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함평군 해보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hwpx =====
함평군 공고 제2026 - 1161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함평군 공고 제2026-1128호(2026. 10. 8.)로 공고한 「해보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는 입찰참가자격 및 공동도급 방식 변경에 따라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새로 공고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에서 시행하는『해보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의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함 평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개요
(단위 : 천원)
용 역 명
과업내용
용역예정금액
(부가세포함)
용역기간
해보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노후관로 정비 1식
2,616,120
24개월
나. 시행기관 : 함평군(맑은물사업소)
다. 입찰시기 : 2026년 11월 중(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용역사업 참여업체 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2)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
3) 공고일 현재「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 및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또는 동일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또는 전기전자응용 - 환경부문 : 수질관리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되, 지역업체 참여비율 산정에는 포함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는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여야 합니다.
5) 1), 2), 3)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4)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공동도급(혼합방식:단독 또는 공동이행+분담이행) 시에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종전의 전라남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를 부여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도급 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공동도급 시에는 종전의 전라남도에 본사를 둔 업체와 엔지니어링부문의 49%이상 공동도급을 권장합니다.)
구 분
엔지니어링
측량조사
분담비율
95.78%
4.22%
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7)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PQ 작성안내서 교부 및 등록 1)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게시로 갈음(별도교부 없음)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일
시 : 2026년 10월 26일 (13<hp:fwSpace/>:<hp:fwSpace/>00<hp:fwSpace/>~<hp:fwSpace/>17<hp:fwSpace/>:<hp:fwSpace/>00까지)
- 장
소 : 함평군 맑은물사업소 상수도팀(☎061-320-1842)
※ 전남 함평군 엄다면 영산로 3416-88 3)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hp:lineBreak/>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7부(2부는 평가서에 포함 작성하고 5부는 별권으로 작성하되 5부는 업체명 무기(無記)로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일체 포함한 내용 USB 1개 (업무중복도 파일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링 사업자신고증(회원수첩 포함)사본, 공공측량업등록증사본 등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1부, 대리인 등록시 재직 증명원, 대표자의 위임장
- 제출양식 : 평가서 작성안내서 참조
4)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대리인 참석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3.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을 취득한 업체에 대해서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입찰참가 대상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입찰 참가대상자는 개별 통보)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2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사업수행능평가)대상 기술용역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점수(64) + 사업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 참여점수(3) + 경영상태(2) + 가격점수(30)}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 항목은 평가제외하며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평가 결과에 의거 평가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가격 입찰은 일정점수(87.5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통보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 제출시 제출회사 명의 공문서와 평가자료는 소속직원(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이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등록 절차는 없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문, 평가자료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군 유권 해석에 따름
아.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5일전까지 접수된 질의에 한하여 답변 드립니다.
자.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및 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맑은물사업소 상수도팀(☎<hp:fwSpace/>061-320-1842)으로 문의 바랍니다. 끝.
===== 공고문(함평군 해보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pdf =====
함평군 공고 제2026 - 1161호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함평군 공고 제2026-1128호(2026. 10. 8.)로 공고한 「해보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는 입찰참가
자격 및 공동도급 방식 변경에 따라 취소하고, 다음과 같이 새로 공고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에서
시행하는『해보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의 용역사업 집
행계획 및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
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함 평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개요
(단위 : 천원)
용역명
해보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내용 ○ 노후관로 정비 1식
용역예정금액
(부가세포함)
용역기간 2,616,120 24개월
나. 시행기관 : 함평군(맑은물사업소)
다. 입찰시기 : 2026년 11월 중(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용역사업 참여업체 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
에 의거하여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건설엔지
2) 공고일 현재 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 「 3)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 및 해당분야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또는 동일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 지질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또는 전기전자응용
- 환경부문 : 수질관리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을 등록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
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확인
서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는 제외하되, 지역업체 참여비율 산정에는 포함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는 발급된 것으로 유효
기간 이내여야 합니다.
5) 1), 2), 3)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
식)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4)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공동도급(혼합방식:단독 또는 공동이행+분담이행) 시
에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종전의 전라남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를 부여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 공동도급 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지역경제 육성을 위하여 공동도급 시에는 종전의 전라남도에 본사를
둔 업체와 엔지니어링부문의 49%이상 공동도급을 권장합니다.)
6) 구 분 엔지니어링 측량조사 분담비율 95.78% 4.2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31조, 같은 법 시행
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
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7)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나. PQ 작성안내서 교부 및 등록
1)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게시로 갈음(별도교부 없음)
2)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일
시 : 2026년 10월 26일 (13 : 00 ~ 17 : 00까지)
- 장 소 : 함평군 맑은물사업소 상수도팀( ※ 전남 함평군 엄다면 영산로 3416-88 ☎061-320-1842)
3)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7부(2부는 평가서에 포함 작성하고 5부는
별권으로 작성하되 5부는 업체명 무기(
無記)로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일체 포함한 내용 USB 1개 (업무중복도 파일 첨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엔지니어
링 사업자신고증(회원수첩 포함)사본, 공공측량업등록증사본 등 입찰 참
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1부, 대
리인 등록시 재직 증명원, 대표자의 위임장
- 제출양식 : 평가서 작성안내서 참조
4)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대리인 참석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3.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
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세부평가 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을 취득한 업체에 대해서
입찰참가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입찰참가 대상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 합니다.(입찰 참가대상자는 개별 통보)
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 2 기술용역 적격
심사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사업수행능평가)대상 기술
용역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그 결과 종합평점{수행능력평가 점수(64) + 사업
책임 및 분야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 참여점수(3) + 경영상태(2)
+ 가격점수(30)}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 항목은 평가제외하며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평가
결과에 의거 평가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가격 입찰은 일정점수(87.50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통보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 제출시 제출회사 명의 공문서와 평가자료는 소속직원(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이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등록 절차는 없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입찰공고문, 평가자료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
항이 잘못 또는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할 수 있
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
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
여야 합니다.
사.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군 유권 해석에 따름
아. 평가기준 및 작성지침에 관한 질의는 대표자 명의의 문서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일 5일전까지 접수된 질의에 한하여 답변 드립니다.
자. 본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및 행정안전부 예규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
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 061-320-1842)으로 문의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맑은물사업소 상수도팀(
바랍니다.
끝.
===== 과업지시서(함평군 해보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hwpx =====
「해보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
(맑은물사업소)
목
차
제1장 총
칙
1. 과업명<hp:tab width="36940" leader="3" type="2"/>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3940" leader="3" type="2"/>1
3. 과업 대상 지역<hp:tab width="32140" leader="3" type="2"/>1
4. 과업개요<hp:tab width="35740" leader="3" type="2"/>1
5. 과업수행기간<hp:tab width="33340" leader="3" type="2"/>1
6. 과업의 변경<hp:tab width="33940" leader="3" type="2"/>2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hp:tab width="27340" leader="3" type="2"/>2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hp:tab width="28540" leader="3" type="2"/>2
9. 용역감독 등<hp:tab width="33940" leader="3" type="2"/>3
10. 계약상대자의 책임<hp:tab width="29676" leader="3" type="2"/>4
11. 대내외 인․허가 및 심의자료의 제출<hp:tab width="19476" leader="3" type="2"/>5
12. 용역대가의 지급<hp:tab width="30876" leader="3" type="2"/>5
13. 보안 및 비밀유지<hp:tab width="30276" leader="3" type="2"/>5
14. 용어의 해석<hp:tab width="33276" leader="3" type="2"/>5
15. 용역수행자의 교체<hp:tab width="29676" leader="3" type="2"/>6
제2장 과업내용
1. 과업수행 내역<hp:tab width="32740" leader="3" type="2"/>6
1.1 기초자료 조사<hp:tab width="30276" leader="3" type="2"/>6
1.2 노후관교체 및 관망정비<hp:tab width="24876" leader="3" type="2"/>6
1.3 사전기술검토<hp:tab width="30876" leader="3" type="2"/>6
1.4 설계안전성 검토 등<hp:tab width="27276" leader="3" type="2"/>6
1.5 과업성과품 제출<hp:tab width="29076" leader="3" type="2"/>7
2. 과업수행 지침<hp:tab width="32740" leader="3" type="2"/>9
2.1 일반사항<hp:tab width="33276" leader="3" type="2"/>9
2.2 특별사항<hp:tab width="33276" leader="3" type="2"/>9
제 1 장 총
칙<hp:tab width="12" leader="0" type="1"/>
1. 과업명 : 해보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함평군 3개 블록(해보, 나산, 월야) 내 노후된 상수관망을 정비하여 유수율 제고 및 지방상수도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지역주민 삶의 질 및 급수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대상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해보면, 나산면, 월야면 일원
4. 과업개요
과업의 범위는 함평군 해보면, 나산면, 월야면 내 노후된 상수관로 및 부대시설 정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도서의 작성이다.
◦ 과업대상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해보면, 나산면, 월야면 일원
◦ 과업범위
1) 노후관교체 및 관망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 L=53.5km
2) 관망정비조사 - 현장시설물 현황조사 : 90.4km
- 수용가조사
: 4,633전
- 밸브류조사 및 확인 : 3블록
- 수압조사(블록구축)
: 12개소
- 블록고립확인
: 3블록
- 유량분석(관망정비)
: 3개소
- 수압조사(관망정비)
: 3개소
- 수질측정
: 24회
- 관상태직접평가
: 11개소
- 단계시험
: 3블록
3) 블록구축 조정검토 : 3블록 4) 유지관리시스템 구축방안 검토 : 3블록 5) 누수탐사 조사 : 1식 6) 설계의 안전성 검토 : 1식 7)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1식 8)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 1식 9) 측량조사 : 13.6km 10) 성과품 작성
5. 과업수행기간
1)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발주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 발생으로 발주청에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할 때
바)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및 상위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이 있을시 과업기간은 발주청의 지시에 따른다.
6. 과업의 변경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3) 민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4) 과업의 범위 또는 내용이 당초 계획과 변동이 있을 때
5) 기타 발주기관에서 인정할 때
7.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이 과업지시서에 의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
4)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8.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8.1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착수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신고서 제출 시 관련 법령 및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실적·참여기술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8.2 과업수행계획서
1)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세부공정계획서
나)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다)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라)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마)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바)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2) 계약상대자는 상기 과업수행계획서 2부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8.3 월간진도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 도서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3)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다음달 과업수행 계획
8.4 민원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토지의 사용, 단수 등으로 인한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수도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및 고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8.5 관계기관 협의 등
1) 계약상대자는 관계기관 협의 등 발주기관이 시행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협의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기간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여 적정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9. 용역감독 등
9.1 용역감독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현장 세부조사 등 업무수행 상태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9.2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용역업무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한다.
