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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66954] 맞춤형복지제도(후생복지관) 위탁운영 사업

[용역] 발주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원 입찰일시: 2026-11-19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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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서_맞춤형복지제도(후생복지관).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서_맞춤형복지제도(후생복지관).hwp =====

우편번호 : 26464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www.nhis.or.kr

맞춤형 복지제도(후생복지관) 위탁운영 사업

입찰공고 번호 : 공고 안전경영실-2026-제156호

사 업 예 산 : 비예산 … 위탁운영 사업자가 비용 전액 부담

입찰마감일시 : 2026. 11. 23.(월) 11:00

이 공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 공고에 대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계약에 대한 사항 : 안전경영실 임종명 대리(☎ 033-736-1641)

○ 사업에 대한 사항 : 인력지원실 이수빈 대리(☎ 033-736-1554)

공고 안전경영실-2026-제156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맞춤형 복지제도(후생복지관) 위탁운영 사업

나. 계약기간(용역기한) : 계약체결일부터 ~ 2029. 12. 31.까지

※ 2026. 12. 31. 까지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모바일, 웹사이트, 카드연계) 구축 완료

다. 총 사업예산 : 비예산 … 위탁운영 사업자가 비용전액 부담

2. 입찰방법 : 일반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 해당 사업은 비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입찰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으나,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의 절차 등을 준용하여 입찰과정에 준하여 위탁운영 사업자를 선정함(선정 기준에 의거 이하 절차 ‘입찰’로 표기함)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 또는 제안서 중 하나
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사업설명회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없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제안서ㆍ가격)

2026. 11. 19.(목) 09:00 ~ 2026. 11. 23.(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공동수급 불허 제안서 평가

2026. 11. 30.(월) 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강원도 원주)

※ 제안서 발표가 있으며 오프라인 평가로 진행됨

※ 공단 사정에 따라 일자 및 장소 변경 또는 온라인 평가로 변경될수 있음

전자입찰 개찰 일 시 제안서평가 종료 후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주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의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신청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자 제출(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하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함.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다. 포인트 관리, 복지관 및 기타서비스 운영, 복지카드사와 연계하여 복지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사업자

라.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동수급(컨소시엄) 및 하도급 불허

5. 입찰참가서류 가.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 나라장터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전자 제출(동의)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나. 입찰참가서류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1부.

다. 제안서 1부 …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등은 필요 시 제출

  •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양식에 맞춰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내용 등이 누락될 경우 제안서 평가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해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가능하며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 입찰참가서류 구분 순번 입찰참가서류 G2B 전자 제출(동의) 대체 여부 가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 나-1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나-2 사업자등록증 나-3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다-1

제안서(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반드시 포함)

다-2 제안요약서(필요 시 제출) 다-3

발표자료(필요 시 제출) … 제출 후 제안발표 시 변경불가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입찰담당자가 입찰마감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6. 입찰참가서류 제출방법

가.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되며,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나. 입찰서류(5.입찰참가서류의 나) 1식 : 반드시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하나의 전자파일(PDF형식)로 작성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다. 제안서 외 별도로 제안요약서 및 발표 자료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개별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는 반드시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체 첨부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발표자료) 등을 작성할 때 동영상 삽입을 금지하며,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함(PDF파일 동영상 재생 불가)

※ 입찰참가서류는 제안사의 보안프로그램 및 비밀번호 등을 제거하여 제출하여야 함(보안프로그램 등으로 인하여 첨부파일 확인불가 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안서 제출 및 파일의 하자 등에 대해서는 「전자조달법 시행령」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함

<제출서류 목록> 순번 제출서류 파일명(형식) 입찰참가서류 구분 1 입찰관련서류 1식 (입찰참가서류)사업명_업체명.PDF 나, PDF 한 파일로 작성 2 제안서 1부 (제안서)사업명_업체명.PDF 다-1 3 제안요약서 1부(필요시) (제안요약서)사업명_업체명.PDF 다-2 4 발표자료 1부(필요시) (발표자료)사업명_업체명.PDF 다-3 ※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입찰서류제출현황”팝업의“제안서 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라. 가격입찰 … 나라장터 전자입찰을 통해 반드시 ‘0원’으로 투찰

