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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23916] 영암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사업 건축 설계(제안) 공모 공고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4.5억원
#용역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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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영암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사업 건축 설계(제안)공모).hwpx =====
영암군 공고 제2026-1503호

「영암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사업」
건축 설계공모 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 기준,「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에 따라 영암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사업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설계안 발굴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설계 공모(제안공모)를 공고합니다.

2026. 9. 영암군재무관

개 요
○ 공 모 명: 「영암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사업」건축 설계공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영암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사업
  •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영암읍 역리 46-2번지 일원
  •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체육시설
  • 용

도 : 운동시설(부속 숙소)
  • 부지면적 : 4,873㎡
  • 연 면 적 : 2,200㎡ (연면적은 ± 5%이내 조정 가능)
  • 예정공사비 : 9,388,871천원

* 건축, 기계설비, 전기, 소방, 통신분야 포함

* 각종 설비 인입(전기, 가스, 수도 등)에 따른 시설부담금 포함

  • 예정설계비 : 489,640천원(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설계 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공휴일 포함)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향후 달라질 수 있음

○ 공모방식: 설계공모(제안공모)
○ 공모안 제출(작품접수) : 2026. 10. 28.(수) 09:00 ~ 17:00
○ 설계범위: 기본(계획 및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참가 등록
○ 등록일시 : 2026. 09. 15.(화) 09:00 ~ 17:00
○ 등록장소 :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인재육성체육과 스포츠시설팀(의회동 4층)
○ 등록방법 : 방문 또는 e-mail 접수

  • 참가등록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이 등록장소에서 직접 등록

  • e-mail을 통한 참가등록의 경우 반드시 유선(☎061-470-2258) 확인하며, 우편 팩스 접수 불가

○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제7조 및 같은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법인’을 포함)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갖춘 자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자(이 경우 주 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3)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해당 응모자 전부의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 설계공모 작품 접수 시 공인기관(건축사협회 등) 발급 증빙서류 첨부

  •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소방·통신 분야 등의 자격이 없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등 각 분야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 및 신고 등을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선된 자(공동응모자의 경우 대표자)가 대표자가 된다.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 자격제한

  • 응모신청 등록일로부터 공모(안)접수 기간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참가신청(공모참여) 할 수 없다.

※ 응모신청(공모참여) 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공동응모자 포함)

  • 해당 기한 내에 건축 설계공모 응모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자
  •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거나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한 자

○ 제출서류
* 설계공모 응모 신청시 필요서류
가. 설계(제안)공모 응모 신청시
1. 설계(제안)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1)
2. 대표자 선임계 (서식 2)
3. 설계(제안)공모 참여자 명단 (서식 3)
4. 공동응모협정서 (서식 4)
5. 청렴서약서 (서식 5)
6.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서식 6)
7. 위임장 (서식 7)
8. 사용인감계 (서식 8)

나. 설계공모 진행 중
9. 설계(제안)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9)
10.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0)

다. 설계(제안)공모 응모작 제출시
11. 설계(제안)공모 응모작 제출서 (서식 11)
12. 제안서 발표 참가자 명단 (서식 12)
13. 설계(제안)공모 제안서 표지 서식 (서식 13)
14.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 14)
15. 건축개요 및 시설 면적표 (서식 15)
16. 각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서식 16)
17.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17)
18.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서식 18)

* 기타
1. 건축사면허증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2.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행정처분 사항 증빙서류
3. 인감증명서
4. 기타 등록 및 확인용 서류 등(요청 또는 필요시)

추진 일정
연번
구 분
일 정
비 고
1
사전규격공고
2026. 09. 04.(금)
조달청 나라장터
2
제안공모공고
2026. 09. 10.(목)
조달청 나라장터, 세움터
3
참가등록
2026. 09. 15.(화)
09:00 ~ 17:00
방법: 방문 또는 E-mail 접수
장소: 영암군청 인재육성체육과
E-mail: [email protected]
(반드시 유선 확인할 것, 061-470-2258)
4
현장설명
시행 안함.

5
질의서 접수
2026. 09. 17.(목)
09:00 ~ 18:00
E-mail 접수
(반드시 유선 확인할 것, 061-470-2258)
6
질의회신
2026. 09. 22.(화)
E-mail 일괄발송
7
제안서 접수
2026. 10. 28.(수)
09:00 ~ 17:00
시간: 09:00 ~ 17:00
장소: 영암군청 인재육성체육과
대상: 참가등록 업체에 한함
방법: 방문 접수만 가능
8
제안서 발표 및 심사
2026. 11. 05.(목)
14:00 ∼
장소: 영암군 종합스포츠타운 3층 회의실
(우리 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심사결과 발표
2026. 11. 11.(수) 예정
영암군 누리집 공고, 세움터
10
도서반환
당선작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반환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되지 않은 작품은 임의처분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통보

※ 기피신청 제출(공모안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전까지)

※ 공모 기간중 응모자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순 번
분 야
성 명
소 속
비 고
1
교수
김지형
경상국립대

2
건축사
임준현
건축사사무소보다

3
교수
박성진
국립목포대학교

4
건축사
임성진
(유)가람건축사사무소

5
건축사
김시원
㈜종합건축사사무소 시담

6
교수
유창균
국립목포대학교
예비
7
건축사
김한얼
㈜한일종합건축사사무소
예비
8
건축사
이한
전남개발공사
예비

○ 심사방법 :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작품심사
○ 심사기준, 실격 및 감점기준 등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시상 내역
○ 당선작 : 해당 설계용역 수의계약권
○ 기타 입상작
구 분
보상대상
보상금 지급기준
비 고
기타입상자
1개업체
우수작 : 13,333,000원
부가세 포함,
대표건축사에게 지급
2개업체
우수작 : 16,000,000원
가 작 : 12,000,000원
3개업체
우수작 : 16,000,000원
가 작 : 12,000,000원
가 작2 : 8,000,000원
4개업체
우수작 : 16,000,000원/ 가 작1 : 12,000,000원
가 작2 : 8,000,000원/ 가 작3 : 4,000,000원
비고 : 1) 공동응모인 경우 대표사에 지급

2) 채점결과 동점인 경우는 해당 순위 간 보상금을 균등지급하며, 입상작으로선정된 자가 당선작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을 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작품 수에 따라 입상자 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제21조(공모비용의 보상)에 따라 보상됨.

기 타
○ 본 공고문에 나열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과업지시서에 따르며, 설계공모 지침서 등은 나라장터에 첨부되어 있으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영암군청 인재육성체육과 스포츠시설팀으로 문의바랍니다.
※ 연 락 처 : 영암군청 인재육성체육과

조 정 민 (☎ 061-470-2258, [email protected])

===== 공고문(영암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사업 건축 설계(제안)공모).pdf =====
영암군 공고 제2026-1503호

「영암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사업」
건축 설계공모 공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제9장
설계공모 낙찰자 결정 기준,「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6-250호)」에 따라 영암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사업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설계안 발굴을 위해 다음과 같이 설계 공모(제안공모)를 공고합니다.
2026. 9.

영 암 군 재 무 관
개 요

○ 공 모 명: 「영암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사업」건축 설계공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영암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사업
  •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영암읍 역리 46-2번지 일원

  •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체육시설
  • 용

도 : 운동시설(부속 숙소) - 부지면적 : 4,873㎡ ㎡ (연면적은 ± 5%이내 조정 가능) - 연 면 적 : 2,200

  • 예정공사비 : 9,388,871천원

* 건축, 기계설비, 전기, 소방, 통신분야 포함
* 각종 설비 인입(전기, 가스, 수도 등)에 따른 시설부담금 포함

  • 예정설계비 : 489,640천원(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설계 기간 : 착수일로부터 210일(공휴일 포함)

※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향후 달라질 수 있음

○ 공모방식: 설계공모(제안공모)
○ 공모안 제출(작품접수) : 2026. 10. 28.(수) 09:00 ~ 17:00
○ 설계범위: 기본(계획 및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참가 등록

○ 등록일시 : 2026. 09. 15.(화) 09:00 ~ 17:00
○ 등록장소 :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인재육성체육과 스포츠시설팀(의회동 4층)
○ 등록방법 : 방문 또는 e-mail 접수

  • 참가등록은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이 등록장소에서

직접 등록 ☎

  • e-mail을 통한 참가등록의 경우 반드시 유선( 061-470-2258) 확인하며,

우편 팩스 접수 불가 ○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제7조 및 같은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법인’을 포함)로 관계 법령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외국 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갖춘 자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자(이 경우 주 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3)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해당 응모자 전부의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 설계공모 작품 접수 시 공인기관(건축사협회 등) 발급 증빙서류 첨부
  •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소방·통신 분야 등의 자격이 없는 경우 「전력기술

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등 각 분야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 및 신고 등을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
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선된 자(공동응모자의 경우 대표자)가 대표자가

된다.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 자격제한

  • 응모신청 등록일로부터 공모(안)접수 기간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참가신청(공모참여) 할 수 없다.
※ 응모신청(공모참여) 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공동응모자 포함)
  • 해당 기한 내에 건축 설계공모 응모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자
  •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거나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한 자

○ 제출서류
* 설계공모 응모 신청시 필요서류
가. 설계(제안)공모 응모 신청시
1. 설계(제안)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1)
2. 대표자 선임계 (서식 2)
3. 설계(제안)공모 참여자 명단 (서식 3)
4. 공동응모협정서 (서식 4)
5. 청렴서약서 (서식 5)
6.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서식 6)
7. 위임장 (서식 7)
8. 사용인감계 (서식 8)

나. 설계공모 진행 중
9. 설계(제안)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9)
10.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0)

다. 설계(제안)공모 응모작 제출시
11. 설계(제안)공모 응모작 제출서 (서식 11)
12. 제안서 발표 참가자 명단 (서식 12)
13. 설계(제안)공모 제안서 표지 서식 (서식 13)

14.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 14)
15. 건축개요 및 시설 면적표 (서식 15)
16. 각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서식 16)
17.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17)
18.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서식 18)

* 기타
1. 건축사면허증 및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확인증
2.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행정처분 사항 증빙서류
3. 인감증명서
4. 기타 등록 및 확인용 서류 등(요청 또는 필요시)

추진 일정
연번

구 분 일 정 비 고 1 사전규격공고 2026. 09. 04.(금) 조달청 나라장터 2 제안공모공고 2026. 09. 10.(목)

조달청 나라장터, 세움터
방법: 방문 또는 E-mail 접수

3 참가등록 2026. 09. 15.(화) 장소: 영암군청 인재육성체육과 09:00 ~ 17:00

E-mail: [email protected]
(반드시 유선 확인할 것, 061-470-2258)

4 현장설명 5 질의서 접수 6 질의회신

시행 안함.
2026. 09. 17.(목)

E-mail 접수 09:00 ~ 18:00

(반드시 유선 확인할 것, 061-470-2258)

2026. 09. 22.(화)

E-mail 일괄발송
시간: 09:00 ~ 17:00

7 제안서 접수 2026. 10. 28.(수) 장소: 영암군청 인재육성체육과 09:00 ~ 17:00

대상: 참가등록 업체에 한함
방법: 방문 접수만 가능

8 제안서 발표 및 2026. 11. 05.(목) 장소: 영암군 종합스포츠타운 3층 회의실 심사 14:00 ∼ (우리 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심사결과 발표 10 도서반환

2026. 11. 11.(수)
예정
당선작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영암군 누리집 공고, 세움터

반환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되지 않은
작품은 임의처분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통보
※ 기피신청 제출(공모안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전까지)
※ 공모 기간중 응모자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심사위원 및 심사방법
순번

분야 성명 소속 비고 1 교수 김지형 경상국립대 2 건축사 임준현 건축사사무소보다 3 교수 박성진 국립목포대학교 4 건축사 임성진 (유)가람건축사사무소 5 건축사 김시원 ㈜종합건축사사무소 시담 6 교수 유창균 국립목포대학교 예비 7 건축사 김한얼 ㈜한일종합건축사사무소 예비 8 건축사 이한 전남개발공사 예비

○ 심사방법 :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작품심사
○ 심사기준, 실격 및 감점기준 등은 ‘설계공모 지침서’ 참조
시상 내역

○ 당선작 : 해당 설계용역 수의계약권
○ 기타 입상작
구 분

보상대상 보상금 지급기준 1개업체 우수작 : 13,333,000원 2개업체

우수작 : 16,000,000원
가 작 : 12,000,000원

3개업체

우수작 : 16,000,000원
가 작 : 12,000,000원
가 작2 : 8,000,000원

4개업체

우수작 : 16,000,000원/ 가 작1 : 12,000,000원
가 작2 : 8,000,000원/ 가 작3 : 4,000,000원

기타입
상자

비 고

부가세 포함,
대표건축사에게
지급

비고 : 1) 공동응모인 경우 대표사에 지급
2) 채점결과 동점인 경우는 해당 순위 간 보상금을 균등지급하며, 입상작으로
선정된 자가 당선작 발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을 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작품 수에 따라 입상자 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80호)」제21조(공모비용의 보상)에 따라 보상됨.

기타

○ 본 공고문에 나열되지 않은 사항은 설계공모 지침서, 과업지시서에
따르며, 설계공모 지침서 등은 나라장터에 첨부되어 있으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영암군청 인재육성체육과 스포츠시설팀으로 문의바랍니다.
※ 연 락 처 : 영암군청 인재육성체육과
조 정 민 (☎ 061-470-2258, [email protected])

===== 1.설계(제안) 공모지침서(영암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사업).hwpx =====

「영암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사업」
건축설계(제안) 공모 지침서

2026. 9.

목
차

Ⅰ. 사업개요 <hp:tab width="32438" leader="3" type="1"/> 1

1. 사업목적 2. 설계개요 3. 설계기간

Ⅱ. 설계공모 개요 및 일정<hp:tab width="24490" leader="3" type="1"/> 3

1. 설계공모 방식 2. 설계공모 일정 3. 참가자격 4. 응모신청 5. 현장설명 6. 질의서 접수 7. 질의회신 8. 설계공모 제안서 접수

Ⅲ. 설계지침<hp:tab width="33882" leader="3" type="1"/> 8

1. 설계 일반사항 2. 설계 시 고려사항 3. 설계 기본 지침

Ⅳ. 설계공모안 제출 및 작성요령<hp:tab width="20158" leader="3" type="1"/>17

1. 제출도서의 익명성 2. 응모작품 작성기준

Ⅴ. 심사 및 당선작 선정<hp:tab width="25934" leader="3" type="1"/>21

1. 설계공모 제안서 발표 2. 작품심사 3.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Ⅵ. 입상작에 대한 사항<hp:tab width="26658" leader="3" type="1"/>26

1. 심사결과 발표 및 입상작품의 보상 2. 유의사항 3. 제출 작품에 대한 사후활용 4.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체결 5. 문의처

Ⅶ. 서식<hp:tab width="36770" leader="3" type="1"/>30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가. 영암군을 찾는 전지훈련 방문객이 관내 숙박시설을 이용시 숙박비 부담과 세탁실 등 편의시설 부재로 이용시 불편함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나. 이에 금번 전지훈련 및 대회 참가자 전용 숙박시설 조성을 통해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설계개요
가. 공 모 명: 영암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사업 설계(제안)공모
나.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인재육성체육과)
다. 대지현황

1)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영암읍 역리 46-2, 113-2

2) 면
적: 4,873㎡

3)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체육시설

※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20%이하, 용적률 100%이하
라. 건축현황

1) 규
모: 지상4층 이내

2) 연 면 적: 2,200㎡(±5% 범위 내)

3) 용
도: 운동시설(부속 숙소)
마. 건축공사비: 금 9,388,871천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설계용역비: 금 489,640천원

각종 예비인증(제로에너지, BF인증) 및 설계안전성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현황측량, 지반조사비, 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용역비 등) 및 설계용역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등 기본 및 실시설계와 사전조사(현황측량, 지반조사 등), 설계자문, 각종 심의자료(일상감사, 계약심사 등) 준비, 건축협의(세움터 포함 건축 인․허가 일체 등), 각종 예비인증(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등), 신재생에너지 및 행정절차 협의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각종 보고자료 작성 등 이에 수반되는 용역전반에 관한 사항

※ 제시된 설계용역비에는 각종 인허가 비용, 각종 예비인증 용역 등을 포함함 (각종 예비인증 수수료 및 본 인증 용역비 등은 별도임)
사. 설계의 범위: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제반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

3. 설계기간
가.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210일로 한다.
※ 건축협의, 계약심사, 각종 인증기간 등 행정절차 소요 기간은 용역기간에 미포함
나. 용역 결과물 납품 후라도 본 용역과 관련하여 관련규정 위반 또는 설계 미비 등 하자사항이 발생하여 변경이 필요할 시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자 부담으로 변경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2)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발주기관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 용역수행 기간 중 관련 법규가 제정 또는 개정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Ⅱ 설계공모 요강

1. 설계공모 방식
가. 공모 방식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2026.7.1.)」제2조 제7호에 따른 제안공모
2. 설계공모 일정
연번
구 분
일 정
비 고
1
사전규격공고
2026. 09. 04.(금)
조달청 나라장터
2
제안공모공고
2026. 09. 10.(목)
조달청 나라장터, 세움터
3
참가등록
2026. 09. 15.(화)
09:00 ~ 17:00
방법: 방문 또는 E-mail 접수
장소: 영암군청 인재육성체육과
E-mail: [email protected]
(반드시 유선 확인할 것, 061-470-2258)
4
현장설명
시행 안함.

5
질의서 접수
2026. 09. 17.(목)
09:00 ~ 18:00
E-mail 접수
(반드시 유선 확인할 것, 061-470-2258)
6
질의회신
2026. 09. 22.(화)
E-mail 일괄발송
7
제안서 접수
2026. 10. 28.(수)
09:00 ~ 17:00
시간: 09:00 ~ 17:00
장소: 영암군청 인재육성체육과
대상: 참가등록 업체에 한함
방법: 방문 접수만 가능
8
제안서 발표 및 심사
2026. 11. 05.(목)
14:00 ∼
장소: 영암군 종합스포츠타운 3층 회의실
(우리 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심사결과 발표
2026. 11. 11.(수) 예정
영암군 누리집 공고, 세움터
10
도서반환
당선작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반환 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환되지 않은 작품은 임의처분

※ 상기 일정 및 장소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 통보

※ 기피신청 제출(공모안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7일 전까지)

※ 공모 기간중 응모자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설계공모 공고일 현재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체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제7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법인’을 포함)로 관계 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의2에 따라 외국건축사 면허 및 자격을 갖춘 자로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 협약을 체결한 자(이 경우 주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함)

3) 공동 응모 시 선임한 대표자는 공동참가자를 대표하여 본 설계 공모 관련 문서 제출과 수령, 권리 취득과 포기 등에 관한 대표 권한을 갖는다.

(단, 공동응모 시 2개 사 이내로 하며, 응모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공동응모를 변경할 수 없음)

4)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작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응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해당 응모자 전부의 참가자격을 박탈한다.
나. 당선자는 계약 시 전기·소방·통신 분야 등의 자격이 없는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 각 분야별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등록 및 신고 등을 필한 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선된 자(공동응모자의 경우 대표자)가 대표자가 된다.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다. 자격제한

1) 응모신청 등록일로부터 공모(안)접수 기간까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와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자,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응모신청(공모참여) 할 수 없다.

  • 응모신청(공모참여) 시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업무정지 중이 아님을 증빙하는 관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공동응모자 포함)

2) 해당 기한 내에 건축설계공모 응모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자

3) 1개 업체가 2개 이상 중복 응모하거나 단독으로 응모 신청 후 공동으로 응모한 자
4. 응모신청
가. 접수일시: 일정표 참조
나. 접 수 처: 영암군청 인재육성체육과 접수(E-mail: [email protected])
다. 접수방법

1) 응모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우편, 팩스 접수 불가)

2) 대리인이 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지참
라. 응모 신청자 구비서류 - 공고문 참조

본 설계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기간 내에 다음의 서류를 지참하고 등록 접수하여야 한다.

1) [서식1] 설계(제안)공모 응모신청서 1부.

2) [서식2] 대표자선임계 1부.(공동응모시)

3) [서식3]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 영문 및 외국어로 작성된 구비서류의 경우 한글로 번역하고 번역업체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

4) [서식4] 공동응모협정서 1부.(공동응모시)

5) [서식5] 청렴서약서 1부. 6) [서식6]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1부.

7) [서식7] 위임장 1부.(대리인 등록시)

8) [서식8]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1부.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9) 건축사면허증 및 건축사사무소 등록증 사본 각 1부.

(공동응모시 개별 제출)

10) 건축사협회 또는 등록관청에서 발급한 행정처분 사항 증빙서류 1부.

(공동응모시 개별 제출,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1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의 경우) 사본 1부.

※ 공동 응모자의 경우 공동응모 참여업체 분까지 포함하여 제출

※ 등록하는 자는 신분증 지참(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5. 현장설명
가. 일
시: 시행 하지 않음
나. 내
용: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현장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음.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계획에 반영하고, 질의응답 활용하여 문의점 해소

6. 질의서 접수
가. 일
시: 일정표 참고
나. 방
법: E-mail을 통해 접수한다.
다. E-mail: [email protected]
라. 유의사항

  • 질의서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자별 1회에 한한다.
  • 질의서는 마감시간 도착 분까지 유효하며 그외 기간에 질의한 사항은 응답하지 아니한다.

7. 질의회신
가. 일
시: 일정표참고
나. 방
법: 질의 및 참가자 이메일 발송
다. 유의사항

  • 질의서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설계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E-mail에 의한 질의가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 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질의내용이 설계공모 지침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응답하지 아니한다.
  • 질의내용에 따라 상부기관의 유권해석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회신기한이 연기될 수 있다.

8. 설계공모 제안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장소: 일정표 참고
나. 접수방법: 방문제출(대표자 및 위임을 받은 자) ※ 우편이나 팩스 접수 불가
다. 제출도서

1) 설계(제안)공모 응모작 제출서: 1부(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접수증 제시)

2) 설계(제안) 공모 제안서: A3 15부

3) 발표자료(제안서를 발표자료로 구성, PDF 포맷)

4) 심사 후 입상작 확인용 서류(서식을 담은 봉투 1매)

5) USB 메모리: 1매(제안서, 발표자료 수록)

라. 유의사항

1) 참가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참가자는 (서식 제1호)에 의한 응모 신청 접수증을 지참하여 공지된 장소에 인편으로 작품을 제출해야 한다.

2) 규정된 제출도서 목록 이외의 도서류는 접수받지 않는다.

3) 접수한 작품은 일체의 수정, 변경 또는 보완 등을 할 수 없다.

4) 참가자는 붙임 서식에 따라 지정한 위치에 공란을 표기하여야 하며, 이외의 작성자를 알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다.

Ⅲ 설계지침

1. 설계 일반사항
가. 설계도서는 대지 위치에 적용되는 관계법령과 지침, 각종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어야 한다.
나. 모든 관계법규(입법예고사항 포함) 및 협의내용, 필지 제약사항,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 법규와 건축 관련 법규(조례 포함)등을 열람 확인 후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다. 연접부지, 대지 내 지장물의 발주처 등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사항을 감독에 제출 ․ 승인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본 건축물은 가장 기능적이고 현대감각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고, 건설원가 절감, 완공 후 사후보수‧관리‧유지 등 운영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한다.
마. 설계는 새로운 공법과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경제적인 구조 및 자재를 사용하되 내구성이 크고 안전하여야 하며, 외형상으로도 안정감과 미적 구비조건을 갖추고, 물리적인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바. 본 설계는 환경오염방지 및 방재 등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사. 지붕층 바닥이 평슬라브인 경우 배수를 위해 효율적인 배수경사(2~3%)를 적용해야한다.
아. 시설물 내․외부 마감재료는 방음, 방습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료를 선택하고 시설물의 사용연한을 최대한 연장시키기 위하여 반영구적인 설비자재 설계반영 등 제설비의 완벽을 기하여야 한다.
자. 본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국내생산 자재를 사용함(KS제품)을 원칙으로 하며, 국산품이 없거나 조잡한 자재에 대하여는 부득이 외국산 자재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나, 사후 유지관리상 편의와 교환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가능한 반영구적인 자재를 사용하도록 한다.
차.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장애, 연령, 성별, 언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으로 설계한다.
카. 각종 심의에 따른 보완‧개선 요구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타. 영암군의 고유한 문화, 지역주민 요구사항 및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영암군다운 건축경관 조성 등을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파.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30호‘범죄예방 건축 기준’을 준용하여 설계한다.
2. 설계 시 고려사항
가. 대지 개요

1) 대지면적 : 4,873㎡(아래 위치도 참조)

2) 경사 고저 : 현재 나대지로 이용하고 있고, 대부분 평탄함

3) 위치도 및 사진 나. 입지 여건

1)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역리 46-2번지 일원 대상지는 현재 나대지 등으로 이용하고 있고, 대부분 평탄함

2)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 체육시설로 지정되어 있음

3) 시행 부지 시설 현황 : 없음

3. 설계 기본지침
가. 설계 기본방향

1) 영암 체육인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2) 대상 부지 조건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건물 배치 및 내․외부 공간계획 수립(유니버설디자인 도입) 등 사업부지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공건축물에 적합한 설계의도를 구현한다.

3)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절감, 재해, 환기 및 향후 운영 시 유지관리비 절감이 가능한 친환경건축물 구현한다.
나. 외부계획

1) 배치계획

가) 건물 주출입에 불편이 없도록 주출입부 전면에 필로티 혹은 진입 광장 등을 조성 고려하여 시설물을 배치한다.

나) 부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배치한다.

다) 시설 기능의 효율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배치한다.

라) 접근성 및 주변시설 상호간 연계 및 향후 확장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마) 상주인원의 휴식을 위한 외부 휴게공간 고려한다.

바) 차량 진출입구를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로 선정하되 보행자와 차량 동선이 간섭되지 않도록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사) 인근 체육시설(영암종합운동장, 영암국민체육센터)과의 외부공간 연계 및 공유가능성을 고려하여 건축면적, 주차장, 조경면적, 외부동선 및 외부공간을 포함한 전체 대지활용계획을 수립한다.

