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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809698] 김포공항 우리들병원 열원장비 교체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2.7억원 입찰일시: 2026-11-10 10:00
#공사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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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01. 공고문(김포공항 우리들병원 열원장비 교체공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01. 공고문(김포공항 우리들병원 열원장비 교체공사).hwp =====

주소:

(07505)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제2026-제309호 공사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이 입찰공고는 ‘공사입찰공고’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한 입찰공고상세(공사)‘ 및 관련 붙임 자료로 하며, 동 공고 내용의 상호 모순이나 상이한 점 및 의문사항 등은 필히 확인하여 명확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공사 시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입찰관련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의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적격건설사업자상시단속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정금액 10억원 미만의 지역제한 건설공사의 경우 개찰 1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를 실시합니다.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2024. 1. 23.)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건설 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하는 공사입니다(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윤현영(☎02-2660-4086)

◇ 사업담당자(입찰참가자격, 설계 및 적격심사 등)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기계시설부 전혜민(☎02-2660-4187)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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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명 : 김포공항 우리들병원 열원장비 교체공사

○ 공사 개요 : 전문공사 공사현장 주요 공사 내용 공사기간 우리들병원 內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0) ∙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1식 ∙ 장비 주위 배관 및 밸브류 교체 1식 ∙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강서구청) 1식 ∙ 물분배계통 TAB수행 1식 등 착공일로부터 140일간

※ 공사현장설명 : 없음(붙임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원가계산서) 참조, 설계도서 등 사업부서 문의로 대체)

○

예비가격 기초금액 : 293,305,060원(추정가격 266,640,963원 + 부가가치세 26,664,097원)

* 1차년도는 25,412,670원 내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 총액계약(장기계속) ○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허용하지 않음 ○ 기타사항 - 안전보건 수준평가 : 해당 -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 해당 - 하도급 : 불허 -

적격심사 대상 업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

-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여부 : 해당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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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0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2 10:00 ○ 개찰일시: 2026/11/12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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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中 주력분야 기계설비(주력분야 코드 020)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전소재지 등기일)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자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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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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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개찰 1순위 업체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우리 공사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사실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진행됩니다.

○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포기서 제출 및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습니다.

<준비자료> ① 사업자 등록증

②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③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④ 현재 기술자 자격증 사본[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⑥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⑦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및 기술인 경력증명서

⑧ 기술자별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

⑨ 건설기술인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⑩ 고용계약서 사본(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 고용계약 체결한 자)

⑪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⑫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⑬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및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⑭ 기업진단재무보고서(세무사, 공인회계사 혹은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영지도사 발급분 한정, 발급불가 사유 있을시 재무제표 제출)

⑮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공제조합]

⑯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붙임3 서식)

⑰ 기타 요구서류 및 증빙사진(사무실 사진) 5.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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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를 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기한 : 2026.11.11.(수), 18:00

- 납부방법 : 현금 또는 보증서 제출

  • 현금납부 : 우리공사 입찰담당자로부터 수납은행 및 계좌정보를 받아 납부(☎02-2660-2432)
  • 보증서 제출 : 보증서 발급기관이 발급한 입찰보증서를 직접 또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

①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②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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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입찰가격-A)/(예정가격-A)]이 89.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A값은 “연번 10”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순공사원가 기준 낙찰배제 기준금액 : 63,218,007원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낙찰배제 기준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산정한 금액 × (98/100)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계별 금액 산정 결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올림)

7.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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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제외,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 972,172 1,284,510 127,743 621,973 1,240,194 1,036,817 - 5,283,409 ○

상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8.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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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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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관련법령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사업자가 ‘3.입찰참가자격’의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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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1.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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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2. 안전보건 수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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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13. 납품대금 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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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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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5. 임금 등의 체불방지 이행에 관한 사항

-------------------------------------------------------------------------------------------------------------------------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의3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

이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대상으로서 근로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상기 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이행함에 있어 실시간 대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붙임 2 참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포함하여 하도급지킴이 이용 등록계좌(통장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

○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김민철(☎02-2660-408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김포공항 기계시설부 부장 신동엽(☎02-2660-418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5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국민은행 KB상생결제론 1588-9999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붙임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양식) 1부.

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4.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양식) 각 1부.

5. 공사시방서(별도첨부) 1부. 6. 내역서(별도첨부) 1부. 7.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8.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공사계약 담당자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양식)

(전자카드제 : 공사예정금액 기준 1억 이상 퇴직공제적용대상 공사 적용)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공사’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라 한다)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업체 등 포함)과 수기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 및 준공대금)을 청구․수령하고, 하도급대금․노무비(수급인․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당 사의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귀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자재납품 대금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이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위 서약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붙임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경쟁입찰 참가자)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

으로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성 명 소 속 직 위 한국공항공사 퇴직당시

비
고

근무부서 직위(직급)

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붙임4]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______________(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___년 ___월 ___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_____________(발주청)은 ________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___년 ___월 ___일

(성명)
(인)

===== 01. 공고문(김포공항 우리들병원 열원장비 교체공사).pdf =====
주소: (07505)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6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홈페이지: http://www.airport.co.kr
문서번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제2026-제309호
공사 입찰 공고
(국내입찰, 적격심사 낙찰제)
< 공 지 사 항>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이 입찰공고는 ‘공사입찰공고’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력한 입찰공고상세(공사)‘ 및
관련 붙임 자료로 하며, 동 공고 내용의 상호 모순이나 상이한 점 및 의문사항 등은 필히 확인하여
명확히 숙지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나라장터 입
찰참가자격 등록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전 반드시 입찰금액과 관련 규정·기준 및 공사 시방서 등을 검토하시고 사전조사를 하신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의 예산 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
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입찰관련 제출서류(입찰참가자격 등)의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 「부적격건설사업자상시단속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정금액 10억원 미만의 지역제한 건설
공사의 경우 개찰 1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를 실시합니다.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이용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대상 공사로서 동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2024. 1. 23.)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건설 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하는 공사입니다(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 공사 직원이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등 각종 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 및
감사실(☎02-2660-4110)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
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제공, 사례, 증여, 취업 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 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우리 공사 임직원의 입찰참여 들러리 섭외 요청에 수락·참여하여 공정경쟁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의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한국공항공사 입찰ㆍ계약 관련 기준 등 안내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열린경영]-[입찰정보]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윤현영(☎02-2660-4086)
◇ 사업담당자(입찰참가자격, 설계 및 적격심사 등)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 기계시설부 전혜민(☎02-2660-4187)
  • 1 -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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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명 : 김포공항 우리들병원 열원장비 교체공사
○ 공사 개요 : 전문공사
공사현장 주요 공사 내용 공사기간
∙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 1식
우리들병원 內 ∙ 장비 주위 배관 및 밸브류 교체 1식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0) ∙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강서구청) 1식
∙ 물분배계통 TAB수행 1식 등
착공일로부터
140일간
※ 공사현장설명 : 없음(붙임 시방서 및 물량내역서(원가계산서) 참조, 설계도서 등 사업부서 문의로 대체)
○ 예비가격 기초금액 : 293,305,060원(추정가격 266,640,963원 + 부가가치세 26,664,097원)
* 1차년도는 25,412,670원 내에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 총액계약(장기계속)
○ 낙찰자결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허용하지 않음
○ 기타사항

  • 안전보건 수준평가 : 해당
  •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 해당
  • 하도급 : 불허
  • 적격심사 대상 업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
  •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여부 : 해당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붙임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
른 적격심사 신청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 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
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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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10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12 10:00
○ 개찰일시: 2026/11/12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입찰담당자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우리 공사 사정으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합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기초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
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 결과 유효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입찰참가자 전원의 입찰가액이 낙찰하한선에 미달하여 낙찰예정
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개찰일로부터 1일 이내 재입찰을 실시하오니, G2B에서 제공되
는 SMS를 송신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를 바랍니다.
  • 2 -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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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
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中 주력분야 기계설비(주력분야 코드 020)

○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전소
재지 등기일)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이며, 개찰일(낙찰자
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자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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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 절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안내는 정부조달콜
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단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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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개찰 1순위 업체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실
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우리 공사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사실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건설업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을 요청할 예정이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진행됩니다.
○ 아울러, 업체에서 적격심사포기서 제출 및 자료 미제출 등으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사실
조사는 동일하게 실시될 수 있습니다.
<준비자료>
① 사업자 등록증
②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별지1]」(공고일 기준 전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로 작성)
③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④ 현재 기술자 자격증 사본[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⑥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⑦ 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및 기술인 경력증명서
⑧ 기술자별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
⑨ 건설기술인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⑩ 고용계약서 사본(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 이내 고용계약 체결한 자)
⑪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⑫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⑬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및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⑭ 기업진단재무보고서(세무사, 공인회계사 혹은 전문경영진단기관으로 등록한 경영지도사 발급분 한정,
  • 3 -

발급불가 사유 있을시 재무제표 제출)
⑮ 보증가능금액 확인서[공제조합]
⑯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붙임3 서식)
⑰ 기타 요구서류 및 증빙사진(사무실 사진)
5. 입찰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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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하며, 납부
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포함)
  •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를 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면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공
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기한 : 2026.11.11.(수), 18:00
  • 납부방법 : 현금 또는 보증서 제출
  • 현금납부 : 우리공사 입찰담당자로부터 수납은행 및 계좌정보를 받아 납부(☎02-2660-2432)
  • 보증서 제출 : 보증서 발급기관이 발급한 입찰보증서를 직접 또는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

①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②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
찰보증금을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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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선택된 4
개를 산술평균한 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
찰자로 하되, 종합평점도 동일한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입찰가격-A)/(예정가격-A)]이 89.745%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자는 별도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 A값은 “연번 10”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순공사원가 기준 낙찰배제 기준금액 : 63,218,007원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입찰가격이 예비가격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낙찰배제 기준금액) × (예정가격 / 예비가격 기초금액)으로 산정한 금액 × (98/100)
미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단계별 금액 산정 결과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 올림)
7.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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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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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 부가가치세 제외, 단위 : 원)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A)
보건관리비
972,172 1,284,510 127,743 621,973 1,240,194 1,036,817 - 5,283,409
○ 상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른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 제51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이 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8. 입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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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20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 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
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예정자는 관계서류를 우리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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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관련법령의 하도급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관련법령 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
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우리공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하도급 사업자가 ‘3.입찰참가자격’의 장비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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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 사업으로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불공정행위 시 우리 공사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우리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 청렴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전자계약서(초안)와 응답서 송신으로써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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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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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계약법」 제28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
여,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단, 「같은 법」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같은 법」 제40조의 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
재 포함) 중 어느 하나를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계약당사자 간에 정할 수 있습니다.
12. 안전보건 수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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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안전보건 수준평
가 대상 사업으로,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붙임 도급사업 안전보건
평가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업최소등급) B등급
  • (평가제출서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산업재해 발생현황 증빙자료(최근 3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서

(보유 시), 안전보건 수준 자체평가 결과표
13. 납품대금 연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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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 건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1조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
상의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일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와 협의하여 확정하고 계약을 체결합
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계약 / 단순 구매 또는 판매 / 낙찰자가 「중

