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재공고) 입찰공고문(안).hwp =====
(재공고)「기술평가 업무 지원을 위한 생성형 AI 구독 서비스 도입」
입 찰 공 고
이 입찰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안내: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등에 관한 사항: 기술보증기금 ESG경영지원부, 정새봄 차장 ☎ 051-606-7397
○ 제안요청서, 구매규격 등에 관한 사항: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부, 박소영 대리 ☎ 051-606-7635
2026.10.13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1)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와 대리인과, 임직원은 우리 기금의 공정·청렴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우리 기금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기금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부정한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나 약속, 수수(授受)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 상기 청렴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됨을 인정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동의하고, 기금이 당사의 담합 등 부당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부과되는 등의 일련의 업무처리를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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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사업명: 기술평가 업무 지원을 위한 생성형 AI 구독 서비스 도입
o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o계약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 계약기간은 생성형 AI 구독 서비스 계정 제공 및 환경구성 기간으로, 계약기간 내 라이선스 활성화 등이 완료되어야 함
o이용기간: 라이선스 활성화일로부터 12개월
o소요예산: 210백만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o예정가격: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작성 생략(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2호)
o계약구분: 총액계약 o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o입찰방법: 직접입찰/우편입찰
*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의 원본 확인 등을 위하여 오프라인 방식 입찰 진행
o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o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회 개최 여부: 부 o공동수급허용여부: 불허 o하도급허용여부: 불허 o입찰일정 1)입찰공고 2026.10.13.(화)
2)가격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 2026.10.26.(월) 10:00
3)제안서 발표 및 기술능력평가 2026.10.28.(수) 15:00(예정)
4)가격입찰서 개찰: 기술능력평가 이후(현장 개찰)
- 개찰장소: 기술보증기금 본부 회의실 o개찰장소: 기술보증기금 제안서 평가 장소
-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공고 일정 진행하며, 기금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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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 1) 가격입찰서 o 입찰방식: 방문제출/우편제출
o 접수개시일시: 2026.10.13.(화) 10:00
o 접수마감일시: 2026.10.26.(월) 10:00
o 제출장소: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8층(기술평가부 평가기획팀)
-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2항에 의거 우편에 의한 제출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2026.10.23.(금)) 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방문 접수 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방문 접수 불가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의 정상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가격입찰서 및 가격산출내역서는 제출시에 반드시 별도 밀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가격입찰서를 제외한 제안서 등 서류 : 방문제출/우편제출
o 접수개시일시: 2026.10.13.(화) 10:00
o 접수마감일시: 2026.10.26.(월) 10:00
o 제출장소: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8층(기술평가부 평가기획팀)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입찰 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2026.10.23.(금))이므로, 서류 제출기한 미준수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2항에 의거 우편에 의한 제출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2026.10.23.(금)) 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방문 접수 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방문 접수 불가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등의 정상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o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o 개찰장소: 기술보증기금 제안서 평가 장소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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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1)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o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르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해야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시스템)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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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서류 목록(“제안요청서” 첨부 서식 참조)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경쟁입찰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3) 입찰보증금지급각서 1부(지급보증서등 면제 해당시 제출)
4)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
6) 제안서* 출력본 2부(원본 1부, 사본 1부 구분), 전자화된 제안서(USB 등) 1부
* 제안요청서 참고하여 작성, 원본은 기관명 기재, 사본은 기관명 미기재
7) 가격입찰서 원본 및 금액산출근기표 각 1부(봉인 후 날인)
* 반드시 제안서 등 제출서류와 별도 밀봉하여 제출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9)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1부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11) 기술보증기금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12) 조세포탈서약서 1부 13) 인권보호서약서 1부 14)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1부 1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16) 기타 입찰에 필요한 서류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원본 제출이 불가한 서류의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후 제출
- 제출서류 중 “관공서 발급분”은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사본”의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직인날인 하실 것
- “사본”에는 기관명 미기재(제안서 사본은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표기할 수 없음)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 본인 책임임
-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서류는 반드시 봉인하여 제출하고, 제출한 서류는 반환, 취소 및 정정 불가
- 가격입찰서 및 입찰가격 세부 산출 내역서의 경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기타 서류와 반드시 구분하여 별도 밀봉 후 제출하실 것
나.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우리기금의 서류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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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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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26.10.28(수), 15:00(예정)
2) 장소 : 기술보증기금 본부 회의실
※ 기보 내·외부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 참가업체들에게 개별 통지 예정
나. 제안서 발표 1) 발표 방법: 대면 또는 화상
※ 화상 발표 진행시 입찰참가자들에게 접속 방법 등에 대해 사전 안내 예정
2) 제안자가 복수인 경우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서로 하고, 제안자의 본건 용역 사업관리자가 제안서 내용을 설명·발표한 후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
3) 제안자의 사업관리자가 직접 제안서 내용을 설명·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관리자가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를 진행
o 사업관리자가 소속 임직원이 아닌 경우 o 제안서에 사업관리자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o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o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4)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하여 제안자(제안기관)에 소속되어야 하며, 제안서 평가일에 사업관리자(책임연구원)는 신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또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제안기관 소속 회원증 등)를 지참(제출한 4대보험가입자명부에 기재된 자는 신분증 사본만 제출)
5) 발표 시 제출된 제안서를 그대로 활용하되, 필요시 별도 제출한 발표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제안서와 발표내용이 상이한 경우 제안서 내용을 우선하여 평가
6) 제안자는 제안서 발표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제출한 제안서와 서류만으로 평가 실시
※ 발표회 개최일시 및 장소, 발표방법, 진행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참가자에게 사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1)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o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정식 라이선스 공급 및 서비스제공 역량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를 80점으로 설정
o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o 제안서 평가는 우리기금이 별도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o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별첨한 “제안요청서” 참조
o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기술평가점수를 80점 만점으로 하여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라. 유의사항
1)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4-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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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생략하고,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가격의 적정성평가(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는 실시하지 않음
바.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에 의합니다.
