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50734] 아산온천치유실증센터 키오스크 콘텐츠 및 미디어 영상 제작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아산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9400만원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최종).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최종).pdf =====
아산시 공고 제2026 - 3415호

『아산온천치유실증센터 키오스크 콘텐츠 및 미디어 영상 제작』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아산온천치유실증센터 키오스크 콘텐츠 및 미디어 영상 제작』용역의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아 산 9. 30. 시 분 임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아산온천치유실증센터 키오스크 콘텐츠 및 미디어 영상 제작 용역』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20일 추정금액

금103,400,000원
(부가세 포함)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입찰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제출기간
(직접제출)

2026. 10. 12. (월) 10:00 ~ 18:00 (아산시청 관광진흥과)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포함한 금액으로써 모든 응찰업체는 부
가가치세와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하여야 하며, 만약 면세사업자나 비
영리법인이 낙찰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또는 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1) 가격제안서는 제안서와 함께 직접(서면) 제출 : 제안서 제출서류 중 가

  • 1 -

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제출은 참고용 서류임
2) 입찰 참가신청서류, 기술제안서(정량적 제안서, 정성적 제안서) 등 서류는
지정된 기한 내 방문 제출
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
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 적용
제안요청서 공고 → 제안서 접수 → 제안평가위원회 개최 →
우선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
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시행 2026.7.1.)

나. 입찰관련 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2026. 9. 30. ~ 2026. 10. 12.

․ 나라장터 및 아산시청 홈페이지 공고 질의 및 회신

질의기한 : 2026. 10. 4. 18:00

  • 이메일 질의만 가능(1회에 한함)

* 제안요청서 참고

사업제안서 접수

2026. 10. 12. (월)
10:00 ~ 18:00
(12:00~13:00 제외)

․ 접수장소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관광진흥과 온천
관광개발팀(시의회동, 3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등 불가)

제안서평가
위원회 개최

2026. 10. 15.(목) 14:00 예정

․ 접수된 사업제안서 평가 및 사업수행
업체 선정

업체(협상적격자)선정
통보 및 계약 체결

별도 통보

․ 사업수행업체(협상적격자) 별도 통보
․ 계약체결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안응모 신청 업체에게 별도 통지

3. 입찰 참가자격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사업자(이하‘업체’라

  • 2 -

한다) 중,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등록 업체이면서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8214150201) 직접생
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2)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자, 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자로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내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동영
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8213160301)] 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
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
인서를 소지한 업체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제한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5)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하며,
응모자는 응모기간을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와
이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 단독 및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나. 입찰참가 제한대상

  •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 3 -

4. 제안서 접수
가. 가격 및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 직접 방문 제출
1) 접수일시 : 2026. 10. 12.(월) 10:00 ~ 18:00 * 12시~13시 점심시간 제외
2) 접수장소 : 충남 아산시 시민로 456, 아산시청 관광진흥과 온천관광개발팀
(의회동, 3층)
3)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 및 기타방법 접수 불가)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ㆍ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밀봉)
ㆍ제안 및 규격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시 입찰 등록 불가
ㆍ응모자(대표사)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ㆍ모든 사본은 “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사용인감”날인 후 제출하시기 바라며,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도장은 “사용인감”을 사용하고 제출 시 사용인감 지참
* 문의 : 아산시청 관광진흥과 온천관광개발팀(☎041-530-6317)

나. 제출 서류 : 제안요청서의 서식 및 작성방법 참고

5.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서 발표
1) 일

시 : 2026. 10. 15.(목) 14:00 예정

2) 장 소 : 아산시청 회의실

※ 일시 및 장소는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동 시
해당업체 개별통보

3) 발표방법 : PT 발표 10분 / 질의웅답 10분
☞ 업체별 제안 설명과 이에 따른 평가위원 질의응답 후 평가
나.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요청서 참조
다. 결과발표 : 평가 종료 후 개별 통보(미 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6. 협상대상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 분야 합산점수(90점)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함
※ 기술능력평가 합산점수가 76.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

- 4 - 칠 수 있음

나. 협상 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정함
다. 1순위 업체와 협상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 순위 업체와는 협상
하지 아니한다.

7. 계약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가. 우선순위 계약
1) 협상대상자 중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협상
2) 만약 협상결렬 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 개별통보
나. 협상내용
1)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지침준수 및 과업이행에 대한 협상
2) 사업수행에 따른 업체 요구사항 협상
3) 제안요청서에서 부족하거나 과한 내용에 대한 협상
4)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예정
가격)이하로써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 협상
5) 기타 우리 시가 요구하는 사항

8. 기타사항
가. 실격사항
1) 등록 시 구비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2) 제안서 작성 지침을 따르지 않거나,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특정

- 5 -

기호 등을 사용한 경우
3) 마감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4) 기타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실격으로 판정한 업체
나. 제안서의 반환
1)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다. 분쟁조정
1) 본 제안공모와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 차이 발생 시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라.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1)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제출
2)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함.
마.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함.
바. 청렴계약제 시행
1) 우리 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2)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제에 의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함.
사. 기타
1)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안요청서 지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 -

제92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음.
3)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위원별 심사
점수는 위원회 개최 후 공개하지 않음.
4) 본 제안서 공모 참가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일체 지불하지 않음.
5) 본 제안요청서에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적용함.
6) 제출된 모든 제안서는 해당업체의 권익보호차원에서 제안서 평가위원
및 업무담당 실무자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7)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협상 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8)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관련 회계예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9)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에 대금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함
10)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11)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함.
1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원본대조필”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함.
13) 제안서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4) 자세한 사항은 첨부해드린 제안요청서를 참고해주시고, 관광진흥과
온천관광개발팀(☎041-530-6317)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람.

- 7 -

===== 과업지시서(최종).hwpx =====

아산온천치유실증센터 키오스크
콘텐츠 및 미디어 영상 제작 용역 과업지시서

2026년 9월

아 산 시
[관광진흥과]

2026년 아산온천치유실증센터 키오스크
콘텐츠 및 미디어 영상 제작 용역 과업지시서

목
적
본 과업은 아산시 아산온천치유실증센터 로비‧홍보관 내 키오스크‧
LED전광판을 활용하여 체험형‧정보형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제작·
구현함으로써 방문객 참여도 및 콘텐츠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업개요
(1) 사 업 명: 아산온천치유실증센터 키오스크 콘텐츠 및 미디어

영상 제작 용역
(2) 사업위치: 아산시 아산온천치유실증센터(아산시 음봉면 신수리 483)
(3)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20일
(4) 사업내용

- 키오스크 하드웨어 3대 공급‧설치

  • 키오스크 기반 인터랙티브 콘텐츠 기획‧제작
  • 촬영 사진과 그래픽의 실시간 이미지 합성(얼굴 인식‧합성 기능 구현)
  • 기 구축된 대형 LED(홍보관 미디어월)를 활영한 미디어 영상 제작

