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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9699] 당진 신평중블록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제출(PQ) 안내 공고(긴급)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18.9억원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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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당진시 공고 제2026-2761호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당진 신평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입찰에 참여할 업체 선정을 위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PQ)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당진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사 업 명 : 당진 신평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시행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다.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hp:fwSpace/>(540일)

마.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PQ)평가 후 가격입찰

바. 사업예정금액 : 금2,078,800,000원

사. 입찰예정시기 : 2026.12.(가격입찰)<hp:fwSpace/>(당진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hp:markpenBegin color="#FFFFFF"/>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실시(개별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당진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낙찰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hp:markpenEnd/>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에 등록을 필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나. 상기 “가”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이 많은 업체를 공동수급체 대표사로 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각각 지분율대로 참여(책임기술인 1인 이상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 구성업체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hp:fwSpace/>(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마. 충청남도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적용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hp:fwSpace/>입찰<hp:fwSpace/>및<hp:fwSpace/>계약<hp:fwSpace/>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등록에 관한 사항

1)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지침), 과업지시서 게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시(http//www.g2b.go.kr)

나. 평가서 제출 및 등록일 : 2026.11.17.(화) 10:00 ~ 17:00<hp:fwSpace/>(12:00 ~ 13:00 제외)

다. 평가서 제출 장소 : 당진시청 수도과 상수도팀 사무실<hp:fwSpace/>(5층)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 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서류<hp:fwSpace/>(작성요령 필독)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및 공문(공동도급사 확인) 1부.

2)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각 1부.

5)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6)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1부.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 참여 시) 원본 1부.

8)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9)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별권 6부(회사명 기재 1부, 회사명 미표기 5부)

10) 자기평가서 1부(별책)

11) 상기 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업무중복도 평가자료(hwpx 파일) 및 자기평가점수 산출근거 파일 포함)

4. 입찰 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 참가 적격자 선정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2(기본계획<hp:fwSpace/>·<hp:fwSpace/>기본설계<hp:fwSpace/>·<hp:fwSpace/>실시설계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충청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당진 신평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세부평가기준에 의함.

2)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당진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한 결과 일정 점수 이상(87.5점)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한 결과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 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hp:fwSpace/>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심사항목은 사업수행능력점수(64)+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경력평가(1)+지역업체참여도(3)+경영상태(2)+입찰가격(30)+기술인력보유현황(△10)+계약질서준수(△1.0)로 평가합니다.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며 참여업체 모두에게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도(충청남도소재 업체)는 아래와 같이 배점을 부여합니다.

(1) 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이상
: 3점

(2) 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미만 20% 이상 : 1점<hp:lineBreak/>(지역업체 단독 참여 시 0점)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다. 가격입찰은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진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당진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항목 중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가격입찰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만약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도 동점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기타사항

가.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첨부가 어려운 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실적증명서, 기술개발실적중 신기술 지정증서,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투자실적증빙은 제외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자료 중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한다.(공고일 이전 발급분 첨부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하며 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입찰참가 대상자의 선정은 관계 법령 및 당진시 평가 기준에 따라 제출된 평가 신청서를 평가 후 업체를 선정하고 입찰 참가 대상자에게 개별통지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당진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변조 또는 누락사실 발견 시 입찰 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가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각종고시와 본 용역의 발주계획」, 「과업지시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평가자료 작성 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당진시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제출하는 공문 등은 당진시를 수신처로 하여야 합니다.

아. 공고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당진시 수도과 상수도팀(☎041-360-6472), 회계과 계약팀(☎041-350-3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pdf =====
당진시 공고 제2026-2761호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당진 신평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입찰에 참여할 업체 선정을 위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PQ)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4일
당진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사 업 명 : 당진 신평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시행기관 : 충청남도 당진시
다.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540일)
마.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PQ)평가 후 가격입찰
바. 사업예정금액 : 금2,078,800,000원
사. 입찰예정시기 : 2026.12.(가격입찰) (당진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의 절차 이행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실시(개별통지)
하며, 입찰예정시기,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당진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낙찰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 -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 등)에 등록을 필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 아래의 각 분야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 건설부문 :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환경부문 : 수질관리

나. 상기 “가”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며, 참여지분이
많은 업체를 공동수급체 대표사로 하여야 합니다.
라.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각각 지분율대로 참여(책임기술인 1인 이상 반드시 포함)
하여야 하고, 구성업체별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지분율에 의
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마. 충청남도 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가점을
적용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와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6.29.)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2 -

3.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등록에 관한 사항
1)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지침), 과업지시서 게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게시(http//www.g2b.go.kr)

나. 평가서 제출 및 등록일 : 2026.11.17.(화) 10:00 ~ 17:00 (12:00 ~ 13:00 제외)
다. 평가서 제출 장소 : 당진시청 수도과 상수도팀 사무실 (5층)
라.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 기한까지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 제출서류 (작성요령 필독)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및 공문(공동도급사 확인) 1부.
2)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각 1부.
5) 사용인감계,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6) 그 외 면허 또는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1부.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도급 참여 시) 원본 1부.
8)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9)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별권 6부(회사명 기재 1부, 회사명 미표기 5부)
10) 자기평가서 1부(별책)
11) 상기 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업무중복도 평가자료(hwpx 파일) 및 자기평가
점수 산출근거 파일 포함)
4. 입찰 참가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입찰 참가 적격자 선정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2(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충청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당진 신평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사업
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및 세부평가기준에 의함.
2)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당진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해 평가한 결과 일정 점수
이상(87.5점)인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평가한 결과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 합니다.)
  • 3 -

나. 낙찰자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29.)]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심사항목은 사업수행능력점수(64)+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경력
평가(1)+지역업체참여도(3)+경영상태(2)+입찰가격(30)+기술인력보유현황(△10)+계약
질서준수(△1.0)로 평가합니다.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며 참여업체 모두에게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지역업체 참여도(충청남도소재 업체)는 아래와 같이 배점을 부여합니다.
(1)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2)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지역업체 단독 참여 시 0점)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다. 가격입찰은 입찰참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당진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당진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항목 중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가격입찰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만약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도 동점일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기타사항
가. 제출하는 모든 자료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으며,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4 -

※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첨부가 어려운 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실적증명서,
기술개발실적중 신기술 지정증서,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투자실적증빙은 제외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자료 중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한다.
(공고일 이전 발급분 첨부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하며 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입찰참가 대상자의 선정은 관계 법령 및 당진시 평가 기준에 따라 제출된 평가
신청서를 평가 후 업체를 선정하고 입찰 참가 대상자에게 개별통지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당진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변조 또는 누락사실 발견 시 입찰 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가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각종고시와 본 용역의 발주계획」,
「과업지시서」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특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바. 평가자료 작성 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당진시의 유권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지방
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
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제출하는 공문 등은
당진시를 수신처로 하여야 합니다.
아. 공고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당진시 수도과 상수도팀(☎041-360-6472), 회계과 계약팀
(☎041-350-3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5 -

===== [붙임 3]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zip =====

===== 당진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과업지시서(18개월).hwpx =====

「당진 신평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당 <hp:fwSpace/>진<hp:fwSpace/> 시
(수
도
과)

목
차

제1편 일반과업지시서<hp:tab width="22648" leader="3" type="2"/> 1
제1장 과업설명서<hp:tab width="27896" leader="3" type="2"/> 1
제2장 과업수행 일반사항<hp:tab width="21752" leader="3" type="2"/> 3

제2편 특별과업지시서<hp:tab width="22548" leader="3" type="2"/>14
제1장 과업수행 지침<hp:tab width="24256" leader="3" type="2"/> 14
제2장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hp:tab width="17212" leader="3" type="2"/> 20
제3장 노후관정비 기본계획<hp:tab width="19012" leader="3" type="2"/> 25
제4장 현지조사<hp:tab width="28652" leader="3" type="2"/> 31
제5장 기본 및 실시설계<hp:tab width="21608" leader="3" type="2"/> 38
제6장 설계안전성검토 등<hp:tab width="20760" leader="3" type="2"/> 45
제7장 현장직접조사<hp:tab width="25156" leader="3" type="2"/> 46
제8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hp:tab width="18960" leader="3" type="2"/> 68
제9장 과업수행 예정공정표<hp:tab width="19012" leader="3" type="2"/> 73

제1편 일반과업지시서
제1장 과업설명서
1.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당진시 신평2,3소블록의 노후관 정비 및 블록구축 사항을 검토하여 안정적인 급수 공급을 하고 유수율제고 및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운영관리 및 경영합리화에 이바지하는데 본 사업의 목적이 있다.
◦ 계약상대자는 총사업비 내에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대상지역의 목표 유수율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계품질을 확보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목표 유수율 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개요
가. 과업위치
◦당진시 거산2리, 금천1리, 성상1,2리 일원

  • 신평2,3소블록 일원

나. 용역개요
◦ 관망정비 L=28.6m

※ 신평중블록을 대상으로 검토하되 당진시와 협의하여 대상 노후상수관망 정비 물량 결정
◦ 현장직접조사 1식
◦ 설계안전성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1식
3. 과업의 범위
가. 현지조사
◦ 측량 : 수도노선측량=28.6km

나. 관로 직접조사
◦ 현장세부조사(관로탐사, 수용가조사, 밸브류조사)
◦ 블록구축 조정(유량측정, 수압측정, 블록고립)
◦ 관망정비 운용자료수집(단계시험, 유량 및 수압측정)
◦ 누수탐사
◦ 관상태 직접조사 및 수질측정
다. 노후관정비 기본계획 수립
라. 노후관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마. 설계안전성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바. 관련 인허가서류 작성
사. 재정계획 및 유지관리계획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간으로 한다.

5. 설계변경조건
다음 각 호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가.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나. 민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다. 공사로 인한 차후 공종의 수행이 불가능할 때
라. 과업의 범위 또는 내용이 당초 계획과 변동이 있을 때
마. 기타 감독원이 인정할 때

제2장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시 “우리 시”와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본 과업의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의 완수 및 수행한 과업성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나. 주요 과업내용의 방침 및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다. 사업대상지역에 대한 검토 및 발주처 사전승인
라. 지역주민 및 관련단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마. 주요 현장조사 계획에 관한 사항
바.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사.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3.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신고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과업수행계획서
3)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세부공정계획서
5)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6) 과업수행조직표
7)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8)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 과업내용 및 참여 예상기간
9) 업체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
10) 계약내역서
나. 계약상대자는 상기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감독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정 보고
4.1 착수보고
◦ 용역 착수 이후 과업수행 목적, 계획, 방향, 성과도출 등 과업수행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착수보고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고 시기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 한다.

4.2 중간보고
◦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가.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시
나. 중간보고 시
다. 주요 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4.3 최종보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 감독원과 협의하여 최종 준공보고를 시행하여야 한다.

4.4 월간공정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매월 말일 기준의 공정보고를 익월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월간 정기 공정보고를 시행하고, 과업 수행 중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즉시 보고하고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가.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업무관련회의 및 발주처 지시사항 처리결과
다.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라. 각종 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마.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 감독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 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보고를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5 인력 투입계획 보고
◦ 계약상대자는 직접조사 등 과업수행을 위한 현장조사 투입전 인력 투입계획을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원은 인력 투입계획 접수 후 승인하여야 한다.
◦ 인력 투입기간은 과업 특성상 시설물 및 관로 조사, 관로 탐사, 급수전 및 수용가 조사, 밸브류 조사 및 탐사, 블록고립 확인, 단계시험 등 현장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이외 유량 측정, 수압 측정, 대수용가 측정 등 해당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일부기간에 한정하여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 소요 인력이 현장에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4.6 기타
◦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전문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5. 용역감독 등
5.1 용역감독
◦ 감독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동원현황
나. 도서 작성현황 및 과업의 수행 상태
다.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5.2 용역점검
◦ 감독자는 설계품질 확인 및 용역업무 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의 책임
6.1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6.2 성과품에 대한 재조사
◦ 본 과업수행에 있어 감독자가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6.3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4 안전관리의무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5 법률준수의무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대내외 인·허가 및 심의자료 제출
◦ 계약상대자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 용역 준공 전까지 관련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7.1 제출자료
◦ 이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인·허가, 협의 및 심의용으로서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작성하고 제출되어야 한다.
가. 인·허가 신고 및 심의자료
나. 관련기관 협의자료
다. 기타

8. 설계변경 등
8.1 과업기간 변경
◦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하며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본 과업의 수행이 지연되었다고 감독원이 인정하였을 때
나.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본 과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대상물량이 현저히 증감되었을 때
라. 환경부 재원협의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로 인한 과업기간이 추가 소요될 때

8.2 설계변경 및 정산
과업수행 중 다음의 사유에 해당될 때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감독원과 사전 협의한다.
가. 대상물량이 현저히 증감되었을 때
나. 기타 감독원이 인정하는 사항

8.3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우리 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다.
가. 과업수행 일정에 따른 인원, 장비 등의 투입이 미진하여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나.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9. 용역대가의 지급
가. 본 과업지시서와 기타 계약문서에 특별히 기술하지 않는 한 용역대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상의 단가항목에 대하여는 이행수량의 증감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

10. 보안 및 비밀유지
10.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처에서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10.2 보안 관리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의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 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3 자료보관함 설치
◦ 과업수행 시 과업자료의 분실, 도난, 유출을 방지하고 자료의 철저한 보안을 위하여 보관함을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책임자(정・부)를 지정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0.4 취득 자료의 관리
◦ 과업수행 시 취득한 자료 및 도입, 활용된 신기술은 과업 중 및 과업완료 후 에도 감독자의 승인 없이 타 기관 등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10.5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비밀문서 발간업체에서 발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간과정에 입회하여 원지, 폐지 등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10.6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계약상대자는 참여기술자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참여기술자의 과업중, 과업완료, 퇴직 시에도 본 과업 관련 자료에 대한 대외 유출을 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11. 용역수행자의 관리 및 교체
◦ 과업수행을 위한 모든 업무는 해당분야의 기술면허 및 학력, 경력 자격자가 실시하여야 하고 감독원의 승인 없이는 교체할 수 없다.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원이 본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의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2. 과업수행자의 실명화
12.1 용역감독자의 실명화
◦ 감독자는 책임 있는 용역감독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최종보고서에 감독을 수행한 감독자의 업무내용을 수록토록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2 용역참여기술자의 실명화
◦ 계약상대자는 보고서 및 제 계산서 등 최종성과물에 참여한 기술자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13. 기타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 중 민원이 발생되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피해보상 및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처리과정 및 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나. 현장 조사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직접적인 과오로 인하여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우리 시”와 “계약상대자”의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서로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적인 해석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 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시”가 요구할 경우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계변경 또는 실적 정산할 수 있다.
제2편 특별과업지시서
제1장 과업수행 지침

1. 과업수행 기본지침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고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기준으로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련 제 법규 및 발주처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기술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모두 본 과업의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있어 국가 정책사업이나 지자체 계획사업 등 현지여건 변동 등을 병행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기 수립되었거나 진행 중인 유사용역, 연구, 조사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 또는 연계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과업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기존자료 수집 및 분석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기 시행 및 수행중인 사업의 성과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단, 보완이 필요한 자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마. 문헌조사 혹은 현장조사 등은 관련 출처와 조사자, 조사일자, 조사장소, 조사방법, 기록년도, 자료의 문제점 혹은 특이사항 등 세부사항 등을 명기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향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존시설의 운영관리 개선사례, 사고사례, 관로이력 및 각종 연구 성과를 광범위하게 조사, 분석하여 보고서에 수록하고 본 과업에 반영함으로써 성능과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 상 관계 법령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받을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수정 또는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용역 성과의 준공 전・후를 불문하고 수정 또는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아. 보고서 내용 중 일반적으로 법규 또는 그에 따른 행정계획 등 일정한 근거 또는 확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간략히 기술하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문서 등의 사본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 신규시설 및 연계시설의 계획은 실현가능하여야 하며, 시행의 과정과 변화에 대한 탄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립한다.
2. 기본업무의 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과업수행 단계별로 감독자 및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신평중블록 현장조사 후, 반드시 사업대상지역 검토 후 승인 필요
나. 과업수행 과정 중에 중요사항의 결정 등에 있어서는 관련사항에 대해 감독자 및 관계자와 충분히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 계획의 수립은 관련 상・하위계획 및 기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관련 계획과 연계 검토하여 상호・보완하여 반영되도록 하며, 특히 당진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재수립) 및 수도시설 기술진단(2023.12), 당진시 상수도관망 현대화 사업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라. 본 용역을 공동도급 형태로 도급을 받은 경우 대표회사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공동도급사별 참여인력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과업수행방안을 마련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자료의 수집 및 협조
가.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에게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과업의 내용을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이에 관련된 자료요청에 응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도입, 활용된 제반 신기술을 감독자에게 전수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시행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또는 제출용 자료가 필요할 경우 감독자가 요구하는 서식 및 시점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자료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적용기준 및 기술
가. 본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 계획, 설계 등은 본 과업지시서 해당조항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 이외에는 다음 법령과 기준의 최신내용에 만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 수도법, 시행령, 시행규칙
◦ 상수도설계기준(2023, 환경부)
◦ 상수도설계기준 해설편(2023, 한국상하수도협회)
◦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 미국수도협회(AWWA)에서 발행된 상수도설계관련 지침, 기준
◦ 일본수도협회(JWWA)에서 발행된 상수도설계관련 지침, 기준
◦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2021. 4, 환경부)
◦ 상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2020. 6, 환경부 물이용기획과)
◦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 매뉴얼(2021, 환경부)
◦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업무 세부기준(2021, 환경부)
◦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 가이드북(2021, 환경부)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처리지침(2024, 환경부)
◦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업무편람(2024, 환경부)
◦ 상수도 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표준업무처리지침 기술안내서(2011, 환경부)
◦ 상수관망 유수율제고・관리 가이드북(2007, 한국수자원공사)
◦ 관로 기초조사 매뉴얼 및 노후관갱생공법 가이드라인 작성 연구(2018, 한국상하수도협회)
◦ 광역 및 공업용수도 적정개량시기 및 타당성검토 연구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국토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
◦ 밀폐공간작업 질식재해예방 매뉴얼(고용노동부)
◦ 밀폐공간 작업안전 매뉴얼(안전보건공단)
◦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표준안(한국수자원공사)
◦ 기타 과업 및 사업수행 관련 법령

나. 계약상대자는 법령 또는 기준이 바뀌었을 때는 새로운 법령 또는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국내 기준이 없거나 법령 또는 기준의 내용이 서로 상이하거나 여러 방법이 제시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제시 하여야 하고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설계 등의 기준은 상기 가항의 각목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특성에 맞는 국내・외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정부에서 지정한 신기술 및 본 과업에 적용될 수 있는 최신 분석기법 또는 기술 등의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 도입 시 성능시험을 실시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마. 일반현황 및 기초현황 자료는 가장 최근의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그 출처와 근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5. 관계기관 협의 등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협의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검토된 결과에 대하여는 적정방안을 수립・제시하여야 한다.

6. 과업성과품 작성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들을 준수하여 과업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6.1 일반사항
가. 보고서, 공사시방서, 설계내역서, 설계도면 등 설계도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2조의2 관련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전산물(USB, CD 등)로 제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전산처리한 성과품은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사업시행 과정 또는 사업 종료 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감독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성과품의 구분, 수량 등의 수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6.2 보고서
가. 보고서는 최종인쇄 전 초안을 작성하여 용역준공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하며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는 용역수행의 최종성과를 체계적,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준공 후라도 기초자료나 관련사항이 잘못되어 수립된 계획 등을 재검토해야 할 경우는 재검토 후 이를 반영하여 보고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6.3 관련도면
◦ 본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서 설계도면의 제도는 공용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적인 작성방법(CAD)에 의해 장래 수정이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기준이 없는 사항은 KS제도규정을 따라야 한다.

7. 안전대책
◦ 계약상대자는 안전대책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8. 단 위
◦ 제반 조사 및 분석, 보고서, 설계도면 및 기타 성과품은 미터법(SI unit)을 사용하도록 한다.
제2장 기초자료 수집 및 조사

1. 기초현황조사
1.1 사회 및 인문현황 조사
◦ 과업대상 지역의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사회 및 인문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가. 기 상
나. 도로 및 하천현황
다. 지형 및 지질
라. 인구 및 토지이용현황

1.2 산업경제 및 특성 조사
◦ 과업대상 지역 내 농업, 공업, 상업, 관광업 등 산업경제 현황을 조사하고 지역 내 산업구조 및 그 특수성을 조사하여야 한다.

1.3 수도시설 기초현황 조사
가. 기존 수도시설 조사
1) 시설제원, 시설용량, 취수원, 수처리 공정, 급배수 구역, 시설이력 등
2) 시설 운영현황(취수시설, 정수장, 관로시설 등)
3) 용도별 사용 현황(생활, 공업, 관광, 농업, 축산 등)
4) 각종 실적 원단위(부하율, 유수율, 보급율, 단위 급수량)
5) 수원 및 정수 수질(유량, 수온, pH, 탁도 등에 관한 과거 5년 이상의 실적), 취수 및 급수 장애 이력 등
나. 시설확장 및 폐쇄계획 조사

2.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조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국가 및 지자체 개발계획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현황조사를 하여야 한다.
가. 상위 관련 계획(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도시 기본 및 재정비 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등)과 광역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지자체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기존 및 현재 조성중이거나 계획된 도시개발계획(신도시, 기존도시확장 계획 등), 관광단지 개발계획, 산업단지 개발계획, 농공단지계획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관련계획 자료수집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국토종합개발계획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국가수도기본계획
◦ 2040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2021.12)
◦ 당진시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계획 등 장래 도시관련 계획
◦ 당진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재수립) 및 수도시설 기술진단(2023.12)
◦ 수도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등의 자료 등

3. 상수도관망 기초자료 및 운영자료 수집・분석
3.1 상수도관망 기초자료 수집
가. 계약상대자는 체계적인 노후 상수관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구
분
내
용
상수도관망
기초자료
조사․수집
◦ 상수도시설 현황 자료(필요시 현장조사 병행)
◦ 상수도시설 확장, 개량, 변경 등의 자료
◦ 수도사고 이력 및 원인분석 관련자료
◦ 생활민원(수질, 수압, 출수불량 및 상수도 누수신고 등) 관련자료
◦ 연간 계획단수 계획 등 관련 자료
◦ 생산량 및 부과량(최근 5년간 월별, 업종별, 지역별)
◦ 유수율 분석자료
◦ 사업대상 지자체 급수구역 상수도 관망도
◦ 사업대상 지자체 급수구역 GIS 자료
◦ 기타 상수도 현황 자료(수압, 유량 등 관망 운영자료)
◦ 수도정비기본계획, 상수관망 기술진단 등 관망 관련자료

나. 기초자료 조사 및 수집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과업 성과 보고서 등에 정리되어야 하며, 과업 완료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 확보와 최신 정보수집 및 현장 실태 파악 등을 위하여 필요시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3.2 운영자료 수집 및 분석
가. 계약상대자는 체계적인 노후 상수관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사항이 포함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구
분
내
용
운영자료
조사․수집
◦ 기초자료 조사 및 관망도 작성 관련 수집자료
◦ 블록시스템 구축 현황 분석 자료

(설계 관련 수집자료, 공사 관련 수집자료)
◦ 총괄수량수지 및 유수율 분석 자료(대-중-소)
◦ 관망현황 분석 자료(상수도시설물 조사결과 반영)
◦ 수도미터 및 사용량 현황 자료(최근 10개년, 개시일자 및 기물번호 등)
◦ 누수탐사 및 복구 현황 자료
◦ 민원현황 자료(수질 및 누수 민원 등)
◦ 법정 수질검사 자료(최근 3개년 월별, 분기별)
◦ 블록별 수압 자료(유입지점, 임계지점, 평균수압지점 등)
◦ 블록별 유량 자료(대중소블록 유입지점)

나.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초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한 후 관련기관 담당자를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다. 계약상대자의 기초자료 요구에도 불구하고 블록 미구축 등으로 유량 및 수압자료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자료 수집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위 자료를 취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4. 기존 지반조사 자료
◦ 사업계획 지점 일원에 대한 다음의 기존 지질 관련자료를 수집하여야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 분석하여 본 과업에 활용하여야 한다.
가. 사업계획 지점의 기존 지질 및 지하수 조사자료의 수집 및 분석
나. 지질분포 및 지질구조에 관한 사항
다. 기 시행된 시추조사 및 물리탐사 자료
라. 사업지역의 지체구조와 지진역사에 대한 자료(지진통계, 지진 발생주기, 지진 위험도 등)

5. 기타 자료의 조사
가. 이 과업 수행과 관련된 타계획 수립 또는 시행시 조사된 자료
나. 본 사업구역 내 NGIS 및 측량성과 또는 D/B 구축자료
다. 기타 관련자료
제3장 노후관정비 기본계획

1. 관상태평가
◦ 기 수행한 당진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재수립) 및 수도시설 기술진단(2023.12) 수립 시 검토한 간접평가 결과 및 대상 우선 순위를 본 과업에서 재검토 후 최종 결정된 상수관로에 대하여 직접조사(관 상태 직접평가)를 실시한다.

구
분

내 용 관로정보 수집

ㆍ관로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관로시설제원, 매설환경, 운영관리 이력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

관로 분할
(개별관로)

ㆍ관로제원, 관리조건, 운영조건 등에 따라 평가를 위한 최소 관로 단위(개별관로) 설정

조사구간 설정
(평가그룹)

ㆍ관종, 관경, 매설연수가 유사한 개별관로를 1.0 ㎞ 단위로 그룹을 설정하여 조사구간 설정
* 현장 여건에 따라 운영(수압), 매설환경(매설위치, 깊이 등) 항목 포함 그룹화

직접평가

ㆍ간접평가 결과 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예측된 구간을 현장 직접조사 구간으로 선정
ㆍ관체 내‧외면 상태를 직접조사하고 정량적으로 평가

관체 건전성 평가

ㆍ직접조사 대상지점의 관체의 물리적 특성(강도, 화학조성, 금속조직 등)을 조사하여 재질의 건전성을 평가

부식 영향 평가

ㆍ직접조사 지점의 토양, 수질을 분석하여 부식영향을 평가

개량방안 수립

ㆍ관의 악화원인과 상태에 따른 개량방법 결정
* 소구경은 부식깊이, 중대구경은 안전계수로 개량방법 결정

1.1 조사 구역 및 구간 분할
가. 계약상대자는 조사 구역 및 구간 분할, 노후도 평가기준 설정을 위해 수집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급수방식 및 출수불량 지역 검토
2) 관종 및 관경, 배수본관 및 지관 검토
3) 과거사고 및 민원문제 발생지역 검토
4) 점검, 보정, 개량 및 교체이력 검토
나. 계약상대자는 관 재질, 관경, 매설년수, 관로용도 등의 관리항목을 기준으로 관로를 그룹핑하여 조사구간을 분할하고, 구간별로 평가를 시행하여 우선적 관개량 의사결정 시 우선순위 및 관 개량방안을 수립하는 최소단위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 구간분할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2021. 4, 환경부)』 및 『상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2020. 6,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에 따른다.
1.2 관 노후도 평가
◦ 노후도 평가는 기본 정보를 통해서 관의 상태를 예측하고 개량방안을 수립하는 “관 상태 간접평가(이하 “간접평가”라 한다.)”와 굴착 후 또는 노출 상태의 실제 관의 상태를 조사하는 “관 상태 직접평가(이하 “직접평가”라 한다.)”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가. 간접평가는 기존 운영자료, 매설환경, 사고이력 등의 자료를 수집 후 각각의 조건범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나. 관종별 평가점수 산정을 위한 세부사항은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2021. 4, 환경부)』 및 『상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2020. 6,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에 따른다.
다. 간접평가 결과에 따라 노후관로(Ⅲ등급, Ⅱ등급의 경우 수질민원이 발생하는 구간 등 관련 매뉴얼에 따른 별도기준 선정)로 평가된 관로는 직접평가 대상지점으로 선정하고 사전에 대상지점, 조사방법 등을 감독원에게 승인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라. 직접평가는 시편채취를 통한 관체조사, 누수수리를 통해 수집된 관체를 통한 조사, 부단수 내시경을 통한 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현장여건(지하매설물, 도로 등)을 감안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사방법을 선정하고 수집된 관체(표본굴착, 누수수리, 내시경시 확보된 천공시편)에 대해서는 물리적 강도 및 화학조성, 현미경조사, 수질시험, 토양시험 등을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1) 표본굴착
가) 관로상의 주요지점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표본굴착을 실시한다.
나) 표본굴착의 선정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다) 관상태를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서는 관체절단(30cm이상) 후 관내면의 상태를 조사하고 관시편을 제작하여 분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하게 단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초음파 등 비파괴 관체조사 및 부단수 내시경으로 직접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
2) 관외면조사
가) 관로 노출시 관종, 관경, 관 외면 도장재, 균열상태, 관두께, 관이음 상태(노출 시) 등을 수집한다.
나) 외면 부식 상태는 조사구간에 일정 격자망을 구성하여 격자별 부식면적(부식넓이, 깊이)을 산정하며, 외면을 브러싱(연마)하여 부식생성물 이물질을 제거한 후 측정한다.
3) 관내면조사
가) 관내면의 상태는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세부적으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나) 주요 조사 항목은 내부 침전물 상태(유형, 분포면적), 내부 도장재 상태(박리, 손상 등), 내부 부식상태(면적, 비율), 연결부 상태가 있다.
다) 부단수 내시경조사 과정 중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되는 다양한 결함상태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정지 또는 해당 위치 전후를 이동하며 선명한 영상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한다.
마. 과업기간 중 (누수수리와 같은) 돌발사고 발생으로 관 상태 직접평가가 가능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직접평가를 실시한다.
바. 시편채취를 통한 관체조사는 현장조사표(Check-List)에 상세 기록하며 세부 조사항목은『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2021. 4, 환경부)』 및 『상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2020. 6,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에 따른다.
사. 만약 분석이 가능한 크기의 시편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 대상지점을 변경하거나 조사방법을 변경하도록 한다.
아. 부단수 내시경조사(필요시) 과정 중 내시경 카메라를 통해서 확인되는 다양한 결함상태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정지 또는 해당 위치 전후를 이동하며 선명한 영상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한다.
자. 수도법 등 관련법에 의거 시행되는 상수관망 기술진단 등 유사 용역과의 중복 조사방지를 위해 용역 착수일 기준 2년 내 기시행한 자료는 중복여부를 확인하여 신뢰성이 확보된 검증된 자료에 한정하여 금회 조사에 활용할 수 있다.
차. 계약상대자는 직접평가 과업 수행 전 현지여건, 민원발생 사례, 향후 인․허가 등 예상문제점을 사전 조사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카. 직접평가는 송・배수관로에 우선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야 하고, 해당 파일의 원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타. 기존 관망 기술진단과의 비교, 분석 결과를 반영한 관상태 평가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파. 조사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수도 관망진단 매뉴얼(2021. 4, 환경부)』 및 『상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2020. 6, 환경부 물이용기획과)』에 따른다.

