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_여주시 폐기물종합처리장 3단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hwpx =====
여주시 공고 제2026-
호
「여주시 폐기물종합처리장 3단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여주시에서 시행하는 「여주시 폐기물종합처리장 3단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관한 세부평가기준 및 집행계획,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여
주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여주시 폐기물종합처리장 3단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시행기관 : 경기도 여주시(자원순환과)
다. 위
치 :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웃설만이길 151 일원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바. 용역금액 : 금1,216,3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사.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총액입찰) 및 적격심사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가격입찰 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여주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 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해당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1) 환경부문 : 폐기물처리 2)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3) 건설부문 : 구조, 토질・지질
다. 전기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전기설비를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이거나, 기술사 법령에 의하여 전기부문(발송배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거나「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업체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경우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 제한중에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합니다.(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포함)
“2. 가, 나, 다”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2. 라, 마”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 또는 혼합(공동+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분담이행업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에 포함하며 분담이행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고된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1-다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엔지니어링부문
측량부문
토질조사부문
비고
94.0%
3.0%
3.0%
※ 과업별 분담비율
※ 측량 및 토질조사 부문은 필요 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포함
다. 총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수 대표사(용역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마.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기한 : 2026년 11월 6일(금) 10:00~17:00
※ 제출시간은 우리 시 제출 도착기준이며, 점심시간(12:00 ~ 13:00)제외.
시간 초과 시 접수하지 않음.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처 : 여주시 자원순환과(☎ 031-887-2687)
※ 주 소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10(여주시청 별관 3층 자원순환과)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라. 참가등록서류
◦ 제출공문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각 1부.<hp:fwSpace/>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용인감신고서(인감지참) 1부.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등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서류(면허, 증명서 등) 각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시) 1부.
마.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별권 [원본 1부, 사본 7부].
※ 원본에는 회사명을 기재하며, 사본에는 회사명 기재를 금함.
◦ USB 1식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PDF.
바. 참가등록시 업체 대표자가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단,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고 신청 및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항을 숙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관련 [별표2] 및 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나.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87.50점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합니다.(단, 입찰참가 대상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
다.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 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79.99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종합평점기준(100점)
심사항목은 사업수행능력점수(64)+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경력평가(1)+지역업체참여도(3)+경영상태(2)+입찰가격(30)+기술인력보유현황(△10)+계약질서준수(△1.0)로 평가합니다
1) “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경기도 관할 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 처리합니다.
3)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평가하였기에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4)“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라.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마.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평가자료는 작성 순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증빙자료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고, 입찰참가제한과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인원은 공동도급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아.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 등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은 여건변화 등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법령, 지침 및 여주시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차.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카.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여주시 자원순환과 자원재생팀(☎031-887-2687)으로 문의 바랍니다.
===== 1. 공고문_여주시 폐기물종합처리장 3단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pdf =====
여주시 공고 제2026-
호
「여주시 폐기물종합처리장 3단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여주시에서 시행하는 「여주시 폐기물종합처리장 3단계 조성사업 기
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관한 세부평가기준 및 집행계획,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7일
여
주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여주시 폐기물종합처리장 3단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시행기관 : 경기도 여주시(자원순환과)
다. 위
치 :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웃설만이길 151 일원
라.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바. 용역금액 : 금1,216,3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사. 입찰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총액입찰) 및 적격심사
※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가격입찰 예정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여주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설계등용역 일반)으
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거 해당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등록을 필한 업체
1) 환경부문 : 폐기물처리
2)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3) 건설부문 : 구조, 토질・지질
다. 전기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전기설비를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업체이거나, 기술사 법령에 의하여 전기
부문(발송배전)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이거나「전력기술관리
법」에 의하여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1종)을 등록한 업체
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측량조사 및 토질조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
〔세부품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로 「소상공
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
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
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
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
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 부적격으로 실격 처리합니다. 다만,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
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
에는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 참가 제한중에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능
합니다.(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포함)
“2. 가, 나, 다”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으로 참여 가능하고 “2. 라, 마”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 또는 혼
합(공동+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분담이행업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에 포함하며 분담이행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고된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
절-1-다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한 규정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자는 분담이행방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과업별 분담비율
엔지니어링부문
측량부문 토질조사부문 94.0% 3.0% 3.0% 비고
※ 측량 및 토질조사 부문은 필요 시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고 사업
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포함
다. 총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수 대표사(용역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
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라.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지역
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마.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기한 : 2026년 11월 6일(금) 10:00~17:00
※ 제출시간은 우리 시 제출 도착기준이며, 점심시간(12:00 ~ 13:00)제외.
시간 초과 시 접수하지 않음.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처 : 여주시 자원순환과(☎ 031-887-2687)
※ 주 소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10(여주시청 별관 3층 자원순환과)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접수 불가)
라. 참가등록서류
◦ 제출공문 및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각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사용인감신고서(인감지참) 1부.
◦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증,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등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서류(면허, 증명서 등) 각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 시) 1부.
마.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별권 [원본 1부, 사본 7부].
※ 원본에는 회사명을 기재하며, 사본에는 회사명 기재를 금함.
◦ USB 1식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PDF.
바. 참가등록시 업체 대표자가 법인인감(또는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등록
하여야 합니다. 단,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고 신청 및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항을 숙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관련 [별표2]
및 경기도 공고 제2025-5734호「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
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나.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
른 평가 결과 87.50점 이상을 획득한 모든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 업
체로 선정합니다.(단, 입찰참가 대상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
다.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 입찰을 실시하며, 낙찰자결정은 『지
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
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79.995%)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
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지방자
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종합평점기준(100점)
심사항목은 사업수행능력점수(64)+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
임기술인경력평가(1)+지역업체참여도(3)+경영상태(2)+입찰가격(30)+기
술인력보유현황(△10)+계약질서준수(△1.0)로 평가합니다
1) “가.해당용역수행능력”의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경기도 관할 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 처리합니다.
3)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평가하였기에 배점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4)“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업종별, 구성원별 모두 평가합니다.
라.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입찰참여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마.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및 참가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을 지참하고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평가서 작성지침 및 세부평가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평가자료는 작성 순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에서 발행한 증빙자료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평가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기한
내에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되고, 입찰
참가제한과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
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기재된 참여기술자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교체할 수 없습니다
사.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
(참여회사)의 평가대상인원은 공동도급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아.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 등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은 여건변화
등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공고문과 평가서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 등
발생 시 관계법령, 지침 및 여주시의 해석에 따라 결정합니다.
차.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카.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여주시 자원순환과 자원재생팀(☎031-887-2687)으로
문의 바랍니다.
===== 2. 과업지시서(여주시 폐기물종합처리장 3단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hwpx =====
여주시 폐기물 종합처리장 3단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지시서
2026. 8.
