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아산시 드론 실증도시 고도화 사업 용역).pdf =====
아산시 공고 제2026–3324호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라 『아산시 드론 실증도시 고도화 사업』의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2일
아 산 시 분 임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아산시 드론 실증도시 고도화 사업
나. 발주기관 : 충청남도 아산시
다. 과업개요 : “제안요청서” 참조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기초금액 : 금90,000,000원(금구천만원)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모든 입찰자는 투찰 및 가격제안서
작성 시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비영리법인(정관상 목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및 면세사업자 등은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 입찰 참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입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제7장
나.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분담
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 분담하는 과업의 수행에 필
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가. 「항공사업법」제48조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6039)을 등록한 자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로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
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상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AI·SW 분야를 분담하는 대표사가
보유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해당 세부품명에 해당하는 과업을 직접 수행하여야 함
마.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바.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4.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여야 합니다.
1) 대표사는 제3항 나.의 자격을 갖춘 소프트웨어사업자여야 하며, 과업 전체를 총괄
하고 사업책임자(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 재직 중인 자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2) 드론촬영 분야를 분담하는 업체는 상기 입찰참가자격 중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자격을 갖춘 업체여야 하며, 해당 분야를 분담이행방식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분담비율은 구성원 간 협의하여 정하되 최소지분율은 5%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에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 및 분담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동일 업체는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과업에 필요한 신고·등록 등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합의각서, 대표자
선임계 등 관련 서류를 제안요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입찰에 필요한 대표권을 행사하며,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
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각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분담내용을
직접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2026. 9. 22.(화) ~ 2026. 10. 6.(화)
나. 제안요청서 교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다운받아 활용
다. 제출일시: 2026. 10. 6.(화) 10:00 ~ 17:00 (12:00 ~ 13:00 제외)
라. 접수방법: 직접 방문접수 (우편, 인터넷, 이메일 등 접수 불가)
마. 접 수 처: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스마트드론팀(☎041-530-6471)
※ 제안서는 입찰참가자 또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인감을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신청서 상에 대리인을 명기하고 대리인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제출시 대리인 신분증 확인)
바. 제안서 작성 방법: “제안요청서” 참조
사. 제출서류(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 참가신청서 1부.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 입찰 참가서약서 1부.
-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 입찰서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및 합의각서(공동수급시) 1부.
-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내역서(밀봉·날인하여 제출) 각 1부. *산출내역서 별도양식 없음
- 제안사 일반현황 1부.
- 사업수행 조직 및 핵심인력 투입총괄표 1부.
- 수행실적증명서 1부.
- 핵심투입인력 이력사항 1부.
- 서약서 1부.
- 각종 보안 관련 서류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각 1부.
- 정량적평가 제안서 각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정량적평가 자기평가서 1부.
- 정성적평가 제안서 각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요약서 각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6.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평가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나. 제안시간: 제안 설명 시간은 발표(20분)와 질의응답(10분)을 포함하여 30분 내외
다. 평가방법: 관련 규정에 따른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라. 발표순서: 제안평가 당일 추첨을 통해 발표순서 결정
마.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8항,
제9항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7.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기준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및 협상 절차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나.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 평가한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다. 제안서의 평가 및 협상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
천분의 25 이상)의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
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가
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명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한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
고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
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
서’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3) 낙찰예정자에게 입찰무효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서류(법인등기부등
본, 입찰대리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에 무자
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을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아산시에서 요구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용역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우편 및 팩스, 이메일
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사용인감) 날인된 공문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인원 투입계획 등 제반 기록 사항은 실제 가능한 사항이어야 하며 기재 사
항이 과장 또는 허위로 판명될 시 제안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
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합니다.
사. 제안서 평가 결과 및 내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하며, 제안사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평가절차에서 정한 범위 외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제출된 제안 자료가 부족하거나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자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아산시에서는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아산시에서 지정
하는 일시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
책임이 있습니다. 아산시의 별도 요청 및 승낙이 없는 한 일체의 수정, 추가 및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자. 제안서 작성 관련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아산시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차.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카.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의 부담으로 합니다.
타.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에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파.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에 관한 사항: 회계과 용역물품계약팀(☎ 041-540-2098)
2) 사업에 관한 사항: 토지관리과 스마트드론팀(☎041-530-6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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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드론 실증도시 고도화 사업 -
과 업 지 시 서
2026. 09.
구분
성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팀장
이 경 수
토지관리과
스마트드론팀
041-536-8409
[email protected]
담당자
백 승 서
토지관리과
스마트드론팀
041-530-6471
[email protected]
목 차
I. 설계 설명서<hp:tab width="33448" leader="3" type="2"/>1
1. 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31632" leader="3" type="2"/>1
2. 사업 목적<hp:tab width="34632" leader="3" type="2"/>1
3. 사업 내용<hp:tab width="34632" leader="3" type="2"/>2
4. 설계 예산<hp:tab width="34632" leader="3" type="2"/>3
5. 설계 기준<hp:tab width="34632" leader="3" type="2"/>3
6. 시행 방법<hp:tab width="34632" leader="3" type="2"/>3
7. 설계변경 조건<hp:tab width="32232" leader="3" type="2"/>3
Ⅱ. 과업지시서<hp:tab width="33100" leader="3" type="2"/>4
1. 일반지침<hp:tab width="35232" leader="3" type="2"/>4
2. 요구사항 개요<hp:tab width="32232" leader="3" type="2"/>7
3.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32232" leader="3" type="2"/>8
Ⅲ.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hp:tab width="23996" leader="3" type="2"/>30
1. 일반사항<hp:tab width="34544" leader="3" type="2"/>30
2. 보안특약조항<hp:tab width="32144" leader="3" type="2"/>34
[붙임 1] 누출금지 대상정보<hp:tab width="27144" leader="3" type="2"/>37
Ⅳ. 예정공정표<hp:tab width="32240" leader="3" type="2"/>38
설계설명서
<hp:titleMark ignore="1"/>배경 및 필요성
아산시는 국토교통부 주관「2026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드론영상, 항공사진 및 AI 분석 기반의 변화탐지 실증을 추진 중으로,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모델 및 실증 서비스 고도화 필요
다만 기존 실증은 기술 검증 중심으로 수행되어 실제 행정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신 데이터를 반영한 학습데이터 구축, 행정환경에 적합한 변화유형 정의 및 AI 모델의 성능 고도화가 필요하며 최신 현황을 반영할 수 있는 추가 드론영상 확보 또한 필요
이에 본 사업에서는 최신 공간정보를 활용한 AI 학습데이터 구축, 변화탐지 모델 고도화, 실제 행정환경에서의 활용성 검증을 통해 다양한 행정업무에 활용 가능한 AI 변화탐지 기반 확보 필요
구분
필요성
최신 공간정보 확보
최신 드론영상 및 정사영상 확보를 통한 변화탐지 정확도 향상
AI 학습데이터 구축
불법점유 등 행정업무에 필요한 변화유형 중심의 학습데이터 구축
AI 모델 고도화
다양한 변화유형 탐지를 위한 AI 모델 성능 개선
모델 성능 검증
최신 데이터를 활용한 학습·검증으로 탐지 신뢰성 확보
행정활용 검증
실제 행정업무 적용 가능 여부 및 활용성 검증
사업 목적
아산시 행정업무에 활용 가능한 AI 변화탐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신 드론영상, 항공사진 및 고정밀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변화탐지 학습데이터를 구축하고, 다양한 변화유형을 탐지할 수 있는 AI 모델 고도화
무단 시설물 설치, 적치물 방치, 무단 경작, 형상 변경, 건축물 및 공작물 변화 등 행정관리가 필요한 변화유형을 정의하고, 이를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하여 향후 다양한 행정업무에 활용 가능한 AI 분석 기반 마련
구축한 AI 모델과 추가 촬영을 통해 확보된 최신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실제 행정환경에서 AI 분석 결과의 정확도와 활용성을 검증하고, 행정활용 검증 인터페이스 구축을 통한 실증 서비스 고도화 기반 마련
사업 내용
AI 변화탐지 학습데이터 구축
1) 행정관리가 필요한 변화유형 분석 및 정의
2) 기존 항공사진, 드론영상, 고정밀 공간정보 등 AI 학습 및 검증에 필요한 원천자료 수집·정리
3) AI 학습데이터 구축 대상지 및 변화유형별 라벨링 기준 선정
4) 드론영상, 항공사진, 정사영상 등을 활용한 AI 학습데이터 라벨링
5) 학습데이터 품질검수 및 보완
AI 변화탐지 모델 고도화
1) 구축한 학습데이터 기반 AI 모델 학습
2) 변화유형별 탐지모델 고도화
3) 모델 성능평가 및 정확도 검증
드론촬영(2㎢) 및 AI 분석용 영상 확보
1) 변화탐지 대상지역 기준 드론촬영 대상지 선정
2) 촬영 위치, 면적, 경로 등 촬영계획 수립
3) 드론 촬영 수행 및 원천영상 확보
4) 정사영상/AI 분석용 영상자료 및 메타데이터 구축
5) 최신 영상과 기존 영상 간 시계열 자료 구축
6) AI 분석을 위한 영상 관리체계 마련
AI 행정활용 검증 인터페이스 구축
1) AI 변화탐지 결과 조회·확인 기능
2) 분석 대상 영상 선택 및 과거·현재 영상을 중첩 조회
3) AI 분석 실행 및 분석결과 지도상 객체로 표출
4) AI 분석결과 검토 기능
5) 실제 업무 프로세스 등 행정환경을 고려한 업무 활용성 검증
설계 예산
금액 : 90,000,000원(구천만원)
설계 기준
용역대가 :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노임단가 : 2026년 적용 SW기술자 평균임금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시행 방법
본 사업은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시행한다.
설계변경 조건
본 설계는 과업 내용, 물가 또는 그 밖의 계약조건이 변경된 경우 관계 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과업 수행 중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불가피한 사유로 드론촬영 또는 주요 공정의 정상적인 수행이 곤란하여 과업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용역수행 과정에서 과업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등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과업지시서
일반지침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를 근거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수행계획서에는 과업별 투입인력 및 역할, 세부 추진일정, 산출물 제출계획, 품질관리, 보안관리, 위험관리 및 보고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업진도 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고, 월간보고서(전월까지의 추진상황 및 금월 추진계획)를 제출하여야 한다.
