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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2150]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 발주기관: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추정가격: 5,909원 입찰일시: 2026-11-02 10:00
#용역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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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구내식당 위탁운영).hwp =====
우편번호 : 50635

주
소 :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 51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홈페이지 : https://www.comwel.or.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용역) 입찰 공고

[제한(소기업·소상공인)(단가)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ㆍ입찰공고번호 :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제2026-1호

ㆍ공
고
명 :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구내식당 위탁운영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문의 등: 수요부서

  • 경영복지부 배진경 부장 (☎ 055-360-8460, FAX 0505-720-1101)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계약부서

  • 경영복지부 김상현 주임 (☎ 055-360-8466, FAX 0505-720-1101)

※ 수요부서 및 계약부서 동일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의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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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기 관 :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경영복지부)

입 찰 건 명 :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양산노동합동청사)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 약 방 법 : 제한(소기업·소상공인)(단가)경쟁

사 업 예 산 : 비예산

추 정 가 격 : 식단가 6,000원~6,500원(부가세 포함) /5,454원~5,909원 (부가세 별도)

[연간 추정매출액 : 72,000,000원~78,000,000원(부가세 포함)]

※ 가격 투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을 통해 반드시 ‘6,000~6,500원’ 으로 투찰하여야 함.

분 할 납 품 : 가능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업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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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 11. 2. 10:00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1. 18. 10:00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제안서 평가 후 실시함

가격제안(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기술제안서제출마감일시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까지

기술제안서평가일시 : 제안서 접수 후 수요부서에서 별도 안내함

  • 제안서 평가일시는 사정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 될 수 있음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이며, 사업설명회때 사용할 자료는 방문 또는 우편제출 가능합니다(제안요청서 참조)

①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③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⑤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⑥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6. (기술)제안서 및 접수 참조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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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 및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③ 조달청 나라장터에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업종코드: 1450)으로 등록된 자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함

⑦ 단체급식 등록업체로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

⑧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

2)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붙임2]을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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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제안서 : 6.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를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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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제1항제1-2호에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를 미리 설치하여야 합니다.

5)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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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낙찰자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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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가격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6.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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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술)제안서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3)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기술)제안서 각 1식 (증빙자료 포함) ㅇ 제안요청서 제출서류에 명시한 서류 1식 ㅇ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4.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 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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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①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는 수요부서에서 실시합니다.

② 기술제안서평가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후 수요부서에서 별도 안내함

2)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④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대체합니다.

⑤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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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3) 기타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한다.

9. 보증금(입찰,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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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경영복지부)에 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10.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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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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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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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확약서 [붙임3]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해당 입찰의 낙찰자는 도급 노동자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계약의 도급노동자를 고용유지‧승계하여하며,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도급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 <붙임4>의 ‘근로(노동)조건 이행 확약서’의 내용을 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이 외 본 용역 입찰 계약의 기타 사항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따릅니다.

❍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붙임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자 및 낙찰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용ㆍ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 국민소통-신고센터 내 부조리신고(기명) 및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콜센터(1533-0092)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실증협력팀(042-712-5632)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계약관 <붙임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5.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붙임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사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장 귀하 <붙임3> 근로(노동)조건이행확약서

1.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본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회 사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입찰공고문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구내식당 위탁운영).pdf =====
우편번호 : 50635
주
소 :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 51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홈페이지 : https://www.comwel.or.kr
정부조달 콜센터 전화번호 : 1588-0800

(용역) 입찰 공고
[제한(소기업·소상공인)(단가)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ㆍ입찰공고번호 :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제2026-1호
ㆍ공

고

명 :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구내식당 위탁운영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규격서, 제안요청서, 시방서 문의 등: 수요부서

  • 경영복지부 배진경 부장

(☎ 055-360-8460, FAX 0505-720-1101)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계약부서

  • 경영복지부 김상현 주임

(☎ 055-360-8466, FAX 0505-720-1101)

※ 수요부서 및 계약부서 동일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3)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용역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의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

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2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수 요

기 관 :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경영복지부) 입 찰

건 명 :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양산노동합동청사)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 약 방 법 : 제한(소기업·소상공인)(단가)경쟁 사 업 예 산 : 비예산

