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치산지구 외 1개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및실시설계(최종).hwpx =====
영천시 공고 제2026-1464호
- 치산지구 외 1개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3조의2,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치산지구 외 1개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영 천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과 업 명 : 치산지구 외 1개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과업개요
1) 위 <hp:fwSpace/> <hp:fwSpace/> 치 : 과업지시서 참조
2) 과업의 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3) 과 업 내 용 : 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금액 : 금 714,94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보증보험료 포함금액)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0월 중
※ 우리시 사정에 따라 예정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기준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고일 기준 건설부문(토질․지질, 수자원개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모든 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의 규정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로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바. 토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참여방식(공동도급 의무화)
본 용역은 지역 기술 발전과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만 참여가 가능하며, 단독 응찰은 불가합니다.
나. 지역업체 참여의무
경상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가 반드시 포함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참여도 점수를 부여합니다.
※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 부문은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합니다.
라.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고, 공동이행 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합니다.
마.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이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예시1 : A, B, C ,D, E 5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D, E ⇒ 참여 가능
․ 예시2 : A, B, C, D 4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A, D ⇒ 참여 불가능
※ 과업별 분담비율
합
계
설계(엔지니어링)
측량조사
토질조사
100%
88.81%
6.14%
5.05%
- 설계 : 공동이행(경상북도 소재업체 참여비율 49%이상 권장)
- 측량 및 토질 : 분담이행
※ 공종별 구성비율은 추정 비율이며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음.
※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 부문은 한 업체가 동시 수행 가능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공고 시 첨부 게시로 갈음함.
나. 용역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6. 10. 16.(금) 09:00~17:00
2) 장
소 : 영천시 안전재난하천과
3) 제출방법 : 직접방문(제출은 당일에 한하며, 우편 및 팩스 퀵서비스 불가)
4)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신분증 소지)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
다. 제출서류(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고)
1) 공
통 : 참가신청 공문,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포함),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 수첩,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이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원본 1, 사본 1)
4)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9부
【2부는 평가서(원본1, 사본1)와 합본, 7부 별도 제출(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6부)】
5) 자기평가서 2부
6)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USB(평가서 스캔파일 PDF, 업무중복 공개자료, 조직도, 자기평가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PDF파일, 나머지 서류는 한글파일로 첨부
5.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2024-44호, 2024.05.27.)에 따라 우리 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따릅니다.
나.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대한 평가결과는 평가점수 88.64점 이상을 만족하는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며(단, 일정점수 이상 업체가 1개 업체인 경우에는 재공고) 최종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다.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 경쟁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라. 가격입찰은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 장소를 개별 통보하며(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사업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낙찰자 결정방법
1)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경쟁을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5.49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미만 20%이상은 1점을 적용합니다.
3)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적용합니다.
4) 경영상태평가는 P·Q 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함으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5)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청의 해석에 따릅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는 우리 시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의법 처리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라. 참여기술인 전원은 반드시 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사 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단, 참여기술인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리 청에 즉시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 및 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대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체 승인 요구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교체기술인은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 관계법령 등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평가자료 작성 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청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사.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참여기술인의 자격이 기술사인 경우「기술사법」제5조의7 제4항 및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 및 5년 이내에 갱신한 등록증 또는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공고일 기준 기술사자격이 미등록 및 미갱신된 경우, 평가자 등급 평가 시 기술사는 불인정).
아.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작성지침 참고)에 의거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본 용역사업 집행 계획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차. 그 밖에 입찰공고,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관련 사항은 영천시 회계과 계약팀(☎054-330-6024), 사업수행능력평가, 과업내용 및 사업설계 등에 관해서는 안전재난하천과 방재팀(☎054-330-637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치산지구 외 1개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및실시설계(최종).pdf =====
가.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기준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
영천시 공고 제2026-1464호
- 치산지구 외 1개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고일 기준 건설부문(토질․지질, 수자원개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
당 모든 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33조의2,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치산지구 외 1개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의 규정에 따른 방재
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로 등록을 필
한 업체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규정
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측량조사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
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2026년 10월 7일
영 천 시 장
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 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바. 토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
1. 용역사업 집행계획
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가. 과 업 명 : 치산지구 외 1개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과업개요
1) 위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치 : 과업지시서 참조
가. 참여방식(공동도급 의무화) 2) 과업의 범위 : 과업지시서 참조
본 용역은 지역 기술 발전과 원활한 과업 수행을 위하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만
3) 과 업 내 용 : 과업지시서 참조 참여가 가능하며, 단독 응찰은 불가합니다.
다. 용역금액 : 금 714,94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보증보험료 포함금액)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입찰예정시기 : 2026년 10월 중
나. 지역업체 참여의무
경상북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가 반드시
※ 우리시 사정에 따라 예정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포함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참여도 점수를 부여합니다.
2. 참가자격
※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 부문은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합니다.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라. 공동수급자의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하고, 공동이행 방식의 구성원별
않은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합니다.
마.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분담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대표사 소속이여야 합니다.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원본 1, 사본 1)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100%
【2부는 평가서(원본1, 사본1)와 합본, 7부 별도 제출(업체명 표기 1부, 미표기 6부)】
6) 제출도서 내용이 담긴 USB(평가서 스캔파일 PDF, 업무중복 공개자료, 조직도, 자기평가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PDF파일, 나머지 서류는 한글파일로 첨부
※ 과업별 분담비율
계
4)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9부 5) 자기평가서 2부
․ 예시1 : A, B, C ,D, E 5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D, E ⇒ 참여 가능
․ 예시2 : A, B, C, D 4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A, D ⇒ 참여 불가능
합
2) 대리인이 제출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5.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설계(엔지니어링)
측량조사 토질조사 88.81% 6.14% 5.05%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고시 제
2024-44호, 2024.05.27.)에 따라 우리 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따릅
- 설계 : 공동이행(경상북도 소재업체 참여비율 49%이상 권장)
- 측량 및 토질 : 분담이행
※ 공종별 구성비율은 추정 비율이며 계약 시 조정될 수 있음.
※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 부문은 한 업체가 동시 수행 가능
니다.
나. 제출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대한 평가결과는 평가점수 88.64점 이상을 만족하는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며(단, 일정점수 이상 업체가 1개 업체인 경우
에는 재공고) 최종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다.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 경쟁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공고 시 첨부 게시로 갈음함.
나. 용역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일
시 : 2026. 10. 16.(금) 09:00~17:00
2) 장 소 : 영천시 안전재난하천과
3) 제출방법 : 직접방문(제출은 당일에 한하며, 우편 및 팩스 퀵서비스 불가)
4) 제출자격 : 용역업체 대표자(신분증 소지)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를 소지한 자
다. 제출서류(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고)
1) 공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
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라. 가격입찰은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 장소를 개별 통보하며(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사업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
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낙찰자 결정방법
1)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경쟁을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통 : 참가신청 공문,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사용인감계(인감
<별표1> 2.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증명서 포함),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 수첩, 사업자등록증, 법인등
을 적용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 하한율(85.49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한 업
기부등본,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미만 20%이상
은 1점을 적용합니다.
3)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적
용합니다.
* 참여기술인의 자격이 기술사인 경우「기술사법」제5조의7 제4항 및 시행령 제17조의2제3
항에 따라 등록 및 5년 이내에 갱신한 등록증 또는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공고일
기준 기술사자격이 미등록 및 미갱신된 경우, 평가자 등급 평가 시 기술사는 불인정).
아.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작성지침 참고)에 의거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4) 경영상태평가는 P·Q 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함으로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자. 본 용역사업 집행 계획은 우리시 사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청의 해석에 따릅니다.