월간보고서의 구체적인 제출시기 및 제출방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과업수행 인력의 운용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AI 모델 고도화, 학습데이터 구축, 드론촬영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사업수행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모든 참여인력은 본 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각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성실히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자 및 핵심 참여인력은 과업 완료 시까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퇴직, 질병 또는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초 참여인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 경력 및 역량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기관은 과업참여자가 제안서 또는 사업수행계획서에서 제시한 자격·경력 요건에 미달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보안규정을 위반하는 등 과업수행에 부적합한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참여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기한 내에 당초 참여인력과 동등 이상의 자격·경력 및 역량을 갖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작업장소 및 작업환경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된 작업장소 외에서 과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행 장소, 대상 업무, 참여인력 및 보안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용어의 해석
본 과업지시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관계 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정한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 별도의 정의가 없거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계약 일반조건·특수조건, 제안요청서 및 그 밖의 계약문서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경미한 사항 및 과업내용 변경
본 과업의 목적 달성과 계약문서에서 정한 산출물의 완성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수반되며, 과업범위, 수량, 성능, 품질, 계약기간 및 계약금액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용역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등 관계 법령과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기상악화 등 외부요인에 따른 일정관리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3개월의 과업기간 내 사업 완료를 원칙으로 하며, 드론촬영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상악화 등에 대비한 예비 촬영일, 대체 촬영계획 및 공정조정 방안을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강풍·강우·강설·안개·저시정 등 기상여건으로 관계 법령, 비행안전기준 또는 기체 운용기준상 안전한 비행이나 요구 품질의 촬영이 곤란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드론촬영을 일시 중단하고 그 사유와 예상 영향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촬영이 중단된 경우에는 학습데이터 정리, AI 모델 학습·고도화 등 수행 가능한 대체공정을 우선 추진하여 전체 사업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기상악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불가피한 사유로 대체공정 수행 및 일정조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과업 완료가 곤란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문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기타사항
계약상대자는 과업기간을 고려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적절하게 투입하고, 사업수행계획서의 과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 및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과업범위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과업을 추가하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정한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개요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설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요구
사항 수
기능 –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AI 변화탐지 모델 고도화 및 행정활용 검증에 필요한 기능 요구사항
5
데이터 - DAR
(Data Requirement)
AI 변화탐지 모델 학습·검증 및 행정활용 검증에 필요한 원천자료, 학습데이터, 영상자료, 분석결과 등의 구축·관리 요구사항
4
성능 – PER
(Performance Requirement)
AI 변화탐지 모델 고도화, 성능검증 및 분석결과 활용에 필요한 성능 요구사항
3
시스템 장비구성–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AI 변화탐지 모델 학습·고도화 및 분석결과 검증에 필요한 워크스테이션 등 장비 구성과 요구 조건
1
보안–SER <hp:lineBreak/>(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수행 중 취급하는 데이터, 자료, 기능 및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2
품질–QUR <hp:lineBreak/>(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2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4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5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사항 등)
3
합 계
29
<hp:lineBreak/>
상세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AI 변화탐지 학습데이터 구축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행정관리에 필요한 변화유형을 정의하고, 원천자료 수집·라벨링·품질검수를 거쳐 AI 변화탐지 모델 학습에 활용 가능한 학습데이터셋 구축
상세설명
○ 행정관리 대상 변화유형 정의 및 학습데이터 대상지 선정
- 국·공유지·유휴지 무단점유·불법사용·훼손 등 행정 조치가 필요한 변화 사례 분석
- 경작물·비닐하우스·컨테이너·물건 적치 등 변화유형 체계 정의
- 변화 발생 가능성·행정 수요 고려 학습데이터 구축 대상지 선정
○ 원천자료 수집·정리 및 변화유형별 라벨링 기준 수립
- 행정 데이터, 기존 항공사진, 드론영상, 고정밀 공간정보 등 원천자료 수집·정리
- 좌표계·해상도·촬영시기 등 메타데이터 정리 및 자료 정합성 확인
- 변화유형·객체 클래스별 라벨링 정의서(클래스 체계·경계 기준·예외 처리) 작성
- 시계열(과거·현재) 영상 비교 기반 변화 라벨링 기준 및 작업 가이드라인 정의
○ AI 학습데이터 라벨링 및 품질검수·보완
- 드론영상·항공사진·정사영상 기반 변화유형·객체 라벨링 수행
- 오라벨·누락·경계 오류 등 품질 이상 검수 및 수정
- 검수 기준(정확도·일관성) 기반 품질 평가 및 미흡 데이터 보완·재작업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AI 변화탐지 모델 고도화 및 성능검증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된 학습데이터를 기반으로 변화탐지 모델을 학습·고도화하고, 정량 지표 기반 성능평가·정확도 검증을 통해 행정 활용 적합성을 확보한 변화탐지 모델 확보
상세설명
○ 학습데이터 기반 모델 학습 및 변화유형별 탐지모델 고도화
- 구축된 학습데이터셋 기반 변화탐지 모델 학습 및 학습 파라미터 최적화
- 건물·도로·지형 변화, 무단점유물 등 변화유형별 탐지 성능 개선
○ 비변화 요인 필터링 등 오탐·미탐 저감
- 실제 변화 미탐 최소화 및 유사 구조물 등에 의한 오탐 저감
- 촬영 환경·계절·일시적 변화 등 실제 지표 변화가 아닌 요인에 의한 오탐 저감
○ 모델 성능평가 및 정확도 검증
- Precision·Recall·F1-score 등 정량 지표 기반 성능 평가
- 변화유형별(건물·도로·지형·무단점유 등) 탐지 정확도 상세 분석 및 개선 수준 산출
- 오탐·미탐 유형 분석·원인 도출 및 모델 보완 방향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추가 드론촬영 및 AI 분석용 영상 구축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변화탐지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추가 드론촬영을 수행하고, 정사영상·AI 분석용 영상자료 및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여 AI 분석용 영상 관리체계 마련
상세설명
○ 추가 드론촬영 대상지 선정 및 촬영 수행
- 변화탐지 대상지역 기준 추가 촬영 대상지 선정
* 아산시 도시지역(1/1천 제작지역) 전체를 기준으로 타 사업을 통해 촬영되는 지역은 제외
- 촬영 위치·면적·경로 등 촬영계획 수립 및 안전·운항 요건 검토
- 수립된 계획에 따른 드론 촬영 수행 및 원천영상 확보
○ 정사영상·AI 분석용 영상자료 및 메타데이터 구축
- 촬영 원천영상 기반 정사영상 및 AI 분석용 영상자료 제작
- 좌표계·해상도·촬영시기 등 영상 메타데이터 구축
○ 시계열 영상자료 및 AI 분석용 영상자료 구성
- 최신 영상과 기존 영상 간 시계열 자료 구성 및 동일 지역 시점별 정합·정렬
- AI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자료 목록, 메타데이터, 저장경로 등 관리정보 정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AI 변화탐지 결과 조회 및 과거·현재 영상 중첩 표출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변화탐지 결과를 조회하고, 분석 대상 영상을 선택하여 과거·현재 영상을 중첩 조회하며, AI 분석을 실행하여 결과를 지도상 객체로 표출하는 행정활용 검증 인터페이스 제공
상세설명
○ AI 변화탐지 결과 조회
- AI 변화탐지 결과 목록·상세 조회 기능 제공
- 위치·변화유형 등 조건 기반 결과 검색·필터 지원
○ 분석 대상 영상 선택 및 과거·현재 영상 중첩 조회
- 분석 대상 영상 선택 기능 제공
- 과거·현재 영상 중첩(스와이프/스플릿 등) 비교 조회 지원
○ AI 분석 실행 및 결과 지도 표출
- 선택 영상 대상 AI 분석 실행 기능 제공
- 분석결과를 지도상 객체(폴리곤 등)로 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AI 분석결과 검토 및 행정 업무 활용성 검증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도상에 표출된 AI 분석결과를 검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실제 업무 프로세스 등 행정환경을 고려하여 업무 활용성 검증
상세설명
○ AI 분석결과 검토 및 행정 활용
- AI가 제시한 변화·점유 의심 후보를 판단 근거(영상, 위치, 변화유형, 면적 등)와 함께 검토하여 위반 의심 여부 판단(채택·보류·제외) 및 이력 관리
- 검토·확정 결과를 현장 확인 대상 선별, 행정 처분 근거 자료 등 후속 행정 업무에 활용·연계
○ 행정 업무 활용성 검증
- 행정업무에 AI 분석결과 적용시 위반 의심 판단·현장 확인 대상 선별 활용가능성 및 현장 확인 결과와 부합성 검증
- 검토·확정 결과물(영상·면적·위치 등)의 행정 처분 근거 자료 활용 가능 수준 확인
- 업무 적용상 활용 한계·개선사항 도출 및 반영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처리 공통 사항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변화탐지 학습·분석·검증에 활용되는 원천자료, 영상자료,<hp:lineBreak/> 학습데이터 및 분석결과 데이터의 공통 처리 기준
상세설명
○ 공공 데이터 관리 기준 준수
- 데이터 구축·관리 시 최신 공공데이터 관리 및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의 공유·재사용, 품질관리 및 연계 활용을 고려하여 데이터 구조와 항목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여야 함
○ 데이터 기본정보 관리
- 데이터별 출처, 촬영시기, 좌표계, 해상도, 파일형식 등 기본정보를 정리하여야 함
- AI 학습·검증 및 행정활용 검증에 활용 가능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구성하여야 함
○ 산출물 관리
- 원천자료, 학습데이터, 영상자료, 분석결과 데이터 등 주요 산출물을 목록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원천자료 및 AI 분석용 정사영상 구축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변화탐지 학습·검증 및 분석에 필요한 원천자료, 추가 드론<hp:lineBreak/> 촬영 성과 및 정사영상 구축
상세설명
○ 원천자료 수집·정리
- 행정 데이터, 항공사진, 드론영상 등 AI 학습·검증에 필요한 원천자료를 수집·정리하여야 함
- 수집된 자료의 좌표계, 해상도, 촬영시기 등 기본정보를 확인하여야 함
○ 추가 드론촬영 및 영상자료 구축
- 변화탐지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추가 드론촬영을 수행하고 원천영상을 확보하여야 함
- 촬영 성과를 기반으로 AI 분석용 정사영상을 구축하여야함
○ 시계열 영상자료 구성
- 최신 영상과 기존 영상을 동일 지역 기준으로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여야 함
- 과거·현재 영상 비교 및 AI 분석에 활용 가능한 시계열 영상자료를 구축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AI 변화탐지 학습데이터셋 구축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행정관리 대상 변화유형을 AI 모델이 학습할 수 있도록 영상자료와 라벨 데이터를 결합한 학습데이터셋 구축
상세설명
○ 학습데이터 설계
- 무단점유, 불법사용 등 행정관리가 필요한 변화유형을 반영하여 학습데이터 구축 기준을 수립하여야 함
- 변화유형별 라벨링 기준 및 작업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함
○ 학습데이터 구축
- 드론영상, 항공사진, 정사영상 등을 활용하여 변화유형별 객체 라벨을 구축하여야 함
- AI 모델 학습·검증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영상자료와 라벨 데이터를 구성하여야 함
○ 학습데이터 품질검수
- 라벨링 결과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검수하여야 함
- 검수 결과에 따라 미흡 데이터를 보완·재작업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AI 분석결과 및 성능검증 데이터 관리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변화탐지 분석결과와 모델 성능평가 자료를 행정활용 검증에 활용 가능하도록 구축·관리
상세설명
○ AI 분석결과 데이터 관리
- AI 변화탐지 분석결과를 위치, 변화유형, 면적 등 주요 정보와 함께 정리하여야 함
- 분석결과는 행정활용 검증 인터페이스에서 조회·확인 가능한 형태로 관리하여야 함
○ 성능검증 데이터 관리
- AI 변화탐지 모델의 성능 확인에 필요한 검증자료와 검토 결과를 관리하여야 함
- Precision, Recall, F1-score 등 정량 지표 산출 결과를 정리하여야 함
○ 검증자료 관리
- 오탐·미탐 등 주요 검토 결과를 모델 보완 및 행정활용 검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야 함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사항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변화탐지 모델 고도화, 성능검증 및 분석 결과 확인을 위한 성능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 대상 과업의 성능을 고려한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AI 모델 학습·고도화, 성능검증, 영상자료 처리 및 분석결과 확인이 사업 수행 일정 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학습데이터 규모, 모델 구조, 장비 환경, 영상자료 규모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적용하여야 함
○ 수행 과정에서 학습·검증, 데이터 처리, 분석결과 확인 등에 성능상 미흡사항이 발생할 경우 원인을 파악하고 보완하여야 함
○ 성능검증 기준, 방법 및 검증자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성능검증 결과는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조회/질의 응답시간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분석결과 조회 및 통상적인 질의 요청에 대한 응답시간 기준
상세설명
○ 통상적인 조회 및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시간으로부터 5초 이내에 결과를 응답하여야 함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질의는 상기 기준에서 제외함)
○ 통상적인 화면의 조회/질의에 대한 측정환경은 발주기관과 협의한 검증환경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AI 변화탐지 결과 조회, 영상 중첩 표출 등 행정활용 검증 기능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성능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입력·등록·조회·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형식 오류에 대한 확인 및 안내
상세설명
○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데이터의 형식 오류 발생 시, 오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 원천자료, 영상자료, 학습데이터, AI 분석결과 등 사업 수행 과정에서 활용되는 데이터의 파일형식, 좌표계, 필수 항목, 값 형식 등 기본 오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데이터 형식 오류, 누락, 불일치 등으로 정상 처리가 어려운 경우 해당 내용을 확인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함
○ 오류가 확인된 데이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하거나 정상 데이터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모델 고도화 및 분석결과 검증 PC(1식)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변화탐지 모델의 학습·고도화, 성능검증 및 분석결과 확인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PC 도입·구성
상세설명
○ 워크스테이션의 최소 사양은 아래와 같으며, 동등 이상의 사양으로 구성하여야 함
- CPU : AMD 라이젠9-6세대 9950X3D2 또는 동등 이상
- GPU : NVIDIA® RTX 5080 16GB 또는 동등 이상
- RAM : 128GB 이상
- SSD : PCIe 4.0 NVMe SSD 2TB 이상
- O S : Windows 11 Pro 한글
- 기타 : CPU의 과열을 막고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쿨러, 기본 키보드, 마우스 등 운영에 필요한 기본 구성품 포함
○ 도입 장비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장소 및 환경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장비의 구성내역, 설치현황, 기본 사용방법 및 기술지원 방안은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야 함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기본지침 준수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 사업의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안 관리
상세설명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 및 자료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에 투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정보보안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정보보안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며,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보안 관련 사항 위반 시에는 경위를 확인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함
