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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공고 제2026 - 357호
『오일시ㆍ상미, 길은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사업집행계획,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군에서 시행할『오일시ㆍ상미, 길은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진 도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명 : 오일시ㆍ상미, 길은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시행기관 : 전라남도 진도군
다.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1)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용 역 비 : 금1,33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2026년(1차분) : 666,666,000원(착수일로부터 6개월)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4) 입찰예정시기 : 업체선정 후 별도 통보
※ 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고 입찰예정 시기는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수행 및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2)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법(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건설:상하수도,구조,토질,지질/기계:일반산업기계/전기:전기설비/환경:수질관리)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필한 업체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5)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분담,혼합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합니다. 또한, 공동도급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도급 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6)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공동수급체 참여업체 수 및 도내업체 참여도 평가비율에서 제외합니다.
구
분
엔지니어링 부문
측량조사부문
지질조사부문
비 고
분담비율
82.8%
10.6%
6.6%
내역서상 비율
도내업체 참여비율
적용기준
엔지니어링 부문
100% 적용
-
-
※ 도내업체 참여비율은 엔지니어링부문 100%를 기준으로 하여 30%이상 참여시 배점적용
7)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평가안내서 및 작성지침 교부
1) 조달청 나라장터 게재(G2B)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참가등록 및 제출기한 : 2026. 11. 2.(월) 10:00~17:00
2)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3)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 2부(원본 1부 포함)
- 사업 책임기술자 기술 및 업무관리능력(QBS) 평가서 6부 별권 제출
(원본 1부, 업체명 무기(無記)본 5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USB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자기평가서(PDF), 업무중복도(PDF)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회원수첩포함)사본, 측량업 등록증사본 등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1부, 대리인 등록시 재직증명서 및 대표자의 위임장, 신분증
4) 평가서 제출 장소 : 진도군 환경수질과 하수도팀(061-540-6230)
4. 용역업체 선정기준 및 입찰방법
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에서 정한「전라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입찰참가자 선정은 상기 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취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합니다. 단, 일정점수 이상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다. 낙찰자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점수(64)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 + 지역업체 참여점수(3) + 경영상태(2) + 가격점수(30)]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용역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를 실시하며 해당 용역(해당전문분야 중 상하수도분야)의 경력을 산정합니다.
※ 경력평가는 관련협회의 경력증명서에 책임기술, 분야별책임, 참여 등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불인정
5. 유의사항 및 기타
가. 평가자료 제출시 제출회사명의 공문서와 평가자료는 소속직원(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업체는 반드시 관계법령,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고 입찰에 참여한 모든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 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첨부가 어려운 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실적증명서, 기술개발실적 중 신기술 지정증서,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투자실적증빙은 제외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자료 중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합니다.(공고일 이전 발급분 첨부 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하며 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자. 입찰 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군 유권 해석에 따릅니다.
카.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 환경수질과 하수도팀(061-540-6230)로 문의 바랍니다.
===== 공고문(오일시ㆍ상미, 길은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pdf =====
진도군 공고 제2026 - 357호
『오일시ㆍ상미, 길은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사업집행계획,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군에서 시행할『오일시ㆍ상미, 길은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진 도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명 : 오일시ㆍ상미, 길은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시행기관 : 전라남도 진도군
다.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1)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2) 용 역 비 : 금1,33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2026년(1차분) : 666,666,000원(착수일로부터 6개월)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4) 입찰예정시기 : 업체선정 후 별도 통보
※ 입찰은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
하고 입찰예정 시기는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수행 및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 1 -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2)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법(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아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등록)를 필한 업체(건설:상하수도,구조,토질,지질/기계:일반산업기계/
전기:전기설비/환경:수질관리)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필한 업체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5)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분담,혼합방식)
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출자 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합니다. 또한, 공동도급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도급 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혼합방식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 방식
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됨.
6) 측량조사 및 지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
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로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와 공동수급체
참여업체 수 및 도내업체 참여도 평가비율에서 제외합니다.
- 2 - 구 분
분담비율
도내업체
참여비율
적용기준
엔지니어링 부문 측량조사부문 지질조사부문 82.8% 10.6% 6.6% - -
엔지니어링 부문
100% 적용
비 고 내역서상 비율
※ 도내업체 참여비율은 엔지니어링부문 100%를 기준으로 하여 30%이상
참여시 배점적용
7)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평가안내서 및 작성지침 교부
1) 조달청 나라장터 게재(G2B)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참가등록 및 제출기한 : 2026. 11. 2.(월) 10:00~17:00
2) 제출방법 : 직접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3)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 2부(원본 1부 포함)
- 사업 책임기술자 기술 및 업무관리능력(QBS) 평가서 6부 별권 제출
(원본 1부, 업체명 무기(無記)본 5부)
※ USB :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자기평가서(PDF), 업무중복도
(PDF)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
니어링사업자신고증(회원수첩포함)사본, 측량업 등록증사본 등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1부,
대리인 등록시 재직증명서 및 대표자의 위임장, 신분증
4) 평가서 제출 장소 : 진도군 환경수질과 하수도팀(061-540-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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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역업체 선정기준 및 입찰방법
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
에서 정한「전라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입찰참가자 선정은 상기 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취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으로 합니다. 단, 일정점수 이상 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다. 낙찰자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 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점수(64)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 + 지역업체 참여
점수(3) + 경영상태(2) + 가격점수(30)]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용역 사업수행
능력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
능력평가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용역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를 실시하며 해당 용역(해당전문분야 중 상하수도분야)의 경력을 산정
합니다.
※ 경력평가는 관련협회의 경력증명서에 책임기술, 분야별책임, 참여 등
표기가 없는 경우 경력기간 합산 시 불인정
5. 유의사항 및 기타
가. 평가자료 제출시 제출회사명의 공문서와 평가자료는 소속직원(재직
증명서, 신분증 지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업체는 반드시 관계법령,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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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고
입찰에 참여한 모든 책임은 업체에 있습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 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
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
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
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첨부가 어려운 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실적증명서, 기술개발실적 중 신기술 지정증서,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투자실적증빙은 제외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자료 중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합니다.(공고일 이전 발급분 첨부 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하며 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아.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자. 입찰 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군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군 유권 해석에 따릅니다.
카.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및 행정안전부 예규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도군 환경수질과 하수도팀(061-540-6230)로 문의
바랍니다.
- 5 -
===== 과업지시서(오일시,상미,길은)-.hwp =====
길은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외 2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1. 진 도 군 (환경수질과)
목
차
1.0 총
칙 1
1.1 과 업 명 1 1.2 과업목적 1 1.3 과업범위 1 1.4 과업기간 1 1.5 과업내용 1 1.6 설계의 안전성 검토 10 1.7 설계안전보건대장 10 1.8 공사기간 산정 10 1.9 설계도서의 작성 10 2.0 과업수행 13 2.1 설계기준 및 참고자료 13 2.2 감독 및 보고 13 2.3 기타 13 3.0 보안대책 14 4.0 성과품 제출 15 5.0 예정공정표 16 1.0 총 칙 1.1 과업명
◦ 길은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외 2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2 과업목적
◦ 진도군 오일시(석현, 도론, 평산), 상미마을 및 길은마을 일원의 생활하수가 하천으로 방류되어 방류수역의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는 바, 본 처리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차집 처리하여 방류수역의 수질오염 방지,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코자 함.
