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설계공모 공고(안).hwpx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669호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 건축 보완설계공모 공고(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5조에 따라『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에 대한 건축 보완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대 전 광 역 시 장
1. 공모개요
가. 용 역 명: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 건축 보완설계
나. 위
치: 대전 대덕구 연축동 297번지 일원
다. 사업내용
구 분
내
용
부지면적
40,681㎡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 개발제한구역
건축물 용도
운수시설 (철도시설/차량기지)
주요
필수 시설
(통합 검수고) 검수선, 중․경량 자재창고, 세척실, 전기실 등 검수 관련시설, 대기실 및 사무실, 견학자관람실 등
라. 건축예정 규모: 연면적 8,412.2㎡, 지하1층~지상2층 이내
- 기존 경정비 검수고 연면적 4,930.08㎡, 증축 연면적 3,482.12㎡ 배치(안) 제시
마. 예정 공사비: 금 17,030,000,000원(VAT 포함)
바. 설계비: 금 235,970,000원(손해배상보험료, BF 예비인증, VAT 등 포함)
※ 설계용역 범위
- 차량기지 내 건축 연관 공종인 전기․통신․기계․소방 등 분야는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별도 추진하므로 금회 건축 설계용역은 순수 건축․구조․부대공종(토목․조겅)에 한함.
- 건축, 구조, 토목, 조경 등 제반 분야의 설계비, 건축협의, 설계자문, 심의, 심사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설계의 안정성 검토, GB, 문화재 등 각종 심의, BF 예비인증 등 규제사항 및 발주기관이 요구(필요)하는 각종 협의, 인‧허가, 인증 업무 및 보고자료 등에 관한 용역이 포함된 사항임.
- 차량기지 내 기존 시설 철거 및 부지조성은 현재 추진 중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설계용역”에 반영될 예정이므로 부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건축 설계 요함.
2. 설계공모 목적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건축 보완설계용역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한 설계공모 대상으로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 목적과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설계안 및 창의적인 설계안을 선정함으로써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 및 건축서비스 산업 발전에 기여코자 함
3. 설계공모방법: 일반설계공모 4. 응모자격
가.「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공동응모 시 공동 응모자 모두 상기 “가”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 [(단, 공동 응모 시 5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 할 수 없음(공동응모 협정서 제출)]
2)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한 자 (단, 국내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나. 응모 제한
1)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는 불가함.
2)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있는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응모가 불가함.
3) 설계공모에 등록하고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한 자이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음.
다. 응모자가 2인 이상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음.
1)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건축사 사무소 내 공동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함.[(단, 공동응모 시 4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공동응모협정서 제출)]
2)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진흥법」, 계약 예규 등 관련규정에 따름.
3)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주계약자)에게 귀속됨.
5. 공모일정(안) 및 단계별 절차
일
시
추진 일정
비
고
‘26. 10. 2.(금)
설계공모 공고
(7일간)
ㆍ[세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 서비스
https://cloud.eais.go.kr/
‘26. 10. 9.(금)
등록
(1일)
ㆍ장소: 대전광역시청 1층 민원인 접견실
ㆍ시간: 09:00~18:00
‘26. 10. 15.(목)
현장설명회 등
(1일)
ㆍ장소: 연축차량기지(대덕구 연축동 297번지)
(필요시․등록자 요구시) 1호선 차량기지 견학
ㆍ시간: 14:00~18:00
※ 현장설명회 장소 변경 시 추후 별도 통지
‘26. 10. 20.(화)
질의서 접수
(1일)
ㆍ설계공모 질의 서식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능
ㆍ접수시간: 09:00~18:00
ㆍe-mail: [email protected]
※ 기한 내 접수된 질의서에 한해 유효
‘26. 10. 27.(화)
질의서 회신
ㆍ현장설명회 참석자 모두 전자우편 발송
※ 기한 내 접수된 질의서에 한해 회신
‘26. 11. 17.(화)
공모안 제출
(공고일~45일)
ㆍ장소: 대전광역시청 1층 민원인 접견실
ㆍ시간: 09:00~18:00
‘26. 11. 23.(월)
공모안 심사
ㆍ장소 및 시간: 추후 결정
‘26. 11. 25.(수)
당선작 발표
ㆍ[세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 서비스
https://cloud.eais.go.kr/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등록 및 현장설명회 참가자에 한해 공모 가능
가. 응모신청서 등록
1) 일
시: 2026. 10. 9.(금) 09:00~18:00 / 18:00까지 접수처 도착자에 한함.
2) 접 수 처: 대전광역시 1층 민원인 접견실
3) 접수방법
○ 응모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 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
※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란에 해당 건축사 또는 대표건축사 날인
4) 응모신청자 구비서류: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나. 현장설명회 등
1) 장
소: 연축차량기지(대전 대덕구 연축동 297번지)
※ 장소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2) 일
시: 2026. 10. 15.(금) 14:00~18:00
※ 설계공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 또는 현장설명 참가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현장설명회 후 도시철도 1호선 차량기지 견학 및 설명 예정
3) 참석대상: 응모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4) 자료준비: 입찰정보 게재자료 <설계공모 지침서> 개별 출력 지참
- 대표자 참석: 신분증, 건축사면허증 또는 자격증 면허 사본
- 대리인 참석:<hp:fwSpace/><hp:fwSpace/>상기 서류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다. 질의‧응답
1) 질의접수: 2026. 10. 20.(화) 09:00~18:00 / 기한 내 접수된 질의서에 한함.
2) 접수방법: 질의서를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
(질의서 전송 후 유선으로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할 것)
3) 질의회신: 2026. 10. 27.(화) / 발주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라. 공모안(작품) 제출
1) 기
간: 2026. 11. 17.(화) 09:00∼18:00 (시간엄수. 대전광역시청 1층 민원인 접견실)
2) 접 수 처: 대전광역시 1층 민원인 접견실 (우편접수 불가) / 접수장소 변경될 수 있음.
3) 제출도서: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 현장설명회 불참자 작품 제출 불가
마.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 선정
1) 심사일자: 2026. 11. 23.(월) 시간 및 장소 추후 안내 / 접수 시 상세자료 배부
2) 심사방법: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인터뷰로 구성
3) 당 선 작: 1점 / 당해 설계 용역권 부여
4) 기타 입장작: 1점 이내 / 공모비용 보상 지급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에 따라 공모비용 보상비 지급
바. 심사결과 공개방법 1) 공개일자: 심사 후 7일 이내
2) 공개내용: 응모자 전원 통보 (메일: 심사의견서 등)
6.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가.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1) 공모안 제출서【서식13】 및 응모신청 등록증 (당일 제시)
2) 심사용 설계도판(A1: 841㎜×594㎜) 2매
3) 심사용 설계도서(설계도면+설계설명서 포함, A3: 420㎜×297㎜) 12부
4) 설계도서 USB (관련자료 저장(상기 2항~ 3항 모두)) 1개
※ 입상작 확인용 규격봉투 별도 제출
나. 규격 등 세부사항: <설계공모 지침서> 참고
7. 기타사항
가. 본 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에 따름.
나. 질의응답 및 작품심사 등 제반 추진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 및 서면 통지함.
다. 공모 당선자가 설계권을 포기하는 등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 기타 입상자에 순차적으로 설계권을 부여할 수 있음. (이때 지급된 보상금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에서 공제)
라. 공모 당선자는 용역 계약체결 및 착수 후 계약 완료시까지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반영된 전기․통신․기계․소방 등의 분야와 관련 분야(노반·궤도·검수 등)에 대하여 해당 분야별 설계자와 협력하여 건축 설계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마. 본 공고서 및 지침서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함.
바. 기타 문의 사항은 대전광역시 트램건설과(☏042-270-04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1. 설계공모 공고(안).pdf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669호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 건축 보완설계공모 공고(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5조에 따라『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에
대한 건축 보완설계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
대전광역시장 1. 공모개요
가. 용 역 명: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 건축 보완설계
나. 위 치: 대전 대덕구 연축동 297번지 일원
다. 사업내용
구 분
부지면적
지역지구
건축물 용도
주요
필수 시설
내 용
40,681㎡
자연녹지지역 / 개발제한구역
운수시설 (철도시설/차량기지)
(통합 검수고) 검수선, 중․경량 자재창고, 세척실, 전기실 등 검수 관련시설,
대기실 및 사무실, 견학자관람실 등
라. 건축예정 규모: 연면적 8,412.2㎡, 지하1층~지상2층 이내
- 기존 경정비 검수고 연면적 4,930.08㎡, 증축 연면적 3,482.12㎡ 배치(안) 제시
마. 예정 공사비: 금 17,030,000,000원(VAT 포함)
바. 설계비: 금 235,970,000원(손해배상보험료, BF 예비인증, VAT 등 포함)
※ 설계용역 범위
- 차량기지 내 건축 연관 공종인 전기․통신․기계․소방 등 분야는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별도 추진하므로 금회 건축 설계용역은 순수 건축․구조․부대공종(토목․조겅)에 한함.
- 건축, 구조, 토목, 조경 등 제반 분야의 설계비, 건축협의, 설계자문, 심의, 심사 설계의 경제성
(VE) 검토, 설계의 안정성 검토, GB, 문화재 등 각종 심의, BF 예비인증 등 규제사항 및 발주
기관이 요구(필요)하는 각종 협의, 인‧허가, 인증 업무 및 보고자료 등에 관한 용역이 포함된 사항임.
- 차량기지 내 기존 시설 철거 및 부지조성은 현재 추진 중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설계용역”에 반영될 예정이므로 부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건축 설계 요함.
2. 설계공모 목적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건축 보완설계용역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법」에 의한 설계공모 대상으로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 목적과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설계안 및 창의적인 설계안을 선정함으로써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 및 건축
서비스 산업 발전에 기여코자 함
3. 설계공모방법: 일반설계공모
4. 응모자격
가.「건축사법」 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공동응모 시 공동 응모자 모두 상기 “가”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수이상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 [(단,
공동 응모 시 5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
응모를 변경 할 수 없음(공동응모 협정서 제출)]
2)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의한 외국 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법에 의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한 자
(단, 국내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나. 응모 제한
1)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는 불가함.
2)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에 있는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는 응모가 불가함.
3) 설계공모에 등록하고 현장설명회에 반드시 참석한 자이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음.
다. 응모자가 2인 이상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음.
1) 공동응모의 경우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동일한 건축사 사무소 내
공동대표일 경우에도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함.[(단, 공동응모 시 4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공동응모협정서 제출)]
2) 공동응모에 따른 책임과 권리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진흥법」, 계약 예규 등 관련규정에 따름.
3) 대표자는 해당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며, 공모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모든 법적 권리 및 책임, 의무사항은 대표자(주계약자)
에게 귀속됨.
5. 공모일정(안) 및 단계별 절차
일
시
‘26. 10. 2.(금)
‘26. 10. 9.(금)
‘26. 10. 15.(목) ‘26. 10. 20.(화) ‘26. 10. 27.(화)
‘26. 11. 17.(화)
‘26. 11. 23.(월)
‘26. 11. 25.(수)
추진 일정 비 고
설계공모 공고 ㆍ[세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 서비스
(7일간)
https://cloud.eais.go.kr/
등록
ㆍ장소: 대전광역시청 1층 민원인 접견실
(1일)
ㆍ시간: 09:00~18:00
ㆍ장소: 연축차량기지(대덕구 연축동 297번지)
현장설명회 등
(필요시․등록자 요구시) 1호선 차량기지 견학
(1일)
ㆍ시간: 14:00~18:00
※ 현장설명회 장소 변경 시 추후 별도 통지
ㆍ설계공모 질의 서식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능
질의서 접수 ㆍ접수시간: 09:00~18:00
(1일)
ㆍe-mail: [email protected]
※ 기한 내 접수된 질의서에 한해 유효
질의서 회신
ㆍ현장설명회 참석자 모두 전자우편 발송
※ 기한 내 접수된 질의서에 한해 회신
공모안 제출 ㆍ장소: 대전광역시청 1층 민원인 접견실
(공고일~45일) ㆍ시간: 09:00~18:00
공모안 심사 ㆍ장소 및 시간: 추후 결정
ㆍ[세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 서비스
당선작 발표
https://cloud.eais.go.kr/
※ 상기일정은발주기관의사정에따라변경될수있고등록및현장설명회참가자에한해공모가능
가. 응모신청서 등록
1) 일 시: 2026. 10. 9.(금) 09:00~18:00 / 18:00까지 접수처 도착자에 한함.
2) 접 수 처: 대전광역시 1층 민원인 접견실
3) 접수방법
○ 응모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 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
※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란에 해당 건축사 또는 대표건축사 날인
4) 응모신청자 구비서류: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나. 현장설명회 등
1) 장 소: 연축차량기지(대전 대덕구 연축동 297번지)
※ 장소 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2) 일 시: 2026. 10. 15.(금) 14:00~18:00
※ 설계공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 또는 현장설명 참가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현장설명회 후 도시철도 1호선 차량기지 견학 및 설명 예정
3) 참석대상: 응모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4) 자료준비: 입찰정보 게재자료 <설계공모 지침서> 개별 출력 지참
- 대표자 참석: 신분증, 건축사면허증 또는 자격증 면허 사본
- 대리인 참석: 상기 서류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다. 질의‧응답
1) 질의접수: 2026. 10. 20.(화) 09:00~18:00 / 기한 내 접수된 질의서에 한함.
2) 접수방법: 질의서를 E-mail([email protected])로 제출
(질의서 전송 후 유선으로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할 것)
3) 질의회신: 2026. 10. 27.(화) / 발주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라. 공모안(작품) 제출
1) 기 간: 2026. 11. 17.(화) 09:00∼18:00 (시간엄수. 대전광역시청 1층 민원인 접견실)
2) 접 수 처: 대전광역시 1층 민원인 접견실 (우편접수 불가) / 접수장소 변경될 수 있음.
3) 제출도서: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 현장설명회 불참자 작품 제출 불가
마. 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 선정
1) 심사일자: 2026. 11. 23.(월) 시간 및 장소 추후 안내 / 접수 시 상세자료 배부
2) 심사방법: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인터뷰로 구성
3) 당 선 작: 1점 / 당해 설계 용역권 부여
4) 기타 입장작: 1점 이내 / 공모비용 보상 지급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에 따라 공모
비용 보상비 지급
바. 심사결과 공개방법
1) 공개일자: 심사 후 7일 이내
2) 공개내용: 응모자 전원 통보 (메일: 심사의견서 등)
6.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가.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
1) 공모안 제출서【서식13】 및 응모신청 등록증 (당일 제시)
2) 심사용 설계도판(A1: 841㎜×594㎜) 2매
3) 심사용 설계도서(설계도면+설계설명서 포함, A3: 420㎜×297㎜) 12부
4) 설계도서 USB (관련자료 저장(상기 2항~ 3항 모두)) 1개
※ 입상작 확인용 규격봉투 별도 제출
나. 규격 등 세부사항: <설계공모 지침서> 참고
7. 기타사항
가. 본 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에 따름.