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 우리 공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을 위해 최소한의 원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납품대금 연동제를
위한 최소한의 자료 제공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4.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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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찰자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거하여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
결한 경우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15. 임금 등의 체불방지 이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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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사는 건설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대상 공사로서 계약상대자는 우리공사 공사계약일
반조건 제43조의3에서 정한 세부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노무비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방고용노
동청에 통보 조치합니다.
○ 이 공사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대상으로서 근로임금 및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 방지를 위한 상
기 일반조건 제43조의2(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및 제43조의3(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을 이행
함에 있어 실시간 대금지급 확인이 가능한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을 이용하
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붙임 2 참조)를 제출하여야
  • 6 -

합니다.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및 「전자카드제」적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 시 동 확약서를 포함하여 하도급
지킴이 이용 등록계좌(통장사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
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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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운영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
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 상 대
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
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기재한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의무 및 입증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
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최종 낙찰자와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우리 공사가 요구하는 계약체결에 필요한 각종 첨부서류의 인
감 날인은 전자계약서(초안) 송신과 응답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안전비용) 계약 이행과정에서 산업안전재해 피해 예방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의 보
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사에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사유로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예정자가 우리 공사 퇴직자를 고용하고 있을 경우 우리 공사에서는 입찰·계약 체
결 및 이행 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기한) 낙찰자는 우리 공사로부터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인지세는 우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50%씩 분담합니다. 계약체결 시 계약
상대자가 인지세를 완납한 후, 납부한 인지세의 50%를 우리 공사가 최종 계약대금 지급 시 함께 지급합니다.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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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계약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용요령
  • (공사 지침)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청렴 Hot-Line 제도 안내
우리 공사는 입찰 및 계약 과정에서 부패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청렴 핫라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
고하시기 바라며, 제보내용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
  • 감사실(☎02-2660-4110)
  • 홈페이지(http://www.airport.co.kr) KAC신문고/부정부패 신고

◇ 입찰 및 계약 관련 이의 제기: 김포공항 재무관리부 부장 김민철(☎02-2660-4081)
◇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이의 제기: 김포공항 기계시설부 부장 신동엽(☎02-2660-4181)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50% 한도

◇ 상생결제
  • 회원가입 문의: 결제전산원(☎1670-0833)
  • 협약은행 안내

은 행 명 상 품 명 문 의 처
신한은행 신한동반성장론 1544-8008
하나은행 하나은행 동반성장론 1588-1111
기업은행 상생결제론 1588-2588
국민은행 KB상생결제론 1588-9999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1588-2100
붙임 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1부.
2.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양식) 1부.
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4.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양식) 각 1부.
5. 공사시방서(별도첨부) 1부.
6. 내역서(별도첨부) 1부.
7. 적격심사 세부기준(별도첨부) 1부.
8.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별도첨부) 1부.
한국공항공사 공사계약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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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양식)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
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
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취업제공 및 알선 등을(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요
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
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0 . .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서약자 ○○○회사 대표 ○○○(인)
  • 9 -

[붙임2]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양식)
(전자카드제 : 공사예정금액 기준 1억 이상 퇴직공제적용대상 공사 적용)
「하도급지킴이」 이용 및 「전자카드제」 적용 확약서
당 사는 귀 공사가 발주한 ‘○○○공사’에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
우, 동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
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전
자조달시스템(이하 「하도급지킴이」라 한다)을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수급인(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업체 등 포함)과 수기 등의 방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
급지킴이」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금, 노무비, 기성 및 준공대금)을 청구․수령하고, 하도급대금․노무
비(수급인․하수급인의 근로자의 임금)․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
급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 당 사의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 및 자재납품 등의 대금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귀 공사에서 하도급대금, 노무비, 건설기계대여․자재납품 대금 등의 직접 지

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이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위 서약자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 10 -

[붙임3]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경쟁입찰 참가자)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당사는 상기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귀 공사가 입찰공고 조건
으로 요구한 한국공항공사 퇴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당사 재직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한국공항공사 퇴직당시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근무부서 직위(직급)
2. 당사는 귀 공사가 입찰・계약 및 이행과정에서의 특혜제공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3. 당사가 확인하여 제출한 위 내용은 사실이며, 동 내용이 변경되거나 다른 내용을
확인(발생・발견)하는 경우 즉시 귀 공사에 신고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 11 -

[붙임4]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______________(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
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
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___년 ___월 ___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 12 -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_____________(발주청)은 _____________(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___________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
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3년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
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
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___년 ___월 ___일
(성명) (인)

  • 13 -

===== 02. 공사시방서(김포공항 우리들병원 열원장비 교체공사).hwp =====

공 사 시 방 서 우리들병원 열원장비 교체공사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ㅇㄴㅁㅇ 자체 보안성 검토 필 분류 일반

시설단장
(인)

공 사 시 방 서 (김포공항 우리들병원 열원장비 교체공사) 2026. 10. 김포공항 시설단 기계시설부 공 사 시 방 서 우리들병원 열원장비 교체공사 등록번호 개정번호 PAGE

목
차

제 1 장. 일반시방 1. 공사일반 5 2. 공무행정 7 3. 보안업무 16 4. 안전관리업무 18 제 2 장. 특별시방 1. 배관공사 23 2. 연도설치공사 32 3. 보온공사 33 4. 공조덕트공사 39 5. 자동제어공사 49 6. T.A.B 53 7. 흡수식 냉온수기 57 8. 철거공사 및 뒷정리 66 [사용서식] 67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김포공항 우리들병원 열원장비 교체공사

2. 공사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70 우리들병원 內

3. 사업목적 : 우리들병원 내 열원장비(냉온수기 1호기, `07 설치) 노후로 인한 기능 불가 판정에 따라 교체를 통해 임차목적물의 기본기능을 유지하고자 함.

4. 공사내역 구분 주요내용 수량 비 고 1차년도 흡수식 냉온수기 철거 1대 주변 배관 및 밸브류, 연도 철거 1식 장비반입구 개선 1식 흡수식 냉온수기 2호기 연도조정 1식 2차년도

흡수식 냉온수기(210USRT/COP 1.36이상) 설치

1대 주변 배관 및 밸브류, 연도 설치 1식 덕트 조정 1식 난간대 해체 및 재설치 1식 물분배계통 TAB 1식 자동제어 개선 1식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1식 5. 특기사항

1) 본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업체의 중대재해 예방능력 등을 평가하는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대상임.

2) 해당 공사 시행 중 제한구역 출입 시, 출입하는 작업 인원 모두에 대하여 공사가 지정한 양식에 맞게 명부를 작성할 것.

3) 해당 공사 시행 중 국가보안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출입이 필요한 경우, 출입 허가 절차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 및 관련 행정절차 등을 감안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할 것.

4) 반드시 제작 전 현장 실측 및 치수 확인 후 제작 및 시공할 것.

5) 소음 및 분진 등에 의해 병원 이용객의 불편이 예상되는 공정은 공사계획 및 작업 일정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승인 후 시공할 것.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40일간

공사기간(140) = 준비기간(10) + 비작업일수(42) + 작업일수(78) + 정리기간(10)

준비기간 시공계획 수립 및 자재수급 등 10일 비작업일수

법정 공휴일(26.11.20~27.4.8) 42일

42일 작업일수 공종 기간 장비 및 주변배관 철거 21 장비 설치 15 주변배관 설치 22 기타 공사 20 합계 78일

※ 동종 공사의 공사 기간 및 실제 공사 규모/여건 등 고려

78일 정리기간 준공정리 등 10일 7. 공사시행위치도 제 1 편 일반시방 제 1장 일반시방 1. 공사일반 1.1 적용범위 1.1.1 적 용

이 공사 시방서는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이하 “공항공사”라 한다)이 발주하는『김포공항 사 우리들병원 열원장비 교체공사』에 적용하고, 당해 공사의 전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및 국가건설기준(KSC) 등을 만족하도록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일반 및 특별시방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준용한다.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1) 공사시방서 2) 설계도면 3) 물량내역서

(2) 기타 본 시방서 및 설계도서, 현장업무 내용이 상치되거나, 해석상 의문이 생기거나 의견차이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 협의 후 그 지시에 따른다. 기기 제작 시 계약상대자는 제작중이라도 필요에 따라 이의 없이 수정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자는 감독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작할 수 없다.

1.1.3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에 “~법규에도 불구하고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국토교통부제정 표준시방서를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1.1.4 감독자 경유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이 공항공사에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는 공사 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의 “설계서”로써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2) “계약문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의 “계약문서”로써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3) "감독자(이하 이 시방서에서 “감독자”라 한다)"라 함은 "공사 계약일반조건 제2조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4)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5) "공사 현장대리인(이하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한다)"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 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6)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
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3 공사감독자의 업무

(1)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2)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4 계약상대자의 책무 1.4.1 설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해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2)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공사 착공예정일 전까지 현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공항공사에 통지하고 공항공사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2) 설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3)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5)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공항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공항공사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1.4.2 공사수행

(1) 본 공사는 김포공항 우리들병원 열원장비 개선 등에 따른 공사로서 전기공사 등 타분야 공사관계자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전체공정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정당한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 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공항공사 또는 감독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 을 받아야 하며,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 다.

(3)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공항공사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공항공사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 향상, 안전사고 및 환경 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행하여 현장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정지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7)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업무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꺽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위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8) 도면에 미표기 되었으나 기능상 필요한 사항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조치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9)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 전 관련 설비의 계통, 현장상태(설치장소), 운용상황 등을 숙지하고,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완벽하게 발휘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시공 중 감독자가 부실 또는 부적합 시공이라고 판정할 때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1.4.3 책임 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공사목적물을 공사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계약상대자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가 공항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4.4 현장대리인 등의 현장상주

(1) 계약상대자는 관련법에 의한 자격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여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가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현장 업무를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무요원, 도면작성원등을감독자와 협의하여 편성 운영한다

(4)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함께 공사지역의 관계기관 및 업체에 공사시행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하는 등 공사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및 기타 시공자의 사용인이 공사시행 또는 관리측면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1.5 작업시간

(1) 시공자는 공사 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철거 등 소음,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은 야간(항공기운항종료 - 익일최초항공 기 처리준비시간전)작업 시행을 원칙으로한다.

