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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8961] 충남도청 구내식당·매점 통합관리위탁 운영업체 선정사업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추정가격: 25.1억원
#용역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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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hwpx =====
충청남도 공고 제2026-1742호

충남도청 구내식당·매점 통합관리위탁
운영업체 선정사업 입찰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충남도청 구내식당·매점 통합관리위탁 운영업체 선정사업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다. 사업예정금액: 금2,762,000,000원(금이십칠억육천이백만원) * 비예산

  • 1차년도 : 금1,364,000,000원(금일십삼억육천사백만원)

  • 2차년도 : 금1,398,000,000원(금일십삼억구천팔백만원)

라. 계약기간: 2027. 1. 1. ∼ 2028. 12. 31.(2년)

2. 입찰서류 제출 및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및 서류 접수기간: 2026. 10. 22.(목) 10:00 ∼ 10. 23.(금) 17:00까지
나. 제안서 및 서류 접수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는 불가)
다. 제출장소: 충청남도 인사과 후생복지팀(충남도청 본관 4층)
라. 사업설명 및 제안서 평가

  • 사업설명회: 2026. 10. 8.(목) 14:00∼ / 충남도청 구내식당(백제홀)
  • 제안서평가: 2026. 11. 3.(화) 14:00∼ / 충남도청 소회의실 302호

※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나. 협상절차와 세부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을 준용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자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위탁급식업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단일 급식당* 기준 1일 평균 700명 이상의 집단급식(장)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

* 사물의 구성이나 내용이 단 하나로 되어 있는 급식장소를 의미하며, 동일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하나의 건물이나 인접 건물의 식당을 동일업체와 계약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단일급식장으로 본다.

(조·중·석식 제공만 포함, 간식·특별식 등은 제외)

5. 공동계약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합니다.
나. 평가는 서류심사(정량적 평가) 20%, 사업제안서 발표(정성적 평가) 80%, 총 100%이며<hp:lineBreak/>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에 의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적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항목의 「급식운영 계획」 → 「매점운영」 → 「서비스 차별화 방안」 평가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7.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서류(충청남도 인사과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참가 기타 서류 등 1부
  •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2부, 요약본 12부 : A4, 칼라인쇄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등 저장매체 1개)

  • 영업신고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포함)
  • 인감(또는 사용인감)도장 (대리인은 위임장 첨부)
  • 단체급식 위탁운영, 단체급식 및 매점 병행운영 실적증명서(계약서 사본 포함) 각 1부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기타 증빙자료 및 첨부자료, 제출서류, 위임장(재직증명서, 신분증) 등 (제안요청서 참고)

※ 구비서류(제출 90일 내에 발급) 중 사본 제출 시는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제출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입찰 보증금은 면제하되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다.”에 해
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

나. 단체급식시설의 운영실적이나 급식시설 위생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현장 확인 실시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마.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 바. 보충정보 제공처

○ 제안요청서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국 인사과(041-635-3542)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국 운영지원과(041-635-3673)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인터넷주소: http://www.chungnam.go.kr /(계약정보시스템)

2026. 9. 29.
충청남도 재무관

===== 입찰공고서.pdf =====
충청남도 공고 제2026-1742호

충남도청 구내식당·매점 통합관리위탁
운영업체 선정사업 입찰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충남도청 구내식당·매점 통합관리위탁 운영업체 선정사업
나.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고
다. 사업예정금액: 금2,762,000,000원(금이십칠억육천이백만원) * 비예산

  • 1차년도 : 금1,364,000,000원(금일십삼억육천사백만원)
  • 2차년도 : 금1,398,000,000원(금일십삼억구천팔백만원)

라. 계약기간: 2027. 1. 1. ∼ 2028. 12. 31.(2년)

2. 입찰서류 제출 및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및 서류 접수기간: 2026. 10. 22.(목) 10:00 ∼ 10. 23.(금) 17:00까지
나. 제안서 및 서류 접수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접수는 불가)
다. 제출장소: 충청남도 인사과 후생복지팀(충남도청 본관 4층)
라. 사업설명 및 제안서 평가

  • 사업설명회: 2026. 10. 8.(목) 14:00∼ / 충남도청 구내식당(백제홀)
  • 제안서평가: 2026. 11. 3.(화) 14:00∼ / 충남도청 소회의실 302호

※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나. 협상절차와 세부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을 준용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자격을 갖춘 자

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나.「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위탁급식업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다. 단일 급식당* 기준 1일 평균 700명 이상의 집단급식(장)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
* 사물의 구성이나 내용이 단 하나로 되어 있는 급식장소를 의미하며, 동일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하나의 건물이나 인접 건물의 식당을 동일업체와 계약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단일급식장으로 본다.
(조·중·석식 제공만 포함, 간식·특별식 등은 제외)

5. 공동계약

가.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합니다.
나. 평가는 서류심사(정량적 평가) 20%, 사업제안서 발표(정성적 평가) 80%, 총 100%이며
평가결과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에 의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정성적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 항목의 「급식운영 계획」 → 「매점운영」
→ 「서비스 차별화 방안」 평가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7.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서류 (충청남도 인사과 제출)

  •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참가 기타 서류 등 1부
  •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2부, 요약본 12부 : A4, 칼라인쇄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USB 등 저장매체 1개)
  • 영업신고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부 포함)
  • 인감(또는 사용인감)도장 (대리인은 위임장 첨부)
  • 단체급식 위탁운영, 단체급식 및 매점 병행운영 실적증명서(계약서 사본 포함) 각 1부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기타 증빙자료 및 첨부자료, 제출서류, 위임장(재직증명서, 신분증) 등 (제안요청서 참고)

※ 구비서류(제출 90일 내에 발급) 중 사본 제출 시는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제출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입찰 보증금은 면제하되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 다.”에 해
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안전보건 확보의무)에
의거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
나. 단체급식시설의 운영실적이나 급식시설 위생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현장 확인 실시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마.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
바. 보충정보 제공처
○ 제안요청서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국 인사과(041-635-3542)
○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국 운영지원과(041-635-3673)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인터넷주소: http://www.chungnam.go.kr /(계약정보시스템)

2026. 9. 29. 충청남도 재무관 ===== 제안요청서.hwpx =====

충남도청 구내식당·매점
통합관리위탁 운영업체 선정 제안요청서

2026. 10.

목
차

Ⅰ. 제안을 위한 정보 ………………………
1

Ⅱ. 제안서 작성 요령 ………………………
9

Ⅲ. 평가 및 선정 ……………………………
15

Ⅳ. 기 타 ……………………………………
20

Ⅴ. 부록(각종 양식) ………………………
22

Ⅰ. 제안을 위한 정보
1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충남도청 구내식당·매점 통합관리위탁 운영업체 선정
2. 사업내용 및 현황

○ 목
적 : 충남도청 직원에게 균형 잡힌 양질의 식사 및 서비스 제공

○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본관 지하1층)

○ 위탁대상 : 충남도청 구내식당(행사식당 포함) 및 매점
구 분
구내식당
매점
면적
▸1,540.87㎡(식당 1,010.97㎡,
주방 451.05㎡, 행사식당 78.85㎡)
▸157.18㎡
좌석수
▸구내식당 350석, 행사식당 72석
-
운영인력
▸10명(점장 1, 영양사 1, 조리사 2, 조리원 6)
※ 영양사, 조리사는 5년 이상 경력의
정규직으로 배치
▸상시 근무 2명
급식단가
(판매가격)
※ 부가세 포함
▸조식 4,500원, 중·석식 5,500원
▸행사식 10,000원~
▸시중 편의점 등 유사 판매시설과
비교 합리적 수준 판매가격 유지
운영일
▸월~금(주 5일, 공휴일 제외)

  •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휴무

▸유인 : 월~금(주 5일, 공휴일 제외)
▸무인 : 공휴일 등 키오스크 운영
급식시간
▸조식 07:30 ~ 09:00
▸중식 11:30 ~ 13:00
▸석식 17:30 ~ 19:00
▸08:00 ~ 18:00
  • 24시간 무인 키오스크 운영

식재료
투입 비율
▸식단가 대비 60% 이상
-

※ 좌석수는 제안업체별 인테리어 설치 및 식수인원 등에 따라 충남도청과 협의 후 변경 가능

○ 식수인원 : 일반식 일 평균 720여명(조식 40, 중식 560, 석식 120)

○ 이용대상 : 충남도청 직원 등 약 2,000명

○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2027.1.1.~2028.12.31.)

