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중학교 공고 제2026-18호
2026학년도 오주중학교 2학년 수련활동
용역업체선정 입찰공고
【 2단계(규격․가격 분리동시)입찰 】
2026학년도 오주중학교 2학년 수련활동 용역(숙식, 프로그램)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18.
오주중학교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의거 자연재난(태풍 등 천재지변)과 사회재난(감염병 창궐), 코로나19 악화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련 활동을 취소할 수 있음.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
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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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기초금액 등 입찰내역
용 역 명
수련활동 기간
장
소 예 정 인 원
2026학년도 오주중학교 2학년 수련활동 용역업체 선정
2026. 9. 16.(수) ~ 9. 18.(금) (2박 3일 7식)
경기도 소재 청소년 수련시설 (*수련활동 일정표 참조)
총 141명 (학생: 135명 / 인솔교사: 6명)
※ 참가 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금40,941,000원(일금사천구십사만일천원정)-부가가치세 포함
기 초 금 액
입찰 및 계약방법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일
규격 입찰서
(제안서)개시일
규격 입찰서
(제안서) 제출
가격 입찰서 제출
특이사항
※ 가격입찰서 제출 시 학생 및 인솔교사를 합한 총액으로 투찰
※ 학생 : 297,000원 2박 7식(숙식비, 프로그램 및 시설이용료 등) /
인솔교사 : 141,000원 2박 7식(숙식비)
※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붙임8〕를 각 항목별(숙식비,
프로그램 및 시설이용료 등)으로 작성하여 제출
▪ 지역제한(경기도)
▪ 제한경쟁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 2단계(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부적격업체 사전판정 시 입찰에서 제외)
2026. 5. 18. (월) 10:00
가격입찰서
접수 마감일
2026. 5. 29. (금) 15:00 2026. 5. 27. (수) 10:00
규격 입찰서
(제안서) 제출마감일
2026. 5. 29. (금) 15:00 오주중학교 1층 행정실 제안서 평가
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6. 8. (월) 15:10
※ 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2026. 6. 9. (화) 11:00
오주중 입찰 집행관 PC
수련활동 시행 전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재난,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또는 상급기관의 체험학습 취소
공문이 접수된 경우 계약완료 이후일 지라도 본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본교 수련․테마여행 활성화위원회에서
수련에 대한 학부모의 취소 동의율을 정하여 취소 가능)
나. 제안서 견적대상 항목
1) 예상인원: 학생 135명, 인솔교사 6명(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2) 경비: 숙식비(2박 7식), 시설사용료, 수련활동비(공동체 의식 함양·진로탐색·바른 인성
함양·자연·문화체험 프로그램등 포함), 기타 경비 포함한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전세 버스 임차료 제외)
○ 참가인원은 추후에 조정될 수 있으며, 숙식내역은 2박 7식(변경가능)
○ 숙식비, 수련활동 경비, 프로그램비,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일체의 경비
○ 교사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숙식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교사 면제 항목은 제외)
○ 1인당 경비를 산출하여 실제 참가인원 만큼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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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3항에 의한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
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제안서 제출과 가격입찰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나. 1단계(규격입찰)은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본교에 직접 제출하며, 2단계(가격입찰)은 가격입
찰서(전자입찰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
템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
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2단계(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최저가격 입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② 가)청소년기본법 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11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을 필하고 나라장
터 (G2B)에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원(업종코드3251) 또는 유스호스텔(업종코드3254)로 등
록한업체
나)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에 등록 인증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프로그램 보유업체
다)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수련시설종합평가에서“적정”이상을 받은 수련서설 또는 평가를
받지 못한 신규시설은 지자체의 시설 안전점검 결과(공고일기준 최근 1년 이내)를 제출하여
야 함.
④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①항 4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하여 학생안전 및 교육프로그램 질 저하
방지 등을 위해 참가 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
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
격 등록을 필한 자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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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
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
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계약특수조건 포함)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 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제출(접수) → 활성화
위원회 제안서 평가 및 적격업체(평가결과 80점 이상인 업체)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실시[제안서 부적격자는 G2B 투찰업체 규격서 평가에서 부적합 처리] →
낙찰자 결정 → 계약 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개찰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일시: 2026. 5. 27.(수) 10:00 ~ 2026. 5. 29.(금) 15:00
※ 접수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하고 제안서 접수기간 중 09:00~16:00 제출 가능
※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나. 접수장소: 오주중학교 1층 행정실(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281, ☎02-3434-7500)
다. 제출방법: 직접제출 (우편접수불가, 신분증지참 인편제출)
1)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를 지참하고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2) 제안서를 봉투에 밀봉 후 대표자 인감(사용인감) 날인하고,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3)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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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출서류 (※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 후 작성 바라며, 아래의 구비서류
순서대로 제출)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5] 1부.
