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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8220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내식당 및 카페·매점 위탁운영

[용역] 발주기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추정가격: 13.8억원
#용역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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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G2B 전자입찰공고(협상)(112).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G2B 전자입찰공고(협상)(112).pdf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고 제2026 – 540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신 후 입찰을 부탁드리며, 입찰참가
자격 미비 또는 제출서류 누락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
다.
2026. 10. 2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내식당 및 카페·매점 위탁운영

용역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년 제안서마감일시 2026. 11. 30.(월) 14:00

※ 구내식당 위탁운영 선정으로 가격평가 없이 기술능력평가를 통해 선정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입찰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준용

3. 입찰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76조(부정
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 입찰공고일 기준 식품위생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인, 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로서,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1450)을 등록한 사업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단위 사업장 1일 평균 150식 이상 사업장
운영사업자(납품실적증명)

※ 병원,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제외

▸ 식품위생법」 제51조(조리사) 및 제52조(영양사)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보유자를 두고 있는 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되지 아니한 사업자

※ 아래의 내용에 해당될 경우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

▸
▸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
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
에 의한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
이 허위로 한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
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도급 불가

▸「 」 ․ ▸

4.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기한 : 2026.11.30.(월), 14:00까지
나. 방

법 : 직접 방문 접수 (퀵서비스, 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장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일산 본원 2층
  • 접수 전 구매관리실 담당자에게 우선 연락하고, 부재 시 아래 담당자 순으로 연락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① 경영지원본부 구매관리실 임주영 (031-910-0463)
② 경영지원본부 총무복지실 김병길 (031-910-0440)
③ 경영지원본부 총무복지실 김예진 (031-910-0080)

다. 제출서류 구 분

․입찰참가신청서 (1부)
․제안서 (9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영업허가증 사본 (1부)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실적증명서 (1부)
․매출실적 확인서 (1부)

비 고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제안서 9부(원본 1부 & 사본 8부) 및 USB
․원본대조필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
감증명서 제출

․원본대조필
․유효기간 이내
․원본 제출
․평가기준에 따른 소요실적 건수에 맞춰 제출
․원본 제출
․(보증금액) 금76,000,000원

  • 추정매출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한 금액

* 1,520,000,000 x 0.05 = 76,000,000원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제하며, 입찰서에 포함된 지급확약으로 갈음함.

  • 계약담당자가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

여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공고서 참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
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
른 입찰보증금 상당액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현
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서약서 (1부)
․
․확약서 (1부)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대한 동의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사용시
․보안각서 (1부)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위임장 (1부)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각서 (1부)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기타 증빙자료
․식약처인증(HACCP) 등 관련 인증서(원본대조필)
․기타 제안요청서 명시된 서류

5. 제안서 발표
가. 일시‧장소 : 추후 일정 통보
나. 장

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

다.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의 역순
라. 참석대상 : 제안사의 대표 또는 위임을 받은 자로 제안 설명이 가능한자

  • (지참서류) 재직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 자료(최근 3개월 이내)
※ 제안서발표 참석자(발표자 포함 4인이내) 전원은 모두 제안사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마. 발표시간 : 각 업체당 25분 이내(제안발표 : 15분/질의응답 : 10분)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준함
다.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85% 이상인 자 가운데 고득점자로
우선협상을 진행하여 선정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서에 포함
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
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찰참가신청서의 지급확약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 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원 예산회계규정 제80조에 의해 우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및 우리 연구원이 정하는 제안요청서, 입찰
공고문, 기재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20호)」제820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9. 청렴계약 이행 및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 준수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 및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자 제한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
서 및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
찰에 참여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와 국가계약법 제12조
5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추가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또는 “원본대조
필”을 확인·날인(인감 또는 사용인감)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
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
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위 및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감사부(T.031-910-0119)에 신
고하여야 하며, 우리원 홈페이지(www.kict.re.kr) 열린광장(고객소리-청렴신고센
터)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 문의 사항
가. 사업내용 : 경영지원본부 총무복지실 김병길 (031-910-0440)
경영지원본부 총무복지실 김예진 (031-910-0080)
나. 입찰집행 : 경영지원본부 구매관리실 임주영 (031-910-0463)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G2B 전자입찰공고(협상)(112).hwp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고 제2026 – 540호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신 후 입찰을 부탁드리며, 입찰참가자격 미비 또는 제출서류 누락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랍니다.

2026. 10. 2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내식당 및 카페·매점 위탁운영

용역기간 운영개시일로부터 2년 제안서마감일시 2026. 11. 30.(월) 14:00

※ 구내식당 위탁운영 선정으로 가격평가 없이 기술능력평가를 통해 선정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제한경쟁입찰 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방식 준용 3. 입찰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 입찰공고일 기준 식품위생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인, 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로서,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1450)을 등록한 사업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단위 사업장 1일 평균 150식 이상 사업장 운영사업자(납품실적증명)

※ 병원,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제외

▸ 식품위생법」 제51조(조리사) 및 제52조(영양사)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보유자를 두고 있는 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업자

※ 아래의 내용에 해당될 경우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 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

▸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한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도급 불가 4. 제안서 제출

가. 제안서 제출기한 : 2026.11.30.(월), 14:00까지

나. 방 법 : 직접 방문 접수 (퀵서비스, 택배 및 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장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일산 본원 2층

접수 전 구매관리실 담당자에게 우선 연락하고, 부재 시 아래 담당자 순으로 연락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① 경영지원본부 구매관리실 임주영 (031-910-0463)

② 경영지원본부 총무복지실 김병길 (031-910-0440)

③ 경영지원본부 총무복지실 김예진 (031-910-0080)

다. 제출서류

구
분

비
고

․입찰참가신청서 (1부)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제안서 (9부)

․제안서 9부(원본 1부 & 사본 8부) 및 USB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증명서 제출

․영업허가증 사본 (1부) ․원본대조필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유효기간 이내 ․실적증명서 (1부) ․원본 제출 ․평가기준에 따른 소요실적 건수에 맞춰 제출 ․매출실적 확인서 (1부) ․원본 제출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보증금액) 금76,000,000원 - 추정매출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한 금액

* 1,520,000,000 x 0.05 = 76,000,000원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서에 포함된 지급확약으로 갈음함.