※ 운영실적(고객만족도 결과, 계약조건 이행 등 종합검토)에 따라 연장 가능(최대 3년)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위탁 운영 조건 ※ 구체적인 사항은 충남도청과 협의하여 운영 1. 위탁 범위

가. 급식 제공에 관한 사항 및 매점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각종 설비(기본설비 제외), 기기, 소도구류 등 식당 및 매점 시설물 일체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구내식당 및 매점 운영에 필요한 인력 채용, 종업원 복장·복무·인사 관리
라. 행사식, 직원 비상근무 등에 따른 특별급식에 대해 충남도청과 협의한 사항
마. 식재료 및 매점 판매물품 검사 및 관리, 보관에 관한 사항
바. 식당 및 매점 종사자의 보건위생 및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사. 법정 신고, 교육, 검사,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아.<hp:fwSpace/><hp:fwSpace/>안전 점검 및 식중독 등 안전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
자. 식당 및 매점 위험물 관리에 관한 사항
차. 식권 판매ㆍ식권 이외 판매대금 수납 등 요금 정산 및 식수 프로그램 관리
카. 기타 식당 및 매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및 충남도청과 협의된 사항

2. 급식수준 및 제공

가. 식재료 투입 비율을 식단가의 60% 이상 유지
나. 조식, 중식, 석식 제공 기본, 상황에 따라 행사식(사전예약) 및 특별식 제공

  • 매끼 식사에 플러스 메뉴로 숭늉, 샐러드 등을 포함하여 제공(조·중·석식별 구성 )

  • 적온·적시 급식 실시 및 계절식, 주기별 이벤트식 제공

다. 성인 1인 1식 영양 및 열량 권장량에 따른 식단 구성
라. 조식은 1식 3찬, 중·석식 식단은 1식 4찬 이상으로 구성 * 국이나 찌개류 제외

  • 반찬의 조기 소진으로 대체식 제공시 기 편성했던 메뉴 수준의 대체찬 제공

마. 식단에서 주찬 1가지는 단백질류 필수 포함, 1식 식단에 동일 재료로 2가지 이상 반찬류 구성 금지
바. 매주 식단 제공 계획을 작성하여 이전 주 수요일까지 제출
사. 위탁업체는 신메뉴 주기적 반영, 선호식품을 제공하는 등 급식 질 향상을 위해 노력
3. 매점 운영

가. 대형 리테일 편의점 수준 상품·가격·서비스 제공
나. 메뉴 품질 향상 및 다양화 도모, 행사·할인상품 등 적극 활용
다. 매점 물건 가격은 시중 판매시설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비교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판매

※ 단가를 인상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충남도청과 협의하여 결정
라. 위탁운영업체는 매점 설치비용 부담
* 필요 시 종전 운영업체 시설장비 인수

4, 운영 현황 보고
가. 위탁운영업체는 식당 및 매점 운영의 경영실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매월 식수, 식자재 비용, 인건비 현황, 매출 등을 포함한 월별 운영실적 및 결산서를 제출

  • 구내식당과 매점의 수입·비용 구분 관리하여 시설별 자료 제출

나.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 급식원가 산출내역서 등 관련 회계자료 제출

5. 운영경비 부담 기준 및 정산방법
가. 위탁수수료

  •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임을 감안, 수탁자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대신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함
  • 수탁자는 매점 운영수익을 식단의 품질개선을 위해 식재료비 추가 투입, 메뉴·서비스 개선 등에 재투자하여야 함

  • 후생시설 운영에 따른 수익금이 없거나 식수 감소 등의 사유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음

나. 세부기준
道 부담
수탁자 부담
건축물 및 기본시설의 구조적·노후화에
따른 보수
구내식당 주요 노후시설·장비 중 道가
부담하기로 정한 사항
계약에서 道 부담으로 정한 공공요금
매점 입점을 위한 전기·수도 등 기본
<hp:fwSpace/>인프라 정비
식재료·상품 매입비
종사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일반적인 영업·운영경비 및 소모품
수탁자 귀책에 따른 시설·장비 수리비
매점 인테리어 및 영업에 필요한 집기·장비
POS·무인계산대 등 영업설비
기타 제안서에서 수탁자가 부담하기로
제안한 투자비용

※ 부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제비용은 위탁업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부담한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3

입찰 참가 자격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따라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한 자
○ 단일 급식장* 기준 1일 평균 700명 이상의 집단급식(장) 운영실적이 있는 자

* 사물의 구성이나 내용이 단 하나로 되어 있는 급식장소를 의미하며, 동일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하나의

<hp:fwSpace/>건물이나 인접 건물의 식당을 동일업체와 계약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단일급식장으로 본다.

(조・중・석식 제공만 포함, 간식・특별식 등은 제외)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실적 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4

위탁업체 선정 일정
※ 추진 일정은 충남도청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 추진 일정
❶ 모집 공고 : 2026. 9. 29.(화) ~ 10. 20.(화) / 21일간

※ 사전규격공개 : 2026. 9. 23.(수).~ 9. 28.(월) / 5일간
❷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2026. 10. 8.(목) 14:00 / 충남도청 구내식당(백제홀)

○ 주요내용 : 제안요청서 제공 및 설명, 질의 응답 등

※ 사업설명회 참가업체만 제안서 접수 가능
<hp:fwSpace/>❸ 사업제안서 접수 : 2026. 10. 22.(목) 10:00부터 10. 23.(금) 17:00까지

<hp:fwSpace/>※ 직접제출<hp:fwSpace/>(인터넷·우편접수 등 불가)

○ 접수장소 : 충남도청 인사과 후생복지팀(본관 4층)

○ 사업제안서 제출 : 원본 1부, 사본 12부, 요약본 12부, 저장파일(USB) 1부

- 제출서류(별도 서류봉투) ∨ 입찰참가 신청서 1부

∨ 영업신고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인감증명서(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첨부) 1부

∨ 단체급식 위탁운영, 단체급식 및 매점 병행운영 실적증명서(계약서 사본 포함) 각 1부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인감(또는 사용인)도장(대리인은 위임장 첨부) 등

※ 구비서류(제출 90일 내에 발급) 중 사본 제출 시는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제출
❹ 제안서 자체심사 등 구비서류 확인 : 2026. 10. 26.(월) ~ 10. 30.(금)

○ 제출자가 6개 이상이면 정량평가 결과 상위 5개 업체까지 제안서 발표 자격 부여
※ 상위 5위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모두 참가자격 부여
❺ 제안서 평가위원회(제안서 발표·평가) : 2026. 11. 3.(화) 14:00 / 도청 소회의실 302호

○ 사업제안서 발표 : 제안서 발표 10분<hp:fwSpace/>, 질의응답 5분 / 각 업체별 15분<hp:fwSpace/>배정

○ 사업제안 발표회 참가인원 : 발표자를 포함하여 제안자별 4인 이내(예외사항 없음)

※ 평가 장소에 일체의 식음료(제과 포함)를 반입할 수 없음
❻ 우선협상대상업체 선정·발표 : 2026. 11. 6.(금), 충남도청 홈페이지/개별 통보
❼ 위·수탁 계약 : 협상완료 후 2026. 11. 9. ~ 11월 중 예정(우선협상대상업체와 협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차 순위 제안업체와 협상 실시 후 계약 체결)

2. 세부일정
모집 공고(9.29.~10.20.)

•<hp:fwSpace/>나라장터 및 충남도청 홈페이지

  • 제안요청서 설명회 개최(10. 8.)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10.23.)

•<hp:fwSpace/>관련전문가 및 공무원 대표 등(7인)

제안서 접수(10.22.~10.23.)

•<hp:fwSpace/>제안서 접수마감 10. 23.(금) 17:00까지

제안서 서류심사(10.26.~10.30.)

•<hp:fwSpace/>구비서류, 정량평가 자료 진위 여부 확인 등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11.3.)

•<hp:fwSpace/>사업제안서 발표, 심사·평가(정량+정성평가)

업체선정·공표(11.6.), 협상 후 계약

•<hp:fwSpace/>우선협상 대상업체 선정·공표, 협상 후 계약체결

5 안내 사항 1. 자료수집

제안업체는 제안서 작성 및 위탁에 필요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제안업체는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분석)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위탁운영업체 선정 과정은 물론 위탁계약 체결 이후라도 충남도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제안요청서 수정
(1) 충남도청은 제안서 제출마감 전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수정할
수 있음
(2) 제안요청서에 대한 수정사항은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모든 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며,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3)<hp:fwSpace/>충남도청이 제안요청서를 수정함으로써 제안서의 제출마감일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에 참가한 모든 업체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제안서 제출 마감일을 연장할 수 있음. 이 경우 충남도청과 제안요청서 설명회 참가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연장된 마감일까지 연장됨

3. 사업제안서 접수 마감
(1) 모든 제안업체는 모집공고상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기한 내에 사업제안서를 <hp:fwSpace/>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방문 제출(인터넷, 우편접수 불가)하여야 함. 사업제안서의 <hp:fwSpace/>전부 또는 일부가 마감시간 이후 지정된 장소에 도착한 제안서는 접수하지
<hp:fwSpace/>아니함
(2) 충남도청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안서의
분실, 손상 및 제출지연 등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4. 접수 신청의 무효
충남도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참가자에 대하여는 당해 제안자의 제안서를 무효처리 함
(1) 제안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신청
(2) 직접제출 방식이 아닌 인터넷이나 우편 등으로 제출한 경우
(3) 제안서가 지정된 기한 내 접수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신청
(4) 동일 업체가 2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신청
(5) 실적증명 등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6)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무효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
※ 여기에서 “신청”이라 함은 제안서를 충남도청에 직접 제출하여 접수하는 행위를 포함 함

5. 신청 시 유의사항
(1)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 양식, 사양 등을 숙지하여 그에 부합하는 제안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 업체에게 있음

(2) 제안요청서는 선정 과정은 물론 위탁계약서 체결 후에도 계약서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고,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위탁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필요시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3)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Ⅳ. 위탁조건>을 모두 숙지한 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음

(4) 선정된 우선협상 대상업체가 충남도청과 협상이 성사되지 않거나, 선정된 제안자가 제안내용의 이행을 거부하는 등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충남도청은 차순위 제안업체와 협상을 실시하여 계약을 체결함

(5) 제안업체는 본 시설의 주변여건, 사업설명 내용, 충남도청의 위탁조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참가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불이행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음

(6) 제안업체는 제안서의 작성, 제출, 협의, 조정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충남도청은 그 비용에 대하여 일체 책임지지 아니함

(7) 제안업체는 충남도청으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각종자료 및 정보를 당해 입찰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Ⅱ. 제안서 작성 요령 1 제안서 구성 및 형식

1. 제안서 구성 및 수량
○ 사업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2부, 요약본 12부, 저장파일(USB) 1부

