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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2359] 연곡3,4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가격입찰 후 PQ)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9.8억원 입찰일시: 2026-11-03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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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연곡3,4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32호

[긴급]연곡3,4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 경쟁 입찰 공고(가격 입찰 후 PQ)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연곡3,4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관해 아래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강릉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1.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연곡3,4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위치 :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 행정리 일원
다. 과업내용 : “과업이행요청서”참조
라. 기초금액 : 금1,080,8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간(공휴일 포함)
바. 시행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
사.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11. 3.(화) 10:00
아.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1. 5.(목) 10:00
자. 개찰일시 : 2026. 11. 5.(목) 11:00
차. 개찰장소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4.(수) 18:00

※ 개찰을 실시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대상 기술용역입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에 따라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청렴서약제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가격 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가격입찰 1순위 업체에 개별통보 됩니다.
라.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입찰서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해당분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 환경부문 : 수질관리
  • 기계부문 : 일반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다.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단독,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가능하며,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강원특별자치도 고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을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4.(수) 18:00

※ 공동도급사는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의 분담이행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실제 내역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합 계
엔지니어링부문
측량부문
토질부문
100%
75.86%
15.77%
8.37%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는 제외하나, <hp:lineBreak/>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
※ 측량조사와 지질조사 참여업체는 각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입찰 마감일까지 발급 유효기간)와 동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 (세부품명: 지질연구 조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함.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만 인정함.
마.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대표사는 도급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역업체 참여도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른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강원특별자치도 고시)’에 따라 공동도급 시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 이상 권장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44점)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5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미만 20%이상은 1점을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모두 부여

라. 개찰 1순위는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서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자료 작성요령 참조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제5절(낙찰자 결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하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천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및 제출 안내(개찰결과 1순위 업체에 한함)
가.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나. 입찰공고(세부평가기준 포함)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문구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다. 평가서 제출

1)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우리 시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지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장소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 하수시설팀 033-640-5934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1층)

3)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등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불가)
라. 제출서류 (세부평가기준 안내문 참고)

1)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식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공동수급 대표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인감지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도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대리인 등록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동의서 등.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1부, 사본(원본대조필 날인)1부], 참 업무중복도 홈페이지 등 공개자료(한글파일, USB 등), 참여기술인 총괄, 개인별 경력, 실적, 유사용역 실적자료(엑셀파일, USB 등), 자기평가서 2부(점수 산출근거 포함)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hp:fwSpace/>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관련 회계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상황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 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라. 본 용역사업 집행 계획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은 대표회사 공문으로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email protected]), 질의서 발송 시 접수 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으며, 그 이외의 질의(전화문의 등)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강릉시 하수도과 : ☎ 033-640-5934

===== 공고문[연곡3,4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pdf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 – 32호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 대상 기술용역입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
[긴급]연곡3,4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 경쟁 입찰 공고(가격 입찰 후 PQ)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에 따라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청렴서약제 및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가격 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가격입찰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1순위 업체에 개별통보 됩니다.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연곡3,4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라.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용역』에 관해 아래와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입찰서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2026년 10월 30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강릉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관리자
3. 입찰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1. 집행계획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가. 용 역 명 : 연곡3,4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업체
나. 용역위치 :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 행정리 일원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다. 과업내용 : “과업이행요청서”참조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을
라. 기초금액 : 금1,080,80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등록한 업체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간(공휴일 포함)
나.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법 시행규칙
바. 시행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 해당분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사.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시 : 2026. 11. 3.(화) 10:00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아.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시 : 2026. 11. 5.(목) 10:00
규정에 의한 상기 분야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자. 개찰일시 : 2026. 11. 5.(목) 11:00

  • 건설부문 : 상하수도, 토질·지질,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차. 개찰장소 :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환경부문 : 수질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4.(수) 18:00
  • 기계부문 : 일반기계

※ 개찰을 실시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 전기부문 : 전기설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 다.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측지측
시기 바랍니다. 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으로 등록한 업체
  • 1 -
  • 2 -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
법률」 제29조에 따라 단독,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이 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
가능하며,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공 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 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열회사가 아니어야하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
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강원특별자치도 고시)」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을 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
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해 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야 합니다. ※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4.(수) 18:00 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하고, 이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 공동도급사는 측량 및 지질조사 분야의 분담이행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 분담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실제 내역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
합 계 엔지니어링부문 측량부문 토질부문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
100% 75.86% 15.77% 8.37%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서는 제외하나,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도와 기술인력 평가는 구성원 모두 평가함.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측량조사와 지질조사 참여업체는 각각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확인서(입찰 마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
일까지 발급 유효기간)와 동법 제9조(직접생산의 확인 등)에 의한 직접생산확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 (세부품명: 지질연구 조사서비스)를 소지한 업체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행
이어야 함.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시 함께 제출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유효기간만 인정함.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
마.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동도급
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이상 최저가격 입
으로 참여 시 대표사는 도급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지역업체 참여도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른 지역업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
부평가기준(강원특별자치도 고시)’에 따라 공동도급 시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
‣ 적격심사기준(100점)
이상 권장합니다.
= 해당용역수행능력(44점)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점) + 지역업
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5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3 -
  • 4 -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
※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30%이상은 3점, 30%미만 20%이상
은 1점을 적용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모두 부여
라. 개찰 1순위는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서에 의거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자료 작성요령 참조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제5절(낙찰자 결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 하
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천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신청서
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및 제출 안내(개찰결과 1순위 업체에 한함)
가.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
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
를 그대로 사용한다.
나. 입찰공고(세부평가기준 포함)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문구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다. 평가서 제출
1)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우리 시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지침에 따라 사업수행
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장소
강릉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 하수시설팀 033-640-5934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1층)

