Ⅰ. 설 계 설 명 서 Ⅰ. 용역 설계 설명서
1. 용 역 명 : 국도36호선 봉화 봉성 우곡리 등 8개소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기술용역
2.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용역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보강·보수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율 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순 번 노선 번호 (코드번호) 시설물명 유형 규모 용도별 준공년도 비고 길이 높이 1 36 07BY36U06040 토사 280 82.5 국도 사면 2007-12-31 정밀안전점검 2 36 07BY36U06075 토사 250 69 국도 사면 2007-12-31 정밀안전점검 3 36 STA.2+700 보강토 옹벽 보강토 155 12.8 국도 옹벽 2018-12-31 성능평가 4 36 귀내1교 교대(A2) 역T형 옹벽 콘크리트 127.2 9 국도 옹벽 2018-12-31 성능평가 5 35 24BY35D00501 혼합 150 40 국도 사면 2011-12-27 정밀안전+ 성능평가 6 35 24BY35S04124 혼합 200 30 국도 사면 2025-09-30 정밀안전+ 성능평가 7 35 24BY35D09700 토사 120 35 국도 사면 2014-10-31 정밀안전+ 성능평가 8 35 24BY35D12200 암반 100 30 국도 사면 1994-04-12 정밀안전+ 성능평가 4. 과업의 세부내용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마. 종합평가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바. 보수․보강방안 제시
다. 상태평가
사. 보고서 작성
라. 안전성평가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Ⅱ. 일반과업지시서
본 과업수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70호) 및 세부지침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과업수행 적용기준
본 과업 수행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및 세부지침(절토사면)
다.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 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마.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바. 옹벽관련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사.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아.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및 지침(기준)
2. 정밀점검 용역비 산출시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2026년 상반기 엔지니어링업체 및 시중노임단가 공표 적용
나. 환
율 : 2026년 상반기 전산환 매도율 적용
다. 중기사용료 : 2026년 상반기 조달청 중기 사용료
라. 자재단가 : 조달청 가격 정보지 및 물가 정보 기준
마. 수량 및 단가 산출은 견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별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 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한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착수신고서 ② 사업수행계획서 ③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④ 세부공정계획서 ⑤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⑥ 사업수행 조직표 ⑦ 안전관리계획서 ⑧ 사전검토 보고서
2)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3)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 서류를 2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진도 보고를 매일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점검책임
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참여기술자 현황 4)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6.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7. 일반과업지시서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 기고나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설계 기간
본 용역 설계기간은 착수일로 부터 9개월(27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과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관대여 장비의 지연으로 용역 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 과업 수행 중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 조사비로 정산한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일반조건
1.1 정밀, 정기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대상시설물의 범위
가. 기본시설물 ∘ 상부자연사면 및 시설물 ∘ 절토부 ∘ 사면하부 나. 부대 시설물 ∘ 보호시설 ∘ 보강시설 ∘ 배수처리시설 ∘ 이격거리내 시설 1.2 과업내용 정밀안전점검 성능평가 정기안전점검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상태평가 안전성평가(선택과업) 종합평가 보수․보강방법(선택과업) 보고서 작성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및 시험 안전성능 평가 내구성능 평가 종합평가 유지관리 전략 제안 보고서 작성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종합평가 보고서 작성 1.3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4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4.1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착수신고서 ⓑ 사업수행계획서 ⓒ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 세부공정계획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 사업수행 조직표 ⓖ 안전관리계획서 ⓗ 사전검토 보고서
2)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3)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상기 1.4.1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1부는 계약부서, 1부는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4.2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점검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참여기술자 현황 4)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1.5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6 안전관리 1.6.1 일반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6.2 정밀점검 종사자의 안전
1)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1.6.3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정밀점검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7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4. 점검계획 및 세부사항 1.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계획 1.1 일 반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계획은 현장에서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여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1) 현장여건 및 문제점 2)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3)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고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
1.2 계획 수립
사전조사 시 수집된 자료를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판단, 투입계획수립
4)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 5) 점검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6)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의 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7) 장비 선정
점검 및 평가에 필요한 재료시험 장비, 측량장비, 토질, 기계, 전기, 시험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세부조사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하도록 한다. 또한, 접근장비는 육안조사 및 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사다리, 고소차, 비계 등을 준비한다.