2. 노후관정비 기본계획 수립
가. 계약상대자는 관망도, 관로 및 밸브류 조서, 누수탐사 및 복구 현황, 민원현황 등을 분석하여 송・배수관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후 상수관로 정비계획 수립 시 관련계획과 상호 연관성을 갖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후 상수관로 정비 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분석하여 정비 기준을 수립하여야 하며, 분석 및 기준 수립 시 활용된 자료 및 참고문헌을 명시하여야 하고 감독원 요구 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관종별, 매설 년도별 관로 현황 분석
2) 관로 현황 분석
3) 누수탐사 및 누수복구 현황 분석(최근 2년간 부위별, 구경별, 관종별, 원인별 분석)
4) 민원현황 분석
라. 계약상대자는 위에서 수립한 정비기준을 바탕으로 다음사항이 포함된 노후 상수관로 정비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송수관로 정비 계획
가) 송수관로 정비 계획
나) 송수관로 정비에 따른 송수관로 신설 계획 등
2) 배수본관 및 지관 정비 계획
가) 문제배수관로(노후관 등) 정비 계획
나) 배수본관 정비에 따른 배수본관 신설 계획 등
3) 밸브류 정비 계획
가) 밸브류 정비 계획
나) 밸브류 신설 계획
마. 계약상대자는 노후 상수관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세척방법 및 갱생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이용 가능한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사고발생가능성이 높은 상수관로 구간을 찾아 개량방안, 우선순위, 개량시기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도출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노후 상수관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 관로 교체로 결정한 구간에 대하여는 관로 노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노후 상수관로 개량 적정 개량 시기 산정 결과에 따른 적정성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각 구간별 노후 상수관로 적정 개량시기를 제시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시설개량계획을 위한 개량사업비, 운영유지비 등을 산출하고, 관로 복선화, 배수지 확장 등 시설확충계획을 검토하여 운영관리를 감안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사업수행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 수행되었거나 수행중인 다음의 상수도 관련 계획 자료를 고려하여야 한다.
◦ 수도정비기본계획
◦ 물수요관리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 배수지시설 신설 및 개량계획
◦ 도・송・배・급수관로 시설 신설 및 개량계획
◦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기본계획
◦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수도법 제74조)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시특법 제11조, 제12조)
◦ 유수율 제고사업 계획
◦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계획
◦ 기타 과업 및 사업수행 관련 계획
카. 본 사업과 관련 전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 균등 및 안정되게 급수할 수 있도록 검토
2) 수량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설보완 및 위치를 선정제시
제4장 현지조사

1. 측량조사
1.1 일반사항
가. 본 조사측량은 측량관계 법령 및 공공측량 작업규정, 발주자가 제시하는 과업지시에 의거하여 시행을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 과업순서, 조사방법, 참여자 투입계획 등을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보고를 하여야 하며, 현지조사 시 용지사용, 벌목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준점 및 삼각점은 국립지리원에서 설치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계획시설물 주변에 훼손의 우려가 없고 확인 및 가시가 용이한 곳에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기준점 측량 시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측량이 가능한 지역은 GPS관측기를 이용한 성과를 시행토록 한다.
마. 측량구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측량결과에 따라 정산한다.

1.2 수도노선 측량
가. 수도노선 측량은 축척 1:1,000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나. 관로의 측점거리는 40m를 원칙으로 하되 종단 지형변화에 따라 중간측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관로노선의 횡단 및 평판측량의 폭은 30m이상으로 하고, 평판측량 시 관로 노선 주위의 구조물, 지형지물 등을 상세히 표시하여 현장확인을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지하매설물 현황을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1.3 공공측량 작업 수행
가.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에 따른“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공측량을 하기 3일 전에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한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변경한 경우도 이와 같다.
나. 공공측량 성과심사
◦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공공측량 성과심사결과 오류사항의 수정
◦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2. 토질조사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지질 및 토질조사 지침에 따라 지질 및 토질조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1 일반사항
가. 계획구역 내 지반조사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조사하며 다음 기존의 자료들을 수집하여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고 적정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지점의 기존 지질 자료의 수집 및 분석
2) 지질분포 및 구조에 관한 사항
3) 기 시행된 시추조사 및 물리탐사자료
4) 사업지역의 지체구조와 지진역사에 대한 자료(지진통계, 지진발생주기, 지진위험도 등)
나. 지반조사는 조사지점에 대한 현장조사와 실내시험을 실시하여 계획구역 일대의 지반 공학적 특성을 파악하여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 필요시 내진설계에 필요한 지반의 동적특성을 획득할 수 있는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지반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조사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마. 지반조사 및 시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사개요
2) 조사위치도
3) 조사계획표(조사, 시험, 보고서)
4) 조사조직표
5) 주요장비 및 기기
6) 특기 및 기타사항
바. 조사와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한 경우에는 과업수행 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하며 당초 가정한 토질이 실제와 다를 경우 이에 적합하게 설계 변경한다.
사. 감독원이 서면지시 또는 승인한 추가조사 및 시험에 대한 추가경비는 계약에 없는 공종은 실비정산하고 계약단가가 있는 공종은 계약단가로 정산한다.
아. 시추 및 현장시험 광경은 공번과 시험종목을 표시한 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사진첩 및 CD 또는 USB에 정리하여 제출한다.
자.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토질 및 암석시험규정,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2 시추조사
가. 시추위치는 기존자료 및 지표 지반조사 결과에 따라 계획지역의 지반특성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나. 시추조사는 시추지점의 정확한 위치를 측량하여 좌표 및 표고를 평면도상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지하매설물이 예상되는 지역은 가급적 피하여 시추하여야 한다.
라. 시추구경은 NX규격으로 한다.
마. 시추위치 및 시기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바. 지하수위 측정은 수위측정 대상지역내 2개 이상의 시추지점에서 시추 완료 후 24시간, 48시간, 72시간이 경과한 후 각각 측정하여 조사지점의 수위를 산정하여야 한다.
사.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 전체기간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상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아. 시추를 완료한 시추공은 시멘트 그라우팅으로 반드시 폐쇄시켜야 한다.
자. 시추 완료 후 주변을 원상복구하고 현장정리를 깨끗이 해야 한다.
차. 연약점토층에서 채취된 실내시험용 불교란 자연시료는 함수비의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파라핀으로 밀봉하고 시료상자에 보관하여 이동중의 교란을 예방하여야 한다.
카. 시추시 채취된 교란시료는 함수비 변화가 없도록 시료병에 넣어 밀폐, 보관하여야 한다.
타. 시추조사 주상도에 기입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명
2) 조사기간
3) 조사위치 및 표고(표고는 수준점을 기준으로 표시)
4) 조사자
5) 시행자
6) 시추공번
7) 시추장비명
8) 각 채취시료의 위치 및 심도
9) 시추 중에 나타난 층의 관찰
10) 원위치 및 시험의 심도결과
11) 지하수위
12) 시추 중에 판단하는 토층 및 암층분류
13) 기타 시추작업 중 나타나는 관찰사항
14) 토층 및 암층의 샘플표시

2.3 원위치 시험
가. 표준관입시험
1) 표준관입시험은 KS F 2307에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거 실시하되 토층이 변하거나 동일 토층이라도 1.0m 마다 1회씩 연결성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풍화암층 이하에 대하여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케이싱은 시료를 채취할 깊이보다 더 깊이 투입되어서는 아니 되며 채취된 흐트러진 시료는 함수량의 변화가 없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용기는 입구가 넓고 뚜껑이 있는 유리병으로 계약 상대자는 각 용기에 방수 잉크로 명칭, 보링번호, 일자, 시료채취 심도, 타격회수, 토질분류 등을 기재한다.
나. 자연시료 채취
1) 자연시료의 채취는 KS F 2317에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거 연약하고 포화된 점성토를 중심으로 채취하되 보링과 병행하여 심도 2m마다 연결성 있게 실시한다.

2) 자연시료의 채취는 동제채취기를 사용하며 진동이나 비틀림 없이 적당한 속도로 채취기 길이보다 약간 적게 압입하여 채취 즉시 양쪽 끝을 파라핀으로 밀봉하여야 한다.

2.4 실내시험
가. 채취된 시료에 대한 실내시험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나. 흐트러진 시료와 모든 흙의 자연시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함수비 시험 : KS F 2306
◦ 입 도 시 험 : KS F 2302
◦ 밀 도 시 험 : KS F 2308
◦ 액성한계・소성한계시험 : KS F 2303
다. 암석 코어시료에 대하여 다음 시험을 공인규정에 의거, 실시하여야 한다.
◦ 비 중 시 험 : KS F 2518
◦ 일축압축강도시험 : KS F 2519

2.5 보고서
가. 지반조사보고서는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사항과 조사방법 및 결과, 조사지역의 지층분포 및 기타 설계에 필요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나. 지층명, 두께, 토성 및 역학적 성질을 분석・수록하여야 한다.
다. 시료의 종류와 시료의 공학적 특성을 분석・수록하여야 한다.
라. 시추위치 평면도, 시추주상도, 지층단면도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마. 시추주상도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1) 시추공번호, 시추지점 좌표 및 표고
2) 분류된 지층명과 특성
3) 암석명, 색상, 풍화도
4) 강도, 절리간격, 절리면 상태, 암질표시율(RQD), 코어회수율(TCR)
5) 지하수위 관측치
6) 표준관입시험 결과의 N치
7) 기타 참고사항
바. 각종 현장시험 결과 및 성과분석 자료를 수록하여야 한다.
사. 조사・시험결과로 얻어지는 각종 지반의 물성치를 기재하여야 하며, 계획지역의 지반구성 상태, 연약지반 현황, 예상되는 구조물 기초의 종류(직접기초, 말뚝기초, 우물통기초 등)에 따른 적합성 여부, 허용지지력 등을 수록하여야 한다.

3. 지장물 조사
가. 계획구역 내 각종 지장물 조사는 “우리 시” 및 관련기관의 협조를 통해 조사하며, 조사결과는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계획구역 내 각종 지하매설물은 현황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계획 관로 매설구간은 관련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장물도(축척 1/1,000)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지장물 중 이설이 필요한 시설(수목, 전신주, 가로등, 상수도관, 맨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은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이설비를 산출하여 공사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공사 시 터파기 등으로 인해 보호공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하여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호방안을 수립하여 공사 중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장 기본 및 실시설계

1. 기본설계
1.1 관로갱생 기본설계
가. 관 상태 직・간접평가에 따른 노후관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관로 갱생구간의 지형현황 및 연장, 노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갱생공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이용 가능한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 관로 갱생구간의 노후 밸브에 대한 개량계획도 포함되어야 한다.
라. 관로 갱생구간 공사시 최대한 수용가의 급수가 가능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갱생구간 공사시의 송・배수관망 수리검토를 시행하여야 한다.
마. 관로 갱생구간 공사시 단수가 필요할 경우, 단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단수가 불가할 경우 대체관로 등의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1.2 관로교체 기본설계
가. 관로 교체시에는 장래 물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상시에도 물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망해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적정 관경 및 노선을 검토・선정하여야 하며, 수리검토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관로 교체시 국내・외의 구경별 관종적용 동향을 조사하고, 관종별 특징, 장・단점 등을 비교하여 관종선정 기준 및 선정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다. 관로 노선선정
1) 관로 노선선정 시 도로건설계획 및 기타 관로부설 가능 구간을 검토하여 공급시설에서 목표년도에 급수가 가능하도록 기존 관로시설과 연계성, 고저차, 계획급수량, 노선의 입지여건 등을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2) 공사비, 공사난이도, 용지확보, 관로의 안전성, 동결깊이, 유지관리 등을 종합 검토 후 최적의 노선을 선정하여야 한다.
3) 관로 노선선정 시 어떠한 경우에도 최소동수구배선 이하로 부설토록 계획하여야 하며, 주요시설(도로, 하천, 각종 도로시설물 등)의 통과부에 대하여는 각 위치별로 타 시설물의 규격 및 통과방법, 보강공법을 비교・검토하여야 한다.
라. 관종 등 검토
1) 관의 내압 및 외압, 매설깊이, 관경, 도복방법, 유지관리측면, 안전성 및 경제성 등을 비교・검토 후 결정하여야 한다.
2) 관두께는 수격압, 차량하중, 토압, 내압 등을 검토 후 결정하여야 한다.
마. 변류 및 부대시설
1) 적정위치에 제수변, 공기변, 이토변을 설치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관로 곡관부의 보강대책과 장래 수요를 대비하여 적정위치에 분기시설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
2.1 설계기준
가. 설계기준은 상수도설계기준(환경부) 및 상수도설계기준 해설편(한국상하수도협회)과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각종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표준도, AWWA기준, 표준품셈 또는 정부 및 공공단체가 발간한 자료를 적용하되 그 근거를 명시하고, 국내외 각종 규격 및 규정에 맞게 설계한다.
나.<hp:tab width="112" leader="0" type="1"/> 각종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는 국토교통부 제정 철근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하여 설계한다.
다. 구조물의 특성 및 주변의 지반 등을 고려하여 내진설계를 하여야 한다.
2.2 배수 관로시설
가. 공통사항
1) 모든 상수도 시설물은 상수도설계기준(환경부)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기본설계 단계에서 결정된 검토사항에 따라 필요한 관로 시설물을 설치한다.
3) 모든 시설물은 에너지 절감방안을 검토하여 경제적인 구조 및 자재를 사용 하되 내구성이 크고, 외력에 안정된 구조로 한다.
4) 도시공간 등 주민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의 공사계획은 소음, 진동, 분진 등 적절한 공해방지 방법을 강구한다.
나. 관로시설
1) 관경은 기본설계 단계에서 검토하여 경제성과 시공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송・배수관로 설계는 비교안을 검토하여 경제적이고 시공이 용이하며 현장여건에 적합한 공법을 채택한다.
3) 관로는 수평이나 수직방향의 급격한 굴곡을 피하고 최소동수구배선 이하가 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4) 관로의 각종 구조물은 교통에 장애가 없어야 하고 유지관리 운영에 편리하도록 설계한다.
5) 관매설 토피는 해당 지역의 동결심도, 상부하중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매설 깊이를 확보한다.
6) 연약지반 및 암반구간에는 양질의 토사 또는 모래 등으로 치환하여야 한다.
7) 관로중 하천횡단구간, 터널구간, 도로횡단구간 등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알맞고 경제적이며 시공이 용이한 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8) 관로중 간선도로의 횡단은 가능한 한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추진 공법 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9) 관로중 전식의 위험이 있는 위치(철도 부근등) 또는 부식성이 강한 토양 등의 장소에 부설할 경우에는 전식 및 부식에 적절한 관종 검토 및 대책을 고려 하여 설계한다.
다. 유량계실
1) 유량계실은 출입이 용이하도록 계획하고, 배수펌프 혹은 자연배수가 잘되도록 한다.
2) 모든 유량계실은 지정된 장소에서 종합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제수밸브실
1) 관로의 시점, 종점, 분기장소, 연결관, 중요한 이토관에는 원칙적으로 제수밸브를 설치하고 중요한 교량, 하천횡단 등으로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복구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장소에는 그 전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상기 장소 이외의 장소에는 1~3㎞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공기밸브실
1) 관로의 돌출부에 설치하거나 제수밸브의 중간에 돌출부가 없는 경우에는 높은편의 제수밸브 바로 앞에 설치하여야 하며, 성능이 우수한 급속배기변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기밸브에는 보수용 제수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매설관에 설치하는 공기밸브는 공기밸브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기밸브 주위에 지하수가 높을 때에는 지하수가 역류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바. 이토밸브실
1) 관의 요부, 하천, 하수관이 있는 부근을 택하여 이토밸브를 설치한다.
2) 이토관의 관경은 송・배수관 관경의 1/2~1/4로 하고 가능하면 치수가 큰 것을 택하여야 한다.

사. 신축관실
1) 송・배수관에는 적당한 간격으로 신축이음부를 두어야 하며 제수밸브 설치 주위지점, 기타 연약지반으로 부등침하가 염려되는 장소에 신축이음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직관부는 관종을 고려하여 설치거리를 결정한다.
아. 관로보호공
1) 하천횡단등 유지보수가 어려운 주요 구간의 송・배수관 부설위치에 상수도설계기준에 적합한 관로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사업계획 재검토 및 유지관리계획
가. <hp:markpenBegin color="#FFFFFF"/>사업대상 급수구역의 유수율을 원칙으로 하되, 지자체 특성을 고려하여 블록별 유수율(목표유수율 85%), 블록별 압력범위, 수질개선효과(녹물저감 등) 등을 추가 설정할 수 있다.<hp:markpenEnd/>
나. 소블록별 유수율을 재평가 하고, 유수율 85%미만 지역에 대하여 사업계획구역 설정 및 필요시 사업계획 변경 검토할 수있다.
다. 사업계획 변경 검토하여 사전기술심의 시행을 하여야 한다.

3.1 <hp:markpenBegin color="#FFFFFF"/>유수율 관리계획 수립<hp:markpenEnd/>
가. <hp:markpenBegin color="#FFFFFF"/>유지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유입량-부과량 분석 및 수량・수압・수질 분석, 수압조정 계획을 수립한다.<hp:markpenEnd/>
나. <hp:markpenBegin color="#FFFFFF"/>정기점검, 누수탐사 및 정비, 수압조정 및 복원누수 저감, 부적합계량기 교체・정비, 부정사용에 대한 정비 및 조치 등 선제적 예방이 가능한 계획을 수립한다.<hp:markpenEnd/>

3.2 <hp:markpenBegin color="#FFFFFF"/>운영관리․조직 계획 수립<hp:markpenEnd/>(필요시)
가. <hp:markpenBegin color="#FFFFFF"/>유지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관망운영 및 자료・통계관리계획, 운영모의 계획을 수립한다.<hp:markpenEnd/>
나. <hp:markpenBegin color="#FFFFFF"/>민원관리계획을 수립한다.<hp:markpenEnd/>
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불량관 개량・대체, 시설/설비/계측기 정비 등 시설보수계획을 수립한다.<hp:markpenEnd/>
라. 당진시 상수관망을 최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운영조직을 설계한다.
마. 당진시 상수관망을 최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를 산출한다.

3.3 시<hp:markpenBegin color="#FFFFFF"/>설물 정보의 최신화 계획 수립<hp:markpenEnd/>
가. <hp:markpenBegin color="#FFFFFF"/>관로 공사 시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매설현황자료, GIS 등을 즉시 보완한다.<hp:markpenEnd/>

4. 사업집행 계획수립
4.1 사업비 산정
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예비비 등을 주요 공종별로 세부적으로 산출한다.

4.2 예정공정표, 장비 및 인원계획
공정에 필요한 인력 및 자재, 장비 투입계획 등을 토대로 예정공정표를 작성한다.

4.3 년차별 투자계획
사업계획을 위하여 공종별로 년차별, 단계별 투자계획을 수립한다.

5. 설계도서 작성기준
가.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현장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하여 정확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나. 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특별주문사항 등은 공사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 방안 검토
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력, 장비 등 유지관리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 굴착시의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 반영 되도록 제시한다.
다. 공사시간의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불능 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출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감독원의 합당한 요구사항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사전협의하여 조정한다.

8. 각종 인․허가 서류 작성
본 사업 시행에 따른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 다음 사항의 인・허가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가. 수도사업인가 및 실시계획인가 서류
나. 도로법 및 하천법에 의한 점용허가 서류
다. 국・공유지 사용협의 및 점용 서류
라. 기타 행위에 따른 인・허가 필요 사항
제6장 설계안전성검토 등

1. 설계안전성 검토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의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2(설계의 안전성 검토),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제2장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업무, 설계안전성 검토 업무매뉴얼(국토교통부)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설계의 안전성 검토는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된 시점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실시시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바탕으로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등을 활용하여 설계과정 중에 건설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이를 제거, 감소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고려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최종 설계성과품으로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보건대장 작성
가. 계약상대자는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설계를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 안전보건관리 매뉴얼(고용노동부)에 따라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안전 설계의 내용이 포함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발주청의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최종성과품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현장직접조사
1. 현장세부조사
1.1 현장시설물 현황조사
기초자료 수집
⇨
기록지 작성
원도(초안) 작성
⇨
현장 조사 계획 수립
⇨
현장조사
(조서작성)
⇨
개선 필요
사항 분석

가. 시설물 조사
◦ 시설물조사는 안정적인 수원을 활용 또는 공급량을 있음을 검토하여야 한다.
◦ 시설물 조사는 기 수집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취수장, 정수장, 배수지, 가압장 등에 대한 세부 시설현황을 조사하여 시설물 현황 파악 및 관망도 전산화시 활용한다.
◦ 시설물 조사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현장 조사 전에 조사기록지, 인원, 장비, 일정 등과 안전 및 교통대책 등이 포함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조사내용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수관망 정밀조사 매뉴얼』, 『상수관망 유수율제고․관리 가이드북』 및 『현대화사업 설계표준화 자료[설계처-2017(2018.06.28.)]에 따른다.
◦ 시설물 조사시 파손 등 긴급보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기록지, 문제점 및 대책, 사진 및 상세도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관로 조사
◦ 관로 조사는 기 제작된 관망도(원도)를 바탕으로 밸브류 조사와 병행하고 관로의 연결관계를 파악하여 매설위치 및 매설환경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관로 현황 및 관망도 전산화시 위치표시 및 정보 입력시 활용한다.
◦ 관로 조사는 도송수관로와 배수관로에 한해 실시하여야 한다.
◦ 관로 조사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현장 조사 전에 조사기록지, 인원, 장비, 일정 등과 안전 및 교통대책 등이 포함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조사내용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상수관망 정밀조사 매뉴얼』및 『상수관망 유수율제고․관리 가이드북』에 따른다.
◦ 계약상대자는 지자체의 관망관리 담당자 및 긴급복구협력업체 직원과 면담하여 보다 정확한 관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연결 여부가 불확실한 교차 관로는 밸브 조작 및 간이수압 측정 등을 통해 반드시 관로간 연결 관계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 때 밸브조작 전, 반드시 감독원에게 사전보고를 하여야 한다.
◦ 관로 노출, 지상 누수, 다발관, 불용관 등 긴급보수가 필요한 사항과 불량 관종, 공기밸브 및 이토밸브 미설치 구간, 관로 미파악 구간에 대해 정리하고 조사기록지, 문제점 및 대책, 사진 및 상세도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대가의 지불
◦ 시설물 및 관로 조사에 대한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km”당 단가로 하고, 이행 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단, 관망도에 반영되지 않은 수량은 정산에서 제외한다.
◦ 이 단가에는 시설물 및 관로 조사, 자료 정리 및 조서 작성, 현장 조사에 소요되는 상주 주재비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1.2 관로 탐사
기초자료 수집
⇨
원도 작성
(초안)
⇨
관로 탐사
계획 수립
⇨
관로탐사
(조서작성)
⇨
개선 필요
사항 분석

가. 관로 탐사라 함은 기 제작된 관망도(원도)상에는 표시되어 있으나, 밸브류의 매몰로 간접 확인이 어렵고, 관망상 주요 관로임에도 불구하고 위치확인이 어려운 경우 관로 탐사장비를 활용하여 관로의 위치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나. 관로 탐사는 도송수관로와 배수관로에 한해 실시하여야 한다.
다. 관로 탐사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현장 조사 전에 조사기록지, 인원, 장비, 일정 등과 안전 및 교통대책 등이 포함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조사내용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수관망 정밀조사 매뉴얼』및『상수관망 유수율제고․관리 가이드북』에 따른다.
바. 대가의 지불
◦ 관로 탐사에 대한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km”당 단가로 하고, 이행 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단, 정산을 위해 관로 탐사 결과보고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 이 단가에는 관로 탐사, 자료 정리 및 조서 작성, 현장 조사에 소요되는 상주 주재비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1.3 급수전 및 수용가 조사
기초자료 수집・분석
⇨
기록지 작성
원도(초안) 작성
⇨
현장 조사 계획 수립
⇨
현장조사
(조서/외업도작성)
⇨
개선 필요
사항 분석

가) 급수전 및 수용가 조사는 수도미터의 위치, 구경, 년도 및 상태 등 수도미터에 대한 세부 현황을 조사하여 수도미터 현황 및 문제 수도미터 등을 파악하고, 수용가의 급수형태, 급수여건, 인구수 등 수용가 현황을 파악하여 관망도 전산화시 활용한다.
나) 급수전 및 수용가 조사는 급수관로 조사와 병행하고 급수관로의 연결관계를 파악하여 매설위치 및 매설환경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 급수전 및 수용가 조사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현장 조사 전에 조사기록지, 인원, 장비, 일정 등과 안전 및 교통대책 등이 포함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최근 5년간 요금관리시스템 상의 모든 수용가의 검침카드 또는 부과량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중지, 폐전, 수도미터, 위치이전에 따른 잔존관 잔존여부, 부정급수, 수도미터 불감(계량기 50㎜이상의 전 수용가 또는 평균 100㎥이상/월 상수도 다량 사용자) 등 이상여부를 개략적으로 분석하여 조사기록지에 기록한 후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바) 조사내용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상수관망 정밀조사 매뉴얼』, 『상수관망 유수율 제고․관리 가이드북』 및 『현대화사업 설계표준화 자료[설계처-2017(2018.06.28.)]』에 따른다.
사) 수용가의 외출 등으로 급수전 및 수용가 조사가 곤란한 경우 최소한 3회 이상 반복하여 방문 조사 하여야 하며, 미조사 수용가 및 일부 누락된 조사 항목에 대하여 해당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아) 불회 수도미터(별침이 회전하지 않는 수도미터), 회불 수도미터(별침의 회전이 원활하지 않은 수도미터), 보호통 파손 등 시설물 문제사항과 사용중지, 폐전 등 요금관리시스템과 상이한 내용을 정리하고 조사기록지, 문제점 및 대책, 사진 및 상세도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 대가의 지불
◦ 급수전 및 수용가 조사에 대한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전”당 단가로 하고, 이행 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단, 관망도에 반영되지 않은 수량은 정산에서 제외한다.
◦ 급수전 및 수용가 조사항목 중 필수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필수 조사항목 중 1개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이행 수량(“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이 단가에는 급수전 및 수용가 조사, 급수관 조사, 자료 정리 및 조서 작성, 현장 조사에 소요되는 상주 주재비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 급수전 및 수용가 조사 필수항목 현황 >
구분
기본현황
수도미터현황
성명
수용가번호
주소
업종
구경
이력
현황
지침
필수항목
●
●
●
●
●
●
●
구분
급수전현황(수도미터)
구경
설치일자
수압
지침
봉인
기물번호
상태
제작회사
교체
필요
필수항목
●

●
●
●
●

●
구분
급수전현황(보호통)
급수전현황(급수방식)
위치
보호통 상태
이설필요여부
급수형태
물탱크 제원
펌프 제원
필수항목
●
●
●
◯
◯
◯
구분
수용가조사
기타내용
가구수
인구수
사용형태
지반고
건물
높이
건물층고
필수항목
●

* 대수용가(D100㎜이상)의 경우 ◯항목 필수조사
1.4 밸브류 조사 및 탐사
기초자료 수집・분석
⇨
기록지 작성
원도(초안) 작성
⇨
현장 조사 계획 수립
⇨
현장조사
(조서/외업도작성)
⇨
개선 필요
사항 분석

가) 밸브류 조사는 기 제작된 관망도(원도)를 바탕으로 밸브의 실제 설치 지점을 확인하여 밸브 종류, 구경, 재질, 회전방향, 회전수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문제 밸브류 등 밸브류 현황을 파악하고 관망도 전산화시 밸브류 위치 표시 및 정보입력에 활용한다. 여기서, 밸브류란 제수밸브(이토밸브 포함), 감압밸브, 공기밸브, 소화전(급수탑 포함)을 말한다.
나) 밸브류 탐사는 관망도(원도)상에는 표시되어 있으나, 매몰 등으로 인하여 현장 확인이 어려운 경우 탐사장비를 활용하여 밸브의 위치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 밸브류 조사 및 탐사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현장 조사 전에 조사기록지, 인원, 장비, 일정 등과 안전 및 교통대책 등이 포함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조사내용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수관망 정밀조사 매뉴얼』,『상수관망 유수율제고․관리 가이드북』 및 『현대화사업 설계표준화 자료[설계처-2017(2018.06.28.)]』에 따른다.
바) 개선필요사항 분석
◦ 밸브류 조사 결과 밸브고장, 철개파손, 매몰밸브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리하고 조사기록지, 문제점 및 대책, 사진 및 상세도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블록고립 확인 및 단계시험에 필요한 주요 제수밸브는 반드시 차수 및 작동상태를 확인하여 블록고립 확인 및 단계시험을 시행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밸브를 교체하거나 신설되도록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공기밸브 및 소화전 조사시 측정한 수압자료를 활용하여 고수압 구간(5㎏/㎠ 이상), 저수압 구간(1㎏/㎠ 이하) 및 이상수압 구간(예상 동수두보다 1㎏/㎠ 이상)을 분석하고 조사기록지, 문제점 및 대책, 수압측정 위치도, 관망내 수압분포도 및 주 계통별 동수두 분석을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기 설치 운영중인 감압밸브에 대해 감압유무, 감압방식, 감시방법, 감압밸브 설정값, 감압밸브 전후 수압, 감압 금수구역 및 사용량, 고장 여부 등을 조사하여 문제 감압밸브에 대한 대책 및 적정 감압범위 등을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소화전 개방시 조사된 수질상태를 활용하여 수질불량 구간을 분석하고 조사기록지, 문제점 및 대책, 수질측정 위치도 및 수질분포도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6) 대가의 지불
◦ 밸브류 조사 및 탐사에 대한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식”당 단가로 하되, 산출내역서 상의 계약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이 단가에는 밸브류 조사 및 탐사, 자료 정리 및 조서 작성, 현장 조사에 소요 되는 상주 주재비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2. 블록구축 조정검토
가. 유량 측정 및 분석
유량계 검・교정
시험성적서 제출
⇨
유량 측정계획 수립
⇨
유량 측정
⇨
블록분할의 적정성 검토

◦ 계약상대자는 블록고립 후 블록 내 유입유량, 누수량 등을 분석하고 블록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유량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블록별 사용량 및 야간최소유량을 분석하고 블록별 추정 누수량을 도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유량 측정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수관망 유수율제고․관리 가이드북』에 따른다.
◦ 지자체의 감시시스템(SCADA 등)을 통해 유량 자료를 취득 가능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당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도상 블록분할을 통해 검토한 소블록별 유량 측정 위치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유량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측정 위치
가) 소블록별 유입지점 1개소는 반드시 측정하여야 한다.
나) 소블록 내 배수지가 있을 경우에는 유출지점에 추가적인 유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 소블록 내 대수용가가 있는 경우에는 유입지점에 추가적인 유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단, 대수용가는 용수 수수방식에 의해 수압 변동 폭이 크므로 대수용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압 및 유량을 동시에 측정한다.
2) 측정 횟수 : 측정 위치별 1회
3) 측정 기간 : 7일 이상
4) 측정 간격 : 1분 간격
5) 측정 방법
가) 유량 측정 전에 공인된 검・교정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정밀도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유량계를 활용하여 유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나) Data Logging이 가능한 휴대용 유량계를 활용하여 유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 밸브실 내에서 실시하되 유량 측정이 가능한 밸브실이 없거나 직관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유량 측정을 위한 굴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굴착 등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다만 과업수행기간 중 유량계 설치 및 측정을 위한 공사가 장기화 되는 등의 사유로 유량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대체 가능한 유량 측정・분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대가의 지불
1) 유량 측정에 대한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회”당 단가로 하고, 이행 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단, 지자체 감시시스템(SCADA 등)을 통해 유량 자료를 취득한 경우 0.7회로 인정한다.
2) 이 단가에는 유량 측정, 유량 측정에 소요되는 비상주 주재비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단, Data Logging이 가능한 휴대용 유량계의 설치에 필요한 부대공사(터파기 등)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소요비용과 공사 시행방안은 감독원과 별도로 협의한다.
나. 수압 측정
◦ 블록고립 전
수압 측정계획 수립
⇨
1차 측정
⇨
관망 문제점 해결(필요시)
⇨
2차 측정
(필요시)
⇨
도상블록
분할(안) 확정

1) 계약상대자는 관로상 수압분포 파악, 관망해석 모델 보정, 블록고립에 따른 수압문제(출수불량 등) 등의 분석․검토에 활용하고자 수압을 측정하여야 한다.
2) 수압 측정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수관망 유수율제고․관리 가이드북』에 따른다.
3) 지자체의 감시시스템(SCADA 등)을 통해 수압 자료를 취득 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당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도상 블록분할을 통해 검토한 소블록별 수압 측정 위치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수압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측정 위치
1) 소블록별 4개소(유입지점 1, 임계지점 1, 평균수압지점 2)를 측정하여야 한다. 단, 수지상식 관망과 같이 임계지점이 2개소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하는 임계지점 모두 측정하여야 한다.
2) 소블록 내 가압장 및 감압밸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 전・후로 추가적인 수압을 측정하여야 한다.
3) 소블록 내 대수용가가 있는 경우에는 유입지점에 추가적인 수압을 측정하여야 한다. 단, 대수용가는 용수 수수방식에 의해 수압 변동 폭이 크므로 대수용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압 및 유량을 동시에 측정하여야 한다.

