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2_입찰공고문_제2026-319호.hwp =====
연구원 후생시설(구내식당(카페, 매점포함)) 위탁운영 용역
입 찰 공 고 문 2026. 10. 02.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공고번호 제2026-319호 용역입찰공고
1. 용역명 : 연구원 후생시설(구내식당(카페, 매점포함)) 위탁운영 용역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나.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비고 구내식당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내 식당동
1,286㎡ (주방 및 홀 등 포함) 260석 (일반석 220석 VIP 40석)
※ 좌석수는 내부공사 및 테이블 배치에 따라 변동 가능
매점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내 식당동 직원식당 옆
40.0m² 카페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내 5동 로비
20.4㎡
다. 총 매출 추정금액 : 950백만원(식당+카페+매점, 2년)
* 유의: 상기 매출 추정금액은 보장되는 매출액이 아님
라. 위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년간(운영개시예정일: 2027년 02월 03일)
❍ 구내식당 : 2027.04.01. ~ 2029.02.02.(예정)
- 구내식당 내부공사 조기 종료 시 운영기간 변동 가능
- 공사 동안 위탁자와 협의하여 별도 방식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음
❍ 카페/매점 : 2027.02.03. ~ 2029.02.02.
※ 매점은 현재 이마트24 편의점 운영 중이며, 낙찰 시 계약 승계 필수
3. 입찰장소와 일시 구 분 입찰등록 일시 및 장소 제안서 발표 일시 및 장소 2026년 11월 12일 11:0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구매자산실 추후 일정 통보
* 제안서 평가관련 일정 외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기제출한 제안서 외 발표자료등 활용불가)
4.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
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공고일 기준 식품위생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인, 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로서,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1450)을 등록한 사업자
다. 식약처인증(HACCP) 또는 ISO인증을 취득한 업체(사본첨부/원본대조필)
라.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마.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단위 사업장 1일 평균 60식 이상 사업장 운영업체(납품실적증명)
※ 병원,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은 제외
바.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 변경(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583, 2017.12.28)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업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사.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 없으며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체
아.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 5. 입찰 및 등록구비서류
구
분
참고
비
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첨부1”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제안서 (10부) -
․제안서 원본 10부 및 파일 이메일([email protected]) 제출
* A4 백색용지, font size 12이상, 50페이지 이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증명서 제출
․영업허가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해당시 ․유효기간 이내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중견기업확인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 ․실적증명서 (1부) “첨부2” ․원본 제출 ․평가기준에 따른 소요실적 건수에 맞춰 제출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보증금액) 금47,500,000원 - 추정매출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한 금액
* 950,000,000 x 0.05 = 47,500,000원
․(보증기간) 초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이전이어야 하며, 만료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다음날부터 3개월 이후이어야 함
․(피보험자)한국철도기술연구원(사업자등록번호 138-82-02013)
․서약서 (1부) “첨부3”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확약서 (1부) “첨부4”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첨부5”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사용인감계 (1부) “첨부6” ․사용인감 사용시 ․보안각서 (1부) “첨부7”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위임장 (1부) “첨부8”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퇴직자 영업현황 확인서 (1부) “첨부9”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첨부10”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기타 증빙자료 -
․식약처인증(HACCP) 등 관련 인증서(원본대조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등
※ 참고의 첨부문서는 제안요청서 붙임 문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입찰 보증금
추정매출액 950,000,000원의 5/100(47,5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현금,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등록 시 납부(낙찰업체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은 연구원에 귀속함)하여야 합니다. (보증기간: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이전에 개시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다음날부터 3개월 이상 유효한 것으로 발급)
7. 계약의 체결일 및 완료일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체결 및 운영개시일로부터 2년
8. 낙찰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평가방법: 제안서 발표평가(100점)
나. 평가기준: 제안서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제안서
평가점수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다. 기술협상: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고(결렬 시 차순위와 진행), 협상 성립시 낙찰자로 선정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합니다. 안전보건수준 평가는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업체를 최종낙찰자로 선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사항
가. 우편입찰은 받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설명은 우리 연구원(www.krri.re.kr)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한 입찰안내서의 공람으로 대체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등을 공람하여 입찰
절차의 숙지 및 등록 구비서류 준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등록 등 구비서류의 모든 사본에는 원본 대조필 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단, 기술제안서 사본은 원본 대조필 제외
마. 구비서류 제출 시 사전에 계약담당자와 방문일정을 협의한 후 방문하여야 하며, 사용인감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구원 홈페이지(www.krri.re.kr → 고객참여 → KRRI 신문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우리 연구원 감사실(031-460-5184,
5750)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술 및 과업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연구원 총무복지실(☎031-460-5047,
양창석 주임), 안전보건수준자가평가표 관련 안전관리실(☎031-460- 5299, 박혜림
선임), 입찰 및 계약사항은 구매자산실(☎ 031-460-5233, 이슬비 선임)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2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 02_입찰공고문_제2026-319호.pdf =====
연구원 후생시설(구내식당(카페, 매점포함))
위탁운영 용역
입 찰 공 고 문 2026. 10. 02.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공고번호 제2026-319호
용역입찰공고
1. 용역명 : 연구원 후생시설(구내식당(카페, 매점포함)) 위탁운영 용역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나.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모
비고
260석
구내식당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1,286㎡ (일반석 220석 한국철도기술연구원내 식당동 (주방 및 홀 등 포함)
VIP 40석)
※ 좌석수는 내부공사 및
테이블 배치에 따라 변동 가능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매점
한국철도기술연구원내 식당동 40.0m²
직원식당 옆
카페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내 5동 로비
20.4㎡
다. 총 매출 추정금액 : 950백만원(식당+카페+매점, 2년)
* 유의: 상기 매출 추정금액은 보장되는 매출액이 아님
라. 위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년간(운영개시예정일: 2027년 02월 03일)
❍ 구내식당 : 2027.04.01. ~ 2029.02.02.(예정)
- 구내식당 내부공사 조기 종료 시 운영기간 변동 가능
- 공사 동안 위탁자와 협의하여 별도 방식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음
❍ 카페/매점 : 2027.02.03. ~ 2029.02.02.
※ 매점은 현재 이마트24 편의점 운영 중이며, 낙찰 시 계약 승계 필수
3. 입찰장소와 일시
구
분 일시 및 장소 입찰등록 일시 및 장소 제안서 발표
2026년 11월 12일 11:0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구매자산실
추후 일정 통보
* 제안서 평가관련 일정 외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기제출한 제안서 외 발표자료등 활용불가)
4. 입찰참가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다음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
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공고일 기준 식품위생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인, 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로서,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1450)을 등록한 사업자
다. 식약처인증(HACCP) 또는 ISO인증을 취득한 업체(사본첨부/원본대조필)
라.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마.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단위 사업장 1일 평균 60식 이상 사업장 운영업체(납품실적증명)
※ 병원,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은 제외
바.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 변경(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583, 2017.12.28)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업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조 제 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31
1 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제 항 제 호의 기준을
5
1 2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50%
사.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 없으며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체
아.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
5. 입찰 및 등록구비서류
구
분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제안서 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10
참고
“첨부1”
비 고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제안서 원본 부 및 파일 이메일
(
) 10 ) - ([email protected]) 제출
백색용지, font size 12이상, 50페이지 이내
․원본대조필
․공고일 기준 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 초 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부
및 인감증명서 제출
․영업허가증 사본 부
․원본대조필
이내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 해당시 ․․유효기간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견기업확인서 부
․중견기업확인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
․원본 제출
․실적증명서 부
첨부
․평가기준에 따른 소요실적 건수에 맞춰 제출
․ 보증금액 금
원
추정매출액의
분의 에 상당한 금액
원
․입찰보증보험증권 부
․ 보증기간 초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이전이어야
(1
( 1 (1 (1 (1 * A4 ) - 3 - ) ) ( ) - ) ) “ 2” ( ) - (1 ) 100 * 950,000,000 - ( 47,500,000 x 0.05 5 = 47,500,000 )
하며, 만료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다음날부터 3
구 분 참고
․서약서 부
첨부
․확약서 부
첨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첨부
부
․사용인감계 부
첨부
․보안각서 부
첨부
․위임장 부
첨부
․퇴직자 영업현황 확인서 부 첨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부 첨부
․기타 증빙자료
(1
) “ 3” (1 ) “ 4” “ 5” “ 6” “ 7” “ 8” (1 (1 (1 ) ) )
․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사용인감 사용시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식약처인증
등 관련 인증서 원본대조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등
138-82-02013)
(1 )
비
고
개월 이후이어야 함
( 피보험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사업자등록번호
(1 ) “ 9” (1 ) “ 10” - ( ) ( ) ( ) ( ) ( ) ( ) ( ) (HACCP) ( ) ,
※ 참고의 첨부문서는 제안요청서 붙임 문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입찰 보증금
추정매출액 950,000,000원의 5/100(47,500,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현금, 유가
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등록 시 납부(낙찰업체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
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은 연구원에 귀속함)하여야 합니다. (보증기간: 입찰
참가등록 마감일시 이전에 개시되고,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다음날부터 3개월 이
상 유효한 것으로 발급)
7. 계약의 체결일 및 완료일 :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체결 및 운영개시일로부터 2년
8. 낙찰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평가방법: 제안서 발표평가(100점)
나. 평가기준: 제안서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제안서
평가점수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다. 기술협상: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고(결렬 시 차순위와 진행), 협상 성립시 낙찰자로 선정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합니다. 안전보건수준 평가는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적합으로 판정된 업체를 최종낙찰자로 선정합니다.
