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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2134] 의성군농업근로자기숙사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제안공모)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6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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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 2026-1668(의성군농업근로자기숙사건립지원사업).hwpx =====
의성군 공고 제2026 - 1668호

『의성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제안공모 공고

『의성군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계공모를 통해 최적의 설계안을 선정하고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과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2026-250호)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축설계용역 제안공모를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의성군수
1. 공 고 명 : 「의성군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제안공모
2. 시행기관 : 의성군
3. 사업개요
대지위치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용사리 361-1 외 5필지
대지면적
8,154.00㎡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시설용도
공동주택(기숙사)
시설
의성군 농업근로자기숙사
건축규모 및 프로그램
연면적 860.12㎡
기숙사 2인 1실(20실), 사무실, 교육실, 공유 주방, 세탁실, 공용공간
공사비
3,698백만원
설계비
173백만원
설계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공휴일 포함)

※ 설계자의 아이디어에 따라 주어진 대지에 건축물을 배치하며, 사업의 목적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 및 공간 추가, 삭제, 복합화 등 연면적 ±5% 이내 자유로운 제안 가능함
※ 설계용역 범위 : 건축, 인테리어,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 제반 분야의 설계 및 각종 인‧허가, 협의, 심의, 인증, 검토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제출 및 발주처가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자료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상세한 내용은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별도 발주 업무(경계측량, 현황측량,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성검토,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 각종 심의 등에 대한 업무협조지원
※ 대지현황 조사, 지반조사, 지하매설물 등 설계에 필요한 일체의 조사 및 설계 반영
※ 본 용역은 설계자 선정 후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설계안을 완성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본 공모에서는 완성된 설계안을 요구·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사업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여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여 과업 수행에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함
※ 건축 규모, 평면 구성 및 주요시설 등은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및 유사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 진행하며, 설계용역 착수 후에도 세부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과정을 거쳐 조정될 수 있고, 공모설계도서는 향후 설계 협의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1. 의성군 담당자 : 의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4-830-6580
3.2. 참가등록 후 등록된 이메일로 변경 사항에 관련된 공지가 진행되나, 공식적인 공지사항은 의성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함.
3.3. 설계공모 참가자는 공고페이지를 수시로 방문하여 공지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페이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참가자는 발주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4. 설계공모 목적 및 공모방식
4.1. 설계공모 목적
◦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력도입 선순환 구조 마련 및 폐교 부지 활용(외부 공간 공유)으로 거주민 생활환경 개선
◦ 의성지역 내 내국인 및 해외 인력 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인 숙소 제공을 통한 농업분야 근로자의 안정적 주거여건 마련
◦ 의성 서부권 거점형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으로 농촌인력 지원체계 교두보 마련, 체계화 및 공공형계절근로센터 안정적 정착
◦ 안정적 체류를 통한 관내 영농인건비 상승견제로 농업인 경영비 부담 완화
◦ 정주형 해외 우수인재 정착유도 기반마련 및 지방소멸(농촌소멸) 대응

4.2. 설계공모 방식 : 제안공모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고시 제 2026-250호) 제29조’에 따른 제안공모
◦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적용함.

5. 계약방법 :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함.

6. 공모 참가자격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7. 설계공모 일정
공모공고
2026.10.08.(목)
나라장터, 세움터 및 의성군청 홈페이지
응모신청
2026.10.13.(화)
(09:00~17:00)
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
현장설명회
-
공모자료 및 현장 개방으로 대체
(별도 신청 없이 개방 시간 동안 자유 답사)
질 의 접 수
2026.10.14.(수)
(09:00~17:00)
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
질 의 회 신
2026.10.16.(금) 예정
공모 참가등록자 이메일 개별 통보
설계공모<hp:lineBreak/>제안서 제출
2026.11.02.(월)
(13:00~15:00)
접수처 : 의성군 농업기술센터 1층 대강당
(경북 의성군 봉양면 경북대로 5225)
방문접수만 가능
제출대상: 응모신청한 업체
1차 서면심사
2026.11.06.(금) 예정
참가자가 10인 이하인 경우 생략
2차 발표심사
2026.11.13.(금) 예정
(14:00~)
1차 심사 후 2차 심사 탈락자 및 대상자에게
이메일 개별 통보 예정(장소 등)
심사결과 발표
2026.11.16.(월) 예정
당선자 서면 및 유선 통보
세움터, 의성군청 홈페이지 게재
도 서 반 환
2026.11.16.(월).
~2026.11.20(금)
당선작 및 입상작 제외

※ 상기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게시, 참가자는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일정변경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8. 설계공모 참가등록
8.1. 등록기간 : 전체 일정표 참조
8.2. 참가등록 방법 : 이메일 접수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8.3. 제출서류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8.5. 참가등록 자격 제한 : 제출일 현재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휴업 중인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 외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9. 현장개방
9.1. 본 설계공모에 현장설명은 없음
9.2. 공모지침서 및 공모 접수 시 제공되는 별도 자료(현황도, 현장 사진) 및 현장 개방으로 대체함(별도 신청 없이 개방 시간 동안 자유 답사)
10. 질의 응답기간 및 방법
10.1. 질의

10.1.1. 질의기간 : “7. 설계공모 일정” 참조 (해당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10.1.2. 회신기간 : “7. 설계공모 일정” 참조 (공모 참가등록자 이메일 개별 통보)
10.2. 일반사항, 유의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참조

11. 공모안 제출
11.1. 제출기간 : “7. 설계공모 일정” 참조 (해당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11.2. 제출장소, 제출방법, 제출서류 등은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12. 설계공모안 심사
12.1. 공모안 심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함.
12.2. 심사일시, 심사방법, 배점기준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참조

13. 당선작 발표, 입상종류와 보상, 공모안 반환
13.1. 당선작 발표

13.1.1. 발표일 : “7. 설계공모 일정” 참조

13.1.2. 발표방법 : 의성군 홈페이지
13.2. 입상 종류와 보상: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13.3. 공모안 반환: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14. 기타사항
14.1. 본 공모 관련 세부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서”를 참조

===== 1) 공고문 2026-1668(의성군농업근로자기숙사건립지원사업).pdf =====
의성군 공고 제2026 - 1668호

『의성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제안공모 공고

『의성군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설계공모를 통해 최적의 설계
안을 선정하고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과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2026-250호)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축설계용역 제안공모를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의성군수
1. 공 고 명 : 「의성군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제안공모
2. 시행기관 : 의성군
3. 사업개요
대지위치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용사리 361-1 외 5필지

대지면적 8,154.00㎡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시설용도 공동주택(기숙사) 시설 의성군 농업근로자기숙사 건축규모 및 연면적 860.12㎡ 프로그램

기숙사 2인 1실(20실), 사무실, 교육실, 공유 주방, 세탁실, 공용공간

공사비 3,698백만원 설계비 173백만원 설계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공휴일 포함)

※ 설계자의 아이디어에 따라 주어진 대지에 건축물을 배치하며, 사업의 목적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
및 공간 추가, 삭제, 복합화 등 연면적 ±5% 이내 자유로운 제안 가능함
※ 설계용역 범위 : 건축, 인테리어,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 제반 분야의 설계
및 각종 인‧허가, 협의, 심의, 인증, 검토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제출 및 발주처가 요구하는 신청 및 보
고자료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상세한 내용은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별도 발주 업무(경계측량, 현황측량,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성검토,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 각종
심의 등에 대한 업무협조지원
※ 대지현황 조사, 지반조사, 지하매설물 등 설계에 필요한 일체의 조사 및 설계 반영

※ 본 용역은 설계자 선정 후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설계안을 완성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
정으로, 본 공모에서는 완성된 설계안을 요구·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사업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여 기술적이고 전문적
인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여 과업 수행에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함
※ 건축 규모, 평면 구성 및 주요시설 등은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및 유사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결
과를 바탕으로 협의 진행하며, 설계용역 착수 후에도 세부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과정을 거쳐 조정될
수 있고, 공모설계도서는 향후 설계 협의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1. 의성군 담당자 : 의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54-830-6580
3.2. 참가등록 후 등록된 이메일로 변경 사항에 관련된 공지가 진행되나, 공식적인 공
지사항은 의성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함.
3.3. 설계공모 참가자는 공고페이지를 수시로 방문하여 공지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페이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참가자는 발주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4. 설계공모 목적 및 공모방식
4.1. 설계공모 목적
◦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력도입 선순환 구조 마
련 및 폐교 부지 활용(외부 공간 공유)으로 거주민 생활환경 개선
◦ 의성지역 내 내국인 및 해외 인력 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인 숙소 제공을 통
한 농업분야 근로자의 안정적 주거여건 마련
◦ 의성 서부권 거점형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으로 농촌인력 지원체계 교두보
마련, 체계화 및 공공형계절근로센터 안정적 정착
◦ 안정적 체류를 통한 관내 영농인건비 상승견제로 농업인 경영비 부담 완화
◦ 정주형 해외 우수인재 정착유도 기반마련 및 지방소멸(농촌소멸) 대응
4.2. 설계공모 방식 : 제안공모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고시 제 2026-250호) 제29조’에 따른 제안공모
◦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하여 건축물 또는 공간환
경을 건축하거나 조성하기 위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설계공모 방식을 적용함.

5. 계약방법 :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 함.

6. 공모 참가자격 :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7. 설계공모 일정
공모공고

2026.10.08.(목)
2026.10.13.(화)

응모신청 (09:00~17:00) 현장설명회 2026.10.14.(수)

질 의 접 수
질 의 회 신

(09:00~17:00)
2026.10.16.(금) 예정

나라장터, 세움터 및 의성군청 홈페이지
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
공모자료 및 현장 개방으로 대체
(별도 신청 없이 개방 시간 동안 자유 답사)
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
공모 참가등록자 이메일 개별 통보
접수처 : 의성군 농업기술센터 1층 대강당

설계공모 2026.11.02.(월) (경북 의성군 봉양면 경북대로 5225) 제안서 제출 (13:00~15:00)

방문접수만 가능
제출대상: 응모신청한 업체

1차 서면심사
2차 발표심사

심사결과 발표 2026.11.06.(금) 예정 참가자가 10인 이하인 경우 생략 2026.11.13.(금) 예정

1차 심사 후 2차 심사 탈락자 및 대상자에게

(14:00~) 이메일 개별 통보 예정(장소 등) 2026.11.16.(월) 예정 도 서 반 환

2026.11.16.(월).
~2026.11.20(금)

당선자 서면 및 유선 통보
세움터, 의성군청 홈페이지 게재
당선작 및 입상작 제외

※ 상기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게시, 참가
자는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일정변경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책임은 참
가자에게 있음.

8. 설계공모 참가등록
8.1. 등록기간 : 전체 일정표 참조
8.2. 참가등록 방법 : 이메일 접수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8.3. 제출서류 :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8.5. 참가등록 자격 제한 : 제출일 현재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휴업 중인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 외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9. 현장개방
9.1. 본 설계공모에 현장설명은 없음
9.2. 공모지침서 및 공모 접수 시 제공되는 별도 자료(현황도, 현장 사진) 및 현장 개
방으로 대체함(별도 신청 없이 개방 시간 동안 자유 답사)

10. 질의 응답기간 및 방법
10.1. 질의
10.1.1. 질의기간 : “7. 설계공모 일정” 참조 (해당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10.1.2. 회신기간 : “7. 설계공모 일정” 참조 (공모 참가등록자 이메일 개별 통보)
10.2. 일반사항, 유의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참조

11. 공모안 제출
11.1. 제출기간 : “7. 설계공모 일정” 참조 (해당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11.2. 제출장소, 제출방법, 제출서류 등은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12. 설계공모안 심사
12.1. 공모안 심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함.
12.2. 심사일시, 심사방법, 배점기준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참조

13. 당선작 발표, 입상종류와 보상, 공모안 반환
13.1. 당선작 발표
13.1.1. 발표일 : “7. 설계공모 일정” 참조
13.1.2. 발표방법 : 의성군 홈페이지
13.2. 입상 종류와 보상: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13.3. 공모안 반환: “설계공모지침서” 참조

14. 기타사항
14.1. 본 공모 관련 세부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서”를 참조

===== 2) 과업이행요청서(의성군농업근로자기숙사건립지원사업).hwpx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의성군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 과 업 이 행 요 청 서 - 2026. . 의성군

  • 목차 -

총칙
과업의 명칭
과업의 목적
과업의 개요
과업의 범위
용역계약금의 조정
과업시행방법 및 준수사항
설계용역 일반사항

과업의 내용
단계별 제출서류
업무보고 및 회의

과업수행지침
분야별 설계지침
설계 진행 시 유의사항
설계도서의 분리 작성
설계도서의 표기<hp:lineBreak/>
성과품 작성 및 납품
공통사항
성과품의 작성
성과품의 납품

Ⅰ.
총
칙
1.1. 과업의 명칭
의성군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2. 과업의 목적
가. 지역 주민과 지역공동체의 농업인력육성을 위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을 지향
나. 외국인 근로자 및 계절 근로자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은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 노동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

1.3. 과업의 개요
가. 대지위치 :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용사리 361-1 외 5필지
나. 부지면적 : 8,154.00㎡
다. 지역·지구 : 계획관리지역
라. 용
도 : 공동주택(기숙사)
마. 규
모 : 연면적 860.12㎡ (±5% 이내 변동 가능)
바. 예정 공사비 : 3,698 백만원(부가가치세, 손해보험료 포함)

1) 제시된 예산액은 건축, 인테리어(필요 시),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총공사비이며, 각종(전기/가스/수도) 인입비용을 조사하여 시설분담금으로 시설비에 포함하며, 공종 간 배분하여 사업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 낙찰 차액을 고려하지 않는다.
사.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공휴일 포함)