  • 측정 횟수 : 측정 위치별 1회
  • 측정 기간 : 7일 이상
  • 측정 간격 : 1분 간격
  • 측정 방법

가) Data Logging이 가능한 수압계를 활용하여 수압을 측정하여야 한다.
나) 원칙적으로 소화전 또는 배수본관에서 수압을 측정하되 소화전이 없을 경우 물사용이 적은 수용가의 수도꼭지(옥외, 반드시 수용가 사전협의) 등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단, 수도꼭지에서 측정한 수압은 물 사용에 따라 압력 저하가 있거나 수충격으로 압력 상승이 있을 수 있으니 측정한 수압을 보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1차 측정자료를 분석하여 관망 내 과다한 수두 손실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수압변동 등이 발생하는 이상수압구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 및 정상 동수두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방안을 감독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바) 1차 측정자료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을 해소하여 적정 동수두를 확보한 후에는 해당 블록의 측정 위치별로 수압을 재측정(2차 측정)하고 수압변화 패턴, 최대・최소 수압 편차 등을 분석하여 도상블록분할(안)을 확정하여야 한다. 단, 1차 측정자료를 통해 관망 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측정자료를 토대로 도상블록분할(안)을 확정하여야 한다.
◦ 블록고립 후
1) 계약상대자는 블록고립 후 관로상 수압분포 파악, 블록고립 전후 수압을 비교ㆍ검토하여 출수불량 등 블록분할에 따른 수압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압을 측정하여야 한다.
2) 수압 측정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수관망 유수율제고․관리 가이드북』에 따른다.
3) 수압 측정은 블록고립 전 측정한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블록 유입지점 및 대수용가 수압 측정은 반드시 유량 측정과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 대가의 지불
1) 수압 측정에 대한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개소”당 단가로 하고, 이행 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단, 지자체 감시시스템(SCADA 등)을 통해 수압 자료를 취득한 경우 0.4회로 인정한다.
2) 이 단가에는 수압 측정, 수압 측정에 소요되는 비상주 주재비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단, Data Logging이 가능한 휴대용 수압계의 설치에 필요한 부대공사(터파기 등)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소요비용과 공사 시행방안은 감독원과 별도로 협의한다.

다. 블록고립 확인
◦ 계약상대자는 이전 단계에서 수립된 블록분할계획(안)에 대해 유입 및 경계밸브를 차단하여 수압을 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고립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블록고입 확인은 해당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라. 블록분할의 적정성 검토
유량 및 수압 측정
⇨
공급량 및 누수량 분석
⇨
블록분할적정성 확인
⇨
사용량
조사
⇨
배수본관 및 비상관로의 적정성 검토

◦ 계약상대자는 블록고립 확인 후 유량 및 수압 측정, 블록별 공급량 및 누수량 분석, 블록분할의 적정성 확인, 블록별 사용량 조사, 배수본관 및 비상관로의 적정성 검토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 유량 및 수압 측정
1) <hp:tab width="252"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블록고립 후 블록내 유입유량, 누수량 등의 분석하고 블록 규모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유량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2) <hp:tab width="252" leader="0" type="1"/>계약상대자는 블록고립 후 관로상 수압분포 파악, 블록고립 전후 수압을 비교ㆍ검토하여 출수불량 등 블록분할에 따른 수압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수압을 측정하여야 한다.
가) 유량 및 수압 측정은 해당 과업지시서에 따른다.
◦ 블록별 공급량 및 누수량 분석
1) 계약상대자는 유량 측정 결과를 검토하여 블록별 공급량 및 누수량을 분석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누수량 분석 후 다량 누수 블록(구간) 등 긴급성이 요구되는 구간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동 구간에 대한 유수율 제고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 블록분할의 적정성 확인
1) 계약상대자는 유량 측정 결과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예상될 경우에는 블록 규모를 재조정하여야 한다.
가) 블록 규모가 과대하여 유량 감시를 통해 작은 관(예, 급수관) 파열을 구분하기 어렵고 누수위치를 탐지하는데 장시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나) 블록 규모가 과소하여 블록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누수탐사 등이 비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계약상대자는 수압 측정 결과를 검토하여 상수도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최소동수압 확보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블록분할로 최소동수압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블록 규모를 재조정하거나 소규모 가압시설 설치 등 최소동수압 확보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업비 산출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블록분할계획(안) 수립시 작성된 관망모델에 블록분할계획을 반영하고 현재 용수사용량 및 목표연도 계획급수량을 사용하여 블록 내 관망을 포함한 관망해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별도의 수리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관망해석 결과를 분석하여 이상수압 및 수질, 정체구역, 통수능 부족 구간 등 블록분할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블록분할 및 급수체계 조정에 따른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블록분할계획을 재수립하거나 문제점 분석에 따른 대책을 수립한다.
5) 계약상대자는 블록 규모의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 블록분할 재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 요구시 블록고립 확인, 블록분할의 적정성 검토를 재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블록분할 재조정(안)이 불가피할 경우 블록분할 재조정에 따른 블록분할 확인, 수압 및 유량 측정에 대한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다.
3. 관망정비 운용자료 수집 및 측정<hp:lineBreak/> 3.1 유량측정
◦ 계약상대자는 유량 데이터를 측정 및 분석하여 관망해석 모델 보정 등 수리적 거동 상태 모의의 신뢰성을 향상하고 관망 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관망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유량 측정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수관망 유수율제고․관리 가이드북』에 따른다.
◦ 지자체의 감시시스템(SCADA 등)을 통해 유량 자료를 취득 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당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소블록별 유량 측정 위치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유량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측정 위치
가) 소블록별 유입지점 1개소는 반드시 측정하여야 한다.
나) 소블록 내 배수지가 있을 경우에는 유출지점에 추가적인 유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 소블록 내 대수용가가 있는 경우에는 유입지점에 추가적인 유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단, 대수용가는 용수 수수방식에 의해 수압 변동 폭이 크므로 대수용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압 및 유량을 동시에 측정한다.
2) 측정 횟수 : 측정 위치별 1회
3) 측정 기간 : 7일 이상
4) 측정 간격 : 1분 간격
5) 측정 방법
가) 유량 측정 전에 공인된 검・교정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정밀도에 대해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유량계를 활용하여 유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나) Data Logging이 가능한 휴대용 유량계를 활용하여 유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 밸브실 내에서 실시하되 유량 측정이 가능한 밸브실이 없거나 직관거리가 확보되지 않아 유량 측정을 위한 굴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굴착 등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리) 다만 과업수행기간 중 유량계 설치 및 측정을 위한 공사가 장기화 되는 등의 사유로 유량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단, 대체 가능한 유량 측정・분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대가의 지불
1) 유량 측정에 대한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회”당 단가로 하고, 이행 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단, 지자체 감시시스템(SCADA 등)을 통해 유량 자료를 취득한 경우 0.7회로 인정한다.
2) 이 단가에는 유량 측정, 유량 측정에 소요되는 비상주 주재비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단, Data Logging이 가능한 휴대용 유량계의 설치에 필요한 부대공사(터파기 등)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소요비용과 공사 시행방안은 감독원과 별도로 협의한다.
3.2 수압측정
◦ 계약상대자는 수압 데이터를 측정 및 분석하여 관망해석 모델 보정 등 수리적 거동 상태 모의의 신뢰성을 향상하고 관망 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관망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유량 측정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수관망 유수율제고․관리 가이드북』에 따른다.
◦ 지자체의 감시시스템(SCADA 등)을 통해 수압 자료를 취득 가능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당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소블록별 수압 측정 위치 및 방법을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수압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측정 위치
가) 소블록별 4개소(유입지점 1, 임계지점 1, 평균수압지점 2)를 측정하여야 한다. 단, 수지상식 관망과 같이 임계지점이 2개소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하는 임계지점 모두 측정하여야 한다.
나) 소블록 내 가압장 및 감압밸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 전・후로 추가적인 수압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 소블록 내 대수용가가 있는 경우에는 유입지점에 추가적인 수압을 측정하여야 한다. 단, 대수용가는 용수 수수방식에 의해 수압 변동 폭이 크므로 대수용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압 및 유량을 동시에 측정하여야 한다.
라) 소블록 내 관망정비를 위해 수압 측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측정 위치를 추가 선정하여야 한다.
2) 측정 횟수 : 측정 위치별 1회
3) 측정 기간 : 7일 이상
4) 측정 간격 : 1분 간격
5) 측정 방법
가) Data Logging이 가능한 수압계를 활용하여 수압을 측정하여야 한다.
나) 원칙적으로 소화전 또는 배수본관에서 수압을 측정하되 소화전이 없을 경우 물사용이 적은 수용가의 수도꼭지(옥외) 등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단, 수도꼭지에서 측정한 수압은 물 사용에 따라 압력 저하가 있거나 수충격으로 압력 상승이 있을 수 있으니 측정한 수압을 보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대가의 지불
1) 수압 측정에 대한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회”당 단가로 하고, 이행 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단, 지자체 감시시스템(SCADA 등)을 통해 수압 자료를 취득한 경우 0.4회로 인정한다.
2) 이 단가에는 수압 측정, 수압 측정에 소요되는 비상주 주재비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단, Data Logging이 가능한 휴대용 수압계의 설치에 필요한 부대공사(터파기 등)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소요비용과 공사 시행방안은 감독원과 별도로 협의한다.
3.3 관 상태 직접평가
◦ 관 상태 직접평가는 표본굴착 또는 비파괴 진단장비를 활용하여 관 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 계약상대자는 간접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직접평가 대상구간을 선정하고, 직접평가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진단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상수관망 정밀조사 매뉴얼』, 『상수관망 유수율제고․관리 가이드북』, 『도․송수시설 기술진단 가이드북(K-water)』 및 『현대화사업 설계표준화 자료[설계처-2017(2018.06.28.)]』에 따르며, <별지 제12호 서식>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대가의 지불
1) <hp:tab width="252" leader="0" type="1"/>관 상태 직접평가 대한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개소”당 단가로 하고, 이행 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2) 이 단가에는 물리・화학적 특성 조사를 위한 시험경비 등 관 상태 직접평가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단, 직접평가를 위해 별도의 굴착이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소요비용과 공사 시행방안은 감독원과 별도로 협의한다.
3.4 단계시험
현장조사 계획수립
⇨
홍보 및 통보
⇨
단계시험 실시
⇨
자료정리 및 분석

◦ 계약상대자는 구간별 누수량을 파악하여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블록별 수압제어 방안, 블록별 누수량 저감 방안 등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블록 내 단위구간별 단계시험(Step Test)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단계시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상수관망 유수율제고․관리 가이드북』에 따른다.
◦ 현장조사계획 수립
1) 계약상대자는 관망도, 관로조서, 급수전 및 수용가 조서, 밸브류 조서, 기 수집된 유량 자료 등을 활용하여 블록별 단계시험 실시 계획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단계시험 실시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단계 선정(단계구분, 단계의 수 등)

  • 블록의 규모, 관망 여건 등을 고려하여 블록 당 최소 10단계 이상으로 나누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마을별 누수량이 확인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제수밸브 유무 등 관망여건 상 10개 단계 이상으로 분할이 어려운 경우 또는 일부 구간에 대하여 상세한 단계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 후 재조정하여야 한다.

다) 매설년도, 관종, 누수현황, 관망 내 수압 분포 등을 고려하여 관망 여건이 유사한 구간을 한 단계로 선정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라) 단계 순서 결정, 밸브조작 순서 및 시간, 수압확인 위치 결정, 통수계획, 이토계획, 수압복원 확인계획, 인원구성, 장비투입계획, 민원처리방안 등 작업계획
마) 관망도 작성(수도시설 정보, 대수용가 등 중요수용가 정보, 단계시험정보, 기타시설정보 등)
◦ 홍보 및 통보
1) 계약상대자는 단계시험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수용가, 관련기관, 업무관련자들에게 홍보 및 통보하여야 하며, 단수가 수반될 경우 최소 1주일 전에 수용가에 통보될 수 있도록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단계시험 실시
1) 단계시험은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약상대자는 주간에 조작 제수밸브 위치, 유량・수압 측정 위치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하며, 조작한 제수밸브 위치에 반드시 주차방지 등 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단계시험 시 블록 유량계를 활용하여 유량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단, 블록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블록 유량계의 유량 Data 취득 간격이 1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분 단위의 Data Logging이 가능한 휴대용 유량계를 설치하여 유량을 측정하여야 한다.
◦ 자료정리 및 분석
1) 계약상대자는 배․급수관로 정비계획 및 블록별 누수량 저감 방안 수립시 활용 가능하도록 다음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가) 단계별 추정 누수량 및 누수협의 구간 분석
나) 미확인관, 불용관 정리 필요 구간 등 문제관로 정리
다) 누수와 관종, 부설년도 등과 연계한 관로교체 의사결정
2) 계약상대자는 단계시험 실시 결과에 따라 문제구간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즉각적인 누수탐사 및 복구가 요구될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조속히 조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대가의 지불
1) 단계 시험에 대한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블록”당 단가로 하고, 이행 수량에 따라 정산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단계 시험을 실패하였거나 유량 및 수압 측정자료로 단계의 고립 여부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단계시험 재실시에 대한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다.
2) 이 단가에는 단계 시험, 단계 시험에 소요되는 상주 주재비 등 모든 비용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단, Data Logging이 가능한 휴대용 유량계의 설치에 필요한 부대공사(터파기 등)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소요비용은 감독원과 별도로 협의한다.
4. 누수탐사
4.1 누수탐사 일반사항
◦ 누수탐사 전 누수탐사계획, 수압조절 후 누수탐사계획을 수립하고 탐사장비 및 방법, 인원 투입계획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 후 감독원 또는 감독원이 지정한 자와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성과관리팀과 협의하여 누수의심 지역 발생시 즉시 누수탐사를 실시한다.
◦ 원격누수센서의 운영현황 및 누수관리현황, 블록별 수압현황, 누수탐사결과 누수지점의 위치 및 누수음 등 누수탐사 활동에 대한 사항을 감독원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
4.2 원격누수감시시스템 설치 및 분석
◦ 감독원 또는 감독원이 지정한 자, 원격누수감시시스템 설치자, 성과관리팀 및 누수탐사팀과 협의하여 설치위치를 선정하고, 일정 목표 달성 후 사업대상지역 내 타블록으로 이동설치하여 누수분석을 실시한다.
◦ 원격누수감시는 성과보증대상 3개 소블록(2회) 전체에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동시 운영하여야 한다.
◦ 설치자는 센서 설치 전 도면 검토를 통한 밸브의 위치 및 설치가능 지점 등을 판단, 감독원 또는 감독원이 지정한 자에게 설치 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 설치된 누수음 수집센서는 야간 최소유량 형성 시간대(주로 2:00∼4:00)에 누수음을 수집하고, 누수음 수집 데이터를 이동통신망을 통해 감독원 또는 감독원이 지정한 자와 계약상대자가 누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설치 위치는 맵(MAP)과 연동되어 감독원 또는 감독원이 지정한 자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누수혐의 관로의 위치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 상수도관로 부속시설(관로, 제수밸브, 소화전)에 누수감지센서를 설치하여 조사된 광범위한 지역의 누수혐의 관로에 대하여 감독원 또는 감독원이 지정한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누수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일관성이 있는 혐의 지점에 대하여 누수탐사팀에 의한 정밀탐사 및 누수복구 후 누수의 혐의가 없어짐을 확인하고 복원누수의 발생여부를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 센서의 설치 및 철거 시 밸브가 차도에 있음을 감안하여 안전대책 및 교통통제를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요청시 사업대상블록에 기 설치된 누수감지센서에 대해서 누수여부, 통신여부, 장비유무를 확인한 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비용은 원격누수감시 비용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누수탐사팀은 수시로 원격누수감시시스템을 확인하여 누수 의심구간이 발생되면 즉시 누수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일반사항
가. 성과품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나. 준공성과품의 인쇄는 감독원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성과품은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계측제어, 조경 등으로 분리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
가. 보 고 서
1) 기본계획 및 설계와 관련한 주요 검토사항, 공법・자재 결정사항, 설계기준 적용 설정, 세부검토결과, 검토 근거자료 등 설계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누락 없이 수록하여야 한다.
2) 설계자문회의 및 설계VE, 건설기술심의 검토사항 및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여부와 보완사항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나. 구조계산서
1)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 범용 프로그램(SAP2000, MIDAS 등)이 아닌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적정성을 계산에 앞서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구조계산서에는 정확한 모든(CASE별) 입력 및 출력자료가 정리되어야 한다.
4) 모든 전산 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한 경우 별책으로 작성하여 최소 소요 부수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수리 및 용량계산서
1) 수리 및 용량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설계도면
1) 설계도면은 이해가 쉽도록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2) 도면은 시방서의 기술사항과 일치하여야 하며, 구조물 도면에는 설계방법(한계상태설계법)을 표시하고, 필요시에는 시방서 내용을 주기하여야 한다.
3)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4)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난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재료의 종류, 강도 등과 같은 주요 설계조건과 시공시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 해당도면의 공사내용에 대한 특기사항들을 수록하여야 한다.
5) 도면 하단의 표제난의 형식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6) 모든 도면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CAD 프로그램과 호환성을 갖춘 포맷(Format)으로 CD-Title로 제출하여야 한다.
7) 기계, 전기, 계측제어 도면은 설비 List, 설비계통도, 기기배치도(평면도, 단면도, 상세도, 각종배관도, 기타)를 분야별로 작성하고 시공방법, 사양, 부기(Note) 등을 표기하여야 한다.
8) 도면상에 표시가 안 되는 부분은 주석으로 설명을 하여야 한다.
9)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S.I 단위를 원칙으로 하며, 특수단위가 필요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사용한다.
10) 도면의 앞장에는 전체도면의 List를 알 수 있도록 목차를 두고 도면의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마. 공사시방서
1) 공사시방서는 공종분류 체계에 맞게 작성하고, 자재・입찰절차・공사비・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전문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련 표준시방서와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공사시방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설계도서의 적용우선순위, 설계도서 검토의무 등에 관한 상세사항
나) 해당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및 지침, 제 기준의 명칭
다) 관련법규에 따른 요구사항 및 조건에 관한 상세 사항
라) 시공자가 작성하여야 할 시공 상세도 목록
마) 시공자가 제출하여야 할 각종 보고서 및 서류 등에 관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
바)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의 책임범위 및 한계
사) 각종검사, 기성지급,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대한 상세사항
아) 주요 공종별 시공방법, 절차, 시험방법, 허용오차, 사용자재, 사용 장비 및 소요인원 등에 대한 상세사항
자) 공사전반에 관한 주의사항 및 절차
차) 기타 주요공사 사항
3) 공사시방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한다.
나)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다) 표준양식을 사용하고, 작성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마)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 및 내용으로 작성한다.
바)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한다.
사)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순서대로 작성한다.
자)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한다.
바. 설계예산서
1) 설계예산서는 설계설명서, 설계내역 총괄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등으로 구별하여야 한다.
2) 적용 노임은 『공인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를 기준하여야 한다.
3) 재료비는 3개 이상의 시중 물가지를 참조하여 비교하고 그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4) 품셈은 당해연도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계설비공사 표준품셈』, 『전기통신 표준품셈』에 준하여야 한다.
5) 중기 손료 작성시의 외환 환율은 해당년도 초 금융결제원이 결정하여 각 외국환은행에 통보하는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한다.
6)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상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7) 설계서는 엑셀프로그램과 호환성이 있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발주자 요구가 있으면 엑셀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납 품
3.1 성과품 납품시기
가. 최종 성과품은 계약기한 20일전에 제출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 수정,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시 수정, 보완한 후 계약기한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3.2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부수
가. 성과품은 다음 설계용역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기준에 의거 모든 성과서를 별도 분리・작성하여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수량
납
품
목
록
수 량
비 고
◦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
5부

◦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서(부록)
5부

◦ 수리 및 용량계산서
5부
부록에 포함 가능
◦ 기초 및 구조계산서
5부

◦ 공사시방서(분야별)
5부
기자재구매 시방서 포함
◦ 설계예산서(분야별)
5부

◦ 수량산출서(분야별)
5부

◦ 단가산출서(분야별)
5부

◦ 설계도면(분야별) (A3)
5부

◦ 폐기물처리 예산서
5부

◦ GIS-DB구축 예산서
5부

◦ 측량조사 보고서 및 성과품
1식

◦ 토질조사 보고서 및 성과품
1식

◦ 관체직접조사 성과품
1식

◦ 설계안전성 검토서
1식

◦ 설계안전보건대장
1식

◦ 성과품 CD-ROM or USB
각 3EA

◦ 각종 인・허가 서류
1식
용지도 및 조서 포함

제9장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공
종
예 정 공 정 표 (18개월)
2
4
6
8
10
12
14
16
18
1. 기초현황 조사

2. 현장세부조사

3. 블록구축 조정검토
(블록고립 등)

4. 소블록 유수율 평가 5. 노후관정비 기본계획 6. 현지조사(측량,토질)

7. 관망정비 운용자료
수집, 직접평가

8. 기본설계 9. 실시설계 10. 보고・VE・심의 등 11. 관련기관 협의 및 각종 인허가 작성 12. 성과품 작성

===== 당진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계약심사 반영).xlsx =====

[시트: VXXXXX]

[시트: 표지]
W: ○ 위치 : 충청남도 당진시 거산2리, 금천1리,성상1,2리 일원
D: 당진 신평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E: 설
계
예
산
서
Q: 2026. 7.
Q: 당
진
시
A: 용역명 C: 당진 신평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트: 결재갑지]
A: 과장 E: 팀장 I: 담당자 M: 설계자 Q: 설계년월일
T: 2026년 10월
일 설 계
A: 2026년도
B: 당진 신평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F: ■ 위
치 : J: 충청남도 당진시 거산2리, 금천1리, 성상1,2리 일원
F: ■ 용역개요 : J: 1. 현 장 조 사
J:
가) 수도노선 측량 N: : O: L P: = Q: 28.6 S: km T: (급,배수관 대상)
J: 2. 기본 및 실시설계
J:
가) 노후 관망정비 N: : O: L P: = Q: 28.6 S: km
J:
나) 성과품 작성 1식
J: 3. 현장직접조사 1식
J: 4. 설계안전성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F: ■ 용 역 비 I: : J: 금2,078,800,000원 Q: ( R: 금이십억칠천팔백팔십만원 X: )

[시트: 내역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당진 신평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A: 1. 현지조사비 C: 1 D: 식 F: 116,776,815
A: 2. 기본 및 실시설계비 C: 1 D: 식 F: 1,391,602,352
A: 3. 설계안전성 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C: 1 D: 식 F: 32,360,000
A: 4. 현장 직접조사 C: 1 D: 식 F: 334,068,121
A: 5. 직접경비 C: 1 D: 식 F: 7,560,102
A:
가. 계 F: 1,882,367,390
A:
나. 부가가치세(VAT) B: 가. 의 C: 10 D: % F: 188,236,739
A:
다. 공급가액 B: 가. + 나. F: 2,070,604,129
A:
라. 손해배상 보험료 F: 8,250,000 H: 7,500,000 L: 750,000 M: 산근5
A:
마. 합
계 B: 다 + 라 E:
F: 2,078,854,129 G: - H: 2,078,800,000 J: (적용) N: 당초 O: 3,893,000,000
N: 변경 O: 2,078,800,000
A: 당진 신평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O: -1,814,200,000
A: 1. 현지조사 F: 116,776,815 G: - H: - I: - J: 96,742,550 K: - L: 20,034,265
A:
1) 측 량 F: 101,483,123 H: - J: 90,799,079 L: 10,684,044
A:
(1) 수도노선측량 B: (1:1,000) C: 28.6 D: km E: 3,548,361 F: 101,483,123 G: - H: - I: 3,174,793 J: 90,799,079 K: 373,568 L: 10,684,044 M: 제1호표
A:
2) 지질조사 F: 15,293,692 H: - J: 5,943,471 L: 9,350,221
A:
(1) 현장조사비
A:
① 시추조사 B: (NX) F: - H: - J: - L: -
A:
가. 점
토 C: 0.0 D: m E: 276,006 F: - G: 9,725 H: - I: 53,124 J: - K: 213,157 L: - M: 제2호표
A:
나. 모
래 C: 0.0 D: m E: 325,966 F: - G: 17,802 H: - I: 61,978 J: - K: 246,186 L: - M: 제3호표
A:
다. 자
갈 C: 0.0 D: m E: 670,383 F: - G: 52,536 H: - I: 132,812 J: - K: 485,035 L: - M: 제4호표
A:
라. 풍 화 암 C: 0.0 D: m E: 321,055 F: - G: 47,310 H: - I: 56,076 J: - K: 217,669 L: - M: 제5호표
A:
마. 연
암 C: 0.0 D: m E: 352,535 F: - G: 58,771 H: - I: 61,978 J: - K: 231,786 L: - M: 제6호표
A: ② 표준관입시험 C: 0 D: 회 E: 62,799 F: - G: 11,124 H: - I: 5,902 J: - K: 45,773 L: - M: 제7호표
A: ③ 자연시료채취 C: 0 D: 회 E: 165,293 F: - G: 3,711 H: - I: 35,416 J: - K: 126,166 L: - M: 제8호표
A: ④ 실내토질시험 B: 토성시험 C: 0 D: 회 E: 438,100 F: - G: - H: - I: - J: - K: 438,100 L: - M: 제9호표
A: ⑤ 실내토질시험 B: 역학시험 C: 0 D: 회 E: 472,800 F: - G: - H: - I: - J: - K: 472,800 L: - M: 제10호표
A: ⑥ 기계기구설치 C: 0 D: 회 E: 848,894 F: - G: - H: - I: - J: - K: 848,894 L: - M: 제11호표
A: ⑦ 시추공폐공비 C: 0.0 D: m E: 10,631 F: - G: - H: - I: - J: - K: 10,631 L: - M: 제12호표
A: ⑧ 시료상자비 C: 0 D: 개 E: 154,415 F: - G: 33,000 H: - I: 121,415 J: - K: - L: - M: 제13호표
A: ⑨ 소
계 B: ① ~ ⑧ F: - G: 57,560 H: - I: 215,857 J: - K: 2,155,521 L: -
A:
(2) 기술업무비
A:
① 계획준비비 C: 1 D: 식 E: 1,434,547 F: 1,434,547 G: - H: - I: 1,434,547 J: 1,434,547 K: - L: - M: 제14호표
A:
② 현장답사비 C: 1 D: 식 E: 2,032,629 F: 2,032,629 G: - H: - I: 1,693,858 J: 1,693,858 K: 338,771 L: 338,771 M: 제15호표
A:
③ 보고서 작성 C: 1 D: 식 E: 2,815,066 F: 2,815,066 G: - H: - I: 2,815,066 J: 2,815,066 K: - L: - M: 제20호표
A:
④ 소
계 B: ① ~ ③ E: - F: 6,282,242 H: - J: 5,943,471 L: 338,771
A:
(3) 계 B: (1)+(2) F: 6,282,242 H: - J: 5,943,471 L: 338,771
A:
(4) 제 경 비 (직접인건비)의 C: 110% D: % F: 6,518,964 K: 5,943,471 L: 6,518,964 M: 110~120% N: 18854
A:
(5) 기 술 료 (직접인건비+제경비) 의 C: 20% D: % F: 2,492,486 K: 12,462,435 L: 2,492,486 M: 20~40%
A:
(6) 총 계 B: (3)+(4)+(5) E: - F: 15,293,692 H: - J: 5,943,471 L: 9,350,221
A: 2. 기본 및 실시설계비 C: 1 D: 식 F: 1,391,602,352 J: - M: 산근3
A: 3. 설계안전성 검토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F: 32,360,000 H: - J: 7,370,000 L: 24,990,000
A:
1) 설계안전성 검토 C: 1 D: 식 E: 19,360,000 F: 19,360,000 G: - H: - I: 7,370,000 J: 7,370,000 K: 11,990,000 L: 11,990,000 M: 제21호표
A:
2)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C: 1 D: 식 E: 13,000,000 F: 13,000,000 H: - J: - K: 13,000,000 L: 13,000,000 M: 산근7
A: 4. 현장 직접조사 F: 334,068,121 H: - J: 132,566,715 L: 201,501,406
A:
1) 현장세부조사 F: 58,158,024 H: - J: 58,158,024 L: -
A:
(1) 현장시설물 현황조사 C: 28.6 D: km E: 66,476 F: 1,901,213 G: - H: - I: 66,476 J: 1,901,213 K: - L: - M: 제22호표
A:
(2) 관로탐사 (배수관) C: 28.6 D: km E: 1,098,240 F: 31,409,664 G: - H: - I: 1,098,240 J: 31,409,664 K: - L: - M: 제23호표
A:
(3) 수용가 조사 C: 1,171 D: 전 E: 15,947 F: 18,673,937 G: - H: - I: 15,947 J: 18,673,937 K: - L: - M: 제24호표
A:
(4) 밸브류조사 및 확인 C: 2 D: 블록 E: 3,086,605 F: 6,173,210 G: - H: - I: 3,086,605 J: 6,173,210 K: - L: - M: 제25호표
A:
2) 블록구축 조정검토 F: 30,940,683 H: - J: 30,940,683 L: -
A:
(1)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C: 28.6 D: km E: 193,639 F: 5,538,075 G: - H: - I: 193,639 J: 5,538,075 K: - L: - M: 제26호표
A:
(2) 유량측정 조사(블록유량) C: 2 D: 회 E: 1,878,766 F: 3,757,532 G: - H: - I: 1,878,766 J: 3,757,532 K: - L: - M: 제27호표
A:
(3) 유량분석(블록구축) C: 2 D: 회 E: 576,564 F: 1,153,128 G: - H: - I: 576,564 J: 1,153,128 K: - L: - M: 제27호표
A:
(4) 수압측정(블록구축) C: 16 D: 개소 E: 700,667 F: 11,210,672 G: - H: - I: 700,667 J: 11,210,672 K: - L: - M: 제28호표
A:
(5) 블록고립 및 확인 C: 2 D: 블록 E: 4,640,638 F: 9,281,276 G: - H: - I: 4,640,638 J: 9,281,276 K: - L: - M: 제29호표
A:
3) 관망정비 운용자료 수집 및 측정 F: 16,476,378 H: - J: 16,476,378 L: -
A:
(1) 유량분석 (관망정비) C: 2 D: 회 E: 576,564 F: 1,153,128 G: - H: - I: 576,564 J: 1,153,128 K: - L: - M: 제27호표
A:
(2) 수압측정 (관망정비) C: 2 D: 개소 E: 700,667 F: 1,401,334 G: - H: - I: 700,667 J: 1,401,334 K: - L: - M: 제28호표
A:
(3) 단계시험 C: 2 D: 블록 E: 6,960,958 F: 13,921,916 G: - H: - I: 6,960,958 J: 13,921,916 K: - L: - M: 제30호표
A:
4) 누수탐사 F: 26,991,630 H: - J: 26,991,630 L: -
A:
(1) 원격누수감시 C: 2 D: 블록 E: 1,375,846 F: 2,751,692 G: - H: - I: 1,375,846 J: 2,751,692 K: - L: - M: 제32호표
A:
(2) 노면음청조사 C: 28.6 D: km E: 629,231 F: 17,996,006 G: - H: - I: 629,231 J: 17,996,006 K: - L: - M: 제33호표
A:
(3) 누수확인조사 C: 29.0 D: 개소 E: 82,660 F: 2,397,140 G: - H: - I: 82,660 J: 2,397,140 K: - L: - M: 제34호표
A:
(4) 누수수리입회 C: 29.0 D: 개소 E: 132,648 F: 3,846,792 G: - H: - I: 132,648 J: 3,846,792 K: - L: - M: 제35호표
A:
5) 제 경 비 (직접인건비)의 C: 110% D: % F: 145,823,386 K: 132,566,715 L: 145,823,386 M: 110~120%
A:
6) 기 술 료 (직접인건비+제경비) 의 C: 20% D: % F: 55,678,020 K: 278,390,101 L: 55,678,020 M: 20~40%
A: 5. 직접경비 F: 7,560,102 H: - I: 297,134 J: 891,402 K: 2,222,900 L: 6,668,700
A:
1) 관상태직접평가 C: 3 D: 개소 E: 2,520,034 F: 7,560,102 H: - I: 297,134 J: 891,402 K: 2,222,900 L: 6,668,700 M: 직접조사 산근11

