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 =====
독립 제2026-55호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전수조사 학술용역(미주지역) 제안공모
독립기념관에서는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전주조사 학술용역(미주지역) 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 공모를 시행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전수조사 학술용역(미주지역)
나. 사업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1월 30일
다. 사업예산 : 481,200,000원(부가세 포함)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가. 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나.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2) 공고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3)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비영리법인(정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목적에 관한 학술, 연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법인허가증, 정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해당 증빙자료 별도 제출)
4) 공동수급체 구성(공동이행방식) 불가 3. 사업 설명회 개최 : 실시하지 않음 4. 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 방법 및 기간 : 우편접수 2026년 10월 30일(금) 18시까지
※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나. 보내실 곳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학술연구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담당자
다.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5. 입찰서(제안서) 평가
가. 일시 : 2026년 11월 5일(목) 예정
나. 장소 : 독립기념관 밝은누리관 1층 강의실(예정)
※ 평가 전 응모업체의 제안서 설명회(프리젠테이션) 개최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사항 가.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할 것
나. 제안요청서에 나타나 있지 않은 기타 문의사항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학술연구부로 문의
※ 질의서는 대표회사 명의로 FAX(041-560-0426)로 서면 질의 후 유선(041-560-0374)으로 안내함
다.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참조 : http://www.i815.or.kr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21일 독립기념관 재무담당
===== 공고문.pdf =====
3. 사업 설명회 개최 : 실시하지 않음
독립 제2026-55호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전수조사 학술용역(미주지역) 제안공모
4. 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 방법 및 기간 : 우편접수 2026년 10월 30일(금) 18시까지
독립기념관에서는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전주조사 학술용역(미주지역) 을
※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 공모를 시행합니다.
나. 보내실 곳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1 독립기념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다.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학술연구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담당자
가. 사 업 명 :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전수조사 학술용역(미주지역)
나. 사업기간 : 2027년 1월 1일 ~ 2027년 11월 30일
5. 입찰서(제안서) 평가
다. 사업예산 : 481,200,000원(부가세 포함)
가. 일시 : 2026년 11월 5일(목) 예정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나. 장소 : 독립기념관 밝은누리관 1층 강의실(예정)
※ 평가 전 응모업체의 제안서 설명회 프리젠테이션 개최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2. 입찰방법 및 참가자격
가. 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6. 기타사항
나.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 14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2) 공고일 기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가.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고할 것
나. 제안요청서에 나타나 있지 않은 기타 문의사항은 독립기념관 한국
독립운동사연구소 학술연구부로 문의
※ 질의서는 대표회사 명의로
다.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참조 : http://www.i815.or.kr
3)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
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입찰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비영리법인(정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목적에 관한 학술, 연
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법인허가증, 정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해당 증빙자료 별도 제출)
4) 공동수급체 구성(공동이행방식) 불가
로 서면 질의 후 FAX(041-560-0426) 유선(041-560-0374)으로 안내함 2026년 9월 21일 독립기념관 재무담당 ===== 제안요청서.hwp ===== 제안요청서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전수조사 학술용역
(미주 지역)
2026. 9.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사업내용 1 Ⅲ. 사업자 선정 7 Ⅳ. 입찰등록 및 제안서 작성․제출 9 Ⅴ. 결과발표 및 기타사항 11 Ⅰ 사 업 개 요