3. 과업범위
(1) 키오스크 공통: 하드웨어 3대 공급‧설치(「장애인차별금지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관련 기준 충족), 운영환경 구성, 콘텐츠 SW 적용, 통합 테스트, 운영 매뉴얼 제공
(2) 체험형 키오스크 포토 콘텐츠(SW) 구축

  • 방문객 사진 촬영‧이미지 합성‧기념 이미지 제작‧모바일 전송 기능 포함

(3) 성향별 관광코스 추천형 콘텐츠(SW) 구축
  • 방문객 성향 분석 기반 아산 관광‧온천 콘텐츠

(4) 온천공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데이터 연동 시각화 콘텐츠 구축
(5) 미디어 영상 콘텐츠 제작 및 연출(LED 화면 연동 시스템)

4. 과업내용
(1) 기본 방향

◦ 본 사업은 키오스크 하드웨어 3대 공급‧설치 및 아산온천치유실증센터의 체험적 요소를 반영한 인터랙티브 콘텐츠 제작 사업으로 한다.

◦ 수급자는 기존 시스템을 충분히 분석·이해하여 해당 시스템을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여야 한다.

◦ 기존 시설 및 시스템과의 호환성을 확보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2) 콘텐츠 구성

◦ 콘텐츠는 아산 온천‧치유‧관광 테마 기반 체험형 포토 콘텐츠, 성향별 관광코스 추천 콘텐츠, 온천 자원 관리 시각화 콘텐츠로 구성한다.

◦ 키오스크 카메라를 활용하여 체험자의 얼굴을 촬영하고, 포토 프레임 내 얼굴을 합성하여 기념 사진을 제작하는 기능을 구현한다.

◦ 체험자가 해당 콘텐츠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한다.
(3) 체험 시나리오

◦ 체험 안내, 사진 촬영, 얼굴 인식 및 합성, 사진 생성, 키오스크 화면 표출 순으로 하며 체험자의 얼굴이 키오스크 화면에 구현되는 경험을 중심으로 설계한다.
(4) 영상 및 그래픽 제작

◦ 콘텐츠 제작에 활용되는 이미지 및 그래픽은 원작자의 작품을 기준으로 제작한다.

◦ 제작 과정에서 원작자 및 발주처와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

◦ 체험 시간은 약 10분 내외로 구성한다.

◦ 세부 연출 및 구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5) 시스템 구현 및 연동

◦ <hp:tab width="504" leader="0" type="1"/>시스템은 실시간 처리 기반으로 지연 없이 콘텐츠가 구현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기존 시스템과의 연동 시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시 상호 협의하여 조치한다.
(6) 미디어 영상 제작

◦ 온천 역사‧특성, 치유‧관광자원 테마의 몰입형 미디어 영상을 제작한다.

◦ 해당 영상은 짧은 단위 반복 재생 구성으로 음향‧그래픽‧모션을 연출하는 작업이 수반된다.

◦ 영상 구성 및 편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7) 개인정보 및 데이터 처리

◦ 체험 과정에서 촬영된 얼굴 이미지 등 개인정보는 저장하지 않으며, 체험 종료 후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세부 과업별 내용
(1) 키오스크 – 방문객 체험형 포토 콘텐츠
방문객이 키오스크를 활용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아산 온천 및 치유‧관광 관련 그래픽 요소와 합성하여 기념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구축하여야 한다.

◦ 방문객 사진 촬영 기능(자동 얼굴 인식 기능)

◦ 촬영 이미지 확인 및 재촬영 기능

◦ 아산 온천 및 치유‧관광 관련 배경‧프레임 제공

◦ 계절‧행사‧이벤트 등에 따른 프레임 변경이 가능한 콘텐츠 구조

◦ 촬영 이미지와 그래픽 요소의 합성 기능

◦ QR 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이미지 전송 기능

◦ 직관적인 이용자 UI/UX 구성
(2) 키오스크 – 맞춤형 관광코스 추천 콘텐츠
방문객의 여행 목적, 관심사, 동행 유형, 성향 등을 입력 받아 아산 지역 관광자원과 온천‧치유 콘텐츠를 기반으로 맞춤형 관광코스를 추천하는 콘텐츠를 구축하여야 한다.

◦ 여행 목적 선택, 관심 분야 선택, 동행 유형 선택 개인 성향 등 질문지 기획‧구성

◦ 아산 지역 주요 관광지‧온천 관련 정보 제공

◦ 추천 관광코스 생성, 코스별 이동 순서, 예상 소요시간 제공

◦ 관광지 및 체험 프로그램 정보 제공, 온천‧관광‧치유 콘텐츠 연계

◦ 방문객 성향에 따른 추천 결과 차별화

◦ 추천 결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UI/UX 구성

◦ QR 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정보 전달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능 고려
(3) 키오스크 – 온천공 실시간 데이터 시각화 콘텐츠
기존 구축되어 있는 온천공 모니터링 시스템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방문객에게 온천공의 상태 및 관련 정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시각화 콘텐츠를 구축하여야 한다.

◦ 온천공 기본정보 표시, 온도‧수위 등 제공 가능한 주요 데이터 시각화

◦ 숫자‧그래프‧게이지‧아이콘 등 직관적인 시각화

◦ 온천공별 정보 구분, 데이터 변화 상태 표현

◦ 방문객이 이해하기 쉬운 설명 콘텐츠 제공 ◦ 키오스크 화면에 적합한 UI/UX 구성

◦ 데이터 오류 또는 통신 이상 발생 시 예외 화면 구성

◦ 기존 원격모니터링 시스템과의 연계 적용 및 테스트
(4) LED 미디어 영상 제작
구분
규격
화면 크기
5,760x3,360mm
해상도
2,304x1,344px
형태
반복 재생(loop) 가능한 몰입형 미디어 영상

◦ 대형 LED 미디어 환경에 최적화된 콘텐츠로 제작하여야 하며, 방문객이 장시간 시청하지 않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아산온천의 이미지와 치유‧관광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시각 중심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 아산 온천의 역사, 특징, 온천수의 특성, 온천과 치유, 자연환경, 아산 관광자원을 주제로 구성

◦ 물의 흐름, 온천수와 증기, 자연과 치유의 이미지를 활용한 연출

◦ 영상‧그래픽 기반의 시각적 연출, 모션그래픽, 공간감 있는 연출

◦ 필요시 음향‧사운드 디자인 적용 ◦ 반복 재생이 가능한 Loop 영상 구성

◦ 영상 내 텍스트를 최소화하고 영상‧그래픽‧모션을 활용하여 직관적으로 전달

6. 추진일정
(1) 착수보고: 계약 후 7일 이내
(2) 1차 중간보고: 착수 후 60일 이내
(3) 시범운영: 과업 완료일 기준 15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4) 보완 및 수정: 시범운영 결과를 반영하여 완료일 전까지 보완 수정
(5) 최종완료: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조율이 가능함.