2)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교육프로그램 포함) - [붙임6] 총10부.
- 작성 유의서를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기타 증빙서류 포함하여 A4 사이즈 상철 제본
- 질병 또는 사고 시 학생후송대책(병원명 등), 재난 및 안전·위생사고 발생 시의 처리방안
반드시 포함
- 수련시설 현황표(강당, 체육관, 모험시설, 수영장, 식당의 규모 등)
- 식단표, 객실 배치도(방 배정), 교육 일정표(프로그램)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수련활동 용역 실적증명서 [붙임7] 1부.
(중·고등학교 실적만 인정)
5)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증 사본 1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적정’이상 관련 증빙자료 포함)
6) 확인서[붙임9] 1부.
7) 각서[붙임10] 1부.
8) 법인 인감 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9)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0) 수련시설 전체 시설배치도(객실 및 비상구 표시) 1부.
입찰자
11) 지도자 명단 및 자격증 사본(청소년지도사 및 안전요원 배치현황 포함) 1부.
(제안업체 인력보유 확인 증빙자료(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산출내역
서 사본 및 소지자격증 사본(소지자격증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 등에 등재된 임직원에 한해 제출))
12)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복도,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13) 각종 보험증권 사본 각 1부.
(영업배상책임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가스배상보험 등)
14) 최근 1년 이내 지자체 시설안전점검 결과 또는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 소방,
전기, 가스, 승강기, 소독, 수질검사 등 안전점검 서류 사본 각 1부.
15) 집단급식시설 설치 신고증 사본 및 식단표 1부.
16) 영양사, 조리사 면허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17) 최근년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
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1부.
18)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자 신분증 사본 지참)
19)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20) 국가 인증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인증서 사본 1부.
21)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1)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 [붙임8] 1부.
2) 청렴서약서 [붙임11] 1부.
낙찰자
3) 안전요원등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관련 전력 조회동의서 1부.[붙임13]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붙임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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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제안서의 규격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자료 및 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합니다.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
우 해당 제안을 무효로 합니다.
○ 제안서의 규격은 A4(세로)이며, 본교 서식을 상철하여 제본해야 합니다.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 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
환하지 않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
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
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
하고,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 ․ 변조 ․ 허위로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 가격입찰서(G2B 전자입찰서) 제출
1) 제출일시: 2026.5.18.(월) 10:00~ 5.29.(금) 15:00
2)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3) 유의사항
가)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액으로 제출하고, 세부 산출내역은 산출근거를 포함
하여 작성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 연기가 된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
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마감일에 임박하여 투찰을 하게 되면 입찰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투찰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
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1) 제안설명회: 제안설명회는 생략함. 반드시 공고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안서 평가 일시:2026. 6. 8. (월) 15:10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3) 제안서 평가방법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4) 적격업체 판정: 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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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6. 9. (화) 11:00
- 오주중학교 입찰집행관 PC (학교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연기될 수 있음.)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
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고문 작성 시 입찰보증금 관련 참고사항]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에
따라 납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할 경우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
용이 명기된 지급확약서로 갈음함. 각 기관에서는 입찰보증금 납부 또는 면제 여부를 자율적으
로 결정할 수 있음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낙찰일로부터 10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간 중에는 2.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납부(귀
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규격․가격동시제출) 입찰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8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학교 자체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후, 평가점수 80점 이
상 업체를 규격·기술입찰(제안서 평가)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자에 대한 가격개찰결과 예정
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붙임6] 2026학년도 수련 활동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나.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예
정가격 이내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가격입찰 개찰결과 동가 발생 시에는 제안서 평가점수 고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제
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
다. 본 용역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본교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
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간 중에는 100분
의 5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같
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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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등 입찰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
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에 참여하면 동일인이 2부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
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
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오주중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3.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
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을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의 잘못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합니다.(단, 제안서내 프로그
램은 학교와 협의하여 수정)
14.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청렴서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붙임11]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계약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
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는 명시된 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
담으로 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의 해석에 따
라야 합니다.
바.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용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학년부 교무실(☎02-3434-7541)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 담당자(☎02-3434-7561)로,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 회선장애
신고에 관한 사항: G2B 콜센터 (☎ 1588-0800)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8 -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확인·날
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정
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과업지시서(특수조건) 및 제안요청서 1부.