1.3 과업범위 ◦ 기본 및 실시설계 :
- 길은지구 :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신설 Q=70㎥/일, 오수관로 신설 D80~200mm, L=4.9km(중계펌프장 3개소), 배수설비 정비 240가구
- 상미지구 : 오수관로 신설 D80~200mm, L=1.51km(중계펌프장 1개소)
배수설비 정비 56가구
- 오일시지구 : 오수관로 신설 D80~200mm, L=3.299km(중계펌프장 3개소)
배수설비 정비 126가구
◦ 설계안전성 검토 : 1식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1식
◦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 1식
◦ 하수관로 노선측량 : 9.7m, 지형현황측량 : 66,000㎡
◦ 토질조사(NX) : 14공
◦ 배수설비조사 : 422개소
1.4 과업기간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1.5 과업내용 1.5.1 현지조사 1) 측량조사 가) 일반사항
◦ 본 사업수행은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실시하되 본 작업규정에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의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 후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국토지리정보원에 제출한 후 공공측량작업계획 검토결과 알림을 득한후 작업계획서에 따라 현지측량에 임해야 한다.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수행 상 필요한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 지적도 및 임야도는 지적공부 원도를 기본으로 하되 도곽선 및 도근점을 아울러 등사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 측량은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과업면적의 10%이상 여유있게 측량해야 한다.
◦ 측량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각도는 도, 분, 초를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 각 측량성과는 측량법에 의한 공공측량 작업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내에 들어야 한다.
- 현황측량은 도근점에 의하여 실시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지점과 상이 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공작물 및 주요지점을 표시하고 등고선은 최소 1m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주요 측량 원점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 계약대상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고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획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지장물조사에 관하여 이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토지 권리 및 보상에 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나) 세부지침 ◦ 평면·용지측량
- 중심선에서 좌우 설계도서에 대한 지형을 측점 표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밀히 측정한다.
- 축척은 1/500 또는 도시계획 현황도 및 지적도와 동일 축척으로 하며 지형, 지물은 상세히 조사 측량하여 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 B.M 및 T.P의 위치표시와 T.B.M등을 정확히 표시한다.
- 평면측량 완료 후 평면도의 중심노선을 표시하여 발주처와 협의 선형 확정 후 다음 측량작업에 들어간다.
◦ 중심측량
- 측점간격은 20m로 하고, 지형상의 종횡단의 변화가 많은 지점 및 구조물 설치점, 곡선 부분 등 필요한 각 점에 측점 설치를 하여야 한다.
- 곡선시 종점교차(I.P)점 중요한 말뚝은 시공완료시까지 보존되도록 견고하고 튼튼히 설치한다.
- 거리측량은 반드시 강척으로 하고 교각 측정은 배각법에 의한다.
◦ 종단측량
- 노선의 중심말목 및 중간말목을 측정하되, BㆍM에서 200M마다 변동이 되지 않는 지점에 BㆍM을 설치하고 그 위치를 평면도에 설치하여 시공 중 측량에 편리하도록 한다.
- 종단측량은 2회 이상 반복 측정하되, 평균치를 사용하고 그 결과는 허용오차 범위내에 들어야 한다.
- 종단면도의 원도는 1mm 방안지를 사용하고 축척은 횡 1/1,200 종 1/200으로 하고 곡선부의 곡선반경 교각 접선 종곡선 시ㆍ종점 등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기입함은 물론 구조물의 위치 현황 규격 등을 상세히 기입하여야 한다.
◦ 횡단측량
- 횡단측량은 설계도서에 의해 세밀히 측정하되, 구조물은 별도 상세히 조사하여 유입, 유출구, 표고를 기입하고, 소요연장 현황을 상세히 기록한다.
- 측점번호는 20m마다 NO.1씩 추가되는 것으로 표시하되 평면도, 종단면도상 측점번호가 각각 일치하여야 한다.
- 원도는 1mm 방안지를 사용하고 축척은 1/100로 한다.
- 단면 기입의 순서는 도면의 하단에서 상단으로, 단면이 2열 이상 될 경우에는 좌측을 시점으로 한다.
- 각 단면마다 우리군에서 요구하는 공종의 물량을 기입한다.
◦ 현황측량
- 축척은 S=1:1,000 으로 하고 현황을 상세히 실측하여야 하며, 과업면적의 10% 이상 여유로 측량하여야 한다.
◦ 수준측량
- 국토지리정보원에 등록된 수준점에 대하여는 기존성과를 확인하여 사용하고, 지구주위에 영구보존 될 수 있는 1개소 이상의 장소에 측량표준규격에 의하여 표식을 설치하고, 그 기록이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지명, 지번, 지적, 지목 등이 포함된 토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소유자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 현지조사를 통해 지장물건에 대한 지장물명, 소재지, 소유자성명, 주소, 소유권이외의 권리, 수량 등을 포함한 지장물(하수관, 차집관로, 기존 상수도관, 가스관, 석유관, 통신, 오·폐수 횡배수관, 우수관 등) 현황도에 기재 후 조서를 작성한다.
- 토지조서에는 지적종합도상의 지번과 필지수를 모두 수록하여야 하며 지장물조서에 지장물건이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 지장물건에 대해서는 각각의 지장물건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보상물 조사 및 보상가액 산정
- 오수관로, 맨홀펌프장 등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와 시설물에 대하여 보상물 조사를 실시하여 보상가액을 산정하고, 용지도(1/1000) 및 용지조서를 작성한다.
◦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용지도 및 용지조서 작성
- 하수도 사업인가를 위한 의제사항(도로점용, 하천점용, 산지전용, 농지전용 등) 이행을 위한 용지도 및 용지조서를 작성한다.
2) 지질조사
◦ 지질조사는 펌프장 및 오수관로 예정노선에 대한 기초지질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행하며, 조사범위 및 사용 장비계획 등을 포함한 지질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수행하고, 관로 및 구조물 기초 설계시 활용하여야 한다.
◦ 관로 및 맨홀의 굴착 깊이 이하로 굴진하여 충분한 기초지지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시추공 굴진이 완료되면 지질 및 지질구조의 수직분포를 심도에 따라 정확하게 주상도에 기재하고, 절리균열의 발달 상태와 Core 회수율 등 제반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 KS 및 관련시방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3) 배수설비조사
◦ 대상지역내 배수설비 설치 및 하수관로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효율적인 하수관로 정비사업 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 배수설비조사는 사전에 조사계획 및 양식을 작성하여 우리군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배수설비조사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 배수설비 개․보수시 설치비용의 부담 주체대상 조사
-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횟수 및 의식 수준 조사
- 배수설비의 홍보 등 지역여건을 감안한 기타 조사자료
-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내에 관부설 필요시 조치사항
◦ 배수설비 조사현황은 설계서 납품시 도면화 또는 가구(가정)별 표로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5.2 하수관로 1) 기본방향
가) 기존 관로의 실태와 지역여건에 맞도록 아래와 같이 각 항목별로 하수관로 정비 기본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 신설대상 관로 선정기준 설정 - 하수배제방식 결정 - 오․우수배제 체계 수립 - 관로 부속설비의 종류 및 설치기준
나) 과업대상지역 이외의 인접한 기 개발지역 및 향후택지 개발 예정지구의 오수배제 계획에 대한 종합 검토를 시행하여 합리적인 관로정비사업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설치방법 및 공법을 표준화하여 소요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상위계획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관련계획의 제반 종합계획지표를 이용하여 본 과업의 계획지표 설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마) 설계기준 검토 및 설정
◦ 적용하는 설계기준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하수관로정비 타당성 조사 수립시에 제시된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만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기준을 제시, 우리군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계획하수량, 관로의 구조, 형상, 배치, 위치, 구배, 적정유속 등에 관한 일반기준을 제시한다.
◦ 하수처리구역을 지형조건에 따라 처리분구로 구분한다.
◦ 다음 사항에 대한 설계방침을 결정한다. (1) 유량계산공식 (2) 관로 내 유속 및 경사 (3) 관로의 종류, 단면, 크기 및 형상 (4) 매설위치 및 깊이 (5) 관로의 보호 (6) 관로의 접합, 연결 및 기초공 (7) 맨홀 및 우수토실 (8) 토구의 위치, 구조, 방류수위
◦ 기존 지하매설물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도로포장에 따라 유출율 증대로 인한 유출량을 검토 설정하여야 한다.
