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승계공사 입찰공고(나라장터).hwpx =====
입 찰 공 고
우리공사의 분양이행사업장의 승계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쟁입찰을 실시하고자 이를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승계공사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신창동 산98-2 일원
다. 공사개요
1) 주공종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2) 공사내용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제2021-68호(2021.5.14.)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후 승인변경사항 포함)에 따라 신창동 지역주택조합이 시행 중 공사중단된 아파트 3개동(지하2층~지상20층) 204세대와 연립주택 6개동(지하1층∼지상4층) 100호 및 부대복리시설의 잔여공사(기타 사업승인조건 이행 포함) 및 사용검사(소유권보존등기 포함) 완료
라.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개월(단, 공사 재개 준비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마. 추정금액 : 금 삼백칠십구억구천일백일십만육천팔십칠원 정(₩37,991,106,087)
추정금액
(A+B)
예비가격 기초금액
관급자재 (B)
계 (A)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37,991,106,087원
37,991,106,087원
37,941,023,935원
50,082,152원
0원
*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세기준(국민주택규모) 비율은 98.68%임
** 포함사항 : 순수공사비(분리발주 대상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등을 제외한 잔여공사 일체), 일반관리비, 건축허가조건이행 관련 공사비 일체, 기시공부분에 대한 철거 및 보수보강비(안전진단 포함)와 하자보수비, 각종 인입공사비, 공사 관련 민원처리비 등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입찰(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
나. 종합심사낙찰제
1)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총액입찰
2) 심사 세부기준은 우리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세부기준」을 적용
다.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
3. 입찰참가 자격
※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이며, 해당 자격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지해야 함
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G2B업종코드 : 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G2B업종코드 : 0003)의 등록을 마친 자
나. 시공능력평가액(토건 기준) 256,399백만원 이상인 자
다. 우리공사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자
* 우리공사 신용평가 등급 유효기간에 유의, 직전년도 재무제표 변동에 따른 등급변동 여부는 거래 영업부서를 통해 확인 요망
라. 우리공사 계약규정 제99조에 따라 입찰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마. 우리공사 보증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금지되지 아니한 자
바. 우리공사 보증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제한(보증규정시행세칙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증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한 자
사. 우리공사와의 승계시공계약에 따른 품질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입찰제한 중이 아닌 자
아. 현장설명에 참가하고 입찰참가신청의 등록을 마친 자
자. 분양보증 보증이행채무와 관련하여 우리공사와 소송 진행 중이 아닌 자
차. 「주택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4. 도급유형(단독/공동) : 단독도급
5. 현장설명
가. 일
시 : 2026년 10월 16일 10시(설명회 종료 후 현장 실사 실시)
나. 장
소 :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214호 회의실
* 전남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30 김대중컨벤션센터
다. 참가자격 : 참가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증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위임인) 및 신분증·재직증명서(수임인)·명함 지참]
* 현장설명회 당일 사업장 답사를 진행 예정이므로, 보안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입찰 관련 필수 인원만 참석 요망
※ 현장설명회 일정, 장소 등이 변경되는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고객지원센터-공지사항)를 통해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니 설명회 참석 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전일까지
나.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열람·교부
다. 열람·교부 서류 목록
1) 설계도서(PDF) 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3) 입주자 모집공고문 4) 단위세대 마감재 리스트
5) 우리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이하,「세부심사기준」이라 한다.)
6)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 안내 7) 표준승계시공계약서 및 일반조건 8) 현장설명서
9) 관련서식(종합심사자기심사표, 하도급계획서, 입찰참가신청서, 현장방문신청서, 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 청렴서약서)
라. 현장설명회 참석 시 열람·교부 서류 목록
1) 설계도서(CAD) 2) 설계내역서(참고용)
3) 현장기술실사보고서(공사진행현황 및 내역적용기준 등)
4) 승계시공계약 특약조건
5) 세대 마감대 특화공사(선택품목) 계약현황
6) 기존 하도급업체별 미지급 채권내역서
7) 관련서식(하도급채권정리 합의 및 채권양도각서, 채권양도통지서 및 계좌입금의뢰서, 제출용 산출내역서, 공사포기확약서)
7. 입찰참가신청의 등록
가. 신청기간 : 2026년 11월 3일 ~ 11월 5일 17시까지
나. 신청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우리공사 소정서식)
2)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건설업자격증·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3) 입찰참가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또는 과세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각 1부
4) 입찰보증금(현금 혹은 증서·증권)
5)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필요한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각 1부
6) 현장설명청취조서(현장설명회에서 이미 제출한 경우 생략)
7) 그 밖에 입찰참가자격의 확인을 위해 우리공사가 필요하거나 입찰공고·현장설명에서 정한 서류
다. 접수장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11층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행처(마감일시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라. 입찰참가 신청의 등록 : 입찰참가자격 검토 후 등록 여부를 개별통지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액 : 입찰금액(추정금액)의 100분의 5이상
나. 납 부 일 시 : 입찰참가신청의 등록 시
다. 납 부 방 법 : 현금 또는 우리공사 계약규정 제62조제4항 각 호의 증서·증권
1) 현금 납부 시 : KB국민은행 544301-95-200154(예금주: 주택도시보증공사)
2) 증서·증권 납부 시 : 피보험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업자등록번호 116-81-52684)
라. 보증금의 반환 및 귀속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우리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반환하고 낙찰되지 아니한 응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때 지체없이 반환함. 다만, 입찰이 취소되거나 유찰된 경우 또는 입찰참가신청이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입찰이 무효인 경우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반환함.
- 보증금에 대한 이자 등은 지급하지 아니함
-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우리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함
9.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의 ±2% 금액 범위 내에서 15개 작성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천원미만은 절상)함
나. 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개찰 시 공개
10. 입찰서 제출
가.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전자입찰
* 본 공사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참가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갖추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나. 입찰마감일시 : 2026년 11월 19일 14시까지
다. 입찰 시 제출서류
1) 산출내역서, 종합심사 자기심사 및 심사표, 하도급계획서, 하도급계획대비표, 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Excel File) : 입찰마감일시 1시간 내(2026년 11월 19일 15시까지)에 E-mail([email protected]) 제출
2) 「세부심사기준」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별표2] 제출서류 목록표 참조)는 2026년 11월 19일 18시까지(마감일시까지의 우체국 소인 분에 한해 유효) 우편(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11층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행처)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입찰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공된 양식을 변형없이 사용하고, 양식별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
11. 종합심사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에 적용할 종합심사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 입찰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공사 「세부심사기준」에 따릅니다.
【 종합심사 세부기준 】
□ 공사수행능력
1-1. 시공실적 심사 시 “심사항목”은 세대수를 적용하고, “당해공사의 동일 공사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주택건설실적”은 아파트 공사실적(세대수)이며, “B계수(만점기준 조정 계수)는 5”입니다.
사 업 명
당해공사의 동일 공사 규모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승계공사
아파트 304세대
1-2. “주택건설실적”으로 인정되는 공사는 아파트 건설공사로서, 연면적 및 세대수가 다음의 실적인정기준 이상인 공사실적만 인정되며 세대수로 심사합니다.
사 업 명
당해공사규모
실적인정기준
연면적
세대수
연면적
세대수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승계공사
51,234㎡
304세대
20,000㎡
100세대
1-3. “주택건설실적”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하는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또는 해당 발주기관(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는 「세부심사기준」 [별지서식 제4호]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실적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을 확인․숙지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1. 배치기술자 심사 시 “동일업종”은 건축이고, “동일공종그룹”은 주거시설 중 아파트입니다. 다만, 분야별 책임자 중 품질책임자 및 안전책임자의 경력심사는 “동일업종” 건축으로 합니다.
업종
공종그룹
동일공사
동일공사 세분류
건축
주거
아파트
아파트, 주거상업겸용건물(주거면적 70%이상)
(세대수, 금액, 연면적, 특수공법 등)
기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단독․다중․다가구
주택, 공관(세대수, 연면적, 특수공법 등)
비주거
철도역사
지상역사, 선상역사, 선하역사, 지하역사 등
교육․복지
교육 및 복지시설
기 타
초고층빌딩, 클린룸, 내진/면진구조, 태양열집열판, 기존건물 연접시공 등
2-2. 분야별 책임자 중 시공책임자의 경력 심사 시 “동일공종그룹” 경력은 현장대리인, 시공관리책임자, (현장)시공 경력을 인정합니다.
2-3. 배치기술자 심사 시 현장대리인의 기술등급요건과 분야별 책임자 최소 배치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 업 명
현장대리인
기술등급요건
분야별 책임자 최소 배치인원
시공책임자
품질책임자
안전책임자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승계공사
특급기술인
1
1
1
2-4. 배치기술자 심사 시 현장대리인 가중치 계수 “A”는 “1”입니다.
2-5. 배치기술자 심사 시 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하여 발급한 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근무일수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에 기재된 참여일을 기준으로 합산하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6. 배치기술자 심사 시 경력증명서상 사업명, 공사의 종류 및 담당업무(책임정도) 등이 2개 이상 표시되거나 누락 등으로 경력 산정을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 실적인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7. 배치기술자 재직기간 등 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 및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4대보험 가입 확인자료(국민연금․건강․고용․산재 보험 중 택1)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1. 시공평가점수 심사 시 “동일업종”은 건축이고, “동일공종그룹”은 주거시설입니다.
3-2. 최근 3년간 입찰참가 업체가 주택건설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평가 결과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승인된 시공평가자료(국토안전관리원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 평가상태(승인완료) 및 평가일자 기준)에 한하며, 시공평가결과는 입찰공고일 이후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발급)하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하는 시공평가결과 확인․발급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경우 국토안전관리원 시공평가결과 자료(화면캡쳐) 및 시공평가를 시행한 발주기관에서 통보한 시공평가 결과 또는 조달청 시공평가 결과 자료(화면캡쳐)를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3. 시공평가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출(국토안전관리원 시공평가결과 자료[화면 캡쳐]를 활용하여 확인합니다)한 경우 E등급을 부여하며,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 “동일업종”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C등급을 부여합니다.
3-4. 시공평가점수 반영 및 누락여부 확인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
4-1. 공동수급체 구성 항목은 심사하지 아니하므로 배점한도 점수를 부여합니다.
□ 입찰금액
1-1. 입찰금액 심사점수 산정시 “A계수는 0.5, B계수는 1.0”을 적용합니다.
2-1. 하도급계획 심사(감점)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사항목
평가요소
점수
하도급계획
(감점한도 –5)
하도급금액의 비율
(감점한도 –3)
하도급비율 30%미만 –1.5
하도급계약 지역할당 비율 20%미만 –1.5
하도급금액의 적정성
(감점한도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서 정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 건당 –0.2
2-2. 하도급비율은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계획금액(합계)”으로 산정하고 하도급계획금액에는 발주자․수급인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합니다.
2-3. 하도급계약 지역할당 비율은 “하도급계획금액(합계) 대비 ‘사업장 소재지(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같은 지역으로 발주 예정인 하도급계획금액(합계)’”로 산정하고 하도급계획금액에는 발주자․수급인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합니다.
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서 정한 비율은 하도급계약별로 “설계금액 대비 하도급계획금액”이 “100분의 64이상”이면서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계획금액”이 “100분의 82이상”을 말합니다.
2-5. 하도급계획서 및 하도급계획대비표는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을 확인․숙지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책임 등
1-1. 건설인력 고용심사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확인하여 발급한 건설고용지수(고용탄력성 등급 및 근로기준법 준수 등급)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1. 건설안전 심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확인하여 발급한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해율 항목은 심사하지 아니하므로 배점한도 점수를 부여합니다.
2-2.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사고사망만인율 가중평균 =<hp:fwSpace/><hp:fwSpace/>(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 +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 +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
* 다만,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함
3-1. 상호협력평가 심사점수는 국토교통부가 2026년에 발표한 점수로 심사합니다.(점수가 없는 경우 F등급 부여)
12. 입찰무효처리 사항 및 중도취소·유찰 사유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나. 입찰참가신청이 등록되지 아니한 자의 입찰
다. 입찰참여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 아닌 자의 입찰
라. 우리공사 계약규정 제6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마. 입찰서의 기재에 중요한 누락 또는 잘못이 있는 입찰(입찰참가신청을 한 때에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하지 아니한 입찰,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한 입찰,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등)
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사. 그 밖에 관련 법령, 입찰공고 또는 현장설명의 입찰조건에 위배된 입찰
아. 입찰참가신청 등록이 1인 이하인 경우 입찰이 중도취소 또는 유찰될 수 있음
13.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나.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로 우리공사 「세부심사기준」제10조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함
다. 입찰금액 중 문자와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문자로 기재된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인정함
14. 계약조건 등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는 분리발주 공종(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을 제외한 잔여공사를 시공하여 사용검사(소유권보존등기 포함)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분리발주 공종 시공자·감리자와 긴밀히 협조하고 주도적으로 시공·하자 관리를 해야 함
나. 입찰자는 기시공부분을 확인 후 기시공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잔여공사 투입 전 하자보수 및 사용검사 후 하자담보책임에 소요되는 비용)를 입찰금액에 포함*해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사용검사 신청을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보수보증금 또는 보증서(단, 우리공사가 아닌 보증기관의 보증서) 등을 제출해야 함
* 낙찰자에게 계약금액과 별도로 기투입공사비의 3% 지급
다. 계약조건은 표준승계시공계약서, 승계시공계약 일반조건 및 특약조건,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서(열람·교부서류 일체 포함)의 내용에 따름
마. 낙찰자는 사용검사 후 12개월 이상 그 직원이 사업장에 상주하도록 하여 입주편의(세대, 상가 등 시설물 열쇠관리 포함)를 제공하고 주택품질을 유지하도록 해야 함
바. 낙찰자는 계약조건에 정한 기준에 따라 종전 시공자((주)유탑건설)의 하도급업체 미지급 채권을 정리하여야 함
* 낙찰자에게 계약금액과 별도로 공사가 파악한 하도급 미지급 채권액의 50% 지급
사. 낙찰자는「주택법」제5조에 따라 이 사업의 시행자인 ‘신창동 지역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공동사업시행 협약은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각목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공사의 분양보증 이행책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계약과는 별도로 낙찰자가 조합과 체결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함
자. 입찰자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 기준으로 입찰서를 제출(입찰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차. 낙찰자는 선택품목 중 세대 마감재 특화공사를 완료하여야 함
카. 대지경계 밖의 기부채납 도로, 노외주차장 조성공사 등은 시공범위에서 제외
15. 법정 정산과목 등 관련
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법정요율 적용금액이 아래의 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법정요율 적용금액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금332,147,186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621,678,548원
국민건강보험료
금251,382,975원
안전관리비
금134,206,137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33,031,723원
품질관리비
금147,813,019원
퇴직공제부금비
금160,829,164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환경보전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출증빙 확인을 통한 사후정산 대상입니다.
