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큰증권의 발행·유통·인프라 등 세부제도 설계 관련 유관기관·민간전문가 논의를 위한 토큰증권 협의체* 개최
* 토큰증권 제도화 법 시행('27.2.4일 예정)에 대비하여 구성된 정부,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협의체('26.3.4일 Kick-off)
✓ 7월 중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인 토큰증권 제도화 법 하위법규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 관련 논의 필요사항 점검
-(발행) 기초자산 적격 요건, 증권신고서 공시 등 혁신과 신뢰의 균형을 위한 조각투자 발행 모범규준 마련
-(인프라)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주식·채권·MMF 등 기존 정형증권 토큰화와 온체인 결제 등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마련
-(유통) 증권 종류별 장외거래소 인가의 요건, 겸영 허용범위, 거래한도 등 공정한 경쟁,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구조 설계
【관련 국정과제】 48.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26.5.15.(금) 금융위원회는 민·관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제 2차회의를 개최하였다. 토큰증권 협의체는 '27.2.4일 시행될 예정인 토큰증권 제도화 법(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과 관련하여 기술·인프라, 발행, 유통, 결제 등 세부제도 설계를 위해 정부·유관기관·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로 지난 3.4일 발족했다.
※ 토큰증권 협의체 제2차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6.5.15일(금) 14:00 / 금융위원회 16F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금융보안원
금융투자협회, 핀테크산업협회 및 산하 토큰증권협의회
정보통신기술협회, 학계·연구계·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
[부위원장 모두발언]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다가올 토큰증권 생태계가 혁신과 신뢰의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밝히면서, 기초자산의 적격성 등 조각투자 발행 모범규준에 대해 "시장질서와 투자자 보호라는 기본 전제를 지키되 규제 일변도로 접근하지는 않겠다. 예를들어 동일종류 기초자산을 일정 범위 내에서 묶어서(pooling) 조각투자 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토큰증권 장외거래소와 관련하여 "거래 효율성은 제고하되 공정한 경쟁과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는 시장구조 설계가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하고, 장외거래소 거래한도에 대해 "거래한도가 혁신을 가두는 울타리가 되지 않도록, 투자자 보호는 체계화하면서 초기 시장 유동성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논의내용]
금일 토큰증권 협의체에서는 7월 중 발표를 목표로 준비 중인 토큰증권 제도화 법 하위법규 개정안 및 가이드라인 관련 논의 필요사항을 점검했다.
먼저, ➊조각투자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기초자산의 적격성 및 혁신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조각투자는 현재 전자증권 방식에서도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토큰증권 제도와 시너지 효과를 내며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혁신적인 토큰화라 하더라도 시장질서 및 투자자 보호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기초자산의 객관적 가치평가 가능성, 리스크 관리·공시 등이 필요하다. 한편, 오늘 협의체에서는 기초자산을 묶어서(pooling) 조각투자 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현재 금지되어 있으나 향후 동일종류 자산, 일정 범위 내에서는 이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에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➋토큰증권화 대상 확대 및 인프라 준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전 세계적으로 조각투자와 같은 신종증권 뿐만 아니라 주식, 채권, MMF 등 기존 정형증권의 토큰화 시도 역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협의체는 신속히 미래를 준비해 나가되, 일시에 모든 시스템을 전환하려는 시도는 기존 제도·인프라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촘촘하게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와 유관기관은 이를 기반으로 온체인 결제 등 증권의 권리 - 거래 - 결제 전 단계의 혁신에 대비한 테스트 및 인프라 개선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➌토큰증권의 유통과 관련하여 장외거래소 인가의 요건, 겸영 허용 범위, 투자자 거래한도 등 시장구조 설계에 대한 의견공유도 이루어졌다. 협의체는 거래의 효율성은 제고하되, 공정한 경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장구조 설계가 필요하다는 기본방향에 공감하며 구체적 내용을 추가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토큰증권 법 개정안에서 시행령에 위임된 장외거래소 일반투자자 거래한도의 경우 시장이 형성되는 초기에 혁신을 제약하지 않도록 설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논의되었다.
※ [별첨] 부위원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