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26679] 구미대학교 AI-Native 하이퍼링커 양성 플랫폼 구축

[용역] 발주기관: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1.0억원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_구미대학교 AI-Native 하이퍼링커 양성 플래폼 구축.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_구미대학교 AI-Native 하이퍼링커 양성 플래폼 구축.pdf =====
일 반 용 역

입 찰 공 고

공고번호 구미대 AID 제2026-01호
1. 입찰개요
가.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구미대학교 AI-Native 하이퍼링커 양성 플래폼 구축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사업예산 : ₩110,000,000(부가세포함)
라.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 과업완료 후에도 오류 발생에 따른 하자보수 지원
마.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직접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제안서 제출방식은 직접 제출입니다. (구미대학교 본관2층 산학협력단)
(문의처 산학협력단 054-440-1224)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자이야 합니다.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사
업, 업종코드 : 1468)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8111189901),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를 소지한
자(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
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마.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

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
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
가하며,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 참여 불가

바. AI 기반 추천·매칭·역량관리 등 관련 수행실적은 제안서 평가 시 [붙임 2] 및 [붙
임 3]의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실적은 실적증명서, 계약서, 검수확인서, 완료계 또는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증빙

자료로 확인합니다.
사.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은 불허하며,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상용 SW,
솔루션, 콘텐츠 수집을 위한 지원 인력 등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입찰 참가 신청 시 우리대학의 업체 선정방법과 평가기준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4. 입찰서(가격)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 2026. 10. 06. 12:00까지
1) 입찰서는 본 대학 산학협력단으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
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
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
로 합니다.
3) 제출양식은 본 공고문 하단 서식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서(가격) 개찰일시 및 장소
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개찰
2) 개찰 장소 :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
5. 제안서 제출
가. 본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본 대학으로 직
접 제출하여야 하며, 본 대학에서 오프라인(서면 평가)으로 평가합니다.
나. 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다. 방법 : 직접 제출
라. 제출서류

구분

내용
1) 제안서

  • 제안서 전자파일(USB)

제출서류
목록

2) 일반현황

  • 제안사 일반현황(제안요청서 별지서식 1)
  •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은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까지 유효함

수량
1부

각 1부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4) 주요 사업 수행실적 및 관련 증빙(제안요청서 별지서식 2)

1부

5) 자본금 및 매출액(제안요청서 별지서식 3)

1부 6)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6. 제안서 기술평가
가. 일 시 : 2026.10.06. 14:00~
나. 장 소 : 구미대학교 지정장소
7. 입찰보증금 : 입찰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의 귀속 : 계약통보일로부터 5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
보증금을 본 대학에 귀속합니다.
9.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은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
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총점, 사업관리부문, 기술부문 순으로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정합니다.
나.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
치)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10.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 준용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나.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
진 바에 따릅니다.
다.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
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
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
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
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국가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
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나.‘11-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대금 직불조
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전체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보다 향상
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나. 제안서는 제시된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해 누락 없
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다.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
야 함
라.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마. 제안서는 A4용지 크기 100매 이내(PDF) 작성을 원칙으로 함
바.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
로 번호를 부여함
사.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아.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
약 후에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자. 제안사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이외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비용이 수반될 경우 사업자가 부담함
차. 기타 본 입찰에 관한 세부사항은 반드시 공고문에 별첨한 제안요청서를 참조해주시
기 바라며, 구축 용역에 관한 사항은 담당자(TEL: 054-440-1224)에게, 입찰관련 사
항은 계약담당관(TEL: 054-440-1155)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 0 2 6 년 0 9 월 1 4 일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담당관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처리기간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상호또는법인명
칭
신
청 주
소
인
대
표
자
입 입 찰 공 고
찰 (지 명) 번 호
개
요 입 찰 건 명

즉 시 . .

법인(사업자)
등 록 번 호
전 화 번 호
주민등록번호
구미대 AID 제2026-01호

제안서 접수 2026.

구미대학교 AI-Native 하이퍼링커 양성 플랫폼 구축
* 보증금율 : 5 %

입 납 부 * 보 증 액 : 금

찰
보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

증 납부 면제
금
지 급 확

및
약

* 사 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교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사
용
인
감

성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위임합니다. 신고 합니다. 명 :

주민등록번호 :
휴 대

사 용 인 감 번 호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일반(제한·지
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공사, 물품구매·용역)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써 정한 서류

대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표 자 : (인) [서식 2]

평가번호
※ 평가번호는 비워두세요 - 출력시 적색 삭제하세요

가격제안입찰서 참 여 업 체 명 [서식 3]

가 격 입 찰 서
입
찰
내

구미대AID

공 고 번 호
건

명 금 액 (부가가치세 포함) 제안서 접수 제2026–01호 2026. 금 원정(₩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입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찰 주 자 대 표 .

구미대학교 AI-Native 하이퍼링커 양성 플랫폼 구축

납 품 연 월 일 용 . 소 전 화 번 호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공고한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에 따
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대학교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 및 제안요청서 등
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구축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
※ 제안금액의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글로 기재한 금액을 우선함

===== 제안요청서_구미대학교 AID 사업_하이퍼링커 플랫폼 구축 용역_구미대학교.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구미대학교

AI-Native 하이퍼링커 양성 플랫폼 구축

주관기관 구미대학교 2026년 9월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

목
차

Ⅰ. 사업 안내 1 1. 사업개요 1 2. 사업의 목적 및 배경 1 3. 과업의 범위 1 4. 기대효과 2 Ⅱ. 추진방안 5 1. 추진목표 및 전략 5 2. 추진체계 5 3. 추진일정 6 Ⅲ. 제안요청 내용 7 1. 일반사항 7 2. 세부제안 요구사항 8 가. 요구사항총괄표 8 나. 요구사항목록 9 다. 상세 요구사항 11 3. 기타사항 31 Ⅳ. 제안안내사항 33 1. 입찰 안내 33 가. 사업자 선정방식 33 나. 입찰 참가자격 33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35 3. 제안서 평가방법 35 가. 평가방법 35 나. 평가기준 36 4. 제안서 평가 37 5. 기타사항 37 Ⅴ. 제안서 작성요령 38 1. 제안서의 효력 38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38 3. 협상 및 계약 체결 40

Ⅵ.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42

Ⅰ 사업 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구미대학교 AI-Native 하이퍼링커 양성 플랫폼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완료일로부터 3개월

◦ 사 업 비 : 금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주관부서 : 구미대학교 산학협력단

◦ 협력부서 : 정보전산원, 인재개발처, 각 학과 및 관련 원천시스템 담당부서

2. 사업의 목적 및 배경

◦ 교과·비교과·상담·자격·프로젝트·취업 데이터가 분산되어 학생별 성장상황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한다.

