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pdf =====
용역 입찰 재공고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공고 제2026 – 65 - 2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
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
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용역 입찰 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 재확인 검증 용역
1-2.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1-3.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 3. 20.(토)까지 1-4. 소요예산 : 금99,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1-5. 추정가격 : 금90,000,000원 1-6.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 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1-7. 기타사항 : 분할납품 및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불가
- 본 입찰 건에 대한 사업내용을 반드시 문의 및 확인하여 사업이행 가능여부를 고려한 후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일정
2-1. 현장설명회
: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
2-2. 전자(가격)입찰서 · 제안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20.(화) 10:00
2-3. 전자(가격)입찰서 · 제안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30.(금) 10:00 2-4. 개찰일시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2-5. 제안서 발표 및 평가 :
2026. 10. 30.(금) 11:00 이후
(※ 규격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
2-6. 개찰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계약담당자 PC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에 한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입찰참가자
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
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인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
사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설비) 면허를 보유한 업체
라.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한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 지침(2025)」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면허 및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1) 생물안전관리자 보유 및 교육 이수
2) 유지/보수 및 검증/점검 절차서(SOP) 보유
3) 품질 및 환경 경영시스템(ISO9001/ISO14001) 보유 업체
4) 생물안전 연구시설의 엔지니어링 자격증 소지자 보유 업체
- 건축, 전기, 설비, 환경 및 공조냉동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및 TAB 전문 기술자
자격을 보유한 업체
5) 주기적 검증을 획득한 연구시설 안전관리 장비 보유
(Airflow Hood, 풍량측정기, 차압측정기, 조도측정기, 소음측정기, PAO발생기, Particle
counter, Aerosol photometer, 온도계, 습도계 등)
6) 유지보수 관계자의 교육이수
(생물안전연구시설 운영 관련 12시간 이상-생물안전분야 교육 4시간 이상 포함)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2 및「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
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바. 낙찰자는 당해 입찰 자격 사항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함
사. 본 사업은 하도급 및 공동계약은 허용하지 아니함
※ 상기 확인서가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까지 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필한 업체는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6.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
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
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
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면세사업자 입찰 유의사항)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
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8. 제안서 제출
가. 제 출 처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나. 제출방법 : PDF 파일 형식으로만 제출 가능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다. 제출서류
❍ 기간 및 장소 : 입찰공고에 따름
❍ 제출방법 : 온라인 pdf파일 형태로만 제출 가능 (방문·우편 제출 불가)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고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
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
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이름, 전화번호 등)
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
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
합니다.
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
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7.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제안서 발표 및 평가 등
가. 제안서 평가
1) 일시: 제안서 접수 마감 후 10일 이내 예정
2) 평가방법 : 제안서 온라인 접수 및 서면평가
3) 평가위원회 : 분야별 전문가 등 5인(외부위원 과반 포함) 구성
나. 입찰가격 평가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안)」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하여 평가
10.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 순위는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결정합니다.
다. 협상적격자 통지 : 개찰 후
라.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마. 기타사항은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안)」에 의합니다.
11. 낙찰자 결정
가. 결정된 협상대상 순위에 따라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당해 사업예산 이하 금액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기타사항은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안)」에 의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
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조달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낙찰자에 한하여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계약시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관련 사항은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산학협력단은 국가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마. 기타 본 입찰 건에 대한 문의사항
- 사업 및 평가 관련 문의: 충북대학교 인수공통전염병연구센터 이기찬 (Tel. 010-4034-6944)
- 계약 및 입찰 관련 문의: 재무구매팀 연윤영 (Tel. 043-261-349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장
===== 제안요청서-충북대학교 ABL-3 재인증 용역-FV.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
재확인 검증 용역
주관기관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26. 10.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사 업 명 :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 재확인 검증 용역
추진목적 : 충북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ABL-3 시설에 대한 종합 검증 및 재확인 절차를 수행하여 질병관리청의 3년 재확인을 득하고, 실험자 안전 및 외부 환경 보호를 포함한 안정적 시설 운영을 확보
대상시설 :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3호관 5층 506호
시설규모 : 213.1m2
재확인 완료기한 : 운영 허가 종료인(2027.03.20.)