  • 평가항목 및 배점표(p17)를 참조하여 증빙자료도 순서대로 작성할 것

※ 제출된 사업제안서의 원본과 사본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될 수 있음

2. 제안서 형식
(1) 제안업체는 “1. 제안서 구성 및 수량”에서 정한 수량대로 제안서 원본, 사본 및 요약본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표지에 적절한 크기(가로 3cm × 세로 1.5cm)로 원본, 사본 및 요약본임을 좌측상단에 표기하여야 함
원 본

사본 No.1 요약본 No.1

(2) 제안서는 A4크기로 인쇄(세로방향)하여야 하며, 활자 크기는 12포인트보다 작아서는 안 됨. 단, 도표나 사진, 그림, 도면 등은 그러하지 아니함

※ 발표용 자료(PPT 등)는 가로 방향으로 작성 가능
(3) 제안서의 모든 페이지는 페이지 번호가 부여되어야 하며, 페이지가 유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본되어야 함

※ 업체 정보 및 각종 전문업체로서의 운영능력 증빙서류도 순서대로 같이 제본할 것
(4) 제안업체는 제안서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제안서의 요약본을 제안서 구성 체계에 따라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1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요약본은 제안서의 내용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과 요약본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요약본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봄

3. 사용 언어
○ 제안서 및 제안과 관련한 모든 서신 및 문서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되어야 하며, 영문 등 외국어 표기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서명날인
(1) 제안서에 서명날인이 필요한 곳은 제안자나 그의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이 빠짐없이 자필로 서명한 후 제안자가 제출한 증명 인감으로 날인되어야 함
(2) 행간에 쓴 것이나 지운 것, 덮어쓴 것은 제안서 서명자에 의해 정정 날인이 되었을 경우에만 유효함
2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제안서의 겉표지에는 사업명, 제안업체명, 제출일시, 원본/사본/요약본 여부를 표기하여야 함
(2) 제안업체는 관리위탁 시설, 면적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제출
(3)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 전 필요한 모든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제안업체에 있음

2. 제안서 작성
(1) 충남도청은 “❶ 제안서 전문 및 입찰 참가 신청서”부터 “❼ 서비스 차별화 방안”까지 항목 중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해당 제안업체의 제안서를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할 수도 있으므로, 제안업체는 해당 항목의 순서와 내용에 따라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1. 제안서 전문(견본 양식1), 2. 각서(견본 양식2) 및 각종 증빙서류도 제안서에 함께 제본하여야 함
(2) 제안서 작성에 포함되는 항목의 대부분은 제안서 평가 시 평가될 내용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평가요소로 적용되지 않고 제안업체의 업무계획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작성을 요구하는 항목도 있음. 따라서 제안업체는 해당 항목에 대하여 상세하고 거짓 없이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본 제안서 전체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3) 특정 항목에 대한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❶ 제안서 전문 및 입찰 참가 신청서 (부록 붙임2, 붙임3)
❷ 각서 (부록 붙임4)
❸ 제안업체 정보 (부록 붙임5)
(1) 업체명
(2) 소재지
(3) 설립일 또는 영업개시일
(4) 대표자 정보 : 성명, 생년월일
(5) 사업 분류
(6) 사업자등록번호
(7) 회사의 조직도, 종업원 수
(8) 회사의 연혁(간략히 기술)
❹ 전문업체로서의 운영 능력 (제안서 정량적 평가)
(1) 최근 3년간(2024.1.1. ~ 현재) 집단급식(장) 운영 실적

○ 집단급식장 1일 평균 식수인원 700명 이상 실적

○ 위탁기관에서 발급한 단체급식 위탁운영 실적 증명서(부록 붙임8)
구 분
위탁사업장
1일 급식인원
급식단가
연간매출액
운영기간
계

(2) 기업신용평가 등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확인 서류 증빙
(3) HACCP(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ISO(국제표준화기구), GAP(농산물우수관리) 적용업소 지정 여부
구 분
HACCP
ISO
GAP
사용여부

○ 해당 인증서 각 1부

○ GAP의 경우 해당식품(제품)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확인서 등 실적 증빙서류 제출
(4) 급식지원시설 확보 여부
구 분
물류센터
식품안전센터 또는 전처리센터
여/부

○ 해당 지원시설 활용 증빙(해당 지원시설 계약서・사업자등록증・사진 등 첨부)

○ 규모 제한 없음, 임차시설 등 가능
(5) 중소·중견기업 해당 여부

○ 중소<hp:fwSpace/>‧<hp:fwSpace/>중견기업 관련 해당 인증서류(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등) 증빙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또는 소속회사 제외(2026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 발표(공정거래위원회))

※ 공공기관 구내식당 중소‧중견기업 우대 관련 점수 부여
(6) 구내식당, 매점 병행운영 실적

○ 위탁기관에서 발급한 단체급식·매점 병행운영 실적 증명서(부록 붙임9)

○ 식당·매점 병행운영 실적은 매점의 판매·재고·정산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우에만 인정
❺ 급식 운영 계획<hp:fwSpace/>(제안서 정성적 평가)
(1) 식단 구성 적정성·품질화

○ 식단 구성 : 조식・중식‧석식 제공 계획, 식단의 다양성 등

○ 적정 영양과 칼로리의 균형 잡힌 식단 제공 및 지속적 관리

○ 음식 부족 시 대체 음식 공급 방안
(2) 식재료 투입 및 관리 계획

○ 식권가 대비 식재료 60% 이상 투입 계획

○ 육류 등 신선 식자재 공급 계획

○ 도내 생산 및 가공 식자재 사용 계획(농축수산물, 육가공품 등의 사용 비율)

○ 저탄소 인증 재료 구입 등 친환경 실천 방안 등
(3) 급식 만족도 제고 방안

○ 급식 만족도 제고를 통한 식수 인원 확대 방안

○ 고객의 의견 수렴 및 반영 계획

  • 식단 선호도 및 만족도 조사(빈도 및 방법), 조사 결과의 반영

○ 고객 불만족 시 개선을 위한 노력 등 대응 방안
(4) 위생·안전 관리 계획

○ 식자재 검수, 신선도 유지, 유통기한 등 식중독 예방과 품질관리 방안

○ 위생 점검, 소독 등 청결 유지와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 방안

○ 시설물관리, 중대재해(산업안전, 시민재해 등) 관련 이행 방안
(5) 운영인력의 적절성

○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행사지원인력 등 구내식당 운영인력 구성 및 업무 분담

○ 운영인력의 전문성(경력, 기술) 및 조리원의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 최소한 5년 이상 경력의 정규직 점장 1명, 영양사 1명, 조리사 2명 이상을 배치, 정규직 및 행사 식당 전담요원 포함 10명 이상의 운영 인력 유지

(6) 특식(이벤트) 제공 계획

○ 월 1회 이상 특식 제공 및 이벤트 계획 등

○ 매주 2회 이상 수제 음식 등 건강 및 선호도를 반영한 다양한 메뉴 제공
❻ 매점 운영 방안<hp:fwSpace/>(제안서 정성적 평가)
(1) 매점 운영 계획

○ 매점 운영 시 판매 품목, 가격관리, 운영시간, 이벤트 방안

○ 매점 운영 인력 구성, 업무분담, 전문성 등 운영 방안

○ 상품공급·재고·유통기한 등 상품관리 방안 및 POS 등 매장 관리시스템 계획
(2) 매점·식당 병행 관리

○ 구내식당·매점 통합운영 조직 및 관리체계 방안

○ 매점 운영 수익의 구내식당 운영경비 교차보조 방안 및 실현 가능성

○ 매출·비용 구분 관리, 회계·정산의 투명성

  • 월 매출, 상품 매입률, 인건비, 예상 운영 수익 등

❼ 서비스 차별화 방안<hp:fwSpace/>(제안서 정성적 평가)
(1) 행사 식당 고급화・차별화 방안

○ 직원과 외빈을 위한 고품질 식사 제공을 위한 식단구성(단가별 식단 예시)

  • 전골메뉴, 단품메뉴, 한정식, 양식 등의 메뉴 제시(표준 메뉴판 등)

○ 행사식당 메뉴 다양화 방안 마련 여부

○ 행사식 식재료비 투입비율 제시 : 급식단가 대비 식재료비 비율 제시

○ 행사식당 인력배치 및 운영

  • 행사식당 전담요원 배치 및 예약 시스템 운영 방법

(2) 이용자 편의 제공 방안

○ 식권 구입, 배식, 식사, 퇴식 등 이용자 편의 및 친절 제공 방안

Ⅲ. 평가 및 선정
1. 평가전 검토
(1) 충남도청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앞서 제출된 제안서가 제안요청서에 따라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임. 또한 필요한 경우 제안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안자에게 질의할 수 있음. 여기서 “제안요청서에 따라 적절히 작성된 제안서”란 제안요청서의 모든 조건들에 대하여 중대한 이견, 반대, 조건부 승낙 또는 유보 없이 완전히 수용한 제안서를 의미함
(2) 일단 제출된 제안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충남도청과 제안자를 포함한 누구에 의해서도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없음

2. 평가기간 중 접촉 금지
(1) 제안자는 평가기간(10.24.~11.3.) 중 충남도청의 공식적인 요구가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위탁운영자 선정과 관계된 충남도청 공무원 또는 충남도청이 위촉한 평가위원과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아야 함
(2) 충남도청은 제안자가 선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접촉을 하려고 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판명되었을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서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신청을 무효로 함

3. 선정 평가 절차

충남도청은 위탁운영업체 선정을 위하여 1차 서류심사(정량평가)와 2차 제안서 발표평가(정성평가)를 실시하는 별도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남도청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것이며, 그 절차는 아래와 같음

