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평중율2리 캠핑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5.
의 성 군 1. 총 칙 1-1. 과업 명칭
신평중율2리 캠핑장 조성공사 실시설계용역 1-2. 과업 목적
신평중율2리 캠핑장조성공사 에 부합하는 설계용역을 효과적 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자 함
1-3. 과업 개요
가. 위
치 : 의성군 신평면 중율리 550번지 외 2필지
나. 과업내용
- 캠핑장 조성 1식
다. 예정공사비 : 1,119,000천원(관급자 관급 362,000천원 제외)
1-4. 과업 범위
가. 설계범위
1) 실시설계
2)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조경, 상하수도 등 조성공사 전체범위
3) 용역을 수행하는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4) 본 과업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및 협의 관련 업무
5)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하에 수행한다.
6) 본 과업의 계약종료일 이후라도 종료시기는 공사발주 전까지로 하되, 공사 시행중 필요한 도면수정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자료제출 지시에 용역 수임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기간
1) 착수일로부터 8개월
2) 단 ,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업무 관련자 료의 제출, 설계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한다.
다. 공사예정시기 : 2027. 1. ~ 2027. 12.
라. 설계용역비 소요예산 : 47,770천원 1-5.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계 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제반서류를 감독자와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 설계책임자 선임신고서 (기술자자격증, 기술경력증명서(이력서포함) 사본 1부) - 과업수행계획서(설계용역 예정공정표 포함) 등 -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 각 2부씩
2)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서(용역수행기술자 명단)
3) 보안각서 및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나. 진행보고서 제출 및 협의
1)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 및 협의하여야 한다.
① 규모검토 및 현장조사 : 법규검토, 대지 및 사용자 조사, 기존 유사건물(사례)
조사 비교
②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 공사시방서와 내역서 작성 보고
③ 최종성과품 및 설계완료 보고
다. 기타 제출서류
필요시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①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②준공기한 연기원
③준공검사원
④하도급통지 또는 하도급승인 요청
⑤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라. 인․허가 및 협조 1) 필요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인․허가, 건축협의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세부시설 결정 등)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구조물등의 계획 및 설계시에는 관련부서 및 발주기관 과 협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전 부지 내․외 지하지장물의 매설여부(도시가스관, 상․ 하수도관, 기타) 및 도시가스의 공급가능여부, 전기․전화 공급지점 등을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관련기관(또는 관련부서)과 협의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협의한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기타업무
경상북도 (계약원가심사 등 포함) 및 우리군 관련심의, 자문회의 등에 필요한
자료를 작 성 제출 및 출석 설명(필요시)하여야 하며, 또한 심의 등의 의견
(결과)에 대하여 검토․반영 등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설계 검토 1) 본 과업수행 기간중 발주기관이 건축(설계)자문단을 구성하여 설계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할 시 계약상대자는 자문에 필요한 자료 준비 및 협조를 하여야 한다. 2) 건축(설계)자문단, 의성군 경관심의등 자문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후 설계에 반영여부를 발주기관에 통보하고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한다. 3) 본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필요시 수시로 본 과업의 설계 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바. 설계에 사용하는 자료
본 설계용역에 사용하는 각종 재료와 제품은 KS규격에 따라 제작되었거나 동등 이상의 품 질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일반지침
2-1. 공통사항
가. 용 역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 발 전시킨다.
나. 본 과업내용서 외에 정부, 의성군 관계규정 및 각종 시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지침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을 때 본 지침서를 우선 적용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사항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라.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은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 발주기관의 승인 후 채택될 수 있다.
마. 발주 기관 및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를 유도,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바. 각 종 계산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 신개발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에 반영시에는 검토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아.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제품․특정공법을 사용토록 표기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승인을 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자. 과업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계획설계를 반영하여 실시설계 하여야 한다.