  • 5 -

3) 제출방법
직접방문제출(등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불가)
라. 제출서류 (세부평가기준 안내문 참고)
1)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식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공동수급 대표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

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인감지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
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도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대리인 등록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동의서 등.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1부, 사본(원본대조필 날인)1부], 참 업무중복도 홈페이
지 등 공개자료(한글파일, USB 등), 참여기술인 총괄, 개인별 경력, 실적, 유사용역
실적자료(엑셀파일, USB 등), 자기평가서 2부(점수 산출근거 포함)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
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
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

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관련 회계규정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
생한 상황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
용과 조달청 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라. 본 용역사업 집행 계획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은 대표회사 공문으로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email protected]), 질의서 발송 시 접수 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으며, 그 이외의 질의(전화문의 등)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강릉시 하수도과 : ☎ 033-640-5934

  • 7 -

===== 과업이행요청서[연곡3,4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연곡3,4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이행요청서

2026. 10.

상하수도사업소
하 수 도 과
목
차
제1장 과업의 개요<hp:tab width="34896" leader="3" type="2"/> 1
1.1 과 업 명<hp:tab width="39104" leader="3" type="2"/> 1
1.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7304" leader="3" type="2"/> 1
1.3 과업대상지역 및 범위<hp:tab width="31904" leader="3" type="2"/> 1
1.4 과업수행기간<hp:tab width="36704" leader="3" type="2"/> 1
1.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hp:tab width="31904" leader="3" type="2"/> 2
1.6 보안 및 비밀유지<hp:tab width="34304" leader="3" type="2"/> 2
1.7 적용기준<hp:tab width="39104" leader="3" type="2"/> 3
1.8 용어의 정의<hp:tab width="37304" leader="3" type="2"/> 3

제2장 과업의 일반사항<hp:tab width="32096" leader="3" type="2"/> 4
2.1 계약변경<hp:tab width="39104" leader="3" type="2"/> 4
2.2 설계변경조건<hp:tab width="36704" leader="3" type="2"/> 4
2.3 주요업무의 사전 승인 등<hp:tab width="30104" leader="3" type="2"/> 4
2.4 용역감독 등<hp:tab width="37304" leader="3" type="2"/> 5
2.5 수급인의 책임<hp:tab width="36104" leader="3" type="2"/> 5
2.6 용역수행자의 교체<hp:tab width="33704" leader="3" type="2"/> 6

제3장 과업의 세부사항<hp:tab width="32096" leader="3" type="2"/> 6
3.1 과업의 수행방향<hp:tab width="34904" leader="3" type="2"/> 6
3.2 하수관로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hp:tab width="27364" leader="3" type="2"/>7
3.3 설계의 안전성 검토<hp:tab width="33108" leader="3" type="2"/>10
3.4 성과품 납품<hp:tab width="36708" leader="3" type="2"/> 11
3.5 예정공정표<hp:tab width="37308" leader="3" type="2"/> 11
제 1 장 과업의 개요

1.1 과 업 명

  • 연곡3,4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2 과업의 목적

  • 연곡3,4처리분구의 분류식화 및 미처리 지역 오수 관로 신설을 통하여 하수도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방류수역의 수질오염 방지, 공공수역 수질보전 및 하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을 향상시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 주민 공중위생 향상 및 위생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3 과업대상지역 및 범위
1) 과업대상지역

  •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 행정리 일원

2) 과업의 범위
(1) 기본 및 실시설계 : 1식
① 오수관로 신설 : D80~200㎜, L=10,873m
② 배수설비 정비 : 305가구
③ 오수중계펌프장 : 4개소
(2) 현지조사 : 1식
① 수도노선측량 : 지형현황측량 45,574㎡, 수도노선측량 10.9km
② 토질조사 : NX 10공
③ 배수설비조사 : 305가구
(3) 설계의 안전성 검토, 안전보건대장 : 1식
(4) 행정절차(건설기술심의, 재원협의, 점용, 인허가 등) 이행

1.4 과업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행정협의기간 별도) (단, 우리시의 지시가 있을 경우 또는 과업범위가 변경되었을 경우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1.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계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인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시 과업수행계획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세부공정계획서
◦과업수행조직
◦참여기술인 인적사항
◦참여기술인 보안각서
3) 월간 공정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및 예정공정표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중간보고
  • 과업중간 성과에 대하여 과업기간 중 중간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제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 되었을 때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1.6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다.

