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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2476] 영덕 국가지질공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PQ후 가격입찰)(긴급)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영덕군 계약방법: 지명경쟁 추정가격: 4.0억원 입찰일시: 2026-10-27 16: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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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PQ후 가격입찰).hwpx =====
[영덕군 공고 제2026 – 1252호]

기술용역 전자입찰공고(PQ후 가격입찰)(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영덕 국가지질공원 생태탐방로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 영덕군 해맞이공원 ~ 영해면 원생대 변성암 1.2km 구간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추정금액 : 금441,771,000원(추정가격 401,610,000원 / 부가가치세 40,161,000원)
마. 기초금액 : 441,771,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2.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
입찰서 접수 마감일
개 찰 일 자
비 고
2026.10.27.(화) 16:00
2026.11.03.(화) 14:00
2026.11.03.(화) 15:00
입찰집행관PC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명경쟁, PQ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영덕군 공고 제2026-1035호 [영덕 국가지질공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에 의거 실시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만 입찰참가자격이 있습니다.

※ 가격입찰은 반드시 대표업체가 하여야하며, 대표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 등록을 하여야 함)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협정서와 동일한 내용(구성원과 비율 및 대표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 11. 2.(월)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투찰)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적격심사 시 전자입찰서 제출한 내용대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선 이상(86.745%)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평가한 결과 적격 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가. 종합평점(100점)은 사업수행능력점수(34) +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경력평가(1)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60) + 기술인력 보유현황(△10) + 계약질서준수(△1.0)로 평가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 <hp:markpenEnd/>지역업체 참여도는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적격심사용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하며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 보험 가입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자료 등 확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활동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및 영덕군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입찰 참가자는 개찰완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4-730-6131~2), 기획예산실 감사법무팀(☎054-730-6041~5) 및 영덕군 홈페이지(http://www.yd.go.kr)의 전자민원 → 각종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바.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군 환경위생과(☏054-730-6182)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054-730-64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영 덕 군 재 무 관

===== 공고문(PQ후 가격입찰).pdf =====
[영덕군 공고 제2026 – 1252호]

기술용역 전자입찰공고(PQ후 가격입찰)(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영덕 국가지질공원 생태탐방로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위

치 : 영덕군 해맞이공원 ~ 영해면 원생대 변성암 1.2km 구간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추정금액 : 금441,771,000원(추정가격 401,610,000원 / 부가가치세 40,161,000원)
마. 기초금액 : 441,771,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바.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2.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 개시일

입찰서 접수 마감일 개 찰 일 자 비 고

2026.10.27.(화)
16:00

2026.11.03.(화)
14:00

2026.11.03.(화)
15:00

입찰집행관PC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총액입찰, 지명경쟁, PQ 후 가격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영덕군 공고 제2026-1035호 [영덕 국가지질공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에 의거 실시한 사업
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만 입찰참가자격이 있습니다.
※ 가격입찰은 반드시 대표업체가 하여야하며, 대표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 입찰 등록을 하여야 함)
다.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가.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제출한 협정서와 동일한 내용(구성원과
비율 및 대표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2026. 11. 2.(월) 18:00까지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투찰)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적격심사 시 전자입찰서 제출한 내용대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하되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선 이상(86.745%)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평가한 결과
적격 점수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에는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가. 종합평점(100점)은 사업수행능력점수(34) +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경력평가(1)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60) + 기술인력 보유현황(△10) +
계약질서준수(△1.0)로 평가합니다.
○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는 경상북도 내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적격심사용 기술자보

유증명서로 평가하며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기술자는 자격증, 4대 보험 가입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지급 자료 등 확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
보증금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되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활동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각종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및 영덕군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입찰 참가자는 개찰완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4-730-6131~2), 기획예산실 감사법무팀(☎054-730-6041~5) 및 영
덕군 홈페이지(http://www.yd.go.kr)의 전자민원 → 각종신고센터를 통하여 의
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바. 본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군 환경위생과(☏054-730-6182)로, 입찰에 관
한 사항은 재무과(☏054-730-64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영 덕 군 재 무 관 ===== 과업지시서.hwpx =====

영덕 국가지질공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7. 영 덕 군 (환경위생과) 목 차

Ⅰ. 용 역 설 명 서<hp:tab width="20968" leader="3" type="2"/> 1
Ⅱ. 과 업 지 시 서<hp:tab width="20064" leader="3" type="2"/> 4

제1장 총괄 <hp:tab width="26712" leader="3" type="2"/> 4

제2장 조사업무<hp:tab width="23476" leader="3" type="2"/> 19

제3장 기본 및 실시설계 업무 <hp:tab width="12016" leader="3" type="2"/> 26

제4장 인·허가 업무 <hp:tab width="18512" leader="3" type="2"/> 34

제5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hp:tab width="13640" leader="3" type="2"/> 35

Ⅰ. 용 역 설 명 서 용 역 설 명 서

<hp:titleMark ignore="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영덕 국가지질공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 한다.

<hp:titleMark ignore="1"/>2. 과업의 목적
○ 영덕의 지질명소는 경북동해안국가지질공원에 포함되어 2025년 4월 17일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으로 최종 인증되었고 환경부로부터“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었음.
○ 경북 동해안 국가지질공원의 주요 지질명소들을 블루로드와 연계하는 생태탐방로를 조성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hp:titleMark ignore="1"/>3.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위치
○ 영덕 주요 지질명소 : 영덕군 해맞이공원~영해면 원생대 변성암 1.2km구간

  • 원생대 변성암(영해면 대진리) : A=580㎡
  • 영덕 대부정합1(영해면 사진리) : A=565㎡
  • 영덕 대부정합2(영해면 사진리) : A=622㎡
  • 경정리 백악기 퇴적암(축산면 경정리) : A=1,001㎡
  • 영덕 화강섬록안 해안(영덕읍 창포리) : A=1,314㎡

2) 과업범위
○ 조사업무(측량 등 현황, 토질조사, 용지조사, 기타 관련계획 조사)
○ 조경, 토목, 전기통신 등 기본 및 실시설계
○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산지전용협의, 도로점용등 유관기관 관련 인허가 1식
○ 공기적정성 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1식,
○ 조감도 1식
○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한 사항 및 각종 설명회, 보고회 필요자료 등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에 서면<hp:lineBreak/>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나)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발주기관의 방침 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4) 설계변경 조건
○ 본 용역시행 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는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 발주기관의 정책변경이나 과업지시서 예측내용과 달라지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5) 예정 공정표
○ 본 용역의 과업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예 정 공 정 표

구
분
과
업
기
간
비 고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1. 계획 수립

2. 조사(측량 등 현황, 토질조사, 용지조사 등)

3. 기본 및 실시설계 4. 성과품 및 인허가협의

Ⅱ. 과
업
지
시
서

제 1 장 총 괄

<hp:titleMark ignore="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영덕 국가지질공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라 한다.

