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96942] 고암천 생태탐방로(명품 고암천 산책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전체분 및 1차분)(가격입찰후 PQ)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3.6억원 입찰일시: 2026-10-29 10: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hwpx =====
제천시 입찰공고 제2026-2106호

「고암천 생태탐방로(명품 고암천 산책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집행계획 및 입찰 공고(긴급)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PQ)]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제천시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제 천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고암천 생태탐방로(명품 고암천 산책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과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다. 과 업 내 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예정금액 : 금400,000,000원(1차분: 116,000,000원 / 2차분: 284,000,000원)
마. 평 가 방 법 : 가격입찰 후 PQ

2. 입찰서 제출 및 입찰집행(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9.(목) 10:00 ~ 2026. 11. 05.(목)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05.(목) 11:00 제천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마.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04.(수) 18:00 나라장터
<hp:fwSpace/>바.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용역사업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나.「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된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부문(수자원개발, 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분야로 등록을 모두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로 건설부문(수자원개발, 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분야 등록을 모두 마친 업체
라. 본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는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가 가능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참여를 허용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참여비율이 큰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고, 공동도급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충청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적격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30% 이상 : 3점 ◦ 30% 미만 ~ 20% 이상 : 1점 (※ 지역업체 단독 참여시 0점)

※ 「충청북도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지역 업체 참여비율 49% 이상 권장
라. 공동수급체 구성 비율은 아래표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추후 조정가능)
구
분
엔지니어링
측량
분담비율
96.04%
3.96%

※ 측량분야는 사업진행과정에서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이행방식(분담이행)으로 통합하여 추진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됨

  •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순서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 1순위는 우리 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건설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심사하여 평가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4점)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라.<hp:fwSpace/>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86.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낙찰예정자 중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2026. 11. 05. 15:00)을 실시하며, 재입찰일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평가 및 제출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가격입찰 후 우선순위부터 추후 개별 안내
나. 최종 낙찰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고, 각 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라. 평가서 제출

1)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우리 시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장소 : 제천시 건설과 하천팀 (043-641-6162)

3) 제출방법 : 직접방문제출(등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마. 제출서류 (세부평가기준 안내문 참고)

1)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식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공동수급 대표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인감지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도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계,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대리인 등록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동의서 등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1부, 사본(원본대조필 날인)1부], 참여기술인 총괄, 개인별 경력, 실적, 유사용역 실적자료, 자기평가서(점수 산출근거 포함) 등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시스템상 납부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여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과 관련된 「기술용역입찰유의서」,「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평가서 작성 안내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평가자료는 작성지침에 따라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자료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허위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ㆍ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기간 및 용역비 등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은 제천시청 건설과 하천팀(043-641-6162), 기타 공고관련 문의 사항은 제천시청 회계과 계약팀(043-641-56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pdf =====
제천시 입찰공고 제2026-2106호

「고암천 생태탐방로(명품 고암천 산책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집행계획 및 입찰 공고(긴급)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PQ)]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8조에 따라 제천시에서 시행할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
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28일

제천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고암천 생태탐방로(명품 고암천 산책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과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다. 과 업 내 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예정금액 : 금400,000,000원(1차분: 116,000,000원 / 2차분: 284,000,000원)
마. 평 가 방 법 : 가격입찰 후 PQ
2. 입찰서 제출 및 입찰집행(개찰)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9.(목) 10:00 ~ 2026. 11. 05.(목) 10:00.
나.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05.(목) 11:00 제천시청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마.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04.(수) 18:00 나라장터
바. 대표사는 나라장터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용역사업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
나.「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된 업체
다.「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건설부문(수
자원개발, 도로·공항, 구조, 토질·지질)분야로 등록을 모두 마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로 건설부문(수자원개발, 도로·공
항, 구조, 토질·지질)분야 등록을 모두 마친 업체
라. 본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는 「하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을 용역에 투입하여야 한다.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참여가 가능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거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 참여를 허용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도급
구성원 수는 대표업체(참여비율이 큰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
며,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고, 공동도급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충청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
(본점)를 둔 지역 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경우 적격
심사 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30% 이상 : 3점 ◦ 30% 미만 ~ 20% 이상 : 1점 (※ 지역업체 단독 참여시 0점)

※ 「충청북도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지역 업체 참여비율 49% 이상 권장
라. 공동수급체 구성 비율은 아래표의 비율을 적용합니다. (추후 조정가능)
구

분 분담비율 엔지니어링 측량 96.04% 3.96%

※ 측량분야는 사업진행과정에서 설계공종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
이행방식(분담이행)으로 통합하여 추진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
며,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됨

  • 근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
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
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바.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 낙찰자 결정순서 : 가격입찰 → 사업수행능력평가(발주부서) → 적격심사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중 입
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에서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개찰 1순위는 우리 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
지침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건설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
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심사하여 평가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34점)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

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
가격(6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86.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낙찰예정자 중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
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 확인)
재입찰(2026. 11. 05. 15:00)을 실시하며, 재입찰일 10:00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시에서 정하
는 바에 의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평가 및 제출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가격입찰 후 우선순위부터 추후 개별 안내
나. 최종 낙찰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고, 각 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라. 평가서 제출
1)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우리 시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지침에 의거
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장소 : 제천시 건설과 하천팀 (043-641-6162)
3) 제출방법 : 직접방문제출(등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마. 제출서류 (세부평가기준 안내문 참고)
1)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식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공동수급 대표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

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인감지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도급에 따른 대표회사 선임
계,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대리인 등록 시), 사업수
행능력평가서 제출서, 동의서 등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1부, 사본(원본대조필 날인)1부], 참여기술인 총
괄, 개인별 경력, 실적, 유사용역 실적자료, 자기평가서(점수 산출근거 포함) 등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시스템상 납부확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여 납부를 면제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귀속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따릅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에 의거 청렴
계약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
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과 관련된 「기술용역입찰유의서」,「기술용
역계약일반조건」, 평가서 작성 안내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평가자료는 작성지침에 따라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
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평가자료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
하지 않으며, 허위사항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ㆍ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
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업체가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 본 용역기간 및 용역비 등은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
며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은 제천시청 건설과 하천팀(043-641-6162), 기타 공고관
련 문의 사항은 제천시청 회계과 계약팀(043-641-56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고암천 생태탐방로(명품 고암천 산책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고암천 생태탐방로(명품 고암천 산책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26.<hp:fwSpace/> 10.

안전건설국
건 설 과

목 차

Ⅰ. 과업의 개요<hp:tab width="32216" leader="7" type="2"/> 1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26816" leader="7" type="2"/> 3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hp:tab width="26816" leader="7" type="2"/> 6
지형현황측량<hp:tab width="31064" leader="7" type="2"/> 6
토질조사<hp:tab width="34264" leader="7" type="2"/> 9
기본 및 실시설계<hp:tab width="27900" leader="7" type="2"/> 23
공공디자인 심의<hp:tab width="28700" leader="7" type="2"/> 28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hp:tab width="23900" leader="7" type="2"/> 30

Ⅰ. 과업의 개요
과업명
◦ 고암천 생태탐방로(명품 고암천 산책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업의 목적
◦ 고암천 산책로 조성을 통해 지역 내 문화·관광·휴양 자원과 연계하여 지역 관광활성화에 기여
◦ 다양한 계층에게 탐방‧사색‧명상 등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생태계 건강성 회복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위 치 : 충청북도 제천시 장락동, 신백동, 교동 등 고암천 일원
◦ 사업량 : 데크로드 조성(고암천 생태탐방로 : B=2.0m, L=4.3km/우안)

데크 쉼터, 생태관찰대 조성

2. 내용적 범위
◦ 지형현황측량
◦ 지반조사
◦ 기본 및 실시설계
◦ 공공디자인 심의
◦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 하천기본계획(변경)

과업수행기간
◦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로 한다.
◦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 발주자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예정공정표
과 업 내 용
세부추진일정 ( 8개월 )
1
2
3
4
5
6
7
8
1. 현황조사, 측량

2. 지반조사 3. 기본 및 실시설계 (공공디자인심의) 4. 보고서 및 인허가작성 협의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과업수행 일반지침
1. 본 용역은 과업지시서 및 발주처의 지시와 제반규정에 따라 당해 기술인의 책임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2. 본 과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사항과 제시되지 않은 항목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함
3.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처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함
4. 계획기준 및 참고자료는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함
5. 참고자료는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서 발간한 자료를 이용하되 참고하고자 할 때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해야 함
6. 최종보고서 및 관련도서는 최종보고 완료 후에 감독원과 협의 인쇄하여야 함

참여기술자
1. 본 용역 수행자는 토목 등 당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과업 수행팀을 구성하여 원활하게 수행해야 함
2.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처가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함
3. 용역수행 착수계에 제출된 인원이 본 용역수행에 기술적․양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적정 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함