차.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2.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의무 가. 설계의 목표와 추진절차 1) “계약상대자 ”는 합리적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계약에 의거 “발주기관”이 요구 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다 . 3) “계 약상대자”는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 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체적 책임을 진다. 4) 설계 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기관”과 협의된 기본설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 다. 만 약, 설계용역의 시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고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기관”과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계 약상대자”는 언제든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조 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해 즉시 “발주기관”에게 알려야 한 다 . 6)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현 상황을 준수하 여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에 실제조건을 정확하게 표시 반영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후 공사진행전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또는 하 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성과물간의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이 이에 대한 보완자료를 요구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8) 계약 의 수행중 계약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 중재 또는 법원의 판결을 따르되 분쟁기간중 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착 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계약후 약정한 기간 내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용역수행 전반에 관한 조직 및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한 사업관련 모든 부문의 대표자들이 소집되어 착수회의를 개최하여 모든 중요한 사항들이 토의되어야 한다.
다. 공정계획 1)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의 공정에 대하여 막대공정표나 네트워크(net work)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거나 “발주기관”이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공정을 제안한다. 2) 공정은 모든 일정이 실시되어야 하고, 발주기관이 동의한 공정계획에 의한 업무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3) 공정계획은 용역 착수 시뿐만 아니라 용역 수행 과정에서도 항상 재검토되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라. 업무점검표 (check list)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모든 업무에 대하여 검토 가능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업무점검표는 업무진행에 따라 관리되고 필요시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2) 업무점검표 각 항목에 있어서 업무의 시작과 완성날짜는 정확하여야 하고 전체 공정계획과 일치하여야 한다. 이때 전체 공정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에 대하여는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3) 업무 점검표는 각 공정에 맞추어 “발주기관”에게 제출되고 검토․보완되어야 한 다. 마. 업무연락 업무연락은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상호 근거를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수행되 어야 하며, 용역 착수시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에서 업무연락의 절차, 조직, 방법 등 을 체계적으로 제안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비상연 락망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보 안 1) 업무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업무 수행중 알게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2) 성과품은 “발주기관”에게 최초 제출 : “계약상대자”가 작성한 모든 “발주기관”과 관련 한 성과품에 대하여 이를 공개, 공모 기타 다른 행위에 앞서 “발주기관”에게 최 초로 제출되어야 한다. 3) 검토 및 승인창구 단일화와 절차 체계화 :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관계에서 성 과품, 보고서 등에 대한 검토 및 승인창구는 단일화되어야 하고, 절차가 일정한 양 식을 통하여 체계화되어 보안유지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3. 조사 및 자료수집 가.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를 답사하여 계획한 시설물이 현지조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기존 건축물의 구 조, 용도, 규모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부지 내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주변조각물, 주변건물, 도로, 담장 등 시설물의 균열 등을 사진 (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민원발생 시 또는 구조물 계획 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나. 측 량 1) 필요시 측량은 측량법과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발주청에 보고 후 진행한다.. 3) 하도급으로 측량을 시행하는 경우에 설계자는 발주청에 하도급 내용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설계자는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5) 측량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및 보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6) 설계자는 측량작업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7) 측량작업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설계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8) 측량을 실시한 후 경계명시측량도, 현황측량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9) 설계자는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경찰서 및 발주청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다. 