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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897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인천도시공사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20.7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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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문[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hwp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283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 입찰에 참가할 업체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및 기술인평가서(SOQ)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용 역 명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

설계금액

금2,275,342,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수수료 포함)

용역개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22개월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구월동·수산동·남촌동), 연수구(선학동),

미추홀구(문학동·관교동) 일원 사업개요 과업내용서 참조 용역내용 당해 건설공사 전반 담당부서

인천도시공사 구월2사업처 구월2사업팀(032-260-5394)

가격입찰 예정시기

2026. 11월 中(우리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입찰방식 및 계약방식,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일반경쟁(총액)입찰, 전자입찰, 계속비계약 방식

나. 입찰참가사전심사(PQ), 기술인평가(SOQ평가)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기업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를 적용하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2025.07.09.)호)」 및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126(2026.05.18.)호)」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기준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토목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업체

◦ 건축분야

  •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부문(건축구조 또는 건축시공)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중 1가지 이상 등록한 업체

※ 건축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은 본 용역 착수계 제출 전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서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별표1]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기준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설계•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며,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회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로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동수급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에 대한 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마.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한 업체가 여러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으로 처리합니다.

사. 기타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5.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ih.co.kr)“입찰공고”에 게시합니다.

※ 기술인평가서(SOQ) 평가일정 및 세부내용은 PQ 통과자에 한하여 별도 통지 예정입니다.

나. 자기평가서 작성 시에는 비고란에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 해당 쪽 번호와 산출식을 명기해야 합니다.

6. 참여업체 등록 및 평가서 제출

가. 참가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 일 시 : 2026년 10월 14일 10:00~16:00

※ 제출일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장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52, 2층(구월2사업처 구월2사업팀)

◦ 방 법 :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1부, 부본1부)
  • 제출 서류의 전자파일(USB 1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DF))

나. 등록 및 평가서 제출: 업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일정서류 지참 제출

◦ 대표자 등록 시: 신분증

◦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 e-mail주소, 팩스, 담당부서 및 담당자 명기

다. 제출 시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사업자신고증, 기타 참가자격면허증 사본, 참가자격 중 실적증명서 각1부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사용인감 지참)

◦ 공동수급 협정서 원본 1부(공동도급 시)

※ 공동수급체 구성 시 각 구성원의 해당서류 동일 서류 포함

라. 기타 및 유의사항

◦ 모든 자료는 작성순서 및 서식에 의거 본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증빙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 하여야 하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통보

◦ 평가완료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에 따른 가격입찰공고 진행시 나라장터(G2B) 입찰공고 화면에서 개별조회 가능하도록 공개 예정입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통보(예정)일 : 2026년 10월 中

7. 기술인평가서 제출

가. 기술인평가서(SOQ)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라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나. 기술인평가서 제출 및 평가 일정은 PQ 통과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 기술인평가서 제출일 – PQ 통과자 개별통보일 이후 10일 전후

◦ 기술인평가서 평가일 – 기술인평가서 제출일 이후 10일 전후

다. 기술인평가서 작성을 위한 기본자료 배부

◦ http://mail.ih.co.kr 접속 → ID: 0000 / PW: 0000 → “웹폴더/공유된 웹폴더”에서 다운로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이후 제공 예정)

8. 하도급 : 불허 9. 입찰참가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우리공사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9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기술인평가(SOQ)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상기 선정된 대상자가 1개사 이하인 경우 재공고하며, 이 경우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대상자들이 제출한 기술인평가서(SOQ)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87.5점 미만인 자는 최종 낙찰자 결정대상(또는 가격입찰 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최종 낙찰자 선정을 위한 종합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와 기술인평가서(SOQ) 점수를 합산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 가격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가 점수가 92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모두에게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경영상태평가” 항목은 PQ점수에 기 반영되었으므로 모두에게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업체를 해당 지역업체로 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붙임의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 계약대가의 지급 :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기업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나.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신한은행)에서 【신한 동반성장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협약은행(신한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http://www.kefci.com) 회원가입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신한 동반성장론 홈페이지 참조 (https://shinhan.kefci.com)

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 자(1차 협력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라.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구매기업 관련여부 무관)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매출채권을 발행(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는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이행 전 기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인천도시공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절차서」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ISO45001 관련문의 : 안전관리팀(☏ 032-260-5444)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또는 안전협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적격심사 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공동도급사 포함)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최근 3년)”,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대표자 서명•날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붙임 참고)되어야 하며,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제출서류의 미비,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자료제출•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필요

바. 계약상대자는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밀폐공간 작업 등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장비와 인력의 기준 >

①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합니다.

②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평가기준 및 우리공사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과 낙찰 취소 및 계약이 해지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등록은 대표회사의 대표 또는 위임받은 대표회사의 직원이 하되, 위임받은 경우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 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마. 평가결과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개별 공개(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기술인평가서(SOQ)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본 용역사업집행계획은 우리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사업책임기술인이 평가 및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해당 건설기술용역업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해당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낙찰 사실을 우리공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을 취소함)

자. 참여기술인은 가격입찰 시까지 소속 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의 사망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와 같은 부득이한 경우는 우리공사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우리공사에 대체승인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차.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위하여 본 용역 완료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퇴직, 건강상 이유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사유를 명기하여 우리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카.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는 「지방계약법」 및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추후 그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하여야 합니다.

타.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파.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며, 입찰참가업체의 전산장비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상 이용가이드, 안내전화번호,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여계약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등 모든 입찰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거. 입찰참가업체의 평가결과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가격입찰에 불참하여 본 용역이 재공고 될 경우, 해당 업체는 재공고하는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의 교부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ih.co.kr) 게시로 갈음하며, 평가와 관련된 추가(보완)사항 또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여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더.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고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러.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서에 관한 질의는 평가 참여회사에 한하여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표회사 명의의 문서로 작성하여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032-260-5697) 후 접수 사실을 확인(전화 032-260-5394)한 경우에 한하며, 구두로 문의•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신은 질의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에 우리공사 홈페이지의 공고문 상단에 게시하고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머.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버. 자기평가서 비고란에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 해당 쪽 번호와 산출식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서.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어.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 및 판례에 따릅니다.

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관련 문의: iH 재무관리처 계약팀 (032-260-5183)

◦ 사업 관련 문의: iH 구월2사업처 구월2사업팀 (032-260-5394)

◦ 전자입찰이용 문의: 조달청 전자입찰(1588-0800)

◦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ih.co.kr)에 게시합니다.

인천도시공사 반부패·청렴 통합신고센터 운영 안내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나 홈페이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인천도시공사(https://www.ih.co.kr)

* 윤리경영 → iH 반부패·청렴 통합신고센터 → 부조리익명신고(Help Line)

○ 전화번호: ☎ 032-260-555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인천도시공사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항
목

포함되어야 할 내용 안전보건방침

◦ 경영자의 철학, 의지 등을 반영한 안전보건방침 수립, 게시

◦ 각 수급인 사업장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인식토록 지속적으로 주지시키고 회사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검토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운영방안

◦ 도급사업의 구성원(수급인 사업장 포함)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직무 및 업무분장(역할, 책임, 권한 등) 명확화

◦ 유해ㆍ위험작업에 관련된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로 함

안전보건활동 ◦ 도급작업 전 위험성평가

  • 모든 근로자(협력업체, 공사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위험성평가 실시
  • 작업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

◦ 도급작업 전에 안전보건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

  • 유해위험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및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의 내용

- 위험작업의 시기 협의조정

  •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준수사항 및 안전작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 협의

◦ 원청 보유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능 확보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및 업무절차 수립운영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제공

◦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 및 조치 ◦ 안전점검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확인 ◦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운영 ◦ 원ㆍ하청 작업자 현황관리 및 출입통제 안전보건교육

◦ 조직의 계층, 위험요인, 업무 또는 작업특성을 고려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 모든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 제반 정보 전달

◦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는 교육, 훈련, 경험 등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격한 능력을 보유ㆍ유지

◦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비상시 대응절차 교육실시, 습득을 위해 주기적 훈련 실시

안전작업 허가제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과 허가절차를 수립하여 운영

  •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안전보건조치 이행이 포함된 작업허가를 받도록 관리

◦ 안전작업허가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등 역할과 책임 부여

  • 작업 전 현장부서는 위험요인과 안전보건조치 이행 사항을 확인

[붙임2] 도급사업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수급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인이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3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용역명 업체명 시작일 종료일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1. 일반원칙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실행수준(40점) 4. 위험성평가

발주자가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운영관리(20점) 9. 신호 및 연락 체계 발주자 및 계약상대자 간 신호 및 연락체계 10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산업재해 현황(20점) 12. 산업재해현황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합
계

평 가 등 급 수급업체 평가등급

S등급: 90 이상, A등급: 80 이상, B등급: 70 이상, C등급: 60 이상, D등급: 60 미만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문[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pdf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283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 입찰에
참가할 업체선정을 위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및 기술인평가서
(SOQ)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용 역 명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

설계금액

금2,275,342,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수수료 포함)

용역개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22개월 위 치

인천광역시 남동구(구월동·수산동·남촌동), 연수구(선학동),
미추홀구(문학동·관교동) 일원

사업개요 과업내용서 참조 용역내용 당해 건설공사 전반 담당부서

인천도시공사 구월2사업처 구월2사업팀(032-260-5394)

가격입찰 예정시기

2026. 11월 中(우리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입찰방식 및 계약방식,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일반경쟁(총액)입찰, 전자입찰, 계속비계약 방식
나. 입찰참가사전심사(PQ), 기술인평가(SOQ평가)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기업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라.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손해배상공제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를 적용하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2025.07.09.)호)」 및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126(2026.05.18.)호)」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의거
하여 평가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기준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토목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업체
◦ 건축분야
  •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로서 건설부문(건축구조 또는
건축시공) 또는 안전관리(건설안전) 중 1가지 이상 등록한 업체
※ 건축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은 본 용역 착수계 제출 전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서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별표1]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기준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설계•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그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는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함.

  • 2 -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며,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라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회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로 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동수급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또한,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총 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추정가격에 대한 비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마.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한 업체가 여러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으로 처리합니다.

사. 기타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제6장 공동
계약 운영요령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5.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ih.co.kr)
“입찰공고”에 게시합니다.
※ 기술인평가서(SOQ) 평가일정 및 세부내용은 PQ 통과자에 한하여 별도 통지 예정입니다.

나. 자기평가서 작성 시에는 비고란에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 해당 쪽 번호와
산출식을 명기해야 합니다.

6. 참여업체 등록 및 평가서 제출
가. 참가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 일 시 : 2026년 10월 14일 10:00~16:00
※ 제출일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장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52, 2층(구월2사업처 구월2사업팀)

  • 3 -

◦ 방 법 : 대표회사 공문서로 직접 방문접수(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1부, 부본1부)
  • 제출 서류의 전자파일(USB 1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DF))

나. 등록 및 평가서 제출: 업체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일정서류 지참 제출
◦ 대표자 등록 시: 신분증
◦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 e-mail주소, 팩스, 담당부서 및 담당자 명기

다. 제출 시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사업자신고증, 기타 참가자격면허증 사본, 참가자격 중 실적증명서 각1부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사용인감 지참)
◦ 공동수급 협정서 원본 1부(공동도급 시)
※ 공동수급체 구성 시 각 구성원의 해당서류 동일 서류 포함

라. 기타 및 유의사항
◦ 모든 자료는 작성순서 및 서식에 의거 본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참가업체가 부담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
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증빙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 하여야 하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통보
◦ 평가완료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에 따른 가격입찰공고 진행시 나라장터(G2B)
입찰공고 화면에서 개별조회 가능하도록 공개 예정입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통보(예정)일 : 2026년 10월 中

7. 기술인평가서 제출
가. 기술인평가서(SOQ)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따라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나. 기술인평가서 제출 및 평가 일정은 PQ 통과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 기술인평가서 제출일 – PQ 통과자 개별통보일 이후 10일 전후
◦ 기술인평가서 평가일 – 기술인평가서 제출일 이후 10일 전후

  • 4 -

다. 기술인평가서 작성을 위한 기본자료 배부
◦ http://mail.ih.co.kr 접속 → ID: 0000 / PW: 0000 → “웹폴더/공유된 웹폴더”
에서 다운로드(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이후 제공 예정)

8. 하도급 : 불허
9. 입찰참가대상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인천광역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우리공사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9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기술인평가(SOQ)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상기 선정된 대상자가 1개사 이하인 경우 재공고하며, 이 경우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 대상자들이 제출한 기술인평가서(SOQ)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87.5점 미만인
자는 최종 낙찰자 결정대상(또는 가격입찰 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라. 최종 낙찰자 선정을 위한 종합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점수와 기술인평가서
(SOQ) 점수를 합산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참가 가격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가 점수가
92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 결과, 종합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모두에게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경영상태평가” 항목은 PQ점수에
기 반영되었으므로 모두에게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공고일 기준, 법인등기부상 본점

  • 5 -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업체를 해당 지역업체로 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합니다.
마.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붙임의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 계약대가의 지급 : 전자적 대금지급(상생결제시스템) 이용
가. 「상생협력법」 제22조에 따른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 입찰입니다.
※ 상생결제 시스템이란? 기존 현금과 동일한 결제일자에 대금 지급을 보장하면서, 2·3차
협력기업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관
발행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나. 계약체결 후 대금지급을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스템 사용을
위해 당사 협약은행(신한은행)에서 【신한 동반성장론】 약정 체결 절차를 진행
하여야 합니다.
◦ 온라인/오프라인 이용등록, 협력기업 약정 : 구매기업(발주자) ↔ 1차 기업(공급자)
※ (계좌를 보유중인 경우) 기존계좌 이용등록 및 약정 가능 (하도급지킴이 제외)
※ (보유계좌가 없는 경우) 협약은행(신한은행) 신규 계좌 개설 후 상품가입 및 약정

◦ 상생약정 이후 결제전산원 홈페이지(http://www.kefci.com) 회원가입
※ (상품명 및 방법 안내) 신한 동반성장론 홈페이지 참조 (https://shinhan.kefci.com)

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에 의거 상생결제를 통해 대가를 지급받은 자(1차 협력
기업 및 하위 협력기업 전체 포함)는 총 수령대가 중 상생결제를 통해 수령한
대가의 차지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게 현금 또는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상생결제 운영요령 참조

라. 1차 협력기업은 구매기업 발행 매출채권(A)의 수취와 동시에 2차 협력기업(구매
기업 관련여부 무관)에게 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한도로 별도의 매출채권을
발행(B)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 6 -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는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이행 전 기간 동안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인천도시공사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절차서」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ISO45001 관련문의 : 안전관리팀(☏ 032-260-5444)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또는 안전협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라. 본 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
하기 위하여 적격심사 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공동도급사 포함)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확인서(최근 3년)”,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대표자 서명•날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각 항목의 내용이
포함(붙임 참고)되어야 하며, 안전보건수준 평가결과 B등급(70점) 이상인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합니다.
※ 제출서류의 미비, 오류 등으로 인한 경우 자료제출•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7 -

※ 과업 특성상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사유 및 근거를 계획서에 명확히 기재 필요

바. 계약상대자는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밀폐공간 작업 등 관련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장비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장비와 인력의 기준 >
① 보유장비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이행에 필
요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 및 이동식 덕트),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말합니다.
② 보유인력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숙지한 사람
으로서 “산업위생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한국
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평가기준
및 우리공사에서 교부한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과 낙찰 취소 및 계약이 해지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등록은 대표회사의 대표 또는 위임받은 대표회사의
직원이 하되, 위임받은 경우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위임장 하단에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을 기재하
여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 업체의 부담으로 하고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마. 평가결과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개별 공개(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
의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기술인평가서(SOQ)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본 용역사업집행계획은 우리공사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평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기준일 이전에 해당

  • 8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
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아.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사업책임기술인이 평가 및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해당 건설기술용
역업자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해당 건설기술용역업자는 낙찰 사실을 우리공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낙찰되었을 경우 낙찰을 취소함)
자. 참여기술인은 가격입찰 시까지 소속 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의 사망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와 같은 부득이한 경우는 우리공사에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우리공사에 대체
승인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차.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위하여 본 용역 완료시까지 계속 근무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퇴직, 건강상 이유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사유를 명기하여 우리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카.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는 「지방계약법」 및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추후 그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 처리하여야
합니다.
타.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파.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며, 입찰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상 이용가이드, 안내전화번호, 유의사항 등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하. 입찰참가자는 「지방계약법」,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여계약 특수조건」,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
약이행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등 모든 입찰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
가해야 합니다.
거. 입찰참가업체의 평가결과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가격입찰에 불참하여 본 용역이
재공고 될 경우, 해당 업체는 재공고하는 본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자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9 -

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의 교부는 우리공사 홈페이지
(www.ih.co.kr) 게시로 갈음하며, 평가와 관련된 추가(보완)사항 또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므로 수시로 확인하여 내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더.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고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
습니다.
러.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서에 관한 질의는 평가 참여회사에 한하여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대표회사 명의의 문서로 작성하여 이메일([email protected]) 또는 팩스
(032-260-5697) 후 접수 사실을 확인(전화 032-260-5394)한 경우에 한하며, 구
두로 문의•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공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신은
질의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에 우리공사 홈페이지의 공고문 상단에 게시하고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머.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버. 자기평가서 비고란에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상 해당 쪽 번호와 산출식을 명
기하여야 합니다.
서.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 예정
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어.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 및 판례에 따릅니다.
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관련 문의: iH 재무관리처 계약팀 (032-260-5183)
◦ 사업 관련 문의: iH 구월2사업처 구월2사업팀 (032-260-5394)
◦ 전자입찰이용 문의: 조달청 전자입찰(1588-0800)
◦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우리
공사 홈페이지(www.ih.co.kr)에 게시합니다.