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3) 보안관리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7 적용기준

  • 본 용역은 다음과 같은 시설기준 등에 의하여 수행한다.

(1) 하수도공사와 관련하여 제정된 하수도설계기준, 하수도업무편람, 하수도공사 시공관리요령,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환경부) 등
(2) 국제표준에 의거하되 국제표준이 없으면 국내기술 규정이나 공인된 국내표준 및 한국산업규격, 산업표준화법
(3) 기타 계획수립에 각종 편람
(4)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소음․진동규제법, 하수도법, 폐기물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소방법, 항공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주차장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건설산업기본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행정절차법 등 제반법규, 환경관련 조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규정, 국토건설종합계획,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 시설계획 등
(5) 환경부 등 중앙정부의 고시․훈령․지침 등
(6) 기타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관련자료 및 설계지침

1.8 용어의 정의
1) “발주처”라 함은 강릉시를 말한다.
2) “수급인”이라 함은 본 기술용역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3) “용역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처의 주관부서 업무담당자를 말한다.

제 2 장 과업의 일반사항<hp:titleMark ignore="1"/>
2.1 계약변경

  •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하며, 모든 성과품은 승인(인가)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만 납품할 수 있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2.2 설계변경조건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인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변경 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우리 시의 계획이 변경된 때

2.3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감독관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2.4 용역감독 등
1) 용역감독
  • 감독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성과품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 감독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2.5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의 책임범위

  • 수급인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감독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6 용역수행자의 교체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인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제 3 장 과업의 세부사항
3.1 과업의 수행방향

  • 본 과업은 다음과 같은 항목에 유의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연곡3,4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되도록 수급인은 각 분야별 설계에 지정된 전문기술인력으로 과업수행조직을 편성하여 과업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1) 기 수행한 하수도사업의 평가결과 및 도시기본계획 등을 고려한 계획지표를 설정하여 향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계획을 수정하여 보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모든 계획은 장기전망에 대한 당해 시설의 수요를 예측하여 이를 공급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제시된 모든 계획은 기술적으로 사업시행 계획과 일치되어야 하며 경제적이어야 한다.
3) 수립된 하수도사업에 대하여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비용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년차별 투자계획을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하도록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은 환경부에서 제정한『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2026.8)』및 관련 지침에 의거 수행하며, 과업 중 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3.2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 현지조사
(1) 조사측량 및 보상조사
◦측량은 공공측량 작업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하수관로 측량은 관로 설치 인접 구역의 모든 지형·지물의 위치와 현황을 상세히 측량하여 공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소정의 측량 작업 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
◦측량범위는 사전에 측량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고 측량성과는 야장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한다. 이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감독관의 승인하에 정산하여 가감할 수 있다.
◦각 지하매설물(상하수도, 전화 및 통신케이블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위치 및 심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한다.
◦TBM점 설치는 훼손되지 않은 장소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편입용지(지장물 포함) 보상조사는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장물 보상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 행정관서에 비치된 지적도를 활용하여 용지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하수관로 설치구역 내 토지보상현황, 도시계획 등을 참고하여 다각도로 검토 후 관로노선 계획에 필요한 토지, 건물 등에 대한 보상용지도 및 조서작성을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 규정에 따른다.
◦용지보상에 필요한 지역은 지적현황과 지적도를 중복시킨 지적현황도를 작성하여 하수관로 계획선을 삽입하여야 한다.

(2) 토질조사
◦하수관로, 오수맨홀펌프장 설계를 위한 토질조사를 시행하며, 토질주상도 및 토질종단도를 작성하고 실내토질 시험을 실시하여 기초공법 검토자료로 이용토록 한다.
◦시추공 굴진이 완료되면 지질 및 지질구조의 지질분포를 심도에 따라 주상도에 기재하고 절리균열의 발달상태, core(채취샘플), 회수율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록한다.
◦표준관입시험은 연암을 제외한 1.0m마다 지층이 변하는 지점에 실시한다.
◦채취한 core는 심도를 정확하게 표시한 후 천연색 사진촬영 후 사진첩을 작성하고 시료는 규정된 용기에 심도별로 배열 납품한다.
◦채취된 시료는 역학 및 물리적 성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분석하고 지반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 실내토성시험 : 입도, 함수비, 비중, 액성한계, 소성한계

