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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6977] 구내식당(카페 및 매점 포함) 위탁 운영업체 선정

[용역] 발주기관: 한국고용정보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추정가격: 3.3억원 입찰일시: 2026-10-14 10:00
#용역 #식품접객업(위탁급식영업)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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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붙임)입찰공고서.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붙임)입찰공고서.hwp =====
공고 제2026-015호

용역입찰 공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규격(제안요청서)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제안요청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제안요청서)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용역계약 특수조건 9.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건
명 : 구내식당(카페 및 매점 포함) 위탁 운영업체 선정

○ 수요부서 : 총무회계팀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수
량 : 1

○ 단
위 : 식

○ 분할납품 : 불가

○ 입찰방법 : 제한(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 납품(계약)기간 : 2027.1.2. ~ 2028.12.31.

○ 납품장소 : 총무회계팀

○ 사업금액 : 365,760,000원(* 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332,509,091원(* 부가세 별도)

○ 입찰방식 : 전자입찰

주1) 본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주2) 본 입찰 사업금액은 매출 추정치로 실제 운영 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차이로 인한 손실에 대해 원은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기 때문에 입찰참가자는 면밀한 사업성 분석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주3) 본 입찰은 가격경쟁에 따른 급식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해 식단가를 고정하는 계약으로 가격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상기 사업금액에 명시된 금액으로만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금액 이외의 금액으로 투찰 시, 입찰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주4) 본 입찰은 식단가 고정 입찰로, 입찰가격평가는 차등을 두지 않고 제안업체 모두 동일점수 부여 예정입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개찰)일시 : 2026.11.09, 11:00 (상기 개찰일시에도 제안서 평가완료 후 개찰)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10.14., 10: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11.09., 10:00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영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따른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업자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급식사고(식중독 사고 등)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

라. 「식품위생법」및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집단 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로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사업자 및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 사업자

마. 단일 사업장 기준 1일 평균 100명 이상의 단체급식 운영 실적(계약기간 1년 이상, 학교·군부대·병원·사회복지시설 등의 단체급식 제외)이 있는 사업자

※ 입찰자는 별지 제4호(단체급식 위탁용역 실적증명서)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공공기관 수행실적의 경우 나라장터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민간거래실적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업종코드:1450)’ 및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업종코드:5217)‘ 모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사. 행사식 요청 시 사전협의를 통해 특별식 운영이 가능한 업체

아. 입찰참가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여야 하며, 입찰기간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입찰할 수 없음

자.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2017.12.28., (舊)기획재정부)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 공동수급 불허 및 하도급 불가

○ 한국고용정보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재취업한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재취업한 경우에 한함)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기준, 설립일 또는 재취업일로부터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원 혹은 직원의 친인척이 설립한 업체 및 취업중인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재취업한 경우에 한함) 역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제8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설치 및 실행 시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의가 있을 경우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낙 찰 자 선 정 방 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기타 세부사항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4. 주요 공지사항 4-1 입찰에 관한 사항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내에 가격입찰서와 제안서의 제출이 완료되어야만 입찰이 유효합니다.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 일 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4-2 제안서 기술평가 ○ 평가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 오프라인 대면 PT 회의로 제안업체 PM 발표 및 제안서 평가를 실시함

  • 기타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 마감 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온라인·서면 평가로 전환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3 사업담당자 연락처 : 한국고용정보원 총무회계팀 이민정 주임(☎043-870-8793)

4-4 공동수급 : 불허 4-5 하도급 : 불허 5.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5-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14 10:00 ~ 2026/11/09 10:00

5-2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허용하오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형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정성제안서, 정량제안수 구분하여 첨부자료 포함) 각 1식

②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식 ③ 입찰서 기타서류 1식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1부

  • 제안요청서 내 (양식1) ~ (양식12)까지의 서식(날인본)

※ 입찰서 기타서류: 스캔 후 제안서 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

(“입찰서 기타서류”로 지정하여 제출)

※ 제안서, 제안서 발표자료 전자파일 : 각 300MB 이내 PDF형식의 전자파일 형태

☞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제3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며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 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의 상세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http://rfp.g2b.go.kr) ⇒ 메인화면⇒ “조달업체 매뉴얼”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 정량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정량 평가 적용 시)
  • 제안요약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제안요약서' 선택 제출(제안요약서 제출 시)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발표 평가 적용 시)
  •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입찰서 제출 후 하시기 바라며, 제출 후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다운로드하여,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화면에서의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으로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전자파일이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4항(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및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단,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서류 일체는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 작성/제출 시스템 문의 : 조달청 나라장터 유지·운영팀 ☎ 042-724-6134, 6118, 6467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기술제안 협상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원 총무회계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제출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에게 문의 043-870-8137)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지급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고용정보원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온라인 제출

⑤ 고용정보원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됩니다.

8.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본 입찰공고에 대한 한국고용정보원 계약규정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FAX:042-472-2297)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건의 규격 및 가격 관련 사항은 계약담당부서(담당자 : 김근우 ☎ 043-870-8137, FAX 043-870-8145, E-mail: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한국고용정보원 자산관리팀)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예정가격의 비치)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고용정보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고용정보원 행동강령책임관(043-870-8050, [email protected])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미만으로 계약 할 수 없습니다.