◦ 학생의 목표 커리어와 현재 역량을 비교하고, 부족역량 해소에 필요한 교과.비교과·상담·채용기회 등을 적시에 추천하는 AI-Native 학생성장 플랫폼을 구축한다.

◦ 교수·상담자·인재개발처가 학생역량 위험신호와 우선 업무를 기반으로 학생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추천·참여·상담·지원·취업결과를 연결·추적한다.

3. 과업의 범위 번호 구 분 기능 1 분석 설계

현행업무·원천데이터·권한 분석, 상세 요구사항 및 데이터/인터페이스/화면/AI 설계

2 데이터 통합

학번 기준 Data Mart 연계, 학생 통합 프로필 및 데이터 사전 구축

3 핵심 기능

커리어패스·역량맵·추천, 채용매칭, 상담·위험신호, 역할별 대시보드, 알림, 운영관리

4 AI 지원

상담 요약초안, 추천근거·역량 매칭, 위험신호 지원. 사람의 검토·승인 체계 포함

5 보안 품질

온프레미스 구축, 권한·암호화·로그·분리보관, 테스트·교육·기술이전·하자보수

4. 기대효과

◦ 학생 중심의 통합 성장경로 관리 및 개인 맞춤형 지원체계 확립

◦ 교수·상담자·인재개발처의 데이터 기반 협업과 학생지원 업무 효율화

◦ 추천·참여·상담·지원·취업 결과의 연결을 통한 취업지원 성과 관리 기반 확보

◦ 온프레미스 기반 개인정보 보호 및 대학 자체 데이터 자산화

Ⅱ 추진방안 1. 추진목표 및 전략

◦ 학생 통합 프로필을 기반으로 목표직무·역량·활동·상담·채용을 연결하고, AI는 판단 보조와 추천 근거 제시에 활용하며 최종적인 학생지원 의사결정은 담당자가 수행하는 체계를 구현

2.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사업총괄기관 구미대학교 사업주관 사업 협조 AID 사업단 정보전산원, 인재개발처, 각 학과 용역수행 사업자 ◦ 추진 조직별 역할 구 분 주요기능 및 역할 구 성 사업주관 ⦁기본 추진방향 및 주요 의사결정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사업수행관리, 검수 및 결과평가 ⦁개발 사항에 따른 DB 구성항목 검토 ⦁보안사항 점검 ⦁결과물 인수․운영 ⦁시스템 구축 업무 관련 자료 제공 ⦁시스템 운영계획 수립 ⦁시스템 구축내용 검수 및 평가 AID 사업단 용역수행 ⦁기획/현황분석 및 목표구조 정의 ⦁실행계획 수립 및 구현 ⦁시스템 구축/개발 및 설치 ⦁테스트 수행 및 유지관리 체계 수립 ⦁사용자 교육 및 기술 지원 등 사업자 협조 ⦁원천 데이터 제공, 인프라 보안 검토 ⦁요구사항 검토 지원 ⦁자료 관리 방안 협의 및 업무협조 정보전산원 인재개발처 각 학과 3. 추진일정

※ 상기 추진 일정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상호 협의하여 변경 가능

단 계 추진일정 M M+1 M+2 M+3 ○ 착수 및 사업수행 계획 - 프로젝트팀 편성, 사업 시행계획 수립 ○ 계약 및 업무분석 - 현행업무, 사용자 요구 분석 - 프로세서/데이터 분석 - 목표시스템 정의 ○ 시스템 설계 - 데이터 마트 구성, 권한 상세 설계 - AI 설계

  • 데이터베이스, 화면 디자인, 프로세스 설계

○ MVP 시스템 개발 - 개발환경 구축 및 디자인 개발 - AI 모듈 및 핵심 기능 개발 - 단위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 사업 완료 - 산출물 제출 및 사용자 교육 Ⅲ 제안요청 내용 1. 일반사항 가. 시스템 개발 환경 번호 구 분 요구사항 1 구축 환경

대학 온프레미스 환경을 우선으로 하며, 서버·OS·DBMS·WEB/WAS·보안 솔루션은 정보전산원과 협의하여 확정

2 개발 방식

표준 웹 기반, 반응형 웹, 모듈화·확장 가능한 구조. 원천 기간시스템은 읽기 전용 연계를 원칙으로 함

3 데이터 연계

핵심 3~4개 원천 데이터와 DB View 기반 Data Mart를 우선 적용, 기본 갱신주기 일 1회

4 외부 서비스

고용24 API, 카카오 알림톡, AI/음성인식 등은 사용 가능성·개인정보·비용·라이선스를 명시하고 발주기관과 협의

※ 상기 현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대학에서 지정하는 구축환경에 맞춰 시스템을 개발

※ 개발 후 기술지원을 통해 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함

나. 시스템 구성 원칙

◦ 학생 식별자는 학번을 기준으로 통합하되, 편입·추가진학 등의 학번 변경 이력을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 원천 시스템의 데이터는 수정·삭제하지 않으며, 결측 데이터는 승인된 Data Mart 보완 데이터로 관리한다.

◦ AI 결과는 참고·지원 목적이며, 상담·추천·위험판단에 대한 최종 확정 및 조치는 담당자가 수행한다.

◦ 상담 원문·음성 원문은 일반 현황정보와 분리하고, 승인된 상담요약을 역할별 권한에 따라 제공한다.

2. 세부 제안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 번호 요구사항 구분 요구사항 수 1 시스템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3 2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사업)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 또는 동작에 대한 요구사항

12 3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시스템이 수행해야 하는 성능 수준(응답속도, 처리량, 가용성 등) 요구사항

4 4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 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 기술

6 5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기초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5 6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4 7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7 8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2 9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의 요구사항

2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약방식과 조건, 프로젝트 추진 기간 등에 대한 요구사항

5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 기간 또는 프로젝트 완료 후 원활한 서비스 이행과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업체에서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

3 합 계 53 나. 요구사항 목록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시스템 요구사항 (ECR) ECR-001 온프라미스 시스템 환경 구성 ECR-002 대학 포털 인증 연계 ECR-003