  • 실내역학시험(연약지반의 경우에 해당) : 압밀시험, 직접급속전단, 일축압밀시험

◦현장조사 과정에서 채취된 시료는 실내 토질시험을 실시하고 조사가 완료된 시추공에 대하여 24시간 및 48시간 경과 후 지하수위를 측정하여 시추주상도를 기록한다.
◦토질조사는 KS 및 관련 시방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3) 배수설비조사
◦대상지역내 배수설비 설치 및 하수관로공사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효율적인 하수관로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배수설비 조사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 배수설비 개․보수시 설치비용의 부담 주체대상 조사
  •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횟수 및 의식 수준 조사
  • 배수설비의 홍보 등 지역여건을 감안한 기타 조사자료

  •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내에 관부설 필요시 조치사항

2) 기본설계
(1) 하수관로
◦오수관로 설계기준 특히, 관로내에서 침전이나 퇴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소유속 등 기준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도로포장 및 토지이용 증대로 유출량 증가에 따른 적정 유출율을 설정한다.
◦도로 등의 우수받이는 강우시 토사나 협잡물 등이 관로내에 유입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구조)의 검토 및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관로내에 토사퇴적, 불명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시공 및 유지관리 방안을 검토하며, 특히 토사퇴적이 심한 구간은 원인을 분석, 수리적으로 해소방안을 검토 제시하여야 한다.
◦기존 관로조사 자료 및 하수량조사 자료 등의 관련자료를 토대로 하여 경제성, 시공성, 유지관리 용이성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지역별 관로의 신설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경우 대안을 제시한다.
◦관로는 기존 배수설비, 지하수위, 지장물의 유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평면과 종단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평면 및 종단도 작성은 기존의 대장도 등의 자료를 활용하도록 한다.
◦기존관로 매설현황에 대한 세부도면 작성시는 관종, 관경, 깊이, 경사도, 매설위치, 맨홀 등 하수시설물의 표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위치도는 지형도 (1/50,000~1/5,000)에 설계구역 또는 설계구간을 기입한다.
◦신설 관로 평면도의 축척은 1/3,000, 종단도는 횡측 1/1,000, 종측 1/200으로 한다.
◦종단도면(종 1/200, 횡 1/1,000)는 관로의 위치, 평면도와 대조번호, 형상, 관경, 경사, 구간거리, 지반고, 관저고, 토피 및 하천, 철도, 국도 등의 위치와 명칭, 유입 및 교차하는 관로의 위치, 번호, 형상, 관경, 관저고 및 하수관 내 타 지장물의 명칭, 위치, 형상 등의 명칭을 기입한다.
◦개략구조도는 발주처의 하수도 표준구조도에 따를 경우는 작성을 요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특수구조의 경우는 종단면도와 동일기호를 사용한 도면을 작성한다. 특수한 맨홀, 우수토실 및 토구 등 특히 구조도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개략의 형상도를 작성한다.
◦구조물 및 관로는 불명수의 침입, 지하수의 오염이 없는 구조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관로의 경우는 수밀성, 내구성이 유지될 수 있는 관종, 관접합 방법 등을 선택하도록 한다.
◦관로의 기능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오수펌프장을 계획하되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2차 공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또한 미관과 풍치, 안전을 고려하되 장래 중앙통제소에 의해 원격관리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하수관로 부설시 교통체증 및 민원 최소화를 위한 시공방안을 검토 적합한 계획을 제시토록 한다.
3) 실시설계
(1) 기본방향
◦ 실시설계는 본 과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시 수립된 계획에 대하여 보다 세부적인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 처리구역내의 하수관로에 대한 실시설계를 수행하되 최종목표년도의 용량 확장 시 대비 할 수 있도록 한다.
(2) 실시설계의 내용
◦현지조사(토질조사, 재료원 및 각종 보상관계)
◦기본자료의 검토 및 보완
◦용량, 수리, 구조 등 각종 계산서 작성
◦토목, 기계, 전기공사의 세부 실시설계
◦공사비 산정 및 보고서 작성
(3) 적용자료 및 기준
◦본 과업에 적용하는 기준 및 자료는 출처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서,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설계하며, 국내외 각종 규격 및 규정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상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시 장비반출이 원활히 되도록 도로선형을 고려하고 건물 설계시는 동선 및 시설의 이용, 관리에 편리하도록 배치 및 기능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이용하되, 기타자료를 참고하고자 할 때는 출처 및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하수관로 설계는 비교안을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시공이 용이하며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을 채택한다.
(4) 실시설계시 검토 반영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실시설계 업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납품도서 중 어느 부분이든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수관로 설계는 관로평면 및 종단계획, 오수관로 용량 계획, 관로의 신설계획, 배수설비 연결계획, 구조물 및 부대시설 계획을 제시한다.

