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_협상_재공고.hwpx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191호
용 역 입 찰 (재)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사업
용역개요
제안요청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추정금액
(A+B+C)
금290,000,000원
추정가격(A)
금263,636,363원
부가가치세(B)
금26,363,637원
기
타(C)
기초금액(A+B)
금2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참가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공고기간: 2026. 10. 3.(토) 10:00 ~ 2026. 10. 15.(목) 10:00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2026. 10. 15.(목) 09:00 ~17:00 (업무시간에 한함)
3. 입찰 참가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
나.「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물품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및 [세부물품번호 : 811117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라. 사물위치정보사업신고 완료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사물위치정보사업(업종코드: 6534) 등록을 필하고, 무선통신장치(세부물품번호: 4322172101)를 제조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물품번호 : 4322172101(무선통신장치)]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참가가 제한되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사.「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공동수급계약(공동, 분담, 혼합)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고 지분이 높은 업체를 대표자로 지정합니다.
- 분담이행시 구성원별 분담비율은 소프트웨어 분야 70%, 사물위치정보사업 분야 30%로 합니다.
다.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 제출해야 합니다.
라.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체 중복 결성 참가 불가, 낙찰자 결정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 불가합니다.
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사. 그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5.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0. 15.(목) 09:00 ~ 17:00 (업무시간에 한함)
나.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또는 기타방법 접수 불가)
※ 입찰 참가 등록 서류 제출(회계재산관리과) 후 접수 대장에 인감 날인 하여야 접수한 것으로 인정되오니 반드시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시 예비평가위원 고유번호 추첨
다. 제안요청서(사업) 설명회: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제안서로 갈음)
라. 제출장소 및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입찰참가 등록>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제주특별자치도
1청사 별관 4층)
① 입찰참가신청서[별지 8]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④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 각 1부
⑤ 서약서 [별지 13] 1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조세포탈서약서 [별지 14] 1부
⑥ 공동수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별지 11] 1부
- 합의각서 [별지 12] 1부
- 공동수급 구성원별 위 ②~⑤의 서류 각1부
⑦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 신분증 지참
⑧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 등록증 1부
⑨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명시 서류 등
<제안서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첨단산업과<hp:lineBreak/>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8,
3층 첨단산업과)
① 입찰참가신청서 사본 1부
② 정량적 제안서(경영상태, 사업수행실적, 기술인력참여상태) 각 1부
※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포함
- 주요사업 수행실적 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상 기술인력참여상태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자격증, 학력증명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성실성 평가(부정당 제재여부는 나라장터 홈페이지 “부정당업자 조회” 메뉴에서 확인 평가)
③ 제안서, 제안요청서(필요시), 발표자료 10부 및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USB 1개
※ 발표자료(PPT 형식, 10부)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원본은 각1부만 작성하고 나머지는 평가본 각9부로 작성
※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
※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가 발표 전까지 밀봉될 수 있는 박스로 제출
④ 가격입찰서[별지9] 및 가격제안서[별지10] 각 1부
※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를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⑤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6. 제안서 평가
가. 일시 : 추후통지
나. 장소 : 추후통지
다.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이내(발표:15분, 질의응답:15분)
라.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
마. 발표자 : 제안사의 사업수행책임자(PM)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업체 수 및 회의실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함
바.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2) 기술능력평가(90점)는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70점)로 구성됩니다.
- 정량적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는 도 첨단산업과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제안설명시 PT발표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3) 기타 평가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7장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합니다.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진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며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다. 협상순서는 제안서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1)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2)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가격제안서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이 공개되지 않았을 때는 배정예산을 기초금액으로 간주합니다.
마.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거나, 협상 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 보증금
가. 입찰 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갈음 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 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안서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는 우리 도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마.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최종 낙찰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다음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적용,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아.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를 매입및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작성(발주기관과 사전협의, 공동수급인 경우 협정서 포함)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며, 대금청구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타.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파.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입찰참가자격, 제안요청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첨단산업과(☎710-4814, 소병욱)
2) 입찰공고, 계약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3, 고은미)
2026. 10. 2.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공고문(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_협상_재공고.pdf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191호
용 역 입 찰 (재) 공 고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사업 용역개요 제안요청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추정금액
(A+B+C)
금290,000,000원 추정가격(A) 금263,636,363원 기 부가가치세(B) 금26,363,637원 타(C) 기초금액(A+B) 금29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입찰 참가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참가하시길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공고기간: 2026. 10. 3.(토) 10:00 ~ 2026. 10. 15.(목) 10:00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시: 2026. 10. 15.(목) 09:00 ~17:00 (업무시간에 한함)
3. 입찰 참가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마친 업체
나.「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물품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및
[세부물품번
호 : 811117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라. 사물위치정보사업신고 완료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사물위치정보사업
(업종코드: 6534) 등록을 필하고, 무선통신장치(세부물품번호: 4322172101)를
제조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
증명서[세부물품번호 : 4322172101(무선통신장치)]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마.「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
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바.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참가가 제한되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사.「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및 하도급 관련사항
가. 공동수급계약(공동, 분담, 혼합)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으로 계
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
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
율은 5% 이상이어야 하고 지분이 높은 업체를 대표자로 지정합니다.
- 분담이행시 구성원별 분담비율은 소프트웨어 분야 70%, 사물위치정보사업 분야
30%로 합니다.
다.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 제출해야 합니다.
라.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체 중복 결성 참가 불가, 낙찰자 결정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
불가합니다.
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사. 그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적용합니다.
5.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6. 10. 15.(목) 09:00 ~ 17:00 (업무시간에 한함)
나.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우편 또는 기타방법 접수 불가)
※ 입찰 참가 등록 서류 제출(회계재산관리과) 후 접수 대장에 인감 날인 하여야
접수한 것으로 인정되오니 반드시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시 예비평가위원 고유번호 추첨
다. 제안요청서(사업) 설명회: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제안서로 갈음)
라. 제출장소 및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제출장소
<입찰참가 등록>
제 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별지 8]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제출장소
제 출서류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④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 각 1부
⑤ 서약서 [별지 13] 1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조세포탈서약서 [별지 14] 1부
⑥ 공동수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별지 11] 1부
(제주특별자치도
1청사 별관 4층)
- 합의각서 [별지 12] 1부
- 공동수급 구성원별 위 ②~⑤의 서류 각1부
⑦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 신분증 지참
⑧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 등록증 1부
⑨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명시 서류 등
① 입찰참가신청서 사본 1부
② 정량적 제안서(경영상태, 사업수행실적, 기술인력참여상태) 각 1부
※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포함
- 주요사업 수행실적 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상 기술인력참여상태
<제안서 제출>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자격증, 학력증명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단산업과
- 성실성 평가(부정당 제재여부는 나라장터 홈페이지 “부정당업자 조회” 메
뉴에서 확인 평가)
(제주특별자치도
③ 제안서, 제안요청서(필요시), 발표자료 10부 및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USB 1개
※ 발표자료(PPT 형식, 10부)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제주시 문연로 18,
※ 원본은 각1부만 작성하고 나머지는 평가본 각9부로 작성
※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
3층 첨단산업과)
※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가 발표 전까지 밀봉될 수 있는 박스로 제출
④ 가격입찰서[별지9] 및 가격제안서[별지10] 각 1부
※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를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⑤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6. 제안서 평가
가. 일시 : 추후통지
나. 장소 : 추후통지
다.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이내(발표:15분, 질의응답:15분)
라.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
마. 발표자 : 제안사의 사업수행책임자(PM)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고
* 일시 및 장소는 제안서 제출업체 수 및 회의실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함
바.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90점)와 입찰가격평가(10점)로 구분하여 평가합니다.
2) 기술능력평가(90점)는 정량적 평가(20점)와 정성적 평가(70점)로 구성됩니다.
- 정량적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는 도 첨단산업과에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제안설명시 PT발표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3) 기타 평가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7장 지
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의합니다.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진행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제안서 평
가를 실시하며 제안서의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
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다. 협상순서는 제안서 종합평가 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1)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2)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라. 가격제안서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이 공개되지 않았을 때는 배정예산을 기초금액으로 간주합니다.
마.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거나, 협상 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
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사.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 보증금
가. 입찰 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 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참가신청
서 제출로 갈음 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5/100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우리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2절 12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 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
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
처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안서의 분실 또는 손
상에 대하여는 우리 도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
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마.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령 및 회계예규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최종 낙찰자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다음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
조 제1항 제6호 적용,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아.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계약 후 대금 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채
를 매입및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작성(발주기관과 사전협의, 공동수급인
경우 협정서 포함)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며, 대금청구 발행하는 (세금)계산
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타. 입찰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
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
록을 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파.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
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입찰참가자격, 제안요청서 등: 제주특별자치도 첨단산업과(☎710-4814, 소병욱)
2) 입찰공고, 계약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3, 고은미)
2026. 10. 2.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zip =====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hwpx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제2024-23호, 2024. 12. 3., 일부개정]
조달청(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16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전자조달이용자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입찰서를 제출함에 있어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업체”란 「전자조달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란 「전자서명법」 제8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중 운영자가 지정하여 전자조달시스템상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문서접수지원서버”란 전자문서의 송ㆍ수신을 목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설치된 전산장비를 말한다.
4. “난수발생기”란 특정한 배열순서나 규칙적 의미를 갖지 않는 임의의 수를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5. “계약담당자“란 계약에 관한 사무를 각 수요기관 또는 수요기관 외의 자(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 또는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6. “전자입찰집행자”란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4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7. “전자입찰자”란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를 말한다.
8. “관련협회”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소방안전원,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말한다.
9. “일반입찰”이란 직접입찰, 우편입찰, 상시투찰함입찰 등 전자입찰 이외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입찰을 말한다.
10 "기관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란 사업자용 간편인증,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용 금융인증서 등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기관 또는 사업자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걸쳐 발급된 인증서를 의미하며, 조달업무 중 입찰 참여, 계약 체결 등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합니다.(단, 기관용 인증서는 GPKI, EPKI 등 행정업무용 인증서를 포함합니다.)
11. “개인인증수단” 이란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 등 「전자서명법」 제8조의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또는 국가기관이 개인에 대하여 본인임을 전자적으로 확인해 주는 인증 수단을 통칭하며, 개인인증수단 로그인 후 전자문서 송수신이 필요없는 조달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2. (삭제)
13. "신원확인 입찰"이란 개인인증수단 중 본인 소유의 스마트폰임을 인증하여 신원확인하는 방식인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모바일신분증, 나라장터 앱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자(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입찰을 말합니다.
14. (삭제)
15.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란 전자입찰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6.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
17. “조사담당자”란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및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5호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②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전자조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전자조달법령“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이용약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전자입찰참가를 위한 업체등록)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등록기한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공고내용에 따른다.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제5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등록을 받아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동 등록사항을 게재하면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련 규정 및 절차 등의 숙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법령」,「국가계약법령」, 「지방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다.
제6조(전자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의 제출) ① 전자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등의 제출은 입찰공고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정한 서류 등의 기재오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 입찰자에게 있다.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2. (삭제)
1-3.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2. 전자입찰자는 복수 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전자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
2-2. (삭제)
3.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사항에 대하여 같은IP(Internet Protocol)주소에서는 1통의 입찰서만 제출할 수 있다.
3-2.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조달청 입찰에 한함)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정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국가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2%,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입찰은 기초금액의 103%)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에 의한 계약,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 대안 입찰은 제외한다.
4. 전자입찰서의 제출 시각은 「전자조달법」 제11조에 따라 전자입찰서가 전자조달시스템 문서접수지원서버에 접수된 시각으로 한다.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② 전자입찰자가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행한 전자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날인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자이어야 한다. 이때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전자입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위임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입찰자의 자기정보 관리 철저 및 부적격자 입찰서 자동 차단) ①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조달업체 정보, 입찰심사 자료 등 자기정보와 “부적격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별표 2>“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입찰공고서의 “투찰제한“ 사항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기관이 수정하도록 신속하게 조치하여야 합니다.
③ 운영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부적격 입찰자의 입찰서 자동차단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입찰서를 차단할 수 있다.
④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가 사실과 다르게 등록되어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전자입찰서 제출을 제한받은 자가 긴급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서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에 등록된 업종은 신청서 제출시점으로부터 48시간(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동안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전자입찰서 제출을 허용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 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낙찰대상자일 경우에는 낙찰대상자의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기정보와 입찰참가자격 등을 확인한 후 낙찰자선정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전자내역입찰) ① 전자내역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수요기관 등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산출내역서 등을 첨부파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첨부파일로 제출한 산출내역서 등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기명 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확인 의무) ①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되어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입찰집행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전자입찰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관련협회에서 통보된 사업자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심사자료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자료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자입찰자에게 있으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심사자료의 부정확 등을 이유로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전자입찰의 개찰) ① 전자입찰의 개찰은 입찰공고에 분명하게 적힌 입찰장소에서 지정된 일시에 전자입찰집행자가 집행하며, 전자입찰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개찰에 참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입찰집행자는 개찰에 참관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분증 및 입찰참가등록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의 개찰은 전자입찰집행자가 개찰용 컴퓨터를 통해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한 전자인증서로 전자조달시스템에 연결하여 집행한다.