이러한 장비선정시에 다음항목을 고려한다. ① 접근장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지 여부 ② 장비위치에 따른 교통통제 필요성 ③ 장비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여부 8)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종사자 안전
◦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9)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1.3 과업수행 적용 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2) 건설기준코드(구 건설공사 비탈면 설계기준)
3) 건설공사 비탈면 유지관리지침
4) 건설기준코드(구 건설공사 비탈면 표준시방서)
5)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6)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7)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8)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9)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건설기준코드 2 점검실시 세부사항 2.1 자료수집 및 분석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 시설물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및 성능평가 자료
5) 보수․보강공사 자료 2.2 현장 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지침」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의 실시에 관한 세부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 등을 실시하여 부재별 상태평가 및 성능평가에 활용한다.
3) 점검업체는 현장조사 결과(현황도, 주요결함 등)에 대해 1회이상 감독의 현장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점검시기는 우기전과 과업 종료전으로 최소 2회 이상 실시한다.
5) 상세 외관조사 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를 실시한다.
2.3 세부 조사사항 1) 정기안전점검 세부 조사항목 점 검 부 위
점
검
항
목
점 검 장 비 사면손상상태 <면밀한 외관조사> - 파괴징후
․ 인장균열, 이완암괴 규모 ․ 사면 및 구조물 변형 상태
- 파괴현황 ․ 파괴유형, 위치, 규모 등 - 카메라 - 필기도구 - 줄자 - 지질용 해머 - 클리노컴파스 - 거리측정기 - GPS(위치측정기) → 도면사용 가능 사면파괴요인 <면밀한 외관조사> - 지반상태
․ 토질 조건 및 토층 심도
․ 토질의 연경도
․ 절리 경사 및 방향
․ 절리간격, 거칠기, 연장 등의 상태
- 사면형상 ․ 사면 경사 및 집수지형 - 자연적 외부 요인 상태
․ 강우 및 지하수 상태 (필요할 경우 지진 하중)
- 인위적 외부 요인 상태
․ 절취 상태, 배수 조건
․ 표면 보호 및 보강공 상태
2) 정밀안전점검 세부 조사항목 점 검 부 위
점
검
항
목
점 검 장 비 사면손상상태 <면밀한 외관조사> - 파괴징후
․ 인장균열, 이완암괴 규모 ․ 사면 및 구조물 변형 상태
- 파괴현황 ․ 파괴유형, 위치, 규모 등 - 카메라 - 필기도구 - 줄자 - 지질용 해머 - 클리노컴파스 - 거리측정기 - GPS(위치측정기) → 도면사용 가능 - 슈미트해머 - 토양경도계 사면파괴요인 <면밀한 외관조사> - 지반상태
․ 토질 조건 및 토층 심도
․ 토질의 연경도
․ 절리 경사 및 방향
․ 절리간격, 거칠기, 연장 등의 상태
- 사면형상 ․ 사면 경사 및 집수지형 - 자연적 외부 요인 상태
․ 강우 및 지하수 상태 (필요할 경우 지진 하중)
- 인위적 외부 요인 상태
․ 절취 상태, 배수 조건
․ 표면 보호 및 보강공 상태
<간단한 측정>
- 반발경도법에 의한 강도 조사(슈미트해머, 토양경도계)
시 험 (안전성평가의경우) <안정해석을 위한 지반정수 분석> - 토질시험
․ 전단시험(점착력, 첨두마찰각, 잔류마찰각), 표준관입시험
- 암석시험
․ 일축압축강도(코어시료 획득 불가시 점하중시험으로 환산)
․ 절리면 직접전단시험(점착력, 내부마찰각)
․ 물성시험 : 단위중량, 탄성계수, 포아송 비
- 토질/암석물성시험
* 조사장비 : 카메라, 필기도구, 줄자, 지질용 해머, 클리노컴파스, 거리측정기, GPS(위치측정기), 슈미트해머, 토양경도계 등
2) 정밀안전점검 세부 조사항목 구분 평가 및 조사항목 안전성능 상태안전성능 집수지형 사면 내·외 집수지형 개수 불안정지질
단층 및 전단대, 습곡, 암맥 등의 분포 규모 및 상태
불연속면특성
연장성, 틈새, 거칠기, 충전물, 풍화도, 간격
지반변형 포행, 단차, 배부름 등 지하수 누수 발생 위치 및 유출량 배수조건
산마루배수구, 소단배수구, 종배수구, 비탈끝배수구 등
붕괴이력 세굴 및 표층균열, 표층파괴, 심층파괴 등 낙석 발생규모, 예상 낙석에너지 사면상부 상태 상부자연사면의 경사 인장균열 인장균열 유무(진행성) 구조안전성능 평사투영해석 쐐기파괴 평면파괴 전도파괴 한계평형해석 건기시 안전율 우기시 안전율 지진시 안전율 내구성능 지반상태 동적콘관입시험 (DCPT) Nd치 토양경도(정밀점검시 대체 시험법)
설계(초기)값 대비 슈미트해머 강도 추정값의 비율
표면보호공 식생 피복율 손상 면적율 사면보강공 보강공 두부와 지반의 밀착도 보강공 두부의 균열 및 파손 절리상태 및 풍화진행도 절리상태 및 풍화 진행도
* 조사장비 : 카메라, 필기도구, 줄자, 지질용 해머, 클리노컴파스, 거리측정기, GPS(위치측정기), 슈미트해머, 토양경도계 등