차. 그 밖에 입찰공고, 적격심사 및 계약체결 관련 사항은 영천시 회계과 계약팀(☎
054-330-6024), 사업수행능력평가, 과업내용 및 사업설계 등에 관해서는 안전재
6.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는 우리 시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의법 처리되며, 이에 대하
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
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편 제
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라. 참여기술인 전원은 반드시 입찰 시까지 소속회사에 재직하여야 하며, 입찰 전 퇴사
시에는 해당 참여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단, 참여기술인의 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리 청에 즉시 통보하고 동등 이상의 등급 및 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대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체 승인 요구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교체기술인은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 관계법령 등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평가자료 작성 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청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사. 증빙자료 요구항목에 대하여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것은 0점 처리하며, 추가자료
제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난하천과 방재팀(☎054-330-637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 치산지구 외 1개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및실시설계(최종).hwpx =====
치산지구 외 1개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
역
설
계
서
2026. 09. 영 천 시
목
차
제 1 장
설계설명서
--------
1
제 2 장
과업지시서
--------
4
제 3 장
세부과업내용
--------
17
제 4 장
실시설계
--------
18
제 5 장
예정공정표
--------
32
제 6 장
설 계 예 산 서
--------
33
제 1 장 설 계 설 명 서
과업의 명칭 : 『치산지구 외 1개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의 목적
본 사업은 치산지구 외 1개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급경사비탈면을 정비하여 낙석발생 및 사면 붕괴로 인한 주택 및 인명, 대형재난발생 위험을 해소하고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과업개요
과업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치산리 산125-3번지, 당지리 산19-2번지, 산23-10번지 일원
과업범위 : 치산지구 1구역(L=120, A=3,600m2), 치산지구 2구역(L=90, A=9,900m2)<hp:lineBreak/>당지지구 1구역(L=163, A=4,890m2), 당지지구 2구역(L=106, A=3,180m2)
과 업 량
- 기초조사 1식
- 조사측량 1식
- 지반조사 1식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사업시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1식
과업수행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5일)로 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방침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그 기간만큼 연기 또는 조정할 수 있다.)
과업의 주요내용
기초조사
-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 측량 및 토질조사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조사
- 과거 피해원인 조사·분석
기본 및 실시설계
구조물별 적용공법 결정 및 설계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상세공정표의 작성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및 구조계산서의 작성
실시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관계기관협의
- 관계기관 협의서류 등
성과품 작성 및 납품
제 2 장 과 업 지 시 서
1.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처리 절차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법령, 시방기준, 관계기관의 요구 사항 등 본 과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행하여야 하며, 상호 이견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며 착수 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신고서
사업 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사본),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예정공정표
내 역 서
과업수행조직, 인원구성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보안각서
하도급 용역으로 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전문설계용역업체에 하도급을 하되, 발주청에 신고(하도급 용역자의 기술진 현황 포함)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이 고려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될 내용
과업의 개요
명 칭
목 적
개 요
과업의 내용
과업수행 방법
설계조건
적용기준
요청자료
설계흐름도 (FLOW CHART)
업무협의
세부방안
공 정 표
분야별 예정공정표
과업수행 조직표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보고 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관련 자료를 사전에 보고하여 검토받아야 한다.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 시
기술심의 또는 자문회의 시
성과품 작성 시
준공 시
공정보고 시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기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별 정기 공정보고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보고 시 아래 사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관련부서(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 포함)
과업수행 상 문제점 및 대책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단계별 과업수행 보고
제1단계
(조 사)
① 관련계획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과업 구간의 주변여건 및 지형적 특성의 정밀조사
↓
제2단계
(실 시)
②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
‧ 측량 및 토질조사 등 현장 세부조사 실시
‧ 조사자료를 토대로 종평면도 및 횡단면도 작성
‧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사
‧ 보고서 작성
↓
제3단계
(관계기관협의)
③ 관계기관 협의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검토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검토
‧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에 따른 사전설계 검토서 작성 및 제출
‧ 사전설계 검토결과에 조치계획 작성 및 설계도서 보완・수정
↓
제4단계
(납 품)
⑤ 설계도서 작성단계
‧ 수량, 단가산출서 및 각종계산서 작성
‧ 설계도서 작성
‧ 성과품 인쇄 및 납품
3.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하면서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이나 오류 등으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 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았을 때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제안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이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인․허가 관련하여 서류가 필요할 경우 관련자료를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협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인․허가 및 협의주체는 발주기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중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및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6. 설계자문 및 심의(설계자문, 사전설계검토, 건설기술심의)
가. 심의 및 자문시기
1)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 경상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설기술심의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받아야 한다.
2) 기타 설계자문 등은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여부와 시기를 결정한다.
착수단계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설계내용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또는 설계방향 결정을 위하여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심의준비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검토, 기술심의 등에 대한 계획이 통보되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건설기술심의용 성과품의 표지 및 디자인 심의 등 기타 심의를 위한 성과품의 표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심의 및 자문결과 반영
가) 계약상대자는 심의 및 자문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행정안전부 협의 및 사전설계검토
가) 수급인은 설계종류별 용역완료 전 용역수행 결과를 발주처와 행정안전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30일전까지 용역준공 전 종합보고를 해야 한다.
방재신기술 ․ 신공법의 도입 등
방재신기술 우선 적용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설계보고서에 수록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보안 및 비밀유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보안관리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하여야 한다.
하도급 사항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하도급 받은 용역 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금액의 변경사유와 내용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 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책임한계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 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설계변경
설계용역수행 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3.28.)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발주자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용역수행자의 교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발주기관은 용역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설계업무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참여건설기술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참여건설기술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참여건설기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계를 조잡하게 수행 또는 부실 설계하였을 때
참여건설기술자가 계약에 따른 설계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참여건설기술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설계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기타 당해 용역 참여건설기술자가 질병, 사망, 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설계 등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 성과품의 품질관리
설계의 실명화를 통한 설계도서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적용기준 및 시방서
적용기준은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본 설계용역은 다음과 같은 설계기준, 시방서에 의거 수행한다.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지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급경사지 보수・보강 설계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및 대한토목학회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지침서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발행)
지반조사 표준품셈(2024년)
발주청 토목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하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발행)
하천시설기준(국토교통부 발행)
한국 산업규격(KS)
환경부 제정 하수도시설기준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발주청 제정 각종 설계 및 시공편람
발주청 제정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 보존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시험 규정
기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관련자료 및 설계지침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설계기준코드 KDS 및 표준시방코드 KCS
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건축법, 소방법, 전력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기술관리법, 측량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등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노임 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한 납품당시 시중노임단가
환
율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연도 최초 외환은행 고시 매매기준율
중기사용료 : 납품당시 기준 조달청 중기 사용료
자재 단가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단위당 가격,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 사용,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에 수록된 단가를 우선 적용하고 가격정보지에 없는 품목은 물가자료, 물가정보 등 적용(가격정보 →물가자료→물가정보 순)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준수사항 및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준수사항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상 필요로 추가의 과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불가할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
환경 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건설폐자재등 활용방안 검토 제시
구조물 시공 시 주변 노후 주택에 대한 안정성 검토제시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설계도서 작성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의 목록 제시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방안 제시
시설물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과업구역 내 접근 가능한 장비 및 공법 검토
제 3 장 세부 과업지시서
1. 조사업무
가. 재해피해특성 조사 및 분석
1) 재해피해 현황조사
과거 재해 발생현황을 조사하여 연도별, 기간별, 원인별로 구분 정리한다.
주요 재해 발생 시 피해상황, 인명 및 재산피해 규모, 재해 유형별 피해내용을 상세히 조사한다.
재해발생 시 작성한 재해대장 등 지자체 자료 조사 및 필요 시 주민탐문조사를 실시한다.
재해발생 상황 및 조치내용 조사, 조사결과 DB구축한다.
2) 피해원인분석
가) 재해피해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해유형별 피해 특성을 분석한다.
