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_중진공 제2026-225호.hwp =====
(용역) 입 찰 공 고
중진공 공고 제2026-225호
< 본 입찰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제안 관련문의: 경영지원실 김선경 차장 (☎055-751-9335, [email protected])
○ 입찰 관련문의: 경영지원실 장미림 과장 (☎055-751-9315, [email protected])
★ 입찰 시 유의사항 ★
*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8.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9. 국가계약법 등 기타 계약관련 법령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 - 고시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규격(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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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 찰 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사 구내식당 위탁운영
2)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3)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4) 전자(가격)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1.13. 10:00
5) 전자(가격)입찰서 마감일시: 2026.11.18. 10:00
6) 계약기간: 2027. 1. 1.~2028.12.31.(장기계속계약)
7) 사업예산: 금330,000,000(VAT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전제 공급가액의 10%)를 포함하여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예정 1식 단가: 6,000원/식(중식, VAT 포함)(특별식은 급식단가 별도 지정)
*** 가격입찰은 급식단가가 정해짐에 따라 해당 용역 총액(33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투찰
8) 기타사항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2. 입찰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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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업종코드 1450)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인서를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4)「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 변경」(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583호(2017.12.28.)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5) 입찰자는 조세포탈 등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성실히 확인·고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해당 사실관계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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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제7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7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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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류제출 : 제안서, 입찰서, 기타서류 모두 기한 내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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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제안서를 나라장터로 제출
- 나라장터(http://g2b.go.kr) → e-고객센터 → 자료실내 매뉴얼 확인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기한 : 2026.11.18. 10:00, 나라장터
다. 제출서류 :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발표자료 1부(제안요약서)
2)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입찰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가격투찰 포함)
나. 제출기한 : 2026.11.18. 10:00, 나라장터
다. 기타사항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가격입찰은 급식단가가 정해짐에 따라 해당 용역 총액(33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서류 제출
가. 제출방법 : 아래 서류 목록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제출
- 기타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바라며,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추후 진위여부 확인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편으로 원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명기 후,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 2026.11.18. 10:00, 나라장터
다. 기타 제출서류 목록
① 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중 어느하나 가입증명자료 각 1부
* 대표가 직접 입찰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
**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는 소속법인에서 받은 급여 관련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명단에서 확인 가능할 경우에 한함)으로 대체 가능
②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1부
③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홈택스 발급) 각 1부
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각 1부(제안요청서 참조)
⑥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⑦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⑧ 사업관리자(PM)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중 어느하나 가입증명자료 각 1부
*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는 소속법인에서 받은 급여 관련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명단에서 확인 가능할 경우에 한함)으로 대체 가능
⑨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각 1부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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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2)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3)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4)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5)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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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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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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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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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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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의처
가. 제안 관련사항: 경영지원실 김선경 차장(☎055-751-9335)
나. 계약 관련사항: 경영지원실 장미림 과장(☎055-751-9315)
2)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습니다.
3)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습니다.
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계약 후 제안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업체 제재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9)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할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 참여광장 - 감사소통방
10)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기타 공고로서 정하는 모든 내용 등 관련규정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입찰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10.
===== 1. 입찰공고_중진공 제2026-225호.pdf =====
중진공 공고 제2026-225호
(용역) 입 찰 공 고
< 본 입찰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제안 관련문의: 경영지원실 김선경 차장 (☎055-751-9335, [email protected])
○ 입찰 관련문의: 경영지원실 장미림 과장 (☎055-751-9315, [email protected])
★ 입찰 시 유의사항 ★
*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진공 공고 제2026-225호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7.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8.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9. 국가계약법 등 기타 계약관련 법령
-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 - 고시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규격(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이전의 최신규정을 적용하며, 규정은 국가
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중진공 공고 제2026-225호
1. 입찰개요
---------------------------------------------------------------1) 입 찰 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사 구내식당 위탁운영
2)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3) 낙찰자 결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4) 전자(가격)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1.13. 10:00
5) 전자(가격)입찰서 마감일시: 2026.11.18. 10:00
6) 계약기간: 2027. 1. 1.~2028.12.31.(장기계속계약)
7) 사업예산: 금330,000,000(VAT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세(전제 공급가액의 10%)를 포함하여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예정 1식 단가: 6,000원/식(중식, VAT 포함)(특별식은 급식단가 별도 지정)
*** 가격입찰은 급식단가가 정해짐에 따라 해당 용역 총액(33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투찰
8) 기타사항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2. 입찰참가자격(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
76조,「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등 관계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업종코드 1450)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인서를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4)「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 변경」(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583호
(2017.12.28.)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
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중진공 공고 제2026-225호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
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
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5) 입찰자는 조세포탈 등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성실히
확인·고지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해당 사실관계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제7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조합의 경우
지정조합원사)의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7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5. 서류제출 : 제안서, 입찰서, 기타서류 모두 기한 내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로 간주
---------------------------------------------------------------1) 제안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제안서를 나라장터로 제출
- 나라장터(http://g2b.go.kr) → e-고객센터 → 자료실내 매뉴얼 확인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습니다.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기한 : 2026.11.18. 10:00, 나라장터
다. 제출서류 : 제안서 1부(증빙서류 포함), 발표자료 1부(제안요약서)
중진공 공고 제2026-225호
2)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방법 : 입찰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가격투찰 포함)
나. 제출기한 : 2026.11.18. 10:00, 나라장터
다. 기타사항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
-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가격입찰은 급식단가가 정해짐에 따라 해당 용역 총액(330,000,000원)으로 기재
하여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서류 제출
가. 제출방법 : 아래 서류 목록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제출
- 기타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서류로 제출바라며,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추후 진위여부 확인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우편으로 원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 명기 후, (사용)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 2026.11.18. 10:00, 나라장터
다. 기타 제출서류 목록
① 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중 어느하나 가입증명자료 각 1부
* 대표가 직접 입찰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
**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는 소속법인에서 받은 급여 관련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명단
에서 확인 가능할 경우에 한함)으로 대체 가능
②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1부
③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명원(홈택스 발급) 각 1부
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각 1부(제안요청서 참조)
⑥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⑦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⑧ 사업관리자(PM)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 중 어느하나 가입증명자료 각 1부
* 4대보험 가입증명자료는 소속법인에서 받은 급여 관련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명단
에서 확인 가능할 경우에 한함)으로 대체 가능
⑨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각 1부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1)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중진공 공고 제2026-225호
2)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
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3)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4)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
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
(‘접촉’은 SNS, 문자, e-메일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
시키는 행위를 의미)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
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합니다.
5)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1) 납부면제: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4) 입찰보증금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
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무효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중진공 공고 제2026-225호
3)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
자는 관계서류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이며 마감일까지 참가자격
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가.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마.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
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중진공 공고 제2026-225호
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1) 문의처
가. 제안 관련사항: 경영지원실 김선경 차장(☎055-751-9335)
나. 계약 관련사항: 경영지원실 장미림 과장(☎055-751-9315)
2)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습니다.
3)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에 따라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해제
될 수 있습니다.
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계약 후 제안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업체 제재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9)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할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행동강령책임관(감사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 참여광장 - 감사소통방
10)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기타 공고로서 정하는 모든 내용 등 관련규정
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준수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중진공 공고 제2026-225호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 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입찰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10.