아) 프라이버시 보호 및 채광‧통기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음영 발생 영역을 유의하여 계획시 고려할 것

자) 거주 공간은 가급적 남향으로 배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2) 동선계획

가) 각 시설별 기능에 적합한 동선계획을 통한 이용효율과 편리성을 부여한다.

나)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유사시설은 같은 존에 집중시키는 층별 공간 조닝을 통해 동선을 계획하여 각 시설별로 동선에 혼란이 없도록 고려한다.

다) 이용자의 편의성과 관리자의 시설물 관리 운영을 고려하여야 하며, 장애인 및 노약자의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대지조성계획을 수립하고, 휠체어, 보행기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접근로, 경사로 등을 설치하며 특히 주요 수직이동 수단은 엘리베이터로 원활한 동선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라) 장애인 및 노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부지 내 도로에 접하는 전면부는 쾌적한 보행환경과 안전공간을 조성할 것

  • 장애인용 주차면과 주·부출입구 연결공간은 무단차 적용할 것
  • 도로에 면한 경계부를 외부 휴게공간 및 보행광장 등의 오픈스페이스와 연계 조성을 고려하고, 보행로 조성 시에는 도로 단면의 연속성, 보도의 적정 유효폭 확보여부 및 적정 기울기(1/18이하)를 확보할 것

마) 화재 시 신속한 대피와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외부공간 계획 및 피난동선 및 소방진입용 동선계획 수립할 것

바) 방문자, 관리자, 서비스 및 반입 동선을 고려하고, 보차분리를 통해 안전한 진입공간을 조성하며,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여 계획할 것

사) 영암 종합운동장과 이용 동선을 고려할 것

3) 교통 및 주차계획

가) 주차장은 법정 주차공간 이상을 최대한 확보 하도록 계획하며 장애인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다.

나) 보행자의 안정을 고려한 차량진입로를 확보하고 장애인, 노약자 등의 주차공간을 주진입공간에 인접에 계획하는 등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다) 승하차공간을 별도로 마련하여 우천시 비를 맞지 않고 건물로 진입.

라) 야간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장 주변 조명계획 및 긴급 시 연락장치 설치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마) 건물에 인접하여 장애인, 임산부 주차공간 확보(필요시)

바) 시설 이용자 및 근무자를 위한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것

사) 주차장 및 내부도로와 명확히 구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

아) 전기차 주차공간 및 다양한 이동수단(자전거 보관소 등)을 고려하여 계획(필요시)

4) 조경 및 외부공간계획

가) 외부 조경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과정에서 보행보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 형태의 고려가 필요하며, 공원으로서 기능할 수 있는 외부 공간 조성을 염두에 두고 계획한다.

나) 내방객 및 지역주민을 위한 외부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주차장 부분 등에 대한 차음 및 차폐 식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 건축법상에 의한 조경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에 적합한 품격 높은 조경시설을 구축하고 시민의 휴게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라) 연접부지와 인근시설의 가로경관과 방문객 동선 및 공용공간 조성을 고려하여 경계부에 Open Space(가로, 보행공간 등) 확보하여 계획한다.

마) 외부 공간은 야간 및 공휴일에 개방될 수 있으므로 시설물의 범죄예방디자인 (CPTED)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바) 건물 및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공간계획 수립 및 수목 선정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계획한다.

5) 경관계획

가) 경관계획은 인근 시설과의 경관을 최대한 고려하여 조화될 수 있는 건축물 경관 계획을 수립한다.

나)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환경 및 자연적 환경과의 연관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며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경관을 계획한다.

다) 대지 경계부는 주변 경관과 조화를 고려하여 조경요소 등 지역의 디자인 요소 반영을 권장한다.
다. 시설규모 기준(안)

1) 내부공간

가) 설계를 위한 시설규모의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나) 응모자의 설계 의도에 따라 전체 연면적의 ±5%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다) 층별 면적을 고려해 적정하게 계획하며 장애인 및 노약자 등의 이동특성을 고려하여, 내부 단차 제거, 휠체어 교행을 고려한 통로 유효폭 확보 등에 대해 고려하여 계획한다.

라) 제시된 각 소요실의 구성은 가능한 준용하며, 관련 법규와 향후 관리계획에 따라 필요한 소요실의 추가계획 및 세부용도 조정이 가능하다.

마) 각 층의 실내 높이는 각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최적화된 높이로 공간을 구성

바) 장애 유형을 고려하여 수직이동 및 피난 안전 계획에 대한 수립이 필요하다.

사) 각 층별 시설배치는 기능 및 관리의 효율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구성 중 일부 가감 및 통합 설치 할 수 있다.

아) 건축물 계획 단계부터 야간 및 휴일 개방을 고려한 공간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개방 공간과 사무공간의 동선을 분리하여 계획한다.

자)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고려하여 각 층별로 복도 등에서 직접 접근 가능한 남녀 구분된 장애인화장실을 계획에 반영할 것.

차) 단순하고 명쾌한 내·외부 동선계획을 통해 재난 발생 시 긴급한 대피 가능하도록 유도 하며 장애인은 대표적인 재난약자로 분류되므로 재실자가 구난활동 시 대기할 수 있는 층별 임시 피난구역, 외부 발코니의 및 재난 대피시설(피난 미끄럼대, 개폐형 난간대 등) 설치를 검토할 것.

〔표〕 시설규모 기준(안)
구 분
세부시설
면적(㎡)
비율(%)
비고
지상1층
로비 및 휴게실
80
3.6
로비 연계 개방공간, 공용면적 구분
회의실
90
4.1

다목적 공간
80
3.6
런닝, 스트레칭 등
세탁실
20
0.9

관리실
20
0.9

기계실
120
5.5
공용면적으로 구분
소 계
210
9.5
전용면적 계
지상2층
숙소(2인실)
276
12.5
23㎡(2인실)×12실
숙소(4인실)
128
5.8
32㎡(4인실)×4실
린넨실
12
0.5

휴게실
36
1.6
홀 연계 개방공간, 공용면적 구분
소 계
416
18.9
전용면적 계

지상3층
숙소(2인실)
276
12.5
23㎡(2인실)×12실
숙소(4인실)
128
5.8
32㎡(4인실)×4실
린넨실
12
0.5

휴게실
36
1.6
홀 연계 개방공간, 공용면적 구분
소 계
416
18.9
전용면적 계
지상4층
숙소(2인실)
138
6.3
23㎡(2인실)×6실
가족실
252
11.5
42㎡×6실
린넨실
12
0.5

휴게실
36
1.6
홀 연계 개방공간, 공용면적 구분
소 계
402
18.3
전용면적 계
전용면적
1,444
65.6

공용면적
756
34.4

총계
2,200
100

※ 연면적 2,200㎡에서 ±5% 범위 내에서 전체면적 및 층수(법 허용 한도) 조정가능하며,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층별 실의 설정(표의 세부시설은 해당 층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배치 가능), 실의 면적, 배치 등은 설계의 융통성, 적정성, 합리성을 고려하여 계획 가능
※ 건축 연면적 등 공사 규모 및 과업 개요는 설계 과정에서 발주청 및 관계 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반영하여 설계함.

2) 지상층 주요 실별 프로그램 구성 계획

가) 상호 기능에 따라 분리와 연계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공간으로 설계한다.

나) 향후 늘어나는 수요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가변성 및 융통성 있는 공간 구성과 유사한 공간은 최대한 같은 존으로 계획한다.

다) 건물 규모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층수 및 층별 연면적 등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과업 수행 기간 중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적의 시설이 되도록 설계

라) 숙소(2인실): 숙소 내부에 화장실, 침대 2, 붙박이장, 소형냉장고 등을 설치한다.

※ 위 외에 설계공모자가 자유롭게 추가로 시설 등을 제안할 수 있음

마) 세탁실: 숙소를 이용하는 전지훈련 이용객의 의류를 세탁을 위한 공간

바) 휴게실: 로비, 홀 등에 연계된 개방공간

※ 설계공모자가 자유롭게 연계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3) 평면계획

가) 각 공간의 특성을 분석하여 유사 영역은 인접 배치하고 각 영역 별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한다.

나) 실의 형태 및 평면상 배치는 사용 용도에 적합하고 에너지절약, 채광, 환기, 소음 발생 등을 고려하여 배치

다)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장애인과 노약자 등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계획

라) 각종 시설은 중앙 집중관리 및 통제가 용이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

마) 증축 및 확장을 고려한 수평 및 수직 샤프트(설비공간) 방식을 고려(필요시)

4) 입면계획

가) 지역 중심지 건물로 공공건축물의 상징성 및 품격을 고려하고 주변 시설과 조화되도록 계획하고 향후 관련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나) 에너지효율 및 유지관리에 유리하고 변형, 변색 등이 적고 경제적인 외장마감재를 계획한다.

다) 화려하고 다채로운 컬러를 지양하고 통일성이 부여된 디자인 입면을 창의적으로 구현한다.

5) 단면계획

가) 실별 기능, 특성을 고려한 층고 및 반자높이를 산정하여 개방감 있는 공간 구성 등 적정 계획한다.

나) 층고 및 반자높이는 천정 반자공간에 설치되는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등의 설치공간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6) 구조계획

가) 건물의 기능에 부합하고 지진 등 외력에 안전한 구조계획을 수립한다.

나) 본 설계 공모에 적합한 건물구조를 채택하고 시공성과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7) 기계설비계획

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고효율 설비 기기를 반영한다.

나) 설비 배관, 부속품, 위생도기 등 자재는 내구성이 높으며 보수, 교체 등 향후 유지관리에 적합한 자재를 선정하고 점검 및 관리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토록 계획한다.

다) 급수 및 배수와 관계된 모든 시설을 검토하여 노출되는 배관 등이 없도록 한다.

8) 전기/통신설비 계획

가) 모든 설비는 최적의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안정성 및 신뢰성, 미래지향성, 유지관리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계획한다.

나) 모든 조명기구는 고효율 LED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적정 조도 확보

다) 통신설비는 최신 규격으로 설계하고 향후 운영 및 확장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9) 신재생에너지설비

가) 재생에너지는 관련 기준을 충족하고 본 사업에 적합한 설비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나) 본 사업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 지열, 연료전지 등)를 검토 후 반영한다.

다)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이용한 활용 계획을 수립한다.

10) 토목계획

가) 현장여건을 고려하고 인접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 지반침하, 붕괴 등 예상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는 가시설 및 구조물 설치 계획 반영

나) 주변 우오수관로, 상수관로 등 지장물을 사전 조사하여 적합한 설치 계획을 수립한다.

Ⅳ 설계공모안 제출 및 작성요령

1. 제출도서의 익명성
가. 제출도서에 대한 익명성 원칙은 설계공모 전체기간동안 적용되며, 심사위원회의 당선작 결정시까지로 한다.
나. 공모안 제출 작품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 표식, 기호 등이 표기되서는 안되며, 당선작 결정시까지 심사위원 또는 관련자와 접촉하여서는 안된다.
다. 설계(제안)공모 제안서는 1개의 묶음으로 백색종이로 포장하여 제출하고, [서식16]의 규격봉투에 사무소명, 응모자명을 기재한 [서식15] 서류를 넣어 봉인한 후 설계(제안)공모 제안서 묶음에 넣어서 제출한다.
라. 사무소명 및 응모자명은 심사 종료 시까지 밀봉하여 공개하지 않는다.
마. 응모제출도서의 포장을 해체하여 심사번호를 부여할 때 함께 포장된 규격봉투(응모자 정보봉인)에도 제출도서와 동일한 심사번호를 기재하고 익명성을 확보한다.

2. 응모작품 작성기준
가. 설계공모 제안서 구성(모든 페이지는 단면 인쇄하며, 표지, 목차도 쪽수에 포함)
순 서
항 목
세부사항
쪽 수
1
표 지

  • 앞․뒷면

2쪽
2
목 차

1쪽
3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1작품)

1쪽
4
수행계획 및 방법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범위와 내용, 관련계획 및 법령 등의 적용방안, 주요한 고려사항,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1쪽
8쪽
5
  •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3개 과제)

과제당 2쪽이하
(총 6쪽 이하)
6
  • 수행계획
  • 단계별 작업계획 및 작업방법, 과업수행일정표, 과업 수행체계 등

1쪽
합 계
총 12쪽 이하

나. 제출물의 형식 및 작성기준
구 분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수행계획 및 방법
용지크기
A3(횡, 가로420mm×세로 297mm)
여
백
상 30㎜, 하 25㎜, 좌․우 20㎜
글 자 체
자 율
자 율
글자크기
자 율
자 율
본문내용 : 10포인트 미만 사용불가
내부삽도 글자크기 제외
도표, 이미지
자 율
자 율
줄 간 격
자 율
160%
분
량
1쪽
10쪽 이하
재 질
표 지

백색 아트지, A3(횡) [용지무게 : 150g/㎡)
본 문

1면 인쇄, 백상지(컬러 가능)
[용지무게 : 100g/㎡)
제본방법
A3(횡) 좌철(무사무선철)
제본내용 및 순서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1작품
업무에 대한 이해도
제안요청에 대한 과제
수행계획

다. 수행계획 및 방법 제안과제 1) 업무에 대한 이해도

  • 사업의 취지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사업부지, 주변환경을 분석하여 지역 및 이용자의 특성과 시설의 성격을 반영한 설계의 기본방향 및 주안점과 실현방안을 제시(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내용은 제외)
  • 사업의 개요 등을 검토하여 과업의 성격을 명기하고, 과업의 범위와 내용을 정의
  •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관련 계획 및 법령 등의 적용 방안, 설계에서의 주요한 고려사항을 제시
  • 설계, 시공, 운영 등에 있어 발생가능한 문제점 도출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2)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가) 제1과제: 영암의 특성을 살리면서 이용에 편리한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

  • 주 이용 계층의 이용 특성을 고려한 명확한 동선계획 제시
  • 거주 공간은 가급적 남향으로 배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확보하도록 계획
  • 숙소는 실별(2인실, 4인실, 가족실) 특성을 살려 편리하고 특색있게 계획
  • 로비 및 휴게실 등 공용공간은 체육인의 이용을 고려하여 개방적이며 체류가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
  • 프라이버시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음영 발생 영역을 유의하여 계획

나) 제2과제: 주변 체육시설과 연계된 공간적 특성 및 디자인 전략 수립

  • 체육인 숙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근 체육시설(영암종합운동장, 영암국민체육센터)과의 외부공간 연계 및 공유가능성을 고려하여 건축면적, 주차장, 조경면적, 외부동선 및 외부공간을 제안
  • 영암군의 역사적, 문화적 환경 및 자연적 환경과의 연관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며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경관 계획

다) 제3과제: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건축계획

  • 에너지 절약, 채광, 통풍, 환기 등을 고려하여 개략적인 공간계획을 제안
  • 시공,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 방안 및 공사비 절감 방안 마련 제시

3) 수행계획

가) 설계기간 및 설계업무상 중점사항 등을 반영한 설계 일정계획

나) 수행해야 할 업무(각종 인증·심사·심의·인허가·검토·자문·평가 등 절차 포함)의 범위와 내용을 단계별로 분할 후, 단계별 작업 계획 및 방법 제시

다) 건축물의 완성도를 높이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안제시

라) 관리분야 전문가(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토목 등)와 외부 전문가 구성계획 및 운영방안

마) 업무 추진현황 보고 및 협의 등 발주처와의 협업계획

4) 제안서 작성 지침 가) 제출도서는 좌철(접착) 제본으로 한다.

나) 제출도서의 본문 내용은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기재한다.

다) 제출도서 등은 수정, 변경, 보완, 반환, 추가제출, 열람 등을 할 수 없다.

라) 축척과 방위는 각 도면 좌측상단에 정확히 표현한다.

마)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하고 미터법(소수 둘째자리까지 표기)을 사용한다. 다만, 영문이나 한문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한다.

바) 모든 제출도서의 종이는 백색용지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사) 상세한 설계도면이나 조감도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제출도서에 포함할 수 없다.

아) 다만, 제안서의 명확한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치개념도, 평면계획도, 입면계획도, 단면계획도, 스터디 모델 수준의 모형사진, 다이어그램, 유사사례의 사진,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등은 추가할 수 있다.
▮ 그림1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예시 >

출처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Ver.2), p.22-23 (2022.12.)

※ 배치개념도, 평면·입면·단면계획도 : 공간구성을 보여주는 최소한의 도면

※ 필요한 경우 스케치업 모델링을 활용한 3차원 이미지 및 다이어그램은 사용할 수 있으며, 매스(mass) 표현 이외에 외벽재료 표현, 음영, 색채, 창문, 나무, 사람, 재질, 장식 등 세부적인 표현도 가능하다.

Ⅴ 심사 및 당선작 선정

1. 설계공모 제안서 발표
가. 일시 및 장소: 일정표 참고
나. 제안서 내용 발표

1) 발표자: 건축사 또는 소속 직원

※ 발표자는 신분증, 재직증명서를 지참하여 발표 당일 발표 30분 전(시간 추후 공지)까지 도착(입실)

2) 발표내용 - 대표작품 포트폴리오(1건) - 수행계획 및 방법 제안서

※ 프레젠테이션은 설계공모 제안서 내용으로만 구성
※ 제안서 이외의 내용을 넣을 경우, 삭제할 수 있음(폰트, 이미지 등 제안서와 동일하게 작성)

  • 발표시간 10분 / 질의답변 5분, 발표 순서는 심사 당일 추첨으로 결정함
  • 제안서 발표 및 질의답변은 발표자만 답할 수 있음

2. 작품심사
가. 일시 및 장소: 일정표 참고
나. 평가대상 : 제출된 작품 중 결격사유가 없는 것

3.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심사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 5인의 심사위원과 3인의 예비심사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 2026.7.1.)」에 따라 건축설계 등의 경험이 풍부한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3) 심사위원 명단
순 번
분 야
성 명
소 속
비 고
1
교수
김지형
경상국립대

2
건축사
임준현
건축사사무소보다

3
교수
박성진
국립목포대학교

4
건축사
임성진
(유)가람건축사사무소

5
건축사
김시원
㈜종합건축사사무소 시담

6
교수
유창균
국립목포대학교
예비
7
건축사
김한얼
㈜한일종합건축사사무소
예비
8
건축사
이한
전남개발공사
예비

※ 예비심사위원 순서 : 학계↔학계 / 건축사↔건축사로 진행
나. 심사위원 기피 및 회피

1) 설계공모참가자는 심사위원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심사위원은「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제12조제8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회피 [서식13]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해당할 경우 해당 심사위원을 배제하고 예비 심사위원 중 순서에 의해 선정한다
다. 심사방법

1) 심사는「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을 기준으로 투표제로 당선작을 선정하되, 발주기관 및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등이 사업 특성에 따라 채점제 또는 투표제와 채점제의 혼용방식 등을 적용할 수 있다.

2) 심사방법, 평가항목, 배점, 기타 필요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3) 심사는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에 따르며, 설계지침 준수 항목 및 범위는 아래와 같다.
① 투표에 의해 결선투표 대상자 2개사를 선정한 후,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작으로 선정한다.
② 심사대상 공모안이 5개를 초과하는 경우 결선투표 대상자를 선정하며, 1차 투표에서 다득표순으로 5개사를 선정하여 2차 투표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2차 투표에서 결선투표 대상자 외 다득표순으로 3위 이하 입상작 후보 순위를 결정한다.
④ 각 단계별 투표 실시결과 득표수가 동일하여 순위를 가를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동일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2회 이상 재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순위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첨을 통해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⑤ 단계별 심사위원의 투표 수는 각 단계별로 선정할 공모안 수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단, 심사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1차 투표 2차 투표 결선투표

기타 입상작 선정
다득표 5순위까지 5개사 선정
▶
다득표 순으로 5개사 중 2개사 선정
3위 이하 다득표 순으로 입상작후보 순위 결정
▶
다득표자에 대해 당선작 선정
▶
결선투표 탈락자를 포함하여, 3순위 이하 업체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과반 이상 찬성에 대하여 기타 입상작 선정

4) 심사절차

심사위원회는 작품심사 시작 전에 발주기관에서 상정한 공모안과 실격사유를 심의하여 실격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실격판정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5) 평가기준

심사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예규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며, 정량적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정성적평가결과에 가․감점 점수를 반영하여 당선작을 선정한다. 다만, 평가항목의 세부심사기준은 필요시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각 공모안을 대상으로 평가항목별 상대평가 실시 후 항목별 평균점수와 감점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점수를 확정한다.
라. 심사방식 및 평가기준

1) 투표제
평가항목
평가주안점
평가비중
A. 업무에 대한 이해도
▢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10%
B.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 영암의 특성을 살리면서 이용에 편리한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
30%
▢ 주변 체육시설과 연계된 공간적 특성 및 디자인 전략 수립
30%
▢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건축계획
20%
C. 사업수행계획
▢ 원활하고 합리적인 수행계획
10%

2) 채점제 1) 분야별 배점기준 (※채점제 채용 시)

가)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30점)

  • 경력 및 유사프로젝트 실적부문(20점) 【정량적 평가】

평가항목
평가점수
배점
세 부 평 가 기 준
계

20

담당건축사의
경력

10
∙ 담당건축사의 설계분야 경력(공고일 기준)
5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10
9
8

※ 공고일 기준 건축사자격취득일 이후 경력만 인정(단 설계분야 기간에 한함)
※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한 경우 ‘대표자 선임계’에 명시된 대표자에 한함
담당건축사의
유사프로젝트
실적

10
∙<hp:fwSpace/>유사프로젝트 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3건 이상
2건 이상
1건 이상
실적 없음(0건)
10
9
8
7

※ 운동시설(부속숙소/합숙소), 수련시설(유스호스텔,수련원),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연수원)의 용도로 숙박기능이 있는 수행실적에 한함.
※ 유사프로젝트 포트폴리오는 최근 10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프로젝트

실적을 인정, 증빙서류는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10점)【정성적 평가】

평가항목
평가주안점
평가점수
배점
배점기준
계

10

담당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설계의 작품성, 창의성 등
대표작품 제출(최근 10년 이내)

10
수
우
미
양
가
10
9
8
7
6

  • 수행계획 및 방법(70점) 【정성적 평가】

평 가 항 목
배 점
배 점 기 준
계
70

A. 업무에 대한 이해도
10
▢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수
우
미
양
가
10
9
8
7
6

B.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45
▢ 영암의 특성을 살리면서 이용에 편리한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
수
우
미
양
가
15
13
11
9
7

▢ 주변 체육시설과 연계된 공간적 특성 및 디자인 전략 수립
수
우
미
양
가
15
13
11
9
7

▢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건축계획
수
우
미
양
가
15
13
11
9
7

C.
사업수행계획
15
▢ 원활하고 합리적인 수행계획
수
우
미
양
가
15
13
11
9
7

  • 공모제출자 수별 평가등급 배분

제출자수
등급
제출자수
등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
1
1

12
1
3
5
2
1
3
1
1
1

13
1
3
5
3
1
4
1
2
1

14
1
3
6
3
1
5
1
2
1
1

15
2
3
6
3
1
6
1
1
2
1
1
16
2
3
6
3
2
7
1
2
2
1
1
17
2
3
7
3
2
8
1
2
3
1
1
18
2
4
7
3
2
9
1
2
3
2
1
19
2
4
7
4
2
10
1
2
4
2
1
20
2
4
8
4
2
11
1
2
5
2
1
21
2
4
9
4
2

※ 공모제출자 수별 평가등급 배분(종합평가가 아닌 평가항목별(A/B/C)로 강제 배분)

마. 실격 및 감점기준
위반내용
실격 및감점기준
감점한도
제안서에 해당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hp:fwSpace/>경우
실격
(심사제외)

익명성 유지의 원칙 등 공정한 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hp:fwSpace/>불공정 행위를 할 때
<hp:fwSpace/>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hp:fwSpace/>
행사한 경우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과제 누락 등 중대한 미비 사항이<hp:fwSpace/> 발견될 경우
그 밖의 심사위원회에서 응모작품이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설계공모 제안서 구성
0.5점/쪽당
3점
설계공모 제안서 매수 초과(1매 당)
0.5점/매당
1점

다. 실격기준
❍ 공모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1) 건축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

2) 건축 규모, 총공사비, 주요 기능별 면적 등 설계지침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과도하게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3) 제출 도서의 규격 및 작성 기준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4) 제출 도서에 해당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이 포함된 경우

5) 공동응모 시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락한 경우

6)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7) 제안서 제출 후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를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실격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라. 실격 및 감점적용 방법

1) 심사위원회의 작품심사 시 발주기관에서 실격 대상과 그 사유를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여부를 결정하고 실격 판정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2) 실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설계지침서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내용을 공유하고 투표제 등 심사 시 이를 고려하여 평가에 반영함
마. 기타사항

1) 응모작품 제작 및 제출요령에 위배되었거나 제출 서류상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입상 자체를 무효화 할 수 있음

2) 심사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Ⅵ 입상작에 대한 사항

1. 심사결과 발표 및 입상작품의 보상
가. 당선작 및 기타입상작 발표

1) 당선작 및 기타입상작은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영암군 누리집에 게시하여 발표한다.

2) 기타입상작은 우수작, 가작으로 선정하고 작품수준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입상작 보상

1) 당선작 : 1점 해당 설계용역 수의 계약권

2) 기타 입상작 : 4점 이내

기타 입상자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1인인 경우
13,333천원
-
-
-
2인인 경우
16,000천원
12,000천원
8,000천원
-
3인인 경우
16,000천원
12,000천원
8,000천원
-
4인인 경우
16,000천원
12,000천원
8,000천원
4,000천원

※ 부가세 포함, 공동응모인 경우 대표건축사에게 지급

※ 채점결과 동점인 경우 해당 순위 간 보상금을 균등 지급

3) 입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발표일로부터 30일 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지 않을 시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을 간주한다.

4) 공동응모의 경우 상금은 공동응모의 대표자에게 지급한다.
다. 당선자(당선작) 의무

1) 당선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과업지시서를 수용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한다.

2) 당선자가 전기․통신․소방(해당할 경우)분야의 설계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 각 분야별 해당 법령에 적합한 자격요건을 갖춘 설계자와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한다.

3)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당선자가“건축 설계용역 계약 및 수행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설계권을 취소할 수 있으며, 당선작에 대한 사용 권한은 발주기관이 갖는다.

