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안[소액수의견적-문화예술회관 무대기계장치 배전반 교체공사].hwpx =====
나주시재무관 공고 제2026 – 536호 공사 소액 수의견적 제출 공고 입찰참가 유의사항
※ 본 공고문, 시방서 및 관련 규정의 착오 또는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 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불분명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시 사전판정을 위해 “무대장치(3022109901)에 대한<hp:fwSpace/>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제출 필수
- 제출기한: 2026. 10. 22.(목) 18:00한(기한 엄수)
- 제출방법: 메일 제출 / [email protected]
*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개찰 사전 판정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근무시간 내
유선(☎ 061-339-8674)으로 접수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문화예술회관 무대기계장치 배전반 교체공사
나. 위
치: 나주시 예향로 4137(문화예술회관)
다. 사업내용: 무대기계장치 배전반 교체 및 메인콘솔 연동 1식
라. 추정금액: 금43,000,000원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기초금액 43,000,000원<hp:fwSpace/>+<hp:fwSpace/>도급자관급자재비 0원)
마. 기초금액: 금43,000,000원(추정가격 39,090,909원 + 부가가치세 3,909,091원)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2. 견적 제출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수의견적 제출(지역제한)으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낙찰하한율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의 A값 = 645,936원
※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견적 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견적 제출 개시일시
견적 제출(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1.(수) 09:00
2026. 10. 23.(금) 10:00
2026. 10. 23.(금) 11:00
개찰용PC
가.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개찰일 당일 17:00(16:00견적마감)에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나. 개찰 경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개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4. 견적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hp:lineBreak/>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hp:fwSpace/>․<hp:fwSpace/>인가<hp:fwSpace/>․<hp:fwSpace/>면허<hp:fwSpace/>․<hp:fwSpace/>등록<hp:fwSpace/>․<hp:fwSpace/>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군 내에 있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업)”면허를 등록한 업체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면허를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무대장치(302210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hp:fwSpace/>상기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hp:fwSpace/>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등록한 업체로 우리 시에서 제시한 규격 및 시방서 조건대로 제조 및 시공이 가능한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나주시 문화예술과)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본 공사 소액 수의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7. 복수예비가격,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 <hp:lineBreak/>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견적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의 계약 대상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무효 견적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을 제출하는 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을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을 제출하거나,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견적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라. 공사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hp:lineBreak/>입찰(견적 제출)’은 무효이니, 입찰대리인이 동 공사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나주시가 낙찰예정자에게 입찰(견적 제출)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견적 제출)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및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제출
가. 이 공사는 청렴계약제 및 부실시공 근절 대상사업으로,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2조 제1항에 의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와 ‘계약특수조건’ 제8조에 의한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와 <hp:lineBreak/>‘부실시공 근절 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645,936
0
0
0
0
645,936
나.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낙찰자는 전라남도 지역업체(나주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 및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 현장 기능공(건설근로자)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나주시 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나주시 업체 우선)에서 구매
○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
○ 임금 체불 행위 근절 ○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 근절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hp:lineBreak/>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해지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마지막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를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6. 나주시 관급공사의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보호에 관한 조례 준수
가.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나주시 관급공사의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투찰자는 본 조례를 잘 숙지한 후 입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향후 대가지급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체결 등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으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우리 시 사정에 따라 공사규모가 변동 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시방서),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은 <hp:fwSpace/>나주시 홈페이지(http://www.naju.go.kr)의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법령및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 제출서류
- 계약일반조건(및 계약특수조건), 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사본, 제재처분확인서, 기술자보유증명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통장사본, 임금지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부실시공근절 서약서, 수의계약각서 등
- 기타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아.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자.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차.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카.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타.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문화예술과(☏061-339-4612 강영주),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61-339-8674 박현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파. 기타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인정 범위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9. 나 주 시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
사업] 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hp:fwSpace/>
나주시 재무관 귀하
<붙임 2>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나주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나주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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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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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재무관 귀하
