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hwp =====
물 품 구 매 (제 조)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일시 및 장소 숙지하여 시간 엄수 / 미준수로 인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
공고번호 입 찰 건 명 입찰등록 마감 일시 및 장소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가격 평가 일시 및 장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총무 제26-268호 조선대학교 학위복 제작·구매 2026. 11. 30.(월) 11:00 총무팀 (본관 북쪽 1층) 2026. 12. 1.(화) 13:00 교무처장실 (본관 중앙 3층) 2026. 12. 2.(수) 제안서평가 완료후 총무팀 (본관 북쪽 1층) 2026. 12. 3.(목) 제안서평가 완료후 공문 발송 (메일 통보) 제안서 발표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금액: 금 300,000,000원
(부가세 포함 / 포장·배송비 포함 / 총 3,000세트 기준 / 제안요청서 숙지 필요)
3.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1. 29.(금)까지 / 기한엄수
- 납품기한: 2027. 1. 29.(금)까지 조선대학교 지정장소에 납품 완료
4.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5.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평가 80% + 가격평가 20%)
6.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 제한 받지 않는 업체
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계약건으로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 5천만원 이상의 학위복 제작 및 위탁 운영·관리 업무(보관 및 운송) 모두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7. 입찰등록 서류 (하단 양식 활용 / 각 서류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확인 필요)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구분 번호 서류명 유의사항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공고문 양식 활용) 1 입찰참가신청서 [양식 1] 2 사업자등록증명원 관할 세무서장 발행 / 원본대조필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사업자 해당자만(3개월 이내 발행) 4 인감증명서
입찰등록시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도장 반드시 지참
5 사용인감계 (해당자만) [양식 4] 6
국세, 지방세, 4대사회보험 완납증명원 각 1부
유효기간 확인 필요 7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또는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각1부.
- 대리인이 입찰 등록하는 경우만 제출 - 개인정보를 최소화하여 작성 8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양식 2]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양식 3] 10
가격제안서 개봉 위임장, 입찰등록자 비상 연락처
[양식 6] 11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 포함(사이즈별 가격 상이할 시 사이즈별 단가 포함 표기 필요), 소봉투에 밀봉 및 인감으로 봉인선 날인하여 제출) [양식 5]
12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서 입찰금액의 10% 이상 13 입찰등록자 신분증 지참 본인 확인용(사본 불필요) 제안서 평가 제출 서류 (제안요청서 서식활용) 1 견본품 총 3종
1) (마네킹 1) 디자인안 1번 학위복, 학사모
2) (마네킹 2) 디자인안 2번 학위복, 학사모
3) (마네킹 3) 디자인안 3번 학위복, 학사모
- 디자인안 참조 필수
※ 기한 내 제안서 및 견본이 모두 제출되지 않을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2
기술제안서 및 관련 증빙서류 원본 포함 총 9부 및 USB
(원본 1부-업체명 기재, 평가용(사본) 8부-업체명 미기재, 제안서 파일 수록된 USB 1개)
- 본 제안요청서의 [붙임]과 [별지]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후 제출
- 원본 1부에만 회사명(로고)을 표기하고, 사본에는 표기하지 않음(업체를 나타낼 수 있는 문구, 슬로건, 로고 등을 포함하여 표기하지 않음)
- 업체를 나타낼 수 있는 문구, 슬로건, 로고 등을 포함하여 표기 시 감점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회사명이 표기되는 제출문을 포함한 각종 첨부 양식은 원본에만 수록함
3 원단공급 확약서 1부
- 원단공급 확약서 및 시험성적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함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5 시험성적서 1부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 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다음과 같음
-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일 것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나. 낙찰자가 본교 일반용역입찰유의서에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교에 귀속됨
9. 계약보증금의 납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계약 금액(입찰 시 낙찰 금액인 총 계약 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함
10.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본교 물품구매 규정 제21조에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함
11. 입찰참가 제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와 본교 물품구매 규정 제34조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입찰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응찰하지 않을 경우 입찰일로부터 1년간 본교의 입찰에 참가자격을 제한함
다. 입찰 결과에 담합한 흔적이나 심증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유찰시키며, 모든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2. 유의사항
가. 수량은 예정량이므로 실제 처리량은 이후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3. 인지세 납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납부세액의 50%)를 납부하고 계약 체결시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출력본 또는 납부확인증을 제출하여야한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본 공고와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를 포함하여 제출한 서류 일체에 관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낙찰취소, 계약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함
다. 모든 사본 서류는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해야 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재공고인 경우 입찰등록서류를 재제출해야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 본 입찰은 우편 입찰등록 접수를 허용함. 우편 입찰등록 접수는 2026. 11. 27.(금) 17:00까지 총무팀 도착분에 한함. 우편 등록 시 서류 미비 등으로 입찰등록이 불가할 수 있으니, 우편 접수 마감 전에 입찰등록 승인 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우편번호 61452,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길 146 조선대학교 총무관리처 총무팀)
※ 입찰보증보험증권 발급 관련 사업자등록번호 안내: 408-82-00516
※ 문의: 물품/제안서 (학사팀 T.062-230-6065), 입찰/계약 (총무팀 T.062-230-6312)
2026. 10. 20. 조 선 대 학 교 총 장 물품 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조선대학교(이하 "갑"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등록 마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찰공고 시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입찰등록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등록마감일 이후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3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중 사전 공개된 서류를 조선대학교 입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물품 구매(제조)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4. 과업내용서 5. 물품 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6. 물품 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 7. 물품 구매(제조) 표준계약서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4조(입찰유의사항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갑”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갑”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갑”의 자금 집행 절차에 따라 신속히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신속히 반환한다.
④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등록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등록일로부터 30일 이후일 것
⑤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공공기관 등)에 따른다.