  • 계약담당자가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공고서 참조)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상당액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서약서 (1부)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확약서 (1부)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사용인감계 (1부) ․사용인감 사용시 ․보안각서 (1부)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위임장 (1부)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각서 (1부)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기타 증빙자료

․식약처인증(HACCP) 등 관련 인증서(원본대조필)

․기타 제안요청서 명시된 서류 5. 제안서 발표 가. 일시‧장소 : 추후 일정 통보

나. 장
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내

다.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의 역순

라. 참석대상 : 제안사의 대표 또는 위임을 받은 자로 제안 설명이 가능한자

  • (지참서류) 재직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 자료(최근 3개월 이내)

※ 제안서발표 참석자(발표자 포함 4인이내) 전원은 모두 제안사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마. 발표시간 : 각 업체당 25분 이내(제안발표 : 15분/질의응답 : 10분)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기술능력)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준함

다.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한 기술능력평가 85% 이상인 자 가운데 고득점자로 우선협상을 진행하여 선정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서에 포함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우리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찰참가신청서의 지급확약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 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원 예산회계규정 제80조에 의해 우리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및 우리 연구원이 정하는 제안요청서, 입찰공고문, 기재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20호)」제820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9. 청렴계약 이행 및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 준수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 및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자 제한이 적용되는 용역으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청렴계약서 및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와 국가계약법 제12조 5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추가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동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인감 또는 사용인감)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의 제안서는 평가후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되며, 제안서 및 기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위 및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감사부(T.031-910-0119)에 신고하여야 하며, 우리원 홈페이지(www.kict.re.kr) 열린광장(고객소리-청렴신고센터)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1. 문의 사항

가. 사업내용 : 경영지원본부 총무복지실 김병길 (031-910-0440)

경영지원본부 총무복지실 김예진 (031-910-0080)

나. 입찰집행 : 경영지원본부 구매관리실 임주영 (031-910-0463)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 관련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2026_KICT_구내식당_및_카페,_매점_위탁운영_용역_제안요청서.hwp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내식당 및 카페·매점 위탁운영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목
차

Ⅰ 사업 개요
3

1. 추진배경 및 목적 3 2. 사업개요 3 3. 계약기간 3 4. 시설현황 4 Ⅱ 제안 일반사항 4 1. 구내식당 운영사항 4 2. 분담범위 및 비용 정산 10 Ⅲ 참가자격 및 입찰방안 12 1. 입찰 참가자격 12 2. 입찰 및 낙찰 방식 13 3. 제안서 제출 14 4. 평가방안 15 5. 최종 업체선정 15 Ⅳ 제안서 작성방안 17 1. 제안서 규격 17 2. 제안서 작성항목 17 3.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9 [첨부] 관련서식 29

[별첨] 1. 구내식당[매점 및 카페포함] 평면도 및 사진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 본 제안요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연’) 구내식당 및 카페·매점과 화재안전연구소 식사제공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것임.

❍ 본 사업은 본원(일산) 및 화재안전연구소(화성)의 운영사업자를 통합 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설별 운영형태 및 계약조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계약은 각각 별도로 체결함.

❍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우수한 구내식당 및 카페·매점 운영사업자를 선정하여 직원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업명칭: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내식당 및 카페·매점 위탁운영

❍ 사업금액(총 매출 추정금액): 1,520,000,000원(식당+카페+매점, 2년)

* 유의: 상기 매출 추정금액은 보장되는 매출액이 아님

3. 계약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2년 (운영개시예정일: ’27.01.01)

※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운영실적, 만족도, 계약이행상태 및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고 기관의 계약절차 및 승인을 거쳐 1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 계약조건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양 당사자 간의 서면합의로 재계약 체결

※ 상기 운영개시일은 구내식당 및 카페·매점 시설, 설비, 집기 등 구비 및 인테리어 공사 등

일정에 따라 건설연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4. 시설현황 ❍ 위 치 구 분 소재지 일산 본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화성 분원 (화재안전연구소)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마도로182번길 64 ❍ 운영현황

  • 이용대상 : 연구원 임직원 및 기타 외부 방문객 등

- 운영방법 : 중식, 석식 및 특별식 - 배식방법 : 자율배식 ❍ 시설현황(내부도면 및 사진 별첨1 참고) 용 도 시설규모(㎡) 장 소 기 타 구내식당(본원) 식당 : 640.73㎡ 주방 : 129.27㎡ 본관1동 지하1층 일반석: 162석 VIP석: 40석 Cafe 137.44㎡ 본관1동 1층 로비 매 점 44.6㎡ 본관1동 지하1층 ※ 좌석수는 테이블 배치에 따라 변동 가능 Ⅱ 제안 일반사항 1. 구내식당 운영사항 ❍ 운영 현황 및 위탁운영 조건 구분 식단가* (VAT포함) 일일평균 급식식수 (명) 운영시간*** 메뉴**** 배식방법 일반식 구분 직원 외부인 310** (중식)240 (석식)70 (중식)11:30~13:00 (석식)17:30~19:00 (중식)단일메뉴(일반식) *매주 2회 특별식(수제돈까스 등) 운영 *주기적 특식 (석식)단일메뉴(일반식) ※Take-Out코너 병행 운영 (중식, 석식 공통)샐러드바&후식 개별식기, (부분)대면배식 중식 6,000원 6,500원 석식 8,000원 8,500원 평균 7,000원 7,500원 VIP 12,000원 20,000원 30,000원 (협의하여 조정가능) - 식단가별로 협의 결정 -

*
식단가는 선정평가 이후 식단 세부 운영사항 협상을 통해 협의함.

**
건설연 일일 급식규모 평균치이며(′25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위탁 급식사업자의
운영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운영시간은 건설연 내부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매주 2회 특별식(수제돈까스 등)을 운영하고 메뉴는 건설연과 협의하여 결정함.

***** 본 입찰을 통해 선정된 계약상대자는 본원(일산) 운영계약과 별도로 화재안전연구소(경기도 화성시)의 운영여건 및 식사제공 수요 등을 고려하여 세부조건을 협의한 후 별도의 계약을 체결. (세부적인 식사제공 방법, 비용부담 및 계약금액 등은 관계 규정 및 별도 협의에 따름)

❍ 본원 임대료 : 면제

※ 직원 복리증진을 위해 업체의 절감 비용은 식자재 등에 반영하여 양질의 식사 등 제공

❍ 본원 연간 매출 추정금액 : 480,000,000원(부가세포함)

☞ 매출추정금액 세부산식

= {(240식(중식식수) × 6,000원(식단가)) + (70식(석식식수) × 8,000원(식단가))} × 20일(영업일수) × 12개월(1년)

① 일일급식 : 310식 (중식 240식, 석식 70식)

③ 영업일수 : 20일

② 식단가 : (중식)6,000원, (석식)8,000원

④ 1년 : 12개월

* 유의: 상기 연간 매출 추정금액은 보장되는 매출액이 아님

❍ 인력관리

  • 운영업체는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모든 인력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하고 관리해야 하며, 영양사 및 조리사는 관련 자격증 보유자에 한하며, 이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 운영업체는 영양사, 조리사의 경우 단체급식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를 투입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인력운영 방안으로 업체가 제안한 인원수에 변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건설연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구내식당 종업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과 의무는 운영업체에게 있다.