착수계 제출
1. 용역수행자는 과업지시서에 의거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계약체결후 14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착수 전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제천시 관계자 등에게 착수보고회를 개최해야 함
2. 착수계 제출시 현장대리인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참여기술자명단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감독 및 보고
1. 업무협의
◦ 수급인의 과업수행 중에 용역수행을 위한 자료수집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제천시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야 함
2. 본 용역은 제천시에서 지명하는 감독원의 지시, 감독하에 수행해야 함
3. 용역진행 상황보고
◦ 수시보고 : 감독관, 발주청 요청이 있을 때
◦ 중간보고 : 다음과 같은 시점에 반드시 발주기관에 사전 협의 및 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검토를 받아야 함

  •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시 (중간보고)
  • 성과품 작성시
  • 준공시
  • 공정보고시 (필요시)
  •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종합보고 : 과업완료 이전에 최종 종합보고

책 임
1.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함
2. 본 과업의 수행 중 불가항력적 사유 및 사회통념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하기 어려울 때는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공정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3. 본 사업을 위해서 행정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각종 인허가 승인 협의사항 등 완료시까지 책임을 짐
4. 수급인은 과업수행 과정에 있어 사업시행에 따른 관련법규를 사전 검토하여 각종 구비서류를 작성 후 해당 법령에 의한 인․허가 및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설계변경 조건
1. 용역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2. 인가․승인 등의 지연으로 인한 과업수행기간 변경 및 일시중지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변경하도록 함
3.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예정가격, 계약금액의 결정에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보안사항
1. 용역수행자는 과업착수시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절차를 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 및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용역 참여인원 변경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을 금지함
3. 본 과업에 관련되는 모든 서류와 자료는 과업에 관계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4. 과업수행 중 보안에 관련된 사항은 보안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는 수급인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이 있음

용역의 준공
1. 준공의 시점
◦ 준공계 접수 및 성과품 납품시를 준공으로 본다.
2. 성과품의 납품 후 보완사항이나 필요한 자료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성실하게 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함

기타사항
1. 본 과업지시는 과업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바 지시서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이외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관계법령과 정부제정 각종 시방서 등을 참고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함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지형현황측량
1.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고암천 생태탐방로(명품 고암천 산책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지형현황측량 시행을 목적으로 함

2. 과업의 내용
◦ 현황측량
◦ 수준측량
◦ 삼각측량
◦ 도근측량
◦ 지적도작성

3. 과업수행 일반지침
◦ 지형현황측량은 공공측량작업규정에 의거하여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도록 한다.
◦ 측량은 실시하기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 후 측량에 임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계약자는 과업수행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으로 측량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발주처에 하도급 내용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적도 및 임야도는 관할 관청에 비치된 지적공부 원도를 기본으로 하되, 도곽선 및 도근점을 아울러 등사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 삼각점 및 주요 수준점 조서를 작성하고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표석을 매설하여 영구보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도면에 위치와 좌표(x,y,z)를 기입한다.
◦ 계약자는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측량작업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 측량작업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수속을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 한다.
◦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및 발주처와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 각도는 도․분․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 주요 측량원점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한다.
◦ 현황측량은 계획 및 설계에 지장이 없도록 과업면적의 10%이상으로 여유있게 측량하여야 한다.

4. 부문별 세부지침
4.1. 현황측량
◦ 측량성과도를 이용하여 설계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좌표인식이 가능하고 3D 입체화가 가능하도록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장물 현황을 조사, 측량하여야 한다.
◦ 부지내 주요 하천구조물(제방 등)에 대한 현황측량 및 조사를 실시하여 사진촬영하고 그 근거자료를 명시하도록 한다.

◦ 현황측량도에는 지하매설물(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한전지중선, 각종맨홀, 수로구조물, 기타)과 각종 진행공작물에 대한 현황도가 포함 되어야 한다.
◦ 현황측량성과도의 축적은 1/500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장물 현황(교량, 구거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하며, 측량성과에 대한 도근점 및 도곽선을 명시하여야 한다.
◦ 현황측량 성과물을 종합하여 현황측량종합원도를 작성하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x, y, z로 수치화하여 작성한다.
◦ 발주자가 지형현황도를 파악하여 미비된 부분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지체없이 보완하여야 한다.
4.2. 수준측량
◦ 국립지리원에 등록된 수준점에 대하여는 기준성과를 확인(검측)하여 사용하고, 지구주위에 영구 보존될 수 있는 1개소 이상의 장소에 측량표준규격에 의하여 표석을 설치하고, 지구내 보조삼각점에 대하여도 수준측량을 실시하고 그 기록이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황도에 표기, 사진촬영, 좌표(x,y) 기록)
4.3. 삼각측량
◦ 국립지리원에 등록된 기지점 4개소 이상을 검측한 후 최소한 3개점을 기준으로 관측하되 광파 측량기계를 이용 1초독까지 측각한다. 측각은 2대회의 관측으로 초까지, 변장은 소숫점 이하 3위까지 산출하여야 한다.
◦ 국립지리원에 등록된 기지점(표석 등)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하고, 확인지점에 대한 표석 사진촬영하고 근거자료를 명시하도록 한다.
◦ 새로 매설되는 삼각점 표석에 대해서도 원․근거리 사진을 촬영하여 근거로 제시한다.
4.4. 도근측량(필름포함하고 촬영한 년․월․일이 표기되어야 한다.)
◦ 도근점의 배치는 주로 현황시설물의 실측에 편리하도록 배치하고 관측은 삼각측량에 준하며, 측각은 2배각으로 한다.
◦ 수급인은 발주처의 지정인에게 삼각점, 수준점, 보조삼각점, 보조수준점 및 도근점을 인수인계하여야 하며 지형현황측량 완료 2일전에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4.5. 지적도 작성
◦ 지적도작성은 대상지구에 편입되는 제천시 지적도를 열람하여 작성토록 하고 지적도에 현황도를 합성하여 현황종합도를 작성한다.
◦ 작성된 현황종합도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치화한다.

5. 성과품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1. 측량성과물
1식
10부

2. 용지도, 지장물도 및 조서
1식
10부

3. 성과품CD
CD
1식

※ 성과품 종류, 규격, 수량 등은 조정될 수 있음.

토질조사
1. 과업목적
◦ 본 과업은 고암천 생태탐방로(명품 고암천 산책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 토질조사부문에 대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2. 과업내용
2.1 현장토질조사
◦ 시추조사
1식
◦ 원위치 시험
1식
◦ 시험굴조사
1식
◦ 현장토질조사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2 실내시험
◦ S·P·T시료

  • 입도시험

1식
◦ 시험굴시료
  • 지지력 특성 시험

1식

2.3 보고서 작성
◦ 보고서의 편집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부문별 과업지시에 따른다.

3. 일반지침
◦ 수급인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토질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 한국산업규격, 토질조사 시행지침, 관련규정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본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책임기술자로 특급기술자 이상의 전문기술자(토질 및 기초기술사)를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과업을 총괄토록 하여야 하며 현장조사시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에 상주시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으로 토질조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자는 발주처에 하도급 내용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과업의 착수 및 완료 보고시에는 책임기술자의 현장답사의견 및 조사계획 제반 일정, 조사 결과 등을 분석하여 당해 책임기술사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 방법은 실시설계용역 착수시 기본구상 및 기본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내 토질전반의 개략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개략조사를 선시행하고 설계가 진행됨에 따라 상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토질조사에 대한 제반 일정계획은 조사지역을 정밀 답사하여 지표지질조사를 실시한 후 수립토록 하며, 조사목적상 계획의 변경이 있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토질조사는 조사목적에 따라 부위별(성토지역 혹은 절토지역) 및 위치별로 조사의 우선순위가 부여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사 성과의 적기 이용이 가능토록 선 조사 부위는 실내시험 등 제반 후속조치를 선행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작업현황에 대하여 매일 작업일보를 작성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기계기구 이동 이전에 감독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장비를 이동한 경우에는 그 성과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 수급인은 현장조사 완료 후 성과를 종합분석하고 그 결과를 즉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시추지점의 좌표 및 표고를 측정하기 위하여 측량을 실시해야 한다.
◦ 수급인은 시추 및 원위치 시험, 시험굴, 폐공처리 실시 현황을 원근에 따라 1개소당 2매 이상 사진을 촬영하여 기록 사진첩을 작성하여야 한다.
◦ 과업내용의 해석, 조사자료의 해석 등에 있어서 수급인과 감독원의 의견이 상이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4. 세부지침
4.1 지표지질조사
◦ 지표지질조사는 지표의 암석이나 지층상태를 관찰하여 조사지역내의 지질분포상태, 지질구조 등을 밝힘으로서 지반의 안정성 여부 및 쓰레기 부존 여부 등을 규명하는 일련의 조사과정을 말한다.
◦ 수급인은 지표지질 조사시 현장답사를 통한 지형을 확인하고 노두 등 지표면과 절개면, 지하수, 쓰레기 부존여부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2 시추
◦ 시추조사는 원칙적으로 기본계획에서 확정된 관광지 구역계와 토공 절취 구간에 준하여 아래 기준에 의거 실시하거나 또는 주요 구조물의 설치예정지점에 실시하여야 하나 토층여건과 토층 변화에 따라(변화가 심할 때) 현장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위치 및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 조사 위치는 수준측량에 의거 표고를 산출하며, 측량에 사용된 원점은 검측에 편리하도록 영구지물에 표시하여 두어야 하며, 이를 보고서에 수록한다.
◦ 조사 위치에 따른 시추조사는 NX구경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필요시 감독원의 승인 하에 BX구경을 사용할 수 있다.
◦ 모든 조사의 심도는 보통암 1.0m 깊이까지 굴착하거나 또는 지표면 하 10m 깊이까지의 굴착을 원칙으로 하나, 토층여건에 따라서 현장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증감할 수 있다.
◦ 풍화암층부터는 코아리프터를 사용하여야 하고 연암, 보통암 및 경암층에 대하여는 다이아몬드 비트, 다이아몬드 리빙쉘, 더블코아 튜브를 사용하는 등 코아회수가 최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지층상태가 불균일한 지역은 트리플코아 튜브를 사용하여 정확한 지반정보를 얻어야 한다.
◦ 암반 시추시에는 코아튜브를 회수하여 채취된 코아가 회수된 상태대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시추조사는「붙임1 시추조사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토층여건이 산출내역서와 상이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조사빈도, 위치 및 심도를 변경할 수 있다.
◦ 케이싱은 감독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빼어서는 아니 되며, 지하수위 측정은 24시간 경과 후 측정한다.
◦ 토질이나 암석층을 불문하고 시료가 채취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작업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토질 및 암의 분류는 시험결과, 슬라임(slime) 등 육안판정 및 현장관찰 기록과 실내시험 결과를 종합분석하여 KS F 2324(흙의 공학적 분류방법) 및 「붙임2 지반조사시 암반분류 기준」에 따라 분류하도록 한다.

