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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4026] 홍주종합경기장 종합정비용역(군관리계획 변경, 보조경기장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P.Q)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2.6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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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공고 제2026 - 1754호

『홍주종합경기장 종합정비용역
(군관리계획 변경, 보조경기장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홍성군에서 시행하는 『홍주종합경기장 종합정비용역(군관리계획 변경, 보조경기장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및 입찰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홍성군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과 업 명 : 홍주종합경기장 종합정비용역(군관리계획 변경, 보조경기장 기본 및 실시설계)
나.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397-118번지 일원
다. 과업내용 : 군관리계획 변경 및 보조경기장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라. 용 역 비 : 금1,388,600,000원(금일십삼억팔천팔백육십만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240일)
바. 수요기관 : 홍성군(체육관광과)
사.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아. 입찰예정시기: 2026년 10월 중(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 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고일 기준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조경, 구조, 토질·지질, 상하수도】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른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고일 기준 환경부문【수질관리】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른 같은 분야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 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 일반측량업)】 로 등록을 마친 업체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이 가능합니다.

※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 등록 시 체출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하는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충청남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참여도 점수를 부여합니다.

․ 30%이상 : 3점
․ 30%미만~20%이상 : 1점

※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도급 시에는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둔 업체와 49% 이상을 적극 권장합니다.

※ 충청남도 업체 단독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7) 기타 공동 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업체 선정 및 낙찰자결정방법
가. 평가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 및 「도시․지역계획 및 도시개발분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남도공고 제2025-833호(2025. 4. 29.)」에 따라 우리 군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일정점수(87.5점)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선정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다. 입찰참가 선정업체 및 입찰 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지하지 않음)
라.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홍성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사업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79.99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한 업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 30%이상인 경우 3점, 30% 미만 20%이상인 경우 1점을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미만인 경우는 0점 처리
4)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기준상 미달하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5) 계약질서 준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를 확인하여 평가합니다.
바. 가격입찰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만약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도 동점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다운받아 사용(별도의 교부없음)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6년 10월 6일(화) 10:00 ~ 17:00(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2)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3) 장
소 : 홍성군청 전국체전준비단(041-630-1990)

  • 충남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 78-8(홍성 국민체육센터, 전국체전준비단 체전시설팀)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용역참가신청 공문(공동도급사 확인)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4)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 공동 참여시 참여업체 모두 제출 5)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원본 1부.

6)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7)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4부(2부는 평가서의 맨 뒤에 합본제출, 나머지 2부 별권으로 작성하되 회사명은 표기하지 않음)

8) 상기 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EA(“참여기술인 조직도‧자기평가서‧업무중복도” 파일 별도 첨부)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우리군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기타사항
가.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평가자료는 2부(원본1부, 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나. 투입예정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 경력과 관련한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이어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평가자료의 우편 제출은 불가하고 제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완수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우리 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가자에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자.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사항을 사전에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카. 용역기간 및 용역비, 입찰예정일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용어 해석상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의 해석 결정에 따릅니다.
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홍성군청 체육관광과(041-630-1990)에 비치된 과업내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파.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 개발공채를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하. 기타 용역에 대한 문의는

1)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체육관광과 체육시설팀(☏041-630-1990)

2)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041-630-1401)

3)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공고문(홍주종합경기장 종합정비(군관리계획 변경 보조경기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pdf =====
홍성군 공고 제2026 - 1754호

『홍주종합경기장 종합정비용역
(군관리계획 변경, 보조경기장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의 규정에 따라 홍성군에서 시행하는 『홍주종합경기장 종합정비용역( 군관리계획 변경,

보조경기장 기본 및 실시설계) 』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및 입찰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홍성군 재무관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과 업 명 : 홍주종합경기장 종합정비용역(군관리계획 변경, 보조경기장 기본 및 실시설계)
나.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397-118번지 일원

다. 과업내용 : 군관리계획 변경 및 보조경기장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라. 용 역 비 : 금1,388,600,000원(금일십삼억팔천팔백육십만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240일)
바. 수요기관 : 홍성군(체육관광과)

사.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및 적격심사

아. 입찰예정시기: 2026년 10월 중(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 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군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

1)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

엔지니어링(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설계․사업관리- 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

링( 설계․사업관리- 건설사업관리) 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고일 기준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교통, 조경, 구조, 토질·지질, 상하수도】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른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공고일 기준 환경부문【수질관리】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른 같은 분야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모두 필한 업체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측지측량업)】 또는

【측량업( 기타, 공공측량업) 】 또는 【측량업( 기타, 일반측량업) 】 로 등록을 마친 업체
나.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1) 단독 또는 공동도급( 공동이행) 이 가능합니다.
※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 등록 시 체출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합니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사업수행

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하는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5) 충청남도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참여도 점수를 부여합니다.
․ 30%이상 : 3점
․ 30%미만~20%이상 : 1점

※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도급 시에는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둔 업체와 49% 이상을
적극 권장합니다.

※ 충청남도 업체 단독참여 시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7) 기타 공동 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6. 29.)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
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
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
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 3. 업체 선정 및 낙찰자결정방법

가. 평가 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52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8조 규정 및 「도시․지역계획 및 도시개발분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충청남도공고 제 2025-833 호 (2025. 4. 29.) 」에 따라 우리 군에서 배부한 “사업

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일정점수(87.5 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나. 선정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다. 입찰참가 선정업체 및 입찰 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지하지 않음)

라.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홍성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사업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
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 6. 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
심사 세부기준 <별표1> 1. 추정가격이 10 억원 이상인 P ·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
준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 하한율(79.995%) 이상으로 최저가 입찰한 업
체 순위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 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 세부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

자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 점) 를 부여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 점) 를 부여합니다.

3)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 30%이상인 경우 3 점,
30% 미만 20% 이상인 경우 1 점을 부여합니다 .

※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미만인 경우는 0점 처리
4)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5) 계약질서 준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금체불로 명단을 공개한 횟수를 확인하여 평가합

니다.

바. 가격입찰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 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만약 사업수
행능력평가 결과도 동점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리 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3 -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다운받아 사용(별도의 교부없음)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6 년 10 월 6 일( 화)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2)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3) 장

소 : 홍성군청 전국체전준비단(041-630-1990)

  • 충남 홍성군 홍성읍 홍덕서로 78-8(홍성 국민체육센터, 전국체전준비단 체전시설팀)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용역참가신청 공문(공동도급사 확인)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4)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등) 1부.

※ 공동 참여시 참여업체 모두 제출
5)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원본 1부.

6)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7) 사업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4부(2부는 평가서의 맨 뒤에 합본제출, 나머지 2부

별권으로 작성하되 회사명은 표기하지 않음)

8) 상기 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EA(“참여기술인 조직도‧자기평가서‧업무중복도”

파일 별도 첨부)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우리군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기타사항

가.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평가자료는 2부(원본1부, 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나. 투입예정기술인의 해당분야 자격, 경력, 실적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하며, 또한 유사용역사업의 수행실적은 용역현황 관리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합니다.
-4 -

라.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 경력과 관련한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이어야
하며,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 평가자료의 우편 제출은 불가하고 제출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사업수행 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출기한 내 접수

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완수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합니다. 다만, 퇴직․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인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우리 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가자에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 대상

에서 제외합니다.

자.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및 사항을 사전에 정확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카. 용역기간 및 용역비, 입찰예정일은 우리 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용어 해석상 의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의 해석 결정에 따릅니다.

타.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않으며, 홍성군청 체육관광과(041-630-1990)에 비치된 과업내
용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파.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마다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 개발공채를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하. 기타 용역에 대한 문의는

1)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체육관광과 체육시설팀(☏041-630-1990)
2) 입찰공고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041-630-1401)

3)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5 -

===== 과업지시서(홍주종합경기장 종합정비(군관리계획 변경, 보조경기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홍주종합경기장 종합정비용역
(군관리계획 변경, 보조경기장 기본 및 실시설계)』
과 업 지 시 서

2026. 9.

목
차

Ⅰ. 과 업 개 요
………………………
1
Ⅱ. 과업수행 일반사항
………………………
3
Ⅲ. 업무보고 및 협의
………………………
7
Ⅳ. 일 반 지 침
………………………
8
Ⅴ. 부문별 과업지시서
………………………
13
Ⅵ. 성과품 작성
………………………
36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홍주종합경기장 일원 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기존시설물 철거, 단지조성, 시설물 설치(육상보조경기장, 주차장, 족구장(4면), 테니스장(8면) 등)을 위한 군관리계획(종합운동장) 결정(변경)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2029년 제110회 전국체육대회 주 개최지로 홍주종합경기장이 선정됨에 따라 제1종 공인 육상경기장 승인을 위한 보조경기장을 신축하여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기존시설물 철거 및 이전설치를 통해 홍주종합경기장 스포츠타운 조성을 완공하며, 대회 이후 전지훈련장 및 지역주민의 다목적 체육공간으로 활용하여 주경기장 수요 분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함에 목적이 있다.

3. 예정공사비

  • 21,075 백만원
  • 제시된 공사비는 토목, 조경,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철거,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공사비이며, 공종 간 배분하여 공사비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위
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397-118 일원

2) 부지면적

  • 212,513.00㎡(사업부지면적 : 62,000.00㎡) ※ 사업면적은 조정될 수 있음(신규 또는 확장)

3) 도입시설

  • 육상보조경기장(종합경기장 종별 규정:제1종), 보조경기장 관람 스탠드(약 660석), 가설 창고(100㎡이상), 가설화장실, 주차장 확충(약 370대), 족구장 4면, 테니스장 8면, 종목별 부대·편의시설, 조경시설 등

4) 철거시설

  • ① 족구장 ② 테니스장 및 상부 구조물 ③ 홍주 게이트볼장 ㉮ 단독주택 2 ㉯ 노유자시설 Ⓐ 기타시설물(가설건축물, 휀스, 옹벽, 조명, 포장 등)

※ (신규시설 설치 규모 및 계획에 따라 철거 시설물은 변동 가능)
나. 내용적 범위
1) 군관리계획(종합운동장) 결정(변경)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경관성 검토

2) 기본ㆍ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계획인가
사전농지전용협의 및 전용허가

3) 기타 발주기관에서 별도 발주하는 각종 영향평가(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 등) 및 육상경기장 제1종 공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자료제공, 협업‧협의

5.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240일)

※ 각종 인증 및 인허가 업무에 따른 설계 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별도로

조정 가능하다.

6. 위치도
위 치 도

Ⅱ 과업수행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홍주종합경기장 내 육상보조경기장 및 부대시설 조성사업 군관리계획(종합운동장) 결정(변경)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제지침, 유관기관 협의사항, 계획의도 및 방향 등과 연계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보고서
1) 사업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기술자면허수첩 사본 첨부)
2) 예정공정표
3) 내역서
나.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다.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라.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과업수행 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과업수행을 위한 세부계획을 포함한 과업수행 계획서에 아래내용을 포함하여 작성·제출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세부 공정 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 계획서
4)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보안각서

3.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시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나. 2차 업무협의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에 하고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업무협의를 한다.
1) 조사 및 자료 구축 시 또는 완료 시
2) 기본구상 수립 완료 시
3) 토지이용계획(안) 작성 완료 시
4) 계획(안) 수립을 위한 각종 협의·의견청취·자문 및 심의시
5) 기타 공정보고 시, 성과품 작성 시, 준공 시
다. 상기 협의를 포함하여 과업수행기간 동안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이상의 업무협의를 갖고, 용역추진결과 보고회(착수, 중간, 최종)는 단계별 진척도(분기별) 및 발주기관의 요구 시 개최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월 1회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공정보고서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에 익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마. 공정보고서 내용에는 과업수행내용, 관련부서협의 추진사항,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문제점에 대한 처리방안, 보고회 개최시 추가 개진된 내용, 향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협의·자문·심의 등 제반절차 이행에 따른 협조
가.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은 계획수립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협의·자문·심의 등을 수행해야 하므로, 계약상대자는 이에 필요한 자료준비와 협조를 하여야 한다.
1) 계획수립 중 홍성군과의 협의 및 지역주민 합동 보고회

(계획수립을 위해 필요시 선진지 사례조사 수행)
2) 계획(안) 작성 및 열람공고
3) 홍성군 군관리계획위원회 심의 (홍성군의회 의견청취)
나.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필요시 과업 내용에 대하여 검토 및 협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5. 하도급 및 공동계약의 범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타 업체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나. 다만 과업성격상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 또는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범위·내용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과업을 공동계약에 의거 수행할 경우 계약상대자 상호 간에 과업 공동(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하고,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보안사항
가. 본 과업에 사용하는 자료 및 계획(안) 등 과업내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각별히 보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 제출 시 대표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한다.
다. 과업수행 참여자 전원은 보안책임이 있고 과업수행 중 취득한 비밀에 대해 보안규정에 따른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모든 자료·계획내용·성과품 및 발주기관이 보안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및 반출되어서는 아니된다.
마.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해야 하며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수집한 모든 자료 및 정보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철저한 보안유지를 해야 한다.
사. 보안사항 불이행 및 보안유출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과 보안 유지에 소요되는 것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7. 기 타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각 관련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과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과업 참여인원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은 과업수행 중 책임기술자 또는 과업참여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과업참여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감독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 개최계획을 수립하고,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관련전문가 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의 자문을 받아 현실감 있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과업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는 기본통계 및 조사 자료를 이용하되 과업에 인용된 통계자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통계청, 충청남도, 홍성군, 정부기관 및 한국은행 통계 등 공공기관 자료들을 활용해야 하며 이 경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바. 용역수행 과정상 문제점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보완 조정하고, 계획과 관련된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담당부서 등과 토의를 통하여 객관성과 타당성을 근거로 대안을 수립한다.
사. 기타 추가과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아. 과업기간 및 설계변경 조건
1) 본 과업시행 중 관련법령·규정·지침 등의 개정 및 상위계획 변경 등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과업의 범위 및 내용에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천재지변 또는 예기치 못한 사항 발생 등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자. 용역감독 및 과업수행자의 책임
1) 발주기관은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기술인력 및 과업추진내용 등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내용이 발주기관의 검토, 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의 미비·과오·기술상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오류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Ⅲ 업무보고 및 협의

가. 일반사항
1) 설계자는 설계진행과 관련하여 업무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다.
2)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설계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신기술, 신공법 등을 제시․보고하여 공기 단축, 공사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4) 발주기관은 설계자에게 설계 중 과업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제출ㆍ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ㆍ보완 사항 발생 시 협의하여 진행하되 설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5) 설계자는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시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 장소와 참석 범위 등을 협의하고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한다.

나. 업무보고
1) 월간공정보고

  • 매월 말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한다.

2) 수시보고
  • 설계 용역 진행 시 세부협의사항 또는 문제점 발생 시에는 수시로 보고한다.
  • 수시 보고는 문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유선 또는 면담을 통해 보고할 수 있으며 각종 공정보고 시 기록하여 제출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장소와 일자를 협의하여 설계 설명보고회를 개최한다.

  • 설명회 대상과 범위, 횟수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라. 과업공정보고
1)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과 같이 3회에 걸쳐 설계사항에 대한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요구 시 수시로 공정보고를 하도록 한다.

  • 1차 착수보고 :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후
  • 2차 중간보고 : 과업 선정 대상 완료 전ㆍ후
  • 3차 최종보고 : 실시설계 완료 전ㆍ후
  • 각 보고회 필요시 조감도, 시뮬레이션 등 최소 하나 이상을 포함하여 작성 제출한다.
  • 본 과업 수행기간 중 발주기관은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필요시 수시로 본 과업의 설계 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Ⅳ

일 반 지 침

가. 적용기준
1) 용역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연구․발전시킨다.
2) 본 과업지시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특정 공법이나 특정제품(자재)등을 임의로 설계에 반영할 수 없으며, 반영 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발주기관 및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 유도 등 광범위한 의견을 집약시킨다.
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책임 및 의무
1) 설계의 목표와 추진절차
①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술능력과 경험을 가지고 주어진 공사의 목적, 범위, 공정계획, 자금계획, 실행 가능성, 향후 유지관리의 효율성 등 사업계획을 파악하여 최상의 계획 및 설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인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착수 시 계약에 의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기본적인 프로그램의 요구 조건들을 판단하고 결정하여 설계요구사항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과업의 범위에 어떤 변경도 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설계와 관련된 각 전문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며 그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진다.
⑤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기관과 협의된 설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고 관계법규 및 계약서 검토, 발주기관과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언제든지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해 즉시 발주기관에게 알려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현 상황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에 실제조건을 정확하게 표시․반영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설계 추진과정에서 건축, 기계, 전기, 소방, 통신, 토목, 기타 부대시설 등 각 공종별로 서로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세부 설계내용에 상이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용역 종료 후 공사 진행과정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설계도면의 미비 또는 하자가 확인되거나 수량산출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 과업 물건이 불일치 등으로 설계변경 등이 필요하여 이에 따른 비용을 발주기관에 요구할 수 없다.
⑩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만일 협의가 원만히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ㆍ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되, 분쟁기간 중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착수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계약 후 약정한 기간 내에 설계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hp:lineBreak/>이때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용역수행 전반에 관한 조직 및 절차와 방법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정계획
∎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의 공정에 대하여 막대공정표나 네트워크(Net Work)공정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공정은 모든 일정이 서술되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동의한 공정계획에 의한 업무의 이행에 책임을 진다.
∎ Project 예정 공정표 계획은 용역착수 시부터 심의, 철거, 허가, 시공자선정, 공사 착수, 준공 및 유지관리 2개월까지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용역 수행 과정에서도 항상 재검토되어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4) 보안책임
∎ 업무내용의 비공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내용과 각 단계별 성과품, 기타 자료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공개 또는 복사 유포해서는 안된다.
  •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5) 설계관련 현황 자료
∎ 설계용역관련 현황자료 등의 준비 및 제공
∎ 발주기관은 본 용역에 필요한 각종 행정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해당 자료의 보안서약 후 제공).
∎ 계약상대자의 분석 및 검토
  • 계약상대자는 성실하게 전문적 지식을 이용하여 제공된 자료 및 서류에 대하여 조사․연구를 하여야 한다. 업무의 수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되는 자료는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당해 대지현황에 대한 실사를 하여 건설공사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사항(인접대지에 손실을 초래할 사항, 부적절하거나 불확실한 시설, 기타 건설공사 장애요인 등)을 조사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대지경계선에 대한 자료, 경사, 높이, 하수로, 지하 매설물, 이용가능한 시설이나 상태, 조사자료, 일반적 기록, 추가정보 등을 참조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6) 공사비와 예산
∎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 시 추정공사비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설계 도서에 따른 적정 공사비의 산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견적을 위한 올바른 정보를 유지하고, 공인 물가자료나 공사범위, 시공 중 예상되는 추가발생비용, 기존시설의 일시 이동비용 등을 포함하여 공사에 관련된 모든 비용을 종합하여야 한다.

7) 하도급의 범위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 받은 설계용역을 다른 설계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용역착수 시 설계협력 업체 명단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된 당해 업무에 대하여도 모든 책임을 진다.
∎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각종조사,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 지반조사와 이에 부수되는 시험 등 작업
  • 무대 등 특수한 작업
  • 제도 및 도면작성 등 작업
  • 건설공사의 수량 및 견적업무
  •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8) 자료제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 도중이나 준공 후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설명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9) 관계기관 협의
∎ 계약상대자는 소방, 상․하수도, 전기, 통신, 에너지절약계획, 가스, 전력, 도로 등의 설계에 대하여는 관련부서(기관)와 협의 후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성과품의 납품전 소방시설물에 대하여는 관할 소방서에 소방시설에 대한 동의를 필한 후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상수도, 도시가스, 전기, 전화 등의 수탁공사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 협의 후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고 관할 행정기관의 건축협의를 득한다.
∎ 필요시 지역주민 및 체육관련 민간단체와(착수, 중간, 최종) 협의를 한 후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용역 설계비 지급
∎ 본 용역 설계비는 추정공사비에 의한 것이므로 설계완료 후 추정 공사비 보다 공사금액이 증가 시에는 당초 용역설계비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단,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진행된 업무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비정산 지급한다).