1)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수급인은 내역서 수정 등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8절에 따라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4. 과업의 범위
가. 본 과업은 기본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건축·인테리어(필요 시)·토목·조경·기계설비·전기·통신·소방·폐기물 처리 등 제반 분야의 설계도서 작성으로 건축협의 등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 작성, 제출, 제반 협의를 포함한 인허가 처리(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를 득한 성과물 포함)
나. 건축 규모, 평면 구성 및 주요시설 등은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및 유사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 진행하며, 설계용역 착수 후에도 세부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과정을 거쳐 조정될 수 있고, 공모설계도서는 향후 설계 협의 과정에 따라 변경 가능
다. 각종 위원회 자문 심의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
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 준수
마. 별도 발주 업무(경계측량, 현황측량,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성 검토,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 각종 심의 등에 대한 업무 협조 지원
바. 대지현황 조사 및 지반조사, 지하매설물 등 설계에 필요한 일체의 조사 및 설계 반영
사.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 선정을 위한 관급자재 리스트 및 주요자재 선정 검토서 작성 및 제출
아. 각종 관계 법령 규정에 의한 심의, 인증(해당 시) 등에 필요한 모든 서류 작성 및 절차 이행
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설계의도구현 업무
협조 (별도 계약)
차. 기타 용역을 수행하는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카. 과업이행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하에 수행
타. 인허가 업무

1)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모든 대 관청 인허가는 수급인이 대행

2) 수급인은 용역 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 협의하여 관련 법규 및 규제 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건축 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선결 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향후 사용승인 신청 시 준공 도서 작성, 인장 날인 등 해당 발주기관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업무협의(일상감사, 계약심사 포함) 대 관청 인허가 사항 및 관련 자료의 제출과 서류보완이 필요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설계 미비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한다.
파. 공공건축물 사전검토, 공공건축심의, 설계 공모 심사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 외벽 마감재료 선정 시 복합 마감재료 및 복합자재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자재등 품질인증 및 관리기준」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마감재료를 선정하여야 하며, 관련 시험성적서, 품질인정서, 검토서 등 작성 후 제출
거. 우수 처리 및 누수방지 계획(안) 작성 및 제출

1) 각층 방수 공법 및 바닥 마감 계획 평면도 및 단면도 : 선정 사유, 방수 공법 및 바닥 마감 비교표 작성

2) 방수 시공 시 주요 부위(조인트, 이음부, 창호 밑 방수턱 등) 상세도

3) 트랜치, 캐노피, 선홈통 등 우수 처리 계획 평면도

4) 해당 방수 공법 시방서

5) 시공 시 시공자 유의 사항 등
너. 각종 마감 등 시공 상세도 작성

1.5. 용역계약금액의 조정
설계용역은 예정공사비 내에서 설계해야 하며, 용역비 산출시 책정된 예산액은 추정 공사비이므로 계획 및 중간설계가 완료된 후 공사금액이 추정 공사비에 초과되면 설계용역자는 이에 대한 추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1.6. 과업시행방법 및 준수사항
가. 업무수행

1) 관련부서 협의충실

  • 설계용역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부서(협의부서 및 각 분야별 공사감독 등)와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 협의 및 요구시 협의록을 작성,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건축부분 설계자는 모든 공종과 설계도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협의하여 상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에서 의견의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소집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설계자료 조사 성실

  • 설계용역자는 설계 등을 진행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의 질을 높여야 하며,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회의참석 등

  • 설계용역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해당 심의(자문)위원회 개최 및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참석․설명하고, 각 분야별 기술사항에 대하여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토록 하여야 한다.

4) 기술자문

  • 설계용역자는 본 과업과 관련,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전문기관(대학, 연구소 등)에 기술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소요경비는 용역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각종 보고 등 성실의무

  • 설계용역자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 또는 당초 계획과 변경이 있을 경우 사전보고 한 후 검토된 자료에 의거 과업을 진행한다.

기술인력 구성에 관한 사항
설계자료 또는 통계 조사연구 적용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
새로운 기술도입에 관한 사항
공사비, 공사기간 등
설계용역과 관련된 홍보활동 및 간행물 발간 등
기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 발주기관은 본 과업 진행상 필요한 경우 검토단 및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자는 자문내용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6) 자료제출 성실
설계용역자는 과업수행중 공공건축가(자문), 검토단 등을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이 있을 때에는 설계용역자가 보완하여 납품하고, 자료제출 등으로 인한 비용은 용역자 부담으로 한다.

7) 설계용역자는 설계 전 반드시 용역감독관과 같이 현장 확인하여 각종 인입위치, 냉·난방부하 분석 등 현장 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8) 사업수행조건

  • 본 과업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업무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동안 관련기관 또는 자문단의 회의 개최 시 참석하여 진행상황과 설계내역 설명 및 의견수렴, 의견을 청취한다.

  • 과업 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중지 할 수 있다.

나. 관계사항 숙지의무

1) 설계용역자는 본 과업이행요청서 내용과 본 용역시행 관련 전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사항은 설계용역자가 책임을 진다.

2) 본 과업이행요청서에서 정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야 하며,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3) 기타 경미한 사항은 협의하여 시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용역자가 부담한다.

4)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 바,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의 규정 및 건설공사 조사 및 시험규정, 한국공업 규격 및 관련규정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5)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설계용역자는 제반 여건조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설계용역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6) 설계용역자는 건축협의 등 각종 행정 절차상의 승인, 협의, 인·허가를 완료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기관의 협의에 따른 필요한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납품 후라도 행정절차 이행이 완료되어야 본 용역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7) 용역자는 납품 후라도 설계 또는 오류 및 보완되어야 할 사항은 용역자 부담으로 책임지고 설계보완 하여야 하며, 또한 본 공사 시공 중에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한 설계내용을 자문할 경우 적극 응해야 한다.

8) 과업 수행중 설계용역자의 고용인이나 하도급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할 때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즉시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9) 설계도서 작성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2020.09.14.)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설계자, 책임기술자 등의 설계도서 작성자가 실명날인 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 수행상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이 있을 때는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11) 본 용역설계에 의하여 공사시행 중 주요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설계변경을 하여야 하거나 용역설계로 인한 피해가 발생될 시는 설계용역자가 피해보상을 하거나 변경설계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12) 본 용역설계는 지반조사, 측량조사를 실시해야하며, 그 기준으로 설계를 진행하며, 일부 특이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주청에 보고 후 협의하여야 한다. 이때,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다.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설계용역자는 성과품 납품 후에라도 시공시 관계자 합동회의, 각종 도면요구 등 발주기관의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서류에 위 내용을 포함한다.

2) 설계도서는 설계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 등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따라 설계자가 일체의 책임(배상)을 져야 한다.
라. 변경 및 정산

1)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용역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자는 발주기관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2)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 범위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 또는 정산한다. 과업범위의 현저한 변경 없이 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 결과 과업 제시기준 공사비를 초과한 범위에 대하여는 용역비의 증액지급이 불가하다.

1.7. 설계용역 일반사항
가. 설계용역의 정의
본 설계용역의 최종도면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규와 각종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이(관계기관과의 건축협의 소방협의 등 포함)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나.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지연배상금을 요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설계도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 등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에 대한 비협조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하거나 중대한 설계 잘못으로 판단될 경우 관계 법령(건축사법 제11조 자격의 취소 등, 제20조 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에 의거 조치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계약상대자는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모순, 사용승인 불가, 구조적인 모순, 주요물량 누락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공사 착수 및 시행 시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설계도서 및 관련서류를 무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하며,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공사 중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하여야 한다.

6)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자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다. 건축법 및 관련법규 등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건축법 및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수행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해당 지자체 조례 등 당해 사업과 관련된 각종 법령·고시·지침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제시한 설계지침 등이 위 관련 규정과 상이한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통보하여(관련 근거 제시) 협의 후 설계를 진행한다.
라. 관계기술자 협력

1) 「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마. 설계의 기본 방향

1) 지역 특성 및 대지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공건축물 계획

2) 주변 컨텍스트와 지역성을 고려한 합리적 배치 개념

3) 주변 교통영향분석을 통한 합리적인 진․출입 동선 및 주차계획

4)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5) 환경 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6)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

7)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8) 공공건축물로서 기능, 상징성, 경제성, 공익성 등을 최대한 고려하고 관련법규 및 설계기준 등 제반규정에 적법하게 설계

9) 공사비 산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 2024. 1. 1.)에 의거 공사비 개략계산은 신빙성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하여 실제 소요공사비의 근사치가 되어야 하며, 공사비 산출은 아래와 같은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렇지 못한 것은 관련 계산근거 및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비 계산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의 공사원가 계산 및 실적공사비에 의해 작성하여야 한다.
  • 공사비 적산은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적산기준 및 실적공사비 등에 의거 산출한다.
  • 특수공정은 제조원가 계산서 양식에 따른 서식으로 2개소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합리적인 단가를 택한다.
  • 제조원가에 의할 수 없는 공정의 단가는 전문가의 견적단가로 계산한다.

10) 관급자재의 선정

  • 근거 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6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 수급인은 상기 규정에 의거 해당하는 자재 리스트 및 관급자재 선정 검토서를 적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관급자재 선정에 필요한 자료 작성 시 발주기관 감독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관급자재 선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1) 지질조사

  • 지질조사에 대하여는 계획설계(안)에 따라 건물의 위치가 확정된 이후에 건물의 위치를 고려하여 지질조사 위치를 정한 후에 지질주상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Boring공수(NX 1공 포함)와 탄성파탐사, 실내실험 등을 적극 반영한 조사계획서(조사일시, 방법, 기간, 위치, NX규격 등)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2) 현황 및 지장물조사

  •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기존시설, 지형, 토지이용분포, 각종 지장물 등 제반 현황과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바. 보안성 검토

1) 수급인은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2) 수급인은 보안상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착수계 제출 시 설계 참여 관련자 전원의 보안각서를 첨부한다.
  •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된다.

  • 수급인은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해야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Ⅱ.
과 업 의
내 용
2.1. 단계별 제출서류
가. 수급인은 설계용역 착수 시 다음 제반 서류가 포함된 착수계 2부(원본 1, 부본 1)를 제출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2)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 등본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및 건축사업무신고필증,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4) 분야별 책임기술자 선임계, 기술자면허 수첩 사본 1부

5) 분야별 참여기술자 현황, 재직 증명서, 기술 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각 1부

6) 분야별 참여기술자 보안 대책 및 보안각서 1부

7) 설계용역비 산출 조서 1부

8) 설계예정공정표 1부
나. 수급인은 착수 후 60일 이내에 제반 서류가 포함된 기본설계 완료계 2부(원본 1, 부본 1)를 제출

※ 세부 제출도서는 제4장 납품목록을 참조
다. 수급인은 계약 기간 만료일에 제반 서류가 포함된 설계용역 완료계 2부(원본 1, 부본 1)를 제출

※ 세부 제출도서는 제4장 납품목록을 참조

2.2. 업무보고 및 회의
가. 업무보고

1) 계획설계 기간 중 보고

  • 수급인은 발주기관에서 요구 시 계획설계 기간 중 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자료는 파워포인트 및 빔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설계내용이 효과적으로 표현되도록 해야 한다.

2) 중간보고 및 완료보고

  • 수급인은 발주기관에서 요구 시 중간보고(1회) 및 실시설계 완료 전 완료보고(1회)를 하여야 하며 보고자료는 파워포인트 및 빔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설계내용이 효과적으로 표현되도록 해야 한다.

2) 수시보고

  • 수급인은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과업수행 중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가 발생(주요 계획, 방침의 결정 및 변경)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나. 업무회의 1) 일반사항

  • 수급인은 설계 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대한 부분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채택할 수 있다.
  • 수급인은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가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보고회, 회의 등에서 발주기관의 지적, 보완, 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반영하여야 한다.

2) 기타사항

  •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익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에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이 참여를 고려하여야 한다.

Ⅲ.
과 업 수 행 지 침
3.1. 분야별 설계지침
가. 건축계획

1) 일반사항

  • 본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 및 계절 근로자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 지원 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하며, 외국인 사용시설임을 감안하여, 인권 보호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숙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적극 반영한다.
  • 사업부지 주변경관과 조화를 고려한 배치 구상 및 외부공간 계획시 개방감을 갖고 주거환경, 향 및 조망, 프라이버시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한다.
  • 주변 여건 및 법규(건축, 도시계획 관련법 등), 대지 현황에 대한 충분한 조사, 검토를 통해 관련 법령 및 설계지침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신축 건물을 포함한 전체 부지의 전반적인 외부공간 제안을 포괄한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에 준하는 시설을 계획한다.
  • 공사비는 총 예정 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건물의 재료는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며, 당선을 목적으로 화려한(고비용) 외장, 과도한 디자인, 입면에 치우친 디자인은 지양한다.
  • 관련 법령 등에 의거 당연히 반영하여야 하는 사항은 본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반영하여야 한다.
  •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2) 배치계획

  • 본 시설이 입지할 지역의 교통체계와 주변 토지이용계획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배치계획을 도출하며 보행 동선, 차량 동선, 주차계획, 옥외공간 활용계획 등이 합리적이고, 경제성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가 되도록 한다.
  • 사업부지 내 녹지, 휴게 공간, 야외 체육시설 등을 계획하여 토지 활용도를 높이며, 지역 주민과의 소통 증대를 고려한다(예정 공사비를 고려한 외부공간 계획 및 조성 필요).
  • 시설 배치는 향, 조망,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하도록 하며 설계자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은 지양하고 열린 공간으로 계획한다.
  • 사업 부지 내 기존 폐교된 건물은 철거 예정이다(발주처 별도 사업).
  • 비교적 넓은 대지임을 고려하여 건축물 배치, 주차장, 조경, 외부 동선 및 외부 공간, 대지 고저차 등을 고려하여 창의적인 배치계획을 한다.
  • 근로자가 안전하게 차량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3) 평면계획

  • 건축물은 목적에 위배되지 않게 사용의 편의성, 공간성, 유지관리 등을 최대한 고려하고 관련법규 및 설계기준 등 제반규정에 적법하게 설계한다
  • 층별 세부 구성은 계획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하고, 기능 및 성격에 따른 영역별 시설계획을 제시하되, 용도별 계획을 통해서 독립적이면서도 연계되도록 한다.
  • 단순하고 명쾌한 내·외부 동선계획을 통해 재난 발생 시 긴급한 대피 가능하도록 피난을 고려한 동선을 계획한다.
  • 향 및 조망, 통풍 등 실내 쾌적성 확보를 위한 평면을 계획하여 사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계획한다.
  • 동시간대 출퇴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별 실의 화장실 구성은 세면/샤워/변기가 한 공간에 있는 형태가 아닌, 구분된 형태로 구성하여 계획한다.
  • 홀, 로비, 복도 등 공용공간은 시각적 폐쇄감을 주는 공간 및 동선 위주 공간을 지양하고, 각 공간으로 이어지는 연결공간을 휴식과 소통을 위한 공간 등 쓰임새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 외국인 근로자 및 계절근로자가 이용하는 기숙사로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이 되도록 계획한다.