(1) (서류심사)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자격해당 여부와 함께 「전문업체 운영능력」을 평가

※ 제안서 접수시 사업제안서 제출자가 5명(업체)을 초과하면 1차 서류심사를 통하여 상위 5개 업체 선정, 2차 제안서 평가위원회(11.3.) 참가 자격을 부여함(5위 해당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모두 평가 제안서 발표회 참가자격 부여)
(2) (제안서 평가) 서류심사 후 상위 5개 업체 대상으로「충남도청 구내식당·매점 통합관리위탁 운영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서 평가

  • 사업제안 발표회 실시, 사업제안서 평가(제안자가 설명·발표/질의·답변)

※ 제안자 설명‧발표 10분, 질의‧답변 5분 정도
(3) 서류심사(정량평가) 점수와 제안서 평가점수(최고・최저점 제외)를 합산하여 최고점을 취득한 제안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4. 구내식당 위탁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
□ 제안서 정량적 평가 배점표(20점)
평 가 기 준
비 고
평 가 항 목
배 점 기 준
① 위탁운영실적

공고일로부터 3년이내 1일 평균 700식 이상 실적
5개 이상
6
실적증명서
3개 이상 5개 미만
4
3개 미만
2
② 기업 신용평가등급
별표1 평가기준표 참고
5
신용평가확인서
③ 위생 및 품질관리 인증여부

  • HACCP, ISO, GAP

인증 보유 건별 각 1점
3
인증서
④ 급식지원시설 확보여부
  • 물류센터, 식품안전센터 또는 전처리센터

확보시 각 1점
2

⑤ 중소·중견기업 해당여부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부 장관 발행
2

⑥ 식당, 매점 병행운영 실적
병행실적이 있는 경우
2

계
20점

□ 제안발표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표(80점)
구 분
평가 항목
배점
등급별 배점
평가
점수
A
B
C
D
E
총 점

80

급식
운영
계획
(55점)
소
계
55

① 식단 구성 적정성·품질화
15
15
13
11
9
7

② 식재료 투입 및 관리계획
15
15
13
11
9
7

③ 급식 만족도 제고방안(식수증대)
10
10
9
8
7
6

④ 위생·안전 관리계획
5
5
4.5
4
3.5
3

⑤ 운영인력의 적절성
5
5
4.5
4
3.5
3

⑥ 특식(이벤트) 제공 계획
5
5
4.5
4
3.5
3

매점
운영
(15점)
소
계
15

① 매점 운영계획
5
5
4.5
4
3.5
3

② 매점·식당 병행 관리
10
10
9
8
7
6

서비스
차별화
방 안
(10점)
소
계
10

① 행사식당 고급화・활성화 방안
5
5
4.5
4
3.5
3

② 이용자 편의 제공 방안
5
5
4.5
4
3.5
3

<별표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5
BB+, BB0, BB-
A3-, B+, B0
BB+, BB0, BB-
4
B+, B0, B-
B-
B+, B0, B-
3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5. 평가결과 공개 금지

충남도청은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는 이와 관련하여 충남도청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점수 합산 및 우선협상대상 업체 선정
(1) 충남도청은 제안서에 대한 1차 서류심사(정량평가) 점수와 2차 사업제안서 발표(정성평가) 평가점수(최고·최저점 제외)를 합산하여 최고점을 취득한 제안업체를 당해 시설의 위탁운영 우선협상대상 업체로 선정
(2) 1차와 2차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2차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가, 2차 평가점수도 동점인 경우에는 「급식 운영계획」 → 「매점 운영」 → 「전문업체로서의 운영 능력」 → 「서비스 차별화 방안」 평가 항목 순으로 평점이 고득점 업체가 우선함
(3) 선정된 우선협상대상 업체가 충남도청과 협상이 성사되지 않거나, 선정된 우선협상대상 업체가 제안내용의 이행을 거부하는 등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차 순위 제안업체와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함
(4)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과 제안서 제출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에 재공고하여 모집할 것이며, 재공고에도 제안서 제출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단독 제안서 발표·평가 후 총 득점이 80점 이상일 경우 수의계약 할 것임
(5) 우선협상대상 업체선정 시 적격 대상업체가 없거나, 기타 사유로 사업자 선정이 불가능할 경우 (재공고에서 제안서 제출업체가 1개 업체로 총 득점이 80점 미만일 경우 포함) 충남도청은 해당 사업을 재공고하여 모집할 것임

Ⅳ. 기 타
1. 위탁계약 체결
(1) 우선협상대상자는 충남도청과 협상을 거친 후,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위탁운영의 수탁자로 권리를 부여받음
(2) 우선협상대상자는 충남도청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해당 사업과 관련한 모든 행위에 대한 권한 및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는 대신, 해당 계약기간 동안은 계약서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게 됨
(3) 위탁운영계약 체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우선협상대상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법정관리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충남도청은 위탁운영 수탁 결정을 취소함

2. 영업개시 전 위탁운영 철회
<hp:fwSpace/>충남도청은 수탁업체가 제출기한 내(영업개시일 10일전)에 시설물 설치 승인신청서 등 영업에 필요한 관계 법령상의 모든 인·허가 등을 필하고 해당 인·허가 등의 사본 및 제안내용 이행계획서를 충남도청에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운영 재산에 대한 시설물 설치공사를 지연하여 본 충남도청이 지정한 날까지 영업이 개시되지 못하는 등 계약이행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계약 해지 등 수탁업체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음

3. 위탁자의 비용 부담 내역
(1) 구내식당 운영 시 소요되는 관리비용(전기・가스・상하수도・냉방·난방 요금)
(2) 위탁 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 비용

Ⅴ. 부 록(각종 양식)

[붙임1]
질 의 서 (위탁운영업체 선정 관련)
용 도
충남도청 구내식당·매점 통합관리위탁 운영업체 선정 관련 질의
수신자
충남도청 구내식당 담당자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Tel : 041-635-3542
발신자
(질의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전자메일 팩스(FAX)

질의
내용

[붙임2]
제안서 전문 (위탁운영업체 선정 응모용)

사업명 : 충남도청 구내식당·매점 통합관리위탁 운영업체 선정
수 신 : 충청남도 도지사

본 제안업체는 귀 도청이 배부한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요청서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도록 제안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제안서는 제안서 접수마감일로부터 위탁계약시까지 제안업체에게 구속력이 있음에 동의하며, 제안서의 내용 및 제안서 설명회 발표 내용이 관리위탁 계약서에 포함되는 것과, 제안서 설명회 발표 내용에 대한 녹취에 동의합니다.
본 제안업체는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추후 제안 내용의 미이행 또는 계약 내용의 위반 등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본 제안업체는 상기 사업의〔위탁운영업체〕로 선정될 경우, 귀 도청의 결정에 따라 위탁운영업체로서 성실히 임할 것이며, 아울러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영업 개시일에 차질 없이 영업을 개시할 것임을 약속하며 붙임과 같이 사업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상호명 :

대 표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붙임3]

접수번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기재-*******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 찰 일 자

입<hp:fwSpace/> 찰<hp:fwSpace/> 건<hp:fwSpace/> 명
충남도청 구내식당·매점 통합관리위탁 운영업체 선정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재-*******)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충청남도에서 정한 제안요청서를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 공고에서 정한 일체 서류 신청인(대표자) 충청남도지사 귀하 [붙임4]

각
서 (위탁운영업체 선정 응모용)

1. 충남도청에서 모집 공고한〔구내식당·매점 통합관리위탁 운영업체〕선정에 대한 제안요청서의 제반 사항을 모두 이행할 것을 수락하며 신청서류(제안서)의 기재사항은 실행이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하였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심사 시 불이익을 주거나 부적격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향후 제안 내용 불이행 또는 계약 내용 위반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민‧형사 소송 등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

2.〔위탁운영업체〕선정 신청(제안서)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청구를 하지 않으며 제출 자료가 공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위탁운영업체〕선정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제안서 심사결과를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상호명 :

대 표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붙임5]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회사설립
년
도

년
월
일 [법인설립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주요연혁(요약) ■ 사업수행 계획 ■ 회사 특징 및 장・단점 ■ 기 타 [붙임6] 재무관리 상태

(단위: 백만원)
구 분
2024년도
2025년도
비 고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단체급식부문
매출액
단체급식부문

○○ 부문

-
-
○○ 부문

-
-
○○ 부문

-
-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순 이익률 유 동 비 율

붙임 1. 2024~2025년도 결산 공고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사업자만) 3.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 관련 증빙서류 첨부 [붙임7]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념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충청남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hp:fwSpace/>드러날 경우 충청남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hp:fwSpace/>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감독, 검사 등)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감독, 검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남도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00000
대표 0 0 0 (인)
[붙임8]

단체급식 위탁운영 실적증명서 (위탁운영업체 선정 응모용)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1일 평균 700명 이상 실적
번호
위탁기관(업체)
위탁기간
1일 식수(명)
연간매출액
(원)
운영기간
(◯년<hp:fwSpace/>◯개월)

~ ~ ~ ~ ~ ~ ※ 사업장별 실적증명서 첨부

2026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사업장별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영업소재지

용
도
충남도청 구내식당·매점 통합관리위탁 운영업체
선정 응모용
제 출 처
충남도청
실적내용
위탁기관명

업종 소 재 지

운영 실적
1식단가
운영 기간
연간 매출액
연식수
일식수

천원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
.