10. 계약상대자의 책임
10.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ㆍ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부당한 지시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0.2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등
본 과업수행에 있어 발주기관에서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10.3 문서의 기록비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4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5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1. 대내외 인․허가 및 심의자료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 용역준공 전까지 관련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11.1 제출자료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 협의 및 심의용으로서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작성, 제출되어야 하며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1) 인․허가 신고 및 심의자료
2) 관련기관 협의자료
3) 기타
12. 용역대가의 지급
본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단,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항목에 대하여는 이행수량의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13. 보안 및 비밀유지
13.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국가 중요사업인 점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발주기관이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3.2 과업성과품 발간시 유의사항
계약상대자는 과업성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13.3 보안관리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4.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5.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과업내용 변경이 있을 시, 참여기술자가 해당 과업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발주기관은 참여기술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 2 장 과 업 내 용
1. 과업수행 내역
1.1 기초자료 조사
1.1.1 시설물 및 관로조사
1.1.2 관로탐사
1.1.3 수용가조사
1.1.4 밸브류 조사 및 확인
1.2 노후관교체 및 관망정비
1.2.1 운영자료 수집 및 측정
1.2.2 유량 및 수압, 수질측정
1.2.3 블록고립 확인 및 단계시험
1.2.4 관상태 직접평가
1.2.5 실시설계
1.3 사전기술검토서
1.3.1 사전기술검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사전기술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발주처의 관계기관 협의 및 보완 요청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1.4 설계안전성 검토 등
1.4.1 설계안전성 검토
1.4.2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
1.5 과업성과품 제출
1.5.1 단위과업에 대한 성과품 제출
계약상대자는 과업중 별도의 성과품이 작성될 수 있는 단위과업에 대한 성과품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해당 단위과업의 완료와 동시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2 과업수행과정의 활용자료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되고 직․간접적으로 과업수행에 활용된 자료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용역성과의 부속도서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1.5.3 과업성과품의 범위
과업수행 과정에서 수집되고 직․간접적으로 과업수행에 활용된 자료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용역성과의 부속도서에 포함시키거나 별도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납품목록
수량
비고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및 부록
5부
설계도면(A3)
5부
설계예산서<hp:tab width="760" leader="0" type="1"/>
5부
수량 및 단가산출서, 일위대가표<hp:tab width="520" leader="0" type="1"/>
5부
수리 및 구조계산서
5부
기계용량 및 전기부하량계산서
5부
시방서
5부
각종 인허가 서류
1식
기타 자료조서<hp:tab width="188" leader="0" type="1"/>
1식
납품도서 USB작성
1식
2. 과업수행 지침
2.1 일반사항
2.1.1 기본지침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기준으로 이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에 사용된 각종 컴퓨터 프로그램 및 기준 등에 대하여 적용근거 및 사유, 출처 등을 상세하게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각 부문별 과업수행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 수행과정에서 타 시설물에 대한 훼손 등의 피해 발생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5) 적용되는 모든 자재는 국제표준규격 또는 한국산업규격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고 수도법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모든 시설물의 배치 및 내․외부 설계에 있어 자연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하고 주변경관과의 조화와 생태계 보전대책 수립 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설계 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책임자를 선임 후 발주기관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안전책임자로 하여금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 수행과정에서 타 시설물에 대한 훼손 등의 피해 발생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10)<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기존시설의 운영관리 개선사례, 사고사례 및 각종 연구성과들을 광범위하게 조사, 분석하여 이 과업에 반영함으로써, 공사 중 설계변경의 최소화 및 성능과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개선사례, 사고사례 조사사항 및 설계반영 사항을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11)<hp:fwSpace/><hp:fwSpace/>토목, 기계, 전기, 계측제어공사 등의 시공한계가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연계시공지점의 위치, 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도면 등에 표시하여야 한다.
2.1.2 적용기준 및 기술
1) 이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 조서 작성 등은 이 과업지시서 해당조항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 이외에는 다음 관련 지침 및 규정과 기준의 최신내용에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상수도설계기준(기후에너지환경부)
나)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매뉴얼
다) 유수율제고사업 추진 매뉴얼(기후에너지환경부)
라) 유수율제고 업무처리 규정
마)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처리지침‧편람
바) 상수관망 정밀조사 매뉴얼
사) 기타 과업 및 사업수행 관련 법령 및 해외선진자료
2) 계약상대자는 법령 또는 기준이 바뀌었을 때는 새로운 법령 또는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법령 또는 기준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여러 방법이 제시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이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준은 상기 1)항의 각목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특성에 맞는 국내․외 최신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2.2 특별사항
2.2.1 기본사항
1) 이 지역의 기초자료 조사․수집, 시설물 조사, 수용가 조사, 밸브류 조사 등으로 이 지역의 블록구축, 노후관교체 및 관망정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하는 방법 및 설계기준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기초자료 조사, 현장 세부조사 등의 과업수행에 있어, 이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하는 조사방법․양식 및 기준에도 불구하고 과업수행에 있어 명확하지 않은 사항들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2.2 측량조사
1) 일반사항
가) 본 조사측량은 「건설측량 설계기준(KDS 12 00 20), 상․하수도 설계측량」, 공공측량 작업규정, 발주자가 제시하는 과업지시에 의거하여 시행을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 과업순서, 조사방법, 참여자 투입계획 등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며, 현지조사 시 용지사용, 벌목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준점 및 삼각점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계획시설물 주변에 훼손의 우려가 없고 확인 및 가시가 용이한 곳에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기준점 측량 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측량이 가능한 지역은 GPS관측기를 이용한 성과를 시행토록 한다.
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 등), 18조 (공공측량성과의 심사)에 따라 공공측량 업무처리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바) 측량구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측량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2) 지형현황측량
가) 지형현황측량은 토털스테이션, GNSS, 지상 레이저 스캐너, 항공 레이저스캐너, 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등을 사용하여 지형·지물의 좌표를 관측하여 그 값을 도시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기기를 이용하여 수치데이터 형태로 제작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나) 선정된 시설물 및 노선에 따라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하며, 지형현황도를 활용하여 실시설계에서 종․횡단면도 작성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지형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
다) 설계기준점, 주요구조물의 위치점과 기본계획측량의 기준점 간의 위치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평면 직각좌표를 표시하여야 하고, 향후 공사시행 시 사용할 수 있는 기준점에 대한 표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관로노선 선정 및 검토가 완료된 후에 사업 구역 내 위치한 국가기준점 및 공공기준점 성과를 기초로 세부측량계획을 수립한다.
마) 관로의 평면도, 용지도 및 지형지적도는 1:1,000, 취수장 및 정수장 등의 일반평면도는 1:500의 축척으로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고 해당 관청에서 지하시설물 현황도면을 발급받아 지상 및 지하시설물, 전주 및 지목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바) 수도시설물의 지형현황도 작성 시 기존 NGIS 지형도가 구축된 지역은 NGIS 도면 작성 시 활용한 기준점성과를 사용하여 측량성과를 비교․검토한 후 활용 하여야 한다.
사) 측량기준점은 세계측지계 기준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자료와의 연계를 위하여 지역측지계 자료도 병행 제출하여야 한다.
아) 지형현황측량의 범위는 노선 좌우 폭을 실시설계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하여야 하며, 용지경계로부터 10m를 더한 구역을 표준으로 하며 지형현황측량의 모든 성과는 전산자료로 제출되어야 한다.
자) 지형현황측량은 “공공측량 작업규정”,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무인비행장치 측량 작업규정” 등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3) 관로노선 측량
가) 도상계획에 의해 확정된 관로노선의 선형에 따라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관로 또는 시설물 설치를 위한 편입예정지에 대하여는 지하시설물의 종류, 위치, 규격, 구조, 수량, 설치시기, 소유자 및 관계기관, 지하시설물의 위치 및 종류를 표시한 평면도, 종단도 및 횡단도, 시설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강구와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후 처리방안 및 대책을 포함한 지하시설물 조서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 관로 노선 사전조사 시에는 기존의 계획 및 집단민원 예상지역 등을 조사, 세부노선검토 시 고려하여야 한다.
라) 노선선정 시 향후 시설물 유지·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수도전용 유지관리용 도로 확보가능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마) 관로 노선의 측점거리는 20m를 원칙(발주자와 협의)으로 하고, 지형 변화위치 및 구조물 설치지점 등 필요한 각 점에 추가 측점을 설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바) 주요 구조물의 위치점과 기본계획측량의 기준점과의 위치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평면직각좌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사) 관로 및 처리장 설계에 필요한 수준점과 중간점 및 기타 인조점, 구조물의 시·종점 표시말뚝은 훼손되지 않도록 현장에 콘크리트 또는 석재로 설치하고 수준점 성과는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2.2.3 과업수행 절차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거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절차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단위과업 수행전에 발주기관과 계획에 대해 협의하여야 하고, 과업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발주기관에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여 반영한다.
< 기초자료 조사 업무절차 >
구
분
세부업무내용 성과보고 기초자료조사
기초자료 수집
및 작업준비
- 자료 조사 및 수집
- 조사기록지 작성
- 원도제작 등
↓ 현장 세부조사
- 시설물 및 관로조사
- 관로탐사 및 수용가 조사
- 밸브류 조사 및 확인
조사결과제출
(→발주기관)
< 노후관교체 및 관망정비 업무절차 >
구
분
세부업무내용 성과보고 운영자료 수집 및 측정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 블록별 유수율 분석
- 관로현황 및 단계시험 결과 분석
- 계량기 및 사용량 현황 분석
- 누수 및 민원 현황 분석
- 블록구축현황 및 야간최소유량 분석
↓ 관망진단 및 평가
- 관망의 수리적 거동분석
- 블록별 유량․수압 측정 및 분석
- 관상태 직접평가(굴착비 별도)
- 수질측정 및 수질안전성 평가
- 단계시험, 누수탐사
노후관교체 및 관망정비계획 계획수립
- 배급수관로 및 계량기 교체계획
- 블록별 수압제어 방안
- 유수율 제고 방안 및 연차별 투자계획
노후관교체 및 관망정비
보고(→발주기관)
↓
관망운영
관리방안
- 유수율 관리 및 누수감시 방안
- 유량계 및 수도계량기 관리 방안
- 수질관리 등 관망운영관리 방안
↓ 각종 보고서 작성
- 관망정비 기본계획 보고서
- 수리분석 보고서
실시설계 시설설계
- 노후관교체 및 관망정비 실시설계
- 노후관교체 및 관망정비 실시설계 보고서
2.2.4 기초자료 수집 및 작업준비 등
1) 계약상대자는 기초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여야 한다.
구
분
내
용
자료 조사․수집
․사회 및 인문현황 조사
․생산량 및 부과량(최근 5년간 월별, 업종별, 지역별)
․상수도시설 현황 자료(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상수도시설 확장, 개량, 변경 등의 자료
․누수사고사례 및 원인분석 관련자료
․관로이력자료(과거 사고이력, 누수원인, 관노후도 조사결과 등)
․생활민원(수질 및 상수도 누수신고 등) 관련자료
․신규 급수 신청카드 등 급수 관련자료
․관련 도면 수집․정리
․도시 정비 및 개발 관련 계획 현황 조사
ㆍ함평군 상수도 관망도
ㆍ함평군 GIS 자료
․기타 상수도 현황 자료
․주요시설(정수장, 배수지 등) 및 수도관 수도꼭지 수질검사 자료
2) 계약상대자는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 확보와 최신 정보수집 및 현장 실태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 한다.
3) 기초자료 조사 및 수집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과업 성과 보고서 등에 정리되어야 하며, 과업 완료시 발주기관에게 제출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하여 수집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각종 조사기록지 및 원도를 작성한다.
