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hwpx =====
춘천시 공고 제2026-1896호 <hp:tab width="26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32 춘천 국제정원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2032 춘천 국제정원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의 수행업체 선정에 필요한 제안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춘 천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32 춘천 국제정원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
다. 용 역 비: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라.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사업설명회 별도 개최 없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식 : 제한(총액)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 참가 자격 및 조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서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함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신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에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사. 공동수급 및 제3자 일괄 하도급(재용역) 불가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가. 입 찰 공 고 : 2026. 9. 30.(수) ~ 10. 11.(일)
나. 제안서 접수 : 2026. 10. 15.(목) 10:00~18:00 / 1일
※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및 마감시간 이후 접수불가
다. 제 출 장 소 : 춘천시의회 별관 4층 녹지정원과
라. 제 출 방 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hp:fwSpace/>제출서류 일체 미반환
※ 참가업체의 대표(신분증 지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마. 제 출 서 류 :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5. 제안설명 및 평가
가. 일 시 : 2026. 10. 19.(월) 14:00 / 춘천시의회 별관 4층 소회의실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지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나. 방 법 :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한 제안설명(발표 15분) 및 질의응답(20분)
/ 업체당 35분 내외
※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다. 제안평가항목 및 배점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설명회 불참업체는 입찰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6.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나. 협상은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90점, 입찰가격 10점)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100분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동점 제안업체 수와 동일한 수의 번호표를 작성·봉인하여 해당 업
체의 입회 하에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장이 무작위 추첨을 실시하고, 추첨
결과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한다.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선
순위자 협상 결렬 시에 후순위자 협상)
7.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함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 회계예규, 제안요청서, 과업지
시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
별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청렴
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다.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
하지 않는다. 또한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등 본 입찰과 관련하여 소요
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라.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 선정 이후라도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발주기관은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바.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
자에게 있다.
사. 발주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을 통해 과업내용, 참여인력, 추진일정 및 기타 사항의 추가 또
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상 협상에 의한 계약 절
차에 따라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아. 발주기관은 제안서 평가 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
거나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자.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표 등 세부 평가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
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차.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춘천
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카.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며,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업추진 일정
및 계약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타. 기타 사업에 관한 사항은 녹지정원과(☎250-4274)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250-30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pdf =====
춘천시 공고 제2026-1896호
2032 춘천 국제정원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긴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2032 춘천 국제정원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
역」의 수행업체 선정에 필요한 제안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춘 천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32 춘천 국제정원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
다. 용 역 비: 금150,000,000원(금일억오천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가격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인 경
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라.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 사업설명회 별도 개최 없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식 : 제한(총액)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 참가 자격 및 조건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서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제안서 제출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한 내에 있어야 함).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의3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함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신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 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제안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에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사. 공동수급 및 제3자 일괄 하도급(재용역) 불가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접수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가. 입 찰 공 고 : 2026. 9. 30.(수) ~ 10. 11.(일)
나. 제안서 접수 : 2026. 10. 15.(목) 10:00~18:00 / 1일
※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및 마감시간 이후 접수불가
다. 제 출 장 소 : 춘천시의회 별관 4층 녹지정원과
라. 제 출 방 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출서류 일체 미반환
※ 참가업체의 대표(신분증 지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직접 방문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마. 제 출 서 류 :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5. 제안설명 및 평가
가. 일 시 : 2026. 10. 19.(월) 14:00 / 춘천시의회 별관 4층 소회의실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지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나. 방 법 :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한 제안설명(발표 15분) 및 질의응답(20분)
/ 업체당 35분 내외
※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다. 제안평가항목 및 배점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설명회 불참업체는 입찰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6.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중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함
나. 협상은 제안서 평가(기술능력 90점, 입찰가격 10점)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100분의 85(76.5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동점 제안업체 수와 동일한 수의 번호표를 작성·봉인하여 해당 업
체의 입회 하에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장이 무작위 추첨을 실시하고, 추첨
결과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한다.고득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선
순위자 협상 결렬 시에 후순위자 협상)
7.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됨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참가자격등록규정 등에 의함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 회계예규, 제안요청서, 과업지
시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
