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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6144-001] 백석중 내진보강, 석면교체공사 석면농도 측정 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석면조사기관 추정가격: 81만원 입찰일시: 2026-10-20 10:00
#용역 #석면조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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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공고문(백석중학교 내진보강, 석면교체공사 석면농도 측정용역).hwp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58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용역명 : 백석중 내진보강, 석면교체공사 석면농도 측정 용역>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6.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ㆍ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ㆍ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백석중 내진보강, 석면교체공사 석면농도 측정 용역

용역현장 백석중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석면철거공사 준공 후 5일까지 용역규모

석면 철거(162.47㎡)에 따른 석면(비산)농도 측정

※ 세부사항은 내역서, 시방서 참조 개찰서 제출기간 2026. 10. 20.(화) 10:00부터 2026. 10. 22.(목)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0. 22.(목) 11:00 개찰장소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890,000원 809,091원 80,909원 과업설명 생략 (과업지침서 열람으로 갈음) 문의

공고: 복지재정과 계약관리팀 (☎ 032-560-6679)

사업내용: 교육시설과 시설1팀 (☎ 032-560-6733)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재입찰 안내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10. 22.(목) 15:00

개찰: 2026. 10. 22.(목) 16:00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 총액 견적제출,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용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는 용역로,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습니다.

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사.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 규정에 의한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으로 등록한 업체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서울, 경기도인 업체

다.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라. 공동수급(2개 이상 사업자의 공동 납품 또는 공동 유지관리 등) 불허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견적제출 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바.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방법

가.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견적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개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견적제출 참가 자격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7. 입찰보증금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2]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에 우리 학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붙임 과업내용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여기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12)에 의하여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사.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

계약보증금

금
원 (계약금액의 10%)

하자보증금률 % 하자보수기간 준공검사일로부터 ( )년

1. [수의계약 결격사유 부재]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청렴계약 이행]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할 것입니다.

3. [부실공사(용역, 물품) 방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내역서 또는 견적서상의 기준규격과 다른 자재를 쓰거나 불량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이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계약보증금과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해당금액을 즉시 납부할 것입니다.

구분 제출구분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각서 대체 □, 보증서 제출□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각서 대체 가능 하자보수보증금 각서 대체 □, 보증서 제출□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각서 대체 가능

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당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숙지 및 준수] 당사는 본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입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변상조치, 입찰참가 자격제한,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계약해지, 법적 구상조치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7.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이용(제공받는)기관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발주기관(학교)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사업자 정보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휴대폰)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청렴SMS 발송, ▸클린콜 자체 청렴도측정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계약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기관과의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오

202 . . .

계약상대자 : (주)○○건설, 대표 ○○○(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전 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계약업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불편사항 및 부패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청렴상담․신고센터(감사관실 ☎032-420-8167)로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투명사회 구축을 위한 반부패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수의계약 배제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정지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배제 대상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리 준수 사항>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⑧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 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기관명 서부교육지원청 사업명 소재지 계약금액 (백만원) OO 업체명 OO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해당 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작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업체 대표) :
O O O (서 명)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붙임1.공고문(백석중학교 내진보강, 석면교체공사 석면농도 측정용역).pdf =====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58호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용역명 : 백석중 내진보강, 석면교체공사 석면농도 측정 용역>
다음과 같이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16.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
이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공고문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기타 지방계약법령, 공사관련 법령, 예규, 고시 등
【유의사항】
본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
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
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
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
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
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ᆞ홈페이지: http://www.ice.go.kr > 전자민원 > 신고/상담 > 클린업계약신고
ᆞ전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정과(032-420-6579), 감사관실(032-420-8164)

- 1 -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용역명

백석중 내진보강, 석면교체공사 석면농도 측정 용역

용역현장 백석중학교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석면철거공사 준공 후 5일까지

용역규모
개찰서 제출기간

석면 철거(162.47㎡)에 따른 석면(비산)농도 측정
※ 세부사항은 내역서, 시방서 참조
2026. 10. 20.(화) 10:00부터
2026. 10. 22.(목)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0. 22.(목) 11:00 기초금액 추정가격