추 정 가 격 : 식단가 6,000원~6,500원(부가세 포함) /5,454원~5,909원 (부가세 별도)
[연간 추정매출액 : 72,000,000원~78,000,000원(부가세 포함)]
※ 가격 투찰은 나라장터 전자입찰을 통해 반드시 ‘6,000~6,500원’ 으로 투찰하여야 함.
분 할

납 품 : 가능 입 찰 방 법 : 전자입찰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사 업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인 도 조 건 : 과업내역에 따름 기 타 사 항 : 공동계약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 11. 2. 10:00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1. 18. 10:00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 가격제안서 개찰은 기술제안서 평가 후 실시함
가격제안(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기술제안서제출마감일시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일시까지
기술제안서평가일시 : 제안서 접수 후 수요부서에서 별도 안내함

  • 제안서 평가일시는 사정에 의하여 제안서 제출자에게 공지하고 변경 될 수 있음

※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이며, 사업설명회때 사용할 자료는 방문 또는 우편제
출 가능합니다(제안요청서 참조)
①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②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③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
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
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⑤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⑥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6. (기술)제안서 및 접수 참조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 및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③ 조달청 나라장터에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업종코드: 1450)으로 등록된 자
④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함
⑦ 단체급식 등록업체로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
⑧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
2)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

3)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 [붙임2]을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제출서류
-------------------------------------------------------------------------------------------------------------1) 기술제안서 : 6.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를 참조하여 해당서류 제출
2)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제1항제1-2호에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소프트웨어를 미리 설치
하여야 합니다.
5)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불가
-------------------------------------------------------------------------------------------------------------5. 낙찰자결정방법
-------------------------------------------------------------------------------------------------------------1) 낙찰자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가격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6. (기술)제안서 제출 및 접수(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1)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
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하
며,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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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는 순서에 상관없이 제출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술)제안서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3)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제안서 각 1식 (증빙자료 포함)
  • 제안요청서 제출서류에 명시한 서류 1식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4.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 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①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는 수요부서에서 실시합니다.
② 기술제안서평가 일시 및 장소: 제안서 접수 후 수요부서에서 별도 안내함
2)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처는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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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
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④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대체합니다.
⑤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합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3) 기타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협력업체)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
(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한다.

9. 보증금(입찰, 계약)
-------------------------------------------------------------------------------------------------------------1)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경영복지부)에 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④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

(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용역의 경우 계약보증금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
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
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
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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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
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10.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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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사항
-------------------------------------------------------------------------------------------------------------1)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확약서 [붙임3]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해당 입찰의 낙찰자는 도급 노동자 고용안정 강화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계약의 도급노동
자를 고용유지‧승계하여하며,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 도급노
동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기간 중 <붙임4>의 ‘근로(노동)조건 이행 확약서’의 내용을 미이행시 계약 해지‧해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이 외 본 용역 입찰 계약의 기타 사항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따릅니다.
❍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붙임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자 및 낙찰자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고용ㆍ산재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가입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입찰계약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우리 공단 임직원이 행동강령을 위반하여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방법 :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www.comwel.or.kr) 국민소통-신고센터 내 부조리신고(기명) 및 부조리신고(익명)(Help-Line)
※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과의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콜센터(1533-0092)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실증협력팀(042-712-5632)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계약관 -9 - <붙임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

)계약업체로서 근로

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
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
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

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
별을 하거나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

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
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

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
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5.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

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
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
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ㅇㅇㅇ회사 대표 ㅇㅇㅇ (서명 또는 날인)

- 10 - <붙임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겠으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
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
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서약자: ○○○사 . . 대표 ○○○ (인)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장 귀하 - 11 - <붙임3> 근로(노동)조건이행확약서 1.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본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
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
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
다.

20 . . .

