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보건의료원 공고 제2026-22호
남면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건축(설비) 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6. 5. 18. 태안군보건의료원 재무관 본 안내공고 내 문구중 “입찰” 은 “견적제출” 로, “입찰서” 는 “견적서” 로 일괄변경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남면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건축(설비) 공사 총공사비 금370,660,000원 입찰개시일시 2026. 5. 19.(화), 12:00 도급액 금352,123,000원 입찰마감일시 2026. 5. 22.(금), 14:00 추정가격 금320,111,818원 개찰일시
2026. 5. 22.(금), 15:00 관급자재(관급) 금18,537,000원 개찰장소 태안군보건의료원 입찰 집행관 PC 관급자재 (도급) 금0원 ※ 본 공사의 기초금액은 금352,123,000원 입니다. 2. 입찰 및 계약 방식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로만 집행하며, 소액수의 견적 제출 대상공사입니다. ○ 본 입찰은 지역제한, 총액입찰, 청렴 계약제 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3. 공사개요 ○ 구
분 : 종합공사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현장 : 태안군 남면 달산포로 311-1번지(달산리 1188-18) ○ 공사내용 : 남면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건축(설비) 공사 1식 ○ 사 업 량 : 건축공사 * 1식(지상 2층, 건축면적 270.37㎡, 연면적 368.73㎡)
- 외벽 단열, 방수 시공, 창호 교체, 폐기물 처리 등
4.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르는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을 등록 및 보유한 업체로서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태안군 내이어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함으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 인증 기관의 인정서를 받은 후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로 사전에 조달청을 방문하여 지문 등록을 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지문 인증을 통해 입찰자의 신원 확인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장소 ○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서류 열람 : 태안군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 보건행정팀 (041-671-5211)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나라장터 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으로 갈음하고, 납부를 면제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에 귀속되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7. 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써 나라장터시스템 등록업체만이 참가 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 기간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입찰의 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중 공사 입찰 유의서 및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 예비 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견적한 자부터 순서대로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0.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통보(낙찰선언)는 나라장터 전자문서 로 시행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은 우리군에 귀속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 본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조달청에서 고시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에 따라『전자계약』으로 처리합니다. 11.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A값과 동일) ○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회계예규)의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A값 1,615,772 2,134,887 212,312 1,033,735 7,703,617 0 0 12,700,323 ○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준공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세금계산서 등) 등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 준수 및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 제출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및 부실시공 근절 대상사업으로,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의한 ‘청렴 계약이행각서’와‘계약특수조건’에 의한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부실시공 근절 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15.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 시행 ○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도를 준수 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 이행 ○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의 규정에 의거 자신이 시공 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 ( 현 장별 보 증서) 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34조의4의 규정에 의거 도급 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5개월 이내인 경우, ② 하도급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착공일부터 준공예정일까지 공사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 ③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포함)에 기재된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합계금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현장별 보증서 대신 건설기계 대여계약별로 그 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에 합의한 경우,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대금지급 보증의 대상인 경우로서 1건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 (같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2건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건설기계 대여 대금지급보증서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 포함)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합니다. 17.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의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동법 시행령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도급금액이 7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직접시공계획서”를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직접시공계획서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18.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계약체결한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이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우리군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기타 사항 ○ 입찰 참가자는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태안군보건의료원에 비치 되어 있는 입찰에 관한 서류 (설계서, 시방서,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입찰 전에 열람할
수 있으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승낙한 것으로 간주하며 ,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군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우리군에서 활용하는 입찰이며, 입찰 참가 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체불임금(임대료)없는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업체는 임금(임대료) 지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시 별도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대금청구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 청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우리군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아래 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공사용 자재, 건설 장비의 지역 업체를 통한 구매 및 활용 ○ 보충 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태안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팀(041-671-5215)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 : 태안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팀 (041-671-5211)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붙임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
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 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태안군보건의료원 재무관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 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 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태안군보건의료원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