- 9 - [붙임 1]
2026학년도 2학년 수련활동 용역 과업 설명서
1. 용역명 : 2026학년도 오주중학교 2학년 수련활동 용역업체 선정
2. 예상 인원 : 학생 135명, 인솔교사 6명 (인원수는 변경될 수 있음),
3. 일 정 : 2026년 9월 16일(수) ~ 9월 18일(금) [2박 3일]
4. 장 소 : 경기도 소재 청소년수련시설
5. 용역 조건 (이하 오주중학교를 ‘학교’라 하고, 학생은 오주중학교 2학년 학생임)
가. 수련활동 활동경비
○ 숙박비(2박), 식비(7식), 프로그램 활동 경비, 부가가치세, 기타 경비 등을 포함한 단체활동
경비에 대한 총액
○ 인솔 교직원에 대한 수련활동 경비는 학교에서 일체 부담해야 함.
나. 수련시설(2박)
○ 수련 시설은 참가 전체인원을 수용한다.(분산수용 불가)
○ 남녀학생을 구분하여 수용 가능한 숙소이어야 하며 식당 시설이 있어야 한다.
○ 숙소에서 20:00부터 다음날 06:00 까지는 일체 외부 출입이 되지 않도록 학교측과 협의하여
지도 점검해야 하며 야간 학생 지도 인원이 상주해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수련활동단이 수련 시설 도착 시 안전요원이 학생과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긴급 상활 발생 시 대피요령 등의 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한다.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 숙소는 음식물⋅화재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보험증서 사본 제출)
○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되어 있어야 한다.
○ 숙박 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 증세의 환자가 5명 이상(식중독의 경우 2명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 치료를 의무화한다.
○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 타 학교 투숙 시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우천 시 대비하여 2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을 보유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을 최적 진행할 수 있는 지도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기상악화 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 보유해야 한다.
○ 실에 설치된 TV 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
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 감염병(코로나19 등) 유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 시 즉시 별도 숙소(남·여 별도)에 격리하거
나 별도 차량을 이용하여 가정으로 이송한다. 감염병 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 결과 확인 시
까지 별도 격리를 유지한다.
다. 식사 등
○ 제1일 중식부터 제3일 중식까지 2박 7식을 제공하며 1식 5찬 이상(밥,국 제외)으로 하고, 숙소
식당에서 7식을 실시한다.
○ 2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
○ 수련활동 기간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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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도록 한다.
○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
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
히 추가 지급되어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 산출서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 숙박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영양사면허증 또는 조리사면허증, 재직증명서 사본 1부
․ 대인 ․ 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 건물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 영업 ․ 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 소방검사필증, 전기안전 검사필증 사본 1부
․ 식단표 1부
․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 표시) 1부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학교가 요청하는 서류
라. 낙오자 처리
○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 발생 시는 즉시 단장 또는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 수시로 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 여행사는 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상비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 후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조치한다.
○ 여행기간 중 낙오자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후송을 위한 비상시 운용가능 차량 및 차량 운
전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 감염병(코로나19 등) 발생에 대비하여 유증상자 및 확진자 발생 시 다음과 같이 단계별 대응
절차를 적용한다.
상황
대응절차 비고
① 별도 숙소 격리후 감염병 검사 실시
①-1 (검사결과 음성) 해당 증상 치료 및 활동 가능
유증상자 발생
확진자 발생
①-2 (검사결과 양성) 별도 차량을 이용하여 의료기관 검사
감염병
②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검사결과 확인까지 별도 격리)
위기단계 상향,
②-1 (검사결과 음성) 해당 증상 치료 및 활동 가능
법정감염병 등
②-2 (검사결과 양성) 확진자 발생시 대응절차 조치
위기 상황
① 별도 차량을 이용하여 가정으로 이송 또는 별도 장소 격리
발생시
※ 사전에 작성된 학교 대비계획에 의거한 조치
② 확진자와 같은 방 학생 감염병 검사 실시
②-1 (같은방 모두 음성) 밀접접촉자 활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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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절차 적용
②-2 (같은방 내 양성발생시) 의료기관 검사, 보건당국 및 교육
(지원)청에 사안보고 실시, 학급 전원 감염병 검사
③ 해당 학급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별도 숙소에 격리
③-1 (학급내 추가확진자 미발생) 나머지 학생 활동 가능
③-2 (학급내 추가확진자 발생) 행사참여자 전원 검사
집단 발생
① 학교장 판단하에 행사중단 후 복귀 가능 (최초 확진자와 같은방,
② 가정복귀후 행사참여자 전원 감염병 검사 실시
같은학급을 통한 확산 시) ③ 귀가후 다음날 원격수업 실시 ※ 기준: 2학급 이상 발생
④ 검사결과 학교장 내부결재, 학생 확진자 발생추이 지속적 관찰
또는 행사인원의 3% 이상
확진 시
및 교육(지원)청 보고
※일주일간 지속적 보고후 발생 추이에 따라 보고 연장 여부 결정
※ 수련기관 계약시 ‘감염병 발생시 별도 격리 숙소 확보, 확진자 발생시 이동조치 등’에 대한
내용 사전 협의 및 포함
- 사전 계획수립단계부터 ‘확진자 발생시 ①인솔교사 동행 이동 ②학부모 동행 이동 ③업체 인
원 동행 이동 ④인솔교사 동반 격리 등’ 업체와 충분한 사전 협의
- 확진자 대비계획 수립 및 학부모와의 충분한 소통 / 안내, 확진자 격리 및 이동과 관련한 충분
한 예비비(기초금액편성시 반영, 행사후 수익자부담금 잔액발생시 환불) 확보
마. 사고에 대한 책임
○ 수련활동 중 부상자나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응급조치할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고 가까운
병원에서 응급조치 후 의료진과 담임교사가 상의하여 수련여부를 결정한다.