○ 생성된 문서의 보관,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등의 보안대책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 및 시행하여야 함
○ 자료 유통 시 발주기관에서 승인한 경로를 통해서만 자료를 유통하여야 함
○ 관련 보안지침 및 발주기관 보안 기준을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보안약점 제거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모델 고도화 및 결과 조회 기능 등 사업 수행 과정에서 활용되는 소프트웨어의 보안관리
상세설명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 시 발생<hp:lineBreak/>(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소스코드 수정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하여야 함
○ 개발 및 수정되는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 인증·접근제어·권한 관리 미흡, 불충분한 오류처리, 코드 오류, 중요정보 노출 등 주요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설계단계 산출물 및 개발·수정되는 소스코드에 대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 및 변경하여야 함
○ 응용소프트웨어 또는 결과 조회 기능에 대해 보안 취약점이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하여야 함
○ 취약점 조치 결과는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야 함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방안 제시
상세설명
○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 목표 수준,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품질보증 절차 및 품질보증 결과물, 점검 방법 및 사용 도구를 제시하여야 함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학습데이터, 영상자료, 모델 고도화 결과, 분석결과 등 주요 산출물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활동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활동 제시
상세설명
○ 사업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 품질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검토 결과와 요구사항을 보완하여야 함
○ 사업자는 주요 산출물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데이터의 완전성과 무결성 보장
- 분석결과 확인 및 활용 편의성 제공
- 기타 업무 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비행금지구역 및 제한구역에 대한 절차 준수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행금지구역 및 제한구역과 드론 촬영 절차 준수에 관한 사항
상세설명
○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활용하여 비행금지구역, 제한구역 및 드론 촬영에 대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드론 비행 및 촬영 시 안전성 확보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드론 비행 시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상세설명
○ 드론 비행 안전 보험
- 드론 비행 시 사고를 대비한 대인, 대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대상 지역의 현황분석을 통한 적정 드론 기종 선택
- 대상 지역의 지형, 시설물, 촬영 범위, 비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드론 기종 및 촬영 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 비행 전 기상여건 확인 및 촬영 안전성 확보
- 풍속·강우·강설·시정 등 기상상태와 기체별 안전운용 기준을 확인하여 비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안전한 비행 또는 요구 품질의 영상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촬영을 중단하거나 일정을 조정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기본 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상세설명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관련 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 시점 및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시
상세설명
○ 제안사는 사업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보안, 일정 지연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 사항 관리, 요구사항의 리스크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긴급한 이슈 사항이나 위험 요소에 대해서 수시 보고 및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통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드론촬영은 기상여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강풍·강우·강설·저시정 등 기상악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촬영일정 및 전체 공정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기상악화로 촬영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영향 공정과 지연일수를 분석하고, 대체공정 우선 수행 및 일정 회복방안을 마련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방안을 제시
상세설명
○ 제안사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 기능과 결과물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세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제출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일정계획은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주요 업무, 진척률, 인도되는 구체적인 결과물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수행 공정 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학습데이터 구축, AI 모델 고도화, 드론촬영, 분석결과 검증, 장비 도입 등 주요 과업의 추진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의 적정한 인력구성 제시
상세설명
○ 사업 수행할 핵심 인력구성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업무 역할에 적합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적절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핵심인력 구성 시 본 사업과 관련된 AI 모델, 학습데이터 구축, 드론촬영, 공간정보 처리 또는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 투입인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최종 산출물 제시
상세설명
구
분
제출시기
수량
비 고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1부
보안서약서 및 보안각서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각1부
월간 보고서
협의 후 결정
각1부
최종 산출물
과업 완료시
1부
완료보고서
과업 완료시
각5부
○ 완료보고서, 최종 산출물
- 단계별 산출물은 업무 공정별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용량 데이터는 저장장치 또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부수 및 제출방식은 산출물의 성격과 발주기관 활용 목적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결과물,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상세설명
[사업 결과물 보안]
○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생성된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해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문서 및 자료 보안]
○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자료는 중요도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 모든 출력물 및 전자자료는 허가 없이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됨
◯ 관련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승인이 없는 한 목적 외 사용 및 자료의 제 3자 제공을 금지하여야 함
[인적 보안]
○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교육 및 보안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누출금지 대상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식별하고, 해당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백업 및 복구 대응 방안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자료 및 산출물의 백업·복구 대응 방안 제시
상세설명
○ 발생 가능한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유형별 대처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시하여야 함
○ 백업 대상, 매체, 주기, 방법, 절차
○ 복구시기, 방법, 절차
○ 유실데이터 처리 방안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일반사항 개념 정의
상세설명
◯ 교육훈련은 사업 결과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발주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공하여야 함
[기본 요건]
◯ 제안사는 본 사업 완료 전까지 사업 결과물 활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일정 및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교육계획은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인원, 횟수, 일정, 장소, 강사진에 대한 상세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 횟수 및 세부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교육 대상자별 교육 내용]
◯ 발주기관 담당자 : AI 분석결과 확인, 영상자료 활용, 학습데이터 및 모델 검증 결과 이해, 워크스테이션 기본 활용 등 사업 결과물 활용에 필요한 교육
◯ 교육훈련 수행이 전체 사업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결과물 활용을 위한 기술지원 및 인수인계 방안 개념 정의
상세설명
◯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구축·생성되는 학습데이터, AI 모델 고도화 결과, 드론촬영 성과, 분석결과, 워크스테이션 등에 대한 기술지원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기술지원 분야 및 범위, 지원 내용, 지원 방법 및 기간, 인원, 비용부담조건 등이 포함된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후 발주기관이 사업 결과물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문의 및 보완 요청에 대응하여야 함
◯ 제안사가 납품한 장비 및 산출물에 대하여 하자보수 기간 동안 발주자가 기술지원을 요구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기타 사업 결과물의 활용 및 기술지원과 관련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기술지원 일반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 유지보수 방안 개념 정의
상세설명
◯ 제안사가 계약목적물로 공급한 장비, 데이터, 모델 고도화 결과, 분석결과 및 관련 산출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을 져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을 포함한 납품 장비 및 산출물의 결함이 발생되었을 때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사업 종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제안사는 하자 기술지원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조치사항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자에 납부하여야 함
◯ 기타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
일반사항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계약상대자 대표자(공동수급체로 수행하는 경우 각 구성원의 대표자 포함)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서약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참여인원 교체 시 보안서약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공동수급체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각 구성원의 보안의무 이행 여부를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하거나 생성된 모든 자료와 정보는 본 사업의 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복제,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외부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보안사고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에서 정한 책임을 부담하며, 보안사고 또는 보안사고 의심징후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피해확산 방지, 원인분석, 복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아래 보안 및 안전관리 대책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권한 있는 사용자와 장치만이 AI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인증방식 적용 및 적절한 권한 부여
나. AI 시스템의 입ㆍ출력 데이터 관리 및 AI 모델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다. AI 시스템의 유효성 및 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량 이상의 학습·검증·테스트 데이터의 분리ㆍ관리, 주기적인 무결성 점검 시행
라. AI 시스템 동작ㆍ사용자 행위에 대한 로그 관리
마. AI 모델ㆍ학습데이터셋 등 정보 관리
바. 오픈소스 사용 시 신뢰 가능한 출처(공식 사이트 등) 활용
사. 원격지 개발 보안대책
1) 계약상대자의 개발망은 용역업체 및 발주기관의 업무망ㆍ기관 인터넷망 등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망으로 구축ㆍ운용
2)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원격지 개발 금지
3) 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ㆍ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자 출입 차단
4) 원격지 개발 장소에서 개발 및 자체시험을 완료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한 검증환경에서 인수시험 수행
5) 계약상대자는 원격지 개발에 필요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보안서약 등 인적보안 대책 포함)
6) 발주기관의 원격지 개발 보안대책 이행 여부 점검 및 확인된 미흡사항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보완조치
7) 원격지 개발 관련 내역 및 접속 이력 등 로그기록을 저장하고 1년 이상 유지
8) 본 사업에서 개발하거나 수정한 응용소프트웨어, AI 행정활용 검증 인터페이스 및 관련 소스코드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이행조치를 수행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 결과를 발주기관에 제출
아. 개발PC 보안대책
1) 개발업무 외 사용 금지
2) 백신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용
3) 운영체제 등 최신 보안상태 유지
4) 부팅ㆍ윈도우ㆍ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
5) 인터넷 접속 금지
6) 개발자별로 개발PC를 할당하고 공유 사용을 금지
자. 개발ㆍ테스트 서버 등 정보시스템 보안대책
1) 관리자 계정과 일반 사용자 계정을 분리
2) 계정별로 권한을 구별하여 부여하고 접근통제 수행
3) 모든 정보시스템 접근 시에는 사용자 인증을 선행
차. 휴대용 저장매체(외장하드) 사용 시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관리지침 등을 준용하여 보안관리 수행
카. 용역업체 보안대책
1)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와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관한 보안교육 실시
2)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은 발주기관 내부망 및 기관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별도의 전용 통신망으로 구성
3) 용역사업을 위해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별도의 기기를 지정ㆍ관리하고 기관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단말기 등은 인터넷 접속 금지
4) 인터넷 허용 PC는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P2Pㆍ웹하드ㆍ메신저 등 비인가 사이트 접속 차단 및 업무에 필요한 웹사이트에만 접속토록 통제
5) 인터넷 허용 PC는 인터넷 검색용으로만 활용하고 업무 수행 및 업무 관련자료 저장 금지
6) 비인가 통신기기나 테더링ㆍ상용 인터넷 등 허가되지 않은 통신망을 이용할 수 없도록 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수립
타. 외주 용역사업은 정보시스템 관련 보안특약 및 보안위반 처리기준 등을 준용하여 보안관리 수행
파. 드론 비행 및 촬영 안전관리 대책
1)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등을 활용한 비행금지구역·비행제한구역 확인 및 비행·촬영 관련 승인·신고 절차 준수
2) 드론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사고에 대비한 대인·대물 보험 가입
3) 대상지역의 지형·시설물·촬영 범위·비행 여건 등을 고려한 적정 드론 기종 및 촬영 방식 적용
4) 촬영 위치·면적·비행경로·비행고도·촬영 방법 및 비상 대응 방안 등을 포함한 촬영계획 수립
5) 비행 전 기체·배터리·통신장치·항법장치·촬영장비 및 비상복귀 기능 등의 이상 유무 점검
6) 풍속·강우·시정 등 기상상태 확인 및 안전한 비행이 어려운 경우 비행 중단 또는 촬영 일정 조정
7) 비행 중 사고 또는 안전사고 우려 상황 발생 시 즉시 비행 중단, 인명구호·현장 안전조치 실시 및 발주기관 보고
□ 관련 보안가이드
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나.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
다.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라. 국가ㆍ공공기관의 인공지능 시스템 도입ㆍ운용 관련 정보보안 고려사항
마. 국가ㆍ공공기관 정보화사업 보안성검토 매뉴얼
바.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사. 기타 보안관련 규정 및 자체 수립한 보안대책 준수<hp:lineBreak/> * 상기 보안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한다.