나. 질의응답 및 작품심사 등 제반 추진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시 및 서면 통지함.
다. 공모 당선자가 설계권을 포기하는 등 사업 진행이 곤란한 경우 기타 입상자에
순차적으로 설계권을 부여할 수 있음. (이때 지급된 보상금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에서 공제)
라. 공모 당선자는 용역 계약체결 및 착수 후 계약 완료시까지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반영된 전기․통신․기계․소방 등의
분야와 관련 분야(노반·궤도·검수 등)에 대하여 해당 분야별 설계자와 협력하여
건축 설계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마. 본 공고서 및 지침서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이 우선함.
바. 기타 문의 사항은 대전광역시 트램건설과(☏042-270-04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 2. 설계공모 지침서.hwpx =====
‘26. 9.
-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 -
건축 보완설계공모 지침서
도시철도건설국 / 트램건설과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의 목적
-------------------
1
2. 사업의 개요
-------------------
1
Ⅱ. 응모 개요 및 방법
1. 설계공모의 목적
-------------------
6
2. 설계공모 방식
-------------------
6
3. 설계공모 추진 일정(안)
-------------------
6
4. 설계공모 응모 자격
-------------------
7
5. 응모신청서 등록
-------------------
7
6. 응모신청자 구비서류
-------------------
7
7. 현장설명회 등
-------------------
8
8. 질의 및 응답
-------------------
8
Ⅲ. 공모안 제출 및 제출도서 작성
1. 공모안 제출
-------------------
9
2. 제출도서의 익명성
-------------------
9
3. 제출도서의 작성
-------------------
10
Ⅳ. 심사 및 당선작 선정
1. 작품심사
-------------------
13
2. 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방법
-------------------
14
3. 심사 시 불이익 등 처분기준
-------------------
16
4. 기타사항
-------------------
17
5. 심사결과 발표
-------------------
17
6. 입상작 및 공모비용 보상
-------------------
18
Ⅴ. 기 타
1. 당선작 설계자 의무사항
-------------------
18
2. 저작권 및 작품전시
-------------------
19
3. 작품 반환
-------------------
19
4. 유의사항
-------------------
19
Ⅵ. 세부 설계지침
1. 기본방향
-------------------
21
2. 배치계획
-------------------
22
3. 평면계획
-------------------
23
4. 입면계획
-------------------
24
5. 단면계획
-------------------
24
6. 세부 시설계획
-------------------
24
7. 환경계획
-------------------
26
Ⅶ. 각종 서식
-------------------
27
Ⅰ. 사업 개요
1. 사업의 목적
○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도시철도 이용 편의성 제고와 도시의 주된 기능 중 하나인 대중교통 이용의 분담률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장래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발전코자 하며,
○ 대전도시철도 2호선 운행 트램 차량의 유지보수 및 검사를 위하여 연축차량기지의 기존 중정비 검수고와 경정비 검수고의 기능을 통합한 통합 검수고를 건축하는 데 있음.
2.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 건축 보완설계
나. 시행기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건설국 트램건설과)
다. 사업위치: 대전 대덕구 연축동 297번지 일원
라. 부지면적: 40,681㎡
마. 도시계획 결정: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GB*, 보전산지, 공익용산지,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바. GB 법적 규모: 건폐율 60%, 용적률 300%, 5층, 조경 5%(대지면적), 주차장 1대/200㎡당
- 현황: 건폐율 26.78%, 용적률 37.73%, 조경 6.12%, 주차장 102대(기준96대 이상)
사. 건축예정 규모: 통합검수고 연면적 8,412.2㎡, 지하1층~지상2층
- 기존 경정비 검수고 연면적 4,930.08㎡, 증축 연면적 3,482.12㎡ 배치(안) 제시
- 해당 건축물 증축 최대 연면적 3,482.12㎡(총 연먼적 8,412.2㎡) 이내 설계 추진
아. 건축용도: 운수시설(철도시설/차량기지)
자. 시설 및 건축규모 검토(안)
구 분
건축면적(㎡)
연면적(㎡)
규 모
비고
통합 검수고
6,251.6
8,412.2
지하1층, 지상2층
통합검수고 추진계획(안) 적용
차. 예정 공사비: 금 17,030,000,000원 (VAT 포함)
카. 설계비: 금 235,970,000원 (손해배상보험료, BF 예비인증, VAT 등 포함)
※ 설계용역 범위
- 차량기지 내 건축 연관 공종인 전기․통신․기계․소방 등 분야는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별도 추진하므로 금회 건축 설계용역은 순수 건축․구조․부대공종(토목․조겅)에 한함.
- 건축, 구조, 토목, 조경 등 제반 분야의 설계비, 건축협의, 설계자문, 심의, 심사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설계의 안정성 검토, GB, 문화재 등 각종 심의, BF 예비인증 등 규제사항 및 발주기관이 요구(필요)하는 각종 협의, 인‧허가, 인증 업무 및 보고자료 등에 관한 용역이 포함된 사항임.
- 차량기지 내 기존 시설 철거 및 부지조성은 현재 추진 중인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설계용역”에 반영될 예정이므로 부지조성이 완료된 상태를 기준으로 건축 설계 요함.
타. 설계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0일(공휴일 포함)
※ 다만, 발주기관 요구로 추가 용역 발생이나 기타 설계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 기간 소요)로 용역기간의 연장 또는 일시정지가 필요할 경우 기간 연장(과업일수에서 제외하거나)하거나 일시정지 할 수 있음.
파. 주요 실별 사항
- 기존 경정비 검수고 개요
구 분
위 치
실 명
면적 (㎡)
통합 검수고
오폐수
처리시설
중간관리층
211.50 계단실 23.17
PIT
계단실
27.65
지하 1층
전기실
150.80 전기창고 36.98 소화약제실 21.32 보일러실 10.20 통신기기실 16.38 공용부분(복도 등) 136.49
지상 1층
검수선
3,278.57 압축공기실 65.21 세척실 70.34 경량자재창고 90.52 중량자재창고 95.84 전자실 89.22 기계작업장 68.72 공구실 25.84 화장실 49.80 청소원대기실 15.89 청소창고 9.48 창고 18.05 건사창고 14.78 공용부분(복도 등) 95.67
지상 2층
관람실(교육장 포함)
77.48 검수사무실 68.33 침실1~3 51.72 청소사무실 15.84 샤워/탈의실 40.38 화장실 40.10 공용부분(복도 등) 266.53
합 계
4,930.08
- 통합 검수고 검토(안)
구 분
위 치
실 명
면적 (㎡)
통합 검수고
오폐수
처리시설
중간관리층
(필수시설)
211.50
계단실 23.17
PIT
계단실
27.65
지하 1층
전기실
(필수시설)
190.95
전기창고
(필수시설)
36.98
소화약제실
(필수시설)
21.32
보일러실 10.20
통신기기실
(필수시설)
28.00
압축공기실
(필수시설)
65.21
공용부분(복도 등) 136.49
지상 1층
차륜전삭선
(필수시설)
732.5
중청소 및 대청소선
(필수시설)
615.9
월상검사 및 중청소선
(필수시설)
721.5
임시검사선 및 일상검사선
(필수시설)
1,251.5
중정비 입출장선
(필수시설)
315.6
차체작업장
(필수시설)
345.9
대차작업장
(필수시설)
551.1
대차도장 및 건조실
(필수시설)
173.4
제동작업장
(필수시설)
110.8
배터리 작업장
(필수시설)
75.1
세척실
(필수시설)
70.34
경량자재창고
(필수시설)
136.1
중량자재창고
(필수시설)
190.7
전자실
(필수시설)
152.7
기계작업장
(필수시설)
163.9
세척실
(필수시설)
148.9
공구실
(필수시설)
78.8
화장실
(필수시설)
54.4
청소원대기실
(필수시설)
12.6
청소창고
(필수시설)
6.2
창고 18.05 건사창고 14.78 공용부분 95.67
지상 2층
관람실(교육장 포함)
77.48
검수사무실
(필수시설)
68.33
침실1~3 51.72 청소사무실 15.84 샤워/탈의실 40.38 화장실 40.10 공용부분(복도 등) 266.53
합 계
7,348.29
* 층별 요구하는 실은 운영주체 간 사전에 필요 면적을 협의하여 작성된 점을 감안하여 실별 구획에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설계자가 합리적이면서 기능적으로 변경하여 계획안 제안이 가능하며, 차량기지 실시설계 진행에 따라 추후 변경 가능
* 총공사비는 예정 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함.
* 주차대수는 법정 기준 이상 확보하되, 차량 제원(승용차, 서비스차량(비품, 쓰레기 등), 유지관리 및 비상용 차량, 특수차량 등)을 고려한 회차 공간, 긴급차량 출동, 관제시설 설치 등을 고려하여 적정 면적 반영
Ⅱ. 응모 개요 및 방법
1. 설계공모 목적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건축 보완설계용역은「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의한 설계공모 대상으로 설계공모를 통해 설계 목적과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설계안을 선정함으로써 공공건축물 품격 향상 및 건축서비스 산업 발전에 기여코자 함.
2. 설계공모방식: 일반 설계공모
3. 설계공모 추진 일정(안)
일
시
추진 일정
비
고
‘26. 10. 2.(금)
설계공모 공고
(7일간)
ㆍ[세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 서비스
https://cloud.eais.go.kr/
‘26. 10. 9.(금)
등록
(1일)
ㆍ장소: 대전광역시청 1층 민원인 접견실
ㆍ시간: 09:00~18:00
‘26. 10. 15.(목)
현장설명회 등
(1일)
ㆍ장소: 연축차량기지(대덕구 연축동 297번지)
(필요시․등록자 요구시) 1호선 차량기지 견학
ㆍ시간: 14:00~18:00
※ 현장설명회 장소 변경 시 추후 별도 통지
‘26. 10. 20.(화)
질의서 접수
(1일)
ㆍ설계공모 질의 서식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능
ㆍ접수시간: 09:00~18:00
ㆍe-mail: [email protected]
※ 기한 내 접수된 질의서에 한해 유효
‘26. 10. 27.(화)
질의서 회신
ㆍ현장설명회 참석자 모두 전자우편 발송
※ 기한 내 접수된 질의서에 한해 회신
‘26. 11. 17.(화)
공모안 제출
(공고일~45일)
ㆍ장소: 대전광역시청 1층 민원인 접견실
ㆍ시간: 09:00~18:00
‘26. 11. 23.(월)
공모안 심사
ㆍ장소 및 시간: 추후 결정
‘26. 11. 25.(수)
당선작 발표
ㆍ[세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 서비스
https://cloud.eais.go.kr/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등록 및 현장설명회 참가자에 한해 공모 가능함.
4. 설계공모 응모 자격
가.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개설신고 및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공동응모 시 공동응모자 모두 상기 “가”항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과반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함. [(단, 공동응모 시 4개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응모신청서 등록 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 할 수 없음.(공동응모협정서 제출)]
- 건축분야 이외 공동 응모자는 대표자가 될 수 없고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모든 법적 권리와 의무사항은 대표자에게 귀속됨.
2) 외국 건축사면허(자격) 취득업체는 상기 “가”항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함.(대표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나. 응모제한
-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ㆍ폐업, 영업정지, 부정당업체로 지정된 업체이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는 응모가 불가함.
-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는 불가함.
5. 응모신청서 등록 가. 등록일시: 2026. 10. 9.(금)
나. 응모신청서 등록처: 대전광역시청 1층 민원인 접견실
다. 응모방법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2) 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
※ 사본제출 시 원본 대조필 란에 해당 건축사 또는 대표건축사 날인
3) 제출마감일 18:00까지 접수처 도착자에 한함.
6. 응모신청자 구비서류 가.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1부.【서식 1】
나.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1부.【서식 2】 (공동응모일 경우에 한함)
다. 대표자 선임계 1부.【서식 3】 (공동응모일 경우에 한함)
라.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1부.【서식 4】 (공동응모일 경우에 한함)
마. 응모자 서약서 1부.【서식 5】 바. 보안각서 1부.【서식 6】 사. 청렴서약서 1부.【서식 7】 아.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1부.【서식 8】
자. 사용인감계【서식 10】및 인감증명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 각 1부.
차. 위임장【서식 11】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각 1부. (대리 응모에 한함)
카. 건축사 면허증(자격증) 사본 1부.
타. 국외 건축사자격증 사본 1부. (외국건축사 참여할 경우에 한함)
파.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 (법인인 경우 대표자 등록증 사본)
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사본 1부.
(외국건축사의 경우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 의한 외국건축사 자격취득자 신고필증 사본으로 갈음)
거. 행정처분사실조회서(해당분야 협회 또는 공인기관 발급) 1부 (모든 참여업체)
※ 공동 응모자의 경우 해당 자격증 및 업무신고필증 등 상기 해당서류는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 건축사는 자격증 및 자격취득자신고 확인증, 공동업무수행계약서 사본 제출
※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상위 없음’ 확인필(대표자 인장 날인)
※ 공동 응모자의 경우 해당 자격증 및 업무신고필증 등 상기 해당서류 각각 제출
※ 외국어로 작성된 구비서류의 경우 한글로 번역하고 번역 업체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
7. 현장설명회 등
가. 일
시: 2026. 10. 15.(목)
나. 장
소: 연축차량기지(대전 대덕구 연축동 297번지) / 장소변경 시, 별도 통보 예정
다. 참석대상: 등록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라. 지참서류
- 대표자 참석: 신분증, 건축사면허증 또는 자격증 면허 사본
- 대리인 참석:<hp:fwSpace/><hp:fwSpace/>대표자 건축사면허증 또는 자격증 면허 사본, 대리인 재직증명서, 위임장 및 신분증
8. 질의 및 응답
가. 접수기간: 2026. 10. 20.(화)
나. 접수방법: E-mail 접수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할 것)
- E-mail: [email protected] / 담당자: 대전광역시 트램건설과 042)270-0483
- 질의서에는 질의자(응모대표자)의 회사명, 성명, 전화번호, E-mail 주소를 반드시 기재
다. 회신일자 : 2026. 10. 26.(월) / 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시 공지
라.<hp:fwSpace/><hp:fwSpace/>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내용서 상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질의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해야 함.