2 과업 개요
과 업 명 :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 재확인 검증 용역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3월 20일까지
과업종료 조건 : 질병관리청 ABL-3 시설 재확인 검증완료
소요예산 : 금99,000,000원(금구천구백만원)(부가세포함)
입찰 및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사업 목적 사업의 목적
○ ABL-3 시설의 공기조화기, 실외기, 자동제어시스템, 고압증기멸균기, BSC, 동물케이지시스템, 폐수처리장치 및 기타 부대설비의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한다.
○ 질병관리청의 관련 지침에 따라 시설·설비·장비에 대한 재확인 검증을 수행하고, 재확인 심사에 필요한 검증 보고서 및 제출자료를 완비한다.
○ 검증 과정에서 확인되는 부적합 및 보완사항에 대해 원인 분석, 수리·보완, 재검증 및 관련 문서 보완을 수행하여 재확인 승인을 지원한다.
4
제안요청사항(과업 내용 및 범위)
주요 과업
○ 위 시설들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활동으로서『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9-2조』에 따른 아래의 세부지침의 시설, 설비 및 장비에 대한 점검
1)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안전관리 지침(질병관리청, 2025)
2)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해설서(질병관리본부, 2016)
3)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 지침(질병관리청, 2025)
○ 충북대학교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의 질병관리청 허가 승인을 위한 시설, 빌트인장비 등 검증
○ 질병관리청의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 지침」에 따른 검증 용역(특히, 질병관리청 ABL3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성과물 제출)
○ 기타 신규설비 설치 시 기술지도
○ 본 용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체결한 검증 용역 및 시설 허가에 따른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 종합점검(TAB, 훈증, 헤파필터 교체) 등
○ 배기유니트 팬 베어링 교체
5 과업 일정
추진 일정
기간
과업내용
과업추진일정
26년 10월
26년 11월
26년 12월
27년 1월
27년 2월
27년 3월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착수 및 사전 점검
검증계획서 및 프로토콜 작성·승인 훈증소독 헤파필터·팬 베어링 교체 및 센서 검·교정
시설 검증(OQ)·TAB 종합점검 및 보완·재검증
결과보고서 제출 질병관리청 재확인 완료
계약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3월 20일까지
○ 사업 운영에 따라 일정은 일부 변경이 가능하며, 프로그램 운영 결과보고서(기술동향, 기술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포함)을 제출해야 함.
6
결과물
착수 보고: 용역수행업체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검증 용역 수행계획서, 예정 공정표, 수행조직 및 참여기술자 현황 등 착수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진행상황 보고(수시): 검증 수행 과정에서 시설·설비 및 장비의 이상, 검증기준 편차,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협의하여 조치
검증 결과 보고: 시설·설비 및 장비에 대한 검증 완료 후 15일 이내에 종합검증보고서 및 검증 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
재확인 대응: 질병관리청 재확인 과정에서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발생한 경우 관련 시설 보완, 재검증 및 서류작성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
* 질병관리청의 재확인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시설 보완, 재검증 및 관련 서류의 수정·보완을 수행하여야 하며, 질병관리청의 재확인 완료를 본 용역의 최종 완료 조건으로 한다.
7 과업 수행 지침 가. 일반사항
1) 과업의 수행은 최종 제출한 제안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기존 시설의 설계도면과 현장 설비를 충분히 검토하고, 기술적 문제 또는 의견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검증 전 장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편차 발생 시 즉시 보고하며, 수리·보완 후 해당 부적합 항목을 재검증하여야 한다.
4) 검증보고서 및 재확인 관련 보완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보완하며, 시설 재확인 승인을 용역 종료의 필수조건으로 한다.
