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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7833] 고시N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8846만원 입찰일시: 2026-11-03 1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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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고시N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횡성군 공고 제2026-1754호

기술용역(설계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사항

가. 용 역 명 : 고시N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청일면 고시리 599-3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측량·지반조사(붕괴위험지역 A=6, 496.4㎡), 실시설계용역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마. 기초금액 : 금97,310,000원(금구천칠백삼십일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1. 03.(화) 19:00 ~ 2026. 11. 09.(월) 12: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09.(월)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인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일반)[업종코드:4968] 으로 등록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수자원개발, 조경), 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해 동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3)「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로 등록한 자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의 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최신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해당 적용 [공표완료]

3. 견적서 제출

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견적)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0조, 제42조, 제48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 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순으로 견적서를 제출 한 자 중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결격사항이 없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용역은 견적입찰에 의한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 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사. 계약체결은 별도의 사유 없이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회계예규 등을 열람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 책임입니다.

나.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입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민연금 납부(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정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

(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는 개찰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사.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과 우리군 홈페이지(http://hsg.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횡성군청 재난안전과(☎033-340-4743)로, 입찰에

관한 기타 의문 사항은 세무회계과(☎033-340-22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3. 횡 성 군 ( 분 임 ) 재 무 관

===== 공고문(고시N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pdf =====
횡성군 공고 제2026-1754호
기술용역(설계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견적제출사항
가. 용 역 명 : 고시N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청일면 고시리 599-3번지 일원
다. 사 업 량 : 측량·지반조사(붕괴위험지역 A=6, 496.4㎡), 실시설계용역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
마. 기초금액 : 금97,310,000원(금구천칠백삼십일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서 제출기한 : 2026. 11. 03.(화) 19:00 ~ 2026. 11. 09.(월) 12: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09.(월)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견적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
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인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 일반)[업종코드:4968] 으로 등록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도로·공항, 수자원개발, 조경),
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해 동 분야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3)「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로 등록한 자
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규정에 의한 측량업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
약에 대한 예외)의 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최신
호)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해당 적용 [공표완료]
3. 견적서 제출
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
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
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견적)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하
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견적)서 제출 확인은 보낸 문서함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에 참여하는 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
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0조, 제
42조, 제48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의 88%이상 금액의 견적을 제출 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순으로 견적서를
제출 한 자 중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결격사항이 없는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용역은 견적입찰에 의한 소액수의 계약으로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되었을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시
개별 통보는 실시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1순위 낙찰예정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
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바. 동일 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추첨으로 결정합
니다.
사. 계약체결은 별도의 사유 없이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
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회계예규 등을 열람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 책임입니다.

나. 본 용역은 청렴계약 시행 대상입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
험료등의 납부증명)에 의거 국민연금 납부(완납)증명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
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에 따라 건강보험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정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
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마.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

(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는 개찰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사.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과 우
리군 홈페이지(http://hsg.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횡성군청 재난안전과(☎033-340-4743)로, 입찰에
관한 기타 의문 사항은 세무회계과(☎033-340-22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3.
횡 성 군 ( 분 임 ) 재 무 관

===== 과업지시서(고시N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hwpx =====

2026년도
고시N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횡 성 군

목
차

제 1 장
과업설명서

-------------
1
제 2 장
과업지시서

-------------
6
제 3 장
세부과업내용

-------------
19
제 4 장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24
제 5 장
예정공정표

-------------
38
제 6 장
설 계 예 산 서

-------------
39

제 1 장 과 업 설 명 서

과업의 명칭 : 『고시N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의 목적
최근 기후변화로 대형 태풍과 돌발성 집중호우로 인한 대규모 재해가 빈발하고 있어 붕괴위험이 높은 급경사지를 정비하여 안전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과업개요
과업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청일면 고시리 599-3 일원
지역명(과업범위) : 고시N1지구(붕괴위험지역 A=6,496.4㎡)
과 업 량

  • 기초조사 1식
  •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 사업시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1식

과업수행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용역 착수일로부터 4개월(120일)로 한다.
(단,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방침 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그 기간만큼 연기 또는 조정할 수 있다.)

과업의 주요내용
기초조사

  • 자료수집 및 현장조사
  • 측량 및 토질조사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조사
  • 과거 피해원인 조사·분석

기본 및 실시설계
1) 기본설계
  • 설계개요 및 법령 등 각종 기준 검토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결과의 검토

설계요강의 결정 및 설계지침의 작성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비교 및 검토
기술적 대안 비교 및 검토
대안별 시설물의 규모, 경제성 및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
  • 현장여건을 반영한 장비규모검토 및 공법선정

2) 실시설계
구조물별 적용공법 결정 및 설계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상세공정표의 작성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및 구조계산서의 작성
기본 및 실시설계와 관련된 보고서
관계기관협의
  • 관계기관 협의서류(도로점용) 등

성과품 작성 및 납품

과업 위치도 제 2 장 과 업 지 시 서

1.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관계기관과의 협의 사항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2.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 처리 절차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관계법령, 시방기준, 관계기관의 요구 사항 등 본 과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행하여야 하며, 상호 이견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며 착수 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신고서
사업 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사본),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예정공정표
내 역 서
과업수행조직, 인원구성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보안각서
하도급 용역으로 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 전문설계용역업체에 하도급을 하되, 발주청에 신고(하도급 용역자의 기술진 현황 포함)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 후 14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현장 여건이 고려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될 내용
과업의 개요
명 칭
목 적
개 요
과업의 내용
과업수행 방법
설계조건
적용기준
요청자료
설계흐름도 (FLOW CHART)
업무협의
세부방안
공 정 표
분야별 예정공정표
과업수행 조직표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보고 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관련 자료를 사전에 보고하여 검토받아야 한다.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 시
기술심의 또는 자문회의 시
성과품 작성 시
준공 시
공정보고 시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기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정기 공정보고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보고 시 아래 사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관련부서(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승인사항 포함)
과업수행 상 문제점 및 대책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단계별 과업수행 보고
제1단계
(조 사)

① 관련계획검토 및 현황조사 단계

‧ 상위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 과업 구간의 주변여건 및 지형적 특성의 정밀조사

↓
제2단계
(실 시)

②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

‧ 측량 및 토질조사 등 현장 세부조사 실시
‧ 조사자료를 토대로 종평면도 및 횡단면도 작성
‧ 편입토지 및 지장물 조사
‧ 보고서 작성

↓
제3단계
(납 품)

③ 설계도서 작성단계

‧ 수량, 단가산출서 및 각종계산서 작성
‧ 설계도서 작성
‧ 성과품 인쇄 및 납품

3.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하면서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이나 오류 등으로 과업 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 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았을 때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제안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이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5.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관련하여 관련기관의 인․허가 관련하여 서류가 필요할 경우 관련자료를 제출한다.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기관협의 및 인․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인․허가 및 협의주체는 발주기관)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중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및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6. 설계자문 및 심의(설계자문, 사전설계검토, 건설기술심의)
가. 심의 및 자문시기
1)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 경상남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설기술심의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받아야 한다.
2) 기타 설계자문 등은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여부와 시기를 결정한다.
착수단계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설계내용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또는 설계방향 결정을 위하여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심의준비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검토, 기술심의 등에 대한 계획이 통보되면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건설기술심의용 성과품의 표지 및 디자인 심의 등 기타 심의를 위한 성과품의 표지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심의 및 자문결과 반영
가) 계약상대자는 심의 및 자문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행정안전부 협의 및 사전설계검토
가) 수급인은 설계종류별 용역완료 전 용역수행 결과를 발주처와 행정안전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 30일전까지 용역준공 전 종합보고를 해야 한다.

방재신기술 ․ 신공법의 도입 등
방재신기술 우선 적용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설계보고서에 수록하고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보안 및 비밀유지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한다.

보안관리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타 계약상대자와의 업무한계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상호간에 과업분할 협의서를 작성, 수행하여야 한다.

하도급 사항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용역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용역의 범위
하도급 받은 용역 업자와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 기간 및 하도급 금액 등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인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설계금액의 변경사유와 내용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통보하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 금액을 증액하여야 하며, 감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감액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성금 및 준공금을 지급 받았을 때에는 그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인에게 해당부분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책임한계
하도급으로 시행한 당해 설계 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설계변경
설계용역수행 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9호, 2018.7.9.)에 따른다.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설계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 등에 대한 타당성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변경으로 인한 전체 용역비의 증감이 균형을 이루는 범위 내에서 용역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우선 과업 변경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발주자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 시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용역수행자의 교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경력․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 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발주기관은 용역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설계업무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체를 요구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참여건설기술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참여건설기술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
참여건설기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계를 조잡하게 수행 또는 부실 설계하였을 때
참여건설기술자가 계약에 따른 설계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할 때
참여건설기술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설계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기타 당해 용역 참여건설기술자가 질병, 사망, 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설계 등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 성과품의 품질관리
설계의 실명화를 통한 설계도서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의 담당자(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자 등을 포함)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적용기준 및 시방서
적용기준은 가장 최근의 기준 및 시방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시방서가 개정된 경우 용역완료 전까지 수정된 최신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본 설계용역은 다음과 같은 설계기준, 시방서에 의거 수행한다.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수립지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급경사지 보수・보강 설계 가이드라인
국토교통부 및 대한토목학회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지침서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 발행)
지반조사 표준품셈(2024년)
발주청 토목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
하천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발행)
하천시설기준(국토교통부 발행)
한국 산업규격(KS)
환경부 제정 하수도시설기준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의 판단기준
발주청 제정 각종 설계 및 시공편람
발주청 제정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 보존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시험 규정
기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관련자료 및 설계지침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설계기준코드 KDS 및 표준시방코드 KCS
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건축법, 소방법, 전력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엔지니어링기술관리법, 측량법,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등 관련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노임 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한 납품당시 시중노임단가
환
율 :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연도 최초 외환은행 고시 매매기준율
중기사용료 : 납품당시 기준 조달청 중기 사용료
자재 단가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단위당 가격,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 사용,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에 수록된 단가를 우선 적용하고 가격정보지에 없는 품목은 물가자료, 물가정보 등 적용(가격정보 →물가자료→물가정보 순)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준수사항 및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준수사항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상 필요로 추가의 과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가 불가할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다.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설계변경 및 공사비 증액의 최소화
환경 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건설폐자재등 활용방안 검토 제시
구조물 시공 시 주변 노후 주택에 대한 안정성 검토제시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
발주기관과 시공자간의 클레임 발생이 최소화하도록 설계도서 작성
공사시방서에 시공상세도면의 목록 제시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방안 제시
시설물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 등을 고려하여 설계
과업구역 내 접근 가능한 장비 및 공법 검토

제 3 장 세부 과업지시서

1. 조사업무
재해피해특성 조사 및 분석
재해피해 현황조사
과거 재해 발생현황을 조사하여 연도별, 기간별, 원인별로 구분 정리한다.
주요 재해 발생 시 피해상황, 인명 및 재산피해 규모, 재해 유형별 피해내용을 상세히 조사한다.
재해발생 시 작성한 재해대장 등 지자체 자료 조사 및 필요 시 주민탐문조사를 실시한다.
재해발생 상황 및 조치내용 조사, 조사결과 DB구축한다.
피해원인분석
재해피해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해유형별 피해 특성을 분석한다.
해당지역의 수리·수문학적 현황, 재해 취약요인 분석 등을 통하여 피해원인을 분석한다.
현지답사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을 유형별, 원인별 등으로 현황대장을 작성, 정리한다.
기상청의 관측자료에 의거 월별 기온, 풍속, 강우량, 증발량, 습도, 천기일수(맑음, 비, 안개 등), 년평균 강우량 등을 조사한다.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구조물 계획 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아래와 같은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본 조사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 기존 구조물 조사
  • 시공조건 조사 : 시공중 배수방법, 작업공간, 자재의 반입, 소음, 진동문제 검토 등을 구조형식, 기존형식, 시공시기, 시공방법, 사용기재 등 검토

측량조사
일반사항
측량은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측량 작업시 안전사고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측량 작업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경찰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측량과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한 경우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급경사지로서 사람이나 장비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드론 측량 및 GPS측량 등 적정한 방법으로 시행한다.
삼각 및 다각측량
삼각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삼각점 성과표를 이용하여 시행한다.
다각측량에 의한 도근점은 충분히 설치하여 현황측량 및 노선측량시 뿐만 아니라 공사 중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사업예정지 인근에 기 설치되어 있는 삼각보점 또는 도근점이 있는 경우 재검측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사용한다.
수준측량
수준측량은 국립지리원의 1등 및 2등 수준점(B.M)을 이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수준점(T.B.M)은 계획노선을 따라 1.0km 이내 간격 또는 최소 2개 이상을 설치한다.
사업예정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가수준점(T.B.M)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재검측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현황측량
현황측량의 축척은 1/500~1/1,200으로 한다.
현황 측량도에는 지하매설물 (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한전지중선, 각종 맨홀, 수로구조물, 기타)과 각종 지상시설물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어야 한다.
현황측량은 여유 있게 측량하고, 현황도상에서 식별이 용이하게 교차로, 주요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한 지형지물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지적현황도는 현황측량의 성과와 구에 비치된 지적원도를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종・횡단측량
본 공사에 필요한 종․횡단측량은 20~40m 간격으로 시행하되 지형 등이 급변하는 곳에는 보조측점을 설치토록 한다.
중심선 측량에 의해 결정된 종단측점에 대하여 종․횡단측량을 실시하되 왕복측량으로 허용오차 내에 들도록 실시하고, 종단면도의 축척은 종 1:100, 횡 1:600으로 작도하고 횡단면도의 축척은 1:100으로 한다.
관거현황조사
대상 배수유역내의 방재시설, 주요 간선 하수관거 등 관련시설의 제반 현황조사를 시행한다.
관거현황조사시 주간선관거에 대해 육안관찰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시 하수관거내부 조사를 시행하여 우수관거에 연결되거나 통과하는 우수관거와 오수관, 수도관, 가스관 등 지하지장물을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된 지장물에 대해서는 평면도와 종단도에 사진과 같이 표기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용지조사 및 지장물 조사
용지관련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한다.
보상비 예산 소요액 산출시 보상대상 토지 및 지장물, 업권 기타 권리에 대한 면적 또는 물량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와 관련된 토지대장 등 공부에 근거하여 토지의 경우는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 확인을 지장물의 경우는 건축물가표, 가격정보지등의 활용을 통한 과학적인 보상가격 산출로 보상비 과부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소음, 진동, 분진 등 환경분쟁 피해배상 사항은 환경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위해방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 정산 처리토록 내역서 작성 및 예산을 계상토록 함과 아울러 피해 예상지역의 물건종류, 수량, 소유자, 피해예상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측량조사시 계획 구역 내 각종 지상 및 지하 지장물(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조사된 지장물은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하여 지장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반조사
일반사항
지반조사 계획은 현장에 적합한 조사계획을 책임기술자가 답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사전에 조사목적을 충분히 인식하고 각종 자료 분석과 현장답사를 시행한 후 실시설계를 위한 최소범위로 조사의 종류, 회수, 위치 등은 「지반조사기준」에 따라 감독관과 협의하여 선정하고 지반조사에 투입되는 기술자 및 장비 등 세부내역(조직도 등)을 명시하여 계획서를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반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현장 시추조사 전에 관련법에 의한 지자체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사전에 이해관계자 동의를 얻어야하고, 비용 정산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한국산업규격(KS), ASTM, ISRM, 지반조사시행에관한세부기준, 토공 및 암석시험규정, 구조물기초설계기준(국토교통부) 및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며, 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을 소지한 기술자를 항상 현장에 상주시켜 업무수행 및 작업실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으나 설계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토록 한다.
지반조사보고서 작성 시 시추주상도 각장에 책임기술자 날인 및 미 시추구간에 대한 사유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외 시추조사에 관한사항은 제기준에 따른다.
시추조사
시추조사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압식시추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 원위치시험과 불교란시료 채취 등에 있어서는 필요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추공경, 시추방법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시추 및 현장시험광경, 코아상자 내부광경(심도 및 코아상태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을 원근에 따라 1개소당 2매 이상, 실내시험은 종류별로 2매 이상 및 폐공처리 전․후 사진을 촬영하여(필요시 동영상촬영) 기록 사진첩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시추완료개소는 시추공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치 않도록 지하수법 등에 의거 폐공 조치하여야 하며, 각 시추공의 보호공 및 폐공조치 결과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 성과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본 지반조사 중 보링공수, 심도 등은 추정에 의한 바, 조사결과에 따라 수량을 정산한다.
현장특성상 시추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탄성파탐사나 물리탐사를 실시하여 지층분포 및 지하수 분포를 파악한다.
재해위험지 대상 위치별로 특성에 따른 지반조사 공수 및 규격 등을 명시한다.
지하수위 측정
시추공내의 지하수위은 시추완료 후 24, 48 및 72시간이 경과한 후 각각 측정하여 조사지점의 안정된 수위를 산정한다.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하여는 조사 전기간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상태를 파악한다.
시료채취
표준관입시험에 의해 채취된 시료는 매 시료마다 시추구멍, 번호, 심도, 토질명 및 N치를 기록하여 시료병에 넣어 표본상자에 정리하여 보고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불교란시료 채취는 SPT 실시 이후 바로 그 하부에서 불교란시료(U/D)를 채취해서는 안 되며 최소한 50㎝이상 시추를 실시한 후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불교란시료(U/D) 채취 후 SPT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준관입시험
표준관입시험은 KSF 2318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험횟수는 지층이 변할 때마다 또는 동일 층이라도 1.0m 깊이마다 1회씩 실시하여야 하며, 예비타 이후 30㎝ 관입 이전에 50회 이상의 타격횟수가 소요될 경우, 50회까지만 실시하고 이 때의 관입 심도를 기재한다.
이외 현장시험, 실내시험, 암석시험 등은 관련 제기준에 따른다.
제 4 장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타당성 조사 검토
타당성 조사 등에서 분석한 내용을 참고로 하여 현장여건 및 주변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일반지침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협의서류를 작성하고, 부가 조건들을 세부 실시설계에 반영한다.
과업수행 과정에서 인용 또는 참조되는 근거규정, 통계자료, 사료 등은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설계경제성(VE) 검토, 안전성 검토, 건설기술심의 등 사업추진을 위한 모든 절차이행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비 산정은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관련시방서와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최신 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기재하여야 하며,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공사에 투입된 주요 자재의 재료선택 및 위치 선정은 반드시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운반거리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작성된 설계도서가 현장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 또는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용역준공 이전에 완벽히 조치하여야 한다.
사후 유지관리 등의 측면에서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구조, 자재 및 공법이 제시되어야 하고, 내구성 및 외력에 대한 안전성과 시공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기본 및 실시설계
보강공법 선정
전차용역시 검토된 보수보강공법에 대하여 현지 여건에 따른 장비의 투입 가능 여부 및 인근의 2차 피해 우려 등 고려하여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여야 한다.
공사시공 시 주요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고 시행 가능한 공법이 검토되어야 한다.
측량 및 지반조사 등의 결과를 이용하여 경제성과 현장 적용성이 타당한 공법을 선정한다.
각종 공법 및 자재를 선정하기에 앞서 신기술(공법, 자재) 및 특허를 확인해야 하며, 여타의 공법 및 자재와 장단점 등을 비교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비탈면 보강시설물의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변 지반의 붕괴와 그 밖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음, 진동 등 공해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현장 여건에 부합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공법적용은 비탈면의 형상 및 토질 조건, 파괴 형상의 다양성 및 시공조건과 안정성 측면을 고려하여 복합적인 방법으로 다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공정별 사용공법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장비 조합 등 선정
단위 공사별 사용될 장비 조합은 장비 진입이 어려운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야 하며 조합 장비, 장비 규격별 효율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공사에 투입된 주요 자재의 재료선택 및 위치 선정은 반드시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며 운반 거리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지역여건 검토
본 과업 구간은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등 문화재 간섭이 예상되므로 공법 선정 및 보강 검토 시 이를 고려하여 문화재 훼손의 최소화를 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사면안정성 검토
중요한 구조물의 설계 시공에 필요한 토질에 관한 상세한 제원은 토질기술자에게 현장을 조사하게 하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토질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점검자는 해당 시설물의 규모, 공법, 점검 및 진단실적(보고서 등)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집한다.
절토사면의 유형(토사사면, 연약암반사면, 파쇄암반사면, 절리암반사면)
절토사면의 규모(높이, 연장) 및 형상(경사, 종/횡단 형상)
지하수위 및 지반상태
절토사면 보호/보강 시설물(낙석방지울타리, 낙석방지망 등)
환경조건(집수지형이나 인공구조물 유무 등 절토사면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조건)
기타
보수의 필요성은 절토사면내의 구조물에 대하여 인지되는 변형 및 손상에 대해 절토사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보수의 수준에 의해 판단하며, 각종기준(도로설계편람, 한국도로공사 도로설계요령,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낙석방지시설편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필요성은 절토사면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의해 사면의 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보강하여야 하는가의 판단에 의한다.
보수․보강의 수준은 현재의 위험도, 경제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선택한다.
현상유지(진행억제)
대규모 붕괴위험이 없는 수준까지 회복
전면적인 보수․보강
보수․보강공법의 선정붕괴가능성이 인지되는 절토사면의 보수․보강은 보수․보강재료와 공법의 내하력, 내구성, 기능 및 미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절토사면의 결함 및 손상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보강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절토사면 관련 제반자료와, 진단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추정 후 보수․보강공법을 선택한다. <표.2>은 절토사면에서 사용되는 보수․보강공법의 개요이다.
<표. 1> 점검 내용 및 항목

