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 입찰공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공고 제2026-74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
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
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
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제4조의2제1항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 계약담당 직원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갑질 및 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부산대학교병원 감사실(☏051-240-7881)
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에 관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 물품규격 관련 : 핵의학과((☎ 055.360.1901)
- 입찰 관련 : 물류관리팀(☎ 055.360.1138)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방사성동위원소 I-131 MIBG 외 19종 구매(단가계약)
나. 계약방법: 제한경쟁(단가)
다. 입찰방법: 제한(단가)/규격가격동시
라. 입찰방식: 조달청 전자입찰(http://www.g2b.go.kr 이용)
마. 추정금액: 금1,908,929,004원(금일십구억팔백구십이만구천사원, 부가세 포함)
바. 세부내역: 입찰품목명세서 참조
사. 계약기간: 2026. 6. 1~2028. 5. 31.(2년간)
아. 물품규격심사기간 : 2026. 5. 7.~2026. 5. 13.(핵의학과)
자.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나. 공고기간: 2024. 5. 15.(금).~2024. 5. 21.(목)
다.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5. 15. 15:00
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5. 21. 10:00
마. 입찰(개찰)일시: 2026. 5. 21. 11:00
바. 입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담당자 PC
- 동 입찰이 유찰 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자 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조
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유자격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다. 본원 회계규정 제234조에 의한 자격구비자로서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자에 한
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른 방사성
동위원소 판매허가자(업종코드 3516) 및 「약사법」 제44조에 따른 의약품도매상(업
종코드 5307) 허가를 득한 업체여야 한다.
마. FDG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부산·경남·대구·경북·울산에서 생산되는 제조사의
F-18 FDG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로, 문제 발생 시 타 지역에서
FDG(1곳 이상)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바. 그룹 4, 5, 6, 7는 GMP 인증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 우리병원 규격심사 적격자 및 면제자
아. 총 계약금액 2억5천3백만원(부가세포함) 미만의 그룹(1, 3, 6, 7그룹)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함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자. 아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거 부정당자로서 입
찰 참가자격 제한 반은 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
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출서류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확
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계약담당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체결시 제출서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인권존중이행서약서,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서약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확인서,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4대보
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등록
-------------------------------------------------------------------------------------------가. 등록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
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
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 번호 없이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
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라. 2025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기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 12.
21.) 관련하여 지문보안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업체는 다음의 방법 중 하
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1) 기존에 기 등록된 입찰자(예, 대표자, 대리인)에 변경이 없는 경우
-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기존과 동일)
-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2) 신규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예, 대표자, 대
리인)를 변경한 경우
- 조달청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사업자용 인증서와 입찰자 ‘개인용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
※ 문의처: 조달청 콜센터 대표번호(1588-0800)
6. 입찰방법 및 참고사항
-------------------------------------------------------------------------------------------가. 투찰방법: 단가합계투찰[그룹별 개별 품목단가 합계금액]
* 사용예정량은 곱하지 않습니다.
나. 참고사항
1) 단가풀이: 투찰금액을 품목별 배분율로 계약단가를 산정함(입찰품목명세서 참조)
2) 입찰(투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
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입찰품목 명세서 참조, 소수첫 단위에서 반올림합니다.)
7. 입찰보증금
-------------------------------------------------------------------------------------------가. 납부대상자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
함한다.)
나. 상기 ‘가’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
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납부금액: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
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
라. 납부기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마. 납부장소: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물류관리팀 또는 국가종합정보시스템(G2B_전자납부)
바. 「국가계약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
한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그룹품목의 품목별 (부가세 포함된) 개별단가의 합을 투찰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제를 적용한다.
다. 규격·가격동시입찰제 - 규격심사결과 적격 업체에 한해 가격 투찰을 실시한다.
- 규격심사를 먼저 실시하여 개찰 결과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해 가격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그룹별 입찰이므로 각 그룹의 개별 품목중 1개 폼목이
라도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그룹 전체를 부적격으로 처리 함.)
라.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
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
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
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
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
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
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본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
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
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 담당은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
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을
반드시 이행하고 병원의 도급사업 ‘안전관리수준평가 운영지침’에 따라 다음의
문서를 작업 착수 전 병원의 중대재해전담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의무이행 제출사항 》
① 병원의 ‘도급사업 안전관리수준평가 운영지침’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②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작업 전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사
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대
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병원의 중대재해전
담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이행서
약서 및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의 조세포탈유
무확인서약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계약체결 시 제출)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
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할 경우 관례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규정에 따른 기간 동안 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라. 추후 계약자가 계약이행 시 납품한 물품과 사후 업무처리가 본 입찰공고의 조
건과 상이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물품 검수 거부와 동시에 계약보증금을 환
수하며 부정당 업자로 지정하여 나라장터 G2B 상에 공개 게시합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보조달콜센터로 장애해결
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공고서
2.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7.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8. 중기부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9.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10.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
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26년 5월 15일
양 산 부 산 대 학 교 병 원 장
입찰 유의서 1
1. 이 입찰유의서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에서 행하는 방사성동위원소 단가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사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2. 입찰 참가 자격은 본원 해당 부서의 물품규격 확인 및 물품규격심사 면제를 받
은 품목에 한한다.