5) 시설적 문제로 별도 보수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보안유지
1) 수행기업은 본 과업 수행 시 취득한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보안사항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수행기업은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2) 실험실 출입 및 검증작업 시 관련 생물안전·보안·출입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안전수칙 미준수 등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감염, 설비파손, 전기·가스사고, 화재 등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다. 입찰 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마. 손해배상
1) 수행기업은 본 용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하나, 단, 수행기업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수행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본 용역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게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바. 계약의 해지
1) 발주기관은 다음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계약의 해지로 인해 발주기관의 손해(신뢰실추, 손해배상 등)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과업내용을 변경하였을 경우
-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기된 계약해지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선정된 업체가 계약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계약하지 않을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함
사. 기타사항
1)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음
2)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함
3) 본 건 공고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09호)”를 적용한다.
Ⅱ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 및 참가자격 평가기준 및 방법
-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로 구분하여 실시
평가장소: 주관기관 내부 회의실 (서면평가로 별도 집합 없음)
평가일시: 제안서 접수 마감 후 10일 이내 예정
평가위원: 내·외부 전문가 등 5인 구성
(외부전문가 과반수 이상)
평가방법: 제안서 온라인 접수 후 서면 평가 진행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아래 분야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인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전기공사업법』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설비) 면허를 보유한 업체
라.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한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 지침(2025)」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면허 및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1) 생물안전관리자 보유 및 교육 이수
2) 유지/보수 및 검증/점검 절차서(SOP) 보유
3) 품질 및 환경 경영시스템(ISO9001/ISO14001) 보유 업체
4) 생물안전 연구시설의 엔지니어링 자격증 소지자 보유 업체
- 건축, 전기, 설비, 환경 및 공조냉동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및 TAB 전문 기술자 자격을 보유한 업체
5) 주기적 검증을 획득한 연구시설 안전관리 장비 보유
(Airflow Hood, 풍량측정기, 차압측정기, 조도측정기, 소음측정기, PAO발생기, Particle counter, Aerosol photometer, 온도계, 습도계 등)
6) 유지보수 관계자의 교육이수
(생물안전연구시설 운영 관련 12시간 이상-생물안전분야 교육 4시간 이상 포함)
2 제안서 작성요령
작성지침
가. 제안서 용지 규격은 A4를 원칙으로 하며, 작성프로그램은 제한 없음
나. 페이지 제한은 없으나, 제안서 내용은 반드시 단면으로 작성함
다. 제안서는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함
라.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 등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제안가격을 산출하고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누락된 항목이 있을 경우 대안 제시할 수 있다.
바. 가격은 나라장터에 총액으로 투찰하며, 산출내역에 대한 증빙은 별도로 e-발주시스템에 업로드 해야 함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 입찰 공고에 따름
나.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 공고에 따름
- 제출방법 : 온라인 pdf파일 형태로만 제출 가능
(수기제출, 우편제출 불가)
다. 제출서류 (e-발주시스템 제출) ※별지 서식 참조
1) 입찰참가등록 관련서류 ① 서약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날인)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인감증명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⑤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시)
⑥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중소벤처기업부 발급)
⑦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
⑧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⑨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⑩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실적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고증 등) 1부(해당시)
⑪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유효기간내 서류)
2) 제안서 평가 관련 서류
- 별지의 제안서 서식 등 참조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절차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가. 기술능력평가(90점)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자 발표 후 평가항목별 평가요소에 대하여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
구 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정량
평가
(10)
수행실적 평가
최근 5년이내 질병관리청로부터 생물안전3등급연구시설 (BL3) 인허가를 득한 실적(신규 및 3년 재확인 포함)
5
10
심사
위원
평가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해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표의 평점에 따름
5
정성
평가
(80)
제안개요
생물안전밀폐시설에 대한 이해도
20
80
용역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안서 제출취지에 적합성
용역수행방법
업무 수행 방안
10
유지관리 매뉴얼 및 운영지침 보유
비상상황별 대응방안 마련
지원 및 기타제안(업체별 별도 제안)
용역수행능력
업체규모
15
인력지원 방안
현재 업무수행 현황
관련업무 인적구성의 적정성
검증수행능력
검증항목의 이해
15
검증장비 보유현황
안전 및 보건확보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적정성
* 필요인력, 안전점검비용, 실험자 및 작업자 안전확보 방안 등
*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등 안전 관련 시스템 확보 등
20
합 계
90
1. 기술능력 정량적 평가 : 10점
① 수행실적평가(5점) : 최근 5년이내 질병관리청로부터 생물안전3등급연구시설 (BL3) 인허가를 득한 실적(신규 및 3년 재확인 포함)
❍ 일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추진 건수
구 분
3건 이상
2건
1건
0건
비 고
평 점
5
4
3
2
② 경영상태 평가(5점)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해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표의 평점에 따름. 아래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따름.