5. 재공고 입찰 및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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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에 따라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2항에 따라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6.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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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보증서(이하 “지급보증서 등”)로 입찰금액의 5% 이상을 보증금액으로 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 전 영업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지급보증서 등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o 피보증인의 명의가 우리 기금일 것
o 보증금액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o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o 지급보증서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할 것
o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귀속시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 조항이 있을 것
다. (납부면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기금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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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으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미제출시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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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의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가의 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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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본 입찰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기금 청렴윤리팀 (☎ 051-606-7563), 감사실 (☎ 051-606-7668) 및 우리기금 홈페이지 [(www.kibo.or.kr)-고객마당-감사제보센터-갑질피해신고센터]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시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 임금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 제43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한 후 납부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이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기술보증기금 계약요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자. 계약상대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예기치 못한 사정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해 입찰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지연‧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 우리 기금은 대가 지급 시에 계약상대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사실 확인을 위한 납부증명서(개인 및 사업장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혹은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합니다.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12.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조달청 지침)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1) (재공고) 입찰공고문(안).pdf =====
(재공고)「기술평가 업무 지원을 위한 생성형 AI 구독 서비스 도입」
」
입
입 찰
찰 공
공 고
고
이 입찰 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안내: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등에 관한 사항: 기술보증기금 ESG경영지원부, 정새봄 차장 ☎ 051-606-7397
○ 제안요청서, 구매규격 등에 관한 사항: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부, 박소영 대리 ☎ 051-606-7635
2026.10.13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1)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업체와 대리인과, 임직원은
우리 기금의 공정·청렴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우리 기금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기금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부정한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나 약속, 수수(授受)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 상기 청렴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됨을 인정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더불어「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동의하고, 기금이 당사의 담합 등 부당행위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부과되는 등의 일련의 업무처리를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
1. 입찰개요
-------------------------------------------------------------------------------------------------------------o사업명: 기술평가 업무 지원을 위한 생성형 AI 구독 서비스 도입
o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o계약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 계약기간은 생성형 AI 구독 서비스 계정 제공 및 환경구성 기간으로, 계약기간 내 라이선스 활성화
등이 완료되어야 함
o이용기간: 라이선스 활성화일로부터 12개월
o소요예산: 210백만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o예정가격: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작성 생략(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 제2호)
o계약구분: 총액계약
o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o입찰방법: 직접입찰/우편입찰
*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의 원본 확인 등을 위하여 오프라인 방식 입찰 진행
o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o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회 개최 여부: 부
o공동수급허용여부: 불허
o하도급허용여부: 불허
o입찰일정
1)입찰공고 2026.10.13.(화)
2)가격입찰서/제안서 제출마감 2026.10.26.(월) 10:00
3)제안서 발표 및 기술능력평가 2026.10.28.(수) 15:00(예정)
4)가격입찰서 개찰: 기술능력평가 이후(현장 개찰)
- 개찰장소: 기술보증기금 본부 회의실
o개찰장소: 기술보증기금 제안서 평가 장소
-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공고 일정 진행하며, 기금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방식 및 장소
---------------------------------------------------------------------------------------------------------------가. 입찰
1) 가격입찰서
o 입찰방식: 방문제출/우편제출
o 접수개시일시: 2026.10.13.(화) 10:00
o 접수마감일시: 2026.10.26.(월) 10:00
o 제출장소: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8층(기술평가부 평가기획팀)
-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2항에 의거 우편에 의한 제출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2026.10.23.(금))
- 2 -
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 방문 접수 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방문 접수 불가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의 정상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가격입찰서 및 가격산출내역서는 제출시에 반드시 별도 밀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
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가격입찰서를 제외한 제안서 등 서류 : 방문제출/우편제출
o 접수개시일시: 2026.10.13.(화) 10:00
o 접수마감일시: 2026.10.26.(월) 10:00
o 제출장소: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8층(기술평가부 평가기획팀)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0조에 의거 입찰 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2026.10.23.(금))이므로, 서류 제출기한 미준수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2항에 의거 우편에 의한 제출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2026.10.23.(금))
까지 도착한 것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송 중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
게 있습니다.