회 사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 12 - (서명 또는 인)

===== 제안요청서(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구내식당 위탁운영).hwp =====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구내식당 위탁운영 제 안 요 청 서 2026. 9.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목
차

Ⅰ. 입찰개요 1 Ⅱ. 구내식당 현황 2 Ⅲ. 위탁운영조건 2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서류 5 Ⅴ. 위탁사업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 6 Ⅵ. 행정사항 11 Ⅶ. 관련 서식 13 1. 입찰개요

수요기관 :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 51)

입 찰 명 :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양산노동합동청사) 구내식당 위탁운영

사업예산 : 없음(비예산)

계약방법 : 제한(소기업‧소상공인)(단가)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선정방법: 제안서에 의한 기술평가점수(90점)와 가격평가점수(10점)를 합산하여 고득점업체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 후 계약 체결

운영금액: 1식당 6,000원〜6,500원(부가세 포함)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 직원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설문조사 응답자의 85%이상이 만족인 경우 1년 연장

주요과업내용 : 구내식당 운영 위탁

  • 직원의 기본식(중식) 관련 조리ㆍ위생 등 전반적 운영 및 관리 일체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한 관리 및 유지
  • 발주기관의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한 행사식에 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 사항

❍ 참가 자격(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한 자로서, 공고일 현재 식품위생법 및 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지정되지 아니한 사업자

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 업종코드: 1450)으로 등록된 자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에 한함

사. 단체급식 등록업체로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자

아.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

2. 구내식당 현황

가. 위치 :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51,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양산노동합동청사) 지하 1층

나. 추정매출액 및 시설현황

❍ 연간 추정 매출액 : 72,000,000원~78,000,000원(부가세포함)

  • 연간 예상운영일수 240일×1일 예상식수 50명× 식단가 6,000원~6,500원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운영시간·식수는 변동될 수 있음

※ 감염병 및 식수 변동 등으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는 공단이 보상하지 않으니, 사업효과성은 분석 등을 철저히 하고 입찰에 참가할 것

❍ 시설현황

  • 시설(면적) : 식당 : 91.578㎡, 주방 : 49.0227㎡
  • 수용인원 : 약 55명 동시 식사 가능(식탁 15개, 의자 55개)

3. 위탁운영 조건 가. 운영형태 구 분 내 용 운영일수

주 5일 중식 운영(월~금), 주말 및 공휴일은 미운영

식당 배식시간 11:30∼13:00 식단가 6,000〜6,500원(부가세 포함) 제공대상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및 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지사 직원

(업무지원 인력 포함) 나. 주요 과업내용

❍ 직원의 기본식(중식) 관련 조리ㆍ위생 등 전반적 운영 및 관리 일체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한 관리·유지

❍ 발주기관의 각종 행사 등으로 인한 행사식에 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 사항

다. 식단 및 배식 요건(※ 세부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

구 분 주요내용 식단(중식메뉴)

메뉴는 1식 4찬(국 제외)이상 복수메뉴를 원칙

김치를 제외한 찬류는 3일 이내에 동일메뉴의 급식 불가

매끼 당 동물성 단백질이 함유된 음식이 포함되어야 하며, 한 끼 식단에 동일재료로 2가지 이상의 반찬 제공 불가

식재료는 즉석요리가 가능한 재료 위주로 구성하고, 완제품 제공 가급적 지양

HACCP 인증 받은 김치 제공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적온적시에 급식실시 및 절기식, 기타 이벤트식을 제공

양질의 식사 제공을 위해 공단이 제안하는 식단, 식재료, 조리방식 등에 대해 협조

공단에서 주최하는 행사 지원이 가능해야 함

매 주간 식단표는 전 주 목요일까지 공단에 제출

※ 세부사항은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 배식방법

자율배식을 원칙으로 하되, 국이나 특식은 대면 배식

라. 종사자 요건

❍ 관련 법령상 배식인원수에 맞는 영양사 및 조리사(단체급식 실무경력 2년 이상)는 필수 배치하여야 한다.

