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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공고 제2026-1671호
부안군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부안군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부 안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부안군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1개월 실증포함)
다. 사업금액 : 금577,000,000원(부가세 포함)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현장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마. 사업위치 : 부안군 소재 경로당 50개소
★ 참가 전 제안요청서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하신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법 적용
나. 계약체결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자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을 모두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 및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7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를 제한함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동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가능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3개사 이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 각각이 상기 면허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분담 이행의 경우는 상호 면허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참여 가능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잠가자격을 제한함
다)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을 적용함
4. 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다.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규정 및 부안군의 계약 규정에 따름
라.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마.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5. 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
비 고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교부
‘26. 10. 19.(월)
~ 10. 30.(금)
- 부안군 홈페이지 및 조달청 나라장터
현장설명회
생략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
질의접수
‘26. 10. 21.(수)
~ 10. 23.(금)
18:00까지
- E-mail 접수([email protected])
※ 반드시 이메일로 질의(전화, 방문 불가)하여야 하며 수신여부 확인 필수
질의답변
‘26. 10. 28.(수)
- E-mail 통보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접수
‘26. 10. 30.(금)
09:00 ~ 17:00
(제외시간:12~13시)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접수장소: 부안군청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팀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5층)/☎ 063-580-4419
-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 택배, 퀵서비스, 우편, 이메일, 팩스 등 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 추첨
제안서
평가
‘26. 11. 3.(화)
14:00(예정)
- 평가장소: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
- 평가방법: 제안서 발표 및 평가위원회 평가
・업체별 소요시간 20분 이내
・PPT 15분 + 질의답변 5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발표
별 도 통 보
- 선정 후 개별통보(미선정 업체 통보 생략)
협상 및 계약 체결
별 도 통 보
- 협상기간: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6.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2026. 10. 30.(금) 09:00 ~ 17:00 (※ 제외시간 : 12:00 ~ 13:00)
나. 제출장소: 부안군 사회복지과(어르신복지팀)
※ 방문주소: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당산로 91(5층 사회복지과)
※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추첨이 있을 예정임으로 서류 제출자는 제출자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도장 반드시 지참
다. 제안요청서 교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또는 부안군 홈페이지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라.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사용인감 지참, 우편 및 E-mail 및 팩스 접수 불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함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 업체가 평가위원 추첨
마. 제안서 제출서류
1) 입찰참가 신청서류 및 가격제안서(사회복지과 제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입찰참가 신청서(공문포함) 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사업자등록증 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은 인감증명서 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 인감(또는 사용인감) 지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일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증 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중소기업확인서 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각 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표자 선임계 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 각 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각 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확약서 1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가격제안서(밀봉 후 날인), 세부산출내역서 동봉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공동수급체 역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 각각 제출
2) 정량적 제안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4, 흑백인쇄, 페이지 제한 없음(증빙자료 포함), 책 제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증빙자료 포함하여 합본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자기평가표 첨부
3) 정성적 제안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원본 2부, 심사위원 평가용 8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4, 컬러 양면 인쇄, 100페이지(단면 200페이지) 이내, 책제본(조견표는 목차 앞 페이지에 첨부)
4) 제안요약서(발표자료로 대체가능)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원본 2부, 심사위원 평가용 8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A4, 컬러 양면 인쇄, 5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는 페이지 수에 불포함), 책제본(조견표는 목차 앞 페이지에 첨부)
5) 기타사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제안요청서의 내용상 모순,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은 사전규격 공고기간 중에 제기된 것에 한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음
7.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2026. 11. 3.(화) 14:00 예정 ※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장
소: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
※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제안설명시간: 업체별 20분 내외 (제안 발표 15분, 질의답변 5분)
라. 제안서 발표순서는 발표 당일 추첨으로 정함
마. 제안설명회 시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은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참석인원은 업체당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발표 이전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 제안발표회 PM 불참 시 해당 제안사는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제안발표회 불참시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시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바. 발표내용은 제안(요약)서와 동일하여야 하며, 추가자료를 제공할 수 없음
사. 제안서평가는 부안군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 제안설명은 파워포인트로 작성하도록 한다.
자.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발표: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종합평가 후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 선정함
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부안군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함
라. 평가결과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릅니다.
10. 입찰(제안서 제출)의 무효 <hp:tab width="2296" leader="0" type="1"/>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 규정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부안군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음
11. 입찰(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제안서 제출) 시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3)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계약예규
나.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한 및 협상 취소, 계약해지 등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hp:tab width="1843" leader="0" type="1"/>
마.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공문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사용인감 지참)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및 E-mail, 팩스 접수 인정하지 않음
바.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란 및 부안군 인터넷홈페이지의 입찰 공고란에 게재합니다.
사.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첨부된 제안요청서와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및 부안군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팀
(☎063-580-44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상기 공고 사항은 부안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2026년 부안군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pdf =====
부안군 공고 제2026-1671호
부안군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부안군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부 안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부안군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0일(1개월 실증포함)
다. 사업금액 : 금577,000,000원(부가세 포함)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현장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함)
마. 사업위치 : 부안군 소재 경로당 50개소
★ 참가 전 제안요청서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하신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총액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법 적용
나. 계약체결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조건을 모두 갖춘 자
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 및 제14조에 의거 정보통신공사업
(업종코드: 0036)을 모두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 및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7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를 제한함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동소프트
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가능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원 수는 대표사
포함하여 3개사 이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 공동이행의 경우, 구성원 각각이 상기 면허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며, 분담
이행의 경우는 상호 면허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참여 가능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잠가자격을 제한함
다)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하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 및 기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을 적용함
4. 입찰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나.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다.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규정 및 부안군의 계약 규정에 따름
라.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마.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 등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5. 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교부
현장설명회
비 고
‘26. 10. 19.(월)
- 부안군 홈페이지 및 조달청 나라장터
~ 10. 30.(금)
생략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로 갈음 질 의 접 수
‘26. 10. 21.(수)
- E-mail 접수([email protected])
~ 10. 23.(금)
※ 반드시 이메일로 질의(전화, 방문 불가)하여야 하며 수신여부 확인 필수
18:00까지
질 의 답 변
‘26. 10. 28.(수) - E-mail 통보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접수
‘26. 10. 30.(금)
09:00 ~ 17:00
(제외시간:12~13시)
-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 접수장소: 부안군청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팀
・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5층)/☎ 063-580-4419
- 제출방법: 직접 방문 제출
※ 택배, 퀵서비스, 우편, 이메일, 팩스 등 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 추첨
‘26. 11. 3.(화)
14:00(예정)
- 평가장소: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
- 평가방법: 제안서 발표 및 평가위원회 평가
・업체별 소요시간 20분 이내
・PPT 15분 + 질의답변 5분
우선협상 대상자
선 정 발 표
별 도 통 보
- 선정 후 개별통보(미선정 업체 통보 생략)
협상 및 계약 체결 별 도 통 보
- 협상기간: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제
평
안
서
가
6.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2026. 10. 30.(금) 09:00 ~ 17:00 (※ 제외시간 : 12:00 ~ 13:00)
나. 제출장소: 부안군 사회복지과(어르신복지팀)
※ 방문주소: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당산로 91(5층 사회복지과)
※ 제안서 제출 시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추첨이 있을 예정임으로 서류 제출자는 제출자
의 신분증 및 대표사의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도장 반드시 지참
다. 제안요청서 교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또는 부안군 홈페이지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라.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사용인감 지참, 우편 및 E-mail 및 팩스 접수 불가),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위임받은 자의 재직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접수하여야 함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시 업체가 평가위원 추첨
마. 제안서 제출서류
1) 입찰참가 신청서류 및 가격제안서(사회복지과 제출)
◌ 입찰참가 신청서(공문포함)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은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 인감(또는 사용인감) 지참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일체
-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증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각 1부
-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대표자 선임계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 각 1부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각 1부
◌ 확약서 1부
◌ 가격제안서(밀봉 후 날인), 세부산출내역서 동봉
※ 공동수급체 역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 각각 제출
2) 정량적 제안서
◌ 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 A4, 흑백인쇄, 페이지 제한 없음(증빙자료 포함), 책 제본
◌ 증빙자료 포함하여 합본
◌ 자기평가표 첨부
3) 정성적 제안서
◌ 원본 2부, 심사위원 평가용 8부
◌ A4, 컬러 양면 인쇄, 100페이지(단면 200페이지) 이내, 책제본(조견표는 목차
앞 페이지에 첨부)
4) 제안요약서(발표자료로 대체가능)
◌ 원본 2부, 심사위원 평가용 8부
◌ A4, 컬러 양면 인쇄, 5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는 페이지 수에 불포함),
책제본(조견표는 목차 앞 페이지에 첨부)
5) 기타사항
◌ 제안요청서의 내용상 모순,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은 사전
규격 공고기간 중에 제기된 것에 한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음
7. 제안서 평가
가. 일
시: 2026. 11. 3.(화) 14:00 예정 ※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장 소: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 ※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제안설명시간: 업체별 20분 내외 (제안 발표 15분, 질의답변 5분)
라. 제안서 발표순서는 발표 당일 추첨으로 정함
마. 제안설명회 시 제안내용에 대한 설명은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참석인원은 업체당 발표자 포함 3인 이내로, 발표 이전 신분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 제안발표회 PM 불참 시 해당 제안사는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제안발표회 불참시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시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바. 발표내용은 제안(요약)서와 동일하여야 하며, 추가자료를 제공할 수 없음
사. 제안서평가는 부안군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 제안설명은 파워포인트로 작성하도록 한다.
자.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발표: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종합평가 후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 선정함
나.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진행하며,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부안군 제안서평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함
라. 평가결과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따릅니다.
10. 입찰(제안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제12조
규정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부안군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음
11. 입찰(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제안서 제출) 시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 후에 제안서(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3)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관련 계약예규
나.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자료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평가제한 및 협상 취소, 계약해지 등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제안에 따른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합니다.
마.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모두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이며,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공문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사용인감 지참)하여야 합니다.
※ 우편 및 E-mail, 팩스 접수 인정하지 않음
바.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란 및
부안군 인터넷홈페이지의 입찰 공고란에 게재합니다.
사.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첨부된 제안요청서와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및 부안군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팀
(☎063-580-44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기타
상기 공고 사항은 부안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2026년 부안군 스마트경로당 구축 사업).hwpx =====
부안군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제안요청서
2026. 10.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사회복지과
유은진
063-580-4419
부 안 군
(사회복지과)
목 차
Ⅰ. 사업 개요<hp:tab width="33524" leader="3" type="2"/>1
1. 일반현황<hp:tab width="34184" leader="3" type="2"/>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8184" leader="3" type="2"/>1
3. 사업내용<hp:tab width="34184" leader="3" type="2"/>5
4. 기대효과<hp:tab width="33588" leader="3" type="2"/>14
5. 시스템 도입 내역<hp:tab width="28788" leader="3" type="2"/>15
6. 추진체계<hp:tab width="33588" leader="3" type="2"/>16
7. 추진일정<hp:tab width="33588" leader="3" type="2"/>17
Ⅱ. 제안요청 내용<hp:tab width="30424" leader="3" type="2"/>18
1. 제안요청 개요<hp:tab width="30588" leader="3" type="2"/>18
2. 일반사항<hp:tab width="33588" leader="3" type="2"/>19
3. 상세 요구사항<hp:tab width="30588" leader="3" type="2"/>20
가. 사업 공통 요구사항<hp:tab width="26384" leader="3" type="2"/>20
나. 요구사항 총괄표<hp:tab width="28184" leader="3" type="2"/>21
다. 요구사항 목록표<hp:tab width="28184" leader="3" type="2"/>22
라. 요구사항 내용<hp:tab width="29384" leader="3" type="2"/>24
Ⅲ. 입찰 안내 사항<hp:tab width="29824" leader="3" type="2"/>60
1. 제안 안내 사항<hp:tab width="29988" leader="3" type="2"/>60
2.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30588" leader="3" type="2"/>61
3. 컨소시엄 구성방안<hp:tab width="28188" leader="3" type="2"/>62
4. 하도급 관련사항<hp:tab width="29388" leader="3" type="2"/>63
5.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hp:tab width="26388" leader="3" type="2"/>64
6. 입찰참여 방법<hp:tab width="30588" leader="3" type="2"/>65
7. 제안서 제출 서류<hp:tab width="28788" leader="3" type="2"/>65
8.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29388" leader="3" type="2"/>67
9. 제안서 목차<hp:tab width="31788" leader="3" type="2"/>69
10. 제안서 작성방법<hp:tab width="28792" leader="3" type="2"/>70
11. 제안 유의사항<hp:tab width="29992" leader="3" type="2"/>72
Ⅳ. 제안서평가 및 협상<hp:tab width="27424" leader="3" type="2"/>73
1. 평가위원 구성<hp:tab width="30588" leader="3" type="2"/>73
2. 제안서 평가기준<hp:tab width="29388" leader="3" type="2"/>74
3. 평가관련 실격요소<hp:tab width="28188" leader="3" type="2"/>76<hp:lineBreak/>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hp:tab width="22188" leader="3" type="2"/>77
5. 사업대상자 선정<hp:tab width="29388" leader="3" type="2"/>83
6.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hp:tab width="23388" leader="3" type="2"/>84
7. 기타사항<hp:tab width="33588" leader="3" type="2"/>85
Ⅴ. 구비서류<hp:tab width="33424" leader="3" type="2"/>88
[붙임 1 ~ 6] <hp:tab width="32404" leader="3" type="2"/>90
[별지 1 ~ 28] <hp:tab width="31148" leader="3" type="2"/>104
Ⅰ 사업 개요
1. 일반현황
❍ 사 업 명: 부안군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20일(1개월 실증포함)
❍ 사 업 비: 금 577,000천원(VAT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내용: 부안군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 화상플랫폼 구축을 통한 비대면 여가복지 프로그램 제공 (50개소)
∙ IoT 건강측정기기를 이용한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50개소)
∙ 스마트 학습 서비스 구축 (비대면 진료 포함) (1개소)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가. 부안군 초고령화 사회 진입
❍ 2026년 5월말 기준 부안군 인구 47,009명 중 65세 이상 고령자는 총 19,207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은 40.86% 전국 노령화 지수 227.7의 3배에 가까운 634.9를 기록하여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 노인인구의 빠른 증가로 노인복지 정책이 따라가지 못함
❍ 전체 인구 감소 속에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어 복지서비스 개발이 필요
「부안군 인구현황 (2026년 5월 기준)」
연도별
인구수 (명)
증감
(전년도)
세대수
비고
계
남
여
2026년 5월
47,009
23,573
23,436
-642
27,356
2025년 5월
47,651
23,824
23,827
27,388
「부안군 연령별 인구 현황(2026년 5월 기준)」
구분
유소년 인구(0세~14세)
생산가능 인구(15세~64세)
노령 인구(65세 이상)
노령화
지 수
인구(명)
구성비(%)
인구(명)
구성비(%)
인구(명)
구성비(%)
계
3,025
6.43
24,777
52.71
19,207
40.86
634.9
남
1,607
3.42
13,625
28.98
8,341
17.74
여
1,418
3.01
11,152
23.72
10,866
23.11
※ 노령화 지수 : 유소년 인구 (0~14세)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 (65세이상)의 비.