4) 당선자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설계용역비 예산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당선자가 설계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당선자의 사정으로 설계용역이 수행되지 못할 경우 2등(우수작) 및 3등(가작)에게 순차적으로 설계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음. 이 경우 이미 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만큼 공제한 금액을 설계비로 지급한다.

6) 설계 공모는 모든 분야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까지의 작업을 위한 것으로 당선자는 진행 과정별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은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설계수정, 변경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설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8) 설계자는 건축물 설계 공모 이후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설계서를 수정해야 함

9) 당선자는 계약 후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등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
라. 저작권

1) 입상작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설계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공모작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창작품이어야 하며, 만약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경우 모든 책임은 응모작 제출자에게 있으며 입상작은 입상이 취소될 수 있고 모든 권리를 반환해야 한다.
마. 작품반환

공모작의 반환은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이내에 참가자의 부담으로 반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반출되지 아니한 작품은 발주기관이 임의로 처리하여도 이의제기할 수 없다.
바. 기타

1) 본 설계 공모는 2개 이상의 업체가 참가할 경우 성립되고 2개 업체 미만인 경우 재공고 한다.

2) 재공고 후에도 참가업체가 2개 미만일 경우 발주기관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설계공모 참가자는 본 설계공모지침서를 숙지하고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과 참가자의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2. 유의사항
가. 일정상의 모든 수속은 업무시간에 한한다.
나. 공모 일정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변경된 일정은 E-mail을 통하여 참가 등록한 모든 응모자에게 통지한다.
다. 설계공모 진행 기간 중 응모자 주소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통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다.
라. 응모자는 공모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마.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은 적법하게 설계 및 시공될 수 있도록 작품이 되어야 한다.
바. 응모작품은 설계지침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제출되어야 하며, 응모자는 현장을 답사하여 주변 환경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사. 응모작품의 제출도서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으며 응모자가 부담한다.
아. 응모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작품은 심사제외, 탈락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자. 건축 설계공모는 공고문과 설계지침서를 우선 적용하며 그밖에 사항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부 고시 제2026-250호, 2026. 7. 1.)」을 준용한다.

3. 제출 작품에 대한 사후활용
가. 제출물의 저작권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등 저작권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대한민국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당선작 및 입상작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에 따라 당선자에게 있다. 다만 발주청이 제출물을 보고서 또는 작품집의 출판, 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제공하는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이나 협의가 없어도 참가자는 이를 허락한 것으로 본다.
다. 참가자는 제출한 작품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에 따른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제3자의 지적재산권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서 등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당선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

4. 계약대상자 결정 및 계약체결
가. 당선작을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나. 당선작에 대한 용역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 당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선작 발표일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 없이 1개월 이내 계약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 본 사업은 발주기관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문의처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인재육성체육과

- 연락처: 061-470-2258

Ⅶ 서식

가. 설계(제안)공모 응모 신청시
1. 설계(제안)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1)
2. 대표자 선임계 (서식 2)
3. 설계(제안)공모 참여자 명단 (서식 3)
4. 공동응모협정서 (서식 4)
5. 청렴서약서 (서식 5)
6.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서식 6)
7. 위임장 (서식 7)
8. 사용인감계 (서식 8)

나. 설계공모 진행 중
9. 설계(제안)공모 서면질의서 (서식 9)
10.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서식 10)

다. 설계(제안)공모 응모작 제출시
11. 설계(제안)공모 응모작 제출서 (서식 11)
12. 제안서 발표 참가자 명단 (서식 12)
13. 설계(제안)공모 제안서 표지 서식 (서식 13)
14.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 14)
15. 건축개요 및 시설 면적표 (서식 15)
16. 각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서식 16)
17. 관련법규 검토서 (서식 17)
18.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서식 18)

[서식 1] 설계(제안)공모 응모신청서
※ 접수번호

대
표
설계사무소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E-mail

공동응모
설계사무소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에서 주최하는 「영암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사업 설계(제안)공모」에 있어 입찰공고 설계공모지침서를 준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첨부 : 등록서류 (공고문 참조)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영암군수 귀하

-------------(인)------------ 절 취 선 -------------(인)--------------
설계공모 응모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접 수 인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FAX)

[서식 2]
대표자 선임계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건축사)

주민등록번호

주
소

E-mail 전화번호

상기인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에서 시행하는「영암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사업 설계(제안)공모」에 응모하는 대표자로(담당건축사)로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3]
설계(제안)공모 참여자 명단

본인은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영암군에서 시행하는「영암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사업 설계(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응모대표자로서 참여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2026년
월
일

응모대표자: 소속
직위
성명
(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4]
공동응모 협정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에서 시행하는「영암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사업 설계(제안)공모」를 ○○○ 와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 및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2. 소 재 지:
3. 대표자성명: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를 제외한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참여비율(%):
)

제4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발주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응모업체(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시에는 실시설계 종료 후 종결된다.

제6조 (의무) 공동응모업체(자)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품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경우 즉시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 업체(자)를 다른 업체(자)로 교체할 수 없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서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 )통을 작성하여 공동응모업체(자)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각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전화번호)

주
소:

대 표 자: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전화번호)

주
소:

대 표 자:
(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5]

청 렴 서 약 서

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에서 시행하는「영암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사업 설계(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귀 군의 설계공모지침 등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제출서류 전반에 대한 허위기재 및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공모와 관련한 응모작품 제출,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당선작 선정 등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귀 군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고, 만약 이를 어겼을 경우 민형사상 등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 공동응모업체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6]
사전접촉 금지 서약서

응모자는 「영암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사업 설계(제안)공모」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되도록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고,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지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나. 본 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공모 및 심사 전 과정에서 심사위원 등 공모관련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연락하지 않겠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상기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당선 취소 등의 처분 및 관계법령에 따라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 대표업체
업체명:

대표자: (인)

○ 공동응모업체
업체명:

대표자: (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7]
위 임 장
대표자
업체명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대리인
업체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 소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에서 시행하는 「영암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사업 설계(제안)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영암군수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 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대리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8]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본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에서 시행하는 「영암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사업 설계(제안)공모」에 있어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9]
설계(제안)공모 서면질의서

◦ 공 모 명: 영암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사업
◦ 업 체 명:
◦ 대 표 자:
(인)
◦ 소 재 지:
◦ 연 락 처:
(휴대폰:
/팩스:
)
◦ 이 메 일:
지침서
쪽 수
질
의
내
용

  •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
  • 질의서는 서식에 의한 서면질의만 가능.

▸영암군 인재육성체육과 담당자 조정민

[email protected] (061-470-2258) 제출

(일정표 참조)

영암군수 귀하
[서식 10]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

□ 사 업 명: 영암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사업 설계(제안)공모
□ 기피·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2026.
.
.

제 출 자
소 속:

연락처: 직 위:

성 명:
(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11]
설계(제안)공모 응모작 제출서
※ 접수번호

신
청
인
설계사무소명

전화번호/FAX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사무소 소재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에서 시행하는 「영암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사업 설계(제안)공모」응모작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영암군수 귀하
제출서류(도서) 1. 설계설명서 15부.

2. [서식 12] 제안서 발표 참가자 명단 3. USB(제안서, 발표자료 등) 1EA.

-----------(인)--------- 절 취 선 --------(인)------------
설계공모 응모작 접수증
※ 접수번호

접 수 인
설
계
사무소명

전화번호
(FAX번호)

대 표 자
(건축사)

주민등록
번호

소 재 지

[서식 12]
제안서 발표 참가자 명단
발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재직기간

보 조 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재직기간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재직기간 ※ 첨부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접수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설계공모 운영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6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제안공모 운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
(필수) 참가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재직기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제안공모 종료(당선작 발표 후 7일)시 까지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미동의 시 당해 제안공모에 필요한 업무의 참여·수행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자 동의]
위 내용에 □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2026.
.
.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13]
설계(제안)공모 제안서 표지 서식

□ 설계(제안)공모 제안서 표지 작성요령

3cm
2cm

-A3횡 아트지 좌측편철
-글자체 : HY견고딕
-제목크기 : 48

-연도 글씨크기 : 24
-중앙정렬
-글씨 : 진하게
-줄간격 : 180%
-테두리선 : 없음
-번호 기재란 외곽선 :1mm(진하게)

2cm 3cm

3cm
영암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사업
설계공모 설계설명서

2026. 00. 7cm

※ 이격거리는 ± 0.5cm 범위내로 작성 (표지작성규정 미준수시 감점대상 포함)

[서식 14]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당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에서 시행하는「영암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사업 설계(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이나 사전접촉 등을 시도한 심사위원에 대한 사실여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하며, 만일 거짓이 있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정된 입상작에서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사전접촉 여부
해당 있을 경우
비 고
없음( ) / 있음( )
∙ 심사위원명:
∙ 일시/장소: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 출 자 : <hp:tab width="1428" leader="0" type="1"/>○ 대표업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업 체 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주
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 표 자:
(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전화번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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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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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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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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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영암군수 귀하
[서식 15]
건축개요 및 시설 면적표
구
분
내
역
비
고
건물개요
대 지 위 치

지 역 지 구

대 지 면 적
㎡

도 로 현 황

건 축 면 적
㎡

연면적
전 체
㎡

지 하
㎡
지 상
㎡
건 폐
율
%

용 적
율
%

구
조

층
수

최 고 높 이
m
․단면도에 층고 및 최고 높이 표기할 것
승 강
기
대

주요 설비개요

외부마감
(주요마감)

기타
(에너지,신재생,녹색건축물,
제로에너지 등)

[서식 16]
각 층별 세부용도 및 면적표
층
별
용
도
면 적 (㎡)
비
고
총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소
계

[서식 17]
관 련 법 규 검 토 서
법 규 명
및 조 항
대
상
법 적 기 준
설 계 기 준
비
고

[서식 18]
담당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처주소지

(전화번호 :
)
E-Mail
(휴대폰)

자 격
면 허
년 월 일
종
별
인 가 번 호
인 가 기 관

경 력
기 간
근 무 처
부 서
직 위

유 사
프로젝트
실 적
사업명(공모명)
연면적
용역금액
발주처

※ 담당건축사의 경력은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증명서로 확인하며, 설계분야 기간으로 평가
※ 필요에 따라 “경력 및 실적”란을 추가하거나 삭제 가능
※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설계에 해당하는 수행실적만 인정
※ 유사프로젝트 포트폴리오는 최근 10년 이내 용역이 완료된 프로젝트 및 현재 사업 중인 프로젝트 포함하며, 완료된 프로젝트는 도면이 포함된 건축물대장을 제출하고, 사업 중인 프로젝트는 사업계약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대표자 선임계’를 제출한 경우, ‘대표자 선임계’에 명시된 대표자에 한함

===== 2.설계(제안) 과업지시서(영암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사업).hwpx =====

2026. 8.

「영암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목
차

Ⅰ. 총칙 <hp:tab width="35686" leader="3" type="1"/> 1

Ⅱ. 설계 진행사항<hp:tab width="29602" leader="3" type="1"/>6

Ⅲ. 설계 일반지침<hp:tab width="29602" leader="3" type="1"/>8

Ⅳ. 설계도서 작성요령<hp:tab width="26562" leader="3" type="1"/>25

Ⅴ. 설계도서 납품목록<hp:tab width="26562" leader="3" type="1"/>41

1. 일반사항 2. 계획설계 납품도서 3. 중간설계 납품도서 4. 실시설계 납품도서 [붙임 1] 보안각서 [붙임 2] 책임기술자 선임계 [붙임 3] 하도급승인 요청서 [붙임 4] 설계 검사원 [붙임 5] 월간공정보고 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영암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가. 영암군을 찾는 전지훈련 방문객이 관내 숙박시설을 이용시 숙박비 부담과 세탁실 등 편의시설 부재로 이용시 불편함이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나. 이에 금번 전지훈련 및 대회 참가자 전용 숙박시설 조성을 통해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3. 과업개요
가.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영암읍 역리 46-2, 113-2
나. 부지면적: 4,873㎡

다.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체육시설
라. 건 폐 율: 20%이하
마. 용 적 률: 100%이하
바. 규
모: 연면적 2,200㎡, [지상4층 이내]
사. 용
도: 운동시설(부속 숙소)
아. 주요시설(설계공모지침서 참고)
자.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및 철골구조 등 구조성능에 적합하게 반영
차. 세부사항: 에너지 절약 가능한 건축물 및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유려한 디자인으로 조성
카. 건축공사비: 금 9,388,871천 원(부가가치세 포함)
타. 설계용역비: 금 489,640천 원

각종 예비인증(제로에너지, BF인증) 및 설계안전성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현황측량, 지반조사비, 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규모(연면적, 공사비, 설계용역비 등) 및 설계용역기간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과업의 내용(범위)
가. 본 과업은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건축협의 등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제출, 제반협의, 실시계획 인가 협조를 포함한 인허가 처리임

※ 설계용역 성과물은 각종 인허가 및 심의, 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나. 본 과업은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등 일체 설계 및 폐기물처리를 포함하는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 관계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다. 설계자는 경계측량 및 현황조사를 정확히 실시하여 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등 신축에 필요한 기본설계도서 및 실시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지장물 조사, 주변 현황조사 등에 만전을 기하여 외부비계, 흙막이 등 가설구조물에 대한 상세도면 및 구조검토서를 작성하고 가설구조물 부분별 설계변경이 가능하도록 설계도서(설계물량, 규격, 재료, 공법 등)를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마.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획득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예비인증을 취득한다.
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예비인증을 취득한다.
아. 설계자는 각 설계 단계별 각종 심의, 자문, 협의를 이행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전 검토를 통해 전체 용역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자. 설계자는 실시설계 완료 전 계약심사를 준비하고,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5.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공.휴일을 포함하여 210일로 하되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세부기간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가. 단,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각종 인‧허가업무 등 관련 자료의 제출, 설계 미비 및 하자, 시공 중 설계 의도 구현을 위한 자문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한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 공정계획에 의해 차질없이 수행해야 하며,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 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4)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6. 일반사항
가. 설계 용역자의 성실 등의 의무

1) 설계용역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물 및 관련 시설의 미관, 에너지절약, 기능 및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고 본 과업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계약 체결 후 과업 착수 전에 착수계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설계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구성한 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1회 이상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며, 지적․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 기관의 지시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착수계 제출

1) 과업 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의거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 착수 전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원본 1부, 사본 1부 제출)

2) 착수계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가) 책임기술자 선임계

나)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포함) 현황

다) 과업수행계획서 라) 설계용역수행 조직표

마) 각 공종(건축, 전기, 통신, 소방 등)의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단, 업무 내용, 소지한 기술자격증 사본, 기술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바) 설계용역 예정공정표(기본 및 실시설계의 납품예정일자 명시)

사) 보안각서(보안계획서 작성 포함)

아)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업무협의

1) 수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과 1차 업무 협의하고, 정기(50%, 90% 수행 시) 또는 수시 협의를 한다.

2) 과업의 수행과정 전환점이 되는 시점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단, 특수사항이 발생하거나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따라 수시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라. 보안 등

1) 설계용역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등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지식을 개인 또는 특정 단체 등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다

2) 모든 성과품은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되며,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과업 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설계용역자가 진다.
마. 하도급 범위

1) 수급인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는 상세한 하도급 계약 내용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때 설계자(수급인)은 하도급된 당해 업무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진다.

7. 설계용역 일반사항

본 설계용역의 최종도면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와 각종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이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가. 납품

납품은 최종 실시설계로 한다. 다만, 설계용역 기간 등에 따라 납품회수와 납품도서 작성방법, 부수는 당해 용역 설계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나. 설계의 기본방향 및 개요

1) 대지의 입지조건에 적합한 합리적인 설계

가) 대지의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안정성 있고 조화롭게 설계한다.

나) 외부공간 계획 시 접근성을 고려하여 보행로 및 진입공간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외부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다) 접근로의 교통량 및 이용자 추이를 분석하여 차량과 보행자 동선을 고려한 합리적 진.출입 동선 및 주차계획을 반영하여 설계한다.

라) 기존 건물 및 시설과 연계되는 최적의 보행 동선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마)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공간이 연결되고 동선 및 실의 크기가 적절하게 배분되어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한다.

바) 층별 평면계획시 사용자의 이용 빈도를 고려하여 각 실의 위치를 계획한다.

사) 현실성 없는 과도한 디자인을 지양하고 부지 내 위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주변가로와 조화를 이루는 가로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아) 건물의 층고는 각 실의 활용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적절히 계획한다.

2) 에너지 절약형(Energy Saving) 설계

가) 창호, 내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설계

나) 전기 및 기계설비는 에너지 고효율 자재사용 및 고효율 시스템 설계

다) 탄소절감형 설비 및 설치계획 마련

라)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

3) 환경친화적 부지환경 조성 가) 합리적인 토지이용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나) 조경 포장 및 조경시설물, 외부 구조물, 외부 옹벽, 우․오수계획 기타 시설은 환경친화적으로 설계

다) 기존 대지의 수목,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도록 계획하고 공사시행 시 분진, 소음, 진동, 폐기물의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고려한 설계

4)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

가) 건축물의 완성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이 최소화되는 방법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나)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5)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하중, 지진하중 및 건축물의 실제의 상태에 따라 하중, 수압, 진동, 충격 등에 의한 외력, 온도변화, 수축 및 크리프의 영향 등을 고려한 구조안정성이 확보된 설계

Ⅱ 설계 진행사항

1. 설계도서 작성
설계도서의 작성 방법은 발주자가 정하는 소정 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자와 협의한 후 후속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본 설계지침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신축 공사 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 진행 시 제출서류
설계자는 설계진행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 시

설계자는 용역 착수 시 다음의 제반 서류(이하 “착수계”라 한다.)를 2부(1부는 원본, 1부는 사본)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1부 2) 책임기술자 선임계 1부 3) 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현황 1부

4) 설계용역 예정공정표(기본, 실시설계의 납품예정일자 명시) 1부

5) 용역비 산출내역서 1부 6) 보안각서 각 1부

7)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계획설계(안) 제출 시

1) 계획설계 작성 방법에 따라 계획설계(안)에 대하여 설계지침에서 정한 사항

2) 기본계획안 제출 3) 관련법규 검토서 3부 4)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3부

5)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구체적 사항은 납품도서에 명시)

※ 협의에 따라 기본(중간)설계 제출 시 일괄 제출할 수 있다.
다. 중간설계 제출 시

1) 중간설계 작성 방법에 따라 중간설계도서에 대하여 설계지침에서 정한 사항

2) 설계검사원 1부

3)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구체적 사항은 납품도서에 명시)
라. 실시설계 제출 시

1) 실시설계도서 2) 공사예정공정표 3) 종합보고서 4) 건축허가(협의) 관련서류 5) 에너지절약계획서

6)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계획서(한국에너지공단 검토 승인)

7) 설계검사원

8)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세부 내용 납품목록 참조)

3. 업무보고

설계자는 설계 진행 시 정기적으로 설계 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공정보고

발주처 감독원과 협의하여 매월 협의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수시보고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 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다. 실시설계 종합보고

1) 기본설계에서 실시설계 완료까지의 모든 과정에 걸쳐 논리적, 사실적, 기술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구조물의 특성과 용도의 개념을 명확하게 기술해야 하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각실 면적 및 기능과 시설개요 등 각 주요 실별로 작성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게 하여야한다.

2) 보고서 내용은 공사수행에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포함된 종합보고서이어야 되며 다음 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가) 과업의 목적 나) 과업의 범위 다) 과업의 내용 라) 사전 조사내용 요약 마) 설계기준 바) 구조물 설계안별 검토내용

사) 세부 설계내용 (공종별 비교검토 내역포함)

아) 주요 자재에 관한 사항 자) 시공계획 차) 도면 첨부 카) 기타 발주기관의 요구사항 Ⅲ 설계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기타 부대공사에 대한 설계는 관련법규에 의한 제반규정 및 본 지침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다. 설계는 에너지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한다.
라. 신기술을 최대한으로 도입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마. 설계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지반상태를 확인하고 도로 등과 연계하여 설계 해야 하며, 사전조사시 도로의 연결관계, 지반상황, 우․오수관의 위치, 전기 인입점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주차장은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차량용 동선과 보행자의 동선이 분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당해 용도의 최적 기능유지 및 건물의 이용상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2. 설계의 적용기준
가. 일반기준

1) 본 과업지시서에 특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최근 정부 제정 관계법규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 수행에 포함되는 상하수도, 가스, 전기, 기계설비, 통신 등의 연결·설치 등에 문제가 없도록 관계기관 및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설계하여야 한다.

3)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에 관계되는 사항은 환경, 조건 등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4) 경제적인 공간배치와 신재생에너지의 다양한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거 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물 4등급 이상 인증 취득을 목표로 한다.

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을 목표로 계획한다.

7) 지하매설물 현황에 따라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나. 사전조사

1) 부지 주변 건물 및 시설물 확인조사(건축물대장, 사진 촬영 포함)

2) 부지 주변의 진입도로, 상하수관, 가스관, 통신관, 전기선 등의 인입 시설물

3) 건설공해로 인한 민원 유발 및 재해 발생 가능성

4) 환경오염 발생원 조사 및 대책제시

5) 부지 내 각종 지하 매설물 현황조사
다. 특수자재 및 공법의 사용

1) 수급인은 본 사업에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신기술 공법을 적용할 경우 특허권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기술사용료 지급 여부 및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특수자재 및 공법의 적용으로 부득이 본 설계지침에 명시한 대로 설계할 수 없는 경우 설계설명서에 그 적용 부위, 자재·공법의 명칭과 공인기관의 기술검토서 및 실험데이터 등 적용 부위에 적합한 자재·공법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성능관련 입증 자료를 명시하여야 하며, 시방서(실시설계도서)에 그 품질규격 및 시공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라. 사용자재

1) 자재는 한국산업표준(KS표시품 중 1, 2급으로 구분된 경우는 1급으로 계획)을 득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환경인증마크, GR마크 등이 표시된 환경친화적인 자재를 우선 적용하여야 하며, 특히 신축건물의 실내공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내장재료, 접착제, 무독성페인트(천연 페인트) 등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포름알데히드, 유해 VOCs 등)의 방출량이 적은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적용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서에 명기 하고 주요자재 및 공법에 대하여는 시방서에 시험방법 및 시공법이 정확하게 제시 되어야 하며, 주요자재 및 장비는 사양비교표(최소 3종이상)를 만들어 최적의 시스템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4)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특히 외산자재일 경우)는 수급의 안정성, 용이성, 단가의 적정성성, 유지관리성 등을 검증하여 기술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향후 시공 및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자재 및 공법 적용시에는 제품의 규격 및 사양서가 특정 업체의 제품, 장비 등에 한정 반영되어 특혜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마. 재해방지 대책

1) 본 시설물로 인한 재해발생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인접한 부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접부지의 개발사업 등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3) 공사장 펜스 및 가림막 등 가설물 설치, 자재 적재 등으로 보행도로가 점용되지 않도록 공사장관리에 유의하여 계획한다.

4) 토목공사 시 인접 건축물과 농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계획한다.
바.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발주자가 제공하는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참고하여 설계단계에서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하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성능기준

본 건축물의 설계는 다음에 제기하는 성능 이상으로 계획하며, 성능 관련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는 KS F 1010(건축물 부위별 성능 분류)을 참조한다.
가. 구조안전성능

1) 구조체 및 그에 부착되는 외부부착물은 필요한 내화, 내진, 내풍, 내설, 내충격 성능을 가져야 하며 각종 안전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균열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3) 건축구조 및 외장재 선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시공 및 유지관리에 안전하고 편리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내구성능

1) 본 건축물에 작용 또는 영향을 미치는 각종 하중, 열, 광선, 자외선, 물, 염분, 습기, 불, 화학물질, 해충, 식물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습기가 많거나 물과 접하는 곳에 설치되는 금속제품은 부식방지 처리가 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련 전기설비는 접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방·내화 안전성능

1) 사용자재의 성능은 건축법 등 관련법령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2)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화재경보, 유도표시, 피난, 배연설비 및 대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건축 및 소방 관련법 준수)

3) 화재안전설계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방재계획을 반영한다.

4) 최하층 등에 설치되는 배수처리시설은 화재시 필요한 소화용수를 고려하여 충분히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5) 철골 구조의 경우 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시에 육안 및 비파괴 조사가 예상되는 부위(주요기둥과 보의 접합부위 등)는 조사를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내화피복재 선정에 각별히 유의(내화페인트의 도장 등) 하여야 한다.
라. 단열 및 보온성능

1) 건물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외벽체에 사용하는 단열재는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단열 및 보온 구조는 열교(냉교) 및 내부결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단열재 및 보온재는 내구성 및 내부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성능 이상의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마. 채광, 통풍 및 환기성능

1) 모든 공간은 자연채광과 자연 통풍이 가능한 효율적인 평면설계와 공용부분(복도, 휴게실, 로비 등)의 1면 이상을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여름철 일사를 차단하는 장치와 구조를 고려하여야 한다.

2) 로비, 대공간 등에 채광이 있는 부분은 여름철 일사를 차단하는 장치, 자연배기 또는 강제배기가 가능한 구조나 장치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3)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실(탕비실, 청소도구실, 창고, 설비 및 용도상 자연환기가 곤란 한 실을 제외한 모든 실)은 가급적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바. 결로방지 성능

본 건축물의 어느 부위에서도 결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사. 방음에 관한 성능

실의 용도별로 적절한 실내 음향조건이 갖추어지도록 필요한 차음, 흡음, 방음설계를 하여야 한다.
아. 방수성능

1) 건축물의 입지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수공법을 선정하고 설계하여야 한다.

2) 방수재료는 구조체의 신축 균열 등에 견딜 수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3) 배수는 가장 신속하고 안전한 경로를 채택하여야 하며, 배수구 및 배수관의 수와 크기는 일부가 막히더라도 넘쳐흐르지 않도록 여유 있게 설계하여야 한다.
자. 사용 편리 기능

1) 실의 용도 및 기능상 서로 연관된 실은 장애인 및 비장애인 모두 편리하도록 배치 계획하여야 한다.