- 10 -

인천도시공사 반부패·청렴 통합신고센터 운영 안내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나
홈페이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인천도시공사(https://www.ih.co.kr)
* 윤리경영 → iH 반부패·청렴 통합신고센터 → 부조리익명신고(Help Line)
○ 전화번호: ☎ 032-260-5554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9일 인천도시공사 - 11 -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
항

목

포함되어야 할 내용
◦ 경영자의 철학, 의지 등을 반영한 안전보건방침 수립, 게시

안전보건방침

◦ 각 수급인 사업장을 포함한 구성원 모두가 인식토록 지속적으로 주지시키고 회사에
적합한지를 정기적으로 검토

안전보건관리
조직 및
운영방안

◦ 도급사업의 구성원(수급인 사업장 포함)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 직무 및 업
무분장(역할, 책임, 권한 등) 명확화
◦ 유해ㆍ위험작업에 관련된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로 함
◦ 도급작업 전 위험성평가

  • 모든 근로자(협력업체, 공사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위험

성평가 실시
  • 작업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평가 결과를 수급인에게 제공

◦ 도급작업 전에 안전보건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
  • 유해위험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및 유출 등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의 내용
  • 위험작업의 시기 협의조정

안전보건활동

  •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준수사항 및 안전작업을 위한 필요한 절차 협의

◦ 원청 보유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능 확보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및 업무

절차 수립운영
  •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제공

◦ 작업 시작 전 안전점검 및 조치
◦ 안전점검에 따른 개선조치 이행확인
◦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운영
◦ 원ㆍ하청 작업자 현황관리 및 출입통제
◦ 조직의 계층, 위험요인, 업무 또는 작업특성을 고려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 모든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 제반 정보 전달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자는 교육, 훈련, 경험 등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적격한
능력을 보유ㆍ유지
◦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비상시 대응절차 교육실시, 습득을 위해 주기적 훈련 실시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과 허가절차를 수립하여 운영

안전작업

  •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에 안전보건조치 이행이 포함된 작업허가를 받도록 관리

허가제

◦ 안전작업허가 작성자, 검토자, 확인자 등 역할과 책임 부여

  • 작업 전 현장부서는 위험요인과 안전보건조치 이행 사항을 확인

- 12 - [붙임2]

도급사업 적격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분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우수
5

보통
3

미흡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
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분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우수
10

보통
5

미흡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우수
5

보통
3

미흡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수급업

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 13 -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분
도급인이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우수 보통 미흡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

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
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
과가 없음
5. 안전점검
구분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우수
10

보통
5

미흡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
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분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우수 보통 미흡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 14 -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우수
10

보통
5

미흡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우수
10

보통
5

미흡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 체

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
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
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 15 -

구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우수
5

보통
3

미흡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

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노동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

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 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
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16 - [붙임3]

[적격 수급업체 선정 평가표]
용역명

업체명 평 가 항 목 결 작 성 검 토 승 인 재 시작일 종료일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안전보건관리체계(20점)
1. 일반원칙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실행수준(40점)
4. 위험성평가

발주자가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 이행확인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도급업
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10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운영관리(20점)
9. 신호 및 연락 체계

발주자 및 계약상대자 간 신호 및 연락체계 10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산업재해 현황(20점)
12. 산업재해현황 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합

20 계

평 가 등 급
수급업체 평가등급

S등급: 90 이상, A등급: 80 이상, B등급: 70 이상, C등급: 60 이상, D등급: 60 미만

- 17 - ===== 과업내용서.hwp =====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2026. 9.

목
차

Ⅰ. 총 칙 1 Ⅱ. 일반 과업내용서 5 Ⅲ. 세부 과업내용서 17 Ⅳ. 별 첨 37 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1.1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

2. 과업목적

2.1 본 과업은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6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거 본 공사의 설계도서 및 기타 관련서류의 내용대로 시공 여부 확인과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 본 공사의 품질 확보 및 원활한 공정관리를 도모한다

3. 과업의 기간

3.1 착수일부터 22개월 (준비기간 1개월, 정리기간 1개월 포함)

3.2 과업의 착수시기는 공사관리관(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인천도시공사의 소속직원)과 협의하되, 총 용역기간은 시설공사의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필요시 용역 계약기간/계약금액을 공사관리관과 협의ㆍ조정하여야 한다.

※ 보상 및 이주 지연 등 현장 여건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및 건설사업관리 기간이 조정 될 수 있으며, 미배치(투입) 인력이 있는 경우 감액 정산처리 예정

4. 과업범위

4.1 용 역 명 :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

4.2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구월동ㆍ남촌동ㆍ수산동), 연수구(선학동), 미추홀구(관교동ㆍ문학동) 일원

4.3 용역개요 4.3.1 공통공사 관리감독 4.3.1.1 출입문설치 : 8개소 4.3.1.2 계근대 : 1개소 4.3.1.3 세륜세차시설 : 4개소

4.3.1.4 가설울타리 설치 : 12,699m

4.3.2 건축지장물 철거 관리감독

4.3.2.1 사업지 내 건축물(188동) 및 기타 지장물(비닐하우스 등) 철거 관리 감독

※ 허가 건은 지자체와 최종 협의 후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3.3 관정ㆍ우물폐공 등 4.3.3.1 관정ㆍ우물: 383개소 4.3.3.2 연료탱크: 39개소

※ 주유소 부지내 연료탱크 철거 건은 보상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3.4 발생 폐기물 관리 감독

4.3.4.1 건설폐기물, 소각폐기물, 폐아스콘, 임목폐기물, 폐목재 재활용 관리 등

5. 과업 세부설명 5.1 과업 위치도 5.2 과업 세부내용

5.2.1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의 건축물 및 지장물 철거와 사업지 경계부 환경시설(가설방음ㆍ방진판넬 등) 설치공사가 주요 과업임

5.2.2 사업지는 주요간선도로에 접하여 격자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교통량이 혼잡하므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원활한 교통을 위한 철거 계획을 수립해야함

5.2.3 또한, 지자체 협의에 따라 허가 대상 철거 감리, 석면 철거 감리와도 함께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한 업무 추진이 필요

5.2.4 가설방음ㆍ방진판넬은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 따라 소음영향을 분석한 결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인천시ㆍ구 공공디자인 관련 기준에 따라 디자인 휀스를 적용해야함, 설치 계획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6. 건설사업관리비 산출기준

6.1 건설사업관리비 계상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580호(2023.10.17.)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에 의함

6.1.1 직접 인건비 : 상주, 기술지원 기술인의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및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노임단가로 월정액(22일) 계상

6.1.2 직접경비 : 현장상주 기술인의 주재비, 출장여비, 사무원 급료, 건설사업관 리보고서 작성비 등 계상

※ 주재비는 상주기술인 직접인건비의 20%내에서, 출장비는 기술지원기술인 인건비의 5%내에서 편성하며 관련규정에 따라 실비 및 적용기준으로 정산하여 설계변경 처리할 수 있다.

6.1.3 제경비 및 기술료

6.1.4 손해배상보험료 : 손해배상보험료는 용역계약 후 “건설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88호(2023. 6. 2.)”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설계변경 처리해야 한다.

6.1.5 부가가치세

6.2 건설사업관리비의 조정은 다음 경우에 한하여 조정이 가능함

6.2.1 당해 건설공사 준공기한 변경 또는 공사기간 변경으로 기술인 최소배치기준에 따라 기술인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용역 실착수일 기준으로 공사일수, 공사개월 등의 적용수량을 조정하여야 할 경우

6.2.2 당해 공사의 설계변경으로 공사계약금액 (지급자재비 포함)이 당초 금액보다 10% 이상 증감된 경우(단,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공사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제외)

6.2.3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6.2.4 인천도시공사의 요구에 의한 업무변경이 있는 경우

6.2.5 국토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제2항에 따른 기술인수 조정으로 총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가 증감된 경우와 제10조 1항 단서에 따라 월별 건설사업관리일수가 추가된 경우

7. 경과조치 등

7.1 본 과업 지시내용은 계약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7.2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중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 추가하여야 할 업무내용 또는 해석상 이견이 발생될 시는 관련법규에 의거 인천도시공사와 협의 조정한다.

8. 성과품 납품

8.1 계약상대자는 본 성과품 추진사항을 6개월별로 서면 보고하여야 하며, 전산처리 과정에서 미비된 사항이나 보안 사항이 발견되어 인천도시공사에서 수정 또는 보안을 요구하면 건설사업관리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2 계약상대자는 성과품을 납품한 이후에도 운용상 문제점이나 본 시방서 기준에 미달되는 사실이 발견되면 자문,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8.3 성과품 납품(제출서류)

도
서
명

수
량

제출기한

비
고

월 간 보 고 서 월별 USB 전자문서 익월 5일까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작성 최 종 보 고 서 1회 × 5부도서 공사 준공 후 30일 이내 〃 유지관리지침서 1회 × 5부도서 〃 〃 준공도면 1회 USB 〃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준공도(축소도면) 1회 × 3부도서 〃 〃 공사과정 사진첩 1회 × 2부 도서, USB 〃 시공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 제출할 전산자료는 USB 등 포함 Ⅱ. 일반과업내용서 1. 건설사업관리업무 일반사항

1.1 본 과업은 본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용역하는 것으로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지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2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이하 단계별 사업관리업무(공통업무, 구매조달단계, 시공단계, 시공이후단계)에 세부적으로 명기되지 않았더라도 전 부문에 걸쳐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3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의 설계도서, 업무수행지침서, 과업내용서와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에 의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충분히 숙지하고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3.1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1.3.2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1.3.3 한국산업규격

1.3.4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1.3.5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의 업무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5 인천도시공사와 계약상대자 간 체결된 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공사가 설계도서와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1.6 본 과업은 시공 준비 단계부터 시공, 시공 후 단계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으로 본 공사가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인천도시공사에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설계자, 시공자 및 사업관련자 등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 하에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 하여야 하고 시공자의 정산 처리가 완료될 때 까지 의무를 다해야 한다.

1.7 본 공사가 건축주 또는 인천도시공사의 방침, 예산상의 이유, 기타사정 등으로 취소될 경우 인천도시공사가 계약상대자에게 사업 취소를 통보하면 계약상대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통보된 시점에서 인천도시공사와 협의 후 정산하여 용역을 종료 처리한다.

2. 관련법령

2.1 본 용역에 적용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으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용역 진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법규(최신, 개정된 법규)를 따른다.

2.1.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

2.1.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2.1.3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에 의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2.1.4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ㆍ공사 관련 기준

2.1.5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설근로자의 안전 관리 등

2.1.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에 의한 중대재해 예방, 안전 책임 등

2.1.7 「건축물관리법」,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등

2.1.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 운반 등

2.1.9 「건축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 관리법」 등

2.1.10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등

2.1.1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등 계약 관련 규정

2.1.12 행정안전부 예규로 정하는 관련 이행사항

2.1.13 기타 건설사업관리 관련된 각종 법령, 기준, 지침, 고시 등

2.1.14 인천도시공사 내규

※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3. 건설사업관리자의 기본업무

3.1 건설사업관리자는 관련 법규(「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59조 등)에서 규정하는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범위는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의 시공준비단계, 시공단계 등까지 전 과정의 건설사업 관리 업무로서 주요 과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개별 법령 등의 관련 규정 및 인천도시공사의 과업 수행상 필요한 지시에 협의하여 따라야 한다.

3.1.1 공통업무 3.1.1.1 과업착수 준비

3.1.1.2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계획서 작성 ‧ 운영

3.1.1.3 건설사업관리절차서 작성‧운영

3.1.1.4 작업분류체계 및 사업번호체계 관리, 사업정보축적‧관리

3.1.1.5 건설사업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3.1.1.6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시공단계)

3.1.2 시공단계 3.1.2.1 공사착수 3.1.2.2 시공성과 확인 및 검측업무 3.1.2.3 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3.1.2.4 품질시험 및 성과검토 3.1.2.5 시공계획검토 3.1.2.6 기술검토 및 교육 3.1.2.7 공정관리 3.1.2.8 안전관리 3.1.2.9 환경관리 3.1.2.10 설계변경 관리 3.1.2.11 기성검사 3.1.2.12 준공검사 3.1.2.13 계약자간 시공인터페이스 조정 3.1.2.14 하도급 적정성 검토 3.1.2.15 시공단계의 예산검증 및 지원 3.1.2.16 일반행정업무

3.2 인천도시공사와 계약상대자 간 체결된 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가 설계도서와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관련법령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3.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 적정성 및 단가검토, 시공단계에 대한 공정, 원가, 설계지원, 설계변경, 기성, 품질, 안전, 클레임 방지 건설정보관리 등 전반적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4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업무 및 인천도시공사가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3.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 중 전문 기술분야 관계자 및 업체의 기술지원 자문이 필요할 시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자문비용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3.6 공사의 착공 전 또는 시공 중 사업 추진 상의 여건 변동에 따라 과업의 내용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사업비의 허용범위 내에서 인천도시공사와 협의하여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지위

4.1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인천도시공사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지도ㆍ감독 한다.

4.2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4.2.1 관계법령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를 수행한다.

4.2.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4.2.3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4.2.4 성실, 친절, 공정, 청렴, 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2.5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4.2.6 본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건설사업관리 과업내용서, 건설사업관리 수행지침서, 기타 관계규정의 내용을 숙지하고 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4.2.7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2.8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시공 관련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인천도시공사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4.2.9 계약상대자 및 투입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공사 시행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건 또는 피해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시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4.3 계약상대자의 본사 등에 근무하면서 현장 상주기술인의 업무를 지원하는 기술지원기술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4.3.1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서 정한 업무

4.3.2 현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능력 범위를 벗어난 현장 시공 상의 문제점에 대한 기술검토와 민원사항에 대한 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4.3.3 중요한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적 검토

4.3.4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 4.3.5 기성 및 준공검사

4.3.6 정기적(분기 또는 반기별)으로 현장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 확인, 평가 및 기술지도

4.3.7 기타 건설사업관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업무

5. 건설사업관리업무 절차 및 운영

5.1 계약상대자는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절차에 의거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5.1.1 건설사업관리 절차 · 일일 사업관리 계획 수립(책임사업기술인)

  • 현장 기술인별 수행업무 지정. 지시사항 시달
  • 지정된 업무에 대한 시공 및 품질관리계획 검토

· 착안사항 준비 및 지시사항 숙지 일일사업관리 계획수립 (1일전)

※ 사전준비 : 설계도서 숙지, 시공법 및 관련 작업내용 파악, 검측요령 작성

· 시공 상태 확인 · 시험실시 입회 및 성과 확인 · 각종 검측 등 지정업무 수행 ·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확인 등 · 일일업무수행일지, 건설사업관리일지 자재 수불부 정리 등 기술지원 기술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 주요공종은 비디오 촬영 기록 · 현장조사 분석 · 주요공종의 기술적 검토 · 기성 및 준공검사 · 행정지원업무 등 · 당일 수행업무 분석 및 평가 · 문제점 토의 및 시정 등 일일평가 · 부실공사 방지대책 토의 · 품질 및 안전관리사항 이행상태 확인·점검 · 공사추진 계획 및 실적 분석 · 공사추진 저해요인 분석 ·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상태 확인·점검 · 기타 문제점 및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 중간평가 ㅡ 월간 또는 최종보고서 작성 제출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술지원기술인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개인별 업무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고 과업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5.1.2 건설사업관리 운영조직 건설사업관리용역 대표자 기술지원기술인 : 2명

  • 자

격

· 건축 : 건축기술인 · 토목 : 토목기술인

※ 현장여건에 따라 타분야 기술지원인이 필요시 협의하여 추가 가능

기술검토, 해체계획서 검토 · 수행업무 기성, 준공검사 민원현지조사 및 해결방안 검토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고급기술인) · 업무 총괄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고급기술인(토목/안전) 고급기술인(토목) 중급기술인(토목) 중급기술인(토목)

※ 토목(안전)분야 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거 별표 3 의 안전관리 계속교육(16h)을 이수하여야 한다.

※ 건축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은 본 용역 착수계 제출 전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서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별표1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5.2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 및 참여기술자 운영

5.2.1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사유를 명시하여 인천도시공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단,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질병 등에 의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철수할 경우 종합병원급 이상의 진단서 등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수 또는 등급 조정은 계약 총 인·월수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

5.2.2 건설사업관리용역사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공사담당과 품질담당 등 현장여건에 따라 조직을 구성하고, 투입제안을 단계별 세부투입계획으로 제안하여야 하고,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설사업관리단의 구성안(조직표 및 투입예정표), 관리자의 경력 확인서를 인천도시공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시 업무 인수ㆍ인계를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1주 이상) 중복 근무를 해야 하며, 직전 기술인과와 비교하여 동등한 자로 인천도시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한다.

5.2.3 본 용역을 수행하는 관리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겸업, 겸직, 동시감리 등의 금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2.4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개인별로 업무를 분담하고, 분담내용에 따라 업무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토록 하고 매일 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이 기록된 개인별일지(책임할당표)를 취합하여, 그 내용을 확인ㆍ점검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하며, 인천도시공사에 사전 승인을 받을 뿐만 아니라 준공시에는 인천도시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5.2.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특히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사단계별 품질시험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미시행 또는 불합격일 경우 즉시 시정토록하고 그 구간에는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 공사를 진행시켜서는 안 된다.