제6조(입찰참가) ①입찰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갑”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갑”이 요구 시, 입찰참가대리인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⑤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이어야 한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⑥「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7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⑥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8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인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이 우편에 의한 입찰서 등록을 요구한 경우에 입찰서는 입찰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갑”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 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갑”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있어 “갑”은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입찰등록 마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0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갑”은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4.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5. 담합하거나 담합한 심증이 확실한 경우 및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6.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7.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입찰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8.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10.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11.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12.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제12조(견품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갑”은 낙찰자의 견품을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의 입찰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갑”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 “갑”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입찰의 연기) ①“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입찰공고에 기재된 과업설명회 일시 및 입찰등록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 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갑”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갑”은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갑”은 제11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본교 규정 및 입찰공고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제1항의 낙찰자라 함은 최종 낙찰을 확정하기 전까지는 낙찰예비선언에 해당하는 낙찰자이며 낙찰예비선언 후 미처 발견되지 않은 무효 등의 사유가 추후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예비낙찰자의 낙찰이 무효가 될 경우 “갑”은 재공고입찰을 하거나 당해 입찰의 차상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④“갑”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1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갑”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현장에서 입찰서를 재작성하거나 추첨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⑥“갑”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갑”으로부터 계약 요청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갑”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갑”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갑”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⑤“갑”은 장기물품제조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갑”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7조(계약보증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계약금액(입찰시 낙찰금액인 총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갑”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물품 구매(제조)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갑”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물품 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①발주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발주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계약 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②“을”은 “갑”과 체결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단, “갑”의 동의를 얻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갑지), 규격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입찰유의서로 구성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단, 계약일반조건과 계약특수조건에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계약특수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입찰등록 시 승낙한 모든 문서는 계약서에 따로 첨부하지 않더라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③산출내역서는 이 계약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통지 등의 방법과 효력) ①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의 보증) ①“을”은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을 계약체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을”은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갑”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증권으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④제③항의 계약보증금을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⑤“을”이 납부한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을”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5조(수량변경) “갑”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갑”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을”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제6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갑”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갑”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을”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납품) ①“을”은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갑”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파손 등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③“갑”의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8조(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포장 및 표기, 취급주의서) ①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을”은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을”은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을”은 기타 “갑”이 정한 방법으로 요구하는 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 ①“을”은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규정 및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14일 이내에 “을”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④“갑”은 검사에 있어서 “을”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을”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갑”은 제1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을”은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을”이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을”은 제2항 및 3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갑”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특허권 등의 사용) “을”은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갑”이 요구한 경우에는 “갑”은 소요된 비용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보증) ①“을”은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갑”은 납품 후 1년 이내 남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을”은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이 때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④“을”이 “갑”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갑”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픔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을”은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본 조의 보증기간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그 기간을 계약특수조건으로 명시한 경우 증감할 수 있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을”은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후 제10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회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갑”은 제①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갑”은 제 ①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을”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는 날까지의 기간은 제②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을”은 본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본조에 따른 대금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한다.
제14조(지체상금) ①“을”은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푼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갑”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하여 기납부분을 인수할 수 있으며, 검사를 거쳐 해당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본조의 지체상금을 계산하는데에 있어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지체상금의 산정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며, 이렇게 산정된 지체상금은 “을”에게 지급될 대가,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갑”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의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정당한 사유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
③전항에 따라 “갑”이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1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갑”은 계약금액의 조정을 승인할 수 있다.
④“갑”은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을”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갑”의 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그 이행이 노사분규 또는 “갑”의 사정에 의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있다. 이때 연장된 계약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⑤후속 업체의 선정 지연 등 “갑”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 “을”이 다음 회계년도의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금년도 회계년도의 기준과 동일한 조건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갑”과의 계약기간 연장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계약특수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을”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을”이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한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을”이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4조 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갑”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을”에게 지급한다.
③“을”은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갑”은 제16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갑”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갑”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4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을”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 비용
③“을”은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갑”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갑”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8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의 동의를 얻어 “갑”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을”은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갑”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8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한다. 단,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갑”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전항의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갑”과 “을”의 공동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한 경우 “갑”은 지적재산권 일체(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전시권, 대여권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및 제3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19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적격심사의 경우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갑”은 전항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을 때에 즉시 시정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20조(기타) ①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을”은 분쟁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에 대한 해석에 당사자간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이 우선하되, “을”과 상호 협의할 수 있으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재무회계에관한규칙, 상관례에 의한다.
④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양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지 명) 번 호 총무 제26-( )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
* 보증금률 :
%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대학교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대학교에서 정한 공사 (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대
표
자
(인)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 날인) [양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조선대학교 총무관리처 총무팀에서는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입찰참가자(대표 또는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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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
입찰등록자 :
(서명)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양식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선대학교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입찰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의 경우 100분의 10의 금액)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선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선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위 사항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조선대학교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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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양식 4] 사 용 인 감 계 인 감 도 장 사 용 인 감 도 장
귀교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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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인) (법인인감 날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양식 5] 가격제안서 개봉 참관 위임장 * 입 찰 명 :
* 가격제안서 개봉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총무팀
상기 입찰 건의 가격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가격제안서 개봉 현장에 입회 참관하여야 하나, 본 업체의 사정으로 참관이 불가합니다. 가격제안서 참관을 귀 대학에서 선정한 참관인에게 위임하며, 가격제안서 평가 과정과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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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
입찰참가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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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등록자 비상 연락처 ◇ 사용용도: 우선협상대상자 결과 통보 ◇ 사용방법
- 본교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결과 통보 시, 입찰 등록한 모든 업체에 공문을 작성하여 이메일 발송 및 통보하고 있습니다. 입찰 완료 및 계약 체결 후, 제출한 개인정보 자료는 따로 보관하지 아니하고 파기합니다.
번호 업 체 명 휴대전화 이메일 1
===== 입찰공고문.pdf =====
물 품 구 매 (제 조)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일시 및 장소 숙지하여 시간 엄수 / 미준수로 인한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음)
공고번호
입 찰 건 명
총무
조선대학교 학위복
제26-268호
제작·구매
입찰등록 마감
일시 및 장소
제안서 평가
일시 및 장소
가격 평가
일시 및 장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
2026. 11. 30.(월)
11:00
총무팀
(본관 북쪽 1층)
2026. 12. 1.(화) 2026. 12. 2.(수) 2026. 12. 3.(목)
13:00
제안서평가 완료후 제안서평가 완료후
총무팀
공문 발송
교무처장실
(메일 통보)
(본관 중앙 3층) (본관 북쪽 1층)
제안서 발표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금액: 금 300,000,000원
(부가세 포함 / 포장·배송비 포함 / 총 3,000세트 기준 / 제안요청서 숙지 필요)
3.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 1. 29.(금)까지 / 기한엄수
- 납품기한: 2027. 1. 29.(금)까지 조선대학교 지정장소에 납품 완료
4.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5.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평가 80% + 가격평가 20%)
6.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
거 제한 받지 않는 업체
나.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계약건으로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 5천만원 이상의 학위
복 제작 및 위탁 운영·관리 업무(보관 및 운송) 모두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7. 입찰등록 서류 (하단 양식 활용 / 각 서류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확인 필요)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구분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공고문 양식
활용)
번호 서류명 유의사항 1 입찰참가신청서 [양식 1] 2 사업자등록증명원 관할 세무서장 발행 / 원본대조필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사업자 해당자만(3개월 이내 발행) 4 인감증명서 5 사용인감계 (해당자만) [양식 4]
입찰등록시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도장
반드시 지참
6
국세, 지방세, 4대사회보험 완납증명원 각 1부
유효기간 확인 필요 7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또는 건강
보험득실확인서 각1부.