2) 각종 기구 및 설비 등은 사용이 편리하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차. 유지관리 기능

1) 각종 자재 및 장비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소모품이 적게 들어야 하며, 유지보수용 자재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구조물보다 내구연한이 짧은 전기․기계․통신, 소방설비 등은 건축물을 사용하면서 쉽게 교체가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천장재 등 각종 마감재 설계 시 주요 구조부재를 수시 점검․조사할 수 있도록 개폐가 자유로운 점검구 혹은 마감 방법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든 작업을 고려하여 영구작업발판 등의 적절한 안전 시설물의 설치를 통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카. 미관 및 환경디자인

1) 본 건축물의 내, 외부는 시각적으로 주변 경관과 조화롭게 계획되어야 한다.

2) 미관 향상을 위한 시설물이나 조형물이 장애인 이동 및 접근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하며, 장애인 관련시설은 유니버설디자인(Universal design)으로 계획한다.
타. 방범 및 보안

1) 주요시설 운영에 적합한 보안요소를 반영한다.

2) 건축물의 각 부위별로 조닝(Zoning)하여 방범 및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파. 에너지 절약계획

1) 건축물의 에너지 수요를 원천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에너지절약 설계기법을 적 극적으로 활용한다.

2) 냉․난방기간 중 창호부로 유입되는 일사량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건축기법을 적극 고려한다.

4. 분야별 설계 일반지침
가. 설계 기본 방향

1) 영암 체육인 숙박시설을 조성하여 스포츠마케팅 활성화 및 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2) 대상 부지 조건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건물 배치 및 내․외부 공간계획 수립(유니버설디자인 도입) 등 사업부지 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공공건축물에 적합한 설계의도를 구현한다.

3) 설계단계부터 에너지절감, 재해, 환기 및 향후 운영 시 유지관리비 절감이 가능한 친환경건축물 구현한다.
나. 건축 분야

1) 일반사항

가) 기능 및 건축구조가 적정하여야 하며 부동침하 우려가 없고 안전하여야 한다.

나) 방수, 방습, 단열 및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다)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주차장 계획과 차량 진․출입 등 동선계획을 고려한다.

마) PD, AD, EPS, TPS 등은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사람과 장비가 출입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크기를 확보하여야 한다.

바) 유지관리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설물 완공후 유지관리비 과부담 등의 이유로 시설물이 유휴화 되는 일이 없도록 설계한다.

사) 건축물 본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이용자들에게 편의성과 안전성을 제공하며,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의 확장성과 융통성을 갖도록 설계한다.

아) 신축 건축물 간의 기능적, 공간적 연계를 고려한 배치 및 외부공간 계획, 동선체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자) 건축물의 구조계획 및 재료선정은 안전성, 경제성, 내구성, 기능성, 미관, 유지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차) 건축물의 재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고려된 내진설계가 되도록 한다

2) 배치계획

가) 부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물을 배치한다.

나) 시설 기능의 효율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배치한다.

다) 차량의 수, 인접 도로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설물 배치한다.

라) 소방 차량 등 긴급구조 응급‧화재진압 차량의 진‧출입 등이 용이하도록 계획하며,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피난‧안전‧구조가 원활하도록 배치한다.

마) 접근성 및 주변시설 상호간 연계 및 향후 확장성 등을 고려한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배치 계획 수립

바) 상주인원의 휴식을 위한 외부 휴게공간 고려

사) 차량 진출입구를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로 선정하되 보행자와 차량 동선이 간섭되지 않도록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아) 인근 체육시설(영암종합운동장, 영암국민체육센터)과의 외부공간 연계 및 공유가능성을 고려하여 건축면적, 주차장, 조경면적, 외부동선 및 외부공간을 포함한 전체 대지활용계획을 수립한다.

자) 프라이버시 보호 및 채광‧통기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음영 발생 영역을 유의하여 계획시 고려할 것

차) 거주 공간은 가급적 남향으로 배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확보하도록 계획한다.

3) 동선계획

가) 각 시설별 기능에 적합한 동선계획을 통한 이용효율과 편리성을 부여한다.

나) 운영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유사시설은 같은 존에 집중시키는 층별 공간 조닝을 통해 동선을 계획하여 각 시설별로 동선에 혼란이 없도록 고려한다.

다) 화재 시 신속한 대피와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외부공간 계획 및 피난동선 및 소방진입용 동선계획 수립

라) 방문자, 관리자, 서비스 및 반입 동선을 고려하고, 보차분리를 통해 안전한 진입공간을 조성하며, 보행자 안전을 고려하여 계획

마) 이용자의 편의성과 관리자의 시설물 관리 운영을 고려하여야 함

바) 필요시 장애인 및 노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부지 내 도로에 접하는 전면부는 쾌적한 보행환경과 안전 공간을 조성할 것

  • 장애인용 주차면과 주·부출입구 연결공간은 무단차 적용 권장
  • 도로에 면한 경계부를 외부 휴게공간 및 보행광장 등의 오픈스페이스와 연계 하여 조성하고, 보행로 조성 시에는 도로 단면의 연속성, 보도의 적정 유효폭 확보여부 및 적정 기울기(1/18이하)를 계획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

사) 영암 종합운동장과 이용 동선을 고려할 것

4) 교통 및 주차계획

가) 주차장은 법정 주차공간 이상을 최대한 확보 하도록 계획하며 장애인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기존 주차공간을 장애인용으로 추가 변경 계획한다.

나) 보행자의 안정을 고려한 차량진입로를 확보하고 장애인, 노약자 등의 주차공간을 주진입공간에 인접에 계획하는 등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다) 야간 이용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차장 주변 조명계획 및 긴급 시 연락장치 설치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한다.

5) 조경 및 외부 공간계획

가) 내방객 및 지역주민을 위한 외부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주차장 부분 등에 대한 차음 및 차폐 식수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나) 건축법상에 의한 조경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에 적합한 품격 높은 조경시설을 구축하고 시민의 휴게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 연접부지와 인근시설의 가로경관과 방문객 동선 및 공용공간 조성을 고려하여 경계부에 Open Space(가로, 보행공간 등) 확보하여 계획한다.

라) 외부 공간은 야간 및 공휴일에 개방될 수 있으므로 시설물의 범죄예방 디자인 (CPTED)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6) 경관계획

가) 경관계획은 인근시설과의 경관을 최대한 고려하여 인근 시설과 조화될 수 있는 건축물 경관계획을 수립한다.

나)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환경 및 자연적 환경과의 연관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며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경관을 계획한다.

7) 내부계획

가) 제시된 각 소요실의 구성은 가능한 준용하며, 관련 법규와 향후 관리계획에 따라 필요한 소요 실의 추가계획 및 세부용도 조정이 가능하다.

나) 각 층의 실내 높이는 최적화된 높이로 공간을 구성하여야 한다.

다)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수직이동 및 피난 안전 계획에 대한 수립이 필요하다.

라) 각층 별 시설배치는 기능 및 관리의 효율 등을 고려하여 시설의 구성 중 일부 가감 및 통합 설치 할 수 있다.

마) 건축물 계획단계부터 야간 및 휴일 개방을 고려한 공간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민개방 공간과 사무공간의 동선을 분리한다.

바)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고려하여 각 층별로 남녀 구분된 장애인 화장실을 확보할 것.

사) 단순한 내·외부 동선계획을 통해 재난 발생 시 긴급 대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장애인은 대표적인 재난약자로 분류되므로 재실자가 구난활동 시 대기할 수 있는 재난 대피시설(피난 미끄럼대, 개폐형 난간대 등) 설치를 검토할 것.

아) 각 공간의 특성을 분석하여 유사 영역은 인접 배치하고 각 영역 별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한다.

자) 실의 형태 및 평면상 배치는 사용 용도에 적합하고 에너지절약, 채광, 환기, 소음 발생 등을 고려하여 배치

차) 각종 시설은 중앙 집중관리 및 통제가 용이하며, 최소인원으로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

카) 증축 및 확장을 고려한 수평 및 수직 샤프트(설비공간) 방식을 고려

〔표〕 시설규모 기준(안)
구 분
세부시설
면적(㎡)
비율(%)
비고
지상1층
로비 및 휴게실
80
3.6
로비 연계 개방공간, 공용면적 구분
회의실
90
4.1

다목적 공간
80
3.6
런닝, 스트레칭 등
세탁실
20
0.9

관리실
20
0.9

기계실
120
5.5
공용면적으로 구분
소 계
210
9.5
전용면적 계
지상2층
숙소(2인실)
276
12.5
23㎡(2인실)×12실
숙소(4인실)
128
5.8
32㎡(4인실)×4실
린넨실
12
0.5

휴게실
36
1.6
홀 연계 개방공간, 공용면적 구분
소 계
416
18.9
전용면적 계
지상3층
숙소(2인실)
276
12.5
23㎡(2인실)×12실
숙소(4인실)
128
5.8
32㎡(4인실)×4실
린넨실
12
0.5

휴게실
36
1.6
홀 연계 개방공간, 공용면적 구분
소 계
416
18.9
전용면적 계
지상4층
숙소(2인실)
138
6.3
23㎡(2인실)×6실
가족실
252
11.5
42㎡×6실
린넨실
12
0.5

휴게실
36
1.6
홀 연계 개방공간, 공용면적 구분
소 계
402
18.3
전용면적 계
전용면적
1,444
66.6

공용면적
756
34.4

총계
2,200
100

※ 연면적 2,200㎡에서 ±5% 범위 내에서 전체면적 및 층수(법 허용 한도) 조정가능하며,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층별 실의 설정(표의 세부시설은 해당 층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배치 가능), 실의 면적, 배치 등은 설계의 융통성, 적정성, 합리성을 고려하여 계획 가능
※ 건축 연면적 등 공사 규모 및 과업 개요는 설계 과정에서 발주청 및 관계 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를 반영하여 설계함.

8) 각층 실별 프로그램 구성 계획

가) 상호 기능에 따라 분리와 연계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공간으로 설계한다.

나) 향후 늘어나는 수요변화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가변성 및 융통성 있는 공간 구성과 유사한 공간은 최대한 같은 존으로 계획한다.

다) 건물 규모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층수 및 층별 연면적 등 필요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과업 수행 기간 중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적의 시설이 되도록 설계한다.

라) 숙소, 가족실: 내부에 화장실, 침대, 붙박이장, 소형냉장고 등을 설치한다.

※ 위 외에 설계자가 자유롭게 추가로 시설 등을 제안할 수 있음

마) 세탁실: 숙소를 이용하는 전지훈련 이용객의 의류를 세탁을 위한 공간

바) 휴게실: 로비 등에 연계된 개방공간 ※ 설계자가 자유롭게 연계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9) 기타공간

가) 장애인을 고려한 시설 확보(단차제거, 복도 유효폭, 엘리베이터 등)가 필요하다.

나) 필요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에 적합하도록 인증지표 및 기준을 설계에 적용하여야 한다.

10) 구조계획

가)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70호)에 따라 일반적인 구조 해석을 통하여 그 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나) 각 구조부재는 최신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70호)을 준수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공인기관의 실험 및 해석에 의하여 안전성이 검증된 것이어야 한다.

다) 재현 주기 동안 강한 지진이 작용하거나 지진 발생 후에도 구조물의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강한 지진에 대하여 구조물의 일부 부재에 비탄성 거동을 허용하여 지진에너지를 흡수‧소실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연성을 갖도록 계획해야 한다.

라) 고정하중, 활하중, 풍하중, 적설하중, 지진하중, 토압 및 수압, 온도하중, 유체압 등은 해당 실의 용도 및 기능 등 각종 변수를 감안하여 적용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70호) 규정된 하중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11) 주요 자재 사용계획

가)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국내자재 중 K.S.품 사용이 원칙이며 K.S.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 부득이 수입자재 등을 사용시에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관급자재 및 주요자재(골재 등)는 현지 생산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한다.
다. 토목 분야

1) 일반사항

가) 설계도서는 본 지침서에 의거 작성하되 사전조사 단계에서 부지현황을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하고 계획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 및 지하구조물 및 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하여야 한다.

2) 토공 및 흙막이 설계

가) 토공은 가급적 절․성토의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토취장 또는 사토장은 지번까지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는 토공설계 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건설기계 선정 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에 가장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주행성(Trafficability)을 확보토록 한다.

라)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가 필요한 경우 지질조사 후 결과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3) 구내 우․오수 설계

가)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및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단면 결정시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되 관거인 경우 최소관경이 충분히 확보 되도록(유관부서와 사전협의) 한다.

라) 우수관 및 오수관이 지형구배상 부득이 3.0m/sec이상일 때는 맨홀을 설치하여 낙차를 두어 유속을 상기 범위내로 유도하도록 한다.

마) 맨홀의 위치는 기점 및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바)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별도로 분리하여 처리토록 한다.

4) 도로 및 포장 설계

가) 도로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주변 도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나) 도로구조시설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도로 및 주변광장 포장두께는 기능에 따라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최소두께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라) 지질조사 결과 추후 침하가 예상되는 연약지반 등의 경우에는 주변 도로 및 포장 설계 시 발주처와 적절한 공법 적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마)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 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여야 한다.

5) 상수도

가) 상수도는 기존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한다.

나) 상수도는 기존건물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한다.(공사로 인해 기존건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

6) 기 타

가) 부지 경계 부근은 도로, 인접 토지 및 구조물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옹벽설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경제적이며 합리적인 설계를 하여야 하며 구조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조경 분야

1) 일반사항

가) 조경은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환경이 되도록 하고 건물, 주차장 등과 연계하여 조경수 및 조경시설물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조경계획은 대지 주변 현황 분석 및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다) 차량 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 내부 이용 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공간, 운동공간, 녹지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라) 조경은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계획하여야 하고, 가능한 기존 수목을 이용하도록 한다.

마) 조경은 발주기관법령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본 과업이 운동시설임을 감안하여 이용자 편의 및 친근한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조경수목

가) 조경수는 해당 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기존의 토사가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사 치환에 의한 유기토로 치환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조경수는 성목이 되었을 때를 가정하여 가능한 조경수간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라) 조경수는 하부의 토심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

3) 조경시설물

가) 조경시설물은 옥외에 설치되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며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안정성, 내구성, 이용자의 안전성, 미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유지관리 및 보수에 용이하여야 한다.

나) 조경시설물의 디자인과 설치 위치는 안을 작성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필요에 의하여 옥상정원 조경이나 실내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생육에 필요한 조건을 별도의 계획에 따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건축물의 하중에 의한 안전성, 방수성, 배수관계 계통, 일조량,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라) 준공 표지석 또는 표지판(내역반영), 설치 위치는 안을 작성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기계설비 분야

1) 일반사항

가) 설계조건은 건축물 입지 조건에 준하고, 기타 발생 열량은 건축, 전기 기타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나) 보수, 유지관리가 용이하여야 하며 장래 증설이나 변경․개보수에 대한 적응성이 있어야 한다.

다) Life Cycle Cost를 고려하여 초기투자비, 운전경비 및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설비방식을 고려한다.

라) 자동제어, 단순 모듈화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업무효율 극대화 및 인력 절감을 기한다.

마) 에너지 절약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최적 설비방식을 추구한다.

바) H.V.A.C.설비, 위생설비, 소화설비, 자동제어설비 등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 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자의 지침을 받아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일반지침

가) H.V.A.C.(Heating Ventilating Air Conditioning) 설비

  • 주요 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 열병합 발전 및 지역난방, TES, CES 방식의 냉․난방 시스템은 기존 시설과 경제성을 비교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택하여 설계한다.
  • 실내의 냉난방 방식은 조절이 용이하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실내의 공조방식은 온․습도 조절이 용이함은 물론 향공조방식도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 24시간 사용구역에 대한 배관은 별도로 고려하여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나) 위생설비

  • 급수방식은 현장 상황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반영한다.
  • 저수조는 제반법규에 적합한 위생용수, 소화용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 급탕조는 별도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화장실, 샤워실 등에 공급한다.
  • 지역난방, TES, CES 등에 따른 급탕방식은 그 방식의 기준을 따른다.
  •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 위생기구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한다.

다) 소화설비

소방법규 및 소방시설의 설치규정 및 위험물 제조소 등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자동제어설비

자동제어설비는 각 건물 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되 기능이 우수하고 온․습도 조절 및 주요 장비에 대한 제어 등 운영관리상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지시, 경보, 상태표시, 기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마) 기타설비 : 설비의 기능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바. 전기설비 분야

1) 일반사항

가) 에너지절감 및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한다.

나) 토목, 건축, 기계, 통신, 소방 등의 타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향후 유지보수 및 관리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라) 전기설비는 미래 지향적인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마) 최근 개정된 법령 중 전기(소방)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2) 일반지침 가) 수변전 설비

  •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 수배전실의 규모 및 배치의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 한전전원 인입점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예비전원설비를 확보한다.

나) 동력공사

  •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는 개폐기 및 전선 굵기로 선정하여야 한다.
  •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 전기설비기술 기준령에 적합한 접지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다) 조명설비공사

  • 조도 기준 설정 및 조도 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조명설비는 근무자의 사무환경 개선에 따른 각종 항목(조도 레벨, 눈부심의 보호각 등)에 대한 사항과 실내마감 계획을 감안하여 모든 근무자가 쾌적함을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
  • 조명설비는 LED조명기구로 전체반영하고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받은 제품과 한국표준협회의 KS인증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유지보수가 편리한 제품이어야 한다.
  • 용도에 적합한 등 기구를 선정하고 필요시 실 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조명기구 상세도에는 설계에 반영된 광원의 색과 성능을 알 수 있도록 색온도와 연색성을 표시한다.
  • EPS실, TPS실 및 일정 규모의 설비용 파이프 샤프트실 등에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 모든 건물의 현관등, 계단등, E/V등에는 조도 자동조절 LED조명기구를 적용한다.
  • 비상조명은 소방 관련 법규상의 기준 및 기능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라) 전열공사

  • 콘센트의 설치 높이 및 위치를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용도에 알맞는 전압을 선정하고, 콘센트를 설치한다.

마) 소방설비공사

  • 소방 관계법령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감지기, 유도등, 전기화재경보기 등)

  •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사. 소방설비 분야

1) 일반사항

가)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 및 건물내부의 인명에 대한 안전에 중점을 두고 설계한다.

나) 화재의 수평, 수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감재료의 불연화 및 방화구획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 건축물 전 층에 화재감지 경보시설의 철저로 화재의 조기 발견, 자동제어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라) 피난에 따른 동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감시 기능의 확립과 비상시에 신속한 피난 유도가 가능하여야 한다.

마) 피난유도설비는 비상시 유효작동 여부, 사용법 명시, 성능 유지관리, 피난유도의 조직화 등 관리 면에서 효율화를 기하여야 한다.

2) 소방설비

가) 소방법규 및 각 시설물의 용도에 적합한 소방설비 검토

나) 소방기계 설비는 소화설비, 옥·내외 소화전 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스프링클러 설비, 제(배)연설비, 연결송수관 설비, 연결살수설비, 연소방지 설비, 피난설비, 피난기구, 소화수 탱크 설비, 기타 필요한 설비 등 관련법 및 관련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토록 할 것.

다) 소방전기 설비는 비상전원 및 배선,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결보설비 및 비상방송 설비, 유도등, 기타 필요한 설비 등 관련법 및 관련 화재 안전기준에 적합토록 할 것

3) 기타 설비

건축계획 및 기능에 적합한 소방설비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한다.

아. 정보통신 분야 1) 일반사항

가) 시설 및 사무실의 수요를 감안하여 미래지향적인 충분한 용량을 확보한다.

나)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다) 설계시 방재, 보안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2) 일반지침 가) 전화설비

  • 미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교환실의 위치, 교환기의 형식 및 전화수구 수량이 적정하여야 한다.
  • 교환대의 규모 및 접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나) LAN 설비

  • 정보통신시설은 기술기준에서 첨단시설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약전설비공사 - 방송설비, A/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 MATV설비, CAT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라) 기타 특수설비(CCTV 등)에 따른 적정 설비설계가 되도록 한다.
자. 신·재생 에너지설비

1)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비교·검토하여 경제적이고 활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식을 설계한다.

2) 에너지 사용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계설비·전기분야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신·재생 에너지 설비방식에 대하여는 별도 보고하여야 한다.

4) 신·재생 에너지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기초 등) 단, 발주단위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표기
가.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등에 의한다.
나.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에서 1~2회 나타나는 것은 원어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한다.

1) 건축도면: A 2) 건축구조도면: S 3) 토목도면: C 4) 조경도면: L

5) 기계설비도면: M (소화설비도면 : MF)

6) 전기도면: E (전기소방 : EF)

7) 통신도면: ET
라.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2)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3)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등 기타 부대설비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표시

4)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

5)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7. 도면 작성
가. 제도용지는 영구보관에 지장이 없는 최상품을 사용한다.
나. 도면규격은 A1, A3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도면에 표기)
다.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표기한다.
라. 건축, 토목,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조경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대조(Overlapping에 의한 Cross Check)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면에는 모든면에 참여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Ⅳ

설계도서 작성요령

1. 계획설계
가. 정의

“계획설계”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현장조사 및 자료 수집내용을 근거로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품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실현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 기계, 전기, 토목, 조경 등을 말한다.)의 기본시스템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조건을 반영한 계획(안)을 발주자에게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설계단계이다.
나. 일반사항

1) 설계자는 대지의 주변 상황을 참고로 하여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작업 진행 시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기본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설계자가 제출한 계획안이 부적합하다고 발주자가 검토의견을 통보 시 설계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새로운 대안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자가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설계자는 즉시 보완․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본설계를 진행한다.
다. 계획(안) 작성 시 포함사항

1) 설계설명서〔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관련 법규 검토서, 건축계획 개요, 동선계획, 우․오수계획 등〕

2) 대지 내 동선계획, 주차계획(전체주차대수 산출근거 포함)

3) 우․오수처리계획 4) 건물 개략 평면 및 입면계획 5) 건물 입면형태 및 주변과의 조화 6) 조경계획

7)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자 요구사항
라. 현장조사 방법

1) 현장조사

  • 해당 관할관청으로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특이한 사항을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
  •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 내 경작물, 소음․진동, 주변 공사현장(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보관하여야 한다.
  •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 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 대지 주변의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 공사 진행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원 요인 등 모든 요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 가스, 상․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전기, 통신, 도로, 지역 냉․난방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 현장의 대지내 주위 경계점, 레벨 등에 대하여 현장에서 측량을 실시하고 기록한다.
  • 경계측량을 실시하고 측량 말뚝 또는 마크를 사용승인시까지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시 제반사항 준수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 제출하여 「공 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공 측량 작업규정」등 관련 법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 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3) 조사된 결과는 기본설계 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제시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마. 지반조사

1) 일반사항

가) 지반조사에 대하여는 조사계획서(조사일시, 방법, 기간, 위치, NX1공, BX2공)를 작성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지반조사는 건물의 위치가 확정된 이후에 건물의 위치를 고려하여 지반조사 위치를 정하고, 시추는 3개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시추개소 및 위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지반조사는 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고, 채취된 시료는 시료 보관 상자에 위치별로 구분 표기하여 별도로 납품한다. 또한 기초구조를 설계함에 필요한 시험은 계획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사심도는 현장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초설계 자료를 얻기에 충분한 지층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은 현장 지반조사 및 실내시험 완료 후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자료 및 공법을 제시하여야 하고 발주청의 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2) 조사방법

가) 현장 원위치 시험과 자연시료채취 등에 있어서 필요시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공경, 시추방법 등을 변경 시행한다.

나) 시추간격 및 심도는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되 지질상태의 변화가 심하고 공사기간의 중·장기적 안정성이 요구되는 주요구조물 설치지역은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추간격 및 심도를 조정할 수 있다.

다) 시추를 완료한 시추공은 매몰되지 않게 PVC관을 설치하여 공사 중 지하수위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별도의 이용계획이 없는 시추공은 반드시 시멘트 풀로 그라우팅을 실시하여 폐쇄시키고 감독자의 확인을 받는다.

라) 자연시료채취

  • 연약 점토층에서는 시추조사와 함께 실내시험용 불교란 자연 시료를 채취하며 시료는 함수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라핀을 사용하여 밀봉하고 시료상자에 보관하며 이동 중의 교란을 방지한다.

마) 지하수위 측정

(1) 시추공내의 지하수위는 시추완료 후 24, 48 및 72시간이 경과한 후 각각 측정하여 조사 지점의 안정된 수위를 산정한다.

(2)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 전 기간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 상태를 파악한다.

바) 표준관입시험

(1) 표준관입시험은 KSF 2318 규정에 의거한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2) 시험회수는 지층이 변할 때마다 또는 동일 층이라도 1.5m 깊이마다 1회씩 실시하여야 하며 N치가 50회에 도달하더라도 관입깊이가 10㎝ 미만일 때는 타격을 중지하고 그때의 관입깊이와 타격회수를 기록한다.

사) 토질 및 암석시험

(1) 표준관입시험에서 채취된 흐트러진 시료와 연약 점토층의 자연시료에 대한 시험은 KSF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2) 흙의 시험의 종류는 함수량시험(KSF 2306), 입도시험(KSF 2302), 체분석시험(KSF 2309), 비중시험(KSF 2308) 액성한계시험(KSF 2303), 소성한계시험(KSF 2304), 직접전단시험(KSF 2343) 등과 같다.

아) 시료상자 정리

(1) 상자에는 과업명, 조사일시, 조사자, 시추공 번호, 상자번호를 표시하고 상자 내에서 토사나 암석 코아를 채취심도 별로 구분 보관하여야 하며, 시료상자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고서에 천연색 인쇄로 첨부한다. 이때 사진은 코아가 잘 관찰될 수 있도록 상자 직상부에서 촬영하여야 하며, 암석의 색조와 조직이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맑은 물을 코아 표면에 살포하여 젖은 상태에서 촬영하도록 한다.

(2) 암석 코아가 아닌 슬라임만이 채취된 경우에는 슬라임을 흙 시료와 같은 요령으로 시료 병에 넣어 시료상자에 보관한다.

(3) 보고서 납품 - 지반조사보고서 요구 부수

(조사 야장, 토질조사 자료, 조사현황 사진첩 등 일체 포함)

  • 시료보관 상자(75㎝×40㎝×6㎝) 및 시료
  • 보고서는 A4 규격으로 좌철(무선무사철) 및 양면 인쇄하여야 하며 본문은 백상지로 하고 시추전경 등 첨부되는 사진은 칼라를 사용한다.