구
분
내
용
작업준비
․시설물조사 기록지 작성
․수용가조사 기록지 작성
․밸브류조사 기록지 작성
5) 계약상대자는 단위 과업별로 현장 세부조사 계획을 상세히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된 현장 세부조사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과업 순서 및 방법
나) 예정 공정 및 계획
다) 과업수행시 발생 가능한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 계획서
라) 밸브류 및 관로 조사․탐사시 안전 및 교통대책 계획서
마) 기타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 대가의 지불
가) 기초자료 수집 및 작업준비 등에 대한 대가는 산출내역서상 해당지불항목의 단가로 한다.
나) 이 단가에는 기초자료의 수집․분석, 각종 조사기록지 작성, 현장 확인(필요시), 현장 조사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이 포함된다.
2.2.5 현장 세부조사 및 조서 작성
1) 현장 세부조사 실시
가) 현장시설물 현황조사
① 시설물 조사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요 시설물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사진 촬영 및 조서를 작성하여 과업 성과 보고서 작성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 조사 시 파손 등 긴급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 조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로는 관망도를 바탕으로 밸브류 조사와 병행하여 관로의 매설지점을 개략적으로 확인하여 매설위치 및 매설환경 등을 조사한다.
⑤ 사전에 관로현황을 많이 알고 있는 현장담당자 및 협력업체 직원을 면담하여 보다 정확한 관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시설물 조사 시 민원대장 및 누수복구 이력(누수, 파열, 수질, 사고등)등의 자료를 분석 정리하여 이를 전산화 하여야 한다.
⑦ 시설물 조사 시 파악된 다발관, 불용관, 기타 정리 가능한 관로에 대하여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 시설물 조사 시 관로의 노출, 지상누수 등 긴급 보수가 요구되는 사항은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 조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⑨ 대가의 지불
시설물 조사에 대한 대가는 현장시설물 현황조사 단가에 포함되어 지불되며 이 단가에는 시설물 조사, 정리 및 조서의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나) 관로 탐사
① 관로 탐사라 함은 관망도상에는 표시되어 있으나, 밸브류의 매몰로 간접 확인이 어렵고, 관망상 주요 관로임에도 불구하고 위치확인이 어려운 경우 관로 탐사장비를 활용하여 관로의 위치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로 조사 및 탐사 전에 인원, 장비, 일정 등과 안전 및 교통대책 등이 포함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전에 관로현황을 많이 알고 있는 현장담당자 및 협력업체 직원을 면담하여 보다 정확한 관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④ 대가의 지불
관로 탐사에 대한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km"당 단가에 의하고, 이행 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다) 수용가 조사
① 계약상대자는 현장조사 시점에서 조사대상 수용가를 확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조사하며 현장 조사 완료시점까지 대상이 추가 발생된 경우에는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현장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용가 조사는 최근 5년간 요금관리시스템 상의 모든 수용가 또는 검침카드를 수용가번호 기준으로 수집ㆍ분석(폐전, 중지, 위치이전 등)하여 기존에 조사한 현황과 다른 수용가에 대해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기 50㎜이상의 전 수용가 또는 상수도 다량 사용자(평균 100㎥이상/월 사용자)에 대하여 계량기 불감 여부(불확도 및 불감수량)를 분석하고 이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하며, 용수수수 방법(직수, 저수조 등), 급수패턴 조사를 포함 시행하여야 한다.
③ 수용가 사용량 분석을 통해 규격이 부적한 계량기에 대해서는 적정 구경을 산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④ 수용가 조사 시 조사자는 반드시 이 조사에 대한 목적을 철저히 숙지하여 모든 조사사항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⑤ 수용가의 외출 등으로 조사가 곤란한 경우 최소한 3회 이상 반복하여 방문 조사하여야 하고, 차후 방문 일정 등을 기록ㆍ홍보하는 등 조사누락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미조사 수용가 및 조사항목에 대하여는 추가 조사방안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용가 방문 및 조사시 사전 연락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급수전 및 수용가 조사 시 반드시 현장실사를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⑧ 대가의 지불
- 수용가 조사에 대한 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전”당 단가에 의하고, 이행 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 이 단가에는 수용가 조사, 정리 및 조서의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라) 밸브류 조사 및 확인
① 밸브류 조사라 함은 관망도를 바탕으로 밸브의 실제 설치 지점을 확인하여 밸브 종류, 구경, 재질, 회전방향, 회전수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밸브류 확인이라 함은 관망도상에는 표시되어 있으나, 매몰 등으로 인하여 현장 확인이 어려운 경우 탐사장비를 활용하여 밸브의 위치를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전체 매몰밸브에 대해 탐사한다.
③ 밸브류 조사는 기존 블록시스템구축시 조사한 사항과 비교하여 변경, 신규설치, 특이사항 위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밸브류 조사 및 탐사 전에 인원, 장비, 일정 등과 안전 및 교통대책 등이 포함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기 설치 운영중인 가․감압밸브에 대해서는 실시간 운영자료 분석 및 가․감압유무, 감압범위, 고장 여부 등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문제 가․감압밸브에 대한 대책과 적정 가․감압범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밸브 조사결과에 따른 보수/정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⑥ 밸브류 조사시 철개파손 및 밸브파손 등 긴급 보수가 요구되는 사항은 즉각적으로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조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관로조사 시 공기밸브가 미 설치된(하천횡단전후, 관로 정점부등) 지점 및 이토밸브가 미 설치(관로 말단부등) 지점을 조사하고 설치계획을 수립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⑧ 밸브류 조사 및 탐사과정에서 노후밸브 상태점검시 적수발생 등 민원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홍보 및 민원처리대책을 수립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⑨ 대가의 지불
- 밸브류 조사 및 확인에 대한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블록”당 단가에 의하고, 이행 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 이 단가에는 밸브류 조사․탐사, 정리 및 조서의 작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2.2.6 관련계획 검토
1)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수행되었거나 수행중인 다음의 상수도 관련 계획자료를 수집하여 사업범위 등을 검토, 정리하여야 한다.
2) 관련 계획자료 수집 목록
가) 수도정비기본계획
나) 물 수요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다) 배수지시설 신설, 개량계획
라) 송․배․급수관로 시설 신설, 개량계획
마) 상수도 관망기술진단
바)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사)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계획
2.2.7 운영자료 수집 및 측정
1)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운영자료를 수집 및 측정하여야 한다.
구
분
내
용
수집자료
․기초자료 조사 작성시 수집된 자료
․기왕에 수행된 상수도 관련 설계 공사 자료
․생활민원(수질 및 상수도 누수신고 등) 관련자료
․블록별 수압자료
(평균수압지점 수압, 블록유입점 수압, 임계지점 수압 등)
※<hp:fwSpace/><hp:fwSpace/>블록 내 부분적으로 감압․가압운영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수압측정이 필요함
․블록별 유량자료(대․중․소 블록 유입 유량 자료)
․누수탐사 및 복구자료
․법정 수질 측정자료(최근 3년간 월별, 분기별)
․수질계측 자료(정수지, 배수지, 조정지, 관말 등)
․수용가별 검침량 자료
※<hp:fwSpace/><hp:fwSpace/>최근 10년간 자료, 최초 개시일자, 기물번호 및 교체일자 등
측정자료
․계량기 비교유량 측정 자료 (필요시)
2) 운영자료 수집
계약상대자는 운영자료 수집에 있어 민원자료, 누수탐사 자료, 블록별 수압 자료, 공급과정 수질자료 등 필요한 자료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필요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
2.2.8 관망진단 및 평가(필요시)
(1) 진단구역 및 진단구간 분할
1) 계약상대자는 진단구역(또는 블록, 이하 같다.) 및 진단구간 분할, 관망 평가기준 설정을 위해 수집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 급수지역 및 공급계통 검토
② 급수방식 및 출수불량지역 검토
③ 관종 및 관경, 배수본관 및 지관 검토
④ 과거사고 및 민원문제 발생지역 검토
⑤ 점검, 보정, 개량 및 교체이력 검토
⑥ 법규, 지침에 따른 준수여부 검토
2) 계약상대자는 진단구역 간 관망상태 비교, 면적 관개량 의사결정 시 우선순위 결정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조건에 따라 진단구역을 분할하여야 한다.
① 동일 원수계통(수원이 다른 경우)
② 급수계통(배수지 계통)
③ 블록단위(대․중․소블록별)
④ 행정구역 등
3) 계약상대자는 관 재질, 관경, 매설년수, 관로용도 등의 관리항목을 기준으로 관로를 그룹핑하여 진단구간을 분할하고, 구간별로 진단 및 평가를 시행하여 선적 관개량 의사결정 시 우선순위 및 관개량방안을 수립하는 최소단위로 활용하여야 한다.
4) 대가의 지불
① 진단구역 및 진단구간 분할에 대한 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관망정비 기본계획 수립 항목에 포함되어 지불된다.
(2) 수량진단
1) 계약상대자는 블록운영자료 및 사용량 자료 등을 활용하여 진단구역별 유수율 및 누수량 분석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유수율 및 누수량 분석 결과를 면적 개량 우선순위 산정시 반영하여야 하며 누수의심구간 및 누수발생 구간 조사 결과를 선적 개량 우선순위 및 개량공법 선정 시 반영하여야 하며, 누수탐사결과에 따른 누수수리시 확인된 관로상태를 반영하여 개량우선순위에 적용하여야 한다.
3) 유수율 및 누수량 분석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상수관망 유수율 제고․관리 가이드북』에 따른다.
(3) 블록별 단계시험(Step Test) 실시(필요시)
1) 계약상대자는 구간별 누수량을 파악하여 배․급수관로 정비 및 누수관리계획 수립, 누수탐사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블록 내 단위구간별 단계시험(Step Test)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블록별 단계시험 실시계획 수립
① 계약상대자는 급수전 및 수용가 조서, 관망도, 관로조서, 밸브류 조서, 기 수집된 유량 자료 등을 활용하여 블록별 단계시험 실시계획서를 작성한 후 발주기관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단계시험 실시계획서에는 단위 구간 분할 기준, 블록별 야간 최소유량, 대수용가 현황, 수압측정 장소, 밸브 조작 순서, 투입 인력 및 시간계획, 밸브조작에 따른 적수발생시 이토계획, 민원처리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간 분할은 블록의 규모, 관망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설년도, 관종, 누수현황, 관망내 수압 분포 등을 고려하여 관망여건이 유사한 구간을 한 구간으로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유량 측정 등 단계시험 실시
① 계약상대자는 단계시험 시 블록 유량계를 활용하여 유량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다만, 블록 유량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또는 블록 유량계의 유량 Data 취득 간격이 1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분 단위의 Data Logging이 가능한 휴대용 유량계를 설치하여 유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②<hp:fwSpace/><hp:fwSpace/>단계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 지침 및 규정에 따른다.
4) 측정 결과 정리 및 분석
① 계약상대자는 단계시험 실시 후 그 결과를 배․급수관로 정비 및 누수탐사(필요시)시 활용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정리․분석하여야 한다.