❍ 보건위생 및 안전관리

  • 식당이 지하에 위치하는 점을 고려하여 조리 및 배식, 식사장소 등 제반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 조리에 사용되는 도구(칼, 도마, 선반 등)는 작업 후 세척, 건조 후 양호한 보관 상태를 유지하여 관리한다.
  • 식당(주방 포함) 및 식당의 모든 비품(선반 및 기구장)은 매일 1회이상 청소를 실시하여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정리 정돈을 실시하여 위생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다.
  • 생(生)으로 제공되는 야채, 과실은 충분히 씻어 농약의 잔류 등을 완전히 제거 후 제공하고, 모든 식품은 바닥에 직접 방치를 금하고 반드시 보관 상태를 유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음식물 찌꺼기 및 부산물은 수시 수거하여 지정된 용기에 담아 처리하고, 분리수거하여야 하며, 하수구로 흘려보내서는 안된다.
  • 모든 식품은 식품보존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 종사원은 청결한 위생복, 위생모, 위생화를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며, 식품을 취급할 시에는 반지, 시계 등의 패용을 억제하고 두발 및 손 등 몸의 청결을 유지하여 조리하도록 한다.
  • 운영업체는 식당운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보건위생 및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행정사항

  • (보안사항) 종사원이 근무중 건설연과 관계된 업무상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보고사항) 운영업체가 업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건설연에 보고하여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운영업체는 건설연에서 요청시 급식에 대한 식단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안서 및 협상에 의한 식자재 단가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식단가 등 과업 및 협의의 주요사항 변경 발생 시에는 건설연과의 협의 후 승인된 사항에 따른다.

❍ 세부 운영내용

  • 메뉴는 1식 4찬(국 제외)이상, 개별식기에 (부분)대면 또는 자율 배식으로 제공하며, 신선한 식사 제공을 위하여 적온적시 배식을 원칙으로 한다.
  • 매끼 당 열량은 한국영양학회 등에서 권고하는 성인 1일 권장 섭취량을 기준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김치를 제외한 찬류는 5일 이내에 동일 메뉴의 급식을 하지 않아야 한다.
  • 식자재는 국산을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며 세부 사항은 건설연과 협의하여야 한다.
  • 중식 메뉴는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부분적 복수메뉴로 운영하고 추가 샐러드바 운영 및 후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 매주 2회 특별식(수제돈까스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메뉴는 건설연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 특식, 계절식 등 이벤트 식을 주기적으로 별도 제공(*복날(삼계탕), 정월대보름, 동지 등)하여야 한다.
  • 주단위 식단표를 일주일 전 확정하여 안내하며, 세부 운영방안은 건설연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운영업체는 VIP식단 운영시 사용되는 식탁보 등에 대하여 청결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세탁 및 관리하여야 하며, 훼손 시 운영업체에서 신규 구입비용 등을 부담한다.

❍ 보험가입

  • 운영업체는 1사고당 5억원, 1인당 5천만원 이상의 음식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건설연과 계약 체결 시 최종 식당운영계획서와 함께 보험증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운영업체는 각종 사고 발생 시 인적, 물적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과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건설연과 계약 체결 시 최종 식당 운영계획서 제출 시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의 해지 및 변경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운영업체가 본 계약의 체결이나 이행에 있어서 부정을 행한 경우
  • 건설연으로부터 3회 이상 위생 또는 청결상태에 대한 시정 요구를 받고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 운영업체의 귀책사유로 1일 이상 영업정지를 받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 운영업체가 행정관청으로부터 영업과 관련하여 년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계약기간 중 식중독 발생 및 급식과 관련된 질병으로 인하여 건설연 직원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 운영업체는 운영개시일 이후 6개월 단위로 설문조사(만족도 포함)를 실시하여 그 결과 및 반영 내용을 건설연에 제출하여야 함. 6개월 단위 설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설문조사 결과에서 만족도가 60% 미만으로 2회 연속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건설연이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업체에게 서면으로 행한 시정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 건설연이 지정한 기한 내에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연의 사정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통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업무의 축소 또는 확장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 기타 운영기준

  • 식중독 예방을 위한 대책 및 보건위생관리 방안을 수립‧시행
  • 구내식당 안정적 도입과 효과적 운영에 대한 (내·외부)컨설팅 등 기술지원 실시
  • 구내식당 운영현황 파악을 위하여 건설연의 요청시 식자재 구입 근거, 인건비, 매출, 식자재 등의 재료비율 등 산출내역서를 제출
  • 친환경 후생시설 운영을 위하여 일회용품 사용 및 폐기물 발생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건설연과 협의하여 적극 추진

2. Cafe 및 매점 운영사항 ❍ 운영요일

  • 주 5일 운영(월~금), 주말 및 공휴일 등 미 운영

※ 불가피한 미 운영 사유 발생 시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여 공지

❍ 운영시간 - 08:30 ~ 19:00

※ 주말·공휴일은 휴무로 하되 연구원의 대내외 행사 등 필요로 인한 한시적 특별운영 및 연장운영 요청 시, 위탁운영사업자는 연구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상주인원

  • 상주인원 : 연구원 임직원 등 약 850명, 기타 외부방문객 등

※ 실제 이용인원은 변동 가능 ❍ 최근 1년 매출 규모 - 카페 : 약 2.2억 원 - 매점 : 약 0.6억 원

※ 매출규모는 매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낙찰자의 카페·매점 운영수익에 대하여 연구원은 보장책임이 없음

❍ 사용료(부가세 포함)

  • 카페, 매점 연간 사용료(1년): 16,000,000원(사용료율: 0.03)

※ 연간사용료(부가세 포함) = 개별공시지가 x 계약면적 x 사용료율

※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 등 별도 ❍ 대상 시설별 판매 품목 대상시설 판매품목 카페

  • 음료(커피, 차, 주스 등) 및 다과류(케이크, 쿠키 등)

