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고등학교 공고 제2026-13호
2026학년도 청구고등학교 6월 학교급식용 곡류 구매 소액수의견적 제출 공고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
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청구고등학교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
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계약담당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네이버앱(m.naver.com)>♬>코드>스
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부패신고센터(헬프라인) 이동
※ QR코드 :
※ 상기 내용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입찰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문의 전화번호 안내
행 정 실 ☎ (0 5 3 ) 2 3 5 - 5 0 0 7
급 식 실 ☎ (0 5 3 ) 2 3 5 - 4 9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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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2026학년도 청구고등학교 6월 학교급식용 곡류 구매 소액수의견적 제출공고
나. 규격 및 수량: 백미 20kg 114포 (붙임 현품설명서 참조)
※ 견적을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제출 전 반드시 [붙임] 현품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견적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납품기간 : 2026년 6월 1일 38포, 10일 38포, 18일 38포
라. 납품장소 : 청구고등학교 급식소
마. 기초금액 : 금7,638,000원
바. 낙찰 및 계약 체결 후 학교의 불가피한 상황(전염병 확산, 조리기구 고장 등)이
발생할 때 식재료 품목이나 물량, 급식 일수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도 식재료 가격은 낙찰자의 입찰률이 적용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 )을 이용한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지역제한에 의한 총액 견적입니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본 물품구매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입찰서 제출기간
o 2026년 5월 15일(금) 17:00부터 2026년 5월 26일(화) 10:00까지
4. 개찰일시 및 장소
o 2026년 5월 26일(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예정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업체이어
야 합니다.(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에서 정한 배제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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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
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현품설명
현품설명은 첨부된 현품설명서 및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을 참고하시고, 규격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급식실(☎053-235-49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별도 현품설명 없음)
7. 견적서 제출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하므로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
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웹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은 2026. 5. 15.(금) 17:00부터 2026. 5. 26.(화) 10:00까지입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견적제출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제출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
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물품구매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견적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견적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견적 제출자는 당해 견적에 대하여 재견적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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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
2012.3.22.)” 제5장 ‘수의계약운영 요령’에 따라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위 3의
자)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는 <결격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
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동일가격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추첨에 의거 결정합니다.
마. 최종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
www.g2b.go.kr를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업
체 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를 전자계약서 첨부파일로 송
신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은 대구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
(정보광장-입찰정보-자료실)(http://www.dge.go.kr)에서 확인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품목별 수량은 학교 급식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견적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견적제출등록 및 투
찰이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입찰콜센타(☎1588-080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
습니다.
라. 본 공고 및 견적제출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및 대구광
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바. 기타 견적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53-235-5007)로 문의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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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랍니다. 붙임
1. 물품입찰공고 및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1부.
2. 각서 1부.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4. 분야별 용역 및 공사 청렴 다짐서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5월 15일 청 구 고 등 학 교 장 - 5 -
식품 공급 계약 특수조건
청구고등학교
제1조(공급품명)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물품명에 한한다.
제2조(공급단가) 단가는 계약당시 계약상대자가 학교에 제출한 견적서의 단가와 같으며
학사일정 변경 및 기타 학교 사정에 의하여 납품 물량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금액은 납품 물량에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정산 하도록 한다.
제3조(계약기간) 물품구매표준계약서에 의한다.
제4조 (납품수량 및 방법) 별첨 일정별 납품 물량은 기일 내 계약담당직원이 발급하는
식재료요구서에 의거 상호협의한 지정시간까지 우리 학교 급식소 지정장소에 납품하
여야 한다.
제5조 (식품 등의 취급)
① 인체에 유해 또는 유해물질이 함유되었거나 제조․가공․저장․운반도중 그 주요성분
또는 영양성분이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되었거나 식품 가공물에 다른 물질이 함유
되어 고유의 가치를 잃게 된 식품, 변질된 식품 또는 병사한 동물의 육․골․장기 등
의 식품은 납품할 수 없다.
② 제①항과 같은 식품을 납품하여 질병이나 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은 납품자에게 있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유전자재조합식품(GMO)은 납품하지 않는다.
④ 품질의 평가는 학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⑤ 납품서에는 제조업체 또는 원산지를 필히 기재하여야 하고, 채소류 또는 기타 원산지
표기가 없는 품목은 납품서 비고란에 상회를 표기한다.
제6조 (계약해지) 납품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업무
담당자 및 관계자)가 납품자에게 3회 이상 반품 또는 경고하여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
하였을 때는 서류상의 통지로써 계약 해지할 수 있다.
① 식품에 다른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있음이 밝혀졌을 경우
② 규격(품질, 양) 미달 및 포장상태 불량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③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 원산지와 표시사항이 미표시되거나 미비한 물품이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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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을 경우
④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
⑤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냉동탑차, 운반자
위생불량 등)
⑥ 공급이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하였을 때
⑦ 납품자가 계약의 수행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학교급식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⑧ 기타 학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7조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
① 납품자는 주문서에 의거 정해진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납품자의 귀책사유로
납기가 지연되어 학교에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는 그 손해를 납품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보험가입) 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 납품으로 발생하는 식중독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비상연락) 계약상대자는 급식실과 연락이 가능하도록 직원 상호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권리의 양도)
납품자는 학교의 허락 없이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기타 사항)
① 보건증이 있는 운반자가 급식 물품을 납품한다.
② 본 계약의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다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규격서 또는 입찰 현품 설명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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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청구고등학교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
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
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
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구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청구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
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
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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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
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
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우리교육청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
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
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11월 10일 이후 수의계약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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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용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 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
응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
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
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
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ᆞ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ᆞ간접적으로 금품ᆞ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
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
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
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
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
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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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ᆞ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이를 감수할 것이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2
년이내)하여 산하 전 기관(교육청, 직속기관, 각급 공․사립학교)이 발주하는 입찰에 참
가할 수 없도록 하여도 이에 따른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ᆞ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
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
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
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구광역시
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명 :
대표자 : (인)
나라장터(G2B) 전자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엔 위 서명 날인 여부를 불구하고 계약
상대자 상호간 전자계약 체결에 따라 수용한 것으로 보며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청구고등학교장 귀하 - 11 -
<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안내 >
■ 부패신고
부패행위
신고방법
ㆍ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받는 행위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
ㆍ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 이득을 얻거나, 의무 공익신고(청렴포털)
불이행에 따라 교육청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ㆍ전화: 053) 231-0102 ~ 0107
ㆍ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득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ㆍ팩스: 053) 757-8209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ㆍ우편: 대구 수성구 수성로 76길 11
ㆍ그 밖에 교육청의 청렴도를 훼손한 행위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
신고자 보호: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신고기한: 부패행위일로부터 3년 이내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할 경우 5년 이내
않도록 보호함
※ 보상금: 누구든지 대구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 계약직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부패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에 의거 최대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수집ㆍ이용 목적: 계약 상대방 대상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
○ 수집 항목: 소속,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 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구광역시교육청의 자체
청렴도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예
20
본인
. 성명 청구고등학교장 귀하 - 12 - . □아니요
.
(서명 또는 인)
<별지 1>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청구고등학교장 귀하 - 13 - (인)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
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공사 또는 기술물품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
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
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
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
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
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물품)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
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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