9. 입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 :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 사항
가. 우편입찰은 받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설명은 우리 연구원(www.krri.re.kr) 및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시한 입찰안내
서의 공람으로 대체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입찰공고, 제안요청서 등을 공람하여 입찰
절차의 숙지 및 등록 구비서류 준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등록 등 구비서류의 모든 사본에는 원본 대조필 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단, 기술제안서 사본은 원본 대조필 제외
마. 구비서류 제출 시 사전에 계약담당자와 방문일정을 협의한 후 방문하여야 하며,
사용인감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연구원 홈페이지(www.krri.re.kr → 고객참여 → KRRI 신문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는 우리 연구원 감사실(031-460-5184,
5750)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술 및 과업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연구원 총무복지실(☎031-460-5047,
양창석 주임), 안전보건수준자가평가표 관련 안전관리실(☎031-460- 5299, 박혜림
선임), 입찰 및 계약사항은 구매자산실(☎ 031-460-5233, 이슬비 선임)으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2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 03_제안요청서_제2026-319호.hwp =====
[붙임1]
연구원 후생시설(구내식당(카페, 매점포함)) 위탁운영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02.
목
차
Ⅰ 사업 개요
3
1. 추진배경 및 목적 3 2. 사업명칭 3 3. 계약기간 3 4. 시설현황 3 Ⅱ 제안 일반사항 4 1. 구내식당 운영사항 4 2. 카페 운영사항 7 3. 매점 운영사항 8 4. 공통사항 9 5. 분담범위 및 비용 정산 10 Ⅲ 참가자격 및 입찰방안 11 1. 입찰 참가자격 11 2. 입찰 및 낙찰 방식 11 3. 제안서 제출 12 4. 평가방안 13 5. 최종 업체선정 14 Ⅳ 제안서 작성방안 15 1. 제안서 규격 15 2. 제안서 작성항목 15 3.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6 [첨부] 관련서식 18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 본 제안요청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철도연’) 후생시설(구내식당(카페, 매점포함)) 운영에 따른 해당 시설에 대한 위탁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것임
❍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우수한 구내식당(카페, 매점포함)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직원들에게 양질의 식사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업명칭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후생시설(구내식당(카페, 매점포함)) 위탁운영
❍ 사업금액(총 매출 추정금액) : 950백만원(식당+카페+매점, 2년)
* 유의: 상기 매출 추정금액은 보장되는 매출액이 아님
3. 계약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년간(2027.02.03. ~ 2029.02.02.(예정))
- 구내식당 내부 공사에 따라 구내식당과 카페/매점의 운영 기간이 다름
❍ 구내식당 : 2027.04.01. ~ 2029.02.02.(예정)
- 구내식당 내부공사 조기 종료 시 운영기간 변동 가능
- 공사 동안 위탁자와 협의하여 별도 방식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음
❍ 카페/매점 : 2027.02.03. ~ 2029.02.02.
※ 매점은 현재 이마트24 편의점 운영 중이며, 낙찰 시 계약 승계 필수
4. 시설현황 ❍ 구내식당
-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내 식당동
- 전용면적 : 1,286m²(주방 및 홀 등 포함)
- 식당좌석 : 260석(일반석 220석, VIP 40석)
※ 좌석수는 내부공사 및 테이블 배치에 따라 변동 가능
❍ 카페
-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내 5동 로비
- 전용면적 : 20.4m² ❍ 매점
- 위
치 :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한국철도기술연구원내 식당동 직원식당 옆
- 전용면적 : 40m² Ⅱ 제안 일반사항 1. 구내식당 운영사항
❍ 운영방식 : 아래 표에 따라 근무일 기준 주 5일 운영
구분 식단가 (VAT포함) 추정식수* (명) 운영시간** 메뉴 배식방법 일반식 (중식) 6,000원 (석식) 8,000원 180 (중식 157, 석식 23) 중식: 11:40~13:00 석식: 18:00~19:00 주기적 특식, 샐러드바&후식 등 개별식기, (부분)대면배식 VIP 행사규모 및 예산 따라 협의 결정 - - 식단가별로 협의 결정 -
* 일일 급식규모 평균치(′25년 2월부터 ′26년 6월까지)로 예측한 것이며 위탁 급식사업자의 운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운영시간은 철도연 내부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예상매출 추정액(2년) : 563백만원(부가세 포함)
- 철도연내 구내식당 월 평균매출액 23,460,800원에 계약기간(2년) 적용하여 추정하였으며, 보장 매출액이 아님.
- 구내식당 월 평균매출액은 중·석식 월 평균매출액 20,572,800원과 행사식 월 평균매출액 2,888,000원을 합한 금액임.
※ 중·석식 예상매출 추정액(2년): 494백만원
행사식 예상매출 추정액(2년): 69백만원 ❍ 보험가입
- 운영업체는 구내식당 운영 관련 1사고당 5억원, 1인당 5천만원 이상의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철도연과 계약 체결 시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업체는 구내식당 운영 관련 각종 사고 발생 시 인적, 물적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철도연과 계약체결 시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건위생 및 안전관리
- 조리에 사용되는 도구(칼,도마,선반 등)는 작업 후 세척, 건조 후 양호한 보관 상태를 유지하여 관리한다.
- 식당(주방 포함) 및 식당의 모든 비품(선반 및 기구장)은 매일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정리 정돈을 실시하여 제반 환경관리 및 위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다.
- 생으로 제공되는 야채, 과실은 충분히 씻어 농약의 잔류 등을 완전히 제거 후 제공하고, 모든 식품은 바닥에 직접 방치를 금하고 반드시 보관 상태를 유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음식물 찌꺼기 및 부산물은 수시 수거하여 지정된 용기에 담아 처리하고, 분리수거하여야 하며, 하수구로 흘려보내서는 아니된다.
- 모든 식품은 식품보존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종사원은 청결한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며, 식품을 취급할 시에는 반지, 시계 등의 패용을 자제하고 두발 및 손 등 몸의 청결을 유지하여 조리하도록 한다.
- 운영업체는 식당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보건위생 및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행정사항
- (보안사항) 종사원이 근무 중 알게 된 철도연의 업무상 사항들을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보고사항) 운영업체가 업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철도연에 보고하여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식단가 등 과업 및 협의의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철도연과 협의 후 승인된 사항에 따른다.
- 철도연은 운영업체가 과업사항 및 제안내용, 협약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할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운영업체는 이에 따른 불이익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세부 운영내용
- 메뉴는 1식 4찬(국 포함)이상, 개별식기에 (부분)대면 또는 자율 배식으로 제공하며, 신선한 식사 제공을 위하여 적온적시 배식을 원칙으로 함
- 운영업체는 식단가의 최소 55% 이상을 재료비로 활용하며, 이를 준수하기 위해 철도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급식 식단가 산출내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그 외 제안서 및 협상에 의한 식자재 단가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식재료는 제철음식 및 즉석요리할 수 있는 재료 위주로 구성하고 냉동식품 등 완제품 제공은 지양한다.
- 매끼 당 열량은 한국영양학회 등에서 권고하는 성인 1일 권장 섭취량을 기준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동물단백질이 함유된 음식을 포함하여야 한다.
- 한끼 식단에 동일 재료로 2가지 이상의 반찬을 사용하지 않으며, 김치를 제외한 찬류에 대해서는 5일 이내에 동일메뉴의 급식을 하지 않아야 한다.
-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공급확대를 위해 지역농산물*을 우선 사용하여야 함
※ 지역농산물은 철도연이 소재한 경기도 의왕시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해당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여 만든 가공품으로 한다.
- 중식 메뉴는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운영하고 추가 샐러드바 운영 및 후식 제공하여야 함
- 계절식, 향토음식, 특별식(이벤트) 등 다양한 음식 주기적으로 별도 제공(*복날(삼계탕) 등)하여야 함
- 식단 메뉴는 1주 단위로 작성하며, 매주 금요일까지 다음주의 주간식단표를 인트라넷에 게시하여야 함
2. 카페 운영사항
❍ 운영방식 : 근무일 기준 주5일 운영, 아메리카노 등 음료 및 다과 메뉴를 구성하여 판매
* 운영시간은 철도연 근무일 기준 08:00~17:00로 운영하며, 철도연 내부사정 및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예상매출 추정액(2년) : 267백만원
* 철도연내 기존카페 월 평균매출액 11,113,400원에 계약기간(2년) 적용하여 추정
** 유의: 상기 매출 추정액은 보장되는 매출액이 아님
❍ 보험가입 : 운영업체는 카페 운영 관련 각종 배상보험(화재, 영업, 음식물 등), 책임보험 등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철도연과 계약 체결 시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 운영내용
- 아메리카노 가격은 1,800원~2,200원에서 설정하며, 기타 커피, 음료 및 다과류의 가격은 타 공공기관 위탁사업장 가격을 준용하여 적절한 수준 내에서 설정할 것.
※ 카페 음료 및 다과류의 가격 및 메뉴는 제안서에 제시한 기준으로 위탁사업자 선정 시 제안하되 철도연과 상호 협의하여 최종 확정하여야 함.