===== 공고안[소액수의견적-문화예술회관 무대기계장치 배전반 교체공사].pdf =====
입 찰 참 가 시 주의 사항
나주시재무관 공고 제2026 – 536호
공사 소액 수의견적 제출 공고
입찰참가 유의사항
※ 본 공고문, 시방서 및 관련 규정의 착오 또는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 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불분명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시 사전판정을 위해 “무대장치(302210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제출 필수
- 제출기한: 2026. 10. 22.(목) 18:00한(기한 엄수)
- 제출방법: 메일 제출 / [email protected]
*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개찰 사전 판정에서 제외되니 반드시 근무시간 내
유선(☎ 061-339-8674)으로 접수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된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견적 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견적 제출 개시일시 견적 제출(투찰)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1.(수) 09:00 2026. 10. 23.(금) 10:00 2026. 10. 23.(금) 11:00 개찰용PC
가. 개찰이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개찰일 당일 17:00(16:00견적마감)에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별도 통보 없음)
나. 개찰 경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문화예술회관 무대기계장치 배전반 교체공사
나. 위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1-나-9)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낙찰하한율 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의 A값 = 645,936원
개찰결과(개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치: 나주시 예향로 4137(문화예술회관)
다. 사업내용: 무대기계장치 배전반 교체 및 메인콘솔 연동 1식
4. 견적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라. 추정금액: 금43,000,000원
(기초금액 43,000,000원 + 도급자관급자재비 0원)
마. 기초금액: 금43,000,000원(추정가격 39,090,909원 + 부가가치세 3,909,091원)
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견적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법인등기
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군 내에 있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수의견적 제출(지역제한)으로 적격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기계설비·가스
공사업(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업)”면허를 등록한 업체
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공사근로자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2)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면허를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무대장치(30221099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1 - - 2 -
※ 상기 중소기업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중소기업제품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해지 처리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복수예비가격,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등록한 업체로 우리 시에서 제시한 규격 및 시방서 조건대로 제조
및 시공이 가능한 업체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등록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
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
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날까지 조달청 고객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다.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
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아니한 자를 계약대상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견적 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견적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제8장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의 계약 대상자로 결정된 업체가 그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견적 제출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견적을 제출한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 견적
제출을 포함한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
다. 무효 견적 제출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하니 견적을 제출하는 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공고내용을 숙지
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을 갈음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을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나주시 문화예술과)으로 갈음합니다.
제출한 것으로 보고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견적을
제출하거나, ‘입찰유의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견적 제출)”은
6. 입찰보증금 납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공사 소액 수의견적 제출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받지 않습니다.
- 3 -
라. 공사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7. 입찰참가)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 4 -
입찰(견적 제출)’은 무효이니, 입찰대리인이 동 공사 입찰유의서의 대리권이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 나주시가 낙찰예정자에게 입찰(견적 제출)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견적 제출)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
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
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및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제출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이 공사는 청렴계약제 및 부실시공 근절 대상사업으로,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2조 제1항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와 ‘계약특수조건’ 제8조에 의한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을 따르며, 하도급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
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
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단위: 원)
합계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645,936 0 0 0 0 645,936
나.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제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추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산
11. 지역 업체 참여율 확대
낙찰자는 전라남도 지역업체(나주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 및 건설근
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 현장 기능공(건설근로자) 및 건설장비 등 지역업체(나주시 업체 우선) 고용 및 사용
해지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자재구매 시 지역업체(나주시 업체 우선)에서 구매
○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
○ 임금 체불 행위 근절
1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 근절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 5 -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6 -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마지막 통보일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로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가 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나.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제출을 갈음합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15.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서명한「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의거 건설기계를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준 것으로 봅니다.