890,000원
과업설명

개찰장소 발주기관 입찰집행관 PC 부가가치세 809,091원 80,909원 생략 (과업지침서 열람으로 갈음) 문의

  • 공고: 복지재정과 계약관리팀 (☎ 032-560-6679)
  • 사업내용: 교육시설과 시설1팀 (☎ 032-560-6733)
  •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재입찰 안내

  • 재입찰(투찰) 마감 일시: 2026. 10. 22.(목) 15:00
  • 개찰: 2026. 10. 22.(목) 16:00

※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등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2B에서 제공되는 SMS/알림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며, 휴대전화 미변경 등으로 연락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
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를 이용한 2인 이상 수의계약 견적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 총액 견적제출,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다. 본 용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에 해당하는 용역로,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습니다.
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이 적용됩니다.
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사.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 2 -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20조 규정에 의한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
으로 등록한 업체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서울, 경기도인 업체
다.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라. 공동수급(2개 이상 사업자의 공동 납품 또는 공동 유지관리 등) 불허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2) 견적제출 집행당일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을 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에 의거 무효처리 됩니다.
바.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본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견적제출)의 경우 견적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차.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견적제출 방법
가. 본 용역의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홈
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등은 본 공고문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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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1)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견적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
하여 견적서 제출 시 입력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견적제출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장애로 견적제출이 연기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길 경우 개찰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랜덤정열방식에 의해 배열된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없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 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 제출 포함)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4 -

마. 낙찰선언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개찰결과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바.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그 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 등에 정한 입찰무효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견적서 제출은 무효처리 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다.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제출에 참여한 경우에는 “견적제출의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라. 기타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여자는
견적제출 참가 자격 확인 및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7. 입찰보증금
본 공고에 따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붙임2]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5 -

9. 기타 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에 우리 학교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사업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8장 입찰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붙임 과업내용서 등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여기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12)에 의하여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사. 계약관련 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후 [법령] 탭 메뉴에서, 회계
예규 및 조달청 관련 규정은 검색 후 [행정규칙] 탭 메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아. 본 견적제출 안내공고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견적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발주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6 -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
계

약
약

명
금

액 금 하자보증금률

원
%

계 약 보 증 금 금
하자보수기간

원 (계약금액의 10%) 준공검사일로부터 ( )년

1. [수의계약 결격사유 부재]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
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및 「공직
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
합니다.
2. [청렴계약 이행]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
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
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
부할 것입니다.
3. [부실공사(용역, 물품) 방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내역서 또는 견적서상의
기준규격과 다른 자재를 쓰거나 불량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이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4.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계약서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계약보증금과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된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해당금액을 즉시 납부할 것입니다.
구분
제출구분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각서 대체 □, 보증서 제출□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각서 대체 가능
하자보수보증금
각서 대체 □, 보증서 제출□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 각서 대체 가능
5.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당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입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숙지 및 준수] 당사는 본 계약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숙지하고 준수할 것입니다.
위 사항을 위반하여 변상조치, 입찰참가 자격제한, 수의계약 결격업체 등록, 계약해지, 법적 구상조치
등 귀 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7.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
이용(제공받는)기관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사업자 정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보 수집
▸사업자 번호, 대표자명 ▸청렴SMS 발송,
계약일로부터 5년
▸(휴대폰)전화번호
▸클린콜 자체 청렴도측정
▸주소, 이메일 등
▸권익위원회 청렴도 측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
기관과의 계약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학교)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아니오

202 . . .
계약상대자 : (주)○○건설, 대표 ○○○(인)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전 직원은 고객의 의견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속적으로
계약업무를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니 불편사항 및 부패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청렴상담․신고센터(감사관실 ☎032-420-8167)로 연락해주시기 바라며, 투명사회 구축을 위한 반부패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 7 -

수의계약 배제사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
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
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
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정지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배제 대상임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①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⑥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⑦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⑧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관리 준수 사항>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도급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⑧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과 그 외 안전 · 보건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 작업한다.