2. 중간설계
가. 정의

“중간설계”라 함은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설계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 사항

1) 계획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설계설명서 : 위치도(접근성 명시), 조감도, 층별 평면도, 실별 면적현황, 주요기기 및 기구배치 계획, 공사추진 일정표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의 기본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단위 공사별로 작성되어야 한다.

4) 주요기능의 특성, 성능, 재질, 형태 등을 기술하여 실시설계에 필요한 설계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전기, 기계설비, 소방, 통신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주요 구조부의 구조계산 등 구조계획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참고자료, 참고도면을 첨부한다.

6) Utility(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음향실 등)시설은 장비 Lay-Out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다.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설계개요: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사전조사사항: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 시 조사내용 표기

- 시공방법

  • 개략공사비 산정: 일위대가표는 불필요하나 공종별 개략내역서가 첨부되어야 공사비관리(Cost Planning)가 가능함

- 주요자재계획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골조의 평면, 간사이(Span), 층고, 바닥판 구조 등

- 구조성능: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다) 시방서: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라)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배치도: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장,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속시설의 위치,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 주차장 평면도: 주차장 배치 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 대지 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측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 각실 크기, 용도, 벽 위치, 재료, 두께 등 실시설계 기준이 되는 사항
  • 입면도(정면 및 측면):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단면도(종횡 2면 이상): 건축물의 구조를 파악하기 좋은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절단하여 단면도를 표시
  • 계단 평․단면상세도: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각층 창호 평․입면도: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사항

- 주요 구조부 단면상세도 - 기타 실시설계에 기준이 되는 필요한 도면 2) 토목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지반고는 반드시 측량을 실시하고 공사착공 시 인위적인 지반고 변경이 없음에도 도면과 상이시는 설계자 부담으로 재측량하여야 함

- 시공방법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 구조계산서 - 수리계산서

다) 개략 설계내역서: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라) 도면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구조물도 및 부대시설도

  • 유역산출 면적표(반드시 배수와 연계되어야 함) 기타

3) 조경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조경면적 산출표, 공사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 등

- 개략공사비 산정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개략 설계내역서: 개략 내역서, 개략 수량산출근거 기타 산출근거

다) 도면종류 - 위치도

  • 조경계획 평면도: 축척, 식수 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시설물 공사계획: 조형물, Pergola, Bench, 음수대, 휴지통, 안내판류 등 조경시설물

4) 기계설비 가) 설계설명서

설비 대략공사비, 설계자의 분석검토서, 사전조사사항, 각종 방식에 대한 중간설계 설명서(시스템별 기능, 특징, 소요예산 등 비교․검토 후 결정)

나) 시방서: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발주기관의 지침을 받아 작성)

다) 설계 계산서: 주요장비의 개략 계산서(유사 건물 비교)

라) 도면종류 - 범례 및 도면목록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상․하수도의 연결관계, 수조, 위험물저장소, 각종탱크, 정화조, 기계실 위치 등
  • 계통도: 공조, 위생, 소화설비, 기타설비의 계통도
  • 평면도: 유지보수 공간을 고려한 기계실 평면도, 특수층의 설비평면도, 냉․난방배관, 공조 덕트, 위생배관 기준층 평면도
  • 단면도: 기계실 기준층 및 특수층의 층고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

- 옥외 공동구: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 정화조는 각종 법률을 검토 후 부패조, 단독정화조 위치표기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5) 전기 가) 설계설명서

  • 전기설비 개요: 각 설비(전력, 전기소방)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각 실별 조도계산서

  • 부하산출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전압강하 계산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 - 범례: 사용될 기호

  • 배치도: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전력, 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 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전력의 수전지점, 수전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수변전 설비도: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전력, 방재, 기타 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전등, 전열, 동력, 방재설비 기타 설비 배치도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6) 소방설비 가) 설계설명서

  • 소방설비별 개요와 장비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 개략공사비 산정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계산서 - 장비 용량계산서,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 소방설비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 범례 및 도면목록

  • 각종 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옥외평면 (소방기구 및 배관 전체배치도), 소방장비 배치도
  • 계통도: 배관 및 소방기구 등 기타 세부계통도
  • 평면도: 각종 소방 평면도, 소방장비 상세도

- 단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옥외 공동구: 관로 및 맨홀 도면 - 기타 필요한 도면 7) 정보통신 가) 설계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교환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회선 용량계산서, 전계강도 계산서, 교환기 용량계산서

- DVR 용량계산서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 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 범례: 사용될 기호

  • 배치도: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 설치도: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및 기타 통신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설비의 배치도

- 기타 중간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8) 신·재생에너지 설비 가) 설계설명서

  •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 투자와 유지 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등

- 개략공사비 산정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 범례: 사용될 기호 - 도면 목록표, 계통도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옥외평면(신·재생 에너지 배치도), 기계실 장비배치도

- 계통도: 옥외 및 내부 간선 세부계통도

  • 평면도: 각종 장비 설치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 단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옥외 공동구: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 기타 필요한 도면

3. 실시설계
가. 정의

“실시설계”라 함은 계획설계 및 기본설계(계획+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칫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발주자의 요구조건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하는 설계의 최종단계를 말한다.
나. 일반사항

1) 기본설계를 기초로 하여 작성하되 설계지침서 및 수정․보완지시서에 따라 작성한다.

2) 축척에 의거 정확히 도시하고 규격, 용량 등을 모두 기록한다.

3)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및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한다.

4) 전기, 기계설비, 통신, 소방 및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한다.
다. 설계서 구성

1) 건축 가) 설계설명서

  • 공사개요: 위치, 대지면적, 공사기간, 설계금액 등
  • 설계개요: 지역, 지구, 구조, 규모, 건축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차면적, 조경면적, 최고높이, 층고, 층별 면적, 각층 주용도 등
  • 사전조사사항: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도로상황 등 사전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설계내용에 반영

- 세부 시공방법

  • 공사비 산정(공종별 물량 및 공사비) 요약

- 건물의 색채사용계획 - 공정계획(공정표 포함) - 기타 필요한 사항 나) 구조 계획서 - 설계근거기준 - 구조재료의 성질 및 특성 - 제반 하중조건에 대한 분석 - 각부 구조계획 - 구조성능: 단열, 내화, 차음, 진동 등 - 구조계산서 다) 시방서 - 당해 공사에 필요한 일반 및 특기시방서

  • 특기시방서에는 자재의 물성, 시험방법, 시공순서 등이 모두 기술
  • “시공사는 공사범위를 팬스로 구획하여 일반인의 접근을 예방하고, 공사 차량의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 민원에 대비하여 착공 전 공사 관리계획 및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 환경 확보 대책을 수립․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시방서에 명시할 것.

라) 도면종류

  • 부근안내도: 방위, 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물 등

- 도면 목록표

  • 배치도: 축척, 방위, 대지가 면하는 도로의 위치와 폭, 대지 및 도로 경계선에서 건축물까지의 거리, 담, 옹벽, 정화조, 배수시설, 건축물의 부수 시설의 위치, 레벨표시의 기준이 되는 Bench Mark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 부분배치도: 상기배치도를 구체적으로 표시

  • 주차장 평면도: 주차장 배치평면, 도로 및 출입구의 위치, 폭 등

- 구적도 - 건축면적 산출표

  • 내․외부 마감표: 바닥, 천정, 내벽, 외벽, 지붕 등

- 각층 평면도, 단위 평면도

  • 각층 천장 평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지붕 평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입면도(4면)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주단면도: 구조를 파악하기 용이한 위치에서 종횡 2면 이상 표기

- 주단면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실 단면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계단 평․단면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샷다, 핏트, 발코니 등 부분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창호일람표, 각층 창호평면도, 창호상세도

  • 각부 구조배근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옹벽배근 :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부 구조단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구조부재 접합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층 기둥․보 위치 및 일람표: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부착시설물 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계획 평면도: 축척, 식수평면계획,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조경시설물 공사계획: 잔디, 휴지통, 벤치, 안내판류 등

- 건물 색채사용계획 도면 기타 필요한 도면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마) 공사비산출서: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2) 토목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계획 및 방침: 위치선정, 주요구조물 및 수리계획
  • 사전조사사항: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 다) 시방서 라) 도면 종류 - 위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구조물도, 부대시설도 기타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마) 공사비 산출서: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3) 조경 가) 설계보고서

  • 공사개요: 목적, 범위, 내용, 기간, 과업수행지침, 설계금액 등
  • 사전조사사항: 지반고, 지질, 강우량, 동결심도, 바람, 상하수도 등

- 세부시공계획 - 자재사용계획 - 세부공정계획 - 세부공사비 산정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 나) 시방서 다) 도면 종류 - 배치도 - 종단면도 및 횡단면도 - 평면도 - 조경시설물 배치도 -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라)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4) 기계설비

가) 설계설명서: 냉난방시스템 기타 설비별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나) 시방서: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계산서: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계산서, 주 닥트 계산서, 관경계산서(위생, 오․배수, 가스배관), 공조장비 선정서(습공기선도에 공기상태 표기),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 범례 - 도면목록표, 계통도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옥외평면(정화조, 공동구 등 전체배치도),기계실 장비배치도
  • 계통도: 공조, 덕트, 위생, 소화, 자동제어, 연도, 기타 설비 세부계통도
  • 평면도: 각종 설비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정화조평면도.
  • 단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엘리베이터 건축단면도 포함)
  • 옥외 공동구: 관로 및 각종설비 평면도 단면도(확대도면 포함)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견적서 등

5) 전기 가) 설계설명서

  • 전기설비개요: 각 설비(전력, 통신, 소방, 약전, T.V.공청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수변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인입, 변전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고려사항, 인입방식 및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각종 계산에 적용한 계산기준 공식, 적용한 상수 등에 대한 채택 근거
  • 조도계산서, 부하계산서, 수배전 설비용량 계산서
  • 전력간선계산서(전압강하 계산서 포함), 발전기 용량계산서,
  • 수변전 장비에 따른 변압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용량계산서, 케이블트레이 및 덕트 규격 계산서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은 해당규격의 번호로 표시가능
  • 특기시방서: 도면에 표시하기 힘든 내용의 각종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주의 사항 등을 명기한다. 단, 필요할 때에는 일반적인 내용과 특별한 내용을 분리하여 작성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도면목록표, 현장 안내도

  • 범례 특기사항: 사용될 기호 및 시공상 유의할 특기사항
  • 배치도: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에 설치되는 시설물의 위치평면도 및 전기기기 정격상세도 등
  • 옥외간선도: 전력통신설비, 방재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간선 평면도, 제반 간선의 정격설치방범, 설치상세도 등
  • 수변전 설비도: 수변전설비의 평면도(결선 포함), 단면도, 구조물도, 입면도 및 발전기, 기타 상세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배치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설비의 결선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6) 소방설비 가) 설계설명서

  • 소방설비별 개요와 장비의 세부비교 검토내용, 간단한 운전요령서 등

나) 시방서

  • 당해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계산서 - 장비 용량계산서,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 현장안내도 - 범례 - 도면 목록표, 계통도

  • 각종 기구 및 장비일람표(수량, 용량, 시방서 기타 필요한 사항)
  • 배치도: 옥외평면(소방기구 및 배관 전체배치도), 소방장비 배치도
  • 계통도: 배관 및 소방기구 등 기타 세부계통도
  • 평면도: 각종 소방 평면도, 소방장비 상세도

- 단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수량산출근, 내역서, 일위 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7) 정보통신 가) 설계설명서

  • 통신설비개요: 각 설비(통신, 방송, A/V, CCTV, MATV, CATV 기타 설비)에 대한 설명
  • 교환설비 설비도와 결선도 등에 대한 채택 설명 : 국선인입, 통신실의 배치, 결선도 등에 대한 경제성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사항을 포함한다.
  • 본 설계에 적용된 특수한 공법, 기준 시설물 등에 대한 설명
  • 에너지절감 및 유지관리, 정전대비방안 등에 관한 고려사항
  • 국선 및 CATV 인입방식과 인입지점에 대한 설명

나) 계산서

  • 회선용량계산서, 전계강도계산서, 교환기용량계산서

- DVR 용량계산서 다) 시방서

  • 자재시방서: 각종 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등에 대해 설명한다. 단, K.S. 등 제규격에 맞는 제품은 해당규격의 번호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라) 도면종류 - 현장 안내도(건축개요, 마감표 등) - 범례: 사용될 기호

  • 배치도: 각 건축물 및 시설물의 배치 및 위치 평면도
  • 옥외간선도: 통신설비 및 필요설비의 옥외 간선평면도, 국선인입지점 및 경로, 통신설비의 연결지점 및 단자 또는 구내설비와의 연결방법 표시

- 통신장비 설치도: 각종 기기의 배치계획도

  • 각종 설비의 계통도: 전화, LAN, CATV, CCTV, MATV, 통신 및 기타 설비의 계통도
  • 각종 설비의 배치도: 통신실, EPS(TPS)실, 교환기, 전관방송, A/V, MATV 등 통신설비 및 기타 필요 설비의 배치도
  • 각종 설비의 결선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각종 기기의 상세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평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단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실시설계의 기준이 되는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분전반 포함), 가격조사자료 등

8) 신·재생에너지 가) 설계설명서

  •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개요와 공사비 및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초기 투자와 유지관리비와의 세부 비교 검토내용 등

나) 시방서

  • 당해 공사에 필요한 특기사항 및 일반사항을 상세히 작성

다) 설계계산서

  • 부하계산서, 장비 용량 계산서, 필요시 견적서 등

라) 도면종류 - 건축 주요부분 평면도, 단면도 - 범례 - 도면 목록표, 계통도 - 기계기구 및 장비일람표

  • 배치도: 옥외평면(신·재생에너지 배치도), 기계실 장비배치도

- 계통도: 옥외 및 내부 간선 세부계통도

  • 평면도: 각종 장비 설치평면도, 기계실 확대평면도

- 단면도: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기타 필요한 도면 마) 공사비 산출서

  • 수량산출근거, 내역서, 일위 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Ⅳ

설계도서 납품 목록

1. 일반사항
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을 기준으로 하여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중 도서작성 구분 ‘중급’에 해당하는 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아래 각각의 설계단계별 납품도서에 도서 작성 내용이 첨부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첨부할 수 없을 경우 별도의 도서로 납품할 수 있다.
나. 기타 발주기관이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를 추가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명
규격
수량
단위
비 고
1
현장조사보고서
A4
3
부

2
분야별 계획서
A4
3
부

3
관련법규 검토서
A4
3
부

※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

3. 중간(기본)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 계 도 서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중간설계보고서
A4
3
부
◯
◯
◯
◯
◯
◯
◯

2
설계도면
A3
3
부
◯
◯
◯
◯
◯
◯
◯
전 공종 분리
3
내역서(관급내역서)
A4
3
부
◯
◯
◯
◯
◯
◯
◯
개략공사비
4
계 산 서
A4
3
부
◯
◯
◯
◯
◯
◯
◯
중요시설
(구조물)
5
시 방 서
A4
3
부
◯
◯
◯
◯
◯
◯
◯
특기시방
6
지질조사보고서
A4
3
부

7
측량보고서
A4
3
부

주) 1) 발주기관과 수급인의 협의 후 표의 내용은 조정될 수 있다.

2) 중간 설계보고서 포함사항(공사개요, 사전조사내용, 분야별 설계설명서, 추정공사비, 법규검토, 교통동선 분석, 향후 실시설계 방향 등)

3) 건축도면에는 전 공종 포함 전체 본을 제본한다.

4)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도면은 해당 파트만 제본한다

5) 위 제출목록 전부를 USB로 제작하여 제출

4. 실시설계 납품도서
구분
설계도서명
규격
수량
단위
공
종
비 고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1
종합보고서
A4
5
부
◯
◯
◯
◯
◯
◯
◯

2
설계도면
A3
5
부
◯
◯
◯
◯
◯
◯
◯
반접
3
계산서
A4
5
부
◯
◯
◯
◯
◯
◯
◯

4
내역서
A4
5
부
◯
◯
◯
◯
◯
◯
◯

5
관급내역서
A4
5
부
◯
◯
◯
◯
◯
◯
◯

6
수량산출서
A4
5
부
◯
◯
◯
◯
◯
◯
◯

7
단가산출서
A4
5
부
◯
◯
◯
◯
◯
◯
◯
견적서 포함
8
일위대가표
A4
5
부
◯
◯
◯
◯
◯
◯
◯

9
일반시방서
A4
5
부
◯
◯
◯
◯
◯
◯
◯

10
특기시방서
A4
5
부
◯
◯
◯
◯
◯
◯
◯

11
관급시방서
A4
5
부
◯
◯
◯
◯
◯
◯
◯

12
조감도
A1
1
부
◯

표구 포함
13
공정표
A3
5
부
◯
◯
◯
◯
◯
◯
◯
설계도면에 포함
14
USB

5
SET
◯
◯
◯
◯
◯
◯
◯
공종별 통합
15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주) 1) 조감도는 제출 시 별도로 A4 규격 5매와 원본File을 USB로 제출

2) 종합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 ․ 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무선무사철로 좌철하여야 한다.

3) 설계도면파일은 CAD 제작 후 USB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4) 설명서, 공사시방서 등을 워드프로세서 작업 후 USB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5) 내역서는 EXCEL 프로그램으로 변환하여 작성 제출하고,

6) 공사예정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7) 폐기물처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 제출

8) 필요시 공사별 현장설명서(A4)는 발주기관 요구 부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9) 납품수량 등은 발주기관 필요시 추가납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한다.

〔붙임 1〕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영암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계약일자: 2026.
.
.
3. 착수일자: 2026.
.
.
4. 완료예정일: 2026.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시설 임을 인식하고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규정에 따라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5.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용역계약 일반(특수)조건 규정에 따라 발주자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주
소:

생 년 월 일: 기 술 분 야:

성
명:
(인)

영암군수 귀하
〔붙임 2〕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영암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계약금액: ○○○원
3. 계약일자: 2026.
.
.
4. 착수일자: 2026.
.
.
5. 완료예정일: 2026.
.
.

  • 아

래 -

가. 성
명:

나. 주
소:

다. 주민등록번호: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6.
.
.

계 약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영암군수 귀하
〔붙임3〕

하도급승인 요청서

1. 용 역 명: 영암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계약 금액: ○○○원
3. 계약 일자: 2026.
.
.
4. 착수 일자: 2026.
.
.
5. 완수예정일: 2026.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건축법시행령에 따른 관계기술자 협력을 받아야하는 분야

나. 하도급금액: 다. 하도급자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보유면허:

붙임 : 1. 보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 자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하고자 하오며 하도급에 따른 문제발생시 대표사로서 책임을 다 하겠습니다.

2026년.
.
.

계 약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영암군수 귀하
〔붙임 4〕

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영암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 계약금액: ○○○원
3. 계약일자: 2026.
.
.
4. 착수일자: 2026.
.
.
5. 완료예정일: 2026.
.
.

붙 임: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계 약 자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인)

영암군수 귀하 〔붙임 5〕 월간 공정보고

◦ 용 역 명: 영암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현장위치:
◦ 용역기간: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 계약금액: ○○○원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6. . . ~ 206. . .)
비 고
첫째주

실시 / 예정공정
(%)(공정률)표기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공정 지연시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상
호:

대 표 자:

책임기술자:
(인)

영암군수 귀하

===== 3.설계내역서(영암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사업) (최종).xlsx =====

[시트: 0.총사업비 산출내역 (2)]
A: 총 사 업 비
산 출 내 역
A: 순창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
A: 구
분 D: 단 위 E: 산 출 근 거 K: 금
액 (원) W: 36,400,000,000 X: #REF!
A: 부지매입비 B: 1. 매입비용 F: 4,545,454,545 G: [전남 벌교 ] K: 9,830,000,000 L: 2,500,000,000 W: #REF!
F: 454,545,455 G: [ 부가가치세 ]
A: 용역비

및

부대비 B: 2. 건축공사비 K: 23,173,672,000 L: 23,173,672,000
F: ◦ 시설연면적 : G: 6618 I: 평당공사비
F: ◦ 세부내용 H: 3,501,612.6 I: 11,575,631
F: 구
분 G: 연면적(㎡) H: 단위공사비(원) I: 건축공사비 W: #DIV/0! X: 6618 Y: 3,183,284 Z: 21,066,973,512 AA: 23,173,670,863
F: 복합(업무, 체육) G: 6,618 H: 3,183,284 I: 21,066,974,545
F: ◦ 건축공사비 X 10% = G: 2,106,697,455 H: [ 부가가치세 ] X: 600 Y: 3183284 Z: 1,909,970,400
B: 3. 설계용역비 F: ◦ 설계용역비 : 공사비 G: 23,173,672,000× H: 4.252% I: #REF! K: #REF! L: #REF!
F: ◦ 추가 업무에 대한 용역비
(예비 인증) H: 녹색건축 I: 52,358,010
H: 에너지효율등급 I: -
H: BF인증 I: #REF!
H: 제로에너지 I: 21,507,981
H: 예비인증비소계 I: #REF!
F: ◦ 기타 추가업무 H: 지질조사 I: #REF!
H: 경제성검토용역 I: #REF!
H: 기타업무합계 I: #REF!
F: ◦ 소
계 : I: #REF!
F: ◦ 부가가치세 : I: #REF!
F: ◦ 손해배상 보험료 ( 설계 ) : I: 44,512,811
B: 4 .감리비 F: ◦ 감
리
비 ( 사업관리대상 ): I: 1,790,692,836 K: #REF!
F: ◦ 부가가치세 : I: 179,069,000 L: #REF! M: 8.50%
F: ◦ 손해배상보험료 ( 감리 ) : I: #REF!
B: 5. 기획업무 용역 F: ◦ 기 획 설 계 : 공공지원센터 사전검토, 투시도 I: #REF! K: #REF! L: 19,600,000
F: ◦ 부가가치세 : I: #REF!
F: ◦ 손해배상 보험료 : I: #REF!
B: 6. 기 타 F: ◦ 설계공모보상비 (설계 용역비의 5% 적용) I: #REF! K: #REF! L: #REF!
F: ◦ 추가 업무에 대한
용역비
(본 인증) G: 녹색건축 I: -
G: 에너지효율등급 I: #REF!
G: BF인증 I: 30,850,029 L: 33,935,032
G: 제로에너지 I: 21,507,981 L:
M: #REF!
G: 본 인증비 소계 I: #REF!
F: ◦각종 인증수수료
(예비+본인증)
<첨부5> G: 녹색인증 I: #REF! Q: 2,500 S: 2500
G: 에너지효율등급 I: #REF! L: #REF! N: 49,000,000 Q: 23,399 S: 23399
G: BF장애인편의시설 I: #REF! N: 46,992,000 Q: 49 S: 3094
G: 제로에너지 I: #REF! N: 19,578,000 Q: 1,085 S: 7
G: 수수료합계 I: #REF! N: 10,344,000 Q: 20 S: 29000
F: ◦ 에너지절약계획서 수수료 I: 2,400,000 N: 10,344,000 Q: 1,761
F: ◦ 심의위원 수당 ( 1인당 30만원 X 7인 ) I: 2,100,000 N: 6,872,000 Q: 95
F: ◦ 기타용역 (설계안전성 검토) I: 20,000,000 L: 1,100,000,000 N: 15,800,000 Q: 22
F: ◦ 예비비( 부대, 기타비용(설계자 의도구현 수당포함)) I: 1,000,000,000 N: 6,890,000 Q: 62 S: 62
F: ◦ 부가가치세 I: #REF! N: 15,800,000 Q: 7
A: 총 사 업 비 E: #REF! K: 천원단위 이하 절사 N: 2,400,000 O: 168220000 Q: 29,000 R: 29000
N: 8,535,480 O: 184,020,000 R: -
G: 29000000000 N: 19,255,548
G: #REF! N: 211,811,028
L: #REF!
M: 211,811,028

[시트: 0.총사업비 산출내역]
A: 총사업비 산출내역
A: 용역명 :
B: 영암 트로트아카데미 신축공사
A: 구
분 D: 단 위 E: 산 출 근 거 K: 금
액 (원)
A: 부지매입비 B: 1. 매입비용 F: - G: [ 군유지 ] K: - L: 2,500,000,000
F: - W: - X: 0.000001 Y: -
AA: 66.41
A: 소프트웨어 B: 2. 프로그램개발 F: 2,727,272,727 K: 3,000,000,000 W: 3,000,000,000 X: 0.000001 Y: 3,000 AA: 19
F: 272,727,273 G: [ 부가가치세 ] W: -3,000,000,000 AA: 48 AB: 40.64
A: 용역비