나) 해당지역의 수리·수문학적 현황, 재해 취약요인 분석 등을 통하여 피해원인을 분석한다.
나.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또한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을 유형별, 원인별 등으로 현황대장을 작성, 정리한다.
4) 기상청의 관측자료에 의거 월별 기온, 풍속, 강우량, 증발량, 습도, 천기일수(맑음, 비, 안개 등), 년평균 강우량 등을 조사한다.
5)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구조물 계획 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6) 아래와 같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본 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기존 구조물 조사
- 시공조건 조사 : 시공중 배수방법, 작업공간, 자재의 반입, 소음, 진동문제 검토 등을 구조형식, 기존형식, 시공시기, 시공방법, 사용기재 등 검토
제 4 장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일반지침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협의서류를 작성하고, 부가 조건들을 세부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과업수행 과정에서 인용 또는 참조되는 근거규정, 통계자료, 사료 등은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설계경제성(VE) 검토, 안전성 검토, 건설기술심의 등 사업추진을 위한 모든 절차이행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비 산정은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관련시방서와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최신 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기재하여야 하며,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공사에 투입된 주요 자재의 재료선택 및 위치 선정은 반드시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운반거리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작성된 설계도서가 현장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 또는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용역준공 이전에 완벽히 조치하여야 한다.
사후 유지관리 등의 측면에서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구조, 자재 및 공법이 제시되어야 하고, 내구성 및 외력에 대한 안전성과 시공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기본 및 실시설계
보강공법 선정
보수보강공법에 대하여 현지 여건에 따른 장비의 투입 가능 여부 및 인근의 2차 피해 우려 등 고려하여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여야 한다.
공사시공 시 주요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고 시행 가능한 공법이 검토되어야 한다.
측량 및 지반조사 등의 결과를 이용하여 경제성과 현장 적용성이 타당한 공법을 선정한다.
각종 공법 및 자재를 선정하기에 앞서 신기술(공법, 자재) 및 특허를 확인해야 하며, 여타의 공법 및 자재와 장단점 등을 비교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비탈면 보강시설물의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변 지반의 붕괴와 그 밖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음, 진동 등 공해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부합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공법적용은 비탈면의 형상 및 토질 조건, 파괴 형상의 다양성 및 시공조건과 안정성 측면을 고려하여 복합적인 방법으로 다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공정별 사용공법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장비 조합 등 선정
단위 공사별 사용될 장비 조합은 장비 진입이 어려운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조합 장비, 장비 규격별 효율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공사에 투입된 주요 자재의 재료선택 및 위치 선정은 반드시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운반 거리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지역여건 검토
본 과업 구간은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등 문화재 간섭이 예상되므로 공법 선정 및 보강 검토 시 이를 고려하여 문화재 훼손의 최소화를 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사면안정성 검토
중요한 구조물의 설계 시공에 필요한 토질에 관한 상세한 제원은 토질기술자에게 현장을 조사하게 하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토질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점검자는 해당 시설물의 규모, 공법, 점검 및 진단실적(보고서 등)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집한다.
절토사면의 유형(토사사면, 연약암반사면, 파쇄암반사면, 절리암반사면)
절토사면의 규모(높이, 연장) 및 형상(경사, 종/횡단 형상)
지하수위 및 지반상태
절토사면 보호/보강 시설물(낙석방지울타리, 낙석방지망 등)
환경조건(집수지형이나 인공구조물 유무 등 절토사면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조건)
기타
보수의 필요성은 절토사면내의 구조물에 대하여 인지되는 변형 및 손상에 대해 절토사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보수의 수준에 의해 판단하며, 각종기준(도로설계편람, 한국도로공사 도로설계요령,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낙석방지시설편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필요성은 절토사면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의해 사면의 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보강하여야 하는가의 판단에 의한다.
보수․보강의 수준은 현재의 위험도, 경제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선택한다.
현상유지(진행억제)
대규모 붕괴위험이 없는 수준까지 회복
전면적인 보수․보강
보수․보강공법의 선정붕괴가능성이 인지되는 절토사면의 보수․보강은 보수․보강재료와 공법의 내하력, 내구성, 기능 및 미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절토사면의 결함 및 손상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보강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절토사면 관련 제반자료와, 진단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추정 후 보수․보강공법을 선택한다. <표.2>은 절토사면에서 사용되는 보수․보강공법의 개요이다.
<표. 1> 점검 내용 및 항목
점 검 부 위
점
검
항
목
점 검 장 비
사면손상상태
<면밀한 육안검사>
- 파괴징후
․인장균열, 이완암괴 규모, 사면 및 구조물 변형 상태
- 파괴현황
․파괴유형, 위치, 규모 등
- 카메라
- 필기도구
- 줄자
- 지질용 해머
- 클리노컴파스
- 거리측정기
- GPS(위치측정기)
→ 도면사용가능
- 슈미트해머
- 토양경도계
사면파괴요인
<면밀한 육안검사>
- 지반상태
․토질 조건 및 토층 심도 ․토질의 연경도 ․절리 경사 및 방향
․절리간격, 거칠기, 연장 등의 상태
- 사면형상
․사면 경사 및 집수지형
- 자연적 외부 요인 상태
․강우 및 지하수 상태(필요할 경우 지진 하중)
- 인위적 외부 요인 상태
․절취 상태, 배수 조건
․표면 보호 및 보강공 상태
<간단한 측정>
- 반발경도법에 의한 강도 조사
(슈미트해머, 토양경도계)
시험
(안전성평가시)
<안정해석을 위한 지반정수 분석>
- 토질시험
전단시험(점착력, 첨두마찰각, 잔류마찰각), 표준관입시험
- 암석시험
일축압축강도(코어시료 획득 불가시 점하중시험으로 환산),
절리면 직접전단시험(점착력, 내부마찰각)
물성시험 : 단위중량, 탄성계수, 포아송 비
- 토질/암석물성시험
<표 2> 절토사면 대책공법의 종류 및 적용
구분
종 류
공
법
개
요
적 용
보
강 공
법
절취공법
(경사완화)
사면의 경사를 완화시켜 사면의 안정성을 증대시키는 공법
토사사면
암반사면
록볼트
(rock bolt)
강봉을 이용하여 암체들 서로를 연결시켜 암반의 전단강도를 증가시키는 공법
암반사면
앵커
(anchor)
앵커의 인장력으로 암반블록이나 토체를 안정된 지반에 고정하여 안정화 시키는 공법
토사사면
암반사면
쏘일네일링
(soil nailing)
지중에 보강재를 좁은 간격으로 삽입하여 사면의 전단강도를 증가시키는 공법
토사사면
연약/파쇄암반사면
억지말뚝
절토사면의 하중을 말뚝의 수평저항으로 받아 활동을 억지시키는 공법
토사사면
다우월
(dowel)
소규모의 국부적인 탈락이 예상되는 암블록에 직경 25mm, 길이 1-3m 정도의 강재를 설치하여 암블록의 탈락을 방지시키는 공법
암반사면
콘크리트 버팀벽
(buttress)
사면의 암 탈락에 의해 지지력이 상실된 구간에 버팀벽을 설치하여 보강하는 공법
토사사면
암반사면
옹벽
옹벽구조물을 설치하여 옹벽이 배면토압을 부담하도록 하여 사면을 안정화시키는 공법
토사사면
마이크로파일
(micro pile)
지중에 천공 후 강관을 삽입하고 시멘트 밀크를 주입하여 소구경 파일을 형성하는 공법
토사사면
보강토 공법
흙 사면내에 보강재를 배치하여 보강재와 흙의 마찰력을 이용하여 파괴나 변형에 저항하는 공법 (그라우팅 공법 등)
토사사면
조합 공법
여러 보강공법을 조합하여 시공하는 공법
토사사면
암반사면
<표 .2> 절토사면 대책공법의 종류 및 적용 (계속)
구분
종 류
공
법
개
요
적 용
보
호 공
법
식생공
절토사면 표면에 식생을 하여 우수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고 풍화작용을 억제시키는 공법
흙 사면
암반사면
돌쌓기, 블록쌓기
경사도가 1:1이상(45°이상)인 절토사면에 사용하며 돌이나 블록 등으로 사면을 덮어 풍화 및 침식을 방지하는 공법
흙 사면
돌붙임, 블록붙임
경사도가 1:1이하(45°이하)인 절토사면에 사용하여 옹벽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풍화 및 침식을 방지하는 공법
흙 사면
콘크리트격자
콘크리트 격자를 사면에 덮어 절토사면의 표면붕락을 방지하는 공법