16.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름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임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임
마. 우리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함
17. 공사계약이행보증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8. 청렴계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서약서(외부)”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이 공고, 현장설명 등 입찰에 관한 제반 조건이나 유의사항을 열람·숙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입찰자에게 있음
나. 본 공사는 중단된 공사에 대한 승계공사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진행 공정 및 현장 여건을 면밀히 파악한 후 입찰해야 하며, 현장설명회 참석자에 한하여 요청 시 참고용 설계내역서를 제공함
다. 낙찰자가 우리공사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우리공사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라. 본 공사 입찰은 설계서에 의한 총액입찰로 입찰금액 산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마. 현장설명회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입찰참가신청 등록, 입찰서 제출 등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우리공사 홈페이지(고객지원센터-공지사항)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니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입찰자에게 있음
사.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와 상이한 내용은 이 공고를 우선하여 적용함
※ 입찰 관련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행처 정대연 차장(전화 : 051-955-5854), 김형민 대리(전화 : 051-955-5856)
이의제기 담당관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 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귀사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불편사항 이의제기 접수처】
이의제기 담당관 : 준법지원처 담당 팀장 김수진 (☏ 051-955-5871)
홈페이지 : www.khug.or.kr 내 부조리익명신고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붙 임
우리공사 관련규정 「계약규정」
제62조(입찰보증금) ① ∼ ③ (생 략)
④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2항제4호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⑤ · ⑥ (생 략)
제68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 ∼ ③ (생 략)
④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1의2. 제99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공사의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6. (삭 제)
7. 입찰참가신청 시 등록된 사항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8.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사장이 지정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9. ∼ 11. (생 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에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⑤ (생 략)
제9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 및 공사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8.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 ④ (생 략)
「보증규정」
제8조(보증의 금지) ① 보증신청인 또는 공동으로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보증신청인 중 1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을 금지한다.
1.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말소가 되었거나 영업정지중인 경우. 다만, 영업정지의 경우로서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계속사업에 대한 보증은 제외한다.
2.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한국평가데이터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신용정보조회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출금(지급보증을 포함한다) 또는 카드대금(할부금융을 포함한다)을 연체중인 자
나. 특수채권업체로 분류된 자
다. 금융질서 문란행위자
라. 법원의 판결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한 경우
5. (삭 제)
6. 공사에 대한 채무(합병 또는 상속 이외의 채무인수로 발생한 채무는 제7호에 따른다)를 완제하지 아니한 경우
7. 공사에 대한 연대채무 또는 보증채무에 대하여 채무감면 또는 분할상환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8. 공사에 대한 제6호 및 제7호의 채무를 완제하지 아니한 고객의 대표자(전문경영인을 제외한다), 경영실권자 또는 최다주식보유자(총발행주식 대비 주식보유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자에 한한다)가 새로운 고객의 대표자, 경영실권자 또는 주주(상장법인은 최대주주인 경우에 한한다)로 있는 경우. 다만, 새로운 고객이 그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등 공사 내부절차를 통해 인정한 경우에는 보증금지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9. 그 밖에 공사가 따로 정하는 경우
② (생 략)
제9조(보증의 제한) ① 분양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보증신청인이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 내부절차를 통해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를 득한 경우
1의2.「기업구조조정촉진법」또는 금융기관협약에 따른 기업개선작업(WORKOUT) 신청을 한 경우. 다만, 기업개선작업 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3. 공사의 융자원리금 또는 보증부대출금 상환을 연체중인 경우(융자금이자는 1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공사가 보증신청인으로부터 취득한 담보물에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5. 보증사고 또는 보증채무이행의 청구가 접수된 후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하자보수보증 및 임대보증금보증의 보증사고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의 경우를 제외한다.
6. 공사에 대한 연대채무 또는 보증채무(합병 또는 상속 이외의 채무인수로 발생한 채무를 포함한다)가 발생하여 채무감면 또는 분할상환의 승인을 받았으나 지정된 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
②∼⑥ (생 략)
「보증규정시행세칙」
제7조(보증의 제한) ① 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란 분양보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1. 신용평가등급이 B-등급이하인 경우. 다만, 보증약정관계자 중 1인의 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행중인 사업 중 공정률 또는 분양률 부진으로 입주금관리 대상사업장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
3. 시행중인 사업(입주자모집승인일 이후 6개월 이상 경과된 분양보증사업을 말한다)의 총세대수 대비 분양세대수 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4. (삭 제)
5. 보증심사평점결과 종합평점이 55점 미만인 경우
6. 보증약정관계자중 상위의 신용평가등급이 BB+ 또는 BB-등급으로서 건당 보증금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거나, B+등급으로서 건당 보증금액이 1,000억원을 초과한 경우
7. (삭 제)
8. 주택(주거시설)에 대하여 분양보증을 받은 보증신청인이 회생계획인가를 득한 후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새로이 복리시설(주거외 시설)에 대해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9.「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에 따라 자서분양을 원인으로 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건설기업노조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이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보증사후관리 자료를 미제출 또는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등으로 공사가 불성실 고객으로 지정한 경우, 이 경우 불성실 고객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지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승계공사 입찰공고(나라장터).pdf =====
입 찰 공 고
우리공사의 분양이행사업장의 승계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경쟁입찰을
실시하고자 이를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명 :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승계공사
나.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신창동 산98-2 일원
다. 공사개요
1) 주공종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2) 공사내용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제2021-68호(2021.5.14.)의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이후 승인변경사항 포함)에 따라 신창동 지역주택조합이 시행 중 공사
중단된 아파트 3개동(지하2층~지상20층) 204세대와 연립주택 6개동(지하1층∼지상4층)
100호 및 부대복리시설의 잔여공사 (기타 사업승인조건 이행 포함) 및 사용검사
(소유권보존등기 포함) 완료
라.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개월(단, 공사 재개 준비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마. 추정금액 : 금 삼백칠십구억구천일백일십만육천팔십칠원 정(₩37,991,106,087)
추정금액
(A+B)
계 (A)
예비가격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37,991,106,087원 37,991,106,087원 37,941,023,935원
관급자재 (B) 50,082,152원 0원
*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세기준(국민주택규모) 비율은 98.68%임
** 포함사항 : 순수공사비(분리발주 대상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등을 제외한 잔여
공사 일체), 일반관리비, 건축허가조건이행 관련 공사비 일체, 기시공부분에 대한 철거 및
보수보강비(안전진단 포함)와 하자보수비, 각종 인입공사비, 공사 관련 민원처리비 등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입찰(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
나. 종합심사낙찰제
1)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여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총액입찰
2) 심사 세부기준은 우리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세부기준」을 적용
다. 청렴계약제 적용 대상 공사
- 1 -
3. 입찰참가 자격
※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 마감일이며, 해당 자격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지해야 함
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G2B업종코드 : 0002) 또는 토목건축공사업(G2B업종코드 : 0003)의 등록을 마친 자
나. 시공능력평가액 (토건 기준) 256,399백만원 이상인 자
다. 우리공사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인 자
* 우리공사 신용평가 등급 유효기간에 유의, 직전년도 재무제표 변동에 따른 등급변동 여부는
거래 영업부서를 통해 확인 요망
라. 우리공사 계약규정 제99조에 따라 입찰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
마. 우리공사 보증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금지되지 아니한 자
바. 우리공사 보증규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증이 제한(보증규정시행세칙 제7조제1항
제3호에 따라 보증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한 자
사. 우리공사와의 승계시공계약에 따른 품질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입찰제한 중이
아닌 자
아. 현장설명에 참가하고 입찰참가신청의 등록을 마친 자
자. 분양보증 보증이행채무와 관련하여 우리공사와 소송 진행 중이 아닌 자
차. 「주택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4. 도급유형 (단독/공동) : 단독도급
5. 현장설명
가. 일
시 : 2026년 10월 16일 10시 (설명회 종료 후 현장 실사 실시)
나. 장
소 :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 * 214호 회의실
* 전남광주 서구 상무누리로 30 김대중컨벤션센터
다. 참가자격 : 참가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업등록증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위임인) 및 신분증·재직증명서(수임인)·명함 지참]
* 현장설명회 당일 사업장 답사를 진행 예정이므로, 보안 유지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입찰 관련 필수 인원만 참석 요망
※ 현장설명회 일정, 장소 등이 변경되는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고객지원센터-공지사항)를
통해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니 설명회 참석 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교부 일시 및 장소
가. 일
시 :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전일까지
나. 장
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열람·교부
- 2 -
다. 열람·교부 서류 목록
1) 설계도서(PDF)
2)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3) 입주자 모집공고문
4) 단위세대 마감재 리스트
5) 우리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이하,「세부심사기준」이라 한다.)
6)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 안내
7) 표준승계시공계약서 및 일반조건
8) 현장설명서
9) 관련서식(종합심사자기심사표, 하도급계획서, 입찰참가신청서, 현장방문신청서, 하도급
지킴이이용확약서, 청렴서약서)
라. 현장설명회 참석 시 열람·교부 서류 목록
1) 설계도서(CAD)
2) 설계내역서(참고용)
3) 현장기술실사보고서(공사진행현황 및 내역적용기준 등)
4) 승계시공계약 특약조건
5) 세대 마감대 특화공사(선택품목) 계약현황
6) 기존 하도급업체별 미지급 채권내역서
7) 관련서식(하도급채권정리 합의 및 채권양도각서, 채권양도통지서 및 계좌입금의뢰서,
제출용 산출내역서, 공사포기확약서)
7. 입찰참가신청의 등록
가. 신청기간 : 2026년 11월 3일 ~ 11월 5일 17시까지
나. 신청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우리공사 소정서식)
2)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건설업자격증·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원본대조필)
3) 입찰참가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또는
과세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 각 1부
4) 입찰보증금(현금 혹은 증서·증권)
5)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필요한 경우 사용인감계 포함) 각 1부
6) 현장설명청취조서(현장설명회에서 이미 제출한 경우 생략)
7) 그 밖에 입찰참가자격의 확인을 위해 우리공사가 필요하거나 입찰공고·
현장설명에서 정한 서류
다. 접수장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11층 주택도시보증
공사 보증이행처 (마감일시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라. 입찰참가 신청의 등록 : 입찰참가자격 검토 후 등록 여부를 개별통지
- 3 -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액 : 입찰금액 (추정금액) 의 100분의 5이상
나. 납 부 일 시 : 입찰참가신청의 등록 시
다. 납 부 방 법 : 현금 또는 우리공사 계약규정 제62조제4항 각 호의 증서·증권
1) 현금 납부 시 : KB국민은행 544301-95-200154(예금주: 주택도시보증공사)
2) 증서·증권 납부 시 : 피보험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업자등록번호 116-81-52684)
라. 보증금의 반환 및 귀속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우리공사와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반환하고 낙찰
되지 아니한 응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때 지체없이 반환함.
다만, 입찰이 취소되거나 유찰된 경우 또는 입찰참가신청이 등록되지 아니
하거나 입찰이 무효인 경우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반환함.
- 보증금에 대한 이자 등은 지급하지 아니함
-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우리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함
9.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의 ±2% 금액 범위 내에서 15개
작성되며,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천원미만은 절상)함
나. 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개찰 시 공개
10. 입찰서 제출
가.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해 전자입찰
* 본 공사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참가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갖추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함
나. 입찰마감일시 : 2026년 11월 19일 14시까지
다. 입찰 시 제출서류
1) 산출내역서, 종합심사 자기심사 및 심사표, 하도급계획서, 하도급계획대비표,
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Excel File) : 입찰마감일시 1시간 내(2026년 11월 19일
15시까지)에 E-mail([email protected]) 제출
2) 「세부심사기준」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별표2]
제출서류 목록표 참조)는 2026년 11월 19일 18시까지 (마감일시까지의 우체국
소인 분에 한해 유효) 우편(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11층 주택
도시보증공사 보증이행처) 제출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라. 입찰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공된 양식을 변형없이 사용하고, 양식별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
- 4 -
11. 종합심사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에 적용할 종합심사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 입찰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리공사 「세부심사기준」에 따릅니다.
【 종합심사 세부기준 】
□ 공사수행능력
1-1. 시공실적 심사 시 “심사항목”은 세대수를 적용하고, “당해공사의 동일 공사규모”는 다음과 같으며,
“주택건설실적”은 아파트 공사실적(세대수)이며, “B계수(만점기준 조정 계수)는 5”입니다.
사 업 명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승계공사
당해공사의 동일 공사 규모
아파트 304세대
1-2. “주택건설실적”으로 인정되는 공사는 아파트 건설공사로서, 연면적 및 세대수가 다음의 실적인정기준
이상인 공사실적만 인정되며 세대수로 심사합니다.
사 업 명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승계공사
당해공사규모
연면적
세대수
51,234㎡
304세대
실적인정기준
연면적
세대수
20,000㎡
100세대
1-3. “주택건설실적”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하는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또는 해당 발주
기관(공공기관)에서 발급하는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는 「세부심사기준」 [별지서식 제4호]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되, “실적
증명서 제출 시 유의사항”을 확인 • 숙지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1. 배치기술자 심사 시 “동일업종”은 건축이고, “동일공종그룹”은 주거시설 중 아파트입니다. 다만, 분야별
책임자 중 품질책임자 및 안전책임자의 경력심사는 “동일업종” 건축으로 합니다.
업종
공종그룹
동일공사
아파트
기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단독 • 다중 • 다가구
주택, 공관(세대수, 연면적, 특수공법 등)
주거
건축
비주거
동일공사 세분류
아파트, 주거상업겸용건물(주거면적 70%이상)
(세대수, 금액, 연면적, 특수공법 등)
철도역사
교육 • 복지
기 타
지상역사, 선상역사, 선하역사, 지하역사 등
교육 및 복지시설
초고층빌딩, 클린룸, 내진/면진구조, 태양열집열판, 기존건물
연접시공 등
2-2. 분야별 책임자 중 시공책임자의 경력 심사 시 “동일공종그룹” 경력은 현장대리인, 시공관리책임자,
(현장)시공 경력을 인정합니다.
2-3. 배치기술자 심사 시 현장대리인의 기술등급요건과 분야별 책임자 최소 배치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 업 명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승계공사
현장대리인
기술등급요건
특급기술인
분야별 책임자 최소 배치인원
시공책임자
품질책임자
안전책임자
1
1
1
2-4. 배치기술자 심사 시 현장대리인 가중치 계수 “A”는 “1”입니다.
2-5. 배치기술자 심사 시 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하여 발급한 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근무일수 경력은 경력증명서 등에 기재된 참여일을 기준으로 합산하며,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6. 배치기술자 심사 시 경력증명서상 사업명, 공사의 종류 및 담당업무(책임정도) 등이 2개 이상 표시
되거나 누락 등으로 경력 산정을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 실적인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7. 배치기술자 재직기간 등 확인을 위하여 재직증명서 및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4대보험 가입 확인자료
(국민연금 • 건강 • 고용 • 산재 보험 중 택1)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1. 시공평가점수 심사 시 “동일업종”은 건축이고, “동일공종그룹”은 주거시설입니다.
- 5 -
3-2. 최근 3년간 입찰참가 업체가 주택건설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평가 결과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승인된
시공평가자료(국토안전관리원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 평가상태(승인완료) 및 평가일자 기준)에 한하며,
시공평가결과는 입찰공고일 이후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발급)하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국토안전관리원이 관리하는 시공평가결과 확인 • 발급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경우 국토안전
관리원 시공평가결과 자료(화면캡쳐) 및 시공평가를 시행한 발주기관에서 통보한 시공평가 결과 또는
조달청 시공평가 결과 자료(화면캡쳐)를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3. 시공평가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제출(국토안전관리원 시공평가결과 자료[화면 캡쳐]를 활용하여
확인합니다)한 경우 E등급을 부여하며, “동일공종그룹”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 “동일업종”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C등급을 부여합니다.