<hp:titleMark ignore="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경북동해안국가지질공원에 포함되어 2025년 4월 17일 유네스코세계지질공원으로 최종 인증되었고 환경부로부터“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영덕의 주요 지질명소를 “블루로드”와 “동해안내셔널트레일”과 연계하는 생태탐방로를 조성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

<hp:titleMark ignore="1"/>3.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위치

○ 영덕 주요 지질명소 : 영덕군 해맞이공원~영해면 원생대 변성암 1.2km구간

  • 원생대 변성암(영해면 대진리) : A=580㎡
  • 영덕 대부정합1(영해면 사진리) : A=565㎡
  • 영덕 대부정합2(영해면 사진리) : A=622㎡
  • 경정리 백악기 퇴적암(축산면 경정리) : A=1,001㎡
  • 영덕 화강섬록안 해안(영덕읍 창포리) : A=1,314㎡

2) 과업범위
○ 조사업무(측량 등 현황, 토질조사, 용지조사, 기타 관련계획 조사)
○ 조경, 토목, 전기통신 등 기본 및 실시설계
○ 공유수면점사용, 산지전용협의, 도로점용 등 유관기관 관련 인허가 1식
○ 공기적정성 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1식
○ 조감도 1식
○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한 사항 및 각종 설명회, 보고회 필요자료 등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추진함에 있어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에 서면<hp:lineBreak/>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가)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나)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다)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적인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4) 계약변경 조건
○ 본 용역시행 중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시는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을 변경 할 수 있다.

  •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시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계약기간만 변경 가능)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된 때

○ 발주기관의 정책변경이나 과업지시서 내용과 달라지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용역비는 과업 완료 후 정산 조치하고, 과업 완료 후라도 과다 계상액은 환수 조치할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주요설계내용 및 방침의 결정 또는 변경 다)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라)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마) 기타 용역감독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바) 공공측량 계획

<hp:titleMark ignore="1"/>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 수행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중 인·허가, 심의 관련계획 수립의 검토 등을 요할 때 절차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나)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고,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서 내실 있는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를 하며, 이미지, 주변경관과의 조화, 기능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확정한다.
라) 자연생태를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자연 친화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참여기술자 명단
나) 현장대리인계
다) 보안각서
라) 과업수행조직, 인원구성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마) 예정공정표
바) 과업수행계획서
사) 기타 용역에 필요한 사항

4)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가) 보고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2)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 시
(3) 자문회의 시
(4) 성과품 작성 시
(5) 준공 시
(6) 공정보고 시
(7) 각종 심의 시
(8)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나) 월간 정기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월간 공정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용역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중간 및 수시보고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용역감독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주요과업의 비교안 결정 시(노선 결정, 특화 노선구간의 콘셉트 결정, 구조물 디자인 결정, 쉼터, 안내판 등)

(3) 용역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시
(4) 주요계획서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6. 용역감독
1)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ㆍ감독할 권한을 가지며,<hp:lineBreak/>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동원 현황
나) 용역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다)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게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7. 계약상대자의 책임
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ㆍ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ㆍ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으로부터 계획변경 등으로 추가과업을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과업변경에 대한 제안서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으로부터 추가 과업내용 및 비용에 대한 서면승인을 얻은 후 과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의 해당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과업을 완료하기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8.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VE, 기술심의 수행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률(각종 규정 포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VE, 설계기술심의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최종설계도서가 완료되기 전에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인·허가 수행
본 과업의 계약기간 종료전에 공사착공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가 완료되어야 한다.
3) 공동수행으로 과업 참여시
본 과업을 컨소시엄으로 수행하는 경우(공동수행으로 계약) 참여기술자는 계약비율과 동일하게 투입하여야 한다.(착수계 제출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9. 하도급 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용역을 다른 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2)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할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하도급업체 도급액, 계약내용 등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
10. 관계기관 협의 및 인ㆍ허가
1) 계약상대자는 과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 인ㆍ허가, 각종심의, 관련계획 수립의 검토 등에 필요한 자료를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중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및 설명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1. 용역 진행보고
1) 과업기간 중 필요시 계약상대자는 아래와 같은 설계보고회를 구성, 설계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받고, 계약상대자는 보고회 개최 전에 보고자료 준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가) 착수 보고 : 본 용역 착수 후 30일 이내
나) 수시 보고 :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기타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중간보고 : 공정에 의거 부문별 수행단계 완료 시(보고횟수와 시기는 협의결정)
라) 최종 보고 : 용역마감 전 최종보고
2) 기타 계획내용의 주요사항이 변경될 경우 또는 계획방향 결정을 위하여 보고회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hp:titleMark ignore="1"/>12. 신기술ㆍ신공법의 도입 등
계약상대자는 신기술ㆍ신공법 및 특정 공법, 특정 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후 공법선정 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거쳐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 확인을 받고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며 이의제기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3. 보안 및 비밀유지

(1) 수급인은 본 용역 수행 시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용역착수 시 발주처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참여자가 교체되거나 용역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물 등 관련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와 기밀성에 따라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2)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서면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성과물을 용역 완료 시 발주처에 전량 납품한다.

(3)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발주처의 지시를 받는다.