○ 한국고용정보원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발주기관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시한 청렴계약서의 청약 내용에 대해 모두 동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청렴계약을 위반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장

===== (붙임2)입찰공고서(변환본).pdf =====
공고 제2026-015호

용역입찰 공고(긴급)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
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규격(제안요청서)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규격(제안요청서)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 다 음 -

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
공고서의 규격서(제안요청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서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
역(물품)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
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
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
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
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용역계약 특수조건
9.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10.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
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건

○ 입찰(개찰)일시 : 2026.11.09, 11:00 (상기 개찰일시에도 제안서 평가완료 후 개찰)

명 : 구내식당(카페 및 매점 포함) 위탁 운영업체 선정

○ 수요부서 : 총무회계팀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10.14., 10:00

○ 수 량 : 1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11.09., 10:00

○ 단 위 : 식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분할납품 : 불가
○ 입찰방법 : 제한(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 납품(계약)기간 : 2027.1.2. ~ 2028.12.31.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제출
하여야만 유효합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품장소 : 총무회계팀 3. 입찰참가자격

○ 사업금액 : 365,760,000원(* 부가세 포함)

○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추정가격 : 332,509,091원(* 부가세 별도)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 입찰방식 : 전자입찰
주1) 본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주2) 본 입찰 사업금액은 매출 추정치로 실제 운영 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차이로
인한 손실에 대해 원은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기 때문에 입찰참가자는 면밀한 사
업성 분석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결격사
유가 없는 자
나.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영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따른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업자
다.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급식사고(식중독 사고 등)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

주3) 본 입찰은 가격경쟁에 따른 급식 품질 저하 방지를 위해 식단가를 고정하는 계약으로

라. 「식품위생법」및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집단 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가격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상기 사업금액에 명시된 금액으로만 투찰하여 주시기

사업자로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사업자 및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에

바랍니다. 가입한 사업자

* 사업금액 이외의 금액으로 투찰 시, 입찰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주4) 본 입찰은 식단가 고정 입찰로, 입찰가격평가는 차등을 두지 않고 제안업체 모두
동일점수 부여 예정입니다.

마. 단일 사업장 기준 1일 평균 100명 이상의 단체급식 운영 실적(계약기간 1년 이상,
학교·군부대·병원·사회복지시설 등의 단체급식 제외)이 있는 사업자
※ 입찰자는 별지 제4호(단체급식 위탁용역 실적증명서)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추
가적으로 공공기관 수행실적의 경우 나라장터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민간거래
실적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업종코드:1450)’ 및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업종코드:5217)‘
모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사. 행사식 요청 시 사전협의를 통해 특별식 운영이 가능한 업체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아. 입찰참가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여야 하며, 입찰기간을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입찰할 수 없음
자.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2017.12.28., (舊)기획재정부)에 따라 입찰
공고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 공동수급 불허 및 하도급 불가
○ 한국고용정보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재취업한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재
취업한 경우에 한함)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기준, 설립일 또는 재취업일로부터 2년
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원 혹은 직원의 친인척이 설립한
업체 및 취업중인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재취업한 경우에 한함) 역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
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제8항의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전입찰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
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설치 및 실행 시 오류가 발생하거나 문의가 있을 경우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낙 찰 자 선 정 방 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기타 세부사항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에 의합니다.

5.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5-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모두
4. 주요 공지사항
4-1 입찰에 관한 사항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 2026/10/14 10:00 ~ 2026/11/09 10:00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서 제출기한 내에 가격입
찰서와 제안서의 제출이 완료되어야만 입찰이 유효합니다.
○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5-2 제안서 제출 및 접수 - 일 시: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개찰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출기간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만 가능하며, 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만일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됩니다.
4-2 제안서 기술평가
○ 평가기관 : 한국고용정보원
○ 오프라인 대면 PT 회의로 제안업체 PM 발표 및 제안서 평가를 실시함

  • 기타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 마감 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온라인·서면 평가로 전환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3 사업담당자 연락처 : 한국고용정보원 총무회계팀 이민정 주임(☎043-870-8793)
4-4 공동수급 : 불허
4-5 하도급 : 불허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안서 제출이 허용하오니, 원활
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
니다.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형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정성제안서, 정량제안수 구분하여 첨부자료 포함) 각 1식
②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식
③ 입찰서 기타서류 1식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가급적 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 1부
  • 제안요청서 내 (양식1) ~ (양식12)까지의 서식(날인본)

※ 입찰서 기타서류: 스캔 후 제안서 파일과 구분된 별개의 전자파일 형태
(“입찰서 기타서류”로 지정하여 제출)
※ 제안서, 제안서 발표자료 전자파일 : 각 300MB 이내 PDF형식의 전자파일 형태
☞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제3항에 따라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며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에
해당됩니다.

7. 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
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

※ 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다음의 상세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http://rfp.g2b.go.kr) ⇒ 메인화면⇒ “조달업체 매뉴얼”
  • 정성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성제안서' 선택 제출

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
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나.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

  • 정량적 제안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정량제안서' 선택 제출(정량 평가 적용 시)

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

  • 제안요약서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제안요약서' 선택 제출(제안요약서 제출 시)

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 발표자료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발표자료' 선택 제출(발표 평가 적용 시)
  •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제안서 제출메뉴 → 평가분야의 '입찰서 기타서류' 선택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입찰서 제출 후 하시기 바라며, 제출 후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다운로드하여,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의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화면에서의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니며, “최종제출 완료하기” 버튼으로 최종적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전자파일이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
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
서 등)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 4항(전자문서의 송신수신) 및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
합니다.
※ 단,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서류 일체는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 작성/제출 시스템 문의 : 조달청 나라장터 유지·운영팀 ☎ 042-724-6134, 6118, 6467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다. 입찰자가 '가' 내지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가' 내지 '다'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
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원 총무회계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지급각서(제출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에게 문의 043-870-8137)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
서 제출로 지급각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③ 입찰보증금의 고용정보원 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

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
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
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계약예규)"에 의합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기술제안 협상을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온라인
제출
⑤ 고용정보원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
치됩니다.

④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
8. 입찰무효

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10. 기타사항
○ 본 입찰공고에 대한 한국고용정보원 계약규정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

○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

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

기 바랍니다.

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FAX:042-472-2297)로 문의하여 주시고, 본건의 규격 및 가격 관련 사항은 계약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

담당부서(담당자 : 김근우 ☎ 043-870-8137,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X 043-870-8145, E-mail: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한국고용정보원 자산관리팀)
9. 불공정행위 금지
①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
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②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조 의 2(예 정 가 격 의 비 치 ) 제 2항 에 따 라
예 정 가 격 을 작 성 하 지 않 습 니 다 .(비 예 가 )
○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고용정보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우 한국고용정보원 행동강령책임관(043-870-8050, [email protected])에게 신고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

○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

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미만으로 계약 할 수

합니다. 없습니다.