1. 사 업 명 :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전수조사 학술용역
2. 과업목적
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전수조사를 통해 사적지 현황 및 실태 파악
나. 국외독립운동사적지 보존·관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근거자료 마련
다. 국외독립운동사적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민족적 자긍심과
올바른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토대 구축
3. 사업기간 : 2027. 1. 1.(목) ~ 2027. 11. 30.(화)
4. 사 업 비 : 금 481,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5. 계약방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Ⅱ 사 업 내 용
1. 대상지역 : 미주 지역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총 226개소+α
가. 미국 : 173개소(본토 125개소, 하와이 48개소)
나. 멕시코 : 53개소
※ ‘α’는 신규사적지 또는 보완(참고)사적지
2. 과업기간 : 2027. 1. 1.(목) ~ 2027. 11. 30.(화)
3. 과업내용
가. 사전조사(기초 학술조사) 및 ‘사적지 조사표(조사용)’ 작성
1) 기조사 사적지에 대한 문헌 및 비문헌 자료 등 재검토
2) ‘사적지 조사표(조사용)’ 작성(개별 사적지 대상)
3) 사적지 조사를 위해 검토한 자료는 목록화하고, 확인 및 검토한 자료는 파일화한 후 제출(목록은 엑셀, 확인 및 검토자료는 PDF, JPG 등)
※ 기조사된 사적지 226개소+α 목록은 발주처 제공 예정
나. 현장 조사 및 ‘사적지 조사표(제출용)’ 작성
1) 대상 사적지 현지 조사(국외출장)
2) ‘사적지 조사표(제출용)’ 작성(개별 사적지 대상) 및 업로드
3) 대상 사적지별로 사진 촬영 및 정보·캡션(내용 설명), GPS 정보 명기 후 각각 제출 및 업로드
※ 이외 상세한 내용은 ‘사적지 조사표’ 작성지침에 따라 진행
※ 2027~2028년 구축 예정 관리시스템에 업로드 추진 예정
4) 조사 대상 사적지에 대한 현황(현장) 및 실태 파악(훼손·멸실·변형) 등
5) 해당 국가 소재 ‘문화재’ 지정 실태 파악 및 기념비(상)·표지판(석) 등의 내용 및 현황 조사
6) 국외독립운동사적지 보존관리 의견 수렴 및 정책 수립 기반 마련을 위한 의견 제시(표지판 및 기념비 설치, 건물복원, 전시지원, 보수지원, 현지 연계 방안 등 현안)
다. 사적지 관련 활용 방안 기반 마련 의견 제시(교육, 답사 등)
라.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4. 과업지침 가. 미주지역 독립운동사적지 전수조사
1) 미주지역이라 함은 미국(하와이), 멕시코를 말함
2) 사적지 현지 조사 시행 시, 미국과 멕시코 현지를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용역팀의 상황에 따라 분리하여 조사도 가능함(발주처와 협의사항)
나. 사전조사(기초 학술조사) 및 ‘사적지 조사표(조사용)’ 작성
1) 전문가 참여 및 팀 구성
① 관련 전문가(박사학위를 받은 한국독립운동사 전공자 등)가 반드시 포함되어 문헌·비문헌 등 자료 검토를 통해 기조사 내용(정의, 내용, 위치 비정 등) 재검증
② 역사적 사실과 위치 고증 등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서술
③ 학술용역팀은 연구책임자 포함 한국독립운동사 전공 박사급 연구원 2명 이상이 참여해야 하며, 연구원(보조연구원)을 포함한 최소 4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함
2)‘사적지 조사표(조사용)’ 작성
① 개별 사적지마다 ‘사적지 조사표(조사용)’ 작성(226개소+α)
② 사적지 유형 및 상태, 기념물 지정 여부 등 조사 기본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정확하고 충실히 조사·작성해야 함
③ 사적지 조사에 활용한 연구 및 자료는 목록화하고 확인 및 검토한 자료는 파일화 함
다. 현장조사 및 ‘사적지 조사표(제출용)’ 작성
1) 현장조사
① 대상 사적지 현장조사(국외출장)는 최소 1회 이상 이루어져야 함
※ 현장조사 시 현지 연구자, 연구기관 등 유관 기관과 연계가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기념관과 공유할 것
② 현장조사는 최소 3인 이상이 팀을(예산 문제로 3인 미만으로 출장시 발주처와 협의) 이루어 진행되어야 하며, 조사·사진촬영에 있어 해당 국가(지역)의 법령과 개인정보(사생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되어야 함
③ 현장조사팀의 건강과 안전은 연구책임자 또는 조사팀의 단장이 총괄하여야 함
2) ‘사적지 조사표(제출용)’ 작성
① 개별 사적지마다 ‘사적지 조사표(제출용)’ 작성(226개소+α)
② 사적지 현재 상태, 기념물 지정 여부, 변형·멸실로 인한 보존 필요성 등 조사 기본 사항을 세부적으로 작성하도록 함
3) 사진 및 위치(GPS) 정보
① 사진은 고품질의 콘텐츠 자료 확보를 위하여 전문가(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것을 권고하나, 직접 사진 촬영을 진행하는 것도 가능함. 단 직접 사진 촬영을 진행할 시 전문가(전문업체) 비용을 제외하고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② 이미지 센서 크기 35mm×23mm 이상, 이미지 화소수 2,000만 화소 이상 사양의 카메라를 사용(추천 기종 : 캐논 5D mark4, 니콘 D6 이상 DSLR). 직접 촬영을 진행할 시 ‘임차료’ 비용으로 카메라를 대여하여 사용해야 함
③ 파일 크기는 카메라가 지원하는 최대 사이즈로 촬영(촬영 포맷은 Raw와 JPEG 동시 촬영)
④ 사진은 촬영 시간, 노출, 초점, 구도, 색감 등에 유의하여 고품질의 결과물을 확보
⑤ 사진은 훼손·산실 방지를 위하여 촬영 후 즉시 정리
※ 사진 번호, 제목(사적지 명칭과 일치), 내용 설명(캡션) 포함(엑셀로 작성)
⑥ 해당 사적지 GPS정보 기재 라. 언론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제한
1) 언론홍보는 독립기념관과 반드시 사전협의를 해야 하며,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이 사업에 관하여 홍보할 수 없음
마. 진척 상황 보고 및 조사 현장 방문 점검
1) 착수자는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할 것
① 정기보고 : 주간보고(용역 수행 진행 상황 및 요청·협의 사항 등을 양식에 맞게 제출)
② 수시보고 :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수시로 진척 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또한 용역 수행 중 문의 사항은 지체없이 발주처에 보고하여 용역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함
③ 사진은 적정한 프로토 타입(전혀 편집되지 않은 것)의 생산물을 제출하여 전수 검수를 받을 것. 질적 수준에 미달할 경우 재촬영 실시
④ 발주처는 필요시 조사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 상황을 살피고, 필요한 협의 및 요구를 지시할 수 있음
