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지침
<설계과,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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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 26-경-공-22 설계용역
2. 사업수행능력평가 7 -
가. 평가 적용기준 : 2025. 11. 3일부 개정된 국방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반드시 개정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세부내용은 반드시 국방부 세부평가기준 내용 참조)
- 공동수급체 평가시 유사용역수행실적 산정방법 수정
- 변경된 용어 및 관련규정 반영 등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 : 세부평가기준 별표1의2(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평가기준(분야별 기술자 평가), 국방군사시설 전문성 평가 포함)
1) 참여기술자 평가대상 : 총 4명
구
분
인원(명) 해당분야 자격요건 담당건축사 1 건축 건축사 참여건축사(보) 1 건축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 분야별 기술자 2 건축구조 기술사&특급 건축전기설비 또는 발송배전 기술사&특급
※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의 자격요건은 ‘건축사법 제7, 8조’에 따르며, 분야별 기술자 자격요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의 직무분야 또는 전문분야 중 해당분야의 등급을 의미함.(단, 전기분야는 개별법에 의한 해당분야 등급을 의미)
※ 상기 표에 참여기술자별로 명시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개 이상 명시된 경우 모두 충족해야함. 단, ‘또는’으로 구분된 자격요건에 한해 1개만 충족 시 인정)
※ 참여기술자의 해당분야가 직무분야로 명시된 경우에는 직무분야에 대한 등급을, 전문분야로 명시된 경우에는 전문분야에 대한 등급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평가대상자에 대한 자격요건 미달 시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제7조제1항제6호)
가) 참여기술자(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보), 분야별 기술자)의 경력, 실적, 국방군사시설사업 전문성, 자격은 해당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나) 기술자의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경우만 인정되며, 공고일 이전 발급한 서류는 미제출과 같게 처리됩니다.
2) 담당건축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의 인정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중 23의2. 국방‧군사시설입니다. 발주기관의 실적증명서와 인·허가서류로 평가하며, 담당건축사의 실적임을 증명하는 증빙자료 첨부 시 인정됩니다.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착수계의 참여기술자 명단만을 제출하거나 실적증명서상 대표자로만 표기된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발주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 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의미
※ 유사용역 수행실적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 제출 서류는 국방시설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건설엔지니어링 게시판의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가장 최근게시일자)에서 확인바랍니다.
나) 당해 용역의 연면적 합계는 14,091㎡이므로, 유사용역 실적은 4,228㎡ 이상일 경우에 한해 인정됩니다. (유사용역 실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실적은 주공종이 건축인 건축설계 실적이어야 합니다.)
※ 유사용역수행실적이 공동도급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공동이행방식 으로의 수행 여부, 공동이행비율(용역참여 지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해야만 인정되며, 산정된 인정 연면적 합계(양식 8 참조)가 당해 용역의 연면적 인정기준 이상일 경우에 한해 실적건수로 인정됩니다.
다)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 대안입찰방식, 기술제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해 낙찰자로 결정되거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용역을 수행한 경우, 해당하는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사업 전체분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준공확인필증 및 증빙서류(사용승인서류, 건축물대장 등)를 함께 첨부해야만 인정됩니다.