○ 한국고용정보원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
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발주기관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입찰자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시한 청렴계약서의 청약 내용
에 대해 모두 동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청렴계약을 위반시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장

===== (붙임3)제안요청서(수정).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구내식당(카페 및 매점 포함)
위탁 운영업체 선정
발주기관
한국고용정보원

2026. 8.

사업담당자
총무회계팀
연락처
팀장
마성옥
043-870-8770
주임
이민정
043-870-8793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1588" leader="3" type="2"/> 4

1. 사업명<hp:tab width="33076" leader="3" type="2"/> 4

2. 추진배경 및 목적<hp:tab width="26580" leader="3" type="2"/> 4

3. 계약 기간<hp:tab width="31128" leader="3" type="2"/> 4

4. 입찰 방법<hp:tab width="31128" leader="3" type="2"/> 4

5. 사업자 선정 방식<hp:tab width="26580" leader="3" type="2"/> 4

6. 입찰 자격<hp:tab width="31128" leader="3" type="2"/> 5

Ⅱ. 운영현황<hp:tab width="32336" leader="3" type="2"/> 7

1. 구내식당 매출추정금액<hp:tab width="23328" leader="3" type="2"/> 7

2. 시설현황 및 규모<hp:tab width="26580" leader="3" type="2"/> 7

Ⅲ. 위탁운용 조건<hp:tab width="28528" leader="3" type="2"/> 8

1. 구내식당 운영방안<hp:tab width="25928" leader="3" type="2"/> 8

2. 카페[매점 포함] 운영방안<hp:tab width="21848" leader="3" type="2"/> 9

3. 공통사항<hp:tab width="31124" leader="3" type="2"/> 10

Ⅳ. 제안평가<hp:tab width="31400" leader="3" type="2"/> 14

1. 제안요청 설명회<hp:tab width="26480" leader="3" type="2"/> 14

2.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개최<hp:tab width="19900" leader="3" type="2"/> 14

3.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26580" leader="3" type="2"/> 14

4. 협상순위 결정<hp:tab width="27880" leader="3" type="2"/> 15

5. 유의사항<hp:tab width="31128" leader="3" type="2"/> 16

6. 평가배점표<hp:tab width="29824" leader="3" type="2"/> 17

Ⅴ. 제안서<hp:tab width="32960" leader="3" type="2"/> 19

1.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hp:tab width="21380" leader="3" type="2"/> 19

2. 제출서류<hp:tab width="31124" leader="3" type="2"/> 19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hp:tab width="21380" leader="3" type="2"/> 20

4.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hp:tab width="12748" leader="3" type="2"/> 21

5. 제안서 효력<hp:tab width="29176" leader="3" type="2"/> 22

Ⅵ. 제안서 양식 <hp:tab width="28464" leader="3" type="2"/> 23
[양식 1] 제안서 표지<hp:tab width="28040" leader="3" type="2"/> 24
[양식 2] 일반현황 및 연혁<hp:tab width="24792" leader="3" type="2"/> 25
[양식 3] 단체급식 위탁운영 사업장 현황<hp:tab width="16344" leader="3" type="2"/> 26
[양식 4] 단체급식 실적증명서<hp:tab width="22840" leader="3" type="2"/> 27
[양식 5] 식단가 구성 비율표<hp:tab width="23492" leader="3" type="2"/> 28
[양식 6] 서약서<hp:tab width="31288" leader="3" type="2"/> 29
[양식 7]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hp:tab width="16992" leader="3" type="2"/> 30
[양식 8] 청렴계약 이행각서<hp:tab width="24140" leader="3" type="2"/> 32
[양식 9]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hp:tab width="20240" leader="3" type="2"/> 33
[양식 10] 소속직원 근로조건 보호 서약서<hp:tab width="15692" leader="3" type="2"/> 34
[양식 11] 비밀유지 협약서 <hp:tab width="24140" leader="3" type="2"/> 35
[양식 12] 행정처분 이력 확인서 <hp:tab width="20892" leader="3" type="2"/> 38

Ⅰ

사업 개요
<hp:titleMark ignore="1"/>
1. 사업명 : 구내식당[카페 및 매점 포함) 위탁 운영업체 선정

2. 추진배경 및 목적

현 구내식당(카페 및 매점 포함) 운영업체의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신규 구내식당 위탁운영 업체 선정

직원들에게 양질의 식사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위탁운영 실시

3. 계약 기간 : 2027. 1. 2. ~ 2028. 12. 31.(2년)

고용정보원 구내식당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계약 가능(1년 단위 연장을 통해 최대 2년까지 가능)

단, 운영능력, 서비스 수준, 요청한 자료 미제출 등 일정 사유 발생 시 상호 계약해지 가능

4.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5. 사업자 선정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 적용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6. 입찰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영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에 따른 위탁급식영업 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사업자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급식사고(식중독 사고 등)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사업자

「식품위생법」및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득하고 집단 급식소 영업이 가능한 사업자로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는 사업자 및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 사업자

단일 사업장 기준 1일 평균 100명 이상의 단체급식 운영 실적(계약기간 1년 이상, 학교·군부대·병원·사회복지시설 등의 단체급식 제외)이 있는 사업자
※ 입찰자는 별지 제4호(단체급식 위탁용역 실적증명서)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공공기관 수행실적의 경우 나라장터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 민간거래실적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을 함께 제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식품접객업(위탁급식업)(업종코드:1450)’ 및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업종코드:5217)‘ 모두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행사식 요청 시 사전협의를 통해 특별식 운영이 가능한 업체

입찰참가업체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여야 하며, 입찰기간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입찰할 수 없음