○ 수련활동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가료 조치하고 인
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신암중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을 수련원이 부담한다.
○ 기물 파손 등 : 수련활동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활동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
는 수련원이 모든 책임을 진다.
바. 구급약품 휴대
○ 수련원은 안전과 경미한 외상 처치를 위하여 구급상비약품(일회용 밴드, 붕대, 소독제, 상처
드레싱, 파스 등 외용제 중심)을 비치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
전 대비하여야 한다.
○ 경구약(멀미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은 포함하지 않으며, 필요 시 학생 개인 상비약
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안내한다.
○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인근 병원 또는 약국을 이용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사.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과업설명서, 용역계약특수조건,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다.
○ 제출된 서류가 허위가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 내용, 숙박, 식사제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긴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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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행사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에
는 업체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 본교 수련활동을 위한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아. 용역대가 지급방법 및 정산
○ 용역대가는 여행 종료 후 계약자의 대금청구서(정산서 첨부)에 의하여 지급한다.
○ 기타 용역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 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여행 일
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산한다.
○ 학생 및 인솔교사 경비를 분리하여 청구한다.
○ 교육여행 출발 전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생 또는 인솔 교원의 결원이 있는 경우 학
교는 해당 인원의 여행경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인솔 교직원에 대한 여행경비는 원칙적으로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참가
인원 증감 시 증액 또는 감액 청구하며, 학생인솔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금액 등 학생 인솔
에 따른 무료 금액은 공제한 후 정산하여 청구한다.
○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5일
이내에 지급한다.
○“학교장”은 용역 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 지정 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련활동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다.
자. 분쟁에 관한 사항
○ 동일 장소에서 본교와 타 학교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불가하다.
○ 과업설명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오주중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 공고문 및 과업설명서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합의에 의해 해결한다.
○ 위 사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학교의 해석에 따르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은 학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 13 - [붙임 2]
수련활동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오주중학교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대표자 □)(이하“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2026학년도 2학년 수련활동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
의 원칙에 따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학교장이 수련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계약상대자에게 위임하고,
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의 위임에 따라 모든 편의를 학생과 인솔교직원(이하“수련활동단”이라한다.)에게
제공하여 수련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계약상대자는 학교장이 위임한 수련활동 실시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 숙박, 식사 제공 등
모든 사항을 승낙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최신예규]등 관련 법력을 준수한다. 학교장이 승인한
과업설명서와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수련활동에 따른 숙식·프
로그램 등을 제공하면서 안전사고 예방 및 청렴한 계약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뿐만
아니라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계약이행보증)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간 중에는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련활동 용역 조건)
① 인원: 141명(학생 135명, 인솔교사 6명) ※ 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② 기간: 2026. 9. 16.(수) ~
9. 18.(금) (2박 3일 7식)
③ 장소: 경기도 내에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④ 경비: 숙식비(2박 7식), 시설이용료, 수련활동비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
⑤ 수련시설
1.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숙식시설의 주소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
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성평등가족부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적정”이상을 받은 시설이어야 한다.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에 따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에서
인증받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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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같은 학년 전학생을 동일 건물의 숙소에 수용해야 하며,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을 알려
주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숙박시설 안전요원(야간경호)을 6명씩 2박의 일정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
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6.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취침 등 활동에 알맞은 온도를 유지하고 침구는 1인 1조, 베개는 1
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7. 숙박시설은 반드시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8. 실에 설치된 TV 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음란 내용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하여야 한다.