❍ 직원 식당 근무인원(영양사, 조리사 등)은 관련 법령과 식당 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여 결정

마. 비용 및 시설제공 부담주체 및 범위 근로복지공단 부담 위탁운영자 부담 식당운영 공간(창고 등) 조리를 위한 전기·수도·가스요금

기본 조리시설(전기 및 가스 밥솥, LG업소형 냉장고, 식기 소독기, 화구, 컵소독기, 배식대 등)

냉·난방시설 및 식탁·의자 조리구역 방역·소독 식단 등 식당운영 전반사항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각종 신고 등 제반사항 일체(비용포함)

각종 책임보험 및 식재료비·인건비·운영경비 일체

운영의 중대한 하자로 발생한 보수비용

기타 식당운영 부대 집기(그릇,수저,양념통, 식판 등) 및 관련 급식소모품(식기세척제, 쓰레기봉지 포함) 등

피복비(제복,장화, 근무화 등) 청소·쓰레기 처리 및 폐기물 관련 비용 일체 환경개선을 위한 인테리어공사 등 투자 공단 지원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비용 바. 기타 운영조건

❍ 위탁업체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기본 조리시설 이외의 식당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 및 집기를 구입‧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수리 등에 대한 비용은 위탁업체가 부담함

❍ 공단에서 제공하지 않고 위탁업체가 설치 및 구입한 물품은 위탁업체의 소유로 하며, 계약기간 종료 후 계약상대자가 회수 조치

❍ 위탁업체는 공단이 제공한 위탁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공단의 지시 ‧ 감독을 받아야 하며, 위탁 목적을 변경하거나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전대 ‧ 양도하는 행위 불가

❍ 지역농산물 우선 구매

  • 위탁업체는 정부 및 공단의 추진방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농산물(가공식품 제외)은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사용하고 매월 구매실적 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 관련:「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 위탁업체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폐기물 관리대장 및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식비정산은 익월 5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위탁업체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정산

❍ 입찰제안서에 명시한 모든 사항들은 계약서의 일부가 되고 구내식당 운영 중 제안서 내용과 다르게 구내식당을 운영할 경우 공단은 문서로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위탁업체는 1개월 이내 시정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위탁업체는 주간 식단표에 대한 원산지(국산, 외국산)와 1식당 칼로리 등을 1주일 전에 게시하여야 함

❍ 공단은 구입 식재료의 구입단가 확인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업체는 증빙자료 제출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계약 체결된 위탁업체는 차기 위탁업체 선정 시까지 동일 조건으로 구내식당 위탁운영을 하여야 함

❍ 공단은 필요시 식당 이용 직원을 대상으로 식당이용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중도 계약해지 또는 연장계약 가능

중도 계약해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0% 이상이 불만족일 경우

(단, 1개월의 개선기간을 위탁업체에 부여) 계약 연장

직원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설문조사 응답자의 85%이상이 만족인 경우(단, 쌍방의 합의에 따르며 1년에 한함)

4. 제안서 작성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안내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 전자조달시스템 온라인 접수(단, 300MB이상인 경우 우편제출 가능)

  • 또한, 제안서 평가를 위한 사업설명회 때 사용할 자료(사업제안서 원본 및 사본 등)는 원활한 사업설명회 개최를 위해 2026. 11. 00. 까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요망
  • 제출처 :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3층 경영복지부(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 2길 51)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원본 1부, 사본 6부, USB(전자파일) 1부

① 제안서 별지서식 1∼11호 각 1부

② 위임장 및 입찰참가(대리)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③ 위탁급식영업신고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⑤ 인감증명서(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첨부) 1부

⑥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⑦ HACCP 인증서 및 ISO 인증서 사본 각 1부(해당업체)

⑧ 국세·지방세·4대 보험 완납증명서 각1부 ⑨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1부 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사업부서에 제출 할 서류 등 가능

1)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억원, 사고당 5억원 이상) 가입증서 1부

2)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1인당 1억원, 사고당 5억원 이상) 가입증서 1부

3) 위의 보험을 제외한 계약상대자가 가입하여야 할 기타 보험 서류 등

※ 위 서류 미제출시, 동 계약건 무효 ❍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업체 대표자의 신고 인감으로 날인하여 공문과 제안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본 계약은 2개 이상 업체의 공동 계약 불허 및 하도급 불가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아니함

①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②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임이 판명될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위탁 사업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 가. 개 요 적용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 동법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40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적용

선정일정

① 구매 규격 사전공개→② 입찰공고→ ③ 제안서 접수→ ④제안서 평가 실시(제안서 제출 마감 후 7일 이내 예정)→⑤ 가격개찰 실시, 우선협상대상자선정→ ⑥ 우선협상대상자 추가기술협상→ ⑦ 협상 및 계약체결

