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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공고 제2026 - 29호
부산법원종합청사 구내식당·카페·매점 등
위탁운영업체 모집공고
부산법원종합청사 내 구내식당, 카페·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
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위탁운영업체를 모집 공고합니다.
1. 공고 개요
가. 공고명
부산법원종합청사 구내식당·카페·매점 등 위탁운영업체 선정
나. 계약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1) 계약유형: 용역계약(무상위탁)
2) 계약방법: 제한경쟁(실적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3) 낙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평가 + 협상)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4) 공고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공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다. 위탁 대상 및 범위
1) 소재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법원종합청사 지하1층
구분
면적
송림식당
죽림식당
비고
・카페 및 매점 포함
544.76㎡
・일반직 / 민원인 이용
296.96㎡ ・법관 이용
주방 232.30㎡ 영양사실 31.01㎡ 소계 1,105.03㎡
※공고문에 나오는 직원, 일반직 등의 용어는 제안요청서에서 확인 바람
- 1 -
2) 위탁 범위
○ 부산법원종합청사 내 구내식당, 카페 및 매점, 자동판매기의 통합 위탁운영
○ 급식 제공(조식·중식·석식 및 프리미엄식), 비상근무 급식 지원, 카페·매점·자동판매기 운영, 위생·안전관
리, 인력운영, 정산 및 운영보고 등 관련 업무 전반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 위탁 목적상 전체 시설에 대한 일괄제안만 허용하며, 일부 시설에 대한 분리제안은 무효로 함
라. 계약기간 및 재계약
1)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부터 2년
○
계약상대자는 부산고등법원이 지정하는 운영개시일에 영업을 개시하여야 함
2) 위탁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음
3) 재계약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에 의함
4)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차기 위탁운영업체의 선정 및 운영 개시 전까지는 기존 계약상대
자가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시설을 계속 운영하여야 함. 다만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함
마. 긴급공고
이 공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5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4호에 따른 긴급공고로서, 공고기간을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상으로 함
이 사업은 발주기관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추정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항 제2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2. 운영 개요
가. 시설별 운영 현황
시설
면적 운영시간 비고
조식 08:40~10:00
송림식당
544.76㎡
중식 11:30~13:30
석식 17:00~18:30
죽림식당 296.96㎡ 중식 11:30~13:30 - 2 - ・카페·매점 포함 시설 면적 운영시간 카페 및 매점 송림식당 내 08:00~18:30 자동판매기 - 항시 비고 ・현4대(설치대수·위치 협의 가능)
※운영시간은 현 운영시간을 기준으로 협의 가능함
※조식은 직원에 한하여 제공하며, 민원인은 조식을 제외하고 이용 가능함
나. 이용 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적용식수인원 약 847명 ・청사 내 직원 및 공무직 일 식수 약 460식 ・조식/중식/석식 합계 운영일수 주5일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예상매출액 829,129,780원
・구내식당, 카페・매점, 자동판매기 합계(부가가치세 포함)
・산정기준: 25. 7. 1. ~ 26. 6. 30.
※예상 매출액은 현 위탁운영계약의 식단가를 기준으로 한 실적치이므로, 이번 계약의 확정 식단가 변경에 따
라 실제 매출액은 달라질 수 있음
다. 참고사항
1) 제시된 식수인원 및 매출액은 추정치이므로 실제 식수인원 및 매출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발
주기관은 이를 보장하지 아니함
2) 발주기관은 이 위탁의 목적이 청사 내 근무하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에 있음을 고려하여 시
설 사용료를 면제하며, 별도의 위탁운영 대가(위탁료)는 지급하지 아니함
3) 계약기간 중 식단가는 동결을 원칙으로 함
4) 매출 부진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음
5) 세부 운영조건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3. 참가 자격
가. 국가계약법령상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이 아닌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 3 -
다.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2026. 10. 1.)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관련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세부품명번호(업종코드): 1450(식품접객업 - 위탁급식영업)
○ 위 등록은 조달청에 신청하는 사항으로, 발주기관에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 등록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나라장터를 통하여 확인하며,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제안서를 무효로 함
라.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마친 자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마목, 같은 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영업신고를 마친 자
마.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발주기관은 「부산법원종합청사 후생시설 운영 내규」에 따른 후생복지사무의 목적과 중소·중견 급식
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를 고려하여,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
-1583호(2017. 12. 28.)]의 취지를 준용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의 참가를 제한함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 계열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바. 제한경쟁(실적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1건의 계약으로 1일 평균 250식(끼) 이상 규모의 단체
급식(위탁급식) 운영 용역을 6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 실적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장의 실적을 모두 인정하며, 세부 산정기준은 제안
요청서에 따름
사. 참가자격의 확인 시점
1) 참가자격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현재를 기준으로 갖추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이를 유지하여야 함
2) 참가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출한 제안서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4 - 4. 식단가 및 제안 대상 가격
가. 발주기관 확정 식단가 (제안 불가)
이 사업은 발주기관이 위탁운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시설 사용료도 징수하지 아니하는 무상
위탁사업으로서, 이용자의 식대 부담 완화와 안정적 급식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아래
식단가를 사전에 확정하여 운영합니다.
구분
조식(직원) 중식(일반직) 중식(법관) 프리미엄식(직원) 석식(직원) 확정 식단가 3,500원 5,000원 6,500원 7,000원 5,000원 현행 2,500원 5,000원 6,500원 7,000원 5,000원
※위 표에서 "일반직"이란 직원 중 법관 외의 자를 말함
※위 확정 식단가에 대하여는 가격경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이와 다른 금액을 제안한 경우 해당 제안서는
무효로 함
※위 식단가는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식당 가격이며, 계약기간 중 동결을 원칙으로 함
나. 제안 대상 가격항목 (입찰가격평가 대상, 배점한도 10점)
항목
상한가 제안 하한가 가중치 중식(민원인) 8,500원 6,500원 4점 프리미엄식(민원인) 9,000원 7,000원 2점 석식(민원인) 8,500원 6,500원 4점
※제안 대상 가격항목의 제안가격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가격제안서 서식에 기재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
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항목의 기재를 누락한 경우 해당 제안서는 무효로 함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식당 가격이며, 100원 단위로 제안하여야 함
※상한가를 초과하여 제안한 경우 해당 제안서는 무효로 함
※어느 항목이라도 제안 하한가 미만으로 제안한 경우 원가산출근거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명이 없거나 불충
분한 경우 해당 항목을 0점으로 평가함. 다만 그 제안가격이 아래 「8. 제안서의 무효」 제5호의 가격 정합
성 요건에도 저촉되는 경우에는 원가산출근거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제안서를 무효로 함
다. 카페·매점·자동판매기의 판매가격
1) 카페·매점·자동판매기의 판매가격은 입찰가격평가 및 정성평가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며, 우선
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확정함
2) 협상 대상 및 협상 기준(상한)은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바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해당 항목의
제안가격 및 운영계획을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함(협상 시의 기초자료로만 활용)
- 5 - 5.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및 장소
1) 제출기간: 2026. 9. 28.(월) 09:00 ~ 2026. 10. 2.(금) 17:00
○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의 09:00부터 17:00까지 접수하며, 위 기간 외에는 접수하지 아니함
2) 제출장소: 부산고등법원 총무과 재무계(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3) 제출방법: 직접제출(직찰)만 인정하며, 우편·택배·팩스·전자우편 등에 의한 제출은 인정하지 아니함
4) 제출마감의 판단은 제출장소에 도달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며, 제출마감일시를 경과하여 도달한
제안서는 무효로 함
5)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
제출서류의 종류・부수 및 서식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다. 제출 관련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접수 후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후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없
음.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형식적 흠결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이 입찰은 직접제출(직찰) 방식으로 진행하며, 이 공고문에서 "입찰"이라 함은 제안서의 제출을
말함. 발주기관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입찰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입찰금액
은 제출하지 아니함
6. 제안설명회
1) 일시: 2026. 10. 12.(월) 14:00
2) 장소: 부산법원종합청사 4층 460호 중회의실
3) 참가 대상: 정량평가 결과 고득점 순 상위 3개 업체(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참가는 임의사항이며,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정성평가함. 다만 제안설명회는 제안서
의 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절차이므로, 불참으로 인하여 제안내용이 충분히 설명되지 아니한 결과는 제안
자가 부담함
- 정량평가 결과 3위가 동점인 경우에는 정량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상위로 하고, 배점이 같은 항목 상호간에는 아래 「7. 나. 정량평가」 표에 기재된 순서에 따름. 위 기
준에 의하여도 순위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제안설명회 및 정성평가의 대상으로 함
- 6 -
-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3인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제안설명회 및 정성평가의 대상으로 함
4) 발표자료: 2026. 10. 8.(목) 17: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당일 추가·변경할 수 없음
- 당일 새로운 자료를 지참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제안설명회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
가함
5) 발표자: 실제 투입 예정 인력(영양사·조리사·점장)일 것
6) 발표 시간·순서, 발표 범위 및 그 밖의 진행방법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7. 평가 및 선정방법
가. 평가의 기본 구조
구 분
기술능력평가
평가 분야 배점 정량적 평가 20점
・계약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증빙자료에 따라 평가
정성적 평가 70점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소 계
입찰가격평가
평가방법
90점
입찰가격
합 계 10점 ・계약담당공무원이 산술식에 의하여 계산·평가 100점
※이 사업은 주요 식단가가 발주기관에 의하여 확정되어 가격경쟁 요소가 제한적이므로, 「(계약예규)협상에의
한계약체결기준」 제7조 및 별표 주4) 기술강조형 배점한도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으로 함
※기술능력평가 중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항목은 같은 예규 제7조제2항에 따
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평가하며, 나머지 정성적 평가 항목
은 제안서평가위원회가 평가함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량평가를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 고득점 순 상위 3개 업체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정
성평가 대상으로 함. 정량평가의 결과(항목별 취득점수 및 순위를 포함)는 선정된 업체에게 개별 통보함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3인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정성평가의 대상으로 함
나. 정량평가 항목 및 배점 【20점】
순서
평가항목 배점 1 경영상태 8점 2 구내식당 위탁운영 실적 4점 3 단체급식 운영기간 2점 4 식품안전인증 2점 5 4대 보험료 체납 여부 2점 6 급식 관련 행정처분 이력 2점 합계 20점 - 7 -
다. 정성평가 항목 및 배점 【70점】
순서
평가항목 배점 1 식단구성 및 메뉴 운영 15점 2 식자재 품질관리 및 공급체계 10점 3 인력 운영 및 교육 계획 10점 4 카페・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 계획 15점 5 위생 및 안전관리 5점 6 서비스 및 고객만족 관리 5점 7 운영체계 및 차별화 전략 10점 합 계 70점
라. 입찰가격평가 【10점】
이 사업은 추정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별표의 입찰가격 평
점 산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그 취지가 준용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산식을 적용합니다.
항목별 평점 = 해당 항목의 가중치 × (해당 항목의 최저제안가격 ÷ 해당 제안자의 제안가격)
•"최저제안가격"이란 해당 항목에 대하여 유효하게 제안된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말하며, 무효로 처
리된 제안가격 및 원가 소명 불충분으로 0점 처리된 제안가격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함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어느 항목에 대하여 유효한 제안자가 1인뿐인 경우에도 위 산식을 그대로 적용함
•상한가를 초과하여 제안하거나 「8. 제안서의 무효」 제5호의 가격 정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
당 제안서는 무효로 함. 제안 하한가 미만으로 제안한 경우 원가산출근거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명이 없거
나 불충분한 경우 해당 항목을 0점으로 평가함. 다만 그 제안가격이 아래 「8. 제안서의 무효」 제5호의 가
격 정합성 요건에도 저촉되는 경우에는 원가산출근거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제안서를 무효로 함
마.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1)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는 90점이므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2) 정량평가 결과 상위 3개 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기술능
력평가 점수가 정량평가 배점한도인 20점을 초과할 수 없어 배점한도(90점)의 85%에 미달하
므로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지 아니함
3)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결정함
- 8 -
4)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5)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함
바. 협상 및 계약체결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순위에 따라 1순위 협상적격자와 먼저 협상함.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
결기준」 제10조제2항에 따라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
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사. 평가결과의 공개 등
1) 각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과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 및 세부점수
는 공개하지 않음
2) 다만 정량평가 결과(항목별 취득점수 및 순위)는 상위 3개 업체로 선정된 업체에게 개별 통보함
8. 제안서의 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서는 무효로 합니다.