- 구간별 관로 및 수용가 현황 분석 - 구간별 추정 사용량 및 누수량 분석
- 구간별 기존관 연결 유무 및 현황
② 계약상대자는 단계시험 실시 결과 문제구간에 대하여는 원인분석과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즉각적인 누수 탐사 및 복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보고하여 조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대가의 지불
① 블록별 단계시험에 대한 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블록”당 단가로 지불되며, 이행수량에 따라 정산된다.
② 블록별 단계시험에 대한 대가에는 단계시험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Data Logging이 가능한 휴대용 유량계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요 비용을 별도로 지급한다.
(4) 수리진단
1) 계약상대자는 관망내 수압분포를 개략적으로 분석하여 현장조사 및 수압관리 방안 수립에 활용하고, 물흐름 방향, 유속 및 체류시간 등의 분석을 통해 관망배치의 적정성 및 수리적 정체구간 등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관망해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리적 거동분석을 시행하여야 하며, 수리분석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운영자료 수집 및 측정시 수집된 주요지점의 유량․수압측정 데이터를 분석하여 복잡한 배․급수관망에서의 실제 수리적 거동상태를 모의하는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하여야 하며, 유속계수(C값)보정 외에 수요량 배분시 수압과의 관계를 고려한 누수배분 또는 누수량을 포함한 수요량 배분 등의 여러방법을 고려하여 관망해석 모델을 보정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배․급수관망의 수리적 성능평가시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분석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유량 및 수압 시계열 분석, 동수두 분석
② 관망내 유속분포 분석(고유속 구간, 저유속 구간, 정체구간 등)
③ 관망내 수압분포 분석(고수압 구간, 저수압 구간, 이상수압 구간)
④ 이상수압발생 원인분석(수압강하발생, 하류측에 높은 동수두 발생 등)
⑤ 물흐름 방향 및 체류시간 검토 등
4) 대가의 지불
① 수리적 성능평가에 대한 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관망정비 기본계획 수립 항목에 포함되어 지불된다.
(5) 수질진단
1) 계약상대자는 정수장에서 생산된 물이 공급과정을 거치면서 내․외부 오염원에 의한 수질변화로 소비자의 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배․급수관로 정비 기준 수립시 활용하여야 한다.
2)<hp:fwSpace/><hp:fwSpace/>수질진단의 평가방법은 관련 지침 및 규정을 적용하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3) 수집된 수질자료에 대하여 수질항목별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등을 도출하고, 공간분포 분석, 시계열 그래프와 확률분포함수 그래프 등을 작성하여 데이터의 경향을 분석하여야 한다.
4)<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수질안전성 평가 시 기초진단을 수행한 결과 기존 수질자료가 부족하거나 수질조사지점이 대상지역의 전체 구역을 대표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 추가자료를 확보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수질조사 지점은 발주기관과 협의를 통해 확정지어야 한다.
5)<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4)항의 수질조사지점에 대하여 한 지점에서 일 2개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가능한 물 사용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와 가장 적은 시간대에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6) 4)항의 수질조사지점에 대한 수질측정 항목은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 암모니아성 질소, 총트리할로메탄, 할로아세틱엑시드, 잔류염소, 동, pH, 아연, 염소이온, 철, 망간, 탁도, 황산이온에 대하여 시행하되, 필요시 수질측정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7) 계약상대자는 수질문제 등의 분석․검토에 활용하고자 수질모델링을 실시하여야 하고 실제 수질거동 상태를 모의하는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꼭지 수질검사 자료, 실측한 잔류염소 자료 등을 활용해 수질항목에 대한 관망해석 보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8) 대가의 지불
① 수질진단(수질시험 제외)에 대한 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관망정비 기본계획 수립 항목에 포함되어 지불된다.
② 일반진단시 추가자료 확보를 위해 시행하는 수질시험에 대한 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회”당 단가로 별도로 지불되며, 이행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6) 시설진단
1) 계약상대자는 과업대상 지역에 대한 시설진단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관망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배․급수관로 정비 기준 수립 및 개량방안, 우선순위, 개량시기 결정 등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2) 관 상태 평가는 기본정보를 토대로 관의 상태를 예측하고, 개량방안을 수립하는 “관 상태 간접평가(이하 "간접평가"라 한다.)”와 굴착 후 실제 관의 상태를 진단하는 “관 상태 직접평가(이하 "직접평가"라 한다.)”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3) 간접평가는 주로 관로 제원, 운영이력, 매설환경 등을 고려하여 관 상태를 추정하기 위한 평가법으로 점수평가법, 손익분기분석방법, 파손확률/회귀분석방법, 물리적 모델에 의한 방법 등을 활용하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간접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직접평가 대상구간을 선정하고, 직접평가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5) 직접평가는 표본굴착 또는 비파괴 진단장비를 활용하여 관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관종별 평가항목, 측정방법 및 분석방법에 대하여는 관련 지침 및 규정을 준용하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6) 대가의 지불
①<hp:fwSpace/><hp:fwSpace/>시설진단(직접평가시 물리․화학적 특성 조사를 위한 시험경비 제외)에 대한 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관망정비 기본계획 수립 항목에 포함되어 지불된다.
②<hp:fwSpace/><hp:fwSpace/>직접평가시 물리․화학적 특성 조사를 위한 시험경비는 산출내역서상의 “개소”당 단가로 별도로 지불되며, 이행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③<hp:fwSpace/><hp:fwSpace/>직접평가를 위해 표본굴착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와 협의하여 발주기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한다.
2.2.9 노후관로교체 및 관망정비
(1) 기본사항
1) 노후관교체 및 관망정비 실시설계를 위한 적절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수립(부속시설 포함)
1) 계약상대자는 관망도, 관로 및 밸브류 조서, 블록 운영자료(유량, 수압), 블록별 단계시험 결과, 누수탐사 및 복구 현황, 민원현황 등을 분석하여 블록별 배․급수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분석하여 배․급수관로 정비 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분석 및 기준 수립 시 활용된 자료 및 참고문헌을 명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요구 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종별, 매설년도별 관로 현황 분석
② 배수본관, 배수지관 및 급수관 관로 현황 분석
③ 문제 밸브류 등 밸브류 현황 분석
④ 블록별 공급량 및 누수량 현황 분석
⑤ 단계시험 결과 분석(단계시험 실시 결과 분석 자료 활용)
⑥ 누수탐사 및 누수복구 현황 분석(최근 2년간 부위별, 구경별, 관종별, 원인별 분석)
⑦ 민원현황 분석
3) 계약상대자는 위에서 수립한 정비기준을 바탕으로 다음사항이 포함된 블록별 배․급수관로 정비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배수본관 정비 계획
(가) 배수본관 정비 계획
(나) 배수본관 정비에 따른 배수지관 신설 계획 등
② 배수지관 정비 계획
(가) 순환관로 설치 계획
(나) 문제관로(노후관 등) 정비 계획
(다) 소구역 분할에 따른 관로 신설 계획
(라) 기타 배수지관 정비 계획 등
③ 급수관로 정비 계획
(가) 급수관로 정비 계획
(나) 다발관 정비 계획
(다) 잔존관 정비 계획 등
④ 밸브류 정비 계획
(가) 밸브류 정비 계획
(나) 밸브류 신설 계획
4) 계약상대자는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수립시 관련계획과 상호 연관성을 갖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목표 유수율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5) 배․급수관로 정비계획은 중블록, 소블록으로 구분하여 적정한 관망을 형성토록 계획하여야 하며, 기본단위를 소블록으로 하여 수립한다.
6) 배․급수관로 정비에 따른 관로 신설 및 교체시에는 장래 물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상시에도 물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망해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적정 관경 및 노선을 검토․선정하여야 하며, 수리분석 보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교체관로의 관경 결정시, 수리진단에서 도출된 저유속, 정체구간 등에서의 잔류염소 저하문제, 체류시간 문제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경을 검토하여야 한다.
8) 노후관 정비는 교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며, 국내‧외의 구경별 관종적용 동향을 조사하고, 관종별 특징, 장‧단점 등을 비교하여 관종 선정기준 및 선정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9) 노후관 정비시 갱생 및 세척이 필요한 경우 이용 가능한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10) 밸브류 정비 계획은 배수본관 및 배수지관 정비 계획을 고려하여 신설 및 교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블록별 수압제어 방안 수립
1) 계약상대자는 관망도, 블록 운영자료(유량, 수압) 등을 분석하여 블록별 감압 및 가압 등 수압제어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체 구역에 대한 수압제어 방안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블록별 수압제어 방안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분석하여야 하며,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수립시 분석한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① 블록별 관로 및 수용가 현황 분석
② 블록별 공급량 및 누수량 분석
③ 블록별 수압 현황 분석
3) 계약상대자는 위에서 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사항이 포함된 수압제어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압제어 방안은 소블록을 기본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되 전체 구역에 대한 수압제어 방안도 포함한다.
① 기존 배수지 활용방안 및 배수지 추가 설치 필요성 검토
② 감압밸브 설치 계획 수립
(가) 감압밸브 설치 위치 및 적정 구경
(나) 감압밸브 제어 방법(고정유출식, 시간제어식, 유량비례제어식) 등
③ 블록 내 소규모 가압시설 설치 계획 수립
(가) 가압시설의 설치 위치 및 적정 규모
(나) 가압시설의 제어 방법 등
4) 계약상대자는 블록별 수압제어에 따른 유수율 증대 및 누수량 절감 등 기대효과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감압밸브 및 가압시설의 제어방법에 따른 각각의 기대효과를 블록별로 분석하여 경제적인 제어방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근거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블록별 수압제어 방안 수립시 관련계획과 상호 연관성을 갖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또한, 배․급수관로 정비 및 장래 물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상시에도 물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망해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6) 감압밸브 또는 가압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국내․외의 감압 또는 가압 시설의 적용 동향을 조사하여 특징 및 장․단점 등을 비교하여 선정 기준 및 선정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블록별 수압제어 시설이 필요한 경우 소요시설에 대하여 사업비 산출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누수관리 방안 수립
1) 계약상대자는 블록 운영자료(유량, 수압), 블록별 단계시험 결과, 누수탐사 및 복구 현황, 민원현황 등을 분석하여 블록별 누수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누수관리 방안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분석하여야 하며,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수립 시 분석한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① 블록별 공급량 및 누수량 분석(누수 수선 전후 비교)
② 단계시험 결과 분석(단계시험 실시 결과 분석 자료 활용)
③ 누수탐사 및 누수복구 현황 분석(최근 2년간 부위별, 구경별, 관종별, 원인별 분석)
④ 민원현황 분석
3) 계약상대자는 위에서 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사항이 포함된 누수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블록별 누수량 절감 목표 및 허용누수량 산정
② 블록별 누수탐사 우선순위 결정
③ 블록별 누수탐사 전략 수립(누수탐사 방법, 시행방법, 투입인원 등)
4) 계약상대자는 누수관리 방안 수립 시 “면-선-점”적인 접근방식에 의거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누수관리 방안 수립 시 목표 유수율,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블록별 수압제어 방안, 진행중인 누수탐사용역의 인력 및 장비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누수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국내․외의 누수탐사 방법 및 장비 등의 동향을 조사하여 특징 및 장․단점 등을 비교하여 선정 기준 및 선정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누수량 분석 후 다량 누수 등 긴급성이 요구되는 구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후 동 구간에 대한 우선관망정비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5) 명목손실량 저감 방안 수립
1) 명목손실량이라 함은 계량기 오차, 도수 등 부정사용량, 검침원의 오류 등에 의한 손실량을 말하는 것으로 계약상대자는 수용가 조서, 계량기 비교유량 측정 자료, 수용가별 월 검침량 자료분석 결과, 동파 등 문제계량기 교체 이력 등을 조사․분석하여 명목손실량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수용가 조서, 최근 10년간 수용가별 부과량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분석․검토하여야 한다.