2.4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과업 수행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 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2.5 시설물의 평가 가. 정밀안전점검 1) 상태평가
◦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정밀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서식에 따라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안전성평가(선택과업)
◦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 정밀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다만 정밀점검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평가기준 결함 지수 (F)
상
태
A 0≤F<0.15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0.15≤F<0.30
경미한 손상,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상태
C 0.30≤F<0.55
보통의 손상,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안전성에 지장은 없으며,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0.55≤F<0.75
손상, 결함이 진전되고, 파괴 잠재성이 존재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0.75≤F
심각한 손상, 결함 및 파괴 잠재성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인장균열, 지반변형, 구조물변형 등이 진행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상태평가 결과를 하향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정기적으로 관찰한다.
※ 보호/보강공법이 적용됨에 따라 사면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판단되었을 경우 상태평가 결과를 상향할 수 있다.
나. 성능평가 1) 상태안전성능 평가
◦ 상태안전성능 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결함, 손상, 열화 등 상태변화를 근거로 하여 상태안전성능 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안전성능 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성능평가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안전성능 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대상시설물에 대한 상태안전성능 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 상태안전성능 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외관조사 결과를 성능평가의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2) 구조안전성능 평가
◦ 책임기술자는 재하시험(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구조안전성능 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설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의 구조안전성능 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구조안전성능 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 결과보고서에는 구조안전성능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 입력자료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 비파괴재하시험 정적 또는 동적 재하시험 ○ 지반조사 및 탐사
지표지질조사, 페이스맵핑, 시추 또는 오거보링, 시험굴, 공내시험, 시료채취, 토질 및 암반시험, G.P.R 탐사, 지하공동, 지층분석, 탄성파탐사, 전기탐사, 전자탐사, 시추공 토모그라피탐사, 물리검층 등
○ 지형, 지질조사 및 토질시험
○ 기타 구조안전성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내구성능 평가
◦ 시설물의 내구성능에 대한 평가는 시설물의 재료적 내구성능을 확인하기 시험결과와 외부환경에 대한 내구성능 저하인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한다.
◦ 내구성능 평가를 위해 필요한 시험 항목 및 수량, 외부환경 인자 검토사항 등은 「세부지침」에 따르며, 시설물의 특성 및 평가 목적에 따라 이를 조정할 경우에는 결과보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책임기술자는 내구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결과, 부재의 열화 정도 등을 통하여 시설물의 사용환경과 시설물의 물리적 상태를 함께 검토하여 내구성능 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종합평가 및 종합성능등급 지정
◦ 책임기술자는 성능평가를 통해 실시 결과에 따라 결정된 안전성능, 내구성능 등급을 종합하여 종합성능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 종합평가 및 종합성능등급의 산정 절차와 방법은 세부지침에 따르며, 최종적으로 안전성능, 내구성능 등급과 함께 종합성능등급의 결과를 작성하여 보고서에 수록한다.