1.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출한 제안서
2. 제안서 제출마감일시를 경과하여 제출된 제안서
3. 발주기관이 확정한 식단가와 다른 금액을 제안한 경우
4. 제안 대상 가격항목의 상한가를 초과하여 제안한 경우
5. 다음의 가격 정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중식(민원인) 제안가 ≧ 중식(법관) 확정가(6,500원)
○ 석식(민원인) 제안가 ≧ 석식(직원) 확정가(5,000원)
○ 프리미엄식(민원인) 제안가 ≧ 프리미엄식(직원) 확정가(7,000원)
6. 100원 단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안한 경우
7.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1건의 계약으로 1일 평균 250식 이상의 위탁급식 운영 용역을 6
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이 1건도 없는 경우
8. 전체 시설에 대한 일괄제안이 아닌 일부 시설에 대한 분리제안인 경우
9. 「5. 제안서 제출」 에 정한 제출기간 외에 제출되거나, 직접제출 외의 방법으로 제출된 제안서
- 9 -
10.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안 대상 가격항목 중 일부의
제안가격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11.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이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 위반되는 제안서
9. 입찰의 성립 및 재공고
1) 이 입찰은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성립함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실시함
1. 제안서 제출자가 1인인 경우
2. 무효사유로 유효한 제안서가 1건만 남는 경우
3.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4. 협상적격자는 있으나 모든 협상적격자에 대하여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3) 재공고입찰 시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한을 제외하고 이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정한
확정 식단가, 제안 대상 가격항목의 상한가·제안 하한가,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제한 기준, 평가
항목 및 배점 등 일체의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함
4) 재공고입찰 결과에도 입찰자 또는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같은 영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이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정한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안
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진행함
5) 다만, 유효한 제안서 제출자가 2인 이상으로 경쟁입찰이 성립하였으나 기술능력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는 위 재공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협상적격자와 통상의 협
상절차를 진행함
10.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1) 이 사업은 발주기관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입찰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나, 「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함
2)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통지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 10 -
41,456,480원을 국고에 귀속함
○ 예상 매출액 829,129,780원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국고금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
라 10원 미만의 끝수를 계산하지 아니한 금액
나. 계약보증금(계약이행보증보험)
1) 이 사업은 계약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계약보증금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피보험자를 부산고등법원으로 하는 금 1억원 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
출하여야 함
2) 보증기간은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함
3) (산정근거) 연간 추정매출액이 약 8억 3천만원으로 ①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②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비용, ③ 식권 예매금 미환불로 인한 손해, ④ 계약자가 설치한 시설
및 비품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
4) 재계약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연장된 계약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연장기
간에 맞추어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갱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탁자는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11. 현장 확인에 관한 사항
1) 이 입찰은 긴급공고로 진행되므로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아니함(제안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함)
2) 입찰참가 희망자는 2026. 9. 15.(화)부터 2026. 10. 1.(목)까지의 근무일(토요일·공휴일 제외)
09:00부터 17:00까지 사전 협의를 거쳐 현장을 개별적으로 방문·확인할 수 있음
○ 방문을 희망하는 자는 희망일 전일 17:00까지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여야 함
○ 2026. 9. 24.(목)부터 9. 27.(일)까지는 추석 연휴로 방문 불가
3) 입찰참가자는 위 현장 확인의 기회를 통하여 시설 현황을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한 것으로 보며, 현장
을 방문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음. 시설의 노후·하자를 이유로 입찰 및 협상 단계에서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음. 상세 내용은 제안요청서에 의함
- 11 - 12. 기타 유의사항
1) 고용승계 여부는 평가항목이나 계약조건으로 삼지 아니함
2) 공동계약 및 하도급(재위탁)을 허용하지 아니함. 다만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에 한하여 위탁자
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에도 이용자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
자가 부담함
3) 각종 서식은 제안요청서에 따름
4) 기타 세부 운영기준, 제안서 작성방법 및 평가기준은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제안업체는 공고문
과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5) 이 사업은 발주기관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무상위탁으로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이 존재하
지 아니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표기되는 배정예산·사업금액·추정가격은 시스템
필수입력 사항에 따른 형식적 기재이며, 계약금액이나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하지
아니함
6) 나라장터 시스템상 입찰가격평가비율은 0%로 등록되어 있음. 이는 전자적으로 제출된 입찰금
액을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이며, 이 입찰의 평가 배점은 위 「7.
가.」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임. 입찰가
격평가는 위 「7. 라.」의 산식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산정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가격
평가 기능을 이용하지 아니함
7) 이 입찰은 직접제출(직찰) 방식으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 제출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실적 심
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함. 실적은 제안요청서 [붙임 2] 2.의 산정기준에 따른 실적증명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며, 충족 여부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현재를 기준으로 정량평가 시 계
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함
8)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된 사항이 이 공고문 또는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다르게 보이는 경우에
는 이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가 정하는 바에 따름
13. 문의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고등법원 총무과 재무계 구내식당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51-590-1077, 051-590-1996
- 12 -
붙임: 1. 제안요청서 1부.
2. 시설 현황 자료(주방설비 현황 및 주방 바닥 등 시설 상태 사진·목록) 1부.
2026. 9. 14. 부산고등법원 재무관 (직인생략) - 13 - 끝.
===== 긴급발주사유서.pdf =====
긴 급 발 주 사 유 서
[사업명 : 부산법원종합청사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
1. 관련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3조의3 에 따른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의 경
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
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 이 사업은 발주기관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추정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위 제5항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호(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근거로 한다.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부산법원종합청사 구내식당 위탁운영업체 선정
○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2년, 1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부산고등법원이 지정하는 운영개시일에 영업을 개시하여야 함
○ 추진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3. 긴급발주 사유
○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5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4호(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 합의해지로 인하여 신규 운영업체 선정이 지연될 경우, 구내식당 운영 공백이 발생하여 직원복지 저하 및
원활한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제안서 작성 및 제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협
상 절차 등 통상적인 입찰에 비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
○ 이에 따라 구내식당 운영의 연속성 확보 및 기관 운영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긴급히 운영업체를 선정할
필요가 있어 긴급공고로 추진하고자 함
===== 부산법원종합청사 구내식당 시설 현황 자료.pdf =====
부산법원종합청사 구내식당
시설현황에 관한 자료
○ 촬영일자: 2026. 8. 25.(사진 전부 공통)
※ 이 사진은 촬영 시점의 현황을 촬영한 것으로 실제 상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자료는 입찰공고문 11. 「현장 확인에 관한 사항」에 따라 모든 입찰참가 희망자에
게 동일하게 제공하는 시설 현황 자료입니다.
○ 이 자료는 촬영·조사 시점의 주요 시설 현황을 예시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 목
적물의 시설·설비·집기 전부를 망라하거나 그 수량·규격·성능·작동상태·잔존내용연수를
확인·보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 이 자료에 표시되지 아니한 시설·설비·집기가 있을 수 있고, 표시된 것이라도 촬영
이후의 사용·훼손·이설·반출 등으로 실제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 희망자에게는 입찰공고문에 따라 현장을 개별적으로 방문·확인할 기회가 부
여되어 있으며, 이 자료의 내용은 그 현장 확인을 대체하지 아니합니다.
○ 이 자료의 기재와 입찰공고문·제안요청서의 기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가 우선합니다.
- 1 - 가. 시설·집기 현황
사진
가-1
사진
가-2
죽림식당 의자 및 식탁 현황
송림식당 의자 및 식탁 중 법원 물품대장에 등록된 의자 및 식탁
- 2 -
사진
가-3
송림식당 의자 및 식탁 중 법원 물품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의자 및 식탁
※ ‘사진 가-2의 의자·식탁’ 은 법원 물품대장에 등록된 법원 소유 물품으로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됩니다.
※ ‘사진 가-3의 의자·식탁’ 은 직전 운영업체가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한 것으로서, 계약종료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 철거·반출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이를 고려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위
미등록 집기의 존치를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물품대장 등록 여부는 발주기관의 내부 물품관리 기준에 따른
것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제공되는 집기의 최종 범위와 수량은 직전 운영업체와의 원상회복·정산 절차의 결
과에 따라 확정됩니다.
※ 사진에 나타난 좌석·식탁의 배치 및 수량은 촬영 시점의 현황으로서 계약기간 중 그 수량의 유지를 보장
하지 아니하며, 입찰참가자는 미등록 집기가 전부 반출되는 경우를 전제로도 급식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제안하여야 합니다.
- 3 -
사진
가-4
주방 내부 나. 주요 공간 현황
사진
나-1
죽림식당 - 4 -
사진
나-2
사진
나-3
송림식당 카페․매점 - 5 -
사진
나-4
민원인 출입구 - 6 -
사진
나-5
주방 내부 및 영양사실 - 7 - 다. 자동판매기 현황 사진 청사 내부 자판기 사진 청사 외부 자판기 다-1 (집행관사무실 앞) 다-2 (테니스장 앞) 사진 청사 내부 자판기 사진 청사 외부 자판기 다-3 (5층) 다-4 (1번 6번 게이트 사이)
※ 자동판매기의 설치 대수·위치 및 그 소유·임대관계는 기존 계약의 종료, 공급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현재 설치된 기기의 존치나 계약상대자에 대한 인계를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8 -
라. 주방설비 및 주방용품 목록
연번
위치 품명(규격) 수량 상태 사진 1
주방 등
(세부위치 확인)
국그릇 배식대, 1,500×600×850 2 현장확인 필요 가-4 2
주방 등
(세부위치 확인)
국보온 운반차, 600×600×850 4 현장확인 필요 가-4 3
주방 등
(세부위치 확인)
보냉 배식대, 1,500×650×850 2 현장확인 필요 가-4 4
주방 등
(세부위치 확인)
보온 배식대, 1,500×650×850 2 현장확인 필요 가-4 5
주방 등
(세부위치 확인)
밥 보온 배식대, 1,500×650×850 2 현장확인 필요 가-4 6
주방 등
(세부위치 확인)
2조 세정대, 1,500×750×850 1 현장확인 필요 가-4 7
주방 등
(세부위치 확인)
도마 작업대, 1,500×750×850 1 현장확인 필요 가-4 8
주방 등
(세부위치 확인)
작업대, 1,500×750×850 1 현장확인 필요 가-4 9
주방 등
(세부위치 확인)
1조 세정대, 1,500×750×850 1 현장확인 필요 가-4 10
주방 등
(세부위치 확인)
작업대찬장, 1,500×750×850 2 현장확인 필요 가-4 11
주방 등
(세부위치 확인)
가스레인지, 1,500×750×850 2 현장확인 필요 가-4 12
주방 등
(세부위치 확인)
가스 낮은 레인지, 1,500×750×850 1 현장확인 필요 가-4 13
주방 등
(세부위치 확인)
배기후드 유지망, 2,650×1,900×600
1 현장확인 필요 가-4 14
주방 등
(세부위치 확인)
가스 부침기, 1,500×750×850 1 현장확인 필요 가-4 15
주방 등
(세부위치 확인)
가스회전식 튀김솥, 150ℓ 1 현장확인 필요 가-4 16
주방 등
(세부위치 확인)
배기후드 유지망, 3,100×1,900×600
1 현장확인 필요 가-4 17
주방 등
(세부위치 확인)
음식 보냉장, 1,500×750×1,900 1 현장확인 필요 가-4 18
주방 등
(세부위치 확인)
음식 보온장, 1,500×750×1,900 2 현장확인 필요 가-4 19
주방 등
(세부위치 확인)
전기식기소독장, 1,500×750×1,900 2 현장확인 필요 가-4 20
주방 등
(세부위치 확인)
식기 선반, 1,500×750×1,900 2 현장확인 필요 가-4 21
주방 등
(세부위치 확인)
식기 찬장, 1,500×750×1,900 1 현장확인 필요 가-4 22
주방 등
(세부위치 확인)
배기 후드, 2,400×1,200×600 1 현장확인 필요 가-4 23
주방 등
(세부위치 확인)
식기자동세척기, 5,600×870×2,050 1 현장확인 필요 가-4 - 9 - 연번 위치 품명(규격) 수량 상태 사진 24
주방 등
(세부위치 확인)
배기후드, 1,200×1,200×600 1 현장확인 필요 가-4 25
주방 등
(세부위치 확인)
담금세정대, 1,500×900×850 1 현장확인 필요 가-4 26
주방 등
(세부위치 확인)
퇴식 컨베이어, 5,600×2,200×900 2 현장확인 필요 가-4 27
주방 등
(세부위치 확인)
국배식대, 1,500×650×850 1 현장확인 필요 가-4 28
주방 등
(세부위치 확인)
보냉 배식대, 1,500×650×850 1 현장확인 필요 가-4 29
주방 등
(세부위치 확인)
보온 배식대, 1,500×650×850 1 현장확인 필요 가-4 30
주방 등
(세부위치 확인)
밥보온배식대, 1,500×650×850 1 현장확인 필요 가-4 31
주방 등
(세부위치 확인)
가스자동밥솥, 1,500인용(기존 표기 재확인)
4 현장확인 필요 가-4 32
주방 등
(세부위치 확인)
배기후드, 3,650×1,100×600 1 현장확인 필요 가-4 33
주방 등
(세부위치 확인)
가스회전식 국솥, 200ℓ 2 현장확인 필요 가-4 34
주방 등
(세부위치 확인)
배기후드, 3,400×1,400×600 1 현장확인 필요 가-4 35
주방 등
(세부위치 확인)
냉장실, 2,600×2,800×2,400 1 현장확인 필요 가-4 36
주방 등
(세부위치 확인)
냉동실, 1,700×2,800×2,400 1 현장확인 필요 가-4 37
주방 등
(세부위치 확인)
냉동냉장실선반, 1,200×600×1,600 4 현장확인 필요 가-4 38
주방 등
(세부위치 확인)
냉동냉장실선반, 1,400×600×1,600 3 현장확인 필요 가-4 39
주방 등
(세부위치 확인)
창고선반, 1,500×600×1,800 5 현장확인 필요 가-4 40
주방 등
(세부위치 확인)
엘형운반차, 900×600×850 1 현장확인 필요 가-4 41
주방 등
(세부위치 확인)
식수대/물끓임기, 2,400×750×1,800
2 현장확인 필요 가-4 42
주방 등
(세부위치 확인)
컵회수차, 500×600×600 3 현장확인 필요 가-4 43 죽림식당
작업용의자, 480×470×90(높이 단위 재확인)
129 현장확인 필요 가-1 44 죽림식당 식탁, 1,050×1,050×720 30 현장확인 필요 가-1 45 죽림식당 텔레비전, 삼성전자 SVP-47H1D 1 현장확인 필요 가-1 46 송림식당 식탁, 1,200×800×730 14 현장확인 필요 가-2 47 송림식당 식탁, 800×800×740 6 현장확인 필요 가-2 48 송림식당 작업용의자, 450×540×730 6 현장확인 필요 가-2 49 송림식당
상업용전기레인지, PHT-2000, 2구, 400×450×600
1 현장확인 필요 가-2 50 송림식당 물품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의자·식탁 등 현장확인 현장확인 필요 가-3 - 10 - 연번 위치 품명(규격) 수량 상태 사진 51 주방 국솥, HGS-500C 1 현장확인 필요 가-4 52 주방 가정용세탁기, TR15SK1, 15kg 1 현장확인 필요 가-4 53 주방 신발건조기, KBN-B20S 1 현장확인 필요 가-4 54 주방 주방기구소독기, KBN-CO901 1 현장확인 필요 가-4 55 주방 상업용식기세척기, PSF-2GDW 1 현장확인 필요 가-4 56 주방 주방기구소독기, SK-505 1 현장확인 필요 가-4 57 주방 취반기, RRA-150, 150인용 4 현장확인 필요 가-4 58 주방
산업용냉장고, LD-1140R2, 1,098ℓ
1 현장확인 필요 가-4 59 주방 국솥, 스팀회전식, 500인용 2 현장확인 필요 가-4 60 주방 물품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주방 물품 현장확인 현장확인 필요 가-4 61 카페 카운터·바 조성물 현장확인 현장확인 필요 나-3 62 카페 커피머신 현장확인 현장확인 필요 나-3 63 카페 제빙기 현장확인 현장확인 필요 나-3 64 카페 쇼케이스 현장확인 현장확인 필요 나-3 65 카페 냉장고 현장확인 현장확인 필요 나-3 66 카페 포스(POS)/키오스크 현장확인 현장확인 필요 나-3 67 카페 사이니지·메뉴보드 현장확인 현장확인 필요 나-3 68 매점 진열장·기타 집기 현장확인 현장확인 필요 나-3 69 외부 자동판매기 2 현장확인 필요 나-7 70 내부 자동판매기 2 현장확인 필요 나-6
※ 이 목록은 발주기관의 물품관리 기준에 따라 물품대장에 등록된 주방설비·주방용품의 현황을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발주기관은 각 품목의 작동상태·성능·잔존내용연수 및 급식 운영에의 적합성을 보증하지 아니하며, 기재된
수량·규격은 조사 시점의 것으로서 사용·훼손·폐기·교체 등에 따라 인계 시점의 현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주방설비·주방용품이 현장에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직전 운영업체가 자신의 비
용으로 반입·설치한 것으로서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으로 반출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그 존치를 보장하
지 아니합니다.