- 카페 운영시간 동안 물품을 팔 수 있는 영업 상태를 유지하며, 운영시간 내 정리를 이유로 조기마감등을 진행하지 않아야 한다.
※ 운영시간 변동이 필요한 경우 철도연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카페는 연구원 굿즈 판매 및 시그니처 메뉴 출시 등 연구원 홍보를 위한 콘텐츠 및 물품이 있을 경우 위탁 판매하여야 하며, 물품 판매 방식 및 일정 등 세부사항은 연구원 및 공급사와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다.
- 바리스타 1급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1인 이상 상주해야 하며, 혼잡 시간대인 11:30 ~ 14:30까지는 최소 1인을 더 배치하여야 함
- 음료 이외 메뉴는 다과류 등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는 음식 위주로 구성하며, 계약체결과 동시에 판매할 물품의 종류, 판매가격을 정하여 제출
※ 메뉴구성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 철도연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카페 내·외부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철도연과 사전 협의해야 함.
-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시 카페 내 위탁업체가 설치한 시설, 제반 설비 및 기타 구조상 변조시설 등은 인수인계 불가 시 위탁업체의 비용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공간을 계약 체결 전의 상태 또는 철도연이 원하는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야 함.
- 카페 운영에 대해 철도연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함
3. 매점 운영사항
❍ 운영방식 : 이마트24 편의점 운영(계약기간 동안 승계 필수(~29.02.02.))
- (유인) 근무일 기준 주5일 운영(09:00~15:00)*
- (무인) 유인 운영시간이 아닌 시간
- 시중 편의점 판매물품을 비롯한 아래 판매품목을 구성하여 판매
판매품목 매점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즉석식품(김밥, 샌드위치), 컵라면 등
제과류, 빙과류, 음료수, 담배, 행정소모품 등 잡화
기타 임직원이 구매 희망하는 물품 등
* 유인시간 및 세부 운영방식은 추후 협의 후 확정
** 위탁업체는 낙찰 시 반드시 현재 운영중인 이마트24 편의점을 매점으로 승계하여야 함.
❍ 예상매출 추정액(2년) : 120백만원
* 철도연내 기존매점 월 평균매출액 5,015,100원에 계약기간(2년) 적용하여 추정
** 유의: 상기 매출 추정액은 보장되는 매출액이 아님
❍ 보험가입 : 운영업체는 매점 운영 관련 각종 배상보험(화재, 영업, 음식물 등), 책임보험 등에 의무 가입해야 하며, 철도연과 계약 체결 시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 운영내용
- 판매 물품 및 식음료의 단가는 시중가(편의점 등) 대비 동등 이하여야 하며, 기본가격의 책정 및 사후 조정에 있어서는 철도연과 최종 협의하여야 함.
- 유인 시간을 적합하게 운영하며, 유인 시간 동안 실제 판매 및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상주/관리 직원을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함
※ 운영시간 및 운영방식 변동이 필요한 경우 철도연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매점 내·외부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철도연과 사전 협의해야 함.
- 매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적당량의 재고를 배치/확보하여야 함.
- 위탁업체는 담배사업법 시행령 및 의왕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자격요건을 구비하여 판매품목의 정상적인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시 위탁업체가 설치한 시설, 제반 설비 및 기타 구조상 변조시설 등은 인수인계 불가 시 위탁업체의 비용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공간을 계약 체결 전의 상태 또는 철도연이 원하는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야 함.
- 매점 운영에 대해 철도연의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함
4. 공통사항
❍ 운영업체는 후생시설 운영에 대한 공과금 등을 납부하지 않는 대신 절감분을 구내식당의 식단 가격과 질의 개선, 카페 및 매점 제품가격의 인하와 우수한 품질로 충실히 반영하여야 함
❍ 식중독 예방을 위한 대책 및 보건위생관리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후생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인력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적정한 수의 종사원을 두고 운영하되 종사원의 결원 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보충
❍ 후생시설 운영현황 파악이 필요함에 따라 철도연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업체는 식자재 구입 근거, 인건비, 매출, 식수 인원, 식자재의 재료비율 등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반기별로 철도연은 고객만족도조사를 실시하며 그 내용에 직원들의 개선 요청사항 등이 있는 경우 운영업체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
❍ 위탁운영 용역계약서 제17조(계약해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운영업체는 신규계약자 선정 시까지 계속 식당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식당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운영업체는 후생시설 운영과 관련된 각종 배상보험 및 책임보험 등에 의무 가입하여야 하며, 운영업체 부주의에 따른 안전사고 및 위생사고 발생 시 배상 및 원상복구의 의무, 관련 법적 책임은 운영업체가 가짐
❍ 친환경 후생시설 운영을 위하여 일회용품 사용은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철도연과 협의하여 추진할 것
5. 분담범위 및 비용 정산 ❍ 운영경비 분담범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위탁운영자 <공통사항>
․각 운영시설별 장소(공간) 및 전기·상하수도 등의 기본시설
․운영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관리비 일체(공과금 등)
․철도연 자산에 대한 유지보수 ․건물 전체 방역, 방충 ․기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구내식당> ․기본 주방기기/조리기구 설치 및 유지보수
․식당 운영에 따른 일반·재활용 쓰레기 처리
(잔반 등 음식물쓰레기 미포함)
․영양사실 행정전화(내선) 및 인트라넷 <카페> ․카페 운영에 따른 일반·재활용 쓰레기 처리 ․행정전화(내선) <매점> ․매점 운영에 따른 일반·재활용 쓰레기 처리 ․행정전화(내선) <공통사항>
․집단급식소 신고 등 후생시설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및 관련비용
․각종 배상·책임보험 가입 ․각 시설 방역 및 방충 ․전화선(외선) 및 인터넷선 ․기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 다만, 명시되지 않은 모든 시설 및
비용은 위탁업체 부담을 원칙으로 함
<구내식당>
․철도연에서 제공하지 않은 주방기기 및 식기류 일체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잔반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특별식 운영 고급형 식기 ․주방용 소모품, 사무용 소모품 등 구매 ․영양사실 사무기구 및 용품 ․식권판매기 ․식당근무자 의복 일체 ․임직원용 정산시스템 설치‧운영
․철도연 부담부분 이외의 명시되지 않은
식당 위탁운영 관련 간접비용
<카페>
․카페 운영을 위한 설비와 집기 및 비품, 인테리어 공사비 일체
․카페 운영을 위한 테이블·의자 등 운영 비품 설치
․카페 설비 등의 유지보수비 ․기타 유지보수 및 총괄운영비 <매점>
․매점 운영을 위한 설비와 집기 및 비품,
인테리어 공사비 일체
․매점 운영을 위한 테이블·의자 등 운영 비품 설치
․매점 설비 등의 유지보수비 ․기타 유지보수 및 총괄운영비 ❍ 급식비 정산
- 전산시스템에 의한 월할 정산을 원칙으로 철도연에서 제시하는 방법을 따른다.
- 내방객 등 외부인은 별도 식권 판매하여야 한다.
- 기타 행사식은 별도 협의한 금액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Ⅲ 참가자격 및 입찰방안 1. 입찰 참가자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식약처인증(HACCP) 또는 ISO인증을 취득한 업체(사본첨부/원본대조필)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 공고일 기준 식품위생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인, 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로서,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1450)을 등록한 사업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단위 사업장 1일 평균 60식 이상 사업장 운영업체(납품실적증명)
※ 병원,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은 제외
▸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 변경(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583, 2017.12.28.)」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업자
※ 아래의 내용에 해당될 경우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 없으며 음식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업체
▸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가 2. 입찰 및 낙찰 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선정방법 : - 제안서 발표 평가(100점)
- 제안서상의 운영관리등을 세분화·구체화·특화된 내용으로 설명
- 제안설명자료는 별도 제출하지 않고 기제출한 제안서로 평가
· 업체별 발표/질의응답
- 평가배점 기준은 ‘첨부11’ 제안평가항목 및 배점표 확인
- 낙찰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배점한도 100점의 85점 이상인 업체 가운데 고득점자로 우선협상을 진행하여 선정
3.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12.00.( ) 00:00까지
❍ 제출장소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경영지원본부 구매자산실
❍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시에는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기제출된 제반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구
분
참고
비
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첨부1”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제안서 (8부) - ․제안서 원본 8부 및
파일 이메일([email protected])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증명서 제출
․영업허가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해당시 ․유효기간 이내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중견기업확인서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 ․실적증명서 (1부) “첨부2” ․원본 제출 ․평가기준에 따른 소요실적 건수에 맞춰 제출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보증금액) 금47,500,000원 - 추정매출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한 금액
* 950,000,000 x 0.05 = 47,500,000원
․ (보증기간) 초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이전이어야 하며, 만료일은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다음날부터 3개월 이후이어야 함
․(피보험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사업자등록번호 138-82-02013)
․서약서 (1부) “첨부3”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확약서 (1부) “첨부4”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첨부5”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사용인감계 (1부) “첨부6” ․사용인감 사용시 ․보안각서 (1부) “첨부7”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위임장 (1부) “첨부8”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퇴직자 영업현황 확인서 (1부) “첨부9”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첨부10”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기타 증빙자료 -
․식약처인증(HACCP) 등 관련 인증서(원본대조필)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등
❍ 유의사항
- 제안서 제출 시 본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 또한 계약 내용의 일부로서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선정된 사업자의 등록서류 중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거나 무효사항이 발견된 경우 선정은 취소하며,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 이후에도 제안서 및 계약 내용을 성실히 지켜야 함.
