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하반기 아산시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단가계약)].hwpx =====
아산시 보건소 공고 제2026-56호
물품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편의상 “견적제출”을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6년 하반기 아산시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단가계약)
나. 구입내역 : 붙임 특수조건 및 규격서(구입예정목록) 참조
다.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라. 납품장소 : 아산시 16개 보건진료소
마. 소요예정금액 : 금29,437,250원(금이천구백사십삼만칠천이백오십원)
※ 구입 예정량은 추정량으로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해 증·감 될 수 있습니다.
바. 기초금액 : 금2,689,979원(부가가치세 포함)【품목별 1개 단가의 총합계】
※ 단가계약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입찰해야 하며, 기초금액은 구매 예정 품목별 단가 금액의 합계입니다.
※ 품목별 기초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하며 계약단가의 합이 입찰 금액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 참가 전 과업 지시서 및 구매내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률이 91% 미만일 경우 퇴장방지의약품은 91%를 적용함
2. 입찰 제출 및 개찰
가. 입찰 제출기간 : 2026. 10. 19.(월) 17:00~2026. 10. 23.(금) 14:00
나. 개찰일시 : 2026. 10. 23.(금) 15:00 / 아산시보건소 입찰집행관 PC
※ 전자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원활한 개찰 진행을 위해 우수 의약품 유통관리 기준(KGSP) 적격업소 증명서 또는 위수탁 계약서 사본을 사업담당자(041-537-3493)에게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입찰 방법 : 수의(단가)(2인 이상 견적 제출), 전자입찰, 제한(지역, 소기업·소상공인)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나.「약사법」 제45조에 의한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업종코드:5307) 업종을 등록한(허가를 받은)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우수 의약품 유통관리 기준(KGSP) 적격업소로 지정된 업체 또는 의약품 공급 관리, 품질관리를 위탁하여 위탁한 내용과 기간이 명시된 위수탁 계약서 사본 제출이 가능한 업체(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위수탁 계약이 유효해야 하며, 유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함)이어야 하며, 구매 조건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 개찰에 앞서 아산시보건소는 입찰 참가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우수 의약품 유통관리 기준(KGSP) 적격업소 증명서 또는 의약품 공급 관리, 품질관리를 위탁하여 위탁한 내용과 기간이 명시된 위수탁 계약서 사본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의약품 도매 허가 신고필증, 우수 의약품 유통관리 기준(KGSP) 적격업소 증명서 또는 위수탁 계약서 사본(위수탁 계약서의 경우 계약 유효기간이 아산시보건소와 체결하는 ‘2026년 하반기 아산시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단가계약)’ 계약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거 입찰자격을 소상공인·소기업으로 제한하며 『소상공인·소기업 확인서(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소상공인, 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제출 참가신청 및 국고 귀속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입찰을 제출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 등기부를 기준으로 함)된 자가 그 사항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아산시 청렴계약이행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아산시보건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다음 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의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물품규격 및 납품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이행서약서, 기타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대금 청구시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1.5%)을 매입하여야 하며, 기타 물품(규격서 등)에 관한 문의 사항은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041-537-3493),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041-537-33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9.
아산시보건소 재무관
【붙임】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업체명
대표
(인)
아산시보건소 재무관 귀하
【붙임】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은(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아산시보건소 (분임) 재무관 귀하
===== 공고문[2026년 하반기 아산시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단가계약)].pdf =====
4. 입찰 참가 자격
아산시 보건소 공고 제2026-56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물품 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사업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신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편의상 “견적제출”을 “입찰”로 표시합니다.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어야 하고, 입찰일(낙찰자는
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나.「약사법」 제45조에 의한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업종코드:5307) 업종을 등록한(허가
를 받은) 업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
명 : 2026년 하반기 아산시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단가계약)
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구입내역 : 붙임 특수조건 및 규격서(구입예정목록) 참조
다. 우수 의약품 유통관리 기준(KGSP) 적격업소로 지정된 업체 또는 의약품 공급 관리, 품질
다.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관리를 위탁하여 위탁한 내용과 기간이 명시된 위수탁 계약서 사본 제출이 가능한 업체
라. 납품장소 : 아산시 16개 보건진료소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위수탁 계약이 유효해야 하며, 유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
(
마. 소요예정금액 : 금29,437,250원(금이천구백사십삼만칠천이백오십원)
※ 구입 예정량은 추정량으로 수요기관의 사정에 의해 증 감 될 수 있습니다
·
우 별도의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함)이어야 하며, 구매 조건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납품이
.