③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동시에 개찰한다.
제12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 ①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자중 직접입찰에 참여한 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같은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며, 복수예비가격 적용시 판독이 불가능한 번호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로 보아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추첨된 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부족한 번호를 추첨되지 아니한 예비가격번호 중에서 전자조달시스템의 난수발생기로 선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산술평균한 결과값의 소수점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한다. 다만, 「국가계약법」 제22조 등에서 규정한 단가계약을 위한 입찰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한다.
제13조(입찰의 취소) ① 낙찰자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 등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자가 정상적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였으나 PC나 전자조달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자입찰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4조(적격심사결과의 확인 및 이의)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아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입찰집행자에게 송신한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그 심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전자입찰집행자가 심사결과 공개 시에 정한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 여부는 전자입찰자가 직접해당 전자입찰집행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 ①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제4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수요기관의 장, 조달청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16조(전자재입찰) ① 전자입찰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재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개찰결과 조회화면에서 새로 정한 입찰서 제출마감시간 내에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전자입찰의 연기공고) ① 전자입찰의 연기공고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연기공고 게시판”에 게재한다. 필요에 따라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의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개찰일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을 연기할 경우 이미 유효하게 제출된 전자입찰서 및 전자공동수급협정서 등은 연기된 전자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다시 제출할 수 없다.
제18조(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자입찰자의 개입 등 금지 의무) ① 전자입찰자는 다음 각 호의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 공모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낙찰에 따른 계약금액 일부 지급을 조건으로 입찰참여를 교사하는 행위
2. 특정 제조사ㆍ공급사와의 계약 또는 협약서 체결 등을 교사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직접이행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피하게 하거나 제3자에게 전가하도록 하는 행위
3.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조달청 사전 승인 없이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에 반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채권을 지정계좌 등에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위한 사전배분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4. 조달청장이 계약상대자에게 직접이행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허위서류제출이나 허위진술, 조사 및 참석에 응하지 않도록 교사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협조를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공정한 조달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② 전자입찰자는 조달청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전자입찰자는 입찰에서 낙찰이 되었더라도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계약담당자 또는 조사담당자가 당해 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환수 등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은 조달청이 입찰공고한 물품 공급입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보안내) 전자입찰의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제공된다.
제20조(기타사항) 전자입찰과 일반입찰은 원칙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나 입찰공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조달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9-21호, 2019.12.19.>
제1조 이 규정은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7-13호, 2017. 6. 22.)는 폐지한다.
부칙 <제2020-59호,2020.12.18.>
제1조 이 고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2-22호, 2022.10.25>
제1조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8호, 2023.06.26.>
제1조 이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4-23호, 2024.12.3.>
제1조 이 고시는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통일부터 시행한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제8장 입찰유의서.hwp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 ․ 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 ․ 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 ․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 ․ 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 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 ․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 ․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 ․ 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 ․ 공사설계설명서 ․ 현장설명서 ․ 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 ․ 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 ․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 ·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 · 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 ․ 용역 ․ 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 ․ 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 ․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 ․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 ․ 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 ․ 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 ․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 ․ 장기계속용역 ․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 ․ 총용역 ․ 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 ․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 ․ 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 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 ․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 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 ․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 ․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 ․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입찰의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 ․ 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 ․ 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 ․ 성능 ․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은 총 공사(총 용역 ․ 총 제조 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 ․ 총용역 ․ 총제조 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와 제2차 공사(용역 ․ 물품제조 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 ․ 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 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 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 ․ 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252호), 청렴유의서/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hwp =====
청렴계약이행을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및 사업소 포함)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서」「붙임 2」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결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 및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시「청렴계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 내용을 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서 교부) ① 청렴계약 대상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등록시 발주부서에서 교부하는「청렴계약서」에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면 제주특별자치도 발주기관의장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계약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교부하는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공무원의 청렴계약서의 수령을 거부한 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
2. 계약체결 이후부터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 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이행 계약특수조건은 제주특별자치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본청 및 사업소포함)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제 이행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한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날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계약이행을 부실하게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부 또는 일부 계약해지 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등을 감안하여 발주처에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1░╟/1.░°╗τ└╧╝÷╗Ω┴ñ(╚╕└ⁿ▒│┬≈╖╬).xlsx =====
[시트: 공사일수 산정1]
A: 공사일수 산정
A: 1. 공사일수 산정
A:
본 공사는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부훈령 제1140호_)' 에 따라 공사 목적물의 품질확보는 물론 공사의 안정성 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A:
해당 공사의 규모 및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등 기타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A:
그에 따른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A: 2. 공사일수(산출근거)
A:
준비기간 + 비작업일수 + 작업일수 + 정리기간 = F: 25일 G: + H: 16일 I: + J: 39일 K: + L: 10일 M: = N: 90일
A:
- 준비기간 : 발주청은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A:
-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수와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정한다.
A:
단, 중복일수 산정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A:
*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최소 비작업일수)
A:
- 작업일수 : 월별 비작업일수를 제외하여 작업일수를 산정한다.
A:
- 정리기간 : 정상 여유기간(buffer)과는 다르며,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A: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공종이 마무리된 후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시트: 공사일수 산정2]
A: 3. 비작업일수 산출근거
A:
-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A:
- 비작업일수 = A + B - C
A: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A: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A:
C : 월별 중복일수(C) = A x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A:
- 예시(1월에 시행되는 토공사)
A:
1) 토공사가 불가능한 강우일수(강수량 10mm/일 이상) : 7일 H: ------------ I: A
A:
2) 법정공휴일수 : 4일(일요일) + 1일(신정) = 5일 G: ------------------------- I: B
A:
3) 중복일수 : 7일(A) x 5일(B) / 31(달력일수) = 1.1일(1일적용) H: ------------ I: C
A:
4) 1월 비작업일수 = 7일 + 5일 - 1일 = 11일 > 8일(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 = 8일)
A:
5) 1월 작업일수 = 31일 - 11일 = 20일 (가동률 = 20 / 31 = 65%)
[시트: 공사일수 산정3]
A: 4. 작업 불가능한 일수(A)
A:
- 혹서기 : 33°C 이상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불가일수 B: 0.0 C: 0.0 D: 0.0 E: 0.0 F: 0.1 G: 0.5 H: 5.8 I: 8.0 J: 0.2 K: 0.0 L: 0.0 M: 0.0 N: 14.6
A:
- 동절기 :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cm 이상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불가일수 B: 0.6 C: 0.2 D: 0.0 E: 0.0 F: 0.0 G: 0.0 H: 0.0 I: 0.0 J: 0.0 K: 0.0 L: 0.0 M: 0.0 N: 0.8
A:
- 일강수량 : 10mm 이상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불가일수 B: 2.0 C: 1.6 D: 2.9 E: 3.0 F: 2.5 G: 4.1 H: 3.8 I: 4.5 J: 5.4 K: 2.8 L: 2.3 M: 1.5 N: 36.4
A:
- 소
계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불가일수 B: 2.6 C: 1.8 D: 2.9 E: 3.0 F: 2.6 G: 4.6 H: 9.6 I: 12.5 J: 5.6 K: 2.8 L: 2.3 M: 1.5 N: 51.8 O: 51.8
A: 5. 법정공휴일수(B)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공휴일수 B: 5.0 C: 7.0 D: 6.0 E: 4.0 F: 6.0 G: 6.0 H: 4.0 I: 5.0 J: 8.0 K: 6.0 L: 4.0 M: 6.0 N: 67.0
A: 6. 중복일수(C) : (A x B / 달력일수)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중복일수 B: 0.4 C: 0.5 D: 0.6 E: 0.4 F: 0.5 G: 0.9 H: 1.2 I: 2.0 J: 1.5 K: 0.5 L: 0.3 M: 0.3 N: 9.1
A: 7. 비작업일수(A+B-C)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비작업일수 H: 8 I: 8 N: 16