3-4. 시공평가점수 반영 및 누락여부 확인 기준일은 입찰공고일입니다.
4-1. 공동수급체 구성 항목은 심사하지 아니하므로 배점한도 점수를 부여합니다.
□ 입찰금액
1-1. 입찰금액 심사점수 산정시 “A계수는 0.5, B계수는 1.0”을 적용합니다.
2-1. 하도급계획 심사(감점)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사항목
하도급계획
(감점한도 – 5)
평가요소 점수
하도급금액의 비율
(감점한도 – 3)
하도급비율 30%미만 – 1.5
하도급계약 지역할당 비율 20%미만 – 1.5
하도급금액의 적정성
(감점한도 –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서 정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계약 건당 – 0.2
2-2. 하도급비율은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계획금액(합계)”으로 산정하고 하도급계획금액에는 발주자 • 수급인
지급자재 금액을 제외합니다.
2-3. 하도급계약 지역할당 비율은 “하도급계획금액(합계) 대비 ‘사업장 소재지(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같은
지역으로 발주 예정인 하도급계획금액(합계)’”로 산정하고 하도급계획금액에는 발주자 • 수급인 지급자
재 금액을 제외합니다.
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서 정한 비율은 하도급계약별로 “설계금액 대비 하도급계획금액”이
“100분의 64이상”이면서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계획금액”이 “100분의 82이상”을 말합니다.
2-5. 하도급계획서 및 하도급계획대비표는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을 확인 • 숙지한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책임 등
1-1. 건설인력 고용심사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확인하여 발급한 건설고용지수(고용탄력성 등급 및 근로기
준법 준수 등급)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1. 건설안전 심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확인하여 발급한 사고사망만인율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해율 항목은 심사하지 아니하므로 배점한도 점수를 부여합니다.
2-2.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사고사망만인율 가중평균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 +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 +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
* 다만,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함
3-1. 상호협력평가 심사점수는 국토교통부가 2026년에 발표한 점수로 심사합니다.(점수가 없는 경우 F등급 부여)
12. 입찰무효처리 사항 및 중도취소·유찰 사유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나. 입찰참가신청이 등록되지 아니한 자의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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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찰참여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이
아닌 자의 입찰
라. 우리공사 계약규정 제6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마. 입찰서의 기재에 중요한 누락 또는 잘못이 있는 입찰(입찰참가신청을 한 때에
신고한 인감으로 날인하지 아니한 입찰,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한 입찰,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등)
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사. 그 밖에 관련 법령, 입찰공고 또는 현장설명의 입찰조건에 위배된 입찰
아. 입찰참가신청 등록이 1인 이하인 경우 입찰이 중도취소 또는 유찰될 수 있음
13.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집행관 PC
나.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로 우리공사 「세부심사기준」
제10조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함
다. 입찰금액 중 문자와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다를 경우에는 문자로 기재된
금액을 입찰금액으로 인정함
14. 계약조건 등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는 분리발주 공종(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을 제외한 잔여공사를 시공하여
사용검사(소유권보존등기 포함)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분리발주 공종
시공자·감리자와 긴밀히 협조하고 주도적으로 시공·하자 관리를 해야 함
나. 입찰자는 기시공부분을 확인 후 기시공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잔여공사 투입 전
*
하자보수 및 사용검사 후 하자담보책임에 소요되는 비용)를 입찰금액에 포함 해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사용검사 신청을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
보수보증금 또는 보증서(단, 우리공사가 아닌 보증기관의 보증서) 등을 제출해야 함
* 낙찰자에게 계약금액과 별도로 기투입공사비의 3% 지급
다. 계약조건은 표준승계시공계약서, 승계시공계약 일반조건 및 특약조건, 입찰
공고 및 현장설명서(열람·교부서류 일체 포함)의 내용에 따름
마. 낙찰자는 사용검사 후 12개월 이상 그 직원이 사업장에 상주하도록 하여 입주
편의(세대, 상가 등 시설물 열쇠관리 포함)를 제공하고 주택품질을 유지하도록 해야 함
바. 낙찰자는 계약조건에 정한 기준에 따라 종전 시공자((주)유탑건설)의 하도급
업체 미지급 채권을 정리하여야 함
* 낙찰자에게 계약금액과 별도로 공사가 파악한 하도급 미지급 채권액의 50% 지급
사. 낙찰자는「주택법」제5조에 따라 이 사업의 시행자인 ‘신창동 지역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공동사업시행 협약은 동법 시행령 제16조
- 7 -
제1항제3호 각목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공사의 분양보증 이행책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계약과는 별도로 낙찰자가 조합과 체결
아.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함
자. 입찰자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 기준으로 입찰서를 제출(입찰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차. 낙찰자는 선택품목 중 세대 마감재 특화공사를 완료하여야 함
카. 대지경계 밖의 기부채납 도로, 노외주차장 조성공사 등은 시공범위에서 제외
15. 법정 정산과목 등 관련
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법정요율 적용금액이 아래의 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법정요율 적용금액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금332,147,186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621,678,548원 국민건강보험료 금251,382,975원 안전관리비 금134,206,137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33,031,723원 품질관리비 금147,813,019원 퇴직공제부금비 금160,829,164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환경보전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기성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출증빙 확인을 통한 사후정산 대상입니다.
16.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름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임
라.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임
마. 우리공사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 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함
- 8 -
17. 공사계약이행보증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8. 청렴계약서 제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서약서(외부)”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이 공고, 현장설명 등 입찰에 관한 제반 조건이나
유의사항을 열람·숙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입찰자에게 있음
나. 본 공사는 중단된 공사에 대한 승계공사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진행
공정 및 현장 여건을 면밀히 파악한 후 입찰해야 하며, 현장설명회 참석자에
한하여 요청 시 참고용 설계내역서를 제공함
다. 낙찰자가 우리공사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우리
공사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라. 본 공사 입찰은 설계서에 의한 총액입찰로 입찰금액 산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마. 현장설명회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입찰참가신청 등록, 입찰서 제출 등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우리공사 홈페이지(고객지원센터-공지사항)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니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입찰자에게 있음
사. 조달청 나라장터 공고와 상이한 내용은 이 공고를 우선하여 적용함
※ 입찰 관련 문의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행처 정대연 차장(전화 : 051-955-5854),
김형민 대리(전화 : 051-955-5856)
- 9 -
이의제기 담당관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계약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 되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계약 업무 시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할 사항 및 이의제기 사항 등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면 귀사의 고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업무처리기준이나 절차 등이 공개되지 않아 불편한 사항
○ 계약업무 진행에 따른 이의제기 사항
○ 업무담당자의 불친절 행위에 관한 사항
○ 업무담당자의 일처리가 공정하지 못하거나 윤리경영에 역행하는 사항
【불편사항 이의제기 접수처】
이의제기 담당관 : 준법지원처 담당 팀장 김수진 (☏ 051-955-5871)
홈페이지 : www.khug.or.kr 내 부조리익명신고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 10 - 우리공사 관련규정 붙 임
「계약규정」
제62조(입찰보증금) ① ∼ ③ (생 략)
④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 호의 보증서등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2조에 따른 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2항제4호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⑤ · ⑥ (생 략)
제68조(입찰서의 제출 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 ∼ ③ (생
략)
④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1의2. 제99조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가 그 도착일시까지 소정의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5. 공사의 입찰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
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과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6. (삭 제)
7. 입찰참가신청 시 등록된 사항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8.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사장이 지정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9. ∼ 11. (생
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 외에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⑤ (생 략)
제9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
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11 -
1.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경쟁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 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4.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과정에서 국가 및 공사에 손해를 끼친 자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6.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7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
7.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 국가계약분쟁조정
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
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뇌물을 준 자
8. 계약을 이행할 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9.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입찰·계약 관련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입찰·계약을 방해하는 등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 자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 관련 행위를 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
다.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 ④ (생 략)
「보증규정」
제8조(보증의 금지) ① 보증신청인 또는 공동으로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동보증신청인 중 1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을 금지한다.
1. 「주택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말소가 되었거나 영업정지중인 경우. 다만, 영업정지의 경우로서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계속사업에 대한 보증은 제외한다.
2.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3. 한국평가데이터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신용정보조회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출금(지급보증을 포함한다) 또는 카드대금(할부금융을 포함한다)을 연체중인 자
나. 특수채권업체로 분류된 자
다. 금융질서 문란행위자
라. 법원의 판결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한 경우
5. (삭 제)
6. 공사에 대한 채무(합병 또는 상속 이외의 채무인수로 발생한 채무는 제7호에 따른다)를 완제하지 아니한 경우
7. 공사에 대한 연대채무 또는 보증채무에 대하여 채무감면 또는 분할상환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8. 공사에 대한 제6호 및 제7호의 채무를 완제하지 아니한 고객의 대표자(전문경영인을 제외한다), 경영
실권자 또는 최다주식보유자(총발행주식 대비 주식보유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자에 한한다)가 새로운
고객의 대표자, 경영실권자 또는 주주(상장법인은 최대주주인 경우에 한한다)로 있는 경우. 다만, 새로운
고객이 그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등 공사 내부절차를 통해 인정한 경우에는 보증금지
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9. 그 밖에 공사가 따로 정하는 경우
② (생 략)
- 12 -
제9조(보증의 제한) ① 분양보증, 조합주택시공보증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보증신청인이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 내부절차를 통해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를 득한 경우
1의2.「기업구조조정촉진법」또는 금융기관협약에 따른 기업개선작업(WORKOUT) 신청을 한 경우. 다만,
기업개선작업 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3. 공사의 융자원리금 또는 보증부대출금 상환을 연체중인 경우(융자금이자는 1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공사가 보증신청인으로부터 취득한 담보물에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강제집행이 있음을 알게 된 경우
5. 보증사고 또는 보증채무이행의 청구가 접수된 후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하자보수보증 및 임대
보증금보증의 보증사고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의 경우를 제외한다.
6. 공사에 대한 연대채무 또는 보증채무(합병 또는 상속 이외의 채무인수로 발생한 채무를 포함한다)가
발생하여 채무감면 또는 분할상환의 승인을 받았으나 지정된 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
②∼⑥ (생
략)
「보증규정시행세칙」
제7조(보증의 제한) ① 규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세칙에서 정하는 경우"란 분양보증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말한다.
1. 신용평가등급이 B-등급이하인 경우. 다만, 보증약정관계자 중 1인의 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행중인 사업 중 공정률 또는 분양률 부진으로 입주금관리 대상사업장으로 지정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
3. 시행중인 사업(입주자모집승인일 이후 6개월 이상 경과된 분양보증사업을 말한다)의 총세대수 대비
분양세대수 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4. (삭
제)
5. 보증심사평점결과 종합평점이 55점 미만인 경우
6. 보증약정관계자중 상위의 신용평가등급이 BB+ 또는 BB-등급으로서 건당 보증금액이 2,000억원을 초과
하거나, B+등급으로서 건당 보증금액이 1,000억원을 초과한 경우
7. (삭
제)
8. 주택(주거시설)에 대하여 분양보증을 받은 보증신청인이 회생계획인가를 득한 후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새로이 복리시설(주거외 시설)에 대해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9.「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등에 따라 자서분양을 원인으로 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을 건설
기업노조 등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이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보증사후관리 자료를 미제출 또는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등으로 공사가 불성실 고객으로 지정한 경우,
이 경우 불성실 고객의 지정이 해제되거나 지정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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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hwp =====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선정하는 분양이행 사업장의 승계시공자 등에 대한 낙찰자 결정시의 심사방법·항목·배점한도 등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기준) ①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의 심사기준은 (별표1)에 의한다
② 해당 공사에 심사할 수 없는 항목이 있거나 일부 항목을 심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심사항목의 배점한도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종합심사낙찰제 적용대상 공사의 심사기준일은 입찰공고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제3조(입찰공고) 입찰공고는 세칙 제38조를 준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이라는 점
2. 종합심사기준 열람에 관한 사항, 심사에 필요한 서류와 제출기한 등
3. 하도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하도급계획서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일정기간의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4.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심사 시 제출한 계획서(배치 예정 기술자 목록 등)에 따라 이행할 의무가 부여됨과 동시에 불이행 시 일정기간의 입찰에서 받을 불이익
5. 법령, 행정규칙 등에서 입찰공고에 명시하도록 정한 사항
제4조(현장설명시 교부서류) ① 현장설명시 보증채무이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제40조 제2항의 ‘현장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폐정리 2022. 4. 12.>
1.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
2. 설계도서, 사업계획승인서(승인조건 포함), 마감자재 리스트 등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견적에 필요한 자료
3.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4.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공사는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입찰서 등의 제출) ① 공사는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입찰서
2.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부한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하도급계획서
3.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별표2) 4. 그 밖에 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료
② 공사는 입찰자로 하여금 제1항 제1호의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서류의 제출은 입찰공고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한다.
③ 공사는 서류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서류의 반환이나 변경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균형가격 등의 산정) ① “균형가격”이란 입찰금액을 심사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3항에 따라 산정한다.
② 균형가격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은 제외한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에 따른 무효입찰
2. 입찰금액이 예정가격보다 높은 입찰
3. 입찰자가 제출한 입찰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70% 미만인 경우
③ 균형가격은 제2항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 입찰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술평균하여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1. 입찰서가 20개 초과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2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2. 입찰서가 10개 이상 20개 이내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40이상과 하위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3. 입찰서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금액 순으로 상위 100분의 50이상과 최하위 1개의 입찰서의 입찰금액을 제외한다. 단, 입찰서가 2개인 경우에는 제외 없이 산술평균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외하는 입찰서의 입찰금액 개수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제외되는 입찰서의 동일한 입찰금액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순위에 포함되는 개수까지만 제외한다.
제2장 종합심사 방법
제7조(심사서류의 보완) ① 공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입찰 시 제출된 서류(입찰서 제외)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입찰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을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공동수급체 심사방법) ① 공사는 공동수급체 대표자로 하여금 그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에 추정금액을 곱한 금액이 시공능력공시액을 초과하면 그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시공능력공시액에 해당하는 시공비율만 인정하여 심사하고 잔여 시공비율은 다른 구성원에 배분하여 심사하지 않는다.
제9조(종합심사 점수 산정) ⓛ 공사수행능력점수, 사회적 책임점수(공사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 내에서 가산한다), 입찰금액점수(하도급계획 심사점수 포함) 및 계약신뢰도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할 때 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종합심사 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하며 낙찰자에서 배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획 심사는 하도급 계획을 제외한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 자부터 순차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④「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합병 등을 한 업체가 합병 등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분야를 심사한다.
1. 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하거나 신설된 업체의 점수는 소멸된 자의 자료를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심사한다.
2.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 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자료로 심사한다.
3. 사업양수도의 경우에는 해당업종을 양수한 자의 자료로 심사한다.
제10조(낙찰자 결정) ① 공사는 제9조의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종합심사 점수가 최고점인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1. 공사수행능력점수와 사회적책임점수의 합산점수(사회적책임점수는 공사 수행능력점수의 배점한도내에서 가산한다)가 높은 자
2. 입찰금액이 낮은 자
3.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종합심사낙찰제로 낙찰받은 계약금액 (공동수급체로 낙찰받은 경우에는 전체 공사부분에 대한 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한다)이 적은 자
4. 추첨
③ 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해당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결격사유 등) ① 공사는 입찰자가 부도, 파산, 해산,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건설업 등의 등록말소·취소 포함), 입찰무효 등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이하 이 조에서 “결격사유”라 한다)한다.