7. 과업일반사항
(1)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아산시청(이하 “발주처”라 한다.)과 계약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간의 이행조건 및 지원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는데 있다.

◦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하고 이에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 중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 및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및 용어의 해석과 사업범위에 대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60조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본 과업 수행으로 제작된 모든 성과물(콘텐츠, 영상, 프로그램, 디자인, 소스코드 등)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는 아산시에 귀속된다.

◦ “계약상대자”는 성과물에 대하여 저작권, 초상권, 지식재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관련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발주자는 성과물을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수정, 복제, 배포, 전송, 전시 및 2차 저작물 작성 등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2) 과업수행

◦ "계약상대자“는 보안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보완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명시된 시스템을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 어떠한 결함도 없이 제공해야 한다.

◦ 시스템 설치 등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구성 시에는 향후 시스템 확장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의 유지보수와 자료의 보완 수정이 용이하도록 구축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장애 시 신고 후 48시간 이내에 즉각적인 복구가 되어야 하며, 효과적인 교육지원으로 시스템관리 및 운영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과업내용 변경 및 조정

◦ 본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 및 “발주처”의 변경 요구가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이행 가능한 지시에 대해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 과업내용 중 해석이 상이한 부분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발주처”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 중 업무의 변화 또는 추가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변동․추가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변경 없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구축한다.
(4) 과업의 준수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외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과업 성과에 대하여 신뢰성이 있어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과업수행 상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본 사업을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함

◦ 참여요원이 과업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의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참여 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는 사전에 그 변동사유와 교체참여인력의 명단을 “발주처”에 통보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 수행 중 성과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조사자료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처”의 소유이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되며, 과업폐기물은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 “발주처”가 과업에 대한 미비사항 및 성과품에 대한 수정․보완 요청을 할 경우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5) 계약의 해지

◦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발주처”의 정당한 요구 및 지시사항을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때
  •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중대한 과실이 발생될 때
  •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하도급을 주거나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8. 보안대책
(1) 일반 보안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 및 정보에 대하여 보안유지 의무를 진다.

◦ 과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 참여인력은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보호

◦ 본 과업에서 촬영되는 체험자 얼굴 이미지 등 개인정보는 저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체험 종료 후 관련 데이터는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시스템 보안

◦ 시스템은 외부 해킹 및 비인가 접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안 기능을 적용하여야 한다.

◦ 운영 시스템은 관리자 접근권한을 제한하고 인증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및 데이터는 무단 복제 및 변조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4) 네트워크 및 장비 보안

◦ 키오스크 및 연동 시스템은 보안 설정(접근제어, 포트제한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 외부 네트워크 사용 시 보안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USB 등 외부 저장매체 사용을 제한하거나 통제하여야 한다.
(5) 장애 및 사고 대응

◦ 시스템 이상 또는 보안사고 발생 시 즉시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자료 반환 및 폐기

◦ 과업 완료 시 관련 자료는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유 자료는 완전 삭제하여야 한다.

9. 용역산출물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에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착수계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
제출부수
착수계
2부
세부사업수행계획서(인력 및 장비투입 계획 및 예정공정표 포함)
참여인력 명단(참여자 보안서약서 포함)
기타 과업에 필요한 서류
1부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 준공검사 요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제출부수
준공계(완료보고서)
2부
키오스크 3대(S/W콘텐츠 포함) 일체
(「장애인차별금지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관련 기준 충족)
UI/UX 디자인 결과물 그래픽‧이미지 원본, LED 영상 최종본, 영상 편집 프로젝트 및 가능한 범위의 원본파일
스토리보드, 시나리오
운영 매뉴얼 및 유지관리 지침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
1부

10.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1) 기술지원

◦ 추진일정에 따라 시범운영을 실시해야 하며 수정 또는 보완사항 발생 시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사업 완료 후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적 사항 등을 향후 운영ㆍ유지보수 담당 인력에게 지원해야 한다.

◦ 기술과 관련된 사용자 지침서, 시스템 운영자 지침서 등을 제작하여 효율적 기술지원을 도모해야 한다.
(2) 유지보수

◦ 완료일로부터 1년간 무상 하자보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12시간 이내 조치 착수, 중대 장애는 24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 행사 운영기간에는 현장 또는 즉시 대응이 가능한 기술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 시 1시간 이내 조치에 착수하고, 중대한 장애의 경우 3시간 이내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 시스템 구축 이후 “계약상대자”는 유지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유지보수 방법, 지원 체계 등을 수립하며, 특히 장애 처리에 대하여 문제 발생 시부터 해결까지의 유지보수 절차 및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신 고후 조속히 복구하고 필요시 현장 출장하여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11. 손해배상책임 및 관할법원
(1) 본 계약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불이행 또는 하자 발생의 사유로 인하여 “발주처”가 손해를 당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해배상은 “발주처”가 산출하며 “계약상대자”는 무조건 이에 응해야 한다.
(2)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12. 기타사항
(1)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된 언어 및 Tools등을 명확히 하고 이미 개발 완료된 다른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운영개시에 대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운영 시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의 모든 내용은 가감조정 또는 변경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안 될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따른다.

[붙임1]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9월 일부로 아산온천치유실증센터 키오스크 콘텐츠 및 미디어 영상 제작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아산온천치유실증센터 콘텐츠 및 미디어 제작 용역 업무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 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체 대표)

업 체 명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보안 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아산온천치유실증센터 키오스크 콘텐츠 및 미디어 영상 제작 용역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은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hp:lineBreak/>
아산시청 분임재무관 귀하
서 약 자
(업체 대표)

업 체 명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서약 집행자
(담당공무원)
소
속 :
직
위 :
생년월일 :
성
명 :

(서명)
개인정보 취급
□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붙임 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는 아산온천치유실증센터 키오스크 콘텐츠 및 미디어 영상 제작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 참여 기술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아산온천치유실증센터 키오스크 콘텐츠 및 미디어 영상 제작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 참여 기술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안전·보건관리대책 상의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신속하게 개선 조치를 이행하고, 아산시청의 보완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아산온천치유실증센터 키오스크 콘텐츠 및 미디어 영상 제작 용역을 실시함에 있어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제안요청서(최종).hwpx =====

「아산온천치유실증센터 키오스크 콘텐츠 및 미디어 영상 제작」

제 안 요 청 서 2026. 9. 아산시 [관광진흥과]

「아산온천치유실증센터 키오스크 콘텐츠 및 미디어 영상 제작」

제 안 요 청 서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아산온천치유실증센터 키오스크 콘텐츠 및 미디어 영상 제작

나. 사업위치 : 아산시 음봉면 신수리 483

다. 사 업 비 : 금103,400,000원(금일억삼백사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라.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

마. 계약방법 : (입찰) 제한경쟁입찰, (낙찰)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제2항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시각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0))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등록 업체이면서 디자인서비스(세부품명번호:82141502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2)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자, 업종코드 1469)로 등록한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82131603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나.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1)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사가 아니어야 한다.