(3)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독자가 공사 시행의 형편에 따라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작업지시를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공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등

(1) 재해방지는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중 현장대리인은 화재, 도난, 안전사고 등의 재해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자 및 기타 출입자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여 음주, 풍기문란 등의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담당자를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별도로 지정하여 현장을 수시로 순찰케하여 각종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비의 집행에 따른 집행계획 및 집행실적을 항시 비치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적합한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5) 공사 시공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 중 변형이 생길 때는 그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사진, 변형측정도 등)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위 건축물 기타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시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 처리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7) 시공자는 공사 착공전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지하 매설물, 인접건물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7 손해 배상

공사 시행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제3자에게 미치는 장애 및 손해에 대하여는 신속히 원상 복구 및 배상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8 보 양

기존시설, 완공부분, 신품 재료 등이 손상 또는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하여야 하며, 공사중 손상부분은 준공기간 내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9 안 내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치에 공사안내문을 미려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10 재 료

(1)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재료는 신품으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재활용품 및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련법률에 따른 녹색제품을 적극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KS제품 및 재활용품이 없을시에는 시중 최고 상등품 또는 동등품질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재료는 반드시 규정된 조건에 적합한지 감독자의 승인을 사전에 득한 후 반입하여야 하며, 합격된 재료는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고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3) 재료의 반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감독자는 국가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11 설계도서 작성 및 관리

(1) 본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시공상세도는 감독자가 제시하는 설계도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 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임하여야 하며, 이로인하여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공사 완료 후에는 설계도서를 감독자에게 반납하고 공사 중에는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1.12 공사보고

(1) 현장대리인은 공사의 진척, 예정사항 재료의 반입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일일공사일지, 주간, 월간 공정보고서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월간 공정보고서에는 공사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3 공사장 관리

본 공사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관계 법규에 의하여 시행하되 특히,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노무자 기타출입 감시, 풍기 및 위생단속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2) 인접건물, 시설물의 손상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

(3)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4)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재해 예상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 등 공사현장내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안전모를 착용토록 함

(5) 본 공사장내에서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기술자(기능공, 작업자포함) 또는 감독자가 미숙련공을 숙련공으로 교체 요구하면 즉시 이에 따르도록 함

1.14 환경관리

(1)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관리법 기타 환경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시공에 수반하는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공항 이용객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감독자가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5)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없도록 하여야 한다.

1.15 품질검사

(1) 공사의 설계 또는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전 조치를 위한 시험과 공사에 사용될 재료(자재 및 부재를 포함한다)의 선정을 위한 시험으로 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와 공사의 시공이 설계도서, 시방서 및 공사의 품질확보에 관한 관례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시험한다.

(3) 도급자 등은 착공하기 전에 시험 계획서를 감독자 또는 허가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의 재료가 보관, 운반 등으로 인하여 품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품질시험 대행기관에 품질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5) 감독자는 품질시험의 결과에 따라 당해 도급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도급자 등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1.16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운영

(1) 공사예정금액 기준 1억 이상의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를 적용하며,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시스템에 공사현장을 등록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전에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 발급)받아 지참하도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공무행정 2.1 공무행정서류 및 제출물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준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공사 중에는 공항공사나 감독자가 필요시 수시로 열람 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제출을 요하는 서류는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2 착공서류 1.2.1 착공신고

시공사는 공사착공전 공사 감독자와 협의하여 행정인허가기관에 착공신고서를 기간내에 제출하여 공사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등은 인허가기관의 양식에 따른다

1.2.2 착공신고서 (1) 제출서류 1) 착공신고서 : “양식 1” 참조

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 “양식 2” 참조

3)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를 통합하여 작성한다.

(2)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시 각 2부 제출

(3) 공사계획서류 1) 공사계획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① 공사예정공정표 :“2. 공사예정공정표"에 따른다.

② 안전관리계획서 ③ 공사시공계획서 ④ 품질관리계획서 ⑤ 현장기술자 조직표

2)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시와 계획변경시 각 2부

3) 공사예정공정표

공사예정공정표는 C.P.M 또는 BAR CHART 방식 등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공사예
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① 주요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② 주간 공정률 및 누계진도

③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시와 계획변경시 각 2부.

2.3 공사 사진비치 및 제출

(1) 공사진행에 따라 공정별, 부위별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공정, 공사시공중 매몰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매 1개월, 준공시, 필요에 의해 감독자가 요구하는 경우 공항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촬영방법

공사 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 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 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2.4 공사작업일지

(1) 제출서류 : 공사작업일지 : “양식 7” 참조

(2) 제출시기 및 부수 : 매일 17:00시 전까지 1부 제출

2.5 준공검사원 (1) 제출서류 준공검사원 : “양식 3” 참조 (2)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시 각 2부 제출.

(3) 준공검사원 제출시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산업안전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정현황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2.6 설계변경 (1) 제출서류 1) 변경요청 공문 2) 변경 사유서 3)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4) 변경 설계도면 5)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2)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승인요청시에 각 2부 제출 2.7 공사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1) 공사기한 연기원 : “양식 4” 참조

2) 연기사유 및 연기사유로 인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3)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4) 공사의 준공일정계획에 대한 의견서 5) 기타 관련증빙자료 (2)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제출 2.8 자재관리서류

(1) 자재 선정검토 요청서 : “양식 5” 참조

공사용 자재 선정을 위하여 자재선정 검토 요청시 1부 제출한다. 이 요청서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자재 검사부 : “양식 6” 참조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 반입시마다 승인된 제출자료 및 견본(필요시)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품목별로 종합 기록하여 비치한다.

2.9 안전관리서류 (1) 안전관리계획서

계획서 제출시기 및 부수는 “1. 착공서류 다.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2) 일일 안전점검표

계약상대자가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월 1회, 기성 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2.10 공사 준공 시 관련 제출물

공사를 완성하면 시공자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다음에 제시한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의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한다.

(1) 준공도면 (2) 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서 (3) 설비기기의 성능시험성적서와 취급설명서 (4) 관공서에 대한 인허가 서류(필요시) (5) 공사관련 서류

(6) 공사시방서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 (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7) 감독자가 지시하는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2.11 기타서류 (1) 직접시공의무제 이행서류 (해당시)

(2) 폐기물 배출자신고서(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서류)

(3) 건설정보관리 데이터 입력자료(해당시) (4) 기타 감독자가 요청하는 자료 3. 보안업무 3.1보안업무관리 3.1.1 적용범위

본 공사대상 시설물은 국가중요시설로서 공사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보안업무와 관련되는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예규 및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보호구역출입증규정, 도면관리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 규칙, 훈령, 예규 및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도면관리예규 등을 위반함으써 보안사고나 기타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 관련 법령 및 규칙 1)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제31354호) 2) 한국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3) 한국공항공사 보호구역출입증규정 4) 한국공항공사 도면관리예규 3.2 보안각서 (1) 보안각서 제출

1) 공사착공시 계약대상자 및 현장대리인 공항공사 “보안업무규정 별지 제50호, 50-1호 서식(보안각서)- 양식 12, 13”에 의거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3 도면관리 (1) 도면의 대출

1) 공사에 필요한 도면은 공항공사 “도면관리예규 제13조 별지 제6호 서식(도면
열람․대출 신청서/서약서)- 양식 14”에 의거 신청한 후 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대출 받아야 한다.

2) 대출받은 도면은 대출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하고 대출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대출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3) 대출받은 도면은 임의로 복제․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필요시 공항공사에 추가 대출을 요청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도면관리

1) 대출받은 도면은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2) 대출받은 도면을 하도급자에게 불출할 경우에는 기록유지를 철저히 하고 불출 목적이 충족되면 즉시 반납을 받아야 한다. 하도급자에게 불출된 도면의 관리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한다.

(3) 도면반납

1) 대출받은 도면은 공사완료후 즉시 공항공사에 반납하고 도면반납영수증

(공항공사 도면관리예규 제13조 별지 제6호 서식)을 교부 받아야 한다.

3.4 보호구역 출입통제 3.4.1 출입허가

(1)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장소가 보호구역내에 있을 경우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인원 차량․장비 등은 사전 공항공사 보호구역출입증 발급 및 관리지침에 의거 절차를 취하여 임시출입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임시출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원 및 차량․장비 등은 어떠한 경우라도 공사장내 출입을 하여서는 안된다.

(2) 보호구역을 임시출입하고자 할 때는 해당 감독자에게 출입 1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3.5 신원조사

(1) 계약상대자는 보호구역내 취약요인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원조사를 받아야 한다.

1) 보호구역내에서 장기간(3개월이상) 시공할 업체의 현장관리자

2) 기타 공항 보안상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신원조사를 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내국인의 경우

① 신원조사 의뢰자 명단(별지 제2호 서식) 1부

② 신원진술서(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3-1호 서식) 1부

③ 기본증명서 1부

④ 최근 3개월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3×5cm) 2매

2) 외국인의 경우

① 신원조사 의뢰자 명단(별지 제2호서식) 2부.

② 신원진술서(별지 제3호 서식) 8부 ③ 여권사본 2부 ④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원 2부. ⑤ 자국공안기관 발행 범죄기록 증명원 2부.

⑥ 최근 3개월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3×5cm) 6매

3.6 출입증 관리

(1) 보호구역을 출입하는 자는 반드시 출입증을 외부에서 식별이 용이한 상의 좌측상단에 고정 패용하여야 한다.

(2) 교부받은 출입증은 작업종료후 매일 감독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출입증을 소지하고 퇴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출입허가를 받은 자 및 차량은 인솔자의 인솔을 받아 지정된 통로로 출입하여야 한다. 또한 보호구역의 제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출입증에 명시된 허가 구역 외의 지역을 출입 또는 운행할 수 없다.

3.7 출입증 분실

(1) 출입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구두(전화)보고한 후 분실경위서 2부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출입증 분실자에 대해서는 공사 보안업무내규에 의거 조치한다.

(3) 출입증 분실의 경우, 현장대리인을 분실자로 본다.

3.8 위반자 제재

(1) 보호구역내에서 관계규정 및 제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허가의 취소 또는 출입증을 회수하여 일정기간 출입을 정지시킬 수 있다.

(2) 출입증을 대여 또는 타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용하였을 때에는 이를 회수하여 무효화시킬 수 있으며 관련기관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3) 출입증을 교부받은 자가 보안사고를 일으켰을 때에는 당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도 1)항 및 2)항의 제재를 할 수 있다.

4. 안전관리업무

4.1 안전관리계획서 (계약 전, 적격심사서류 제출시기)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적정성 확인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여 감독자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2)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의 자료제출 시기는 본 공사의 계약상대자 선정방법에 따른 “적격심사” 자료 제출시기와 동일하다.

(3) 본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의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등급)”은 최소 B등급(70점) 이상이어야 하며, 기준 점수에 미달하거나 안전관리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 될 시 안전보건관리 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자의 재제출 자료에 따른 발주자의 평가 결과가 최소등급 미달일 경우, 평가대상 건설사업자는 계약상대자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5)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고 중 저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10 10 0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5 - 나. 실행 계획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20 30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5 10 20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5 10 0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10 - 다. 운영 관리 0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5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5 10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10 20 합계 100 100 100

(6) 착공 후 감독자는 승인된 안전보건관리계획에 따른 이행 여부에 대해 월 1회 평가를 실시하며, 시공사는 평가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4.2 안전점검

(1) 발주 전 현장 체크리스트(양식 16)를 참고하여 현장에 안전서류를 비치한다.