②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 구성원의 시공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수급체 전체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해석에 있어 부도 및 파산의 경우로서「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기업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재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제12조(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① 공사는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입찰결과의 공개 등) ① 공사는 개찰 후 즉시 입찰참가업체별 입찰금액을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의 규정 등에 따라 입찰관련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낙찰자 결정전에 균형가격, 입찰금액점수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재심사) 공사는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입찰금액점수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입찰자가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하여야 한다.
제15조(그 밖의 사항) ① 이 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계약예규」등을 준용하며, 공사의 특성, 규모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조건 또는 현장설명서 등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이 기준 내용 중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
1. 공동수급체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2. 각 세부항목별 심사점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자율로 결정하되 대표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시공하여야 하며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별표 1] (제2조관련) <개폐정리 2022. 4.12.>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추정가격 100억원 이상)의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심사 분야 심사 항목 배 점 공사수행능력 (50점) 전문성 시공실적 15 배치기술자 13 역량 시공평가점수 20 공동수급체 구성 2 소 계 (50) 입찰금액 (50점) 금액 (50) 가격 산출의 적정성(감점) 하도급계획 -5 사회적 책임 (가점 1점) 건설인력 고용 0.2 건설안전 0.3 공정거래 0.2 지역경제 기여도 0.3 소계 (1.0) 계약 신뢰도 (감점)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감점 하도급금액변경 초과비율위반 감점
※ 공사수행능력 점수와 입찰금액 점수를 합한 총점은 100점으로 한다.
□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1. 시공실적 심사(배점 15)
가. 시공실적 심사는 입찰참가업체가 보유한 입찰공고일 기준 10년이내 준공된 주택건설실적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시공실적 산정방식 ㅇ 시공실적 점수 = 15 * 심사점수는 배점한도 초과 불가 - A : 실적의 경과기간에 따른 조정 계수 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 1 0.9 0.8 - B : 만점기준을 조정하는 계수
․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3~5 범위이내에서 결정하여 입찰공고문 및 현장설명서에 명시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시공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한다.
- 주택건설실적은 관련 협회에서 심사하여 발급한 증명서 또는 해당 발주기관이 발급한 준공실적 증명서로 확인 및 심사한다.
2.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심사(배점 13)
가. 배치기술자 시공경력 심사는 입찰참가 업체가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자(시공․품질․안전)의 시공참여 경력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 동일공종그룹(주거시설) 공사참여실적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대리인의 특수한 공사 참여실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일공종그룹에 포함되는 1개 이상의 세부공사(이하 “동일․유사공사”)를 지정(입찰공고시 명시)하여 참여실적으로 심사할 수 있으며 동일․유사공사를 2개 이상 지정한 경우에는 모든 동일․유사공사 근무일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해당 입찰참가업체에 6개월 미만 재직한 자는 평가점수의 80%만 인정한다.
다. 시공경력은 관련협회(건설기술인협회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한다.
라. 배치기술자 중 현장대리인은「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5]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안전책임자는「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 및 [별표4]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여야 하며, 품질책임자는「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별표5]의 건설기술자 등급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이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이어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 배치예정자 경력심사(배점 9)
ㅇ 현장대리인 점수(평점) = ( 현장대리인 근무일수×(A) + 기타직위 근무일수 ) × 배점(9) 필요 근무연수(6년)×365 필요 근무연수(6년)×365
- 필요 근무연수 : 만점을 부여하는 최소 근무연수
- A계수(현장대리인 가중치) : 해당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1~3 범위이내에서 결정하여 입찰공고문에 명시
사. 분야별 책임자 배치예정자의 경력심사(배점 4)
- 분야별 책임자란 시공책임자, 품질책임자, 안전책임자를 말하며, 각 1인(다만, 시공책임자는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인,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3인)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공책임자의 경력심사는 동 배치예정자의 과거 동일공종그룹(주거시설) 공사 참여실적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품질 또는 안전책임자의 경력심사는 각각 동 배치예정자의 과거 동일업종(건축) 공사의 품질 또는 안전 관련업무 경력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ㅇ 분야별 책임자 점수(평점) = 근무일수 × 배점 필요 근무연수(5년)×365 배점 시공책임자 품질책임자 안전책임자 2 1 1
※ 시공책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시공책임자별 경력점수를 산술평균
- 필요 근무연수 : 만점을 부여하는 최소 근무연수
아. 공사는 현장대리인 및 분야별 책임자의 경력으로 인정되는 직위의 범위를 해당 공사의 기술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시 명시한다.
자. 낙찰자는 원칙적으로 배치예정기술자를 교체할 수 없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어 당초 배치기술자 심사시 취득한 점수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대체하여 배치할 수 있다.(배치기술자의 변경요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1) 내지 (3) 및 (5)의 경우에는 변경요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근무할 것을 요하지는 아니한다)
(1) 배치기술자의 사망, 퇴직 등 근무관계가 종료된 경우
(2) 배치기술자의 질병, 출산 등으로 정상적인 근무가 곤란한 경우
(3) 배치기술자가 해당 현장에 배치된 때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되고 해당 공사의 공정률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4)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한 배치기술자 투입계획을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
(5) 공사계약조건에 따라 우리공사가 교체를 요구한 경우 또는 우리공사 사유에 의한 공사중단, 착공지연 등이 3개월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차. 해당공사 관할 영업부서장은 매년 2회 이상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승인 없이 배치기술자를 교체하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그 위반사실을 해당 업체와 본사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에 통보한 날로부터 2년 동안 공사가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해당 업체의 매 위반 건당 1.0점을 감점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공사에 동일 기술자를 투입하는 계획서를 제출하여 2개 이상의 공사에 낙찰예정인 경우로서 해당 기술자를 배치하지 못하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가 요청한 기한까지 동등 점수 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기술자로 교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감점하지 아니한다.
3. 시공평가점수 심사(배점 20) 심사항목 심사요소 시공평가등급 점수 시공평가점수 주택건설공사의 시공평가점수 A : 94점이상 B : 91점이상 94점미만 C : 88점이상 91점미만 D : 85점이상 88점미만 E : 85점미만 A : 20.00 B : 19.50 C : 19.00 D : 18.50 E : 18.00
※ 최근 3년간 입찰참가업체가 주택건설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평가결과 점수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평균하여 심사
가. 시공평가점수는 아래산식에 따라 산정한 시공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Ai : 시공평가결과점수
나. 시공평가점수 심사는 입찰참가 업체의「건설기술진흥법」제50조에 의한 시공평가결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 시공평가 결과는 최근 3년간 입찰참가 업체가 주택건설공사에 대해 받은 시공평가결과 점수(2015.1.1 이후 시공평가결과에 한한다)를 공사규모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심사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시공평가결과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시공평가결과를 적용하며, 해당업체의 시공비율에 따른 실적금액에 대해서만 시공평가결과 점수를 인정한다.
라. 입찰참가업체의 시공평가결과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관리하는 자료를 활용한다.
마.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업체의 경우 해당 업체가 받은 동일업종(건축)에 대한 시공평가 결과를 적용하며, 동일업종 시공평가 결과도 없는 경우에는 C등급을 부여한다.
바. 공동수급체의 경우 시공평가 결과 심사는 구성원별 시공평가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는 방식에 의한다.
4.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배점 2)
가. 공동수급체 구성 심사란 공동수급체의 구성여부 및 공동수급체 중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의 참여비율(이하 “공동수급체 구성원 비율”이라 한다)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비율에 따른 점수 공사규모 (총공사 추정가격) 단독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비율 10%~25%미만 25%이상 1,000억원 이상 1.50 1.75 2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1.60 1.80 2 3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1.80 2
※ 500억원 미만의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시 명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점한도(만점) 부여
□ 입찰금액 평가 및 가격 산출의 적정성 심사방법
1. 입찰금액 평가(배점 50)
가. 입찰금액 심사는 예정가격과 제7조의 균형가격을 통해 입찰금액에 따른 가격점수를 다음 수식에 따라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i) 균형가격 미만일 경우 입찰금액 심사점수 = ii) 균형가격일 경우 입찰금액 심사점수 = 배점한도(50) iii) 균형가격 초과일 경우 입찰금액 심사점수=
주: A계수는 0.5, B계수는 1로 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수 있으며(B계수는 A계수의 1배~2배 범위에서 정함), 이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 산식의 제곱근내부 계산값이 음수인 경우 입찰금액 심사점수는 0으로 한다.
2. 가격산출의 적정성 심사(감점한도 -5) 가. 하도급계획 심사 심사항목 평가요소 점수 하도급계획 (감점한도 –3) 하도급금액비율 하도급비율 30%미만 –1.5 하도급계약 지역할당 20%미만 –1.5 계약신뢰도 (감점한도 –2) 하도급금액비율 위반
하도급금액 비율 위반시 하도급계약 건당 –0.2
하도급금액변경 초과비율 위반 하도급금액변경 초과비율 위반 건당 –0.2
나. 낙찰자가 향후 시공 과정에서 직접시공을 하도급으로 전환하려 하거나, 하도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직접시공 하려고 하는 경우 변경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해당 공사에서 1회 이상 변경한 경우에는 누적금액)이 낙찰금액의 10% 범위 내인 경우에 한하여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다. 해당공사 관할 영업부서장은 매년 2회이상 낙찰자의 하도급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하도급계획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그 위반사실을 해당업체와 본사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위반사실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동안 우리공사가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불이행한 매 하도급계약 건당 –0.2점씩 감점한다.
라. 다.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의 파산, 해산, 부도 및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에 따른 계약해제·해지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하도급계약이 이행불능에 이른 때에는 감점하지 아니한다.
□ 사회적 책임 심사방법(배점 +0.2) 1. 건설인력 고용 심사방법 심사요소 등급 점수 고용탄력성 평가등급 A : 고용탄력성 1등급 0.20 B : 고용탄력성 2등급 0.16 C : 고용탄력성 3등급 0.12 D : 고용탄력성 4등급 0.08 E : 고용탄력성 5등급 0.04 F : 고용탄력성 6등급 0 근로기준법 준수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 1~2건 -0.04 3~4건 -0.08 5~6건 -0.12 7~8건 -0.16 9건 이상 -0.20
가. 건설인력 고용 심사는 고용탄력성 심사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심사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나. 고용탄력성은 표준화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감률에서 표준화된 기성액 증감률을 차감한 값을 말한다.
1) 심사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2)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입찰자의 본사 및 입찰자가 원수급인인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해당 건설현장에서 신고된 피보험자 수는 원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에 의해 하수급인이 신고한 피보험자 수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 기성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소방설비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4)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각 2개 연도별 전년대비 증감률을 가중평균한 값으로 하되 최근의 증감률에 0.6을 곱하고 이보다 과거의 증감률에 0.4를 곱한 값으로 한다.
5) 피보험자 증감률과 기성액 증감률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7조제1항 제1호에 의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대한건설협회에 종합건설업을 등록한 업체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준화하며, 표준화식은 아래와 같다.
· 표준화 산식 = (변수값-평균)/표준편차
다.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의한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횟수에 따라 감점하여 산정
1) 심사대상 기간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년도부터 직전 3개년도로 한다.
2) 명단공개 사업주의 범위는 입찰자뿐만 아니라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심사대상기간 동안 입찰자의 이름으로 고용보험 시스템에 등록된 공사현장에 참여한 하도급업자를 포함한다.
3) 입찰자의 명단공개 횟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명단을, 하수급인의 명단공개 횟수는 한국고용정보원 자료를 활용하여 확인한다.
라. 둘 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되, 전체 공동수급체의 고용탄력성 점수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
마. 건설인력 고용 심사 점수는 해당 입찰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고용탄력성 점수 범위 내에서 근로기준법 준수 점수를 감점한다.
2. 건설안전 심사방법(배점 +0.3) 심사요소 배점
평
점
비고 사망 만인율 0.15 점수 = 0.15 - 0.075 ×
* 해당업체 가중평균사망만인율이 건설업 가중 평균사망만인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점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재해율 0.15 점수 = 0.15 - 0.075 ×
* 해당업체 가중평균재해율이 건설업 가중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는 0점
-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에 따라 재해율 점수에서 다음 산식과 같이 감점
위반 건수 감점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0.03 -0.06 -0.09 -0.12 -0.15 점수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가. 건설안전 심사는 입찰자의 사망만인율 점수와 재해율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사망만인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거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사망만인율 = 사망자 수 × 10,000 상시 근로자 수
1) 사망자 수는 산정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사고성 사망재해로 승인된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2) 사망자 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가)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공동수급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나)「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이하 “종합건설업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소속 사망자 수에 그 업체가 시공하는 건설현장에서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설치, 해체, 장비 임대 및 물품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망자 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종합건설업자(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종합건설업자(B)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해당 업체(B)의 사망자 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사망자 수를, 도급을 한 종합건설업자(A)와 도급을 받은 종합건설업자(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한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마목에 해당하는 재해자는 사망자에서 제외한다.
3) 상시 근로자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상시 근로자수 = 연간국내공사실적액×노무비율 건설업월평균임금×12
가) 연간 국내공사실적액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한국소방시설협회에서 산정한 실적액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나) 노무비율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적용한다.
다) 건설업월평균임금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적용한다.
다. 재해율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거 산출하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재해율 = 재해자 수 × 100 상시 근로자 수
1) 재해자 수는 산정대상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업체가 시공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사고성 부상재해로 요양 승인된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2) 재해자 수 산출 기준과 방법은 사망자수와 동일하게 산출한다.
3) 상시 근로자수는 사망만인율의 상시 근로자수 산출방식과 동일하게 산출한다.
라.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경우「산업안전보건법」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를 위반(제4조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을 넘겨 보고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종합건설업자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에는 해당 업체로부터 도급받은 업체(그 도급을 받은 업체의 하수급인은 포함한다)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합산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종합건설업자(A)가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종합건설업자(B)에 도급을 준 경우에는 해당 도급을 받은 종합건설업자(B)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와 그 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은 업체(C)의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를 도급을 준 종합건설업자(A)와 도급을 받은 종합건설업자(B)에 반으로 나누어 각각 합산한다.
3) 공동이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는 각 구성원의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재해율 심사 점수는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에 의한 감점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가 취득한 재해율 점수 범위 내에서 감점한다.
마. 사망만인율과 재해율은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부터 과거 3개 년도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다.
*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 사망만인율(재해율)×0.5+전전년도의 최근 1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0.3+전전년도의 최근 2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0.2
**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의 최근 1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 또는 전전년도의 최근 2년전 사망만인율(재해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균값으로 함
바.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는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전전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된 건으로 산정한다.