바.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1) 중간보고회는 착수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독립기념관과 협의
① 중간보고회는 사업 일정상 불가피하게 개최가 어려울 경우 발주처와의 합의하에 생략이 가능함. 단, 이때는 그 시점의 조사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함
② 착수자는 사업 완료일 30일 이전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조사 내용에 대한 자체 검증 및 발주처와의 피드백 내용을 최종보고서에 반영해야 함
③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 일정 및 진행 등 자세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
사. 최종성과물 제출
1) 착수자는 다음의 최종성과물을 모두 외장하드에 담아서 제출할 것
① 최종보고서 10부 및 파일
② ‘사적지 조사표(제출용)’ 226개소+α(개별 사적지 시트) 및 개별 사진 자료 및 목록
③ 사적지 조사에 활용한 검토 자료(논문, 저서, 사진자료, 지도 등)의 목록(엑셀)과 검토한 자료의 스캔 및 캡처 파일(PDF, JPG 등)
2) 최종보고서는 별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제출 전에 검토를 받아야 함. 관련 양식은 추후 별도 제공(발주처와 협의)
3) 사진 자료 및 목록
① 카메라 Raw 파일 / 동 카메라 JPEG 촬영 파일
② 사진 일련번호, 제목(사적지 명과 일치), 내용 설명(캡션), 키워드, 선별 여부 등을 포함한 목록 파일
③ 위의 내용을 모두 외장하드에 담아서 제출 4) 개별 사적지 관련 근거 자료 및 목록
① 사적지 조사에 활용한 검토 자료(논문, 저서, 사진자료, 지도 등)의 목록(엑셀)과 검토한 자료의 스캔 및 캡처 파일(PDF, JPG 등)
② 관련 지도·사진 등을 포함한 비문헌 자료 아. 유지보수 기간
1) 제출한 최종성과물의 유지보수 기간은 2년으로 함
2) 2027~2028년 구축 예정인 관리시스템에 ‘사적지 조사표(제출용)’ 등 관련 자료 업데이트 포함
자. 기타
1) 계약체결 후 2027년 1월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2)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도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이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즉시 합의·배상 등 조치를 취할 것
3)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의 책임 및 행정적, 재정적 비용과 문제 처리는 계약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4) 위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반드시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할 것
5)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위험 요소를 배제하고 철저하게 대비를 강구해야 함
6) 위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시행
Ⅲ 사업자 선정
1. 계약방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나. 제안서를 평가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해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업체
나. 단독 참가를 원칙(공동수급 불가)으로 하며, 하도급 불가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단체, 기관, 업체는 제외
라.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2) 비영리법인(정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목적에 관한 학술, 연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법인허가증, 정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해당 증빙자료 별도 제출)
3. 사업자 선정 방법 가. 제안서 평가 및 심사
- 일시 및 장소 : 2026년 11월 5일(목)
독립기념관 밝은누리관 1층 강의실(예정) ※ 심사 날짜는 변동될 수 있음
-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제안서 접수 후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업체의 제안사항 전반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 : 외부 위원 포함 5인 이상(외부 위원 과반 이상)
※ 발주처의 제안요청서설명회는 생략, 질의서로 대체【서식17호】
- 평가 전 응모업체의 제안서설명회 개최
나. 제안서 평가는 발주처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업체는 기술평과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다. 평가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준용함
라. 사업제안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별도로 제안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 내용 보고회를 통해 심사
마. 심사위원 구성 : 5~9명(조달청 심사위원 및 발주처 추천 위원 구성)
바.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에 대한 종합평가로 하되, 그 비중은 사업능력평가 90%, 가격평가 10%로 함
1) 사업능력평가(90%)는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며, 항목별로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2)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 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3) 입찰가격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의해 입찰가격 평점 산식에 따라 평가
사. 협상적격자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 사업능력평가점수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 대상에서 제외함. 사업능력평가점수 및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서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2) 종합점수가 같은 경우, 사업능력평가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고 사업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사업능력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 순으로 선정