- 최종낙찰자는 후생시설의 최근 2년 이내 월 최고 매출액 1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제출하여야 함.
※ (월 최고 매출액) 48,122,800원 * 150% = 72,184,200원
❍ 문의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총무복지실 주임행정원 양창석 (☎ 031-460-5047,
[email protected])
구매자산실 선임행정원 이슬비 (☎ 031-460-5233,
[email protected])
4. 평가방안 가. 제안서 발표
❍ 일시‧장소 : 일정 및 장소는 개별 통보예정
※ 제안발표회 평가일정 및 발표순서 등은 입찰참여사에 개별 통보 예정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의 역순
❍ 참석대상 : 제안사의 대표 또는 위임을 받은 자로 제안 설명이 가능한자
- (지참서류) 재직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 자료(최근 3개월 이내)
※ 제안서발표 참석자(발표자 포함 2인이내) 전원은 모두 제안사의 임직원이야 하며, 상기 서류들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나. 평가기준 등 ❍ 평가방법
- (제안서평가) 철도연에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평가기준 : ‘첨부11’ 제안평가항목 및 배점표 참조
❍ 기타사항
- ‘첨부11’ 제안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따라 산출한 점수에서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단,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평가자료 미제출 또는 자료제출의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수로 처리
5. 최종 업체선정 가. 우선협상
❍ 우선 협상순위 : 상기 ‘평가기준’ 에 따라 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
- 제안서 종합평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항목 D, C, B, A 순으로 고득점인자를 우선하고, 평가 항목순의 평점도 동점일 경우 해당 제안자 입회하에 공개추첨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우선협상 대상업체와 협상에 의해 최종 선정업체가 결정되고 협상이 결렬 될 경우 次순위 업체와 협상을 진행함
- 협상과정에서 철도연의 요청에 따라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음.
Ⅳ 제안서 작성방안 1. 제안서 규격 : A4 용지 2. 제안서 작성항목 작성목차 작성방법 비고 Ⅰ. 제안개요
▪제안업체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업체 현황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등
- 조직현황은 본사 급식지원 전담조직 위주 2. 주요 사업내용 및 실적 ▪주요사업내용 및 실적 ▪위탁급식현황
▪식자재 공급능력 및 가공시설, 운영관리시스템 현황
▪종업원 서비스 교육 및 고객만족도 평가 및 관리시스템
▪수상내역 및 대외활동 ▪인증서 보유 현황 Ⅲ. 구내식당 운영계획 ▪급식 운영계획
- 중/석식 운영 계획 및 메뉴 소진 시 대처 방안
- 구내식당 환경을 고려한 효율적인 배식·퇴식 방법 제안
- 운영시간동안 메뉴 품질 유지(음식 식음 방지)를 위한 방안
▪인력 운영계획
- 투입 인원, 영양사. 조리사의 자격/경력 수준
- 특수한 경우(VIP(행사) 식단 운영/식수 인원 급증)에 대한 인력배치 등 운영방안
▪식단 운영계획
- 제철음식/즉석요리 위주 음식 제공 방안 및 냉동식품 등 완제품
사용 지양을 위한 방안
- 메뉴 구성 시 중복 없이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
- 실비 원가구성(식재료비 부담률) 계획(최소 55% 구성)
▪식재료 관리 계획
- 농수축산물 등 급식 운영을 위한 신선한 식재료 조달 방법 제시
▪영양을 고려한 균형잡힌 식단 구성 방안
- 3대 영양소(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고른 식단 구성 방안
- 저염식단 활성화 및 건강한 식단개발을 위한 자체 운영 방안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기 위한 식단 구성 방안
- 계절식, 향토음식, 신메뉴, 특별식(이벤트) 등 다양한 메뉴 제공 방안
▪우수한 식단을 제공하기 위한 운영 방안
- 식사의 질(맛, 영양 등) 향상 및 유지 방안 제시
- 메뉴별 표준 레시피 운영 상세 계획 ▪고객 서비스 계획 - 급식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
- 이용자 의견수렴 및 반영(피드백)을 위한 구체적 절차 및 계획(만족도 조사 포함)
- 만족도 조사 등에서 동일 개선요구(2회 이상) 발생 시 해결 방안
- 우수한 급식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본사 차원의 관리 및 대응 계획
- 급식 미운영(내부공사 등) 시 대처 방안
- 도시락 제공 등 급식 대체를 위한 구체적 방안 및 대응 계획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 ISO 등 국제인증여부 - 위생관련 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 가입
- 식중독 등 위생사고 발생시 처리 및 배상대책
- 가스 및 화재 방지 노력 - 조리원 위생관리 및 식당 청결유지 계획
- 식기(식판, 수저 등) 위생 관리 방안(잔존 음식물 제거 등)
작성목차 작성방법 비고 Ⅳ. 카페 운영계획
▪메뉴의 다양한 구성 및 적절한 가격 구상 방안
* 커피, 음료 및 다과류의 가격은 공공기관 위탁사업장 가격을 준용하여 타당하게 설정
▪카페 운영 전략
- 품질 높은 커피 원두 조달방법 및 관리방법
- 인력투입 및 운영환경 조성 방안
* 카페 바리스타 자격증 소지자 1인 이상 운용 필요
▪카페 관리구역 위생/청결관리 방안 및 고객 서비스 제고 방안
Ⅴ. 매점 운영계획 ▪매점 운영계획 등
- 판매품목 구성 및 시중가(편의점 등) 대비 가격 경쟁력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 유통기한 관리 계획
* 최소한의 품질 유지를 위한 판매품목 전반에 대한 유통기한 관리 방안 제시
- 원활한 영업을 위한 인력 투입 및 관리 계획
- 매점 전반 위생/청결 유지 방안 및 고객 서비스 제고 방안
Ⅵ. 기 타
▪후생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신규 투자(인테리어 등) 방안
▪차별화 제안
- 운영관리 지원, 임직원 혜택 및 이용활성화 전략
- 후생시설간 시너지효과 발생을 위한 전략 - 제안업체만의 차별화된 장점 및 노하우 3.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A4 백색용지, font size 12이상, 50페이지 이내를 원칙으로 함
※ 증빙서류 및 표현방식에 있어 이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제본은 책자, 필요시 양면인쇄 가능하며, 표지를 제외한 각 쪽에는 쪽번호(“-1-”)를 부여함
- 제안서와 첨부자료(각종 증빙서류)는 구분될 수 있도록 하며, 첨부자료도 인식표 등을 붙여 해당 증빙자료별로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함
- 제안서는 국문 작성을 기본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철도연의 입증요구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 내용 중 용역수행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해야 하며, 기재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처리 할 수 있음
❍ 제안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협상과정에서 철도연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단, 협의를 통한 변경항목 및 사항 제외)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고,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함
- 제안서의 제안 요구사항 또는 작성 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을 위주로 간단명료하되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제안사의 제안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후에 자격이 상실될 수 있고,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짐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철도연의 해당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따름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됨
- 철도연은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업체는 본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계약자도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누설할 수 없음
❍ 기타사항
- 계약자는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짐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제안사의 제안 일체를 무효로 함
- 철도연이 제안서에 기술된 내용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요청할 경우 문서로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내용중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철도연의 해석에 따름
-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과 관련한 행위에서 철도연의 계약지침 및 이와 관련한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안전관리계획서 등의 요구사항을 준수 하여야 함
<첨부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입찰금액(부가세포함)의 5/100
․보 증 액 :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 번호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원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제안서.
2.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구비서류 각 1부. 끝.
* 상기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귀하 <첨부 2>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 제출용
제
출
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위탁기관명 업 종 위탁식당소재지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적내용 1일 식수 명 위생지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註)
① 해당기관의 직인 및 발급자의 인장이 없는 경우 무효로 처리합니다.
②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드러날 경우 참가제한 및 계약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첨부 3>
서
약
서
□ 업체명 : □ 소재지 : □ 대표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후생시설(구내식당(카페, 매점포함)) 위탁운영 용역』 제안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출하였고,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참가자격 박탈 등의 결정을 받게 되더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대 표 자 :
(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귀하 <첨부 4>
확
약
서
□ 입찰건명 :
□ 위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위 입찰의 사업자 선정방식, 제안요청서 내용, 기술제안서의 평가결과 등 입찰과 관련된 우리연구원의 방침 및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대표자 :
(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귀하) <첨부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달청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원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연구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귀하 <첨부 6>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 연구원과의 입찰 또는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당하게 사용하므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영업소재지 :
상
호 :
대 표 자 :
(인) *증명인감날인 요망
붙
임 : 인감증명서 1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귀하 <첨부 7>
보
안
각
서
본인(본 기관)은 귀 사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후생시설(구내식당(카페, 매점포함)) 위탁운영 용역”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후생시설(구내식당(카페, 매점포함)) 위탁운영 용역”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귀하 <첨부 8>
위
임
장
○ 입찰건명 :
상기 입찰에 있어 다음의 본사 직원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이건 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2026년
월
일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인)
<첨부 9>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3.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퇴직자(퇴직 후 3년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퇴직당시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비 고
4. 상기와 같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퇴직자의 근무현황이 있을 경우에는 귀사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침 및 입찰 평가기준을 따르겠습니다.