- 8 - 붙임2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
기관명

서부교육지원청 사업명

소재지
업체명

OOOO

계약금액
(백만원)

OO 연 락 처 OOO-OOO-OOOO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학교(기관) 내 사업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

소속명, 성명, 연락처 (휴대전화) 준수 여부 확인, 확보의무 관리 등

개인정보 이용기간 및
보유기간

해당 사업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상기 본인은 해당 사업의 수급인으로써, 본 사업에 근로하는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① 작업별 안전보건관리 점검은 작업 기간에 따른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작업 배치 전 신규채용자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

  • 교육 미 이수자 작업배치 금지(도급인 담당자에게 사전 교육 신청을 문의 한다.)

③ 항시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상태(음주여부, 65세 이상 고령자, 고혈압 등)를 확인한다.
④ 소속된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작업 시작 전 작업방법, 위험요인, 안전작업 대책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교육한다.
⑤ 해당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⑥ 작업 중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유무를 감독하며, 안전수칙 미 준수 자에
대하여 개선하도록 교육한다.
⑦ 작업 후 현장 정리정돈 및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20 년 서약자(업체 대표) : 월

일
O O O (서 명)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9 -

===== 붙임2.내역서_공고용(백석중 내진보강, 석면교체공사 석면농도 측정용역).xlsx =====

[시트: 총 계]
A: 백석중 내진보강, 석면교체공사 석면농도 측정용역 산출내역서
C: (단위: 원)
A: 용역명 B: 설계금액 C: 비고
A: 석면농도 측정용역 B: -
A: [합계] B: -

[시트: 석면농도 측정용역]
A: 석면농도 측정용역비 산출내역서
J: ※ 간접재료비, 시료채취 수 는 측정자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 및 실제 시료채취 수로 정산처리 하여야 한다.
A: 가. 직접인건비
B: 구분 C: 내 역 D: 단 가 E: 인원 F: 소요일수 G: 계
B: 가 C: 측정책임자 D: - E: 1 F: 1 G: - J: ※ 초급기술자(환경)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반영
A: 나. 간접재료비
B: 구분 C: 내 역 D: 산 출 근 거 G: 계
B: 나 C: 방진마스크필터,
방진작업복, 방진장갑 D: 원 E: * F: 1일 G: -
A: 다. 직접경비
B: 구분 C: 내 역 D: 산 출 근 거 G: 계
B: 다 C: 비상주인건비의 10% D: 가 E: * F: 10% G: -
A: 라. 제경비
B: 구분 C: 내 역 D: 산 출 근 거 G: 계
B: 라 C: 직접인건비의 110% D: 가 E: * F: 110% G: -

A: 마. 기술료
B: 구분 C: 내 역 D: 산 출 근 거 G: 계
B: 마 C: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D: (가+다) E: * F: 20% G: -
A: 바. 시료분석비
B: 구분 C: 내 역 D: 산 출 근 거 G: 계
B: 바 C: 시료분석 D: 원 E: * F: 4개 G: -
J: ※ 석면농도측정용역 용역원가 계산서 적용 (2022, (사)한국석면환경협회)
A: 사. 산출금액
B: 가 + 나 + 다 + 라 + 마 + 바 G: -
A: 아. 부가가치세
B: 사 * 10% G: -

C:
A: 자. 합계
B: 사 + 아 G: -
A: 차. 석면 공기질 측정용역비 G: -

[시트: 시료채취 수 입력자료]
A: 석면(비산)농도 측정용역 시료채취 수
A: 1. 비산농도 측정 시료채취 수 J: 석면면적: K: 162.47 L: ㎡ N: ※ 분홍 셀 변경하면 자동 변경
B: ※ 「환경부 고시 제2012-79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
B: 측정위치 E: 필수 시료수 G: 예상 시료수 H: 시료측정위치 J: 비고
B: 부지경계선 E: 4개이상 H: 부지경계선
높이 1.2m-1.5m N: ※ [ 석면 비산농도 측정은 500㎡ ] 사업장에 적용
B: 위생설비 입구 E: 전수(1개이상) H: 높이 1.2-1.5m
거리 1m이내
B: 작업장
주변 C: 실내 E: 1개이상 H: 작업장 주변
높이 1.2-1.5m J: ※ 동일건물 사용자 없는