3.3 설계의 안전성 검토
1) 유사 공사에 대한 재해분석을 통해 위험요소 발굴
2) 시공 간 근로자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여 제거하여 설계의 안전성 등 검토를 위한 사전검토자료 준비
3) 시공 단계에서 설치되는 가설물의 안전한 설치 및 해체에 대한 안전성 검토
4) 위험요소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설계안전성검토를 위한 일련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
3.4 성과품 납품
(1) 보고서
5부
(2) 보고서(부록)<hp:tab width="1204" leader="0" type="1"/>
5부
(3) 설계예산서 및 단가산출서
5부
(4) 수량산출서
5부
(5) 시방서
5부
(6) 설계도면(A3)
5부
(7) 측량 및 지반조사보고서<hp:tab width="2804" leader="0" type="1"/>
1부
(8) 기타 관련자료(현장조사 자료 등)
1부
(9) 각종 인허가 등
1부
(10) 각종 성과물 USB<hp:tab width="1912" leader="0" type="1"/>
2개

3.5 예정공정표
공
종
예정공정(과업착수후 12개월)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기초자료<hp:lineBreak/>수집 및 조사

2. 현지조사 3. 기본설계 4. 실시설계 5. 성과품 작성 6. 각종 인허가 등 비 고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연곡3,4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연곡3,4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2026. 10.

강 릉 시
상하수도사업소

1.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평가방법
[가]
참여
기술인
사업책임기술인
(15)
등 급
3
절대평가
경 력
4
절대평가
실 적
5(8)
절대평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0)
상대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등 급
4
절대평가
경 력
7
절대평가
실 적
8
절대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등 급
4
절대평가
경 력
5
절대평가
실 적
5
절대평가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교육훈련
1
절대평가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절대평가
【소계】
【50점】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회사의 설계실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6
절대평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6
절대평가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절대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절대평가
【소계】
【15점】

[다]
신용도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설계사업자/참여기술인
7
절대평가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절대평가
【소계】
【10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2
절대평가
투자실적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10
절대평가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
3
절대평가
【소계】
【15점】

[마]
업무
중복도
사업책임기술인
수행 중 타 건설엔지니어링과 건설엔지니어링 기간에 대한 중복비율
3
절대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4
절대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인
2
절대평가
실무기술인
1
절대평가
【소계】
【10점】

【총계】
【100점】

[바]
가점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절대평가
젊은 기술인 참여
0.2

2.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가.
참
여
기
술
인

가.
참
여
기
술
인

[50]

  •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ˑ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 할 수 있다.

․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80%~100%를 인정한다(발주청 입찰공고 시 평가율 제시)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부표1][표]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 경력기간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해당 전문분야별 인정일수/365일’로 계산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부표1] [표]의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평가는 당해분야의 60%를 적용 할 수 있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은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 시 80%~100%를 인정한다(발주청 입찰공고 시 평가율 제시), 분야별참여기술인은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실적보유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정부,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금액 1.0억원 이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인정하고, 실적(건수)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3개월 이상 참여한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내용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hp:fwSpace/><hp:fwSpace/>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따라 참여기술인의 평가대상 전문분야를 제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할 경우 평가방법은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점수배분율에 따라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hp:fwSpace/><hp:fwSpace/>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hp:lineBreak/>(다만,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hp:fwSpace/><hp:fwSpace/>「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이적기간
감소계수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0.60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0.80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1.00
※<hp:fwSpace/>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하여야 함.
(1)사업책임기술인

(가)등급 (나)경력 (다)실적 (라)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15) 3 4

5
(8)

3
(0)

  • 사업책임기술인은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특급
고급
중급
초급
배점
3.0
2.0
1.0
0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15년 이상
15년 미만
∼ 13년 이상
13년 미만
∼ 11년 이상
11년 미만
배점
4.0
3.0
2.0
1.0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 8건 이상
8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배점
5.0
(8.0)
4.5
(7.2)
4.0
(6.4)
3.5
(5.6)
3.0
(4.8)

※ ( )의 배점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을 평가를 생략한 경우 적용 한다.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업체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 평가서를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등급
수
우
미
양
가
배점
3
2.7
2.4
2.1
1.8
등급배분
10%
20%
40%
20%
10%

* (첨부8)은 예시로 활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TP) 평가를 실시하는 건설엔지니어링과 사업비 10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사업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19)

4 7

8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고급 이상
중급
초급
배점
4.0
2.0
1.0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10년 이상
10년 미만
∼ 8년 이상
8년 미만
∼ 6년 이상
6년 미만
∼ 4년 이상
4년 미만
배점
7.0
6.3
5.6
4.9
4.2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7건 이상
7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배점
8.0
7.2
6.4
5.6
4.8

가.
참
여
기
술
인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14)

4 5

5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중급 이상
초급
배점
4.0
2.0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5년 이상
5년미만
~4.5년이상
4.5년미만
~4.0년이상
4.0년미만
~3.5년이상
3.5년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5건 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⑷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교육훈련