◦ 이전 안전성능, 내구성능 및 종합성능등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성능평가 실시결과와 유지관리(보수·보강 등) 이력 등을 검토하여 변경된 사유를 성능평가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안전성능 등급 등급 시설물의 성능 A (우수)
외관상 결함, 손상 또는 붕괴 등의 요인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 성능 수준
B (양호)
일부 부재에서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며, 결함의 진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보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C (보통)
광범위한 부재에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성능 수준
D (미흡)
심각한 결함에 대한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E (불량)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한 수준
○ 내구성능 등급 등급 시설물의 성능 A (우수)
외부 환경조건 등으로 인한 내구성능 저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성능 수준
B (양호)
일부 부재에서 내구성능의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으며, 외부 환경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보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성능 수준
C (보통)
광범위한 부재에서 내구성능의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거나 주의가 필요한 수준으로 진행되어 간단한 보수가 필요한 성능 수준
D (미흡)
광범위한 부재에서 내구성 저하가 진행되어 긴급한 보수 또는 교체가 요구되는 성능 수준
E (불량)
광범위한 부재에서 내구성능의 저하가 심각하게 진행되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수 또는 교체가 필요한 성능수준
○ 내구성능 등급 등급 시설물의 종합성능 A (우수)
외관상 결함, 손상 등의 요인에 대한 문제점이 없고 내구성능 저하 가능성이 낮으며 외부 환경조건 변화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성능 수준
B (양호)
일부 부재에서 경미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으며, 외부 환경조건 등을 고려하여 진행 여부를 지속 관찰하고 보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성능 수준
C (보통)
광범위한 부재에서 결함이나 내구성 저하 가능성이 조사되었고 기능 또는 사용상의 편의에 일부 문제점이 있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간단한 보수 또는 보강 및 개선이 필요한 성능 수준
D (미흡)
성능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시설물의 지속적인 사용이 어려운 수준으로 긴급한 보수․보강 또는 개선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 성능 수준
E (불량)
심각한 결함 또는 내구성능 저하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거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즉각 사용을 중단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성능 수준
○ 안전성능·내구성능·사용성능 등급 및 종합성능등급 작성 방법
(예시, ) 종합성능등급 안전 성능 내구 성능 B B A 2.6 유지관리 전략 제안 가. 일반
◦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상태 및 기능, 성능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공중의 안전 확보와 시설물의 기대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발견된 결함에 대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보수·보강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에 따라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시설물의 중요도, 사용환경 및 경제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하며, 성능평가 대상시설물의 경우에는 성능목표를 고려하여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나. 보수·보강 방법
◦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시설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 보수·보강을 위해서는 정밀안전점검과 상태평가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시설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라.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 이상으로 개선 - 개축 마. 공법의 선정
◦ 시설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각종 기준을 참고해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도록 하며, 공법의 적용성,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시 수행한 각종 안전성 평가 및 내구성 평가 등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바.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보수보다는 보강을, 보조부재보다는 주부재를 우선하여 실시
-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실시
◦ 보수·보강의 수준과 우선순위는 시설물의 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보강이 시급하거나 투자대비 효과가 큰 시설물을 중심으로 시설물의 성능목표를 합리적이고 경제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제시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세부지침」에 따른다.
사.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성능목표, 투자우선순위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유지관리 전략 제안(성능평가에 해당)
◦ 책임기술자는 성능평가를 통해 발견된 손상 및 결함에 대해 시설물의 성능목표를 달성하고 최적 성능과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보수·보강 방법을 검토·분석하여 합리적인 유지관리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 보수·보강 방법은 조사된 결함 및 손상에 대해 성능평가 실시결과와 성능목표간의 정도를 분석·검토하여 보수·보강 물량 산정과 적정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 보수·보강의 필요성은 성능평가 실시결과에 따른 결함의 정도에 대해 각종 기준(건설기준코드(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을 참조 및 검토하여 판단하고, 그 결과에 대해 경제적이고 가장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 보수·보강의 수준과 우선순위 결정은 시설물의 성능목표와 효용가치, 중요도, 사용환경 등과 시설물의 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보수·보강이 시급하거나 투자대비 효과가 큰 시설물을 중심으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시설물편」에 따른다.
- 현재의 편익을 미래의 편익보다 우선하여 실시
- 미래의 비용을 현재의 비용보다 우선하여 실시
- 시설물의 안전성을 비용·편익보다 우선하여 실시
- 「법」 제22조에 따른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는 1∼3호보다 우선하여 실시
◦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성능목표를 달성 및 유지하고 중기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보수·보강 방법 및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유지관리 전략을 수립하여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 필요한 경우 성능평가 실시결과를 토대로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대상시설물의 점검요령 -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 결함 종류에 대한 조치대책 -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 2.7 e-보고서 작성 및 FMS등록
1)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완료 후 해당실적 및 관련 조사자료를 실적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까지 e-보고서로 작성하여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2) 2개 이상의 절토사면으로 연결되어 위치한 시설물은 FMS 시스템상에 하나의 대표된 시설물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제원, 보고서 등을 정리하여야 하며, 나머지 시설물은 삭제할 수 있도록 한다.
3) 국도 준공 후 기존 국도에 위치한 절토사면은 FMS 시스템에서 관할 지자체로 이관한다.