가. 입찰 참가를 희망하는 품목에 대하여 별첨 [서식1] (단가입찰 대상품목 물품
규격심사 면제 및 확인 요청서) 및 [서식2] (물품규격심사 면제 및 확인 요
청 품목명세서)를 작성하여 핵의학과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물품규격
심사 및 면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입찰공고 제2026-62호, 68호의 입찰
에서 규격심사를 받으신 업체는 자동 면제됩니다.
※ 물품규격심사 기간: 2026. 5.15.(금)~2024. 5.19.(화)
나. 입찰 대상 품목 중 본 병원에 기존 납품되고 있는 품목 가운데, 별첨 [서식
2]의 “면제요청”란에 체크된 물품에 한하여 물품규격심사 면제를 결정한다.
다. 물품규격심사는 핵의학과 실사용자가 직접 사용 및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
적격을 판정하며,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입찰 후에는 구입 물품명세서의 규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상대자는 입찰서
에 명기된 규격의 제품을 계약 이행 기간 동안 계속 납품해야 한다.
4. 계약된 물품이 수입 금지, 생산 중단 등의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 필요
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병원 측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출된 증빙
자료는 검토 후 납품 불가능 사유에 따라 계약 불이행에 대한 제재 조치가 이
루어질 수 있다.
5. 기타 사항은 정부회계예규의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6. 위 사항을 숙지하거나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입찰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입찰 등록을 해야 한다.
7.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및 청렴
계약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입찰 유의서 2
1. 방사성의약품(방사성동위원소 등) 품절 시, 해당 약품의 납품 가능 여부 등 관
련 공문을 즉시 핵의학과에 전달해야 한다. 또한 품절 상황이 갑작스럽게 발생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2. 납품처는 병원의 방사성의약품(방사성동위원소 등) 반품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공급되는 방사성의약품의 유효기간은 납품일 기준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3. 납품 시 병원 직원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방사성의약품(방사성동위원소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병원 측은 납품을 거절할 수 있다.
4. 납품 장소는 핵의학과 분배실로 지정한다.
5. 납품처는 사용량이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방사성의약품(방사성동위원소 등) 납
품을 기피할 수 없다.
6. 입찰 이후 병원 사정에 따라 낙찰된 품목이라도 발주가 없을 수 있다.
7. 그룹1 (No. 9, 10번) I-123(주사용)
그룹4, 5, 6, 7 방사성의약품은 입찰공고일 현재 GMP 인증을 받은 제조업체에
서 생산된 제품에 한한다.
8. 방사성동위원소(F-18 FDG)는 주 5일, 매일 오전 8시 30분 이전에 핵의학과 분
배실에 공급해야 한다. 장비 운영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해야 하며, 핵의학과 요구 시 UNIT-DOSE PACKAGING(단일 1회 용분 포
장) 형태로 공급해야 한다.
9. 방사성동위원소(F-18 FDG) 공급 구매 요구서는 전날 오후 4시까지 발주한다.
10. 안정실 환자에게 제공되는 물(PET병), 잡지, 신문 등 소모품은 방사성동위원소
(F-18 FDG) 공급업체에서 제공해야 한다.
11. 외국산 제품의 경우 중국산은 제외한다.
12. 납품 업체는 원활한 납품 업무 수행을 위해 “Yesvan 전자구매조달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계약담당(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단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이행기간) : 이 계약의 이행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28년 5월 31일까지
로 한다.
제2조(물품의 공급) : “을”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공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① “갑”의 납품 지시를 받은 경우, 지정된 기일 내에 납품하고 “갑”이 지정한 자의 검사
를 받아야 한다. 검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납품을 거절할 수 있으며, 납품
및 반품에 따른 제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계약된 제품이 생산 중지되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 관계
증명서 및 관련 공문을 즉시 핵의학과에 제출하고 “갑”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또한
품절 상황이 갑작스럽게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③ 납품처는 병원의 방사성의약품(방사성동위원소 등) 반품 업무에 적극 협조해야 하
며, 공급되는 방사성의약품의 유효기간은 납품일 기준 60일 이상이어야 한다.