A: ※ 최소 비작업일수는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라 8일 임
A: 8. 작업 가능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A: 구분 B: 2026년 N: 소계
B: 1월 C: 2월 D: 3월 E: 4월 F: 5월 G: 6월 H: 7월 I: 8월 J: 9월 K: 10월 L: 11월 M: 12월
A: 일수 B: 31 C: 28 D: 31 E: 30 F: 31 G: 30 H: 31 I: 31 J: 30 K: 31 L: 30 M: 31 N: 365
A: 작업일수 H: 23 I: 23 N: 46
A: 가동률(%) B: 0% C: 0% D: 0% E: 0% F: 0% G: 0% H: 74% I: 74% J: 0% K: 0% L: 0% M: 0%
A: 9. 작업일수
A: 구분 D: 작업수량 F: 표준작업량 H: 작업일수 J: 비고 O: 작은공사 P: 큰공사
A: 토공 B: 절토 C: 토사 D: 109 F: 150 G: m3/일 H: 1 O: 100 P: 520
A: 토공 B: 절토 C: 암 F: 50 G: m3/일 H: 0
A: 토공 B: 터파기 C: 토사 F: 150 G: m3/일 H: 0 O: 80 P: 349
A: 토공 B: 터파기 C: 암 F: 50 G: m3/일 H: 0
A: 토공 B: 성토 C: 노상 F: 745 G: m3/일 H: 0
A: 토공 B: 성토 C: 노체 F: 1118 G: m3/일 H: 0
A: 토공 B: 성토 C: 비다짐 F: 1118 G: m3/일 H: 0
A: 토공 B: 성토 C: 되메우기 D: 84 F: 100 G: m3/일 H: 1
A: 토공 B: 철거 C: 건축물 F: 1 G: 식/일 H: 0
A: 토공 B: 철거 C: 표지판 F: 1 G: 식/일 H: 0
A: 우수공 B: 배수로 C: 현장타설 F: 30 G: m/일 H: 0
A: 우수공 B: 우수관 F: 16 G: m/일 H: 0
A: 포장공 B: 표층 F: 1800 G: m2/일 H: 0
A: 포장공 B: 기층 F: 320 G: m2/일 H: 0
A: 포장공 B: 택코팅 F: 8000 G: m2/일 H: 0
A: 포장공 B: 프라임코팅 F: 8000 G: m2/일 H: 0
A: 포장공 B: 보조기층 F: 150 G: m3/일 H: 0
A: 포장공 B: 보차도경계석 F: 60 G: m/일 H: 0
A: 포장공 B: 도로경계석 F: 70 G: m/일 H: 0
A: 구조물공 B: 돌담 F: 15 G: m2/일 H: 0
A: 구조물공 B: 전석 F: 150 G: m2/일 H: 0
A: 전기공 B: 가로등기초 F: 10 G: ea/일 H: 0
A: 전기공 B: 신호등기초D125 F: 7 G: ea/일 H: 0
A: 전기공 B: 신호등기초D250 F: 5 G: ea/일 H: 0
A: 전기공 B: 신호등기초D300 F: 5 G: ea/일 H: 0
A: 전기공 B: 교통관제시스템이설 F: 1 G: ea/일 H: 0
A: 전기공 B: 전선관D50 F: 60 G: m/일 H: 0
A: 전기공 B: 전선관D80 F: 60 G: m/일 H: 0
A: 전기공 B: 전선관D100 F: 60 G: m/일 H: 0
A: 부대공 B: 충격완충장치 F: 3 G: ea/일 H: 0
A: 부대공 B: 차선분리대 F: 50 G: 경간/일 H: 0
A: 부대공 B: 교통안전표지판 D: 90 F: 22 G: ea/일 H: 5
A: 부대공 B: 교통안전표지판 지주 D: 57 F: 12 G: ea/일 H: 5
A: 부대공 B: 차선규제봉 D: 740 F: 100 G: ea/일 H: 8
A: 부대공 B: 차선도색 F: 100 G: m2/일 H: 0
A: 부대공 B: 기타 D: 19 F: 1 G: 식/일 H: 19
A: 계 H: 39
===== 1░╟/1.╝│░Φ│╗┐¬╝¡(▒╕▒╣╡╡ ╚╕└ⁿ▒│┬≈╖╬).xlsx =====
[시트: 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공사명 : 2026년 구국도 일원 회전교차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 G: 착공일로부터 90일
A: 구
분 D: 산 출 금 액 E: 구
성
비 I: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D: 20,085,333
C: 소
계 D: 20,085,333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D: 35,000,532
C: 간접노무비 D: 6,685,102 E: (직접노무비)×19.100%
C: 소
계 D: 41,685,634
B: 경
비 C: 직접경비 D: 872,969
C: 산재보험료 D: 1,484,009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3.56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2,082,246 E: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x 3.15% G: 2,503,991 H: 작은값
적용 I: 2천만원
이상적용
E: [(재료비+직접노무비)x3.15%] x 1.2 G: 2,082,246
C: 기타경비 D: 3,397,403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5.50%
C: 고용보험료 D: 421,025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1.01%
C: 건강보험료 D: 1,258,269 E: (직접노무비)×3.595% I: 1개월
이상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65,337 E: (건강보험료)×13.140% I: 1개월
이상
C: 연금보험료 D: 1,662,525 E: (직접노무비)×4.750% I: 1개월
이상
C: 퇴직공제부금비 D: 805,012 E: (직접노무비)×2.300% I: 1억이상
적용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D: 55,959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100%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C: 직접환경보전비
C: 간접환경보전비 D: 447,671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0.800%
C: 석면분담금 D: 2,501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06%
C: 임금채권부담금 D: 37,517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9%
C: 운반비 D: 811,617
C: 가설비 D: -
C: 안전관리비 D: 15,214,664
C: 시험비 D: -
C: 지급임차료
C: 폐기물처리비 D: 481,142
C: 소
계 D: 29,199,866
B: 계 D: 90,970,833
A: 일 반 관 리 비 D: 7,277,667 E: (재료비+노무비+경비)×8.00%
A: 이
윤 D: 11,723,812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15.00%
A: 고 재 처 리 비 D: -4,130
A: 원
가 D: 109,968,182
A: 부 가 가 치 세 D: 10,996,818 E: 원가의 10%
A: 도
급
액 D: 120,965,000
A: 관급자재비(도급자) D: 26,992,000
A: 관급자재비(관급자) D: -
A: 총 공 사 비 D: 147,957,000
[시트: 내역서총괄]
A: 내역서 총괄
A: 공 종 명 B: 수량 C: 단위 D: 합
계 E: F: 재 료 비 G: H: 노 무 비 I: J: 경
비 K: L: 비 고
A: B: C: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A: ■ 2026년 구국도 일원 회전교차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E: 99,454,127 G: 46,931,833 I: 35,000,532 K: 17,521,762 L: M: OK
A:
▶직접공사비 B: 1 C: 식 E: 55,958,834 G: 20,085,333 I: 35,000,532 K: 872,969 L: M: OK
A:
▶운반비 B: 1 C: 식 E: 811,617 G: 0 I: 0 K: 811,617 L: M: OK
A:
▶가설비 B: 1 C: 식 E: G: I: K: L: M: NG
A:
▶안전관리비 B: 1 C: 식 E: 15,214,664 G: 0 I: 0 K: 15,214,664 L: M: OK
A:
▶시험비 B: 1 C: 식 E: G: I: K: L: M: NG
A:
▶폐기물처리비 B: 1 C: 식 E: 481,142 G: 0 I: 0 K: 481,142 L: M: OK
A:
▶고재처리비 B: 1 C: 식 E: -4,130 G: 0 I: 0 K: -4,130 L: M: OK
A:
▶관급자재비(도급자) B: 1 C: 식 E: 26,992,000 G: 26,846,500 I: 0 K: 145,500 L: M: OK
A:
▶관급자재비(관급자) B: 1 C: 식 E: G: I: K: L: M: NG
M: OK
A: ▶직접공사비 B: 1 C: 식 E: 55,958,834 G: 20,085,333 I: 35,000,532 K: 872,969 L: M: OK
A:
1.도로교통안전시설물 B: 1 C: 식 E: 55,958,834 G: 20,085,333 I: 35,000,532 K: 872,969 M: OK
A:
2.교통안전표지판 B: 1 C: 식 E: M: NG
A:
3.충격완충장치 B: 1 C: 식 E: M: NG
A:
4.포장공 B: 1 C: 식 E: M: NG
A:
5.부대공 B: 1 C: 식 E: M: NG
A:
6.사급자재비 B: 1 C: 식 E: M: NG
M: OK
A: ▶운반비 B: 1 C: 식 E: 811,617 G: 0 I: 0 K: 811,617 L: M: OK
M: NG
A: ▶가설비 B: 1 C: 식 E: L: M: NG
M: OK
A: ▶안전관리비 B: 1 C: 식 E: 15,214,664 G: 0 I: 0 K: 15,214,664 L: M: OK
M: NG
A: ▶시험비 B: 1 C: 식 E: L: M: NG
M: OK
A: ▶폐기물처리비 B: 1 C: 식 E: 481,142 G: 0 I: 0 K: 481,142 L: M: OK
M: OK
A: ▶고재처리비 B: 1 C: 식 E: -4,130 G: 0 I: 0 K: -4,130 L: M: OK
M: OK
A: ▶관급자재비(도급자) B: 1 C: 식 E: 26,992,000 G: 26,846,500 I: 0 K: 145,500 L: M: OK
M: NG
A: ▶관급자재비(관급자) B: 1 C: 식 E: L: M: NG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2026년구국도일원회전교차로도로안전시설물정비공사 F: G: 0 H: 99,454,127 J: 46,931,833 L: 35,000,532 N: 17,521,762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직접공사비 D: F: G: 0 H: 55,958,834 J: 20,085,333 L: 35,000,532 N: 872,969 O:
B: C: D: F: G: 0 H: 0 O:
B: 1. C: 토공 D: F: G: 0 H: 11,570,773 J: 169,062 L: 11,270,893 N: 130,818 O:
B: C: 무근콘크리트깨기(T=30cm미만) D: 대형브레이커+0.4㎥ E: 1 F: ㎥ G: 41,038 H: 41,038 I: 5,971 J: 5,971 K: 28,090 L: 28,090 M: 6,977 N: 6,977 O: 단산1참조
B: C: 콘크리트절단 D: E: 2 F: m G: 2,988 H: 5,976 I: 863 J: 1,726 K: 2,040 L: 4,080 M: 85 N: 170 O: 일위1참조
B: C: 차선규제봉철거 D: E: 113 F: ea G: 3,804 H: 429,852 I: 181 J: 20,453 K: 3,623 L: 409,399 M: 0 N: 0 O: 일위2참조
B: C: 교통안전표지판철거 D: 단주식 E: 11 F: ea G: 16,800 H: 184,800 I: 0 J: 0 K: 16,471 L: 181,181 M: 329 N: 3,619 O: 일위3참조
B: C: 터파기(토사) D: 인력 E: 119 F: ㎥ G: 73,055 H: 8,693,545 I: 0 J: 0 K: 73,055 L: 8,693,545 M: 0 N: 0 O: 단산2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 D: 소형장비 E: 92 F: ㎥ G: 12,281 H: 1,129,852 I: 1,504 J: 138,368 K: 9,496 L: 873,632 M: 1,281 N: 117,852 O: 단산3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인력 E: 27 F: ㎥ G: 39,720 H: 1,072,440 I: 0 J: 0 K: 39,720 L: 1,072,440 M: 0 N: 0 O: 단산4참조
B: C: 폐기물상차(폐콘크리트) D: 백호0.4㎥ E: 1 F: ㎥ G: 6,635 H: 6,635 I: 1,272 J: 1,272 K: 4,263 L: 4,263 M: 1,100 N: 1,100 O: 단산5참조
B: C: 폐기물상차(혼합폐기물) D: 백호0.4㎥ E: 1 F: ㎥ G: 6,635 H: 6,635 I: 1,272 J: 1,272 K: 4,263 L: 4,263 M: 1,100 N: 1,100 O: 단산6참조
B: C: 고재처리 D: 별도항목-고재처리비 E: 0.01 F: ton G: 0 H: 0 J: 0 L: 0 N: 0 O:
B: C: D: F: G: 0 H: 0 O:
B: 2. C: 교통안전표지판 D: F: G: 0 H: 18,352,266 J: 1,117,006 L: 16,551,178 N: 684,082 O:
B: C: 교통안전표지판설치 D: 단주식 E: 90 F: ea G: 33,601 H: 3,024,090 I: 0 J: 0 K: 32,943 L: 2,964,870 M: 658 N: 59,220 O: 일위4참조
B: C: 교통안전표지판지주설치 D: 단주식 E: 57 F: ea G: 114,181 H: 6,508,317 I: 6,842 J: 389,994 K: 98,720 L: 5,627,040 M: 8,619 N: 491,283 O: 일위5참조
B: C: 기존표지판해체후설치 D: 단주식 E: 31 F: ea G: 50,401 H: 1,562,431 I: 0 J: 0 K: 49,414 L: 1,531,834 M: 987 N: 30,597 O: 일위6참조
B: C: 기존지주절단 D: 단주식 E: 19 F: ea G: 26,862 H: 510,378 I: 0 J: 0 K: 26,336 L: 500,384 M: 526 N: 9,994 O: 일위7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27 F: ㎥ G: 33,772 H: 911,844 I: 3,428 J: 92,556 K: 26,900 L: 726,300 M: 3,444 N: 92,988 O: 단산7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42 F: ㎡ G: 41,093 H: 5,835,206 I: 4,468 J: 634,456 K: 36,625 L: 5,200,750 M: 0 N: 0 O: 단산8참조
B: C: D: F: G: 0 H: 0 O:
B: 3. C: 차선규제봉 D: F: G: 0 H: 5,629,920 J: 267,880 L: 5,362,040 N: 0 O:
B: C: 차선규제봉설치 D: H450~750mm E: 740 F: ea G: 7,608 H: 5,629,920 I: 362 J: 267,880 K: 7,246 L: 5,362,040 M: 0 N: 0 O: 단산9참조
B: C: D: F: G: 0 H: 0 O:
B: 4. C: 델리네이터 D: F: G: 0 H: 1,770,397 J: 0 L: 1,718,884 N: 51,513 O:
B: C: 델리네이터설치 D: 옹벽용 E: 223 F: ea G: 7,939 H: 1,770,397 I: 0 J: 0 K: 7,708 L: 1,718,884 M: 231 N: 51,513 O: 일위8참조
B: C: D: F: G: 0 H: 0 O:
B: 5. C: 경계석 D: F: G: 0 H: 116,027 J: 11,934 L: 97,537 N: 6,556 O:
B: C: 경계석설치(직선) D: 200x250x500 E: 2 F: m G: 20,581 H: 41,162 I: 2,019 J: 4,038 K: 17,006 L: 34,012 M: 1,556 N: 3,112 O: 일위9참조
B: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1 F: ㎥ G: 33,772 H: 33,772 I: 3,428 J: 3,428 K: 26,900 L: 26,900 M: 3,444 N: 3,444 O: 단산7참조
B: C: 유로폼 D: 6회, 간단,0~7m E: 1 F: ㎡ G: 41,093 H: 41,093 I: 4,468 J: 4,468 K: 36,625 L: 36,625 M: 0 N: 0 O: 단산8참조
B: C: D: F: G: 0 H: 0 O:
B: 6. C: 사급자재비 D: F: G: 0 H: 18,519,451 J: 18,519,451 L: 0 N: 0 O:
B: C: 레미콘(제주) D: 25-18-080 E: 28 F: ㎥ G: 111,910 H: 3,133,480 I: 111,910 J: 3,133,480 K: 0 L: 0 M: 0 N: 0 O:
B: C: 레미콘(제주) D: 25-21-080 E: 1 F: ㎥ G: 114,190 H: 114,190 I: 114,190 J: 114,190 K: 0 L: 0 M: 0 N: 0 O:
B: C: 시멘트(제주) D: 40kg入(포장품) E: 1 F: 포 G: 7,181 H: 7,181 I: 7,181 J: 7,181 K: 0 L: 0 M: 0 N: 0 O:
B: C: 경계석 D: 200x250x500 E: 3 F: ea G: 20,000 H: 60,000 I: 20,000 J: 60,000 K: 0 L: 0 M: 0 N: 0 O:
B: C: 교통안전표지판 D: 400×400,장애물표지 E: 31 F: EA G: 53,200 H: 1,649,200 I: 53,200 J: 1,649,200 K: 0 L: 0 M: 0 N: 0 O:
B: C: 교통안전표지판 D: 900,원형(고휘도) E: 59 F: EA G: 145,600 H: 8,590,400 I: 145,600 J: 8,590,400 K: 0 L: 0 M: 0 N: 0 O:
B: C: 표지판지주 D: Φ76.3×4000 E: 57 F: EA G: 85,000 H: 4,845,000 I: 85,000 J: 4,845,000 K: 0 L: 0 M: 0 N: 0 O:
B: C: 델리네이터 D: 옹벽용(성읍교차로) E: 12 F: EA G: 10,000 H: 120,000 I: 10,000 J: 120,000 K: 0 L: 0 M: 0 N: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운반비 D: F: G: 0 H: 811,617 J: 0 L: 0 N: 811,617 O:
B: 1. C: 부대공 D: F: G: 0 H: 765,359 J: 0 L: 0 N: 765,359 O:
B: C: 중기운반 D: 발주청 - 현장 E: 1 F: 식 G: 765,359 H: 765,359 J: 0 L: 0 M: 765,359 N: 765,359 O: 단산10참조
B: 2. C: 폐기물운반 D: F: G: 0 H: 46,258 J: 0 L: 0 N: 46,258 O:
B: C: 폐기물운반(콘크리트) D: 현장⇒중간처리업체 E: 1 F: ㎥ G: 29,105 H: 29,105 J: 0 L: 0 M: 29,105 N: 29,105 O: 단산11참조
B: C: 폐기물운반(혼합폐기물) D: 현장⇒중간처리업체 E: 1 F: ㎥ G: 17,153 H: 17,153 J: 0 L: 0 M: 17,153 N: 17,153 O: 단산12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안전관리비 D: F: G: 0 H: 15,214,664 J: 0 L: 0 N: 15,214,664 O:
B: 1. C: 공사안내표지판 D: F: G: 0 H: 684,680 J: 0 L: 0 N: 684,680 O:
B: C: 공사안내판 D: 1.0x2.0 E: 1 F: ea G: 266,850 H: 266,850 J: 0 L: 0 M: 266,850 N: 266,850 O: 단산13참조
B: C: 교통표지판 D: 0.9x1.8 E: 2 F: ea G: 156,687 H: 313,374 J: 0 L: 0 M: 156,687 N: 313,374 O: 단산14참조
B: C: 교통표지판 D: 0.6x0.9 E: 2 F: ea G: 52,228 H: 104,456 J: 0 L: 0 M: 52,228 N: 104,456 O: 단산15참조
B: 2.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F: G: 0 H: 14,529,984 J: 0 L: 0 N: 14,529,984 O:
B: C: 교통통제 D: 신호수(2인1조) E: 21 F: 일 G: 397,200 H: 8,341,200 J: 0 L: 0 M: 397,200 N: 8,341,200 O: 단산16참조
B: C: 싸인보드카 D: E: 21 F: 일 G: 284,704 H: 5,978,784 J: 0 L: 0 M: 284,704 N: 5,978,784 O: 일위13참조
B: C: PE드럼 D: E: 10 F: ea G: 18,000 H: 180,000 J: 0 L: 0 M: 18,000 N: 180,000 O: 일위10참조