  • 기숙사

기숙사의 각 단위 실은 침대, 책상, 옷장 등의 비품 배치를 고려하여 적정 모듈을 설정하여 계획한다.
2인 1실을 기준으로 20실을 계획하며, 실의 형태나 배치는 채광, 환기 등 적합하게 고려하여 계획한다.
단위세대 내에 화장실 및 샤워실을 구분하여 배치한다.
기숙사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3-151호)을 반영한다. > 실간 소음방지를 위한 구조로 계획(경계벽 및 층간 바닥).
확장형 발코니 또는 외부발코니 계획을 통하여 숙소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사무실

운영진(3명)이 사용하는 공간임을 고려하여 내부 사무공간을 계획한다.
낮 시간 상주시간이 긴 공간임으로 전망이 양호하고 방문객들의 관찰이 용이하고 센터 관리에 유리한 곳에 배치한다.

  • 공유주방

다양한 성격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융통성 있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공유 주방과 인접 배치를 통해 기능 연계 및 확장을 고려한다.
일시에 동선이 집중되지 않도록 전면 대기 공간 및 홀과 인접하여 계획한다.

  • 세탁실

외부에서의 식자재 반입을 위한 하역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분리수거 공간은 외부에 계획하며 창고 또는 공유 주방과 동선을 고려한다.
조리대(개수대 포함), 간편식을 조리할 수 있는 공간과 조리 기구 및 가전제품(밥솥, 전자렌지, 정수기 등), 수납장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5) 입면 및 단면 계획

  • 설계의 방향과 개념을 반영하고, 예술성과 친근감을 가지며, 의성의 지역적 특성 및 이미지와 어울리는 입면으로 계획한다.
  • 내부 공간과 각 실의 목적(용도․기능 등)으로 인해 전체 시설의 계획 개념과 입면 설계 의도를 훼손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입면 위주의 디자인․장식적인 디자인으로 인한 과도한 설계를 지양한다.
  • 설계의 기본개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상징성과 친근감, 공공시설로서의 품격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안정감 있는 규모로 계획하고, 용도 및 기능을 고려하여 실용적이고 전체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입면을 계획하되, 입면도에 주요 마감재료를 표현한다. 단, 마감재료의 색채는 경관심의에 따른다.
  • 건축물의 조형미, 개방감, 입체감 등을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외장재는 공사품질, 경제성 및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적용하도록 하며, 자연채광, 환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재료 및 시스템을 적용하여 이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 실별 용도, 면적, 특성에 따라 적정한 층고를 산정하여 경제적인 공간을 계획한다.
  • 창대 및 난간 등은 안전성을 고려하여 규정 이상의 높이로 하되, 이용객의 시야를 방해하지 않는 구조물 또는 시설물로 계획한다.
  • 건물 내부 또는 주 출입구에 단차가 없도록 하고 Barrier Free 관점에서 동선 효율성과 약자를 배려하여 계획한다.

나. 구조계획 1) 일반사항

  • 합리적인 구조계획과 구조계산에 의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구조물이 안전하여야 하며, 사용상이나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하는 처짐,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특수공법을 택할 경우에는 시공 안전성, 경제성 등을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설계 근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균열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지진이나 신축 등으로 인한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기초구조 및 구조형식 결정은 지질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지반에 적합한 구조로 결정하도록 하고 구조형식 및 단면의 크기 등은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다.
  • 지진 발생에 대비한 내진설계를 하여 지진 등의 재해 발생 시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등급을 고려하고, 그에 따른 비구조 내진설계도 같이 고려한다.

2) 설계하중

  • 비내력 칸막이벽은 위치 변경을 고려하여 위치가 변경되더라도 구조상 안전하도록 하중 계산을 한다.
  • 옥상녹화 등 활용 시 표토층 및 식재 등의 하중으로 지붕 구조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유의한다.
  • 구조재 및 마감재 등 실재 중량을 고려하여 적용하고 주차장에 적용되는 하중은 차량의 최대 활하중을 고려한 영향 선을 파악하여 차량의 이동에 따른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다. 토목계획 1) 일반사항

  • 본 공사계획에 적용되는 모든 표고는 도로의 표고를 기본 측점으로 한다.
  • 설계에 임하기 전에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현장 답사를 하여 현장의 지형, 지역적인 여건 및 장래 계획, 배수 상황 등 제반 주변 사항을 조사하여 경계를 확정하고 조사내용은 기본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토공사 설계

  • 토공은 가급적 절토, 성토량이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 주행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3) 우·오수 설계

  •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 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배수 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환경부 제정 하수도 시설기준에 의하되 기존 배수 시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우·오수 추정과 배수 방식 및 유량 계산을 실시하되 설계 및 사업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한다.
  • 관거는 직선으로 부설하고 굴곡부는 예각 및 직각으로의 접합을 피하며 침하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라. 조경계획 1) 일반사항

  • 건축물의 사용 용도 및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옥외 휴게공간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근로자, 지역 주민, 방문객의 소통 및 교류를 증대하며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외부공간을 제안한다.
  • 주차장, 조경, 옥외 휴게공간, 텃밭, 운동시설 등의 요소들과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는 외부공간을 계획한다.

2) 식재계획

  • 인공지반 식재 시 충분한 토심을 확보하고 구조물 보호를 위해 배수 및 구조물 방수, 방근 처리를 하여야 한다.
  • 조경수는 성목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조경수 간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마. 기계설비계획 1) 설계 기본방향

  • 쾌적한 실내환경

실의 용도에 적합한 냉난방 시스템 계획
실 특성을 고려한 환기 방식 선정
소음 및 진동의 최소화

  •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설비계획

에너지 소비분석에 의한 경제적인 시스템 선정
효율적인 기기 운용 시스템 계획
부하 산정의 적정성

  • 유지관리의 용이성 고려

시스템의 단순화, 통합화로 유지관리 및 점검 용이
신뢰성 높은 장비 선정

2) 일반사항

  • 수급인은 도시기반시설 관련 유관기관(가스, 상수도 등)과 사전 협의하여 설계 시 반영하도록 한다.
  • 각 실의 용도에 적합한 설비를 설계하여 쾌적성, 위생성, 경제성, 유지 관리성 등이 확보되도록 한다.
  • 효율적인 설비설계로 최고의 기능 발휘와 경제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 기계설비 시스템은 가능한 한 단순하게 함으로 유지관리의 편리성, A/S의 원활성, 조작의 간편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배관 pit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층별 및 사용처 개소마다 점검구를 충분히 설치하여 확장, 유지보수 등이 용이하도록 한다.
  • 기자재 사용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차상위 에너지효율등급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 각종 완제품 및 부속품은 K.S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K.S 제품이 없을 시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 옥외 노출 배관 또는 외기가 유입되는 장소 등 동파의 위험요인이 있는 곳에는 동파 방지 대책을 강구한다.

3) 위생설비

  • 급수방식은 현장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배치하고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위생기구는 실내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견고하며 신뢰성이 있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하며 절수형 위생기구를 설치한다.
  • 보건, 위생적 측면을 고려하여 수질 오염 방지에 중점을 둔 재질과 시스템을 선정하고 적정한 수압, 수량 등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방식을 선정한다.
  • 오수처리설비는 처리대상 인원, 방류 수질, 용량, 처리방식, 위치선정, 오수 통기관에 의한 주변 냄새 발생 등을 검토하여 설계한다.
  • 음용수용 배관 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 설비와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하며 시수, 정수, 급탕 배관은 스테인레스관 또는 동관 등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배수계통은 오물이 정체하거나 막히지 않도록 배관하고 관내를 쉽게 청소할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에 청소 구를 설치한다.
  • 화장실별 사용 인원수를 고려한 적정 대·소변기 수를 산정하여 배치하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기준을 계획한다.

4) 냉·난방 및 공기조화설비

  • 장비 설치 시 실 용도에 적합한 냉·난방설비를 검토·계획한다.
  • 공기조화 방식은 실별 부하 특성, 온도, 습도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 에너지 절약 면에서 최적의 공조방식을 채택한다.
  • 용도별, 시간대별 조닝(Zoning)을 분리하여 적합한 공조방식을 채택하여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여야 한다.
  • 냉풍이 통과하는 덕트는 외부로부터 투습 된 습기에 의하여 단열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고려한다.

- 구조체 내부 결로 방지대책을 강구한다.

  • 수용인원, 기기의 발열 등을 고려하여 공조 설비 용량을 산정한다.
  • 배관은 절연, 소음 절감, 내진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재질, 이음, 설치, 지지 방법, 보온 등에 대하여는 유체의 흐름이 원활하면서도 최대의 효율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 기기 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기계 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등에서 정하는 보온 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 저항을 갖는 단열재로 보온하여야 한다.

5) 환기설비

  • 환기설비는 실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 환기 또는 기계 환기로 하며 공조 설비와 조화되도록 하고 본 건물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하여야 한다.
  • 화장실 등과 같이 습도가 많은 곳의 배기덕트는 STS 재질 등 내식성 자재를 사용하며 각 실의 냄새가 확산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 환기용 공기 취입구는 오염원의 재진입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배기 취출구에서 최대한 이격하여야 한다.

바. 전기설비계획 1) 기본지침

  • 경제성, 기능성 및 안정성이 있고 상호 융통성이 있는 계통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건축, 기계설비 등 관련된 타 기술 분야와 긴밀한 협조하에 건축물의 각 구성요소가 서로 원활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보수,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고 장래 증설, 변경 및 개·보수에 대한 적용성이 있어야 한다.
  •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설비방식을 추구한다.
  • 기술진보에 따른 빌딩 자동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 전력 수전은 설계 전에 사전 현장조사 후 계획하고 향후 유지관리 차원에서 관리 주체별로 수전이 되도록 계획한다.
  • 실별 용도에 필요한 전기 설비를 계획하고 각 실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기에 필요한 전원 용량을 확보한다.
  • 시스템의 운용, 보수, 점검 등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효율성을 고려한 시스템으로 계획하며 향후 증설 및 변경, 개보수에 대한 적용성이 있어야 한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 규정으로 인증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 에너지 절약계획 및 녹색에너지 설계기준에 적합하고 쾌적하고 환경친화적 설비가 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 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명기하고 외국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자재 품질은 관련 자재의 K.S.에서 정하는 품질기준 이상의 것으로서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 조명은 심리적 측면을 고려한 쾌적한 조명환경이 되어야 하며, 전반적인 조명의 용도 및 역할 등을 명백히 하여 조명의 효과 및 결과를 검증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공종별 복합시공이 요구되는 사항은 분야별 시공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련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및 시방서는 시공 시 공인기관 시험을 필요로 하는 자재 등은 목록을 작성하여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에너지절약 및 유지보수를 위해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적용하여야 한다.
  • 본 지침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수변전설비

  • 전력 인입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수전전력 용량은 현장을 조사하여 전력공급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최상의 공급방안으로 계획한다.
  • 본 건물 건립의 위상과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무정전을 지향하는 전력 인입 및 전기설비를 구축한다.
  • 수변전설비의 회로 구성은 안전성, 경제성, 실용성 등을 고려하여 전력이 공급되도록 계획한다.
  • 전기, 통신 및 제어설비를 최적의 시스템으로 구성하고 안전성, 신뢰성, 장래성 등에 중점을 두어 유지관리를 일원화한 시설통합 관리시스템을 적용하여 에너지 절약이 가능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층별 부하의 중심에 EPS(Electric Pipe Shaft)를 계획하여 전력공급용 분전반 등을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유지보수 시 안전성 및 작업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고 통신용 EPS는 별도 계획한다.
  • 부하 설비용량은 수용율, 부하율 등을 적용하며 장래 용량증설을 고려하여야 한다.

- 역률은 95% 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 저압배전반의 차단기는 단락 전류를 계산하여 부하 차단에 충분한 차단용량(kA) 이상의 것을 선정하여 20% 이상의 예비회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 모든 설비는 내진 대책을 강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부식성 가스가 존재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설비는 내식성 있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 변전실이나 저압배전반 등이 위치하는 실내의 트렌치 내부는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내부 배선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수변전설비의 회로 구성은 안전성, 경제성, 실용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 피뢰설비 및 접지 설비를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적합하도록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 최대 수요전력제어기를 반영하여 설정 목표전력을 초과할 경우 사전에 선정한 부하의 중요도에 따라 낮은 부하부터 차단하여 수요전력이 목표전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방지한다.