※ 준공금 또는 기성금 청구 시 건설기계대여업자의 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
(차량등록증), 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제출
18. 기타사항
가. 본 견적은 전자입찰으로 지정된 개시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시한까지
24시간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우리 시 사정에 따라 공사규모가 변동 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사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
찰 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시방서), 설계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
16. 나주시 관급공사의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보호에 관한 조례 준수
가.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의 공사의 경우 「나주시 관급공사의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투찰자는 본 조례를 잘 숙지한 후 입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향
후 대가지급이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체결 등
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7 -
- 8 -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카.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타. 기타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 문화예술과(☏061-339-4612 강영주),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061-339-8674 박현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파. 기타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인정 범위 등에 대한 질의가 있을 경우 입찰
개시일 전일까지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은 나주시 홈페이지(http://www.naju.go.kr)의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법령및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2026. 10. 19. 나 주 시 재 무 관
대하여는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공사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계약상대자 제출서류
- 계약일반조건(및 계약특수조건), 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사본, 제재처분확인서, 기술자보
유증명서,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노무비통장사본, 임금지
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부실시공근절 서약서, 수의계약각서 등
- 기타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아.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
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
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자.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차.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9 -
- 10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 1>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업체명 . 는 [ : 예 ( ) : 아니오 ( ) 사업] 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
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
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나주시 재무관 귀하
<붙임 2> - 11 - - 12 -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나주시에서 시행하는 00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
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며
, ․
하수급인(자재 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을
」
지킴이 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하도급 ․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당사는 나주시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 건설기계대여대금
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나주시 재무관 귀하
- 13 -
===== 내역서(문화예술회관 무대기계장치 배전반 교체공사).pdf =====
내
역 서
문화예술회관 무대기계장치 배전반 교체공사
재료비
번호
품 명 규 격 수량 노무비 합계금액 단위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1 PANEL CASE 900X2000X500 3 면 견적-1 2 MCC MODULE MC-12b 32 CIR 견적-2 3 증설 BASE XGB-E12 2 EA 견적-3 4 INPUT XGI-D28A 2 EA 견적-4 5 OUT PUT XGQ-TR8A 2 EA 견적-5 6 고속카운터 XGF-HD2A 16 EA 견적-6 7 TR XGT-TERA 1 EA 견적-7 8 CBL 1 EA 견적-8 9 CABLE C40HF-00PB 26 EA 견적-9 10 단자대 XTB-40H 22 EA 견적-10 11 단자대 R32C-YNT 4 EA 견적-11 12 RELAY R4T-16P-S 16 EA 견적-12 13 작화 및 TOUCH PROGRAM 1 식 견적-13 14 SCADA PC PROGRAM 1 식 견적-14 위치제어외 1 식 견적-15 계장공 9.6 인 전)3-33 보통인부 5.4 인 전)3-33 설치비 30% 1 식 전)3-33
15 현장경비 및 SETUP
16 설치인건비
17 철거인건비 합계금액 0 0 0
===== 시방서_나주문화예술회관_무대기계장치 배전반 교체.hwpx =====
시 방 서
문화예술회관
무대기계장치 배전반 교체
2026. 10.
■ 목
차 ■
<hp:tab width="4028"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1. 일 반 시 방 서
<hp:tab width="4028"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2. 철 거 및 교 체 시 방 서
<hp:tab width="4028"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hp:tab width="4032" leader="0" type="1"/>3. 특 기 시 방 서
제 1 장
일 반
시 방 서
1. 일반사항
1.1 건 명 : 문화예술회관 무대기계장치 배전반 교체공사
1.2 적용범위
본 설명서는 나주문화예술회관 시설에 적용하며, 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특기사항 및 기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1.3 납품 및 설치 장소
나주시 예향로 4137(문화예술회관)
1.4 납품기한 납품기한은 계약 후 29일 이내로 한다.
1.5 공사범위
1) 공연장 무대기계장치 교체 및 수리 목록
번호
보수 및 교체 내용
조물명
1
무대기계장치 배전반 교체 및 메인콘솔 연동 1식
무대장치(서스, 드로우, 보더, 타워라이트) 배전반
1.6 제출서류
1) 착수 시 : 계약자는 계약 후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 착수계 : 2부 (제작설치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착수내역서 등)
* 예정공정표는 제반사항을 참조하여 타 공정과 차질이 없도록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감독관이 지정하는 필요한 서류
2) 설치완료 시
- 준공계 : 1부
- 공사 사진대장 : 2부(전 공정 1부, 완료 공정 1부)
- 준공도서(준공내역서 1부)
- 장비대장 : 장비에 대한 모든 부품의 모델명 및 제조사 명시
- 기타 납품기구의 성능보장책임서 및 감독관이 지정하는 필요한 서류
1.7 시공방향
1) 본 무대설비는 나주문화예술회관 특성을 최대한 수용 할 수 있는 최신시설 및 첨단기술을 경제적 효과를 감안하여 다목적 공연장으로써 완벽한 무대 설비가 되도록 한다.