「부안군 경로당 현황(481개소)」
(단위 :명)
읍면동
경로당 수
인구수
65세이상 수
비고
계
남
여
비율(%)
계
481
47,009
19,207
8,341
10,866
40.86
부안읍
80
19,797
5,492
2,373
3,119
27.74
주산면
35
1,685
938
403
535
55.67
동진면
45
2,452
1,298
553
745
52.94
행안면
26
1,974
873
385
488
44.22
계화면
35
2,903
1,525
659
866
52.53
보안면
43
2,151
1,214
545
669
56.44
변산면
34
4,042
1,654
723
931
40.92
진서면
18
2,062
1,025
465
560
49.71
백산면
51
2,219
1,214
492
722
54.71
상서면
32
1,946
1,008
434
574
51.80
하서면
41
2,338
1,232
524
708
52.69
줄포면
30
2,380
1,192
523
669
50.08
위도면
11
1,060
542
262
280
51.13
나. 어르신들의 가속화되는 디지털 정보격차로 사회적 문제 증가
❍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대전환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디지털 의존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격차는 점점 심화되고 있음.
<비대면 서비스 이용량 변화> 출처 : 2022 디지털정보격차 보고서
❍ 특히, 고령층의 비대면 서비스 이용 증가율은 장애인, 저소득층 등 타 취약계층보다도 낮은 것으로 조사됨.
❍ 같은 고령층의 경우에도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이용하는 사람보다 일상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게 나타났음.
❍ 이러한 디지털격차로 인해 대인관계 단절 및 사회적 고립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포용적 복지서비스 제공 필요
<일상생활 부문별 만족도>
출처 : 2022 디지털정보격차 보고서
다. 어르신의 생활환경 만족도 향상 및 경로당 기능 재정립
❍ 부안군은 2025년 업무계획에 어르신 맞춤형 생활지원으로 스마트 경로당
구축, 어르신일 자리 확대,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 등 어르신들의 여가, 건강,
일자리 창출에 정책적 계획의 실행을 실시 하며, 스마트 경로당 조성을 통해
스마트 기기와 지능 정보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여가, 건강, 안심안전,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 ‘지역 사회 돌봄’ 기능이 강화된 경로당
으로의 변화를 모색함. <부안군 2025년 주요업무계획>
라. 1차 구축사업의 성공적 운영을 통한 확대구축 사업 추진
❍ 사 업 명: 부안군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
❍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 사 업 비: 금 571,000천원(VAT포함)
❍ 사업내용: 부안군 관내 경로당을 대상으로
∙ 화상플랫폼 구축을 통한 비대면 여가복지 프로그램 제공 (40개소)
∙ IoT 건강측정기기를 이용한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40개소)
∙ 스마트 학습 서비스 구축 (비대면 진료 포함) (1개소)
∙ 스마트 스튜디오 구축을 통한 여가·복지·건강 콘텐츠 제공(1개소)
<부안군 1차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서비스 구성도>
3. 사업 내용
가. 사업 목표
1) 비대면 화상 시스템 구축으로 서로 소통하며 함께 즐기는 경로당 환경 조성
2)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기존 경로당의 건강관리 서비스 거점으로 전환
3)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 제공과 적극적인 교육 및 운영을 통해 경로당 어르신의 디지털격차 해소
4) 의료취약지역인 위도면 경로당에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의료 서비스 접근 편리성 제고
나. 사업 주요내용
❍ 경로당 내 스마트 서비스 시스템 구축: 총 50개소
∙ 네트워크 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건강 측정 장비 및 양방향 화상 장비와 대형 TV를 경로당 내 설치
❍ 스마트 경로당 서비스 제공
∙ 비대면 여가·복지 서비스: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여가·복지 온라인 제공 서비스
∙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IoT 건강측정기기를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 스마트 학습 서비스 (비대면 진료 포함) 제공
∙ 다양한 학습프로그램을 키오스크내 탑제하여 어르신들의 디지털통한
생활, 건강 편의성 증대
∙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 위도면에 의료기관 진료부터 처방까지 원스톱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운영
∙ 효율적 서비스 운영을 위해 노인장애인과 및 보건소와 유관기관인 노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등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력
다. 사업형태(서비스 규모 및 내용)
❍ 스마트 경로당: 총 50개소
❍ 서비스 개념도
양방향 화상교육 서비스
❍ 비대면 양방향 화상교육 시스템 구축
❍ 65인치 TV/거치대, 웹카메라, 셋탑박스, 엠프/마이크/스피커 구축
❍ 스마트경로당 통합관리 시스템 연동
스마트 건강 관리 서비스
❍ 건강 기기 시스템 구축
❍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제공
❍ 건강 시스템 전용 디바이스와 IOT 건강측정기기 연동
스마트 학습 관리 서비스
❍ 스마트 학습 관리 기기 시스템 구축 (효율성 감안 비대면 진료 장착 가능)
❍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제공
❍ 스마트 학습 솔루션 및 콘텐츠 비대면 진료를 위한 솔루션 및 관내
의료기관 네트워크 구성 비대면 진료 서비스
❍ 관리 기기 시스템 구축
❍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제공
❍ 비대면 진료 서비스 기기와 통합관제 시스템과의 연계
라. 사업추진 세부 내용
1) 서비스 개요
∙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여가 활동·건강관리·교육 프로그램 제공
∙ 헬스케어 기기를 이용한 혈압·체중/체지방계·체온 측정 및 데이터화
∙ 비대면 진료 사업 시범 운영
2) 서비스 내용
가) 비대면 여가·복지 서비스
<화상 플랫폼 서비스 운영 시나리오>
구 분
내
용
서비스 날짜
정하기
서비스 제공 일정을 정해 서비스 제공자가 경로당에 날짜를 통보
서비스 방
만들기
다수의 경로당과 강사가 하나의 화면에서 만나 서비스를 주고받기 위해, 서비스 운영/관리자가 <hp:lineBreak/>화상플랫폼에 가상의 만남 방을 만들어 주고, 경로당과 강사에게 만남 방의 방 번호를 알려 줌
방 입장하기
원격 또는 단순 조작으로 참여 프로그램 방 입장
서비스 실행
입장이 완료되면, 양방향 영상/음성 전송을 통해 서비스가 실행됨
<비대면 여가·복지 서비스 주요 기능>
기 능
주요 기능 상세
비 고
여가·복지
프로그램 제공
◦ 노래교실, 디지털기기 교육, 건강상담, 주요 지역행사 중계 등 다양한 여가·복지 프로그램 제공
◦ 노인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성과 흥미, 건강 모두 케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
◦ 다수가 함께 참여하는 오락 제공(노래자랑, 퀴즈대회, 윷놀이)
비대면 화상서비스
◦ 지차제와 경로당 간 화상회의 제공(월례회, 총회, 간담회)
◦ 다자간 화상회의를 통한 노래경연, 윷놀이 대회, 장기자랑 등 활용성 극대화
녹화 및
저장 기능
◦ 화상 서비스 사용 중 영상 녹화 및 저장
◦ 저장된 영상에 대한 업로드 다운로드 기능 제공
∙ 즐기고 소통할 수 있는 비대면 프로그램을 제공할 경로당에 양방향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50개소에 화상 장비, 모니터 및 이동식 거치대, 셋톱박스, 엠프/마이크/스피커 설치
비대면 여가복지 서비스 용 화상솔루션 설치
∙ (여가·복지 프로그램) 전문 강사로부터 1:1 또는 다수가 비대면으로 참여하는 오락, 노래교실, 요가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제공
∙ (건강교육 프로그램) 치매, 건강체조 등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운동프로그램 운영
- 부안군노인지회 또는 보건소 등에서 운영 중인 다양한 어르신 여가, 운동, 및 참여프로그램과 사업과 연계
∙ (생활 교육 서비스) 스마트폰 활용 교육 등 생활 정보교육 서비스 제공
∙ (실시간 화상회의) 지역 현안 안내, 노래대회, 장기자랑 등 실시간 비대면으로 다수 경로당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제공
∙ (참여자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자 관리, 경로당별 참여시간 확인 등 관리 서비스
나)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운영 시나리오>
구
분
내
용
사용자 등록 관리
- 안내 음성에 따라 따라하면서 “약관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이름, 성별, 생년월일, 키, 전화번호, 복용약 정보 등록
- 전용 디바이스의 카메라를 통해 얼굴 등록
- 간단한 건강관리 설문조사 등록
건강 디바이스 연동
- 혈압계, 혈당계, 체온계 Bluetooth 연동
- 개인별 연결 정보 저장
사용자(로그인) 관리
- 경로당에 방문하는 사용자가 건강관리 전용디바이스에 안면인식 등을 통해 로그인 후 건강관리 디바이스를 사용
건강측정 및 건강관리
- 혈압계, 혈당계, 체온계를 이용한 건강정보 측정
치매 예방 콘텐츠
- 전문 치매 예방 디지털 치료제에 개인정보를 기록하고 치료제의 음성가이드에 맞춰 음성과 터치를 동시에 사용하여 콘텐츠 이용하고 그에 대한 이력관리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치료제 이용
생활 건강 콘텐츠
- 로그인 없이 전용 디바이스를 통해 날씨정보, 미세먼지 정보, 인터넷 라디오, 음악듣기 서비스를 음성과 터치로 이용
건강정보 통계 제공
- 관리자 페이지로 로그인 후 각종 통계 이용
- 경로당별, 그룹별, 개인별 통계를 검색
- 위험 신호 대상자 구분하여 검색
- 스크리닝, 설문, 사후평가 등록/수정/삭제, 현황/검색
- 공지알림 등록/수정/삭제, 현황/검색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주요 기능>
기 능
주요 기능 상세
비 고
건강측정
◦ 제공되는 건강측정기기를 통해 경로당 어르신들의 혈당, 혈압, 체온 등 측정
건강관리를 위한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측정관리
◦ IoT 건강측정기기 통해 자가 측정된 건강데이터에 대한 측정 결과 분석 및 건강 리포트 제공
측정된 데이터는 개인화하여 시스템에 저장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관리자 서비스
◦ 사용자 관리
◦ 건강정보 통계 서비스 제공
◦ 사전 스크리닝 및 사후평가·피드백 관리
◦ 알림 및 설문조사 관리
∙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에게 혈압, 체중/체지방, 체온 측정 지원
∙ 건강측정기기를 통해 측정된 건강 데이터를 수집, 분석 통계 제공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및 자가 건강 증진 참여
∙ 건강데이터 측정 결과 분석 및 리포트 제공
다) 스마트 학습 관리 서비스
<스마트 학습 관리 서비스 운영 시나리오>
구
분
내
용
디바이스 연동
어르신 디지털 학습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 키오스크내 장착
프로그램별 연결 정보 저장
학습 프로그램 운영
- 회원등록 및 안면인식을 통한 회원 구분,
- 키오스크를 통해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교육
- 1년내 최소 50개 이상의 학습 프로그램 Up Loading.