3) 전력간선설비

  • 각 층에 분전반을 설치하고 분전반은 부하의 중심점에 설치한다.
  • 간선의 굵기는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인 강도, 단락 시 허용전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간선설비는 안정성, 효율성 및 장래 부하 설비의 증설을 고려하여 간선의 구성 및 용량을 결정하여야 한다.
  • 전력 간선설비는 고조파, 유도장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전력공급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케이블 트레이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은 내화 또는 난연전선으로 하고 구조물 관통부는 방화구획을 계획하여야 한다.
  • 금속덕트의 경우에는 주요 요소에 단면 상세도를 작성한다. 여기에는 내부 수용 케이블 등의 절연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 총합의 금속덕트 단면적에 대한 비율을 표기하고 방열 및 보수작업이 가능하도록 한다.
  • ES(EPS)의 위치는 분기 회로의 거리, 수납 장비의 크기, 간선의 통로 확보, 유지 보수성, 전력·통신 상호간섭 등을 고려하여 2 ~ 2.5㎡ 이상의 면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장비와 장비 상호 간 유지보수를 고려하여 1.5m 이상 이격하도록 하며 또한 장비의 반·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를 확보하여야 한다.
  • 저압 전력 간선은 동력용, 전등용, UPS 용으로 구분하고 일반용, 비상용 및 소방용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간선사고 시 대응력을 갖도록 계획한다.

4) 동력설비

  • 저압반 내 분기 차단기는 면당 20%(최소 2개) 이상의 예비회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 동력 설비는 부하 특성 및 위치를 고려하여 모든 동력을 집중제어 감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간선설계 시 동기 사용률을 고려한다.

  • MCC(Motor Control Center)

인입 측 Feeder에는 전압계 및 전류계를 장치한다.
전동기별 유닛은 인출형으로 하고 사고 시 파급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전동기에는 개별로 적정용량의 역율 개선용 콘덴서를 MCC 반에 계획한다.

  • 동력 부하별 차단기는 역상, 결상, 과전류, 지락 등의 이상 상태에서 회로를 차단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전동기 기동방식은 기동전류의 제한, 기동 토크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에너지 절약운전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동력 제어반과 각 기기의 평면배치 및 조화성을 고려한다.
  • 전동하는 기기의 배관에는 가요 전선관을 사용한다.
  • 동력 배관과 설비 배관의 증기 및 고열에 대한 배관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 부하 개폐기 및 간선의 굵기 선정은 전동기 용량에 적합한 개폐기 및 전선 굵기로 선정하여야 하고, 동력 설비에 적합한 사용전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조명설비

  • 건축물 공간의 조도는 KS A 3011에 의한 작업 면 표준조도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조도 설계로 전력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조명 등기구는 에너지 효율이 좋은 LED 조명 등기구를 설치하고 조명설비는 각 실의 기능에 맞는 조도를 확보하여야 하며, 실내의 시작업 형태에 따라 조도 기준을 정하여 설계한다.
  • 각 실은 각종 항목(조도 레벨, 연색성, Glare Zone)에 대한 사항과 건축물 인테리어의 요소를 감안하여 쾌적한 실내공간을 조성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감 효과가 우수한 LED 조명 등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를 사용한다.
  • 창측 조명은 별도의 점멸스위치 회로를 구성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고려하며, 빔프로젝트 및 건물구조 등을 감안하여 회로를 구성한다.
  • 매입 조명기구의 설치위치에 타 설비 또는 덕트배관 등 장애물을 감안하고 건축 층고높이 설계 시 천장부분의 충분한 설치공간을 확보한다.
  • 가급적 조명기구 종류수를 단순화하여 준공 후 유지보수비 절감 및 자재확보의 편의성을 고려한다.
  • 옥외 보안등은 조경과 건축물 주변 여건 등 미관을 고려하여 에너지절감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설계한다.
  • 전등 설비는 조명제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에너지 절감과 자연채광 도입, 창 측 회로 분리, 내부공간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별제어, 패턴 제어 등 각종 프로그램에 의한 자동 및 수동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계획하고 중앙감시실에서 일괄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 비상조명은 소방 관련 법규상 기준 및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전체 조명의 30% 이상을 계획한다.
  • 방범 설비 및 건물의 보안과 관련하여 야간에 항시 점등해야 할 조명에 대한 계획을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검토하여 설계한다.
  • 실내의 시 작업 부위가 변화하더라도 별도의 조명시설이 필요하지 않게 조도 분포가 원활하도록 설계한다.
  • 실내 입구 조명기기는 인체 감지 점멸형 또는 점등 후 일정 시간 후 자동 소등되는 조도 자동조절 조명기구를 채택한다.

6) 전열설비

  • 각 실의 사용 기자재(용량, 3상 여부 등)를 정확히 파악하여 전원이 공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용 수구는 220V 접지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 수구의 사용전압이 다를 경우 사용자가 쉽게 구분 및 사용이 가능하게 분류한다.
  • 수구부하의 용량 값은 150VA/EA로 하며 분기 회로는 용량의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적인 기기에 대한 회로와 OA 기기에 대한 회로를 분리하여야 하며 건축물 모듈에 맞게 수구를 설치하고 레이아웃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여야 하며, 정보통신 설비 배선과의 상호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사무공간 및 멀티미디어홀, 다목적홀에는 OA Floor 용 콘센트를 설치하여 각종 선(전원선, 전화선, LAN-컴퓨터 네트워크)의 용이한 유지보수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옥외 사인보드를 위한 콘센트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화장실에 비데용 방수형 콘센트를 설치하고 소변기 및 세면기에도 전원공급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습기가 있는 장소, 화장실 등의 콘센트는 별도의 분기 회로로 구성하고 누전차단기 정격감도 전류는 15mA 이하, 동작 시간 0.03초 이하 전류 동작형 차단기로 계획한다.
  • 대형부하(2kW 이상의 전열기기) 콘센트는 전용 회로로 계획한다.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대기전력 자동 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 자동 차단 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사. 정보통신 설비계획 1) 기본지침

  • 모든 정보통신 설비는 신뢰성, 기능성, 안전성, 경제성, 확장성 등을 고려하고 설계 시점에서 최신 기종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고속정보통신망 구축 등이 가능하도록 정보통신 설비구축에 역점을 두고 정보화 사회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첨단 정보시스템을 구현한다.
  • 관련 법령 및 기타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내통신선로 설비, 이동통신 구내 선로 설비 및 종합유선방송전송 설비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모든 정보통신 설비는 안정된 전원공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타 유사 시설 내 정보통신시스템의 전반적인 사항을 비교 검토하여 최상의 정보통신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전기용 ES(EPS)와 별도로 각 층에 통신용 TPS 실을 계획하며 향후 유지보수 및 증설을 위한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인증 1등급 기준 이상으로 계획한다.
  • 통신실 위치는 침수가 되지 않도록 위치를 선정하고 인입관로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통신 인입 관련 여건 등 사전 현황조사 및 관련 기간과의 협의를 통한 계획을 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 설비 설계는 TTA 표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KICI(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기준을 준용한다.
  • 정보통신 설비들은 행정안전부 업무지시, TTA 표준 등에 준한 해킹 보안 대책과 수용변동에 따른 운용·관리 스마트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2) 전화 교환 및 구내 통신 설비

  • 구내 통신선로 설비 또는 이동통신 구내 선로 설비를 구성하는 배관 시설은 설치된 후 배관의 교체나 증설 시공이 용이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구내 통신선로 설비 또는 이동통신 구내 선로 설비는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구내 통신선로 설비, 이동통신 구내 선로 설비,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 설비 등은 초고속정보통신망 및 종합유선방송망을 접속하기 위한 통신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설비 방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고시를 따른다.
  • 구내 통신선로 설비에는 구내로 인입되는 국선의 수용, 구내 회선의 구성 및 단말장치 등의 증설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회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 예비회선 수를 20% 이상 확보할 것. 다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배관 시설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LAN 및 구내통신선로들은 해킹지점이 직접 감시되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 LAN을 구성하는 통신케이블(점퍼 코드)들은 광신호 탭핑(Tapping)이 차단되는 해킹 방지용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방송 및 음향 설비

  • 일반방송(안내방송, BGM) 및 비상시 화재 수신 반과 연동하여 비상방송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고 비상방송설비는 소방법 규정을 준수한다.
  • MAIN AMP 외에 LOCAL AMP를 설치 시 Remote Control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 ATT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3선식 배선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스피커의 수량과 AMP의 용량은 충분하고 스피커의 배치가 적절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비상방송을 겸한 방송설비의 스피커 배선은 1.6mm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전관방송 및 비상방송이 가능하여야 하며, 용도별로 회로가 구분되어 부분 지역방송 및 전체 방송이 가능하도록 디지털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소방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배되지 않도록 하며 화재 또는 비상시 방재시스템과 연동하여 비상 유도방송이 가능하게 계획하고 ATT 등을 적정한 장소에 반영하여야 한다.
  • 화장실은 배경음악(BGM) 방송이 가능하도록 별도 회로를 구성한다.
  • 필요한 장소에 리모트 앰프를 설치하여 구내방송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음향 시스템 구축 시 소음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맞은 용량의 음향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검토하여 계획한다.
  • 멀티미디어 교육이 가능하도록 마이크, 유·무선 통신장비, 프로젝터가 설치되도록 설계하고 마이크 사용 시 앰프의 에코가 발생하거나 실내의 음향 시스템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교환기 설비

  • 교환기는 장래 확장성을 고려하여 산출된 회선의 30% 정도 여유 회선을 제공할 수 있는 기종을 선택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교환기는 차세대 인터넷 프로토콜(IPV6)을 지원하기 위한 IP/ATM 방식의 전 전자식으로 계획한다.
  • 모바일 시스템과 연동 및 와이브로에 따른 향후 확장을 고려하며 통신방식은 공통선 신호방식과 연동하여야 한다.
  • 교환기 설비의 안정된 전원공급을 위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전화를 통한 안내를 지원할 수 있는 음성안내 ARS를 설치하도록 계획한다.

5) 통합배선 설비

  • 초고속정보통신 건물인증제도 1등급 이상으로 설계하되 추후 확장에 대비하여 여유 있게 회선의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 통신선로의 인입관로는 향후 증설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통신실(TPS)은 각종 통신 설비의 배치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법규에서 정한 면적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통신실(TPS)에 Rack Type의 IDF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초고속 통신망 서비스에 적합한 단말 배선 설비와 MDF 및 IDF 장치 등이 충분한 확장성을 갖도록 MDF, IDF 예비율은 20% 이상을 수용하도록 계획한다.
  • 정보통신 수요가 많은 장소는 별도의 회선공급을 고려한다.

6) 네트워크 설비

  • Gbit급 이상의 Back-Bone으로 신뢰성, 안전성, 확장성 등이 뛰어난 최상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IBS의 기능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최신, 최적의 시스템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Web-Server, Mail-Server, VOD-Server, NMS, 방화벽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공간 내 사용자 편의를 위한 무선 LAN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백본 스위치는 이중화 구성을 계획하여야 한다.
  • 네트워크 구성 시 운용지침 및 유지보수,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단순한 구조로 설계하며, 시스템의 일부 장애가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중 광케이블로 배선하고 장애 대책이 충분히 고려된 안정되고 신뢰성이 높은 시스템으로 설계한다.

7) 보안 및 정보서비스 시스템

  • 시설 전체의 보안을 담당하는 시스템으로서 하드웨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산시스템의 보안까지 고려하여 설계한다.
  • 데이터의 보안은 본 건물 내 전산망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완벽하게 유지해 줄 수 있도록 설계한다.

8) 무선통신 보조 설비

  • 소방법에서 요구되는 지하 공간에 소방용 무전통신보조 설비를 설계에 반영하고 FM 방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계획하여야 한다.
  • 적정한 장소에 무선설비 안테나 설치를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A/V 설비 및 기타설비

  • Audio 및 Video 설비는 첨단의 장비를 선정하여 각종 행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영상화면을 투사할 수 있도록 회의실, 전시장 등 적당한 장소에 스크린을 설치하고 프로젝터 설비를 설계에 반영한다.
  • 실 규모에 따라 음향, 영상, 조명을 제어할 수 있는 별도의 조정실을 설치하여야 하고, 실 전면에 별도의 보조 제어반을 설치한다.
  • CCTV 카메라는 최소한 1/3″CCD Color Type으로 20만 화소 이상 480Line, 최저조도 0.002Lux 이상을 사용하고 모니터는 LCD 22인치 이상 다중분할 방식으로 필요한 수만큼 설치한다.

10) CATV 및 TV 공시청 설비

  • TV 전계 강도는 최종단 수구까지의 전계 강도가 70(dB)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유선방송용 예비관은 전화 관로에 병행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 CATV 또는 위성방송을 고려한 경우에는 통신실에 Cable Head End를 설치한다.
  • 종합유선방송 전송선로 설비 및 텔레비전 공통시청 안테나 시설에 관련하여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방범 및 CCTV 감시설비

  • 감시카메라의 감시범위 지장물(수목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가급적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 위치를 검토하여야 한다(층별, 실별, 건물 외부 등 설치, 녹화기능 필수)
  • 감시카메라는 열을 발생하는 기기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위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12) 기타설비

  • 장애인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에는 비상벨을 설치하여야 하며, 비상벨은 상호 음성통화가 가능한 방식을 하여야 한다.