· 원내 행사·회의 등 케이터링 서비스

※ 가격, 세부 메뉴 및 추가 메뉴는 연구원과 상호 협의

하여 확정함

※ 원두 종류의 결정 시 제안한 3가지 이상의 원두에

대한 시음회를 통해 결정함* 매점

  • 과자, 라면, 음료수, 담배, 행정소모품 등 각종 잡화

※ 가격 및 세부 판매 품목은 연구원과 상호 협의하여 확정

* 카페 관련 제안서 작성 시 원두에 대한 종류[싱글오리진 또는 커피 블렌딩(배합 상세 포함)]를 3가지 이상 제시

  • 아메리카노 기준 커피음료 가격은 1,800~2,500원(14온스 기준, 부가세 포함)에서 설정하며, 이외의 음료 및 다과류 등 가격은 인근 평균물품가격(대형마트, 편의점 기준)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인근 공공기관 위탁사업장 가격을 준용하여 결정함
  • 음료 이외 메뉴는 다과류 및 냄새가 나지 않는 음식 위주로 구성하며, 계약체결 시 판매할 물품의 종류, 판매가격을 정하여 제출
  • 메뉴구성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운영 조건

  • 위탁업체는 「식품위생법」등 카페‧매점 운영관련 법률 및 제반 규정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위탁업체는 연구원이 제공한 위탁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연구원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하며, 위탁 재산의 목적 및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제3자에게 전대․양도하는 행위는 금함
  • 위탁업체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음식 및 물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판매하여야 하고, 당해 시설에서 제공하는 음식 및 물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한 책임은 위탁업체에 있음
  • 카페‧매점 운영 관련 제반 시설(인테리어, 전산장비 등) 공사‧설치는 위탁업체가 부담(소유)‧유지보수하고, 사업기간 종료 시 원상회복 후 명도
  • 카페‧매점에서의 화재‧안전사고‧훼손‧망실 등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손해배상과 민형사상 책임, 원상회복의무 등은 위탁업체에 있음
  • 물품 가격 조정 또는 내·외부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우리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위탁업체는 운영 관련 각종 책임배상보험에 의무 가입하고, 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위탁업체는 정보공개 투명의 원칙을 바탕으로 매월 정산 후 운영보고서(매출현황 등)를 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함
  • 매장의 원활한 운영, 연구원 이미지 훼손 방지, 이용고객의 편익 증진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와 관련된 전반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탁업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시 위탁업체가 설치한 시설, 제반 설비 및 기타 구조상 변조시설 등은 인계인수 불가 시 위탁업체의 비용으로 철거하여야 하며 매장 공간을 계약 체결 전의 상태 또는 연구원이 원하는 상태로 원상 복구하여야 함
  • 계약만료 후 차기 운영 위탁업체가 선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계약과 동일한 계약조건으로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인계인수까지 계약상 책임을 유지함
  • 위탁업체는 계약체결 후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기타 사유로 영업할 수 없을 때 연구원 소유 집기류 및 시설물을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 즉시 원상회복 후 반납하여야 함
  • 위탁업체는 물품 수요의 감소․변경 등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 감소를 사유로 위탁 등 용역에 대한 부분 변경(계약의 일부 해지), 손실보전(또는 손해배상) 등을 연구원에 요구하는 것이 불가함
  • 판매시점 통합관리시스템(POS) 또는 이에 준하는 매출관리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입금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판매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 위탁업체는 연구원과 협의하에 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고 이행해야 함

3. 분담범위 및 비용 정산 ❍ 운영경비 분담범위 구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위탁운영자 구내식당

․ 건물관리비, 냉‧난방비, 수도/전기료, 통신비, 가스비, 건물방역, 방충

․ 식수관리시스템

․ 구내식당 공간 및 기본시설(건물관리 포함) 무상대여

․ 주방기기, 조리기구 및 식판ㆍ수저세트ㆍ식기류 구비

․ 주방기기 설치(교체 포함) 및 유지보수비 ․ 영양사실 행정전화(내선) ․ 집단급식소 신고 등 관련비용

․ 관련 보험료 및 쓰레기(잔반)처리비, 주방 방역

․ 식재료비, 종사자 인건비 ․ 주방기기 유지보수비 ․ 특별식 운영 고급형 식기

․ 주방용 소모품, 사무용 소모품 등 운영경비 일체

․ 영양사실 사무기구 및 용품, 식권판매기

․ 건설연에서 제공한 주방기기 및 조리기구 외 추가 소요되는 물품 일체*

․ 임직원용 정산시스템(키오스크) 설치‧운영

․ 식당 구역 내 청소, 소독 등 청결 및 시설물 유지 관리

․ 식탁보 세척 및 관리 카페 및 매점 ․ 운영 공간 제공 ․ 냉‧난방시설 일체 ․ 방역, 방충에 대한 부담 ․ 시설물(부착) 리모델링 ․ 테이블·의자(교체 포함) ․ 공과금(전기요금, 수도세, 가스요금)

․ 임대료 및 공과금(전기요금, 수도세, 가스요금 외)

․ 재료비‧인건비‧간접관리비 등 운영경비 일체

․ 연구원 제공 외 운영 관련 에소프레소 머신‧집기‧비품‧소모품 일체

․ 각종 책임보험 일체 ․ 음식물 및 일반 쓰레기 처리비용

․ 주방 설비(싱크대 등) 공간 인테리어 비용

․ 기타 환경개선을 위한 인테리어공사 투자 비용 등

※ 명시되지 아니한 제비용은 위탁업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담 한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정한다.

※ 화재안전연구소의 식사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계약조건에 따름

❍ 급식비 정산

  • 내부직원에 대한 식권 판매, 식대 월할 정산 방법 등은 건설연과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 내방객 등 외부인은 별도 식권 판매하여야 한다.
  • 기타 행사식은 별도 협의한 금액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위탁 운영업체는 급식 수요의 감소, 변경 등으로 발생되는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 감소를 사유로 계약의 중도 해지, 손실보전(또는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Ⅲ 참가자격 및 입찰방안 1. 입찰 참가자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시행령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 입찰공고일 기준 식품위생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인, 허가를 득하고 집단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로서,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1450)을 등록한 사업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단위 사업장 1일 평균 150식 이상 사업장 운영사업자(납품실적증명)

※ 병원,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제외

▸ 「식품위생법」 제51조(조리사) 및 제52조(영양사)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 및 조리사 자격보유자를 두고 있는 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업자

※ 아래의 내용에 해당될 경우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급식사고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부․정당 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입찰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도급 불가 2. 입찰 및 낙찰 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현장설명회: 실시하지 않음 ❍ 선정방법 - 발표 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내‧외부 평가위원(내부 5명, 외부 2명)으로 구성하여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 방법(PPT 발표 평가): 15분 발표 및 10분 질의응답 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항목별로 심의·평가하여 배점한도 내에서 점수 부여