- 목
차 -
제 1 장 과 업 의 개 요 <hp:tab width="27968" leader="3" type="2"/> 1
1.1 과 업 명<hp:tab width="35192" leader="3" type="2"/>1
1.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3464" leader="3" type="2"/>1
1.3 과업개요<hp:tab width="35228" leader="3" type="2"/>1
1.4 과업범위<hp:tab width="35228" leader="3" type="2"/>1
1.5 과업 수행 기간 <hp:tab width="31100" leader="3" type="2"/>1
제 2 장 과업의 일반사항 <hp:tab width="28040" leader="3" type="2"/> 2
2.1 과업수행 일반사항<hp:tab width="29972" leader="3" type="2"/>2
2.2 감독 및 보고<hp:tab width="32864" leader="3" type="2"/>2
2.3 인가 및 승인, 자문, 심의 등<hp:tab width="24476" leader="3" type="2"/>3
2.4 성과품의 소유<hp:tab width="32300" leader="3" type="2"/>3
2.5 설계변경 조건<hp:tab width="32300" leader="3" type="2"/>3
2.6 기 타<hp:tab width="36956" leader="3" type="2"/>3
2.7 보안대책 <hp:tab width="34628" leader="3" type="2"/>4
제 3 장 과업수행방법 <hp:tab width="29948" leader="3" type="2"/> 6
3.1 현황측량<hp:tab width="35228" leader="3" type="2"/>6
3.2 지반조사<hp:tab width="35228" leader="3" type="2"/>7
3.3 기본설계<hp:tab width="35228" leader="3" type="2"/>9
3.4 실시설계<hp:tab width="34568" leader="3" type="2"/>12
3.5 매립작업설계<hp:tab width="32240" leader="3" type="2"/>16
3.6 관련 인‧허가 수행<hp:tab width="29528" leader="3" type="2"/>17
제 4 장 과업성과품 제출 <hp:tab width="27972" leader="3" type="2"/>18
4.1 성과품 작성기준<hp:tab width="30476" leader="3" type="2"/>18
4.2 성과품 제출<hp:tab width="32804" leader="3" type="2"/>19
제 5 장 예정공정표 <hp:tab width="31140" leader="3" type="2"/>20
제 1장 과업의 개요
1.1 과 업 명
○ 여주시 폐기물 종합처리장 3단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2 과업의 목적
○ 현재 사용중인 여주시 폐기물 종합처리장의 매립용량 만적이 임박함으로 인하여 당초 매립시설 사용계획에 따라 3단계 매립시설 조성공사가 시급한 실정으로,
○ 관내 생활폐기물의 최종처분을 위한 안정적인 처리 기반 마련을 위해 여주시 폐기물 종합처리장의 3단계 조성공사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여,
○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며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개요
○ 위
치 :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웃설만이길 151 일원
○ 사업면적 : 37,500㎡
○ 매립용량 : 177,000㎥(준호기성 위생매립장)
○ 과업내용 : 현황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매립작업설계, 관련 인허가 등
1.4 과업범위
1) 현황조사 : 지형현황측량, 지반조사
2) 매립장 기본 및 실시설계
3) 매립작업설계
4) 실시계획인가
5) 산지전용, 농지전용 등
6)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변경)
7) 조감도, 설계안전보건대장, 산림조사 등
1.5 과업 수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제 2장 과업의 일반사항
2.1 과업수행 일반사항
가. 본 과업수행은 설계기준 및 참고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나.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이용하되 기타 자료를 참고하였을 때에는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외국사례 또는 문헌을 참고하는 경우도 같음)
2.2 감독 및 보고
가. 본 과업은 우리 시에서 지명하는 감독관의 의견․감독 하에 수행한다.
나.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 포함)를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착수신고서 2) 과업수행계획서 3) 인력(장비)투입계획서 4) 세부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5) 단위과업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6)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7) 사업수행조직표
8)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9)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다. 보고
1) 월간 추진업무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월간공정보고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우리 시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시에서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과업내용에 대해 보고한다.
2) 용역 착수계 제출 후 7일 이내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본설계 완료 전 중간보고(필요시 자문회의), 용역 준공 전 최종보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보고일정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2.3 인가 및 승인, 자문, 심의 등
가. 관련법에 의한 설치승인신청서(변경) 작성 등 각종 행정행위를 포함하되, 설계 자문(심의)이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자문(심의)를 득한 후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설치승인서류 및 설치와 관련된 제반 인․허가서류를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인․허가관련 업무에 대하여 우리 시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4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및 원고 등 일체의 성과품은 우리 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우리 시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5 설계변경 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우리 시에 서면으로 계약기간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우리 시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hp:fwSpace/>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발생할 때
- 기타 과업과 관련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2.6 기 타
가.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가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나.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과업내용서의 해석 등에 대하여 계약 쌍방간의 의견이 상이할 때는 상호 협의하되, 상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른다.
다. 본 과업 수행 중 중요 결정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문회의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다. 다만, 자문회의 시기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자문자료는 자문예정일 10일 이전에 제출하며 자문회의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라. 본 과업이 완료된 후라도 각종 성과품의 미비사항이 발생하거나 확인과정에서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 최종성과품에 그 내용을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시설물 설치승인을 위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승인 조건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매립시설 설치와 관련한 종합적인 법규이행 사항의 세부항목 및 절차 등을 검토 제시하고 승인요청 관련서류를 작성 제출한다.
사. 대상지역이 타 공사와 간섭이 발생할 경우 관련 사항을 검토한다.
아. 본 과업의 성과는 초안을 작성한 후 우리 시의 검토를 받아 완성한다.
자. 본 과업수행중 책임기술자 및 각 분야의 기술자 교체 시는 반드시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 본 과업수행 중 사고(인명, 재산 포함)가 발생시 계약상대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우리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수행 시에는 안전관리 등을 철저히 하고 본 과업수행시 계약상대자 귀책사유로 발생된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타. 직접경비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우리 시와 협의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한 후 계약금액 내에서 정산하도록 하며, 정산 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시에 제출한다.
파. 본 과업 시행과정에 문화재 등의 보호를 요하는 시설 또는 공사에 지장이 있는 시설 등에 대하여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관계법에 의거한 보호 및 처리방안을 제시한다.
2.7 보안대책
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대표자 및 과업 참여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나. 과업수행 과정상 다음과 같은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 자료보관함 설치 및 관리자 지정, 과업 자료의 분실, 도난, 누설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비치하여 관리책임자(정, 부)를 지정한다.
2) 필요시 계약상대자의 보관,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 보안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진다.
라. 본 과업수행 참여자의 변동이 있을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마. 대외비 및 비밀로 분류되는 보고서 발간 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발간업체에서 발간하되 원지 및 폐지 등을 회수, 소각토록 한다.
