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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72143] 상족암 디지털놀이터 명소화사업(오감체험 공룡놀이터) 실감콘텐츠 구축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입찰대행]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34.5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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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공고 제2026 - 1809호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입찰대행][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15.
고성군재무관
※ 긴급입찰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

※ 본 공고는 입찰대행 건으로 낙찰자는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상족암 디지털놀이터 명소화사업(오감체험공룡놀이터) 실감콘텐츠 구축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입찰대행][긴급]
용 역 내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
과업내역
제안요청서 참조
기 초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3,800,000,000원
공 고 일
2026. 10. 16.(금) ~ 11. 4.(수)
(20일간)
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3,800,000,000원
제 안 서 접 수 일
2026. 11. 5.(목) 14:00 ~ 17:00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이메일, 팩스, 택배 접수 불가
추 정
가 격
금3,454,545,455원
제 안 서 제 출 처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지질공원담당
(고성군 하이면 자란만로 618)
부 가 가 치 세
금345,454,545원

※ 입찰 참가자는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계약 체결
나. 총액입찰 및 제한경쟁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실물모형 및 전시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0989901)
  •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2131603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ㆍ해지 처리 및‘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사.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참여는 불가
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

[업종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자. 본 사업은 4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단, 상기의 대기업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분야에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차.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디지털 미디어아트, 실감형 콘텐츠 제작 설치*와 관련된 단일건당 사업비 5억원 이상의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발주한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체험관 등)에 디지털 미디어아트, 실감형 콘텐츠(VR/AR/XR 등), 디지털맵핑, 인터랙티브 시스템을 활용한 전시물의 기획, 설계, 제작·설치, 완료(준공)한 사업

4. 공동수급체 구성
가. 면허 및 자격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이 가능함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할 때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 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대표업체는 콘텐츠 제작 전문업체(소프트웨어사업자를 신고한 업체[업종코드: 1469])로 하며, 최소 지분은 50% 이상이어야 함.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
바. 본 사업은 과업의 특성상 일관성 유지 및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사. 기타 공동계약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름

5. 제안서 제출 안내
가. 공고기간: 2026. 10. 16.(금) ~ 11. 4.(수)
나. 제안서 제출

1) 일
시: 2026. 11. 5.(목), 14:00 ~ 17:00

2) 장
소: 경남 고성군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지질공원담당

(경남 고성군 하이면 자란만로 618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 제안서 제출 후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지질공원담당에서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추첨이 있을 예정이므로 서류 제출자는 지정된 시간에 신분증 및 대표사의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도장을 반드시 지참하여 참석

3)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에 한함(우편, 팩스, 이메일, 택배 접수 등 불가)

4) 입찰참가 제출 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업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단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제출 ※ 제출 마감시간(17:00) 엄수

다. 제안요청(사업) 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

6. 질의 및 답변
가. 접수기간: 2026. 10. 19.(월) 17:00까지
나. 접수방법: 첨부양식<별지서식 제28호>으로 이메일 접수

※ 수신 여부 반드시 확인(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 055-670-4462, [email protected])
다. 공지사항

1)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서면으로 질의해야 하며, 질의는 참여업체별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2) 질의서는 <별지서식 제28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질의자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유선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라. 답변서 발송: 2026. 10. 21.(수)

1) 단순질의는 유선 회신, 그 외 답변은 이메일로 회신합니다.

2) 접수된 질의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 관련 서식과 상이할 경우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3) 답변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 효력이 발생합니다.

7. 제안서 평가 일정 및 방법
가. 일시 및 장소: 2026. 11. 10.(화) 14:00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2층

※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별도 통보
나. 발표시간: 제안자별 25분(제안 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다. 발표순서: 평가 당일 추첨을 통해 결정(평가 개시 30분 전 추첨)
라. 유의사항

  • 평가 당일 발표순서 추첨 시간(평가 개시 30분 전)을 엄수하여 출석하여야 함
  • 평가 당일 발표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입찰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발표자는 사업수행 총괄책임자(PM)로 하며, 발표 시 입장인원은 발표자 및 발표

보조자를 포함하여 총 2명 이내로 제한함.

  • 발표자 및 발표보조자는 반드시 입찰 참가 등록서류에 과업 참여인력으로 포함되어있는 자로 한정하며, 평가 당일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 상기의 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

8. 절차별 추진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1) 사전규격 공개
2026. 10. 8.(목) ~ 10. 13.(화)
5일간
2) 입찰 공고
2026. 10. 16.(금) ~ 11. 4.(수)
20일간
3) 질의접수 및 회신

  • 접수: 2026. 10. 19.(월) 17:00까지
  • 회신: 2026. 10. 21.(수)

․ 전자우편(e-mail) 접수 : [email protected]
4) 제안서 접수
2026. 11. 5.(목) 14:00~17:00
직접방문 접수
5)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2026. 11. 10.(화) 14:00 (예정)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6) 협상적격자 선정
별도 통보
협상적격자 선정(70점 이상) 후 협상순위 등 개별 통보
7) 계약체결
협상 후
-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름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동 납입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고성군에 귀속되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hp:fwSpace/>대상에 해당됨

11. 기타사항
가.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를 완전히 검토하고 제안에 임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다. 기술평가 시 제안발표는 본 사업을 담당할 사업수행 총괄책임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계약이 완료된 이후부터는 계약기관과 합의가 없거나 계약기관이 인정할 수 없는 사유로 사업수행책임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기술평가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습니다.
마.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 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바. 제출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등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입찰 참가자로 하여금 서류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1일 이내에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사. 문의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 용역에 관한 사항: 고성군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지질공원담당(☎055-670-4462)
  • 입찰에 관한 사항: 고성군 재무과 경리담당자(☎055-670-2285)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055-670-2072) 및 홈페이지(고성군 홈페이지www.goseong.go.kr →민원상담/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00 공고문(상족암 디지털놀이터 명소화사업(오감체험 공룡놀이터)실감콘텐츠 구축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pdf =====
경남 고성군 공고 제2026 - 1809호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입찰대행][긴급]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15.

고성군재무관
※ 긴급입찰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
※ 본 공고는 입찰대행 건으로 낙찰자는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와 계약을 체결
하게 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상족암 디지털놀이터 명소화사업(오감체험공룡놀이터) 실감
콘텐츠 구축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입찰대행][긴급]
기

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간

용 역 내 역
과업내역 제안요청서 참조
기

초 금 액 금 3,800,000,000원 추 정 금 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금3,800,000,000원 추 정 금3,454,545,455원

제 안 서
접 수 일

금345,454,545원

제 안 서
제 출 처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가 격 부 가 가 치 세 공 고 일

2026. 10. 16.(금) ~ 11. 4.(수)
(20일간)
2026. 11. 5.(목) 14:00 ~ 17:00
직접 방문 제출
※ 우편, 이메일, 팩스, 택배 접수 불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지질공원담당
(고성군 하이면 자란만로 618)

※ 입찰 참가자는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른 계약 체결

- 1 -

나. 총액입찰 및 제한경쟁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
(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중소
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실물모형 및 전시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0989901)
  •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2131603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계약체결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 ‘직접생산 확인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해제ㆍ해지 처리 및‘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마. 「산업디자인진흥법」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바.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사.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

- 2 -

서비스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참여는 불가

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
[업종코드 3244](허용업종코드: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업종코드 3243])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자. 본 사업은 4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
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
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
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
을 제외한 대기업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
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
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단, 상기의 대기업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
어를 제외한 분야에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차.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디지털 미디어아트, 실감형 콘텐츠 제작 설치*
와 관련된 단일건당 사업비 5억원 이상의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발주한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체험관 등)에 디지털 미디어아트, 실감형 콘텐츠(VR/AR/XR 등), 디지털맵핑, 인터랙티브 시
스템을 활용한 전시물의 기획, 설계, 제작·설치, 완료(준공)한 사업

4. 공동수급체 구성
가. 면허 및 자격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이 가능함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할 때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 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대표업체는 콘텐츠 제작 전문업체(소프트웨어사업자를 신고한 업체[업종코드:
1469])로 하며, 최소 지분은 50% 이상이어야 함.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

- 3 -

바. 본 사업은 과업의 특성상 일관성 유지 및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사. 기타 공동계약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름
5. 제안서 제출 안내
가. 공고기간: 2026. 10. 16.(금) ~ 11. 4.(수)
나. 제안서 제출
1) 일

시: 2026. 11. 5.(목), 14:00 ~ 17:00

2) 장

소: 경남 고성군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지질공원담당
(경남 고성군 하이면 자란만로 618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 제안서 제출 후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지질공원담당에서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을 위한 추첨이 있을 예정이므로
서류 제출자는 지정된 시간에 신분증 및 대표사의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 도장을 반드시 지참하여 참석

3)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에 한함(우편, 팩스, 이메일, 택배 접수 등 불가)
4) 입찰참가 제출 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업체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지참), 단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첨부) 제출
※ 제출 마감시간(17:00) 엄수

다. 제안요청(사업) 설명회: 제안요청서로 갈음

6. 질의 및 답변
가. 접수기간: 2026. 10. 19.(월) 17:00까지
나. 접수방법: 첨부양식<별지서식 제28호>으로 이메일 접수
※ 수신 여부 반드시 확인(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 055-670-4462, [email protected])

다. 공지사항
1)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기간 내 서면으로 질의해야 하며,
질의는 참여업체별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2) 질의서는 <별지서식 제28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질의자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4 -

3) 유선 문의는 받지 않습니다.
라. 답변서 발송: 2026. 10. 21.(수)
1) 단순질의는 유선 회신, 그 외 답변은 이메일로 회신합니다.
2) 접수된 질의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질의서가
관련 서식과 상이할 경우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3) 답변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 효력이 발생합니다.

7. 제안서 평가 일정 및 방법
가. 일시 및 장소: 2026. 11. 10.(화) 14:00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2층
※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별도 통보
나. 발표시간: 제안자별 25분(제안 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다. 발표순서: 평가 당일 추첨을 통해 결정(평가 개시 30분 전 추첨)
라. 유의사항

  • 평가 당일 발표순서 추첨 시간(평가 개시 30분 전)을 엄수하여 출석하여야 함
  • 평가 당일 발표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입찰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발표자는 사업수행 총괄책임자(PM)로 하며, 발표 시 입장인원은 발표자 및 발표

보조자를 포함하여 총 2명 이내로 제한함.
  • 발표자 및 발표보조자는 반드시 입찰 참가 등록서류에 과업 참여인력으로 포함되

어있는 자로 한정하며, 평가 당일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 상기의 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

8. 절차별 추진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1) 사전규격 공개

2026. 10. 8.(목) ~ 10. 13.(화)

5일간 2) 입찰 공고

2026. 10. 16.(금) ~ 11. 4.(수)

20일간 - 5 - 구 분 일 정 비 고

  • 접수: 2026. 10. 19.(월) 17:00까지
  • 회신: 2026. 10. 21.(수)

․ 전자우편(e-mail) 접수 :
ftoc@ k orea .kr

4) 제안서 접수

2026. 11. 5.(목) 14:00~17:00

직접방문 접수 5)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2026. 11. 10.(화) 14:00 (예정)

3) 질의접수 및 회신 6) 협상적격자 선정 별도 통보 7) 계약체결 협상 후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협상적격자 선정(70점 이상) 후
협상순위 등 개별 통보
-

※ 상기 일정 및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름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고, 동 납입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라 고성군에 귀속되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됨

11. 기타사항
가.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를 완전히 검토하고 제안에 임하여야 합니다.

