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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0275] 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구조가구 재생 실증 연구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용역]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중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8182만원 입찰일시: 2026-11-06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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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구조가구 재생 실증 연구용역).hwpx =====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541호

일반(학술)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구조가구 재생실증 연구용역
용 역 내 용
기
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용역개요
폐건자재 철거방법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한 시계열 연대기 실증연구 / 과업지시서 참조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90,000,000원
입찰서제출개시일시
2026. 11. 6. 10:00
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 11. 10. 10:00
추 정 가 격
금81,818,182원
개 찰 일 시
2026. 11. 10. 11:00
부가가치세
금8,181,818원
입찰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공고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입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hp:fwSpace/>전자입찰, 지역제한, 단독이행,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 제출 안내 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자의 사업자 본점은 반드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함)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서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하고 부교수 수준의 책임연구원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사의 투찰은 입찰참가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책임연구원은 대표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교육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교수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동일 연구 분야 인정여부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릅니다.)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0조제1항12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hp:fwSpace/> 관련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하며 우리 구에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 및 증명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후라도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hp:fwSpace/>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입찰 참여가 가능

※<hp:fwSpace/>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해야 함.)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5. 제안요청서 설명 : 실시하지 않음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hp:fwSpace/>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2)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6. 10:00 ~ 2026. 11. 10. 10:00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기술제안서를 제출 가능함
나. 기술제안서 접수
1) 일
시: 2026. 11. 10. 09:00 ~ 17:00
2) 장
소: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분권과(본관, 2층) / ☎042-606-6462
3) 제출서류: 제안서 참가 신청서류 등 / 제안요청서 참조
4) 제출방법: 방문하여 직접 제출(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시 예비평가위원 고유번호 추첨을 위해 직접 방문

8<hp:fwSpace/>.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등 향후 일정
가. 제안서 평가
1) 일
시: 2026. 11. 23. 14:00(예정)
2) 장
소: 대전광역시 중구청 대회의실 / ☎042-606-6462
3) 방
법: 입찰 참가업체 제안 설명을 통한 평가위원 평가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20분(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이내로 하며 사업총괄책임자(또는 총괄책임자의 위임을 받은자)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가격개찰: 2026. 11. 10. 11:00(대전광역시 중구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하며, 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사가 없거나 단독일 경우 해당 일시에 개찰합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에 의하여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2)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정성적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평가 비중은 용역 특성상 전문적 능력과 사업이해도의 중요성에 따라 평가 배점 한도를 조정, 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 입찰가격평가 10%로 합니다.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단, 종합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5)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협상적격자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합니다.
6) 계약체결: 협상 성립, 낙찰자 통지 후 10일 이내로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서 제출은 무효로 처리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참가자격 및 대리인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공고문 등 숙지
입찰서<hp:fwSpace/>제출자는<hp:fwSpace/><hp:fwSpace/>공고문,<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전자입찰<hp:fwSpace/>특별유의서,<hp:fwSpace/>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hp:fwSpace/>용역<hp:fwSpace/>설명서<hp:fwSpace/>․<hp:fwSpace/>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및 지역개발채권(대금청구시 2.5%)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hp:fwSpace/><hp:fwSpace/>후<hp:fwSpace/><hp:fwSpace/>입찰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hp:fwSpace/>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 구에서 정한 기한 및 <hp:fwSpace/>방법에 따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hp:fwSpace/>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 구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낙찰, 취소, 계약서 초안 송신, 계약체결 승인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때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3. 문의 및 신고사항
가.<hp:fwSpace/><hp:fwSpace/>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hp:fwSpace/><hp:fwSpace/>등<hp:fwSpace/><hp:fwSpace/>설계사항에<hp:fwSpace/><hp:fwSpace/>대한 문의 :<hp:fwSpace/><hp:fwSpace/>자치분권과 / ☎ 042-606-6462
나.<hp:fwSpace/><hp:fwSpace/>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hp:fwSpace/><hp:fwSpace/>재무관리과<hp:fwSpace/> / ☎ 042-606-6053
다.<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입찰참가자격<hp:fwSpace/>등록,<hp:fwSpace/> 전자입찰 <hp:fwSpace/>등에<hp:fwSpace/>대한<hp:fwSpace/><hp:fwSpace/>문의 :<hp:fwSpace/><hp:fwSpace/>조달청<hp:fwSpace/>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6. 10. 30.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hp:fwSpace/>
<hp:fwSpace/>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중구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중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hp:fwSpace/>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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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6-1541호
일반(학술)용역 입찰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구조가구 재생실증 연구용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용 역 내 용 폐건자재 철거방법 및 상품성 제고를 위한 시계열 연대기
용역개요
실증연구 / 과업지시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90,000,000원 입찰서제출개시일시 2026. 11. 6. 10:00
(추정가격+부가가치세)
입찰서제출마감일시 2026. 11. 10. 10:00
추 정 가 격 금81,818,182원
개 찰 일 시 2026. 11. 10. 11:00
부가가치세 금8,181,818원 입찰서 제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입찰 전에 반드시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공고서 등을 확인 후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
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모든 입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
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총액· 전자입찰, 지역제한, 단독이행,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 제출 안내 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
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업체(공동수급의 경우 대표자의 사
업자 본점은 반드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여야 함)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
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서, 입찰서
마감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하고 부교수 수준의 책임연구원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지사의 투찰은 입찰참가 자격을 인정하지 않음
※ 책임연구원은 대표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교육부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교수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동일 연구 분야 인정여부는 발주처의 해석
에 따릅니다.)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
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 자격기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 제외대상은 보유인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0조제1항12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에 따
른 벤처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중소기
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관련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의 것이어야 하며 우리 구에
서는 입찰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확인서 및 증명서를 소지했는지 여부를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http://sminfo.smba.go.kr) 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는 등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후라도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
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입찰 참여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해야 함.)
라. 「지방계약법」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본 용역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5. 제안요청서 설명 : 실시하지 않음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기한 내에 계약 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 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1)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2)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6. 11. 6. 10:00 ~ 2026. 11. 10. 10:00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기술
제안서를 제출 가능함
나. 기술제안서 접수
1) 일 시: 2026. 11. 10. 09:00 ~ 17:00
2) 장 소: 대전광역시 중구 자치분권과(본관, 2층) / ☎042-606-6462
3) 제출서류: 제안서 참가 신청서류 등 / 제안요청서 참조
4) 제출방법: 방문하여 직접 제출(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시 예비평가위원 고유번호 추첨을 위해 직접 방문
8 .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 등 향후 일정
가. 제안서 평가
1) 일 시: 2026. 11. 23. 14:00(예정)
2) 장 소: 대전광역시 중구청 대회의실 / ☎042-606-6462
3) 방 법: 입찰 참가업체 제안 설명을 통한 평가위원 평가
※ 제안서평가 관련사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나라장터에 공지합니다.
※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20분(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이내로 하며 사업총괄
책임자(또는 총괄책임자의 위임을 받은자)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가격개찰: 2026. 11. 10. 11:00(대전광역시 중구 재무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하며, 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서 제출사가 없거나 단독일 경우 해당 일시에 개찰합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에 의하여 선정된 업체와 협상절차를 통하여 선정합니다.
2)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정성적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며, 평가 비중은 용역 특성상 전문적
능력과 사업이해도의 중요성에 따라 평가 배점 한도를 조정, 기술능력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정성적 평가 70%), 입찰가격평가 10%로 합니다.
3)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
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합니다.
단, 종합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합니다.
5)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협상적격자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합니다.
6) 계약체결: 협상 성립, 낙찰자 통지 후 10일 이내로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러 명일 때는 대표자
전원을 말한다)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
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
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12-다’의 1) 또는 2)에 따른
입찰로 입찰 무효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 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서 제출은 무효로 처리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경우, 참가자격 및 대리
인 입증 서류 등을 구비하여 수요기관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