<hp:titleMark ignore="1"/>14. 과업내용의 변경 조건
다음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해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용역 수행 중 과업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제17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 등 관련규정에 따른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용역수행 중에 주요 과업내용에 대한 변경 없이 경미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조치한다.
3) 다만,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5. 용역수행자의 교체
1)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등급, 경력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3) 발주기관은 용역에 참여하는 건설기술자 등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설계업무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체를<hp:lineBreak/>요구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참여건설기술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규정에 의한 기준 등 관련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나) 참여건설기술자가 사전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할 때(착수계 내용과 상이한 경우 포함)
다) 참여건설기술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설계를 조잡하게 수행 또는 부실 설계하였을 때
라) 참여건설기술자가 계약에 따른 설계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현격히 미달한 때
마) 참여건설기술자의 기술능력이 부족하여 설계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용역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당해 용역 참여기술자가 질병, 사망, 퇴직 등의 개인적인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hp:titleMark ignore="1"/>16. 용어의 해석
1)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상이할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라 해석 및 과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2) 과업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구성, 표현방법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알기 쉽게 정확히 정의한 수식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7. 설계 등 손해배상
계약상대자는 설계 등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당해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18. 적용기준 및 시방서
1) 적용기준 및 지침서의 각종 기준 및 규정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용역 완료 전에 수정된 최신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본 설계 용역은 다음과 같은 설계기준, 시방서, 관련계획 등에 의거 수행한다.
2) 관련법령
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라) 환경정책 기본법 및 시행령
마)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품질시험 규정
사) 조경공사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아) 숲길 조성 및 운영·관리 매뉴얼(산림청)
자) 전기공사업법령
차) 전기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카) 소방기본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타) 건축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하) 도시가스사업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거) 전력기술관리법,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너) 전기통신법, 정보통신 기술기준령
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관련 고시(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
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서) 문화재보호법
어) 관광진흥법
저) 각종 기타 법령 등
3) 설계기준 및 시방서
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나)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국토교통부)
다)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국토교통부)
라)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요령(국토교통부)
마)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바) 콘크리트포장 생산 및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사) 아스팔트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국토교통부)
아) 상․하수도 시설기준(환경부)
자) 전기․소방 설계 기준
차) 전기 사업법과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카) 기타 설계기준 및 시방서 등
4) 관계법령 및 기준에 대해 명기한다.
5)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한국은행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hp:titleMark ignore="1"/>19. 준수사항 및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준수사항
가)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행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을 상호 협의 하에 결정 한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상 필요로 추가의 과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상이할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을 따라야 하나, 부득이 할 경우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36조 분쟁의 해결 제2항에 따른다.
마) 신기술, 특허공법의 설계반영과 관련하여 계약대상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신기술과 기존 공법에 대하여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이후,「건설기술진흥법」제34조 등에 의거 건설공사 설계에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적정 공법을 선정토록 하여야 한다.

2) 설계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가) 주변경관과 조화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나)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의 후 설계되어야 한다.
다) 장애인을 고려한 보행육교 경사로 구배, 폭원 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라) 구조물의 설계는 구조물의 기능유지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마) 공사중 교통처리 등 시공계획을 고려한 설계가 되어야 한다.
바) 다양한 동선 및 경관적 상징이 될 수 있는 공법의 선정 및 공간배치 계획으로 하되 경제성, 시공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사) 환경 친화적 건설공사를 위한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하여야 한다.
아) 설계에 적용 가능한 건설 신기술의 공법 및 적용기준 제시하여야 한다.
자) 건설 폐자재 등 친환경 자재 활용방안 검토 제시하여야 한다.
차) 유지관리의 편의성 및 비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한다.
카) 계획시설물의 주요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을 검토하며, 경제성 검토시에는 초기 투자비용뿐만 아니라 운영 및 유지관리를 고려한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 관점에서 검토 할 것
타) 장애인관련 법령에 적합한 시설이 되어야하며, 이용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파) 기존 시설물의 이전설치 등은 유관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설계되어야 한다.
하) 계획시설물은 관련법에 적법하게 설계되어야 하고 필요시 신고, 인허가 등을 득해야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거) 계획시설물은 부식 등의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장기간 공용시의 구조적 안정성 확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너) 구조물 설계 시 기초지지력과 지반침하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더) 디자인은 타 사례와 비교하여 중복되지 않게 독창적, 창의적, 예술적으로 실용성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제 2 장 조 사 업 무
1. 조사항목
계약상대자는 당해 지역의 기존 도로, 시설, 지형, 토지이용분포(지적현황 포함), 토질, 각종 지장물 등 제반현황과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야 한다.

1) 조사항목
가) 조사 및 자료수집
나) 지형현황 측량
다) 토질조사
라) 용지조사
마) 기타 관련계획 자료조사 등

2) 조사계획의 사전승인 및 조사결과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결과 작성 시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조사내용
1) 조사 및 자료수집
(1) 현지답사
1)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조건에 적합한 노선 계획이 수립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또한 지형, 지질 등의 자연상황, 주변도로, 용지조건 등을 추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hp:lineBreak/>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지적공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분쟁의 여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현지답사는 참여자의 소속, 직함, 성명, 연락처 등을 명기 하여 향후 검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현황측량
(1) 일반사항
① 측량은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작업계획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조사물량
  • 작업계획표(외업, 내업)
  • 인원편성
  • 주요기기
  • 특기사항(안전관리, 사진촬영)
  • 위치도
  • 기타