- 6 -

나.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
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다. 기술평가 시 제안발표는 본 사업을 담당할 사업수행 총괄책임자(PM)가 발표하
여야 하며, 계약이 완료된 이후부터는 계약기관과 합의가 없거나 계약기관이
인정할 수 없는 사유로 사업수행책임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누락된 경우는 제안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기술평가에서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 있습니다.
마.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 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합니다.
바. 제출한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등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서는 입찰 참가자로
하여금 서류 또는 입증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1일 이내에 요구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 등이 미비 또는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사. 문의처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 용역에 관한 사항: 고성군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지질공원담당(☎055-670-4462)
  • 입찰에 관한 사항: 고성군 재무과 경리담당자(☎055-670-2285)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제안요청서에 의합니다.

- 7 -

< 공무원 부조리 신고 안내 >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관(☎055-670-2072) 및 홈페이지(고성군 홈페이지www.goseong.go.kr
→민원상담/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8 -

===== 00 제안요청서(상족암 디지털놀이터 명소화사업(오감체험 공룡놀이터)실감콘텐츠 구축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hwpx =====

『상족암 디지털놀이터 명소화사업(오감체험 공룡놀이터)
실감콘텐츠 구축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8.

고
성
군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목
차

제1장. 개요<hp:tab width="31742" leader="3" type="2"/> 1

제2장. 과업 내용 및 지침(과업지시서)<hp:tab width="11206" leader="3" type="2"/> 8

제3장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hp:tab width="11818" leader="3" type="2"/> 27

제4장 제안서평가<hp:tab width="26262" leader="3" type="2"/> 33

제5장 협상 및 계약체결<hp:tab width="21166" leader="3" type="2"/> 45

별표/관련서식<hp:tab width="29150" leader="3" type="2"/> 48

제 1 장 개 요

1.1 사업배경 및 목적
❍ 상족암군립공원을 현대적인 체험형 관광콘텐츠로 재해석하여 자원의 활용가치를 극대화하고 고성군만의 차별화된 지역관광 경쟁력 제고
❍ 차세대 미디어 기술을 접목하여, 공룡 테마와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미래형 스마트관광지로의 전환 추진

  • 실감형 미디어 기술(AR/VR/XR, 인터랙티브 등)의 접목을 통한 공룡 테마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으로 실감형 콘텐츠 개발 및 미래형 스마트 관광지로의 전환 추진

❍ 고성의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자연 속에서 학습과 놀이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개발

  • 고성의 특화자원(공룡 화석·지질)을 활용한 자연 속 학습과 놀이의 동시 경험을 위한 오감 기반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콘텐츠의 강화

1.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상족암 디지털놀이터 명소화사업(오감체험 공룡놀이터) 실감콘텐츠 구축 용역
나. 사업위치 : 고성군 상족암군립공원 내(하이면 덕명리 58 일원)
다. 대 상 지 : 상족암군립공원내 오감체험놀이터(연면적 약 A=660㎡)

※ 제안사의 전시 스토리라인,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과업범위가 조정될 수 있음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0일)

1) 기본 및 실시설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

2) 제작·설치 : 착공일로부터 6개월(준공 1개월 전 공정률 100% 달성)

※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 달라질 수 있으나,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추가 비용 지급 불가

3) 마무리․보완․직원교육: 준공일 이전 완료

4) 초기운영지원: 개장 전후 4주 이상 필요인력 상주(일정 및 기간 협의 가능)
마. 사업예정금액: 3,8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기획·디자인, 설계, 시공, 제작·설치, 자문 및 회의비, 보험료, 제세공과금, 부가세 등 기타 부대비용 일체 포함하며, 사업비는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바. 계약방식

1) 입찰방식: 제한(총액)경쟁입찰 2) 낙찰자 결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사. 사업범위 : 오감체험놀이터 실내전시공간, 미디어파사드, 휴식공간 조성 등
위치
과업면적
내용
경남고성군 하이면 덕명리 58
상족암군립공원내
오감체험공룡놀이터
시설 연면적
약 660㎡
○ 지상1층: 필로티 휴게공간(약 355㎡)
○ 지상2층: 전시실(430㎡), 사무실(30㎡), 카페(33㎡),

로비(56㎡), 화장실(31㎡) 등
○ 옥상층: 휴게 공간(약 430㎡)
○ 타임스코프 5EA(영상포함)
○ 외벽 미디어파사드(장비일체 포함) 등

※ 1층 필로티 공간과 옥상층의 휴게공간 조성은 2층 전시관과의 연계 활용방안에 대한 추가 제안사항으로, 본 과업시 필수 구축 항목은 아님.(건축공사 또는 별도공사 추진 예정)
※ 실별 면적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건축설계용역 진행중).

1.3 추진일정: 입찰 공고서 참조

1.4 참가 자격[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까지 실물모형(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다음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

  • 실물모형 및 전시물(세부품명번호 10자리: 6010989901)

  • 동영상제작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8213160301)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계약체결 후 하도급 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계약 해제ㆍ해지 처리 및‘부정당 업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마.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 전문 회사(종합디자인 분야) [업종코드 4444] 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 [업종코드 4990]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사. 「소프트웨어진흥법」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업) [업종코드 1469] 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참여는 불가
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의한 비디오물제작업[업종코드 3244](허용 업종 코드 :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업종코드 3243]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자
자. 본 사업은 4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대기업을 제외한 대기업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 제4항 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단, 위의 대기업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이 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분야에 공동도급(분담 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차.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디지털 미디어아트, 실감형 콘텐츠 제작 설치*와 관련된 단일 건당 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발주한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체험관 등) 에 디지털 미디어아트, 실감형 콘텐츠(VR/AR/XR 등), 디지털, 쌍방향 시스템을 활용한 전시물의 기획, 설계, 제작·설치, 완료(준공)한 사업

1.5 공동수급체 구성
가. 면허 및 자격 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이 가능함
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할 때는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로 하고 공동 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대표업체는 콘텐츠 제작 전문업체(소프트웨어사업자를 신고한 업체[업종코드: 1469] 로 하며, 최소 지분은 50% 이상이어야 함.
라.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함.
바. 본 사업은 과업의 특성상 일관성 유지 및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하도급을 불허함.
사. 기타 공동계약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름

1.6 참가 자격 제한
가. 공고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영업(업무)정지, 부정당 업자 지정,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는 본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 대표사 및 공동 수급업체 모두 충족

1.7 세부 제안 절차
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및 접수

1)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서 참조 / 고성군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2) 방
법: 입찰공고서 참조

3) 제출서류(신분증 필참)
구 분
관련서식
비 고
가. 입찰참가등록 서류

1부 1) 입찰 참가 공문

대표자 인감 날인
2) 입찰참가등록 신청서류 표지
별지서식 제1호

3) 입찰참가신청서
별지서식 제2호

4) 대리인위임장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별지서식 제3호
대리인 접수 시
5) 사업자등록증사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
6) 법인등기부등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
7) 법인인감증명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
8) 사용인감계
별지서식 제4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
9) 확인서
별지서식 제5호

10) 서약서
별지서식 제6호

11)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별지서식 제7호

12) 입찰 참가 대표자 선임계
별지서식 제8호
공동수급 시 제출(간인, 접인)
13) 공동수급협정서(분담 이행방식)
별지서식 제9호
14) 공동수급합의각서
별지서식 제10호
15) 보안서약서
별지서식 제11호

1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별지서식 제12호

17)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별지서식 제13호

18) 기타 각종 입찰 참가 자격증명 서류 등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정량적 지표 서류) 2부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별지서식 제14호

2)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별지서식 제15호

3)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별지서식 제16호

구 분
관련서식
비 고

4)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별지서식 제17호

5) 기술인력 보유현황
별지서식 제18호

6) 투입인력 계획 및 개인별 경력사항
별지서식 제19호

7)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
별지서식 제20호

8) 이행 실적증명서
별지서식 제21호

9)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별지서식 제22호

10) 사회적 책임 평가부분 확인서
별지서식 제23호

11)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별지서식 제24호

다. 기술제안서(정성적 지표 평가) 12부

1) 제안서 표지
별지서식 제25호

2) 관련 증빙자료 라. 발표자료

1부
마. USB

2개
가격 제안서를 제외한 제안서의 내용 모두 수록
바. 입찰가격 평가 서류

1부

입찰가격제안서 · 가격산출 내역서
별지서식 제26호
별지서식 제27호
봉투 작성방법 참고
사. 제안신청에 따른 질의서
별지서식 제28호
1부

※ 사본의 경우 “원본과 같음” 확인필 4)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접수기간의 지정시간까지 직접 1회에 한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hp:fwSpace/>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음

나) 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단,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인감 증명서 첨부),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 대표자 또는 대표사의 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함

다) 제안서는 제안사 별로 한 건에 한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 변경, 보완할 수 없음

라)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 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마) 제안사는 제출서류에 제출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바) 제출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성과물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 부담

사) 제안서 제출은 기술제안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적 평가), 가격제안입찰서를 각각 분리하여 제출

아)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낙찰을 취소할 수 있음

자)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는 제안사가 책임을 짐.