B: C: 윙카등 D: E: 20 F: m G: 1,500 H: 30,000 J: 0 L: 0 M: 1,500 N: 30,000 O: 일위11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H: 481,142 J: 0 L: 0 N: 481,142 O:
B: C: 폐기물처리 D: 폐콘크리트 E: 1 F: Ton G: 31,142 H: 31,142 I: 0 J: 0 K: 0 L: 0 M: 31,142 N: 31,142 O: 견적2참조
B: C: 폐기물처리 D: 혼합폐기물 E: 1 F: Ton G: 450,000 H: 450,000 I: 0 J: 0 K: 0 L: 0 M: 450,000 N: 450,000 O: 견적1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고재처리비 D: F: G: 0 H: -4,130 J: 0 L: 0 N: -4,130 O:
B: C: 고재처리 D: E: 0.01 F: ton G: -413,000 H: -4,130 J: 0 L: 0 M: -413,000 N: -4,130 O: 일위12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관급자재비(도급자) D: F: G: 0 H: 26,992,000 J: 26,846,500 L: 0 N: 145,500 O:
B: 1. C: 차선규제봉(납품장소하차도) D: F: G: 0 H: 24,551,868 J: 24,420,000 L: 0 N: 131,868 O:
B: C: 차선규제봉 D: 200x80x750 E: 740 F: ea G: 33,000 H: 24,420,000 I: 33,000 J: 24,420,00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24,420,000 H: 131,868 M: 24,420,000 N: 131,868 O:
B: 2. C: 델리네이터(납품장소하차도) D: F: G: 0 H: 2,439,603 J: 2,426,500 L: 0 N: 13,103 O:
B: C: 델리네이터 D: 옹벽용 E: 211 F: EA G: 11,500 H: 2,426,500 I: 11,500 J: 2,426,50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2,426,500 H: 13,103 M: 2,426,500 N: 13,103 O:
B: 3. C: 금액조정 D: E: 1 F: 식 G: 529 H: 529 J: 0 L: 0 M: 529 N: 529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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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구국도 일원 회전교차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2. 위
치 : 구국도 내 회전교차로 일원
3. 목
적 : 구국도 일원 회전교차로 내 노후‧파손된 시설물을 교체‧정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성 및 편의성 증진 기여에 목적이 있음
4. 공사개요
1) 회전교차로 정비 : 30개소
5. 설계변경 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에 맞추어 설계변경
2)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설계변경
3) 골재원의 위치와 운반거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4) 공법이 변경될 경우
5) 본 공사용 자재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 각종 운반거리 등이 변경될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
7) 시험비 및 차량경비는 공기 및 물량에 따라 변경
8)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9)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이 되는 점과 지질․용수 등의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상이할 때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6. 공사용 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부담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7. 안전사고
1) 공사 도급자는 공사추진에 대한 공정별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 도급자는 공사추진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8.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개월간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지시에 의하여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과거 5년간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단, 부적정한 시공에 따른 작업중지는 제외)
4) 공사물량의 증가로 인하여 공기가 부족할 때
5) 건설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추진공정(개축, 이설)에 따라 공사기간을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조정할 수 있다.
===== 1░╟/1.╝╥╛╫╝÷└╟ ░▀└√┴ª├Γ ╛╚│╗░°░φ(2026│Γ ▒╕▒╣╡╡ └╧┐° ╚╕└ⁿ▒│┬≈╖╬ ╡╡╖╬╛╚└ⁿ╜├╝│╣░ ┴ñ║±░°╗τ).hwpx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3123호
(긴급)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건설 업역규제 폐지 제외대상)
※ 본 공사는‘공사 예정금액이 4억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구국도 일원 회전교차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공사구분
전문
공사유형
유지보수
공사개요
시방서 및 내역서 등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추정금액
(A+B+C)
금147,957,000원
추정가격(A)
금109,968,182원
도급자관급자재(C)
금26,992,000원
부가가치세(B)
금10,996,818원
기
타(D)
-
기초금액(A+B)
금120,965,000원 (천원미만 절사, 부가가치세 포함)
【 유의사항 】
- 견적제출 참가 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 확인하여 견적제출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견적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 제출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기간 : 2026. 9. 29.(화) 10:00 ~ 2026. 10. 2.(금) 10:00
3. 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금) 11:00,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계약담당 PC
4. 견적 제출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5. 계약 방식 및 견적서 제출 방법
가. 본 견적 제출은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나.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편지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품질시험비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로서 견적제출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바. 품질시험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
1,258,269
1,662,525
165,337
805,012
2,082,246
-
15,214,664
21,188,053
※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시험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6.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 가격은 기초 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 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견적 제출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 가격이 89.745% 이상(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인 자 중 최저 견적자를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적격 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 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 참가 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 명칭, 대표자 성명(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710-8614, 강나경)
9.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노무비 등 지급확인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차세대 클린페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다.『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클린페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차세대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및『안전보건관리계획서』제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와『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안전보건관리계획서』평가 후 미흡사항 보완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 후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견적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을 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 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대상 공사이므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일부를 하도급 할 경우에는 지역건설업체가 70%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과 지역의 건설기계 및 지역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우선하여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바. 견적제출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내 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계약법규 및 서식-계약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20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수요기관 이용약관 제21조제2항에 정한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 집행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결정 연기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게재하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재제출 불가)
아. 전자 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 장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자.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http://www.jeju.go.kr/입찰정보)에도 게재되어 있습니다.
1) 견적제출 안내, 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1588-0800)
2) 설계서 등 열람: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과(☎710-8614, 강나경)
3) 견적제출 안내공고, 계약 체결: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710-6595, 김보윤)
2026. 9. 28.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비리신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공직자부조리신고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ju.go.kr/online/hotline/corruption/guide.htm
(감 사 위 원 회) https://audit.jeju.go.kr/together/auditreport/report.htm
===== 제안요청서_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사업_0915.hwpx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사업
주관기관
제 주 특 별 자 치 도
2026. 9.
소 속
성 명
직
위
연락처
첨단산업과
고 성 필
첨단모빌리티팀장
064-710-4811
소 병 욱
주 무 관
064-710-4814
첨단산업과
목
차
Ⅰ. 사업개요<hp:tab width="29376" leader="3" type="2"/> 1
1. 사업개요<hp:tab width="32254" leader="3" type="2"/>1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4554" leader="3" type="2"/>1
3. 주요 사업내용<hp:tab width="28754" leader="3" type="2"/>2
4. 기대효과<hp:tab width="32254" leader="3" type="2"/>3
5. 추진체계<hp:tab width="32254" leader="3" type="2"/>3
6. 추진일정<hp:tab width="32254" leader="3" type="2"/>4
Ⅱ. 제안요청내용<hp:tab width="25776" leader="3" type="2"/> 6
1. 일반사항<hp:tab width="32254" leader="3" type="2"/>6
2. 상세요구사항<hp:tab width="29454" leader="3" type="2"/>7
Ⅲ.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hp:tab width="16628" leader="3" type="2"/> 33
1. 입찰 방식<hp:tab width="30858" leader="3" type="2"/>33
2.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28058" leader="3" type="2"/>33
3. 입찰시 고려사항<hp:tab width="26658" leader="3" type="2"/>35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hp:tab width="21058" leader="3" type="2"/>36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 기준<hp:tab width="13928" leader="3" type="2"/> 37
1.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26658" leader="3" type="2"/>37
2.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hp:tab width="21058" leader="3" type="2"/>38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hp:tab width="17558" leader="3" type="2"/>39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hp:tab width="18258" leader="3" type="2"/>44
Ⅴ.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2028" leader="3" type="2"/> 45
1.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28058" leader="3" type="2"/>45
2.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hp:tab width="17558" leader="3" type="2"/>46
3. 유의사항<hp:tab width="31558" leader="3" type="2"/>48
4.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hp:tab width="18258" leader="3" type="2"/>50
[별지서식]<hp:tab width="30204" leader="3" type="2"/> 54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사업
ㅇ 사업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ㅇ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 6개월
- 사업예산 : 290,00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 소상공인 참여로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하여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서 및 제안안내 내용 참고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제주도는 그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및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을 통해 드론통합관제 플랫폼 구축, 드론인파밀집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가파도·마라도·비양도 배송, 해양 환경 모니터링, 재난 감시 등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 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 및 데이터 공유 수요 증가로 행정안전부,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소방, 경찰, 군, 해경 등 유관 기관과 실시간 영상 공유 및 재난 공동 대응 필요
- 각 기관, 사업별 시스템이 분산되어 도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와 데이터 활용에 한계 발생,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한 현장 정보 파악을 위한 중앙 재난안전상황실 실시간 연계 시스템 구축 필요
3. 주요 사업내용
□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운영 효율화 및 상황실 관제 고도화
ㅇ 시스템 일원화
- 분산된 데이터를 통합 자산화하여 드론 운영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운영 이력을 단일 DB로 구조화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통계 분석 기능 강화
- 인프라 통합 관리를 통해 시스템 운영의 복잡성을 제거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 대응과 체계적인 이력 관리를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ㅇ 드론통합관제 플랫폼 개선
- 통합 제어 솔루션을 통해 관제 요원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화면을 자유롭게 배치·표출할 수 있는 유연한 관제 환경 구축