- 대리인이 입찰 등록하는 경우만 제출
- 개인정보를 최소화하여 작성
8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양식 2]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양식 3] 10
가격제안서 개봉 위임장, 입찰등록자 비상 연락처
[양식 6] 11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 포함(사이즈별 가격 상이할 시 사
이즈별 단가 포함 표기 필요), 소봉투에 밀봉
및 인감으로 봉인선 날인하여 제출) [양식 5]
12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서 입찰금액의 10% 이상 13 입찰등록자 신분증 지참 본인 확인용(사본 불필요) 1 견본품 총 3종 - 디자인안 참조 필수
1) (마네킹 1) 디자인안 1번 학위복, 학사모
※ 기한 내 제안서 및 견본이 모두 제출
2) (마네킹 2) 디자인안 2번 학위복, 학사모
되지 않을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
3) (마네킹 3) 디자인안 3번 학위복, 학사모
로 간주
- 본 제안요청서의 [붙임]과 [별지] 양식’
을 참조하여 작성 후 제출
- 원본 1부에만 회사명(로고)을 표기하
기술제안서 및 관련 증빙서류 원본 포함 총
제안서 평가
제출 서류
(제안요청서
서식활용)
2
9부 및 USB
(원본 1부-업체명 기재, 평가용(사본) 8부-업
체명 미기재, 제안서 파일 수록된 USB 1개)
고, 사본에는 표기하지 않음(업체를 나타
낼 수 있는 문구, 슬로건, 로고 등을 포
함하여 표기하지 않음)
- 업체를 나타낼 수 있는 문구, 슬로건,
로고 등을 포함하여 표기 시 감점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회사명이 표기되는 제출문을 포함한
각종 첨부 양식은 원본에만 수록함
- 원단공급 확약서 및 시험성적서는 입
3 원단공급 확약서 1부
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함
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5 시험성적서 1부
8.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 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다음과 같음
-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전일 것
-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나. 낙찰자가 본교 일반용역입찰유의서에 정한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입
찰보증금은 본 대학교에 귀속됨
9. 계약보증금의 납부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계약 금액(입찰 시 낙찰 금액인 총 계약 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서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납부하여야 함
10. 입찰의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본교 물품구매 규정 제21조에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함
11. 입찰참가 제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와 본교 물품구매 규정 제34조
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입찰 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응찰하지 않을 경우 입찰일로부터 1년간 본교
의 입찰에 참가자격을 제한함
다. 입찰 결과에 담합한 흔적이나 심증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유찰시키며, 모든 입찰자는 이
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2. 유의사항
가. 수량은 예정량이므로 실제 처리량은 이후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3. 인지세 납부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납부세액의
50%)를 납부하고 계약 체결시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출력본 또는 납부확인증을 제출하
여야한다.
14.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본 공고와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
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안서를 포함하여 제출한 서류 일체에 관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낙찰취소, 계
약해제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함
다. 모든 사본 서류는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해야 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재공고인 경우 입찰등록서류를 재제출해야 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 본 입찰은 우편 입찰등록 접수를 허용함. 우편 입찰등록 접수는 2026. 11. 27.(금) 17:00까지 총무
팀 도착분에 한함. 우편 등록 시 서류 미비 등으로 입찰등록이 불가할 수 있으니, 우편 접수 마감
전에 입찰등록 승인 여부를 확인하기 바람
(우편번호 61452, 광주광역시 동구 조선대길 146 조선대학교 총무관리처 총무팀)
※ 입찰보증보험증권 발급 관련 사업자등록번호 안내: 408-82-00516
※ 문의: 물품/제안서 (학사팀 T.062-230-6065), 입찰/계약 (총무팀 T.062-230-6312)
2026. 10. 20.
조 선 대 학 교 총 장
물품 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조선대학교(이하 "갑"이
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기타 계약
(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등록 마감까지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
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
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
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
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
출하여야 한다.
③입찰공고 시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
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
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야 한다.
제2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
청서류의 입찰등록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
등록마감일 이후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
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
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
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
는 법인등기부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야 한다.
제3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중 사전 공개된 서류를 조선대학교 입찰 홈페
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물품 구매(제조) 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4. 과업내용서
5. 물품 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6. 물품 구매(제조) 계약특수조건
7. 물품 구매(제조) 표준계약서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4조(입찰유의사항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
자 하는 자는 제3조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
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
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
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
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갑”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
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갑”에 납부하여
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
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③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
가 결정된 후 “갑”의 자금 집행 절차에 따라 신속히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신속히 반환한다.
④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
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등록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등록일로부터 30일 이후일
것
⑤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
조제3항(공공기관 등)에 따른다.
제6조(입찰참가) ①입찰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입
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
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
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갑”
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
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
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
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
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갑”이 요구 시, 입찰참가대리인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
다.
⑤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당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이어야 한다. 공
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⑥「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
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7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
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
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
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
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
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
다
⑥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
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
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8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인하
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이 우편에 의한 입찰서 등록을 요구한 경우에
입찰서는 입찰등록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
니한다.
③“갑”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
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 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
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갑”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에 있어 “갑”
은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
게 할 수 있다.
제8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경영상태 심
사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
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입찰
등록 마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0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갑”은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
찰의 개찰결과에서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
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1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4.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
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5. 담합하거나 담합한 심증이 확실한 경우 및 타인의 경
쟁 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 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
의 입찰
6.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
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7.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
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
한 것으로서 입찰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8.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
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10. 입찰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11.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12.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제12조(견품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
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
다.
②“갑”은 낙찰자의 견품을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
의 입찰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갑”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
품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 “갑”은 책임을 지지 아니
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
담으로 한다.
제13조(입찰의 연기) ①“갑”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에 입찰공고에 기재된 과업설명회 일시 및 입찰등
록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
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 사유와 기
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
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갑”은 경쟁입찰에
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
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
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갑”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갑”은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
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갑”은 제11조에 해당되
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본교 규정 및 입찰공고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제1항의 낙찰자라 함은 최종 낙찰을 확정하기 전
까지는 낙찰예비선언에 해당하는 낙찰자이며 낙찰예
비선언 후 미처 발견되지 않은 무효 등의 사유가 추
후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해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
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예비낙찰자의 낙찰이 무효가 될
경우 “갑”은 재공고입찰을 하거나 당해 입찰의 차상
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④“갑”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
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공
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
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1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갑”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현장에서 입찰서를 재작성
하거나 추첨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⑥“갑”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순으
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갑”으로부터 계약
요청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
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
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갑”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갑”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갑”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⑤“갑”은 장기물품제조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
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
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
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
의 계약금액은 총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
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갑”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
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7조(계약보증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계약금액(입찰시 낙찰금액인 총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
여야 한다.
제1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
는 낙찰자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
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갑”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
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
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물품 구매(제조)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갑”이 정
하는 바에 의한다.
물품 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제1조(총칙) ①발주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계약상대
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발주한 물품의 구매
(“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계약 문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②“을”은 “갑”과 체결한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단, “갑”의 동의를 얻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2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갑지), 규격
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입찰유
의서로 구성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단, 계
약일반조건과 계약특수조건에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계약특수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입찰등록 시 승낙한 모든 문서는 계약서에 따로
첨부하지 않더라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③산출내역서는 이 계약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
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
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3조(통지 등의 방법과 효력) ①구두에 따른 통지·
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
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제4조(계약이행의
보증)
①“을”은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증
권을 계약체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을”은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
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해
야 하며, “갑”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
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
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증권으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
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④제③항의 계약보증금을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⑤“을”이 납부한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을”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제5조(수량변경) “갑”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
만, “갑”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
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을”의 동의를 얻어 100
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
제6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갑”은 계약의 적정한 이
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갑”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을”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납품) ①“을”은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관
련 규정을 준수하여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
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갑”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③“갑”의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
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8조(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
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
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
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
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
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포장 및 표기, 취급주의서) ①포장은 계약조건
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
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
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
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을”은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을”은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
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을”은 기타 “갑”이 정한 방법으로 요구하는 내용을 표기하여야 한
다.