5.2.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과업 내용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관련 분야 기술인자격 또는 학력, 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하고 공사발주 초기에 보상 등이 지연되거나,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추진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와 동절기 공사 중지 기간 등 공사 진행상태 등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와 협의하여 기술인을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하여야 한다.

5.2.7 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작성 비치하여야 할 일지에는 다음 내용이 수록되어야 한다.

5.2.7.1 일일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내용

5.2.7.1.1 주요 구조물 등의 검측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사항

5.2.7.2 시공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이의 해결방안 등 시공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평가서

5.2.7.2.1 민원사항 접수, 처리 및 조치계획

5.2.7.2.2 공사 추진 중에 발생된 실패사례를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기록하고 개선결과도 상세하게 기록, 작성

5.2.7.2.3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 품질시험실시ㆍ지도 및 시험성과에 관한 검토 및 확인

5.2.7.2.4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지도

5.2.7.2.5 하도급계약 내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5.2.7.2.6 기타 주요 감독업무 수행 사항

5.2.8 인천도시공사는 분야별 업무에 배치된 기술자가 당해 건설사업 관리 업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하며 자격 및 경력면에서 동급 이상의 기술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5.2.9 건설사업관리자는 건축협의 후속절차 등 사후관리 업무와 본 공사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 등의 행정 절차에 대한 관리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5.2.10 사업 추진상 필요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인천도시공사가 지시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2.10.1 기술직종이 다른 특수분야 참여기술자의 배치 요구 시

5.2.10.2 현장참여자의 각 등급별 배치 조정 요구 시

5.2.10.3 사업계획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현장기술자의 증감 등 인원조정 필요 시

5.2.10.4 직무태만 등 부적격 사유를 발생시킨 현장기술자의 교체 요구 시

5.2.10.5 인천도시공사의 업무능력평가 결과 미흡자로 판명된 현장기술자의 교체 요구 시

5.2.10.6 기타, 풍기문란 행위 등을 저지른 현장기술자의 교체 요구 시

5.2.10.7 인천도시공사에서 설계 및 시공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5.2.11 자문요구

5.2.11.1 인천도시공사는 본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방안 및 특수공법 등에 대한 기술적인 자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 전문회사는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5.2.11.2 건설사업관리용역사는 인천도시공사가 요구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본사 지원반을 운영 자문하여야 하며, 검토가 불가능하여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은 국내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5.3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과 관련하여 안전담당 상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5.3.1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에 의거 건설공사 안전관리 참여자의 업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총괄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총괄

5.3.2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위험요소, 원인, 통제수단을 사전에 검토하여 발굴[현장지속점검(patrol) 및 예방활동]

5.3.3 안전관리계획서 심사 및 이행여부 확인

5.3.4 안전관리비의 집행 적정 여부 확인 5.3.5 안전교육 결과의 확인

5.3.6 안전공정 회의 참석(안전관련사항 확인 및 조언,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피드백)

5.3.7 안전점검 및 검측에 대한 확인

5.3.8 안전사고조사 결과 및 조치결과의 확인

5.3.9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18001) 업무 총괄

5.3.10 기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의거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해야하는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검토

5.3.11 공사 재난대응기준에 의거한 현장 안전방재 업무 총괄

5.3.12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준수 의무사항 이행 및 안전관리규정 준수

5.3.13 기타 안전에 관하여 인천도시공사가 요구하는 사항

6. 상주기술인의 현장근무

6.1 상주기술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이를 기록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인천도시공사의 사전승인(부재시 유선보고)을 받아야 한다.

6.2 건설사업관리용역사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인이 업무 수행기간 중 관련 법령 등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가시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토록 하고 업무인계ㆍ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용역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

7.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소속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ㆍ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7.2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 안전보건관리 조직, 업무별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개인보호구ㆍ안전장비, 건강관리, 비상대응, 사고보고 및 관계수급인 관리계획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7.3 계약상대자는 현장점검ㆍ검측ㆍ사진촬영 등 현장업무 수행 전에 업무별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체ㆍ굴착ㆍ건설기계 작업구역 등 고위험 장소에는 시공자와 사전 협의하고 안전한 출입조건이 확보된 후 출입하여야 한다.

7.4 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관계 법령상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에 필요한 보호구와 안전장비를 무상 지급하며, 폭염ㆍ한파ㆍ분진ㆍ소음 등 유해인자에 따른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7.5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업무를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재해ㆍ아차사고 또는 중대한 위험요인이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7.6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안전보건 수준평가, 안전보건협의체, 순회ㆍ합동점검, 교육 및 비상훈련에 참여하고,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7.7 계약상대자가 관계 수급인을 사용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 능력과 기술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고, 유해ㆍ위험정보 제공, 안전보건관리계획 확인 및 개선조치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7.8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ㆍ보호구 및 비용을 확보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용계획과 집행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7.9 본 조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의무는 발주자의 법정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대체하지 않으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단의 확인ㆍ점검은 계약상대자의 사업주 책임을 면제하지 않는다.

8. 기타사항

8.1 일반 과업내용서의 내용과 세부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 특별과업 내용서가 우선하나, 인천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8.2 일반 및 세부과업내용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도 정밀시공 및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9. 특기사항

9.1 계약상대자는 인천도시공사의 관련 제 기준(업무편람 및 지침포함)에 적합토록 업무를 진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설명 자료 및 기타 관련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9.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수행에 있어 전체사업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본 사업부지 인근에 주거 및 상업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근로자, 방문객 등 다양한 민원 및 안전상의 문제들이 예상되며 민원발생 가능성 농후한 여건임을 인지하여 사전에 안전조치를 완료하여 해당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한다.

9.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 품질, 안전 관리 및 민원대책 등 사업관리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공사”의 기타 용역(설계, 석면조사 등)과 상호간 면밀하게 협조하여 전반적인 사업추진이 원활히 가능하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9.4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를 사전 검토하여 설계, 시공, 구조상 문제점 및 자체 검토한 내역물량을 기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감독자에 보고하여야 한다.(단, 검토된 보고내용이 미흡하거나, 보고내용에 미 포함된 사항이 추후 중대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상응하는 조치 가능) 또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본 사업의 상위계획(지구단위계획, 실시계획, 사업승인조건, 기타 각종 자문회의 결과 등)을 검토하여 그 내용이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에 반영되었는지 확인 후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타 허가사항들에 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9.5 참여기술인은 설계도서와 현장상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공사 진행 별 돌발변수를 미리 파악하여 공사현장 여건에 부합되도록 경제적이고 시공성이 뛰어나며 품질향상에 기여토록 새로운 공법개선 및 예산절감 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고, 기술지원기술인은 현장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확인점검하고 설계도서와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개선안을 인천도시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9.6 지장물, 민원발생 등에 따라 공사 착공지연 또는 공사 중지될 경우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참여기술인 배치조정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업무수행을 일정기간 중지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9.7 건설원가는 인천도시공사 기준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준공 전 지정한 기한 내에 산출을 완료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9.8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인천도시공사 제 규정(업무편람, 기타 공사관련 지침ㆍ방침) 등을 숙지하여 현장관리에 활용하여야 한다.

9.9 공사현장에서 활용되는 설계도서는 종류별로 관리연번을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9.10 인천도시공사의 각종 점검 시 제시된 지적사항은 건설공사 준공전까지 완료하여야 하고 최종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각종 점검 및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종료현황을 포함시켜야 한다.

9.11 건설사업관리용역 대가 산정은 월 22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상주기술인은 인천도시공사의 요청 또는 시공사가 인천도시공사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연장작업계(야간 및 주 52시간 초과근무) 및 휴일작업계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한다. 이에 대한 비용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 평일 초과 근무 시 평일 단축 근무로 대체

※ 책임건설사업관리인은 기상악화(태풍, 호우경보 등)으로 인한 비상상황근무 시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11 본 용역은 인천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지급(관급)자재에 대한 다음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11.1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모든 업무(준공검사 포함)

9.11.2 지급자재 관련 설계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 검토ㆍ확인 및 발주업무 지원

9.11.3 지급자재 공장 및 자재검수와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 확인

9.11.4 자재운반 및 현장보관의 적정성 점검

9.11.5 지급자재의 업무지연으로 인해 공사의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9.1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련 법령에 의거 폐기물 등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12.1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모든 업무(준공검사 포함)

9.12.2 폐기물의 수집ㆍ보관ㆍ배출ㆍ운반ㆍ처리관련 제반업무 관리

9.12.3 각종 대장 기록ㆍ관리 및 폐기물 적법처리시스템(Allbaro) 사용관리 전반

9.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관계 법령에 의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현황을 해당협회 또는 소방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변경 시에는 인천도시공사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9.14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학교ㆍ교육청ㆍ인허가 기관(시청, 구청 등) 등에 대한 대관업무 및 인접 주민들에 대한 대민업무를 적극 수행하여야 하며, 면담방문 시 이에 성실한 자세로 응해야 한다.

9.1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용역 착수 시 당해 공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민원사항에 대한 예방대책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생민원에 적극 대응하여 원활한 공사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9.16 설계에 포함된 관련 인허가 사항 등은 추후 관계기관(시청, 구청 등) 협의를 통하여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17 하도급공사 관리 시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9.17.1 불법 하도급 발견 시 즉시 발주기관에 통보조치

9.17.2 현장 확인이 필요한 발주기관 미신고 하도급, 신고된 하도급 업체가 아닌 하도급업체 시공 등 불법 하도급의 철저한 관리

9.17.3 기타 관련 법령 및 지침, 과업내용서에 의거 불법 하도급이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감시ㆍ예방ㆍ관리 철저

9.17.4 시공사로부터 계약 시 제출한 하도급업체 대상자명단(POOL명부)을 확보하여 하도급 계약 시 대상자 명단에 포함된 업체 내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9.17.5 하도급 업체 심사 등 기타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거 관리하고 시공사의 건설근로자 노무비 및 건설기계대여금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체불 등이 있을 시 체불 해소토록 시공사에게 촉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17.6 상기사항에 대한 관리소홀로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 수급인(하수급인 포함), 근로자, 자재 및 장비업자 등의 피해발생 민원과 언론보도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었을 경우 관련 법령 및 인천도시공사의 제 규정 등에 의해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9.18 본 공사의 특성상 빈번한 외부 방문ㆍ점검이 예상되는바 인천도시공사의 관련 업무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외부인사 현장방문 시 현장 상황 설명은 건설사업관리단이 주도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상황을 설명할 수 있도록 상황판 등을 비치하여야 하고, 관련업무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인천도시공사가 요청하는 대내ㆍ외 각종자료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19 건설사업관리단은 시공사가 공사시행, 각종 서류작성, 설계변경, 안전관리 업무 등 현장여건 상 필요한 경우에는 야간이나 공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한다.

9.20 건설사업관리단의 업무수행 능력부족 또는 고의, 과실, 업무태만 등과 공사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현장검사, 각종 문제해결, 기성검사 등의 고유업무에 대하여 지연 등의 사실이 발견되어 인천도시공사가 해당 참여기술인의 교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9.21 미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실제 배치 시 자격, 해당분야경력, 직무분야 실적, 교육훈련 등의 업무수행능력에 대하여 인천도시공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9.22 현장여건과 공사자의 설계도서 상이한 부분으로 설계변경 및 실정보고 시 검토 후 인천도시공사에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절차 이행 등 대관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9.23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생산자물가지수 등의 변동에 따른 당해 건설공사의 물가변동 조정률 등락상황 발생 시 관련내용을 검토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9.24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용역 착수와 동시에 건설공사정보시스템 및 관련 시스템에 담당 기술인을 지정하여 관련사항을 등재하고, 지속적으로 공사관리 현황(공정현황, 계약관리, 하도급현황, 하도급 대금지급 등)을 수정ㆍ등재 관리하여야 하며, 상기 시스템에 대한 시공자의 입력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9.2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업추진에 따른 이설이 필요한 공사(한전, 통신, 상수도, 가스관 등)의 공사진행 사항을 확인하고 공사 완료시 인천도시공사에 즉시 통보하여 이설 비용 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9.26 본 사업의 설계자 또는 시공자 등이 제출한 모든 서류의 검토ㆍ처리는 처리기한이 규정된 경우에는 처리기한 내에, 처리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7일 이내로 하고, 긴급을 요하는 서류는 즉시 유선 또는 전송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자와 인천도시공사, 설계자, 시공자 및 그 밖에 사업관련자(수요기관 포함)와의 모든 보고 또는 협의는 문서로 통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단, 시급을 요하는 사항은 구두로 지시ㆍ협의한 내용을 정식 절차에 따라 전언통신문 또는 업무지시서 등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9.27 인천도시공사의 현장점검 및 평가 등을 통하여 부실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실벌점(경고장 등)을 부여하고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는 등 부실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9.28 본 용역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적용대상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을 보증하여야 한다.

9.2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급자재 발주 시 설계도서와 적격여부를 사전 검토하여 자재발주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천도시공사에 제출하는 등 발주 관련 검토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30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용역시행 중은 물론 용역이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발생으로 인한 인천도시공사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9.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배치계획보다 배치 지연 등 사유 발생시 인천도시공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여 출근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정산할 수 있다.

Ⅲ. 세부 과업내용서 1. 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

1.1 본 용역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2개월간으로 하며, 공사기간이 연장될 경우에는 현장여건 및 잔여공사 준공기한에 따라 연장한다. 단, 인천도시공사의 판단하에 용역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연장을 안 할 수 있다.

2. 설계변경 조건

2.1 건설사업관리 기간변경 및 용역의 중단 등으로 건설사업관리 기간 증감이 있을 때

2.2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량에 따라 기술인의 증ㆍ감이나 등급의 변경이 있을 때

2.3 제경비 및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의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2.4 직접경비(주재비, 출장여비, 인쇄비 등)는 실 소요비용에 의하여 정산한다.

2.5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계약당사자간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안으로 중대한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되므로 계약금액 조정에 따르는 엄격한 기준, 절차 등 구체적인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에 의하여 계약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2.6 기타 인천도시공사의 사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3. 건설사업관리업무 착수

3.1 건설사업관리용역사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투입 및 운영계획이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인천도시공사에 제출하고 기술인 투입계획을 협의한 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투입하여야 한다.

3.2 건설사업관리용역사는 용역 착수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 신고서를 제출하여 인천도시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1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계획서 3.2.2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산출내역서

3.2.3 상주, 기술지원 기술인 지정신고서와 기술인의 경력사항 확인서

3.2.4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조직구성 내용과 기술인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3.2.5 기타 인천도시공사가 지정한 사항

3.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서류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 인천도시공사에 서류를 인계하여야 한다.
※ 해당 목록은 인천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다

3.3.1 출근부 3.3.2 근무상황부 및 근무상황판 3.3.3 건설사업관리 업무일지 3.3.4 명령부 및 지시부 3.3.5 발생품(잉여자재) 정리부 3.3.6 공사기록부 3.3.7 지급자재 수불부 3.3.8 주요자재 검사부 3.3.9 검측서류 3.3.10 시공완료 검측성과조서 3.3.11 현장실정 보고서 3.3.12 공법검토 등 기술검토 사항 3.3.13 품질시험대장 및 관리표 3.3.14 각종 회의록 3.3.15 매몰부분 검측대장 및 사진

3.3.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교체 인수·인계서

3.3.17 공사사진첩 3.3.18 각종 정기보고서

3.3.19 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3.3.20 유지관리지침서 3.3.21 건설지 3.3.22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3.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인천도시공사와 협의한 현장문서를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에 인수ㆍ인계서류를 USB, 외장하드로 작성하여 인수ㆍ인계서류와 함께 인천도시공사에 인계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사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

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입찰시 제출한 용역과업수행 참여 신청서에 명기된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기술인을 변경할 경우 미리 인천도시공사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4.2 인천도시공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 법규 등을 시공자로 하여금 준수토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인ㆍ허가 사항에 대한 자료를 인천도시공사에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4.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관련분야 기술인자격증 또는 학력ㆍ경력을 갖춘 자로 한다.

4.4.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고급기술인 이상-업무총괄)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5의 자격기준 이상인 자

4.4.2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시공 및 안전관리담당, 품질관리 또는 시공담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별표5의 자격기준 이상인 자

4.4.3 기술지원기술인(현장 건설사업관리업무의 지원) : 시공관리 분야 지원기술인

4.4.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현장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등을 인천도시공사에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변경되었을 때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4.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용역 착수 후, 현장관리에 대한 책임성 고취 및 품질ㆍ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에 담당업무(공종별 등)를 분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4.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인천도시공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천도시공사는 현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을 현지여건에 따라 자격, 등급, 인원배치 등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5. 세부수행 업무 5.1 설계도서 및 착공신고서 검토내용 보고

5.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 내용과 본 공사의 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품질향상 및 공기단축을 위한 공법 개선 및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5.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시행 전에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5.1.2.1 현장 조건에 부합여부 5.1.2.2 실제 시공가능 여부 5.1.2.3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5.1.2.4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등과 부합여부

5.1.2.5 설계서의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지 여부

5.1.2.6 설계자가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수량산출서, 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의 일치여부

5.1.2.7 시공시 예상문제점

5.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토결과 불합리하거나(착오, 누락, 불명확) 의문 사항이 있을 시 그 내용과 의견을 인천도시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5.1.3.1 공사중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인천도시공사에 보고하여야 하고,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5.1.3.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할 경우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5.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이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 인천도시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5.1.4.1 현장기술인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요원)

5.1.4.2 건설공사 예정공정표

5.1.4.3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5.1.4.4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1.4.5 착공전 사진

5.1.4.6 현장기술인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5.1.4.7 안전관리 계획서 5.1.4.8 인력동원 및 장비 투입계획서 5.1.4.9 기타 사업시행자가 요구한 사항 5.2 사무실 및 서류 등의 보관

5.2.1 시공자가 제공하는 건설사업관리 현장사무실은 공사규모 및 현장실정에 부합되도록 인천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설치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의 중요도 또는 위험도에 따라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을 설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무실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및 집기류, 통신비 등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가 부담한다.