(2) 최초(상시)위험성평가(KAC RSA) 기계시설부 공사업체 기계시설부 공사업체 위험성평가 실시안내 위험성평가 실시 및 결과제출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 및 보완요구 보완요구사항 조치 및 결과제출

※ 산안법 제36조(위험성평가) 유해, 위험요인 발굴 주기적 실시(작업내용 변경 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후 작업 실행

(3) 위험공종 관리·점검 (공통사항)

•안전보호구, 안전교육, 작업조도, 작업구역 설정(해당시), 정리정돈

위험작업구분 (화기작업)

•소화기(소형소화기 휴대), 소화수, 불티방지망

•화기감시자 배치 및 작업주위 가연성물질 제거 여부

•위험작업 中 실시간 모니터링, 화기작업 後 잔불씨 확인

(고소작업)

•강관틀비계(난간대 설치여부), 사다리(아웃트리거, 2인이상 작업여부)

•고소장비(해당시 유도원 배치여부), 안전대 체결여부 등

(불시점검) •불시점검을 통한 위험행위 수시단속 •위험행위 적발에 대한 2진 아웃제 적용 (작업중지) •작업중지 요청제 홍보 및 활성화

•급박한 위험 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권리강화

(4) 안전장비 현장 비치사항(필수) 1)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구급약통

2) 소화기, 불티방지막, 화재감시인 안전복&안전모

3) 안전표지판 설치, 안전 플래카드 설치 (5) 작업전 수시 안전교육 실시

(6) 휴일(일요일 등) 작업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감독자 승인을 득한 후 시행

(7) 전문지도기관을 통한 재해예방기술지도 실시

(8)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 준수

(9) 수급인(용역사, 지도기관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에 따라 공사에서 구성 및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제 정기회의(월 1회)에 참여하여야 한다.

착공 전

① 안전보건수준평가 ② 합동 안전공정회의 시행 ③ 최초위험성평가(KAC RSA)

현장안전

① 안전작업허가제 시행 ② 위험성평가(KAC RSA)에 따른 위험감소대책 이행

※ 건설근로자 안전교육실시(月 1회) 점검 및 소통

① 안전컨설팅 시행 ② 안전보건협의체 시행 ③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④ KAC안전신문고(작업중지권 요청 등)

(10)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전문가 등의 이행여부 확인 및 보완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 공항공사 본사 및 관계기관의 안전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2) 기타 각종 법령 및 지침(공사지침 포함)에 따른 감독자의 지시에 대한 조치를 이행한다.

4.2 작업 허가 서류 (1) 작업보고

1)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행 전 해당 공종에 대한 작업허가신청서 등 작업 허가 서류를 작성하여 전일 16:00까지(월요일 작업 시 그 전주 금요일 16:00까지)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허가(확인)서를 득하지 않고 진행된 작업 중 발생된 안전사고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작업 허가 서류 제출처 - 공사감독자 (2) 작업허가제

1) 기본작성대상 : 고소작업(2m이상), 가설공사(1.5m)이상, 외부 도장공사(2m이상), 승강기 설치공사, 비정형 작업

2) [별지 1] 작성대상 : 고소작업, 화기작업 등 작업허가 대상 작업 필수 작성

3) [별지 2] 작성대상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작업,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 전기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굴착작업(1.5m)이상, 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화학설비 사용작업, 터널 굴착작업, 교량 설치·해체·변경작업, 채석작업, 건물 해체작업, 궤도 설비 보수·점검작업, 열차 입환작업

4) [별지 2-1] 작성대상 : 별지1 대상 작업 중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 첨부서류 : 조종원 면허증, 건설기계 검사증, 보험서류, 장비제원표, 반입전 점검표(차주, 조정원), 장비사용 허가증, 크레인 작업 시 중량물 부재별 제원표 등

5) [별지 3] 작성대상 :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유해가스 발생 장소 작업 포함, 별도 밀폐 공간 작업프로그램 수립·시행 필요)

* 측정자 :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가스농도 측정자 교육(연 1회)를 이수한자로 지정

6) 작성방법 : 작업허가서 작성양식 및 각 별지 양식에 맞게 작성

7)유효기간 : 8시간(야간 연장 및 익일 동일작업 수행 시 재제출, 현장게시 필수)

4.2 화기취급작업허가 1)작성대상 : 화기작업(용접, 용단 등)

2)작성방법 : 화기취급작업 신청양식에 맞게 작성

3)유효기간 : 1일 제 2 편 특기시방 제 1장 배관공사 1 일반사항

1.1 이 절은 냉온수, 냉각수, 드레인 배관 등에 적용한다.

1.2 사용재료중 수도법, 하수도법 등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재료 2.1 배관재료

2.1.1 각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재료의 규격은 다음 표에 따라야한다.

관 종 구 분 적용자재 KS 규격 비 고 냉온수, 냉각수 배관 전체 배관용 탄소강관(백) KS D 3507 드레인 배관 전체 배관용 탄소강관(백) KS D 3507 가스 배관 전체 연료가스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631

2.1.2 기타 상이한 부분은 감독자와 협의 결정한다.

2.1.3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특수 이음쇠류(패킹, 가스개스킷 등의 보강재도 포함)는 모양, 재질, 최고사용압력 및 시험압력과 함께 사용하는 관재와 같거나 또는 동등 이상이어야 하고, 관과 접속이 충분한 강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2.1.4 도시가스 배관, 관이음쇠 및 밸브에 사용하는 재료는 당해 도시가스의 성질, 상태, 온도 및 압력 등에 상응하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 배관부속품 2.2.1 일반 밸브류 1) 일반사항

① 일반 밸브류의 종류 및 규격 등은 다음과 같이 하고, 관계법규에 지정된 것은 그에 따라야한다.

2.2.2 버터플라이 밸브

(1) 몸통은 주철제, 덕타일 주철제 또는 플렌지가 없는 알루미늄 합금제, 디스크는 경질 크롬 도금을 한 덕타일 주철제 또는 스테인리스 주강제로 한다.

(2) 몸통 또는 디스크는 탄력성, 내수성, 내열성 및 내마찰성 등이 있어야 하며, 누수 방지가 용이하여야 한다.

(3) 밸브의 개폐는 레버식과 핸들조작에 의한 치차식(전동기구로 개도표시)중에서 선택사용한다.

(4) 수도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을 때는 KS B 2333(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또는 수도 사업자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3 방진 이음쇠

방진 이음쇠는 보강재를 삽입한 합성고무제, 스테인리스(STS 304) 또는 폴리테트라 플로로로에틸렌 수지제로서 충분한 소성과 내열 및 내압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2.2.4 맥동 흡수 관이음쇠

본체 강제, 스테인리스 강제 또는 고무제로서 펌프로부터 발생되어진 맥동음에 대해서 확산 및 간섭효과에 의한 충분한 소음 성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2.5 와셔

크롬도금을 한 황동 또는 스테인리스강제 등으로 한다.

2.2.6 가스배관부속품

다음의 배관 부속품은 KS제품이나 한국가스안전공사, 공인기관의 검사품 또는 가스 사업자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1) 패킹 (2) 방식 재료 ① 방식용 PE 테이프 ② 마스틱 테이프

③ 열수축 튜브, 열수축 시트, 열수축 테이프

(3) 슬리브 ① KS D 3507

(4) 50A이상 플랜지식 볼 밸브의 규격 및 재질은 KS B 2308 제품이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필한 제품으로 한다.

(5) 40A이하 나사식 볼 밸브의 규격 및 재질은 KS B 2308 제품이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필한 제품으로 한다.

2.3 지지 철물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 지지강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 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2.3.1 인서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 주철체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2.3.2 행거 철물 및 입상관 지지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2.3.3 롤러 부착지지 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제 롤러를 사용하고 회전측봉은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서 롤러의 회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를 가지며, 행거 철물 또는 받침대로 지지한 것으로 한다.

2.3.4 관 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 또는 수격 등으로 인해 진동이 발생하지 않고,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2.3.5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 사용되는 공통지지 철물은 배관 수에 적합한 형강 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관,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을 지지하는데 충분한 구조 및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2.3.6 방진 지지 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지지철물은 항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고무 등을 넣어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2.4 계측기 및 기타

2.4.1 압력계, 진공계, 연성계 및 수위계

(1) 압력계, 진공계 및 연성계는 KS B 5305(부르돈관 압력계)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 및 설치 상조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눈금판의 외경은 원칙적으로 100㎜ 로 하며 콕을 부착한다.

(2) 증기용은 콕 부착 위치에 사이폰관을 부착한다.

(3)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이며, 진공측 눈금은 760㎜Hg로 한다.

(4) 수위계 눈금판의 최대 지시도는 최고 수두압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한다.

2.4.2 온도계

KS B 5215(수은 충만 압력식 지시온도계) 또는 KS B 5235(증기압식 지시온도계)에 의한 부르돈관 팽창식 원형 지시계 및 KS B 5302(유리체 온도계[전체담금]) 또는 KS B 5315(유리제 2중관 온도계)에 준하는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 붙이 L형 I형 온도계로 하고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3. 시공 3.1 공통사항 3.1.1 배관 준비 (1)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기타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2)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묻는다.

(3) 지지철물의 고정

①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체없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되도록 한다.

②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3.1.2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1) 관의 절단

① 관의 배관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시 관경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로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②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2) 절단부위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하고, 관 내외면의 뒷말림 및 손거스러미를 떼어낸다.

3.1.3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1)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침 부스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2)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에 의해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2 관의 접합 3.2.1 동종관의 접합 (1) 강관 ① 나사 이음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관용 테이퍼 나사)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숫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 후에 나사를 조인다.

② 나사형 배수관 이음쇠 접합

접합 방법은 전항에 준하고, 관단면과 암나사의 안쪽 끝과의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을 정도로 조심하여 조인다.

③ 플랜지 접합

패킹은 두께 3㎜ 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내경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놓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개스킷의 양면에 소량의 충전제를 균등하게 얇게 바르는 것은 허용되나,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이닝관 및 도복장 강관에 사용하는 플랜지 면은 관 내면에 사용된 재질과 동질의 것으로 피복 또는 도장한다. .

(2) 스테인리스 강관 ① 프레스식 접합

이음쇠 내부에 고무링이 정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전용 프레스 공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② 압축식 접합

관의 너트와 슬리브를 삽입하고 관을 이음매 받이 홈 끝가지 밀어넣은 다음 너트를 손으로 조여 고정하고 다시 스패너로 견고하게 조인다.

③ 플랜지 접합

관 끝에 관과 같은 재질의 스테인리스 강제인 스롭엔드를 용접한다. 사용하는 스킷은 4볼화 에틸렌제, 내열 고무제 또는 스테인리스강용 석면 개스킷 등을 사용하며 일반용 석면은 사용하지 않는다.

(3) 동관 ① 나팔관식 접합

관을 절단하고 덧살을 제거한 후 관끝으로 커플링너트를 끼운다. 확관기를 사용하여 관끝을 나팔형으로 한 다음 이음쇠를 결합하고 너트를 조여서 접합시킨다.

② 용접 접합

가. 삽입되는 관끝의 내외면 덧살을 제거하고, 확관된 관이나 관 이음쇠에 접합될 관 외면을 잘 닦아낸 다음 플럭스를 바르고, 조립한 후 용접한다.

나. 조립부의 틈새는 모세관 현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틈새가 유지되도록 한다.