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는 과업 준공 전 반납 또는 폐기 자료로 분류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과업 수행 방법
3.1 현황측량
가. 일반사항
1) 우리 시에서 계획한 부지계획에 맞추어 지형현황 측량을 실시하며, 과업 수행 참여자가 지형현황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설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종․횡단도를 작성하여 상세하게 지형변화를 나타낼 수 있도록 시행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를 위한 측량조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현지조사를 통하여 현지 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기준점, 주요구조물의 위치점과 기본측량의 삼각점간의 위치관계를 명확히 하며, 직각좌표를 표시하고, 향후 공사시행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점에 대한 표석을 설치하며, 기준점에 대한 계산부 및 망구성도를 제출한다.
4) 지형현황측량의 사업부지 외곽부 폭은 실시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행하며, 지형현황측량의 모든 성과는 전산자료(CAD화)로 제출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작업계획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6)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나. 기준점 측량
1) 공공측량작업규정에 의거한 실시간 정밀 GPS측량(VRS)을 실시하여, 지형현황 측량 및 후속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현 좌표 기준점을 현장의 적절한 장소에 설치한다.
다. 수준점 측량
1) 국토지리원에서 설치한 1, 2등 수준점을 왕복 수준측량하여 정확도를 확보한다.
2) 가수준점 설치: 현장내에 가수준점(T.B.M)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 공사시 문제가 없도록 한다.
라. 지형현황측량
1) 지상현황측량은 기준점의 평균좌표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기존시설현황 및 주변지역의 현황을 건물, 도로, 옹벽, 석축, 한전주, 맨홀 등 지장물을 상세히 조사하여 도면에 표기 하고, 지형측량의 축척은 1:1,000 으로 측량, 등고선의 주곡선은 높이 1m간격으로 하며 계곡선은 높이 5m 간격으로 표시한다.
마. 현황 종합도 작성
1) 기본 좌표를 이용하여 연결 작성하여야 한다.
2) 기본 지적도를 삽입하여 이에 대한 지형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지형에 건물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지침을 준수 작성하여야 한다.
4) 사업부지내 철거되어야할 지장물이 있는 경우, 이를 도면에 표기하고, 지장물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2 지반조사
시추조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조사위치 및 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금회 사업부지 등에 대한 지반조사를 조사범위 및 사용 장비계획 등을 포함한 지반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수행하여야 한다.
가. 시추
1) 주요구조물의 설치예정지점에 실시하며, 토층여건과 토층변화에 따라(변화가 심할 때 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위치 및 수량을 변경 할 수 있다.
2) 조사위치는 수준측량에 의거 표고를 산출하며, 측량에 사용된 원점(T.B.M)은 이용에 편리하도록 영구지물에 표시하여 두어야 하며, 이를 보고서에 수록한다.
3) 시추는 NX비트로 하고 경암층의 시추는 소정의 이중 코아채취기(DOUBLE CORE TYPE)를 사용하여 코아 회수율을 최대로 높여야 한다.
4) 시추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다음 사항은 주상도에 기록한다.
- 조사명, 조사일시 - 조사위치의 좌표 및 표고 - 시추공 번호 - 시추 장비명 - 굴착방법 - 시료채취 위치 및 심도 - 시추중에 나타난 층의 관찰 - 지하수위를 조사한 시각 - 토질의 분류(통일분류법) - 원위치 시험의 심도 및 결과
- 시료채취기(CASING SAMPLER), 채취직경의 크기, 형태등의 재원
- 암층의 코아회수율(CORE RECOVERY RATIO), 천공속도, 암질비
- 토층 및 암층의 심볼표시
- 기타 참고자료
나. 원 위치시험
1) 표준관입시험
- 표준관입 시험은 KSF 2318에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거 실시하되, 토층이 변화하거나 동일 토층이라도 1.0m마다 1회씩 연결성 있게 실시한다.
- 케이싱은 시료를 채취할 깊이보다 더 깊이 투입되어서는 아니 되며, 채취된 흐트러진 시료는 함수량의 변화가 없도록 밀폐된 용기 속에 보관한다.
- 용기는 입구가 넓고 금속재 뚜껑을 갖는 유리병으로서 계약상대자는 각 용기에 방수 잉크로서 명칭, 보링 번호, 일자, 시료채취심도, 타격회수, 토질분류 등을 기재한다.
다. 토질시험
각 지층별로 대표적인 시료를 선정하여 관련 KS규격에 따라 시험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는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한다.
라. 지반조사 보고서 작성
1)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및 실내시험 완료 후 성과를 종합분석하고 지반전문가(토질 및 기초기술사 등)의 검증을 거쳐 다음과 같은 사항 및 기타 필요한 내용 등 매립시설 조성을 위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설계자료 및 공법을 제시한다.
- 지층구조 단면도 - 토공설계 자료 - 기타 필요한 공법
2) 계약상대자는 작성에 있어 초안을 작성하여 인쇄 전에 감독관에 제출하여 내용검토를 받은 후 인쇄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 하여야 한다.
- 조사명 - 조사시행자명
- 조사요약보고문 : 계약상대자 대표 및 책임기술자의 연명날인
- 조사개요 - 조사 세부내용
- 조사 성과 분석 및 공법제시(분석기법 설명)
- 제반시험 성과품 - 시추 주상도
- 토층 단면도(기초지반, 분포상태, 토질상태 등)
- 토공작업에 대한 의견제시
- 절․성토사면 및 저류구조물(옹벽, 제방 등)의 안정성 검토 의견
- (필요시)연약지반 처리에 대한 의견제시 및 결정
- 구조물 안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결정
- 폐기물 매립지 설계 시 고려사항(토질시험결과)
- 침출수의 지하침투 및 지하수오염, 하천과의 연관오염 가능성
- 발생자료 유용검토 및 결정(굴착토량의 제방 성토재, 점토․점토광물 혼합토 등 점토 차수층재 및 복토재 활용여부)
- 예상문제점 및 대책
마. 기타사항
1) 계약상대자는 토질시험규정, 한국공업규격 및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
2) 계약상대자는 시추 및 원위치 시험광경을 사진촬영 제시
3) 지반조사를 통하여 토질정수(마찰각, 점착력, 단위중량, 투수계수 등) 지하수량 및 흐름 등 분석할 수 있도록 조사
4) 사업대상에 대해 토양오염 및 지하수질 등을 조사‧분석하여 문제점 및 대책 제시
5) 시추지점은 차후 필요시 찾을 수 있도록 감독관의 요구시 필요한 장치(표시말뚝 또는 인조점 등)를 설치하여야 한다.
3.3 기본설계
가. 기본방향
1) 본 사업과 관련된 계획 및 시설기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건축법」 등 기타 관계법령 및 설계기준, 기타 시설설치에 관계되는 서류의 작성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기존 설계서, 보고서 등을 충분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최적의 기본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한다.