∙하도급으로 측량을 시행하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하도급 내용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작업진행 사항을 작업일지에 기록하여 필요시 발주기관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측량기구는 각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및 보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측량작업시 안전사고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측량작업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신속히 처리한다.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
요한 경우 해당경찰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측량과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한 경우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측량과업 수행 시 지장물 조사 및 지하매설물조사, 용지도 작성 등 필요한 사항을 같이 시행하여야 한다.
(2) 삼각 및 다각측량
① 삼각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 삼각점 성과표를 이용하여 시행한다.
② 다각측량에 의한 도근점은 충분히 설치하여 현황측량 및 노선측량시 뿐만 아니라 공사중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③ 기설치 되어 있는 삼각보점 또는 도근점이 있는 경우 재검측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사용한다.
(3) 수준측량
① 수준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 1등 및 2등 수준점(B.M)을 이용하여 시행한다.
② 가수준점(T.B.M)은 계획노선을 따라 1.0㎞이내 간격으로 또는 최소 2개 이상을 설치한다.
③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가수준점(T.B.M)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재검측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사용한다.
(4) 현황측량
① 현황측량의 축척은 1/500으로 한다.
② 현황측량도에는 지하매설물(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한전지중선, 각종맨홀, 수로구조물, 기타 등)과 각종 지장시설물에 대한 현황도 누락 없이 포함하여야 한다.
③ 현황측량은 지적된 폭원 이외에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부분은 여유있게 측량하고, 현황도상에서 식별이 용이하게 교차로, 주요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한 지형 지물명을 기입한다.
④ 지적현황도는 현황측량의 성과와 관할구청에 비치된 지적원도 및 도시계획선을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종단측량
① 본 공사에서 필요한 종단측량은 20m간격으로 시행하되 낙차공 및 구조물 단면 등이 급변하는 곳에는 보조측점을 설치 하도록 한다.
② 중심선 측량에 의해 결정된 종단측점에 대하여 종단측량을 실시하되 왕복측량으로 허용 오차내에 들도록 실시하고, 종단면도의 축척은 종1:100, 횡1:600으로 작도한다.
(6) 횡단측량
① 종단측점상의 직각방향으로 횡단측량을 실시하고, 횡단면도의 축척은 1:100으로 한다.
② 종, 횡단 측량시에는 구조물 단면규격, 퇴적토량의 현황, 지장물의 조사도 병행한다.
③ 관측수위를 측정하여 횡단도에 표기한다.
(7) 표석매설
① 금회 측량성과를 사업 시행 시에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수준표석을 매설하되 별도 규격의 표석으로 견고히 매설하고, 그 성과를 보고서에 수록한다.
(8) 공공측량성과심사(필요시)
① 계약상대자는『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에 따라 필요시 공공측량성과심사를 받아야한다.
② 공공측량을 하기 30일전에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한다.
(9) 지장물 조사

① 계획구역 내 각종 지하 매설물 및 지장시설물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② 지장물중 이설 등이 필요한 시설(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철도 등)을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 등을 산출하여 공사비에 반영한다.

③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조방안을 수립하여 공사중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해당기관 입회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④ 조사된 지장물은 지장물 현황도 및 현황측량도에 정확히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3) 지반 및 재료원 조사
(1) 지반조사
① 지반조사는 “구조물 기초설계기준”의 제2장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 답사 전에 지반조사 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토질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조사에 필요한 인·허가를 득한 후 시행)
② 지반조사의 조사항목 및 조사 빈도, 조사 심도는 계획서를 작성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③ 실내시험 분석시 책임기술자 입회하여 실시한다.
④ 대절취구간에 대하여는 필요시 경사계, 변형율계등 계측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안정성확보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 필요시 탄성파탐사등 각종 물리탐사를 시행하여 보다 정확한 추정암선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절취완료후 법면의 안정성 확보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시방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⑦ 조사 정점을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가급적 구조물 기초의 시점, 중간, 종점이 위치하는 정점으로 하고, 기반암 변동이 예상되는 구역을 조사한다.
(2) 재료원 조사
① 각종 자재 공급원 조사

  • 아스팔트 콘크리트 : 인근 아스팔트 콘크리트 플랜트의 생산능력, 운반거리, 운반소요시간 및 운반차 보유대수등을 세밀하게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사용 골재원의 변경으로 인한 골재 품질변화 가능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 인근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을 조사하되 사용골재의 품질시험 및 운반거리, 운반 시간, 생산능력,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철근 및 시멘트 등 주요 자재의 공급처를 조사하여야 한다.

  • 노상 및 노체 재료(사석 등) 등은 사업대상구역에서 가까운 위치의 공급처를 조사하여야 한다.

4) 용지조사
1) 대상지역에 편입되는 지적을 해당 지자체의 지적도를 열람하여 작성토록 하고 지적도에 현황도를 합성하여 현황종합도를 작성한다.
2) 물건조서는 지자체에서 제시하는 양식에 의거 작성하되 용지도의 일련번호와 일치되는 번호를 기재하며, 농작물 경작면적, 지장물(건축물, 시설물, 수목, 전신주, 묘지 등)은 수유자별로 정확히 산출한다.
3) 물건조서는 물건소재지, 종류, 수량, 상태, 소유자 등을 상세하게 조사하여 기재하고 지장물 조사서에는 지장물 면적산출
내역, 지장물 배치도 및 사진 등을 첨부하며 폐기물 처리 물량 산출이 가능하여야 한다.
4) 용지도는 소관 관청에서 최근 발급한 지적도에 의거 작성하고 공사 편입 토지 일련번호를 부여해 표시하되 물건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토록 하고 전필지 편입토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한다.
5) 민원발생 예상지역 및 협의사항을 조사 기재한다.

5)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조사
1) 상․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도로기본계획과 기타 관련계획 및 기타시설 등의 계획이 있는지 조사한다.
2) 본 과업의 관련되는 환경부계획, 국토교통부계획, 기타 유관기관 등 각종 계획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3) 영덕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변 관련계획인 「동해안 내셔널트레일 조성사업」등과 연계되어 상호 시너지 효과가 유발되도록 검토한다.
4) 기수립한 「국가지질공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에 대하여 대상지 위치, 도입시설, 전기·통신, 공사비 등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재검토된 내용은 반드시 용역감독자 확인을 받아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한다.
제 3 장 기 본 및 실 시 설 계 업 무

1. 과업내용
본 과업은 국가지질공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 업무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종별 내용
가) 기존 지형에 순응하는 친환경 기반시설 설계 : 토공, 배수공(필요시), 구조물공, 포장공, 부대공
나) 탐방로 설계 : 지역적 특색을 감안한 탐방로 조성(조경식재, 시설물 등/필요시)
다) 전기·통신설계 : 전력인입, 조명, 통신 등