시설 관리
- 주요 장비에 대한 전원 상태 모니터링
- 장비 미사용시 자동 전원 차단 및 원격에서 전원 차단 설정
<스마트 학습관리 서비스 주요 기능>
기 능
주요 기능 상세
비 고
학 습
◦ 생활편의를 위한 디지털 Device 사용법 교육
◦ 군정정보 및 뉴스 등 사회와의 커뮤니케이션 Tool 역할 수행
◦ 다양한 VOD 콘텐츠 탑제 (여가, 운동, 치매 프로그램 등)
측정관리
◦ 개별 데이터 (인지도, 숙련도, 사용량 등) 관리 및 특정 학습 테스트 실시
관리자 서비스
◦ 사용자 관리 및 다양한 어르신 지표 관리
◦ 사전 스크리닝 및 사후 평가. 피드백 관리
◦ 알림 및 설문조사 관리
∙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안전 관리 지원
∙ IoT 기기를 통해 시설 장비에 대한 관리 기능을 제공
라) 비대면 진료 지원 (경로당 1개소)
∙ 서비스 개요
구 분
내 용
대 상
경로당 1개소
내 용
보건복지부‘비대면 진료 시범사업’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주체
의료기관 + 약국
서비스 제공 방법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스마트경로당의 영상통신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진료 실시
서비스 도구
온라인 영상회의 설비, (필요 시)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등
∙ 기본 설비
세부 구성
권장 내용
영상시스템
- 양방향 통신, 1:1, 1:N 통화 기능
- 50개소 이상 동시 참여, 다양한 화면 분할 방식
카메라
- HD(720p) 이상 해상도 지원
- 카메라 장착을 통한 Visual 편리성
마이크
- 무지향성, 주변 소음 차단 기능, 이동 형태
스피커
- 출력 20W 이상 등
바. 사업대상지(경로당 50개소)
※ 사업대상지는 낙찰자에게 별도 통보, 낙찰자는 사업 현장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위해 계약 즉시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상세한 설계내역을 작성하여 부안군 감독공무원에게 제출
※ 사업진행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읍면동
소재지
면 적(㎡)
회원수(명)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생 략
45
46 47 48 49 50
4. 기대효과
가. 스마트 경로당으로 전환하여 도시와의 삶의 질 격차를 완화하고 고령화 시대의 새로운 생산, 여가, 놀이, 문화 공간으로 조성
나. 의료 취약 계층의 접근성이 용이한 경로당에 비대면 건강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의료 복지 서비스 확대
다. 비대면 진료로 보건인프라 취약 지역 및 초고령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 개선
다. 비대면 화상회의, IoT 건강 측정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경로당별 도우미를 1명씩 배치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
라. 디지털 학습 기기를 통한 어르신들의 사회적응편리성 증대
서비스명
서비스 내용
As-Is
To-be
비대면
여가복지
화상회의
비대면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대면 회의
- 즉각적인 회의 소집 가능
- 양방향 소통 가능
- 타 경로당과의 교류 활성화
- 비대면 정보전달 가능
여가 및
문화·오락
비대면 서비스 인프라를 통한 여가·문화·오락 등 프로그램 제공
- 오프라인
- 제한적인 프로그램
- 동일한 콘텐츠를 다수의 경로당이 동시 참여 가능
- 다수 경로당과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 교육 횟수 증가 및 서비스 질 향상
- 어르신들의 다양한 프로그램 접근성 확대
스마트
건강관리
/생활정보
건강관리
개인별 건강정보 측정
의료기관
방문
- 경로당 내 기초건강 정보 측정<hp:lineBreak/>(혈압, 혈당, 체온)
- 치매 예방을 위한 디지털 치료제 및 관련 콘텐츠 제공
- 라디오, 음악, 동영상 등 생활 건강을 위한 콘텐츠 제공
- 일상적 건강관리로 경로당 방문 동기부여 제공
- 의료기관 방문 시 기초건강 데이터 제공
- 비대면 진료통한 원격진료 및 약수령
치매 예방 콘텐츠 제공
생활 건강 콘텐츠 제공
공공의료 정보 공유
비대면 진료
스마트
학습관리
생활편의
키오스크를 활용한
스마트 기기 사용
스마트
사회 소외
- 디지털 사회의 적극 참여
- 자존감 고취
건강/정보
콘텐츠를 통한
적극적 자기 관리
수동적
자기관리
- 적극적 자기 관리 및 사회 참여
- 폐쇄적 경로당에서 개방적 경로당으로 자리메김
마. 도입 전후 비교
5. 시스템 도입 내역
발주방식
장비내역
수량
비고
H/W
(통합발주)
TV 및 거치대
50
화상회의 시스템 TV 및 이동/고정형 거치대 1식
셋톱박스
50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원격 영상/음성 송수신 장비 1대
엠프/스피커/마이크
50
화상 수업의 활성화를 위한 부교재 장비 1식
건강 시스템 전용 디바이스
50
건강관리 전용 디바이스 1대
건강정보측정 기기
50
스마트 혈압계, 체지방계, 체온계 1식
스마트 학습 기기
1
학습용 키오스크 1대
*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탑제
비대면 진료 기기
1
비대면 화상 상담 및 진료, 처방용 기기 1대
S/W
(통합발주)
화상회의솔루션
1
- 화상회의
- 여가 및 문화·오락
- 디지털 교육 등
건강관리솔루션
1
- 경로당 내 기초건강 정보 측정<hp:lineBreak/>(혈압, 체지방, 체온)
- 치매 예방을 위한 디지털 치료제 및 관련 콘텐츠 제공
- 라디오, 음악, 동영상 등 생활 건강을 위한 콘텐츠 제공
- 비대면 진료 서비스 디바이스 구축 (1개소)
통합운영솔루션
1
- 회원관리 (경로당별, 개인별, 프로그램별 관리)
- 건강관리 (개별 스마트 측정 건강 데이터 관리)
- 비대면 화상 프로그램 관리
- 디지털 학습 프로그램 참여 및 성과 관리
6.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괄기획관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사업지원/관리 전북특별자치도 예산편성,지역총괄 부 안 군 사업추진 총괄/운영 자치행정담당관 사회복지과
보건소
시스템 운영 지원
스마트경로당 총괄 및 운영 지원 AI-IoT 어르신 건강 관리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부안종합사회복지관
실버 복지관
의료기관 약국 스마트 경로당
□ 조직별 역할
구분
주요업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괄기관)
o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종합성과관리
o 광역시도의 예산신청서 검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문기관)
o 지자체별 수행계획서 적/부 판정, 지역별 우선순위 평가
o 광역시도의 예산신청서 검토, 지자체 사업 컨설팅
전북특별자치도
(예산편성, 지역총괄)
o 예산계획 수립, 지역사업 총괄 관리
o 지역 전략계획 수립, 성과관리, 공통표준모델 확산
부안군
자치행정담당관
o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시스템 운영 지원
사회복지과
o 스마트 경로당 총괄, 예산 확보 및 홍보
o 스마트 경로당 관계기관 협의 등
o 스마트 경로당 구축 서비스 보급 지원 및 확대
보건소
(건강증진과)
o AI-IoT 어르신 건강 관리 사업 추진
유관기관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o 스마트 경로당 도우미(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관리 및 지원
o 스마트 경로당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부안종합사회복지관
실버복지관
o 스마트 경로당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의료기관 · 약국
o 비대면 진료 및 처방전 발급 등 의료서비스 지원 (섬지역)
7. 추진일정
구
분
M
M+1
M+2
M+3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착수
계약 및 착수
요구기능 정의․분석
요구 분석
시스템 설계
구
축
시스템 설계
하드웨어
구매설치
화상장비/건강기기/비대면진료/시설관리 장비 구매
및 설치
시스템
이행 전환
시험운영 보완
서비스 오픈(※)
사업 관리
착수/중간보고
완료보고
▲ ▲
▲
정기보고(주간)
Ⅱ 제안요청 내용 공고서와 내용 상충 시 공고서를 따름
1. 제안요청 개요
가. 사 업 명: 부안군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
나.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
다. 사 업 비: 금 577,000천원(VAT포함)
라. 주요 제안요청 내용
1) 비대면 여가복지 프로그램
∙ 노래교실, 디지털기기 교육, 건강상담, 주요 지역행사 중계 등 다양한 여가·복지 프로그램 제공
∙ 다자간 화상회의를 통한 지자체 경로당 간 회의, 노래경연, 윷놀이 대회, 장기자랑 등 운영
2)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 건강 시스템 전용 디바이스와 스마트 건강측정기기를 통해 건강관리, 인지력강화, 생활건강 서비스 제공
3) 스마트 학습관리 서비스
∙ 키오스크를 활용한 디지털 사회 적응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 및 자기
개발을 위한 다양한 학습 서비스 제공.
4) 비대면 진료 서비스
∙ 비대면 진료 솔루션을 활용한 의료기관 상담/진료부터 처방 약배달 까지
서비스 제공.
5) 설치 장소 (발주처 지정 장소)
∙ 경로당 50개소에 화상회의시스템 설치
∙ 경로당 50개소에 스마트 건강시스템 및 건강관리 장비 설치
∙ 경로당 1개소에 스마트 학습 키오스크와 비대면 진료 장비 설치
2. 일반사항
❍ 제안사는 「부안군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의 목표, 범위, 요구사항 등을 충분히 인지하고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과업 내용과 기능 요구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본 사업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제안사의 추진 전략, 추진계획, 운영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본 제안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제시할 수 있다.
❍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등 기타 작업환경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원활한 요구사항 분석 및 사업 진행사항 점검, 완료 시 성능 검증 등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부서와의 의사소통, 기술방안 협의 등의 여부를 수행할 컨트롤 타워 기능이 부여된 전담 조직을 운영하여야 하며, 전담 조직과 투입인력 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 내역(범위)은 제안요청서와 제출되는 제안서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며,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모호한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 제안내용 일부의 조건부 누락 또는 발주처의 별도 부담을 전제로 한 제안 등 본 사업을 위하여 발주처가 제시한 사항 이외 별도의 비용 부담이 있어서는 안 된다.
❍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 또는 이행 불가능한 내용으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안사가 전부 책임져야 한다.
❍ 제안서 및 관련 자료로 제출된 모든 문서에 대하여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안군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 사업자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대상자는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 후 결정한다.
3. 상세 요구사항
가. 사업 공통 요구사항
1) 본 사업에 제안하는 모든 내용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필요시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함
2) 화상회의 장비는 원격에서 항시 전체 화상단말의 상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고 로그 기록이 남아야 하며 원격으로 화상 및 음량 제어가 가능한 장비여야 함
3) 본 사업 서비스 수행의 기간 장비인 원격 화상 시스템은 스마트 경로당 맞춤 서비스 추가 개발에 대한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하여 제안사가 직접 기술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함
4) 본 사업의 원격 화상 시스템은 경로당에서 IT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작동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리모컨을 이용한 화상교육 참여가 가능하고 사용이 간단하고 관리가 쉬운 화상회의 시스템이어야 함
5) 화상회의 장비를 이용한 스마트 경로당 비대면 여가·복지서비스 제공일에는 사전 점검을 통해 차질 없이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야 함
6) 여가·복지 서비스 수행 시간에는 제안사의 담당자가 서비스 수행 상황을 모니터링 해야 하며,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함
7) 시스템 구축 후 실증기간(1개월) 동안 비대면 여가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함(건강상담, 건강체조, 웃음치료 등 총 20회 이상)<hp:lineBreak/>* 세부 운영 내역은 사전에 부안군과 협의하여 추진
8) 사업 진행 중 발생하는 주요 문제에 대해서 제안사는 부안군에 보고 및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함
나.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요구사항개수
클라우드 인프라
요구사항 – CIR
(Cloud Infra Requirement)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 방안, 보안, 운영관리 방안등을 기술
3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ECR
(Equipment Compo. Req.)
·목표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hp:lineBreak/>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7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하여 기술
·개별 기능요구사항은 전체 시스템의 계층적 구조 분석을 통해 세부 기능별 상세 요구사항을 작성해야 하며, 기능 수행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과 연계를 고려하여 기술
7
성능 요구사항-SPR
(Performance Req.)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ystem Interface Req.)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
3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Req.)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1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지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찾아내어 기술
·목표 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통합, 시스템 및 <hp:lineBreak/>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2
보안 요구사항-SER <hp:lineBreak/>(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
6
품질 요구사항-QUR <hp:lineBreak/>(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신뢰성, 사용성, 유지보수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
3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
4
프로젝트 관리요구사항-PMR<hp:lineBreak/>(Project Mgmt. Req.)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hp:lineBreak/>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5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hp:lineBreak/>(Project Supt. Req.)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
6
합 계
62
다. 요구사항 목록표
순번
요구사항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1
클라우드 인프라 요구사항-CIR
CIR-001
클라우드 인프라 요구사항 일반사항
2
CIR-002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방안
3
CIR-003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관리방안
4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ECR-001
시스템 H/W, S/W 공통요구사항
5
ECR-002
도입 장비 요구사항
6
ECR-003
화상회의 시스템 장비 규격
7
ECR-004
양방향 화상 플랫폼 기능
8
ECR-005
스마트 건강시스템 구성
9
ECR-006
스마트 멀티미디어 학습시스템 구성
10
ECR-007
스마트 경로당 통합운영 플랫폼 구축
11
기능 요구사항-SFR
SFR-001
정보서비스 개발 및 로그 관리에 관한 일반사항
12
SFR-002
양방향 화상 시스템 연동
13
SFR-003
양방향 화상 솔루션 연동 개발
14
SFR-004
VOD(디지털사이니지 솔루션) 기능
15
SFR-005
스마트 경로당 통합운영 플랫폼 구현
16
SFR-006
스마트 건강시스템
17
SFR-007
스마트 학습관리 시스템
18
성능 요구사항-SPR
SPR-001
성능 일반
19
SPR-002
시스템 안전성
20
SPR-003
화상회의 표준화
21
SPR-004
화상회의 장비 성능
22
SPR-005
화상회의 동시처리
2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IR-001
인터페이스 일반사항
24
SIR-002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준수
25
SIR-003
시스템 연계 적합성
26
데이터 요구사항-DAR
DAR-001
데이터 표준화 준수
27
DAR-002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28
DAR-003
데이터 표준 관리
29
DAR-004
데이터 구조 설계
30
DAR-005
데이터 구조 검증
31
DAR-006
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32
DAR-007
데이터 값 검증
33
DAR-008
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34
DAR-009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35
DAR-010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36
DAR-011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37
테스트 요구사항-TER
TER-001
테스트 계획
38
TER-002
테스트 수행
39
보안 요구사항-SIR
SER-001
보안관리 일반사항
40
SER-002
참여인원 보안관리
41
SER-003
사무실 장비 보안관리
42
SER-004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43
SER-005
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44
SER-006
개인정보 보호
45
품질 요구사항-QUR
QUR-001
품질보증 방안
46
QUR-002
납품장비의 품질
47
QUR-003
품질관리
48
제약 사항-COR
COR-001
사업관련 공통 표준기술 준수
49
COR-002
특정기술 종속 방지
50
COR-003
사업수행 제약
51
COR-004
계약 이행조건
5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MR-001
사업관리 계획
53
PMR-002
일정 계획 및 검사·검수
54
PMR-003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보고
55
PMR-004
산출물 관리
56
PMR-005
공정관리 및 문서관리
57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
PSR-001
테스트 및 시험 운영
58
PSR-002
교육 및 기술지원
59
PSR-003
하자보수
60
PSR-004
기밀보안
61
PSR-005
비상대책
62
PSR-006
스마트경로당 생방송 시연 기획 및 운영
라. 요구사항 내용
1) 클라우드 인프라 요구사항(Cloud Infr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IR-001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인프라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인프라 요구사항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비스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자격 조건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안서에 명시해야 함
- 제안사는 도입하려는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입찰참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63호)에 따라 보안인증(CSAP)받은 민간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여야 함
※ 사업준공 후 클라우드 12개월 운영 필수(사업비 포함)
▪ 제안사는 임의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를 변경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이때 발생하는 이관 및 보관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제안사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이용자 정보의 보호)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4호,‘23.1.3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63호,2024.8.20.)를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기술지원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IR-002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인프라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비스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 조건
세부
내용
▪ 클라우드에는 반드시 웹방화벽, 방화벽, IPS 및 DDos, VPN 등 사이버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장비 또는 기능 구성이 되어야 함
▪ 물리적 통제권을 담보할 수 없는 위치(해외 등)에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아야 함
▪ 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의 시스템 장애 및 해킹 사고가 발주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영향이 없도록 구성되어야 함
▪ 구성요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성능 및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발주사와 협의하에 변경 가능함
산출정보
클라우드 구성도
요구사항 고유번호
CIR-003
요구사항 분류
클라우드 인프라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관리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안정적 서비스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운영관리 방안 조건
세부
내용
▪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을 위한 상시 관제환경을 제공하여야 함
- 24시간 × 365일 실시간 대응 가능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대규모 해킹 공격 방어를 위한 차단 기능 제공
▪ 정기적인 점검 및 보고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 클라우드 인프라 전반에 걸쳐 정기적인 점검이 수행되어야 함
▪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방지 및 장애 시 조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긴급상황에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응급 조치 결과는 문서로 통보 및 관리하여야 함
- 장애복구 완료 후 24시간 이내에 장애원인분석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일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함
- 무중단 서비스 제공을 위행 운영상 발생 가능한 장애 식별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산출정보
클라우드 운영계획서
2)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H/W, S/W 공통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납품/설치에 대한 일반적인 조건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시스템 설치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장비설치 계획서(상면배치, 전원ㆍ케이블 상태) ※ 설치대상 경로당 등 환경 고려
- 도입장비에 대한 테스트 계획, 도입장비의 운영 방안
▪ 사업 완료 전 7일 이상의 시험운영 기간을 확보하여 시스템 각 구성 기능 등을 검증하여야 하며, 시험운영 기간동안 수요기관에서 제시한 모든 요구 사항이 정상 반영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함
▪ 제안사는 규격 및 성능을 원칙적으로 준수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실 도입 시기를 고려하여 명시된 규격보다 기능 및 성능이 우수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함
▪ 제안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장애 또는 기능 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안 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이에 응해야 함
▪ 납품하는 모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는 준공 후 1년간 하자보수(무상) 및 유지관리를 제공하여야 하며, 업그레이드 및 장애지원이 가능한 제조사 제품을 선정하여야 함
▪ S/W는 제안서에 명시한 기능 및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제품이어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 및 최적의 성능을 위해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가 추가 제안할 수 있음
▪ 하드웨어 요구사항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을 위한 필수적인 부품은 기본 장착하여야 함
▪ 향후 경로당 회원분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고려하여 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도입 장비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도입 장비 전체 구성
세부
내용
▪ 경로당 도입 장비 전체 명칭 및 구성 요소
구분
명칭
구성 요소
수량
장비
디스플레이
65인치 이상 디스플레이
윈도우10 이상 컨트롤 셋톱PC 탑재<hp:lineBreak/>(외장GPU필수)
완제품 공급 조건(마우스 등 필수 운영 자재 포함)
운영SW 포함
50식
화상 카메라 / 마이크 / 스피커
FHD이상(4K이상 화질 가능) 양방향 화상 회의용 룸형 중급 이상카메라
경로당 환경을 고려하여 사생활 보호 기능 있는 제품 우선 고려
무지향성 마이크
스피커(10W 이상)
스피커는 컨트롤PC에서 음량조절이 가능해야 함
50식
스탠드
이동식 또는 고정형, 화상회의 시스템을 일체형으로 구성해야 함
50대
건강측정장비
스마트 혈압계, 체지방계, 체온계
50식
건강측정 연동 디바이스
건강측정 연동 전용 디바이스
50대
스마트 학습기
(디지털 학습 및 비대면진료)
양방향 통신 1:1, 1:N 통화가능
FHD (720P) 이상 해상도 지원<hp:lineBreak/>화상통화 위한 카메라 각도 조절가능
무지향성 마이크, 소음차단,이동형 가능.