차)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여 사용인감 날인 후 제출

카)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을 발주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나. 제안서 발표 1) 일시 및 장소 : 별도통지

2) 발표 순서 : 평가 당일 추첨 ※ 추첨 순서는 접수순

  • 평가시간 30분 전까지 참석하여 출석등록 및 추첨
  • 제안서 제출자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3) 제안서 발표

  • 본 사업을 담당할 사업수행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하며, 과업착수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당일 PPT파일(PDF파일 포함)을 USB에 지참하여 발표
  • 제안업체의 프리젠테이션 참여자는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 발표참가자는 공고일 이전 입사자에 한함

  • 제안서 발표는 25분 이내(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로 한다

※ 제안서 수에 따라 시간 조정 가능
제 2 장

과업 내용 및 지침(과업지시서)

2.1 용어의 정의
가.‘발주기관’이라 함은 당해 사업의 설계 및 제작‧설치 사업을 발주한「고성군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을 말한다.
나.‘제안사’라 함은 입찰 참가 자격 조건을 갖춰, 본 과업에 참여하는 자(업체)를 말한다.
다.‘입찰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를 받기 위해 입찰자가 제출하는 입찰용 서류를 말한다.
라.‘해당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함은 본 사업의 계약상대자로 해당사업 관련규정에 의거 본 사업의 설계 및 제작‧설치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마.‘해당사업’이란 공간연출, 전시설비, 그래픽 패널, 영상 등 전시를 위해 특별히 수집하거나, 제작, 설치하는 일체의 물품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2.2 과업내용 및 범위
가. 공룡테마 및 체험/놀이 중심의 몰입형, 체험형 콘텐츠 개발

  • 오감체험공룡놀이터를 테마로 가능한 장치/기구 등 최대한 제안
  • 정형화된 놀이터의 개념에서 탈피해 동적인 활동, 참여, 놀이 등 신체 움직임과 교육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접근
  • 단순한 영상 관람 또는 설명 중심의 전시보다 신체(동작) 반응형, 자유 동선형의 감각기반 체험 콘텐츠 중심으로 계획
  • 1층 필로티 공간과 2층의 전시관 및 옥상 공간을 테마별 분류와 스토리라인에 대한 콘텐츠 개발 및 설계·제작·설치

※ 1층 필로티 공간과 옥상층의 공간 조성은 2층 전시관과의 연계 활용방안에 대한 추가 제안사항으로, 본 과업시 필수 구축 항목은 아님.

  • 야간 볼거리 조성을 위한 미디어파사드 연출용 실감형 콘텐츠 제작(영상·음향시스템 일체 포함)

나. 기본·실시설계 및 성과품 도서(도면, 내역서, 설계설명서, 시방서, 공정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각종 계산서 등) 작성
다. 전시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장애물 없는 생활(BF)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설계(내부)

  •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셜 디자인 설계

라. 홍보물 및 각종 매체(실물/음향/영상 등)를 포함한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 성과품 일체
마. 공사를 수반하지 않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전문성, 창의성, 상징성이 있는 연출계획 및 콘텐츠 구성을 통한 공간 창출 계획 제안 및 설계, 제작, 설치 등
바. 조명, 색채, 영상물 제작, 전시패널 제작, 전시 사인물 시공
사. 효과적인 유지‧관리‧운영방안(교체‧갱신‧보완방안 등 노후화 대책마련 등) 및 운영자 교육․매뉴얼 작성 제출
아. 홍보 설명 문안, 홍보물품 목록(제목, 구성, 규격, 수량, 사진 등) 작성
자. 홍보물 개별‧종합 시운전 운영, 준공청소
차.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되지 않은 내용 중 과업목표 달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및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2.3 오감체험공룡놀이터 구성(안)
가. 기본방향

1) 오감체험공룡놀이터 구성의 독창성과 차별성 확보를 위한 전략화된 콘텐츠를 개발·운영하고 이를 통해 관광객 유입 증대 및 연중 다채로운 공룡관광 도시로의 발전을 유도함

2) 오감체험공룡놀이터 테마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핵심시설인 상족암군립공원 방문의 목적성·유입력 향상을 위해 현재 공룡관광 중심으로 접근했던 콘텐츠 영역을 디지털 콘텐츠로 미래형 관광환경 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고 해당 테마를 구현할 수 있는 콘텐츠를 도입함

3) 방문자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현대적기법(디지털 미디어 등)을 적용하고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

4) 조명, 음향설비, 영상 및 제어시스템 인프라 구축 계획 포함

5) 여러 연출방식(미디어, 디자인 등)을 활용하여 제한없이 표현

6)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며, 내구성, 안전성 등을 구비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시설계 및 시공 시 반영
나. 공간구성 및 동선계획

1) 제안사의 오감체험 공룡놀이터 스토리라인, 아이디어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제안 가능하며,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자유동선형 공간 구성

2) 전시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최적의 관람동선을 계획, 제시

3)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남녀노소 누구나 전시물에 대한 접근, 이용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

4) 추후 전시물등의 이동과 콘텐츠 및 시설물 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

다. 기타 공간 연계제안

1) 2층 전시관과 통일감 있는 로비, 사무실, 카페, 수유실, 화장실 등 내부시설과의 연계방안

2) 1층 필로티 공간 및 2층 옥상정원 연계 활용방안 제시(추가 제안)

3) 로비, 보호자 대기공간, 카페 및 티켓부스(안내소)와의 연계성 및 편의 공간 확보 방안

2.4 기본지침
가. 오감체험공룡놀이터 콘텐츠 제작‧설치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설계 및 제작 설치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오감체험공룡놀이터를 디자인적으로 예술적가치와 창의력이 돋보이게 현대적인 체험형 관광콘텐츠로 계획이 되어야 한다.
다. 모든 규격, 사양, 품질, 성능, 효율 등은 관련법이나 규정에서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설계 및 제작‧설치한다. 다만,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따르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 및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라. 제작‧설치단계에서 기술발전 등으로 인해 설계 시 제시한 기준 및 사양보다 고급사양이 출시될 경우에는 납품일을 기준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최신사양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마. 특수 장비, 핵심부품, 해외의 완성전시품 등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절차, 소요기간, 및 관계서류 목록을 제출하여 발주기관과 도입여부를 협의하고, 향후 운영과정에서 부품조달 및 유지보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작동이나 관련 시설물의 경우 작동장치는 사전에 제작도를 작성하고 전문가의 자문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작에 들어가야 하며 사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작과정 전반에 대하여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사진마다 설명을 첨부 후 제출하여야 한다.
사. 모든 시설물 관련 자료(영상비디오, 필름, 사진, 데이터, 그림, 실물 등)의 확보(촬영, 구매, 임대, 지급 등) 및 제안내용 등이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와 관련되었을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발주기관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분쟁 발생 시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아. 모든 시설, 장비,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 표시품과 형식 승인품 및 그 이상인 제품을 우선 사용해야 하며, 모든 시설물 및 제품은 친환경(환경표지인증)이어야 한다.
자. 추락, 파손, 안전사고 등 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전시물의 경우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차. 소방법에 적합한 자재 및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카. 사업자는 계약 전시물의 하자와 관련 검토 및 보수를 하자담보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타. 콘텐츠 설치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시에는 개관에 대비할 정도의 준공청소를 하여야 한다.
파. 필요 시 현장가설물 및 창고, 근로자 휴게시설은 사업자 비용부담으로 설치한다.
하. 사업자는 안전관리 책임팀과 책임자를 임명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임명된 안전관리 책임자를 제작‧설치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 상주 및 안전관리가 소홀할 경우 발주기관에서 제작ㆍ설치 중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거. 사업자는 제작·설치에 있어 안전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고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울러, 제작·설치 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 도난, 유실, 손상과 사업자 및 하수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너. 사업자는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설물을 설계하고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으로부터 재제작‧설치, 제작‧설치 중지 요청,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요청을 받았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더. 사업자는 계약조건을 위배하여 설치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보완하여야 하며, 이를 재시공 또는 보완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은 다른 방법에 의해 제거 또는 보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러. 장비 및 기기의 시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하되, 내역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불가피하게 연장되어도 소요되는 간접비 지급 및 사업비의 증액은 없다.
머.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당연히 수행 및 시공해야 할 사항이나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 등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으로 제작ㆍ설치하여야 한다.
버. 모든 공정별 제작, 설치 주요 과정은 전시물별로 최소 2회 이상(시설물 조립‧설치 전‧후, 모의작동 전‧후 등 중요단계별)은 디지털카메라 또는 캠코더로 촬영하여 제작‧설치 완료 시 제출한다.
서. 시설물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유지보수 기간에 유지보수가 필요할 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어. 전기, 소방 시설물 등의 공사가 수반하는 경우 분리하여 해당 면허를 가진 업체가 시행하도록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저. 현장 작업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구조적 안전성 확보하고, 각종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과 시설물관리기관(고성군 등)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처. 기타 명기되지 않은 부분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2.5 세부지침
가. 상족암내 오감체험장 건립 위치도

○ 오감놀이터 건물 조감도(안)

※ 본 과업에는 미디어파사드용 영상콘텐츠 기획 및 제작이 포함되며, 영상시스템 및 오디오시스템 설치 등 포함임( 상영 위치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나. 공룡모험놀이터 평면도(안)

○ 1층 필로티 계획평면도 ○ 2층 전시관 계획평면도 ○ 옥상층 계획평면도 다. 전시 콘셉트 구성

1) 중생대 백악기를 배경으로 한 압도적 시간 스케일을 디지털 기술로 몰입·체험하게 하는 시간여행 내러티브 구성

2) 공룡과 함께 놀면서 학습하는 에듀테인먼트형 체험공간 구성

3) AR, VR, XR 기반 미션 수행형 어드벤처 콘셉트로 액티브체험 극대화

4) 세계 3대 공룡 화석지라는 독보적인 자원을 브랜드화하여 글로벌 관광 경쟁력 구축

5) 공룡과 상호 작용하며 반응하는 체험형 콘텐츠를 자유동선형으로 공간 구성

6) 공룡발자국, 상족암 등 고성 고유의 지질 자원을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하여 로컬 서사를 강화한 시공간 연출

7) 개인 미션을 넘어서 가족이나 친구들이 함께 참여하는 다중 사용자(Multi-user) 기반 협동형 콘텐츠를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과 유대감 형성

8) 체험 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별 디지털 리워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방문 동기 부여 및 온-오프라인 브랜드 확산

라. 체험관 공간 구성 1). 공통사항

  • 1층부터 옥상까지 하나의 일관된 흐름을 가지되, 각 층별로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는 창의적 스토리텔링을 제안
  • 어린이, 유모차 이용자, 장애인 등 모든 관람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동선 계획(유니버셜 디자인 설계)
  • AR, VR, XR, 홀로그램, 인터랙티브 미디어 등 최신 실감 기술을 공간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선택하여 초실감형 체험 환경을 구축
  • 고성군이 보유한 공룡, 지질, 해양 생태 등 특화 자원을 현대적 감각의 디지털 아트나 게임 요소로 재구성하여 독보적인 브랜드 가치 창출
  • 유료운영(전시공간에 한함)을 위한 매표소, 인포메이션 등 필수 시설 구성
  • 주 이용객인 어린이의 신체 치수와 행동 특성을 고려한 시설물 배치 및 무장애(Barrier-Free) 동선을 확보
  • 실내(전시실)와 실외(필로티/옥상)가 조화되는 하이브리드형 공간을 조성
  • 고정된 관람 경로를 탈피하여 이용자가 스스로 탐색하고 즐기는 자유동선형 구조와 향후 콘텐츠 업데이트가 용이한 가변적 시스템 지향