◦ 시추공 폐공처리

  • 시추완료 후 지하수위 측정이 끝나면 시추공에 대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폐공처리절차에 따라 폐공처리하여야 하며, 폐공처리 현황을 사진 촬영하여 제출해야 한다.

◦ 시추조사 주상도에 기입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조사명
  • 조사기간
  • 조사위치 및 표고
  • 작성자
  • 시추자
  • 시추 공번
  • 시추 장비명, 코어튜브(core tube), 케이싱구경, 케이싱심도, 보링규격
  • 각 채취 시료의 위치 및 심도,채취방법
  • 시추 중에 나타난 층의 관찰
  • 원위치 시험의 심도 및 결과
  • 지하수위
  • 코아 회수율 및 천공 속도
  • 암층천공 압력 및 비트회전 속도
  • 표준관입시험 타격회수
  • 기타 시추작업 중 나타나는 관찰사항
  • 시추 중에 판단하는 토층 및 암층분류
  • 토층 및 암층의 심볼표시
  • 절리간격 및 형상(graphic)
  • 암상태(D:풍화의정도, S:hardness, 일축강도)

◦ 주상도 작성 시 흙 분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밀도

  • 점토 및 실트 : 매우무름, 무름, 보통, 굳음, 단단함. 매우 굳음

  • 모래 및 자갈 : 느슨함, 보통, 다져짐

② 색채

  • 파란색, 회색, 갈색, 노란색, 빨간색, 검정색과 필요에 따라 연한, 짙은, 얼룩진 등과 같은 수식어를 사용한다.

③ 기본조직

  • 점토, 모래, 실트(매우 가늘다, 보통임, 굵다)

- 자갈(가늘다, 보통, 굵다)

  • 점토(성분설명) : 로반토, 오물 등

④ 함수량

- 건조, 습함, 촉촉함 또는 젖은

  • 분류의 예 : 굵은 회색질, 토질, 점토 약간 섞인 모래, 촉촉함

4.3 원위치 시험
◦ 표준관입시험
①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18에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거 실시하되 토층이 변화하거나 동일 토층이라도 1.5m마다 1회씩 연결성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케이싱은 시료를 채취할 깊이보다 더 깊이 투입되어서는 아니되며, 채취된 흐트러진 시료는 함수량의 변화가 없도록 밀폐된 용기속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용기는 입구가 넓고 고무패킹 뚜껑을 갖는 유리병으로서 수급인은 각 용기에 방수잉크로서 명칭, 보오링 번호, 일자, 시료채취심도, 타격회수, 토질분류 등을 기재한다.
◦ 블럭시료 채취
① 대절취 사면 발생 부위에는 사면안정 해석시 토질정수를 구하기 위한 블럭시료(사질토 비교란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② 채취위치 둘레의 지반을 먼저 굴착하고 채취 위치에 시료크기를 30cm × 30cm × 30cm이상이 되도록 만들고 시료상자(목재)를 씌운 후 시료하부를 절단한다.
③ 빈 공간을 파라핀을 녹여 충진한 후 시료상자 상부를 밀봉하고 운반시 진동이나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비교란 상태로 운반한다.
④ 시험결과는 사면안정 검토시 반영하여야 한다.
◦ 원위치 시험 샘플러(sampler)의 규격

구 분
규 격
▷ 표준관입시험
1. 슈(shoe)가 마모되지 않은 것.
2. 헤드(head)의 물이 빠질수 있는 구멍 및 체크 볼(check ball)이 있는 것
▷ 블록시료 채취
1.재질은 목재로서 내경 가로×세로×높이(30cm×30cm×30cm)

4.4 시험굴 조사
◦ 현장답사를 통하여 절토지역(토취장 지역)에서 토질의 변화에 따라 각 구간에서 대표될 만한 토질의 노출지점에 시험굴의 위치를 선정한다.
◦ 시험굴의 심도는 토사층 1.5~2.0m 기준으로 하되 각 토질의 대표되는 심도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시료의 양은 토성시험, 다짐시험, 실내CBR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50㎏ 이상을 채취하여야 한다.
◦ 토량환산계수 산출을 위하여 토층 1.5m ~ 2.0m 깊이에서 자연상태의 현장밀도시험 2회, 굴착되어 흐트러진 상태에서 1회의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현장밀도시험시 사용 저울은 이동용(충전식) 전자저울[용량 15kg, 감도0.1g]을 사용하여야 하며, 샌드콘은 직경 8inch 규격을 사용하여 직경만큼 굴착하여야 한다.
◦ 만일 절토지반이 호박돌, 자갈 등의 혼입이 많은 암석질 재료인 경우 모래치환법으로 밀도시험이 곤란할 경우 sheet법(물치환법:ASTM D 5030)에 의해 밀도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4.5 토질시험
◦ 원위치시험을 제외한 실내시험은 공인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시험은 한국산업규격(KS)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고 규격 변경시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시험결과의 기록은 한국산업규격(KS)에 따른다.
◦ 수급인은 각종 실내시험 시료조제 및 시험실시 광경을 각 시료별로 구분 사진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실내시험 실시에 있어 공신력이 있는 시험기관에 의뢰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계산서 등 제반자료(계산자료 등)에는 책임기술자가 인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표준관입시험, 시험굴조사 등에 의해 채취된 시료는 토질분류 및 물리적, 역학적 성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래 시험을 실시하고 수급인은 그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① 물리시험

  • 함수량시험

(KS F 2306)

  • 비중시험

(KS F 2308)

  • 액성한계시험

(KS F 2303)

  • 소성한계시험

(KS F 2304)

  • 입도시험

(KS F 2302)

  • #200통과량

(KS F 2309)
② 역학시험

  • 다짐시험

(KS F 2312)

  • 실내CBR시험

(KS F 2320)
◦ 표준관입시험 시료
  • 표준관입시험 시료는 각 토층을 대표할 수 있는 시료중 감독원이 지정하는 시료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지정된 시료에 대하여 입도시험(체분석, 침강분석), 함수비, 비중, 액·소성한계 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시험굴 시료
  • 시험굴을 굴착하여 대표적인 시료를 채취하여 실내시험에 임하여야 한다.
  • 시료에 대하여 입도시험(체분석·침강분석, 함수비, 비중, 액·소성한계), 다짐시험, C.B.R.시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타 과업 수행상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시험을 추가 실시하여야 한다.