Data Mart 및 원천시스템 읽기전용 연계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학생 통합성장 프로필 / 역량맵 SFR-002 커리어패스, 목표직무 및 부족역량 관리 SFR-003 교과 · 비교과 · 자격 · 프로젝트 추천 SFR-004 채용정보 수집·등록 및 학생역량 매칭 SFR-005 상담요청 · 예약 · 기록 · 승인 SFR-006 위험신호 · 우선상담 관리 SFR-007 자격증 · 디지털 배지 등록 · 확정 SFR-008 학생 화면 SFR-009 지도교수 화면 SFR-010 인재개발처 · 상담담당자 화면 SFR-011 관리자 운영 화면 SFR-012 알림 · 운영설정 관리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성능 공통사항 PER-002 응답시간 및 동시 사용자 접속 PER-003 배치 · 연계 성능 PER-004 오류 처리 및 가용성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IR-001 인터페이스 일반 요건 SIR-002 사용자 인터페이스 · 웹 접근성 SIR-003 원천데이터 인터페이스 SIR-004 외부 서비스 연계 SIR-005 AI 서비스 연계 · 통제 SIR-006 연계 데이터 정합성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표준화 · 지침 DAR-002 학생 식별자 · 학번 매핑 DAR-003 데이터 구조 및 이력관리 DAR-004 데이터 품질 · 결측관리 DAR-005 초기 데이터 적재 · 갱신 관리 테스트요구사항 (TER) TER-001 테스트 일반 요구사항 TER-002 단위 · 통합 테스트 TER-003 사용자 인수 테스트 TER-004 보안·성능 및 채용–학생역량 매핑 검증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수행 인력 및 자료보안 SER-002 역할기반 접근 통제 SER-003 개인정보 · 민감정보 보호 SER-004 상담 원문 · 음성 원문 분리 SER-005 암호화 · 접속 · 감사로그 SER-006 안전한 개발 · 취약점 점검 SER-007 AI · 외부 연계 보안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기술적 품질관리 및 하자보수 QUR-002 기능 구현의 정확성 제약사항 (COR) COR-001 개발 · 운영 제약사항 COR-002 호환성 · 확장성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프로젝트 수행관리 PMR-002 일정 · 위험 · 변경관리 PMR-003 산출물 · 보고 관리 PMR-004 검사 및 검수 PMR-005 기술 이전 · 소스 인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PSR-002 하자 및 유지보수 지원 PSR-003 기술 및 기타지원 다. 상세 요구사항 1)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온프레미스 시스템 환경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미대학교 온프레미스 환경에 적합한 시스템 구성

세부내용

⚪ 대학이 지정하는 운영환경 및 보안정책을 준수하여 구축한다.

⚪ 서버·OS·DBMS·WEB/WAS·AI 구성요소, 라이센스 및 필요인프라를 구분하여 제안한다.

⚪ 구성요소는 유지관리·확장·장애대응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한다

산출 정보 시스템 구성도, 인프라·라이센스 목록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대학 포털 · 인증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 운영 포털 및 인증체계와의 연계 세부내용 ◦ 본 대학이 지정하는 인증방식을 적용한다

◦ 사용자·소속·역할정보 연계방식과 오류 처리 방안을 제시한다

산출 정보 인증·연계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Data Mart 및 원천시스템 읽기전용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핵심 데이터의 안정적·안전한 연계 세부내용

◦DB View 기반 Data Mart를 적용하고 원천기간시스템에는 Update를 수행하지 않는다.

◦교과·비교과·자격·상담·활동·취업 등 핵심 3~4개 원천 데이터의 연계범위·방식·갱신주기를 제시한다.

◦일 1회 갱신을 기본으로 갱신 결과·오류·건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 정보 인터페이스 설계서, 데이터 연계 결과서 2)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학생 통합 성장 프로필·역량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생단위의 통합 성장 정보 제공 세부내용

⚪ 학번을 기준으로 학업·비교과·자격·디지털배지·프로젝트/현장실습·상담요약·취업 데이터를 통합 조회한다.

⚪ 보유역량, 목표역량, 부족역량과 데이터 기준일·출처를 표시한다.

산출 정보 화면 설계서, 사용자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커리어 패스·목표직무 및 부족역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생의 목표와 성장경로 관리 세부내용

⚪학생이 목표직무 또는 커리어패스를 설정·변경할 수 있어야 한다.

⚪미설정 시 규칙 또는 AI 기반 제안이 가능하되 자동설정 여부를 구분 표시한다.

⚪직무 요구역량 대비 보유역량을 비교하여 부족영역과 다음 활동을 제시한다.

산출 정보 화면 설계서, 추천 규칙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교과·비교과·자격·프로젝트 추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 맞춤형 성장활동 추천 세부내용

⚪교과·비교과·자격·프로젝트·상담을 우선순위와 추천근거와 함께 제시한다.

⚪학생의 신청·참여·이수 결과를 프로필과 후속 추천에 반영한다

산출 정보 기능명세서,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채용정보 수집·등록 및 학생역량 매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채용조건 기반의 학생추천·추적 세부내용

⚪사업자는 본 플랫폼의 핵심 기능인 채용정보와 학생역량 간 매핑을 위하여, 채용공고–직무–요구역량–학생 활동·성과 간 연결 구조 및 구체적인 매핑 방법론을 제안하여야 한다.

◦ 매핑 방법론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채용공고상의 직무, 필수요건, 우대요건, 전공, 자격, 경력·프로젝트, 근무조건 등을 구조화하는 기준 및 절차
2. 직무별 요구역량 및 Skill Level을 정의하는 방법과 코드·분류체계
3. 학생의 교과·비교과·자격증·디지털배지·프로젝트·현장실습·상담 및 취업준비 활동을 역량 및 Skill Level로 환산하는 기준
4. 필수요건 Pass/Fail 기준, 가중치 기반 적합도 산식, 부족역량 산정 방식 및 추천 우선순위 결정방식
5. AI를 활용하는 경우 AI의 적용범위, 입력데이터, 결과 검증방식, 규칙기반 판단과 AI 판단의 역할 구분 및 오류·편향 대응방안
6. 학생별 추천 결과에 대한 적합도, 충족요건, 부족요건 및 추천 사유를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안
7. 인재개발처 등 운영담당자가 직무·역량·가중치·추천규칙을 수정·관리·승인할 수 있는 운영방안
8. 실제 또는 가상 채용공고와 학생 프로필 표본을 활용한 매핑 결과 검증 시나리오 및 개선 절차

◦ 사업자는 제안서에 매핑 구조도, 매핑 규칙 예시, 적합도 산식 예시, 채용공고 및 학생 프로필 기반의 매칭 결과 예시를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매칭 결과는 단순 순위 제공에 그치지 않고, 학생별 충족역량·부족역량·보완 추천활동·추천 근거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채용–학생역량 매핑 방법론서, 직무·역량·Skill Level 분류체계, 매칭 산식 및 규칙서, 매칭 결과 검증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상담 요청·예약·기록·승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담업무의 예약·기록·검토 흐름 제공 세부내용

⚪학생에게 상담요청·예약을 안내하고 교수/상담자가 최종 조정·승인한다.