- E/V앞 시각장애인용 음성 유도기 설치 아. 소방설비계획 1) 소화설비

  • 최상의 기능을 발휘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조기 감지 및 초기 진화할 수 있어야 한다.
  • 재료는 내부식성, 내구성, 견고성, 효율성, 내진성 등이 우수한 것으로 선정하고 정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장비 및 기기를 검토하여 배관설비를 계획한다.
  • 비상시 사용자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소방법규에 의한 적절한 소방설비를 반영한다.
  • 인명피해방지를 위한 경보 및 피난 유도시설과 화재를 초기 진압할 수 있도록 각 실의 특성에 적합한 소방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 옥외배관 및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의 습식배관은 동결방지조치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전기소방

  • 소방법령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설비를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비상방송을 겸한 방송설비는 화재 수신기와 연동하여 비상시 상용방송을 차단 시킬 수 있는 회로를 구성하여야 한다.
  • 유도등 간 배선은 2선식으로 하며 배선은 내열 전선을 사용하도록 하며 암실 등으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의 경우 3선식을 적용한다.
  • 모든 화재탐지설비는 소화 설비와 연동이 되도록 수동 및 자동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중앙감시실에서 일괄제어가 가능하여야 한다.
  • 자동화재 수신반은 화재 발생 시 각종 공조기의 전원을 차단하고 비상발전기가 작동되는 연동시스템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공사 중 사용할 임시 소방시설 설계를 검토한다.

3.2. 설계 진행 시 유의사항
가. 공공시설물, 전기, 통신, 상·하수도 시설물, 기존 구조물, 기타 시설물 등 지하 매설물 여부에 대하여 해당 기관을 통하여 조사하여야 하며 지하 매설물 존재 시 이설 방안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상수도는 기존 인입 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 거리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 대상 부지가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지반 개량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다. 부지 인접 대지 및 구조물, 도로 등에 피해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주변 민원인들과 건축계획단계에서 사전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기초공법(지정공사를 포함) 설계 시 지질조사보고서 결과에 따라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본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히 고려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법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공사 중 발생하는 민원에 대비하여, 착공 전 철저한 공사관리계획을 수립할 것.
사. 공사 시 발생하는 피해(소음, 분진, 진동 등) 최소화 방안을 모색할 것

3.3.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가. 수급인은 건축, 철거, 석면철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 단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처리도서는 필요 시 분리발주가 가능하도록 작성한다.

3.4. 설계도서의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조에 의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 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 A 2) 구조도면 : S 3) 토목도면 : C 4) 조경도면 : L

5) 기계설비도면 : M(소화 설비도면 : MF)

6) 전기도면 : E(전기 소방 : EF) 7) 통신도면 : ET

3.5. 도면작성
가.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나.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라. 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정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기

3)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한 명확한 구분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 방법을 이해할 수 있는 설계도서(시공상세도, 시방서 등)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Ⅳ.
성과품 작성 및 납품
4.1. 공통사항
가. 설계도서 작성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2020.09.14.)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중급’ 기준으로 작성하며, 본 과업을 위해 필요로 하는 ‘추가업무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단계별 설계서 구성은 다음 내용에 주의하여 작성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4.2. 성과품의 작성

수급인은 성과품 작성에 있어 시공상의 의문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작성한다.
가. 예비검사

1) 수급인은 설계용역 준공예정일 10일 전에 납품목록 및 최종 성과품에 대한 원고 1부씩을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정한다.
나. 작성기준

1) 종합성과보고서

  • 보고서는 제출문과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 자격, 참여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각종 조사자료, 각종 심의·자문회의 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와 설계반영 내용, 주요 자재 및 공법 선정·비교내용 등을 보고서에 부록으로 삽입한다.

2) 설계설명서

  • 공통분야 : 공사개요, 공종별 주요 시공내용 및 공정 등을 설명한다.
  • 건축분야 : 기본계획, 환경 및 대지 조건, 배치계획, 법규 검토, 주요 사용재료 결정, 평면·입면·주요 단면 선정, 구조 및 부대시설 등 기본방식 결정, 친환경 설계내용, 방재계획, 공정계획 및 세부 공사비, 차량 및 보행자 동선 등에 관한 계획
  • 토목분야 : 지질조사, 가시설 공법 검토 및 주요 재료 선정(필요 시), 기초공법 검토, 골재원 및 사토장 선정, 배수처리 계획, 공정계획 등
  • 조경분야 : 식재 및 시설물 계획, 옥상 조경계획, 수목 이식계획, 세부 공정계획 등
  • 기계분야 : 주요 설비, 냉·온열원, 도시가스, 환기, 위생 등 기타설비, 친환경 설계내용,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대책 등
  • 전기분야 : 전력 간선, 전등 전열 기타 관련 설비, 전기 및 전화 설비 공급 방법,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및 대책, 친환경 설계내용 등
  • 통신분야 : 통신선로, 방송설비, 감지설비 등
  • 예정공정표 : 예정 공정표는 우기·동절기 등 공사불능기간, 안전사고 예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한 공사 기간을 산정한다.

3) 각종 계산서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에 의거 시설물별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내진설계 내용을 명시한다.
  • 해당 건축물 내 전력부하계산서, 조도계산서, 냉·난방 부하계산서, 기계설비용량 계산서,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을 포함한다.

  • 물량산출서

타인이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공정별로 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정별로 산출된 물량이 누락 또는 과다 산출되었는지 세부적으로 검토한다.

  • 구조계산서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을 기재한다.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구조계산서에는 정확한 모든(Case 별) 입력자료 및 출력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지하 흙막이 및 가시설물(비계, 동바리 등)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제출한다. (해당 시)

4) 공사시방서

  •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 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표준 및 전문시방서, 관련 법규 등을 근간으로 설계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공사의 특수성, 지역 여건, 공사 방법 등을 기본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기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안전·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다.

  •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적용 범위, 용어의 정리, 설계도서 적용의 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 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표준시방서, 관련 법규 및 지침, 제 기준의 명칭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외에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관련 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작성기준 등 필요한 사항
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공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공정별 시공 방법 및 절차, 시험 방법, 허용오차, 사용 자재, 사용 장비, 소요 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기타 주요 공사 사항

  • 공사시방서 작성 시 유의사항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공종 전반에 대하여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공사 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사용 자재에 있어서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 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본 공사와 관계없는 공종의 시방서가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5) 공사내역서

  • 공사내역서는 조달청 ‘시장시공가격’을 협의하여 적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1호)」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에 의거 산출한다.

  • 재료비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으로 한다. (가격정보)
조달청 조달정보에 미수록된 자재는 기획재정부에 등록한 전문가격조사기관이 조사, 공표한 2가지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며 단가조사서를 작성한다.
상기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견적가격을 조사하여 적용한다.

  • 직접노무비는 「통계법」제4조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공표한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 중기손료 작성 시 외환환율은 당해연도 금융결재원이 외국환은행장 등에게 통보하는 기준환율을 기준으로 하나 외환환율의 변동이 클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 유류가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가격 등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 운반비는 목적지, 운반 장비, 운반 거리, 도로 상태(속도 등), 목적지까지의 이동 경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한다.
  • 품목별 단가는 품명규격을 표시하고 적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적용할 경우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6) 색채디자인 및 내·외장 주요 자재

  • 주요 자재의 색채 기본계획을 도면에 표시하고 주요 마감재는 협의하여 견본을 제출한다.
  • 발주기관 요청 시 야간 경관조명을 반영하고 이미지를 제시한다.

7) 설계안전보건대장

  • 공사 중 안전 보장과 민원에 대비하여 공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한다.

4.3. 성과품의 납품

종
류
규
격
부 수
비
고
도면
(A3)
도면
(A3반책)
백상지 A3
백상지 A4
각 3부
각 5부
※ 공종분야별 구분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hp:fwSpace/>(기계,<hp:fwSpace/>소방(기계), 전기,<hp:fwSpace/>소방(전기), 정보통신공사는 각 성과품별로 별도 작성 제출한다.)

설계설명서
A4
5부
공사시방서
구조계산서(내진설계 포함)
A4
A4
각 5부
각 5부
예산내역서(실내역)
예산내역서(공내역)
A4
A4
각 3부
각 1부
일위대가표(실)
일위대가표(공)
A4
A4
각 3부
각 1부
단가산출조서
A4
각 3부
수량산출조서
A4
각 3부
각종 설계계산서
(에너지절약계획서 포함)
A4
각 5부
조감도
600mm×800mm
2매
<hp:fwSpace/>보고용 판넬
420mm×594mm
297mm×420mm
소요량
공사 예정공정표
(공사기간산정 근거포함)
A3
1부
설계안전보건대장
A4
1부
토질조사보고서, 수리계산서,
측량원도 등
-
각 3부
지장물 현황도

소요량
CD-ROM 또는 USB (설계도서)

5EA
마감계획도
(가구배치, 안내싸인 등 포함)

소요량
관계부서 협의용 설계도서
-
소요량
예비인증 관련 서류
A4
3부
우수처리 및 누수방지 계획
A4
2부
※ 내역서 작성요령은 조달청에서 통보한 “건축공사 계약요청 시 설계도서 작성 요령”을 준용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
※ 감독관과 협의하여 크기, 수량 등 조정될 수 있으며,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략할 수도 있다.

===== 3) 설계공모지침서(의성군농업근로자기숙사건립지원사업).hwpx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의성군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 공 모 지 침 서 - 2026. . 의성군

  • 목차 -

공모 개요
공모의 명칭
공모의 개요
공모 방식
공모 참가 자격
공모 일정
응모 신청
현장 설명회
질의 및 응답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
제안서 발표 및 심사
심사 결과 발표

설계공모 지침
설계공모의 배경 및 목적
대상지 개요 및 현황
설계의 기본 방향
프로그램 및 면적

제출도서의 작성/제출 기준
제출도서의 종류 및 분량
제출양식 및 제출 요령
제안서 구성 및 유의사항
제안서 익명성<hp:lineBreak/>
심사 기준 및 당선작 선정
심사위원회
제안공모 평가기준
제안공모 심사방법(투표제 평가)
심사결과 발표 및 입상작 보상
승계
저작권 및 출판 전시/반환
계약 및 분쟁 조정
기타

서식
응모신청서
대표자 선임계
공동응모 대표자 선임계
위임장
청렴서약서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전시홍보 및 출판 등 이용동의서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및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 12] 질의서
[서식 13] 설계공모제안서 표지

설계공모 개요

공모의 명칭
의성군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제안공모

공모의 개요
대지위치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용사리 361-1 외 5필지
대지면적
8,154.00㎡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시설용도
공동주택(기숙사)
시설
의성군 농업근로자기숙사
건축규모 및 프로그램
연면적 860.12㎡
기숙사 2인 1실(20실), 사무실, 교육실, 공유 주방, 세탁실, 공용공간
공사비
3,698백만원
설계비
173백만원
설계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공휴일 포함)

※ 설계자의 아이디어에 따라 주어진 대지에 건축물을 배치하며, 사업의 목적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 및 공간 추가, 삭제, 복합화 등 연면적 ±5% 이내 자유로운 제안 가능함
※ 설계용역 범위 : 건축, 인테리어,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등 제반 분야의 설계 및 각종 인‧허가, 협의, 심의, 인증, 검토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제출 및 발주처가 요구하는 신청 및 보고자료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상세한 내용은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별도 발주 업무(경계측량, 현황측량,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성검토, 공사기간 산정기준 등), 각종 심의 등에 대한 업무협조지원
※ 대지현황 조사, 지반조사, 지하매설물 등 설계에 필요한 일체의 조사 및 설계 반영
※ 본 용역은 설계자 선정 후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설계안을 완성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본 공모에서는 완성된 설계안을 요구·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사업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여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여 과업 수행에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함
※ 건축 규모, 평면 구성 및 주요시설 등은 발주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및 유사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결과를 바탕으로 협의 진행하며, 설계용역 착수 후에도 세부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 과정을 거쳐 조정될 수 있고, 공모설계도서는 향후 설계 협의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모 방식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고시 제2026-250호) 제29조에 따른 제안공모

공모 참가 자격

참가자격
1) 「건축사법」 제 7조의 규정에 의해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의 <hp:lineBreak/>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의 개설 신고를 한 자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사법 시행령」 제 21조의 2에 의한 외국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한 자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정)
3) 공동 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1)”항 또는 “2)”항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 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대표자에게 본 설계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이 귀속된다.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응모 대표자 선임계(서식3)에 대표자(1인)을 명시해 제출해야 한다. 공동 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 할 수 없다.
4) 설계 공모 당선자의 설계용역 계약 시 전기, 소방, 통신설계 등 설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각 분야별 해당 법령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가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함
응모의 제한조건
1) 공고일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과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2) 본 설계공모 응모신청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3) 공모의 관계자(주최자, 심사위원, 의성군 공공건축가 등)와 그가 속한 조직의 대표 또는 직원은 본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공모 일정
전체 일정
공모공고
2026.10.08.(목)
나라장터, 세움터 및 의성군청 홈페이지
응모신청
2026.10.13.(화)
(09:00~17:00)
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
현장설명회
-
공모자료 및 현장 개방으로 대체
(별도 신청 없이 개방 시간 동안 자유 답사)
질 의 접 수
2026.10.14.(수)
(09:00~17:00)
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
질 의 회 신
2026.10.16.(금) 예정
공모 참가등록자 이메일 개별 통보
설계공모<hp:lineBreak/>제안서 제출
2026.11.02.(월)
(13:00~15:00)
접수처 : 의성군 농업기술센터 1층 대강당
(경북 의성군 봉양면 경북대로 5225)
방문접수만 가능
제출대상: 응모신청한 업체
1차 서면심사
2026.11.06.(금) 예정
참가자가 10인 이하인 경우 생략
2차 발표심사
2026.11.13.(금) 예정
(14:00~)
1차 심사 후 2차 심사 탈락자 및 대상자에게
이메일 개별 통보 예정(장소 등)
심사결과 발표
2026.11.16.(월) 예정
당선자 서면 및 유선 통보
세움터, 의성군청 홈페이지 게재
도 서 반 환
2026.11.16.(월).
~2026.11.20(금)
당선작 및 입상작 제외

※ 상기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게시, 참가자는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함. 일정변경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일정의 관장
1)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의성군청 홈페이지에 게재
2) 제안공모 진행기간 중 응모자의 소재지, 이메일, 전화, 팩스 등이 변경된 경우 (착오 입력 등 포함) 신속히 알려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응모신청
등록기간 : 전체 일정표 참조
등록방법 : 이메일 접수이 메 일
[email protected]
전화번호
053-939-0106
등록방법
이메일 접수만 가능(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제출서류 : 「III. 제출도서의 작성/제출 기준」 참조
제공자료
1) 본 공모를 위한 제공자료는 응모신청 시 응모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자료를 제공한다.
2) 제공자료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는 설계공모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3) 제공자료의 내용은 실제 현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당선자는 설계 시 이를 보정하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현장설명회
본 설계공모에 현장설명은 없음
1) 공모지침서 및 공모 접수 시 제공되는 별도 자료(현황도, 현장 사진) 및 현장 개방으로 대체함(별도 신청 없이 개방 시간 동안 자유 답사)
2)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3) 현재 사업 부지는 개방되어 있고 철거 예정 건물은 개방되지 않고 있음. 현장 확인 시 공모 참가자 개별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함

질의 및 응답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일반사항

1) 본 제안 공모의 지침서, 제공 도서류, 기타 공모의 진행과 관련하여 질의가 있을 시

[서식 12] 에 따라 공고된 질의 접수 기간 내 설계공모용 이메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질의를 접수하며, 전화를 통한 질의는 받지 않음.