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특
별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청렴
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
여야 한다.
다.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
하지 않는다. 또한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등 본 입찰과 관련하여 소요
되는 모든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라.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 또는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협상대상자 또는 낙찰자 선정 이후라도 협상대상자 및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발주기관은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지실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바. 제안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
자에게 있다.
사. 발주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을 통해 과업내용, 참여인력, 추진일정 및 기타 사항의 추가 또
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상 협상에 의한 계약 절
차에 따라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과업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아. 발주기관은 제안서 평가 시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
거나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자.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표 등 세부 평가자료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제
안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차.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퍼센트에 해당하는 춘천
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한다.
카.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며,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사업추진 일정
및 계약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타. 기타 사업에 관한 사항은 녹지정원과(☎250-4274)로, 계약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250-30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이행요청서.hwpx =====
춘천국제정원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9. 춘 천 시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hp:tab width="33565" leader="3" type="2"/>3
2.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hp:tab width="23821" leader="3" type="2"/>3
3. 과업기간<hp:tab width="32265" leader="3" type="2"/>3
4. 과업의 범위<hp:tab width="30317" leader="3" type="2"/>4
Ⅱ. 과업의 내용
1. 일반사항<hp:tab width="32265" leader="3" type="2"/>5
2. 박람회 개최 방향 설정<hp:tab width="23821" leader="3" type="2"/>5
3. 박람회 사례, 유치 프로세스 분석 후 박람회 주제 및 테마 개발 <hp:tab width="637" leader="3" type="2"/>6
4. 춘천국제정원박람회 기본계획<hp:tab width="19917" leader="3" type="2"/>6
5. 박람회장 조성 계획<hp:tab width="25769" leader="3" type="2"/>7
6. 행사 프로그램 운영 계획 <hp:tab width="21873" leader="3" type="2"/>8
7. 박람회 홍보·마케팅 방안<hp:tab width="21869" leader="3" type="2"/>9
8. 재정 운용 계획 시계열 데이터화<hp:tab width="17973" leader="3" type="2"/>9
9. 박람회 개최 후 활용 계획<hp:tab width="21873" leader="3" type="2"/>9
10. 기타 사항<hp:tab width="30313" leader="3" type="2"/>10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hp:tab width="31613" leader="3" type="2"/>10
2. 과업수행자의 책임 및 업무<hp:tab width="20569" leader="3" type="2"/>11
3.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hp:tab width="19269" leader="3" type="2"/>12
4. 과업수행 보고 등<hp:tab width="26417" leader="3" type="2"/>13
5. 용역 감독 및 점검<hp:tab width="25769" leader="3" type="2"/>14
6. 참여인력의 교체<hp:tab width="27065" leader="3" type="2"/>14
7. 용역 중지 및 부분 준공<hp:tab width="22521" leader="3" type="2"/>14
8. 계약의 해제, 해지<hp:tab width="26065" leader="3" type="2"/>15
9. 계약내용 변경<hp:tab width="28365" leader="3" type="2"/>15
10. 보안 및 비밀 유지<hp:tab width="25117" leader="3" type="2"/>16
Ⅳ. 성과품 및 추진일정
1. 성과품 작성 방법<hp:tab width="26417" leader="3" type="2"/>17
2. 성과품 제출<hp:tab width="29665" leader="3" type="2"/>18
3. 용역결과물의 저작권<hp:tab width="24465" leader="3" type="2"/>18
4. 성과품 목록<hp:tab width="29665" leader="3" type="2"/>18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춘천국제정원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2.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가. 과업의 필요성
1) 춘천호수정원과 국립정원소재센터를 기반으로 정원도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최적방안으로 국제행사 추진 및 정원 브랜드화 필요
2) 국제정원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상중도, 하중도 생태공원, 기후대응 도시숲 등 춘천의 지리적 조건을 네트워크화하고 도시바람숲길을 연결하여 그린시티(Green City) 춘천의 정체성 확립 및 국가적 관심 고취
3) 상중도에 추진하는 호수정원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세계시민이 찾는 대표적인 정원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전략 필요
나. 과업의 목적
1) 2032년 개최를 목표로 박람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2)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사업추진 방향, 준비 전략 및 세부 실행 계획 제시
3) 박람회 개최를 위한 공간 구상, 운영 및 프로그램 계획 등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한 로드맵 구축
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
(단, 불가피한 사유나 연기의 타당성이 있을 경우, 사전 협의하여 연기 가능)
4.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직접 대상: 중도동 상중도 및 의암호 일원(*기본구상 용역 완료 후 대상 확정)
*하중도생태공원, 기후대응도시숲 등 포함 2) 간접 대상: 춘천시 일원 3) 규모: 약 300,000㎡ 이상 나. 시간적 범위 1) 기준년도: 2026년 2) 목표연도: 2032년 다. 내용적 범위 1) 일반사항 2) 박람회 개최방향 설정
3) 국내외 정원박람회 사례 분석 후 박람회 주제 및 테마 개발
4) 국제정원박람회 기본계획 5) 박람회장 조성 계획 6) 행사 프로그램 운영 계획 7) 박람회 홍보·마케팅 계획 8) 재정 운용 계획 시계열 데이터화
9) 박람회 개최 후 활용
10) 기타 사항
Ⅱ 과업의 내용 1. 일반사항
1) 현행 법령[「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경진흥법」,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 국제행사관리지침, 「강원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춘천시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상위 계획[제3차 정원진흥 기본계획(*예정), 춘천시 정원문화 육성계획(2024), 춘천 정원도시 조성 기본구상(2025), 춘천호수정원 운영 및 관리계획(2025)]을 준용하여 수행한다.
2) 통계자료는 그 출처를 기재하고 미래지표는 공식자료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료 부재 시 춘천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박람회 개최 방향 설정
가. 박람회 개최 방향 정립 및 성공 전략 개발
1) 행사 개요, 성공 전략, 분석 결과 및 발전 방향
2) 기존 국제 행사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방향
나. 박람회 여건 및 환경 분석
1) 대상지 인문환경 분석(지역사회 특성, 토지이용 현황, 교통 여건 등)
2) 지역경제 현황, 관광 및 위락 환경(관광·문화·레크리에이션 자원 등)
다. 방문 수요 예측, 관람객 유치 목표 및 달성 전략 수립
1) 목표 입장객 산출지표 설정 및 근거 제시
2) 기존 국내·외 박람회, 자치단체 유치 행사의 문제점 및 개선안
라. 시민참여 박람회 기획 및 실행 전략 마련: 시민 추진위원회, 전문가 자문단 등
3. 박람회 사례, 유치 프로세스 분석 후 박람회 주제 및 테마 개발
가. 사례조사 및 분석: 국내·외 동종박람회 행사 분석
나. 국제정원박람회 유치 및 개최 프로세스 검토
1)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인증사항 검토
2) 개최 예상년도를 기준으로 한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기준 국제행사 범위(A, B, C, D)에 따른 사전 준비절차 검토
3) 세계 유명 정원작가 초대 또는 공모 형태 검토
4) 정원작가 초대전 전시 및 경쟁방식 검토
다. 계획지표 설정 [수요 추정 및 규모 산정]
1) 다양한 수요 추정 방법 제시 및 유사사례 검토 후 예상 수요 추정
2) 행사기간 방문 수요, 방문객 이용행태, 성격 등 규명 및 시설 규모 산정 시 적정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
라. 박람회 주제 및 테마 개발 1) 개최 방향에 적합한 주제어 제시 2) 차별화 테마 제시 3) 대표 테마 상품화 방안 검토
4. 춘천국제정원박람회 기본계획
가. 공간 계획
1) 사업부지의 특성과 국제규모 행사 개최를 위한 합리적인 공간 계획
2) 시설배치를 위한 공간 활용 가이드라인 및 전략 설정
3) 박람회 이후 공간 활용 검토 4) 공간별 세부 특화방안 제시 나. 토지이용 계획
1) 사업대상지의 효율적인 토지 이용 구상 및 계획안 수립
2) 향후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추가 부지확보의 용이성 검토·분석
3) 환경훼손 최소화, 기반시설 공사비 절감, 방문객 이용 편의 제고
다. 도입시설 계획
1) 박람회 행사장 구성 및 연출을 위한 기본계획
2) 도입시설 선정 시 국내·외 사례를 기초로 성공 및 실패 요인 반영
3) 도입시설 선정 시 발주처 및 전문가와의 숙의과정을 거친 후 확정
라. 시설배치 계획
1) 도입시설의 기능, 역할 및 규모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배치 계획
2) 방문객의 동선, 효율적인 관리·운영 계획 반영
마. 주제, 테마 구상 및 계획
1) 타 정원박람회와 차별화 전략 검토 및 핵심 콘텐츠 도출
2) 기본계획도(구상도) 작성
바. 연계 구상: 격지(隔地) 소재 ‘민간정원’과의 연계가능성 검토 및 분석
* 예시: 남이섬(‘24년 춘천 제1호 민간정원 지정)
5. 박람회장 조성 계획
가. 행사장 구성 및 연출 계획 수립
1) 주 박람회장 조성계획
2) 공간별 설계 콘셉트 제시 및 공간구성에 따른 세부 배치안
- 구역별 거점정원 및 도심정원과의 네트워크 구축 계획