아. 협상 및 계약
1)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사되면 차순위 업체와 협상 생략
2)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차순위 업체 순으로 협상 실시
3)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내용, 이행 일정, 제안 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내용 일부 조정 가능
Ⅳ 입찰등록 및 제안서 작성 제출 1. 입찰참가등록
가. 등록기간 : 2026년 9월 21일 ~2026년 10월 30일
나. 등록방법 : 2026년 10월 30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우편접수)
다. 제 출 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학술연구부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전수조사 학술용역 담당자 앞
2. 제출서류 가. 등록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서식1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3) 법원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4)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각서 1부 【서식15호】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서식16호】
7)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각 1부 나. 가격제안입찰서 【서식2호】
※ 개별 봉투에 넣어 밀봉 후 날인하여 등록서류와 함께 제출
다. 제안서
1) A4 용지 규격, 한글(또는 PPT)문서 형식으로 작성, 좌무선 제본하여 제출(스프링제본 불가)
2) 사실 확인 및 실적 증명을 요하는 서류(참여진 식별정보가 담긴 서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제안서’에만 첨부
※ 사업수행능력 평가제안서 : 1부 관련서식 : 【서식3~11호】 ※ 사업수행계획 평가제안서 : 9부
관련서식 : 【서식6호】【서식10호】【서식12호】
사업수행계획 평가제안서에 제안자의 실명(업체명, 대표자명, 연구진
성명, 출신 등 식별 가능한 정보 일체) 기입 불가
3. 제안서 작성 가. 첨부한 제안서 목차와 지침에 따라 작성
나. 예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
다. 제안서 기본 효력
1) 제안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적인 효력을 가짐
2)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쌍방 협의하여 조정
4.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는 독립기념관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출서류 미비 또는 내용 누락 등으로 인해 발주처가 보완을 요청할 경우, 제안서 평가 전까지 보완해야 하며 그 기한을 넘길 경우 평가에서 제외
다. 발주처는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제안서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해야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원본대조필’처리,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해야 함
마. 제안서 및 최종보고서의 대표자·책임연구원 서명은 인감 날인을 원칙으로 하며 사인으로 대체할 수 없음
바. 제안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입증하지 못할 경우, 낙찰이 취소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사. 제안서에 대한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입찰참가자가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아.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자.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일체 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차.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정보 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가자가 짐
카.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회계예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타. 제반 서류의 서명·날인의 경우, 날인을 원칙으로 하며 (인/서명) 표기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 또는 서명이 가능함
Ⅴ 결과발표 및 기타사항 1. 결과 발표 및 계약
가. 선정 결과 발표 : 제안서 평가 후 1주일 이내(예정)
※ 독립기념관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나. 계약 체결 : 선정 결과 발표 후 소정의 절차에 의함
2. 붙임 문서 가. 별첨 1 : 사적지 조사표 작성 지침서 나. 별첨 2 : 사적지 사진 촬영 지침 라. 별첨 3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마. 별첨 4 : 제안서 작성 서식 【서식1~12호】
1) 서식 1호 : 입찰참가신청서 2) 서식 2호 : 가격제안입찰서
3) 서식 3호 : 사업수행능력 평가제안서(표지)
4) 서식 4호 : 제안신청서 5) 서식 5호 : 제안사 일반현황 6) 서식 6호 : 세부과업 조직도(예시) 7) 서식 7호 : 연구진 총괄표 8) 서식 8호 : 연구자 이력사항 9) 서식 9호 : 연구업적목록 10) 서식 10호 : 사업(용역수행)계획서
11) 서식 11호 : 사업비 사용계획서 및 사업비 산정기준표(2026년도)
12) 서식 12호 : 사업수행계획 평가제안서(표지)
바. 별첨 5 : 최종보고서 작성 지침 【서식13~14호】
1) 서식 13호 : 사업비 정산서
2) 서식 14호 : 사업비 사용 영수증 첨부란
사. 별첨 6 : 기타 작성서식 【서식15~17호】
1) 서식 15호 : 각서 2) 서식 16호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3) 서식 17호 : 질의서 별첨 1. 사적지 조사표 작성 지침서 사적지 조사표(조사용, 제출용) ①번 호 ②조사일 ③조사자 ④국 가 ⑤ 지 역 ⑥등급 ⑦사적지명 ⑧조사연도 ⑨ 보고서 명칭 ⑩정 의 ⑪주 소 (기존) (현재) ⑫방문 절차 □ 자유관람 □ 사전협의 □ 출입제한 기존절차 ⑬유 형 □ 건물 □ 장소 □ 기념비/상 기존유형 ⑭상 태 □ 원형 □ 변형 □ 멸실 기존상태 ⑮연관 사적지 □ 없음 □ 있음 (같은 市내 사적지명칭이 연계되면 기입) ⑯현재 상태 ⑰기념물 지정 여부(지정단체 무관) □ 지정 지정(기조사) □ 비지정 지정(현재) ⑱기념물 설치 필요성(기념비, 안내판 등) □ 상 □ 중 □ 하 ⑲일반인 방문시 교육 활용도 □ 높음 □ 중간 □ 낮음 ⑳훼손/멸실로 인한 보존 필요성 □ 높음(긴급) □ 유지(주의) □ 낮음(관찰) ㉑관련 내용 ㉒관련 자료