※ 선정결과는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 대한 통보는 생략

나. 제안참가자 유의사항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 부담이며,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아니함

❍ 공단은 정확한 제안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안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입찰시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관련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

❍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서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체결기준)과 공단의 제반규정 및 지시 등을 준수해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공단의 자료 및 정보를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제안서에 작성·제출된 모든 내용은 참고·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함

❍ 제안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대상 제외 또는 계약해지

❍ 계약 후 제안서 내용이 허위로 작성되거나 제안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 기타 미언급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체결기준) 준용함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류 및 샘플 등은 일체 반환되지 않음

❍ 제안업체가 제시한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다. 사업자 선정 제안 요청 설명회 없음(제안요청서로 갈음)

❍ 평가주체 : 평가위원회 구성(내부위원 및 외부 전문위원)

❍ 오프라인 평가로 제안서 제출업체는 프리젠테이션(PT) 가능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를 우선 협상을 진행하여, 협상내용이 결렬될 경우 차 순위 업체와 협상을 진행

❍ 사업자 선정

  • 구내식당 위탁 사업자는 공단의 제안평가기준으로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에 의해 최종 사업자로 선정

평가기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의거 기술평가 (90)점과 가격평가점수 (10)점을 합산 결과를 종합평가

❍ 기술평가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정성적 기술평가는 공단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내외로 구성(외부위원 4명 포함)하며 평가위원 명단은 비공개
  •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 평가와 관련해 본 제안요청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 예규를 준용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7조 및 [별표]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동점 시 처리 방침

  • 사업제안서에 대한 평가위원회 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①식당운영에 관한 계획, ②품질관리 ③ 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항목의 순으로 평점이 고득점인 업체를 우선하고, 위 평가항목 순의 평점도 동점일 경우 해당 업체 대표들의 입회하에 공개 추첨하여 결정

배점 총괄표 구 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점수 합계 100 Ⅰ.기술능력평가 90 정성평가 (80점) 기본 운영계획 (20점) • 구내식당 운영에 대한 추진계획 - 운영계획에 대한 적정성‧합리성 - 운영에 대한 전문성‧충실성 • 인력 운영의 전문성 - 인력 운영 계획 및 방법 -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 고용형태 등 - 결원 등 비상상황 시 대체인력 투입방안 20 매우우수 : 20

우
수 : 16

보
통 : 12

미
흡 : 8

매우미흡 : 4 메뉴의 다양성 및 적정성 (20점) • 메뉴 운영 계획 - 식단 운영계획 및 메뉴 개발 방법 - 메뉴 운영의 다양성 및 적정성 - 식사의 질 개선 방안 - 행사식 및 특별식 운영방안 20 매우우수 : 20

우
수 : 16

보
통 : 12

미
흡 : 8

매우미흡 : 4 품질관리 (20점) • 식자재 수급의 우수성

  • 식자재 구입방법 및 배송체계, 관리체계의 적정성
  • 채소류·육류·어패류 등 식자재 구매시스템, 유통경로, 검수체계의 적정성

- 지역 농산물 조달계획의 적정성 20 매우우수 : 20

우
수 : 16

보
통 : 12

미
흡 : 8

매우미흡 : 4 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 (10점) • 위생관리 및 안전 관리 - 각종 보험 가입 유무 및 배상규모 - 위생사고 발생 시 처리 및 배상대책 - 환경 및 안전관리 실시 방안 10 매우우수 : 10

우
수 : 8

보
통 : 6

미
흡 : 4

매우미흡 : 2 고객서비스 및 환경개선 계획 (10점) • 고객만족 및 개선 방안 - 모니터링 실시 및 고객의견 개선계획 - 본사차원의 관리 및 지도방안 등 •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투자 계획 - 이용고객 만족을 위한 시설투자계획 10 매우우수 : 10

우
수 : 8

보
통 : 6

미
흡 : 4

매우미흡 : 2 정량평가 (10점) 재무구조·경영상태 (6점)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따라 평가 6 별표1 참조 고용관련법령준수 (4점) 임금체불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에 미해당 2 미해당 : 2 해 당 : 0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 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명단에 미해당 2 미해당 : 2 해 당 : 0 Ⅱ. 입찰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가 산식 참조 10 ❍ 기술정량평가(총 10점) - 업체일반현황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6점 회사채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6점 BBB-, BB+, BB0 A3-, B+ 5.7점 BB-, B+, B0, B- B0, B- 5.4점 CCC+ 이하 C 이하 4.5점