출력 20W 이상
1식
S/W
화상회의 운영 솔루션
양방향 화상 운영 S/W
1:1 화상 상담
1식
스마트경로당 통합 운영 플랫폼
경로당 및 회원 과리
건강 데이터 관리
화상 프로그램 관리
스마트 학습기기 관리
비대면 진료 데이터 관리
1식
스마트 건강관리 솔루션
건강 데이터 측정 및 관리
50식
스마트 학습기기<hp:lineBreak/>(디지털 학습 및 비대면 진료)
다양한 교육 및 학습가능 솔루션
- 비대면 진료 중계 솔루션
1식
※ 구매 시점의 공급 상황 및 가격 변동에 따라 동급 성능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가능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화상회의 시스템 장비 규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화상회의 시스템 도입 품목
세부
내용
▪ 65인치이상 TV 50대
- 패널 제조사가 제조한 완제품 패널이어야 하며 발주처 지정 장소에 이동식 또는 고정형 스탠드 형태로 설치하여야 함(설치 비용 사업자 부담)
- 화면사이즈: 65인치 / 163.9cm 이상
- 해상도: 3,840 × 2,160(UHD)
- 입력단자: 2 × HDMI 이상, 2 × USB
- LAN: 1 × Ethernet / WiFi 지원 (5GHz & 2.4GHz)
▪ 콘트롤 셋톱 박스 50대
- OS: Window 10 이상 정품 탑재 필수
- CPU: INTEL I5 12세대 이상
- MEMORY: 16GB 이상
- DISK: 128GB M.2 NVMe 이상
- 외장그래픽: GTX1650 이상
- 키보드, 마우스, 에어마우스 등 운영 자재 포함하여 완제품으로 제안
▪ 화상회의용 카메라/스피커/마이크/엠프 50식
- FHD이상 해상도 지원
- 리모컨을 통한 팬틸트 줌(광학3배 이상) 기능 지원
- 경로당 공간을 고려 무지향성 내장 마이크 4개 이상 탑재
- 경로당 공간을 고려한 무선 마이크 1개 이상 확장 지원
- 에코캔슬링 및 하울링 방지 기능 지원
▪ 스탠드 50식
- 이동형 또는 고정형 구성, 화상회의 시스템 장비 일체형 구성
- 고령자 이용을 고려한 높이 조절형으로 구성
▪ 화상회의 운영 S/W 및 VOD 솔루션 50식
- 고령층 친화 디지털 접근성을 고려한 리모컨을 이용한 손쉬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구현
- 실시간 비실시간 VOD 카테고리 제공 및 재생 기능 제공
▪ 통합운영솔루션 1식
- 회원 정보관리, 각종 데이터 관리(건강데이터)
- 관리자용 및 회원용 플랫폼 구분 구성
- 각종 화상 콘텐츠 프로그램 운영 관리
- 만족도 조사, 기관별 통계, 대시보드 통계 기능.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명칭
양방향 화상 플랫폼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양방향 화상 플랫폼 세부 구성
세부
내용
▪ 운영 플랫폼
- 클라우드형 고화질(최대 FHD급) 화상회의 (또는 화상교육) S/W
- WebRTC(Web Real-Time Communication)기반
또는, 국제 영상 압축 표준, 음성 압축, 통신 프로토콜 H.323, SIP
등의 표준을 충족하는 하드웨어 코덱방식의 시스템
- 다양한 레이아웃 제공: 최소 1자 ~ 최대 120자 이상 화면 표출이 가능한 50가지 이상의 다양한 레이아웃 제공
- CSAP 클라우드 제공
- 멀티 디바이스 지원: PC, Android, iOS 등
- 1개 미팅룸 내 동시접속자 양방향 최대 1,000명
- 경로당에 설치된 화상회의 장비 외에 PC 스마트 폰 등에서도 사용자 등록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 고령층 친화 디지털 접근성을 고려한 리모컨을 이용한 손쉬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구현
- 실시간 비실시간 VOD 카테고리 제공 및 재생 기능 제공
- 카메라를 활용한 체형 분석 및 설문조사 기능을 통한 추천 운동 및 운동 따라하기 기능 제공
▪ 지원 기능
- 양방향 화상 회의 / 교육 기능
- 화상화면을 통한 1:1 상담(건강, 심리, 교육) 등 가능하도록 구현
-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한 시정 홍보, 대담회, 대한 노인회 소식등 소통이 가능하도록 디지털 사이니지 기능 구현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 건강시스템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건강기기 도입 사양
세부
내용
▪ 건강 시스템 연동 디바이스 50대
- OS: Window 10 이상 지원
- 디스플레이: 11인치 이상, WUXGA 해상도 이상, 터치스크린
- Network: WiFi, Bluetooth 지원
- 기타: 스피커, 카메라, 근접센서, 동영상 녹화 해상도 FHD,
동영상 지원해상도 FHD
- 충전: USB C Type 지원
- 거치: 탁상형 (거치대 포함)
- 인증 : KC
▪ 건강측정장비 IOT 스마트 혈압계 50대
- 측정방식: 오실로메트릭
- 측정범위: 혈압 0~299mmHg, 맥박 40~199회/분
- 디스플레이 여부: 적용
- 통신방식: Bluetooth
- 전원: 배터리 타입
- 인증: KC, 의료기기 인증
▪ 건강측정장비 IOT 체중 체지방계 50대
- 측정방식 : 부위별 직접 다주파수 측증
- 체성분 산출 :경험변수 배제
- 체중체중:10~150Kg, 측정시간 :10초 이내
- 표시화면 : 커스터마이즈 LCD
▪ 건강측정장비 IOT 스마트 체온계 50대
- 측정방식: 접촉식 귀체온계
- 디스플레이 여부: 적용
- 측정 정확도: ±0.3。
- 통신방식: Bluetooth
- 전원: 배터리 타입
- 인증: KC, 의료기기 인증
산출정보
설치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6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 멀티미디어 학습 시스템 (1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기 도입 사양
세부
내용
▪ 기기사양
- 모니터 : JHT-DC320FHB-N029 CAP Touch, FHD
- 모니터어댑터 : GM130: Android 11.x 이상 지원
- 동작인식 카메라 및 카메라어뎁터
- 스피커 : 4.5인치 이상
- 안면인식 카메라 내장: Intel Realsence FA55
- 커스터마이징 PC 내장
- 엠프 및 엠프 어댑터
- 바코드 리더기, USB포트, 영수증 출력, 카메라, 카드리더기
- 프린터 및 프린터 어댑터
▪ 콘텐츠/소프트웨어
- 무인발급기, 패스트 푸드, KTX 예약, 고속버스 예약, 병원진료
발급기, 약국 처방전, 푸드코트, 은행 ATM, 고속버스 예매 )
- 운동 및 여가 VOD 콘텐츠 탑제
- 정신건강 테스트, 뇌건강 엔브레인,
치매 측정, 치매 예방 프로그램 탑제
-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여가 VOD 탑제 (50개 이상)
(PIP 화면 구성으로 카메라를 이용한 자신의 운동모습 시청 가능)
- 뉴스시청, 군정소식, 어르신 일자리 등 다양한 정보 콘텐츠
실시간 전송. ▪ 비대면 진료 가능한 프로그램 탑제
- 실시간 화상 통화 가능 (원격 의료가 가능토록 병원 Net 구성)
- 처방전 출력 가능 토록 구성
산출정보
설치확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7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 경로당 통합운영 플랫폼 구축(커스터마이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스마트 경로당 통합 운영 플랫폼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스마트 경로당 통합 운영 플랫폼은 경로당 설치 장비를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하며, 관리자가 볼 수 있도록 화면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부안군의 요청사항을 반영한 웹 기반 시각화 대시보드 제공
▪ 웹 사이트 구축시 사이트 총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의 디렉토리 방식(ooo.go.kr/aaa)으로 구축
▪ 웹 접근성 및 호환성 관련 지침을 준수
▪ 구축 완료 후 12개월간 무상 유지보수 및 클라우드 이용료 지원
▪ 설치 장비의 이벤트 및 A/S 관리 기능
▪ 기타 부안군과 협의 후 기능 추가
산출정보
목표시스템 구성도, 납품/설치 계획서, 납품/설치 결과서
3)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서비스 개발 및 로그 관리에 관한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서비스 개발 및 로그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공되는 시스템은 방화벽으로 보호되는 내부영역(WEB, WAS, DB 서버 분리 설치)과 DMZ구간으로 분리 구성되어야 함
▪ 추가되는 화상 플랫폼은 내부영역에 WAS를 구성하여야 함
▪ 관리자 pc에서 서버로 SSH접속 시 SSL VPN을 사용하여야 함
▪ 키오스크/관리자 pc에서 웹서버로 SSL을 통해 민감정보 전송 시 구간 암호화함
▪ 업무수행에 필요한 담당자 권한을 차등 부여할 수 있어야 함
▪ 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부여, 변경, 말소 내역에 관한 로그기록이 최소 3년 이상 관리되어야 하며, 접속기록은 최소 2년 이상 관리되어야 함
▪ 접속자 접속기록(접속자명, 계정발급, 계정 권한 이력 등)은 조회 및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서비스 고도화 및 기능추가 등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지원함
▪ 고연령 이용자를 고려한 디지털 접근성 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양방향 화상 시스템 연동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양방향 화상 운영 솔루션 기능 일반 사항
세부
내용
▪ 양방향 화상 시스템 기능 구현 세부 내역
- 관리자 기능 개발
- 스케줄 확인, 강사 확인, 참여 기능 등 추가 개발
▪ 강사 로그인 기능
- 강사 프로필 등록, 강의 및 스케줄 예약
- 입력된 비대면 여가복지 강의 스케줄 및 강사 정보가 스마트 티비에 강의 스케줄 목록 화면으로 제공
▪ 1:1 화상 상담자 기능 세부내역
- 상담 내용 등록, 상담 예약 승인, 상담 예약 스케줄링 기능
- 건강, 심리, 행정등 상담을 위한 스케줄 등록
- 스케줄에 맞게 상담 진행
- 상담 완료 후 상담자를 통한 내역 기록 기능 제공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양방향 화상 솔루션 연동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양방향 화상 솔루션 연동 개발 상세 기능
세부
내용
▪ 솔루션 연동 기능
▪ 강사 및 상담자관리
▪ 교육 및 상담 스케줄 관리
- 상담 신청, 확인, 수락, 현황
▪ 메인 연동
- 메인화면 UX/UI 기능 추가
▪ 관리자 기능 구성
- 참여자에 표시 되지 않게 선택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 화상회의 전체 관리
- 영상 화질 설정 기능
- 레이아웃 변경 기능
- 송출 관리 기능
▪ 화상 관련 통계 구현
▪ 개인 맞춤 화상 상담(스마트TV)
- 스마트 티비에서 간편한 인증으로 개인 구분
- 매칭된 상담사 (건강 전문 상담사 또는 관련 공무원 등) 상담 가능 일정 확인 및 상담 예약 신청
- 상담사 신청 목록 확인 및 상담일정 확정
- 스마트티비 개인 로그인 시 본인 상담 예약/승인 일정조회 및 참여
- 1:1 화상 상담 화면 제공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VOD(디지털사이니지 솔루션)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VOD(디지털사이니지 통합 및 운영관리) 상세 기능
세부
내용
▪ 통합관리
- 각 개소에 설치된 Display를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통합관리 가능해야 함
- 콘텐츠 업로드/다운로드 기능 및 클라이언트 상태 체크가 가능해야 함
▪ 운영관리
- 운영 및 제어관리 소프트웨어 원격 운영이 가능해야 함
- 관리 서버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운영할 수 있어야 함
- 관리 서버 로그인, 로그아웃 페이지를 제공해야 함
- 건강 콘텐츠 및 생활정보(행정소식 등) 등록 및 삭제 기능이 있어야 함
- 등록된 건강 콘텐츠를 클라이언트(TV)로 전송 가능해야 함
- 로그파일 적재 및 확인 기능을 통해 표출 수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야 함
▪ 클라이언트(TV)
- 콘텐츠 선택 시청이 가능해야 함
-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UI를 지원함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경로당 통합 운영 플랫폼 구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스마트경로당 통합 운영 플랫폼 구현 내용
세부
내용
▪ 회원 가입
- 사용자 정보관리 (등록, 수정, 삭제, 조회) 기능
▪ 회원 로그인
- 회원 로그인 관리 (로그인 이력 조회 가능)
▪ 어르신 및 경로당(또는 기관) 관리
- 어르신 정보관리 (등록, 수정, 삭제, 조회) 기능
- 경로당(또는 기관) 정보관리 (등록, 수정, 삭제, 조회) 기능
▪ 메시지 전송
- 어르신에게 메시지(공지, 안내, 건강상담결과, 건강콘텐츠 등) 전송 기능
▪ 대시보드 통계 기능
- 이용자, 관리자, 기관별 통계 및 현황 조회
- 이외 발주처 요청 통계 커스터마이징
▪ 만족도 및 설문조사 관리
- (관리자용) 만족도, 설문조사 기능
- 만족도(설문지) 양식 관리 (설문지 등록 및 수정)
- 만족도(설문지) 통계, 레포팅
▪ 콘텐츠 관리
- 경로당 제공 콘텐츠(영상, 이미지) 구성 관리
- 디지털 사이니지 스케줄 관리
- 디지털 사이니지 레이아웃 관리
▪ 화상회의 (상담) 관리
- 스케줄 관리 (등록, 조회, 수정, 삭제) 기능
- 화상회의 참여 기능(옵저버 모드를 통한 자기 숨김 후 참여 기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 건강시스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스마트 건강시스템 기능 상세
세부
내용
▪건강시스템 전용 디바이스
- 개인 전화번호 또는 QR코드를 이용해 건강 측정 로그인 가능.