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
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
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되었다면 변
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
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0. 공고문 등 숙지
입찰서 제출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 설명서 ․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 우리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
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보건·안전 관련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근로자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안
전·보건 확보 의무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자는 【붙임2】 「안
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3】「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
에 관한 법률」등 안전과 보건 관련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
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
임으로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통보받은 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인지세법」,「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대전광역시 지
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및 지역개발
채권(대금청구시 2.5%)을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 개찰 후 입찰서 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관련 서류〔참가자격 입증서류,
대리인 입증 서류 등〕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우리 구에서 정한 기한 및 방법에 따
라 요구받은 서류를 제출(미제출 시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될 수 있고, 관련규정에
따른 제재 등이 있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 구에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서류제출, 낙찰, 취소, 계약서 초안 송
신, 계약체결 승인 통보 등에 관한 사항을 진행·처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결정될 때는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바.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
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3. 문의 및 신고사항
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설계사항에 대한 문의 : 자치분권과 / ☎ 042-606-6462
나. 공고문, 계약 등에 관한 문의 : 재무관리과 / ☎ 042-606-6053
다.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 전자입찰 등에대한 문의 : 조달청정부조달콜센터 / ☎ 1588-0800
2026. 10. 30.
대전광역시 중구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
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 중구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
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
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 중구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
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중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중구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재무관 귀하

===== 과업지시서.hwpx ===== 2026. 10

  • 구조가구 재생 실증연구 -

과업지시서

2026. 10. Ⅰ 과업개요

1. 과업개요
○ 과 업 명: 구조가구 재생 실증 연구
○ 사 업 비: 금90,000,000원(금구천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
○ 계약방법: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제43조

2. 추진배경 및 목적
○ 대전은 일제강점기 철도 도시로 시작해 1989년 가장 늦게 직할시로 승격되고 1993년 대전 엑스포를 통해 급속히 성장
○ 다른 대도시에 비해 원도심 건축물의 노후화가 상대적으로 늦게 진행되어, 재개발 연한 도래도 최근에서야 본격화
○ 대규모 철거 과정에서 대전의 역사와 스토리가 담긴 수많은 고가구, 생활사 소품과 고재(古材)들이 폐기·소각 위기를 맞음
○ 뉴트로와 빈티지,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트렌드 확산으로 고가구·고재·빈티지인테리어 소품에 대한 소비 수요가 높아졌으나, 대다수가 동남아, 중국, 유럽 수입품에 의존
○ 대전 중구 재개발 지역 및 빈집의 폐기 예정인 고가구, 건축 고재, 생활사 소품을 온전히 재활용하는 방법론과 재활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치기준을 정립할 필요
○ 이에 오래된 빈집의 건축자재·고가구를 온전하고 안전하게 철거하는 방법론을 실증연구로 정립하고, 부위별 특성과 의미를 시대적·지역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함
○ 이를 토대로 폐 건축자재·고가구의 중요도, 희귀성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가치기준을 수립·공유함으로써, 소각 예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자원순환형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함

3. 과업범위
가. 시간적 범위
○ 1950년대 ~ 2010년대까지의 건축물
나. 공간적 범위
○ 대전광역시 중구 재개발 지역 및 빈집 밀집지역 내 철거예정 건축물