주) 1.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고용관련법령준수 평가기준 : 4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점 해당없음 해당있음 고용관련법령준수(4점) ① 임금체불 2 0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0

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4점)을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안서 평가 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제안서 접수 마감 2026. 11. 18.(수) 18:00 제안서 평가 및 가격개찰

2026.11.19.(목) ~ 11.25.(수)

세부 평가일정 추후 공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26.11.26.(목) ~ 12.02.(수)

평가결과 개별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2026.12.03.(목) ~ 12.10.(목)

※ 상기 일정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행정사항 가. 일반 사항

❍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사업자와 우선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결렬되거나 선정취소 요청 및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평가 점수 상 차순위 득점자와 협상을 진행한다.

❍ 제안업체는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선정업체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지연 및 인력 투입이 지연될 경우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할 수 있다.

나.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효력은 계약서, 제안요청서, 최종 제안서 순으로 적용

❍ 공단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참가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기한 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공단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 세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단의 규정 및 방침에 따른다.

다.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서는 본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선정된 사업자의 등록서류 중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거나 무효사항이 발견된 경우 선정은 취소한다.

❍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참가자에 대하여는 당해 제안자의 제안서를 무효처리 한다. 여기에서 ‘신청’이라 함은 제안서를 제출하여 접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신청

  • 제안서가 지정된 기한 내 접수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신청
  •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신청
  • 기타 사업제안서에서 무효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

라. 기타사항

❍ 사업제안서 심사 후 선정된 업체만 개별 통보하며, 이외에 심사내역은 비공개하며, 평가 일정은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 계약체결 시 아래 계약예정 금액에 대하여 10%를 보증하는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예정 금액(2년간 매출추정 금액, 부가세 포함)

  • 최종 식단가(중식)×예상 식수(50명)×연간 예상운영일수 240일×계약기간(2년)

❍ 기타 공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구내식당 담당자(경영복지부 배진경 부장, ☎ 055-380-846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7.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목차 가. 서식 1. 제안서 표지 1부 (서식 1호) 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서식 2호)

3. 구내식당 위탁운영 실적증명서 (서식 3호)

4. 사업 참여 투입 인력 1부 (서식 4호)

5.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서식 5호)

6. 급식원가 구성 비율 구성표 (서식 6호)

7. 서약서 (서식 7호)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8호)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서식 9호)

10. 비밀유지협약서 (서식 10호)

11.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입찰참가용)[서식11호]

12.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계약상대자용)[서식12호]

나. 별첨

1.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및 고용관련법령준수 평가기준평가기준

2. 입찰가격 평가 산식 3.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서 [서식 1호]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구내식당 위탁운영 제 안 서

2026.
.

○○○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장 귀하 [서식 2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3호] 구내식당 위탁운영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 용도 제출처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위탁 운영 실적 증명

건
명

위탁운영개요 계약기간 단가(원) (VAT포함) 연간 매출액(천원)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
.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 위탁운영실적증명서에서 계약기간, 단가, 연간 매출액 부분은 기재후 투명비닐테이프를 부착시킬 것(상기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실적증명원(발주기관 확인) 원본제출)

[서식 4호] 사업 참여 투입인력

20
년
월
일 기준

구분 분야별 성명 출생 년도 직위 자격증 담당업무 소속

(본사업
참여임무)

※ 분야(역할 구분)란에는 각 과업분야를 구분하여 기재

※ 투입 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 ※ 구성원의 상세 이력서 첨부

※ 계약 및 사업진행 시 각 영역별 책임자, 세부책임자급 이상의 교체는 제안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사업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에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별도의 협의 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서식 5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 월 ~ 년 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자격증 사본 첨부 (원본대조필 날인)

※ 참여인력의 직무 및 입사월일이 명기된 재직증명서가 첨부되어야함.(요청에 의하여 건강보험납입증명서로 대체될 수 있음)

[서식 6호] 급식원가 구성 비율 구성표 ○ 급식원가 구성비율 기재

항
목

금액 구성비율(%) 비 고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일반관리비

이
윤

합
계

100

※ 산출근거 작성시 가격제안서에 제시한 가격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업
체
명 :

대표자 성명 :
(인)

연
락
처 :

주
소 :

[서식 7호]

서
약
서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구내식당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귀 공단의 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고의 내용에 따를 것이며, 만일 공고 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모집에 응하였을 경우 참가 자격을 박탈하여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모든 관련 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겠습니다.