마. 질의방법은【서식12】양식에 작성하고 E-mail 접수한 것에 한함.
바. 질의에 대한 회신은 지정된 회신일자에 모든 등록자에게 일괄 통보(전자우편 등) 예정임.
사.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설계공모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질의회신 내용이 설계공모 지침서 등 기존에 제시한 내용과 상이한 경우 질의회신 내용을 우선 적용함.
※ 전자우편 전송 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 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 질의내용이 설계공모 지침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음.
Ⅲ. 공모안 제출 및 제출도서 작성
1. 공모안 제출
가. 제출일시: 2026. 11. 17.(화) 09:00~18:00 (직접 제출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장소: 대전광역시청 1층 민원인 접견실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시 별도 통지)
다. 제출서류 및 도서목록 / 입상작 확인용 규격봉투 별도 제출
1) 공모안 제출서【서식 13】및 응모신청 등록증(당일 제시)
2) 심사용 설계도판(A1: 841㎜ × 594㎜) 2매
3) 심사용 설계도서(설계도면+설계설명서 포함, A3: 420㎜ × 297㎜) 12부
4) 설계도서 USB(상기 2) ~ 3) 모두) 1매
5)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1부【서식 9】
라. 응모신청서 미등록자는 작품을 접수할 수 없고 응모작품 수는 응모자별 1점으로 하며, 공모안 제출 시【서식 13】에 의한 작품 접수증을 교부한다.
2. 제출도서의 익명성
가. 익명 사용 원칙은 설계공모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 시까지 설계공모 전체기간 동안 유지되며, 익명 보존 방법은 다음과 같음.
1) 【서식 19】“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은 사무소명, 응모자명을 기재한 서류와 함께【서식 20】의 규격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설계도서(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봉인된 봉투는 심사과정에서 심사결과 확정 시 개봉함.
2) 설계도서(설계도면과 설계설명서, 12부) 1묶음, 심사용 설계도판(2매) 1묶음을 동일용지로 별도 포장하여 같이 제출함.
3) 설계도서(설계도면, 설계설명서), 설계도판의 심사번호 부여는 제출도서의 포장을 해체, 규격봉투(입상작 확인용)와 제출도서에 심사번호를 기재하고, 익명 관리함.
나. 사무소명, 응모자명은 심사 종료 시까지 밀봉하여 공개하지 않음.
다. 모든 응모작품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가 표기되어서는 아니 되며, 심사 전에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작품 설명을 하여서도 아니 됨.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심사 시 불이익 또는 실격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제출도서의 작성
가. 공통사항
1) 응모등록을 하지 않는 자는 작품을 접수할 수 없음.
2) 모든 제출도서의 종이는 백색으로 하고 제출도서의 표현은 흑색으로 표현함.
3)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제본은 클립 등 사용이 불가하며 접착제 제본만 가능함.
4) 축척과 방위는 각 도면 및 도판의 좌측 상단에 정확히 표현함.
5) 쪽 번호는 표지에 명기하지 않고 다음 인쇄면 하단에 “-1-”부터 표기함.
6)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고 외래어 사용은 ( ) 속에 넣어서 명기할 수 있음.
7) 주요 실의 명칭 및 면적, 시설규모를 해당 실에 직접 기재함.
8) 설계도서와 설계설명서를 합쳐 A3용지 50매 이내로 제출함.
9) 심사용 설계도판, 설계설명서+설계도면(표지)에 아래와 같이 심사 시 사용할 심사번호 기재 란을 우측 상단에 흑색으로 표기하여야 함.
(단위 : mm)
<심사번호 기재란>
- 테두리선 : 진하게 1.0mm
40
20
20 40
10) 모형 등은 제출도서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며, 설계공모 참가자가 제출물에 모형(사진)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에는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함. 다만, 조감도를 포함한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흑백 이미지 등은 추가할 수 있음.(설계도판, 설계설명서 및 설계도면에 각각 동일한 1컷으로 제한)
※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란 색채 및 재질, 포토샵 등 CG작업을 하지 않은 스케치업 모델링 수준의 3차원 이미지를 말하며, 그 외는 모두 허용하지 않음.
11) 제출된 작품은 반환, 수정, 변경, 보완, 추가제출, 열람 등을 할 수 없음.
12) 도면은 흑색 계통의 무채색으로만 표현 가능함.
나. 심사용 설계도판(2매)
1) 규
격: A1(가로841㎜×세로594㎜) 크기로 2매로 함.
2)<hp:fwSpace/><hp:fwSpace/>제출방법:<hp:fwSpace/><hp:fwSpace/>작품심사 시 게시가 가능하도록 횡장방향(장변 수평방향)으로 두께10mm 폼보드판에 테두리 없이 부착하여 제출함.
3) 표현방법: 도판의 표현은 흑백계통의 무채색으로만 가능하며, 색채는 사용할 수 없음.
4) 모든 도판의 축척은 응모자 임의로 정할 수 있으며, 도판별 표시할 내용은 예시를 참조하여 응모자의 표현의지를 담아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음.
5) 도판에 표시할 도면의 종류
가) 설계개요 및 핵심개념 작성<hp:lineBreak/>건축개요, 주요재료, 설비시스템, 주차 및 조경 등 설계개요를 작성하고 설계안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작품의 핵심개념 설명
나) 배치도
(1) 이용자 및 차량 출입동선, 도로, 조경 및 부대시설 배치계획 및 이격거리에 대한 사항 등을 작성
(2) 대상 부지 주변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간결하고 체계적으로 표현
다) 평면도(가로․세로부분 치수기재) 각 층별로 작성
라) 입면도 2면(가로․세로부분 치수기재)
6) 작품 심사 시 게시되는 도판의 조합은 다음과 같음. (예시)
《도판1》
설계개요
배치도
각층 평면도
《도판2》
랜더링하지 않은(색채, 재질 등 CG작업 표현 불가) 3차원 이미지
입면도(2면)
7) 글씨체는 라이센스 분쟁이 없는 서체들 중에서 고딕계열로 선택하여 작성하고 글씨크기 제한은 없음.
다. 설계도면+설계설명서(12부)
1) 지질: 표지는 백색무광택 아트지(200g/㎡), 내용지는 무광택 백상지(100g/㎡)로 함.
2) 규격: A3(420㎜×297㎜) 크기로 접착제로 좌철(횡용지)하여 제출함.
3) 매수: 표지 및 간지 포함 45매 이내(양면인쇄 금지)
4) 표지:【서식 21】→ 첨부된 양식을 수정 없이 사용
가) 글씨체 고딕계열 서체, 장평 100%, 자간 0%, 진하게, 가운데 정렬
나) 특수문자 등 표기 금지, 글자테두리, 그림자효과 등 특수효과 적용 금지
다) 글자 이외에 표, 쪽테두리, 배경 등 표현 금지
5) 도면상의 글씨(숫자 포함)는 고딕계열 서체로 통일하며 글자크기는 식별 가능한 크기로 적정하게 조정함.
6) 배치도 또는 1층 평면도에는 외부 동선과 내부동선을 함께 파악할 수 있도록 외부와 내부평면을 함께 표기함.
7) 도면은 배치도, 평면도(낮은 층에서 높은 층 순으로), 입면도, 단면도(종, 횡)의 순으로 작성함.
8) 심사용 설계도판에 표기하지 못한 세부도면을 도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
9) 쪽 번호는 표지에 명기하지 않고 다음 인쇄면 하단에 “-1-”부터 표기함.
10) 설계설명서의 표현방법
가) 글씨는 워드프로세서(한글프로그램 등)를 사용하되, 한글, 영문 혼용가능
나) 흑백사용, 색채사용 금지, 칼라 사용 시 매수에 따라 감점처리
다) 표지를 제외한 내용물의 글자크기는 기본 12 Point를 사용하되, 제목 및 내용의 위계에 따라 식별 가능한 범위에서 크기 조정이 가능하며, 글씨체는 고딕계열 서체 사용
11) 설계도면에 표기하지 못한 세부사항은 설계설명서로 제출할 수 있음.
12) 다음 내용이 포함되도록 종류와 순서를 참고하여 작성함.
구 분
내용 및 순서
세 부 내 용
쪽수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1
표지
【서식21】 참조
1
2
목차
페이지 기재
1
3
3D이미지(선택사항)
건축물 당 1컷(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2이내
4
설계개요
건축개요, 층별개요, 시설별 면적 개요 등【서식15, 서식16】
2이내
5
설계개념
배치개념, 디자인 컨셉 등
2이내
6
설계도면
배치도(건축물, 도로, 주차장 함께 표기)
25이내
각층 평면도
입면도(4면)
단면도(종ㆍ횡)
구 분
내용 및 순서
세 부 내 용
쪽수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
7
실내‧외 마감 재료표
실내‧외 주요 마감 재료표
2이내
8
외부 공간 조성계획
주차계획(보행․차량 교통계획, 노유자․장애인 접근계획 포함) 및 조경계획도
1
9
기타계획
재료 및 색채에 관한 계획
12이내
방화 및 피난계획
신공법, 신소재 등에 관한 사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계획
구조, 토목 등 설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타 도판에 표현하지 못한 사항
10
법규 및 공사비 검토
법규 검토서【서식17】, 개략공사비【서식18】
1
11
표지(뒤)
무지(無地)
1
합 계
50이내
※ 항목별 배치 및 순서는 참고용이며, 응모자가 자유롭게 구성 가능.
(항목별 쪽수는 준수해야 하며, 쪽수 이내 작성이 가능하고 필수 내용을 기재하되, 쪽수 이내로 작성하더라도 다른 내용에서 추가 작성은 허용하지 않음)
※ 설계도면 및 설계설명서는 흑백계통의 무채색 사용
라. 설계도서 USB (1개)
1) 제출목록 : <도판1> <도판2>의 이미지, 설계도면+설계설명서 첨부
2) 파일명이나 폴더이름, USB에 암호, 회사명 등을 기입하거나 참가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말아야 함.
※ 파일명은 파일의 내용에 따라 “도판1, 도판2, 설계도면+설계설명서”로 저장함.
Ⅳ. 심사 및 당선작 선정
1. 작품 심사
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제20조(평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의 투표제(원칙)로 평가하여 당선작을 선정함. 다만, 평가 전에 응모작이 과다 접수 또는 심사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평가방식 변경이 필요할 시,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평가방식을 변경할 수 있음.
※ 응모자는 심사 절차 및 과정, 심사방법에 대하여 관여하거나 이의제기 할 수 없음.
나. 심사위원회 구성 1) 심사위원 명단
순 번
성 명
소 속
분 야
비 고
1
심사위원
2
〃
3
〃
4
〃
5
〃
6
예비 심사위원
7
〃
2)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서면으로 심사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심사위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음. (【서식 14】참고)
다. 공모안 배부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5일 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 예정임.
2. 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방법 가. 심사위원장 선정
1)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함.
2) 위원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모안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음.
나. 심사위원회 개최
1) 심사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설계공모 작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실격된 작품의 경우 그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문서로 작성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음.
3) 심사과정은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당해 사업 관계자(주관부서) 등이 참관할 수 있음.
4) 심사위원회의 진행은 공개하며, 심사내용은 녹음함.
5) 심사위원회는 필요시에 참석한 설계자에게 작품에 대하여 설명 요청 또는 질의할 수 있음.
다. 심사방법
1) 「건축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에 따라 설계공모로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당선작을 선정함.
2) 작품 심사방법은 투표제(원칙)로 하며, 심사위원회에서 채점제로 결정할 수 있음.
3) 투표제에 대한 평가의 주안점은 채점제 분야별 평가항목 및 세부 사항과 같음.
① 일반적 심사기준: 당해 시설의 수요 및 설치규모의 적정성, 배치의 적정성 등
② 내용적 심사기준: 입지시설은 그 기능과 특성을 감안하여 건물형태와 크기, 전체적인 디자인이 그 주변의 경관과의 조화 등
4) 심사결과 설계공모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당선작 등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5)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라. (채점제 심사 결정 시) 분야별 배점기준 및 심사방법
1) 심사위원회에서 채점제로 평가방식을 변경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배점 기준을 기초로 함.
2) 심사위원회에서 배점기준을 토대로 채점방법 및 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음.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배점
배치 계획
■ 배치 및 토지 활용도
■ 시설 및 공간 이용의 편의성
■ 보행자 및 차량 접근 계획의 적절성
30
공간 계획
■ 내ㆍ외부 공간 계획의 적절성
■ 공간 이용의 효율성
■ 동선 및 기능 배분의 타당성
35
경관 및
주변과의 조화
■ 주변 공간 및 환경과의 연계 및 조화
■ 입면 디자인 계획의 우수성
■ 색상 및 재료 계획의 적절성
15
기술 계획
■ 비용 절감 등 경제성
■ 건물 구조 및 공법 등의 우수성
15
기
타
■ 공공성 제고 방안, 특수 조건에 대한 대처 방안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
5
합
계
100
3) 업체수별 등급 배분과 관련하여 평가항목별 상대평가 시 등급은 수, 우, 미, 양, 가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하며, 채점대상 작품 수에 따른 등급 배분은 다음과 같음.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2
1
1
3
1
1
1
4
1
1
1
1
5
1
1
2
1
6
1
1
2
1
1
7
1
1
3
1
1
8
1
2
3
1
1
9
1
2
3
2
1
10
1
2
4
2
1
11
1
2
5
2
1
12
1
3
5
2
1
13
1
3
5
3
1
14
1
3
6
3
1
15
1
3
6
3
2
※ 업체수가 16개 이상일 경우 1개 업체 증가마다 양, 가, 우, 미 순으로 등급 수를 증가시킴.
4)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함.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5)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상대평가(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한 점수)한 점수의 합산 점수에 감점 점수를 반영하여 최종 평가점수로 함.
3. 심사 시 불이익 등 처분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등 설계지침 미준수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세부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 및 처분함.
가. 불이익 등 처분 절차 및 방법
1) 심사위원회에서 작품심사 전에 실격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작품을 검토하여 실격 여부를 결정하고 실격으로 판정된 작품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2) 감점기준에 해당하는 작품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감점기준에 따라 사전 검토하여 확정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함. 이 경우 심사위원회에서는 감점사항을 조정할 수 있음.