⚪상담 가능 시간은 교수·상담자가 직접 등록·변경한다.

⚪학생 미응답 시 1일 1회, 최대 2회 재알림 규칙을 설정한다.

⚪수기 입력을 기본으로 AI가 상담요약·상담유형·구조화 항목 초안을 제시하고 담당자가 수정·승인한다

산출 정보 화면 설계서, 상담 프로세스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위험신호·우선상담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선제적 학생지원 업무관리 세부내용 ⚪긴급·주의·관찰·정상 상태를 관리한다.

⚪위험신호는 담당자 업무목록과 학생 상세정보에 표시하며, AI 결과는 담당자 검토 후 조치한다.

⚪위험신호는 학생의 자동 평가·낙인·불이익 처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담당 교직원의 상담 및 지원 우선순위 판단을 위한 참고정보로 활용한다.

산출 정보 위험기준 정의서, 대시보드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자격증·디지털배지 등록·확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생 역량이력의 신뢰성있는 관리 세부내용

⚪학생 또는 상담자가 자격증을 등록하고 인재개발처가 최종 확인·확정한다.

⚪디지털배지는 학번+고유번호 기준 1:N 등록하며, 학번 변경 시 과거 이력을 연결한다.

산출 정보 기능 명세서, 데이터 모델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학생 화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생의 성장·추천·지원 현황 제공 세부내용

⚪커리어패스, 역량 현황·부족역량, 추천 활동, 채용 매칭, 상담예약·이력, 알림을 제공한다.

산출 정보 화면 설계서,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지도교수 화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도학생 현황 및 지도업무 지원 세부내용

⚪지도학생 현황, 위험신호, 상담대기, 추천·응답대기, 오늘의 지도업무, 학생 상세프로필을 제공한다.

산출 정보 화면 설계서,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인재개발처·상담담당자 화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채용상담·지원 과정 관리 세부내용

⚪신규/긴급 채용, 추천대상, 상담·코칭 대기, 지원 진행현황, 오늘의 업무를 제공한다.

산출 정보 화면 설계서,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운영 대시보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현황 및 비식별 집계관리 세부내용

⚪ 비식별·집계 중심의 핵심 KPI, 데이터 갱신·오류, 사용자·권한, 코드·규칙·위험기준, 운영로그를 관리한다.

산출 정보 화면 설계서,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알림·운영설정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알림 발송 및 운영기준 관리 세부내용

⚪ 시스템 알림 또는 카카오 알림톡 발송, 발송이력·성공/실패 상태를 관리한다.

⚪ 직무·역량·배점·위험기준·추천규칙·사용자/권한을 관리자 권한으로 관리한다

산출 정보 화면 설계서, 매뉴얼 3)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능 관련 공통 요구되는 사항 세부내용

◦ 사업 대상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상 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

◦ 구축 시스템 성능 최적화 구현

◦ 개발·납품 완료 후 요구사항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성능테스트를 진행하여야 함

산출 정보 성능시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응답시간 및 동시사용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체감 성능 확보 세부내용

◦ 구축 시스템의 주요화면은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주요화면 : 메인 대시보드, 학생 상세 프로필, 채용매칭 조회

◦ 동시 사용자 100명이상 지원방안을 제시한다.

산출 정보 성능시험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배치·연계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일배치 안정성 확보 세부내용

◦데이터 갱신 중 오류·누락을 감지하고 재처리·알림·로그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산출 정보 배치운영 절차서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오류 처리 및 가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전한 오류처리 세부내용

◦ 오류 메세지에 서버·세션·SQL등 주요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장애복구절차를 제공한다.

산출 정보 오류처리/복구절차서 4)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일반 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확장 가능한 인터페이스 구성 세부내용

◦ API·DB View·파일연계 방식별 표준과 변경·버전·오류 처리 방안을 설계한다.

산출 정보 인터페이스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웹 접근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중심 웹 서비스 세부내용

◦ PC·모바일 웹을 지원하고 웹 표준·호환성·접근성 준수방안을 제시한다.

산출 정보 인터페이스 정의서, 화면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원천데이터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연계 정확성 세부내용

◦ 원천별 항목·주기·책임부서·정합성·검증·오류처리 기준을 문서화한다.

산출 정보 연계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 명칭 외부 서비스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 API / 메시징 연계 세부내용

◦ 고용24·알림톡 등은 승인·계약·비용·기술제약을 명시하고 대체방안을 제시한다.

산출 정보 외부 연계 제안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5 요구사항 명칭 AI 서비스 연계·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안전 활용 세부내용

◦ AI 입력·출력·데이터 전송·모델/규칙·정확도 검증·환각/편향 대응·승인 흐름을 제시한다.

산출 정보 AI 기능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6 요구사항 명칭 연계데이터 정합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 품질 확보 세부내용

◦연계 데이터 누락·불일치 검증,원천·보완 출처 식별, 이력·로그를 제공한다.

산출 정보 정합성 시험결과서 5)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사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 데이터 관리 세부내용

◦ 표준 용어·코드·도메인·항목정의·원천·갱신주기·품질규칙을 데이터사전으로 제출한다.

산출 정보 데이터사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학생 식별자·학번 매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학생이력 연속성 확보 세부내용

  • 편입·추가진학 등 학번 변경시 학번 매핑을 관리하여 과거이력을 연결한다.

산출 정보 데이터 모델/매핑 명세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및 이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연한 데이터 모델 구축 세부내용

◦ 개념·논리·물리 데이터 모델을 설계하고, 주요 변경·승인·추천·상담이력을 관리한다.

산출 정보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결측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확보 체계 세부내용

◦ 결측·중복·오류 기준과 보완절차, 품질 진단·조치 결과를 관리한다.

산출 정보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초기 데이터 적재·갱신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초기·운영 데이터 관리 세부내용

◦ 초기 적재범위·검증·오류조치 및 정기 갱신 운영절차를 제시한다

산출 정보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6)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일반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기반 시험 세부내용

◦요구사항별 테스트 시나리오·데이터·적합/부적합 기준을 수립한다.

산출 정보 테스트 계획서,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통합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연계 검증 세부내용

◦ 개발기능 및 인터페이스에 대한 단위·통합 테스트를 실시하고 결함 조치결과를 제출한다.

산출 정보 테스트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수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검수 지원 세부내용

◦ 발주기관과 인수테스트 계획을 협의하고 필요한 환경·데이터·조력을 제공한다.

산출 정보 인수 테스트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보안·성능 및 채용–학생역량 매핑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기능 및 핵심 매칭기능 검증 세부내용

◦ 채용–학생역량 매칭 기능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하거나 승인한 채용공고 및 학생 프로필 표본을 활용하여 인수테스트를 실시한다.