3) 면밀한 현장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 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4) 각 시설물 및 사업별 설계기준은 시설의 구조적 안정성, 사용효율 등 각종 국내외 설계기준 등을 참고하여 판단‧결정한다.
5) 미래 지표는 정부 공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정부기관의 잠정자료, 당해 부분 전문기관의 공개자료 순으로 적용하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 시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기본설계 수행사항
1) 매립장 증설설계 ○ 증설 계획
- 매립장 진․출입을 위한 원활한 동선계획, 매립용량의 극대화,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경제성, 장래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한 매립장 증설 계획을 수립한다.
- 현 지형여건을 고려하고 산지관리법을 포함한 관련법규를 준수하는 합리적인 증설 계획을 수립한다.
- 우리 시 폐기물처리현황을 고려한 증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립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투자비, 시설관리의 편리성, 시설의 내구성 등을 고려한 조성계획을 수립한다.
○ 폐기물 처리계획
- 매립장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우리 시의 합리적이고 위생적인 폐기물 처리계획을 수립한다.
○ 매립방법의 선정
- 운영 중인 여주시 폐기물 종합처리장, 국내 매립장 현황 및 매립방법을 비교․검토하여 환경적, 기술적,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선정한다.
○ 매립장 차수방법 선정
- 매립장 차수시설에 대해 지역여건, 지하수 흐름상태, 지질조건, 재료의 수급성 등을 감안한 여주시 폐기물 종합처리장 및 국내 매립장의 설치현황 및 장·단점, 경제성 등 비교·검토하여 합리적, 경제적인 차수방법을 제시한다.
○ 침출수 집‧배수시설
- 매립대상 폐기물의 특성, 매립작업방법 등을 고려한 침출수 집․배수시설을 제시한다.
- 침출수 집수방식, 집수관로(본관, 지관)의 구성, 규격, 배치간격, 관로의 막힘 방지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침출수 처리계획
- 폐기물 매립장 구조 및 매립대상 폐기물 특성을 고려한 침출수량과 수질특성을 예측하고, 국내 문헌자료와 운영현황을 비교·검토하여 침출수 유입수질, 유입수량을 산정하고 합리적인 침출수 처리계획을 수립한다.
- 현재 운영중인 여주시 폐기물 종합처리장의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여주시 관내 공공하수처리시설과의 연계처리 검토를 시행하여 침출수 처리계획을 수립한다.
○ 지하수 집‧배수시설
- 매립지 하부의 저류구조물 보호 및 토사의 침식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지하수 집·배수시설 계획을 수립한다.
○ 우수배제시설
- 우수배제시설은 매립지 구역 및 형상 등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침출수 발생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수배제시설 설치방법을 비교․검토하여 적정 설치방안을 제시하고, 표면유출수의 배수 및 토사의 퇴적에 의해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도로계획
- 폐기물 반입에 따른 진입 및 내부도로의 여건 등을 검토하여 폐기물 반입 및 매립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설 시 매립장 진입 및 내부도로 계획을 제시하도록 한다.
○ 발생가스 처리대책
- 매립과정 중 또는 매립완료 후 발생되는 각종 매립가스의 종류 및 양을 검토하여 최적관리방안을 제시한다.
- 경우에 따라서는 유용한 메탄가스를 회수하여 전처리할 수 있는 메탄가스 추출시스템 방안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제시한다.
- 매립가스로 인한 악취, 화재, 폭발 등의 위해방지를 위한 적정 배기시설 및 처리대책을 선정한다.
○ 방재시설
- 매립장 외부로부터 폐기물 등의 불법유입방지와 매립중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한 방책 및 폐기물 비산방지망, 방재시설 계획을 수립한다.
○ 매립완료 후 상부 토지이용계획 수립
- 매립완료 후 상부 토지이용계획을 국내·외 현황을 조사하고, 최종복토와 연계하여 최적의 토지이용계획을 검토·제시한다.
○ 운영관리 계획
- 여주시 폐기물 종합처리장 및 국내 매립장의 운영현황 분석과 운영상의 기술적, 환경적 문제점 도출, 기술인력 확보 및 적정운영방안 검토
○ 운영관리조직 및 분야별 운영관리계획 - 매립 및 운반장비의 용도, 소요량 제시 - 복토재 확보계획 - 운영관리비 산정 - 재정계획 - 총 투자비 산정 ○ 관련법규 검토 및 제시
- 당해 사업부지와 관련되는 모든 법령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인․허가사항 및 절차를 검토 제시한다.
- 폐기물관리법 - 환경관련법
-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폐촉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지진․화산재해 대책법 - 기타 관련법규 및 관리규정
3.4 실시설계
가. 기본방향
1) 위생매립장 운영 및 관리에 편의를 제공하고 매립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흙제방 설치 및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과업으로 흙제방 구조의 안정성과 향후 매립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정된 구조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반시설 기능이 유지되어 원활한 매립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지하수 및 침출수 집․배수시설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침출수 차집과 지하수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3) 우수의 유입으로 인한 침출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우수배제 방안을 선정․제시한다.
4) 각종 부대시설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종합분석하여 원활한 처리시설 운영관리계획을 선정하고 주변환경 여건을 고려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한다.
나. 실시설계 수행사항
1) 토공의 이동량은 최소화 되도록 하며 사토 및 순성토 발생 시 사토장, 순성토 및 토취장의 위치를 명시한다.
2) 증설공사에 따른 사면안정성검토를 수행하며, 바닥부 및 경사부 차수재 안정성검토를 이행한다.
3) 기반시설은 침출수 처리시설 우수배제시설, 진・출입도로 등 위생매립장 운영상 필요한 시설물이며, 이중 소규모 토목시설물에 한해 기술·기능적 평가를 통해 보수·보강 계획 및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다. 설계시 공통사항
1) 실시설계 도면 작성
○ 토목․조경, 기계․배관, 전기․계장 등에 대한 설계기준은 관계법규와 제반규정에 적합하도록 하며 설계도면에는 아래 사항을 표기하고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시공 및 계산이 용이하도록 한다.
○ 처리시설 및 단위구조물에 대한 평면도 및 단면도
○ 토목, 기계, 전기 및 설비 등 관련 공사와의 명확한 구분 표시
○ 각종 시설물중 중심선이 있는 시설의 경우 거리, 구배, 시종점과 교차점의 절대좌표 및 교차지점 표시에 의해 산정할 수 있도록 함.
○ 종횡단 작업에 의한 경우 각 횡단별 측정 및 재료별 수량에 의해 산정 할 수 있도록 함
○ 각종 시설물의 정확한 외형치수 및 좌표계 위치 표시에 의해 산정할 수 있도록 함.