3) 평가방식에 관계없이 다음의 실격 및 감점기준에 따라 제출도서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되, 채점제 평가방식의 경우 감점 점수를 산정, 반영함.
나. 실격 및 감점기준
항
목
비고
실격
기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
건축규모, 총 예정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제출도서의 규격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등
감점
기준
공사비가 예정공사비를 초과하거나 부적합한 공사비를 산출한 경우
- 2점
기타 설계공모 심사위원에서 감점으로 정하는 사항
- 1점
모형(사진 포함)을 제출했을 경우, 제출도서 중 조감도를 포함한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를 1컷을 초과한 경우
- 1점/장당
제출도서 부족
-0.5점/부당
제출도서 매수 초과
-0.5점/장당
제본방법 미 준수
-0.5점/부당
설계도서의 재질 위반
-0.5점/부당
결정
실격대상 및 감점처리는 설계공모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함.
※ 위 표에서 명시하지 않은 세부적인 위반사항과 추가 보완하여 적용될 처분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조정할 수 있음.
4. 기타 사항
가. 작품심사는 본 지침서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의 준수 여부와 우리시가 별도로 정하는 세부 심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함.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공모안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할 수 있음.
나.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심사결과(심사위원별 평가사유서, 입상작 등)를 모두 심사위원과 설계 응모자의 실명과 함께 공개함.
다. 심사위원은 본 설계공모와 관련 어떠한 경우라도 개별 질의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으며, 심사결과 발표 시까지 비밀을 원칙으로 함.
5. 심사결과 발표
가. 입상작은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 개별 통보 및 [세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에 공개함.
나. 당선작 등 응모작품은 대전광역시가 정하는 장소에서 일정기간 동안 전시․공개할 수 있음.
6. 입상작 및 공모비용 보상
가. 입상작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최다 득표(채점제의 경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순으로 2점 이내 결정
나. 당선작 1점: 당해 설계 용역권 부여
다. 기타 입상작 1점 이내: 아래 기준에 따라 공모비용 보상 지급
1) 공모비용 보상 예산: 21,500,000원(VAT 포함, 운영비 포함)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에 따라 공모비용 보상비 지급
2) 심사결과 공모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작품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의결될 경우 당선작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득표 또는 채점결과 동점일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할 수 있음.
3) 입상자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공모안의 작성비용 보상 관련 내용을 입상자에게 통지함. 단,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4) 득표 또는 채점결과 동점일 경우 해당 순위간 보상금의 평균 금액을 지급함.
라. 공모비용 보상
1) 추후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해 사업시행이 불가능할 경우 당선작에 대해서는 공모비용 보상비 총액 한도 내에서 발주기관과 협의 지급함.
2)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설계지침서에 규정된 보상 이외의 보상을 요구할 수 없음.
Ⅴ. 기 타
1. 당선작 설계자 의무 사항
가. 당선작의 설계자는 해당 공사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건축 설계용역을 체결할 의무를 가짐. 다만,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해당 공사의 용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당선자는 심사위원회의 평가의견과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설계변경 및 보완이 필요한 경우 건축설계 시 수정․보완하여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다. 당선자는 용역 계약체결 및 착수 후 계약 완료시까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반영된 전기․통신․기계․소방 등의 분야와 관련 분야(노반·궤도·검수 등)에 대하여 해당 분야별 설계자와 협력하여 건축 설계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라.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선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관련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마. 건축 설계도서 작성은 착수 후 100일(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조정 가능) 이내에 모두 완료하여야 함.(설계도면 및 시공내역서 포함하여 공사 관련도면 일체) 단,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 기간 소요되는 경우는 과업일수에서 제외하거나 과업을 일시 정지할 수 있음.
바. 사업시행에 필요한 각종 용역, 심의 인․허가 협의사항에 수반되는 설계도서 및 자료는 우리시에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납품 이후 각종 인․허가(변경) 및 각종 영향평가 등 타법 관련 행정절차에 따른 자료 작성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및 비용은 당선자가 부담하여야 함.
사.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2조(설계의도 구현)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건축과정에의 설계자 참여 기준 등) 에 따라 공사 전 과정에서 관련법에 근거하여 적극 참여하여 설계자의 의도가 올바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아. 기타 사항은 별도의 설계지침서에 따름. 2. 저작권 및 작품전시
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16조(사후 활용 등) 제1항에 따라 입상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저작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다만, 입상작(당선작 및 기타 입상자)에 대한 저작권은 계약 또는 보상비 지급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대전광역시에 있음. (공모비용 보상비를 수령하지 않는 입상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나. 입상작을 포함한 응모작품 전체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우리시에서 정한 장소에서 일정기간 전시하거나 출판을 할 수 있으며, 출판의 출판물에 대한 판권은 대전광역시가 보유함.
3. 작품 반환
가. 입상작품(당선작 및 기타 입상작)은 반환하지 않음.
나.<hp:fwSpace/><hp:fwSpace/>응모작품은 심사결과 발표일(또는 작품전시 종료 후)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설계공모 참가자가 부담함. 기간 안에 반출하지 아니한 공모안은 발주기관이 임의로 처리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가. 공모규정의 준수
1)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응모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현장조건을 조사한 후 계획하여야 함.
3) 응모자는 모든 관계법규(입법예고 포함) 및 제반 규정사항에 적법하게 계획하여야 함.
4) 공모요강 및 지침내용 중 불명확한 사항은 질의 및 회신된 바에 따르고 설계자의 창의력을 발휘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발전시킴.
5) 응모작품의 운송에 대한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접수된 작품에 대한 책임은 심사종료 시까지 발주기관에 있음.
6) 당선작은 발표되지 않은 작품이어야 하며, 추후에라도 발표사례가 확인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그 책임은 당선자에게 있음.
7) 응모자는 작품을 제출함으로써 본 설계공모 규정의 제반 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함.
8)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응모자에게 제공한 각종 자료는 우리시의 동의 없이는 설계공모 이외의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음.
나. 이의제기
1) 본 공모지침 등 공모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며, 응모업체는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응모업체는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등 심사과정에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다. 무효
응모작품 제작 및 제출요령에 위배되어 입상되었거나, 제출서류상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입상 자체를 무효로 함.
라. 승계
다음의 경우 당선작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당선작 업체에 부여하는 용역권은 공모심사 득표 또는 점수가 높은 순으로 승계할 수 있음. (이 경우 용역권 승계자의 보상금은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당선자 의무사항은 용역권 승계자에게 자동 승계됨.)
1) 당선자가 건축설계(계획․중간․실시) 용역권을 포기할 경우
2) 당선작 결정 후 실격, 무효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3)<hp:fwSpace/><hp:fwSpace/>당선작 선정업체가 등록취소․휴업․폐업․업무정지 등 여건변화로 건축설계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미비하게 될 경우
4) 당선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5) 당선자가 자의 또는 타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활한 설계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6) 당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리한 설계비를 요구한 경우
Ⅵ. 세부 설계지침
1. 기본방향
1)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의 기존 경정비 검수고와 증축 가능 제시 면적을 토대로 작성하며 입면 등 기존 (안) 적용
2) 개발제한구역 입지대상시설 심사기준의 적정성
① 당해 시설의 수요 및 설치 규모, 경관의 적정성
② 입지시설의 기능과 특성을 감안한 지하 공간 활용방안
③ 건물형태와 크기, 전체적인 디자인이 그 주변의 경관과 조화(경관심사)
3) 대지이용 효율 증대
① 검수ㆍ운영 효율 극대화를 위한 건물 배치계획
② 기능별 실별 배치의 집중화
③ 지면 지형의 높낮이 고저차가 발생하는 부분을 활용하여 필로티 구조로 입체화된 공간 구성 추진 가능(지하 주차 및 필로티 주차, 야적장 등 활용)
※ 차량기지 공공측량성과도 및 연속지적도, 지반조사 결과를 설계공모 등록 시, 자료 제공(CAD 파일 등) 예정
4) 근무환경 개선
① 기능성을 고려한 사무실 및 후생시설 배치
② 휴게 공간 구성
5) 주변 환경과의 조화
① 기존 건축물들과의 조화되는 형태계획 수립
②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형태계획 수립
③ 부지의 형태 및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이고 보안에 유리하도록 계획 수립
6) 유지관리 측면의 개선
① 기능에 따른 시설배치 통합 및 분리
② 운영유지 측면을 고려한 재료 사용 계획 수립
7) 검수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위치, 규모 등을 계획 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며, 건축물과의 동선 및 유틸리티 연계 등을 위한 공동구 설치 등이 고려
8) 검수고 내부 공간은 검수작업을 고려한 채광과 천정 기중기 등의 설치에 따른 구조물 등을 검토하여 설계 반영
9) 검수작업에 필요한 부대건물 위치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면적을 확보하여 배치
10) 토목, 전기, 건축 등 분야별 공사부분이 명확히 구분되도록 설계도면에 표현하여야 하며, 인터페이스 부족에 따른 누락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 조치
11) 차륜 전삭기, Under Floor Lifting, 차체자동세척기, 턴테이블 등 검수설비 설치를 위한 규격 및 위치 등을 설계 반영
12) 각종 재해·범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계획
13) 변화하는 사회적·시대적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다양성과 융통성 확보
14) 관련 법령과 각종 지침, 지자체 조례 등 제반 규정 준수
15) 총공사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추정 공사비 이내로 계획하여야 하며, 반드시 개략 공사비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공사비가 초과되지 않도록 확인한 후 계획하여 성과품을 제출
16) 총사업비 조정 시 설계의도 구현 관련 예산 및 인증 관련 준비를 위한 예산을 반영
17) 본 시설은 국가 중요시설에 해당하나, 시민견학프로그램 운영계획에 따라 일부 시설 및 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안 및 안전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계획(안) 도출 필요
2. 배치계획
1) 공간의 위계 및 분야별 동선계획
① 차량, 검수설비 및 운영 관련 기능실 배치계획
② 공간의 위계에 따른 보행통로 확보
③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 분리하고 차량의 경우 제원별 고려 필요
2) 보행자 동선계획
① 관련 기능실을 집중 배치하여 보행동선을 최소화
② 관리자 동선과 외부인(방문객, 견학자 등) 동선의 분리
※ 일부분만 개방해서 전체를 볼 수 있도록 계획, 숨겨야 할 부분이 있으면 건물과 대기실 사이에 접견실 구성하여 활용 (예: 방송국)
③ 견학자 이용이 가능한 시설의 동선이 최소화되도록 코어 및 공용 공간 계획, 견학 전 대기 공간(오리엔테이션 등) 반영 검토
(견학자 이용 가능 시설: 견학자 홍보실, 견학자 관람실, 매점 및 식당)
④ 개방할 계획이 있는 공용 부분은 견학자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BF 및 안전 관련사항을 충분히 반영
⑤ 시민 견학을 위한 차량기지 내 공간들의 배치계획은 작업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견학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게 동선을 고려하여 수립
⑥ 최근 안전사고에 대한 기준 강화에 따라 작업영역 내 직원 동선은 안전 확보에 유의
3) 차량 동선계획
① 모든 건물 외부에 점검 및 보수를 위한 차량 동선 확보
② 긴급 차량 및 유지관리차량, 특수차량, 견학용 차량(대형버스)을 고려한 진출입 및 소요 공간(주정차, 대기공간, 회전반경, 회차 공간 등) 확보
③ 화재·비상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대피 및 소방 진입용 동선 계획 수립
④ 시설운영 및 유지관리, 서비스 동선(식자재, 비품, 물품, 쓰레기, 하역)계획
4) 주차장 계획
① 기능별 요구에 따른 분야별 주차장 계획 수립
② 직원용 주차장 및 방문자용 주차장(견학용 버스 포함) 분리 계획
③ 견학 및 방문자를 고려하여 법정 주차 대수 이상을 계획
④ 대지 고저차를 이용한 지하주차장 및 필로티 주차 계획 활용
5) 비상시 대피를 고려한 적정 외부 광장 확보 고려
6) 외부 설치물은 지진, 태풍, 폭설, 폭우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확보
7) 조경계획
① 국가보안시설이므로 차폐 조경 계획
② 소음 발생을 고려한 차음 식재 계획
8) 부지의 고저차가 최대 10m 이상이므로 대지의 형상을 최대한 고려하여 경제적으로 건물 배치계획
3. 평면계획
1) 근무 직원의 쾌적성과 편리성이 확보되도록 설계
2) 외부 열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시 각종 시설물은 중앙 집중관리 및 통제가 편리하며, 최소 요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경제적으로 설계
3)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안전과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4) 각 기능별 시설면적을 참고하여 계획하되, 기능과 성격을 고려하여 내부시설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상호간 유기적인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동선과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
5) 유사한 공간은 최대한 같은 존(Zone)으로 계획하고 실의 용도에 맞는 모듈을 선정하되, 가변성을 고려하여 설계
6) 각각의 주체가 출입문 등 영역에서 통행 및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단차를 제거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바닥을 설치
7) 조명 부하 및 자연광 이용에 유의한 실의 형태 및 배치 계획
8) 보안구역과 일반인 접근구역(관람실)에 대한 동선을 철저히 분리하여 동선 및 조닝 계획
- 어린이 활동공간의 설계 및 시공 시,「환경보전법․시행령」등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
- 어린이를 위한 외부 공간 계획 시, 범죄예방을 위해 시야를 가리는 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하고 열린 공간으로 계획
9) 기존 경정비 검수고와 제시한 증축 가능 면적 (안)을 반영한 설계
4. 입면계획
1) 부지조건을 고려하여 입면 및 매스계획을 수립하고 건물의 이미지를 부각하는 계획 수립
2)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규모로 계획하고 용도 및 기능을 고려하여 독창성을 부여하되, 전체적으로 동질성을 갖는 입면을 고려
3) 현대적 감각의 미관처리 및 외장을 마감하도록 계획하고 계절에 따른 태양 입사각을 활용하여 차양 등을 반영
4) 불필요한 창면적을 최소화(40%이하)하고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커튼월 방식은 지양
5) 높은 곳에서 주광을 입사시키고 주광을 실내로 확산, 분산하도록 계획하며, 양측 채광을 유도
6) 기존 경정비 검수고 입면 최대한 적용한 설계
5. 단면계획
1) 공간감, 조망, 각 실의 기능, 실내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에너지절감을 위해 낮은 층고 및 천장고를 계획
2) 건축물 외벽, 천장 및 바닥으로의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에서 정하는 단열두께보다 두껍게 설치(외단열 권장)하여 단열부위의 열 저항을 높이도록 계획
3) 외피의 모서리 부분은 열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열재를 연속적으로 설치하고 충분히 단열되도록 계획
4) 태양열 유입에 의한 냉·난방부하를 저감할 수 있도록 일사조절장치, 태양열투과율, 창면적비 등을 고려한 설계를 한다. 차양장치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비, 바람, 눈, 고드름 등의 낙하 및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성을 검토하고 주변 건축물에 빛 반사에 의한 피해 영향을 고려
6. 세부 시설계획
1) 검수 및 기능실
① 선로와 동일한 레벨에 자재창고 및 부품실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며, 검수 사무동에서 검수시설을 참관할 수 있도록 참관실을 배치
② 검수고는 트램 1편성을 기준으로 전후의 작업 공간 및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길이를 결정하며, 기둥에 의한 선로의 저촉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③ 검수고 규모는 검수설비 분야의 계획에 의한 소요선수 및 검수선 소요간격(운반차량 행동반경 등의 고려)에 의해 협의하여 결정하되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
④ 지붕은 용도에 맞게 자연환기 및 강제 환기를 검토하여 배출설비를 계획하고 자연채광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로 계획
⑤ 작업대 지지를 위한 구조물 계획을 관련 분야로부터 전반적으로 세부 사항을 조사하여 효과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
⑥ 검수고 내 핏트 궤도를 설치할 경우 H빔은 작업자의 선로 밑 횡단이 원활하도록 계획
⑦ 검수고 내 핏트에는 집수정을 설치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조치