경영상태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3항제1호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2. 기술능력 정성적 평가지표 : 80점 ❍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배 점
비 고
정성적
평가
제안개요
20
심사위원
평가
용역수행방법
10
용역수행능력
15
검증수행능력
15
안전 및 보건확보
20
합 계
80점
나. 입찰가격평가(10점)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협상 적격자 및 협상 순위 선정
○ 평가위원회에서 응찰업체의 기술능력을 평가하고 기술평가(90점) 기준으로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점수(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여 조건 협상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선정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정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생략
○ 다만,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낙찰자 결정
○ 결정된 협상대상 순위에 따라 가격협상을 실시하여 당해 사업예산 이하의 금액으로 낙찰자 결정
○ 다만, 가격협상 결과 협상 1순위 업체가 당해 사업예산 이하로 과업수행을 승낙하지 않을 경우 협상 2~3순위 업체와 상기 절차에 따라 가격협상 후 낙찰자 결정
4 제안조건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우리 대학 산학협력단 정보에 대하여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5 제안서의 효력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기관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6 기타 유의사항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정보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에 있음
제출기한을 초과한 제안서는 발주기관에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안서 제출 이후의 내용은 변경불가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제안기관은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짐
선정된 위탁사업 수행기관은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계약자(기관)에게 있음
본 위탁사업 수행기관은 제안요청서에 따라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 의견에 따라야 함
기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계약체결 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의 계약에 관한 법령․예규․해석 등에 의함
Ⅲ 기타 사항(문의처)
입찰공고․집행: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윤영 (☎ 043-261-3494)
세부 과업문의: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수공통전염병연구센터
이기찬 (☎ 010-4034-6944)
Ⅳ
입찰유의서 및 별지 서식 입 찰 유 의 서 1.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40조의 규정에 적합하고 우리학교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계약조건 등을 수락한 업체
나. 단독입찰 *공동수급 허용하지 않음 다. 하도급 불가
2. 입찰 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6호에 의거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3. 입찰 및 입찰서 작성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성립한다.
나.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 참가 신청 시 제출한 사용인감과 동일하
여야 한다.
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하며, 만약 병기한
숫자가 다를 경우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4. 낙찰자 결정
가. 입찰 등록과 함께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본교에서
정한 평가 항목 및 기준에 의하여 종합평점 고득점자로 순으로 선정함.
나. 세부적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입찰무효 가.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나. 본 대학교 입찰유의서의 위배되는 업체
다. 접수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및 객관적인 무효사유가 있는 업체
라. 본 대학교에 입찰등록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
마. 접수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및 객관적인 무효사유가 있는 업체
바. 본교의 제안 요청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 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
6. 부당업자 자격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의 기간 동안 본교에서 행하는 입찰에 참가를 할 수 없다.
가. 가격 격상을 목적으로 담합한 자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하지 않은 자
다. 이행(하자)보증보험 증권을 미제출한 자 7.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본교물품구매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등록을 한자 는 위 조건을 숙지하고 수락한 것으로 본다.