◦ 제안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어 업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단을 방문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 작성을 위한 회사의 노력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 결과 승복하며 어떠한 법적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장 귀하 [서식 8호] QR코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발주하는(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1. 입찰(계약)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공단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알선, 청탁을 하지 않겠습니다.

4. 공단 임직원의 요구에 의해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 그 사실을 반드시 공단에 신고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불이행 시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입찰(계약)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ㅇㅇㅇㅇ회사 대표 ㅇ ㅇ ㅇ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장 귀하 [서식 9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구내식당 위탁운영)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5.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10호] 비밀유지협약서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상대자 ○○○는(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상대자 ○○○가 『(업무 요지 기재)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유형2 : XYZ가 ABC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위약벌) ①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보제공자에게 위약벌로서 금 000원 또는 “본 업무” 관련 정보제공자 및 정보수령자 간 계약금액 중 큰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예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근로복지공단과 계약상대자 ○○○(는)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근로복지공단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계약상대자 ○○○”

(명 칭)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서식 11]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입찰참가용) ㅇ 입찰·모집 공고번호 : ㅇ 도급계약명: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노동)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률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① 퇴직급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26.9.9)」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를 고용승계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서식 12]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계약상대자용(계약체결용))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1. 당사는 ㅇㅇ기관에서 ㅇㅇ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별첨 1]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24.9.13) 제9조제3항제1호 준용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6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5.7점)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5.4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5% (4.5점) [주]

1. 신용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며 이를 적용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고용관련법령준수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점 해당없음 해당있음 고용관련법령준수(4점) ① 임금체불 2 0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0

1. 세부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4점)을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별첨 2]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26.08.25.) 제7조 준용

입찰가격 평가산식 <입찰가격 평가산식>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 [ 2 ×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70%상당가격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추정가격(부가세 포함) 상한선은 6,500원임

[별첨 3]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서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이하“계약상대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구내식당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기관”의 구내식당(이하 “구내식당”이라 한다)을 “계약상대자” 에게 위탁운영케 함으로써 구내식당 이용객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쌍방의 공동발전과 직원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신의성실의 원칙) 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구내식당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상호간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매사에 이용자의 편익을 우선시 하여야 하며 어느 일방의 불편부당한 이익을 주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조 (위탁물건) 경남 양산시 동면 남양산2길 51,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양산노동합동청사) 구내식당 및 부대시설로 한다.

제 4조 (관리주체) ① 이 계약의 주체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법률상의 대표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주기관”은 이 계약의 성실한 이행과 위탁물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포괄적인 관리감독 및 운영권한을 위임(이하 “감독직원”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독직원이 구내식당의 관리감독 및 운영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표시하는 의사는 “발주기관”을 대리하는 것으로 본다.

제 5조 (계약기간) ① 위탁물건의 위탁운영 계약기간은
2027년 월
일부터 2028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제22조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해지 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개월 이전에 문서로 상호 통보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계약기간 개시 일부터 5일 이내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서면 통지로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시설 개ㆍ보수 등의 특별한 사유로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한 때에는 영업 개시 일을 연장하거나 잠시 중단할 수 있다.