5.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 약 자(회사대표) :
(인)
※ 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탈락)합니다.
<첨부 10>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귀하께서 제공한 모든 정보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하며, 아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물품 구매(제조), 용역, 공사, 임차 등의 각종 계약을 위한 입찰진행,
계약 체결, 계약 종료, 검수, 대금지급, 향후 실적관리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격, 직급, 소속기관명, 부서명, 근속년수, 전공 및 학위정보,
자격증보유사항, 사업참여현황, 연락처, 이메일주소
③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보존기간 기산일부터
10년 동안 보유, 이용, 보관합니다.
※기산일은 기록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다음연도의 1월1일로 함
④ 동의거부 권리
- 귀하께서는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계약에 대한 입찰진행, 계약체결,
및 각종 알림서비스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함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
)
미동의 (
)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귀하 <첨부 11> 제안평가항목 및 배점표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정량적 평가 일반 사항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별지 1> 경영상태 평가기준 배점표 참조
5 별지 1참조 ○ 유사사업 수행 실적
- 최근 3년이내 단일사업장, 일 평균 위탁 급식 운영 실적
* 실적증명서로 평가
** 병원,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은 제외
5 180식 이상 140식 이상 100식 이상 100식 미만 5 4.5 4 3.5 항목구분 정성적 평가 우수 양호 보통 미흡 구내식당 운영계획 평가 A ○ 급식 운영계획
- 중·석식 운영 계획 및 메뉴 소진 시 대처 방안
- 구내식당 환경을 고려한 효율적인
배식·퇴식 방법 제안
- 운영시간동안 메뉴 품질 유지 (음식 식음 방지 등)를 위한 방안 ○ 인력 운영계획
- 투입 인원, 영양사, 조리사의 자격/경력 수준
- 특수한 경우 (VIP(행사)식단 운영·식수 인원 급증) 에 대한 인력배치 등 운영방안 10 10~9.1 9~8.1 8~7.1 7 B ○ 식단 운영계획
- 제철음식/즉석요리 위주 음식 제공 방안 및 냉동식품 등 완제품 지양을 위한 방안
- 메뉴 구성 시 중복 없이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
- 실비 원가구성(식재료비 부담률) 계획 (최소 55% 구성) ○ 식재료 관리 계획
- 신선하고 청결한 급식 운영을 위한 신선한 농수축산물 등의 식재료 조달 방안
15 15~13.6 13.5~12.1 12~10.6 10.5 C ○ 영양을 고려한 균형잡힌 식단 구성 방안
- 3대 영양소(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고른 식단 구성 방안
- 저염식단 활성화 및 건강한 식단개발을 위한 자체 운영 방안
○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기 위한 식단 구성 방안
- 계절식, 향토음식, 신메뉴, 특별식(이벤트) 등 다양한 메뉴 제공 방안
15 15~13.6 13.5~12.1 12~10.6 10.5 D ○ 우수한 식단을 제공하기 위한 운영 방안
- 식사의 질(맛, 영양 등) 향상 및 유지 방안 제시
- 메뉴별 표준 레시피 운영 상세 계획 15 15~13.6 13.5~12.1 12~10.6 10.5 E ○ 고객 서비스 계획 - 급식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
- 이용자 의견수렴 및 반영(피드백)을 위한
구체적 절차 및 계획(만족도 조사 포함)
- 만족도 조사 등에서 동일 개선요구(2회 이상)
발생 시 해결 방안
- 우수한 급식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지속적인 본사 차원의 관리 및 대응 계획
- 급식 미운영(내부공사 등) 시 대처 방안
- 도시락 제공 등 급식 대체를 위한 구체적
방안 및 대응 계획
10 10~9.1 9~8.1 8~7.1 7 F ○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 ISO 등 국제인증여부 - 위생관련 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 가입
- 식중독 등 위생사고 발생시 처리 및 배상대책
- 가스 및 화재 방지 노력 - 조리원 위생관리 및 식당 청결유지 계획
- 식기(식판, 수저 등) 위생 관리 방안
(잔존 음식물 제거 등)
5 5~4.6 4.5~4.1 4~3.6 3.5 카페 운영계획 평가 G ○ 카페 운영계획 등
- 메뉴의 다양한 구성 및 적절한 가격 구상 방안
* 커피, 음료 및 다과류의 가격은 공공기관
위탁사업장 가격을 준용하여 타당하게 설정
- 카페 운영 전략
- 품질 높은 커피 원두 조달방법 및 관리방법
· 인력 투입 및 운영환경 조성 방안
* 카페 바리스타 자격증 소지자 1인 이상 운용 필요
- 카페 관리구역 위생/청결 관리 방안 및
고객 서비스 제고 방안
5 5~4.6 4.5~4.1 4~3.6 3.5 매점 운영계획 평가 H ○ 매점 운영계획 등
- 판매품목 구성 및 시중가(편의점 등) 대비
가격 경쟁력 마련을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 유통기한 관리 계획
* 최소한의 품질 유지를 위한 판매품목
전반에 대한 유통기한 관리 방안 제시
- 원활한 영업을 위한 인력 투입 및 관리 계획
- 매점 전반 위생/청결 유지 방안 및
고객 서비스 제고 방안
10 10~9.1 9~8.1 8~7.1 7 기타 I
○ 후생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신규 투자(인테리어 등) 방안
○ 차별화 제안
- 운영관리 지원, 임직원 혜택 및 이용활성화 전략
- 후생시설간 시너지효과 발생을 위한 전략 - 제안업체만의 차별화된 장점 및 노하우 5 5~4.6 4.5~4.1 4~3.6 3.5 합계 100 - <별지 1> ○ 경영상태 평가기준 배점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04_안전관리계획서(낙찰예정자 작성서류).hwp =====
- 수급업체 안전능력평가 - 안전관리계획서
( ○○○연구실 ○○장비 유지보수 용역 ) (계약 건명 기재)
20 . 00. 00(제출일자 기재) ㈜○○○(계약상대자) 안전관리계획서 Ⅰ. 안전조치이행 확약서
1. 안전관련 법령 준수 확약 (확인 후 ☑ 체크)
□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처벌법
2. 현장 안전관리자 지정 확약 (확인 후 ☑ 체크)
□ 과업 현장 안전관리자 지정
3. 작업현장 안전조치 확약 (확인 후 ☑ 체크)
□ 안전교육 실시 □ 안전보호구 착용 □ 현장 안전관리자 상주
본 계약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사업장 내에서 과업수행 시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안전조치 등 상기 확약 사항을 반드시 준수 할 것이며, 관련법령 및 상기 확약사항 미 준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본 계약사가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Ⅱ. 과업개요
1. 과업명 : ○○○연구실 ○○장비 유지보수 용역
2. 수급업체 기본정보 ○ 사업장 명: ㈜○○○ ○ 사 업 주: 대표이사 ○○○
○ 소 재 지: (계약상대자 사업장 주소 기재)
○ 상시 근로자 수 : ○○명 (사업주 포함 인원수)
○ 산재관리번호 및 업종: 000-00000000 (기계기구 제조업)
3. 과업내용
○ 과업내용 : ○○○연구실 ○○장비 유지보수(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기재)
- 증발기(열교환기) 분해 및 가스켓 교체 - 냉각장치(칠러) 냉매 누설부 수리 - 냉각장치(칠러) 냉매 충전 및 시운전
○ 과업위치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의왕본원 ○동 ○○○연구실 (상세히 기재)
○ 과업대상 : ○○장비 및 냉각장치 ○ 투입인력 : ○○명 ○ 과업금액 : ○○,○○○,○○○ 원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
4. 과업수행 특기사항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 특기사항 기재)
○ 사전 현장조사 실시 후 과업착수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안전보호구 및 작업공구를 갖추어야 함
○ 하자보수 등
※ 상기 항목은 샘플이며 과업내용에 따라 추가, 삭제 가능
Ⅲ.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서 A. 안전보건관리체계 A-1) 안전보건경영방침
1. 안전보건경영방침(수급업체 사업주 서명[날인]이 명시된 안전보건경영방침)
(예시. 연구원 안전보건경영방침)
2. 사업장의 안전 관련 규정 별첨 (수급업체에서 보유한 안전, 보건 관련 규정/지침/매뉴얼/절차서 등을 별도의 파일로 첨부)
A-2) 산업재해예방 계획 (본 도급작업에 대하여 작성)
1. 도급 작업에서 산업재해에 가장 취약한 유해·위험 부분과 그에 대한 효과적인 산재예방 대책
가. 도급작업에서 사용하는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 등
산재예방대책2)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예방 활동) 금속가공용 프레스, 전단기(샤링기) 크레인(호이스트 포함) √ √ √ √ 연삭기(그라인더) √ √ √ √ √ 드릴기, 롤러기 지게차,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 √ √ 교류아크용접기 / 가스절단기·용접기 금속절단기 (띠톱, 원형 등) 공작기계 (선반,밀링,머시닝센터 등) 작업장 통행로, 바닥 등 기타 기계·기구·설비 등 ((예시) 벤딩기 ) √ √ √ √ √ 장비주변정리정돈 기타 기계·기구·설비 등
(
)
* 작성방법
1)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여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만약 예시에 없는 경우에는 “기타 기계·기구 및 설비 등” 란의 ( ) 내에 해당 기계·기구 및 설비의 명칭 기재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 기재
나. 도급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산재예방대책2) 유해·
위험물질 등1
선택
국소배기 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신나 LPG, LNG 아세틸렌 유기용제 및 증기 √ √ √ √ √ 분진 (금속,광물,목재,섬유 등) √ √ √ 용접 흄 납 흄 과도한 소음 √ √ √ 설비교체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예시)경유 ) √ √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
* 작성방법
1) 가장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여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만약 예시에 없는 경우에는 “기타 유해·위험 물질 등” 란의 ( ) 내에 해당 물질 등의 명칭 기재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 기재.