※ 사적지 조사표 작성지침(사전 교육 참여 필수)
- 본 지침서는 앞에 첨부된 ‘사적지 조사표’의 각 항목을 작성할 때 기준이 되는 것으로 실제 용역 진행시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엑셀 파일 형식으로 기입할 것
- 본 지침서와 ‘사적지 조사표’ 양식은 사업 진행 중 필요에 따라 보완·변경될 수 있음
① 번호
- 기조사된 번호는 고유번호로서 발주처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사용하며, 임의대로 변경 불가. 신규조사지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번호 부여
ㅇ 예) 0001, 1000 등 ② 조사일
- 조사일은 현장조사 일시를 기입. 현장조사 일시 임의대로 변경불가
ㅇ 예) 2026년 04월 01일 등 ③ 조사자
- 조사자는 현장조사에 참여한 인원을 모두 기입함
ㅇ 예) 김○○, 이○○, 박○○ 등 ④ 국가 ㅇ 해당 조사지 국가명을 기입함
- 발주처에서 제공된 목록과 동일하게 사용. 단, 발주처 제공 목록에 오류가 있을시 수정 가능하며, 이를 ⑯ 항목에 적시함
⑤ 지역
- 지역은 해당 조사지의 행정체계에 따라 성(省), 주(州), 현(縣), 시(市), 특별시 등으로 구분함
- 발주처에서 제공된 목록과 동일하게 사용. 단, 발주처 제공 목록에 오류가 있을시 수정 가능하며, 이를 ⑯ 항목에 적시함
⑥ 등급 ㅇ 등급은 중점-일반-기타-참고로 분류함
- 발주처에서 제공된 등급과 동일하게 사용. 단, 발주처와 의견이 다를 경우 등급을 수정하지 말고, ⑯ 항목에 사유를 기입함
ㅇ 신규사적지의 경우 등급은 ‘-’처리함 ⑦ 사적지명
- 사적지명은 발주처에서 제공된 명칭을 사용. 단, 발주처와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적지명을 수정하지 말고, ⑯ 항목에 사유를 기입함
- 신규사적지의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사적지명을 기재함
⑧ 조사연도
- 조사연도는 2000~2025년까지 국가보훈부 및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에서 진행했던 학술조사 연도를 기재함
ㅇ 예) 2000, 2010, 2025 등
- 신규사적지의 경우 조사연도를 기입하지 않음
⑨ 보고서 명칭
- 보고서 명칭은 2000~2025년까지 국가보훈부 및 독립기념관에서 발간한 실태조사보고서 에 기재된 사적지 명칭을 각각 기입함
ㅇ 예) 2002-김구 거주지 2025-김구 가옥
- 신규사적지의 경우 보고서 명칭을 기입하지 않음
⑩ 정의
- 대상 사적지의 역사적 정의를 한 문장으로 서술
⑪ 주소
- 주소란의 ‘(기존)’은 발주처에서 제공된 주소를 기재함
- 주소란의 ‘(현재)’는 해당 국가 언어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 중국어(간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일본어, 스페인어, 인도네시아어 등
- 통합 사적지 또는 사적지 위치 비정이 여러 곳일 경우 줄을 달리하여 주소를 모두 기입함
- 자료 등을 통해 당시 주소가 확인 경우 ⑯ 항목에 기입함
- 신규사적지의 경우 ‘(기존), (현재)’ 모두 해당 국가 언어로 작성함
⑫ 방문절차
- 해당 사적지 방문절차에 관하여 기재하고, 기존절차란은 기존 보고서 및 사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기입함
⑬ 유형 ㅇ 유형은 건물, 장소, 기념비로 구분함 - 건물 : 과거 건물이 남아있는 형태 예: 건물, 학교, 호텔, 기념관, 교회 등
- 장소 : 과거 건물이나 기념비 등이 남아있지 않은 형태
예: 터, 공원, 묘 등 - 기념비/상 : 기념비 또는 기념상의 형태
예: 기념비, 기념탑, 흉상, 표지석, 동상 등
- 유형은 사전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기재하고, 발주처에서 제공된 유형은 ‘기존유형’란에 기입함
⑭ 상태 ㅇ 상태는 원형, 변형, 멸실로 구분함
- 원형: 건물 등의 유형이 원형으로 유지되고 있거나, 해당 국가의 ‘문화재’로 등록되어 보존, 수리, 복원 등의 형태로 지원 및 관리가 되고 있는 경우
- 변형: 해당 국가의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지 않으며 중개축 등으로 인해 유형의 변화 상태를 알기 어려워 원형으로 볼만한 근거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 멸실: 건물 등의 유형이 모두 멸실된 경우
- ‘기존상태’란에는 기존 보고서 및 사전 조사 내용으로 바탕으로 기입
- 사적지 상태와 관련한 의견이 있을 경우 ⑯ 항목에 그 내용을 기재함
⑮ 연관사적지
- 발주처가 제공한 기존 사적지와 연관성이 있는 기조사 사적지 기재
- 예) 뉴욕 삼일신보 발행지 터(기존 발주처 사적지 명칭), 뉴욕 삼일신보 발행지 터(1920~1924, 관련 사적지)
- 관련 내용은 ⑯과 ㉑에 수록하고, ㉒ 항목에 관련 근거 자료를 기재함
⑯ 현재상태
- 항목 ⑧에서 진행했던 방식과 동일하게 학술조사 연도를 기입하고 당시 기재되었던 ‘현재상태(사적지 상태)’를 줄을 달리하여 기재함
-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현재상태’를 기재함
- 기타 등급, 사적지명, 유형, 상태, 위치비정, 기념물 설치 필요성, 기념관 개관 시간 및 휴관일, 보존관련 내용, 문제점 및 논란, 증언 등 해당 사적지와 관련된 조사자의 다양한 의견을 기술할 수 있음
- 기념비, 묘비, 표지판, 동상 등 사적지 관련 유형이 설치되었을 경우, 이를 기재하고 내용을 상세히 수록함
- 같은 지역(시, 현) 등에 성격이 비슷한 사적지에 대한 통합의견 기재
- 마지막 줄에는 ⑰과 관련된 사항을 해당 국가 언어로 자세하게 기재함. 2개 이상일 경우에도 모두 수록함
- 예) “全國重点文物保護單位 青岛德國建築(青岛德國總督樓旧址) 中華 人民共和国国务院1996年11月20日 公布. 青岛市人民政府 立)
⑰ 기념물 지정 여부(지정단체 무관)
- 사적지가 해당 국가로부터 ‘문화재’등으로 지정된 경우 체크
- ‘문화재’등으로 기재된 경우 ⑯항목 마지막 줄에 그 내용을 자세히 기재
⑱ 기념물 설치 필요성(기념비, 안내판 등)
- 해당 사적지에 기념물 등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 체크. ⑯ 항목에 사유를 기재
⑲ 일반인 방문시 교육 활용도
- 해당 사적지의 교육 활용도에 관련한 내용 체크
⑳ 훼손/멸실로 인한 보존 필요성
- 해당 사적지의 유형(건물 등)의 변화과정(훼손․멸실)을 고려해 유의․파악하고 보존 필요성에 대해 체크
㉑ 관련내용
- 해당 사적지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정의, 역사적 의미, 인물․사건 등에 관한 서술 등) 등을 자세하기 수록
㉒ 관련자료
- 해당 사적지 및 위치비정과 관련된 문헌자료 및 비문헌자료, 연구성과(저서, 논문 등) 가운데 대표적은 3~5개 자료 기입
- 전체 목록은 최종성과물 제출 목록에 포함하고, 확인 검토한 자료는 스캔 및 캡처하여 파일로 제출
- 예) ○○○, 「멕시코․쿠바 지역 한국독립운동사적지의 현황과 과제」, 한국독립운동사연구 90,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25. 102쪽.