- 전체 행사장 및 공간·시설별 연출안 및 조감도
3) 조경·화훼 등 전시 연출 및 주요 시설·공작물 배치 계획
나. 연결(네트워크) 방안 제시
1) 박람회장 전체 관람 동선 및 테마별 코스 제시
2) 이동(교통) 수단별 연결 방안 마련(도심 – 상중도 – 의암호 권역)
다. 참여정원(국내·외) 유치 방안 및 조성 계획
1)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2) AIPH 회원국 및 자매(우호) 도시 정원 유치 방안 마련
3) 국내 참여기업(춘천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참여 세부 추진 전략
라. 공간·시기·사업별 행정절차 이행사항 검토: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등
6. 행사 프로그램 운영 계획
가. 박람회 프로그램 운영 기본방향 제시: 박람회 주제에 충실한 기획
나. 국내·외 운영 및 프로그램 사례 분석
다. 시설(전시·공연·판매·출입·서비스 시설물 등) 운영 및 관리 계획
라. 지역 관광자원 활성화 대책 연계 1) 지역 내 관광자원 연계 방안 마련 2) 생태관광도시 인프라 구축 방안 제시 마. 조직위원회 구성 및 인력 활용 계획 1) 조직위원회 구성안
2) 시민, 시민단체 및 법인, 중간지원조직 등 참여계획
7. 박람회 홍보·마케팅 방안
가. 국내·외 홍보 및 관람객 유치 전략
1) 대상·시기별 홍보 수단 및 전략 구상
2) 관람객 유치 및 수용시설(음식, 숙박, 교통 등) 검토
나. 국내 참가업체 및 기업정원 등 유치 및 인센티브 계획
다. 수익사업 계획 1) 입장권 종류, 금액 제시 및 근거
2) 입장권 판매 수입, 시설 임대 수입, 휘장 및 광고 수입, 기념품 사업 수입 등 개최지 특성에 맞는 마케팅 및 수익사업 계획
8. 재정 운용 계획 시계열 데이터화
가. 투자사업비 산출, 수입 및 재원조달 방안 검토
나. 연도별, 사업별 세부 재원 마련 대책
다. 연차별 투자 계획 및 재정수지 분석(해외 사례 포함)
9. 박람회 개최 후 활용 계획
가. 시설 활용 기본구상
1) 시기별 활용방안 검토 2) 시설의 이용 및 기능 변경 검토 나. 시설물 활용 방안 1) 기본 관리계획 및 잔존시설물 활용계획 2) 국내·외 사례 분석 및 대안 제시 다. 조직체계 구성안 마련
10. 기타 사항
가. 정부 및 기관 승인 지원
1)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 및 심의자료 일괄 작성
2) 정부승인(기획재정부) 및 기관(AIPH) 승인 등 지원
나. 전문가 자문 분석 등
1) 착수보고회 및 중간보고회 후 전문가 자문 추진
2) 정원박람회 및 국제행사 관련 전문가 의견 반영 및 분석
Ⅲ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춘천국제정원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와 본 과업이행요청서, 특히 과업 세부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과업을 충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규와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각종 규정 및 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경우 동 관련 규정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연구진(소속, 직위, 성명, 학력, 경력, 담당업무, 근속기간 등)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신고서, 용역공정예정표, 선임신고서 등 필요한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필요할 경우 국내・외의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자료 등 최신기술을 이용할 수 있으며, 발주처와 협의 또는 발주처의 필요에 의하여 관계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마. 과업이행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제반사항, 본 과업이행요청서의 해석 및 관계규정의 적용 및 관련법규 등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하여는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협의된 내용은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과업 수행 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② 사업계획을 포함한 주요 과업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③ 관계 기관과의 협의사항
④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과업수행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사. 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양질의 용역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하여 조정할 수 있다.
아. 과업에 이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자.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제반 성과물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설명 또는 자료제출)가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한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 기일 및 시간을 엄수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차. 과업설명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는 발주기관과 계약대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2. 과업수행자의 책임 및 업무
가. (과업수행자의 책임범위)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도서라 할지라도 과업 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손해배상)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이의방법)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라. (문서의 기록비치)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그에 따른 과업 지연 등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마. (안전관리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법률준수의 의무)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착수신고서 및 기타 제출서류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전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단, 용역발주처는 제출된 서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사업책임자 및 연구팀의 선임계(이력서, 경력서 등)
2) 예정공정표 3) 과업수행 조직표 및 세부계획서 4) 보안각서
5) 기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법령이나 용역과업에서 제출하도록 한 사항
4. 과업수행 보고 등
가. 용역보고회는 착수 후 50일 이내 준공 예정 20일 이전까지 총 3회 이상 보고하며, 자문회의를 포함한 용역 보고회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본 과업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현장여건 및 용역수행의 여건을 감안하여 용역착수 후 50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해야 하며, 착수보고회는 책임연구원이 직접 보고하되, 과업의 내용별 및 일정별에 따라 세부 과업 수행 계획서를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다. 발주처에서 과업수행 내용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 재보고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이에 따라야 한다.
1) 전체 공정 보고 일정
① 착수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50일 이내(발주처와 협의․조정가능)
․<hp:fwSpace/><hp:fwSpace/>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세부 연구항목, 추진일정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과업 세부수행계획을 보고
․<hp:fwSpace/><hp:fwSpace/>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추진방향을 재설정
② 중간보고회 : 착수일로부터 250일 이내 (1회 이상, 발주처와 협의․조정가능)
․<hp:fwSpace/><hp:fwSpace/>과업의 추진상황과 추진방향, 향후계획 보고 및 사업추진실적 보고
․<hp:fwSpace/><hp:fwSpace/>추가 보고 필요시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시행
③ 최종보고회 : 용역완료 20일 이전(발주처와 협의․조정가능)
․<hp:fwSpace/><hp:fwSpace/>중간보고회, 전문가 토론회 등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보완한 최종 용역결과 보고 ※ 보고서는 보고회 개최 7일 전까지 제출
2) 수시 보고
①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진도 및 현황에 대하여 수시로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보고 요구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또 과업의 주요내용, 세부추진일정 및 현지조사 계획 등에 관하여 본 지침서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독관과 협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용역 감독 및 점검<hp:lineBreak/>가. (용역 감독의 권한) 발주처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과업
수행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용역인력 동원현황, 업무수행 상태,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 점검) 발주처는 용역의 품질 확보를 위해 과업수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지적사항을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6. 참여인력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진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처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참여인력을 교체할 경우 새로이 교체된 연구자는 기존의 연구자와 동등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자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진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7. 용역 중지 및 부분 준공
가. 본 과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추진 계획 및 정책 변경 등에 따라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필요에 따라 부분준공할 수 있으며, 부분준공시의 정산기준은 지방계약법령에 따른다.
나.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8. 계약의 해제,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hp:fwSpace/> 과업수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과업수행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③<hp:fwSpace/> 과업수행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 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④ 그 밖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계약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인정될 때
9. 계약내용 변경
가. 용역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나.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발주처의 지시를 받아 변경하여야 한다.