바 . 기초금액 : 금 2,689,979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별 1개 단가의 총합계】
※ 단가계약이므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입찰해야 하며 기초금액은 구매 예정 품목별 단
가능한 업체여야 합니다.
※ 개찰에 앞서 아산시보건소는 입찰 참가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우수 의약품 유통관리 기
준(KGSP) 적격업소 증명서 또는 의약품 공급 관리, 품질관리를 위탁하여 위탁한 내용과
기간이 명시된 위수탁 계약서 사본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의약품
도매 허가 신고필증, 우수 의약품 유통관리 기준(KGSP) 적격업소 증명서 또는 위수탁 계약
서 사본(위수탁 계약서의 경우 계약 유효기간이 아산시보건소와 체결하는 ‘2026년 하반기
아산시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단가계약)’ 계약기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을 제출하여
야 합니다.
, 가 금액의 합계입니다.
※ 품목별 기초단가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하며 계약단가의 합이 입찰
금액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 참가 전 과업 지시서 및 구매내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길 바
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률이 91%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
미만일 경우 퇴장방지의약품은 91%를 적용함 2. 입찰 제출 및 개찰
조의 2에 의거 입찰자격을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제한하며 『소상공인 ·소기업 확
인서(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
가 . 입찰 제출기간 : 2026. 10. 19.(월 ) 17:00~2026. 10. 23.(금 ) 14:00
※
나 . 개찰일시 : 2026. 10. 23.(금 ) 15:00 / 아산시보건소 입찰집행관 PC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소상공인, 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원활한 개찰 진행을 위해 우수 의약품 유통관리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기준 (KGSP) 적격업소 증명서 또는 위수탁 계약서 사본을 사업담당자 (041-537-3493)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에게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입찰 방법 : 수의(단가)(2인 이상 견적 제출), 전자입찰, 제한(지역, 소기업·소상공인)
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
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제출 참가신청 및 국고 귀속 9.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관련 법령과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다
음 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에 의하여 기초금액의
가.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체
±3%범위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의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88%이상)으로 입찰을 제출한
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나.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 등기부를 기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준으로 함)된 자가 그 사항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
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기타사항
가 . 본 입찰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물품규격 및 납품조건, 국가종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아산시 청렴계약이행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아산시보건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
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이행서약서, 기타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
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 입찰서 제출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
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
【붙임】 서약서
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다 .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대금 청구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 (1.5%)을 매입하여야 하며 , 기타 물품 (규격서 등 )에 관한
문의
사항은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 041-537-3493),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041-537-330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6. 10. 19.
아산시보건소 재무관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
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서약자
업체명 .
.