나. 본 대학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일시를 연
기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붙임
별지 서식(제안서 및 입찰관련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명)번 호
등 록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보증금율 :
%
보 증 액 : 금
원정(₩
)
입
찰
자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입찰건에 참가하고자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에 참가합니다.
첨부 서류 : 기타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 년
월
일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하며,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신고합니다.
(입찰대리인) 성
명 :
연 락 처 :
사 용 인 감 :
( 인 )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서 약 서
입찰공고 번호
제
호
입찰건명
당사는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하는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 재확인 검증 용역 입찰에 응모하고자 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본인이 작성, 제출한 제안서 상의 모든 기재사항은 사실에 근거하여 성실하게 작성하였으며 추후라도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로 밝혀질 경우 어떠한 제재도 감수하겠습니다.
귀 대학의 평가관련 기준, 절차, 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하는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 재확인 검증 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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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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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귀 대학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하는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 재확인 검증 용역 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물품구매, 용역, 공사계약 등에 있어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를 하여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구매, 계약체결, 납품 등 계약이행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어떠한 불법․부당한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대학의 거래중지,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민 ․ 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입찰결과 이행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 재확인 검증 용역
본인은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 재확인 검증 용역에 입찰함에 있어서 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드리며,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도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협상결렬 시, 차순위 업체로 협상이 양도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드리며, 이에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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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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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위
임
장
○ 소
속 :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 대리인 성명 :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시행하는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 재확인 검증 용역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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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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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충북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Ⅴ
용역 제안서
용역 제안서
사업명
위탁기관
기관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총괄책임자
성 명
(소속 및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회사)
(개인)
위탁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참여인력
명
본인은 상기 용역을 수행하고자 제안서를 제출하오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소정의 기간내 충분한 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총괄책임자<hp:tab width="15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인)
붙임 제안서 1부. [작성예시]
* 작성 후 본 내용은 삭제 후 제출
Ⅰ. 제안사 소개
1. 일반 현황 -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주요 연혁 2. 주요 사업 내용 3. 주요 사업 실적 4. 조직 및 업무분장 Ⅱ. 사업 개요 1. 사업 추진 개요
2. 사업 목표(아래 프로그램별 제안사별 목표 건수 제시)
<예시>
프로그램
정량 목표
제안사 목표
비고
기술 발굴 및 자료 제작
0건
-
- 세부적인 내용은 제안서에 제시
- 과업 목표 제시
부스 설치 및 기술상담 지원
0건
-
글로벌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구축
0건
-
3. 제안사의 특징 및 특화 프로그램
Ⅲ. 과업 관리 및 추진
1. 과업 관리 방안
2. 과업 추진 전략
3. 과업 실행 방법 및 계획
4. 제안사만의 특화프로그램 제안
5. 인력사항
6. 기타 사항(프로그램 관련 기타사항, 없을 경우 미기재)