2) 질의서는 기간 내에 접수시켜야 하며 질의는 참가자(업체)별로 1회에 한함

3) 질의는 한글을 사용하여 명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국어로 모든
참가자에게 응모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제공됨

4) 질의 내용에 따라 상부 기관의 유권해석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회신기한이 연기될 수 있음

유의사항
1)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내용은 설계공모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메일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상의 기재

사항이 누락된 질의, 질의 내용이 설계공모지침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설계공모 응모신청 마감 이후 발주청에서 공지할 사항이 발생할 경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공모 참가자에게 있음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
제출일시 : 전체 일정표 참조
제출장소
의성군 농업기술센터 1층 대강당
주
소
경북 의성군 봉양면 경북대로 5225
이 메 일
[email protected]
전화번호
053-939-0106
등록방법
방문접수만 가능
제출장소 :
제출방법 : 방문접수
1) 규정된 제출도서 목록 이외의 도서류 제출은 불가함.
제출서류 : 「III. 제출도서의 작성/제출 기준」 참조
응모 작품 수는 응모자 별로 1점으로 하며, 추가 제출이나 반환‧열람‧수정 및 보완 등은 불가함
응모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성과물 등에 관계되는 모든 비용은 응모자 부담
기술검토
1) 기술검토는 공모관리업체에에서 실시하며, 설계 공모 규정 및 지침, 관련 법규에 기초하여, 모든 응모작품의 위반사항에 대해 심사 전에 검토함(응모 작품 수 및 발주처 사정으로 기술검토 기간 변경 시 별도 공지)
2) 기술검토를 통해 판정된 위반 사항은 심사 전에 해당 업체에 이메일로 통보되어 소명자료를 제출함
3) 소명내용은 심사 시 기술검토 의견과 함께 심사위원회에 제출되며 심사 반영 여부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됨

제안서 발표 및 심사
설계공모 제안서 심사
1) 일시 : 전체 일정표 참조

(응모작품 수 및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 유선으로 통보)
2) 심사 장소 : 전체 일정표 참조
3) 심사 방식 : 심사는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로 구성됨

  • 응모업체가 11개안 초과 접수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위해 1차 심사(서면심사-비공개)를 통과한 업체 5개사를 대상으로 2차 심사(발표심사-온라인공개)를 실시함
  • 1차 심사 통과 작품 수 및 심사 방법은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1차 심사 후 2차 심사 탈락자 및 대상자에게 이메일 개별 통보함(장소 등)
  • 2차 심사(발표심사)는 발표 및 질의 답변 형식으로 진행됨
  • 단, 참석 심사위원이 정수의 과반수 미만인 경우 심사위원회를 추후 다시 개최함
  • 심사 과정(2차 심사)은 실시간 송출하며, 줌(Zoom) 링크를 업체별 응모신청 시 기입한 이메일로 전달

제안서 발표 내용
1) 발표 : 담당 건축사 또는 참여자(대리인)
담당 건축사 발표 시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 대리인은 설계공모 공고 이전부터 재직
  • 대리인 발표 시 신분증,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지참

발표순서는 심사 시작 30분 전 추첨에 의해 결정
발표시간 10분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2) 발표내용
  • 설계공모 제안서(발표 중 해당 업체 또는 건축사를 인식할 수 있는 발언 시 심사 제외)

3) 발표방법
  • 기 제출한 제안서 PDF파일로 발표

심사 결과 발표
일시 : 전체 일정표 참조
발표 : 당선자 서면 및 유선통보, 세움터 및 의성군청 홈페이지 게시

설계공모 지침
설계공모의 배경 및 목적
사업추진 배경
1) 의성군은 마늘, 사과, 자두, 복숭아, 벼 등 사계절 농촌인력 공급이 필요한 농업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농가별 복합영농 위주
2) 의성군 경제활동인구(27,931명)의 57%가 농업인
3) 의성군 귀농 인구는 지난 5년간(2020~2024년) 969명, 귀촌 인구는 7,050명으로 이들이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농업 분야의 대응책 필요
4) 인구 및 지역 불균형 구조는 지역 농업생산 가능인구의 감소로 인력난 심화, 외국인 농업근로자에 대한 수요 급증하고 있는 상태
5) 의성군은 일손 부족으로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업인을 돕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2017년부터 운영중에 있으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해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과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MOU를 체결하여 2025년도 8월 현재 550여명의 계절 근로자를 도입
6) 농촌일손 부족에 따라 내국인근로자 뿐만 아니라, 상당수 외국인 농업근로자가 체류하고 있으나, 체류기반 주거시설이 없고 열악한 농가별 개별 숙소 등에 따른 문제점 개선 필요
7) 지역 주민과 지역공동체의 농업인력육성을 위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동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
8) 외국인 근로자 및 계절 근로자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은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 노동 생산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

목적(기대 효과)
1)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력도입 선순환 구조 마련 및 폐교 부지 활용(외부 공간 공유)으로 거주민 생활환경 개선
2) 지역 내 내국인 및 해외 인력 유치의 가장 큰 걸림돌인 숙소 제공을 통한 농업분야 근로자의 안정적 주거여건 마련
3) 의성 서부권 거점형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으로 농촌인력 지원체계 교두보 마련, 체계화 및 공공형계절근로센터 안정적 정착
4) 안정적 체류를 통한 관내 영농인건비 상승견제로 농업인 경영비 부담 완화
5) 정주형 해외 우수인재 정착유도 기반마련 및 지방소멸(농촌소멸) 대응

대상지 개요 및 현황
가. 대지 위치

경상북도 의성군 구천면 용사리 361-1 외 5필지
구천면 용사리에 위치하여 구천초등학교 용호분교(폐교) 건물을 철거하여 외국인 농업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건립
기존 폐교 건물의 철거 설계 및 공사는 발주처 별도 사업으로 진행
사업 부지는 평탄하며, 인접한 북측의 도로와 대지는 약 3m 고저차가 있으며 남측 방향으로 고저차 감소
사업 부지와 인접한 도로(동측, 북동측)에서 보행자 및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주변으로 지목상 대지에 현재 보행 및 차량의 통행로가 조성되어 있으며 사업부지 서측에서 진입 가능

나. 접근성

대상지는 서의성IC에서 5.4km(차량 10분), 의성군 구천면 소재지(행정복지센터)에서 1.8km(차량 3분), 28번 국도 주도로에서 5분 거리로 교통 접근성이 양호
의성군청(의성읍)에서 차량으로 25분 거리에 위치
주변은 구천, 단밀, 다인면 등이 위치하며, 시설원예, 과수, 채소, 특용작물 등 4계절 인력이 필요한 지역으로 많은 인력 수요
가까운 거리에 마트, 농협, 행정복지센터 등이 위치하여 근로자 생활 용이

설계의 기본 방향
가. 일반 사항
본 사업은 외국인 근로자 및 계절 근로자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 지원 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하며, 외국인 사용시설임을 감안하여, 인권 보호 및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숙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을 적극 반영한다.
사업부지 주변경관과 조화를 고려한 배치 구상 및 외부공간 계획시 개방감을 갖고 주거환경, 향 및 조망, 프라이버시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을 배치한다.
응모자는 주변 여건 및 법규(건축, 도시계획 관련법 등), 대지 현황에 대한 충분한 조사, 검토를 통해 관련 법령 및 설계지침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본 제안 공모의 과제는 신축 건물을 포함한 전체 부지의 전반적인 외부공간 제안을 포괄한다(향후 설계 시 예정 공사비를 고려하여 외부공간의 공사 범위 한정).
건축물의 사용 용도 및 사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옥외 휴게공간 및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근로자, 지역 주민, 방문객의 소통 및 교류를 증대하며 농촌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외부공간을 제안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에 준하는 시설을 계획한다.
공사비는 총 예정 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건물의 재료는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며, 당선을 목적으로 화려한(고비용) 외장, 과도한 디자인, 입면에 치우친 디자인은 지양한다.
건축물의 공간구획, 배치, 건축자재, 입면의 창호를 적절히 고려하여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계획하여야 하며, 전기 및 기계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 및 고효율 시스템으로 설계한다.
본 과업과 관련된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타 분야와 긴밀히 협조하여 기능 유지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배치계획 <hp:lineBreak/>

본 시설이 입지할 지역의 교통체계와 주변 토지이용계획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배치계획을 도출하며 보행 동선, 차량 동선, 주차계획, 옥외공간 활용계획 등이 합리적이고, 경제성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가 되도록 한다.
사업부지 내 녹지, 휴게 공간, 야외 체육시설 등을 계획하여 토지 활용도를 높이며, 지역 주민과의 소통 증대를 고려한다(예정 공사비를 고려한 외부공간 계획 및 조성 필요).
시설 배치는 향, 조망,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배치하도록 하며 설계자의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계획하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은 지양하고 열린 공간으로 계획한다.
비교적 넓은 대지임을 고려하여 건축물 배치, 주차장, 조경, 외부 동선 및 외부 공간, 대지 고저차 등을 고려하여 창의적이며 합리적인 배치계획을 한다.
근로자가 안전하게 차량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사업 부지 내 기존 폐교된 건물은 철거 예정이다(발주처 별도 사업).

다. 평면계획
건축물은 목적에 위배되지 않게 사용의 편의성, 공간성, 유지관리 등을 최대한 고려하고 관련법규 및 설계기준 등 제반규정에 적법하게 설계한다
층별 세부 구성은 계획 조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하고, 기능 및 성격에 따른 영역별 시설계획을 제시하되, 용도별 계획을 통해서 독립적이면서도 연계되도록 한다.
단순하고 명쾌한 내·외부 동선계획을 통해 재난 발생 시 긴급한 대피 가능하도록 피난을 고려한 동선을 계획한다.
향 및 조망, 통풍 등 실내 쾌적성 확보를 위한 평면을 계획하여 사용자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계획한다.
기숙사의 각 단위 실은 침대, 책상, 옷장 등의 비품 배치를 고려하여 적정 모듈을 설정하여 계획한다.
동시간대 출퇴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개별 실의 화장실 구성은 세면/샤워/변기가 한 공간에 있는 형태가 아닌, 구분된 형태로 구성하여 계획한다.
퇴근 후 내부 공간으로 진입 시 흙, 먼지 등의 제거를 위한 에어건, 신발세척을 위한 시설의 출입구 영역에 설치를 고려한다.
빨래 건조를 위한 외부공간의 조성 시 인접 대지로부터의 적절한 차폐를 고려한다.
홀, 로비, 복도 등 공용공간은 시각적 폐쇄감을 주는 공간 및 동선 위주 공간을 지양하고, 각 공간으로 이어지는 연결공간을 휴식과 소통을 위한 공간 등 쓰임새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외국인 근로자 및 계절근로자가 이용하는 기숙사로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이 되도록 계획한다.

라. 입면 계획
건물의 외관은 입지 조건,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입면 계획한다. 또한 공사 품질, 안전성 및 경제성을 확보함에 중점을 두며, 공간 및 기능과 무관한 과다한 입면 디자인 요소는 배제한다.
사업부지 인근 지역은 전형적 농촌지역으로 조성되어 있어 주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한다.
안정감 있는 규모로 계획하고 용도 및 기능을 고려 실용적이고, 전체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입면을 고려하며 입면도에 주요 마감 재료를 표현한다.