④ 계약 이행 기간 중 계약된 품목보다 객관적으로 명백히 우수한 제품이 존재하여 실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구매할 경우, “을”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긴급을 요하는 품목은 “갑”의 납품 지시에 즉시 응해야 한다.
⑥ 실사용량은 예정량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수량이 적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
소할 수 없다.
⑦ 방사성동위원소(F-18 FDG)는 주 5일, 매일 오전 8시 30분 이전에 핵의학과 분배실
에 10명분 이상을 납품하고 담당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장비 운영에 불편이 발
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해야 한다.
⑧ 방사성동위원소(F-18 FDG) 공급 구매 요구서는 전날 오후 4시까지 발주한다. 방사
성동위원소(F-18 FDG) 공급은 핵의학과 요구 시 UNIT-DOSE PACKAGING(단일 1회
용분 포장) 형태로 공급해야 한다.
⑨ 방사성동위원소(F-18 FDG)는 반감기가 매우 짧으므로 사용자의 안정적 사용을 위해
주문량의 120% 이상을 공급해야 한다. 계약업체는 이를 unit 단위로 공급하고, 전용
차폐함에 보관한 후 익일 회수해야 한다.
⑩ 안정실 환자에게 제공되는 물(PET병 500ml), 잡지, 신문 등 소모품은 방사성동위원
소(F-18 FDG) 공급업체에서 제공해야 한다.
⑪ 납품 업체는 원활한 납품 업무 수행을 위해 “Yesvan 전자구매조달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⑫ “갑”의 물류 시스템 변경으로 인해 전산을 포함한 납품 방식 변경 요청이 있을 경
우,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제3조(계약품목 및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품목 및 계약금액은 별첨 내역서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갑” 과 “을” 합의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계약품목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기준약가 적용품목으로서 기준약가 변경
또는 제조사 변경이 있을 경우, 계약 당시 기준약가 대비 계약금액의 비율에 따
라 증감 조정할 수 있다.
나. 계약기간 중 계약품목이 기준약가 적용품목으로 등재되거나, 건강보험 산정방법
이 변경된 경우.
다. 계약기간 중 계약금액에 하자 또는 착오가 발견된 경우.
라.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마. 가호 내지 라호 이외에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계약사항을 조정해야 할 경우.
③ 제2항 가호 및 나호에 따라 계약사항을 조정할 때에는 합의서 작성을 생략하고,
“갑”이 조정한 사항을 “을”에게 통보함으로써 합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대가의 청구) “을”은 당해 월에 납품 완료된 수량을 합산하여 매월 말일자로 대가
를 청구한다.
제5조(계약금액의 환수)
①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갑”이 정하는 금액으로 환수조치에 응해야 한다.
가.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어 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계약금액의 하자로 인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 시 삭감된 경우.
② 본 조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조치는 계약 종결 후에도 유효하며, “갑”
이 고지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제6조(대체납품 및 분할납품) : “을”은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제품으로 대체
납품할 수 없다. 다만, 병원 사정에 따라 계약물품의 분할 납품 및 재고관리를 요구할 경
우 이를 수락해야 하며, 기납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이행 완료 후 “을”의 대가지급 청구가
있을 경우 분할 지급한다.
제7조(증빙자료 제출) : “을”은 언제든지 가격 증빙자료의 제시 또는 열람 요구에 응해야
하며, 증빙자료의 위조·변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상이한 가격
자료임이 발견될 경우, “갑”은 계약금액을 일방적으로 감액 또는 환수 조치할 수 있다.
제8조(부당이익금의 반환) : ““을”은 검수와 별도로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
용과 상이할 경우, 해당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그로 인한 부당이익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 양도금지) : “을”은 계약상 권리·의무(납품, 수금 등)를 본원의 서면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
지할 수 있다.
가. 계약기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을 지체하여 “갑”의 재고 부족으로 환자 진료
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나. 제2조 제4항의 납품지시를 3회 이상 지체하여 “갑”의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다.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갑”의 사정에 따라 계약 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계약보증금의 귀속) : 제10조 가호, 나호, 다호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부산대
학교병원 회계규정 제270조에 의거 계약보증금 전액을 “갑”의 병원에 귀속한다.
제12조(배상책임) : “을”은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 종결 후에도 납품한 물품의 불량으로
인해 의료사고 등 병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 및 비용 일체를
보상해야 하며, 본 건으로 인한 소송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3조(제재조치) : “을”이 위 각 조항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간주
하여 우리 병원은 관계기관에 부정당업자로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 ①
본 조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회계예규의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② 이 계약에 관한 분쟁 해결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그 판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