[시트: 일위대가]
A: 일
위
대
가

[시트: 일위대가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총
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제 1 호표 B: 수도 노선측량 (1km 당, 교외시가지) L: 산 근 1
A:
고급기술자 C: 1.0 D: 인 E: 289,265 H: 289,265 I: 289,265
A:
중급기술자 C: 2.7 D: 인 E: 679,309 H: 251,596 I: 679,309
A:
초급기술자 C: 3.9 D: 인 E: 840,875 H: 215,609 I: 840,875
A:
초급기능사 C: 6.8 D: 인 E: 1,365,344 H: 200,786 I: 1,365,344
A: 인부(측부) C: 2.2 D: 인 E: 373,568 J: 169,804 K: 373,568
A:
소
계 E: 3,548,361 I: 3,174,793 K: 373,568
A: 제
경
비 B: 직접인건비의
C: % E: 0 K: - L: 110~120%
A: 기
술
료 B: (직.인+제경비)의 C: % E: 0 K: - L: 20~40%
A: 계 C:
D:
E: 3,548,361 I: 3,174,793 J: -
K: 373,568
A: 제 2 호표 B: 4급기준점측량 (교외시가지) L: 산 근 3
A:
고급기술자 C: 30.66 D: 인 E: 8,868,864 H: 289,265 I: 8,868,864
A:
중급기술자 C: 34.07 D: 인 E: 8,571,875 H: 251,596 I: 8,571,875
A:
초급기술자 C: 36.02 D: 인 E: 7,766,236 H: 215,609 I: 7,766,236
A:
초급기능사 C: 38.93 D: 인 E: 7,816,598 H: 200,786 I: 7,816,598
A: 인부(측부) C: 5.84 D: 인 E: 991,655 J: 169,804 K: 991,655
A:
소
계 E: 34,015,228 I: 33,023,573 K: 991,655
A: 제
경
비 B: 직접인건비의
C: - D: % K: - L: 110~120%
A: 기
술
료 B: (직.인+제경비)의 C: - D: % H: - K: - L: 20~40%
A: 계 C:
D:
E: 34,015,228 I: 33,023,573 J: 0 K: 991,655
A: 제 3 호표 B: 2급수준측량 (교외시가지) L: 산 근 4
A: 특급기술자 C: 1.73 D: 인 E: 565,319 H: 326,774 I: 565,319
A:
고급기술자 C: 5.18 D: 인 E: 1,498,392 H: 289,265 I: 1,498,392
A:
중급기술자 C: 19.84 D: 인 E: 4,991,664 H: 251,596 I: 4,991,664
A:
초급기술자 C: 13.80 D: 인 E: 2,975,404 H: 215,609 I: 2,975,404
A:
초급기능사 C: 13.80 D: 인 E: 2,770,846 H: 200,786 I: 2,770,846
A: 인부(측부) C: 13.80 D: 인 E: 2,343,295 J: 169,804 K: 2,343,295
A:
소
계 E: 15,144,920 I: 12,801,625 K: 2,343,295
A: 제
경
비 B: 직접인건비의
C: - D: % K: - L: 110~120%
A: 기
술
료 B: (직.인+제경비)의 C: - D: % H: - K: - L: 20~40%
A: 계 C:
D:
E: 15,144,920 I: 12,801,625 J: 0 K: 2,343,295
A: 제 2 호표 B: 점 토 층(NX, m당 육상) L: 산 근2
A: 중급기술자 C: 0.180 D: 인 E: 53,124 H: 295,138 I: 53,124
A: 보링공 C: 0.350 D: 인 E: 81,396 J: 232,562 K: 81,396
A: 특별인부 C: 0.250 D: " E: 56,530 J: 226,122 K: 56,530
A: 보통인부 C: 0.350 D: " E: 60,223 J: 172,068 K: 60,223
A: 싱글코아바렐 C: 0.010 D: 개 E: 1,300 F: 130,000 G: 1,300
A: 메탈크라운 비트 C: 0.025 D: 개 E: 900 F: 36,000 G: 900
A: 드라이브파이프헤드 C: 0.010 D: 개 E: 500 F: 50,000 G: 500
A: 드라이브파이프슈 C: 0.010 D: 개 E: 350 F: 35,000 G: 350
A: 드라이브파이프 C: 0.010 D: 개 E: 1,300 F: 130,000 G: 1,300
A: 잡 품 B: 재료비의
C: 3.0 D: % E: 130 F: 4,350 G: 130
A: 경유 C: 3.5 D: ℓ E: 4,455 F: 1,273 G: 4,455
A: 엔진유 C: 0.050 D: ℓ E: 314 F: 6,290 G: 314
A: 기 타 C: 10 D: % E: 476 G: 476
A: 기계기구손료 B: 시추기+엔진+펌프 C: 0.200 D: 일 E: 15,008 J: 75,040 K: 15,008
A: 소
계 E: 276,006 F:
G: 9,725 I: 53,124 K: 213,157
A: 제 3 호표 B: 모 래 층(NX, m당 육상) L: 산 근2
A: 중급기술자 C: 0.210 D: 인 E: 61,978 H: 295,138 I: 61,978
A: 보링공 C: 0.400 D: 인 E: 93,024 J: 232,562 K: 93,024
A: 특별인부 C: 0.290 D: " E: 65,575 J: 226,122 K: 65,575
A: 보통인부 C: 0.400 D: " E: 68,827 J: 172,068 K: 68,827
A: 싱글코아바렐 C: 0.025 D: 개 E: 3,250 F: 130,000 G: 3,250
A: 메탈크라운 비트 C: 0.050 D: 개 E: 1,800 F: 36,000 G: 1,800
A: 드라이브파이프헤드 C: 0.025 D: 개 E: 1,250 F: 50,000 G: 1,250
A: 드라이브파이프슈 C: 0.025 D: 개 E: 875 F: 35,000 G: 875
A: 드라이브파이프 C: 0.025 D: 개 E: 3,250 F: 130,000 G: 3,250
A: 잡 품 B: 재료비의
C: 3.0 D: % E: 312 F: 10,425 G: 312
A: 경유 C: 4.7 D: ℓ E: 5,983 F: 1,273 G: 5,983
A: 엔진유 C: 0.070 D: ℓ E: 440 F: 6,290 G: 440
A: 기 타 C: 10 D: % E: 642 G: 642
A: 기계기구손료 C: 0.250 D: 일 E: 18,760 J: 75,040 K: 18,760
A: 소
계 E: 325,966 F:
G: 17,802 I: 61,978 K: 246,186
A: 제 4 호표 B: 자 갈 층(NX, m당 육상) L: 산 근2
A: 중급기술자 C: 0.450 D: 인 E: 132,812 H: 295,138 I: 132,812
A: 보링공 C: 0.720 D: 인 E: 167,444 J: 232,562 K: 167,444
A: 특별인부 C: 0.630 D: " E: 142,456 J: 226,122 K: 142,456
A: 보통인부 C: 0.730 D: " E: 125,609 J: 172,068 K: 125,609
A: 싱글코아바렐 C: 0.050 D: 개 E: 6,500 F: 130,000 G: 6,500
A: 메탈크라운 비트 C: 0.500 D: 개 E: 18,000 F: 36,000 G: 18,000
A: 드라이브파이프헤드 C: 0.050 D: 개 E: 2,500 F: 50,000 G: 2,500
A: 드라이브파이프슈 C: 0.050 D: 개 E: 1,750 F: 35,000 G: 1,750
A: 드라이브파이프 C: 0.050 D: 개 E: 6,500 F: 130,000 G: 6,500
A: 잡 품 B: 재료비의
C: 3.0 D: % E: 1,057 F: 35,250 G: 1,057
A: 경유 C: 10.8 D: ℓ E: 13,748 F: 1,273 G: 13,748
A: 엔진유 C: 0.160 D: ℓ E: 1,006 F: 6,290 G: 1,006
A: 기 타 C: 10 D: % E: 1,475 G: 1,475
A: 기계기구손료 C: 0.660 D: 일 E: 49,526 J: 75,040 K: 49,526
A: 소
계 E: 670,383 F:
G: 52,536 I: 132,812 K: 485,035
A: 제 5 호표 B: 풍 화 암 층(NX, m당 육상) L: 산 근2
A: 중급기술자 C: 0.190 D: 인 E: 56,076 H: 295,138 I: 56,076
A: 보링공 C: 0.350 D: 인 E: 81,396 J: 232,562 K: 81,396
A: 특별인부 C: 0.260 D: " E: 58,791 J: 226,122 K: 58,791
A: 보통인부 C: 0.350 D: " E: 60,223 J: 172,068 K: 60,223
A: 더블코아바렐 C: 0.020 D: 개 E: 9,000 F: 450,000 G: 9,000
A: 메탈크라운 비트 C: 0.800 D: 개 E: 28,800 F: 36,000 G: 28,800
A: 리밍쉘 C: 0.020 D: 개 E: 1,000 F: 50,000 G: 1,000
A: 코아리프트 C: 0.100 D: 개 E: 1,700 F: 17,000 G: 1,700
A: 잡 품 B: 재료비의
C: 3.0 D: % E: 1,215 F: 40,500 G: 1,215
A: 경유 C: 3.7 D: ℓ E: 4,710 F: 1,273 G: 4,710
A: 엔진유 C: 0.060 D: ℓ E: 377 F: 6,290 G: 377
A: 기 타 C: 10 D: % E: 508 G: 508
A: 기계기구손료 C: 0.230 D: 일 E: 17,259 J: 75,040 K: 17,259
A: 소
계 E: 321,055 F:
G: 47,310 I: 56,076 K: 217,669
A: 제 6 호표 B: 연 암 층(NX, m당 육상) L: 산 근2
A: 중급기술자 C: 0.210 D: 인 E: 61,978 H: 295,138 I: 61,978
A: 보링공 C: 0.370 D: 인 E: 86,047 J: 232,562 K: 86,047
A: 특별인부 C: 0.280 D: " E: 63,314 J: 226,122 K: 63,314
A: 보통인부 C: 0.370 D: " E: 63,665 J: 172,068 K: 63,665
A: 더블코아바렐 C: 0.025 D: 개 E: 11,250 F: 450,000 G: 11,250
A: 메탈크라운 비트 C: 1.000 D: 개 E: 36,000 F: 36,000 G: 36,000
A: 리밍쉘 C: 0.025 D: 개 E: 1,250 F: 50,000 G: 1,250
A: 코아리프트 C: 0.100 D: 개 E: 1,700 F: 17,000 G: 1,700
A: 잡 품 B: 재료비의
C: 3.0 D: % E: 1,506 F: 50,200 G: 1,506
A: 경유 C: 4.7 D: ℓ E: 5,983 F: 1,273 G: 5,983
A: 엔진유 C: 0.070 D: ℓ E: 440 F: 6,290 G: 440
A: 기 타 C: 10 D: % E: 642 G: 642
A: 기계기구손료 C: 0.250 D: 일 E: 18,760 J: 75,040 K: 18,760
A: 소
계 E: 352,535 F:
G: 58,771 I: 61,978 K: 231,786
A: 제 7 호표 B: 표준관입시험 1회당 육 상 L: 산 근2
A: 중급기술자 C: 0.020 D: 인 E: 5,902 H: 295,138 I: 5,902 L:
A: 보링공 C: 0.070 D: 인 E: 16,279 J: 232,562 K: 16,279
A: 특별인부 C: 0.060 D: 인 E: 13,567 J: 226,122 K: 13,567
A: 보통인부 C: 0.070 D: 인 E: 12,044 J: 172,068 K: 12,044
A: 슈 B: 50.8 C: 0.100 D: 개 E: 1,650 F: 16,500 G: 1,650 H:
A: 샘플러 B: 50.8 C: 0.015 D: 개 E: 4,860 F: 324,000 G: 4,860 H:
A: 롯
드 B: AX C: 0.015 D: 본 E: 990 F: 66,000 G: 990 H:
A: 잡 품 B: 재료비의 C: 20 D: % E: 1,500 F: 7,500 G: 1,500 H:
A: 경 유 C: 1 D: ℓ E: 1,273 F: 1,273 G: 1,273 H:
A: 모빌유 C: 0.06 D: ℓ E: 286 F: 4,771 G: 286 H:
A: 휘발유 C: 0.05 D: ℓ E: 73 F: 1,471 G: 73 H:
A: 구리스 C: 0.03 D: ㎏ E: 299 F: 9,994 G: 299 H:
A: 기 타 C: 10 D: % E: 193 F: 1,931 G: 193 H:
A: 기계기구손료 B: 시추기+엔진 C: 0.50 D: 시간 E: 3,883 F: - G: - H:
J: 7,766 K: 3,883
A: 소
계 E: 62,799 F:
G: 11,124 I: 5,902 K: 45,773
A: 제 8 호표 B: 자연시료채취 1회당, 육 상 L: 산 근2
A: 중급기술자 C: 0.120 D: 인 E: 35,416 H: 295,138 I: 35,416 L:
A: 보링공 C: 0.220 D: 인 E: 51,163 J: 232,562 K: 51,163
A: 특별인부 C: 0.160 D: 인 E: 36,179 J: 226,122 K: 36,179
A: 보통인부 C: 0.220 D: 인 E: 37,854 J: 172,068 K: 37,854
A: 잡 품 B: 재료비의 C: 3.0 D: % E: - G: - H:
A: 경 유 C: 1.0 D: ℓ E: 1,273 F: 1,273 G: 1,273 H:
A: 모빌유 C: 0.13 D: ℓ E: 620 F: 4,771 G: 620 H:
A: 휘발유 C: 0.60 D: ℓ E: 882 F: 1,471 G: 882 H:
A: 구리스 C: 0.06 D: ㎏ E: 599 F: 9,994 G: 599 H:
A: 기 타 C: 10 D: % E: 337 F: 3,374 G: 337 H:
A: 기계기구손료 B: 시추기+엔진 C: 0.125 D: 시간 E: 970 F: - G: - H:
J: 7,766 K: 970
A: 소
계 E: 165,293 F:
G: 3,711 I: 35,416 K: 126,166
A: 제 9 호표 B: 실내토질시험(토성시험, 1회당) L: 산 근2
A:
입 도 C: 1 D: 회 E: 238,000 J: 238,000 K: 238,000
A: 함수비 C: 1 D: " E: 16,600 J: 16,600 K: 16,600
A: 비 중 C: 1 D: " E: 65,900 J: 65,900 K: 65,900
A: 액성한계 C: 1 D: " E: 71,200 J: 71,200 K: 71,200
A: 소성한계 C: 1 D: " E: 46,400 J: 46,400 K: 46,400
A: 계 E: 438,100 G: - I: - K: 438,100
A: 제 10 호표 B: 실내토질시험(역학시험, 1회당)
A: 압밀시험 C: 1 D: 회 E: 222,800 J: 222,800 K: 222,800
A: 직접급속전단 C: 1 D: " E: 150,000 J: 150,000 K: 150,000
A: 일축압밀시험 C: 1 D: " E: 100,000 J: 100,000 K: 100,000
A: 계 E: 472,800 G: - I: - K: 472,800
A: 제 11 호표 B: 기계기구설치(개소당) L: 산 근2
A: 보링공 C: 1 D: 인 E: 232,562 J: 232,562 K: 232,562
A: 초급기능자 C: 1 D: 인 E: 218,142 J: 218,142 K: 218,142
A: 특수인부 C: 1 D: 인 E: 226,122 J: 226,122 K: 226,122
A: 보통인부 C: 1 D: 인 E: 172,068 J: 172,068 K: 172,068
A: 계 E: 848,894 G: - I: - K: 848,894
A: 제 12 호표 B: 시추공 폐공비 (NX, 10m 당)
A: 중급기술자 C: 0.067 D: 인 E: 19,774 J: 295,138 K: 19,774
A: 중급기능사 C: 0.133 D: 인 E: 33,261 J: 250,087 K: 33,261
A: 특별인부 C: 0.267 D: 인 E: 60,374 J: 226,122 K: 60,374
A: 보통인부 C: 0.267 D: 인 E: 45,942 J: 172,068 K: 45,942
A: 잡 품 B: 인건비의 C: 5 D: % E: - F: - G: - I: -
A: 계 E: 106,316 G: - I: - K: 106,316
A: 시추공폐공비 (m당) C: 1.0 D: m E: 10,631 G: - I: - K: 10,631
A: 제 13 호표 B: 시료상자 1개당 L: 산 근2
A: 목
수 C: 0.5 D: 인 E: 121,415 H: 242,831 I: 121,415
A: 판
재 B: 3.6m*30cm*2.4cm C: 0.666 D: 재 E: 1,798 F: 2,700 G: 1,798
A: 합
판 C: 1 D: ㎥ E: 13,600 F: 13,600 G: 13,600
A: 경
첩 C: 2 D: 개 E: 4,600 F: 2,300 G: 4,600
A: 시 료 병 C: 40 D: 개 E: 12,800 F: 320 G: 12,800
A: 못 C: 0.1 D: kg E: 202 F: 2,020 G: 202
A: 소
계 C:
E: 154,415 G: 33,000 I: 121,415 K: -
A: 제 14 호표 B: 계획준비비 (16공 이상)
A: 특급기술자 C: 1.0 D: 인 E: 373,353 H: 373,353 I: 373,353
A: 중급기술자 C: 2.0 D: 인 E: 590,276 H: 295,138 I: 590,276
A: 초급기술자 C: 2.0 D: 인 E: 470,918 H: 235,459 I: 470,918
A: 계 E: 1,434,547 G: - I: 1,434,547 K: -
A: 제 15 호표 B: 현지답사비(16공 이상) L: 산 근2
A: 특급기술자 C: 0.5 D: 인 E: 186,676 H: 373,353 I: 186,676
A: 고급기술자 C: 2.0 D: 인 E: 621,768 H: 310,884 I: 621,768
A: 중급기술자 C: 3.0 D: 인 E: 885,414 H: 295,138 I: 885,414
A: 여 비 C: 20 D: % E: 338,771 I: - J: 1,693,858 K: 338,771
A: 계 E: 2,032,629 G: - I: 1,693,858 K: 338,771
A: 제 16 호표 B: 해석비 (시추조사, m당)
A: 특급기술자 C: 0.005 D: 인 E: 1,866 H: 373,353 I: 1,866
A: 고급기술자 C: 0.010 D: 인 E: 3,108 H: 310,884 I: 3,108
A: 중급기술자 C: 0.010 D: 인 E: 2,951 H: 295,138 I: 2,951
A: 계 E: 7,925 G: - I: 7,925 K: -
A: 제 17 호표 B: 해석비 (SPT, 1회당)
A: 특급기술자 C: 0.0005 D: 인 E: 186 H: 373,353 I: 186
A: 고급기술자 C: 0.001 D: 인 E: 310 H: 310,884 I: 310
A: 중급기술자 C: 0.001 D: 인 E: 295 H: 295,138 I: 295
A: 계 E: 791 G: - I: 791 K: -
A: 제 18 호표 B: 해석비 (토성시험, 1회당) L: 산 근2
A: 특급기술자 C: 0.010 D: 인 E: 3,733 H: 373,353 I: 3,733
A: 중급기술자 C: 0.010 D: 인 E: 2,951 H: 295,138 I: 2,951
A: 계 E: 6,684 G: - I: 6,684 K: -
A: 제 19 호표 B: 해석비 (역학시험, 1회당) L: 산 근2
A: 특급기술자 C: 0.020 D: 인 E: 7,467 H: 373,353 I: 7,467
A: 중급기술자 C: 0.030 D: 인 E: 8,854 H: 295,138 I: 8,854
A: 계 E: 16,321 G: - I: 16,321 K: -
A: 제 20 호표 B: 보고서 작성비(복합소규모) L: 산 근2
A: 기술사 C: 1.0 D: 인 E: 467,217 H: 467,217 I: 467,217
A: 특급기술자 C: 3.0 D: 인 E: 1,120,059 H: 373,353 I: 1,120,059
A: 고급기술자 C: 3.0 D: 인 E: 932,652 H: 310,884 I: 932,652
A: 중급기술자 C: 1.0 D: 인 E: 295,138 H: 295,138 I: 295,138
A: 계 E: 2,815,066 G: - I: 2,815,066 K: -
A: 제 21 호표 B: 설계 안전성 검토 L: 산근4
A: 1. 직접인건비
A: 기술사 C: 3.82 D: 인 E: 1,780,000 H: 467,217 I: 1,780,000
A: 특급기술자 C: 5.95 D: 인 E: 2,220,000 H: 373,353 I: 2,220,000
A: 고급기술자 C: 6.19 D: 인 E: 1,920,000 H: 310,884 I: 1,920,000
A: 중급기술자 C: 3.69 D: 인 E: 1,080,000 H: 295,138 I: 1,080,000
A: 초급기술자 C: 1.60 D: 인 E: 370,000 H: 235,459 I: 370,000
A: 소
계 E: 7,370,000 G: - I: 7,370,000 K: -
A: 2. 직접경비
A: 인쇄/복사비 C: 1 D: 식 E: 500,000 J: 500,000 K: 500,000
A: 출장여비 C: 3 D: 회 E: 300,000 J: 100,000 K: 300,000
A: 소
계 E: 800,000 G: - I: - K: 800,000
A: 제 경 비 B: 직노의 C: 110 D: % E: 8,100,000 J: 7,370,000 K: 8,100,000 L: 110~120%
A: 기 술 료 B: 직노+제경비 C: 20 D: % E: 3,090,000 J: 15,470,000 K: 3,090,000 L: 20~40%
A: 계 C: 1 D: 식 E: 19,360,000 G: - I: 7,370,000 K: 11,990,000
A: 제 22 호표 B: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설계안전성의 50% 적용) L: 산근8
A: 1. 직접인건비
A: 기술사 D: 인 E: - H: 467,217 I: -
A: 특급기술자 D: 인 E: - H: 373,353 I: -
A: 고급기술자 D: 인 E: - H: 310,884 I: -
A: 중급기술자 D: 인 E: - H: 295,138 I: -
A: 초급기술자 D: 인 E: - H: 235,459 I: -
A: 소
계 E: - G: - I: - K: -
A: 2. 직접경비
A: 인쇄/복사비 D: 식 E: - J: 500,000 K: -
A: 출장여비 D: 회 E: - J: 100,000 K: -
A: 소
계 E: - G: - I: - K: -
A: 제 경 비 B: 직노의 D: % E: - J: - K: - L: 110~120%
A: 기 술 료 B: 직노+제경비 D: % E: - J: - K: - L: 20~40%
A: 계 D: 식 E: - G: - I: - K: -
A: 제 23 호표 B: 지형현황측량(수중)
A: 수심측량계획 C: 1 D: 식 E: 1,981,667 H: 1,981,667 I: 1,981,667 L: 제33호표
A: 왕복이동 C: 1 D: 식 E: 1,298,853 H: 1,298,853 I: 1,298,853 L: 제34호표
A: 수심측량 B: 20mP C: #REF! D: km E: #REF! H: 1,551,210 I: #REF! L: 제35호표
A: 제도 및 검사 C: 1 D: 도엽 E: 1,624,105 H: 1,624,105 I: 1,624,105 L: 제37호표
A: 1) 소
계 E: #REF! G: - I: #REF! K: -
A: 2) 제 경 비 B: 직접인건비의 C: 110 D: % E: #REF! J: #REF! K: #REF!
A: 3) 기 술 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의) C: 20 D: % E: #REF! J: #REF! K: #REF!
A: 계 E: #REF! G: - I: #REF! K: #REF!
A: 제 24 호표 B: 수심측량계획 L: 표준품셈
A: 측량특급기술자 C: 1 D: 인 E: 326,774 H: 326,774 I: 326,774
A: 측량고급기술자 C: 1 D: 인 E: 289,265 H: 289,265 I: 289,265
A: 측량중급기술자 C: 2 D: 인 E: 503,192 H: 251,596 I: 503,192
A: 측량초급기술자 C: 4 D: 인 E: 862,436 H: 215,609 I: 862,436
A: 계 E: 1,981,667 G: - I: 1,981,667 K: -
A: 제 25 호표 B: 왕복이동 L: 표준품셈
A: 측량특급기술자 C: 1 D: 인 E: 326,774 H: 326,774 I: 326,774
A: 측량고급기술자 C: 1 D: 인 E: 289,265 H: 289,265 I: 289,265
A: 측량중급기술자 C: 1 D: 인 E: 251,596 H: 251,596 I: 251,596
A: 측량초급기술자 C: 2 D: 인 E: 431,218 H: 215,609 I: 431,218
A: 계 E: 1,298,853 G: - I: 1,298,853 K: -
A: 제 26 호표 B: 수심측량 L: 표준품셈
A: 외업 B: 20mP C: 1 D: 일 E: 541,622 H: 1,083,244 I: 541,622 L: 제31호표
A: 내업 C: 1 D: 일 E: 1,009,588 H: 2,019,176 I: 1,009,588 L: 제32호표
A: 계 E: 1,551,210 G: - I: 1,551,210 K: -
A: 제 27 호표 B: 외업 L: 표준품셈
A: 측량특급기술자 C: 1 D: 인 E: 326,774 H: 326,774 I: 326,774
A: 측량고급기술자 C: 1 D: 인 E: 289,265 H: 289,265 I: 289,265
A: 측량중급기술자 C: 1 D: 인 E: 251,596 H: 251,596 I: 251,596
A: 측량초급기술자 C: 1 D: 인 E: 215,609 H: 215,609 I: 215,609
A: 계 E: 1,083,244 G: - I: 1,083,244 K: -
A: 제 28 호표 B: 내업 L: 표준품셈
A: 측량고급기술자 C: 2 D: 인 E: 653,548 H: 326,774 I: 653,548
A: 측량중급기술자 C: 2 D: 인 E: 503,192 H: 251,596 I: 503,192
A: 측량초급기술자 C: 4 D: 인 E: 862,436 H: 215,609 I: 862,436
A: 계 E: 2,019,176 G: - I: 2,019,176 K: -
A: 제 29 호표 B: 제도 및 검사 L: 표준품셈
A: 측량특급기술자 C: 1 D: 인 E: 326,774 H: 326,774 I: 326,774
A: 측량고급기술자 C: 2 D: 인 E: 578,530 H: 289,265 I: 578,530
A: 측량중급기술자 C: 2 D: 인 E: 503,192 H: 251,596 I: 503,192
A: 측량초급기술자 C: 1 D: 인 E: 215,609 H: 215,609 I: 215,609
A: 계 E: 1,624,105 G: - I: 1,624,105 K: -
A: 제 30 호표 B: 조립식 평바지 대운반․조립․진수․인양 및 해체
왕복/회당 L: 지반조사표준품셈
A: 중급기술자 B:
C: 2 D: 인 E: 442,707 H: 295,138 I: 442,707
A: 초급기술자 B:
C: 2 D: 인 E: 470,918 H: 235,459 I: 470,918
A: 보링공 C: 8 D: 인 E: 1,860,496 J: 232,562 K: 1,860,496
A: 특별인부 C: 8 D: 인 E: 1,808,976 J: 226,122 K: 1,808,976
A: 화물차운전사 C: 2 D: 인 E: 477,872 J: 238,936 K: 477,872
A: 건설기계운전사 C: 1 D: 인 E: 212,472 J: 283,297 K: 212,472
A: 경유(트레일러) C: 198 D: ℓ E: 252,054 F: 1,273 G: 252,054
A: 잡재료 B: 트레일러 경유의 C: 39 D: % E: 98,301 F: 252,054 G: 98,301
A: 경유(크레인) C: 36 D: ℓ E: 46,209 F: 1,273 G: 46,209
A: 잡재료 B: 크레인 경유의 C: 39 D: % E: 18,021 F: 46,209 G: 18,021
A: 공구손료 B: 인력비의 C: 3 D: % E: 158,203 J: 5,273,441 K: 158,203
A: 평판트레일러 B: 20ton C: 16 D: HR E: #REF! J: #REF! K: #REF!
A: 크레인(타이어) B: 25ton C: 6 D: HR E: #REF! J: #REF! K: #REF!
A: 1) 소
계 E: #REF! G: 414,585 I: 913,625 K: #REF!
A: 2) 제 경 비 B: 직접인건비의 C: 110 D: % E: 1,004,987 J: 913,625 K: 1,004,987
A: 3) 기 술 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의) C: 20 D: % E: 383,722 J: 1,918,612 K: 383,722
A: 계 E: #REF! G: 414,585 I: 913,625 K: #REF!
A: 제 31 호표 B: 시추용 바지선 이동설치 (이동거리 500m이내 (조립식 평바지))
개소당 L: 지반조사표준품셈
A: 중급기술자 C: 1 D: 인 E: 147,569 H: 295,138 I: 147,569
A: 고급숙련기술자 B:
C: 1 D: 인 E: 140,537 H: 281,075 I: 140,537
A: 보링공 C: 1 D: 인 E: 116,281 J: 232,562 K: 116,281
A: 특별인부 C: 1 D: 인 E: 113,061 J: 226,122 K: 113,061
A: 보통인부 C: 1 D: 인 E: 172,068 J: 172,068 K: 172,068
A: 경유 C: 73 D: ℓ E: 92,674 F: 1,273 G: 92,674
A: 잡재료 B: 주연료의 C: 45 D: % E: 41,703 F: 92,674 G: 41,703
A: 바지선손료 B: 조립식 평바지 C: 8 D: HR E: #REF! J: #REF! K: #REF!
A: 예선손료 B: 187kW C: 8 D: HR E: #REF! J: #REF! K: #REF!
A: 선원 C: 3 D: 인 E: 612,765 J: 204,255 K: 612,765
A: 1) 소
계 E: #REF! G: 134,377 I: 288,106 K: #REF!
A: 2) 제 경 비 B: 직접인건비의 C: 110 D: % E: 316,916 J: 288,106 K: 316,916
A: 3) 기 술 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의) C: 20 D: % E: 121,004 J: 605,022 K: 121,004
A: 계 E: #REF! G: 134,377 I: 288,106 K: #REF!