다. 사용하는 용접재에 따라 솔더링(soldering) 이나 브레이징(brazing) 중 적정한 방법을 선택한다.

③ 플랜지 접합

동관용 플랜지의 접합부는 브레이징하여 관과 접속시킨 후 플랜지를 조립하고 볼트, 너트로 견고하게 조인다.

3.2.2 이종관의 접합 이종관의 접합은 다음 표에 따라야한다. 접 속 관 종

적
요

강 관 스테인리스강관

원칙적으로 절연유니온, 절연플랜지에 의한 접합

동 관

어댑터를 사용하여 강관은 나사 접합, 동관은 용접 접합하고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동 관 스테인리스강관

동관에 어댑터를 압축 또는 납땜 접합하고 절연 유니온으로 나사접합하거나, 절연플랜지를 이용하여 플랜지접합을 한다.

3.3 관의 용접 접합 3.3.1 강관 (1) 홈 내기가공

① 홈 내기 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의 열절단 가공 시에는 반드시 그라인더로 마무리 면가공을 한다. 홈 내기 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홈 내기면에 부착되어 있는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2) 용접시공 ① 맞대기 용접

ㄷ자형의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의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을 완전히 깍아낸 후 본 용접을 행한다.

② 밀어넣기 용접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소정의 깊이까지 밀어넣고 용접한다.

③ 플랜지 용접

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한 후 본 용접을 한다. 관경 65A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경 80A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 0845(강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방법) 및 KS B 0816(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지시모양의 분류)에 따라야한다.

3.3.2 스테인리스 강관 (1) 용접 시공

원칙적으로 TIG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한다. 용접봉은 사용할 경우 STS 304일 때는 KS D 7026(용접용 스테인리스 강봉 및 강선)의 308L을 STS 316일 때는 316L을 사용한다.

(2) 용접공의 자격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KS B 0885(용접기술 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가지고 실무에 1년 계속 종사한 자로 한다.

(3)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스테인리스강 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방법)에 따라야한다.

3.4 지지 및 고정

(1)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가속도에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 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지지 간격은 다음 표에 따라야한다.

동관 및 스테인리스 강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고무 등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배 관 적 요 간 격 수 직 관 강관 각 층에 1개소 이상

연관, 경질 염화 비닐관, 동관 및 스테인리스관

수 평 배 관 강 관 관경 20㎜이하 1.8m 이내 관경 25∼40㎜ 2.0m 이내 관경 50∼80㎜ 3.0m 이내 관경 100∼150㎜ 4.0m 이내 관경 200㎜ 이상 5.0m 이내 스 테 인 리 스 관 관경 20㎜ 이하 1.0m 이내 관경 25∼40㎜ 1.5m 이내 관경 50㎜ 2.0m 이내 관경 65∼100㎜ 2.5m 이내 관경 125㎜ 이상 3.0m 이내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고정한다.

(3) 가스배관의지지

① 호칭지름이 13 mm 미만의 것에는 1 m마다, 13 mm 이상 33 mm 미만의 것에는 2 m마다, 33 mm 이상의 것에는 3 m마다 지지쇠붙이를 설치한다. 다만 호칭지름 100 mm 이상의 것에는 적합한 방법에 따라 3 m를 초과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다른 배관 및 기기 등에 가스배관을 지지하지 않는다.

③ 바닥에 설치되는 배관은 지지 쇠붙이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④ 배관 장치에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지물 그 밖의 구조물과 절연시킨다.

3.5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3.5.1 슬리브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는 관통부에 거푸집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거푸집은 경질종이로 만든 통 또는 목제통을 쓰고, 슬리브는 일반강관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거푸집 또는 슬리브를 매설하고자 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칠 때에 이동하거나 변형이 없도록 거푸집, 슬리브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한다. 방수층,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각 그곳에 알맞는 슬리브를 사용한다.

(1) 방수층의 관통부

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원칙적으로 지수판이 붙은 슬리브로 한다.

(2) 물 세척이 요구되는 바닥 관통부

슬리브는 강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으로 부터 30㎜ 이상 올린다.

(3)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 3.5.2 관 관통부위의 틈새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로 채워 넣는다. 관의 신축을 고려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서에 의한다.

3.5.3 외벽 및 지붕 등의 관통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 막는다.

3.6 배관의 기울기

급수 및 온수공급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 정체 및 배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필요한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관하고, 배관의 최소구배는 다음과 같다.

관 종 방식 및 관경 최소구배 비 고 급 수 관 - 1 / 200 이상 급 탕 관 중력 순환 방식 강제 순환 방식 1 / 150 이상 1 / 200 이상 배 수 관 관경 75mm 이하 관경 100mm 이상 1 / 50 이상 1 / 100 이상 3.7 가스배관

(1) 전기설비와는 다음의 표와 같이 이격시키되 유지가 곤란할 경우는 최대 가능거리를 유지하고 방식 및 관의 보호를 위하여 콘크리트 방호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 전기설비와의 이격거리 배선의 종류 이격거리 비고 저압옥내 옥외배선 15 cm 이상 전압 300 V 이하(교류) 전기개폐기 전기콘센트 30 cm 이상 전기계량기 전기안전기 60 cm 이상 저압옥상 전선로 1 m 이상 고압옥내 배선 60 cm 이상 전압 300 V 이하(교류) 특별고압지중 옥내배선 1 m 이상 전압 7,000 V 이하(교류) 피뢰설비 1.5 m 이상 도선 접지극, 매설지선

(2) 배관의 이음부(용접이음매는 제외한다)와 전기설비의 거리는 다음 기준에 따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다.

①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 : 60 cm 이상

② 전기점멸기 및 전기접속기 : 15 cm 이상

③ 절연전선 : 10 cm 이상

④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 및 단열조치를 하지 않은 굴뚝(배기통 포함) : 15 cm 이상

3.8 시험 및 검사

(1)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방로 및 보온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어지는 배관들은 매설 및 매설전에 시험한다.

(2) 각 시험의 기준치는 각 항목별 기준에 의해 시험을 실시한다.

(3) 도시가스 배관은 관계법규, 관련고시 및 가스사업자의 정해진 기술기준에 준하여 시험 및 검사를 한다.

① 배관은 최고 사용 압력의 1.1배 또는 8.4 kPa 중 높은 압력 이상으로 도장하기 전에 기밀시험을 실시한다.

② 저압에 있어서의 시험 시 기밀유지 시간은 시험대상 구간의 용적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다.

* 현장시험 및 검사 종류 최고사용압력 피시험부분의 체적(V) 기밀 유지 시간 수은주 게이지 300 kPa 미만 1 m3 미만 1 m3 이상~10 m3 미만 10 m3 이상~300 m3 미만 2분 10분 V분(다만, 120분을 초과할 경우 에는 120분으로 할 수 있다) 수주 게이지 저압 1 m3 미만 1 m3 이상~10 m3 미만 10 m3 이상~300 m3 미만 1분 5분 0.5×V분(다만, 60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분으로 할 수 있다) 압력계 중압 저압 1 m3 미만 1 m3 이상~10 m3 미만 10 m3 이상~300 m3 미만 24분 240분 24×V분(다만, 1,44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1,440분으로 할 수 있다) 고압 1 m3 미만 1 m3 이상~10 m3 미만 10 m3 이상~300 m3 미만 48분 480분 48×V분(다만, 2,880분을 초과할 경우에는 2,880분으로 할 수 있다) 제 2 장 연도 설치공사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흡수식 냉온수기에 연결되는 연도에 적용한다.

(2) 제품의 선정은 KS 표시 인증제품 또는 KAS 한국제품인증을 받은 단체표준인증 제품으로 하되 인증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KS 표준 또는 단체표준을 참조하여 성능이 검증되는 우수제품을 사용한다.

2. 연도

(1) 재료 및 구조
현장제작 설치 연도는 강판제로 하고 신축을 흡수할 수 있는 구조와 청소구를 구비하며 외부에는 배기가스 온도에 적합한 내열성 보온재를 이용하여 단열한다. 연도는 아래쪽으로 꺾임이 없도록 하고 기울기는 연돌방향 상향으로 한다.

3. 연도 설치

(1) 연도는 용접 또는 리베팅으로 하고 가공 후의 재료가공 단면은 연삭마감 하여 변형이 없도록 제작한다. 주요부분은 조립과 분리가 편리하도록 플랜지 이음을 한다.

(2) 연도의 이음에는 내열성이 있는 띠로 된 두께 3.0 mm 이상의 패킹을 삽입하여 기밀을 유지한다.

(3) 수평연도는 그 길이에 따라 적당한 신축이음을 설치하여 신축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한다.

(4) 연도는 각 이음마다 또는 그 길이에 따라 적당한 부분에 행거 또는 브래킷과 베드로 지지한다. 그리고 연도 중량이 보일러에 직접 걸리지 않도록 한다.

(5) 연도 외부에는 접촉 시 화상이나 연소가스 온도 저하에 따른 통풍력의 감소 또는 연소가스의 응축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열시공을 한다. 단열재는 연소가스 발생 온도에 문제가 앖는 내열성 재료를 사용한다.

(6) 연도는 연소 가스가 원활히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상향 기울기로 한다.

(7) 연도와 연결되는 연돌의 입구에서 안쪽 바닥보다 최소 300 mm이상 높은 곳에서 연결한다.

제 3 장 보온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기기, 배관류의 결로 방지, 동파방지, 보온 및 보랭공사에 적용한다.

(2) 급수온도가 매우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냉각수관 등의 결로방지 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피복한다.

(3) 수압 또는 기밀시험을 할 경우에는 시험이 끝난 후 보온작업을 한다.

(4)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내용은 KS F 2803 보온 보랭 공사의 시공 표준을 따른다.

2. 자재 2.1 보온재료 2.1.1 보온재 재료명 규격 및 내용 두께 적 용 고무발포보온재

KS M 6962(고무발포 단열재)에 규정된 보온판 및 보온통

25mm 덕트 유리면 보온재

KS L 9102 인조광물 섬유 단열재에 규정하는 보온판, 펠트, 보온통, 보온대 및 블랭킷으로서, 보온판 및 보온

대는 2호 24 k, 32 k 및 40 k로 한다.

40mm 냉수관 2.1.2 외장재 및 보조재 종류 재료명 규격 및 적요 외 장 재 금속판 아연철판

KS D 3506에 따라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3 mm, 기타는 0.4 mm로 한다.

칼라아연철판

KS D 3520에 따라 판 두께는 보온바깥지름 250 mm 이하의 관, 밸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0.27 mm, 기타는 0.35 mm로 한다.

외장용 테이프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점착 테이프

KS T 1060에 준하는 것으로 두께 0.2 mm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포리마테이프

두께 0.15 mm 이상의 난연 이상 제품으로 한다.

알루미늄 가공시트 알루미늄박판 (ALK)

KS D 6705에 따른 두께 0.007 mm 알루미늄박에 그라프트지를 맞붙인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직물(ALGC)

KS D 6705에 따른 두께 0.007 mm 알루미늄박에 그라프트지 및 유리섬유 보강 PE 필름을 맞붙인 것으로 한다.