2. 도급작업의 산재예방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취약한 부분1) 산재예방대책2) 구체적인 실행 계획3) 비고 연삭기 (그라인더)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탁상연삭기의 측면 덮개 설치(가공반 2대), 귀마개와 보안경을 착용한 후 작업 실시(즉시)
지게차,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안전보건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사업장 정문에 과속금지 안내 표지판 게시 (「10Km/시속 운행준수」) 공작기계 (선반,밀링,머시닝센터 등)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선반, 밀링 등 공작기계 사용 관련 안전교육 실시, 해당 기계마다 작업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게시
작업장 통행로, 바닥 등 기타 대책 (예방활동)
작업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행 가능한 작업장 내에 정리정돈 실시
유기용제 및 증기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생산한 기계부품을 경유로 세척할 때 방독마스크 착용하고, 방진마스크 착용표지를 작업장내 벽면에 게시
용접 흄 국소배기 장치 설치
기계부품 용접시 발생하는 흄을 제어하기 위해 이동식 국소배기장치 설치(1대)
과도한 소음 기타 대책 (설비 교체)
노후화로 인해 과도한 소음이 발생하는 펌프를 소음이 적은 신품으로 교체(1대)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1번의 “가”와 “나”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의 예시를 기재. 예시에 적당한 항목이 없어서 기타 항목에 자신이 명칭을 써 넣은 경우에는 그 명칭을 기재.
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1번의 “가”와 “나”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크 표시한 산재예방대책의 예시를 기재. 예시에 적당한 항목이 없어서 기타 항목에 자신이 대책의 내용을 써 넣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
3) “구체적인 실행 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기재.
A-3) 역할 및 책임
1.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수급업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조직도 작성)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대표이사 ㅇㅇㅇ 안전관리자 ㅇㅇㅇ (해당시) 안전보건위원회 보건관리자 ㅇㅇㅇ 관리감독자1 관리감독자2 관리감독자3 관리감독자4 A부서 부장 ㅇㅇㅇ B부서 부장 ㅇㅇㅇ C현장 소장 ㅇㅇㅇ D현장 소장 ㅇㅇㅇ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2. 도급작업 투입인력의 역할과 책임 (본 도급작업의 투입인력에 대하여 작성)
※ 현장 안전관리자 필수 기재 구분 소속 직위/성명 역할과 책임 본사 A부서 부장 ㅇㅇㅇ (연락처 010-0000-0000) [관리감독자] 작업 및 안전관리 총괄 작업자 안전교육 계획 수립 위험성평가 총괄 관리 ... 현장 C현장 현장 안전관리자 ㅇㅇㅇ (연락처 010-0000-0000) [관리감독자/현장 안전관리자] - 작업 및 안전관리 현장 책임자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 작업장 내 순회점검 - .... 현장 근로자 ㅇㅇㅇ (연락처 010-0000-0000) 냉각장치 누설부 수리 ... 현장 근로자 ㅇㅇㅇ (연락처 010-0000-0000) 장비 시운전 ...
3. (해당 시) 도급작업 투입인력의 자격증 사본, 선임 필증 등
※ 예시: 지게차 운전 면허증,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필증 등을 본문에 삽입
B. 실행수준
B-1) 위험성평가 (본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도급작업(공정)내 잠재하고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인적, 기계적, 물질 환경적, 관리적 등 4가지 분야로 리스크를 파악하여 위험 제거 대책을 제시하는 방법
1. 위험정보 파악 공정명 중량물(철판) 운반 및 프레스 성형 투입재료 철판, 인화성 액체(유기용제 ○○○) 공정순서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사용 화학물질 비고 명칭 수량 명칭 수량 취급시간 1 재료 입고 지게차 2대 - - - 2 세척 - - 인화성액체 (유기용제 ○○○) 50L 3시간 3 전단 전단기 1대 - - - 4 프레스 성형 프레스 1대 - - - 5 금형가공 연삭기 3대 - - - 6 ... 7 ...
2. 위험성평가 실시 (본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공정명 중량물(철판) 운반 및 프레스 성형 작업시간 ㅇ시간/1회 , 총 ㅇㅇ시간 작업 발생주기 매일/주ㅇ회/월ㅇ회 평가일 2022. 00. 00 평가자 이안전, 김반장, 홍길동 위 험 성 평 가 표 평가구분 인적요인1) 기계적요인1) 물질환경적 요인1) 관리적 요인1) 유해위험요인 - 지게차 무자격자 운전 지게차 포크 상부에서 고소작업 실시 전조등 및 후미등 상태 미흡 지게차 경보등 고장 작업장 전용통로 미확보 지게차 작업표준 및 안전수칙 미게시 피해대상 지게차 운전자 이안전, 김반장 홍길동 작업자 전원 재해형태 추락 충돌 충돌 협착 기존 위험성 관리활동 없음 후미등만 설치함 없음 없음 현재 위험성 추정2) 빈도(3)*강도(3) =위험성(9) 빈도(5)*강도(4) =위험성(20) 빈도(4)*강도(2) =위험성(8) 빈도(4)*강도(2) =위험성(8) 위험성 감소대책 지게차 유자격자만 운전 안전난간이 부착된 전용 운반구 제작사용 지게차 전조등 설치 제가차 경보등 교체 작업장을 정리정돈 하여 통로 확보 지게차 작업표준 게시 안전수칙 게시 관리 후 위험성 추정2) 빈도(1)*강도(3) =위험성(3) 빈도(1)*강도(4) =위험성(4) 빈도(2)*강도(2) =위험성(4) 빈도(2)*강도(2) =위험성(4) ※ 작성가이드: 1)위험 요인 별 예시 인적요인 근로자 특성의 불안전 행동 (고령자, 여성, 외국인, 비정규직 등) 작업자세, 동작의 결함 작업정보의 부적절 등 물질환경적 요인 작업공간의 불량 가스, 증기, 분진, 흄 발생 산소결핍, 유해광선, 소음, 진동 MSDS(물질안전보건자료) 미비 등 기계적요인 기계설비 설계상의 결함 방호장치 불량 사용 유틸리티(전기, 압축공기)의 결함 설비를 이용한 운반수단의 결함 등 관리적 요인 관리감독, 안전지도의 결여 규정, 지침, 매뉴얼 등 미작성 안전수칙 미게시 안전 표지판 미게시 등 ※ 작성가이드: 2)위험성 추정(계산) 방법
○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곱하여 추정
가능성(빈도) : 최상(5) ~ 최하(1) 중대성(강도) : 최대(4) ~ 소(1) ○ 위험성 = 가능성 * 중대성
(예) 가능성이 ‘4’, 중대성이 ‘3’인 경우, 위험성은 두 숫자의 곱인 ‘12’ 임
○ 위험성 크기에 따른 허용가능 여부
(예) 위험성이 12인 경우는 ‘약간 높음’에 속하며, ‘허용 불가능’하고 ‘가급적 빨리 개선’해야 함
3. 후속조치 계획서
(본 도급작업에 대한 위험성 평가 실시 결과[p.7]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 수립)
공정명 중량물(철판) 운반 및 프레스 성형 작성일 2022. 00. 00 조치부서 (담당자) A부서 (김반장) 확인부서 (담당자) B부서 (ㅇㅇㅇ부장)
위 험 성 평 가
후 속 조 치
계 획 서
후속조치 계획 후속조치 실행 확인일 조치일 *조치중인 경우 조치 예정일 조치결과
지게차 운전자는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규칙에 관한 규칙 제 34조에 의거 일정자격을 가진 작업자만 운전토록 조치
조치완료 2022. 00. 00 작업전 안전교육 실시 2022. 00. 00
전조등이 파손된 채 방치되어있는 지게차의 전조등을 교체
조치완료 2022. 00. 00 전조등 교체 2022. 00. 00
지게차 운행 시 전조 및 후미등을 점등한 상태에서 운행실시
조치 중 (~ 2022. 00. 00) 조치예정 조치 후 확인예정
지게차를 이용한 고소작업 시 전용 고소작업차 사용
조치 중 (~ 2022. 00. 00) 조치예정 조치 후 확인예정 B-2) 안전점검 및 이행확인
※ A.2) 산업재해 예방계획 및 B.1) 위험성평가 등에서 명시된 내용을 포함하여
본 도급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안전 점검표 양식 마련
※ 계약 후 과업에 착수하면 본 안전점검표를 매일 작성하여 연구원 과업담당자[C-1의 비상연락체계도 상의 과업담당자]에게 제출
공정명 중량물(철판) 운반 및 프레스 성형 점검일 2022. 00. 00. 점검장소 ○○○연구실 점검자 (서명) 확인자 (현장 안전관리자 성명) (서명) 점검항목 점검결과 조치사항 비 고 (작업 전) 작업 전 안전교육 실시(현장안전관리자) 안전보호구 착용 작업현장의 출입절차 준수 작업자 명단 및 인원확인 작업공구 준비상태 점검 및 결선도 확인 2. (작업 중)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지속확인 작업수칙 준수 작업시 주변 시설물 유의 작업 중 환기상태 지속확인 3. (작업 후) 작업장 정리상태 확인 작업자 명단 및 인원확인
※ 점검결과 표기방법 : 양호 “◯”, 개선필요 “△”, 불량 “×”로 표시
※ 위 예시는 도급작업의 성격에 맞도록 변경해서 사용
B-3) 교육 및 기록 ※ 과업 투입인력에 대하여 작성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수급업체인 경우는 필수 제출
1. 근로자 분기 별 정기 안전보건교육 이수 증빙 (직전 분기의 이수 증빙 제출)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성명 ○○○ 성명 ○○○ 성명 ○○○
2.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증빙 (전년도 이수 증빙 제출)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이수증/교육 서명부 등 증빙사진 성명 ○○○ 성명 ○○○ 성명 ○○○ 3. (해당 시) 특별안전보건교육 이수증빙
※ 본 도급작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1-라‘특별교육 대상 작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B-4) 안전작업허가