  • 반드시 가격입찰까지 해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됨
  • 나라장터의 공고목록에서 해당공고의‘투찰’버튼을 통해 제출
  • 해당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가격평가를 하지 아니하나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및 최종 개찰결과 공개를 위해 가격투찰을 실시함

마.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함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음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필요(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100점)의 85%(85점)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함

나.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이 동일할 경우, 협상순서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다.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대상은 적격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통보.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업체별 최고, 최저점 1개씩을 제외하여 합산

8. 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등 세부일정은 공단 사정으로 조정 될 수 있음.

가. 일시 : 2026. 11. 30. (월) 10:00

나. 장소 : 공단 본부(강원도 원주) 4층 제안평가실

다.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의 자격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함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함

※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당 3명 이내(발표자 포함)이며, 평가 당일 제안 발표자 및 제안평가 참석인원은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비 시 제안발표 불가

  • 최근 3개월 이내 4대보험(국민건강, 국민연금, 고용, 산업 재해보상)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재직증명서,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주민번호 뒷자리 음영 처리)

라. 진행방법

  • 업체제안 설명시간 : 15분 이내, 질의․응답시간 : 10분 이내
  • 제안발표는 공단 PC를 사용하여 진행될 예정임(입찰업체는 별도 준비할 사항 없음)

※ 발표자료 내용은 입찰접수시 제출한 내용과 동일해야 함

(입찰서류시 제출한 제안서 또는 발표본 등을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될 예정임)

  • 발표당일 발표자료 등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수 없음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업체가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기술평가 실시

마. 평가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규정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함.

9. 입찰 무효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에 따르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나. 입찰참가신청서 상의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가 공부(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와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입찰은 무효입찰임.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10. 대가지급방법

  • 해당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함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낙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1. 가. 항목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자는 11. 가. 항목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1. 가. 항목 제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 항목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3. 기 타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중단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다만, 계약체결 이후는 기수행분을 정산하여 지급함.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 및 평가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짐.

사.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아.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 전 계약(과세)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전자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방식으로 체결함.

자. 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결정함.

차.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국민소통·참여/뉴스·소식/입찰공고)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재정경제부 알리오시스템에서 열람 가능.

카. 입찰참가자격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타.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사업자 지원 안내 ▣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 02-2124-4341~2)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콜센터 1533-0092)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년 10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청렴계약 이행 등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의 체결 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렴계약은 참여업체가 이 유의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승낙한 때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참여업체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말한다) 전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이행하는데 있어 하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 착공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을 포함한다.)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이행하는데 있어 하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공단 교부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공단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과 관련된 공단 모든 임직원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공단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T. 033-736-1795)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이 정 선 [직인생략]

===== 입찰공고서_맞춤형복지제도(후생복지관).pdf =====
우편번호 : 26464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http://www.nhis.or.kr

맞춤형 복지제도(후생복지관)
위탁운영 사업
입찰공고 번호 : 공고 안전경영실-2026-제156호
사 업 예 산 : 비예산 … 위탁운영 사업자가 비용 전액 부담
입찰마감일시 : 2026. 11. 23.(월) 11:00
이 공고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이 공고에 대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
여야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 계약에 대한 사항 : 안전경영실 임종명 대리(☎ 033-736-1641)
○ 사업에 대한 사항 : 인력지원실 이수빈 대리(☎ 033-736-1554)

공고 안전경영실-2026-제156호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맞춤형 복지제도(후생복지관) 위탁운영 사업
나. 계약기간(용역기한) : 계약체결일부터 ~ 2029. 12. 31.까지
※ 2026. 12. 31. 까지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모바일, 웹사이트, 카드연계) 구축 완료
다. 총 사업예산 : 비예산 … 위탁운영 사업자가 비용전액 부담