Ⅱ 과업 세부 내용

1. 고재 및 고가구 철거법 실증
○ 실증연구 대상지인 재개발 지역 혹은 빈집 밀집지역 선정
○ 선정된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 분석
○ 실증연구 대상인 철거 예정 건물 선정 및 철거 협의
○ 철거 예정 건물의 특성 파악 및 과거 거주자 기록에 대한 조사
○ 대상 건물의 건축 및 가구의 세부 요소 상세 분류
○ 분류한 세부 요소 별 안전하고 온전한 철거 및 세척 방법론 실증
2. 세부 요소별 건축자재의 시기별·지역별 특성 조사연구
○ 실증연구 대상지 내 각 건축물들의 건축자재 세부 요소 분류
○ 건축자재의 공통 요소 및 특화 요소 분류
○ 건축자재의 연대기적 특성 문헌 조사 및 관련 연구자 인터뷰
○ 각 건축자재 요소의 지역별 특성 및 희소성 파악
○ 각 건축자재 요소 제작업체(또는 후계 업체)·장인·시공 관계자 인터뷰
3. 고재 및 고가구 철거법 등 매뉴얼 제작
○ 고재 및 고가구의 철거법 단계별 정리
○ 고재 및 고가구 철거를 위한 공구별 특징 및 주의점 정리
○ 안전하고 온전한 철거법 매뉴얼 소책자 제작
○ 고재 및 고가구 재가공 방법 매뉴얼 및 사례 제작
○ 유효한 상품 유형을 기획하고 부가가치를 더한 샘플 제작
4. 세부 요소별 건축자재의 시기별·지역별 특성 연표집 제작
○ 세부 요소별 건축자재의 세부 디테일 분류
○ 각 건축자재 요소별 디테일 특징 연표집 제작
5. 지역 사회연대경제 연결 방안 제시
○ 단계별 사회연대경제 주체 고도화 방안(기획 창업 등) 제시
○ 구조가구 재생 실증을 통한 지역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방안 제시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발주기관”이라 함은 대전광역시 중구를 말하며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용역사)을 말한다.
○ 본 과업내용서는 본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현장대리인 또는 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대리인 및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교체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교체된 기술자는 기존 기술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여야 한다.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참여 기술자는 각 분야 기술자가 함께 참여토록 하고,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자료구축 작업 등에 대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 필요할 경우 국내·외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과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충실히 수행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및 관련법규 등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등

○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양질의 용역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과업 수행 시 관련 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확성을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 과업에 이용된 통계자료는 통계청, 대전광역시,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며, 인용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한다.
○ 용역수행처리절차는 과업지시서를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보다 내실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한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기일 및 시간을 엄수하여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업무
○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한다.
○ (손실보상)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 (이의방법)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대해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 이에 따라야 한다.
○ (보안 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보안수칙을 준수하는 등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3. 제출서류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가. 착수계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 예정공정표, 과업참여자명단, 과업수행 조직표
○ 과업수행세부계획서, 보안각서
나. 분야별 참여기술자 및 인력(장비)투입 계획서
다. 용역수행에 필요한 다음 서류
○ 내국 기술자인 경우는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 외국기술자인 경우는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경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4. 과업수행보고
가. 착수보고
○ 계약상대자는 현장여건 및 용역수행의 여건을 감안하여 용역착수 후 15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해야 한다. 착수보고는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과업의 내용별 및 일정별에 따라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보고한다.
나. 수시보고(중간보고)
○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책임기술자가 설명하여야 한다.
  • 주요계획(안) 작성완료시
  • 발주기관 및 관련 기관 등 관련 자료의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 발주기관이 용역수행 중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토론회, 설명회, 간담회, 유관기관과의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다. 성과보고(최종보고)
○ 계약상대자는 용역 준공 전 종합 보고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이 완료된 때에 최종보고서(안)를 준공예정일 15일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용역 감독 및 점검
○ (용역 감독의 권한) 발주기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해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 (용역 점검) 발주기관은 용역의 품질 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을 즉시 시정한다.
6. 용역중지 및 부분준공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절차 지연,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 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해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관은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 본 과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추진계획 및 정책변경 등에 다라 과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부분 준공할 수 있으며, 부분 준공 시 정산기준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른다.
○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지자체 상황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7. 계약내용(설계) 변경
○ 용역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계약상대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을 변경한다.
○ 다만 주요 과업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며, 과업내용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상위 계획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 변경으로 인해 범위 및 내용이 변경된 때
  • 지자체 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 내용 변경 시
  • 사업추진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해 계약상대자와 협의된 경우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용역기간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상위 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업기간 내 과업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관계기관 협의 지연, 각종 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해 과업 기간 내에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 발주기관이 필요에 의해 계약상대자와 협의된 경우

8. 용어의 해석
○ 사용언어 및 문자의 해석에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고,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한 후 사용한다. 특히, 과업내용서 상 용어해석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 KS 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 기술용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 정부제정 제기준 용어

○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 한글 맞춤법(교육부)
  •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구성
  • 활성화계획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사용은 지양
  •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

9. 보안 및 비밀 유지
○ 과업 내용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승인 없이 외부에 발표하거나 활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보안 유지를 위해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 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 제출 시 계약상대자 대표의 보안확약서를 함께 제출한다.
  • 과업수행 참여자 전원은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의무에 대하여 보안서약서를 제출한다.
  • 보안 책임자를 지정하고 자료 보관함 비치 및 통제를 엄격히 한다.
  • 모든 자료·계획 내용, 성과품 및 보안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감독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반출 불가
  • 과업 중 폐기물은 파쇄 처리해야 하며,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한다.
  • 참여기술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참여기술자의 변경사항은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활성화계획 용역을 타 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할 수없다.

10. 특기사항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간담회, 설명회, 토론회의, 워크숍, 공청회, 관계기관 회의 및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필요한 보고자료 및 도면 등의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게 사전 제출한다. 그리고 각종 보고회 발생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과학적이고 능률적인 과업의 수행과 기간단축을 위해 최대한 전산처리에 의한 결과를 얻도록 한다.
○ 각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평가·보고회 등 검토 가능한 수준이어야 하며, 파워포인트를 작성하여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한다.
Ⅳ

성과품 작성 및 제출

1. 보고서 작성
○ 모든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계획도서에 사용되는 모든 기호는 관련규정에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 기초조사, 분석, 정리내용, 관련계획과 정책의 분석내용, 기본구상과 방향, 계획 작성내용과 배경, 각 단계별 작업과정, 중간평가·보고 과정 및 내용, 정책·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모든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한다.
○ 도면자료의 제출형식은 대전광역시 시스템과 연계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대전광역시 중구와 협의한다.
○ 시각화 자료(조감도 등) 제작은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를 수용한다.
○ 종합보고서에는 연구일지 등 추진과정을 기록화 한다.
○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한다.
○ 기타 세부사항 및 성과품 작성 등과 관련된 사항은 용역과정 중에 상호 협의해서 추진한다.
2. 성과품 제출 목록
○ 용역수행자는 과업완료 30일 이전에 대전광역시 중구에 과업성과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한다.
○ 모든 자료는 발주기관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성과품 종류
규 격
수량
비고
○ 구조가구 재생실증 최종보고서
A4
10부
칼라
○ 구조가구 재생실증 요약 보고서
A4
30부