Ⅳ. 사후관리 계획 및 활용 계획
1. 후속 연계 지원 방안
2. 과업 활용 계획
* 이하 내용에 대한 부분 외에 추가적으로 제안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유롭게 제시 가능함
제안사 일반현황
회 <hp:fwSpace/> 사 <hp:fwSpace/>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주요 사업내용
과업 수행조직 및 투입인력 현황
○ 조직표
사업총괄책임자 부문별(00분야) 부문별(00분야)
부문별(00분야)
직급
이름
○ 전문분야별 인원현황(등급 및 직무별)
(단위:명)
분 야 별
합
계
전
문
분
야
비고
소 계
○○분야
○○분야
○○분야
○○분야
합
계
※ 참여인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선정 하여야함
<서식 제10호>
과업 수행인력 총괄표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직위
주요경력
(관련분야)
경력기간
최종학위
및 자격사항
사업
총괄
책임자
년 개월
참여
인력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해당증빙사항 제출
3) 공고일 기준 제안사 소속임을 입증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실 확인서 제출
[서식 2]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 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참가용(실적 증명용)
제 출 처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수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 역 개 요 계 약 금 액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인)
※ 증명서발급기관 제출은 세금계산서 or 계약서 사본 대체 가능(원본 대조필, 미 첨부 건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3호관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재확인 검증 과업지시서-FV.hwp =====
-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 -
재확인 검증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1. 과업명 :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 재확인 검증 용역
2. 목적 및 필요성
가. 충북대학교(이하 “계약자”라 한다)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에 설치된 공기조화기, 실외기, 자동제어시스템, 고압증기멸균기, BSC, 폐수처리장치 및 기타 부대설비 등에 대하여 전문검증업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와 검증 용역을 체결하고,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과업지시서에 따라 검증용역 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업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각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질병관리청으로부터 3년 재확인을 득하여 정상적인 실험실 가동으로 실험자의 안전과 외부 환경보호 등 안정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함
3. 재확인 검증 용역대상 : 충북대학교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
가. 위
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659, 의과대학 3호관 5F 506호
나. 시설규모 : ABL3 – 213.1㎡
다. 재확인 검증 대상 장비 및 시설 : 공기조화기, 자동제어시스템, 고압증기멸균기, BSC, 동물케이지시스템, 폐수처리장치 및 기타 부대설비
4. 과업의 범위
가. 위 시설들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활동으로서『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9-2조』에 따른 아래의 세부지침의 시설, 설비 및 장비에 대한 점검
1)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안전관리 지침(질병관리청, 2025)
2)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해설서(질병관리본부, 2016)
3)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 지침(질병관리청, 2025)
나. 충북대학교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의 질병관리청 허가 승인을 위한 시설, 빌트인장비 등 검증
다. 질병관리청의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 지침」에 따른 검증 용역
(특히, 질병관리청 ABL3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성과물 제출)
라. 기타 신규설비 설치 시 기술지도
마. 본 용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이 체결한 검증 용역 및 시설 허가에 따른 각종 보고 및 제출 자료의 작성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바. 종합점검(TAB, 훈증, 헤파필터 교체) 등
사. 배기유니트 팬 베어링 교체 5. 과업기간
가. 기간 : 계약일~ 2027년 3월 20일
* 충북대학교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의 질병관리청 허가사항 재확인 완료를 과업의 종료로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운영 허가종료일(2027.03.20.) 이전에 재확인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인허가 기관인 질병관리청의 허가 일정에 따른 인증지연은 용역기간 연장 협의 가능
6. 과업수행 체계
구
분
역 할 및 책 임 계약자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인수공통전염병연구센터) ○ 진행사항 확인 ○ 검증에 관계된 일정 조정
○ 검증과정 중 문제점 발견 시 업체에 수시 통보
○ 보고서 검수 ○ 기타 용역수행에 관련된 행정사항 지원 계약상대자 (용역수행 업체) ○ ABL3 시설 허가에 필요한 검증수행 ○ 계약 및 과업내용의 수행
○ 문제점 발견 시 원인조사 및 결과보고서 제출
○ 밀폐구역 내부 온 · 습도 센서, 차압 센서 등
공인심사기관을 통해 검 · 교정 수행 ○ 재확인 관련 보완사항 발생 시 조치 ○ 종합검증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종합점검(TAB, 훈증, 헤파필터 교체) 등
○ 배기유니트 팬 베어링 교체 7. 세부 과업내용 가. 일반사항
1)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계획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기술적용 기준[별첨 1] 및 실험실 장비 운영에 관계되는 설계도면(“계약자”소유)에 따라 모든 시스템의 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 및 가동되게 하여야 한다.