4.6 보고서 작성
◦ 수급자는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 완료 후 성과를 종합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단지조성을 위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자료 및 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① 절·성토 지반의 특성
② 토적 계산 등을 위한 보오링 주상도 및 추정 단면도(붙임3, 붙임4 토질주상도)
③ 토공량 산정을 위한 토량변화율 및 성토재의 특성
④ 연약지반 특성 및 처리 방향
⑤ 연약지반 처리범위 및 처리공법 추천
⑥ 지층별 절취방법(토공작업 방법) 추천
⑦ 사면안정 검토 결과

  • 절·성토 사면안정
  • 터파기 사면안정

⑧ 포장단면 결정을 위한 C.B.R.
⑨ 구조물 안정 검토 결과(지지력 및 침하 등)
⑩ 발생재 유용 검토를 위한 자료
나) 수급인은 기조사된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조사계획 반영 및 성과 분석에 이용하고 그 성과를 포함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보오링 주상도에 사용하는 심볼(symbol) 등 각종 표시 및 기호는 붙임의 기준에 따른다.(붙임5 주상도 symbol)
라) 수급자는 보고서 작성에 있어 초안을 작성하여 인쇄 전에 감독원에 제출하여 내용검토를 받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보고서 작성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① 조사명
② 조사시행자명
③ 조사개요
④ 조사세부내용
⑤ 조사 성과분석 및 공법제시
⑥ 조사 위치도
⑦ 시추주상도
⑧ 시험성과표
⑨ 지층단면도
⑩ 조사현황사진

5. 성 과 품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1. 조사보고서
A4
10부

2. 시료상자
-
1식

3. 조사현황 사진첩
-
3부

4. 조사야장
-
1식

5. 조사보고서 CD(디스켓)
-
1부

※ 성과품 종류, 규격, 수량 등은 조정될 수 있음.

기본 및 실시설계
1. 일반사항
◦ 본 과업은 하천 관련 하천기본계획, 하천시설관리대장, 제방호안배수시설현황, 과거 홍수·침수·재해이력, 기존 산책로, 자전거도로, 교량, 통문, 수문, 도시공원·관광·생태 관련 상위계획, 토지이용 및 지장물, 환경생태문화재 관련 공개자료와 기타 관련법령에 의한 계획의 지표와 제반 영향평가 결과와 관련하여 종합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 본 과업과 관련한 계획 및 시설 기준은 관련 법률 및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현황조사와 국내외 유사 사례지 현지조사를 통해 본 지구 자체의 잠재력 도출과 다양한 시설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특색있는 설계(안)을 도출하고, 공간별 주제와 인접지의 토지이용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 문화재와 같은 관리보호를 요하는 시설 또는 혐오시설 등 개발에 지장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그 보호 및 처리 방안을 검토 제시한다.
◦ 통계자료 적용은 다음의 순위로 활용하고 그 자료 출처를 기재한다.

  • 기획재정부 통계자료
  • 국토해양부 및 정부기관 통계자료
  • 당해지역 통계자료 및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 등

◦ 미래지표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공개자료의 순으로 적용하고, 자료가 없는 경우 우리시와 협의 결정한다.

2. 세부지침
2.1 토공설계
◦ 흙의 분류

  • 흙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흙의 공학적 분류방법(KS F 2324)인 통일분류법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 AASHTO 분류법을 설계에 적용한다.

◦ 토질정수의 적용
  • 토질정수, 토량변화율은 토질시험결과에 근거하여 산정한 값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토적의 산출
  • 토적은 각 측점의 횡단도에서 토공작업 난이도에 따라 토사, 리핑암, 발파암

등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 암석의 분류
  • 암석의 분류는 역학적 특성 및 탄성파 속도에 따라 극경암, 경암, 보통암,

연암, 풍화암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하되, 불연속(절리, 단층 등) 등
암반의 특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토공계획
  • 토공은 제반조사에 의한 자료와 선형계획에서 확정된 평면 및 종단선형, 횡단도 등을 기초로 하여 순성토 및 사토가 적어지도록 하고 유용토 처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굴착구간에 암반 등이 있을 경우 암반굴착공법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

한다.
◦ 연약지반의 처리
  • 토질조사 결과 연약지반이 발견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추가조사 기준을 설정, 시행하며 토질조사의 성과를 토대로 연약지반 등
부등침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면밀히 조사하여 토공 종․횡단면도
에 상세히 명기하고, 연약지반 처리대책 공법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연약지반 처리과정 및 완료 후 개량확인 및 안정성확보를 위한 계측관리 계획을 수립,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절토법면 경사지의 처리
  • 영구 절토법면 경사는 지반조사 및 토질시험 결과에 따라 비탈면 처리계획을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영구 암반 절취사면의 경우에는 절취면의
절리방향, 절리간격, 충진물을 파악하여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사면보호
및 대책공법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토취장 및 사토장 선정
  • 토취장 및 사토장의 운반거리는 정확히 조사․검토하고, 사취 가능량 등을

조사․분석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순성토에 사용될 토질은 공사용 재료로서의
적합성여부를 토질시험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측벽 되메우기
  • 구조물의 측벽 되메우기에 대한 다짐재료, 시공방법과 다짐방법, 다짐기준,

시험기준 등을 명시한다.

2.2 구조물설계
◦ 교
량

  • 교량의 설계조건 : 교량의 등급은 보도교로 하며, 형하공간을 충분히 고려하고, 하중은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재하하여 설계한다.
  • 교량형식 선정

▪ 교량계획 기본사항
교량 구조물은 건설비가 고가이며 반영구적인 시설물이므로 다음과 같은 기본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량형식 및 공법을 선정하고 합리적인 교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미관을 고려한 조형계획을 도입
(2) 환경 친화적인 교량 구조물 계획 및 민원발생 최소화
(3) 구조적 안전성 및 내구성이 확보된 교량 공법 적용
(4) 시공성이 원활하고 합리적이며 진보적인 건설기술 도입

▪ 본 과업구간 주요 고려사항
본 과업구간에서 교량구조형식 및 공법 선정시 중점적으로 검토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변 지형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미관을 고려한 조형계획을 도입 구조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상부구조는 보행성이 우수한 위한 구조로 설계되도록 한다.

  • 시공방법과 순서의 명시

주요 구조물에 대한 시공방법과 순서를 개략적으로 도면과 보고서에 명시한다.
  • 내진설계

도로교시방서 내진설계편에 따라 내진설계를 적용하여, 교량전체의 구조계가 내진구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낙교방지를 위한 시설 등 구조세목에

대해서도 내진성을 향상시키도록 설계한다.

  • 가시설의 구조계산

교량의 구조물 시공 및 상부공 가설에 따른 가시설 등 주요가시설에 대해서는
시공단계별로 구조계산을 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 신축이음장치

교량의 신축이음장치는 내구성, 방수성, 평탄성, 시공성,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교좌장치

교좌장치의 받침부는 연직 및 수평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고,
특히 교좌장치의 마찰계수는 시방서 규정대로 적용하며, 감소적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붙임한 근거를 제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 연단거리의 확보

교좌장치 설치부는 도로교 구조설계기준상의 연단거리 규정을 충족하여야 한다.
  • 형하공간은 시설한계, 유지관리공간, 도로 등에 필요한 공간이 확보되도록

검토하여 설계한다.
  • 작업여건의 고려

구조물은 재직후 시공장비, 작업공간, 지반지지력, 고압전선 등 장비사용에
지장을 주는 지장물, 현장운반로 등을 고려하여 운반부재의 크기 및 중량을
정하고, 이에 따라 구조물을 설계한다.
◦ 기초설계
  • 기초형식

▪ 기초형식은 상부와 하부에서 작용하는 하중을 견고한 지지지반에 전달하는
구조물로서 입지적 여건 및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지반조건, 하중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 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하부구조 형식을 선정하도록 한다.

(1) 작업공간, 현장여건, 지장물 유무 (2) 시공장비 및 공사기간 등 시공조건 (3) 연약지반 유무 및 측방 유동성 (4) 상, 하부 구조형식 및 작용하중 특성 (5) 시공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조건 (6) 수평방향 지진력에 대한 저항성 (7) 지진시 액상화 발생 대응성 (8) 유사지층에서의 시공실적 및 적용성 (9) 교량기초 시공중 수질오염 방지대책

(10) 시공중 홍수 발생시 처리대책

  • 기초공법 선정

기초공법 선정은 공사현장 주변여견을 고려하여 시공시 진동,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공법을 선택하여 한다.
  • 기초의 지지력 평가 방법 및 시공중의 평가시험 기준에 대하여 선정․제시한다.

◦ 옹벽설계

  • 옹벽설계는 관련규정에 의거 신축이음부를 두고 부등침하 방지를 위한 대책을 검토 반영한다.
  • 옹벽의 표면은 보기에 아름답고 중압감이 없도록 하며 주변환경과 조화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 부지조성

  • 자연환경지형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설계접근으로 이에 준하는 절⋅성토의 이동을 계획하고, 절⋅성토 이동계획 수립 시 지구 내 토량균형유지를 위한 성토량 기준으로 절취량을 산정토록 하며 주변지역 배수 체계를 고려한 배수계획 및 도로정지계획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친환경적 설계기법을 적용한다.
  • 주요지점, 외곽부, 주변도로의 계획고를 기입하고, 부지횡단면은 20m 간격으로 작성하며 지반의 기복 및 구조물설치에 있어 필요한 경우 소단을 둔다.
  • 각 블록 및 단지외곽, 도로 시종점 및 교차점, 중요구조물의 좌표를 기입하고 도로와 단지가 접하는 부위는 가급적 단차를 두지 않는다.
  • 비탈면은 토지이용도, 안정성 및 경제성을 감안하되 자연친화적인 녹화공법을 사용하여 설계한다.
  • 비탈면 조성은 토질조사에 의한 소요법면 경사도를 감안하여 설계한다.
  • 부지내에서 토공량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사토장, 토취장 등을 경제적·

기술적으로 타당한 지역으로 선정하고 발주처의 확인을 받아 결정한다.