2) 일반지침
가) 수급인은 현황측량, 지반조사, 지역개발사업계획, 각종 영향평가 협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각종 공법 및 자재를 선정하기에 앞서 가용신기술(공법, 자재)을 확인해야 하며, 여타의 공법 및 자재와 장․단점 등을 비교․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인용 또는 참조되는 근거규정, 통계자료, 사료 등은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라) 수급인은 구역 내 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거 지하매설물 설치계획 수립 대상지역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지하 매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각 공종별 사용공법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바) 공사비 산정은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관련 시방서와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정부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최신 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기재하여야 하며, 단위는 미터법으로 한다.
사) 공사에 사용되는 석재, 골재원, 기타 완제품 등 주요자재의 선정은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아) 주변여건과 장래 시설물 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사후 유지관리 등의 측면에서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구조, 자재 및 공법이 제시되어야 하고, 내구성 및 외력에 대한 안전성과 시공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2. 세부 과업내용
1) 토공설계
가) 계획고 결정시 최대한 기존 자연지형을 활용하고 인접지역도로 등과의 연계성, 배수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나) 토량계산은 양단면 평균법을 원칙으로 하며, 토량계산시는 횡단면을 20m 간격으로 작성하고 지반의 기복 및 사면, 구조물 설치에 있어 필요한 경우 중간점의 단면을 두어야 한다.
다) 현 지형에서 토량이동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배수계획을 감안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합리적으로 수립한다.
라) 종․횡단면도에는 토사, 리핑암, 연암, 보통암, 경암으로 구분하여 암추정선을 표기하고 암질별로 구분하여 수량을 산출해야 한다.
마) 토질정수는 원칙적으로 토질시험결과에 근거하여 적용해야 한다.
바) 노체 및 노상의 성토재료 최대치수, 입도범위, 수침CBR치(2.5이상), 다짐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공사로 발생되는 사면은 구조적 안정성과 미적인 면을 동시에 감안 하여야 하며, 시공성, 안전성 및 경제성을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아) 사면처리방법은 옹벽 등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와 구조물 설치 없이 사면 처리를 할 경우에 대해 설치 공사비를 비교․검토하여 결정한다.
자) 토취장이나 사토장의 사용 및 선정은 감독관과 협의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차)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지력 보강공법 및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카) 녹지 등 조경식재 지역에 대하여는 조경 수목의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심도 및 양질의 토사가 확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타) 암, 진흙 등 불투수 지반 내에 가로수를 식재할 경우 양질토로 환토하고 배수가 가능토록 조치하여 가로수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포장설계
가) 구간별 경관계획에 맞추어 도로 및 보도 등 포장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 포장형식에 대하여는 각종 공법형식 비교검토 후 발주처, 관련기관 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포장두께는 한국형포장설계기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라) 포장단면 설계

  • 포장층은 충분한 동상방지층을 두어 포장구조의 동결을 방지하여야 하며 동결심도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을 선정한다.
  • 아스팔트 콘크리트 재료는 당해 포장단면이 위치하는 지역 등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재료의 규격을 정확히 제시하고 시방서 및 설계도면에 명시한다.
  • 포장단면 구조는 필요시 2개안 이상을 비교 검토한 후 부대시설물의 규격, 종류 등과 함께 감독원과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3) 배수설계
가) 배수설계는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에 따라 유역검토, 수리계산을 통해 적정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배수체계상 연관이 있을 경우 지구 내 제척지 및 지구 인접지의 발생 하수량(우수량)도 포함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다) 수리계산시 유역면적은 축척 1/25,000 ~ 1/50,000 지형도상에서 산출하도록 하며, 자세한 검토가 요구되는 부분은 축척 1/5,000 이상의 정밀한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우수배제 유역도를 1/5,000이상 도면에 표기하여 관망 계획도와 함께 수리계산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마) 우․상수관이 교차하는 곳은 반드시 관의 크로스 체크(cross-check)를 실시하여 시공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바)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 작성 시 표준도만 작성하지 말고 개소별로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각 암거마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물량을 도면에 명기하여야 하며, 배수관종 등 각종 재질은 현장특성과 재료의 특성을 비교하여 최적의 재료로 설계하여야 한다.

사) 관종 및 관기초 형식은 반드시 구조계산을 거쳐 결정하여야 하며, 관체에 작용하는 하중은 토피하중 및 활하중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아) 집수정 설계시 지구 전체 물순환 체계(water cycle system)와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

4) 구조물 설계
가) 구조물 설계를 착수하기 전 각종 기준 및 지침의 제․개정 현황을 확인하고 설계에 적용을 검토한다.
나) 구조물의 설치위치는 가급적 장래 개발과 연결이 가능하도록 최적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주변지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각종 구조물은 구조적으로 안정성 여부와 외장 경관성을 검토한 후 설계하여야 한다.
라)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는 원칙적으로 강도 설계법에 따르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마) 주요 구조물 또는 연약지반위에 설치되는 구조물로 시공 중 계측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계측항목과 계측시스템을 설계하여야 한다.
바) 각종 구조물의 내장재 및 외벽재는 경제성, 내구성, 조형미 등을 감안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5) 조경 설계

본 대상지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고, 해안경관, 문화관광자원 등과 조화로운 친환경 조경을 설계한다.
가) 노선계획(신규설치구간, 특화구간)

  • 전체 노선계획은 경제성, 시공성,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하여야한다.

나) 식재지역의 토공

  • 식재 디자인은 지형, 지역특성, 주변 수종 등을 고려하여 하여야한다.
  • 식재지역조성 및 마운딩 등의 토량이동 및 정지계획은 배수계획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수립한다.

다) 보행로 및 포장
  • 탐방길은 평면 및 종단 선형의 위상이 잘 조화되도록 설계한다.
  • 기존 지형을 활용한 노선의 선택, 자연적 배수를 위한 배수시설 및 보행의 안전성을 고려하되 인위적 시설은 최소화 한다.
  • 탐방길 설계시 측면 벽면의 표면배수를 고려하고, 종단 선형에 따라 자연배수로를 설계에 반영한다.
  • 이미 자연적으로 개설된 산책로 노선을 최대한 활용하되 이용빈도가 적거나 산책로로 인하여 주변의 훼손이 매우 우려되는 산책로는 복원하여 폐쇄하고, 개설시 기존 수목들의 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한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필요할 때는 형식을 선정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 각 지구별 특성에 부합되고 기능적이고 경제적이며 환경친화적인 포장재를 선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라) 식재설계
  • 조경식재 및 시설물설계는 관련법령과 관련 조경설계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하고, 노약자 및 장애자를 위한 시설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 계절감 있는 수목에 의한 변화, 통일감, 생동감 있는 수종을 식재한다.
  • 각 토지의 이용별, 공간별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재하고 시설물과 유기적인 연계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마) 시설물 설계
  • 자재의 선정 및 재료(석재, 골재, 포장재, 기성제품 및 수종 등)선택은 반드시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각종 시설물 재료는 방부 처리된 목재를 주로 사용하여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하도록 한다.
  • 각 공간별 시설물은 장애자들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동선처리를 구축한다.
  • 진입부 등의 이용객이 집중되는 곳에는 편의시설과 기타 필요시설을 적정 설치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한다.