[시트: 일위대가표(직접조사)]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총
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제 22 호표 B: 현장시설물 현황조사 E: (수도정비기본계획표준품셈p45) L: 산근9
A: 고급기술자 C: 0.790 D: 인 E: 245,598 H: 310,884 I: 245,598
A: 중급기술자 C: 0.790 D: 인 E: 233,159 H: 295,138 I: 233,159
A: 초급기술자 C: 0.790 D: 인 E: 186,012 H: 235,459 I: 186,012
A: 소
계 B: 10km 당 E: 664,769 I: 664,769
A: 계 B: km 당 E: 66,476 G: - I: 66,476 K: -
A: 제 23 호표 B: 관로탐사(배수관) E: (수도정비기본계획표준품셈p45) L: 산근9
A: 특급기술자 C: 0.280 D: 인 E: 104,538 H: 373,353 I: 104,538
A: 고급기술자 C: 0.280 D: 인 E: 87,047 H: 310,884 I: 87047
A: 중급기술자 C: 1.140 D: 인 E: 336,457 H: 295,138 I: 336457
A: 중급숙련기술자 C: 2.280 D: 인 E: 570,198 H: 250,087 I: 570,198
A: 소
계 B: 1km 당 E: 1,098,240 I: 1,098,240
A: 계 B: km 당 E: 1,098,240 G: - I: 1,098,240 K: -
A: 제 24 호표 B: 수용가조사 E: (수도정비기본계획표준품셈p45) L: 산근9
A: 고급기술자 C: 1 D: 인 E: 198,965 H: 310,884 I: 198,965
A: 중급기술자 C: 3 D: 인 E: 755,553 H: 295,138 I: 755,553
A: 중급숙련기술자 C: 3 D: 인 E: 640,222 H: 250,087 I: 640,222
A: 소
계 B: 100전 당 E: 1,594,740 I: 1,594,740
A: 계 B: 1전 당 E: 15,947 G: - I: 15,947 K: -
A: 제 25 호표 B: 밸브류조사 및 확인 E: (수도정비기본계획표준품셈p45) L: 산근9
A: 특급기술자 C: 0.1 D: 인 E: 37,335 H: 373,353 I: 37,335
A: 고급기술자 C: 2.5 D: 인 E: 777,210 H: 310,884 I: 777,210
A: 중급기술자 C: 3.5 D: 인 E: 1,024,128 H: 295,138 I: 1,024,128
A: 초급기술자 C: 5 D: 인 E: 1,247,932 H: 235,459 I: 1,247,932
A: 계 E: 3,086,605 G: - I: 3,086,605 K: -
A: 제 26 호표 B: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E: (수도정비기본계획표준품셈p45) L: 산근9
A: 기 술 사 C: 0 D: 인 E: 10,559 H: 467,217 I: 10,559
A: 특급기술자 C: 0 D: 인 E: 25,313 H: 373,353 I: 25,313
A: 고급기술자 C: 0 D: 인 E: 35,129 H: 310,884 I: 35,129
A: 중급기술자 C: 0 D: 인 E: 53,390 H: 295,138 I: 53,390
A: 초급기술자 C: 0 D: 인 E: 69,248 H: 235,459 I: 69,248
A: 계 B: km 당 E: 193,639 I: 193,639
A: 제 27 호표 B: 유량측정 조사 (블록유량)
E: (수도정비기본계획표준품셈p45) L: 산근9
A: 특급기술자 C: 1 D: 인 E: 248,653 H: 373,353 I: 248,653
A: 고급기술자 C: 0.666 D: 인 E: 207,048 H: 310,884 I: 207,048
A: 중급기술자 C: 2.00 D: 인 E: 590,276 H: 295,138 I: 590,276
A: 중급숙련기술자 C: 3.33 D: 인 E: 832,789 H: 250,087 I: 832,789
A: 계 E: 1,878,766 G: - I: 1,878,766 K: -
A: 제 28 호표 B: 수압측정 E: (수도정비기본계획표준품셈p46) L: 산근9
A: 고급기술자 C: 0.50 D: 인 E: 155,442 H: 310,884 I: 155,442
A: 중급기술자 C: 1 D: 인 E: 295,138 H: 295,138 I: 295,138
A: 중급숙련기술자 C: 1 D: 인 E: 250,087 H: 250,087 I: 250,087
A: 계 E: 700,667 G: - I: 700,667 K: -
A: 제 29 호표 B: 블록고립 및 확인 E: (수도정비기본계획표준품셈p45) L: 산근9
A: 기 술 사 C: 2 D: 인 E: 700,825 H: 467,217 I: 700,825
A: 특급기술자 C: 2 D: 인 E: 746,706 H: 373,353 I: 746,706
A: 고급기술자 C: 2.50 D: 인 E: 777,210 H: 310,884 I: 777,210
A: 중급기술자 C: 3.00 D: 인 E: 885,414 H: 295,138 I: 885,414
A: 초급기술자 C: 6.50 D: 인 E: 1,530,483 H: 235,459 I: 1,530,483
A: 계 E: 4,640,638 G: - I: 4,640,638 K: -
A: 제 30 호표 B: 단계시험 E: (수도정비기본계획표준품셈p46) L: 산근9
A: 기 술 사 C: 2.25 D: 인 E: 1,051,238 H: 467,217 I: 1,051,238 L:
A: 특급기술자 C: 3 D: 인 E: 1,120,059 H: 373,353 I: 1,120,059
A: 고급기술자 C: 4 D: 인 E: 1,165,815 H: 310,884 I: 1,165,815
A: 중급기술자 C: 5 D: 인 E: 1,328,121 H: 295,138 I: 1,328,121
A: 초급기술자 C: 10 D: 인 E: 2,295,725 H: 235,459 I: 2,295,725
A: 계 E: 6,960,958 G: - I: 6,960,958 K: -
A: 제 31 호표 B: 유량분석 E: (수도정비기본계획표준품셈p45) L: 산근9
A: 특급기술자 C: 0.500 D: 인 E: 186,676 H: 373,353 I: 186,676
A: 고급기술자 C: 0.500 D: 인 E: 155,442 H: 310,884 I: 155,442
A: 중급기술자 C: 0.430 D: 인 E: 126,909 H: 295,138 I: 126,909
A: 중급숙련기술자 C: 0.430 D: 인 E: 107,537 H: 250,087 I: 107,537
A: 계 E: 576,564 G: - I: 576,564 K: -
A: 제 32 호표 B: 원격누수감시 L: 산근9
A: 고급기술자 C: 1.920 D: 인 E: 596,897 H: 310,884 I: 596,897 L:
A: 초급기술자 C: 1.800 D: 인 E: 423,826 H: 235,459 I: 423,826
A: 중급숙련기술자 C: 1.4 D: 인 E: 355,123 H: 250,087 I: 355,123
A: 계 E: 1,375,846 G: - I: 1,375,846 K: -
A: 제 33 호표 B: 노면음청조사 E: (수도정비기본계획표준품셈p46) L: 산근9
A: 특급기술자 C: 0 D: 인 E: 114,246 H: 373,353 I: 114,246
A: 고급기술자 C: 0.612 D: 인 E: 190,261 H: 310,884 I: 190,261
A: 중급기술자 C: 1 D: 인 E: 180,624 H: 295,138 I: 180,624
A: 초급기술자 C: 1 D: 인 E: 144,100 H: 235,459 I: 144,100
A: 계 E: 629,231 G: - I: 629,231 K: -
A: 제 34 호표 B: 확인조사 E: (수도정비기본계획표준품셈p46) L: 산근9
A: 특급기술자 C: 0 D: 인 E: 7,467 H: 373,353 I: 7,467
A: 고급기술자 C: 0.020 D: 인 E: 6,217 H: 310,884 I: 6,217
A: 중급기술자 C: 0.130 D: 인 E: 38,367 H: 295,138 I: 38,367
A: 초급기술자 C: 0.130 D: 인 E: 30,609 H: 235,459 I: 30,609
A: 계 E: 82,660 G: - I: 82,660 K: -
A: 제 35 호표 B: 누수수리입회 E: (수도정비기본계획표준품셈p46) L: 산근9
A: 중급기술자 C: 0.250 D: 인 E: 73,784 H: 295,138 I: 73,784
A: 초급기술자 C: 0.250 D: 인 E: 58,864 H: 235,459 I: 58,864
A: 계 E: 132,648 G: - I: 132,648 K: -

[시트: 산출근거]
A: 산 출 근 거

[시트: 산근1(노선측량)]
A: 산근1 : 수도노선측량 D: (2026년 건설공사 표준품셈)
B: 1) 수량산출
B:
⊙ 배수관로 E: L=28.6km
B:
⊙ 급수관로(GIS활용 제외)
B:

B: 계 E: 28.6
B: 2) 작업량비 산출
B:
⊙ 중심선 측량 : D: 1.0
B:
⊙ 종 단 측 량 : D: 0.5
B:
⊙ 횡 단 측 량 : D: 0.7
B:
(2) 인원산출 N: (교외시가지)
B: 작업내용 D: 작업량비 F: 고급기술자 H: 중급기술자 J: 초급기술자 L: 초급기능사 N: 인
부
F: 인 원 G: 결 과 H: 인 원 I: 결 과 J: 인 원 K: 결 과 L: 인 원 M: 결 과 N: 인 원 O: 결 과
B: 중심선측량 D: 1.0 F: 1 G: 1.00 H: 1.5 I: 1.50 J: 1.5 K: 1.50 L: 2 M: 2.00 N: 1 O: 1.00
B: 종 단 측 량 D: 0.5 G: -
H: 1 I: 0.50 J: 2 K: 1.00 L: 4 M: 2.00 N: 1 O: 0.50
B: 횡 단 측 량 D: 0.7 G: -
H: 1 I: 0.70 J: 2 K: 1.40 L: 4 M: 2.80 N: 1 O: 0.70
B: 합
계 G: 1.00 I: 2.70 K: 3.90 M: 6.80 O: 2.20
C: ※ 결과 = 작업량비 x 인원
K: 10%

[시트: 산근3(기준점측량)]
A: 산근3 : 기준점측량
B: □ 구 하 는 점(점) : C: 28,600 D: m÷200m = E: 143
B: □ 주 어 진 점(점) : C: (40 / 110) × 6 = E: 2
B: □ 표준작업량(점) : C: 150 D: (구하는점 110 + 주어진점 40)
B: □ 작 업 량(점) : C: 145 D: (구하는점 + 주어진점)
B: □ 지 형 계 수 : C: 1 D: (평지기준)
B: □ 작업량증감계수 : C: 1.0069 D: (작업량계수(P)=0.8+30/작업량(점수)) O: 1.0069
B: □ 거 리 계 수 : C: 1 D: (100m 기준)
B: □ 작 업 량 비 : C: 0.973
B: 구
분 C: 작업량비 D: 고급기술자 F: 중급기술자 H: 초급기술자 J: 초급기능사 L: 측
부
D: 인 원 E: 결 과 F: 인 원 G: 결 과 H: 인 원 I: 결 과 J: 인 원 K: 결 과 L: 인 원 M: 결 과
B: 외
업 C: 0.973 D: 21.5 E: 20.93 F: 23.0 G: 22.39 H: 23.0 I: 22.39 J: 40.0 K: 38.93 L: 6.0 M: 5.84
B: 내
업 C: 0.973 D: 10.0 E: 9.73 F: 12.0 G: 11.68 H: 14.0 I: 13.63 K: 0 M: 0
B: 계 E: 30.66 G: 34.07 I: 36.02 K: 38.93 M: 5.84

[시트: 산근4(수준측량)]
A: 산근4 : 수준측량
B: □ 표준작업량(km) : C: 15
B: □ 작 업 량(km) : C: 28.60
B: □ 지 형 계 수 : C: 1
B: □ 작업량증감계수 : C: 0.9049 F: (작업량계수:0.8+3.0/작업량(거리)) Q: 0.9049
B: □ 작 업 량 비 : C: 1.7253
B: 구
분 C: 작업량비 D: 특급기술자 F: 고급기술자 H: 중급기술자 J: 초급기술자 L: 초급기능사 N: 측
부
D: 인 원 E: 결 과 F: 인 원 G: 결 과 H: 인 원 I: 결 과 J: 인 원 K: 결 과 L: 인 원 M: 결 과 N: 인 원 O: 결 과
B: 외
업 C: 1.7253 E: 0 F: 2 G: 3.45 H: 9 I: 15.53 J: 8 K: 13.8 L: 8 M: 13.8 N: 8 O: 13.8
B: 내
업 C: 1.7253 D: 1 E: 1.73 F: 1 G: 1.73 H: 2.5 I: 4.31 K: 0 M: 0 O: 0
B: 계 E: 1.73 G: 5.18 I: 19.84 K: 13.8 M: 13.8 O: 13.8

[시트: 산근2(토질조사)]
A: 산근2 : 토질조사
B: 1) 시추물량 산출 :
B:
⊙ 구역별 관로연장 및 개소수
C: 가. 배수관로 E: 0 F: 공 G: (배수관로 5km당 1공) J: 배수관연장 L: 28.6 M: km
C:
급수관로 : E: 0 F: 공
F: 공
E: 0 F: 공
C: 나.
계
: G: - H: 공
C:
구조물 E: 0 F: 공
C:
가압장, 관로 : E: 0 F: 공
B:
⊙ 지층별 시추물량
D: 작 업 내 용 F: 취수장, 집수매거 L: 관로 R: 합 계
F: 공
수 H: 지층별 깊이 J: 소계 L: 공
수 N: 지층별 깊이 P: 소계
D: 점 토 층 F: - G: 공 H: 1 I: m J: 0 K: m L: - M: 공 N: 1 O: m P: 0 Q: m R: - S: m
D: 모 래 층 F: - G: 공 H: 2 I: m J: 0 K: m L: - M: 공 N: 1 O: m P: 0 Q: m R: - S: m
D: 자 갈 층 F: - G: 공 H: 2 I: m J: 0 K: m L: - M: 공 N: 1 O: m P: 0 Q: m R: - S: m
D: 풍화암층 F: - G: 공 H: 2 I: m J: 0 K: m L: - M: 공 N: - O: m P: 0 Q: m R: - S: m
D: 연 암 층 F: - G: 공 H: 1 I: m J: 0 K: m L: - M: 공 O: m P: 0 Q: m R: - S: m
D: 합
계 F: - G: 공 H: 8.0 I: m J: - K: m L: - M: 공 N: 3.0 O: m P: - Q: m R: - S: m
B:
2) 표준관입시험 수량산출 E: (암반층 제외)
D: - E: m
÷ F: 1.5 G: m/회 = H: -
I: 회 J: (심도 1.5m 당 1회 : KS F 2307 표준관입시험방법)
B:
3) 자연시료 채취(연약지반)
D: - E: 공
÷ F: 1.0 G: 회/2공 = H: 0 I: 회
B:
4) 실내토질시험 수량산출(공당 1회)
C: 토성시험 : E: 0 F: 공
× G: 1 H: 식
= I: 0 J: 회 K: (시추 1 공당 1식)
C: 역학시험 : E: 0 F: 회
× G: 1 H: 식
= I: 0 J: 회 K: (자연시료채취 1 회당 1식)
B:
5) 기계기구 설치(공당 1회)
D: 0 E: 공
× F: 1 G: 회
= H: 0 I: 회
K: 10%
A:

  • 공사비 100억원 까지 : J: 3.01

A:
  • 공사비 200억원 까지 : J: 2.91

N: 10000000000
L: 20000000000 S: 10000000000

[시트: 산근3(기본및실시설계비)]
A: 산근3 : 기본 및 실시설계비
A: 1. 개략공사비 AH: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질의회신 사례집(2013.12) 기준적용
A: 구
분 J: 수량 N: 단위 P: 단가(백만원) T: 공 사 비 AA: 비
고
A: 가. 상수도시설 공사비
B: -. C: 관망정비 J: 1 M: 식 P: 21,548 T: 21,548 X: 백만원
B: -. C: 밸브실 J: 1 M: 식 P: 663 T: 663 X: 백만원
A: 나. 공사비 합계 T: 22,211 X: 백만원
A: 부가세 제외 공사비 합계 T: 20,192 X: 백만원
A: 2. 설계비요율 산정
A: 2.1 건설부문의 상수도 요율 적용_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7호)
A:
가. 실시설계 요율 :
C: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건설부문(상수도)의 경우에는 해당 실시설계 요율의 1.45배를 적용한다.
C: (엔지니어링대가기준 제3장 제13조 제2항 적용) S: 1.45 U: 배 적용
A:

  • 공사비 200억원 까지 : J: 4.76 L: % AG: 실시설계요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37호)

A:
  • 공사비 300억원 까지 : J: 4.42 L: % AG: 구 분 AH: 건설부문(상수도) AI: 산업플랜트

A:
나. 공 사 비 : F: 20,192 J: 백만원에 대한 요율 산정(부가세 제외) AG: 50억원 AH: 6.15 AI: 4.99
A:
  • 적용요율(직선보간법에 의해 계산) AG: 100억원 AH: 5.41 AI: 4.65

C: : D: 4.76 F: - G: ( H: 20,192,000,000 M: - N: 20,000,000,000 S: ) T: × U: ( V: 4.76 X: - Z: 4.42 AB: ) AG: 200억원 AH: 4.76 AI: 4.41
K: ( L: 30,000,000,000 R: - S: 20,000,000,000 X: ) AG: 300억원 AH: 4.42 AI: 4.16
D: = E: 4.753 G: % AG: 500억원 AH: 4.03 AI: 3.94
AG: 1000억원 AH: 3.54 AI: 3.67
AG: 기본실시동시발주시 AH: 1.45배 AI: 1.31배
A: 3. 기본 및 실시설계비 산정
A: ○ 설계비: F: 20,192,000,000 K: × L: 4.753 N: × O: 1.45 R: = S: 1,391,602,352 X: 원 Y: ≒ Z: 1,391,602,352 AE: 원
Q: 실시설계비(손배료 산정) Y: ≒ Z: 959,700,000 AE: 원 AF: 2,078,854,129

[시트: 관망정비 산출근거]
A: 공사비 산출근거
B: ○ 총사업비 세부내역 : 충청남도 당진시 거산2리, 금천1리, 성상1,2리 일원 L: <사업물량>
B: 구분 G: 수량 H: 단위 I: 금액(백만원) J: 비고 L: 배수관로
B: Ⅰ. 공사비 I: 22,211 L: 거산2리
C: 1. 관망정비공사 G: - H: 식 I: 22,211 L: 관경 M: 관로연장 N: 단가 O: 공사비 P: 공사비(백만원) Q: 밸브 R: 수용가
D: 1) 관망정비 G: 28.6 H: km I: 21,548 L: 계 M: 10,411 O: 8,363,849,020 P: 8,364 Q: 88 R: 354
D: 가) E: 배수관로 G: 23.5 H: km I: 19,894 L: 급수관로 M: 1,743 O: 556,581,220 P: 557
E: 거산2리 G: 8.7 H: km I: 7,807 J: 354 L: 배수관로 M: 8,668 O: 7,807,267,800 P: 7,807
E: 금천1리,성상1,2리 G: 14.8 H: km I: 12,087 J: 817 L: 50 M: 1,743 N: 319,361 O: 556,581,220 P: 557 Q: 급수관로
D: 나) E: 급수관로 G: 5.1 H: km I: 1,654 L: 75 M: 706 N: 535,801 O: 378,382,937 P: 378 Q: 배수관로
E: 거산2리 G: 1.7 H: km I: 557 L: 80 M: 669 N: 575,604 O: 384,814,630 P: 385 Q: 배수관로
E: 금천1리,성상1,2리 G: 3.4 H: km I: 1,097 L: 100 M: 3,468 N: 856,121 O: 2,969,167,338 P: 2,969 Q: 배수관로
D: 2) 밸브실 G: 12.0 H: 개소 I: 663 L: 200 M: 1,889 N: 972,355 O: 1,837,210,899 P: 1,837 Q: 배수관로
L: 300 M: 171 N: 1,094,255 O: 187,581,383 P: 188 Q: 배수관로
B: * 사업비 근거 : 수도시설 운영비 및 개략공사비 산정기준 수립(2025.1 기준) L: 350 M: 1,764 N: 1,161,931 O: 2,050,110,613 P: 2,050 Q: 배수관로
L: 금천1리, 성상1,2리
L: 관경 M: 관로연장 N: 단가 O: 공사비 P: 공사비(백만원) Q: 밸브 R: 수용가
L: 계 M: 18,244 O: 13,183,660,159 P: 13,184 Q: 89 R: 817
L: 급수관로 M: 3,434 O: 1,096,559,538 P: 1,097
L: 배수관로 M: 14,810 O: 12,087,100,621 P: 12,087
L: 50 M: 3,434 N: 319,361 O: 1,096,559,538 P: 1,097 Q: 급수관로
L: 75 M: 5,628 N: 535,801 O: 3,015,680,858 P: 3,016 Q: 배수관로
L: 100 M: 4,340 N: 856,121 O: 3,715,970,186 P: 3,716 Q: 배수관로
L: 150 M: 482 N: 914,135 O: 440,222,470 P: 440 Q: 배수관로
L: 200 M: 2,076 N: 972,355 O: 2,018,851,777 P: 2,019 Q: 배수관로
L: 350 M: 1,983 N: 1,161,931 O: 2,304,622,246 P: 2,305 Q: 배수관로
L: 600 M: 146 N: 1,708,850 O: 250,315,397 P: 250 Q: 배수관로
L: 800 M: 153 N: 2,225,179 O: 341,437,687 P: 341 Q: 배수관로

[시트: 산근7인허가]
B: 산근7 : 인허가
B: 구
분 C: 기술자(인·일) I: 비고
C: 기술사 D: 특급 E: 고급 F: 중급 G: 초급 H: 보조원
B: 1.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산근7.1
B: 2. 환경성검토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산근7.2
B: 3. 교통성검토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산근7.3
B: 4. 경관성검토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산근7.4
B: 5.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산근7.5
B: 6. 농지전용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산근7.6
B: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B: 주) 영향평가 등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분리발주 대상 아래와 같이 분리발주예정(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B:
1) 토지적성평가 : 취정수장 면적이 농림지역 3만미만으로 불필요
B:
2) 사전재해영향성검토 : 별도발주(농림지역 5천이상)
B:
3)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별도발주(농림지역7.5천이상)
B:
4)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취수장) : 별도발주(굴착깊이 10m이상)

[시트: 산근7.1도시계획]
A: 산근 7.1 :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A:
※ 적용근거 : 국토계획 표준품셈(p26, 2024. 01, 산업통상자원부)
A: 1. 면적보정계수(α) C: 취정수장 D: #REF! E: 정수장 F: -
G: 가압장
A:
-. 계 획 면 적 = C: 수도
공급시설 D: #REF! E: ㎡ F: 관로: G: - H: ㎡
A:
-. α = [계획면적/기준면적]^0.6 = C: #REF! F: #REF!
A: 2.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직종별 투입인원수(1만㎡기준)
A: 업무내용 C: 기술자(인·일)
C: 기술사 D: 특급 E: 고급 F: 중급 G: 초급
A: 1. 계획검토 B: 1.1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C: 실시설계 보고서 활용 K: 0.8 L: 1.0 M: 1.7 N: 2.4 O: 4.0
B: 1.2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K: 0.5 L: 0.7 M: 1.2 N: 1.6 O: 2.7
B: 소
계 C: -
D: -
E: -
F: -
G: -
K: 1.3 L: 1.7 M: 2.9 N: 4.0 O: 6.7
A: 2.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도서

작
성 B: 2.1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조서 C: 1.3 D: 2.0 E: 3.6 F: 4.4 G: 8.3 K: 1.3 L: 2.0 M: 3.6 N: 4.4 O: 8.3
B: 2.2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C: 1.8 D: 2.4 E: 7.7 F: 8.9 G: 18.3 K: 1.8 L: 2.4 M: 7.7 N: 8.9 O: 18.3
B: 2.3 각종 영향분석(별도 검토서 내용 정리요약) C: 1.3 D: 2.0 E: 3.6 F: 4.4 G: 8.3 K: 1.3 L: 2.0 M: 3.6 N: 4.4 O: 8.3
B: 2.4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C: 1.1 D: 1.1 E: 1.8 F: 2.7 G: 4.2 K: 1.1 L: 1.1 M: 1.8 N: 2.7 O: 4.2
B: 2.5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도 C: 0.9 D: 2.0 E: 3.6 F: 4.4 G: 8.3 K: 0.9 L: 2.0 M: 3.6 N: 4.4 O: 8.3
B: 2.6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C: 1.3 D: 2.0 E: 3.6 F: 4.4 G: 8.3 K: 1.3 L: 2.0 M: 3.6 N: 4.4 O: 8.3
B: 2.7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작성 C: 0.9 D: 2.2 E: 3.6 F: 4.4 G: 8.3 K: 0.9 L: 2.2 M: 3.6 N: 4.4 O: 8.3
B: 소
계 C: 8.6 D: 13.7 E: 27.5 F: 33.6 G: 64.0 K: 8.6 L: 13.7 M: 27.5 N: 33.6 O: 64.0
A: 3. 성과품
작성 B: 3.1 보고서 작성 및 편집 C: 0.8 D: 1.0 E: 2.1 F: 3.6 G: 4.2 K: 0.8 L: 1.0 M: 2.1 N: 3.6 O: 4.2
B: 3.2 관련도서 작성 C: 0.7 D: 0.9 E: 1.5 F: 2.3 G: 63.2 K: 0.7 L: 0.9 M: 1.5 N: 2.3 O: 63.2
B: 소
계 C: 1.5 D: 1.9 E: 3.6 F: 5.9 G: 67.4 I: 반영비율 K: 1.5 L: 1.9 M: 3.6 N: 5.9 O: 67.4
A: 4. 기술협의 B: 4.1 주민의견청취, 주민공람 C: 1.5 D: 1.5 E: 1.5 F: 3.0 G: 3.0 H: -
I: 50 K: 3.0 L: 3.0 M: 3.0 N: 6.0 O: 6.0
B: 4.2 주민설명회, 공청회 C: 1.5 D: 1.5 E: 1.5 F: 3.0 G: 3.0 H: -
I: 50 K: 3.0 L: 3.0 M: 3.0 N: 6.0 O: 6.0
B: 4.3 관계기관협의 C: 2.0 D: 2.0 E: 2.0 F: 4.0 G: 4.0 H: -
I: 50 K: 4.0 L: 4.0 M: 4.0 N: 8.0 O: 8.0
B: 4.4 협의의견 조정, 반영 C: 5.0 D: 5.0 E: 5.0 F: 6.5 G: 6.5 H: -
I: 50 K: 10.0 L: 10.0 M: 10.0 N: 13.0 O: 13.0
B: 4.5 의회의견 청취 C: 1.0 D: 1.0 E: 1.0 F: 2.0 G: 2.0 H: -
I: 50 K: 2.0 L: 2.0 M: 2.0 N: 4.0 O: 4.0
B: 4.6 위원회 자문, 심의지원 C: 2.0 D: 2.0 E: 2.0 F: 4.0 G: 4.0 H: -
I: 50 K: 4.0 L: 4.0 M: 4.0 N: 8.0 O: 8.0
B: 소
계 C: 13.0 D: 13.0 E: 13.0 F: 22.5 G: 22.5 K: 26.0 L: 26.0 M: 26.0 N: 45.0 O: 45.0
A: 계 C: 23.1 D: 28.6 E: 44.1 F: 62.0 G: 153.9 H: -