2.3 설계도서 작성에 대한 지침
◦ 일반사항

  • 성과품 작성기준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시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각종 시방기준은 개정된 시방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인쇄

모든 성과품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도면상의 문자, 숫자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 종합보고서 작성

▪ 표
지

▪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 목
차

▪ 위 치 도 ▪ 과업의 목적 ▪ 과업의 개요(내용), 과업수행지침 ▪ 조사 ▪ 계획 ▪ 설계 ▪ 사업비

▪ 부록(각종 조사자료, 선형계산서,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

▪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주요구조 계산서 작성

  • 주요 구조계산서

▪ 개
요

▪ 구조계획도(구조물 주요단면도)

▪ 설계조건(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풍하중, 사용자재 특성, 지반조건

및 물성치, 사용 프로그램,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 구조계산(개요, 구조해석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합,

구조해석, 설계단면력, 단면응력검토, 기초허용지지력, 안정성 검토)

  • 구조계산서 작성방법

▪ 입력자료의 근거, 사용공식의 출처 명시
구조계산서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정리 수록하여 검토가 용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의 입․출력 자료는 모든 Case별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구조계산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입력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사용공식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출력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 구조계산 프로그램 명시
각종 계산서에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명과 판번호, 발표일자 등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 또는 부재 등을 정리수록 한다.

▪ 프로그램의 승인
구조계산용 범용(SAP90, SAP2000, RM, LUSAS, GT-STRUDL, NASTRAN, ADINA 등)이 아닌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계산에 앞서 작성, 발주기관과 협의 후 사용한다.

▪ 구조계산서의 구성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한 경우 입․출력자료는 별책부록으로 하되, 구조계산서에는 구조해석 모델, 경계조건, 하중, 사용한 유한요소의 종류, 주요해석결과(최대․최소 단면력, 최대변위 등)를 명시하며, 출력자료가 구조 계산서의 형태 및 순서로 정리되어 인쇄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후 본 구조계산서의 해당항목에 수록한다.

▪ 가정값의 표기
구조계산서의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반드시 가정값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시공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도면에 동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 단위의 사용
구조계산서에 사용하는 단위는 SI 단위를 사용하며, 특수단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설계도면

  • 일반사항

▪ 설계도면에 포함될 사항 (1) 표지, 목차 (2) 위치도 (3) 일반도 (4) 종 ․ 평면도 (5) 토공 주요 횡단면도 (6) 주요 구조물 일반도 (7) 주요단면 구조상세도 (8) 주요 시설계획도(형식, 규모)

▪ 설명문의 기입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설명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 설계방법의 표시
구조물도면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또는 강도설계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표제란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서명, 날인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특기사항의 반영 및 발주기관의 승인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한다.

▪ 관련도면의 표기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난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주요 관련있는 도면의 번호, 도면명을 표기한다.

▪ 도면의 전산작성
설계도면 작성시 도면을 CAD로 작성하되 벡터방식으로 저장하여야 하며, CD-ROM에 저장시 전산데이터간 호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 도면의 작성기준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 공사 시방서 작성

공사시방서는 주요 구조물 및 주요공법, 신공법, 특수공법 등에 대하여 시방기준을 제시한다.
◦ 설계 예산서 작성

  • 설계 내역서
  • 단가 산출서
  • 수량산출서(수량집계표, 공종별 수량산출서)

◦ 용지도 및 인 ․ 허가 서류
  • 용지도 및 용지조서 작성

▪ 용지도
용지도는 작성자가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용지도상에는 도로부지 경계선 및 중심선을 표시하고 행정구역, 지번, 지적, 축척 등을 기입하고 주요건물(가옥, 전주, 지하매설물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용지조서
용지조서에는 지번, 지적, 지목, 소유자의 주소, 성명이 표시되어야 하고, 지적에는 당초 지적과 계획도로에 편입되는 지적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특기사항

(1)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지상권, 지역권 등)가 설정되어 있거나
예고등기,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입하고
공유물일 때에는 공유지분을 기입한다.

(2) 지적도상의 토지 중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토지대장에도 미등록된

토지는 소유자란에 별도 기재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에 제출
용지조서 작성에 사용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은 성과품 납품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 도면의 크기는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보고서, 계산서, 개략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그

이상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 종합보고서 등 최종성과품 작성 시에는 참고로 한 문헌을 수록하고

관련학회의 규정에 따라 내용을 작성토록 한다.

▪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되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 종류, 수량 및 제작방법이 변경될 수 있다.

▪ 성과품은 기술심의용 및 최종성과품으로 구분 작성 ․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품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1. 설계도면
A3
10

2. 종합보고서
A4
10

3. 공사내역서
(공사설명서,일위대가,단가산출서,공사예정공정표 등 포함)
A4
10

4. 수량산출서
A4
10

5.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 설계기준 및 자료
A4
10

6. 하천점용허가 등 관련인허가 도서
A4
1식

7. CD-ROM 1식 8.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료 1식

※ 성과품 종류, 규격, 수량 등은 조정될 수 있음.
공공디자인 심의
1. 과업내용
◦ 공공디자인 심의 1식

2. 일반사항
2.1 내용적 범위
◦ 사업대상지의 경관 및 시설물 현황 조사, 분석
◦ 공공디자인 심의 목표 수립 및 기본구상
◦ 공공디자인심의 관련 계획수립 및 심의 이행
2.2 과업의 추진방향

◦ 공공디자인 심의 관련 경관 및 디자인요소 추출 및 경관실태의 현황조사

◦ 본 사업에 따른 개발내용과 공공디자인관리가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의 제시
◦ 본 사업지구와 유사한 공공디자인 사례조사를 통하여 적용가능성 도출
◦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부합되는 도입시설물 디자인 계획 제시
3. 세부지침
3.1 현황조사 및 분석
◦ 대상지 및 대상지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 관련 계획을 조사·분석한다.
◦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지형적 특성, 주요 건축물․시설물․공공공간, 도시구조 등 사업 추진시 고려해야 할 주요 경관자원 및 경관특성에 대해 조사․분석한다.
3.2 기본구상안 작성
◦ 대상지 전체에 대한 공공디자인 및 경관컨셉을 구상하되 상위계획인 제천시 경관계획,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기본방향을 고려하여 제시한다.
◦ 대상지의 장래의 모습을 예상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유도할 수 있도록 경관의 형성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 규모, 노선, 선형 및 구조 계획, 구간 또는 영역별 설계방향, 경관상 중요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설계방향을 제시한다.

◦ 분석된 개발여건에 부합하는 설득력 있고 체계적인 구상안을 작성한다.
3.3 주요시설의 설계 제시
◦ 필요시, 권역·축·거점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지의 골격을 갖추도록 한다.
◦ 구간별 주요시설(장소)의 규모, 배치, 형태 등의 공공디자인설계기법 도입
◦ 배치도, 입면도, 스케치, 이미지 등으로 설명하며 대상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표현한다.
◦ 필요에 따라 대안을 제시하여 장단점을 비교표 또는 상세도면(색채, 디자인 등)으로 작성하여 설명한다.
◦ 도면의 축적은 각 시설에 따라 배치, 규모, 형태 등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축적을 선택하여 표현한다.
◦ 야간경관계획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안전과 기능 및 주변의 전체적인 야간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주요 시설에 대한 조명의 위치, 종류, 조도, 휘도, 색상 등을 기재하고 예시도를 작성한다.
3.4 공공디자인 및 경관시뮬레이션 구상
◦ 시설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분적인 경관시뮬레이션을 제시
◦ 시설<hp:fwSpace/>규모를 감안하여 현황사진에 Overlap 형식으로 간략히 변경사항을 제시
3.5 공공디자인 심의 및 관련기관 협의
◦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관련 실과와 협의토록 한다.

4. 성과품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1.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신청서 및 보고자료
A3 또는 A4
1

2. CD-ROM
-
1

3.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료
-
1식

※ 성과품 종류, 규격, 수량 등은 조정될 수 있음.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1. 과업목적
◦ 본 과업은 고암천 생태탐방로(명품 고암천 산책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수행중 하천구역변경에 따른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을 위한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2. 과업내용
2.1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 하천시설대장
◦ 하천현황대장 작성
2.2 하천기본계획 전산화 작성
◦ 하천기본계획 전산화
◦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
◦ 전산화 성과 검수 지원 등

3. 일반지침
◦ 하천시설 관리대장은 기수립 하천기본계획 성과를 참조하여 과업수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4. 하천구역, 홍수관리구역 등의 결정
4.1 하천구역
◦ 하천구역은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구역으로 하천의 종적길이인 하천구간에 대한 하천의 횡적인 폭을 말한다. 하천구역의 결정은 현지의 지형, 식물이 자라는 상황, 침식 및 퇴적 등의 토지변동 상황, 인근 주민들의 의견, 토지이용상태, 작물수확 상황 등을 조사하여 「하천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구역의 경계를 하천구역으로 결정ㆍ고시하고 그 내용을 하천현황대장에 등재하는 동시에 부도에 표시한다.
가. 완성제방 구간
◦ 하천기본계획에 완성제방(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단면을 가지고 있어서 구조적 안정성이 이미 확보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河心側)의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설정한다.