ㅇ 발표요령

․제안서 상 운영관리 방안을 세분화·구체화·특화하여 발표

․자료제출 : 발표 평가 2일 전까지 PPT 및 PDF 파일제출

※ 경영지원본부 총무복지실 김병길([email protected], 031-910-0440)

김예진([email protected], 031-910-0080)

- 낙찰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배점한도 100점의 85점 이상인 자 가운데 고득점자로 우선협상을 진행하여 선정
  • 협상 순서는 평가점수 총점이 높은 업체부터 실시
  • 평가점수 동점자 발생 시 ① 서비스 차별화, ② 인력 운영, ③ 식단가별 식단 구성의 적정성, ④ 식재료 수급체계 및 품질관리, ⑤ 위생관리 및 시설물 안전대책 순으로 순위를 결정, 모두 동점일 경우 업체 참관 하에 추첨에 의해 결정
  • 선정업체의 결격사유로 인한 무효, 계약 해지 시 차 순위자 선정
  • 제안업체는 평가방법 및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 및 평가내역은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함
  • 위탁업체 선정 적격 대상자가 없거나, 기타 사유로 사업자 선정이 불가능할 경우, 재공고 실시

※ 본 공고와 관련하여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건설연의 해석에 따름

  • 각 평가 시 업체별 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의 점수를 업체별로 종합(최상위점수 및 최하위점수는 제외)하여 평균산출(소숫점 이하 5자리 반올림)함

3.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고 ❍ 제출장소 : 입찰공고문 참고 ❍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고 ❍ 제출서류 :

구
분

참고

비
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첨부1”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제안서 (9부) -

․제안서 9부(원본 1부 & 사본 8부) 및 USB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초)본 및 인감증명서 제출

․영업허가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 ․유효기간 이내 ․실적증명서 (1부) “첨부2” ․원본 제출 ․평가기준에 따른 소요실적 건수에 맞춰 제출 ․매출실적 확인서 (1부) “첨부3” ․원본 제출 ․입찰보증금 “첨부1” ․(보증금액) 금76,000,000원 - 추정매출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한 금액

* 1,520,000,000 x 0.05 = 76,000,000원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며, 입찰서에 포함된 지급확약으로 갈음함.

  • 계약담당자가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입찰공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공고서 참조)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른 입찰보증금 상당액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서약서 (1부) “첨부4”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확약서 (1부) “첨부5”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첨부6”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첨부7”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첨부8”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사용인감계 (1부) “첨부9” ․사용인감 사용시 ․보안각서 (1부) “첨부10”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위임장 (1부) “첨부11”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각서 (1부) “첨부12”

․법인인감(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기타 증빙자료 -

․식약처인증(HACCP) 등 관련 인증서(원본대조필)

4. 평가방안 가. 제안서 발표 ❍ 일시‧장소 : 추후 일정 통보 ❍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의 역순

❍ 참석대상 : 제안사의 대표 또는 위임을 받은 자로 제안 설명이 가능한자

  • (지참서류) 재직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 자료(최근 3개월 이내)

※ 제안서발표 참석자(발표자포함 4인이내) 전원은 모두 제안사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발표시간 : 각 업체당 25분 이내(제안발표 : 15분/질의응답 : 10분)

나. 평가기준 등 ❍ 평가방법

  • (제안서평가) 내외부 관계자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운영

※ 평점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평가기준 : ‘첨부 13’ 제안평가항목 및 배점표 참조

❍ 기타사항

  • 제안서 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하되, 소수점 이하 5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4자리까지 산출
  • 평가자료 미제출 또는 자료제출의 경우라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저점수로 처리

5. 최종 업체선정 가. 우선협상 ❍ 우선 협상순위 : 평가점수의 고득점자 순

  • 우선협상 대상업체와 협상에 의해 최종 선정업체가 결정되고 협상이 결렬 될 경우 次순위 업체와 협상을 진행함
  • 협상과정에서 제안업체의 제안서의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으며, 제안요청 당시에는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협상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원가의 추가반영이 가능함

나. 기타사항

  • 최종 평가후 선정되지 않은 제안업체에 대한 미 선정 사실은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건설연의 평가결과 및 미 선정사유는 밝히지 않음(제안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Ⅳ 제안서 작성방안 1. 제안서 규격 : A4 용지 2. 제안서 작성항목 작 성 항 목 포 함 내 용 Ⅰ. 일반현황 1. 회사 소개

  • 회사명, 대표자, 회사설립년도, 본사소재지, 사업종류, 사업자등록번호, 종업원 수, 해당부분 사업기간, 회사 연혁, 주요 고객

2. 주요사업내용 및 실적 3. 단체급식 경력 및 운영현황

  • 최근 3년간 집단급식 운영실적(단일장소 1일 평균 150명 이상 집단급식 운영 업체 수 / 단, 병원,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제외)

- 기타사항 4.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 5. 중소기업(중견기업 포함) 대상 여부 Ⅱ. 운영관리 1. 식단가구성비율

  • 식단가 점심 6,000원, 저녁 8,000원에 대한 운영계획
  • 식재료비, 인건비, 기업이윤, 감가상각 등 세부별 단가 및 비율 작성
  • 예상식수 및 매출액을 고려하여 정확하게 작성

2. 메뉴의 다양성(2주일 식단표 작성) - 다양한 메뉴 제공 방안

  • 중․석식 구분하여 메뉴제공 방안(샐러드바 등 포함)

- 중식 중 이벤트식 및 간식 운영계획 - 행사 시 특식 운영계획 3. 급식운영계획 - 배식방법(우리사업장에 적용방법) - 시설 투자 및 집기, 비품 등 향상방법 - 만족도 조사 방법 - 혼잡도 방지를 위한 방안 - 비상시 대처방안(단수, 정전 등) 4. 인력운영계획

  • 당행 사업장 인력투입계획(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등)

5. 식자재 품질의 우수성 - 식자재 유통경로, 친환경식자재 사용계획 - 식자재 공급능력 및 가공시설

6. 위생 및 안전관리 방안(HACCP 및 ISO 인증여부 등)

7. Cafe 운영 - 판매 메뉴의 구성 및 가격의 적정성 - 운영계획 및 인력운영 방법 8. 매점 운영 - 제공 상품 판매계획 - 가격할인율 및 인력운영 방법 Ⅲ. 고객서비스 1. 서비스개선 및 교육계획 - 식당 종사자 교육 계획 2. 고객의견 조사 및 반영계획 - 실제 적용사례 제시 - 만족도 조사에 대한 운영내용에 반영 방법 3. 본사의 관리 및 지도 - 본사 지원의 적극성 Ⅳ. 안전보건수준평가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3.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A4 백색용지, font size 12이상, 50페이지 이내를 원칙으로 함