점 검 부 위
점
검
항
목
점 검 장 비
사면손상상태
<면밀한 육안검사>

  • 파괴징후

․인장균열, 이완암괴 규모, 사면 및 구조물 변형 상태

  • 파괴현황

․파괴유형, 위치, 규모 등

  • 카메라
  • 필기도구
  • 줄자
  • 지질용 해머
  • 클리노컴파스
  • 거리측정기
  • GPS(위치측정기)

→ 도면사용가능

  • 슈미트해머
  • 토양경도계

사면파괴요인
<면밀한 육안검사>
  • 지반상태

․토질 조건 및 토층 심도 ․토질의 연경도 ․절리 경사 및 방향

․절리간격, 거칠기, 연장 등의 상태

  • 사면형상

․사면 경사 및 집수지형

  • 자연적 외부 요인 상태

․강우 및 지하수 상태(필요할 경우 지진 하중)

  • 인위적 외부 요인 상태

․절취 상태, 배수 조건

․표면 보호 및 보강공 상태
<간단한 측정>

  • 반발경도법에 의한 강도 조사

(슈미트해머, 토양경도계)

<표. 1> 점검 내용 및 항목(계속)
점 검 부 위
점
검
항
목
점 검 장 비
시험
(안전성평가시)
<안정해석을 위한 지반정수 분석>

  • 토질시험

전단시험(점착력, 첨두마찰각, 잔류마찰각), 표준관입시험

  • 암석시험

일축압축강도(코어시료 획득 불가시 점하중시험으로 환산),

절리면 직접전단시험(점착력, 내부마찰각)

물성시험 : 단위중량, 탄성계수, 포아송 비

  • 토질/암석물성시험

<표 2> 절토사면 대책공법의 종류 및 적용
구분
종 류
공
법
개
요
적 용
보

강 공

법
절취공법
(경사완화)
사면의 경사를 완화시켜 사면의 안정성을 증대시키는 공법
토사사면
암반사면
록볼트
(rock bolt)
강봉을 이용하여 암체들 서로를 연결시켜 암반의 전단강도를 증가시키는 공법
암반사면
앵커
(anchor)
앵커의 인장력으로 암반블록이나 토체를 안정된 지반에 고정하여 안정화 시키는 공법
토사사면
암반사면
쏘일네일링
(soil nailing)
지중에 보강재를 좁은 간격으로 삽입하여 사면의 전단강도를 증가시키는 공법
토사사면
연약/파쇄암반사면
억지말뚝
절토사면의 하중을 말뚝의 수평저항으로 받아 활동을 억지시키는 공법
토사사면
다우월
(dowel)
소규모의 국부적인 탈락이 예상되는 암블록에 직경 25mm, 길이 1-3m 정도의 강재를 설치하여 암블록의 탈락을 방지시키는 공법
암반사면
콘크리트 버팀벽
(buttress)
사면의 암 탈락에 의해 지지력이 상실된 구간에 버팀벽을 설치하여 보강하는 공법
토사사면
암반사면
옹벽
옹벽구조물을 설치하여 옹벽이 배면토압을 부담하도록 하여 사면을 안정화시키는 공법
토사사면
마이크로파일
(micro pile)
지중에 천공 후 강관을 삽입하고 시멘트 밀크를 주입하여 소구경 파일을 형성하는 공법
토사사면
보강토 공법
흙 사면내에 보강재를 배치하여 보강재와 흙의 마찰력을 이용하여 파괴나 변형에 저항하는 공법 (그라우팅 공법 등)
토사사면
조합 공법
여러 보강공법을 조합하여 시공하는 공법
토사사면
암반사면

<표 .2> 절토사면 대책공법의 종류 및 적용 (계속)
구분
종 류
공
법
개
요
적 용
보

호 공

법
식생공
절토사면 표면에 식생을 하여 우수에 의한 침식을 방지하고 풍화작용을 억제시키는 공법
흙 사면
암반사면
돌쌓기, 블록쌓기
경사도가 1:1이상(45°이상)인 절토사면에 사용하며 돌이나 블록 등으로 사면을 덮어 풍화 및 침식을 방지하는 공법
흙 사면
돌붙임, 블록붙임
경사도가 1:1이하(45°이하)인 절토사면에 사용하여 옹벽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풍화 및 침식을 방지하는 공법
흙 사면
콘크리트격자
콘크리트 격자를 사면에 덮어 절토사면의 표면붕락을 방지하는 공법
흙 사면
숏크리트
(shotcrete)
표면 정리후 철망을 앵커핀으로 고정시킨 후 시멘트 모르터를 뿜칠하여 표면을 보호하는 공법
암반사면
개비온(돌망태)
(gabion)
철망상자속에 돌채움을 한 돌망태를 벽돌 쌓는 방법으로 쌓아 올려 벽체를 형성하는 공법
흙 사면
암반 사면
조합 공법
여러 보호공법을 조합하여 시공하는 공법
토사사면
암반사면
낙

석 방 지 공

법
뜬돌제거
절토사면상의 뜬돌, 전석이 박리 또는 낙하되지 않도록 제거하는 공법
암반사면
토사사면
와이어로프 걸이
뜬돌이나 전석이 움직이지 않도록 격자모양의 와이어로프나 여러개의 로프를 이용하여 절토사면상에 고정시키는 공법
암반사면
낙석방지망
방지망의 장력 및 자중을 이용하여 이완된 암석을 포획하거나 암석의 운동에너지를 억제하는 공법
암반사면
낙석방지울타리
지주, 와이어로프, 철망, 유연성 재료 등으로 구성된 울타리로 낙석에너지를 흡수하는 공법
암반사면
피암터널
강재, 철근콘크리트 및 PC 콘크리트 등으로 도로위에 처마를 설치하여 낙석을 받아 막거나 계곡으로 낙하시켜 낙석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는 공법
암반사면
낙석방지 옹벽
토사나 전석이 도로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절토사면 앞에 옹벽을 설치하는 공법
암반사면
토사사면
낙석흡수도랑
(ditch)
절토사면의 하단부에 도랑을 설치하여 낙석을 방지하는 공법
암반사면
조합 공법
여러 낙석방지공법을 조합하여 시공하는 공법
토사사면
암반사면

토공설계
일반사항
관련되는 제 구조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가급적 절․성토량이 균형을 이루도록 평면․종단 계획하며, 법면경사는 토질조사 결과 및 제반 자료에 의거,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연암 및 취약암 위에 토공설계 시 물의 침투 방지와 건습의 반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땅깎기 비탈면의 표면수, 지하수를 배제하기 위한 배수공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외의 사항은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에 따른다.
토사는 직접전단시험, 암반은 절리면 전단시험을 시행한다.
사면(비탈면) 보호공
비탈면 보호공은 땅깎기 구간과 흙쌓기 구간으로 구분하여 땅깎기 비탈면 보호 및 보강과 흙쌓기 비탈면 보호공별로 현장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공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땅깎기 비탈면에서는 표면의 침식방지, 표층토 강화, 암석의 풍화방지, 토사 및 암석비탈면의 보강 등을 위해 비탈면 보호 및 보강공을 설계하여야 한다.
땅깎기 구간의 비탈면보호 및 보강공은 원지반의 지질, 비탈면의 규모 및 형상, 집수의 상황, 기상조건, 환경조건, 시공조건 등과 비탈면의 굴착시 원지반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공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흙쌓기 비탈면의 보호공법 결정은 흙쌓기재료, 비탈면의 규모 및 형상, 집수의 상황, 기상조건, 환경조건 등에 따라 식생공법 등을 검토후 최적공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흙쌓기한 비탈면에 방호가 필요한 경우 등이 있을 경우 돌쌓기 및 옹벽 등 보강공을 설계하여야 하며 흙쌓기 비탈면 부근에 호우시 우수가 비탈면에 집중하여 흘러내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침식 및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해 비탈면 안정방안을 검토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비탈면에서 진행중이거나 예상되는 변위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위해 필요한 개소에 현장계측을 설계하여야 한다.
급경사의 암반 등의 절개면에 대하여 안정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함은 물론 면정리 및 필용시 토목구조물 설치 등을 적용하여 도시미관을 반영한 설계가 되도록 한다.
항구적 재해예방 방안으로 영구계측기 설치방안 타당성 검토.
비탈면 보강공법 선정 시 비탈면에 누수가 발생될 경우 붕괴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유도배수시설 공법(유공관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비탈면 연약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검토
비탈면 토사, 안반 굴착 시 원지반과굴착으로 인한 사면 불안정이 발생 될 수 있고 이로 인한 붕괴가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검토가 반영되어야 한다.
배수시설 설계
기존자료 및 현지답사, 수리・수문의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배수 계통 계획 및 구조물 형식, 단면을 검토하도록 한다.
유역면적은 축척 1/25,000 - 1/50,000 지형도상에서 산출하도록 한다
배수암거의 유속은 가능한 2.5m/sec 이하가 되도록 하며, 초과 시에는 침식방지 시설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땅깎기 및 흙쌓기부의 도수로, 산마루측구 등 배수구조물의 재질은 현장타설 콘크리트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시공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를 감안하여 P.E 측구 등의 기성제품 대체방안을 비교, 검토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한다.
붕괴위험지 개선공사 후 배수시스템, 유출계수 등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검토
이외의 사항은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에 따른다.
부대공 설계
낙석방지공 등 설계
암석비탈면에서 낙석이나 낙반의 위험이 있는 개소는 비탈면을 보호하기 위해 낙석방지망 및 낙석방지책을 설계하여야 한다.
낙석방지책의 방법에는 비탈면의 하단부나 중간부에 단독으로 설치하는 방법과 옹벽 등의 구조물 상부에 설치하는 방법 중 현장조건에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암석비탈면에서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변위를 주의 깊게 관찰하기 위해 계측이 필요할 경우,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통행로 계획
향후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급경사지 점검로 설치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구조물계획
각종 구조물 설계는 국토교통부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도로구조령, 도로설계기준, KS기준과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횡단 구조물의 처리는 국토교통부등 정부제정 시방서에 준하여 설계하되 외국의 시방서를 참고로 할 수 있으며, 외국의 설계기준 또는 시방서를 준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참고자료를 명시하여야 한다.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의 위치, 주변상황, 기존 구조물과의 연계 등 장래 시설물의 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각종 구조물은 미관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기존도로와의 접속부 등에 대하여 교통 혼잡을 일으키지 않고 교통장애를 주지 않도록 제반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기존 구조물의 인근에 구조물 철거 및 구조물 설계 시 기존 구조물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한다

성과품 작성 및 예정공정표
일반사항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 시 설계지침서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발주기관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한다.

작성
보고서
보고서에는 조사․시험 결과로 얻어지는 각종 DATA를 기재하여야 하며 계획지역의 사면 안정성 검토 내용에 따른 보수보강 공법 등의 적합성 여부, 경제성 등을 수록한다.
건설기술심의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비롯하여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합의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여 수록한다.
기술자문회의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와 보완사항을 부록에 수록한다.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시행결과 발주기관이 승인한 설계VE 제안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설계내용에 수정․반영 및 그 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한다.
구조계산서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 또는 부재를 기재한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 범용프로그램 (SAP20000, MIDAS, GT-STRUDL, NASTRAN, STAADⅢ, ADINA 등) 및 토질관련프로그램(MIDAS-NX, MIDAS-XD, MIDAS-Civil, Sunex, Slope/W 등)이 아닌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적합성을 계산에 앞서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구조계산서에는 정확한 모든(Case별) 입력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모든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대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여 최소 소요 부수만 제출한다. 그러나 정리된 형태로 입․출력자료가 인쇄된 것은 본 구조계산서 해당항목에 바로 수록한다.
구조계산서 각 계산단면(TYPE별)마다 표지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구조계산시 주요설계 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 값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설계도면
설계 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한다.
실시설계의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강도설계법, 한계상태설계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모든 설계 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분야별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설계도면에는 주석 (Note) 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 때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들을 수록한다.
설계도면에는 관련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면의 번호를 수록하여야 한다.
설계도면은 KS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도면하단의 표제난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도면 주석난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한다.
지형 및 계획평면도에는 공사시공에 필요한 수준점, 도근점, 토질조사 위치, 표고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시설 도면에는 가시설 상, 하부 연단 지지부 및 접합부 등에 대한 상세가 반영되어야 한다.
공사시방서
공사시방서는 「국토교통부 제정시방서」를 활용하여 공종분류체계에 맞추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기준의 명칭
계약문서의 계약조건 이외의 필요한,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사항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상세도 목록
계약상대자(시공자)가 제출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시공자)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각종검사, 기성지급,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주요공종별 시공방법 및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장비,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기타 주요공사 사항
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공법 및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순서대로 작성한다.
발주기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발주기관의 감독, 계약상대자(시공사), 감리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한다.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특별시방서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한다.
관련시방 또는 지침에 규정된 주요자재(강판, 강관, 철근 등) 허용공차의 변경이 필요할 시 이를 기재한다.
설계예산서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와 단가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제경비 산출근거 등이 수록되어야 한다.
노임기준은 공사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 한다.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4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참조하여 산출한다.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기계설비공사품셈」「전기통신 표준품셈」에 준한다.
중기손료 작성시의 외환환율은 해당년도 1월 4일 외환은행 전신환매도율을 기준으로 한다.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 한다.
설계예산서는 행자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건설공사 실적공사비 등을 참고하여 품목이 있는 경우 적용하여 내역서를 작성한다.
성과품 제출
성과품 항목
표
준
성
과
도
서
비
고
구
분
규
격
제출 부수
고시N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A4
5 부

◦ 설 계 도 면(A3)
A3
5 부

◦ 공 사 시 방 서
A4
5 부

◦ 설 계 예 산 서
A4
5 부

◦ 수량 및 단가산출서
A4
5 부

◦ 성과물수록 CD-ROM
식
1 식

기
타
◦ 용지 및 지장물조서
식
1 식

◦ 지반조사 보고서 및 지반조사자료
식
1 식

◦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료
식
1 식

제 5 장 예정공정표
구
분
수
행
기
간 (365일, 12개월)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270
300
330
365
전 체

Ⅰ. 조 사 업 무 1. 기초조사 및 검토 2. 측량조사 3. 지반조사 Ⅱ. 기본 및 실시설계 1. 관련계획 및 기본계획 검토 2. 기본 및 실시설계 3. 설계안전성 검토 Ⅲ. 성과품 작성 주 요 일 정

▲착수보고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

▲중간보고 ▲설계경제성 및 안전성 검토 ▲건설기술심의

제 6 장 설
계
예
산
서

===== 설계내역서(고시N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xlsx =====

[시트: 기본]
B: 사업명 C: : D: 고시N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B: 사업개요 C: : D: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B: 사업위치 C: : D: 횡성군 청일면 고시리 599-3 일원
B: 사업비 C: : D: 880,000,000원
B: 추정공사비 C: : D: 880,000,000원
B: 사업구간 C: : D: 0.13 E: km
B: 붕괴위험지역 C: : D: 6496.4 E: ㎡
B: 과업기간 C: : D: 6개월
B: 공고일자 C: : D: 2026. 10.
B: 발주처 C: : D: 횡 성 군

[시트: 표지]
A: 고시N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C: 설계서
E: 2026. 10.
D: 횡 성 군