5.2.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 계약문서 등을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외에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유출 시에는 인천도시공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5.2.3 시공자가 공사 중 사용하는 설계서도 필히 상기 요령에 의거 보관하여야 한다.

5.2.4 공사완료 후 설계도서는 인천도시공사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5.2.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의 내용에 맞게 각종 법규, 표준시방서, KS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서적들을 비치하여야 한다.

5.3 공사안내 표지판 및 각종 표지판 제작 설치

5.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와 관련한 공사안내표지판을 공사착공과 동시에 공사현장의 시점과 종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도록 하여야한다.

5.3.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설치 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하고 인천도시공사와 협의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

5.3.3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교통신호 등, 도로표지판 교통안전시설 등의 적정여부를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5.4 품질관리

5.4.1 중점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발생 빈도가 높으며 시공 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을 중점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타 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중점품질관리 공종 선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5.4.1.1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 종목 및 시험회수

5.4.1.2 시공자의 품질관리 요원 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인원 충원계획

5.4.1.3 품질관리 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원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ㆍ확인이 필요한 시험

5.4.1.4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 등으로 간접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5.4.1.5 작업조건의 양·불량 상태

5.4.1.6 타 현장의 시공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5.4.1.7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의 여부

5.4.1.8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 지 여부

5.4.1.1 품질 불량시 인접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5.4.2 중점품질관리 방안의 수립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선정된 중점품질관리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 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5.4.2.1 중점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5.4.2.2 공종별로 시공중 및 시공후 발생예상 문제점

5.4.2.3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5.4.2.4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부위 선정

5.4.2.5 세부관리 항목의 선정 5.4.2.6 공종별 품질관리 지침

5.4.2.7 대장을 작성, 기록 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5.4.3 관리방법

중점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5.4.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중점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별 관리 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시행 전에 인천도시공사에 보고한 후 시공자에게 통보

5.4.3.2 해당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기 인천도시공사의 직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시공자 모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함

5.4.3.3 중점 품질관리 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휴일, 야간 등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공정계획서 조정

5.4.3.4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품질관리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5.4.3.5 인천도시공사 시공기준을 준수하여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5.4.4 품질시험ㆍ검사기준

5.4.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관리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가 실시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4.4.2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한국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4.5 품질시험ㆍ검사의 대행

품질시험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발주기관 또는 시공자는 국ㆍ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5.4.6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월 품질시험ㆍ검사실적을 종합하여 시험ㆍ검사실적 보고서를 확인 하여야 한다.

5.4.7 시험ㆍ검사성과의 관리 및 활용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성부분 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를 검토하여야 한다.

5.4.8 시공자의 시험 담당직원의 선임 및 시험장비 비치

5.4.8.1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 직원의 자격증 소지여부와 당해 공사의 품질관리업무 수행능력 검토 후 인천도시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5.4.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장품질시험을 철저히 시행하기 위하여 시험장비 및 시험요원을 필히 현장시험실에 비치 및 배치토록 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결과를 공사착공 후 20일 이내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5.4.8.3 시공자의 현장시험 담당직원 및 시공에 따라 필요한 시험기구가 현장에 배치 및 비치되기 전에는 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4.8.4 각종 시험기기는 소정 기간내에 검정하여야 하고 검정필증 및 검정결과에 의한 보정치를 당해 시험기기 상단부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5.5 각종 운반거리 확인

5.5.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골재원, 사토장에서 공사장까지의 운반거리 및 현장내의 운반거리를 측정한 후 작성하여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5.5.2 철근 등 한 장소에 집중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는 주요자재의 운반거리는 현장보관 장소와 관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 및 보관 장소와 작업현장까지의 현장 평균 운반거리를 별도 측정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6 공사용 장비 협의 결정 및 투입 촉구

5.6.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착공계 제출시 장비투입계획서의 장비의 규격, 투입시기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부적정할 경우에는 장비투입계획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또한 필요한 장비를 조속히 투입토록 하여야 한다.

5.7 교통처리계획

5.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차량통행이 원활하도록 일상순찰, 안내간판설치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하고 그 결과를 인천도시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5.8 금일작업계획 및 명일작업계획서 확인, 검토와 건설사업관리일지 및 자재 수불부 등의 정리

5.8.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금일작업 실적서를 제출받아 현장대리인, 공무담당자, 자재담당자, 시험실장 및 노무담당자 등 관계직원 합동으로 금일작업에 대한 실적확인을 하고 시공결과 잘못 시공한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이러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협의 및 공사 추진상 필요한 공사회의를 실시하고 회의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5.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금일작업 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관리 시험횟수 및 성과 등이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명일작업계획량에 대한 사전 자재시험계획과 공사계획의 일치여부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5.8.3 금일 작업실적을 확인ㆍ점검할 때는 품질관리시험 실시여부와 성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5.8.4 당일 작업량, 자재사용량, 관리시험 시행 등을 확인하고 모두 일치되면 금일 작업계획서에 기재된 작업과 자재사용량을 감독일지 및 주요자재 수불부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5.8.5 작업계획서를 받을 때에는 관계자와 필히 그 시행상의 기능성 및 각자 수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협의 검토하여야 한다.

5.8.6 자재 담당자에게 자재수불 상황과 작업종료 후 사용량 및 잔량유무의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5.8.7 작업종료 후에는 작업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필히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

5.8.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 수행중 생산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준공 후 인천도시공사에 인계하여야 한다.

5.9 자재공급원 승인 검토 제출

5.9.1 주요자재는 공급원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5.9.2 자재공급원 승인 신청시에는 생산공장에서 저장한 골재의 품질 즉 입도, 마모율, 조립율, 염분함유량 등에 대한 품질시험을 직접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공급원의 일일생산량, 기계의 성능, 각종기계의 정상적인 작동유무, 사용재료의 골재원 확보 여부,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 현장 도착 소요시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여 공사기간중 지속적으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5.9.3 사용되는 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규격이 없을 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전검토를 철저히 한 후 사용여부를 결정하고 주요자재일 경우에는 천도시공사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대체 사용할 수 있다.

5.9.4 공급원 승인후 반입하는 사용자재(사급자재)는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 변화여부를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5.9.5 승인요청은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하고 제품 중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5.10 주요자재 검수

5.10.1 자재공급원을 승인받은 후 자재가 현장에 도착하면 즉시 수급인으로부터 반입된 송장사본을 제출받아 반입한 자재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5.10.1 자재검수시는 수량 확인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변질 여부를 확인하여 변질된 것은 즉시 현장에서 반출토록 조치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10.1 주요 자재는 검수부에 검수결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5.11 수명사항 이행철저

5.11.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인천도시공사가 지시하는 공문을 철저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11.2 공문내용 중 현장대리인이 알아야 할 사항은 현장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행을 촉구한다.

5.12 부실시공 방지 세부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철저

5.12.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와 합의하여 매월별 공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부실공사 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집중 관리한다.

5.1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실공사 요인을 각 공종별로 도출하되 현재의 공정계획상 그 달에 시공될 대상 공사에 대하여 매월별로 도출하여야 한다.

5.1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능공의 숙련도 및 작업 습관에 대한 부실요인도 도출하여야 한다.

5.11.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부실공사 방지대책에는 기능공 등 현장조사 전직원에 대한 의식계획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5.11.5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과 시공회사의 공사담당 전직원이 공사업무 수행시에도 도출된 부실요인을 항시 휴대하여 검측이나 현장 확인시에 이를 활용하여 부실요인을 근절시켜야 한다.

5.11.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매월별 수립된 부실공사방지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을 정리하여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5.13 실정보고

5.1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지 여건상 당초 설계대로 시공이 불가능하거나 구조상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즉시 시공자에게 변경하여야 할 내용을 제출받아 이를 검토 확인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신속히 실정보고 하여야 한다.

5.13.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정보고 후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5.13.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공사 중단의 필요성, 설계와 현지실정의 불일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실정을 상세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5.14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조치

5.1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구조물은 반드시 현장 검측한 후 시공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사진 또는 비디오로 촬영 등 상세한 시공기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인천도시공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5.15 사진ㆍ동영상 촬영 및 영상기록 관리

5.15.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착수 전, 중 후에 현장 주요 부분에 대하여 전경사진 및 비디오를 촬영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5.15.2 계약상대자는 「건축물관리법」 제32조제5항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필수 확인점의 현장점검, 승인 및 사진ㆍ동영상 촬영 및 영상기록의 보관이 적정하게 이행되도록 공정과 업무를 조정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15.3 영상기록 관리 업무는 해체 전, 해체 중, 해제 후의 단계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5.15.3.1 해체 전 업무 5.15.3.1.1 촬영계획서 작성 및 제출

5.15.3.1.2 안전가시설 설치 및 CCTV 설치

5.15.3.1.3 안전가시설 상시 촬영

5.15.3.1.4 허가(신고) 및 감리자 지정

5.15.3.1.5 착공 신고 5.15.3.2 해체 중 업무

5.15.3.2.1 CCTV 상시 촬영(연속촬영 및 녹화)

5.15.3.2.2 필수 확인점 검측 촬영 5.15.3.3 해체 후 업무

5.15.3.3.1 건축물 해체 완료 신고(감리자 검측촬영 영상 및 해체공사 CCTV 영성보관 확인서 제출)

5.15.3.3.2 멸실 신고(해체 완료 후 30일 이내, 해체신고와 병행 가능)

5.15.3.3.3 현장 정리

5.15.3.3.4 영상 보관(해체 완료 신고 일로부터 30일)

5.15.4 영상기록은 상시촬영과 검측촬영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5.15.4.1 상시촬영

5.15.4.1.1 해체공사 전 과정을 대상으로 CCTV 등을 활용해 일정 위치에서 연속 촬영ㆍ저장하며, 공사 진행상황과 안전관리 이행여부를 연속적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촬영은 시공사가 시행하며, 건설사업관리단 또는 감리자는 촬영계획서 검토, 촬영 적정성 확인 및 주요 공정 촬영 입회 등 관리ㆍ감독업무를 수행한다.

5.15.4.1.2 촬영 세부항목은 해체 전경, 구조물 해체 주요 공정, 안전가시설 유지 상태, 장비 투입 및 운영, 작업자 안전수칙 준수, 건설폐기물 등 잔재물 처리 등으로 편집 없이 원본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5.15.4.2 검측촬영

5.15.4.2.1 해체공사의 주요 공정이나 법정 필수 확인점에서 작업 전ㆍ중ㆍ후 상태를 기록하는 것으로 촬영은 건설사업관리단 또는 감리자가 시행한다.

5.15.4.2.2 촬영대상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른 필수 확인점으로, 휴대용 촬영기기(바디캡, 이동형CCTV 등)를 활용하여 동일 위치ㆍ방향에서 작업 단계별 지속적으로 촬영하고, 촬영 대상이 화면에 명확히 들어오도록 가시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원본 및 편집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5.15.4.2.3 계약상대자는 검측촬영 편집시 시작부에는 현장명, 촬영일시, 촬영위치, 공정명 및 공정단계 등을 자막 또는 화면으로 삽입하고 본 영상은 해체 작업 전중후 시점을 구분하여 시계열로 편집하되 각 구간별로 촬영 위치, 공정단계, 주요 검측 항목을 자막형태로 삽입하여야 한다. 또한, 검측 내용 및 필수 확인점 준수 여부를 영상 중간 자막 또는 화면 표시를 통해 명확히 표현하여야 한다.

5.15.5 필수 확인점의 현장점검ㆍ승인과 법정 사진ㆍ동영상의 촬영ㆍ보관은 건설사업관리단의 책임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대신하여 수행하거나 승인할 수 없다.

5.15.6 계약상대자는 건축물별 필수 확인점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시공자가 필수 확인점 도달 전에 건설사업관리단에게 점검을 요청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사업단관리단의 현장점검과 승인이 완료되기 전에는 후속공정이 진행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15.7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관리단의 촬영을 위한 접근로ㆍ촬영위치ㆍ촬영시간 및 현장 안전조치가 확보되도록 시공자와 일정을 조정하고, 촬영일자 표시, 건축물ㆍ공정 식별, 공정별 동일 장소 촬영 및 디지털 파일의 공정별 구분ㆍ보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15.8 계약상대자는 건설사업관리단이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감리내용 등을 매일 등록하였는지 확인하고, 촬영자료 사본과 목록을 공구별ㆍ건축물별ㆍ공정별로 취합하여 디지털 파일 형태(MP4, AVI 등) 및 허가권자가 지정한 저장장치(USB 또는 FDD 등)로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15.9 사진ㆍ동영상 누락, 승인 전 후속공정 진행 또는 해체계획서와 다른 시공이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시정ㆍ보완 및 안전조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16 민원 사전예방 및 처리

5.16.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요소를 검토하여 시공자에게 방지토록 조치하고 발생된 민원은 시공자와 처리대책을 논의하여 조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5.16.2 인천도시공사에 제출된 민원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명을 받을 경우에는 필히 기일을 엄수하여 조사 보고하여야 한다.(필요시 사진첨부) 단, 불가피하게 기일을 엄수하여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중간보고(제출기일 2일전)를 하여야 한다.

5.16.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민원에 대한 정보를 사전 입수한 경우에는 인천도시공사에 즉시 보고함과 동시에 민원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수립하여 사전 대처하여야 한다.

5.16.4 민원인이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현장관계자와 면담요구가 있을시에는 요구사항을 친절, 성실하게 청취하고, 설계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설득시키거나 민원사안이 명확하고 타당할 시에는 검토의사를 표시하고 민원내용, 현지여건 및 검토의견을 인천도시공사에 즉시 보고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5.16.5 계약상대자는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하여금 전자민원에 대한 답변서 작성 및 민원인에게 성실한 자세로 응대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불성실한 민원응대로 인하여 인천도시공사가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17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5.1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수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게 위하여 시공자가 수립한 안전관리대책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5.17.2 시공자의 안전관리 점검상황을 재점검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직접 점검 및 확인하고 그 기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5.17.3 설계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비치하여야 한다.

5.17.4 시공자가 현장 종사자들에게 수시 및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5.17.5 인근 주거지 및 시공구간 내 위험개소에는 필히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내 간판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5.17.6 복잡한 작업장에는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17.7 가시설 등 위험이 우려되는 작업시에는 안전모를 항시 착용토록 하고 안전표지판 설치와 필요시 안전감시원을 배치토록 한다.

5.17.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세부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안전관리계획서 및 시방서와 연계하여 안전상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공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5.17.9 시공자가 제출한 현장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경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임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17.10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공자에게 정기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17.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모든 안전관리 지침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현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관리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17.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로 인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17.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기본ㆍ설계ㆍ시공안전보건대장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5.18 안전보건조정 업무

5.18.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라 발주자가 분리 발주한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1ㆍ2공구)에 대해 혼재작업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정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18.2 발주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안전보건조정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안전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5.18.3 안전보건조정자는 각 공사 간 혼재작업 및 산업재해 위험성을 파악하고, 작업시기ㆍ작업내용ㆍ작업구역ㆍ장비 및 차량동선과 안전보건조치를 조정하며, 각 공사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간 작업내용과 유해ㆍ위험정보의 공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18.4 안전보건조정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각 공사의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에게 공정표, 작업계획서, 위험성평가서, 장비투입계획, 차량운행계획 및 그 밖의 안전보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18.5 안전보건조정자는 안전보건조정 업무수행계획서, 혼재작업 위험요인 목록, 주간 조정표, 회의록, 합동점검 결과, 조정사항 이행관리대장 및 월간 업무수행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18.6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ㆍ지정은 각 공사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법정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면제하거나 대체하지 않는다. 안전보건조정 사항이 설계내용ㆍ계약금액 또는 공사기간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 영향과 조치방안을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발주자의 서면 승인 및 관계 계약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18.7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교체 또는 일시 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9 공사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필요시)

5.19.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각 공구 수급인이 작성ㆍ제출한 공사안전보건대장에 기재된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5.19.2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검토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의2에 따른 안전보건 분야 전문가 자격을 갖춘 안전분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해당 기술인의 자격증과 건설안전 분야 실무경력 증명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9.3 공사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유해ㆍ위험요인별 안전보건조치 이행계획, 건설공사용 기계ㆍ장비의 배치 및 이동계획,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관련 조치내용,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계획 및 그 밖의 공사안전보건대장 기재사항을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도서, 시공계획서 및 공정계획서와 비교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5.19.4 공사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자는 공구별 공사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실제 공사 착공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구체적인 보완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5.19.5 발주자는 공사안전보건대장 적정성 검토 결과를 확인하여 시공자에게 공사안전보건대장의 보완ㆍ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시공자의 보완 결과가 검토의견에 적합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19.6 계약상대자는 착공 이후 설계변경, 공법변경, 주요 건설기계 변경, 작업구역 변경 또는 새로운 유해ㆍ위험요인 발생 등으로 시공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 내용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20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 확인(필요시)

5.20.1 계약상대자는 각 공구 시공자가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안전보건조치계획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착공 후 매 3개월마다 1회 이상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20.2 이행 확인 시에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의 공종별 안전보건조치, 위험성평가 결과, 주요 건설기계ㆍ장비 배치 및 이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결과와 개선조치, 설계변경 및 공법변경에 따른 대장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5.20.3 미이행 또는 부적정 사항이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공자에게 개선을 요청하고, 개선계획과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20.4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른 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긴급 안전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5.21 체불 노임 등의 확인

5.21.1 현장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노임지불 대장을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5.21.2 확인결과 노임체불이 있을 시는 즉시 노임체불을 해소하도록 시공자에게 촉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22 하도급 계약내용 검토 및 하도급의 지도감독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하도급 계약내용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검토하여 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5.22.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도급 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 하고자 인천도시공사에 통지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인천도시공사 제출하여야 한다.