다. 다만, 주요 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과업내용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업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상위 계획 또는 발주처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 범위 및 내용이 변경된 때
② 관계 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 내용 변경 시
③ 사업추진 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 규모 등이 변경될 경우
④ 과업의 업무량 조정으로 참여연구원의 증감이나 등급 변경이 있을 때
⑤ 발주처가 필요에 의하여 과업수행자와 협의된 경우
마. 용역 수행 중 사업여건 등에 따라 일부 과업이 불필요할 경우 그 과업 범위에 해당되는 비용은 뺄 수 있으며, 경비는 도급액 범위 안에서 실제 집행비용에서 정산하고, 과업수행자가 발주처에 제출한 세부 과업 계획서 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연구용역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바. 발주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용역기간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상위 계획의 변경 등으로 과업기간 내 과업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②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과업 기간 내에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때
③ 천재지변으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④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 10. 보안 및 비밀 유지
과업 내용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승인 없이 외부에 발표하거나 활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보안유지를 위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과업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 제출 시 과업수행자 대표의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 참여자 전원은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의무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자료 보관함 비치 및 통제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④ 모든 자료<hp:fwSpace/>․<hp:fwSpace/>계획 내용<hp:fwSpace/>․<hp:fwSpace/>성과품 및 보안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감독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또는 반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⑤ 과업 중 폐기물은 파쇄 처리해야 하며,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참여인력이 교체될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참여인력의 변경사항은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⑦ 보안상 결함 및 보안사항 불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Ⅳ 성과품 및 추진일정
1. 성과품 작성 방법
가. 도서는 발주처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내용 및 편집의 구성은 개조식으로 작성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은 국문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을 병기할 수 있으며, 개조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 아라비아 숫자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자료는 발주처의 특별한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A4 양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은 A3 양식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마. 기초조사, 분석, 기본방향, 계획내용과 배경, 각 단계별 작업과정, 중간평가·보고과정, 정책․제도와 관련한 건의 및 개선방안 등 모든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한다.
바. 모든 성과품은 관련 규정·지침 등 제 기준에 의거 작성하되 순서, 편집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최소한 인쇄 10일 이전에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사. 모든 성과품 일체는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가. 성과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일체는 발주처가 소유하며 발주처는 정책상 필요시 용역 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나. 계약대상자는 각종 설계도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발주처는 계약대상자와 사전 협의하여 성과물 항목 및 수량 조정 등을 할 수 있다.
3. 용역결과물의 저작권
가. 본 용역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춘천시가 소유하며, 정책상 필요시 용역결과물의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다.
나. 사진·이미지 등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4. 성과품 목록
구 분
내
용
규격
수량
비고
착수보고
◦착수보고서
A4
50부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중간보고
◦중간보고서[요약본(PPT) 포함]
A4
50부
계약일로부터 250일 이내
최종보고
◦최종보고서[요약본(PPT) 포함]
◦보고회 PPT 출력본 자료(파일)
◦조감도
◦성과품 수록 (관련자료 일체)
A4
A3
USB
50부
5부
1개
계약완료
20일 전
기 타
◦보고용 판넬(총괄도 등)
A1
USB
1식
1개
◦발주기관 기타 요청사항 등
-
1식
===== 제안요청서.hwpx =====
「2032 춘천 국제정원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녹지정원과)
목
차
Ⅰ. 과업내용<hp:tab width="28684" leader="3" type="2"/> 1
1. 과업 개요 2. 과업배경 및 목적 3. 과업내용
Ⅱ. 과업수행자 선정<hp:tab width="22384" leader="3" type="2"/> 2
1. 입찰방법 2. 낙찰자 선정방식 3. 입찰참가 자격 4. 계약절차 및 공모일정 5. 제안서 제출 6. 질의 및 답변 7. 제안서 평가방법 8. 협상 9. 계약체결 및 기타사항
Ⅲ. 제안서 작성지침<hp:tab width="21248" leader="3" type="2"/> 10
1. 제안서의 효력 2.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3. 제안서 작성 방법
Ⅳ. 제안서 평가<hp:tab width="14048" leader="3" type="2"/> 14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2. 정량적 평가 3. 정성적 평가 4. 입찰가격 평가
※ 붙임 1 : 과업지시서
※ 붙임 2 : 관련서식<hp:tab width="22148" leader="3" type="2"/> 19
제 안 요 청 서 Ⅰ 과 업 내 용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2032 춘천 국제정원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 불가피한 사유나 연기의 타당성이 있을 경우, 사전 협의하여 연기 가능
다.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1) 직접 대상 : 중도동 상중도 및 의암호 일원(하중도생태공원, 기후대응도시숲 등 포함)
2) 간접 대상 : 춘천시 일원
3) 규
모 : 300,000㎡ 내외
- 시간적 범위 1) 기준년도 : 2026년
2) 목표연도 : 2032년
라. 추정금액 :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과업내용(내용적 범위)
- 일반사항 및 박람회 개최방향 설정
- 국내·외 정원박람회 사례 및 유치 프로세스 분석 후 박람회 주제 및 테마 개발
- 2032 춘천 국제정원박람회 기본계획
(공간·토지이용·도입시설·시설배치 계획, 주제·테마 구상, 연계 구상)
- 박람회장 조성 계획 및 행사 프로그램 운영 계획
- 박람회 홍보·마케팅 방안 및 재정 운용 계획 시계열 데이터화
- 박람회 개최 후 활용 계획 및 기타 사항(정부·기관 승인 지원, 전문가 자문 등)
2. 과업배경 및 목적
가. 과업의 배경(필요성)
- 춘천호수정원과 국립정원소재센터를 기반으로 정원도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최적방안으로 국제행사 추진 및 정원 브랜드화 필요
- 상중도, 하중도 생태공원, 기후대응 도시숲 등 춘천의 지리적 조건을 네트워크화하고 도시바람숲길을 연결하여 그린시티(Green City) 춘천의 정체성 확립 및 국가적 관심 고취 필요
- 상중도에 추진하는 호수정원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세계시민이 찾는 대표적인 정원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전략 필요
나. 과업의 목적
- 2032년 개최를 목표로 박람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를 위한 사업추진 방향, 준비 전략 및 세부 실행 계획 제시
- 박람회 개최를 위한 공간 구상, 운영 및 프로그램 계획 등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한 로드맵 구축
3. 과업내용 : 【붙임 1】 과업지시서 참조
※ 세부 과업내용, 과업수행 일반지침 및 성과품에 관한 사항은
「2032 춘천 국제정원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름
Ⅱ 과업수행자 선정
1.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 제한사항은 「3. 입찰 참가자격」 및 입찰공고문에 따름)
2.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제안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자(업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함.)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제안서 접수 전일 18:00 이전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해야 한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같은 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마.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해당 사유 발생 시는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4. 계약절차 및 공모일정
입찰공고
▶
제안서제출
▶
제안서평가
▶
협상
▶
계약체결
(제안요청서 교부)
(기술능력평가)
가. 공고 및 신청서 교부 : 입찰 공고문 참조
※ 입찰공고 : 춘천시 홈페이지(https://www.chuncheon.go.kr)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공고
※ 제안요청 설명회는 없음
나. 제안서 제출 : 입찰 공고문 참조
다. 제안서 평가 : 2026. 10. 19.(월) 14:00
라. 평가결과 발표 및 우선협상 대상자 통보 : 추후통보
마. 협상 :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바. 계약체결 :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
5. 제안서 제출
가. 제출장소 : 춘천시 녹지정원과(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길 11, 시의회별관 4층)
나. 제출방법 : 방문접수(우편, 팩스, 택배, 전자우편 불가)
※ 제안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입찰참가업체 대표(또는 위임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불참업체는 참가등록을 취소함)
다. 제출서류
번호
제 출 서 류
관련서식
비고
1
제안 참가 신청서 1부
서식 1
별도
제출
2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2~3
〃
3
사업자등록증 사본(인감으로 원본대조필)
〃
4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
-사용인감 지참시 서식4 참조
서식 4
〃
5
서약서
서식 5
〃
6
제안서(정량평가, 정성평가)
-제안서(10부) : 정량+정성 합본 2부, 정성평가용 8부
․ 합본(2부) : A4 세로 스프링 편철
․ 정성평가용(8부) : A4 가로 스프링 편철(50쪽내)
※ 정량+정성 합본 제본(2부)에는 제출서식 1~7까지 포함
-보고서 및 발표용 제안서는 USB에 담아 제출
서식
6~7
편철
제출
7
입찰가격제안서
-반드시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
서식8
별도
제출
6. 질의 및 답변
기. 질의 조건 및 응답
1) 업체가 제출한 서면질의에 한하여 접수 및 답변
2) 질의는 서면질의서【서식 제9호】를 작성하여 E-mail([email protected])로 공고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함
3) E-mail 전송 시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 033-250-4274)하여야 하며, 인적사항 누락 등에 의해 응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하지 아니함
4) 질의서 작성은 1문항 당 1페이지 이내로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업체별 1회에 한함
5) 답변은 질의서 답변기간 내에 E-mail로 회신하며, 동일한 내용을 나라장터 및 춘천시 홈페이지에 게시함
6) 질의에 대한 답변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답변내용이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상충하는 경우에는 질의서의 답변 내용이 제안요청서에 우선하여 효력이 발생함
나. 문의처 : 춘천시 녹지정원과 정원계획팀(☎ 033-250-4274)
7. 제안서 평가방법
가.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정성적 평가)와 가격평가에 의한 종합평가로 하고, 그 비중은 기술능력평가 90%(정량적 지표 20%, 정성적 지표 70%), 입찰가격 평가 10%로 한다.