2. 입찰방법 : 일반경쟁 / 협상에 의한 계약 준용
❍ 해당 사업은 비예산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입찰에 의해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으나,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의 절차 등을 준용하여 입찰과정에
준하여 위탁운영 사업자를 선정함(선정 기준에 의거 이하 절차 ‘입찰’로 표기함)

3.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 또는 제안서 중 하나
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사업설명회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제안서ㆍ가격)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없으며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2026. 11. 19.(목) 09:00 ~ 2026. 11. 23.(월)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공동수급 불허
2026. 11. 30.(월) 10:00 ~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강원도 원주)

제안서 평가

※ 제안서 발표가 있으며 오프라인 평가로 진행됨
※ 공단 사정에 따라 일자 및 장소 변경 또는 온라인 평가로 변경될수 있음

일 시 제안서평가 종료 후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개찰

<입찰주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입찰서의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 > 입찰진행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

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
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
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
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입찰참가 신청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전자 제출(동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
록을 마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불가하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함.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다. 포인트 관리, 복지관 및 기타서비스 운영, 복지카드사와 연계하여 복지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사업자
라.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동수급(컨소시엄) 및 하도급 불허

5. 입찰참가서류
가.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 나라장터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시 전자 제출(동의)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함.

※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사유가 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나. 입찰참가서류
  •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1부.

다. 제안서 1부 … 제안요약서 및 발표자료 등은 필요 시 제출
  •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양식에 맞춰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내용 등이 누락될 경우 제안서 평가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대해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가능하며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반드시 제안서에 포함하여 작성

※ 입찰참가서류 구분
순번

입찰참가서류 G2B 전자 제출(동의) 대체 여부 가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나-1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나-2 사업자등록증 나-3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다-1

제안서(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반드시 포함)

다-2 제안요약서(필요 시 제출) 다-3

발표자료(필요 시 제출) … 제출 후 제안발표 시 변경불가

○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입찰담당자가 입찰마감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6. 입찰참가서류 제출방법
가.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되며,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나. 입찰서류(5.입찰참가서류의 나) 1식 : 반드시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하나의 전자
파일(PDF형식)로 작성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
다. 제안서 외 별도로 제안요약서 및 발표 자료를 제출할 경우 반드시 개별 파일로
제출하여야 함
※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는 반드시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전체 첨부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 제안서(발표자료) 등을 작성할 때 동영상 삽입을 금지하며, 만약 동영상 삽입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함(PDF파일 동영상 재생 불가)
※ 입찰참가서류는 제안사의 보안프로그램 및 비밀번호 등을 제거하여 제출하여야 함
(보안프로그램 등으로 인하여 첨부파일 확인불가 시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안서 제출 및 파일의 하자 등에 대해서는 「전자조달법 시행령」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함

<제출서류 목록>
순번

제출서류 파일명(형식)

입찰참가서류 구분
나, PDF 한 파일로 작성

1 입찰관련서류 1식 (입찰참가서류)사업명_업체명.PDF 2 제안서 1부 (제안서)사업명_업체명.PDF 다-1 3 제안요약서 1부(필요시) (제안요약서)사업명_업체명.PDF 다-2 4 발표자료 1부(필요시) (발표자료)사업명_업체명.PDF 다-3

※ 제안서 제출방법

  • 제안서,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입찰서류제출현황”팝업의“제안서
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기타문서 등)
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라. 가격입찰 … 나라장터 전자입찰을 통해 반드시 ‘0원’으로 투찰
  • 반드시 가격입찰까지 해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됨
  • 나라장터의 공고목록에서 해당공고의‘투찰’버튼을 통해 제출
  • 해당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가격평가를 하지 아니하나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및

최종 개찰결과 공개를 위해 가격투찰을 실시함

마.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함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
록할 수 있음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
필요(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입찰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100점)의 85%(85점)이상인 업체를 협상적
격자로 선정하며,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함
나. 협상대상자의 종합평점이 동일할 경우, 협상순서는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제안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다. 제안서 평가결과 협상대상은 적격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게만 통보.
※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업체별 최고, 최저점 1개씩을 제외하여 합산