※ 계약상대자에게 인계되는 최종 품목과 수량은 계약체결 후 작성하는 물품 인계·인수서에 따라 확정하며,
입찰참가자는 이 목록과 인계·인수서의 차이를 이유로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
니다.
※ 계약상대자는 급식 운영에 필요한 설비·기구 중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을 자신의 비용으로 갖추어
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봅니다.
- 11 -
마. 주의 사항
○ 공고문과 함께 제공되는 시설현황자료는 입찰참가자의 제안서 작성 및 입찰참가에 참고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료로서, 시설의 현황을 모두 망라하거나 완전한 내용을 보증
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 및 제안서 작성 전에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대상 시설 및 제반 여건을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시설현황 자료와
실제 현황 간의 차이 또는 자료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 등을 사유로 위탁자에게 이의
를 제기하거나 추가적인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시설·설비·집기의 노후 또는 하자, 이 자료에 표시되지 아니한 사항, 이 자
료와 실제 현황의 차이를 이유로 입찰 및 협상 단계에서 계약조건의 변경, 비용의 상환,
손실보전 또는 매출보장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제안을 철회하거나 계약체결
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자료에 기재되지 아니한 시설상의 중대한 하자로서 통
상적인 급식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계약체결 이후에 발견된 경우, 그 보수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계약서에 기재될 운영경비부담기준에서 조정합니다(제안요청서 Ⅲ.
3. 마.).
○ 또한 입찰참가 희망자는 입찰공고문 「현장 확인에 관한 사항」에 따라 사전 협의를 거쳐
현장을 개별적으로 방문·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 방문 여부는 선택사항이며, 방문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 자료로써 시설 현황을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한 것으로 봅니다.
○ 문의: 부산고등법원 총무과 재무계 051-590-1077, 1996
- 12 -
===== 제안요청서.pdf =====
부산법원종합청사 구내식당·카페·매점 등
위탁운영업체 선정 제안요청서
2026. 9. 14.
부 산 고 등 법 원
- 1 -
목 차
Ⅰ. 제안 개요 ································································· 3
Ⅱ. 운영 조건 ································································· 7
Ⅲ. 위탁운영업체 선정절차 ············································ 14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 17
Ⅴ. 평가기준 및 방법 ···················································· 22
Ⅵ.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 ········································ 27
Ⅶ. 유의사항 ································································· 31
- 2 - Ⅰ. 제안 개요
1. 목적
이 제안요청서는 부산법원종합청사 내 구내식당, 카페 및 매점, 자동판매기의 효율적이고 안정적
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과 운영역량을 갖춘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기관" 및 "위탁자"라 함은 부산고등법원을 의미함
나. "계약상대자" 및 "수탁자"라 함은 이 입찰의 결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함
다. "입찰참가자" 및 "제안자"라 함은 이 입찰에 참가하여 제안서를 제출한 자를 의미함
라. "직원"이라 함은 부산법원종합청사 내 법관 및 일반직 공무원을 말하며, 공무직, 대체근무자
등 계약직을 포함함
마. 이 제안요청서에서 "입찰"이라 함은 제안서의 제출을 말함. 발주기관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
하여 입찰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입찰금액은 제출하지 아니함
3. 이 사업의 법적 성격 및 적용법령
가. 이 사업은 「부산법원종합청사 후생시설 운영 내규」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청사 근무 직원의
후생복지 사무로서, 발주기관이 위탁운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탁운영자가 이용
자로부터 수령하는 식대 등으로 운영비를 충당하는 무상위탁 방식임
나. 위탁운영자 선정절차는 경쟁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관련 계약예규를 준용함. 다만 이 사업은 발주기관이 대
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추정가격을 요건으로
하는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하고 그 취지가 준용 가능한 범위에서만 적용함
4. 위탁 범위
가. 부산법원종합청사 내 구내식당(송림식당·죽림식당), 카페 및 매점, 자동판매기의 통합 위탁운영
나. 급식 제공(조식·중식·석식 및 프리미엄식), 비상근무 급식 지원, 카페·매점·자동판매기 운영, 위
생·안전관리, 인력운영, 정산 및 운영보고 등 관련 업무 전반
다. 위탁 목적상 전체 시설에 대한 일괄제안만 허용하며, 일부 시설에 대한 분리제안은 무효로 함
- 3 -
5. 위치 및 면적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법원종합청사 지하 1층
구분
면적
비고
・카페 및 매점 포함
・일반직 / 민원인 이용
송림식당 544.76㎡ 죽림식당 296.96㎡ ・법관 이용 주방 232.30㎡ 영양사실 31.01㎡ 소계 1,105.03㎡
*좌석 현황: 송림식당 322석(자율배식), 죽림식당 115석(차림식)
*자동판매기는 청사 내에 설치하며, 현재 4대(외부 2대, 내부 2대)가 설치되어 있음
6. 위탁 기간 및 재계약
가.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부터 2년
*계약상대자는 부산고등법원이 지정하는 운영개시일에 영업을 개시하여야 함
나. 위탁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하는 경우 1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음
다. 재계약은 계약서에 정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산법원종합청사 후생시
설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함
1.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업체 교체를 원한다"는 응답이 응답자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나온 경우
가 1회도 없을 것
2. 계약기간 중 식품위생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근로자에 대한 임금·퇴직금 체불 사실이 없을 것
4. 정산보고서(손익계산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였을 것
라. 만족도 조사는 위탁자가 매년 2회(상·하반기) 실시하며, 조사 대상·방법은 위탁자가 정함. 다만
위 다.의 1. 및 계약 해지 사유의 판단에 사용하는 만족도 조사는 적용식수인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응답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것으로 보며, 조사 결과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계약상대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마. 재계약은 계약상대자의 권리가 아니며,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위탁자가 재계약하지 아니할 수
있음. 재계약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함
- 4 -
7. 운영 대상 및 운영 현황
가. 시설별 운영시간
시설
면적 운영시간 비고
조식 08:40~10:00
송림식당
544.76㎡ 중식 11:30~13:30 ・카페·매점 포함
석식 17:00~18:30
죽림식당
296.96㎡ 중식 11:30~13:30 카페 및 매점 송림식당 내 08:00~18:30 자동판매기 - 항시 ・현4대(설치대수·위치 협의 가능)
*운영시간은 현 운영시간을 기준으로 협의 가능함
*조식은 직원에 한하여 제공하며, 민원인은 조식을 제외하고 이용 가능함
나. 현 식대 및 이용 현황(참고)
아래 식대는 현 위탁운영계약(2025년)을 기준으로 한 현황 자료이며, 이번 위탁운영업체 선정에 적
용되는 확정 식단가 및 제안 대상 가격항목은 「Ⅴ. 4. 입찰가격평가」에 따름
구분
운영시간 일반직 법관 민원인 조식 08:40~10:00 2,500원 2,500원 미제공 중식(정식) 11:30~13:30 5,000원 6,500원 6,800원 중식(프리미엄) 11:30~13:30 7,000원 7,000원 8,300원 석식 17:00~18:30 5,000원 5,000원 6,800원 구분 운영시간 카페 및 매점 08:00~18:30 자동판매기 항시
내용
・(대표) 아메리카노(hot/ice), 아이스 16온즈 / 핫 13온즈
가격: 직원 1,500원 / 민원인 2,000원
・현 4대(외부 2, 내부 2) 설치. 설치대수 및 위치는 협의 가능
*위 표들의 모든 가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임
*위 카페·매점·자동판매기 가격은 현 계약 기준 현황이며, 이번 계약의 가격은 「Ⅵ. 3. 협상을 통하여 확
정하는 사항」에 따라 협상으로 정함
*카페·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세부 판매수량 자료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여 제공하지 아니함
- 5 -
다. 이용 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산정기준기간
2025. 7. 1. ~ 2026. 6. 30.
적용식수인원 약 847명 ・청사 내 직원 및 공무직 일 식수 약 460식 ・조식/중식/석식 합계 운영일수 주5일 ・주말 및 공휴일 휴무 예상매출액 829,129,780원 ・12개월
・구내식당, 카페・매점, 자동판매기 합계(부가가치세 포함)
・산정기준: 25. 7. 1. ~ 26. 6. 30.