※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본 용역의 특성상 연구기술의 비중이 매우 크므로 최소한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술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가격평가의 비중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정량적 평가는 발주처에서, 입찰 가격평가는 춘천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이 심사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평가한다.
1) 제안 발표회
가) 일 시 : 2026. 10. 19.(월) 14:00 ~
나) 장 소 : 춘천시의회 별관 4층 소회의실
※ 사정에 따라 일시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유선 통보
다) 진행방법
- 설명순서 : 제안 설명(발표) 당일 추첨에 의하여 결정<hp:lineBreak/>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음
- 참석인원 : 업체당 2인으로 제한<hp:lineBreak/>
․재직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반드시 지참할 것
- 설명 및 질의·답변: 업체당 35분 내외 (발표 15분, 질의·응답 20분)<hp:lineBreak/>
․입찰참가 업체 수에 따라 시간이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설명형식 : 제출된 제안서와 발표 자료로 설명<hp:lineBreak/>
․책임연구자가 발표 및 답변하도록 함
․발표자료, 질의·응답 시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현 불가함
2) 특기사항
가) 제안 발표회 불참업체는 입찰참가 등록을 취소함
나) 제안서 평가는 춘천시의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 제안사는 기술능력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개별 평가위원의 평가표는 공개하지 않음
다) 아래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을 준용함
라) 제안 설명 시 추가자료는 배포할 수 없음
3) 제안서 평가위원회 가)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인원 :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 평가내용 : 기술평가(주관적 평가)
- 평가위원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공개하지 않음
나) 평가위원 선정
-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으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 3배수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한 후 접수담당자가 미리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제안참여자가 응모제안서 제출 시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
라. 평가기준 및 배점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근거로 세부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마. 제안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본 평가 및 제안요청서와 관련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바. 계약담당자는 제안서 평가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사. 만약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그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한다.
8. 협 상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100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순위는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한다.
2)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동점 제안업체 수와 동일한 수의 번호표를 작성·봉인하여 해당 업체의 입회 하에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장이 무작위 추첨을 실시하고, 추첨 결과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한다.
3)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4)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지체 없이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나. 협상절차
1)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2)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3)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친다.
다. 협상진행
1)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하여 제안서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2)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3) 협상과정에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한다.
4)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5) 계약담당자는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7) 협상시에는 협상대상자가 제시한 입찰가격에 대한 산출근거(원가계산서 및 과업지시서 세부내용에 대한 산출내역 첨부)를 제출하여야한다.
9. 계약체결 및 기타사항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다.
나. 본 제안요청서에 언급된 사항 이외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2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및 조달청 관련 기준 등에 따른다.
다.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Ⅲ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와 협상에 의해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2.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가.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하도록 작성한다.
나. 기술제안서(제안서평가위원 평가) 표지 및 내용 등에는 제안회사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업체명, 로고, 마크 등)를 금한다.
※ 발표용 PPT, PDF자료에도 일체 표기를 금하며, 기술제안서 표지와 동일하도록 가로 스프링 편철한다.
다. 제안서는 한글, 아라비아숫자 및 미터법으로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로 첨부시 한글 요약내용을 첨부한다.
라. 제안내용은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가능할 것이다, 생각한다, 할 수도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마. 제안서 제출 후에는 발주처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제안내용을 수정, 보완, 변경할 수 없다.
바.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아.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나 제안내용 중 일부라도 동일한 내용을 타 기관에 이미 제출하여 선정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한다.
자. 제안서의 저작권은 제안자에게 있으며, 발주처는 채택된 제안서의 내용을 본 사업의 수행 및 후속 절차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차. 춘천시의 정책변화, 환경변화 등으로 인하여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카. 연구원인력 보유현황(투입계획)에 기재된 연구원은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타. 가격제안서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제시하여야 하고, 비영리 단체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3. 제안서 작성 방법
가. 공통사항
1) 제출부수 : 10부
- 정량적+정성적 평가합본 : 2부(세로 스프링 편철)
- 정성적 평가용(제안서 및 PT 발표자료) : 8부(가로 스프링 편철)
2) 데이터 : USB 1식(제안서 및 PT용 발표자료 수록)
3) 규 격 : A4(210×297mm)
4) 표 지 : 붙임 서식 표준표지 사용
5) 지 질 : 백색, 무광택
6) 기 타 : 제안서내용에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일체의 표기 금지<hp:lineBreak/>(업체명, 로고, 마크 등)는 금함.