○ 건축자재 재생실증 철거법 매뉴얼북
A4
PDF
칼라
○ 건축자재 시기별·지역별 특성 연표
A4
PDF

○ 세부 유형별 재가공 방법 및 샘플 제작 메뉴얼북
A4
PDF
칼라
○ USB(전체 용역성과 및 기초자료 수록)
-
1식
USB 3개

3. 용역 결과물의 저작권
○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대전광역시 중구가 소유하며, 정책상 필요 시 용역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사진·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4.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Ⅴ 과업추진계획

○ 과업의 효율적 추진 및 관리감독과 향후 분쟁발생 예방을 위해 과업 시행 시 세부 예정공정표를 작성·제출한다.
용역내용
10월
11월
12월
‘27. 1월
2월
3월
4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실증연구 대상지 섭외 및 협의

대상 건축물 역사적·사회적·문화적·건축적 특성 파악

건축물 및 고가구 요소별 상세 분류 체계 정립

건축자재 상세 요소별 특성 문헌 조사 및 전문가 인터뷰

건축자재 요소별 철거방법론 실증연구

건축자재 시기별·지역별 특성 연구 및
리디자인 등 샘플 제작 연구

최종보고 및 성과품 납품

※ 주1) 과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추진일정표(안)을 참고하여 세부공정표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예정공정 외 과업수행에 따른 공정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용역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붙임 1】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구조가구 재생실증 연구용역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붙임 2】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구조가구 재생실증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성
명 :
(서명)

===== 제안요청서.hwpx =====

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구조가구 재생실증연구
제 안 요 청 서

2026. 10.

대전광역시 중구
자 치 분 권 과

< 목
차 >

Ⅰ. 과업 개요<hp:tab width="31284" leader="3" type="4"/> 1
1. 과업명
2. 과업 기간
3. 소요 예산
4. 과업 범위
5. 과업 내용

Ⅱ.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hp:tab width="21644" leader="3" type="4"/> 2
1. 입찰 및 계약 방법
2. 입찰 참가 자격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5. 제안서 평가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7. 협상 및 낙찰자 결정
8. 기타사항

Ⅲ.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25212" leader="3" type="4"/> 10
1. 일반사항
2. 보안유지
3. 제안서 작성요령
4. 가격제안서

Ⅳ. 첨부서류<hp:tab width="31044" leader="3" type="4"/> 13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구조가구 재생 실증 연구
2.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간) / 과업 종료시까지
3. 소요예산
❍ 금구천만원(금90,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4. 과업범위
❍ 시간적 범위: 1950년대 ~ 2010년대까지의 건축물
❍ 공간적 범위: 대전 중구 재개발 지역 및 빈집 밀집지역 내 철거예정 건축물
5. 세부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Ⅱ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1.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 계약방법: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제안서 평가(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통해 선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여 계약 체결

❍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 선정절차
입 찰
공 고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제안서 심사
(평가)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2. 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는 입찰 제출 안내 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
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비영리법인도 입찰 참여가 가능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하도급, 재위탁, 공동수급 : 불가
❍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제재기간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 중인 업체는 참가를 제한하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 박탈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입찰공고
가. 공고기간: 입찰공고에 의함
나. 공고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중구 홈페이지
❍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입찰공고에 의함
나.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 FAX, 이메일 등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중구청 본관 2층 자치분권과(☎042-606-6462)
❍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 등록신청 구비서류

⑴ 입찰등록서류 각 1부 / 【첨부2】구비서류 세부내역 참조

⑵ 사업자등록증(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⑶ 인감증명서(법인일 경우 법인인감) 1부 ⑷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⑸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연구성과물 등 증빙자료
나.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⑴ 제안서 제출 공문 1부

⑵ 제안 업체 정량적 평가 관련 증빙서류 2부(정량적 평가 지표 증빙서류) 및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1부

⑶ 제안서(보고서, 발표용 PPT 등) 출력물 12부

업체(기관)명이 기입된 원본 2부, 업체(기관)명이 기입되지 않은 심사본 10부

⑷ 제안서(한글, pdf, 발표용 PPT 등)가 담긴 USB 1매

⑸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밀봉 후 날인 필수)

가격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부가가치세 포함 작성)는 별도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 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함
다. 특기사항

⑴ 제안서(기술 및 가격)는 공문서에 의해 제출하며, 공문서에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되지 않음)

⑵ 우편접수는 받지 아니하며, 제출기한 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요청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할 것<hp:lineBreak/>(전화 등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하며, 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 전까지 가능함)

❍ 문 의 처

1)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자치분권과 ☏042-606-6462

2)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042-606-6053

* 입찰(제안)참가 신청서류는 반드시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류와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비용청구 및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음 (낙찰탈락자에게 제안서 작성 등의 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음)

4.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
시: 공고문 참조
❍ 장
소: 공고문 참조

※ 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
❍ 제안서 설명방법: 제출한 제안서에 의거 PPT 설명
❍ 설명순서: 평가 당일 제안서 발표자 대기실에서 추첨에 의해 결정

※ 제안설명: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설명 불참업체(기관)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함

5. 제안서 평가
❍ 제안서 평가기준
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⑴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⑵ 입찰가격평가: 10점
나. 종합평가점수: 기술능력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⑴ 정량적평가, 입찰가격평가: 발주부서 평가

⑵ 정성적평가: 평가위원회 심사위원 평가
다. 기술능력평가방법

⑴ 정성적평가는 위원별 정성적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 점수를 합산아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⑵ 주관기관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평가 수행

⑶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중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의함
라. 유의사항

⑴ 제안사가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평가 항목을 제외하고 평가함

⑵ 상기 항목에 해당하는 평가 항목이 정성적 평가 항목인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서 보고함