보안특약조항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본 과업지시서 [붙임 1]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보안대책 및 벌칙) ①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및 아래의‘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조제1호의‘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 등 관계 법령 및 계약에서 정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그 밖의 사용인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보안정책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의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조치하고, 「사업자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른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자료 폐기 및 반납)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 종료 시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 또는 발주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완전 폐기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제4조(취약점 점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에서 신규 개발하거나 수정한 AI 변화탐지 모델 고도화 관련 프로그램, AI 행정활용 검증 인터페이스, 응용소프트웨어 및 관련 소스코드에 대하여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취약점을 점검하여야 한다.
보안취약점 점검을 통해 도출된 취약점은 과업 완료 전까지 개선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및 조치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하도급 금지 및 공동수급체 보안관리) ①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동수급체로 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본 보안특약은 공동수급체의 모든 구성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각 구성원의 보안의무 이행 여부를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 교육)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모든 인력을 대상으로 사업 투입 전에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사업 수행 중에도 주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참여인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체인력이 사업에 투입되기 전에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물리적 보안)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및 시건관리를 통해 물리적 보안체계를 수립하여야 하며, 비인가자가 사업 관련 문서, 장비 및 정보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시스템 보안) 계약상대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파일서버, 개발·테스트 시스템, AI 학습환경 및 행정활용 검증 인터페이스 등에 대하여 보안관리 책임자가 계정 및 권한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의 정보시스템 또는 응용소프트웨어 등에 접근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정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해당 계정으로 수행한 주요 작업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네트워크 보안)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업무망과 사업장의 인터넷망을 분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발주기관 내부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원격으로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보안점검) 계약상대자는 주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하며, 보안점검 결과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및 상위 행정기관이 보안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대응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11조(반입/출입 통제)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에 사용되는 장비, 문서 및 저장매체 등의 반입·반출을 통제하여야 한다.
반입·반출되는 문서명, 물품명, 일자, 고유식별번호, 반입·반출 목적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①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업무가 포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과 발주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의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을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붙임 1]
<누출금지 대상정보>
1. 발주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발주기관과 협의되지 않았거나 사전승인되지 않은 용역수행 결과물, AI 모델, 학습데이터셋 또는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예정공정표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향후 변동될 수 있음
구
분
M
M+1
M+2
착수 및 준비
사업수행계획 수립 기초자료 확인 및 촬영 대상지 협의 드론촬영 계획 수립 및 비행절차 검토 추가 드론촬영 및 원천영상 확보 정사영상 제작 및 영상자료 구축 AI 학습데이터 구축 학습데이터 품질 검수 및 보완 AI 변화탐지 모델 고도화 AI 분석결과 검증 및 행정활용 검토 워크스테이션 도입 및 분석환경 구성 최종 산출물 정리 및 완료보고
===== ★제안요청서(아산시 드론 실증도시 고도화 사업 용역).hwpx =====
- 아산시 드론 실증도시 고도화 사업 -
제 안 요 청 서
2026. 09.
구분
성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팀장
이 경 수
토지관리과
스마트드론팀
041-536-8409
[email protected]
담당자
백 승 서
토지관리과
스마트드론팀
041-530-6471
[email protected]
목 차
I. 사업 개요<hp:tab width="34948" leader="3" type="2"/>1
1. 사업개요<hp:tab width="35232" leader="3" type="2"/>1
2. 사업 목적<hp:tab width="34632" leader="3" type="2"/>2
3.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9232" leader="3" type="2"/>2
4. 사업범위<hp:tab width="35232" leader="3" type="2"/>3
5. 사업추진 및 업체 선정방법<hp:tab width="25032" leader="3" type="2"/>3
6. 추진일정<hp:tab width="35232" leader="3" type="2"/>4
Ⅱ. 제안 안내 사항<hp:tab width="30104" leader="3" type="2"/>5
1. 입찰참가자격<hp:tab width="32832" leader="3" type="2"/>5
2. 입찰 및 낙찰 방식<hp:tab width="29832" leader="3" type="2"/>6
3. 제출서류, 제출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hp:tab width="14032" leader="3" type="2"/>6
4. 제안서 보상<hp:tab width="33432" leader="3" type="2"/>6
5. 제안서 평가방법<hp:tab width="31032" leader="3" type="2"/>6
6. 협상대상자 선정<hp:tab width="31032" leader="3" type="2"/>8
7. 협상 절차 및 계약 체결<hp:tab width="26832" leader="3" type="2"/>8
8. 기타 사항<hp:tab width="34632" leader="3" type="2"/>9
Ⅲ. 제안 요청 내용<hp:tab width="29244" leader="3" type="2"/>10
1. 요구사항 개요<hp:tab width="31544" leader="3" type="2"/>11
2.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31544" leader="3" type="2"/>12
Ⅳ. 제안서 작성 안내<hp:tab width="27744" leader="3" type="2"/>34
1. 제안서 작성 요령 <hp:tab width="29144" leader="3" type="2"/>34
2. 제안서의 효력<hp:tab width="31544" leader="3" type="2"/>34
3. 제안서의 작성 지침 및 유의 사항(권고사항)<hp:tab width="15040" leader="3" type="2"/>34
4. 제안서 목차<hp:tab width="32744" leader="3" type="2"/>36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hp:tab width="16544" leader="3" type="2"/>38
[서식 1 호] 입찰참가신청서<hp:tab width="23144" leader="3" type="2"/>42
[서식 2 호] 위임장<hp:tab width="27944" leader="3" type="2"/>43
[서식 3 호] 입찰참가 서약서<hp:tab width="22544" leader="3" type="2"/>44
[서식 4 호]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hp:tab width="19544" leader="3" type="2"/>45
[서식 5 호] 입찰서<hp:tab width="27944" leader="3" type="2"/>47
[서식 6 호] 가격제안서<hp:tab width="25544" leader="3" type="2"/>48
[서식 7 호] 평가용 제안서 표지양식<hp:tab width="18344" leader="3" type="2"/>49
[서식 8 호] 제안사 일반 현황<hp:tab width="21944" leader="3" type="2"/>50
[서식 9 호] 사업수행 조직 및 핵심인력 투입총괄표<hp:tab width="9944" leader="3" type="2"/>51
[서식 10 호] 수행실적증명서<hp:tab width="22456" leader="3" type="2"/>52
[서식 11 호] 핵심투입인력 이력사항<hp:tab width="18256" leader="3" type="2"/>53
[서식 12 호] 서약서<hp:tab width="27256" leader="3" type="2"/>54
[서식 13 호] 정보화 사업 외주용역 보안 특약 동의서<hp:tab width="8656" leader="3" type="2"/>55
[서식 14 호]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hp:tab width="17056" leader="3" type="2"/>56
[서식 15 호]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서<hp:tab width="17656" leader="3" type="2"/>57
[서식 16 호] 사업 참여 기체 주요 부품 제원<hp:tab width="13456" leader="3" type="2"/>58
[서식 17 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hp:tab width="11952" leader="3" type="2"/>59
[서식 18 호] 합의각서<hp:tab width="26056" leader="3" type="2"/>62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hp:tab width="18944" leader="3" type="2"/>63
[별표 2] 사업자 위약금 부과 기준<hp:tab width="19544" leader="3" type="2"/>65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hp:tab width="22544" leader="3" type="2"/>66
[별표 4] 보안 서약서(업체 대표자용)<hp:tab width="18040" leader="3" type="2"/>67
[별표 5] 보안 서약서(참여 직원용)<hp:tab width="19240" leader="3" type="2"/>68
[별표 6] 보안 확약서<hp:tab width="26744" leader="3" type="2"/>69
[별표 7] 비밀유지계약서<hp:tab width="24944" leader="3" type="2"/>70
[별표 8]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표<hp:tab width="17144" leader="3" type="2"/>71
사업 개요
<hp:titleMark ignore="1"/>사업개요
사 업 명 :『아산시 드론 실증도시 고도화 사업』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사 업 비 : 금 90,000,000원(금구천만원)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내용
AI 변화탐지 학습데이터 구축
1) 행정관리가 필요한 변화유형 분석 및 정의
2) 기존 항공사진, 드론영상, 고정밀 공간정보 등 AI 학습 및 검증에 필요한 원천자료 수집·정리
3) AI 학습데이터 구축 대상지 및 변화유형별 라벨링 기준 선정
4) 드론영상, 항공사진, 정사영상 등을 활용한 AI 학습데이터 라벨링
5) 학습데이터 품질검수 및 보완
AI 변화탐지 모델 고도화
1) 구축한 학습데이터 기반 AI 모델 학습
2) 변화유형별 탐지모델 고도화
3) 모델 성능평가 및 정확도 검증
드론촬영(2㎢) 및 AI 분석용 영상 확보
1) 변화탐지 대상지역 기준 드론촬영 대상지 선정
2) 촬영 위치, 면적, 경로 등 촬영계획 수립
3) 드론 촬영 수행 및 원천영상 확보
4) 정사영상/AI 분석용 영상자료 및 메타데이터 구축
5) 최신 영상과 기존 영상 간 시계열 자료 구축
6) AI 분석을 위한 영상 관리체계 마련
AI 행정활용 검증 인터페이스 구축
1) AI 변화탐지 결과 조회·확인 기능
2) 분석 대상 영상 선택 및 과거·현재 영상을 중첩 조회
3) AI 분석 실행 및 분석결과 지도상 객체로 표출
4) AI 분석결과 검토 기능
5) 실제 업무 프로세스 등 행정환경을 고려한 업무 활용성 검증
사업 목적
아산시 행정업무에 활용 가능한 AI 변화탐지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신 드론영상, 항공사진 및 고정밀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변화탐지 학습데이터를 구축하고, 다양한 변화유형을 탐지할 수 있는 AI 모델 고도화
무단 시설물 설치, 적치물 방치, 무단 경작, 형상 변경, 건축물 및 공작물 변화 등 행정관리가 필요한 변화유형을 정의하고, 이를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하여 향후 다양한 행정업무에 활용 가능한 AI 분석 기반 마련
구축한 AI 모델과 추가 촬영을 통해 확보된 최신 공간정보를 활용하여 실제 행정환경에서 AI 분석 결과의 정확도와 활용성을 검증하고, 행정활용 검증 인터페이스 구축을 통한 실증 서비스 고도화 기반 마련
추진배경 및 필요성
아산시는 국토교통부 주관「2026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공모에 선정되어 드론영상, 항공사진 및 AI 분석 기반의 변화탐지 실증을 추진 중으로,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모델 및 실증 서비스 고도화 필요
다만 기존 실증은 기술 검증 중심으로 수행되어 실제 행정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신 데이터를 반영한 학습데이터 구축, 행정환경에 적합한 변화유형 정의 및 AI 모델의 성능 고도화가 필요하며 최신 현황을 반영할 수 있는 추가 드론영상 확보 또한 필요
이에 본 사업에서는 최신 공간정보를 활용한 AI 학습데이터 구축, 변화탐지 모델 고도화, 실제 행정환경에서의 활용성 검증을 통해 다양한 행정업무에 활용 가능한 AI 변화탐지 기반 확보 필요
구분
필요성
최신 공간정보 확보
최신 드론영상 및 정사영상 확보를 통한 변화탐지 정확도 향상
AI 학습데이터 구축
불법점유 등 행정업무에 필요한 변화유형 중심의 학습데이터 구축
AI 모델 고도화
다양한 변화유형 탐지를 위한 AI 모델 성능 개선
모델 성능 검증
최신 데이터를 활용한 학습·검증으로 탐지 신뢰성 확보
행정활용 검증
실제 행정업무 적용 가능 여부 및 활용성 검증
사업범위
내용적 범위
AI 변화탐지 학습데이터 구축
AI 변화탐지 모델 고도화 및 성능검증
드론촬영 및 정사영상 구축
AI 행정활용 검증 인터페이스 구축
모델 고도화 및 검증용 워크스테이션 도입
공간적 범위
※ 사업대상지는 변동될 수 있음
구분
촬영 면적
비고
AI 변화탐지 고도화 대상지 드론촬영
2
㎢
아산시 관내 발주기관 지정 대상지역
정사영상 제작 및 AI 분석용 영상자료 구축
촬영면적 내
드론 원천영상 기반 정사영상 및 AI 분석용 영상자료 제작
시계열 영상자료 및 분석결과 검증 활용
촬영면적 내
최신 영상과 기존 영상 간 시계열 자료 구성, <hp:lineBreak/>모델 고도화 및 행정활용 검증 등에 활용