2) 또한, 사회와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집회,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술회, 세미나, 심포지움 등 각종행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며 뮤지컬, 연극, 발레 ,음악회 등 예술 공간으로 활용 등 건축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최대의 안전성을 고려하면서 무대설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합목적성에 의한 효율적 운영 관리를 할 수 있는 기계적, 전기적, 예술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메카니즘을 갖춘다.
1.8 무대설비의 기능
1) 전체 무대기계 설비를 기능 면에서 살펴보면, 각종 무대막 개폐장치 및 셋트 바튼, 조명 바튼 등의 기계장치와, 연주 및 합창 공연을 할 수 있는 음향 반사판 설비가 있어 다양한 공연 장르를 수용 할 수 있다.
2) 상기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전체무대 시설의 기능 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공연과 행사를 수용 할 수 있다.
뮤지컬 (MUSICAL), 발레 (BALLET), 오케스트라 연주 (ORCHESTRA), 연극, 무용, 연예 행사, 독창회 및 음악 행사를 수용할 수 있다.
1.9 무대기계 배전반 시공 일반
1) 본 무대설비는 설명서와 설계 도서를 기초로 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준여야 한다. 또한, 시공에 앞서서 현장 실측하여 시공도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2) 다음에 열거한 법령 및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가. 설명서
나. 승인도면
다. 전기 사업법
라. 전기 통신 공사업 법
마. 전기 공사업 법
바.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
사. 건축법
아. 한국 공업 규격
자. 기타 관계 법령 및 규정
차. 공연장 무대시설분야 안전지침 및 기술기준 (문화체육관광부 무대시설 안전진단 지원센터)
카. 외산 자재는 국내의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적용한다.
1.10 품질보증
1) 보증기간 중 사용자의 과실이나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 이외의 제작, 설치와 재료의 결함에서 발생하는 고장이 있을 시는 무상으로 수선 및 부품교환을 발주자의 비용 부담 없이 수급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1.11 공 정 표
1) 보수 착공전 공정 계획표 및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타 공정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2) 공정 계획표에는 각 자재별 반입시기, 제작계획, 공사 진도 등을 나타내야 한다.
1.12 수급자 및 자격기준
1) 무대기계 배전반 설비의 완벽한 시공과 보증을 고려하여 본 설비의 제작, 설치 업체는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로 제한한다.
가. 제작 설치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계설비공사업 및 전기공사업 면허를
모두 보유한 업체이어야 한다.
나. 조달청 G2B 물품분류번호 10자리(3022109901)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하여 중소기업청장
으로부터 직접생산증명서를 발급받은 업체이어야 한다
다. 사후관리 편리성을 위하여 주된 사업장이 전라남도 소재인 업체이어야 한다.
1.13 협의 시공 사항
1) 수급자는 도면 및 설명서에 명기된 바와 같이 책임 시공하고 설치완료 후에도 기능을 완벽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2) 설계도면과 본 설명서의 내용 중, 불분명하거나 이해가 곤란한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른다.
3) 기존 시설에 설치하는 점을 감안하여 설계도서와 상이한 부분은 기존시설과 간섭이 없도록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4) 도면이나 본 설명서에 명기가 없는 사항일지라도 기능상 당연히 시공해야 될 경미한 사항은 수급자 부담으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1.14 설계 변경
1) 제작 또는 설치 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 하거나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설계 변경 사항이 발생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기능이 변경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 현장 마감, 맞춤 등으로 재료의 치수 및 설치공법의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수량 증감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이때의 도급금액은 증감 하지 아니한다.
1.15 SHOP DWG AND SAMPLE (제작도 및 견본)
각 공정별로 지정된 제작도(SHOP DWG), MOCK-UP 및 견본(SAMPLE) 항목은 사전에 공정(SCHEDULE)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제출된 공정에 따라 제작도 및 견본을 제출한다. 이때에 현장 실측 후 지정된 도면양식에 의거 작성된 제작도는 승인용으로 제출한다.