마. 단면 계획
실별 용도, 면적, 특성에 따라 적정한 층고 및 천장고를 산정하여 공간의 쾌적성과 공사비 절감 등 경제적인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조닝을 통해 기능별 독립성을 유지하고, 각 층별 수직 동선은 유기적으로 연결하되, 층간소음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바. 에너지 효율화계획
건물의 배치, 입면의 개구율, 자재의 선정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하며, 외벽 및 창호의 단열성능 향상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방안을 적용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등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과 환경오염 관련 정책을 적극 수용하여 고효율 기자재 사용 등 환경친화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설계 시 LCC(Life Cycle Cost) 분석을 수행하여 준공 이후 유지관리비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각 시설공간은 실내환경(채광, 환기, 조망 등)이 우수한 곳에 배치토록 계획한다.<hp:lineBreak/>
프로그램 및 면적
가. 기본사항
본 스페이스 프로그램 및 면적은 활성화 계획을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 검토하여 층별 공간구성을 조정한 예시로서, 설계자의 아이디어에 따라 공간 프로그램, 실별 면적, 구성 등 제안이 가능하다.
구분
세부시설
면적(㎡)
비고
기숙사
주거
기숙사 2인 1실(20실)
393.60
19.68㎡ x 20실

편의
사무실
16.06
5.0㎡(최소) x 3인

교육실
60.44
1.5㎡(최소) x 40인

공유 주방
60.16
1.2㎡(최소) x 40인

세탁실
41.60
20.80㎡ x 2실

공용
계단실, 복도, 화장실 등
288.26

합계
860.12

연면적은 기준 면적의 ±5% 이내에서 설계자 제안 의도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나. 시설별 공간 구성
기숙사
1) 2인 1실을 기준으로 20실을 계획하며, 실의 형태나 배치는 채광, 환기 등 적합하게 고려하여 계획한다.
2) 단위세대 내에 화장실 및 샤워실을 구분하여 배치한다.
3) 개인용품 수납을 위한 공간으로서 필요한 가구(좌식 계획, 옷걸이를 가지는 옷장, 신발장, 공용 선반 등) 배치까지 함께 계획한다.
4) 기숙사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3-151호)을 반영한다. > 실간 소음방지를 위한 구조로 계획(경계벽 및 층간 바닥).
5) 확장형 발코니 또는 외부발코니 계획을 통하여 숙소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사무실
1) 운영진(3명)이 사용하는 공간임을 고려하여 내부 사무공간을 계획한다.
2) 낮 시간 상주시간이 긴 공간임으로 전망이 양호하고 방문객들의 관찰이 용이하고 센터 관리에 유리한 곳에 배치한다.
교육실
1) 다양한 성격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하며,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융통성 있는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2) 공유 주방과 인접 배치를 통해 기능 연계 및 확장을 고려한다.
3) 일시에 동선이 집중되지 않도록 전면 대기 공간 및 홀과 인접하여 계획한다.
공유 주방
1) 외부에서의 식자재 반입을 위한 하역 동선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분리수거 공간은 외부에 계획하며 창고 또는 공유 주방과 동선을 고려한다.
3) 조리대(개수대 포함), 간편식을 조리할 수 있는 공간과 조리 기구 및 가전제품(밥솥, 전자렌지, 정수기 등), 수납장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세탁실
1) 공동체 공간으로부터의 접근을 고려하며, 근로자들의 공용 세탁실을 담당할 수 있도록 세탁기, 건조대, 싱크대, 정리대, 동선 공간 등을 제시한다.
제출도서의 작성/제출 기준

제출도서의 종류 및 분량
가. 참가자가 제출해야 할 제출 도서의 종류와 분량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제출 도서
수량
서식
비고
참
가
신
청
1
응모신청서
1부
[서식1]

2
대표자 선임계
1부
[서식2]
해당 시
3
공동응모 대표자 선임계
1부
[서식3]
해당 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동응모시 각1부
5
건축사면허증 사본
1부

공동응모시 각1부 외국건축사의 경우 국토부확인서 제출
6
건축사업무신고필증
1부

공동응모시 각1부
8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
1부

공동응모시 각1부(공모등록일 기준)
9
청렴서약서
1부
[서식5]

10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1부
[서식6]
필요시 제출
1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서식7]

12
전시·홍보및출판등 이용동의서
1부
[서식8]
공동응모시 각1부
작
품
접
수

1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1부
[서식9]

2
설계공모제안서
10부

PDF 형식
3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1부
[서식10]

4
평면도 CAD 파일 형식
1식

설계개요, 실별 면적 확인용, 외부참조 없는 단일 파일로 제출, 저작권 침해 없는 폰트 사용
5
USB
2식

1, 2, 3, 4, 6, 7 포함, 제출한 USB는 반환하지 않음
6
위임장
1부
[서식4]
필요시 제출
7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및 사전접촉여부 확인서
1부
[서식11]
공동응모시 각1부

사본 제출 시 ‘원본대조필’란에 해당 건축사 인장 날인
응모신청자격제한 : 공고일 현재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 영업정지, 자격정지, 휴업 중인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
외국어로 작성된 구비서류의 경우 한글로 번역하고 번역 업체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

제출양식 및 제출 요령
제출 도서의 표기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고 미터법을 사용하고 흑색, 회색 음영, 컬러로 사용가능하다. 단, 부득이하게 영문, 한문 등 다른 표기가 필요한 경우 병행 표기할 수 있다.
2) 방위와 축척은 각 도면의 좌측 상단에 정확히 표현한다.
3) 주요 실의 명칭 및 면적은 해당 실에 직접 기재한다.
4) 사례 사진, 모형 사진(스터디 모형 수준의 간략한 매스), 조감도 및 투시도, 다이어그램 등에 색상 사용은 가능하다.
5) 조감도 및 투시도, 다이어그램에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를 수량에 제한 없이 사용가능하며, 포토샵 등 리터치가 불가능하다.
6) AI(Artificial Intelligence)를 활용한 이미지 생성은 불가능하다.
모든 제출 도서는 익명성 유지를 위해 작품 제출 이후에는 고유번호(PIN)가 부여된다.
1) 고유번호(PIN)는 작품 제출이 완료된 이후 발주자 측에서 별도로 부여하며, 제출자에게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출자에게는 작품 접수번호만 공개된다)
2) 설계공모제안서를 제출할 때 공모지침서에 맞게 고유번호(PIN)를 기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3) 제출 도서 등에 대한 자세한 작성 요령은 공모지침서의 내용에 따른다.
모든 제출도서의 표지는 백색 무광택 스노우지를, 내용 용지는 백색 무광택 백상지를 사용한다.(모든 용지에는 배경무늬 사용 불가)
제출 도서 및 서식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하나로 포장 하여 제출한다.
모든 제출물은 참가자를 알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다.

제안서 구성 및 유의사항
가. 설계공모 제안서 구성순서
항목
세 부 사 항
쪽수
1
표지
∎ 국문 공모 명칭만 기재(제공된 표지 서식 참고)
1p
2
목차
∎ 3차원 이미지, 디자인 개념 등 표현 가능
1p
4

∎ 업무에 대한 이해도 1p

5
수행계획 및 방법
∎ 과제에 대한 제안
3~6p
6~9p
6

∎ 과업 수행계획
2p

7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1p
8
뒷표지
∎ 공란
1p
합계

총 13쪽 이하

모든 페이지는 단면인쇄 하며, 표지, 목차도 제안서 총 쪽 수에 포함됨

나. 설계공모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구 분
수행계획 및 방법
용지크기
A3(횡)
여 백
자율 규성
글자체
설계자의 자율에 따름
글자크기

  • 본문 제목, 소제목 등 : 자율
  • 본문 내용 : 자율

도표, 이미지, 색상
자 율
줄간격
자 율
분 량
총 13쪽 이하 (앞,뒤 표지 포함)
재 질
표 지
∎흰색 스노우지(무광택), A3(횡)
  • 용지무게 : 120∼180g/㎡

본 문
∎ 1면 인쇄(칼라 가능)
  • 용지무게 : 80∼120g/㎡

간 지
사용하지 않음
제본방법
A3(횡) 좌철(무사무선철)
제본내용 및 순서
∎ 표지
∎ 목차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제에 대한 제안
∎ 수행계획
∎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뒷 표지

다. 수행 계획 및 방법 작성 요령
업무에 대한 이해도
1) 설계의 기본 방향 및 주안점을 고려한 업무 수행목표 및 전략 제시
2) 설계 및 시공, 운영 등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

과제에 대한 제안
1) 과제1. 농업근로자기숙사 프로그램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배치계획

  • 사업 부지의 제반환경과 입지 환경을 고려한 배치계획 수립
  • 여유로운 대지 상황을 고려하여 주변 환경 및 내부 공간에 대응하는 다양한 외부공간 설계로 거주자 및 지역 주민에 친화적인 공간 형성
  • 차량의 진출입과 보행의 흐름을 고려하여 보행 친화적인 외부공간 및 동선계획 확보
  • 도로변 경사 차이를 고려한 진출입 동선계획 수립

설계 개요, 실별 면적표 작성(자유 양식)

2) 과제2. 농업근로자기숙사의 용도와 기능에 맞는 공간계획

  • 용도와 기능에 합리적이며 영역별 연계와 분리가 확보된 공간계획
  • 농업근로자의 생활을 고려한 효율적인 공간계획
  • 자연채광 및 환기가 가능하며, 유지관리에 용이한 공간계획 수립
  • 침대, 책상, 옷장 등의 비품 배치를 고려한 기숙사의 단위 유닛의 적정 모듈 계획하며, 단위유닛 및 필요 가구 설치에 대한 아이디어 제시

3) 과제3. 설계의 방향과 개념을 반영하고 지역의 상징이 되는 입면 및 단면 계획

  • 주변환경과 입지 특성을 고려한 상징적 입면 디자인 수립
  • 유지관리에 용이하고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재료 계획
  • 공사비와 시공성을 고려한 입면계획
  • 에너지 절감 및 친환경 계획

과업 수행계획
1) 단계별 작업계획, 작업 방법, 과업수행일정, 과업수행체계 등

제안서 익명성
가. 설계공모 제안서 표지(서식 13)의 “인식명칭”에는 “제안업체명”을 제안서 제출부수 10부 중 1부만 기재하여 별도 제출하고 나머지 9부는 “인식명칭”란에 『의성군청』로 기재 제출
나. 익명사용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시까지, 설계공모 전체기간동안 유지되며, 익명 보존 방법은 다음과 같음
심사용 도서(설계공모 제안서)는 심사번호만 기재하고 익명 관리
사무소명, 응모자명이 있는 원본 도서는 심사 종료시까지 밀봉하고 공개하지 않음
심사위원 심사용 도서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표기 불가
심사 전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제안서에 대한 설명 불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심사 시 불이익 또는 실격처분을 받을 수 있음

심사 기준 및 당선작 선정

심사위원회
가. 심사위원 선정 및 구성은 국토부 “건축설계공모운영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심사위원 명단(가나다 순)
심사위원
배준현
동양대학교
의성군 총괄건축가
심사위원
문창준
건축사사무소 준

심사위원
박은리
대구도시개발공사

심사위원
백창용
해담은풍경 건축사사무소

심사위원
이승엽
신경주대학교

예비 심사위원
정광호
삼육대학교

예비 심사위원
김동현
㈜엠아이디건축사사무소

심사위원 순서는 임의 정렬
다. 심사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함
위원회는 심사위원 중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며, 과반수 미달 시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함
심사 중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심사에는 설계공모 발주청의 담당 부서는 참석은 가능하나, 입상작 선정에 대한 권한은 없음
평가 방법에 대한 모든 내용은 심사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달리 적용 가능함
다. 기밀유지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은 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 까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위원회는 실시간으로 중계 및 녹음·녹화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작성 보존
심사위원은 본 심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개별질의에 응답할 수 없으며, 심사결과 발표 시까지 비밀을 준수하여야 함
라.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심사위원이 다음 각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심사에서 제척됨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 포함)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4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4국토교통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의 심사총량제(월2회, 연12회 이내)에 따라 심사총량제 횟수를 위반한 경우
제척일정은 심사위원 공개 시 별도로 통보한다.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근거자료를 발주기관 등에게 제출하여 기피신청[서식 14]을 할 수 있음
심사위원은 회피사유에 해당하면 회피신청서[서식 14]를 제출하고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함
마. 발주기관은 심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모 참가자에게 이를 통지 함

제안공모 평가 기준
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항목
세 부 사 항
평가비중
담당건축사의 경력
∎담당건축사의 경력
10년 이상
5년 이상
1년 미만
비교표 작성 후 심사위원회 제공

5%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유사프로젝트(용역) 실적
5건 이상
3건 이상
1건 미만
비교표 작성 후 심사위원회 제공

5%
담당 건축사의 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
담당 건축사의 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제출된 자료에 의거 운영위원회에서 비교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에게 사전 제공하여 평가에 반영되도록 한다.
유사용역 수행 실적은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용도에 따른 공동주택(공공기관 및 민간 발주)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사업이 연면적 660㎡ 이상일 경우 실적으로 인정한다.
담당 건축사의 경력과 실적은 경력관리 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실적 관리증명서) 또는 발주기관(민간 포함)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나. 수행계획 및 방법항목
세 부 요 구 사 항
평가비중
업무에 대한 이해도
설계의 기본 방향 및 주안점을 고려한 업무 수행목표 및 전략 제시
설계 및 시공, 운영 등에 있어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
10%
과제에 대한 제안
과제1. 농업근로자기숙사 프로그램과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배치계획
20%
과제2. 농업근로자기숙사의 용도와 기능에 맞는 공간계획
20%
과제3. 설계의 방향과 개념을 반영하고 지역의 상징이 되는 입면 및 단면 계획
20%
수행계획
단계별 작업계획, 작업 방법, 과업수행일정, 과업수행체계 등
10%
공모안 발표 및 질의응답 /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공모안 발표 및 질의응답
대표작품 포트폴리오(개요, 이미지 1컷, 다이어그램, 도면, 사진 등)

  • 유사 프로젝트 실적 중 1개 작품
  • 사업명, 업체 인식을 알 수 있는 내용 포함 시 실격 처리

10%

다. 실격 및 감점 기준
실격 및 감점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함.위반내용
기준
감점한도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하거나,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대지안의 공지, 직통계단 개수 등)
실격
(심사제외)