8. 제안서 평가 … 일시 및 장소 등 세부일정은 공단 사정으로 조정 될 수 있음.
가. 일시 : 2026. 11. 30. (월) 10:00
나. 장소 : 공단 본부(강원도 원주) 4층 제안평가실
다. 제안서 발표 시 발표자의 자격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자가 지정한 사업관리자(PM)이어야 하며,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 중이어야 함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거나, 발표자가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관리자
(PM)가 아닐 경우에는 발표할 수 없으며, 기 제출된 제안서로 서면으로만 평가함
※ 참석인원은 각 제안사당 3명 이내(발표자 포함)이며, 평가 당일 제안 발표자 및 제안
평가 참석인원은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비 시 제안발표 불가
  • 최근 3개월 이내 4대보험(국민건강, 국민연금, 고용, 산업 재해보상) 중 어느 하

나의 가입 증명자료, 재직증명서,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주민번호 뒷자리 음영 처리)

라. 진행방법

  • 업체제안 설명시간 : 15분 이내, 질의․응답시간 : 10분 이내
  • 제안발표는 공단 PC를 사용하여 진행될 예정임(입찰업체는 별도 준비할 사항 없음)

※ 발표자료 내용은 입찰접수시 제출한 내용과 동일해야 함
(입찰서류시 제출한 제안서 또는 발표본 등을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될 예정임)
  • 발표당일 발표자료 등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수 없음
  • 발표순서는 나라장터에서 확인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발표

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평가위원 간 협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음
※ 제안업체가 제안서 발표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기술평가 실시
마. 평가위원 사전접촉 입찰자에 대한 감점 규정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 및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이 당해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 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
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당해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
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 처리함.

9. 입찰 무효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무효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에 따르며, 「공기업ㆍ준정
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나. 입찰참가신청서 상의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가 공부(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상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와 일치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입찰은
무효입찰임.
다.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10. 대가지급방법

  • 해당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별도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함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
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낙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11. 가. 항목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공기업ㆍ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자는 11. 가. 항목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자가 11. 가. 항목 제2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 항목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나. 수요부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부서가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3. 기 타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계약관계법령,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기타 계약예규 등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관계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나. 낙찰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
결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계약체결 전에 국가시책 변경 또는 우리공단의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사업 지연
중단 또는 취소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비용도 지급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업체는 일체의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다만, 계약체결 이후는
기수행분을 정산하여 지급함.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의 일치여
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바. 제안서의 내용 및 평가회에서 발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된
내용으로서 효력을 가짐.
사.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출된 내용이 추후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아.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체결 전 계약(과세)금액에
따른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다만 전자계약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의 방식으로 체결함.
자. 공고서,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따라 결정함.
차.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국민소통·참여/뉴스·소식/입찰공고)
와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재정경제부 알리오시스템에서 열람 가능.
카. 입찰참가자격 미자격자로서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기업ㆍ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타.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사업자 지원 안내
▣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실 (☎ 02-2124-4341~2)

▣ 공공구매론
중소기업청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납품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가능
  • 문 의 처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콜센터 1533-0092)

위와 같이 공고 함.
2026년

10월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청렴계약 이행 등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집행하
는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의 체결 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청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청렴계
약은 참여업체가 이 유의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을 승낙한 때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참여업체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
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
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
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
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

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
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

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
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
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 • 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 • 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
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말한다) 전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
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 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
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 • 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 • 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 이행하는데 있어 하
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계약담당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
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이하 “참여업체”라
한다)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을 받은 날부터 2년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

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참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 외에 공
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
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참여업체는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공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제한된다.
1. 입찰 및 낙찰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 또는 낙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2. 입찰할 때 제시한 조건을 해당 업체에 유리하게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
터 1년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
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참가를 제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사상 및 형사상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4조(손해배상) ① 공단은 계약 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
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업체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
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
위에서 공단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금
액으로 한다.
1.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5조(계약의 해제 • 해지 등) ① 공단과 참가업체는 입찰 • 낙찰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
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낙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

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 착공(용역의 개시, 제작 또는 구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전

의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 착공 이후인 경우: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을

포함한다.)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할 수 있다.