- 방문 접수 시 토·일요일 및 공휴일 방문 접수 불가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등의 정상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
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o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o 개찰장소: 기술보증기금 제안서 평가 장소
3. 입찰참가자격
---------------------------------------------------------------------------------------------------------------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 3 -
입찰용)를 소지한 자.
1)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
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하는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 등록
o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르며, 입찰
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해야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시스템)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1.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 목록(“제안요청서” 첨부 서식 참조)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경쟁입찰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 4 -
3) 입찰보증금지급각서 1부(지급보증서등 면제 해당시 제출)
4)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5)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
6) 제안서* 출력본 2부(원본 1부, 사본 1부 구분), 전자화된 제안서(USB 등) 1부
* 제안요청서 참고하여 작성, 원본은 기관명 기재, 사본은 기관명 미기재
7) 가격입찰서 원본 및 금액산출근기표 각 1부(봉인 후 날인)
* 반드시 제안서 등 제출서류와 별도 밀봉하여 제출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9)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각 1부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11) 기술보증기금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12) 조세포탈서약서 1부
13) 인권보호서약서 1부
14)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1부
15)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16) 기타 입찰에 필요한 서류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원본 제출이 불가한 서류의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후 제출
- 제출서류 중 “관공서 발급분”은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하고, “사본”의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직인날인 하실 것
- “사본”에는 기관명 미기재(제안서 사본은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표기할 수 없음)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은 전적으로 입찰자 본인 책임임
-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서류는 반드시 봉인하여 제출하고, 제출한 서류는 반환, 취소 및 정정 불가
- 가격입찰서 및 입찰가격 세부 산출 내역서의 경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기타 서류와 반드시 구분하여 별도
밀봉 후 제출하실 것
나.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우리기금의 서류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4-1. 제안서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1) 일시 : 2026.10.28(수), 15:00(예정)
2) 장소 : 기술보증기금 본부 회의실
※ 기보 내·외부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 참가업체들에게 개별 통지 예정
나. 제안서 발표
1) 발표 방법: 대면 또는 화상
※ 화상 발표 진행시 입찰참가자들에게 접속 방법 등에 대해 사전 안내 예정
2) 제안자가 복수인 경우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서로 하고, 제안자의 본건 용역 사업관리자가 제안서
- 5 -
내용을 설명·발표한 후 질의·응답하는 순서로 진행
3) 제안자의 사업관리자가 직접 제안서 내용을 설명·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관리자가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를 진행
o 사업관리자가 소속 임직원이 아닌 경우
o 제안서에 사업관리자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o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o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4)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하여 제안자(제안기관)에 소속되
어야 하며, 제안서 평가일에 사업관리자(책임연구원)는 신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또는 4대보
험가입자명부, 제안기관 소속 회원증 등)를 지참(제출한 4대보험가입자명부에 기재된 자는 신분
증 사본만 제출)
5) 발표 시 제출된 제안서를 그대로 활용하되, 필요시 별도 제출한 발표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제안서와 발표내용이 상이한 경우 제안서 내용을 우선하여 평가
6) 제안자는 제안서 발표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제출한 제안서와 서류만으로 평가 실시
※ 발표회 개최일시 및 장소, 발표방법, 진행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
참가자에게 사전 안내할 예정입니다.
다. 제안서 평가시 세부사항
1) 기술평가 및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o 평가비율 : 기술평가(80%), 가격평가(20%)
※ 정식 라이선스 공급 및 서비스제공 역량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이 필요하여 기술평가점수 배점
한도를 80점으로 설정
o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가격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o 제안서 평가는 우리기금이 별도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o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별첨한 “제안요청서” 참조
o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한 기술평가점수를 80점 만점으로 하여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라. 유의사항
1)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4-2.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 6 -
가.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제안서 포함)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라.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생략하고,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마.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가격의 적정성평가(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는
실시하지 않음
바. 기타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에 의합니다.