⑶ 제안서 평가 결과에 대하여 제안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협상대상자 선정
가. 제안서 평가 결과 종합평가 점수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 순서는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함
다. 제안서 종합평가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제안자가 복수인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과업 수행계획의 창의성, 과업의 방향 설정과 과업수행 방법의 적합성, 전반적인 과업수행계획의 신뢰성,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사후관리 방안 제시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로 결정함

7.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가. 평가위원회 구성 인원: 8명
1) 3배수(24명)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이 평가위원이 됨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경우는 고령자 순으로 선정
2) 불참자를 예상하여 예비위원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

※ 예비명부 확정 후 별도 봉인 관리 추진
나. 평가위원 자격요건
1)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7급 이상 공무원(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은 제외함)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분야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6) 건축공학, 환경공학, 자치행정 등 관련 분야 전문가

※ 대전광역시 외 다른 시·도 위원 20% 이상 선정
다. 평가위원 제외요건
1) 본인 또는 소속단체가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평가대상 사업과 관련된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의뢰받아 이를 수행한 경우
2) 해당 평가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
3) 평가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라. 평가위원회의 평가
1) 접수된 제안서의 기술능력평가 중 객관적 지표에 의한 정량적 평가는 사업부서(담당자)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다.
2) 정성적 평가 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평가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단,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각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1개 점수만을 제외한다.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보완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불명확한 서류로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
4) 가격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다.

가) 가격평가의 비율은 10%로 함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hp:fwSpace/>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hp:fwSpace/>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hp:fwSpace/>)

다)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hp:fwSpace/>
평점 = [입찰가격평가<hp:fwSpace/>배점한도<hp:fwSpace/>×<hp:fwSpace/>(최저입찰가격<hp:fwSpace/>/<hp:fwSpace/>예정가격의
<hp:fwSpace/>
80%상당 가격)] + [2 × (예정가격의 80%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hp:fwSpace/>
<hp:fwSpace/>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8. 협상 및 낙찰자 결정
❍ 협상 범위
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나.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 절차
가.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나. 우선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된 경우, 재공고 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9. 기타사항
가. 계약체결은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hp:fwSpace/>‧<hp:fwSpace/>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에 따름
나. 제출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 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함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
가.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과업지시서,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중구(자치분권과) 요구사항을 따름
나. 제안서의 목차 및 구성은 첨부3~5의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지침을 준수하되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 항목을 추가해 작성할 수 있으나 요구사항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다.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한 이견이 발생하였거나 계약상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구와 제안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라. 중구는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제안서 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마.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은 무효 처리함
바.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함
사.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중구 소유로 귀속함

2. 보안유지
가. 제안업체(기관)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중구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함
나.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함
3.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는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함
① 매수: 제안서 30장(30페이지 단면) 이내
② 부수: 제안서 12부(보관용 원본 2부, 평가용 10부)

  • 제안서(보고서) 및 발표용 PPT 출력물 각 12부씩 준비해야 함

③ 규격: A4(210×297㎜)
④ 제본
  • 제안서(보고서)는 장변 좌편철하고, A4 단면 인쇄하여 스프링 제본함
  • 발표용 PPT 출력물은 1쪽당 1컷으로 스프링 제본(상편철)하여 제출

⑤ 표지: 백색, 무광택, 평가용 제안서 표지는 “각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

나.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① 평가용 제안서 각 10부에는 제안업체(기관)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마크 등)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원본 2부에는 회사명을 기입함
②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하며 제안서에 제안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나 표식(사명, 로고, 마크 등)을 할 수 없음
③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 등은 별권으로 작성하여 제출함
④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해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⑤ 중구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용 없음”으로 표기함

다. 제안서 서명 및 효력
①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문서로 제출함
② 보관용으로 제출하는 원본에는 제안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 해야 함
③ 평가용 제안서 10부에는 서명 날인 하지 않음
④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중구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⑤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⑥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라. 기타사항
① 사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②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중구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중구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을 금지함
③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말아야 함
④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 서류는 공개하지 않음
⑤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⑥ 제안서 작성에 관한 경비는 지급하지 않음

4. 가격제안서
가. 가격제안서의 입찰금액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업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는 비용이어야 하며, 총 비용으로 작성해야 함
나. 가격제안서는 밀봉하고 회사법인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함
Ⅳ
첨부서류

【첨부 1】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평가 기준표

【첨부 2】구비서류 세부내역 【첨부 3】제안서 목차(정량적 평가) 【첨부 4】제안서 목차(정성적 평가)

【첨부 5】제안서 작성지침
【 첨부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세부 평가 기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 가
(20점)
참여인력
◦ 책임연구원 경력
6
◦ 전문인력 투입 인원
6
수행실적
◦ 유사용역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3년 이내)
4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
3
신인도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1
정성적
평 가
(70점)
사업이해도
◦ 과업목적 및 범위 이해

  • 연구방향 및 전략 제시

10
연구수행방법
◦ 고재 고가구 철거법 실증
  • 대상지 대상 건물 선정 기준 및 확보방안
  • 사전 조사와 분류체계
  • 요소별 철거 세척 방법론 실증 설계

10
◦건축자재 시기별 지역별 특성 조사 방법
  • 공통 요소 특화 요소 분류체계 설계
  • 문헌 조사 및 인터뷰 설계
  • 지역별 특성 희소성 판단 기준

15
◦매뉴얼 및 연표집 제작 방안
  • 철거법, 재가공 방법 등 매뉴얼 구성
  • 샘플 제작계획
  • 연표집 구성 및 활용 방안

12
◦사회연대경제 연결 방안
  • 구조가구 재생실증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방안
  • 지역 주체 참여 협력 구조 마련

3
사업관리
◦과업 수행 인력 및 전문성
◦품질 안전관리 및 위험관리 방법
10
기대효과
및 활용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
  • 제안내용의 구체성, 차별성
  • 결과물의 활용 및 실행가능성
  • 사후지원방안 및 추가제안사항 등

10
가 격 평 가
(10점)
◦입찰가격 평가(평점산식)
10

1) 정량적 평가기준(20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비고
참여인력
책임연구원 경력
6
책임연구원 평가
전문 인력 투입인원
6
구성원 합산
수행실적
수행실적 건수
2
구성원 합산
수행실적 금액
2
구성원 합산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3