===== 2.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사 구내식당 위탁운영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6. 9. 담당부서 전화번호 email 부서명 경영지원실 - - 관리자 윤성준 055-751-9311 [email protected] 담당자 김선경 055-751-9335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과업 내용 4 Ⅲ. 과업 수행지침 8 Ⅳ. 계약 낙찰자 선정 방법 11 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13 Ⅵ. 제안서 작성방법 15 Ⅶ. 기타사항 19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사 구내식당 위탁운영
나. 사업금액: 금 330,000,000원(부가세 포함)
※ 매출추정금액 : 330,000,000원 = 6,000원 × 110식 × 250일 × 2년
[예정 1식 단가(VAT 포함) × 1일 평균예상 식수 × 연간 운영일수 × 과업기간]
※ 가격입찰은 급식단가가 정해짐에 따라, 용역 총액(33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투찰 요망
다. 과업기간: 2027. 1. 1. ~ 2028. 12. 31.
* 장기계속계약 : (1차) 2027.01.01. ~ 2027.12.31. / 165,000,000원
(2차) 2028.01.01. ~ 2028.12.31. / 165,000,000원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 목적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사 구내식당의 기존 위탁운영업체와 계약기간 종료(예정)에 따른 차기 위탁운영업체 선정
○ 전문 급식업체를 통한 구내식당의 효율적 운영 및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고 쾌적한 식사환경을 조성하여 고객 만족도 제고
3. 구내식당 현황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43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층
○ 이용대상 : 중진공 및 입주업체(중진공파트너스, 우리은행) 직원 약 450명
- 업무 또는 행사 등 관련 방문 시, 외부고객도 이용 가능
○ 운영시간 및 급식단가
- 구내식당은 평일(월~금) 운영으로 하되, 사전에 협의하여 휴일 및 공휴일에도 운영 가능하며, 정부 정책에 따라 ‘구내식당 의무 휴무제’ 도입·시행으로 인해 운영일이 축소될 수 있음
구분 운영시간 급식단가 메뉴구성 중식 월~금 11:30 ~ 13:00 6,000원* (부가세 포함) - 일반 : 1식 4찬(국 제외) - 특수 : 샐러드 박스(월~목) 특별식 사전 요청 별도 지정 사내행사 및 신년·송년회 등
* 식대 6,000원으로 운영하되 실 이용량, 매출 및 이윤 등을 고려하여 협의 후 식대를 가감할 수 있음
○ 배식방법 : 대면배식 및 자율배식
○ 이용방법 : 사원증 RFID 활용 및 식권자판기(ex. 키오스크) 등을 활용
○ 예상식수 : 연간 27,500식 내외
* 실제 식수는 이용현황, 구내식당 휴무제 도입 등 기관 정책 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추정치로 보장이 불가함.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 타당성 검토와 사업효과 분석을 철저히 하고 입찰에 참가
○ 설치규모 : 본사 2층 550㎡
- 시설 : 주방, 배식대, 운영사무실, 식사공간, 냉난방시스템 등
- 좌석 : 156석 내외(홀 140석, PDR룸 16석)
○ 위탁의 범위 및 경비부담원칙 구분 중진공 위탁운영자 위탁운영 범위 ▸구내식당 공간 제공 ▸식당기반 시설 제공 (주방설비, 집기 등) ▸식단구성, 홍보 등 식당 운영사항 ▸집단급식소 신고 등 설치 관련 제반사항 ▸식당 및 주방 청소 ▸각종 책임보험 일체 가입 경비부담 원칙 ▸전기, 수도, 가스요금 ▸건물‧설비 유지관리 및 교체
▸제공 시설물의 수선비
(단, 위탁운영업체 귀책으로 인한 수선은 위탁운영업체 부담)
▸잔반 및 쓰레기처리비, 식당청소비, 방역·방충소독비 등 직접부과 가능한 경비
▸식자재비, 인건비 등 운영경비 일체 ▸중진공이 제공한 집기 외 조리기구
▸중진공이 제공한 기반 시설 외 비품, 소모품비, 사무용 기기 및 가구
▸기타 식당운영 부대집기, 소모품비 ▸기 사업자 자산 인수인계 조정
* 명시되지 아니한 제비용은 위탁업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비용부담의 범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호협의 하에 정함
4. 주요 과업 내용
○ 과업범위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사 구내식당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 과업주요내용
- (구내식당 운영) 구내식당 급식 관련 식단의 구성, 식자재 조달, 배식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보건·위생·안전관리) 폐기물 처리, 조리도구 세척, 화재예방, 구내식당 청소 등 보건·위생·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기타 행정사항) 식비정산 체계 구축·운영, 운영보고서 작성, 법정 의무교육 및 자체교육 증빙자료 구비, 외부기관 평가 시 대응 등
Ⅱ 과업 내용 1. 구내식당 운영 구분 운영시간 급식단가 메뉴구성 중식 월~금 11:30 ~ 13:00 6,000원 (부가세 포함) - 일반 : 1식 4찬(국 제외) - 특수 : 샐러드 박스(월~목) 특별식 사전 요청 별도 지정 사내행사 및 신년·송년회 등
○ 급식 시간은 상기의 운영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급식 당일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휴일 및 공휴일에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별도 사전요청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구내식당을 운영
○ 메뉴는 1식 4찬(국 제외) 이상을 원칙으로 운영
○ 조식 및 석식은 최소식수 10인 이상일 경우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식수기준 미달 시 운영방법 등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경영지원실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중식은 기본메뉴 외 특수메뉴(샐러드 등)를 포함하여 운영하며, 배식, 도시락 형태 등으로 제공
○ 배식시간 이외에 구내식당 공간은 직원편의를 위해 회의 또는 휴게 공간으로 제공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 중‧석식 이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요청 시 조식 또는 간식 제공
○ 직원 선호도를 고려하여 대체식(다이어트식, 밀가루식품, 밀가루식품 등) 운영가능
○ 현금·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식권을 구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식권자판기(ex. 키오스크)를 1대 이상 구비하여 직접 설치·운영·관리, 필요 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원
○ 특별 행사 등으로 중진공이 요청하는 경우 특별식을 제공하되, 특별식 제공을 위한 최고급형 집기를 20set이상 상시 보유 및 일반식 대비 식재료·메뉴구성·조리방법 등을 차별화한 식사 제공
○ 식자재 수급 등의 문제로 식단 변경 시 3영업일 전까지 담당자에게 사전통보
○ 특별식 제공 시 음식을 서빙 가능한 인원 배치
○ 식재료는 즉석요리 가능한 재료 위주로 구성하고 완제품 제공은 지양
○ 정부의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및 지역 상생·균형발전 도모계획에 따라 식재료 구입 시 농산물은 경남 및 진주지역 농산물을 우선으로 이용 및 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노력
○ 식단 열량은 한국영양학회 등에서 권고하는 성인 1일 권장 섭취량을 기준으로 구성하되, 김치를 제외한 찬류는 3일 이내에 동일 메뉴의 제공을 지양
○ 매월 1회 이상 이벤트식(절기식) 또는 특별식을 제공
○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적온적시 급식제공, 메뉴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한 지속적인 메뉴 개발 및 반영
2. 보건위생안전 관리
◦ 조리에 사용되는 도구(칼, 도마, 선반 등)는 작업 후 세척, 건조 후 양호한 보관 상태를 유지하며 관리
◦ 식당(주방 포함) 및 식당의 모든 비품(선반 및 기구장)은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여 청결상태를 유지
◦ 모든 식품은 식품 보존 기한을 준수하는 등 식당 위생 관리에 유의하고 화재 및 도난 예방 철저
◦ 음식물 찌꺼기와 부산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수거하여 지정된 용기에 담아 처리 및 분리수거하여야 하며, 하수구 방류 금지
◦ 조리 종사자는 청결한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를 착용한 채 작업하여야 하며, 식품 취급 시에는 반지·시계 등의 패용을 지양하고, 두발과 손 등 신체의 청결을 유지하여 조리
◦ 상기 외에도, 위탁업체는 식당운영 관계법령에 따라 보건위생 및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이 존재
◦ 위탁업체는 식당 위탁운영과 관련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정·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개선·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 반영·조치
3. 행정사항
◦ 식당근로자는 근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관계된 업무상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 금지
◦ 식당관리자는 업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보고 후 대책 수립
◦ 상기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위탁급식업체에 존재
◦ 위생·안전 관련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월별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증빙자료를 구비
◦ 식자재 구입 근거는 월별로 집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하고, 별도 요청시에는 급식에 대한 식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
◦ 위탁업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구내식당의 운영실적을 파악 가능하도록 식당운영보고서와 인건비, 매출액, 식자재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매월 서면으로 제출
◦ 위탁업체는 매 분기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1개월 이내에 결과를 제출
◦ 외부기관의 구내식당 안전·보건 점검 시, 서류제출 및 현장점검 등 구내식당 관계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함
◦ 식비정산은 사원증(RFID 카드)을 활용하여 이용실적 확인 및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되, 별도로 세금계산서, 현금(식권) 또는 신용카드 결제 등도 추가 운영
◦ 지역 소비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월 4회 내외의 구내식당 의무 휴무제’를 도입·시행할 수 있으며, 위탁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
◦ 휴무일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의무 휴무로 인한 운영 손실 등을 이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별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음
◦ 위탁업체는 구내식당 운영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영업개시일 전까지 사전 인수인계 등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하여 업무 공백이 없도록 조치 필요
제안서 산출물 업무수행관리방안/산출내역서/결과보고서 등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 사항