공동수급 불허 및 하도급 계약 불가

제안요청서와 입찰공고서의 입찰참가자격이 다른 경우 입찰공고서를 우선 적용함

※ 한국고용정보원 퇴직자가 설립한 업체, 재취업한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재취업한 경우에 한함)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기준, 설립일 또는 재취업일로부터 2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며, 한국고용정보원의 직원 혹은 직원의 친인척이 설립한 업체 및 취업중인 업체(단, 간부․보직자 직급으로 재취업한 경우에 한함) 역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공공기관 구내식당 위탁용역 계약특례(2017.12.28., (舊)기획재정부)에 따라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가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회사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동일인 관련자에서 분리된 친족이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중견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자

Ⅱ

운영 현황
<hp:titleMark ignore="1"/>
1. 구내식당 매출추정금액 : 365,7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82,880,000원 x 2년 = 365,760,000(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식단가(a)
연간예상인원(b)
금액(a*b)
합계
중식
7,000원
(10매 이상 구매 시 6,000원)

24,000 중식 연간예상인원 : 1일 평균 식수인원(100명) × 20일 × 12개월
명
156,000,000 중식 연간예상금액 : 이부가격제로 6,000원과 7,000원의 평균값인 6,500원으로 식단가를 계산
원
182,880,000원
석식
7,000원

3,840 석식 연간예상인원 : 1일 평균 식수인원(20명) × 16일 × 12개월
명
26,880,000원

2025년 구내식당 식수 인원과 변경하려고 하는 식단가를 근거로 추정한 <hp:lineBreak/>금액이며, 해당 매출추정금액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보장하지 않음
※ 상기 금액은 ‘25년 매출에 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추정액으로 실제 운영 시 위 수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차이로 인한 손실에 대해 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에 업체는 면밀한 사업성 분석을 거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설현황 및 규모

위치: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 6 한국고용정보원 본관 5층
구 분
구내식당
카페
(매점 포함)
비 고
면적
식당 홀
417㎡
(수용인원 약200명)
36㎡
카페(매점 포함)은
5층 식당 홀에 포함
주방
108.1㎡
-

영양사실
5.9㎡
-

휴게실
11㎡
-

운영형태
평일(월~금)
중식
월~금
월~금

석식
월~목
운영시간
중식
11:30~13:00

휴게시간 13:00~13:30
석식
18:00~19:00
1일 평균 식수인원
중식
100명
-

석식
20명
식단가
(VAT 포함)
중식
5,300원
-

석식
7,000원

Ⅲ 위탁운용 조건

1. 구내식당 운영방안
구 분
운영시간
식단가(VAT 포함)
중 식
월~금
11:30~13:30
7,000원
(단, 10매이상 구매시 6,000원)
석 식
월~목
18:00~19:00
7,000원

운영방식 : 주 5일 운영(월~금)

  • 주말 및 공휴일, 고용정보원 지정 휴일, 정부 지정 휴일 등 미운영
  • 정부정책에 따른 의무 휴무제 확대 시행 시, 위탁업체는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식수인원 변동 및 매출감소 발생 시 이를 한국고용정보원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부사항은 상호협의 후 결정
  • 중식 식대 단가는 기본 7,000원, 10매이상 구매 시 6,000원으로 정하되 <hp:lineBreak/>기준 수량은 하향 조정될 수 있음

이용방법

  • 위탁운영업체는 개인별 카드 결제 후 실물 식권이 즉시 인쇄되는 키오스크를 영업개시 3일 전까지 설치 및 완료해야 함
  • 이용자가 10매 이상 구매 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10매 미만은 7,000원) <hp:lineBreak/>할 수 있도록 결제 시스템을 설정해야 하며, 당월에 익월 식권을 사전 구매 할 수 있어야 함
  • 발행된 식권의 사용기간은 1개월(1일~말일)로 함
  • 결제방법 : 일반 신용/체크카드 및 현금결제, 모바일결제

* 식권 구매 시 결제방법으로 지역화페(음성페이) 사용 가능하도록 권장

식단 및 배식 방법

  • 메뉴는 1식 4찬(국 별도) 이상 제공원칙
  • 김치를 제외한 반찬은 3일 이내에 동일 메뉴로 급식 불가
  • 인스턴트 및 냉동 가공식품을 조리한 음식은 주2회 내외로 제한

  • 매끼 당 동물성단백질(육류, 어패류)이 함유된 음식이 포함되어야 하며,

한 끼 식단에 동일 재료로 2가지 이상의 반찬은 제공 불가

  • 직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적온적시에 급식을 실시
  • 한국영양협회 등에서 권고하는 성인 1일 권장 섭취량 기준 메뉴 구성

  • 주간 식단표에 대한 원산지(국산, 외국산)와 식단별 영양성분 정보(1식 당

칼로리 등)를 표시하여 구내식당 내에 게시하고 사전에 담당자에게 제출

  • 매월 1회 이상 절기식 또는 기타 이벤트식 제공
  • 국 제외 모든 반찬 자율배식, 필요한 경우 상호협의 후 결정

2. 카페(매점 포함) 운영방안

운영방식 : 주 5일 운영(월~금), 08:00 ~ 16:00

  • 주 5일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시간은 사전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카페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세부 운영내용

  • 카페 기준 음료인 아메리카노 가격은 2,500원 이하로 판매하여야 함
  • 음료 이외에 베이커리류, 샌드위치 등의 판매가 가능하며, 판매할 제품의 종류와 판매가격은 고용정보원과 사전 협의
  • 술‧담배 등 사행성 물품 등 고용정보원이 별도 지정한 물품은 판매할 수 없음
  • 평균물품가격(충북혁신도시 편의점 기준) 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조정이 필요할 시 고용정보원과 협의하여 결정
  • 기타 매점(카페 포함) 세부 운영사항은 고용정보원과 협의하여 결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반드시 제안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위탁운영기간동안 정책 준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함