(본 도급작업이 아래 ‘안전작업허가 대상작업’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작성)
1. 안전작업허가 대상포함 여부 (해당 항목에 ☑ 체크표시)
: □ 포함 [ (2) 밀폐공간 출입작업 ] (대상작업명 기재) □ 해당없음
* 안전작업허가 대상작업 (1) 가연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기작업 (2) 밀폐공간 출입작업
(3) 전압50v이상 또는 250VA이상의 전기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4) 굴착면의 높이가 2m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작업
(5)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 (6) 중량물 취급작업
(7) 그 외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
2. 안전작업허가 대상 해당 시 작업내용 (상세 작업내용 기재)
- - - ※ (참고) 연구원 안전작업허가 절차
- 연구원 과업담당자는 원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거, ‘안전작업허가서’의 허가를 득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함 (계약 체결 후에 연구원 과업담당자가 안전관리 담당부서로 안전작업허가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연구원 과업담당자는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시 수급업체와 협의하여 작성
* 원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의2(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①직원은 업무관련 시설공사, 정비·보수 업무 중 추락·화재·폭발·질식·감전 등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작업 전, 안전작업허가서(별지 제6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이 경우 작업책임자는 해당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시 및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작업허가 검토를 거쳐 안전관리담당부서로부터 안전작업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C. 운영관리
C-1) 신호 및 연락체계(본 과업수행을 위한 연구원, 본사, 현장의 연락체계)
1. 비상연락체계도 사고 최초발견자 유관기관 - 경찰서(112) - 소방서(119) (본사) ㈜○○○ 현장 안전관리자 - ○○○병원 (000-0000-0000) ○○○ (010-0000-0000) ○○○ (010-0000-0000) 연구원 과업담당자 ○○○ (010-0000-0000) 연구원 내부 보고체계에 따름
- 현장 안전관리자: 수급업체 소속 직원으로서 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 연구원 과업담당자: 과업현장을 감독할 수 있는‘발주부서 담당자’기재
(연구원 구매부서 및 안전부서 담당자가 아님)
2. 작업 신호 절차(본 도급작업이 B-4‘안전작업허가 대상작업’인 경우에 작성)
(예시) 전기설비 정전작업의 Lock-Out, Tag-Out 절차
C-2) 위험물질 및 설비(도급작업에서 사용되는 위험물질 및 장비내역)
구분 물질명/설비명 수량 위험성 점검/정비 등 관리방법 방호조치 내역 유해위험물질 설 비 C-3) 비상대책
※ 본 과업수행 중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비상대응계획 수립
※ 사고 유형 별로 작성, 아래는 화재/폭발/누출/천재지변/안전사고에 대한 예시임
<사고 발생 유형 별 비상대응 계획>
(1) 화재, 폭발, 누출, 천재지변
구
분
비상대응 계획 비상사태발생 및 상황전파
▶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을 발견한 사람은 발생장소, 현상 등의 상황을 전파한다.
- 육성, 호각, 타종, 무전기, 발신기- 전화, 방송설비, SNS
▶ 안전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 정도를 파악한다.
인명구조
▶ 최초 발견자는 비상사태로 인해 상해를 입은 자, 고립자가 발견된 경우
우선적으로 인명을 구출한다.
▶ 지원자가 도착하면 추가로 구조반을 편성, 수색작업을 실시하여 미 대피자나 상해자를 구조한다.
▶ 구조된 사람 중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은 응급처치 절차서에 의거 응급 처치를 실시한다.
응급조치
▶ 상황을 전파받은 설비 운전원은 당해 설비의 전원을 차단하고 기계를 정지 시키는 등의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 최초 발견자는 인명을 구조한 후 주위의 도구를 이용하여 초기진압작업을 실시한다.
- 화재발생의 경우 : 소화기, 소화전 사용 비상대피
▶ 비상사태 시 대피가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다.
- 연기 속을 대피할 때에는 수건 등에 물을 적셔 코와 입 대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 승강기나 건물 내부 계단은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
- 일단 대피 후 귀중품을 가지러 들어가지 않는다.
- 대피장소는 옥상 또는 외부로 한다.
- 막혀있는 장소는 유독가스와 연기로 인한 질식위험 있으므로 대피하지 말아야 한다.
외부지원요청
▶ 비상사태를 자체적으로 조치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지원을 요청한다.
방재/진압작업
▶ 안전관계자는 현장에 출동하여 비상사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조치하기 위하여 방재및 진압 작업에 대한 지휘를 실시하며 비상사태 시
조직별 업무분장에 따라 실시한다.
▶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을 경우에 외부기관의 지휘에적극 협조한다.
복구작업,사후정리 ▶ 관련자는 신속히 복구에 임한다.
▶ 설비 복구를 위한 복구인원 및 장비 투입은 설비의 피해 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 설비 복구에 필요한 복구 자재는 신속히 파악하여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비상사태 종료 후 잔재물은 말끔히 정리하고 적법하게 처리한다.
(2) 안전사고 및 기타사항 발생 시
구
분
비상대응 계획
비
고
안전사고 발생
▶ 최초 발견자는 무전기, 유선, 휴대폰을 이용해서 환자상태를 소속 관리감독자, 과업현장 책임자 등에게 신속히 연락한다(비상연락망 공유 및 숙지 후 신속 연락)
최초발견자 응급조치
▶ 현장에 비치된 구급함에서 지혈대 및 압박붕대를 이용해 지혈하고 부상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하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취한다.
작업 선임자 (작업자) 사고현장 처리
▶ 사고현장은 최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까지 그대로 보존한다.
▶ 2차 재해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사진촬영, 상황기록 등의 증거자료 확보 후 위험원을 보호 조치한다.
▶ 관계자외에는 출입을 통제조치 한다. 현장 안전관리자 이송
▶ 지정병원에 환자의 상태 및 병원 도착예정 시간을 통보하고
사고자를 이송한다.
▶ 구급차가 필요한 경우 119등에 요청을 하고 환자를 이송한다.
현장 안전관리자 사후관리 ▶ 사고원인 및 보완사항 안전교육
▶ 개인별 임무숙지, 응급처치의 적절성 보완 등
▶ 사고대책반, 재해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현장 안전관리자 D.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율 확인서 첨부 (본문에 삽입)
※ 안전보건공단(산업재해율 발급시스템)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05_계약서(안)_제2026-319호.hwp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후생시설(구내식당(카페, 매점포함)) 위탁운영 용역 계약서
2027. 01. 00.
위탁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탁자
ㅇㅇㅇㅇㅇㅇㅇㅇㅇ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후생시설(구내식당(카페, 매점포함))
위탁운영 용역 계약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ㅇㅇㅇㅇㅇㅇㅇㅇㅇ(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후생시설(구내식당(카페, 매점포함)) 운영과 관련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계약대상) 본 계약서의 대상은 위탁자의 아래 후생시설로 한다.
시 설 명 소 재 지
규
모
구내식당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본관동 별관) 전체면적 1286㎡ (주방 및 홀 등 포함)
카
페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연구원 5동 로비) 전용면적 20.4㎡
매
점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본관동 별관) 전용면적 40㎡
제2조 (목 적) 본 계약은 수탁자가 위탁자의 후생시설(구내식당(카페, 매점포함))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상호간의 책임과 의무 및 운영 시 준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서비스 및 메뉴)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후생시설(구내식당(카페, 매점포함))을 운영하면서, 한국인 성인 영양 권장량을 준수하고 계절에 맞는 특별식단 운영 등 최고 품질의 식사 및 카페·매점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제출한 제안서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구내식당의 경우 메뉴는 수탁자가 1주 단위로 급식메뉴를 작성하여, 매주 금요일까지 그 다음주의 주간식단표를 위탁자의 인트라넷에 게시한다.