3) 공동수급체는 입찰참가 등록 시 반드시 대표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 대표사는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입찰, 계약 체결, 계약이행, 대금청구 등 모든 행위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

4)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다.

* 중복결성 참가 공동수급체는 관련 대표사를 포함한 모든 입찰 무효 처리한다

5) 위 기재된 사항 외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른다.

다. 참가자격 제한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 기준으로 입찰참가 자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등록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관련 제반 법 규정에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라. 하도급 관련 사항 1)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 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5)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3. 사업목적

❍ 아산시가 보유한 온천자원과 치유‧관광 인프라를 디지털 체험 콘텐츠로 구현하여 아산온천치유실증센터의 전시‧홍보 기능 강화 및 방문객 편의 증진

❍ 체험형‧정보형 키오스크 콘텐츠 및 홍보관 LED 미디어 영상 구축을 통한 방문객 체류시간 증대 및 온천 이미지‧치유‧관광 가치 효과적 전달

4. 사업범위

가. 본 사업의 범위는 아산온천치유실증센터 로비‧홍보관 시설 내 키오스크 3대 설치 및 유지관리, 키오스크 기반 인터랙티브 콘텐츠 제작 등으로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험형‧정보형 키오스크 콘텐츠 기획‧디자인‧제작 및 하드웨어 구매‧설치

2) 기존 온천공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한 데이터 시각화 콘텐츠 구축

3) 홍보관 LED 미디어월을 활용한 몰입형 미디어 영상 제작

4) 현장 설치‧시운전 및 하자보수 등 유지관리

5. 제안 요청사항 가. 체험형 포토 콘텐츠

❍ 방문객이 키오스크를 통해 직접 사진을 촬영하고 아산의 온천‧치유‧관광

그래픽 요소와 합성하여 기념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구축하여야 함.

❍ 방문객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온천 및 관광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배경‧프레임 등을 구성하고 계절 및 행사 등에 따라 콘텐츠를 추가‧변경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나. 개인 맞춤형 관광코스 추천 콘텐츠

❍ 방문객의 여행 성향, 관심 분야 등 간단한 질문을 통해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아산의 온천 및 주요 관광자원을 연계한 맞춤형 관광코스를

추천하는 콘텐츠를 구축하여야함.

❍ 아산의 3대 온천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 및 체험시설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이용자의 특성에 적합한 관광코스를 구성하고 추천 코스별 주요 관광지, 이동경로, 예상 소요시간 및 체험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관광정보의 변경 및 신규 관광자원 추가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콘텐츠 및 관광정보의 수정‧갱신이 용이한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다. 온천공 실시간 데이터 시각화 콘텐츠

❍ 기존 구축되어 있는 온천공 원격모니터링 시스템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방문객에게 온천공의 상태 및 관련 정보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시각화

콘텐츠를 구축하여야 한다.

❍ 향후 온천공 데이터의 추가 또는 연계 시스템 변경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성과 유지관리 편의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외부 데이터 또는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 안정적인 데이터 연계 및 오류 발생시 대응방안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참고 아산온천치유실증센터 평면도 아산온천치유실증센터 조감도 라. LED 미디어 영상 제작

❍ 센터 홍보관 내 LED 전광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산 온천의 역사와 특성, 온천‧치유‧관광자원 등을 주제로 한 몰입형 미디어 영상을 기획‧제작하여야 함.

❍ 온천수, 물결 수증기, 자연 경관 등 온천과 치유를 연상할 수 있는 시각적 요소를 활용하여 특성과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함.

❍ 장시간 관람하지 않더라도 짧은 시간 안에 온천의 이미지를 인식할 수 있는 시각적 연출을 담은 영상 구성 및 연출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마. 키오스크 구축 (3대) ❍ 운영장소 - 아산온천치유실증센터 로비‧홍보관 공간 ❍ 키오스크 하드웨어 구축 및 설치(3대)

  • 콘텐츠의 원활한 구현 및 방문객 이용 편의를 고려한 키오스크 장비 구축‧설치(「장애인차별금지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른 관련 기준 충족)
  • 키오스크 설치에 필요한 부대 설비 및 현장 설치‧시험운영 등 일체 수행

❍ 현장 적용 및 시험 운영

  • 설치 완료 후 콘텐츠 구동, 네트워크 연결, 데이터 연계 및 주요 기능에

대한 시험 운영 실시

  • 운영자 대상 기본적인 시스템 운영 및 관리 방법 안내

6. 질의 및 회신 가. 질 의

1) 질의방법 : 대표자에 한하여 이메일 질의만 가능(1회에 한함)

2) 접수기한 : 2026. 10. 4.(일) 18:00

3) 질의서 전송 후 반드시 전화(☏041-530-6317)로 전송 여부 확인

4) 질의서상의 기재 사항이 불명확하거나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응답하지 않을 수 있음

나. 회 신

1) 회신 내용은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요청서 내용과 상충 시 질의서에 대한 회신이 우선하여 효력을 가짐

7. 기타 사항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나.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다. 본 사업에 포함된 SW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8. 제안서 작성 방법

가.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작성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목적 및 과업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 이해도 및 추진 방향, 미디어 영상, 키오스크 디자인 계획
  • 키오스크 콘텐츠 기획 및 서비스 구현 방안
  • 사업 수행 계획 및 추진 일정, 사업 수행 조직 및 참여 인력 구성

- 유사 사업 수행 실적 및 관련 경험

다. 제안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도면, 도표, 사진 등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세부 작성 방법 및 제출 서식은 본 제안요청서에 첨부된 별지 서식에 따른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 체결 시 계약서의 일부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제안 내용에 대한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계약이 취소될 수 있다.

마. 제안서는 A4 규격을 원칙으로 작성하되, 공간 설계도, 배치도 및 기타 도면 등은 필요한 경우 A3 규격으로 작성할 수 있다.

바. 정량적 평가 자료는 세로(종) 좌철 제본 방식으로 정성적 평가 자료(발표용 자료 포함)는 가로 편집, 상철 제본 방식으로 작성‧제출한다.

사. 제안서 본문의 분량은 30쪽 이내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 제안서에는 페이지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자. 제안서 제출 이후 임의로 추가 제출·수정·변경·보완할 수 없다. 단,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할 수 있다.

9. 제안서 제출방법

가. 제안서는 제안요청서 또는 공고문에서 정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기한 이후에는 접수를 받지 아니한다.