제10조(검사) ①“을”은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
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규정 및 계약
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14일 이내에 “을”의 입
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
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
를 연장할 수 있다.
③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④“갑”은 검사에 있어서 “을”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
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을”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
을 계산한다.
⑤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갑”은 제1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
다.
⑥“을”은 제2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을”이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
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
한다.
⑦“을”은 제2항 및 3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지
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갑”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특허권 등의 사용) “을”은 해당 계약의 이행
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갑”이 요구한 경우에는 “갑”은 소요된 비용
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보증) ①“을”은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
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갑”은 납품 후 1년 이내 남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
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을”은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
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을”의 부담
으로 한다. 이 때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
한다.
④“을”이 “갑”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갑”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픔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을”은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
다.
⑤본 조의 보증기간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그 기
간을 계약특수조건으로 명시한 경우 증감할 수 있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을”은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후 제10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
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회을 첨부하여야 한
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
구할 수 있다.
②“갑”은 제①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
약상대자와 합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
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
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갑”은 제 ①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
를 명시하여 “을”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
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는 날
까지의 기간은 제②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을”은 본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
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
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
급액, 지급일 등)을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야 한다.
⑥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본조에 따른 대금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한다.
제14조(지체상금) ①“을”은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푼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
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
여야 한다.
②“갑”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
에 한하여 기납부분을 인수할 수 있으며, 검사를 거쳐
해당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본조의 지체상금을 계산하
는데에 있어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지체상금의 산정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4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며, 이렇
게 산정된 지체상금은 “을”에게 지급될 대가,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을”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기간 종료 전에 지체 없이 “갑”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
계약금액의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의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정당한 사유 여
부를 확인하여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승인할 수
있다.
③전항에 따라 “갑”이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
는 제1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되
며,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갑”은 계
약금액의 조정을 승인할 수 있다.
④“갑”은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을”의 의
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갑”의 정책사
업 대상이거나 그 이행이 노사분규 또는 “갑”의 사정
에 의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
약기간을 연장할 있다. 이때 연장된 계약 기간에 대
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⑤후속 업체의 선정 지연 등 “갑”의 사유로 인하여 계
약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 “을”이 다음 회계년도
의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금년도 회계년도의 기준과
동일한 조건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갑”과의 계약기간
연장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계약특수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
지) ①“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을”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을”이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한 때에는 계약을 유
지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을”이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
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4조 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해당 계약의 계
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
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
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
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갑”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
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
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을”에게 지급한다.
③“을”은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
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의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
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 평
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
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갑”은 제16조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
로 명백한 “갑”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
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갑”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
다. 이 경우에는 제4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
지일 이전에 투입된 “을”의 인력·재료 및 장비의 철수
비용
③“을”은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갑”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갑”은 미정
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18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발주기
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제출하는 각
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
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의 동의를 얻어 “갑”
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을”은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갑”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8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해
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소유한다. 단,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
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갑”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전항의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
발의 기여도(“갑”과 “을”의 공동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갑”이 단독으로 소
유하기로 한 경우 “갑”은 지적재산권 일체(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전시권, 대여권 등)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
하여 이용할 권리 및 제3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
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19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적격심사의 경우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
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갑”은 전항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을 때에 즉시 시정 요구
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응해야 한다.
제20조(기타) ①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
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을”은 분쟁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
다.
③계약에 대한 해석에 당사자간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이 우선하되, “을”과 상호 협의할 수 있으
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립학교법」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에관한규칙, 상관례에 의한다.
④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
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하고 각 1부씩 보관한다.
[양식 1]
처리기간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즉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자 전 화 번 호 입 찰 일 자 시
신
청
인
대
입
찰
표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건 명 총무 제26-( )호 2026년 월 일
개
요
입
* 보증금률 :
찰
보
납 부 증 %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 납부방법 : 금 대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리
인
성 명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대학교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대학교
에서 정한 공사 (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대 표 자
(인)
(법인인감 및 사용인감 날인)
[양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조선대학교 총무관리처 총무팀에서는 정보주체와 계약 체결·이행을 위해 입찰참가자(대표 또는 대리인)
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 · 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
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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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또는 대금 지급)
선택
입찰 등록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리인을 통한
입찰 등록 또는 계약체결의 경우
정당한 대리권을 부여 확인 절차
목적 달성 후 즉시 폐기
(계약 체결 또는 대금 지급)
선택 연락처, 전자메일주소
입찰 결과 통보
(전자메일 통보, 휴대전화 고지)
입찰 결과 통보 후 즉시 폐기
-----------------------------------------------------------동의 여부 확인
(선택) 대표자의 참가자격에 관한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입찰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
(선택) 입찰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대리권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대표자가 입찰 등록 하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
(선택) 입찰 결과 통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사항 없음
※ 동의하지 않거나, 해당사항 없음으로 처리시, 입찰 결과를 직접 확인해야 함
------------------------------------------------------------※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대표자 : (인) 월 / 일 입찰등록자 :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서명) [양식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
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
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조선대학교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
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
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다.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대학교에서 청구한 손해배상액(입찰자의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계약상대자의 경우 100분의 10의
금액)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
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교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
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선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
으며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
적으로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조선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교직원에게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의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선
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위 사항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
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
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
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조선대학교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
가 조선대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회사 대표 (인) [양식 4] 사용인감계 인 감 도 장 사 용 인 감 도 장
귀교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상호명: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인)
(법인인감 날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양식 5]
가격제안서 개봉 참관 위임장
* 입 찰 명 :
* 가격제안서 개봉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총무팀
상기 입찰 건의 가격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가격제안서 개봉 현장에 입회 참관하여야
하나, 본 업체의 사정으로 참관이 불가합니다. 가격제안서 참관을 귀 대학에서 선정한 참관
인에게 위임하며, 가격제안서 평가 과정과 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
약합니다.
20 업 체 . . . 명 : 입찰참가자 : (인)
-------------------------------------------------------------
입찰등록자 비상 연락처
◇ 사용용도: 우선협상대상자 결과 통보
◇ 사용방법
- 본교에서는 우선협상대상자 결과 통보 시, 입찰 등록한 모든 업체에 공문을 작성하여
이메일 발송 및 통보하고 있습니다. 입찰 완료 및 계약 체결 후, 제출한 개인정보 자료
는 따로 보관하지 아니하고 파기합니다.