나. 정량적 평가
1) 제출형식 : 한글파일로 작성, A4 세로 스프링 편철, 단면인쇄
2) 제안서 1부는 반드시 원본(증빙자료)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3) 제출서식에 따른 증빙자료는 스캔 등을 통해 이미지로 한글파일에 첨부
4) 목차 및 작성 방법
목
차
작성 서식
비
고
1. 제안업체 일반현황
【 6 - 1 】
․참여업체 별로 작성
2. 업무수행 조직체계
【 6 - 2 】
․실제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모든 참여인력을 대상으로 정확하게 작성
3. 참여인력 현황(총괄)
【 6 - 3 】
4.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 6 - 4 】
5. 사업 수행 실적
【 6 – 5, 6 】
․최근 5년간 준공된 자기회사 금액만 인정
6. 경영상태(신용평가 등급표)
․신용평가기관 발행
다. 정성적 평가(기술제안서)
1) 제출형식 : A4규격,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
2) 매
수 : (평가용) 총 50쪽 이내, (발표용) PPT 또는 PDF 30쪽 이내
3) 표
지 :【서식 제7호】에 따름
4) 제안서 발표 : 발표 15분, 질의 응답 20분
- 발표용 제안서는 가로 스프링 편철, 표지는 정성평가 표지와 동일
5) 목차 및 작성방법 (참고하여 자유롭게 작성)
작성 항목
작성 방법
Ⅰ.<hp:fwSpace/>제안개요
(과업에 대한 이해도)
제안기관은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필요성, 범위 등을 요약하여 기술
제안기관은 제안의 특징, 장점, 강조점, 기대 효과 및 사업수행 전략 등을 요약하여 기술
Ⅱ.<hp:fwSpace/>사업수행 능력
1. 연구용역<hp:fwSpace/>참여자
(수행조직 적정성 등)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업무분장 내용 등을 개략적으로 제시
본 사업수행 인력을 분야별로 제시하고 용역사업에 투입할 참여 인력의 학력, 경력, 자격, 유사 용역 또는 사업 실적 등을 기술
2. 관련 분야 용역 또는 사업 수행실적
(해당 분야 전문성)
제안기관의 관련 분야 용역 또는 사업 수행실적 제시
Ⅲ. 사업수행계획 및 방법<hp:tab width="2704" leader="0" type="1"/>
1.<hp:fwSpace/>개 요
(과업에 대한 이해도)
용역수행 방향, 범위 및 비전 제시, 과업 내용에 대한 이해
2.<hp:fwSpace/>과업 수행계획
(수행방법론의 적정성)
원활한 용역의 추진에 필요한 수행조직과 업무분장 내용을 기재
용역추진체계, 추진 방법, 추진 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제시
용역 결과물의 종류, 제출 시기, 보고 방법 및 시기 등을 제시
3.<hp:fwSpace/>과업 수행
접근 방법
(수행방법론의 적정성)
용역의 목표 및 세부 과업을 달성하기 위한 과업 수행 방법 등 제시
수행 방법의 타당성과 차별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기타 제안기관의 노하우, 전문성, 창의성 등 제시
4.<hp:fwSpace/>세부 수행 방법
(수행방법론의 적정성)
사전 조사 및 작업 방법 등 구체적인 기법 제시
예상되는 문제점 도출 및 이에 대한 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기타 용역의 효율성 제고 방안
Ⅳ.<hp:fwSpace/>결과물 및
사후관리
(기본계획의 적정성)
용역수행 결과물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
용역수행 결과물의 활용 분야 및 방안을 명확하고 상세히 기술
용역 결과물에 대한 참신성⋅독창성 등 기술
용역 결과물의 효과성⋅실현 가능성⋅정책화 가능성 등 기술
용역 과정 및 이후의 후속 서비스방안 등 사후 지원계획 등 제시
제안요청서 상에 없는 내용 중 제안기관의 아이디어 제시
Ⅴ.<hp:fwSpace/>상호 협조체계
(지원관련사항)
내·외부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 제시
용역수행 시 관계자와의 비전 공유 방안 제시
Ⅵ.<hp:fwSpace/>기타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 상기내용 외에 과업지시 내용을 숙지하여 창의적인 제안내용 등에 대하여는 적절한 위치에 내용 기재 가능(줄 수 증감 가능), 용역참여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노출 금지
라. 가격제안서 : 산출내역서 작성은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에 따름
Ⅳ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부
문
평
가
항
목
배점
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90점)
정량적 평가
(20점)
과업 총괄 책임자 경력
4
사업부서
평가
용역수행 참여인력 현황
4
사업수행실적 건수
4
사업수행실적 금액
4
업체의 경영 상태
4
정성적 평가
(70점)
기술지식능력 (소계)
15
심 사
위 원
평 가
수행조직(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
- 과업과 관련하여 단계별, 분야별 적정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 계획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 용역추진 관련 추진조직의 구성, 사업별 업무분장이 단계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5
해당분야 전문성
- 제안업체의 사업분야, 주요연혁, 해당업무 종사기간, 조직 및 인원 등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 관련사업 추진 실적 및 국가, 공공기관 수상실적 평가
10
사업수행계획 (소계)
50
과업에 대한 이해도
- 본 과업에 대한 제안요청 사항의 명확한 이해
- 제안의 범위, 방향 및 역할 등에 대한 이해와 적정성
- 본 사업에 대한 목적, 취지, 지침 등의 명확한 이해
10
용역수행 방법론의 적정성
- 제시된 방법론이 일반적으로 검증된 것이며 수행상 적절한지 여부
- 전문분야에 대한 협력방안 등 수행방법의 적합성
- 본 용역의 목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일정여부 판단
- 진행상황 점검, 문제해결방법의 적정성
15
기본계획 수립의 적정성
- 현황조사 수준 및 계획 도출 방법 적정성
- 기본계획 수립의 적합성
- 당해 사업에 맞는 사업제안 내용의 실현가능성
25
지원관련사항 (소계)
5
상호협조체계
- 내·외부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의 적정성
- 용역수행 시 관계자와의 비전 공유 방안의 적정성
5
입찰가격 평가
(10점)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10
계약부서평가
계
100
2. 정량적 평가(사업수행능력평가, 20점, 절대평가)
1) 참여인력 현황
○ 과업 총괄 책임자 경력(4.0점)
구 분
12년 이상
11년 이상
10년 이상
9년이상
점 수
4.0
3.6
3.2
2.8
※ 자격기준
․책임연구원 :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관련분야 박사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 근무한 기간
․연 구 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관련분야 수행경력 8년 이상인 자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경력기준은 다음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국·내외 대학 관련 분야 박사, 석사 이상, 연구기관 및 연구단체 관련분야 연구원급 이상 재직기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 근무기간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 3급 이상 해당분야 근무기간
※ 객관적 사실을 입증하는 검증서류(학위증명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은 연구진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총괄책임자 경력이 9년 미만인 경우 본 항목에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 참여인력 수(4.0점)
구 분
6명 이상
5명
4명
3명
점 수
4.0
3.6
3.2
2.8
※ 구성인원 :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1명을 포함하여 최소 3명 이상이어야 하며, 미달할 경우 본 항목에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2) 유사과업 수행실적
○ 수행실적 건수 : 4점
실 적
건 수
5건 이상
4건 이상
3건 이상
3건 미만
배점
4.0
3.6
3.2
2.8
○ 수행실적 금액 : 4점
실 적
금 액
200백만원 이상
150백만원 이상
100백만원 이상
100백만원 미만
배점
4.0
3.6
3.2
2.8
- 유사 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분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하되, 공동도급수행 실적 건은 해당 용역 참여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1건으로 인정하며 참여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
① 정원, 공원, 조경분야에서 기본계획 및 설계한 실적
② 박람회(엑스포)·축제 등 행사 분야에서 기본계획, 타당성조사, 기본구상, 실행계획 등을 수립한 연구용역 실적
※ 증빙서 : 서식에 따른 실적증명 또는 나라장터 발급 출력본,
서식에 의한 실적증명 제출시 계약서․세금계산서․증빙자료 첨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평점
A- 이상
A2- 이상
A- 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4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8
CCC+ 이하
C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3) 업체의 경영상태 : 4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의거한 신용조회사가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
○ 적격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
○ 증빙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3. 정성적 평가 (70점)
○ 일시 및 장소 : 추후통보
○ 평가대상 : 정성적 평가를 위한 제안서
○ 평 가 자 : 제안서 평가위원회
○ 발표에 관한 사항
- 발표방법 : 프레젠테이션 발표
- 발표순서 :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결정
- 발 표 자 : 과업총괄책임자
- 발표시간 : 업체당 35분 내외(발표 15분, 질의응답 20분)
- 기타사항 : 프레젠테이션 기자재는 발주처 제공
4. 입찰가격 평가 (10점, 산식에 의한 평가)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해당입찰가격)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2×(예정가격의 80%상당 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상당 가격 –예정 가격의 60%상당 가격)]
※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붙임 1】
과 업 지 시 서
※ 「2032 춘천 국제정원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과업지시서」(2026. 9.) Ⅱ. 과업의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과업수행 일반지침 및 성과품 등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에 따름
1. 일반사항
1) 현행 법령[「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조경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 및 관련 국제행사관리지침, 「강원특별자치도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춘천시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및 상위 계획[제3차 정원진흥기본계획, 춘천시 정원문화 육성계획(2024), 춘천 정원도시 조성 기본구상(2025), 춘천호수정원 운영 및 관리계획(2025)]을 준용하여 수행한다.