사업추진 및 업체 선정방법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에 따른「아산시 2026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의 성공적인 사업 완료를 위하여 실증 결과를 우리시 행정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업체 선정 및 사업 추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 진행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계약 체결 및 수행업체 선정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과정에서 향후 변동될 수 있음
구
분
M
M+1
M+2
착수 및 준비
사업수행계획 수립 기초자료 확인 및 촬영 대상지 협의 드론촬영 계획 수립 및 비행절차 검토 추가 드론촬영 및 원천영상 확보 정사영상 제작 및 영상자료 구축 AI 학습데이터 구축 학습데이터 품질 검수 및 보완 AI 변화탐지 모델 고도화 AI 분석결과 검증 및 행정활용 검토 워크스테이션 도입 및 분석환경 구성 최종 산출물 정리 및 완료보고 제안 안내 사항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자 분담하는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항공사업법」제48조 규정에 의한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신고를 필한 자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1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 대상 용역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8111189901)〕를 모두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상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AI·SW 분야를 분담하는 대표사가 보유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해당 세부품명에 해당하는 과업을 직접 수행하여야 한다.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를 허용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분담이행방식만 허용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경우 대표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발주기관과의 협의, 사업 총괄관리, 산출물 제출, 보안관리 등 본 사업 수행 전반에 대한 총괄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과업에 필요한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구성원별 분담내용 및 분담비율은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에 명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하거나 단독 입찰자로 참여할 수 없음
- 계약 체결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 및 분담내용·분담비율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관계 규정에서 허용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입찰 및 낙찰 방식
계약방법 : 제한경쟁
낙찰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제출서류, 제출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제안서 보상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제안서 평가방법
제안서 평가기준(기술부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6. 29., 일부개정, 2026. 7. 1. 시행) 및「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관련 규정을 기초로 하여 우리시가 정한 제안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총 배점 한도는 100점으로 기술능력평가 90점과 입찰가격 평가 10점으로 한다.
※ 기술 대 가격의 비중 9:1은 행정안전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에 근거함
입찰가격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한다.
제안서 평가는 우리시에서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고 우리시에서 선정한“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정성적 평가를 실시한다.
정량적 평가는 제안사가 제출한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제출자료가 없거나 증빙이 불명확한 경우 해당 항목은 최저점 또는 0점 처리할 수 있음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이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개별 평가하며,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각 1개씩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의 산술평균으로 산출함
-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각각 1개의 점수만 제외함
- 정성적 평가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기술능력평가 원점수에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며, 세부 산정방법은 [별표 8] 차등점수제 적용기준에 따름
- 정량적 평가점수와 정성적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기술능력평가 원점수(90점 만점)를 산정함
- 기술능력평가 원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1순위자에게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인 90점을 부여하며, 2순위부터는 순차적으로 선순위 점수에서 3점을 감한 점수를 부여함
-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인 3점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 차를 적용함
-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기준 순위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일순위로 평가하며, 그 다음 순위자의 평가점수는 후순위 점수 산정방법에 따라 부여함
- 차등점수제를 적용한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정함
◯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결과 및 평가내용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평가절차에서 정한 범위 외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제출 시에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협상대상자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6. 29. 일부개정, 2026. 7. 1. 시행)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 중에서 기술 능력 평가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평가 결과 및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하며, 제안사는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협상 절차 및 계약 체결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 및 협상 일정 통지 : 추후 통보(유선 및 서면 통보)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협상 실시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 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 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순위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서는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관련 규정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그 밖에 협상 절차 및 진행, 계약체결 등과 관련하여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기타 사항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 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합니다.
작업장소 상호 협의
작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사항은 협의하여 결정.
사업기간 및 기상 리스크 관리
본 사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기상악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불가피한 사유로 주요 과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계약기간 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등 관계 규정과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안 요청 내용
요구사항 개요
요구사항 총괄표
※ 본 사업에서 제시한 과업 조건 및 내용을 원칙적으로 준수하여 제안해야 하고, 과업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 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설명 (요구사항 번호(ID)부여 규칙
요구
사항 수
기능 – 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AI 변화탐지 모델 고도화 및 행정활용 검증에 필요한 기능 요구사항
5
데이터 - DAR
(Data Requirement)
AI 변화탐지 모델 학습·검증 및 행정활용 검증에 필요한 원천자료, 학습데이터, 영상자료, 분석결과 등의 구축·관리 요구사항
4
성능 – PER
(Performance Requirement)
AI 변화탐지 모델 고도화, 성능검증 및 분석결과 활용에 필요한 성능 요구사항
3
시스템 장비구성–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AI 변화탐지 모델 학습·고도화 및 분석결과 검증에 필요한 워크스테이션 등 장비 구성과 요구 조건
1
보안–SER <hp:lineBreak/>(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 수행 중 취급하는 데이터, 자료, 기능 및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2
품질–QUR <hp:lineBreak/>(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2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4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5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사항 등)
3
합 계
29
상세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AI 변화탐지 학습데이터 구축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행정관리에 필요한 변화유형을 정의하고, 원천자료 수집·라벨링·품질검수를 거쳐 AI 변화탐지 모델 학습에 활용 가능한 학습데이터셋 구축
상세설명
○ 행정관리 대상 변화유형 정의 및 학습데이터 대상지 선정
- 국·공유지·유휴지 무단점유·불법사용·훼손 등 행정 조치가 필요한 변화 사례 분석
- 경작물·비닐하우스·컨테이너·물건 적치 등 변화유형 체계 정의
- 변화 발생 가능성·행정 수요 고려 학습데이터 구축 대상지 선정
○ 원천자료 수집·정리 및 변화유형별 라벨링 기준 수립
- 행정 데이터, 기존 항공사진, 드론영상, 고정밀 공간정보 등 원천자료 수집·정리
- 좌표계·해상도·촬영시기 등 메타데이터 정리 및 자료 정합성 확인
- 변화유형·객체 클래스별 라벨링 정의서(클래스 체계·경계 기준·예외 처리) 작성
- 시계열(과거·현재) 영상 비교 기반 변화 라벨링 기준 및 작업 가이드라인 정의
○ AI 학습데이터 라벨링 및 품질검수·보완
- 드론영상·항공사진·정사영상 기반 변화유형·객체 라벨링 수행
- 오라벨·누락·경계 오류 등 품질 이상 검수 및 수정
- 검수 기준(정확도·일관성) 기반 품질 평가 및 미흡 데이터 보완·재작업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AI 변화탐지 모델 고도화 및 성능검증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된 학습데이터를 기반으로 변화탐지 모델을 학습·고도화하고, 정량 지표 기반 성능평가·정확도 검증을 통해 행정 활용 적합성을 확보한 변화탐지 모델 확보
상세설명
○ 학습데이터 기반 모델 학습 및 변화유형별 탐지모델 고도화
- 구축된 학습데이터셋 기반 변화탐지 모델 학습 및 학습 파라미터 최적화
- 건물·도로·지형 변화, 무단점유물 등 변화유형별 탐지 성능 개선
○ 비변화 요인 필터링 등 오탐·미탐 저감
- 실제 변화 미탐 최소화 및 유사 구조물 등에 의한 오탐 저감
- 촬영 환경·계절·일시적 변화 등 실제 지표 변화가 아닌 요인에 의한 오탐 저감
○ 모델 성능평가 및 정확도 검증
- Precision·Recall·F1-score 등 정량 지표 기반 성능 평가
- 변화유형별(건물·도로·지형·무단점유 등) 탐지 정확도 상세 분석 및 개선 수준 산출
- 오탐·미탐 유형 분석·원인 도출 및 모델 보완 방향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추가 드론촬영 및 AI 분석용 영상 구축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변화탐지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추가 드론촬영을 수행하고, 정사영상·AI 분석용 영상자료 및 시계열 자료를 구축하여 AI 분석용 영상 관리체계 마련
상세설명
○ 추가 드론촬영 대상지 선정 및 촬영 수행
- 변화탐지 대상지역 기준 추가 촬영 대상지 선정
* 아산시 도시지역(1/1천 제작지역) 전체를 기준으로 타 사업을 통해 촬영되는 지역은 제외
- 촬영 위치·면적·경로 등 촬영계획 수립 및 안전·운항 요건 검토
- 수립된 계획에 따른 드론 촬영 수행 및 원천영상 확보
○ 정사영상·AI 분석용 영상자료 및 메타데이터 구축
- 촬영 원천영상 기반 정사영상 및 AI 분석용 영상자료 제작
- 좌표계·해상도·촬영시기 등 영상 메타데이터 구축
○ 시계열 영상자료 및 AI 분석용 영상자료 구성
- 최신 영상과 기존 영상 간 시계열 자료 구성 및 동일 지역 시점별 정합·정렬
- AI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자료 목록, 메타데이터, 저장경로 등 관리정보 정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AI 변화탐지 결과 조회 및 과거·현재 영상 중첩 표출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변화탐지 결과를 조회하고, 분석 대상 영상을 선택하여 과거·현재 영상을 중첩 조회하며, AI 분석을 실행하여 결과를 지도상 객체로 표출하는 행정활용 검증 인터페이스 제공
상세설명
○ AI 변화탐지 결과 조회
- AI 변화탐지 결과 목록·상세 조회 기능 제공
- 위치·변화유형 등 조건 기반 결과 검색·필터 지원
○ 분석 대상 영상 선택 및 과거·현재 영상 중첩 조회
- 분석 대상 영상 선택 기능 제공
- 과거·현재 영상 중첩(스와이프/스플릿 등) 비교 조회 지원
○ AI 분석 실행 및 결과 지도 표출
- 선택 영상 대상 AI 분석 실행 기능 제공
- 분석결과를 지도상 객체(폴리곤 등)로 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AI 분석결과 검토 및 행정 업무 활용성 검증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도상에 표출된 AI 분석결과를 검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실제 업무 프로세스 등 행정환경을 고려하여 업무 활용성 검증
상세설명
○ AI 분석결과 검토 및 행정 활용
- AI가 제시한 변화·점유 의심 후보를 판단 근거(영상, 위치, 변화유형, 면적 등)와 함께 검토하여 위반 의심 여부 판단(채택·보류·제외) 및 이력 관리
- 검토·확정 결과를 현장 확인 대상 선별, 행정 처분 근거 자료 등 후속 행정 업무에 활용·연계
○ 행정 업무 활용성 검증
- 행정업무에 AI 분석결과 적용시 위반 의심 판단·현장 확인 대상 선별 활용가능성 및 현장 확인 결과와 부합성 검증
- 검토·확정 결과물(영상·면적·위치 등)의 행정 처분 근거 자료 활용 가능 수준 확인
- 업무 적용상 활용 한계·개선사항 도출 및 반영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처리 공통 사항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변화탐지 학습·분석·검증에 활용되는 원천자료, 영상자료,<hp:lineBreak/> 학습데이터 및 분석결과 데이터의 공통 처리 기준
상세설명
○ 공공 데이터 관리 기준 준수
- 데이터 구축·관리 시 최신 공공데이터 관리 및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의 공유·재사용, 품질관리 및 연계 활용을 고려하여 데이터 구조와 항목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여야 함
○ 데이터 기본정보 관리
- 데이터별 출처, 촬영시기, 좌표계, 해상도, 파일형식 등 기본정보를 정리하여야 함
- AI 학습·검증 및 행정활용 검증에 활용 가능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구성하여야 함
○ 산출물 관리
- 원천자료, 학습데이터, 영상자료, 분석결과 데이터 등 주요 산출물을 목록화하여 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원천자료 및 AI 분석용 정사영상 구축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변화탐지 학습·검증 및 분석에 필요한 원천자료, 추가 드론<hp:lineBreak/> 촬영 성과 및 정사영상 구축