나. 제안서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직접 방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우편 또는 택배 접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제출된 제안서는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없으며, 제출 이후 추가 자료 제출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라. 정성평가 대상 제안서에는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마. 정성평가용 제안서에는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업체명, 회사 로고 또는 CI, 대표자 성명, 회사 주소, 회사 연혁 또는 특정 업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참여 인력의 소속회사 명칭

- 기타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내용

바. 블라인드 제안서 작성 기준을 위반한 경우 해당 제안서는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사. 제출 부수 구 분 제출부수 비 고 입찰참가등록(신청)서류 1부 정량적 평가 자료 1부 정성적 평가 자료 (블라인드) 10부 10부 중 1부는 표지에 업체명 표기 제출 가격 제안서 1부 밀봉

※ 제안 발표용 파일(블라인드)은 USB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함께 제출

10.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의 기본원칙

❍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한다.

❍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 정성평가) 및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각 평가 항목별 배점을 합산한 총점으로 평가한다.

❍ 정량평가는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평가위원회가 제안서 및 발표내용을 바탕으로 기술능력과 사업수행 적정성을 평가하며, 가격평가는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 제안업체는 평가와 관련하여 발주기관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평가 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계 법령 및 지침에서 공개하도록 정한 사항은 그에 따른다.

❍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미제출되었거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불명확하여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불리하게 평가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계약체결 후에도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제안내용의 평가에 있어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나.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70점, 가격평가 10점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정량평가는 제안업체가 제출한 실적증명서, 참여인력 현황, 자격 및 경력 증빙자료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평가한다.

❍ 정성평가는 제안서의 내용, 사업설명 발표 및 질의응답 결과를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평가위원이 평가한다.

❍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평가점수는 각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산정하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는 총점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위를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정량평가

❍ 정량평가는 제안업체의 사업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정량평가에 반영되는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일정 기간 내 수행 완료한 유사사업 실적 중 증빙자료 제출이 가능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참여인력은 본 사업에 실제 투입 예정인 인력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관련 자격·경력 및 수행분야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전시연출, 공간연출 및 전시 제작·설치와 관련된 수행실적은 유사성, 규모,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정량평가 세부기준

1) 정량평가는 제안업체가 제출한 서류와 객관적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또는 입증자료 부족으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정량평가의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며, 별도의 기준시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서 따로 정한다.

3)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준공 또는 완료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4) 공동도급 실적은 해당 업체의 실제 지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한다. 다만, 지분율 또는 분담비율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5) 동일 사업을 중복하여 둘 이상의 항목에 산정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항목의 취지가 서로 다른 경우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6) 외화로 표기된 실적금액은 준공일 또는 완료일 기준 최초 고시 환율 또는 공신력 있는 환산 기준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여 평가할 수 있다.

7) 본 평가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 수행실적 평가기준

1) 본 항목은 제안업체가 본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을 실제로 수행한 경험과 규모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본 사업의 안정적 수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2) 유사사업의 범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시 콘텐츠 제작·설치, 문화·관광·체험공간 조성 등과 관련된 실적을 유사사업으로 본다.

가. 전시관, 홍보관, 기념관, 아카이브, 체험관 등의 제작·설치 사업

나. 키오스크 등 미디어 설비 구축 사업 다.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영상) 제작 사업

  • 발주기관이 본 사업의 성격과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조성 사업

※ 상기 가목~다목에 해당하는 용도나 목적이 아닌 단순 물품 납품, 단순 건축공사, 단순 설계용역만 수행한 실적은 유사사업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 전시 연출 또는 공간 조성 요소가 확인되지 않는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수행실적 인정기준

1)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 또는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실적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액 또는 최종 준공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제출 증빙서류로 확인 가능한 금액만 인정한다.

3) 장기계속계약 또는 분할계약의 경우 본 사업과 관련된 실제 완료분 금액만 인정한다.

4) 하도급 실적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하도급 수행내용과 금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일부 인정할 수 있다.

5) 민간실적의 경우 계약서, 세금계산서, 준공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6) 공동수급 실적은 총사업비가 아닌 해당 업체의 실제 수행금액만 인정한다.

❍ 수행실적 배점기준 (6점)

※ 본 사업은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사업이나 사업의 특수성 및 완성도를 고려하여 수행실적을 평가함

[평가항목 1] 제안업체(공동수급체) 유사사업 수행실적 규모 및 건수 : 6점

1) 실적금액 기준 : 4.5점

최근 3년 이내 준공 또는 완료된 유사사업 실적의 누적 인정금액을 기준으로 평가

누적 인정금액 점수 20억원 이상 4.3점 1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4.1점 10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3.9점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7점 5억원 미만 3.5점 실적 없음 0점 *가 점 0.2점

* 가 점 : 수행실적 평가기준 2) 유사사업 범위 중 (가목,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실적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점을 부여한다.

2) 유사사업 수행건수 기준 :1.5점

최근 3년 이내 준공 또는 완료된 유사사업의 인정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

인정 건수 점수 5건 이상 1.5점 4건 1.3점 3건 1.1점 1~2건 0.9점 없음 0점 3) 수행실적 점수 산정방법

  • 수행실적 점수 = 실적금액 점수 + 수행건수 점수

❍ 수행실적 제출서류

수행실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행실적 총괄표 - 실적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 계약서 사본(민간실적의 경우 필수) - 준공확인서 또는 완료확인서(필요시)

  • 공동도급의 경우 지분율 또는 분담비율 확인 서류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수행실적 불인정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행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제출서류로 실적금액, 수행기간, 수행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유사사업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실적증명서상 발주기관의 확인이 없는 경우 - 공동수급 지분율이 불명확한 경우 - 허위 또는 위·변조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참여인력 전문성 평가기준

1) 사업 수행에 실제 투입 예정인 참여인력의 전문성, 경력, 자격 보유 현황 및 역할 배분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사업수행 역량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2) 평가대상 인력의 범위

참여인력은 본 사업 수행에 직접 참여하는 인력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총괄책임자 - 디자인 분야 책임자 - 설치·시공 분야 책임자 - 미디어 분야 책임자 - 정보통신 설비 분야 책임자 - 기타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핵심 참여인력

※ 단순 행정지원 인력, 단순 보조인력은 핵심 참여인력에서 제외할 수 있다.