A: 면적보정계수 (α ) C: #REF!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시트: 산근7.2환경성검토]
A: 산근 7.2 : 환경성검토
A:
※ 적용근거 : 국토계획 표준품셈(p289, 2024. 01, 산업통상자원부)
A: 1. 면적보정계수(α) C: 취정수장: D: #REF! E: 가압장 : G: 진입도로: H: -
A:
-. 계 획 면 적 = C: 수도
공급시설 D: #REF! E: ㎡ F: 관로: G: - H: ㎡
A:
-. α = [계획면적/기준면적]^0.2 = C: #REF! F: #REF!
A: 주) 계획면적이 3만㎡ 미만인 경우에는 계획면적 3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A: 2. 환경성검토 직종별 투입인원수(10만㎡기준)
A: 업무내용 C: 기술자(인·일)
C: 기술사 D: 특급 E: 고급 F: 중급 G: 초급 H: 보조원 I: 반영비율
A: 1.현황조사 B: 1.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개요 C: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중복으로 제외
B: 1.2 환경현황 조사ㆍ분석
B: 소
계 C: -
D: -
E: -
F: -
G: -
H: -

A: 2.대안설정 B: 2.1 검토항목 설정 C: -
D: -
E: -
F: -
G: -
H: -
I: 0 K: 0.1 L: 0.2 M: 0.2 N: 0.3 O: 0.5 P: -

B: 2.2 대안의 설정 C: -
D: -
E: -
F: -
G: -
H: -
I: 0 K: 4.7 L: 8.5 M: 14.2 N: 23.7 O: 20.9 P: -

B: 소
계 C: -
D: -
E: -
F: -
G: -
H: -

A: 3.환경영향 B: 3.1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C: 0.2 D: 0.3 E: 0.4 F: 0.9 G: 1.1 H: -
I: 50 K: 0.3 L: 0.5 M: 0.8 N: 1.7 O: 2.1 P: -

B: 3.2 생물다양성 서식지 보전 C: 0.1 D: 3.0 E: 2.6 F: 1.4 G: 0.5 H: -
I: 50 K: 0.1 L: 6.0 M: 5.2 N: 2.7 O: 1.0 P: -

B: 3.3 지형 및 생태계 보전 C: 0.1 D: 2.3 E: 1.9 F: 1.0 G: 0.5 H: -
I: 50 K: 0.1 L: 4.5 M: 3.7 N: 2.0 O: 1.0 P: -

B: 3.4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C: 0.1 D: 1.5 E: 1.3 F: 0.5 G: 0.3 H: -
I: 50 K: 0.1 L: 3.0 M: 2.5 N: 1.0 O: 0.5 P: -

B: 3.5 수환경의 보전 C: 0.1 D: 1.4 E: 1.5 F: 0.9 G: 0.3 H: -
I: 50 K: 0.1 L: 2.7 M: 3.0 N: 1.7 O: 0.5 P: -

B: 3.6 환경기준 부합성 C: 0.1 D: 0.3 E: 0.3 F: 0.1 G: 0.1 H: -
I: 50 K: 0.1 L: 0.5 M: 0.5 N: 0.2 O: 0.2 P: -

B: 3.7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C: 0.1 D: 0.3 E: 0.3 F: 0.1 G: 0.1 H: -
I: 50 K: 0.1 L: 0.5 M: 0.5 N: 0.2 O: 0.2 P: -

B: 3.8 자원,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C: 0.1 D: 0.3 E: 0.3 F: 0.1 G: 0.1 H: -
I: 50 K: 0.1 L: 0.5 M: 0.5 N: 0.2 O: 0.2 P: -

B: 3.9 환경영향분석 C: 0.3 D: 0.5 E: 1.1 F: 1.6 G: 1.1 H: -
I: 50 K: 0.5 L: 0.9 M: 2.1 N: 3.2 O: 2.3 P: -

B: 소
계 C: 0.8 D: 9.5 E: 9.4 F: 6.4 G: 4.0 H: -

A: 4.저감방안 수립 B: 4.1 저감방안수립 C: 0.9 D: 1.7 E: 2.5 F: 3.0 G: 1.2 H: -
I: 50 K: 1.8 L: 3.4 M: 5.0 N: 5.9 O: 2.4
B: 소
계 C: 0.9 D: 1.7 E: 2.5 F: 3.0 G: 1.2 H: -

A: 5.종합평가 B: 5.1 협의회 의견수렴결과 C: -
D: -
E: -
F: -
G: -
H: -
I: 0 K: 0.5 L: 1.0 M: 0.9 N: 1.6 O: 2.2 P: -

B: 5.2 주민 의견수렴 결과 C: -
D: -
E: -
F: -
G: -
H: -
I: 0 K: 0.7 L: 1.1 M: 2.5 N: 6.7 O: 7.7 P: -

B: 5.3 종합평가 및 결론 C: -
D: -
E: -
F: -
G: -
H: -
I: 0 K: 0.8 L: 1.5 M: 2.7 N: 4.8 O: 4.3 P: -

B: 소
계 C: -
D: -
E: -
F: -
G: -
H: -

A: 6.성과품
작성 B: 6.1 보고서 작성 C: -
D: -
E: -
F: -
G: -
H: -
I: 0 K: 0.3 L: 0.4 M: 0.7 N: 1.1 O: 1.3 P: -

B: 6.2 관련 도서 작성 C: -
D: -
E: -
F: -
G: -
H: -
I: 0 K: 0.2 L: 0.3 M: 0.7 N: 1.0 O: 1.3 P: -

B: 소
계 C: -
D: -
E: -
F: -
G: -
H: -
I: 0 K: 0.5 L: 0.7 M: 1.4 N: 2.1 O: 2.6 P: -

A: 6.기술협의 B: 7.1 주민의견청취ㆍ주민공람 C: -
D: -
E: -
F: -
G: -
H: -
I: 0 K: 3.0 L: 3.0 M: 3.0 N: 6.0 O: 6.0 P: -

B: 7.2 주민설명회ㆍ공청회 C: -
D: -
E: -
F: -
G: -
H: -
I: 0 K: 3.0 L: 3.0 M: 3.0 N: 6.0 O: 6.0 P: -

B: 7.3 관계기관협의 C: -
D: -
E: -
F: -
G: -
H: -
I: 0 K: 4.0 L: 4.0 M: 4.0 N: 8.0 O: 8.0 P: -

B: 7.4 협의의견 조정ㆍ반영 C: -
D: -
E: -
F: -
G: -
H: -
I: 0 K: 10.0 L: 10.0 M: 10.0 N: 13.0 O: 13.0 P: -

B: 7.5 의회의견 청취 C: -
D: -
E: -
F: -
G: -
H: -
I: 0 K: 2.0 L: 2.0 M: 2.0 N: 4.0 O: 4.0 P: -

B: 7.6 위원회 자문ㆍ심의지원 C: -
D: -
E: -
F: -
G: -
H: -
I: 0 K: 4.0 L: 4.0 M: 4.0 N: 8.0 O: 8.0 P: -

B: 소
계 C: -
D: -
E: -
F: -
G: -
H: -

A: 계 C: 1.6 D: 11.2 E: 11.9 F: 9.4 G: 5.2 H: -

A: 면적보정계수 (α ) C: #REF!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시트: 산근7.3교통성검토]
A: 산근 7.3 : 교통성검토
A:
※ 적용근거 : 교통 표준품셈(p186, 2023.01, 산업통상자원부)
A: 1. 면적보정계수(α) C: 취정수장 D: #REF! E: 가압장 : G: 진입도로: H: -
A:
-. 계 획 면 적 = C: 수도
공급시설 D: #REF! E: ㎡ F: 관로: G: - H: ㎡
A:
-. α = [계획면적/기준면적]^0.6 = C: #REF! F: #REF!
A: 주) 계획면적이 3만㎡ 미만인 경우에는 계획면적 3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A: 2. 교통성검토 직종별 투입인원수(10만㎡기준)
A: 업무내용 C: 기술자(인·일)
C: 기술사 D: 특급 E: 고급 F: 중급 G: 초급 H: 보조원
A: 1.개요 B: 1.1 서론 C: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중복으로 제외
B: 1.2 도시‧군관리계획 개요
B: 소
계 C: -
D: -
E: -
F: -
G: -
H: -

A: 2.현황분석 B: 2.1 교통시설 현황분석 C: 1.0 D: 2.4 E: 4.5 F: 8.0 G: 9.0 H: 4.5
B: 소
계 C: 1.0 D: 2.4 E: 4.5 F: 8.0 G: 9.0 H: 4.5
A: 3.교통계획 B: 3.1 교통시설계획 C: 2.5 D: 8.0 E: 12.0 F: 15.5 G: 24.0 H: 12.0
B: 3.2 교통시설운영계획 C: 0.3 D: 0.6 E: 1.2 F: 3.0 G: 2.4 H: 1.2
B: 소
계 C: 2.8 D: 8.6 E: 13.2 F: 18.5 G: 26.4 H: 13.2 I: 반영비율
A: 4.성과품
작성 B: 4.1 보고서 작성 C: -
D: -
E: -
F: -
G: -
H: -
I: 0 K: 0.2 L: 0.2 M: 0.5 N: 0.9 O: 1.0 P: 1.2
B: 4.2 관련 도서 작성 C: -
D: -
E: -
F: -
G: -
H: -
I: 0 K: 0.1 L: 0.2 M: 0.5 N: 0.8 O: 1.0 P: 1.1
B: 소
계 C: -
D: -
E: -
F: -
G: -
H: -
I: 0 K: 0.3 L: 0.4 M: 1.0 N: 1.7 O: 2.0 P: 2.3
A: 5.기술협의 B: 5.1 공청회/주민설명회 C: -
D: -
E: -
F: -
G: -
H: -
I: 0 K: 2.0 L: 2.0 M: 2.0 N: 4.0 O: 4.0 P: 4.0
B: 5.2 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C: -
D: -
E: -
F: -
G: -
H: -
I: 0 K: 2.0 L: 2.0 M: 2.0 N: 4.0 O: 4.0 P: 4.0
B: 5.3 위원회심의 지원 C: -
D: -
E: -
F: -
G: -
H: -
I: 0 K: 2.0 L: 2.0 M: 2.0 N: 4.0 O: 4.0 P: 4.0
B: 5.4 관계기관 협의 C: -
D: -
E: -
F: -
G: -
H: -
I: 0 K: 2.0 L: 2.0 M: 2.0 N: 4.0 O: 4.0 P: 4.0
B: 소
계 C: -
D: -
E: -
F: -
G: -
H: -
K: 8.0 L: 8.0 M: 8.0 N: 16.0 O: 16.0 P: 16.0
A: 계 C: 3.8 D: 11.0 E: 17.7 F: 26.5 G: 35.4 H: 17.7
A: 면적보정계수 (α ) C: #REF!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시트: 산근7.4경관성검토]
A: 산근 7.4 : 경관성검토
A:
※ 적용근거 : 국토계획 표준품셈(p290, 2024. 01, 산업통상자원부)
A: 1. 면적보정계수(α) C: 취정수장: D: #REF! E: 가압장 : G: 진입도로: H: -
A:
-. 계 획 면 적 = C: 수도
공급시설 D: #REF! E: ㎡ F: 관로: G: - H: ㎡
A:
-. α = [계획면적/기준면적]^0.6 = C: #REF! F: #REF!
A: 2. 경관성검토 직종별 투입인원수(1만㎡기준)
A: 업무내용 C: 기술자(인·일)
C: 기술사 D: 특급 E: 고급 F: 중급 G: 초급 H: 보조원
A: 1.경관현황분석 B: 1.1 현황조사 C: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중복으로 제외
B: 1.2 관련법규·계획 검토
B: 1.3 현황종합분석
B: 소
계 C: -
D: -
E: -
F: -
G: -
H: -
K: -
L: -
M: -
N: -
O: -
P: -

A: 2.사업계획분석 B: 2.1 사업개요 C: -
D: -
E: -
F: -
G: -
H: -
I: 0 K: 0.2 L: 0.3 M: 0.5 N: 0.8 O: 1.3 P: -

B: 2.2 시뮬레이션 여건 C: -
D: -
E: -
F: -
G: -
H: -
I: 0 K: 0.2 L: 0.3 M: 0.5 N: 0.8 O: 1.3 P: -

B: 소
계 C: -
D: -
E: -
F: -
G: -
H: -
K: 0.4 L: 0.6 M: 1.0 N: 1.6 O: 2.6 P: -

A: 3.조망점 선정 B: 3.1 예비조망점 선정 C: 0.2 D: 0.4 E: 0.6 F: 0.9 G: 1.2 H: -
I: 100 K: 0.2 L: 0.4 M: 0.6 N: 0.9 O: 1.2 P: -

B: 3.2 가시권분석 C: 0.3 D: 0.4 E: 0.6 F: 1.1 G: 1.4 H: -
I: 100 K: 0.3 L: 0.4 M: 0.6 N: 1.1 O: 1.4 P: -

B: 3.3 최종조망점 선정 C: 0.3 D: 0.4 E: 0.6 F: 0.7 G: 1.3 H: -
I: 100 K: 0.3 L: 0.4 M: 0.6 N: 0.7 O: 1.3 P: -

B: 소
계 C: 0.8 D: 1.2 E: 1.8 F: 2.7 G: 3.9 H: -
K: 0.8 L: 1.2 M: 1.8 N: 2.7 O: 3.9 P: -

A: 4.경관시뮬레이션 분석 B: 4.1 조망점별 시뮬레이션 분석 C: -
D: -
E: -
F: -
G: -
H: -
I: 0 K: 1.3 L: 2.0 M: 2.9 N: 4.4 O: 5.9 P: -

B: 4.2 시뮬레이션 종합분석 C: -
D: -
E: -
F: -
G: -
H: -
I: 0 K: 1.3 L: 1.9 M: 2.0 N: 1.8 O: 1.8 P: -

B: 소
계 C: -
D: -
E: -
F: -
G: -
H: -
K: 2.6 L: 3.9 M: 4.9 N: 6.2 O: 7.7 P: -

A: 5.경관영향 분석 및 저감방안 도출 B: 5.1 경관예측 C: 1.6 D: 2.3 E: 1.7 F: 2.7 G: 3.2 H: -
I: 100 K: 1.6 L: 2.3 M: 1.7 N: 2.7 O: 3.2 P: -

B: 5.2 저감방안 수립 C: 1.6 D: 2.3 E: 1.7 F: 2.7 G: 3.2 H: -
I: 100 K: 1.6 L: 2.3 M: 1.7 N: 2.7 O: 3.2 P: -

B: 소
계 C: 3.2 D: 4.6 E: 3.4 F: 5.4 G: 6.4 H: -
K: 3.2 L: 4.6 M: 3.4 N: 5.4 O: 6.4 P: -

A: 6.성과품 작성 B: 6.1 보고서 작성 및 편집 C: -
D: -
E: -
F: -
G: -
H: -
I: 0 K: 0.3 L: 0.4 M: 0.7 N: 1.1 O: 1.3
B: 6.2 관련도서 작성 C: -
D: -
E: -
F: -
G: -
H: -
I: 0 K: 0.2 L: 0.3 M: 0.7 N: 1.0 O: 1.3
B: 소
계 C: -
D: -
E: -
F: -
G: -
H: -
I: 반영비율
A: 7.기술협의 B: 7.1 주민의견청취ㆍ주민공람 C: -
D: -
E: -
F: -
G: -
H: -
I: 0 K: 3.0 L: 3.0 M: 3.0 N: 6.0 O: 6.0 P: -

B: 7.2 주민설명회ㆍ공청회 C: -
D: -
E: -
F: -
G: -
H: -
I: 0 K: 3.0 L: 3.0 M: 3.0 N: 6.0 O: 6.0 P: -

B: 7.3 관계기관협의 C: -
D: -
E: -
F: -
G: -
H: -
I: 0 K: 4.0 L: 4.0 M: 4.0 N: 8.0 O: 8.0 P: -

B: 7.4 협의의견 조정ㆍ반영 C: -
D: -
E: -
F: -
G: -
H: -
I: 0 K: 10.0 L: 10.0 M: 10.0 N: 13.0 O: 13.0 P: -

B: 7.5 의회의견 청취 C: -
D: -
E: -
F: -
G: -
H: -
I: 0 K: 2.0 L: 2.0 M: 2.0 N: 4.0 O: 4.0 P: -

B: 7.6 위원회 자문ㆍ심의지원 C: -
D: -
E: -
F: -
G: -
H: -
I: 0 K: 4.0 L: 4.0 M: 4.0 N: 8.0 O: 8.0 P: -

B: 소
계 C: -
D: -
E: -
F: -
G: -
H: -

A: 계 C: 4.0 D: 5.8 E: 5.2 F: 8.1 G: 10.3 H: -

A: 면적보정계수 (α ) C: #REF!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시트: 산근7.5실시계획]
A: 산근 7.5 :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A:
※ 적용근거 : 국토계획 표준품셈(p302, 2024. 01, 산업통상자원부)
A: 1. 면적보정계수(α) C: 취정수장 D: #REF! E: 가압장 : G: 진입도로: H: -
A:
-. 계 획 면 적 = C: 수도
공급시설 D: #REF! E: ㎡ F: 관로: G: - H: ㎡
A:
-. α = [계획면적/기준면적]^0.6 = C: #REF! F: #REF!
A: 2.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직종별 투입인원수(1만㎡기준)
A: 업무내용 C: 기술자(인·일)
C: 기술사 D: 특급 E: 고급 F: 중급 G: 초급 H: 보조원 K: 표준품셈 인력
A: 1. 실시계획인가도서 작성 B: 1. 실시계획 승인도서 작성 C: 0.7 D: 0.6 E: 1.3 F: 1.3 G: 3.5 H: -
K: 0.7 L: 0.6 M: 1.3 N: 1.3 O: 3.5 P: -

B: 2. 보고서작성 및 편집 C: 0.4 D: 0.9 E: 1.8 F: 1.6 G: 2.8 H: -
K: 0.4 L: 0.9 M: 1.8 N: 1.6 O: 2.8 P: -

B: 3. 관련도서 작성 C: 0.6 D: 0.8 E: 1.4 F: 1.6 G: 4.2 H: -
K: 0.6 L: 0.8 M: 1.4 N: 1.6 O: 4.2 P: -

B: 소
계 C: 1.7 D: 2.3 E: 4.5 F: 4.5 G: 10.5 H: -
K: 1.7 L: 2.3 M: 4.5 N: 4.5 O: 10.5 P: -

B: 4. 주민공람 C: -
D: -
E: -
F: -
G: -
H: -
I: 0 K: 2.4 L: 2.5 M: 2.6 N: 4.7 O: 5.1 P: -

B: 5. 관계기관 협의 C: -
D: -
E: -
F: -
G: -
H: -
I: 0 K: 2.4 L: 2.5 M: 2.6 N: 4.7 O: 5.1 P: -

B: 소
계 C: -
D: -
E: -
F: -
G: -
H: -
K: 4.8 L: 5.0 M: 5.2 N: 9.4 O: 10.2 P: -

A: 계 C: 1.7 D: 2.3 E: 4.5 F: 4.5 G: 10.5 H: -

A: 면적보정계수 (α ) C: #REF!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시트: 산근7.6농지전용]
A: 산근 7.6 : 농지전용
A:
※ 적용근거 : 국토계획 표준품셈(p310, 2024. 01, 산업통상자원부)
A: 1. 면적보정계수(α) C: 취정수장: D: #REF! E: 가압장 : F: #REF! G: 진입도로: H: -
A:
-. 계 획 면 적 = C: 수도
공급시설 D: #REF! E: ㎡ F: 관로: G: - H: ㎡
A:
-. 계 획 면 적 = 10만 미만으로 10만 적용 C: 적용면적 D: 100,000 E: ㎡
A:
-. α = [계획면적/기준면적]^0.5 = C: [ 0.200 ]^0.5 = F: #REF!
A: 주) 계획면적이 10만㎡미만인 경우에는 계획면적 10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A: 2. 농지전용 직종별 투입인원수(50만㎡기준)
A: 업무내용 C: 기술자(인·일)
C: 기술사 D: 특급 E: 고급 F: 중급 G: 초급 H: 보조원
A: 1.계획안검토 B: 1.1 관련법규 검토 C: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중복으로 제외
B: 1.2 관련계획 검토
B: 1.3 주변지역과의 상관성 검토
B: 소
계 C: -
D: -
E: -
F: -
G: -
H: -

A: 2. 농지전용
도서작성 B: 2.1 농지전용협의 요청서 작성 C: 0.9 D: 1.2 E: 2.0 F: 2.7 G: 5.0 H: -

B: 2.2 농지편입 현황조서 작성 C: 1.4 D: 2.4 E: 6.0 F: 8.2 G: 15.0 H: -

B: 2.3 피해방지계획서 작성 C: 0.9 D: 1.2 E: 2.0 F: 2.7 G: 5.0 H: -

B: 2.4 계획 관련도서 작성 C: 0.5 D: 1.3 E: 2.1 F: 2.8 G: 5.1 H: -

B: 2.5 농지관련 도서 작성 C: 0.5 D: 1.3 E: 2.1 F: 2.8 G: 5.1 H: -

B: 2.6 초지관련 도서 작성 C: 0.5 D: 1.3 E: 2.1 F: 2.8 G: 5.1 H: -

B: 소
계 C: 4.7 D: 8.7 E: 16.3 F: 22.0 G: 40.3 H: -

A: 총
계 C: 4.7 D: 8.7 E: 16.3 F: 22.0 G: 40.3 H: -
I: 반영비율
A: 3. 기술협의 B: 3.1 주민의견청취ㆍ주민공람 C: -
D: -
E: -
F: -
G: -
H: -
I: 0 K: 3.0 L: 3.0 M: 3.0 N: 6.0 O: 6.0 P: -

B: 3.2 주민설명회ㆍ공청회 C: -
D: -
E: -
F: -
G: -
H: -
I: 0 K: 3.0 L: 3.0 M: 3.0 N: 6.0 O: 6.0 P: -

B: 3.3 관계기관협의 C: -
D: -
E: -
F: -
G: -
H: -
I: 0 K: 4.0 L: 4.0 M: 4.0 N: 8.0 O: 8.0 P: -

B: 3.4 협의의견 조정ㆍ반영 C: -
D: -
E: -
F: -
G: -
H: -
I: 0 K: 10.0 L: 10.0 M: 10.0 N: 13.0 O: 13.0 P: -

B: 3.5 의회의견 청취 C: -
D: -
E: -
F: -
G: -
H: -
I: 0 K: 2.0 L: 2.0 M: 2.0 N: 4.0 O: 4.0 P: -

B: 3.6 위원회 자문ㆍ심의지원 C: -
D: -
E: -
F: -
G: -
H: -
I: 0 K: 4.0 L: 4.0 M: 4.0 N: 8.0 O: 8.0 P: -

B: 소
계 C: -
D: -
E: -
F: -
G: -
H: -

A: 계 C: 4.7 D: 8.7 E: 16.3 F: 22.0 G: 40.3 H: -

A: 면적보정계수 (α ) C: #REF!
A: 총
계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시트: 공사비 단가]
A: 수도시설 개략공사비 단가
C: ■ 사업명 G: 당진 노후관로2
C: ■ 작성기관
C: ■ 작성일자 G: 2026-06-02
C: ■ 개략공사비 계 : J: 639,758,484 원
C: 취수시설 : J: 0 원
C: 정수시설 : J: 0 원
C: 가압장 : J: 0 원
C: 배수지 : J: 0 원
C: 관로 : J: 6,521,684 원
C: 기타 : J: 633,236,800 원
C: ■ 운영비 계 : J: 0 원
A: 5. 관로
A:
※ 신설관로1: 주철관,Ø80,아스팔트,가시설터파기(조립식간이흙막이),할증(없음)
※ 신설관로2: 주철관,Ø100,아스팔트,가시설터파기(조립식간이흙막이),할증(없음)
※ 신설관로3: 주철관,Ø200,아스팔트,가시설터파기(조립식간이흙막이),할증(없음)
※ 신설관로4: 내충격PVC관,Ø50,아스팔트,가시설터파기(조립식간이흙막이),할증(없음)
※ 신설관로5: 내충격PVC관,Ø75,아스팔트,가시설터파기(조립식간이흙막이),할증(없음)
※ 신설관로6: 주철관,Ø300,아스팔트,가시설터파기(조립식간이흙막이),할증(없음)
※ 신설관로7: 주철관,Ø350,아스팔트,가시설터파기(조립식간이흙막이),할증(없음)

A: 관로 세부내역
A: 공종 B: 명칭 I: 규격 K: 수량 L: 단위 M: 단가 O: 금액 Q: 비고
A: 1.1 신설관로 B: 신설관로 계 I: 주철관,Ø80,아스팔트,일반터파기 O: 575,604
B: 자재비 K: 1 L: m M: 165,140 O: 165,140
B: 공사비 K: 1 L: m M: 410,464 O: 410,464
A: 1.2 신설관로 B: 신설관로 계 I: 주철관,Ø100,아스팔트,가시설터파기(조립식간이흙막이) O: 856,121
B: 자재비 K: 1 L: m M: 198,125 O: 198,125
B: 공사비 K: 1 L: m M: 657,996 O: 657,996
A: 1.3 신설관로 B: 신설관로 계 I: 주철관,Ø200,아스팔트,가시설터파기(조립식간이흙막이) O: 972,355
B: 자재비 K: 1 L: m M: 262,566 O: 262,566
B: 공사비 K: 1 L: m M: 709,789 O: 709,789
A: 1.4 신설관로 B: 신설관로 계 I: 내충격PVC관,Ø50,아스팔트,일반터파기 O: 319,361
B: 자재비 K: 1 L: m M: 119,376 O: 119,376
B: 공사비 K: 1 L: m M: 199,985 O: 199,985
A: 1.5 신설관로 B: 신설관로 계 I: 내충격PVC관,Ø75,아스팔트,일반터파기 O: 535,801
B: 자재비 K: 1 L: m M: 141,522 O: 141,522
B: 공사비 K: 1 L: m M: 394,279 O: 394,279
A: 1.6 신설관로 B: 신설관로 계 I: 주철관,Ø300,아스팔트,가시설터파기(조립식간이흙막이) O: 1,094,255
B: 자재비 K: 1 L: m M: 344,862 O: 344,862
B: 공사비 K: 1 L: m M: 749,393 O: 749,393
A: 1.7 신설관로 B: 신설관로 계 I: 주철관,Ø350,아스팔트,가시설터파기(조립식간이흙막이) O: 1,161,931
B: 자재비 K: 1 L: m M: 344,862 O: 344,862
B: 공사비 K: 1 L: m M: 817,069 O: 817,069
A: 1.8 신설관로 B: 신설관로 계 I: 주철관,Ø150,아스팔트,가시설터파기(조립식간이흙막이) O: 914,135
B: 자재비 K: 1 L: m M: 231,236 O: 231,236
B: 공사비 K: 1 L: m M: 682,899 O: 682,899
A: 1.9 신설관로 B: 신설관로 계 I: 주철관,Ø600,아스팔트,가시설터파기(조립식간이흙막이) O: 1,708,850
B: 자재비 K: 1 L: m M: 711,493 O: 711,493
B: 공사비 K: 1 L: m M: 997,357 O: 997,357
A: 1.10 신설관로 B: 신설관로 계 I: 주철관,Ø800,아스팔트,가시설터파기(조립식간이흙막이) O: 2,225,179
B: 자재비 K: 1 L: m M: 1,061,043 O: 1,061,043
B: 공사비 K: 1 L: m M: 1,164,136 O: 1,164,136
A: 6. 기타
A:
※ 밸브실1: 현장타설콘크리트밸브실, 제수밸브실, D100, 가시설(있음), 할증(없음)

A: 기타 세부내역
A: 공종 B: 명칭 I: 규격 K: 수량 L: 단위 M: 단가 O: 금액 Q: 비고
A: 1. 밸브실 B: 계(밸브실) I: 현장타설콘크리트밸브실,제수밸브실,D100 K: 12 M: 55,289,492 O: 663473904