별첨 2. 사적지 사진 촬영 지침 1. 사진 촬영의 목적
- 대상 사적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현황(실태) 파악
- 웹, 출판, 전시 등을 통한 교육, 관람 등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확보
2. 장비 기준 ㅇ 스틸 카메라
- 이미지 센서크기 35mm☓23mm 이상, 이미지 화소수 2,000만 화소 이상 사양의 카메라를 사용(추천 기종 : 캐논 5D mark4, 니콘 D6 이상 DSLR)
- 필요시 촬영 카메라 기종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함
- 스틸사진의 안정적인 촬영을 위한 삼각대 및 스트로보
3. 촬영 지침
- 사진촬영은 사진 전문가를 수행하거나 직접 촬영해야 함
- 해당학과를 졸업하고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 사진 전문업체일 경우 위 기준에 준하는 경력 및 실적이 있어야 함
- 사적지의 지역적 장소 및 위치,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
- 정확한 사진을 위한 적절한 구도의 사진촬영
- 사적지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사진으로 소개할 수 있어야 함
- 사적지가 보이는 진입로 촬영 - 사적지 입구 - 사적지 정면 - 사적지 좌ㆍ우 측면 - 사적지 뒷면 - 간판이 들어간 입구 촬영
- 내부 촬영시 삼각대와 스트로보를 사용해야 하며 스트로보 사용 시 유리창이나 벽의 반사를 피하여 사용하여야 함
- 기념물 및 비석․표지석 등의 경우 글의 판독을 위한 클로즈업 촬영
- 사적지 전체를 입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전경
- 모든 사진은 순광 촬영을 원칙으로 함. 순광이 어려울 경우에도 가급적 역광은 피하여 촬영대상의 윤곽이 명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ㅇ 지나친 그림자는 피해야 함
- 구도에서 주 피사체를 저해할 수 있는 불필요한 대상은 피해야 함
ㅇ 카메라 lens F8이상으로 함 ㅇ 카메라 ISO는 800이하로 함
- 사진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삼각대 사용을 적극 권장함
- 광각 렌즈 사용 시 최대한 왜곡을 피해야 함
- 사진은 가로사진 촬영을 원칙으로 하며 세로사진을 촬영할 때에는 가로사진과 병행하여야 함
- 사진 노출은 하이라이트 부분의 사진농도가 살아있어야 함
- 사진의 어두운 부분(ZoneⅢ 이하)이 20%이하여야 함
- 사진의 농도를 맞추기 위하여 스트로보를 권장함
- 비압축 파일은 카메라의 최대 용량으로 촬영함
- 각 사적지 사진은 최대용량의 비압축(Raw등)파일과 가로기준 2000pixel이상의 jpeg로 하여 각 포맷당 1부 이상씩 제출함
- 각 사적지 사진촬영 진행상황을 공유해야 하며 촬영상 오류를 최소화해야 함
ㅇ 사진 파일 정리
- 폴더별 정리 : 사진자료는 사적지당 하나의 폴더로 정리. 사적지 번호→ 사적지명→ 촬영 년, 월, 일순으로 기록
- 사진설명 : 엑셀을 이용하여 사적지 폴더명과 일치된 목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사적지 명칭ㆍ상세설명, 비고(선별 여부)란을 작성
- 사진은 각 사적지당 10장 내외로 정리하여 제출(최소 5컷, 최대 20컷)
- GPS정보 : 엑셀 작성시 해당 사적지의 GPS정보를 기입할 것
- 위의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사진의 경우 발주처는 재촬영 요구가 가능하며, 용역팀은 이를 지체없이 수행해야 함
3. 기타
- 촬영한 사진 자료의 일체 저작권은 발주처인 독립기념관에 귀속됨
- 저작권 관련 포기 및 위임각서를 제출할 것
- 사진 촬영 지침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해야 함
별첨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제안서 번호 평가 항목 평가지표 배점
등
급
등급 점수 A B C D E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사업능력평가 Ⅰ. 용역 수행 능력 (30) 책임연구원의 경력과 전문성 15 15 13 11 9 7 전문인력 배치와 보유정도 25 15 13 11 9 7 Ⅱ. 계획의 타당성 (35) 용역 목적의 이해도 및 방향성 10 10 9 8 7 6 용역 계획 및 사업방법의 적절성 10 15 13 11 9 7 제안내용 신뢰도 및 객관성 10 10 9 8 7 6 Ⅲ. 사후 관리 (25) 용역의 목표달성 가능성 10 15 13 11 9 7 사후관리 및 지원 계획 10 10 9 8 7 6 합계 90 입찰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점산식 10 평점 산식에 따름 합계 100
평가위원
(서명)
별첨 4. 제안서평가서식 【서식1호】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신청자 회사명 사 업 자 등록번호 대표자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전
화
(FAX) 사 업 명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전수조사 학술용역
귀 관에서 시행하는 상기사업에 대한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입찰에 참가하고자 다음과 같이 서류를 첨부하여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6.
.
.
신 청 인
첨 부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③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④ 각서 1부 ⑤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⑥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명서류 각 1부 ⑦ 가격제안입찰서(밀봉) 1부 독립기념관장 귀하
별첨 4. 제안서평가서식 【서식2호】가격제안입찰서
가 격 제 안 입 찰 서 입 찰 내 용 공 고 번 호
제2026-
호
입 찰 일 자
2026.
.
.
건
명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전수조사 학술용역
금
액
금
원(₩
)
용역 수행 기간
2027.1. 1. ~ 2027. 11. 30.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한 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용역 계약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제안요청서․제안입찰서․제안서 등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용역수행 기간 내에 용역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본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입 찰 자
(사용인감)
독립기념관장 귀하 ※ 밀봉 제출
별첨 4. 제안서평가서식 【서식3호】사업수행능력 평가제안서(표지)
사업 수행능력 평가제안서
2026.
.