2). 1층 필로티 공간

  • 건물 진입 전 관람객의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누구든지 접근이 용이한 개방형 체험 광장 조성
  • 필로티 특유의 개방감을 활용하여 외부 환경(날씨, 채광 등)에 구애받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상징적 설치미술이나 디지털 놀이 요소 제안
  • 열린 커뮤니티 공간이자 고성군의 다양한 홍보 창구로 활용

3). 2층 전시공간

  • 고성의 자원을 활용한 고도의 몰입형 실감 콘텐츠와 액티브한 체험 제공
  • 시각(미디어 맵핑), 청각(입체 음향), 촉각(인터랙티브 센서)이 입체적으로 결합된 다중 감각 콘텐츠를 구성, 배치
  • 단순 관람을 탈피하여 AR 기반의 미션 수행, 퀴즈, 대결 등 놀이 요소가 가미된 교육 콘텐츠를 구성
  • 관람객의 움직임, 음성, 터치 등에 실시간 반응하며 공룡 및 자연 생태계와 교감하는 양방향 콘텐츠 구성
  • 정해진 순서 없이 관람객이 관심 있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머무를 수 있는 개방형 전시 환경을 조성

4). 옥상층(옥상정원)

  • 상족암 일원의 경관을 조망하며 휴식할 수 있는 친환경 데크 공간을 조성
  • 실제 풍경과 가상 세계를 결합하여 고성의 지리적 가치를 재발견하게 하는 증강현실(AR) 및 조망 특화 콘텐츠 제안
  • 체험 후 가족 단위 방문객이 머무르며 소통할 수 있는 친환경적 휴게 시설 및 포토존 조성

5). 미디어파사드 연출용 콘텐츠 제작

  • 오감체험놀이터 외부 벽면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 연출을 통한 실감형 경관 콘텐츠 구현
  • 건물주변 경관조명 연출을 통해 주간과 차별화된 분위기 조성으로 야간 방문 수요를 창출하여 지역관광 활성화 기여

마. 오감체험공룡놀이터 콘텐츠 제작·설치 계획

1) 사업배경에 맞는 시설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상징성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간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2)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고, 콘텐츠의 교환 및 유지‧보수가 손쉽게 이루어지도록 시설을 구축하여야 하며, 동선이 정체되지 않도록 한다.

3) 공간의 외벽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 동선에 방해가 없도록 한다.

4) 고성군 상족암군립공원의 상징성이 독창적이고 흥미롭게 표현되는 연출에 집중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획 및 구상·제안해야 한다.

5) 오감체험공룡놀이터 연출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제안하여야 하며, 반드시 관람객의 흥미와 집중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6) 시설구조물 계획 시 벽, 바닥 등의 마감재 및 디자인은 주위 시설 및 조명과의 조화, 전시품의 안정적 거치 및 보존, 유지관리의 용이성, 변질 방지 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7) 천장에 전시물을 설치하는 경우 하중과 내구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주기적 청소가 쉽도록 설계해야 하며, 추락의 위험을 예방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8) 내부 시설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맞는 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건축 부분과 법규상 문제가 없도록 전시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노약자, 장애인, 어린이 등을 위한 시설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점자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전시 및 관람 편의성을 높여야 한다.

10)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전반적인 사항에 있어 시공 시 현장 상황 문제 등이 발생하면 사업수행자는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적극적인 현장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수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11) 오감체험공룡놀이터 설계 계획을 사전에 고성군 등과 필요 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시설물 내용(문구, 프로필 등)은 발주기관이 승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해야 한다.

12) 공공디자인 심의에 필요한 도서를 작성하고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공공디자인 심의로 나온 의견을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바. 미디어, 전시영상

1) 미디어 및 디지털 콘텐츠(이하 ‘영상물’이라 한다) 계획 시 같은 공간에 설치, 운영되는 다른 콘텐츠와의 연계성, 통일성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구성과 연출이 어울리도록 해야 한다.

2) 영상물은 관람객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상하여 연출하여야 하며, 터치스크린 키오스크, 집중 스피커, 모션 감지 등의 최신 전시기법을 활용하여 흥미를 유발하고 변화 있는 공간으로 구성한다.

3) ICT 기반의 첨단기술과 특수전시 연출기법 등 첨단 영상매체를 활용한 디지털 전시기법 등 다양한 표현 매체를 활용하여 연출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4) 영상물 계획 때 충분한 자료조사 및 분석과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오감체험공룡놀이터의 성격이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제작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이 승인한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 또는 검토를 거쳐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해야 한다.

5) 기록물을 제외한 모든 영상물은 4K급 이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6) 영상 모니터는 최적의 해상도를 표현할 수 있는 화면크기와 기종으로 가장 최신 제품을 설치해야 한다. 세트 또는 별도의 케이스 속에 설치되는 영상모니터의 외관은 주위의 시설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마감처리 해야 한다.

7) 각 전시관의 모든 모니터와 스피커가 주위의 세트 속 또는 별도의 케이스 속에 설치됨을 고려하고 음량의 조절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앰프 시설을 하여야 한다.

8) 각종 장비는 구매 전 제품의 성능과 사양서를 사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구매해야 하며 장비 유지관리 매뉴얼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음향장치 설치 시 다른 전시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각도, 음량의 크기 등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설치 외관이 타 전시물과 어울리도록 매입 및 마감처리 하여야 한다.

10) 자체 발열이 발생하는 모니터나 프로젝터를 매입 설치할 때는 환풍 및 통풍을 고려하여야 하며 온도상승에 따른 고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설치 구조물을 제작하여야 한다.

11) 영상 및 음향 재생 장비는 가정용이 아닌 산업용(Industrial Model) 장비여야 하며, 제어방식과 프로토콜이 제공되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12) 영상, 배경음악 및 음향효과를 위해 이미 개발되어 있는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사업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발주기관에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한다.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13) 영상제작에 필요한 사항은 제작사의 책임하에 제작에 반영하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제작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14) 납품 후 설치된 영상물의 소유권, 사용권은 발주기관에 자동귀속되며, 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 사인물

1) 오감체험공룡놀이터의 시설물 설명 사인물 등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오감체험공룡놀이터의 모든 사인물(안내판, 전시패널, 전시품설명카드, 기타 관련 소품 등)을 통일된 디자인 계획에 따라 설계 및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3) 모든 필요한 사진은 촬영, 구매, 지급 등으로 이루어지며 자료는 사업자가 충분한 자료조사 및 분석과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정확한 제작방향을 설정하고 단계별 및 분야별 전문가 자문과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4) 오감체험공룡놀이터 사인물의 내용은(외국어 표기 포함) 발주기관과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 및 감수를 거쳐 사전 발주기관 승인 후 제작ㆍ설치한다.

5) 모든 설명문의 경우 관람객의 피로도와 이해도를 고려하여 가장 함축적이면서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최소화하고, 글자의 가독성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6) 모든 콘텐츠 관련 자료에 대한 검증은 사업자가 그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보증하여야 하며 이미지 사용 및 내용 등이 기존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반드시 특허권, 저작권 등 배타적 권리의 확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7) 사인의 설명내용은 외국인 관람 편의를 위해 한글과 영어는 기본으로 표기하여 제작하고, 영어표기시 한글 설명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작성한다. 이때 글자 폰트는 한글보다 작게 하여 한글이 돋보이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이 요구시 중국어 및 일본어를 추가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2개 국어 이상으로 제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작한다.

8) 시설물 관련 사항의 모든 자료와 그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아. 시스템설비 및 기계장치

1) 콘텐츠 구성시 손쉽게 제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시연 중인 콘텐츠를 부문별로 정지시킬 수 있고 동별 안내 등의 복합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웹에서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기타 설비 및 기계 장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자. 콘텐츠 구성‧제작‧시연

1) 콘텐츠는 사업목적과 배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작하되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제작하여야 하며, 오감체험공룡놀이터 등 고성군과 관련이 있는 콘텐츠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2) 가급적 다양한 매체(실물표본, 3D 동영상, IoT, AR, VR, 키오스크 등) 및 오감을 이용한 작동 등을 적극 활용하고 수시로 콘텐츠의 업그레이드 및 수정‧보완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3) 전시물의 설명문은 가급적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하고 설명 문안은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과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작성하고 다양한 연령층 관람 및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

4) 영상, 사인물을 포함하는 모든 정보콘텐츠는 필요시 관련 정보시스템내의 자료와 동기화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웹상에서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5) 콘텐츠를 손쉽게 제어할 수 있는 통합 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시연 중인 콘텐츠를 부분별로 정지·재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각 동별 안내, 콘텐츠 선택 및 제어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적으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한다.

차. 색채계획

1) 오감체험공룡놀이터 주제 또는 구역별 차별성이 있는 색채 구성을 하되, 전반적으로 색채는 통일성을 가지고 컬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색채계획은 조명연출과 연계하여 오감체험공룡놀이터 영역 전체에 대하여 수립하고, 정보전달을 위한 기능성을 강화하여 용도 및 목적에 따른 시설물, 전시공간의 기능에 따라 색채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전체 환경과 시설물 등의 색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통일된 이미지를 표출할 수 있도록 색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향후 발생할 보수 및 수리에 대한 적절한 재질과 색상에 대한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

4) 색채계획은 내부 시설물의 색채, 전시영역의 벽, 바닥, 패널 등의 모든 색채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카. 조명계획(필요시)

1)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존 설치된 조명을 제외한 조명 필요 시 조명계획을 수립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2) 요소에 맞는 체계적인 조명계획을 수립하되 심리적 불쾌감을 주지 않는 조명을 계획하여야 하며 조명의 노출 및 관람자의 시야에 직접 조사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조명은 적정조도 산정, 순응, 전시물에 대한 집중성 향상, 심리적 불쾌감을 주지 않는 조명, 주광에 근접한 색채감각 재현, 광의 지향성과 확산성의 조화, 마감재의 반사 값에 대한 고려, 휘도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명을 계획·설치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는 미관 및 기능성을 고려하여 아이템을 선정하고, 개성 있는 조명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5) 이용자 동선을 고려하여 조명을 배치하고 각각의 조명은 영역의 구분, 전시물 및 패널의 부각, 동선 유도 등 다양한 역할을 하여야 한다.

6) 간섭, 눈부심, 순응단계 없이 지나치게 밝거나 어두울 경우 관람에 방해가 되므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조명이 설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시설물에 상응하는 조도계획을 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조도조절 및 선택적 점멸이 가능한 조명기구를 계획하고 KS 조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8) 라이팅트랙 필요시 적절히 사용하여 이동성 및 확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9) 시설물의 열화를 최소화하고,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고효율인증을 득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10) 발열이 높은 조명기구를 설치할 경우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마감재 및 환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1) 전시물 및 시설물에 필요 시 점검구를 설치하여 조명기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타. 시설물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

1) 시설물의 안정적인 작동과 효율적인 유지보수 및 관리ㆍ운영이 가능하도록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며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긴급사항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술하여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 유지보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필요 장비, 유지보수 비용 등을 포함한 관리방안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4) 납품(검수) 후 2년 이내에 기능상 오류, 오타, 콘텐츠 구동 이상 등에 대한 문제 발생 시 제안사는 무상으로 수정 및 보수해야 하며, 발주청의 요구 시 하자보수 및 기술 지원을 해야 함.