3)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의 검증은 “계약자”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국가가 정의하는 ABL3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 운영될 수 있는지 검증하여 문서화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격적인 과업 수행 전 “계약자”의 기존 시설의 설계도를 완전 습득 후 현장의 모든 설비 및 시설을 면밀히 점검 ․ 검토하고 본 시설의 검증에 필요한 제반 기술적인 문제 및 의견 사항 도출 시 “계약자”의 감독공무원과 충분히 협의하고 필요할 경우 점검 보고서를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장비 검증 수행 전 장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장비 검증 항목에 대한 편차 발생 시 “계약자”에게 보고하고, 수리 및 보완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는 부적합 항목에 대한 검증을 재수행한다.
6) 장비의 수리 및 보완을 요하나, 장비의 이상 문제가 아닌 시설적 측면의 문제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보고하여 상호협의 하에 처리한다.
7) 검증보고서 관련 서류 보완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비용으로 보완한다. 또한, 시설 허가 승인이 본 용역종료의 필수조건이다.
나. 과업 수행 내용
본 검증 용역은 기존에 설치 ․ 운영 중인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의 허가를 위하여 기본적인 시설 및 장비의 설치, 평가, 검증, 시험, 인증 등의 기준에 따라 시설의 평가와 검증을 실시하여 질병관리청의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의 설치·운영허가’승인사항에 대한 재확인을 받기 위한 용역이다.
※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 지침(질병관리청, 2025)」
1) Validation(OQ): “계약상대자”는 시설, 설비 및 장비에 대해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한 생물안전 3 등급 시설 검증 지침에 적합한 Validation(OQ)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전문인력 확보 : “계약당사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계약 시 관련기술자 인적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Validation: 2인 이상(관련기술자 2인 이상)
나) 자격사항: 건축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전기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설비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공조냉동분야 산업기사 1인 이상, T.A.B. 수행자격 1인 이상보유 업체
3) 밀폐구역 내부 센서 검 ․ 교정 : 밀폐구역 내부 온 ․ 습도, 차압 센서 등 공인심사기관을 통해 검 ․ 교정 수행
4) 훈증소독 5) 헤파필터 교체(훈증소독 후) 6) TAB 등 종합점검 7) 배기유니트 팬 베어링 교체 8) 기타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 검증·보완·변경 등 상황 발생 시 업무추진에 있어 시설 보수와 서류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나 데이터 등 제반사항을 계약종료 후에도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과업에 따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검증 용역 수행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공정표 포함).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일반조건에 준한다. 다만 누락된 사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8. 과업관리 가. 검증 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검증에 앞서 검증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치 적격성 검사와 운전 적격성 검사 프로토콜을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검증 계획서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
- 개요, 방법 및 분류, 프로토콜의 구성, 기타 용역관련 필요사항 등
3) 검증 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신속히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검증 단계 1) 검증 항목: 세부내용 [별첨 2] 연번 검증 항목 비고 1 시설 검증 전 사전 점검 2 시설의 물리적 밀폐사항 검증 3 배관, 전기, 가스 등 지원 설비 사항 검증 4 공기 조화 및 급 · 배기 시스템 검증 5 폐수처리 시스템 검증
※ 시설의 세부 검증절차 및 방법, 적합기준은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지침(질병관리청, 2025)」에 따른다.
다. 검증 실시
1) 검증의 실시는 계획서의 승인 이후에 진행되고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게 한다.
2) 검증 수행자는 계획서에 따른 모든 검증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거나 첨부하며 검증 실시 후 결과는 보고서에 작성한다.
라. 검증 보고서 작성 및 제출
1) 시설, 설비 및 장비검증 종합보고서 및 결과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검증을 실시하고 시설, 설비 및 장비검증에 대한 종합보고서 및 결과서를 작성 후 15일 이내 “계약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보고서는 질병관리청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 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시설, 설비 및 장비검증 종합보고서 및 결과서 제출 내용
- 실험실의 물리적 밀폐사항 검증 - 공기조화 및 배기시스템 검증 - 폐수처리장치(1대) 검증 - 자동제어 시스템 검증
* 급 · 배기 연동 시험 부적합 등 필요시 로직(프로그램) 수정 가능해야 함.