○ 각종 사용자재의 명칭, 품질, 규격, 형태 및 부착시설물의 표시
○ 특수 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보조설계도면(상세도 등)의 충분한 작성
○ 고저차가 있는 부분의 처리표시(계단, 자연경사 등)
○ 관계법규에서 요구되는 사항 2) 공사 수량 산출
○ 공사수량 산출은 토목, 기계, 전기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수량산출 양식은 가능한 통일하고, 각 공종별 순서는 시공부분과 자재부분(사급 및 관급분 분리)을 최대한 분리하여 작성하며, 전 공종의 통합 수량도 작성하고, 자재의 사급 및 관급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 수량산출 내용중 토목부분의 종횡단에 의한 토적표, 기계 및 전기배관 등은 스프레드 쉬트 등의 통용화된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며 납품시 각 전산 파일을 포함한다.
○ 배수관의 배관 등 경간 또는 단위길이에 의해 수량산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능한 단위길이를 기준으로 한다.
3) 내역서 작성
○ 공사비 내역서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회계예규)에 의하며 부가가치세 및 산재보험료 등 간접공사비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산정한다.
○ 내역서는 단가조사,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 내역서 등으로 구분하고, 각 공종별(토목, 기계, 전기, 유지관리 등)로 구분 작성하되 내역서 양식은 통일하고, 단계별(단가조사-단가산출-일위대가-내역서 등)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고란에 당해부분을 표기한다.
○ 복합단가로 구성되는 가격에 대하여는 반드시 규격, 수량, 단가, 기타 특징을 명기한 일위대가표를 작성하고 일식으로 적용되는 단가에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이며, 운반비는 운반장비, 운반장소, 운반거리, 도로상태 등 운반비 산정에 대한 세부산출내역을 첨부하고, 기자재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공사시 지수 조정율 등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자재별 구분표를 작성 제출한다.
○ 모든 내역서는 전산처리를 원칙으로 하여 전산파일을 포함하여야 하며 우리 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4) 공사시방서
○ 공사시방서는 각 공종별(토목, 기계, 전기 등)로 구분하여 공종별 시방서를 작성하되 공종별 시방서 내에 일반사항, 특기사항 및 자재(관급 및 사급 구분)부분으로 구성하고 계약관련 부분과 각 공종별 시방서를 총괄하는 총괄시방서를 별도로 작성한다.
○ 공종별 시방서 중 일반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이상으로 하되, 일반사항 내에는 설계개요, 인허가 사항, 시공방법 등에 관하여 기술하며, 특기사항내에는 일반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각종 자재의 설치방법(가공, 조립, 부착 등)에 관한 사항
- 각종 구조공법에 관한 사항 및 이에 따른 가설시설과 중장비 사용에 관한 각종 자재의 품질기준
- 관련공사(토목, 기계, 전기 등)와의 시공한계 구분
○ 자재 시방에는 사용재료의 규격, 품질과 관리(검사, 시험, 운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사양 규정시 가능한 국산자재 사용을 최대로 고려하고, KS규격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나 타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품질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 설계에 적용된 자재가 외산자재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요인을 사전에 우리 시와 협의하도록 하며, 선정 시에는 사후관리의 편리함과 교환성이 좋은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용되는 자재중 지정품목의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동등이상의 자재를 선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자재의 품질, 규격 및 성능 면에서 동등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증빙자료를 덧붙여서 우리 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기타 설계계산서 작성
○ 설계계산서는 토목, 기계, 전기 등 공종별로 작성하되 각 공종별로 구조, 수리, 부하 및 처리효율 계산서를 포함한다.
○ 설계 계산에 이용되는 모든 자료는 최신의 입증된 기술을 기준으로 계산되도록 하며 원칙적으로 전산에 의해서 수행토록 한다.
3.5 매립작업설계
가. 공통사항
1) 폐기물관리법에 적합하도록 매립작업 설계도서를 작성 및 시행하며 매립작업 설계도서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2) 매립작업 설계도서는 내용은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되 공종별(매립순서 및 방향, 복토 및 빗물배제 매립층을 통한 차량동선 등)로 매립시설 현황평면도상에 표기하고 그 내용을 순서대로 보충 설명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나. 구역별 매립계획
1) 매립장의 활용기간과 경제성이 감안된 쓰레기의 구역별 매립계획을 작성한다.
2) 운영중인 매립장을 검토하여 폐기물의 다짐고 및 다짐횟수, 다짐방향 및 다짐장비 등이 포함된 매립작업 방법을 계획한다.
3) 매립장 운영시간, 매립장비 작업능력 및 여유율 확보등이 감안된 매립장비 운영방안을 수립한다.
4) 폐기물 성상에 따라 안정적으로 매립할 수 있는 방법과 상호 연관을 검토한다.
다. 매립중 우수배제시설
1) 침출수량 최소화를 위한 복토면 경사(최소 2%이상) 유지방법을 설계한다.
2) 폐기물층의 침하후에도 침하지점에 사수가 발생하지 않는 폐기물층의 침하를 고려한 매립계획고 설정과 빗물이 고이지 않는 구조로 한다.
3) 시설물의 설치 및 해체의 용이성을 고려한다.
4) 복토면에서의 토사유실량이 감안된 우수배제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라. 매립작업 내부 작업도로
1) 매립용량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적의 내부 작업도로 검토·제시한다.
2) 사용기간에 따른 포장 표준단면과 유지관리비의 비교에 따른 단면을 선정한다.
3) 도로기능의 발휘를 위한 도로재원을 결정한다.
4) 매립작업 접근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계획한다.
마. 단계별 복토공사 계획
1) 폐기물 매립구역 운영방안을 지원할 수 있는 복토(매일, 중간 및 최종복토 등) 방안을 강구한다.
2) 단계별 복토계획을 수립하고 성토재 및 복토재 확보방안 등은 복토재 소요량을 감안하여 복토재 확보위치 용량 등을 포함하여 확보계획 수립한다.
3) 복토계획은 폐기물 운반차량의 매립구역 접근성을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계획하여 폐기물 노출면을 최소화되도록 하고 우기철 등에 대한 비상 매립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바. 상부토지 이용계획 및 사후관리계획
1) 매립완료후 상부토지 이용계획은 최종복토와 연계하여 향후 토지이용방안을 검토하고 체육공원, 화훼공원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2)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매립시설의 사후관리계획을 제시한다.
3.6 관련 인·허가 수행
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등 본 사업 수행에 동반되는 행정절차와 제반 인․허가 서류의 작성 및 협의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본 과업 준공 후에도 본 과업과 관련된 인·허가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협의완료시까지 보완서류 작성 및 협의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관계기관 협의이후 인·허가 접수시 준공 가능)
나. 기타
본 여주시 폐기물 종합처리장 3단계 조성사업 추진 시 필요한 인허가의 승인을 위해 신청서류 및 필요자료를 준비하고 각종 협의 및 심의절차를 수행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변경) ○ 실시계획인가 ○ 산지전용 ○ 농지전용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제 4 장 과업성과품 제출
4.1 성과품 작성기준
가. 과업내용에 따른 설계보고서, 계산서, 세부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설비의 건설 및 장비공급에 대한 최종 예산 산정 등을 포함한다.
