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성 탑리4리(경애원)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석면비산측정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4. 의 성 군 안전건설과
금성 탑리4리(경애원)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석면비산측정 용역 과업지시서 1. 용역명 : 금성 탑리4리(경애원) 지정폐기물 철거공사 석면비산측정 용역 2. 용역 개요
가. 위
치 : 의성군 금성면 탑리리 1147-1번지 외
나. 용역기간 : 용역착수일로부터 90일간
다. 용역범위
본 용역에 포함된 석면해체작업 중 실시하는 공기 질 측정(이하“석면비산정도 측정” 이라 한다)과 작업장내부 공기 질 측정(이하 “석면농도측정” 이라한다)을 수행하는 모든 범위를 포함한다.
※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구역별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
라. 석면 철거 면적 : 19,727.85㎥
마. 석면 자재 : 슬레이트, 텍스, 밤라이트 등 3. 일반사항
본 과업지시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석면농도측정에 필요한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은 감독관 및 감리인에게 보고하고 감독관 및 감리인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작업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과 수급인은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석면관련 전문기관(공단, 협회 등)에게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석면비산·농도측정 결과를 즉시 석면제거업체에 통지하여 안정적 작업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자격요건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 5. 석면비산정도측정 시 준수사항
가.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 공기 중 석면농도를 동시에 다수의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공기포집장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나.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폐기물 반출구, 음압기 공기 배출구에 공기포집장치를 배치해 작업공간 밖으로 나오는 공기의 석면 농도가 법정 기준치인 0.01개/㎤ 이하가 되는지 측정해야 한다. 이때 음압기가 작업상황에 따라 이동될 경우 음압기 지점이 변경될 때마다 측정해야 한다.
다. 이때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 시료채취 지점에서 측정한 공기 중 석면농도가 법정 기준치인 0.01개/㎤ 이상일 경우 즉각 감독관과 감리인, 그리고 해체·제거업체에 알려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석면비산정도측정은 오전에 샘플링한 것은 오후에, 오후에 샘플링한 것은 다음날
오전에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어도 샘플링한 다음날에는 반드시 결과를 전화로 통보하거나 전자우편을 포함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마. 석면비산정도측정의 경우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간의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해당 지점을 대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즉시 제출 및 보고하여야 한다.
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할 경우에는 석면비산정도측정업체와는 별도로 석면환경센터나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별도의 석면 비산정도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고된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 토록 한다.
아. 석면비산정도측정업체의 경우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와 그에 따른 사진첨부를 위해 석면비산측정 작업일보 양식을 작성 후 발주자에 제출토록 한다. <첨부 1 석면비산정도측정 작업일보>
자. 기타 준수사항의 경우 환경부고시 제2020-267호「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에 따른다.
차.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석면 해체·제거업자에게 즉각 보고하도록 한다. 6. 석면농도측정 시 준수사항
가. 석면농도측정기관은 석면 해체·제거 후 공기 중 석면농도를 동시에 다수의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공기포집장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나. 석면농도측정은 실내 작업장을 대상으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모두 완료되고 작업장의 음압설비와 밀폐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유지되는 상태에서 측정 하여야 한다.
다. 이 때 작업이 완료된 상태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작업계획서 상 작업대상인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것
2)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
3)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4) 폐기물은 밀폐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것
5)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 할 것
라. 작업장 내 공기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이 제거된 표면, 먼지가 침전될 수 있는 작업장 표면, 시료채취 위치 주변 등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 시킨 후 즉시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마. 공기포집은 바닥 위 1~2미터 높이의 위치 또는 석면이 제거된 위치와 비슷한 높이에서 하여야 한다.
바. 이 때 석면농도측정기관은 측정한 공기 중 석면농도가 법정 기준치인 0.01개/㎤ 이상일 경우 즉각 감독관과 감리인, 그리고 해체·제거업체에 알려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 석면농도측정은 오전에 샘플링한 것은 오후에, 오후에 샘플링한 것은 다음날
오전에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어도 샘플링한 다음날에는 반드시 결과를 전화로 통보하거나 전자우편을 포함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아. 석면농도측정업체의 경우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와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그에 따른 사진첨부를 위해 석면 농도 측정 작업일보 양식을 작성 후 발주자에 제출토록 한다. <첨부 2 석면 농도 측정 작업일보>
자. 기타 준수사항의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9호「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차. 석면농도 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석면 해체·제거업자에게 즉각 보고하도록 한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12. 24.>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제출인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석면해체ㆍ제거 사 업 장 건물명 위치 연면적(㎡) 작업기간 석면건축자재[ 길이(m)ㆍ면적(㎡)ㆍ부피(㎥)]
(필요시 별지 첨부) 측정 기관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측정자/분석자 측정 결과 시료번호 측정 지점 측정 장비 (종류/수량) 유량 (ℓ/분) 측정 일시 측정 결과 (f/cc) 검출석면의 종류 측정 지점 비산측정 시작 사진 비산측정 종료 사진 비고 (필요시 별지 첨부) (필요시 별지 첨부) 측정 시작 시간: 측정 종료 시간: (필요시 별지 첨부) (필요시 별지 첨부) 측정 시작 시간: 측정 종료 시간: (필요시 별지 첨부) (필요시 별지 첨부) 측정 시작 시간: 측정 종료 시간: 「석 면안전관리법」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첨부 1〉 석면 해체·제거 석면비산정도측정 작업일보 항 목 석면비산정도 측정 측정시간 시작 종료 통보 투입장비 종류 수량 촬영대상 ①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체크를 위한 석면 비산 측정 모습 ※ 석면 비산 측정 시기, 시료채취 수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고시「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참고) 구 분 사 진 사진설명 부지경계선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이하):
작업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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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설비1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이하):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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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설비2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이하):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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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이하):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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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사진 사진설명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외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이하):
작업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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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압기1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이하):
작업일 (
.
.
.) 음압기2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이하):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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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반출구1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이하):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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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 반출구2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이하):
작업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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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서식]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번호 신고현장 현장명 (공사명ㆍ작업명) 전화번호 소재지 신 고 인 석면해체ㆍ제거업체명(상호) 고용노동부 등록번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3조 에 따라 석면농도측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석면해체ㆍ제거업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별지 제81호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1. 작업장 개요 측정의뢰자 (석면해체ㆍ제거업자) 현장명 (공사명ㆍ작업명) 현장 소재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번호 업자명(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2. 측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3. 측정자 (분석자 포함) 성명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등록번호 비고 4. 측정결과 측정위치 측정시간 (분) 유량 (ℓ/min) 측정농도 (개/㎤) 초과여부 5. 측정 위치도 (측정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3조 에 따 라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측정기관(측정기관 장) 직인
석면해체ㆍ제거업자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첨부 2〉 석면 해체·제거 석면농도측정 작업일보 항 목 (실내)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석면농도 측정 공간명: 측정시간 시작 종료 투입장비 종류 수량 촬영대상 ① 석면 농도 측정 사진(시료채취기, 분진비산용 송풍기 등) ② 석면 농도 측정시 음압 측정사진 구 분 사 진 사진설명 송풍기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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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압기 위치:
수량: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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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압 기록장치 위치:
수량: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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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샘플러 설치 및 가동 위치: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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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장터
[R26BK01525550] 금성탑리4리(경애원)지정폐기물철거공사 석면비산측정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석면조사기관
추정가격: 4564만원
입찰일시: 2026-05-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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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과업지시서(금성탑리4리(경애원)지정폐기물철거공사 석면비산측정 용역).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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