5. 재공고 입찰 및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에 따라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제2항에 따라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경쟁입찰을 실시한 결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6.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보증서(이하 “지급보
증서 등”)로 입찰금액의 5% 이상을 보증금액으로 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 전 영업일 18:00까지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지급보증서 등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o 피보증인의 명의가 우리 기금일 것
o 보증금액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o 보증기간의 시작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 만료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
일 이후일 것
o 지급보증서 등에 기재된 보증내용이 입찰자의 의무이행과 동일한 내용을 보증할 것
o 보증보험증권인 경우에는 보증보험보통약관에 규정된 면책사유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귀속시
켜야 할 금액을 보증하는 특약 조항이 있을 것
다. (납부면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
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
령」 제38조에 따라 기금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7 -
7.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
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으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 하나
라도 미제출시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가의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
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의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가의 2)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 -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의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나.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기금 청렴윤리팀 (☎ 051-606-7563),
감사실 (☎ 051-606-7668) 및 우리기금 홈페이지 [(www.kibo.or.kr)-고객마당-감사제보센터-갑질피해신고센터] 를 통
하여 의견을 제시하시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주요조건을 위반하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 임금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 제43조를 준수해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
항 단서조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해야 하며, 「인지세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한 후 납부사실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 이 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기술보증기금
계약요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령, 「공
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입찰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자. 계약상대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예기치 못한 사정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해 입찰을 취소하거나 사업을 지연‧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 우리 기금은 대가 지급 시에 계약상대자의 연금보험료 납부 사실 확인을 위한 납부증명서(개인 및
사업장 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혹은 4대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합니다.
- 9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재정경제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조달청지침)
10.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조달청지침)
11.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조달청훈령)
12. 조달청 행사대행용역 입찰 및 계약관리 지침 (조달청 지침)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조달업무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
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 -
===== (붙임2) (재공고) 제안요청서(안).hwp =====
기술평가 업무 지원을 위한 생성형 AI 구독 서비스 도입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목
차
Ⅰ. 사업 개요 및 제안요청 내용 1 1. 사업 개요 1 2. 제안 요청 사항 1 Ⅱ. 사업자 선정 4 1. 입찰 및 계약방법 등 4 2. 제안서 평가 5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8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0 1. 제안서 주요 기재사항 10 2.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등 11 3. 제안서 등의 제출 13
Ⅳ. 붙임
14
Ⅰ 사업 개요 및 제안요청 내용 1. 사업 개요
□ (사업명) 기술평가 업무 지원을 위한 생성형 AI 구독 서비스 도입
□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 생성형 AI 서비스 계정 제공 및 환경구성 기간으로 계약기간 내 라이선스 활성화 등 완료
□ (이용기간) 라이선스 활성화일로부터 12개월
□ (예산) 210백만원 이내(부가가치세 포함)
□ (내용) 생성형 AI 유료 서비스 계정 제공 및 기술 지원
2. 제안 요청 사항 □ 주요 내용 ◦ 생성형 AI 구독 서비스 제공
- 생성형 AI 서비스(ChatGPT Enterprise, 계정 350개* 내외) 연간 구독권 제공 및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관리자 기능 제공
* 계약 시점 환율 등 고려하여 계약금액 범위 내 최대 제공 가능한 수량으로 조정 가능
** 계정당 매월 500크레딧 제공 조건 ◦ 기술 관련 지원 서비스 제공
-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한 계정관리, 문의 대응 등 운영·기술지원 및 프롬프트 가이드 제공 등 업무 활용 지원
- 입출력 데이터 AI 모델 학습 차단 등 기업용 보안·데이터 보호정책 적용 및 기금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 준수
◦ 기타사항
- 상기 범위에서 제시하지 않았으나 기보 또는 제안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양자 협의 후 추가·조정된 내용 포함
□ 세부 요청사항 분류 요청사항 세부 요청사항 구독 서비스 제공 정식 라이선스 공급
◦ 계약상대자는 서비스 제공자 또는 정당한 공급경로를 통해 확보한 공식·정품 ChatGPT Enterprise 구독 라이선스를 공급하여야 함.
◦ ChatGPT Enterprise 구독 라이선스는 350개 내외의 계정을 계정당 매월 500크레딧 제공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공급하여야 함.
◦ 계약체결 시점 환율, 가격정책 변동 등에 따라 계정 수 등의 공급 조건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 개인용 계정, 타 기관에 공급된 계정, 이용권한의 임의 공유·재판매 등 정상적인 Enterprise 구독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급하여서는 아니 됨.
◦ 기금이 요청하는 경우 정품 여부 및 적법한 공급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기간 이내에 라이선스 활성화 및 관리자 환경 구성을 완료하여야 함.
서비스 이용 조건
◦ 이용기간은 라이선스 활성화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된 이용기간이 단축되어서는 아니 됨.
◦ 계약에서 정한 계정별 사용량 또는 크레딧 등 이용조건을 구독기간 동안 제공하여야 함.
◦ 발주사의 별도 승인 없이 사용량 등에 따라 추가비용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됨.
◦ 별도 과금 또는 이용제한이 적용되는 기능이 있는 경우 제안서에 해당 대상과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서비스 및 주요 기능 제공
◦ 이용 기간 동안 계약 시 제시한 ChatGPT Enterprise 서비스 및 해당 요금제에서 제공되는 주요 기능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서비스 제공자의 정책에 따라 모델·기능·이용조건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내용 및 기금의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안내하여야 함.