바) 관종선정
◦ 국내 유사하수관로 설계에 적용된 하수관로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한 관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 관종은 자연유하구간과 압송구간에 적용할 수 있는 국내 생산 관종에 대하여 기술적 검토를 충분히 수행한 후 선정하여야 한다.
◦ 관종은 하중조건을 감안하여 경제적이고 안전한 관종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 지하수, 하천수 등의 불명수 유출입이 없도록 수밀성이 보장되고 내구성이 있는 관종 및 관접합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 관로시설은 안전성을 고려한 기초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 관로의 분류식화 계획수립
◦ 기존관로 조사자료 및 상위계획 등 제반자료를 토대로 하여 경제성, 시공가능성, 유지관리 용이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 후 분류식 우․오수관로의 신설 계획을 수립 한다.
◦ 관로의 토피, 지형조건, 시공조건,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노선을 결정한다.
◦ 계획노선별 지점별로 계획하수량을 산정하며, 관로 조사자료를 토대로 관로의 적정한 관경, 구배를 결정한다.
2) 기본 및 실시설계 가) 기본설계 ① 지표 및 계획기준 검토
◦ 진도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오염총량관리계획 등의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목표연도, 계획구역, 계획인구, 처리구역 등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오수관로(간선 및 지선) 및 중계펌프장
◦ 목표년도의 오수관로 계획을 주변지형여건 및 도시계획재정비 등을 감안하여 오수관로 통수능력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 처리구역 발생하수는 전량 차집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며, 기존 매설하수 관로를 충분히 검토 후 관로의 개보수 및 신설계획에 따라 차집관로 노선 계획을 수립하고, 지선관로 연결계획이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가능한한 자연유하가 되도록 하고 관로연장을 최소화 하도록 계획하며 차집 및 오수관로는 단계별 관로용량 계획을 검토하여 시설규모를 결정한다.
◦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하수를 효율적으로 차집, 처리할 수 있도록 차집 및 오수관로 노선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고 계획하수량 및 지하수 유입량을 결정하여 관종, 관경, 구배 등을 설계한다.
◦ 자연유하에 의한 하수차집이 곤란한 지역에 대해 필요시 중계펌프장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구조물의 부대시설 계획
◦ 구조물 및 관로는 불명수의 침입, 지하수의 오염이 없는 구조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관로의 경우는 수밀성, 내구성이 유지될 수 있는 관종, 관접합방법 등을 선택하도록 한다.
◦ 맨홀, 오수받이등 부대시설은 악취 및 침전방지를 위한 시설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관로의 기능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오수펌프장을 계획하되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2차 공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또한 미관과 풍치, 안전을 고려하되, 장래 중앙통제소에 의해 전산처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 관로 부설시 교통체증 및 민원 최소화를 위한 시공계획을 검토 적합한 방안을 제시토록 한다.
나) 실시설계 ① 적용기준
◦ 본 과업에 적용하는 기준 및 자료는 출처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등을 비롯한 정부에서 최근에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설계하며, 국내의 각종 규격 및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과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일반사항
◦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관로정비 타당성조사 및 기타 상위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되, 환경부제정 하수도시설기준과 비교, 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대상지역과 연결된 하천(영향을 미칠 경우)에 대하여는 하천정비 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등을 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 토구는 인접지역의 유수소통 및 하류지역 침수 등을 감안, 감독관과 협의하며, 하수배출로 인한 피해의 극소화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오수관로의 경사는 지형조건에 따른 토피를 고려하고, 토사 및 부유물의 침전이 없으며 세굴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 오수배제 유역도를 도면에 표기하여 관망 계획도와 함께 수리계산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 모든 시설물은 기존의 주택지와 타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한다.
③ 오수관로
◦ 오수관로의 관종검토는 토피와 차량하중 등을 감안하여 경제적이고 구조적으로 안전한 관종을 선택하여야 한다.(관재질에 대한 관경별 대비 및 장단점 비교)
◦ 맨홀의 설치구간 및 규격은 하수도시설기준에 준하여, 유지관리가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오수관로의 토질조건 및 부설위치에 따른 적정한 기초공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 우․오수관로가 타 관로나 기타 지장물을 통과할 경우 필요한 구간은 적정한 구조물(보호공, 역사이펀)을 검토하되, 역사이펀의 설치 여부는 감독관과 협의후 결정하여야 한다.
◦ 맨홀은 내경 600㎜이상의 원형 또는 각형으로서 지하수의 수압에 충분히 견딜수 있고, 외수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맨홀뚜껑은 주철제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이 충분한 재질로 하여야 한다.
◦ 오수관로내의 환기시설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배수설비의 설치시 배수관의 크기는 배수인구, 배수면적 및 배수량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적정 유속확보가 가능토록 하며, 최소 토피는 부지내에서 40cm이상으로 한다.
④ 오수받이
◦ 오수받이로부터 오수관로에 이르는 제반시설을 설계하며 특히 오수받이는 각 가정의 오수를 원활하게 차집할 수 있도록 배수설비를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⑤ 펌프장
◦ 펌프장이 필요시 계획하수량은 오수관로내의 오수를 지체 없이 배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계획시간 최대 오수량으로 하고 펌프용량은 계획하수량에 예비용량 및 여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침사 및 스크린형식, 침사제거설비의 결정
- 펌프기종 선정과 대수의 결정 및 소음과 방진대책 수립
- 전기설비 계획 및 펌프의 자동운전
- 펌프의 기동, 정지의 자동운전 또는 원격제어 계획 수립
1.6 설계의 안전성 검토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및 제98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같은 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의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 제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를 위하여 계약당사자는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시행하여 한다.
2) 계약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검토의 결과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7 설계안전보건대장
계약상대자는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설계를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매뉴얼(고용노동부)에 따라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1.8 공사기간 산정
계약당사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 2024. 12. 31) 및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 2024)에 따라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여야 한다.
1.9 설계도서의 작성 1.9.1 실시설계도서 작성
1) 각종 보고서는 국문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도면상의 주요 용어는 국문 또는 영문을 명기하여야 한다.
2) 각종 설치인가 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를 별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과업내용에 따라서 설계보고서, 구조계산, 세부도면작성, 시방서, 공정계획, 물량계산서와 토목, 건축, 기계, 전기시설 및 계장설비의 건설 및 장비공급에 대한 최종예산 산정 등을 포함한다.
4) 설계도면 규격은 A3 SIZE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명칭, 축척, 북향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5)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은 조달청에서 선정 통보된 저장프로그램에 의하여 제작된 CD-ROM을 제출하여야 한다.
6)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며 설계체계나 표현방법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7) 설계도는 위치도 및 세부계획을 포함한다. 또한 펌프모타 및 기타 기기의 종류, 규격, 정격용량과 재질 등을 시방서 또는 기술보고서에 기재한다.
8) 사업비 산출은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수량산출서를 작성 정부표준품셈, 정부발행의 물가자료 및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되 각종 법령에 의한 비용(품질관리,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 산출한다.
9) 건축물의 설계는 건축사법에 의한 적격자로 하여금 설계토록 하고 건축물 허가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한다.
10) 실시설계는 분야별 기능별로 설계를 하며, 최종보고서를 종합 작성한다.
11) 시방서는 KS, ASTM, JIS, BS 등의 관련규격을 명시해야 한다.
12) 시방서 작성은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 건축, 전기 및 계장, 기기 부대시설 등의 자재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작성하여야 한다.
13) 적용물가는 조달청 가격정보를 우선 적용하고 기재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물가정보를 활용하며, 그것에도 없는 품목은 2개업체 이상의 견적을 받아 최저가격을 이용하고 그 근거를 납품 시 제출한다.