□ 국가 재난관리 체계 연계 및 유관 기관 협업을 위한 실시간 영상 공유 및 정보 전달
ㅇ 신속한 의사결정 지원
- 도내 운용 드론의 실시간 위치(GPS) 및 현장 영상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상황실로 지연 없이 전송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국가적 대형 재난 발생 시 중앙-지방 간의 즉각적인 정보 공유 및 입체적인 지휘 통제 지원
- 행정안전부 표준 프로토콜 및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데이터 연동을 통해 국가 재난 관리 자원으로서 드론의 공적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범정부적 대응 속도 향상
- 드론이 수집한 현장 영상을 기 구축된 소방, 경찰, 해경 외 추가 유관 기관 상황실에 실시간으로 전송·표출함으로써, 재난이나 사고 발생 시 각 기관이 현장 상황을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각적 토대를 제공
- 복잡한 데이터 연계 절차 없이도 관제 플랫폼의 실시간 화면을 유관 기관에 직접 공유함으로써, 현장 상황에 대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기관적인 합동 대응 속도를 극대화
4. 기대효과
-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시스템을 하나로 단일화함으로 유지관리 포인트를 일원화 및 중복 투입되던 인력과 예산을 절감
- 드론 통합관제 플랫폼, 실시간 영상 등 복잡한 상황(평시, 훈련, 비상 등)에 맞춰 사전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관제 업무의 직관성 확보
- 협업부서, 관계기관 연계를 통한 안전/환경/재난/보안 전 분야를 아우르는 신속·정확한 현장 대응력 확보로 협업행정 표본 제시
- 고도화된 통합 플랫폼은 향후 추가될 다양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 모델이나 신규 드론 임무를 즉각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생태계를 제공
5. 추진체계
조 직
분 류
역 할
제주도
첨단산업과
사업 수행 총괄
- 사업추진 총괄
- 사업 수행 검토 및 사업관리·감독
- 산출물 검토·확인 및 사업 준공 검사
협업부서 및 관계기관
사업 수행 지원
- 플랫폼 연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내/외부 망구성 등 방안 마련
- 업무협조 및 플랫폼 연계 방안 마련 등
사업수행업체
시스템 구축
- 사업수행계획 수립
- 사업 수행 및 일정 관리
- 업무 및 시스템 분석⦁설계
- 시스템 구축 및 결과 보고
- 단위 / 통합 테스트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적용
- 산출물 작성 및 보고
- 각종 보고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관리
6. 추진일정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기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구분
M
M+1
M+2
M+3
M+4
비고
착수
사업수행계획(세부일정계획 수립)
분석
요구사항 분석
운용계획 및 시스템 연계 정책 도출
구축
드론 통합관제 플랫폼 고도화 및 상황실 고도화
드론 통합관제 플랫폼 기관연계
완료
최종 시연 및 결과 보고
※ 상기 추진일정은 제안업체의 수행계획 및 협의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보고회(착수, 완료 등)등의 세부일정은 계약 후 사업수행업체와 협의하여 조정
7.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외사유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 2017.8.24.)에 따라 SW 분리발주 진행 절차가 있으나 아래 “나.” 항목과 같은 사유로 제외하고 통합 발주함
나.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제외 사유
번호
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제외사유
비고
1
드론데이터 미들웨어 시스템
1식
① 행안부 재난안전상황실과 실시간으로 드론 영상 및 위치 정보를 연동하기 위해서는 프로토콜 최적화가 필수적
② 분리발주 시, 기술 협의 주체 변화로 인해 행안부 표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인터페이스 개발 및 적기 구축에 차질이 우려됨
③ 상용 미들웨어와 SI 통합 개발을 단일 사업자가 책임 수행함으로써, 시스템 간 정합성을 확보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
2
드론 통합관제 플랫폼 고도화
1식
① 본 사업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제품이 조달청 쇼핑몰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기존 시스템과의 정합성 유지가 필수적
② 제안업체가 제시하는 인프라 아키텍처에 따라 드론 기체 운용을 위한 관련 시스템 S/W의 도입 여부와 비용이 가변적
③ 신규 도입 설치 및 구성되는 시스템의 성능 최적화를 위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S/W의 분리발주보다 통합발주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
3
드론 영상 유관기관 연계 RTSP SW
1식
① 안정적인 24시간 실시간 영상 송출을 위해 VMS 패키지 형태로 연동·테스트가 사전 검증된 핵심 S/W로, 분리발주 시 프레임 드랍이나 대역폭 과부하 등 장애 발생에 따른 사업자 간 책임 전가로 인한 공공 서비스 지연 방지
※ 본 사업은 개별 H/W와 S/W 등이 각종 통일성 있는 통합 운영 서비스 구현을 위해 성능적‧기능적으로 상호 유기적인 연계가 구현되는 사업으로, 분리발주 할 경우 커스터마이징(최적화 또는 사용자 요구사항 구현) 불가 및 지연, 이상오류 발생 시 상호책임 전가 및 책임 구분 모호, 시스템고도화 불가, 최적 성능 발휘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통합발주가 불가피함. <hp:lineBreak/>또한, 본 사업은 신기술(드론, AI 등)이 융․복합하여 적용되는 관내 드론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으로, 솔루션별 원활한 통합과 효율성 제고를 통한 품질보장 및 절대적인 신뢰성 확보를 위해 통합하여 추진함
Ⅱ
제안요청내용 1. 일반사항
- 제안사는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사업」사업의 목표, 범위, 요구사항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과업 내용과 기능 요구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본 사업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제안사의 추진 전략, 추진계획, 운영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제시할 수 있다.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부서와의 의사소통, 기술방안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컨트롤 타워 기능이 부여된 전담 조직을 운영하여야 하며, 전담 조직과 투입인력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 일부의 조건부 누락 또는 발주처의 별도 부담을 전제로 한 제안 등 본 사업을 위하여 발주처가 제시한 사항 이외 별도의 비용 부담이 있어서는 안 된다.
- 발주처는 필요시 실사 또는 설명회를 요구할 수 있고,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에서 제외한다.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안사가 전부 책임져야 한다.
- 제안서 및 관련 자료로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사업」 사업자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 후 결정한다.
2. 상세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세부내용
계
비고
기능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
9
비기능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4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ㆍ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지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 사항을 찾아내어 기술
2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
2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
3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요건을 기술한 것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시스템/솔루션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5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4
합계
38
□ 요구사항 목록
구
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비고
기능 요구사항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시스템 구성요건 공통사항
- 시스템 공통사항
SFR-002
드론 통합관제 플랫폼 모니터링 기능 고도화
- 관제 모니터링 및 사용자 정의형 UI 구현
SFR-003
드론 통합관제 플랫폼 모니터링 기능 고도화
- 지정 항로 시각화 및 실시간 경로 모니터링
SFR-004
드론 통합관제 플랫폼 모니터링 기능 고도화
- 드론 관제 실시간 데이터 연동 및 위치 시각화
SFR-005
드론 통합관제 플랫폼 모니터링 기능 고도화
- 상황실 간 실시간 상황 공유 업무 메시징
SFR-006
비행 안전 및 실시간 이벤트 알림
- 항로 이탈(Off-Track) 감지 및 실시간 경보 시스템
SFR-007
행안부 대외 연계 체계 수립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상황실 실시간 데이터 연계
SFR-008
드론 데이터 미들웨어 최적화 및 안정화
- 상용 드론 데이터 미들웨어 솔루션 최적화 및 운영
SFR-009
유관기관 영상 연계용 RTSP SW 서버 도입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1
이기종 드론 통합관제 플랫폼 연계 및 확대 적용 요구사항
- 인프라 구성방안 제시
ECR-002
행안부 데이터 중계용 서버 인프라 구축
- 행안부 데이터 연계를 위한 데이터 중계용 서버 인프라 구축
ECR-003
행정시 상황실 연계 방안 제시
- 행정시 확대 연계를 및 영상 표출 인프라 구축
ECR-004
드론 영상 데이터 송수신 장비 구축
- 드론 통신 장비
성능 요구사항
(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저지연 처리 성능 확보
PER-002
드론 통합관제 플랫폼 연계/확대적용
- 협업부서 및 관계기간 연계 성능항목 정의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QUR-001
기술적 품질관리
- 기술적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1
외부 유관기관 관제 시스템 연계 인터페이스 정의
SIR-002
사용자 편의 중심의 단계별 메뉴 체계 수립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TER-001
테스트 공통사항
TER-002
각종 데스트 실시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DAR-001
데이터 표준 및 관리방안 등
DAR-002
데이터 구조 검증
- 데이터 모델 검증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SER-001
사업수행 보안대책
SER-00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SER-003
보안관리 수행요건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사업수행 및 관리
PMR-002
사업보고 및 산출물
PMR-003
물품납품 및 임대
PMR-004
검수 및 검사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시스템 운용 조건
PSR-002
교육지원
PSR-003
기술지원
PSR-004
책임 및 안전대책
PSR-005
하자관리 지원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COR-002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및 보호
COR-003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체 제재
COR-004
기타사항
□ 요구사항 상세내역
-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요건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공통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의 관리자 항목에 대한 세부 기능구현
- 사용자 ID/PW를 통한 모니터링 로그인 적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 사용자관리, 드론자산 관리, 카메라 RTSP정보 관리, 시스템 정보 설정 등의 관리가 가능해야 한다.
- 이기종 드론으로부터 수신 받은 영상데이터를 디스플레이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 영상의 움직임이나 변화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화면이 구성되어야 하고, 여러 화면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기능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드론 통합관제 플랫폼 모니터링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관제 모니터링 및 사용자 정의형 UI 구현
세부내용
○ 실시간 드론 및 영상 데이터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 운영중인 드론 목록 및 경로, 고도와 진행 방향 및 드론 위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이 되어야 한다.
○ 현재 디스플레이 중인 영상데이터 중 한 화면 및 레이아웃을 확대 또는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동시에 여러 드론 서비스가 운영될 경우, 전원인가 및 비행 중인 다중 드론의 동시/통합 모니터링이 되어야 한다.
○ 4분할 화면에 지도(GIS)기반 실시간 드론 위치 및 정보가 표출되어야 한다.
○ 4분할 화면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체 확대 및 축소 모드가 제공되어야 한다.
○ 각각의 화면은 각 사업별로 별도의 지도(GIS)를 기반으로 실시간 드론 위치 및 드론명이 표출 되어야 한다.
○ 해당 드론 클릭시 영상 및 드론 진행방향, 경로 등이 표출 되어야 한다.
○ 4분할 화면이 사전 설정되어 저장된 프리셋으로 표출 되어야 한다.
※ 제주도에서 기 운영중인 드론통합플랫폼 외 신규 플랫폼 구축 시<hp:lineBreak/>기존 플랫폼과 연동 및 동기화를 통해 관제업무의 이중화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기능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드론 통합관제 플랫폼 모니터링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정 항로 시각화 및 실시간 경로 모니터링
세부내용
○ 드론의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의 비행 경로를 시각화하고, 실시간 비행 상태 정보를 지도상에 통합 표출이 되어야 한다.
- 임무 시작 시 설정된 출발지-경유지-목적지를 잇는 비행 예정 항로를 지도상에 선형으로 표출되어야 한다.
- 실시간 비행 상태 정보(속도, 고도, 위치 등)를 지도상에 표출해야 한다.
산출정보
기능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드론 통합관제 플랫폼 모니터링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드론 관제 실시간 데이터 연동 및 위치 시각화
세부내용
○ 이기종 드론의 규격화된 데이터 (수평위치, 수직위치, 식별부호, 시간)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지정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웹 관제 지도로 시각화 연계되여야 한다.
- 드론통합관제플랫폼 지도 상에 드론 전용 아이콘을 생성하여 실시간 이기종 드론의 규격화된 데이터를 표출하여야 한다.
- 드론의 비행 이동 궤적 및 방향을 지도상에 선형으로 가시화하여 비행 운영 이력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기능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드론 통합관제 플랫폼 모니터링 기능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황실 간 실시간 상황 공유 업무 메시징
세부내용
○ 드론통합관제 플랫폼 접속자 간 실시간 텍스트 공유가 가능하여야 한다.
- 별도의 메신저 설치 없이 관제 웹 화면 내에서 실시간 테스트 채팅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 과거 특정 날짜/시간대의 대화 이력이 검색이 가능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기능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비행 안전 및 실시간 이벤트 알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항로 이탈 감지 및 실시간 경보 시스템
세부내용
○ 드론의 비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항로 이탈 발생 시 즉각적인 시각 경보를 송출하여야 한다.
- 설정된 허용 오차 범위 이탈 시 관제 화면 내 경고 팝업이 되어야 한다.
- 발생한 이벤트를 종류, 시간, 위치, 당시 기체 상태 정보를 DB에 저장하여 이력 검색이 가능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기능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행안부 대외 연계 체계 수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상황실 실시간 데이터 연계
세부내용
○ 이기종 드론 정보는 실시간 규격화된 영상 형식 정보 및 식별 정보를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상황실 요구 규격에 맞추어 연계 지원하고 관리 되어야 한다.
- 실시간 수집 및 연계되는 영상은 RTSP, RTMP, HTTP 등 규격화된 영상 형식을 준수하여 관리 되어야 하며 실시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상황실 연계 요구에 맞춰 연동되어야 한다.
- 실시간 수집 및 연계되는 드론 식별정보는 식별부호, 수평위치(위도 및 경도), 수직위치(고도), 시간 정보를 규격화된 정보로 영상과 동기화되어 관리되고 실시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상황실 연계 요구에 맞추어 연동되어야 한다.
산출정보
기능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드론 데이터 미들웨어 최적화 및 안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상용 드론 데이터 미들웨어 솔루션 최적화 및 운영
세부내용
○ 드론과 관제 소프트웨어 간의 데이터의 실시간 통신 연계 관리 및 규격화된 정보의 중계를 담당하는 미들웨어 시스템을 구성하여, 실시간 드론 상황 모니터링 정보를 관리하고 연계 요구에 맞추어 서비스 되어야 한다.