* 보조재의 종류와 규격 종류 재료명 규격 및 적요 보 조 재 방습 ․ 방수재 아스팔트 루핑

KS F 4902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루핑으로서 1500 g/m2의 것으로 한다.

아스팔트 펠트

KS F 4901에 규정하는 아스팔트 펠트로서 440 g/m2의 것으로 한다.

아스팔트 크라프트지 KS T 1035에 규정된 것으로 한다. 폴리에틸렌 필름

KS T 1093에 따른 두께 0.05 mm의 것으로 하고, 관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적당한 폭으로 재단하고 테이프 모양으로 한다.

정형재 정형용 원지

판지 잡종 370 g/m2 이상의 것으로 한다.

난연원지

무가소성 염화비닐수지를 사용한 비닐원지로 500 g/m2 이상으로 하고, 난연재를 사용한다.

부착재 비닐점착 테이프

KS T 1057에 의한 0.2 mm의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유리 직물 점착 테이프

알루미늄 유리직물의 유리직물 면에 점착재를 도포하고, 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알루미늄 박판 점착 테이프

알루미늄 박판의 지면에 점착테이프를 도포하고, 박리지가 부착되어져 있고 점착강도를 완전하게 유지된 것으로 한다.

보강재 아연 철선

KS D 3552에 의한 아연도금 철선으로서 굵기는 0.6 mm 이상으로 한다.

메탈라스

KS F 4552에 의한 호칭망눈 R 26~32의 것으로, 사용 박판은 0.4~0.8 mm로 하며, 아연도금이 되어야한다.

철망

사용 철선은 지름이 0.4 mm 이상의 것으로 아연도금 또는 합성수지로 방식처리 되어야 한다.

보온핀(리벳)

스폿 용접용의 강, 동 도금 또는 동제 보온핀 및 절연관좌금이 부착된 보온핀으로 한다. 다만, 공조덕트 및 제연덕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판제관좌금에 못이 부착된 접착용 보온핀으로 할 수 있다.

철판망

KS D 3506에 의한 0.4 mm 이상의 아연철판을 가공한 것으로 한다. 경량형강의 경우에는 방식처리가 된 것으로 한다.

코너비드

KS D 3506에 규정하는 평판 0.2 mm 이상의 것으로 한다.

기타 평밴드

KS D 3698 또는 KS D 6701에 따라 제작한 것으로서 두께 0.15 mm 이상으로 한다.

조이너, 코너 알루미늄 또는 플라스틱제의 것으로 한다. 밀봉재

클로로프렌 고무계 밀봉재 또는 실리콘 밀봉재로 한다.

접착제 접합 대상 재료에 적합한 접착제로 한다. 2.1.3 보온 재료의 화재안전 성능

(1) 무기질 보온재를 제외한 유기질 보온재와 금속제를 제외한 외장재 및 보조재는 건물 내부에서 사용할 때 화재안전을 위하여 재료별 KS 표준에 따라 다음 표에 준하는 안전성능을 확보한 보온재를 용도에 부합되도록 선택하여 사용한다.

보온재의 가스 유해성 시험 기준 시험방법 시험항목 기준 KS F 2271 건축물 마감 재료의 가스유해성

시험체 2개에 대한 7항의 가열 시험 및 8항의 계산 결과 시험체 각각의 흰 쥐 평균 행동 정지 시간 (x)의 값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보온재의 화재안전 성능 시험 기준 시험방법 시험항목 기준 KS M ISO 9772

발포 플라스틱 - 소형 화염에 의한 수평 연소성의 측정

등급 HF-1 KS M ISO 4589-2

플라스틱 — 산소 지수에 의한 연소 거동의 측정 — 제2부: 상온 시험법

산소지수(L.O.I.) ≥28 KS F 2844 건축재료의 화염전파 시험방법 CFE(kW/m2) ≥10

주 1) LOI(Limited Oxygen Index, 산소지수)

2) CFE(Critical Flux at Extinguishment, 소화 시 임계 열류량)

3) KS M ISO 9772와 KS F 2844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한다.

4) 상기 기준으로 시험하기 어려운 외장 또는 마감 재료의 연소성 및 화염전파 시험은 KS M ISO 9773 또는 이에 준하는 기준에 따른다.

2.2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보온두께는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을 기준으로 시공한다.

(3) 밸브의 보온은 배관보온 두께에 준한다

(4)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5)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 두께는 2.3, 2.4, 2.5에 있는 조건과 시공 장소의 조건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는 그 조건에 따라 KS F 2803에 따른다.

(6) 보온과 보랭이 동시에 필요한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 가지 중에서 두께가 큰 쪽의 시방을 적용한다.

(7) 기타 재료의 보온, 보랭 두께는 공사시방서를 참조한다.

(8) 단열재의 단열성능, 화재안전성능은 승인 요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첨부한다.

(9)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한다. 해당 단열재는 사용 온도에서 10년 이상의 장시간 사용 시에 형상, 강도 또는 물리적 특성이 변하지 않고 단열 성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10) 보랭의 경우, 보온재 표면 및 이음부 방습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보온재 내로 습기 침투를 방지하여야 한다.

(11) 표기된 보온 두께는 최소 기준이며, 현장 여건 또는 제품 생산에 따라 그 이상 두께의 사용은 가능하다. 보온 두께의 부분적인 허용 오차는 +3 mm, -2 mm로 한다.

(12) 열전도율 0.030 W/m․K 이하의 보온재는 보온재 등급 “가” 항의 열전도율 0.034 W/m․K를 기준으로 해당 보온두께를 기준하여 열전도율에 비례한 보온두께를 사용할 수 있다.

(13) 주위온도 30 ℃ 이하는 건물 내에 위치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하며 주위온도 30 ℃ 초과는 옥외에 설치된 기기, 배관, 덕트 등에 적용한다.

보온재 등급 관 호칭지름 (mm) 25 이하 32~65 80~300 300 초과 보온두께(mm) 40 50 80 100 가 나 다 라 보온재 열전도율의 범위 – W/m․K 0.034 초과 0.034 이하 0.035~0.040 0.041~0.046 0.047~0.051 3. 시공 3.1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배관 등의 틈새부분에 대해서는 내화성능 인정을 받은 불연재료로 충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 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배관의 철선감기는 대(帶) 모양재일 때는 50 mm 피치 이하의 나선감기로 조이고, 통 모양재일 때는 1본에 대해 2개소 이상 감아 조인다. 원형 덕트의 철선감기는 150 mm 피치 이하의 나선으로 감아 조인다.

(5)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 mm 이상으로 한다.

(6)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 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900 mm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 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7) 금속판 등을 감아 마무리 하는 경우 관, 원형덕트의 직관부, 장방형덕트 및 각형 탱크 류는 시임(seam)이음으로 하고, 관 및 원형덕트의 굽힘부는 형태에 맞게 제작 또는 공장가공에 의한 성형품으로 한다. 이음매는 삽입이음으로 하되 탱크류는 필요에 따라 겹침부위에 나사못으로 고정 할 수 있다. 옥외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 및 나사못 부위는 밀봉재로 마감한다.

(8) 보온핀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 mm 간격에 최소한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은 1개로 한다. 흡음재 내장의 경우는 1 m2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보온핀을 부착한다.

(9)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통부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최소 150 mm 높이까지 아연철판 또는 스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10) 관 지름 65 mm 이상의 냉수 및 냉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와 같은 목재, 칼슘실리케이트, 보온 지지철물, 합성수지재 등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 위에 행거밴드 또는 U-볼트로 고정하여 보온재를 넣은 다음 외장재로 마감한다. 행거 또는 U-볼트로 지지되는 부위는 아연도철판 0.4 mm 이상의 지지판을 보온재 외부와 행거/U-볼트 사이에 반원형으로 길이 200 mm 이상 지지하여 보온재를 보호한다. 호칭 지름 50 mm 이하의 관은 보온재 외부에 행거로 지지할 수 있다. 부득이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서 지지하는 경우는 결로 방지를 위해 지지대를 보온표면보다 150 mm 이상의 길이까지 두께 20 mm 이상으로 보온한다.

(11)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 mm 이하는 20 mm로, 150 mm 이상은 25 mm로 한다.

(12)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3)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따르고, 노출 주철밸브 류의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4)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어려운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15)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거나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16) 인조광물섬유 보온재 이외의 보온재로 시공 시, 기기별 재료 및 시공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7) 마감재 시공 시 보온재의 원형 두께가 유지되도록 한다.

(18) 냉수 배관 또는 결로 방지용 배관은 보온재가 대기와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방습재 (베이퍼배리어)를 시공하고, 습기가 침투할 수 있는 방습재의 손상 부위는 방습 마스틱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로 마감한다.

(19) 배관의 보온마감재 외부에는 배관의 용도와 흐름 방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 간격으로 색상을 다르게 하여 표식을 한다.

(20) 외부 노출되는 덕트는 고무발포 보온 후 외장재로 커버를 씌워야 한다.

3.2 배관의 보온시공

3.3.2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1) 미네랄울, 유리면, 고무발포 및 발포 폴리에틸렌의 냉수관, 냉온수관 및 냉매관의 보온 시공 순서는 다음 표 3.4-2에 따른다. 다른 재료의 보온 시공 순서는 해당 재료의 특기 시방서를 따른다.

시공 종별 사용 구분 재료 및 시공 순서 비고 e 옥내 노출 배관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 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외장재 4) 밴드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k

지하층, 지하피트 내 배관 (트렌치, 피트 내를 포함)

1) ALK 또는 ALGC 부착 미네랄울, 유리면보온재

2) 베이퍼배리어 점착테이프 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아스팔트 펠트 4) 외장재 5) 밴드

① 보온 마감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보온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점검이 용이하고 다습한 장소가 아닌 경우 3)을 제외하고 정형이 유지되는 경우 5)를 제외할 수 있다.

l

1)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재, 고무발포 보온재

2) 접착제 및 부착재 3) 외장재 ①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주 1) 냉매용 동배관의 보온은 f, h, j, l, 및 n에 따른다.

2) 냉수 및 냉온수용 옥내 노출 배관으로 관지름 65 mm 이상의 밸브, 스트레이너 등은 나사못 등에 의해 탈착이 용이한 금속제 또는 성형 합성수지재 덮개로 외장을 마감한다.

3) ALK 또는 ALGC는 보온재에 별도 부착할 수 있다.

제 4 장 공조덕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김포공항 우리들병원 열원장비 교체공사” 시행 중 기계설비의 반입을 위한 공조덕트공사에 적용한다.

(1) 일반사항

냉온수기 반입 일정과 맞추어 공조 중단기간이 최소화되도록 작업 일정을 조정해야 하며, 공조덕트는 재사용 예정이므로 해체 시 덕트 및 부속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며, 보온재 및 패킹은 신품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2) 운반, 저장 및 취급

운반, 저장 및 취급기간동안 임시 해체된 덕트, 부속기기 및 구매된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끝단부의 손상을 방지하고 덕트 및 부속기기에 더러운 것이 묻거나 습하지 않도록 한다. 덕트는 가능한 실내에서 보관하며, 외부에서 보관할 경우에는 내후성 지반면위에 내후성 깔개를 깔고 그 위에 보관한다.