14) 과업수행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요사항에 대해 관련학계 전문가 등의 기술자문을 받아 결정토록 하고, 그 결과서를 제출토록 한다.
15) 공사시방서 작성
◦ 분류식 우․오수관로 설치공사와 이에 관련되 전 공사의 품질관리, 안전관리를 위한 공사설명서,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를 감독관과 협의 후 작성하여야 한다.
16) 사용자재 조서
◦ 사용자재중 철근, 시멘트, 레미콘, 상․하수도용 자재 및 역청유제 등 주요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한다. 단, KS 표시품이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별도 지시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7) 설계도면 작성
◦ 설계도면 작성은 우리군에서 지정하는 규격으로 하여야 한다.
◦ 도면상의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의 작성은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사전검사 완료 후 인쇄 하여야 한다.
18) 예산서 작성 가) 수량 및 단가산출
◦ 수량 및 단가산출은 공정별, 재료별로 산출하여 작성하고 공정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적용품셈 및 원가계산
◦ 건설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하되, 감독관과 협의 후 적용하여야 한다.
◦ 노임은 당해연도 시중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자재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 책자에 없는 단가는 물가조사 자료의 단가(한국물가협회발행 물가자료, 물가정보센타발행 종합물가정보, 한국응용통계소발행 유통물가, 대한건설협회발행 거래가격 등)등 2개 이상의 단가를 비교 적용하고, 물가조사 자료에 없는 단가는 감정가격, 유사거래 실례가격,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 원가계산은 정부가 정한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 준칙, 보험요율, 건설공사 표준 안전관리비 산정기준에 준하여 산정한다.
19) 사전검사
◦ 설계도서의 작성은 원고와 원도를 작성하여 준공기한 7일 전까지 감독관의 사전검사를 완료한 후 인쇄하여야 한다.
20) 각종보고서 작성시 본 과업수행을 위해 참여하였던 기술진에 대하여 수행분야, 기간을 반드시 수록한다.
21) 본 용역 설계서의 공사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의거 시방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9.2 관련 인·허가 도서 작성 및 협의
인허가에 필요한 계획서 및 조서와 그에 포함되는 제반 자료로서 용역준공 전·후 감독의 요청에 의거 필요시기에 필요부수를 작성, 제출하며, 건설기술심의, 경제성검토, 재원협의, 계약심사, 도로굴착심의 등 필요시 협의하여 작성한다.
1.9.3 기 타 사 항 기타 설계도서는 감독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2.0 과업수행 2.1 설계기준 및 참고자료
1) 본 과업수행은 하수도법에 의거 수행하고 설계기준 및 참고자료는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2)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이용하되 기타 자료를 참고하였을 때에는 그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외국의 예 또는 문헌을 참고하는 경우도 같음)
2.2. 감독 및 보고
1) 본 과업은 우리군이 지명하는 감독의 지시 감독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체결후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을 위한 세부계획서 및 분야별 기술자의 성명 및 실적 등을 명시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주간 추진업무는 서면으로, 월간 추진업무는 계획공정대비분석표가 포함된 월간공정보고서를 익월 10일까지 반드시 제출하고 발주처에서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해 보고한다.
4) 본 과업의 용역기간은 과업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승인 및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3. 기 타
1)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2) 중대한 사항의 발생이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과업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우리군과 용역자가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비용 및 과업시행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 본 과업에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통하여 정산할 수 있다.
- 과업지시서의 내용 및 수량이 실제 차이가 있을 시
- 추정사업비의 변동이 있을 시
4)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지시서의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상호 협의하되, 상호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회계 법규에 따른다.
5) 본 용역성과는 초안을 작성 우리군의 검토를 받아 완성한다.
6) 본 용역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이 발생하거나, 승인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종성과품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수행중 책임기술자 및 각 분야의 기술자 교체시 반드시 사전에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과업수행계획서에 제시한 각종 수행계획 및 방법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3.0 보안대책
3.1. 계약 체결후 10일 이내에 용역업체의 대표자 및 용역과업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용역 과업수행 과정상 다음과 같은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자료보관함 설치 및 관리자 지정, 용역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비치하여 관리책임자(정, 부)를 지정하여야 한다.
3.3. 보안사항은 감독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3.4. 본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3.5. 대외비 및 비밀로 분류되는 보고서 인쇄시는 감독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인쇄업체에서 인쇄하되 감독이 인쇄과정을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 소각되도록 한다.
4.0 성과품 제출
구
분
수 량
비
고
1. 기본 및 실시설계(초안 및 성과품) 1)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2)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부록 3) 설계도면 4) 설계내역서 및 수량 산출서 5) 시방서 2. 성과품 전산파일 10부 10부 10부 10부 10부 2Set A4 A4 A3 A4 A4 USB 전산파일 5.0 예정공정표 (단위: 개월) 공 종 과 업 기 간 (월) 비고 2 4 6 8 10 12 Ⅰ. 기본 및 실시설계 1. 기초자료수집 2. 현장조사 및 노선계획 검토 3. 측량조사(용지도 및 용지조서 포함) / 토질조사 4. 배수설비 조사대장 5. 설계기준 검토 및 수리계산 6. 기본 및 실시설계 7. 재원협의등 행정절차 Ⅱ.성과품 작성
===== 세부평가기준(오일시ㆍ상미, 길은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오일시ㆍ상미, 길은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및 작성기준
2026. 9.
진도군
(환경수질과)
목
차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세부평가기준
Ⅰ. 총 괄<hp:tab width="34372" leader="3" type="2"/>
Ⅱ. 분야별 평가기준<hp:tab width="27412" leader="3" type="2"/>
Ⅲ. 일반사항<hp:tab width="32868" leader="3" type="2"/>
Ⅳ. 항목별 세부평가방법<hp:tab width="24308" leader="3" type="2"/>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평가자료 작성기준
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hp:tab width="10009" leader="3" type="2"/> <참고서식>
Ⅱ.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요령 및 순서 <참고서식>
첨부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hp:tab width="17425" leader="3" type="2"/>
첨부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 및 목차 <hp:tab width="12269" leader="3" type="2"/>
1.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조직표 <hp:tab width="11096" leader="3" type="2"/>
2.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총괄표 <hp:tab width="11096" leader="3" type="2"/>
3. (참여기술인 현황)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hp:tab width="8680" leader="3" type="2"/>
4.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hp:tab width="9640" leader="3" type="2"/>
5. (참여기술인 현황)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hp:tab width="3816" leader="3" type="2"/>
6.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hp:tab width="16897" leader="3" type="2"/>
7.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hp:tab width="17020" leader="3" type="2"/>
8.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hp:tab width="19809" leader="3" type="2"/>
9. (신용도) 영업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hp:tab width="864" leader="3" type="2"/>
10. (신용도)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hp:tab width="10980" leader="3" type="2"/>
11.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hp:tab width="18300" leader="3" type="2"/>
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hp:tab width="20716" leader="3" type="2"/>
13. 업무중복도 <hp:tab width="28036" leader="3" type="2"/>
14.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15. 자기평가서 <hp:tab width="28036" leader="3" type="2"/>
첨부3.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hp:tab width="4241" leader="3" type="2"/>
첨부4.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hp:tab width="17385" leader="3" type="2"/>
첨부5.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 기준 및 작성안내서 <hp:tab width="27617" leader="3" type="2"/>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세부평가기준
Ⅰ. 총 괄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합계
100 가.참여기술인 50.0
사업책임기술인
15.0
절대평가
등급
3.0
∙등급에 따라 평가
경력
4.0
∙해당분야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수행 총경력
실적
5.0
∙최근10년간 해당분야 건설엔지니어링수행 준공실적
기술능력 및<hp:lineBreak/>업무관리능력
3.0
상대평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분야별책임기술인
19.0
절대평가
등급
경력
실적
4.0
7.0
8.0
분야별참여기술인
14.0
절대평가
등급
경력
실적
4.0
5.0
5.0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2.0
절대평가
교 육 훈 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1.0
1.0
<hp:fwSpace/>∙<hp:fwSpace/>최근 3년간 교육훈련 이수
<hp:fwSpace/>∙<hp:fwSpace/>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나.유사건설<hp:lineBreak/>엔지니어링<hp:lineBreak/>수행실적
15.0
절대평가
<hp:fwSpace/>
12.0
1.0
2.0
절대평가
∙<hp:fwSpace/>최근 5년간 해당분야 수행 준공실적
- 건수 6.0점, 금액 6.0점
<hp:fwSpace/>∙<hp:fwSpace/>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hp:fwSpace/>∙<hp:fwSpace/>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다.신 용 도
10.0
절대평가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7.0
<hp:fwSpace/>∙<hp:fwSpace/>대상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hp:fwSpace/>∙<hp:fwSpace/>기간 : 최근 1년간
재정상태 건실도
3.0
<hp:fwSpace/>∙<hp:fwSpace/>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라.기술개발
<hp:fwSpace/>및 투자실적
15.0
절대평가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2.0
10.0
3.0
<hp:fwSpace/>∙<hp:fwSpace/>개발건수 :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hp:fwSpace/>∙<hp:fwSpace/>투자실적 : 최근 3년간의 비율
<hp:fwSpace/>∙<hp:fwSpace/>활용실적 : 준공된 실적
마.업무중복도
10.0
절대평가
<hp:fwSpace/>∙<hp:fwSpace/>공고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3.0
4.0
2.0
1.0
바.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절대평가
∙<hp:fwSpace/>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젊은 기술인 참여
∙<hp:fwSpace/>젊은기술인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Ⅱ. 분야별 평가기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가.