○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계약조건,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의 지시에 따라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중진공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중진공의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의 내용 범위 기간 등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최소한의 과업만 변경하며 중진공은 계약금액의 조정 없이 추가 과업을 요구하지 않음
○ 사업관리자(PM)는 중진공의 승낙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중진공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용역수행자에 대해서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에 근거하여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①당초 입찰시 명시된 근로자 배치기준에 미달, ②고의·중과실로 관련법령·기준 위반,
③뇌물·사기 등 부정행위 등
○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금품 향응 등을 주고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청렴계약)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중진공은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기한 내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계약조건 위반으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중진공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음
○ 본 과업 수행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진공과 협의하여 결정함
2. 과업보고 및 산출물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 즉시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추진계획서, 산출내역서, 투입인력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중진공이 요청하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함
구 분 보고명(형식) 보고시기 및 제출자료 주요내용 정기 보고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협의 후 결정) ◦제출자료 : 과업 추진계획서 (보안대책 포함) ◦과업 추진 계획 보고 완료보고
◦계약종료일 이내
(협의 후 결정)
◦ 완료계, 결과물 등 제출 수시 보고 문제발생 및 이슈사항 ◦즉시 ◦발생사유 및 이슈사항 ◦해결방안 및 처리결과 기타 ◦사안에 따라 협의 ◦주요안건 및 처리방안 ◦기타사항
○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진공이 제출된 산출물 검수 후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수정·보완하여야 함
3. 보안유지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자료, 산출물 등)를 과업수행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제3자에게 제공·양도·대여)해서는 안 되며, 계약 시 대표자 및 참여인력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과업 종료 시 중진공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 및 중간 산출물은 반납하거나 완전 폐기하여야 함
4. 지식재산권
○ 본 용역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보고서, 데이터 등 일체의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중진공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 단,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사용되는 콘텐츠(폰트, 이미지 등) 및 기술 등에 대하여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해야 하며, 관련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5. 기타 조건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과업은 직접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성과물의 하자로 인해 발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짐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은 중진공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함
Ⅳ 계약 낙찰자 선정 방법 1. 계약방법: 제한경쟁(총액) ◇ 근거규정
-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 변경」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583호(2017.12.28.)
2.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3. 입찰참가자격(※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면허(업종코드1450)’으로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4. 공동계약
○ 본 과업은 단일 기관의 통합적 전문성과 일관된 방법론 적용이 중요한 사업으로, 공동수급 시 과업 품질 저하 우려가 있어 공동수급을 제한함
5. 하도급계약 ○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함 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1. 평가기준: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
○ 본 용역은 종합적인 기획·관리가 필요하여 과업수행의 전문성이 높게 요구되므로,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 비중으로 진행
○ 기술능력평가(80%)
- 정성 및 정량평가로 구성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들의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최고 및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만 제외(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평가(20%)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2. 평가일정 ○ 제안요청서 설명회: 생략
○ 제안서 평가위원회 일정: 입찰공고 마감 이후 개별 통지
3. 평가방법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은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가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는 제안업체(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함
○ 이외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및 중진공 내규 「계약사무처리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평가함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보며, 기술능력평가 점수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으며, 후순위 협상대상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아니하고,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결과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협상대상자 및 협상적격자에게 나라장터를 통해 통보하며, 별도의 서면 통보를 대체함
Ⅵ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작성기준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기술하되, [첨부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
○ 제안서 내용 중 과업과 관련된 사항은 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과업 실행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실행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하고 제안서 전체의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표지포함, 별도 목차 작성, 쪽번호 표시)
○ 제안서의 기재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안서의 첨부자료로 제출
○ 안전․재난․정보보안 관리 등 비상대책이 포함되어 있는 안전운영계획서 작성
2. 제안서 포함내용 ○ 사업수행능력 1. 회사 소개
- 대표자, 설립일, 조직구성, 단체급식 경력, 연혁 등
2. 서비스 수준
- 직원 1인당(’25년) 서비스 교육 평균 실적(시간, 횟수 등)
- 서비스 불만처리 매뉴얼 및 처리결과 홈페이지 공개 사례 등
3. 위생 및 품질관리
- HACCP 및 ISO 인증 여부(인증서 사본 첨부)
- 위생전담 부서 및 인력 보유 현황 등 4. 식자재 품질의 우수성
- 경남지역 물류창고 및 자체배송차량 보유현황 등
5. 메뉴개발 및 관리
- 메뉴개발 사례, 메뉴개발부서 운영 현황 및 전문인력 현황 등
○ 운영계획
식단가 구성 비율(별지 9호 서식 작성 포함)
- 매출액 대비 식재료비 투입비율
- 식재료비, 인건지, 경비, 이윤 등 세부별 단가 및 비율 작성
- 예상식수 및 매출액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작성
2. 메뉴의 다양성 및 타당성(2주일 식단표 작성)
- 다양한 메뉴 제공 방안 - 조·중·석식 구분하여 메뉴 제공 방안 - 행사시 특별식 운영계획 - 메뉴개발부서 운영계획 등 3. 급식운영계획 - 배식방법 - 시설 투자 및 집기, 비품 등 향상방법 - 혼잡도 방지를 위한 방안
- 예상식수와 실제식수 간 편차 발생 시 대응방안
- 비상시 대처방안(단수, 정전 등) 등 4. 인력운영계획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사 구내식당 사업장 인력투입계획(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
* 경력사항 포함 - 투입인력별 인건비 지급계획 등 5. 우수 식재료 공급계획 - 식재료 유통경로, 친환경 식재료 사용계획
- 식재료 자체공급능력 및 가공시설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공급계획
- 경남 및 진주 지역 농산물 우선 활용 방안 등
6. 위생·품질 및 안전관리 계획 - HACCP 및 ISO 인증
- 최근 3년(’23년~’25년) 위생·안전사고 발생여부
- 위생·품질 및 안전관리계획 등
- 산업재해 및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가입 여부
7. 고객서비스 향상 계획 - 정기적인 교육 계획 및 서비스 향상방안 - 서비스 불만사항 접수 시 대응방안 - 상시 고객의견 조사방법 및 실제 반영사례 3. 제안서 제출방법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고 ○ 제출장소 : 나라장터로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고 4.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 및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자료는 중진공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하지 못하며, 제안서 등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에는 계약 관련 법령에 따르고 규정에 없을 경우에는 통상의 문구에 따라 상호 협의하되 과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함