① 계량기 불감율 산정(비교유량 측정 결과 활용)
② 계량기 불감율 원인 분석(비교유량 측정 결과 활용)
③ 계량기 검정 유효기간 초과 여부 검토(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준)
④ 최근 6개월간 미사용 수용가 분석
⑤ 구경별 적정사용량 준수 여부 검토(상수도 유수율 제고 업무처리 규정 기준)
⑥ 월별 검침량 편차 분석
⑦ 기울기 분석을 통한 계측감도 저하 문제 등 분석
⑧ 구경별 최대지침 초과여부 분석(계량기 총 통과유량 분석)
⑨ 적치물에 의한 미검침 현황
⑩ 계량기 미봉인 및 반대부착 현황
⑪ 파손, 회불, 불회 등 문제계량기 현황
⑫ 도수 등 부정사용량 현황 분석
⑬ 검침원의 검침 부정확 여부
⑭ 검침량이 없거나 낮은 수용가 현황 및 원인 분석
⑮ 공공수량 관리 현황
3) 계약상대자는 위에서 분석․검토한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명목손실량 저감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 제도 및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계량기 불감율 저감 방안
② 계량기 교체 및 정비 계획<hp:lineBreak/>(문제, 노후, 부적정구경, 감도저하, 미봉인, 위치부적합, 적치물 계량기 및 규격외 보호통 등)
③ 도수 등 부정사용량 저감 방안
④ 계량기 정밀도 향상 방안(계량기 규격 및 형식 등)
⑤ 검침원 훈련 및 검침방법 개선 방안
⑥ 옥외 및 원격검침 방안
⑦ 향후 계량기 불감율 조사 방안 등
⑧ 공공수량 관리 계량기(유량계) 설치계획
4) 계약상대자는 목표 불감율 달성 및 유지, 경제성 등을 고려한 계량기 교체 및 정비 계획, 옥외 및 원격검침 방안을 블록별, 구경별로 수립하여야 하며, 특히, 배․급수관로 정비계획을 고려하여 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비 산출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계획 수립 항목에 포함되며, 별도의 항목으로 지불되지 않는다.
(6) 무단수 용수공급 시스템 구축
1) 계약상대자는 관로사고 등으로 인한 용수공급 중단시 단수피해를 최소화하고 무단수 용수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비상연계시설 발굴 및 신설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분석하여 무단수 용수공급 시스템 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분석 및 기준 수립시 활용된 자료 및 참고문헌을 명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요구 시에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블록구축 현황, 블록별 공급‧사용량 현황, 공급계통 및 시설 등
② 손괴, 취약시설,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한 실제 단수발생 사례 조사
③ 인접한 상수도 시설현황 조사
④ 수리 관망해석 자료(수리진단시 구축 모델)
3) 비상연계시설 발굴 및 계획시 수리해석 모델을 활용하여 공급가능 범위, 공급가능량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4) 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우선 발굴하되, 비상연계관로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급수관망 정비계획, 유사시 단수규모, 상위 수도계획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인 시설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리방안별 소요시설에 대하여 사업비 산출 내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2.10 노후관교체 및 관망정비 실시설계
(1) 공통사항
1) 계약상대자는 노후관교체 및 관망정비 시설계획에 대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2) 모든 과업은 해당 기술자격 소지자가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서에는 조사자, 작성자 등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현지여건, 민원발생 사례, 향후 인․허가 등 예상문제점을 사전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기존 관로구간을 현지답사한 후 관로의 위치별 및 관경별 사업비, 사업효과 등 개략적인 대안검토 및 관로노선 위치를 선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이 과업수행상 관련기관 인․허가를 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지원 및 협조를 받아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가 부정확한 조사를 하거나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과업수행이 지연될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 용역 완료 후 설계오류 및 누락부분 발생 등으로 보완조치 요구시 보완설계 등의 조치를 즉시 수행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수행을 위한 현지조사를 함에 있어 관망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하매설물 등 지장물 현황을 현장에서 실사, 보완 조사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지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조사를 실시하여 설계 시 현지여건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지침에 따라 지하매설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지하매설물조사는 사전 수집된 자료 및 도면을 이용하여 지하매설물 종류 및 재질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지하매설물과 관련된 자료 또는 이미 구축된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시설물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지하매설물도 작성에 필요한 수치지도(CAD File 등) 및 속성자료 등을 입수하여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③ 수집된 지하매설물성과는 수치화된 평면도, 횡단도 등 관련 도면에 입력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
1)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및 공사발주를 위한 각종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지침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① 관로노선 선정시는 공사비, 공사의 난이도,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가급적 기존 관로의 도로구간을 벗어나지 않으며, 직선화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 확포장계획, 지하매설물 설치계획, 하천 정비계획 등을 과업시작 단계부터 종료시까지 표준 Check List를 작성하여 도시 및 도로계획, 지하매설물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상세히 정리 제출하여야 하며, 노선변경 등 이중투자로 인한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로 구조물(각종 밸브실 등)은 기초지반의 침하 및 지반 보강대책을 검토하여야 하고 기존구조물, 하천, 연약지반 통과구간의 공법 선정 시에는 기술적 타당성, 경제성, 시공성 및 관련기관의 인․허가 실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관로에 사용되는 밸브 중 분기지점에 사용되는 제어밸브용(유량조절, 압력조절 등)은 필요시 자동운전에 용이한 밸브형식 및 규격을 선정하여야 하고 선정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밸브 전후에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노선 선정 시 해당 구간의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입찰도서
1) 공사입찰에 필요한 다음 각항의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하며, 정부 제정 공사입찰유의서 및 건설공사 계약일반조건과 이 공사의 현장조건 등과 상호 연계되어 계약서류로서 일관된 계약관리가 가능하고 상호 보완적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① 공사계약특수조건 (당해 공사 특성상 명확한 계약조건이 필요한 사항 포함)
② 현장설명서
③ 시방서 (수량산출 및 대가 지불기준 포함)
④ 설계내역서 (공사 물량 내역서 포함)
⑤ 도면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설계도서
2) 설계도서 작성은 계약을 위한 발주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발주건별 구분
② 입찰방법
③ 내역서의 지불항목 설정
④ 예정가격 작성기준 및 방법
⑤ 타 발주시 필요한 설계도서 작성
(5) 실시설계 보고서
1) 설계보고서는 인쇄 전 보고서 초안을 용역준공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필요시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2) 설계보고서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0조에 따른 신기술의 적용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결과가 명시되어야 한다.
3) 설계보고서는 용역수행의 최종성과를 체계적,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사업개요
② 관련계획 검토
③ 설계기준, 현지조사 내용 및 성과
④ 시설별 세부설계 및 시공방법
⑤ 사업시행을 위한 연차별 공정 및 투자계획
⑥ 기술심의 지적사항 및 설계자문내용, 기타 필요사항
(6) 도면
1) 도면의 제도는 KS제도규정을 따라야 한다.
2) 도면의 내용은 시방서의 기술사항과 일치하여야 한다.
(7) 설계내역서
1) 설계내역서 작성시에는 블록구축, 노후관교체 및 관망정비 등으로 구분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성토록 한다.
2) 설계내역서는 예정가격 작성준칙 및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산정준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3) 공사비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표준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종전의 전라남도설계기준, 시중 노임단가 및 국내 물가시세에 의거 산출하여야 하며, 외자재에 대하여는 과거의 납품사례, 외국상사의 견적 등을 참고하여 수행하여야 하고 모든 자료는 시행시점에서 최신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설계내역서는 장기계속공사에 따른 연차별 분리발주 및 내역관리가 용이하고 각 단위 항목별, 공종별로 분류하여 전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관련도면의 도엽번호를 설계내역서에 기재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 한다.
5) 지불내역서상의 공종의 분류, 수량의 산출, 단가의 범위는 시방서의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에 관한 항목과 일치하여야 한다.
(8) 시방서
1) 시방서는 입찰에서부터 계약, 공사, 하자보수까지의 기간중에 참여하는 발주기관 및 공사계약상대자 등의 권한과 의무가 명확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 시방서는 계약서류의 일부로서 설계도면에 명기할 수 없는 자재나 시공의 질적 요구사항과 공사시행을 위한 일반적, 기술적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설계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충실한 견적이 가능하도록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행정상의 요구사항 및 조건, 가설물에 대한 규정, 의사전달방법, 품질보증, 공사계약범위 등과 같은 일반적인 사항
② 각 공종별 재료의 성능, 성격, 시험 등 재료에 관한 사항
③ 시공방법, 시공상태, 허용오차 등 시공에 관한 사항
④ 해당공종과 관련되는 다음 공종과의 관계 및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⑤ 설계도면에 표시할 수 없는 공사의 범위, 정도, 규모, 배치 등을 보완하는 사항
3) 시방서는 분쟁요소를 최대한 배제하도록 해석상의 이견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이견발생시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대상 공종 및 재료(자재 ․ 부재를 포함한다)가 명시되어야 한다.
5)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 및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공사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 및 작성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6) 시방서 단위조항은 산출내역서의 지불항목과 일치하도록 수량산출 및 대가의 지불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7) 표준시방서 및 설계시공지침서를 적용하여야 할 경우 당해 표준시방서 및 지침서를 적용하여 시공할 공종과 적용범위를 명기하여야 한다.