경우 제외 N: ※ 동일건물 사용자 존재할 경우 해당 시료수 입력
C: 실외 E: 1개이상 H: 해당 건축물 외부
높이 1.2-1.5m J: ※ 음압기를 설치 함으로 제외 가능하나, 실외(인근지역이)가 주거지역임에 따라 시료 채취 및 관리
B: 음압기 배출구 E: 전수(1개이상) H: 음압기 공기 배출구
0.3-1m 이내 J: ※ 읍압기 설치대수를 고려하여 예상 시료수 발주 후 실제 시료채취 수 정산 N: ※ 읍압기 설치대수를 고려하여 예상 시료수 발주 후 실제 시료채취 수 정산
B: 폐기물보관 E: 2개이상 N:

  • 예상시료수 담당자의 판단아래 조정 가능. (위생설비 입구, 작업장 주변, 음압기배출구 등 개수 조정 가능/단, 법정 최소시료수 이상 필요)

B: 폐기물 반출구 E: 전수(1개이상) H: 폐기물 반출구에서
1m이내, 높이 1.2-1.5m
B: 소계 ① E: 1일 시료 예상건수 H: 작업일수 ② K: 1
B: 총 시료개수①*② N: ※ 작업일수는 350㎡당 1일
A: 2. 석면농도 측정 시료채취 수
B: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9호」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
B: └ 작업장별 각각 불침투성 차단재로 밀폐된 공간의 바닥면적에 따라 아래 수식으로 계산된 시료 수 이상을 채취해야 한다.
B: ※ 밀폐면적의 크기별 최소 시료채취수 = F: 밀폐면적(A,m2)1/3-1(소수점이하버림)
B: 밀폐위치 C: 석면면적(m2) F: 시료채취수 H: 법정채취수 I: 밀폐공간 바닥면적 N: ※ 분홍 셀 변경하면 자동 변경
B: 1층 H: 1 I: 8~26.99 M2 사이 N: ※ 보양 동일 층 2구역 나눌경우 셀 추가 입력
B: 2층 C: 34.65 F: 1 H: 2 I: 27~63.99 M2 사이
B: 3층 C: 130.00 F: 3 H: 3 I: 64~124.99 M2 사이
B: 4층 H: 4 I: 125~215.99 M2 사이
B: 5층 H: 5 I: 216~342.99 M2 사이
B: 지붕 H: 6 I: 343~511.99 M2 사이
H: 7 I: 512~728.99 M2 사이
H: 8 I: 729 ~ 998.99 M2 사이
B: 합계 C: 164.65 F: 4개 H: … I: …
B: 총 시료 개수 E: 4개
C:
A: 3. 석면(비산)농도 측정 총 시료채취 수
B: 총 시료개수 (비산+석면농도) H: 4개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품
명 B: 규격 C: 단위 D: 재 료 비 O: 노 무 비 P: 경
비 V: 번 호 W: 비 고
D: 가격정보 E: PAGE F: 물가자료 G: PAGE H: 유통물가 I: PAGE J: 거래가격 K: PAGE L: 조사가격 M: PAGE N: 적용단가 P: 가격정보 Q: 물가자료 R: 유통물가 S: 거래가격 T: 조사가격 U: 적용단가
A: 방진마스크 B: 특급 C: 개 E: L: M: O: P: Q: R: S: T: U: V: 자재 1 W:
A: 방진 작업복 B: 화학물질
보호복 C: 벌 H: I: J: K: L: M: O: P: Q: R: S: T: U: V: 자재 2 W:
A: 방진 장갑 B: 라텍스 C: 개 D: K: L: M: P: Q: R: S: T: U: V: 자재 3 W:
A: 보고서 제본비 C: 권 V: 자재 4
A: 시료분석비 C: 개 V: 자재 5
A: (환경)초급기술자 C: 인 V: 노임 1

===== 붙임3.과업내용서(백석중 내진보강, 석면교체공사 석면농도 측정용역).hwp =====

과 업 내 용 서

백석중 내진보강, 석면철거공사 석면농도 측정용역

2026. 10.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1. 적용범위

이 과업내용서는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이 발주한 석면농도측정과 관련해 발주자와 수급인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설명서이다.