3) 참여인력 인정기준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서, 본 사업 수행에 실제 참여가 가능한 자이어야 한다.
  • 참여인력의 경력은 제출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동일 인력을 중복 직책으로 과다 계상한 경우 발주기관은 이를 조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참여인력이 공동수급체 소속인 경우 소속 업체별 역할분담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 허위경력 또는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항목은 0점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인력 전문성 배점기준 (6점) [평가항목 2] 참여인력 전문성 : 6점 1) 총괄책임자 전문성 : 3점

총괄책임자의 관련 분야 경력, 자격 및 유사사업 수행경험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① 경력점수 관련 경력 점수 15년 이상 1.5점 10년 이상 15년 미만 1.3점 7년 이상 10년 미만 1.1점 5년 이상 7년 미만 0.9점 5년 미만 0.7점 ② 자격 및 전문성 점수 자격 보유 현황 점수

기술사, 건축사, 박사학위 등 최고 수준 전문자격 또는 학위 보유

0.8점

기사, 산업기사, 석사학위 등 관련 자격 또는 학위 보유

0.5점 관련 자격 없음 0점 ③ 유사사업 총괄 수행경험 점수 유사사업 총괄 수행건수 점수 5건 이상 0.7점 3~4건 0.5점 1~2건 0.3점 없음 0점 2) 핵심 참여인력 구성 적정성 : 3점

핵심 참여인력의 분야별 배치, 경력수준 및 자격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① 분야별 책임인력 확보 여부 확보 현황 점수

디자인, 설치‧시공, 미디어, 정보통신 4개 분야 모두 확보

1.5점 3개 분야 확보 1.2점 2개 분야 확보 0.8점 1개 분야 확보 0.4점 없음 0점 ② 핵심 참여인력 평균 경력 평균 경력 점수 10년 이상 0.8점 7년 이상 10년 미만 0.6점 5년 이상 7년 미만 0.4점 3년 이상 5년 미만 0.2점 3년 미만 0점 ③ 관련 자격 보유 인원 수 자격 보유 인원 점수 4인 이상 0.7점 3인 0.5점 2인 0.3점 1인 0.1점 없음 0점 3) 참여인력 제출서류

참여인력 전문성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참여인력 총괄표, 참여인력 이력서, 재직증명서
  • 자격증 사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4대보험 가입확인서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4) 참여인력 불인정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인력은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재직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경력 또는 자격사항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
  • 본 사업에 실제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타 사업 중복투입 등으로 수행 적정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 허위기재 또는 위·변조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경영상태 배점기준 (4점)

  • 공동수급체인 경우 각 참여업체별 배점 후 평균하여 반영함.

평가항목 신용평가등급 배 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4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3 B+, B0, B- B- B+, B0, B- 2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지정기관(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디앤비, 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나이스평가정보(주), 서울신용평가정보)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이어야 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책임성·성실성 배점기준 (4점)

  • 공동수급체인 경우 각 참여업체별 배점 후 평균하여 반영함.

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평 가 기 준 배점 책임성 ① ~ ② ▪아래 해당사항 없음 2 ①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 ②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 성실성 ③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아래 해당사항 없음 2

▪최근 2년 이내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1. 총 제재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2. 총 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인 경우

3. 총 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인 경우

4. 총 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2.0 -1.5 -1.0 -0.5

1. 세부평가항목 ①~③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아니한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4.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5. ③부정당업자제재 평가는 다음과 같다.

  • 계약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해당 배점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총제재기간은 제재 받은 기간의 종료일이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전체기간을 합산 한다.

※ 책임성․성실성에 허위 사실 기재 및 위․ 변조하여 제출 시 참가 자격을 박탈하며, 낙찰자 결정 후에라도 해당사항이 발견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고, 계약체결 후에라도 계약 해지 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라. 정성평가

❍ 정성평가는 제안업체의 사업 이해도, 공간 기획 및 디자인 역량, 전시 콘텐츠 구성 능력, 공간 활용성 및 사업 수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 정성평가는 평가위원회가 제안서, 발표자료 및 질의응답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평가하며, 단순한 미적 우수성뿐 아니라 사업목적 부합성, 실현 가능성, 운영 효율성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등을 함께 고려한다.

❍ 평가는 업체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순으로 진행한다.(공고문 참조)

❍ 정성평가 항목별 주요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평가표 (70점) ]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배점 사업 이해도 - 사업 추진배경 및 정책적 취지 이해 수준

  • 아산의 온천 자원 및 역사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관광 연계성 반영 여부
  • 아산온천치유실증센터 조성사업 및 시설 특성에 대한 이해도

- 제안내용의 발주목적 부합성 14~15 10~13 6~9 0~5 15 키오스크 및 콘텐츠 구축

  • 체험형 포토 콘텐츠의 기획 및 구성의 적절성
  • 개인 맞춤형 관광코스 추천 콘텐츠의 창의성 및 활용성
  • 온천공 실시간 데이터 시각화 콘텐츠 구현방안의 적정성
  • 콘텐츠 간 연계 및 이용자 중심의 UI‧UX 구성
  • 키오스크 디자인 및 이용 편의성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콘텐츠 유지관리‧확장성

18~20 14~17 10~13 0~9 20 미디어 영상 기획

  • 아산 온천의 역사‧특성 및 치유‧관광자원을 반영한

영상 기획의 적절성

  • 홍보관 LED 전광판의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영상 연출

및 구성
  • 영상의 시각적 완성도 및 몰입도

  • 온천‧치유‧관광 이미지 전달력 및 홍보 효과
  • 실제 공간 및 장비에 적용 가능한 제작방안의 적정성

18~20 14~17 10~13 0~9 20 사업 수행 계획

  • 단계별 사업 수행계획 및 일정의 적정성
  • 준공기한 내 사업 완료 가능성
  • 참여인력 구성 및 역할 분담 적정성
  • 품질관리·안전관리 및 하자관리 계획의 적정성
  • 발주기관 협의 및 보고체계 적정성

14~15 10~13 6~9 0~5 15 합계 70 마.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회 구성

제안서 평가는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실시하며,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7명으로 구성하고 예비위원 2명을 둔다.

❍ 평가위원 구성 분야

평가위원은 본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해당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성한다.

1) 디자인 분야 전문가 2) 건축 분야 전문가 3) 관광(웰니스) 분야 전문가 4) 콘텐츠 개발 분야 전문가 ❍ 평가위원 선정

1) 평가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후보자 명부 중에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한다.

2)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평가위원 선정 과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3) 선정된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발생할 경우 예비위원 중에서 순차적으로 평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평가위원회 운영

1) 평가위원회는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제안업체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실시할 수 있다.

2) 평가위원은 제안서 내용, 발표 및 질의응답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3) 평가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바. 가격평가

❍ 가격평가는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정한‘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라 평가한다.

❍ 가격제안서는 산출내역의 적정성, 제안금액의 타당성 및 예산 범위 내 집행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제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가격제안서는 협상 및 계약체결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사. 평가점수의 산정 및 처리

❍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는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 평가점수의 집계방법, 최고·최저점 처리 여부 및 세부 산정방식은 발주기관이 정한 평가운영 기준에 따른다.

❍ 제출서류의 누락, 허위기재, 부정당한 방법에 의한 평가 참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제안은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

❍ 제안서의 일부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빙이 미흡한 경우, 발주기관은 해당 부분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자료만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아.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 제안서 평가 결과 합산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획득한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협상순서는 평가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한다.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차순위자와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 기타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발주기관 기준에 따른다.