및

부대비 B: 3. 건축공사비 K: 7,303,756,000 L: 7,303,756,000
F: ◦ 신축연면적 : G: 2,446.00 H: ㎡ W: #REF!
F: 구
분 G: 연면적(㎡) H: 단위공사비(원) I: 건축공사비 W: 7,303,756,000 X: 0.000001 Y: 7,304 Z: 2365 AC: 5002 AE: #REF!
F: 신축공사 G: 2,446.00 H: 2,986,000 I: 7,303,756,000 W: 9,871,119 X: 10,858,231 AA: 8,034,131,600.00 AB: -730,375,600
F: 합계 I: 7,303,756,000 W: -
Y: -
AC: #REF!
F: ◦ 부가세포함금액 W: 3,284,600.0 AA: 면적
B: 4. 설계용역비 F: ◦ 설계용역비 : 순공사비 G: 6,639,778,182× H: 4.252% I: 282,338,061 K: #REF! L: #REF! Z: 기존 AA: 1560
F: ◦ 추가 업무에 대한 용역비
(예비 인증) H: 녹색건축 I: - X: #REF! Z: 적용 AA: 1467
H: 에너지효율등급 I: #REF! Z: 축소 AA: 93
H: 제로에너지 I: 30,850,029
H: 장애인편의시설 I: 21,507,981 AA: #REF!
H: 예비인증비소계 I: #REF! W: #REF! X: #REF!
F: ◦ 기타 추가업무 H: 지반조사비 I: 7,000,000 W: #REF! X: 0.000001 Y: #REF! Z: 167 AC: 8774800
H: 기타업무합계 I: 7,000,000 AC: 8640000
F: ◦ 소
계 : I: #REF! X: #REF!
F: ◦ 부가가치세 : I: #REF!
F: ◦ 손해배상 보험료 ( 설계 ) : I: 44,512,811 AA: #REF!
B: 5 .감리비 F: ◦ 감리비(건축,전기,소방) 상주감리대상 I: 101,592,000 K: 112,326,000
F: ◦ 부가가치세 : I: 10,159,000 L: 112,326,000 M: 1.39% W: 112,326,000 X: 0.000001 Y: 112 Z: 57 AA: 1.54%
F: ◦ 손해배상보험료 ( 상주감리 ) : I: 575,000 W: 1.54%
B: 6. 기획업무 용역 F: ◦ 기 획 설 계 ( 5% 중급적용) I: #REF! K: #REF! L: 19,600,000 AD: 8877000
F: ◦ 부가가치세 : I: #REF! W: #REF! X: 0.000001 Y: #REF! Z: 12 AB: #REF! AD: #REF!
F: ◦ 손해배상 보험료 : I: #REF! W: #REF!
B: 7. 기 타 F: ◦ 설계공모보상비 (설계 용역비의 10% 적용) I: #REF! K: #REF! L: #REF! W: #REF! X: 0.000001 Y: #REF! Z: 17 AB: 30%
F: ◦ 추가 업무에 대한
용역비
(본 인증) G: 녹색건축 I: -
G: 에너지효율등급 I: #REF!
G: 제로에너지 I: 30,850,029 L: 33,935,032
G: 장애인편의시설 I: 21,507,981 L:
M: #REF! AB: 5001
G: 본 인증비 소계 I: #REF! W: #REF! X: 0.000001 Y: #REF! Z: 0
AB: 310000 AC: 7
F: ◦각종 인증수수료
(예비+본인증)
<첨부5> G: 녹색인증 I: - Q: 2,500 S: 2500 AB: 2170000 AD: 5002
G: 에너지효율등급 I: - L: #REF! N: 49,000,000 Q: 23,399 S: 23399 AB: 13020000 AC: 3038000
G: 제로에너지 I: #REF! N: 46,992,000 Q: 49 S: 3094 AB: 14322000 AC: 17360000
G: 장애인편의시설 I: #REF! N: 19,578,000 Q: 1,085 S: 7
G: 수수료합계 I: #REF! N: 10,344,000 Q: 20 S: 29000 W: #REF! X: 0.000001 Y: #REF! Z: - AA: 수수료합
F: ◦ 에너지절약계획서 수수료 I: 2,400,000 N: 10,344,000 Q: 1,761 W: 2,640,000 X: 0.000001 Y: 3 Z: 3 AA: #REF!
F: ◦ 심의위원 수당 ( 1인당 30만원 X 7인 ) I: 2,100,000 N: 6,872,000 Q: 95 W: 2,310,000 X: 0.000001 Y: 2 Z: 2
F: ◦ 기타용역 (설계자 의도구현 등) I: 19,763,174 L: 149,889,300 N: 15,800,000 Q: 22 W: 21,739,492 X: 0.000001 Y: 22 Z: 12 AB: 21,739,491.7
F: ◦ 예비비( 폐기물처리비 등 약1.87%) I: 136,263,000 N: 6,890,000 Q: 62 S: 62 W: 149,889,300 X: 0.000001 Y: 150 Z: 122
N: 15,800,000 Q: 7 W: 1.87%
A: 총 사 업 비 E: #REF! K: 천원단위 이하 절사 N: 2,400,000 O: 168220000 Q: 29,000 R: 29000 Y: #REF! Z: #REF! AA: 9000
G: 6641000000 H: #REF! N: 8,535,480 O: 184,020,000 R: - W: 2.05% Y: #REF! AA: #REF!
G: #REF! H: #REF! I: 1.87% N: 19,255,548 Y: #REF!
G: #REF!
L: #REF! W: 970000
M: -

[시트: 설계서 표지]
B: 2 0 2 6 년도
B: 영암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사업

[시트: 표지]
A: 설계자 C: 심사자 E: 팀 장 G: 과 장 I: 2026년
3월
일
A: 위치 : 전남 영암군 영암읍 역리 361-1번지 외 2필지
B: 영암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사업
B: ○ 설계 용역비 : D: $一金 489640000 원정 I: (489,640,000원정)

[시트: 1.설계비산출근거]
A: 영암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사업
A: 1.1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에 의한 산출근거
A: 항 목 I: 금 액 M: 비
고
A: 순설계비 B:
1. 예정공사비 I: 9,388,871,000
B:
2. 순공사비 I: 8,535,337,000 M: 예정공사비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B:
3. 설계비요율 I: 4.252% M: 직선보간법 적용 / 2종 보통/ 중급 적용
B:
4. 순설계비 I: 362,941,527 M: (2.순공사비 x 3.설계비요율)
A: 추가 업무

및

기타업무 B: 5.각종
인증용역 C: (1) 녹색건축물 예비인증 I: - M: 3,000㎡이상 해당 V: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3 : 녹색건축물 인증대상 제외
C: (2)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I: 30,850,029 M: 500㎡이상 해당 U: 실내 냉방ㆍ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C: (3)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 I: 21,507,981 V: 0.36%
B: 6. 지반조사비 I: 9,000,000
B: 7. 현황측량비 I: 4,042,903
B: 8. 설계안전성검토 I: 10,000,000
B: 9. 설계안전보건대장 I: 5,000,000
B: 10. 설계경제성검토(VE) I: - M: 별도
B: 11. 소
계 (순용역비) I: 443,342,440 M: 순설계비 + 추가 및 기타업무 V: 24482000
B:
12. 손해보험료 I: 1,785,672 M: 0.492%적용
B:
13. 부가가치세 I: 44,512,811 U: 0.52%
A: 합
계 I: 489,640,000 M: $일금 489640000 원정
A: 1.2 건축사법 업무대가에 의한 설계용역비 산출요율
A: - 적용기준: 국토교통부고시 2020-635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 O: 2종 (보통/ 중급)
A: - 손해배상보험료 산정(엔지니어링공제조합 실시설계 기본요율적용 (공동주택 / 5억 이하 실시설계 요율)
B: 4.33 C: - D: ( E: 4.33 F: - G: 4.22 H: ) I: × J: 8,535,337,000 M: - N: 5,000,000,000 R: 신축
J: 10,000,000,000 M: - N: 5,000,000,000
A: = B: 4.33 C: - D: ( E: 0.11 H: ) I: × J: 0.707
A: = B: 4.33 C: - E: 0.078
A: = B: 4.252223 D: ≒ E: 4.252%
A: 1.4 건축설계 대가요율 [국토교통부고시 2020-635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4]
A: 종
별 C: 제3종(복잡) I: 제2종(보통) O: 제1종(단순)
A: 공사비 C: 상급 E: 중급 G: 기본 I: 상급 K: 중급 M: 기본 O: 상급 Q: 중급 S: 기본
A: 50,000,000 C: 12.55 E: 10.46 G: 8.36 I: 11.41 K: 9.51 M: 7.61 O: 10.22 Q: 8.51 S: 6.81
A: 100,000,000 C: 11.48 E: 9.56 G: 7.65 I: 10.43 K: 8.69 M: 6.95 O: 9.38 Q: 7.82 S: 6.25
A: 200,000,000 C: 9.99 E: 8.33 G: 6.66 I: 9.08 K: 7.57 M: 6.05 O: 8.16 Q: 6.80 S: 5.44
A: 300,000,000 C: 8.68 E: 7.23 G: 5.78 I: 7.88 K: 6.57 M: 5.26 O: 7.08 Q: 5.90 S: 4.72
A: 500,000,000 C: 7.90 E: 6.58 G: 5.26 I: 7.18 K: 5.98 M: 4.79 O: 6.46 Q: 5.38 S: 4.30
A: 1,000,000,000 C: 7.03 E: 5.86 G: 4.68 I: 6.39 K: 5.32 M: 4.26 O: 5.75 Q: 4.79 S: 3.83
A: 2,000,000,000 C: 6.22 E: 5.19 G: 4.15 I: 5.66 K: 4.72 M: 3.77 O: 5.09 Q: 4.24 S: 3.40
A: 3,000,000,000 C: 5.91 E: 4.93 G: 3.94 I: 5.38 K: 4.48 M: 3.58 O: 4.84 Q: 4.03 S: 3.23
A: 5,000,000,000 C: 5.72 E: 4.76 G: 3.81 I: 5.20 K: 4.33 M: 3.46 O: 4.68 Q: 3.90 S: 3.12
A: 10,000,000,000 C: 5.58 E: 4.65 G: 3.72 I: 5.07 K: 4.22 M: 3.38 O: 4.56 Q: 3.80 S: 3.04
A: 20,000,000,000 C: 5.42 E: 4.51 G: 3.61 I: 4.92 K: 4.10 M: 3.28 O: 4.43 Q: 3.69 S: 2.96
A: 30,000,000,000 C: 5.32 E: 4.44 G: 3.55 I: 4.84 K: 4.03 M: 3.23 O: 4.36 Q: 3.63 S: 2.91
A: 50,000,000,000 C: 5.25 E: 4.38 G: 3.50 I: 4.77 K: 3.98 M: 3.18 O: 4.30 Q: 3.58 S: 2.87
A: 100,000,000,000 C: 5.14 E: 4.29 G: 3.43 I: 4.68 K: 3.90 M: 3.12 O: 4.21 Q: 3.50 S: 2.80
A: 200,000,000,000 C: 5.06 E: 4.22 G: 3.38 I: 4.60 K: 3.84 M: 3.07 O: 4.14 Q: 3.45 S: 2.76
A: 300,000,000,000 C: 5.01 E: 4.17 G: 3.34 I: 4.55 K: 3.79 M: 3.03 O: 4.10 Q: 3.42 S: 2.73
A: 500,000,000,000 C: 4.93 E: 4.11 G: 3.28 I: 4.48 K: 3.73 M: 2.99 O: 4.03 Q: 3.36 S: 2.69
A: *공사비 라 함은 건축주의 공사비 예정금액(자재대포함)중 용지비,보상비,법률수속비 및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A: 1.5 건축물의 종별 구분 [국토교통부고시 2020-635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3]
A: 종
별 C: 건축물의 종류
A: 2 종

(보통) C: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L: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C: ․교육연구시설(도서관 제외)
L: ․기타 제2종 용도와 유사한 것
C: .업무시설

[시트: (첨부1-1)인증대가]
A: [첨부1-1]
A:
【 녹색건축물 인증 / 제로에너지건축물 / BF인증 추가용역비 】
P: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A:
1. 적용기준: 국토해양부고시 2020-635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A:
1.1 제3장 건축사업무 대가의 산정 제11조4항3호 ▶녹색건축물 인증등급에 따른 비율
B: 가. 최우수등급 : 대가의 9.5%
나. 우수등급 : 대가의 9%
다. 우량등급 : 대가의 8.5%
라. 일반등급 : 대가의 8%
A:
1.2 제3장 건축사업무 대가의 산정 제11조4항5호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따른 비율
A:
가. 1등급 : 대가의 10%

나. 2등급 : 대가의 9.5% 다. 3등급 : 대가의 9% 라. 4등급 : 대가의 8.5%

마. 5등급 : 대가의 8% L: <제로에너지건축물>
A:
1.3 제3장 건축사업무 대가의 산정 제11조4항6호 ▶인증관련업무중 2개 이상의 인증사항을 설계에 반영하는 경우 추가요율
B: 6. 하나의 건물에 동일한 설계에 따라 제5조제1호라목 12)부터 14)까지의 인증 관련 설계업무 중 2개 이상의 인증사항을 설계에
B:
반영하는 경우 추가 대가요율은 다음식에 따라 산정한다
B:
ㅇ추가설계대가 요율 = A + 1/2 B + 1/3 C

B:
A : 녹색건축물, 지능형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관련 설계 추가요율 중 최상위값

B:
B : 녹색건축물, 지능형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관련 설계 추가요율 중 차상위값

B:
C : 녹색건축물, 지능형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관련 설계 추가요율 중 최하위값 P: 전라남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A:
1.4 각종인증비 산출 : E: 인증비 합계금액(예비인증+본인증) ▷ J: 52,358,010 K: 예비인증 L: 52,358,010
K: 본인증 L: 52,358,010
B: ㅇ녹색건축 D: 산출식▷ E: 362,941,527 G: * I: = J: - K: 예비인증 L: -
E: 연면적3,000 이상 K: 본인증 L: -
B: ㅇ제
로 D: 산출식▷ E: 362,941,527 G: * H: 8.50% I: = J: 30,850,029 K: 예비인증 L: 30,850,029
B:
에너지 E: 연면적 500 이상 K: 본인증 L: 30,850,029 AA: 시행령 제3조의 5와 같다.
B: ㅇBF인증 D: 산출식▷ E: 하단의 산출근거 참조
(건축사업무대가기준에 의하여 하단의 실비정산) I: = J: 21,507,981 K: 예비인증 L: 21,507,981
K: 본인증 L: 21,507,981 P: 건축법 시행령
A: 연 번 B: 구
분 F: 내
역 J: 비
고
A: 1 B: 직접인건비 F: 8,138,088 J:
엔지니어링노임단가 적용
A: 2 B: 직접 경비 C: 교통비 F: 500,000 J:
협의 교통비(10회)
C: 인쇄비 F: 500,000 J:
각종보고서 인쇄비
A: 소
계 F: 9,138,088
A: 3 B: 제경비 F: 8,951,897 J:
직접인건비(1) x 110%
A: 4 B: 기술료 F: 3,417,997 J:
직접인건비(1)+제경비(3) X 20%
A: 소
계 F: 12,369,894
A: BF/ 제로에너지 인증 용역비 합계 F: 21,507,981 J:
부가가치세 제외
A: ※ 산출근거
A:
1.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A:
2. 직접인건비 기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A: ■ 직접인건비 산출근거 P: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녹색건축물 인증대상 제외
A:
1. 2026년도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첨부1-1>
A:
가.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A: 구
분 C: 기술사 E: 특급기술자 H: 고급기술자 I: 중급기술자 K: 초급기술자 L: 비 고
A: 건설 및 기타 C: 467,217 E: 373,353 H: 310,884 I: 295,138 K: 235,459
A:
2. 산출법(노임단가*투입인원*투입일수)
A: 분
야 C: 구분 F: 투입인원 G: 노임단가 I: 투입일수 K: 직접인건비 L: 비 고
A: 건축분야 C: 고급기술자 F: 1 G: 310,884 I: 8 K: 2,487,072
A: 건축분야 C: 초급기술자 F: 1 G: 235,459 I: 24 K: 5,651,016
A: 합
계 F: 2 I: 32 K: 8,138,088
A: [첨부1-1]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시 추 조 사 D: F: G: 2,964,287 H: 2,781,730 I: 182,557 K:
B: 2. C: 표준관입시험 D: F: G: 445,480 H: 382,352 I: 63,128 K:
B: 3. C: 실 내 시 험 D: F: G: 242,000 J: 242,000 K:
B: 4. C: 탄 성 파 시 험 D: F: G: 1,000,000 J: 1,000,000 K:
B: 5. C: 기계기구 설치 D: F: G: 630,752 H: 630,752 K:
B: 6. C: 작 업 용 수 D: F: G: 756,340 H: 549,916 I: 130,664 J: 75,760 K:
B: 7. C: 시 료 상 자 D: F: G: 159,536 H: 137,895 I: 21,641 K:
B: 8. C: 보 고 서 D: F: G: 300,000 J: 300,000 K:
B: ☞ C: 순 공 사 비 D: F: G: 6,498,395 H: 4,482,645 I: 397,990 J: 1,617,760 K:
B: 9. C: 제경비(직노*요율) E: 42.0 F: % G: 1,882,710 H: ( 4,482,645 * 42 / 100 )
B: 10. C: 기술료(직노+제경비)*요율 E: 10.0 F: % G: 636,535 H: {( 4,482,645 + 1,882,710) * 10 / 100 }
B: 11. C: 조정금액 E: 1 F: 식 G: -62,000
B: ☞ C: 공 급 가 액 G: 8,955,640
B: 12. C: 부가가치세 F: % G: -
B: 13. C: 손해보상보험료 E: 0.502 F: % G: 44,957
B: ☞ C: ☞ 도급예정액 G: 9,000,000 K: 천원이하 절사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C: 순 공 사 비 D: F: H: 6,498,395 J: 4,482,645 L: 397,990 N: 1,617,760 O:
B: 1. C: 시 추 조 사 D: F: H: 2,964,287 J: 2,781,730 L: 182,557 O:
B: 1) C: 시 추 D: B X F: H: 1,379,317 J: 1,296,434 L: 82,883 O:
B: C: 보 링 D: 점토층(BX) E: 4 F: M G: 215,025 H: 860,100 I: 212,050 J: 848,200 K: 2,975 L: 11,900 O: 일위1참조
B: C: 보 링 D: 모래층(BX) F: M G: 252,118 H: 0 I: 244,968 J: 0 K: 7,150 L: 0 O: 일위2참조
B: C: 보 링 D: 자갈층(BX) F: M G: 509,318 H: 0 I: 485,818 J: 0 K: 23,500 L: 0 O: 일위3참조
B: C: 보 링 D: 풍화암(BX) E: 1 F: M G: 250,097 H: 250,097 I: 218,357 J: 218,357 K: 31,740 L: 31,740 O: 일위4참조
B: C: 보 링 D: 연암(BX) E: 1 F: M G: 269,120 H: 269,120 I: 229,877 J: 229,877 K: 39,243 L: 39,243 O: 일위5참조
B: 2) C: 시 추 D: N X F: H: 1,584,970 J: 1,485,296 L: 99,674 O:
B: C: 보 링 D: 점토층(NX) E: 4 F: M G: 255,275 H: 1,021,100 I: 251,275 J: 1,005,100 K: 4,000 L: 16,000 O: 일위6참조
B: C: 보 링 D: 모래층(NX) F: M G: 299,031 H: 0 I: 289,406 J: 0 K: 9,625 L: 0 O: 일위7참조
B: C: 보 링 D: 자갈층(NX) F: M G: 599,573 H: 0 I: 568,323 J: 0 K: 31,250 L: 0 O: 일위8참조
B: C: 보 링 D: 풍화암(NX) E: 1 F: M G: 297,543 H: 238,034 I: 256,488 J: 205,190 K: 41,055 L: 32,844 O: 일위9참조
B: C: 보 링 D: 연암(NX) E: 1 F: M G: 325,836 H: 325,836 I: 275,006 J: 275,006 K: 50,830 L: 50,830 O: 일위10참조
B: 2. C: 표준관입시험 D: F: H: 445,480 J: 382,352 L: 63,128 O:
B: C: 표준관입시험 D: BX E: 8 F: 회 G: 55,685 H: 445,480 I: 47,794 J: 382,352 K: 7,891 L: 63,128 O: 일위11참조
B: 3. C: 실 내 시 험 D: F: H: 242,000 N: 242,000 O:
B: C: 실 내 시 험 D: 물 성 시 험 E: 1 F: 회 G: 242,000 H: 242,000 M: 242,000 N: 242,000 O: 일위12참조
B: 4. C: 탄 성 파 시 험 D: F: H: 1,000,000 N: 1,000,000 O:
B: C: 탄성파 시험 D: P파, S파 E: 1 F: 회 G: 1,000,000 H: 1,000,000 M: 1,000,000 N: 1,000,000
B: 5. C: 기계기구 설치 D: F: H: 630,752 J: 630,752 O:
B: C: 보링기계 기구설치 D: E: 1 F: 개소 G: 630,752 H: 630,752 I: 630,752 J: 630,752 O: 일위13참조
B: 6. C: 작 업 용 수 D: F: H: 756,340 J: 549,916 L: 130,664 N: 75,760 O:
B: C: 작 업 용 수 D: 살수차 5500ℓ E: 1 F: 일 G: 756,340 H: 756,340 I: 549,916 J: 549,916 K: 130,664 L: 130,664 M: 75,760 N: 75,760 O: 일위14참조
B: 7. C: 시 료 상 자 D: F: H: 159,536 J: 137,895 L: 21,641 O:
B: C: 시 료 상 자 D: E: 1 F: 개 G: 159,536 H: 159,536 I: 137,895 J: 137,895 K: 21,641 L: 21,641 O: 일위15참조
B: 8. C: 보 고 서 D: F: H: 300,000 N: 300,000 O:
B: C: 보고서 작성 D: E: 1 F: 식 G: 300,000 H: 300,000 M: 300,000 N: 300,000 O:
B:
B:

[시트: 일위대가]
B: 일위대가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제1호표 C: 보 링 D: 점토층(BX) F: M H: 215,025 J: 212,050 L: 2,975 N: 0 O:
B: C: 중급기술자 D: E: 0.16 F: 인 G: 295,138 H: 47,222. I: 295,138 J: 47,222. K: 0 L: 0. M: 0 N: 0. O:
B: C: 보링공(지질조사) D: E: 0.29 F: 인 G: 232,562 H: 67442.9 I: 232,562 J: 67442.9 K: 0 L: 0. M: 0 N: 0. O:
B: C: 특 별 인 부 D: E: 0.21 F: 인 G: 226,122 H: 47485.6 I: 226,122 J: 47485.6 K: 0 L: 0. M: 0 N: 0. O:
B: C: 보 통 인 부 D: E: 0.29 F: 인 G: 172,068 H: 49899.7 I: 172,068 J: 49899.7 K: 0 L: 0. M: 0 N: 0. O:
B: C: 싱글코아바렐 D: BX E: 0.01 F: 개 G: 85,000 H: 850. I: 0 J: 0. K: 85,000 L: 850. M: 0 N: 0. O:
B: C: 메탈크라운비트 D: BX E: 0.025 F: 개 G: 23,000 H: 575. I: 0 J: 0. K: 23,000 L: 575. M: 0 N: 0. O:
B: C: 드라이브파이프헤드 D: BX E: 0.01 F: 개 G: 40,000 H: 400. I: 0 J: 0. K: 40,000 L: 400. M: 0 N: 0. O:
B: C: 드라이브파이프슈 D: BX E: 0.01 F: 개 G: 30,000 H: 300. I: 0 J: 0. K: 30,000 L: 300. M: 0 N: 0. O:
B: C: 드라이브파이프 D: BX E: 0.01 F: 개 G: 85,000 H: 850. I: 0 J: 0. K: 85,000 L: 85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2호표 C: 보 링 D: 모래층(BX) F: M H: 252,118 J: 244,968 L: 7,150 N: 0 O:
B: C: 중급기술자 D: E: 0.18 F: 인 G: 295,138 H: 53124.8 I: 295,138 J: 53124.8 K: 0 L: 0. M: 0 N: 0. O:
B: C: 보링공(지질조사) D: E: 0.34 F: 인 G: 232,562 H: 79,071. I: 232,562 J: 79,071. K: 0 L: 0. M: 0 N: 0. O:
B: C: 특 별 인 부 D: E: 0.24 F: 인 G: 226,122 H: 54269.2 I: 226,122 J: 54269.2 K: 0 L: 0. M: 0 N: 0. O:
B: C: 보 통 인 부 D: E: 0.34 F: 인 G: 172,068 H: 58503.1 I: 172,068 J: 58503.1 K: 0 L: 0. M: 0 N: 0. O:
B: C: 싱글코아바렐 D: BX E: 0.025 F: 개 G: 85,000 H: 2,125. I: 0 J: 0. K: 85,000 L: 2,125. M: 0 N: 0. O:
B: C: 메탈크라운비트 D: BX E: 0.05 F: 개 G: 23,000 H: 1,150. I: 0 J: 0. K: 23,000 L: 1,150. M: 0 N: 0. O:
B: C: 드라이브파이프헤드 D: BX E: 0.025 F: 개 G: 40,000 H: 1,000. I: 0 J: 0. K: 40,000 L: 1,000. M: 0 N: 0. O:
B: C: 드라이브파이프슈 D: BX E: 0.025 F: 개 G: 30,000 H: 750. I: 0 J: 0. K: 30,000 L: 750. M: 0 N: 0. O:
B: C: 드라이브파이프 D: BX E: 0.025 F: 개 G: 85,000 H: 2,125. I: 0 J: 0. K: 85,000 L: 2,125.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3호표 C: 보 링 D: 자갈층(BX) F: M H: 509,318 J: 485,818 L: 23,500 N: 0 O:
B: C: 중급기술자 D: E: 0.39 F: 인 G: 295,138 H: 115103.8 I: 295,138 J: 115103.8 K: 0 L: 0. M: 0 N: 0. O:
B: C: 보링공(지질조사) D: E: 0.62 F: 인 G: 232,562 H: 144188.4 I: 232,562 J: 144188.4 K: 0 L: 0. M: 0 N: 0. O:
B: C: 특 별 인 부 D: E: 0.53 F: 인 G: 226,122 H: 119844.6 I: 226,122 J: 119844.6 K: 0 L: 0. M: 0 N: 0. O:
B: C: 보 통 인 부 D: E: 0.62 F: 인 G: 172,068 H: 106682.1 I: 172,068 J: 106682.1 K: 0 L: 0. M: 0 N: 0. O:
B: C: 싱글코아바렐 D: BX E: 0.05 F: 개 G: 85,000 H: 4,250. I: 0 J: 0. K: 85,000 L: 4,250. M: 0 N: 0. O:
B: C: 메탈크라운비트 D: BX E: 0.5 F: 개 G: 23,000 H: 11,500. I: 0 J: 0. K: 23,000 L: 11,500. M: 0 N: 0. O:
B: C: 드라이브파이프헤드 D: BX E: 0.05 F: 개 G: 40,000 H: 2,000. I: 0 J: 0. K: 40,000 L: 2,000. M: 0 N: 0. O:
B: C: 드라이브파이프슈 D: BX E: 0.05 F: 개 G: 30,000 H: 1,500. I: 0 J: 0. K: 30,000 L: 1,500. M: 0 N: 0. O:
B: C: 드라이브파이프 D: BX E: 0.05 F: 개 G: 85,000 H: 4,250. I: 0 J: 0. K: 85,000 L: 4,25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4호표 C: 보 링 D: 풍화암(BX) F: M H: 250,097 J: 218,357 L: 31,740 N: 0 O:
B: C: 중급기술자 D: E: 0.16 F: 인 G: 295,138 H: 47,222. I: 295,138 J: 47,222. K: 0 L: 0. M: 0 N: 0. O:
B: C: 보링공(지질조사) D: E: 0.3 F: 인 G: 232,562 H: 69768.6 I: 232,562 J: 69768.6 K: 0 L: 0. M: 0 N: 0. O:
B: C: 특 별 인 부 D: E: 0.22 F: 인 G: 226,122 H: 49746.8 I: 226,122 J: 49746.8 K: 0 L: 0. M: 0 N: 0. O:
B: C: 보 통 인 부 D: E: 0.3 F: 인 G: 172,068 H: 51620.4 I: 172,068 J: 51620.4 K: 0 L: 0. M: 0 N: 0. O:
B: C: 더블코아바렐 D: BX 1.5m E: 0.02 F: 개 G: 340,000 H: 6,800. I: 0 J: 0. K: 340,000 L: 6,800. M: 0 N: 0. O:
B: C: 메탈크라운비트 D: BX E: 0.8 F: 개 G: 23,000 H: 18,400. I: 0 J: 0. K: 23,000 L: 18,400. M: 0 N: 0. O:
B: C: 메탈리밍쉘 D: BX E: 0.02 F: 개 G: 45,000 H: 900. I: 0 J: 0. K: 45,000 L: 900. M: 0 N: 0. O:
B: C: 코어리프터 D: BX E: 0.1 F: 개 G: 15,000 H: 1,500. I: 0 J: 0. K: 15,000 L: 1,500. M: 0 N: 0. O:
B: C: 기계기구 손료 D: 재료비의 E: 5 F: % G: 27,600 H: 1,380. J: 0. K: 27,600 L: 1,380. N: 0. O:
B: C: 잡재료비 D: 재료비의 E: 10 F: % G: 27,600 H: 2,760. J: 0. K: 27,600 L: 2,76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5호표 C: 보 링 D: 연암(BX) F: M H: 269,120 J: 229,877 L: 39,243 N: 0 O:
B: C: 중급기술자 D: E: 0.17 F: 인 G: 295,138 H: 50173.4 I: 295,138 J: 50173.4 K: 0 L: 0. M: 0 N: 0. O:
B: C: 보링공(지질조사) D: E: 0.31 F: 인 G: 232,562 H: 72094.2 I: 232,562 J: 72094.2 K: 0 L: 0. M: 0 N: 0. O:
B: C: 특 별 인 부 D: E: 0.24 F: 인 G: 226,122 H: 54269.2 I: 226,122 J: 54269.2 K: 0 L: 0. M: 0 N: 0. O:
B: C: 보 통 인 부 D: E: 0.31 F: 인 G: 172,068 H: 53,341. I: 172,068 J: 53,341. K: 0 L: 0. M: 0 N: 0. O:
B: C: 더블코아바렐 D: BX 1.5m E: 0.025 F: 개 G: 340,000 H: 8,500. I: 0 J: 0. K: 340,000 L: 8,500. M: 0 N: 0. O:
B: C: 메탈크라운비트 D: BX E: 1 F: 개 G: 23,000 H: 23,000. I: 0 J: 0. K: 23,000 L: 23,000. M: 0 N: 0. O:
B: C: 메탈리밍쉘 D: BX E: 0.025 F: 개 G: 45,000 H: 1,125. I: 0 J: 0. K: 45,000 L: 1,125. M: 0 N: 0. O:
B: C: 코어리프터 D: BX E: 0.1 F: 개 G: 15,000 H: 1,500. I: 0 J: 0. K: 15,000 L: 1,500. M: 0 N: 0. O:
B: C: 기계기구 손료 D: 재료비의 E: 5 F: % G: 34,125 H: 1706.2 J: 0. K: 34,125 L: 1706.2 N: 0. O:
B: C: 잡재료비 D: 재료비의 E: 10 F: % G: 34,125 H: 3412.5 J: 0. K: 34,125 L: 3412.5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6호표 C: 보 링 D: 점토층(NX) F: M H: 255,275 J: 251,275 L: 4,000 N: 0 O:
B: C: 중급기술자 D: E: 0.18 F: 인 G: 295,138 H: 53124.8 I: 295,138 J: 53124.8 K: 0 L: 0. M: 0 N: 0. O:
B: C: 보링공(지질조사) D: E: 0.35 F: 인 G: 232,562 H: 81396.7 I: 232,562 J: 81396.7 K: 0 L: 0. M: 0 N: 0. O:
B: C: 특 별 인 부 D: E: 0.25 F: 인 G: 226,122 H: 56530.5 I: 226,122 J: 56530.5 K: 0 L: 0. M: 0 N: 0. O:
B: C: 보 통 인 부 D: E: 0.35 F: 인 G: 172,068 H: 60223.8 I: 172,068 J: 60223.8 K: 0 L: 0. M: 0 N: 0. O:
B: C: 싱글코아바렐 D: NX E: 0.01 F: 개 G: 110,000 H: 1,100. I: 0 J: 0. K: 110,000 L: 1,100. M: 0 N: 0. O:
B: C: 메탈크라운비트 D: NX E: 0.025 F: 개 G: 30,000 H: 750. I: 0 J: 0. K: 30,000 L: 750. M: 0 N: 0. O:
B: C: 드라이브파이프헤드 D: NX E: 0.01 F: 개 G: 50,000 H: 500. I: 0 J: 0. K: 50,000 L: 500. M: 0 N: 0. O:
B: C: 드라이브파이프슈 D: NX E: 0.01 F: 개 G: 35,000 H: 350. I: 0 J: 0. K: 35,000 L: 350. M: 0 N: 0. O:
B: C: 드라이브파이프 D: NX E: 0.01 F: 개 G: 130,000 H: 1,300. I: 0 J: 0. K: 130,000 L: 1,30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7호표 C: 보 링 D: 모래층(NX) F: M H: 299,031 J: 289,406 L: 9,625 N: 0 O:
B: C: 중급기술자 D: E: 0.21 F: 인 G: 295,138 H: 61978.9 I: 295,138 J: 61978.9 K: 0 L: 0. M: 0 N: 0. O:
B: C: 보링공(지질조사) D: E: 0.4 F: 인 G: 232,562 H: 93024.8 I: 232,562 J: 93024.8 K: 0 L: 0. M: 0 N: 0. O:
B: C: 특 별 인 부 D: E: 0.29 F: 인 G: 226,122 H: 65575.3 I: 226,122 J: 65575.3 K: 0 L: 0. M: 0 N: 0. O:
B: C: 보 통 인 부 D: E: 0.4 F: 인 G: 172,068 H: 68827.2 I: 172,068 J: 68827.2 K: 0 L: 0. M: 0 N: 0. O:
B: C: 싱글코아바렐 D: NX E: 0.025 F: 개 G: 110,000 H: 2,750. I: 0 J: 0. K: 110,000 L: 2,750. M: 0 N: 0. O:
B: C: 메탈크라운비트 D: NX E: 0.05 F: 개 G: 30,000 H: 1,500. I: 0 J: 0. K: 30,000 L: 1,500. M: 0 N: 0. O:
B: C: 드라이브파이프헤드 D: NX E: 0.025 F: 개 G: 50,000 H: 1,250. I: 0 J: 0. K: 50,000 L: 1,250. M: 0 N: 0. O:
B: C: 드라이브파이프슈 D: NX E: 0.025 F: 개 G: 35,000 H: 875. I: 0 J: 0. K: 35,000 L: 875. M: 0 N: 0. O:
B: C: 드라이브파이프 D: NX E: 0.025 F: 개 G: 130,000 H: 3,250. I: 0 J: 0. K: 130,000 L: 3,25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8호표 C: 보 링 D: 자갈층(NX) F: M H: 599,573 J: 568,323 L: 31,250 N: 0 O:
B: C: 중급기술자 D: E: 0.45 F: 인 G: 295,138 H: 132812.1 I: 295,138 J: 132812.1 K: 0 L: 0. M: 0 N: 0. O:
B: C: 보링공(지질조사) D: E: 0.72 F: 인 G: 232,562 H: 167444.6 I: 232,562 J: 167444.6 K: 0 L: 0. M: 0 N: 0. O:
B: C: 특 별 인 부 D: E: 0.63 F: 인 G: 226,122 H: 142456.8 I: 226,122 J: 142456.8 K: 0 L: 0. M: 0 N: 0. O:
B: C: 보 통 인 부 D: E: 0.73 F: 인 G: 172,068 H: 125609.6 I: 172,068 J: 125609.6 K: 0 L: 0. M: 0 N: 0. O:
B: C: 싱글코아바렐 D: NX E: 0.05 F: 개 G: 110,000 H: 5,500. I: 0 J: 0. K: 110,000 L: 5,500. M: 0 N: 0. O:
B: C: 메탈크라운비트 D: NX E: 0.5 F: 개 G: 30,000 H: 15,000. I: 0 J: 0. K: 30,000 L: 15,000. M: 0 N: 0. O:
B: C: 드라이브파이프헤드 D: NX E: 0.05 F: 개 G: 50,000 H: 2,500. I: 0 J: 0. K: 50,000 L: 2,500. M: 0 N: 0. O:
B: C: 드라이브파이프슈 D: NX E: 0.05 F: 개 G: 35,000 H: 1,750. I: 0 J: 0. K: 35,000 L: 1,750. M: 0 N: 0. O:
B: C: 드라이브파이프 D: NX E: 0.05 F: 개 G: 130,000 H: 6,500. I: 0 J: 0. K: 130,000 L: 6,50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9호표 C: 보 링 D: 풍화암(NX) F: M H: 297,543 J: 256,488 L: 41,055 N: 0 O:
B: C: 중급기술자 D: E: 0.19 F: 인 G: 295,138 H: 56076.2 I: 295,138 J: 56076.2 K: 0 L: 0. M: 0 N: 0. O:
B: C: 보링공(지질조사) D: E: 0.35 F: 인 G: 232,562 H: 81396.7 I: 232,562 J: 81396.7 K: 0 L: 0. M: 0 N: 0. O:
B: C: 특 별 인 부 D: E: 0.26 F: 인 G: 226,122 H: 58791.7 I: 226,122 J: 58791.7 K: 0 L: 0. M: 0 N: 0. O:
B: C: 보 통 인 부 D: E: 0.35 F: 인 G: 172,068 H: 60223.8 I: 172,068 J: 60223.8 K: 0 L: 0. M: 0 N: 0. O:
B: C: 더블코아바렐 D: NX 1.5m E: 0.02 F: 개 G: 450,000 H: 9,000. I: 0 J: 0. K: 450,000 L: 9,000. M: 0 N: 0. O:
B: C: 메탈크라운비트 D: NX E: 0.8 F: 개 G: 30,000 H: 24,000. I: 0 J: 0. K: 30,000 L: 24,000. M: 0 N: 0. O:
B: C: 메탈리밍셀 D: NX E: 0.02 F: 개 G: 50,000 H: 1,000. I: 0 J: 0. K: 50,000 L: 1,000. M: 0 N: 0. O:
B: C: 코어리프터 D: NX E: 0.1 F: 개 G: 17,000 H: 1,700. I: 0 J: 0. K: 17,000 L: 1,700. M: 0 N: 0. O:
B: C: 기계기구 손료 D: 재료비의 E: 5 F: % G: 35,700 H: 1,785. J: 0. K: 35,700 L: 1,785. N: 0. O:
B: C: 잡재료비 D: 재료비의 E: 10 F: % G: 35,700 H: 3,570. J: 0. K: 35,700 L: 3,57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0호표 C: 보 링 D: 연암(NX) F: M H: 325,836 J: 275,006 L: 50,830 N: 0 O:
B: C: 중급기술자 D: E: 0.21 F: 인 G: 295,138 H: 61978.9 I: 295,138 J: 61978.9 K: 0 L: 0. M: 0 N: 0. O:
B: C: 보링공(지질조사) D: E: 0.37 F: 인 G: 232,562 H: 86047.9 I: 232,562 J: 86047.9 K: 0 L: 0. M: 0 N: 0. O:
B: C: 특 별 인 부 D: E: 0.28 F: 인 G: 226,122 H: 63314.1 I: 226,122 J: 63314.1 K: 0 L: 0. M: 0 N: 0. O:
B: C: 보 통 인 부 D: E: 0.37 F: 인 G: 172,068 H: 63665.1 I: 172,068 J: 63665.1 K: 0 L: 0. M: 0 N: 0. O:
B: C: 더블코아바렐 D: NX 1.5m E: 0.025 F: 개 G: 450,000 H: 11,250. I: 0 J: 0. K: 450,000 L: 11,250. M: 0 N: 0. O:
B: C: 메탈크라운비트 D: NX E: 1 F: 개 G: 30,000 H: 30,000. I: 0 J: 0. K: 30,000 L: 30,000. M: 0 N: 0. O:
B: C: 메탈리밍셀 D: NX E: 0.025 F: 개 G: 50,000 H: 1,250. I: 0 J: 0. K: 50,000 L: 1,250. M: 0 N: 0. O:
B: C: 코어리프터 D: NX E: 0.1 F: 개 G: 17,000 H: 1,700. I: 0 J: 0. K: 17,000 L: 1,700. M: 0 N: 0. O:
B: C: 기계기구 손료 D: 재료비의 E: 5 F: % G: 44,200 H: 2,210. J: 0. K: 44,200 L: 2,210. N: 0. O:
B: C: 잡재료비 D: 재료비의 E: 10 F: % G: 44,200 H: 4,420. J: 0. K: 44,200 L: 4,42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1호표 C: 표준관입시험 D: BX F: 회 H: 55,685 J: 47,794 L: 7,891 N: 0 O:
B: C: 중급기술자 D: E: 0.02 F: 인 G: 295,138 H: 5902.7 I: 295,138 J: 5902.7 K: 0 L: 0. M: 0 N: 0. O:
B: C: 보링공(지질조사) D: E: 0.07 F: 인 G: 232,562 H: 16279.3 I: 232,562 J: 16279.3 K: 0 L: 0. M: 0 N: 0. O:
B: C: 특 별 인 부 D: E: 0.06 F: 인 G: 226,122 H: 13567.3 I: 226,122 J: 13567.3 K: 0 L: 0. M: 0 N: 0. O:
B: C: 보 통 인 부 D: E: 0.07 F: 인 G: 172,068 H: 12044.7 I: 172,068 J: 12044.7 K: 0 L: 0. M: 0 N: 0. O:
B: C: 슈 D: 50.8 E: 0.1 F: 개 G: 15,000 H: 1,500. J: 0. K: 15,000 L: 1,500. N: 0. O:
B: C: 샘플러 D: 50.8 E: 0.015 F: 개 G: 270,000 H: 4,050. J: 0. K: 270,000 L: 4,050. N: 0. O:
B: C: 롯 드 D: AX E: 0.015 F: 개 G: 66,000 H: 990. J: 0. K: 66,000 L: 990. N: 0. O:
B: C: 경
유 D: E: 1 F: ℓ G: 1,351 H: 1,351. I: 0 J: 0. K: 1,351 L: 1,351.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2호표 C: 실 내 시 험 D: 물 성 시 험 F: 회 H: 242,000 J: 0 L: 0 N: 242,000 O:
B: C: 흙의물리시험 D: 액성한계시험 E: 1 F: 회 G: 70,000 H: 70,000. J: 0. L: 0. M: 70,000 N: 70,000. O:
B: C: 흙의물리시험 D: 소성한계시험 E: 1 F: 회 G: 47,000 H: 47,000. J: 0. L: 0. M: 47,000 N: 47,000. O:
B: C: 흙의물리시험 D: 함수비시험 E: 1 F: 회 G: 17,000 H: 17,000. J: 0. L: 0. M: 17,000 N: 17,000. O:
B: C: 흙의물리시험 D: 비중시험 E: 1 F: 회 G: 66,000 H: 66,000. J: 0. L: 0. M: 66,000 N: 66,000. O:
B: C: 흙의물리시험 D: 체분석(#200체 통과량) E: 1 F: 회 G: 42,000 H: 42,000. J: 0. L: 0. M: 42,000 N: 42,00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3호표 C: 보링기계 기구설치 D: F: 개소 H: 630,752 J: 630,752 L: 0 N: 0 O:
B: C: 보링공(지질조사) D: E: 1 F: 인 G: 232,562 H: 232,562. I: 232,562 J: 232,562. K: 0 L: 0. M: 0 N: 0. O:
B: C: 특 별 인 부 D: E: 1 F: 인 G: 226,122 H: 226,122. I: 226,122 J: 226,122. K: 0 L: 0. M: 0 N: 0. O:
B: C: 보 통 인 부 D: E: 1 F: 인 G: 172,068 H: 172,068. I: 172,068 J: 172,068. K: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4호표 C: 작 업 용 수 D: 살수차 5500ℓ F: 일 H: 756,340 J: 549,916 L: 130,664 N: 75,760 O:
B: C: 물탱크 D: 5500ℓ E: 8 F: hr G: 73,034 H: 584,272. I: 47,231 J: 377,848. K: 16,333 L: 130,664. M: 9,470 N: 75,760. O:
B: C: 보통인부 D: E: 1 F: 인 G: 172,068 H: 172,068. I: 172,068 J: 172,068. K: 0 L: 0.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B: 제15호표 C: 시 료 상 자 D: F: 개 H: 159,536 J: 137,895 L: 21,641 N: 0 O:
B: C: 형틀목공 D: E: 0.5 F: 인 G: 275,790 H: 137,895. I: 275,790 J: 137,895. K: 0 L: 0. M: 0 N: 0. O:
B: C: 판 재(외송) D: 30×300×3600mm E: 0.666 F: 재 G: 2,160 H: 1438.5 I: 0 J: 0. K: 2,160 L: 1438.5 M: 0 N: 0. O:
B: C: 합판(내수), 광주 D: 12t×1220×2440mm E: 1 F: ㎡ G: 11,249 H: 11,249. I: 0 J: 0. K: 11,249 L: 11,249. M: 0 N: 0. O:
B: C: 냉연경첩 D: E: 2 F: EA G: 1,800 H: 3,600. I: 0 J: 0. K: 1,800 L: 3,600. M: 0 N: 0. O:
B: C: 시 료 병 D: E: 40 F: EA G: 130 H: 5,200. I: 0 J: 0. K: 130 L: 5,200. M: 0 N: 0. O:
B: C: 철못,광주 D: N 100 E: 0.1 F: kg G: 1,540 H: 154. I: 0 J: 0. K: 1,540 L: 154. M: 0 N: 0. O:
B: C: D: F: J: 0 L: 0 N: 0 O:

[시트: 기계경비]
B: 기계경비
B: 명
칭 C: 규
격 D: 산
출
근
거 Z: 합
계 AA: 노무비 AB: 재료비 AC: 경
비 AD: 비
고
B: 1. 물탱크 C: 5500ℓ Z: 75,581 AA: 49,778 AB: 16,333 AC: 9,470
B: 손
료 C: D: 44,820,000 I: ₩× K: 2,113 N: × O: 10(-7) Z: 9,470 AC: 9470.4 AD: '24年 개정
B: 주연료 C: 경유 D: 9.3 H: ℓ I: × J: 1,351 Z: 12,564 AB: 12564.3 AD:
B: 잡
품 C: 주연료의 D: 30. H: % I: × J: 12,564 Z: 3,769 AB: 3769.2 AD:
B: 화물차운전사 C: D: 1. G: 인 H: × I: 238,936 M: × N: 1/8*16/12*25/20 Z: 49,778 AA: 49778.3 AD:
B: C: AD:

[시트: 자재단가]
B: 자재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가격정보 H: 물가자료 J: 유통물가 L: 물가정보 N: 거래가격 P: 견적가1 R: 적용단가 S: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J: 단 가 K: page L: 단 가 M: page N: 단 가 O: page P: 단 가 Q: page
B: 1 C: 싱글코아바렐 D: BX E: 개 G: I: J: 85,000 K: 1167(24.7) L: 85,000 M: 1075(24.7) O: Q: R: 85,000 S: Z: 85,000
B: 2 C: 메탈크라운비트 D: BX E: 개 G: I: J: 23,000 K: 1167(24.7) L: 23,000 M: 1075(24.7) O: Q: R: 23,000 S: Z: 23,000
B: 3 C: 드라이브파이프헤드 D: BX E: 개 G: I: J: 40,000 K: 1167(24.7) L: 40,000 M: 1075(24.7) O: Q: R: 40,000 S: Z: 40,000
B: 4 C: 드라이브파이프슈 D: BX E: 개 G: I: J: 30,000 K: 1167(24.7) L: 30,000 M: 1075(24.7) O: Q: R: 30,000 S: Z: 30,000
B: 5 C: 드라이브파이프 D: BX E: 개 G: I: J: 85,000 K: 1167(24.7) L: 85,000 M: 1075(24.7) O: Q: R: 85,000 S: Z: 85,000
B: 6 C: 더블코아바렐 D: BX 1.5m E: 개 G: I: J: 340,000 K: 1167(24.7) L: 340,000 M: 1075(24.7) O: Q: R: 340,000 S: Z: 340,000
B: 7 C: 메탈리밍쉘 D: BX E: 개 G: I: J: 45,000 K: 1167(24.7) L: 45,000 M: 1075(24.7) O: Q: R: 45,000 S: Z: 45,000
B: 8 C: 코어리프터 D: BX E: 개 G: H: 15,000 I: 1414(24.7) J: 15,000 K: 1167(24.7) L: 15,000 M: 1075(24.7) O: Q: R: 15,000 S: Z: 15,000
B: 9 C: 싱글코아바렐 D: NX E: 개 G: I: J: 110,000 K: 1167(24.7) L: 110,000 M: 1075(24.7) O: Q: R: 110,000 S: Z: 110,000
B: 10 C: 메탈크라운비트 D: NX E: 개 G: I: J: 30,000 K: 1167(24.7) L: 36,000 M: 1075(24.7) O: Q: R: 30,000 S: Z: 30,000
B: 11 C: 드라이브파이프헤드 D: NX E: 개 G: I: J: 50,000 K: 1167(24.7) L: 50,000 M: 1075(24.7) O: Q: R: 50,000 S: Z: 50,000
B: 12 C: 드라이브파이프슈 D: NX E: 개 G: I: J: 35,000 K: 1167(24.7) L: 35,000 M: 1075(24.7) O: Q: R: 35,000 S: Z: 35,000
B: 13 C: 드라이브파이프 D: NX E: 개 G: I: J: 130,000 K: 1167(24.7) L: 130,000 M: 1075(24.7) O: Q: R: 130,000 S: Z: 130,000
B: 14 C: 더블코아바렐 D: NX 1.5m E: 개 G: H: 450,000 I: 1414(24.7) J: 450,000 K: 1167(24.7) L: 450,000 M: 1075(24.7) N: 450,000 O: 1337(24.7) Q: R: 450,000 S: Z: 450,000
B: 15 C: 메탈리밍셀 D: NX E: 개 G: I: J: 50,000 K: 1167(24.7) L: 50,000 M: 1075(24.7) O: Q: R: 50,000 S: Z: 50,000
B: 16 C: 코어리프터 D: NX E: 개 G: H: 17,000 I: 1414(24.7) J: 17,000 K: 1167(24.7) L: 17,000 M: 1075(24.7) O: Q: R: 17,000 S: Z: 17,000
B: 17 C: 경
유 D: E: ℓ F: 1,351 G: 2024.7 I: K: M: O: Q: R: 1,351 S: 석유공사 Z: 1,351
B: 18 C: 흙의물리시험 D: 액성한계시험 E: 회 F: 70,000 G: I: K: M: O: Q: R: 70,000 S: 종합건설사업소(경비) Z: 70,000
B: 19 C: 흙의물리시험 D: 소성한계시험 E: 회 F: 47,000 G: I: K: M: O: Q: R: 47,000 S: 종합건설사업소(경비) Z: 47,000
B: 20 C: 흙의물리시험 D: 함수비시험 E: 회 F: 17,000 G: I: K: M: O: Q: R: 17,000 S: 종합건설사업소(경비) Z: 17,000
B: 21 C: 흙의물리시험 D: 비중시험 E: 회 F: 66,000 G: I: K: M: O: Q: R: 66,000 S: 종합건설사업소(경비) Z: 66,000
B: 22 C: 흙의물리시험 D: 체분석(#200체 통과량) E: 회 F: 42,000 G: I: K: M: O: Q: R: 42,000 S: 종합건설사업소(경비) Z: 42,000
B: 23 C: 판 재(외송) D: 30×300×3600mm E: 재 G: H: 2,700 I: 97(24.7) J: 2,358 K: 73(24.7) M: N: 2,160 O: 149(24.7) Q: R: 2,160 S: Z: 2,160
B: 24 C: 합판(내수), 광주 D: 12t×1220×2440mm E: ㎡ G: H: 12,395 I: 669(24.7) J: 11,249 K: 407(24.7) L: 14,277 M: 578(24.7) N: 12,328 O: 672(24.7) Q: R: 11,249 S: Z: 11,249
B: 25 C: 냉연경첩 D: E: EA G: H: 1,800 I: 577(24.7) K: M: N: 2,000 O: 661(24.7) Q: R: 1,800 S: Z: 1,800
B: 26 C: 시 료 병 D: E: EA G: I: K: M: O: P: 130 Q: R: 130 S: Z: 130
B: 27 C: 철못,광주 D: N 100 E: kg G: H: 1,540 I: 28(24.7) J: 1,917 K: 43(24.7) L: 1,940 M: 37(24.7) N: 1,626 O: 84(24.7) Q: R: 1,540 S: Z: 1,540

[시트: 노임단가]
B: 노임단가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적용단가 G: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중급기술자 D: E: 인 F: 295,138 G: 2026년(건설) Z: 272,915
B: 2 C: 보 링 공(지질조사) D: E: 인 F: 232,562 G: 2026년(상) Z: 223,458
B: 3 C: 특별인부 D: E: 인 F: 226,122 G: 2026년(상) Z: 214,222
B: 4 C: 보통인부 D: E: 인 F: 172,068 G: 2026년(상) Z: 165,545
B: 5 C: 화물차운전사 D: E: 인 F: 238,936 G: 2026년(상) Z: 226,709
B: 6 C: 형틀목공 D: E: 인 F: 275,790 G: 2026년(상) Z: 274,978