[시트: 갑지]
A: 설계일자 : K: 설계자 L:
P: 심사자 Q:
U: 팀 장 V:
Z: 과 장
AC: 위 치 : 횡성군 청일면 고시리 599-3 일원
A: 고시N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B: ▣ 용역개요
C: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D: - 붕괴위험지역(A=6496.4m²)
D: - 사업구간(L=0.13km)
B: ▣ 용역비
C: ◎ 용 역 비 : F: ₩ 97,310,000 N: (일금 $97310000 원정)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 고시N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A: 구
분 B: 기
준 C: 수 량 D: 단 위 E: 단 가 F: 금
액 G: 비 고
A: 1. 기본 및 실시설계 C: 1 D: 식 F: 49,280,000
A: 2. 지반조사 C: 1 D: 식 F: 23,544,453
A: 3. 측 량 C: 1 D: 식 F: 15,100,000
A: 4. 기타 F: 0
A:
4-1. 설계 안전성 검토(DFS) C: 1 D: 식 F: 0
A:
4-2. 산지 전용 C: 1 D: 식 F: 0
A:
4-3. 실시계획인가(급경사지법, 도시계획시설) C: 1 D: 식 F: 0
A: 4. 손해배상보험료 C: 1 D: 식 F: 540,000
A: 5. 공 급 가 액 B: (1~5 합계액) C: 1 D: 식 F: 88,463,636 G: 단위절사 I: 단위절사 J: 898
A: 6. 부가가치세 B: 공급가액의 10% C: 10 D: % F: 8,846,364
A: 7. 총 용 역 비 B: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F: 97,310,000
G: 88,464,453
B: 금액 C: 비율(분담) G: 8846445.288
A: 엔지니어링 분야 B: 54,802,000 C: 56.32% D: 70.40% E: 70.40% F: 125.00% G: 97,310,898
D: -14.08% E: -14.08% F: -25.00%
A: 토질분야 B: 25,898,898 C: 26.61% D: 26.61% E: 43.68%
A: 측량분야 B: 16,610,000 C: 17.07% D: 17.07%
A: 합계 B: 97,310,898 C: 100.00% D: 100.00% E: 100.00%

[시트: 1.용역]
A: 1. 기본 및 실시설계

[시트: 1.1]
A: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산출근거
A: ◇ 산출근거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217호, 2024.12.31.) U: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 1>
A: ◇ 산출방식 : 공사비 요율에 의한 방식 U: 공사비 X: 기본설계 Z: 실시설계
A: ◇ 산출공사비 [ 붕괴위험지역(A=6496.4m²), 사업구간(L=0.13km) ] U: 10억원 이하 X: 3.78% Z: 6.16%
B: 구
분 E: 공 종 H: 위
치 O: 금
액 U: 20억원 이하 X: 3.33% Z: 5.47%
B: 계 H: 사업구간 O: 880백만원 U: 30억원 이하 X: 3.10% Z: 5.10%
B: 1 E: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H: 횡성군 청일면 고시리 599-3 일원 O: 880백만원 U: 50억원 이하 X: 2.82% Z: 4.67%
U: 100억원 이하 X: 2.49% Z: 4.15% AD: 0.27
A: ◇ 공사비 비율에 의한 요율산출 U: 200억원 이하 X: 2.20% Z: 3.68%
B: ※ 추정공사비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별표1의 중간에 있을때 직선보간법에 의한다. U: 300억원 이하 X: 2.04% Z: 3.43%
B: 가. 산출근거 U: 500억원 이하 X: 1.86% Z: 3.15%
C: 1) X(공사비, 당해금액) : G: 880백만원 I: /1.1= J: 8.0억원 L: (보상비 N: - O: 백만원 P: + Q: 기타 R: - T: 백만원) U: 1,000억원 이하 X: 1.64% Z: 2.79%
B:
C: 2) 요율 및 기준사업비 U: 2,000억원 이하 X: 1.45% Z: 2.48%
D: 가) Y1(10억까지요율) : I: 6.16% N: * X2(작은금액) : Q: 10억원 U: 3,000억원 이하 X: 1.35% Z: 2.31%
D: 나) Y2(10억까지요율) : I: 6.16% N: * X1(큰금액)
: Q: 10억원 U: 5,000억원 이하 X: 1.23% Z: 2.12%
C: 3) 적용요율 산출 : G: Y = Y1 - I: (X - X2) (Y1 - Y2) N: = O: #DIV/0! U: 5,000억원 초과 X: 159.4915x-0.1806 Z: 216.8792x-0.1718
I: X1 - X2
C: 3) 기본 및 실시설계비 : G: 8.0억원 J: x K: 6.160% M: x N: 1.배 O: = P: 49,280,000 T: ※ 공사비는 공사비 총예정금액(자재대 포함)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
T: ※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

건설부문의 경우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45배

[시트: 토질조사]
A: 공
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토질조사 B:
A: 1. 보오링 D: 개소 F: #REF! H: #REF! J: - L: -
A: 1) 점 토 층 B: NX C: 0.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2,745 J: - K: - L: -
A: 2) 모 래 층 B: NX C: 0.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6,575 J: - K: - L: -
A: 3) 자 갈 층 B: NX C: 0.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22,350 J: - K: - L: -
A: 4) 풍 화 암 B: NX C: 0.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27,500 J: - K: - L: -
A: 5) 연 암 층 B: NX C: 0.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34,000 J: - K: - L: -
A: 2. 표준관입시험 C: 0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I: 7,288 J: - K: - L: -
A: 3. 장비대이동 C: 0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J: - K: 109,840 L: -
A: 4. 기계기구설치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계 F: #REF! H: #REF! J: - L: - N: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 직접인건비의 110~120% 적용
N: ⇒ 직접인건비는 초급기술자(기능사) 이상의 엔지니어기술자의 인건비만 해당함.
N: ⇒ 건설표준품셈 20-1-2 천공비 《주》②천공비품에는 해석비,결과작성비,기술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술료 산정시 보링공품은 제외]
A: 소 계 F: #REF! H: #REF! J: - L: -
O: 직접인건비 P: 수량 Q: 단위 R: 단가 S: 금액
A: 적
용 F: #REF! H: #REF! J: - L: - O: 계 S: #REF!
O: 2)모래층 P: 0 Q: m R: #REF! S: #REF!
O: 3)자갈층 P: 0 Q: m R: #REF! S: #REF!
O: 4)풍화암 P: 0 Q: 회 R: #REF! S: #REF!
O: 5)연암층 P: 0 Q: #REF! R: #REF! S: #REF!
O: 표준관입시험 P: 0 Q: 회 R: #REF! S: #REF!
O: 폐공처리 P: #REF! Q: #REF! R: 21,508 S: #REF!

[시트: 일위대가(토질)]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제1호표 보링(점토-NX) D: m
A: 중급 기술자 C: 0.18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보
링
공 C: 0.35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특 별 인 부 C: 0.25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보 통 인 부 C: 0.35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싱글코어바렐 C: 0.01 D: EA E: 72,000 F: 720 H: - I: 72,000 J: 720 L: -
A: 메탈크라운비트 C: 0.025 D: EA E: 23,000 F: 575 H: - I: 23,000 J: 575 L: -
A: 드라이브파이프해드 C: 0.01 D: EA E: 35,000 F: 350 H: - I: 35,000 J: 350 L: -
A: 드라이브파이프슈 C: 0.01 D: EA E: 25,000 F: 250 H: - I: 25,000 J: 250 L: -
A: 드라이브파이프 C: 0.01 D: EA E: 85,000 F: 850 H: - I: 85,000 J: 850 L: -
A: 계 F: #REF! H: #REF! J: 2,745 L: -
A: 적용단가 B: 100.0% F: #REF! H: #REF! J: 2,745 L: -
A: 제2호표 보링(모래층-NX) D: m
A: 중급 기술자 C: 0.21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보
링
공 C: 0.4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특 별 인 부 C: 0.29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보 통 인 부 C: 0.4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싱글코어바렐 C: 0.025 D: EA E: 72,000 F: 1,800 H: - I: 72,000 J: 1,800 L: -
A: 메탈크라운비트 C: 0.05 D: EA E: 23,000 F: 1,150 H: - I: 23,000 J: 1,150 L: -
A: 드라이브파이프해드 C: 0.025 D: EA E: 35,000 F: 875 H: - I: 35,000 J: 875 L: -
A: 드라이브파이프슈 C: 0.025 D: EA E: 25,000 F: 625 H: - I: 25,000 J: 625 L: -
A: 드라이브파이프 C: 0.025 D: EA E: 85,000 F: 2,125 H: - I: 85,000 J: 2,125 L: -
A: 계 F: #REF! H: #REF! J: 6,575 L: -
A: 적용단가 B: 100.0% F: #REF! H: #REF! J: 6,575 L: -
A: 제3호표 보링(자갈층-NX) D: m
A: 중급 기술자 C: 0.45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보
링
공 C: 0.72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특 별 인 부 C: 0.63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보 통 인 부 C: 0.73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싱글코어바렐 C: 0.05 D: EA E: 72,000 F: 3,600 H: - I: 72,000 J: 3,600 L: -
A: 메탈크라운비트 C: 0.50 D: EA E: 23,000 F: 11,500 H: - I: 23,000 J: 11,500 L: -
A: 드라이브파이프해드 C: 0.05 D: EA E: 35,000 F: 1,750 H: - I: 35,000 J: 1,750 L: -
A: 드라이브파이프슈 C: 0.05 D: EA E: 25,000 F: 1,250 H: - I: 25,000 J: 1,250 L: -
A: 드라이브파이프 C: 0.05 D: EA E: 85,000 F: 4,250 H: - I: 85,000 J: 4,250 L: -
A: 계 F: #REF! H: #REF! J: 22,350 L: -
A: 적용단가 B: 100.0% F: #REF! H: #REF! J: 22,350 L: -
A: 제4호표 보링(풍화암-NX) D: m
A: 중급 기술자 C: 0.19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보
링
공 C: 0.35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특 별 인 부 C: 0.26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보 통 인 부 C: 0.35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더불코어바렐 C: 0.02 D: EA E: 340,000 F: 6,800 H: - I: 340,000 J: 6,800 L: -
A: 메탈크라운비트 C: 0.80 D: EA E: 23,000 F: 18,400 H: - I: 23,000 J: 18,400 L: -
A: 메탈리밍쉘 C: 0.02 D: EA E: 40,000 F: 800 H: - I: 40,000 J: 800 L: -
A: 코어리프터 C: 0.10 D: EA E: 15,000 F: 1,500 H: - I: 15,000 J: 1,500 L: -
A: 계 F: #REF! H: #REF! J: 27,500 L: -
A: 적용단가 B: 100.0% F: #REF! H: #REF! J: 27,500 L: -
A: 제5호표 보링(연암층-NX) D: m
A: 중급 기술자 C: 0.21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보
링
공 C: 0.37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특 별 인 부 C: 0.28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보 통 인 부 C: 0.37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더불코어바렐 C: 0.025 D: EA E: 340,000 F: 8,500 H: - I: 340,000 J: 8,500 L: -
A: 메탈크라운비트 C: 1.00 D: EA E: 23,000 F: 23,000 H: - I: 23,000 J: 23,000 L: -
A: 메탈리밍쉘 C: 0.025 D: EA E: 40,000 F: 1,000 H: - I: 40,000 J: 1,000 L: -
A: 코어리프터 C: 0.10 D: EA E: 15,000 F: 1,500 H: - I: 15,000 J: 1,500 L: -
A: 계 F: #REF! H: #REF! J: 34,000 L: -
A: 적용단가 B: 100.0% F: #REF! H: #REF! J: 34,000 L: -
A: 제6호표 표준관입시험 D: 회
A: 중급 기술자 C: 0.02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보
링
공 C: 0.07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특 별 인 부 C: 0.06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보 통 인 부 C: 0.07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슈 C: 0.10 D: EA E: 15,000 F: 1,500 H: - I: 15,000 J: 1,500 L: -
A: 샘 플 러
C: 0.015 D: EA E: 270,000 F: 4,050 H: - I: 270,000 J: 4,050 L: -
A: 경
유 C: 1.00 D: ℓ E: 1,337 F: 1,337 H: - I: 1,337 J: 1,337 L: -
A: 잡 유(경유의 30%) F: 401 H: - J: 401 L: -
A: 계 F: #REF! H: #REF! J: 7,288 L: -
A: 적용단가 B: 100.0% F: #REF! H: #REF! J: 7,288 L: -
A: 제7호표 흙의 실내시험 D: 개소 O: ☞ 경기도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경기도건설본부 공고 제2011-12호)
A: 함 수 량 C: 1.00 D: 식 E: #NAME? F: #NAME? H: - J: - K: #NAME? L: #NAME? O: ⇒ 함수량 : 18,000원 → 15,900원
A: 밀
도 C: 1.00 D: 회 E: #NAME? F: #NAME? H: - J: - K: #NAME? L: #NAME? O: ⇒ 밀도 : 49,200원 → 37,100원
A: 액 성 한 계 C: 1.00 D: 회 E: #NAME? F: #NAME? H: - J: - K: #NAME? L: #NAME? O: ⇒ 액성한계 : 81,200원 → 59,000원
A: 소 성 한 계 C: 1.00 D: 회 E: #NAME? F: #NAME? H: - J: - K: #NAME? L: #NAME? O: ⇒ 소성한계 : 61,800원 → 45,300원
A: #200체 통과량 C: 1.00 D: 회 E: #NAME? F: #NAME? H: - J: - K: #NAME? L: #NAME? O: ⇒ #200채 통과량 : 43,000원 → 36,700원
A: 압 밀 시 험 C: 1.00 D: 회 E: 480,773 F: 480,773 H: - J: - K: 480,773 L: 480,773
A: 일축압축시험 C: 1.00 D: 회 E: 200,900 F: 200,900 H: - J: - K: 200,900 L: 200,900
A: 계 F: #NAME? H: - J: - L: #NAME?
A: 제7-1호표 압밀 시험(1회당)
A: 1. 인 건 비 F: 460,612 H: 460,612
A: 특급 품질관리원 C: 20.000 D: hr E: 12,807 F: 256,140 G: 12,807 H: 256,140
A: 고급 품질관리원 C: 0.500 D: hr E: 12,157 F: 6,078 G: 12,157 H: 6,078
A: 중급 품질관리원 C: 18.100 D: hr E: 10,961 F: 198,394 G: 10,961 H: 198,394
A: 초급 품질관리원 C: 0.000 D: HR E: 10,434 F: - G: 10,434 H: -
A: 2. 재 료 비 F: 6,343 J: 6,343
A: 전
기
료 C: 23.600 D: kWh E: 70 F: 1,652 I: 70 J: 1,652
A: 상 하 수 도 료 C: 0.100 D: ㎥ E: 680 F: 68 I: 680 J: 68
A: 일 반 재 료 비 B: 노무,재료비의 1% C: 1.000 D: 식 F: 4,623 J: 4,623
A: 3. 경
비 F: 13,818 L: 13,818
A: 장 비 손 료 B: 인건비의 3% C: 1.000 D: 식 E: 13,818 F: 13,818 K: 13,818 L: 13,818
A: 계 F: 480,773 H: 460,612 J: 6,343 L: 13,818
A: 제7호표 장비대운반 B: (5TON) D: 개소
A: 대운반 B: 70km이내 C: 1.00 D: 회 E: 109,840 F: 109,840 H: - J: - K: 109,840 L: 109,840
A: 계 F: 109,840 H: - J: - L: 109,840
A: 적용단가 B: 100.0% F: 109,840 H: - J: - L: 109,840
A: 제9호표 기계기구 설치 D: 개소
A: 보
링
공 C: 1.0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특 별 인 부 C: 1.0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보 통 인 부 C: 1.0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계 F: #REF! H: #REF! J: - L: -
A: 적용단가 B: 100.0% F: #REF! H: #REF! J: - L: -
A: 제10호표 기계기구 소운반 D: 개소
A: 보 통 인 부 C: 1.111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계 F: #REF! H: #REF! J: - L: -

[시트: 자재단가(토질)]
A: 주 요 자 재 비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가격정보 F: 유통물가 H: 물가정보 J: 적용단가 K: 비
고
D: 단 가 E: PAGE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A: 싱글코어바렐 B: NX, 1.5m C: 개 D: 80,000 F: 106,000 G: 1215 H: 106,000 I: Ⅰ-594 J: 72,000
A: 더블코어바렐 B: NX, 1.5m C: 개 D: 440,000 F: 450,000 G: 1215 H: 450,000 I: Ⅰ-594 J: 340,000
A: 메탈크라운비트 B: NX C: 개 D: 23,000 F: 23,000 G: 1215 H: 23,000 I: Ⅰ-594 J: 23,000
A: 드라이브 파이프 해드 B: NX C: 개 D: 45,000 F: 45,000 G: 1215 H: 45,000 I: Ⅰ-594 J: 35,000
A: 드라이브 파이프 슈 B: NX C: 개 D: 30,000 F: 30,000 G: 1215 H: 30,000 I: Ⅰ-594 J: 25,000
A: 드라이브 파이프 B: NX, 1.5m C: 개 F: 105,000 G: 1215 H: 105,000 I: Ⅰ-594 J: 85,000
A: 다이아몬드리밍쉘 B: NX C: 개 D: 176,000 F: 176,000 G: 1215 H: 176,000 I: Ⅰ-594 J: 220,000
A: 메탈리밍쉘 B: NX C: 개 J: 40,000
A: 코어리프터 B: NX C: 개 D: 14,000 F: 17,000 G: 1215 H: 17,000 I: Ⅰ-594 J: 15,000
A: 슈(S.P.T) B: 50.8 C: 개 F: 15,000 G: 1215 H: 15,000 I: Ⅰ-594 J: 15,000
A: 샘플러(S.P.T) B: 50.8 C: 개 F: 270,000 G: 1215 H: 270,000 I: Ⅰ-594 J: 270,000
A: 경 유 C: ℓ F: 1,779.00 G: 1237 H: 1,787.70 I: Ⅱ-883 J: 1,337 K: 한국석유공사
단가적용(2018.9월)

[시트: .토질조사]
A: 공
종 B: 규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토질조사 B:
A: 1. 보오링 D: 개소 F: #REF! H: #REF! J: 166,575 L: -
A: 1) 점 토 층 B: NX C: 0.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2,745 J: - K: - L: -
A: 2) 모 래 층 B: NX C: 5.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6,575 J: 32,875 K: - L: -
A: 3) 자 갈 층 B: NX C: 2.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22,350 J: 44,700 K: - L: -
A: 4) 풍 화 암 B: NX C: 2.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27,500 J: 55,000 K: - L: -
A: 5) 연 암 층 B: NX C: 1.0 D: m E: #REF! F: #REF! G: #REF! H: #REF! I: 34,000 J: 34,000 K: - L: -
A: 2. 표준관입시험 C: 7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I: 7,380 J: 51,660 K: - L: -
A: 3. 장비대이동 C: 1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J: - K: 109,840 L: 109,840
A: 4. 기계기구설치 D: 회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계 F: #REF! H: #REF! J: 218,235 L: 109,840 N: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 직접인건비의 110~120% 적용
N: ⇒ 직접인건비는 초급기술자(기능사) 이상의 엔지니어기술자의 인건비만 해당함.
N: ⇒ 건설표준품셈 20-1-2 천공비 《주》②천공비품에는 해석비,결과작성비,기술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술료 산정시 보링공품은 제외]
A: 소 계 F: #REF! H: #REF! J: 218,235 L: 109,840
O: 직접인건비 P: 수량 Q: 단위 R: 단가 S: 금액
A: 적
용 F: #REF! H: #REF! J: 218,235 L: 109,840 O: 계 S: #REF!
O: 2)모래층 P: 5 Q: m R: #REF! S: #REF!
O: 3)자갈층 P: 2 Q: m R: #REF! S: #REF!
O: 4)풍화암 P: 2 Q: 회 R: #REF! S: #REF!
O: 5)연암층 P: 1 Q: #REF! R: #REF! S: #REF!
O: 표준관입시험 P: 7 Q: 회 R: #REF! S: #REF!
O: 폐공처리 P: #REF! Q: #REF! R: 21,508 S: #REF!