참
여
기
술
자
사업책임
기술인
15
등급
3
<hp:fwSpace/><hp:fwSpace/>․<hp:fwSpace/>‘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구
분
특
급
고
급
중급이하
점
수
3.0
2.4
1.8
경력
4
<hp:fwSpace/>․<hp:fwSpace/>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경력증명서상 해당 전문분야 근무 경력기간으로 평가(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의 증명서 확인자료)
구분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점수
4.0
3.6
3.2
2.8
2.4
실적
5
<hp:fwSpace/>․<hp:fwSpace/>대상 : 최근 10년간 해당분야 건설엔지니어링수행 준공실적의 합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
- 적용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국가,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경제자유구역청, 새만금개발청 등 발주사업
- 해당분야 : 준공금액 2억원이상인 하수도(폐수처리)분야 관련 건설엔지니어링 100%
- 해당분야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실적은 설계실적 2건으로 인정하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실적은 0.1건으로 인정하되,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되는 건수까지 인정함
- 단, 전문분야가 ‘토질·지질’ 또는 ‘토목구조’인 기술인의 경우 해당분야 외 유사분야의 실적에 대하여 80% 인정한다.
* 유사분야 : 별표 1-4. 상수도분야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의 발행 실적증명서 첨부
구분
10건 이상
10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점수
5.0
4.5
4.0
3.5
3.0
기술능력 및<hp:lineBreak/>업무관리능력
3
<hp:fwSpace/>․<hp:fwSpace/>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해당 사업 관련 경험, 과업수행상 주안점, 사업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 및 업무관리능력(해당 과업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 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따라 상대평가
구분
수
우
미
양
가
점수
3.0
2.7
2.4
2.1
1.8
* (첨부3)은 예시
분야별<hp:lineBreak/>책임기술인
19
<hp:fwSpace/>․<hp:fwSpace/>각 분야별 기술인에 평가
- 평가방법 : 참여기술인 점수의 합 / 참여기술인의 수
등급
4
<hp:fwSpace/>․<hp:fwSpace/>자
격 : 해당분야 기술인
구분
고급 이상
중 급
초급
계
4.0
3.2
2.4
경력
7
<hp:fwSpace/>․<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구분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계
7.0
6.3
5.6
4.9
4.2
실적
8
<hp:fwSpace/>․<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구분
7건 이상
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계
8.0
7.2
6.4
5.6
4.8
분야별<hp:lineBreak/>참여기술인
14
<hp:fwSpace/>․<hp:fwSpace/>각 분야별 기술인에 평가
- 평가방법 : 참여기술인 점수의 합 / 참여기술인의 수
등급
4
<hp:fwSpace/>․<hp:fwSpace/>자격 : 해당분야 기술인
구분
중급 이상
초급
계
4.0
3.2
경력
5
<hp:fwSpace/>․<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구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계
5.0
4.5
4.0
3.5
3.0
실적
5
<hp:fwSpace/>․<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구분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계
5.0
4.5
4.0
3.5
3.0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교육훈련
1
<hp:fwSpace/>․<hp:fwSpace/>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
- 2주이상 교육을 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전차건설
엔지니어링<hp:lineBreak/>수행실적
1
<hp:fwSpace/>․<hp:fwSpace/>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한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이 금차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분야별책임기술인이 금차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만 인정
․ 분야별책임기술인은 해당과업의 중요 1개분야로 제한하며 공고시 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상하수도분야)
구분
과업완료 후
3년 미만
과업완료 후
3~5년 미만
과업완료 후
5~10년 미만
책임기술인
0.5
0.4
0.3
분야별책임기술인
0.5
0.4
0.3
- 점수 = 배점 × (참여기간/과업기간) × 100
* 전차용역 : 진도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2021년)
나.
유사건설
엔지
니어
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15
<hp:fwSpace/>․<hp:fwSpace/>해당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에 따라 평가
<hp:fwSpace/>․<hp:fwSpace/>대상 : 최근 5년간 해당분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준공실적의 합계<hp:lineBreak/>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
- 적용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정부,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경제자유구역청, 새만금개발청 등 발주사업
- 해당분야 : 준공금액 2억원이상인 하수도(폐수처리)분야 관련 건설엔지니어링 100%
- 유사분야 : 준공금액 2억원이상인 상수도분야 관련 건설엔지니어링 80%인정
실적
6
<hp:fwSpace/>․<hp:fwSpace/>공동도급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
실적건수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수
6.0
5.4
4.8
4.2
3.6
금액
6
<hp:fwSpace/>․<hp:fwSpace/>공동도급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
실적금액
50억 이상
50억 미만
40억 이상
40억 미만
30억 이상
30억 미만
20억 이상
20억 미만
점수
6.0
5.4
4.8
4.2
3.6
전차건설
엔지니어링<hp:lineBreak/>수행실적
1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hp:fwSpace/>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수행정도에 따라 평가
구분
과업완료 후
3년 미만
과업완료 후
3~5년 미만
과업완료 후
5~10년 미만
과업완료 후
10년 이상
점수
1.0
0.8
0.6
0
- 점수 = 배점<hp:fwSpace/>×<hp:fwSpace/>전차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hp:fwSpace/>×<hp:fwSpace/>당해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hp:fwSpace/>×<hp:fwSpace/>기간경과에 따른 가중치
* 전차용역 : 진도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2021년)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2
<hp:fwSpace/>․<hp:fwSpace/>업체가 진도군 환경수질과에서 수행한 하수도분야 설계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전라남도에서 수행한 하수도분야 설계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95점이상
95점미만
92점이상
92점미만
89점이상
89점미만
86점이상
86점미만
점 수
2.0
1.8
1.6
1.4
1.2
- 진도군 환경수질과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시 “1.6”의 점수부여
다.