9. 교육공간(강당) 등 2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하여 교육 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보유해야 한다.
10. 기상악화 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보유해야 한다.
11. 숙소 방의 인원 배정은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정하고, 타학교 학생 및 일반인 등과는 층을
분리하여 투숙하는 등 학생관리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⑥ 식사
1. 조·중·석식은 국·찬 종류를 달리하며 수질검사에 합격한 신선한 물이 있어야(냉․온수 제
공) 하고, 1식 5찬 이상으로(밥, 국 제외) 하며, 식중독에 대비하여 철저한 위생관리와 양
질의 밥과 찬을 준비하여야 한다.
2.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련활동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
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반찬 5찬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3. 조·중·석식 제공하는 식당은 숙소와 동일건물 내에 위치하는 것을 우선하며, 1시간 내에
모든 학생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한다.
4.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 (밥, 김치, 육
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
야한다.
5.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
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6. 식사는 당초 계약상대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 산출서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⑦ 안전요원
1. 안전요원은 학생 30명당 1명 배치(총6명)하고 수련원 도착부터 수련원 출발까지 학생 인솔
및 지도가 가능한 업체로 안전요원은 현장체험학습의 경험이 있고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내용을 숙지하고,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2.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자격 : 국가자격 소지자(국내여행안내사・국외여행인솔자・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청소년지도사・숲길체험지도사・경찰경력자・소방경력자・교원자격증소지자・간호사) 중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또는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연수(14시간 이
상, 2년 이내) 이수자
- 구비서류 : 체험학습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 안전요원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전력 조회 실시하여 배치
※ 안전요원 배치계획 및 자격 증빙서류(자격증, 안전연수 이수증) 1부.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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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수련활동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 기본일정을 작성,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련활동 출발 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련활동 일정 변경
1.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
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변경 전 “학교장”에
게 즉시 통보한 후 “학교장”의 동의하에 변경하여야 한다.
3. “학교장”의 사정(상급기관의 지시, 학사일정 등)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 또는 취소될 때
에는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위약금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식사 및 수련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낙오자 처리)
① 교육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낙오자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
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에게 즉시 통보하고 인솔책
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교
육여행 참가자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치료하여야 한
다.
③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
치하여야 한다.
제8조(사고)
① 계약상대자는 교육여행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
저히 하여야 한다.
② 교육여행 기간에 발생한 재난 및 안전 ․ 위생사고 발생 시 모든 처리와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③ 상해 및 교통사고 등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계약상대자는 즉시 입원치료 조치하고 인솔
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
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⑤ 사고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⑥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⑦ 사고발생 시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실비로 배상(또는 보상)
한다.
※ 서울시 교육청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참고자료’의 학생 안전 지침을 반드시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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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책임)
① 수련활동을 이행함에 있어, 수련활동 중에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
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현장체험
학습 도중이나 현장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
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정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
여 학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학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⑤ 본 계약은 불가피한 사정(천재지변, 감염병, 감독관청의 금지 ․ 자제 지시, 사회적분위기 상
비용을 부담하는 학부모의 불참 및 계획 변경 ․ 취소 요구 등)으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
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학교에 청구할 수 없으며, 민 ․ 형사상의 책임도
묻지 아니한다.
제10조(용역대가 정산)
① 계약 체결이후 실제 참가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내용에 증감요인이 발생한 경우 정산하여 청구한다.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해 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학교장”은 용역 대가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
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
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해지를 사유로 “학교장”에게 일체 비용이나 손해 배상을 청
구할 수 없다.
1. 상급 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2.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수련활동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3.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계약체결 후 또는 수련활동 중에 “계약상대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
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5. 국가적으로 중대한 전염병 또는 사안 발생에 의해 수련활동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6. 계약이후 학생이동 차량의 수급이 불가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② 기타 “학교장”과 “계약상대자”는 합의하여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17 -
제12조(지연배상금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
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학교장”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배상금율은 (1000분의 1.3)이다.
제13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4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
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수련활동 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 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영된다.
제15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안서, 공
고문의 순에 의하며,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의견에 따른다.
제16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
하여 해결 한다.
②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
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계약상대자”가 지정
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 18 - [붙임 3]
[ 2026학년도 오주중 2학년 수련활동 일정표 ]
수련활동 일정표(가안)
○ 수련활동일정표는 학교의 사정에 따라 재조정하여 확정한다.