2. 용역 범위

(1) 용 역 명 : 백석중 석면철거공사 석면농도 측정용역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석면철거공사 준공 후 5일까지

(3) 용역개요 : 학교명 건물명 층수 해체 면적 비고 백석중 교사동 2~3층 162.47㎡

(4) 비 고 : 직접인건비, 간접재료비(보호구 등) 및 시료분석비는 실제 투입일수, 시료분석 수에 맞추어 추후 정산을 원칙으로 한다.

3. 일반사항

이 과업내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석면농도 측정에 필요한 관련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법령 개정 등으로 변경된 사항은 감독관 및 감리인에게 보고하고 감독관 및 감리인과 협의하여 수급인의 책임으로 면밀히 작업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독관과 수급인은 환경부 및 고용노동부 석면관련 전문기관(공단, 협회 등)에게 관리 및 처리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적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반드시 석면비산·농도측정 결과를 즉시 석면제거업체에 통지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작업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4. 자격요건

석면농도측정기관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업종코드 5651) 또는 지정측정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5. 석면비산정도측정 시 준수사항

(1)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 공기 중 석면농도를 동시에 다수의 공간에

서 할 수 있도록 공기포집장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2) 부지경계선, 위생설비,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외, 폐기물

반출구, 음압기 공기 배출구에 공기포집장치를 배치해 작업공간 밖

으로 나오는 공기의 석면농도가 법정 기준치인 0.01개/㎤ 이하가 되

는지 측정해야 한다. 이 때, 음압기가 작업상황에 따라 이동될 경우

음압기 지점이 변경될 때마다 측정해야 한다.

(3) 이때 석면비산정도측정기관은 시료채쥐 지점에서 측정한 공기 중

석면농도가 법정 기준치인 0.01개/㎤ 이상일 경우 즉각 감독관과 감

리인, 그리고 해체·제거업체에 알려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4) 석면비산정도측정은 당일에 샘플링한 것은 당일에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그 결과를 석면감리인에게 전화로 통보하거나 전자우편을 포함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5) 석면비산정도측정의 경우 석면 해체·제거작업 기간의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해당 지점을 대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을

즉시 제출 및 보고하여야 한다.

(6)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

는 설비를 해체ㆍ제거할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석면 비산정도 측정대상 사업으로 석면비산

정도측정업체와는 별도로 석면환경센터나 특별시·광역시·도의 보

건환경연구원을 통해 별도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을 할 수 있도

록 감리원 및 관할지자체에 알려야한다.

(7)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보고된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토록 한다.

(8) 석면비산정도측정업체의 경우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와 그에 따

른 사진첨부를 위해 석면 비산 측정 작업일보 양식을 작성 후 발주

자에 제출토록 한다. (#석면 비산 측정 작업일보 참고)

(9) 기타 준수사항의 경우 환경부고시 제2012-79호「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에 따른다.

(10)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석면 해체·제거업

자에게 즉각 보고하도록 한다. 6. 석면농도측정 시 준수사항

(1) 석면농도측정기관은 석면 해체·제거 후 공기 중 석면농도를 동시

에 다수의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공기포집장치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2) 석면농도측정은 실내 작업장을 대상으로 석면 해체·제거 작업이

모두 완료되고 작업장의 음압설비와 밀폐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

유지되는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3) 이 때 작업이 완료된 상태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작업계획서 상 작업대상인 석면이 함유된 물질의 종류와 위치

를 확인하여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할 것

2. 작업장 바닥 등 표면에 제거대상 물질의 조각, 육안으로 보이는

부스러기와 표면에 퇴적된 먼지 등 잔재물(殘滓物)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할 것

3. 작업장 바닥이 젖어 있거나 물이 고여 있지 않음을 확인할 것

4. 폐기물은 밀폐공간 내에 존재하지 않고 모두 반출되었음을 확인할 것

5. 밀폐막이 손상되지 않고 외부로부터 작업장이 차폐되어 있음을

확인 할 것

(4) 작업장 내 공기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송풍기 등을 이용하여

석면이 제거된 표면, 먼지가 침전될 수 있는 작업장 표면, 시료채취

위치 주변 등 작업장 내 침전된 분진을 충분히 비산(飛散)시킨 후

즉시 시료를 채취해야한다.