사. 우리공사는 산업안전공단에서 마. 바.에 따라 산출한 입찰자의 사망만인율, 재해율 등의 점수를 확인하고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 둘 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공정거래 심사방법(배점 +0.2) 심사요소 배점
평
점
비고 상호협력 평가 0.2
등
급
평점 A. 95점 이상 B. 90점 이상 ~ 95점 미만 C. 80점 이상 ~ 90점 미만 D. 70점 이상 ~ 80점 미만 E. 60점 이상 ~ 70점 미만 F. 60점 미만 0.20 0.18 0.16 0.14 0.12 0.00
*상호협력평가점수는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년도 국토교통부 공표 자료에 의함
공정거래 관련법 준수 -0.2 행위 유형 조치정도 감점 입찰담합 등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제19조) 시정명령 -0.05 과징금 10억미만 -0.06 10억이상~30억미만 -0.07 30억이상 -0.08 법인고발 -0.09 법인 및 개인고발 -0.10 하도급법 위반행위 시정명령 -0.04 과징금 -0.06 고발 -0.08 기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시정명령 -0.03 과징금 -0.05 고발 -0.06
가. 공정거래 심사는 상호협력평가 심사 점수에서 공정거래 관련법 준수 심사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나. 상호협력평가 점수
1) 상호협력평가라 함은「건설산업기본법」제48조에 의한 상호협력평가를 말한다.
2) 상호협력평가 점수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5월31일 공표하는 업체별 상호협력평가 등급에 따라 심사하며, 공표일로부터 1년간 적용한다.
3) 상호협력평가점수가 없는 업체의 경우에는 F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한다.
다.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1) 공정거래관련법이라 함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라 한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시점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일(소송 진행 중인 경우 해당소송의 확정판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입찰공고일이 속하는 년도의 직전 2개 년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심사요소의 조치정도 중 고발[‘법인고발, ’법인 및 개인고발‘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 등에 관계없이 감점하되, 무혐의 또는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종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면 감점하지 아니한다.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행위는 법위반 행위유형 및 조치정도에 따라 해당 점수를 감점한다.
4) 공정거래관련법의 위반행위 여부는 입찰참가자가 제출하는 다음 정보가 포함된 서류로 평가한다.
가)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해당 입찰참가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3)’의 조치사실
나) 입찰참가자가 ‘가)’ 처분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는 자료
다) 입찰공고일 기준 직전 2년간 ‘3)’의 조치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 및 이에 대한 입증자료
5) 대상기간 중 하나의 의결에 다수의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중 가장 높은 점수만 감점하며, 다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각 의결의 조치 중 높은 점수의 합을 감점한다. 다만, 감점의 합은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라. 둘 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되, 전체 공동수급체의 상호협력평가 점수에서 전체 공동수급체의 공정거래관련법 준수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4. 지역경제 기여도(배점 +0.3) 심사요소 배점
산
식
평 점 비고 지역업체 참여비율 0.3 배점 × 지역업체 참여비율(%) 20% × A(조정계수) 산식에 의함
※ 조정계수는 1로 한다. 다만, 해당공사의 공사규모, 지역업체 현황 등을 고려하여 0.5~2사이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한다.
가. 지역업체 기여도 평가점수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중 대표자를 제외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에 의하여 산정한다.
나. 지역업체 기여도 평가점수는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다.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라. 해당지역에 공사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지역업체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지역경제 기여도를 평가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제5조 관련) 제출서류 목록표 구분 제출서류 발행기관 비고 총괄 종합심사신청서 신청자 별지서식 제1호 종합심사 자기심사 및 심사표 신청자 별지서식 제2호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 조달청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증명서 ※경쟁입찰참가등록증 사용인감 사용시 생략 신청자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대법원 공동수급체 현황표 신청자 별지서식 제3호 공사 수행 능력 시공실적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관련협회, 발주기관 별지서식 제4호 배치기술자 신청자 별지서식 제5호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배치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관련협회 배치기술자 시공참여공사 실적증명서 및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관련협회 배치기술자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택1) 확인자료 신청자, 관련기관 시공평가점수 한국시설안전공단 시공평가결과 증명서 입찰 금액 하도급계획 하도급계획서 신청자 별지서식 제6호 하도급계획대비표 신청자 별지서식 제6호의 1 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 신청자 별지서식 제6호의 2 사회적 책임 건설인력 고용 고용탄력성 점수 확인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시스템 홈페이지 건설인력 고용지수 화면 출력물
건설안전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횟수 확인서 사망만인율 확인서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 재해율 확인서 산업재해발생보고의무 위반확인서 공정거래 공정거래관련법 준수관련 처분확인서 공정거래 위원회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실적평가점수 확인서 관련협회 기타 입찰공고 조건상 요구 또는 기타 필요시
주1) 상기 목록 외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순위별 목록표를 작성․첨부
주2) 자기평가기술서는 각 심사항목별로 점수와 산출근거를 명시
주3) 공동수급체의 경우 모든 서류는 구성원별이 아닌 심사항목 순으로 편철
[별지서식 제1호] (별표2 관련) 종합심사신청서 ◦공 고 번 호 :
◦공
사
명 :
◦입찰마감일시 : 20
.
.
.
위 공사의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가 제출한 붙임 자료에 따라 종합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심사서류에 포함된 법인 및 개인에 대한 정보(공정거래관련법 위반행위 유형 및 조치내용 포함)를 종합심사낙찰제 운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수집과 활용 및 제공하는데에 동의합니다.
20
.
.
.
제 출 자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구성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구성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붙 임 : 1) 종합심사 자기심사 및 심사표 1부
2) 종합심사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 제2호] (별표2 관련) 종합심사 자기심사 및 심사표 1. 총 괄 가. 대상공사 공고번호 공 사 명 나. 종합점수 ◦공사수행능력 합 계 시공실적 배치 기술자 시공평가점수 공동수급체 구성 ◦사회적 책임 합 계 건설인력 고용 건설안전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도 고용 탄력성 근로기준법 준수 사망 만인율 재해율 공정거래 관련법 준수 상호협력평가 심사 점수 ◦계약신뢰도 합 계 배치기술자 투입계획 위반 하도급관리계획 위반 하도급 금액변경 초과비율 위반 다. 공동수급체구성현황 구 분 대표자 구성원(공동) 구성원(분담)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인) (인) 공사 참여 비율 % % 시 공 비 율 % %
업
종
시공능력공시액 도 급 순 위
주
소
전 화 번 호
작
성
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2. 공사수행능력 1) 시공실적 심사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합계 동일공사 시공실적 심사 자료 3년미만 실적 3년이상 5년미만실적 (조정계수 0.9반영) 5년이상실적 (조정계수 0.8반영) 합계 점수 산출 근거 2) 배치기술자 심사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합계 공사현장에 배치할 현장대리인 시공 참여 경력 심사자료 현장대리인 근무일수 점수 기타직위 근무일수 점수 소계
공사현장에 배치
할 분야별 책임자
참여경력 심사자료 시공책임자 근무일수 점수 안전책임자 근무일수 점수 품질책임자 근무일수 점수 소계 점수 산출 근거
3) 시공평가점수 심사(’17.12.31일 까지)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합계 동일업종(건축)의 시공평가 점수 심사 자료 ‘15.1.1일 이후 동일업종(건축) 시공평가 점수 ‘15.1.1일 이후 전체공사 시공평가 점수 기타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 등급 점수 점수 산출 근거 (시공비율 반영)
3) 시공평가점수 심사(’18.1.1일 이후)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합계 주택건설공사의 시공평가 점수 심사 자료 최근 3년간 주택건설공사 시공평가 점수 최근 3년간 동일업종(건축) 시공평가 점수 기타 (시공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 등급 점수 점수 산출 근거 (시공비율 반영) 4) 공동수급업체 구성 심사 구 분 공동수급업체 구성현황 합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구성원Ⅳ 공동수급업체 구성 비율 심사 자료 공동수급업체 구성비율에 따른 점수 공동수급업체 구성비율에 따른 점수 기재 점수 산출 근거 3. 사회적책임 1) 건설인력 고용
구
분
구성원Ⅰ (시공비율%) 구성원Ⅱ (시공비율%) 구성원Ⅲ (시공비율%) 소계 고용탄력성 고용탄력성 점 수 근로기준법 준수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횟수 점 수 자기평가 점수 (시공비율 반영) 2) 건설안전
구
분
구성원Ⅰ (시공비율%) 구성원Ⅱ (시공비율%) 구성원Ⅲ (시공비율%) 소계 사망만인율 사망만인율 점 수 재해율 재해율 산업재해 발생보고 위반건수 점 수 자기평가 점수 (시공비율 반영) 3) 공정거래
구
분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소계 상호협력평가 상호협력평가 점수 점 수 공정거래 관련법 준수 행위유형 점 수 자기평가 점수 (시공비율 반영) 4) 지역경제기여도
구
분
대표사 구성원Ⅰ 구성원Ⅱ 구성원Ⅲ 비 고 공동수급체 % % % % 참여비율 지역업체 여부 (○ 또는 ×) 점 수 [별지서식 제3호] (별표2 관련) 공동수급체 현황표 가. 대상공사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시
공
사 명
나. 공동수급체 구성현황
구
분
구성원 (대표자) 구성원 (2) 구성원 (3) ①회 사 명 ②대 표 자 (인) (인) (인) ③지역업체 여부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④중소기업 여부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⑤이 행 내 용(분담분야,참여비율) ⑥이 행 방 법 ⑦사업자등록번호 ⑧시공능력평가액 ⑨토․건도급순위 ⑩보유면허 및 번호 ⑪동일공사
실
적
규모 금액 천원 천원 천원 ⑫유사공사
실
적
규모 금액 천원 천원 천원 ⑬ 5년간 실적 천원 천원 천원 ⑭기술자보유
내
용
일반 명 명 명 지원 명 명 명 경력 명 명 명 ⑮경영상태 평가 등급평가일 / 유효기간 종류구분(회사채,기업어음, 기업신용) 등급현황 신용정보기관명 ⑯시공여유율
⑰최근 입찰공고일기준 3개월이내 합병,분할,사업양수도 여부
⑱신인도 내용 ⑲전 화 번 호
⑳주
소
작
성
자
주1) 공동도급의 이행내용 및 이행방법은 구성원중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주2) 단독입찰인 경우에는 지역업체 여부, 중소기업 여부에 해당없음으로 표시
[별지서식 제4호] (별표2 관련) 시설공사 준공실적 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발주기관 (발 주 자) 1-1)공사위치 3)시공자 (대 표) 3-1)회 사 명 3-2)등록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 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년 차(금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공사성질 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6)공동계약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1-1) 사업자등록번호
2) 대
표
(인) (인) (인) 3) 공사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준공금액 3-2)도급자설치관급금액 3-3)시공심사점수
최종 시공심사결과(점수)
점
4) 전체공사 시공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4-1) 전체 실적 공종에 대한 시공규모 및 금액
5)시공회사별 실적공종 시공규모, 방법(공법)
6)시공회사별 실적공종 금액 6-1)시공회사별 실적공종의 준공금액
6-2)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7)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7-1)하도급자 7-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7-3)하도급금액(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10년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구분된 도면(평면도, 종.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 실적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시공실적증명서상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 부정당업체 제재 등의 조치를 받음.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자료의 누락으로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심사에서 제외 할 수 있음.
3) 시공중인 장기계속공사 또는 계속비공사의 인정실적은 전체공사가 준공되기 이전에 발주기관에서 인수하여 사용․관리중임을 증빙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
4) 발주자가 법인․개인이거나 자체공사인 경우는 당해공사의 인․허가서류 및 공사준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와 도급계약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를 첨부할 것. 다만, 관련협회에서 발급한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에 해당 공사의 동일공사규모가 모두 포함된 경우에는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5) 공동수급체별 실적규모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분리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하도급사항이 있을 경우 하도급실적규모는 제외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기재할 것.
[별지서식 제5호] (별표2 관련) 배치기술자 배치계획서 구분 소속 공종분야 성 명 비 고 현장대리인 갑을건설(주) 건축 홍길동 대표자 소속 분야별 책임자1 갑을건설(주) 건축 000 분야별 책임자2 가나건설(주) 토목 000 ..... ..... .... .... 20 . 00. 00 제출자(공동수급업체 대표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구성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구성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귀하 [별지서식 제6호] (별표2 관련) 하도급계획서 공사명 입찰자 하도급계획 개요 설계금액 하도급 계약별 설계금액(②) 합계 입찰금액 하도급 계약별 입찰금액(③) 합계 하도급계획금액 하도급 계약별 하도급계획금액(④) 합계 하도급계획 하도급할 공사 등록업종 ①공사명 ② 설계금액 (A) ③ 입찰금액 (B) ④ 하도급 계획금액 (C) ⑤ 가중치 ⑥설계금액대비 하도급계획금액비율 (C/A) ⑥입찰금액대비 하도급계획금액비율 (C/B) 토공사업 토공사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1 %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2 합계 % %
위와 같이 ㅇㅇㅇㅇ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제출함에 있어 위의 하도급 관리계획서에 정한 대로 시행하고 성실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만일 이와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관리계획대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하고 하도급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상
호 :
대표이사 :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이사 :
(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 1. 하도급 계약별 하도급계획대비표 각 1부[별지서식 제6호의 1]
2. 하도급 계약별 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 각 1부[별지서식 제6호의 2]
※ 유의사항
① 공사명 : 하도급할 공사명을 기재하며, 동일한 종류의 공사를 2개 이상의 하도급업체에 하도급할 경우 공사명-1,2 식으로 번호부여
② 설계금액 : 하도급 계약별 하도급할 공사의 우리공사 설계내역서상 직접공사비를 산정한 후 설계내역서의 원가계산서와 동일한 제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단,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수급인제공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공사손해보험료 등 하도급계약과 무관한 항목은 제외)
③ 입찰금액 : 하도급 계약별 하도급 할 공사의 산출내역서상 직접공사비를 산정한 후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의 원가계산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수급인제공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
④ 하도급계획금액 : 하도급 업체에 지급할 금액의 합계
⑤ 가중치 : 소수점은 소수점 일곱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⑥ 하도급계획금액비율(%) : 소수점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사한다.
[별지서식 제6호의 1] (별표2 관련) 하도급계획대비표
공사명 :
업체명 :
하도급공사명 :
대 표 :
(인)
구분 하도급할 공사 비고 설계금액 입찰금액 하도급계획금액 산출방법 금액 산출방법 금액 금액 1. 재료비 2. 노무비 2-가. 직접노무비 2-나. 간접노무비 [2-가]의 % 소 계 3. 경비 3-가. 직접경비 3-나. 기타경비 [1+2]의 % 3-다. 산재보험료 [2]의 % 3-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a,b중 적은 금액 a. 지급자재납품도 포함 [1+2-가+지급자재납품도]의 % b. [1+2-가]의 % x 1.2 3-마. 퇴직공제부금비 3-바. 고용보험료 [2]의 % 3-사. 국민건강보험료 3-아. 국민연금보혐료 3-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차. 공사이행보증수수료 3-타. 하도급지급수수료 [1+2-가+3-가]의 % 3-파. 정기안전점검비 3-하. 건설기계대여수수료 [1+2-가+3-가]의 % 소 계 직접비 소계 [1+2-가+3-가] 4. 일반관리비 [1+2+3]의 % 5. 이윤 [2+3+4]의 % 6. PS항목 7. 손해보험료 8. 기술사용료 9. 계 1~8의 합계 10. 부가가치세 총 계 9~10의 합계 대비금액 ① ② ③ 지급자재납품도(부가세별도) ※ 유의사항
1) 하도급공사명은 동일한 종류의 공사를 2개 이상의 하도급업체에 하도급할 경우 공사명-1,2 식으로 번호부여
2) 대비금액 : 설계금액은 총계에서 하도급계약과 무관한 항목은 제외, 입찰금액은 총계에서 수급인제공 지급자재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하며 하도급계획금액은 총계와 동일하게 작성함.