◦ 사업자는 채용공고별 필수요건 판정, 적합도 산정, 추천순위, 충족·부족역량, 추천근거 및 후속 추천활동이 매핑 방법론서와 일치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 인수테스트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매핑 규칙·가중치·직무 및 역량체계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필수요건 판정 오류, 추천근거 미표시, 데이터 누락, 규칙 미반영 등 중대한 오류는 검수 전 조치 완료 후 재시험하여야 한다.

◦ 매핑 결과의 오류, 누락, 설명 불충분 사례에 대한 조치결과를 매칭 결과 검증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 정보

보안·성능 시험결과보고서, 매칭 결과 검증보고서

7)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수행인력 및 자료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보안관리 세부내용 ◦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

1) 사업자는 수행 인원과 업체 대표용 보안서약서 제출

2)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 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 실시

3) 사업자는 보안 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 자료 및 프로그램에 대한 보안 관리

1) 정보통신 보안 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누출금지 대상 정보 자료는 대외비 또는 비공개 기준 준하여 관리

2) 비인가자에게 산출물을 제공, 대여, 열람시키는 것을 금지

◦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

1)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보안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장소를 사용

2) 개발에 사용하는 PC ․ 노트북의 경우 백신 및 악성코드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 및 발주기관 보안규정에 의해 관리

3) PC, 노트북 등 장비의 유출 방지를 위해 물리적 보호 대책을 강구

산출 정보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역할기반 접근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소권한 보장 세부내용

◦ 학생·지도교수·상담담당자·인재개발처·관리자 역할별 조회·입력·승인 범위를 통제한다.

산출 정보 권한 매트릭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민감정보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세부내용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와 본 대학 내부 개인정보보호 규정 준수

◦ 접근 권한 관리

  • 사용자별 계정을 발급하며, 취급자의 역할에 따라 권한 분리가 가능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에 대한 내역을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포함한 메뉴에 접근하고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로그를 기록하고 남길 수 있도록 구현.

1. 사용자 접근 기록 및 이용 시간

2. 사용자 식별 정보(ID, 접속자 IP 등)

3. 사용자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 및 주요 업무 데이터를 생성 변경 열람 삭제 다운로드한 기록

4. 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가 생성·변경·열람·삭제·다운로드한 학생 프로필, 상담기록, 채용정보, 추천결과, 권한 및 운영기준 정보의 기록 및 사유를 확인

  • 이용내역에 대한 기록이 위·변조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현해야 함.

◦ 세션 및 비밀번호 관리

  •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로그아웃
  •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예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차단
  • 특정 기간동안 비밀번호 유지시, 변경 유도 알림 기능 제공

◦ 개인정보의 암호화

  • 비밀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는 암호화하여야 함
  • 위를 제외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암호화 조치가 필수는 아니나, 개인정보의 위·변조 및 유·노출을 고려하여 가급적 암호화 조치를 권장

산출 정보 개인정보 처리 흐름도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상담원문 음성원문 분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민감정보 보호 세부내용

◦ 상담 원문 음성 원문은 별도 분리하고, 승인된 요약과 분류만 역할 범위 내 제공한다.

산출 정보 분리 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암호화 접속 감사로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추적성 확보 세부내용

◦ 전송구간 암호화, 중요정보 암호화/마스킹, 접근 다운로드 수정로그와 위변조 방지방안을 제공한다.

산출 정보 보안설계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안전한 개발 취약점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안 취약점 제거 세부내용

◦ 시큐어 코드, 오픈소스 라이센스 관리, 취약점 점검 조치 결과를 제출한다.

산출 정보 취약점 점검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AI 외부연계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외부전송 통제 세부내용

◦ AI / 외부 서비스에 전송되는 개인정보 상담정보의 범위 암호화 마스킹 저장 파기 재위탁 여부를 명확히 한다.

산출 정보 AI/외부연계 보안계획서 8)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품질관리 및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 품질관리 및 하자보수 정의 세부내용

◦ 사업자는 발주기관에 기술이전 및 유지관리와 시스템 운영상의 변동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에 준함)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납품 물품 중 하자보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그에 따름

산출 정보 하자 보증확약서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기능 구현의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 구현의 정확성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개발 단계별 변경 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요구사항으로 간주

◦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제시

◦ 기능 구현 정확성은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추적표 9)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개발 운영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대학 환경 준수 세부내용

◦ 대학 정보전산원의 온프라미스 네트워크 보안 운영정책을 준수하고, 유선 중심 교육환경의 연계영향을 고려한다.

산출 정보 제약사항 대응방안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운영체제 호환성 확장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속 운영기반 세부내용

◦ 주요 브라우저/OS 호환, 모듈화, 향후 데이터 기능 AI 고도화 확장성을 확보한다.

산출 정보 호환성 시험 결과서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인력, 환경, 보고 정의 세부내용

◦ 본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 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수행자가 마련

◦ 사업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성과관리 등 사업추진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 요소 등의 대응을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보고체계 방법을 제시

◦ 사업수행 중 사업관리자(PM)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 변경 시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 후 교체

◦ PM은 사업기간 중 주 2회 이상 정기회의에 참여하고, 데이터 분석·설계·사용자 검증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주요 단계에는 현장 지원을 해야하며, 상주인력의 범위와 운영방식은 착수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산출 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원활한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일반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은 제안요청서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호협의

◦ 계약상대자는 디자인 개발에 사용되는 이미지는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 처리를 책임 수행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기간 중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시 사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하여야 함

◦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협의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사업자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사업기간에 생산된 산출물은 문서화하여 정리 이전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산출 정보 WBS, 위험관리대장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 내용, 제출시기 정의 세부내용 ◦ 계약 후 10일 이내 - 착수계, 용역책임자 선임계 각 1부 - 사업수행 계획서 1부

․ 추진 방향, 추진 일정, 세부 진행 계획 등

․ 산출내역서, 보안 각서 등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

․ 과업 상세내용을 활용하여 작성 및 제출

◦ 보고서 제출 (협의하에 대면보고로 대체가능)

구분 보고 내용 제출 시기 주간보고 ․ 전 주 계획 대비 및 추진 실적 ․ 문제점 및 특이 사항 ․ 다음 주 계획 매주 수요일 (공휴일 경우 근무일) 월간보고 ․ 전 월 계획 대비 및 추진 실적 ․ 문제점 및 특이 사항 ․ 다음 달 계획 매월 말일 (공휴일 경우 근무일) 수시보고 ․ 발주자가 과업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요청 시 ◦ 산출물 내역 단 계