5.22.1.1 하도급자 자격의 적정성 5.22.1.2 하도급 통지기간의 준수 등

5.22.1.3 인천도시공사와 도급자 간 발생하는 이견 또는 쟁의 해결 협조

5.22.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5.20.1항에 의거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내지 제38조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전문건설공사 하도급 비율을 준수하도록 착공단계부터 관리하고 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5.22.3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상생결제시스템”이 적용되오니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5.23 설계변경단가 및 수량산출서 검토

5.2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중 시공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단가와 수량산출서등을 검토하여 의견서를 첨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24 현장내 발생된 문제점 검토 등

5.24.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연도 계약구간 이외의 공사구간에 대하여도 수시로 현장을 순찰하여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5.24.2 또한, 공사시행 중 발생되는 기술적인 검토사항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해당 분야별 기술지원기술인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검토(필요시 현장시험 등 실시)후 보고서를 제출받아 공사시행계획을 수립보고 하여야 한다.

5.25 응급조치

5.25.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태풍피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으로 공사구간에 피해가 발생되어 이를 즉시 보수치 않고 방치함으로써 안전사고 등 제반 문제점 야기가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토록 함과 동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5.25.2 응급조치 시 사전에 피해량 조사, 피해도면 작성, 세부 및 전경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5.26 보고사항 5.26.1 정기보고 5.26.1.1 월간 보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사항을 포함한 보고서를 매월 5일까지 인천도시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5.26.1.1.1 공정현황 : 주요공정별 간략한 설명이 포함되고 계획 및 실적이 표시된 공정현황

5.26.1.1.2 품질관리 시험·검사실적 5.26.1.1.3 안전관리 실적보고 5.26.1.1.4 자재 수불현황

5.26.1.1.5 신기술, 특수공법 사용 실적

5.26.1.1.6 인력 및 장비투입 실적

5.26.1.1.7 기타 업무 수행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26.1.2 최종 보고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최종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용역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 대표자 명의로 인천도시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5.26.1.2.1 사업개요 :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5.26.1.2.2 기술검토내용 총괄 실적

5.26.1.2.3 공사추진내용 총괄실적 : 인력, 장비투입 현황 등

5.26.1.2.4 검측내용 총괄 : 공종별 불량율, 부실 유형별 원인 및 방지대책

5.26.1.2.5 우수시공 및 시공실패 사례

5.26.1.2.6 품질시험ㆍ검사총괄, 품질관리비의 사용실적

5.26.1.2.7 안전관리 실적총괄 : 안전관리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원인 방지대책

5.26.1.2.8 종합분석 5.26.2 수시보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 인천도시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5.26.2.1 다음 각 호의 시공자 제출 서류

5.26.2.1.1 착공신고서 5.26.2.1.2 공정보고

5.26.2.1.3 주요자재 공급원승인 신청서

5.26.2.1.4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 5.26.2.1.5 각종 시험성적표 5.26.2.1.6 설계변경 여건보고 5.26.2.1.7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5.26.2.1.8 기성ㆍ준공검사원

5.26.2.1.9 하도급 통지 및 승인신청서

5.26.2.1.10 현장 실정보고서

5.26.2.1.11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5.26.2.1.12 물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율 계산서

5.26.2.1.13 품질관리계획서 및 품질시험 계획서

5.26.2.1.14 명일 작업계획서

5.26.2.1.15 기타 시공과 관련되는 보고 및 신청서

5.26.2.1.16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우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5.26.2.2 다음 각 호의 현장상황 보고사항(현장 긴급사항)

5.26.2.2.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공 중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발생,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권한에 속하지 않는 긴급 상황이 발생될 경우 육하원칙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인천도시공사에 현장상황을 신속히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5.26.2.2.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현장에 다음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상세한 경위를 인천도시공사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5.26.2.2.2.1 천재지변 등 기타의 사유로 공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여 응급조치가 필요할 시는 피해량 조사, 피해 상세도면 작성 및 전경 사진을 촬영하여 두어야 한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피해발생의 불가피성 여부 및 피해액에 대한 부담 의무자를 검토한다.

5.26.2.2.2.2 시공자의 현장 대리인이 사전 승인 없이 3일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 않을 때

5.26.2.2.2.3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중단할 때

5.26.2.2.2.4 시공자가 공사시행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때

5.26.2.2.2.5 시공자가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공정이 현저히 미달될 때

5.26.2.2.2.6 시공자가 불법 하도급 행위를 할 때

5.26.2.2.2.7 기타 공사추진에 지장이 있을 때

5.26.2.3 재시공 및 공사중단 명령을 한때

5.26.2.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5.26.2.3.2 건설사업관리기술인부터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26.2.3.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인천도시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5.26.2.3.4 인천도시공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여부의 확인,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26.2.3.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재시공, 공사중지명령을 하였을 경우, 인천도시공사에 공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재개를 지시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26.2.3.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도록 인천도시공사에 요구하여야 한다.(시공자에 대한 제재 요구)

5.26.2.4 시공자가 다음 사항의 불법하도급 행위를 한 때

5.26.2.4.1 하도급 통지 또는 승인사항에 위반하여 하도급하거나 일괄 하도급 하는 경우

5.26.2.4.2 하도급 업체가 재하도급 하는 경우

5.26.2.4.3 인천도시공사가 시공자에게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을 지불한 경우 시공자가 하도급자에게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법정 기간내에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5.26.2.4.4 하도급 대금지불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민원이 발생한 경우

5.26.2.5 기타 시공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5.26.2.5.1 현장대리인 및 하도급자 등의 교체가 필요한 때

5.26.2.5.2 세부공정계획, 시공자의 현장기술인 확보사항, 기타 공사계획에 관한 검토결과 공사 진행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27 공정관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 내에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5.2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공정계획이 공사의 종류, 특성, 공기 및 현장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지를 검토ㆍ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하게 실행성 있는 최적 공기가 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5.27.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 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 실적이 5% 이상 지연될 때는 시공자로 하여금 부진사유 분석,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하고 시공자에게 장비, 인원 등의 추가 투입을 지시하여야 한다.

5.27.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 대책을 검토ㆍ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 평가하고 공정회의 등을 통하여 미 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고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공사추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인천도시공사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27.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가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인천도시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5.27.5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공정이 늦어지게 되어 용역기간이 늘어나게 된 때에는 당초 계획기간 이외의 근무기간 동안은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한다.

5.27.6 공사기간 산정은 CPM 공정계획 등에 의거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5.2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현재 수행중인 건설사업관리용역 전체과업의 범위 중 이미 준공된 부분에 하자(장기계속공사의 전차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제출한 보수방법 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하자보수시에는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5.29 각종 일지정리(「건설기술진흥법」 및 동법시행규칙에 준함)

5.29.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정현황, 기자재검토, 하도급, 안전관리, 사업시행자의 지시사항 등에 대한 서류 및 도표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준공시 인천도시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5.29.2 공사건설사업관리일지

5.29.2.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에게 금일 작업실적 및 명일작업계획서(이하“작업일지”라 한다.)를 제출받아 금일 작업실적인 시공량, 사용자재량, 품질관리시험 회수 및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확인하고 확인된 물량을 일지에 기재하여야 하며, 명일작업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29.3 일일업무 수행일지

5.29.3.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당일 작업계획서 등에 따라 각자가 수행한 업무내용을 기록한 일지, 즉 일일업무 수행일지(이하“일지”라 한다.)를 개인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5.29.3.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의 작업실적과 당일 건설사업관리업무계획을 비교 검토하여 시공자의 작업실적에 부응되도록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 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개인별로 작성한 업무 수행일지를 총괄한 종합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종합일지의 주된 내용은 월간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29.4 지시부

5.29.4.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인천도시공사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직접 조치할 사항은 직접 조치하고, 시공자가 조치하여야 될 사항은 문서로 지시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명령에 대한 처리결과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5.29.5 지시부이행

5.29.5.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지시받은 사항 중 시공자에게 지시할 사항 또는 금일 작업중 시정하여야 될 사항 등에 대하여는 시공자에게 육하원칙에 의한 지시부를 발송하여야 하며, 단기간내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신속히 조치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조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내용은 조치계획 및 추진일정을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단계별 조치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조치결과를 확인하여 한다.

5.29.5.2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시행 중 발견된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발견 즉시 지시부를 발송하여 시정토록 하고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후속 작업을 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로부터 시정완료 일시 및 조치내용이 기록된 회신공문을 제출받은 즉시 확인하여 후속작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29.6 발생품 정리부

5.29.6.1 기존 구조물 철거시 발생되는 발생품에 대하여 수량ㆍ규격을 확인하고 보관관리가 용이한 곳에 운반토록하며, 인천도시공사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5.29.7 주요자재 수불부 정리

5.29.7.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주요자재 현황을 파악하기가 용이하도록 일정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특히 철근은 규격별로 구분하여 한곳에 저장, 가공하여 명일작업 계획에 따라 운반, 조립토록 하고 잔량 발생시에는 저장장소로 일작업 계획에 따라 운반, 조립토록 하고 잔량 발생시에는 저장장소로 운반토록 하여야 하며, 금일사용 실적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5.29.7.2 확인된 주요자재 사용량을 당일 즉시 자재수불 상황부에 기재하고,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 날인을 하여야 한다.

5.29.7.3 명일 작업계획서 내용을 검토하여 사용계획량만 출급하고 금일 작업실적에서 확인된 미사용 주요자재량은 명일 작업계획에서 제외한 량을 출급하여야 한다.

5.30 인천도시공사의 자문요구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제시

5.30.1 인천도시공사는 공사 중 본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또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제3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5.31 기성ㆍ(예비)준공검사 및 하자보수

5.31.1 검사의 종류는 기성검사,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그 밖의 인천도시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5.31.2 검사 방식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검사 후 검사조서를 작성한다.

5.31.3 계약서, 설계도서 및 그 밖의 관련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5.31.3.1 기성검사

5.31.3.1.1 기성부분 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5.31.3.1.2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실시 여부

5.31.3.1.3 관급자재의 수급현황

5.31.3.1.4 지하 또는 기초부분의 시공확인과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 확인

5.31.3.1.5 그 밖의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31.3.2 준공검사

5.31.3.2.1 준공된 건설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5.31.3.2.2 건설공사 시공 시 공사관리관이 비치한 제반기록에 대한 검토

5.31.3.2.3 폐품 또는 그 밖의 발생물 유ㆍ무와 그 처리의 적정여부

5.31.3.2.4 관급자재의 사용적부, 잉여자재의 유ㆍ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5.31.3.2.5 제 설비의 제거와 원상복구 정리사항(공사명의 인ㆍ허가된 토석채취장 포함)

5.31.3.2.6 구조물의 균열상태 점검 및 방수공사 등 마감공사의 시공 적정여부

5.31.3.2.7 예비준공검사 시 지적한 사항의 시정여부

5.31.3.2.8 그 밖의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31.4 공정률 90% 이상이거나 준공예정일 2개월 전에 준공검사에 준한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공사가 완료되어 시공자가 준공검사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5.31.5 시공된 부분이 수중, 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 후 매몰되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또는 재시공을 요하는 검사는 감독조서와 사전검사 검측확인서류 등을 근거로 검사를 실시한다.

5.31.6 검사업무의 질적 향상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조물에 따라 건설안전점검장비 등을 활용하여 검사하여야 하며, 그 사용실적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5.31.7 검사자의 임명

5.31.7.1 건설사업관리용역사 대표자는 기성부분 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접수하였을 때는 소속 기술지원기술인 중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로 검사자를 임명하고 즉시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사실을 인천도시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5.31.7.2 건설사업관리용역사 대표자는 현장상주기술인이 확인한 검사원 및 건설사업관리조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천도시공사에 검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5.31.7.3 건설사업관리용역사 대표자는 검사자의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하게 하고 재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31.8 하자보수

5.31.8.1 건설사업관리용역사 대표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공사준공 후 인천도시공사와 시공자간의 시설물의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을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인천도시공사가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5.31.8.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검토 후 시설물 인수ㆍ인계를 위한 계획수립에 반드시 포함하여 인천도시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5.31.8.2.1 하자 보수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

5.31.8.2.2 하자보수 계획에 관한 내용

5.31.8.2.3 하자 발생 시 처리계획에 관한 내용

5.31.8.2.4 중대하자에 대한 분류·보수·관리에 대한 내용

5.32 준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

5.32.1 공사를 준공할 때에는 필히 준공도면(KS E1001에 의한 KS A5201의 A1 크기)을 작성하여 인천도시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5.32.2 준공도면에는 실제 시공한 규격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5.32.3 책자형 축소준공도면(A3, 297x420m/m)의 표지는 장기 보관시 훼손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5.32.4 준공도면 원도는 USB 또는 외장하드 등에 저장하고 준공도면 제작비 및 제장매체 비용을 설계에 반영한다.

5.32.5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상기 준공도면과 별도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한 준공도서를 시공자로 하여금 작성토록 하고 그 결과를 기술지원기술인과 합동으로 점검ㆍ확인ㆍ검토하여 인천도시공사 및 관계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33 시설물의 인계ㆍ인수관련 건설사업관리업무

5.33.1 시설물 인계ㆍ인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인천도시공사 및 건축주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 포함)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계ㆍ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5.33.1.1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5.33.1.2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5.33.1.2.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5.33.1.2.2 기능점검 절차

5.33.1.2.3 Test 장비확보 및 보정

5.33.1.2.4 기자재 운전지침서

5.33.1.2.5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자료

5.33.1.3 예비 준공검사 결과 5.33.1.4 특기사항

5.33.1.4.1 지장물철거공사 완료 후 가설휀스, 가설사무소 등 이후 단지조성공사에도 활용하거나 유지해야하는 경우, 단지조성공사 시공자 또는 감리단에게 원활히 인계할 수 있도록 감리원이 인수인계 계획서를 철거 시공자에게 받아 검토ㆍ승인하고 최종인계 확인서를 확인한다.

5.33.1.4.2 보상 지연, 민원 등으로 철거공사 기간 내에 끝내지 못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현황을 정확히 계량화(조사, 도면화) 하여 향후 단지조성공사 시공자가 원활히 철거할 수 있도록 미철거 지장물 내역서 및 차기 공사 이관 보고서를 작성, 검토하여 인천도시공사에 보고 및 단지조성공사로의 이관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5.33.1.4.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가 제출한 인계ㆍ인수서를 검토ㆍ확인하며 시설물이 적기에 인천도시공사 또는 단지조성공사 시공자, 감리단에 인계ㆍ인수 될 수 있도록 한다.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인천도시공사과 시공자간의 시설물 인계ㆍ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5.33.1.4.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설물 인계ㆍ인수에 대한 인천도시공사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시공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5.33.1.4.5 인계ㆍ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5.33.1.4.6 시설물의 인계ㆍ인수는 준공검사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5.33.2 현장문서 인계ㆍ인수

5.33.2.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기록서류를 포함하여 인천도시공사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인천도시공사와 협의ㆍ작성하여야 한다.

5.33.2.1.1 준공 사진첩 5.33.2.1.2 준공 도면 5.33.2.1.3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 5.33.2.1.4 기자재 구매서류 5.33.2.1.5 시설물 인계ㆍ인수서

5.33.2.1.6 기타 인천도시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5.33.2.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인천도시공사와 협의한 현장문서를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 후 14일 이내에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인천도시공사에 인계ㆍ인수하여야 하며, 건설기술용역업체 대표자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5.33.3 유지관리

5.33.3.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인천도시공사(또는 설계자) 및 건축주 또는 시공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 공사준공 후 14일 이내에 인천도시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5.33.3.1.1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

5.33.3.1.2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

5.33.3.1.3 시설물 유지관리지침 5.33.3.1.4 특기사항

5.33.3.2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대표자는 인천도시공사가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인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인천도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 결정한다.

5.34 기타사항

5.34.1 건설사업관리 업무와 관련한 모든사항은 인천도시공사와 협의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5.34.2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일반과업설명서 및 세부과업설명서 이외의 모든 사항은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준수 하여야한다

5.34.3 본 과업설명서 내용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해석상 하자가 없는 한 인천도시공사의 해석에 우선한다. 이때의 해석은 「건설기술 진흥법」 또는 정부기관의 제 기준에 준한다.