신인도
입찰참가제한
1

계
20

※ 이행실적 입증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 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hp:lineBreak/>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① 참여인력(12점)
책임연구원의 관련분야 학위 및 경력
구 분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배 점
6
4
2
1

등 급
책임 연구원 평가기준
(가)급
o 박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10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o 석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20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o 학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30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나)급
o 박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5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o 석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10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o 학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15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다)급
o 박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3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o 석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5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o 학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8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라)급
o 석사학위를 취득한자
o 학사학위를 취득한자로서 8년 이상 해당분야 업무를 수행한 자

참여인력 인원수(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보유, 책임연구원 제외인원)
구 분
4인 이상
3인
2인
1인
배 점
6
4
2
1

※ 공고일 현재 기준 제안기관(업체)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에 한함

  • 인력확보 증빙자료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에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 또는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원천징수 등 객관적으로 증빙되는 경우에 인정함.

  • 학위기, 재직증명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미첨부 시 점수 산정에서 제외

※ 책임연구원 및 참여인력 관련분야

  • 건축, 목재 목공, 지역학, 가구 공예디자인분야(학위 및 경력 증빙 필수)

  • 환경공학, 자원순환 폐기물, 기계 구조공학, 친환경 건축, 도시재생, 자치행정

분야(학위 및 경력 증빙 필수)

②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및 금액(4점)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최근 3년간 기준 / 단일 건 2천만원 이상)
구 분
3건 이상
2건
1건
없음
배 점
2.0
1.5
1.0
0.5

유사용역 수행 실적 누적금액
(최근 3년간 기준 / 단일 건 2천만원 이상)
구 분
1억 이상
5천만원 이상
1억 미만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3천만원 미만
배 점
2.0
1.5
1.0
0.5

※ 유사용역 정의: 최근 3년간(준공일 기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발주한 유사용역* 수행 실적 * 지역 건축자재 생활사 조사 연구

* 원도심 도시재생 조사연구, 건축 역사 문화유산 조사, 자원순환 연구용역

③ 경영상태(3점)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B)
기업신용평가등급(C)
평점
A-이상
A2-이상
A-이상
3.0
A-미만~
BBB-이상
A2-미만~
A3-이상
A-미만~
BBB-이상
2.8
BBB-미만~
B-이상
A3-미만~
B-이상
BBB-미만~
B-이상
2.6
CCC+이하
C 이하
CCC+이하
2.4
미제출
미제출
미제출
2.2

※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 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평가한다.

※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 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반드시 제안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하위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신인도(1점)
등
급
평 점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
1
최근 2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
0

2) 정성적 평가기준(70점) ① 공통사항

  • 평가항목별, 평가자별 점수를 취합하여 심의장소에서 최종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 제안 참여업체간 제안서를 공유하여 일부 제안서 기술내용이 똑같다고 판단 된 경우 해당 항목은 공유업체 모두 최저점수로 처리한다.
  • 제안 참여업체간 제안서를 공유하여 제안서 기술내용이 똑같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제출한 업체 모두 결격 처리한다.

② 항목별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평가요소)
배점
(A)
평가정도
매우
우수
(점수=
A×1)
우수
(점수=
A×0.8)
보통
(점수=
A×0.6)
다소
미흡
(점수=
A×0.4)
미흡
(점수=
A×0.2)
사업이해도
◦사업목적, 방향, 내용 등 사업이해도

  • 정책 현황 이해 및 목표의 구체성 및 현실성

10
10
8
6
4
2
연구
수행
방법
◦고재 고가구 철거법 실증
  • 대상지 대상건물 선정 기준 및 확보방안
  • 사전조사와 분류체계
  • 요소별 철거 세척 방법론 실증설계

10
10
8
6
4
2
◦건축자재 시기별 지역별 특성조사방법
  • 철거법, 재가공방법 등 매뉴얼구성
  • 샘플 제작 계획
  • 연표집 구성 및 활용 방안

15
15
12
9
6
3
◦실증계획 및 환경성 경제성 분석
  • 시제품 제작, 환경성 및 경제성 분석

12
12
9.6
7.2
4.8
2.4
◦사회연대경제 연결 방안
  • 구조가구 재생실증과 연계한 지역활성화방안
  • 지역주체 참여 협력구조

3
3
2.4
1.8
1.2
0.6
사업관리
◦과업수행 인력 및 전문성
  • 연구진 구성 및 수행체계
  • 품질 및 작업 안전,위험관리

10
10
8
6
4
2
기대효과
및 활용
◦제안내용의 실현 가능성
  • 제안내용의 구체성, 차별성
  • 결과물의 활용 및 실행 가능성
  • 수행과정 및 사후 지원방안,

추가제안사항 등
10
20
16
12
8
4

3) 입찰가격 평가(10점)

①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평점산식을 적용함

② 입찰가격 평정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③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④ 입찰가격 평점산식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첨부 2 】
제출서류 세부 내역
제본
구 분
항
목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양 식
1
입
찰
등록서류
표
지
○ 입찰등록서류 표지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 서식참조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 서식참조
별지 제3호 서식
확약서
○ 서식참조
별지 제4호 서식
확인서
○ 서식참조
별지 제5호 서식
보안각서
○ 서식참조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서식참조
별지 제7호 서식
재직증명서
○ 서식참조
별지 제8호 서식
위
임
장
○ 서식참조
※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별지 제9호 서식
사용인감계
○ 서식참조
별지 제10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서식참조
별지 제11호 서식
입찰 보증금 지급 각서
○ 서식참조
별지 제12호 서식
기타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가
격
제 안 서
가격제안서
○ 서식참조
별지 제13호 서식
산출내역서
○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
별지 제14호 서식
3
기술능력
정 량 적
평가서류
표
지
○ 제안서 표지
별지 제15호 서식
참여인력
전문성,적합성
○ 업체현황
○ 참여인력 현황
○ 참여인력 이력사항
○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 상시근로자 증빙 첨부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졸업증명, 자격증, 경력증빙 첨부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7호 서식
별지 제18호 서식
별지 제19호 서식
수행실적
○ 용역이행 실적증명
별지 제20호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
경영상태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첨부
별지 제22호 서식
4
기술능력
정 성 적
평가서류
표
지
○ 제안서 표지, 발표자료 표지
별지 제23호 서식
별지 제24호 서식
제안서
○ 제 안 서 12부
○ 발표자료 12부
○ usb 1매
별도 서식 없으며 자유롭게 작성
5
기
타
질의서
○ 서식참조
별지 제25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