・ 기관명 :
(인)
・ 주 소 :
・ 연락처 : ☎
FAX
담당자 확 인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인)
☎

※ 위탁운영 실적증명에서 연식수, 일식수, 1식 단가, 연간 매출액 부분은 기재 후 투명비닐테이프를 부착할 것
※ 담당자 확인란에 담당자 연락처 및 서명이 누락된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추후 실적증명의 내용이 발급기관 담당자 확인 등을 거쳐 허위로 판명될 경우, 충남도청은 당해 제안자의 신청 자체를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원인 무효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함
[붙임9]

단체급식 및 매점 병행운영 실적증명서
(위탁운영업체 선정 응모용)

□ 단체급식 및 매점 병행운영 실적 총괄
번호
위탁기관(업체)
단체급식
매점
병행운영기간
(◯년<hp:fwSpace/>◯개월)
식당
운영기간
연간
매출액(원)
매점
운영기간
연간
매출액(원)

~ ~ ~ ~ ~ ~ ~ ~ ~ ~ ~ ~

※ 사업장별 실적증명서 첨부
※ 병행운영 기간은 식당과 매점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매점의 판매·재고·정산 업무를 모두 직접 수행한 기간으로 기재
2026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사업장별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영업소재지

용
도
충남도청 구내식당·매점 통합관리위탁 운영업체
선정 응모용
제 출 처
충남도청
실적내용
위
탁
기
관
위탁기관명

업종 소 재 지

식
당
운영 실적
1식 단가
운영 기간
연간 매출액
연식수
일식수

원
~
천원

매
점
운영 실적
면적
운영 기간
연간 매출액
㎡
~
천원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
.

・ 기관명 :
(인)
・ 주 소 :
・ 연락처 : ☎
FAX
담당자 확 인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인)
☎

※ 위탁운영 실적증명에서 연식수, 일식수, 1식 단가, 연간 매출액 부분은 기재 후 투명비닐테이프를 부착할 것
※ 담당자 확인란에 담당자 연락처 및 서명이 누락된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추후 실적증명의 내용이 발급기관 담당자 확인 등을 거쳐 허위로 판명될 경우, 충남도청은 당해 제안자의 신청 자체를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원인 무효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함

===== 제안요청서.pdf =====
충남도청 구내식당·매점

통합관리위탁 운영업체 선정 제안요청서 2026. 10. 목 차 Ⅰ. 제안을 위한 정보 ……………………… 1 Ⅱ. 제안서 작성 요령 ……………………… 9

Ⅲ. 평가 및 선정 …………………………… 15

Ⅳ. 기 타 …………………………………… 20 Ⅴ. 부록(각종 양식) ……………………… 22 Ⅰ. 제안을 위한 정보 - 1 - 1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충남도청 구내식당·매점 통합관리위탁 운영업체 선정
2. 사업내용 및 현황

○ 목 적 : 충남도청 직원에게 균형 잡힌 양질의 식사 및 서비스 제공
○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본관 지하1층)
○ 위탁대상 : 충남도청 구내식당(행사식당 포함) 및 매점
구

분 구내식당 매점 면적

▸1,540.87㎡(식당 1,010.97㎡,
주방 451.05㎡, 행사식당 78.85㎡)

좌석수 ▸구내식당 350석, 행사식당 72석 - 운영인력

▸10명(점장 1, 영양사 1, 조리사 2,
조리원 6)

※ 영양사, 조리사는 5년 이상 경력의
정규직으로 배치

▸상시 근무 2명

▸조식 4,500원, 중·석식 5,500원
▸행사식 10,000원~

▸시중 편의점 등 유사 판매시설과
비교 합리적 수준 판매가격 유지

운영일

▸월~금(주 5일, 공휴일 제외)

  •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휴무

▸유인 : 월~금(주 5일, 공휴일 제외)
▸무인 : 공휴일 등 키오스크 운영

급식시간

▸조식 07:30 ~ 09:00
▸중식 11:30 ~ 13:00
▸석식 17:30 ~ 19:00

▸08:00 ~ 18:00

  • 24시간 무인 키오스크 운영

식재료
투입 비율

▸식단가 대비 60% 이상

급식단가
(판매가격)

※ 부가세 포함 ▸157.18㎡ -

※ 좌석수는 제안업체별 인테리어 설치 및 식수인원 등에 따라 충남도청과 협의 후 변경 가능

○ 식수인원 : 일반식 일 평균 720여명(조식 40, 중식 560, 석식 120)
○ 이용대상 : 충남도청 직원 등 약 2,000명
○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2027.1.1.~2028.12.31.)

※

운영실적(고객만족도 결과, 계약조건 이행 등 종합검토)에 따라 연장 가능(최대 3년)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2 - 2 위탁 운영 조건 ※ 구체적인 사항은 충남도청과 협의하여 운영

1. 위탁 범위
가. 급식 제공에 관한 사항 및 매점 운영에 관한 사항
나. 각종 설비(기본설비 제외), 기기, 소도구류 등 식당 및 매점 시설물 일체의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구내식당 및 매점 운영에 필요한 인력 채용, 종업원 복장·복무·인사 관리
라. 행사식, 직원 비상근무 등에 따른 특별급식에 대해 충남도청과 협의한 사항
마. 식재료 및 매점 판매물품 검사 및 관리, 보관에 관한 사항
바. 식당 및 매점 종사자의 보건위생 및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사. 법정 신고, 교육, 검사,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아. 안전 점검 및 식중독 등 안전사고 관리에 관한 사항
자. 식당 및 매점 위험물 관리에 관한 사항
차. 식권 판매ㆍ식권 이외 판매대금 수납 등 요금 정산 및 식수 프로그램 관리
카. 기타 식당 및 매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및 충남도청과 협의된 사항

2. 급식수준 및 제공
가. 식재료 투입 비율을 식단가의 60% 이상 유지

나. 조식, 중식, 석식 제공 기본, 상황에 따라 행사식(사전예약) 및 특별식 제공

  • 매끼 식사에 플러스 메뉴로 숭늉, 샐러드 등을 포함하여 제공(조·중·석식별 구성 )
  • 적온·적시 급식 실시 및 계절식, 주기별 이벤트식 제공

다. 성인 1인 1식 영양 및 열량 권장량에 따른 식단 구성
라. 조식은 1식 3찬, 중·석식 식단은 1식 4찬 이상으로 구성 * 국이나 찌개류 제외
  • 반찬의 조기 소진으로 대체식 제공시 기 편성했던 메뉴 수준의 대체찬 제공

마. 식단에서 주찬 1가지는 단백질류 필수 포함, 1식 식단에 동일 재료로 2가지
이상 반찬류 구성 금지
바. 매주 식단 제공 계획을 작성하여 이전 주 수요일까지 제출
사. 위탁업체는 신메뉴 주기적 반영, 선호식품을 제공하는 등 급식 질 향상을 위해 노력

- 3 -

3. 매점 운영
가. 대형 리테일 편의점 수준 상품·가격·서비스 제공
나. 메뉴 품질 향상 및 다양화 도모, 행사·할인상품 등 적극 활용
다. 매점 물건 가격은 시중 판매시설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비교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판매
※ 단가를 인상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충남도청과 협의하여 결정
라. 위탁운영업체는 매점 설치비용 부담

* 필요 시 종전 운영업체 시설장비 인수

4, 운영 현황 보고
가. 위탁운영업체는 식당 및 매점 운영의 경영실적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매월 식수,
식자재 비용, 인건비 현황, 매출 등을 포함한 월별 운영실적 및 결산서를 제출

  • 구내식당과 매점의 수입·비용 구분 관리하여 시설별 자료 제출

나.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 급식원가 산출내역서 등 관련 회계자료 제출

5. 운영경비 부담 기준 및 정산방법
가. 위탁수수료

  • 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임을 감안, 수탁자의 사용료를 면제하는

대신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함
  • 수탁자는 매점 운영수익을 식단의 품질개선을 위해 식재료비 추가

투입, 메뉴·서비스 개선 등에 재투자하여야 함
  • 후생시설 운영에 따른 수익금이 없거나 식수 감소 등의 사유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음
나. 세부기준
道 부담

수탁자 부담

건축물 및 기본시설의 구조적·노후화에
따른 보수
구내식당 주요 노후시설·장비 중 道가
부담하기로 정한 사항
계약에서 道 부담으로 정한 공공요금
매점 입점을 위한 전기·수도 등 기본
인프라 정비

식재료·상품 매입비
종사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일반적인 영업·운영경비 및 소모품
수탁자 귀책에 따른 시설·장비 수리비
매점 인테리어 및 영업에 필요한 집기·장비
POS·무인계산대 등 영업설비
기타 제안서에서 수탁자가 부담하기로
제안한 투자비용

※ 부담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제비용은 위탁업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부담한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 4 -

3 입찰 참가 자격

○ 「식품위생법」 제 조 영업허가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 영업신고를
37

) ( 25 (

하여야 하는 업종)에 따라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한 자

○ 단일 급식장 기준 일 평균
*

1 명 이상의 집단급식(장) 운영실적이 있는 자 700

* 사물의 구성이나 내용이 단 하나로 되어 있는 급식장소를 의미하며, 동일 발주기관에서 발주하는 하나의
건물이나 인접 건물의 식당을 동일업체와 계약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단일급식장으로 본다.
(조・중・석식 제공만 포함, 간식・특별식 등은 제외)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실적 기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부정당
92

(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입찰의 참가자격 」
13

( ) ,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4 위탁업체 선정 일정

※ 추진 일정은 충남도청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1. 추진 일정
❶ 모집 공고 : 2026. 9. 29.(화) ~ 10. 20.(화) / 21일간
※ 사전규격공개 : 2026. 9. 23.(수).~ 9. 28.(월) / 5일간

❷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장소
목
충남도청 구내식당 백제홀
○ 주요내용 제안요청서 제공 및 설명 질의 응답 등
/