나. 도면은 명칭, 축척, 북향표시, 범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설계도면 규격은 우리 시에서 제시하는 규격에 따르며 사용한 자료의 출처는 명백히 표시하도록 하고, 설계 체계나 표현방법은 우리 시에서 제시하는 바에 따른다.
다. 설계도는 위치도 및 세부계획을 포함하며, 정격용량과 재질 등을 시방서 또는 기술보고서에 기재한다.
라. 작성도면 및 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수량 산출서를 작성하여 표준품셈, 가격정보, 물가자료, 물가정보 및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되, 각종 법령에 의한 비용(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을 포함 사업비를 산출한다.
마. 실시설계는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설비 등 기능별로 설계를 하며 최종보고서로 종합 작성한다.
바. 시방서 작성은 본 설계에 포함된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 부대시설 등의 자재, 공사 및 시험에 대한 상세한 시방을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사. 설계예산서 작성시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및 계측제어, 조경, 부대시설 내역을 조달청 건설 코드집과 호환되는 프로그램으로 작성하고 고가의 전용 프로그램으로 설계된 자료는 그 외 프로그램에서 호환 가능한 방법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전산화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2 성과품 제출
가. 성과품은 우리 시가 검토한 지적사항을 수정․보완하여 준공일 10일 이전에 사전승인을 받은 후 제출한다.
나. 본 과업의 수행결과에 대한 성과품 목록(원본 포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규격
부 수
1. 기본 및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부록(용량계산서 및 구조계산서 포함)
∙공사시방서
∙설계예산서
∙수량산출서
∙설계도면
∙조감도
A4
A4
A4
A4
A4
A3
1식
10부
10부
10부
10부
10부
10부
-
2. 매립작업설계
∙매립작업 설계 보고서
∙매립작업 설계 도면
A4
A3
10부
10부
3. 인허가서류
∙인허가서류
-
1식
4. 기타 우리 시 요구사항 및 관계기관 협의서류 등
-
1식
5. 현장조사 성과보고서 (측량원도, 야장 / 지반조사보고서 및 시료상자)
-
1식
6. 성과물을 수록한 USB
-
1식
제 5 장 예정공정표
구
분
과 업 기 간(12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현장 및 기초자료 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매립작업설계 실시계획인가 산지, 농지전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변경) 성과품 작성
보고 및 자문
착수
중간 심의 최종
===== 3.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및 평가 작성안내서(여주시 폐기물종합처리장 3단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hwpx =====
여주시 폐기물종합처리장 3단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2026. 10.
여 주 시
(자원순환과)
[별표 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평가항목별 배점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요소
배점
비고
[가]
참여
기술인
사업책임기술인
(15)
등 급
3
절대평가
경 력
4
절대평가
실 적
5
절대평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상대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19)
등 급
4
절대평가
경 력
7
절대평가
실 적
8
절대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인
(14)
등 급
4
절대평가
경 력
5
절대평가
실 적
5
절대평가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교육훈련
1
절대평가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절대평가
【소계】
【50점】
[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회사의 설계실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6
절대평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6
절대평가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절대평가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절대평가
【소계】
【15점】
[다]
신용도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설계사업자/참여기술인
7
절대평가
재정상태건실도
신용평가등급
3
절대평가
【소계】
【10점】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
2
절대평가
투자실적
최근 3년간 투자실적비율
10
절대평가
활용실적
건설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시공실적 및 금액
3
절대평가
【소계】
【15점】
[마]
업무
중복도
사업책임기술인
수행 중 타 건설엔지니어링과 건설엔지니어링 기간에 대한 중복비율
3
절대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4
절대평가
분야별 참여기술인
2
절대평가
실무기술인
1
절대평가
【소계】
【10점】
【총계】
【100점】
[바]
가점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0.3
절대평가
젊은 기술인 참여
0.2
2.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
여
기
술
인
가.
참
여
기
술
인
가.
참
여
기
술
인
[50]
-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ˑ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감리수행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부표1][표]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경력을 별도로 제시할 수 있다.
․ 참여기술인 경력기간 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해당 전문분야별 인정일수/365일’로 계산한다.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부표1] [표]의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은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실적 평가 시 80%를 인정하며, 분야별참여기술인은 100%를 인정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실적보유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 단,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책임기술인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준공금액 1.5억원 이상의 유사용역을 수행한 실적을 3건이상 보유한 기술인이 참여하여야 한다.(실적 미충족시 해당 기술인 실적 0점 부여)
․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최근 10년간(공고일 기준, 10년 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 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중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하여 인정하고, 실적(건수)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하되, 3개월 이상 참여한 실적에 한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지분율과 상관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내용 확인이 가능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hp:fwSpace/><hp:fwSpace/>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따라 참여기술인의 평가대상 전문분야를 제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단,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평가대상 전문분야 및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점수배분율을 따로 정할 경우 평가방법은 분야별 책임(참여)기술인의 점수배분율에 따라 점수 배분 후 각 분야별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hp:fwSpace/><hp:fwSpace/>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 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hp:lineBreak/>(다만,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hp:fwSpace/><hp:fwSpace/>「건설기술 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을 당해 사업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설계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
-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
- 참여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등급, 경력 및 실적 평가점수를 모두 감점함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이적기간
감소계수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0.90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0.95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1.00
※<hp:fwSpace/>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하며, 직전 소속회사에서의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등 첨부하여야 함.
(1)사업책임기술인
(가)등급 (나)경력 (다)실적 (라)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15) 3 4 5 3
- 사업책임기술인은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배점
3.0
2.0
1.0
0.5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15년 이상
15년 미만
∼ 13년 이상
13년 미만
∼ 11년 이상
11년 미만
∼ 9년 이상
9년 미만
배점
4.0
3.6
3.2
2.8
2.4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10건 이상
10건 미만
∼ 8건 이상
8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업체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한 평가서를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등급
수
우
미
양
가
배점
3.0
2.7
2.4
2.1
1.8
* (첨부8)은 예시로 활용
⑵ 분야별
책임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19)
4 7
8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고급기술인 이상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배점
4.0
3.0
2.0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10년 이상
10년 미만
∼ 9년 이상
9년 미만
∼ 8년 이상
8년 미만
∼ 7년 이상
7년 미만
배점
7.0
6.3
5.6
4.9
4.2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7건 이상
7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배점
8.0
7.2
6.4
5.6
4.8
가.