- 이기종 드론의 정보 연계를 위한 정보 수집 단말기의 등록 및 삭제 등 운영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이기종 드론의 정보 수집 상태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이기종 드론의 정보 수집 및 연계 상황 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실시간 수집되는 드론정보를 규격화된 방식으로 이력 관리 되어야 한다.
산출정보
기능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유관기관 영상 연계용 SW서버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관기관 영상 연계용 SW서버 도입
세부내용
○ 내부 영상관제시스템(VMS)의 실시간 CCTV 영상을 유관기관(CCTV관제센터, 소방 등) 시스템에 표준 프로토콜로 안정적으로 연계·표출하기 위한 SW를 도입한다.
- 유관 기관의 다양한 플랫폼(상황실 시스템 등)에서 실시간 영상을 끊김 없이 수신할 수 있도록 표준 RTSP(Real-Time Streaming Protocol) 스트리밍을 지원해야 한다.
전체 시스템의 일관성 있는 유지관리 및 영상 끊김 등의 장애 발생 시 책임 소재 명확화를 위해 통합발주(SI) 사업 범위 내에 포함하여 일괄 구축 및 검증을 완료해야 한다.
산출정보
기능요구사항 정의서
ㅇ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성요건 공통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의 고가용성을 보장하고 표준시스템으로의 확장이 가능한 인프라 구축
○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 하여야 하며, 피해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납품업체의 부담 및 책임하에 원상복구 시켜야 함.
○ 또한 납품장비의 파손이나 시험 운영 중 장애발생 시 A/S는 불허하며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즉시 교체
○ 검수 완료 후, 본 납품 품목 구입에 있어 납품업체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는 납품업체가 변상 조치
※ 신규 장비구성요건 실행 후 서비스 정상가동 등의 여부를 확인
○ 시스템 설치장소에서 요구하는 요건 및 정책에 맞게 시스템 도입/재구성/설치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하며, 추가비용 발생 시 발주기관과 협의 후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도입되는 모든 장비는 기존 드론통한관제 플랫폼 인프라 환경과 기술적 충돌 없이 호환되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행안부 데이터 중계용 서버 인프라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행안부 데이터 연계를 위한 데이터 중계용 서버 인프라 구축
세부내용
○ 행안부 재난안전상황실간의 실시간영상·위치 데이터 중계를 위한 미들웨어 서버 구축하여야 한다.
○ 서버 장비 사양
종류
미들웨어 서버
CPU
Intel Xeon-Gold 5315Y (3.2GHz, 8C) x 2EA
MEMORY
32GB (16GB x 2EA)
SSD
480GB SATA SSD x 2EA
HDD
18TB 7.2K 12G SAS Hot-Plug x 4EA
Controller
12G SAS RAID Controller (Cache 2GB 이상)
Network
1GbE 4-Port Network Adapter
※ 동등 이상 기능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설치계획서, 설치확인서, 메뉴얼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행정시 상황실 연계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행정시 확대 연계를 및 영상 표출 인프라 구축
세부내용
○ 드론 통합관제 플랫폼 행정시 연계 네트워크 장비 구축
- 각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재난상황실에 드론관제 플랫폼 연계를 위하여 보안 네트워크 장비를 도입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 드론통합관제 플랫폼을 실시간으로 표출하기위한 전용 워크스테이션을 구축하여야 한다.
종류
네트워크 장비(보안 방화벽)
CPU / MEM /
System Storage
4core 이상 / 8GB 이상 / 4G 이하
NIC
1GC * 8port 이상
F/W Throughpu
6G / IPS Throughpu : 1.5G 이하
VPN Throughpu
1.2G / VPN Ternel : 5,000 이하
Current Session
1,500,000 이하
IPSec VPN
기능 지원
종류
워크스테이션
CPU / MEM
Intel Core i7 이상 / 16GB 이상
SSD
512GB 이상
※ 동등 이상 기능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설치계획서, 설치확인서, 메뉴얼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드론 영상 데이터 송수신 장비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행정시 운용 드론 영상 데이터 연계를 위한 영상 송수신 장비 구축
세부내용
○ 현장 드론의 영상을 상용 LTE망을 통해 미들웨어 SW로 실시간 전송하기 위한 독립 통신 중계 장비를 도입하여야 한다.
- 공급되는 통신장치는 방송 통신 적합성 인증 및 국내 상용 이동통신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가입 및 운영을 위한 망 인증이 1개 이상 완료된 제품이어야 한다.
종류
드론 영상 송수신 장비
통신규격
상용 LTE (4G) / 3G 지원, MIMO 지원
성능(HW)
Cortex A72 64bit SoC / 8GB RAM 이상
영상처리
H.264 1080P/720P 지원, RTSP 프로토콜
인터페이스
Micro HDMI input x 1, UART x 2, Type-C x 1
전원
DC 12V 지원 (배터리 10,000mAh 이상 내장)
※ 동등 이상 기능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설치계획서, 설치확인서, 메뉴얼
ㅇ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 저지연 처리 성능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드론에서 수집되는 영상데이터를 관제 플랫폼 웹화면에 표출함에 있어 지연을 최소화하고 끊김 없는 실시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저지연 스트리밍 기술 적용하여 웹 브라우저에서 지연 시간 내에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 기술을 제시하여야 한다.
- 다채널(4분할) 동시 표출 시에도 각 채널간 영상 동기화 유지 및 프레임 드랍을 방지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드론 통합관제 플랫폼 연계/확대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협업부서 및 관계기간 연계 성능항목 정의
세부내용
○ 협업부서 및 관계기관 연계 성능항목
- 본 사업에서 연계되는 협업부서 및 관계기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상황실, 제주시청 내 재난상황실, 서귀포시청 내 재난상황실) 상황실 및 특정 PC에서 영상과 비행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 연계 PC 사양 및 네트워크 망 등 본 사업에서 연계되는 협업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연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다수의 관계자가 동시에 접속해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
-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 자체의 별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 검증 작업 실시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에러 발생 수를 측정하여 에러 발생율이 3% 이상인 경우, 서비스 이관을 연장하여 조치
○ 원활한 품질활동 절차 및 수행내역에 대한 계획을 제시
○ 산출물에 대한 검토결과 보완 요구사항을 반영
○ 사업완료 관련 자료는 파일형태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
○ 통합서비스 시스템의 자원분석, 세션유지, 응답속도, 병목현상 탐지 등 다양한 형태로 분석하여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타 시스템과의 원활한 자료 연계보장을 위한 REST, SOAP 방식 등 시스템 인터페이스 제공
ㅇ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드론 통합관제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드론 통합관제 시스템 연계 방안
세부내용
○ 제주도에서 기존 운영중인 통합 드론 관제 플랫폼(S/W)와의 연계 인터페이스 무결성 및 규격화된 정보 정합성을 확보한다.
○ 드론 관제 플랫폼과 드론 서비스 연계 방안을 마련한다. <hp:lineBreak/>(각종 서비스별 임무완수를 위한 화면표출 인테페이스와 드론 영상 및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연계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정의 필요)및 관계기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상황실, 제주시청 재난상황실, 서귀포시청 재난상황실)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편의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성을 위한 메뉴 체계 수립
세부내용
○ 서비스로 제공되는 각 페이지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접근과 메뉴별 이동이 편리하도록 네비게이션을 구성한다.
○ 정보의 접근성, 가독성, 편리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서비스 페이지의 메뉴체계 수립한다.
○ 화면 디자인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인 일관성과 속도, 가독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화면으로 구성한다.
ㅇ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목표시스템의 구축 단계별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여 테스트 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 개발초기부터 구축완료까지 지속적인 테스트와 해당 결과를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목표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 목표시스템 가동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간, 횟수에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목표시스템의 기능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 기법, 대상 기능, 도구, 일정 등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해야 한다.
○ 목표시스템은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 등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한다.
○ 목표시스템의 테스트는 방법, 시나리오, 일정, 사용도구 등을 계획서에 포함시켜 제시해야 한다.
○ 테스트와 관련된 산출물로 단계별 시험계획서, 통합시험계획서와 각 테스트 결과서, 시나리오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한다.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시나리오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각종 테스트 실시 (단위테스트, 종합테스트 및 시범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물품 납품이후 시스템별 각각 단위테스트를 충분히 실시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전환 전까지 종합테스트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개발서버 등 테스트에 필요한 장비 및 환경 구축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하여 실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시스템 전환 시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하여야 한다.
○ 전환이후 시스템 성능 및 부하 점검을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며 이와 관련 참여범위, 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별도 협의하여 추진한다.
ㅇ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및 관리방안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다음 규정에 따라 데이터 표준화 원칙 및 가이드를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한다.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지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평가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가이드
○ 공통 데이터 표준 지침을 준수하며, 행정표준과 제주특별자치도 데이터 표준을 준수한다.
○ 데이터표준은 제주특별자치도 운영하는 메타시스템을 통해 관리를 원칙으로 하며, 부재시 별도로 관리한다.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및 수준평가 가이드에 따라 데이터 구조를 설계하고 각 도출시점을 제시한다.
○ 데이터 형상관리 체계를 운영하여 변동상태를 관리하고, 데이터 구조화를 통해 불일치 요소 제거 후 데이터를 정규화하여 관리한다.
○ 모든 수집 데이터(드론영상 및 비행정보 등)의 속성정보를 진단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수행방안을 제시한다.
○ 데이터 값 진단을 위한 계획 및 규칙을 제시해야 하며, 데이터 값 진단 범위 및 기준 적용 범위를 함께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이관계획서를 작성하여 DB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세부적인 데이터 이관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데이터 운영관리지침을 작성하여 DB의 물리적/논리적 구조를 분석하며, 표준·구조·연계·값 관리체계 구축하여야 한다.
○ 본 사업으로 구축되는 정보시스템(DB)의 메타데이터가 기관 및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 하여야 한다.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한다.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ㅇ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보안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업자는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별지 제17호 서식]의 보안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하고,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 사업 참여인력은 보안서약서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수요기관에서 정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요구사항
상세설명
<hp:fwSpace/>세부내용
○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지 제17호 서식]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 하고 보안 위약금부과 기준에 따라 보안 위약금을 제주특별자치도에게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완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수행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에 따른 보안지침 준수 등 보안관리 수행요건
세부내용
○ 보안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및 발주기관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행정안전부 정보보안관리지침, 정보화 용역사업 보안관리 매뉴얼 등 보안업무규정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및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및 상시 보안패치 적용
○ 개인정보보호법령에 근거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지침의 준수와 더불어, 이에 따른 시스템 개발 대상 시스템 개인정보처리위탁에 관한 협약사항을 이행
○ 데이터 및 개인정보유출방지를 위한 정보주체의 동의 등 데이터 접근 제어 및 보호를 위한 대책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보안관리 계획서, 보안서약서
ㅇ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업관리 계획에는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위험관리 계획, 추진일정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한다.
○ 사업자는 계약체결 후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는 동일 또는 유사사업 구축 및 유지보수 경험자로 선정하여 본 사업 수행기간 동안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기관과 계약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사업보고 및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와 기타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해야 한다.
○ 착수시 제출서류
- 착수계 1부
- 사업수행계획서 1부
- 사업수행자 명단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 산출 내역서 1부
- 기타 요구 증빙서류 등
○ 사업종료 시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 업무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준공 시 준공계를 포함하여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납품내역서 1부
- 준공사진, 물품검사(수) 내역서 각 1부
-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1부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 필요한 경비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물품납품 및 임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각종 납품 및 임대 장비의 개봉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며, 반출․반입이 필요할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물품의 납품 및 임대 시 부대비용 및 시스템 설치 시 소요되는 일체의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그 처리문제는 사업자 부담으로 한다.
○ 모든 장비는 물품내역서 및 제안서에 근거하여 동등품(발주처 승인 시) 이상의 제품을 납품 및 임대로 제공해야 하며, 규격에 미달한 제품은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은 사업자가 감수해야 한다.
○ 사업자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등 제반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본 규격조건에 적합하게 공급 및 설치하여야 한다.
○ 납품 및 임대되는 모든 장비는 발주기관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검수 및 검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검수일 이전 시험운영을 완료하여야 하며, 시험운영은 최소 일주일 이상 실시하여야 하여야 한다.
○ 사업완료 후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수자의 최종 검수를 받아야 한다.