: 2026. 10. 8.( ) 14:00 / : ( ) , ※ 사업설명회 참가업체만 제안서 접수 가능

❸ 사업제안서 접수 : 2026. 10. 22.(목) 10:00부터 10. 23.(금) 17:00까지
※ 직접제출 (인터넷·우편접수 등 불가)

○ 접수장소 충남도청 인사과 후생복지팀 본관 층
○ 사업제안서 제출 원본 부 사본 부 요약본 부 저장파일
:

( : - 1 , 12 4 , 제출서류(별도 서류봉투)

∨ 입찰참가 신청서 1부
∨ 영업신고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5 -

) 12 , (USB) 1부

∨ 국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인감증명서(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첨부) 1부
∨ 단체급식 위탁운영, 단체급식 및 매점 병행운영 실적증명서(계약서 사본 포함) 각 1부

· ∨ 중소 중견기업 확인서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인감(또는 사용인)도장(대리인은 위임장 첨부) 등
※ 구비서류(제출 90일 내에 발급) 중 사본 제출 시는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제출

❹ 제안서 자체심사 등 구비서류 확인 : 2026. 10. 26.(월) ~ 10. 30.(금)

○ 제출자가 개 이상이면 정량평가 결과 상위 개 업체까지 제안서 발표 자격 부여
6

5

※ 상위 5위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모두 참가자격 부여

·

❺ 제안서 평가위원회(제안서 발표 평가) : 2026. 11. 3.(화) 14:00 / 도청 소회의실 302호

○ 사업제안서 발표 제안서 발표 분 질의응답 분 각 업체별 분 배정
○ 사업제안 발표회 참가인원 발표자를 포함하여 제안자별 인 이내 예외사항 없음
:

10 , : 5 / 4 15 ( )

※ 평가 장소에 일체의 식음료(제과 포함)를 반입할 수 없음

·

❻ 우선협상대상업체 선정 발표 : 2026. 11. 6.(금), 충남도청 홈페이지/개별 통보

·

❼ 위 수탁 계약 : 협상완료 후 2026. 11. 9. ~ 11월 중 예정(우선협상대상업체와 협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차 순위 제안업체와 협상 실시 후 계약 체결)

2. 세부일정
모집 공고(9.29.~10.20.)

  • 나라장터 및 충남도청 홈페이지
  • 제안요청서 설명회 개최(10. 8.)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10.23.) • 관련전문가 및 공무원 대표 등(7인) 제안서 접수(10.22.~10.23.)

  • 제안서 접수마감 10. 23.(금) 17:00까지

제안서 서류심사(10.26.~10.30.)

  • 구비서류, 정량평가 자료 진위 여부 확인 등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11.3.)

  • 사업제안서 발표, 심사·평가(정량+정성평가)

업체선정·공표(11.6.), 협상 후 계약

  • 우선협상 대상업체 선정·공표, 협상 후 계약체결

- 6 - 5 안내 사항

1. 자료수집
제안업체는 제안서 작성 및 위탁에 필요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집하여야 하며, 제안업체는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분석)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위탁운영업체 선정 과정은 물론 위탁계약
체결 이후라도 충남도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제안요청서 수정
(1)

충남도청은 제안서 제출마감 전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수정할
수 있음

(2)

제안요청서에 대한 수정사항은 사업설명회에 참가한 모든 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할 것이며,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3) 충남도청이

제안요청서를 수정함으로써 제안서의 제출마감일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에 참가한 모든 업체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제
안서 제출 마감일을 연장할 수 있음. 이 경우 충남도청과 제안요청서 설명회
참가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연장된 마감일까지 연장됨

3. 사업제안서 접수 마감
(1)

모든 제안업체는 모집공고상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기한 내에 사업제안서를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방문 제출(인터넷, 우편접수 불가)하여야 함. 사업제안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마감시간 이후 지정된 장소에 도착한 제안서는 접수하지
아니함

(2)

충남도청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안서의
분실, 손상 및 제출지연 등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4. 접수 신청의 무효
충남도청은 다음에 해당하는 참가자에 대하여는 당해 제안자의 제안서를 무효처리 함
(1)

제안신청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신청 (2)

직접제출 방식이 아닌 인터넷이나 우편 등으로 제출한 경우

  • 7 -

(3)

제안서가 지정된 기한 내 접수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신청

(4)

동일 업체가 2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신청

(5)

실적증명 등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6)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무효처리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

※ 여기에서 “신청”이라 함은 제안서를 충남도청에 직접 제출하여 접수하는 행위를 포함 함

5. 신청 시 유의사항
(1)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 양식, 사양 등을 숙지하여 그에 부합
하는 제안서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그러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
업체에게 있음

(2)

제안요청서는 선정 과정은 물론 위탁계약서 체결 후에도 계약서를 해석하는
기준이 되고, 제안업체가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은 위탁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필요시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함

(3)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Ⅳ. 위탁조건>을 모두 숙지한
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음

(4)

선정된 우선협상 대상업체가 충남도청과 협상이 성사되지 않거나, 선정된
제안자가 제안내용의 이행을 거부하는 등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충남도청은 차순위 제안업체와 협상을 실시하여 계약을 체결함

(5)

제안업체는 본 시설의 주변여건, 사업설명 내용, 충남도청의 위탁조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참가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불이행으로 발생한 모든 책임은 제안업체에게 있음

(6)

제안업체는 제안서의 작성, 제출, 협의, 조정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충남도청은 그 비용에 대하여 일체 책임지지 아니함

(7)

제안업체는 충남도청으로부터 배부 받은 제안요청서, 각종자료 및 정보를
당해 입찰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 8 - Ⅱ. 제안서 작성 요령 - 9 - 1 제안서 구성 및 형식 1. 제안서 구성 및 수량

○ 사업제안서 원본 부 사본
1

- , 12부, 요약본 12부, 저장파일(USB) 1부

평가항목 및 배점표(p17)를 참조하여 증빙자료도 순서대로 작성할 것
※ 제출된 사업제안서의 원본과 사본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될 수 있음

2. 제안서 형식
(1)

제안업체는 “1. 제안서 구성 및 수량”에서 정한 수량대로 제안서 원본, 사본
및 요약본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표지에 적절한 크기(가로 3cm
세로 1.5cm)로 원본, 사본 및 요약본임을 좌측상단에 표기하여야 함
원

(2) 본 사본 No.1 × 요약본 No.1

제안서는 A4크기로 인쇄(세로방향)하여야 하며, 활자 크기는 12포인트보다
작아서는 안 됨. 단, 도표나 사진, 그림, 도면 등은 그러하지 아니함
※ 발표용 자료(PPT 등)는 가로 방향으로 작성 가능

(3)

제안서의 모든 페이지는 페이지 번호가 부여되어야 하며, 페이지가 유실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본되어야 함
※ 업체 정보 및 각종 전문업체로서의 운영능력 증빙서류도 순서대로 같이 제본할 것

(4)

제안업체는 제안서 내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제안서의 요약본을
제안서 구성 체계에 따라 1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 1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요약본은 제안서의 내용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제안서의 내용과 요약본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요약본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봄

3. 사용 언어

○ 제안서 및 제안과 관련한 모든 서신 및 문서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되어야 하며, 영문 등 외국어 표기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4. 서명날인
(1)

제안서에 서명날인이 필요한 곳은 제안자나 그의 권한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이
빠짐없이 자필로 서명한 후 제안자가 제출한 증명 인감으로 날인되어야 함

(2)

행간에 쓴 것이나 지운 것, 덮어쓴 것은 제안서 서명자에 의해 정정 날인이
되었을 경우에만 유효함

  • 10 -

2 제안서 작성

1.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제안서의 겉표지에는 사업명, 제안업체명, 제출일시, 원본/사본/요약본 여부를

(1)

표기하여야 함
제안업체는 관리위탁 시설, 면적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본 제안요청서에

(2) ·

명시된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 제출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 전 필요한 모든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3)

관련 서류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제안업체에 있음

2. 제안서 작성
충남도청은 “❶ 제안서 전문 및 입찰 참가 신청서”부터 “❼ 서비스 차별화

(1)

방안”까지 항목 중 일부 항목이 누락되거나 허위로 기재되었을 경우 해당
제안업체의 제안서를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할 수도 있으므로, 제안업체는
해당 항목의 순서와 내용에 따라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1. 제안서 전문(견본 양식1), 2. 각서(견본 양식2) 및 각종 증빙서류도 제안서에
함께 제본하여야 함

제안서 작성에 포함되는 항목의 대부분은 제안서 평가 시 평가될 내용이나,

(2)

경우에 따라서는 평가요소로 적용되지 않고 제안업체의 업무계획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작성을 요구하는 항목도 있음. 따라서 제안업체는 해당 항목에
대하여 상세하고 거짓 없이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본 제안서 전체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3)

특정 항목에 대한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❶ 제안서 전문 및 입찰 참가 신청서 (부록 붙임2, 붙임3)
❷ 각서 (부록 붙임4)
❸ 제안업체 정보 (부록 붙임5)
(1)

업체명 (2) 소재지 (3) 설립일 또는 영업개시일 - 11 - (4) 대표자 정보 : 성명, 생년월일 (5) 사업 분류 (6) 사업자등록번호 (7) 회사의 조직도, 종업원 수 (8) 회사의 연혁(간략히 기술)

❹ 전문업체로서의 운영 능력 (제안서 정량적 평가)
(1)