파. 저작권

1) 저작권에 관련된 콘텐츠(연출방법, 영상, 이미지 등)에 관해서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 시 사업자가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과도한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콘텐츠 요소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동의를 거쳐 유사한 다른 콘텐츠로 대체하도록 한다.

3) 당해 계약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고성군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hp:lineBreak/>- (지식재산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산출물 반출 요청)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
  • (제재 요건)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4)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SW를 구매할 경우 라이선스, 매뉴얼, 설치용 외부 저장장치를 제공하여야 하고, 납품 완료 후라도 저작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하. 과업심의위원회

1)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2) (제안요청서 반영)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2.6 성과물 납품목록
구분
규격
수량
비고
기본 ․ 실시설계 및 성과품 도서
A4
(설계도면은 A3로 제출)
5부
기본, 실시설계 보고서, 도면(평면도, 전시품별 최종 설계도면, 연출조명 등), 설계설명서, 각종 계산서 등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 도면은 CAD로 작성하여 출력하고 CAD 및 PDF 파일을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하여<hp:fwSpace/>제출한다.
표준, 특기 시방서
A4
5부

내역서
A4
5부
원가계산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등 포함
자재, 장비사양서
A4
5부

작동 및 운영 매뉴얼
A4
5부
작동 ․ 운영 ․ 유지보수 방법 등 포함
제작 S/W 및 전시 콘텐츠 일체
USB 등 저장매체
2식
디자인소스(원본), 개발소스 및 복구용 실행파일 포함
전시품 등 관련 기타서류 제출
A4
5부
조명, 색채, 영상물 제작, 전시패널 제작, 전시 그래픽 원본데이터, 전시설명 원고, 각종 회의 및 감수 또는 자문록, 사업 수행 중 산출된 모든 자료 일체 등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저작권 양도 관련서류
A4
1부
콘텐츠, 이미지, 영상, 음악 등 해당사항 있는 경우
공정표 및 보고용 패널(투시도, 실내조감도 등)
A3
3부
착수‧중간‧최종보고용
성과품 전산파일
이동식
대용량 저장매체
1식
전 공종 포함
<hp:lineBreak/>※ 상기 납품도서의 규격 및 수량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제 3 장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3.1 제출도서의 종류 및 규격(권장사항)
도서명
수량
규격 및 양식
기술제안서
12부
▪ A3(420mm×297mm) ‘횡’으로 작성
▪ 표지는 백색아트지 사용
▪ 내용지는 백색모조지로 단면인쇄, 칼라
▪ 무선・좌철로 제본
▪ 제공된 표지(서식)와 용지서식을 사용하여 총 30매 이내

※ 표지, 배면지, 간지 제외<hp:tab width="844" leader="0" type="1"/>

※ 1부에만 업체명을 표기하고, 나머지 11부에는 업체명,

로고 등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표기 금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2부
▪ A4(210mm×297mm) ‘종’으로 작성
▪ 표지는 백색 아트지 사용
▪ 무선・좌철로 제본
▪ 단면 인쇄(칼라, 흑백 상관없음)
발표자료
1부
▪ PPT로 작성하되, PDF로 변환파일을 같이 제출(USB에 수록)
▪ 제안서 내용을 중심으로 15분 이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작성

(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 추가 자료는 평가장에서 배포할 수 없음
USB
2개
▪가격 제안서를 제외한 제안서의 내용 모두 수록

3.2 제출도서의 작성방법 및 작성목차(권장사항)
가. 공통사항

1) 모든 제출도서의 표지는 백색 무광택 아트지를, 내용용지는 백색 무광택 백상지를 사용한다.

2) 표지 제목을 표기하고 표지에는 고유 번호란을 흑색으로 표기한다.

<별지서식>참조

3) 모든 도면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영문이나 한문을 한글과 병기할 수 있다.

4) 제출도서에는 내용과 관련 없는 업체명, 기타 이와 유사한 표기를 금한다.
나. 기술제안서

1) 총 12부를 제출하되, 1부에만 업체명을 표기하고, 나머지는 작성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다.

가) 규격은 A3(420㎜X297㎜) 크기를 가로로 작성하여 좌측을 철하고, 내부내용물은 백상지, 좌철, 단면인쇄, 30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나) 칼라로 인쇄하도록 한다.

다) 제안서 페이지 제한에 있어 표지, 배면지, 간지는 제외한다.

2) 글자체는 제목이나 목차 등은 자유롭게 작성한다.

3) 제안설명서는 기본적으로 표지, 목차를 포함하여 아래의 방법에 따라 작성하고, 쪽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한다.

가) 항목부호는「Ⅰ」,「1」, 「가」,「1)」,「가)」,「①」순으로 기입

구 분
항
목
부
호
첫째 항목
둘째 항목
셋째 항목
넷째 항목
다섯째 항목
여섯째 항목
Ⅰ., Ⅱ., Ⅲ., Ⅳ.,․․․
1., 2., 3., 4.,․․․
가., 나., 다., 라.,․․․
1), 2), 3), 4),․․․
가), 나), 다), 라),․․․
①, ②, ③, ④,․․․

나)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을 시,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서술
<작 성 목 차> (예시-계획한 디자인에 따라 목차내용 자유롭게 수정)
표 지 : 별지서식 25호
목 차 : 자유서식
Ⅰ. 제안 개요

1. 제안 개요

1) 개요 2) 시설공간 구성 주제 3) 제안의 특징 및 기대효과

Ⅱ. 공간 구성 및 계획 1. 시설공간 구성계획 1) 콘텐츠 주제 및 구성(스토리라인)

2) 기본구성 및 계획, 동선계획, 배치도, 실내 조감도

3) 평면도, 입면도, 각종 상세도

4) 오감체험공룡놀이터 설비계획(조명, 음향, 영상기기 계획도 등)

5) 재료 마감표 및 색채 계획표 등
Ⅲ. 콘텐츠 및 연출 계획

1. 세부 연출 계획

1) 연출개요, 연출항목, 연출방법, 세부 연출상세도

2) 오감체험공룡놀이터 내용 ․ 아이템별 사양, 규격 및 재료

3) 놀이터 및 정보영상 연출계획 4) 영상하드웨어 시스템 구성 5) 유사사례 분석 및 적용 등 2. 오감체험공룡놀이터 매체 계획

1) 사인(설명패널) 세부계획
2) 동영상H/W 세부계획

3) 영상 연출활용 세부계획
4) 모형 및 주요기자재 세부계획

5) 전문기술 구현 실현성 및 타당성
Ⅳ. 추진 일정 계획
1. 세부 사업추진 일정계획 및 안전·품질관리 계획
2.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등
Ⅴ. 관리 및 운영 계획
1. 사후관리 및 운영계획
2. 준공 후 시험운영 및 기술이전 등 지원 방안
3. 전시물의 하자 관리 및 유지·보수 계획 등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기입된 일반현황 및 연혁, 기술능력,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 근무인력 현황 등을 아래 목차에 따라 간략히 정리하여 기입한다.

2) 쪽 번호는 하단 중앙에 표기하고 전체 쪽수는 표지와 목차를 포함하여 제작하되, 증빙서류는 쪽수에서 제외한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회사소개서는 대표사와 공동업체가 1개 단일본으로 통합 작성‧제본하여 2부를 제출한다.
<작 성 목 차>
목 차
세 부 내 용
비 고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서식 제 14호)
2. 일반현황<hp:fwSpace/>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을 명료하게 제시
(서식 제 15호)
3. 공동수급현황
(공동수급체 구성 시)
▪공동수급체결현황, 협정서 사본 등
(서식 제 8 ~10, 16호)
4.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 수행인력 투입계획서
( 서식 제 17~19호)
5. 사업수행실적
▪전시분야 최근 5년간 사업수행 실적
(서식 제 20, 21호)
6.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등
(서식 제 22호)
7. 신인도
▪행정처분확인서
(서식 제 23호)
8. 자기평가표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서식 제 24호)

라. 발표자료 작성방법

1) 15분 이내 발표할 수 있도록 설명 자료를 작성한다.(발표 15분, 질의 10분)

2) 제안업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작성한다.

3) 발표자료는 제안서에 수록된 내용(구분)으로 구성하고, 설명자료 목차에는 제안서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페이지를 표기하여야 한다.

4) 동영상, 음향, 애니메이션 등 특수효과는 사용할 수 없다.

5) 본 사업을 담당할 사업수행 총괄책임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발표자는 본 과업에 필수적으로 참여를 하여야 하며, 과업착수 이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3 제안요청서 효력 및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제안요청서의 성격

1)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체결 이후에는 ‘사업자’)간의 적법한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내부사정에 따라 수정‧변경될 수 있다.

2)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이며, 제안서 작성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모두 상세히 기술한 것은 아니다.

3) 비록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답변사항은 모든 제안사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요청서의 효력

1)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2) 발주기관의 조치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3) 발주기관은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보완 요청기간까지 보완하지 않을시 해당 평가부분은 최저점으로 처리한다.)

4)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5)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3)”에 해당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한다.

6)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하며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다. 작성 시 유의사항

1) 모든 제안사항은 현실적으로 제작‧설치 및 실행 가능해야 한다.

2)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사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4) 제안서 내의 모든 참고 및 인용 자료는 출처를 제시하여야 한다.

5)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6)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 관련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발생 시에는 제안사가 책임을 진다.

7)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질의는 지정기일까지에 한하여 이메일로 가능하며, 답변은 질의한 참여업체 e-mail을 통해 개별 통보한다.(전화 접수 불가)

8)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 해설을 표기한다.

제 4 장 제안서 평가

4.1 평가일정 및 방법
<hp:fwSpace/>가. 평가일정 : 입찰공고서 참조
<hp:fwSpace/>나. 평가위원회 구성

1) 우리 군에서 위원회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연장자 순으로 선정)

2) 제안서평가위원회는 7~10인 이내의 관련분야 전문가로 제안서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도(근무지)의 위원을 100분의 20 이상 선정하며, 제안서 평가일까지 평가위원의 명부는 비공개로 한다.

3) 위원장은 평가 당일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4) 선정된 평가위원이 불참 할 경우 차순위 추첨 예비위원을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는 제안 응모업체에 별도 통보하지 않는다.