상세설명
○ 원천자료 수집·정리
- 행정 데이터, 항공사진, 드론영상 등 AI 학습·검증에 필요한 원천자료를 수집·정리하여야 함
- 수집된 자료의 좌표계, 해상도, 촬영시기 등 기본정보를 확인하여야 함
○ 추가 드론촬영 및 영상자료 구축
- 변화탐지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추가 드론촬영을 수행하고 원천영상을 확보하여야 함
- 촬영 성과를 기반으로 AI 분석용 정사영상을 구축하여야함
○ 시계열 영상자료 구성
- 최신 영상과 기존 영상을 동일 지역 기준으로 비교 가능한 형태로 정리하여야 함
- 과거·현재 영상 비교 및 AI 분석에 활용 가능한 시계열 영상자료를 구축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AI 변화탐지 학습데이터셋 구축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행정관리 대상 변화유형을 AI 모델이 학습할 수 있도록 영상자료와 라벨 데이터를 결합한 학습데이터셋 구축
상세설명
○ 학습데이터 설계
- 무단점유, 불법사용 등 행정관리가 필요한 변화유형을 반영하여 학습데이터 구축 기준을 수립하여야 함
- 변화유형별 라벨링 기준 및 작업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함
○ 학습데이터 구축
- 드론영상, 항공사진, 정사영상 등을 활용하여 변화유형별 객체 라벨을 구축하여야 함
- AI 모델 학습·검증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영상자료와 라벨 데이터를 구성하여야 함
○ 학습데이터 품질검수
- 라벨링 결과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검수하여야 함
- 검수 결과에 따라 미흡 데이터를 보완·재작업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AI 분석결과 및 성능검증 데이터 관리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변화탐지 분석결과와 모델 성능평가 자료를 행정활용 검증에 활용 가능하도록 구축·관리
상세설명
○ AI 분석결과 데이터 관리
- AI 변화탐지 분석결과를 위치, 변화유형, 면적 등 주요 정보와 함께 정리하여야 함
- 분석결과는 행정활용 검증 인터페이스에서 조회·확인 가능한 형태로 관리하여야 함
○ 성능검증 데이터 관리
- AI 변화탐지 모델의 성능 확인에 필요한 검증자료와 검토 결과를 관리하여야 함
- Precision, Recall, F1-score 등 정량 지표 산출 결과를 정리하여야 함
○ 검증자료 관리
- 오탐·미탐 등 주요 검토 결과를 모델 보완 및 행정활용 검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야 함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사항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변화탐지 모델 고도화, 성능검증 및 분석 결과 확인을 위한 성능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 사업 대상 과업의 성능을 고려한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AI 모델 학습·고도화, 성능검증, 영상자료 처리 및 분석결과 확인이 사업 수행 일정 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학습데이터 규모, 모델 구조, 장비 환경, 영상자료 규모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처리 방안을 적용하여야 함
○ 수행 과정에서 학습·검증, 데이터 처리, 분석결과 확인 등에 성능상 미흡사항이 발생할 경우 원인을 파악하고 보완하여야 함
○ 성능검증 기준, 방법 및 검증자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성능검증 결과는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조회/질의 응답시간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분석결과 조회 및 통상적인 질의 요청에 대한 응답시간 기준
상세설명
○ 통상적인 조회 및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시간으로부터 5초 이내에 결과를 응답하여야 함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질의는 상기 기준에서 제외함)
○ 통상적인 화면의 조회/질의에 대한 측정환경은 발주기관과 협의한 검증환경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AI 변화탐지 결과 조회, 영상 중첩 표출 등 행정활용 검증 기능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성능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입력·등록·조회·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형식 오류에 대한 확인 및 안내
상세설명
○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데이터의 형식 오류 발생 시, 오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함
○ 원천자료, 영상자료, 학습데이터, AI 분석결과 등 사업 수행 과정에서 활용되는 데이터의 파일형식, 좌표계, 필수 항목, 값 형식 등 기본 오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데이터 형식 오류, 누락, 불일치 등으로 정상 처리가 어려운 경우 해당 내용을 확인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여야 함
○ 오류가 확인된 데이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하거나 정상 데이터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모델 고도화 및 분석결과 검증 PC(1식)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변화탐지 모델의 학습·고도화, 성능검증 및 분석결과 확인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PC 도입·구성
상세설명
○ 워크스테이션의 최소 사양은 아래와 같으며, 동등 이상의 사양으로 구성하여야 함
- CPU : AMD 라이젠9-6세대 9950X3D2 또는 동등 이상
- GPU : NVIDIA® RTX 5080 16GB 또는 동등 이상
- RAM : 128GB 이상
- SSD : PCIe 4.0 NVMe SSD 2TB 이상
- O S : Windows 11 Pro 한글
- 기타 : CPU의 과열을 막고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쿨러, 기본 키보드, 마우스 등 운영에 필요한 기본 구성품 포함
○ 도입 장비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장소 및 환경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 후 정상 동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장비의 구성내역, 설치현황, 기본 사용방법 및 기술지원 방안은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야 함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기본지침 준수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 사업의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안 관리
상세설명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 및 자료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에 투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정보보안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여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정보보안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며,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보안 관련 사항 위반 시에는 경위를 확인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함
○ 생성된 문서의 보관,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등의 보안대책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 및 시행하여야 함
○ 자료 유통 시 발주기관에서 승인한 경로를 통해서만 자료를 유통하여야 함
○ 관련 보안지침 및 발주기관 보안 기준을 준수하여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코딩 준수 및 보안약점 제거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AI 모델 고도화 및 결과 조회 기능 등 사업 수행 과정에서 활용되는 소프트웨어의 보안관리
상세설명
○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 시 발생<hp:lineBreak/>(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소스코드 수정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하여야 함
○ 개발 및 수정되는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 인증·접근제어·권한 관리 미흡, 불충분한 오류처리, 코드 오류, 중요정보 노출 등 주요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설계단계 산출물 및 개발·수정되는 소스코드에 대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 및 변경하여야 함
○ 응용소프트웨어 또는 결과 조회 기능에 대해 보안 취약점이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하여야 함
○ 취약점 조치 결과는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야 함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방안 제시
상세설명
○ 품질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 목표 수준,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품질보증 절차 및 품질보증 결과물, 점검 방법 및 사용 도구를 제시하여야 함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성되는 학습데이터, 영상자료, 모델 고도화 결과, 분석결과 등 주요 산출물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활동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활동 제시
상세설명
○ 사업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여 품질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검토 결과와 요구사항을 보완하여야 함
○ 사업자는 주요 산출물이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데이터의 완전성과 무결성 보장
- 분석결과 확인 및 활용 편의성 제공
- 기타 업무 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제약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비행금지구역 및 제한구역에 대한 절차 준수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비행금지구역 및 제한구역과 드론 촬영 절차 준수에 관한 사항
상세설명
○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활용하여 비행금지구역, 제한구역 및 드론 촬영에 대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드론 비행 및 촬영 시 안전성 확보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드론 비행 시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상세설명
○ 드론 비행 안전 보험
- 드론 비행 시 사고를 대비한 대인, 대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대상 지역의 현황분석을 통한 적정 드론 기종 선택
- 대상 지역의 지형, 시설물, 촬영 범위, 비행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드론 기종 및 촬영 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 비행 전 기상여건 확인 및 촬영 안전성 확보
- 풍속·강우·강설·시정 등 기상상태와 기체별 안전운용 기준을 확인하여 비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안전한 비행 또는 요구 품질의 영상 확보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촬영을 중단하거나 일정을 조정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기본 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상세설명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관련 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 시점 및 범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리스크 관리방안을 제시
상세설명
○ 제안사는 사업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보안, 일정 지연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 사항 관리, 요구사항의 리스크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긴급한 이슈 사항이나 위험 요소에 대해서 수시 보고 및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통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드론촬영은 기상여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강풍·강우·강설·저시정 등 기상악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촬영일정 및 전체 공정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여야 함
- 기상악화로 촬영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영향 공정과 지연일수를 분석하고, 대체공정 우선 수행 및 일정 회복방안을 마련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방안을 제시
상세설명
○ 제안사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 기능과 결과물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세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제출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일정계획은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주요 업무, 진척률, 인도되는 구체적인 결과물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수행 공정 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학습데이터 구축, AI 모델 고도화, 드론촬영, 분석결과 검증, 장비 도입 등 주요 과업의 추진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의 적정한 인력구성 제시
상세설명
○ 사업 수행할 핵심 인력구성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업무 역할에 적합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적절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핵심인력 구성 시 본 사업과 관련된 AI 모델, 학습데이터 구축, 드론촬영, 공간정보 처리 또는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인력을 포함하여야 함
- 투입인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최종 산출물 제시
상세설명
구
분
제출시기
수량
비 고
사업수행계획서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1부
보안서약서 및 보안각서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각1부
월간 보고서
협의 후 결정
각1부
최종 산출물
과업 완료시
1부
완료보고서
과업 완료시
각5부
○ 완료보고서, 최종 산출물
- 단계별 산출물은 업무 공정별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용량 데이터는 저장장치 또는 발주기관과 협의한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부수 및 제출방식은 산출물의 성격과 발주기관 활용 목적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결과물,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상세설명
[사업 결과물 보안]
○ 사업 전 과정에 걸쳐 생성된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해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문서 및 자료 보안]
○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자료는 중요도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 모든 출력물 및 전자자료는 허가 없이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 됨
◯ 관련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발주기관의 승인이 없는 한 목적 외 사용 및 자료의 제 3자 제공을 금지하여야 함