나) 전차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1
(2)

1
(0)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ㆍ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2점)
ㆍ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1점)
※ 1주 교육이수 시간은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 )의 배점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강릉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

(2%)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을 제시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참여기간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구분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점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사업책임
기술인
0.5
0.4
0.3
0
분야별
책임기술인
0.5
0.4
0.3
0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완료일로부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 점수 부여 방법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점수 = 건설엔지니어링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점수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기간)}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분야 수]

(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에서 분야별로 점수배분율을 적용한 경우라도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점수산정 시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1)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15]

6
(7)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은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정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에서 발주하여 준공금액 1.0억 원 이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총괄(장기계속계약)에 따른 연차별 준공실적은 단일 건으로 평가함.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 (최근 5년간 기준)

실적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 3건 이상
3건 미만
~ 2건 이상
2건 미만
배점
6.0
(7.0)
5.4
(6.3)
4.8
(5.6)
4.2
(4.9)
3.6
(4.2)

※ ( )의 배점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업체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적용한다.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2)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6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금액
50억 이상
50억 미만
~35억 이상
35억 미만
~20억 이상
20억 미만
~5억 이상
5억 미만
배점
6.0
5.4
4.8
4.2
3.6

* 단위사업으로 추진하는 조경․교통․환경 건설엔지니어링 기준
금액
10억 이상
10억 미만
~9억 이상
9억 미만
~8억 이상
8억 미만
~7억 이상
7억 미만
배점
6.0
5.4
4.8
4.2
3.6

(3)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1
(0)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강릉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 용역

(2%)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업체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설엔지니어링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건설엔지니어링완료 후 경과기간
경과기간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점수
1.0
0.8
0.6
0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완료일로부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여 인정한다.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한다.
(4)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는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해당 사업분야 설계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단,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은 평가에 적용하는 상위기관의 범위를 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함.

건설엔지
니어링
평가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배점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업체참여비율 및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를 거쳐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시 “1.6” 점의 점수를 부여함.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배점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다.
신
용
도

다.
신
용
도

(1)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10]
7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사업자
정지
없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이상
배점
3.5
3.3
3.1
2.9
2.7
2.5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기술인
정지
없음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이상
배점
3.5
3.3
3.1
2.9
2.7
2.5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구분
누계 평균 부실벌점
1점이상
~2점미만
2점이상
~5점미만
5점이상
~10점미만
10점이상
~15점미만
15점이상
~20점미만
20점이상
점수
-0.2
-0.5
-1.0
-2.0
-3.0
-5.0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4)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추정가격 5억 원 미만)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를 거쳐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개발실적
[15]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hp:nbSpace/>「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투자실적 10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비율
1.50%<hp:fwSpace/>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3)활용실적 3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마.
업
무
중
복
도

[10]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300%미만, 300%이상 ~ 400%미만, 400%이상 ~ 500%미만,

500%이상 ~ 600%미만, 600%이상으로 차등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관리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중복도 허위기재, 누락 등 발견시 세부평가 항목별 해당 기술인(평가대상자) 전체를 0점 처리 한다.

  • 발주청이 별도 파악한 자료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주청 자료에 따름

(1)사업책임기술인

3

  •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구분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2)분야별
책임기술인
4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구분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
4.0
3.6
3.2
2.8
2.4

마.
업
무
중
복
도
(3)분야별
참여기술인
2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구분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
2.0
1.8
1.6
1.4
1.2

(4)실무기술인
1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구분
300%미만
300%이상∼
400%미만
400%이상~
500%미만
500%이상~
600%미만
600%이상
점수
1.0
0.8
0.6
0.4
0.2

3.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 비고 : 위 [별표1]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1]에 따른다.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 개
요

본 평가기준은 우리시에서 시행하는『연곡3,4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이다.

2. 평가기준 근거법령

○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별표2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p:lineBreak/>(강원특별자치도공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전안전부예규)

3. 기본원칙

1. 평가대상은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로 한정한다.

2. 항목별 평가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1호 별표 2를 적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가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3.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 제1항에 따라 가격입찰 후 1순위 낙찰예정자부터 순차적으로(개찰 후 문서로 별도 통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PQ평가 점수가 기준 점수(88.64점)에 미달할 경우 그 다음 순위를 평가한다

4.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는 우리시에서 제공하는‘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스스로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기평가서는 평가 시 참고용으로 활용하며 최종평가점수는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로 한다.
5. 본 평가기준 및 항목별 평가기준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 별표2 및 국토교통부 고시의 평가기준 등을 적용하며, 이해 당사자간 이견 및 기준 불부합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의견에 의한다.

4.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설계수행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2.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4.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5.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9)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6. 평가위원회의 구성, 자격, 운영 등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국토교통부)을 적용한다.