⑧ 검수고는 작업차량의 출입 및 이동이 용이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작업 공간 및 천정 크레인의 주행beam, 안전점검 사다리 및 통로 설치
⑨ 골조미가 잘 표출되도록 공간을 구성하여 작업 효율성 증대
⑩ 검수고는 건물이 높고 개구부가 많아 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개구부의 최소화방안, 단열방안, 효과적인 난방방안 등 동절기 난방 대책을 위한 건물 설계 검토
⑪ 차량기지 변전소는 차량기지 건축물 및 기능실 배치계획에 의거 별동으로 처리 하거나 건물 내에 배치
⑫ 검수고 등 천정이 높은 곳은 유지관리를 위한 대책 반영
⑬ 검수고는 차량의 점검을 위하여 주기적 또는 고장사고 시 입고되는 곳으로 검사작업과 장비의 사용이 안정감 있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로 설계
⑭ 변전실, 통합 전기실, 통신기계실, 신호기계실 등은 천정에 물과 관련 배관 등이 통과하지 않는 공간에 배치하여야 하며, 설비의 운반 및 설치 작업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또한 면적크기는 과잉시설이 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반영
⑮ 통합 전기실은 차량기지 내 각 건물에 필요한 전원을 변전소에서 수전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 곳으로 적정한 위치에 배치
원활한 통신용 배관, 배선을 위해 상, 하층 연결용 PIT(TPS)가 설치
⑰ 화장실은 작업위치에서 40m 이내로 배치하여 작업자의 동선 거리를 줄여 작업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세면장은 각 사무실 및 작업장 근처에 설치하도록 계획
⑱ 전기실은 침수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설계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배치 설계
2) 오폐수처리장 출입시설
① 오폐수 처리시설의 정화조는 기계분야, 구조물 공사는 건축공사
② 오폐수 시설까지의 진입을 위한 건물 및 계단 설치
③ 지하 처리시설의 장비 반입구, 폐수배수를 위한 맨홀, 환기를 위한 환풍구 위치 표현
④ 차량기지 내 발생되는 각종 오ㆍ폐수를 처리하는 기능의 건물로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3) 기타
① 주차장 및 기타 부대시설 계획 시 시설의 규모, 관련법규 및 근무환경 개선을 고려한 후생복지시설을 검토하여 건축분야 또는 관련분야에 반영
② 피뢰설비 및 피뢰기·서지보호기(SPD) 등 필요 유무를 검토하여 전기 분야에 반영
③ 각종 기능실의 소요면적은 실직적인 근무인원, 장비에 대하여 조사, 검토한 후 관련분야 협의에 따라 적정면적 확보
④ 기능실 소요면적에 대하여 관련분야와 별도기준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기준에 따름
⑤ 구내 도로계획 시 변전소, 검수고와 같이 대형기기 및 자재가 반입되는 도로는 트레일러, 버스와 같은 대형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포장 내측 곡선반경을 12m이상으로 함.
⑥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지에 운영에 필요한 각종 유틸리티를 설치하는 공동구를 계획하며, 공동구의 평면선형은 각 시설에서 이용에 편리하도록 소정 위치까지 도달하도록 함. 공동구의 종단선형은 타 지하 구조물과의 상관관계 공동구 내부배수(집수정), 상수관로의 게이트 밸브위치, 기타 공동구의 환기, 조명, 유지보수 요원의 출입성 제고를 감안하여 계획
7. 환경계획
1) 차량기지의 경우 연료, 윤활유취급, 세척수, 오수 취급에 따른 환경오염을 감안하여 환경보존시설을 계획함.
2) 환경보존시설로는 유수 분리장치(Oil Separator), 폐수처리시설, 정화조, 집진기, 방음대 수림 또는 방음벽, 스퀄 소음 방지대책 계획
Ⅶ. 각종 서식
【서식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2】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서식 3】 대표자 선임계 (공동응모 시)
【서식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응모 시)
【서식 5】 응모자 서약서
【서식 6】 보안각서
【서식 7】 청렴서약서
【서식 8】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서식 9】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 10】 사용인감계
【서식 11】 위임장
【서식 12】 설계공모 서면 질의서
【서식 13】 공모안 제출서
【서식 14】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5】 건축개요 및 시설현황
【서식 16】 건축물 각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서식 17】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18】 공사비 개략 내역서
【서식 19】 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
【서식 20】 규격봉투
【서식 21】 설계도면 표지
【서식 22】 설계설명서 표지
【서식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 접수번호
대 표
건축사
사무소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FAX) E-mail
공동응모
건축사
사무소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FAX)
대전광역시 설계공모에 있어서 공모요강 및 설계지침을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1부.
※ 공동응모자가 2개 업체 이상일 경우「지방자치단체입찰기준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별첨1〕,〔별첨2〕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첨부함.
2026<hp:fwSpace/>.
.
.
신청자(대표자) :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인)-------------------------- 절 취 선 ------------------(인)--------------------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 건축 보완설계공모 등록증
※ 등록번호
등록일자
등 록 인
업 체 명
소 재 지 대 표 자 전화번호(FAX)
제 출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서식 2】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본인은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건축 보완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응모대표자로서 참여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2026.
.
.
응모대표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서식 3】
대표자 선임계
대표자 성명
(건축사)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번 호 FAX번호
상기인을 대전광역시「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건축 보완설계공모에 참가하는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업체 : 주 소 :
대표자 :
(인)
공동응모업체 : 주 소 :
대표자 :
(인)
【서식 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용역에 대한 설계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 건축 보완설계용역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 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 대표자 : ○○○ (인) 공동수급 응모자 : ○○○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서식 5】
응 모 자 서 약 서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건축 보완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귀 시의 설계공모지침 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당선작 선정 등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귀 시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응모업체(대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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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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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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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자 :
(인)
응모업체(공동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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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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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자 :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서식 6】
보 안 각 서
1. 공 모 명: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 건축 보완설계공모
2. 응모신청일: 2026년
월
일
3. 작품제출일: 2026년
월
일
본인은 2026년
월
일 대전광역시 트램건설과에서 공고한“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건축 보완설계공모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가. 본인은 본 설계공모를 시행함에 있어 공고서 및 설계공모지침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은 물론 작품 설계 전에 설계공모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나. 본인은 물론 본인 회사에 소속한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모업체(대표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응모업체(공동응모)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서식 7】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대전광역시“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건축 보완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설계평가 심사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심사위원이나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응모업체(대표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응모업체(공동응모)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서식 8】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건축 보완설계공모와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트램건설과에서 선정한 심사위원 명부를 열람하였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 사전접촉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할 때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응모업체(대표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응모업체(공동응모)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서식 9】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설계공모 참가자용)
본인은“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건축 보완설계공모 심사와 관련하여,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심사위원에 대한 사실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만일 거짓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사전접촉 여부
해당 있을 경우
비 고
없음( ) / 있음( )
∙ 심사위원명 :
∙ 일시/장소 :
2026년
월
일
응모업체(대표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응모업체(공동응모)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서식 10】 사 용 인 감 계
공 모 명: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 건축 보완설계공모
사
용
인
감
위의 인감은 상기 공모 응모를 위하여 사용하는 인감으로 대전광역시에<hp:lineBreak/> 제출되는 일체의 서류에 사용하겠기에 제출합니다.
붙임 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서식 11】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대전광역시에서 시행하는『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건축 보완설계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표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업체의 경우)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12】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건축 보완설계공모
서 면 질 의 서
대표자 성명
(건축사)
신
청
접수번호
설계사무소명 전화번호 FAX번호
소
재
지
E-mail 주소
지
침
서
(PAGE)
질
의
내
용
※ 상기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질의서는 이메일로 접수하며 근무시간 내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
※ 질의에 대한 회신은 지정된 회신 일자에 응모자 전원에게 일괄통보.
E-mail : [email protected]
【서식 13】
공모안 제출서
※ 등록번호:
(기재하지 말 것)
작 품
제출자
대표 업체명
대표자(건축사)
소
재
지
전화
귀 시에서 시행하는『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건축 보완설계용역의 설계자 선정을 위한 설계공모에 참여하며 첨부와 같이 공모안을 제출합니다.
첨부
1. 심사용 설계도판 2매.
2. 심사용 설계도면 12부. 3. 설계설명서 12부. 4. USB 1개. 5. 응모신청 접수증(작품접수 당일 제시) 6.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1부.
2026.
.
.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인)-------------------------- 절 취 선 ------------------(인)--------------------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
건축 보완설계공모(현상설계) 작품 등록증
등 록 번 호
등록일시
등 록 인
설계사무소명
대표자(건축사) 소 재 지 전화번호 【서식 14】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2026.
.
.
제 출 자
소 속 :
연락처 : 직 위 :
성 명 :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서식 15】
건축개요 및 시설 면적표
□ 용역명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건축 보완설계용역
구
분
설 계 내 역
비 고
건물개요
대지위치
지역지구
대지면적
㎡
도로현황
연 면 적
㎡
건축면적
㎡
건 폐 율
%
용 적 율
%
구
조
층
수
최고높이
m
외부마감 설비개요 주차개요 조경개요 기타사항 【서식 16】 건축물 각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 용역명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건축 보완설계용역
층
별
용
도
면적(㎡)
비
고
총
계
층
소
계
층
소
계
층
소
계
층
소
계
층
소
계
층
소
계
※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서식 17】
관련법규 검토서
□ 용역명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건축 보완설계용역
법 규 명
및 조항
대
상
법적기준
설계기준
비
고
【서식 18】 공사비 개략 내역서
□ 용역명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건축 보완설계용역
품 명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비 고
(구성비)
건축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O O 공사 O O 공사 O O 공사 폐기물처리비 소 계 제경비 총공사비
【서식 19】
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
설계공모명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건축 보완설계공모
설계사무소명
응 모 자 명
(인)
※ 반드시 건축사 날인
<도판1>의 이미지
【서식 20】 규 격 봉 투 뒷면 풀칠하고 봉인
대
전
도
시
철
도
2
호
선
연
축
차
량
기
지
건
축
설
계
공
모
응
모
작
품
확
인
서
풀
칠
※ 사무소명,응모자명 재중
풀
칠
※ 이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할 것. 【서식 21】
"선택용지 : A3"
【우측정렬/위쪽, 오른쪽 여백 고정, 네모칸 그대로 사용】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 건축 보완설계공모(안)
2026.
.
.
【가운데 정렬 / 글자 그대로 사용】
【서식 22】
"선택용지 : A4" 우측정렬/위쪽ㆍ오른쪽 여백 고정, 네모칸 그대로 사용】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
건축 보완설계설명서
2026.
.
.
【가운데 정렬 / 글자 그대로 사용】
===== 3. 과업내용서.hwpx =====
‘26. 9.
-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 -
건축 보완설계공모 과업내용서
도시철도건설국 / 트램건설과 목 차
제1장. 총칙
1. 과업의 명칭 <hp:tab width="33604" leader="3" type="2"/> 1
2. 과업의 목적 <hp:tab width="33604" leader="3" type="2"/> 1
3. 과업의 개요 <hp:tab width="33604" leader="3" type="2"/> 1
4. 과업의 기간 <hp:tab width="33600" leader="3" type="2"/> 2
5. 과업의 범위 <hp:tab width="33600" leader="3" type="2"/> 3
6. 과업의 일반사항 <hp:tab width="31000" leader="3" type="2"/> 4
제2장. 과업수행 준수사항
1. 설계도서의 작성 원칙 <hp:tab width="27040" leader="3" type="2"/> 10
2. 설계도서 제출 서류 <hp:tab width="28340" leader="3" type="2"/> 10
3. 업무협의 및 보고 <hp:tab width="29640" leader="3" type="2"/> 12
4. 설계도서 작성 요령 <hp:tab width="28340" leader="3" type="2"/> 13
5. 설계도면 작성 요령 <hp:tab width="28336" leader="3" type="2"/> 16
6. 시방서 작성 요령 <hp:tab width="29668" leader="3" type="2"/> 17
7. 내역서 작성 요령 <hp:tab width="29636" leader="3" type="2"/> 17
8. 설계도서 납품 목록 <hp:tab width="28336" leader="3" type="2"/> 19
제3장. 분야별 과업 내용서
1. 일반 사항 <hp:tab width="34188" leader="3" type="2"/> 20
2. 건축 설계조건<hp:tab width="32884" leader="3" type="2"/>21
3. 토목 설계조건<hp:tab width="32884" leader="3" type="2"/>24
4. 조경 설계조건<hp:tab width="32884" leader="3" type="2"/>26
5. 기계설비 설계조건<hp:tab width="30284" leader="3" type="2"/>26
6. 전기 설계조건<hp:tab width="32884" leader="3" type="2"/>26
7. 정보통신 설계조건<hp:tab width="30284" leader="3" type="2"/>27
8. 소방 설계조건<hp:tab width="32884" leader="3" type="2"/>27
[붙임 1] 착수계
[붙임 5] 하도급승인 요청서
[붙임 2] 보안각서
[붙임 6] 월간공정보고
[붙임 3] 책임기술자 선임계
[붙임 7] 주간공정보고
[붙임 4] 참여기술자 명단
[붙임 8] 작업일지
제1장 총 칙
1. 과업의 명칭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 건축 보완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가. 대중교통 분담률 저하로 대중교통 이용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대중교통 중심도시, 건강한 환경도시”로 전환을 위한 도시철도 확충이 필요하여 도시철도 2호선의 종합사령 역할 및 유지관리를 위한 차량기지 조성을 위함.