[인적 보안]
○ 사업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교육 및 보안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누출금지 대상 정보가 있는 경우 이를 식별하고, 해당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백업 및 복구 대응 방안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 자료 및 산출물의 백업·복구 대응 방안 제시
상세설명
○ 발생 가능한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유형별 대처방안을 문서화하여 결과 산출물로 제시하여야 함
○ 백업 대상, 매체, 주기, 방법, 절차
○ 복구시기, 방법, 절차
○ 유실데이터 처리 방안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훈련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 일반사항 개념 정의
상세설명
◯ 교육훈련은 사업 결과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발주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제공하여야 함
[기본 요건]
◯ 제안사는 본 사업 완료 전까지 사업 결과물 활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일정 및 방법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 교육계획은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인원, 횟수, 일정, 장소, 강사진에 대한 상세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 횟수 및 세부 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교육 대상자별 교육 내용]
◯ 발주기관 담당자 : AI 분석결과 확인, 영상자료 활용, 학습데이터 및 모델 검증 결과 이해, 워크스테이션 기본 활용 등 사업 결과물 활용에 필요한 교육
◯ 교육훈련 수행이 전체 사업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되며,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이전 및 인수인계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결과물 활용을 위한 기술지원 및 인수인계 방안 개념 정의
상세설명
◯ 본 사업 수행 과정에서 구축·생성되는 학습데이터, AI 모델 고도화 결과, 드론촬영 성과, 분석결과, 워크스테이션 등에 대한 기술지원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기술지원 분야 및 범위, 지원 내용, 지원 방법 및 기간, 인원, 비용부담조건 등이 포함된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후 발주기관이 사업 결과물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문의 및 보완 요청에 대응하여야 함
◯ 제안사가 납품한 장비 및 산출물에 대하여 하자보수 기간 동안 발주자가 기술지원을 요구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기타 사업 결과물의 활용 및 기술지원과 관련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기술지원 일반
응낙 수준
필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 유지보수 방안 개념 정의
상세설명
◯ 제안사가 계약목적물로 공급한 장비, 데이터, 모델 고도화 결과, 분석결과 및 관련 산출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을 져야 하며, 하자보증기간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을 포함한 납품 장비 및 산출물의 결함이 발생되었을 때 품질 및 하자보증 기간은 사업 종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제안사는 하자 기술지원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조치사항을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증서 또는 증권 등으로 발주자에 납부하여야 함
◯ 기타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제안서 작성 안내
제안서 작성 요령
인쇄형식
규
격<hp:fwSpace/>:<hp:fwSpace/>A4용지<hp:fwSpace/>(210㎜*297㎜, 무선좌철 책자제본)
지
질<hp:fwSpace/>:<hp:fwSpace/>백상지 80g/㎡, 표지는 백색 아트지 150g/㎡ 무광택
인쇄방법<hp:fwSpace/>:<hp:fwSpace/>컴퓨터조판인쇄<hp:fwSpace/>(국문)
매
수<hp:fwSpace/>:<hp:fwSpace/>기술제안서 100페이지<hp:fwSpace/>이내
<hp:fwSpace/>요약본 30페이지<hp:fwSpace/>이내
부
수<hp:fwSpace/>:<hp:fwSpace/>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구분하여 제출
정량적 평가 제안서<hp:fwSpace/>:<hp:fwSpace/>2부
정성적 평가 제안서<hp:fwSpace/>:<hp:fwSpace/>10부
발표자료(요약서)<hp:fwSpace/>:<hp:fwSpace/>10부 (발표자료는 링 제본)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로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발주기관의 조치나 기타의 불가항력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때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제안사가 책임을 짐. (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제안요청서의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고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 범위에 해당함.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제안서의 작성 지침 및 유의 사항(권고사항)
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정량평가 배점을 참조하여 정량적 평가 자기 평가표【서식 15호】를 작성하여 별도 제출(증빙자료 제출)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 작성 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분명하게 작성.
제안서는 목차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며, 별지는 목차 순서에 따라 기입 작성.
목차에서 해당이 없을 때 반드시 “해당 없음”으로 표기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제안서 본문 내용은 가급적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페이지별로 번호 부여.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 자료를 요구할 때 제출.
제안 요약서 작성 방법도 제안서 작성 방법과 동일하게 작성.
제안서 중 제안업체 일반현황은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제안서 작성 시 기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될 수 없음.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공인 검증자료를 제출.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발주기관에서 제안 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본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자료는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여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하여 소요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제안사는 제안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질문사항에 대하여 문서 또는 팩스에 한하여 담당자 확인 시 회신하며, 전화 등의 구두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수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과업 범위에 포함.
제안서 목차
정량적(객관적) 제안서 작성 방법
작성항목
작 성 방 법
비고
Ⅰ. 일반현황
제안사 일반 현황
서식 제8호
Ⅱ.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서식 제10호
Ⅲ. 국산드론 활용
국산드론 및 핵심부품 사용 증빙자료 제출
서식 제16호
Ⅳ. 사회적 책임 평가
세부 평가표 확인
Ⅴ. 경영상태
기업의 공인된 신용평가서 제출
Ⅵ. 기타사항
제안사의 핵심인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이력사항을 별지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
서식 제11호
상기 항목에 대한 자기평가(정량적평가) 요약서 제출
서식 제15호
정성적 제안서 작성 방법
작성항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 배경 및
목적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 필요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3. 추진전략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제시
(위험요소 고려하여 타당한 대안) 기술
4. 수행방법론 및
추진 절차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 절차를 제시
해당시 개발방법론 및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등 포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6. 기대효과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Ⅱ. 기술 및 기능 부문
1. 사업 세부 수행
내용
본 사업의 세부 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2. 기타 기술사항
사업 수행(기술 및 기능 제안)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등
Ⅲ.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성능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사항별 성능 충족 방안 포함
2. 품질확보방안
사업추진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품질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품질 충족방안 제시
Ⅳ. 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관리 방법(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협력방안 포함
2. 관리역량
사업총괄책임자(PM)의 타 프로젝트 관리실적, 유사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 제시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 (일정), 자원, 인력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4. 형상관리
방법론에 근거한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부수 등을 기술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5.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기간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 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월간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 등)
6.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사항을 상세하게 제시<hp:lineBreak/>※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원별 분담분야 및 업무분장을 명확히 제시
7.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 인력을 제시하고, 이력사항을 첨부
Ⅴ.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 등)
2. 기밀보안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을 제시
참여요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보호 방안 등 기술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3. 하자보증
하자보수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제반 활동 제시
하자보증 기간 및 범위 외의 향후 유지보수 조건 등 기술
4. 비상대책
안정적인 드론 촬영 및 운영을 대책 제시
Ⅵ. 기타사항
1. 기타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내용을 기술한다.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구 분
<hp:tab width="100" leader="0" type="1"/>평가기준
배점
기술능력
평가
정
량
적
평
가
수행실적
최근 5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6
국산드론
활용
본 사업 드론촬영 투입 기체 및 핵심부품 국산 사용 여부 평가
6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 평가 기준
4
경영상태
기업 신용등급 평가
4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대상사업의 이해도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가능성
10
기술 및 기능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드론촬영 및 AI 분석용 영상자료 구축 방안
AI 변화탐지 학습데이터 구축 및 모델 고도화 방안
AI 분석결과 검증 및 행정활용 방안
40
성능 및 품질
성능확보방안
품질보증방안
10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의 적정성)
일정계획
(활동 도출 및 기간 배열, 중간목표, 자원할당 등 의 적정성 등)
사업수행방안
(사업수행 조직 구성, 개발 장비 등의 적정성 등)
5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방안
기밀보안
5
입찰가격평가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10
100
가) 수행 실적[6점]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유사사업 :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사업,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
* 수행실적은 단독 참여 시 제안사의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사(주관사)의 실적만 인정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실적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 본 사업은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사업이나 사업의 특수성 및 완성도를 고려하여 수행실적을 평가함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증명서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협약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 등급
평점
100%이상
6.0
70%이상 ~ 100%미만
5.4
40%이상 ~ 70%미만
4.8
40%미만
4.2
나) 국산드론 및 핵심부품 사용 여부 [6점]
* 국산드론 및 핵심부품 사용 여부는 본 사업 드론촬영에 실제 투입 예정인 기체와 드론 핵심부품(모터, 배터리, FC, 통신장치)에 대하여 [서식 16]사업 참여 기체 주요 부품 제원과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여”로 평가함
* 관련 증빙자료는 국내제조확인서, 제조사 확인서, 원산지 확인자료, 제품인증서, 방송통신기자재 적합등록필증, KC 안전확인, 제품 사양서, 보유 또는 임차 증빙자료 등을 말하며, 증빙자료 미제출 또는 국산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부”로 평가함
구분
점 수
여
부
본 사업 드론촬영 투입 기체 및 핵심부품 국산 사용 여부
6
3
다)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4점)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의2호 관련)
[주]
1. 세부평가항목 ②~③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 삭제 〉
5.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삭제 〉
〈 삭제 〉
〈삭제〉
②임금체불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라) 경영상태평가(4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8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3.6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8
배점의 70%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
.