② 참가업체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보칙) ① 참여업체(하도급업체를 포함한다)는 소속 임직원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
원에게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 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
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
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

록 적극 노력한다.

② 참여업체는 이 입찰 • 낙찰과 관련하여 공단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참여업체는 이 입찰 • 낙찰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 • 이행하는데 있어 하
도급자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공단 교부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공단에서 시행하는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사와 우리 공단 간에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과 관련된 공단

모든 임직원은 관계 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공단 관계 임직원은 귀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 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 • 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 • 약속 또는 수수(授受)하는 부당한
사례가 있으면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공단 감사실 청렴감사부
(T. 033-736-1795)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출원인행위담당 이 정 선 [직인생략]

===== 제안요청서_맞춤형복지제도(후생복지관)ff.hwp =====

복지포인트(후생복지관) 위탁운영 사업 제안요청서

2026. 10. Ⅰ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후생복지관을 통한 포인트(개인별 배분‧사용‧정산‧확인 등) 및 콘도 관리, 기타서비스‧복지카드 연계 운영

2. 이용대상 ○ 공단 전체 임직원 약 17,600명 3. 운영규모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공시 참고

※ (확인경로) 경영공시 - 항목별공시 - 대분류(기관운영) - 중분류(복리후생) - 공시항목(복리후생비) - 조회 - 보기- 기관명검색(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고서 - 13-3-7. 선택적복지제도

4. 운영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 2029. 12. 31.까지

※ 2026. 12. 31. 까지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모바일, 웹사이트, 카드연계) 구축 완료

5. 사업예산

○ 비예산 … 위탁운영 사업자가 비용전액 부담

Ⅱ 계약방법 1. 계약종류

○ 「계약사무규칙」제9조(계약의 방법)에 따른 경쟁 입찰

2. 계약절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준용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100점)의 85%(85점) 이상인 제안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여 최고 점수 업체와 우선 협상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2조제3항 준용

3.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

포인트 관리, 복지관 및 기타 서비스 운영이 가능 한 사업자

복지카드사와 연계하여 복지포인트 사용이 가능 한 사업자

4. 기타사항

○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동수급(컨소시엄) 및 하도급 불허

Ⅲ 제안요청 내용 1. 가격 경쟁력

○ 온라인 쇼핑몰 가격 차별화, 최저가 보상제, 특가전 제공

○ 온‧오프라인 제휴서비스, 포인트 적립 및 할인 혜택 제공

2. 제품 경쟁력

○ 복지상품, 콘텐츠, 제휴 서비스의 다양성, 차별화, 최신성

○ 기획전,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운영 등 복지상품 기획 및 업그레이드 제공

3. 공단운영 지원사업

○ 공단 직원 콘도 위탁운영(5개 업체, 91개 구좌)

○ 연중, 하계 및 동계 성수기 추첨, 신청 접수 등 운영 제반사항

○ 반기별 이용 실적(이용자수, 이용박수, 패널티 적용자 현황 등) 제출

3. 사용자편의성

○ 개별 포인트 배정내역, 이용 내역, 잔여포인트 상시 확인 기능 및 안내(SMS, SNS 등) 기능 제공

○ 웹사이트, 모바일 연동 등 접근성이 용이한 시스템 지원 여부 및 해당 시스템의 상품배송 관련(배송현황안내, 배송지 변경 등) 안내 지원 여부

○ 복지포인트 및 후생복지관 상품 관련 전담 상담 채널 운영(모바일, 웹사이트, 고객 상담 센터)