11) 계약 관계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의 이행에 상호 책임을 진다
∎ 발주기관의 승인으로 업무내용 변경 시 계약변경

  • ① 발주기관은 설계용역 계약의 관리에 책임이 있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이 없는 한 계약을 위반 할 수 없다.
  • ② 과업내용의 변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문서화하여 상호 승인을 하여야 하고, 이는 계약변경의 근거서류가 된다.
  • ③ 계약서 및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12) 본 과업의 성격상 토목, 조경 및 각 분야의 협의가 잘 이루어져 참신하고 수준 높은 계획이 되어야 한다.
13) 설계자는 사업의 취지를 깊이 인지하여 완성도 높은 아이디어를 설계에 충분히 표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4) 각종 시설물은 예산 범위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편의시설을 고려한다.
15)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의한 설계도서의 실제 행사시 필요한 등록 기타 제반 대외 기관의 허가 수속을 “발주기관”을 대행하여 이행하되 그 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16) 본 과업 완료 후에도 관계 규정에 따른 심의 등 후속절차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7)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 과오, 기술상의 오류 등의 결함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으며 본 계약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작성된 각종 도서가 용역 성과의 첨부자료로 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18) “계약상대자”는 설계준공 예정일전에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 각 1부씩을 제출하여 예비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19) 과업수행에 사용한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년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0) 설계도서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외국어를 혼용할 수 있으며, 단위는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여 작성한다.
21) 설계변경 및 조정
∎ 설계 중 “발주기관”의 계획 및 방침 변경 등의 사정이나 기타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설계변경을 요구할 때 및 계약기간의 변경 및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2) 설계하자 책임한계
∎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도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군비 손실 또는 기타공사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재설계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결정하는 책임 범위 내에서 손해 변상을 하여야 한다.
23) 과업 수행중 이견이 있을 때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권은 “발주기관”이 갖는다.
24)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용역비의 변동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예산 범위내에서 정산처리 할 수 있다.
25) 해약조건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 설계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발주기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 할 때

26) 내역서는 분야별로 구분하여 시방서, 설계도서, 내역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7)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도서 제출에 따른 수감의 의무를 지며 군비 손실이 발생 시 “발주기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변상하여야 한다.
Ⅴ

부문별 과업지시서

1. 군관리계획(종합운동장) 결정(변경)
가.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상위계획 및 제반 관련계획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2) 본 과업과 관련한 계획 및 시설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칙, 기타 관계법령 및 기준에 의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은 주변지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제반자료를 활용하고, 발주기관과 유기적인 협조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통계자료의 적용은 다음의 순위로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를 기재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 충청남도 통계자료
  • 기타 공공기관의 통계자료

나. 세부지침
1) 관련법규 및 계획 검토

  • <hp:fwSpace/>본 사업에 필요한 각종 관련법규를 면밀히 분석한다.
  • <hp:fwSpace/>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홍주종합경기장 관련 계획 등을 검토하여 관련 부분은 본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등
① 주변지역 여건분석

  • 계획대상지에 대한 자료의 조사ㆍ분석과정으로 자연환경, 인문환경, 사회환경 및 계획대상지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 이러한 조사 및 분석과정은 계획수립에 있어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므로 정확하고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신뢰도 높은 자료로 활용되도록 한다.

② 종합분석
  • 계획의 배경, 특성, 여가활동의 행태, 예상되는 문제점 및 잠재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 현황조사 및 개발여건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개발계획의 저해요인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강화전략(SO), 다양화전략(ST), 보완전략(WO), 회피전략(WT) 등 분석한다.
  • SWOT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상 사업이 갖는 강점을 살리면서 외부적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이 갖는 약점을 보완하면서 위협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계획과제를 도출한다.

3)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세부시설 조성계획)
① 기본구상
(1) 개발방향 및 전략 수립
  • 사업대상지 및 인근 지역이 갖는 발전 방향을 정립한다.
  • 차별화된 개발 전략을 수립하여 사업대상지가 갖는 우위 요소를 설정한다.

(2) 계획지표 설정
  • 홍주종합경기장과의 연계 이용 시설로 시설 간 중복, 상충이 발생되지 않는 시설 도입을 원칙으로 한다.

(3) 토지이용체계구상
  • 입지적 특성, 개발 가용지의 규모, 외부에서의 접근성 및 이용 행태 등을 고려하고 대상지 자체의 특성, 기능적 상관관계, 장래 변화에 대한 탄력성을 감안하여 도입시설의 기능에 부합하는 적정 규모의 용도를 배분하고 구획한다.
  • 도입 가능시설은 대상지의 자연성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개발방향, 개발전략, 이용계층, 입지유형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며, 대상지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한다.
  • 도입 가능시설의 친환경성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의 효율성ㆍ현실성ㆍ차별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지가 지닌 특성에 부합되는 최적의 도입시설을 선정한다.

(4) 교통동선구상
  • 외부 교통과의 연계, 이용자의 효율적인 시설 이용 등을 고려하고 부지 내 타시설과의 상충을 최소화하는 교통동선체계를 구상한다.
  • 홍주종합경기장과의 일체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교통동선을 구상한다.

② 부문별 기본계획
(1) 토지이용계획

  • 대상지의 자연환경 및 지형, 지물 등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지 이용배분과 비율, 대지의 분할 및 면적산출 등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입시설의 적정배치와 용도배분 및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대지의 분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교통․동선계획
  • 기능 간의 원활한 통행과 주차 및 교차의 효율적 처리 등에 관한 동선체계를 수립한다.
  • 보행 및 차량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진입도로 등을 정비하여 접근수단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 지역 간 및 단지 내 기능별 동선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이며 활동적이고 혼잡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보행의 안정성을 감안한 보차혼용 및 보행자전용, 자동차 전용도로의 기능별 도로망계획을 수립한다.

(3) 시설배치계획
  • 공간구조와 시설구성으로 소요공간에 부합되도록 효율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종합적인 오픈스페이스 구상을 통해 이용자에게 쾌적한 운동공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시설별 특성을 고려하여 집단시설과 단독시설의 특성을 분석하고 전체적 시스템 속에서 어울림을 갖는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구상한다.
  • 특히, 녹지체계 및 차량동선 체계와의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환경보전 및 조경계획
  • 환경보전과 식재, 조경시설물을 포함하여 기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5) 공급처리시설계획
  • 상․하수도, 전기, 통신<hp:fwSpace/>등 필요한 지원시설을 부문별로 소요량을 산정하여, 이들의 공급 및 처리방법<hp:fwSpace/>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다.

③ 사업계획
(1) 단계별 추진일정 및 계획

  • 개발계획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직접적인 개발방식의 대안을 제시하고, 개발단계별 추진일정 및 계획을 제시한다.
  • 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개발 사업을 선정하고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방안을 작성 제시한다.

(2) 단계별 투자계획
  • 공정별, 재원별 투자계획을 구분 작성하고 이를 단계별로 구분 총괄표를 작성한다.

(3) 관리운영계획
  •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도와 예산, 인력, 장비 등의 확보방안을 제시한다.

4)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도서 작성
∎ 도서의 내용에는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사유서, 개발계획서, 각종 영향검토서, 군계획시설 결정(변경)도,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지적도 및 토지조서 등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신청에 필요한 도서의 작성을 포함한다.

(1)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조서

  • 군계획시설 별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에 따른 상세조서를 작성한다.

(2)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사유서 및 계획서

  • 군계획시설 별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의 사유서 및 제반 개발(사업) 계획서를 요약 정리한다.
  • 사업시행자, 시행방법, 시행기간, 세부사업계획(토지이용계획, 주요시설계획, 기반시설, 조경계획, 동선계획 등), 투자계획, 현황사진, 기타 참고사항 등을 작성한다.

(3)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도
  • 위치도, 군계획시설 별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도, 지형고시도면 등을 작성한다.

(4)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 지적이 표시된 도면에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한다.

5) 주민/관계기관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 도서작성 이후 홍성군 담당부서 건의를 통해 군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경우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제출 될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및 조치사항을 작성한다.

6) 군관리계획 도면의 작성기준(지형도면 고시용 도서 포함)
∎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계획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하는 1/5,000 지형도 및 홍성군에서 제공하는 지형도면 고시용 도면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KLIS시스템에 등재할 수 있도록 전산 파일을 작성하여야 한다.
∎ 군관리계획을 결정함에 있어 관계 부서와의 협의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첨부한다.
∎ 군관리계획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도면 작성 시에는 용도지역,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선, 색채, 명칭 등 제반 필요한 사항이 표시되어야 하며 승인 양식에 적합하여야 한다.
∎ 조서의 작성 시에는 양식에 의한 위치, 면적, 연장 등 제반사항이 첨부되어야 하고, 군관리계획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고시 승인 양식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 군관리계획(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후 홍성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도면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 기타 사항은 제반 관련법규 및 용역 관련법규에 의거 처리하되,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 경관성검토
가. 경관계획개요
-<hp:fwSpace/> 군관리계획(종합운동장) 결정(변경)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검토하여 경관을 보호하고 나아가 자연환경, 인문환경, 시각환경 등의 경관적 요소를 보존 또는 활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계획수립 배경 및 필요성 기술

2) 계획의 범위
  • 대상지 전체 경관에 대한 기본골격 설정과 중장기적인 기본방향 제시를 위한 계획의 공간적, 시간적, 내용적 범위를 설정

3) 계획의 수립방법 및 과정
  • 대상지 전역을 대상으로 기본구상에 근거한 거시적 경관 기본방향을 제시
  • 기본골격 설정에 따른 부문별, 유형별 계획의 범위 및 내용을 명확히 하여 경관계획을 작성

나. 과업의 일반원칙
1)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967호』의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경관검토를 수립한다.
2) 과업개요 파악 : 과업의 수립배경 및 목적, 범위, 계획수립 방법 등의 설정과 경관계획의 내용을 각 장별로 간단히 언급
3) 현황 분석

  • 구역 전체의 경관적 이미지와 특징을 분석하고 지역별 경관유형을 구분한다.
  • 경관관리가 잘된 지역과 잘못 관리되고 있는 지역을 구분하여 평가한다.
  • 경관과 관련한 군계획현황 및 조례현황을 조사하여 경관에 미치는 영향·효과 등을 검토한다.

4) 기본구상
  • 경관계획의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한다.
  • 지역 전체의 경관 이미지를 설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지역별로 경관 이미지를 설정한다.
  • 기본구상의 표현은 다이어그램 형식 등 개략적으로 하며, 이미지 스케치를 활용한다.

5) 부문별 경관계획 수립
-<hp:fwSpace/> 당해 지역의 골격을 구성하는 하천·도로·녹지 등을 분류하여 도로축 경관, 수(水) 공간축 경관, 녹지축 경관, 역사·문화축 경관 형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일체감 있는 경관조성계획을 제시한다.
-<hp:fwSpace/> 지표물은 주민이나 방문자에게 방향감을 제공하는 등 당해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강화시켜줄 수 있도록 상징적 요소를 개발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하도록 한다.
-<hp:fwSpace/> 당해 지역의 미래상을 지역전체의 미래 지향적인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hp:fwSpace/> 안내표지판·가로시설물 등은 당해 지역의 이미지를 연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므로, 새로운 경관미를 연출하여 지역분위기의 특성과 정체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제시한다.

다. 세부지침
1) 수립개요

  • 경관계획의 목적 및 공간적·시간적·내용적 범위

2) 현황분석
  • 자연·인문·역사·관광·스카이라인 등 경관요소와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및 관련계획 등에 관한 조사 및 분석

3) 기본구상
  • 경관계획을 통해 보전·육성·창조 또는 제거하여야 할 과제의 선정과 과제별 기본전략을 제시

4) 계획지침
  • 일반지침 : 스카이라인, 야경, 색채, 광고물, 가로, 안내물
  • 장소별 특별지침 : 랜드마크, 조망점, 유적지, 보전지역

3. 기본 및 실시설계
가. 토목설계
  • 체육시설 내 각종 시설물들이 서로 조화롭게 조성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체육시설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효과적인 체육시설 부지가 되도록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며 실용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1) 일반지침
가) 계약상대자는 기본·실시설계 과업수행 시 현황측량, 각종 영향성 검토 등의 용역 결과를 감안하여 추진하되 사전에 용역 성과를 충분히 검토ㆍ분석 하여야 하며, 만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받고 보완하여야 한다.

나) 각종 공법 및 자재의 선정
(1) 계약상대자는 각종 공법 및 자재를 선정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충청남도 및 우리 군에서 지정한 가용신기술(공법, 자재)을 확인해야 하며, 여타의 공법 및 자재와 장ㆍ단점 등을 비교ㆍ검토하여야 하며, 자재의 선정 및 재료(석재, 골재, 포장재, 기성제품 및 수종 등) 선택은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용자재가 『공공기관의 재활용 제품 우선 구매 품목(환경부)』의 대상인 경우 일반제품보다 우선 사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품질, 설계기준 및 안전성에 이상이 있을 시
  • 동일규격의 일반제품에 비하여 가격이 10%이상 높을시
  • 공급중단 등으로 우선구매가 적절하지 못한 경우

(3) 지구 내에 매장 문화재 부존 시 그 내용과 처리대책을 수립, 보고하여야 한다.
(4) 수준 높은 설계를 위해 선진외국의 사례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검증된 최신기술 및 공법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이 각종 영향평가와 병행하여 실시되므로 계약상대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간 과업 협조사항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실시설계 과정에서 추가로 시험을 요하는 주요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7) 감독관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협의자료를 작성해서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중요한 사항
  • 관계기관 협의내용
  •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9) 설계기준서 작성
  • 계약상대자는 설계 착수 후 즉시 설계기준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 시에도 같다.
  • 계약상대자는 설계기준서 작성에 앞서 각종 기준 및 지침의 제ㆍ개정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 설계기준서에는 설계에 반영될 주요자재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0) 모든 구조물은 기초지반에 대한 토질조사 성과를 기초로 하여 안정성 및 경제성 등을 감안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도시 내 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하 매설물 설치계획 수립 대상지역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지하 매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2) 취약공종(법면처리방안, 배수처리방안, 암의 유용 및 처리방안, 연약지반 처리방안, 지구계 현황분석 및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별도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현장부합여부 조사
  •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완료 전 발주기관과 합동으로 현장부합여부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현장부합여부 공동조사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에 반영 조치하여야 한다.
  • 주요 조사내용

․ 주변 제척지나 기존가옥 등 각종 시설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공사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 연약지반에 대한 처리대책 및 안전성이 고려되었는지 여부
․ 지구계에 설치하는 구조물의 위치 및 형식이 적절히 검토되었는지 여부
․ 기타 설계 내용과 현장 부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반내용 등
다) 사업장 폐기물 처리
(1)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의 처리계획 수립 시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에 대하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실시설계 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관계 기관으로부터 재검토 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2) 세부지침
가) 현황조사
(1) 일반사항

  • 현장조사를 통하여 현지의 지형, 지물, 각종 시설물, 구조물, 배수시설물, 식생, 토지이용 상황 등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 본 지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기관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를 통해 얻어진 자료는 성과품 납품 시 제출해야 한다.

(2) 수리ㆍ수문조사
  • 예정지구 내를 통과하는 하천(이하 소하천 포함) 또는 인근 하천의 상태, 정비계획, 주변 개발상황 등을 조사해야 한다.
  • 사업지구 내 하천의 유역면적, 유로연장, 하폭, 하상구배, 제방 및 호안현황, 지류 등을 조사해야 한다.
  • 홍수 시 기초지반의 세굴,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ㆍ검토하여야 한다.

(3) 토공조사
  • 토공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립하기 위한 사전조사로서 토질의 상태 등을 조사해야 하며, 토취장 및 사토장 선정이 필요시에는 인ㆍ허가 여부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4) 배수조사
  • 제반 배수시설 설계를 위하여 하천, 관개시설, 기존 배수시설물 등을 조사해야 한다.
  • 특히 단지와 인접하거나 단지내를 통과하는 수로 및 하천에 대하여는 최고, 최저 홍수위선 등 수문통계 자료를 조사하여 수리계산서에 명기해야 한다.
  • 배수구조물의 유역면적도는 1:25,000 이상의 축척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5) 지장물 및 구조물 조사
  • 사업지구 내 기 설치되어 있는 각종 지하매설물과 지상 시설물 및 장애물을 조사해야 한다.
  • 지장물 조사

․ 사업지구 내에 있는 지상지장물(고압송유관, 광케이블, 기타 통신시설 등), 지하매설물(전기, 통신, 송유관, 상·하수도, 가스 등), 농어촌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관정에 대한 사항 등을 조사해야 한다.
  • 지구 내 및 인근의 각종 구조물과 문화재를 비롯한 중요시설물을 조사해야 한다.
  • 주요시설 및 문화재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6)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조사
  • 본 공사에 필요한 골재원, 석산,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사용가능 여부 매장량(생산량), 채취 가능량(사용 가능량), 운반거리, 운반가격 등을 조사ㆍ비교하고 각각의 위치를 1/25,000 도면에 표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 사업지구 인근지역에서 타 기관이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추진 예정인 각종 공사장의 토공유용 계획을 조사하여 본 용역의 토취장 및 사토장 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골재원은 용역기간과 공사기간을 감안 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는 후보지를 선택해야 한다.

(7) 조사자료 분석
  • 현황조사 결과와 기본계획의 제반조건 및 사업지구 주변지역의 사업추진 현황을 연계·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단지정비 및 토공설계

  • 단지설계는 단지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고, 자연지형의 효율적 활용 및 환경친화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 단지설계는 가급적 지구 내에서 토공균형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부득이 토공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구 외에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 사면처리방법은 옹벽 등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와 구조물 설치 없이 사면 처리를 할 경우에 대해 증가되는 가처분 토지의 공급가격과 구조물설치 공사비를 비교ㆍ검토하여 결정한다.
  • 단지계획고는 인접지역 및 홍수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횡단구성요소인 절토법면 경사는 토질조사 결과에 따라 구간별 비탈면 처리계획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육상보조경기장 설계

  • 육상 보조경기장 종단 등 기하학적 제원은 대한육상연맹의『육상경기장과 용기구 및 장비규칙(제1종)』등 제 기준에 의거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 경기장은 종․횡단 및 포장계획(포장 구조), 조명등 도로 부대시설물의 설계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경기장이나 구조물이 설치될 장소가 연약지반으로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연약지반 처리공법을 검토해야 한다
  • 경기장의 선형 및 포장구조 설계는 대한육상연맹의『육상경기장과 용기구 및 장비규칙』중 제1종 경기장에 부합해야 하며, 체육시설 특성을 감안하여 현지 지형 및 자연과의 조화를 고려한 형태로 계획하여야 한다. 포장구조는 대안을 작성하여 비교 검토 후 최적안으로 결정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배수설계

  • 환경부 제정 『하수도 설계기준』 및 지자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하여 우ㆍ오수량 추정과 배수방식 및 유량계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지구내의 생활오수 처리는 주변에 기존처리시설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의 이용방법을 강구하여야 하며, 별도의 시설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지구 주위의 기존 주택지 및 인접지역 개발계획 등을 감안 하수배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유자료 및 기록 등을 수집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지구 내 또는 지구계 인근에 하천이 있을 시 다음과 같이 수리ㆍ수문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 계획홍수량과 계획홍수위 등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 계획시설물 설치에 따른 홍수위의 상승, 기존 제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검토하고 특히 물 흐름의 변화로 인한 침식 및 퇴적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홍수 시 기초지반의 세굴, 하부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ㆍ검토하여야 한다.
  • 하수배제 방식은 분류식을 원칙으로 한다.
  • 하수도의 형상 및 관종은 합리성, 경제성을 감안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하수도 관종 대안 검토

․ 하수도관 관종 결정을 위한 경제성 비교시에는 단순히 초기 공사비만을 감안하여 결정하지 말고 내구연한과 유지 관리비를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안 경제성공학(engineering economics)적인 측면에서 검토하여야 한다.
  • 하수도 관망 및 관경 대안 생성

․ 하수도 관경 및 관망 결정은 관경 대안과 관망 대안을 생성하여 비교ㆍ검토 후에 결정하되 관경 대안은 수리계산 프로그램에서 최초의 관로 경사, 최소/최대 맨홀깊이 등 일정한 매개 변수(parameter)를 조정하여 각 관망에 대해 최소한 3개 이상의 관경 대안을 생성한 후 공사비 등 관련 요소에 해당하는 값을 산정하여 비교ㆍ검토하여야 하며 관망 대안 생성은 하수관망의 방향을 설계자가 경험에 의하여 조정하여 최소한 3개 이상의 관망 대안을 생성하여 비교ㆍ검토하여야 한다.
  • 실시설계에 의하여 실시하되 환경부제정 『상수도 설계기준』 및 상수도 조례 등을 검토하여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 관망은 일부 관로의 사고 발생시 타 관로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급수구역내 소요 수압분포가 적절하게 되도록 하여야 하고 전산 PROGRAM종류, 입력 및 출력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관매설 깊이는 동결심도 및 기타 매설물 등을 고려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 각종 변실은 도로유지 관리 등을 고려하여 협의한 후 선정하여야 한다.
  • 연약지반이나 암구간에는 관로 및 구조물의 안정성을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 관보호공, 이형관보호공, 기타 구조물설치 필요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관종 및 접합방법과 변실뚜껑은 경제성과 유지관리 등을 감안하여 협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 급수공급체계를 감안 지구내 제척지 및 지구계 인접지의 급수량도 포함하여 설계토록 한다.