- 물품수량 및 규격, 시스템 성능 및 설치상태
ㅇ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운용 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시스템 안정화를 위하여 사업자는 본 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항상 안전성 있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하자관리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시스템 운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하자관리 활동에 포함한다.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
- 기타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등
○ 사업자는 신속한 장애복구와 절차마련을 위해 단계별 장애를 분류하여 백업방안과 복구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장애 시 신속한 복구
- 시스템 다운에 대한 대처방안 제시
- H/W 및 네트워크 장애 시 장애분석 후 최단시간 내 복구
- 데이터 입력 장애 시 복구방안 등
○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시 시스템간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시스템 관리자, 운영자를 대상으로 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하여 교육실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교육과정, 교육내용, 교육장소, 과목 및 강사, 교육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교육교재 등 교육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교육은 업무 담당자들이 완전히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실시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요부서에서 현장교육을 요구 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운영요원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기술지원 방법 및 체계(기술지원 조직, 내용, 시스템 지원계획 등)
- 분야별 기술이전 내용 및 계획(분야별 기술 이전계획, 내용, 방법 등)
- 교육 및 운용, 유지보수관련 (장비사용자, 운용자, 응급조치)
○ 제안된 시스템에 대한 기술 발전방향 및 신제품에 대한 정보제공과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관련분야의 정보에 대한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책임 및 안전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자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변상조치를 하여야 한다.
○ 테스트 시 발주기관의 보고 또는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실제 운영이 중단되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사업자가 책임진다.
○ 사업자는 안전책임자를 지정하여 제반 안전규정 및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하자관리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하자담보책임(무상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 검수 후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 및 하자관리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하자관리 지원방안을 분야별․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지원인원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신속한 기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자보수 요원의 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 장애조치 허용시간은 발주기관의 장애 발생시 처리기준에 의한다.
○ 장애의 즉각적인 조치 불가 시에는 예비품을 투입하여 항시 운영 가능 하도록 예비품을 확보하여야 한다.
○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동일 장애 3회 이상 발생 또는 수리불가, 수리가 되어도 정상 동작이 힘들 경우 동등의 장비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 무상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 연계추가, 기능 보완, 업데이트 등이 발생할 경우 기술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전화기 등 구축장비의 이전, 추가 등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구축업체는 지원하여야 한다.
ㅇ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별지 제18호서식] 기술적용계획표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제안서 포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를 참고하여 사용자인터페이스·경험(UI·UX), 노플러그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등 최신 웹사이트 품질기준을 준수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6호),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25호)에 따라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관련 지침 준수
○ 모바일 앱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야 함
- 개인정보 열람시 접근 이력 기록 및 필요시 사유 입력
-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이력관리 통계 또는 조회 화면 제공
-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암호화
- 관련된 정보의 접근, 열람, 저장 등의 모든 로그를 저장 관리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 귀속 및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용역계약일반조건(행안부 예규)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에 의거하여 계약목적물(용역수행 사업자가 납품한 사업관련 일체 산출물, 문서, 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은 공동 소유한다.
○ 용역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 산출물을 제공할 수 있다. 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급자가 반출된 S/W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제60조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3기관에 임치할 수 있다.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 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사업수행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지며, 특허권 또는 저작권 등의 침해로 인하여 시스템을 운용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체 제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아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다.
- 계약상 이행하여야 할 각종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정상적인 계약목적 달성이 곤란한 때
-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본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보안사항 및 점검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보안특약 참조)
- 관련 법령에 의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구매요구 물품은 제반조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규격의 누락 또는 규격의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다.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기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 하거나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발주기관에서는 계약내용 전부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사업자)는 이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설비 등은 사업예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한다.
Ⅲ 입찰 및 계약 관련사항 1. 입찰 방식 ㅇ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낙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4조)
ㅇ 근거법령 및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3-27호, 2023.4.13.)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2021.12.30.)
2.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로 신고를 필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물품번호 : 8111159901(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및 [세부물품번호 : 8111179901(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 사물위치정보사업신고 완료 및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사물위치정보사업(업종코드: 6534) 등록을 필하고, 무선통신장치(세부물품번호: 4322172101)를 제조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물품번호 : 4322172101(무선통신장치)]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2호, 2023. 1. 20.」규정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참가가 제한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참가가 제한됨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 분담 혼합)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수는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한다.
- 분담이행시 구성원별 분담비율: 소프트웨어 분야 70%, 사물위치정보사업 분야 30%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 방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며, 지분이 높은 업체를 대표자로 지정
-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와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낙찰자 결정 이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 불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그밖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적용
- 본 사업은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하도급 행위를 불허함.
3. 입찰시 고려사항
-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근거법령 및 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 하시고 입찰에 참가
-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1. 입찰방식 / 근거법령 및 규정(p.42)」 준용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ㅇ 제출기한 : 입찰공고에 의함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택배,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안요청서(사업) 설명회 : 별도로 실시하지 않음(제안서로 갈음)
ㅇ 제출장소 및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제출장소
제 출 서 류
<입찰참가 등록>
제주특별자치도
회계재산관리과
(제주특별자치도
1청사 별관 4층)
① 입찰참가신청서[별지 8]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④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증명서 각 1부
⑤ 서약서 [별지 13] 1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조세포탈서약서 [별지 14] 1부
⑥ 공동수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별지 11] 1부
- 합의각서 [별지 12] 1부
- 공동수급 구성원별 위 ②~⑤의 서류 각1부
⑦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 신분증 지참
⑧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 등록증 1부
⑨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입찰공고문 추가명시 서류 등
<제안서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첨단산업과<hp:lineBreak/>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8,
3층 첨단산업과)
① 입찰참가신청서 사본 1부
② 정량적 제안서(경영상태, 사업수행실적, 기술인력참여상태) 각 1부
※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포함
- 주요사업 수행실적 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상 기술인력참여상태
․ 기술 및 경력 증거서류(초경량비행장치 관련 자격증, 학력증명 등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직 증명 서류(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등)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성실성 평가(부정당 제재여부는 나라장터 홈페이지 “부정당업자 조회” 메뉴에서 확인 평가)
③ 제안서, 제안요청서(필요시), 발표자료 10부 및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USB 1개
※ 발표자료(PPT 형식, 10부)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원본은 각1부만 작성하고 나머지는 평가본 각9부로 작성
※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
※ 제안서, 제안요약서, 발표자료가 발표 전까지 밀봉될 수 있는 박스로 제출
④ 가격입찰서[별지9] 및 가격제안서[별지10] 각 1부
※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를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⑤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Ⅳ 제안서 평가 및 선정 기준 1. 제안서 평가방법 ㅇ 제안서 평가기준
- 「입찰방식 / 근거법령 및 규정(p42)」을 기초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정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기술능력평가(90점)
입찰가격평가(10점)
종합평가점수
(100점)
=
정량적 평가(20점)
+
정성적 평가(70점)
- 평가절차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사업부서 평가
(첨단산업과)
기술능력평가
정성적 평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제안설명회 개최)
입찰가격평가
[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ㅇ 정량적 평가
- 제안서가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평가
- 제안사는 [별지 1]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을 작성 제출
ㅇ 정성적 평가(제안서 평가)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정성적 평가점수를 산출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1개의 점수만 제외
- 정성적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제안서 평가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전항의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접수 마감 후 별도 통보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발표 참여자 수는 3인 이내 제한
※ 발표 참여 시 재직증명서, 4대보험, 신분증 등 현장 확인서류 제출
- 제안발표자료는 MS 오피스 파워포인트(동영상, 녹음 삽입 및 애니메이션 불가)로 작성하여 발표 당일 제출
- 원본은 1부만 작성하고 나머지는 평가본 9부로 작성
-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사업제안서 제출 여부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
- 평가위원 명단, 평가 내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서 평가 마감 이후 평가본 제안서 업체 회수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합
계
100
기술능력평가
소
계
20
정량적
평가
(20)
기술인력 보유현황
- 핵심기술인력에 대한 기술자 점수평가
6
경영상태
- 유효기간내 공동수급업체별 신용평가등급 합산
5
사업수행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5
신인도(감점)
- 책임성 및 성실성 평가
4
소
계
70
정성적
평가
(70)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의 이해도
- 사업에 대한 이해도의 적정성
6
사업추진전략
- 추진전략 및 추진방법론의 타당성
5
적용기술
- 향후 확장성 및 실현 가능 여부
5
개발방법론
- 개발 방법 및 단계별 산출물 타당성
4
기술 및 기능
(20)
시스템 요구사항
- 시스템 장비의 충족도 및 공급 방안 적정성
3
기능 요구사항
- 기능요구사항 적용 및 제안 방안의 가능성
6
보안 요구사항
- 보안요구사항 적용 및 반영 여부 구현 가능성
2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3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 운영 절차 및 방법, 비상상황 대응방안 제시여부
4
제약사항
- 제약사항 내에서 수행 및 검증방안 적정성
2
성능 및 품질
(13)
성능 요구사항
- 성능요구사항 분석의 타당성
4
품질 요구사항
- 품질 보증 방안의 구체성 및 효과성
3
연계 요구사항
- 연계기관 데이터 연계 안정성
4
테스트 요구사항
- 단위 및 종합테스트 계획의 적정성
2
사업<hp:lineBreak/>(프로<hp:lineBreak/>젝트)<hp:lineBreak/>관리 부문
(9)
관리방법론
- 사업위험 관리 및 사업수행 시 성과물이나 산출물 관리방안의 적정성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정기/비정기) 및 검토계획의 적정성
4
추진일정 계획
- 사업추진 방법론 및 사업수행 방안에 의한 추진일정 계획의 적정성
2
개발장비
- 개발환경 구성 및 라이선스 문제 여부
3
사업<hp:lineBreak/>(프로<hp:lineBreak/>젝트)
지원
부문
(8)
품질보증 계획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2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계획
- 기술지원 방법 및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2
시험운영
- 시험운영 방법의 구체적인 제시 여부
2
하자보수계획
- 하자 및 유지보수 지원의 적정성
- 유지보수 용이성
2
입찰가격평가
10 나. 정량적 평가분야(20점) - 절대평가 ㅇ 기술인력 보유현황(6점)
구분
20명 이상
15명 이상 20명 미만
10명 이상 15명 미만
10명 미만
평점
배점의 100%
배점의 95%
배점의 90%
배점의 85%
- 증빙서류 :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명단과 해당 기술인력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해당 기술자는 입찰 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 포함) 소속인 자
※ 기술인력의 기준 : 소프트웨어기술자 관련 자격 보유자로 경력증명서, 기술자격증, 학위증명서 등 제출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최저점수 적용
- 산출식 : A사 보유인원 + B사 보유인원 + ...
ㅇ 경영상태(5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점수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평가방법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회사채 및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낮은 평점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 적용
- 증빙자료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 산출식 : (A사 평점 × 참여지분율) + (B사 평점 × 참여지분율) + …
- 사업수행실적(5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점수
비고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7)년간 사업수행실적(부가세 포함)
(
사업수행실적 합산
)
사업금액
300% 이상
배점의 100%
200%이상~300%미만
배점의 90%
100%이상~200%미만
배점의 80%
100%미만
배점의 70%
- 평가방법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간 이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유사사업 : 스마트시티 등 관제 플랫폼 구축, 드론 제작, 비행, 연구 등
※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만을 인정(당시 비율로 반영)
※ 모든 실적은 준공(완료)된 실적에 한함 <증빙자료>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산출식 : (A사 평점 × 참여지분율) + (B사 평점 × 참여지분율) + …
ㅇ 신인도(4점)
평 가 항 목
평가기준
배 점
-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판단
없음
4.0
있음
2.8
- 평가방법 : 부정당업자 등록여부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 산출식 : (A사 평점 × 참여지분율) + (B사 평점 × 참여지분율) + …
다. 정성적 평가분야(70점)
평가부문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사업의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6
사업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5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4
기술 및 기능
시스템 요구사항
장비의 요구 규격을 충족시키는 장비를 제안하며 제시된 장비가 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하고,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보수에 대해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3
기능
요구사항
목표시스템(드론 통합관제 플랫폼 고도화 및 행정시 연계, 행안부 재난안전상황실 데이터 연계 등) 수행 및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의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6
보안
요구사항
사업수행시 참여자 보안, 자료유출 방지, 자체 보안관리 등이 적절한지 평가한다.