8) 기타 시방서 작성에 따른 사항은 관련규정의 「전문시방서」등을 참고하여야 하고 현지여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함평군 해보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hwpx =====
「해보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맑은물사업소)
목
차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세부평가기준
Ⅰ. 총 괄<hp:tab width="34276" leader="3" type="2"/>
Ⅱ. 분야별 평가기준<hp:tab width="27076" leader="3" type="2"/>
Ⅲ. 일반사항<hp:tab width="32676" leader="3" type="2"/>
Ⅳ. 항목별 세부평가방법<hp:tab width="23876" leader="3" type="2"/>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평가자료 작성기준
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hp:tab width="7489" leader="3" type="2"/> <참고서식>
Ⅱ.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요령 및 순서 <참고서식>
첨부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hp:tab width="16801" leader="3" type="2"/>
첨부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 및 목차 <hp:tab width="11557" leader="3" type="2"/>
1.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조직표 <hp:tab width="9884" leader="3" type="2"/>
2.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총괄표 <hp:tab width="9884" leader="3" type="2"/>
3. (참여기술인 현황)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hp:tab width="7384" leader="3" type="2"/>
4.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hp:tab width="8384" leader="3" type="2"/>
5. (참여기술인 현황)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hp:tab width="2384" leader="3" type="2"/>
6.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hp:tab width="16448" leader="3" type="2"/>
7.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hp:tab width="16448" leader="3" type="2"/>
8.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hp:tab width="19448" leader="3" type="2"/>
9. (신용도) 영업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hp:tab width="0" leader="3" type="2"/>
10. (신용도)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hp:tab width="9760" leader="3" type="2"/>
11.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hp:tab width="17256" leader="3" type="2"/>
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hp:tab width="20260" leader="3" type="2"/>
13. 업무중복도 <hp:tab width="27756" leader="3" type="2"/>
14.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15. 자기평가서 <hp:tab width="27756" leader="3" type="2"/>
첨부3.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hp:tab width="3309" leader="3" type="2"/>
첨부4.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hp:tab width="16805" leader="3" type="2"/>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 세부평가기준
Ⅰ. 총 괄
평가항목
세부사항
배점
평가방법
평가기준
합계
100 가.참여기술인 50.0
사업책임기술인
15.0
절대평가
등급
3.0
∙등급에 따라 평가
경력
4.0
∙해당분야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수행 총경력
실적
5.0
∙최근10년간 해당분야 건설엔지니어링수행 준공실적
기술능력 및<hp:lineBreak/>업무관리능력
3.0
상대평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분야별책임기술인
19.0
절대평가
등급
경력
실적
4.0
7.0
8.0
분야별참여기술인
14.0
절대평가
등급
경력
실적
4.0
5.0
5.0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2.0
절대평가
교 육 훈 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1.0
1.0
<hp:fwSpace/>∙<hp:fwSpace/>최근 3년간 교육훈련 이수
<hp:fwSpace/>∙<hp:fwSpace/>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나.유사건설<hp:lineBreak/>엔지니어링<hp:lineBreak/>수행실적
15.0
절대평가
<hp:fwSpace/>
12.0
1.0
2.0
절대평가
∙<hp:fwSpace/>최근 5년간 해당분야 수행 준공실적
- 건수 6.0점, 금액 6.0점
<hp:fwSpace/>∙<hp:fwSpace/>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hp:fwSpace/>∙<hp:fwSpace/>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다.신 용 도
10.0
절대평가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7.0
<hp:fwSpace/>∙<hp:fwSpace/>대상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hp:fwSpace/>∙<hp:fwSpace/>기간 : 최근 1년간
재정상태 건실도
3.0
<hp:fwSpace/>∙<hp:fwSpace/>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
라.기술개발
<hp:fwSpace/>및 투자실적
15.0
절대평가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2.0
10.0
3.0
<hp:fwSpace/>∙<hp:fwSpace/>개발건수 :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hp:fwSpace/>∙<hp:fwSpace/>투자실적 : 최근 3년간의 비율
<hp:fwSpace/>∙<hp:fwSpace/>활용실적 : 준공된 실적
마.업무중복도
10.0
절대평가
<hp:fwSpace/>∙<hp:fwSpace/>공고일 기준으로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3.0
4.0
2.0
1.0
바.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절대평가
∙<hp:fwSpace/>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젊은 기술인 참여
∙<hp:fwSpace/>젊은기술인 참여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Ⅱ. 분야별 평가기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가.
참
여
기
술
자
사업책임
기술인
15
등급
3
<hp:fwSpace/><hp:fwSpace/>․<hp:fwSpace/>‘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
구
분
특
급
고
급
중급 이하
점
수
3.0
2.4
1.8
경력
4
<hp:fwSpace/>․<hp:fwSpace/>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경력증명서상 해당 전문분야 근무 경력기간으로 평가(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의 증명서 확인자료)
구분
15년 이상
15년 미만
13년 이상
13년 미만
11년 이상
11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점수
4.0
3.6
3.2
2.8
2.4
실적
5
(8)
<hp:fwSpace/>․<hp:fwSpace/>대상 : 최근 10년간 해당분야 건설엔지니어링수행 준공실적의 합계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
- 적용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국가,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경제자유구역청, 새만금개발청 등 발주사업
- 해당분야 : 준공금액 2억원이상인 상수도분야 관련 건설엔지니어링 100%
- 해당분야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실적은 설계실적 2건으로 인정하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실적은 0.1건 또는 0.2건으로 인정하되,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되는 건수까지 인정함(※ 입찰공고 시 인정기준 제시)
- 단, 전문분야가 ‘토질·지질’ 또는 ‘토목구조’인 기술인의 경우 해당분야 외 유사분야의 실적에 대하여 80% 인정한다.
* 유사분야 : 별표 1-5. 하수도분야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의 발행 실적증명서 첨부
구분
10건 이상
10건 미만
9건 이상
9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7건 이상
7건 미만
점수
5.0
(8.0)
4.5
(7.2)
4.0
(6.4)
3.5
(5.6)
3.0
(4.8)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 생략시 괄호의 점수 적용
기술능력 및<hp:lineBreak/>업무관리능력
3
<hp:fwSpace/>․<hp:fwSpace/>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해당 사업 관련 경험, 과업수행상 주안점, 사업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 및 업무관리능력(해당 과업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 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따라 상대평가
구분
수
우
미
양
가
점수
3.0
2.7
2.4
2.1
1.8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발주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 (첨부3)은 예시로 활용
※ 사업비 5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
분야별<hp:lineBreak/>책임기술인
19
<hp:fwSpace/>․<hp:fwSpace/>각 분야별 기술인에 평가(분야별 가중치 적용가능 – 공고시 제시)
- 평가방법 : 참여기술인 점수의 합 / 참여기술인의 수
등급
4
<hp:fwSpace/>․<hp:fwSpace/>자
격 : 해당분야 기술인
구분
고급 이상
중 급
초급
계
4.0
3.2
2.4
경력
7
<hp:fwSpace/>․<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구분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계
7.0
6.3
5.6
4.9
4.2
실적
8
<hp:fwSpace/>․<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구분
7건 이상
7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계
8.0
7.2
6.4
5.6
4.8
분야별<hp:lineBreak/>참여기술인
14
<hp:fwSpace/>․<hp:fwSpace/>각 분야별 기술인에 평가(분야별 가중치 적용가능 – 공고시제시)
- 평가방법 : 참여기술인 점수의 합 / 참여기술인의 수
등급
4
<hp:fwSpace/>․<hp:fwSpace/>자격 : 해당분야 기술인
구분
중급 이상
초급
계
4.0
3.2
경력
5
<hp:fwSpace/>․<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구분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계
5.0
4.5
4.0
3.5
3.0
실적
5
<hp:fwSpace/>․<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평가와 같고 평가배점은 아래와 같음.
구분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계
5.0
4.5
4.0
3.5
3.0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교육훈련
1
<hp:fwSpace/>․<hp:fwSpace/>참여건설기술인이 최근 3년간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
- 2주이상 교육을 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전차건설
엔지니어링<hp:lineBreak/>수행실적
1
<hp:fwSpace/>․<hp:fwSpace/>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한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이 금차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분야별책임기술인이 금차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만 인정
․ 분야별책임기술인은 해당과업의 중요 1개분야로 제한하며 공고시 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 분야, 특별한 경우 변경 가능)
구분
과업완료 후
3년 미만
과업완료 후
3~5년 미만
과업완료 후
5~10년 미만
책임기술인
0.5
0.4
0.3
분야별책임기술인
0.5
0.4
0.3
- 점수 = 배점 × (참여기간/과업기간) × 100
* 2개이상 건설엔지니어링을 통합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비율 적용 평가
- 점수×건설엔지니어링비율<hp:lineBreak/>(해당기술인 참여 건설엔지니어링비율/전체 건설엔지니어링)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한다.
※ 함평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hp:fwSpace/>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2020.12)
나.
유사건설
엔지
니어
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15
<hp:fwSpace/>․<hp:fwSpace/>해당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hp:fwSpace/>․<hp:fwSpace/>대상 : 최근 5년간 해당분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준공실적의 합계<hp:lineBreak/>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
- 적용범위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정부,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사, 경제자유구역청, 새만금개발청 등 발주사업
- 해당분야 : 준공금액 2억원이상인 상수도분야 관련 건설엔지니어링 100%
- 유사분야 : 준공금액 2억원이상인 하수도분야 관련 건설엔지니어링 80%인정
※ 발주청에서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실적
6
<hp:fwSpace/>․<hp:fwSpace/>공동도급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
실적건수
5건 이상
5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3건 이상
3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점수
6.0
5.4
4.8
4.2
3.6
금액
6
<hp:fwSpace/>․<hp:fwSpace/>공동도급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
실적금액
50억 이상
50억 미만
40억 이상
40억 미만
30억 이상
30억 미만
20억 이상
20억 미만
점수
6.0
5.4
4.8
4.2
3.6
전차건설
엔지니어링<hp:lineBreak/>수행실적
1
․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
․<hp:fwSpace/>참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수행정도에 따라 평가
구분
과업완료 후
3년 미만
과업완료 후
3~5년 미만
과업완료 후
5~10년 미만
과업완료 후
10년 이상
점수
1.0
0.8
0.6
0
- 점수 = 배점<hp:fwSpace/>×<hp:fwSpace/>전차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hp:fwSpace/>×<hp:fwSpace/>당해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hp:fwSpace/>×<hp:fwSpace/>기간경과에 따른 가중치
* 2개이상 건설엔지니어링을 통합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비율 적용 평가
- 점수×건설엔지니어링비율(해당건설엔지니어링비율/전체건설엔지니어링)
※ 함평군 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및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2020.12)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2
<hp:fwSpace/>․<hp:fwSpace/>업체가 우리군에서 수행한 상수도분야 설계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함.
-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95점이상
95점미만
92점이상
92점미만
89점이상
89점미만
86점이상
86점미만
점 수
2.0
1.8
1.6
1.4
1.2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시 “1.6”의 점수 부여
다.
신
용
도
10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7
<hp:fwSpace/>․<hp:fwSpace/>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을 받은 기간 합산→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hp:fwSpace/>․<hp:fwSpace/>참여건설기술인 :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받은 기간 합산→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hp:fwSpace/>․<hp:fwSpace/>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합산벌점
1점 이상
2점 미만
2점 이상
5점 미만
5점 이상
10점 미만
10점 이상
15점 미만
15점 이상
20점 미만
20점 이상
감점
-0.2
-0.5
-1.0
-2.0
-3.0
-5.0
재정상태<hp:lineBreak/>건실도
3
<hp:fwSpace/>․<hp:fwSpace/>입찰공고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 이상
A3-미만
B- 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 이상
CCC+
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소규모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사업특성에 따라 신용평가등급의 만점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개발실적
2
<hp:fwSpace/>․<hp:fwSpace/>대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제3호에<hp:fwSpace/>의한<hp:fwSpace/>토목직무분야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등록 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후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평가
-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실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높은 1건만 인정
- 2인 이상 공동으로 최초출원시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구분
배점
(건당)
경과기간 가중치
5년 미만
5~10년 미만
10~20년 미만
신기술
2.0
-
-
-
특허
1.0
100%
80%
60%
실용신안
0.5
100%
80%
투자실적
10
<hp:fwSpace/>․<hp:fwSpace/>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 비율
구분
1.50% 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
9
8
7
6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만 인정) 제출
활용실적
3
․<hp:fwSpace/>대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별표1】제3호에<hp:fwSpace/>의한<hp:fwSpace/>토목직무분야
<hp:fwSpace/>․<hp:fwSpace/>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hp:fwSpace/>
<hp:fwSpace/>․<hp:fwSpace/>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hp:fwSpace/>․<hp:fwSpace/>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마.