마) 기타 시설설계
  • 기타 필요한 시설의 개략설계 및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바) 설계도서 작성
(1) 실시설계 보고서

  • 보고서는 전단계 용역과 실시설계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 기술심의 및 자문결과, 각종 조사자료 및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2) 블록면적 계산부
  • 면적은 토지이용계획 용도별로 산출되어야 한다.
  • 계산은 검증된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하여야 한다.

(3)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
  •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모든 내용은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 검증되지 않은 계산방법 또는 자료를 사용하여 얻은 계산 결과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명확히 기술해야 한다.
  • 주요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가정사항은 그 근거와 함께 반드시 가정 값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 주요 구조계산서에는 충분한 스케치, 도면 등을 첨부 또는 인용하여 계산의 실제 내용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구조계산용 범용 전산프로그램 (SAP2000, GTSTRUDL NASTRAN, ADINA, LUSAS 등)이 아닌 경우에는 적정성이 확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4) 실시설계도면
  •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해야 한다.
  • 도면의 맨 앞에는 전체도면의 목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 도면의 크기는 세부과업에서 명시되지 않았다면 KS A 5201의 A0 ∼ A4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설계도면은 KS A 0005 (제도통칙)과 KS F 1001 (토목제도 통칙)에 따라 작성하며, 모든 도면은 CAD로 작성하여야 한다.
  • 적정 축척에 따른 작도를 해야 하며, 가급적 논 스케일(Non Scale) 작도는 지양한다.
  • 구조물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해야 할 사항 등 해당 공사 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여야 한다.

(5) 실시설계 예산서
  • 실시설계 예산서는 기본수량산출서, 기본단가산출서, 기본 일위대가표, 실시설계 예산내역서로 구별한다.
  • 실시설계 예산내역서에는 제경비에 따른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기본수량산출서는 실시설계 예산내역서 및 기본단가산출서의 항목과 일치하게 공종별 기본수량을 산출해야 한다.

나. 조경설계
1) 현황조사 및 일반사항
  • 상위계획의 결과를 검토 분석하여 조사, 계획, 설계 업무의 각 결과치를 설계에 최대한 활용한다.
  • 기존 기초조사결과가 조경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노력한다.
  • 체육시설, 토목, 건축, 전기/통신, 소방 등과 업무를 충분한 협의 및 검토 후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 본 과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기관의 계획 및 자료를 수집하여 설계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설계 시 녹지, 운동, 휴양, 집회, 문화 등 주요 공간 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공간을 합리적으로 배분, 배치하여야 한다.
  • 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녹지는 운동 등의 주제를 가진 특화된 계획을 하여야 하며, 기존 자연환경의 보존과 주변 녹지축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야간경관계획(필요 시)을 수립하여 시설 전체를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디자인함으로써 주간의 경관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매력을 발견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그리고 활력 있는 시설의 모습이 실현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복합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제를 부여하고 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운영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설계에 임하기 전에 사용될 조경수목 및 시설물의 종류, 공법 등에 대하여는 선정기준을 수립하여 감독관과 충분히 검토한 후 선정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지조성공사 등 타 공종과 연계 시행되어야 할 사항은 해당 공종 설계 및 공사담당(감독관 포함)과 협의하여 해당 설계 또는 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설계업무
가) 설계조건

  • 전 단계 과업에서 수행된 설계기준 등을 검토ㆍ반영한다.
  • 설계는 조사설계(측량, 토질조사 등) 자료 및 각종 영향평가 등의 결과와 협의사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사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을 상세히 검토한 후 일관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반영하여야 한다.
  • 일반적인 설계방법, 시방서 및 지침 이외의 특정한 사항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설계방법, 기준, 시방서 및 지침 등에 대해 기재한다.
  • 주요자재 및 재료의 기준을 제시한다.
  • 자재의 선정 및 재료 선택 시 여타의 공법 및 자재와 장․단점 등을 비교ㆍ검토하여야 하며, 반드시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되 주요 사용자재의 경우 KS 표시가 없을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한다.
  • 인접지역의 자연환경 및 토지이용, 공간 분석 및 동선 등 설계시점의 현장여건과 연계한 제반사항을 검토ㆍ분석하여 설계 추진하여야 한다.
  • 상위계획에 의하여 제시되는 조경관련 설계기준 및 지침을 수용하여 설계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지형설계

  • 토공설계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시설 내 토공계획을 수립하며, 토량이동 및 정지계획은 배수계획, 주변지역 도로 등을 감안, 합리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시설의 주요지점, 외곽부, 주변 도로의 계획고를 기입하고 주요공간에 대하여는 단면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토공량 산출 시 종ㆍ횡단면을 작성하여 계산식에 의한 단면적으로 토공량을 계산하고 양단면 평균법 및 원추공식에 의해 체적을 산출한다.
  • 기존 구조물의 마감, 바닥의 고저 등을 고려하여 지반의 안정과 적절한 배수가 보장되도록 지형을 설계한다.
  • 기존 도로와 접하는 부분의 처리에 유의하며, 기존의 지형과 자연스럽게 접하도록 부지의 경계선을 확인한다.
  • 부지경계선 가까이 존재하는 도로, 건물, 설비구조물, 지하매설물 등을 점검하고, 이들과의 연관성을 고려한다.
  • 부지조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면은 구조적 안정성과 미적인 면을 동시에 감안하여야 하며, 시공성,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법면보호 공법을 비교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 토취장이나 사토장의 사용여부 및 선정은 감독관과 협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다) 배수설계 및 급ㆍ관수설계

  • 배수구역

․ 배수구역 검토 시 계획구역 뿐만 아니라 계획구역 외 유입구역을 고려하여야 하며 동시에 지형변화에 의한 우수유출량의 증대 및 주변부 개발에 따른 변화도 고려하여 흘러내리는 빗물이 충분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
  • 표면배수관의 배치

․ 배수구역의 지형, 배수방식, 방류조건(방류되는 곳, 방류량 등), 인접시설, 기존의 배수시설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한다.
․ 부지의 규모, 성격, 지형, 지질, 기상, 식생 등의 조건을 충분히 파악함과 동시에 청소, 보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지관리 측면을 충분히 배려한다.
․ 배수관로는 최단거리가 되도록 배치한다.
  • 배수로

․ 표면배수로는 조경시설물의 배치계획에 영향을 주기 쉬우므로 충분히 배려하여야 한다.
․ 우수는 배수시설에 집수되기까지 표면배수에 의존하므로 경사가 급한 곳에서는 잔디 붙이기나 포장 등의 침식방지대책이 필요하다.
라) 조경설계
  • 일반지침

․ 상위계획에 의하여 제시되는 조경관련 설계기준 및 지침을 수용하여 설계를 작성하고 실시설계를 위한 세부기준(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자재의 선정 및 재료선택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각종 공법 및 자재를 선정하기에 앞서 여타의 공법 및 자재의 장․단점 등을 비교ㆍ검토하여야 하며, 설계에 임하기 전에 사용될 공법 등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지조성공사 등 타공종과 연계시행 되어야 할 사항은 해당 공종 설계담당(감독관 포함)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공간계획

․ 녹지의 아름다운 야간경관을 위하여 경관조명의 휘도 및 설치기준 등을 설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정온한 조명계획과 특화된 야간경관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설계하되, 조명시설의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한다.
․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입지하며, 옥외의 정적 및 동적활동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을 확보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문화적 활동, 레크리에이션의 활동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
․ 녹음을 제공하여 도시환경을 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주변 개발현황과의 친환경 연계방안을 계획한다.

마) 식재기반설계

  • 식재지반조성 설계는 대상지역의 토양조사결과를 기초로 한다.
  • 식재지반용토는 식물생육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이화학적 특성을 검사하고 각 특성수준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이를 개량하거나 적합한 토양으로 교체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표토의 상태, 지하 매설물ㆍ구조물의 위치 및 깊이, 기존 식생의 상태, 농약의 오염상황 등의 조사를 통한 수목식재지반의 여건도 함께 파악한다.
  • 조경지역에 건설폐기물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식재지반 조성 시 제거하도록 한다.
  • 표토는 식재지반조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재료이므로, 토공 시행 전에 협의하여 표토의 수집과 보관을 위한 대책이 수립되도록 한다.

바) 식재설계

  • 수목식재설계

ㆍ조경면적 및 수종, 규격, 상록비율, 식재밀도 등을 고려한 배식계획을 하여야 한다.
ㆍ녹지 등에 동선 주변이나 휴게공간 등에 조류를 유인하기 위한 식이수목을 식재한다.
ㆍ일조가 좋은 주요 녹지에 유실수(감나무, 살구나무, 모과나무 등)를 식재하여 친화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ㆍ부적기에 식재하는 경우에는 수목의 활착에 불리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잔디식재설계

ㆍ잔디의 생리적, 기능적 및 심미적 측면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ㆍ잔디피복은 일반적으로 공정의 최후에 행해지므로, 선행공사의 시공기계조작, 차량운행 등에 의한 고결토양 발생의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지피 및 초화류 식재설계

ㆍ지피 및 초화류의 생리적, 기능적 및 심미적 측면을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사) 시설물설계

  •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수량, 종류 등에 대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 결정하도록 한다.
  • 가급적 최근 개발 활용되는 국내외 우수시설물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되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각종 시설물은 기능성, 시공성, 내구성, 안정성,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신규 개발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필요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각종 시설물의 마감재는 경제성, 내구성, 조형미 등을 감안, 대안을 비교 검토한 후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필요시 시설물별 스케치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운동시설 설계

ㆍ운동의 특성과 기온, 강우, 바람 등 기상요인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ㆍ운동시설 및 주변공간은 어린이, 노인, 장애자의 접근과 이용에 불편이 없는 구조와 형태를 갖도록 한다.
ㆍ운동시설의 경계선 외곽에는 각 운동의 특성을 감안한 최소한의 여유 공간을 확보한다.

아) 휴식시설 설계

  • 동적인 공간에 부속된 휴식시설로서의 기능, 산책도중의 휴식 등을 설치하며, 주변시설이나 식재 등과의 연관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 벤치, 야외탁자들은 기능, 이용방법 등에 따라 분산배치나 집중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 관리시설 설계

  • 위치결정 시 이용자 동선, 타 시설과의 상호위치관계, 주변의 경관, 이용자의 편익성, 자연조건(지형, 지질, 토양 등), 시설의 안전성, 설비조건 등을 고려한다.
  • 관리시설의 규모 결정 시 시설의 이용요구 및 필요량, 이용자의 편익성, 관리운영방법 등을 고려한다.
  • 시설의 내용 결정 시 기능상의 효율성, 시설규모와의 관련성, 이용자의 편익성, 형태 및 재료의 안전성 등을 고려한다.
  • 불특정 다수의 집중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청소, 보수 등의 유지관리에 편리하도록 시설의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차) 안내표지시설 설계
  • 각 안내표지시설에 표시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정보(위치도, 설명 등)가 표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 기능과 목적에 맞는 내용, 형태, 배치 및 시각구조를 갖추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사업대상지의 아이덴티티(Identity)를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하며, 참신한 아이디어가 포함되어 특색 있는 디자인으로 주변과 잘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 청소, 도장, 보수 등의 유지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카) 각종 시설물 설계

  • 운동시설 내 시설물(관람스탠드, 가설창고, 가설화장실 등)의 설계는 해당분야 전문기술자를 참여시켜 건축법, 문화유산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필요 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또는 허가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 각종 시설물(관람스탠드, 가설창고, 가설화장실) 등

ㆍ설계도면에는 기본적인 도면(배치, 평면, 입면, 단면)과 상세도면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부실시공예방을 위해 주요 구조부에 대하여는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ㆍ사용재료에 대해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ㆍ각 공종별 공사시행방법에 대해서는 시방서에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타) 기타

  • 조경 대상지역의 전기, 통신 및 소방설비에 관한 사항은 필요 시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 건축물, 수경시설, 전기시설, 수도시설 등 준공 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은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동 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세륜․세차시설을 현장규모에 맞게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조경설계 시 검토한 자료는 감독관에게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공종검토 도면은 조경공사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조경설계도면에 첨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 작성
1) 실시설계도서 작성

  • 설계도면 작성을 위한 세부기준은 KSF 1001 토목제도 통칙,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설계도서 작성기준 및 우리 군 기준에 준하여야 하며, 설계도면 및 시방서는 국제기준에 의거 한글과 영문을 병행 표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종단 작성 시 종단 평면도를 함께 작성한다.
  • 설계도에 각종 재료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 구조계산 및 사면안정검토, 수리계산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의 작성은 원고와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이 지정한 기일 내에 사전 확인을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 설계도면은 우리 군이 보유한 도면작성 프로그램에 완벽한 호환이 가능하도록 아래조건을 충족한 전산방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후 USB에 수록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ㆍ설계도면은 우리 군에서 제공하는 Proto Type 도면의 규격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하며, 생산된 도면 File은 검색이 용이하도록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비하여야 한다.

2) 사용자재 조서

  • 자재의 선정은 KS표시품 또는 우수조달물품을 사용하고, 없을 때는 감독관과 협의 후 최우량품으로 결정한다.

3) 동원인원 계획표 및 장비투입 계획서

  • 공종별, 월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4) 공사예정 공정표

  • 소요공기 산출을 위한 공사예정 공정표를 작성, 제출하고 별도 소요공기 산출근거를 제출해야 한다.

5) 설계서 작성

  • 수량 및 단가 산출

ㆍ수량산출, 단가산출을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공종별, 재료별로 산출하여 편집하기 편리하도록 작성하고,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ㆍ토공량 산정 시 토질분류는 현장 시추시험 결과에 따라 산정하여 토공 및 구조물 터파기 수량을 산출한다.
ㆍ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물량내역서(일위대가, 단가산출, 설계내역서)를 상호간 일치시켜야 한다.
ㆍ내역서는 수량, 단가, 공내역서 등 우리 군에서 보유한 한글, 엑셀등과 호환되어 상세수량에 대한 검토가 용이하도록 프로그램화 되어야 한다.
  • 적용품셈

ㆍ국토교통부 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하되 우리 군 설계기준에 적합하도록 감독관과 협의 후 적용한다.
ㆍ노임은 당해 연도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ㆍ자재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 자료에 없는 단가는 전문가격 조사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원가계산 또는 거래실례가격으로 결정하되, 많은 수량이 사용되는 자재에 대하여는 별도 시장조사를 통한 납품견적을 받아 시중가격보다 저렴할 경우에는 견적서를 단가산출서에 첨부하고 적용할 수 있다.
ㆍ원가계산 : 기획재정부가 제정한 회계예규를 따르되 우리 군 기준에 적합하도록 감독관과 협의 후 적용한다.
ㆍ산업재해 보상 보험요율 : 노동부에서 제정한 보험요율에 따르되 우리 군 기준에 적합하도록 감독관과 협의 후 적용한다.
ㆍ안전관리비 : 노동부 고시에 의한 건설공사 표준 안전 관리비 산정기준에 따르되 홍성군(충청남도) 기준에 적합하도록 감독관과 협의 후 적용한다.
ㆍ시방서 작성 : 시방서는「건설공사 전문시방서 및 표준시방서」, 업무편람(설계‧공사관리)등에 의거 감독관과 협의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등과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발주기관 및 설계자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6) 보고서 작성

  • 보고서 작성은 그 순서, 편집방법 등 아래사항을 기준으로 인쇄 전에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보고서는 전단계 용역과 실시설계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 기술심의 및 자문결과, 각종 조사자료 및 협의자료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 보고서 작성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설계실명제를 위하여 참여기술자 현황(명단 및 인적사항, 참여내용, 참여기간)을 수록하여야 한다.
  •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 교량 등 주요구조물에 대해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 시방서에는 각 항목별로 도면상에 명기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풀어서 쓰고 시방서만으로도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중 시방서, 설계기준서 등의 도서는 우리 군이 지정하는 프로그램로 작성하여 용역 준공 후 전산자료를 함께 납품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적용하는 기준 및 자료의 출처는 성과품 납품 시 첨부하여야 한다.
  • 용역예정 공정표를 작성 시 견적일정을 전체공정에 포함하여 예정공정표를 작성하며, 견적업무 관련부서와 협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실시계획인가
가. 일반지침
1) 실시계획인가 서류 작성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등) 국토계획법 제88조 제5항 등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도록 해야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hp:fwSpace/>사업계획서
-<hp:fwSpace/>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구역도, 사업시행지내 지장물도
-<hp:fwSpace/>의견청취 및 협의결과
-<hp:fwSpace/>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조서
-<hp:fwSpace/>기타 발주기관 필요로 하는 내용

2)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개요 및 법적근거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 사업 시행지의 토지이용 현황

3) 사업 시행지의 위치도 및 구역도

  • 위치도는 위성도면에 지적이 표기된 것을 사용하고, 주요지점은 현황사진으로 표시한다.
  • 조성계획도가 있는 경우 최종 조성계획도를 첨부

4) 사업시행지내 지장물도

  • 용지도의 총괄 도면은 축척 1:5,000, 연속지적도(KLIS)를 활용하여 표시하며, 도각이 나누어진 경우 붙여 한 개의 도면으로 출력한다.
  • 용지도의 세부도면은 1:3,000 또는 대축척으로 하며, A3 또는 A4 용지크기로 색인이 용이하게 작성한다.
  • 지장물도와 지장물조사서의 연번을 일치시켜 색인이 용이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5) 의견청취 및 협의결과

  •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의견청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발주기관 지정한 협의기관·부서에 사업설명을 하여야 한다.
  • 협의 결과 의견에 대하여는 실시계획 서류에 그 내용을 기록하며,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검토의견을 제시한다.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조서
  •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은 지적공부상의 내용과 동일해야 하며, 소유권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는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및 표기하고,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은 증빙 자료로 제출한다.

-<hp:fwSpace/>건물 지장물조사서에는 관련 대장으로 소유자 확인과 허가유무를 기록하여야 하며, 조사서에 소유자 확인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서명 또는 날인 거부 시에는 사유를 기록한다.

7)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내용

  • 기타 실시계획과 관련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8) 설계도서 작성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 시공 중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감액이 최소화 되도록 조사 및 설계
  • 환경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 건설폐재(콘크리트, 아스콘 등) 활용방안 검토
  • 발주기관과 시공자 간의 클레임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며 공종 간의 설계도서의 상호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도서 작성
  •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 설계도서 작성규격

ㆍ설계도서의 규격은 국토교통부제정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 기준에 의하되 설계도면의 원도 및 청사진<hp:fwSpace/>도면은 A1(594×841)규격, 축소도면은 A3(297×420) 규격, 기타 각종 서류는 A4(210×297)규격으로 한다.
-<hp:fwSpace/>공사시방서
․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 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는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사의 특수성, 지역 여건, 공사 방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 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야 한다.
5. 농지전용
가. 일반지침
1) 각종 지역 및 도시계획, 도로개설업무와 관련하여 『농지법』에 의한 농지분야협의, (사전)농지전용협의 또는 농지전용허가 등을 득하기 위하여 제반 검토 분석이 이루어져 일관성 있게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과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과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도로개설을 위한 (사전)농지전용허가 협의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협의결과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시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완료전 해당 관련기관 협의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필요시 심의자료 및 심의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또한 심의 결과는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4) 본 사업지구에 대한 협의자료 작성은 「농지전용 업무처리규정」별표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나. 세부지침
1) 주요업무

  • 관련법규 및 관련계획검토
  • 주변지역과의 상관성검토
  • 전용협의요청서 작성
  • 편입조서 작성
  • 피해방지계획서, 토사처리계획 등
  • 도시계획 관련도서(도시계획, 용도지역, 인구밀도 등)
  • 농지 관련도서(농지전용협의도, 복구계획서 등)

2) 농지전용 협의서류 일체

  • 사업계획서(농지전용의 목적, 사업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 기간, 용도지역 결정, 토지이용계획, 주요 기반시설계획, 주요 유치업종 및 시설물 배치계획, 재원조달계획, 시설물 운영․관리계획 등을 기재)
  • 전용하려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축척 1/5,000이상) 등본
  • 전용하려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형도(지형도는 1/5,000 또는 1/25,000 축적도 사용하되, 규격은 지형도원도 크기)
  • 인근 농지, 농어촌생활환경에 예상되는 피해 영향 예측과 저감방안 및 대체시설 계획 피해방지 계획서
  • 허가관청에 전용허가 등 인·허가에 필요한 제반서류에 대하여 작성, 수정,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Ⅵ

성과품 작성

  •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 방법 등을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에 원고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최종 검사를 받은 후 인쇄,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을 위해 사용한 전산 자료 및 기타 내용을 발주처가 지정한 전자저장매체 등으로 정리하여 자료와 함께 제출한다. 또한 각종 보고에 사용된 파일(PowerPoint 파일 등)도 동시에 제출한다.