5.34.4 제영향평가(환경, 재해 등) 협의내용의 이행상황 관리대장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6. 인천도시공사의 지도감독 등

6.1 인천도시공사는 소속 직원을 감독자(또는 공사관리관)로 임명하여 현장에 상주시킬 수 있으며 감독자가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필요한 사항 또는 잘못된 사항 등을 시정하기 위한 지시에 모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충실히 따라야 하며, 감독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6.1.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한 지도ㆍ감독(근태사항 확인 점검 등)

6.1.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이행상태 지도점검

6.1.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지도점검

6.1.4 인천도시공사의 지시사항 이행상태 지도점검

6.1.5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지도점검

6.1.6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지도점검

6.1.7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

6.1.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감독업무 수행능력 판단 및 이에 대한 보고

6.1.9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공사를 감독함에 있어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를 지연시키는 사실이 있는지 여부 파악

6.1.10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사항 파악 및 검토

6.1.11 보상업무 협의 추진

6.1.12 공기연장 등 주요사항 발생 시 현지 확인 및 검토·보고

6.1.13 설계변경사항의 요인 파악 및 보고

6.1.14 공사관계자 회의 참석, 인천도시공사의 지시사항 전달 및 공사수행상 문제점 파악ㆍ보고

6.1.15 공사 기성검사 및 준공 검사시 입회(필요시)

6.1.16 업무일지 기록 및 확인 6.1.17 준공도서 등의 인수 6.1.18 하자발생시 현지조사 및 사후조치

6.1.19 기타 인천도시공사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등

6.2 인천도시공사는 감독자 또는 소속직원을 임명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태점검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 중 사전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사례가 일정횟수 이상 적발되는 기술인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소정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6.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 능력부족 또는 고의ㆍ과실 등으로 공사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지연, 공사검측 지연, 기성검사지연 등의 사실이 발견되어 인천도시공사가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 지시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의 대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2.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며 열쇠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인천도시공사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할 수 없다.

4. 편집된 모든 도서와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 또는 사용토록 할 수 없으며, 업무수행 중 취득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물론 용역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용역사 대표자 및 참여직원이 자필 서명한 보안서 및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6. 사무실 및 설계도서, 작업내용 일체의 보안상 관리는 관리책임자 정ㆍ부를 지정하여 대장으로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기타 자세한 보안대책은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서에 의한다.

7. 본 용역에 대한 추가사업비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과업 중간에 정산 후 타절 준공토록하고, 추후 예산확보 후 재계약토록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의 이의 제기는 할 수 없다.

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부실측정 및 조치

1. 인천도시공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해당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 부실벌점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2. 인천도시공사는 “1”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용역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그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3. “1” 및 “2”의 규정에 의한 부실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업무정지 기간 등은 건설관계 법률의 기준 및 관련규정에 의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천도시공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속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보 안 각 서 (계약상대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수행전에 책임기술자 등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보 안 각 서 (참여기술인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했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년
월
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건축물 해체작업 시정 또는 중지 요청 보고서 감리자 성명(대표자명) 상호명 자격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고번호 감리 대상 해체공사 위치 공사시공자 연면적 합계 해체공사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감리자의 조치 요청 경과 요청 일시 요청 사유

[ ] 해체계획서에 따른 해체공법에 맞지 않게 공사하는 경우

[ ] 안전관리대책에 맞지 않게 공사하는 경우

[ ] 해체 후 부지정리 및 마무리 작업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 ] 건설폐기물이 적절하지 않게 처리되는 경우

[ ] 해체공사 주변에서 석면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경우

[ ] 석면농도기준이 초과된 경우 요청 내용

[ ] 해체작업 시정
[ ] 해체작업 중지

허가권자에게 요청하는 조치 내용

「건축물관리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작업 시정 또는 중지 요청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감리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통지서 사본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해체작업 개선계획서 관리자 또는 시공자 성명(법인명)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작업중지 내용 개선 계획 개선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간)

개선 내용 및 방법 그 밖의 개선계획

「건축물관리법」 제3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체작업 개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건축법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 ]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 ] 멸실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3 일 건축물 위치 연면적 합계 ㎡ 해체 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

관리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시공자 성명(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상호명 건설업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

감리자 (※ 해당하는 경우 작성) 성명(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상호명 자격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고번호 건축물 해체 사유 해체공사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석면 함유재 존치 여부

[ ] 천장재(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 ] 바닥재(아스타일 등)

[ ] 지붕재(슬레이트 등)
[ ] 파이프보온재(석면포)

[ ] 천정단열재(석면포)
[ ] 기타

[ ] 해당 없음 하수처리시설 철거 여부

[ ] 철거함
[ ] 철거하지 않음

「건축물관리법」 제33조ㆍ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또는 건축물 멸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사본(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해체공사 결과 동별 개요 주/부속 구분 동 명칭 층수 (지상, 지하) 높이 건축면적 연면적 구조 멸실여부 「건축물관리법」 근거규정 「건축물관리법」 제33조제1항

관리자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4조제1항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을 전면해체하여 반출이 완료된 경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면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유의사항 「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3항제10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시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건축물관리법」 제54조제3항제11호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신고확인증 작성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해체허가(신고)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1호서식] 해체공사 안전점검표 점검일자 점검위치

감 리 자
(서명)

해체작업자
(서명)

검사항목 검사기준 (허용범위) 검사결과 조치사항 해체작업자 감리자 1. 최조 마감재 철거 전 * * * * 2. 지붕층 해체 착수 전 * * * * 3. 중간층 해체 착수 전 * * * * 4. 지하층 해체 착수 전 * * * * 작성방법

1. 안전점검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가. 하부보강 잭서포트의 재원 및 설치 간격 나. 하부보강 잭서포트 적용 층수

다. 해체장비 이동구간, 잔재물 적재 높이 및 하중

라. 해당 보강 상세도면

2. 세부 검사항목은 해체작업순서에 따른 공사 주요사항과 잔재물의 허용범위를 기재

* (예시) 하부보강 층수: 몇 개 층까지 잭서포트를 유지하는 지 (구조안전성 검토 보고서 확인)

3. 조치사항은 부적합사항에 대한 작업요청 사항을 기입하되, 반드시 수정․보완사항을 표시

※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점검표에 명시된 필수확인점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체작업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공사감리일지 공사감리자 (서명 또는 인) 감리원 (서명 또는 인) 공사명

공사 년 월 일(
요일)
날씨 :

작업사항 공종 감리착안사항 감리내용 특기사항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작성방법

1. 공종에는 주요공종 및 단위공종을 기재합니다.

2. 감리착안사항은 공사감리의 주안점 및 점검계획을 기재합니다.

3. 특기사항은 특별히 명기되어 있지 아니한 내용의 발생·조치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4.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재시공 및 공사중지 등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지시내용과 처리결과를 기재합니다.

※ 필수확인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건축물 해체감리완료 보고서 감리자 성명(대표자명) 상호명 자격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고번호 공사시공자 성명(대표자명) 상호명 건설업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

공사감리 용역현황 용 역 명 현장주소

(전화번호:
)

용역개요 기간 및 금액

공사기간:
~

공사금액:
천원

감리기간:
~

감리금액:
천원

감리원 배치현황 직무 등급 성명 생년월일 감리원 배치기간(일수)

~
(
)

~
(
)

종합의견

「건축물관리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감리자 (서명 또는 인)

○○○
귀하

비 고

해체감리 완료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함

해체공사 및 감리수행 결과 2. 안전점검표 3. 감리업무일지 4. 각 종 반입자재 규격 및 반입장비 제원 5. 공사 현황 사진 및 동영상 6. 기타 감리자 의견서

===== 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hwp =====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

기술인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2026. 9.

제1장 기술인평가서(SOQ) 평가에 관한 사항

1. 기술인평가(SOQ) 평가 개요

가. 본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이하 “iH”라 한다)가 시행하는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의 적격업체를 선정을 위한 기술인평가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기술인평가서 적격자”란 건설기술용역에 참여하고자 등록한 입찰자 중 사업수행능력(PQ)평가 결과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한 점수 이상을 확보한 자로서 기술인평가서 제출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기술인평가서”란 입찰자가 입찰참가자 선정 및 평가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해당 용역의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경력 및 역량을 갖춘 참여기술인,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 등을 평가하는 입찰 제출문서를 말한다.

3) “기술인평가서 평가위원회”란 입찰안내서 및 발주청에서 정한 기술인평가 규정에 따라 당해 발주청의 발주부서가 평가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2. 입찰참가적격자 선정

가. 입찰공고 시 공고 된 해당 사업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사업수행능력(PQ)평가 결과 90점 이상 득점한 업체를 기술인평가서 대상자로 선정하여 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나. 상기 기준에 따른 대상자들이 제출한 기술인평가서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87.5점 미만인 자는 최종 낙찰자 결정대상(또는 가격입찰 적격자)에서 제외한다.

3. 기술인평가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가. 사전검토는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위반여부 등 감점 사항을 iH 사업부서에서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에 대하여 참여업체 대표자(위임자 포함)에게 확인을 받는다.

나. iH는 기술인평가서 평가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인평가서를 평가한다.

다.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전문 분야 성격과 특성을 고려하여 7인 이상 ~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 세부사항은 iH 방침에 따라 결정한다.

4. 기술인평가서 제출

가. 일 시 : PQ통과자 별도 일시 통보 (직접 방문제출, 우편접수 불가)

나. 장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52, 2층(구월2사업처 구월2사업팀)

※ iH 사옥이전(루원시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제출서류 1) 기술인평가서 제출서[서식1]

2) 기술인평가서 출력물 15부(원본 1부, 사본 14부)[서식2]

- 출력방법 : 기술인평가서 흑백 출력

※ 기술인평가서 원본에는 업체명을 기재하고, 사본에는 업체를 알 수 있는 어떠한 표기 및 표식 등을 금지함

3) USB 2개

  • 기술인평가서의 원본 및 사본파일을 PDF파일로 저장하고 외부에는 용역명, 제출일, 회사명을 표기

5) 청렴서약서[서식3] 및 서약서[서식4] 각 1부

6) 기타 입찰공고서에 제출을 추가로 요구한 사항

5. 기술인평가서의 평가 및 결과 통보

가. 기술인평가서 평가 : 평가일 및 장소는 추후 별도 통보

나. 평가점수 통보 : 평가 및 취합완료 후 평가위원회에서 개별 통보함

다. 평가 및 입찰업체 선정

  • 「기술인평가서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합계점수가 87.5점 미만인 자는 최종 낙찰자 결정대상(또는 가격입찰 적격자)에서 제외함.

라. 평가기준 및 방법

1) 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8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별표3 및 iH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른다.

2)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기술인평가서 배점 및 세부평가요소는 본 지침의 제3장을 기준으로 한다.

4)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과 비리ㆍ감점 조항에 관한 사항은 iH 내부방침 및 국토교통부 매뉴얼을 따른다.

제2장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지침은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의 기술인평가서(SOQ) 평가대상 용역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할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iH에서 당해 용역수행에 적합하도록 별도로 정한 기준으로서 평가시 이 기준에 따른다.

나. 기술인평가서의 평가 절차

  • 사업수행능력평가(PQ) ⇒ 기술인평가서(SOQ) 제출 ⇒ 평가 및 입찰 참여업체 선정

2. 기술인평가서의 작성지침

가. “작성요령”과 “감점사항” 등을 숙지하여 회사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작성

나. 제출서류를 중심으로 평가서 설명을 실시 다. 작성요령

1) 표
지 : 백색아트지(200g/m2 이하), 코팅불가, 붙임(양식 1) 반드시 참조

2) 본
문 : 백상지(100g/㎡이하), A4로 작성

(A3는 2매까지 사용가능하며 A3 1매는 A4 2매로 환산함)

3) 글씨크기 : 대제목은 16포인트, 소제목 14포인트 본문 12포인트, 줄간격 160%(본문 그림에 포함된 글자는 크기 제한 없음), 글씨체(휴먼명조체, 영문 또는 한자 기입 가능)

4) 제본방법 : 기술인평가서는 양식을 준수하여 양면 세로좌철(무선철)

5) 기술인평가서는 흑백으로 작성하며, 분량은 A4 15쪽 이하로 제한한다.

(표지, 목차, 간지 및 인쇄내용이 없는 면은 쪽수에 미포함)

6) 쪽수 표기는 총 매수 중 해당 쪽수를 평가서 하단 중앙에 표기한다.

(예 : 15-1, 15-2, …, 15-15)

7) 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뮬레이션,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고급용지 사용 및 바탕면ㆍ여백부 등의 치장 등은 사용할 수 없다.

※ 단, 무료로 공개된 항공사진은 활용 가능하며, 대제목ㆍ소제목의 바탕부 음영처리 불가

8) 작성내용은 기술인평가서 평가항목 순서에 따라 작성하되, 항목별 쪽수는 제출업체에서 자유롭게 배분하여 작성한다.

9) 기술인평가서 등은 칼라로 작성(작업)이 가능하나 출력물 및 발표자료 등의 제출물은 흑백으로 변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술인평가서 세부 작성지침 1) 책임건설사업기술인 자기소개서(2쪽) 2) 과업수행계획(15쪽 이하)

제 1 절 사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제 2 절 공종별 시공관리계획 제 3 절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계획 제 4 절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 목차는 상기 이외에 추가 기재하지 말 것 마. 감점기준 1) 평가서 작성 및 평가 감점항목 감 점 비 고 기술인 평가서

  • 평가서 등 페이지 수 초과 (A4 규격으로 환산)

0.2점 감점/쪽당 최대1점

  •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 위반 [항공사진, 투시도, 조감도, 시물레이션, 3D효과, 일러스트 편집(맥편집, 스케치)]

0.2점 감점/쪽당 - 칼라사용 위반 0.2점 감점/쪽당 최대1점

  • 고급용지 사용 및 대제목ㆍ소제목 음영처리, 바탕부ㆍ여백부 등의 치장

0.2점 감점/쪽당 - 표지, 제출서, 양식 미사용시 0.2점 감점/쪽당 - 익명성 위반시 0.2점 감점/쪽당 계 최대 3점 이내 - 평가 중 익명성 위반시 0.2점 감점/회당

2) 비리ㆍ부정행위(상한없이 추가 감점 처리)

항 목 위반행위 제재기간 위반행위 신고기간 감 점 적용기간 1. 평가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회 폐회 평가위원 선정 ~ 평가결과 공고일 기준 3일까지 2점/명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적용 *당해평가 적용

2. 평가위원 선정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공모공고일 ~ 평가위원회 폐회 공모공고일 ~ 평가결과 공고일 기준 3일까지 2점/명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적용 *당해평가 적용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 이내 평가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낙찰자 결정일* ~ 낙찰후 1년이내 낙찰자 결정일 ~ 1년까지 2점/명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1년 적용 항 목 위반행위 제재기간 위반행위 신고기간 감 점 적용기간

4. 평가와 관련하여 소속직원(퇴직자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공모공고일 ~ 평가위원회 폐회 공모공고일 ~ 평가결과 공고일 기준 3일까지 10점/명 *감점부과 결정일로부터 2년 적용 *당해평가 적용 주1) 감점 부과방법

  • 업자가 소속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자에게 감점을 적용함
  •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 참여업체가 감점행위를 한 경우 대표 입찰사에게도 1/2의 감점을 적용함
  • 사전접촉ㆍ사전설명ㆍ비리 또는 부정행위 위반여부는 평가당일 평가위원에게 확인서를 징구받아 당해평가에 적용함
  • 낙찰자 결정전까지 감점부과 결정된 경우에 한해 당해평가 감점 적용
  •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 이후 평가 관련 비리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찰참가 적격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주2) 용어정리

  • (사전접촉) 평가위원 선정 이후부터 평가가 끝날 때까지 해당 평가위원과 접촉하는 행위(이 때, “접촉”이란 업체관계자가 유선, 방문 등을 통해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평가위원이 해당업체를 인식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
  • (사전설명) 입찰(공모)공고일 이후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공모내용 또는 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행위
  • (평가위원 선정 대상자) 발주처에서 기술심사위원 등 평가위원 인력풀(Pool)에 등록되어 있는 자
  • (비리행위)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로 뇌물ㆍ금품수수 등
  • (부정행위) 자사의 이익이나 상대편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로 담합, 청탁, 의도적 심사방해 등
  • (낙찰자 결정일) 발주처와 계약 또는 사업협약(사업약정) 등을 체결한 날
  • (감점부과 결정일) iH에서 비리ㆍ부정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감점부과를 결정하는 날

3) iH 퇴직자 평가위원회 참여 불가

  • 공정한 평가 진행을 위하여 iH 퇴직자(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의 자)는 발표자 또는 보조자로 평가위원회장에 참석할 수 없음

※ 위반 시 기술인평가서(SOQ) 상대평가 배점(30점)의 10% 감점

바. 기술인평가서 발표 및 면접 가. 발 표 1) 발 표

  • 일

시 : 기술인평가서 평가 시 (평가일은 별도 통보)

  • 시

간 : 10분 내외(참여자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발 표 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참 석 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보조자 1인 이내 배석가능)
  • 발 표 물 : 제출된 기술인평가서 PDF 파일

※ 기술인평가서 PDF 파일은 제출된 기술인평가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편집, 수정, 칼라화 등 일체의 변경은 불허하며, 확인 후 이상 없는 자료에 한해 발표자료로 인정함

2) 면 접(질의응답)

  • 일

시 : 기술인평가서 발표시(발표 후 즉시 실시)

  • 시

간 : 10분 내외(참여자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참 석 자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보조자 1인 이내 배석가능)

평가요소(예시) 세부사항 (예시) 공사전반 전문지식 등 - 공사전반에 걸친 전문지식과 경험 - 시공업체를 조화시켜 나갈 수 있는 소양 - 조직의 리더십 및 능력 등 - 자질과 능력 - 교양, 인품 등 인성평가 - 부조리 등 청렴성

  • 동일감리회사 근무연한 경과정도에 따른 책임감 등

조직의 리더십 등 교양, 인품, 인성 등 부조리 등 청렴성 3) 주의사항

  • 발표 및 면접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한하여 실시하며, 발표 시 보조자(오퍼레이터,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한함) 1명 이내 배석 가능하나 보조자는 발표 및 면접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법정감염병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발표평가에 참여 불가할 경우에는 발주부서에 사전 승인 후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대체할 수 있음.