기존 건축물 및 지장물 조사 1) 계획구간 내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상 시설물(기존 건축물 포함)을 정확히 현장 및 자 료를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기존 건축물 및 지장물의 이설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신호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등)은 해당 기관과 협의한 후 이설비를 산출하여 사업비에 반영한다. 3) 설치 공사시 기존 구조물(유수지 및 복개구조 등)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상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4) 조사된 이설 및 지장물은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라. 기존 조경 및 지장수목조사 1)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표토를 미리 조경기술자와 협의하여 표토의 수집과 보관을 위한 계획을 한다. 2) 사업부지내의 기존조경 현황을 조사하여 설계시 반영한다. 3) 기존조경의 훼손된 경우 기준에 따라 조경설계시 반영한다. 4) 지장수목은 가급적 이식을 원칙으로 하되, 조경적 가치와 경제성 등을 종합 고려 하여 이식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벌채 처리한다. 마. 배수시설 조사 1) 기 수립된 배수계획 등 건설 관련 용역보고서의 자료를 활용 검토한다. 2) 과업노선 주변의 장래 계획시설 및 기존 구조물의 확장계획, 폐 구조물의 처리 시설등을 조사한다. 3) 과업노선 주변의 용·배수로 현황을 조사하여 본 과업으로 인한 영향검토 및 대책을 수립하여, 필요시 과업부지 주변의 과거 침수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대책을 수립한다. 4) 부지 내 빗물이용시설을 만들거나 기타 우수를 집수, 저류하여 식물의 관수 및 기타 청소용수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바. 구조물 조사 1) 계획 대지 부근의 기존 시설물을 비롯한 각종 구조물 현황을 조사한다. 2) 각종 구조물 및 문화재가 계획 대지에 인접하여 있을 경우 문화재의 위치 등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현장 조사 및 관련자료를 확보하여 조치계획을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사. 관련계획 자료조사 1)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후 반영한다. 2) 계획 대지와 관련한 도시계획의 현황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상세히 조사․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아. 기타 조사사항 본 건축물 설치에 따라 주변시설에 미치는 경관상의 문제, 민원 문제 등을 조사‧검토한다. 2-4. 계획설계
가. 계획설계의 업무
1) 사업기획 검토
“계획설계”는 사업기획 단계에서 제시한 안이 현장조건이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나. 조사업무 1) 발주청이 요구하는 조건의 파악, 현지조사 및 관계법령을 조사․검토한다. 다. 설계업무 1) 설계자는 사업기획단계에서 파악된 자료를 통하여 설계자 자신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설비도면 법규 체크리스트 구조, 설비, 전기 등의 계획서 및 계통도
2-5. 실시설계
가. 실시설계의 업무
1) 기본설계 검토 ① “실시설계”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제시한 안이 현장조건이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2) 조사업무 ① 기본설계를 기초로 하여 발주청이 요구하는 조건의 파악, 현지조사 및 관계법령을 조사․검토한다.
3) 설계업무 ① 설계자는 기본설계에 따라 설계자 자신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설계도서를 작성한다. 부지안내도, 배치도, 각층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상세도 등의 건축과 관련된 설계도 일체 각 부재단면도, 상세도 등의 구조도 구조계산서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의 설계설명서 및 계산서 공사시방서 공사비 명세서
4) 실시설계도서 작성시 고려 사항
① 실시설계도서 작성시 각 분야의(설비 등) 설계도면과 상호일치 하도록 설계자는 각 분야( 설비 등)의 전문가와 충분히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공사비명세서 등은 각 공종별로 작성하고 취합하여 제출한다.
나. 성과품 작성기준
계약상대자는 최종 성과품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최종 설계 도 서는 건축사법에 의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에 의한 실시설계의 도서내용(중급)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2-6. 별도 부가업무
건축사법에 의한 기본업무와 아래와 같은 업무도 용역에 포함한다.
가. 설계관련 부가업무
1) 건축허가신청서 작성 이외에 대 관청신청, 수속대리 업무 3. 설계서 작성지침 3-1. 공통사항
가. 용어의 정의
1) 본 과업내용서에 사용하는 용어는 건축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지방 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건 축 관련법규에 적합한 시설용도로 계획하여야 하고, 용도별 및 층별 시설 구분을 제시하되, 각 층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 각종 구 조계산서, 설비계산서를 관계법규에 적합토록 계산되어야 하며, 계산 근거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3-2. 분야별 설계지침 1) 일반사항 ◦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토목, 건축, 조경 등 각 분야별 설계는 해당 분야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하며,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 설계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지반상태, 지형․기상 여건 등 조사내용을 종합․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편의시설은 관련법 기준 이상 및 BF(Barrier Free)인증 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한다.