□ 성과품 작성 목록
구 분
성과품 목록
수 량
규 격
비 고
군관리계획
(종합운동장) 결정(변경)
위치도
현황종합도
지적종합도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서
계획설명서
기타 협의 및 보고자료
(중간보고, 도시계획위원회 등)
운동장 조성 관련도면
1. 필요수량
2. 필요수량
3. 필요수량
4. 5부
5. 5부
6. 필요수량

7. 필요수량
A4
A3

지형도면고시
KLIS 등재를 위한 전산화 파일
1식
-

경관성검토
경관성검토 보고서
기타 관련자료
5부
A4

기본설계
기본설계보고서
기본설계도면
구조 및 수리계산서
내역서(개략공사비)
시방서
지반조사보고서
3부
1식
A4
A3

실시설계
종합보고서
실시설계도면
구조 및 수리계산서
설계내역서, 관급내역서
단가 및 수량산출서
일위대가
토적표 및 시방서, 관급시방서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5부
1식
A4
A3

실시계획인가
1. 실시계획인가 도서
5부
A4

농지전용
(사전)농지전용협의 도서
5부
A4

기 타
각 성과물 전산자료
1식
발주처
지정매체

주) 성과품의 규격 및 제출부수는 발주기관과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가) 조감도(CG)1컷 또는 투시도(CG)1컷 발주처가 지정한 전자저장매체 등 파일과(60㎝×90㎝ 표구포함 1부)제출한다.
나) 종합보고서(A4) 5부

  • 종합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 ․ 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유지관리계획서,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무선무사철로 좌철하여야 한다.

다)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 ․ 제출하여야 한다.
라) 필요 시 공사별 현장설명서(A4)는 3부를 작성 ․ 제출하여야 한다.
마) 전체적인 일정을 고려하여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일괄 합본하여 납품할 수 있다.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홍주종합경기장 종합정비용역(군관리계획 변경, 보조경기장 기본 및 실시설계)
2. 계약 일자 :
3. 착수 일자 :
4. 완수예정일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국가의 보안상 중요시설임을 인식하고 과업수행중 과업수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4. 본인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출한 모든 설계도서, 서류 및 자료에 대한 저작권, 소유권 등 일체의 권리는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3조(저작권 및 소유권)에 의거 발주기관에게 귀속됨을 알고 별도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02 . .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성
명 :
(인)

홍 성 군 수 귀하
책 임 기 술 자 선 임 계

1. 용 역 명 : 홍주종합경기장 종합정비용역(군관리계획 변경, 보조경기장 기본 및 실시설계)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2 .
.
.
4. 착수 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홍 성 군 수 귀하
설계 검사원 (기본설계, 실시설계)

1. 용 역 명 : 홍주종합경기장 종합정비용역(군관리계획 변경, 보조경기장 기본 및 실시설계)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2 .
.
.
4. 착수 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붙 임 : 1.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2. 전자도면작성 확인서

(기본, 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홍 성 군 수 귀하
월간 공정보고

◦ 용 역 명 : 홍주종합경기장 종합정비용역(군관리계획 변경, 보조경기장 기본 및 실시설계)
◦ 용역개요 :
◦ 현장위치 :
◦ 용역기간 : 202 년 월 일 ~ 202 년 월 일
◦ 계약금액 : ○○○원
◦ 용역진행사항
구 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 . . . ~ 202 . . .)
비 고
첫째주

실시 / 예정공정
(%)(공정률)표기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공정 지연시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홍 성 군 수 귀하
하도급승인 요청서

1. 용 역 명 : 홍주종합경기장 종합정비용역(군관리계획 변경, 보조경기장 기본 및 실시설계)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2 .
.
.
4. 착수 일자 : 202 .
.
.
5. 완수예정일 : 202 .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기계설비, 측량, 지질조사 기타등)

나. 하도급금액 : 다.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자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 자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하고자 하오며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의거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 년.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홍 성 군 수 귀하

===== 공내역서(홍주종합경기장 종합정비(군관리계획 변경 보조경기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xlsx =====

[시트: 겉표지]
B: 2026년도
L:

A: 홍주종합경기장 종합정비 용역
(군관리계획 변경, 보조경기장 기본 및 실시설계)
B: 홍 성 군

[시트: 표지]
A: 설계년월일 C: 2026. 9. D: 담
당
자 G: 검
산
자 J: 팀

장 M: 과

장
B: 홍주종합경기장 종합정비용역
(군관리계획 변경, 보조경기장 기본 및 실시설계)
D: 용역개요: F: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기본 및 실시설계 등
D: 용역비: F: 금1,388,600,000원 J: (금일십삼억팔천팔백육십만원)

[시트: 총괄]
A: 종
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홍주종합경기장 종합정비(군관리계획 변경, 보조경기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A: 군관리계획 (변경)결정 C: 1 D: 식 N: -
A: 경관성검토 C: 1 D: 식 N: -
A: 기본 및 실시설계 C: 1 D: 식 N: -
A: 실시계획인가 C: 1 D: 식 N: -
A: 농지전용 C: 1 D: 식 N: -
A: 소
계 N: -
A: 손해배상보험료 C: 1 D: 식 N: -
A: 합
계
A: 부가가치세 C: 10 D: %
A: 총
계 E: 1,388,600,000

[시트: 2.토질]
A: 2. 토질조사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현장조사비
A:
1. 시추조사 (10m기준) B: NX C: 6 D: 공 F: #REF! H: #REF! J: 2,962,614 L: 596,376
A:
점토(1m/공당) B: NX C: 6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15,973 J: 95,838 K: 7,013 L: 42,078 M: 제1호표
A:
모래(6m/공당) B: NX C: 12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24,822 J: 297,864 K: 8,734 L: 104,808 M: 제2호표
A:
자갈(2m/공당) B: NX C: 12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63,085 J: 757,020 K: 17,259 L: 207,108 M: 제3호표
A:
풍화암(3m/공당) B: NX C: 18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54,224 J: 976,032 K: 7,643 L: 137,574 M: 제4호표
A:
연암(3m/공당) B: NX C: 12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69,655 J: 835,860 K: 8,734 L: 104,808 M: 제5호표
A:
보통암(0m/공당) B: NX C: 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80,167 J: 0 K: 10,792 L: 0 M: 제6호표
A:
경암(0m/공당) B: NX C: 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90,312 J: 0 K: 12,346 L: 0 M: 제7호표
A:
2. 원위치시험 F: #REF! H: #REF! J: 417,744 L: #REF!
A:
표준관입시험 B: KS F 2307 C: 48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I: 7,827 J: 375,696 K: 0 L: 0 M: 제8호표
A:
자연시료채취 B: 황동관 C: 0 D: 회 E: 102,943 F: 0 G: 76,070 H: 0 I: 26,873 J: 0 K: 0 L: 0 M: 제9호표
A:
핸드오거보링 B: 3.0m기준 D: 회 E: #REF! F: 0 G: #REF! I: 16,800 K: 756 M: 제10호표
A:
현장투수시험 B: 주수법 C: 1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I: 42,048 J: 42,048 K: 26,033 L: 26,033 M: 제11호표
A:
공내수압시험 B: Lugeon Test C: 0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I: 231,903 J: 0 K: 37,608 L: 0 M: 제12호표
A:
공내재하시험 B: Elastmeter C: 0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I: 178,972 J: 0 K: 215,482 L: 0 M: 제13호표
A:
하향식탄성파탐사 B: Downhole C: 0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I: 211,685 J: 0 K: #REF! L: #REF! M: 제14호표
A:
3. 시험굴조사 F: #REF! H: #REF! J: 6,552 L: 169,200
A:
시험굴시료채취 B: 2m 이내 C: 3 D: 개소 E: #REF! F: #REF! G: #REF! H: #REF! I: 2,184 J: 6,552 K: 0 L: 0 M: 제15호표
A:
현장밀도시험 B: KS F 2311 C: 3 D: 회 E: 56,400 F: 169,200 G: 0 H: 0 I: 0 J: 0 K: 56,400 L: 169,200 M: 제16호표
A:
4. 지표지질조사 B: 보통산지 C: 0.00 D: km2 E: #REF! F: #REF! G: #REF! H: #REF! I: 0 J: 0 K: #REF! L: #REF! M: 제17호표
A:
5. 물리탐사 F: #REF! H: #REF! J: 0 L: 0
A:
탄성파탐사 B: 수진간격 5m C: 0.00 D: km E: #REF! F: #REF! G: #REF! H: #REF! I: 271,180 J: 0 K: 626,776 L: 0 M: 제18호표
A:
전기비저항탐사 B: 전극간격 10m C: 0.00 D: km E: #REF! F: #REF! G: #REF! H: #REF! I: 85,800 J: 0 K: 274,896 L: 0 M: 제19호표
A:
6. 부대공 F: #REF! H: #REF! J: #REF! L: 47,628
A:
6-1 육상 F: #REF! H: #REF! J: #REF! L: 47,628
A:
기계기구소운반 B: 100m 이내 C: 6 D: 공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1,342 L: 8,052 M: 제20호표
A:
기계기구설치 B: 평지 C: 6 D: 공 E: #REF! F: #REF! G: #REF! H: #REF! I: 0 J: 0 K: 0 L: 0 M: 제21호표
A:
급수비 B: 펌프운전 C: 6 D: 공 E: #REF! F: #REF! G: #REF! H: #REF! I: 2,732 J: 16,392 K: 6,596 L: 39,576 M: 제22호표
A:
시료상자 B: - C: 1 D: 개 E: #REF! F: #REF! G: #REF! H: #REF! I: 27,561 J: 27,561 K: 0 L: 0 M: 제23호표
A:
시추공폐공비 B: 200m 이내 C: 6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623 J: 37,380 K: 0 L: 0 M: 제24호표
A:
6-2 수상 F: #REF! H: #REF! J: 0 L: 0
A:
Float Barge 조립 및 해체 C: 0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I: 2,382,000 J: 0 K: 0 L: 0 M: 제25호표
A:
Float Barge 이동설치 및 철수 C: 0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I: 122,640 J: 0 K: 4,074,928 L: 0 M: 제26호표
A:
예인선 임대비 C: 0 D: 일 E: 535,496 F: 0 G: 0 I: 0 K: 535,496 L: 0 M: 제27호표
A:
7. 실내 시험비 F: 3,748,800 L: 3,748,800
A:
7-1 토질시험 F: 3,697,800 L: 3,697,800
A:
함 수 량 B: KS F 2306 C: 9 D: 회 E: 11,000 F: 99,000 K: 11,000 L: 99,000 M: 제28호표
A:
비
중 B: KS F 2308 C: 9 D: 회 E: 41,400 F: 372,600 K: 41,400 L: 372,600 M: 제28호표
A:
액성한계 B: KS F 2303 C: 9 D: 회 E: 42,200 F: 379,800 K: 42,200 L: 379,800 M: 제28호표
A:
소성한계 B: KS F 2303 C: 9 D: 회 E: 28,800 F: 259,200 K: 28,800 L: 259,200 M: 제28호표
A:
입
도 B: KS F 2302 C: 9 D: 회 E: 144,600 F: 1,301,400 K: 144,600 L: 1,301,400 M: 제28호표
A:
#200 통과량 B: KS F 2309 C: 9 D: 회 E: 25,700 F: 231,300 K: 25,700 L: 231,300 M: 제28호표
A:
다짐시험 B: KS F 2312 C: 3 D: 회 E: 127,800 F: 383,400 K: 127,800 L: 383,400 M: 제28호표
A:
실내C.B.R시험 B: KS F 2320 C: 3 D: 회 E: 223,700 F: 671,100 K: 223,700 L: 671,100 M: 제28호표
A:
일축압축시험 B: KS F 2314 C: 0 D: 회 E: 84,000 F: 0 K: 84,000 L: 0 M: 제28호표
A:
삼축압축시험 B: KS F 2346 C: 0 D: 회 E: 114,000 F: 0 K: 114,000 L: 0 M: 제28호표
A:
압밀시험 B: KS F 2316 C: 0 D: 회 E: 348,000 F: 0 K: 348,000 L: 0 M: 제28호표
A:
7-2 암석시험 F: 51,000 L: 51,000
A:
비중 및 흡수율 시험 B: KS F 2518 C: 0 D: 회 E: 12,000 F: 0 K: 12,000 L: 0 M: 제29호표
A:
탄성파속도측정 B: - C: 0 D: 회 E: 24,000 F: 0 K: 24,000 L: 0 M: 제29호표
A:
탄성계수 및 포아송비 B: ISRM C: 0 D: 회 E: 72,000 F: 0 K: 72,000 L: 0 M: 제29호표
A:
일축압축강도시험 B: KS E 3033 C: 1 D: 회 E: 51,000 F: 51,000 K: 51,000 L: 51,000 M: 제29호표
A:
간접인장시험 B: - C: 0 D: 회 E: 18,000 F: 0 K: 18,000 L: 0 M: 제29호표
A:
삼축압축강도시험 B: - C: 0 D: 회 E: 240,000 F: 0 K: 240,000 L: 0 M: 제29호표
A:
절리면전단시험 B: - C: 0 D: 회 E: 720,000 F: 0 K: 720,000 L: 0 M: 제29호표
A:
7-3 암유용성시험 F: 0 L: 0
A:
비중 및 흡수율 B: KS F 2503 C: 0 D: 회 E: 60,000 F: 0 K: 60,000 L: 0 M: 제29호표
A:
마모시험 B: KS F 2508 C: 0 D: 회 E: 36,000 F: 0 K: 36,000 L: 0 M: 제29호표
A:
안정성시험 B: KS F 2507 C: 0 D: 회 E: 90,000 F: 0 K: 90,000 L: 0 M: 제29호표
A:
시편제작 B: - C: 0 D: 회 E: 15,000 F: 0 K: 15,000 L: 0 M: 제29호표
A: 소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8. 제경비(소계의25~50%이내) C: 25.0 D: %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A: 계 F: #REF! H: #REF! J: #REF! L: #REF!
A:
나. 기술 업무비
A:
1. 계획 준비비 B: 소규모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M: 제30호표
A:
2. 현장답사비 B: 소규모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M: 제31호표
A:
3. 보고서 작성비 B: 5등급 C: 1 D: 식 E: #REF! F: #REF! G: #REF! H: #REF! M: 제32호표
A:
4. 보고서 인쇄 및 제본 B: - C: 1 D: 식 E: 1,215,000 F: 1,215,000 G: 0 K: 1,215,000 L: 1,215,000 M: 제33호표
A: 소 계 F: #REF! H: #REF! J: 0 L: 1,215,000
A:
5.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120%이내) C: 110 D: % F: #REF! G: #REF! H: #REF!
A:
6. 기술료(직.인 + 제경비)의 20~40%이내 C: 20 D: % F: #REF! G: #REF! H: #REF!
A: 계 F: #REF! H: #REF! L: 1,215,000
A: 총
계 F: #REF! H: #REF! J: #REF! L: #REF!
E: ≒ F: #REF!