산
출
물

출력물 제출일정 착수 사업수행 계획서 1부 착수계 제출 시 - 계약체결 후 10일이내 WBS 1부 수행인력 명단 1부 보안서약서 1부 분석 요구사항 정의서 1부 분석 완료 시 업무 프로세스 1부 개발 인터페이스 정의서/설계서 1부 설계 완료 시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1부 화면 설계서 1부 시스템 구성도 1부 AI 기능 설계서 1부 AI 입력·출력 및 승인절차 1부 AI 품질검증 계획서 1부 메뉴 구조도 1부 테스트 시나리오/결과보고서 1부 사업 완료 시 구현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1부 사업 완료 시 사업 완료보고서 1부 사업 완료 시 관리 주간보고서 1부 매주 1회 월간보고서 1부 매월 1회 변경요청서 1부 필요시 회의록 1부 회의 후 보안확약서 1부 사업 완료시 하자보증 확약서 1부 사업 완료시 기타(각종 보고자료, 요구서류) 요구수량 필요시

* 최종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파일서버·보안 승인 저장매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한다.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및 관리 절차에 따른다.

※ 산출물 제작비용은 사업자 부담으로 하며, 산출물 목록 변경 시 상호 협의 필요

산출 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검사 및 검수 진행방안 제시 세부내용

◦ 본 사업의 발주기관 담당자는 공정 준수 및 품질수준 극대화를 위해 필요시 사업진행사항에 대해 수시 검사를 실시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음

◦ 검수는 사업 완료계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며, 발주기관 담당자의 인수 테스트 실시

산출 정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소스인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체 운영역량 확보 세부내용

o 소스코드, 빌드 배포문서, DB스키마, 설정정보, 라이센스 목록, 관리자 매뉴얼등 운영에 필요한 결과물을 인수한다.

산출 정보 기술이전계획서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교육 및 기술지원 방식 세부내용

◦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2주 이상 시험 운영 및 보완

◦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육 협의(기간, 장소, 교육내용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 사용자가 효율적인 운영과 장애 조치를 위해 자체적인 유지 관리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매뉴얼 제작 포함)

산출 정보 교육자료/매뉴얼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완료 이후 하자 및 유지관리 관련 지원 사항

세부내용 ◦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업무지원 제공

◦ 검수 서류 제출 시 유지관리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 종료 시 하자 보증확약서(증권 대체가능)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유지보수 지원계획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 및 기타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 및 기타지원 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에 필요한 S/W의 추가 도입 필요 사항 등이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비용을 부담

◦ 통합 후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안정화 지원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전제 사항, 요구사항 등을 제시

◦ 사업자는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제시

◦ 사업자는 기 운영 중인 구축 시스템과의 원활한 호환 및 유지관리를 위해 원천사 또는 제조사와의 협력방안을 제시

◦ 운영 중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처리

산출 정보 기술지원 계획서 3. 기타사항 가. 일반사항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의해 시행하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행한다.

◦ 용역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제반 사실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한다.

◦ 계약업체는 과업 참여 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는 사전에 그 변동 사유와 교체 참여 인력의 명단을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성과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과업 수행상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업무는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단, 기타 정하지 않은 사항은 쌍방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과업 완료 후 여건 변화에 따른 발주기관의 요구 시 과업 성과 보완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해약의 조건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업체가 과업 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사항을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 내용이나 과업 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 계약기간 내 사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 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중대한 과실이 발생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하도급을 주거나 또는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때

다. 과업 감독

◦ 계약업체는 본 과업 수행 중이거나 완료 이후에도 취득한 자료와 보안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해서 발주기관은 업무추진 상황을 수시로 감독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과업 진행 중 당초 지침에 위배 또는 불충분하다고 판단되거나, 부분적인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이의 보완 및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계약업체는 이를 보완하여 요청 기일내 제시하여야 하고, 제안요청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보안사항

◦ 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참여 인력에 의한 정보 유출의 책임도 계약자가 져야 한다.

◦ 계약자가 보안준수사항을 위배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마. 기술지원

◦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을 요구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Ⅳ 제안안내사항 1. 입찰 안내 가. 사업자 선정방식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와 제43조의2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예규)」 적용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90점)의 85% 이상인 제안사, 즉 76.5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 평가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정함
  •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협상 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내용, 이행 일정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나. 입찰 참가자격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 참가가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 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8111189901),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를 소지한 자(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사업자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하며,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함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 참여 불가

◦ AI 기반 추천·매칭·역량관리 등 관련 수행실적은 제안서 평가 시 [붙임 2] 및 [붙임 3]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실적은 실적증명서, 계약서, 검수확인서, 완료계 또는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한다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은 불허하며,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상용 SW, 솔루션, 콘텐츠 수집을 위한 지원 인력 등은 하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구미대학교 입찰공고에 의함 (https://gumi.ac.kr)

◦ 제출서류 구분 내용 수량 제출서류 목록 1) 제안서 - 제안서 전자파일(USB) 1부 2) 일반현황 - 제안사 일반현황(별지서식 1) - 사업자등록증(원본대조필) -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은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까지 유효함

각 1부 3)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1부

4) 주요 사업 수행실적 및 관련 증빙(별지서식 2)

1부 5) 자본금 및 매출액(별지서식 3) 1부 6)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제출방법 : 직접 제출(제출처 : 구미대학교 본관2층 산학협력단)

◦ 문 의 처

  • 계약관련 : 산학협력단 054-440-1224

3.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예규)」을 준용함

◦ 평가항목 및 배점 기술능력평가 : 90점 입찰가격평가 : 10점

◦ 평가위원 선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평가위원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비공개함

◦ 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술능력평가는 평가위원별 평가 결과에서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함.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 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 즉 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적격자 대상 점수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나. 평가기준

◦ 기술능력평가는 [붙임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함

◦ 입찰가격평가 산출방법

[입찰가격 평점 산식]
가.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10점)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10점)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추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인 경우에는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3점)을 부여한다.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며, 해당입찰가격은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한다.