참
여
기
술
인
⑶ 분야별
참여기술인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
(14)
4 5
5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실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등급에 따라 평가
등급
중급기술인 이상
초급기술인
배점
4.0
3.0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경력
5년 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수, 금액 및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실적
5건 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⑷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가) 교육훈련
나) 전차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1 1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ㆍ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2점)
ㆍ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1점)
※ 1주 교육이수 시간은 35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함.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을 제시하여야 함
-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참여기간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구분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점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사업책임
기술인
0.5
0.4
0.3
0
분야별
책임기술인
0.5
0.4
0.3
0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완료일로부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3단계 조성공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2024.05, 여주시)”에 한함
* 점수 부여 방법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점수 = 건설엔지니어링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점수
=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에 따른 점수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기간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계약기간)}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분야 수]
(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에서 분야별로 점수배분율을 적용한 경우라도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점수산정 시 분야별 점수배분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나.
건
설
엔
지
니
어
링
수
행
실
적
(1)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수 [15] 6
*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준공된 실적을 말하며,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의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른다.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에 따라 평가 (최근 5년간 기준)
실적
5건 이상
5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 3건 이상
3건 미만
~ 2건 이상
2건 미만
배점
6.0
5.4
4.8
4.2
3.6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으로 인정
-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함
-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함
(2)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금액
6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부표 1] [표]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금액
50억 이상
50억 미만
~40억 이상
40억 미만
~30억 이상
30억 미만
~20억 이상
20억 미만
배점
6.0
5.4
4.8
4.2
3.6
(3)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
1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은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장 3단계 조성공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2024.05, 여주시)”에 한함
- 업체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건설엔지니어링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여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 발주청은 집행계획공고 또는 입찰공고 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인정되는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및 인정범위, 인정기준 등 세부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건설엔지니어링완료 후 경과기간
경과기간
건설엔지니어링 완료 후 경과기간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점수
1.0
0.8
0.6
0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완료일로부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공고일 기준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에 따라 산정하여 인정한다.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 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한다.
(4)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2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는 해당 발주청(여주시)에서 수행한 해당 사업분야(폐기물 처리) 설계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 단,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경기도)에서 수행한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청은 평가에 적용하는 상위기관의 범위를 정하여 입찰공고시 제시하여야 함.
건설엔지
니어링
평가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배점
2점
1.8점
1.6점
1.4점
1.2점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여주시)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시 “1.6” 점의 점수를 부여함
- 참여업체 평가점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배점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계산예시
【A컨소시엄이 받은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현황】
참여사
(A컨소시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금액
(단위:억원)
건설엔지니어링평가결과
점수
건설엔지니어링평가점수
a사(60%)
(1.4점)
①건설엔지니어링
10
80
②건설엔지니어링
15
85
86.11점
③건설엔지니어링
20
90
b사(30%) (1.8점)
①건설엔지니어링
15
92
92점
c사(10%)
(1.6점) 실적없음 ⇨ a사의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점수
= (10억원×80점+15억원×85점+20억원×90점) ÷ 45억원 = 86.11점
⇨ A컨소시엄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배점 =
(1.4*0.6)+(1.8*0.3)+(1.6*0.1) = 1.54점
다.
신
용
도
(1)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10]
7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30일)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2)재정상태
건실도
3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4)할 수 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1)개발실적
[15]
2
-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hp:nbSpace/>「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건설신기술 : 2.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2)투자실적
10
-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비율
1.50%<hp:fwSpace/>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
-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3)활용실적
3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건설신기술
: 1.0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마.
업
무
중
복
도
마.
업
무
중
복
도
[10]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 각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 업무중복도를 감안하고, 기존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hp:lineBreak/>(단, 만점기준은 200~300%으로 한다.)
[전문분야별 업무중복도 만점 적용기준]
구분
도로
항만
철도
수자원
상수도
하수도
국토
도시
기타
(평균값)
협회기준
(‘24.9월)
전체
평균
189
197
187
270
280
262
377
252
사책
177
157
165
240
227
224
393
226
분책
205
210
195
282
293
273
391
264
만점기준
적용
사책
200
200
200
250
250
250
300
250
분책
250
250
200
300
300
300
300
300
-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사후관리사업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1)사업책임기술인
3
- 참여기술인 중 사업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환경(폐기물처리)
구분
250%미만
250%이상~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점수
3.0
2.7
2.4
2.1
1.8
.
(2)분야별
책임기술인
4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책임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환경(폐기물처리), 토목(토목구조, 토질지질), 기계(건설기계 또는 일반기계), 전기(건축전기설비)
구분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
4.0
3.6
3.2
2.8
2.4
마.
업
무
중
복
도
(3)분야별
참여기술인
2
- 참여기술인 중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등급·경력·실적 평가를 받은 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분야별 참여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분야별 1인)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환경(폐기물처리), 토목(토목구조, 토질지질), 기계(건설기계 또는 일반기계), 전기(건축전기설비)
구분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
2.0
1.8
1.6
1.4
1.2
(4)실무기술인
1
- 사업에 참여하지만, 등급·실적·경력 평가를 받지 않는 실무기술인의 중복도로 평가
- 실무기술인 업무중복도는 업무 참여도를 고려하여 주공종 분야인 3~5개 분야에 참여하는 기술인(해당분야 실무기술인 전체)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 환경(폐기물처리), 토목(토목구조, 토질지질), 기계(건설기계 또는 일반기계), 전기(건축전기설비)
구분
300%미만
300%이상~
350%미만
350%이상~
400%미만
400%이상~
450%미만
450%이상
점수
1.0
0.9
0.8
0.7
0.6
3.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에 따른다.
[부표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설계수행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2.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3.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4.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의 미첨부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와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① 평가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5일 이내[공휴일(임시·대체 공휴일 포함) 제외]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요구 내용은 모든 참여업체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보완 요구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하여 평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하고 평가한다.
*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 공사규모, 계약금액,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기간 등을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기재하지 않아 판단이 곤란한 경우 해당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5.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9)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6. 평가위원회의 구성, 자격, 운영 등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국토교통부)을 적용한다.
7.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업체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평가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는 아래 [표]에 따른다.
[표]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사업분야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환경
(폐기물처리)
사업
책임기술인
환경분야(폐기물처리)
◦ 매립시설(비위생매립시설 제외) 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분야별
책임기술인
환경분야(폐기물처리)
토목분야(토질·지질 또는 토목구조)
기계분야(건설기계 또는 일반기계),
전기분야(건축전기설비 )
분야별
참여기술인
환경분야(폐기물처리)
토목분야(토질·지질 또는 토목구조)
기계분야(건설기계 또는 일반기계)
전기분야(건축전기설비)
비고
1) 건설엔지니어링 추정가격별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인정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다.
건설엔지니어링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제외)
실적인정 기준금액
(부가가치세 포함)
비고
10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실적인정 기준금액’의 적용금액
- 참여기술인 실적평가 시,
: 준공금액 기준
-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 지분금액 기준
10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2)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시 동일분야(또는 동일 건설엔지니어링)를 제외한 유사(또는 기타)분야 실적은 만점기준의 80%까지만 인정한다.(단, 도로, 철도, 하천, 상하수도, 교통분야에 적용)
3) 발주청은 위 [표]의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참여기술인 실적 및 업체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를 조정할 경우에는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
4) 위 [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업분야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입찰공고시 실적인정의 구체적 범위를 제시한다.