신
용
도
10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7
<hp:fwSpace/>․<hp:fwSpace/>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 합산→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hp:fwSpace/>․<hp:fwSpace/>참여건설기술인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받은 기간 합산→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합산벌점
1점 이상
2점 미만
2점 이상
5점 미만
5점 이상
10점 미만
10점 이상
15점 미만
15점 이상
20점 미만
20점 이상
감점
-0.2
-0.5
-1.0
-2.0
-3.0
-5.0
재정상태<hp:lineBreak/>건실도
3
<hp:fwSpace/>․<hp:fwSpace/>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미만
B- 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개발실적
2
<hp:fwSpace/>
․<hp:fwSpace/>대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제3호에<hp:fwSpace/>의한<hp:fwSpace/>토목직무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등록 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후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평가
-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실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높은 1건만 인정
- 2인 이상 공동으로 최초출원시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구분
배점
(건당)
경과기간 가중치
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신기술
2.0
-
-
-
특허
1.0
100%
80%
60%
실용신안
0.5
100%
80%
투자실적
10
<hp:fwSpace/>․<hp:fwSpace/>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 비율
구분
1.50% 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
9
8
7
6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만 인정) 제출
활용실적 3
<hp:fwSpace/>․<hp:fwSpace/>대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제3호에<hp:fwSpace/>의한<hp:fwSpace/>토목직무분야
<hp:fwSpace/>․<hp:fwSpace/>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hp:fwSpace/>
<hp:fwSpace/>․<hp:fwSpace/>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hp:fwSpace/>․<hp:fwSpace/>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마.
업
무
중
복
도
10
<hp:fwSpace/>․<hp:fwSpace/>대 상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설계의 과업기간 합산
- 평가대상자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현재 참여중인 모든 설계에 해당됨.
-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중지과업, 사후환경조사, 사후관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는 미합산한다.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Ⅲ
300% 미만
300∼400%
미만
400∼500%
미만
500∼600%
미만
600% 이상
<hp:fwSpace/>․<hp:fwSpace/>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책임기술인 4인, 분야별참여기술인 4인,
실무기술인(전원)
<hp:fwSpace/>․<hp:fwSpace/>방법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사업기간×100)에 따라 평가
※ 중복기간 산정은 당해 사업과 현재 수행중인 다른 사업의 중복기간을 평가하므로 1건의 중복기간은 당해사업의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ex) 당해사업 24개월, 수행중인사업 60개월(기수행 18개월, 당해 사업기간과 중복 24개월, 잔여기간 18개월일 경우) : 중복기간 24개월
사업
책임기술인
3
<hp:fwSpace/>․<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구분
300% 미만
300∼400%
미만
400∼500%
미만
500∼600%
미만
600% 이상
점수
3.0
2.7
2.4
2.1
1.8
분야별<hp:lineBreak/>책임기술인
4
<hp:fwSpace/>․<hp:fwSpace/>분야별 책임기술인(4인)– 분야별 경력·실적평가 가중치를 고려하여 조정
- 평가방법 : 분야별책임기술인 점수의 합 /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수
구분
300% 미만
300∼400%
미만
400∼500%
미만
500∼600%
미만
600% 이상
점수
4.0
3.6
3.2
2.8
2.4
분야별<hp:lineBreak/>참여기술인
2
<hp:fwSpace/>․<hp:fwSpace/>분야별 참여기술인(4인)– 분야별 경력·실적평가 가중치를 고려하여 조정
- 평가방법 : 분야별참여기술인 점수의 합 / 분야별실무기술인의 수
구분
300% 미만
300∼400%
미만
400∼500%
미만
500∼600%
미만
600% 이상
점수
2.0
1.8
1.6
1.4
1.2
실무기술인
1
<hp:fwSpace/>․<hp:fwSpace/>실무기술인(참여인원 전원) – 분야별 경력·실적평가 가중치를 고려하여 조정
- 평가방법 : 분야별실무기술인 점수의 합 / 분야별실무기술인의 수
구분
300% 미만
300∼400%
미만
400∼500%
미만
500∼600%
미만
600% 이상
점수
1.0
0.9
0.8
0.7
0.6
바.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
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 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hp:lineBreak/>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이상
3%이상
1%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준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Ⅲ.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 7. 9)]에 의하여 전라남도 및 우리 군에서 별도로 마련한 기준으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열람하도록 하고 평가시 이 기준에 따르며 평가점수는 참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시 이 기준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미확인시 발주청 확인서류 불인정, 다만, 입찰공고일 직전 1개월 이내 준공사업은 발주청 경력확인증명서도 인정하며, 이 경우 2014. 5.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은 반드시 “건설엔지니어링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업수행 중 등재한 경우만 인정),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복도,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등은 각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민간이 발주한 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 경력·실적, 사업자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4. 발주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진행 과정에서 평가 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 등
나. 세부평가기준 작성의 적정성
다.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평가자료가 사실과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6. 평가기준은 입찰공고일(포함)로 하며 평가점수는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hp:lineBreak/>공동도급시 PQ평가 대상자에 대해 각각의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고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하여 조정한다. 전체 백분율의 ±10%포인트 범위내에서 조정(공동도급자는 기술인 1명이상 반드시 참여)할 수 있다.
※ 공동도급시 지역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체 참여 지역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에서 반드시 평가대상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중 1명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미참여시 분야별책임기술인 중 최고 배점분야를 “0점(등급, 경력, 실적)” 처리함. (분야별책임기술인 평가시 가중치가 적용된 경우 가중치가 가장 높은 분야가 해당됨)
(예시) A사 70%, B사 30%
평가인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11명
- A사(60%~80%) = 6.6명∼8.8명 ≒ 7명~9명
- B사(20%~40%) = 2.2명∼4.4명 ≒ 2명~4명
평가인원(실무기술인) 25명 - A사(60%~80%) = 15명∼20명
- B사(20%~40%) = 5명∼10명
8.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으로 입찰시)공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자나 설계보상대상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책임기술인와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한하여,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발주청의 확인 별도 첨부 - 미첨부시 인정 안됨)
9. 공고일 기준 참여기술인의 최근 설계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근속한 경우는 이적계수 적용 제외).
- 평가대상 기술인 등급, 경력, 실적 점수에 적용
※ 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 첨부할 것.
- 최근 이적기간 90일 미만
: 0.90
- 최근 이적기간 90일이상 180일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180일 이상
: 1.0
10. 발주청은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11.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가능한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12.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양식 13)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13. 허위자료 제출시에는 0점 처리한다.(평가항목에 한함)
Ⅳ.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단,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상대평가)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기준 제시)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한다. 다만, 개정된 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경력증명서상 해당 전문분야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실시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수행실적을 건설엔지니어링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전체 계약기간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는 의미는 전체 계약기간이 12개월이고, 참여기술인의 실제 참여기간이 6개월이면, 이는 (6개월/12개월)×1건으로 계산하여 0.5건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임.
다.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으로 입찰시)공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며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만 인정한다. 단 반드시 당해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라.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마.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라 한다)을 당해 사업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 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한다.
사. 참여건설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아. 책임기술인의 기술 및 업무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는 발주청이 정하는 양식을 참고하여 업체가 제출한 기술능력 평가서와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평가하여야 한다.
4.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최종 준공된 실적을 말한다.
5.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해당분야 건설공사에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의 건수 및 금액은 낙찰자의 80%로 한다.
다.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라. 외국 정부 및 해외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hp:fwSpace/>-Build 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참여기술인 실적,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평가시 ‘14.5.23. 이후 계약 사업 중 실제 준공이 되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을 준공된 것으로 “건설엔지니어링실적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허위서류 제출로 평가항목(사업책임 15점, 분야별 책임 19점, 분야별 참여 14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15점)을 “0점” 처리한다.