「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구조가구 재생실증연구」
입찰등록 서류

2026. 00. (업 체 명) [별지 제2호 서식] 접수번호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 시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 리 기 간
즉 시
신청서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팩스번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 찰
개 요
입찰(제안)공고
번
호
제 2025 -
호
입찰(제안) 일자

.
.
.
입찰(제안)
건
명
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구조가구 재생실증연구
입 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자치단체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방문시
본 입찰(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사용
인감
본 입찰(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장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사의 일반공개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제안요청서 포함)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제안)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공고로 정한 서류

2026.
.
.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입 찰 건 명
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구조가구 재생실증연구

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입찰 참가와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귀 시가 결정한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참여기관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 절취선 ---------- ------------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1. 접 수 번 호: 2026-
2. 용
역
명: 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구조가구 재생실증연구
3. 제
출
자: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 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중구청 자치분권과 접수자
(인)
[별지 제4호 서식]

확
약
서

1. 입찰공고번호: 중구 공고 제2026-
호

2. 입찰건명: 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구조가구 재생실증연구

3. 발주기관: 대전광역시 중구청

위 사업을 위한 「협상에 의한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기준」 및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였으며, 사업자 선정에 관한 귀 기관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대
표:
(직인)

주
소: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구조가구 재생실증연구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 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 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용역 수행에 따른 보안각서
본인은 2026년
월
일 귀 구와 계약한 「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구조가구 재생실증연구」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 수행의 내용과 결과 등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2. 본인은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 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민․형사상 어떠한 제재 조치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참 여 자 :

성 명:
(인)

성 명:
(인)

대전광역시 중구 (분임) 재무관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앞 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뒷 쪽의 작성 방법을 읽고 기재합니다. 1. 민원(고객)사무의 명칭: - 계약 ․ 입찰용

  • 대금 청구용

2.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공동이용 행정정보 (구비서류)
동의여부(동의시 서명 또는 인)
사업자등록증
(서명 또는 인)
지방세납부증명서
(서명 또는 인)
국세(완납)증명서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서명 또는 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 할 수 있습니다.

3. 이용기관의 명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2026년
월
일

동의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뒷 쪽)
< 기재 요령 >

1. “민원(고객)사무의 명칭”

업무처리담당자가 공동이용을 통하여 처리할 민원사무(고객사무)의 정확한 명칭을 기재합니다.

2.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란에는 해당 민원사무(고객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동이용하도록 승인을 얻은 구비서류 정보 중에서 민원인(고객)이 공동이용을 동의하는 구비서류의 명칭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을 하여 동의를 표시합니다.(“○” 표시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민원인(고객)이 해당 구비서류 정보를 직접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3. “이용기관의 명칭”

□ 민원인(고객)이 공동이용에 동의한 구비서류에 대하여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이용기관의 명칭 및 부서를 그 업무처리담당자가 기재합니다.

4.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별지 제8호 서식]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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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tab width="1800" leader="0" type="1"/>업 체 명: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중구에서 시행하는 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에 응모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응모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인)

대리인:
(인)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지참서류: 신분증,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10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는(은) 중구와 거래함에 있어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 ․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가) 책임을 질 것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상 호:

대표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발주하는 「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 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hp:nbSpace/>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전광역시 중구가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전 중구청이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hp:nb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hp:nbSpace/>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공사)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공사)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hp:nbSpace/>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hp:nbSpace/>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함양군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은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대전광역시 중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전광역시 중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대표자:
(인감 날인)

대전광역시 중구청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공 고 번 호:
❍ 입 찰 건 명: 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구조가구 재생실증연구
❍ 입 찰 일 시:
❍ 입찰보증금: 금
원(금
원)
❍ 수 요 기 관: 대전광역시 중구

본인은 귀 구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인)
  • 법인 등록번호 :

대전광역시 중구청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사<hp:fwSpace/> 업<hp:fwSpace/> 명
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구조가구 재생실증연구
발 주 기 관
대전광역시 중구
제 안 업 체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① 인
건
비

② 경
비

③ 일반관리비

①+②의 6%이내
④ 이
윤

①+②+③의 10%이내
⑤ 소
계

⑥ 부
가
세

⑤의 10%
제 안 금 액

⑤+⑥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성 명:
(인)

붙임: 입찰금액 세부산출내역서 1부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입찰금액 세부산출 내역서
(단위: 원)
구 분
금 액 (원)
산출내역
구성비(%)
비 고
1. 인건비

- 책임연구원 - 연구원 - 연구보조원 - 2. 경 비 - 여 비 - 유인물비 - - - 3. 일반관리비 4. 이윤 5. 부가가치세 총 계

[별지 제15호 서식]
접수번호

「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구조가구 재생실증연구」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2026. 00. 업체명표기(2부) 접수번호

「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구조가구 재생실증연구」
제
안
서

(정량적 평가) 2026. 00. 업체명표기금지(10부)

【 첨부 3 】
제 안 서
목 차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력구성 3. 주요 사업내용 4. 주요 사업실적

5. 기타사항
제 안 서 작 성 지 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제안업체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 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Ⅱ. 제안업체 현황
1. 일반현황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조직 및 인원
제안업체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사업내용
제안업체의 주요 사업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주요사업실적
제안업체의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기타 제안업체를 판단할 수 있는 참고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6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업 체 명

소재지 대표자 설립일 주요연혁 사업목적

조
직
규
모
기 구
(조직도)

인 원
(공고일
현재)
구 분
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계

연구인력 관리인력

재무구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 산
부 채
자본금
지 출
수 입

연
구
실
적
지자체
사회연대경제 관련
사업수행
기 관 명
기
간
용역비
주 요 내 용

비 고

※ 주) 1. 사업목적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정관상에 명시된 사업목적을 기재