나. 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는 트램(노면전차) 차량의 검수, 유지보수 및 승무, 관제를 위한 운영인원의 작업여건 및 효율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임.
다. 도시철도 2호선의 수소충전시설이 연축차량기지 내 구축됨에 따라 기존 경정비 검수고 및 중정비 검수고의 통합이 필요하므로 통합 검수고 설계(설계(안) 제시)를 위함.
3. 과업의 개요
가. 대
상: 연축차량기지 내 통합 검수고(경정비 검수고+중정비 검수고)
나. 대 상 위 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 297번지 일원
다. 대 상 면 적: 8,412.2㎡ (기존 경정비 검수고 연면적 4,930.08㎡, 증 연면적 3,482.12㎡)
- 해당 건축물 증축 가능 최대 연면적 3,482.12㎡(총 연면적 8,412.2㎡) 이내 설계 추진
라. 건 축 용 도: 운수시설(철도시설/차량기지)
마. 검수고동 동별 개요(안)
구분
규모
구조
바닥면적(㎡)
검수시설
통합 검수고
지하1~지상2
RC조, 철골조
중간관리층
234.67
PIT
27.65
지하 1
489.15
지상 1
6,036.44
지상 2
560.38
소계
7,348.29
바. 연축차량기지 배치도
4. 과업의 기간
가. 과업기간: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0일로 한다. (공휴일 포함)
1) 설계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0일(공휴일 포함)
- 건축 설계도서 작성은 착수 후 100일(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조정 가능) 이내에 모두 완료하여야 함(설계도면 및 시공내역서 포함하여 공사 관련도면 일체). 다만, 발주기관 요구로 추가 용역 발생이나 기타 설계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상당 기간 소요)로 용역기간의 연장 또는 일시 정지가 필요할 경우 기간 연장(과업 일수에서 제외하거나)하거나 일시 정지할 수 있음.
2) 사후 설계관리: 공사 착공일로부터 공사 준공일까지
나. 수급인은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납품 완료한다. 단,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되는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설계상의 하자 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수급인은 무상으로 추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다음 경우에는 발주기관 또는 수요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
2)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거나 일시 정지되었을 경우
3)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행정절차이행(심의, 협의 등)에 상당기간 소요 및 민원 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에 현저한 차질을 초래한다고 발주처가 판단할 경우
4) 기타 발주처 필요에 의한 경우
5. 과업의 범위(적용 범위)
가. 본 과업내용서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 건축설계용역」의 준공 성과품에 적용한다.
나. 과업의 범위는 대전광역시(이하 “발주처”라 한다.)와 용역자(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내용서에 의한 일체의 설계도서 작성을 그 범위로 하며, 이에 따른 설계도서는 다음과 같다.
1) 실시설계도서(도면, 내역, 시방 등) 작성
2) 공정표 작성(산출 근거 작성)
3) 건축 등 각종 인허가 처리(연축차량기지 건축인허가 등 각종 인·허가를 득하기 위한 제반협의, 승인, 심의 등 포함), BF 예비인증
4) 기술(설계)용역을 수행하는데 설계 감독관의 지시 및 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5) 설계안전성검토 등 안전 관련 검토와 보고서 작성, 제출(필요시)
6) 기타 발주기관이 업무와 관련되어 지시하는 일체의 요구사항
다. 사후설계관리 업무[도면 작성(세부 상세도) 포함]
1)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제5조제1항다목(사후설계관리업무), 제6조(설계업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35호]규정에 명시된 사항 등
2) 기타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름
3) 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공사감리자의 감리완료보고서 또는 공사 완료도서에 참여설계자의 확인서 제출(「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제6조(참여설계자의 확인서))
4) 공사 현장의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시공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자문 제공
라. 설계의 경제성, 안전성 등 검토 및 각종 심의 등 관련 업무(필요시)
1)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VE), 설계의 안전성 검토 등의 대상일 경우 설계검토 업무의 도서 작성, 업무지원 및 제안 내용 설계 반영
2) 설계심의 도서 작성, 업무지원 및 심의 결과 설계 반영
마. 별도 추가 업무
「건축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기본업무 이외 아래와 같은 업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업무에 포함된다.
1) 건축계획과 관련된 유사시설 자료조사 등에 대한 업무 수행, 건축 협의와 관련된 도서 작성 및 각종 심의에 필요한 조감도 및 투시도 등 서류작성 및 업무 대행 등 발주처가 업무와 관련이 되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
2) 관계 법령에 의한 각종 심의 및 인·허가(건축, 개발행위 등)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
3) 실내 투시도, 인테리어 디자인, 안내사인 등 작성(필요시)
4) 착공신고 업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건축물대장 작성(필요시)
5) 각종 보고서 작성 및 인쇄 등
6)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설계요역 계약금액의 변경(증액) 또한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범위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과업의 일반사항(준수사항)
가. 설계용역의 정의
1) “발주처”라 함은 대전광역시를 말한다
2)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장을 대리하여 용역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받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분야의 소속 직원을 말한다.
3) “사업담당 공공건축가”라 함은 대전광역시에서 위촉한 공공건축가 중 본 사업의 자문 및 조정을 위하여 배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기관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이 과업을 수주 받은자 또는 법인을 말한다.
5) “책임기술자”라 함은 이 용역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급인을 대리하여 용역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과업내용서 상의 용여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수급인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용어는 정부 제정 제 기준 용어를 사용하여 의사 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를 사용하여 작성한다.
7) 본 설계 용역의 최종도면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환경영향평가법, 기타 정부 관련 법규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대전광역시) 등 관련 법규와 각종 기술 수준에 위배됨이 없고, 관계기관과의 건축 협의가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나. 공통사항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설계자가 발주처와 협의하여 구체화시켜야 한다.
2) 설계자는 설계 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 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3)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 후 채택될 수 있다.
5) 발주처는 설계자에게 설계 중 완성된 부분의 설계 도서를 제출·요구하여 수정 및 보완 지시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적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6) 각종 계산 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발주처와 협의한다.
7)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 제품 및 공법을 사용토록 표기할 수 없으며, 신기술 적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처가 수요기관과의 협의 또는 기술 심의를 거쳐 승인받은 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8) 관계 법령 및 규정, 설계 기준은 가장 최근 자료를 적용하고 저촉됨이 없어야 하며 별도의 시설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준공 전에 변경된 사항은 변경된 관계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9) 설계자가 발주처와 설계진행과 관련한 업무를 협의할 때 발주처는 사업 담당 공공건축가와 업무내용에 대한 검토, 자문 및 조정을 시행할 수 있다. 설계자는 사업 담당 공공건축가의 자문 및 조정 의견을 적극 수용한다.
-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③ 「건축법」 및 「건축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④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⑤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⑥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및 「기술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⑦ 「소방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⑧ 「전기통신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⑩ 「산업표준화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⑪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⑫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⑬ 「수도법」 및 「하수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⑭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⑮ 「주차장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⑯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⑰ 「실내공기질 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⑱ 「장애인 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⑲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⑳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대전도시철도 2호선 설계기준
기타 관계법규, 고시, 규정,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9)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하고 설계도면과 시방서 등이 서로 상이한 경우 적용 규정의 우선순위를 명시한다.
10)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1) 설계자는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 납품 및 검수
1) 납품은 실시설계도서 2회(중간, 최종)를 기본으로 하되, 발주처와 협의한다.
2) 최종 설계도서는 계약 납품일 5일 전에 납품명세서에 의한 설계도서를 미리 제출하여 예비 검토를 받은 다음 수정이 있을 시 수정 완료하여 납품하고, 보완지시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응해야 하며 최종 설계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검토제안 내용에 대한 설계반영 결과를 설계보고서에 포함하고 이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용역 성과의 소유
1) 본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설계도서와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2) 본 용역 수행으로 생성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본 용역계약이 완료된 날로부터 발주처의 소유로 한다.
3)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로 되어 있는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을 발주처의 동의 없이 사용하였을 경우 수급인이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마. 보안 및 비밀유지
1) 설계 용역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및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2) 계약 상대자는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 자료에 대해 보안관리에 철저히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 착수 시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한다.(착수계 제출 시 설계 참여 관련자 전원 보안각서 첨부) 또한, 변경 시 보안 서약서를 반드시 자필로 서명 후 징구·제출해야 한다.
-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 과업 수행자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고 보안상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설계 용역자가 진다.
- 과업 수행 후 폐기물을 전량 파쇄기로 파쇄하거나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바. 설계의 책임 및 손해배상
1) 설계도서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납품 후에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설계변경, 준공 지연 등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제2항 등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2) 설계자는 납품 이후에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 간의 모순,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 모순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고 공사 착수 시 관련기관에 제출하는 설계도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용역 준공 후 공사 중 설계도서의 해석이 다를 경우 등 설계자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 설계 의도 등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관련된 문의 및 질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답변서 제출 등)하여야 한다.
4) 발주처의 사정으로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설계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처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사. 설계변경 및 정산
1) 발주처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2) 계약 후 당초에 설계비를 산출할 때보다 설계비 산출 공사비가 감소할 경우나 설계비를 산출할 때 하자가 있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 발주처는 계약된 설계비를 감액 조치할 수 있으며, 면적이 다소 증가 또는 추정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사용 재료 또는 암반, 기타 등)로 인하여 설계비가 증가할 경우에는 증액 설계비를 발주처에 요구할 수 없다.
3) 설계를 완료하여 납품 후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한 변경, 공사 진행 중에 시험 등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설계변경 도서를 납품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설계 납품 후 수급인의 과오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하면 별도의 대가 요구 없이 설계변경을 이행하여야 하며, 건축물 준공 시 시공자의 준공 도면에 대한 확인, 검토 및 전산처리(세움터 등록 포함)를 하여야 한다.
아. 설계관련 조사 및 자료수집
1) “수급인”은 설계와 병행하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조사를 “수급인”의 부담으로 감독 입회하에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한다.
2)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한 관련 조사 성과는 “발주처”의 소유로 본다
3) 조사항목
- 사전 조사 및 현지답사, 관련 법령에 따른 조사
- 기타 과업 수행에 따른 자료조사
※ 지질조사 및 현황 측량 성과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서 시행한 결과 제공
자. 설계 협력업체
1)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전문 분야에 대한 설계는 분야별 설계자와 설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인테리어, 토목, 조경 등 전문 분야에 대한 설계 협력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기술사법, 소방법 등에 적격한 자격을 갖춘 업체 중에서 선정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 관계기관 협의 및 관계 기술자의 협력
1) “수급인”은 소방시설물에 대해 소방 관련 법규 내용을 숙지해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와 협의 후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관계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카. 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의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할 예도 본 용역계약을 해약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의법 조처를 할 수 있다.
1) 설계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2)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3) 부득이한 사유로 계획을 중단할 때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타. 주요 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인 자재,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2) 국내 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자재 중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소방 관계법에 따른 방염 시설기준을 적용한 자재 사용
파. 관급자재의 선정
1) 근거 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6조와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1조,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 기준(조달청 훈련 제2310호, 2026.1.1.)」에 따라 관급자재를 선정
2) 수급인은 상기 규정에 의거 해당하는 자재 리스트 및 관급자재 선정검토서를 적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하. 기타 사항
1) 본 과업에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고, 발주처에 의해 과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기술자에 대해 발주자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 지시 내용 및 계약서상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의문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감독·발주청 및 감리자는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자력 동원현황
- 보고서 작성현황 및 작업일보 작성 등 업무수행상태
-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4) 계속 자문: 사후 설계관리 해당사항
제2장 과업수행 준수사항
1. 설계도서의 작성 원칙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국토교통부 고시 “설계도서 작성기준”, KSF1501 : 건축제도통칙, KSF1505 : 건축구성재의 기본공차, KSF1509 : 건축부품의 치수정하기 등 관련규정에 의한다.
나. 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와, 특수 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 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할 필요가 있을 때 전문시방서를 작성하며, 전문시방서는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를 말한다.
1) 표준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 표준시방서, 토목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2) 전문시방서는 자재관련시방(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3) 특정 제품에 대한 시방작성(특허, 실용신안, 신기술 등)을 불가하다. 단, 설계에 의한 마감, 자재 등이 특수하여 특정제품을 사용 시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들어 적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의견, 승인 없이는 시방이나 도서작성으로 인해 공사, 내역의 상승 시 용역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4)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5)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6)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 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7)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8)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한다.
9)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10)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11) 발주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처의 감독, 계약상대자, 감리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12) 사용 자재에 있어서는 독과점 품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 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2. 설계용역 제출 서류
가. 착수 시(계약 후 7일 이내)
1)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의 제반서류(이하 “착수계”)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계 1부 원본, 1부 사본)
- 착수계 1부(공문 포함) -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1부
※ 참여기술자는 관련 법령 규정에 적합한 자격요건 이상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 과업 수행 계획서 1부
- 설계용역 수행 조직표 1부(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 기재)
- 하도급 예정(하도급 승인요청은 착수 후 30일 이내 제출) 현황 1부
- 참여기술자 구체적 업무 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재직증명, 이력서 등 각 1부
- 보안 각서 각 1부
- 설계용역 예정 공정표(건축설계의 납품 예정 일자 명시) 1부
- 계약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 1부
- 기타 관련서류(설계용역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업무신고필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등기사항 등)를 포함한 USB
-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수급인은 착수계 제출 후 14일 이내에 착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 1) 호로 승인된 자료를 근거로 당해 용역의 책임기술자가 지정 장소에서 설명해야 한다.