대표
아산시보건소 재무관 귀하 (인) 【붙임】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 서약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 본인은 귀 기관의
소속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 합니다.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쪽) 발주부서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8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은(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안전보건
[ ] 예
[
[
] 아니오
] 예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 ] 아니오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 ] 예 [ ] 아니오
[
[
] 예
] 아니오
[ ] 예
[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1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주 소 :
2
3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확인
사항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업체명 :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아산시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대표자 : (인) 아산시보건소 (분임) 재무관 귀하 일
===== 구입예정목록(2026년 하반기 아산시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xlsx =====
[시트: 구입예정목록]
A: 2026년 하반기 아산시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예정목록
A: 순번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총수량 F: 예정금액 H: 업체명
F: 단가 G: 금 액
A: 1 B: 노바스크정5mg C: 500 D: T E: 3 F: 179,000 G: 537,000 H: 화이자제약
A: 2 B: 노바스크정5mg C: 30 D: T E: 30 F: 10,740 G: 322,200 H: 화이자제약
A: 3 B: 다이아벡스500mg C: 500 D: T E: 3 F: 35,000 G: 105,000 H: 대웅제약
A: 4 B: 다이크로짇정 C: 1,000 D: T E: 3 F: 10,000 G: 30,000 H: 유한양행
A: 5 B: 듀오락스정 C: 100 D: T E: 10 F: 11,000 G: 110,000 H: 영일제약
A: 6 B: 디세텔정 C: 30 D: T E: 67 F: 3,000 G: 201,000 H: 일양제약
A: 7 B: 로프민캡슐 C: 200 D: C E: 7 F: 5,000 G: 35,000 H: 영일제약
A: 8 B: 리나치올캅셀375mg C: 200 D: C E: 16 F: 10,600 G: 169,600 H: 현대약품
A: 9 B: 마그밀 C: 1,000 D: T E: 2 F: 23,000 G: 46,000 H: 삼남제약
A: 10 B: 릴렉시아정 250mg C: 500 D: T E: 9 F: 38,500 G: 346,500 H: 유유제약
A: 11 B: 뮤코펙트 C: 500 D: T E: 3 F: 29,500 G: 88,500 H: 오펠라헬스케어
A: 12 B: 로이솔정 C: 500 D: T E: 9 F: 22,000 G: 198,000 H: 신풍제약
A: 13 B: 바크락스연고5g C: 1 D: 튜브 E: 3 F: 2,891 G: 8,673 H: 에이프로젠제약
A: 14 B: 베로디핀 C: 500 D: T E: 13 F: 175,500 G: 2,281,500 H: 한국프라임제약
A: 15 B: 베로디핀 C: 30 D: T E: 408 F: 10,530 G: 4,296,240 H: 한국프라임제약
A: 16 B: 베스타제당의정 C: 1,000 D: T E: 3 F: 120,000 G: 360,000 H: 동아제약
A: 17 B: 베이덤연고 50G C: 1 D: 튜브 E: 60 F: 3,500 G: 210,000 H: 태극제약
A: 18 B: 보나링에이정 C: 500 D: T E: 1 F: 15,000 G: 15,000 H: 일양약품
A: 19 B: 보령바이오아스트릭스캡슐 100mg C: 500 D: C E: 1 F: 38,500 G: 38,500 H: 보령바이오
A: 20 B: 삐콤정 C: 1000 D: T E: 9 F: 22,000 G: 198,000 H: 유한양행
A: 21 B: 티지피시메티딘 C: 1,000 D: T E: 1 F: 69,000 G: 69,000 H: 일화