○○○(기관명)
※ A4, 백상지, 좌-무선철(제출수량 : 1부)
별첨 4. 제안서평가서식 【서식4호】제안신청서
제 안 신 청 서 과 업 명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전수조사 학술용역 책임연구원 성 명 전 공 (학위) 소 속 직 급 사업 형태 단독 사업 기간
2027년
월
일 ~ 2027년
월
일
입찰 가격 만원 <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
o 수집목적 :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전수조사 학술용역
o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집‧직장), 휴대폰, 이메일, 학력 및 연구경력
o 사용기간 : 신청일로부터 2027년 학술용역 계약 완료일
o 수집동의에 대해 거부가 가능하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불가함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의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전수조사 학술용역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독립기념관장 귀하
별첨 4. 제안서평가서식 【서식5호】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 일반현황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FAX 번호 홈페이지주소 E-mail 회사설립연도 자 본 금 면허/인허가/ 등록증 보유현황 인력구성현황
총
명
주요 연혁(요약) 연월일
내
용
비
고
※ 각종 증빙자료(면허ㆍ인허가ㆍ등록증 사본) 별도 첨부
별첨 4. 제안서평가서식 【서식6호】세부과업 조직도(예시)
세부과업 조직도(예시) 책임연구원 성명(소속)
(
)부문
(
)부문
(
)부문
연구원 연구원 연구원 성명(소속) 성명(소속) 성명(소속)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보조원 보조원
※ 책임연구원은 성명·소속을, 이하 구성원은 각각 인원수 기입
※ 책임·공동연구원은 한국독립운동사 전공자(책임연구원은 박사학위 소지자), 연구원은 한국독립운동사 석사학위 소지자, 연구보조원은 석사과정 이상인 자로 선정
※ 사업수행계획 평가제안서에 첨부할 시에는 참여자의 소속·실명 등, 식별 정보 기입 불가
※ 연구원 구성은 발주처와 협의할 수 있음
별첨 4. 제안서평가서식 【서식7호】연구진 총괄표
연구진 총괄표 구분 Co. 성명 생년 월일 소속 (직위) 주요경력 최종학위 비고 총인원 00명 책임연구원 0명 연구원 00명 연구보조원 00명 보조원 00명
※ 과업에 참여하는 구성원 전부를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순으로 기재
※ 구분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으로 구분
※ Co.에는 총괄(책임), 참가하는 세부 과업명‘○○부문’등을 기재
별첨 4. 제안서평가서식 【서식8호】연구자 이력사항
연구자 이력사항 과업명 직책 □ 책임 □일반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직 장 소속․직위 주소 전화 e-mail 자 택 주소 핸드폰 학력 경력 연구비 수혜실적 연구과제명(역할) 연구비 연도 연구실적 저서․논문제목 게재지․출판사 연도 ※ 연구원 이상, 개인별로 작성
※ 연구비 수혜 및 연구 실적은 최근 3년간 실적을 대상으로 함
별첨 4. 제안서평가서식 【서식9호】연구업적목록
연구업적목록 연구자명 : 연번 저서 및 논문명 게재지명 (출판사) 발표년월일 (출판년월일)
※ 최근 3년간 발표한 저서, 논문을 대상으로 함
※ 참여 연구원 개인별로 작성(공동연구원 이상)
별첨 4. 제안서평가서식 【서식10호】사업(용역수행)계획서
사업(용역수행)계획서 과업명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전수조사 학술용역 * 사업계획 자유 기술
※ 사업계획서에는 연구자 이름을 포함, 참가원들의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아야 함
※ 사업계획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되, 자유 형식으로 기술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2. 사업내용(조사방법, 조사자료, 자료선정방법 등 포함)
3. 업무분담표(하위과업별 상세 기재) 4. 사업추진일정(세부추진일정표 제시) 5.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6. 참고문헌 및 자료 목록
별첨 4. 제안서평가서식 【서식11호】사업비 사용계획서 및 사업비 산정기준표(2026년도)
사업비 사용계획서 □ 과업 현황 과업명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전수조사 학술용역 책임연구원 사업비
총
원
□ 사업비 내역 항목 산출근거 금액 비고 인건비(예시) 책임연구원 (예시) 1인×200만원×5개월 연구원 (예시) 1인×150만원×5개월 연구보조원 (예시) 1인×120만원×5개월 보조원 (예시) 1인×100만원×5개월 경비(예시) 여비 유인물‧보고서 인쇄비 전문가활용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부가세
합
계
2026년
월
일
책임연구원 : 독립기념관장 귀 하 사업비산정기준(2026년도)
항
목
산정기준 및 단가 비고 인건비 (①) 인건비
- 책임연구원 : 월 3,783,728원 이내
- 연
구
원 : 월 2,901,312원 이내
- 연구보조원 : 월 1,939,429원 이내
- 보
조 원 : 월 1,454,612원 이내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 용역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경비 (②) 국내여비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
-국내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36013호, 2026.1.2. 시행)의 별표 제2호 국내여비지급표를 기준으로 함
·국내여비지급표
제1호:철도(특실)․선박(1등급)․항공․자동차 운임은 실비지급, 일비(1일당) 20,000원, 식비(1일당) 25,000원, 숙박비(1박당) 실비 지급
제2호:철도(일반실)․선박(2등급)․항공․자동차운임은 실비지급, 일비(1일당) 20,000원, 식비(1일당) 20,000원, 숙박비(1박당) 실비 지급(상한액 서울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외 지역 5만원)
·시내여비는 교통통신비에 계상 국외여비
-국외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제36013호, 2026.1.2.시행)의 별표 제4호 국외여비지급표를 기준으로 함
-항공운임은 일반석(이코노미석) 기준의 실소요액으로 계상하며, 공항이용료, 유류할증료 등 필수 부대 비용을 포함할 수 있음
·일비, 식비 및 숙박비는 방문 국가의 등급에 따라 지급 기준을 적용한다.
가등급 : 워싱턴 D.C., 뉴욕, LA, 샌프란시스코
나등급 : 미국(가등급 지역 제외), 멕시코
·해외조사는 미국과 멕시코를 연계한 조사계획을 원칙으로 여비를 산정한다.