  • 참여자는 발표 당일 신분증 사본 및 재직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위원회 발표 및 면접에 사전 승인된 참여자(사전 승인된 발표자, 보조자)중 한명이라도 불참 및 등록시간 미준수 시 최하점을 부여합니다.
  • 발표는 제출한 기술인평가서를 가공, 편집하지 않고 자료규격 그대로 전환한 pdf 파일을 화면에 띄워서 설명합니다.
  • 발표 및 면접 평가 시 발표자가 익명성 위반(회사명 및 사업책임기술인 실명 언급 등)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감점을 부여합니다.
  • 발표자료(기술인평가서)는 iH에서 제공하고, 발표 및 면접 시에는 어떠한 서류도 지참할 수 없으며 발표에 사용되는 시나리오(A4 3장 이내, 양면가능)만 지참을 허용합니다. (발표 및 면접 후 시나리오 전부 회수)
  • 발표 및 면접 시간은 각각 10분 이내로 실시할 예정이며 시간 초과시 강제종료합니다. (정확한 발표 및 면접 시간은 별도 공지 예정)
  • 발표 순서는 평가위원회 개최 당일 iH 자체추첨(감사실 입회)에 의해 정하며, 타사의 발표 및 면접을 청취할 수 없습니다.
  • 참여업체 수 및 심사여건(법정감염병 등)에 따라 발표 및 면접 세부사항이 변경될 경우 iH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사항

가.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음

나. 평가자료 접수시 재직증명서, 신분증, 위임장(대표이사)을 미리 지참하여야 함

다.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평가자료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라. 기술인평가서의 평가와 관련하여 감점항목의 세부평가기준 적용에 의문 발생 시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결정함

※ 의견이 각각 다를 경우에는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

마. 낙찰된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기술인평가서는 계약문서에 포함됨

바. 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배포는 iH 홈페이지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수정ㆍ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또한 같음

사. 기술인평가서는 이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아. 제출된 기술인평가서 및 관련서류는 평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입찰자의 동의 없이 일반에 공개하지 않음

제3장 기술인평가서 평가기준 1. 기술인평가서 평가 기준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범위 평가방법 및 항목 비고

가. 구성조직의 역량 및
적정성

소 계 70 절대 평가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 45

사업수행능력(이하“PQ기준”) 평가결과를 환산하여 적용

☞ 참여기술인 평가점수 × 0.75 2) 유사용역수행실적 10 PQ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점수를 적용 3) 신용도 15 PQ 신용도 평가점수를 적용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과업수행계획 및 방법 소 계 30 상대 평가 1) 수행계획서 20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공사 공종별 시공관리계획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 계획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 2) 수행계획서 발표 및 면접 10

책임건설사업관리자의 업무수행능력, 자질검증을 위한 발표 및 면접 실시

3) 제안서 작성 지침 위반 시 최대 -3

지정 도서매수 초과, 표지 작성위반, 칼라 사용 위반, 제안서 규격 위반 시 감점부여

4) 비리·부정행위 시 제한없음

평가위원에게 사전접촉․설명 및 비리․부정행위 시 감점부여

다. 합 계 가 + 나 2. 상대평가 평가등급 배분 및 평가방법 가. 위원별 상대평가 실시

  •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율: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 참여업체수가 40개 초과시 등급별 배분율은 위 배분표를 기준으로 등급별 업체수 결정

나.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미제출 가중치 1.0 0.9 0.8 0.7 0.6 부적격 (대상 제외)

평가방법 : 각 평가항목(세부사항)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항목(세부사항)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 수행계획서 미제출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수행계획서 미제출로 최종 1개사만 기술인평가서 평가대상일 경우 본 입찰건은 유찰됨)

[서식1] 기술인평가서 제출서

제
출
문

용역명: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

귀 공사의 기술인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과업 내용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기술인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기술인평가서 15부(원본1부 포함) , USB 2개

2. 청렴서약서 1부. 3. 서약서 1부. 끝.

2026년
월
일

회사명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 제출문은 원본에만 첨부 기술인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용역명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 체 명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귀 공사에서 시행하는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에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인천도시공사 귀하

--------------------절------취------선-----------------------

기술인평가서 접수증 사 업 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TEL) H.P.)

주
소

접 수 일 : 2026년
월
일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서식2] 기술인평가서 표지 및 양식 접수번호 3㎝ 3㎝ 3㎝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

기 술 인 평 가 서 2026. 〇. 회 사 명 ※ 원본에만 회사명(주관사만) 표기

목
차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기소개서 2. 과업수행계획

제 1 절 과업의 성격 및 범위에 대한 이해도

제 2 절 공사 공종별 시공관리계획 제 3 절 품질 및 안전, 공정관리 계획 제 4 절 예상되는 문제점 및 개선대책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기소개서 1) 인적사항

성
명

<사본에는 생략할 것> 생 년 월 일 <사본에는 생략할 것>

주
소

<사본에는 생략할 것>

자
격
사
항

자
격
명

취 득 년 월

비
고

00기술사 2008 07 00기사 1995 02 00산업기사 1992 08 2) 주요경력 사항 기간(년월) 주 요 경 력 사 항 담 당 업 무 2005 00~ 2007 00 0000 도로공사 2007 00~ 2010 00 0000 도로공사 2011 00~ 2013 00 0000 도로공사 자기소개서(자필 또는 워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자기소개서는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요소로서 중요한 자료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에 입각하여 정직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력 등을 기술하십시오.

2. 인적사항과 주요경력사항은 (글자크기 : 12Point, 줄 간격 : 160%, 글씨체 : 휴먼명조체) 가능하며, 작성 시 칼라 및 별도 서식(밑줄, 칸 만들기, 이미지, 배경무늬 등)을 사용하여 작성한 경우 미제출로 간주됩니다.

주요 경력사항 및 자기소개에는 회사명, 공사명 등을 익명(OO건설, OO공사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인적 및 경력사항을 포함하여 총 2매 이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초과 작성 부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초과 작성부분은 절취함)

4. 자기소개서 기술내용 가. 해당 용역분야 경력소개

나. 해당 공사에 대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의 목표와 포부

다. 기술개발사례 및 문제발생시 해결사례 [서식3. 청렴서약서] 청 렴 서 약 서

용역명 :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

본인은 위 용역의 기술인평가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고 공정하게 입찰에 참여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 시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참여업체명(대표사) :

대표자 :
성명
(서명)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성명
(서명)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 청렴서약서는 원본에만 첨부 [서식4. 서약서] 서 약 서

용역명 :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

상기 용역에 대한 기술인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성실과 신의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만약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본 용역 참여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이의를 제기치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참여업체명(대표사) :

대표자 :
성명
(서명)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성명
(서명)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 청렴서약서는 원본에만 첨부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hwp =====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9.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

합
계

100 1. 참여기술인 [60] 가.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25) 등급 부적격 시 실격 절대평가 (1) 경력 15 (2) 실적 9 (3) 교육훈련 1 나.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25) 등급 부적격 시 실격 절대평가 (1) 경력 15 (2) 실적 9 (3) 교육훈련 1 다. 기술지원기술인 (10) (1) 등급 3 절대평가 (2) 경력 6 (3) 교육훈련 1 라. 면접(발표) (-)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미실시 (2)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가. 유사용역수행실적 8 절대평가 나. 용역수행성과 2 3. 신 용 도 [15] 가. 영업(업무)정지 지정기간 7 절대평가 나. 부실벌점 부과점수 5 다.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가. 개발·활용실적 3 절대평가 나. 투자실적 7 5. 교체빈도 [5]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3 절대평가 나. 참여기술인 2 가점 [0.5] 가.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0.2 절대평가 나.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감점 [5] 부패행위 관련자 5 절대평가 Ⅰ.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참 여 기 술 인 가.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60] 〈25〉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 미달일 경우 실격 처리함.

(1) 해당분야 경력 15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

규
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발주청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인이 현장에 배치된 경우에만 인정한다. 이하 같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단위: 년) 1,0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15 13.5 12 10.5 9 (2) 직무분야 실적 9 ㅇ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6점)

등 급 경력기간 (단위: 년) 특급기술인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고급기술인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점수 6 5.4 4.8 4.2 3.6

2)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3점)

등 급 경력기간 (단위: 년) 특급기술인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고급기술인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3 2.7 2.4 2.1 1.8 (3) 교육훈련 1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2주 이상 (0.5점), 1주 이상 2주 미만 (0.3점)
  • 기술자격: 기술사ㆍ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1주의 교육 이수 시간은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 〈25〉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토목 고급이상) 평가

(1) 해당분야 경력 15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단위: 월) 300억원이상 48이상 48미만 42이상 42미만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36이상 36미만 28이상 28미만 20이상 20미만 12이상 12미만 100억원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12이상 12미만 6이상 6미만 점 수 15 13.5 12 10.5 9 (2) 직무분야 실적 9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1)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5점)

등
급

경력기간 (단위: 년) 특급기술인 12이상 12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고급기술인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중급기술인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 수 5 4.5 4 3.5 3

2)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4점)

등
급

경력기간 (단위: 년) 특급기술인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4 3.6 3.2 2.8 2.4 고급기술인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4 3.6 3.2 2.8 중급기술인 3이상 3미만 4 3.6 (3) 교육훈련 1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1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0.5점

※ 1주의 교육 이수 시간은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 별표 3 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이를 만족하지 못하는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다. 기술지원 기술인 〈10〉

  • 평가대상은 토목, 건축분야(고급이상) 총 2인 평가

(1) 등급 3 ㅇ 기술인의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등 급 (점수)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이하 3 2 총공사비 300억원 미만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3 2 (2) 해당분야 경력 6 ㅇ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 공사규모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경력

(단위: 년) 1,000억원 이상 15이상 15미만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13이상 13미만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 11이상 11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 미만 9이상 9미만 7이상 7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점수 6 5.4 4.8 4.2 3.6 (3) 교육훈련 1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 교육훈련: 2주 이상 (0.5점), 1주 이상 2주 미만 (0.3점)
  • 기술자격: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1주의 교육 이수 시간은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 기술자격인 평가는 분야별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하여 적용

※ 건축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은 본 용역 착수계 제출 전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서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별표1]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라. 면접(발표) (-)

  •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 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분 용 역 비 2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점 3점 4점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1점 1.5점 2점

※ 본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서(SOQ) 대상 용역으로 면접평가는 제외함.

2.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가.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8〉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실적(금액)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 후 점수를 산정

※ 토목공사에 대해서 평가

1)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토목공사인 경우(8점)

해당공사규모 건설사업용역 수행실적(단위 : 억원) 3,000억원이상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 60이상 60미만 55이상 55미만 50이상 50미만 45이상 45미만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50이상 50미만 45이상 45미만 40이상 40미만 35이상 35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40이상 40미만 35이상 35미만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100억원미만 10이상 10미만 8이상 8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점수 8 7.2 6.4 5.6 4.8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해당 공사의 주된 공종이 건축공사인 경우(8점)

해당공사규모 건설사업용역 수행실적(단위:억원) 1,000억원이상 30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15이상 15미만 11이상 11미만 7이상 7미만 4이상 4미만 100억원미만 10이상 10미만 7이상 7미만 4이상 4미만 2이상 2미만 점수 8 7.2 6.4 5.6 4.8

3) 해당 공사가 복합공종 공사이거나 주된 공종이 설비공사인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위 1)와 2)을 참고하여 용역수행실적을 작성(8점)

※ 토목공사에 대해서 평가

  • 산정방법 : 설계 및 시공 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70%인정) ×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

나. 용역수행성과 〈2〉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최근 5년간 우리공사에서 시행한 평가된 건설사업관리용역 표본수가 적어 제출된 업체 모두 2점을 부여한다.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3. 신 용 도 가. 영업(업무) 정지 [15] 〈7〉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공동이행 업체 평가 포함 적용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공동이행 업체 평가 포함 적용 나. 벌점 〈5〉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 업체 평가 포함 적용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다. 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공동이행 업체 평가 포함 적용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4.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가.개발‧활용실적 [10] 〈3〉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2)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4)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ㅇ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ㅇ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 기준점수 구 분 기준점수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2.0점/건당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0.5점/건당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0.3점/건당

  •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가
중
치

1.0 0.9 0.8 0.7 0.6 0.5 실적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1미만 0.3이상 실적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12미만 10이상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인정률 100% 80% 60%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4)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 분담이행시 해당 업체 미적용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 점

세
부
평
가
방
법

나. 투자실적 〈7〉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1.5%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0.50%미만 점수 7 6.8 6.6 6.4 6.2 6.0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 분담이행시 해당 업체 미적용 5. 교 체 빈 도

가. 건설사업
관리용역
사업자

[5] 〈3〉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 5% 미만 5% 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 이상 점 수 3 2.5 2 1 0 ※ 비평가 기술인 미적용 나. 참여기술인 〈2〉

  • 상주기술인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Ⅱ.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방법 가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인․허가, 승인기관은 제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 비평가 기술인 미적용 - 상주감리원: 0.1점 × 가중치 - 기술지원감리원: 0.1점 × 가중치 <절감금액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1.0 0.8 0.5 절감금액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절감비율 1.0% 이상 1.0% 미만 ~ 0.5% 이상 0.5% 미만 ~ 0.1% 이상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감점 부패행위 관련자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ㅇ 감점적용 점수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3점 감점

  •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필요시 입찰참여 제한 PQ평가점수와 참여업체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3.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4.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6. 발주청은 참여기술인,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실적 등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7.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4)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8.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 등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입찰공고 시 제시하여야 한다.

가. 참여기술인을 2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 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로 중복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3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공고일 기준 잔여 사업기간 1개월 미만은 중복배치 제외기간으로 인정)

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첨부 1)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1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책임 및 분야별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수는 아래와 같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인 - 토목분야 : 고급기술인 이상 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인 - 토목(안전)분야 : 고급기술인 이상

※ 토목(안전)분야 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거 별표 3 의 안전관리 계속교육(16h)을 이수한 자로서 경력증명서, 보유증명서, 안전관리 계속교육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축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은 본 용역 착수계 제출 전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서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별표1]에서 정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건축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은 경력증명서, 보유증명서,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발주청은 해당공사에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친환경 건설기법의 요구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참여 기술인 중 해당공사와 동등 이상의 실적을 갖춘 자 또는 전문분야의 자격소지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의 배점(60점) 범위 안에서 1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은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경력 및 자격자의 수요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은 필요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ㆍ시공ㆍ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 해당분야 경력평가

1) 해당분야 경력이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공종에서의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공사의 규모 및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청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다.

2) 해당분야 이외의 건설공사업무 실적은 해당분야의 60%를 적용할 수 있다.

[토목분야 : 단지조성, 택지개발 100%, 기타 토목 분야 60%]

(토목분야 기술인에 한해서 적용)

[건축분야 : 건축물 해체공사 100%, 기타 건축 분야 60%]

(건축분야 기술인에 한해서 적용)

※ 건설공사업무 인정범위는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별표 3] 제3호 가목을 참조하여 결정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1)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5) 「해외건설 촉진법」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바.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은 다음과 같다.(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함)

1)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 전문분야 기술자격자

  • 기술사

: 토질ㆍ지질, 토목시공, 토목구조

- 기사 및 산업기사 : 토목

2)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해당 전문분야 기술자격자

(토목)

  • 기술사

: 토질ㆍ지질, 토목시공, 토목구조

- 기사 및 산업기사 : 토목 (건축)

  • 건축사

: 건축사

  • 기술사

: 건축시공, 건축구조, 건설안전

- 기사 및 산업기사 : 건축, 건설안전

사.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아.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 유사용역수행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과 「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가.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토목분야만 평가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이외의 기타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해당용역의 60%를 적용한다.

  • 토목분야 : 단지조성, 택지개발 100%, 이외의 분야 60%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 중 단지조성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 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 해당 단지조성, 택지개발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03.0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05.0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05.0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05.0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03.0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05.01.이면, 적용기간은 2012.03.02.부터 2014.05.01.까지 금액계상[2012.03.02.부터 2014.05.0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다.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첨부 2)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ㆍ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ㆍ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ㆍ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8조,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7.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예시) 6명 평가시, A사(70%) B사(30%)인 경우

  • A사 : 6명 × (60% ~ 80%) = 3.6명~4.8명(4명~5명 배치가능)
  • B사 : 6명 × (20% ~ 40%) = 1.2명~2.4명(1명~2명 배치가능)

9.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해당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인정범위 등을 정하고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대하여는 세부적으로 작성한 후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10.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첨부 3)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첨부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최종점수는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3>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1)용역명 3)발주기관 (발주청) 2)공사현장위치 4)공사개요 4-1)공사규모 4-2)총공사비 5)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사) 5-1)회 사 명 5-3)대표자 5-2)등록번호 5-4)전화번호 6)용역기간

20 .
.
.
~
20 .
.
.

7)과업범위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구 분 성 명 직무분야 생년월일 배치기간 대상 여부 절감 기여율 (%) 절감금액 (백만원) 비고 합 계 인 100 1)책임 2)분야별 3)기술지원 Ⅲ. 공사비절감 인정일

년
월
일

상기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에 대한 공사비 절감 실적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직인

<첨부 4>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2026. 9.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1. 일반사항

가. 본 용역사업의 수행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내용서 및 용역 도급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함)에 의거 시행합니다.