*적용식수인원은 청사 내 직원 및 공무직 인원(법관 및 일반직 등 788명 + 공무직 59명)이며, 청사 내 유관
기관(은행 등) 직원과 민원인은 위 인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들도 구내식당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실제
식수는 위 인원을 초과할 수 있음
*예상 매출액은 현 위탁운영계약의 식단가를 기준으로 한 실적치이므로, 이번 계약의 확정 식단가 변경에 따
라 실제 매출액은 달라질 수 있음
8. 참고사항
가. 제시된 식수인원 및 매출액은 추정치이므로 실제 식수인원 및 매출액은 변동될 수 있으며, 발
주기관은 이를 보장하지 아니함
나. 계약상대자는 이를 사유로 별도의 손실보전 또는 매출보장을 청구할 수 없으며, 매출 부진 등
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음
다. 계약기간 중 식단가는 동결을 원칙으로 함
라. 발주기관은 이 위탁의 목적이 청사 내 근무하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에 있음을 고려하여
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며, 별도의 위탁운영 대가(위탁료)는 지급하지 아니함
마. 부산법원종합청사 구내식당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비영리, 계속성,
1회 50명 이상 식사제공)에 해당함
바. 직원 외의 단체가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은 금지하며, 위탁자가 사전에 허가한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함. 허가에 따른 행사식의 식단·단가·판매이윤 등은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사. 토·일·공휴일 비상근무 급식은 부산법원종합청사 내 각급법원의 사전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하
여야 하며, 세부 메뉴·운영시간·최소 식수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6 - Ⅱ. 운영 조건
1. 운영 범위
가. 구내식당
1) 급식 제공 전반에 관한 사항(조식·중식·석식 및 프리미엄식)
2) 각급법원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식(오찬·만찬 등) 지원
3) 주방용품 등 식당 시설물 일체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식당 내 위험물 관리에 관한 사항
5) 식재료 검사, 검수,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법정 신고, 교육, 검사에 관한 사항
7) 종사원 고용, 복무, 인사, 보건·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8) 식권 제작·판매 및 기타 판매대금 수납 등 요금 정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식당 운영과 관련한 부대사항 일체
나. 카페 및 매점
1) 영업을 위한 제반 시설 설치 및 법정 신고, 교육 등에 관한 사항
2) 음료 제조 및 상품 판매에 관한 사항
3) 매출관리, 인력 배치 및 복무관리에 관한 사항
4) 시설물 청결 유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카페 및 매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다. 자동판매기
1) 위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의 설치 및 관리
2) 고장 수리, 수리에 필요한 부품의 구입 등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포괄적 책임
3) 판매품목 및 판매가격의 관리
2. 비용 부담 범위
현 위탁운영계약의 운영경비부담기준을 기초로 하며, 계약 시 계약서 별표로 확정함
- 7 - 부산고등법원 위탁운영업체
기본시설·설비의 설치, 냉·난방 공급 및 건물 유
위생관리(청소·소독 등), 구내식당 전용 배수관
지보수, 수도광열비(수도·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통수(직전 통수 후 1년 이내 막힘 등 문제 발생 시)
구분
건물관련
죽림식당 식탁 및 의자, 송림식당 식탁 및 의자
식당기본시설
중 2인용 식탁 및 의자(6세트), 주방 내부시설,
주방집기 비품
식당 인테리어, 송림식당 식탁 및 의자 중 2인용
식탁 및 의자(6세트)를 제외한 모든 식탁 및 의자
사무실집기 책상, 의자, 캐비넷, 락카, 전화기 식권인쇄
낱장, 카드단말기, 키오스크 등 운영 관련 비용
식재료비
급식 식재료비, 음료 재료비(커피 원두 포함)
인건비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제수당, 복리후생비 등
제세공과금, 교육훈련비, 허가·신고 의무(식당 영
운영비
업신고 등) 및
후생시설 운영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세금 등
소모품비
주방 소모품비 및 소도구
급식 운영경비 및 간접비용
▸ 식재료 운반비, 피복비, 조리기구 취득(위탁자
가 제공한 물품 및 설비 이외의 조리기구 일체)
일반관리비
▸ 각종 보험료(생산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
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등)
▸ 방충·방역·소독비용
청소 쓰레기 및 잔반 처리, 환경개선비 기타 기타 운영경비 일체
※ 유의사항
・ 발주기관의 별도 추가 투자 계획은 없음
・ 위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비용은 위탁운영업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담 한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
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직전 운영업체는 계약종료 시 자신이 설치한 시설·비품·인테리어 일체를 자신의 비용으로 철거하고 원상
회복하여 반환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위탁자가 제공하는 시설·설비만을 사용하여 자신의 계획에 따라 새로
이 급식사업을 개시함. 계약상대자는 이를 전제로 자체 조달 또는 대체 설비 확보 방안을 포함한 영업개시
준비계획을 제안서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영업 지연이나 서비스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함
・ 계약 종료 또는 해지 시 계약상대자가 설치한 시설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투자한 급식시설·설비·기구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의 손해배상도 요구할 수 없음
- 8 -
3. 세부 운영 기준
가. 식단 구성 및 급식 운영
1) 일반 기준
○ 한국인 영양섭취기준(한국영양학회 권고기준 등)을 준수한 식단에 따라 직원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수준의 급식을 제공하여야 함
○ 송림식당(자율배식)의 각 메뉴는 동물성 단백질을 포함한 1식 4찬 이상(국·찌개류 제외)으로
구성하고, 죽림식당(차림식)의 각 메뉴는 1식 5찬 이상(국·찌개류 제외)으로 구성하여야 함
○ 김치를 제외한 찬류는 3일 이내 동일 메뉴 반복 제공 금지를 원칙으로 함
○ 식재료는 제철 식재료와 즉석조리 가능한 재료 위주로 구성하고, 완제품·냉동가공식품의 사용
을 지양하여야 하며 그 사용 비율 제한 계획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 밥류는 국내산 고품질 쌀을 사용하여야 하며, 중식 이용자가 백미밥 및 잡곡밥을 선택하여
취식할 수 있도록 각각 제공하여야 함
○ 샐러드는 별도의 자율배식 코너를 마련하여 매 식사 시 제공하여야 하며, 계절 및 식단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종류의 채소 및 부재료를 구성하여 제공하여야 함
○ 김치류는 국내 식품제조·가공업체 생산품으로 하되, 국내산 배추를 사용하여야 함
○ 계절식, 이벤트식 등 이용자 만족도 제고 방안을 운영하여야 함
○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식품의 적정 온도 유지 및 보관·배식 관리방안을 마련하
여야 함
○ 주간 식단표를 작성하여 전주 금요일까지 일주일 단위로 식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위
탁자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 이용자의 불만이 높거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위탁자는 식사 구성 및 내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함
2) 조식 운영
○ 조식은 주 5일 전일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용자 수의 과소를 이유로 조식의 제공
을 중단하거나 메뉴 구성·운영시간을 임의로 축소할 수 없음. 위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며,
위반 시 재계약 심사에 불리하게 반영함
○ 조식 식단가 3,500원을 기준으로 1개월 조식 식단표를 제시하여야 함
○ 조식은 주 5일 중 3일 이상 죽류 외의 메뉴를 편성하여야 함
○ 조식 이용 활성화 방안(테이크아웃 운영 등)을 제시하여야 함
- 9 -
3) 프리미엄식 및 행사식 등
○ 프리미엄식은 정식과 구분되는 메뉴로 구성하여야 하며, 메뉴 구성 및 다양성은 제안서 평가
의 대상으로 함
○ 위탁자는 특식, 청·내외 행사 시 식음료 및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 36시간 전
에 행사내용 및 식수인원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급식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다만 위탁자의 사정으로 긴급하게 제공이 필요한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특식 및 행사 시의 비용은 실비기준으로 별도 정산하되 단가는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함
○ 청사 내 결혼식과 관련하여 피로연을 실시하는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피로연을 운영할 수 있으며, 결혼식 협약업체가 선정한 케이터링 업체가 위탁자의 허가를 받
아 피로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에 구내식당 시설 및 장소를 대여하여야 함. 이 경
우 시설 및 장소의 사용조건, 사용료 등은 위탁자와 해당 케이터링 업체 간 협의하여 정한
다. 또한 구내식당에서 직접 피로연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메뉴, 식음료, 서비스 내용 및 가
격 등을 위탁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운영하여야 함
4) 대체식의 제공
○ 설비 등의 하자로 정상적인 급식서비스가 불가능한 경우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대체식으로
급식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즉시 정상적인 급식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함
○ 재료 소진 등의 사유로 당일 메뉴의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 대체 반찬, 국 등을 조속
히 지급하여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나. 인력 운영
1) 종사원은 실무경력이 있는 단체급식 영양사 및 조리사로 구성하여야 하며, 영양사는 단체급
식 실무경력 3년 이상, 조리사는 3년 이상이어야 함
2) 「식품위생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이 사업장에 배치할 조리사 및 영양사를 각 1명 이
상 확보하고, 그 면허증 사본 및 배치확약서([서식 10])를 제출하여야 함
3) 관계 법령상 필수 인력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최소 상주 기준은 다
음과 같음
구분
최소 상주 인력 구내식당(송림·죽림 공통)
영양사 1명, 조리실장(조리사) 1명, 조리사급(조리원 포함) 4명 이상, 기타(조리보조・
세척・배식 등) 2명 이상
죽림식당 서빙 2명 이상 - 10 - 최소 상주 인력
구분
카페·매점
관리자(점장 겸임 가능) 1명, 근무자 1명 이상
4) 위 최소 상주 인력에 미달하는 인력 운영계획을 제시한 경우에는 「인력 운영 및 교육 계획」
항목을 0점으로 평가함
5) 관리책임자(점장), 상주인력, 비상주인력 및 대체인력 운영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6) 운영개시일까지의 인력 확보(신규 채용) 계획 및 채용 일정의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
시하여야 함
7) 근로자의 적정한 근로조건 보장 및 권리보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8) 인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탁자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함
9) 행사 등으로 식수가 증가할 경우 비상인력 추가 배치 등을 통해 직원 불편이 없도록 원활히
운영하여야 함
다. 고용 및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
다음 각 사항은 계약서에 명시 예정
1) 이 계약은 종전 위탁운영계약의 종료에 따라 새로운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별개의 독립된 계
약으로서, 「상법」상 영업양도 또는 그에 준하는 사업의 포괄적 이전에 해당하지 아니함. 위탁
자·계약상대자·직전 운영업체 사이에 사업조직, 시설·비품, 거래처, 영업권 등의 이전은 이루어
지지 아니함
2) 직전 운영업체는 계약종료 시 자신이 설치한 시설·비품·인테리어 일체를 자신의 비용으로 철
거하고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며, 계약상대자는 위탁자가 제공하는 시설·설비만을 사용하여 자
신의 계획에 따라 새로이 급식사업을 개시함
3)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장에 배치할 근로자를 자신의 책임과 판단으로 신규 채용함. 위탁자는
직전 운영업체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고용승계 여부를 제안서 평가항목이
나 계약체결의 조건으로 삼지 아니함
4) 계약상대자가 직전 운영업체에서 근무하였던 자를 채용하는지 여부는 계약상대자가 자유롭게
결정하며, 그 근로관계의 법적 성격 및 효과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름
5) 위탁자는 직전 운영업체 및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
니하며, 직전 운영업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함
- 11 -
라. 카페·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
1) 카페 운영 최소사양: 아이스 음료 16온즈(480㎖) 이상, 핫 음료 13온즈(384㎖) 이상
* ㎖ 표기는 참고치이며, 최소사양 충족 여부는 온즈 기준으로 판단함
2) 원두 등급 및 로스팅 관리, 계절메뉴·신메뉴 운영계획을 포함한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3) 주문 및 결제 방식의 편의성(키오스크·모바일 주문 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4) 매점은 생활편의 상품 중심으로 운영하며, 판매품목 및 판매가격은 협상으로 확정함
5) 자동판매기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하며, 설치대수 및 위치는 협의로 조정할 수 있음
6) 카페·매점·자동판매기의 판매가격은 입찰가격평가 및 정성평가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며, 우
선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을 통하여 확정함. 다만 입찰참가자는 해당 항목의 제안가격 및
운영계획을 [서식 12]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협상 시의 기초자료로 활용)
7) 음료 가격, 원두 선택, 주재료 변경 등 주요 사항은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함
마. 식권 및 주문·결제 시스템
1) 구내식당의 식권은 계약상대자가 제작·판매·관리하여야 함
2) 구내식당 급식이용자는 현금으로 이를 이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식권을 구입·사용하여야 함.