라) 기부대양여사업의 경우에 해당하는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국방부 등의 기관에서 관보 등을 통해 고시한 실시계획 승인 증빙서류와 인·허가기관에서 발급된 건축승인 증빙서류(발급기관장 직인 날인 및 발급일자 식별되어야 인정, 협의단계 서류 인정불가)를 함께 첨부하여 설계용역 수행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만 인정됩니다.(실시계획 승인 고시에 명시된 고시일자가 평가 기준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인 실적에 한해 인정)
마)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실적증명서는 공공기관 혹은 특수목적법인 (SPC)에서 발급되어야 하며, SPC협약체결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민간회사(시공사 등)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와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하도급 계약으로 간주되며, 재하도 계약형태일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신용도
가) 입찰참가제한 및 벌점은 참여업체와 참여기술자에 대한 수탁기관 서류로 평가하며 제출대상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모든 제출 대상자에 대하여 제출 서류 모두를 제출해야함)
구 분 제출 서류 업 체 공통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건축사 사무소 ․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대한건축사협회)
*협회 미가입시 해당 건축사에 대한 행정지청 사실증명서
*건축사업 신고필증상 개설자로 등재된 건축사 전체에 대해 제출
․ 벌점 및 제재사항 확인 가능한 경력증명서
*건축사업 신고필증상 개설자로 등재된 건축사 전체에 대해 제출
․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2. 제재처분 내용, 4. 벌점 미포함시 미제출로 간주
*건설엔지니어링 등록 업체만 제출 ․ 벌점내역서(키스콘/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벌점이 없는 비회원 건축사는 사유서와 조달청 등록증으로 대체
엔지니어링 사업자
․ 엔지니어링사업자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한국엔지니어링협회)
․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2. 제재처분 내용, 4. 벌점 미포함시 미제출로 간주
․ 벌점내역서(키스콘) 업 체 기술사 사무소 ․ 사실 확인서(한국기술사회) 전력시설물 설계업 ․ 설계용역수행현황확인서(한국전기기술인협회)
*4. 제재내역, 6. 부실벌점 미포함시 미제출로 간주
소방시설 설계업 ․ 행정처분 사실확인서(한국소방시설협회)
*협회 미가입시 관할소방서 행정처분 사실확인서
일반 ․ 공공 ․ 측지 측량업
․ 행정처분 내역 확인서(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협회 미가입시 사유서와 조달청 등록증으로 대체
안전진단
․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확인서(국토안전관리원)
이외 참여업체 ․ 벌점내역서(키스콘)
․ 관할협회․기관에서 발급한 사실 확인서 혹은 행정처분 조회서
기 술 자 담당건축사 참여건축사 ․ 건축사 행정처분 조회서 ․ 벌점 및 제재사항 확인 가능한 경력증명서 참여건축사보 분야별기술자 ․ 벌점 및 제재사항 확인 가능한 경력증명서
*전력기술인 : 전력기술인 경력확인서, 업무중첩도·부실벌점 확인서
※ 신용도(벌점 및 영업정지 등) 평가서류는 누락 및 오류(조회기간
설정 등) 확인 시에는 부적격 처리됩니다.
※ 위 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급서류 제출이 원칙입니다.
[ 1~3순위 업체(낙찰 예정업체)는 증명자료 제출 시 해당기술자
경력증명서 원본서류를 자료 내 포함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 시 불이익(결격 등)은 업체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
나) 입찰참가 등 제한의 계산 방법은 처분이 만료되는 일자가 평가 기준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해당시, 처분받은 기간 전체를 각 처분별로 합산한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다) 벌점은 참여업체와 참여기술자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부실 벌점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수탁기관 서류로 평가합니다.
※ 설계용역과 관련된 부실벌점을 계상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해당 반기의 용역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발주처 용 역 명 벌점 0000본부 00사업 실시설계용역 0.00 00청 0000용역 0.00 ... ... ... 합 계(A) 0.00 경감점수(B) 0.00 반기별 벌점 0.00
반기별 벌점 = 반기벌점 합계(A) - 경감점수(B) = 0.00
합산벌점 = 최근 2년간 반기별 벌점 합계 ÷ 2 = 0.00
또한, 각 반기별 경감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반드시 ’23. 3. 1.부터 공개되는 변경된 벌점 산정방식(합산벌점방식)으로 발급된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4) 업무중복도
가) 업무중복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이며, 분담사별 계약 지분금액이 아닌 총계약금액으로 평가합니다.
나) 업무중복도의 대상자는 담당건축사와 참여건축사(보)이며, 담당 건축사(또는 사업책임기술자), 참여건축사(보)(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참여한 경우에만 중복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다) 업무중복도는 공고일 이후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원과 세부발급현황으로 확인하며, 공고일로부터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해 해당용역의 계약서 및 참여기술자 명단 혹은 제외 대상임이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중복도 공개와 평가서류(금융거래확인원과 세부발급현황, 계약서, 착수계 명단 및 기타 증빙서류) 확인 결과, 업무중복도 오류 및 누락사항 적발시에는 해당 기술자의 업무중복도 점수는 최저점 처리합니다.