○ 1일차 : 학교출발 → 수련원 도착
○ 2일차 : 수련활동
○ 3일차 : 수련활동 → 출발(점심식사 후) → 학교도착
1일차
2일차
07:00
3일차
07:00
기상 및 세면
08:00
09:30
기상 및 세면, 숙소정리
08:00
아 침 식 사
학교출발
09:00
아 침 식 사
09:00
11:00
수련원 도착
오전 교육일정 11:30 오전 교육일정 입 소 식
10:30
설문지 작성
안전교육 / 소지품검사 12:00
11:00
점 심 식 사
12:00
퇴 소 식
점 심 식 사
13:30
생활안내 / 숙소배정
11:30
점 심 식 사
14:00 14:30
13:00
출
오후 교육일정
오후 교육일정 17:30
17:30
저 녁 식 사
19:00
저 녁 식 사
19:00
야간 교육일정 21:00 ▷레크리에이션 ▷장기자랑
21:00
생활지도
22:30
정리정돈 및 생활지도
22:30
취 침 취 침
※ 수련활동 중 안전관리가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함.
※ 이 일정표는 “예시”이므로 업체들의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함
※ 업체 최종 선정 후 프로그램은 업체와 추후 협의하여 조정
- 19 - 발 [붙임 4]
2026학년도 수련 활동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참가업체 :
구 분
배점 평점
한도
평가항목
○ 수련 활동 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수련 활동 수행실적
- 실적증명서 제출
6 ○ 제안 업체 인력 보유상태
정량적 인력
평가
보유
(20점)
- 수련 활동 수행 조직(인력수, 명단)
고용 사실 증명서류 (4대 보험주에 1개 이
상 가입 증빙자료 제출 : 건강보험료 등)
(80점) 3점: 5~7명 4점: 5명 이상
- 수행자의 자격 소지 여부 등 증빙자료 제출
(청소년지도사, 응급처치 이수, 안전교육 이
수 등)
4
3점: 4명
2점: 3명 이하
6점: AAA~BBB-
6
5점: BB+ ~ B4점 : CCC+ 이하
0점 : 미제출
○ 제안 업체의 부문별 수행 능력
- 프로그램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전문지도사 배치 여부
- 대체 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특장점
정성적
평가
6점 : 수행실적 8교 이상
5점 : 수행실적 5∼7교 이상
4점 : 수행실적 3∼4교 이상
3점 : 수행실적 3교 미만
4점: 8명 이상
2점: 4명 이하 ○ 수행자의 자격 소지 여부
○ 제안 업체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 기준
경영상태 평가내용 참조
(미제출 시 0점)
기술
능력
평가
(100점)
4 배점 기준
○ 숙박시설 수행 능력(부대시설 포함)
- 객실 등급, 교육상 위치 등
- 객실 면적의 적정성 및 객실당 인원수
- 대강당 또는 체육관 보유 여부
- 한 건물 또는 층 내 단독 수용 여부
20
매우
매우
우수 보통 미흡
우수
미흡
20
16 12 8 4
매우
매우
우수 보통 미흡
우수
미흡
20
20
○ 식사 제공 능력
- 메뉴, 좌석 수, 위치
- 위생 안전, 가격 등
20 12 8 4
매우
매우
우수 보통 미흡
우수
미흡
20
○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안전 계획 제시 여부, 보험 가입 현황
- 소방시설 및 안전사고 예방 시설 유무
- 환자 발생 시 대처 방법(근거리에 병원 유무)
- 학생 인솔 관리요. 원 배치 유무
- 야간 안전 관리요. 원 배치 유무
16 16 12 8 4
매우
매우
우수 보통 미흡
우수
미흡
20
20
16 12 8 4 100
계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26.
. . 오주중학교 수련활동활성화위원회 위원 : (인)
※ 정성적 평가 점수 산정방법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
의 합계점수를 산술평균 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함
- 20 -
경영상태 평가내용 및 배점기준
※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24. 8. 12.) 참조하되 학교평가기준 적용
◎ 평가요소: 신용평가 등급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평 점 (추정가격 기준)
10억원
이 상
10억원미만
5억원이상
5억원미만
2억원이상
2억원
미만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기업신용평가등급 AA+, AA0,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0.0 30.0 20.0 10.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9.4 29.4 19.6 9.8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8.8 28.8 19.2 9.6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2 28.2 18.8 9.4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0 24.0 16.0 6.0 없음 없음 0.0 0.0 0.0 0.0 없음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
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③ 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 제출 서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미제출시 “0”점 처리됨
- 21 - [붙임 5] 처리기간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자 주민등록번호 대 표
입 찰 공 고
입찰일자
입찰 (지 명) 번 호 오주중학교 공고 제2026-18호
개요
입 찰 건 명 2026학년도 오주중학교 2학년 수련활동 용역업체선정
․ 보증금율 :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납부)
원정(₩
․ 보증금: 금
․ 보증금납부방법 : 면제(지급각서)
(해당 입찰공고에 따라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확약서로 갈음 가능)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 즉 시 .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위임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성 명: (사용인감 날인)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오주중학교의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
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6.