[시트: 토질산근1]
A: ■ 토질조사 산출근거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 1 호표 : 점토층 (NX규격, m당) N: 건품(2016년) 17-1-2
A: 중급기술자 C: 0.18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보오링공 C: 0.35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L: 0
A: 특별인부 C: 0.25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L: 0
A: 보통인부 C: 0.35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L: 0
A: 싱글코아바렐 C: 0.01 D: 개 E: 110,000 F: 1,100 I: 110,000 J: 1,100
A: Metal crown bit C: 0.025 D: 개 E: 30,000 F: 750 I: 30,000 J: 750
A: Drive pipe head C: 0.01 D: 개 E: 50,000 F: 500 I: 50,000 J: 500
A: Drive pipe shoe C: 0.01 D: 개 E: 35,000 F: 350 I: 35,000 J: 350
A: Drive pipe
B: 1.5m C: 0.01 D: 개 E: 130,000 F: 1,300 I: 130,000 J: 1,300
A: 잡품(재료비의 5%) C: 5 D: % E: 40 F: 200 I: 40 J: 200 N: 지반조사표준품셈 153p
A: 경유 C: 5.6 D: L E: 1,752 F: 9,811 I: 1,752 J: 9,811 N: - 잡재료, 동력비, 손료 참고
A: 잡유(경유의 20%) C: 20 D: % E: 98 F: 1,962 I: 98 J: 1,962
A: 기계기구손료 C: 0.167 D: 일 E: 41,995 F: 7,013 K: 41,995 L: 7,013
A: 계 F: #REF! H: #REF! J: 15,973 L: 7,013
A: 제 2 호표 : 모래층 (NX규격, m당) N: 건품(2016년) 17-1-2
A: 중급기술자 C: 0.21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보오링공 C: 0.4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L: 0
A: 특별인부 C: 0.29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L: 0
A: 보통인부 C: 0.4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L: 0
A: 싱글코아바렐 C: 0.025 D: 인 E: 110,000 F: 2,750 I: 110,000 J: 2,750
A: Metal crown bit C: 0.05 D: 개 E: 30,000 F: 1,500 I: 30,000 J: 1,500
A: Drive pipe head C: 0.025 D: 개 E: 50,000 F: 1,250 I: 50,000 J: 1,250
A: Drive pipe shoe C: 0.025 D: 개 E: 35,000 F: 875 I: 35,000 J: 875
A: Drive pipe B: 1.5m C: 0.025 D: 개 E: 130,000 F: 3,250 I: 130,000 J: 3,250
A: 잡품(재료비의 5%) C: 5 D: % E: 96 F: 481 I: 96 J: 481 N: 지반조사표준품셈 153p
A: 경유 C: 7 D: L E: 1,752 F: 12,264 I: 1,752 J: 12,264 N: - 잡재료, 동력비, 손료 참고
A: 잡유(경유의 20%) C: 20 D: % E: 123 F: 2,452 I: 123 J: 2,452
A: 기계기구손료 C: 0.208 D: 일 E: 41,995 F: 8,734 K: 41,995 L: 8,734
A: 계 F: #REF! H: #REF! J: 24,822 L: 8,734
A: 제 3 호표 : 자갈층 (NX규격, m당) N: 건품(2016년) 17-1-2
A: 중급기술자 C: 0.45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보오링공 C: 0.72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L: 0
A: 특별인부 C: 0.63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L: 0
A: 보통인부 C: 0.73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L: 0
A: 싱글코아바렐 C: 0.05 D: 개 E: 110,000 F: 5,500 I: 110,000 J: 5,500
A: Metal crown bit C: 0.50 D: 개 E: 30,000 F: 15,000 I: 30,000 J: 15,000
A: Drive pipe head C: 0.05 D: 개 E: 50,000 F: 2,500 I: 50,000 J: 2,500
A: Drive pipe shoe C: 0.05 D: 개 E: 35,000 F: 1,750 I: 35,000 J: 1,750
A: Drive pipe
B: 1.5m C: 0.05 D: 개 E: 130,000 F: 6,500 I: 130,000 J: 6,500
A: 잡품(재료비의 5%) C: 5 D: % E: 313 F: 1,562 I: 313 J: 1,562 N: 지반조사표준품셈 153p
A: 경유 C: 14.4 D: L E: 1,752 F: 25,228 I: 1,752 J: 25,228 N: - 잡재료, 동력비, 손료 참고
A: 잡유(경유의 20%) C: 20 D: % E: 252 F: 5,045 I: 252 J: 5,045
A: 기계기구손료 C: 0.411 D: 일 E: 41,995 F: 17,259 K: 41,995 L: 17,259
A: 계 F: #REF! H: #REF! J: 63,085 L: 17,259
A: 제 4 호표 : 풍화암층 (NX규격, m당) N: 건품(2016년) 17-1-2
A: 중급기술자 C: 0.19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보오링공 C: 0.35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L: 0
A: 특별인부 C: 0.26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L: 0
A: 보통인부 C: 0.35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L: 0
A: 더블코아바렐 C: 0.02 D: 개 E: 440,000 F: 8,800 I: 440,000 J: 8,800
A: Metal crown bit C: 0.80 D: 개 E: 30,000 F: 24,000 I: 30,000 J: 24,000
A: Rimming shell C: 0.02 D: 개 E: 50,000 F: 1,000 I: 50,000 J: 1,000
A: Core refuter C: 0.10 D: 개 E: 17,000 F: 1,700 I: 17,000 J: 1,700
A: 잡품(재료비의 3%) C: 3 D: % E: 355 F: 1,065 I: 355 J: 1,065 N: 지반조사표준품셈 164p
A: 경유 C: 8.4 D: L E: 1,752 F: 14,716 I: 1,752 J: 14,716 N: - 잡재료, 동력비, 손료 참고
A: 잡유(경유의 20%) C: 20 D: % E: 147 F: 2,943 I: 147 J: 2,943
A: 기계기구손료 C: 0.182 D: 일 E: 41,995 F: 7,643 K: 41,995 L: 7,643
A: 계 F: #REF! H: #REF! J: 54,224 L: 7,643
A: 제 5 호표 : 연암층 (NX규격, m당) N: 건품(2016년) 17-1-2
A: 중급기술자 C: 0.21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보오링공 C: 0.37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L: 0
A: 특별인부 C: 0.28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L: 0
A: 보통인부 C: 0.37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L: 0
A: 더블코아바렐 C: 0.025 D: 개 E: 440,000 F: 11,000 I: 440,000 J: 11,000
A: Metal crown bit C: 1.00 D: 개 E: 30,000 F: 30,000 I: 30,000 J: 30,000
A: Rimming shell C: 0.025 D: 개 E: 50,000 F: 1,250 I: 50,000 J: 1,250
A: Core refuter C: 0.10 D: 개 E: 17,000 F: 1,700 I: 17,000 J: 1,700
A: 잡품(재료비의 3%) C: 3 D: % E: 440 F: 1,318 I: 440 J: 1,318 N: 지반조사표준품셈 164p
A: 경유 C: 11.6 D: L E: 1,752 F: 20,323 I: 1,752 J: 20,323 N: - 잡재료, 동력비, 손료 참고
A: 잡유(경유의 20%) C: 20 D: % E: 203 F: 4,064 I: 203 J: 4,064
A: 기계기구손료 C: 0.208 D: 일 E: 41,995 F: 8,734 K: 41,995 L: 8,734
A: 계 F: #REF! H: #REF! J: 69,655 L: 8,734
A: 제 6 호표 : 보통암층 (NX규격, m당) N: 건품(2016년) 17-1-2
A: 중급기술자 C: 0.2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보오링공 C: 0.47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L: 0
A: 특별인부 C: 0.24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L: 0
A: 보통인부 C: 0.47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L: 0
A: 더블코아바렐 C: 0.025 D: 개 E: 440,000 F: 11,000 I: 440,000 J: 11,000
A: Metal crown bit C: 1.00 D: 개 E: 30,000 F: 30,000 I: 30,000 J: 30,000
A: Rimming shell C: 0.025 D: 개 E: 50,000 F: 1,250 I: 50,000 J: 1,250
A: Core refuter C: 0.10 D: 개 E: 17,000 F: 1,700 I: 17,000 J: 1,700
A: 잡품(재료비의 3%) C: 3 D: % E: 440 F: 1,318 I: 440 J: 1,318 N: 지반조사표준품셈 164p
A: 경유 C: 16.6 D: L E: 1,752 F: 29,083 I: 1,752 J: 29,083 N: - 잡재료, 동력비, 손료 참고
A: 잡유(경유의 20%) C: 20 D: % E: 291 F: 5,816 I: 291 J: 5,816
A: 기계기구손료 C: 0.257 D: 일 E: 41,995 F: 10,792 K: 41,995 L: 10,792
A: 계 F: #REF! H: #REF! J: 80,167 L: 10,792
A: 제 7 호표 : 경암층 (NX규격, m당) N: 건품(2016년) 17-1-2
A: 중급기술자 C: 0.39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보오링공 C: 0.62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L: 0
A: 특별인부 C: 0.51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L: 0
A: 보통인부 C: 0.62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L: 0
A: 더블코아바렐 C: 0.04 D: 개 E: 440,000 F: 17,600 I: 440,000 J: 17,600
A: Diamond bit C: 0.10 D: 개 E: 230,000 F: 23,000 I: 230,000 J: 23,000
A: 다이아몬드리밍셀 C: 0.03 D: 개 E: 220,000 F: 6,600 I: 220,000 J: 6,600
A: Core refuter C: 0.10 D: 개 E: 17,000 F: 1,700 I: 17,000 J: 1,700
A: 잡품(재료비의 3%) C: 3 D: % E: 489 F: 1,467 I: 489 J: 1,467 N: 지반조사표준품셈 164p
A: 경유 C: 19 D: L E: 1,752 F: 33,288 I: 1,752 J: 33,288 N: - 잡재료, 동력비, 손료 참고
A: 잡유(경유의 20%) C: 20 D: % E: 333 F: 6,657 I: 333 J: 6,657
A: 기계기구손료 C: 0.294 D: 일 E: 41,995 F: 12,346 K: 41,995 L: 12,346
A: 계 F: #REF! H: #REF! J: 90,312 L: 12,346
A: 제 8 호표 : 표준관입시험 (회당) N: 건품(2016년) 17-2
A: 중급기술자 C: 0.02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보링공 C: 0.07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L: 0
A: 특별인부 C: 0.06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L: 0
A: 보통인부 C: 0.07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L: 0
A: 슈 C: 0.10 D: 개 E: 15,000 F: 1,500 I: 15,000 J: 1,500
A: 샘플러(D50.8mm) C: 0.015 D: 개 E: 270,000 F: 4,050 I: 270,000 J: 4,050
A: 경유 C: 1.00 D: L E: 1,752 F: 1,752 I: 1,752 J: 1,752
A: 잡유 B: 경유의 30% C: 30 D: % E: 18 F: 525 I: 18 J: 525
A: 계 F: #REF! H: #REF! J: 7,827 L: 0
A: 제 9 호표 : 자연시료채취(회당) N: 건품(2016년) 17-4
A: 중급기술자 C: 0.12 D: 인 E: #REF! F: 21,103 G: #REF! H: 21,103
A: 보링공 C: 0.22 D: 인 E: #REF! F: 21,378 G: #REF! H: 21,378
A: 특별인부 C: 0.16 D: 인 E: #REF! F: 15,672 G: #REF! H: 15,672
A: 보통인부 C: 0.22 D: 인 E: #REF! F: 17,917 G: #REF! H: 17,917
A: 신월튜브 C: 1.0 D: 개 E: 24,000 F: 24,000 H: 0 I: 24,000 J: 24,000 L: 0
A: 경 유 C: 1.0 D: L E: 1,796 F: 1,796 I: 1,796 J: 1,796 L: 0
A: 잡유 B: 경유의 C: 60.0 D: % E: 18 F: 1,077 I: 18 J: 1,077 L: 0
A: 계 F: 102,943 H: 76,070 J: 26,873 L: 0
A: 제 10 호표 : 핸드오거보링(Φ100mm, 점성토 3.0m 기준) N: 지반조사표준품셈 159p
A: 중급기술자 B: 총괄 C: 0.13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0
A: 중급기능사 B: 시추기능공 C: 0.38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0 L: 0
A: 초급기능사 B: 보링공 C: 0.38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0 L: 0
A: 조 력 공 B: 일용보통인부 C: 0.76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0 L: 0
A: auger 날 B: post hole형 C: 0.08 D: 개 E: 200,000 F: 16,000 H: 0 I: 200,000 J: 16,000 L: 0
A: 잡 품 B: 재료비의 C: 5.00 D: % E: 160 F: 800 H: 0 I: 160 J: 800 L: 0
A: auger set B: post hole C: 0.38 D: 일 E: 1,992 F: 756 H: 0 J: 0 K: 1,992 L: 756
A: 계 E: 0 F: #REF! H: #REF! J: 16,800 L: 756
A: 제 11 호표 : 현장투수시험(주수법, 회복법) N: 지반조사표준품셈 186p
A: 중급기술자 B: 총괄, 기술지도 C: 1.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0
A: 고급기능사 B: 시추기책 C: 0.6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0 L: 0
A: 중급기능사 B: 시추 C: 0.6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0 L: 0
A: 초급기능사 B: 보링공, 조력 C: 0.6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0 L: 0
A: 경유 B: 80HP C: 20.0 D: L E: 1,752 F: 35,040 H: 0 I: 1,752 J: 35,040 L: 0
A: 잡유 B: 경유의 C: 20.0 D: % E: 350 F: 7,008 H: 0 I: 350 J: 7,008 L: 0
A: 투수시험기 B: 수위측정기 C: 0.6 D: 일 E: 1,394 F: 836 H: 0 J: 0 K: 1,394 L: 836
A: 시추장비 B: 200m형 80HP C: 0.6 D: 일 E: 41,995 F: 25,197 H: 0 J: 0 K: 41,995 L: 25,197
A: 계 F: #REF! H: #REF! J: 42,048 L: 26,033
A: 제 12 호표 : 공내수압시험(Lugeon Test) N: 지반조사표준품셈 194p
A: 중급기술자 B: 총괄 C: 0.6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고급기능사 B: 시추기책 C: 0.5 D: " E: #REF! F: #REF! G: #REF! H: #REF! L: 0
A: 중급기능사 B: 시추기능 C: 0.5 D: " E: #REF! F: #REF! G: #REF! H: #REF! L: 0
A: 초급기능사 B: 보링공 C: 0.5 D: " E: #REF! F: #REF! G: #REF! H: #REF! L: 0
A: 패커 고무 B: rubber C: 0.18 D: 개 E: 100,000 F: 18,000 I: 100,000 J: 18,000
A: 펌프 부품 C: 0.024 D: 조 E: 30,000 F: 720 I: 30,000 J: 720
A: mainfold부품 C: 0.3 D: 조 E: 30,000 F: 9,000 I: 30,000 J: 9,000
A: 주입 호스 B: pi20 * 60m C: 0.8 D: m E: 183,000 F: 146,400 I: 183,000 J: 146,400
A: 잡품 B: 재료비의 C: 3.0 D: % E: 1,741 F: 5,223 I: 1,741 J: 5,223
A: 주연료 B: 경 유 C: 25.0 D: 리터 E: 1,752 F: 43,800 I: 1,752 J: 43,800
A: 잡유 B: 경유의 C: 20.0 D: % E: 438 F: 8,760 I: 438 J: 8,760
A: 자기압력계 C: 0.5 D: 일 E: 720 F: 359 K: 720 L: 359
A: 급수 펌프 B: 150리터/min 10HP C: 0.5 D: 일 E: 24,776 F: 12,388 K: 24,776 L: 12,388
A: 발전기 B: 1kw * 1.5HP C: 0.5 D: 일 E: 1,830 F: 915 K: 1,830 L: 915
A: 믹서 B: 200리터 * 5HP C: 0.5 D: 일 E: 5,191 F: 2,595 K: 5,191 L: 2,595
A: 시추장비 B: 200m형 100HP C: 0.5 D: 일 E: 41,995 F: 20,997 K: 41,995 L: 20,997
A: 패커 B: 30m C: 0.5 D: 일 E: 708 F: 354 K: 708 L: 354
A: 계 F: #REF! H: #REF! J: 231,903 L: 37,608
A: 제 13 호표 : 공내수평재하시험(Elastmeter-2) N: 지반조사표준품셈 140p
A: 중급기술자 B: 지도, 데이터정리 C: 1.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0
A: 고급기능사 B: 시추기책 C: 0.5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0 L: 0
A: 중급기능사 B: 시추, 기록 C: 0.5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0 L: 0
A: 초급기능사 B: 보링공, 조력 C: 0.5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I: 0 J: 0 L: 0
A: probe,membrane,호스 B: EL2 C: 0.25 D: 조 E: 468,800 F: 117,200 H: 0 I: 468,800 J: 117,200
A: 로드 B: AW * 3m C: 0.02 D: 개 E: 108,000 F: 2,160 H: 0 I: 108,000 J: 2,160
A: 잡품 B: 재료비의 C: 20.0 D: % E: 1,194 F: 23,872 H: 0 I: 1,194 J: 23,872
A: 주연료 B: 경 유 C: 17.0 D: 리터 E: 1,752 F: 29,784 H: 0 I: 1,752 J: 29,784
A: 잡유 B: 경유의 C: 20.0 D: % E: 298 F: 5,956 H: 0 I: 298 J: 5,956
A: Elastmeter-2 B: 20 MPa C: 0.5 D: 일 E: 380,570 F: 190,285 K: 380,570 L: 190,285
A: 시추장비 B: 200m형 80HP C: 0.6 D: 일 E: 41,995 F: 25,197 K: 41,995 L: 25,197
A: 계 F: #REF! H: #REF! J: 178,972 L: 215,482
A: 제 14 호표 : 하향식탄성파탐사(Downhole Test) N: 지반조사표준품셈 116p
A: 기술사 B: 총괄 C: 1.5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특급기술자 B: 기술지도 C: 5.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고급기술자 B: 기술지도 C: 1.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중급기술자 B: 조사총괄,계획 C: 2.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초급기술자 B: 관측정리 C: 2.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초급기능사 B: 관측보조 C: 4.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L: 0
A: 충전료 B: 1회/일 C: 1.0 D: 회 E: 1,000 F: 1,000 I: 1,000 J: 1,000
A: 절연테이프 B: 19㎜×20m C: 1.0 D: 개 E: 1,200 F: 1,200 I: 1,200 J: 1,200
A: packer blade B: - C: 3.5 D: 개 E: 9,376 F: 32,816 I: 9,376 J: 32,816
A: trigger B: - C: 1.0 D: 개 E: 140,640 F: 140,640 I: 140,640 J: 140,640
A: trigger cable 소모 B: - C: 10.0 D: m E: 546 F: 5,460 I: 546 J: 5,460
A: 소모품 B: 재료비의 C: 5.0 D: % E: 1,801 F: 9,005 I: 1,801 J: 9,005
A: 공내수진기소모 B: 3성분 geophone C: 0.2 D: 개 E: 107,824 F: 21,564 I: 107,824 J: 21,564
A: 탄성파탐사기 B: seismograph C: 0.8 D: 일 E: 139,284 F: 111,426 K: 139,284 L: 111,426
A: 펌프 B: packer용 C: 0.8 D: 일 E: 1,417 F: 1,133 K: 1,417 L: 1,133
A: 차량렌트,여비,숙박 B: 인건비의 C: 5.0 D: % E: 0 F: #REF! K: 0 L: #REF!
A: 계 F: #REF! H: #REF! J: 211,685 L: #REF!
A: 제 15 호표 : 시험굴시료채취 (2m이내, 개소당) N: 지반조사표준품셈 158p
A: 중급기술자 B: 총괄 C: 0.15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중급기능사 B: 시추기능공 C: 0.35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L: 0
A: 초급기능사 B: 보링공 C: 0.35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L: 0
A: 조력공 B: 일용보통인부 C: 0.7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L: 0
A: 샌드백(PP 마대) C: 3 D: 매 E: 400 F: 1,200 I: 400 J: 1,200
A: 채취용구 B: 10회사용 C: 0.1 D: 조 E: 6,200 F: 620 I: 6,200 J: 620 N: 해당하는 발주처 번호 입력
A: 잡품 B: 재료비의 20% C: 20 D: % E: 18 F: 364 I: 18 J: 364 N: 1
A: 계 F: #REF! H: #REF! J: 2,184 L: 0
N: 2015년도 O: -16년 수정 전으로 15년 반영
A: 제 16 호표 : 현장밀도시험 (모래치환법) I: 2015년도 J: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경기도) N: 1 O: 2 P: 3
A: 현장밀도 B: KS F 2311 C: 1 D: 회 E: 56,400 F: 56,400 K: 56,400 L: 56,400 N: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경기도) O: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충청남도) P: 지방국도관리청
A: 계 F: 56,400 H: 0 J: 0 L: 56,400 N: 56,400 O: 63,000 P: 53,840
A: 제 17 호표 : 지표지질조사((5,000~2,500)×1km2, 보통산지) N: 지반조사표준품셈 64~65p
A: 기술사 B: - 계획,준비 C: 2.1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N: 3.0 O: 0.7 P: 보정계수
A: 고급기술자 C: 2.1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N: 3.0 O: 0.7
A: 중급기술자 C: 2.1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N: 3.0 O: 0.7
A: 기술사 B: - 현지조사 C: 3.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N: 3.0 O: 1
A: 고급기술자 C: 5.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N: 5.0 O: 1
A: 중급기술자 C: 5.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N: 5.0 O: 1
A: 소모품(인건비의) C: 3.0 D: % E: #REF! F: #REF! H: 0 J: 0 K: #REF! L: #REF! N: 3.0 O: 1
A: 여비,일당,숙박(인건비의) C: 10.0 D: % E: #REF! F: #REF! J: 0 K: #REF! L: #REF! N: 10.0 O: 1
A: 답사도구 손료 C: 5.0 D: 일 E: 165 F: 823 J: 0 K: 165 L: 823 N: 5.0 O: 1
A: 기술사 B: - 해석 C: 2.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N: 2.0 O: 1
A: 고급기술자 C: 5.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N: 5.0 O: 1
A: 중급기술자 C: 5.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N: 5.0 O: 1
A: 제도공 C: 3.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0 L: 0 N: 3.0 O: 1
A: 소모품(인건비의) C: 3.0 D: % E: #REF! F: #REF! J: 0 K: #REF! L: #REF! N: 3.0 O: 1
A: 답사도구 손료 C: 5.0 D: 일 E: 165 F: 823 J: 0 K: 165 L: 823 N: 5.0 O: 1
A: 기술사 B: - 보고서집필 C: 1.4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N: 2.0 O: 0.7
A: 고급기술자 C: 3.5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N: 5.0 O: 0.7
A: 계 F: #REF! H: #REF! J: 0 L: #REF!
A: 제 18 호표 : 굴절법 탄성파탐사(수진간격 5m, km당) N: 건품(2016년) 17-5-1
A: 기 술 사 C: 3.8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0 N: 지반조사표준품셈 80~82p
A: 특급기술자 C: 5.1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0
A: 고급기술자 C: 10.8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0
A: 중급기술자 C: 14.6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0 L: 0
A: 특별인부 C: 3.8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L: 0
A: 보통인부 C: 13.3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L: 0
A: 절연테이프 B: 19mm * 20m C: 10.0 D: 개 E: 1,200 F: 12,000 H: 0 I: 1,200 J: 12,000
A: 중계케이블소모 B: 200m * 2set C: 0.05 D: set E: 363,320 F: 18,166 H: 0 I: 363,320 J: 18,166 L: 0
A: 수진케이블소모 B: 200m set, 20km사용 C: 0.05 D: set E: 4,688,000 F: 234,400 H: 0 I: 4,688,000 J: 234,400 L: 0
A: 소모품 B: 재료비의 C: 2.5 D: % E: 2,646 F: 6,614 H: 0 I: 2,646 J: 6,614 L: 0
A: 탄성파탐사기 B: 1 set C: 4.5 D: 일 E: 139,284 F: 626,776 H: 0 J: 0 K: 139,284 L: 626,776
A: 계 F: #REF! H: #REF! J: 271,180 L: 626,776
A: 제 19 호표 : 전기비저항탐사(전극간격 10m, km당) N: 건품(2016년) 17-5-2
A: 기술사 C: 3.9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0 N: 지반조사표준품셈 96p
A: 특급기술자 C: 5.2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0
A: 고급기술자 C: 10.4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0
A: 중급기술자 C: 20.2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0 L: 0
A: 특별인부 C: 6.5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L: 0
A: 보통인부 C: 16.3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L: 0
A: 절연테이프 B: 19mm * 20m C: 15.0 D: 개 E: 1,200 F: 18,000 H: 0 I: 1,200 J: 18,000 L: 0
A: 지표등간격케이블소모 B: 20km 사용 C: 0.05 D: set E: 1,000,000 F: 50,000 H: 0 I: 1,000,000 J: 50,000 L: 0
A: 전극소모 B: 전극봉 C: 5.0 D: 본 E: 2,000 F: 10,000 H: 0 I: 2,000 J: 10,000 L: 0
A: 소모품 B: 재료비의 C: 10.0 D: % E: 780 F: 7,800 H: 0 I: 780 J: 7,800 L: 0
A: 전기비저항탐사기 B: 1 set C: 6.0 D: 일 E: 45,816 F: 274,896 H: 0 J: 0 K: 45,816 L: 274,896
A: 계 F: #REF! H: #REF! J: 85,800 L: 274,896
A: 제 20 호표 : 기계기구 소운반(회당, 100m) N: 지반조사표준품셈 32p
A: 고급기능사 B: 중기조장 C: 0.3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0 L: 0
A: 중급기능사 B: 중기운전기사 C: 0.3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0 L: 0
A: 초급기능사 B: 보링공 C: 0.6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0 L: 0
A: 소모품 B: 인건비의 C: 5.0 D: % E: #REF! F: #REF! H: 0 I: #REF! J: #REF! L: 0
A: 경유 B: 8.4L×0.4일 C: 2.52 D: L E: 1,752 F: 4,415 H: 0 I: 1,752 J: 4,415 L: 0
A: 잡유 B: 경유의 C: 20 D: % E: 44 F: 883 H: 0 I: 44 J: 883 L: 0
A: 경운기손료 C: 0.3 D: 일 E: 4,475 F: 1,342 H: 0 J: 0 K: 4,475 L: 1,342
A: 계 F: #REF! H: #REF! J: #REF! L: 1,342
E: 0 F: 0 H: 0 J: 0 L: 0
A: 제 21 호표 : 기계기구 설치비 (평지,개소당) N: 건품(2016년) 17-1-1
A: 보오링공 C: 1.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0 L: 0
A: 특별인부 C: 1.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0 L: 0
A: 보통인부 C: 1.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0 L: 0
A: 계 F: #REF! H: #REF! I: 0 J: 0 K: 0 L: 0
E: 0 F: 0 H: 0 J: 0 L: 0
E: 0 F: 0 H: 0 J: 0 L: 0
E: 0 F: 0 H: 0 J: 0 L: 0
A: 제 22 호표 : 급수비(일당,공당) N: 지반조사표준품셈 36p
A: 초급기능사 B: 보링공 C: 0.05 D: 일 E: #REF! F: #REF! G: #REF! H: #REF! J: 0 L: 0
A: 조력공 B: 일용 보통인부 C: 0.15 D: 일 E: #REF! F: #REF! G: #REF! H: #REF! J: 0 L: 0
A: 경유 C: 1.30 D: L E: 1,752 F: 2,277 H: 0 I: 1,752 J: 2,277 L: 0
A: 잡유 B: 경유의 C: 20.0 D: % E: 23 F: 455 H: 0 I: 23 J: 455 L: 0
A: 급수펌프 B: 20*15*3HP C: 1.0 D: 일 E: 6,596 F: 6,596 H: 0 J: 0 K: 6,596 L: 6,596
A: 계 F: #REF! H: #REF! J: 2,732 L: 6,596
A: 제 23 호표 : 시료상자(개당) N: 지반조사표준품셈-이전자료
A: 목수 C: 0.23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L: 0
A: 판재 C: 3 D: 재 E: 1,550 F: 4,650 I: 1,550 J: 4,650
A: 경첩 C: 2.0 D: 개 E: 6,000 F: 12,000 I: 6,000 J: 12,000
A: 못 C: 0.1 D: Kg E: 1,110 F: 111 I: 1,110 J: 111
A: 공병 C: 50 D: 개 E: 50 F: 2,500 I: 50 J: 2,500
A: 합판 C: 1 D: 매 E: 8,300 F: 8,300 I: 8,300 J: 8,300
A: 계 F: #REF! H: #REF! J: 27,561 L: 0
A: 제 24 호표 : 시추폐공비(1m기준) N: 건품(2016년) 17-7
A: 중급기술자 C: 0.0067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중급기능사 C: 0.0133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L: 0
A: 특별인부 C: 0.0267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0 L: 0
A: 보통인부 C: 0.0267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0 L: 0
A: 시멘트 B: 40KG/대 C: 0.09 D: 대 E: 5,400 F: 486 I: 5,400 J: 486
A: 모래 B: 몰탈용 C: 0.006 D: m3 E: 18,000 F: 108 I: 18,000 J: 108 L: 0
A: 잡재료 B: 재료비의 C: 5 D: % E: 6 F: 29 I: 5.9 J: 29
A: 계 F: #REF! H: #REF! J: 623 L: 0
A: 제 25 호표 : Float Barge 조립 및 해체(회당) N: 지반조사표준품셈 39p
A: 중급기술자 B: 총괄 C: 1.5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고급기능사 B: 시추기책 C: 1.5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중급기능사 B: 시추기능공 C: 3.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중급기능사 B: 비계공 C: 3.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초급기능사 B: 보링공 C: 3.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보통인부 B: 일용보통 C: 4.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합판 B: 4.8T*1220*2440 C: 30.0 D: 매 E: 12,200 F: 366,000 I: 12,200 J: 366,000
A: 스티로폼(토목용 블록) B: 600T*900*1800 C: 24.0 D: EA E: 84,000 F: 2,016,000 I: 84,000 J: 2,016,000
A: 계 F: #REF! H: #REF! J: 2,382,000 L: 0
A: 제 26 호표 : Float Barge 이동설치 및 철수(회당) N: 지반조사표준품셈 39p
A: 중급기술자 B: 총괄 C: 0.5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고급기능사 B: 시추기책 C: 1.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중급기능사 B: 시추기능공 C: 1.5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초급기능사 B: 보링공 C: 1.5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보통인부 B: 일용보통 C: 5.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경
유 B: Barge 작동 C: 0.0 D: ℓ E: 1,752 F: 0 I: 1,752 J: 0
A: 잡
품 B: 경유의 C: 30.0 D: % E: 0 F: 0 J: 0
A: 경
유 B: 예선운전 C: 50.0 D: ℓ E: 1,752 F: 87,600 I: 1,752 J: 87,600
A: 잡
품 B: 경유의 C: 40.0 D: % E: 87,600 F: 35,040 I: 87,600 J: 35,040
A: 운
송 B: 화물 4.5 ton/2일 C: 2.0 D: 회 E: 220,000 F: 440,000 K: 220,000 L: 440,000
A: 크 레 인(타이어) B: 70 ton/2일 C: 16.0 D: 시간 E: 144,731 F: 2,315,696 K: 144,731 L: 2,315,696
A: 지 게 차 B: 5 ton/4일 C: 32.0 D: 시간 E: 41,226 F: 1,319,232 K: 41,226 L: 1,319,232
A: 계 F: #REF! H: #REF! J: 122,640 L: 4,074,928
A: 제 27 호표 : 예인선 임대비(1일)
A: 양 묘 선(SD) B: 44.8kw C: 8.0 D: 시간 E: 66,937 F: 535,496 K: 66,937 L: 535,496
A: 계 F: 535,496 H: 0 J: 0 L: 535,496
A: 제 28 호표 : 실내시험(토질시험, 1회당) I: 2015년도 J: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경기도) N: 해당하는 발주처 번호 입력
A: 함수량 B: KS F 2306 C: 1 D: 회 E: 11,000 F: 11,000 K: 11,000 L: 11,000 N: 1
A: 비중 B: KS F 2308 C: 1 D: 회 E: 41,400 F: 41,400 K: 41,400 L: 41,400 N: 2015년도 O: -16년 수정 전으로 15년 반영
A: 액성한계 B: KS F 2303 C: 1 D: 회 E: 42,200 F: 42,200 K: 42,200 L: 42,200 N: 1 O: 2 P: 3
A: 소성한계 B: KS F 2303 C: 1 D: 회 E: 28,800 F: 28,800 K: 28,800 L: 28,800 N: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경기도) O: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충청남도) P: 지방국도관리청
A: 투수시험 B: KS F 2322 C: 1 D: 회 E: 134,900 F: 134,900 K: 134,900 L: 134,900 N: 15,000 O: 10,900 P: 11,090
A: 200번체통과량 B: KS F 2309 C: 1 D: 회 E: 25,700 F: 25,700 J: 0 K: 25,700 L: 25,700 N: 50,000 O: 33,600 P: 44,070
A: 입도시험 B: KS F 2302 C: 1 D: 회 E: 144,600 F: 144,600 J: 0 K: 144,600 L: 144,600 N: 47,500 O: 43,600 P: 44,190
A: 흙의 역학시험 E: 0 J: 0 N: 33,300 O: 29,100 P: 29,510
A:
다짐시험 B: KS F 2312 C: 1 D: 회 E: 127,800 F: 127,800 K: 127,800 L: 127,800 N: 167,040 O: 167,040 P: 167,040
A:
실내CBR B: KS F 2320 C: 1 D: 회 E: 223,700 F: 223,700 K: 223,700 L: 223,700 N: 34,300 O: 25,200 P: 26,940
A:
일축압축시험 B: KS F 2314 C: 1 D: 회 E: 84,000 F: 84,000 K: 84,000 L: 84,000 N: 173,300 O: 145,800 P: 154,460
A:
삼축압축시험(UU) B: KS F 2346 C: 1 D: 회 E: 114,000 F: 114,000 K: 114,000 L: 114,000
A:
압밀시험 B: KS F 2316 C: 1 D: 회 E: 348,000 F: 348,000 K: 348,000 L: 348,000 N: 147,800 O: 133,900 P: 135,650
A: 계 F: 780,100 H: 0 J: 0 L: 1,326,100 N: 258,600 O: 235,900 P: 239,870
N: ㈜한국건설재료시험연구소×1.2
N: ㈜한국건설재료시험연구소×1.2
N: ㈜한국건설재료시험연구소×1.2
A: 제 29 호표 : 실내시험(암석시험, 1회당)
㈜한국건설재료시험연구소
A: 비중 및 흡수율 C: 1 D: 회 E: 12,000 F: 12,000 K: 12,000 L: 12,000
A: 탄성파속도측정 C: 1 D: 회 E: 24,000 F: 24,000 K: 24,000 L: 24,000
A: 탄성계수 및 포아송비 C: 1 D: 회 E: 72,000 F: 72,000 K: 72,000 L: 72,000 N: ㈜한국건설재료시험연구소×1.2
A: 일축압축강도 B: 코아시료 C: 1 D: 회 E: 36,000 F: 36,000 K: 36,000 L: 36,000 N: ㈜한국건설재료시험연구소×1.2
A: 간접인장시험 B: 코아시료 C: 1 D: 회 E: 18,000 F: 18,000 K: 18,000 L: 18,000 N: ㈜한국건설재료시험연구소×1.2
A: 삼축압축시험 B: 코아시료 C: 1 D: 회 E: 240,000 F: 240,000 K: 240,000 L: 240,000 N: ㈜한국건설재료시험연구소×1.2 R: 기본료+시편제작비+강도
A: 절리면전단시험 B: 코아시료 C: 1 D: 회 E: 720,000 F: 720,000 K: 720,000 L: 720,000 N: ㈜한국건설재료시험연구소×1.2 R: 시편제작비+강도
N: ㈜한국건설재료시험연구소×1.2 R: 시편제작비+강도
A: 암유용성 시험 E: 0 F: 0 L: 0 N: ㈜한국건설재료시험연구소×1.2 R: 시편제작비+강도
A: 마모시험 C: 1 D: 회 E: 60,000 F: 60,000 K: 60,000 L: 60,000
A: 안정성시험 C: 1 D: 회 E: 90,000 F: 90,000 K: 90,000 L: 90,000
A: 비중 및 흡수율 C: 1 D: 회 E: 36,000 F: 36,000 K: 36,000 L: 36,000 N: 건자재시험연구원단가×1.2 P: 기본료+강도
A: 시편제작비 C: 1 D: 회 E: 15,000 F: 15,000 K: 15,000 L: 15,000 N: 건자재시험연구원단가×1.2
A: 계 F: 1,308,000 H: 0 J: 0 L: 1,323,000 N: 건자재시험연구원단가×1.2
N: 건자재시험연구원단가×1.2
A: 제 30 호표 : 계획준비비 (소규모)
A: 기술사 C: 0.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N: 지반조사표준품셈 47p
A: 특급기술자 C: 0.5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O: 5공이내 P: 6~15공 Q: 16공이상
A: 고급기술자 C: 2.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N: 부지 O: 소규모 P: 중규모 Q: 대규모
A: 중급기술자 C: 0.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N: 기술사 O: 0.0 P: 0.0 Q: 0.5
A: 초급기술자 C: 1.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N: 특급 O: 0.5 P: 1.0 Q: 1.5
A: 계 F: #REF! H: #REF! J: 0 L: 0 N: 고급 O: 2.0 P: 2.0 Q: 3.0
N: 중급 O: 0.0 P: 1.0 Q: 1.0
A: 제 31 호표 : 현장답사비 (소규모) N: 초급 O: 1.0 P: 1.0 Q: 1.0
A: 특급기술자 C: 1.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고급기술자 C: 2.5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중급기술자 C: 4.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계 F: #REF! H: #REF!
A: 제 32 호표 : 보고서작성비 (5등급,건당)
A: 기술사 C: 1.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특급기술자 C: 3.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고급기술자 C: 3.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중급기술자 C: 1.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A: 계 F: #REF! H: #REF!
A: 제 33 호표 : 보고서 인쇄 및 제본
A: 공판인쇄 C: 100 D: 매 E: 12,150 F: 1,215,000 K: 12,150 L: 1,215,000
A: 계 F: 1,215,000 L: 1,215,000
N: 지반조사표준품셈 48p
N: 세목 O: 소규모 P: 중규모 Q: 대규모
N: 특급 O: 1.0 P: 2.0 Q: 3.0
N: 고급 O: 2.5 P: 6.5 Q: 8.5
N: 중급 O: 4.0 P: 5.0 Q: 7.0
N: 지반조사표준품셈 50p
O: 소규모 P: 복합소규모 Q: 소규모정밀 R: 중규모 S: 대규모
N: 급별 O: 5 P: 4 Q: 3 R: 2 S: 1
N: 기술사 O: 1.0 P: 1.5 Q: 2.5 R: 4.0 S: 7.5
N: 특급기술자 O: 3.0 P: 3.5 Q: 5.5 R: 6.5 S: 8.5
N: 고급기술자 O: 3.0 P: 5.0 Q: 6.0 R: 7.5 S: 9.0
N: 중급기술자 O: 1.0 P: 1.5 Q: 2.0 R: 2.5 S: 3.0