나. 실시설계 제출 시 ※ 설계도서 작성 요령 “실시설계” 참조
1) 실시설계 도서 일체
2) 실시설계 작성 요령에 따라 실시설계도서에 대하여 정한 사항
3) 실시설계보고서(종합보고서)
4) 실시설계 검사원
5) 공사 예정 공정표(공기산출근거 포함)
6) 건축협의서(필요시)
7) 각종 인증 관련 업무(설계단계의 예비인증 등 / 수수료 발주처 부담)
8) 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필요시)
9) 설계용역 손해배상보증보험서 2부
10)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11) 관련 서류를 포함한 USB
3. 업무협의 및 보고
가. 업무 보고
1) 수시보고
- 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업무 회의
1) 일반사항
- 설계자는 설계 진행과 관련 업무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책임기술자가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 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 본 설계 지침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 설계자는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 장소와 참석 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
2) 업무 착수 회의
- 업무 착수 회의는 착수일 또는 착수일로부터 늦어도 14일 이내에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개최한다.
- 업무 착수 회의 시 책임기술자는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진행계획을 설명해야 한다.
3) 실시설계 보고회
- 발주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실시설계보고회를 개최할 경우, 지정된 일자에 실시설계 성과에 대하여 보고회를 개최한다.
- 과업 수행자는 보고회 발표일 7일 전까지 발표 자료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시회의
- 설계 진행 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실시설계 보고 등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해야 한다.
5) 사업수행 조건
- 본 사업에 필요한 관련 인·허가를 받거나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업무는 사업자가 수행해야 한다.
- 사업자는 용역기간 동안 관련기관 또는 자문단의 회의 개최 시, 참석하여 진행 상황과 설계내역 설명 및 의견수렴, 의견을 청취한다.
- 과업 수행 중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중지할 수 있다.
다. 기타 회의 / 업무보고 및 회의 내용의 기록
1) 발주처의 필요에 의거 각종 기술적인 사항 검토회의, 이해관계자 회의를 포함한 각종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수급인은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해당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회의 진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발주처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3) 각종 업무보고 및 회의에서 협의된 사항을 회의록에 작성하고 참석자의 서명을 받은 후 다음 날까지 발주처에 제출해야 한다.
4. 설계도서 작성 요령
가. 실시설계
1)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 건축설계용역」의 준공 성과품을 기준으로 통합검수고의 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 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발주자의 요구조건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2) 현장조사 방법
- 현장조사는 관련 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해야 한다.
가) 문헌 및 서류조사
(1)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
(2) 해당 관할관청으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특이한 사항을 모두 조사해야 한다.
나) 현장조사
(1) 대지의 지상과 지하 매설물, 지형의 개황, 주변 수목, 대지 내 경작물, 대지 내 소음·진동, 주변 공사 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 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고 전체를 확인 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해야 한다.
(2)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 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해야 한다.
(3)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 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해야 한다.
(4)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방법,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다) 지장물 조사
(1)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상의하여 적절한 보호 방안을 수립해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한다.
(2)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되어야 한다.
- 문헌 및 서류 조사에 의해 조사된 결과는 설계 시 현장조사 보고서로 작성·제시해야 하며, 종결 보고서에 첨부해야 한다.
3) 일반사항
-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 건축설계용역」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 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 시공 중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이 최소화 되도록 조사·설계해야 한다.
- 타 공종에서 설계된 주요 장비의 용량 산출을 반영하여 주요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 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 납품 전에 발주자가 검토용 설계도서 제출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검토용 도서 제출 일자 발주자와 협의).
- 설계 방법, 품질관리 혹은 구조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 및 특수시공이 강조되는 경우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은 해당 도면에 NOTE 하며, 작성 도면별로 상호 연계시키며 관련도면은 별도 공간에 표기해야 한다.
-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 공학적 경제적인 특수공법, 신공법 적용 적극 반영 등 경제성 있는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면밀히 검토하여 각 관련분야에 반영
- 공사 중 각종 시설 및 인력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검토 반영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건설폐기물처리 분리발주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시설 공사와 분리해 관련 설계도서는 별도 작성 제출
-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른 총사업비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기본계획과 설계 시 산정한 금액 차이가 있을 시 그 사유 및 내역을 보고서에 수록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조정 시 자료 작성
-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영향평가,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결과를 설계에 반영해야 하며, 본 과업과 관련된 용역수행자간 적극 상호 협조해야 한다.
-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용역,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에너지사용계획용역 등 결과를 반영하여 건축 인허가 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4) 설계서 구성
- 건 축 가) 설계 설명서
(1) 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2) 설계개요: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최고 높이 등
(3) 사전조사사항: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사전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설계 내용에 반영
(4) 세부시공방법
(5) 공사비 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6) 색채 사용 계획 (7)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8)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계획서 (1) 설계 근거 기준 (2)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3) 제반 하중 조건에 대한 분석 (4) 각부 구조 계획
(5) 구조성능(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6) 지진에 대한 고려 사항 등 (7) 구조계산서 다) 시방서
(1) 당해 공사에 필요한 표준 및 전문시방서
(2) 전문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 순서 등이 모두 기술
라) 도면 종류
(1) 부근안내도: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2) 조감도(투시도): 천연 색채 사용 (3) 도면 목록표
(4) 배치도: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경계선에서 거리, 부수 시설의 위치, 레벨표시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5) 부분 배치도: 상기 배치도를 구체적으로 표시
(6) 구적도 (7) 건축면적 산출표
(8) 내·외부 마감표: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 실내 재료 마감표는 개정된 건축법령에 따라 건축자재 성능 및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함.
(9) 각층 평면도(축척: 1/100정도), 단위 평면도(축척: 1/50정도)
(10) 천정 평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11) 단열 및 방수계획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12) 지붕 평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13) 입면도(4면):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14) 주단면도: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표기
(15) 주단면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16) 각부 구조 평면도(축척: 1/100정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17) 각부 구조 단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18)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19) 기둥·보 위치 및 일람표: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20) 조경계획 평면도: 축척, 식수 평면 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21) 조경시설물 공사 계획도: 잔디, 벤치 등
(22) 색채 사용 계획도면 및 기타 필요한 도면
(23)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마) 공사비 산출서: 수량 및 공량 산출 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5. 설계도면 작성 요령
가. 설계도면 표기
1)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제2절 1-4(사용언어)에 의한다.
2) 도면 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공 종
건축
건축 구조
인테리어
토목
조경
기 호
A
S
EX
C
L
3)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 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 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해야한다.
- 각부 치수 및 사용 자재의 명확한 표기
- 각종 사용 자애의 설치 상세도 작성 후 관련 평면도에 명기
- 각종 자재의 품질, 규격, 형태의 표시
- 각종 설비 및 구조연결 부위의 위치, 접합 방법, 이음 길이 등을 명기
- 각종 부착물 및 부품에 대한 명시
- 특수공법에 대한 공인기관의 기술 검토 보고서 첨부 및 설명서(상세도)의 작성
- 도면 이해를 위한 주기 사항 및 시공 시 유의 사항 명시
- 부호, 방향, KEY PLAN, GRAPHIC SCALE 등
- 계획고, 깊이, 구배, 연장 등 표시 - 계통설명도 - 수량 집계표
- 건축, 토목, 조경 등 기타 부대설비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표시
-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 검토서 첨부
- 기타 관계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 명기
나. 설계도면 작성
1) 도면규격은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해야 한다.
3) 건축, 토목 등 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 간 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게 하며, 특히 건축 구조(보 등) 계획과 각 공종(설비 등)의 계획이 상충되지 않도록 해당 부분 단면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4) 설계도서 작성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07호(2024.12.31.)의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의하여 작성해야 하며, 설계도면에는 설계자, 제도자, 검수자, 확인자, 책임기술자 등 서명 날인하고 종결 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6. 시방서 작성 요령
가. 시방서는 설계도면에 표기하기 어려운 시공 방법, 품질기준 등을 명기해야 한다.
나. 시방서는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자재시방서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 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관련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한다.
라. 표준시방서에는 설계개요, 인허가 사항, 일반 시공 방법에 관해 기술한다.
마. 전문시방서에는 표준시방서에 포함되지 않은 다음 사항을 포함 작성해야 한다.
1) 레미콘 구입 시 KS 규정상 슬럼프 허용오차를 고려하여 현장 타설 시 소정의 슬럼프치가 확보될 수 있도록 특별시방서에 명기할 것.
2) 각종 자재 및 부품의 시공 방법(가공, 조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
3) 각종 구조공법과 이에 따른 부수 시설 및 장비사용에 관한 사항
4) 관련 공사 간의 시공 책임 한계 명시
5) 가설시설물의 설치에 관한 사항(가건물, 비계, 흙막이, 형틀 등)
6) 기타 도면에 명기할 수 없는 사항의 설명
바. 자재 시방서에는 사용 재료의 품질, 규격 등과 관리(검사, 시험, 운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사. 특수공법 및 특수자재로써 국내 관련 규정이 없을 경우 그 품질, 규격 및 시공 방법에 대하여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 작성해야 한다.
아. 사용 자재에 있어서는 제조회사의 고유 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
자. 도면 및 시방서 콘크리트의 품질(강도, 슬럼프치, 설계방법, 시공순서, 콘크리트타설 순서, 균열 방지 대책, 양생 방법 등)에 대해 명기해야 한다.
7. 내역서 작성 요령
가. “수급인”은 용역성과품 제출 시 건축, 토목, 조경 등 분야별로 내역을 분리하여 작성 제출해야 하며, 총괄 서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출해야 한다.
나. 예산내역서의 작성은 일위대가표 및 정부제정 관련공사 표준품셈을 적용해야 한다.
다.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또는 조달청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작성하며, 임의로 타 공사의 내역 단가를 적용해서는 안된다.
라. 공사비 내역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준한다.
1) 재료비
- 관급자재는 조달청(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자재 가격을 기반으로 한다.
- 조달정보지에 미수록된 자재는 재정경제원에 등록한 전문기관에서 조사, 공표한 3개 이상의 물가지 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을 적용한다.
- 상기에서 조사, 공표한 가격이 없는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현장 조사 실시, 정확하게 확인하여 적용한다.
- 규격제품 중 조달청 3자단가 등록 제품에 대한 관급자재(시멘트, 철근, 레미콘 등)는 조달 수수료를 포함하여 도급공사 금액과 별도로 작성한다.
2) 직접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및 중소기업중앙회 등에서 공표한 시중노임을 적용한다.
3)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예정가격 작성 요령과 관련 법에서 정하는 법적 부담금과 조달청에서 공고한 각 공사별 제비율 적용 기준에 준하며, 모든 경비 등은 법적 요율 이내로 적용한다.
4) 본 공사가 품질시험 대상 공사일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의한 품질관리비를 반드시 계상해야 한다.
마. 공사비에는 지장물 철거비, 폐기물 운반·처리비, 지장물 이설비 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해야 한다.
바.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 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 근거를 기록해야 한다.
사. 표준품셈에 명시되지 아니한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외국의 관련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국내의 기술수준과 여건이 감안되어야 한다.
아.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해야 한다.
자. 복합단가의 산출은 일위대가표를 작성하여 국내관련 기준 및 외국의 사례를 참조 작성해야 한다.
차.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 자료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카. 운반비는 운반장비, 운반거리, 도로상태 등 운반비 산정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을 첨부해야 한다.
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녹색제품을 활용해야 한다.
파.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공사용 자재 관급자재 구매 시 중소기업제품을 최대한 반영
8. 설계도서 납품 목록
가. 실시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비고
1
종합보고서
A4
10
부
1부로 작성
2
설계설명서
A4
5
부
3
설계도면
A2
5
부
평철
4
설계도면
A3
5
부
반접이
5
계산서
A4
5
부
각 5부
6
내역서
A4
5
부
7
수량산출서
A4
5
부
8
단가산출서
A4
5
부
견적서 포함
9
일위대가표
A4
5
부
10
표준시방서
A4
5
부
11
전문시방서
A4
5
부
12
관급시방서
A4
5
부
13
보고용 판넬
A0
1
부
반접
14
조감도
A1
2
부
액자형
15
패널(투시도)
A1
2
부
필요시
16
설계안전성검토보고서
A4
2
부
필요시
17
공사 예정 공정표
1
부
전공종 포함
18
USB
5
SET
공종별 통합
가. 공종별 실시설계서 제출 목록
1) 조감도는 필요한 경우 제출 시 별도로 A4 규격 5매와 원본 File을 USB로 제출
2) 폐기물 처리는 관련 규정에 의거 분리발주 시 별도 제작 제출
3) 위 제출 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
4)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성과품(납품 수량 등은 발주자 필요시 추가 납품을 요구할 수 있음)
나. 완료보고서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공종,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자재에 선정사유 및 색채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 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왼쪽에 철해야 한다.
다.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 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해야 한다. 특기시방서에 명시된 공종 중 발주청이 지정하는 주요 공정은 별도로 공정표를 작성한다.
라. 각종 계산서: 수리 계산서, 배수시설 계산서, 구조 계산서 등 포함
마. 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필요시)
1) 설계과정 중에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 요소 및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로써 위험요소/위험성/저감 대책 형태로 작성(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서식 반영)
2)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 포함
제3장 분야별 과업 내용서
1. 일반 사항
가. 본 설계는 건축설계지침서를 따라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 건축설계용역」의 준공 성과품을 최대한 반영하며, 준공 성과품의 수정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요구 시에는 적극 검토·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시, 수급인 임의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 측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건축, 토목, 조경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다. 설계는 에너지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한다.
1)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고단열 건축자재 사용, CO2 저감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사용자재ㆍ장비 등 녹색성장 방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라. 각종 계간기준은 외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마. 신개발 공법이나 자재 등을 개발하여 설계 반영 시에는 검토보고서가 있어야 한다.
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특정제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규격제품으로 조달청 3자단가계약 등록 물품일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사. 영구적이고 내구적이며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자재를 선택하고,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정상적인 공정을 방해하거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건축자재의 사용은 배제한다.
아. “수급인”은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도로 등과 연계하여 설계해야 하며, 사전조사 시 도로의 연결 관계, 지반상황, 우ㆍ오수관의 위치, 가스관의 위치, 전기 인입점, 국선 및 유선방송 인입점 등은 물론 과거의 기상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 각종 편의시설 및 위생시설은 사용자가 편리하고 합리적인 유지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 등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차. 자재 및 장비선정 시 신기술제품, 조달청 우수제품 등 사용 검토하여야 한다.