. 신청인 오주중학교장 귀하 - 22 - . (인) [붙임 6] 심사번호
2026학년도 오주중학교 2학년
수련활동 위탁 용역
제 안 2026. 5. 업체명 서 . (인) - 23 -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연
소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월 ~ 년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년도 경영상태
구 분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기업신용
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으로 평가.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
은 등급으로 평가.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다만, 입
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
우 평점 최저점 부여
3. 수련활동 용역 수행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수련활동 실적만 해당
2. 이행 완료된 실적만 인정되며,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3. 중․고등학교 수행실적만 해당됨.
4.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대체 가능)
- 24 - 발주처 비고
4. 학생수련활동 수행조직
구 분
책임자
(
)부문
부문별 (
)부문
수 행
(
)부문
책임자
(
)부문
소속 성 명 연령 직위 전화번호 업체명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연락처)
협력회사
※ 재직증명서와 소지자격증 사본 첨부 : 자격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평가 반영
※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 국민건강보험료 영수증·산출내역서 사본 각1부 (해
당서류 제출자만 평가)
5. 학생수련활동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 일정 제시
※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학생수련활동 일정표)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나. 숙박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숙박시설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수련시설 등급, 층별․객실별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정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강당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ㆍ소방ㆍ전기ㆍ승강기ㆍ가스 안전점검 결과
☞ (증빙 관련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
- 숙박지의 등급, 숙소는 리조트급 이상으로 1실당 가급적 10명 이하로 배정(객실 규모
당 적정인원 기준에 맞게 배정)
다.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좌석 수
- 25 -
라.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가)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시 대처방안
나) 지진․태풍 등 재난에 따른 대피, 대처방안
다) 식중독․도난․분실․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제반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라) 우천 시 일정조정 및 대처방안
마) 기온 강하 시 난방 공급 등의 방안 모색
※ 유의사항
-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차량 1대 상시 대기할 수 있도록 작성
- 학생후송대책(병원 명, 전화, 담당자 등) 명기
마. 숙소의 야간경비 계획
- 일자별 경비 운영 계획
바. 레크리에이션 계획 및 행사 프로그램
사. 기타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
-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장점 및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서술식으로 기재
붙임 1.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2026. .
.
제안자 성 명
오주중학교장 귀하 - 26 - (서명 또는 날인)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수련시설(숙박형) 용역계약 특수조건 [붙임 2]의 내용을 사전 숙지 바랍니다.
가. 수련활동의 구체적 일정안내
1) 수련활동의 구체적인 일정표를 일자별로 제출할 것이며 일자는 변경할 수 없음
2) 수련활동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
※ 구체적인 일정은 2026학년도 수련활동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결정
3) 학생의 친목을 다지고 건강하고 바람직한 학교생활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함
나. 수련시설에 관한 사항
1) 구체적인 수련시설 여건 기재
- 수련 업소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기재
- 수련시설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및 식당(조리실 포함), 강당 사진을 반드시 첨부
-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층 중 ○층에 숙소하고, 객실은 ○실, 객실당 면적 및 투숙
인원은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1실당 가급적 6명 이하로 배정)
- 같은 반 학생을 같은 숙소에 배정(추후 변동 가능)하되, 남학생 객실과 여학생 객실은 각
각 층을 분리하여 배정하는 것을 권장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학생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개수, 침구,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 전기안전 점검 상태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 수련시설 현황표(해당 수련시설의 강당, 체육관, 식당 등에 대한 규모 및 수량)
- 기상악화 시 프로그램을 대체할 수 있는 실내 공간 확보
2) 학생 숙소 내 안전 도우미 배치 - 활동시간 이후에 학생들의 이동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
한 도우미 배치(취침이후 기상이전까지 모든 숙소의 이동인원을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인
원배치)
3) 필수사항
- 프로그램을 최적 진행할 수 있는 지도요원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장애나 질병 등의 특수상황에 처한 학생도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배려해야 한다.
- 화재, 비상사태에 대비한 안전시설이 확보되어야 한다.
- 본교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강당 등 레크리에이션 교육 등의 활동이 가능한 장
소를 보유하여야 한다.
- 기상악화 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보유하여야 한다.