업
무
중
복
도
10
<hp:fwSpace/>․<hp:fwSpace/>대 상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설계의 과업기간 합산
- 평가대상자가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현재 참여중인 모든 설계에 해당됨.
-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중지과업, 사후환경조사, 사후관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는 미합산한다.
- 각 발주청은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아래 예시 3개항 중 1개항을 선택하여 공고시 제시
- 단, 평가대상기술인 평가기준은 동일하여야 함.
(예 시)
구 분
①
②
③
④
⑤
Ⅰ
200% 이하
200∼250%
이하
250∼300%
이하
300∼350%
이하
350% 초과
Ⅱ
250% 미만
250∼350%
미만
350∼450%
미만
450∼550%
미만
550% 이상
Ⅲ
300% 미만
300∼400%
미만
400∼500%
미만
500∼600%
미만
600% 이상
<hp:fwSpace/>․<hp:fwSpace/>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책임기술인 4인, 분야별참여기술인 4인,
실무기술인(전원)
<hp:fwSpace/>․<hp:fwSpace/>방법 :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사업기간×100)에 따라 평가
※ 중복기간 산정은 당해 사업과 현재 수행중인 다른 사업의 중복기간을 평가하므로 1건의 중복기간은 당해사업의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ex) 당해사업 24개월, 수행중인사업 60개월(기수행 18개월, 당해 사업기간과 중복 24개월, 잔여기간 18개월일 경우) : 중복기간 24개월
사업
책임기술인
3
<hp:fwSpace/>․<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점수
3.0
2.7
2.4
2.1
1.8
분야별<hp:lineBreak/>책임기술인
4
<hp:fwSpace/>․<hp:fwSpace/>분야별 책임기술인(4인)– 분야별 경력·실적평가 가중치를 고려하여 조정
- 평가방법 : 분야별책임기술인 점수의 합 /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수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점수
4.0
3.6
3.2
2.8
2.4
분야별<hp:lineBreak/>참여기술인
2
<hp:fwSpace/>․<hp:fwSpace/>분야별 참여기술인(4인)– 분야별 경력·실적평가 가중치를 고려하여 조정
- 평가방법 : 분야별참여기술인 점수의 합 / 분야별실무기술인의 수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점수
2.0
1.8
1.6
1.4
1.2
실무기술인
1
<hp:fwSpace/>․<hp:fwSpace/>실무기술인(참여인원 전원) – 분야별 경력·실적평가 가중치를 고려하여 조정
- 평가방법 : 분야별실무기술인 점수의 합 / 분야별실무기술인의 수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점수
1.0
0.9
0.8
0.7
0.6
바.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 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hp:lineBreak/>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이상
3%이상
1%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준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Ⅲ.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2]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 7. 9)]에 의하여 우리 道에서 별도로 마련한 기준으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열람하도록 하고 평가시 이 기준에 따르며 평가점수는 참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2.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시 이 기준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미확인시 발주청 확인서류 불인정, 다만, 입찰공고일 직전 1개월 이내 준공사업은 발주청 경력확인증명서도 인정하며, 이 경우 2014. 5.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은 반드시 “건설엔지니어링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업수행 중 등재한 경우만 인정),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업무중복도,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등은 각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민간이 발주한 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 경력·실적, 사업자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4. 발주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진행 과정에서 평가 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 등
나. 세부평가기준 작성의 적정성
다.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평가자료가 사실과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6. 평가기준은 입찰공고일(포함)로 하며 평가점수는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공동도급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hp:lineBreak/>공동도급시 PQ평가 대상자에 대해 각각의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고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하여 조정한다. 전체 백분율의 ±10%포인트 범위내에서 조정(공동도급자는 기술인 1명이상 반드시 참여)할 수 있다.
※ 공동도급시 지역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참여한 경우, 전체 참여 지역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중에서 반드시 평가대상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중 1명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 미참여시 분야별책임기술인 중 최고 배점분야를 “0점(등급, 경력, 실적)” 처리함. (분야별책임기술인 평가시 가중치가 적용된 경우 가중치가 가장 높은 분야가 해당됨)
(예시) A사 70%, B사 30%
평가인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11명
- A사(60%~80%) = 6.6명∼8.8명 ≒ 7명~9명
- B사(20%~40%) = 2.2명∼4.4명 ≒ 2명~4명
평가인원(실무기술인) 25명 - A사(60%~80%) = 15명∼20명
- B사(20%~40%) = 5명∼10명
8.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으로 입찰시)공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자나 설계보상대상자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책임기술인와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한하여,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발주청의 확인 별도 첨부 - 미첨부시 인정 안됨)
9. 공고일 기준 참여기술인의 최근 설계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근속한 경우는 이적계수 적용 제외).
- 평가대상 기술인 등급, 경력, 실적 점수에 적용
※ 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 첨부할 것.
- 최근 이적기간 90일 미만
: 0.90
- 최근 이적기간 90일이상 180일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180일 이상
: 1.0
10. 발주청은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 가점과 감점을 합산한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11.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가능한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12.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양식 13)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13. 허위자료 제출시에는 0점 처리한다.(평가항목에 한함)
Ⅳ.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단,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상대평가)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 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발주청에서 입찰공고시 기준 제시)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한다. 다만, 개정된 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경력증명서상 해당 전문분야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타당성조사, 기본․실시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수행실적을 건설엔지니어링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 “전체 계약기간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는 의미는 전체 계약기간이 12개월이고, 참여기술인의 실제 참여기간이 6개월이면, 이는 (6개월/12개월)×1건으로 계산하여 0.5건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임.
다.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대안으로 입찰시)공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와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며 책임기술인과 분야별 책임기술인만 인정한다. 단 반드시 당해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라.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마.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라 한다)을 당해 사업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 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바.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한다.
사. 참여건설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아. 책임기술인의 기술 및 업무관리능력에 대한 평가는 발주청이 정하는 양식을 참고하여 업체가 제출한 기술능력 평가서와 업무관리능력 평가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아 평가하여야 한다.
4.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최종 준공된 실적을 말한다.
5.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해당분야 또는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으로 인정한다.
나. 해당분야 건설공사에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방식으로 참여하여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의 건수 및 금액은 낙찰자의 80%로 한다.
다.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인정한다.
라. 외국 정부 및 해외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사업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hp:fwSpace/>-Build 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참여기술인 실적, 업체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평가시 ‘14.5.23. 이후 계약 사업 중 실제 준공이 되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을 준공된 것으로 “건설엔지니어링실적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허위서류 제출로 평가항목(사업책임 15점, 분야별 책임 19점, 분야별 참여 14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15점)을 “0점” 처리한다.
5-1.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참여업체가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내 발주청에서 시행한 해당 분야의 모든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점수를 활용하여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에 따라 절대평가 한다. (평가 결과가 2개 이상이면 평균점수로 산정)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받을 당시 참여지분율은 산정하지 않는다. (동일한 평가점수 적용)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업체별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점수에 당해 사업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하고, 참여업체 중 평가실적이 없는 업체나 해당 분야에 참여업체 전체가 실적이 없는 경우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예시) 공동이행방식 참여업체별
(1) 업체별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및 배점(실적 없는 업체 “1.6”점 부여의 경우)
구분
컨소시엄
참여①
참여②
참여③
참여업체
A사
B사
C사
D사
E사
F사
G사
H사
참여지분
40%
30%
30%
60%
40%
60%
20%
20%
건설엔지니어링평가 점수
95.8
95.2
93.3
96.8
실적×
96.0
94.5
실적×
최종 적용점수
2.0
2.0
1.8
2.0
1.6
2.0
1.8
1.6
(2) 업체별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평가점수
・ 참여① : (2.0 × 0.4) + (2.0 × 0.3) + (1.8 × 0.3) = 1.94점
・ 참여② : (2.0 × 0.6) + (1.6 × 0.4) = 1.84점
・ 참여③ : (2.0 × 0.6) + (1.8 × 0.2) + (1.6 × 0.2) = 1.88점
⇒ (최종 평가결과) 참여① (1.94), 참여② (1.84), 참여③ (1.88)
다. 참여업체는 발주청에서 평가받은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로 확인하여 누락, 오류 및 허위작성 등이 발견될 시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항목에 대하여 “0점”을 부여한다.
6.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라 함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을 말하며, 이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평가한다.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은 참여기술인 실적 및 회사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 적용범위를 적용하지 않음 (○○분야 설계 실적평가시 2억원 이상만 인정하는 경우 전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이 1억 5천만원인 경우 전차로 인정)
7. 업무정지는 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7-1. 건설엔지니어링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통합관리시스템에 등재 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8.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라.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9. 기술개발, 투자실적, 활용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신규 회사로서 “투자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배점의 40% 로 평가한다.
2)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다. 활용실적은 다음 각목과 같이 적용한다.
1) 활용실적 평가에서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일 적용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이미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은 종전의 기준을 따른다.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만료 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한다.(단, 특허 및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한다)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5)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0.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PQ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11.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건설엔지니어링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 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12. 해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3. 참여건설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다음 각목과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4. 발주청은 입찰공고 시 업무중복도 평가대상인 주 공종분야(3~5개 분야)를 제시하여야 한다.
15.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16.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17.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단 2020년 6월 30일까지는 CEMS 및 별도 증빙서류 등을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18. 각 해당분야별 실무기술인은 5인 이하로 구성할 수 있으며, 낙찰업체의 경우 실제 착수계 제출 시에도 동일한 인원으로만 구성하여야 한다. (발주청에서 공고 시 각 해당 분야별 실무기술인 인원수 제시)
19.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의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참고사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9. 14.>
건설기술인의 범위(제4조 관련)
1.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다.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건설기술인의 등급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절한 시행과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경력, 학력 또는 자격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점수범위에서 종합평가한 결과(이하 "건설기술인 역량지수"라 한다)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을 이수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 시 5점의 범위에서 가점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건설사고가 발생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3점의 범위에서 감점할 수 있다.