4. 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통보 ◦ 평가 방법 : 서면 평가 5. 기타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추가 검증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함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제안사는 원격지 접속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제안사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사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제안사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안사 제시안 검토 시 우대할 수 있음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내용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가. 작성요령 및 일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전체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보다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시된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해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는 A4용지 크기 100매 이내(PDF) 작성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사는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이외 사항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비용이 수반될 경우 사업자가 부담함

나. 비밀 및 보안 유지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안서 평가 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 사항은 보완지시‧실격처리‧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반영함

다.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되지만,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라.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 표준 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3. 협상 및 계약체결

가. 협상기간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나. 협상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본 대학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다. 협상순서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라.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Ⅴ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지침 43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44 3. 정량적 평가지표의 평가기준 45 4. 정성적 평가지표의 평가기준 48 5.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49 6.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51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52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54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55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56 2. 주요 사업 수행실적 57 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58 4. 비밀유지 계약서 59 5. 표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61

6. 보안 서약서(대표자)
63

7. 보안 서약서(참여자)
64

8. 보안 확약서
65

9. 청렴이행 서약서
66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작성 항목 세부 목차 Ⅰ. 일반 현황 1. 제안사 일반 현황 2. 자원 보유 현황

3. 최근 2년이내 AI 관련 성공 수행실적

  • 각 실적별 발주기관, 사업기간, 계약금액, AI 적용 기능, 제안사 수행범위, 구축 결과 및 객관적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작성

Ⅱ. 제안 개요 1. 제안 배경 및 목적 2. 현 상황 및 문제점 3. 사업의 필요성 Ⅲ. 시스템 구성 1. 하이퍼링커 플랫폼 구축 방향 2. 전체 서비스·데이터 구성 3. 1단계 MVP 및 단계별 확장 구성 4. 온프레미스·보안·인증 구성 5. 사용자·권한별 메뉴 구성 Ⅳ. 기능 구성 1. 학생 통합 프로필·역량맵 2. 커리어패스·목표직무·부족역량 관리 3. 교과·비교과·자격·프로젝트 추천 4. 채용정보 등록·구조화 및 학생역량 매칭 가. 채용공고 데이터 구조화 기준

나. 직무·역량·Skill Level 분류체계

다. 학생 활동·성과의 역량 환산 기준 라. 필수요건 및 가중치 기반 매칭 산식

마. AI 기반 보조 판단의 적용범위 및 검증방안

바. 추천근거·부족역량·보완활동 제시방안

사. 운영자 규칙관리 및 매칭 결과 검증 시나리오

5. 상담 요청·예약·기록·승인 6. 위험신호·우선상담 관리 7. 자격증·디지털배지 등록·확정 8. 알림·운영설정 관리 9. 역할별 대시보드 및 운영관리 10. 데이터 품질·연계·운영 모니터링 11. 관리자 권한·코드·규칙 관리 Ⅴ. 화면 구성 1. 전체 화면 구성 2. 단계별 화면 구성 3. 화면 디자인 시안 예시 Ⅵ. 프로젝트 관리 1. 프로젝트 관리 방안 2. 기대효과 3. 추진 일정 붙임 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기술 능력 평가 (90) 정량 평가 (25)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가 5 사회적책임

최저임금,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등

5 AI 수행실적

AI 기반 추천·매칭·분석·예측·상담지원·업무자동화 등 관련 사업의 완료 실적, 유사성 및 수행범위 평가

15 정성 평가 (65) 일반 현황 제안사 일반현황 및 자원 보유 현황의 적정성 5 제안 개요

AID 사업 및 학생성장·취업지원 플랫폼 이해도, 90일 내 MVP 추진전략의 구체성

5 시스템 구성

온프레미스·인증·Data Mart·원천시스템 연계 및 확장성 설계의 적합성

10 기능 구성

직무·역량체계, 채용공고 구조화, 학생활동의 역량 환산, 매칭산식, AI 적용방식, 추천근거, 운영자 보정 및 검증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20

학생 통합프로필·역량 GAP·추천·채용매칭·상담·위험신호·알림 기능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학생 성장·역량관리 (통합 프로필, 커리어패스,

교과·비교과·자격·프로젝트 추천)

  • 상담·위험신호 관리(예약, 기록·승인, 위험신호,

담당자 업무흐름)

  • 알림·운영·대시보드 (역할별 화면, 관리자 규칙,

데이터 모니터링, 알림 이력) 15 화면 구성

학생·지도교수·인재개발처·관리자 화면의 업무 적합성, 사용성 및 접근성

5 프로젝트 관리

투입인력·일정·품질·테스트·기술이전·교육·하자보수 계획의 현실성

5 가격평가 (10)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총 점 100 붙임 3 정량적 평가지표의 평가기준 [평가기준 : 별첨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 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여, 이 경우 입찰 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 : 별첨 2] 사회적 책임 평가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① 최저임금 위반

최근 3년이내에 「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2 ②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2 ③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 [주]

1. 세부 평가항목 ①~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 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 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 비율 또는 분담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 비율 또는 분담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 최저임금 위반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6. ②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평가기준 : 별첨 3] 최근 2년 내 AI 성공 수행실적 평가기준 구분 평가기준 평점 최우수

최근 2년 내 AI 관련 완료 실적 3건 이상이며, 이 중 1건 이상이 본 사업과 직접 유사한 경우

15 우수

최근 2년 내 AI 관련 완료 실적 2건 이상이며, 이 중 1건 이상이 본 사업과 유사한 경우

12 보통

최근 2년 내 AI 관련 완료 실적 1건 이상이며, 해당 실적에서 제안사가 AI 기능의 기획·설계·개발 또는 구축을 주도적으로 수행한 경우

9 미흡

최근 2년 내 AI 관련 완료 실적은 1건 이상이나, 제안사의 역할이 단순 연계·화면개발·인프라 지원 등에 한정되거나 AI 기능의 구현 범위가 제한적인 경우

6 없음

인정 가능한 AI 관련 완료 실적이 없는 경우

0 [주]

1. 평가대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계약이 완료된 사업으로 한다.

2. AI 관련 수행실적은 다음 각 목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AI·생성형 AI 기반 추천, 매칭, 예측, 분류, 분석, 상담지원 또는 업무자동화 기능을 구축한 사업

학생·고객·구성원 등의 프로필, 활동, 역량, 이력 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화 추천 또는 매칭 기능을 구축한 사업

채용·취업·교육·역량관리·경력개발·인사·상담·성과관리 등 본 사업과 유사한 업무영역에서 AI 모델, 생성형 AI, 머신러닝, 자연어처리, 지능형 규칙엔진 또는 이에 준하는 분석·추천·매칭 기능을 적용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한 사업

데이터 표준화, 역량체계 구축, 지식·스킬 분류 및 매핑체계 설계를 포함한 AI·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3. 실적은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인정하며, 실적증명서·계약서·검수확인서·완료계·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공동수급 또는 공동수행 실적의 경우 제안사의 실제 수행범위와 지분율을 명시하여야 하며, 제안사의 AI 관련 역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5.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본 정량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붙임 4 정성적 평가지표의 평가기준 □ 정성적 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최하등급으로 처리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5 90 85 70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이 “정성적 평가수준”을 참조하여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 부여를 지양

등급 정성적 평가수준 배점5점 배점10점 배점40점 수

요구사항을 충실히 충족하고 실행·검수방안이 매우 우수

5 10 40 우

요구사항 충족 수준이 우수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음

4.5 9 36 미 요구사항을 대체로 충족하나 일부 보완 필요 4 8 32 양 요구사항 충족이 미흡하거나 구체성이 부족 3.5 7 28 가 요구사항 누락 또는 실현 가능성 낮음 3 6 24 붙임 5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1. 공통사항

◦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발주기관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3)’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별표1)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별표2)‘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 최종 산출물은 전문 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해 취약점을 점검하고 개선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용역사업 관리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외부 개발 환경이라도 보안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비인가자의 시스템 및 정보 접근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3.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외부 유출을 금지한다.