2. 재료 2.1 일반사항

공기조화설비의 덕트는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고, 흡습하지 않는 재료로 한다.

2.2 덕트용 재료 아연도강판(KS D 3506)으로 한다. 2.3 접합 및 지지재료 (1) 강재

KS D 3503으로 하며, 그 형상, 치수, 중량 및 허용차는 KS D 3051, KS D 3052 및 KS D 3500에 있는 것으로 한다.

(2) 리벳

아연도 강판제 덕트의 경우 KS B 1101에 의한 아연도금한 강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3) 볼트 및 너트

KS B 1002 및 KS B 1012의 표준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강볼트 및 너트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4) 플랜지용 개스킷

고무계통(자기소화성,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5) 밀봉(Seal)재

합성고무, 기타의 재료로 하고, 덕트와 잘 접착하며 내구성이 있는 비초산계로 한다.

2.3 덕트용 부속품 (1) 외기흡입 및 배기 그릴

두께 0.6mm 이상의 KS D 3506, KS D 3512, KS D 6701, KS D 6759, KS D 3698 또는 KS D 3705로 하고, 충분히 보강을 하여야 한다. 그릴은 빗물의 침입을 방지하는 구조로 한다.

(2) 토출구 및 흡입구

소음발생이 적고, 토출 및 흡입기능이 확실하여야 하며, 토출구․흡입구 뒷면의 댐퍼 및 셔터는 두께 0.5mm 이상의 KS D 3512 또는 두께 1.0mm 이상의 KS D 6701 혹은 KS D 6759로 하며, 구조가 견고하고 용이하게 풍량조절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3) 풍량조절 댐퍼

댐퍼의 날개는 KS D 3506 또는 강판으로 제작하며, 기능이 확실하고, 진동 및 소음이 없으며, 개방시 공기흐름에 대한 저항이 적은 것으로 한다. 케이싱의 두께는 접속덕트의 두께 또는 이것보다 두꺼운 아연철판 또는 강판을 사용하고 적당히 보강을 하여야 한다. 장방형 덕트댐퍼의 날개수는 원칙적으로 덕트의 높이 200mm 이내 마다 1매를 원칙으로 하며, 날개는 상호 15mm 마다 겹치게 한다. 댐퍼축은 원칙적으로 아연도금 봉강, 베어링은 황동제로 하여 케이싱에 부착한다. 원형덕트의 댐퍼는 단익으로 한다. 댐퍼의 조작이 수동의 경우에는 계폐지시기를 설치한다.

(4) 방화댐퍼

날개 및 틀재료는 KS D 3501 또는 강판으로 하며, 열에 의한 변형으로 기능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날개의 외주와 케이싱 내면과의 틈은 일정하게 하고, 댐퍼 및 베어링은 풍량조절댐퍼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5) 방화겸용 풍량조절 댐퍼

방화 및 풍량조절용 댐퍼로서 위와 적합한 구조의 것은 겸용할 수 있다.

(6) 피스톤댐퍼

케이싱, 가동날개 및 피스톤 릴리서(Releaser)로 구성되며, 피스톤 릴리서에 의해 자동적으로 폐쇄되는 구조로서, 개방시에 공기유동 저항이 적고, 방화기능이 확실해야 한다. 케이싱, 가동날개의 판두께, 댐퍼축 및 베어링 재질 등은 방화댐퍼에 준한다. 피스톤 릴리서는 소화용 가스에 의해 유효하게 구동되는 구조로 재질은 황동제 또는 스테인리스제로 하며, 복귀조작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수동식으로 한다.

(7) 정풍량 및 가변풍량 조정장치

내식성이 높은 재료로 제작하며, 1차측의 압력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소정의 풍량으로 확실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으로 취급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8) 플렉시블덕트

불연재료로 인정받은 것으로 하고, 충분한 유연성과 내압강도를 갖고 있어야 하며, 냉난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열전도율이 낮도록 한다.

(9) 플렉시블조인트

플렉시블조인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원칙적으로 글래스크로스(Glass cloth)로 하며, 편면 및 양면에 알루미늄박으로 가공한 것으로 내열, 방염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하며, KS D 3556 양단의 플랜지 간격은 150~200mm를 표준으로 한다.

(10) 점검구 및 청소구

개폐가 용이하며, 폐쇄시에 공기누설이 적은 구조로 한다. 개폐뚜껑은 덕트와 같은 판두께의 KS D 3506 또는 KS D 3512를 사용한다. 조화공기가 통과하는 곳은 단열재를 충전한다.

(11) 풍량측정구 알루미늄합금 또는 아연합금제로 한다. (12) 계기류

1) 덕트용온도계는 KS B 5302 및 KS B 5315에 준하는 것으로, 철판부착 온도계 또는 L형 및 바이메탈식 온도계로 한다.

2) 덕트용 온습도계는 철판에 부착된 온도계에 준하며, 케이스내에 설치한 것으로 한다. 습구용의 보급수는 외부로부터 공급가능한 것으로 한다.

3) 마노메타는 에어필터․코일의 전후 차압 및 덕트 내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U자관식 또는 다이어프램식으로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공기조화설비의 덕트는 내부 공기압력에 대해서 변형이 적고, 또 공기의 저항 및 누설이 적으며, 기류에 의한 발생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한다.

(1) 덕트 만곡부의 구조

덕트 만곡부의 내측반경은 원칙적으로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반경방향 덕트폭의 1/2이상, 원형덕트는 직경의 1/2이상으로 한다.

(2) 덕트 단면변형의 구조

덕트의 단면을 변형시킬 때에는 급격한 변형을 피하고, 점차적인 확대 또는 축소형으로 하며, 그의 경사각도는 원칙적으로 각각 15도, 30도의 범위 내로 한다.

(3) 다습장소의 덕트구조

주방, 욕실 등 다습한 장소에 사용하는 배기덕트 등의 이음매는 외면에서 밀봉을 한다.

(4) 덕트의 관통부처리

방화구획이외의 벽면을 관통하는 덕트의 틈새는 암면이외의 불연재로 메운다.

(5) 방화구획의 관통부처리

관통부에는 방화댐퍼를 부착하지만 구획에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방화구획과 댐퍼사이의 덕트는 1.6mm 이상의 강판제로 한다.

2) 덕트의 제작 및 설치 3.2 아연철판제 및 염화비닐강판제 덕트

덕트는 내부정압의 압력구분에 따라서 덕트호칭을 저압덕트, 고압덕트로 한다. 염화비닐 강판제덕트 내외의 공기온도는 40℃ 이하로 한다.

(1) 덕트호칭과 압력범위 압력분류에 의한 덕트호칭 압 력 범 위 유속범위 【 m/s】 상용압력[ Pa] 제한압력[ Pa]{mmAq} 저 압 덕 트 +500 이하 -500 이하 +1000 이하 -750 이하 15 이하 고압 1덕트 -500 ∼ +1000 이하 -500 ∼ -1000 이하 +1500 이하 -1500 이하 20 이하 고압 2덕트 -1000 ∼ +2000 이하 -1000 ∼ -2000 이하 +3000 이하 +2500 이하 20 이하

주 1) 상용압력 : 정상운전 상태에서 덕트내의 최대정압

2) 제한압력 : 덕트내 댐퍼를 급격히 폐쇄하므로 인해 압력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경우의 제한압력을 말한다. 제한압력이내라면 덕트의 안전강도와 공기누설량등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한다.

3)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를 배연용 덕트에 사용하는 경우의 유속상한값은 15m/s 정도로 한다.

(2) 덕트의 판두께

장방형덕트는 앵글플랜지 공법 및 코너볼트공법으로 하고,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 표에 의한다. 이형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덕트압력구분 저압덕트〔mm〕 고압 1, 2 덕트〔mm〕 판두께〔mm〕 덕트의 장변 450이하 450초과 750이하 750초과 1500이하 1500초과 2250이하 2250초과 450 이하 45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0.5 0.6 0.8 1.0 1.2

주 1) 코너볼트공법으로는 공판플랜지공법 덕트 및 슬라이드 온 플랜지(Slide on flange) 공법덕트를 말한다.

2) 공판공법 덕트의 장변은 최대 2200mm까지로 한다.

3) 공판공법의 덕트로는 단면의 종횡비를 1:4이하로 한다.1:4의 비를 넘을 때에는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보강한다.

(3) 덕트의 이음매

장방형덕트 : 덕트 간의 이음매는 1개소 이상으로 하며, 피츠버그 보턴 펀치 스냅 또는 더블 코너이음으로 한다

(4) 덕트의 접속 1) 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 덕트의 접속

슬라이드 온 플랜지 공법의 접합재료는 코너피스와 코너볼트, 슬라이드형 플랜지, 클램프 등으로 하며, 접속은 다음표에 의한다.

덕트의 장변 (mm) 저압덕트 고압 1덕트 고압 2덕트 판두께 (mm) 볼트의 최소지름 판두께 (mm) 볼트의 최소지름 판두께 (mm) 볼트의 최소지름 450 이하 450초과 750이하 750초과 1500이하 1500초과 2200이하 2200초과 2.0 2.3 2.3 3.2 3.2 M8 M8 M8 M10 M10 2.3 2.3 3.2 3.2 3.2 M8 M8 M10 M10 M12 2.0 2.3 2.3 4.0 4.0 M10 M10 M10 M12 M12

주: 코너피스의 볼트지름은 플랜지의 가장자리 치수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는 지름 이하로 한다.

플랜지 누름철물의 부착간격과 수량은 다음표와 같다.

덕트의 한변의 길이 (mm) 접속 플랜지 치수 저 압 덕 트 고압 1 덕트 고압 2 덕트 수량 최대간격 (mm) 수량 최대간격 (mm) 수량 최대간격 (mm) 450 이하 450초과 1000이하 1000초과 1300이하 1300초과 1400이하 1400초과 2000이하 2000초과 0 0 1 1 1 2 - - 1000 1000 1000 1000 0 1 1 1 2 3 - 700 700 700 700 800 0 1 1 2 2 3 - 650 650 670 670 700 (5) 장방형덕트의 밀봉

덕트의 밀봉은 내부정압의 압력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필요한 등급의 밀봉을 한다.

1) 덕트의 밀봉등급과 밀봉이 필요한 장소는 다음 표와 같다.

등급 봉인의 필요장소 N 밀봉 A 밀봉 B 밀봉 C 밀봉 ① 덕트접합플랜집의 덕트굽힘 네모퉁이부 ② 코너장착물과 플랜지부 ① 종방향의 이음부 ① 덕트의 접합부 ① 덕트이음부 전체 ② 덕트관통부 (볼트, 리벳 등 모두 포함)

주 1) 밀봉이 필요한 장소의 밀봉요령은 아래 그림과 같다.

2) 스파이럴덕트의 록 이음(lock seam)은 밀봉조건으로부터 제외한다.

2) 용도 및 덕트압력구분에 의한 이음과 밀봉등급의 조합은 다음 표와 같다.