◦ 변경으로 계약 당시 정한 서비스 이용이 현저히 곤란해지는 경우 기금과 협의하여 가능한 대체 또는 보완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금의 동의 없이 계약 당시보다 낮은 수준의 요금제 또는 이용조건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
관리자 기능 제공 계정관리 및 이용현황 관리
◦ 기금 관리자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 추가·삭제, 권한관리, 이용현황 확인 등의 관리자 기능을 직접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관리자 환경 초기설정 및 이용방법을 지원하여야 함.
◦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범위 내에서 관리자가 계정별·기간별 이용현황, 로그 등 필요한 데이터에 접근 가능하여야 함.
◦ 사용량 또는 크레딧 관리가 필요한 경우 관련 현황의 확인·관리방법을 안내하여야 함.
운영 및 활용 지원 문의 및 기술지원 체계
◦ 서비스 이용기간 중 발생하는 문의 및 기술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화, 이메일 등 공식적인 지원채널을 제공하여야 함.
◦ 지원 가능시간, 문의 접수·처리절차 및 담당자 연락체계를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연락체계를 지체 없이 기금에 안내하여야 함.
◦ 접속장애, 계정 오류, 관리자 기능 이상 등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원인 확인 및 해결을 지원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서비스 제공자 측 장애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조치를 요청하고 진행상황을 기금에 안내하여야 함.
사용자 및 관리자 교육
◦ 사용자에게 서비스 주요 기능, 업무 활용방법 및 보안상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함.
◦ 관리자에게 계정 추가·삭제, 권한관리, 이용현황 확인 등 관리자 기능에 대한 교육 또는 안내를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관리자용 매뉴얼 또는 이에 준하는 안내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공하여야 함.
◦ 교육 횟수, 방법, 주요내용 등 세부계획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활용 가이드
◦ 사용자별 프롬프트 작성방식에 따른 결과물 품질 편차를 줄일 수 있는 프롬프트 구성·작성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여야 함.
◦ 가이드에는 업무목적, 입력정보, 지시사항, 검토조건, 출력형식 등 프롬프트 작성의 주요 구성요소가 포함되어야 함.
◦ 제공된 가이드 등에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이용기간 중 기금과 협의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완을 지원하여야 함.
보안 및 데이터 보호 데이터 보호
◦ 기금 사용자가 서비스에 입력하는 정보 및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가 서비스 제공자의 AI 모델 학습 또는 개선에 사용되지 않는 기업용 데이터 보호정책이 적용되어야 함.
◦ 데이터의 저장·전송 등에 해당 서비스의 기업용 보안정책이 적용되어야 함.
◦ 생성형 AI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민감정보, 내부자료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용자 접속, 질의, 파일 업로드, 사용량, 관리자 조치 등 주요 운영기록의 관리방안(로그·운영기록의 보관, 조회, 감사 대응 지원범위 등)을 제시하여야 함
보안정책 준수 및 보안사고 대응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금의 업무정보, 사용자·관리자 정보 및 기타 비공개 정보를 계약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기금의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 등 관련 보안정책을 준수하여야 함.
◦ 정보유출, 계정탈취 등 기금의 서비스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안사고를 인지한 경우 즉시 기금에 통보하여야 함.
◦ 사고원인 확인, 피해확산 방지 및 서비스 제공자와의 대응 등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함.