번호
1
업 체 명 휴대전화 이메일
===== 제안요청서(최종).hwp =====
조선대학교
학위복 제작·구매 제안요청서 2026. 10. 구 분 부 서 전화번호 제안서평가,실무 학 사 팀 062-230-6065 입찰등록,계약 총 무 팀 062-230-6312 디자인,견본제작 디자인 학부 062-230-5756 - 목 차- Ⅰ. 제안 일반사항 1. 사업 개요 4 2. 제안 목표 4 3. 제안서 기본원칙 및 요구사항 4 4. 참고사항 5
Ⅱ. 제출서류, 제안서 작성 및 견본(시제품) 제작
1. 입찰참가 등록 서류 안내 6 2. 제안서 작성참조 6 3. 제작가이드 7 4. 완제품 조건 8 5. 견본(시제품)제작 8 Ⅲ. 제안서, 견본(시제품)제출 및 평가 1. 제안서 및 견본 제출 9 2. 제안서 평가 관련 서류 9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9 4. 가격 제안서 평가 10 5. 협상 및 낙찰자 결정 평가 11 6. 유의사항 12 Ⅳ. 납품 및 기타조건 1. 검사 및 포장 13 2. 납품 13 3. 기타조건 13 Ⅴ. 붙임
1. 조선대학교 학위복 기술 제안서(표지) 15
2. 조선대학교 학위복 기술 제안서 16 3. 회사일반 및 생산시설 현황 17 4. 사업 수행 실적 18 5. 서약서 20 6. 행정처분 내용 21 7. 위임장 22 8.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23 1. 사업개요 Ⅰ 제안 일반사항
가. 사업명 : 조선대학교 학위복 제작, 구매
나. 규격 수량 : 학사가운‧모자 총 3,000세트
다. 예산액: 금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및 포장·배송비 포함)
라. 납품기한: 2027년 1월 29일(금)까지 조선대학교 지정장소에 납품 완료 (기한 엄수)
마. 납품장소: 조선대학교 각 단과대학 교학팀
바. 입찰(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 80% + 가격 20%)
사. 입찰 자격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단일 계약건으로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 5천만원
이상의 학위복 제작 및 위탁 운영·관리 업무(보관 및 운송) 모두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
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의거 제한받지 않는 업체
아. 학위복 제작 절차: 학사 학위복 디자인 3종에 대한 시제품 제작 → 대학 내 구성원 품평 및 의견수렴 → 최종 학사 학위복 디자인 1종 확정 → 최종 디자인 제작·입찰
2. 제안목표
가. 경쟁입찰로 부적격 업체 입찰 참가를 배제하여 품질 저하 방지
나. 본교에서 개발한 디자인 3종을 바탕으로 견본을 제작하고 구성원 품평 및 의견수
렴을 거쳐 최종 디자인을 선정하여 학위복을 제작함. 최종 선정 디자인은 수정·
보완 및 본교의 세부 제작 사양 승인 후 양산함
3. 제안서 기본원칙 및 요구사항
가. 견본은 견본품과 제안서로 구성함. 견본품은 가운 3개, 후드 2개, 영대 2개, 모자
3개로 구성하되, 디자인별 실제 구성 및 제작 기준은 별첨 「조선대학교 학위복
디자인 개발(견본 제작 규격서)」에 따름
나. 제안서는 목차 및 작성방법에 따라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며, 파일 형식은 자유이나 해당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영문 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중요 용어 및 신규 용어에 대하여는 그 용어 정의를 제시(임의양식)하여야 함.
다.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계약 후에도 규격서의 내용이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규격서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업체가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마.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규격서 및 규격입찰 평가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 사항은 수요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름.
바.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4. 참고사항
가. 본 사업은 본교에서 선정한 학위복 디자인 3종을 바탕으로 견본(시제품)을 제작하고, 구성원 품평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디자인 1종을 확정한 후 양산·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디자인별 구성품·형태·소재·색상·로고 적용 방식은 상이하며, 별첨 조선대학교 학위복 디자인 개발(견본 제작 규격서)를 기준으로 제작함.
나. 별첨 견본 규격서의 세부 치수, 소재, 색상, 부자재 등은 1차 디자인 개발 기준으로, 견본 제작 및 수정·보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최종 선정된 디자인 1종의 양산용 세부 제작 사양은 본교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확정함.
다. 제출된 견본의 내용은 본교가 요청하지 않는 한 임의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으며,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음. 계약 체결 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라. 본교는 제안 내용 및 업체의 수행능력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및 현지 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마. 본교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또는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음.
바. 사업 참여 과정에서 업체가 취득한 본교 관련 정보는 본교의 서면 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사. 모든 서류는 허위 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아.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부도, 화의, 워크아웃(워크아웃 대상 또는 진행 중인 업체) 또는 회생절차(신청
중 포함)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자. 입찰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Ⅱ 제출서류, 제안서 작성, 견본(시제품) 제작
입찰참가 등록서류 안내 [입찰공고문 양식 참조]
번호 서류명 유의사항 1 입찰참가신청서 [양식 1] 2 사업자등록증명원 관할 세무서장 발행 / 원본대조필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사업자 해당자만(3개월 이내 발행) 4 인감증명서
입찰등록시 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 도장 반드시 지참
5 사용인감계 (해당자만) [양식 4] 6
국세, 지방세, 4대사회보험 완납증명원 각 1부
유효기간 확인 필요 7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또는 건강보험득실확인서 각1부.
- 대리인이 입찰 등록하는 경우만 제출 - 개인정보를 최소화하여 작성 8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양식 2]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양식 3] 10
가격제안서 개봉 위임장, 입찰등록자 비상 연락처
[양식 6] 11 가격제안서
산출내역서 포함(사이즈별 가격 상이할 시 사이즈별 단가 포함 표기 필요), 소봉투에 밀봉 및 인감으로 봉인선 날인하여 제출) [양식 5]
12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서 입찰금액의 10% 이상 13 입찰등록자 신분증 지참 본인 확인용(사본 불필요) 2. 제안서 작성 참조
가. 제안 피복의 원단은 섬유혼용률, 필링, 밀도, 세탁견뢰도, 마찰견뢰도, 인장강도, 인열강도, 수축률 등 전문시험기관(국가공인기관)의 이화학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 피복의 제작에 사용되는 원부자재 및 규격이 표시되어야 함.
다. 제안 피복의 상세한 제작도면과 제작방법이 표시되어야 함.
라. 원부자재의 샘플을 첨부하며 그 특징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마. 생산일정 및 원단, 부자재 확보방안 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함.
바. A/S 계획서는 향후 1년을 기준으로 A/S 조직도, 인원현황, 유·무상 지원기간, 피복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지원방안 등 상세한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함.
3. 제작가이드
※ 필요수량: 학사가운·모자 총 3,000세트 (실제 최종 구성품 및 품목별 수량은 선정
디자인의 구성에 따라 본교가 확정함)
가. 학위복 디자인 3종은 디자인별 구성품(가운·후드·영대·학위모), 형태, 소재, 색
상 및 로고 적용 방식이 상이하므로 세부 제작 규격은 별첨 「조선대학교 학위복
디자인 개발(견본 제작 규격서)」를 기준으로 함
나. 별첨 자료에 제시된 세부 치수, 소재, 색상 및 부자재 등은 1차 디자인 개발 기준으로서 견본 제작, 품평, 수정·보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최종 선정된 디자인 1종의 세부 제작 사양은 본교의 검토 및 승인을 거쳐 확정함
다. 최종 학위복은 S/M/L 사이즈로 제작하며, 견본은 M사이즈(상세 사이즈는 별첨 디자인 가이드 참고)를 기준으로 제작해야 함. (학위복의 세부 규격, 사이즈 및 사이즈별 수량은 본교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
라. 주 원단은 폴리에스터 100% 또는 폴리에스터 혼방 소재로 하며, 최종 적용 원단은 견본 검토 후 본교와 협의하여 확정해야 함. 최종 학위복 제작 시 승인된 원단 견본과 동일한 품질로 제작해야 함.