[시트: 일위대가(토질)1]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가 F: 금액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A: 제1호표 보링(점토-NX) D: m
A: 중급 기술자 C: 0.18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보
링
공 C: 0.35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특 별 인 부 C: 0.25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보 통 인 부 C: 0.35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싱글코어바렐 C: 0.01 D: EA E: 72,000 F: 720 H: - I: 72,000 J: 720 L: -
A: 메탈크라운비트 C: 0.025 D: EA E: 23,000 F: 575 H: - I: 23,000 J: 575 L: -
A: 드라이브파이프해드 C: 0.01 D: EA E: 35,000 F: 350 H: - I: 35,000 J: 350 L: -
A: 드라이브파이프슈 C: 0.01 D: EA E: 25,000 F: 250 H: - I: 25,000 J: 250 L: -
A: 드라이브파이프 C: 0.01 D: EA E: 85,000 F: 850 H: - I: 85,000 J: 850 L: -
A: 계 F: #REF! H: #REF! J: 2,745 L: -
A: 적용단가 B: 100.0% F: #REF! H: #REF! J: 2,745 L: -
A: 제2호표 보링(모래층-NX) D: m
A: 중급 기술자 C: 0.21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보
링
공 C: 0.4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특 별 인 부 C: 0.29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보 통 인 부 C: 0.4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싱글코어바렐 C: 0.025 D: EA E: 72,000 F: 1,800 H: - I: 72,000 J: 1,800 L: -
A: 메탈크라운비트 C: 0.05 D: EA E: 23,000 F: 1,150 H: - I: 23,000 J: 1,150 L: -
A: 드라이브파이프해드 C: 0.025 D: EA E: 35,000 F: 875 H: - I: 35,000 J: 875 L: -
A: 드라이브파이프슈 C: 0.025 D: EA E: 25,000 F: 625 H: - I: 25,000 J: 625 L: -
A: 드라이브파이프 C: 0.025 D: EA E: 85,000 F: 2,125 H: - I: 85,000 J: 2,125 L: -
A: 계 F: #REF! H: #REF! J: 6,575 L: -
A: 적용단가 B: 100.0% F: #REF! H: #REF! J: 6,575 L: -
A: 제3호표 보링(자갈층-NX) D: m
A: 중급 기술자 C: 0.45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보
링
공 C: 0.72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특 별 인 부 C: 0.63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보 통 인 부 C: 0.73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싱글코어바렐 C: 0.05 D: EA E: 72,000 F: 3,600 H: - I: 72,000 J: 3,600 L: -
A: 메탈크라운비트 C: 0.50 D: EA E: 23,000 F: 11,500 H: - I: 23,000 J: 11,500 L: -
A: 드라이브파이프해드 C: 0.05 D: EA E: 35,000 F: 1,750 H: - I: 35,000 J: 1,750 L: -
A: 드라이브파이프슈 C: 0.05 D: EA E: 25,000 F: 1,250 H: - I: 25,000 J: 1,250 L: -
A: 드라이브파이프 C: 0.05 D: EA E: 85,000 F: 4,250 H: - I: 85,000 J: 4,250 L: -
A: 계 F: #REF! H: #REF! J: 22,350 L: -
A: 적용단가 B: 100.0% F: #REF! H: #REF! J: 22,350 L: -
A: 제4호표 보링(풍화암-NX) D: m
A: 중급 기술자 C: 0.19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보
링
공 C: 0.35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특 별 인 부 C: 0.26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보 통 인 부 C: 0.35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더불코어바렐 C: 0.02 D: EA E: 340,000 F: 6,800 H: - I: 340,000 J: 6,800 L: -
A: 메탈크라운비트 C: 0.80 D: EA E: 23,000 F: 18,400 H: - I: 23,000 J: 18,400 L: -
A: 메탈리밍쉘 C: 0.02 D: EA E: 40,000 F: 800 H: - I: 40,000 J: 800 L: -
A: 코어리프터 C: 0.10 D: EA E: 15,000 F: 1,500 H: - I: 15,000 J: 1,500 L: -
A: 계 F: #REF! H: #REF! J: 27,500 L: -
A: 적용단가 B: 100.0% F: #REF! H: #REF! J: 27,500 L: -
A: 제5호표 보링(연암층-NX) D: m
A: 중급 기술자 C: 0.21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보
링
공 C: 0.37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특 별 인 부 C: 0.28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보 통 인 부 C: 0.37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더불코어바렐 C: 0.025 D: EA E: 340,000 F: 8,500 H: - I: 340,000 J: 8,500 L: -
A: 메탈크라운비트 C: 1.00 D: EA E: 23,000 F: 23,000 H: - I: 23,000 J: 23,000 L: -
A: 메탈리밍쉘 C: 0.025 D: EA E: 40,000 F: 1,000 H: - I: 40,000 J: 1,000 L: -
A: 코어리프터 C: 0.10 D: EA E: 15,000 F: 1,500 H: - I: 15,000 J: 1,500 L: -
A: 계 F: #REF! H: #REF! J: 34,000 L: -
A: 적용단가 B: 100.0% F: #REF! H: #REF! J: 34,000 L: -
A: 제6호표 표준관입시험 D: 회
A: 중급 기술자 C: 0.02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보
링
공 C: 0.07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특 별 인 부 C: 0.06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보 통 인 부 C: 0.07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슈 C: 0.10 D: EA E: 15,000 F: 1,500 H: - I: 15,000 J: 1,500 L: -
A: 샘 플 러
C: 0.015 D: EA E: 270,000 F: 4,050 H: - I: 270,000 J: 4,050 L: -
A: 경
유 C: 1.00 D: ℓ E: 1,408 F: 1,408 H: - I: 1,408 J: 1,408 L: -
A: 잡 유(경유의 30%) F: 422 H: - J: 422 L: -
A: 계 F: #REF! H: #REF! J: 7,380 L: -
A: 적용단가 B: 100.0% F: #REF! H: #REF! J: 7,380 L: -
A: 제7호표 흙의 실내시험 D: 개소 O: ☞ 경기도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경기도건설본부 공고 제2011-12호)
A: 함 수 량 C: 1.00 D: 식 E: #NAME? F: #NAME? H: - J: - K: #NAME? L: #NAME? O: ⇒ 함수량 : 18,000원 → 15,900원
A: 밀
도 C: 1.00 D: 회 E: #NAME? F: #NAME? H: - J: - K: #NAME? L: #NAME? O: ⇒ 밀도 : 49,200원 → 37,100원
A: 액 성 한 계 C: 1.00 D: 회 E: #NAME? F: #NAME? H: - J: - K: #NAME? L: #NAME? O: ⇒ 액성한계 : 81,200원 → 59,000원
A: 소 성 한 계 C: 1.00 D: 회 E: #NAME? F: #NAME? H: - J: - K: #NAME? L: #NAME? O: ⇒ 소성한계 : 61,800원 → 45,300원
A: #200체 통과량 C: 1.00 D: 회 E: #NAME? F: #NAME? H: - J: - K: #NAME? L: #NAME? O: ⇒ #200채 통과량 : 43,000원 → 36,700원
A: 압 밀 시 험 C: 1.00 D: 회 E: 480,773 F: 480,773 H: - J: - K: 480,773 L: 480,773
A: 일축압축시험 C: 1.00 D: 회 E: 200,900 F: 200,900 H: - J: - K: 200,900 L: 200,900
A: 계 F: #NAME? H: - J: - L: #NAME?
A: 제7-1호표 압밀 시험(1회당)
A: 1. 인 건 비 F: 460,612 H: 460,612
A: 특급 품질관리원 C: 20.000 D: hr E: 12,807 F: 256,140 G: 12,807 H: 256,140
A: 고급 품질관리원 C: 0.500 D: hr E: 12,157 F: 6,078 G: 12,157 H: 6,078
A: 중급 품질관리원 C: 18.100 D: hr E: 10,961 F: 198,394 G: 10,961 H: 198,394
A: 초급 품질관리원 C: 0.000 D: HR E: 10,434 F: - G: 10,434 H: -
A: 2. 재 료 비 F: 6,343 J: 6,343
A: 전
기
료 C: 23.600 D: kWh E: 70 F: 1,652 I: 70 J: 1,652
A: 상 하 수 도 료 C: 0.100 D: ㎥ E: 680 F: 68 I: 680 J: 68
A: 일 반 재 료 비 B: 노무,재료비의 1% C: 1.000 D: 식 F: 4,623 J: 4,623
A: 3. 경
비 F: 13,818 L: 13,818
A: 장 비 손 료 B: 인건비의 3% C: 1.000 D: 식 E: 13,818 F: 13,818 K: 13,818 L: 13,818
A: 계 F: 480,773 H: 460,612 J: 6,343 L: 13,818
A: 제7호표 장비대운반 B: (5TON) D: 개소
A: 대운반 B: 70km이내 C: 1.00 D: 회 E: 109,840 F: 109,840 H: - J: - K: 109,840 L: 109,840
A: 계 F: 109,840 H: - J: - L: 109,840
A: 적용단가 B: 100.0% F: 109,840 H: - J: - L: 109,840
A: 제9호표 기계기구 설치 D: 개소
A: 보
링
공 C: 1.0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특 별 인 부 C: 1.0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보 통 인 부 C: 1.00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계 F: #REF! H: #REF! J: - L: -
A: 적용단가 B: 100.0% F: #REF! H: #REF! J: - L: -
A: 제10호표 기계기구 소운반 D: 개소
A: 보 통 인 부 C: 1.111 D: 인 E: #REF! F: #REF! G: #REF! H: #REF! J: - L: -
A: 계 F: #REF! H: #REF! J: - L: -

[시트: 토질-자재비]
A: 주 요 자 재 비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가격정보 F: 유통물가 H: 물가정보 J: 적용단가 K: 비
고
D: 단 가 E: PAGE F: 단 가 G: PAGE H: 단 가 I: PAGE
A: 싱글코어바렐 B: NX, 1.5m C: 개 D: 80,000 F: 106,000 G: 1215 H: 106,000 I: Ⅰ-594 J: 72,000
A: 더블코어바렐 B: NX, 1.5m C: 개 D: 440,000 F: 450,000 G: 1215 H: 450,000 I: Ⅰ-594 J: 340,000
A: 메탈크라운비트 B: NX C: 개 D: 23,000 F: 23,000 G: 1215 H: 23,000 I: Ⅰ-594 J: 23,000
A: 드라이브 파이프 해드 B: NX C: 개 D: 45,000 F: 45,000 G: 1215 H: 45,000 I: Ⅰ-594 J: 35,000
A: 드라이브 파이프 슈 B: NX C: 개 D: 30,000 F: 30,000 G: 1215 H: 30,000 I: Ⅰ-594 J: 25,000
A: 드라이브 파이프 B: NX, 1.5m C: 개 F: 105,000 G: 1215 H: 105,000 I: Ⅰ-594 J: 85,000
A: 다이아몬드리밍쉘 B: NX C: 개 D: 176,000 F: 176,000 G: 1215 H: 176,000 I: Ⅰ-594 J: 220,000
A: 메탈리밍쉘 B: NX C: 개 J: 40,000
A: 코어리프터 B: NX C: 개 D: 14,000 F: 17,000 G: 1215 H: 17,000 I: Ⅰ-594 J: 15,000
A: 슈(S.P.T) B: 50.8 C: 개 F: 15,000 G: 1215 H: 15,000 I: Ⅰ-594 J: 15,000
A: 샘플러(S.P.T) B: 50.8 C: 개 F: 270,000 G: 1215 H: 270,000 I: Ⅰ-594 J: 270,000
A: 경 유 C: ℓ F: 1,779.00 G: 1237 H: 1,787.70 I: Ⅱ-883 J: 1,408 K: 한국석유공사
단가적용

[시트: 토질-수량]
A: 토질조사 수량 D:
A:
1) 시추물량 산출
A: 구
분 E: 공
수 I: 비 고
A: 사업추진구간내 E: 1
A: 소
계 E: 1
A:
○ 지층별 시추물량
A: 작 업 내 용 B: 공 수 D: 지 층 별 깊 이 H: 전 체 깊 이
A: 점
토 B: 1 D: - E: m H: -
I: m
A: 모 래 층 B: 1 D: 5.0 E: m H: 5.00 I: m
A: 자 갈 층 B: 1 D: 2.0 E: m H: 2.00 I: m
A: 풍화암 층 B: 1 D: 2.0 E: m H: 2.00 I: m
A: 연 암 층 B: 1 D: 1.0 E: m H: 1.00 I: m
A: 합
계 B: 1 D: 10.0 E: m H: 10.00 I: m
A:
2) 표준관입시험 수량산출(심도 1.50m 당 1회) E: 10.0 G: m
÷ H: 1.5 I: m/회 = J: 7 K: 회
A:
3) 실내토질시험 수량산출(공당 1회) F: 공 × G: 1 H: 회
= I: - J: 회
A:
3) 기계기구 설치 수량산출(공당 1회) E: 1 F: 공 × G: 1 H: 회
= I: 1 J: 회
A:
5) 기계기구소운반 수량산출(공당 1회 -1회) E: 1 F: 회 - G: 1 H: 회
= I: - J: 회
A:
4) 장비 대이동(1회: 왕복=2회) E: 1 F: 회 - G: 1 H: 회
= I: 1 J: 회

[시트: 토질조사 수량]
A: 토질조사 수량 D:
A:
1) 시추물량 산출
A: 구
분 E: 공
수 I: 비 고
A: 사업추진구간내 E: - I: 남원 송동
A: 소
계 E: -

A:
○ 지층별 시추물량
A: 작 업 내 용 B: 공 수 D: 지 층 별 깊 이 H: 전 체 깊 이
A: 점
토 B: - D: - E: m H: -
I: m
A: 모 래 층 B: - D: 5.0 E: m H: -
I: m
A: 자 갈 층 B: - D: 2.0 E: m H: -
I: m
A: 풍화암 층 B: - D: 2.0 E: m H: -
I: m
A: 연 암 층 B: - D: 1.0 E: m H: -
I: m
A: 합
계 B: - D: 10.0 E: m H: -
I: m
A:
2) 표준관입시험 수량산출(심도 1.50m 당 1회) E: - G: m
÷ H: 1.5 I: m/회 = J: 0 K: 회
A:
3) 실내토질시험 수량산출(공당 1회) F: 공 × G: 1 H: 회
= I: - J: 회
A:
3) 기계기구 설치 수량산출(공당 1회) E: - F: 공 × G: 1 H: 회
= I: - J: 회
A:
5) 기계기구소운반 수량산출(공당 1회 -1회) E: - F: 회 - G: 1 H: 회
= I: -1 J: 회
A:
4) 장비 대이동(1회: 왕복=2회) E: 2 F: 회 - G: 1 H: 회
= I: 2 J: 회