.
.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보증금율 :
%
ㆍ보 증 금 :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사유 :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
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아산시장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
(인)
위임장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아산시에서 발주하는 『드론 실증도시 고도화 사업』 용역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아산시장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첨부
※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입찰참가 서약서 입찰참가 서약서 업 체 명 :
주
소 :
당사는 『아산시 드론 실증도시 고도화 사업』용역의 목적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시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대상 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성명 :
(인)
아산시장 귀하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아산시 드론 실증도시 고도화 사업』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자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아산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아산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아산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아산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아산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아산시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 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아산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아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상 호
대표자
(인)
입 찰 서
입
찰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건
명
금
액
금
원정(₩
)
준공(납품)연월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 · 계약특수조건 · 설계서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용역수행) 기한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가격제안서 1부
입찰자
(인)
아산시장 귀하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사 업 기 간
(
)개월
제 안 금 액
일금
원정(₩
)
구
분
금
액
비 고
총
액
부가세포함 상기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한다. 붙 임 : 가격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소 :
상
호 :
대표이사 :
(인)
아산시장 귀하
※ 공동수급의 경우 가격산출내역서에 구성원별 분담과업 및 분담금액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평가용 제안서 표지양식
평가용 제안서 표지양식
↑
3
㎝
↓
← 3.5㎝ →
↑
3
㎝
↓
← 3㎝ →
← 3㎝ →
↑ 2㎝ ↓
아산시 드론 실증도시 고도화 사업
※ 글자체(신명조), 크기(25포인터), 정렬(중앙)
- 기 술 제 안 서 -
※ 글자체(신명조), 크기(22포인터), 정렬(가운데)
(정량평가, 정성평가, 요약서)
※ 글자체(신명조), 크기(20포인터), 정렬(가운데)
- “정량평가”, “정성평가” 중에서 선택 작성
※ 옆면 표지는 “아산시 드론 실증도시 고도화 사업”만을 세로로 인쇄(신명조, 18포인터, 가운데 정렬)
※ 위 규격은 권장 사항이며 자체 실정에 따라 적절히 조정이 가능
제안사 일반 현황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hp:tab width="30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요약)
※ 위 규격은 권장 사항이며 자체 실정에 따라 적절히 조정이 가능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작성<hp:lineBreak/>
사업수행 조직 및 핵심인력 투입총괄표
사업수행 조직 및 핵심인력 투입총괄표
○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총괄책임자(PE)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사업수행책임자(PM) 소속, 직위, 성명, 기술등급 00부문 00부문 00부문
00부문
1. 사업수행관리자(PL)
소속, 직위,
성명,기술등급
2. 기능별 또는 업무별
전문가(SME)
소속, 직위,
성명,기술등급
1. 사업수행관리자(PL)
소속, 직위,
성명,기술등급
2. 기능별 또는 업무별
전문가(SME)
소속, 직위,
성명,기술등급
1. 사업수행관리자(PL)
소속, 직위,
성명,기술등급
2. 기능별 또는 업무별
전문가(SME)
소속, 직위,
성명,기술등급
1. 사업수행관리자(PL)
소속, 직위,
성명,기술등급
2. 기능별 또는 업무별
전문가(SME)
소속, 직위,
성명,기술등급
○ 핵심인력 투입총괄표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기술
등급
소속
직위
자격증
경력
담당업무
참여율
비고
PE
PM
00 부문
PL
00 부문
SME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핵심인력의 이름을 모두 기재
※ 핵심인력의 연령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만)으로 기재한다.
※ 중복 기재 불가(1인이 여러 기술자 등급 자격이 있을 경우 1명으로 기재할 것)
※ 기술인력(입찰공고일 기준)에 대한 증명서(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및 당 자격자의 4대 보험에 가입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
※ 기술자의 기술자격 검증서류를 제출
※ 보유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소속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 함
※ 제안사여부 항목은 ‘제안사’ 소속의 인력여부를 ‘○’으로 표기
※ 위 규격은 권장 사항이며 자체 실정에 따라 적절히 조정이 가능
수행실적증명서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핵심투입인력 이력사항
핵심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
)
직 책
연 령
만
세
해당분야
근무경력
자
격
증
(취득년월)
(
)
기술자 기술등급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주) 1. 실제로 과업 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기술등급’ 인정을 위해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3. 근무경력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4. 자격증 사본 등 ‘기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5. 자사 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6. 위 규격은 권장 사항이며 자체 실정에 따라 적절히 조정이 가능하다.
서약서
서
약
서
『아산시 드론 실증도시 고도화 사업』 용역수행 제안 참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및 평가 결과에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직인)
아산시장 귀하
정보화 사업 외주용역 보안 특약 동의서
정보화 사업 외주용역 보안 특약 동의서
사
업
명
계 약 번 호 계약년월일 계약수행기간
위의 사업에 대하여 〔붙임1〕의 정보화사업 외주용역 보안특약에 동의 합니다.
년
월
일
붙 임 : 정보화사업 외주용역 보안특약 1부
사 업 자
:
직인
아산시장 귀하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
① 사업자는 아산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 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 3]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계획을 사업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 보안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사업자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보안 서약서(업체 대표자용)
[별표 5] 보안 서약서(참여 직원용)
[별표 6] 보안 확약서
[별표 7] 비밀유지계약서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서
정량적 평가 자기평가서
항 목
(배점)
평가 요소
평가
대표사
수행실적
(6점)
수행 실적
점
금액
원
국산드론
활용(6점)
국산 드론 활용 여부
점
본 사업 드론촬영 투입 예정 기체 및 핵심부품의 국산 사용 여부
사회적책임 평가(4점)
사회적 책임 평가(제9조 제3항의 2의 2호 관련)
점
사회적 책임
위반 건수
점
경영상태
(4점)
신용평가등급
점
경영상태
등급
합 계
점
사업 참여 기체 주요 부품 제원
참여분야
아산시 드론 실증도시 고도화 사업
드론촬영 수행업체
“아산시 드론 실증도시 고도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체의 주요 부품 제원에 대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제출한 내용에서 허위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상 불이익 및 계약상 제재조치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단위사업
기체명
드론 핵심부품
FC
통신장치
기타
(프레임, 조종기, 변속기, 고글, 프로펠러 등)
모터
배터리
(단위
사업명)
(회사)
(회사)
(회사)
(회사)
(제품명)
(제품명)
(제품명)
(제품명)
(시리얼넘버)
(시리얼넘버)
(시리얼넘버)
(시리얼넘버)
(제품인증서)
(제품인증서)
(제품인증서)
(제품인증서)
(회사)
(회사)
(회사)
(회사)
(제품명)
(제품명)
(제품명)
(제품명)
(시리얼넘버)
(시리얼넘버)
(시리얼넘버)
(시리얼넘버)
(제품인증서)
(제품인증서)
(제품인증서)
(제품인증서)
(단위
사업명)
※ 본 서식은 본 사업 드론촬영에 실제 투입 예정인 기체 및 주요 부품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 드론 핵심부품은 모터, 배터리, FC, 통신장치를 말하며, 각 항목별 회사명, 제품명, 시리얼번호, 제품인증서 등 확인 가능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함
※ 기재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국내제조확인서, 제조사 확인서, 원산지 확인자료, 제품인증서, 방송통신기자재 적합등록필증, KC 안전확인, 제품 사양서, 보유 또는 임차 증빙자료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거나 국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평가항목은 “부”로 평가할 수 있음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수행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아니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준공대가 등 계약대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회사 : AI 변화탐지·행정활용 분야 (
%)
2. ㅇㅇㅇ회사 : 드론촬영·원천영상 확보 분야 (
%)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 · 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 · 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hp:lineBreak/>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 ․ 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 ․ 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 · 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 ·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hp:lineBreak/>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 · 유지관리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 ․ 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 ․ 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 ․ 현안자료를 휴지통 ․ 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 ․ 서류함 ․ 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 ․ 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 ․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 ․ 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관리자 경징계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 ․ 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 ․ 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 ․ 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0만원
3,000만원
1,000만원
※ 위규 수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시스템·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 및 결과물
5. 협의되지 않거나 사전승인되지 않은 용역수행 결과물 또는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화벽), 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보안 서약서(업체 대표자용)
보안 서약서
<<업체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아산시 드론 실증도시 고도화 사업』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아산시 드론 실증도시 고도화 사업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업체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보안 서약서(참여 직원용)
보안 서약서
<<참여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아산시 드론 실증도시 고도화 사업』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보안시스템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및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다.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라. 군사기밀보호법 제9조(누설 및 제13조(업무상 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
직위 :
성 명 :
(인)
서 약
소속
직급 :
집행자
직위 :
성 명 :
(인)
보안 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아산시 드론 실증도시 고도화 사업』용역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아산시장 귀하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사 업 명
성
명
직 위(급)
소
속
사업참여기간
본인은 사업 수행 인력으로서 비밀에 대한 소유권, 지적재산권 등 모든 권리는 비밀정보의 제공자에게 있음을 동의하며, 아래 내용을 비롯하여 용역 수행에 관련된 모든 보안 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1.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수집한 정보 및 취득한 지식 및 정보에 대하여 용역사업 이용 목적 이외로 아산시장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2. 업무를 위해 요청한 자료는 “자료 관리대장 등”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반드시 사업 종료 후 반납하겠습니다.
3. 사업 수행 중 생산되는 보고서 및 산출물은 이메일이나 여타 온라인 전송 매체를 이용하여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4. 사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사업 종료 시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본인(PC 등)에게 남아 있지 않도록 삭제 및 파기하겠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위배했을 경우 관련 법률 및 계약서, 제안요청서 등의 배상책임 및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어떠한 처벌도 받을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인)
확인자(담당공무원)
(인)
아산시장 귀하 [별표 8]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표 <차등점수제>
❍ 기술평가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하고, 입찰자의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
-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를 부여하고, 2순위부터는 순차로 선순위 점수에서 3점을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차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의 점수차를 감한 점수를 부여한다.
※ [적용예시] 기술능력평가 총배점 90점, 평가차등점수 3점
구분
업체A
업체B
업체C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7점
86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7점
(90점-3점)
84점
(87점-3점)
※ [적용예시] 기술능력평가 총배점 90점, 순위간 원점수 차가 차등점수 차보다 큰 경우, 순위 간 원점수 차를 유지
구분
업체A
업체B
업체C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4점
83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86점
(90점-4점)
83점
(86점-3점)
※ [적용예시] 동점자 발생 시
구분
업체A
업체B
업체C
기술능력평가
원점수 합계
88점
88점
86점
원점수 합계 순위
1위(동점)
1위(동점)
3위
차등점수제 적용
90점
90점
87점
(90점-3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