마. 봉제 땀수는 동일하게 하여 제작해야 함.
바. 제품의 절삭, 오염, 구김 등이 없어야 함.
사. 지퍼는 YKK 지퍼를 사용해야 함.
아. 디자인 및 제작 사양에 따라 기타 부자재가 추가될 수 있으며, 추가되는 부자 재는 본교와 협의 후 적용해야 함.
자. 몸판, 소매 부분 등 주름은 동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함.
차. 몸판 재단 시 일자로 재단하지 않고 A라인을 살려 재단해야 함.
카. 타모든 봉제는 최대한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함. (봉제 및 마감 상태가 우수하여야 하며, 실밥이나 불량이 없어야 함)
타. 실밥, 봉제불량, 원단손상, 오염 등이 발견된 제품은 교체 필수.
파. 추후 최종 확정된 견본과 동일한 Pantone 번호로 제작되어야 함. 단, 색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하. 학위복의 디자인에 적용되는 모든 UI 및 로고는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된 원본 파일의 상태로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교와 협의해야 함.
4. 완제품의 조건
가. 제품은 본 규격에 부합하고 품위가 단정하며 착용상 지장이 없어야 함.
나. 모든 봉제는 치밀·단정하고 봉사의 단침, 농이침 등 봉제불량이 없어야 함.
다. 모든 실밥은 정리가 완전하여야 하며 풀리는 부분이 없어야 함.
라. 기타 피복으로서 구비 조건이 구비되고 육안으로 보아 품위불량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없어야 함.
마. 최종 완제품은 본교가 승인한 최종 디자인·색상·소재·구성품·치수 및 봉제
사양과 동일하게 제작되어야 함.
5. 견본(시제품) 제작 가. 견본 품목 및 수량 1) (디자인안 1) 학위복, 학사모 1개 2) (디자인안 2) 학위복, 학사모 1개
3) (디자인안 3) 학위복, 학사모 1개
※ 1)~3)번의 견본을 전시할 수 있는 마네킹 3개 포함
나. 견본은 사양서의 내용과 일치하게 제작함. 단, 견본 제작 중 본교가 승인한 조정
사항은 반영할 수 있음
다. 계약 체결 후 납품되는 모든 제품은 제작 기술 및 사용 소재 측면에서 견본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수준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견본 제작 시 주의 필요
라. 제시한 견본에는 상호, 혼용율, 특징 등을 표시할 수 있으며, 계약 후 조선대
학교와 최종 협의를 하고, 수정 요청이 있을 시에는 수정 후 납품하여야함
마. 본 사양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견본에 준하고 통상관례 및 의류 제조
관례에 의하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수요기관의 결정에 따름
바. 조선대학교는 학위복 제안에 대한 견본 제작비용을 일체 지급하지 않으며, 출
품 견본품은 임의로 반출할 수 없음
Ⅲ 제안서 및 견본(시제품) 제출 및 평가 제안서 및 견본 제출
가. 제안서 및 견본 접수마감: 입찰등록서류와 함께 마감기한 내 제출
나. 제안서 제출 시 견본도 함께 제출하며, 견본 특징 등을 표시할 수 있음.
다. 견본을 전시할 수 있는 마네킹 3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1) (마네킹 1) 디자인안 1번 학위복, 학사모
2) (마네킹 2) 디자인안 2번 학위복, 학사모
3) (마네킹 3) 디자인안 3번 학위복, 학사모
라. 제출방법: 2026. 11. 30.(월) 11:00 까지 본관 북쪽 1층 총무팀
※ 기한 내 제안서 및 견본이 모두 제출되지 않을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2. 제안서 평가 관련 서류
가. 기술제안서 및 관련 증빙서류 원본 포함 총 9부(원본 1부 - 업체명 기재, 제
안서 평가용 8부 - 업체명 미기재, 제안서 파일 저장 USB 1개)
※ 본 제안요청서의 [붙임]과 [별지] 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후 제출
※ 원본 1부에만 회사명(로고)을 표기하고, 사본에는 표기하지 않음
(업체를 나타낼 수 있는 문구, 슬로건, 로고 등을 포함하여 표기하지 않음)
※ 업체를 나타낼 수 있는 문구, 슬로건, 로고 등을 포함하여 표기 시 감점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회사명이 표기되는 제출문을 포함한 각종 첨부 양식은 원본에만 수록함
나. 원단공급 확약서 1부
다.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라. 시험성적서 1부
※ 원단공급 확약서 및 시험성적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서류
를 제출하여야함.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가. 일시/장소: 2026. 12. 1.(화) 13:00 / 조선대학교 본관 중앙 3층 교무처장실
※ 일정 변동 시 별도 문자 안내 예정 나. 평가방법 및 협상적격자 선정
1) 기술능력평가(80점) + 입찰가격평가(20점)을 종합하여 평가함
2) 본교에서 마련한 평가 항목과 배점 기준(〔붙임8 참조〕을 근거로 업체별로 제출
된 제안서로 평가함 (업체별로 제출 견본 및 제안서에 발표 및 질의응답 실시, 업체별
발표시간 포함 20분 내외)
3) 본교에서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시행
4)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80점)의 85%(68점) 이상인 자를 협
상저격자로 선정함
- 가격평가는 가격제안서 개봉 위임장으로 갈음하여, 발주부서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함
- 기술평가 시 각 업체별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
고, 최고 및 최저 점수가 복수일 경우에는 그중 1개 점수만 제외하되, 나머지 평가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함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
점순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 기술평가 및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선순위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할 수 있음
4. 가격 제안서 평가
가.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개정 2015.9.21., 2023.6.30.>
* 해당입찰가격 :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나.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 해당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
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SW 사업 및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른 소방장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장구,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군
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으로서 소방ㆍ경찰ㆍ해양경찰ㆍ군의 안전 관련 물품
구매ㆍ제조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다.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
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수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이외에 제3자로부
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등 위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위 기준과 다른 평점 계산식을 운영할 수
있음
5. 협상 및 낙찰자 결정 평가 가. 협상 절차
1) 계약담당자는 평가에 의하여 결정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
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의 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과 학위복 제작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 등 제
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다만, 협상대상자에게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요구사항을
추가하는 행위, 기술이전 요구 등 불공정한 요구를 하여서는 안 됨.
다. 가격의 협상
1)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설계금액(예정가격을 작성
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
는 금액을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 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 조정할 수 없음.
3)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가격협상을 위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 6조에 의한 제안서 제출 전까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
에 참가한 자의 제안가격 등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됨.
라. 협상 기간
1) 협상기간과 대상 등을 협상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협상기간은 협상대
상자에게 통보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다만,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2)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6. 유의사항
가.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이 필요한 모든 서류는 대표자의 인감이나 사용인감
계 제출 시 사용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
정하지 않음)
나. 제안서 제출은 직접 제출, 우편 제출 모두 가능하나 공고서에서 정한 기간 이
전 도착하여야 함.
다.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서로 인정하지 않음)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마. 제안서를 허위 또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
견될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바. 가격제안서 제출 시 제안금액의 표시는 원화를 기준으로 함(부가세 포함).