○ 제안서에 대한 지식재산권 문제발생 시 제안사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이 부정 또는 허위로 확인된 때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제안사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5.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모든 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안자가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함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중진공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실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질의사항은 답변상 착오방지를 위해 반드시 공문 또는 이메일로 질의토록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계약 관계법령 및 중진공 계약사무처리규칙을 따름
6. 문의처
○ 문의사항은 원칙적으로 E-mail을 통한 질의로 진행
- (과업제안 관련) 경영지원실 김선경 차장
(T. 055-751-9335, E-mail. [email protected])
- (입찰절차 관련) 경영지원실 장미림 과장
(T. 055-751-9315, E-mail. [email protected])
Ⅶ 기타사항 □ 첨부 [첨부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첨부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첨부2-1] 경영상태 평가기준 [첨부2-2] 수행실적 평가기준 □ 별지서식 (별지 제1호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 제2호서식) 단체급식 위탁운영 실적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단체급식소 운영사업장 현황 (별지 제4호서식) 과업추진 조직도 및 추진일정 (별지 제5호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6호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별지 제7호서식) 중진공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별지 제7-1호서식) (해당 시)중진공 퇴직자 사전접촉 확인서 (별지 제8호서식) 보안서약서 <계약체결 시 제출> (별지 제9호서식)
식단가 산출내역서 <계약체결 시 제출>
(별지 제10호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계약체결 시 제출>
[첨부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목차 세부 작성 내용 활용서식 Ⅰ. 제안 개요
∙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을 요약 기술
∙ 본 제안의 수행 범위 및 제안 내용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 기술
Ⅱ. 제안기관 일반사항 1.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 별지1호 2. 조직 및 인원 현황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3. 단체급식 수행실적 ∙ 단체급식 위탁운영 실적증명서 별지2호 ∙ 단체급식소 운영사업장 현황 별지3호 Ⅲ. 사업 수행 부문 1. 사업개요
∙ 전체적인 사업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 기술
2. 사업수행능력
∙ 회사소개, 위생 및 품질관리, 메뉴개발능력 등
3. 운영계획
∙ 급식운영, 인력, 식재료 공급, 위생 등 전반적 운영계획
4. 산출물 제출 계획
∙ 과업 단계별(착수, 완료 등)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 시기 등을 명시
Ⅳ. 사업 관리 부문 1. 추진 일정 계획
∙ 과업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단계별로
전체 사업 추진일정 계획(WBS) 제시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역할·책임·권한 명확히 기술)
별지4호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투입인력 총괄표 및 주요 참여인력의 이력사항
별지5호 Ⅴ. 기타 ∙ 발주처와의 협력방안 등 기타사항 기술 첨부 서류
∙ 별지 서식 등 관련 증빙서류 목록 작성하여 첨부
[첨부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평가부문 (배점) 평 가 항 목(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80) 일반현황 및 경영실적 (20) ㅇ 경영상태(10) 정량 평가 (20) ㅇ 수행실적(10) 메뉴운영계획 (10) ㅇ 메뉴 제공방안(10) 정성 평가 (60) 급식운영계획 (10) ㅇ 급식(배식) 운영계획(10) 식재료 공급계획 (10) ㅇ 식재료 공급계획(5)
- 지역농산물 및 친환경 식재료 사용계획(5)
인력운영계획 (10) ㅇ 인력운영계획(10) 위생·품질·안전계획 (10) ㅇ 위생·품질·안전관리 계획(10) 고객서비스 계획 (10) ㅇ 고객서비스 향상 계획(10) 입찰가격평가 (2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따라 평가
합
계
100 * 정성평가 기준표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첨부2-1] 경영상태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8] 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첨부2-2] 수행실적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별표9] 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연 3만식 이상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별지1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업체명 대 표 자 설립일자 상시근로자 수 명 본사 소재지 주요 사업분야 해당 분야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자본금(‘25년) 백만원 매출액 (‘25년) 백만원 주요연혁 [별지2호] 단체급식 위탁운영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 용도 매출실적 확인 제출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위탁 운영 실적 증명
건
명
위탁운영개요 위탁운영실적 1식당 단가 총 납품 금액 비고 계약기간 연 식수 일 식수 증명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
.
.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3호] 단체급식소 운영사업장 현황 연번 지역 사업장명 위탁기간 연간식수인원(명) 매출(백만원) [별지4호] 과업추진 조직도 및 추진일정 □ 조직도 업체명 사업관리자(PM)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직급별 인력 직급별 인력 직급별 인력
특급
명
고급
명
중급
명
초급
명
계
명
(평균경력
년)
특급
명
고급
명
중급
명
초급
명
계
명
(평균경력
년)
책 임
명
선 임
명
연구원
명
보조원
명
계
명
(평균경력
년)
□ 추진일정 구분 20XX년 M 월 M+1 월 M+2 월 M+3 월 ... - - - - [별지5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최종학력 (학교명 기재 안함) 졸업년도 전 공 자격증 종류(취득일) 해당분야 경력
경
력
사
항
기간 참여 용역명 담당업무 및 역할 참여당시 발주처 (담당자 연락처) 용역비 소속회사 직위 [별지6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청렴계약의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주하는 “○○○”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편의 제공, 취업 제공 또는 기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계약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요구 또는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 당사 임직원 및 하도급업체·협력업체 등 계약수행 관계자가 본 서약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겠습니다.
◦ 본 서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 공단 계약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수용하겠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 이의 없이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성실히 확인·신고하겠습니다.
◦ 당사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협력업체·소비자 및 지역사회의 권익을 존중하며, 환경보호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운영하고, 내부 신고자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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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업체명 대표(이사) OOO (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7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 계 약 명: OOO 1. 대표자 및 임원명단 성 명 생년월일 중진공 퇴직여부 중진공 퇴직일자 필수 기재 필수 기재 O / 해당없음 날짜 / 해당없음
* 당해 법인 임원 전체명단을 기재 /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성명 기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퇴직한 후 2년 이내인 자가 당사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상기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해당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 계약담당자1) 및 자문(고문)위원2) 명단(해당 시 퇴직자 사전접촉확인서 작성)
성 명 생년월일 중진공 퇴직여부 중진공 퇴직일자 필수 기재 필수 기재 O / 해당없음 날짜 / 해당없음 (1인기업은 대표자 기재) (1인기업은 대표자 기재)
* 1) 해당 계약 또는 사업의 기획·발주·관리·감독·검수 등에 관여하는 임직원
2) 해당 계약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검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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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대표(이사) OOO (인) [별지7-1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퇴직자 사전접촉 확인서
본인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ㅇㅇㅇ”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진공 사업 및 계약담당자와 사전 접촉하여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한 계약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았음을 확약하며,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상기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해당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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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
업체명
계약담당자
ㅇㅇㅇ (서명)
계약담당자
ㅇㅇㅇ (서명)
자문(고문)위원
ㅇㅇㅇ (서명)
업체명
대표(이사)
ㅇㅇㅇ (서명)
[별지8호] 대표자 명의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 업 명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밀로 지정하거나 그 성질상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항은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의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의 보안 준수를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본인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하도급업체의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20
.
.
.