최근 3년간(2024.1.1. ~ 현재) 집단급식(장) 운영 실적

○ 집단급식장 일 평균 식수인원 명 이상 실적
○ 위탁기관에서 발급한 단체급식 위탁운영 실적 증명서 부록 붙임
1

700 ( 구 분 위탁사업장 1일 급식인원 급식단가 연간매출액 8) 운영기간 계 (2) 기업신용평가 등급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조의 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4

335 1 1 3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 확인 서류 증빙
(3)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국제표준화기구), IS O( 농산물 G AP(

우수관리) 적용업소 지정 여부
구

분 HACCP ISO GAP 사용여부

○ 해당 인증서 각 부
○ 의 경우 해당식품 제품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확인서 등 실적 증빙서류 제출
1

GAP (4) ( )

급식지원시설 확보 여부
구

분 물류센터 식품안전센터 또는 전처리센터 여/부

○ 해당 지원시설 활용 증빙 해당 지원시설 계약서・사업자등록증・사진 등 첨부
○ 규모 제한 없음 임차시설 등 가능
(

) , - 12 - (5) 중소· 중견기업 해당 여부

○ 중소 ‧ 중견기업 관련 해당 인증서류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등 증빙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또는 소속회사 제외(2026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현황 발표(공정거래위원회))
※ 공공기관 구내식당 중소‧중견기업 우대 관련 점수 부여

(6) 구내식당, 매점 병행운영 실적

○ 위탁기관에서 발급한 단체급식·매점 병행운영 실적 증명서 부록 붙임
○ 식당·매점 병행운영 실적은 매점의 판매·재고·정산업무를 직접 수행한 경우
(

9) 에만 인정

❺ 급식 운영 계획 (제안서 정성적 평가)
(1)

식단 구성 적정성· 품질화

○ 식단 구성 조식・중식‧석식 제공 계획 식단의 다양성 등
○ 적정 영양과 칼로리의 균형 잡힌 식단 제공 및 지속적 관리
○ 음식 부족 시 대체 음식 공급 방안
:

(2) , 식재료 투입 및 관리 계획

○ 식권가 대비 식재료 이상 투입 계획
○ 육류 등 신선 식자재 공급 계획
○ 도내 생산 및 가공 식자재 사용 계획 농축수산물 육가공품 등의 사용 비율
○ 저탄소 인증 재료 구입 등 친환경 실천 방안 등
60%

( (3) , 급식 만족도 제고 방안

○ 급식 만족도 제고를 통한 식수 인원 확대 방안
○ 고객의 의견 수렴 및 반영 계획
-

식단 선호도 및 만족도 조사(빈도 및 방법), 조사 결과의 반영

○ 고객 불만족 시 개선을 위한 노력 등 대응 방안
(4)

위생· 안전 관리 계획

○ 식자재 검수 신선도 유지 유통기한 등 식중독 예방과 품질관리 방안
○ 위생 점검 소독 등 청결 유지와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 방안
○ 시설물관리 중대재해 산업안전 시민재해 등 관련 이행 방안
,

, , , ( , - 13 - ) ) (5) 운영인력의 적절성

○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행사지원인력 등 구내식당 운영인력 구성 및 업무 분담
○ 운영인력의 전문성 경력 기술 및 조리원의 고용형태 정규직 비정규직
,

, , ( - , ) ( / )

최소한 5년 이상 경력의 정규직 점장 1명, 영양사 1명, 조리사 2명 이상을
배치, 정규직 및 행사 식당 전담요원 포함 10명 이상의 운영 인력 유지

(6) 특식(이벤트) 제공 계획

○ 월 회 이상 특식 제공 및 이벤트 계획 등
○ 매주 회 이상 수제 음식 등 건강 및 선호도를 반영한 다양한 메뉴 제공
1

2

❻ 매점 운영 방안 (제안서 정성적 평가)
(1)

매점 운영 계획

○ 매점 운영 시 판매 품목 가격관리 운영시간 이벤트 방안
○ 매점 운영 인력 구성 업무분담 전문성 등 운영 방안
○ 상품공급·재고·유통기한 등 상품관리 방안 및 등 매장 관리시스템 계획
,

, , , , POS (2) 매점· 식당 병행 관리

○ 구내식당·매점 통합운영 조직 및 관리체계 방안
○ 매점 운영 수익의 구내식당 운영경비 교차보조 방안 및 실현 가능성
○ 매출·비용 구분 관리 회계·정산의 투명성
,

-

월 매출, 상품 매입률, 인건비, 예상 운영 수익 등

❼ 서비스 차별화 방안 (제안서 정성적 평가)
(1)

행사 식당 고급화・차별화 방안

○ 직원과 외빈을 위한 고품질 식사 제공을 위한 식단구성 단가별 식단 예시
(

-

전골메뉴, 단품메뉴, 한정식, 양식 등의 메뉴 제시(표준 메뉴판 등)

○ 행사식당 메뉴 다양화 방안 마련 여부
○ 행사식 식재료비 투입비율 제시 급식단가 대비 식재료비 비율 제시
○ 행사식당 인력배치 및 운영
:

(2)

행사식당 전담요원 배치 및 예약 시스템 운영 방법
이용자 편의 제공 방안

○ 식권 구입 배식 식사 퇴식 등 이용자 편의 및 친절 제공 방안
,

, , - 14 - ) Ⅲ. 평가 및 선정 - 15 -

1. 평가전 검토
(1)

충남도청은 평가위원회의 평가에 앞서 제출된 제안서가 제안요청서에 따라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임. 또한 필요한 경우 제안서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안자에게 질의할 수 있음. 여기서 “제안요청서에 따라
적절히 작성된 제안서”란 제안요청서의 모든 조건들에 대하여 중대한 이견,
반대, 조건부 승낙 또는 유보 없이 완전히 수용한 제안서를 의미함

(2)

일단 제출된 제안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충남도청과 제안자를 포함한 누구에
의해서도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없음

2. 평가기간 중 접촉 금지
(1)

제안자는 평가기간(10.24.~11.3.) 중 충남도청의 공식적인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운영자 선정과 관계된 충남도청 공무원 또는 충남도청이
위촉한 평가위원과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아야 함

(2)

충남도청은 제안자가 선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접촉을 하려고
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판명되었을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서를 평가대상
에서 제외하고 그 신청을 무효로 함

3. 선정 평가 절차
충남도청은 위탁운영업체 선정을 위하여 1차 서류심사(정량평가)와 2차 제안서
발표평가(정성평가)를 실시하는 별도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남
도청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것이며, 그 절차는 아래와 같음
(1)

서류심사)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자격해당 여부와 함께 「전문업체 운영능력」을 평가

(

※ 제안서 접수시 사업제안서 제출자가 5명(업체)을 초과하면 1차 서류심사를 통하여 상위
5개 업체 선정, 2차 제안서 평가위원회(11.3.) 참가 자격을 부여함(5위 해당 업체가 2개
이상인 경우 모두 평가 제안서 발표회 참가자격 부여)
(2)

제안서 평가) 서류심사 후 상위 5개 업체 대상으로「충남도청 구내식당·매점

(

통합관리위탁 운영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안서 평가
-

· ·

사업제안 발표회 실시, 사업제안서 평가(제안자가 설명 발표/질의 답변)
※ 제안자 설명‧발표 10분, 질의‧답변 5분 정도

(3)

서류심사(정량평가) 점수와 제안서 평가점수(최고・최저점 제외)를 합산하여
최고점을 취득한 제안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16 -

4. 구내식당 위탁업체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
□ 제안서 정량적 평가 배점표(20점)
평 가 기 준
평 가 항 목
① 위탁운영실적
공고일로부터 3년이내 1일 평균 700식 이상 실적

② 기업 신용평가등급
③ 위생 및 품질관리 인증여부

  • HACCP, ISO, GAP

6 실적증명서

4
2
5

신용평가확인서 인증 보유 건별 각 1점 3 인증서 확보시 각 1점 2

④ 급식지원시설 확보여부

  • 물류센터, 식품안전센터 또는 전처리센터

· 비 고

배 점 기 준
5개 이상
3개 이상 5개 미만
3개 미만
별표1 평가기준표 참고

· ⑤ 중소 중견기업 해당여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장관 발행 2 ⑥ 식당, 매점 병행운영 실적 병행실적이 있는 경우 2 계 20점

□ 제안발표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표(80점)
구 분

평가 항목 총 점

운영
계획
점)

(55

매점
운영
점)

(15

서비스
차별화
방 안
점)

(10 A B C D E 80 소 급식 등급별 배점 배점 계 55 ① 식단 구성 적정성· 품질화 15 15 13 11 9 7 ② 식재료 투입 및 관리계획 15 15 13 11 9 7 ③ 급식 만족도 제고방안(식수증대) 10 10 9 8 7 6 ④ 위생· 안전 관리계획 5 5 4.5 4 3.5 3 ⑤ 운영인력의 적절성 5 5 4.5 4 3.5 3 ⑥ 특식(이벤트) 제공 계획 5 5 4.5 4 3.5 3 소 15 계 ① 매점 운영계획 5 5 4.5 4 3.5 3 ② 매점· 식당 병행 관리 10 10 9 8 7 6 소 계 10 ① 행사식당 고급화・활성화 방안 5 5 4.5 4 3.5 3 ② 이용자 편의 제공 방안 5 5 4.5 4 3.5 3 - 17 -

평가
점수

<별표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평점

회사채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BBB-

A1, A2+, A20,
A2-, A3+, A30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A3-, B+, B0 BB+, BB0, BB- 4 B+, B0, B- B- B+, B0, B- 3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 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
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
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
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
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
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
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
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
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
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18 - 5. 평가결과 공개 금지

충남도청은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는 이와 관련하여 충남도청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점수 합산 및 우선협상대상 업체 선정
(1)