[붙임 1] 입찰참가등록(신청)서류 접수번호

「아산온천치유실증센터 키오스크 콘텐츠 및 미디어 영상 제작」

입찰참가등록(신청)서류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폰, 이메일 기재)

※ 사본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제출
공문 반드시 맨 앞 첨부

순
서

❍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제1호> 1

❍ 사용인감계 <서식 제2호> 2 ❍ 위임장 <서식 제3호> 3 ❍ 서약서 <서식 제4호> 4 ❍ 입찰유의서 <서식 제5호> 5 ❍ 확약서 <서식 제6호> 6 ❍ 보안서약서 <서식 제7호> 7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제8호> 8

❍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서식 제9호> 10

<서식 제1호> 접수번호 입찰참가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자 2026. . .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 개요 입찰 공고번호

제2026-
호

제안서 제출

2026. .
.

입찰건명

「아산온천치유실증센터 키오스크 콘텐츠 및 미디어 영상 제작」

입 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구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아산시의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사업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제안요청서포함)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붙임서류 : 2.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끝

신 청 인
(인)

아산시장 귀하

--------------
--------------- 절취선

입찰참가 신청서 접수 확인증 접수번호 업체명 확인필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제 출 자 <서식 제2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인감(사용인감)을 귀 아산시와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붙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첨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2026.
.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주
소 :

대
표
자 :

아산시장 귀하

<서식 제3호> ※ 대리인 제출 시 작성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소 속 부 서 연 락 처

아산시에서 시행하는「아산온천치유실증세센터 키오스크 콘텐츠 및 미디어 영상 제작」제안 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사용인감)

아산시장 귀하 주) 1. 지참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2.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3.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대표자 및 등록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제4호>

서
약
서

귀 시에서 제안 요청한「아산온천치유실증센터 키오스크 콘텐츠 및 미디어 영상 제작」과 관련하여 제안서참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거짓 없이 작성하였으며, 차후 허위사실 발견 시 법적․경제적․행정적 제반책임과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아산시에서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방법 및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제안서 작성 제출 시 누락되거나 불분명한 내용이 있는 경우 또는 증빙서류를 미첨부한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대한 점수부여 제외

아산시장 귀하 <서식 제5호> 입 찰 유 의 서

1. 입찰 참가자는 아산시가 정한 입찰내용 및 입찰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 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입찰 참가 신청은 입찰등록 마감시간 내에 아산시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낙찰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된다.

3. 입찰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 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소정 서식의 위임장을 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협상통지를 받은 후 15일 이내 협상을 완료해야 하며, 협상이 성립되면 그날로부터 10일 이내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아산시 행정상황에 따라 계약 일정을 수정할 수 있다.

5. 낙찰자가 전항(前項)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동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30일이내로 아산시에 납부한다.

6. 본 사업의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7.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의한다.

본인은 귀 시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의 모든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입찰에 참가하겠음을 승낙하기 위하여 서명 날인한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사용인감)

법 인 등록번호 : 아산시장 귀하 <서식 제6호>

확
약
서

○ 입찰건명 :「아산온천치유실증센터 키오스크 콘텐츠 및 미디어 영상 제작」

위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업체(회사)는 귀 시의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시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본 제안서의 허위 또는 부실기재로 인한 자료 작성으로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나 낙찰대상자 제외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아산시가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사업자 선정전까지도 아산시의 추가요청 내용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사용인감)

법 인 등록번호 : 아산시장 귀하 <서식 제7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아산온천치유실증센터 키오스크 콘텐츠 및 미디어 영상 제작」 제안 공모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시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사용인감)

법 인 등록번호 : 아산시장 귀하 <서식 제8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아산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아산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아산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아산시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 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과 관련하여 아산시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와 관련 아산시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아산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아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인)

아산시장 귀하 <서식 제9호>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발 표 자

소
속

근무부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
HP
FAX

참 석 자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상기인은 당사의 책임연출자로 「아산온천치유실증센터 키오스크 콘텐츠 및 미디어 영상 제작」제안심사에 발표자로 지정함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법인대표자) :
(인)(사용인감)

아산시장 귀하 [붙임 2] 정량적 평가 제안서 접수번호

「아산온천치유실증센터 키오스크 콘텐츠 및 미디어 영상 제작」

정량적 평가 제안서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폰, 이메일 기재)

※ 사본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날인 제출
정량적 평가 제안서는 세로(종) 좌철

순
서

❍ 제안업체일반현황 <서식 제10호> 1

❍ 사업 참여인력 총괄표 <서식 제11호> 2

❍ 참여인력 이력현황 <서식 제12호>
3

❍ 참여인력 자격사항 요약 <서식 제13호> 4

❍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서식 제14호> 5

❍ 유사사업 등 수행 실적 <서식 제15호> 6

❍ 사업 실적증명서 <서식 제16호> 7

❍ 재무(경영상태) 구조 <서식 제17호> 8

❍ 신인도 <서식 제18호> 9 <서식 제10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및 연혁 업체상호 대표자성명 소 재 지 주소 :

(전화 :
)

(FAX :
)

사업자등록번호 (개업년월일) 직 원 수

명 (상근직만 해당)
*인력보유현황 :
명

자본금(납입) 백만원 결 산 일 월 말일 (년 회) 사업의 종 류

1. 법 인(
), 개 인(
)

법인설립일 2. 업 태 최근 3년간 총 매출액 (백만원)

년(
)

3. 종 목

년(
)

4. 대기업(
), 중소기업(
)

년(
)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사업 책임자명 연락처 이메일 주 요 연 혁 2. 수행능력 결격 여부

가. 최근 3년 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실 유무 (
)

나. 최근 1년 이내에 구축도중 또는 완료 후 계약목적물의 현저한 손해를 가져 왔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는지 사실 유무 (
)

다. 부도상태에 있는지 사실 유무 (
)

<서식 제11호> 참여인력 총괄표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예시) 사업총괄책임자(대표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기술등급, 경력 ○○○분야 책임자 ○○○분야 책임자 ○○○분야 책임자 ○○○분야 책임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경력 등 성 명 소속 및 직위 경력 등 성 명 소속 및 직위 경력 등 성 명 소속 및 직위 경력 등 사원 주임 사원 대리 성 명 소속 및 직위 경력 등 성 명 소속 및 직위 경력 등 성 명 소속 및 직위 경력 등 성 명 소속 및 직위 경력 등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
(인감 날인)

주) 1. 본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 사업 공고일 1개월 전에 업체에 입사한 자로 한정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만 기재)

2.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최종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서식 제12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책 최종학력

대학교
전공(학위)

제안사 재직경력

년
월

대학원
전공(학위)

제안사 정규직 여부 경 력 사 항 근무처 근무기간 직위 주요업무 비고 해당분야 근무 경력만 작성 총 근무경력

년
월

사 업 참 여 사 항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및 직위 발주청 참여율 해당분야 사업 참여내용만 작성바람(3년이내)

주 1) 해당분야 학력·경력사항과 관련된 각종 증명서류 첨부(미첨부시 미인정)

주 2) 본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되, 본 작업 공고일 1개월 이전에 업체에 입사한 자로 한정(4대보험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만 기재)

주 3) 4대보험 관련된 자료를 첨부(전문인력 보유상태 평가를 위함)

<서식 제13호> 참여인력 자격사항 요약 (단위 : 명) 연번 분야 성명 연령 (세) 최종 학력 전공 제안사 정규직 여부 제안사 재직경력 1 사업총괄

년
월

2 디자인

년
월

3 설치·시공

년
월

4 미디어

년
월

5 정보통신

년
월

6 ∶

년
월

7 ∶

년
월

8

년
월

9

년
월

10

년
월

11

년
월

12

년
월

주 1) 본 사업에 참여할 참여 인력 전부를 기재한다.