유인물비
-연구목적 수행을 위해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 포함) 등
·실 소요액 계상 전문가활용비 -현지 가이드 및 사진전문가 등 현지 인력 ·실 소요액 계상 회의비
-해당 연구내용 관련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자문비, 참석자 수당 등)
·참석자 수당은 해당 연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상 위원회 참석비 기준
임차료 -카메라, 카메라 액세서리, 차량 임대 등 ·실 소요액 계상 교통통신비
-국내 및 현지교통비(철도, 버스, 택시, 렌터카, 주차료 등)와 통신비(데이터 통신, 국제전화 등) 등
·실 소요액 계상 기타경비 -기타 필요 경비 일반관리비(③) (①+②)×6% 이내 부가세(④) (①+②+③)×10% 이내 합계
별첨 4. 제안서평가서식 【서식12호】사업수행계획 평가제안서(표지)
사업수행계획 평가제안서(표지)
고유번호 :
응모업체 고유번호
(발주처 부여번호)
※ A4, 백상지, 좌-무선철(제출수량 : 9부)
별첨 5. 최종보고서 작성 지침 1. 조사개요
- 자유롭게 작성하되, 조사 경위에서는 조사목적, 조사 방향, 조사단 구성, 조사 진행 사항 등을 필히 언급하도록 하고, 조사방법에는 용역 시행자가 시도하였던 모든 방법들을 특성별로 나누어 기술
2. 개관
- 전체 개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국가(지역) 독립운동의 개요나 성격을 기술
3. 개별 사적지 설명
- 사적지 조사표로 대체하되 역사적ㆍ지리적 공통점을 고려하여 국가별, 지역별 등으로 구분하여 수록
4. 조사 성과 및 보전ㆍ활용 방안에 대한 제언
- 전체적인 조사 성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조사 국가(지역)별 사적지의 보전․관리․활용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되,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
- 사적지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성과 작성. 사적지 유형 변화, 위치 재비정, 오류 수정, 문화재 지정 등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등을 작성
- 사적지 현황(실태) 파악과 관련된 조사 성과 서술
- 기조사에 비교하여 유형이 변형(멸실, 복원, 훼손 등)되었거나, 이에 준하는 변화가 있는 사적지의 목록과 내용 작성
- 위치 재비정, 오류 수정, 문화재 지정 여부, 기념물 설치가 필요한 사적지 등의 목록과 내용 작성
- 사적지 통합과 관련된 목록과 내용 작성
- 새롭게 발굴된 신규 사적지에 대한 종합적인 성과와 평가 등을 서술
5. 사적지 목록 및 통계 ㅇ 국가별(지역별) 목록(신규/기조사 구분)
- 국가별(지역별) 목록은 발주처에서 제공한 방식에 의거하여 기재
연번 사적지명 등급 유형 현황 비고 1 2 ㅇ 사적지 조사표 결과 요약
- 사적지 유형(건물, 장소 등) 변화에 관한 내용
연번 사적지명 기존 유형 조사 후 유형 1 2
- 사적지 소재 국가 ‘문화재’지정 여부와 그 세부 내용
연번 사적지명 ‘문화유산’ 지정 현황 1 2 - 기념물 설치가 필요한 사적지 목록 연번 사적지명 등급 유형 1 2 - 사적지명 변경 제안에 관한 내용 - 사적지 위치 비정에 관한 내용 연번 사적지명 사유 변경 유형 1 2 - 오류수정, 단순 교정교열 등에 관한 내용
- 자료(문헌, 비문헌) 추가 보완 요청 내용
※ 목록 및 통계표 양식 및 서식 등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성
6. 관련 자료
- 사적지 조사에 활용한 검토 자료(저서, 논문 등)의 목록 제출(엑셀)
- 확인 및 검토한 자료는 스캔 및 캡처하여 파일로 제출(PDF, JPG)
- 목록 및 파일명은 별도 양식에 따라 작성
별첨 5. 최종보고서 작성 지침 【서식13호】사업비 정산서
사업비 정산서 □ 과업 현황 과업명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전수조사 학술용역 책임연구원 사업비
총
원
□ 사업비 집행 내역 항목 산출근거 금액 비고 인건비(예시) 책임연구원 (예시) 1인×200만원×5개월 연구원 (예시) 1인×150만원×5개월 연구보조원 (예시) 1인×120만원×5개월 보조원 (예시) 1인×100만원×5개월 경비(예시) 여비 유인물‧보고서 인쇄비 전문가활용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부가세
합
계
2026년
월
일
책임연구원 : 독립기념관장 귀 하
별첨 5. 최종보고서 작성 지침 【서식14호】사업비 사용 영수증 첨부란
사업비 사용 영수증 첨부란 <1> <2> 별첨 6. 기타 작성서석 【서식15호】각서
각
서
당사는 독립기념관에서 시행하는 국외독립운동사적지 전수조사 학술용역을 제안함에 있어 독립기념관의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규정 및 지시를 인지하고 제안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만일 제안지침이나 제반규정을 위반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본 제안과 관련한 제안서의 제출, 심사방법, 심사결과 등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기 않고 독립기념관의 결정에 따를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상
호 :
주
소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2026.
.
.
독립기념관장 귀하
별첨 6. 기타 작성서석 【서식16호】청렴계약이행서약서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우리관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독립기념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우리관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독립기념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립기념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립기념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독립기념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공사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독립기념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독립기념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업체명
대표자
독립기념관 재무담당 귀하 별첨 6. 기타 작성서석 【서식17호】질의서
질
의
서
접수번호 발송일자 기 관 명
대표자 :
(인/서명)
담 당 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서명)
연 락 처
전화 :
FAX :
(질의내용)
2026.
.
.
독립기념관장 귀하
※ FAX(041-560-0426) 전송 후 전화(041-560-0374)로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접수시간 : 09:00~17:00)
※ 육하원칙에 의거 간단히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