사.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부도, 화의, 워크아웃(워크아웃 대상 또는 진행 중인 업체) 또는 회생절차(신청
중 포함)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아. 입찰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
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Ⅳ 납품 및 기타 조건 검사 및 포장
가. 계약대상자는 주요 원부자재가 확보되면 수요기관 담당자에게 동 자재에 대
한 품질승인을 받은 후 시제품을 생산하고, 색상·디자인·원단사양 등에 대한
교정을 득한 후 대량생산에 착수하여야 함.
나. 납품검사는 전수검사를 원칙으로 하되 수요기관이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 임
의 추출하여 검사할 수 있음.
다. 표시: 매벌마다 제품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2. 납품
가. 납품기한은 2027년 1월 29일(금)까지 조선대학교 각 단과대학에 납품 완료하여야
함. 단, 기한 내에 전체 납품물량의 제작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협상을 통하여 조
정할 수 있음.
나. 납품 시 학위복 사용 원단(섬유혼용률, 밀도, 색상 등) 규격, 원부자재 사양,
제작규격, 사용원단 샘플 등이 포함된 규격서 1부를 학사팀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사이즈: S, M, L로 구분하며, 견본은 M사이즈(업체별 표준 사이즈 기준 적용)
로 제작하며, 사이즈별 신장 기준 및 제작 수량은 본교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
함.
3. 기타 조건
가. 타인의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등을 무단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한 일
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나. 본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쌍방 합의하에 의하고, 의견이 다른 경우 관
련 법규, 일반 복제제조 관례를 참조하여 수요부서가 결정함.
다. 발송에 따른 제비용은 납품자의 부담으로 하며, 운송 중 파손이나 제품에 이
상이 있을 경우에는 납품업자가 즉시 교환하여야 하며, 해당 운송료는 납품업
자가 부담함.
마. 계약 후 1년 이내 추가 물량 발생 시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제작 및
납품하여야 함.
바. 납품 후 1년 이내 규격 차이, 불량제품, 착용감 불안정 및 기타 제작상의 훼손
등으로 착용에 부적합하는 등 사용자가 반품 요구가 있을 경우, 재납품하며 모든
제비용은 업체가 부담함.
사. 학위복 납품시 기존 학위복은 일괄 수거하여 처리하고, 수반되는 제 비용은
업체가 부담함.
Ⅴ 붙임 [붙임 1] 2026년도 조선대학교 학위복 기술제안서 위와 같이 기술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 작성 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 업체명이나 마크 등 업체를 알 수 있는 내용은
표기하지 말 것
[붙임 2] 조선대학교 학위복 기술 제안서 1. 기술부문
가. 제품의 소재 및 구성내용 (사용한 원자재, 부자재 등)
나. 원단 기능성 및 원단 확보 계획 다. 원단의 이화학검사 결과
라. 제조 및 마감처리 내역 (봉제방법, 제조방법 등)
마. 제작 일정표 2. 배송·사후 관리 가. 배송 방안 나. 품질보증 및 A/S 등 사후관리 방안
※ 세탁 · 수선 및 보관 가능할 경우, 관리방안
[붙임 3] 회사일반 및 생산시설 현황 (단위 : 명, 건수)
업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업자 등록번호 설 립 년 도
년
월
재무구조 (단위: 천원,%) 년도 매 출 액 당기순이익 자기자본비율 유동비율 부채비율 주 요 연 혁 생산시설 및 생산인원 ※ 본 입찰건에 대한 실제 생산능력 부문
- 허위기재 시 입찰자격 무효 및 부정당업체로 제재됨을 유의바랍니다.
- 뒷장에 첨부하더라도 상세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생산시설 사진 첨부
※ 생산시설 사진 및 생산인원에 상세내역 첨부할 것
미첨부시 기술제안서 평가의 ‘제안업체일반’ 부문에 최저점 처리
[붙임 4] 사업 수행 실적 구분 연도 실적명 개요 계약금액 발주처
주) 1.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대학 학위복 제작 및 위탁 운영·관리 업무(보관 및 운송)를 수행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서, 단일 계약의 1년 기준 계약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 5,000만 원 이상이 있는 실적을 최근순으로 기재
2. 건별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 관공서 발행 실적증명서 첨부. 그 외에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규격서, 계약서 등 첨부
3.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을 괄호 안에 기재
4.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별지> 실적증명서 신청인 업 체 명(상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증 명 서 용 도
조선대학교 학위복 제작 및 위탁 운영 관리 (보관/운송 포함) 실적 증명
사 업 의 종 류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계
약
명
용 역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금 액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인)
주) 1. 각 항목요건을 갖출 경우 발행기관별 양식도 가능함.
2. 반드시 세금계산서 사본(원본대조필) 또는 계약서 사본 첨부할 것.
[붙임 5]
서
약
서
조선대학교에서 추진하는 『학위복 제작』입찰과 관련, 그 목적과 제안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반할 경우 모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아 래 -
가.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및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귀 대학의 평가관련 기준, 절차, 방법 및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 첨부 :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2026.
.
.
회 사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서 약 자 : 대 표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 6] 행정처분 내용
구
분
처분사유 (관계법령) 처분일시 서분기간 비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 제한
주) 1. 해당 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2.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 법령에 의해 입찰 참가 제한 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 7] 위 임 장
□ 소
속: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대리인 성명:
위 사람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조선대학교에서 시행하는 「학위복제작」 제안 신청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첨부 : 재직증명서 1부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 8]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비 고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 점 비고 기술능력 (80점) 품질보증 계획성 ㅇ 견본 제작 상태 ㅇ 품질관리 및 사후 A/S 계획 20점 85점 이상 업체 협상 적격자 선정 원단 및 부자재 ㅇ 원단 및 부자재 품질 (질감, 견고성, 보완성 등 소재의 우수성) 5점 샘플 구현 및 수정능력 ㅇ최종 디자인의 구현 정확도 ㅇ본교 수정 요구사항에 대한 반영 능력 ㅇ수정 후 형태·봉제·디테일 완성도 ㅇ수정 대응의 적정성 35점 제안업체 일반 ㅇ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업신용평가등급1)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평가함
10점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학위복 제작 및 위탁 운영·관리(보관 및 운송) 실적이 단일 계약의 1년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총합 5,000만원 이상이 있는 실적
[별표 및 별지 서식] 활용
※ 사업 실적증명서 제출 시 계약서 사본 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포함 제출
평가등급 평점 10건이상 10 7건~10건미만 7 4건~7건미만 4 3건 이하 1 10점 입찰가격 (20점) 가격 제안서 가격제안서 평가 방법 참조 20
합
계
100점 ※ 평점 85점 미만 시 제안 부적격 처리 ※ 기업신용평가등급별 배점표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7 B+, B0, B- 4 CCC+ 이하 1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
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
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
용평가등급 확인서”(이하 ‘등급확인서’라 함))을 기준으로 평가함.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 견본(3종)제작 규격서.pdf =====
조선대학교 학위복 디자인 개발 (견본 제작 규격서)
CSU
Academic Dress
Design Project
학위복 제작가이드
가이드 및 준수사항
*** 본 규격서는 1차 개발 견본 3종을 기준으로 하며, 최종 선정된 1종을 양산 기준으로 적용한다.
가. 최종 학위복은 S/M/L 사이즈로 제작하며, 견본은 M사이즈(업체별 표준 사이즈 기준 적용)를 기준으로 제작해야 함.