다만 죽림식당 이용자는 예외로 함
3) 계약상대자는 구내식당에서 판매하는 식권을 이용직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예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4) 제작한 식권 및 식권 자동판매기에 대한 관리는 계약상대자가 하며, 위탁자가 확인할 수 있는
식권판매대장을 비치하고 매일 기록·관리하여야 함
5) 종이식권·카드단말기·키오스크·모바일 주문 등 병행 운영을 통하여 이용자의 선택권과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계약 개시 시점부터 이용 중단이나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6) 개인정보보호, 주문정보 관리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바. 보건·위생·안전관리·보험
1) 계약 시 다음 보험 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①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
② 영업배상책임보험
③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2) 관계 법령에 따라 보건위생 및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함
3) 구내식당 등에서의 화재, 안전사고, 훼손, 망실 등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민·형사상 책임,
- 12 -
원상회복 의무는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4) 후생시설의 운영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보관·관리하는 집기 및 비품이 도난당하였을 경우 계약
상대자는 구입 등을 통하여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5) 계약상대자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과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청의 인·허가 기
타 신고사항 및 후생시설 운영으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세금의 납부 등에 대한 업무 일체를
계약상대자의 명의 및 책임과 비용으로 함
6) 제공 음식 및 물품 등으로 인한 모든 사고 및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7)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 행정사항 및 보고
1) 계약상대자는 후생시설의 월별 정산보고서를 익월 10일까지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 및 손익계산서
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3) 위탁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구내식당의 시산표 및 식자재 구매내역서 등 운영관계서류를 제출하
게 할 수 있으며, 위탁자가 지정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후생시설 운영에 관하여 검사·조사하게
할 수 있음
4) 계약상대자는 사용하는 비품, 재고자산 등의 변동사항을 정기적(연 1회)으로 위탁자와 계약상
대자의 소유재산으로 구분하여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5) 계약상대자는 구내식당 및 카페·매점 운영에 대한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을 위
한 소통창구를 상시 설치·운영하여야 함
6) 매장 내·외부 시설 설치 및 변경 시 위탁자와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구내식당 내
부 구조를 변경하거나 가설물·부착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부산법원종합청사 관리내규」에 따라
청사관리관(부산고등법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7) 종사원은 근무 중 알게 된 법원 관련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8) 운영개선 요구를 받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구일부터 1개월 이내 조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
하지 않거나 계약내용을 연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위탁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아. 계약내용 변경 및 종료
1) 제공 메뉴 및 가격 변경 시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함
- 13 -
2) 계약상대자는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전대 또는 재위탁할 수 없음. 다만 자동판매
기의 설치·운영에 한하여 위탁자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에도
이용자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3) 계약기간 중 이용자 만족도 조사(「Ⅰ. 6. 라.」의 유효요건을 갖춘 조사에 한한다)에서 "업체
교체를 원한다"는 응답이 응답자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나온 경우, 위탁자는 후생시설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그 밖의 해지 사유는 계약서에서 정함
4)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차기 위탁운영업체의 선정 및 운영 개시 전까지는 기존 계약상대
자가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시설을 계속 운영하여야 함. 다만 그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함
Ⅲ. 위탁운영업체 선정절차
1. 선정 일정
순번
일정 진행내용 비고 1 9.9.(수) ~ 11.(금) 사전규격 공개 ・긴급 3일 적용 2 9.14(월) 입찰공고 ・나라장터 게시 3 9.15.(화) ~ 10.2.(금) 입찰공고기간 ・18일 3-1 9.15.(화) ~ 10.1.(목) 입찰참가자격등록(나라장터) ・조달청 등록 3-2
9.28.(월) ~ 10.2.(금) 17:00
제안서 제출일자 ・직찰(직접제출), 전자제출×, 등기우편× 4 10.2.(금) 17:00 제안서 제출 마감 ・부산고법 총무과 재무계
정량평가(서류평가) 실시
5-1
10.6.(화) 정성평가 대상 3개업체 확정 통보 ・제안설명회 준비 및 통지
(제안설명회 참여 대상 확정)
5-2
10.8.(목) 17:00 발표자료 제출 마감 6 10.12.(월) 14:00 제안설명회 및 정성평가 ・제안서평가위원회 7 10.13.(화) 14:00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및 통보 ・종합평가 - 14 - 순번 일정 진행내용 8 10.14.(수) ~ 10.15.(목)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9 10.16.(금) ~ 10.19.(월) 협상결과안・계약서 초안 심의・의결 10 10.20.(화) 11 10.21.(수) ~ 10.23.(금) 계약체결일(안) 12 10.26.(월) 이후 구내식당 운영
협상 성립 및 결과 통보
(최종계약상대자발표)
비고 ・후생시설위원 서면 ・협상성립 시 통보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계약체결일 및 인수인계 소요기간에 따라
별도 확정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함
*추석연휴: 9. 24.(목)~9. 27.(일), 개천절 대체공휴일: 10. 5.(월), 한글날: 10. 9.(금)
2. 참가 자격
가. 국가계약법령상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이 아닌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다.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관련 업종으로 입찰참가자격
을 등록한 업체
* 세부품명번호(업종코드): 1450(식품접객업 위탁급식영업)
* 위 등록은 조달청에 신청하는 사항으로, 발주기관에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 등록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나라장터를 통하여 확인하며,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제안서를 무효로 함
라.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마친 자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마목, 같은 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영업신고를
마친 자
- 15 -
마.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발주기관은 「부산법원종합청사 후생시설 운영 내규」에 따른 후생복지사무의 목적과 중소·중견 급
식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를 고려하여,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기획재정부 계약제
도과-1583호(2017. 12. 28.)]의 취지를 준용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의 참가를 제한함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기
업집단 계열회사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
바. 제한경쟁(실적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5조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1건의 계약으로 1일 평균 250식(끼) 이상 규모
의 단체급식(위탁급) 운영 용역을 6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 실적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장의 실적을 모두 인정하며, 세부 산정기준은
[붙임 2] 2.에 따름
사. 참가자격의 확인 시점
1) 참가자격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현재를 기준으로 갖추어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이를 유지하
여야 함
2) 참가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출한 제안서는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후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 현장 확인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은 긴급공고로 진행되므로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아니함(제안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함)
나. 시설 현황에 관한 자료(주방설비 현황, 주방 바닥 등 시설 상태 사진 및 목록)는 입찰공고문에
포함하여 모든 입찰참가 희망자에게 동일하게 제공하며, 이 자료가 시설 현황에 관한 발주기
관의 공식 확인 자료임
다. 입찰참가 희망자는 2026. 9. 15.(화)부터 2026. 10. 1.(목)까지의 근무일(토요일·공휴일 제
외) 09:00부터 17:00까지 사전 협의를 거쳐 현장을 개별적으로 방문·확인할 수 있음
* 방문을 희망하는 자는 희망일 전일 17:00까지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여야 함
- 16 -
* 2026. 9. 24.(목)부터 9. 27.(일)까지는 추석 연휴로 방문 불가
라. 현장 방문 여부는 입찰참가자의 선택사항이며, 입찰참가자는 위 자료 및 현장 방문(방문한 경
우)을 통하여 시설 현황을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한 것으로 봄. 시설의 노후·하자를 이유로 입
찰 및 협상 단계에서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음
마. 다만 위 자료에 기재되지 아니한 시설상의 중대한 하자로서 통상적인 급식 운영에 지장을 초
래하는 것이 계약체결 이후에 발견된 경우, 그 보수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계약서에 기재될
운영경비부담기준에서 조정함
Ⅳ.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출기간 및 장소
가. 제출기간: 2026. 9. 28.(월) 09:00 ~ 2026. 10. 2.(금) 17:00
*토요일·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의 09:00부터 17:00까지 접수하며, 위 기간 외에는 접수하지 아니함
나. 제출장소: 부산고등법원 총무과 재무계(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31)
다. 제출방법: 직접제출(직찰)만 인정하며, 우편·택배·팩스·전자우편 등에 의한 제출은 인정하지 아
니함
라. 제출마감의 판단은 제출장소에 도달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며, 제출마감일시를 경과하여 도달한
제안서는 무효로 함
마.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서식 8]) 및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함
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 제출 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
인 후 제출하여야 함
사. 제출된 제안서는 접수 후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후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수
없음.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형식적 흠결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제출서류
순번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제안서 제출서) 2 제안서 3 제안요약서 - 17 - 부수 서식 1부 [서식 1]
원본 1부, 사본 3부, 전자파일(USB) 1식
- 3부 - 순번 제출서류 부수 서식 4 가격제안서(밀봉 제출) 1부 [서식 11] 5
카페·매점·자동판매기 판매가격 및 운영계획 제안서
1부 [서식 12]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서식 2] 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서식 3]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서식 4] 9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서식 5] 10 급식 관련 행정처분 이력 자진신고서 1부 [서식 6] 11 단체급식 위탁용역 실적증명서 실적 건별 각 1부 [서식 7] 12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의 경우) 각 1부 [서식 8] 1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서식 9] 1부 [서식 10] 1부 각 증빙자료 각 1부 각 증빙자료 각 1부 각 증빙자료 각 1부 각 증빙자료 각 1부 각 증빙자료 14
15
16
17
18
19
조리사·영양사 배치확약서
(면허증 사본, 재직증명서 또는 채용예정확약서 첨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영업신고증(위탁급식영업) 사본
HACCP·ISO 9001 인증서 사본 및 인증기관 발급 유
효성 확인자료(보유한 경우에 한함)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20 단체급식 운영기간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등 각 1부 각 증빙자료 21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등 해당 여부 확인서 1부 [서식 13] 22
그 밖에 참가자격 및 평가항목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
○ 유의사항
* 날인이 필요한 곳은 제출한 인감증명서의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18 - 각 증빙자료
*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서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이어야 하
며, 1종이라도 미제출한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 0점으로 평가함
* 그 밖의 제출서류는 공고일 전 90일 이내 발급분으로 제한함. 다만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인증서, 영업신
고증, 실적증명서 등 유효기간 또는 실적기간이 별도로 정하여진 서류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제안자는 제안서 제출 전 필요한 모든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제안자에게 있음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며, 낙찰통지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3. 가격제안서의 제출
가. 입찰참가자는 「Ⅴ. 4. 입찰가격평가」의 제안 대상 가격항목에 대한 제안가격을 [서식 11] 가격
제안서에 기재하여 별도 밀봉하여 제안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나.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안 대상 가격항목 중 일부의 제안가격을 기재하지 아니
한 경우 해당 제안서는 무효로 함
다.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식당 가격이며, 100원 단위로 제안하여야 함
라. 발주기관 확정 식단가는 제안의 대상이 아니며, 이와 다른 금액을 제안한 경우 해당 제안서는
무효로 함
마. 카페·매점·자동판매기의 판매가격은 [서식 12]에 기재하며, 이는 입찰가격평가 및 정성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협상 시의 기초자료로만 활용함
4.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작성 방향
1) 제안자는 제안요청 내용과 평가기준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작성하여야 함
2) 제안서의 내용은 선정된 후 계약서에 별도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
로, 제안내용은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문맥상 확실
하지 않은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3) 이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양식을 포함하여 제시된 목차에 따라 누락 없이 작성
4) 제안내용의 근거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운영실적 등은 객관적 증빙자료로
입증하여야 함
5) 이 제안요청서의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나. 분량 및 형식(권장안) - 19 -
1)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3부 / 제안요약서: 3부
*정량평가 결과 상위 3개 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발표자 제출기한까지 사본 18부 추가 제출
2) 제안서 원본파일은 USB에 저장하여 별도 제출함(HWP 또는 PPT)
3) 제안서 본문(Ⅰ.~Ⅲ.)은 A4 기준 40쪽 이내, 제안서 요약본(Ⅳ.)은 10쪽 이내로 함(붙임서류
및 발표자료는 분량에서 제외)
*분야별 작성 분량은 평가항목의 비중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정
4) 단면 인쇄, 쪽번호 부여 및 약어표(영문 약어) 기재
5)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원화로 표기
다. 제안서 목차(권장안)
항목
세부목차 비고
1. 재무현황(자산, 최근 3년 매출, 신용평가등급 등)
2. 단체급식 경력 및 인력운용 현황(전문인력 보유현황: 자격·경력 등)
Ⅰ. 일반현황
3. 인증 보유현황
① HACCP(위탁급식업·집단급식소 부문 인증에 한하여 인정)
②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4. 단체급식 운영기간 및 운영 사업장 현황
1. 식단구성 및 메뉴 운영
① 조·중·석식·프리미엄식 1개월 식단표 제시(복수메뉴 포함)
② 전체 메뉴 구성의 다양성, 대중성, 적합성
③ 동일 메뉴 반복 방지 계획 및 완제품·냉동가공식품 사용 비율 제한 계획
④ 영양구성 및 열량 적정성
⑤ 메뉴 개발 및 행사식, 이벤트식, 계절식 등 운영 계획
⑥ 조식 식단가 3,500원 기준 1개월 조식 식단표
⑦ 조식 주 5일 중 3일 이상 죽류 외 메뉴 편성 계획
Ⅱ. 운영관리
⑧ 조식 이용 활성화 방안(사전 예약제, 테이크아웃 운영 등)
40쪽
⑨ 식당별 식단가 산출 내역서(식자재원가 포함) 별도 작성
이내
2. 식자재 품질관리 및 공급체계
① 식자재 공급능력 및 물류시스템
② 식자재 구매·유통경로의 적정성
③ 검수 및 품질관리 체계
④ 채소류·육류·어패류 등 안전한 식재료 사용 계획
3. 인력 운영 및 교육 계획
- 20 -
①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 체계성
② 인력배치 및 근무관리 계획(식당별 인력 배치 구체적 기재)
③ 대체인력 보유 규모 및 수급 계획
④ 운영개시일까지의 인력 확보(신규 채용) 계획 및 채용 일정의 실현 가능성
⑤ 근로자의 적정한 근로조건 보장 및 권리보호 방안
4. 카페·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 계획
① 카페 메뉴 구성의 다양성 및 품질관리 방안(원두 등급 및 로스팅 관리, 계절메뉴·신메
뉴 운영계획 포함)
② 주문 및 결제 방식의 편의성(키오스크·모바일 주문 등)
③ 카페 인력 및 관리 체계
④ 카페 운영 최소사양[아이스 16온즈(480㎖) 이상, 핫 13온즈(384㎖) 이상] 충족 여부
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 방안
Ⅱ. 운영관리
40쪽 5. 위생 및 안전관리 이내
① 청결 유지 계획
② 위생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배상 대책
③ 위생교육 실시 계획
6. 서비스 및 고객만족 관리
① 서비스 품질 향상 관리계획
② 고객 의견 수렴 및 반영 계획(적용사례 제시, 이용자 만족도 제고방안)
③ 민원 및 분쟁 대응 방안
④ 행사 지원 및 내부 협력 계획
⑤ 본사 관리 및 지도
7. 운영체계 및 차별화 전략
① 제안업체만의 차별화 방안 제시
Ⅲ. 운영체계 및
차별화 전략
② 식수인원 예측 및 대응 방안
③ 종이식권·키오스크·모바일 주문 병행 운영 안정화 방안
④ 행정지원 방안(각종 요청자료 지원계획)
⑤ 손익계산서(정산보고서) 등 제출 방안(양식 포함)
⑥ 영업개시 준비계획(자체 조달 또는 대체 설비 확보 방안 포함)
Ⅳ. 제안서 요약본 Ⅰ.~Ⅲ. 항목을 동일한 순서로 요약 정리
10쪽
이내
* 이 제안서의 내용은 단체급식 위탁운영사업 등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기술한 것이며, 제안자가 일부 내용
을 수정하여 제안할 수 있으나 무리한 추가 사업제안이 계약 후 급식 품질 저하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됨
* 이로 인한 사업 경영악화의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으며, 무리한 사업제안 내용이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경우 역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라. 제안서 효력 및 유의사항 - 21 -
1) 발주기관은 필요 시 입찰 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
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3) 제안서 내용은 계약기간 동안 계약상대자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음
4) 제안서는 허위 또는 단순 추정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
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5)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무효 사유가 발견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
외함
6) 계약 후에도 허위 작성 또는 제안내용 미이행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짐
7) 제안업체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제안요청서 또는 각종 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Ⅴ. 평가기준 및 방법
1. 평가의 기본 구조
구 분
평가 분야 배점 평가방법 정량적 평가 20점 계약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증빙자료에 따라 평가 정성적 평가 70점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기술능력평가
소 계
입찰가격평가
90점
입찰가격
합 계 10점 계약담당공무원이 산술식에 의하여 계산·평가 100점
1) 이 사업은 주요 식단가가 발주기관에 의하여 확정되어 가격경쟁 요소가 제한적이므로, 「(계약
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 및 별표 주4) 기술강조형 배점한도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함
2) 기술능력평가 중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정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항목은 같은 예규 제7
조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평가하
- 22 -
며, 나머지 정성적 평가 항목은 제안서평가위원회가 평가함
3)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량평가를 먼저 실시하고, 그 결과 고득점 순 상위 3개 업체를 제안서평가
위원회의 정성평가 대상으로 함. 정량평가의 결과(항목별 취득점수 및 순위를 포함)는 선정된
업체에게 개별 통보함
4)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3인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정성평가의 대상으로 함
2. 정량평가 【20점】
순서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1 경영상태 8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2 구내식당 위탁운영 실적 4점 운영실적 증빙 3 단체급식 운영기간 2점 운영실적 증빙 4 식품안전인증 2점 증빙자료 5 4대 보험료 체납 여부 2점 증빙자료 6 급식 관련 행정처분 이력 2점 자진신고서 및 증빙자료 합계 20점
1) 항목별 세부 기준은 [붙임 2] 항목별 세부 기준에 따름
2) 정량평가 결과 3위가 동점인 경우에는 정량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상위로 하고, 배점이 같은 항목 상호간에는 위 표에 기재된 순서에 따름.