A: 22 B: 신일티아민염산염정10mg C: 1,000 D: T E: 4 F: 12,000 G: 48,000 H: 신일제약
A: 23 B: 테놀민정25mg(아테놀) C: 30 D: T E: 5 F: 2,820 G: 14,100 H: 현대약품
A: 24 B: 아락실과립8g C: 30 D: 포 E: 20 F: 25,000 G: 500,000 H: 부광약품
A: 25 B: 휴텍스파모티딘10mg C: 500 D: T E: 27 F: 16,500 G: 445,500 H: 휴텍스
A: 26 B: 휴텍스파모티딘20mg C: 300 D: T E: 11 F: 51,300 G: 564,300 H: 휴텍스
A: 27 B: 넬슨파모티딘정20mg C: 500 D: T E: 2 F: 27,000 G: 54,000 H: 넬슨제약
A: 28 B: 아마릴2mg C: 100 D: T E: 1 F: 18,300 G: 18,300 H: 한독약품
A: 29 B: 크리메릴 2mg C: 100 D: T E: 1 F: 18,400 G: 18,400 H: 신풍제약
A: 30 B: 아세트아미노펜500mg C: 1,000 D: T E: 5 F: 37,000 G: 185,000 H: 삼남제약
A: 31 B: 아세트아미노펜정300mg C: 1,000 D: T E: 3 F: 22,000 G: 66,000 H: 삼남제약
A: 32 B: 알마겔정 C: 500 D: T E: 5 F: 27,500 G: 137,500 H: 유한양행
A: 33 B: 알마겔현탁액 C: 100 D: 포 E: 17 F: 7,600 G: 129,200 H: 유한양행
A: 34 B: 액티피드정 C: 60 D: T E: 68 F: 6,500 G: 442,000 H: 삼일제약
A: 35 B: 오라메디연고 10G C: 1 D: 튜브 E: 11 F: 7,000 G: 77,000 H: 동국제약
A: 36 B: 아루펜정400MG C: 1,000 D: T E: 8 F: 30,000 G: 240,000 H: 삼남제약
A: 37 B: 파티켈현탁액 C: 100 D: 포 E: 9 F: 10,600 G: 95,400 H: 태극약품
A: 38 B: 판크론정 C: 500 D: T E: 1 F: 118,000 G: 118,000 H: 영진약품
A: 39 B: 페니라민정2mg C: 1,000 D: T E: 3 F: 15,000 G: 45,000 H: 유한양행
A: 40 B: 휴메딕스덱사메타손주 C: 50 D: A E: 1 F: 11,100 G: 11,100 H: 휴메딕스
A: 41 B: 휴온스클로르페니라민주사 C: 50 D: A E: 2 F: 7,350 G: 14,700 H: 휴온스
A: 42 B: 크린조1000ml(관류용생리식염수) C: 10 D: 병 E: 1 F: 10,000 G: 10,000 H: JW 중외제약
A: 43 B: 생리식염수[관류용멸균생리식염수]1000ML C: 10 D: 병 E: 1 F: 10,000 G: 10,000 H: 대한약품
A: 44 B: 포비딘 25ML C: 1 D: 병 E: 5 F: 900 G: 4,500 H: 퍼슨
A: 45 B: 성광포스틱스왑액 1매*50EA C: 1 D: T E: 8 F: 12,000 G: 96,000 H: 퍼슨
A: 46 B: 셉트린정 C: 500 D: T E: 3 F: 30,500 G: 91,500 H: 삼일제약
A: 47 B: 어린이부루펜시럽 90ml C: 1 D: 병 E: 10 F: 7,000 G: 70,000 H: 삼일제약
A: 48 B: 아실도핀 C: 300 D: T E: 1 F: 93,600 G: 93,600 H: 조아제약
A: 49 B: 멘소래담 100ML C: 1 D: 병 E: 53 F: 6,000 G: 318,000 H: 멘소래담
A: 50 B: 멘소래담 스프레이 에스 200ml C: 1 D: 병 E: 2 F: 4,000 G: 8,000 H: 멘소래담
A: 51 B: 낙센에프500mg C: 100 D: T E: 34 F: 10,900 G: 370,600 H: 종근당
A: 52 B: 태극에페리손정 C: 500 D: T E: 9 F: 49,000 G: 441,000 H: 태극제약
A: 53 B: 대웅토브라점안액5ml C: 1 D: 병 E: 14 F: 3,289 G: 46,046 H: 대웅제약
A: 54 B: 오푸스안연고 5g C: 1 D: 튜브 E: 7 F: 3,489 G: 24,423 H: 삼천당제약
A: 55 B: 씨잘정5mg C: 90 D: T E: 12 F: 18,720 G: 224,640 H: 유한양행
A: 56 B: 로사칼정 C: 30 D: T E: 209 F: 12,450 G: 2,602,050 H: 서흥
A: 57 B: 로사칼정 C: 300 D: T E: 10 F: 124,500 G: 1,245,000 H: 서흥
A: 58 B: 레토바10mg C: 30 D: T E: 26 F: 16,920 G: 439,920 H: 바스칸바이오제약
A: 59 B: 레토바10mg C: 100 D: T E: 21 F: 56,400 G: 1,184,400 H: 바스칸바이오제약
A: 60 B: 레토바20mg C: 100 D: T E: 1 F: 60,200 G: 60,200 H: 바스칸바이오제약