3. 공통사항

시설제공 및 비용부담 범위
고용정보원 부담
위탁업체 부담
◦식당 및 매점(카페) 운영 공간 제공
◦현 조리시설 및 주방기구
◦주방 내 기본 시설의 유지보수 비용
◦가스, 전기, 냉난방 및 수도 사용료
◦건물유지보수료(노후)

◦식단 등 식당운영 전반사항
◦재료비, 인건비, 운영경비 일체
◦영업 신고 등 제반사항
◦쓰레기 처리, 방역, 방충 등
◦각종 법정 책임보험 일체
◦위탁 운영 관련 시설 및 집기
◦기타 식당운영 부대 집기
◦위탁 운영 관련 소모품
◦키오스크 유지보수 비용
◦위탁업체 법정 교육비 일체
(조리 실력향상 교육비 년 2회 포함)
◦원상복구 비용
◦고용정보원 부담 이외 일체

  • 명시되지 아니한 제비용은 위탁 운영업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담 한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상호 협의하에 정함
  •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 등 고용정보원원 부담으로 인한 업체의 절감 비용은 식재료 등에 적극 반영하여 양질의 식사 제공 요구

식자재 구매 및 검수

  • 식사재 구매에 대한 업체 내의 시스템 및 구매방법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식자재 원내 반입 시 본원의 별도 검수원으로 하여금 불시 검수할 수 있음
  • 지역 농산물(충북) 구매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함

인력 운영

  • 위탁업체 종사원은 단체급식 실무경력이 있는 영양사, 조리사로 구성하되, 영양사 및 조리사는 단체급식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hp:lineBreak/>※ 운영 방식 또는 음식의 맛과 질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영양사 및 조리사를 교체하거나 배치를 변경할 수 있음

  • 인력 운영에 있어서 상주 인력 및 비상주 인력에 대한 운영계획을 제시해

야 하며, 영양사는 반드시 구내식당에 상주하여야 함

  • 인력의 변동이 필요한 경우에 7일 전 고용정보원과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함

  • 편의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인력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적합한 자격이 있는 자를 채용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적정한 수의
종사원을 두고 운영하되 종사원의 결원 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충
원하여야 함

  • 상주 인원에 대한 조리교육 및 위생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

여야 함

  • 식당 종업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과 의무는 위탁업체에 있음

  • (고용유지 및 승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승계 및 유지하여야 함

  • (근로조건 보호)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위반 사항이 발생

하였을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위생 및 안전관리

  • 위탁업체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식품을 위생적으로 취급‧판매하여야 하며, 당해 시설에서 제공하는 음식 및 물품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과 의무는 위탁업체에 있음
  • 위생, 안전관리에 유의하고 화재 및 도난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함
  • 위탁운영업체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위험성 평가 실시 등 우리원의 각종 안전보건 관련 요구가 있을 시 협조하여함
  • 개인위생, 식자재 위생, 식기 위생, 시설 위생등에 대하여 주단위, 월단위, 년단위 별 검사기준 및 실시 방안등을 제시
  • 안전관리 차원에서 예방방안 및 안전사고 시 사후에 대한 보상체계 방안을 제시
  • 구내식당 위탁운영 중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지며, 기물 파괴 및 시설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즉시 위탁운영업체는 손해 배상을 함(원상복구는 시가를 기준)

시설투자 및 환경개선

  • 고용정보원이 제공한 시설을 변경·추가할 경우, 사전 협의 필요
  • 위탁업체는 계약 기간 종료 또는 기타 사유로 영업할 수 없을 때 고용정보원 소유 시설물 즉시 원상회복 후 반납
  • 제공된 시설물 외 추가 투자 제안이 있는 경우 우리 원 시설물에 대해 실사한 후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과의 구체적인 비교 개선방안을 구제적으로 제시(시설투자에 있어서 투자항목별로 투자비를 산출하여 제시하되, 과다 허위 투자비 산출은 평가 시 감점요인)
  • 위탁업체가 부담하는 시설 투자는 주방에 대한 기기설치(위탁 운영 관련 시설 설치, 가구, 집기일체 등), 카페 인테리어 등으로 구분하고, 원상복구가 원칙이며 이를 근거로 계약 만료 시 계약기간의 연장 및 갱신 등 고용정보원에 요구할 수 없음

위탁업체의 행정관리

  • 분기 급식 만족도를 조사하고 식단 개선 등 운영에 반영해야 함

  • 혁신도시 공공기관 구내식당 로컬푸드 공급 확대 정책 추진에 따라 지역

상생 및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로컬푸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업체는 지역농산물(로컬푸드) 구매실적 등 외부
자료 요청 시 구매내역제공에 협조하여야 함

  • 위탁업체의 정확한 경영실적을 파악할 수 있는 운영실적, 식단가 대비 원

자재율, 식수 인원 등)을 분기마다 제공하여야 함

  • 위탁업체는 고용정보원이 지정하는 일자에 영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영업 개시일 3일전까지 영업에 필요한 관계법령상의 모든 인·허가 등을 필하고 해당 인·허가 등의 사본을 고용정보원에 제출하여야 함
  • 우리원과 관련되어 업무상 취득한 정보 일체의 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함
  • 위탁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민원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중요 사안의 경우 조치 전 협의 하여야 함
  • 위탁업체는 수요의 감소, 변경 등과 같은 내·외부 요인으로 발생하는 영업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매출 감소를 사유로 관리위탁 시설에 대한 부분반납(계약의 일부 해지), 손실보전(또는 손해배상)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운영시간 및 식당 운영 인원 감소 불가함
  • 위의 잘못된 행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및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Ⅴ 제안 평가 제안요청 설명회: 실시하지 않음 2. 제안서 평가[기술평가] 개최

공고 마감 이후 한국고용정보원 계약담당부서에서 일정 개별 통보

문의처 1) 과업내용 및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 기획조정실 총무회계팀 이민정 주임 (☏ 043-870-8793)