흙 사면
숏크리트
(shotcrete)
표면 정리후 철망을 앵커핀으로 고정시킨 후 시멘트 모르터를 뿜칠하여 표면을 보호하는 공법
암반사면
개비온(돌망태)
(gabion)
철망상자속에 돌채움을 한 돌망태를 벽돌 쌓는 방법으로 쌓아 올려 벽체를 형성하는 공법
흙 사면
암반 사면
조합 공법
여러 보호공법을 조합하여 시공하는 공법
토사사면
암반사면
낙
석 방 지 공
법
뜬돌제거
절토사면상의 뜬돌, 전석이 박리 또는 낙하되지 않도록 제거하는 공법
암반사면
토사사면
와이어로프 걸이
뜬돌이나 전석이 움직이지 않도록 격자모양의 와이어로프나 여러개의 로프를 이용하여 절토사면상에 고정시키는 공법
암반사면
낙석방지망
방지망의 장력 및 자중을 이용하여 이완된 암석을 포획하거나 암석의 운동에너지를 억제하는 공법
암반사면
낙석방지울타리
지주, 와이어로프, 철망, 유연성 재료 등으로 구성된 울타리로 낙석에너지를 흡수하는 공법
암반사면
피암터널
강재, 철근콘크리트 및 PC 콘크리트 등으로 도로위에 처마를 설치하여 낙석을 받아 막거나 계곡으로 낙하시켜 낙석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는 공법
암반사면
낙석방지 옹벽
토사나 전석이 도로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절토사면 앞에 옹벽을 설치하는 공법
암반사면
토사사면
낙석흡수도랑
(ditch)
절토사면의 하단부에 도랑을 설치하여 낙석을 방지하는 공법
암반사면
조합 공법
여러 낙석방지공법을 조합하여 시공하는 공법
토사사면
암반사면
토공설계
일반사항
관련되는 제 구조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급적 절․성토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평면․종단 계획하며, 법면경사는 토질조사 결과 및 제반 자료에 의거,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연암 및 취약암 위에 토공설계 시 물의 침투 방지와 건습의 반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땅깎기 비탈면의 표면수, 지하수를 배제하기 위한 배수공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외의 사항은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에 따른다.
토사는 직접전단시험, 암반은 절리면 전단시험을 시행한다.
사면(비탈면) 보호공
비탈면 보호공은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으로 구분하여 땅깎기 비탈면 보호 및 보강과 흙쌓기 비탈면 보호공별로 현장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공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땅깎기 비탈면에서는 표면의 침식방지, 표층토 강화, 암석의 풍화방지, 토사 및 암석비탈면의 보강 등을 위해 비탈면 보호 및 보강공을 설계하여야 한다.
땅깎기 구간의 비탈면보호 및 보강공은 원지반의 지질, 비탈면의 규모 및 형상, 집수의 상황, 기상조건, 환경조건, 시공조건 등과 비탈면의 굴착시 원지반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공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흙쌓기 비탈면의 보호공법 결정은 흙쌓기재료, 비탈면의 규모 및 형상, 집수의 상황, 기상조건, 환경조건 등에 따라 식생공법 등을 검토후 최적공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흙쌓기한 비탈면에 방호가 필요한 경우 등이 있을 경우 돌쌓기 및 옹벽 등 보강공을 설계하여야 하며 흙쌓기 비탈면 부근에 호우시 우수가 비탈면에 집중하여 흘러내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침식 및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비탈면 안정방안을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비탈면에서 진행중이거나 예상되는 변위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위해 필요한 개소에 현장계측을 설계하여야 한다.
급경사의 암반 등의 절개면에 대하여 안정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 면정리 및 필용시 토목구조물 설치 등을 적용하여 도시미관을 반영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항구적 재해예방 방안으로 영구계측기 설치방안 타당성 검토.
비탈면 보강공법 선정 시 비탈면에 누수가 발생될 경우 붕괴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유도배수시설 공법(유공관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비탈면 연약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검토
비탈면 토사, 안반 굴착 시 원지반과굴착으로 인한 사면 불안정이 발생 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붕괴가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검토가 반영되어야 한다.
배수시설 설계
기존자료 및 현지답사, 수리・수문의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배수 계통 계획 및 구조물 형식, 단면을 검토하도록 한다.
유역면적은 축척 1/25,000 - 1/50,000 지형도상에서 산출하도록 한다
배수암거의 유속은 가능한 2.5m/sec 이하가 되도록 하며, 초과 시에는 침식방지 시설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땅깎기 및 흙쌓기부의 도수로, 산마루측구 등 배수구조물의 재질은 현장타설 콘크리트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시공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P.E 측구 등의 기성제품 대체방안을 비교, 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한다.
붕괴위험지 개선공사 후 배수시스템, 유출계수 등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검토
이외의 사항은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에 따른다.
부대공 설계
낙석방지공 등 설계
암석비탈면에서 낙석이나 낙반의 위험이 있는 개소는 비탈면을 보호하기 위해 낙석방지망 및 낙석방지책을 설계하여야 한다.
낙석방지책의 방법에는 비탈면의 하단부나 중간부에 단독으로 설치하는 방법과 옹벽 등의 구조물 상부에 설치하는 방법 중 현장조건에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암석비탈면에서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변위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위해 계측이 필요할 경우,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통행로 계획
향후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급경사지 점검로 설치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구조물계획
각종 구조물 설계는 국토교통부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도로구조령, 도로설계기준, KS기준과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횡단 구조물의 처리는 국토교통부등 정부제정 시방서에 준하여 설계하되 외국의 시방서를 참고로 할 수 있으며, 외국의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를 준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참고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의 위치, 주변상황, 기존 구조물과의 연계 등 장래 시설물의 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각종 구조물은 미관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기존도로와의 접속부 등에 대하여 교통 혼잡을 일으키지 않고 교통장애를 주지 않도록 제반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기존 구조물의 인근에 구조물 철거 및 구조물 설계 시 기존 구조물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한다
설계안전성검토
설계자는 설계의 안전성 검토에 대하여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되는 시점인 실시설계 공정율 80% 정도에서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와 협의하여 제출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출받은 보고서에 대해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게 하거나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설계자는 발주자에게 설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설계자는 발주자에게 설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경제성검토
발주기관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시행하는 본 과업의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성실한 자세로 검토를 받아야 하며, VE 제안내용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성과품 작성 및 예정공정표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 시 설계지침서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한다.
작성
보고서
보고서에는 조사․시험 결과로 얻어지는 각종 DATA를 기재하여야 하며 계획지역의 사면 안정성 검토 내용에 따른 보수보강 공법 등의 적합성 여부, 경제성 등을 수록한다.
건설기술심의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비롯하여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합의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여 수록한다.
기술자문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와 보완사항을 부록에 수록한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시행결과 발주기관이 승인한 설계VE 제안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설계내용에 수정․반영 및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한다.