<하천구역의 설정 - 완성제방>
나. 계획제방 구간
◦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설정한다.

<하천구역의 설정 - 계획제방>
다. 무제부 구간
◦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양안 사이의 폭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설정한다.

<하천구역의 설정 - 무제부 구간>
라. 하중도 구간
◦ 하천內 하중도는 계획하폭을 고려하여 하천구역을 결정하여야 하며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곳의 섬은 이를 제외한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설정하고 계획홍수위 보다 낮은 곳의 섬은 이를 포함하여 하천구역으로 설정한다.

<하천구역의 설정 - 섬 형태(계획홍수위보다 높은 곳)의 토지>

<하천구역의 설정 - 섬 형태(계획홍수위보다 낮은 곳)의 토지>

마. 선형 공작물 구간
◦ 철도·도로 등 선형 공작물이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에 있어서는 선형 공작물의 하천측 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아 그로부터 하심측에 해당하는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설정한다.

<하천구역의 설정 - 선형공작물이 제방 역할을 하는 구간>
바. 저류시설 구간
◦ 댐·하구둑·홍수조절지·저류지의 계획홍수위(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를 말한다)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설정한다.

<하천구역의 설정 - 댐, 하구둑 등 저류시설>

4.2 홍수관리구역
◦ 홍수관리구역은 하천환경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하천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구역의 경계를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그 내용을 하천현황대장 조서에 등재하는 동시에 부도에 표시한다.

<홍수관리구역의 설정 - 하천기본계획 수립 구간>

5.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의 작성
5.1 하천시설 관리대장은 기수립 하천기본계획(2018, 2022) 성과를 참조하여 과업수행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한다.
◦ 조사성과품 제출
가. 하천시설관리대장조서(전자조판)<hp:tab width="33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부
나. 부도(대형복사)<hp:tab width="9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1600" leader="0" type="1"/>3부
다. 부록도서(전자조판)<hp:tab width="25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3부
라. 기타 발주청의 요구자료<hp:tab width="36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식
6. 기타 유의사항
6.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다른 법률에 의해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 등을 지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구역 등의 지정제한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6.2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에 따라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을 위한 지형도면을 고시할 경우에는 관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관련 서류와 고시예정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7. 자료의 전산화
7.1 일반사항
◦ 하천관리청(또는 하천기본계획 수립권자)은 하천기본계획이 완료된 이후 이를 전산화하고 RIMGIS 관리주체인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에 제출하여 자료의 관리 및 공유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전산화 자료는 별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성과심사를 받아 자료의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 하천기본계획 전산화에 대한 세부 작업지침은 「하천시설 관리대장 전산화 지침」을 준용토록 한다.
7.2 작성원칙
◦ 하천기본계획(하천시설관리대장 포함) 사항을 수정 없이 전산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축되는 공간․문자․도면 정보 등은 상호 연결될 수 있도록 한다.
◦ 전산화에 대한 범위는 하천기본계획 보고서, 하천시설관리대장의 모든 내용이다.
◦ 좌표체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세계측지계(世界測地系)를 사용토록 한다.
◦ 전산화에서 사용하는 도곽은 국가지리정보체계(이하 NGIS) 국가기본도의 도곽을 기본으로 사용하되, 하천기본계획상의 부도 및 지적도 도곽을 추가적으로 구축하고 도곽에 대한 정보를 인덱스맵 또는 독립적 레이어로 추가 작성한다.
◦ 자료형식은 NGIS 추진위원회 표준화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공간자료 전송 표준인 공통데이터교환포맷(SDTS)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의 형식(Open Data Format)으로 구축한다.
◦ 전산화 구축과정에 대한 모든 절차와 진행 상황은 향후 전산화 구축에 관한 책임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전산화 보고서에 수록한다.
7.3 자료검수에 관한 사항
◦ 하천관리청은 전산화 작업이 완료된 후 별도의 전문기관을 통한 자료 검수를 통해 전산화 자료의 정확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 전산화 자료에 대한 검수는 자료 입력과정, 자료양식, 입력 DB의 정확성, 공간자료의 정확성, 경계정합, 속성자료와 공간자료 일치성, 완전성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7.4 전산화 자료의 제출
◦ 전산화자료의 제출항목은 다음과 같다.

  • 하천기본계획 성과물의 원본에 대한 전산화 자료(하천기본계획 보고서․부록, 하천시설관리대장 등 PDF 형식)
  •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구축 보고서
  • 전산화 성과파일(성과심사 보고서 포함)
  • 기타 정보관리 주체가 요구하는 기초 DATA 자료

◦ 전산화 성과심사 보고서는 「하천시설 관리대장 전산화 지침」의 “자료 검수” 내용에 따라 검수를 실시·보완하고 그 결과를 수록한다.
7.5 성과품 제출
◦ 하천기본계획 성과물의 원본에 대한 전산화자료 1식
◦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구축 보고서<hp:tab width="2236" leader="0" type="1"/> 1식
◦ 전산화 성과파일 1식
◦ 기타 발주청의 요구자료 1식
8. 성과품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1. 하천기본계획 성과물의 원본에 대한 전산화자료
-
1식

2. 하천시설관리대장 전산화구축 보고서
-
1식

3. 전산화 성과파일
-
1식

4.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료
-
1식

※ 성과품 종류, 규격, 수량 등은 조정될 수 있음.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고암천 생태탐방로(명품 고암천 산책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해 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용역 계약 시점부터 완료될 때까지 이해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10.
.

서약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고암천 생태탐방로(명품 고암천 산책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hwpx =====

고암천 생태탐방로(명품 고암천 산책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천시

  • 고암천 생태탐방로(명품 고암천 산책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목 적

본 평가기준은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 내에서 시행하는 하천분야 설계 등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수행능력의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정하고자 함.

□ 관련법규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별표2)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2025.7.9.)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1.24.)

□ 하천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P.Q)
평 가 항 목
배점
세
부
사
항
비고
계
100

1.참여기술인
50
․<hp:fwSpace/><hp:fwSpace/>책임기술인 15점(등급 3, 경력 4, 실적 5,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hp:fwSpace/><hp:fwSpace/>분야별책임기술인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hp:fwSpace/><hp:fwSpace/><hp:fwSpace/>분야별참여기술인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hp:fwSpace/><hp:fwSpace/>교육훈련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2점

(교육훈련 1, 전차건설엔지니어링 1)

2.유사용역 수행실적
15
․<hp:fwSpace/><hp:fwSpace/>실적건수 6(7)점
․<hp:fwSpace/><hp:fwSpace/>실적금액 6(7)점
․<hp:fwSpace/><hp:fwSpace/>전차건설엔지니어링 1(0)점
․<hp:fwSpace/><hp:fwSpace/>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 2점

3.신 용 도
10
․<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7점
․<hp:fwSpace/><hp:fwSpace/>재정상태 건실도 3점

4.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hp:fwSpace/><hp:fwSpace/>개발실적
2점
․<hp:fwSpace/><hp:fwSpace/>투자실적
10점
․<hp:fwSpace/><hp:fwSpace/>활용실적
3점

5.업무 중복도
10
․<hp:fwSpace/><hp:fwSpace/>책 임 기 술 인
3점
․<hp:fwSpace/><hp:fwSpace/>분야책임기술인
4점
․<hp:fwSpace/><hp:fwSpace/>분야참여기술인
2점
․<hp:fwSpace/><hp:fwSpace/>실 무 기 술 인
1점

Ⅰ. 평가일반사항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체의 선정을 위한 당해건설엔지니어링 수행능력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과 지역 업체 참여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7.9.)]에 의하여 우리 도에서 별도로 마련한 것으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 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3.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점수를 통보하고,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결과(평가위원명단, 위원별 평가사유서 포함)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도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 명의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 설계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hp:fwSpace/>․<hp:fwSpace/>참여건설기술인 해외 설계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6.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과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 2-2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시 “우” 또는 “미”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기준 제시)
3.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4. 평가기준의 배포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인터넷 게시로 갈음한다.
5.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건설엔지니어링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 별로 차기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6.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7.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총사업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8.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입찰참가제한・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9. 해외설계 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6,7)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업무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사업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사업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0.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별첨)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 등 건설엔지니이링에 대하여 당해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1. 건설사업관리사업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사업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제시)
12.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인 주공종 분야(3~5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13.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4.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용역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5.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16.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17.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8)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Ⅲ.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1. 참여 기술인

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등록된 자에 한하며,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이적기간에 따라 해당기술인의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hp:fwSpace/>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hp:fwSpace/>전 회사에서 5년<hp:fwSpace/>이상 장기근속 한 경우는 제외)

※<hp:fwSpace/>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할 것.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0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0 나. 등급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은 반드시 특급기술인이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별표1] 및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520호]에 따라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다. 경 력

(1) 사업책임기술인 및 수자원개발분야 책임기술인「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수자원개발분야 경력(참여일수)에 의하여 평가한다.