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직접구매 대상 품목에 대하여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타. 용역종료 후 공사 진행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설계도면 미비 및 부적합한 부분, 산출근거 상이, 구조계산서 상이 등)하여, 발주기관의 공사감독관이 요구할 때 용역 수행자는 즉시 설계변경 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파. 기타 “발주처”의 요구사항 반영 및 과업의 범위를 모두 포함하며, 소요비용은 설계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별도 비용 지급은 없다.(단, 추가 구조검토 등 설계 중 필요한 사항이나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비용 지급)
2. 건축 설계조건
가. 건축 일반사항
1) 수급자는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인구 등)의 협의내용, 필지 제약사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건축 관련 법규(조례 포함) 등을 열람 확인 후 규정에 위반됨이 없도록 설계한다.
2) 기존시설 기능, 시스템 및 주변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사전 충분히 파악하여 각각의 용도가 요구되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또한 건축과 실내디자인, 관리 운영계획이 상호작용 가능하고 연계성을 갖춰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3) 각 시설은 전기, 통신, 기계, 방재, 가구 등에 이르기까지 사무자동화(OA), 통합보안시스템(IS) 등 최신식 자동관리가 될 수 있고 에너지 절약형 기술을 최대한 적용하여 설계한다.
4) 사업의 추정 공사비를 분석하고 경제성과 수익성을 최대한 고려한다.(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5) 친환경 자재 사용 및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한다.
-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 에너지 절약형 설계를 위한 창호, 내ㆍ외벽 슬래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결로 등 에너지절약형 구조를 지향
6) 친환경 제로 건축물 계획으로 건물 외부로 유출되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며 방수, 방습, 단열, 차음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7) 서비스 공간 및 하역 공간이 과소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8) 계획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사용 기간을 상정하여 사용 조정 및 용도 변경에도 대응 가능토록 필요에 따라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고려한다.
9) 내구성 향상에 특별히 고려하고 건축 설비 및 건축 비(非)구조 부재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사용 기간에 따라 수선이 용이하도록 한다.
10) 차음
- 각 실에 대한 외부 소음을 차단하고, 내부에서의 음의 반사 등을 감소키 위하여 천정 공간 부분까지 관통된 칸막이벽 등을 설치하여 차음 성능의 향상과 흡음판 등의 설치를 고려한다.
11) 결로
- 외벽 결로 방지를 배려함과 동시에 외부에 면하는 마감면 등의 결로의 저감, 결로수 등의 처리를 고려한다.
- 외벽에 면하는 실런트 등의 결로 방지를 도모한다.
- 이외에 일반적인 열교 방지를 고려한다.
12) 동해
- 마감재는 동해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 탕비실, 욕실 및 화장실 등의 급배수 배관은 필요에 따라 보온처리를 하고, 원칙적으로 외벽면의 배관은 피한다.
나. 배치 및 동선계획
1) 주변 환경에 따른 구조안전성 확보, 공사 차량 및 자재 반‧출입, 작업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고, 주변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가 충분하도록 계획한다.
2) 차량동선과 보행자 동선을 적절히 고려한 주차장을 배치하고, 사업대상지 부근의 지역 주민과 증가하는 시설 방문객을 고려하여 법적 주차면수 이상 적정 주차면수를 확보한다.
3) 장비 반입, 각종 서비스 차량 및 비상 시 긴급차량 출동을 고려한 주차공간을 계획한다.
4) 보행동선, 차량동선, 서비스동선, 비상 시 대피 및 소방진입용 동선 등은 각각의 특성에 맞게 구분하여 계획하고, 피난 시 효율적인 동선을 고려한 출입구를 계획한다.
5) 시설별 이용시간에 따라 개별 운영이 가능하도록 동선, 공간 및 설비계획을 반영한다.
다. 구조계획
1) 구조계획은 지하층 및 지상층, 그리고 데크 하부의 시설 기능에 부합하는 경제성, 안정성 및 시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한다.
2) 기 초 : 지질조사 보고서, 현장주변 자료를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기초방법을 채택하여 시공여건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다.
3) 구 조 : 장기, 단기하중 및 지진에 의한 처짐과 비틀림 방지 등 구조체 변형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으며, 향후 공간 활용 및 재배치를 고려, 이용시설과 관련하여 적합한 건축구조기준(하중 등)으로 설계한다.
4) 구조계산은 객관성이 있는 국내외 관계 규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적정성 여부에 대한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구조계산에 착수해야 한다.
5) 구조계산 전산 시 입력데이타를 명기한다. (프로그램 타당성, 공인여부, 해석방법, 적용하중 등 단계별 구체적 과정 설명)
6) 구조 안전은 관계법에 따라 전문가의 확인을 받고, 사용하는 건축 재료의 품질은 관계법에 의거, 공인된 것이어야 한다.
7) Expansion Joint부의 방수처리 계획 명기한다.
8) 구조도면 작성 : 구조도면은 법령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구조 도면은 매 장마다 건축구조기술사가 검토한 후 날인(서명)하여야 하며, 도면작성자 및 구조계산자와 그 연락처를 기록하여야 한다.
9)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 하중 및 풍하중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구조기준에 관한 규칙, 철근콘크리트 구조계산규준 및 강구조 계산규준 등에 의거·산정한다.
10) 주요재료는 KS규정에 명시된 강도 및 제반 특성의 범위 내에서 시공성과 수급여건을 감안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11) 옥외 시설물은 지진, 태풍, 폭설, 폭우 등을 고려하여 안정성 확보에 유의한다.
12) 기존 설계된 건축물과의 구조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발주청에 보고하며 필요시 추가 구조 검토를 실시한다.
13)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의 기준에 따라 계획한다.
14) 수급인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과 관련한 설계내용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미반영시 이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를 기술적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라. 기타사항
1) 수급인은 각종 관계법규 및 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며 설계 완료 이전이라도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항시 그 성과를 정리하여 제출토록 한다.
2) 수급인은 각종 인증획득을 위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설계용역 기간 내 예비인증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심사기관에 제출된 서류가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완 및 반려 등이 되어 추가 심사수수료가 발생 될 시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진행한다.
3) 수급인은 각종 인증획득을 위하여 별도 추진하는 인증관련 용역내용을 적용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토목 설계조건
가. 토목 일반사항
1) 건축 시설물 설치를 위한 토공사(주-터파기)이므로 건축계획과 공사부지의 지형, 토질, 암반 상태 등 현장을 철저히 분석 조사하여 건축물 등 기타 시설물과 일치 및 연관되도록 설계하고 토공의 공학적 해결과 경제, 안전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물량 산출 및 경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2) 굴착 및 발파에 따른 소음, 먼지,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경보전법 등 각종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굴착 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시공과정 시 인접 시설물 피해(균열, 붕괴 등)를 방지하고자 초기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인접 시설물에 설치 할 계측장치 항목(종류), 수량,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공사 진행에 따른 기존 시설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관련 민원 등에 대비해야 한다.
4) 주변 건축물에 대한 사전 상태조사를 실시하여 지하 터파기, 흙막이 가시설공사에 따른 공사 중 영향(소음, 먼지, 진동 등)을 검토하고, 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주변의 피해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한다.(지하 터파기 시 암반인 경우 무진동, 무소음 공법 적극 검토 등)
5) 지하 토공작업 설계 시 공사구역은 물론 인접구역의 도시가스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이때 관계기관과 협의 후 처리방안을 설계도면, 지침서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6) 본 설계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 다음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한다.
- 공사 중 표면수 처리 방안, 지하수 발생 시 지하수 처리방안
- 주변지반 및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시설 공법설계
- 지하굴착 및 기존 지형 절토 시 사토반출 방안
-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소음, 진동 등의 처리대책
7) 구조물 계획 시 건축, 기계, 전기, 설비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반 토목 시설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8) 구조물 등은 건물, 조경 및 주변 환경과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9) 하수의 배수방식, 계통, 방류위치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존 및 신설 배수시설의 정비현황 등을 현장 조사하여 배수의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한다.
10) 건설기계는 토공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기계를 사용한다.
11) 각종 적용기준은 최근 개정된 공사시방서 및 관련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12)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조경도,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계획 평면 및 하수종단도는 세분하여 확대된 도면에 작성한다.
1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터파기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해당사업에 대한 지하안전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시 받도록 한다.
14) 기존 시설(포장, 경계석, 토목, 우오수, 수목 등) 철거 시 상세한 조사를 통해 위치 및 숫자를 명백히하여 철거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토공사
1) 토공은 가급적 절토, 성토량이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중간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건설기계 선정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주행성을 확보토록 한다.
다. 건물 내 우ㆍ오수 설계
1)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ㆍ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단면 결정시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되 관거인 경우 최소관경이 200㎜ 이상이 되도록(유관부서와 사전협의) 한다.
4) 우수관 및 오수관이 지형구배상 부득이 3.0m/sec 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내로 유도하도록 한다.
5)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도로 및 포장 설계
1) 도로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도로, 주차장 등 포장두께는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두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 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마. 상수도
1)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바. 기 타
1) 부지 경계부근은 도로, 인접대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일반적인 부지내의 비탈면의 구배는 1 : 1.5를 기준으로 하고 그 보호방법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방법으로 계획하여야 하나 비탈면의 구배가 높을 경우(5m 이상)에는 반드시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여 사면 구배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사토장(또는 토취장)의 철저한 조사 및 그 결과를 내역에 반영한다.
5) 필요시 토량이동계획도를 작성한다.
6) 설계내용은 반드시 연접한 연축도시개발 사업과 협의 후 지질조사를 반영하여야 한다.
4. 조경 설계조건
가. 조경 일반사항
1) 통합 검수고 설계에 따라 기존 조경이 변경될 시 변경되는 사항을 적용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2) 주변환경과 전체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보행자 동선 및 차량 동선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식공간 및 녹지를 계획하여야 한다.
3) 조경공사 설계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전체부지에 대한 조경계획(Master Plan)을 실시하여 녹지공간을 적정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인근 경관녹지 및 공원등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나. 배식계획
1) 식수의 종류는 대전시를 상징할 수 있는 나무로 선정하며, 그 외의 수종은 주변환경 및 외부공간의 성격에 적합한 식재를 선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광장, 휴식 공간 등의 주변공간에는 지반고 2m 이상의 녹음식재를 도입하여 시계를 방해하지 않도록 한다.
3) 각종 외부공간의 특징에 적합한 식수를 선택하여 외부공간의 기능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다. 조경시설
1) 조경시설물은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내구성이 좋은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2) 조경시설물 및 수목식재 표현은 토지이용계획, 배치계획, 수목식재 계획, 조경시설물 계획, 동선계획 등에 포함시켜 설계한다.
3) 지하 구조물 및 지상구조물과 관련된 녹지대는 옥상조경에 준하여 별도의 배수시설을 계획하여야 한다.
5. 기계설비 설계조건
1) 기계 분야에 대한 설계는 분야별 설계자 및 해당 감독관과 협력하여 설계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6. 전기 설계조건
1) 전기 분야에 대한 설계는 분야별 설계자 및 해당 감독관과 협력하여 설계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7. 정보통신 설계조건
1) 통신 분야에 대한 설계는 분야별 설계자 및 해당 감독관과 협력하여 설계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8. 소방 설계조건
1) 소방 분야에 대한 설계는 분야별 설계자 및 해당 감독관과 협력하여 설계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붙임 서식 〔붙임 1〕 착수계
착
수
계
감독경유 :
(인)
○ 사 업 명 :
○ 계약금액 : 금
원 (금
원)
○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 착수년월일 :
년
월
일
○ 완료년월일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202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대표이사 :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붙임 2〕 보안각서
보 안 각 서
○ 용 역 명 :
설계용역
○ 계약 일자 : 202 .
.
.
○ 착수 일자 : 202 .
.
.
○ 완수예정일 : 202 .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 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수행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3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성
명 :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붙임 3〕 책임기술자선임계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2 .
.
.
4. 착수 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붙임 4〕 참여기술자명단
참 여 기 술 자 명 단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 용역참여자(총괄ㆍ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자)
분야별
참여 기술자
서명
(실명)
소속업체명
참여업무
내
용
참여기간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자격사항
자격등급
자격증번 호
〔붙임 5〕 하도급승인 요청서
하도급승인 요청서
1. 용 역 명 :
설계용역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2 .
.
.
4. 착수 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기타 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인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하고자 하오며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의거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대전광역시장 귀하
〔붙임 6〕 월간공정보고
월 간 공 정 보 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 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 . . . ∼ 20 .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 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붙임 7〕 주간공정보고
주간공정보고
□ 용 역 명 :
□ 용역개요
○ 용역기간: 202 .
.
. ~ 202 .
.
.
○ 공정수행기간: 202 .
.
. ~ 202 .
.
.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진행사항
예정사항
비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전기분야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
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진행공정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붙임 8〕 작업일지
작 업 일 지
일
자
착 공 일 작 성 자 준 공 일 인 력 투 입 현 황
기술자명
전일까지
금 일
누 계
특 기 사 항
과
업
수
행
내
용
※<hp:fwSpace/> 각 분야별로 진행과정 및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hp:fwSpace/>
다만, 지면 부족 시는 별도 첨부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 4.설계공모 추진일정(안).hwpx =====
붙임1
대전도시철도 2호선 연축차량기지 건축 보완설계공모 추진일정(안)
일 시
추진 일정
비 고
‘26. 10. 1.(목)
설계공모 공고
(7일간)
ㆍ[세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 서비스
https://cloud.eais.go.kr/
‘26. 10. 8.(목)
등록
(1일)
ㆍ장소: 대전광역시청 1층 민원인 접견실
ㆍ시간: 09:00~18:00
‘26. 10. 14.(수)
현장설명회 등
(1일)
ㆍ장소: 연축차량기지(대덕구 연축동 297번지)
(필요시․등록자 요구시) 1호선 차량기지 견학
ㆍ시간: 14:00~18:00
※ 현장설명회 장소 변경 시 추후 별도 통지
‘26. 10. 19.(월)
질의서 접수
(1일)
ㆍ설계공모 질의 서식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능
ㆍ접수시간: 09:00~18:00
ㆍe-mail: [email protected]
※ 기한 내 접수된 질의서에 한해 유효
‘26. 10. 26.(월)
질의서 회신
ㆍ현장설명회 참석자 모두 전자우편 발송
※ 기한 내 접수된 질의서에 한해 회신
‘26. 11. 16.(월)
공모안 제출
(공고일~45일)
ㆍ장소: 대전광역시청 1층 민원인 접견실
ㆍ시간: 09:00~18:00
‘26. 11. 23.(월)
공모안 심사
ㆍ장소 및 시간: 추후 결정
‘26. 11. 25.(수)
당선작 발표
ㆍ[세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정보 서비스
https://cloud.eais.go.kr/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등록 및 현장설명회 참가자에 한해 공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