- 일정 시간 경과 시 자동 로그아웃 기능 제공
- Bluetooth 통신으로 건강기기와 연동 가능하게 제공
- 디바이스 원격 업데이트 및 (화면)제어 관리 기능 제공
- 별도 보안 플랫폼을 통한 보안 기능 제공
▪건강관리 서비스
- 혈압, 체중, 체지방, 체온 측정 정보 표시
- 건강 추천 영상 서비스 제공(인지강화, 정서치료 등)
-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운동 영상 제공(만성질환 등)
- 운동 수행 결과 정보 제공
▪ 다양한 건강 관리 콘텐츠 제공.
- 치매 예방을 위한 디지털 치료제 제공<hp:lineBreak/>(치료제는 최소 30가지 이상의 컨텐츠로 구성)
- 인지강화를 위한 관련 컨텐츠 및 동영상 제공
- 콘텐츠 사용 전·후 개인별 데이터 비교분석 제공
- 어르신 건강 상식 콘텐츠 제공.
▪ 생활건강 서비스
- 날씨, 미세먼지 안내
- 인터넷 라디오 - 유튜브
▪ 관리자 기능 (관리자 페이지 구현)
- 사용자 관리, 출입 관리, 로그인 관리
- 사전 스크리닝 현황 관리
- 사후 평가 및 피드백 관리
- 디바이스 관리
- 측정된 건강정보의 통계 제공 (경로당별, 그룹별, 개인별, 날짜별 등)
- 위험군 어르신 추출 및 별도관리 기능
- 외부기관 사용자를 위한 전용 기능 제공(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등 )
- 알림 메시지 생성 및 관리
- AI 상담기록지 생성 및 관리
산출정보
기능규격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 학습관리 시스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스마트 학습관리 시스템 기능 상세
세부
내용
▪스마트 학습 시스템 전용 키오스크
- 1개 호출어 음성인식 가능하게 제공(호출어는 사용자가 설정 가능)
- 전용 런처 화면 제공
- 근접센서와 카메라를 이용하여 얼굴인식 로그인 기능 제공
- 일정 시간 경과 시 자동 로그아웃 기능 제공
- Bluetooth 통신으로 건강기기와 연동 가능하게 제공
- 사용자가 정한 시간에 자동화된 “음성가이드”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따라하면서 건강기기를 구동할 수 있도록 제공
- 디바이스 원격 업데이트 및 (화면)제어 관리 기능 제공
▪ 학습 콘텐츠
- 무인발급기, 패스트 푸드, KTX 예약, 고속버스 예약, 병원진료
발급기, 약국 처방전, 푸드코트, 은행 ATM, 고속버스 예매 )
- 운동 및 여가 VOD 콘텐츠 탑제
- 정신건강 테스트, 뇌건강 엔브레인, 치매 측정, 치매 예방 프로그램
-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여가 VOD 탑제 (50개 이상/1년)
(PIP 화면 구성으로 카메라를 이용한 자신의 운동모습 시청 가능)
- 뉴스시청, 군정소식, 어르신 일자리 등 다양한 정보 콘텐츠
실시간 전송. ▪ 비대면 진료 가능한 프로그램 탑제
- 실시간 화상 통화 가능 (인근 병원 네트워크 구성)
- 처방전 출력 가능 토록 구성
산출정보
기능규격서
4) 성능 요구사항(Performan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P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성능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에 필요한 장비는 확장성과 효율성이 뛰어난 최신의 고가용성 장비가 도입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장비 품질에 대한 제품보증서, 정품확인서, 제조사 공급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본 사업에 도입되는 장비에 대한 품질을 사업 수행자가 보장해야 함. 단, 해당 제품이 제출한 자료에 비해 성능이 낮거나 상이할 경우 장비의 성능을 보강해야 함
▪ 장애 시 사용자에게 고지 및 신속한 복구를 위한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PR-002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안정성
세부
내용
▪ 구축 시스템은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이 가능하여야 하며 유지보수 및 관리에 따른 일시적인 중단이 필요할 경우 이를 미리 공지할 수 있어야 함
▪ 구축 대상 스마트 경로당에서 동시에 모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야 하며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성능이 저하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PR-003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화상회의 표준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화상회의 표준 규격 상세
세부
내용
▪화상장비 간의 통신은 국제 표준 프로토콜 적용
▪다자간의 동시 회의가 가능
▪다양한 화면 분할 방식 제공
▪영상 녹화는 일반 플레이어로 재생 가능한 표준 파일 형식 지원
▪화상교육 상황 원격 모니터링 및 관리 기능 제공
▪전원“ON”하면 바로 강의방에 입장 과정 단순화
▪서비스 확장 입출력 기기(카메라·마이크·스피커 일체) 연결기능 제공
산출정보
기능규격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PR-004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화상회의 장비 성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화상회의 장비 성능 규격
세부
내용
▪중급형 화상회의 장비 성능
- HD, 30fps 지원
- 고정형 초점 카메라
산출정보
기능규격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PR-005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화상회의 동시처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화상회의 동시처리 성능
세부
내용
▪ 최대 200개소 이상 화상플랫폼에 접속하여 동시에 화상회의에 참여
산출정보
기능규격서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ystem Interface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터페이스 일반사항
세부
내용
▪ 관리자페이지 권한(군/보건소 관리자)에 따른 구분
▪ 스마트 건강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콘텐츠 및 정보 제공에 대한 화면 관리가 될 수 있는 구성 방안 제시
▪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가 경로당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표현
▪ 사용자가 고령자임을 고려하여 가독성이 좋도록 최적의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
시스템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준수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 시 정부표준 개발프레임워크 적용을 우선적으로 <hp:lineBreak/>고려하여야 함
▪ 웹 표준을 준수함
▪ 웹 개발을 위한 코딩규칙, 메뉴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표준기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46호)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3호)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연계 적합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연계 방안
세부
내용
▪ 건강시스템 디바이스 는 건강측정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실시간 전송되어야 함
▪ 데이터 누락 방지를 위해 각 연계 데이터별 정합성 검증 방안 제시
산출정보
6)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화 원칙 및 범정부, 주관기관 표준 준수
세부
내용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행정안전부)」,「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른 DB 설계 및 표준화 준수
▪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6호)를 준수
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2호,
2021.6.7.)을 준수하여야 함
▪ 주관기관 표준 준수
- 수행사는 주관기관의 데이터 표준이 수립될 경우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구축에 따른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제공 및 운영 지원
세부
내용
▪ 수행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데이터 제공 및 운영에 따른 단계별 수행 활동을 필요한 경우 지원해야 함
- 공공데이터 (파일/API)를 생성 또는 현행화를 지원해야 함
▪ 수행사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및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에 근거하여 데이터 표준화 점검 및 조치 활동을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구축에 따른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구축에 따른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
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해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구축에 따른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해야 함(운영
시스템·자료가 있는 경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가이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
하고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범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 기준을 제시
하여야 함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업무규칙(BR) 정의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관 데이터 값 검증
세부
내용
▪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데이터 이관에 필요한 인프라,조직,기술 등 수행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이행대상은 원천시스템의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함
- 목표 시간 내에 데이터 이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단계별 수행
시간을 예측하여 최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여야 함
- 표준화된 코드체계에 따라 코드 데이터 이행이 수행되어야 함
- 데이터 이행방식은 데이터 무결성 유지가 최적화된 일괄이행 방식으로
수행함
- 여러 차례의 사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정비 및 이행 작업 전 백업 및 복구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품질(이관 데이터 GAP 분석서, 데이터 매핑정의서,
이관 프로그램 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이행 데이터 정제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을 제시하고, 오류 데이터 식별 및 데이터
정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테이블 매핑정의서 작성 시 정제 대상 내용 및 처리 방안을 포함
하여야 함
- 원천시스템의 오류데이터를 정제하여 목표 시스템에 정상데이터를
이관하여야 함
▪ 이행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
하여야 함
- 매핑정의서의 매핑규칙에 맞게 이행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데이터 이관 시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보안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구축에 따른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정의, 생성,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 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
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구축에 따른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0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 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간의 데이터 품질확보를
위한 협의체(가칭) 등을 구성하여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
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해 연계데이터 누락을
검증하는 등의 협조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구축에 따른 산출물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구축에 따른 산출물
7)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일반사항
세부
내용
▪ 구축 결과물에 대한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테스트 방법, 소요자원, 일정 및 지원 계획 등 총괄적인 테스트 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시스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며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지하여야 함
산출정보
시스템 테스트 계획서, 시스템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수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단위테스트
- 프로그램 화면 및 기능 단위별로 기능 정의 목록 작성 후 테스트
- 시나리오,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 결과 등은 사전에 정의
- 단위시험 수행 결과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및 반영
▪ 통합테스트
- 통합시험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시험 완료 후 실시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및 요구사항 충족 여부 검증
▪ 인수테스트
- 수요자와 협의하여 인수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 방법,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 후 조치방안 등의 계획서 제출
-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수요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
- 테스트 이후에도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수행업체는 성능개선을 시행
산출정보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인수테스트 시나리오 및 결과서, 결함관리대장
8)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일반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관리에 대한 일반사항 정의
세부
내용
▪수행업체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착수계와 함께 수행업체의 보안각서와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수행업체의 책임하에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동일하게 수행하여야 함
▪수행업체는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얻어진 자료 및 내용을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단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 처리하여야 하고, 그 처리 내용(일시, 장소, 방법, 처리자) 및 목록을 제출하여야 함
▪과업 수행 중 또는 수행 후 보안상 결함 및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수행업체가 책임져야 하며, 기타 과업수행 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보안 업무편람 등을 따름
▪수행 시 작성한 자료와 성과품에 대해서는 업무 담당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성에 따라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하여 보관하여야 함
▪수행 시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자료 인수인계 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 작성 시에 참여 인원은 최소화하고, 업무 일지 등 작업 내용을 기록하여야 함
▪대외비 이상으로 분류된 자료 및 성과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 발간업체 관련자의 보안관리는 수행업체의 보안관리 기준에 따라야 함
▪수행업체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은 사업수행 완료 즉시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하고, 본 사업 관련 취득 정보는 일체 유출‧누설하여서는 안됨
▪최신의 정보보안 관련 국제표준기술지원을 준수하고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등을 준용한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함
▪경상북도의 관제 요구가 있을 시 보안관제가 가능하도록 보안시스템 구성
▪기타 수행과정의 보안사항 이행은 경산시 보안업무 규정에 따름
산출정보
정보보호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원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사항
세부
내용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를 자필 서명한 후 제출하여야 함
▪참여인원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수행업체는 사업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수행업체는 보안 인식 강화를 위해 사업 기간 중 1회 이상의 자체 보안 교육(개인정보, 정보보안 등)을 실시한 후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사업 종료 시 수행업체는 사업을 완료함에 있어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는 대표 명의 보안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보안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장비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무실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사항
세부
내용
▪사업을 수행하는 장소(이하 사업장)는 CCTV·시건 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함
▪네트워크 보안관리(불필요 인터넷 차단 및 업무망 분리, 비인가 무선AP 사용금지, 비인가 장비 네트워크 통제, 개발/운영 시스템 원격접근 방안)
▪사업장에 대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함
▪사업장의 PC는 월 1회 이상 내PC지키미 등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 결과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 결과를 확인하여야 함
▪사업장의 정보시스템에 바이러스 백신 정품 S/W를 설치하고, 자동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을 수행하는지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
보안점검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자료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문서 및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사항
세부
내용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는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대여, 열람 등을 금지함
▪사업수행 중 생산된 회의자료 등의 사용 및 배부 시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며 불필요하게 생산되지 않도록 하고 중요도에 따라 회수 및 파기 하여야 함
▪사업종료 시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를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보안유지를 위해 자료보관함을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대외비 및 일반 자료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산출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대외비 및 일반자료 등 분류·관리하여야 함
보호등급
누출금지 정보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경산시 내부문서
②「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비공개
정보
①발주기관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⑥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⑦「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용역결과물
및 내부문서
①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②그 밖에 발주기관이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자료
▪수행업체는 정보유출(개인정보 포함)로 인한 문제발생 등 보안관련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짐
▪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관련자 조치 후 보안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음
산출정보
보안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비 반출입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비 반출입 보안 및 기타 보안관리 사항
세부
내용
▪사업수행 시 내·외부 통신망 사용, 전산장비 반·출입, 휴대용저장 매체 사용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용역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함
▪PC(노트북, 태블릿 포함)는 반입시마다 최신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설치와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함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가 사업장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차단해야 함
▪사업완료 시 사업수행 중 생산한 관련 자료를 전량 반납하여야 하고 감독관 입회하에 PC, 보조기억매체 등 저장된 자료를 완전 삭제 및 포맷 후 반출해야 함
▪기타 보안에 대한 제반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져야 함
산출정보
보안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지침 준수
세부
내용
▪수행업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이와 관련 규정·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안정성 확보조치를 하여야 함
▪개인정보의 추가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에 관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조치하여야 함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에는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을 통해 문서화해야 하며, 산출물로 개인정보 처리위탁계약서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9)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 방안
세부
내용
▪ 현장조립 설치 및 운반
- 현장조립 및 조정시험에 대해서 계약상대자는 숙련된 기술자를 파견하여 조립 조정시험을 수행한다.
- 납입품의 운반은 신중히 하여 내용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운반 중 노면 혹은 제3자에게 손상을 준 경우는 모두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복구해야 한다.