※ 증빙서류 및 표현방식에 있어 이에 따르기 곤란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제본은 스프링 바인더 좌철, 필요시 양면인쇄 가능하며, 표지를 제외한 각 쪽에는 쪽번호(“-1-”)를 부여함
  • 제안서와 첨부자료(각종 증빙서류)는 구분될 수 있도록 하며, 첨부자료도 인식표 등을 붙여 해당 증빙자료별로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함
  • 제안서는 국문 작성을 기본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는 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건설연의 입증요구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서 내용 중 용역수행사항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로 표현해야 하며, 기재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 :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하여 감점처리 할 수 있음

(세부작성요령) □ 전문업체로서 운영능력

  • 단체급식 공급 경력(증빙서류 : 법원등기사항증명서)

위탁급식업종 등록일 단체급식 공급경력 년

* 공급경력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위탁급식업종 등록일 ∼ 제안공고일

ㅇ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증빙자료: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평가기준 평가등급 비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제안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 최근 3년간 집단급식 운영실적(증빙자료 : 실적증명서 및 매출실적 확인서)

구 분 위탁기관 연간 식수 (1일급식인원) 급식단가 연간매출액 운영기간 계 2025년 2024년 2023년

* 단일 급식당 1일 150인 이상 (단, 병원,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제외) 실적

** 위탁기관에서 발급한 단체급식 위탁운영 실적 증명서(원본) 및 단체급식 매출실적 확인서(원본)

ㅇ 위생 및 품질관리

  • HACCP 및 ISO 인증업소 지정 여부(증빙자료 : 인증서 사본)

종
류

HACCP ISO 9001 ISO 14001 ISO 22000 보유여부 ㅇ 식자재 품질관리(증빙자료) 지원시설 물류센터 식품안전센터 전처리센터 보유여부 ㅇ 메뉴개발 및 관리 - 메뉴개발 부서 운영여부

구
분

상시 운영 필요시 운영 없 음 해당사항

* 메뉴개발 사례 및 전문인력 현황 등을 참고하여 운영여부 판단

□ 구내식당 및 Cafe·매점 운영방안 ㅇ 식단가별 식단 구성의 적정성 - 식단가별 식단 구성 메뉴 제시

  • 다양성, 독창성이 반영된 메뉴 대표사진 포함하여 제시
  • 건강식, 절기식, 이벤트식, 기념행사, 신메뉴, 특식 등 제공 계획
  • 매주 2회 특별식(수제돈까스 등) 제공 계획

- 식단가별 원가 구성의 타당성 · 식단가의 원가구성 내역 및 비율 구 분 메뉴 식단가 (단위: 원) 재료비 (단위: 원/%) 인건비 (단위: 원/%) 경 비 (단위: 원/%) 이 윤 (단위: 원/%) 중식 1안 2안 3안 4안 석식 1안 2안 3안 4안 * 식단가는 VAT 포함가격임

* 식단가별 식단 구성 메뉴는 4개 제시(예: 5,000원에 대한 메뉴 구성 내용, 6,000원에 대한 메뉴 구성 내용, 7,000원에 대한 메뉴 구성 내용, 8,000원에 대한 메뉴 구성 내용)

* 식단가는 제안한 식단가를 고려하여 상호 협의 조정할 수 있음

  • Cafe, 매점 판매상품의 다양화, 상품특성화 및 주요 제품별 판매금액, 할인율 등의 적정성

ㅇ 식재료 수급체계 및 품질관리 방안

  • 신선한 메뉴 및 음식 제공을 위한 품질 관리 및 수급 계획
  • 주요 원·부재료 사용계획(원산지) 및 공급처(제조사) 내역서
  • 안전성 관리(GMO, 유기농 또는 무농약제품 사용 유무)
  • 농수축산물 등 식재료 조달방법, 친환경 식자재 식단 사용계획
  • 위생관리 및 시설물 안전대책 방안(Cafe, 매점 포함)

- 식당 등 전반의 청결유지·위생관리 계획

  • 종사원 위생관리 계획, 음식물쓰레기 및 잔반 처리 계획
  • 위생사고 발생 시 처리, 보험 및 배상 대책 등
  • 가스사고, 화재 등 시설물 안전관리(보험·배상 등) 대책
  • 인력 운영방안(영양사, 조리사 등 경력 증명 첨부)
  •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적정인원 등 운영계획

* 배치 영양사, 조리사의 경력 기준 - 비상시 대체 인력 투입 방안

  • 식재료 물류파동, 식수인원 증가 등에 따른 비상대책
  • 단전·단수·기계고장·가스중단·물품구입 곤란 등 경우의 대책
  • (Cafe, 매점) 전담인력의 근무관리계획 및 고용형태의 적정성

ㅇ 서비스 차별화 방안 - (식당) 급식 만족도 제고 방안

  • 이용자 의견수렴·반영 방안, 식단·메뉴별 분석 및 피드백 계획

  • (식당) 각종 행사 시 특식제공 등 타업체와 차별화 되는 제안업체만의

서비스 제안사항 제시

  • (식당) 급식 제공 중단 상황시 대체식 제공 방안
  • (Cafe, 매점) 고객의견 조사 및 반영계획
  • (Cafe, 매점) 서비스 개선 및 만족도 향상 방안
  • (Cafe, 매점) 고객만족을 위한 시설 투자계획

❍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방법

  • 연구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사업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적격 업체 선정을 위해 제안서 평가에 안전보건수준평가를 포함
  •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안전보건수준평가표에 따라 종합평가 점수에 환산하여 반영
  •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내 평가항목에 대하여 관련 자료 미작성·미제출시 0점 처리
  • 안전보건수준평가는 연구원 안전보건평가관리부서에서 실시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배점 득점 안전보건 관리체계 (20점) 1. 일반원칙 수급업체의 안전보건방침 적합성 여부 5 2. 계획수립

안전보건방침과 안전보건목표 이행계획 부합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구성원의 역할 및 연락 체계도

5 실행수준 (40점)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보호구 착용 계획 및 이행 10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사 지도조언, 이행 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계획 및 이행

※입찰업체에 대해 미적용되는 사항이며 기본배점(10점) 부여

10 운영관리 (30점) 9.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취급 및 기계·기구 설비의 안전성

10 10. 비상대책

비상 상황별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의 적합성

10 11. 안전·보건 관리비용 계획 및 사용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계획 및 사용내역 10 재해발생 (10점)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산업재해확인서 발급: https://certi.kosha.or.kr/Minwon/Main

10 합계 100

※ 평가항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상 의무 이행 비대상인 항목은 기본배점(만점) 부여