2) 조경 분야 ◦ 법적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물, 주차장 등과 연계하여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시설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차량 및 보행자 동선, 시설물 이용공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절한 휴게 및 녹지공간을 계획하여야 한다. ◦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계획하여야 하고, 가능한 기존 수목을 이용하도록 한다. ◦ 이용자 편의 및 친근한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풍향 및 일조량을 감안하여 도입수종을 검토하고 녹지공간 등은 주변 거주자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배치·계획한다. ◦ 이용자 및 인근 주민의 야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물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가) 조경 수목 ◦ 해당 지역의 식생 및 습지(호소)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 기존 토사가 조경수 식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토사치환 방안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단지 내 조경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시 마운딩을 조성하되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성목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가능한 조경수간의 거리를 확보하고 하부 토심이 충분히 확보되는 지역이어야 한다. 나) 조경 시설물 ◦ 이용자들의 이용이 극대화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여야 하고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안정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산책로 또는 조경포장이 있는 경우에는 투수성 및 친화적인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필요에 의하여 실내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생육에 필요한 조건을 별도의 계획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설물의 하중에 의한 안전성, 방수성, 배수관계 계통, 일조량,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디자인과 설치 위치는 비교안을 작성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시설안내sign, 각종표지판, 상징적sign 등의 디자인과 설치 위치는 비교안을 작성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토목 분야 ◦ 설계도서는 본 지침서에 의거 작성하되 사전조사 단계에서 부지현황을 인근의 지형까지 포함하여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상수․하수․도로․포장 등 분양별로 세분하여 작성하고, 방위, 축척, 경계, 주변 도로 도시계획선, 철탑 및 전주, T.B.M, 지장물, 주변건물 등 기타 설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 위치 및 사업량은 제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주어진 과업의 범위에 경계표식을 설치하고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서를 작성한다. ◦ 부지조성 공사시 토사유출방지계획을 수립하고, 비탈면은 자연친화적 구조로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공사시 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설치계획을 충분히 반영한다. ◦ 신공법이 있을 때에는 이를 포함하여 검토하고, 기술 향상을 위해 국․ 내외 선진 시공사례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 각 구조물은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반드시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일반적인 부지내의 비탈면의 구배는 관련 규정과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계획하여야 하나 비탈면의 구배가 높을 경우(5m 이상)에는 반드시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여 사면구배를 결정하여야 한다. 가) 급·배수 시설 ◦ 기존 시설을 충분히 이용하고 철거시 추후 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 생활용수, 소화용수, 급수 등을 고려하여 소화용수량을 산정한 후 평면배치계획에 적합한 관망을 재구성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기존의 인입 용량 검토 후 추가 용량 필요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기존 급·배수, 오수시설의 배치계획과 오수처리 방식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적정시설규모 및 적용공법 등은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사전협의를 실시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나) 우·오수 설계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검토하고 하수도 시설기준 등 관련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우수관 및 오수관이 지형구배상 부득이 3.0m/sec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내로 유도하도록 한다. ◦ 맨홀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우수관 및 오수관은 반드시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토록 한다. ◦ 관종, 접합방법 등은 장·단점을 비교하여 발주자의 사전협의 등을 거쳐 결정한다. 다) 도로 및 포장 설계 ◦ 이용자 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주변 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 도로 및 주변광장 포장두께는 기능에 따른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한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최소 두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지질조사 결과 침하가 예상되는 연약지반 등의 경우 주변도로 및 포장 설계 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포장 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 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 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라) 상수도 설계 ◦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 용수공급계획은 상수도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관려부서와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관종, 접합방법 등은 장·단점을 비교하여 발주자의 사전협의 등을 거쳐 결정한다. 