(학위복의 세부 규격, 사이즈 및 사이즈별 수량은 계약 체결 후 본교와 협의하여 최종 확정)
나. 주원단은 폴리에스터 100% 또는 폴리에스터 혼방 소재로 하며, 최종 적용 원단은 견본 검토 후 본교와 협의하여 확정해야 함.
최종 학위복 제작 시 승인된 원단 견본과 동일한 품질로 제작해야 함.
다. 봉제 땀수는 동일하게 하여 제작해야 함.
라. 제품의 절삭, 오염, 구김 등이 없어야 함.
마. 지퍼는 YKK 지퍼를 사용해야 함.
바. 디자인 및 제작 사양에 따라 기타 부자재가 추가될 수 있으며, 추가되는 부자재는 본교와 협의 후 적용하여야 함.
사. 몸판, 소매 부분 등 주름은 동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함.
아. 몸판 재단 시, 일자로 재단하지 않고 A라인을 살려 재단해야 함.
자. 모든 봉제는 최대한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함.(봉제 및 마감 상태가 우수하여야 하며, 실밥이나 불량이 없어야 함)
차. 실밥, 봉제 불량, 원단 손상, 오염 등이 발견된 제품은 교체 필수
카. 추후 최종 확정된 견본과 동일한 pantone번호로 제작되어야 함. 단, 색상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타. 학위복에 디자인에 적용되는 모든 UI 및 로고는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된 원본파일의 형태로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교와 협의해야 함.
학 위 복 디자인 최종 비교 Type 1 Type 2 Type 3 [ 새로운 시작과 확장성 ] [ 졸업식의 격식과 상징성 ] [ 조선대학교의 건축적 정체성 ] CAPE SILHOUETTE FORMAL & SYMBOLIC ARCHITECTURAL 조선대학교 학위복 Type 1
CSU
Academic Dress
Design Project
학 위 복 Type 1 : Cape Silhouette
학위모(팔각모) 영대 가운(케이프형) 새로운 시작과 확장성
본 디자인은 넓게 펼쳐지는 케이프 실루엣을 통해 졸업 이후 새로운 출발과 비상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구현하였으며,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도전과 성장, 미래를 향한 무한한 확장성을 상징하는 컨셉으로 디자인되었다.
학 위 복 Type 1 (가운)
어깨너비 42cm
총장
125cm
Main Color 주원단 폴리에스터 보조원단 - 소재·가공 고밀도/무광/중량 180g이상 기타 A라인, 케이프형, 앞중심 지퍼
**고밀도 폴리에스터 혼방
후드 원단은 고밀도 폴리에스터 100% 또는 폴리에스터 혼방 소재로 하며,
두께감을 갖는 고밀도/무광/중량180g이상 원단을 사용한다.
형태 안정성이 우수하고 자수 작업 시 원단의 울음 및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학 위 복 Type 1 (영대)
뒷길이
25cm
UI 사이즈
4.3 x 6 cm
앞길이
95cm
로고 사이즈
2.8 x 40 cm
*영대 로고 추후 변경 예정
(조선대 홈페이지에 안내된 공식 UI 로고 파일을 적용한다.)
폭
12cm
Main Color
①주원단 폴리에스터 보조원단1(외곽-바인딩) 폴리에스터 소재·가공 고밀도/무광/중량 180g이상 기타 자수, 공식 로고 사용 Sub Color 학 위 복 Type 1 (학위모) 상판 최대폭 30cm
크라운
9~11cm
착용부 둘레
54~61cm 조절식
주원단 벨루어 보조원단 - 소재·가공 - 기타 - Main Color 30cm 조선대학교 학위복 Type 2
CSU
Academic Dress
Design Project
학 위 복 Type 2 : Formal & Symbolic
학위모(사각모) 후드 가운 영대 졸업식의 격식과 상징성
본 디자인은 선명한 컬러 대비와 길게 이어지는 수직선을 통해 단정하고 안정감 있는 이미지를 구현하였으며,
골드 파이핑과 후드의 중첩 구조를 통해 졸업식이 지닌 격식과 학위복의 품격 및 상징성을 강조하는 컨셉으로 디자인되었다.
학 위 복 Type 2 (가운)
어깨너비 42cm
파이핑 완성폭
2mm
소매기장
62cm
총장
120cm
①주원단 폴리에스터 ②보조원단1 폴리에스터
③보조원단2 (파이핑) 공단
소재·가공
고축사/무광 기타 A라인, 앞중심 지퍼 Main Color ① Sub Color1 Sub Color2 ② ③
소매 배색
단 높이
7cm
소매둘레
84cm
학 위 복 Type 2 (후드, 영대)
*영대 로고 추후 변경 예정
(조선대 홈페이지에 안내된 공식 UI 로고 파일을 적용한다.)
파이핑 완성폭
2mm
어깨너비 40cm
앞길이
32cm
뒷길이
75cm
앞길이
90cm
UI 사이즈
4.3 x 6 cm
로고 사이즈
2.8 x 40 cm
UI 사이즈
4.3 x 6 cm
폭
15cm
폭
12cm
Main Color
①주원단 Sub Color1 Main Color Sub Color2 ①주원단 벨벳 무광 폴리에스터 ②보조원단1(후드외곽) 폴리에스터 보조원단 - ③보조원단2(파이핑) 소재·가공 고축사/무광 기타 프린트, 공단 소재·가공 고축사/무광 기타 앞중심 지퍼, 로고자수 ① ② ③ 공식 로고 사용 Sub Color 학 위 복 Type 2 (학위모) 대각선 34cm
크라운
11cm
주원단 맛드 보조원단 - 소재·가공 - 기타 - Main Color
상판
24 x 24cm
조선대학교 학위복 Type 3
CSU
Academic Dress
Design Project
학 위 복 Type 3 : Architectural
학위모(육각모) 후드 가운 조선대학교의 건축적 정체성
본 디자인은 조선대학교 본관의 건축적 형태와 조형적 특징을 후드의 구조적인 실루엣으로 재해석하였으며,
CHOSUN 레터링을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고유한 정체성과 브랜드 이미지를 시각적으로 강조하는 컨셉으로 디자인되었다.
학 위 복 Type 3 (가운) 어깨너비 42cm
소매기장
60cm
총장
120cm
주원단 폴리에스터 보조원단 - 소재·가공 고축사/무광 기타 A라인, 앞중심 지퍼 Main Color
소매둘레
94cm
학 위 복 Type 3 (후드) 어깨너비 40cm
앞길이
38cm
뒷길이
48cm
자가드 폭
4cm
로고 높이
1.8~2.2 cm
Main Color ①주원단(후드 본체) 무광 벨벳 ②보조원단1(자가드) 자가드 밴드 소재·가공 - 기타 앞뒤 V형 앞중심 후크 Sub Color 학 위 복 Type 3 (학위모) 상판 최대폭 30cm
크라운
9~11cm
착용부 둘레
54~61cm 조절식
주원단 벨벳 보조원단 - 소재·가공 - 기타 - Main Color 30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