□ 검수 및 대금 지급
◦ 사업수행자는 계약기간 내 계약 수량에 따른 구독권 공급 및 환경설정 등을 완료하고,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 및 프롬프트 가이드 등을 제출
◦ 기보가 요구하는 경우 구독권 배포 현황, 이용자 등록 현황, 계정 활성화 여부 등 검수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제출
◦ 이용자 계정의 서비스 정상 접속 확인 및 매뉴얼 등의 검수 완료 후 대금 지급 예정
Ⅱ 사업자 선정 1. 입찰 및 계약방법 등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총액 입찰 ☐ 입찰방식 : 우편입찰 또는 방문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 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사전공개 ‘26.09.21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7조
- 기술보증기금 「계약요령」 제28조의2 제2항
입찰공고 ‘26.10.13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
- 기술보증기금 「계약요령」 제54조의2 제5항
가격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마감 ‘26.10.26
- 우편제출 시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26.10.23.(금) 18시까지 도착해야 함
제안서 발표 및 기술능력평가 ‘26.10.28(예정) • 기술보증기금 본점 회의실(부산) 협상 및 낙찰자 결정 ‘26.11월 중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 상기 일정은 입찰 진행 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 참가 자격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기술보증기금 계약요령 제20조 및 22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2026.10.23.(금))까지 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완료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의 특성상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되지 않음
2.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 기준
◦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하여 평가
- 배점: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총 배점 100점)
* 정식 라이선스 공급 및 서비스제공 역량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이 필요함에 따라 기술평가점수 배점한도를 80점으로 설정
◦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를 바탕으로 준비된 자료 등을 직접 시연 및 질의응답 방식의 발표를 종합하여 정성평가로 진행
◦ 입찰가격평가는 최저입찰가격 대비 업체별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정량평가
◦ 제안서 평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제안서 설명회를 개최하며, 제안자는 제안서 발표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이 경우 제출한 제안서와 서류만으로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함
□ 제안서 평가 세부 방법
◦ 기술능력평가(80점): 제안서 평가위원이 제안서 및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제안평가표(참고1)에 의거하여 평점을 산출
- 기술능력평가는 위원별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함
* 다만, 최저 또는 최고점이 2개 이상일 경우 그 중 하나만 제외함
** 동점자처리기준
1.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2. 동일배점항목에 대해서는 아래의 평가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선정
- (15점) 업무수행능력 → 운영지원 → 보안 및 데이터보호
◦ 입찰가격평가(20점):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경부)」에 따라 아래 산식에 의거 평점 산출
※ 입찰가격 평점산식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입찰가격평가는 각 업체가 입찰한 가격입찰서에 의함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
◦ 평가진행 관련 사항
-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를 바탕으로 제안자별로 준비된 자료 등을 직접 대면 또는 화상 발표* 및 시연, 질의응답 하는 방식의 정성평가로 진행하며, 입찰자가 별도 사전협의 없이 제안서 평가에 불참하는 경우「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1조제7항에 의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서면심사를 수행하여 평가함
* 화상 발표 진행시 입찰참가자들에게 접속 방법 등에 대해 사전 안내 예정
- 제안자가 복수인 경우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 순서로 하고, 입찰자는 제안서에 본 사업을 진행할 사업관리자(PM)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하며, 사업관리자(PM)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의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하며 제출된 서면 제안서에 의해서만 평가를 진행함
* 사업관리자(PM)가 소속 임직원이 아닌 경우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 발표 시 제출된 제안서를 그대로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 제출한 발표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발표내용이 상이한 경우 제안서 내용을 우선하여 심사함
- 사업관리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하여 제안기관(제안자)에 소속되어야 하며, 제안서 평가일에 사업관리자는 신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또는 4대보험가입자명부, 제안기관 소속 회원증 등)를 지참해야함
- 입찰가격평가는 기술능력평가 후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가격 입찰서를 개봉하여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최저입찰가격 대비 업체별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정량평가함
- 발표회 개최일시 및 장소, 발표방법, 진행방법 등은 기술보증기금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참가자에게 사전 안내할 예정임
◈ 유의사항
1)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2)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4) 제안서 평가위원 실명과 평가결과의 공개는 공정성과 영업비밀 등과 관련되어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이상(68점)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 중에서 기술점수와 입찰가격 점수를 더한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협상 우선순위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제안자별 협상순위, 협상일정 등은 별도 통지 예정
□ 협상의 절차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부터 협상을 실시하여 협상이 성립되면 차순위 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생략하고,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의 방법
◦ 기술협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협상을 통해 조정
◦ 가격협상: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기술협상을 통해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 할 수 없음
◦ 협상기간은 협상대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의2 제2항에 따른 가격의 적정성평가(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는 실시하지 않음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1. 제안서 주요 기재사항
- 제안서는 아래 목차순으로 작성하되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
- 제안사 특성 및 제안 내용에 따라 목차 일부 수정(변경 및 추가) 가능
구분 작성 목차 작성 방법 정량적 제안서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정성적 제안서 Ⅰ. 제안 개요 1. 제안목적
- 제안업체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추진전략, 특ㆍ장점, 기대효과를 요약
2. 제안범위 3. 추진방향 및 전략 4. 제안의 특·장점 5. 기대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 - 제안 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등 Ⅲ. 구독서비스 제공 및 운영 관리방안 1. 서비스 제공방안 - 생성형 AI 모델 제공 방안 제시
(사용 가능 기능, 사용량 산정기준 및 모델 제공 중단 시 대응방안 등)
2. 운영 관리 방안
-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한 문의 대응 등 서비스 운영체계, 관리자 기능 범위 및 사용자 관리방안을 제시
Ⅳ. 보안 및 서비스 활용 지원방안 1. 보안관리 방안
- 데이터 보호를 위한 보안정책 및 사용자로그 보관 및 조회 등 관리방안, 보안사고 대응방안을 제시
2. 서비스활용 지원방안
- 일반 사용자 및 관리자 대상 서비스 이용방법, 사용량 관리, 주요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 및 안내자료 제공방안, 프롬프트가이드 등 활용 확산 지원 방안을 제시
Ⅴ. 추가 제안
-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 중 제안기관의 추가 제안내용 등
2.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등 □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가급적 “1. 제안서 주요기재사항”을 포함하여 목차에 따라 작성(페이지 표시 포함)
◦ 제안서는 되도록 한글(HWP) 또는 파워포인트(PPT)를 활용하여 작성, 번역이 곤란한 용어 또는 전문용어는 원어를 명기하고 용어에 대한 해석을 명시
◦ 제안서 본문은 가급적 A4용지를 원칙으로 함
◦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 표시
- 원본에는 기관명 기재, 사본에는 기관명 미기재
-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원본의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
◦ 제안서의 내용은 사실에 입각하여 명확하고 간결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 제안서의 효력 및 보완
◦ 제안서의 내용은 용역기관으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기술보증기금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짐
◦ 다만, 제안서와 계약서의 내용이 명백히 다른 경우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
◦ 기술보증기금의 사정으로 제안요청 내용에 변동이 생기거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제안 내용의 일부를 변경 요청할 수 있음
◦ 기술보증기금은 필요시 제안과 관련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하거나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술보증기금은 동 정보가 유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든 제안자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음
□ 기타
◦ 제안자는 본 사업의 취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제안서에 용역 수행 계획, 추진 전략 등을 제시하실 것
.