7.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5.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아래 [표]에 따른다.

[표]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참여분야
기술인 실적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상하수도
하수도
분야
◦ 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 폐수처리시설, 분뇨처리사업, 도시침수방지, 물재이용관리계획, 빗물펌프장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상수도분야 실적 60%인정

2.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3.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8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4.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5.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고,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 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7.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 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또는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8. 해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6)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9.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7)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0.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제시)

11.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실적의 범위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절차상 (기본구상←타당성조사←기본계획←기본설계←실시설계) 직전단계의 건설엔지니어링만이 전차에 적용됨.

※ 동일한 단계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인정하지 않으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참여기술인은 동일하게 적용

예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지분율이 60%, 사업수행후 경과기간 3년 미만,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지분율이 40%인 경우

  • 점수산정 = 전차 지분(60%) × 당해 지분(40%) × 경과점수(1.0) × 해당비율

※ 비율 산정 (1 이상인 경우 1을 적용)

․ 전차엔지니어링의 연장, 금액, 면적 등의 사업규모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상이할 경우 비율은 (작은규모/ 큰규모) 반영하여 평가

12.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3.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4.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을 통해 확인한 자료로 평가한다.

15.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16.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상 참여 할 것을 권고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 이상 권장한다.

17.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직접 인감을 지참 제출하되,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과 당해 회사의 재직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교부한 작성지침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시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할 수 있다.

첨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발주청명
)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귀하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첨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

연곡3, 4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26 .
.

업 체 명 210mm×297mm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
제1장 일반사항
1. 공동수급협정서
2. 참여신청서, 참여동의서 등
3. 참가자격 현황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5.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제3장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제4장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3. 재정상태 건실도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제6장 업무 중복도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7장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제8장 자기평가서

제9장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 참가신청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 신청서

  • 건설엔지니어링명: 연곡3, 4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본인은 귀 강릉시에서 시행하는 상기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며,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 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낙찰 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강릉시의 어떠한 처분이나 평가결과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공동도급 참가업체가 공동으로 확약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전자문서 또는 서면)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강릉시장 귀하
○ 회사현황 양식
회 사 일 반 현 황

1<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회 사 명

2<hp:fwSpace/>.<hp:fwSpace/><hp:fwSpace/>대표자

3<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신 고 분 야

4<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주 소

5<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전 화 번 호

6<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기 술 자 보 유

현 황

구
분
합
계

특급이상
기 술 인

고 급
기 술 인

중 급
기 술 인

초 급
기 술 인

합 계 1.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조직표 참여기술인 조직표(예시)

상하수도 분야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상하수도
분야
책임기술인

토목구조
분야
책임기술인

토질·지질 분야
책임기술인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

수질관리
분야
책임기술인

일반기계 분야
책임기술인

건축전기
설비 분야
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상하수도
분야
참여기술인

토목구조
분야
참여기술인

토질·지질 분야
참여기술인

수자원개발분야
참여기술인

수질관리
분야
참여기술인

일반기계 분야
참여기술인

건축전기
설비 분야
참여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주) 1. 본 과업의 참여분야는 (사업특성을 감안) 7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함

- 사업 책임기술인: 상하수도 분야

  • 분야별 책임기술인: 상하수도 분야, 토목구조분야, 토질·지질분야, 수자원개발 분야

수질관리 분야, 일반기계 분야, 건축전기설비 분야

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기술인이어야 하며, 각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중복 및 겸직 불가)

3.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참여지분율 대로 참여하여야 한다.

※ 인원 산정 시 소수점이 다른 경우 소숫점이 큰 업체로 배분, 소숫점이 같은 경우 지분율이 많은 업체로 배분, 지분율이 같은 경우 업체가 선택하여 배분

※ 참여지분율이 적어 참여기술인이 참여하지 못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참여기술인 배치는 제외하되, 업체에 대한 평가항목(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등)은 평가한다.

4.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는 각각 1인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이 불가하니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기술인을 배치한다.

2.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년월)
이적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자격증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

실무
기술인

주) 1. 평가대상 기술인에 대하여 작성한다.

2. 해당전문분야 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월까지 작성한다

3. 기술인등급 각 기술인의 해당전문분야 등급을 기재한다.
3.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
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 득 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주) 1. 참여기술인의 자격, 경력, 실적은 관련 기술인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필하여야 하며, 관련 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각 1인에 대하여 작성하며, 당해업체에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이어야 한다.

3. 참여기술인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최근10년간(공고일기준) 준공실적에 대하여 작성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를 참조할것)

4. 구분란에는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4.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주) 1. 참여건설기술인이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작성한다.

2.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5.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
업
명

계 약 금 액 과 업 기 간 사 업 개 요

○ 참여기술인
참여분야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성명
참여기간
본 사 업
참여분야
소속
비고
사업책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

주) 1. 관련 증빙자료 첨부
6.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일련
번호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주) 1. 회사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별첨1) 수행실적은 최근5년간(공고일 기준) 준공실적에 대하여 작성한다.