4) 금번 용역 시 높이(30m) 미달되어 2종시설물에서 제외되는 시설물은 FMS 시스템 상에서 기타시설물로 정리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5) 금번 용역 시 추가되는 2종 시설물에 대하여 도면작성 등 FMS시스템 등록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5. 보고서 작성 방법 1. 일반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2. 성능평가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밀점검 및 성능평가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밀안전점검 결과표(안전등급)(정밀안전점검)
∘ 시설물의 성능목표 및 성능평가 결과표(기본성능 및 종합성능등급)(성능평가)
∘ 시설물 현황표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2) 정밀점검의 개요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평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 점검 및 성능평가 수행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관련 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점검 ․ 정밀안전진단 ․ 실시결과
∘ 안전성능, 내구성능 및 사용성능 평가를 위한 자료수집 현황(기존 성능평가 결과가 있는 경우)
∘ 보수 ․ 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5) 시설물의 성능평가(성능평가에 해당)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상태안전성능과 구조안전성능 결과를 작성한다.
∘ 상태안전성능 평가 -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안전성능 평가 결과 결정
∘ 구조안전성능 평가
구조안전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 및 계측 결과 분석(현장재하시험 및 계측, 지형·지질·지반·토질조사, 시설물의 변위·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등)
- 구조계산 및 해석을 통한 결과 및 분석
-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등(관리주체의 요구에 의해 수행한 내진성능평가 포함)
-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능 평가 포함
- 시설물의 구조안전성능 평가 결과 결정 ∘ 시설물의 내구성능 평가
- 내구성능 평가를 위한 관련자료 분석 및 결과
- 시설물의 내구성능 평가 결과 결정 ∘ 종합평가 - 시설물의 안전성능, 내구성능 결과 분석
- 안전성능, 내구성능을 종합하여 종합성능등급 결과의 결정
- 시설물의 종합성능등급 지정
6) 시설물의 상태 및 안전성 평가(정밀안전점검에 해당)
∘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의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에 따른다.
∘ 안전등급 지정
정밀점검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필요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선택과업)
-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한다.
7) 시설물의 유지관리 전략 제안(성능평가에 해당)
∘ 시설물의 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 등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과 우선순위 등의 유지관리 전략을 제시한다.
- 시설물의 성능목표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 검토·분석
-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 성능목표에 따른 보수·보강 방법 및 전략 제시
8)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정밀점검 및 성능평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9) 부록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상태평가 결과자료(정밀안전점검)
∘ 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성능평가)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성능평가)
∘ 안전성능(상태 및 구조안전성능) 평가 결과 자료(성능평가)
∘ 내구성능 평가 결과 자료(성능평가)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 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
∘ 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3.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36조 및 제48조에 따른다.
∘ 기타사항은 2.7 e-보고서 작성 및 FMS등록을 참고하여 작성 ․ 제출한다.
6. 성과품 납품목록
∘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지불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 정밀점검 보고서(부록포함) : 3부 - 성능평가 보고서(부록포함) : 3부 - USB보고서 : 3부 - 사진첩 : 3부 Ⅳ. 기 타 사 항 Ⅳ. 기타사항
1. 본 정밀점검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2.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생년월일,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용역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4. 용역준공 30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 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하며 위의 보완사항을 발주처에서 검토한 후 재보완이 필요할 시는 재보완하여야 한다.
5. 용역 준공 시에는 아래와 같은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종류 제출시기 내용 부수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보고서 준공일 - 요약보고서, 중간보고서 (본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본) - 최종보고서 - 현장측정자료 (본 보고서 또는 부록에 포함) - 관계기록 사진첩 - 보수. 보강 계획서 (수량, 단가, 시방서 포함) 3부 3부 3부 3부 3부 E-보고서(USB) 준공일 - 정밀안전점검 및 성능평가 결과 기록 3부 Ⅴ. 예 정 공 정 표 Ⅴ. 예정공정표 과 업 내 용 60일 130일 200일 270일 비고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설계도면의 검토 - 관련기준 검토 - 대상 절토사면 및 옹벽의 이력조사 외관조사 - 제원확인 및 측정 - 조사측량(평면, 종단, 횡단) - 균열의 유무 및 진전상태 - 철근의 부식 유무 및 상태 내업 - 초기 현황도 작성 및 성과도 작성 -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 및 보강 필요의견 - 보고서 작성 - e- 보고서 시스템 등록(FMS) Ⅵ. 설 계 내 역 서 Ⅶ. 단 가 산 출 Ⅷ. 수 량 산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