[시트: 토질산근2]
A: ■ 토질조사 산출근거
A: 공
종 B: 규 격 D: 단 위 E: 수 량 F: 비고 H: 조사대상 I: 배치간격 K: 비고
A:
1. 시추조사 (10m기준) B: NX C: 공당 D: 공 E: 6 H: 단지조성, 매립지,
공항 등 광역부지 I: - 깎기 : 100~200m 간격 J: - 연약지반쌓기 : 200~300m 간격 K: 대절토, 대형단면 등과 같이 횡단방향의 지층구성 파악이 필요한 경우 횡방향 보링을 실시함
A:
점토(1m/공당) B: NX C: 1 D: m E: 6 I: - 호안, 방파제등 : 100 간격 J: - 구조물 : 해당구조물 배치기준에 따름
A:
모래(6m/공당) B: NX C: 2 D: m E: 12 H: 지하철 I: - 개착구간 : 100m 간격 J: - 터널구간 : 50~100m 간격 K: 상동
A:
자갈(2m/공당) B: NX C: 2 D: m E: 12 I: - 고가, 교량 등 : 교대 및 교각에 1개소씩
A:
풍화암(3m/공당) B: NX C: 3 D: m E: 18 H: 고속전철, 도로 I: - 깎기 : 깎기고 20m 이상에 대해 150~200m 간격 K: 상동
A:
연암(3m/공당) B: NX C: 2 D: m E: 12 I: - 연약지반쌓기 : 100~200m 간격 J: - 교량 : 교대 및 교각에 1개소씩
A:
보통암(0m/공당) B: NX C: 0 D: m E: 0 H: 건축물, 정차장, 하수처리장 등 I: - 사방 30~50m 간격, 최소한 2~3개소 K: -
A:
경암(0m/공당) B: NX C: 0 D: m E: 0 H: - 기준(구조물기초설계기준 해설, 2009,p80)
C: 10 D: m E: 60
A:
2. 원위치시험 H: 구조물구간
A:
표준관입시험 D: 회 E: 48 F: 1m 간격(풍화암층까지) H: 깎기구간
A:
자연시료채취 D: 회 E: 0 F: 연약지반 출현시
A:
핸드오거보링 D: 회 E: 0
A:
현장투수시험 D: 회 E: 1 F: 비탈면 구간
A:
공내수압시험 D: 회 E: 0 F: -
A:
공내재하시험 D: 회 E: 0 F: -
A:
하향식탄성파탐사 D: 회 E: 0 F: 내진설계 필요시
A:
3. 시험굴조사
A:
시험굴시료채취 D: 개소 E: 3 F: 포장관련 최소 3개소
A:
현장들밀도시험 D: 회 E: 3
A:
4. 지표지질조사 D: km2 E: 0.00 F: 지구별 1k㎡
A:
5. 물리탐사
A:
탄성파탐사 D: km E: 0.00 F: 지구별 0.5km(2개지구) H: - 터널 및 시추조사 불가능시 고려하시오.
A:
전기비저항탐사 D: km E: 0.00 F: -
A:
6. 부대공
A:
6-1 육상
A:
기계기구 소운반 D: 공 E: 6
A:
기계기구 설치비 D: 공 E: 6
A:
급수비 D: 공 E: 6
A:
시료상자 D: 개 E: 1 F: 3공마다 1개 반영
A:
시추공폐공비 D: m E: 60 H: 번호선택
A:
6-2 수상
A:
Float Barge 조립 및 해체 D: 회 E: 0
A:
Float Barge 이동설치 및 철수 D: 회 E: 0
A:
예인선 임대비 D: 일 E: 0
A:
7. 실내 시험비 H: 1
A:
7-1 토질시험
A:
함 수 량 D: 회 E: 9 F: 공당1회+시험굴시료+자연시료
A:
비
중 D: 회 E: 9 F: "
A:
액성한계 D: 회 E: 9 F: "
A:
소성한계 D: 회 E: 9 F: "
A:
입
도 D: 회 E: 9 F: "
A:
#200 통과량 D: 회 E: 9 F: "
A:
다짐시험 D: 회 E: 3 F: TP시료
A:
실내C.B.R시험 D: 회 E: 3 F: "
A:
일축압축시험 D: 회 E: 0 F: 자연시료
A:
삼축압축시험 D: 회 E: 0 F: "
A:
압밀시험 D: 회 E: 0 F: "
A:
7-2 암석시험 H: 구조물 조사시 고려하시오
A:
비중 및 흡수율 D: 회 E: 0 F: -
A:
탄성파속도측정 D: 회 E: 0 F: -
A:
탄성계수 D: 회 E: 0 F: -
A:
포아송비 D: 회 E: 0 F: -
A:
간접인장시험 D: 회 E: 0 F: -
A:
일축압축시험 D: 회 E: 1 F: 구조물구간 1회
A:
삼축압축시험 D: 회 E: 0 F: -
A:
절리면전단시험 D: 회 E: 0 F: -
A:
7-3 암유용성시험 H: 본선암 유용시 고려하시오
A:
비중 및 흡수율 D: 회 E: 0 F: 지구별1회(2개지구)
A:
마모시험 D: 회 E: 0 F: 지구별1회(2개지구)
A:
안정성시험 D: 회 E: 0 F: 지구별1회(2개지구)
A:
시편제작 D: 회 E: 0 F: 지구별1회(2개지구)