[별첨. 세부평가기준] 구 분 평가 내용 평가결과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20점) 1. 수급업체의 안전보건방침 적합성 여부 5 3 1 ① 우수(5점) *비대상은 우수로 배점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하며

경영책임자가 확인함

  • 안전보건방침을 모든 종사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② 보통(3점) : 안전보건방침 수립, 게시 되어 있으나 구체적이지 않고 경영책임자의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음

③ 미흡(1점) :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게시되지 않음

2. 안전보건방침과 안전보건목표 이행계획 부합 여부

10 7 4 ① 우수(10점) *비대상은 우수로 배점

  • 산재예방활동을 위한 이행계획에는 안전보건방침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7점) : 산재예방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4점)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구성원의 역할 및 연락 체계도

5 3 1 ① 우수(5점) *비대상은 우수로 배점

  • 이행계획을 효율적 추진을 위한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연락처 명시
  • 조직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력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하도록 함

② 보통(3점) : 안전보건조직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1점)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결여 실행수준 (40점)

4.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5점) *비대상은 우수로 배점

  • 유해·위험요인을 평가하기 위한 위험성평가 절차를 수립
  • 도급작업의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자체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절차에

따라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

② 보통(3점) : 위험성평가 절차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

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1점)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구 분 평가 내용 평가결과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점) 5. 안전점검 및 보호구 착용 계획 및 이행 10 7 4 ① 우수(10점) *비대상은 우수로 배점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7점)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4점) : 이행계획에 대한 주기적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사 지도조언, 이행 포함)

10 7 4 ① 우수(10점) *비대상은 우수로 배점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개선완료 확인이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를 주지함

② 보통(7점)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

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4점)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이행여부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이 상당부분 누락됨 7.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5 3 1 ① 우수(5점) *비대상은 우수로 배점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강사 등의 조건이 법에서 정한 내용을 만족함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욱 진행

② 보통(3점)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1점)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계획 및 이행

10 7 4 ① 우수(10점) *비대상은 우수로 배점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7점)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

③ 미흡(4점)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 화기작업, 고소작업, 전기작업, 밀폐공간작업, 굴착작업, 중장비작업

구 분 평가 내용 평가결과 우수 보통 미흡 운영관리 (30점)

9. 유해·위험물질 취급 및 기계·기구 설비의 안전성

10 7 4 ① 우수(10점) *비대상은 우수로 배점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7점)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4점)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0. 비상 상황별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의 적합성

10 7 4 ① 우수(10점) *비대상은 우수로 배점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7점)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4점)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11.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계획 및 사용내역

10 7 4 ① 우수(10점) *비대상은 우수로 배점

  • 연간 안전보건예산이 수립되었으며,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관리되고 있음

(안전보건예산 집행 기록물)

② 보통(7점) : 연간 안전보건예산은 수립되었으나 집행여부가 관리되지 않고 있음

③ 미흡(4점) : 연간 안전보건예산 미수립 및 안전보건비용 관리가 되지않고 있음

재해발생 (10점) 12.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7 4 ① 우수(10점) *비대상은 우수로 배점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7점)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4점)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산업재해확인서 발급: https://certi.kosha.or.kr/Minwon/Main

합 계 100 68 36 ❍ 제안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건설연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단, 협의를 통한 변경항목 및 사항 제외)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하고,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함
  • 제안서의 제안 요구사항 또는 작성 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
  • 제안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을 위주로 간단명료하되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제안사는 제안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는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후에 자격이 상실될 수 있고,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짐
  •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건설연의 해당 규정, 기준 및 절차에 따름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건설연은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 제안업체는 본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제 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운영업체도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누설할 수 없음

❍ 기타사항

  • 운영업체는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짐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제안사의 제안 일체를 무효로 함
  • 건설연이 제안서에 기술된 내용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요청할 경우 문서로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내용중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건설연의 해석에 따름
  •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과 관련한 행위에서 건설연의 계약지침 및 이와 관련한 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첨부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자 입 찰 건 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내식당 및 카페·매점 위탁운영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 추정 매출액의 5/100

․보 증 액 :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 입찰공고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 또는 관계 규정에서 정한 보증서·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사유 : 입찰공고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았습니다.

․본인은 낙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76,000,000원의 입찰보증금 상당액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 번호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원에서 정한 입찰안내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제안서

2.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구비서류 각 1부. 끝.

* 상기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귀하 <첨부 2>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 제출용 제출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위탁기관명 업 종 위탁식당소재지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 적 내 용 1일 식수 명(중/석식기준) 식단가

직원 :
원

외부 :
원

연매출액 천원 월평균 이용률 % 위생지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註)

① 해당기관의 직인 및 발급자의 인장이 없는 경우 무효로 처리합니다.

②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드러날 경우 참가제한 및 계약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본 실적증명서 기재대상은 단위사업장 1일 평균 150식 이상 업체입니다.

④ 1일 식수인원은 직전년도 중/석식 포함 평균 식수인원을 명기

<첨부 3> 단체급식 매출실적 확인서 □ 확인 대상 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업
종

전화번호 확인 기간 최근 3회계년도 □ 단체급식 매출실적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평균 단체급식매출*

* 급식(병원,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제외) 매출에 한하며, 외식, 매점, 카페 식재료 및 물류 등 기타 매출을 제외함

상기 단체급식 매출실적은 확인기간 중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내용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회계법인

대 표 자 :
(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귀하 <첨부 4>

서
약
서

□ 업체명 : □ 소재지 : □ 대표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내식당 및 카페·매점 위탁운영 용역』 제안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공고된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제출하였고,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사실 등이 확인되어 참가자격 박탈 등의 결정을 받게 되더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대 표 자 :
(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귀하 <첨부 5>

확
약
서

□ 입찰건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내식당 및 카페·매점 위탁운영 용역

□ 위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는 위 입찰의 사업자 선정방식, 제안요청서 내용, 기술제안서의 평가결과 등 입찰과 관련된 우리연구원의 방침 및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대표자 :
(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귀하) <첨부 6>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 공고번호 :

2. 입찰건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내식당 및 카페·매점 위탁운영 용역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수석급 이상)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직급 (간부·보직자 직급) 입사일 (20XX.XX.XX) 근무기간 (단위:개월) 비 고

※ 퇴직자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평가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자 기관명 : 대표자 : (인) <첨부 7> 업체 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연구원이 발주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내식당 위탁운영 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3. 또한 계약 체결과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을 통하여 관계 임직원이 뇌물이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불법·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귀 연구원의 감사부(T. 031-910-0119)으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연구원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연구원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귀하 <첨부 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는 해당 위탁용역 계약, 계약이행관리, 향후 실적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합니다.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자격, 직급, 소속기관 부서명, 근속년수, 전공 및 학위정보, 연락처, 이메일주소

- 개인정보 수집방법

입찰참가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4대보험 증명 서류 등

계약체결 : 용역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이력서, 자격증명 서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관합니다.