A: 61 B: 코푸투스정 C: 300 D: T E: 3 F: 34,200 G: 102,600 H: 신풍제약
A: 62 B: 레보투스시럽10ml C: 100 D: 포 E: 43 F: 18,300 G: 786,900 H: 현대약품
A: 63 B: 엘도스캡슐 C: 500 D: C E: 8 F: 95,000 G: 760,000 H: 대웅제약
A: 64 B: 헥사메딘액 0.12% 200ml C: 1 D: 병 E: 55 F: 1,468 G: 80,740 H: 부광약품
A: 65 B: 스티렌정60mg C: 800 D: T E: 8 F: 76,000 G: 608,000 H: 동아에스티
A: 66 B: 우루사정 100mg C: 500 D: T E: 4 F: 45,000 G: 180,000 H: 대웅제약
A: 67 B: 돔필정 C: 500 D: T E: 1 F: 28,500 G: 28,500 H: 신풍제약
A: 68 B: 메치론4mg C: 30 D: T E: 4 F: 2,700 G: 10,800 H: 알보젠
A: 69 B: 메치론4mg C: 100 D: T E: 16 F: 9,000 G: 144,000 H: 알보젠
A: 70 B: 더마톱연고 10g C: 1 D: 튜브 E: 63 F: 1,593 G: 100,359 H: 한독
A: 71 B: 무피로신연고15g C: 1 D: 튜브 E: 23 F: 2,160 G: 49,680 H: 에이프로젠
A: 72 B: 후시딘연고10g C: 1 D: 튜브 E: 33 F: 8,000 G: 264,000 H: 동화약품
A: 73 B: 크라목신 375mg C: 30 D: T E: 58 F: 8,790 G: 509,820 H: 신풍제약
A: 74 B: 신풍겐타마이신황산염 크림250G C: 1 D: 통 E: 5 F: 9,539 G: 47,695 H: 신풍제약
A: 75 B: 바이독시정100mg C: 100 D: T E: 3 F: 18,800 G: 56,400 H: 메디카
A: 76 B: 마데카솔 케어연고 10g C: 1 D: 튜브 E: 6 F: 7,500 G: 45,000 H: 동국제약
A: 77 B: 카네스졸플러스크림 20g C: 1 D: 튜브 E: 44 F: 1,720 G: 75,680 H: 더유제약
A: 78 B: 맥씨정 C: 300 D: T E: 2 F: 61,500 G: 123,000 H: 맥널티
A: 79 B: 하이크라정375mg C: 80 D: T E: 2 F: 24,000 G: 48,000 H: 휴텍스
A: 80 B: 로메라제정 C: 500 D: T E: 7 F: 33,500 G: 234,500 H: 동국제약
A: 81 B: 포타겔현탁액 C: 40 D: P E: 10 F: 9,840 G: 98,400 H: 대원제약
A: 82 B: 텔미콜플러스40/12.5mg C: 30 D: T E: 20 F: 10,950 G: 219,000 H: 한풍제약
A: 83 B: 듀얼아미정40mg/5mg C: 30 D: T E: 67 F: 18,000 G: 1,206,000 H: 조아제약
A: 84 B: 하이크라정625mg C: 60 D: T E: 2 F: 28,980 G: 57,960 H: 휴텍스
A: 85 B: 레리진정 C: 30 D: T E: 5 F: 5,370 G: 26,850 H: 유한양행
A: 86 B: 로자살탄정50mg C: 30 D: T E: 5 F: 14,640 G: 73,200 H: 유한양행
A: 87 B: 유크라정 375mg C: 90 D: T E: 1 F: 27,090 G: 27,090 H: 유한양행
A: 88 B: 유크라정 625mg C: 60 D: T E: 1 F: 33,660 G: 33,660 H: 유한양행
A: 89 B: 트윈스타40/5mg C: 30 D: T E: 7 F: 20,910 G: 146,370 H: 유한양행
A: 90 B: 유한아스피린장용정 C: 500 D: T E: 1 F: 30,500 G: 30,500 H: 유한양행
A: 91 B: 트라젠타정5mg C: 30 D: T E: 5 F: 12,060 G: 60,300 H: 베링거
A: 92 B: 벤티브정 C: 60 D: T E: 42 F: 60,000 G: 2,520,000 H: 엔비케이
A: 93 B: 낙센에프정 C: 500 D: T E: 5 F: 54,500 G: 272,500 H: 종근당
A: 94 B: 아토바진플러스정10/10mg C: 30 D: T E: 6 F: 19,110 G: 114,660 H: 영진약품
A: 95 B: 부스코판당의정 C: 500 D: T E: 3 F: 22,000 G: 66,000 H: 오펠라헬스케어
B: 합계 G: 29,437,256
===== 물품계약 특수조건(2026년 하반기 아산시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hwpx =====
「2026년 하반기 아산시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
단가계약 특수조건
1. 총
괄
이 특수조건은 『2026년 하반기 아산시 보건진료소 진료의약품 구입』 연간 단가계약에 적용합니다.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산시보건소는 ‘갑’이라 칭하고, 계약상대자(납품자)는
‘을’이라 칭합니다.