[시트: 2.지반조사]
A: 2. 지반조사

[시트: 2.1]
A: 지반조사 내역서
A: 종 별 B: 수 량 C: 단위 D: 총 액 F: 인건비 H: 재료비 J: 경비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1. 지표지질도 작성
A:
(1) 계획·준비 B: 1 C: 건 D: 4,047,435 E: 4,047,435 F: 1,606,125 G: 1,606,125 H: - I: - J: 2,441,310 K: 2,441,310
A:
(2) 현지조사(1/25,000~10,000) B: 0.003 C: ㎢ D: 1,058,178 E: 3,175 F: 372,228 G: 1,117 H: - I: - J: 685,950 K: 2,058
A:
(3) 해석((25,000)×10.0㎢) B: 0.003 C: ㎢ D: 587,468 E: 1,762 F: 230,380 G: 691 H: - I: - J: 357,088 K: 1,071
A:
(4) 보고서집필 C: 건 D: 10,165,438 E: - F: 4,033,904 G: - H: - I: - J: 6,131,534 K: -
A: 계 E: 4,052,372 G: 1,607,933 I: - K: 2,444,439 L: 합계
A: 2. 굴절법 탄성파(중합법)탐사
A:
(1) 계획·준비 B: 1 C: 건 D: 762,997 E: 762,997 F: 302,777 G: 302,777 H: - I: - J: 460,220 K: 460,220
A:
(2) 보고서집필 C: 건 D: 2,288,993 E: - F: 908,331 G: - H: - I: - J: 1,380,662 K: -
A:
(3) 측정 및 해석 (수진점 간격 5m, 급준지) B: 0.13 C: km D: 20,702,021 E: 2,691,263 F: 7,180,653 G: 933,485 H: 186,963 I: 24,305 J: 13,334,406 K: 1,733,473
A: 계 E: 3,454,260 G: 1,236,262 I: 24,305 K: 2,193,693 L: 합계
A: 3. 지반조사 사전타협·협의·현지답사 B: 1 C: 건 D: 2,930,393 E: 2,930,393 F: 1,162,855 G: 1,162,855 H: - I: - J: 1,767,539 K: 1,767,539
A: 계 E: 2,930,393 G: 1,162,855 I: - K: 1,767,539 L: 합계
A: 4. 지반조사 보고서 작성 B: 1 C: 건 D: 3,538,757 E: 3,538,757 F: 1,404,269 G: 1,404,269 H: - I: - J: 2,134,488 K: 2,132,680 L: 1,808
A: 계 E: 3,536,949 G: 1,404,269 I: - K: 2,132,680 L: 합계
A: 5. 가설비
A:
(1) 시추용수 급수(급수배관) B: 1 C: km D: 790,180 E: 790,180 F: - G: - H: 128,000 I: 128,000 J: 662,180 K: 662,180
A:
(2) 시추공 되메우기(암반시추공) B: 0.8 C: 10m D: 33,896 E: 27,117 F: - G: - H: - I: - J: 33,896 K: 27,117
A: 계 E: 817,297 G: - I: 128,000 K: 689,297 L: 합계
A: 6. 토질(비고결층)조사 시추
A:
(1) NX구경(심도 20m 이내, 육상, 사질토,풍화토) B: 2 C: m D: 456,785 E: 913,570 F: 61,978 G: 123,956 H: 25,247 I: 50,494 J: 369,560 K: 739,120 M: 공당 2m, 5공
A:
(2) NX구경(심도 20m 이내, 육상, 호박돌,전석) B: 1 C: m D: 1,444,209 E: 1,444,209 F: 224,304 G: 224,304 H: 208,633 I: 208,633 J: 1,011,272 K: 1,011,272 M: 공당 1m, 5공 R: 연장 S: 0.13 T: km
A: 계 E: 2,357,779 G: 348,260 I: 259,127 K: 1,750,392 L: 합계 R: 시추공수 S: 1 T: + U: 0 V: 1
A: 7. 암반조사 시추 R: 붕적 S: 2 T: 2
A:
(1) NX구경(심도 20m 이내, 육상, 풍화암) B: 2 C: m D: 433,094 E: 866,188 F: 56,076 G: 112,152 H: 55,907 I: 111,814 J: 321,111 K: 642,222 M: 공당 2m, 5공 R: 전석 S: 1 T: 1
A:
(2) NX구경(심도 20m 이내, 육상, 연암) B: 2 C: m D: 488,755 E: 977,510 F: 61,978 G: 123,956 H: 69,470 I: 138,940 J: 357,307 K: 714,614 M: 공당 3m, 5공 R: 풍화암 S: 2 T: 2
A:
(3) NX구경(심도 20m 이내, 육상, 경암) B: 1 C: m D: 783,276 E: 783,276 F: 115,103 G: 115,103 H: 72,007 I: 72,007 J: 596,166 K: 596,166 M: 공당 2m, 5공 R: 연암 S: 2 T: 2
A: 계 E: 2,626,974 G: 351,211 I: 322,761 K: 1,953,002 L: 합계 R: 경암 S: 1 T: 1
A: 8. 시료채취
A:
(1) 자연시료채취(D76*850) B: 1 C: 회 D: 317,999 E: 317,999 F: 38,367 G: 38,367 H: 51,814 I: 51,814 J: 227,818 K: 227,818 M: 공당 1회, 5공
A: 계 E: 317,999 G: 38,367 I: 51,814 K: 227,818 L: 합계
A: 9. Sounding
A:
(1) 표준관입시험(S.P.T) B: 5 C: 회 D: 82,186 E: 410,930 F: 5,902 G: 29,510 H: 11,138 I: 55,690 J: 65,146 K: 325,730 M: 1m당 1회
A: 계 E: 410,930 G: 29,510 I: 55,690 K: 325,730 L: 합계
A: 10. 시험
A:
(1) 실내시험 B: 1 C: 개소당 D: 1,946,500 E: 1,946,500 F: - G: - H: - I: - J: 1,946,500 K: 1,946,500 M: 공당 1회, 5공
A:
(2) 암석시험 B: 1 C: 개소당 D: 1,093,000 E: 1,093,000 F: - G: - H: - I: - J: 1,093,000 K: 1,093,000 M: 공당 1회, 5공
A: 계 E: 3,039,500 G: - I: - K: 3,039,500 L: 합계

[시트: 2.2]
A: 종
별 B: 규
격 C: 단위 D: 수 량 E: 총
액 F: 인 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M: 50% N: 23,544,453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1. 지표지질도 작성 G:
I:
K:
A: 1.1. 지표지질도 작성 계획·준비 건당 C:
D:
J:
A: 기술사 C: 인 D: 3.0 E: 1,401,651 F: 467,217 G: 1,401,651 N: 엔지니어링부분 O: 열1 P: 열2 Q: 열3
A: 고급기술자 C: 인 D: 3.0 E: 932,652 F: 310,884 G: 932,652 O: 기술사 P: 인 Q: 467,217
A: 중급기술자 B:
C: 인 D: 3.0 E: 885,414 F: 295,138 G: 885,414 K:
O: 특급기술자 P: 인 Q: 373,353
A: 계 E: 3,219,717 G: 3,219,717 O: 고급기술자 P: 인 Q: 310,884
O: 중급기술자 P: 인 Q: 295,138
A: 제경비 B: 인건비의 D: 110% E: 3,541,688 J: 3,219,717 K: 3,541,688 O: 초급기술자 P: 인 Q: 235,459
A: 기술료 B: 인건비+제경비의 D: 20% E: 1,352,281 J: 6,761,405 K: 1,352,281 O: 고급숙련기술자 P: 인 Q: 281,075
A: 합계 E: 4,047,435 G: 1,606,125 K: 2,441,310 O: 중급숙련기술자 P: 인 Q: 250,087
O: 초급숙련기술자 P: 인 Q: 218,142
A: 1.2. 지표지질도 작성 현지조사(1/25,000~10,000)
1㎢ 당
A: 기술사 C: 인 D: 0.3 E: 140,165 F: 467,217 G: 140,165 K:

A: 고급기술자 B:
C: 인 D: 1.0 E: 310,884 F: 310,884 G: 310,884 K:

A: 중급기술자 B:
C: 인 D: 1.0 E: 295,138 F: 295,138 G: 295,138 K:

A: 소모품 B: 인건비의 C: % D: 3 E: 22,385 J: 746,187 K: 22,385
A: 여비,일당,숙박 B:
C: 일 D: 2.3 E: 218,500 G:
J: 95,000 K: 218,500
A: 계 E: 987,072 G: 746,187 K: 240,885
A: 제경비 B: 인건비의 D: 110% E: 820,805 J: 746,187 K: 820,805
A: 기술료 B: 인건비+제경비의 D: 20% E: 313,398 J: 1,566,992 K: 313,398
A: 합계 E: 1,058,178 G: 372,228 K: 685,950
A: 1.3. 지표지질도 작성 해석((25,000)×10.0㎢)
1㎢ 당
A: 기술사 B:
C: 인 D: 0.15 E: 70,082 F: 467,217 G: 70,082 K:

A: 특급기술자 C: 인 D: 0.4 E: 149,341 F: 373,353 G: 149,341
A: 고급기술자 C: 인 D: 0.4 E: 124,353 F: 310,884 G: 124,353
A: 중급기술자 C: 인 D: 0.4 E: 118,055 F: 295,138 G: 118,055
A: 소모품 B: 인건비의 C: % D: 3 E: 13,854 J: 461,831 K: 13,854
A: 계 E: 475,685 G: 461,831 K: 13,854
A: 제경비 B: 인건비의 D: 110% E: 508,014 J: 461,831 K: 508,014
A: 기술료 B: 인건비+제경비의 D: 20% E: 193,969 J: 969,845 K: 193,969
A: 합계 E: 587,468 G: 230,380 K: 357,088
A: 1.4. 지표지질도 작성 보고서집필
건당
A: 기술사 B:
C: 인 D: 3.0 E: 1,401,651 F: 467,217 G: 1,401,651 K:

A: 특급기술자 C: 인 D: 10.0 E: 3,733,530 F: 373,353 G: 3,733,530
A: 중급기술자 C: 인 D: 10.0 E: 2,951,380 F: 295,138 G: 2,951,380
A: 계 E: 8,086,561 G: 8,086,561
A: 제경비 B: 인건비의 D: 110% E: 8,895,217 J: 8,086,561 K: 8,895,217
A: 기술료 B: 인건비+제경비의 D: 20% E: 3,396,355 J: 16,981,778 K: 3,396,355
A: 합계 E: 10,165,438 G: 4,033,904 K: 6,131,534
A: 2. 탄성파탐사 G:
K:

A: 2.1. 굴절법 탄성파탐사 G:
K:

A: 2.1.1. 굴절법 탄성파(중합법)탐사 - 계획준비
건당 G:
I:
A: 기술사 C: 인 D: 0.5 E: 233,608 F: 467,217 G: 233,608
A: 특급기술자 C: 인 D: 1.0 E: 373,353 F: 373,353 G: 373,353
A: 계 E: 606,961 G: 606,961
A: 제경비 B: 인건비의 D: 110% E: 667,657 J: 606,961 K: 667,657
A: 기술료 B: 인건비+제경비의 D: 20% E: 254,923 J: 1,274,618 K: 254,923
A: 합계 E: 762,997 G: 302,777 K: 460,220
A: 2.1.2. 굴절법 탄성파(중합법)탐사 - 보고서집필
건당 G:
I:
A: 기술사 C: 인 D: 1.5 E: 700,825 F: 467,217 G: 700,825
A: 특급기술자 C: 인 D: 3.0 E: 1,120,059 F: 373,353 G: 1,120,059
A: 계 E: 1,820,884 G: 1,820,884
A: 제경비 B: 인건비의 D: 110% E: 2,002,972 J: 1,820,884 K: 2,002,972
A: 기술료 B: 인건비+제경비의 D: 20% E: 764,771 J: 3,823,856 K: 764,771
A: 합계 E: 2,288,993 G: 908,331 K: 1,380,662
A: 2.1.3. 굴절법 탄성파(중합법)탐사 - 측정 및 해석 (수진점 간격 5m, 급준지)
km당 G:
I:
A: 기술사 C: 인 D: 3.8 E: 1,775,424 F: 467,217 G: 1,775,424
A: 특급기술자 C: 인 D: 5.1 E: 1,904,100 F: 373,353 G: 1,904,100
A: 고급기술자 B:
C: 인 D: 15.1 E: 4,694,348 F: 310,884 G: 4,694,348
A: 중급기술자 B:
C: 인 D: 20.4 E: 6,020,815 F: 295,138 G: 6,020,815
A: 특별인부 C: 인 D: 5.3 E: 1,212,200 J: 228,717 K: 1,212,200
A: 보통인부 C: 인 D: 18.6 E: 3,212,182 J: 172,698 K: 3,212,182
A: 지오폰 B: 1성분 C: 개 D: 0.2 E: 51,576 H: 257,880 I: 51,576
A: 수진케이블 B: 12ch 용 C: 개 D: 0.05 E: 135,387 H: 2,707,740 I: 135,387
A: 탄성파탐사기손료 B: 디지털 24ch C: HR D: 39.2 E: 405,014 J: 10,332 K: 405,014
A: GPS측량기구손료 C: HR D: 11.2 E: 21,481 J: 1,918 K: 21,481
A: 계 E: 19,432,527 G: 14,394,687 I: 186,963 K: 4,850,877
A: 제경비 B: 인건비의 D: 110% E: 15,834,155 J: 14,394,687 K: 15,834,155
A: 기술료 B: 인건비+제경비의 D: 20% E: 6,045,768 J: 30,228,842 K: 6,045,768
A: 합계 E: 20,608,323 G: 7,180,653 I: 186,963 K: 13,334,406
A: 3. 지반조사 사전타협·협의·현지답사 - 규모 5급
건당 G:
I:
A: 특급기술자 C: 인 D: 1.0 E: 373,353 F: 373,353 G: 373,353
A: 고급기술자 C: 인 D: 2.5 E: 777,210 F: 310,884 G: 777,210
A: 중급기술자 C: 인 D: 4.0 E: 1,180,552 F: 295,138 G: 1,180,552
A: 계 E: 2,331,115 G: 2,331,115
A: 제경비 B: 인건비의 D: 110% E: 2,564,226 J: 2,331,115 K: 2,564,226
A: 기술료 B: 인건비+제경비의 D: 20% E: 979,068 J: 4,895,341 K: 979,068
A: 합계 E: 2,930,393 G: 1,162,855 K: 1,767,539
A: 4. 지반조사 보고서 작성 - 규모 5급
건당 G:
I:
A: 기술사 C: 인 D: 1.0 E: 467,217 F: 467,217 G: 467,217
A: 특급기술자 C: 인 D: 3.0 E: 1,120,059 F: 373,353 G: 1,120,059
A: 고급기술자 C: 인 D: 3.0 E: 932,652 F: 310,884 G: 932,652
A: 중급기술자 C: 인 D: 1.0 E: 295,138 F: 295,138 G: 295,138
A: 계 E: 2,815,066 G: 2,815,066
A: 제경비 B: 인건비의 D: 110% E: 3,096,572 J: 2,815,066 K: 3,096,572
A: 기술료 B: 인건비+제경비의 D: 20% E: 1,182,327 J: 5,911,638 K: 1,182,327
A: 합계 E: 3,538,757 G: 1,404,269 K: 2,134,488
A: 5. 가설비 G:
K:

A: 5.1. 시추용수 급수(급수배관)
km당 G:
I:
A: 보통인부 C: 인 D: 4.00 E: 662,180 J: 165,545 K: 662,180
A: 수도용PE관 B: 20mm C: m D: 200.00 E: 128,000 H: 640 I: 128,000
A: 계 E: 790,180 I: 128,000 K: 662,180
A: 5.2. 시추공 되메우기(암반시추공) 10m당 G:
I:
A: 보링공 C: 인 D: 0.03 E: 7,005 J: 233,503 K: 7,005
A: 보통인부 C: 인 D: 0.15 E: 25,904 J: 172,698 K: 25,904
A: 보통시멘트 B: 40kg/대 C: 대 D: 2.0 E: - H: - I: - L: 2.0
A: 공구손료 B: 인력비의 C: % D: 3.0 E: 987 J: 32,909 K: 987
A: 계 E: 33,896 I: - K: 33,896
A: 6. 토질(비고결층)조사 시추 G:
K:

A: 6.1. 토질시추조사 NX구경(심도 20m 이내, 육상, 사질토,풍화토)
m당
A: 중급기술자 C: 인 D: 0.21 E: 61,978 F: 295,138 G: 61,978
A: 보링공 C: 인 D: 0.4 E: 93,401 J: 233,503 K: 93,401
A: 특별인부 C: 인 D: 0.29 E: 66,327 J: 228,717 K: 66,327
A: 보통인부 C: 인 D: 0.4 E: 69,079 J: 172,698 K: 69,079
A: 싱글코어바렐 B: NX × 1.0m C: 개 D: 0.025 E: 2,750 H: 110,000 I: 2,750
A: 메탈크라운비트 B: NX C: 개 D: 0.05 E: 1,800 H: 36,000 I: 1,800
A: 드라이브파이프헤드 B: NX C: 개 D: 0.025 E: 1,250 H: 50,000 I: 1,250
A: 드라이브파이프슈 B: NX C: 개 D: 0.025 E: 875 H: 35,000 I: 875
A: 드라이브파이프 B: NX × 1.5m C: 개 D: 0.025 E: 3,250 H: 130,000 I: 3,250
A: 경유 C: ℓ D: 9.6 E: 13,209 H: 1,376 I: 13,209
A: 잡재료 B: 주연료의 C: % D: 16.0 E: 2,113 H: 13,209 I: 2,113
A: 자주식 유압시추기손료 B: 54HP(40kW) C: HR D: 1.66 E: 46,548 J: 28,041 K: 46,548
A: 계 E: 362,580 G: 61,978 I: 25,247 K: 275,355
A: 제경비 B: 인건비의 D: 110% E: 68,175 J: 61,978 K: 68,175
A: 기술료 B: 인건비+제경비의 D: 20% E: 26,030 J: 130,153 K: 26,030
A: 합계 E: 456,785 G: 61,978 I: 25,247 K: 369,560
L:
A: 6.2. 토질시추조사 NX구경(심도 20m 이내, 육상, 호박돌,전석)
m당
A: 중급기술자 C: 인 D: 0.76 E: 224,304 F: 295,138 G: 224,304
A: 보링공 C: 인 D: 0.96 E: 224,162 J: 233,503 K: 224,162
A: 특별인부 C: 인 D: 0.76 E: 173,824 J: 228,717 K: 173,824
A: 보통인부 C: 인 D: 0.96 E: 165,790 J: 172,698 K: 165,790
A: 싱글코어바렐 B: NX × 1.0m C: 개 D: 0.15 E: 16,500 H: 110,000 I: 16,500
A: 메탈크라운비트 B: NX C: 개 D: 1.5 E: 54,000 H: 36,000 I: 54,000
A: 쵸핑비트 B: NX C: 개 D: 0.5 E: 82,500 H: 165,000 I: 82,500
A: 드라이브파이프헤드 B: NX C: 개 D: 0.08 E: 4,000 H: 50,000 I: 4,000
A: 드라이브파이프슈 B: NX C: 개 D: 0.08 E: 2,800 H: 35,000 I: 2,800
A: 드라이브파이프 B: NX × 1.5m C: 개 D: 0.08 E: 10,400 H: 130,000 I: 10,400
A: 경유 C: ℓ D: 22.0 E: 33,132 H: 1,506 I: 33,132
A: 잡재료 B: 주연료의 C: % D: 16.0 E: 5,301 H: 33,132 I: 5,301
A: 자주식 유압시추기손료 B: 54HP(40kW) C: HR D: 3.8 E: 106,555 J: 28,041 K: 106,555
A: 계 E: 1,103,268 G: 224,304 I: 208,633 K: 670,331
A: 제경비 B: 인건비의 D: 110% E: 246,734 J: 224,304 K: 246,734
A: 기술료 B: 인건비+제경비의 D: 20% E: 94,207 J: 471,038 K: 94,207
A: 합계 E: 1,444,209 G: 224,304 I: 208,633 K: 1,011,272
A: 7. 암반조사 시추 G:
K:

A: 7.1. 암반시추조사 NX구경(심도 20m 이내, 육상, 풍화암)
m당
A: 중급기술자 C: 인 D: 0.19 E: 56,076 F: 295,138 G: 56,076
A: 보링공 C: 인 D: 0.35 E: 81,726 J: 233,503 K: 81,726
A: 특별인부 C: 인 D: 0.26 E: 59,466 J: 228,717 K: 59,466
A: 보통인부 C: 인 D: 0.35 E: 60,444 J: 172,698 K: 60,444
A: 더블코어바렐 B: NX 1.5m C: 개 D: 0.02 E: 11,000 H: 550,000 I: 11,000
A: 메탈크라운비트 B: NX C: 개 D: 0.8 E: 28,800 H: 36,000 I: 28,800
A: 메탈리밍쉘 B: NX C: 개 D: 0.02 E: 1,000 H: 50,000 I: 1,000
A: 코아리프터 B: NX C: 개 D: 0.1 E: 1,700 H: 17,000 I: 1,700
A: 경유 C: ℓ D: 8.4 E: 11,558 H: 1,376 I: 11,558
A: 잡재료 B: 주연료의 C: % D: 16.0 E: 1,849 H: 11,558 I: 1,849
A: 자주식 유압시추기손료 B: 54HP(40kW) C: HR D: 1.45 E: 40,659 J: 28,041 K: 40,659
A: 계 E: 354,278 G: 56,076 I: 55,907 K: 242,295
A: 제경비 B: 인건비의 D: 110% E: 57,038 J: 51,853 K: 57,038
A: 기술료 B: 인건비+제경비의 D: 20% E: 21,778 J: 108,891 K: 21,778
A: 합계 E: 433,094 G: 56,076 I: 55,907 K: 321,111
A: 7.2. 암반시추조사 NX구경(심도 20m 이내, 육상, 연암)
m당
A: 중급기술자 C: 인 D: 0.21 E: 61,978 F: 295,138 G: 61,978
A: 보링공 C: 인 D: 0.37 E: 86,396 J: 233,503 K: 86,396
A: 특별인부 C: 인 D: 0.28 E: 64,040 J: 228,717 K: 64,040
A: 보통인부 C: 인 D: 0.37 E: 66,118 J: 178,698 K: 66,118
A: 더블코어바렐 B: NX 1.5m C: 개 D: 0.025 E: 13,750 H: 550,000 I: 13,750
A: 메탈크라운비트 B: NX C: 개 D: 1.0 E: 36,000 H: 36,000 I: 36,000
A: 메탈리밍쉘 B: NX C: 개 D: 0.025 E: 1,250 H: 50,000 I: 1,250
A: 코아리프터 B: NX C: 개 D: 0.1 E: 1,700 H: 17,000 I: 1,700
A: 경유 C: ℓ D: 9.6 E: 14,457 H: 1,506 I: 14,457
A: 잡재료 B: 주연료의 C: % D: 16.0 E: 2,313 H: 14,457 I: 2,313
A: 자주식 유압시추기손료 B: 54HP(40kW) C: HR D: 1.66 E: 46,548 J: 28,041 K: 46,548
A: 계 E: 394,550 G: 61,978 I: 69,470 K: 263,102
A: 제경비 B: 인건비의 D: 110% E: 68,175 J: 61,978 K: 68,175
A: 기술료 B: 인건비+제경비의 D: 20% E: 26,030 J: 130,153 K: 26,030
A: 합계 E: 488,755 G: 61,978 I: 69,470 K: 357,307
A: 7.3. 암반시추조사 NX구경(심도 20m 이내, 육상, 경암)
m당
A: 중급기술자 C: 인 D: 0.39 E: 115,103 F: 295,138 G: 115,103
A: 보링공 C: 인 D: 0.62 E: 144,771 J: 233,503 K: 144,771
A: 특별인부 C: 인 D: 0.51 E: 116,645 J: 228,717 K: 116,645
A: 보통인부 C: 인 D: 0.62 E: 107,072 J: 172,698 K: 107,072
A: 더블코어바렐 B: NX 1.5m C: 개 D: 0.04 E: 22,000 H: 550,000 I: 22,000
A: 다이아몬드비트 B: NX C: 개 D: 0.1 E: 20,000 H: 200,000 I: 20,000
A: 다이아몬드리밍쉘 B: NX C: 개 D: 0.03 E: 6,600 H: 220,000 I: 6,600
A: 코아리프터 B: NX C: 개 D: 0.1 E: 1,700 H: 17,000 I: 1,700
A: 경유 C: ℓ D: 13.6 E: 18,713 H: 1,376 I: 18,713
A: 잡재료 B: 주연료의 C: % D: 16.0 E: 2,994 H: 18,713 I: 2,994
A: 자주식 유압시추기손료 B: 54HP(40kW) C: HR D: 2.35 E: 65,896 J: 28,041 K: 65,896
A: 계 E: 621,494 G: 115,103 I: 72,007 K: 434,384
A: 제경비 B: 인건비의 D: 110% E: 117,079 J: 106,436 K: 117,079
A: 기술료 B: 인건비+제경비의 D: 20% E: 44,703 J: 223,515 K: 44,703
A: 합계 E: 783,276 G: 115,103 I: 72,007 K: 596,166
A: 8. 시료채취 G:
K:

A: 8.1. 자연시료채취(D76*850)
회당
A: 중급기술자 C: 인 D: 0.13 E: 38,367 F: 295,138 G: 38,367
A: 보링공 C: 인 D: 0.24 E: 56,040 J: 233,503 K: 56,040
A: 특별인부 C: 인 D: 0.18 E: 41,169 J: 228,717 K: 41,169
A: 보통인부 C: 인 D: 0.24 E: 41,447 J: 172,698 K: 41,447
A: 신월튜브 B: D63.5*750 C: 개 D: 1.0 E: 35,000 H: 35,000 I: 35,000
A: 피스톤샘플러 B: D63.5*750 C: 개 D: 0.01 E: 6,600 H: 660,000 I: 6,600
A: 경유 C: ℓ D: 6.4 E: 8,806 H: 1,376 I: 8,806
A: 잡재료 B: 주연료의 C: % D: 16.0 E: 1,408 H: 8,806 I: 1,408
A: 자주식 유압시추기손료 B: 54HP(40kW) C: HR D: 1.1 E: 30,845 J: 28,041 K: 30,845
A: 계 E: 259,682 G: 38,367 I: 51,814 K: 169,501 L:
A: 제경비 B: 인건비의 D: 110% E: 42,203 J: 38,367 K: 42,203
A: 기술료 B: 인건비+제경비의 D: 20% E: 16,114 J: 80,570 K: 16,114
A: 합계 E: 317,999 G: 38,367 I: 51,814 K: 227,818
A: 9. Sounding G:
K:

A: 9.1. dynamic sounding G:
K:

A: 9.1.1. 표준관입시험(S.P.T)
회당 G:
I:
A: 중급기술자 C: 인 D: 0.02 E: 5,902 F: 295,138 G: 5,902
A: 보링공 C: 인 D: 0.07 E: 16,345 J: 233,503 K: 16,345
A: 특별인부 C: 인 D: 0.06 E: 13,723 J: 228,717 K: 13,723
A: 보통인부 C: 인 D: 0.07 E: 12,088 J: 172,698 K: 12,088
A: SPT 슈 B: φ51㎜ C: 개 D: 0.1 E: 1,650 H: 16,500 I: 1,650
A: 샘플러 B: split spoon C: 개 D: 0.015 E: 4,860 H: 324,000 I: 4,860
A: 경유 C: ℓ D: 2.9 E: 3,990 H: 1,376 I: 3,990
A: 잡재료 B: 주연료의 C: % D: 16.0 E: 638 H: 3,990 I: 638
A: 시추장비손료 C: HR D: 0.5 E: 14,020 J: 28,041 K: 14,020
A: 계 E: 73,216 G: 5,902 I: 11,138 K: 56,176
A: 제경비 B: 인건비의 D: 110% E: 6,492 J: 5,902 K: 6,492
A: 기술료 B: 인건비+제경비의 D: 20% E: 2,478 J: 12,394 K: 2,478
A: 합계 E: 82,186 G: 5,902 I: 11,138 K: 65,146
A: 10. 시험
A: 10.1. 실내시험 (개소당)
A: 함수량 시험 C: 회 D: 1 E: 20,400 J: 20,400 K: 20,400
A: 비중 시험 C: 회 D: 1 E: 53,400 J: 53,400 K: 53,400
A: 액성한계 시험 C: 회 D: 1 E: 61,100 J: 61,100 K: 61,100
A: 소성한계 시험 C: 회 D: 1 E: 40,800 J: 40,800 K: 40,800
A: #200체 통과량 시험 C: 회 D: 1 E: 51,300 J: 51,300 K: 51,300
A: 입도 시험 C: 회 D: 1 E: 232,500 J: 232,500 K: 232,500
A: 다짐 시험 C: 회 D: 1 E: 204,800 J: 204,800 K: 204,800
A: 들밀도 시험 C: 회 D: 1 E: 87,100 J: 87,100 K: 87,100
A: 투수 시험 C: 회 D: 1 E: 261,100 J: 261,100 K: 261,100
A: 압축 시험 C: 회 D: 1 E: 351,000 J: 351,000 K: 351,000 L: (KCL견적)
A: 압밀 시험 C: 회 D: 1 E: 583,000 J: 583,000 K: 583,000 L: (KCL견적)
A: 소
계 E: 1,946,500 G: - I: - K: 1,946,500
A: 10.2. 암석시험 (개소당)
A: 비중 및 흡수율 C: 회 D: 1 E: 54,700 J: 54,700 K: 54,700
A: 일축압축강도 C: 회 D: 1 E: 38,300 J: 38,300 K: 38,300
A: 절리면전단 C: 회 D: 1 E: 1,000,000 J: 1,000,000 K: 1,000,000
A: 소
계 E: 1,093,000 G: - I: - K: 1,093,000

[시트: 3.측량]
A: 3. 측 량

[시트: 3.1]
A: 측량비 내역서
A: 종 별 B: 수 량 C: 단위 D: 총 액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D: 단 가 E: 금 액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1.측량비 E: 6,332,824 G: - I: 5,809,696 K: 523,128
A: 중심선측량 B: 0.13 C: km D: 6,152,202 E: 799,785 G: - H: 4,861,692 I: 632,019 J: 1,290,510 K: 167,766
A: 종단측량 B: 0.13 C: km D: 1,830,094 E: 237,911 G: - H: 1,658,026 I: 215,543 J: 172,068 K: 22,368
A: 횡단측량 B: 0.13 C: km D: 5,435,575 E: 706,624 G: - H: 4,575,235 I: 594,780 J: 860,340 K: 111,844
A: 지형현황측량 B: 1 C: 식 D: 4,588,504 E: 4,588,504 G: - H: 4,367,354 I: 4,367,354 J: 221,150 K: 221,150 M: 적용요율
A: 2.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E: 6,390,665 I: 6,390,665 M: 110%
A: 3.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20%) E: 2,376,511 I: 2,376,511 L: 63,561 M: 20%
A: 측량비 소계 E: 15,100,000 I: 14,576,872 K: 523,128

[시트: 3.2]
A: 단
가
산
출
서 N: 66%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
비 M: 비 고 O: 2025년 기준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O: 특급기술자 P: 326774
A: 제1호표
중심선측량(교외촌락지) : 1.0km 당 O: 고급기술자 P: 289265
A: 고급기술자 C: 3.75 D: 인 E: 289,265 F: 1,084,744 I: 289,265 J: 1,084,744 O: 중급기술자 P: 251596
A: 중급기술자 C: 3.75 D: 인 E: 251,596 F: 943,485 I: 251,596 J: 943,485 O: 초급기술자 P: 215609
A: 초급기술자 C: 2.50 D: 인 E: 215,609 F: 539,023 I: 215,609 J: 539,023 O: 초급기능사 P: 200786
A: 초급기능사 B: 측량 C: 5.00 D: 인 E: 200,786 F: 1,003,930 I: 200,786 J: 1,003,930 O: 보통인부 P: 172068
A: 보통인부 C: 7.50 D: 인 E: 172,068 F: 1,290,510 K: 172,068 L: 1,290,510
A: 계 F: 4,861,692 J: 3,571,182 L: 1,290,510
A: 제2호표
종단측량(교외촌락지) : 1.0km 당
A: 고급기술자 C: - D: 인 E: 289,265 F: - I: 289,265 J: -
A: 중급기술자 C: 1.00 D: 인 E: 251,596 F: 251,596 I: 251,596 J: 251,596
A: 초급기술자 C: 2.00 D: 인 E: 215,609 F: 431,218 I: 215,609 J: 431,218
A: 초급기능사 B: 측량 C: 4.00 D: 인 E: 200,786 F: 803,144 I: 200,786 J: 803,144
A: 보통인부 C: 1.00 D: 인 E: 172,068 F: 172,068 K: 172,068 L: 172,068
A: 계 F: 1,658,026 J: 1,485,958 L: 172,068
A: 제3호표
횡단측량(교외촌락지) : 1.0km 당
A: 고급기술자 C: - D: 인 E: 289,265 F: - I: 289,265 J: -
A: 중급기술자 C: 2.50 D: 인 E: 251,596 F: 628,990 I: 251,596 J: 628,990
A: 초급기술자 C: 5.00 D: 인 E: 215,609 F: 1,078,045 I: 215,609 J: 1,078,045
A: 초급기능사 B: 측량 C: 10.00 D: 인 E: 200,786 F: 2,007,860 I: 200,786 J: 2,007,860
A: 보통인부 C: 5.00 D: 인 E: 172,068 F: 860,340 K: 172,068 L: 860,340
A: 계 F: 4,575,235 J: 3,714,895 L: 860,340
A: 제4호표 지형측량
A: 특급기술자 C: 0.08 D: 인 E: 326,774 F: 26,142 I: 326,774 J: 26,142
A: 고급기술자 C: 3.41 D: 인 E: 289,265 F: 986,104 I: 289,265 J: 986,104
A: 중급기술자 C: 4.69 D: 인 E: 251,596 F: 1,180,488 I: 251,596 J: 1,180,488
A: 초급기술자 C: 4.59 D: 인 E: 215,609 F: 988,783 I: 215,609 J: 988,783
A: 초급기능사 B: 측량 C: 4.93 D: 인 E: 200,786 F: 990,829 I: 200,786 J: 990,829
A: 보통인부 C: 1.29 D: 인 E: 172,068 F: 221,150 K: 172,068 L: 221,150
A: 계 F: 4,367,354 J: 4,172,346 L: 221,150

[시트: 3.3]
A: ○ 측량인력 산출기준
A: 1. 노선측량(건설공사표준품셈, 9-4-1 노선측량, 453page)
A:
가. 농지 구릉지(1km당)
A: 구
분 D: 노
선
선
정 G: 노
선
선
점 J: 중
심
선
측
량 M: 종
단
측
량 P: 횡
단
측
량 S: 용지경계측량
D: 인원
편성 E: 소요
일수 F: 소요
인원 G: 인원
편성 H: 소요
일수 I: 소요
인원 J: 인원
편성 K: 소요
일수 L: 소요
인원 M: 인원
편성 N: 소요
일수 O: 소요
인원 P: 인원
편성 Q: 소요
일수 R: 소요
인원 S: 인원
편성 T: 소요
일수 U: 소요
인원
A: 외업 B: 고급기술자 D: 2.00 E: 2.00 F: 4.00 G: 1.00 H: 0.50 I: 0.50 J: 1.00 K: 2.50 L: 2.50 M: -
N: 1.00 O: -
P: -
Q: 2.50 R: -
T: 2.50 U: -

B: 중급기술자 D: 1.00 E: 2.00 F: 2.00 G: 1.00 H: 0.50 I: 0.50 J: 1.00 K: 2.50 L: 2.50 M: 1.00 N: 1.00 O: 1.00 P: 1.00 Q: 2.50 R: 2.50 T: 2.50 U: -

B: 초급기술자 D: 2.00 E: 2.00 F: 4.00 G: 2.00 H: 0.50 I: 1.00 J: 1.00 K: 2.50 L: 2.50 M: 1.00 N: 1.00 O: 1.00 P: 1.00 Q: 2.50 R: 2.50 T: 2.50 U: -

B: 초급기능사(측량) D: -
E: 2.00 F: -
G: 2.00 H: 0.50 I: 1.00 J: 2.00 K: 2.50 L: 5.00 M: 2.00 N: 1.00 O: 2.00 P: 2.00 Q: 2.50 R: 5.00 T: 2.50 U: -

A: 내업 B: 고급기술자 D: 2.00 E: 2.00 F: 4.00 G: 0.50 H: 0.50 I: 0.25 J: 0.50 K: 2.50 L: 1.25 M: -
N: 1.00 O: -
P: -
Q: 2.50 R: -
T: 2.50 U: -

B: 중급기술자 D: 1.00 E: 2.00 F: 2.00 G: 0.50 H: 0.50 I: 0.25 J: 0.50 K: 2.50 L: 1.25 M: -
N: 1.00 O: -
P: -
Q: 2.50 R: -
T: 2.50 U: -

B: 초급기술자 D: -
E: 2.00 F: -
G: -
H: 0.50 I: -
J: -
K: 2.50 L: -
M: 1.00 N: 1.00 O: 1.00 P: 1.00 Q: 2.50 R: 2.50 T: 2.50 U: -

B: 초급기능사(측량) D: -
E: 2.00 F: -
G: -
H: 0.50 I: -
J: -
K: 2.50 L: -
M: 2.00 N: 1.00 O: 2.00 P: 2.00 Q: 2.50 R: 5.00 T: 2.50 U: -

A: 인부 B: 교외촌락지 D: 2.00 E: 2.00 F: 4.00 G: 3.00 H: 0.50 I: 1.50 J: 3.00 K: 2.50 L: 7.50 M: 1.00 N: 1.00 O: 1.00 P: 2.00 Q: 2.50 R: 5.00 T: 2.50 U: -