◦ 본 제안과 관련된 소요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제안서 및 각종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본 제안과정에서 확보한 사실을 기술보증기금의 동의 없이 활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경우 해당업체는 모든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함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및 현지실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반드시 용역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용역 범위에 포함시켜 제안 가능함
◦ 사업수행에 따른 제반 사항에 대하여 기술보증기금의 요구가 있을경우, 적극 반영해야 함
◦ 용역수행기간 중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인력은 가급적 교체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한 경우 기술보증기금과 상호협의 후 교체할 수 있음
◦ 본 제안과 관련하여 기술보증기금의 제안요청 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므로 문의 사항은 기술보증기금 담당자에게 개별 문의
◦ 본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계약체결 및 운영에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기술보증기금 「계약요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개별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법령」,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을 준용하여 적용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3. 제안서 등의 제출
□ (접수마감) 2026.10.26.(월) 10:00
□ (제출방법) 우편 제출 또는 방문 제출
◦ 우편 제출 시 배송 추적이 가능한 등기우편 등을 이용하시고, 우편물 정상 도착 및 기술보증기금 입찰담당자의 수취‧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실 것
◦ 「용역입찰유의서」제9조제2항에 의거하여 우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26.10.23(금))이므로, 제안서 등 모든 서류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실 것
◦ 제출 마감일 이후에 도착한 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며, 아래 제출장소 도착 전까지의 배송지연,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출장소 및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부 평가기획팀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부 팀장 김종현 (☏051-606-7432)
팀원 박소영 (☏051-606-7635)
우)48400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3, 기술보증기금 8층 기술평가부
□ 제출서류 구 분 부 수 비 고
제안서(출력본 및 전자화된 제안서(USB등))
2부 원본1부, 사본 1부 원본은 기관명 기재, 사본은 기관명 미기재 입찰참가신청서 1부 <붙임1> 조세포탈 서약서 1부 <붙임6> 가격입찰서,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 1부 <붙임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붙임4>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붙임5> 인권보호 서약서 1부 <붙임8>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붙임7> 입찰보증서 및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입찰 마감일 기준 유효 경쟁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 1부 나라장터 발급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개인기업일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각 1부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입찰 마감일 기준 유효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각 1부 입찰 마감일 기준 유효 위임장 및 위임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대리인 제안서 제출 시 기타 입찰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Ⅳ 붙임 □ 붙임 목록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붙임 2> 가격입찰서(별도로 밀봉 날인하여 제출)
<붙임 3> 사용인감계 <붙임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붙임 5>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붙임 6> 조세포탈 서약서 <붙임 7>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붙임 8> 인권보호 서약서
<참고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
(붙임 1) 입찰 참가 신청서 입찰 참가 신청서 처리기간
즉
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 인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5% • 보증금액 : 입찰금액의 5%
- 보증금납부방법 : 지급보증서 (면세대상자는 각서대체 가능)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 사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해당할 경우 면제 가능
- 본인은 낙찰후 계약 미체결시 귀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사 용 인 감 본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 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사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청인
(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붙임 2) 가격입찰서
※ 별도 밀봉하여 제출(다음 페이지의 “봉투 밀봉 방법” 참조)하고, 작성분량이 2장 이상일 경우 간인 날인
가 격 입 찰 서 사업명 발주기관 기술보증기금 제안기업 제안금액
일금
원(₩
)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거표(임의양식)
2026년
월
일
제안사 :
(인)
기술보증기금 귀중
가격입찰서 및 입찰보증금(보증서) 봉투 작성방법
- 앞 면 가격입찰서(입찰보증금) 재중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날 인 요 - 뒷 면
※ 가격입찰서(세부내역 및 금액산출 근기표)와 입찰보증금(보증서)은 각각 밀봉하여 제출을 要함
(붙임 3)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법인인감 사용인감
위 사용인감은 당사가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귀 기금이 공고한『기술평가 업무 지원을 위한 생성형 AI 구독 서비스 도입』의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서류에 이를 사용하겠으며, 위 사용인감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상호 : 사업장 주소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명 :