제 6조 (보증금 예치) ① “계약상대자”는 이 위탁운영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각서 또는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에 대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불이행 하거나 “발주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입히고도 배상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을 때 손실액만큼을 상계 또는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 7조 (시설의 사용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위탁물건 운영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제공한 주방기기와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된 장소 및 설비 등을 사용하는 권리 이외에는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주방기기 등의 운용상 결함 발생 시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구내식당 시설 및 설비의 사용 중 고장 등으로 인하여 급식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최단 시간 내에 수리 가동할 책임을 지며, 수선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닌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낙이 있을 경우 임차장소에 대하여 칸막이 또는 기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구입한 각종 주방 기구류중 자산성 품목은 계약종료시 “계약상대자”가 처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 8조 (식당운영시간) 구내식당의 운영 시간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9조 (식단의 단가) ① 구내식당의 직원 급식단가는 1식당 금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되, 일반 내방객의 급식단가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급식재료비, 인건비 상승 등 부득이한 인상 또는 인하 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급식단가 및 식상 수에 관한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식단의 편성 및 조리) ① “계약상대자”는 표준식단을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히 개별식단의 질적 수준을 항상 유지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주 주간 식단표를 작성하고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제공하는 모든 음식물을 직접 조리하여야 한다.

제11조 (급식평가위원회 운영 등) ①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공하는 식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평가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소속직원으로 급식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발주기관이 요청시 평가를 실시하여 부적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단 평가방법 및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과 “계약상대자”가 별도 합의하여 정한다.

1. 식사의 질과 양 2. 조리 상태 3. 위생 상태 4. 서비스 상태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평가결과 시정 요구한 사항이 특별한 사유 없이 5회이상 관련내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 (설비의 제공)

① 구내식당 및 주방에 설치된 설비와 비품은 무상으로 대여 한다.

② 구내식당에 필요한 모든 급식재료와 주방용 소모품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전기, 상·하수도(온수제공 포함), 가스요금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13조 (전담인력의 확보 등) ① “계약상대자“는 단체급식에 필요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적정 인원의 소속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속직원과 고용 종속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등 관계법규상 사용자로써의 권리와 의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속직원을 “발주기관”의 시설 및 관리감독 하에 상주 또는 상시 출입시키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련법규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영양사(구내식당 담당)을 두어 구내식당 급식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복무관리와 손해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위탁운영업무 요령과 이에 따른 제규정(작업수칙, 안전수칙, 위생수칙 등)을 준수하고 위탁운영업무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복무관리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업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급식 제공에 따른 위생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이 필요시 연회, 각종 행사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직원이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생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소속직원의 채용시 건강진단은 물론 매년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소속직원에게 항상 위생복을 착용케 하고, 주방시설 및 비품 등을 수시로 소독하여 청결한 상태로 정리 정돈케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제공한 음식물로 인하여 식중독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귀책범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 (운영관리 감독) “발주기관”은 구내식당 감독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노무비 산출내역 등 관계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 (면책사유)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그 밖의 일방당사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대가 입게 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 (인ㆍ허가 및 제세공과금의 부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관할관청에서 발생하는 영업허가를 득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내식당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일체의 인ㆍ허가 사항과 제세공과금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9조 (금지사항) “계약상대자”는 구내식당 또는 ”발주기관“의 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발ㆍ화재등 위험성이 있는 물체 또는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쾌감을 줄 염려가 있는 물품의 반입 또는 보관행위

2.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것이 아닌 전기, 가스, 유류 등의 사용 및 취급하는 행위.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써 양산지사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이외의 건물 내외에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4.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금지하는 행위

제20조 (잔반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급식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쓰레기와 잔반을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수거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구내식당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처리는 반드시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수거처리 한다.

제21조 (권리양도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구내식당 운영과 기타 이 계약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재위탁을 포함 한다)하거나 제3자를 위하여 운영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22조 (계약변경 및 해약) ① 계약기간 중 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불성실 이행 등으로 인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5회 이상 서면 경고 처분을 받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일방적으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기간 중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정규직 전환으로 결정될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며, 계약기간은 공단에서 정한 전환일 전일까지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노동자의 고용을 유지·승계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중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의 내용 및 계약조건 등 위반 시 계약 해지·해제 한다.

제23조 (명도 및 원상회복) 이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종료일 이내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시설 및 설비를 “발주기관”에게 현 상태로 명도 하여야 한다.

제24조 (분쟁 및 조정)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② 이 계약에 관하여 계약조문 해석상 분쟁이 발생할 때에는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제25조 (개별약정)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위탁물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 별도의 세부적인 추가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탁운영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각각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계약담당관
정 영 준 (서명 또는 인)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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