2) 계약절차 및 입찰에 관한 사항

  • 기획조정실 안전경영팀 김근우 대리 (☏ 043-870-8137)

3. 제안서 평가방법

제안서 바탕으로 업체당 20분 PT발표(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발표자는 소속 회사 임직원으로 2명 이내 참석(신분증, 재직증명서
반드시 지참)

경영능력, 식단 구성 및 관리, 식당 운영 계획, 고객서비스, 카페운영의 5개 분야로 구분하며 세부 평가배점은 제안서 평가 기준표 참고

입찰서 평가는 제안서의 기술평가로만 평가하며, 평가비중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기술평가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 순위를 매김

※ 1식 가격평가는 입찰 참여업체가 모두 동일하게 제안한 것으로 보고, 가격평가지표는 차등을 두지 않고 제안업체 모두 동일점수 부여 예정

기술능력 90점 중 계량부문(경영능력) 10점은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평가하며 정성제안서와 구분하여 정량제안서 별도 제출 필요

기술능력 90점 중 비계량 부문(식단 구성 및 관리, 식당 운영 계획, 고객서비스, 카페운영) 90점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각 평가위원이 평가

관련 세부사항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
(평가방법) 제15항에 따름

4. 협상순위 결정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하되, 아래의 순서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동점일 경우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기준 … 아래 순서별 고득점자
① 식단 구성 및 관리 ② 식당 운영 계힉 ③ 카페 운영 계획
④ 고객 서비스 ⑤ 경영능력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최고점수 득점 업체를 우선 협상대상으로 선정,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순위 업체와 협상

위탁운영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해당 위탁운영 사업자의 선정 결정이 무효로 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경우 차 순위 사업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선정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지연 및 사업시행이 지연될 경우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 할 수 있음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름

제안서 평가 개최 시, 제안 설명은 제안사 소속의 사업수행책임자(PM)이 발표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PT 발표) 시 PM이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 시 입찰 무효 또는 협상적격자 제외(입찰 포기 간주)조치 함

6. 평가배점표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배점기준
기술평가<hp:lineBreak/>(90)
경영능력
○ 최근3년간 1년이상 단체급식 운영 실적

  • 1일 평균 100식 이상 사업장 수(최대 3기관 합산)

※ 병원,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제외
5
10년
이상
8년
이상
6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5
4
3
2
1
○ 경영상태
5
신용평가 등급별 배점 기준*
식단 구성 및 관리
○ 메뉴 구성
  • 복수메뉴(주메뉴2개) or 5찬 제공 빈도
  • 식단의 다양성 및 차별성

(계절식, 건강식, 특싱 등)

  • 행사식 및 특별식 등 이벤트식 운영방안
  • 특별코너 운영 계획(샐러드바 등)
  • 식사의 질(맛, 영양) 유지 방안

20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20
16
12
8
4
○ 식자재 수급 및 품질관리
  • 친환경 및 지역 식자재 수급 방안
  • 식자재 구매, 검수, 관리 시스템 등
  • 식단가 구성 비율 등

10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
8
6
4
2
식당 운영 계획
○ 인력운영 계획
  • 영양사, 조리원 등의 인력배치 및 근무관리

계획 제시
  • 인력 결원 시 대처 방안
  • 종업원 고용 안정 방안 및 고용승계방안 등

10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
8
6
4
2
○ 위생 및 안전관련 계획
  • 위생사고 발생시 처리 및 배상대책
  • 잔반 등 폐기물 처리 및 위생관리 계획
  • 종업원 위생교육 현황
  • 산재‧사고배상 책임보험 등 각종보험가입여부

10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
8
6
4
2
고객 서비스
○ 이용자 만족도 제고방안
  • 만족도 평가방법 및 사후조치 등
  • 서비스 향상을 위한 관리‧감독 계획

10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
8
6
4
2
○ 기타사항<hp:lineBreak/> - 특별 이벤트 행사
  • 차별화 제안 (테이크 아웃 메뉴, 특식 등)
  • 업체만의 장점 등

10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
8
6
4
2
카페
(매점포함)
운영계획
평가
○ 카페 운영계획 등
  • 카페(매점)투입 인력 운영 계획
  • 재료선정, 메뉴구성, 가격타당성, 운영전략 등
  • 위생관리 계획 및 배상 대책
  • 기타 차별화 제안

10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
8
6
4
2
합계
90
-

※ 식단가 고정 입찰로 입찰가격평가는 차등을 두지 않고 제안업체 모두 동일점수 부여
신용평가 등급별 배점
<hp:lineBreak/>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4.75점)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4.5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3.5점)

  •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적용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hp:nbSpace/>합병한 업체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전까지는 합병대상<hp:fwSpace/>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hp:nbSpace/>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Ⅵ

제안서
<hp:titleMark ignore="1"/>
1.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수요기관 「입찰공고문」 참조

*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제출종류 및 부수(전자제출)

  • 제안서 전자파일(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1부

- 제안서 발표자료 전자파일 1부

※ 제안서 발표자료는 제안서의 요약본 형태이며, 발표자료 없이 제안서만으로 발표 가능함

2. 제출서류
※ 기타 제출서류는 입찰공고문에 의함
구
분
서식
비
고
․일반 현황 및 연혁 1부
양식2

․단체급식 실적증명서 1부
양식3
․원본 제출(발주처 확인 必)
․단체급식소 위탁운영 사업장 현황 1부
양식4

․식단가 구성 비율표
양식5

․서약서 1부
양식6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부
양식7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양식8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1부
양식9

․소속직원 근로조건 보호 서약서 1부
양식10

․비밀유지협약서 1부
양식11

․행정처분 이력 확인서
양식12

․식단표(1주일분, 이벤트식 1년분(12회)) 1부
-
․중/석식 구분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위탁급식영업신고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 1부
-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표자 재직증명서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제안평가 항목에 따른 해당 증빙자료
-