1) 경력: 40점 이내 2) 학력: 20점 이내
3) 자격: 40점 이내
나. 건설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인 역량지수에 따라 특급ㆍ고급ㆍ중급ㆍ초급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직무분야
전문분야
가. 기계
1) 공조냉동 및 설비<hp:tab width="14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건설기계
3) 용 접<hp:tab width="29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승강기
5) 일반기계
나. 전기ㆍ전자
1) 철도신호<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건축전기설비
3) 산업계측제어
다. 토목
1) 토질ㆍ지질<hp:tab width="7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토목구조
3) 항만 및 해안<hp:tab width="36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도로 및 공항
5) 철도ㆍ삭도<hp:tab width="7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수자원개발
7) 상하수도<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8) 농어업토목
9) 토목시공<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10) 토목품질관리
11)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hp:tab width="2528" leader="0" type="1"/>12) 지적
라. 건축
1) 건축구조<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건축기계설비
3) 건축시공<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실내건축
5) 건축품질관리<hp:tab width="36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건축계획ㆍ설계
마. 광업
1) 화약류관리<hp:tab width="7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광산보안
바. 도시ㆍ교통
1) 도시계획<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교통
사. 조경
1) 조경계획<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조경시공관리
아. 안전관리
1) 건설안전<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소방
3) 가스<hp:tab width="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비파괴검사
자. 환경
1) 대기관리<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수질관리
3) 소음진동<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폐기물처리
5) 자연환경<hp:tab width="18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6) 토양환경
7) 해양
차. 건설지원
1) 건설금융ㆍ재무<hp:tab width="25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2) 건설기획
3) 건설마케팅<hp:tab width="7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4) 건설정보처리
4.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및 등급
외국인인 건설기술인은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우리나라 간 상호인정 협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직무ㆍ전문분야별 국가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 등 건설기술인 역량지수 산정에 관한 방법과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사명
5-2)면허번호 5-3) 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평가자료 작성기준
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일반사항
본 지침은 해보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 규정에 따라 적격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업수행능력(PQ) 평가서 작성기준을 기술한 것임.
나. 과업 개요
○ 사 업 명 : 해보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과 업 량 : 과업지시서 참조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다. 평가서 작성
1) 규격 및 제본
- 규 격 : A4(10절)
- 지 질 : 표지 - 백색 아트지, 내용물 - 백상지, 경인쇄(흑백)
- 제 본 : 양면 좌철
2) 제출부수
- 평가서 : 2부(원본 1부 포함)
-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 7부<hp:lineBreak/>(2부는 평가서에 포함 작성하고 나머지 5부는 별권으로 작성)
※ SOQ 대상 사업은 작성치 아니함.
3) 제출장소 : 함평군 맑은물사업소 상수도팀
라. 참가자격 (공고문 참조)
마. 참여 및 평가인원
1) 참여기술인
․<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 1인 (상하수도)
․<hp:fwSpace/>분야별기술인 : 총 8인
- 분야별 인원 : 각 2인(책임기술인 각 1인 포함)
- 해 당 분 야 : 상하수도, 토목(구조 또는 토질), 기계 또는 전기,
수질관리
2) 평가대상 기술인 : 29인
‧<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hp:fwSpace/><hp:fwSpace/>: 1인
‧<hp:fwSpace/>분야별책임기술인 <hp:fwSpace/><hp:fwSpace/>: 4인(상하수도, 토목(구조 또는 토질), 기계 또는 전기, 수질관리)
‧<hp:fwSpace/>분야별참여기술인 <hp:fwSpace/><hp:fwSpace/>: 4인(상하수도, 토목(구조 또는 토질), 기계 또는 전기, 수질관리)
‧<hp:fwSpace/>실무기술인
<hp:fwSpace/><hp:fwSpace/><hp:fwSpace/>: 20인(‘업무중복도’에 한하여 평가)
바.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요령 및 순서에 의하되 모든 양식은 우리 군이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한다.
3) 평가점수는 업체별로 개별통보 한다.
4) 선정된 업체는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전자입찰 개시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G2b에 미 입력된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한다.
5) 요구하지 않은 일체의 등록증, 자격증 등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6) 입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
Ⅱ.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양식
첨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 발 주 청 명 )에서 시행하는 (
사 업 명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귀하
------------------------절-----취-----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첨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
해보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
제1장 일반사항
1. 공동수급협정서
2. 참여신청서, 참여동의서 등
3. 참가자격 현황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5.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제3장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3.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제4장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3. 재정상태 건실도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2. 투자실적
3. 활용실적
제6장 업무 중복도
1.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제7장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2.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제8장 자기평가서
제9장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1.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조직표
참여기술인 조직표(예시)
사업책임
기술인
성명
자격 생년월일 상하수도 토목(구조 또는 토질) 기계 또는 전기 수질관리
책 임
기
술
인
성명
책 임
기
술
인
성명
책 임
기
술
인
성명
책 임
기
술
인
성명
자격 자격 자격 자격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참여
기
술
인
성명
참여
기
술
인
성명
참여
기
술
인
성명
참여
기
술
인
성명
자격 자격 자격 자격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실무기술인
성명
실무기술인
성명
실무기술인
성명
실무기술인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성명
※ 평가분야는 해당 과업에 적합토록 조정 가능
o 참여기술인의 범위 및 자격
․ 사업책임기술인
( 1인) : 상하수도
․ 분야별 책임기술인 ( 4인) : 상하수도, 토목(토목구조 또는 토질·지질), 기계 또는
전기, 수질관리
․ 분야별 참여기술인 ( 4인) : 상하수도, 토목(토목구조 또는 토질·지질), 기계 또는
전기, 수질관리
․ 실무기술인
(20인) : 상하수도, 토목(토목구조 또는 토질·지질), 기계 또는
전기, 수질관리
양식2.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분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년수)
이적
계수
입사일
실적
(건수)
자격증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
(주)
‧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자격증 또는 졸업증명서 등) 사본을 첨부
‧ 경력란에는 참여기술인별로 해당전문분야 경력기간 기재
‧ 실적란에는 참여기술인별로 최근 10년간 수행한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건수를 기재
‧ 상기란에 기재된 평가대상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수행에 참여하여야 하고 교체 시에는 동등 이상의 능력을 갖춘 자로 배치하여야 하며 사직사유가 불분명하거나 본 평가서 내용대로 불이행시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양식3.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등급 및 경력
성명
연령 소속 본 과업 참여분야 및 직위 기술등급 자격증 (분야 및 종류) 취득일
직무분야 경력
년
월
해당 전문분야 경력
년
월
해당분야 실적
건
해당분야 이력사항
회사명
근무부서
직위
근무기간
비고
계 ◌ 해당분야 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전체금액
(지분금액)
(백만원)
계약기간
(일수)
참여기간
(일수)
환산
건수
담당
업무
참여당시
발주청
비고
소속
회사
직위
합계 건
(주)
‧ 개인별로 작성, 연차순으로 기재하되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첨부
‧ 환산건수는 평가기준에 의거 단일사업 중 전체 준공한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실시설계 등 종류별로 명기
‧ 전문분야가 ‘토질·지질’ 또는 ‘토목구조’인 기술인의 경우 해당분야 및 유사분야를 구분하여 작성할 것
‧ 기술인 자격취득 증빙서류 첨부
‧ 참여기술인은 해당업체에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에 한함.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참여건수에 대한 건설엔지니어링실적증명서 첨부
양식4.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주) 교육이수 증명서 사본 첨부
양식5.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사
업
명
계 약 금 액 과 업 기 간 사 업 개 요
○ 참여기술인
참여분야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직위
성명
참여기간
본 사 업
참여분야
소속
비고
사업책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
분야별 참여기술인
(주)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에 신고된 실적으로 해당 발주청의 실적증명서 및 참여기술인명단 원본 첨부
양식6.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주)
‧ 평가기준에 의거 준공연도순으로 기재하되,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 발행 준공실적 확인서 또는 발주청 실적증명서 첨부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회사의 계약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 하도급 : 발주처, 하도급 계약금액 및 하도급 수행내용을 명시하고 발주처 승인서 사본 첨부
‧ 턴키, 대안입찰, 민간투자사업의 설계 수행실적 인정
- 「낙찰금액 ×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 범위 내
- 단,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업체의 참여지분율 확인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낙찰금액, 참여지분율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양식7.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업체)
사
업
명
계 약 금 액 사 업 개 요
○ 공동도급
회사명
도급비율
(%)
과업기간
경과기간
비고
(공동도급비율)
(주)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발주청에서 발행한 실적증명서 첨부
양식8. (유사건설엔지니어링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발주청
사업명
평가일
과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세부분야
평가점수
비고
계
(주)
․ 상수도 분야 설계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발주청에서 수행한 상수도 분야 설계를 평가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
․ 참여업체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하고 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도 첨부.
․ 최근 5년 내(입찰공고일 기준) 발주청에서 수행한 모든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 작성
․ 별도로 확인한 결과, 자료의 누락, 오류 및 허위작성 사실이 발견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항목에 대하여 “0점” 처리한다.
양식9. (신용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주)
․ 공동도급인 경우 참여 업체별로 별도 작성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 확인 필요
양식10. (신용도)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주)
․ 공동도급인 경우 참여 업체별로 별도 작성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 확인 필요
양식11.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기업어음 회사채
(주)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평가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 공동이행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미첨부시 0점 처리
양식12.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개발실적
구분
명칭
내용
출원일
보호기간
(경과기간)
개발자수
(최초출원인수)
환산
점수
비고
계
(주)
-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명의로 지정 또는 등록된 경우만 인정(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직원이 개발ㆍ보유하고 있는 것은 제외)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참여 지분율 기재
- 대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의한 토목직무분야
○ 투자실적
구분
① ‘00년
② ‘00년
③ ‘00년
합계
①+②+③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기술개발 투자비율(%)
㈜
- 최근 3년간 건설부문의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건설기술개발<hp:fwSpace/><hp:fwSpace/>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에 한하여 인정) 비율
- 회사설립 년수가 3년미만인 경우 제출된 자료의 년수로 평균
- 실적이 없는 회사는 “실적없음” 기재
- 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평가 제외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사업 참여 지분율 기재
○ 활용실적
구분
보호기간
(경과기간)
명칭
사업명
활용실적
환산
점수
비고
건수
금액(억)
계
(주)
- 지정된 기관의 건설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함.
- 신기술 : 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
- 특허 및 실용신안 :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기관
양식13. 업무중복도
업무 중복도(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사업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분야별 참여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 실무기술인 : (성명)
구분
사업명
과업기간
(중지일)
잔여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청
비고
계 개월
(주)
- <hp:fwSpace/>본 과업의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현재 수행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기재
- 업무중복도 평가기준 상의 대상건설엔지니어링 전체 기재
- 계약서, 착수(착공)계 등 확인 가능 서류 제출(단, 실무기술인 제외)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실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
- 중복도를 빠짐없이 명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 조회과정에서 실수 또는 고의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함
양식14.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및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최근 1년간
월 평균고용 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비고
(주)
- 해당 증빙서류 첨부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확인자료 필요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사업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기술인 참여비율
회사명
해당
기술인 성명
해당
참여인원수(인)
전체
참여인원수(인)
참여비율(%)
비고
계
(주)
- 해당 증빙서류 첨부 :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위탁업무수행기관,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첨부
* 젊은 기술인 참여비율 =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 당해 사업 전체 참여인원수 × 100
양식15. 자기평가서
자기평가서
구
분
배점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 참여기술인
합
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미기재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등 급 경 력 실 적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 수
금 액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3. 신용도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소 계
영업정지
(업무정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벌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참여기술인 재정상태 건실도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5. 업무중복도
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
6. 가점
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 젊은기술인 참여
첨부 3.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양식
해보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0
.
.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내에 시행한 건설엔지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도로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첨부 4.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사업명 : 해보 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FAX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FAX
함평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