3) 하도급공사 대비금액의 ①설계금액, ②입찰금액, ③하도급계획금액은 해당 하도급공사의 [별지서식 제6호]의 설계금액, 입찰금액, 하도급계획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별지서식 제6호의 2] (별표2 관련) 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
하도급공사명 :
업체명 :
일위코드 세부공종명 규격 단위 수량 설계단가 설계 금액 입찰단가 입찰 금액 하도급계획단가 하도급 계획 금액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합계 ① ② ③ ※ 유의사항
1) 하도급공사명은 동일한 종류의 공사를 2개 이상의 하도급업체에 하도급할 경우 공사명-1,2 식으로 번호부여
2) 하도급공사의 ① 설계금액, ②입찰금액, ③ 하도급계획금액은 해당 하도급공사의 [별지서식 제6호의 1]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를 합한 직접비 소계의 설계금액, 입찰금액, 하도급계획금액과 일치하여야 함
=====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 안내.hwp =====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 안내
1. 하도급계획서 작성대상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이며, 실제 하도급계약 예정인 모든 공사에 대해 작성한다.
가구 등 자재납품계약, 청소 등 용역계약, 장비임대차계약 등은 하도급계획서 작성대상이 아니나 향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별지서식 제6호의 2)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가. 배포된 설계내역서(참고용)와 직접 산출한 입찰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도급 할 세부공종명(아이템)별로 설계금액, 입찰금액, 하도급계획금액을 작성한다.
나. 수급인제공 지급자재는 제외하고 작성한다.
3. 하도급계획대비표(별지서식 제6호의 1)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가. 하도급계획내역대비표(별지서식 제6호의 2)에 작성한 설계금액, 입찰금액, 하도급계획금액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직접경비와 일치하게 하도급계획대비표를 작성한다.
나. 하도급 할 공사의 설계금액, 입찰금액 산정
1)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는 설계내역서(참고용)에 명시된 간접비 적용비율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2) 퇴직공제부금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설계금액은 설계내역서(참고용)의 직접노무비에 대한 비율로 산정하며,
퇴직공제 부금비 = 설계내역서의 하도급할 공사 직접노무비 × 설계내역서 퇴직공제부금비 설계내역서 직접노무비
입찰금액은 산출내역서의 직접노무비에 대한 비율로 산정한다.
퇴직공제 부금비 = 산출내역서의 하도급할 공사 직접노무비 × 산출내역서 퇴직공제부금비 산출내역서 직접노무비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설계금액은 설계내역서(참고용)의 재료비+직접노무비에 대한 비율로 산정하며,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설계내역서의 하도급할 공사 재료비+직접노무비 × 설계내역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설계내역서 재료비+직접노무비
입찰금액은 산출내역서의 재료비+직접노무비에 대한 비율로 산정한다.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산출내역서의 하도급할 공사 재료비+직접노무비 × 산출내역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재료비+직접노무비
4) 이윤의 설계금액 산정 시 산출내역서에서 이윤을 0원 투찰 하더라도 하도급 할 공사의 설계금액 산정에서 이윤은 반드시 산정하며, 입찰금액은 산출내역서에서 이윤을 0원 투찰 한 경우에는 하도급 할 공사의 이윤은 0원으로 산정 가능하다.
5) 하도급계약과 무관한 공사이행보증서발급수수료, 하도급지급수수료, 안전관리비, PS항목, 손해보험료, 기술사용료는 작성하지 않는다.
다. 하도급 할 공사의 하도급계획금액 산정
퇴직공제부금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하도급계획금액은 해당 하도급 할 공사의 입찰금액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다. 다만, 해당 하도급 할 공사의 직접노무비 하도급계획금액이 직접노무비 입찰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직접노무비를 초과하는 비율 이내에서 산정한다.
=====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승계공사 승계시공계약서 및 일반조건.hwp =====
승계시공계약서
1. 공 사 명 :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승계공사
2. 공사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신창동 산98-2 일원
3.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4. 공사범위 :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제2021-68호(2021.5.14.)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후 승인변경사항 포함)에 따라 신창동 지역주택조합과 ㈜유탑건설이 시행 중 공사중단된 아파트 3개동(지하2층~지상20층) 204세대와 연립주택 6개동(지하1층∼지상4층) 100호 및 부대복리시설의 잔여공사(기타 사업승인조건 이행 포함) 및 사용검사(소유권보존등기 포함)
5. 승계시공금액 : 금
원정 (₩
)
○ 공급금액 : 금
원정 (₩
)
노무비 : 금
원정 (₩
)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4조 규정에 의한 노무비
○ 부가가치세 : 금
원정 (₩
)
6. 하자보수보증금 :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담보책임기간 동안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검사 신청서 제출 전 현금 예치하거나 지급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하자보수보증금(승계시공 이전 기투입분 포함)
7. 대금의 지급 가. 선금 : 계약금액의 20/100 이내 나. 기성금 : 매월(혹은 격월) 1회
다. 준공금 : 일금
원정(₩
)
8. 계약보증금 : 금
원정 (₩
)
9. 하자담보책임기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
10.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0.05%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부관리센터장 ○○○(이하 ‘공사’라 한다)과 승계시공자인 ○○건설(주) 대표이사 ○○○(이하 ‘승계시공자’라 한다)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제2021-68호(2021.5.14.)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후 승인변경사항 포함)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계약 및 승계시공계약 일반조건, 특약조건에 따라 승계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 이 계약서 및 관련문서 2통을 작성하여 ‘공사’, ‘승계시공자’가 기명날인한 후 공증 또는 확정일자를 받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공
사 : 주 소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부관리센터장
○○○ (인)
승계시공자 : 주 소
승계시공자 ○○건설(주) 대표이사
○○○ (인)
승계시공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부관리센터장 ○○○(이하 ‘공사’라 한다)과 승계시공자인 ○○건설(주) 대표이사 ○○○(이하 ‘승계시공자’라 한다)는 서로 협력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제2021-68호(2021.5.14.)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후 승인변경사항 포함)되어 ㈜유탑건설(대표이사 손동철)이 시공 중에 공사중단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신창동 산98-2 일원의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승계공사의 잔여공사를 완성하여, 사용검사를 통해 분양계약자의 입주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승계시공의 원칙) ① ‘승계시공자’는 이 계약에 따라 승계시공을 함에 있어, 「건설산업기본법」, 「주택법」 및 「건축법」 등 건설공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과 이 계약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 계약이 우선하며, ‘공사’는 ‘승계시공자’와 협의 및 해당 공사감리자의 검토·확인을 거쳐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승계시공자’는 공사 완공 후 사용검사를 받아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본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인·허가업무, 행정적인 업무, 기타 발생되는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처리한다.
③ ‘승계시공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건축허가권자,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승인한 사항(설계도서, 모델하우스 설치사양, 분양계약자 선택계약사항 등을 포함)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목적물에 대하여 공사개시일로부터 사용검사 시까지 시공과 관련된 모든 사항(제34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승계시공자’는 원활한 공사진행 및 하자보수를 위해 별도발주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미술장식품·선택품목 중 가전제품 설치공사 등)의 시공자 및 감리자와 긴밀하게 협조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41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⑤ ‘승계시공자’는 승계 시공하는 건설공사 종사자(근로자 및 협력업체 종사자)들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의무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의 의무를 진다.
⑥ ‘공사’는 승계시공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수행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이하 ‘공사감독자’라 한다)를 선임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자를 선임한 때 그 사실을 ‘승계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목적물) 공사목적물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고시 제2021-68호(2021.5.14.)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후 승인변경사항 포함)된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아파트 3개동(지하2층~지상20층) 204세대와 연립주택 6개동(지하1층∼지상4층) 100호 및 부대복리시설이며, 설계변경 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시설을 말한다.
제5조(공사의 범위) 이 계약에 의한 공사의 범위는 제4조에 따른 공사목적물의 사용검사를 위한 모든 공사이며, 사업계획승인조건(건축허가조건, 사업시행계획인가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에 필요한 공사, 이 계약 체결 전에 시공된 부분에 대한 보수·보강 및 철거·재시공 공사, 분양계약자와의 선택계약사항 설치공사, 그 밖에 ‘공사’가 추가로 요청하는 공사를 포함한다. 다만, ‘공사’가 관련 법령 또는 필요에 따라 별도 발주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제6조(공사재료 및 재료의 검사 등) ① ‘승계시공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승인한 설계도서 및 시방서(제5조의 조건에 의한 모델하우스 설치사양, 기타 분양계약자와의 계약사항 포함)에 의한 공사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하기로 하되, 공사재료의 단종 또는 품귀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사전에 ‘공사’와 협의(필요 시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 분양계약자의 동의, 감리자의 확인 등을 포함한다)하여 동급수준 이상의 재료로 대체 사용할 수 있다.
② ‘승계시공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공사’ 또는 ‘공사’가 지정한 자(제3조제6항에 따른 공사감독자 및 감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회하에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사용할 재료 중에서 ‘공사’ 또는 ‘공사’가 지정한 자가 품목을 지정하여 검사를 요구하는 경우 ‘승계시공자’는 공사재료 사용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결과,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품질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승계시공자’는 ‘공사’와 협의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재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승계시공자’는 제2항에서 제4항까지의 검사 및 재검사를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⑥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준공 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사는 ‘공사’ 또는 ‘공사’가 지정한 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7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이 계약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설계변경 등) ①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경우
2.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3. ‘승계시공자’가 시공 중 관계법령이 제·개정되어 신규공종 또는 시설(자재 포함)의 시공이 불가피한 경우
4. ‘공사’의 필요에 의해서 사업계획의 변경, 추가공사 등이 발생하는 경우
5.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의한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되어야 하며, 설계변경 완료 전에 ‘승계시공자’가 임의 시공한 경우에는 ‘공사’와 협의한 설계서 및 시공방법에 따라 ‘승계시공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는 공정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승계시공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이 발생하거나 제5호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승계시공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공사’와 공사감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공사’는 제1항 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다만, ‘공사’가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을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 개요서 2. 수정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⑥ ‘승계시공자’는 제5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이행상황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공사’와 공사감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공사’는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승계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사’와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승계시공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 및 기간
4. 공사량의 증감을 확인할 수 있는 수량산출서
5. 여타의 공정에 미치는 영향
⑧ 안전성을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변경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발생 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9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후 설계도면을 근거로 증감하는 공사량을 산출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계약금액의 조정을 할 수 있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변경은 계약금액이 증액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상호 모순되어 설계자 및 감리자의 의견 등의 검토를 통해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하였으나, 공사목적물의 기능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없거나 관련법령의 위반 등으로 사용검사에 지장을 초래하여 확인한 사항과 다르게 설계서를 보완하는 경우
2. 설계서 내용의 누락·오류가 있어 설계서를 보완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 시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변경 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2.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 ‘공사’와 ‘승계시공자’가 설계변경을 문서에 의하여 합의한 때
3.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우선시공을 한 경우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에 적용되는 단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승계시공계약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내역단가”라 한다)로 한다.
2. 내역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적용 우선순위는 제3호-제1호-제2호-제4호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는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에 따라 산정한 단가(이하 “기초단가”라 한다)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여 기초단가를 산정한 경우에는 낙찰률을 곱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공사비(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경비, 그 외 간접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공사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재정경제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공사’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9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ㆍ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을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승계시공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금액 조정 청구 등) ① ‘승계시공자’는 제21조에 따른 준공대가 청구 전까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조정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한다.
제12조(공사의 하도급) ① ‘승계시공자’는 공사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하도급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승계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법령에 의거 면허를 요하는 공사의 하도급에 대하여는 면허의 실제 보유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에 임하여야 한다.
③ ‘승계시공자’가 하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변경계약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 계약서 사본 및 하도급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지역 소재), 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대금 포함) 지급보증서 사본을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승계시공자’ 또는 ‘승계시공자’가 고용한 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승계시공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해당 행위는 즉시 시정조치 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2. 지급된 선금의 일시 정산 3. 공사대금의 하도급업자 직불
⑤ ‘승계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공공조달 하도급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수령하여야 한다.
제13조(공사착공신고 등) ① ‘승계시공자’가 「주택법」에 따른 공사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는 즉시 ‘공사’에게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계시공자’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공사비 산출내역서(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한 경우에는 제외)
3. 현장대리인계 4. 책임준공 및 공사포기 확약서(붙임1)
③ ‘승계시공자’는 이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에 계약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가 요구 시 승계공사 착수보고회를 진행하여야 한다.
1. 주요 공종별 공사추진계획서 2. (원가보할)예정공정표 3. 분기별(또는 월별)자금소요 추정내역서 4. 수량산출서 5. 그 밖에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
제14조(안전 및 보건관리 등) ① ‘승계시공자’는 ‘승계시공자’와 ‘승계시공자’의 하도급업체 근로자에 대한 안전작업을 위한 안전보건 교육, 장비류의 지급 등 제반 안전법규를 준수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승계시공자’는 ‘승계시공자’의 하도급업체 및 ‘승계시공자’ 자신의 업무수행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③ ‘공사’는 본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거나 사업장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를 하지 아니하며, 본 승계시공계약의 어떠한 내용(설계변경, 검사 등 포함)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현장대리인 선임) ‘승계시공자’는 ‘공사’와 협의하여 공사에 대하여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적자격요건을 갖춘 현장대리인(입찰 방식에 따라 ‘현장대리인 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 제출한 내용과 합치하는 자)을 선임하여 배치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상가분양 및 미분양세대 분양 등) ① ‘공사’는 공사목적물 중 미분양 상가 및 주택에 대한 매각/임대를 ‘승계시공자’에게 위임(이하 ‘분양대행’이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계시공자’는 ‘공사’와 협의하여 지체없이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분양대행 하는 경우, 분양대행 세부사항(분양대행의 대상 및 업무범위, 분양조건 및 분양대금수납, 분양대행수수료, 분양광고·홍보비 등)에 대해서는 ‘공사’와 ‘승계시공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기로 하며, 분양대금은 ‘공사’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보증금) ① ‘승계시공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공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발행의 자기앞수표 포함)이나 ‘공사’의 「계약규정」 제62조제4항 각 호의 증서 등으로 제출한다.