충남도청은 제안서에 대한 1차 서류심사(정량평가) 점수와 2차 사업제안서
발표(정성평가) 평가점수(최고·최저점 제외)를 합산하여 최고점을 취득한 제안
업체를 당해 시설의 위탁운영 우선협상대상 업체로 선정

(2) 1차와 2차
2차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2차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가,

평가점수도 동점인 경우에는 「급식 운영계획」 → 「매점 운영」 → 「전문

업체로서의 운영 능력」 → 「서비스 차별화 방안」 평가 항목 순으로 평점이
고득점 업체가 우선함
(3)

선정된 우선협상대상 업체가 충남도청과 협상이 성사되지 않거나, 선정된 우선
협상대상 업체가 제안내용의 이행을 거부하는 등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 차 순위 제안업체와 협상하여 계약을 체결함

(4) 제안요청

설명회 참석과 제안서 제출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에 재공고

하여 모집할 것이며, 재공고에도 제안서 제출업체가 2개 업체 미만일 경우

·

단독 제안서 발표 평가 후 총 득점이 80점 이상일 경우 수의계약 할 것임
(5)

우선협상대상 업체선정 시 적격 대상업체가 없거나, 기타 사유로 사업자 선정이
불가능할 경우 (재공고에서 제안서 제출업체가 1개 업체로 총 득점이 80점
미만일 경우 포함) 충남도청은 해당 사업을 재공고하여 모집할 것임

  • 19 -

Ⅳ. 기 - 20 - 타

1. 위탁계약 체결
(1)

우선협상대상자는 충남도청과 협상을 거친 후,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위탁운영의 수탁자로 권리를 부여받음

(2)

우선협상대상자는 충남도청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해당 사업과 관련한
모든 행위에 대한 권한 및 합법적인 권리를 가지는 대신, 해당 계약기간 동안은
계약서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게 됨

(3)

위탁운영계약 체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우선협상대상자가 파산, 부도, 영업
정지, 법정관리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충남도청은 위탁운영 수탁 결정을
취소함

2. 영업개시 전 위탁운영 철회
충남도청은 수탁업체가 제출기한 내(영업개시일 10일전)에 시설물 설치 승인

· ·

신청서 등 영업에 필요한 관계 법령상의 모든 인 허가 등을 필하고 해당 인 허가
등의 사본 및 제안내용 이행계획서를 충남도청에 제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운영 재산에 대한 시설물 설치공사를 지연하여 본 충남도청이 지정한
날까지 영업이 개시되지 못하는 등 계약이행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계약 해지 등 수탁업체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음

3. 위탁자의 비용 부담 내역 · (1)

구내식당 운영 시 소요되는 관리비용(전기・가스・상하수도・냉방 난방 요금)

(2)

위탁 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 비용

- 21 - Ⅴ. 부 록(각종 양식) - 22 - [붙임1]

질
용 도

의

충남도청 구내식당·매점 통합관리위탁 운영업체 선정 관련 질의
충남도청 구내식당 담당자

수신자 발신자 서 (위탁운영업체 선정 관련)

(전자메일 : [email protected], Tel : 041-635-3542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전자메일 팩스(FAX) (질의자)

질의
내용

- 23 - [붙임2]

제안서 전문 위탁운영업체 선정 응모용
(

)

사업명 : 충남도청 구내식당·매점 통합관리위탁 운영업체 선정
수 신 : 충청남도 도지사
본 제안업체는 귀 도청이 배부한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을 충분히 숙지
하고, 제안요청서의 모든 요건을 만족하도록 제안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제안서는 제안서 접수마감일로부터 위탁계약시까지 제안업체에게
구속력이 있음에 동의하며, 제안서의 내용 및 제안서 설명회 발표 내용이
관리위탁 계약서에 포함되는 것과, 제안서 설명회 발표 내용에 대한 녹취에
동의합니다.
본 제안업체는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추후 제안 내용의
미이행 또는 계약 내용의 위반 등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 〕

본 제안업체는 상기 사업의 위탁운영업체 로 선정될 경우, 귀 도청의
결정에 따라 위탁운영업체로서 성실히 임할 것이며, 아울러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하고 영업
개시일에 차질 없이 영업을 개시할 것임을 약속하며 붙임과 같이 사업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상호명 :
대 표 :

일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24 -

[붙임3]

접수번호
처리기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즉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또는법인명칭 시 법인등록번호

신
청 주

소 전 화 번 호 자 주민등록번호

인
대
입
찰
개
요
입
찰
보
증
금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표

입찰공고(지명)번호
입

찰 건 명 입 찰 앞자리만기재-******* 일 자

충남도청 구내식당· 매점 통합관리위탁 운영업체 선정

납부면제 및

․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지급확약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신고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기재-*******)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충청남도에서 정한
제안요청서를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 공고에서 정한 일체 서류
신청인(대표자)

충청남도지사 귀하

  • 25 -

[붙임4]

각
1.

서 위탁운영업체 선정 응모용
(

) 〔 · 〕

충남도청에서 모집 공고한 구내식당 매점 통합관리위탁 운영업체

선정에 대한 제안요청서의 제반 사항을 모두 이행할 것을 수락하며
신청서류(제안서)의 기재사항은 실행이 가능한 사항만을 기재하였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심사 시 불이익을 주거나 부적격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향후 제안 내용 불이행 또는 계약 내용 위반으로 인해 계약이 해지

‧

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여도 민 형사 소송 등 일체의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다.
2.

〔위탁운영업체〕선정 신청 제안서 을 위해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

)

청구를 하지 않으며 제출 자료가 공개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위탁운영업체〕선정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제안서 심사결과를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상호명 :
대

표 : (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 26 -

[붙임5]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

회사설립
년
도
해당부문
사업기간

팩스번호 : 년 월 일 [법인설립일] 년 월 일 ~ 년 ■ 주요연혁(요약) ■ 사업수행 계획 ■ 회사 특징 및 장・단점 ■ 기 타 - 27 - 월 일 [붙임6]

재무관리 상태
(단위:

구 분
총

자 년도 2024 년도 2025 백만원) 비 고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단체급식부문

단체급식
부문
매출액

○○ 부문 - - ○○ 부문 - - ○○ 부문 - -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순 이익률
유 동 비 율

붙임 1. 2024~2025년도

결산 공고된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사업자만) 3.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 관련 증빙서류 첨부 - 28 - [붙임7]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
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
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념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충청남도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
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
우 충청남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
겠으며
○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충청남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
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
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감독, 검사 등)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
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
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충청남도가 시행하는 입
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감독, 검사 등)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
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충청
남도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충청남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
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대표 0 0 0 (인)

서약자 00000

  • 29 -

[붙임8]

단체급식 위탁운영 실적증명서 위탁운영업체 선정 응모용
(

)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1일 평균 700명 이상 실적

번호 위탁기관(업체)

1일
식수(명)

위탁기간 ~ ~ ~ ~ ~ ~ ※ 사업장별 실적증명서 첨부 2026년 주 월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30 - 일

연간매출액
(원)

운영기간
(◯년 ◯개월)

□ 사업장별 실적증명서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신청인
영업소재지
용

·

충남도청 구내식당 매점
통합관리위탁 운영업체
선정 응모용

도 제 출 처 위탁기관명 충남도청 업종

소 재 지
실적내용

운영 실적
1식단가

운영 기간 연간 매출액

연식수 일식수
천원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증명서
발급기관

・ 기관명
・주 소
・ 연락처 ☎

.

.
(인 )

:

:
:

FAX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부서명
확 인

☎ (인 )

※ 위탁운영 실적증명에서 연식수, 일식수, 1식 단가, 연간 매출액 부분은 기재 후 투명비닐테이프를
부착할 것
※ 담당자 확인란에 담당자 연락처 및 서명이 누락된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추후 실적증명의 내용이 발급기관 담당자 확인 등을 거쳐 허위로 판명될 경우,
충남도청은 당해 제안자의 신청 자체를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원인 무효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함

- 31 - [붙임9]

단체급식 및 매점 병행운영 실적증명서
(

위탁운영업체 선정 응모용)

□ 단체급식 및 매점 병행운영 실적 총괄
단체급식
번호

위탁기관(업체) 매점

병행운영기간
식당
연간
매점
연간
(◯년 ◯개월)
운영기간 매출액(원) 운영기간 매출액(원)
~

~ ~ ~ ~ ~ ~ ~ ~ ~ ~ ~

※ 사업장별 실적증명서 첨부
※ 병행운영 기간은 식당과 매점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매점의 판매·재고·정산
업무를 모두 직접 수행한 기간으로 기재
2026년

주 월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32 - 일

□ 사업장별 실적증명서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신청인
영업소재지
용
위
탁
기
관

·

충남도청 구내식당 매점
통합관리위탁 운영업체
선정 응모용

도 제 출 처 위탁기관명 충남도청 업종

소 재 지
운영 실적

실적

식
내용 당 연식수 일식수

1식 단가

운영 기간
원

매
점

연간 매출액 ~ 면적 천원 운영 기간 연간 매출액

운영 실적
㎡

~ 천원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증명서
발급기관

・ 기관명
・주 소
・ 연락처 ☎

.

.
(인 )

:

:
:

FAX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부서명
확 인

☎ (인 )

※ 위탁운영 실적증명에서 연식수, 일식수, 1식 단가, 연간 매출액 부분은 기재 후 투명비닐테이프를
부착할 것
※ 담당자 확인란에 담당자 연락처 및 서명이 누락된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추후 실적증명의 내용이 발급기관 담당자 확인 등을 거쳐 허위로 판명될 경우,
충남도청은 당해 제안자의 신청 자체를 무효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원인 무효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지함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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