위 기준에 의하여도 순위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제안설명회 및 정성평가의
대상으로 함
3. 정성평가 【70점】
순서
평가항목 배점 1 식단구성 및 메뉴 운영 15점 2 식자재 품질관리 및 공급체계 10점 3 인력 운영 및 교육 계획 10점 4 카페·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 계획 15점 5 위생 및 안전관리 5점 6 서비스 및 고객만족 관리 5점 - 23 -
순서
7
평가항목 배점 운영체계 및 차별화 전략
10점
합계
70점
1) 세부 평가내용 및 등급별 평점은 [붙임 1] 정량·정성평가 항목 및 배점표에 따름
2) 항목별 정성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별 채점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위원 수로 나눈 값으로 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3) 평가위원은 각 항목에 대하여 5개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등급 사이의 점수를 임의
로 부여할 수 없음
4) 「인력 운영 및 교육 계획」 항목의 최소자격요건(영양사 단체급식 실무경력 3년 이상, 조리사
3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등급별 평점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목을 0점으로 평가함
「Ⅱ. 3. 나.」의 최소 상주 인력에 미달하는 인력 운영계획을 제시한 경우에도 같음
4. 입찰가격평가 【10점】
가. 평가의 전제
1) 이 사업은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의 식대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급식서비스 제공을 위하
여, 발주기관이 주요 식단가를 사전에 확정하여 운영하는 무상위탁사업임. 따라서 발주기관이
확정한 식단가에 대하여는 가격경쟁을 실시하지 아니하며, 발주기관이 확정하지 아니한 식단
가 항목에 한하여 입찰참가자의 제안가격을 평가함
2) 여기서 "입찰가격평가"란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계약대가에 관한 가격평가가 아니라, 발주기관
이 사전에 확정하지 아니한 일부 식단가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안한 판매가격을 평가하는
것을 말함
나. 발주기관 확정 식단가 (제안 불가)
구분
확정 식단가(원) 현행(원) 비고 조식(직원) 3,500 2,500 ・ 조식 메뉴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조정 중식(일반직) 5,000 5,000 ・ 동결 중식(법관) 6,500 6,500 ・ 동결 프리미엄식(직원) 7,000 7,000 ・ 동결
석식(직원)
5,000
5,000
・ 동결
1) 이 표에서 "일반직"이란 「Ⅰ. 2. 라.」의 직원 중 법관 외의 자를 말함
- 24 -
2) 직원이 부담하는 식단가는 전부 발주기관이 확정하며, 입찰참가자는 이를 변경하여 제안할 수 없음
3) 위 식단가와 다른 금액을 제안한 경우 해당 제안서는 무효로 함
4) 위 식단가는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식당 가격이며, 계약기간 중 동결을 원칙으로 함
다. 제안 대상 가격항목 (배점한도 10점)
항 목
상한가 제안 하한가 가중치 중식(민원인) 8,500원 6,500원 4점 프리미엄식(민원인) 9,000원 7,000원 2점 석식(민원인) 8,500원 6,500원 4점
1)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식당 가격이며, 100원 단위로 제안할 것
2) 가중치는 이용 빈도와 이용자 부담 규모를 고려하여 배분함
3) 상한가를 초과하여 제안한 경우 해당 제안서는 무효로 함
4) 어느 항목이라도 제안 하한가 미만으로 제안한 경우 원가산출근거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명이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해당 항목을 0점으로 평가함. 다만 그 제안가격이 아래 「마. 가격 정합성
요건」에도 저촉되는 경우에는 원가산출근거의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제안서를 무효로 함
라. 산정 방식
이 사업은 추정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별표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그 취지가 준용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산식을 적용함
항목별 평점 = 해당 항목의 가중치 × (해당 항목의 최저제안가격 ÷ 해당 제안자의 제안가격)
1) "최저제안가격"이란 해당 항목에 대하여 유효하게 제안된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말하며, 무
효로 처리된 제안가격 및 원가 소명 불충분으로 0점 처리된 제안가격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함
2)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3) 어느 항목에 대하여 유효한 제안자가 1인뿐인 경우에도 위 산식을 그대로 적용함
4) [산정 예시] 중식(민원인) 항목(가중치 4점)에서 A업체 6,500원, B업체 7,000원을 제안한 경
우(유효 제안 중 최저제안가격은 6,500원)
① A업체: 4점 × (6,500 ÷ 6,500) = 4.00점
② B업체: 4점 × (6,500 ÷ 7,000) = 3.71점
마. 가격 정합성 요건 - 25 -
다음의 가격 정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제안서는 무효로 함
1) 중식(민원인) 제안가 ≧ 중식(법관) 확정가(6,500원)
2) 석식(민원인) 제안가 ≧ 석식(직원) 확정가(5,000원)
3) 프리미엄식(민원인) 제안가 ≧ 프리미엄식(직원) 확정가(7,000원)
바. 카페·매점 등의 가격
카페 및 매점의 메뉴 판매가격, 자동판매기 판매가격은 입찰가격평가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며,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에 따른 협상 절차에서 확정함. 협상 대상 및 협상 기준은
「Ⅵ. 3.」에 명시한 바에 따름
5. 제안설명회
가. 일시: 2026. 10. 12.(월) 14:00
나. 장소: 부산법원종합청사 4층 460호 중회의실
다. 참가 대상: 정량평가 결과 고득점 순 상위 3개 업체(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
1) 참가는 임의사항이며,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정성평가함. 다만 제안설명
회는 제안서의 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절차이므로, 불참으로 인하여 제안내용이 충분히 설명되
지 아니한 결과는 제안자가 부담함
2)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3인 이하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제안설명회 및 정성평가의 대
상으로 함
라. 발표자료: 2026. 10. 8.(목) 17: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당일 추가·변경할 수 없음
*당일 새로운 자료를 지참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제안설명회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제출된 제안서로만 평가함
마. 발표자: 실제 투입 예정 인력(영양사·조리사·점장)일 것
1)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채용 예정인 경우 채용예정확약서 및 자격증 사본)를 당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해당 발표자의 발표 부분은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함
2) 발표자는 [서식 10]에 기재한 인력과 일치하여야 함
바. 발표 순서: 설명회 당일 참가업체 입회하에 추첨으로 정함
사. 발표 시간: 업체당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참가업체가 3인 미만인 경우 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음
아. 발표 내용: 제출된 제안서의 범위 내로 한정하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새로운 제안을 제
시한 경우 그 부분은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함
자. 시식 제공, 조리 시연 및 그 밖에 금품등의 제공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는 일체 허용하지 아니함
- 26 -
차. 대기 중인 업체는 다른 업체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으며, 별도의 대기실에서 대기함
카. 준비사항: 프리젠테이션 자료(노트북 및 프로젝터는 발주기관에서 준비)
Ⅵ. 협상적격자 선정 및 계약
1. 선정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2.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는 90점이므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정량평가 결과 상위 3개 업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는 기술능
력평가 점수가 정량평가 배점한도인 20점을 초과할 수 없어 배점한도(90점)의 85%에 미달
하므로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지 아니함. 정성평가 대상을 상위 3개 업체로 한정하는 근거와 절
차는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제2항에 따른 것으로서 입찰공고문 및 이 제안
요청서에 미리 공개한 바에 따름
다. 협상순위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가 높
은 순으로 결정함
라.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
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마.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함
3. 협상을 통하여 확정하는 사항 - 27 - 순서 협상 대상 1 아메리카노(핫) 13온즈 이상 2 아메리카노(아이스) 16온즈 이상
3
4
5
협상 기준(상한)
・직원 1,800원 이하 / 민원인 2,200원 이하
・직원 2,300원 이하 / 민원인 2,700원 이하
・핫 기준 각 500원 추가
그 밖의 커피류(핫) 13온즈 이상,
・직원 2,800원 이하 / 민원인 3,500원 이하
논커피(핫) 음료 13온즈 이상
그 밖의 커피류(아이스) 16온즈 이상, ・직원 3,300원 이하 / 민원인 4,000원 이하
논커피(아이스) 음료 16온즈 이상
・핫 기준 각 500원 추가 베이커리·디저트류
직원 2,000원 이하 / 민원인 3,000원 이하
・권장소비자가격이 표시된 공산품은 그 가격 이하
・권장소비자가격이 표시되지 아니한 품목은 인근 편의점 3개
6 매점 판매품목 및 가격
소의 평균 판매가격 이하로 하되, 구체적 가격은 협상으로
확정
7
자동판매기 설치대수·위치
및 판매가격
・계약기간 중 가격 인상은 위탁자와 사전 협의를 거칠 것
・현 4대(외부 2, 내부 2) 기준, 협의로 조정
・판매가격은 권장소비자가격 이하로 하되, 인근 공공기관 자
동판매기 판매가격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8 간식 운영 계획 ・제안 내용을 기초로 협의로 확정 9 운영시간의 조정 ・현 운영시간 기준, 협의로 조정
1) 입찰참가자는 위 각 항목에 대한 제안가격 및 운영계획을 [서식 12]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만 제안된 카페·매점·자동판매기의 판매가격은 입찰가격평가 및 정성평가에 반영하지 아
니하며, 협상 시의 기초자료로만 활용함
2) 협상 결과 위 협상 기준의 상한을 초과하는 가격으로는 합의할 수 없음
3) 제안서에 기재한 가격이 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제안가격을 협상의 상한으로 함
4. 협상 절차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순위에 따라 1순위 협상적격자와 먼저 협상함. 「(계약예규)협상에의한계
약체결기준」 제10조제2항에 따라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
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나. 협상은 협상적격자별로 협상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담당공
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다. 협상이 결렬된 협상적격자와는 다시 협상하지 아니함. 협상의 결렬 사유와 경과는 서면으로
- 28 -
기록하여 후생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함
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하는 경우, 협상의 대상·기준 및 확정 식단가 등 이 제안요청서에 정
한 조건은 변경하지 아니함
마. 협상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을
일부 조정할 수 있음
바. 1순위 협상적격자와의 협상결과안 및 계약서 초안은 후생시설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침
5.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1) 이 사업은 발주기관이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입찰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나,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서식 5]) 제출로 갈음함
2)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통지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41,456,480원을 국고에 귀속함
* 예상 매출액 829,129,780원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국고금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10원 미만의 끝수를 계산하지 아니한 금액
* 「Ⅲ. 1. 선정일정」 의 표 순번 10 "협상 성립 및 결과 통보(최종계약상대자 발표)"가 낙찰통지에 해당함
나. 계약보증금(계약이행보증보험)
1) 이 사업은 계약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계약보증금률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피보험자를 부산고등법원으로 하는 금 1억원 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
출하여야 함
2) 보증기간은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함
3) (산정근거) 연간 추정매출액이 약 8억 3천만원으로 ①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② 원상회
복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비용, ③ 식권 예매금 미환불로 인한 손해, ④ 계약자가 설치한 시
설 및 비품 등으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
4) 재계약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연장된 계약기간의 개시일 전까지 연장기
간에 맞추어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갱신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
우 위탁자는 재계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29 -
6. 계약체결 시 제출서류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식품위생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이 사업장에 배치할 조리사
및 영양사를 각 1명 이상 확보하고, 그 면허증 사본 및 배치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낙찰을 취소함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위 증명서는 낙찰통지일
이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피보험자를 부산고등법원으로 하는 금 1억원 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함. 재계약
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같음
마. 낙찰자는 계약 시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증서를 제출하여야 함
바. 부산법원종합청사 구내식당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로서 같은 법 제88
조에 따른 신고대상으로, 낙찰자는 수탁자 변경에 따라 필요한 신고·변경신고 등 관계 행정절차
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운영 개시 전까지 위탁급식영업 신고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사. 낙찰자는 계약일부터 14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아. 낙찰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영업 개시일에 영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영업개시일 3일 전까