○ 복지카드 운영사와 연계하여 복지카드 결제 시 포인트 즉시 차감 처리 여부

※ 카드결제 후 포인트 차감에 시간이 소요될 경우 구체적인 기간 명시

○ 복지포인트 사용 시 수동 차감 최소화

○ 복지항목 별 사용 범위(복지/비복지) 제한 기능 제공

4. 관리자편의성

○ 인사변동자(중도 입‧퇴사, 휴직자) 등록 및 포인트 관리(배분‧사용‧정산‧추가‧확인 등)의 정확성, 신속성, 편의성

○ 포인트 관련(배정내역, 월별 이용내역, 잔여포인트) 내역 및 항목 별 통계의 조회 편의성, 정확성

○ 복지포인트 지급, 정산 등 사고 발생 시 대응매뉴얼 및 해결방안 보유 여부 및 공단 대금 지급 일정 반영 여부

4. 시스템보안성

○ 개인정보보호 관련 외부기관 보안인증 여부․전문인력 현황 등

○ 개인정보보호 방안, 데이터 암호화, 보안장비 및 시스템 현황

5. 시스템안정성

○ 충분한 동시접속 가능 인원수 확보 및 복지카드 위탁사와 안정적인 시스템 연계

○ 높은 시스템 사양 및 구조 백업(Back-up) 관리 체계 및 운영 방법

○ 불편 사항 처리 및 신속한 시스템 유지보수 및 장애 복구 방안

○ 전담 인력 배치(기술‧시스템지원, 콜센터 운영,대직자 등) 여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보안사고 발생 여부·내역·처리 방법

6. 부가서비스

○ 공단 직원을 위한 차별화된 별도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지원

※ 전직원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부가서비스 제안

Ⅳ 제안서 작성 방법

○ 제안서는 반드시 ‘붙임1’ 제안서 작성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근거 자료를 제출

※ 허위‧과장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요청 내용 숙지 후 평가항목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 ~ 을 제공할 수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된 모든 내용의 참고‧ 증빙자료는 공단이 요구 시 제시

Ⅴ 제안서 평가방법 1. 평가대상 ○ 입찰 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 2. 평가방법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준용

(계량평가) ‘붙임5’ 평가기준(제안요청 내용)의 평가표에 따라 평가

(비계량 평가) ‘붙임5’ 평가기준(제안요청 내용) 따라 5등급 평가

< 비계량 평가 등급별 득점 비율 >

등급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비율(%) 100 90 80 70 60 3. 평가항목 ○ 계량평가(20점), 비계량 평가(80점)

< 평가항목 및 동점 시 선순위 >

평가항목

①콘텐츠경쟁력(가격‧제품), ②부가서비스, ③이용편의성(사용자‧관리자), ④과업수행능력, ⑤재무건전성, ⑥시스템보안성, ⑦시스템안정성, ⑧공단복지사업 운영지원

※ 선순위 결정요건까지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협상대상자 선정

4.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 (접수문의) 안전경영실 계약부 계약2팀 ☎ 033-736-1641

※ (사업부서) 인력지원실 보수운영부 보수운영1팀 ☎ 033-736-1554

< 유의사항>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의 일부로 간주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 상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며,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 우선함

○ 제안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제안업체 부담함

○ 제안서 작성, 제안설명회 등을 위한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접수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요청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을 달리하는 사항은 상호 합의하여 결정함

○ 사업조건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업체 책임으로 함

○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최초 선정된 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우리 공단 복지포인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사업자에 제공되는 우리 공단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또한 관리소홀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준수)

【붙임 1】 제안서 작성서식 1. 제안개요

○ 제안의 목적, 범위, 주요내용, 전제조건, 특징, 장점, 기대효과 등 기술

2. 기본정보

가. 업체 명칭(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명칭)

나. 소재지 다. 설립목적 라. 설립일자 및 연혁(간략히 기술)

마. 구성인원(붙임 2 참조하여 임원, 이사, 직원 등 구체적으로)

바. 재무현황 사. 주요 사업내용 3. 평가항목 가. 재무 건전성 나. 과업수행 능력

○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선택적 복지제도 사업 운영실적

※ 위탁운영 중인 고객사 회원수가 3천명 이상인 고객사 수

다. 콘텐츠 경쟁력 라. 공단 복지사업 운영지원 마. 이용 편의성(사용자‧관리자) 바. 시스템 보안성 사. 시스템 안정성 아. 부가서비스 【붙임 2】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사 조직 및 인원현황 • 조직도 • 부문별 투입인력 총괄표 (단위 : 명) 합 계 투입부문 관리부문 소계 시스템부문 운영부문 상담부문 2.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