1.16 품질 관리, 시험
1) 보수 품질 관리를 위하여 수급자는 제작, 설치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규격이
설계도서와 공정표에 일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험
가. 수급자는 제작, 설치에 소요되는 자재의 품질기준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여 감독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각 제시하여야 한다.
나. 본 설비에 소요되는 자재, 재료의 선정은 K.S 관련 규격의 기준에 의한다.
특히 자재 및 재료가 장기간 보관 또는 특수한 사유로 품질의 변화가 예상 될 경우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반드시 관리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현장에서 시험 가능한 품목에 대하여는 관리 시험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행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한다.
라. 감독원은 필요에 의하여 품질관리 시험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대한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1.17 현장조사
수급자는 제작도를 착수 전 또는 제작 전 적당한 시기에 현장을 조사하고 필요한 실측을 하며, 특히 부착물에 대하여는 원 바탕 등을 확인한다. 또 반입 경로에 대하여도 미리 고려하여야 한다.
1.18 제작, 설치 보고 및 사진
1) 보고서
가.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 또는 승인하는 양식에 따라 제작, 설치 진척상황 및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작업 일보를 매일 또는 매주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감독원이 지정한 보고서 양식 외의 보고서 양식은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보고와 승인 검사 사항을 문서로 작성,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작, 설치 사진
각 공정별로 주요사진을 촬영하여 실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고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을 작성하여 필요시 감독원에 제출한다.
1.19 현장 관리
1) 현장의 관리는 "보건관리 규정", "산재 보험법", "건축 공사 안전관리 규정 51조", "각 지역별 공사현장 위해 방지 규정" 및 기타 관계 법규에 준하며, 특히 다음 사항을 지킨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인의 감시 및 풍기 위생 단속
나. 화재, 도난 및 기타 사고 방지에 대한 단속
다. 설치 재료의 정리 보관
라. 현장내의 청소 및 주변정비
마. 지정된 장소 외 금연
바. 전 작업자의 안전화 및 안전모, 명찰 착용
2) 현장의 안전 및 방화 관리를 위하여 안전 및 방화 관리 수칙을 준수하고 이를 모든 작업자에게 수시로 교육하여 숙지시킨다. 이때 안전 및 방화 관리 수칙의 교육 시기나 교육 회수는 지시에 의하며, 교육내용 및 피교육자의 교육 참석을 서명한 보고서를 안전 및 방화 관리자에 제출한다.
3) <hp:markpenBegin color="#FFFFFF"/>설치를 할 때에는 인접한 공작물에 피해를 <hp:markpenEnd/>주지 않도록 필요한 제반시설을 하며, 기존공작물 또는 사유 재산에 손해를 가하였을 시는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사후 처리를 한다.
1.20 수급자 책임으로 부담할 비용
1) 표준도에 따라 제작, 설치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원이 지시하는 보완이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
2) 설명서, 도급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중 경미한 부분의 비용.
3) 교통 및 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반 시설
1.21 준공 검사 및 인도
1) 준공검사의 합격 판정이 난후 본 공사 총칙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다.
2) 공사 준공 검사 시 유지관리를 위한 취급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준공검사를 행할 때는 수급자가 자체 준공 검사표 및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 하고 준공 검사에 대한 지적 사항은 즉시 시정 완료 후 재검사를 득 한다.(1:1 부하 테스트)
4) 설치 시행 중 발생되는 경미한 부분의 변경을 포함한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전 감독원에 제출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5) 준공도는 제작, 설치진행 중 수시로 작성된 도면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준공전에 전체적으로 취합 정리하여야 한다.
6) 기술 및 운영 교육
가. 운영 요원에게 운전, 보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각종기기 설치완료 후 시운전하여야 하며 병행하여 제반기술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1.22 자재저장소, 작업장 또는 가설물(안전 및 방화관리 수칙참조)
1) 작업장, 자재저장소, 기타
작업장 및 자재저장소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공사 착공전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설치한다.
2) 위험물 저장 창고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의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장금장치를 한 후 소화기를 비치한다.