나. 본 용역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참여업체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등에 의거 PQ 및 SOQ 평가결과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업체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2. 참가자격 및 요건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거 특별시, 광역시, 시ㆍ도지사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등록된 업체 이어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ㆍ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참여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합니다.

라. 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참여업체의 부담이며, 제출된 평가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사업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1. 평가서 작성순서 1) 표지 (양식 1) 2) 사업수행능력신청서 공문양식 (양식 2)

3)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 확약서 (양식 3)
(신청서 공문 제출 시에도 별도 1부 첨부)

4) 공동수급대표자선임계 및 관련 협정서 (양식 4)
(신청서 공문 제출 시에도 별도 1부 첨부)

5)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 계획표 (양식 5)

6) 참여기술인 현황 (양식 6)

7)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자격, 경력, 실적 (양식 7)

8)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 8)

9)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지정기간 (양식 9)

10) 재정상태 건실도 (양식 10) 11) 개발실적 및 투자실적 (양식 11) 12) 업무중첩도 (양식 12) 13) 교체빈도 (양식 13) 14.) 가점 및 감점 현황 (양식 14) 15) 참여동의서 (양식 15)

16) 자기평가서(별도 2부 첨부) (양식 16)

2. 제출서류 :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전산파일 USB 1개 포함)

3. 규
격 : A4(210mm×297mm)

4. 표지 및 지질 : 백색아트지, 백상지

5. 인쇄방법 : 양면, 컴퓨터 조판인쇄(국문)

6. 제
본 : 세로 좌철(무사 무선철)

7. 평가서 제출 시 주의사항

1) 평가서는 상기 “평가서 작성순서” 및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발주청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는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참가 등록 시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공동도급사 증빙서류도 제출)

3)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자료는 인정하지 않으며,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자료의 정정 또는 추가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작성지침의 기술자격 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고,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취소 또는 해제(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자기평가서의 산출근거를 평가서 내용 및 첨부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6) 평가서에는 쪽 번호를 기입하고 자기평가서 비고란에 증빙(첨부)자료의 해당되는 쪽번호를 기입한다.

7)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청에서 부담하지 않습니다.

<양식 1> 표지 관리 번호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26. 00. (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구
분

(주)00엔지니어링(대표사) (주)00엔지니어링(공동수급사)

주
소

공동도급비율 전화번호(H.P포함) FAX번호 평가서작성자

※ 전화, FAX번호는 평가서작성자와 연락이 가능한 번호일 것

<양식 2> 사업수행능력신청서 공문양식

업
체
명

분류기호
20 년
월
일

수 신 : 인천도시공사 사장 참 조 : 구월2사업처장

제 목 :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 참여 신청서 제출

1.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 입찰과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류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우리 회사(공동수급체구성원 포함)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2. 만일, 제출 서류가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및 중대한 오류로 인하여 발주자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귀 공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제출자

(대표회사)
주
소 :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공동수급회사) 주
소 :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붙임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 확약서 1부. 3. 공동수급대표자선임계 1부. 4. 자기평가서 2부. 끝. 〈양식 3〉 사업수행능력평가신청 확약서

○ 용역명 :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

본인은 귀 공사에서 발주하는 상기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첨부와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를 제출하오며,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시에는 그에 따른 평가상의 불이익 및 부정당업체 제재 또는 입찰참가대상제외 등 귀청의 조치에 따를 것이며, 사업능력평가신청서 제출서류는 계약문서의 일부임을 인정합니다. 아울러 상기 용역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에 참여토록 하겠으며 사망 등의 사유로 해당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해지) 등 귀 공사의 조치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붙임 1. 회사 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1부. 3. 사용인감계 1부.

20 년
월
일

제출자

(대표회사)
주
소 :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공동수급회사) 주
소 :

회 사 명 :

대표이사 :
(인)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양식 4〉 공동수급대표자 선임계

○ 용역명 :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

공동수급대표사 : (주)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상기 용역을 공동수급 수행함에 있어 (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를 공동수급대표자로 선임하였기에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대표사 : 서울특별시 ◦◦구 ◦◦동 ◦◦대로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 ◦ (인)

공동수급사
: 인천광역시 ◦◦구 ◦◦동 ◦◦대로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 ◦ ◦ (인)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2]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건축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별첨 3]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혼합방식, 분담+공동)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 ․ 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토목․건축 각 40%, 조경 10%, 통신 5%, 소방 5%인 공사에 토목․건축과 통신․소방 부분에 대하여 각각 50:50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업종 합 계 A 사 B 사 C 사 D 사 E 사 합 계 100% 40% 40% 10% 5% 5% 토 목 40% 20% (50%) 20% (50%) 건 축 40% 20% (50%) 20% (50%) 조 경 10% 10% (100%) 통 신 5% 2.5% (50%) 2.5% (50%) 소 방 5% 2.5% (50%) 2.5% (50%)

※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은 전체 금액에 대한 지분율을 표시하되, ( )는 해당 업종(공종․부분)별로 지분율을 각각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 해산 ․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공동경비 등은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손익 발생은 해당 구성원 간에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 ․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파산 ․ 해산 ․ 부도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 해산 ․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며, 공동이행의 경우는 해당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경우 탈퇴자의 출자비율은 제9조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탈퇴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은 해당 구성원 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양식 5〉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 계획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평가) ㅇ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고급기술인 이상 (단, 건설공사는 택지조성, 단지공사에 한함)

분야 등급 성명 (소속) 토목 고급이상 ○○○ (소속) 기술지원기술인 분 야 등 급 (전문분야) 성 명 (소속) 토목 고급이상 (평 가) ○○○ (소속) 건축 고급이상 (평 가) ○○○ (소속)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평가대상 비평가대상 분 야 등 급 성 명 (소속) 분 야 등 급 성 명 (소속) 토목/안전 고급이상 ○○○ (소속) 토 목 중급 ○○○ (소속) 토 목 중급 ※ 작성요령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평가대상자에 대하여 업체별 지분율대로 참여 하여야(전체 백분율의 ±10% 범위에서 조정 할 수 있다.)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상주기술인에 참여하여야 한다.(단, 3개사 이상일 경우 기술지원 참여가능)
  • 상주기술인을 누락 및 기준에 미달하게 편성한 경우에는 실격처리

※ 토목(안전)분야 기술인은 경력증명서, 보유증명서, 안전관리계속교육(16h)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 건축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은 경력증명서, 보유증명서, 해체공사 감리자 교육 수료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양식 6〉 참 여 기 술 인 현 황 구 분 등 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만 세) 소속회사 직위 기술인격

종
목

비 고 1.상주기술인 가.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000000-******* (만 세) 나.분야별 건설 사업관리기술인 2. 기술지원기술인 토 목 건 축 〈작성요령 등〉 ①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작성. ② 다음 사항에 부적합한 경우 실격처리 함.

  • 참여기술인의 등급 등 배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상위 자격등급 배치 시 인정함)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현황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경력수탁기관 또는 해당 용역(공사)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하여 확인이 안 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경력 등급 성명 경력 (근무기간) 건설공사명/ 공사비(억원) 공사기간 비고 특급 교육훈련 이수현황 참여기술인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비 고 1주이상 2주미만 2주이상 ~ ~ 토목(안전)분야 기술인 표기 기술인 자격 현황

성
명

자 격 종 목 자 격 증 번 호

비
고

〈작성요령 등〉 ① 평가대상 기술인에 대하여 작성.

② 평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책임 1인, 분야별 1인)와 기술지원기술인 2인 등 총 4인에 대하여 평가

③ 토목(안전)분야 기술인은 경력, 교육훈련 이수현황 등 포함하여 작성.

④ 다음 사항에 부적합한 경우 실격처리 함.

  • 참여기술인의 등급 등 배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35제1항 규정에 의한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 (상위 자격등급 배치시 인정함)

⑤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1주 이상 받은 경우. (이수 증명서류 첨부)

⑥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 첨부서류 1. 기술인보유현황 확인서.
2. 기술인 경력확인서 각 1부.
3. 자격증 및 교육수료증 사본 각 1부.

〈양식 7〉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자격, 경력, 실적 일반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현 직 위

소
속

본과업참여직위및분야 000000-******* 자격 사항 자격증 (면허)종목 취득일 (합격년월일)

총
경
력

년
월

최
종
학
력

기 술 등 급 학 교 (학위) 졸 업 일 상벌내역 경 력 및 실 적 사 항 구 분 용 역 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담당업무 참 여 당 시 발주처 참여일수 소속회사 직위 건설 사업 관리 건설 사업 관리 外 계 건 년 월 년 월 〈작성요령 등〉

① Ⅱ.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구분 작성.

②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첨부. (원본대조필)

※첨부서류 1.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인 경력확인서

2. 기타 평가에 필요한 서류 〈양식 8〉 유사용역 수행실적 1. 완료된 용역 사업 구 분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지분율 (%) 적용금액 (백만원) 발주처 비고 건 ~ ~ 2. 진행중인 용역 사업 구 분 용역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지분율 (%) 차수 및 기성금액 (백만원) 적용금액 (백만원) 발주처 비고 건 ~ ~ 〈작성요령 등〉 ① 구분란은 공사종류를 기재. ② 용역기간은 년 월 일로 기재.

③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인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표기하고 하단에 괄호로 전체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확인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증명서 등 증빙 첨부. (실적증명서에 용역개요, 공동도급 내용 필히 기재)

④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⑤ 진행 중인 용역사업의 비고란은 차수(1차, 2차,․․․) 표기

※첨부서류 1. 업체의 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발급)

2. 발주기관 발행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증명원

〈양식 9〉 업무정지 지정기간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업무정지 현황 업체명 업무정지 기간 처분사유 처분기관 비고

~
(
월)

2. 참여기술인의 기술인격 및 업무정지 처분현황

기술인명 기술인격 및 업무정지 기간 처분사유 처분기관 비고

~
(
월)

〈작성요령 등〉

① 용역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처분받은 업무정지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첨부.

② 용역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기술인격정지 및 업무정지 등 제재 받은 관련사항을 기록하고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기술인경력확인서 첨부.

③ 허위기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함. ④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3. 벌점 현황 - 참여업체 업 체 명 부실벌점 해당건설사업관리 및 사유 비 고 - 참여기술인

성
명

부실벌점 해당건설사업관리 및 사유 비 고

주)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하여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감점,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확인서 첨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누계평균 부실벌점 합산기재

〈양식 10〉 재정상태 건실도 □ 재정상태 건실도(최근년도) 업 체 명 신용정보업체 신용평가

등
급

등급평가일

등
급

유효기간 재무결산 기 준 일 주1) 해당란에 회사 신용평가등급 표기

주2) 신용평가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주3)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양식 11〉 개발실적 및 투자실적 1. 개발․활용실적 1) 개발실적 구분 연번 업체명 지정번호 명칭 보호기간 개발자수 점수 (기준점수/개발자수) 건 설 신기술 소 계 2)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구분 연번 업체명 지정번호 명칭 보호 기간 경과기간 용역명 (설계,건설사업관리) 참여 지분율(%) 활용실적 점수 (기준점수×실적가중치) 건수 (건수× 지분율) 금액 (천원) 실적 가중치 신기술 소 계 - 특허의 활용실적 구분 연번 업체명 등록 번호 명칭 출원일자 만료 기간 용역명 (설계,건설사업관리) 참여 지분율 (%) 활용실적 경과기간 점수 (기준점수× 실적가중치×기간가중치) 건수 (건수× 지분율) 금액 (천원) 실적 가중치 경과기간 기간가중치 특허

소
계

합
계

※ 참여지분이 확인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만 인정한다.

첨부 : 1. 인증서, 증명서 사본. 2. 활용실적증명서.(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 2. 투자실적(최근3년간) 연 번 연 도 기 술 개 발 제 목 기술개발 투자금액 (천원) 건설부문 총매출액 (천원) 비고 계 연도별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00년 기술개발투자금액(천원)/건설부문총매출액(천원) × 100% =
%

00년 기술개발투자금액(천원)/건설부문총매출액(천원) × 100% =
%

00년 기술개발투자금액(천원)/건설부문총매출액(천원) × 100% =
%

평
균
=
%

〈작성요령 등〉

①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0조(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기술인력 개발비와 이를 위한 설비투자)에 의한 투자금액이 신고된 것으로서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에 관한 명세서 및 총매출액에 대한 근거자료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등 증빙서를 첨부한 것에 한함.

② 증빙서류는 공제감면 세액계산서 등을 일련번호 순으로 첨부하고 비고란에 명시.

③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④ 실적이 없는 회사도 양식에 “실적없음”을 기재.

<양식 12> 업 무 중 첩 도 구 분 성 명

수 행 중 인
사 업 현 황

비고 용역명 발주기관 총용역 금 액 (백만원) 총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잔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참여 직책 책 임 기술인 분야별 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작성요령 등〉

① 현재 참여중인 모든 건설사업관리 및 설계용역에 대하여 기재.

② 평가대상에 한하여 작성

③ 참여직책에는 상주, 기술지원, 사업책임자, 분야책임자 등 기재.

④ 관련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현황 확인서의 진행중인 사업의 오류, 누락사항 및 미등록사항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수정 또는 추가사유 기재하고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⑤ 총용역금액 및 총용역기간은 전체분으로 기재. (차수별 계약분은 기재하지 말 것)

⑥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⑦ 진행중인 사업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첨부(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 발급)

<양식 13> 교 체 빈 도 1.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교체빈도 현황 현장배치 기술인수 교체건수 교체빈도율 (%) 비 고 계 상주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작성요령 등〉

①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첨부.

② 공동참여시 참여사 모두 제출. 2. 참여기술인 교체빈도 현황 등 급 성 명 용 역 명 발주기관 참여기간 (00년0월0일 ~00년0월0일) 교체일 교체사유 비 고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기술지원 기술인 〈작성요령 등〉 ①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작성.

②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은 교체와 관계없이 모두 기재.

③ 교체가 없는 경우 교체일과 교체사유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④ 교체사유는 군입대, 부상, 입원․퇴직․이민, 발주청 사정, 기타로 표기.

※ 첨부서류

1.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준공 또는 발주관서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계획상 철수로 인한 경우에는 발주관서의 수행실적확인서 또는 배치계획상의 철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2. 교체시 발주관서의 교체승인 공문(용역사의 교체요청 공문 포함) 사본 첨부.

<양식 14> 가점 및 감점 현황 1.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성 명 일 자 발주기관 절감금액 비 고

주) 최근 3년내(입찰공고일 기준) 발주청(인허가, 승인기관은 제외)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기술인

* 1인이 2건 이상 실적이 있을 경우 실적금액은 합산

* 당해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은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증빙자료(발주청 확인) 첨부 2.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회 사 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 건설기술인 총인원수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비 고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첨부.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간 해당업체에 신규 고용된 건설기술인의 총 인원수를 명기한다.

3. 부패행위관련자 - 참여기술인

성
명

발주처 부패행위 감점처분대상일, 형사처분일 및 행정처분일 비 고 - 참여업체 업 체 명 발주처 부패행위 감점처분대상일, 형사처분일 및 행정처분일 비 고

주)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내 당해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를 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그 소속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감점(기술인 및 용역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양식 15> 참 여 동 의 서

○ 용역명 :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장물철거 및 환경시설공사 통합건설사업관리

본인은 귀 공사에서 공고한 위 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상주(기술지원)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 참여하여 평가함에 동의하며, 제출된 서류는 본인이 확인하였으며, 만약 허위 사실이 나타날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함에 이의없이 따를 것을 확약하며 본 참여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참여분야 :

참 여 자 :
(인)

인천도시공사 사장 귀하 <양식 16> 자 기 평 가 서 항 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1.참여기술인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성명) (소속) 등급 적합여부 해당분야 경력 년 15.0 직무분야

실
적

설계포함 년 6.0 설계 미포함 년 3.0 교육 훈련 교육 훈련 이수기간 주 0.5 기술 자격 자격명 0.5 소계 25.0 분야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성명) (소속) 등급 적합여부 해당분야 경력 월 15.0 직무분야

실
적

설계 포함 년 5.0 설계 미포함 년 4.0 교육훈련 주 1.0 소계 25.0 기술지원 기술인 (성명) (소속) 등급 3.0 해당분야 경력 년 6.0 교육훈련 이수기간 주 0.5 기술인격 자격명 0.5 소계 10.0 면접(발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소계 0.0 참여기술인 점수 계 60.0 2.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수행실적 최근3년간 실적 억원 8.0 용역수행성과 2.0 소계 10.0 항 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실적 배점 평점 비고 3.신 용 도 업무정지 기간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월 7.0 기술인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참여 기술인 월 부실벌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A사:부실벌점 (부실점수 점) 5.0 B사:부실벌점 (부실점수 점) 참여 기술인 성명:부실벌점(부실점수 점) 성명:부실벌점(부실점수 점) 성명:부실벌점(부실점수 점) 성명:부실벌점(부실점수 점) 재정상태 신용평가 등급 3.0 소계 15.0 4.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건 3.0 특허 건 투자실적 최근3년간 투자실적 비율 % 7.0 소계 10.0 5.교체빈도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교체율
%

3.0 참여기술인 성명 : 교체건수 : 건 2.0 성명 : 교체건수 : 건 소계 5.0 합 계 배점(100점) 평점 : 6. 가/감점

가
점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상주기술인 점 기술지원기술인 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점 소계 점

감
점

부패행위 관련자 참여업체 참여기술인 소계 점 가·감점 합계(5점이하) 점 총 평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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