2. 품목 및 수량
가. 구매목록의 구입예정수량은 추정량이며, 실 구매예정량 및 금액은 소요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나. 계약기간 중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구매 단가계약 품목 및 수량을 추가·삭제·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구입예정품목 중 비급여항목은 붙임 구매목록과 같으며, 고시항목은 구입예정 목록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고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수록된 전품목으로 합니다.
3. 납
품
가. 납품장소: 아산시 16개 보건진료소
나. 납품요구: 납품요구는 위 기관별 수요에 따라 납품수량, 금액, 기한, 장소, 분할납품,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별도 납품 지시서에 의하며, 발주한 의약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납품기한(15일 이내 단, 긴급을 요할 경우 7일 이내)까지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택배비 등 추가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물품납품
1) 을은 납품지시를 받는 즉시 수량, 규격, 견품 등 일체의 조건을 재확인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갑이 지정한 제약회사의 약품으로 납품해야 합니다. ※ 제조사 변경 및 성분별 대체납품 불가
2) 구매약품 중 ‘생산중지’ 또는 ‘출고중지’ 등 특별한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한 약품은 발주일로부터 5일 이내 해당 제약회사의 확인서 또는 보건복지부 변경 고시 등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통보하고, 갑의 지시를 받아 타 제품으로 교체 납품하도록 합니다.
3) 유효기간
납품하는 의약품은 납품일 기준 유효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의약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한 약품 중 유효기간이 도래한 약품에 대하여는 보건기관의 교환요구가 있을시 지체 없이 최근 생산된 약품으로 교체해주어야 합니다.
4) 납품 요구한 품목 중 일부 품목이라도 납품이 지연될 경우 지연배상금(1000분의 0.8)를 부과하며, 계약기간 중 지체일수가 누적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행정소송 및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검수 및 품질 보증
가. 모든 약품은 약사법 제31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에 의하여 제조되고 국가검정에 합격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나. 모든 물품의 규격은 납품 지시서에 명시된 규격명세 및 갑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합니다.
다.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상적인 거래 관행 및 구매 목적에 적합하고, 품질과 성능 면에서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라. 을은 납품기한 전까지 물품 납품서를 사업담당자를 경유하여 계약담당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납품한 약품이 보험적용 중단 또는 사용이 중지될 경우 을은 해당약품을 갑이 지정한 약품으로 전량을 교환 납품해야 합니다.
5. 대금청구 및 정산
가. 사업담당자의 검수가 마쳐진 뒤 물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금청구액이 2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일 경우 공급가액의 1.5%의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품목별 계약단가
1) 비급여항목은 구매목록의 산출단가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정하되 제약회사로부터 받은 공문에 납품가 변동이 유의할만하다 판단될 경우 상호합의에 의해 변경금액을 적용하며, 고시항목은 보건복지부 고시「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하여 산정하되 고시의 개정(납품일 기준)이 있을 때에는 변동된 고시금액을 적용합니다.
2) 납품지시서의 고시항목 중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의약품 「약사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규정」제2조(대상의약품) 제1호의「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8조제2항제10호에서 정하는 퇴장방지의약품(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고시)과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의약품을 말한다.
은 동규정 제3조에 의거 낙찰률이 91% 미만일 경우 산출단가의 91%를 적용하되, 의약품도매상이 제조사와 체결한 계약단가가 고시상한금액의 91%을 초과할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1항의 제2호에 의거 제조사와 체결한 계약단가를 적용합니다. 다만 제조사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산출단가의 91%를 적용합니다.
다. 대금은 납품지시서의 구매수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산정된 액수로 하되 원단위 절사하여 청구합니다.
라. 납품이 완료된 뒤,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을 정산합니다.
6. 기타사항
가. 계약기간중 계약 상대자가 중대한 법규 위반 등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동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나. 본 물품구입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과 갑의 해석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