[시트: 토질산근3]
A: ■ 자재조사단가표 H: 1$ I: 1,172.00 J: 16년01월27일(조달청 공지 참조)
A: 관련항목 B: 자
재
명 C: 품종 및 규격 D: 조 사 단 가 F: 비 고
D: 단 가 E: 출처
A: 유류 B: 휘발유 C: L D: 1,720 E: 물가정보 II권 p894
B: 경유 C: L D: 1,752 E: 물가정보 II권 p894
B: 엔진유 C: 화물차,중장비,디젤차량용(1L) D: 2,793 E: 물가정보 II권 p899
A: 시추 B: 싱글코아바렐 C: BX, 1.0m D: 85,000 E: 물가정보 I권 p613
C: NX, 1.0m D: 110,000 E: 물가정보 I권 p613
B: Metal Crown Bit C: BX(6~8) D: 23,000 E: 물가정보 I권 p613
C: NX(6~10) D: 30,000 E: 물가정보 I권 p613
B: Drive Pipe Head C: BX(BW) D: 40,000 E: 물가정보 I권 p613
C: NX(NW) D: 50,000 E: 물가정보 I권 p613
B: Drive Pipe Shoe C: BX(BW) D: 30,000 E: 물가정보 I권 p613
C: NX(NW) D: 35,000 E: 물가정보 I권 p613
B: Drive Pipe C: BX(1.5m) D: 85,000 E: 물가정보 I권 p613
C: NX(1.5m) D: 130,000 E: 물가정보 I권 p613
B: 더블코아바렐 C: NX D: 440,000 E: 물가자료 상 p1420
B: Diamond Bit C: NX D: 230,000 E: 물가자료 상 p1420
B: Metal Rimming Shell C: NX D: 50,000 E: 물가정보 I권 p613
B: 다이아몬드리밍셀 C: NX D: 220,000 E: 물가정보 I권 p613
B: Core Refuter C: NX D: 17,000 E: 물가정보 I권 p613
A: 표준관입시험 B: SPT 샘풀러 Shoe C: Φ50.8MM D: 15,000 E: 물가정보 I권 p613
B: SPT 샘플러 C: Φ50.8MM D: 270,000 E: 물가정보 I권 p613
A: 시험굴조사 B: PP 마대 C: 60kg, 800D, 65×95cm D: 400 E: 물가정보 II권 p971
B: 삽(원형삽) D: 6,200 E: 물가정보 I권 p538
A: 시료채취 B: 신월튜브 C: 황동관(63.5×750) D: 24,000 E: 물가정보 I권 p613
A: 핸드오거 B: auger날(post hole형) D: 200,000 E: 흥진정밀 F: 업체확인가 H: 흥진정밀(토질시험) 확인가
A: 지표지질조사 B: 지질조사용구세트 D: 121,000 E: 물가정보 II권 p930
B: 간승줄자 C: 100m×7mm D: 33,640 E: 물가정보 I권 p605
A: 기타 B: 판재 C: 외송(2.7x0.3) D: 1,550 E: 물가정보 I권 p163
B: 경첩 C: 스텐경첩 D: 6,000 E: 물가자료 상 p602
B: 못 C: 일반용철못(N50), 1kg D: 1,110 E: 물가정보 I권 p104
B: 공병 D: 50 E: 이전자료
B: 합 판 C: 보통(준내수4.8) D: 8,300 E: 물가정보 II권 p353
B: 시멘트 C: 보통포틀랜드시멘트,40kg D: 5,400 E: 물가정보 I권 p133
B: 모래 C: 일반수요자 D: 18,000 E: 물가정보 I권 p131
B: 표지 C: 기본부수(50부) D: 15,370 E: 조달청 인쇄요금 H: 조달청 2005년 인쇄기준 요금
B: 경인쇄 C: 기본부수(50부) D: 12,150 E: 조달청 인쇄요금 H: 2011년 폐지됨
A: 탄성파탐사 B: 절연테이프 C: 19mm * 20m D: 1,200 E: 물가정보 I권 p788
B: 중계케이블 C: 200m * 2set D: 363,320 E: ABEM 구입 F: $310
B: 수진케이블 C: 200m set, 20km사용 D: 4,688,000 E: ABEM 구입 F: $4000
A: 전기비저항탐사 B: 전극소모 C: 전극봉,본 D: 2,000 E: 업체확인
B: 지표케이블소모 C: 20km 사용,set D: 1,000,000 E: 업체확인
A: 수압시험 B: 패커 고무 C: rubber, 개 D: 100,000 E: 업체확인
B: 펌프 부품 C: 조 D: 30,000 E: 업체확인
B: mainfold부품 C: 조 D: 30,000 E: 업체확인
B: 주입 호스 C: pi20 * 60m, m D: 183,000 E: 물가정보
A: 공재재하시험 B: probe,membrane C: EL2 D: 468,800 E: OYO 구입 F: $400
B: 로드 C: AW*3m D: 108,000 E: 물가정보 I권 p613
A: Float barge B: 합
판 C: 4.8T*1220*2440, 매 D: 12,200 E: 물가자료 상 p677
B: 스티로폼(토목용 블록) C: 600T*900*1800 D: 84,000 E: 물가자료 상 p668
A: 하향식탄성파탐사 B: 충전료 C: 1회/일 D: 1,000 E: 임의산정
B: 절연테이프 C: 0.18mm×19mm×20m D: 1,200 E: 물가정보 I권 p788
B: packer blade C: Rubber tube, 개 D: 9,376 E: 구입-(US$ 8) F: OYO
B: tigger C: hammer switch, 개 D: 140,640 E: 구입-(US$ 120) F: OYO
B: tiggercable 소모 C: VCT1.0㎟(30/0.18㎜)-2C, m D: 546 E: 거래가격(9월) p866
B: 3성분 지오폰 소모 C: Clamp and ring, 개 D: 107,824 E: 구입-(US$ 92) F: OYO

[시트: 토질산근4]
A: ■ 기계손료
A: 장 비 명 B: 품종 및 규격 C: 가 격 D: 시간당손율계수
(*10^-7) E: 손료(hr) F: 손료(일) G: 출처
I: 1$ J: 1,172.00 K: 16년01월27일(조달청 공지 참조)
A: 보링기계 B: 66.7X500(20HP) C: 16,287,284 D: 3,223 E: 5,249.4 F: 41,995 G: 건품9장 기계경비 I: 13,897 J: $ K: -표준품셈 건설기계가격 참조
A: 들밀도시험기 B: 6(1/2)인치, 저울포함 C: 143,650 D: 4,980 E: 71.5 F: 572 G: 지반조사표준품셈 p288
A: 지표지질조사 손료 B: 클리노컴파스,줄자,해머 C: 154,640 D: 1,332 E: 20.6 F: 165 G: 지반조사표준품셈 p287
A: 경운기 B: 1000kg C: 1,626,000 D: 3,440 E: 559.3 F: 4,475 G: 건품9장 기계경비 K: -표준품셈 건설기계가격 참조
A: 펌프 B: 20*15*3HP C: 1,763,000 D: 4,677 E: 824.6 F: 6,596 G: 지반조사표준품셈 p287
A: 핸드오거기 B: Φ100mm C: 500,000 D: 4,980 E: 249.0 F: 1,992 G: 지반조사표준품셈 p288 I: 흥진정밀(토질시험기) 확인가
A: 굴절법탐사기 B: RAS-24 C: 34,960,760 D: 4,980 E: 17,410.5 F: 139,284 G: 지반조사표준품셈 p288 I: 29,830 J: $
A: 전기비저항탐사기 B: SAS-4000 C: 11,500,000 D: 4,980 E: 5,727.0 F: 45,816 G: 지반조사표준품셈 p288 I: 구매(AGI)
A: 투수시험기 B: 수위측정기 C: 350,000 D: 4,980 E: 174.3 F: 1,394 G: 지반조사표준품셈 p288
A: 자기압력계 C: 200,000 D: 4,497 E: 89.9 F: 720 G: 지반조사표준품셈 p288
A: 급수펌프 B: 150 l/min * 10HP C: 6,621,800 D: 4,677 E: 3,097.0 F: 24,776 G: 지반조사표준품셈 p287 I: 5,650 J: $
A: 발 전 기 B: 1kw * 1.5HP C: 800,000 D: 2,860 E: 228.8 F: 1,830 G: 지반조사표준품셈 p287
A: 믹 서 B: 100 l * 3HP C: 1,755,656 D: 3,696 E: 648.9 F: 5,191 G: 지반조사표준품셈 p287 I: 1,498 J: $
A: 패커(수압시험용) B: 30m C: 200,000 D: 4,427 E: 88.5 F: 708 G: 지반조사표준품셈 p288
A: 공내재하시험기 B: LLT C: 38,676,000 D: 6,214 E: 24,033.3 F: 192,266 G: 견적(다일-OYO) I: 33,000 J: $
B: EL2 C: 76,555,040 D: 6,214 E: 47,571.3 F: 380,570 G: 견적(다일-OYO) I: 65,320 J: $
B: Goodman C: 50,000,000 D: 6,214 E: 31,070.0 F: 248,560 G: 한강지오택 I: 50,000,000
A: 운
송 B: 화물 4.5T 노튜브 C: 220,000 D: (회당 가격) E: - F: 220,000 G: 물가자료 상(p1315)
A: 크레인(타이어) B: 70TON C: - D: - E: 144,731 F: - G: 물가자료 하(p184)
A: 지 게 차 B: 5TON C: - D: - E: 41,226 F: - G: 물가자료 하(p185)
A: 양 묘 선 B: 4TON (44.8kw) C: - D: - E: 66,937 F: - G: 물가자료 하(p190)
A: 하향식탄성파탐사기 B: RAS-24 C: 34,960,760 D: 4,980 E: 17410.45848 F: 139,284 G: 지반조사표준품셈 p288
B: 펌 프(packer용) C: 400,000 D: 4,427 E: 177.08 F: 1,417 G: 임의산정

[시트: 2.설계]
A: 3. 기본 및 실시설계
A: 명
칭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가. 직접인건비 E: #REF! G: #REF!
A: 1. 조사 C: 1 D: 식 E: #REF! G: #REF!
A: 2. 설계안 작성 C: 1 D: 식 E: #REF! G: #REF!
A: 3. 기본 및 실시설계 C: 1 D: 식 E: #REF! G: #REF!
A: 4. 성과품 작성 C: 1 D: 식 E: #REF! G: #REF!
A: 5. 기술협의 C: 1 D: 식 E: #REF! G: #REF!
A: 나. 제경비 : 직접인건비 x 110% G: #REF! M: 110%
A: 다. 기술료 : (직접인건비+제경비) x 20% G: #REF! M: 20%
A: 다. 합 계 E: #REF! G: #REF! H: (만단위이하절사)
A:
제 1 호표 조사
A: 기술사 C: #REF! D: 인 E: #REF! F: #REF! G: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E: #REF! F: #REF! G: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E: #REF! F: #REF! G: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E: #REF! F: #REF! G: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E: #REF! F: #REF! G: #REF!
A: 계 E: #REF! G: #REF!
A:
제 2 호표 설계안 작성
A: 기술사 C: #REF! D: 인 E: #REF! F: #REF! G: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E: #REF! F: #REF! G: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E: #REF! F: #REF! G: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E: #REF! F: #REF! G: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E: #REF! F: #REF! G: #REF!
A: 계 E: #REF! G: #REF!
A:
제 3 호표 기본 및 실시설계
A: 기술사 C: #REF! D: 인 E: #REF! F: #REF! G: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E: #REF! F: #REF! G: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E: #REF! F: #REF! G: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E: #REF! F: #REF! G: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E: #REF! F: #REF! G: #REF!
A: 계 E: #REF! G: #REF!
A:
제 4 호표 성과품 작성
A: 기술사 C: #REF! D: 인 E: #REF! F: #REF! G: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E: #REF! F: #REF! G: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E: #REF! F: #REF! G: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E: #REF! F: #REF! G: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E: #REF! F: #REF! G: #REF!
A: 계 E: #REF! G: #REF!
A:
제 5 호표 기술협의
A: 기술사 C: 7.6 D: 인 E: #REF! F: #REF! G: #REF!
A: 특급기술자 C: 13.8 D: 인 E: #REF! F: #REF! G: #REF!
A: 고급기술자 C: 15.9 D: 인 E: #REF! F: #REF! G: #REF!
A: 중급기술자 C: 11.5 D: 인 E: #REF! F: #REF! G: #REF!
A: 초급기술자 C: 8.7 D: 인 E: #REF! F: #REF! G: #REF!
A: 계 E: #REF! G: #REF!

[시트: 설계산근]
A: ■ 기본 및 실시설계 산출근거
A: #REF! B: M2 C: ( D: #REF! E: M2) F: 적용
A: * 대상면적에 대한 작업량 계수 a=(A/5,000)^(4/10) D: a = E: #REF!
A: 구
분 B: 소요인력 산정기준(인) G: 실소요인력 (인) L: 환산계수 M: 보정계수 O: 적용
계수
B: 기술사 C: 특 급 D: 고 급 E: 중 급 F: 초 급 G: 기술사 H: 특 급 I: 고 급 J: 중 급 K: 초 급 M: 대상지성격 N: 업무난이도
A: 1. 직접인건비 B: 33.2 C: 61.2 D: 80.8 E: 65.0 F: 47.5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A: □ 조사 B: 1.3 C: 3.0 D: 5.5 E: 5.5 F: 4.6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A:
1) 각종 조사 등 B: 1.3 C: 3.0 D: 5.5 E: 5.5 F: 4.6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 N: 1.1 O: 100%
A: □ 설계안 작성 B: 7.5 C: 11.5 D: 9.3 E: 6.1 F: 4.2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A:
2) 대안작성·선정 B: 7.5 C: 11.5 D: 9.3 E: 6.1 F: 4.2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 N: 1.1 O: 100%
A: □ 기본 및 실시설계 B: 11.3 C: 21.4 D: 34.1 E: 28.6 F: 20.9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A:
3) 기반 설계 B: 1.9 C: 3.5 D: 6.2 E: 5.1 F: 3.3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 N: 1.1 O: 100%
A:
4) 식재 설계 B: 3.5 C: 5.5 D: 8.4 E: 5.4 F: 3.9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 N: 1.1 O: 100%
A:
5) 시설 설계 B: 2.8 C: 6.4 D: 9.0 E: 8.1 F: 6.1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 N: 1.1 O: 100%
A:
6) 포장 설계 B: 1.2 C: 3.0 D: 5.4 E: 5.5 F: 4.4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 N: 1.1 O: 100%
A:
7) 기본공사비 산출 B: 1.9 C: 3.0 D: 5.1 E: 4.5 F: 3.2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 N: 1.1 O: 100%
A: □ 성과품 작성 B: 5.5 C: 11.5 D: 16.0 E: 13.3 F: 9.1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A:
8) 보고서 B: 2.5 C: 4.2 D: 7.0 E: 6.2 F: 4.5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 N: 1.1 O: 100%
A:
9) 기본 및 실시설계 도서 B: 3.0 C: 7.3 D: 9.0 E: 7.1 F: 4.6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1.0 N: 1.1 O: 100%
A: □ 기술협의 B: 7.6 C: 13.8 D: 15.9 E: 11.5 F: 8.7 G: 7.6 H: 13.8 I: 15.9 J: 11.5 K: 8.7
A:
10) 위원회 심의 지원 B: 2.8 C: 4.4 D: 5.7 E: 4.1 F: 3.5 G: 2.8 H: 4.4 I: 5.7 J: 4.1 K: 3.5 L: 1.0 O: 100%
A:
11) 주민설명회 자료 작성 등 B: 1.6 C: 3.9 D: 4.8 E: 3.8 F: 3.0 G: 1.6 H: 3.9 I: 4.8 J: 3.8 K: 3.0 L: 1.0 O: 100%
A:
12) 관계기관 협의 B: 3.2 C: 5.5 D: 5.4 E: 3.6 F: 2.2 G: 3.2 H: 5.5 I: 5.4 J: 3.6 K: 2.2 L: 1.0 O: 100%
A: ※ 보정계수 ① D: ※ 보정계수 ②
A: 대상지 성격 D: 업무 난이도
A: 도시공원 B: 1.0 D: 도시공원 E: 단순 F: 소공원, 묘지공원, 광장, 도시공원 내 시설 교체 등 L: 0.9
A: 공동주택 및 대지의 조경 B: 1.1 E: 보통 F: 국가도시공원, 근린공원, 체육공원, 수변공원, 유원지, 광장 등 L: 1.0
A: 녹지 및 도시숲 B: 0.8 E: 복잡 F: 어린이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방재공원, 도시공원(재생사업) L: 1.1
A: 주제형 사업 B: 1.2 F: 도시공원(재생사업) L: 1.2

[시트: 8.교통성검토]
A: 8. 교통성검토
A: 구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직접인건비
A:
1) 개요 C: 1 D: 식 J: #REF!
A:
2) 현황분석 C: 1 D: 식 J: #REF!
A:
3) 교통계획 C: 1 D: 식 J: #REF!
A:
4) 성과품작성 C: 1 D: 식 J: #REF!
A:
5) 기술협의 C: 1 D: 식 J: #REF!
A: 소
계 J: #REF!
A: 나. 제 경 비 E: (직접인건비)x G: 110% J: #REF! O: 제경비 기준 : 110~120%
A: 소
계 J: #REF!
A: 다. 기 술 료 E: (직접인건비+제경비)x G: 20% J: #REF! O: 기술료 기준 : 20~40%
A: 소
계 J: #REF!
A: 라. 직 접 경 비 C: 1 D: 식
A:
1) 인쇄비 C: 1 D: 식 J: 2,000,000
A: 소
계 J: 2,000,000
A: 합
계 J: #REF! K: (만단위이하 절사)
A: 제 1 호표 개요 E: 100% F: 적용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2 호표 현황분석 E: 100% F: 적용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3 호표 교통계획 E: 100% F: 적용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4 호표 성과품작성 E: 100% F: 적용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5 호표 기술협의 E: 100% F: 적용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시트: 교통산근]
A: ■ 교통성검토 직접인력 소요작업량 산정
B: #REF! C: M2 D: ( E: #REF! F: ha) G: 적용 I: * 계획면적이 3만㎡이하인 경우 3만㎡를 기준으로 함
B: * 대상면적에 대한 작업량 계수 a=(A/10)^(6/10) F: a = G: #REF!
A: 공
종 C: 합 계 E: 기 술 사 G: 특급기술자 I: 고급기술자 K: 중급기술자 M: 초급기술자 O: 보 조 원 Q: 비
고
C: 보정전 D: 보정후 E: 보정전 F: 보정후 G: 보정전 H: 보정후 I: 보정전 J: 보정후 K: 보정전 L: 보정후 M: 보정전 N: 보정후 O: 보정전 P: 보정후 Q: 보정계수
A: 1) 개요
A:
3) 교통계획 B: 가. 서론 C: 3.8 D: #REF! E: 0.1 F: #REF! G: 0.3 H: #REF! I: 0.6 J: #REF! K: 1.0 L: #REF! M: 1.2 N: #REF! O: 0.6 P: #REF! Q: #REF!
A:
4) 성과품작성 B: 나. 도시군관리계획 개요 C: 7.6 D: #REF! E: 0.2 F: #REF! G: 0.6 H: #REF! I: 1.2 J: #REF! K: 2.0 L: #REF! M: 2.4 N: #REF! O: 1.2 P: #REF! Q: #REF!
B: 소 계 C: 11.4 D: #REF! E: 0.3 F: #REF! G: 0.9 H: #REF! I: 1.8 J: #REF! K: 3.0 L: #REF! M: 3.6 N: #REF! O: 1.8 P: #REF!
A: 2) 현황분석
B: 가. 교통시설 현황분석 C: 29.4 D: #REF! E: 1.0 F: #REF! G: 2.4 H: #REF! I: 4.5 J: #REF! K: 8.0 L: #REF! M: 9.0 N: #REF! O: 4.5 P: #REF! Q: #REF!
B: 소 계 C: 29.4 D: #REF! E: 1.0 F: #REF! G: 2.4 H: #REF! I: 4.5 J: #REF! K: 8.0 L: #REF! M: 9.0 N: #REF! O: 4.5 P: #REF!
A: 3) 교통계획
B: 가. 교통시설계획 C: 74.0 D: #REF! E: 2.5 F: #REF! G: 8.0 H: #REF! I: 12.0 J: #REF! K: 15.5 L: #REF! M: 24.0 N: #REF! O: 12.0 P: #REF! Q: #REF!
B: 나. 교통시설운영계획 C: 8.7 D: #REF! E: 0.3 F: #REF! G: 0.6 H: #REF! I: 1.2 J: #REF! K: 3.0 L: #REF! M: 2.4 N: #REF! O: 1.2 P: #REF! Q: #REF!
B: 소 계 C: 82.7 D: #REF! E: 2.8 F: #REF! G: 8.6 H: #REF! I: 13.2 J: #REF! K: 18.5 L: #REF! M: 26.4 N: #REF! O: 13.2 P: #REF!
A: 4) 성과품작성
B: 가. 성과품작성 C: 3.8 D: #REF! E: 0.1 F: #REF! G: 0.3 H: #REF! I: 0.6 J: #REF! K: 1.0 L: #REF! M: 1.2 N: #REF! O: 0.6 P: #REF! Q: #REF!
B: 소 계 C: 3.8 D: #REF! E: 0.1 F: #REF! G: 0.3 H: #REF! I: 0.6 J: #REF! K: 1.0 L: #REF! M: 1.2 N: #REF! O: 0.6 P: #REF!
A: 합 계 C: 127.3 D: #REF! E: 4.2 F: #REF! G: 12.2 H: #REF! I: 20.1 J: #REF! K: 30.5 L: #REF! M: 40.2 N: #REF! O: 20.1 P: #REF!
A: 5) 기술협의
B: 가. 공청회/주민설명회 C: 18.0 D: #REF! E: 2.0 F: #REF! G: 2.0 H: #REF! I: 2.0 J: #REF! K: 4.0 L: #REF! M: 4.0 N: #REF! O: 4.0 P: #REF! Q: #REF!
B: 나. 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C: 18.0 D: #REF! E: 2.0 F: #REF! G: 2.0 H: #REF! I: 2.0 J: #REF! K: 4.0 L: #REF! M: 4.0 N: #REF! O: 4.0 P: #REF! Q: #REF!
B: 다. 위원회심의 지원 C: 18.0 D: #REF! E: 2.0 F: #REF! G: 2.0 H: #REF! I: 2.0 J: #REF! K: 4.0 L: #REF! M: 4.0 N: #REF! O: 4.0 P: #REF! Q: #REF!
B: 라. 관계기관 협의 C: 18.0 D: #REF! E: 2.0 F: #REF! G: 2.0 H: #REF! I: 2.0 J: #REF! K: 4.0 L: #REF! M: 4.0 N: #REF! O: 4.0 P: #REF! Q: #REF!
B: 소 계 C: 72.0 D: #REF! E: 8.0 F: #REF! G: 8.0 H: #REF! I: 8.0 J: #REF! K: 16.0 L: #REF! M: 16.0 N: #REF! O: 16.0 P: #REF!
B: *참조 : 국토계획 표준품셈(2022), 8장 8-5. 교통성검토 직접인력소요작업량