서 약 자1)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2)
소
속 :
(사업관리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1) 계약업체 대표(이사)
2)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한 해당 사업에 대하여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관리자
참여인력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 업 명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밀로 지정하거나 그 성질상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항은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 수행 중 지득한 각종 산출물(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의 추진 사실 및 그 성과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사전에 기밀로 지정하거나 비공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본인이 본 사업에서 이탈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한 기간 내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서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민법 제390조, 제750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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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1)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2)
직위
성
명
(서명)
1) 서약자는 계약업체(외주업체, 하도급업체 포함) 소속 참여인력
2) 서약집행자는 사업관리자(PM) [별지9호] 식단가 산출내역서
항
목
1식 단가 연간금액 구성비(%) 산출근거 식재료비 인 건 비 감가상각비 일반경비 공 과 금
이
윤
기
타
합
계
※ 업체는 계약 시 제출된 구성 비율에 따라 납품할 것을 서약하며, 공단의 요구 시 해당서류를 제출한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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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체
명 :
사 업 장 주 소 :
대
표
자 :
(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10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당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주하는 “○○○” 계약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유지‧승계하여야 함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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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약자 업체명 대표(이사) OOO (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2. 제안요청서.pdf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사 구내식당 위탁운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6. 9.
담당부서
부서명 경영지원실
관리자
윤성준
담당자
김선경
전화번호 email - - 055-751-9311 [email protected]
055-751-9335 [email protected]
목 차
Ⅰ.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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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Ⅱ. 과업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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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Ⅲ. 과업 수행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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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Ⅳ. 계약ž낙찰자 선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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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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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Ⅵ. 제안서 작성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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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Ⅶ.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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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Ⅰ 사업 개요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사 구내식당 위탁운영
나. 사업금액 금
원 부가세 포함
:
: 330,000,000 ( )
※ 매출추정금액 : 330,000,000원 = 6,000원 × 110식 × 250일 × 2년
[예정 1식 단가(VAT 포함) × 1일 평균예상 식수 × 연간 운영일수 × 과업기간]
※ 가격입찰은 급식단가가 정해짐에 따라, 용역 총액(330,000,000원)으로 기재하여 투찰 요망
다. 과업기간
: 2027. 1. 1. ~ 2028. 12. 31.
* 장기계속계약 : (1차) 2027.01.01. ~ 2027.12.31. / 165,000,000원
(2차) 2028.01.01. ~ 2028.12.31. / 165,000,000원
라.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 , ) 2. 사업 목적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사 구내식당의 기존 위탁운영업체와 계약
기간 종료 예정 에 따른 차기 위탁운영업체 선정
○ 전문 급식업체를 통한 구내식당의 효율적 운영 및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고 쾌적한 식사환경을 조성하여 고객 만족도 제고
(
) 3. 구내식당 현황
○ 위치 경상남도 진주시 동진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층
○ 이용대상 중진공 및 입주업체 중진공파트너스 우리은행 직원 약 명
업무 또는 행사 등 관련 방문 시 외부고객도 이용 가능
○ 운영시간 및 급식단가
구내식당은 평일 월 금 운영으로 하되 사전에 협의하여 휴일 및
공휴일에도 운영 가능하며 정부 정책에 따라 ‘구내식당 의무 휴
무제’ 도입 시행으로 인해 운영일이 축소될 수 있음
:
430 : 2 ( - , , - ( ~ , ) , · - 1 - ) 450 구분 운영시간 급식단가 중식
월~금
11:30 ~ 13:00
6,000원*
(부가세 포함)
특별식 사전 요청 별도 지정
메뉴구성
- 일반 : 1식 4찬(국 제외)
- 특수 : 샐러드 박스(월~목)
사내행사 및 신년·송년회 등
* 식대 6,000원으로 운영하되 실 이용량, 매출 및 이윤 등을 고려하여 협의 후 식대를
가감할 수 있음
○ 배식방법 대면배식 및 자율배식
○ 이용방법 사원증
활용 및 식권자판기 키오스크 등을 활용
○ 예상식수 연간
식 내외
:
: RFID : 27,500 (ex. )
* 실제 식수는 이용현황, 구내식당 휴무제 도입 등 기관 정책 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추정치로 보장이 불가함.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 타당성 검토와
사업효과 분석을 철저히 하고 입찰에 참가
○ 설치규모 본사 층 550
시설 주방 배식대 운영사무실 식사공간 냉난방시스템 등
좌석 석 내외 홀 석 룸 석
○ 위탁의 범위 및 경비부담원칙
:
- : - : 156 구분 ㎡ 2 , , ( , 140 , PDR 중진공 , 16 ) 위탁운영자
위탁운영
범위
▸구내식당 공간 제공
▸식당기반 시설 제공
(주방설비, 집기 등)
▸식단구성, 홍보 등 식당 운영사항
▸집단급식소 신고 등 설치 관련 제반사항
▸식당 및 주방 청소
▸각종 책임보험 일체 가입
경비부담
원칙
▸전기, 수도, 가스요금
▸건물‧설비 유지관리 및 교체
▸제공 시설물의 수선비
(단, 위탁운영업체 귀책으로 인한
수선은 위탁운영업체 부담)
▸잔반 및 쓰레기처리비, 식당청소비, 방역·
방충소독비 등 직접부과 가능한 경비
▸식자재비, 인건비 등 운영경비 일체
▸중진공이 제공한 집기 외 조리기구
▸중진공이 제공한 기반 시설 외 비품,
소모품비, 사무용 기기 및 가구
▸기타 식당운영 부대집기, 소모품비
▸기 사업자 자산 인수인계 조정
* 명시되지 아니한 제비용은 위탁업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비용부담의 범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호협의 하에 정함
- 2 -
4. 주요 과업 내용
○ 과업범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사 구내식당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
○ 과업주요내용
(구내식당 운영 ) 구내식당 급식 관련 식단의 구성 식자재 조달
배식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보건 위생 안전관리 ) 폐기물 처리 조리도구 세척 화재예방 구내
식당 청소 등 보건 위생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기타 행정사항 ) 식비정산 체계 구축 운영 운영보고서 작성 법정
의무교육 및 자체교육 증빙자료 구비 외부기관 평가 시 대응 등
:
- - , · · , · , , , · · - , - 3 - , , Ⅱ 과업 내용
1. 구내식당 운영
구분
운영시간 급식단가 메뉴구성 중식
월~금
11:30 ~ 13:00
6,000원
(부가세 포함)
- 일반 : 1식 4찬(국 제외)
- 특수 : 샐러드 박스(월~목)
특별식 사전 요청 별도 지정 사내행사 및 신년·송년회 등
○ 급식 시간은 상기의 운영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급식 당일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휴일 및 공휴일에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별도 사전요청이 있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구내식당을 운영
○ 메뉴는 식 찬 국 제외 이상을 원칙으로 운영
○ 조식 및 석식은 최소식수 인 이상일 경우 운영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되 최소식수기준 미달 시 운영방법 등은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 경영지원실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중식은 기본메뉴 외 특수메뉴 샐러드 등 를 포함하여 운영하며 배
식 도시락 형태 등으로 제공
○ 배식시간 이외에 구내식당 공간은 직원편의를 위해 회의 또는 휴게
공간으로 제공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 중‧석식 이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요청 시 조식 또는 간식 제공
○ 직원 선호도를 고려하여 대체식 다이어트식 밀가루식품 밀가루
식품 등 운영가능
○ 현금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식권을 구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식권자판기 키오스크 를 대 이상 구비하여 직접 설치 운영
1
4 ( ) 10 , ( , ) , ( , , ) · (ex. ) 1 - 4 - · ·
관리 필요 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원
○ 특별 행사 등으로 중진공이 요청하는 경우 특별식을 제공하되
특별식 제공을 위한 최고급형 집기를 이상 상시 보유 및 일반
식 대비 식재료 메뉴구성 조리방법 등을 차별화한 식사 제공
○ 식자재 수급 등의 문제로 식단 변경 시 영업일 전까지 담당자에
게 사전통보
○ 특별식 제공 시 음식을 서빙 가능한 인원 배치
○ 식재료는 즉석요리 가능한 재료 위주로 구성하고 완제품 제공은 지양
○ 정부의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및 지역 상생 균형발전 도모계획에
따라 식재료 구입 시 농산물은 경남 및 진주지역 농산물을 우선으로
이용 및 일정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노력
○ 식단 열량은 한국영양학회 등에서 권고하는 성인 일 권장 섭취량을
기준으로 구성하되 김치를 제외한 찬류는 일 이내에 동일 메뉴
의 제공을 지양
○ 매월 회 이상 이벤트식 절기식 또는 특별식을 제공
○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적온적시 급식제공 메뉴 선호도 조사 등을
통한 지속적인 메뉴 개발 및 반영
,
, 20set · · 3 · 1 , 3 1 ( ) , 2. 보건위생안전 관리
◦ 조리에 사용되는 도구 칼 도마 선반 등 는 작업 후 세척 건조 후
양호한 보관 상태를 유지하며 관리
◦ 식당 주방 포함 및 식당의 모든 비품 선반 및 기구장 은 정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여 청결상태를 유지
◦ 모든 식품은 식품 보존 기한을 준수하는 등 식당 위생 관리에 유의
(
( , , ) ( - 5 - , ) )
하고 화재 및 도난 예방 철저
◦ 음식물 찌꺼기와 부산물은 폐기물 관리법 에 따라 수거하여
지정된 용기에 담아 처리 및 분리수거하여야 하며 하수구 방류 금지
◦ 조리 종사자는 청결한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를 착용한 채 작업
하여야 하며 식품 취급 시에는 반지 시계 등의 패용을 지양하고
두발과 손 등 신체의 청결을 유지하여 조리
◦ 상기 외에도 위탁업체는 식당운영 관계법령에 따라 보건위생 및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위반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이 존재
◦ 위탁업체는 식당 위탁운영과 관련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산
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규정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개선