2) 통계자료는 그 출처를 기재하고 미래지표는 공식자료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료 부재 시 춘천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박람회 개최 방향 설정
가. 박람회 개최 방향 정립 및 성공 전략 개발
1) 행사 개요, 성공 전략, 분석 결과 및 발전 방향
2) 기존 국제 행사의 문제점 도출 및 개선 방향
나. 박람회 여건 및 환경 분석
1) 대상지 인문환경 분석(지역사회 특성, 토지이용 현황, 교통 여건 등)
2) 지역경제 현황, 관광 및 위락 환경(관광·문화·레크리에이션 자원 등)
다. 방문 수요 예측, 관람객 유치 목표 및 달성 전략 수립
1) 목표 입장객 산출지표 설정 및 근거 제시
2) 기존 국내·외 박람회, 자치단체 유치 행사의 문제점 및 개선안
라. 시민참여 박람회 기획 및 실행 전략 마련: 시민 추진위원회, 전문가 자문단 등
3. 박람회 사례, 유치 프로세스 분석 후 박람회 주제 및 테마 개발
가. 사례조사 및 분석: 국내·외 동종박람회 행사 분석
나. 국제정원박람회 유치 및 개최 프로세스 검토
1)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인증사항 검토
2) 개최 예상년도를 기준으로 한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기준 국제행사 범위(A, B, C, D)에 따른 사전 준비절차 검토
3) 세계 유명 정원작가 초대 또는 공모 형태 검토
4) 정원작가 초대전 전시 및 경쟁방식 검토
다. 계획지표 설정 [수요 추정 및 규모 산정]
1) 다양한 수요 추정 방법 제시 및 유사사례 검토 후 예상 수요 추정
2) 행사기간 방문 수요, 방문객 이용행태, 성격 등 규명 및 시설 규모 산정 시 적정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
라. 박람회 주제 및 테마 개발
1) 개최 방향에 적합한 주제어 제시 2) 차별화 테마 제시
3) 대표 테마 상품화 방안 검토
4. 2032 춘천 국제정원박람회 기본계획
가. 공간 계획
1) 사업부지의 특성과 국제규모 행사 개최를 위한 합리적인 공간 계획
2) 시설배치를 위한 공간 활용 가이드라인 및 전략 설정
3) 박람회 이후 공간 활용 검토
4) 공간별 세부 특화방안 제시
나. 토지이용 계획
1) 사업대상지의 효율적인 토지 이용 구상 및 계획안 수립
2) 향후 국가정원 조성을 위한 추가 부지확보의 용이성 검토·분석
3) 환경훼손 최소화, 기반시설 공사비 절감, 방문객 이용 편의 제고
다. 도입시설 계획
1) 박람회 행사장 구성 및 연출을 위한 기본계획
2) 도입시설 선정 시 국내·외 사례를 기초로 성공 및 실패 요인 반영
3) 도입시설 선정 시 발주처 및 전문가와의 숙의과정을 거친 후 확정
라. 시설배치 계획
1) 도입시설의 기능, 역할 및 규모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배치 계획
2) 방문객의 동선, 효율적인 관리·운영 계획 반영
마. 주제, 테마 구상 및 계획
1) 타 정원박람회와 차별화 전략 검토 및 핵심 콘텐츠 도출
2) 기본계획도(구상도) 작성
바. 연계 구상: 격지(隔地) 소재 ‘민간정원’과의 연계가능성 검토 및 분석
* 예시: 남이섬(‘24년 춘천 제1호 민간정원 지정)
5. 박람회장 조성 계획
가. 행사장 구성 및 연출 계획 수립
1) 주 박람회장 조성계획
2) 공간별 설계 콘셉트 제시 및 공간구성에 따른 세부 배치안
- 구역별 거점정원 및 도심정원과의 네트워크 구축 계획
- 전체 행사장 및 공간·시설별 연출안 및 조감도
3) 조경·화훼 등 전시 연출 및 주요 시설·공작물 배치 계획
나. 연결(네트워크) 방안 제시
1) 박람회장 전체 관람 동선 및 테마별 코스 제시
2) 이동(교통) 수단별 연결 방안 마련(도심 – 상중도 – 의암호 권역)
다. 참여정원(국내·외) 유치 방안 및 조성 계획
1)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
2) AIPH 회원국 및 자매(우호) 도시 정원 유치 방안 마련
3) 국내 참여기업(춘천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 참여 세부 추진 전략
라. 공간·시기·사업별 행정절차 이행사항 검토: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등
6. 행사 프로그램 운영 계획
가. 박람회 프로그램 운영 기본방향 제시: 박람회 주제에 충실한 기획
나. 국내·외 운영 및 프로그램 사례 분석
다. 시설(전시·공연·판매·출입·서비스 시설물 등) 운영 및 관리 계획
라. 지역 관광자원 활성화 대책 연계
1) 지역 내 관광자원 연계 방안 마련
2) 생태관광도시 인프라 구축 방안 제시
마. 조직위원회 구성 및 인력 활용 계획
1) 조직위원회 구성안
2) 시민, 시민단체 및 법인, 중간지원조직 등 참여계획
7. 박람회 홍보·마케팅 방안
가. 국내·외 홍보 및 관람객 유치 전략
1) 대상·시기별 홍보 수단 및 전략 구상
2) 관람객 유치 및 수용시설(음식, 숙박, 교통 등) 검토
나. 국내 참가업체 및 기업정원 등 유치 및 인센티브 계획
다. 수익사업 계획
1) 입장권 종류, 금액 제시 및 근거
2) 입장권 판매 수입, 시설 임대 수입, 휘장 및 광고 수입, 기념품 사업 수입 등 개최지 특성에 맞는 마케팅 및 수익사업 계획
8. 재정 운용 계획 시계열 데이터화
가. 투자사업비 산출, 수입 및 재원조달 방안 검토
나. 연도별, 사업별 세부 재원 마련 대책
다. 연차별 투자 계획 및 재정수지 분석(해외 사례 포함)
9. 박람회 개최 후 활용 계획
가. 시설 활용 기본구상
1) 시기별 활용방안 검토
2) 시설의 이용 및 기능 변경 검토
나. 시설물 활용 방안
1) 기본 관리계획 및 잔존시설물 활용계획
2) 국내·외 사례 분석 및 대안 제시
다. 조직체계 구성안 마련
10. 기타 사항
가. 정부 및 기관 승인 지원
1) 국제행사 개최 계획서 및 심의자료 일괄 작성
2) 정부승인(기획재정부) 및 기관(AIPH) 승인 등 지원
나. 전문가 자문 분석 등
1) 착수보고회 및 중간보고회 후 전문가 자문 추진
2) 정원박람회 및 국제행사 관련 전문가 의견 반영 및 분석
【붙임 2】
관 련 서 식
【서식 제1호】 제안 참가 신청서
【서식 제2호】 입찰 참가 신청서
【서식 제3호】 위 임 장
【서식 제4호】 사용인감계
【서식 제5호】 서 약 서
【서식 제6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정량적 평가)
(6-1) 제안업체 일반현황 (6-2) 업무수행 조직 및 체계 (6-3) 참여인력현황(총괄) (6-4)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6-5) 주요사업 실적(최근5년)
(6-6) 용역실적 증명서(전자발급시 제외됨)
【서식 제7호】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7-1) 추가제안사항
【서식 제8호】 가격제안서
【서식 제9호】 서면질의서
【서식 제1호】
접수번호
2026-
등록일자
2026. .