<hp:fwSpace/> 다.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평가는 사업수행능력(정량적 평가)과 기술제안서 평가(정성적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2) 제안서의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되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평가 20점, 정성적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배점하여 평가하고, 종합평가 순위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

※ 사업 평가 관련 과업수행능력, 기술능력평가 등 기술능력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술능력평가 배점을 90점으로 반영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제3절 4-다에 근거하여 전시물의 우수한 품질과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 정성적 평가의 배점을 70점, 입찰가격평가를 10점으로 가감 조정한다.

4) 평가위원회는 소정의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평가를 실시한다.

5) 사업수행능력(정량적 평가) 평가는 객관적 지표에 의한 평가로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따라 발주기관의 사업담당자가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6) 기술제안서 평가(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며, 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제안서평가위원회에 불참 시 평가에서 제외함.

8) 제안서 평가결과에 따라 기술능력평가(90%)와 가격평가(10%)을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차등점수제를 적용한다.

  •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는 평가 원 점수에 따라 입찰자의 순위를 정한 후, 1순위자에게 배점한도(70점)를 부여하고 순위에 따라 점수를 강제 차등
  • 강제차등의 폭은 2점으로함. 단 원 점수가 2점 이상 차이 나는 경우는 원 점수 폭을 그대로 적용
  • 차등점수제를 적용함에 있어 정성적평가 결과 동점이 있는 경우, 정성평가 항목의 배점이 큰 순위에(콘텐츠 기획 및 개발(25점) → 공간구성 및 계획(15점) → 시스템 구축(10점) → 향후 운영 및 관리(10점)) 따라 차등점수 순위 결정
  • 차등 점수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협상적격(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기술능력평가 원 점수를 기준으로 함.

[적용예시] 기술능력평가(정성적 평가) 총 배점 70점, 평가차등 점수 2점
구 분
A사
B사
C사
D사
정성적평가
원 점수 합계
69점
68.5점
65점
63.5점
제안서평가
합계 순위
1위
2위
3위
4위
차등점수제 적용
70점
(배점한도)

68점
(70점-2점)

64.5점
(68점-3.5점)
원 점수폭 적용
62.5점
(64.5점-2점)

※ 기술능력평가 점수= 정량적 평가 점수 + 차등점수제를 적용한 정성적 평가 점수

9)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결정함.

10)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하며 미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11) 위원회 개최 후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 등 평가결과를 공개한다.
※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다.

4.2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안)

가. 정량적 평가(20점) -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사업수행실적
▪최근 5년간 관련 수행 실적
6.0

기술인력보유상태
▪관련 기술인력 확보 및 경력
6.0

경영상태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등급
5.0

신인도
▪최근 3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사실
3.0

합 계
20

1) 사업수행실적 : 6점
구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수행
실적
사업
수행
누계
실적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해당 사업규모 대비 사업수행실적
A-6.0
B-5.4
C-4.8
D-4.2
준공
실적
A
B
C
D
100%이상
70%이상
-100%미만
40%이상
-70%미만
40%미만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 부가세포함)을 합산 적용.단. 입찰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은 7년 이내 이행실적 합산
※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분담률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담률에 따른 수행실적만 인정함.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을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실적인정 범위

  • 기성실적은 인정하지 않고,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하며 1억원 이상(단일사업기준) 실적에 한함. 설계가 포함되지 않은 제작‧설치 실적이나 제작‧설치와 별건으로 진행된 설계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당해 사업과 같거나 유사한 실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한 공공디자인·전시시설물, 어린이놀이시설, 전시장, 박물관 등에 제작·설치된 실감형 콘텐츠 및 하드웨어 구축 준공실적으로 하되, 준공실적은 부가세 포함 준공금액이며, 비상설전시(행사성, 기획전시 등), 단순 간판정비사업·조형물 설치는 실적에서 제외한다.
  • 위 목에서 정한 이외에서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등을 첨부하여야 함.
  • 실적증명은 실적증명서 원본(발주기관 확인)을 첨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발급 후 1년 이내의 것만 유효함(입찰공고일 기준)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 증빙자료 미제출 시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
  •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사만 평가한다.

2) 기술인력 보유상태 : 6점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인력
전문
인력
특급기술자
(기술사포함)/
특급디자이너
(총괄디자이너포함)
고급기술자/
고급디자이너
중급기술자/
중급디자이너
초급기술자/
초급디자이너
6.0
별표1
별표2
1.0
0.8
0.6
0.4
※ 평점 = 인원 × 기술자별 점수 ⇒ 평점의 합이 최종점수
(최고 6.0점)
※ 기술인력 인정분야 : 영상, 소프트웨어, 산업디자인 등 실감형 콘텐츠 기획 및 개발
※ 기술자에 대한 등급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의 엔지니어링기술자 및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별표3」에 의하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만 해당[공인기관 인증 자격증(해당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 확인서, 재직증명서 첨부(필요한 경우 경력증명서 포함)]
※ 공동수급(분담이행)계약인 경우, 대표사만 평가함

3) 경영상태 : 5점
구분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경영상태
신용
상태
평가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B+, B0, B-
B-
B+, B0, B-
4.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4. 공동수급계약인 경우,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신인도 : 3점(참여업체 모두 평가)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제재건수)
평점
배점
신인도
최근3년(공고일 이내) 이내에<hp:lineBreak/>공공기관과의 계약서에서 부정당 업체 제재 건수
0건
3점
3.0
1건
1점
2건 이상
0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관련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을 받은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함.

나. 정성적 평가(70점) - 기술제안서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사업의 이해
(10)
◦ 사업의 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5

◦ 전시주제 및 스토리텔링의 적정성
5
공간구성
및 계획
(15)
◦ 공간구성의 창의성 및 효율성
5

◦ 전시공간 배치 및 동선계획의 적정성
5
◦ 공간별 전시콘텐츠 구성 및 연출의 우수성
5
콘텐츠 기획 및 개발
(25)
◦ 콘텐츠 기획 및 기술적용 방안의 구체성, 적절성
5

◦ 콘텐츠 구성의 흥미성, 창의성, 우수성
5
◦ 콘텐츠 구현 시스템 기술의 적절성, 구현가능성
5
◦ 연출장비, 시스템의 경제성, 내구성
5
◦ 향후 콘텐츠 확장성, 호환성
5
시스템구축
(10)
◦ 콘텐츠 구현 장비와 통합 운영수단의 적절성
5

◦ 콘텐츠와 장비의 상호 호환성 확보계획의 적절성
5
향후 운영
및 관리
(10)
◦ 향후 콘텐츠 운영지원계획 및 관리방안 (교육, 인수인계)
5

◦ 품질보증 사후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계획
5
합 계
70

다. 가격평가(10점)

1) 입찰가격 평가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의 <별표1>평점산식에 의한다.

2) 입찰가격 평점산식

가) 입찰자 모두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 본 입찰은 SW사업으로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하며, 입찰가격 평가 시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라. 실격처리

1)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격으로 처리한다.

가) 제안업체가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참가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나) 참가신청서 및 기타 제출된 제반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했을 때

다) 익명성 유지의 원칙 위배 등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기록할 사항 이외의 인지 가능한 특정 기호를 표시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할 때

라) 심사과정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의를 제기할 때

마)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바) 그 밖에 심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제안서가 실격이라고 의결한 경우

4.3 비밀 및 보안 유지
가. 제안사는 제안서를 포함한 입찰 관련 문서를 낙찰자 결정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나.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다. 입찰과정 및 제안서 참가과정 중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라. 제출한 모든 제안서는 평가위원‧담당자 및 업무실무자 외에 제3자에게
해당업체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시 제안사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4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계약조건
가. 우선협상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즉시 발주기관과 협상 및 계약에 관해 협의하여야 하며,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우선협상대상자는 계약에 관련 협의 시 원활한 협상을 위하여 사업자는 시설물 구성 기자재 및 전시설비, 모형, 영상물 등의 규격이 제시된 설계내역 초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 내역 작성 시 인건비는 정부 노임단가를 자재 및 재료비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 최근호에 의하되, 수록되지 않은 단가는 2개사 이상의 견적금액 중 최저가를 적용한다.

다. 사업자의 총괄책임자는 보고회 개최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질의에 답변하고 회의결과를 과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공정 및 진행상황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관련자료 등을 별도 요청 시 사업자는 즉시 중간보고를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의 제작도면 승인 이전의 도면변경은 설계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마. 시운전 또는 운영 단계에서 잦은 고장 및 수리(하자이행 기간 중 동일한 부속 및 부위 2회 이상)가 발생하는 전시품은 하자 또는 불량품 납품으로 보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시 부분 또는 전면 재시공하여야 한다.
바. 전시물 및 시설물의 하자보수 기간은 검사완료 후 2년으로 한다.

※ 본 사업 중 실감콘텐츠(소프트웨어) 구축 부분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60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검사를 통해 사업의 완성(최종 산출물 인도)을 확인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사. 전시물 제작・설치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업자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반출한다.(실시설계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4.5 사업수행조건
가. 사업자는 전시물 설계 및 제작·설치 업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사업총괄 책임자를 선정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사업총괄책임자는 발주기관(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은 전시물 설계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시물 변경 및 설계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계약금액 내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정・보완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일체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확보‧운영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가 제출한 설계도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마. 모든 전시물(모형, 영상, 패널 등)에 대하여 각각의 제작도면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한다.
바. 설계도서 납품 시(실시설계 완료 후) 설계내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정부회계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원가계산을 의뢰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과잉설계‧부실설계 등의 부분과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이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로 현격한 차이가 있어 사업비 조정 결정을 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설계 내역(계산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 작성 시 인건비는 정부 노임단가를 자재 및 재료비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 최근호에 의하되, 수록되지 않은 단가는 2개사 이상의 견적금액 중 최저가를 적용한다.

계상된 보험료 중 사후 정산 항목의 경우 추후 발주기관에서 정산한다.
사. 사업수행 중 발주기관이 제작도면 승인 이전에 전시물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계약금액 조정 없이 이를 반영해야 한다.
아. 과업수행 중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중지할 수 있다.
자. 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법령 등에 의한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등의 저촉 및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이에 관련된 제반비용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차. 발주기관은 중요한 사안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거나 자문을 받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대한 자문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모든 비용(자문위원회 수당 포함)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카. 사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사업 목적물이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문서에 규정된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된 경우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여 보완‧수정하여야 한다.
타. 과업수행 업무보고

1) 과업수행보고

가) 착수보고 : 사업자는 계약 후 착수 보고를 해야 한다.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 보고일은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나) 중간보고 : 1회 이상(기본설계 완료 시점)

  • 계약자는 기본(중간)설계(안)을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중간 설계보고회를 반드시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 수시보고 : 기타 보고회를 개최할 중요한 사안이 있는 경우

라) 최종보고 : 1회(실시설계도서 납품 전 - 공정 90%정도 진행 시)

  • 과업수행자는 설계과업완료 최소 14일 이전에 최종보고서(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하여야 한다.