A: 계 B: 고급기술자 F: 8.00 I: 0.75 L: 3.75 O: -
R: -
U: -

B: 중급기술자 F: 4.00 I: 0.75 L: 3.75 O: 1.00 R: 2.50 U: -

B: 초급기술자 F: 4.00 I: 1.00 L: 2.50 O: 2.00 R: 5.00 U: -

B: 초급기능사(측량) F: -
I: 1.00 L: 5.00 O: 4.00 R: 10.00 U: -

B: 보 통 인 부 F: 4.00 I: 1.50 L: 7.50 O: 1.00 R: 5.00 U: -

[시트: 3.4]
A: 2. 지형측량(건설공사 표준품셈, 2025년적용, 제9장 측량, 399page)
A: 가. 작업량비 산출
B: 1) 기준점 측량 (10만m2, 구릉지 기준, 1/1,000) :
D: - 1급 기준점 점수(0점) / 2급 기준점 점수(0점) / 3급 기준점 점수(2점) / 4급 기준점 점수(41점)
C: (가) 작 업 량 비
D: (1) E: 2급 기준점 I: : J: 점수 N: × O: K Q: × R: P
J: 기준점수
I: = J: 0 M: 점 N: × O: 1.00 Q: × R: ( S: 0.8 U: + V: 2.8 X: ) Y: = Z: 0.000
J: 14 V: 0
D: (2) E: 3급 기준점 I: : J: 점수 N: × O: K Q: × R: P
J: 기준점수
I: = J: 2 M: 점 N: × O: 1.00 Q: × R: ( S: 0.8 U: + V: 6.0 X: ) Y: = Z: 0.253
J: 30 V: 2
D: (3) E: 4급 기준점 I: : J: 점수 N: × O: K Q: × R: P Y: × Z: S
J: 기준점수
I: = J: 41 M: 점 N: × O: 1.00 Q: × R: ( S: 0.8 U: + V: 30.0 X: ) Y: × Z: 0.53 AG: = AH: 0.221
J: 150 V: 41
B: 2) 수준측량
C: ※3급기준점(200m×2점), 4급기준점 구릉지(45m×41점)
C: 2.25 F: × G: 1.00 I: × J: ( K: 0.8 M: + N: 3.0 P: ) Q: = R: 0.319733333
C: 15 N: 2.25
B: 3) 지형현황측량의 투입 인원 (10만m2, 구릉지 기준, 1/1,000) :
A: ▷ 지형유형에 따른 증감계수(K)
B: 지형구분 F: 밀집시가지 I: 시가지 L: 평지 O: 구릉지 R: 산악지 U: 비 고
B: 증감계수 F: 2.80 I: 2.15 L: 1.00 O: 1.25 R: 1.30
B: ⇒ C: 적용계수 F: 1.25 H: (구릉지)
A: ▷ 축척에 따른 증감계수(S)
B: 축척 F: 1/250 I: 1/500 L: 1/1000 O: 1/2500 R: - U: 비고
B: 계 수 F: 1.60 I: 1.00 L: 0.65 O: 0.54
B: ⇒ C: 적용계수 F: 0.54 H: (1/1000)
A: ▷작업량에따른 증감계수(P)
B: 작 업 량(m2) F: 2만 I: 5만 L: 10만 O: 15만 R: 20만 U: 비고
B: 증감계수 F: 1.80 I: 1.20 L: 1.00 O: 0.93 R: 0.90
B: 증감계수(P)= G: 0.8 + I: 2
I: 작업량(면적)
B: ※ 작업량이 20만㎡이상인 경우에는 증감계수를 0.90으로 적용한다.
B: ⇒ C: 적용계수 F: 0.80 H: + I: 2 J: / K: 6496.4 M: = N: 0.80
A: ▷ 작업종류에 따른 증감계수(T)
B: 작업종류 F: 신규측량 O: 수 정 측 량
B: 증감계수 F: 1.00 O: 1.25
B: ⇒ C: 적용계수 F: 1.00 H: (신규측량)
C: (1) D: 현황측량 H: : I: 면적 K: / L: 10 N: × O: K Q: × R: S T: × U: P W: × X: T
H: = I: 0.65 K: / L: 10 N: × O: 1.25 Q: × R: 0.54 T: × U: 0.80 W: × X: 1.00 Z: = AA: 0.035
A: 나. 인원산출
B: 작업내용 E: 작업량 G: 특급 기술자 L: 고급 기술자 R: 중급 기술자 X: 초급 기술자 AD: 초급 기능사(측량) AJ: 보통인부 AP: 비
고
G: 인원 I: 결과 L: 인 원 O: 결 과 R: 인 원 U: 결 과 X: 인 원 AA: 결 과 AD: 인 원 AG: 결 과 AJ: 인 원 AM: 결 과
B: 기

준

점 C: 2 급 E: 0.00 G: 2.00 I: 0.00 L: 17.00 O: 0.00 R: 25.00 U: 0.00 X: 26.00 AA: 0.00 AD: 28.00 AG: 0.00 AJ: 8.00 AM: 0.00 AP: 내외업
C: 3 급 E: 0.25 G: 0.00 I: 0.00 L: 22.00 O: 5.57 R: 27.00 U: 6.83 X: 28.00 AA: 7.08 AD: 32.00 AG: 8.10 AJ: 4.00 AM: 1.01 AP: 내외업
C: 4 급 E: 0.22 G: 0.00 I: 0.00 L: 31.50 O: 6.96 R: 35.00 U: 7.74 X: 37.00 AA: 8.18 AD: 40.00 AG: 8.84 AJ: 6.00 AM: 1.33 AP: 내외업
B: 수준측량 E: 0.32 G: 1.00 I: 0.32 L: 3.00 O: 0.96 R: 11.50 U: 3.68 X: 8.00 AA: 2.56 AD: 8.00 AG: 2.56 AJ: 8.00 AM: 2.56 AP: 내외업
B: 현황측량 E: 0.04 G: 0.00 I: 0.00 L: 4.25 O: 0.15 R: 15.00 U: 0.53 X: 15.00 AA: 0.53 AD: 7.00 AG: 0.25 AJ: 7.00 AM: 0.25 AP: 내외업
B: 합
계 E: 0.83 I: 0.08 O: 3.41 U: 4.69 AA: 4.59 AG: 4.93 AM: 1.29 AP: 0.25 AT: 보정

[시트: 4.기타]
A: 4. 기타

[시트: 4-1.DFS]
A: 4-1. 설계 안전성 검토(DFS)

[시트: 4-1-1]
A: 설계의 안전성 검토 용역비 산출내역서
A: 고시N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A: 구
분 C: 산출방법 E: 금액(원) F: 비
고
A: 1. 직접인건비 C: 인 D: 단가 E: 금액
A: 1.1 B: 기술사 C: 1.9396 D: 467,217 E: 906,214
A: 1.2 B: 특급 기술자 C: 2.9128 D: 373,353 E: 1,087,503
A: 1.3 B: 고급 기술자 C: 2.9048 D: 310,884 E: 903,056
A: 1.4 B: 중급 기술자 C: 1.9748 D: 295,138 E: 582,839
A: 1.5 B: 초급 기술자 C: 0.88 D: 235,459 E: 207,204
A: 인건비 합계 E: 3,686,815
A: 2. 직접경비 F: (필요시 계상)
A: 2.1 B: 제출도서 인쇄 및 복사비
A: 2.2 B: 출장여비
A: 2.3 B: 기타
A: 3. 제경비 C: 110% E: 4,055,496 F: 직접인건비*110~120% H: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A: 4. 기술료 C: 20% E: 1,547,688 F: (직접인건비+제경비)*20~40% G: 774
A: 5. 추가업무비용 F: 발주청이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의 업무
A: 5.1 B: 현장계측비 F: (필요시 계상)
A: 5.2 B: 기타 계약특수조건 등 F: (필요시 계상)
A: 소계 E: - F: (1+2+3+4+5)
A: 손해배상공제료 E: - F: 엔지니어링손해배상공제 요율표
A: 공급가액 E: - F: (천단위 이하 버림)

[시트: 4-1-1.1]
A: 설계의 안전성검토 투입인원 산출내역
A: [설계의 안전성 검토 표준품셈 적용]
A: 기본업무 B: 단위 C: 기준인원수(인.일/단위)
C: 기술사 D: 특
급
기술자 E: 고
급
기술자 F: 중
급
기술자 G: 초
급
기술자
A: 합계 C: 1.9396 D: 2.9128 E: 2.9048 F: 1.9748 G: 0.88
A: 1. 대상사업 개요 및 결과 요약
A:
1.1 대상사업 개요 B: 식 C: 0 D: 0 E: 0 F: 0.05 G: 0.1
A:
1.2 결과요약 B: 식 C: 0 D: 0 E: 0.05 F: 0.1 G: 0
A: 2. 설계 안전성 검토 절차
A:
2.1 설계 안전성 검토 목표 B: 식 C: 0.1 D: 0 E: 0 F: 0 G: 0
A:
2.2 설계 안전성 검토 수행절차 및 일정 B: 식 C: 0 D: 0 E: 0 F: 0.05 G: 0.1
A:
2.3 설계 안전성 검토 참여자 구성 B: 식 C: 0 D: 0 E: 0 F: 0 G: 0.05
A:
2.4 검토 자료 B: 공사비 C: 0.0696 D: 0.2088 E: 0.2088 F: 0.2088 G: 0.348
A:
2.5 관계자 교육 B: 회 C: 0.3 D: 0.5 E: 0.5 F: 0 G: 0
A: 3. 설계 안전성 평가
A:
3.1 발생빈도, 심각성의 등급 및 기준 B: 식 C: 0 D: 0 E: 0 F: 0 G: 0.05
A:
3.2 위험성 허용수준 B: 회 C: 0.3 D: 0 E: 0 F: 0 G: 0
A:
3.3 공종별 위험요소 도출
A:
3.3.1 위험요소 인식 및 도출 B: 공사비 C: 0.348 D: 1.044 E: 1.044 F: 1.044 G: 0
A:
3.3.2 사고유형 분석 B: 공사비 C: 0 D: 0 E: 0 F: 0 G: 0.058
A:
3.4 위험요소별 관리주체 선정 및 설계안전성 검토 반영 B: 공사비 C: 0 D: 0 E: 0.116 F: 0 G: 0
A:
3.5 위험요소별 위험성 평가 B: 공사비 C: 0 D: 0 E: 0.116 F: 0 G: 0
A:
3.6 위험요소별 저감대책
A:
3.6.1 저감대책 선정 협의사항 B: 회 C: 0.3 D: 0 E: 0 F: 0 G: 0
A:
3.6.2 위험요소별 저감대책 B: 공사비 C: 0.348 D: 0.696 E: 0.348 F: 0.348 G: 0
A: 4. 위험성 평가표 요약 B: 공사비 C: 0 D: 0 E: 0.116 F: 0 G: 0
A: 5. 잔여 위험요소 B: 공사비 C: 0 D: 0 E: 0.116 F: 0 G: 0
A: 6. 성과품 작성 B: 공사비 C: 0.174 D: 0.464 E: 0.29 F: 0.174 G: 0.174

[시트: 4-1-1.2]
A: [투입인원수 산정 기준]
A: 기본업무 B: 단위 C: 기준인원수(인.일/단위) H: 환산
계수
(적용) I: 보정
계수
(적용)
C: 기술사 D: 특
급
기술자 E: 고
급
기술자 F: 중
급
기술자 G: 초
급
기술자 J: 환산 K: 보정계수 적용
A: 1. 대상사업 개요 및 결과 요약
A:
1.1 대상사업 개요 B: 식 F: 0.05 G: 0.1 H: 1 J: ①
A:
1.2 결과요약 B: 식 E: 0.05 F: 0.1 H: 1 J: ①
A: 2. 설계 안전성 검토 절차
A:
2.1 설계 안전성 검토 목표 B: 식 C: 0.1 H: 1 J: ①
A:
2.2 설계 안전성 검토 수행절차 및 일정 B: 식 F: 0.05 G: 0.1 H: 1 J: ①
A:
2.3 설계 안전성 검토 참여자 구성 B: 식 G: 0.05 H: 1 J: ①
A:
2.4 검토 자료 B: 공사비 C: 0.1 D: 0.3 E: 0.3 F: 0.3 G: 0.5 H: 0.58 I: 1.2 J: ② K: ●
A:
2.5 관계자 교육 B: 회 C: 0.3 D: 0.5 E: 0.5 H: 1 J: ③
A: 3. 설계 안전성 평가
A:
3.1 발생빈도, 심각성의 등급 및 기준 B: 식 G: 0.05 H: 1 J: ①
A:
3.2 위험성 허용수준 B: 회 C: 0.3 H: 1 J: ③
A:
3.3 공종별 위험요소 도출
A:
3.3.1 위험요소 인식 및 도출 B: 공사비 C: 0.5 D: 1.5 E: 1.5 F: 1.5 H: 0.58 I: 1.2 J: ② K: ●
A:
3.3.2 사고유형 분석 B: 공사비 G: 0.1 H: 0.58 J: ②
A:
3.4 위험요소별 관리주체 선정 및 설계안전성 검토 반영 B: 공사비 E: 0.2 H: 0.58 J: ②
A:
3.5 위험요소별 위험성 평가 B: 공사비 E: 0.2 H: 0.58 J: ②
A:
3.6 위험요소별 저감대책
A:
3.6.1 저감대책 선정 협의사항 B: 회 C: 0.3 H: 1 J: ③
A:
3.6.2 위험요소별 저감대책 B: 공사비 C: 0.5 D: 1 E: 0.5 F: 0.5 H: 0.58 I: 1.2 J: ② K: ●
A: 4. 위험성 평가표 요약 B: 공사비 E: 0.2 H: 0.58 J: ②
A: 5. 잔여 위험요소 B: 공사비 E: 0.2 H: 0.58 J: ②
A: 6. 성과품 작성 B: 공사비 C: 0.3 D: 0.8 E: 0.5 F: 0.3 G: 0.3 H: 0.58 J: ②

[시트: 4-1-1.3]
A: [환산계수]
A: 구분 B: 항목 C: 세부내용 G: 적색 글씨만 입력
A: 환산계수 B: ① 식 C: 1 D: 1
C: M≤ 3억원 D: 0.43 F: 공사비 H: 0.43 I: 3억이하
B: ② 공사비 C: 3억원< M ≤ 50억원 D: (M/50)0.3 F: 억원 G: 8 H: 0.58 I: 50억이하
C: M>50억원 D: (M/50)0.35 H: 0.53 I: 50억초과
B: ③ 교육 및 협의 C: S D: ※ S = 교육 및 협의 횟수(회) F: 적용 환산계수 H: 0.58
A: * M = 공사비(억원) F: 교육/협의 G: 1
A: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F: 회수
A: 주) 공사비란, 발주청의 공사비 총 예정금액(자재대 포함)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 수속비 및
A: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금액을 말한다.

[시트: 4-1-1.4]
A: [보정계수]
A: 대 분 류 B: 중 분 류 C: 소분류 D: 세분류 E: 구분
A: 건축 B: 1종 C: 가설건축물 E: 단순
C: 창고시설 D: 하역장 E: 단순
C: 자동차 관련 시설 D: ※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제외 E: 단순
C: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D: 가축용 창고, 관리사, 가축시장, 버섯재배사 E: 단순
C: 기타 D: 제1종 용도와 유사한 것 E: 단순
B: 2종 C: 공작물 D: 굴뚝, 옹벽, 고가수조 등 E: 보통
C: 단독주택 E: 보통
C: 공동주택 E: 보통
C: 제1종 근린생활시설 E: 보통
C: 제2종 근린생활시설 E: 보통
C: 판매시설 E: 보통
C: 장례식장 E: 보통
C: 교육연구시설 D: ※ 도서관 제외 E: 보통
C: 노유자시설 E: 보통
C: 수련시설 E: 보통
C: 업무시설 E: 보통
C: 숙박시설 D: ※ 관광숙박시설 제외 E: 보통
C: 위락시설 E: 보통
C: 공장 E: 보통
C: 창고시설 D: ※ 냉장, 냉동창고 포함 E: 보통
C: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E: 보통
C: 자동차 관련 시설 D: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E: 보통
C: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E: 보통
C: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E: 보통
C: 교정 및 군사시설 E: 보통
C: 묘지 관련 시설 D: ※ 화장장 제외 E: 보통
C: 관광휴게시설 D: ※ 관망탑 제외 E: 보통
C: 기타 D: 제2종 용도와 유사한 것 E: 보통
B: 3종 C: 문화 및 집회시설 E: 복잡
C: 운수시설 D: 철도, 공항, 항만, 종합여객시설 등 E: 복잡
C: 의료시설 E: 복잡
C: 교육연구시설 D: 도서관 E: 복잡
C: 운동시설 E: 복잡
C: 숙박시설 D: 관광숙박시설 E: 복잡
C: 발전시설 D: ※ 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포함 E: 복잡
C: 방송통신시설 D: 방송·통신시설, 촬영시설 E: 복잡
C: 묘지관련시설 D: 화장장 E: 복잡
C: 관광휴게시설 D: 관망탑 E: 복잡
C: 기타 D: 제3종 용도와 유사한 것 E: 복잡
A: 단순 C: 0.7~0.9미만
(적용 -> D: 0.8
A: 보통 C: 0.9~1.1미만
(적용 -> D: 1
A: 복잡 C: 1.1~1.3미만
(적용 -> D: 1.2
A: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시트: 4-1-1.6]
A: 7. 손해배상공제료(자동계산) B: -
J: ♣ 분석, 계약, 검사 요율표 ♣
A: 7.1 1단계공제료 + 2단계공제료 B: 순계약금액(원) C: 산업별 D: 공제가입금액 E: 1단계 공제료 F: 2단계 공제료 G: 총공제료(원) J: 구분 L: 공제가입금액 5억원 이하 N: 표준담보기간(년)
B: - C: 건설부문(도로) D: 5억원 이하 E: - F: - G: -
L: 기본요율 M: 가산요율
J: 건설부분
(도로) K: 1단계 공제요율 L: 0.501% M: 0.081% N: 3
K: 2단계 공제요율 L: 0.16%