2. 분야별 담당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 순으로 기재

3.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가능한 인력을 기재

【붙임 3】 사 업 수 행 실 적 연번 기관명 기관구분 (정부, 공공, 민간 등) 대상인원 (직원 수) 담당자 및 전화번호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고객사의 관리 대상 인원이 3천명 이상인 고객사 수만 기재

2. 실적증명서를 증빙자료로 별도 제출(미제출 시 실적 불인정)

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우 실적증명서 1부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제출(민간거래실적은 실적증명서 1부 및 계약서 사본 1부)

【붙임 4】 실 적 증 명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등록용 제 출 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역이행 실적내용 계 약 명 구 분 계약개요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시 발주처의 직원 수(명) 비 고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발급기관명 :
(직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담 당 자 :

주) 1. 민간거래실적은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등 증빙자료 첨부

2. 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과업범위 및 기준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붙임 5】 평가기준(제안요청 내용) 항목 세부내용 배점 방법 재무 건전성 •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배점기준 적용

※ 등급별 평점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신용평가등급 득점비율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100% , BBB+, BBB0, BBB- A3+, A30, A3-

, BBB+, BBB0, BBB-, BB+, BB0, BB-

90% BB+, BB0, BB-B+, B0, B- B+, B0, B- B+, B0, B- 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 10 계량 평가 (20) 과업 수행 능력

  • 위탁운영 중인 고객사의 관리 대상 인원이 3천명 이상인 고객사 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복지제도 사업 운영실적

평가항목 평가기준 득점 고객사 수 30건 이상 10 25건 이상 ~ 30건 미만 9 20건 이상 ~ 25건 미만 8 15건 이상 ~ 20건 미만 7 10 콘텐츠 경쟁력 <가격 경쟁력: 10점>

  • 온라인 쇼핑몰 가격 차별화, 최저가 보상제 등
  • 온‧오프라인 제휴서비스, 포인트 적립 및 할인 혜택 제공

20 비계량 평가 (80) <제품경쟁력:10점> • 복지상품 항목의 다양성, 차별화, 최신성

  • 기획전,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운영 등 복지상품 기획 등 제공

공단 복지사업 운영지원

  • 공단 직원 콘도 위탁운영(5개 업체, 91개 구좌)

10 이용 편의성 <사용자 편의성: 10점>

  • 복지포인트 조회 편의성 및 안내 기능(SNS 등) 제공
  • 접근 용이한 사용 환경 및 상품배송 관련 시스템 지원 여부
  • 복지포인트 및 후생복지관 상품 관련 상담 채널 운영 여부
  • 복지포인트 사용의 편의성 및 포인트 즉시 차감 여부

• 복지항목별 사용범위 제한 기능 제공 10 <관리자 편의성: 5점>

  • 인사변동자 등록 및 포인트 관리의 정확성, 신속성, 편의성
  • 포인트 내역 및 통계 자료 조회의 편의성, 정확성
  • 복지포인트 지급, 정산 등 사고 발생 시 대응매뉴얼 및 해결방안 및 공단 대금 지급 일정 반영 여부

5 시스템 보안성

  • 개인정보보호 관련 외부기관 보안인증, 전문 인력 현황
  • 개인정보보호 방안, 데이터 암호화, 보안장비 및 시스템 현황

10 시스템 안정성

  • 충분한 동시접속 가능 인원수 확보 및 복지카드 위탁사와안정적인 시스템 연계
  • 높은 시스템 사양 및 백업(Back-up) 관리 체계 등
  • 불편사항 처리 및 신속한 시스템 유지보수, 장애복구 방안
  • 운영 전담인력 배치(기술‧시스템지원, 콜센터 운영 등)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보안사고 발생여부·내역·처리방법

10 부가 서비스

  • 공단 직원을 위한 차별화된 별도 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지원

※ 전직원이 혜택 받을 수 있는 부가서비스 제안

15 합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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