마) 안내표지시설
  • 모든 안내표지시설은 표시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정보(위치도, 설명 등)가 표현되도록 하여야 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기능과 배치를 설정한다.
  • 각종 시설안내판의 디자인은 CI개념으로 발전시켜 현대적 감각에 의한 시각적 안정, 주변 환경과 어울리고, 사업대상지의 아이덴티티<hp:fwSpace/>(Identity)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최소한의 설치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여러 개의 표지가 설치되어야 할 장소에는 다수의 독립된 표지보다는 종합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고, 안내표지는 영문병기를 고려하고 영문병기 시 관계기관의 심의를 받도록 한다.
  • 공해, 습기, 광선 등에 견디고 구조적으로 안정되어야 하며, 청소, 도장, 보수 등의 유지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6) 데크쉼터 설계
가) 전제조건<hp:lineBreak/>- 기능적 쾌적성을 감안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hp:lineBreak/>-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hp:lineBreak/>- 주변 경관과의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기본원칙<hp:lineBreak/>- 데크 상ㆍ하부 구조의 균형 및 조화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hp:lineBreak/>- 시공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hp:lineBreak/>- 데크의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 중점 사항<hp:lineBreak/>- 기초지반의 정확한 조사로 시공시 변동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hp:lineBreak/>- 전산화에 의한 최적설계로 경제적인 단면을 설계하여야 한다.<hp:lineBreak/>- 데크로드에 대한 좌표 및 EL을 충분히 기입하여 시공시 착오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7) 전기·통신설계
가) 토목, 구조물, 기계, 통신, 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 기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의 전기분야 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다) 야간시설 이용객의 증가를 고려한 야간조명시설 및 방범계획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전력 및 통신을 용도별로 구분하여 상호 연관된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취급 및 조작이 쉽고 고장이 적은 최고의 설비를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설비비가 저렴하고 수명이 긴 에너지 절약형 기기를 선정하여야 한다.
바) 각종 조명시설은 실내외의 조형성에 맞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점등 및 소등관리방식을 경제적이고 능률적으로 하여야 한다.
사) 확성설비 및 비상방송설비는 고정시설 기능과 이동 가능한 설비로 구분하고 시설별, 기능별 관리가 가능하며 그 용량 및 성능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채택한다.
아) 통신설비는 전화설비, 방송설비, 약전설비, 유․무선통신 전산 설비 등으로 구분 검토하여 설계반영 여부를 결정토록 한다.
자) 전기시설이 도입될 경우 전기 및 조명시설을 검토하여 반영하고 효과 및 경관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4 장 인·허가 업 무

1. 과업목적
본 과업은 국가지질공원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관련 인·허가 및 협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과업내용

1) 사업내용에 따라 산지 및 농지전용 허가 등이 필요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산지 및 농지전용 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에 따라 협의서류를 작성하여 실시계획 승인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세부검토기준에 따라 협의서류를 작성하여 실시계획 승인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노선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산지전용, 도로점용 등이 필요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고 협의·허가를 득하도록 한다.

※ 그 외 인허가 및 협의 사항과 개별 법률에 따라 추가과업(각종 평가)이 수반되는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변경 또는 개별로 발주하여 수행토록 할 수 있다.
제 5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 반 사 항
1) 성과품 작성기준
“계약상대자”는 성과품 작성 시 「설계용역관리편람」 및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을 기준으로 작성한 성과품을 “발주기관”의 검토 후 제출하여야 하며, 도면을 제외한 자료는 A4 크기로 좌측 편철을 원칙으로 제작한다.
2) 성과품의 인쇄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3) 도면상의 문자, 숫자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4) 기타사항
가) 설계서는 토목공사 원가계산 작성요령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평면과 종단은 동일평면상 평면을 상단에 종단면을 하단에 작성한다.
다) 설계도의 규격은 건설표준규격으로 하고 제도는 토목제도 통칙에 의하여 작도한다.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1) 기본 및 실시설계 종합보고서 작성
가) 표지
나)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다) 참여기술자(명단, 업무내용, 업무에 실제 참여한 기간 및 성명)
라) 목차
마) 위치도
바) 과업의 목적
사) 과업의 개요(내용), 과업수행 지침
아) 조사 및 분석(측량, 지장물 조사, 토취장․골재원․사토장 조사, 용지조사, 구조물 조사, 기타)
자) 설계기준
차) 관련계획 검토사항
카) 실시설계내용(설계기준, 토공, 가시설, 포장, 구조물, 배수시설, 부대시설 설계, 기타)
타) 시공 및 유지관리 시설계획(공사 공정예정표, 시공순서, 시공방법, 공사중 교통처리, 지장물이설, 유지관리시설 등)
파) 부록(각종 조사자료, 자문회의 결과 및 지적사항 조치와 설계반영 내용, 주요 설계도면 협의 및 지시사항, 주요자재 및 공법 선정․비교 등)
하) 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등