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 반영 조치
「
」 , , , · , , , , · , · · 3. 행정사항
◦ 식당근로자는 근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관계된 업무상 일
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 금지
◦ 식당관리자는 업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보고 후 대책 수립
◦ 상기 사항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및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위탁급식업체에 존재
◦ 위생 안전 관련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월별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증빙자료를 구비
◦ 식자재 구입 근거는 월별로 집계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제
출하고 별도 요청시에는 급식에 대한 식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
·
· , , - 6 -
◦ 위탁업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구내식당의 운영실적을 파악
가능하도록 식당운영보고서와 인건비 매출액 식자재비 등을 확
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매월 서면으로 제출
◦ 위탁업체는 매 분기말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별도 요청이 있
는 경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개월 이내에 결과를 제출
◦ 외부기관의 구내식당 안전 보건 점검 시 서류제출 및 현장점검 등
구내식당 관계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함
◦ 식비정산은 사원증
카드 을 활용하여 이용실적 확인 및 매월
급여에서 공제하되 별도로 세금계산서 현금 식권 또는 신용카
드 결제 등도 추가 운영
◦ 지역 소비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월 회 내외의 구내식당 의무 휴무제 를 도입 시행할 수 있으며
위탁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
◦ 휴무일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의무 휴무로 인한 운영 손실 등을 이
유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별도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음
◦ 위탁업체는 구내식당 운영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영업개시일
전까지 사전 인수인계 등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
료하여 업무 공백이 없도록 조치 필요
,
, 1 · (RFID , ) , ‘ , 4 ’ ( ) · , , ,
제안서
산출물
업무수행관리방안/산출내역서/결과보고서 등 - 7 -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 사항
○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계약조건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이하 중진공 의 지시에 따라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하며 과업 내용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중진공과 협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중진공의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의 내용ž범위ž기간 등은 상호 협의
하여 변경할 수 있고 이 경우 최소한의 과업만 변경하며 중진공은
계약금액의 조정 없이 추가 과업을 요구하지 않음
○ 사업관리자 는 중진공의 승낙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중진공은 과업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용역수행자에 대해
서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조 에 근거하여 인력 교체를 요구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 ‘ , , ’) , , , (PM) , * ‘「 」 11 ’
* ①당초 입찰시 명시된 근로자 배치기준에 미달, ②고의·중과실로 관련법령·기준 위반,
③뇌물·사기 등 부정행위 등
○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과정에서 금품ž향응 등을 주고받지 아니
할 것을 약정 청렴계약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중진공은 낙찰 취
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기한 내 완료가 불가능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계약조건 위반으로 목적 달성이 어렵
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중진공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해지할 수 있음
○ 본 과업 수행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진공과 협의하여 결정함
(
) , , , · - 8 - 2. 과업보고 및 산출물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 즉시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일
이내에 과업추진계획서 산출내역서 투입인력 명단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중진공이 요청하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함
,
, 10 , , , 구 분
정기
보고
수시
보고
보고명(형식) 보고시기 및 제출자료 주요내용 착수보고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협의 후 결정)
◦제출자료 : 과업 추진계획서
(보안대책 포함)
◦과업 추진 계획 보고 완료보고
◦계약종료일 이내
(협의 후 결정)
◦ 완료계, 결과물 등 제출 ◦즉시
◦발생사유 및 이슈사항
◦해결방안 및 처리결과
◦사안에 따라 협의
◦주요안건 및 처리방안
◦기타사항
문제발생 및
이슈사항
기타
○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중진공이 제출된
산출물 검수 후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정된 기한
내에 수정 보완하여야 함
,
· 3. 보안유지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 자료 산출물 등 를
과업수행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유출 제 자에게 제공 양도 대여
해서는 안 되며 계약 시 대표자 및 참여인력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본 과업을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법적 책임은 계약상대자
에게 있음
○ 과업 종료 시 중진공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 및 중간 산출
물은 반납하거나 완전 폐기하여야 함
(
( 3 , ) · · ) , , - 9 - 4. 지식재산권
○ 본 용역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보고서 데이터 등 일체의 결과
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중진공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
함 단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사용되는 콘텐츠 폰트 이미지 등 및 기술 등에
대하여 제 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해야 하며
관련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 , . ( , 3 ) , 5. 기타 조건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 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과업은 직접 수행하여야 함
○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 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성과물의 하자로 인해 발
주기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짐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할 법원은 중진공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함
3
, 3 , , , - 10 - Ⅳ 계약ž낙찰자 선정 방법 제한경쟁 총액 1. 계약방법: ( )
◇ 근거규정
-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 변경」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583호(2017.12.28.)
2. 낙찰자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식품접객업 위탁급식영업 면허
업종코드 으로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
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
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를 소지한 업체
3. 입찰참가자격( ) 「 」 12 14 「 」 27 76 「 」 ‘ ( 1450)’ ( (G2B) 「 」 「 8 」 「 2 」 ’ ) ‘ ‘ ’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11 -
○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라 공정거
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제 항 제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
14 . 1 3 2 1 2 50% 4. 공동계약
○ 본 과업은 단일 기관의 통합적 전문성과 일관된 방법론 적용이
중요한 사업으로 공동수급 시 과업 품질 저하 우려가 있어 공동
수급을 제한함
,
5. 하도급계약 ○ 본 용역은 하도급을 불허함 - 12 - Ⅴ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기술능력평가 점 입찰가격평가 점
○ 본 용역은 종합적인 기획 관리가 필요하여 과업수행의 전문성이
높게 요구되므로 기술능력평가 입찰가격평가 비중으로 진행
○ 기술능력평가
정성 및 정량평가로 구성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들의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며 최고
및 최저점수가 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개만 제외 평균점수는
1. 평가기준: 80 , 20 · , 80%, 20% (80%) - , , 2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1 ( )
○ 입찰가격평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의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20%)
「 - 」 ‘ ’ 2. 평가일정
○ 제안요청서 설명회 생략
○ 제안서 평가위원회 일정 입찰공고 마감 이후 개별 통지
:
: 3. 평가방법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은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
가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 는 제안업체 공동수급체
의 경우 대표사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함
○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 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사업관리자 가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함
(PM)
, (PM) ( ) (PM) (PM) , - 13 -
○ 이외 언급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및 중진공 내규 계약사무처리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평가함
「
」 「 」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 기술능력평가 결과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보며 기술능력평가 점수 및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제안서 기술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제출된 서류 제안서 포함 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
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
으며, 후순위 협상대상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아니하고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 결과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협상대상자 및 협상적격자에게
나라장터를 통해 통보하며 별도의 서면 통보를 대체함
85%
, , ( ) , , , , , - 14 -
Ⅵ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 작성기준
○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제안서에는 제안
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기술하되 첨부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
○ 제안서 내용 중 과업과 관련된 사항은 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과업 실행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실행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는
파일형식으로 제출하고 제안서 전체의 용량은
를 초과할 수 없음 표지포함 별도 목차 작성 쪽번호 표시
○ 제안서의 기재 내용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안서의 첨부자료로 제출
○ 안전 재난 정보보안 관리 등 비상대책이 포함되어 있는 안전운
영계획서 작성
,
, [ 1] , PDF 300MB ( ․ , , ) ․ 2. 제안서 포함내용
○ 사업수행능력
1.