2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3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4
제약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2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4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3
연계
요구사항
SW 플랫폼과 하드웨어(워크스테이션, 드론 송출장비 등), 유관기관 보안 플랫폼 간의 데이터 연동 및 인터페이스 상호운용성이 규격에 맞게 설계되었는지 평가하며, 이기종 장비 간 통합 운용 시 데이터 손실 없는 안정적 연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단위. 종합, 비행 테스트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2
사업<hp:lineBreak/>(프로<hp:lineBreak/>젝트)<hp:lineBreak/>관리 부문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4
추진일정 계획
사업 추진 일정을 참조하여 사업추진 방법론 및 사업 수행 방안에 의한 추진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2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3
사업<hp:lineBreak/>(프로<hp:lineBreak/>젝트)
지원
부문
품질보증 계획
시스템 운영, 책임 및 안전 대책 등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수행 시기와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2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계획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2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하자보수 계획
하자관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2
합
계
70
4.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방법 ❍ 협상적격자 선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평가기준표에 의한 제안서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계약의 특성상 성과품 보장을 위해 발주처가 산출한 설계금액(용역 기초금액)의 80%미만으로 가격을 제안한 업체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협상대상에서 제외
- 협상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 ❍ 협상순서 결정 -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순위자로 선정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
❍ 협상절차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기재 내용은 실제와 일치해야 함(단, 제안서에 누락된 내용이 향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상호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는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서 등에 관하여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제안서 작성 및 입찰참여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유출 또는 누설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안사는 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 등 입찰에 관련된 모든 서류는 일체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해지 등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함.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1) 작성지침
❍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할 것을 권고함.
❍ 정성 제안서 본문 내용은 50장(100페이지) 이내로 작성(별첨 제외)
* 초과 시 페이지별 –0.5점 감점(최대 5점)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 내용 채택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을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고,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해야 함.
2) 유의사항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함.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감점 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정량평가 제안서와 정성평가 제안서를 1부 파일로 제출하고 인쇄본은 각 10부 별도 제출함.
- 정량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의 실명으로 작성.
- 정성평가용 제안서 및 발표자료는 업체명, 로고 등의 실명이 노출 되어서는 안되며 익명성에 기반되게 작성해야 함.
❍ 사업자가 발주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고, 발주기관 근무일과 동일하게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용역수행을 위해 필요한 S/W, H/W, 집기비품 등은 용역사업자가 준비해야 함.
❍ 제안서 작성 시 세부인력배치계획에 명시된 인원은 참여자의 역할 등을 명확하게 구분ㆍ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인력배치 계획에 제시된 인원은 반드시 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투입인력의 변동사항 발생 시 수요기관과 사전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교체 투입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사업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제안서 인력)은 입찰 공고일 현재 제안사(공동수급체 포함)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3) 제안서 기본 형식
❍ 제안서 기본형식
- 제안서(정성적 평가부분)본문 내용은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원본 1부는 컬러 인쇄)하고, 파일은 PDF로
제출
- 평가본은 A4용지 3hole 바인더 또는 제본으로 하고, 원본은 제본
하여 제출
-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며, 각 단위 항목별로 간지를 삽입하여 구별하며, 목차 및 삽입되는 간지는 페이지 수에서 제외되고 번호를 부여하지 않음
-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부득이 전문용어 또는 영문약어를 사용할
경우 해당 페이지 하단에 약어표와 용어해설을 붙여야 함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발표자료의 파일형식은 PDF 또는 PPT로 애니메이션 및 음향, 동영상은 제외하고 35페이지 이내로 작성함. 발표자료 출력물은 컬러 또는 흑백 모두 허용하며 제본하여 제출함
4) 기타 유의사항
① 제안서 작성 비용
❍ 제주특별차지도는 제안서의 작성, 제안 설명회 등 본 입찰 참여관련된 활동에 있어 업체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된 모든 비용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며, 최종 계약체결이나 또는 공식적인 착수통보 이전에 수행된 모든 과업에 관련한 비용 역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② 기밀 유지
❍ 본 제안 요청서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는 제안서 제출 이외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선정된 업체는 우리 도의 보안 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한다. 이는 각종 데이터 접근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 유지를 의미한다.
❍ 제안업체가 제출한 모든 제안서에 대하여는 비밀이 유지될 것이며, 제 3자에게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유출되지 않을 것이다. 본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우리 도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누설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제안서 소유권
❍ 제공된 모든 정보와 제안서는 도의 재산으로 귀속될 것이며, 제안업체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 작성과 제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④ 제안서의 수정과 철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고,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안업체의 실수가 있더라도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⑤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
❍ 본 요청서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안업체의 해석 간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과 일반 관례에 따르며, 소송관할법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3.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
제안서 목차(작성항목)
작성방법
Ⅰ. 제안개요
1. 사업에 대한 이해
- 본 사업에 대한 이해 결과를 정확하게 기술하여 제시
2. 제안 목표
- 사업목표 및 내용에 대해 요약하여 제시
3. 제안범위
- 구축해야 할 사업의 범위 및 내용을 제시
4. 사업추진전략
- 제안사의 사업 진행에 대한 전략을 기술하여 제시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본 사업에 대한 제안사의 제안 특장점을 제시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재무 등 일반현황을 정확하게 제시
2. 조직 및 인력
-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현황을 제시
3.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4. 주요 사업실적
-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
Ⅲ. 사업추진방안(기술 부문)
1. 시스템 구성도
- 목표시스템에 부합하는 제안사 구축 시스템에 대한 도식화 제시
2. 시스템 구축방안
- 장비 선정 배경 타당성 및 장비 구성의 적합성
- 제안 제품 규격, 기능, 성능, 요구조건 적합성
3. 시스템 시험 및 운영방안
- 시스템 최적화 구성방안
-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
Ⅳ. 사업추진방안(사업관리부문)
1.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작성하되,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경우 전문인력에 대한 운영방안을 포함하여 제시(국내외 전문회사 활용 포함)
2.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을 단위업무, 기술등급별로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등을 작성
3. 추진일정 계획
- 사업 추진 일정을 참조하여 사업추진 방법론 및 사업수행 방안에 의한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
4. 사업관리방안
- 요구사항관리, 의사소통관리, 범위관리, 위험관리, 일정관리,
문서관리를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정기/비정기)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Ⅴ. 사업추진방안(사업지원부문)
1. 품질보증 계획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수행 시기와 회수 등을 명시
2.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계획
- 사업수행 후 지원 범위, 방법 등 사후 지원을 위한 협조 지원 사항 및 종합적인 방안을 제시
- 교육내용, 교육기간, 교육일정 등을 상세히 제시
3. 보안관리 계획
- 제안사는 사업기간 중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한 외부 유출 및 누설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계획과 저작권 존중 방안 등을 제시
4. 하자보수 계획
- 하자보수 계획, 조직의 적정성 및 과업 산출물에 대한 방안 제시
Ⅵ. 기타
-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 본 목차를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되 제안사가 필요로 인해 변경 가능 함.
참고 1
SW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 별 지 서 식 -
【별지 제1호서식】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별지 제2호서식】기술인력 보유현황
【별지 제3호서식】사업수행실적
【별지 제4호서식】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별지 제5호서식】제안사 일반현황
【별지 제6호서식】사업수행 조직도
【별지 제7호서식】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별지 제8호서식】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가격입찰서
【별지 제10호서식】가격제안서
【별지 제11호서식】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지 제12호서식】합의각서
【별지 제13호서식】서약서
【별지 제14호서식】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조세포탈서약서
【별지 제15호서식】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비밀유지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보안각서
【별지 제18호서식】기술적용계획표
【별지 제1호서식】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구분
A사(참여율)
B사(참여율)
결과
평점
결과
평점
기술인력보유현황
인원수
인원수
사업수행실적
합산금액
합산금액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
신인도
부정당제재유무
부정당제재유무 합계
주)1. 공동수급사가 추가되는 경우 적절하게 서식을 수정하여 활용한다.
2.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3. 신인도는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조회한다.
4.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별지 제2호서식】
기술인력 보유현황
회사명 :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기술
등급
본사업
참여직위
최종
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담당
업무
참여율
제안사
여부
사업
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주)1.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의료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2. 본 사업과 관련된 기술인력의 기준은 정량평가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참고하여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다.
3. 참여기술자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4. 정량평가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따른 자격정보에 해당하는 기술등급 기재
5.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6.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공동수급체)” 소속의 인력여부를 ‘〇’ 표시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〇(파견)’으로 표기
※ 제안사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제안사 소속의 동일수준 이상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7.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가 허위 사실로 밝혀질 때는 0점 처리한다.
【별지 제3호서식】
사업수행실적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유사실적 및 증빙서류 등 작성방법은 정량평가 사업수행실적을 참고한다.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별지 제4호서식】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사업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사업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옆면 표지는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사업’(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사업
- 제안 요약서 -
※ 〇〇〇〇 사업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별지 제5호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hp:tab width="2812" leader="0" type="1"/>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2812" leader="0" type="1"/>월 ~<hp:tab width="1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700" leader="0" type="1"/>월
주요연혁(요약)
주)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등”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 제6호서식】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PM)
직위, 성명, 기술등급
OO부문 OO부문 OO부문
OO부문
책임기술자
책임기술자 책임기술자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참여기술자
구분
주요업무내용
OO부문
OO부문 OO부문 OO부문
주)1. 모든 기술자는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을 표시한다.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 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한다.
3. 사업총괄책임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4. 사업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5. 기술등급은 정량평가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참고한다.
6.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과 기술자 성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〇〇〇으로 표기한다. (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별지 제7호서식】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 제8호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도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도의 일반(제한·지명)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 .
.
.
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9호서식】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
.
.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에 응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물품규격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료(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별지 제10호서식 참조)
입찰자 :
20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지 제12호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13호 서식】
서
약
서
업
체
명<hp:tab width="3300" leader="0" type="1"/>:
주 소(소재지)<hp:tab width="3580" leader="0" type="1"/>:
대
표
자<hp:tab width="3300" leader="0" type="1"/>: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사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 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평가기준, 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용)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청렴계약제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업체와 협정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를 위반하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이를 위반하여 입찰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하였을 때에는 제주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제주도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련공무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 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력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회사사규를 제정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제주도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확인관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 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며,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제주도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 년
월
일
서 약 자 - 업체명
- 대표자
(인)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대표이사
(인)
【별지 제15호서식】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와 ○○○는 “도”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도”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_________ 용역수행’ 목적으로 개인정보 처리(* 본 용역에서는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모든 유지관리 대상 정보시스템에 인가된 접근 행위를 ‘개인정보 처리’로 본다.) 업무를 이행한다.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도”의 사전 승낙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도”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도”의 사전 승낙을 받아 재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하는 경우, “수탁자”는 본 위탁계에 준하는 내용의 재위탁 계약서를 체결하여 그 사실을 즉시 “도”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도”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도”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도”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도”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도”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및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도”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도”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도”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수탁기관명 :
주소 :
대표자 :
(인)
【별지 제16호서식】
비 밀 유 지 계 약 서
제1조 【목 적】
본 계약서는 제주특별자치도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비밀유지조건에 합의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한 계약서이다.
용역사업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등은 용역사업 수행 중 업무에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제공받기에 앞서서 향후 제공될 정보나 자료를 아래에서 약정한 조건에 따라 비밀을 유지/준수하기로 한다.
제2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발주기관”의 모든 정보나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은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사용허가를 얻지 아니한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및 보안준수 사항】
“을”이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비밀유지를 위해 제한되는 누출금지 대상정보와 지켜야할 보안준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
누출금지 대상정보(비밀정보 대상)
1. 제주특별자치도
용역 관련 열람되는 제반 정보
2. 제주특별자치도
용역 관련 전산장비, 통신장비,
백업 장비, 보안장비 등 관련 장비 현황
3. 용역사업 결과물
4.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5.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6.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8.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1호의 개인정보
9.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0.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청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보안준수 사항
1. 참여인원 보안 준수사항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정보노출’ 금지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이행
○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외부 누출 금지
○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비밀취급인가 취득
○ 사진촬영금지
2. 자료에 대한 보안 준수사항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가 필요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수령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반납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 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공한 사무실에서 업체가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가능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3.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준수 사항
○ 용역사업 수행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본부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이용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관제센터 사용
○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은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 금지 여부 확인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4.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준수 사항
○ 용역업체 사용전산망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고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허용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며,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보안 통제하에 제한적 허용
5. 용역사업완료 후 준수 사항
○ 제공받은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 전량 반환하고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업체 소유 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제4조 【정보의 회수】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완료 시 이미 제공된 정보나 자료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기관”에게 돌려주기로 한다. “계약상대자”나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 자료나 보고서 등 기타 어떠한 자료도 모두 반환 및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을 위반하여 “발주기관” 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계약상대자”는 그 모든 손해의 배상을 책임진다.
20 년
월
일<hp:tab width="1516" leader="0" type="1"/>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계약상대자)
대표이사
(인)
【별지 제17호서식】
보 안 각 서
본인(본사)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주한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사업』 제안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금번「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사업」관련 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안관련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18호서식】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재난안전 드론 데이터 상황실 연계 구축사업
작성일
2026. 8.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o 동적표현<hp:lineBreak/> - JSP 2.1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가상화(PC 또는 서버)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O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O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O - 암호지원 O - 정보 흐름 통제 O - 보안 관리 O - 자체 시험 O - 접근 통제 O - 전송데이터 보호 O - 감사 기록 O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O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O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O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O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