․제안서 및 제안서 발표용 파일
-
․나라장터 전자 제출

3. 제안서 목차 및 작성내용
작성항목
작성방법
Ⅰ. 사업수행능력
1. 일반현황
o 일반현황 및 주요 회사연혁을 제시【양식2 참조】
2. 조직 및 인원
o 조직구성도 및 인원 현황(일반직, 영양사, 조리사, 위생사 구분)
3. 사업실적
o 단체급식 업력【양식3 참조】
o 단체급식 운영실적【양식4 참조】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1년이상 운영 실적을 요약하여 정리․제시

Ⅱ. 구내식당 운영계획
1. 식당 운영 계획
o 배식 방법 및 동선 구성
o 식수 인원 예측 방안
o 메뉴 소진 시 대처방안 등
o 식사 품질(맛, 영양 등) 유지 방안
2. 메뉴 운영 계획
o 복수 메뉴(주메뉴2개) or 5찬 구성 등
o 다양한 메뉴 제공 방안(건강식, 이벤트식, 계절식 등)
o 행사식 및 특별식 등 이벤트식 운영방안
o 특별코너 운영 계획(샐러드바 등)
3. 식자재 운영 계획
o 급식단가 구성 비율(부가세포함 기준) *중식 기준【양식5 참조】
o 식자재 구매시스템 및 유통, 검수 계획
o 친환경 식자재 및 지역농산물 구매 계획
4. 인력운영 계획
o 영양사, 조리사 등 구내식당 운영 인원(상주/비상주 구분) 제시
o 근무관리 계획 등 적정한 인력 운영방안 제시
o 인력 결원 시 대처방안 및 각종 행사 시 별도 인력 추가 투입 방안 등 <hp:lineBreak/>o 4대 보험 가입 및 근로기준법 준수 등
o 경력증명 및 고용승계 계획
5. 위생 및 안전관리 계획
o 쓰레기 처리 및 위생(청소) 관리계획
o 위생관련 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 가입 여부
o 위생관리 및 식중독 예방 등 안전관리 시스템
6. 고객서비스 계획
o 이용자 의견 수렴 방안 및 서비스 개선 반영 계획
o 서비스 향상을 위한 본사 관리, 감독 계획
o 타 업체와 차별화된 제안 업체만의 부가서비스 제안사항
o 특별 이벤트 행사 등 업체만의 장점
Ⅲ. 매점(카페 포함) 운영계획
카페(매점 포함)
운영 계획
o 카페(매점 포함) 인력 운영 계획
o 카페 음료 메뉴 구성 및 가격 적정성 등 제안
o 판매 물품의 다양화 방안 제안
o 위생 관리 및 서비스 제고 방안 제안
o 타 업체와 차별화된 제안 업체만의 부가서비스 제안사항 제시

4.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제안요청기관은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안서 사실증명, 실적 등과 관련되어 객관적인 근거 미비로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부분은 0점 처리한다.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하여야 한다.

A4지 크기(210mm × 297mm) 가로방향 작성을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 내용을 충족하기 위한 사진이나 그림 허용
  • 제안서 평가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제안서는 pdf 형태로 제출하며, 업로드 용량은 300MB로 제한

제안서는 제출된 이후 수정·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표지 다음 쪽에는 목차를 반드시 작성하고,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인다.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

량화 하여야 한다.

제안요청서의 Ⅲ.과업의 내용을 참고하여 상세히 작성하되 제안요청서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도 과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과업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 보완할 수 있으며 특별제안을 할 수 있다.

제안서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미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은 평가점수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안자는 입수한 각종 정보 및 자료 등을 당해 입찰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위반 시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

제안자는 제안서의 작성, 제출, 협의 및 조정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며, 우리원은 그 비용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한다.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각종 서류 및 증명서 사본은 “원본 대조필”을 날인 후 제출하도록 하고

사실과 다른 경우 제안서 평가 결과는 0점 처리하며 계약 체결 후에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원의 유권해석에 따름

5.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기관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발주기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참가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추후 사업자 선정 시 계약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안서는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Ⅳ

제안서 관련 양식
<hp:titleMark ignore="1"/>
□ 양식 1 : 제안서 표지
□ 양식 2 : 일반현황 및 연혁
□ 양식 3 : 단체급식소 위탁운영 사업장 현황
□ 양식 4 : 단체급식 실적증명서
□ 양식 5 : 식단가 구성 비율표
□ 양식 6 : 서약서
□ 양식 7 :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양식 8 : 청렴계약 이행각서
□ 양식 9 :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 양식 10 : 소속직원 근로조건 보호 서약서
□ 양식 11 : 비밀유지협약서
□ 양식 12 : 행정처분 이력 확인서

양식 1(표지) 한국고용정보원 ←휴먼명조체 16font

구내식당(매점 및 카페 포함) 위탁 운영업체 선정

←휴먼명조체 20font 진하게 제출기관명 ←휴먼명조체 20font 진하게

양식 2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종업원수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회사설립
년
도

년
월
일 [법인설립일]
해당부문
사업기간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업태
1. 법인( ), 개인( )

최근 3년간
총매출액
(백만원)
‘23 (
)
‘24 (
)
‘25 (
)
2. 공급자( ), 제조자( )
3. 중기업( ), 소기업( ), 소상공인( )

■ 주요연혁(요약)

■ 단체급식 경력(평가기준 참고)
* 평가 시 단체급식의 경력을 알 수 있는 내용 기재(단, 학교‧군대‧병원실적 제외)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1년 이상 단일사업장에서 1일 평균 100식 이상 단체급식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업체

■ 급식사고관련 행정처분 사항(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양식 3
단체급식소 위탁운영 사업장 현황

연번
사업장명
위탁기간
1일 평균식수
급식단가
(중식기준)
연매출
비고

※ 1) 단일 사업장별 계약서 사본 및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단일 사업장 현황만 작성

  • 단일 사업장 1일 평균 식수(중·석식기준) 50식이상 관공서 및 기업체(병원, 학교, 군부대, 사회복지

<hp:fwSpace/>시설은 제외)