구조계산서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 또는 부재를 기재한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 범용프로그램 (SAP20000, MIDAS, GT-STRUDL, NASTRAN, STAADⅢ, ADINA 등) 및 토질관련프로그램(MIDAS-NX, MIDAS-XD, MIDAS-Civil, Sunex, Slope/W 등)이 아닌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계산에 앞서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구조계산서에는 정확한 모든(Case별) 입력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모든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대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여 최소 소요 부수만 제출한다. 그러나 정리된 형태로 입․출력자료가 인쇄된 것은 본 구조계산서 해당항목에 바로 수록한다.
구조계산서 각 계산단면(TYPE별)마다 표지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구조계산시 주요설계 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 값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설계도면
설계 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실시설계의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강도설계법, 한계상태설계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모든 설계 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분야별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설계도면에는 주석 (Note) 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 때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들을 수록한다.
설계도면에는 관련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은 KS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도면하단의 표제난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도면 주석난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한다.
지형 및 계획평면도에는 공사시공에 필요한 수준점, 도근점, 토질조사 위치, 표고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시설 도면에는 가시설 상, 하부 연단 지지부 및 접합부 등에 대한 상세가 반영되어야 한다.
공사시방서
공사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시방서」를 활용하여 공종분류체계에 맞추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시공자)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각종검사, 기성지급,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주요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기타 주요공사 사항
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순서대로 작성한다.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계약상대자(시공사), 감리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특별시방서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한다.
관련시방 또는 지침에 규정된 주요자재(강판, 강관, 철근 등) 허용공차의 변경이 필요할 시 이를 기재한다.
설계예산서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와 단가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제경비 산출근거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노임기준은 공사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 한다.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4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기계설비공사품셈」「전기통신 표준품셈」에 준한다.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해당년도 1월 4일 외환은행 전신환매도율을 기준으로 한다.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 한다.
설계예산서는 행자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등을 참고하여 품목이 있는 경우 적용하여 내역서를 작성한다.
성과품 제출
성과품 항목
표
준
성
과
도
서
비
고
구
분
규
격
제출 부수
치산지구 외 1개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hp:lineBreak/>기본 및 실시설계
◦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A4
5 부
◦ 설 계 도 면(A3)
A3
5 부
◦ 공 사 시 방 서
A4
5 부
◦ 설 계 예 산 서
A4
5 부
◦ 수량 및 단가산출서
A4
5 부
◦ 보고서 부록(구조 및 사면안정성검토 등 포함)
A4
5 부
◦ 성과물수록 CD-ROM
식
1 식
기
타
◦ 용지 및 지장물조서
식
1 식
◦ 측량조사 및 지반조사 자료
식
1 식
◦ 설계안전성검토
식
1 식
◦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료
식
1 식
제 5 장 예정공정표
구
분
수
행
기
간 (365일, 12개월)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270
300
330
365
전 체
Ⅰ. 조 사 업 무 1. 측량 및 토질조사 등 Ⅱ. 기본 및 실시설계 1. 관련계획 등 검토 2. 기본 및 실시설계 (사전설계에 따른 보완 포함) 3. 설계안전성 검토 Ⅲ. 사전설계 심의 및 관계부서 협의 Ⅳ. 성과품 작성
제 6 장 설
계
예
산
서
===== [평가기준_및_작성안내서] 치산지구 외 1개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및실시설계(최종).hwpx =====
치산지구 외 1개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hp:lineBreak/>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영 천 시
(안전재난하천과)
치산지구 외 1개소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 업 수 행 능 력 세 부 평 가 기 준
□ 목
적
본 평가기준은 경상북도 영천시에서 시행하는「치산지구 외 1개소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 능력의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정하고자 함.
□ 관련법규
1.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3.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4.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 2024. 5. 27.)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 11. 24.)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방
법
합
계
100
가. 참여기술인
54
․<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23점(등급 6, 경력 6, 실적건수 4,
실적금액 4, 기술능력 1.5, 업무관리능력 1.5)
․<hp:fwSpace/>분야별책임기술인 17점(등급 6, 경력 6, 실적건수 5)
․<hp:fwSpace/>분야별참여기술인 13점(등급 5, 경력 5, 실적 3)
․<hp:fwSpace/>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1점
나. 대행자의 수행실적
15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건수 8점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금액 7점
다. 신 용 도
8
∙업무정지, 벌점 등 5점
∙재정상태 건실도 3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2
∙개발실적 3점 ∙투자실적 6점 ∙활용실적 3점
마. 업무중복도
11
∙사업책임기술인 5점 ∙분야별책임기술인 6점
바. 가점
+0.3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신규 고용율에 따라 적용)
[별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1.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기준
평가방법
평가기준
합 계
100
가. 참여기술인
계
54.0
사업책임기술인
23.0
혼합평가
등급
경력
실적건수
실적금액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6.0
6.0
4.0
4.0
1.5
1.5
절대평가
〃
〃
〃
상대평가
〃
◦ 자격 및 등급(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자)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금액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 책임기술인의 업무관리 능력
분야별책임기술인
17.0
절대평가
등급
경력
실적건수
6.0
6.0
5.0
◦ 자격 및 등급(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자)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분야별참여기술인
13.0
절대평가
등급
경력
실적
5.0
5.0
3.0
◦ 자격 및 등급(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자)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1.0
절대평가
◦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나. 대행자의
수행실적
계
15.0
절대평가
실적
금액
8.0
7.0
◦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금액
다. 신 용 도
계
8.0
절대평가
업무정지, 벌점 등
5.0
◦ 대상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참여기술인
◦ 기간 : 최근 1년간
재정상태 건실도
3.0
◦ 신용평가등급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2.0
절대평가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3.0
6.0
3.0
◦ 특허 등 개발건수 및 경과기간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 비율
◦ 특허 등 실제 활용한 건수 및 금액
마. 업무중복도
계
11.0
절대평가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5.0
6.0
◦ 수행중인 용역 업무와 당해 용역의 중복정도
2.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세부평가
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참 여
기술인
사 업
책 임
기술인
등급
6
○<hp:fwSpace/>참여 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고 보수교육을 받은 자로 한정하며, 자격 및 등급은 영 제32조의2제3항 별표 3에 따른 필수인력과 업무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적용한다. 이하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한다.