  • 보존 항목 : 입찰참가신청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용역수행책임자 선임신고서, 연구과제 참여자 보안서약서, 용역참여자 이력서 등
  • 보존 근거 : 원규 문서관리규정 제3절 제46조 (문서보존기간)

- 보존 기간 : 10년

위의 내용에 동의하시면 동의함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
)
미동의 (
)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귀하 <첨부 9>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의 협약 및 연구개발비 청구 및 수령 등 과제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사용하고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 귀하 <첨부 10>

보
안
각
서

본인(본 기관)은 귀 사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내식당 및 카페·매점 위탁운영 용역”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내식당 및 카페·매점 위탁운영 용역”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 .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귀하 <첨부 11>

위
임
장

○ 입찰건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내식당 및 카페·매점 위탁운영 용역

상기 입찰에 있어 다음의 본사 직원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고, 이건 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 일체를 위임합니다.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20 년
월
일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인)

<첨부 12>

각
서

☐ 용 역 명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내식당 및 카페·매점 위탁운영 용역

폐사는 금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내식당 및 카페·매점 위탁운영 용역”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조건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만약 이를 위반시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기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1. 귀사가 내부 환경변화 등의 이유로 본 제안요청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폐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2. 귀사는 최종낙찰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도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사업을 위한 계약체결 기준, 제안요청서 내용, 사업자 선정방식 및
본 협약에 관한 귀사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인감날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귀하 <첨부 13> 제안평가항목 및 배점표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가기준 배점기준 안전보건수준평가

1) 안전보건수준평가 방법에 따른 평가점수 환산 적용

5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참조 소 계 5 경영 능력 1) 단체급식 공급 경력 5 7년 이상 5 5~7년 미만 4.6 3~5년 미만 4.3 2~3년 미만 3.9 2년 미만 3.5 2) 재무구조‧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7 별지 1참조 3) 최근 3년간 집단급식 운영실적

* 단일장소 1일 평균 150인 이상 집단급식 운영업체 수

(병원, 학교, 군부대, 시회복지시설 제외) 5 5개소 이상 5 3개소 이상 4 3개소 미만 3.5 4) 위생 및 품질관리

* HACCP 및 ISO(9001, 14001, 22000) 인증 여부

4 HACCP 보유 2 미보유 1.4 ISO 2종이상 2 1종 1.4 5) 식자재 품질관리 (위탁 포함) ①물류센터 ②식품안전센터 ③전처리센터 2 3개 종류 2 1-2개 종류 1.7 없음 1.4 6) 메뉴개발 및 관리 * 메뉴개발 부서 운영여부 2 상시 운영 2 필요시 운영 1.7 없음 1.4 소 계 25 사업 수행 능력 평가항목 배점 평가 및 배점기준 탁월 우수 보통 미흡 1) 식단가별 식단 구성의 적정성 - 식단가별 식단 구성 메뉴 제시

  • 다양성, 독창성이 반영된 메뉴 대표사진 포함하여 제시
  • 건강식, 절기식, 이벤트식, 기념행사, 신메뉴, 특식 등 제공 계획

- 식단가별 원가 구성의 타당성 · 식단가의 원가구성 내역 및 비율

  • Cafe, 매점 판매상품의 다양화, 상품특성화 및 주요 제품별

판매금액, 할인율 등의 적정성 20 20~17.4 17.3~14.6 14.5~12 11.9~9 2) 식재료 수급체계 및 품질관리

  • 신선한 메뉴 및 음식 제공을 위한 품질 관리 및 수급
  • 농수축산물 등 식재료 조달방법, 친환경 식자재 식단 사용

15 15~13 12.9~11 10.9~9 8.9~7 3) 위생관리 및 시설물 안전대책

  • 식당(cafe, 매점 포함) 전반의 청결유지·위생관리
  • 종사원 위생관리 계획, 음식물쓰레기 및 잔반 처리
  • 위생사고 발생 시 처리, 보험 및 배상 대책 등
  • 가스사고, 화재 등 시설물 안전관리(보험·배상 등) 대책

10 10~8.7 8.6~7.3 7.2~6 5.9~4 4) 인력 운영

  • (식당)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적정인원 등 운영
  • (Cafe, 매점)전담인력의 근무관리계획 및 고용형태의 적정성

- 비상시 대체 인력 투입 방안

  • 식재료 물류파동, 식수인원 증가 등에 따른 비상대책
  • 단전·단수·기계고장·가스중단·물품구입 곤란 등 경우의 대책

15 15~13 12.9~11 10.9~9 8.9~7 5) 서비스 차별화 (식당) - 급식 만족도 제고 방안

  • 각종 행사 시 특식제공 등 제안업체만의 서비스 제안사항
  • 급식 제공 중단 상황 시 대체식 제공 방안

(Cafe, 매점) - 고객의견 조사 및 반영계획의 적정성 - 서비스 개선 및 만족도 향상 방안 - 고객 만족을 위한 시설 투자계획 10 10~8.7 8.6~7.3 7.2~6 5.9~4 소 계 70 점수 합계 100 <별지1> ○ 재무구조‧경영상태 평가기준 배점표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7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6.9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6.7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6.6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6.4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6.3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6.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4.9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4

③ 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에 참가하는 전체 업체에 대해 제출한 이행 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후 합산한다.

===== (별첨 1) 식당 및 카페, 매점_설명자료_평면도, 현장사진.pdf =====
1. 본관1동 지하1층 구내식당

식당 평면도
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관1동 지하 1층
식당좌석: 202석(일반석 162석, VIP 40석)

식당 사진 [식당 입구] [키오스크] [VIP실_다목적실] [식당 전경] 식당 사진 [A코너] [B코너] [샐러드바] [퇴식구] 식당 사진 [운반용 엘리베이터] [집수정 및 쓰레기 보관소] 주방 사진 주방_화구 사진

2. 본관1동 1층 카페
카페 평면도
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관1동 1층
면적: 약 137.44㎡

카페 사진 [카페 입구] [카페내부 전경_1] [카페내부 전경_2] [카페내부 전경_3]

3. 본관1동 지하1층 매점
매점 평면도
위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대화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본관1동 지하1층
면적: 약 44.6㎡

매점 사진 [매점 입구] [매점 내부 전경_1] [매점 내부 전경_2] [매점 내부 전경_3]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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