2. 조직규모중 인원에 대하여는 별도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별지 제17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연번
인적사항
본 용역 참여현황
성 명
학력
전공
해당분야
경
력
참여기간
담당업무
참여율
(%)
서 명
계

※ 당해 용역의 개인별 참여율 합계는 100%를 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함.
[별지 제18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교
학사
해당업체 입사일

년
월

대학원
석사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박사
자 격 사 항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참여기간 참여율 %

발주처
사업(용역)명
수행업체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비 고
(참여율)

※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참여경력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 첨부
※ 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당해업체에 소속된 인력에 한함
※ 상시근로자 증빙서류: 4대 보험 가입사실 확인서류(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첨부
※ 작성 시 유의사항

  • 각 분야별 참여기술자 현황 및 참여율을 작성토록 하며 당해 용역의 개인별 참여율 합계는 100%를 넘지 않도록 작성해야 함

[별지 제19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총괄 책임자

성명
직위, 경력

분야별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분야별 책임자
연구원
성명,직위,경력

연구원
성명,직위,경력

연구원
성명,직위,경력

연구원
성명,직위,경력

[별지 제20호 서식]
용역 수행실적
구분
용 역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 원)
발주처
비 고

계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지방자치단체 창업‧업종 전환 컨설팅 관련 분야에 대한 단일 건 사업수행 실적(1천만원 이상) 기재
※ 현재 수행 중인 사업도 포함 연도순으로 기재(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
[별지 제21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청인
법 인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전화번호 법인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등)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 고
비 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
)
주
소:

발급부서:
담 당 자 :
주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기준 등이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재
하여야 함

2)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별지 제22호 서식]
경영상태(재정상태 건실도)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별지 제23호 서식]
접수번호
/

「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구조가구 재생실증연구」
제
안
서

(정성적 평가) 2026. 00. 업체명표기금지

【 첨부 4 】
제 안 서 목 차

Ⅰ. 제안개요

1. 폐건자재 폐가구 활용 구조가구 재생실증 연구에 대한 이해와 분석

2. 제안 목적 및 범위

3. 제안사항의 핵심전략 및 내용, 특징, 장점, 기대효과 요약
Ⅱ.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1. 과업수행 방향 및 접근 등 전략 제시 2. 과업절차 3. 과업 수행 일정

4. 과업추진 인력 편성 및 수행 체계
Ⅲ. 구조가구 재생 실증연구 수행 방안

1. 고재 고가구 철거법 실증 2. 건축자재 시기별 지역별 특성 조사 방법 3. 지역별 특성 희소성 판단 기준 마련 4. 매뉴얼 및 연표집 제작 방안

5. 사회연대경제 연결 방안
Ⅳ. 사업관리

1. 품질 및 안전관리

2. 위험관리
Ⅴ. 기대효과 및 활용

1. 연구 종료 후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2. 기타 기술할 필요가 있는 내용

【 첨부 5 】
제 안 서 작 성 지 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 개요
1. 폐건자재 폐가구 활용 구조가구 재생실증연구에 대한 이해와 분석

제안 업체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였는지를 입증하기 위해 사업배경과 연구 필요성에 대해 요약 기술하여야 한다.
2. 제안 목적 및 범위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최종산출물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3. 제안 사항의 핵심 전략 및 내용, 특징․장점․기대효과 요약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업체가 제시하는 핵심 전략 및 내용, 특징, 장점, 기대효과를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Ⅱ. 과업수행 절차 및 방법
1. 과업수행 방향 및 접근 방법(전략)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업체가 제시하는 과업수행 방향 및 접근 방법(전략)을 기술한다.
2. 과업 절차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행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3. 과업 수행 일정
본 과업을 수행하는 세부적인 추진일정을 기술한다.
4. 과업 추진 인력 편성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의 수 및 경력, 관련 용역 참여실적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Ⅲ. 구조가구 재생 실증연구 수행방안
1. 고재 고가구 철거법 실증

실증 대상지 대상건물의 선정기준과 확보방안, 대상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 분석, 건물 특성 등 조사방법과 건축 가구 세부 요소의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요소별 철거 세척방법론의 실증방법을 기술한다.
2. 건축자재 시기별 지역별 특성 조사 방법
건축자재 세부요소별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연대기적 특성 관련 문헌조사범위 및 인터뷰 계획을 기술한다.
3. 지역별 특성 희소성 판단 기준 마련
지역별 특성 및 희소성 판단 기준을 기술한다.
4. 매뉴얼 및 연표집 제작 방안
철거법 매뉴얼 과 소책자의 목차 및 구성안, 재가공 방법 매뉴얼 및 사례, 유형별 샘플 제작 계획을 기술하고 세부 요소별 디테일 분류와 시기별 지역별 특성 연료집의 구성안을 기술한다.
4. 사회연대경제 연결 방안
단계별 사회연대경제 주체 고도화 방안을 기술하고, 구조가구 재생실증 결과를 지역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로 연결시킬 방안을 기술한다.
Ⅳ. 기타사항

1. 품질 안전관리
시험 품질관리 절차, 해체 가공 작업의 안전수칙, 유해물질 관리방안을 기술한다.
2. 위험관리
본 사업에서 발생가능한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위험별 대응 대체 방안을 기술한다.
Ⅴ. 기대효과 및 활용

1. 연구종료 후 예상문제점 및 해결방안
연구 종료 후 성과활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간략히 기술한다.
2. 기타 기술할 필요가 있는 내용
연구기관에서 기타 제안하고 싶은 내용을 간략히 기술한다.

[별지 제24호 서식]
접수번호
/

「대전 중구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구조가구 재생실증연구」
제안서 발표자료

2026. 00. 업체명표기금지

[별지 제25호 서식]
서면 질의서
질의자명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제안요청서
(페이지)
질
의
내
용

※ 제안요청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메일송부 후 수신여부, 접수여부를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 연락처: 042-606-6462

2026년
월
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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