[시트: 산근4.설계안전성(표준품셈)]
A: 산근4. 설계안전성검토비
A:
※ 적용근거 : 설계의 안전성 검토 표준품셈
A: 1. 공사비 : B: 202 E: 억원 (부가세 제외)
A: 2. 투입인원수 산정(표준품셈)
A: 기본업무 E: 단위 F: 기준인원수(인ㆍ일/단위) K: 환산계수 L: 보정 계수
F: 기술사 G: 특급 H: 고급 I: 중급 J: 초급 P: 보정
A: 1. 대상사업 개요 및 결과요약
A:
1.1 대상사업 개요 E: 식 I: 0.05 J: 0.10 K: ①
A:
1.2 결과요약 E: 식 H: 0.05 I: 0.10 K: ①
A: 2. 설계 안전성 검토 절차
A:
2.1 설계 안전성 검토 목표 E: 식 F: 0.10 K: ①
A:
2.2 설계 안전성 검토 수행절차 및 일정 E: 식 I: 0.05 J: 0.10 K: ①
A:
2.3 설계 안전성 검토 참여자 구성 E: 식 J: 0.05 K: ①
A:
2.4 검토 자료 E: 공사비 F: 0.10 G: 0.30 H: 0.30 I: 0.30 J: 0.50 K: ② L: ●
A:
2.5 관계자 교육 E: 회 F: 0.30 G: 0.50 H: 0.50 K: ③
A: 3. 설계 안전성 평가
A:
3.1 발생빈도, 심각성의 등급 및 기준 E: 식 J: 0.05 K: ①
A:
3.2 위험성 허용수준 E: 회 F: 0.30 K: ③
A:
3.3 공종별 위험요소 도출
A:
3.3.1 위험요소 인식 및 도출 E: 공사비 F: 0.50 G: 1.50 H: 1.50 I: 1.50 K: ② L: ●
A:
3.3.2 사고유형 분석 E: 공사비 J: 0.10 K: ②
A:
3.4 위험요소별 관리주체 선정 및 설계안전성 검토 반영 E: 공사비 H: 0.20 K: ②
A:
3.5 위험요소별 위험성 평가 E: 공사비 H: 0.20 K: ②
A:
3.6 위험요소별 저감대책
A:
3.6.1 저감대책 선정 협의사항 E: 회 F: 0.30 K: ③
A:
3.6.2 위험요소별 저감대책 E: 공사비 F: 0.50 G: 1.00 H: 0.50 I: 0.50 K: ② L: ●
A: 4. 위험성 평가표 요약 E: 공사비 H: 0.20 K: ②
A: 5. 잔여 위험요소 E: 공사비 H: 0.20 K: ②
A: 6. 성과품 작성 E: 공사비 F: 0.30 G: 0.80 H: 0.50 I: 0.30 J: 0.30 K: ②
A: 6. 계 E: 공사비 F: 2.40 G: 4.10 H: 4.15 I: 2.80 J: 1.20 K: ②
A: 3. 환산계수
A: 1) 식 : C: 1 D: 적용
A: 2) 공사비 : C: 50억이상 D:
-. α = [M/50]^0.35 = F: [ 4.038 ]^0.35 = I: 1.630 J: 적용
A: 3) 교육 : C: 2 D: 회
A: 4. 보정계수 : C: 상수도/상수도 및 하수도/일반관로공사 단순 적용 I: 0.7이상~0.9이하 K: 0.8 L: 적용
A: 5. 투입인원(보정계수, 환산계수 적용)
A: 기본업무 E: 단위 F: 환산계수 G: 보정 계수 H: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 적용 기준인원수(인ㆍ일/단위)
H: 기술사 I: 특급 J: 고급 K: 중급 L: 초급
A: 1. 대상사업 개요 및 결과요약 H: - I: - J: 0.05 K: 0.15 L: 0.10
A:
1.1 대상사업 개요 E: 식 F: 1 G: 1 H: - I: - J: - K: 0.05 L: 0.10
A:
1.2 결과요약 E: 식 F: 1 G: 1 H: - I: - J: 0.05 K: 0.10 L: -
A: 2. 설계 안전성 검토 절차 H: 0.83 I: 1.39 J: 1.39 K: 0.44 L: 0.80
A:
2.1 설계 안전성 검토 목표 E: 식 F: 1 G: 1 H: 0.10 I: - J: - K: - L: -
A:
2.2 설계 안전성 검토 수행절차 및 일정 E: 식 F: 1 G: 1 H: - I: - J: - K: 0.05 L: 0.10
A:
2.3 설계 안전성 검토 참여자 구성 E: 식 F: 1 G: 1 H: - I: - J: - K: - L: 0.05
A:
2.4 검토 자료 E: 공사비 F: 1.630 G: 0.8 H: 0.13 I: 0.39 J: 0.39 K: 0.39 L: 0.65
A:
2.5 관계자 교육 E: 회 F: 2 G: 1 H: 0.60 I: 1.00 J: 1.00 K: - L: -
A: 3. 설계 안전성 평가 H: 2.50 I: 3.26 J: 3.27 K: 2.61 L: 0.21
A:
3.1 발생빈도, 심각성의 등급 및 기준 E: 식 F: 1 G: 1 H: - I: - J: - K: - L: 0.05
A:
3.2 위험성 허용수준 E: 회 F: 2 G: 1 H: 0.60 I: - J: - K: - L: -
A:
3.3 공종별 위험요소 도출 H: 0.65 I: 1.96 J: 1.96 K: 1.96 L: 0.16
A:
3.3.1 위험요소 인식 및 도출 E: 공사비 F: 1.630 G: 0.8 H: 0.65 I: 1.96 J: 1.96 K: 1.96 L: -
A:
3.3.2 사고유형 분석 E: 공사비 F: 1.630 G: 1 H: - I: - J: - K: - L: 0.16
A:
3.4 위험요소별 관리주체 선정 및 설계안전성 검토 반영 E: 공사비 F: 1.630 G: 1 H: - I: - J: 0.33 K: - L: -
A:
3.5 위험요소별 위험성 평가 E: 공사비 F: 1.630 G: 1 H: - I: - J: 0.33 K: - L: -
A:
3.6 위험요소별 저감대책 H: 1.25 I: 1.30 J: 0.65 K: 0.65 L: -
A:
3.6.1 저감대책 선정 협의사항 E: 회 F: 2 G: 1 H: 0.60 I: - J: - K: - L: -
A:
3.6.2 위험요소별 저감대책 E: 공사비 F: 1.630 G: 0.8 H: 0.65 I: 1.30 J: 0.65 K: 0.65 L: -
A: 4. 위험성 평가표 요약 E: 공사비 F: 1.630 G: 1 H: - I: - J: 0.33 K: - L: -
A: 5. 잔여 위험요소 E: 공사비 F: 1.630 G: 1 H: - I: - J: 0.33 K: - L: -
A: 6. 성과품 작성 E: 공사비 F: 1.630 G: 1 H: 0.49 I: 1.30 J: 0.82 K: 0.49 L: 0.49
A: 합계 H: 3.82 I: 5.95 J: 6.19 K: 3.69 L: 1.60

[시트: 산근5손보]
A: 산근5 : 손해보험료
A: 순용역금액 기준 B: 959,700,000 C: (기본설계비 제외 금액)
A: 예정공사기간 B: 36개월
A: 표준공사기간 B: 36개월
A: 초과공사기간 B: 0개월
A: 공 사 종 류 B: 상수도건설공사 C: 표준 3년
A: 구
분 C: 요 율(%) E: 용역비 F: 보험료 G: 비 고
A: 용역손해보험료 산출 B: 5억원 이하 C: 0.799 D: % E: 500,000,000 F: 3,995,000 G: 손배공제요율 참조
A: 용역손해보험료 산출 B: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C: 0.775 D: % E: 459,700,000 F: 3,562,675
A: 용역손해보험료 산출 B: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C: 0.752 D: %
A: 용역손해보험료 산출 B: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C: 0.727 D: %
A: 용역손해보험료 산출 B: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C: 0.703 D: % E: - F: -
A: 계 F: 7,557,675
A: 적용보험료 F: 7,500,000
K: 10%

[시트: 산근6수도정비기본계획표준품셈_20.1월]
A: 산근6 : 수도정비기본계획품셈

[시트: 산근7 설계안전보건대장]
A: 산근7 : 설계안전보건대장 D: (단위 :원)
A: 구 분 B: A사 D: 적용
A: 안전보건대장 작성 B: 13,000,000 D: 13,000,000

[시트: 직접조사산출근거]
A: 항목번호 B: 직접조사 산출근거 N: 비 고
A: 산근 1 C: 현장시설물 현황조사
A: (대가-22호표) D: 구 분 E: 적용 F: 배수관로 G: 급수관로(제외) H: 비
고
D: 관로연장(km) E: 28.6 F: 28.600
D: 적용율 F: 100%
D: 적 용 E: 28.6 F: 28.6 G: -
A: 산근 2 C: 관로탐사
A: (대가-23호표) D: 구 분 E: 계 F: 배수관로 G: 급수관로(제외) H: 비
고
D: 관로연장(km) E: 28.6 F: 28.6
D: 적용율 F: 100%
D: 적 용 E: 28.6 F: 28.6 G: -
D: ※ 관로현황 조사시 파악이 안된 관로에 한하여 실시하며 예상 수량 적용
A: 산근 3 C: 급수전 및 수용가 조사
A: (대가-24호표) D: 구 분 E: 수량(전) G: 비
고
D: 급수전수 E: 1,171
D: 적
용 E: 1,171 G: 100%
A: 산근 4 C: 밸브류조사 및 확인
A: (대가-25호표) D: 구 분 E: 소블록(개) G: 비
고
D: 계획블록수 E: 2
D: 적
용 E: 2
A: 산근 5 C: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A: (대가-26호표) D: 1) 표준투입인원 K: 단위 : 인/10Km
D: 구
분 F: 표준작업량 G: 기술사 H: 특급기술자 I: 고급기술자 J: 중급기술자 K: 초급기술자
D: 블록시스템구축 F: 10Km G: 0.226 H: 0.678 I: 1.130 J: 1.809 K: 2.941
D:
※ 적용근거 : 수도정비기본계획표준품셈(2020.1 산업통상자원부) p45
D: 2) 조정율 : E: 100%
D: 3) 적용투입인력 : 표준투입인원 × 조정율 K: 단위 : 인/10Km
D: 구
분 F: 표준작업량 G: 기술사 H: 특급기술자 I: 고급기술자 J: 중급기술자 K: 초급기술자
D: 블록시스템구축 F: 10Km G: 0.226 H: 0.678 I: 1.130 J: 1.809 K: 2.941
D: 적용 F: 1Km G: 0.023 H: 0.068 I: 0.113 J: 0.181 K: 0.294
B:
A: 산근 6 C: 유량측정(블록구축)
A: (대가-27호표) D: 1) 유량측정 개소 H: 단위 : 개소
D: 구 분 E: 측정개소 G: 비
고
D: 계획블록수 E: 2
D: 측정개소 E: 1 G: 블록 당 유량측정 개소
D: 적
용 E: 2 G: 100% 적용
D: 2) 유량측정 및 유량분석 횟수 H: 단위 : 회
D: 구 분 E: 수량 G: 비 고
D: 측정개소 E: 2
D: 측정횟수 E: 1 G: 개소당 측정 횟수
D: 유량측정조사 E: 2
D: 유량분석 E: 2
D: ※ 일위대가 : 수도정비기본계획표준품셈(2020.1 산업통상자원부) p45 적용
D:

  • 유량측정조사 : 블록고립전 유량계 간이설치(비교유량측정 대구경 적용)

D:
  • 유량분석: 블록고립시 기 설치된 유량계 활용

A: 산근 7 C: 수압측정(블록구축)
A: (대가-28호표) D: 1) 수압측정 개소 G: 단위 : 개소
D: 구 분 E: 측정개소 G: 비
고
D: 계획 블록수 E: 2
D: 측정개소 E: 4 G: 소블록당 수압측정 개소
D: 적
용 E: 8
D: 2) 수압측정 횟수 G: 단위 : 회
D: 구 분 E: 수량 G: 비 고
D: 측정개소 E: 8
D: 측정횟수 E: 2 G: 고립 전, 후
D: 적
용 E: 16
A: 산근 8 C: 블록 고립 및 확인 및 단계시험
A: (대가-29호표) D: 1) 구역고립 확인
D: 구 분 E: 소블록수(개) G: 비
고
D: 계획 블록수 E: 2
D: 적
용 E: 2
D: 2) 단계시험
D: 구 분 E: 소블록수(개) G: 비
고
D: 계획 블록수 E: 2 G: 소블록당 1개소
D: 적
용 E: 2
D: ※ 누수탐사가 필요한 지역 선정
A: 산근 9 C: 유량분석(관망정비)
A: (대가-31호표) D: 1) 유량분석 개소 G: 단위 : 개소
D: 구 분 E: 측정개소 G: 비
고
D: 계획블록수 E: 2
D: 측정개소 E: 1
D: 적
용 E: 2
D: ※ 블록당 유량측정 개소
D: 2) 유량분석 횟수 G: 단위 : 회
D: 구 분 E: 수량 G: 비 고
D: 측정개소 E: 2
D: 측정횟수 E: 1
D: 적
용 E: 2
D: ※ 유량측정 개소당 측정횟수
A: 산근 10 C: 수압측정(관망정비)
A: (대가-28호표) D: 1) 수압측정 개소 F: 단위 : 개소 H: 2) 수압측정 횟수 J: 단위 : 회
D: 구 분 E: 측정개소 F: 비
고 H: 구 분 I: 수량 J: 비 고
D: 계획블록수 E: 2 H: 측정개소 I: 2
D: 측정개소 E: 1 F: 블록당 수압측정 개소 H: 측정횟수 I: 1 J: 수압측정 개소당 측정횟수
D: 적
용 E: 2 H: 적
용 I: 2
A: 산근 11 C: 관상태 직접평가
D: 1) 적용근거 : 수도정비기본계획표준품셈(2020.1. p53)
D: 2) 수수료 :
D:
(1) 관체시험비 K: 단위:원
D: 시험종류 E: 시험항목 G: 수수료 (원) H: 시험종류 I: 시험항목 J: 수수료 (원) K: 비고
D: 물성시험 E: 인장강도 G: 15,000 H: 화학조성시험 I: 탄소 J: 8,000
E: 시편가공료(인장강도) G: 30,000 I: 규소 J: 8,000
E: 브리넬 경도
E: 연신율 G: 15,000 I: 인 J: 8,000
E: 산화유도시간 J: 8,000
E: 용유흐름지수 J: 8,000
E: 단기내압시험 J: 8,000
I: 황 J: 8,000
I: 망간 J: 8,000
I: 마그네슘 J: 8,000
I: 시편가공료 (화학시험) J: 30,000
H: 기본료 J: 5,000
H: 우송료 J: 5,000
H: 합 계 J: 148,000
D:
(2) 토양조사비 K: 단위:원
D: 시험종류 E: 시험항목 G: 수수료 (원) H: 시험항목 J: 수수료 (원) K: 비고
D: 외부부식
환경시험 E: 토양pH(현장) G: 10,000 H: 산화환원전위(현장) J: 8,000
E: 염소이온 G: 20,000 H: 함수비 J: 11,900
E: 황산이온 G: 15,000 H: 토양비저항(현장) J: 10,000
H: 합계 J: 74,900
D: 3) 관체직접조사
D: 구 분 E: 단위 F: 기준인원(인) H: 단가(원) J: 노무비(원)
F: 중급기술자 G: 초급기술자 H: 중급기술자 I: 초급기술자 J: 중급기술자 K: 초급기술자 L: 계
D: 관체직접조사 E: 개소 F: 0.56 G: 0.56 H: 295,138 I: 235,459 J: 165,277 K: 131,857 L: 297,134
D: ※ 수도정비기본계획 표준품셈(2020.1, p51)
D: 4) 관상태 직접평가비
D: 구 분 E: 노무비 F: 경비 G: 비고
D: 관체시험비 E: - F: 148,000
D: 토양조사비 F: 74,900
D: 관체직접조사 E: 297,134
D: 표본굴착비 F: 2,000,000
D: 합 계 E: 297,134 F: 2,222,900
D: 5) 관상태 직접평가 개소 (배수관로)
D: 구 분 E: 배수관로 G: 비고
D: 연장(KM) E: 28.6
D: 개소당 KM E: 10 F: 10
D: 평가 개소 E: 3 F: -
D: ※ 관종별 10km 당 1회 직접평가
A: 산근 12 C: 원격누수감시
A: (대가-32호표) D: 구 분 E: 소블록(개) G: 비
고
D: 계획블록수 E: 2
D: 적용율 F: 100%
D: 적
용 E: 2
D: ※전체 소블록의 100% 적용
A: 산근 13 C: 노면음청조사
A: (대가-33호표) D: 구 분 E: 적용 F: 배수관로 G: 급수관로(제외) H: 비
고
D: 관로연장(km) E: 28.6 F: 28.600
D: 적용율 F: 100%
D: 적 용 E: 28.6 F: 28.6 G: -
D: ※ 과업대상지역 관로연장의 100% 적용
A: 산근 14 C: 누수확인조사 / 누수수리 입회
A: (대가-34호표) D: 구 분 E: 계 F: 배수관로 G: 급수관로(제외) H: 비
고
A: (대가-35호표) D: 관로연장(km) E: 28.6 F: 28.6
D: 적용율 F: 100%
D: 적 용 E: 29.0 F: 29.0 G: -
D: ※ 과업대상지역 관로연장의100% 적용, 1건/km 적용

[시트: 재료비]
B: [ 재료비 적용근거 ]
B: 구
분 C: 종
별 D: 규
격 E: 단
위 F: 단
가 G: 비
고
B: 재 료 비 C: 싱글코아바렐 D: NX, 1.5m E: 조 F: 130,000 G: 2025 물가정보 P.1075
C: 더블코아바렐 D: NX, 1.5m E: 조 F: 450,000 G: 2025 물가정보 P.1075
C: 메탈크라운비트 D: NX E: 개 F: 36,000 G: 2025 물가정보 P.1075
C: 드라이브파이프헤드 D: NW E: 개 F: 50,000 G: 2025 물가정보 P.1075
C: 드라이브파이프슈 D: NW E: 개 F: 35,000 G: 2025 물가정보 P.1075
C: 드라이브파이프 D: NW, 1.5m E: 개 F: 130,000 G: 2025 물가정보 P.1075
C: 메탈리밍쉘 D: NX E: 개 F: 50,000 G: 2025 물가정보 P.1075
C: 코아리프터 D: NX E: 개 F: 17,000 G: 2025 물가정보 P.1075
C: 더블코아튜브 D: NX, 3.0m E: 조 F: 340,000 G: 2025 물가정보 P.1075
C: SPT 슈 D: 50.8 m/m E: 개 F: 16,500 G: 2025 물가정보 P.1075
C: SPT 샘플러 D: 50.8 m/m E: 조 F: 324,000 G: 2026. 9 물가자료 P.1414
C: 롯트 D: AX E: 본 F: 66,000 G: 2026. 9 물가자료 P.1414
C: 경유 E: ℓ F: 1,273 G: 2025.조달청 연초단가
C: 휘발유 E: ℓ F: 1,471 G: 2025.조달청 연초단가
C: 구리스 E: kg F: 9,994 G: 물가자료 하권 (2026.01) P.39 H: 200850 I: 13390
C: 엔진오일 D: 20L통 E: ℓ F: 6,290 G: 2026. 1 물가정보 p.1479 H: 116480 I: 7280 J: 6630 K: 7020
C: 모빌유 E: ℓ F: 4,771 G: 물가자료 하권 (2026.03) P.36 H: 4178.5
C: 판재 D: 미송,30×300×3600 E: 재 F: 2,700 G: 2026. 1 물가자료 P.97
C: 합판 D: 4.8T×1220×2440 E: 매 F: 13,600 G: 2026. 1 물가자료 P.670
C: 경첩 D: 개당 E: 개 F: 2,300 G: 물가자료 (2026.01) P.577
C: 시료병 D: 개당 E: 개 F: 320 G: 물가자료 하권 (2026.01) P.46
C: 못 D: kg당 E: kg F: 2,020 G: 2026. 9 물가정보 P.31
B: 품질시험
수수료 C: 입
도 F: 238,000 G: 2026년 충청남도 건설본부
C: 함 수 비 F: 16,600 G: 2026년 충청남도 건설본부
C: 밀
도 F: 65,900 G: 2026년 충청남도 건설본부
C: 액성한계 F: 71,200 G: 2026년 충청남도 건설본부
C: 소성한계 F: 46,400 G: 2026년 충청남도 건설본부
C: 압밀시험(다짐) D: KS F2312 E: 회 F: 222,800 G: 2026년 충청남도 건설본부
C: 급속전단시험 D: KS F2343 E: 회 F: 150,000 G: 2026년 한국건설품질시험원
C: 일축압축시험 D: KS F2314 E: 회 F: 100,000 G: 2026년 한국건설품질시험원
B: 기계경비 C: 펌프 D: 30-60ℓ/min E: 시간 F: 1,614 G: 물가자료 하권 (2026.01), P.168
C: 기계손료 D: 시추기+엔진 E: 시간 F: 7,766 G: 물가자료 하권 (2026.01), P.168 I: 보링기계 J: 66.7*500 K: 5482
I: 엔진디젤 J: 14.92 K: 4763
K: 10245

[시트: 첨부1,2]
A: <첨부 1> : 기본설계 공제요율(설계, 감리 등 용역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건설교통부, 2008. 5)
A: 공 사 종 류 B: 용
역
금
액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10억원이하 F: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H: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A: 교량공사 B: 0.481 C: 0.077 D: 0.466 E: 0.074 F: 0.452 G: 0.072 H: 0.437
A: 공항건설공사 B: 0.545 C: 0.087 D: 0.528 E: 0.084 F: 0.512 G: 0.082 H: 0.496
A: 댐축조공사 B: 0.602 C: 0.096 D: 0.584 E: 0.093 F: 0.566 G: 0.09 H: 0.548
A: 도로공사 B: 0.433 C: 0.069 D: 0.42 E: 0.067 F: 0.407 G: 0.065 H: 0.394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433 C: 0.069 D: 0.42 E: 0.067 F: 0.407 G: 0.065 H: 0.394
A: 간척공사 B: 0.491 C: 0.078 D: 0.476 E: 0.076 F: 0.461 G: 0.074 H: 0.446
A: 항만공사 B: 0.491 C: 0.078 D: 0.476 E: 0.076 F: 0.461 G: 0.074 H: 0.446
A: 철도공사 B: 0.385 C: 0.062 D: 0.373 E: 0.059 F: 0.362 G: 0.058 H: 0.35
A: 지하철공사 B: 0.602 C: 0.096 D: 0.584 E: 0.093 F: 0.566 G: 0.09 H: 0.548
A: 터널공사 B: 0.602 C: 0.096 D: 0.584 E: 0.093 F: 0.566 G: 0.09 H: 0.548
A: 발전소건설공사 B: 0.512 C: 0.082 D: 0.497 E: 0.08 F: 0.482 G: 0.077 H: 0.467
A: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B: 0.666 C: 0.107 D: 0.647 E: 0.103 F: 0.627 G: 0.1 H: 0.607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0.524 C: 0.083 D: 0.509 E: 0.081 F: 0.494 G: 0.079 H: 0.478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B: 0.524 C: 0.083 D: 0.509 E: 0.081 F: 0.494 G: 0.079 H: 0.478
A: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B: 0.562 C: 0.089 D: 0.546 E: 0.087 F: 0.528 G: 0.084 H: 0.512
A: 하수도건설공사 B: 0.524 C: 0.083 D: 0.509 E: 0.081 F: 0.494 G: 0.079 H: 0.478
A: 관람집회시설공사 B: 0.289 C: 0.046 D: 0.28 E: 0.044 F: 0.272 G: 0.044 H: 0.263
A: 전시시설공사 B: 0.289 C: 0.046 D: 0.28 E: 0.044 F: 0.272 G: 0.044 H: 0.263
A: 공용청사건설공사 B: 0.346 C: 0.056 D: 0.336 E: 0.053 F: 0.326 G: 0.052 H: 0.315
A: 송전공사 B: 0.359 C: 0.057 D: 0.348 E: 0.056 F: 0.338 G: 0.054 H: 0.326
A: 변전공사 B: 0.359 C: 0.057 D: 0.348 E: 0.056 F: 0.338 G: 0.054 H: 0.326
A: 공동주택건설공사 B: 0.372 C: 0.059 D: 0.361 E: 0.058 F: 0.35 G: 0.056 H: 0.338
A: 자료 : 엔지니어링 공제조합(2008.4월 이후 적용)
A: <첨부 1> : 손해배상공제요율 : 실시설계 공제요율
A:

  • 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요령

A: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997호, 2019.12.30일부개정

[시트: 노임]
A: [ 노임 적용 근거 ]
A: 1. 엔지니어링사업노임단가기준(한국엔지니어링협회, 2026년 적용)
A: 구
분 B: 노임 단가(원) C: 비 고
A: 기
술 사 B: 467,217
A: 특급기술자 B: 373,353
A: 고급기술자 B: 310,884
A: 중급기술자 B: 295,138
A: 초급기술자 B: 235,459
A: 고급숙련기술자 B: 281,075
A: 중급숙련기술자 B: 250,087
A: 초급숙련기술자 B: 218,142
A: 2.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2026년 상반기. 대한건설협회)
A: 구
분 B: 노임 단가(원) C: 비 고
A: 보 통 인 부 B: 172,068
A: 특 별 인 부 B: 226,122
A: 형 틀 목 공 B: 242,831
A: 보링공(지질조사) B: 232,562
A: 건설기계 운전기사 B: 283,297
A: 화물차 운전사 B: 238,936
A: 선원 B: 204,255
A: 3. 측량기술자 임금공표(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2026년 적용)
A: 구
분 B: 노임 단가(원) C: 비 고
A: 특급기술자 B: 326,774
A: 고급기술자 B: 289,265
A: 중급기술자 B: 251,596
A: 초급기술자 B: 215,609
A: 고급기능사 B: 242,957 C: 기능계 : 측량
A: 중급기능사 B: 235,899 C: 기능계 : 측량
A: 초급기능사 B: 200,786 C: 기능계 : 측량
A: 측 부(보통인부) B: 169,804

===== [붙임 5]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안) 및 작성요령(안).zip =====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안).hwpx =====

2026. 00.

당진 신평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당 진 시 1. 목적

본 안내서는 충청남도 당진시에서 시행하는 상하수도분야 건설엔지니어링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최적의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작성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음

2. 일반사항

가. 평가자료 제출기간 : 2026. 00. 00.( ) 10:00 ~ 17:00<hp:fwSpace/>(12:00 ~ 13:00 제외)

나. 장
소 : 당진시청 수도과 상수도팀 사무실(5층)

다.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공문(공동도급사 확인) 1부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원본포함) 2부

◦ 용역회사 등록증 사본(공동 도급사 포함) 각 1부.

◦ 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

3.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 평가자료 제본순서

가. 일반현황

1) 평가서 표지<hp:tab width="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양식 1)

2) 용역참여 신청서<hp:tab width="15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양식 2)

3) 용역참여 동의서<hp:tab width="15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양식 3)

4)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hp:tab width="19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양식 4)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인 각 1인(상하수도, 구조(토목), 토질·지질, 기계, 전기, 환경 순서), 실무기술인으로 작성〕

5) 심사서류 제출각서<hp:tab width="2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양식 5)

6) 공동도급 협정서 ­ 공문에 첨부

7) 공동도급협정 체결현황<hp:tab width="17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760" leader="0" type="1"/>
<hp:tab width="2056" leader="0" type="1"/> (양식 6)

8) 회사의 일반현황<hp:tab width="15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3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양식 7)

9) 용역관련 등록증 사본(하단 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 날인, 공동사 포함)

나.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양식 8)

2) 참여기술인 총괄표
(양식 9)

3) 참여기술인 현황(자격, 경력)<hp:tab width="25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0)

4) 참여기술인 현황(이력, 실적)<hp:tab width="25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1)

5) 교육이수실적<hp:tab width="34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2)

6) 전차용역 수행실적<hp:tab width="2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양식 13)

다.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1)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hp:tab width="17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4)

2) 전차용역 수행실적<hp:tab width="2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3464" leader="0" type="1"/>(양식 15)

3) 용역수행성과
(양식 16)

라. 신용도

1) 업무정지․부실벌점 현황<hp:tab width="1356" leader="0" type="1"/>
<hp:fwSpace/>(양식 17)

2) 재정상태 건실도<hp:tab width="151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8)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hp:tab width="29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19)

마.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hp:tab width="30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20)

바. 업무중복도<hp:tab width="14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21)

사. 건설기술인 신규고용<hp:tab width="37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22)

아. 젊은 기술인 설계참여
<hp:fwSpace/> (양식 23)

자. 자기평가서<hp:tab width="14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양식 24)

  • 공문에 첨부(자기평가서 작성 시 기술능력 및 업무능력 점수 미표기 할 것)

차.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hp:tab width="24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양식 25)

  • 공문에 첨부(평가서와 분리하여 별책으로 제출)

* 경력증명서상에 해당 경력 사항 형광펜으로 표시

4.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 각종 양식의 항목은 작성요령을 숙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hp:fwSpace/>해당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을 반드시 기재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hp:fwSpace/>(하단 중앙부에 Page 표시)

다. 증빙자료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관계증명서류는 양식 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

(※ 각 평가항목별 측면 견출지 붙이도록 조치)

라. 인쇄 및 제본은 다음을 기준으로 함.

◦ 제출부수<hp:fwSpace/>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규
격 : A₄ (210mm×296mm)

◦ 지
질 : 백상지(80g/㎠)

◦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 제본방법 : 양면 좌철(무선철)
5.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원본대조필 확인각서”로 대체하며, 필요시 하단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6. 기타 사항

가. 관련 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hp:fwSpace/>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기한 내 미접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평가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불미한 사항 및 허위임이 발견될 시는 그 분야 평점에서 제외하거나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 수행 사항이 공동도급일 경우 반드시 공동도급 비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미<hp:fwSpace/>기재시 “나”항과 같이 처리함)

라. 평가자료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마.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 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바. 평가자료 안내서의 용어 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 문의해야 하며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관례와 우리 시의 해석에 따른다.

<양식 1>
접수번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용역명 : 당진 신평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26.
.

업
체
명

<양식 2>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당진시장(수도과장)
제
목 : 당진 신평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당진 신평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hp:fwSpace/>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식

2026.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양식 3>
용 역 참 여 동 의 서

- 회사명 : - 직 위 : - 성 명 :

위 본인은 재직 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서 2026. 00. 00. 당진시에서 공고(당진시 공고 제2026 - 호)한 “당진 신평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본인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시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
00.
.