2.
3.
회사 소개
대표자 설립일 조직구성 단체급식 경력 연혁 등
서비스 수준
직원 인당 년 서비스 교육 평균 실적 시간 횟수 등
서비스 불만처리 매뉴얼 및 처리결과 홈페이지 공개 사례 등
위생 및 품질관리
및 인증 여부 인증서 사본 첨부
위생전담 부서 및 인력 보유 현황 등
식자재 품질의 우수성
경남지역 물류창고 및 자체배송차량 보유현황 등
,
1
- HACCP
4.
-
, (’25 ISO , , ) ( ( , ) - 15 - )
5.
-
메뉴개발 및 관리
메뉴개발 사례 메뉴개발부서 운영 현황 및 전문인력 현황 등
,
○ 운영계획
1.
2.
3.
4.
-
식단가 구성 비율 별지 호 서식 작성 포함
매출액 대비 식재료비 투입비율
식재료비 인건지 경비 이윤 등 세부별 단가 및 비율 작성
예상식수 및 매출액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작성
메뉴의 다양성 및 타당성 주일 식단표 작성
다양한 메뉴 제공 방안
조 중 석식 구분하여 메뉴 제공 방안
행사시 특별식 운영계획
메뉴개발부서 운영계획 등
급식운영계획
배식방법
시설 투자 및 집기 비품 등 향상방법
혼잡도 방지를 위한 방안
예상식수와 실제식수 간 편차 발생 시 대응방안
비상시 대처방안 단수 정전 등 등
인력운영계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사 구내식당 사업장 인력투입계획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
* 경력사항 포함
투입인력별 인건비 지급계획 등
우수 식재료 공급계획
식재료 유통경로 친환경 식재료 사용계획
식재료 자체공급능력 및 가공시설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공급계획
경남 및 진주 지역 농산물 우선 활용 방안 등
위생 품질 및 안전관리 계획
및 인증
최근 년 년 년 위생 안전사고 발생여부
위생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 등
산업재해 및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가입 여부
,
( 9 , , (2 ·
5.
6.
, ( - , ) ( ) , ·
- HACCP
-
) · , - ) 3 ISO (’23 ~’25 ) · · - 16 - ,
7.
-
고객서비스 향상 계획
정기적인 교육 계획 및 서비스 향상방안
서비스 불만사항 접수 시 대응방안
상시 고객의견 조사방법 및 실제 반영사례
3. 제안서 제출방법
○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고
○ 제출장소 나라장터로 온라인 제출
○ 제출서류 입찰공고문 참고
: ‘
’ : : ‘ ’ 4.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 및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자료는 중진공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삭제하지 못하며
제안서 등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에는 계약 관련 법령에 따
르고 규정에 없을 경우에는 통상의 문구에 따라 상호 협의하되
과업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함
○ 제안서에 대한 지식재산권 문제발생 시 제안사가 책임을 부담하
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이 부정 또는 허위로 확인된 때에는 낙찰자 결정대
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제안사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
, 5. 제안서 작성 유의사항
○ 모든 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
- 17 -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
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제안자가
사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
지 못함
○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
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
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중진
공은 필요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실사
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질의사항은 답변상 착오방지를 위해 반드시 공문 또는 이메일로
질의토록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계약
관계법령 및 중진공 계약사무처리규칙을 따름
,
, “~ .”, “~ .”, “~ .” , , , , , 6. 문의처
○ 문의사항은 원칙적으로
을 통한 질의로 진행
과업제안 관련 경영지원실 김선경 차장
E-mail
- ( )
(T. 055-751-9335, E-mail. [email protected])
입찰절차 관련 경영지원실 장미림 과장 - ( )
(T. 055-751-9315, E-mail. [email protected])
- 18 -
Ⅶ 기타사항
□ 첨부
첨부1]
[첨부 2]
[첨부 2-1]
[첨부 2-2]
[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경영상태 평가기준
수행실적 평가기준
□ 별지서식
별지 제1호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지 제 2호서식 ) 단체급식 위탁운영 실적증명서
(별지 제 3호서식 ) 단체급식소 운영사업장 현황
(별지 제 4호서식 ) 과업추진 조직도 및 추진일정
(별지 제 5호서식 ) 참여인력 이력사항
(별지 제 6호서식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별지 제 7호서식 ) 중진공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별지 제7-1호서식) (해당 시 )중진공 퇴직자 사전접촉 확인서
(별지 제 8호서식 ) 보안서약서 <계약체결 시 제출>
(별지 제 9호서식 ) 식단가 산출내역서 <계약체결 시 제출>
(별지 제 10호서식)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계약체결 시 제출>
(
- 19 - 첨부1] [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목차
Ⅰ. 제안 개요 세부 작성 내용 활용서식
∙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을 요약 기술
∙ 본 제안의 수행 범위 및 제안 내용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 기술
Ⅱ. 제안기관 일반사항
1. 일반현황 및 연혁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 2. 조직 및 인원 현황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제시 별지1호 ∙ 단체급식 위탁운영 실적증명서 별지2호 ∙ 단체급식소 운영사업장 현황 별지3호 3. 단체급식 수행실적
Ⅲ. 사업 수행 부문
1. 사업개요
∙ 전체적인 사업수행에 관한 대략적인 개요 기술
2. 사업수행능력
∙ 회사소개, 위생 및 품질관리, 메뉴개발능력 등
3. 운영계획
∙ 급식운영, 인력, 식재료 공급, 위생 등 전반적 운영계획
4. 산출물 제출 계획
∙ 과업 단계별(착수, 완료 등)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 시기 등을 명시
Ⅳ. 사업 관리 부문
∙ 과업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단계별로
전체 사업 추진일정 계획(WBS) 제시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내용을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상세히 제시(역할·책임·권한 명확히 기술)
1. 추진 일정 계획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투입인력 총괄표 및 주요 참여인력의 이력사항
Ⅴ. 기타
∙ 발주처와의 협력방안 등 기타사항 기술 첨부 서류
∙ 별지 서식 등 관련 증빙서류 목록 작성하여 첨부
- 20 -
별지4호
별지5호
첨부2]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부문
(배점)
구분 평 가 항 목(배점) ㅇ 경영상태(10)
일반현황
및 경영실적
(20)
기술
능력
평가
(80)
비고
정량
평가
(20)
ㅇ 수행실적(10)
메뉴운영계획
(10)
ㅇ 메뉴 제공방안(10)
급식운영계획
(10)
ㅇ 급식(배식) 운영계획(10)
- 식재료 공급계획(5)
식재료 공급계획
(10)
- 지역농산물 및 친환경 식재료 사용계획(5)
인력운영계획
(10)
ㅇ 인력운영계획(10)
위생·품질·안전계획
(10)
ㅇ 위생·품질·안전관리 계획(10)
고객서비스 계획
(10)
ㅇ 고객서비스 향상 계획(10)
입찰가격평가
(20)
합
정성
평가
(6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따라 평가
계 100
* 정성평가 기준표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 21 - 첨부2-1] [ 경영상태 평가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8] 제9조제3항제1호 관련)
」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1, A2+, A2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2-, A3+, A30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0% CCC+ 70%
평점
배점의
배점의
배점의
이하
이하
이하
배점의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
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
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
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
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
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
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
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 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
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
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CCC+
C 100%
*
[
] 1. , , . , . 2. , 3. 1 , . , . 4. 7 . - 22 - 5.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
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사 점수 사 지분율 사 점수 사 지분율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
급으로 평가한다.