제4조 (계약기간)
① 위탁자의 후생시설(구내식당(카페, 매점포함)) 운영을 위한 계약기간은 2027년 2월 3일(개시일)부터 2029년 2월 2일(2년)까지로 한다.
② 구내식당의 경우 내부공사로 인해 운영기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수탁자는 해당 기간동안 위탁자와 협의하여 별도의 방식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매점의 경우 수탁자는 기존 계약을 승계하여 계약기간동안 운영한다.
제5조 (운영일수 및 운영시간)
① 운영일수 : 후생시설(구내식당(카페, 매점포함))은 근무일 기준 주 5일 운영한다. 다만 위탁자가 공식적으로 특별 운영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운영시간
- 구내식당: 중식(11:40~13:00), 석식(18:00~19:00)
- 카
페: 08:00~17:00
- 매
점: 상시 운영(유인(09:00~15:00), 무인)
단, 운영시간은 철도연 내부사정 및 협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③ 수탁자는 위탁자 직원들의 비상근무, 연회 등 각종 행사 등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위탁자 시책 등과 관련한 위탁자의 제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단가)
① 단가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며, 본 계약 당시의 식사단가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중
식
석
식
구내식당(VAT포함) 6,000원 8,000원 VIP룸/도시락 행사규모 및 예산 따라 협의 결정 카 페
아메리카노의 가격은 1,800원~2,200원에서 설정하며
기타 커피, 음료 및 다과류의 가격은 타 공공기관 위탁사업장 가격을 준용하여 타당하게 설정
(가격 및 메뉴는 제안 후 위탁자와 상호 협의하여 최종 확정)
매 점
판매품목의 가격은 시중가(편의점 등) 대비 동등 이하여야 하며, 기본가격의 책정 및 사후 조정은 최종 협의하여야 함.
구 분 판매품목 매점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즉석식품(김밥, 샌드위치), 컵라면 등
제과류, 빙과류, 음료수, 담배, 행정소모품 등 잡화
기타 임직원이 구매 희망하는 물품 등
② 단가는 재료비·물가·인건비 등 여건변화로 단가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 위탁자와 수탁자 양 당사자 또는 어느 일방이 최소한 1개월 전에 근거자료를 첨부한 변경단가를 제시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상호 협의 하에 변경한다.
제7조 (부담범위) 부담범위는 다음과 같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위탁운영자 <공통사항>
․각 운영시설별 장소(공간) 및 전기·상하수도 등의 기본시설
․운영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관리비 일체(공과금 등)
․철도연 자산에 대한 유지보수 ․건물 전체 방역, 방충 ․기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구내식당> ․기본 주방기기/조리기구 설치 및 유지보수
․식당 운영에 따른 일반·재활용 쓰레기 처리
(잔반 등 음식물쓰레기 미포함)
․영양사실 행정전화(내선) 및 인트라넷 <카페> ․카페 운영에 따른 일반·재활용 쓰레기 처리 ․행정전화(내선) <매점> ․매점 운영에 따른 일반·재활용 쓰레기 처리 ․행정전화(내선) <공통사항>
․집단급식소 신고 등 후생시설 운영을 위한 행정업무 및 관련비용
․각종 배상·책임보험 가입 ․각 시설 방역 및 방충 ․전화선(외선) 및 인터넷선 ․기타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 다만, 명시되지 않은 모든 시설 및
비용은 위탁업체 부담을 원칙으로 함
<구내식당>
․철도연에서 제공하지 않은 주방기기 및 식기류 일체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
․잔반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특별식 운영 고급형 식기 ․주방용 소모품, 사무용 소모품 등 구매 ․영양사실 사무기구 및 용품 ․식권판매기 ․식당근무자 의복 일체 ․임직원용 정산시스템 설치‧운영
․철도연 부담부분 이외의 명시되지 않은
식당 위탁운영 관련 간접비용
<카페>
․카페 운영을 위한 설비와 집기 및 비품, 인테리어 공사비 일체
․카페 운영을 위한 테이블·의자 등 운영 비품 설치
․카페 설비 등의 유지보수비 ․기타 유지보수 및 총괄운영비 <매점>
․매점 운영을 위한 설비와 집기 및 비품,
인테리어 공사비 일체
․매점 운영을 위한 테이블·의자 등 운영 비품 설치
․매점 설비 등의 유지보수비 ․기타 유지보수 및 총괄운영비 제8조 (시설관리)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낙 없이 후생시설(구내식당(카페, 매점포함)) 건물의 구조변경 등 개·보수를 할 수 없으며, 시설을 타인에게 대여 혹은 이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후생시설(구내식당(카페, 매점포함))의 시설물 유지를 위하여 위탁자에게 보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시설 및 설비가 훼손된 경우에는 수탁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수선․복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8조의 위탁자가 무상 제공한 시설, 장비, 집기류 등 모든 비품을 수리, 사용하고 비품대장을 작성, 관리하며 위탁자의 재물조사에 적극 협조한다.
④ 수탁자는 계약기간의 만료, 해지, 기타의 사유로 이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위탁자에게 수탁자가 설치한 시설물 등에 대한 매수 청구 기여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다.
⑤ 수탁자는 후생시설(구내식당(카페, 매점포함))을 관리함에 있어 위탁자의 제반 사규와 요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9조 (인력관리)
① 수탁자는 서비스를 위한 모든 인력의 인사 및 노사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수탁자의 비용으로 채용하여 교육한다.
② 수탁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수탁자 직원의 농성, 파업 등으로 후생시설(구내식당(카페, 매점포함)) 서비스의 제공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10조 (식품위생 및 안전관리)
① 수탁자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화재, 폭발, 안전사고, 식중독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근무자에 대한 산재보험 등 각종보험 및 급식인원의 식중독 등에 대비한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상기 사항의 위반, 관계 법령의 위반, 기타 위생관리 불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사고와 감독관청의 행정처분, 기타 각종 제재에 대한 민·형사·행정상의 일체의 책임을 지고, 이에 따른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제11조 (납품 의무사항 등)
① 식자재 포장 외부에 제품명, 제조연월일, 원산지,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는 국산인 경우 시·군·구 단위, 수입인 경우 나라 단위로 한다.
② 정부의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및 지역 상생·균형발전 도모계획에 따라 농산물은 지역농산물을 우선으로 납품한다.
③ 제2항의 지역농산물이란, 위탁지(본원)가 소재한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해당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여 만든 가공품(수산물 제외)으로 한다.
④ 위탁자는 지역농산물 구매율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시 계약상대자 외 제3자와의 계약을 체결하여 농산물을 수시로 구매할 수 있다.
제12조 (특별행사 등) 행사, 간식 등 본 계약의 주 이행의무인 급식서비스 및 카페서비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식음료 및 기타 서비스 제공은 실비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자의 특별행사 서비스는 수탁자에게 2일전에 신청한다.
제13조 (정산)
① 위탁자의 임직원 식사대금 정산방법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 하에 따로 정한다.
② 제12조(특별행사 등)의 정산은 행사 요청부서에서 직접 14일 이내에 결제한다.
제14조 (이행점검) 위탁자는 수탁자의 제안내용과 동일하게 후생시설(구내식당(카페, 매점포함)) 서비스가 이루어지는지 운영 관련 모든 분야를 상시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고객만족도 조사) 위탁자는 반기별로 고객만족도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는 제16조(계약해지)에 반영한다.
제16조 (계약해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내 수탁자가 일정기간 서비스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
2. 위탁자가 과업사항 및 제안내용, 협약사항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3. 본 계약에 정한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탁자로부터 그 시정을 서면으로 요구받았으나 요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탁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5. 위탁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후생시설(구내식당(카페, 매점포함))을 폐쇄하거나 용도 변경할 경우
6. 위탁자와의 거래를 통하여 알게 된 위탁자의 정보에 대하여 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피해를 입힌 경우
7. 계약 만료일 2개월 전에 일방이 서면으로 해지를 통보한 경우
8. 제16조(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결과가 참여한 직원 60%이상으로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 2회 이상인 경우 (등급: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9. 수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 위탁자에게 제출한 제안서 수준에 미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10. 위생 및 안전관리, 급식 등 서비스의 질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위탁자의 1회 이상 서면 경고 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11. 제14조에 의한 이행점검결과 위탁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수탁자는 신규계약자 선정 시까지 계속 식당 등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식당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중 해지된 경우 위탁자에게 어떠한 이의 및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할 수 없다.
제17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업무로 인하여 위탁자 및 위탁자의 직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수탁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이나 계약 만료 시 운영 중 필요에 의해 수탁자가 구입한 물품이나 시설물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후임자에게도 합의 없이 인수 및 강매, 권리금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18조 (관할법원) 본 계약 이행에 있어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위탁자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9조 (기타사항)
① 수탁자는 식자재 사용내역 등 후생시설(구내식당(카페, 매점포함)) 운영 결과를 위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단가 상의 재료비는 수탁자가 제안한 금액 이상을 투입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준하여 처리하며, 운영을 위한 내용의 해석은 계약서, 기술협상조견표, 제안서, 제안요청서 순을 따른다.
본 계약의 성립이 정당하게 작성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이에 서명날인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7년 01월 00일 위탁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수탁자: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76 (월암동)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원장 사 공 명 대표이사 붙임 : 1. 기술협상조견표 1부. 2. 수탁자의 (기술)제안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