마) 주차장 ◦ 관련 법규에 따른 충분한 주차 공간(대수)을 확보와 주차연계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주차동선을 계획하고 차량주행 동선 및 통행차량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형태 및 구조와 평면위치 및 계획, 주차계획, 진출입계획, 관리사무소의 배치 및 세부시설계획 등 주차장계획관련 전반에 대하여 용역과정 착수시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 각 시설의 평면계획 수립 시에는 신호체계, 동선계획, 진출입 위치 등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건축설계 가) 일반 사항 ◦ 건축시설별 면적 및 계획 등은 발주자 운영관리 부분을 고려하여 설계자 아이디어에 따라 통합 또는 분리·강화할 수 있다. ◦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내·외부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 지역 가치 및 경관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 시설(온실 등)별 적정 설비 및 구조를 검토한 용도에 적합한 설계한다. ◦ 방수, 방습, 단열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장애인이 이용함에 있어 불편이 없도록 장애인화장실,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고려하여야 한다. ◦ PD, AD, EPS, TPS 등은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사람과 장비가 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크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물 완공 후 유지관리비 과부담 등의 이유로 유휴화 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 구조계획 및 재료선정은 안전성, 경제성, 내구성, 기능성, 미관,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 건축물의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고려된 내진설계가 되도록 한다. ◦ 주변 시설현황 및 본 건축물 활용도를 고려하여 조경 및 주차, 친환경 휴게공간, 옥외 광장 등 외부공간을 계획한다 . 다) 구조계획 ◦ 기능성, 안전성, 경제성이 적절한 구조로서 지반여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 다용도사용 시에는 하중조건을 추가로 가정하여야 한다. ◦ 특수구조 적용 시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과업을 진행한다. 다) 주요자재 사용계획 ◦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 부득이 수입자재 등을 사용 시에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5) 전기․통신설계 ◦ 모든 전기 및 통신시설은 모든 기능을 충족할 수 있는 설비로서 아래 사항에 적합하게 시설한다. - 각 설비별 에너지 절약에 우선을 두고 안정, 신뢰성이 높고 유지, 보수가 편리한 설비를 구성한다. - 전기분야 기구 등의 선정 및 디자인 계획은 건축 및 조경 시설물과 잘 조화되도록 선정한다. -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 다양한 문화행사를 유치하는 데 필요한 행사용 전력 공급방안을 계획하여야 한다. - 차후 전기공급에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가) 전기설계 ◦ 기존 수변전 및 배전설비 시스템구성과 변전실의 장비배치 배전방안 등은 안정 및 경제성에 중점을 두고 규모를 검토한다. (지구변전실의 결선도, 모선구성방안) ◦ 비상시 예비전원 공급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시설한다. ◦ 전력감시시설은 변전설비 및 주요 옥내부분의 전력계통의 운전상황을 관리실 등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통신설비설계 ◦ 통신설비(전화 및 인터넷) - 국선 및 내선의 회선수, 케이블규격 및 단자반 사이 예비배관 검토 ◦ 방송설비 - 옥내외의 방송시설은 관리실동에 앰프를 설치하여 일반 및 비상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기능 및 미관에 적합한 스피커를 사용하여 공원등주에 부착한다. - 정전대비 30분정도 방송 가능한 비상전원과 충전장치 구비 등 ◦ 소방설비 : 자동화재 탐지설비를 한다. ◦ CCTV 및 텔레비전 공청설비 - CCTV 관리실동에서 주요지점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한다. - 텔레비전 공청설비는 전파강도를 감안 난시청이 없도록 한다. ◦ 방범설비 - 건축물 내 주요출입구 및 옥외부분에도 순찰 및 방범상 필요한 장소에는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다) 기타 ◦ 장래부하설비 증설에 따른 예비배관을 검토한다.
3-3. 설계서 작성기준
가.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작성에 있어서 시공상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작성하되, 아래 각 사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공사에 필요한 행정상 절차, 공법의 선정, 시방규정 및 소요비용의 산정 등 제 반사항을 내역서(일위대가 포함), 시방서, 각종 계산서 등에 반영하여 작성한다.
3) 성과품 작성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관리편람 제3권 건축분야 성과품작성 기준에 따라 성과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작성기준 1) 도면의 규격은 A3로 하되, 유인물은 16절 크기(186*260㎝)로 하며, 규격이 변경될 경우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2) 단위는 일체 미터법으로 표기하고, c.g.s 단위로 표시한다. 3) 축척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다음과 같다.
1/2, 1/10, 1/20, 1/30, 1/50, 1/100, 1/150, 1/200, 1/300, 1/600, 1/1200
다. 작성요령
1) 설계서 및 설계 원도 - 기본(안) 확정 후, 각 분야별로 공사시공이 가능토록 세부적이고 규격화된 일체의
도면을 작성한다. - 순서에 의하여 철하고 감독관이 지정한 규격으로 제본한다. - 도면종류 및 축척, 작성내용이 명확하고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실내디자인 내부전개도 작성 - 외부 조감도 작성
2) 공사시방서 - 시방내용은 전 공정을 각 분야별, 공정 순으로 분류 작성한다. - 설계도면에 기재되지 않은 일반사항과 특수공법을 요하는 것은 시방서에 차질 없이 상세히 기입하여 각 분야별 공정한계를 분명히 기재하여야 한다. - 시공상세도 작성대상 목록 작성한다.