2) 이행실적은 완료실적 또는 수행중인 실적으로도 작성가능

3) 위탁운영기간은 연월일로 위탁운영 시작일로부터 종료 또는 종료 예정일로 작성하며, 재계약의 경우
<hp:fwSpace/>비고란에 재계약으로 표기<hp:lineBreak/>
4) 해당 기관의 직인 및 발급자의 서명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처리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드러날 경우 참가제한 및 계약해지가 될 수 있음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
표
자 :<hp:tab width="38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24" leader="0" type="1"/>(인)
양식 4
단체급식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 (상호)

대
표
자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등록번호

제
출
처
한국고용정보원
증 명 서 용 도
입찰참가 제출용
수탁실적
위탁기관명

업 종 위탁식당 소재지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적내용
1일 식수
총
명
식단가

원
(중식 기준)
중식
명
석식
명
연매출액
천원
위생지적
회
(관할 행정기관 또는 위탁사로부터 위생관련 지적사항)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인)

주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2) 수탁실적은 입찰 공고시에 제시한 기준에 해당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3) 해당 기관의 직인 및 발급자의 서명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처리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드러날 경우 참가제한 및 계약해지가 될 수 있음

양식 5
식단가 구성 비율표

○ 식단가* 구성비율 기재(부가세 포함)

* 식단가: 1식 7,000원(중/석식 공통)

다만, 중식의 경우 일정 개수 이상 구매 시 6,000원

항
목
가 격(원)
구성비율(%)
산출근거
식재료비

인 건 비 경 비 일반관리비 이윤

합
계
7,000원
100%

○ 업체는 계약시 제출된 구성 비율에 따라 납품 할 것을 서약하며, 한국고용정보원의 요구시 해당서류를 제출한다. 구성 비율 제출 서류와 실제 비율이 각 ±5% 차이가 발생할 경우 한국고용정보원의 개선요구에 따른다.

(※ 필수입력 : 구성비율 및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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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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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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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
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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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한국고용정보원장 귀하
양식 6
서
약
서

한국고용정보원 구내식당 위탁 운영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귀 원의 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공고의 내용에 따를 것이며, 만일 공고 내용을 위반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모집에 응하였을 경우 참가 자격을 박탈하여도 어떠한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안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어 업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관계서류의 제출, 작성을 위한 업체의 노력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제출한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상황 등이 확인 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을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승복하며 어떤한 법적‧행정적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수한 정보 및 자료 등은 당해 입찰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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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ab width="31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표자 :
(인)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귀하
양식 7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위탁사업명
: 구내식당(매점 및 카페 포함) 위탁 운영업체 선정
계약기간
: 2027. 1. 4. ~ 2028. 12. 31.
계약당사자
: (발주기관) 한국고용정보원장
<hp:lineBreak/> (수탁기관) ○○○

한국고용정보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 “발주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기관”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기관”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기관”에게 위탁하고, “수탁기관”은 이를 승낙하여 “수탁기관”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기관”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내식당 위탁운영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한국고용정보원 구내식당 위탁 관련 업무
2. 한국고용정보원 구내식당 위탁 운영을 위한 이름, 사번, 연락처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7년 1월 4일 ~ 2028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기관”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기관”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기관”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기관”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30조 및 제30조의2,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기관”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기관”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기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기관”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기관”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최소 연 1회 이상(사업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사업기간 내 1회 이상) “수탁기관”을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기관”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기관”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발주기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임직원 기타 “수탁기관”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임직원 기타 “수탁기관”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기관”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기관”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기관”은 이를 “수탁기관”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수탁기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발주기관
주
소 : 충청북도 음성군 태정로 6
기
관
명 : 한국고용정보원
성
명 : 이 창 수 (인)
수탁기관
주
소 :
기
관
명 :
성
명 :
(인)

양식 8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 및 수의계약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뇌물을 제공한 사실(뇌물을 준 자 포함)이 드러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고용정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고용정보원장 귀하
양식 9
인권존중의무 이행서약서

당사는「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원에서 발주하는 계약 참여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2. 노동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3.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4.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해 배려를 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심각한 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 완화, 통제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당사의 중대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한국고용정보원과의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한국고용정보원의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고용정보원장 귀하
양식 10
소속직원 근로조건 보호 서약서

당사는 민간위탁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고용불안, 처우개선 문제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귀 원에서 발주하는 계약 참여 및 해당 계약 준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겠습니다.
2. 노동자의 퇴직 시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3. 한국고용정보원의 사전승인 없이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습니다.
4.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등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5.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서약자의 관리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 종사자는 고용승계에서 제외 가능
하겠습니다.
6.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내 참여인력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 계약을 위해 고용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계약기간 이상으로 정하겠습니다.
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를 운영하고 노동자의 고용상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수탁기관, 수탁기관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겠습니다.
9. 한국고용정보원이 요구할 경우 인건비 지급내역,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10. 노동자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하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 시 계약해지에 동의하겠습니다.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고용정보원장 귀하 양식 11

비밀유지협약서
한국고용정보원과 계약상대자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한국고용정보원과 계약상대자가 『(과제명 기재)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일체의 생산방법, 판매방법, 영업활동 등에 유용한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hp:tab width="2540" leader="0" type="1"/>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로부터 보안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한국고용정보원 소재지의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한국고용정보원과 계약상대자는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____월 ____일

한국고용정보원
(주 소) 충북 음성군 맹동면 태정로6
(대표자)
이
창
수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표자)
(인)

양식 12
행정처분 이력 확인서

○ 당사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급식사고 등으로 인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없음을 확인합니다.

확인함 □

○ 또한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영업정지 이상에 해당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또는 「식품위생법」 위반, 급식사고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행정처분 횟수 : (
)회

○ 만일 상기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 참가제한 및 계약 해지․해제 등의 관련 제재조치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대표자성명:
(인)
연 락 처:
주
소:

한국고용정보원 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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