,
. ( 6. ) (A ×A ×B )+(B - 23 - )… 첨부2-2] [ 수행실적 평가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9] 제9조제3항제2호 관련)
」
평가등급
평점
이상
배점의
이상~ 미만
배점의
이상~ 미만
배점의
미만
배점의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간 연 만식 이상 사업수행실적
금액 기준 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
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
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라 부여한다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
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 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 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
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 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
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
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
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
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100%
100% 70% 100% 90% 40% 70% 80% 40% 70% * 3 ( ) . 3 , 7 7 [ ] 1. . 2. 9 8 1 . 3. , . 4. 5 . 5. 15 16 . . , , . . , , - 24 -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
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
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사 실적 사 지분율 사 실적 사 지분율 에 대한 점수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
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
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
로 인정한다.
.
. 6. , . ( ) {(A ×A ×B )+(B 7 - 25 - )…} 별지1호]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업
설
체
립
일 명 대 자 상시근로자 수 본 사 소 재 지 주 요 사 업 분야
해당 분야 사업기간
자본금(‘25년)
년 월 ~ 년 표 월 ( 년 자 개월) 백만원 매 출 액 ( ‘ 2 5 년 ) 주요연혁 - 26 - 명 백만원 별지2호] [
단체급식 위탁운영 실적증명서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신청인 사업자번호 매출실적 확인 증명서 용도 제출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건
위탁
명 위탁운영개요
운영
위탁운영실적
실적
증명
1식당 단가
계약기간
연 식수
발급
기관
기관명
주 소
. 20 : ( . . ) ( (FAX : . 인 전화번호 : 발급부서 비고 일 식수
위 사실을 증명함
증명
총 납품 금액 담당자 : : ) 번호 : ) 인 (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27 -
별지3호] [ 단체급식소 운영사업장 현황 연번 지역 사업장명 위탁기간 - 28 - 연간식수인원(명) 매출(백만원) 별지4호] [
과업추진 조직도 및 추진일정
□ 조직도
업체명
사업관리자(PM)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직급별 인력 직급별 인력 직급별 인력 특급 명 특급 명 책 임 명 고급 명 고급 명 선 임 명 중급 명 중급 명 연구원 명 초급 명 초급 명 보조원 명 계 명 계 명 계 명 (평균경력 년) (평균경력 년) (평균경력 년)
□ 추진일정
구분
M월
§
-
- 29 -
20XX년
M+1 월 M+2 월 M+3 월
... 별지5호] [
참여인력 이력사항
소
속
성 명
최종학력
(학교명 기재 안함)
직 위 졸업년도 전 공
자격증 종류(취득일)
해당분야 경력
경
력 사 항
참여당시
기간
참여
용역명
담당업무
및 역할
소속회사 - 30 - 직위
발주처
(담당자
연락처)
용역비 별지6호]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청렴계약의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주하는
“○○○”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편의 제공, 취업 제공 또는 기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계약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요구 또는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 당사 임직원 및 하도급업체·협력업체 등 계약수행 관계자가 본 서약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겠습니다.
◦ 본 서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 공단 계약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수용하겠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 이의 없이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성실히 확인·신고하겠습니다.
◦ 당사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협력업체·
소비자 및 지역사회의 권익을 존중하며, 환경보호와 안전관리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 부패행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체계를 운영하고, 내부 신고자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업체명
대표(이사) OOO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31 -
(인) 별지7호]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 계 약 명: OOO
1. 대표자 및 임원명단
성 명
생년월일 중진공 퇴직여부 중진공 퇴직일자 필수 기재 필수 기재 O / 해당없음 날짜 / 해당없음
* 당해 법인 임원 전체명단을 기재 / 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성명 기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퇴직한 후 2년 이내인 자가 당사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재직 중인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허위 기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상기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해당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해당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은 「공기업·준정부
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 계약담당자1) 및 자문(고문)위원2) 명단(해당 시 퇴직자 사전접촉확인서 작성)
성 명
생년월일 중진공 퇴직여부 중진공 퇴직일자 필수 기재 필수 기재 O / 해당없음 날짜 / 해당없음
(1인기업은 대표자 기재) (1인기업은 대표자 기재)
* 1) 해당 계약 또는 사업의 기획·발주·관리·감독·검수 등에 관여하는 임직원
2) 해당 계약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검토·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
20 . . .
업체명
대표(이사) OOO
- 32 -
(인) 별지7-1호]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퇴직자 사전접촉 확인서
본인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ㅇㅇㅇ” 계약체결 과정에서
중진공 사업 및 계약담당자와 사전 접촉하여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한 계약 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않았음을 확약하며,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상기 내용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고, 해당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
사무규칙」제15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확인자
업체명 업체명 . . 계약담당자 ㅇㅇㅇ (서명) 계약담당자 ㅇㅇㅇ (서명) 자문(고문)위원 ㅇㅇㅇ (서명) 대표(이사) ㅇㅇㅇ (서명) - 33 - 별지8호] [
대표자 명의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 업 명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밀로 지정하거나 그 성질상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항은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서 정한 범위 내의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 수행 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의 보안 준수를 위한 관리·
감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본인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하여 하도급
업체의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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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1) 업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약집행자2) 소 속 : (사업관리자) 직 위 : 성 명 : 체 . . .
명 :
(서명)
(서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1) 계약업체 대표(이사)
2)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한 해당 사업에 대하여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관리자
- 34 -
참여인력 보안 서약서
본인은
년 월 사 업 명 일부로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밀로 지정하거나 그 성질상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항은 직무상 기밀 사항
임을 인정하고, 용역 수행 중 지득한 각종 산출물(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
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의 추진 사실 및 그 성과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의하여 적법
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사전에 기밀로 지
정하거나 비공개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본인이 본 사업에서 이탈하게 된 경우, 지체 없이
(단,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한 기간 내에) 본인이 보유
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서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민법 제390조, 제750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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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1) 소속 . .
직급
직위
서 약 집행자2) 소속 . 성 명 (서명) 성 명 (서명)
직급
직위
1) 서약자는 계약업체(외주업체, 하도급업체 포함) 소속 참여인력
2) 서약집행자는 사업관리자(PM)
- 35 - 별지9호] [ 식단가 산출내역서
항
목
식재료비
인건비
감가상각비
일반경비
공과금
이 윤
기 타
합 계
※
1 식 단가 연간금액 구성비(%) 산출근거
업체는 계약 시 제출된 구성 비율에 따라 납품할 것을 서약하며 공단의 요구 시
해당서류를 제출한다
,
. 20
업 체 명
사업장주소
대 표 자
. .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36 - . 인 ( ) 별지10호] [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당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발주하는 “○○○” 계약의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
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유지‧승계하여야 함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
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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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 약 자 업체명
대표(이사) OOO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37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