(2) 기타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

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전문분야별 경력(참여일수)에 의하여 평가한다.

<hp:fwSpace/>나) 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인의 점수 산정시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적용한다.

  • 수자원개발분야

: 50%

  • 환경분야(수질관리) <hp:fwSpace/> : 30% (기본계획·정비종합계획 수립시)

  • 도로분야 <hp:fwSpace/>

<hp:fwSpace/>
: 30% (하천·소하천 실시설계시)

  • 토질 및 기초분야 <hp:fwSpace/><hp:fwSpace/>

: 10%

  • 토목구조분야

: 10%

<hp:fwSpace/>다) 기타 참고사항

  • 참여기술인 1인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분야에 참여할 경우 1개 분야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 참여기술인이 발주청의 임·직원으로 해당분야의 설계 등 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해당분야의 사업명 또는 공사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 한함)

- 차수 준공사업은 인정하지 않음.

  • 건설사업관리 사업 경력의 경우 만점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라. 참여기술인의 실적,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1) 참여기술인의 실적인정 대상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hp:fwSpace/>제2조<hp:fwSpace/>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10년 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 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전체 준공한(장기계속의 차수 준공은 제외) 1억원 이상(부가세 포함) 아래의 하천분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으로서, 3개월 이상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 기본계획(정비종합계획)은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하천정비종합계획에 한한다.
  • 실시설계는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하천정비

종합계획, 하천(소하천)정비사업, 하천(소하천)수해복구사업에 한한다.

  • 토질<hp:fwSpace/>․<hp:fwSpace/>지질, 토목구조 등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와 다른경우라도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 설계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사업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건설사업관리업무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사업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 발주청에서 공고시 인정 기준을 명확히 제시)

(2) 참여기술인이 발주청의 임·직원으로 해당분야의 설계 등 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한다.

(해당분야의 사업명 또는 공사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에 한함)

(3) 사업책임기술인은 실적건수 및 실적금액으로 구분 평가하고 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인은 실적건수로만 평가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참여당시
지분율과 관계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4)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해당 과업 관련 경험, 과업수행상 주안점, 과업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 및 업무관리능력(해당 과업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대한 평가는 발주청이 정하는 양식을 참고하여 업체가 제출한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 한다.

(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용역사업비 5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 [다만,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사업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함)]

(5)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1)호 각 항의 조건을 만족하였을 경우 인정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단, 책임기술인과 분야별책임기술인에 한하여 인정하며,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마.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참여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한다.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1.0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0.5점

(2)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을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엔지니어링참여 지분율만 인정한다.

- 경과기간 가중치에 따른 점수배분

구분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업책임기술인
0.5
0.4
0.3
0
분야별책임기술인
0.5
0.4
0.3
0

- 건설엔지니어링참여기간 가중치

ㆍ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간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사업기간

  • 평가: 배점 x 경과기간 가중치 x 건설엔지니어링참여기간 가중치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2. 참여사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참여업체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전체 준공한(장기계속의 차수 준공은 제외) 준공지분금액 1억원 이상(부가세 포함) 하천분야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 한 경우에 한하여 평가한다.

가) 기본계획(정비종합계획)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 대상사업은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하천정비종합계획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hp:fwSpace/>평가한다.

나) 실시설계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 대상사업은 유역종합치수계획, 하천기본계획,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하천정비종합계획, 하천(소하천)정비사업, 하천(소하천)수해복구사업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hp:fwSpace/>평가한다.

다) 기본계획(정비종합계획)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기본계획(정비종합계획) 및 실시설계 대가 금액을 구분하여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해당 실적을 인정한다.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은 총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평가하되, 공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각 참여사의 실적(건수<hp:fwSpace/>및<hp:fwSpace/>금액)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이 아닌 일반 기업체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단,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의 건수 및 금액은 낙찰자의 80%로 한다.

다)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하며 아래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또는 대안입찰공사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낙찰자로 결정된 증빙서류와 낙찰자와 계약한 증빙서류
  • 민간투자사업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 사본, 사업시행자와 설계사간에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설계 완료 증빙자료

라)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hp:fwSpace/> - Build 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함.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2) 참여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 여부,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하며, 하나의 사업에서 여러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한다.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및 인정<hp:fwSpace/>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경과기간 가중치에 따른 점수배분

구 분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점 수
1.0
0.8
0.6
0

  • 공동도급 등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비율에 따른 가중치[단독수행 100%, 공동도급(참여비율), 하도급(하도급율]
  • 평가 : 점수×전차건설엔지니어링참여비율×당해건설엔지니어링참여비율×경과기간에따른가중치

※ 당해건설엔지니어링비율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전차건설엔지니어링중복구간 / 전차건설엔지니어링과업구간

(3) 해당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을 진행 중인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실적은 발주청이 발행한 실적증명서(기성율 확인)를 첨부한 경우 기성율만큼 실적을 인정한다.

(4)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업체가 공동도급으로 시행한 경우에는 참여비율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5)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업체로서의 점수에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6)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비율(하도급금액 / 원도급자 전체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금액)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7)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또는 금액 배점에 합산한다.

다.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 수
2.0
1.8
1.6
1.4
1.2

(2)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시 ″1.8″ 또는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발주청에서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신 용 도

가.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부실벌점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인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한다.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 부실벌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한다.

부실
벌점
1점 이상
2점 미만
2점 이상
5점 미만
5점 이상
10점 미만
10점 이상
15점 미만
15점 이상
20점 미만
20점 이상
점수
0.2
0.5
1.0
2.0
3.0
5.0

(4)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재정상태 건실도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를 활용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 신용평가 등급별 점수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가. 개발실적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로서 건설분야와 관련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 건설신기술

<hp:fwSpace/>: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hp:fwSpace/>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hp:fwSpace/>: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에는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4)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 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 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3)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한다.

구 분
1.50%<hp:fwSpace/>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 수
10.0
9.0
8.0
7.0
6.0

  • 투자실적 비율이 0.5% 미만인 경우 0점 처리
  •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각 비율에 구성원별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

(4)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5)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R&D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다. 활용실적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시공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한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
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 업무 중복도

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사업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하고, 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용역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분야별 참여기술인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의 중복기간 산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일(2014.5.23.)이후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부터 적용(단, 법 시행일 이전에 발주된 용역이라 하더라도 시행일 이후에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투입된 경우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에 해당)

나. 본 과업과 중복되는 대상사업은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것에 한하여 적용하며, 분야별 기술인의 잔여과업기간 산정 시 아래 각 사항의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 수자원개발분야

: 50%

  • 환경분야(수질관리) <hp:fwSpace/> : 30% (기본계획·정비종합계획 수립시)

  • 도로분야 <hp:fwSpace/>

<hp:fwSpace/>
: 30% (하천·소하천 실시설계시)

  • 토질 및 기초분야 <hp:fwSpace/><hp:fwSpace/>

: 10%

  • 토목구조분야

: 10%

다. 중복기간별 배점

구
분
200% 이하
(만점)
200%~250%미만
(만점×0.9)
250%~300%미만
(만점×0.8)
300%~350%미만
(만점×0.7)
350% 이상
(만점×0.6)
사업책임
기술인
3.0
2.7
2.4
2.1
1.8
분야별
책임기술인
4.0
3.6
3.2
2.8
2.4
분야별
참여기술인
2.0
1.8
1.6
1.4
1.2
실무기술인
1.0
0.9
0.8
0.7
0.6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사업기간 ×100)에 따라 차등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은 가중치 적용 산정)

라. 제출된 평가서상의 수행중인 사업현황이 우리 도에서 각 기관에 별도로 조회한 결과와 확인하여 평가 자료의 내용이 누락 및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책임기술인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점수를 반영하지 않는다.