지 관련 인허가를 모두 완료하고 증빙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7. 제안서의 무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안서는 무효로 함
1.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출한 제안서
2. 제안서 제출마감일시를 경과하여 제출된 제안서
3. 발주기관이 확정한 식단가와 다른 금액을 제안한 경우
4. 제안 대상 가격항목의 상한가를 초과하여 제안한 경우
5. 다음의 가격 정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① 중식(민원인) 제안가 ≧ 중식(법관) 확정가(6,500원)
② 석식(민원인) 제안가 ≧ 석식(직원) 확정가(5,000원)
③ 프리미엄식(민원인) 제안가 ≧ 프리미엄식(직원) 확정가(7,000원)
6. 100원 단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안한 경우
- 30 -
7.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1건의 계약으로 1일 평균 250식 이상의 위탁급식 운영 용역을 6
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이 1건도 없는 경우
8. 전체 시설에 대한 일괄제안이 아닌 일부 시설에 대한 분리제안인 경우
9. 「Ⅳ. 1.」에 정한 제출기간 외에 제출되거나, 직접제출 외의 방법으로 제출된 제안서
10. 가격제안서([서식 11])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안 대상 가격항목 중 일부의 제안가격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11. 그 밖에 관계 법령, 입찰공고문 및 이 제안요청서에 위반되는 제안서
8. 입찰의 성립 및 재공고
가. 이 입찰은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성립함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실시함
1. 제안서 제출자가 1인인 경우
2. 무효사유로 유효한 제안서가 1건만 남는 경우
3.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4. 협상적격자는 있으나 모든 협상적격자에 대하여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다. 재공고입찰 시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기한을 제외하고 입찰공고문 및 이 제안요청서에
정한 확정 식단가, 제안 대상 가격항목의 상한가·제안 하한가, 입찰참가자격 및 실적제한 기
준, 평가항목 및 배점 등 일체의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함
라. 재공고입찰 결과에도 입찰자 또는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같은 영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
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위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
를 진행함
마. 다만, 유효한 제안서 제출자가 2인 이상으로 경쟁입찰이 성립하였으나 기술능력평가 결과 협
상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는 위 재공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해당 협상적격자와 통상의
협상절차를 진행함
Ⅶ. 유의사항
1. 제안업체는 이 입찰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기
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31 -
2.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3. 제안업체는 입찰공고문 및 이 제안요청서의 내용, 특히 평가기준과 선정절차를 충분히 숙지한
후 제안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
을 지지 아니함
4. 발주기관은 필요 시 추가자료 제출 또는 현장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
히 협조하여야 함
5. 선정업체의 귀책으로 계약 지연 및 인력 투입 지연이 발생하는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6. 각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과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 및 세부점수
는 공개하지 않음. 다만 정량평가 결과(항목별 취득점수 및 순위)는 상위 3개 업체로 선정된 업
체에게 개별 통보함
7. 제안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본을 제출하여야 함
8. 고용승계 여부는 평가항목이나 계약조건으로 삼지 아니함
9. 이 계약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재위탁)을 허용하지 아니함. 다만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에 한하
여 위탁자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에도 이용자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10. 위탁 목적상 시설 전체에 대한 일괄제안만 허용하며, 일부 시설에 대한 분리제안은 무효로 함
11. 이 제안요청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계약예규, 「부산법원종합청사 후생시설 운영 내규」에 따름
12. [문의처] 부산고등법원 총무과 재무계 구내식당 담당자
☎ 051-590-1077, 051-590-1996
- 32 - 2026. 9. 14. 부산고등법원 재무관 (직인생략) - 33 -
붙임 및 서식목록
[붙임 1] 정량·정성평가 항목 및 배점표
[붙임 2] 항목별 세부 기준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제안서 제출서)
[서식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서식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5]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6] 급식 관련 행정처분 이력 자진신고서
[서식 7] 단체급식 위탁용역 실적증명서
[서식 8] 위임장
[서식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식 10] 조리사·영양사 배치확약서(채용예정확약서 겸용)
[서식 11] 가격제안서
[서식 12] 카페·매점·자동판매기 판매가격 및 운영계획 제안서
[서식 13]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등 해당 여부 확인서
- 34 - [붙임 1] 정량·정성평가 항목 및 배점표
정량·정성평가 항목 및 배점표
1. 평가의 기본구조
구 분
평가 분야 배점 평가방법 정량적 평가 20점 계약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증빙자료에 따라 평가 정성적 평가 70점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기술능력평가
소 계
입찰가격평가
90점
입찰가격
제안 대상 항목의 제안가격을 평가 10점 합 계 계약담당공무원이 산술식에 의하여 계산·평가 100점
2. 정량평가 항목 및 배점 【20점】
순서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1 경영상태 8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2 구내식당 위탁운영 실적 4점 운영실적 증빙 3 단체급식 운영기간 2점 운영실적 증빙 4 식품안전인증 2점 증빙자료 5 4대 보험료 체납 여부 2점 증빙자료 6 급식 관련 행정처분 이력 2점 자진신고서 및 증빙자료 합계 20점
*항목별 세부 기준은 [붙임 2] 항목별 세부 기준에 따름
3. 정성평가 항목 및 배점 【70점】
평가항복
식단구성
세부평가내용
- 조·중·석식・프리미엄식 1개월 식단표 제시(복수메뉴 포함)
- 35 -
등급별 평점
매우 우수
15점 평가항복
세부평가내용
- 전체 메뉴 구성의 다양성, 대중성, 적합성
- 동일 메뉴 반복 방지 계획 및 완제품·냉동가공식품 사용 비율 제한 계획
및 메뉴 운영
(15점)
- 영양구성 및 열량 적정성
- 메뉴 개발 및 행사식, 이벤트식, 계절식 등 운영 계획
- 조식 식단가 3,500원 기준 1개월 조식 식단표를 제시할 것
- 조식은 주 5일 중 3일 이상 죽류 외의 메뉴를 편성할 것
등급별 평점
우수
13.5점 보통 12점 미흡 10.5점 매우 미흡 9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10점
9점
8점
7점
6점
매우 우수 10점 우수 9점 보통 8점 미흡 7점 매우 미흡 6점 매우 우수 15점 우수 13.5점 보통 12점 미흡 10.5점 매우 미흡 9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5점
4.5점
4점
3.5점
3점
매우 우수 5점 우수 4.5점
- 조식 이용 활성화 방안(사전 예약제, 테이크아웃 운영 등)을 제시할 것
식자재
- 식자재 공급능력 및 물류시스템에 관한 사항
품질관리 - 식자재 구매·유통경로의 적정성
및 공급체계
(10점)
- 검수 및 품질관리 체계
- 채소류·육류·어패류 등 안전한 식재료 사용 계획
- 투입인력의 자격 및 경력, 체계성
- 인력배치 및 근무관리 계획(식당별 인력 배치 구체적 기재)
- 대체인력 보유 규모 및 수급 계획
※최소자격요건: 영양사는 단체급식 실무경력 3년 이상,
조리사는 3년 이상인 자
인력 운영
및 교육 계획
(10점)
(다만 인력 운영 및 교육 계획 항목의 최소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 등급별 평점에도 불구하고 해당 항목을 0점으로 평가한다.
「Ⅱ. 3. 나.」의 최소 상주 인력에 미달하는 인력 운영계획을 제시한 경
우에도 같다.)
- 운영개시일까지의 인력 확보(신규 채용) 계획 및 채용 일정의 실현
가능성
- 근로자의 적정한 근로조건 보장 및 권리보호 방안
※이 사업은 직전 운영업체로부터의 고용승계를 전제하지 아니하며,
고용승계 여부 및 그 계획은 평가하지 아니함
- 카페 메뉴 구성의 다양성 및 품질관리 방안
(원두 등급 및 로스팅 관리, 계절메뉴·신메뉴 운영계획 포함)
- 주문 및 결제 방식의 편의성(키오스크·모바일 주문 등)
카페・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 계획
(15점)
- 카페 인력 및 관리 체계
- 카페 운영 최소사양
[아이스 음료 용량: 16온즈(480㎖) 이상, 핫 음료 용량:13온즈(384㎖)
이상]
- 카페·매점 메뉴의 판매가격은 이 항목의 평가대상으로 하지 아니하
며, 협상 단계에서 확정함
-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운영 방안
위생 및 - 청결 유지 계획 안전관리 - 위생사고 발생 시 대응 및 배상 대책 (5점) - 위생교육 실시 계획 서비스 - 서비스 품질 향상 관리계획 및 고객만족
- 고객 의견 수렴 및 반영 계획(적용사례 제시)
- 36 - 평가항복 세부평가내용 등급별 평점 (이용자 만족도 제고방안) 관리 - 민원 및 분쟁 대응 방안 (5점)
- 행사 지원 및 내부 협력 계획
- 본사 관리 및 지도
- 제안업체만의 차별화 방안 제시
운영체계
및 차별화 전략
(10점)
- 식수인원 예측 및 대응 방안
- 종이식권·키오스크·모바일 주문 병행 운영 안정화 방안
- 행정지원 방안(각종 요청자료 지원계획)
- 손익계산서(정산보고서) 등 제출 방안(양식포함)
- 영업개시 준비계획(자체 조달 또는 대체 설비 확보 방안 포함)
보통 4점 미흡 3.5점 매우 미흡 3점 매우 우수 10점 우수 9점 보통 8점 미흡 7점 매우 미흡 6점 합 계 70점 [등급별 평점]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적용비율 100/100 90/100 80/100 70/100 60/100 15점 항목 15 13.5 12 10.5 9 10점 항목 10 9 8 7 6 5점 항목 5 4.5 4 3.5 3
*항목별 정성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별 채점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위원 수로 나눈 값으로 하며, 소수점 셋째자리
에서 반올림함
*평가위원은 각 항목에 대하여 위 5개 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등급 사이의 점수를 임의로 부여할
수 없음
4. 입찰가격평가 【10점】
항 목
상한가 제안 하한가 가중치 중식(민원인) 8,500원 6,500원 4점 프리미엄식(민원인) 9,000원 7,000원 2점 석식(민원인) 8,500원 6,500원 4점
*항목별 평점 = 해당 항목의 가중치 × (해당 항목의 최저제안가격 ÷ 해당 제안자의 제안가격)
- 37 - [붙임 2] 항목별 세부 기준
항목별 세부기준
1.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AAA, AA+, AA0, AA-,
A+, A0, A-
기업어음
A1, A2+, A20,
A2-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3+, A30 BBB+, BBB0 6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 B+, B0, B- B- B+, B0, B- 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0 8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
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
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
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
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
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① 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
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
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
가한다.
④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조달청 및 공공기관 입찰(제출)용에 한하여 인정한다.
- 38 -
2. 구내식당 위탁운영 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1건의 계약으로 1일 평균 250식 이상 규모의 단체급식(위탁급
식) 운영 용역을 6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실적의 건수(입찰참가자격의 실적제한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한다)
구분
4건 이상 3건 2건 1건 평점(4점 만점) 4점 3점 2점 1점
※ 위 실적이 1건도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미달로서 제안서를 무효로 한다.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장의 실적을 모두 인정한다.
* 중도 해지되어 6개월 이상 계속 수행하지 못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계약을 연장한 경우 1년 이상의 연장계약은 별도 1건으로 인정하되, 동일 사업장에서 2회 이상 연
장한 경우에는 1건만 인정한다.
* 상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거나 분할하여 신설한 회사는 분할 전 실적의 승
계를 인정한다(분할계획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실적은 계약서 및 발주기관이 발급한 실적증명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것에 한한다.
3. 단체급식 운영기간
구분
7년 이상
3년 이상
7년 미만
3년 미만 평점(2점 만점) 2점 1점 0점
* 단체급식 운영기간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위탁급식영업 신고일로부터 경과한 기간이 아니라, 계약서
및 실적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되는 단체급식의 실제 운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동일 기간에 복수의 사업장을 운영한 경우에는 운영기간을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 동일한 사업장에서의 계속적인 운영기간은 실제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계약기간이 중복되
는 복수의 사업장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는다.
* 운영기간은 계약서, 실적증명서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 기재된 계약기간을 기준
으로 산정하며, 계약기간 중 일부 기간만 실제 운영한 경우에는 실제 운영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계약기간이 연도 또는 월 단위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수로 환산하여 산정할 수 있으
며, 세부적인 기간 산정은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른다.
- 39 -
4. 식품안전인증
구분
2개 보유 1개 보유 미보유 평점(2점 만점) 2점 1점 0점
① 인정 대상 인증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인증
*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② 인정기준
* 인증은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유효기간의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 인증 명의자는 입찰참가업체 본인(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이어야 하며, 모회사·계열회사·협력업체
명의의 인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HACCP은 위탁급식업(집단급식소) 사업 부문에 대한 인증에 한하여 인정하며, 식품제조·가공업 사
업장에 대한 인증은 제외한다.
