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5월 15일자 동아일보 기사("축척된 데이터로 테슬라 자율주행…인파 가득 연무장길도 척척" 제하) 관련 -
동아일보 5월 15일(금) 자 「축척된 데이터로 테슬라 자율주행… 인파 가득 연무장길도 척척」 기사에서 "테슬라는 한국 도로에서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고 영상 원본까지 미국 본사로 보내 AI 고도화에 활용하는데, 국내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묶여 행인의 얼굴이나 번호판 등을 일일이 모자이크 처리해야 하는 역차별 구조"라는 내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장관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자율주행차, 로봇 등의 신기술개발을 위한 국내 산업계 요구를 반영하여 '24.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일정한 안전조치* 준수를 조건으로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연구 목적 외 활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비인가자 접근 통제, 전송 암호화, 주기적 점검·교육 등
** '24.1월~현재까지 현대자동차 등 38개 업체 승인(자율주행차 4, 로봇 26, 지능형 CCTV 8)
※ 테슬라社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르면 카메라 영상은 기본적으로 차량 내부에서 처리되며, 차주 동의 하에 AI 학습용 데이터를 공유(30초로 제한) 한 후 익명으로 유지된다고 밝힘
또한, 현재 국회에서는 익명·가명처리된 데이터로는 AI 개발이 곤란하거나 공익·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기술 개발에 필요한 경우에는 강화된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 5.14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민병덕 의원안, 고동진 의원안 병합대안)
개인정보위는 국회의 법안 논의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산업계 현장 방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해 AI 개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발굴해 개선할 나갈 계획입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신기술개인정보과 정종일,(02-2100-3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