Ⅳ. 가점 평가기준
1. 가점(각각 적용)

가.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구 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1% 이상
2% 이상
3% 이상
가 점
0.1
0.2
0.3

나. 젊은 기술인 참여비율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하천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 부 사 항
평<hp:fwSpace/>가
방<hp:fwSpace/>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총
계

100

1.참여
기술인
계

50

책임
기술인
소 계

15
(15)
( )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에 대한 상대평가를 수행
하지 않을 경우 적용
등 급
절대
평가
3
특급
고급이하
3
0
경 력
절대
평가
4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4.0
3.5
3.0
2.5
2.0
실

적

건
수
절대
평가
2.5
(4.0)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5
(4.0)
2.0
(3.5)
1.5
(3.0)
1.0
(2.5)
0.5
(2.0)
금
액
절대
평가
2.5
(4.0)
50억이상
50억미만
45억이상
45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5억이상
35억미만
2.5
(4.0)
2.0
(3.5)
1.5
(3.0)
1.0
(2.5)
0.5
(2.0)
기술
능력 및
업무
관리
능력
상대
평가
3
(-)
수
우
미
양
가
3.0
(-)
2.7
(-)
2.4
(-)
2.1
(-)
1.8
(-)
분야별
책임
기술인
소 계

19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가중치 고려한 점수 합계
등 급
절대
평가
4
고급이상
중급
초급이하
4
3
0
경 력
절대
평가
7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7.0
6.3
5.6
4.9
4.2
실 적
건 수
절대
평가
8
7건이상
7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4이상
4건미만
8.0
7.2
6.4
5.6
4.8
평가
항목
세 부 사 항
평<hp:fwSpace/>가
방<hp:fwSpace/>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분야별
참여
기술인
소 계

14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가중치를 고려한 점수 합계
등 급
절대
평가
4
중급 이상
초급이하
4
3
경 력
절대
평가
5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5.0
4.5
4.0
3.5
3.0
실 적
건 수
절대
평가
5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5.0
4.5
4.0
3.5
3.0
참여 기술인의교육훈련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소 계

2

교육
훈련
절대
평가
1
(2)
참여건설기술인가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hp:fwSpace/>/<hp:fwSpace/>평가대상인원)<hp:fwSpace/>×<hp:fwSpace/>1.0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hp:fwSpace/>/<hp:fwSpace/>평가대상인원)<hp:fwSpace/>×<hp:fwSpace/>0.5점
전차
건설
엔지
니어링
절대
평가
1
(0)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0.5점, 분야별책임기술인 0.5점
  • 경과기간 가중치에 따른 점수 배분

구분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사업책임
기술인
0.5
0.4
0.3
0
분야별
책임기술인
0.5
0.4
0.3
0
  • 평가: 배점 x 경과기간 가중치 x 건설엔지니어링참여기간 가중치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 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

평가
항목
세 부 사 항
평<hp:fwSpace/>가
방<hp:fwSpace/>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소 계

15

최근5년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실적
건수
절대
평가
6
(7)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6.0
(7.0)
5.4
(6.3)
4.8
(5.6)
4.2
(4.9)
3.6
(4.2)
실적
금액
절대
평가
6
(7)
70억 이상
70억 미만
60억 이상
60억 미만
50억 이상
50억 미만
40억 이상
40억 미만
6.0
(7.0)
5.4
(6.3)
4.8
(5.6)
4.2
(4.9)
3.6
(4.2)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절대
평가
1
(0)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참여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하여 1점 이내에서 배점
  • 경과기간 가중치에 따른 점수 배분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0
0.8
0.6
0
  • 평가<hp:fwSpace/>:<hp:fwSpace/>점수×전차건설엔지니어링참여비율×당해건설엔지니어링비율×경과기간에따른가중치

<hp:fwSpace/><hp:fwSpace/>

※ 당해건설엔지니어링비율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전차건설엔지니어링중복구간 / 전차건설엔지니어링과업구간

  •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건수 또는 금액 배점에 합산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성과
절대평가
2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이상
86점 미만
86점 미만
점수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hp:fwSpace/><hp:fwSpace/>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 할 수 있음
ㅇ<hp:fwSpace/>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시 “1.8” 또는 “1.6”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발주청에서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평가
항목
세 부 사 항
평<hp:fwSpace/>가
방<hp:fwSpace/>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3.
신 용 도
소
계

10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부실벌점등
정지
기간
절대
평가
7
<hp:fwSpace/>ㅇ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 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hp:fwSpace/>ㅇ 참여기술인

  •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인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부실벌점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 방법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재정상태
건실도
신용평가등급기준
절대평가
3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 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사업체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합병대상사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사업체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함.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소계

15

개발실적
절대
평가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hp:fwSpace/>ㅇ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hp:fwSpace/> : 0.5점/건

<hp:fwSpace/>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 미만
5년<hp:fwSpace/>이상
10년<hp:fwSpace/>미만
10년<hp:fwSpace/>이상
20년<hp:fwSpace/>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투자실적
절대평가
10
ㅇ<hp:fwSpace/>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hp:fwSpace/>/<hp:fwSpace/>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 분
1.50%이상
1.50%미만
1.25%이상
1.25%미만
1.00%이상
1.00%미만
0.75%이상
0.75%미만
0.50%이상
점 수
10
9
8
7
6
활용실적
절대평가
3
<hp:fwSpace/>ㅇ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hp:fwSpace/>ㅇ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hp:fwSpace/>ㅇ<hp:fwSpace/>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사업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hp:fwSpace/>- 건설신기술 : 1.0점 / 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 건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평가
항목
세 부 사 항
평<hp:fwSpace/>가
방<hp:fwSpace/>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5.
업 무
중복도
소
계

10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책 임
기술인
절대
평가
3
ㅇ<hp:fwSpace/>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중복기간합계/해당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ㅇ<hp:fwSpace/>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200%이하
(만점)
200%~
250%미만
(만점x0.9)
250%~
300%미만
(만점x0.8)
300%~
350%미만
(만점x0.7)
350%이상
(만점x0.6)
3.0
2.7
2.4
2.1
1.8

분야별
책 임
기술인
절대
평가
4
<hp:fwSpace/>ㅇ<hp:fwSpace/>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중복기간합계/해당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hp:fwSpace/>ㅇ<hp:fwSpace/>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200%이하
(만점)
200%~
250%미만
(만점x0.9)
250%~
300%미만
(만점x0.8)
300%~
350%미만
(만점x0.7)
350%이상
(만점x0.6)
4.0
3.6
3.2
2.8
2.4

분야별
참 여
기술인
절대
평가
2
<hp:fwSpace/>ㅇ<hp:fwSpace/>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중복기간합계/해당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hp:fwSpace/>ㅇ<hp:fwSpace/>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200%이하
(만점)
200%~
250%미만
(만점x0.9)
250%~
300%미만
(만점x0.8)
300%~
350%미만
(만점x0.7)
350%이상
(만점x0.6)
2.0
1.8
1.6
1.4
1.2

실무
기술인
절대
평가
1
<hp:fwSpace/>ㅇ<hp:fwSpace/>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중복기간합계/해당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hp:fwSpace/>ㅇ<hp:fwSpace/>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200%이하
(만점)
200%~
250%미만
(만점x0.9)
250%~
300%미만
(만점x0.8)
300%~
350%미만
(만점x0.7)
350%이상
(만점x0.6)
1.0
0.9
0.8
0.7
0.6

□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ㅇ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결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고암천 생태탐방로(명품 고암천 산책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2026.
.

제천시

첨부 1. 하천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신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제천시에서 시행하는 고암천 생태탐방로(명품 고암천 산책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6 .
.
.

신 청 인 :
(인)

제천시장 귀하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고암천 생태탐방로(명품 고암천 산책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26.
.
.

접 수 자 :
건설과 하천팀
성명
<hp:fwSpace/> (인)
첨부 2. 하천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신설)

고암천 생태탐방로(명품 고암천 산책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26.
.

업 체 명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
제1장 일반사항
1. 공동수급협정서
2. 참여신청서, 참여동의서 등
3. 참가자격 현황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5.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제3장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제4장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3. 재정상태 건실도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제6장 업무 중복도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7장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제8장 자기평가서

제9장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1.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조직표 참여기술인 조직표(예시)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2.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년수)
이적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자격증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

실무
기술인

3.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 증빙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받을 때는 포함하고, 서면으로 제출받을 때는 미포함
4.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5.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
업
명

계 약 금 액 과 업 기 간 사 업 개 요

○ 참여기술인
참여분야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성명
참여기간
본 사 업
참여분야
소속
비고
사업책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

6.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7.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사
업
명

계 약 금 액 사 업 개 요

○ 공동도급
회사명
도급비율
(%)
과업기간
경과기간
비고
(공동도급비율)

8.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9. (신용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10. (신용도)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11.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계

○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 활용실적
구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계 13. 업무중복도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14.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 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비고

계 15. 자기평가서 자기평가서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
합
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미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금 액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3. 신용도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소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벌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5. 업무중복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6. 가점
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젊은기술인 참여 첨부 3.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양식

고암천 생태탐방로(명품 고암천 산책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26.
.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첨부 3-1.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
구분
배점
지
표
수
1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건설엔지니어링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
0.9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건설엔지니어링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미
0.8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양
0.7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hp:fwSpace/>▪<hp:fwSpace/>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
0.6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첨부 3-2.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 상대평가시 업체별 배분표(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 점수배분 :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

첨부 4.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5.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0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첨부 6.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hp:fwSpace/>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사업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7.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8.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하천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사 업 명 : 고암천 생태탐방로(명품 고암천 산책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제천시장 귀하

나라장터 원문 보기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