※ 증빙서류 제출 제외 대상 : 건설사업관리요역, 책임감리, 건설품질 명장사업, 설계VE, 설계의도구현용역, 환경영향평가사업(사후환경 조사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 조사 등), 재해영향평가, 정기안전점검, 계측관리용역, 용역공사 (시공) 계약, 발주자가 공공기관이 아닌 계약(단, 세부발급현황 상 계약명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은 증빙서류 첨부 대상임)
라) 공고일 이후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원 및 세부발급현황에서 조회 되는 사업 중 계약 기간이 공고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 또한 업무 중복도 평가에 포함되므로 증빙서류 제출대상입니다. 해당 사업의 참여기술자 명단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시 평가대상 기술자의 조직도로 중복도를 평가합니다.
마) 해당 용역기간은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기간입니다. 기간이 아닌 계약 종료일자만 명시된 경우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개찰일자로 부터 명시된 종료일자까지의 기간을 해당 용역기간으로 산정 후 평가합니다.
5) 보안서약서 : 제출 불필요
가) 비밀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보안서약서 제출 여부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제본 서류에 첨부 불필요
나) 공고에 보안서약서 제출이 명시된 경우 제출처 및 양식은 사업 부서에 문의(연락처 공고문 참조)
3. 기타사항
가.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 1부
나. 본 평가지침은 공고 상 고시하여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며, 국방부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2025. 11. 3.)과 국방시설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건설엔지니어링 게시판의 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가장 최근 게시일자)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제출양식을 준수하여 작성 바랍니다.
※ 위 기준 미숙지 또는 양식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의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증명서류는 명확히 기재하여 확인하고, 특히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보안위규 및 부실벌점, 기술자자격정지, 업무정지처분 확인 등)에도 “해당없음”이라는 증명서류 첨부바랍니다.
※ 전 공동수급체 조달청 경쟁입찰등록증, 모든 면허(측량 포함)에 대한 신용도 및 벌점 증빙서류 첨부
라. 양식에 따라 작성한 자료에 대한 모든 근거는 반드시 증빙서류에 형광펜으로 표기(형광펜 표기 실적에 한하여 인정)되어야 하며, 각 단원별·참여기술자별 견출지(띠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형광펜 표기
시 경력은 노란색, 실적은 파란색, 국방군사시설 전문성은 초록색으로 표기해 주시고, 업무중복도 증빙서류인 금융거래확인원은 계약보증 중 남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들만 음영 표시하여야 하며, 해당하는 모든 용역의 증빙서류는 미제출시 해당 기술자의 업무중복도가 최저점 처리됩니다.
※ 위의 모든 근거에 대한 미표기/(띠지)미부착/미제출시「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7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적격자 선정에서 제외됨
마. 반드시 세부평가기준 숙지 후 자기평가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에 미충족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후 자기평가서 점수를 충족 점수로 부여한 경우는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세부평가기준 제7조제1항제4호)
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 이후로 발급한 원본 제출을 기본으로 하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 평가 적용기준에 따라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1)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별지1)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확인각서 미첨부 혹은 미제출할 경우 원본대조필 미날인된 서류는 미인정(서류 누락 처리)입니다.
※ 최초에 발급하지 않은 서류, 증명서의 하단 복사방지마크가 원본으로 식별되지 않는 서류, 스캔·복사한 서류 등은 원본으로 인정 불가
※ 단, 실적증명 관련서류는 증빙서류의 발주청 확인(관인 또는 도장)이 식별 불가할 경우 인정 불가
3) 인감증명서, 등기부등본 등 3개월 유효기간 내(공고일 기준)의 서류일 경우 해당서류로 평가를 진행하며, 원본대조필 날인 시 인정됩니다.
사. 평가는 업체에서 제출한 자기평가서 점수 기준으로 평가하며, 세부산정내용과 상이할 경우, 점수 감점 또는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별지1.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별지1] 1 - 1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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