[시트: 4-2.설계안전보건대장]
A: 4-2.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시트: 4-2-1]
A: ▣ 산출근거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용역 산출
A: 업무분류체계 C: 기준인원수 E: 적용요율
(%) F: 산출결과 H: 비 고(업무내용)
A: 단 계 B: 기본업무 C: 고급
(인·일) D: 특급
(인·일) F: 고급
(인·일) G: 특급
(인·일)
A: 사업개요작성 B: 1. 설계조건 검토 및 사업개요 작성 C: 1.0 E: - F: - G: - H: 설계도서 검토 및 사업개요 작성 J: 적용요율 K: 70
A: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산출 B: 2.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반영 C: 1.0 E: 70 F: 0.7 G: - H: 작성된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 적정여부 확인검토
A: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산출내역서 B: 3.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산출 내역 검토, 공사기간 산정 근거 검토 C: 2.0 E: 70 F: 1.4 G: - H: 설계사 산업안전관리비 산출내역 검토
공사기간 산정 근거 검토
관련내용 정리 및 보고서 수록
A: 주요 유해위험 요인 및 감소 대책에 대한 위험성 평가 B: 4. 건설안전 위험성 평가(DFS) C: 15.0 D: 4.0 E: - F: - G: - H: 위험요소 도출 및 저감대책 수립반영
(저감에 따른 설계도서 반영-설계사)
관련내용 정리 및 보고서 수록
B: 5. 보건에 대한 위험성 평가 C: 10.0 D: 3.0 E: 70 F: 7.0 G: 2.1 H: 건설공사 보건에 대한 위험요소 도출 및 저감대책 수립(저감에 따른 설계도서 반영-설계사)
관련내용 정리 및 보고서 수록
A: 건설공사 산업재해 예방지도 실시 대상여부 검토 B: 6. 산업재해 예방지도 대상여부 검토 C: 1.0 E: 70 F: 0.7 G: - H: 산업재해 예방시도 작성대상 여부 검토
및 실시계획 작성
A: 유해위험방지계획 작성대상검토 등 B: 7. 유해위험 방지계획 대상여부 검토 C: 1.0 E: 70 F: 0.7 G: - H: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여부 검토
및 실시계획 작성
A: 보고서 작성 B: 8. 보고서 작성 C: 2.0 E: 70 F: 1.4 G: - H: 각 항목별 취합하여 보고서 작성
A: 합 계 C: 33.0 D: 7.0 F: 11.9 G: 2.1
A: 다.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
A:
□ 직접인건비
A: 구분 B: 투입인원수 C: 단가(원) G: 금액(원)
A: 특급 기술자 B: 2.10 C: 308,530 G: 647,913
A: 고급 기술자 B: 11.90 C: 253,985 G: 3,022,421
A: 계 G: 3,670,334
A:
□ 제경비
A:
제 경 비
:
직접인건비 × 110%~120%
B: 3,670,334 C: × 110% = E: 4,037,367 G: 원
A:
□ 기술료
A:
기 술 료 : 직접인건비 와 제경비 합의 20%~40%
B:
( 3,670,334 + 4,037,367 ) × 20%
= E: 1,541,540 G: 원
A: 라.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 D: = E: 9,000,000 G: 원
A: [산근2]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A: □ 안전보건대장 작성 대가 H: (대한산업안전협회, 부가세 별도)
H: (단위:원)
A: 공사금액 B: 기본안전보건대장 D: 설계안전보건대장 F: 공사안전보건대장 H: 비 고
A: 100억 미만 B: 4,000,000 D: 5,000,000 F: 6,000,000
A: 100억~500억 미만 B: 5,000,000 D: 6,000,000 F: 7,000,000
A: 500억~1,000억 미만 B: 6,000,000 D: 7,000,000 F: 8,000,000
A: 1,000억~3,000억 미만 B: 7,000,000 D: 8,000,000 F: 9,000,000
A: 3,000억 이상 B: 8,000,000 D: 9,000,000 F: 10,000,000

[시트: 4-2.산지전용]
A: 4-2. 농지(초지)ㆍ산지 전용

[시트: 4.2.1]
A: 산지 전용 내역서
J: ■ 산지 전용(국토계획 표준품셈 12-8)_308p
A: 종
별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계획안검토 G: 281,690 M: 281,690
B: 1)관련법규 검토 D: 1 E: 50만㎡ F: 81,895 G: 81,895 M: 81,895
B: 2)관련계획 검토 D: 1 E: 50만㎡ F: 81,895 G: 81,895 M: 81,895
B: 3)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D: 1 E: 50만㎡ F: 117,900 G: 117,900 M: 117,900
A: 2. 농지ㆍ산지전용 도서작성 F: - G: 2,309,448 M: 2,309,448
B: 1)산지 전용협의 요청서 작성 D: 1 E: 50만㎡ F: 346,445 G: 346,445 M: 346,445
B: 2)산지 편입현황조서 작성 D: 1 E: 50만㎡ F: 936,747 G: 936,747 M: 936,747
B: 3)피해방지계획서 작성 D: 1 E: 50만㎡ F: 346,445 G: 346,445
B: 4)계획 관련 도서 작성 D: 1 E: 50만㎡ F: 339,905 G: 339,905 M: 339,905
B: 5)산지 관련 도서 작성 D: 1 E: 50만㎡ F: 339,905 G: 339,905 M: 339,905
B: 6)초지 관련 도서 작성(농지) E: 50만㎡ F: - G: -
M: 0 N: 제외
A: 3. 기술협의 F: - G: 8,850,592 M: 8,850,592
B: 1)주민의견청취ㆍ주민공람 E: 식 F: 6,637,944 G: -
M: 0 N: 제외
B: 2)주민설명회ㆍ공청회 E: 식 F: 6,637,944 G: -
M: 0 N: 제외
B: 3)관계기관협의 D: 1 E: 식 F: 8,850,592 G: 8,850,592 M: 8,850,592
B: 4)협의의견 조정ㆍ반영 E: 식 F: 18,412,301 G: -
M: 0 N: 제외
B: 5)의회의견 청취 E: 식 F: 4,425,296 G: -
N: 제외
B: 6)위원회 자문ㆍ심의지원 E: 식 F: 8,850,592 G: -
N: 제외
A: 4. 직접인건비 소계 G: 11,441,730 M: 11,441,730
A: 5.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D: 110 E: % M: 12,585,903
A: 6.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D: 20 E: % M: 4,802,367 O: 3,160
A: 합
계

[시트: 4.2.2]
A: ■ 산지 전용(국토계획 표준품셈 12-8)_308p
A: 종
별 C: 단 위 D: 기준인원수(인일/단위) I: 환산계수
D: 기술사 E: 특급기술자 F: 고급기술자 G: 중급기술자 H: 초급기술자
A: 1. 계획안검토
B: 1)관련법규 검토 C: 50만㎡ D: 0.2 E: 0.3 F: 0.4 G: 0.7 H: 1.2 I: ①
B: 2)관련계획 검토 C: 50만㎡ D: 0.2 E: 0.3 F: 0.4 G: 0.7 H: 1.2 I: ①
B: 3)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C: 50만㎡ D: 0.3 E: 0.4 F: 0.7 G: 1.0 H: 1.6 I: ①
A: 2. 농지ㆍ산지전용 도서작성 C: -
B: 1)산지 전용협의 요청서 작성 C: 50만㎡ D: 0.9 E: 1.2 F: 2.0 G: 2.7 H: 5.0 I: ① L: 8,400
B: 2)산지 편입현황조서 작성 C: 50만㎡ D: 1.4 E: 2.4 F: 6.0 G: 8.2 H: 15.0 I: ① L: 3,309
B: 3)피해방지계획서 작성 C: 50만㎡ D: 0.9 E: 1.2 F: 2.0 G: 2.7 H: 5.0 I: ① L: 11,709
B: 4)계획 관련 도서 작성 C: 50만㎡ D: 0.5 E: 1.3 F: 2.1 G: 2.8 H: 5.1 I: ①
B: 5)산지 관련 도서 작성 C: 50만㎡ D: 0.5 E: 1.3 F: 2.1 G: 2.8 H: 5.1 I: ①
B: 6)초지 관련 도서 작성(농지) C: 50만㎡ I: ①
A: 3. 기술협의
B: 1)주민의견청취ㆍ주민공람 C: 식 D: 3.0 E: 3.0 F: 3.0 G: 6.0 H: 6.0 I: ②
B: 2)주민설명회ㆍ공청회 C: 식 D: 3.0 E: 3.0 F: 3.0 G: 6.0 H: 6.0 I: ②
B: 3)관계기관협의 C: 식 D: 4.0 E: 4.0 F: 4.0 G: 8.0 H: 8.0 I: ②
B: 4)협의의견 조정ㆍ반영 C: 식 D: 10.0 E: 10.0 F: 10.0 G: 13.0 H: 13.0 I: ②
B: 5)의회의견 청취 C: 식 D: 2.0 E: 2.0 F: 2.0 G: 4.0 H: 4.0 I: ②
B: 6)위원회 자문ㆍ심의지원 C: 식 D: 4.0 E: 4.0 F: 4.0 G: 8.0 H: 8.0 I: ②
A: 환산계수 C: 세부내용 G: 비고
A: ① 계획면적(과업면적) C: · (계획면적(만m2)/50)^0.5 G: 0.1
A: ② 식 C: · 1.0 G: 1.0
A: 종
별 C: 단 위 D: 기준인원수(인일/단위)
D: 기술사 E: 특급기술자 F: 고급기술자 G: 중급기술자 H: 초급기술자 K: 보정계수 L: 0.1
A: 1. 계획안검토
B: 1)관련법규 검토 C: 50만㎡ D: 0.0 E: 0.0 F: 0.0 G: 0.1 H: 0.1 K: 81895.03
B: 2)관련계획 검토 C: 50만㎡ D: 0.0 E: 0.0 F: 0.0 G: 0.1 H: 0.1 K: 81895.03
B: 3)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C: 50만㎡ D: 0.0 E: 0.0 F: 0.1 G: 0.1 H: 0.2 K: 117899.75
A: 2. 농지ㆍ산지전용 도서작성 C: - K: 0
B: 1)산지 전용협의 요청서 작성 C: 50만㎡ D: 0.1 E: 0.1 F: 0.2 G: 0.3 H: 0.5 K: 346445.45
B: 2)산지 편입현황조서 작성 C: 50만㎡ D: 0.1 E: 0.2 F: 0.6 G: 0.8 H: 1.5 K: 936747.16
B: 3)피해방지계획서 작성 C: 50만㎡ D: 0.1 E: 0.1 F: 0.2 G: 0.3 H: 0.5 K: 346445.45
B: 4)계획 관련 도서 작성 C: 50만㎡ D: 0.1 E: 0.1 F: 0.2 G: 0.3 H: 0.5 K: 339905.11
B: 5)산지 관련 도서 작성 C: 50만㎡ D: 0.1 E: 0.1 F: 0.2 G: 0.3 H: 0.5 K: 339905.11
B: 6)초지 관련 도서 작성(농지) C: 50만㎡ D: - E: - F: - G: - H: - K: 0
A: 3. 기술협의 K: 0
B: 1)주민의견청취ㆍ주민공람 C: 식 D: 3.0 E: 3.0 F: 3.0 G: 6.0 H: 6.0 K: 6637944
B: 2)주민설명회ㆍ공청회 C: 식 D: 3.0 E: 3.0 F: 3.0 G: 6.0 H: 6.0 K: 6637944
B: 3)관계기관협의 C: 식 D: 4.0 E: 4.0 F: 4.0 G: 8.0 H: 8.0 K: 8850592
B: 4)협의의견 조정ㆍ반영 C: 식 D: 10.0 E: 10.0 F: 10.0 G: 13.0 H: 13.0 K: 18412301
B: 5)의회의견 청취 C: 식 D: 2.0 E: 2.0 F: 2.0 G: 4.0 H: 4.0 K: 4425296
B: 6)위원회 자문ㆍ심의지원 C: 식 D: 4.0 E: 4.0 F: 4.0 G: 8.0 H: 8.0 K: 8850592
A: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건설 D: 467,217 E: 373,353 F: 310,884 G: 295,138 H: 235,459 K: 56405807.09
S: 기술사 T: 인 U: 467,217
S: 특급기술자 T: 인 U: 373,353
S: 고급기술자 T: 인 U: 310,884
S: 중급기술자 T: 인 U: 295,138
S: 초급기술자 T: 인 U: 235,459
S: 고급숙련기술자 T: 인 U: 281,075
S: 중급숙련기술자 T: 인 U: 250,087
S: 초급숙련기술자 T: 인 U: 218,142

[시트: 4-3.실시계획인가]
A: 4-3. 실시계획인가

[시트: 4.3.1]
A: ■ 실시계획인가(국토계획 표준품셈, 300page)
A: 종
별 C: 규 격 D: 수 량 E: 단 위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실시계획인가(급경사지법에 따른 실시계획 및 국토계획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G: 14,328,180 I: - K: - M: 14,328,180
B: 1)실시계획 승인도서 작성 D: 1 E: 식 F: 1,081,499 G: 1,081,499 M: 1,081,499
B: 2)보고서 작성 및 편집 D: 1 E: 식 F: 1,107,000 G: 1,107,000 M: 1,107,000
B: 3)관련도서 작성 D: 1 E: 식 F: 1,237,699 G: 1,237,699 M: 1,237,699
B: 4)주민공람 D: 1 E: 식 F: 5,450,991 G: 5,450,991 M: 5,450,991
B: 5)관계기관 협의 D: 1 E: 식 F: 5,450,991 G: 5,450,991 M: 5,450,991
A: 2. 직접인건비 소계 G: 14,328,180 M: 14,328,180
A: 3.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 D: 110 E: % M: 15,760,998
A: 4.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D: 20 E: % M: 6,010,822 O: 7,014
A: 합
계

[시트: 4.3.2]
A: ■ 실시계획인가(국토계획 표준품셈, 300page)
A: 종
별 C: 단 위 D: 기준인원수(인일/단위) I: 환산계수
D: 기술사 E: 특급기술자 F: 고급기술자 G: 중급기술자 H: 초급기술자
A: 1. 실시계획인가
B: 1)실시계획 승인도서 작성 C: 1만m2 D: 0.7 E: 0.6 F: 1.3 G: 1.3 H: 3.5 I: ①
B: 2)보고서 작성 및 편집 C: 1만m2 D: 0.4 E: 0.9 F: 1.8 G: 1.6 H: 2.8 I: ①
B: 3)관련도서 작성 C: 1만m2 D: 0.6 E: 0.8 F: 1.4 G: 1.6 H: 4.2 I: ①
B: 4)주민공람 C: 식 D: 2.4 E: 2.5 F: 2.6 G: 4.7 H: 5.1 I: ②
B: 5)관계기관 협의 C: 식 D: 2.4 E: 2.5 F: 2.6 G: 4.7 H: 5.1 I: ②
A:

  • 환산계수 ① 계획면적 0.3만m2 적용 , ② 1식 적용 L: 0.3

K: 보정계수 L: 0.500
A: 종
별 C: 단 위 D: 기준인원수(인일/단위)
D: 기술사 E: 특급기술자 F: 고급기술자 G: 중급기술자 H: 초급기술자
A: 1. 실시계획인가
B: 1)실시계획 승인도서 작성 C: 1만m2 D: 0.4 E: 0.3 F: 0.7 G: 0.7 H: 1.8 K: 163525.95 L: 112005.9 M: 202074.6 N: 191839.7 O: 412053.25 P: 0 Q: 1081499.4
B: 2)보고서 작성 및 편집 C: 1만m2 D: 0.2 E: 0.5 F: 0.9 G: 0.8 H: 1.4 K: 93443.4 L: 168008.85 M: 279795.6 N: 236110.4 O: 329642.6 P: 0 Q: 1107000.85
B: 3)관련도서 작성 C: 1만m2 D: 0.3 E: 0.4 F: 0.7 G: 0.8 H: 2.1 K: 140165.1 L: 149341.2 M: 217618.8 N: 236110.4 O: 494463.9 P: 0 Q: 1237699.4
B: 4)주민공람 C: 식 D: 2.4 E: 2.5 F: 2.6 G: 4.7 H: 5.1 K: 1121320.8 L: 933382.5 M: 808298.4 N: 1387148.6 O: 1200840.9 P: 0 Q: 5450991.2
B: 5)관계기관 협의 C: 식 D: 2.4 E: 2.5 F: 2.6 G: 4.7 H: 5.1 K: 1121320.8 L: 933382.5 M: 808298.4 N: 1387148.6 O: 1200840.9 P: 0 Q: 5450991.2
A: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건설 D: 467,217 E: 373,353 F: 310,884 G: 295,138 H: 235,459 Q: 14328182.05

[시트: 4.손해보상보험료]
A: 5. 손해배상보험료

[시트: 4-1]
A: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손해배상보험료 AD: 64380000
B: 가. 적용기준 :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공제 AD: 공사종류 AE: 용역금액(계약금액) AO: 표준
공사
기간
B: 나. 산출근거 : 엔지니어링공제(www.egic.co.kr, 업무안내-공제료-공제요율) 산출예시를 참고하여 산출 AE: 5억원이하 AG: 5억원초과
10억이하 AI: 10억원초과
20억이하 AK: 20억원초과
30억이하 AM: 30억원초과
50억이하
C: 1) 1단계공제료 : 공제가입금액 × [기본요율 + {가산요율 × (표준담보기간초과일수/365)}]
D: 가) 표준담보기간초과일수 = ( 6 개월 - 36 개월 ) x 30일 = -913일 R: ※적용 T: = U: - AE: 기본요율 AF: 가산요율 AG: 기본요율 AH: 가산요율 AI: 기본요율 AJ: 가산요율 AK: 기본요율 AL: 가산요율 AM: 기본요율 AN: 가산요율
D: 나) 순용역금액(1~4 합계) = J: 87,924,453 N: 원 AD: 도로공사 AE: 0.615
AF: 0.098
AG: 0.596
AH: 0.096
AI: 0.578
AJ: 0.092
AK: 0.56 AL: 0.089 AM: 0.541 AN: 0.087 AO: 3
D: 다) 공사종류(도로공사) J: 0
E: (1) 5억원 이하 J: : K: 87,924,453 N: x [ O: 0.615% Q: +{ R: 9.800% T: ) x ( U: - W: /365)}] Y: = Z: 540,735
E: (2) 5억원초과~10억이하 J: : K: - N: x [ O: 0.596% Q: +{ R: 9.600% T: ) x ( U: - W: /365)}] Y: = Z: 0
E: (3) 10억원초과~20억이하 J: : K: - N: x [ O: 0.578% Q: +{ R: 9.200% T: ) x ( U: - W: /365)}] Y: = Z: 0
E: (4) 20억원초과~30억이하 J: : K: - N: x [ O: 0.560% Q: +{ R: 8.900% T: ) x ( U: - W: /365)}] Y: = Z: 0
E: (4) 30억원초과~50억이하 J: : K: - N: x [ O: 0.541% Q: +{ R: 8.700% T: ) x ( U: - W: /365)}] Y: = Z: 0
Q: 소계 Y: = Z: 540,000
C: 2) 손해배상공제료 J: = K: 540,000 N: 원

[시트: 노임단가]
H: 2026년 적용단가
H: 등급 I: 건설
H: 기술사 I: 467,217
H: 특급 기술자 I: 373,353
H: 고급 기술자 I: 310,884
H: 중급 기술자 I: 295,138
H: 초급 기술자 I: 235,459

[시트: 위치]
A: 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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