- 운반 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 품질관리
-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 또는 기기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주요 기기는 인증서, 시험성적서 및 기타 해당 기기의 품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시 제출하여야 하며, 생산과정 또는 시험과정 입회 확인 요구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납품 자재 및 기기의 제조․설치 과정에서 요구되는 모든 검사는 제안요청서 기준에 적합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납품장비의 품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납품장비의 규격 및 품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납품 제품은 KS 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납품 이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KS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국내․외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납품되는 제품은 신품이어야 하며 준공 후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납품 제품이 지적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구입・설치하여야 하며, 수행업체는 그 권리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 제안요청서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사항 중 기기 성능, 특성상 국내외 공인기관 인증제품, 인증규격 이외의 물품에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세부
내용
▪ 제안사는 품질 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과 위험요소 관리방법,
발주기관 등 의사소통 방안, 정보보호 대책, 문서화 방안 등 제반
품질 보증 방안에 대해 제안하여야 함
▪ 사업자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진행을 위하여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물(품질진단보고서)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반프로그램의 고품질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품질 및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
- 개발생산성, 유지보수가 용이한 개발방법론을 적용하여 프로그래밍
- 최종 이용자에 대한 최대의 이용 편의성 제공
- 기타 업무 처리 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완
▪ 모든 프로그램 변경, 추가 처리 시 구현된 기능에 대한 에러 조치 및 확인을 진행하고 불편 사항이 없도록 사용자 입장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
▪ 변경된 프로그램으로 인해 시스템 내 타 기능에 영향이 없어야 하며, 모든 시스템이 정상 운영되도록 보완 유지하여야 함
▪ 개발수행이 완료된 소스는 개발서버에서 테스트(단위, 통합, 성능 테스트) 수행 후, 사업담당자에게 확인을 받고 책임자 감독 하에 운영서버로 이관 작업을 수행해야 함
▪ 기존 프로그램 변경/추가 부분을 운영서버에 반영함으로 인해 기존
시스템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 전 사전공지 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에는 수행업체는 복구 예정시간을 담당자에게 즉시 알리고 후속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10) 제약 사항(Constraints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표준기술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반영되어야 할 지침 및 표준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 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 시스템은 공공데이터 관리 관련 지침과 매뉴얼을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시에는 기능별 활용 여부 점검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함
▪ 사업 기간 및 유지관리 기간 중 각종 법률, 규정의 제정(또는 변경 발생)시 프로그램 수리·보완 제공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명칭
특정기술 종속 방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특정기술 종속 방지
세부
내용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제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제약
세부
내용
▪ 사업기간 동안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의 변경사항 반영한다.
▪ 수행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 제공한 제품 및 서비스, 산출물 등으로 인하여 이용기관이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 또는 소송 외 청구를 당하거나 그로 인한 재판이 결정된 경우, 사업자는 사업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이용기관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해 보상하여야 하며 모든 물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계속 점유권 및 사용권을 이용기관에게 즉시 부여하거나 동급 이상의 물품으로 대체하고 기존 제품을 철거하여야 한다.
▪ 사업자의 부주의, 고의, 과실로 인한 장비의 망실, 훼손, 사고 및 서비스 장애, 장애 처리지연 등으로 인하여 이용기관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사업자는 그에 상응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쌍방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분쟁 해결 방법을 따르며 부득이 소송이 필요할 시에는 이용기관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 사업자는 규정에 의한 분쟁 발생 시, 사업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안 됨
산출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명칭
계약 이행 조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 이행 조건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이용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 계약 내용 중 제공 서비스의 종류 등 전체 서비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동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에 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협의에 응해야 한다.
▪ 계약 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쌍방 간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발효한다.
▪ 계약서상 어구 해석에 서로 간의 이의가 있는 사항과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 계약된 시스템과 상이한 제품을 설치하였을 경우 그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으며, 이용기관의 시정 요청 후 개선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사업자는 피해 사항에 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산출정보
1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계획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조직 및 투입인력 등 사업관리 계획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투입될 조직 및 인력배치 현황과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 분장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 등급 자격 확인목록을 포함해서 제안서를 작성하고, 계약 후 착수계 제출 시 기술 등급 및 자격 기준을 확인 증빙자료(또는 기타 경력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제출
▪ 투입인력에 대한 임의교체는 불가, 인력교체 시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사업자는 조직과 인력의 배치(재배치 포함) 및 운영에 관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 참여인력이 본 사업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인력교체 요구를 할 수 있음
▪ 부안군의 사업진행 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ㆍ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수행업체는 의견 조정 시 중요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일정계획 및 검사·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일정계획 및 검사·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일정 및 진행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 부안군은 사업의 품질수준 극대화를 위해 사업 진행사항에 대한 검사 실시
▪ 검수결과 하자 발생 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모든 작업은 사업자 부담
▪ 규격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 및 검수 방안 제시
▪ 사업자는 제안에 포함된 장비 및 S/W의 검사와 시험들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 자재, 시험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사업자 부담
▪ 검수는 부안군 담당자 입회하에 항목별로 시행하며, 사업자는 시험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
▪ 검수과정 중 발견된 오동작 및 미비점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즉시 수리 및 보완해야 하며, 재시험 결과가 확인되어야 함
▪ 제안 솔루션 제조사(외산인 경우 국내지사) 또는 제조사가 인정하는 기술력 보유업체(제조사가 인증하는 “기술력 보유 확인서” 제출)의 “기술지원확약서(Manufacture's Certification)"를 제출
산출정보
검사 및 검수 계획서, 검수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보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보고
세부
내용
▪ ‘수행업체’는 과업 수행 중 발주처에게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과업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정기보고: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주간보고
- 공정은 보고할 지정양식(발주처와 협의)에 따라 ‘발주처’에 제출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과업 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기술자 현황 및 과업수행계획
▪ 착수보고
- 수행업체는 착수 후 14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진행하되 보고일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착수보고는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감독관의 협의에 의한 발표자가 직접 보고하되 과업수행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 중간보고
- 수행업체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정보고를 착수일을 기준으로 60일까지 감독관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시설물 도면
- 각종 문서수발 현황
-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참여기술자 현황 및 향후 과업수행계획
- 시스템 제조 및 현장 시공 전・중・후 사진
- 유관기관 협의 및 회의록
▪ 완료보고
- 수행업체는 준공 10일 전까지 과업 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준공 전 종합 보고를 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 기타
- 수행업체는 감독관 요구 시 우리 시 관계자에게 자문을 받도록 하며, 자문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 보고 후 방침을 받아 반영한다.
산출정보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주간보고서, 월간보고서, 완료보고서, 공정예정표(WBS)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항목
산출물
수량
제출 시기
계획서
▸사업수행 계획서▸각종 테스트 계획서
1부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
착수보고서
▸납품 제품의‘상세명세서’ 포함
1부
재직증명서
보안서약서
▸참여인력 명단, 재직증명서
▸참여인력(대표자)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확약서
▸제안하는 모든 도입 품목에 대한 제조사의 공급자 증명원 및 기술지원 확약서
1부
주간보고서
▸주간보고 및 계획대비 진척율
▸주간 사업 추진 실적 및 추진계획
▸사업 수행 시 이슈 및 조치방안/결과
▸현안사항 및 주요결정사항
1부
주간
완료보고서
▸사업완료 보고서 ▸완료보고회 발표자료
1부
검수
요청 시
제품명세서
▸제품 상세 명세서 (품목별/부품별 단가 산출내역, 계약금액 기준)
1부
납품 및 설치 내역서
▸납품물품 Serial Number(Part Number) List
1부
구성도
▸시스템 구성도(목표, 미래모형)<hp:lineBreak/> - 부안군 양식 적용
각 1부
결과서
▸각종 테스트 결과서
1부
확약서
▸자료 미 보유 확약서
1부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서<hp:lineBreak/>(공급확인증명서 및 하자보수 보증서)
1부
매뉴얼
▸사용자 및 관리자용 매뉴얼
1부
완료 시
산출정보
상기 산출물은 주요산출물을 명시한 것이며, 사업 요구사항을 모두 포함한 산출물을 생산, 모든 산출물은 컴퓨터 파일로 제작하여 USB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정관리 및 문서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정관리 및 문서관리
세부
내용
▪ 사업책임자는 주간단위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예정공정표 및 세부수행계획서에 의하여 공정 진도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 공정 진도가 계획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독관은 사업책임자에게 공정 만회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책임자는 공정 만회 대책을 수립 후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규격과 동등하거나 동등 이상의 성과물로 하며, 납품 이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문서의 기록비치
- ‘수행업체’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전문가 자문, 감독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산출정보
12)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및 시험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별 이관 후 운영 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세부
내용
▪ 서비스 구축 후 운영 테스트를 수행하여야 함
▪ 단위 테스트 및 통합 테스트를 실시하여 부안군의 이관 완료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 및 기술지원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본 사업과 관련한 장비의 이전, 도입, 설치, 운영에 필요한 기술 이전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시스템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교육요청에 응해야 함
▪ 사업자는 운영 관리 매뉴얼과 기술 자료를 제출하고,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장애 처리 등에 필요한 제반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시스템 운영에 따른 각종 테스트, 모의훈련 등 기술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 시 적극 응해야 함
▪ 교육에 필요한 자료 등은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취득하여야 하며, 교육에 따른 제반비용은 수행업체가 부담한다.
▪ 교육자료는 솔루션 및 시스템 구축 완료 후 각 시스템별, 장비별 동작 개요, 기능, 운영 방법, 유지보수에 필요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산출정보
교육계획서, 매뉴얼, 기술자료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명시
세부
내용
▪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보수 계획을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하자보수 지원분야 및 방법 / 예외 대상의 경우 비용부담조건 및 유상하자보수 제안가격 등
▪ 사업자는 제안 시 하자보수 인력 및 운영 방안 등을 협의한다.
- 납품 제품의 결함 등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납품 제품의 일체를 신규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동급 이상의 제품을 제공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시스템 전체 구성도 등 필요한 매뉴얼은 이용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 받은 후 공급하여야 한다.
▪ 사업자는 화상회의 관리·운용자가 문제점들에 대하여 항시 문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즉각 조치하고 장애발생 원인 및 조치방법을 문서화하여 사후 동일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처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모든 S/W(OS포함)는 안정성이 입증된 최신판으로 제공하고 하자보수 기간 중에 시스템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시험에 대하여 적극 지원
산출정보
하자보수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밀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밀보안에 관한 사항 명시
세부
내용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를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기밀보안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비상대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명시
세부
내용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장애대응 대책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비상대책 계획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스마트경로당 생방송 시연 기획 및 운영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스마트경로당 생방송 시연 지원에 관한 사항 명시
세부
내용
▪ 부안군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양방향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스마트 경로당 생방송 시연 운영
- 참석 인원 200명 이상이 참여 가능한 대규모 실내행사로 기획
- 전문 MC 및 정보통신 기술자 등 기술지원 인력 8인 이상 현장 지원
▪ 스마트 경로당 50개소, 행사장 등 실시간 다원중계 방송 연계
▪ 방송카메라(4대이상), 대형 스피커(6대 이상), 조명(천정 및 스탠드 포함 8대 이상), 레드카펫 등 행사 연출 장비 포함
▪ 주요 내빈 환영, 경과보고, 시연 시청, 현장 인터뷰 등 식순 구성
산출정보
행사 운영계획서 및 운영결과 보고서
Ⅲ 입찰 안내 사항 1. 제안 안내사항 □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협상 시 부안군의 요구로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함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용기관과 계약상대 간 협의를 통하여 결정함
❍ 부안군은 필요시 제안사에 추가 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동일 효력이 발생 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을 위하여 추가 입증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입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추가제안 및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됨
❍ 부안군은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할 때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실격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자료 보완 요청 시 제안 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제출(확인)된 내용만으로 평가함
□ 입찰 관련 사항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사업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행 2026. 7. 1.,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일부개정)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20호, 2025. 4. 30.)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시행 2025. 7. 1., 조달청지침. 제21호, 2025. 6. 26., 일부개정)
2. 입찰 참가자격
□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다음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111159901)] 및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8111179901)]를 모두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중견기업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가 제한됨(중소기업자만 입찰 참가 가능)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를 제한함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동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 가능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하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입찰 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관련 규정 및 부안군의 계약 규정에 따름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hp:titleMark ignore="1"/> 3. 컨소시엄 구성 방안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 분담이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도급 시 공동도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 참여자는 상기 입찰참가자격을 갖추되,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수급 구성 가능. 단, 대표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고,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함
❍ 낙찰자가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변경이 불가하고, 공동 수급체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4. 하도급 관련 사항
❍ (하도급 사전승인)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하도급 비율제한) 본 사업의 과업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품(상용소프트웨어 포함)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다시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의 별표3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 (공동수급체 구성)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5.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품목별 제외 사유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8조제1항제2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구성요소
분리발주 제외사유
비대면 화상시스템 장비
- 스마트 경로당 화상플랫폼은 Web RTC 또는 Hardware Codec 기반으로 특수목적컴퓨터를 사용하여 디지털사이니즈와 연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입찰 참여사에서 제공하는 각 회사의 독창적 화상플랫폼은 모든 디지털사이니지와 연동한다는 보장을 할 수 없으며, 각사의 특성에 맞는 디지털사이니즈를 선택하여 제공하게 되어 있어 화상플랫폼 및 특수목적컴퓨터 그리고 디지털사이니즈는 일체형이라 볼 수 있어서 기본적 사이즈 (TV65인치)만 명시함. 만약 분리 발주를 통해 사업을 진행할 시 책임소재의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으며 계약이행관리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짐.
- 또한 화상시스템 장비 (카메라, 마이크, 스퍼커) 또한 참여사의 플랫폼과 연동 되어 일체형 또는 분리형으로 공급할 수 있어 참여사의 특장점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통합 발주가 필요함.
- 윈도우 콘트롤 PC의 경우 플랫폼의 주요 기능들이 탑재되는 장비로 해당 PC 제조사와 참가사가 상호 프로그램의 연동이 가능한 기능들을 탑재하여 일괄 납품하여야 하고, 송출용 스튜디오 장비는 참여 업체가 방송 송출에 대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형태의 연결 호환성이 기반이 되어야 함.