.
제안 참가 신청서
본인은 춘천시에서 시행하는 ‘2032 춘천 국제정원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제안 공모에 춘천시에서 정한 제안요청서 및 제안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제안공모에 참가할 것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 응모 대표업체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붙임서류 : 공고에 의해 정해진 서류
춘 천 시 장 귀하
-----------------절----------취----------선-------------
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2026 -
업 체 명
확인필
주
소
성
명
【서식 제2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
(지명)번호
입 찰 일 자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 보증금율 :
%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기관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입찰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인)
춘천시장 귀하
【서식 제3호】
위
임
장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
(업체명)
연락처
‘2032 춘천 국제정원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춘천시장 귀하
※ 지참서류 : 대리참석자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신고된 사용인감(대표자 인감도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입찰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서식 제4호】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위 인감은 상기인이 사용하는 인감으로서 춘천시에서 시행하는
“2032 춘천 국제정원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에 대한 전반업무에 사용하겠으며, 위 인감사용으로 인한 법률상 모든 책임은 상기인이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 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
.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업 체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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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대 표 자 :
(인)
춘천시장 귀하
【서식 제5호】
서
약
서
당사는 ‘2032 춘천 국제정원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에 입찰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내용 및 절차를 인정하고, 성실히 준수하겠으며, 본 제안요청서를 위반할 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하겠습니다.
2. 당사는 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등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3. 당사는 평가를 위해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방법, 평가 후 발표된 당선작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인)
법 인 등록번호 : 춘천시장 귀하 【서식 제6호】 접수번호
『2032 춘천 국제정원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사 업 수 행 능 력 평 가 서
(정량적 평가분야)
2026.
.
제안업체명 ※ 대표자 인장 날인
【6-1】
제안업체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인)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면허/허가/등록증 보유현황
- 주요연혁
※ 입찰참가자격의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 첨부
【6-2】
업무수행 조직 및 체계
가. 과업수행 조직
사업총괄책임자
책임연구원
이름
○○ 분야 책임자 ○○ 분야 책임자
○○ 분야 책임자
연구원
이름
연구원
이름
연구원
이름
총 계
○○명
총 계
○○명
총 계
○○명
나. 과업수행 분야별 업무내용
분 야 별
업 무 분 장 내 역(예시)
비 고
○○ 분야
∙
○○ 분야
∙
○○ 분야
∙
※ 사업총괄책임자는 책임연구원을 배치하며, 분야별 책임자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6-3】
참 여 인 력 현 황 (총괄)
구분
연구원
등 급
성
명
소 속
(직 위)
학위 및 자격사항
해당분야 및 총근무경력
( 년 월)
비 고
종 류
취 득 일
책임
연구원
oo분야
연구원
연구
보조원
보조원
oo분야
연구원
연구
보조원
보조원
※ 분야별 연구원은 연구원 등급 순서대로 기재한다.
※ 학위는 최종학위, 근무경력은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6-4】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자격 및 이력사항
성
명
생년월일(연령)
소속회사
근무부서
직책(직위)
(만
세)
최종학력
학 교 명
전
공
학
위
졸 업 일
자 격 증
종
류
취 득 일
기술등급
급
본 사업 참여임무
본 사업 참여율
개월( %)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회 사 명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
비고
년 월~ 년 월
유사용역 등 실적사항
연번
용 역 명
참여기간
(년 월~년 월)
계약금액
(천원)
담당업무
발주처
1
2 3
※ 이력사항과 증빙서류(재직증명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를 첨부하여 참여인력별로 각각 작성한다.
※ 재직증명서는 국민연금가입확인서 등 재직증명이 가능한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 경력증명서는 협회 등 공인기관 또는 회사(이전 회사 포함)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로 한다.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실적사항은 공고일 현재까지 평가기준에서 정한 용역 및 유사용역 수행실적(금액 제한 없음)을 기재한다.
【6-5】
주요사업실적 (최근 5년간)
연 번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천원)
발주처(연락처)
비고
계
- 붙 임 : 실적증명서,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주)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완료된 건의 수행실적을 기재한다.
【6-6】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춘천시
증명서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註)
①<hp:nbSpace/>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이행실적 자격요건, 수행능력 평가액 실적 관련은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른다.
【서식 제7호】 접수번호
『2032 춘천 국제정원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기 술 제 안 서
(정성적 평가분야)
2026.
.
.
※ 제안업체명 등 제안사를 인식할 수 있는 표기(로고, 마크 등)
및 춘천시 로고 표기 금지
【7-1】
추 가 제 안 사 항
구분
제안내용
비고
※ 특별 제안내용이 있을 시 서식변경 작성가능
【서식 제8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hp:fwSpace/>업 명
2032 춘천 국제정원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주관기관
춘천시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제안금액
일금
원정 (₩
)
본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세부내역 포함) 1부
※ 가격제안서와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제안서의 금액을 우선함
2026년
월
일
입찰제안사
대표자 :
인
춘천시장 귀하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
가 격 제 안 서 재 중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날
인
< 뒷 면 >
【서식 제9호】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명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핸드폰)
제안요청서
(페이지)
질의내용
※ 제안요청서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접수만 가능 ([email protected]) / 연락처 : 033-250-4274
2026년
월
일
춘천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