구분
해당
기술사
특급
기술인
고급
기술인
고급기술인
미만
배점
100%
90%
80%
70%
경력
6
○<hp:fwSpace/>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구분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실적
4
○<hp:fwSpace/>최근(공고일 기준) 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 업무 실적을 산정하여 평가(부표 참조)
구분
15건이상
15건미만
13건이상
13건미만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4
구분
100억이상
100억미만
85억이상
85억미만
70억이상
70억미만
55억이상
55억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기술능력
1.5
○<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에 따라 평가
- 발주청에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별첨 2 참조)
- 기술능력 평가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하고,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
구분
수
우
미
양
가
배점
100%
90%
80%
70%
60%
업무관리
1.5
○<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의 업무관리능력에 따라 평가
- 발주청에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별첨 2 참조)
- 업무관리능력 평가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하고,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hp:lineBreak/>경우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
구분
수
우
미
양
가
배점
100%
90%
80%
70%
60%
참 여
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등급
6
○<hp:fwSpace/>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분야별책임기술인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별 업무내용과 업무기여도 등을 참고하여 2∼3인으로 구성 하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가감할 수 있다. (부표 참조)
-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각각의 분야별책임기술인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경력, 실적에 대해서도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구분
해당
기술사
특급
기술인
고급
기술인
고급기술인
미만
배점
100%
90%
80%
70%
경력
6
○<hp:fwSpace/>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구분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실적
5
○<hp:fwSpace/>최근(공고일 기준) 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를 고려하여 평가(부표 참조)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구분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분야별
참여기술인
등급
5
○<hp:fwSpace/>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참여기술인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별로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되, 분야별책임기술인과 같이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경력, 실적에 대해서도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부표 참조)
- 평가대상인 참여기술인의 등급은 고급기술인 이상은 동일하게 평가한다
구분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배점
100%
90%
80%
경력
5
○<hp:fwSpace/>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구분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실적
3
○<hp:fwSpace/>최근(공고일 기준)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를 고려하여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구분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참 여
기술인
참여
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전차용역
1
○<hp:fwSpace/>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 0.5점, ㆍ분야별 책임기술인 : 0.5점
○ 당해 발주사업의 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배점
- (기본설계 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60%, 기본계획 100%
-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또는 기본계획 60%, 기본설계 100%
※ 전차용역 “해당없음” 으로 0점 부여
대행자의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5년간)
건수
8
○<hp:fwSpace/>대행자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 수행 실적에 따라 평가
- 최근(공고일 기준) 5년간 준공된 실적 평가
구분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금액
7
구분
50억이상
50억미만
45억이상
45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5억이상
35억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신용도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영업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부실벌점
5
○ 참여대행자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대행자 및 참여기술인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포함한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도
3
○<hp:fwSpace/>신용평가등급 기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를 활용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배점
3.0
2.8
2.1
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3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 : 1.5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위 기술개발실적을 2인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투자실적
기술
개발투자액
6
○ 건설기술 개발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분
1.5% 이상
1.5%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활용실적
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실적 및 금액
3
○<hp:fwSpace/><hp:fwSpace/>「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활용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지정된 신기술 등을 대행자가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 : 1.5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0%
90%
80%
70%
60%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업
무
중
복
도
사업책임
기술인
중복기간
5
○<hp:fwSpace/>현재 수행중인 용역과 당해 발주용역과 관련되는 중복비율
- (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기간×100)에 따라 평가
구분
300%
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
이상
배점
100%
90%
80%
70%
60%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다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만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이 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용역(예: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분야별
책임
기술인
6
○<hp:fwSpace/><hp:fwSpace/>현재 수행중인 용역과 당해 발주용역과 관련되는 중복비율
- 중복산정 범위 및 방법은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
-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각각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부표 참조)
필수
기술인
300%
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
이상
배점
100%
90%
80%
70%
60%
추가
기술인
400%
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700%미만
700%
이상
배점
100%
90%
80%
70%
60%
※ “필수기술인” 및 “추가기술인”이라함은 각각 [부표] Ⅱ. 3.마.에서 정한 “<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업무기여도”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업무량)”란과 “비고(예시)”란에 해당하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말한다.
합계
100
3.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신규 고용
- 대행자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대행자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대행자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로 고용된 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은 [부표]에 따른다.
[부표]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에 대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실적 및 경력은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의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동 시스템이 구축되어 정상 운영되기 전까지는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받도록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첩도·해외설계 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또는 해당 업무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우리시는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공동이행방식으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대행자의 업무수행실적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따라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해외실적의 경우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_Build 방식 포함)등을 수행한 경우에는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에 대하여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평가자료 제출 시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따른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별첨4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참조)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중「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제3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해당 기술인의 등급, 경력, 실적 점수를 0점으로 처리)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되, 건설기술인 실적관리수탁기관의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참여기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임ㆍ직원으로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수행한 경우 이를 경력에 합산할 수 있다. (단, 실적관리수탁기관의 자료 이용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전문분야 업무에 대한 경력을 별도로 발취하여 중복기간을 제외하고 산정)
다.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을 대상으로 평가한다.
1)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라 함은「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2) 유사용역 인정범위는 준공금액 1억원 이상으로서 하천기본계획,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 실시설계, 배수펌프장 설계, 수해복구사업 설계(건축제외) 등으로 한다. 다만, 수자원개발분야 외에 토질·지질, 토목구조 등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평가 시 준공금액 1억원 이상의 실적은 80%를 인정하여 적용한다.
3) 실적의 건수, 금액을 평가함에 있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경우는 100%로 인정하고 유사용역의 경우에는 80%를 인정하여 적용한다.
4) 유사용역으로서 일괄입찰공사, 대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의 형태로 참여한 기술인의 실적은 당해 분야의 참여비율을 감안한 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되, 낙찰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사업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한하며,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5)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행정안전부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상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실적을 우선적으로 확인한다. 다만 시스템이 구축되어 정상 운영되기 전까지는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포함한 그 외 기타분야 유사용역업무 실적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인 실적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청의 확인을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마.<hp:fwSpace/><hp:fwSpace/>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별 업무내용, 업무량 및 수행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요구하여야 하며, 아래의 <표>와 별첨 3을 참조하여 배점을 배분할 수 있다, 중복도 평가를 하는 경우에도 같이 적용할 수 있다.
<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분야별 기술인 및 업무기여도
방재관리대책업무
분야별 책임기술인(업무량)
비 고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
- 토질・지질 (80%)
- 수자원개발(20%)
필수기술인
필수기술인
바.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은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1) 전차용역사업 참여기술인이 당해 용역의 사업책임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배치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하며, 용역의 수행정도(용역의 경과기간,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따라 평가한다.
2) 전차용역이라 함은 당해 용역사업의 전 단계의 용역사업 즉, 당해 해당사업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용역 등을 말한다.
3) 당해 용역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각각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전차사업의 사업책임 기술인이 당해사업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 시 100%, 전차사업의 분야별책임기술인이 당해사업의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 시에는 전차사업의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참여인력 비율로 평가한다.
※ 전차용역 “해당없음”으로 0점 부여
※ <적용 예시> 산식: 배점✕기술인 적용률✕발주형태 적용률✕사업량 적용률
사.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 별로 차기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아.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다음의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설계용역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감소계수
0.95
0.98
1.0
4. 대행자의 수행실적이란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유사용역이라 함은 참여기술인의 실적 평가시 유사용역과 그 범위가 같다.
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그 외 기타분야의 공사로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경우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그 외 기타분야의 유사용역에 해당되는 실적금액분을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
나. 실적금액(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 입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중 건설 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다.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대행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5. 업무정지는 대행자의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제42조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설계등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처분받은 기간으로 하고, 참여기술인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처분받은 기간을 적용한다.
6. 기술개발, 투자실적, 활용실적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가. 재난안전신기술 및 건설신기술은 대행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대행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평가시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방재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하며,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라. 투자실적의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대행자의 최근 3개년 투자실적으로 한다.
마. 활용실적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대행자가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만료 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대행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3) 재난안전신기술의 활용실적은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위탁된 기관의 재난안전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고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별첨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별첨 2.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작성(예시)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 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26.
.
.
방재관리대책대행자명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가. 당해 업무의 특성, 내용 및 수행 범위에 대한 이해
나. 당해 업무의 수행에 있어 특히 고려하여야 할 사항
다. 관련 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의 연계 및 유의 사항
(1.2) 과거 수행한 유사업무 제시와 관련 경험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수행한 방재관리대책 업무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업무별 세부내용은 업무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1)
※ 과거 대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적용 또는<hp:lineBreak/>이용할 관련 기술이나 경험을 기술
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2)
다.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명(3)
(1.3)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요건 및 제안사항(2페이지 이내로 작성)
※ 본 업무의 이해와 주안점 및 유사경험을 토대로 내실있는 업무성과를 위해<hp:lineBreak/>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착안사항)과 제안사항을 기술
가. 관련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수행상 적용할 내용
나.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다.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
라.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실화 및 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방재관리대책 업무 관련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가. 조사항목 및 내용
나.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관련 각 분야별 주요 업무
다.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 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
(책임기술자가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hp:lineBreak/>업무간 연계 고려)
별첨 3.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별 조직도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사 업 책 임 기 술 인
토질·지질분야
자격증 종류
성
명
토질·지질분야 책임기술인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토질지질분야 참여기술인 수자원개발분야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별첨 4.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예시
□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별첨 5. 원본대조필 확인서 양식 <신 설>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자연재해대책법」제77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치산지구 외 1개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hp:lineBreak/>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영 천 시
(안전재난하천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본 안내서는 경상북도 영천시에서 시행하는 「치산지구 외 1개소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입찰에 참여할 적격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평가자료 작성 제출에 관한 사항임.