65인치 이상 LED TV
및 거치대
셋탑박스
건강측정장비
건강연동 디바이스
스마트 학습기
비대면 진료 장비
<hp:titleMark ignore="1"/> 6. 입찰 참여방법
□ 제출기한 및 제출 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요청 설명회(사업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
□ 제안서 제출방법: 공식문서로 대표자 인감 날인하여 직접 방문 제출
※ 입찰참가등록은 반드시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시간 전까지 부안군청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팀 담당자에게 도착한 제안서에 한하여 입찰등록을 인정함.(시간 엄수)
□ 제안 참여시 유의사항
❍ 본 제안 참여 시부터 그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에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발주기관 소유로 함
❍ 공고문이 제시한 기한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함
❍ 제안사는 제안사항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자료 제출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면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7. 제안서 제출서류
□ 입찰참가 신청서류 및 가격제안서(사회복지과 제출)
❍ 입찰참가 신청서(공문포함)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개인은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사용 인감 사용시) ※ 인감(또는 사용인감) 지참
❍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일체 - 소프트웨어사업자 등록증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각 1부
-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 대표자 선임계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 각 1부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각 1부
❍ 확약서 1부
❍ 가격제안서(밀봉 후 날인), 세부 산출내역서 동봉
※ 공동수급체 역시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 각각 제출
□ 정량적 제안서 ❍ 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 과업수행조직도, 참여인력 현황표 각 1부 - 사업 수행실적(총괄표) - 사업 수행 실적증명서 1부
- 기업신용평가 등급표 1부 ※ 발행 기관의 서식에 의함
- 개인정보 수집 <hp:fwSpace/>제공 이용 동의서 1부
❍ A4, 흑백 인쇄, 페이지 제한 없음(증빙자료 포함), 책 제본
❍ 증빙자료 포함하여 합본 ❍ 자기평가표 첨부 □ 정성적 제안서 ❍ 원본 2부, 심사위원 평가용 8부
❍ A4, 컬러 양면 인쇄, 100페이지(단면 20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간지는 페이지 수에 불포함), 책 제본(조견표는 목차 앞 페이지에 첨부)
□ 제안요약서(발표자료로 대체가능) ❍ 원본 2부, 심사위원 평가용 8부
❍ A4, 컬러 양면 인쇄, 50페이지 이내 (표지, 목차, 간지는 페이지 수에 불포함), 책 제본 (조견표는 목차 앞 페이지에 첨부)
□ 기타사항
❍ 제안요청서에서 내용상 모순, 누락 또는 불분명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은 사전규격 공고 기간 중에 제기된 것에 한하며, 기타 전화 등 구두에 의한 것은 효력이 없음
8. 제안서 작성지침
□ 작성지침
❍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작성 시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이외의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는 A4 횡 방향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A3 일부 사용 가능함(제안 발표 자료로 대체 가능)
- 제안서 발표 자료는 A4 횡 방향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서의 목차는 제시된 목차를 가급적 준수하고,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안서의 따로 붙임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는 최종 계약 대상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및 프리젠테이션 발표내용 등 평가를 위한 모든 제출서류에는 제안사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등을 표기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 처리할 수 있음.
※ 단, 보관용 원본은 제안사명 등 식별이 가능하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의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 필 후 인감 날인해야 함
❍ 제안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업체선정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안서는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영문표기를 병행할 수 있으며 인용문구 등은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 발주기관에서 필요시 입찰참가자에게 추가 제안,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제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안서의 각 사항은 제안 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 ‘가능할 것이다’, ‘고려하고 있다’, ‘생각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질문사항은 팩스 또는 이메일로만 접수 가능하며, 전화 등의 문의는 효력을 갖지 않음
❍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시행 2026. 7. 1.,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일부개정)을 따름
□ 첨부서류 및 추가서류
❍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대표가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 서류는 평가 시 인정하지 않음
❍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구 시 제안 업체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9. 제안서 목차 □ 정량적 제안서 1. 경영상태 2. 수행실적 3. 기술인력 4. 사회적 책임 □ 정성적 제안서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주요 연혁
3. 자본금, 경영실태
4. 유사사업 수행실적
5. 제안사 조직과 업무 분장
6. 투입인력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클라우드 요구사항
2.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3. 기능 요구사항
4. 보안 요구사항
5. 데이터 요구사항
6. 제약 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 관리역량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4. 개발장소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력
4. 유지관리
5. 하자보수
6. 기밀보안
7. 비상대책
8. 하도급관리
9. 기타사항
10. 제안서 작성방법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주요 사업 내용, 최근 3년간 주요 사업 실적(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위주)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2.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 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예상)하도급 업체를 제시함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 비율을 명시
3. 투입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에 대한 이력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명시된 증빙서류 제출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 사항이나, 자격 사항은 배재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하여야 한다. 목표 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 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적용기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 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제시 등), 프로토타입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제안사는 사업에 적용될 표준 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개발방법론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적용방법론의 경험을 기술한다.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클라우드 요구사항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방안, 보안/운영관리 방안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하여야한다. [클라우드 구성도 포함]
2. 시스템 요구사항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목표 시스템의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하여야한다. [구축 시스템 사양 및 기능 내역 포함]
3.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제약사항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품질 요구사항
분석ㆍ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4.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을 기술함
V.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2.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조직 등을 제시하여야한다.
3. 개발장비
개발장비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4. 개발장소
개발장소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조직,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시험운영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관리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5.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6.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7.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8. 하도급관리
하도급이 있는 경우 하도급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운영관리와 홍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1. 제안 유의사항 □ 법적조치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에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산출물 소유권 및 보안 준수
❍ 제출된 제안서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발주기관에 소유권이 주어지며, 제안서의 내용을 공개할 의무는 없음
❍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 준수 의무에 동의하여야 함
□ 기타사항
❍ 제안서 작성 시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언급이 없거나 관련이 없는 부분들은 그 기능이 없거나, 수행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함
❍ 제안사들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요구 과정을 성실히 따라야 하며, 만일 명시된 요구 과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판정될 수 있음
❍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는 발주기관에서 답변하며, 그 밖의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부정확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안서가 요건에 맞지 않는 등의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사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안 내용 관련 계약체결 이전까지 발주기관은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함. 제안사의 제안서 작성 및 부안군과 계약 시 사용된 비용은 제안사가 조건 없이 부담하며,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요청서의 요건을 수정할 권리를 가짐
❍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발주기관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발주기관은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 누락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필요시 이에 대한 추가 자료, 소명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의 모든 조건은 제안 업체에서 명백하게 배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 내용에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업체선정에서 제외,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될 수 있음
Ⅳ 제안서평가 및 협상 1. 평가위원 구성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8인(위원장 1인, 위원 7인)
-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각계 관련 분야 전문가
❍ 평가위원의 3배수로 예비평가위원 선정, 명부 작성 및 고유번호 부여
❍ 제안서 제출 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회 구성
❍ 추첨결과 다빈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고령자 순으로 결정
❍ 평가위원 중 불참자 발생 시는 추첨은 되었으나,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 중 다빈도 순으로, 다빈도가 동일한 경우에는 고령자 순으로 위원을 구성
❍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공개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평가일정: 접수 후 개별 통지 ❍ 제안서 설명(프레젠테이션)
- 발표순서: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으로 정함
- 발표시간: 20분 내외(발표 15분, 질의응답 5분)
- 제안서 설명 시 업체별 배석 가능 인원은 발표자 포함 총 3인으로 제한
- 제안발표는 본 사업의 대표사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재직증명서, 신분증 반드시 지참)
※ PPT 발표, 질의응답 시 제안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현 불가
※ 제안 설명 시 추가 자료는 배포할 수 없음
※ 제안발표회 PM 불참 시 해당 제안사는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제안발표회 불참시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시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위원회 역할: 제안 설명(프레젠테이션), 질의·응답 후 제안서 심사ㆍ평가
2. 제안서 평가 기준
❍ 제안서 평가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에서 정한 “기술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실시,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등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을 따름
❍ 가격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시행 2026. 7. 1.,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일부개정)」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으로 평가한다.
<< 입찰가격 평점산식 >>
1)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2)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정량적 평가 중 수행실적 인정 범위는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적용한 공공분야 ICT 시스템 구축사업 실적에 한하여 인정하며, 유사 시설물 설치 및 공사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자료 요구 등
-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제안 설명을 하거나 보완서류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함
❍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고 일까지 입찰 참가 등록 후,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
❍ 합산순위가 동일할 경우 기술 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결정
❍ 기술 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에 의하여 선순위 자를 결정
❍ 상기 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위원회에서 부득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평가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정 가능
❍ 차등점수제 적용
- 본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제9조제10항에 따른 차등점수제 적용 대상 사업이며, 순위 간 점수차는 3점을 적용한다.
3. 평가 관련 실격요소
❍ 마감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시간엄수)
❍ 제안서 발표 순서를 정하기 위한 추첨시간까지 참여하지 않은 경우(시간엄수)
❍ 제안사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 공정한 심사를 하는 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 제안금액이 예산 범위를 초과한 경우
❍ 접수된 제안서를 발주처의 허가 없이 보완,변경 등 수정할 경우
❍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 되었을 경우
❍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실격이라고 의결할 경우
<hp:titleMark ignore="1"/>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정량적 평가 및 정성적 평가)구 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자
계
100
기술능력
평
가
(90점)
기술능력평가 합계
90
정량적
평 가
(20점)
경영상태
6
부안군
(사회복지과)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금액) 평가
6
정보통신 및 S/W분야 기술자 보유현황
6
사회적 책임
2
정성적
평 가
(70점)
전략 및 방법론
20
평가위원
기술 및 기능
20
성능 및 품질
10
프로젝트 관리
10
프로젝트 지원 및 기타사항
10
가격평가(10점)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10
담당자
※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의 규정에 따라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를 90점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하여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재구성하였음
정량적 평가항목 기준표(20점)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5.1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제9조(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준용
□ 수행실적(금액) ❍ 평가대상
- 금액 : 해당 사업규모 (5.71억)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부가가치세 포함)
※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유사사업 인정범위 : 스마트 경로당 구축에 필요한 기술을 적용한 공공분야
ICT 시스템 구축 사업 실적에 한하여 인정
- 유지보수 및 단순 H/W, S/W 납품 실적 제외
※ 실적인정 건은 완료된 건에 한하여 인정하고 추진 중인 사업은 미인정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 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 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 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합병: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 분할: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사업양수도: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금액)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금액(부가세 포함)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 되는 점수 부여․
‘규모비율’=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실적 합산금액 / 해당 사업규모 ) × 100
규모비율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40%
미만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 배점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0
□ 인력현황
항 목
기 준
평 점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 분야 기술자 보유현황
A. 고급기술자 또는 기사 보유
① 3인 이상<hp:tab width="2041" leader="0" type="1"/>
② 2인 이상 3인 미만
③ 2인 미만
3.00
2.55
2.10
B. 중급기술자 또는 산업기사(기능사 포함) 보유
① 3인 이상<hp:tab width="44" leader="0" type="1"/>
② 2인 이상 3인 미만
③ 2인 미만
2.00
1.70
1.40
C. 초급기술자 또는 기능사 보유
① 3인 이상<hp:tab width="44" leader="0" type="1"/>
② 2인 이상 3인 미만
③ 2인 미만
1.00
0.85
0.70
1. 국가기술자격증 및 해당 분야[정보통신/소프트웨어] 협회의 기술자 자격 수첩, 관련 업무 경력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제출
2. 기술능력은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 분야를 합산한다.
3. 보유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제안사에 근무자로 참여인력의 개별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자격증 또는 기술자 수첩 사본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다(※ 관련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배점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배점들을 합산하여 산출
[최종 평가(예) (A사 배점×A사 지분율) + (B사 배점×B사 지분율)]<hp:tab width="1549" leader="0" type="1"/>
등급
정보통신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특급
기술자
① 기술사
① 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
기술자
① 기사자격(기능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②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8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③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3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① 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②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중급
기술자
①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②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③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①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②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③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
기술자
①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② 기능사자격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① 기사자격을 가진 자
②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③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 사회적 책임
평가항목
기준
평가방법
평점
사회적 책임
①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2.0
②고용개선 조치 <hp:lineBreak/>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2.0
1. 세부 평가항목 ①~②은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 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 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 비율 또는 분담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 비율 또는 분담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 중인 체불 사업주 명단의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정성적 평가항목 기준표(70점)
Ⅰ. 정성적 평가 총괄표
평가항목
세 부 평 가 요 소
배점
전략 및 방법론
o 대상사업의 이해도
o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o 적용기술 및 개발 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 등
20
기술 및 기능
o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20
성능 및 품질
o 성능확보방안
o 품질보증방안
10
프로젝트 관리
o 관리방법론
o 일정계획
o 사업수행방안
10
프로젝트 지원
o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o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방안
o 기밀보안
o 기타사항 (운영관리 및 홍보방안)
10
합 계
70
Ⅱ. 정성적평가 세부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의 목표 및 내용 이해도
수행범위에 대한 계획의 현실성
기본구상 및 공정계획의 적정성
업무 분석체계의 명확성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요구사항과의 적합성
8
추진 전략
제안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적용기술의 혁신성, 최신성
추진 방향 및 방법의 적정성
추진 전략 및 사업 범위의 명확성
세부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7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는 기술의 향후 확장성을 고려
실현 가능한지 여부
3
표준 프레임
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1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평가
1
기술 및 기능
(20)
클라우드 요구사항
요구규격을 충족하는 클라우드 구성 제안
구축 후 운영 및 관리 방안의 적절성 평가
4
시스템 요구
사항
요구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시스템의 확장 가능성 여부 평가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 되어 있는지 평가
구축 후 운영 및 관리 방안의 적절성 평가
기존 시스템의 활용 및 연계 방안
5
기능 요구
사항
경로당 서비스의 기능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
4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 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
3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및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2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
2
성능 및 품질
(10)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 되었는지 평가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평가
3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
3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최적의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
하였는지 평가
2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지 평가
테스트 요구
사항
지속적인 테스트 결과를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목표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제시 평가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한 환경에서의 단위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테스트 시나리오의 적절성 및 테스트 결과 발생결함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는지 평가
2
프로젝트 관리(10)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 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방법론의 구체적 제시 평가
도입되는 스마트 서비스별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
3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
3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
2
개발 장소
개발 장소 보안대책의 적정성 등 평가
2
프로젝트 지원(10)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
1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평가
도입 서비스별 시험운영 일정의 수립과 시범운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1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였는지 평가
1
하자 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1
기밀 보안,
비상 대책
기밀보안 체계, 백업/복구 대책의 적정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
1
기타사항
(운영관리)
스마트경로당 운영관련 콘텐츠 제작 인프라 및 프로그램
운영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 되었는지 평가
3
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제안사의 대내외 홍보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 되었는지 평가
2
5. 사업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협상
❍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시행 2026. 7. 1.,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일부개정) 및 ‘부안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찰가격 평가를 실시함
□ 협상적격자 통지
❍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협상절차 및 내용
❍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경우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재공고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음
❍ 부안군과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그 중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해당사업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부안군에서 필요한 경우 해당사업 기초금액(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협상할 수 있음
□ 협상기간
❍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협상대상자의 협의에 따라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협상내용과 범위
❍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결정되면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평가 위원회에서 권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의 대상으로 하여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절할 수 있음
❍ 가격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할 경우 해당 사업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 결정
❍ 기타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상 범위로 인정함
❍ 그 외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을 따름
6.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
□ 하자담보 책임기간
❍ 본사업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의 검사에 의하여 사업 검수 완료일로부터 H/W는 1년, S/W는 2년으로 함
□ 기타사항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본 사업과 관련하여 도입되는 장비(H/W, 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 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7. 기타사항
□ 제안서 보상
❍ 본 제안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15호, 2023. 5. 15.)에 따라 제안서 보상은 하지 않음
□ 제안서의 소유
❍ 제안 업체가 우리 시에 제출한 제안서 등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hp:lineBreak/>우리 시로 귀속되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 참여사 부담으로 함
□ 작업 장소
❍ 본 사업의 작업 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작업 장소 관련 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제안사가 부담하여야 함(사용료,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 원격지 개발 장소 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
❍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수주사가 제시한 작업 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수주사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안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누출금지정보 대상 정보
❍ 우리 기관에서는 [붙임3]과 같이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며, 입찰 및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 SW산출물 반출 절차
❍ 계약상대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계약상대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계약상대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92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기타
❍ 협상대상자에 대하여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응모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고, 민‧형사상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하고,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없음
❍ 협상이 성립된 이후라도 금품·향응 등의 제공·수수, 담합, 알선·청탁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협상을 취소할 수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제안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자치부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 입찰유의서 등),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등을 준용함
❍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 문의사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부안군청 사회복지과 유은진(063-580-4419)으로 연락
바람 Ⅴ 구비서류
1. 붙
임
【붙임 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 2】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붙임 3】누출금지 대상 정보
【붙임 4】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붙임 5】기술적용계획표
【붙임 6】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2. 별지서식
【별지 제1호 서식】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위 임 장
【별지 제3호 서식】사용 인감계
【별지 제4호 서식】입 찰 서
【별지 제5호 서식】가격 제안서
【별지 제6호 서식】확 약 서
【별지 제7호 서식】확 인 서
【별지 제8호 서식】청렴계약이행 서약서
【별지 제9호 서식】보안 서약서
【별지 제10호 서식】합의각서
【별지 제11호 서식】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지 제12호 서식】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별지 제13호 서식】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별첨 제14호 서식】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 제15호 서식】과업수행 조직 및 업무
【별지 제16호 서식】사업관리책임자 이력사항
【별지 제17호 서식】기술 등급별 참여인력 현황
【별지 제18호 서식】기술인력 이력사항(개인별)
【별지 제19호 서식】주요사업 수행실적
【별지 제20호 서식】수행실적 증명서
【별지 제21호 서식】경영실태 (최근 3년)
【별지 제22호 서식】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동의서
【별지 제23호 서식】자기평가표(정량적 평가)
【별지 제24호 서식】기술능력 평가항목 조견표
【별지 제25호 서식】기능 요구사항 조견표
【별지 제26호 서식】보안서약서 (대표자용)
【별지 제27호 서식】보안서약서 (참여자용)
【별지 제28호 서식】보안확약서 (대표자용)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3. 보안 취약점 방치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발생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침해사고 발생
나. 관련 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붙임 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hp:tab width="1280" leader="0" type="1"/>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환경)에 따라 조절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건당500만원
300만원
100만원
※ 위규 수준은 [붙임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 되지 않는다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사업 종료시 또는 기성대금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한다.