(단, 당해업체 사업금액은 총 사업금액 중 당해업체 사업지분금액을 작성한다)

2. 구분란에는 연도순으로 작성한다.

3. 유사건설엔지니어링(별첨1) 수행실적은 발주처확인 실적증명서 사본을 첨부한다.(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4.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7.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사
업
명

계 약 금 액 사 업 개 요

○ 공동도급
회사명
도급비율
(%)
과업기간
경과기간
비고
(공동도급비율)

주) 1. 관련 증빙자료 첨부

8.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총 괄
참여사
참여지분
(%)
산술평균
참여사별 배점
배점
비고

○ 세부내역(참여사별)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합계 산술평균 주) 1. 관련 증빙자료 첨부

2. 평가점수 산정은 참여업체 개별 구성원의 실적점수는 “산술평균”하여 실적점수를 단일화하고, 참여업체 평가점수는 구성원별 산술평균 점수에 금회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고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 해당 발주청에서 시행한 용역평가 결과가 없는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9. (신용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주) 1. 당해사업 공고일 기준 설계 등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hp:fwSpace/>포함)를 받은 기간<hp:fwSpace/>및 내용을 작성한다.(증빙자료 첨부)

2.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주) 1. 당해사업 공고일 기준 설계 등 사업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작성한다.

2. 참여건설기술인은 관련 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사본 첨부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10. (신용도)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주) 1. 참여업체 또는 참여건설기술인이 설계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부실측정)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2. 해당업체는 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

3. 참여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 사본을 첨부

4.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5.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1.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hp:fwSpace/>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한다.

3. <hp:fwSpace/>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년,월)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신기술

계 특허 계 실용신안 계

주) 1. <hp:fwSpace/>기술개발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 또는 건설<hp:fwSpace/><hp:fwSpace/><hp:fwSpace/>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으로 유효한 건수에 대하여 작성한다.

2. 실용신안을 선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유지결정(기술평가확정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작성한다.

3. 특허청에서 발급한 특허원부(공고일 이후 발행본) 및 최초출원인 확인서<hp:fwSpace/>사본을 첨부할 것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6.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주) 1.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등)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재무제표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득한 증빙자료 첨부.

2.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실적 없음”을 기재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 활용실적
구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신기술

소계 특허 소계 실용신안 소계 합계

주)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 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에 대하여 작성한다.

2.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경과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 내에 실제 활용한 실적(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에 대하여 작성한다.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13. 업무중복도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공동도급
사힝기재
계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공동도급
사힝기재
계

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공동도급
사힝기재
계

개월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공동도급
사힝기재
계

개월

주) 1. 공고일 기준 현재 정부, 지방․광역자치단체, 각각의 투자․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여 당해 업체에서 수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작성하며, 허위, 누락 작성시에는 평가기준에 의거 감점 처리한다.

2. 과업진행중인 사업으로 조사되었으나. 실제 과업중지중인 사업일 경우 반드시 참여업체는 해당 발주청의 과업중지 공문을 첨부하여야 업무중복 대상 사업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3.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각 당해 업체의 계약금액만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 도급비율, 총계약금액을 작성한다.

4. 현재 수행중인 사업이 없는 경우에는“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5. 작성된 업무량이 평가기준상 최하점에 해당될 경우 수행중인 사업에 대하여 추가기재 생략이 가능하다.
14.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최근 1년간
신규고용 인원
최근 1년간 월
평균고용 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주) 1.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2.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3.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첨부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비고

계

15. 자기평가서
자기평가서

□ 회사명<hp:fwSpace/>: ○○엔지니어링(00%), ○○엔지니어링(00%)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
합
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미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금 액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3. 신용도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소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벌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5. 업무중복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6. 가점
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젊은기술인 참여

첨부 3.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연곡3, 4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26 .
.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첨부 4.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5.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첨부 6.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사명

5-2)면허번호 5-3) 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7.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8.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첨부 9.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건설엔지니어링명: 연곡3, 4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강릉시장 귀하

===== 계약심사 조정사유서[연곡3,4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계약심사 조정사유서

1. 용역개요
❍ 용 역 명: 연곡3, 4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 행정리 일원
❍ 사 업 량: 수도노선측량 L=10.9㎞, 지형현황측량 A=45,457.0㎡ 등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2. 심사결과

(단위: 천 원)
구
분
요청금액
심사금액
조정금액
조 정 률
용역비
1,091,500
1,080,800
-10,700
-0.98%

3. 주요 심사내용
공종별
심 사 내 용
직접경비
❍ 측량 보통인부, 특별인부 노무비 → 경비 적용

  • 직접경비: 274,655,134원 → 264,975,17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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