3) 수급자 사무실 기타
수급자 사무실, 작업자 휴게소, 기타 가설물 등은 건축법, 보관관리 규정, 산재보험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련되는 법규에 따라 설치한다.
1.23 보증기간과 보증
1) 시공자는 검수합격증서의 서명 완료일로부터 2년간 제공된 물품 범위 내에서의 모든 설비의 설계, 제조, 설치, 검사 등의 원인에 의해 야기되는 부품과 조직의 결함, 파손, 운행지장, 성능이 표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고장의 발생에 대해 보증해야 한다.
2) 또한 시공자는 이를 매입자에게 무상으로 수리, 교환하여 주며 교환된 설비와 부품은 처음 설비와 같은 제조사 제품이어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일반
1) 제작, 설치에 사용하는 특수재료는 감독원에게 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사양서를 제시하여 승인을 득 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제작, 설치에 사용하는 재료는 "K.S표시품" 또는 "건설부지정 검사기준 합격품" 및 "공산품 품질 관리법"에 의한 사전 검사 합격품으로 하며 기타규격의 제품은 감독원의 승인 제품으로 한다.
3) 외산 재료는 지정품목으로 ASTM, JIS, DIN, BS 등의 각 항목에 적합하거나 감독원이 동등 이상이라고 인정하는 제품으로 한다.
2.2 견본품 및 검사
감독원이 지시하는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서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3 처 리
1) 감독원의 검사에 합격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정리보관하고, 불합격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며, 반입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 하여 반출한다.
2) 자재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4 현장 발생재 처리
제작, 설치 시 잔여 자재 및 해체 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까지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2.5 검 사
1) 공장 출고 전 검사
감독원은 제작과정 중이나 공장출고 전에 중간검사를 행한다.
2) 중간검사
가. 제작 시 수급자는 모든 제작에 대한 각 공정마다 중간 검사를 시행하며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주어진 양식에 의거 승인을 받는다.
나. 보고 내용에 따라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제작책임자 입회하에 감독원의 중간검사를 받는다.
다. 설계도 및 사양서에 명기하지 않은 부분도 제작 상 필요한 경우는 구비한다.
3) 완성검사
가. 공장에서 제품 완성 시 점검 및 검사를 수급자의 책임으로 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전 항과 동일하게 필요에 따라 감독원의 입회하에 검사를 한다.
나. 불합격품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제작하거나 교환을 한다.
4) 현장배치 후 완료검사
수급자는 제품의 현장반입 후 운송중의 손상을 입은 제품 및 현장 부착, 조립과정에서 결함이 생긴 경우는 감독원에게 연락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 수량 및 성능 확인을 하여 설치 완료 후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5) 현장설치
설치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은폐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며 수급자 임의로 설치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 재설치할 것을 감독원이 지시할 수 있다.
2.6 반 입
1) 현장반입은 사전에 반입 예정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지정 일시에 반입한다.
2) 반입 개시 및 작업 종료 시 책임자는 감독원에 정확한 명시된 반입 계를 제출하고 반입검사를 득 하여야 한다.
3) 반입 시에는 제품 및 건축물을 오염, 손상하지 않도록 보호함과 동시에 취급에 주의 하여야 한다.
2.7 현장 부착 설치
1) 현장에 부착할 필요가 있는 것에 관해서는 바닥 재료의 보강, 앵커 볼트의 설치 등 위치, 장소, 시기에 대하여 감독관과 논의하여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2) 반입설치 및 부착 후에도 검수 완료, 인도까지의 관리는 수급자의 책임으로 모두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2 장. 교체 시방서
▣ 대공연장 무대기계장치
번호
보수 및 교체 내용
조물명
1
배전반 교체
배전반
2.1 작업 범위
1. 배전반 교체
1) 수
량 : 3면
2) 해당 시설물 :
- 기존 배전반 철거(3면)
- 배전반 신설(3면)
- 기존 콘솔과 연동 필수(연동을 하지 않을 시 준공 불가)
- 32개 바튼 기존 콘솔과 연동 필수(연동 후 리미트 위치 설정)(연동을 하지 않을 시 준공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