2) 업무보고

가) 월간공정보고 : 사업자의 총괄책임자는 본 사업에 대한 업무수행 사항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 내용 및 공정 현황, 문제점 및 대책 등
  • 참여기술자 현황, 다음 달 과업 수행계획 등

나) 주간공정보고 : 사업자는 본 사업에 대한 과업수행 사항을 기록한 과업일지(금주 수행업무 및 내주 업무계획)로 구성된 주간업무보고서를 주간단위로 작성하여 매주 지정한 요일에 발주기관(감독관)에게 보고·제출한다.

다) 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 진행시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문제점 발생 시마다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4.6 사업수행 인원
가. 사업총괄 책임자 및 수행인원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계약 성립 후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사업수행 인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계약 해지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나. 계약 성립 후,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업총괄 책임자 및 수행인원에 대한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설계를 담당하는 총괄책임자(PM) 및 공종별 책임자는 콘텐츠 제작 및 전시 공간 조성 전 과정을 전담하여 관리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 본 계약에 참여시켜야 하고,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감독관은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자가 참여하였으면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마. 총괄책임자(PM)는 반드시 사업수행기관의 대표기관 소속으로 과업 전반을 기획 및 조율할 수 있는 역량과 유관 분야 경험(10년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증빙 및 기술 수준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
바. 총괄책임자는 사업 종료일까지 상주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4.7 기타 유의사항
가.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평가진행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나. 발주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위원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라. 실적증명은 첨부양식을 원칙으로 하되, 발급 후 1년 이내 것만 유효 하다.(입찰공고일 기준)
마. 협상대상작의 저작권, 지적재산권, 기타 법적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에 귀속되며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바. 협상이 성립되었으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선 작품에 대하여 연고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사. 협상대상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정, 보완 또는 추가 조정하며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아. 협상 비대상자 중에서 당해 제안사와 협의하여 제안 작품 중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
자. 제안서 평가는 소정의 세부 심사기준에 의하며,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차.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한다.

제 5 장 협상 및 계약체결 5.1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기준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90%)와 입찰가격 평가점수(10%)를 합산한 최고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협상적격자로 지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함.

*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함.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다.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진행.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 순위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5.2 선정결과 통지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결과는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제안자를 대상으로 개별 통지(협상 일정 및 내용 등 포함)하며, 선정되지 않은 제안자에게는 별도 통지 생략함.

5.3 협상절차

가. 협상은 선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을 진행하지 않음.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진행함.

다.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4 협상진행 가. 기술(설계)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진행하며,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음.

나. 가격협상

1)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의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다. 협상기간 및 결과통보

1) 협상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2)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

5.5 계약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나. 계약체결 및 이행에 대해서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5.6 기타사항
가. 유의사항

1)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2)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3) 발주처의 조치 또는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본 제안서의 일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제안요청 관련 타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안업체에게 모든 법적 책임이 있음.

5)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하여 제출하여야 함.

6) 제안서 작성․제출 시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제안서 규격, 작성순서(서식 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7) 제안서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분쟁조정

1) 제출된 제안서는 해당 업체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평가위원 및 업무담당자 외 제3자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2) 평가위원 평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시에 따라야 함.

별표/관련서식

<별표 1>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 <hp:tab width="23104" leader="3" type="2"/> 49
<별표 2> 디자이너 등급 인정 기준 <hp:tab width="23104" leader="3" type="2"/> 51
<서식 1> 입찰참가등록 신청서류 표지 <hp:tab width="21152" leader="3" type="2"/> 52
<서식 2> 입찰참가신청서 <hp:tab width="28948" leader="3" type="2"/> 53
<서식 3>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hp:tab width="25052" leader="3" type="2"/> 54
<서식 4> 사용인감계 <hp:tab width="31548" leader="3" type="2"/> 55
<서식 5> 확인서 <hp:tab width="34148" leader="3" type="2"/> 56
<서식 6> 서약서 <hp:tab width="34148" leader="3" type="2"/> 57
<서식 7>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hp:tab width="25700" leader="3" type="2"/> 58
<서식 8> 입찰참가 대표자 선임계 <hp:tab width="23752" leader="3" type="2"/> 59
<서식 9>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hp:tab width="18380" leader="3" type="2"/> 60
<서식 10> 공동수급 합의각서<hp:tab width="26996" leader="3" type="2"/> 63
<서식 11> 보안서약서<hp:tab width="31544" leader="3" type="2"/> 64
<서식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hp:tab width="24400" leader="3" type="2"/> 65
<서식 1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hp:tab width="21148" leader="3" type="2"/> 67
<서식 1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hp:tab width="23096" leader="3" type="2"/> 68
<서식 15>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hp:tab width="21800" leader="3" type="2"/> 69
<서식 16>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hp:tab width="23748" leader="3" type="2"/> 70
<서식 17>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hp:tab width="25048" leader="3" type="2"/> 71
<서식 18> 기술인력 보유현황<hp:tab width="26996" leader="3" type="2"/> 72
<서식 19> 투입인력 계획 및 개인별 경력사항<hp:tab width="17252" leader="3" type="2"/> 73
<서식 20> 유사분야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 <hp:tab width="15952" leader="3" type="2"/> 74
<서식 21> 이행 실적증명서 <hp:tab width="27648" leader="3" type="2"/> 75
<서식 22>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hp:tab width="24400" leader="3" type="2"/> 76
<서식 23> 행정처분확인서(신인도평가) <hp:tab width="20980" leader="3" type="2"/> 77
<서식 24> 사업수행평가 자기평가표 <hp:tab width="22448" leader="3" type="2"/> 78
<서식 25> 제안서 표지양식 <hp:tab width="27648" leader="3" type="2"/> 79
<서식 26> 가격제안서 <hp:tab width="30896" leader="3" type="2"/> 80
<참
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hp:tab width="21160" leader="3" type="2"/> 81
<서식 27> 가격산출근거서 <hp:tab width="28296" leader="3" type="2"/> 82
<서식 28> 제안신청에 따른 질의서 <hp:tab width="23100" leader="3" type="2"/> 83
[별표<hp:fwSpace/>1]
기술자 등급 및 자격기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별표2])
구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기술사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술사자격을 가진 사람

특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3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고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사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가진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별표<hp:fwSpace/>2]
디자이너 등급 인정 기준(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별표 3])
분류
경력기준
학력기준
자격기준
총괄
디자이너
실무경력 20년 이상

특급
디자이너
실무경력 16년~20년 미만

고급
디자이너
실무경력 12년~16년 미만

·<hp:fwSpace/>기술사 자격소지자
중급
디자이너
실무경력 8년~12년 미만

초급
디자이너
실무경력 4년~8년 미만
(디자인 박사 학위 2년 인정, 디자인 석사 학위 1년 인정)

보조
디자이너
보조디자이너 자격 취득 후
실무 경력 1년~4년 미만
디자인
전공자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석사, 박사)
·학사학위 소지자
·전문학사 소지자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특성화고 졸업자(디자인전공)로 4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기사 자격 소지자

·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자

·기능사 자격 소지자로
4년 이상 실무 경력자
준
전공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전문학사 소지자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특성화고 졸업자(미술전공)로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비
전공자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학사 비전공)로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2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전문학사 소지자로 4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일반고 졸업자로 6년 이상의 실무 경력자

(별지서식 제1호)
접수번호
(공란)

상족암 디지털놀이터 명소화사업(오감체험 공룡놀이터) 실감콘텐츠 구축 용역

입찰참가등록 신청서류

2026년
월
일

(제 안 업 체 명)

(별지서식 제2호)
접수번호
입찰참가(제안) 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
개요
입찰공고
제2026-
호
제안서 제출
2026.
.
.
입찰건명
『상족암 디지털놀이터 명소화사업(오감체험 공룡놀이터) 실감콘텐츠 구축 용역』
입 찰
보증금
납
부
○ 보증금율 :

○ 보증금 납부방법 : 납부확약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hp:fwSpace/>시 귀 군에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상족암 디지털놀이터 명소화사업(오감체험 공룡놀이터) 실감콘텐츠 구축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고성군에서 정한 입찰공고 사항(제안요청서 포함)을 모두 승낙하고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문에서 정한 서류 일체

2026년
월
일
신 청 인 :

고성군수 귀하

-------------
------------- 절취선 -------------
-------------
입찰참가 신청서 접수 접수번호

제안업체명

확인필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제 출 자

(별지서식 제3호)
위 임 장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사무실 :
휴대폰 :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고성군에서 시행하는『상족암 디지털놀이터 명소화사업(오감체험 공룡놀이터) 실감콘텐츠 구축 용역』을 위한 제안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hp:fwSpace/> <hp:fwSpace/> 대표자 :
(인)
고성군수 귀하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서식 제4호)

사 용 인 감 계

『상족암 디지털놀이터 명소화사업(오감체험 공룡놀이터) 실감콘텐츠 구축 용역』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개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 신고서류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오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 공동수급 참여사의 대표자 모두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고성군수 귀하
(별지서식 제5호)

확 인 서(입찰참가자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상족암 디지털놀이터 명소화사업(오감체험 공룡놀이터) 실감콘텐츠 구축 용역」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서 약 자 : 업체명
대표
(인)

고성군수 귀하
(별지서식 제6호)
서 약 서

당사는 『상족암 디지털놀이터 명소화사업(오감체험 공룡놀이터) 실감콘텐츠 구축 용역』입찰에 응모하고자 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고성군의 입찰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제안요청서를 위배할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제안서의 제반 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고성군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방법, 평가 후 발표된 당선작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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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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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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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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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동참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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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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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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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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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동참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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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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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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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고성군수 귀하
(별지서식 제7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사 업 명 : 「상족암 디지털놀이터 명소화사업(오감체험 공룡놀이터) 실감콘텐츠 구축 용역」

2. 입찰보증금액 : 입찰금액 1000분의 25

본인은 귀 기관에서 공고하는 위 사업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 3항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는바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소정의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기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고성군수 귀하

(별지서식 제8호)
입찰참가 대표자 선임계

참가자
(대표자)
업체명
(대표자)
(인)
생년
월일

연락처
직장

자택 소재지 휴대폰

상기 인을『상족암 디지털놀이터 명소화사업(오감체험 공룡놀이터) 실감콘텐츠 구축 용역』입찰 참가에 대한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 참여회사 명단
회사명
대표자
성 명
분 야
주 소
연락처
날 인

※ 공동수급 참여사의 대표자 모두

고성군수 귀하
(별지서식 제9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hp:fwSpace/>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공동참가 대표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회 사 명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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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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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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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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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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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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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고성군수 귀하
(별지서식 제10호)

공동수급 합의각서

□ 사업명 : 『상족암 디지털놀이터 명소화사업(오감체험 공룡놀이터) 실감콘텐츠 구축 용역』

상기 『상족암 디지털놀이터 명소화사업(오감체험 공룡놀이터) 실감콘텐츠 구축 용역』사업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제반규정의 위반, 요청 및 지침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고, 공동수급체를 결성한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제안하겠으며, 사업자 선정 전까지도 발주기관의 추가 요청과 계약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하고, 사업자로 선정 시 모든 구성원은 이의 없이 계약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에 대한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 공동수급 참여사의 대표자 모두

.
.
.