[시트: 인쇄비]
A: 8. 인쇄비
B: 산 출 근 거 D: : 보고서 ( E: 50 F: )부 기준 H: :
B: 가. 보고서 인쇄요금 요금(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회계예규2200. 04-105-7, 2003. 12. 26))
B: 1) 경인쇄(마스타제판) 기준요금 H: 2) 표지가격
B: 절 수 C: 지
질 D: 50부까지 E: 10부마다 F: 비 고 H:
1. 표지는 백상지 80g/m2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단색인쇄의 경우에는 다음가격에 의한다.
B: 8절 C: 백 상 지 D: 15,370 E: 183 H:
가) 8절 책자:8절 백상지 10포인트 5매가격
B: 10절 C: 백 상 지 D: 12,150 E: 157 F: 적 용 H:
나) 10절 책자:10절 백상지 10포인트 5매가격
B: 16절 C: 백 상 지 D: 8,180 E: 101 H:
다) 16절 책자:8절 백상지 10포인트 3매가격
B: 25절 C: 백 상 지 D: 5,580 E: 80 H:
라) 25절 책자:10절 백상지 10포인트 3매가격
B: 32절 C: 백 상 지 D: 4,190 E: 55 H:
마) 32절 책자:16절 백상지 10포인트 3매가격
B: ※ 10 포인트 주간작업 기준, 전자조판기준, 인쇄면당 H:
2. 기본1도 이외의 추가 색도에 대하여는 1색도당 2.5매를 가산한다.
H:
3. 아트지, 레자크지등을 사용할때는 추가1색도로 보며, 코팅을 할때에는 추가 2색도로 본다.
H:
4. 중간크기 책자의 표지가격은 큰절수의 기준요금을 계산한다.
H:
5. 양장, 반양장등 특수표지로 제본할때에는 실비를 별도로 계상한다.
B: 3) 보고서 인쇄비 산정
B:

  • 백상지, 경인쇄, A4(10절), 400P F: :(백상지단가×면수(200면×양면)) K: ※조판생략감액 미적용 : 해당 일위대가에 보고서 작성비용 불포함

D: 12,150 E: ×
( F: 200 G: × H: 2 I: ) + ( J: 0 K: × L: 0 M: × N: 0 O: × P: 0 Q: ) R: = S: 4,860,000
B:
  • 표지 : 아트지(50부) E: : 8절백상지단가×(2색도+아트지+코팅)×부수

D: 15,370 E: ×
( F: 5 G: + H: 2.5 I: + J: 2.5 K: + L: 2.5 M: × N: 2 O: ) × P: 1 R: = S: 230,550
B:
  • 제본료 : 무사무선철적용 E: : (10절 무사무선철×단가×면수×부수)

D: 1.683 E: ×
( F: 200 G: × H: 2 I: × J: 50 K: ) R: = S: 33,660
B:
  • 계 R: = S: 5,124,210

R: = S: 5,100,000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요령(홍주종합경기장 종합정비(군관리계획 변경 보조경기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 홍주종합경기장 종합정비(군관리계획 변경, 보조경기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9

  • 홍주종합경기장 종합정비(군관리계획 변경, 보조경기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목 적

  • 본 평가기준은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홍주종합경기장 종합정비(군관리계획 변경, 보조경기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라고 한다)를 위한 평가기준 및 세부적인 평가방법을 정함에 있음.<hp:lineBreak/>

□ 관련법규
1.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별표2)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 2025.7.9.)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4. 「도시・지역계획 및 도시개발분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남도 공고 제2025-833호)

□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평 가 항 목
배 점
평
가
방
법
합
계
100

1. 참여기술인
50
․<hp:fwSpace/>책임기술인 15점(등급 3, 경력 4, 실적 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hp:fwSpace/>분야별 책임기술인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hp:fwSpace/>분야별 참여기술인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hp:fwSpace/>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점
[교육훈련 1, 전차건설엔지니어링 1]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
․ 실적건수 6점
․ 실적금액 6점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1점
․ 건설엔지니어링수행평가 2점
※ 당해 사업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 건수와 금액 배점에 합산
3. 신 용 도
10
․ 업무정지․부실벌점 등 7점
․ 재정상태 건실도 3점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 개발실적 2점
․ 투자실적 10점
․ 활용실적 3점
5. 업무중복도
10
․ 책임기술인 3점
․<hp:fwSpace/>분야별 책임기술인 4점
․ 분야별 참여기술인 2점
․ 실무기술인 1점
6. 가
점
+0.5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0.1~0.3점
․ 젊은 기술인 설계참여 0.1~0.2점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2]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hp:fwSpace/>제2025-120호(2025.3.13.)]에 의하여 충청남도에서 정한 기준으로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평가위원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포함)를 공개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충청남도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 명의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의하여 예정 용역 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의 현황을 별지로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하고,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동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설계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를 구성․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hp:fwSpace/>가.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여부

<hp:fwSpace/>나.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등

<hp:fwSpace/>다.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사업수행능력평가(이하 PQ라고 한다)에서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7. 평가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8.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정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9.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10. 상대평가<hp:fwSpace/>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 8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를 거쳐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11.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12.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PQ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참여지분율에 따른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산정방법 例》】
지분율(%)
평 가 대 상 참 여 기 술 인
비
고
A사
B사
A사
B사
70
30
10인×70% = 7인
10인×30% = 3인

60
40
10인×60% = 6인
10인×40% = 4인
50
50
10인×50% = 5인
10인×50% = 5인

13.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14.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제30조 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15. 해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가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6)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6.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계약서류 또는 해당국가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7)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 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7. 평가기준의 배포는 발주청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발주청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한다.
18.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19.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을 권장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20.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9)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이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평가(50점)
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한다.

<hp:fwSpace/>(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hp:fwSpace/>전 회사에서 5년<hp:fwSpace/>이상 장기근속 한 경우는 제외)

※<hp:fwSpace/>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할 것.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0.98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0

다.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평가는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할 수 있음. (단,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평가 시 80%를 인정한다(발주청 입찰공고 시 평가율을 제시). 또한, 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 및 실적보유 조건을 별도로 제시 할 수 있다.(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를 적용)
라. 참여기술인의 등급 평가

1) 참여기술자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한다.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마.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단, 설계 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경력으로 평가하며,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라 한다)을 당해 사업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의 점수 배분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 도시개발분야(8개분야) : 도시계획(20%), 교통(20%), 도로및공항(10%), 조경계획(10%), 환경(10%), 토목구조(10%), 토질․지질(10%), 상하수도(10%)

※ 환경 : 수질관리
바.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로서 ‘다’항의 기준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경력으로 평가하며,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4)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발주청 출신이라 하더라도 발주청 재직기간 동안의 경력 및 실적을 제외하고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경력 및 실적으로만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인원 제한과 관계없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음)

사. 참여기술인의 실적 평가

1)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최근 10년 내(공고일 기준) 전체 준공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서 준공지분금액 1억원 이상의 당해 분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3개월 이상 참여한 경우 인정한다.

2) 당해 분야라 함은 도시개발분야(산업단지개발, 택지개발, 도시개발, 유통단지, 관광(단)지개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지조성사업, 대지조성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보금자리주택, 혁신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공업지역기본계획 등)를 말한다

3)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3개월 이상 참여한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과 관련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hp:lineBreak/>(단, 설계 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으로 인정한다(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제시)

4)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hp:lineBreak/>(단,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아.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해당 과업 관련 경험, 과업 수행상 주안점, 과업 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 및 업무관리능력(해당 과업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대한 평가는 발주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 한다.(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10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자.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1)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 제2항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차. 참여기술인 전차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범위는 공고일 기준 해당건설엔지니어링의 전(前) 단계 (「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한다.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경과기간은 평가대상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준공의 경과에 따른 비율은 아래의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미만<hp:tab width="16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0 %

나)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이상 5년 미만<hp:tab width="3764" leader="0" type="1"/>: 80 %

다)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5년 이상<hp:tab width="1612" leader="0" type="1"/>7년 미만<hp:tab width="2800" leader="0" type="1"/>: 10 %

라)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7년 이상<hp:tab width="1612" leader="0" type="1"/>
<hp:fwSpace/>:
0 %

3)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2개 이상 중복될 경우 해당업체에 유리한 1개만 적용한다.

4)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구체적인 건설엔지니어링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전차용역 : 홍주종합경기장 개보수 및 육상보조경기장 신축 건축기획 용역(전차인정률 20%)

5)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각각 0.5점을 부여한다.
구 분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책임기술인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분야별책임기술인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책임기술인
0.5
0.5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별책임기술인
0.5
0.5

6)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책임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과업기간에 대한 참여기간 비율을 반영한다

7)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15점)
가.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전체 준공한 당해 분야에 대한 1건당 준공지분금액 1억원 이상(당사지분)인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평가한다.

※ 당해 분야라 함은 도시개발분야(산업단지개발, 택지개발, 도시개발, 유통단지, 관광(단)지개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지조성사업, 대지조성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보금자리주택, 혁신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공업지역기본계획 등)를 말한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 지분비율대로 평가한다.
다.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각 참여사의 실적에 건설엔지니어링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6호의 발주청이 아닌 일반 기업체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가”항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하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 다만, 실적금액(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아래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또는 대안입찰공사의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실적은 낙찰자로 결정된 증빙서류와 낙찰자와 계약한 서류

2) 민간투자사업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 사본, 사업시행자와 설계건설엔지니어링사간에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설계완료 증빙자료
마.<hp:fwSpace/><hp:fwSpace/>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바.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범위는 공고일 기준 해당건설엔지니어링의 전(前) 단계 (「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한다.

※ 전차용역 : 홍주종합경기장 개보수 및 육상보조경기장 신축 건축기획 용역(전차인정률 20%)

2) 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 여부,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한다.(단, 도시개발사업은 면적, 금액의 각각 비율이 1.0이상인 경우 1.0으로 하며, 사업특성에 따라 면적 또는 길이와 금액의 비율을 적용한다.)

3)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경과기간은 평가대상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준공의 경과에 따른 비율은 아래의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미만

: 100%

  •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이상 5년 미만 : 80%
  •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5년 이상 7년 미만 : 10%

  •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7년 이상

<hp:fwSpace/><hp:fwSpace/>:
0%

4) 상기 배점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과 금번 참여지분율을 적용한다.

5)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업체로서의 취득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6)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비율(하도급금액/원도급자 전체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금액)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7)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2개이상 중복될 경우 해당업체에 유리한 1개만 적용한다.

8)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구체적인 건설엔지니어링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1)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 입찰공고일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2)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3)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시 “1.8” 또는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발주청에서 입찰공고 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신 용 도(10점)
가. 업무정지, 부실벌점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다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합산벌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점

  • 1점 이상

2점 미만 : 0.2점<hp:tab width="5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점 이상
5점 미만 : 0.5점

  • 5점 이상 10점 미만 : 1.0점<hp:tab width="5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점 이상 15점 미만 : 2.0점

  • <hp:fwSpace/>15점 이상 20점 미만 : 3.0점<hp:tab width="2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점 이상

: 5.0점

4)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고,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계산예) 2개사가 50:50의 비율로 공동도급으로 참여하고 이중 1개사가 입찰참가제한 등 제재 1개월이 있는 경우

  • (1월×0.5)+(0월×0.5)=0.5월, 1월 미만이므로 0.2점 감점

나. 재정상태 건실도

1)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4)할 수 있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5)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15점)
가. 개발실적 평가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 결정,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 각 건설기술개발 실적별 배점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경과기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3)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한다.
구 분
1.50% 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 수
10.0
9.0
8.0
7.0
6.0

4)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5)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6)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다. 활용실적 평가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활용실적별 배점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 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5. 업무중복도 평가(10점)
가.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hp:fwSpace/>/<hp:fwSpace/>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평가한다.
나.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건설기술 진흥법」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라. 「건설기술 진흥법」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건설사업관리(기술지원인), 사후관리사업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마.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 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바.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잔여과업기간 산정시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잔여 과업기간에 아래 각<hp:fwSpace/>항의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후 산정된 합산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 도시개발분야(8개분야) : 도시계획(20%), 교통(20%), 도로및공항(10%), 조경계획(10%), 환경(10%), 토목구조(10%), 토질․지질(10%), 상하수도(10%)

사. 발주청은 입찰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3~5개 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분야별 가중치도 함께 제시).

-주공종 분야 : 도시계획(40%), 교통(20%), 도로및공항(20%), 조경계획(20%)
아.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공동도급시 실무기술인은 공동도급사별로 최소 1인이상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 계산 예시) 중복비율 200%를 만점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무기술인 2인(A, B)이 참여하고 각각의 중복율이 250%, 350%인 경우

▸ A(중복율 250%) = 1 × 0.9 = 0.9, B<hp:fwSpace/>(중복율 350%) = 1 × 0.8 = 0.8

∴ 중복도 점수 = (0.9 + 0.8) / 2 = 0.85
자.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차.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카.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타. 업무중복내용은 당해 기술인(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가 참여중인 사업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하여 확인한 결과 오류,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당해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6.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가.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을 부과할 수 있다.(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 경우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최근 1년간 건설기술자 신규 고용인원(입찰공고일 전월기준)<hp:fwSpace/>/<hp:fwSpace/>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에 따라 차등 부과할 수 있다.

1) 1% 이상 : 0.1점
2) 2%이상 : 0.2점

3) 3%이상 : 0.3점
나.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에 한함)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한다.
다.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에 한함)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한다.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7. 젊은 기술인 설계참여

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을 부과할 수 있다.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설계 등 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총 계

100

참 여
기술인
계

50

책임
기술인
소 계

15
※ 기술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등 급
절대평가
3
특급
고급
중급
초급이하
3.0
2.0
1.0
0
경 력
절대평가
4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4.0
3.6
3.2
2.8
2.4
실 적
절대평가
5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5.0
4.5
4.0
3.5
3.0

  • 공고일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수
우
미
양
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상대평가
3
3.0
2.7
2.4
2.1
1.8
분야별책임
기술인
소 계

19
※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가중치를 적용한 점수 합계
등 급
절대평가
4
고급이상
중급
초급이하

4.0
3.0
2.0

경 력
절대평가
7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7.0
6.3
5.6
4.9
4.2
실 적
절대평가
8
7건이상
7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8.0
7.2
6.4
5.6
4.8

  • 공고일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분야별참여
기술인
소 계

14
※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가중치를 적용한 점수 합계
등 급
절대평가
4
중급 이상
초급이하

4.0
3.0

경 력
절대평가
5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5.0
4.5
4.0
3.5
3.0
실 적
절대평가
5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5.0
4.5
4.0
3.5
3.0

  • 공고일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참 여
기술인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및
전차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소 계

2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
교육훈련
절대평가
1

  •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제2항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절대평가
1
구
분
건설엔지니어링완료 후
3년미만
건설엔지니어링완료 후
3년이상 5년미만
건설엔지니어링완료 후
5년이상
7년미만
건설엔지니어링완료 후
7년이상
책임기술인
0.5
0.4
0.05
0
분야별 책임기술인
0.5
0.4
0.05
0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15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건수와 금액 배점에 합산
실 적
절대평가
6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6.0
5.4
4.8
4.2
3.6
금 액
절대평가
6
50억이상
50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0억이상
30억미만~ 20억이상
20억미만
6.0
5.4
4.8
4.2
3.6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절대평가
1
구
분
건설엔지니어링 완료후 3년미만
건설엔지니어링 완료후 3년이상~5년미만
건설엔지니어링 완료후 5년이상~7년미만
건설엔지니어링 완료후 7년이상
점
수
1.0
0.8
0.1
0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절대평가
2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0
1.8
1.6
1.4
1.2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수행평가시“1.8”의 점수를 부여

신용도
계

10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절대평가
7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건설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 방법은 참여업체에 대한 평가는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재정상태
건실도
절대평가
3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5

개발실적
절대평가
2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투자실적
절대평가
10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hp:lineBreak/>(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 분
1.50%<hp:fwSpace/>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 수
10.0
9.0
8.0
7.0
6.0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활용실적
절대평가
3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업무중복도
계

10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 /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hp:fwSpace/>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관리사업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아래 예시 3가지 예시 중 1개를 선택하여 업무중복도 평가기준으로 공고

※ 사업중복기간 산정은 당해사업과 현재 수행중인 다른 사업의 중복 기간을 평가하므로, 1건의 중복기간은 당해 사업의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예) 당해사업 24개월, 수행중인사업 60개월(기수행 18개월, 당해 사업기간과 중복 24개월, 잔여기간 18개월일 경우) : 중복기간 24개월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Ⅰ
200%이하
200%초과~
250%미만
250%초과~
300%미만
300%초과~
350%미만
350%이상
Ⅱ
250%미만
250%~350%미만
350%~450%미만
450%~550%미만
550%이상
Ⅲ
300%미만
300%~400%미만
400%~500%미만
500%~600%미만
600%이상

책임
기술인
절대평가
3

  • 참여기술인 중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구 분
①
②
③
④
⑤
점 수
3.0
2.7
2.4
2.1
1.8
분야별
책임기술인
절대평가
4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구 분
①
②
③
④
⑤
점 수
4.0
3.6
3.2
2.8
2.4
분야별
참여기술인
절대평가
2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구 분
①
②
③
④
⑤
점 수
2.0
1.8
1.6
1.4
1.2
실무기술인
절대평가
1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구 분
①
②
③
④
⑤
점 수
1.0
0.9
0.8
0.7
0.6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절대평가
0.3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기술인 참여
절대평가
0.2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첨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신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홍주종합경기장 종합정비(군관리계획 변경, 보조경기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홍성군에서 시행하는 홍주종합경기장 종합정비(군관리계획 변경, 보조경기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귀하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홍주종합경기장 종합정비(군관리계획 변경, 보조경기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첨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신설)

홍주종합경기장 종합정비(군관리계획 변경, 보조경기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
제1장 일반사항
1. 공동수급협정서
2. 참여신청서, 참여동의서 등
3. 참가자격 현황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5.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제3장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제4장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3. 재정상태 건실도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제6장 업무 중복도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7장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제8장 자기평가서

제9장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1.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조직표 참여기술인 조직표(예시)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2.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년수)
이적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자격증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

실무
기술인

3.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 증빙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받을 때는 포함하고, 서면으로 제출받을 때는 미포함
4.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5.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
업
명

계 약 금 액 과 업 기 간 사 업 개 요

○ 참여기술인
참여분야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성명
참여기간
본 사 업
참여분야
소속
비고
사업책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

6.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7.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사
업
명

계 약 금 액 사 업 개 요

○ 공동도급
회사명
도급비율
(%)
과업기간
경과기간
비고
(공동도급비율)

8.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9. (신용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10. (신용도)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11.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계

○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 활용실적
구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계 13. 업무중복도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14.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 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비고

계 15. 자기평가서 자기평가서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
합
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미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금 액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3. 신용도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소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벌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5. 업무중복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6. 가점
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젊은기술인 참여

첨부 3.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홍주종합경기장 종합정비(군관리계획 변경, 보조경기장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첨부 4.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5.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첨부 6.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사명

5-2)면허번호 5-3) 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건설엔지니어링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7.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8.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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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9.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사 업 명 :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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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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