2) 작성 기준일자 : 공고일 현재 <서식 제14호>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은 아산시에 제출하는 제안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아산시가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아산시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심사·평가 및 성과 추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안서 접수 시점부터 사업 완료 시점까지

○ 연구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람

또한, 본인 (본 사업 참여자 포함)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 대
표(사업 책임자)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자택전화
휴대전화

e-mail

직장주소
직
위

직장전화
연락가능팩스

□ 참여자 인적사항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책임자_대표 과장(000과) 팀장(000팀) 사원(000팀) 〃 아산시장 귀하 <서식 제15호> 유사사업 등 수행 실적 구분 사 업 명 사업개요 (구체적 업무수행내용) 사업기간 계약금액 참여비율 발주처 사업 책임자 비고 계 건 백만원

주 1.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상기 유사사업 범위[9.제안서 평가, 다.정량평가, ○ 수행실적 평가기준, 2) 유사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실적 (발주기관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민간기관 실적은 실적증명서 서식에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첨부 제출)

2. 사업 실적은 공고일 전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완료한 사업으로 연도순 기재

〔공고일 현재 진행 중인 실적(계약)은 제외〕

3. 사업 실적은 사업 발주처가 확인한 실적증명서 첨부(사업개요 필히 기재, 증빙서가 있는 사업만 실적으로 인정)

4. 구분란은 주계약․ 공동도급 순으로 기재하며, 공동 도급사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 금액만 기재(공동수급협정서 사본 첨부)

5. 공동수급 대표사와 구성(참여)사의 실적으로 구분하여 기재.

아산시장 귀하 <서식 제16호> 사업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용 제 출 처 창 원 시 사업범위․기준 (면적․금액 등) 사업이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 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금액) 비 고 비 율 실 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
.
.

기 관 명 :
(인) ( 전화 :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

주) 1. 사업이행실적은 입찰공고에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대상/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함.

주) 2. 공동수급시 참여 업체별로 구분 작성하고, 이행실적(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 비율과 이행 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주) 3. 사업이행실적란은 기재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실적은 공고일 전일로부터 최근 3년이내 완료한 사업으로 연도순으로 기재함(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작성 가능)

<서식 제17호> 재무(경영상태) 구조

업
체
명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
급

비 고

주) 1.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 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1년 이내)에 평가한 유효 기간내의 신용 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2026.
.
.

○○○업체 대표자 :
○○○ (인)(사용인감)

아산시장 귀하 <서식 제18호>

신
인
도

가. 입찰참가제한(부정당업자 지정 여부) 업 체 명 용 역 명 지정기관 지정(처분) 일자 제한기간 (일) 부정당업자 지정사유 (관계 법령) 비 고 계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을 기재

나.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기간 참여분야 성 명 처분기관 처분일자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기간 (개월수) 기술자격 및 업무정지사유 (관계 법령) 비 고 계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해당 없음”을 기재

다. 책임성 관련 업 체 명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비 고 계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을 기재

2026.
.
.

○○○업체 대표자 :
○○○ (인)(사용인감)

아산시장 귀하 [붙임 3] 정성적 평가 제안서 접수번호 1 10

「아산온천치유실증센터 키오스크 콘텐츠 및 미디어 영상 제작」

정 성 적 평 가 제 안 서

2026.
.
.

인 식 명 칭

주) 1. 표지 크기는 A4, 가로작성, 상철(ppt)

2. 정성적 평가 제안서는 10부 작성 제출

  • 보관용 원본 1부는 "인식명칭"란 제안 업체명을 기재하고, 사본(평가용) 9부는 인식명칭을 기재하지 않고 빈칸으로 제출

3. 접수번호에 원본은 1번을 부여하고, 사본은 2〜10번 부여

4. 제안발표용 프리젠테이션(제안서) 파일을 수록하여 USB 1매 제출

[붙임 4] 입찰가격제안서 접수번호

「아산온천치유실증센터 키오스크 콘텐츠 및 미디어 영상 제작」

입 찰 가 격 제 안 서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폰, 이메일 기재)

주) 1. 겉봉투 밀봉 인감 날인 후 제출

순
서

❍ 입찰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서식 제19호> 1

❍ 입찰가격 제안서 <서식 제20호> 2

❍ 산출내역서 <서식 제21호> 3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서식 제22호> 5

❍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서식 제23호>
9

<서식 제19호> 입찰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날인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 - 뒷 면 날인 날인 날인

※ 봉투사이즈는 220mm × 105mm(봉투2호)으로 한다. 다른 사이즈는 협의 후 제출

<서식 제20호> 입 찰 가 격 제 안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자

2026.
.
.

사 업 명

「아산온천치유실증센터 키오스크 콘텐츠 및 미디어 영상 제작」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20일 제안금액

금
원정(₩
)

※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주1) 제 안 자

상
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시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산출내역서 1부

2026.
.
.

입찰자 :
(인)(사용인감)

아산시장 귀하

주) 1.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제외·포함 표기)
2. 제안 금액은 반드시 한글로 띄어쓰기 없이 붙여쓰고, 아라비아 숫자 괄호안 기재
3. 제안서 겉 봉투는 밀봉하여 인감 날인 제출

<서식 제21호> 산출내역서 공고번호 용 역 명

~
(
) 개월

제안금액

금
원(금
원)

※ 제안금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 산출개요 사업비목 세부내역 산출근거 (회,명 × 원) 금 액 구성비(%) 비 고 총 사 업 비 부가가치세(면세) 소계×10% 10%

소
계

(A+B+……+D+E+F+G+H)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소계 ※ 유의사항

1. 산출내역서는 밀봉 후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2. 산출내역서는 제안서 평가시 평가위원에게 공개 예정(세부내역 및 산출내역 자세히 작성 요망)

붙 임 : 세부 산출 내역서

2026년 월
일

업체명 :
인 (사용인감)

아산시장 귀하 <서식 제22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 공동참여응모 참여업체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아산시장 귀하 <서식 제23호> 공동수급체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2025년
월
일

입찰건명

「아산온천치유실증센터 키오스크 콘텐츠 및 미디어 영상 제작」

1.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가하기 위해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및 입찰공고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2.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성실한 이행을 수행하겠음을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아산시장 귀하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