(법인인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기술보증기금 귀중 (붙임 4)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은 투명·공정한 계약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 이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함)과의 『기술평가 업무 지원을 위한 생성형 AI 구독 서비스 도입 입찰에 있어
1. 입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기금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부정한 취업제공 및 알선 등의 요구나 약속, 수수(授受)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상기 청렴계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됨을 인정하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동의하고, 기금이 당사의 담합 등 부당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부과되는 등의 일련의 업무처리를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계약당사자로 신의성실에 근거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일 이를 위반시 기금이 수행하는 상기 조치들에 대하여 당사가 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ㆍ형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회사명) :
대표자명 :
(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붙임 5)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계약건명 : 『기술평가 업무 지원을 위한 생성형 AI 구독 서비스 도입』
1. 상기 계약(입찰)건 관련하여 기술보증기금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 당시 직급
성
명
근무부서(현직급) 비 고
* 작성대상: 퇴직 후 2년 이내이고 기금 재직 당시 직급이 3급 이상인자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기금 퇴직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
*** 영입현황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2. 당사는 기금 퇴직자 모임·단체(이의 자회사 포함) 또는 퇴직자(퇴직후 2년 이내)가 아닙니다.
상기 제출 내용이 허위(축소, 누락 포함)일 경우, 계약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 해지·해제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 모두 기재) (붙임 6) 조세 포탈 서약서 조세 포탈 서약서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엄숙히 확약한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상기 서약서에 적은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고, 기금 계약요령 제9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확약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성명
(인)
(붙임 7)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 찰 보 증 금 지 급 각 서 입찰번호 개찰일시
년
월
일
입찰건명 입찰보증금율 5% 입찰보증금액 입찰금액의 5% 보증금 납부 방법
지
급
각
서
본인은 기금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본인이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상기 입찰보증금을 지체없이 기금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 귀속 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기금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호 또는 법인명
:
(인)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붙임 8) 인권보호 서약서 인권보호 서약서
당사는 기술보증기금과의 본 계약에 체결함에 있어 인권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사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과 함께 인권존중 이행을 서약합니다.
20 . . . 업체명 :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귀하 참고1 제안서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 □ 제안서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 배점 기 술 능 력 평 가 (80) ․경영 상태 수행 역량 경영상태 - 기업 신용평가등급 5 평가기준 참조 업무수행능력 - 사업수행 역량
- 정식 라이선스 공급방안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15 A B C D E 15 12 9 6 3 구독 서비스 제공 및 운영지원 서비스 제공방안 - 생성형 모델 제공 범위 및 제공방안 - 기능 제공 범위의 구체성 등 20 A B C D E 20 16 12 8 4 운영 지원 - 관리자기능 제공 범위와 적절성
- 기술지원, 보안관리, 장애문의대응을 위한 운영체계 구체성
15 A B C D E 15 12 9 6 3 보안 및 활용지원 보안 및 데이터보호
-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방안 및 사고 대응방안의 적정성
- 사용자 로그 보관 및 관리 지원범위 15 A B C D E 15 12 9 6 3 활용 지원 - 활용 지원 방안의 실효성 - 프롬프트 가이드 및 이용자 교육 등 10 A B C D E 10 8 6 4 2 소 계 80 점 입찰가격평가(20) - 입찰가격 평가산식 적용 20 점 합 계 100 점 < 유의사항 >
- 제안요청서는 본건을 위한 제안 용도 이외에는 활용을 금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함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된 모든 자료,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선정절차와 결과에 대해 입찰 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술능력평가 항목별 등급평가 및 점수부여 기준
ㅇ 항목별 등급평가 기준 평가등급 등 급 등급점수 평가 기준 탁 월 A 5 제안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탁월함 우 수 B 4 제안의 내용이 우수함 보 통 C 3 제안의 내용이 무난함 미 흡 D 2 제안의 내용이 다소 미흡함 부 족 E 1 제안의 내용이 상당히 미흡함 ㅇ 항목별 점수부여 방법 - 계산식 : - 항목 배점에 따른 점수 부여 등 급 항목배점 A B C D E 20점 배점 항목 20점 16점 12점 8점 4점 15점 배점 항목 15점 12점 9점 6점 3점 10점 배점 항목 10점 8점 6점 4점 2점 ㅇ 경영상태(기업 신용평가등급) 평가 기준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 BBB BB, B CCC, CC, C D, R 배점 5점 4점 3점 2점 1점
❶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❷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