[시트: 산근]
A: 지질조사 수량 및 단가산출서
B: 1) 시추물량 산출 :
D: - 육상보링(NX) E: 1 F: 개소 G: * H: 1 I: 공/개소 J: = K: 1 L: 공
D: - 육상보링(BX) E: 2 F: 개소 G: * H: 1 I: 공/개소 J: = K: 2 L: 공
D: 소
계 K: 3 L: 공
B:
⊙ 지층별 시추물량
D: 작 업 내 용 F: N X L: 해상보링 R: 합 계
F: 공
수 H: 지층별 깊이 J: 소계 L: 공
수 N: 지층별 깊이 P: 소계
D: 점 토 층 F: 1 G: 공 H: 4.0 I: m J: 4.0 K: m L: 2 M: 공 N: 4.0 O: m P: 8.0 Q: m R: 12.0 S: m
D: 모 래 층 I: m J: 0.0 K: m N: 0.0 O: m P: 0.0 Q: m R: 0.0 S: m
D: 자 갈 층 I: m J: 0.0 K: m N: 0.0 O: m P: 0.0 Q: m R: 0.0 S: m
D: 풍화암 층 H: 0.8 I: m J: 0.8 K: m N: 0.8 O: m P: 1.6 Q: m R: 2.4 S: m
D: 연 암 층 H: 1.0 I: m J: 1.0 K: m N: 1.0 O: m P: 2.0 Q: m R: 3.0 S: m
D: 합
계 F: 1 G: 공 H: 5.8 I: m J: 5.8 K: m M: 공 N: 5.8 O: m P: 11.6 Q: m R: 17.4 S: m
B: 2) 표준관입시험 수량산출 E: (연암 이상 제외)
D: 14.4 E: m
÷ F: 1.5 G: m/회 = H: = 10 I: 회 J: (심도 1.5m 당 1회 : KS F 2307 표준관입시험방법)
B: 3) 자연시료 채취
I: 회
B: 4) 실내토질시험 수량산출(공당 1회)
C: 토성시험 : E: 1 F: 공
× G: 1 H: 식
= I: 1 J: 회 K: (수직공에 대한 시추 1 공당 1식)
C: 역학시험 : F: 회
× G: 1 H: 식
= I: 0 J: 회 K: (수직공에 대한 자연시료채취 1 회당 1식)
B:
5) 기계기구 설치(공당 1회)
C: 육상 : D: 1 E: 공
× F: 1 G: 회
= H: 1 I: 회

[시트: 지반조사 비교견적]
P: -

[시트: (첨부1-3)현황측량]
A: [첨부1-3]
A: 품명 B: 지형현황측량비 P: 단위 Q: 수량/단가
A: 가. 평판

측량 B: 1.평지 10만m2, 축척 1/500, 신규측량 기준 인원수
B:
.고급기술자 P: 인 Q: 4.25
B:
.중급기술자 P: 인 Q: 15.00
B:
.초급기술자 P: 인 Q: 15.00
B:
.초급기능사 P: 인 Q: 7.00
B:
.측 부 인 부 P: 인 Q: 7.00
B: 2. 지형유형에 따른 증감계수 (K)
B: 평지 C: 1.25 D: (평지1.0 / 구릉지1.25 / 산지1.30) Q: 1.25
B: 3.축척에 따른 증감계수 (S)
B: 1/1000 C: 0.65 D: (1/250 :1.6, 1/500 :1.0, 1 /1000 : 0.65) Q: 0.65
B: 4.작업량에 따른 증감계수 (P)
B:
.0.8+2/측량면적 C: 4,898 E: m2 Q: 4.88 R: 20만이상인 경우 0.9 적용 / 20만 미만은 0.8
B: 5.총인원수 = 인원수*표준작업량*K(지형유형에따른계수)*S(축척계수)*P(작업량에 따른 증감계수)*T(작업종류에따른계수)/기준작업량(10만m2기준)
B:
.고급기술자 : D: 4.25 E: 인 F: × G: 0.5 H: ÷ I: 10 J: × K: 1.25 L: × M: 0.65 N: × O: 4.88 P: 인 Q: 0.83
B:
.중급기술자 : D: 15.00 E: 인 F: × G: 0.5 H: ÷ I: 10 J: × K: 1.25 L: × M: 0.65 N: × O: 4.88 P: 인 Q: 2.92
B:
.초급기술자 : D: 15.00 E: 인 F: × G: 0.5 H: ÷ I: 10 J: × K: 1.25 L: × M: 0.65 N: × O: 4.88 P: 인 Q: 2.92
A: 나. 제도 B: 1.인원수
B:
.고급기술자 Q: 0.00
B:
.중급기술자 Q: 0.00
B:
.초급기술자 Q: 0.00
B: 2. 증감계수
B:
.K = C: 1.25 Q: 1.25
B:
.S= C: 0.65 Q: 0.65
B:
.P= C: 4.88 Q: 4.88
B: 3.총인원수
B:
.고급기술자 : D: 0.00 E: 인 F: × G: 0.5 H: ÷ I: 10 J: × K: 1.3 L: × M: 1 N: × O: 4.88 P: 인 Q: 0.00
B:
.중급기술자 : D: 0.00 E: 인 F: × G: 0.5 H: ÷ I: 10 J: × K: 1.3 L: × M: 1 N: × O: 4.88 P: 인 Q: 0.00
B:
.초급기술자 : D: 0.00 E: 인 F: × G: 0.5 H: ÷ I: 10 J: × K: 1.3 L: × M: 1 N: × O: 4.88 P: 인 Q: 0.00
A: 다. 인원

소계 B:
.고급기술자 P: 인 Q: 0.83
B:
.중급기술자 P: 인 Q: 2.92
B:
.초급기술자 P: 인 Q: 2.92
A: 라. 인건비 B:
.고급기술자 : C: 289,265 P: 원 Q: 240,089
B:
.중급기술자 : C: 251,596 P: 원 Q: 734,660
B:
.초급기술자 : C: 215,609 P: 원 Q: 629,578
A: 계 Q: 1,604,327
A: 마. 제경비 B:
.제경비 (직접노무비*110%) P: 원 Q: 1,764,759
A: 바. 기술료 B:
.기술료[(직접노무비+제경비)*20%] P: 원 Q: 673,817
A: 합
계 P: 원 Q: 4,042,903
A: 비고 : B: 1. 계획된 측량면적보다 적은 면적을 측량하였을 경우 정산한다. 단, 초과면적분에 대해서는 계약금액으로 갈음한다.
B: 2. 기타 측량을 위한 추가과업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B: 3. 사업부지 여건을 고려하여 평판측량 외 다른측량으로 시행할 수도 있으며, 그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B: 4. 지적경계측량이 필요할 경우 감독관과 상의하여 시행하며, 그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B: 5. 기본계획용역 측량성과를 활용하며, 추가 측량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에게 사전 협의 후 수행한다.
B: 비고 :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21장 측량 (21-8 지형현황)을 적용하여 산정함.
A: [첨부1-2]

[시트: (첨부1-4)설계안전성검토]
A: □ 산출근거 1-4 : 설계안전성검토 산출근거 U: 공
종 V: 규
격 W: 수량 X: 단위 Y: 총
계 Z: 재
료
비 AB: 노
무
비 AD: 경
비 AF: 비고
A: 가. 설계의 안전성 검토 표준품셈(건축분야 적용) Z: 단 가 AA: 금
액 AB: 단 가 AC: 금
액 AD: 단 가 AE: 금
액
A: 나. 소요인력 산정 U: 설계안전성 검토
A:
□ 총 투입인원수는 기준인원수에 환산계수,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 U: 기술사 W: 2.64 X: 인 Y: 1,235,134 AB: 467,217 AC: 1,235,134
A:
① 식 F: = G: 1.0 U: 특급기술자 W: 2.50 X: 인 Y: 931,814 AB: 373,353 AC: 931,814
A:
② 공사비 환산계수 : (M/50)^0.3 F: = G: 1.17 O: (총공사비 : R: 8,535 T: 백만원) U: 고급기술자 W: 4.12 X: 인 Y: 1,281,463 AB: 310,884 AC: 1,281,463
A:
③ 교육 및 협의 : 횟수 F: = G: 1 H: 회 O: 공사비란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만 해당 U: 중급기술자 W: 0.35 X: 인 Y: 103,947 AB: 295,138 AC: 103,947
A:

  • 보정계수 : 보통 D: 0.9~1.1 F: → G: 1.00 H: 적용 U: 초급기술자 W: 1.82 X: 인 Y: 427,946 AB: 235,459 AC: 427,946

A: 기본업무 E: 단위 F: 기준인원수(인‧일/단위) K: 환산
계수 L: 보정
계수 M: 적용
환산계수 N: 적용
보정계수 O: 산출결과(인‧일/단위) T: 비 고 U: 소
계 Y: 3,980,304 AA: - AC: 3,980,304 AE: -
F: 기술사 G: 특급 H: 고급 I: 중급 J: 초급 O: 기술사 P: 특급 Q: 고급 R: 중급 S: 초급 U: 제 경 비 V: 직노의 W: 110 X: % Y: 4,378,334 AD: 3,980,304 AE: 4,378,334
A: 1. 대상사업 개요 및 결과 요약 U: 기 술 료 V: 직노+제경비 W: 20 X: % Y: 1,671,728 AD: 8,358,638 AE: 1,671,728
A:
1.1 대상사업 개요 E: 식 J: 0.10 K: ① M: 1.000 R: 0.00 S: 0.10 U: 소
계 W: 1 X: 식 Y: 10,030,366 AA: - AC: 3,980,304 AE: 6,050,062
A:
1.2 결과요약 E: 식 H: 0.10 K: ① M: 1.000 Q: 0.10 R: 0.00 U: 절사 Y: -30,366
A: 2. 설계 안전성 검토 절차 U: 총 계 Y: 10,000,000
A:
2.1 설계 안전성 검토 목표 E: 식 F: 0.10 K: ① M: 1.000 O: 0.10
A:
2.2 설계 안전성 검토 수행절차 및 일정 E: 식 J: 0.10 K: ① M: 1.000 R: 0.00 S: 0.10
A:
2.3 설계 안전성 검토 참여자 구성 E: 식 J: 0.05 K: ① M: 1.000 S: 0.05
A:
2.4 검토 자료 E: 공사비 F: 0.10 G: 0.20 I: 0.30 J: 0.50 K: ② L: ● M: 1.174 N: 1.000 O: 0.12 P: 0.23 Q: 0.00 R: 0.35 S: 0.59
A:
2.5 관계자 교육 E: 회 F: 0.30 G: 0.50 H: 0.50 K: ③ M: 1.000 O: 0.30 P: 0.50 Q: 0.50
A: 3. 설계 안전성 평가
A:
3.1 발생빈도, 심각성의 등급 및 기준 E: 식 J: 0.10 K: ① M: 1.000 S: 0.10
A:
3.2 위험성 허용수준 E: 회 F: 0.30 K: ③ M: 1.000 O: 0.30
A:
3.3 공종별 위험요소 도출
A:
3.3.1 위험요소 인식 및 도출 E: 공사비 F: 0.50 G: 1.00 H: 1.00 K: ② L: ● M: 1.174 N: 1.000 O: 0.59 P: 1.17 Q: 1.17 R: 0.00
A:
3.3.2 사고유형 분석 E: 공사비 J: 0.10 K: ② M: 1.174 S: 0.12
A:
3.4 위험요소별 관리주체 선정 및 설계안전성 검토 반영 E: 공사비 H: 0.30 K: ② M: 1.174 Q: 0.35
A:
3.5 위험요소별 위험성 평가 E: 공사비 H: 0.30 K: ② M: 1.174 Q: 0.35
A:
3.6 위험요소별 저감대책
A:
3.6.1 저감대책 선정 협의사항 E: 회 F: 0.30 K: ③ M: 1.000 O: 0.30
A:
3.6.2 위험요소별 저감대책 E: 공사비 F: 0.50 G: 0.50 H: 0.50 K: ② L: ● M: 1.174 N: 1.000 O: 0.59 P: 0.59 Q: 0.59 R: 0.00
A: 4. 위험성 평가표 요약 E: 공사비 H: 0.20 K: ② M: 1.174 Q: 0.23
A: 5. 잔여 위험요소 E: 공사비 H: 0.20 K: ② M: 1.174 Q: 0.23
A: 6. 성과품 작성 E: 공사비 F: 0.30 H: 0.50 J: 0.65 K: ② M: 1.174 O: 0.35 P: 0.00 Q: 0.59 R: 0.00 S: 0.76
A: 소 계 F: 2.40 G: 2.20 H: 3.60 I: 0.30 J: 1.60 O: 2.64 P: 2.50 Q: 4.12 R: 0.35 S: 1.82

[시트: (첨부1-5)설계안전보건대장]
A: [첨부1-5]
A: 견 적 서
A: 견적일:
A: 고객명: B: 영암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사업
A: 적용대상: B: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A: 견적금액: B: $일금 5000000 원정 E: (₩5,000,000)
A: 아래와 같이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A: 항목 I: 단위 J: 수량 K: 단가 M: 비고
A: 설계안전보건대장 I: 식 J: 1 K: 5,000,000
K: 5,000,000
A: ※
특기사항
1. 납품기한: 협의 후 결정.
2. 견적서 유효기간은 견적일로부터 1개월임.(이후에는 재견적 필요)
3. 착수금 50%, 최종적정 시 50% 결제 조건임.(착수금 미지급시 납품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
4. 모든 자료는 PDF파일로만 제공 가능. (제본 3부)
5. 발주청에서 제공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이 있을 경우 재견적이 필요함.
6. 총 작업기간은 3주 소요 예상. ※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시트: 설계안전보건대장 비교견적]
P: -

[시트: (첨부1-6)공사비요율보험요율(설계)]
A: [첨부1-6]
A: 【 용역 손해배상보험 공제 요율 】
A:
1. 공제료 산정방법 : 순용역금액 × 적용요율
A:
2. 적용요율 = 기본요율 + 적용가산요율
A:
3. 적용가산요율 = 가산요율 × 표준공사기간초과일수 / 365
A:
4. 요율표상의 금액별 요율은 구간요율입니다.
A:
5. 동일설계건에 대해 여러 가지 공사가 복합된경우는 공사금액대비로 용역금액을 나누어 각각의 공종에 해당하는 요율을 곱한후
A:
더해서 산출합니다.
A: □ 실시설계 공제요율
A: 공사종류 B: 공제가입금액 L: 기본요율
적용기간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 F: 10억원초과 H: 20억원초과 J: 30억원초과
D: 10억이하 F: 20억원이하 H: 30억원이하
B: 기본 C: 가산 D: 기본 E: 가산 F: 기본 G: 가산 H: 기본 I: 가산 J: 기본 K: 가산
B: 요율 C: 요율 D: 요율 E: 요율 F: 요율 G: 요율 H: 요율 I: 요율 J: 요율 K: 요율
A: 가설건축물 B: 0.41 C: 0.065 D: 0.398 E: 0.063 F: 0.386 G: 0.061 H: 0.373 I: 0.06 J: 0.361 K: 0.057 L: 2
A: 공작물
(굴뚝, 옹벽, 고가수조 등) B: 0.41 C: 0.065 D: 0.398 E: 0.063 F: 0.386 G: 0.061 H: 0.373 I: 0.06 J: 0.361 K: 0.057 L: 1
A: 문화 및 집회시설 B: 0.41 C: 0.046 D: 0.398 E: 0.063 F: 0.386 G: 0.061 H: 0.373 I: 0.06 J: 0.361 K: 0.057 L: 3
A: 종교시설 B: 0.41 C: 0.065 D: 0.398 E: 0.063 F: 0.386 G: 0.061 H: 0.373 I: 0.06 J: 0.361 K: 0.057 L: 3
A: 장례시설 B: 0.41 C: 0.065 D: 0.398 E: 0.063 F: 0.386 G: 0.061 H: 0.373 I: 0.06 J: 0.361 K: 0.057 L: 2
A: 묘지 관련 시설 B: 0.41 C: 0.065 D: 0.398 E: 0.063 F: 0.386 G: 0.061 H: 0.373 I: 0.06 J: 0.361 K: 0.057 L: 3
A: 단독주택 B: 0.492 C: 0.078 D: 0.477 E: 0.076 F: 0.462 G: 0.074 H: 0.447 I: 0.072 J: 0.433 K: 0.069 L: 1
A: 제1종 근린생활시설 B: 0.492 C: 0.078 D: 0.477 E: 0.076 F: 0.462 G: 0.074 H: 0.447 I: 0.072 J: 0.433 K: 0.069 L: 3
A: 제2종 근린생활시설 B: 0.492 C: 0.078 D: 0.477 E: 0.076 F: 0.462 G: 0.074 H: 0.447 I: 0.072 J: 0.433 K: 0.069 L: 3
A: 판매시설 B: 0.492 C: 0.078 D: 0.477 E: 0.076 F: 0.462 G: 0.074 H: 0.447 I: 0.072 J: 0.433 K: 0.069 L: 3
A: 운수시설 B: 0.492 C: 0.078 D: 0.477 E: 0.076 F: 0.462 G: 0.074 H: 0.447 I: 0.072 J: 0.433 K: 0.069 L: 3
A: 의료시설 B: 0.492 C: 0.078 D: 0.477 E: 0.076 F: 0.462 G: 0.074 H: 0.447 I: 0.072 J: 0.433 K: 0.069 L: 3
A: 교육연구시설 B: 0.492 C: 0.078 D: 0.477 E: 0.076 F: 0.462 G: 0.074 H: 0.447 I: 0.072 J: 0.433 K: 0.069 L: 3
A: 노유자시설 B: 0.492 C: 0.078 D: 0.477 E: 0.076 F: 0.462 G: 0.074 H: 0.447 I: 0.072 J: 0.433 K: 0.069 L: 3
A: 수련시설 B: 0.492 C: 0.078 D: 0.477 E: 0.076 F: 0.462 G: 0.074 H: 0.447 I: 0.072 J: 0.433 K: 0.069 L: 3
A: 야영장시설 B: 0.492 C: 0.078 D: 0.477 E: 0.076 F: 0.462 G: 0.074 H: 0.447 I: 0.072 J: 0.433 K: 0.069 L: 3
A: 운동시설 B: 0.492 C: 0.078 D: 0.477 E: 0.076 F: 0.462 G: 0.074 H: 0.447 I: 0.072 J: 0.433 K: 0.069 L: 3
A: 업무시설 B: 0.492 C: 0.078 D: 0.477 E: 0.076 F: 0.462 G: 0.074 H: 0.447 I: 0.072 J: 0.433 K: 0.069 L: 3
A: 숙박시설 B: 0.492 C: 0.078 D: 0.477 E: 0.076 F: 0.462 G: 0.074 H: 0.447 I: 0.072 J: 0.433 K: 0.069 L: 3
A: 위락시설 B: 0.492 C: 0.078 D: 0.477 E: 0.076 F: 0.462 G: 0.074 H: 0.447 I: 0.072 J: 0.433 K: 0.069 L: 3
A: 창고시설 B: 0.492 C: 0.078 D: 0.477 E: 0.076 F: 0.462 G: 0.074 H: 0.447 I: 0.072 J: 0.433 K: 0.069 L: 3
A: 자동차 관련 시설 B: 0.492 C: 0.078 D: 0.477 E: 0.076 F: 0.462 G: 0.074 H: 0.447 I: 0.072 J: 0.433 K: 0.069 L: 3
A: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B: 0.492 C: 0.078 D: 0.477 E: 0.076 F: 0.462 G: 0.074 H: 0.447 I: 0.072 J: 0.433 K: 0.069 L: 3
A: 교정 및 군사 시설 B: 0.492 C: 0.078 D: 0.477 E: 0.076 F: 0.462 G: 0.074 H: 0.447 I: 0.072 J: 0.433 K: 0.069 L: 3
A: 방송통신시설 B: 0.492 C: 0.078 D: 0.477 E: 0.076 F: 0.462 G: 0.074 H: 0.447 I: 0.072 J: 0.433 K: 0.069 L: 3
A: 관광 휴게시설 B: 0.492 C: 0.078 D: 0.477 E: 0.076 F: 0.462 G: 0.074 H: 0.447 I: 0.072 J: 0.433 K: 0.069 L: 3
A: 공동주택 B: 0.529 C: 0.085 D: 0.513 E: 0.082 F: 0.497 G: 0.079 H: 0.481 I: 0.077 J: 0.466 K: 0.074 L: 3
A: 공장 B: 0.529 C: 0.085 D: 0.513 E: 0.082 F: 0.497 G: 0.079 H: 0.481 I: 0.077 J: 0.466 K: 0.074 L: 3
A: 발전시설 B: 0.729 C: 0.117 D: 0.708 E: 0.112 F: 0.685 G: 0.109 H: 0.663 I: 0.106 J: 0.641 K: 0.102 L: 3
A: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B: 0.746 C: 0.118 D: 0.723 E: 0.115 F: 0.701 G: 0.112 H: 0.679 I: 0.108 J: 0.656 K: 0.105 L: 3
A: 자원순환 관련 시설 B: 0.746 C: 0.118 D: 0.723 E: 0.115 F: 0.701 G: 0.112 H: 0.679 I: 0.108 J: 0.656 K: 0.105 L: 3

[시트: 2.감리용역비 내역서]
A: 2. B: 건축사법 감리용역비 산출내역서 (공사비요율적용)
AH: <별표3>
AH: 종 별 AI: 건축물의 종류
A: 연번 B: 구
분 J: 금 액 M: 비
고 AH: 1 종 AI: 가설건축물
․창고시설(하역장)
․자동차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용 창고, 관리사, 가축시장, 버섯재배사)
․기타 제1종 용도와 유사한 것
※ 제1종 시설로서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2종을 적용
AH: (단순)
A: 1 B: 예정공사비 J: 7,303,756,000
A: 2 B: 순공사비 J: 6,639,778,182
A: 3 B: 감리비요율 J: 1.060% M: 직선보간법 적용
A: 4 B: 계 J: 70,392,000 M: 순공사비 * 요율 /천원단위미만절사
A: 5 B: 전기감리비 J: 9,600,000 M: 75kw이상 해당(80만/월)
A: 6 B: 통신감리비 L: - M: 6층이상, 연면적 5,000m2이상
A: 7 B: 소방감리비 J: 21,600,000 M: 화재감지기설치시(180만/월) AB: <별표5> AH: 2 종 AI: 공작물(굴뚝․옹벽․고가수조 등)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도서관 제외)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외)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냉장․냉동창고 포함)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정비공장, 운전학원,정비학원)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묘지관련시설(화장장 제외)
․관광휴게시설(관망탑 제외)
․기타 제2종 용도와 유사한 것
※ 제2종 시설로서 특수구조 또는 공기조화 설비 등 특수설비를 요하는 시설은 제3종을 적용
A: 8 B: 계 J: 31,200,000 AB: 공 사 비 AC: 제3종(복잡) AD: 제2종(보통) AE: 제1종(단순) AH: (보통)
A: 9 B: 합 계 J: 101,592,000 M: 1.53% AB: 50,000,000 AC: 2.46 AD: 2.24 AE: 2.02
A: 10 B: 부가가치세 J: 10,159,200 AB: 100,000,000 AC: 2.32 AD: 2.11 AE: 1.9
A: 11 B: 손해배상공제보험료 J: 575,000 M: <첨부2-1>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요율 AB: 200,000,000 AC: 1.85 AD: 1.68 AE: 1.51
A: 합
계 J: 112,326,000 M: 천원단위 미만절사 AB: 300,000,000 AC: 1.7 AD: 1.54 AE: 1.39
AB: 500,000,000 AC: 1.57 AD: 1.43 AE: 1.29
A: ■ 산 출 근 거 P: ■ 산출방법 AB: 1,000,000,000 AC: 1.35 AD: 1.23 AE: 1.11
A: - 적용기준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P: - 적용기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3종보통, 중급) AB: 2,000,000,000 AC: 1.24 AD: 1.13 AE: 1.02
P: - 요율산정: 직선보간법 AB: 3,000,000,000 AC: 1.2 AD: 1.09 AE: 0.98
B: 1.07 C: - D: ( E: 1.07 F: - G: 1.04 H: ) I: × J: 6,639,778,182 K: - L: 5,000,000,000 Q: #REF! R: - S: ( T: #REF! U: - V: #REF! W: ) X: × Y: #REF! Z: - AA: #REF! AB: 5,000,000,000 AC: 1.18 AD: 1.07 AE: 0.96
J: 10,000,000,000 K: - L: 5,000,000,000 Y: #REF! Z: - AA: #REF! AB: 10,000,000,000 AC: 1.14 AD: 1.04 AE: 0.94
A: = B: 1.07 C: - D: ( E: 0.03 H: ) I: × J: 0.328 P: = Q: #REF! R: - S: ( T: #REF! W: ) X: × Y: #REF! AB: 20,000,000,000 AC: 1.11 AD: 1.01 AE: 0.91
A: = B: 1.07 C: - E: 0.010 P: = Q: #REF! R: - T: #REF! AB: 30,000,000,000 AC: 1.1 AD: 1 AE: 0.9
A: = B: 1.060 E: % (적용) P: = Q: #REF! U: ≒ V: #REF! AB: 50,000,000,000 AC: 1.08 AD: 0.98 AE: 0.88 AH: 3 종
(복잡) AI: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철도시설, 공항시설, 항만시설, 종합여객 시설 등)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
․운동시설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발전시설(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
․방송통신시설(방송․통신시설, 촬영시설)
․묘지관련시설 중 화장장
․관광휴게시설 중 관망탑
․기타 제3종 용도와 유사한 것
A: - 적용기준: 국토교통부고시 2020-635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2종 보통 적용) AB: 100,000,000,000 AC: 1.07 AD: 0.97 AE: 0.87
A: 공사비 J: 2종 보통 M: 3종 복잡 AB: 200,000,000,000 AC: 1.05 AD: 0.95 AE: 0.86
A: 5,000,000,000 J: 1.07 M: 0.96 AB: 300,000,000,000 AC: 1.03 AD: 0.94 AE: 0.85
A: 10,000,000,000 J: 1.04 M: 0.94 AB: 500,000,000,000 AC: 1.02 AD: 0.93 AE: 0.84

[시트: (첨부2-1)공비비용율보험요율(감리)]
A: [첨부2-1]
A: 【 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요율 】
A: [첨부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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