1. 과업의 개요 : 공고문 참조
2. 과업의 내용 : 본 과업의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의거 수행한다.
3. 평가서 작성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써 용역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으로 참여사는 우리시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본 평가기준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평가서는 2부(원본 1, 부본 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평가서 6부 별도 제출
다. 모든 자료의 작성일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안내공고일 기준으로 한다.(단, 지역청년 고용실적 기준은 접수일 까지 인정)
라. 신청서 작성 시 증거서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첨부(복사본 제출의 경우 “원본 대조결과 상이 없음”으로 기재한 후 참여회사의 사용인감을 날인하거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는 제출자가 부담한다.
바.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필요시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영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평가 자료는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사. 평가대상 기술인의 참여자격은 공고일 기준 소속회사에 근무 중인 자로서 참여기술인은 해당분야에 적합한 자 이어야 한다.
아.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제반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안내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한다.
자. 평가서 작성은 본 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되 모든 양식은 우리시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하며, 요구하지 않은 일체의 등록증 자격증 등의 사본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차. 제출된 평가 자료의 잘못 또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우리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또는 임의 조치한다.
카.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 및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 사업수행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해석, 평가한다.
타. 접수된 평가서류는 일체 반환, 수정, 추가하지 못하며, 서류작성에 소요 된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는다.
파.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단,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미리 우리시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4. 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자료 제출 : 공고문에 제출일 게시
나. 평가자료 제출(등록) 장소 : 경상북도 영천시 안전재난하천과
다. 평가자료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제출(신청공문양식 참조)
1) 인감증명서 각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사본 1부. 4) 측량업 등록증 사본 1부.
5)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라. 평가서류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2조의4 [별표 3의2]에 규정된 사항 및 영천시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안내에 의거 작성 제출
마. 인쇄 및 제본은 다음 기준으로 함(※ 각 평가항복멸 측면 견출지 붙이도록 조치)
- 크
기 : A4(210mm × 297mm)
- 인 쇄 방 법 :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한글로 작성)
- 제 본 방 법 : 양면 좌철
- 표
지 : 백색아트지
- 제 출 부 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 부본 1)
※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 평가서 6부 별도 제출
- 페이지표시 : 신청서 공문, 표지, 목차를 제외한 서류에 쪽 번호(하단 중앙) 기재
7. 작성양식 등 : 붙임과 같음
(신청 공문)
공동수급체구성 대표회사 명칭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
신 영천시장
참
조
제
목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붙임과 같이 “치산지구 외 1개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hp:fwSpace/>참여업체별 지분율<hp:fwSpace/>>
공동 수급체
주관사 명칭
공동수급체 명칭
분담이행사 명칭
비 고
참여지분율(%)
※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붙임 1. 공동도급 협정서 1부 2. 확약서 1부.
3. 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2부.(원본 1, 부본 1)
공동수급체구성 대표회사명칭 대표자 (인)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부서, 담당자 기재)
확 약 서
본인은 치산지구 외 1개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의 허위기재, 부실한 자료작성이 있을시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입찰참가 대상에서의 제외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인)
회사명 :
대표자 :
(인)
회사명 :
대표자 :
(인)
회사명 :
대표자 :
(인)
회사명 :
대표자 :
(인)
영천시장 귀 하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편철순서
1. 표지 및 참가신청서
2. 목 차
3. 회사 일반현황
<증빙서류 첨부>
가. 인감증명서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다.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 사본 1부.
라. 측량업 등록증 사본 1부.
마.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4. 참여기술인 현황
가. 참여 기술인 조직표<서식1호>
나. 참여 기술인의 총괄표<서식2호>
다. 참여 기술인의 개인별 자격, 경력 및 실적<서식3호>
라. 전차용역 수행실적<서식4호>
마. 방재인증서 및 교육이수실적<서식5호>
바.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붙임1〕
5. 대행자의 수행실적
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서식6호>
나. 대행자의 전차용역 수행실적<서식7호>
6. 신 용 도
가.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기간<서식8호>
나. 회사 및 참여기술인의 부실벌점<서식9호>
다. 재정상태 건실도<서식10호>
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실적<서식11호>
나. 투자실적<서식12호>
다. 활용실적<서식13호>
8. 업무 중복도<서식14호>
9.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서식15호>
10. 자기 평가서<서식16호>
(표지)
접수번호
원본
치산지구 외 1개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 업 수 행 능 력
평가 자료
2026. .
.
구 분
공동수급체
구성 대표회사
공동수급체
구성 참여회사
공동수급체
구성 참여회사
공동수급체
구성 참여회사
분담이행사
(토질·지질)
회사명
지분율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없을 경우는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란을 삭제
공동수급체구성
대표회사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용역명:치산지구 외 1개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본인은 귀 시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입찰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도의 어떠한 처분이나 평가결과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공동도급 참여업체가 공동으로 확약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영천시장 귀하
회사의 일반현황
1<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회 사 명
2<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대표자
3<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신 고 분 야
4<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주 소
5<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전 화 번 호
6<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기 술 자 보 유
현 황
구
분
합
계
특 급
기 술 인
고 급
기 술 인
중 급
기 술 인
초 급
기 술 인
합 계
<서식 1호>
참여기술인 조직표
사 업 책 임 기 술 인
토질·지질분야
자격증 종류
성
명
토질·지질분야 책임기술인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토질지질분야 참여기술인 수자원개발분야 참여기술인
자격증 종류
성 명
자격증 종류
성 명
주) 1. 본 과업의 참여분야는 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hp:fwSpace/>
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해당분야 기술인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중복 및 겸직 불가)
3. 공동도급사별 최소 1인 이상 분야별책임기술인을 포함하여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한다. (인원산정 시 소수점이 다른 경우 소수점이 큰 업체로 배분, 소수점이 같은 경우 또는 지분율이 같은 경우 업체는 선택 배분하되, 지역업체에서 투입해야 하는 최소 인원 이상 반드시 배치하여야 함. 위반시 실격 처리함)
예시) <인력배치 기준> 공동도급의 경우
구 분
배치기술인
(명)
공동도급사 배치기준
대표회사(A사,60%)
B사(30%)
C사(10%)
산출방법
9명
9명 ×<hp:fwSpace/>60% = 5.4
≒ 5.0명
9명 × 30% = 2.7
≒ 3.0명
9명 × 10% = 0.9
≒ 1.0명
<서식 2호>
참여기술인 총괄표
가. 사업책임기술인
구 분
소 속
업체명
성 명
연 령
(만 세)
기술인
등 급
기 술
자격증
해당전문
분야경력
(년 월)
해당실적
비고
건수
금액
(백만원)
총 괄
나. 분야별 책임기술인
구 분
소 속
업체명
성 명
연 령
(만<hp:fwSpace/><hp:fwSpace/>세)
기술인
등 급
기 술
자격증
해당전문
분야경력
(년 월)
해당실적
비고
건수
금액
(백만원)
토질․지질
수자원
개발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
구 분
소 속
업체명
성 명
연 령
(만 세)
기술인
등 급
기 술
자격증
해당전문
분야경력
(년 월)
해당실적
비고
건수
금액
(백만원)
토질․지질
수자원
개발
주) 1. 평가대상 기술인에 대하여 작성한다.
2. 해당전문분야 경력은 사업수행능려평가 제출 안내 공고일 기준으로 년,<hp:fwSpace/>월까지 작성한다.