③ ‘승계시공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공사’에게 귀속한다. 다만, ‘공사’의 손해가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공사’는 그 초과 손해에 대해서도 ‘승계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승계시공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완료된 후 ‘승계시공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선금의 지급) ① ‘승계시공자’가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2. 계약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 계약금액의 100분의 30
② ‘승계시공자’는 선금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계약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승계시공자’는 공사 전부 또는 일부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공사’ 또는 ‘공사’가 지정한 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건설엔지니어링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제3항 및 제6항에서 같다)에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사용검사 확인증(사용승인서 또는 준공인가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성검사내역서, 기성고 및 계약이행 현황, 기타 관계 서류에 의하여 ‘승계시공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 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제2항의 검사에서 ‘승계시공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승계시공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공사’는 제35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 ‘승계시공자’는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하며, ‘승계시공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공사’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승계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승계시공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승계시공자’는 제6항에 의한 검사완료통지를 받은 때에는 불필요한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⑧ ‘공사’는 제20조에 의한 기성대가 지급을 위한 기성검사를 공사감리자가 확인한 공정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기성검사 2회마다 1회는 제1항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승계시공자’는 기성검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성검사내역서
2. 주요 입고자재 집계표(철근, 레미콘, 시멘트 등)
3. 직영 및 공종별 인원투입 집계표
4. 주요 세부 공종별 기성고 현황 및 시공사진, 현장전경사진
5. 감리자 공정확인서 6. 공사일보 7. 출역일보 8. 주요 입고자재 송장 또는 영수증 9. 전회 기성금 지출현황
10. 하도급대금(건설기계 대여대금 포함) 지급보증서 사본(기 제출 시 생략)
11. 그 외 기성검사와 관련하여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
⑨ 제8항에 의한 기성검사 시에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기술적ㆍ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ㆍ조립ㆍ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 자재의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2. 기타 ‘승계시공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ㆍ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 자재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⑩ ‘승계시공자’는 제1항 내지 제9항에 의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승계시공자’는 최소한 30일마다 제19조제8항에 의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과 하수급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ㆍ장비업자(이하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공사’에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기성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승계시공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승계시공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공사’는 제19조제9항 단서에 의한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승계시공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증권 또는 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공사’는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승계시공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과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준공대가의 지급) ① ‘승계시공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33조에 의한 사용검사를 받은 때(사용검사 확인증을 교부받은 때를 말한다)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날까지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공사’에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준공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의 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사’는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승계시공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과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선금 및 공사대가의 지급방법 등) ① ‘공사’가 제18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선금 및 공사대가(기성대가 및 준공대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급하는 경우 ‘공사’의 내규에 따라 지급처별 계좌로 선금 및 공사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자재비, 외주비, 경비, 노임, 그 밖에 50만원 이상의 비용은 ‘승계시공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계좌로 ‘공사’가 직접 지급하며, ‘승계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공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 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 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사’가 내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계시공자’에게 선금 및 공사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승계시공자’는 ‘공사’로부터 선금 및 공사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해당 하도급대금(선금 및 공사대가)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음 공사대가 청구일까지 전회 공사대가 지급내역 및 무통장입금증을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승계시공자’가 선금 및 공사대가를 지급받은 후 제3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선금 및 공사대가) 지급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사’는 향후 선금 및 공사대가를 ‘승계시공자’의 하수급인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승계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승계시공자’는 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제3항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가 제작ㆍ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그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기일 등)을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는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로부터 대금수령내역을 제출받아 제3항 및 제5항에 의한 대금 지급내역과 비교ㆍ확인한 후,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ㆍ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계시공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⑦ 지급된 선금은 기성대가 지급시마다 다음 방식에 의하여 산출한 선금정산액 이상을 정산한다.
○ 선금정산액 = 선금액 × (기성대가 지급액 / 계약금액)
⑧ ‘승계시공자’는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기성·준공대가 지급 청구 시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 및 제2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승계시공자’가 승계시공자 및 하수급인의 보험료 완납증명서 또는 납입확인서를 ‘공사’에 제출하면 ‘공사’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여 정산 지급하기로 한다.
⑨ ‘승계시공자’는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기성·준공대가 지급 청구 시 제24조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청구하여야 하며, ‘승계시공자’가 승계시공자 및 하수급인의 사용내역(증빙 포함)을 ‘공사’에 제출하면 ‘공사’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여 정산 지급하기로 한다.
제23조(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승계시공자’는 ‘공사’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승계시공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승계시공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승계시공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공사’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승계시공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승계시공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승계시공금액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 지급한다.
② ‘승계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목적 및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안전관리비) ①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승계시공금액에 안전관리비를 책정하여 지급한다.
② ‘승계시공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관리비 사용목적 및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26조(품질관리비) ①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승계시공금액에 품질관리비를 책정하여 지급한다.
② ‘승계시공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품질관리비 사용목적 및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27조(환경관리비) ① ‘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에 따른 환경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승계시공금액에 환경관리비를 책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동 비용 중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는 ‘승계시공자’가 당해 공사 입찰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책정하며 이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비’는 ‘승계시공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승계시공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의 환경관리비 사용목적 및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28조(보험가입 등) 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 등(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이하 같다)은 ‘승계시공자’가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승계시공자’는 시공에 있어서 재해방지를 위하여 만전을 기한다.
② ‘승계시공자’는 제1항에 의해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보험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승계시공자’는 이 계약체결 후 1개월 내 ‘승계시공자’의 부담으로 ‘공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건설근로자 퇴직공제가입) ‘승계시공자’는 본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건설근로자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0조(주택도시기금 등) ① ‘승계시공자’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대출받을 때에는 ‘공사’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하기로 한다.
② ‘승계시공자’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대출받을 경우에는 입주자로의 명의전환에 필요한 사전·사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품질점검 등) ① ‘승계시공자’는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승계시공금액에 포함된다.
1. 입주자 사전점검 전 외부 품질점검단 품질점검
2. 입주자 사전점검 3. 준공청소(입주시까지 청결 유지)
② ‘승계시공자’는 이 계약 체결후 지체없이 제1항의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민원의 처리)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 민원사항은 ‘승계시공자’의 비용으로 해결한다.
제33조(사용검사) ① ‘승계시공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검사와 이에 필요한 준비를 ‘승계시공자’의 책임으로 하며, 사용검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리발주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 등)의 각종 필증(사용전검사 확인증, 완공검사 증명서 등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공종별 공사완료 확인서 등을 말한다) 수령과 감리의견서 및 준공도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분리발주공사수급인·감리자·설계자와 적극 협의·협조한다.
② ‘승계시공자’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 즉시 ‘공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는 사용검사 신청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
③ ‘승계시공자’의 귀책사유로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계시공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완하여 사용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④ 사용검사권자(사용승인허가권자, 준공인가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사용검사(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포함)을 받아 사용검사 확인증(임시사용승인서 포함)이 교부되는 즉시 ‘승계시공자’는 그 사실을 ‘공사’에게 통지하고 사용검사 확인증을 ‘공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4조(하자담보책임 및 품질유지의무) ① ‘승계시공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승계시공자’가 시공하지 아니한 기시공된 부분의 하자담보책임을 포함한다)을 진다.
② ‘승계시공자’는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검사 신청 전「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은행(「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취급하는 보증으로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 관련 공제조합
2.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3. 동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각 호의 금융기관
③ 제2항에 따라 현금 예치하거나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범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42조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승계시공자’가 시공하지 아니한 기시공된 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승계시공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사’는 기시공 투입금액(추정)의 3%인 금 일십삼억구천오백삼십육만육천삼백오십구 원정(₩1,395,366,359)을 ‘승계시공자’에게 하자보수비로 지급하기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공사’가 ‘승계시공자’에게 지급하는 하자보수비는 제33조에 의한 사용검사(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말하고,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동별 사용검사를 말한다)를 받은 후 제20조 또는 제21조 따른 공사대가 청구 시 포함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동주택 일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 또는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 또는 동별 사용검사 금액비율(대상사업의 [임시사용승인 또는 동별 사용검사 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비]÷[총 공사비] 비율을 말하며, 기시공 투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금액비율’이라 한다)에 따라 제4항의 하자보수비에 ‘1-금액비율’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의 지급을 유보하기로 한다.
⑥ ‘공사’가 요구하는 경우 ‘승계시공자’는 하수급인과 ‘공사’의 소정 양식에 의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와 ‘승계시공자’를 공동보증채권자로 하는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원본을 ‘공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⑦ ‘승계시공자’는 사용검사 후 12개월 이상 직원을 상주시켜 입주편의(열쇠관리, 입주안내 및 시설이용 매뉴얼 제작·배포, 하자보수, 미입주세대 관리) 제공 및 시공한 주택의 품질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⑧ ‘승계시공자’가 제7항의 품질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가 ‘승계시공자’의 위반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년간 ‘공사’의 입찰에 ‘승계시공자’는 참가할 수 없다.
제35조(지체상금) ① ‘승계시공자’는 계약서에 정한 공사기간 내에 사용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공사’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승계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공기지연을 원인으로 ‘공사’가 이 사업장의 분양보증 관련 보증채권자에게 배상하여야하는 지체상금이 본문의 조건에 의한 지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승계시공자’는 ‘공사’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기타 ‘승계시공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6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승계시공자’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위임할 수 없다. 다만, ‘공사’의 서면승낙을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손해의 부담) ‘승계시공자’는 공사의 목적물을 ‘공사’ 또는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그 공사의 목적물이나 제3자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38조(하도급업체 미지급 채권의 정리) ① 하도급업체 미지급 채권은 제4조의 공사목적물과 관련하여 분양보증사고일 이전에 발생한 하도급업체(사업주체와 직접 계약한 자재·장비업체를 포함하며,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미지급공사비 및 발행어음(부도어음 및 기일미도래 미지급어음을 말하며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당좌수표를 포함)을 말하며, 동 채권에 대한 정밀조사 및 정리, 동 채권을 원인으로 하는 공사·사용검사 지연, 민원, 기타법적문제 등은 ‘승계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공사’는 조속한 공사재개 및 원활한 사용검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 이 계약에 의한 공사대금과 별도로 제1항의 하도급업체 미지급 채권 정리에 필요한 비용을 ‘승계시공자’에게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 지급의 한도 및 절차 등은 제44조에 따른 특약조건으로 정한다.
1. 승계공사 시 제4조의 공사목적물, 사업부지, 자재(가설 포함) 등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 법적분쟁의 예방 또는 해소
2. 자재수급 불가·기간부족, 특허·신기술, 하자책임 등의 사유로 ‘승계시공자’가 종전 하도급업체와 승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기타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공사’가 ‘승계시공자’에게 하도급업체 미지급 채권 정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승계시공자’는 해당 하도급업체로부터 [붙임2] ‘하도급채권정리 합의 및 채권양도각서’를 징구하여 ‘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가 이를 검토·확인 후 지급한다. 그 밖에 하도급업체 미지급 채권 정리 비용의 한도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제44조에 따른 특약조건으로 정한다.
제39조(계약해제 등) ① ‘공사’는 ‘승계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최고없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승계시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계약기간 내에 사용검사가 불가능하다고 ‘공사’가 판단하는 경우
나. 공사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공사중단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였을 경우
4.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승계시공자’가 제출한 원가보할 예정공정표 상의 계획공정률 대비 25퍼센트P 이상 부족한 경우(이 때 실행공정률과 계획공정률은 기시공분을 제외한 이 계약의 승계공사분을 100퍼센트로 하여 산정한 공정률을 말한다)
5. 공사가 분양보증채권자에 통지한 분양이행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입주가 지연된 경우
6. ‘승계시공자’의 대표자 또는 상호변경이 사실상의 사업양도인 경우
7. ‘승계시공자’의 부도, 파산, 공사포기, 관계 법령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또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등 경영상의 중대상황이 발생한 경우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여 더 이상 정상적인 사업진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어려운 경우
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신고 수리가 취소된 경우
나. 사업계획승인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문화재 발견, 토지멸실,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9. 기타 ‘승계시공자’의 계약 위반 또는 불법・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공사’가 판단하는 경우
② ‘공사’의 계약불이행이 있는 경우 ‘승계시공자’는 1개월 이상의 최고기간을 거쳐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사’ 또는 ‘승계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승계시공자’는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지체없이 중지하고 승계시공관련 서류·시설물·기자재 등을 훼손하거나 반출하여서는 아니되며 ‘공사’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승계시공관련 서류·시설물·자재 등 및 일체의 권리를 이의없이 양도하기로 한다. 이를 위반하여 ‘공사’가 부담하게 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승계시공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⑤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그 효력발생일 현재 제19조에 따른 ‘공사’의 기성검사에 의하여 공사기성을 정산하기로 한다.
⑥ 제5항의 기성금 정산에 의하여 ‘공사’가 ‘승계시공자’에게 지급하여야할 금액이 있는 경우 ‘공사’는 ‘승계시공자’가 당해 사업장 하도급업체에 지급해야 할 미지급금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공사’가 ‘승계시공자’에게 청구할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제40조(공사의 일시정지) ① ‘공사’는 공사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계시공자’에게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승계시공자”는 정지기간 중이라도 공사 또는 시설물 등의 보전·관리 등 계약상의 의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 “승계시공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승계시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손해배상책임) 제39조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42조(계약의 효력)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43조(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일반 아파트 건설공사 관례에 준하여 ‘공사’와 ‘승계시공자’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하는 경우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의 소송 관할법원은 일반 아파트 건설공사 관례에 준하여 ‘공사’와 ‘승계시공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의 지점 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③ ‘승계시공자’는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특약조건) ‘공사’는 계약사무규칙,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승계시공계약 특약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5조(근로자의 권리보호) ‘승계시공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 내용을 확약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사’는 근로자 권리보호 내용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지도 할 수 있다.
제46조(청렴계약) ‘승계시공자’는 ‘공사’ 소정양식인 “청렴서약서 및 ‘공사’ 퇴직자 임·직원 재직 확인서”를 작성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공사’는 계약을 해제·해지 할수 있고, 향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제47조(공정계약) ‘공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4에 따른 공정서약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붙임1] 책임준공 및 공사포기 확약서
1. 본인은 첨부 1. 사업의 승계시공자로서 책임준공 의무를 부담하며, 책임준공 의무의 효력은 첨부 1.의 승계시공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 책임준공이란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첨부 1. 승계시공계약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대상사업의 주택 및 부대시설물에 대한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사용검사를 득하여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명의로 법적 제한 없이 건물 및 대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시행자(첨부 1. 사업의 건물 및 대지를 신탁한 경우에는 수탁자를 말한다)에게 점유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본인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귀 공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 공사가 산정한 금액(분양이행비용 원금 및 이자, 공사 지연 및 중단에 따른 분양이행 지체배상금 등 각종 비용, 기타 발생한 손해 등)을 손해배상액으로 하여 해당금액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 지연 시 실제 상환일 까지 연9퍼센트의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상환하는 것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3. 본인은 첨부 1. 승계시공계약서 제39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첨부 1. 사업에 대한 일체의 권리 및 지위를 포기하며, 아래 본인의 모든 권리를 귀 공사에 양도함을 확인합니다.
또한, 귀 공사가 동사업의 시공자를 귀 공사(귀 공사가 지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명의변경함에 동의하고, 귀 공사가 시공함에 있어서 본인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연히 본인의 동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본인은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4. 본인이 귀 공사에 양도한 채권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 통지의 권한을 귀 공사에 위임합니다.