* 인증서 사본 및 인증기관이 발급한 유효성 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해당 인증을 보
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5. 4대 보험료 체납 여부
구분
체납액 없음 체납액 있음 평점(2점 만점) 2점 0점
① 대상 보험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② 인정기준
* 제안서 제출마감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4개 보험 중 어느 하나라도 체납액이 있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 각 보험공단이 발급한 완납증명서(또는 보험료 납부확인서) 4종을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1종이라도
미제출한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서 제안서 제출마감일
까지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관계 법령에 따라 분할납부 승인을 받아 그 납부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2. 체납액에 대하여 행정심판·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3.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 40 -
6. 급식 관련 행정처분 이력
구분
해당 없음 해당 있음 평점(2점 만점) 2점 0점
① 인정기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급식사고를 원인으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아 그 처분이 확정된 사실이 없는 경우 2점, 있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해당 처분이 취소되었거나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는
이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입찰참가자는 위 사항에 관한 자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0점으로 평가한다.
*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41 -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제안서 제출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1.입찰자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사업자등록번호 소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담당자 서명/직위 연락처 업종/업종코드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
1450
나라장터 등록 여부
등록완료
(등록일: 2026. . . )
공고번호
2.입찰개요
입찰건명
3.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성
명:
사용인감
주민등록번호: (인)
본 사는 위의 공고한 부산법원종합청사 구내식당·카페·매점 등 위탁운영업체 선정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
자 귀 부산고등법원 재무관이 정한 선정 제안요청서의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
1.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1식.
2. 가격제안서 1부(밀봉).
3. 입찰참가자격 및 평가항목 증빙서류와 그 밖의 제출서류 1식. 끝.
※ 제안서는 원본 1부, 사본 3부, 전자파일(USB) 1식 형태로 제출할 것
※ 제안요약서는 원본 1부, 사본 3부 제출할 것
*정량평가 결과 상위 3개 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발표자 제출기한까지 사본 18부 추가 제출
2026.
서약인
. .
업체명 :
대
표 : (법인인감 날인) (인) 부산고등법원 재무관 귀하 - 42 - [서식 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부산고등법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
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고등법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산고등법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직무관련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
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
산고등법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
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
- 43 -
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
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고등법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
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부산고등법원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
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
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
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
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
격 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고등법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산고등법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 . 상호(법인명) (인) 부산고등법원 재무관 귀하 - 44 - [서식 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우리 회사는 부산법원종합청사 구내식당·카페·매점 등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전액 직접 지급하겠습니다.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하겠습니다.
4대 사회보험에 소속 근로자를 적법하게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
겠습니다.
위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
노동청에 통보되는 등의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2026. . .
상호 (법인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부산고등법원 재무관 귀하 - 45 - [서식 4]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우리 회사는 부산법원종합청사 구내식당·카페·매점 등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사
업주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겠습
니다.
조리장비·전기·가스 등 위험설비에 대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개인보호구를
지급·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위탁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겠습니다.
계약 체결일부터 14일 이내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2026. . .
상호 (법인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부산고등법원 재무관 귀하 - 46 - [서식 5]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우리 회사는 부산법원종합청사 구내식당·카페·매점 등 위탁운영업체 선정 입찰에 참
가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내지 제
4항을 준용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는 대신, 다음 사항을 확약합니다.
우리 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통지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41,456,480원(예상 매출액 829,129,780원의 100분의
5, 「국고금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10원 미만의 끝수 미계상)을 위탁자가 지정하
는 기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여 국고에 귀속시키겠습니다.
위 금액의 납부에 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2026. . .
상호 (법인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부산고등법원 재무관 귀하 - 47 -
[서식 6] 급식 관련 행정처분 이력 자진신고서
급식 관련 행정처분 이력 자진신고서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 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제한
※ 회사(응모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을 기재
※ 해당사항이 없으면“해당 없음” 표기
○ 본 업체는 위 내용에 거짓이 없으며 허위로 확인될 경우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
임을 지며,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26.
업
체 . . 명 :
사업자번호 :
대표자 성명 :
연
주
락 (서명 또는 인)
처 :
소 :
부산고등법원 재무관 귀하
- 48 -
[서식 7] 단체급식 위탁용역 실적증명서
단체급식 위탁용역 실적증명서
업체명(상호)
대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신청인
영업장 소재지
증명서 용도
구내식당 위탁업체 선정
참가용
위탁기관명
제출 처
업
부산고등법원 종
위탁식당 소재지
위 탁
계약기간
용 역
실 적
증 명
년 월 년 월
(조식)
실 1일 평균식수
(명)
적
내
용
연 식수
기 관 명:
일까지
(조식)
식사 단가
(원)
(중식) (중식) (석식)
(석식)
연 매출
위 사실을 증명함.
증 명
일부터 (인) 2026 . . . (전화번호 : )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발 급
기 관
주
※주의사항
① 해당기관 직인 및 발급자의 날인이 없는 경우 무효로 처리합니다.
②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드러날 경우 참가제한 및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수 있습니다.
③ 거래실적은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④ 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49 - [서식 8] 위임장
위 임 장
구분
기재 사항
위임인 상호(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수임인 성명
생년월일
직위
연락처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부산법원종합청사 구내식당·카페·매점 등 위탁운영업
체 선정 입찰과 관련한 제안서 제출 및 그에 부수하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2026. . .
위임인 상호 (법인명):
대
표 자: (인감날인)
부산고등법원 재무관 귀하
※ 법인인감증명서 및 수임인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십시오.
- 50 - [서식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수집·이용 목적
입찰참가자격 확인, 제안서 평가, 협상 및 계약체결 관련 사무
2. 수집 항목
성명, 직위, 생년월일, 연락처, 전자우편, 자격증 사항, 경력사항
3. 보유·이용 기간
계약체결일(또는 낙찰자 결정일)부터 5년
4. 동의 거부 권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 시 입찰참가자격 확인 및 평가가 불가하여 제안서가
무효로 처리될 수 있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 . .
상호(법인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부산고등법원 재무관 귀하 - 51 -
[서식 10] 조리사·영양사 배치확약서 (채용예정확약서 겸용)
조리사·영양사 배치확약서
우리 회사는 부산법원종합청사 구내식당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제51조 및 제
5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리사 및 영양사를 배치할 것을 확약합니다.
구분
성명 단체급식 실무경력 재직 여부 영양사 년 개월 □ 재직 □ 채용예정 조리사 년 개월 □ 재직 □ 채용예정 년 개월 □ 재직 □ 채용예정 점장 면허번호 (해당없음) 배치 예정일
* 최소자격요건: 영양사 단체급식 실무경력 3년 이상, 조리사 3년 이상 ※ 면허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채용예
정인 경우 채용예정확약서)를 첨부하십시오. ※ 위 인력은 제안설명회의 발표자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2026. . .
상호 (법인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부산고등법원 재무관 귀하 - 52 - [서식 11]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상호(법인명)
대표자 공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 발주기관 확정 식단가 수용 확인
우리 회사는 아래 발주기관 확정 식단가를 그대로 수용하며, 이와 다른 금액을 제안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조식(직원) 중식(일반직) 중식(법관) 프리미엄식(직원) 석식(직원) 확정식단가 3,500원 5,000원 6,500원 7,000원 5,000원 수용 여부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 수용
2. 제안 대상 가격항목
항목
상한가 제안하한가 가중치 제안가격 중식(민원인) 8,500원 이하 6,500원 4점 원 프리미엄식(민원인) 9,000원 이하 7,000원 2점 원 석식(민원인) 8,500원 이하 6,500원 4점 원
○ 작성 시 유의사항
1) 모든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식당 가격이며, 100원 단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2) 상한가를 초과하여 제안한 경우 해당 제안서는 무효입니다.
3) 다음의 가격 정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제안서는 무효입니다.
- 중식(민원인) 제안가 ≧ 6,500원 / 석식(민원인) 제안가 ≧ 5,000원
/ 프리미엄식(민원인) 제안가 ≧ 7,000원
4) 어느 항목이라도 제안 하한가 미만으로 제안한 경우 원가산출근거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소명이 없거
나 불충분한 경우 해당 항목을 0점으로 평가합니다.
5) 어느 한 항목이라도 기재를 누락한 경우 해당 제안서는 무효입니다.
6) 이 가격제안서는 별도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53 - 2026. . .
상호 (법인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부산고등법원 재무관 귀하 - 54 -
[서식 12] 카페·매점·자동판매기 판매가격 및 운영계획 제안서
카페·매점·자동판매기 판매가격 및 운영계획 제안서
○ 이 서식에 기재한 판매가격은 입찰가격평가 및 정성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하며, 협상 시의 기초자료로
만 활용합니다
○ 제안가격이 협상 기준(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제안가격을 협상의 상한으로 합니다.
1. 카페 판매가
순서
협상 대상 1 아메리카노(핫) 13온즈 이상 2 아메리카노(아이스) 16온즈 이상 3 직 제안가격(직원) 제안가격(민원인)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1,800원 이하
민원인 2,200원 이하
직
원 2,300원 이하 민원인 2,700원 이하
그 밖의 커피류(핫) 13온즈 이상,
논커피(핫) 음료 13온즈 이상
3-1 예) 라떼 3-2 ... 4 협상 기준(상한) 직 원 2,800원 이하 민원인 3,500원 이하
그 밖의 커피류(아이스) 16온즈 이상,
논커피(아이스) 음료 16온즈 이상
직
원 3,300원 이하 4-1 예) 아이스라떼 4-2 ... 원 원 5 베이커리·디저트류 원 원 5-1 예) 에그타르트 원 원 5-2 ... 원 원 민원인 4,000원 이하 직 원 2,000원 이하 민원인 3,000원 이하
*카페 운영 최소사양: 아이스 음료 16온즈(480㎖) 이상, 핫 음료 13온즈(384㎖) 이상
*3번과 4번, 5번 협상대상의 하위 메뉴는 협상 기준 조건 아래 자유롭게 제안이 가능함. 하위 메뉴는 각 협상
대상 번호의 가지번호로 표기하기 바람
- 55 -
2. 매점 판매품목 및 가격
순서
품목 규격 제안 판매가격 1 원 2 원 3 원 4 원 ... 원 비고
*권장소비자가격이 표시된 공산품은 그 가격 이하, 표시되지 아니한 품목은 인근 편의점 3개소의 평균 판매가
격 이하로 제안할 것
3. 자동판매기 설치 및 판매가격
구분
현황 설치대수 제안 내용 4대 대 내부(2대): 1층, 5층 설치 위치
외부(2대): 1번~6번게이트 사이
테니스장 앞
주요 판매품목 및 가격
*판매가격은 권장소비자가격 이하로 하되, 인근 공공기관 자동판매기 판매가격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간식 운영 계획
구분
제안내용
운영 품목(가격)
운영 시간
5. 운영시간 조정 의견
시설 현 운영시간 제안 운영시간 조식 08:40~10:00 송림식당
중식 11:30~13:30
석식 17:00~18:30
죽림식당 중식 11:30~13:30 카페 및 매점 08:00~18:30 - 56 - 2026. . .
상호 (법인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부산고등법원 재무관 귀하 - 57 -
[서식 13]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등 해당 여부 확인서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등 해당 여부 확인서
부산법원종합청사 구내식당·카페·매점 등 위탁운영업체 선정 입찰
1. 확인 대상 업체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담당자/연락처
2. 확인 사항
※ 제안서 제출마감일(2026. 10. 2.) 현재를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표기하십시오.
구분
1 확인 내용 해당여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
□ 해당 없음 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
2
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중견기업에 해당하
는지 여부
□ 해당 없음
□ 해당함
3. 참고 기재 사항
※ 위 1·2항 판단의 확인을 위한 사항으로, 해당 없는 경우 “해당 없음”으로 기재
소속 기업집단명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인 경우 포함)
해당 기업집단의 지정 유형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공시대상기업집단 □ 미지정(해당 없음)
나라장터 등록 기업규모 구분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비영리법인 등 기타
최대주주(최다출자자) 및 지분율 - 58 -
4. 확약
본 업체는 부산법원종합청사 구내식당·카페·매점 등 위탁운영업체 선정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에서 정한 참가자격 중 「대기업집단 계열회사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요건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확인하
며, 다음 사항을 확약합니다.
가. 위 기재 사항은 제안서 제출마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나. 위 참가자격을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겠으며, 계약체결일 전에 위 확인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다. 위 기재 사항이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제출한 제안서가 무효로 처리되는 것과, 계약체결 후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것을 감수하며, 이에 대하여 민사상·행정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 위 확인 사항의 검증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관계 자료의 보완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 유의사항
1. 날인은 제출한 인감증명서의 인감(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첨부)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이 확인서는 제안요청서 제출서류 목록 제21호(그 밖에 참가자격 및 평가항목을 증빙하는 서류 일체)에 따른 제출서
류입니다.
3. 「2. 확인 사항」의 1 또는 2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함”으로 확인되는 경우 입찰 참가가 제한되며, 제출한 제안서
는 무효로 처리됩니다.
2026. . .
상호 (법인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부산고등법원 재무관 귀하 - 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