2.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3.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8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4. 평가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5.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고,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실제 참여한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6.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 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7.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 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 또는 "발주청 발행 실적증명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8. 해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6)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다만,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9.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7)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0.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으로 인정함.(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인정 기준 제시)
11. 주공종 분야 : 환경(폐기물 처리), 토목(토목구조 또는 토질지질), 기계(일반기계 또는 건설기계), 전기(건축전기설비)
12.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3.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4.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경기도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을 통해 확인한 자료로 평가한다. 단, 시스템(CEMS)을 통해 확인한 사항이 실제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관련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자료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15.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1. 목
적
본 안내서는 『여주시 폐기물 종합처리장 3단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본 안내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작성시 유의사항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전심사의 평가자료로서, 본 과업에 관한 작성안내서 등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기한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서류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서류는 평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상의 참여건설기술인는 계약 후 임의교체 할 수 없으므로 실제 투입 가능한 기술인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우리시에서 제시한 양식을 따르며 작성 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해당없는 사항은 “해당없음”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마. 평가서 작성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바. 평가서 작성 시 해당분야 실적 등 기간산정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 본 심사에 관련한 사전 자기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쨰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합니다.
자. 평가자료 안내서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문의해야 하며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인쇄 및 제본방법 기준
가. 용지크기:A4(210mm/296mm)
나. 글
씨 : 한글사용
(한글표기로 내용전달이 미흡할 경우 한자 또는 영문표기 가능)
다. 지
질:백상지(표지:백색아트지 무광택)
다. 제본방법:무선철(양면 좌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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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별권)는 단면 좌철 제본
라. 인쇄방법:컴퓨터 조판인쇄
마. 작성내용 및 방법: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참조
4.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 : 첨부1~9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평가자료 작성안내문 포함)은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내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신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발주청명
)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귀하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첨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신설)
여주시 폐기물 종합처리장 3단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
제1장 일반사항
1.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공동수급협정서 포함)
2. 참여신청서, 동의서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5.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제3장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제4장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3. 재정상태 건실도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제6장 업무 중복도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7장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제8장 자기평가서
제9장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1-1. (일반사항)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용역참여비율
비고
공동이행
계 100% 붙임 : 공동수급협정서 1부. 1-2. (일반사항) 참가신청서 참가신청서
용 역 명 : 여주시 폐기물 종합처리장 3단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본인은 여주시에서 시행하는 상기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이나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공동도급 참여업체와 공동으로 확약하며,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00. 00.
대 표 회 사 :
주소
:
상호
:
대표자
:
(인)
전화번호
:
공동참여회사 :
주소
:
상호
:
대표자
:
(인)
전화번호
:
여주시장 귀하
1-2. (일반사항) 참가동의서
동
의
서
본인은 여주시에서 발주하는『여주시 폐기물 종합처리장 3단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참여코자 붙임과 같이 평가서를 제출하오며, 본 평가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시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00. 00.
대 표 회 사 :
주소
:
상호
:
대표자
:
(인)
공동참여회사 :
주소
:
상호
:
대표자
:
(인)
여주시장 귀하
2-1.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조직표
참여기술인 조직표
사업책임기술인
(폐기물 처리)
등급
성명
환경분야
책임기술인
토목분야
책임기술인
기계분야
책임기술인
전기분야
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환경분야
참여기술인
토목분야
참여기술인
기계분야
참여기술인
전기분야
참여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주) 1. 본 과업의 참여분야는 사업특성을 감안 4개분야(환경(폐기물 처리), 토목(토목구조 또는 토질지질), 기계(일반기계 또는 건설기계), 전기(건축전기설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단, 토목분야의 책임기술인, 참여기술인의 전문분야 중복 금지)
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 환경분야(폐기물 처리) 기술인으로 하고 각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중복 및 겸직 불가)
3. 공동도급자의 사업책임기술자는 대표사에서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회사가 아닌 공동도급사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는 참여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고,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이하는 사사오입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위반시 평가에서 제외함)
예시) <사업책임, 분야별책임, 분여별 참여기술인 인력배치 기준> 공동도급의 경우
구 분
배치기술인
(명)
공동도급사 배치기준
비 고
대표회사(A사,70%)
B사(20%)
C사(10%)
산출방법
11명
11명×<hp:fwSpace/>70% = 7.7
≒ 8명
11명×20% = 2.2
≒ 2명
11명×10% = 1.1
≒ 1명
5. 실무기술인의 경우 분야별 1인 이상을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소수점 이하 반올림, 착수 후 추가 인원 필요시 발주청 승인하에 추가투입이 가능하다.(실무기술인의 경우 공고일 현재 소속 여부 및 전문분야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협회발행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야 한다.)
2-2.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년수)
이적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자격증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
실무
기술인
2-3.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 증빙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받을 때는 포함하고, 서면으로 제출받을 때는 미포함
2-4.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2-5.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참여기술인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
업
명
계 약 금 액 과 업 기 간 사 업 개 요
○ 참여기술인
참여분야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성명
참여기간
본 사 업
참여분야
소속
비고
사업책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
3-1.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3-2.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사
업
명
계 약 금 액 사 업 개 요
○ 공동도급
회사명
도급비율
(%)
과업기간
경과기간
비고
(공동도급비율)
3-3.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4-1. (신용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4-2. (신용도)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4-3.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계
○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 활용실적
구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계 6. 업무중복도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7.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비고
계 8. 자기평가서 자기평가서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
합
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미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교육훈련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금 액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3. 신용도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소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벌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5. 업무중복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6. 가점
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젊은기술인 참여
첨부 3.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 조성사업 ○○설계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26.
.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첨부 4.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5.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첨부 6.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사명
5-2)면허번호 5-3) 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설계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7.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8.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첨부 9.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건설엔지니어링명 :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여주시장 귀하
===== 4. 심사결과_여주시 폐기물종합처리장 3단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hwpx =====
심 사 결 과 서
□ 용역개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 용 역 명: 폐기물종합처리장 3단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요청기관: 여주시 자원순환과
○ 위
치: 경기도 여주시 강천면 웃설만이길 151 일원
○ 용역내용: 폐기물종합처리장 3단계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 용 역 비: 1,216,300천원
○ 용역기간: 2026년 9월 ~ 2027년 9월(12개월)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 사
대상액
심사액
조 정 액
조정률
비 고
계
증액
감액
1,216,300
1,216,300
0
0
0
0.00%
□ 주요내용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등에 따라 적정하게 산출되어 원안대로 심사함.
※ 원안 심사로 심사내역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