- 아
래 -
가. 사업부지(대지 및 기타 기부채납부지등 당해 주택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나. 주택, 오피스텔, 상가, 모델하우스, 공사관리소등 지상 및 지하의 모든 건축물(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유치권을 포함한다)
다. 미수령공사비에 대한 모든 권리와 분양권, 분양대금수납권 등 분양과 관련하여 분양계약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권리
라. 사업권, 시공권(승계시공 관련 기자재 및 서류를 포함), 지적재산권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용권 등 기타 첨부 1.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
마. 부가가치세 및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경정청구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가 필요한 경정청구 또는 취소신청을 “대리”할 권한을 포함합니다)
첨부 1. 승계시공계약서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20
년
월
일
인감대조필
양도인 주
소
상
호
대 표 자
( 인 )
주택도시보증공사 귀중 ※ 이 확약서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붙임2] 하도급채권정리 합의 및 채권양도각서 사업장명 : 업 체 명 : 공 종 명 :
당사(
업 체 명
, 대 표 명 )는 신창동 지역주택조합과 ㈜유탑건설이 시행하고 ㈜유탑건설이 시공 중에 공사중단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신창동 산98-2번지 일원의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상기 공종을 하도급(자재납품 포함)받아 시공하는 중 ㈜유탑건설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하도급채권 금
원(₩
)과 관련하여 귀 공사로부터 금
원(₩
)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기에 위 채권 중 합의금을 귀 공사에 양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인 경우, 회생채권 등의 신고명의 변경에 대한 협조를 포함한다)하며, 위 채권을 포함하여 당사가 가지는 권리로 추후 상기 사업장 및 입주예정자, 귀 공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기타 어떠한 이의 및 법적조치도 제기 않음은 물론, 위 사업장의 공사진행 및 사용검사(동별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 재산권 행사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부담하겠음을 각서 날인합니다.
첨 부 1. 공사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내역서 포함)
2. 채권 증빙서류 (최종기성청구서,세금계산서,부도어음사본 등) 1식
3.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부 우편) 1부 4. 계좌입금의뢰서(법인명의) 1부
5.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6.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7. 법인 통장사본 1부.
년
월
일
위 각서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중부관리센터장 귀하
=====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승계공사 현장설명서_변경.hwpx =====
현장설명서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승계공사)
2026년 10월
주택도시보증공사
1. 공사의 목적
공사가 분양보증한 ㈜유탑건설의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에 대한 승계시공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분양이행을 완료하기 위함.
2. 사업장 현황
항 목
내 용
비 고
사업장 명칭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전 사업주체
㈜유탑건설, 지역주택조합
전 시공사
㈜유탑건설
사업장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신창동 산98-2 일원
대 지 면 적
23,607㎡ (7,141평)
건축 연면적
51,234㎡ (15,498평)
건 축 규 모
(아파트) 지하2층⁓지상20층, 3개동,
(연립주택) 지하1층⁓지상4층, 6개동
공급 세대수
총 304세대
(아파트) 204세대(59-17, 84A-132, 84B-55),
(연립주택) 100세대(84C)
(상가) 10호
사업 승인일
2021.5.14.
설 계 자
㈜유탑건축사사무소
☎ (062) 530-8700
감 리 자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 (02) 2188-3100
주요 공정
(아파트) 골조공사 완료 후 내부 마감공사 중, (연립주택) 지붕층 골조공사 중
감리확인공정률 82%
3. 사업(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개월
o 계약기간 종료 15일 전까지 사용검사를 완료하고, 사업기간 종료 후 12개월간 입주지원센터를 운영(직원 상주)하여 입주 편의(세대별 key 관리 등) 제공 및 주택품질 유지해야 함
o 낙찰자 선정 통지(10월 예상) 후 7일 이내에 우리공사 표준승계시공계약 일반조건(기배포) 및 특약조건(별도 배포)에 따라 계약체결하고, 계약체결 후 14일 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함
4. 입찰개요
o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
o (계약방식) 종합심사낙찰제(심사 세부기준은 우리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세부기준」을 적용), 입찰자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총액계약
o (추정금액) 금 삼백칠십구억구천일백일십만육천팔십칠원 정(₩ 37,991,106,087)
추정금액 (A+B)
예비가격 기초금액
관급자재 (B)
계 (A)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37,991,106,087원
37,991,106,087원
37,941,023,935원
50,082,152원
해당사항 없음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세기준(국민주택규모) 비율은 98.68%임
** 분리발주공종 추정금액은 제외된 금액임
o (포함사항) 잔여공사 일체(분리발주 대상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제외)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기배포) 조건 이행에 필요한 공사, 각종 인입공사, 공사 관련 민원처리비용, 기시공부분에 대한 철거 및 보수보강(안전진단 포함), 하자보수 등
-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 사전방문(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며, 승계시공의 특성을 감안하여 입주자 사전방문 전 주요공사 및 준공청소 완료하여야 함
5. 입찰대상 공사범위
가. 잔여공사비
1) 순수공사비 : 설계서, 건축허가조건, 분양계약, 발코니 확장계약 등 선택품목, 모델하우스 설치사양 등에 따라 잔여공사 시공에 투입되는 직·간접공사비(재료비+노무비+경비) 일체와 공사로 인해 손실된 주변시설 복구비
* 산출내역서상 간접공사비(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법정경비, 그 외 간접경비) 산정기준은 우리공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조달청 “시설(건축)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율 적용기준” 준용)에 따름
① 미투입공사비 : 설계도서 기준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한 공종별 잔여공사량을 토대로 산정한 공사비
② 긴급조치비 : 긴급 보수·보강 및 안전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③ 추가공사비 : 설계도서 대비 오시공, 설계서 미반영·오반영 등에 따라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 공사비
④ 하자보수비 : 잔여공사 착수를 위해 투입해야 하는 기시공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비
⑤ 선택품목 공사비 : 전세대 발코니 확장, 세대 마감재 특화 등 선택품목 설치공사비
2) 일반관리비
- 현장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는 본사 임직원 급여 및 관리비 등
* 산출내역서상 일반관리비 산정기준은 우리공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3) 이윤 - 시공자의 영업이익
* 산출내역서상 이윤 산정기준은 우리공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름
4)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5) 면세분매입부가세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건설용역 공급 시 면제되는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보전금액
* 면세분매입부가세 산정 기준 : 직접공사비의 60%×면세율(%)×10%
나. 제비용(낙찰자가 부담함) 1) 민원처리비
- 명시된 민원처리이외에 공사수행상 발생하는 민원처리비는 계약상대자 부담임
2) 기존 하도급업체 채권정리비(부도어음, 미지급금 등)
- 세부사항은 승계시공계약 일반조건 및 특약조건에 따름
① 정의
- 하도급업체 채권은 승계시공 공사목적물과 관련하여 분양보증사고일 이전에 발생한 하도급업체(사업주체와 직접 계약한 자재·장비업체를 포함하여,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미지급공사비 및 발행어음(부도어음 및 기일미도래 미지급어음 등)을 말함
② 정리기준
- 하도급업체 채권에 대한 정밀조사 및 정리는 계약상대자의 의무로 하며, 동 채권을 원인으로 하는 공사·사용승인 지연, 민원, 기타법적문제 등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임
- 하도급업체 채권 정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공사가 파악한 하도급업체별 채권내역서(별도안내)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도로 하여 승계시공금액 외 별도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승계시공자’가 증액을 요구하여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업체 채권 정리비용 지급한도를 증액할 수 있음
- 입찰 참가자는 입찰일 이전까지 본인의 책임으로 하도급업체 채권금을 정밀조사해야 하고, 조사결과를 감안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③ 정리비용의 지급
- ‘하도급채권정리 합의 및 채권양도각서’를 제출하는 등 우리공사의 소정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위 정리기준의 한도로 지급함
3) 품질점검 및 청소 관련 비용
①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품질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승계시공금액에 포함됨
- 입주자 사전점검 전 외부 품질점검단 실사, 입주자 사전점검, 준공청소(입주시까지 청결상태 유지)
4) 기시공 부분 하자보수비 - 세부사항은 승계시공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① 전(前) 시공업체의 기시공 부분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비용임
② 산정 기준
- 기시공한 부분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건설산업기본법」·「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발생하는 하자보수비를 말하며, 기시공 투입금액의 3%를 하자보수비용으로 산정함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함
③ 지급 기준
-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하며, 하자보수보증금 현금예치 또는 우리공사가 아닌 보증기관지급보증서 제출 선행 조건임) 이후 계약상대자의 공사대가 청구 시 위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함.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 조건 및 범주에 따라 일부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5) 입주자 사전점검 및 입주지원센터 운영비
- 입주자 사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입주편의(열쇠관리, 입주안내 및 시설이용 매뉴얼 제작·배포, 하자보수, 미입주세대 관리) 제공을 위한 입주지원센터 조성·운영(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상)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임
7. 공사 일반사항
가. 지급자재는 없으며, 당 사업장에 소요되는 자재는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함(마감자재는 사용검사 후 하자보수용 3% 별도 납품 조건임)
나. 사용자재의 단종, 품귀 등으로 대체 자재의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제품 시공을 원칙으로 하되, 우리공사 및 입주자와 합의하여 확정함(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
다. 지장물 철거 및 이설은 계약상대자 부담임
라. 폐기물 처리는 계약상대자 책임 및 부담임
마. 입주 시까지 가구 및 마감재의 손상 방지를 위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임. 특히 마루는 2회 이상(시공 후 1회, 사전점검 후 1회) 보양(골판지 등 충격흡수 가능 보양재)작업하는 조건임
8. 특기사항
가. SAMPLE HOUSE 설치비는 공사비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추가 지급하지 아니함
나.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조건에 따름
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없음
마. 전(前) 시공업체의 시공부분을 포함한 당해 사업장의 하자보수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 및 범위에 따라 책임지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함
바. 「주택법」 제5조에 따른 공동사업주체로서 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포함하여 시공자변경, 사용검사 등 대관행정업무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함.
사. 기타시공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에 의한 표준시방서에 따라 시공키로 함
아. 현장가설 일체(기존 가설포함), 도로점용, 경비용역, 공사감독관 사무실 및 집기, 공사건설사업관리 및 공사감리 사무실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함
자. 우리공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 부보 조건이며, 관련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함
차. 전기·통신·소방 공사를 제외한 각종(상하수도 등) 인입공사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함
카. 건설사업관리 용역위탁을 통한 공사감독권한대행을 운영할 수 있음
타. 「주택법」 제48조의2를 준용하여 입주자 사전점검을 의무 실시(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진행) 예정이며, 입주자 사전점검 전까지 잔여공사 및 준공청소 완료하여야 함
9. 제외사항
가. 전기공사비 및 정보통신공사비, 소방공사비 등 별도발주한 공사비
나. 매출부가세(V.A.T), 설계감리비, 건물보존등기비, 종합토지세, 제한물권해제비, 도로개설비, 하수사업비, 상수도설치사업비, 전기분담금, 각종시설분담금, 산림훼손적지복구비 등
다. ‘나’항에 해당되는 항목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 우리공사와 사전 협의 후 고지서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면, 우리공사에서 승인 후 지급함
10. 계약조건에 관한사항
가. 낙찰자는 「주택법」제5조에 따라 이 사업 시행자인 ‘신창동 지역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다만, 우리공사의 분양보증 이행책임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사업주체 역할을 수행함
나. 당해입찰은 계약상대자가 잔여공사를 시공하여 사용검사를 받는 조건임
다. 선금은 계약금액의 일정비율(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계약금액의 20/100, 계약금액이 10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금액의 30/100)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기성금은 매 개월마다 우리공사의 기성확인을 거쳐 확정하고 선금 및 기성금은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불함. 다만, 계약상대자가 건축시공능력평가액 20위 이내인 경우에는 선금 및 기성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음
라. 계약일반조건은 우리공사가 정한 표준승계시공계약서에 의하여 수시로 열람이 가능함
마. 기타 사업시행에 따른 특수조건등이 발생할 경우 승계계약의 특약조건으로 처리함
바. 계약기간은 계약체결 후 15개월이며, 계약시 적의 조정하여 계약키로 함
사.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후 14일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함
아. 계약상대자는 사용검사 후 12개월 이상 그 직원이 사업장에 상주하도록 하여 입주편의(세대별 열쇠관리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주택품질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 명기
자. 하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 착수 전 반드시 관련법령에 따라 감리 및 공사(공사감독자 또는 감독권한대행 포함)의 검토・확인・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함
차.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한 신고가 접수된 경우 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일정기간 입찰참가 자격 제한, 선금의 일시 정산, 기성금 하도급 직불 등 불이익 처분이 있을 수 있음
11. 지체상금
가. 계약서에 정한 공사기간내에 사용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 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우리공사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공기지연을 원인으로 우리공사가 이 사업장의 분양보증 관련 보증채권자에게 배상하여야하는 지체상금이 위의 지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서도 우리공사에 배상하여야 함.
나. 가목에 의한 지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12. 계약보증금
가. 계약금액의 15/100이상의 현금이나 우리공사에서 인정하는 증서 또는 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승계시공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승계시공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위 계약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함. 다만, 우리공사의 손해가 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초과 손해에 대해서도 우리공사에 배상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 계약보증금을 반환함
13. 계약시 제출서류
가. 착공계 및 공사추진계획서, 원가보할예정공정표, 산출내역서, 물량내역서, 현장대리인계, 공사포기 확약서, 그 밖에 공사가 요구하는 서류 등
나. 계약보증금(증서 또는 증권으로 납부시에는 계약 후 7일 이전까지 제출할 수 있음)
14.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장에 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검사 신청 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은행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취급하는 보증으로서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여야 함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 관련 공제조합
2)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각 호의 금융기관
나. 우리공사가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과 우리공사의 소정양식에 의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공종별보증(보험)기관에 제출하고 우리공사와 계약상대자를 공동보증채권자로 하는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원본을 우리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15. 현장설명 참석확인 및 현장방문 신청, 입찰관련 서류 교부
가. 현장설명 참석확인 및 현장방문 신청
1) 기간 : 2026.10.19(월) 14:00까지
2) 방법 : 현장설명 참석 후 입찰 담당자 연락처 및 현장방문 신청서를 E-mail로 접수
([email protected], 현장방문 의사가 없어도 참석확인 용도로 송부 요망)
3) E-mail 제목 : [업체명] 신창동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승계공사 현장설명 참석확인 및 현장방문 신청
4) 현장방문 가능일 : 2026.10.21(수)∼2026.10.27(화) 중 1일
나. 입찰관련 서류 교부
1) 방법 : 현장설명 참석확인 시 발송한 E-mail 주소로 입찰관련 서류 교부
2) 유의사항 : 교부하는 입찰관련 서류는 본 입찰 용도 이외의 사용 및 배포, 공유를 금함
다. 입찰 참가 등록 신청자를 대상으로 입찰서 제출 전 추가 현장 방문 진행 예정으로 입찰 참가 등록 신청자(발송한 E-mail 등)에게 우리 공사가 별도 안내할 예정임
16. 입찰 질의 답변
가. 접수기간 : 2026.10.8(목) ∼ 10.28.(수) 15:00까지
나. 접수방법 : 당사 E-mail로 접수([email protected])
다. 질의답변 회신일 : 2026.11.2.(월) 15:00 예정*
* 정확한 질의답변 등을 위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
라. 질의답변 회신방법 : 유선 또는 ‘현장설명 참석확인‘ 신청한 E-mail 회신
17.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제공된 내역서, 현장조사보고서는 참고용이며, 입찰자는 필히 현장 실사를 통해 물량 및 공사범위를 확인하여 입찰서를 작성하여야 함
나. 현장 개방일(별도안내)에 맞게 현장 방문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된 인원만 현장 방문 가능함
다. 낙찰자는 분리발주 공종(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을 제외한 잔여공사를 시공하여 사용검사(소유권보존등기 포함)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분리발주 공종 시공자·감리자와 긴밀히 협조하고 주도적으로 시공·하자 관리를 해야 함
라.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현장설명내용, 입찰방법, 계약조건등 입찰에 관한 제반조건이나 유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므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