5-1.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참여업체가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내 발주청에서 시행한 해당 분야의 모든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점수를 활용하여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에 따라 절대평가 한다.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이면 평균점수로 산정)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받을 당시 참여지분율은 산정하지 않는다. (동일한 평가점수 적용)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업체별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점수에 당해 사업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하고, 참여업체 중 평가실적이 없는 업체나 해당 분야에 참여업체 전체가 실적이 없는 경우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예시) 공동이행방식 참여업체별
(1) 업체별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및 배점(실적 없는 업체 “1.6”점 부여의 경우)
구분
컨소시엄
참여①
참여②
참여③
참여업체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H사
참여지분
40%
30%
30%
60%
40%
60%
20%
20%
건설엔지니어링평가 점수
95.8
95.2
93.3
96.8
실적×
96.0
94.5
실적×
최종 적용점수
2.0
2.0
1.8
2.0
1.6
2.0
1.8
1.6
(2) 업체별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평가점수
・ 참여① : (2.0 × 0.4) + (2.0 × 0.3) + (1.8 × 0.3) = 1.94점
・ 참여② : (2.0 × 0.6) + (1.6 × 0.4) = 1.84점
・ 참여③ : (2.0 × 0.6) + (1.8 × 0.2) + (1.6 × 0.2) = 1.88점
⇒ (최종 평가결과) 참여① (1.94), 참여② (1.84), 참여③ (1.88)
다. 참여업체는 발주청에서 평가받은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로 확인하여 누락, 오류 및 허위작성 등이 발견될 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항목에 대하여 “0점”을 부여한다.
6.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참여기술인 실적 및 회사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 적용범위를 적용하지 않음 (○○분야 설계 실적평가시 2억원 이상만 인정하는 경우 전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이 1억 5천만원인 경우 전차로 인정)
7. 업무정지는 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7-1.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 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8.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9. 기술개발, 투자실적, 활용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신규 회사로서 “투자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배점의 40% 로 평가한다.
2)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다. 활용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1) 활용실적 평가에서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일 적용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이미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은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만료 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한다.(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한다)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0.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PQ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11.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 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12. 해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3.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다음 각목과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4. 업무중복도 평가시 전체 공종 분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15.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6.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7.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단 2020년 6월 30일까지는 CEMS 및 별도 증빙서류 등을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18. 각 해당분야별 실무기술인은 5인 이하로 구성할 수 있으며, 낙찰업체의 경우 실제 착수계 제출 시에도 동일한 인원으로만 구성하여야 한다. (발주청에서 공고 시 각 해당 분야별 실무기술인 인원수 제시)
19.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참고사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9. 14.>
건설기술인의 범위(제4조 관련)
1.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다.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건설기술인의 등급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5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다.
1) 경력: 40점 이내 2) 학력: 20점 이내
3) 자격: 40점 이내
나.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가. 기계
1) 공조냉동 및 설비<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건설기계
3) 용 접<hp:tab width="29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승강기
5) 일반기계
나. 전기ㆍ전자
1) 철도신호<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건축전기설비
3) 산업계측제어
다. 토목
1) 토질ㆍ지질<hp:tab width="7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hp:tab width="36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도로 및 공항
5) 철도ㆍ삭도<hp:tab width="7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수자원개발
7) 상하수도<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농어업토목
9) 토목시공<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토목품질관리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hp:tab width="2528" leader="0" type="1"/>12) 지적
라. 건축
1) 건축구조<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건축기계설비
3) 건축시공<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실내건축
5) 건축품질관리<hp:tab width="36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건축계획ㆍ설계
마. 광업
1) 화약류관리<hp:tab width="7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광산보안
바. 도시ㆍ교통
1) 도시계획<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교통
사. 조경
1) 조경계획<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조경시공관리
아. 안전관리
1) 건설안전<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소방
3) 가스<hp:tab width="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비파괴검사
자. 환경
1) 대기관리<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수질관리
3) 소음진동<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폐기물처리
5) 자연환경<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토양환경
7) 해양
차. 건설지원
1) 건설금융ㆍ재무<hp:tab width="25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건설기획
3) 건설마케팅<hp:tab width="7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건설정보처리
4.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및 등급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직무ㆍ전문분야별 국가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사명
5-2)면허번호 5-3) 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평가자료 작성기준
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일반사항
본 지침은 오일시ㆍ상미, 길은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따라 적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작성기준을 기술한 것임.
나. 과업 개요
○ 사 업 명 : 오일시ㆍ상미, 길은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과 업 량 :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평가서 작성
1) 규격 및 제본
- 규 격 : A4(10절)
- 지 질 : 표지 - 백색 아트지, 내용물 - 백상지, 경인쇄(흑백)
- 제 본 : 양면 좌철
2) 제출부수
- 평가서 : 2부(원본 1부 포함)
-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 6부<hp:lineBreak/>(원본 1부, 업체명 무기(無記)본 5부)
3) 제출장소 : 진도군청 환경수질과 하수도팀(061-540-6230)
라. 참가자격 : 공고문 참조
마. 참여 및 평가인원
1) 참여기술인
․<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 1인 (상하수도)
․<hp:fwSpace/>분야별기술인 : 총 8인
- 분야별 인원 : 2(책임기술인 각 1인 포함)
- 해 당 분 야 : 상하수도, 토목구조 또는 토질·지질, 기계 또는 전기, 수질관리
2) 평가대상 기술인 : 29인
‧<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hp:fwSpace/><hp:fwSpace/>: 1인
‧<hp:fwSpace/>분야별책임기술인 <hp:fwSpace/><hp:fwSpace/>: 4인
‧<hp:fwSpace/>분야별참여기술인 <hp:fwSpace/><hp:fwSpace/>: 4인
‧<hp:fwSpace/>실무기술인
<hp:fwSpace/><hp:fwSpace/><hp:fwSpace/>: 20인(‘업무중복도’에 한하여 평가)
바.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요령 및 순서에 의하되 모든 양식은 우리 군이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한다.
3) 평가점수는 업체별로 개별통보 한다.
4) 선정된 업체는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전자입찰 개시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G2b에 미 입력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한다.
5) 요구하지 않은 일체의 등록증, 자격증 등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6) 입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Ⅱ.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양식
첨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진도군-하수도-2026-(
)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진도군에서 시행하는 오일시, 상미, 길은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
.
.
신 청 인 :
(인)
진도군수 귀하
------------------------절-----취-----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오일시, 상미, 길은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접 수 인
※ 접수번호
진도군-하수도-2026-(
)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26.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첨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
오일시, 상미, 길은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26.
.
업 체 명
210mm×297mm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
제1장 일반사항
1. 공동수급협정서
2. 참여신청서, 참여동의서 등
3. 참가자격 현황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5.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제3장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제4장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3. 재정상태 건실도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제6장 업무 중복도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7장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제8장 자기평가서
제9장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1.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조직표
참여기술인 조직표(예시)
사업책임
기술인
성명
자격 생년월일 상하수도
토목구조 또는
토질·지질
기계 또는 전기 수질관리
책 임
기
술
인
성명
책 임
기
술
인
성명
책 임
기
술
인
성명
책 임
기
술
인
성명
자격 자격 자격 자격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참여
기
술
인
성명
참여
기
술
인
성명
참여
기
술
인
성명
참여
기
술
인
성명
자격 자격 자격 자격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실무기술인
성명
실무기술인
성명
실무기술인
성명
실무기술인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o 참여기술인의 범위 및 자격
․ 사업책임기술인
( 1인) : 상하수도
․ 분야별 책임기술인 ( 4인) : 상하수도, 토목구조 또는 토질·지질, 기계 또는
전기, 수질관리
․ 분야별 참여기술인 ( 4인) : 상하수도, 토목구조 또는 토질·지질, 기계 또는
전기, 수질관리
․ 실무기술인
(20인) : 상하수도, 토목구조 또는 토질·지질, 기계 또는
전기, 수질관리
※ 토목분야(토목구조, 토질ㆍ지질) 및 기전(일반기계/건설기계, 건축전기설비)분야의 참여기술인은 분야별 책임기술인과 참여기술인을 각각 교차하여 배치하며, 실무기술인은 해당 분야를 각각 2인 이상으로 배치하여야 함.