2) 구조검토 보고서 작성
가) 개요
나) 구조계획도(구조물일반도, 주요단면도)
다) 설계조건(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특성, 지반조건 및 물성치, 사용 프로그램, 설계기준 및 지침, 기타)
라) 구조계산(개요, 구조해석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합, 구조해석, 설계단면적, 단면응력 검토, 기초허용지지력, 안정성 검토)
마) 가시설(개요, 구조해석방법 및 모델, 사용자재, 단면상수, 하중조건, 설계단면력, 단면응력검토, 안정검토)
바) 구조계산서 작성방법
(1) 입력 자료의 근거, 사용공식의 출처 명시
구조계산서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정리 수록하여 검토가 용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특히 프로그램의 입・출력 자료는<hp:lineBreak/>모든 Case별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구조계산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입력 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사용 공식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출력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2) 구조계산 프로그램 명시
각종 계산서에 사용한 전산프로그램명과 판 번호, 발표일자 등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 또는 부재 등을 정리․수록한다.
(3) 프로그램의 검증
구조계산용 범용(SAP2000, LUSAS, GT-STRUDL, NASTRAN, MIDAS 등)이 아닌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별도 검증받은 후 계산에 앞서 작성, 발주기관과 협의 후 사용한다.
(4) 구조계산서의 구성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한 경우 입・출력자료는 별책부록으로 하되, 구조계산서에는 구조해석 모델, 경계조건, 하중, 사용한 유한요소의 종류, 주요해석결과(최대・최소 단면력, 최대변위 등)를 명시하며, 출력자료가 구조계산서의 형태 및 순서로 정리되어 인쇄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본 구조계산서의 해당항목에 수록한다.
(5) 가정값의 표기
구조계산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값인 경우 반드시 가정값 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시공 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동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6) 단위의 사용
구조계산서에 사용하는 단위는 SI단위를 사용하며, 특수단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사) 침수분석 및 해석에 따른 자료제시
3) 설계도면
가) 일반사항
(1) 설계도면에 포함될 사항
① 표준단면도, 종․평면도, 횡단면도
② 구조물도 및 상세도
③ 부대시설도 및 상세도
④ 가시설도 및 상세도
⑤ 교통처리계획도
(2) 설명문의 기입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도면내용이 시공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설명문을 기입하여야 한다.
(3) 설계방법의 표시
실시설계의 구조물도면에는 설계방법(허용응력설계법 또는 강도설계법)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4) 표제란
도면 하단의 표제란의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서명, 날인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6) 특기사항의 반영 및 “발주기관”의 승인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수록하되 시 공시 불가피하게 조사, 확인, 검토 등을 하여야 하는 조항을 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도 반드시 설계 내역서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관련도면의 표기
설계도면에는 관련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의 내용과 주요 관련있는 도면의 번호 도면명을 표기한다.
(8) 도면의 전산작성
설계도면 작성시 도면을 CAD로 작성하되 벡터(vector)방식으로 저장하여야 하며, CD-ROM에 저장시 전산데이터간 호환이 가능하여야 한다.
(9) 도면의 작성기준
설계도면은 KS A 0005(제도통칙)과 KS F 1001(토목제도통칙)에 따라 작성한다.
(10) 설계검토도면의 작성 및 제출
종․평면도상 구조물의 위치 및 치수 등과 사용재료의 규격, 수량 등을 책임기술자 등이 설계도면 우측하단에 범례로 정한 색으로 검토에 맞춰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작성한 설계 검토도면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설계도면 검토 및 수정완료 후 작성자, 검토자가 설계검토 도면에 소속, 직책,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다.
나) 도면의 작성
(1) 표준도의 작성
① 표준단면도는 각 공종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② 표준도에 사용되는 도면, 부호는 상세히 표기하여야 한다.
(2) 평면도 작성
① 축 척
축척은 1:300 ~ 1:1,000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평면도에 표시될 사항
㉮ 중심선 측점, 중간점, 공사 시․종점을 표시하고 도근점의 좌표 및 표고를 표시한다.
㉯ 절․성토표시 및 유수방향을 표시한다.
(3) 종단면도 작성
① 종단도의 종축척은 1:200, 횡축척은 1:500 또는 1:1,000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종단선상에 경사를 ±%로 표시한다.
③ 종단면에는 지반고를 가는 실선으로 하고 계획고를 굵은 실선으로 작도한다.
④ 종단도 하단에는 측점, 거리, 추가거리, 지반고, 최심하상고, 계획하상고, 상시수위, 홍수위, 둔치고, 절성토고, 종단구배, 곡선반경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4) 횡단면도 작성
① 축척은 1:100 또는 1:200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단면 기입순서는 도면하단에서 상단으로 매 측점마다 순서대로 기입하고 횡방향 단면이 2 이상일 때는 좌측에서부터 시작한다.
③ 각 단면마다 측점번호, 지반고, 계획고, 성토량, 절토량, 표토제거, 환토, 벌개제근, 떼붙임, 비탈면, 암면고르기 등 기타 수량산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기입한다.
(5) 구조물도 작성
① 축척은 1:10 또는 1:100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조물도는 종류별로 일반도 및 상세도 순으로 작성한다.
③ 구조물에는 재료명, 규격, 수량을 표시한다.
④ 주요 구조물에 대하여 좌표 및 표고(EL)를 충분히 기입, 시공시 착오가 없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⑤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도, 정면도 및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6) 지장물도 작성
① 지장물도, 상․하수도, 통신케이블 등 지장물 종류별로 작성하고 지장물 총괄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장물 종류별 도면에는 이설구간, 이설방법, 이설시기 등을 명시하도록 한다.
(7) 조경도면
① 현황도 : 위치, 대표 종횡단면, 주변지형 및 기존 식생 현황사진
② 기본구상 및 개념도 : 조경식재, 시설물 배치계획의 기본구상
③ 배치도 : 평면배치, 지하매설물, 계획고
④ 시설물 상세도 : 1/50 이하, 시공에 필요한 사항