주
소 :

업 체 명 :

성<hp:fwSpace/>명(대표) :
(인)

전<hp:fwSpace/>화 번<hp:fwSpace/>호 :

주
소 :

업 체 명 :

성<hp:fwSpace/>명(대표) :
(인)

전<hp:fwSpace/>화 번<hp:fwSpace/>호 :

고성군수 귀하
(별지서식 제11호) 보 안 서 약 서
제

안

자
상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귀 군에서 시행하는 『상족암 디지털놀이터 명소화사업(오감체험 공룡놀이터) 실감콘텐츠 구축 용역』의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 군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

고성군수 귀하

(별지서식 제12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고성군에서 시행하는『상족암 디지털놀이터 명소화사업(오감체험 공룡놀이터) 실감콘텐츠 구축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고성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고성군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성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성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고성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고성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고성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고성군수 귀하
(별지서식 제1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여인력 전원 작성]
소 속
성명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이용동의(서명)

1. 본인은 『상족암 디지털놀이터 명소화사업(오감체험 공룡놀이터) 실감콘텐츠 구축 용역』 입찰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① 입찰자, 낙찰자 및 계약자 본인 확인 ② 입찰자격 확인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실제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나열)

이름, 직책, 나이, 소속, 최종학력, 자격증 등

2. 본인은 고성군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입찰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
.
.

고성군수 귀하

(별지서식 제14호)
접수번호

『상족암 디지털놀이터 명소화사업(오감체험 공룡놀이터) 실감콘텐츠 구축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026.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주
소 :

전
화 :
(팩 스 :
)

작 성 자 :
(연락처 : 휴대폰 / 이메일 기재)
(별지서식 제15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회사설립
연도

년
월
자 본 금

면허/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2026년
월 공고일 현재 ( 년
개월)

주요 연혁(요약)

※ 보유인력 내역서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별도 첨부

(별지서식 제16호)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
비고

계 ※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첨부 (별지서식 제17호)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업체 조직 및 인원현황

2.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주) 1. 콘텐츠 분야, 디자인 분야 등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본 수행조직에 등록된 자는 반드시 사업에 투입되어야 한다. 다만, 변경 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하여야 한다.

3. 총괄책임자(PM)는 특급기술자(디자이너) 이상인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제18호)
기술인력 보유현황

등급
일련
번호
기술분야
자격종목
성 명
등록
취득일
경력
기간
등록번호
비고
기술사
계
명

특급
기술자
계
명

고급
기술자
계
명

중급
기술자
계
명

초급
기술자
계
명

※ 기술자의 구분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2 또는 산업디자인 개발의 대가기준 별표 3을 준용하며,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 입사한 자 명기
※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등급순위별로 기재
※ 재직증명서, 자격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확인서 등 필요한 증명서류 첨부
※ 증명사본 첨부(입찰공고일 이전에 등록된 기술만 인정함)
(별지서식 제19호)
투입 인력 계획 및 개인별 경력사항

▷ 투입인력 총괄현황
분 야
성 명
직위
담당업무
투입기간
(M/M)
최종학력
(학교명)
해당분야
자격증
해당분야 업무경력
비 고

책임자

▷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투입인력 개인별 경력사항 확인서
성 명

소 속 직 위 생년월일

최종학력
학교명
졸업년도
전
공

년 월

자격증 종류
취 득 일
발급기관
기 타

년 월 일 년 월 일 기술자등급 제안업체 근속년수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해 당 분 야 경 력 사 항
참여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발주기관
참여 당시
담당업무
참여기간
소속회사
직위

※ 투입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할 수 있음
※ 투입인력은 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작성 요망
※ 공동참여자 모두 기재
(별지서식 제20호)
유사분야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
업 체 명 :

연번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기관
비 고

누계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발주한 전시시설(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체험관 등)에 디지털 미디어아트, 실감형 콘텐츠(VR/AR/MR), 디지털맵핑, 인터랙티브 시스템을 활용한 전시물의 기획, 설계, 제작·설치, 완료 실적을 기재 (단일건 1억원 이상 및 부가세 포함) 단. 소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은 최근 7년 이내 인정
※ 공고일 현재 진행 중인 실적은 제외하며, 공동도급 수행실적은 참여비율에 의한 자사실적만 인정
※ 각 실적은 실적증명서(원본)가 첨부되어야 함(증명서 미제출시 실적 미인정)
(별지서식 제21호)
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고성군
증명서용도
『상족암 디지털놀이터 명소화사업(오감체험 공룡놀이터) 실감콘텐츠 구축 용역』
사 업 규 모

사업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총 사업금액(원)

₩
100%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실적
비 고
비율(%)
실적(원)

~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발급부서 :
전화번호 :
담 당 자 :
(인)

※ 이행실적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 사업범위 및 기준(금액) 등의 참가자격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고 단독참여의 경우 실적금액 기재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실적 관련 주요항목은 투명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하며 원본 제출
(별지서식 제22호)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발행번호 :
업 체 명

기업 신용 등급
대 표 자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재무결산기준 등급 평가일 등급 유효기간

귀 사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기업신용등급인증용 기업신용등급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교부일 2026.
.
.

신용평가기관 :
인

※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하나 위 서식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별지서식 제23호)
행정처분 확인서

❐ 사업명 : 상족암 디지털놀이터 명소화사업(오감체험공룡놀이터) 실감콘텐츠 구축 용역

당사는 위 사업의 신인도 평가 심사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적격당선자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및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 여부
사업명
지정기관
처분일자
지체일수(일)
처분사유
(관계법령)

주) 1.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하고 증빙자료(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등)을 첨부함.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기재함.

○ [나라장터 부정당제재정보공개 부정당업자조회] 화면캡쳐 첨부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표자명 :
(인)

고성군수 귀하
(별지서식 제24호)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항 목
세 부 항 목
배 점
평 점
비 고
총
계
20.0

수행실적
(6점)
누계실적
100%이상
6.0

70%이상 ~100%미만
5.4

40%이상 ~70%미만
4.8

40%미만
4.2

배
점
6.0

최저점 4.2점
기술인력
(6점)
콘텐츠 기획 및 개발분야
전문인력
(영상, 소프트웨어, 산업디자인 등)
특급기술자(기술사포함)/
특급디자이너(총괄디자이너포함)
1.0

1.0× 명 =
고급기술자/고급디자이너
0.8

0.8× 명 =
중급기술자/중급디자이너
0.6

0.6× 명 =
초급기술자/초급디자이너
0.4

0.4× 명 =
배 점
6.0

최고점 6점
경영상태
평
가
(5점)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5

B+, B0, B-
B-
B+, B0, B-
4.0

CCC+ 이하
(미확인 포함)
C 이하
(미확인 포함)
CCC+ 이하
(미확인 포함)
3.5

배
점
5.0

최저점 3.5점
신인도
(3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건수)
0건
3

1건
1

2건 이상
0

배 점
배 점
3.0

참여업체
모두 평가

『상족암 디지털놀이터 명소화사업(오감체험 공룡놀이터) 실감콘텐츠 구축 용역』
제 안 서
(중앙정렬)

(32p, 장평 95) (58p, 장평 95)

16 2026년
월
일
16
(중앙정렬)

16
인식명칭
-

16

40
16
16
16
16
16

(별지서식 제25호)
제안서 표지양식

주) 1. 표지의 지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사용, 제안서의 여백, 앞뒤, 표지 등 어느 곳이든 작성 또는 참가업체 등을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표기도 하지 않아야 하며, 인지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특정표기가 발견될 시 접수는 무효 처리될 수 있음

2. 여백 : 위쪽-15, 아래쪽-10, 오른쪽-20, 왼쪽-20, 머리말-10, 꼬리말-10, 쪽번호는‘-1-’으로 사용할 것

3. 인식명칭란에 제안회사명을 제안서 제출부수 중 1부만 기재하여 별도 제출하며, 구분번호는 발주기관에서 기재함.

4. 제시된 머리말 및 쪽번호 이외의 여백에 대한 치장 금지, 표지는 제시된 양식을 사용할 것

(별지서식 제26호)
가 격 제 안 서
제
안 내용
공 고 번 호

제 안 일 자
2026. .
건
명
『상족암 디지털놀이터 명소화사업(오감체험 공룡놀이터) 실감콘텐츠 구축 용역』
금
액
일금
원(₩
) 부가세 포함
사 업 기 간
착수일로부터
일
제
안
자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제안(응찰)에 임하며,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세부 산출내역서 각 1부

2026 .
.
.

제안업체 :
대표자 :

고성군수 귀하

※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제안금액의 한글 또는 한자와 아라비아 숫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을 우선함
※ 가격제안서는 금액산출근거서와 함께 밀봉하여 제출

〔참 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전 면) (후 면)

주) 1. 봉투사이즈 : 330㎜ × 240㎜(대봉투)

2. 가격제안서의 규격은 A4용지(백상지)로 작성하되, 본 [참고] 방법으로 밀봉하여 제출

(별지서식 제27호)
가격산출근거서

○ 업체명 :
사 업 명
『상족암 디지털놀이터 명소화사업(오감체험 공룡놀이터) 실감콘텐츠 구축 용역』
사 업 기 간

~
(
개월)
산 출 금 액
일금
원 (₩
)

항
목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 포함

부가가치세 포함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2026년
월
일

※ 예시 서식임, 필요시 별지 작성(엑셀파일 작성 가능)
(별지서식 제28호)

  • 상족암 디지털놀이터 명소화사업(오감체험 공룡놀이터) 실감콘텐츠 구축 용역 -

제안 신청에 따른 질의서
수신자
부
서
고성군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 055-670-4462)
접수번호
E-mail
[email protected].

질의자
상호(법인)

대표자명 소 재 지

E-mail
(답변 수신)

연 락 처
전화)
FAX)
■ 질 의 내 용
(※ 제안요청서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요청서 페이지 0p)

※ E-mail 로 송신 후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055-670-4462)
※ 질의자 E-mail은 제안 응모 참가 신청서에 기재한 E-mail과 동일하게 작성
※ 전화 및 팩스 질의 접수 불가

2026.
.
.

고성군수 귀하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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