3) 공사내역서 - 모든 설계서 작성은 국토교통부제정 표준품셈에 기준 한다. - 국내 자재단가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 및 기타 물가자료, 물가정보등 3개 이상 물가지의 가장 낮은 단가를 적용하며, 조사단가 자료를 비교 작성 첨부한다. - 물 가시세표에 표시되지 않은 품목은 생산업체의 원가조사서가 첨부된 견적서 2개 이상에 의하되,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한다.
4) 물량산출조사서 - 수량산출은 국토교통부 제정 “수량산출기준“에 준하여 산출한다. - 주요자재(관급자재 또는 사급자재 등) 수량을 별도조사 작성한다. ※ 향 후 실적공사비 자료의 제출이 가능하도록 설계예산서,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등을 국토교통부 제정기준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공사예정 공정표 - 착공예정일을 기준 하되, 절대공기를 계산하여 주 공정 순으로 작성 한다. 4.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4-1. 성과품의 작성
가. 설계도면
1) 설 계도면은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KEY PLAN 등을 두어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2)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 사용) 및 아라비아숫자를 사용 하여 작성한다. 3)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나. 구조계산서
1) 필요시 구조계산은 구조기술사가 해야 하며, 구조계산자는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계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구조계산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구조설계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조건
(즉, 지내력, 지하수위, 철근과 콘크리트 종별, 구조설계법, 증축대비 등)
② 기초에 대한 검토
③ 보 및 슬라브의 전단력, 휨모멘트, 처짐 검토
④ 인공암벽 등반패널 및 지지구조물에 대한 안전성 등
2) 구조계산은 합리적이고 정확해야 하며 구조 및 마감도면과 일치되어야 한다.
다. 공사시방서
1) 공 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의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국 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건축공사전문시방서 및 관련법규 등을 근간 으로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공 사시방서의 체계 및 세부공종은 건축공사 전문시방서에 따르되, 건축 공사 전문시방서에 없는 공종은 별도 추가하여 보완할 수 있 다.
라. 공사내역서
1) 공 사내역서의 작성은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와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참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공사비 내역서는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과 실적공사비및표준품 셈관리규정 그리고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및 건설 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을 적용한다.
마. 예정공정표 작성 : 예정공정표는 PERT- CPM기법으로 작성하고, A3 규격으로 축소하여 제출한다. 4-2 성과품의 납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
(1) 성과품의 납품은 최종성과품 납품으로 한다.
(2) 최 종성과품중 설계도는 납품기한 3일 이전에 제출하고, 설계도 이외의 성 과품은 설계도 접수 이후 과업수행종료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 상기 성과품의 제출일정은 발주청과 수급인 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모든 제출도서 및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 한다.
나. 최종 성과품 종류 및 납품부수
○ 실시설계 성과품의 종류 및 소요부수 종
류 규
격 부
수 비
고 설계도면 A3 4 ※공종분야별 구분 등에 대해는 발주기관 감독관과 협의ㆍ제출한다.
(전기․통신 및 기계공사는
각 성과품별로 별도 작성 제출한다) ※설계부수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최종협의하여
정한다
설계설명서 A4 3 설계내역서 A4 3 공사시방서 A4 3 단가산출조서 A4 3 수량산출조서 A4 3 각종 설계계산서 (에너지절약계획서 포함) A4 3 공사 예정공정표(CPM/PERT) A4 3
※ 상기 설계도서와 함께 다음 내용을 제작하여 같이 제출한다
- 설계도면(도면목록화일 및 한글폰트화일 포함)과 시방서는 CD-ROM에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내역서(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포함) CD-ROM(2조)는 원가심사지원시스템 적용을 위한 JDL 파일로 전환하여 CD로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