건축 면적의 초과, 연면적의 허용범위(±5%)를 초과, 예정 공사비의 심각한 초과가 우려되는 경우

설계지침서에 제시된 설계영역(대지경계)을 벗어난 경우

제출도서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제출도서 구성의 세부 요구사항의 내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제안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등 (단, 제안서 10부 중 1부(표지)는 제외)

익명성 유지의 원칙 등 공정한 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직·간접적인 청탁, 압력 포함)를 할 때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과제 누락 등 중대한 미비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심사 전에 심사 관련자와 접촉, 통화하여 공모안을 설명을 한 경우

공모안 발표 및 면접에 불참한 경우

다른 공모에 제출된 제안서, 타인의 제안서를 제출, 다른 작품을 모방한 경우

상기 실격기준 외 지침사항의 준수하지 않아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제안서 작성 양식 및 구성 위반 시
0.5점/항목당
3점
제안서 부수 부족 또는 초과 시
0.5점/부당
3점
실 누락, 관련 법규의 경미 위반 등
0.5점/항목당
3점

제안공모 심사방법(투표제 평가)
가. 발주기관은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5일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
나. 심사위원회 진행은 정보통신매체등을 통해 공개하며 심사내용을 녹화 또는 녹음 함
다. 심사위원회는 설계공모 참가자에게 공모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공모 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라. 심사 중 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심사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참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
마. 심사위원회는 제출된 담당 건축사의 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비교표 및 설계공모안에 대한 제출자의 발표를 듣고 평가에 반영
바. 평가 기준 표를 활용하여 제안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
사. 발표심사의 세부사항은 제안서 및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토론 후 투표로 평가
투표에 의해 결선투표 대상자 2개사를 선정한 후,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작으로 선정한다.
발표심사 대상자가 8개안 초과 시 2단계로 나누어 2단계 심사 대상자를 선정하며, 1단계 심사에서 다득표순으로 5개사를 선정하여 2단계 심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발표 심사 대상자가 7인 이하인 경우에는 1단계 심사를 생략하고, 공모참가자가 2인인 경우, 1단계 심사와 2단계 심사를 생략한다.
2단계 심사에서 5개사 중 다득표순으로 2개사(결선투표 대상자)를 선정하며, 2단계 심사 득표순으로 3위 이하 순위를 결정한다.
심사위원의 단계별 투표 제안서 수는 각 단계별로 선정 제안서 수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단, 상황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아. 심사위원장은 각 단계별 투표 전 심사위원 간 토론을 하게 하여야 한다. 동일 득표자가 나온 경우에는 투표 기준에 대하여 심사위원 간 토론을 하게 하여야 한다.
자. 각 단계별 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일하여 순위를 가를 필요가 있는 경우 감점이 적은 순서로 순위를 결정하고 감점도 같을 경우 해당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재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순위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첨을 통해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차. 심사방식은 투표제로 한다. 단, 심사위원회에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의결을 통하여 ˊ채점제ˊ 또는 ˊ투표제와 채점제의 혼합방식ˊ으로 심사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평가방식을 활용하든 심사위원은 반드시 공모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을 거쳐 평가하며, 각 평가방식별 공모안의 평가사유서는 우수한 점과 개선점 등을 심사위원별로 하여야 한다.

심사 결과 발표 및 입상작 보상
가. 심사 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 심사의 결과를 의성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으로 공개함. 다만 미입상자에 대하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나. 설계공모 참가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자세한 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요청하여야 하며, 설계공모 참가자가 요청할 경우 심사 과정의 영상을 열람할 수 있음.
다. 심사 결과 공모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 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입상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미입상작의 반환은 정해진 기간 내 요구하여야 하며, 기간 안에 요청하지 않을 시에는 발주기관이 임의 처리하며, 응모자는 임의 처리에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응모자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바. 입상작 보상
시상 및 공모비용의 보상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를 따르며 보상비의 총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당선작 1점 : 설계용역(기본·실시설계)수행권 부여
기타입상자 : 심사위원회에서 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결정하며, 아래와 같이 보상비(만원 미만은 절사)를 지급한다.
1) 4인인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4, 10분의3, 10분의 2, 10분의 1 지급
2) 3인의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4, 10분의3, 10분의 2
3) 2인의 경우: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자 순으로 예산의 10분의4, 10분의3
4) 1인의 경우: 예산의 3분의1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건축사에게 보상비를 지급한다.
보상비는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포함임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승계
가. 다음의 경우에는 당선작 제출 설계자에 부여하는 설계용역 수행권을 공모심사 점수가 높은 입상자 순으로 승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승계자는 보상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한다.
당선작 설계자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권을 포기할 경우
당선작이 실격, 무효 등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당선작 설계자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여건 변화로 기본 및 실시설계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미비할 경우
당선작 설계자가 기타 이유로 기본 및 실시설계의 원활한 작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기타 설계용역 진행 시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당선자가 거부하는 경우

저작권 및 출판 전시/반환
가. 공모안은 창작품이어야 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팀)에게 있으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나. 공모안의 모든 권리(저작권, 소유권 포함)는 참가자(팀)에게 있으며 발주기관는 필요한 경우 참가작에 관한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참가자(팀)와 별도로 약정한다.
다. 다만,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발주처는 참가작품에 대해 참가자(팀)와 별도의 보상이나 협의 없이 콘텐츠 관련 사업(아카이빙, 저작물 복제, 전시, 배포, 공중송신, 2차 저작물 작성)과 출판물(백서 제작 및 판매)에 이용할 수 있다. 참가자는 이상의 전시, 게재 및 발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응모작품을 제출함으로써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 입상작의 경우 반환하지 않는다.
당선작 발표 후 7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은 제출 작품의 경우, 발주청이 임의로 처리
마. 본 공모에서 각 참가자에게 제공된 각종 자료는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계약 및 분쟁 조정
가. 계약은 발주자의 계약 기준에 따르며 세부적인 사항(설계변경 및 경계의 경미한 변경 등)은 관련 계획과 발주자와의 협의 내용에 따라 수정 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다.
나.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 2」에 의한 외국 건축사면허 취득업체가 대표자일 경우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설계계약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지며, 기본 및 실시설계와 이에 부수되는 인허가 수행을 포함한다. 또한, 관계 법령에 따른 건립에 필요한 관련 계획(도시관리계획, 개발계획 등) 변경, 각종 영향평가(교통, 환경 등) 등 일체 행정 사항 업무지원도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사업의 설계와 관련된 설계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 건축 인허가, 건립에 필요한 관련 계획 변경, 각종 영향평가 등 일체 행정 사항에 관한 모든 과정의 비용을 포함한 것이다.
마.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여야 한다. 다만, 당선자가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다.
건축사 법령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자
전력기술관리법령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자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및 전기) 또는 전문소방시설설계업으로 등록한 자
바. 당선자가 계약 시와 계약 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령)에 따른 자격 및 면허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해 보완하여야 한다. 당선자는 이를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때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은 국내 관계 법률에 적법한 자여야 한다.
사. 정책 환경 변화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해 설계용역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하며, 계약 관련 법령에 의하여 결정한다.
아. 발주기관(부서)은 관련 예산․정책․사업계획의 변경․심사위원회 보완 요구,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당선 작품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선자는 이를 수용하여 계약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 당선작의 계획안이 설계 공모 지침에서 제시한 예정 공사비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당선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안을 변경할 의무를 지닌다.
차. 공모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된다. 공모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소재의 법원에서 조정하여 판결한다.

기타
가. 참가자는 ‘응모신청서’상의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그 변경된 내용을 신속히 발주기관에게 유선으로 통보하고 수정된 참가신청서를 작품 접수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나. 작품 접수는 응모 신청을 한 자(업체)로서 한 업체(공동응모업체 포함) 한 작품이다.
다. 제출된 공모안이 없거나 1개뿐인 경우에는 재공모를 한다.
라. 설계자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설계 의도 구현을 위한 별도의 용역 계약을 하고 설계도서 해석 및 자문, 자재 및 장비의 선정 검토, 시공상세도 및 디자인 검토, 건축물대장 및 현황도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당선자 선정 통보이전에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공모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모참가자 또는 공모참가 예정자는 이의 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바. 공모참가자는 반드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안공모 지침서, 계약관계 법령 등 기타 공모참가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공모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사. 심사 후 설계용역권을 획득했더라도 거짓서류의 제출 또는 설계과정에서 기 제출 공동응모협정서의 응모비율 등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음
아. 미자격자가 고의로 공모에 참가할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음
자.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응모신청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차. 그 외 설계 공모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서식 [서식 1] 응모신청서 [서식 2] 대표자 선임계 [서식 3] 공동응모 대표자 선임계 [서식 4] 위임장 [서식 5] 청렴서약서 [서식 6]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 8] 전시·홍보 및 출판 등 이용동의서

[서식 9]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서식 10]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서식 11]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및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 12] 질의서 [서식 13] 설계공모제안서 표지

【서식 1】 응모신청서
응 모 신 청 서
※ 접수번호

대
표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FAX)

E-mail

공동응모
업 체 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의성군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제안공모」에 있어서 입찰공고 및 설계지침서를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등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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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대표자)
:
(인)

경상북도 의성군수 귀하

【서식 2】대표자 선임계(동일한 건축사사무소에 대표건축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작성)
대표자 선임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본인은 ○○○건축사사무소의 공동대표로서 의성군청에서 시행하는 「의성군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제안공모」와 관련하여 상기인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제안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 붙 임 : 공동대표임을 증빙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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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체
명 :

공동대표 성 명 :
(인)

경상북도 의성군수 귀하

【서식 3】 공동응모 대표자 선임계(공동응모 시 작성)

공동응모 대표자 선임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본인은 ○○○건축사사무소의 대표로서 의성군에서 시행하는 「의성군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제안공모」와 관련하여 상기인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제안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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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응모 대표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 참여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경상북도 의성군수 귀하

【서식 4】위임장(대리인 발표 및 면접 시)
위 임 장
대표자
업 체 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대리인
업 체 명

성 명 생 년 월 일 연락처

주
소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의성군청에서 시행하는 「의성군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제안공모」 제안서 제출 및 발표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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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북도 의성군수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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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대표자 :
(인)

※ 대리인 신분증 지참 (신분증 미지참 등 신분확인 불가 시 제출, 발표 불가)
※ 대리인이 공모안 발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의 책임임
【서식 5】 청렴서약서(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업체를 포함하여 작성)

청 렴 서 약 서

본인(당사)은 「의성군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제출 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공모 및 심사 전 과정에서 심사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심사위원이나 발주기관의 관계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 연락하거나 금품, 향응, 기타 어떠한 유형의 편익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당선 취소 등의 처분 및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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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공동응모)업체명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경상북도 의성군수 귀하 【서식 6】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의성군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제안공모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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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자
소 속 :

연락처 : 직 위 :

성 명 :
(인)

경상북도 의성군수 귀하
【서식 7】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의성군청에서 추진하는 「의성군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제안공모」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수집 이용 목적]
「의성군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제안공모」 자료 제출용

[수집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보유 및 이용기간]
「의성군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제안공모」 설계완료 시 까지

[동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응모신청을 할 수 없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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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건축사사무소
대표 건축사
(인)

경상북도 의성군수 귀하 【서식 8】전시홍보 및 출단 등 이용 동의서 전시·홍보 및 출판 등 이용 동의서

당사는 당선자 발표 후 발주자가 전시·홍보 및 출판 등을 목적으로 참가 작품의 모든 제출도서 및 관련 자료를 이용함에 이의 없음을 동의합니다.

공동참가
대표자
소
속

대 표 자

(인)
공동
참가자
소
속

대 표 자 (인)

※ 업체가 아닌 개인인 경우는 ‘소속'에 ‘개인’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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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성군수 귀하

【서식 9】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서
※접수번호

대 표
설 계
사무소
업체명

전화번호 F A X

대표자
(건축사)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e-mail

공 동
응 모

업체명 전화번호 F A X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e-mail

의성군청에서 시행하는 「의성군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제안공모」에 첨부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1. 응모신청 접수증 2. 관련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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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자(대표자) :
(인)

경상북도 의성군수 귀하 【서식 10】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성
명

생 년 월 일 근무처 주소지

E-Mail
(휴대전화)

자 격
면 허
년 월 일
종별
인가번호
인가기관

경
력
년 월 일
(개월)
업체명
담당업무

( 개월) ( 개월) ( 개월)

유
사
프로젝트
실
적
사업명
연면적
건축용도
발주처

※ 필요에 따라 경력 및 실적 란을 추가하거나 삭제 가능
※ 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

  • 지침서 “4.2 제안공모 평가 기준 / 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을 참조하여 작성

【서식 11】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및 사전접촉 여부확인서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및 사전접촉 여부확인서

본인은 의성군청에서 시행하는 「의성군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제안공모」 심사위원 또는 공모 참가자로 참여하면서 심사위원․공모 참가자 간 사전에 접촉을 금지할 것을 서약하고, 사전에 접촉이 없었음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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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소속) :

주
소 :

대 표 자 :
(인)

경상북도 의성군수 귀하 【서식 12】 질의서

「의성군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제안공모」
제안공모 서면질의서
대표자 성명
(건축사)

신
청
접수번호

설계사무소명 전화번호

소
재
지

FAX번호

지
침
서
(PAGE)
질
의
내
용

※ 질의서는 이메일로만 접수할 것.

【서식 13】 설계공모 제안서 표지 (←“【서식13】” 삭제하고 출력하여 사용할 것)

"선택용지 : A3" (←삭제하고 출력하여 사용할 것)

【우측정렬/위쪽, 오른쪽 여백 고정, 네모칸 그대로 사용】(←삭제하고 출력하여 사용할 것)

의성군 농업근로자기숙사 건립 지원사업
제안서

2026 (인식명칭)

【가운데 정렬 / 글자 그대로 사용】(←삭제하고 출력하여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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