(5) 공기포집은 바닥 위 1~2미터 높이의 위치 또는 석면이 제거된 위치

와 비슷한 높이에서 하여야 한다.

(6) 이때 석면농도측정기관은 측정한 공기 중 석면농도가 법정 기준치

인 0.01개/㎤ 이상일 경우 즉각 감독관과 감리인, 그리고 해체·제

거업체에 알려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 석면농도측정은 당일에 샘플링한 것은 당일에 분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반드시 그 결과를 석면감리인에게 전화로 통보하거나 전자우편을 포함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8) 석면농도측정업체의 경우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와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그에 따른 사진첨부를 위해 석면 농도 측정 작업일보 양식을
작성 후 발주자에 제출토록 한다. (#석면 농도 측정 작업일보 참고)

(9) 기타 준수사항의 경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호「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10) 석면농도 측정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석면 해체·제거업자에

게 즉각 보고하도록 한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9. 12. 24.>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제출인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석면해체ㆍ제거 사 업 장 건물명 위치 연면적(㎡) 작업기간

석면건축자재[길이(m)ㆍ면적(㎡)ㆍ부피(㎥)]

(필요시 별지 첨부) 측정 기관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측정자/분석자 측정 결과 시료번호 측정 지점 측정 장비 (종류/수량) 유량 (ℓ/분) 측정 일시 측정 결과 (f/cc) 검출석면의 종류 측정 지점 비산측정 시작 사진 비산측정 종료 사진 비고 (필요시 별지 첨부) (필요시 별지 첨부) 측정 시작 시간: 측정 종료 시간: (필요시 별지 첨부) (필요시 별지 첨부) 측정 시작 시간: 측정 종료 시간: (필요시 별지 첨부) (필요시 별지 첨부) 측정 시작 시간: 측정 종료 시간: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첨부 1> 석면 해체ㆍ제거 석면비산정도측정 작업일보

항목 석면비산정도 측정 측정시간 시작 종료 통보 투입장비 종류 수량 촬영대상

①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체크를 위한 석면 비산 측정 모습

※ 석면 비산 측정 시기, 시료채취 수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고시「석면 해체·제거 작업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관리를 위한 조사방법」참고)

구분 사진 사진설명 부지경계선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위생설비1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위생설비2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내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구분 사진 사진설명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실외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음압기1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음압기2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폐기물반출구1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폐기물반출구2 시료채취 위치 및 수량: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서식]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번호 신고현장 현장명(공사명ㆍ작업명) 전화번호 소재지 신 고 인 석면해체ㆍ제거업체명(상호) 고용노동부 등록번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3조에 따라 석면농도측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석면해체ㆍ제거업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별지 제81호서식의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1. 작업장 개요 측정의뢰자 (석면해체ㆍ제거업자) 현장명(공사명ㆍ작업명) 현장 소재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번호 업자명(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2. 측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3. 측정자(분석자 포함) 성명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등록번호 비고 4. 측정결과 측정위치 측정시간(분) 유량(ℓ/min) 측정농도(개/㎤) 초과여부 5. 측정 위치도(측정 장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3조에 따라 석면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측정기관(측정기관 장) 직인

석면해체ㆍ제거업자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첨부 2> 석면 해체ㆍ제거 석면농도측정 작업일보

항목

(실내) 석면 해체·제거작업 완료 후 석면농도 측정

공간명: 1-1반 교실 측정시간 시작 종료 투입장비 종류 수량 촬영대상

① 석면 농도 측정 사진(시료채취기, 분진비산용 송풍기 등)

② 석면 농도 측정시 음압 측정사진 구분 사진 사진설명 송풍기 작업일

(
.
.
.)

음압기 위치: 수량: 작업일

(
.
.
.)

음압기록장치 위치: 수량: 작업일

(
.
.
.)

에어샘플러 설치 및 가동 위치: 분석결과(기준 0.01개/㎤ 이하): 작업일

(
.
.
.)

구분 음압기록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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