【붙임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hp:lineBreak/> 대외비
11. 그 밖에 발주자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①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보안서약서 등 제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자체 보안 교육 후, 보안서약서, 기본보안교육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 교육을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 인력변동 관리
- 시스템 접근 권한을 승인받은 인력 또는 해당 인력의 업무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후 1일 내에 신고해야 한다.
② 자료․정보 등의 보안관리
◦ 비밀 준수 대상 자료․정보
- 사업자는 아래의 자료나 정보(이하 “비밀정보”라 한다)에 대하여 <hp:lineBreak/>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본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비밀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제공한 자료나 정보(DB정보, IP 정보, 상세 시스템 구성도 등)
* 법령 또는 발주기관의 내규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미공개 출원 정보, 개인정보, 비밀지정문서 등)
* 사업자가 본 계약의 이행 중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밀정보를 이용․가공하여 얻은 자료나 정보
◦ 중요정보의 관리
- 사업자는 중요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명, 인계자/인수자 서명이 포함된 자료 제공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자료를 반납 및 삭제한 후, 자료 제공대장에 기록 및 사업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③ 사무실 및 전산 장비․매체 보안관리
◦ 사무실 보안 관리
- 사업자는 필요시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보안점검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에 따른 벌칙 규정을 따른다.
◦ 전산 장비․매체 보안 관리
-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해야 한다.
(단, 노트북은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만 반입 가능)
* 반입시 : PMS, 내 PC 지키미 등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의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자는 보안USB 외의 기타 보조기억매체는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USB 외에는 자료를 저장할 수 없다.
- 사업자는 전산 장비․매체를 승인권자 외의 사용자가 조작․탈취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 안된다.
④ 정보시스템 접근 보안관리
◦ 사업자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시 부여된 권한․목적 이외의 접근을 하면 안 되며, 승인된 사용자만 접근해야 한다.
◦ 사업자는 공용계정을 사용하면 안되며,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주기적으로 삭제해야 한다.
◦ 공유 폴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 상기 보안요구는 원격지 개발장소를 포함한다.
【붙임 5】<hp:titleMark ignore="1"/>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부안군 스마트경로당 구축 사업
작성일
2026.
.
.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인터페이스
○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H.320~H.324, H.310
○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서버용 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시스템 관리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
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정적표현) HTML 4.01
○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PC S/W에만
적용
- 기타 (
)
○
데이터 교환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
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기술적 보안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 : 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CC제품군 : 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탐지 ○ - (네트워크)침입방지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매체제어 ○ - PC 침입차단 ○ - PC 가상화 ○ - 서버 가상화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 - 복합기 완전삭제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붙임 6】<hp:titleMark ignore="1"/>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부안군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 비대면 양방향 화상시스템 구축
□ 스마트 건강정보 및 생활정보 제공
□ 스마트경로당 실증운영 서비스 제공(1개월)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2026년 7월 ~ 11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ㆍ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3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hp:fwSpace/>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6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3,000명
3. 민간 소프트<hp:lineBreak/>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 기능과 동일ㆍ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hp:fwSpace/>있음
■<hp:fwSpace/>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ㆍ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4. 사업의 필요성ㆍ<hp:lineBreak/>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hp:lineBreak/>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ㆍ활용 계획, <hp:lineBreak/>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6년
월
일
기관명 : 부안군청
※ 부안군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과업심의위원회에서 소프트영향평과 결과를 심의하고 확정함
【별지 제1호 서식】<hp:titleMark ignore="1"/>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11.5>
<hp:titleMark ignore="1"/>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란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제
호
입찰일
.
.
.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
ㆍ보증금률:
%
ㆍ보증금: 금
원정(₩
)
ㆍ보증금 납부방법:
납부 면제 및 지급 확약
ㆍ사유: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 자치단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자치단체의 일반(제한ㆍ지명) 입찰에 참가하고자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
구
비
서
류
1.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공고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원
성명:
(인)
210㎜ × 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 락 처
부안군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부안군수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첨부
※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별지 제3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위 인감을 부안군에서 시행하는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부안군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입
찰
서
입
찰
내
용
공고번호
제
호
입찰일
.
.
.
건
명
부안군 스마트경로당 구축 사업
금
액
금
원정(₩
)
준공(납품)연월일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에 응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ㆍ용역수행)기한까지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가격제안서 1부.
년
월
일
입찰자 :
(인)
부안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부안군 스마트경로당 구축 사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 가 세
합
계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입찰서를 제출합니다.<hp:lineBreak/>
붙임 가격산출 세부내역서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부안군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확
약
서
업 체 명
주
소
당사는 부안군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의 목적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 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시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제안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 대상업체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기관)명
:
대표자
:
(인)
주민번호
:
부안군수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행정처분 사항)
부안군「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업체(기관)<hp:fwSpace/>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부안군수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부안군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 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기관이 발주하는 부안군「스마트경로당 구축 사업」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 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 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으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 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의 어떠한 불법, 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 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분은 물론 귀 기관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부안군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보 안 서 약 서
제안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귀 기관에서 시행하는 부안군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에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기관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인)
부안군수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합 의 각 서
일찰공고번호
제2026-
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찰건명
부안군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
공동수급체
업체명
업체명
업체명
%(지분율)
%(지분율)
%(지분율)
우리는 위의 제안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제안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내용으로 제안하고,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로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 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 업 자 등록번호 : 주 민 등 록 번 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 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 업 자 등록번호 : 주 민 등 록 번 호 :
부안군수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부안군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 ○
(인)
○ ○ ○
(인)
【별지 제12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부안군 스마트경로당 구축 사업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 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 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 ○
(인)
○ ○ ○
(인)
【별지 제13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
3
㎝
↓
← 3.5㎝ →
↑
3
㎝
↓
← 3㎝ → ↑ 2㎝ ↓
『부안군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
(HY견고딕 18, 장평 100%, 가운데정렬)
제
안
서
(HY견고딕 32, 장평 90%, 가운데정렬)
2026.
.
(HY견고딕 20, 장평 100%, 가운데정렬)
【별지 제14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기관)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15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과업수행 조직 및 업무
사업관리책임자(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1. 과업에 참여할 사업관리책임자(PM) 및 부문별 책임자(PL(소속, 성명, 기술등급)를 명시하고 하단에는 과업참여자와 세부 담당업무를 명시한다.
2. 위 과업참여자는 변경이 불가하므로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자를 선정
3. 부문별 책임자는 반드시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정
4. 과업참여자 소속 확인을 위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별지 제16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사업관리책임자 이력사항
□ 기본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연락처 이메일
□ 자격사항 (* 자격증 사본 첨부)
취득일
자격번호
자격종목 및 등급
발급처
□ 경력사항 (* 경력증명서 첨부)
기 간(년월)
근무기관
직 위
담당업무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건수:
건)
사업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기관
사업 참여내용
【별지 제17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기술 등급별 참여인력 현황
분야별
성명
연령
(세)
기술자
등급
최종
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
비고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별지 제18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기술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만
세
최 종
학 력
(졸업년월)
고등학교
전공(
)
해당분야 근무경력
대학교
전공(
)
자
격
증
(취득년월)
(
)
대학원
전공(
)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관련기술)
1. 최종학력,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기술자 등급` 인정을 위해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2. 근무경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주요경력을 입찰공고일 현재기준으로 연월까지 기재한다.
3. 기술자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정량적 평가를 위한 증거서류를 첨부한다.
4. 자사인력 증명(고용사실 증명)은「국민건강보험법」에따른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관련 증거서류를 제출한다.
5. 기재된 내용이 허위일 경우 0점 처리
【별지 제19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주요사업 수행실적
연번
사 업 명
발주처
사업기간
총사업금액
계약금액
수행분야
비고
합 계
(
)건
(
)백만원
※ 최근실적부터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완료일자가 최근 5년 이내까지만 작성하고, 실적증빙이 첨부된 사업은 실적증빙번호를 기재
※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
※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금액은 총 사업금액에 해당지분을 적용한 금액 기재
【별지 제20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수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사업범위
(금액 포함)
수행실적내용
사업명
구분
소프트웨어개발:
유지관리․운영위탁:
컨설팅:
기타:
용역
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담당자 :
※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 완료 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 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21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경영실태(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0000년도
0000년도
0000년도
합 계
평 균
총자산
자기자본 유동부채 고정부채 유동자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S / W
H / W 기타 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순이익율 유동비율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원본제출
【별지 제22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hp:fwSpace/> <hp:fwSpace/>제공 / 이용 동의서
부안군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 용역 제안 공모 신청서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이 필요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4조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하여 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목적
가. 용역 수행기관 선정 절차 이행
나. 용역 참여자의 자격여부 확인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방법
가. 항
목 : 성명, 생년월일(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학력 및 경력사항,
인적사항 증명서 등
나. 방
법 : 제안서 접수시 관련 자료 제공
3. 개인정보 보유 기간
정보 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가. 신청 관련 정보
- 보존기간 : 5년
- 보존사유 :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의거,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
나.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유 사유
- 보존기간 : 영구
- 보존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나.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위탁사업의 제안 공모 참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부안군수 귀하
【별지 제23호 서식】
자기평가표<hp:titleMark ignore="1"/>(정량적 평가)
1) 경영상태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점수
비 고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6.0
업체명
신용평가등급
평점
지분율
평가점수
합 계
2) 수행실적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점수
비 고
수행실적
계약금액
6.0
업체명
수행실적
평점
지분율
평가점수
합 계
3) 인력현황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점수
비 고
인력현황
기술자 보유현황
6.0
업체명
수행실적
평점
지분율
평가점수
합 계
4) 사회적 책임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평가점수
비 고
사회적 책임
임금 체불 등
2.0
업체명
임금 체불 등
평점
지분율
평가점수
합 계
【별지 제24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기술능력 평가항목 조견표
평가항목
평가
배점
제안내용
제안서 페이지
1.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8
추진전략
7
적용기술
3
표준프레임워크적용
1
개발방법론
1
2.기술 및 기능
(20)
클라우드 요구사항
4
시스템 요구사항
5
기능 요구사항
4
보안 요구사항
3
데이터 요구사항
2
제약사항
2
3.성능 및 품질
(10)
성능 요구사항
3
품질 요구사항
3
테스트 요구사항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2
4.프로젝트
관리(10)
관리 방법론
3
일정계획
3
개발장비
2
개발장소
2
5.프로젝트
지원
(10)
품질보증
1
시험운영
1
교육훈련
1
하자보수
1
기밀보안 및 비상대책
1
운영관리 방안
3
홍보방안
2
소계
70
※ 기술능력평가 제안서(정성적 평가 분야)의 목차 다음에 수록
【별지 제25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기능 요구사항 조견표
No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제안내용
제안서 페이지
※ 기술능력평가 제안서(정성적 평가 분야)의 목차 다음에 수록
【별지 제26호 서식】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2026년 00월 00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hp:lineBreak/>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과 소속업체
는 부안군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과 소속업체
는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과 소속업체
는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26년
00 월
00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 대표)<hp:fwSpace/>
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244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서약집행자
소
속 :
(담당공무원)
<hp:fwSpace/>직
위 :
성
명 :
(서명)
<hp:tab width="2449"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생 년 월 일 :
【별지 제27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참여자용)
본인은 2026년 00월 00일부로
(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부안군
(정보시스템 포함)사업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본인은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서명)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서명)
【별지 제28호 서식】
<hp:titleMark ignore="1"/>보 안 확 약 서(대표자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본 업체(단체)는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지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책임을 지겠습니다.
본 업체(단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부안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