위 본인

성명 :
(서명)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이어야 함. ※ 작성요령

  • 평가대상 기술인에 한하여 작성

<양식 4>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

용역명 : 당진 신평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업체명
(공동참여
업체)
대표이사
(공동참여)
담당자
연락처
참 여 기 술 자
비고
(회사명)
TEL
FAX
분 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담당자 연락처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부서와 담당자 및 계약 담당 부서의 담당자도 기재
<양식 5>

입찰참가자격자 심사서류 제출 각서

1. 본 업체는 당진시에서 발주한 당진 신평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당진시에서 제시한 업체 평가서 작성지침 및 안내서에 따라 심사용으로 성실히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였으므로,
2. 발주청의 심사결과에 아무런 조건 없이 승복하고 어떤 형태의 항변이나 진정, 배상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또한 당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만일 자료 중
일부분이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입찰자격
상실, 계약해지 또는 배상의 청구를 받을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
.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표전화 :

당진시장 귀하
<양식 6>

공동도급협정체결현황

용역명 : 당진 신평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업체명
(공동참여업체)
대표이사
(공동참여)
담당자
출자비율
대표
참 여 기 술 자
비고
(회사명)
TEL
FAX
분 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공동수급협정서 첨부
<양식 7>

회 사 의 일 반 현 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엔지니어링 활동신고분야

4. 주
소

5. 전화번호 6. 회사설립년도

년
월
7. 상하수도분야

종사기간
19 .
.
.
~
20
.
.
. (
년
개월)

8. 기술인 보유현황

구
분
계
상하수도
분야
구조분야
토질ㆍ지질
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환경분야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 능 사 계 <양식 8> 참여기술인 조직표(예시)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양식 9>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분
소속
업체명
성명
생년
월일
기술인
등급
최종학력
(학위)
자격증
경력
(년수)
이적계수
입사일
실적
자격증
취득일
건수
금액
(백만원)
사업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

실무
기술인

※ 작성요령

  • 평가대상 기술인에 대하여 작성
  • 해당 전문분야 경력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년, 월까지 작성
  • 기술인 등급은 각 기술인의 해당 전문분야 등급을 기재
  • 기술인의 자격・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
  • 실무 기술인의 경우 공고일 현재 실무기술인의 전문분야 및 소속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협회발행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

<양식 10>
참여기술인 현황(자격, 경력)

◦ 총괄표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회사
직위
학력
(학위)
기술인 등급
자격증
경력
(년수)
실적
(건수)
종류
취득일
등록
번호
사업책임

상하수도
분야책임

구조
분야책임

토질·지질
분야책임

기계
분야책임

전기
분야책임

환경
분야책임

상하수도
분야참여

구조
분야참여

토질·지질
분야참여

기계
분야참여

전기
분야참여

환경
분야참여

실무기술인 ※ 작성요령

  • 기술인의 자격․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 평가함 (A4, 횡으로 작성)

<양식 11>
참여기술인 현황(이력, 실적)

◦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최종학교
(학위)

전 공

자격증
(분야및종류)

취 득 일

해당분야실적
(최근10년)

건
해당분야전체경력

년
월
상훈 및 자격정지사실
내용 :
년
월
일

◦ 해당분야 실적(최근 10년간) - 평가 가능한 실적만 작성
구분
사업명
사업
개요
계약
금액
용역기간
참여기간
참 여 당 시
발주처
비고
소속회사
참여분야

년 월
~ 년 월
(
개월)
년 월
~ 년 월
(
개월)

※ 작성요령

  •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할 것.
  • 참여분야는 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 전기, 환경분야 등으로 구분 표기

  •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 첨부(실적증명서)

주)<hp:fwSpace/>*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로 구분해서 개인별로 작성

* 참여기술인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양식에 의한 확인을 받아 함께 제출<hp:fwSpace/>(참여기술인의 경력증명서는 앞쪽(갑지)과 참여일수현황 총괄표 페이지만 제출)

*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인마다 처분받은 기간을 명시

* 해당분야 용역실적은 평가서 제출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10년 내에 준공분으로 업무종류 별로 구분하여 작성

* 참여기간에는 사업기간이 아닌 실제 참여기간을 기재

* 개인별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기술사일 경우 기술인 수첩의 이동 상황란을 복사하여 함께 제출)

*<hp:fwSpace/><hp:fwSpace/>참여기술인에 대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증명서 또는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공인회계사 발급) 제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확인서 가능)
<양식 12>

교육이수실적(최근3년간)

성 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교육기관
기술사자격보유여 부
비 고

※ 교육이수증명서 사본 첨부. <양식 13> 전차용역 수행실적

  • 책임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용역명
용역내용
참여건설기술인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성명
당해용역
참여분야
전차용역
참여분야

※ 작성요령

  • 본 과업에 대한 전차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

- 당해 용역계약서 사본 첨부

  • 전차용역 참여실적이 있는 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당해회사 소속여부 증빙자료 제출
  •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도급계약서 사본 및 당해회사 도급액 증빙자료, 도급비율 명시

(당해 발주처의 실적증명서 첨부)

<양식 14>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

◦ 기본설계
용역명
사업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
비율
발 주 처
비 고

◦ 실시설계
용역명
사업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
비율
발 주 처
비 고

※ 작성요령

  • 공동도급 실적을 기재 시는 공동도급회사별 지분율을 비고란에 표기하고 공동도급계약서 사본 첨부
  • 용역실적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또는 한국건설컨설탄트협회(또는한국기술사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발주청에서 확인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 첨부(실적증명서에 용역개요 필히 기재)

- 실적이 없는 업체도 “실적 없음”을 명시

  • 공동도급의 경우 주계약자와 종계약자로 구분된 도급 계약금액 명시

<양식 15>
전차용역 수행실적

  • 전차용역내용(용역회사)

구 분
용역명
계약금액
용역기간
사업개요
참여비율
비 고

※ 작성요령

  • 본 과업에 대한 전차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

- 당해 용역계약서 사본 첨부

  •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도급계약서 사본 및 당해회사 도급액 증빙자료, 도급비율 명시

(당해 발주처의 실적증명서 첨부, 실적증명서에는 상기 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하도급인 경우 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발주처 승인서 첨부

<양식 16>
용역수행성과

번호
용역명
발주청
도급방법
지분율
평가일
제출일
점수

계
건수: 0건

계
(평균)
평가점수

※ 작성요령

  •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상하수도분야 용역평가 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를 작성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성과가 없을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공고일 기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서 제공된 설계용역 평가현황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근거 자료를 첨부

<양식 17>
업무정지․부실벌점 현황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 정지 현황
용역업체 및 대표자
용역명
제재받은내용
참여기술인
비고
(조치기관명)
기간
사유
분야
성명
참여기간
제재명 및<hp:fwSpace/>사유

※ 작성요령

  • 용역사업자는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
  • 참여기술인은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 또는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 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 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 참여기술인 중 발주청 임직원으로서 최근 1년간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항을 기재
  •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 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 부실벌점 현황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누계평균 부실벌점
비 고

※ 작성요령

  • 해당업체는 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
  • 참여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 사본 첨부
  •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 공동참여 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

<양식 18>
재정상태 건실도

◦ 회사의 경영내용
회
사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하수도부문 사업시행기간
◦년◦월~◦년◦월
(
개월)
자
본
금

◦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내
용
비 고
회 사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재무결산기준일

등
급
회 사 채

기업어음 기업신용도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신용평가기관 ※ 작성요령

  • 산업통상자원부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또는 등록증) 사본 및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회원수첩 사본을 첨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각 업체 모두 작성

<양식 19>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구
분
설계등 용역사업자
000000회사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백만원)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기술개발투자비율
(최근3년)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최근년도 실질자본금
(자산총계-부채총계)

자산총계
부채총계

최근년도 순유동자산
(유동자산-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 타

※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의해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무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 소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연락처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
(인)

<양식 20>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실적(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각각 구분 작성)
일련
번호
개발
연도
유효기간
건명
등록권자
최초
출원인
및
출원자
인원
참 여
지분율
등록
단계
건수
비고

건설신기술은 유효기간을
특허,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을 기재

※ 작성요령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련된 특허 및 실용신안 중 설계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등록권자가 참여회사인 것만 기재
  • 등록단계에는 특허등록결정, 등록유지결정, 선등록 등을 기재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각 건수에 구성원별 용역참여지분율로 평가함
  • 신기술지정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증사본 또는 등록원부 사본 첨부

- 비고란에는 당해용역에 적합한 사유를 기재 - 최초 출원인 확인자료

□ 투자실적(최근3년간)
(단위 : 백만원)
업체명
1년차
(
년도)
2년차
(
년도)
3년차
(
년도)
참여
지분율
계
비 고
A
B
A/B
A
B
A/B
A
B
A/B
가

(1+2+3)/3*
참여지분율=

나

(1+2+3)/3*
참여지분율=

계
100%
가+나

※ A:건설기술 개발투자실적, B:건설부문 총매출액

  • 기술개발 투자는 최근 3년간을 작성하고 연도별 합계 및 3년 평균 기재
  • 회사설립 년수가 3년 미만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로 평균함
  • 본 과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는 각 구성원별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평가
  • 제출서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투자금액으로 신고된 금액으로서 증빙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건설부문 총매출액,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액은 최근 3년간을 합산하여 기재
  • 건설부문 총매출액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 실적이 없는 회사도 양식에 “실적없음”을 기재

□ 활용실적(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각각 구분 작성)
연번
개발
연도
보호
기간
건명
등록
권자
출원자
공사
발주처
적용
공사명
공사
기간
기성
시점
활용
금액
비고

※ 작성요령

  • 보호기간 :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을 특허,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을 기재
  • 적용공사명 : 해당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설계에 적용되어 공사에 반영된 공공 공사명을 기재
  • 기성시점 : 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을 기재
  • 활용금액 : 해당기술이 공사에 반영되어 기성완료된 금액(도급액 기준)을 기재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양식 21>
업 무 중 복 도

□ 현재 수행중인 용역사업
구
분
사업명
사업
개요
사업
기간
계약
금액
중복기간
(개월)
발주처
사업의분야별책임자
및 참여기간
비고
책임분야
성 명
참여기간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
기술인

분야별참여
기술인

실무
기술인

※ 작성요령

가. 업무중복내용은 당해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이 참여 중인 용역에 대하여 해당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오류, 누락 및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당해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

<hp:fwSpace/> 나. 업무중복도 평가기준상의 평가대상용역 전체를 기재
<hp:fwSpace/> 다.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사업기간은 전체기간 및 준공예정일을 반드시 표기
<hp:fwSpace/>
예) 2006.<hp:fwSpace/>3.<hp:fwSpace/>1.<hp:fwSpace/>~<hp:fwSpace/>2007.<hp:fwSpace/>12.<hp:fwSpace/>30.(22개월, 660일)

<hp:fwSpace/>라. 중지 중인 용역도 포함하여 작성(잔여기간 반드시 표기할 것)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 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hp:fwSpace/>마. 계약서 사본 첨부

<양식 2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 사 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
건설기술인 총인원수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비 고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첨부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간 해당업체에 신규 고용된 건설기술인의 총 인원수를 명기하고, 해당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첨부

<양식 23>

젊은 기술인 설계참여
회 사 명
젊은 기술인 참여수
전체 참여인원수
젊은 기술인 참여율(%)
비 고

<양식 24>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hp:fwSpace/>: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

  • 참여기술인 : 사업책임 ○○○, 분야별 책임 ○○○, 분야별 참여 ○○○,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00

1. 참여
기술인
합
계
50

사업책임
기 술 인
계
15

등 급
3

경 력
4

실 적
5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3

분 야 별
책임기술인
계
19

등 급
4

경 력
7

실 적
8

분 야 별
참여기술인
소 계
14

등 급
4

경 력
5

실 적
5

교육훈련
1

전차용역 수행실적
1

2. 유사용역수행실적
계
15

실적건수
6

실적금액
6

전차용역 수행실적
1

용역수행평가
2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3. 신용도
계
10

입찰참가제한,업무정지,부실벌점
7

재정상태건실도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5

개발실적
2

투자실적
10

활용실적
3

5. 업무중복도
계
10

사업책임<hp:fwSpace/>기술인
3

분야별 <hp:fwSpace/>책임기술인
4

분야별 <hp:fwSpace/>참여기술인
2

실무기술인
1

6.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1~0.3

젊은기술인 설계 참여
0.1~0.2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

(예시: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양식 25>

당진 신평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20
.
.

※ 작성시 유의사항

  • 내용은 A4로 작성, 총 6부를 작성하여 별책으로 제출
  • 별책으로 제출하는 5부에는 반드시 업체명을 삭제하여 제출
  • 흑백 사용 원칙(칼라사용 금지)
  • 주어진 양식 이외의 특정표기(이미지, 배경삽입, 브랜드 슬로건, 특수기호, 기타사항 등)를 금지하며, 총 10페이지 이내<hp:fwSpace/>(표지, 목차 제외)로 작성
  • 단면 인쇄, 무선철(좌철)

업 체 명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사업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사업의 특성, 내용 및 범위, 과업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사업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발주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 이내에 시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1.3 사업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 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과업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사업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 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설계방법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 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등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등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사업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 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사업 관련 각 분야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2.1과 연계하여 과업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해당 사업수행 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기술인이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당해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당해 사업수행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간 연계 고려)

책임기술인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
구분
배점
지
표
수
1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
0.9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미
0.8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양
0.7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
0.6
-<hp:fwSpace/>능력과 관련한 발주청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hp:fwSpace/>▪<hp:fwSpace/>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hp:fwSpace/>▪<hp:fwSpace/>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_평가기준(안).hwpx =====

당진 신평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당 진 시

당진 신평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목적

본 평가기준은 “당진 신평중블록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세부적인 평가방법을 정함에 있음.

□ 관련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별표2)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2025.07.09.)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06.29.)
4. 충청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충청남도 공고 제2025-833호)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평 가 항 목
배점
세
부
사
항
계
100

1.참여기술인
50
․<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 15점
〈등급 3, 경력 4, 실적 5, 기술능력<hp:fwSpace/> 및 업무관리능력<hp:fwSpace/> 3〉

․<hp:fwSpace/>분야별책임기술인 :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hp:fwSpace/>분야별참여기술인 :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hp:fwSpace/>교육훈련, 전차 : 2점〈교육훈련 1, 전차 1〉
2.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
․<hp:fwSpace/>건수 : 6점
․<hp:fwSpace/>금액 : 6점
․<hp:fwSpace/>전차건설엔지니어링 : 1점
․<hp:fwSpace/>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 2점
3.신 용 도
10
․<hp:fwSpace/>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7점
․<hp:fwSpace/>재정상태 건실도 3점
4.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5
․<hp:fwSpace/>개발실적 : 2점
․<hp:fwSpace/>투자실적 : 10점
․<hp:fwSpace/>활용실적 : 3점
5.업무 중복도
10
․<hp:fwSpace/>사업책임기술인 : 3점
․<hp:fwSpace/>분야책임기술인 : 4점
․<hp:fwSpace/>분야참여기술인 : 2점
․<hp:fwSpace/>실무기술인
: 1점
6.가점
0.3
․<hp:fwSpace/>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0.1~0.3점
0.2
․<hp:fwSpace/>젊은 기술인 참여 0.1~0.2점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2]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hp:fwSpace/>제2025-387호(2025.07.09.)]에 의하여 충청남도에서 정한 기준을 당진시에서 준용하며,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당진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 명의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중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은 이의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공문과 함께 제출하고,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동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ㆍ신용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ㆍ업무중복도ㆍ해외설계수행실적ㆍ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ㆍ참여건설기술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 소속직원 중 3인<hp:fwSpace/>이상)를 구성․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hp:fwSpace/>가.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hp:fwSpace/>나.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사업수행능력(P.Q) 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7.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 등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8.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9.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10.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hp:fwSpace/>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별첨1),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11.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12.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설계 수행실적․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한다.

※ (전차용역수행실적)은 발주청별 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시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평가 유․무 결정

13.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14.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금에 한함)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별지 제31호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15. 해외설계 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 국가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별첨4)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6. 참여기술인의 해외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별첨5)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7. 평가기준의 배포는 발주청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발주청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한다.

18.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문서 및 평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hp:fwSpace/>[참여기술인 경력, 실적 등 평가점수 산출근거는 반드시 평가서에(원본, 사본포함) 첨부할 것]

19.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을 권장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20.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21.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22.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별첨6)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 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평가

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나.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건설엔지니어링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hp:fwSpace/>전 회사에서 5년<hp:fwSpace/>이상 장기근속 한 경우는 제외)
※<hp:fwSpace/>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할 것.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0.98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0

다.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의 점수 배분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가)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 상하수도분야 참여기술인
<hp:tab width="4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0%

나) 구조분야 책임기술인, 구조분야 참여기술인<hp:tab width="1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5%

다) 토질·지질분야 책임기술인, 토질·지질분야 참여기술인<hp:tab width="22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5%

라) 기계분야 책임기술인, 기계분야 참여기술인<hp:tab width="1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5%

마) 전기분야 책임기술인, 전기분야 참여기술인<hp:tab width="1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5%

바) 환경분야 책임기술인, 환경분야 참여기술인<hp:tab width="1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0%

라. 참여기술인의 등급 평가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한다.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마.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1) 사업책임기술인, 상하수도분야 책임 및 참여기술인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해당 전문분야(상하수도)의 경력(참여일수)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2) 기타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확인을 받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해당 전문분야별 경력(참여일수)에 의하여 평가한다.

바.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1)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로서 ‘라’항의 기준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단, 설계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경력으로 평가하며, 증빙서류로서 경력증명서는 앞쪽(갑지)과 참여일수현황 총괄표 페이지만 제출한다.

3) 참여기술인이 발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의 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4) 법 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기술인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이라 한다)를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단, 발주청 출신이라 하더라도 발주청 재직기간동안의 경력 및 실적을 제외하고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경력 및 실적으로만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인원 제한과 관계없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음)

6)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평가는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한다. 다만,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를 적용한다.)

사. 참여기술인의 실적 평가

1)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아래 가), 나)항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 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전체 준공한(장기계속의 차수 준공은 제외)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에 대하여 평가한다.

가) 상수도분야 ① 기본설계/실시설계 : 금액 1억원 이상

②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 금액 1억원 이상

(예비타당성조사는 제외) 나) 하수도분야 ① 기본설계/실시설계

㉮ 공공하수처리시설(50㎥/일 이상) 신설 및 개량, 물 재이용사업, 분뇨처리시설 : 금액 1억원 이상

㉯ 하수관로(저류시설 포함) : 금액 1억원 이상

②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 금액 1억원 이상

(예비타당성조사는 제외)

2)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단, 설계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아래 ‘3)’을 따른다.)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지분율과 관련없이 1건으로 평가한다.

3)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1건으로 인정한다.

4)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공사(실시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1)항의 조건을 만족하였을 경우,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여 인정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단,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5)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 평가는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한다. 다만,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단 1억원 이상의 건설분야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함)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단,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100%를 적용한다.)

6)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단, 발주청 출신이라 하더라도 발주청 재직기간 동안의 경력 및 실적을 제외하고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동안의 경력 및 실적으로만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인원 제한과 관계없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음)

아.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해당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경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상 주안점, 건설엔지니어링 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 및 업무관리능력(해당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대한 평가는 발주청이 정하는 양식을 참고하여 업체가 제출한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상대평가한다.(평가서 미제출시 0점 처리)

자.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1)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자.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범위는 공고일 기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범위 예시
인정 범위는 발주청에서 발주된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7조에 의거
① 타당성 조사 →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② 환경부 법령․지침에 따라 시행과정상 필수적인 사항으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발주청은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의 구체적인 사업명을 기재하여야 함.

2)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하며,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당진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재수립) 및 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에 한한다.

3)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경과기간은 평가대상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준공의 경과에 따른 비율은 아래의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상 수 도〉

가)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미만
: 100 %

나)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이상 5년 미만
: 80 %

다)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5년 이상 7년 미만
: 10 %

라)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7년 이상
:
0 %

〈하 수 도〉

가)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미만
: 100 %

나)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이상 5년 미만
: 80 %

다)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5년 이상 7년 미만
: 10 %

라)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7년 이상
:
0 %

4)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이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 각각 0.5점을 부여한다.
구 분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
당해건설엔지니어링 사업책임기술인
0.5
0.5
당해건설엔지니어링 상하수도분야 책임기술인
0.5
0.5

5)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책임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과업기간에 대한 참여기간 비율을 반영한다.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가. 참여업체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아래 1), 2)항에 해당하는 상·하수도 건설엔지니어링 중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전체 준공한(장기계속의 차수 준공은 제외)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평가한다.

1) 상수도분야 가) 기본설계/실시설계 : 금액 1억원 이상

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 금액 1억원 이상

(예비타당성조사는 제외) 2) 하수도분야

<hp:fwSpace/>
가) 기본설계/실시설계

① 공공하수처리시설(50㎥/일 이상) 신설 및 개량, 물 재이용사업,

분뇨처리시설 : 금액 1억원 이상

② 하수관로(저류시설 포함) : 금액 1억원 이상

<hp:fwSpace/>
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 금액 1억원 이상

(예비타당성조사는 제외)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 지분비율대로 평가한다.

다.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각 참여사의 실적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hp:fwSpace/>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의 발주청이 아닌 일반 기업체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가”항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발주한 설계를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건설엔지니어링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실적(건수및금액)으로 인정하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다. 다만, 실적금액(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아래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또는 대안입찰공사, 민간투자사업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낙찰자로 결정된 증빙서류와 낙찰자와 계약한 서류

마.<hp:fwSpace/><hp:fwSpace/>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가”항에 해당하는 설계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바.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범위는 공고일 기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前단계(「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에 한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범위 예시
인정 범위는 발주청에서 발주된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hp:fwSpace/>제67조에 의거
① 타당성 조사 → 기본계획 → 기본설계 → 실시설계
② 환경부 법령․지침에 따라 시행과정상 필수적인 사항으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으로 인정되는 경우
※ 발주청은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의 구체적인 사업명을 기재하여야 함.

2)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하며,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건설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한다.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당진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재수립) 및 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에 한한다.

  • 점수 = 배점<hp:fwSpace/>×<hp:fwSpace/>전차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hp:fwSpace/>×당해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hp:fwSpace/>×<hp:fwSpace/>경과기간

가중치×<hp:fwSpace/>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
◈ 면적, 길이, 금액 등에 대한 해당비율 산정 예시

  •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규모(면적, 길이, 금액 등)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규모(면적, 길이, 금액 등)

다만, 해당비율이 1이상인 경우 1을 적용
* 길이 해당비율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길이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길이
* 금액 해당비율 : 당해건설엔지니어링 추정 공사비 ÷ 전차건설엔지어링 산정 총공사비
* 다수의 규모를 적용할 경우 해당비율은 규모별 비율을 산정하여 합산한 후 적용규모 개수만큼 나누어 해당비율을 산정한다.
[해당 비율 = 규모별 해당 비율의 합 ÷ 적용 규모 개수]

3)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의 경과기간은 평가대상사업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준공의 경과에 따른 비율은 아래의 각 항과 같이 적용한다.

〈상 수 도〉

가)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미만
: 100 %

나)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이상 5년 미만
: 80 %

다)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5년 이상 7년 미만
: 10 %

라)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7년 이상
:
0 %

〈하 수 도〉

가)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미만
: 100 %

나)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3년 이상 5년 미만
: 80 %

다)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5년 이상 7년 미만
: 10 %

라) 건설엔지니어링 준공 후 7년 이상
:
0 %

4) 상기 배점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과 금번 참여지분율을 적용한다.

5)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업체로서의 취득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6)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한하여, 하도급을 받은 비율(하도급금액/원도급자 전체 계약금액)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1) 해당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상하수도분야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 입찰공고일 기준)에 따라 절대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2)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3)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3. 신용도 가. 업무정지, 부실벌점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인

가)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식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 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부실벌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점

  • 1점 이상

2점 미만 : 0.2점<hp:tab width="2456" leader="0" type="1"/> - 2점 이상
5점 미만 : 0.5점

  • 5점 이상 10점 미만 : 1.0점 <hp:tab width="1740" leader="0" type="1"/> - 10점 이상 15점 미만 : 2.0점

  • 15점 이상 20점 미만 : 3.0점<hp:tab width="2320" leader="0" type="1"/> - 20점 이상

: 5.0점

4)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대한 평가는 벌점에 의한 감점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각각의 벌점에 의한 감점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재정상태 건실도 1)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4)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5)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가. 개발실적 평가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 결정,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 각 건설기술개발 실적별 배점 - 건설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경과기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3)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한다.
구분
1.5%
이상
1.5%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4)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5)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6)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다. 활용실적 평가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의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의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활용실적별 배점

  • 건설신기술

<hp:fwSpace/><hp:fwSpace/>: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 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5. 업무중복도 평가

가. 건설엔지니어링 과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건설엔지니어링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과업기간×100)에 따라 평가한다.

나.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hp:fwSpace/>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으로 과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라.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으로 과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는 사후관리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마. 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이 다른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의 잔여과업기간 산정시 각 분야별 기술인의 잔여 과업기간에 아래 각<hp:fwSpace/>항의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후 산정된 합산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 상하수도분야(30%), 구조분야(15%), 토질·지질분야(15%), 기계분야(15%), 전기분야(15%), 환경분야(10%)

사. 업무중복내용은 당해 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이 참여중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오류,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당해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아.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시 실무기술인은 공동도급사별로 최소 1인이상 투입을 원칙으로 한다.

※ 실무기술인 중복도 계산 예시 : 중복비율 250%를 만점기준 시, 실무기술인 2인(A,B)이 참여하고 각각의 중복율이 250%, 350%일 경우

▸ A(250%) = 1×0.9 = 0.9,
B(350%) = 1×0.8 = 0.8

∴<hp:fwSpace/>중복도 점수 = (0.9<hp:fwSpace/>+<hp:fwSpace/>0.8)<hp:fwSpace/>/<hp:fwSpace/>2 = 0.85

자.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차.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
평가
항목
세 부 사 항
평<hp:fwSpace/>가
방<hp:fwSpace/>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총
계

100

1.
참 여
기술인
계

50

사업책임
기술인
소 계

15

등 급
절대
평가
3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이하
3
2
1
0
경 력
절대
평가
4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4
3.6
3.2
2.8
2.4
실 적
절대
평가
5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5
4.5
4.0
3.5
3.0
­공고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서면)
상대
평가
3
수
우
미
양
가
3.0
2.7
2.4
2.1
1.8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19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가중치를 적용한 점수 합계
등 급
절대
평가
4
고급 이상
중 급
초급 이하
4
3
2
경 력
절대
평가
7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7.0
6.3
5.6
4.9
4.2
실 적
절대
평가
8
7건이상
7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8.0
7.2
6.4
5.6
4.8
­공고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평가
항목
세 부 사 항
평<hp:fwSpace/>가
방<hp:fwSpace/>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분야별
참여
기술인
소 계

14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가중치 적용
등 급
절대
평가
4
중급 이상
초급 이하
4
3
경 력
절대
평가
5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5.0
4.5
4.0
3.5
3.0
실 적
절대
평가
5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5.0
4.5
4.0
3.5
3.0
­공고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참여 기술인의 교육훈련
및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소 계

2

교육훈련
절대
평가
1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hp:fwSpace/>/<hp:fwSpace/>평가대상인원)<hp:fwSpace/>×<hp:fwSpace/>2(1.0)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hp:fwSpace/>/<hp:fwSpace/>평가대상인원)<hp:fwSpace/>×<hp:fwSpace/>1(0.5)점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절대
평가
1

  • 참여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전차용역은 “당진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재수립) 및 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에 한한다.
  • 사업책임기술인

: 0.5점
  • 분야별 책임기술인 : 0.5점

․경과기간 가중치에 따른 점수배분 <상수도>

  • 3년 미만(100%), 3년이상 5년미만(80%),

5년이상 7년미만(10%), 7년이상(0%)
․상기 배점에 과업 참여기간 비율 적용 합산

  • 참여기간 / 과업기간 * 100 =

%

평가
항목
세 부 사 항
평<hp:fwSpace/>가
방<hp:fwSpace/>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소 계

15

최근5년간
유사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실 적
(건 수)
절대
평가
6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6.0
5.4
4.8
4.2
3.6
실 적
(금 액)
절대
평가
6
50억이상
50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0억이상
30억미만
20억이상
20억미만
6.0
5.4
4.8
4.2
3.6
전차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절대
평가
1
ㅇ업체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에 따라 평가
※ 전차용역은 “당진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재수립) 및 수도시설 기술진단용역”에 한한다.

•경과기간 가중치에 따른 점수배분

  • 3년 미만(100%), 3년이상 5년미만(80%),

5년이상 7년미만(10%), 7년이상(0%)
•공동도급 등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배분

  • 단독수행(100%), 공동도급(참여비율), 하도급(하도급율)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및 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배분
  • 발주청이 집행계획 공고 또는 입찰공고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배점

※ 점수 = 배점<hp:fwSpace/>×<hp:fwSpace/>전차건설엔지니어링참여지분율<hp:fwSpace/>×당해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hp:fwSpace/>×<hp:fwSpace/>경과기간 가중치×<hp:fwSpace/>당해건설엔지니어링이 전차건설

엔지니어링에서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
건설
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절대
평가
2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
95점 이상
95점 미만
92점 이상
92점 미만
89점 이상
89점 미만
86점 이상
86점 미만
점수
2.0
1.8
1.6
1.4
1.2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5년간 평균점수, 입찰공고일 기준)에 따라 절대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건설엔지니어링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엔지니어링수행평가시“1.6”의 점수를 부여 한다.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hp:fwSpace/>가
방<hp:fwSpace/>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3.
신 용 도
소
계

10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정지기간
절대
평가
7
<hp:fwSpace/>ㅇ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 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hp:fwSpace/>ㅇ 참여기술인

  • 설계등 건설엔지니어링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부실벌점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설계와 관련하여 규칙 제28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 방법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부실 평균
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재정상태
건 실 도
소 계

3 신용평가등급기준

절대
평가

3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 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
ㅇ「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
자가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함.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hp:fwSpace/>가
방<hp:fwSpace/>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소계

15

개발실적
절대
평가
2
<hp:fwSpace/>ㅇ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신기술

: 건당 2.0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0점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hp:fwSpace/>※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미만
5년<hp:fwSpace/>이상
~ 10년<hp:fwSpace/>미만
10년<hp:fwSpace/>이상
~ 20년<hp:fwSpace/>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hp:nbSpace/>ㅇ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hp:nbSpace/>ㅇ 기술개발실적은 2인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투자실적
절대
평가
10
<hp:fwSpace/>ㅇ<hp:fwSpace/>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hp:fwSpace/>/<hp:fwSpace/>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1.50%<hp:fwSpace/>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활용실적
절대
평가
3
<hp:fwSpace/>ㅇ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hp:fwSpace/>ㅇ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hp:fwSpace/>ㅇ<hp:fwSpace/>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1.0점 / 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 건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hp:fwSpace/>가
방<hp:fwSpace/>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5.
업 무
중복도
소
계

10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ㅇ건설엔지니어링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건설엔지니어링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기간×100)에 따라 평가한다.
ㅇ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hp:fwSpace/>이상인 건설엔지니어링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ㅇ건설엔지니어링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사후관리 등은 해당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을 감안하여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ㅇ당해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이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중복기간 산정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과 현재 수행중인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의 중복기간을 평가하므로, 1건의 중복기간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과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예) 당해건설엔지니어링 24개월,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 60개월(기수행 18개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기간과 중복 24개월, 잔여기간 18개월일 경우) : 중복기간 24개월
사업책임
기술인
절대
평가
3
250%미만
250~
350%미만
350~
450%미만
450~
550%미만
550%이상
3.0
2.7
2.4
2.1
1.8
분야별
책임기술인
절대
평가
4
250%미만
250~
350%미만
350~
450%미만
450~
550%미만
550%이상
4.0
3.6
3.2
2.8
2.4
분야별
참여기술인
절대
평가
2
250%미만
250~
350%미만
350~
450%미만
450~
550%미만
550%이상
2.0
1.8
1.6
1.4
1.2
실무기술인
절대
평가
1
250%미만
250~
350%미만
350~
450%미만
450~
550%미만
550%이상
1
0.9
0.8
0.7
0.6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hp:fwSpace/>가
방<hp:fwSpace/>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6.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절대
평가
0.3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절대
평가
0.2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별첨 1]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수
우
미
양
가
가중치
1.00
0.90
0.80
0.70
0.60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총점은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별첨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별첨 3]

제2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별첨 4]
해외설계 수행실적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 사 명

5-2)면허번호 5-3)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체사업규모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별첨 5] 해외설계 참여기술인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별첨 6]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사 업 명 : 당진 신평중블록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당진시장 귀하

===== 계약이행 특수조건(20260522 개정).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당진시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본 특수조건은 계약체결 시 계약서 첨부문서로 포함되어 계약서의 일부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공)계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공사·용역 계약체결 제출서류(필독사항)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前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前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선금 신청(청구) 시 당해계약만을 위해 사용되는 전용계좌를 제출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부라도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차세대 클린페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9.-1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③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①, ② 계약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위험성이 포함된 용역 물품제조 등 포함)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대상 등에게 지급 등 집행·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사용 관련 증빙자료를 누락 또는 거짓 없이 감독공무원 등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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