3. 기술인 등급은 각 기술인의 해당전문분야 등급을 기재한다.
<서식 3호>
참여건설기술인의 개인별 자격, 경력 및 실적
가. 자격 및 경력
성
명
연
령
만
세
소
속
본 과업 참여직위 및 분야 기술등급 자 격 증 (분야 및 종류) 취 득 일
자격증취득이후 해당분야 경력
사업책임
기술인에 한함
년
월
해당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 사 명
근 무 부 서
직
위
기
간
비고
계
나. 참여기술인 참여실적
구 분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년,월,일
~년,월,일)
참여기간
(년,월,일
~년,월,일)
환산
건수
담 당
업 무
참 여 당 시
발주처
소속회사
직 위
총금액
기재
합 계 백만원 건
주) 1. 참여기술인의 자격, 경력, 실적은 관련 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필하여야 하며, 관련 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당해용역에 참여하는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에 대하여 작성(<서식<hp:fwSpace/>1호>참조) 하며, 당해업체에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안내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이어야 한다.
3. 참여기술인 용역 참여실적은 공고일로부터 10년내에 3개월이상 참여하여 준공한 실적에 대하여 작성한다.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안내서를 참조할 것)
4. 구분란에는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서식 4호>
전차용역 수행실적
용
역
명
계 약 금 액 용 역 기 간 용 역 개 요
본 용 역 과 의
연 계 내 용
○ 참여기술인
당해 용역사업
참여분야
소 속
성 명
전차 용역사업 참여분야
비 고
사업책임기술인
수자원분야
책임기술인
주) 1. 관련 증빙자료 첨부
<서식 5호>
방재인증서 및 교육이수실적(최근3년간)
성 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교육기관
기술사자격보유여 부
비 고
※ 방재인증서 및 보수교육 수료증 사본 첨부
<서식 6호>
대행자의 수행실적
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
일련번호
구 분
용 역 명
용역개요
(사업량)
용역기간
총 용 역
금
액
당해업체
용역금액
발 주 처
비 고
계
건
(지분건수)
주) 1.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준공실적에 대하여 작성한다.
(단, 당해업체 용역금액은 총용역금액 중 당해업체 용역지분금액을 작성한다.)
2. 구분란에는 년도순으로 작성한다.
3.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관련협회의 확인을 필하고, 발주청확인 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필히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안내서 참조)
4.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서식 7호>
나. 대행자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용
역
명
계 약 금 액 용 역 기 간 용 역 개 요
본 용 역 과 의
연 계 내 용
○ 공동도급
공동도급형태
회 사 명
도급금액
도급비율(%)
용역기간
비
고
대표업체
공동도급사
주) 1. 관련 증빙자료 첨부
<서식 8호>
신
용
도
가. 영업정지 및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기간
○ 용역업체
회사명
영업정지 처분내용
발주처
용역기간
용역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주) 1. 당해용역 공고일 기준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hp:fwSpace/>포함)를 받은 기간<hp:fwSpace/>및 내용을 작성한다.(증빙자료 첨부)
2.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 참여기술인
회사명
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처
용역기간
용역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주) 1. 당해용역 공고일 기준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작성한다.
2. 참여건설기술인은 관련 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사본을 첨부한다.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서식 9호>
나. 부실벌점
1) 회사의 부실벌점
업
체
명
부
실
벌
점
비
고
2) 참여기술인의 부실벌점
구
분
(참여분야)
성
명
부 실 벌 점
비
고
주) 1. 참여업체 또는 참여건설기술인이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2. 해당업체는 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하여야 한다.
3. 참여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 사본을 첨부한다.
4.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5.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서식 10호>
다. 신용평가등급
(단위: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 화 번 호 4. 설 립 년 도
5. 자
본
금
6. 신 용 평 가
구
분
최근사업년도
비 고
회
사
채
신 용 등 급
기 업 어 음
신 용 등 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hp:fwSpace/>2. 위의 비고란에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hp:fwSpace/>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한다.
<hp:fwSpace/>4. <hp:fwSpace/>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서식 11호>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가. 개발실적(방재 및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
분
명
칭
출원일
(년,월)
경과기간
(출원일기준)
최
초
출원인수
산 정
점 수
기 술 개 발
실
적
신 기 술
계 특 허 계 실 용 신 안 계
주) 1. <hp:fwSpace/>기술개발실적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하여 지정된 방재 및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hp:fwSpace/><hp:fwSpace/><hp:fwSpace/>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유효한 건수에 대하여 작성한다.
2. 실용신안을 선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유지결정(기술평가확정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3. 특허청에서 발급한 특허원부(공고일 이후 발행본) 및 최초출원인 확인서<hp:fwSpace/>사본를 첨부한다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5.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서식 12호>
나. 투자실적
년
도
기술개발 투자실적
(백만원)
건설부문 총<hp:fwSpace/>매출액
(백만원)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
비 고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주) 1.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등)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재무제표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득한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2.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실적 없음”을 기재한다.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공동이행방식 실적평가 = (A사 비율 × 참여비율) + (B사 비율 × 참여비율) + (C사 비율 × 참여비율)
<서식 13호>
다. 활용실적(방재 및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
분
연도
명 칭
공사명
내용
활용건수
활용금액
(억원)
가중치
비 고
(점수)
신 기 술
소 계
특
허
소 계 실용신안 소 계 합 계
주) 1. 대행자가 방재 및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대하여 작성한다.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2. 방재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내에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서식 14호>
업 무 중 복 도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연번
용 역 명
총
용역기간
잔여
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 고
(공동도급사항기재) 계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연번
용 역 명
총
용역기간
잔여
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 고
(공동도급사항기재) 계 개월
주) 1. 정부,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투자․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공고일 기준 현재 당해 업체에서 수행중인 다른 설계 등 용역에 대하여 작성하며, 누락 및<hp:fwSpace/>허위(고의,과실 불문) 작성시에는 평가기준에 의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처리 한다.
(※ 잔여기간이 20일 이상일 경우 1개월로 산정한다)
2. 과업진행중인 용역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과업중지중인 용역일 경우 반드시 참여업체는 해당발주청의 과업중지공문을 첨부하여야 업무중복대상 용역에서 제외받을 수 있다.
3.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각 당해 업체의 계약금액만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 도급비율, 총계약금액을 작성한다.
4.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5. 작성된 업무량이 평가기준상 최하점에 해당될 경우 수행중인 용역에 대하여 추가기재 생략이 가능하다.
6. 당해용역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서식 15호>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현황
회 사 명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비 고
주) 1.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 경력이 없는 자)에 한하여 작성.
2.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자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 고용인원으로 작성.
3.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제출한 것에 한하여 인정.
4.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작성하고 용역참여지분율 기재할 것.
5. 신규 건설기술인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을 기재.
<서식 16호>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
□ 대행자명 :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산 출 근 거
총
계
100
가. 참 여
기술인
합
계
54.0
사업책임
기 술 인
소 계
23.0
등
급
6.0
경
력
6.0
실적건수
4.0
실적금액
4.0
기술능력
1.5
업무관리능력
1.5
분 야 별
책임기술인
소 계
17.0
등
급
6.0
경
력
6.0
실적건수
5.0
분 야 별
참여기술인
소 계
13.0
등
급
5.0
경
력
5.0
실
적
3.0
전차용역
수행실적
소 계
1.0
나. 대행자의 수행실적
계
15.0
실적건수
8.0
실적금액
7.0
다. 신용도
계
8.0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벌점 등
5.0
재정상태건실도
3.0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2.0
개발실적
3.0
투자실적
6.0
활용실적
3.0
마. 업무중복도
계
11.0
사업책임기술인
5.0
분야별책임기술인
6.0
바. 가점
계
0.1~0.3
신규고용율
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