4) 공사시방서 작성
가)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등을 근간으로 설계자의 의도가<hp:lineBreak/>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나) 공사시방서는 공사에 사용되는 각 공종별 시공방법, 자재에 대한 시방을 상세하게 수록하고 공종분류체계에 맞추어 알기 쉽게 작성한다.
다) 시방내용이 표준시방서에 저촉되거나, 공사시방서 내용이 설계서(도면 포함)와 상호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최적의 품질과 규격이 확보되도록 시공과 관련 유의해야 할 사항과 시공 시 준수해야 할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과업내용의 변경조건(공사기간, 지급자재, 골재원, 공사물량 등)
(2) 제공하여 시공하는 건설자재의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등
(3) 공사 시행시 현장 부실방지 세부실천계획 수립시행 및 상황보고
마) 특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건설업자가 공사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 상세도면의 목록
(2) 시공상태를 검토, 확인받아야 하는 대상공종
(3)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사항은 분쟁이나 품질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4) 공사특수성으로 인한 자재, 장비사용에 관한 사항 또는 과업에 따른 설계자의 공사지침, 방법 등에 대한 규정 등으로 용역 과업 수행 시 새로 규정되어야 하는 사항
(5) 공사에 사용될 자재의 성능, 규격 및 시험 등 자재에 관한 사항과 시공방법,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그리고 해당 공종과 다른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 전반에 관한 주의사항과 절차 등 기술적인 사항
(6) 계약상대자의 주의사항 및 책임이 명확하도록 작성
(7)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 현장 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고 최적의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8) 구조물별로 동일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부위별 각각 소요 콘크리트의 강도와 조골재 허용 최대치수 등을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명기
(9) 구조물의 특성과 각종 시멘트 종류에 따른 양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양생기간, 양생 시 주의사항, 양생재의 종류와 사용조건, 사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
(10) 수중콘크리트 타설에 대한 방법 등을 반드시 시방서 및 보고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5) 공사금액 산정 시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한 납품당시 시중 노임단가(이월 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 연도 분 반영) 적용
나) 환
율 : 성과품 납품 당해연도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적용
다) 중기사용료 : 성과품 납품 당해연도의 조달청 중기사용료 적용
라) 자재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에 수록된 단가를 우선 적용하고, 가격정보지에 없는 품목은 물가자료, 물가정보, 물가유통 등 납품 당시의 물가 자료지 및 견적가, 시중가를 적용
마) 공사원가계산 제비율은 조달청에서 공지하는 제비율 산정기준 적용
바) 수량 및 단가산출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계설비공사 품셈 및 조경품셈, 전기품셈, 기타 실시설계 사례를 참고하여 산출

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산출한다.

6) 설계예산서 작성
가) 예산서의 구성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수량 및 단가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나) 설계예산서
설계예산서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한다.
다) 총괄내역서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의 산출근거가 포함되어야 한다.
라) 노임의 기준
노임기준은 납품 전 공사노임단가(당해년도 최근 대한건설협회 발표)를 기준으로 한다.
마) 품셈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한다.
바) 유류가
유류가는 통상산업부 고시가격 등으로 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 재료비
재료비는 「정부구매물자 가격정보」를 포함하여 3개 이상의 물가정보지를 조사하여 산출하되, 그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아) 중기손료
중기손료 작성 시 외환환율은 당해연도 금융결재원이 외국은행장등에게 통보하는 기준환율(외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준으로 하나, 연초의 외환환율기준으로 3%이상 증감이 발생할 때는 변동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자) 견적서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단, 견적서가 사회통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차) 원가계산
원가계산은 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회계예규에 의거 작성한다.
카) 설계예산서 양식
설계예산서는 우리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설계서 양식 및 우리군 계약심사에 필요한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타) 설계내역서의 수록사항
(1) 설계서의 표지
(2) 설계설명서(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3) 공사예정공정표(시공계획을 수립하여 공정표를 작성)
(4) 설계내역총괄(설계예산,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5) 설계내역서(도급비, 사급비, 이전비, 기타)
(6) 일위대가표(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사,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파) 수량산출서의 작성
(1)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2) 각 공종별로 수량을 산출․집계하여야 한다.
(3) 각 공종별 단위수량은 표준품셈 적용기준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4) 각 품목별 단가는 품명 규격을 표시하고 적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7) 기타
가) 수량산출서 작성 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준한다.
나) 도면의 크기는 KS F 5201의 A0~A6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모든 보고서, 계산서, 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라) 관련시방서, 지침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이 필요할 때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근거 및 변경사항을 자문회의 자료에 명시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마) 현장설명회 자료 작성(공사발주 시 사용할 현장설명용)
(1) 설계목적 및 배경
(2) 설계도서 내용
(3) 특수공법 적용 및 내용
(4) 관련기관 협의내용 및 인허가 관련사항
(5) 기타공사와 관련된 유의사항

3. 성과품 납품
모든 성과품은 작성후 “발주기관”의 사전검토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성과품은 과업 완료일까지 제출한다.
1) 일반사항
가) 설계예산서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2) 성과품의 종류
가) 실시설계
(1)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2) 구조 검토 및 지반조사 보고서
(3) 설계도면
(4) 시방서
(5) 설계예산서
(6) 수량산출서
(7) 단가산출서
나) 기타 제출자료
(1) 조사자료
① 측량조사 자료 : 측량원도, 야장
② 지장물도
③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등
3)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성과품은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실시설계 보고서
나) 실시설계 도면
다) 설계예산서
(1) 설계설명서(공사목적, 공사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사토장 및 골재원 위치, 관급자재, 예정공정표 등)
(2) 설계내역서(설계예산서,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서,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3) 단가산출서(단가산출서,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라) 수량산출서
총괄 자재집계표, 공종별 수량집계표/자재집계표, 세부공종별 수량집계표, 세부공종별 산출근거, 기타 등

4) 납 품
가) 성과품 납품시기<hp:lineBreak/>최종성과품은 과업수행완료 20일 전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심의를 받은 후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 시 보완한 후 계약 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 부수<hp:lineBreak/>성과품은 아래 설계용역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기준에 의거 모든 성과품을 별도 분리․작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성과품의 종류 및 소요 부수(일반사항 다) 적용)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5부

․ 구조 및 수리계산서
5부

․ 설 계 예 산 서
5부

․ 공 사 시 방 서
5부

․ 수량 및 단가산출서
5부

․ 지 장 물 조 서
2부

․설 계 도 면
축 소 도 면(A3)
5부

USB메모리
1식

․단가산출 및 내역산출이 입력된 CD
1식

․측량 원도 및 야장
1식

․토질조사 보고서
5부

․각종 인허가 관련 서류
1식

※ 설계의 내용 및 발주기관의 방침 등에 따라 성과품의 종류, 관계서류의 규격 및 소요부수는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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