양식2.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년수)
이적
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자격증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
(주)
‧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자격증 또는 졸업증명서 등) 사본을 첨부
‧ 경력란에는 참여기술인별로 해당전문분야 경력기간 기재
‧ 실적란에는 참여기술인별로 최근 10년간 수행한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건수를 기재
‧ 상기란에 기재된 평가대상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수행에 참여하여야 하고 교체 시에는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사직사유가 불분명하거나 본 평가서 내용대로 불이행시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양식3.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주)
‧ 개인별로 작성, 연차순으로 기재하되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첨부
‧ 환산건수는 평가기준에 의거 단일사업 중 전체 준공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 등 종류별로 명기
‧ 전문분야가 ‘토질·지질’ 또는 ‘토목구조’인 기술인의 경우 해당분야 및 유사분야를 구분하여 작성할 것
‧ 기술인 자격취득 증빙서류 첨부
‧ 참여기술인은 해당업체에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에 한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건수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실적증명서 첨부
양식4.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주)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 첨부
양식5.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
업
명
계 약 금 액 과 업 기 간 사 업 개 요
○ 참여기술인
참여분야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성명
참여기간
본 사 업
참여분야
소속
비고
사업책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
(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에 신고된 실적으로 해당 발주청의 실적증명서 및 참여기술인명단 원본 첨부
양식6.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주)
‧ 평가기준에 의거 준공연도순으로 기재하되,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 발행 준공실적 확인서 또는 발주청 실적증명서 첨부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회사의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 하도급 : 발주처, 하도급 계약금액 및 하도급 수행내용을 명시하고 발주처 승인서 사본 첨부
‧ 턴키, 대안입찰, 민간투자사업의 설계 수행실적 인정
- 「낙찰금액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 범위 내
- 단,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업체의 참여지분율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낙찰금액, 참여지분율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양식7.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사
업
명
계 약 금 액 사 업 개 요
○ 공동도급
회사명
도급비율
(%)
과업기간
경과기간
비고
(공동도급비율)
(주)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발주청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첨부
양식8.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주)
․ 하수도 분야 설계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발주청에서 수행한 하수도 분야 설계를 평가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
․ 참여업체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고 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도 첨부.
․ 최근 5년 내(입찰공고일 기준) 발주청에서 수행한 모든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작성
․ 별도로 확인한 결과, 자료의 누락, 오류 및 허위작성 사실이 발견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항목에 대하여 “0점” 처리한다.
양식9. (신용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주)
․ 공동도급인 경우 참여 업체별로 별도 작성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 확인 필요
양식10. (신용도)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주)
․ 공동도급인 경우 참여 업체별로 별도 작성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 확인 필요
양식11.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주)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첨부시 0점 처리
양식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계
(주)
-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명의로 지정 또는 등록된 경우만 인정(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직원이 개발ㆍ보유하고 있는 것은 제외)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참여 지분율 기재
- 대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의한 토목직무분야
○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
- 최근 3년간 건설부문의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건설기술개발<hp:fwSpace/><hp:fwSpace/>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에 한하여 인정) 비율
- 회사설립 년수가 3년미만인 경우 제출된 자료의 년수로 평균
- 실적이 없는 회사는 “실적없음” 기재
- 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평가 제외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사업 참여 지분율 기재
○ 활용실적
구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계
(주)
- 지정된 기관의 건설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함.
- 신기술 : 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
- 특허 및 실용신안 :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기관
양식13. 업무중복도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주)
- <hp:fwSpace/>본 과업의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현재 수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기재
- 업무중복도 평가기준 상의 대상건설엔지니어링 전체 기재
- 계약서, 착수(착공)계 등 확인 가능 서류 제출(단, 실무기술인 제외)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
- 중복도를 빠짐없이 명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조회과정에서 실수 또는 고의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함
양식14.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최근 1년간
월 평균고용 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주)
- 해당 증빙서류 첨부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확인자료 필요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사업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비고
계
(주)
- 해당 증빙서류 첨부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첨부
* 젊은 기술인 참여비율 =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 당해 사업 전체 참여인원수 × 100
양식15. 자기평가서
자기평가서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00
1. 참여기술인
(50)
계
50
책임기술인
소 계
15
등 급
3
경 력
4
실 적
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미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19
등 급
4
경 력
7
실 적
8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14
등 급
4
경 력
5
실 적
5
교육훈련
1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
계
15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6
금 액
6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3. 신용도
(10)
계
10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소 계
7
영업정지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벌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계
15
개발실적
2
투자실적
10
활용실적
3
5. 업무중복도
(10)
계
10
책임기술인
3
분야별 책임기술인
4
분야별 참여기술인
2
실무기술인
1
6. 가점
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젊은기술인 참여
첨부 3.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오일시ㆍ상미, 길은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26.
.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내에 시행한 건설엔지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첨부 4.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사업명 : 오일시ㆍ상미, 길은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FAX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FAX
진도군수 귀하
첨부 5.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 안내서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 배점
1.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1점) : 절대평가
- 전체경력 및 사업책임, 분야별 책임 등 경력 기산일은 건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절차 기준 개정(국토교통부) 이후인 2010.2.3.부터 제출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이 원칙이나, 본 용역의 경우 업무간소화를 위해 제출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으로 적용한다.
- 투입예정 인력의 총 경력기간 합산 대비 해당 전문분야 중 상하수도분야의 사업책임기술인의 경력 100%,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경력 100%, 분야별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 포함)의 경력 50%를 총 합산한 후 평가
- 기술인의 경력기간 산정 시 기간 중복된 기간은 이중으로 인정하지 않음
- 소수점 처리없이 해당 구간의 등급 점수로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1.1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1점) : 절대평가
비
율
30% 이상
20%이상~30%미만
점
수
1
0.5
(산정예시)
성명
전체경력
(단위:일)
건설사업관리
설 계(상하수도분야)
건진법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상주기술인
건설지원기술인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참여
기술인
주택법
총괄감리원
상주감리원
비상주감리원
건축법
책임기술인
분야기술인
기술지원기술인
A
3,652
300
300
53
1,000
1,000
1,000
B
3,652
53
300
300
1,000
1,000
1,000
C
3,652
200
200
253
1,000
1,000
1,000
1,000+1,000+(1,000÷2)+1,000+1,000+(1,000÷2)+1,000+1,000+(1,000÷2)
=
7,500
=
0.68455....
(3,652+3,652+3,652)
10,956
⇒ 68.435....% 이므로 1점(30%이상 1점, 20%이상~30%미만 0.5점)
오일시ㆍ상미, 길은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서
2026.
.
업 체 명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서
- 책임기술인 전체경력 [공고일(2026. .) 이전 10년간 전체기간 입력]
이름
참여분야
경력기준일
용역공고일
전체경력일수
비고
사책
상하수도
2015. 9. 3.
2025. 9. 2
3,652
예시
분책1
상하수도
2015. 9. 3.
2025. 9. 2
3,652
분책2
토목
2015. 9. 3.
2025. 9. 2
3,652
계 10,956
- 책임기술인 해당 전문분야 중 상하수도 공종경력 산정일 [공고일(2026. .) 이후 해당 경력 기입]
이름
용역명
발주처
참여직위
참여기간
인정
일수
책임
정도
참여
일수
사책
*분야책임 실무기술인 *참여기술인 분책1 분책2 계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평가
구분
성명
전체경력
(단위:일)
해당용역경력
(단위:일)
비고
책임기술인
사책
분책1
평가
합산비율
배점
주) 1. 본 사업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기술인경력평가 제출서식 및 증빙서류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술인 경력평가 작성시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에 책임정도 표기에 *가 없는 경우 경력 합산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excel sheet로 작성 바랍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맨 뒤쪽에 첨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