◦ 비인가자에게 산출물을 제공, 대여, 열람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4. 용역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업체 작업 장소에 대한 보안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CCTV 또는 시건 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 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USB, 외장 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 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관리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5.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 파일서버 또는 지정 PC에 저장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 사업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 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여야 한다.

◦ 최종 산출물 및 사업 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붙임 6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구미대학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반처리 기준에 따라 위반자 및 관리자를 조치하고 [별표2]의 기준에 따라 구미대학교가 부과한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구미대학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19호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물을 본 대학으로 완료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및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반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바. 제공된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증 중징계 및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반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경위서 제출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위반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반자 경위서 제출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반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반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반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기준 정액 1,000만 원 정액 700만 원 정액 500만 원 정액 200만 원 상한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5% 총 사업비의 3% 총 사업비의 1%

※ 위약금 총액은 총 사업비의 5%를 초과하지 않음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연번 누출금지 정보 목록 비고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현황 6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7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8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항의 개인정보 9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3항의 대외비

10

그 밖에 본 대학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주요연혁(요약) 조직구성(조직도 등) [별지서식 2] 주요 사업 수행실적 회사명 : 연번 계약명 발주기관 사업기간 계약금액 (단위:천원) 수행내용(간략) AI 적용기능 비고 1 2 3 4 5

※ 2년 이내 AI관련 성공수행한 사업을 포함하여 5건 이내 작성

주) 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사실적만 해당 건수별로 정확하게 기재

※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계약서 및 세금계약서로 증빙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 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미반영)

2. 사업기간 : 계약서상 계약기간 기재

3. 계약금액 : 공동수행의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참여지분율을 괄호( ) 안에 기재

4. 수행내용 : 수행작업 내용을 단계별로 작성

(현황 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

5. AI적용기능 : 사업에 적용된 AI의 주요기능을 간략하게 작성

[별지서식 3]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총 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순이익 매출원가 총매출액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이익율 유동비율

주) 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서식 4] 비 밀 유 지 계 약 서

구미대학교와 “계약상대자”는 “구미대학교 AI-Native 하이퍼링커 양성 플랫폼 구축” 사업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구미대학교”의 구미대학교 AI-Native 하이퍼링커 양성 플랫폼 구축을 “계약상대자”가 수행함에 있어 취득한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밀의 내용)

본 계약의 비밀정보란 “계약상대자”가 업무진행 과정에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를 말하며, “계약상대자”가 비밀정보를 누출하였을 경우 부정당업체로 등록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한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6.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7.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8.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항의 개인정보

9.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0. 기타 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 (정보의 사용 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구미대학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관련 계약서에 명시된 본래의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 수행을 위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경우 반드시 “구미대학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함은 물론, 당해 제3자와의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2026. . 일부터 2026.
.
일까지(단, 계약을 연장할 경우 연장된 계약의 종료시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정보취급자)

“계약상대자”는 “구미대학교”로부터 제공받는 비밀정보를 자사 조직내 목적상 부합하는 최소한의 직원들에 한하여 이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직원 각자에게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비밀정보를 취급하는 자사의 관계 직원들에 대하여 비밀정보 취급자 현황과 신원진술서 및 보안서약서를 “구미대학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자료의 반환)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완료 이후에라도 “구미대학교”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구미대학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을 즉시 반환하거나, “구미대학교”의 판단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와 보안확약서를 “구미대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권리의무의 양도)

본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구미대학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8조 (권리의 부존재 등)

본 계약상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모든 권리는 “구미대학교”에게 속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상 제공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타 업체에게 권리나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9조 (내부규정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의 목적을 위하여 “구미대학교”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 “구미대학교”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구미대학교”와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 질 수 있다.

제11조 (손해배상 등)

① 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비밀정보는 사업이 끝난 후에도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피해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구미대학교”의 보안정책을 “계약상대자”가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 및 [별표2]의 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제2조의 비밀의 내용」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지적재산권)

본 계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혹은 그 결과가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저작권 등 지적소유권의 침해를 이유로 “구미대학교”에 이의제기, 소송, 기타 권리 침해주장이 제기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와 관련하여 “구미대학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대자”는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미대학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4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구미대학교”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1부를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서식 5] 표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안)

구미대학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와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미대학교 AI-Native 하이퍼링커 양성 플랫폼 구축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학생 통합 성장 프로필 구축을 위한 학사·비교과·자격·상담·취업 관련 개인정보의 수집·정합성 점검·연계 지원

2.하이퍼링커 플랫폼의 개발·테스트·운영지원 과정에서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3.학생·교수·상담담당자·관리자 계정 및 권한관리 기능 구현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4.상담요약·채용추천 등 AI 지원기능의 테스트를 위한 승인된 범위 내 데이터 처리

5.계약 종료 또는 발주기관 요구 시 개인정보 및 개발·시험 데이터의 반납·파기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재식별 금지) ① “수탁자”는 “위탁자”으로부터 제공받은 가명정보를 특정한 목적으로 안전하게 이용하고, 이를 이용해서 개인을 재식별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의 재위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에 “수탁자”는 재식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 재식별 되거나 재식별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단하고 관련 사항을 “위탁자”에게 알리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진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별지서식 6] 보 안 서 약 서 (대표자)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구미대학교 AI-Native 하이퍼링커 양성 플랫폼 구축』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구미대학교 AI-Native 하이퍼링커 양성 플랫폼 구축 사업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발주기관 담당자) 직
위 :

성
명 :
(서명)

[별지서식 7] 보 안 서 약 서 (참여자)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구미대학교 AI-Native 하이퍼링커 양성 플랫폼 구축』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구미대학교 AI-Native 하이퍼링커 양성 플랫폼 구축 관련된 소관 업무가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별지서식 8]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구미대학교 AI-Native 하이퍼링커 양성 플랫폼 구축』 사업 관련 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구미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서식 9] 청렴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구미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감독, 검사 등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어길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구미대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구미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구미대학교 귀하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