- 이외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L3) 시설의 설치·운영허가를 받기 위한 시설 및 장비의 검증
※ 검증대상 장비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나) 해당시설 변경허가 등 인증 시 관련 자료의 제출
: 해당시설의 변경허가 등 인증 시 “계약상대자”는 용역 진행 및 완료 후에도 “계약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여야 한다.
다) 기타
: 설비의 설치 및 교체 시 “계약상대자”는 시험성적서와 교체 발생사유를 명기하여 “계약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9. 기 타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의 시설 및 장비검증으로 습득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익을 위한 상행위를 하지 못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최신「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해설서,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안전관리 지침,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 지침 (질병관리청)」에 따라 검증 업무에 철저히 하여야 하며, 기타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사안별 쌍방협의, 사회통념에 따라 적법하게 합의하여 처리한다.
<별첨 1> 생물안전밀폐실험실(BSL-3) 기술적용 기준
1) 국제환경협회(NEBB) : National Environment Balancing Bureau
2) 공기조정협의협회(AABC) : Associated Air Balancing Council
3) 미국 공기조화 냉동기술협회(ASHRAE)
: American Society of Heating, Refrigerating and Air
Conditioning Engineers Inc.
4) 닥트 및 공기조화 시공협회
: Sheet Metal and Air Conditioning Contractors National Association.
실내공기의 측정 및 분석
5) 공기조화 냉동공학회(SAREK-TAB-1995)
: 공기조화 설비의 시험, 조정, 평가 기술기준
6) 한국공업규격: KS B : 6311,0062,6350,6361
KS A : 0612 KS C : 9304
7) 미연방 기준(US Federal Standard No.209E)
8) 미국 CDC/NIH의 BSL시설 가이드라인
: BMBL(Biosafety in Microbiological and Biomedical Laboratory)
9) 카나다 Health Protection Branch의 BL시설 설계기준
: Laboratory Biosafety Guideline
10) 관련학회 가이드라인
: 미국 ABSA(The American Biological Safety Association)
유럽 EBSA(The European Biosagety Association)
11) 미국NIH BL3 실험실 권고 기준
12) 생물안전 3등급 시설 안전관리 지침 (질병관리청, 2025)
13)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설치‧운영 해설서 (질병관리본부, 2016)
14) 생물안전 3등급 시설 검증 지침 (질병관리청, 2025)
<별첨 2>
생물안전 3등급(BL3) 시설 검증항목 세부내용
검증 항목 세부 검증 항목 비 고 시설 검증 전 사전 점검 인증 및 검사 확인 검사계획서‧보고서 시설의 물리적 밀폐 사항 검증 밀폐구역 완전성 시험 문 동시 열림 방지 장치 시험 문 및 창의 기밀 성능 확인 마감재 확인 내부시공 확인 안전 및 보안 장치 확인 소음 확인 조도 확인 온도 확인 습도 확인 패스박스 검증 인터락 확인 누기시험 경보확인 패스박스 살균력 테스트 패스룸 검증 배관, 전기, 가스 등 지원 설비 사항 검증 급수 배관 확인 배수 배관 확인 가스 또는 공기 공급 시스템 확인 배관, 전기, 가스 등 지원 설비 사항 검증 역류방지 장치 확인
헤파필터(HEPA filter integrity) 확인
전기 확인 자동제어 확인 비상경보 확인 공기 조화 및 급‧배기 시스템 검증 설치 상태 확인 환기 횟수 시험 기류 시험 차압 확인 급·배기 연동시험 급·배기덕트 누기 시험
헤파필터(HEPA filter integrity) 확인
성능 시험 헤파필터 유닛(박스) 누기 시험 폐수처리시스템 검증 설치 상태 확인 배수 배관의 기울기 확인 약제 및 압축공기 공급 배관 확인 폐수 멸균탱크 압력시험 멸균 시험 제균필터 완전성 확인 경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