다. 식사에 관한 사항
1)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며, 반찬(밥, 국 제외)은 5찬 이상으로 하며 종교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채식을 해야 하는 학생을 위한 채식전용 메뉴를 포함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2)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들의 연령을 고려하
여야 한다.
3) 식당은 최소한 동시 수용 200명 이상의 좌석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 27 -
4) 조․중․석식 제공 식당 및 숙박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
관은 집단급식소설치신고서, 영양사면허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등을 제출한다.
※ 식중독, 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
기 위하여 영업배상책임 보험증권, 화재보험사본은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
라. 수련활동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1)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지
원, 야간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2) 안전요원은 체험학습 용역업체에서 안전요원 배치계획을 제출한다.
마. 긴급 사태 발생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 제안서에 첨부
- 수련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 조치사항
-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 식중독 발생 시 대처 방안 등
바. 업체별 수련활동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 제안서 작성 규격: A4크기의 용지 사용 (페이지를 표기하고 상철할 것)
- 28 - [붙임 7] 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신청인 용역범위및기준 금액 (금액 등) 입찰참가 제 출 처
용역명
사업
용역 개요
이행
실적
계약 번호 내용 계약 계약 계약금액 일자 기간 (원)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원) 년 월
위 사실을 증명함
증명서
발급
기 관 명 : 기관 주 (인) (전화번호 소 : 담당부서 : 일 : ) (FAX 번호 : ) 담 당 자 :
(주)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 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 등)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➁ 민간거래실적인 경우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제시), 계약서 사본을 각 1부씩
첨부
➂ 나라장터 실적증명서 대체 가능
④ (중·고등학교 실적만 인정)
- 29 - [붙임 8]
입찰가격 산출기초자료(낙찰 및 계약자만 제출)
1. 건
명: 2026학년도 오주중학교 2학년 수련활동 용역업체 선정
2. 예정인원: 학생 135명, 인솔교사 6명 (※ 참가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3. 기
간: 2026. 9. 16. (수) ~ 9. 18. (금) (2박 3일 7식)
4. 장 소: **수련시설
5. 산출내역 (교직원도 포함하여 작성(무료항목제외))
(금액단위: 원)
분
규 산 연번 구 격 1 숙식비 2
□
레크리에이션 및 시설 □
프로그램 운영비
사용료
□
□
3 기타 출 근 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고
국물이 있어야 하며,
▷숙박비: 0000원× 000명 x 0박
반찬은 5찬 이상
▷식 비: 0000원× 000명 x 0식
(육류,생선 포함)
기타 관련 경비 합 계
□
□
액
1인당 금액 (VAT포함)
(합계액÷유상부담학생수)
▷ 0000000원 ÷ 000명
※ 가격산출서는 낙찰자에 한하며,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계약 체결 후 정
산할 때에는 추후 변동인원에 대한 금액을 조정하여 정산(원단위 절사)하며, 수련활동 제반 경비
는 사업집행 정산 후 지출 합니다.
- 30 - [붙임 9] 확 인 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징계 사항)
본 여행사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 기
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위의 사
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감수하겠으며,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여행사에 있음을 확인합니
다.
2026년 주 월 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오주중학교장 귀하 - 31 - (인) [붙임 10] 각 『 입찰건명 : 서 』
학년도 오주중 2학년 수련활동 용역 업체 선정
2026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
해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제안서 평가위원회(체험학습활성화위원
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
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
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2026 월 일 상 호: 주 소:
사업자 번호:
대표자 성명:
오주중학교장 귀하
- 32 -
인) ( [붙임 11] 청렴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
(
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
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
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
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
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업체명 : . 대표 : 오주중학교장 귀하 - 33 - ( 인) [붙임 12]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오주중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
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
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직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
한,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오주중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
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
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
되는 경우 관련 발주관서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
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오주중학
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
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오주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
한을 받게 된다.
- 34 -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
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이행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오주중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
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오주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
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오주중학교의 처분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배우
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
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
여야 한다.
- 35 -
[붙임13]※낙찰자만 제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대상자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학교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2026년 동의자 월 일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36 - [붙임14]※낙찰자만 제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학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수련활동 위탁용역 수행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
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련활동 위탁용
역)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목적: 202□학년도 수련활동 실시에 따른 여행자보험 가입 등
2. 범위: 학년, 반, 번호, 성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수집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위탁용역 계약체결일 ~ 계약기간 만료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위탁자”(사업부서)에게
- 37 -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사업부서)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또는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또는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위탁자
수탁자
주 소 :
기관명 : 오주중학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성명 : (인) - 38 - (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