용 도 저 압 덕 트 고 압 1 덕 트 고 압 2 덕 트 일반용 ① 보턴펀치 이음은 N 밀봉 ① 보턴펀치이음은 N+A 밀봉 ② 피츠버그 이음은 N 밀봉 ① 보턴펀치이음은 N-A 밀봉 ② 피츠버그이음은 N 밀봉 ③ 정압 100mmAq를 넘는 공판덕트에서 보턴펀치 이음은 N+A+B 밀봉 피츠 버그이음은 N+B 밀봉

주 1) 고압덕트의 덕트부분기 접속부의 밀봉을 한다. 밀봉요령을 아래 그림에 표시하고 있다.

2) 챔버 및 케이싱의 모퉁이부분 등 누설의 염려가 있는 장소는 밀봉을 한다.

(6) 덕트의 보강 1) 저압덕트의 보강 ① 횡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에 의한다. 덕트의 장변 보강의 종류와 간격 형강보강재의 치수 (mm) 최대간격 (mm) 앵글공법 코너볼트 공법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1840 925 925 925 1840 925 925 925+타이로드

주: 앵글공법 및 코너볼트공법의 플랜지 접합부는 그자체가 횡방향의 보강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에 의한다. 덕트의 장변 형강의 치수(mm) 보강의 위치

비
고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40×40×3 40×40×5 중앙에 1개소이상 중앙에 2개소이상 외측 또는 내측에 부착한다.

주 1) 해당하는 덕트치수에 있어서는 횡방향의 보강을 하며, 아울러 종방향의 보강도 한다.

2) 형강의 부착은 호칭경 4.5mm 의 리벳 혹은 스폿 용접으로 하며, 그 피치는 100mm로 한다.

3) 장변이 450mm를 넘고 보온을 하지 않는 덕트에는 다이아몬드브레이크 또는 300mm 이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4) 종방향의 보강에 있어서 2개소 이상의 경우에는 균등하게 나누어 부착한다.

2) 고압 덕트의 보강 ① 횡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에 따른다. 덕트의 장변 보강의 종류와 간격 형강보강재의 치수 (mm) 최대간격 (mm) 앵글공법 코너볼트 공법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25×25×3 30×30×3 40×40×3 40×40×5 925 925 925 925 925 925 925 925 925 + 타이로드 -

주: 앵글공법 및 코너볼트공법의 플랜지 접합부는 그자체가 횡방향의 보강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종방향의 보강은 다음 표에 의한다. 덕트의 장변 형강의 치수 (mm) 보강의 위치 비고 12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40×40×3 40×40×5 중앙에 1개소이상 중앙에 2개소이상 외측 또는 내측에 부착한다.

주 1) 해당하는 덕트치수에 있어서는 횡방향의 보강을 하며, 아울러 종방향의 보강도 한다.

2) 형강의 부착은 호칭경 4.5mm 의 리벳 혹은 스폿 용접으로 하며, 그 피치는 100mm로 한다.

3) 장변이 450mm를 넘고 보온을 하지 않는 덕트에는 다이아몬드브레이크 또는 300mm 이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4) 종방향의 보강에 있어서 2개소 이상의 경우에는 균등하게 나누어 부착한다.

3) 타이로드에 의한 보강

형강과 타이로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의 각 항에 의한 것으로 한다.

① 덕트의 변의 길이가 저압덕트에는 1500mm를 초과하고, 고압 덕트에 있어서는 1200mm를 초과할 경우에 형강과 타이로드를 함께 보강하는 것으로 한다.

② 타이로드의 개수는 덕트의 변의 길이를 저압덕트에는 1100mmm, 고압 덕트에서는 900mm에서 제하고, 나머지를 절상한 수로부터 1을 뺀 개수로 하며, 균등하게 나누어 부착하는 것으로 한다.

③ 형강과 타이로드를 병용하는 경우의 종방향의 형강 치수는 타이로드가 없는 경우의 40×40×5를 40×40×3로 하여도 좋다.

④ 타이로드의 직경은 각변이 1개 미만의 경우에는 호칭경 9mm 로 하고, 한쪽 또는 양쪽의 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호칭경 13mm로 한다.

⑤ 코너볼트공법에 있어서 타이로드의 설치는 접합부로 부터 25mm 이내에 타이로드를 형강 등 중간 종방향 보강에 맞게 설치한다.

(7) 덕트의 행거 및 지지

1) 장방형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 표에 의한다.

덕트의 장변 (mm) 행거 지지체 최대간격(mm) 형강치수 (mm) 봉강(직경) (mm) 형강치수 (mm) 앵글공법, 슬라이드공법 공판공법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9 9 9 9 25×25×3 30×30×3 40×40×3 40×40×5 3680 3680 3680 3680 3000 3000 3000 -

주 1) 직경 9mm의 봉강으로는 축직경 8.1mm 이상이기 때문에 두께 7.7mm의 너트를 사용하여도 좋다.

2) 행거 및 지지물의 설치 예를 그림 3.5에 표시한다.

3) 횡방향의 주덕트에는 형강 진동방지 지지를 12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또, 관통장소 등 진동방지가 가능한 장소에는 진동방지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4) 주기계실 내에 설치하는 덕트(앵글공법, 슬라이드공법, 공판공법)의 장변이 450mm이하인 경우의 덕트의 행거 간격은 2000mm 이내로 한다.

5) 주기계실 내에 설치하는 앵글공법, 슬라이드공법의 덕트의 장변이 450mm를 넘는 경우의 행거 간격은 2500mm 이내로 한다.

6) 4)~5)의 경우에서도 덕트상변의 면과 구조슬래브 하면과의 공간이 750mm 미만의 경우에는 표의 값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3.3 연결케이싱의 제작 및 부착

(1) 사용하는 아연철판, 강판, 강재, 리벳, 볼트 및 너트는 덕트용 재료에 준한다.

(2) 케이싱은 아연철판 또는 강판제로서 케이싱 상호간이나 기기 및 플랜지의 접속부는 개스킷 등을 사용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조립하는 것으로 한다. 케이싱은 충분한 강도를 갖는 끝부분을 상자형을 절곡하던가 혹은 형강이나 경량연강으로 보강한다. 보강형강 및 접합용 플랜지의 부착은 압접리벳 또는 스폿 용접으로 견고하게 부착하여 공기 누설이 없도록 한다. 보강용 형강의 치수 및 간격은 다음 표를 표준으로 하며, 경량형재의 것을 사용할 때에는 이와 동일한 강도를 갖는 것을 사용한다.

케이싱 장변 (mm)

형
강

판 두 께 (mm) 최소치수(mm) 최대치수(mm) 2000 이하 2000 초과 40×40×3 40×40×5 900 900 1.0 1.2

(3) 케이싱에는 출입이 가능한 점검구를 설치한다. 점검구 폭은 400mm 이상, 높이 500mm 이상으로 변형되지 않고, 개폐가 원활하며 개스킷 등으로부터 공기가 누설 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공기가 통과하는 부분의 케이싱에 설치하는 점검구의 뚜껑에는 단열재를 넣는다.

3.4. 덕트용 부속품의 부착 (1) 외기흡입 및 배기 그릴의 부착

그릴은 건물에 견고하게 부착하며, 건축본체와의 사이에는 밀봉하여 기밀을 유지시킨다. 또, 그릴과 덕트의 접합부는 접합플랜지 등으로 견고하게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부착한다

(2) 토출구 및 흡입구의 부착

토출구 및 흡입구는 부착용 개스킷을 사용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부착시킨다. 경질염화비닐제의 토출구, 흡입구는 열풍용접 또는 볼트로 체결한다.

(3) 풍량조절 댐퍼의 부착

기밀이 유지되고, 조정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착한다. 천장이나 샤프트내에 댐퍼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점검구를 설치하여 점검이 가능하도록 한다.

(4) 방화댐퍼의 부착 KS F 2815에 준하여 부착한다. (5) 방화겸용 풍량조절댐퍼의 부착 4)에 준한다. (6) 피스톤댐퍼의 부착 3)에 준한다.

(7) 정풍량 조정장치 및 가변풍량 조작장치의 부착

3)에 준한다. (8) 플렉시블 덕트의 부착

기밀을 유지하고 유효면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부착한다.

(9) 점검구 및 소제구의 부착

점검구, 소제구 모두 개폐가 용이하고, 폐쇄시에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부착한다. 또한, 덕트의 접속부분도 개스킷 등을 사용하여 확실히 견고하게 부착하다.

(10) 풍량측정구의 부착 풍량측정구의 부착은 다음 표에 의한다 부착변의 치수 (mm) 300 이하 300 초과 700 이하 700 초과 부착갯수 1 2 3 (11) 계기류의 부착

온도계, 마노메타 등은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4. 시험 및 검사

공조덕트 재설치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재시공하여야 한다.

1) 덕트 부착상태 및 지지상태 2) 댐퍼류 부착위치 및 작동상태 3) 공조덕트의 누기여부 제 5 장 자동제어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자동제어설비공사의 현장제어설비공사에 적용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감지기류, 제어기류 설치공사 (2) 배선 및 배관공사

(3) 현장 제어반의 설치 및 중앙 제어반과의 연결공사

(4) 시운전 조정 및 시운전 1.2 참고기준

다음 표준은 이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으로 본다.

1.2.1 한국산업표준(KS)

KS C 3341 450/750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 케이블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31 경질 폴리 염화 비닐전선관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의 부속품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1.3 용어의 정의

중앙 처리장치(중앙감시반): 운전원이 컴퓨터와 주변기기, 모바일 또는 터치스크린을 통하여 건물설비를 종합 관제하는 중앙제어실에 설치된 제어장치를 중앙 처리장치라 하며, 분산 처리장치, 주변 장치 및 인간과 기계 대화장치 등을 포함한다.

현장 제어장치: 건물 내 설비 현장에 설치되어 각종 설비를 직접 디지털 기능으로 제어하는 디지털 처리장치로 각종 설비 데이터를 모아 각 장비 및 기기를 제어하는 독립 운전 기능(Stand-Alone)을 가지며, 그 데이터를 다른 현장 제어장치 또는 중앙 처리장치로 송출하는 기기를 말한다.

풀박스(pull box): 금속배관 시 전선관의 경관이 너무 길거나 구부러진 개소가 많아 배관 내 입선이 곤란한 경우 전선의 접속목적이 아닌 단순한 입선목적에만 사용하는 중간박스

조인트 박스(joint box): 금속 배관 시 전선관의 경관이 너무 길거나 구부러진 개소가 많은 경우 및 중간에 접속점을 만들어도 관계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중간박스

검출부(sensor): 온도, 습도, 압력, 수위 등을 감지해 내는 기구

조절부(controller): 검출부의 감지신호를 받아 제어하고자 하는 양의 조작신호를 조작부로 보내는 기구

2. 자재 2.1 일반사항

현장제어설비공사용 자재는 난연성 자재를 원칙으로 한다.

2.2 전선

KS 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KS 표준이 없는 것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3 전선관 및 부속품

(1) 전선관은 KS C 8401 표준에 적합한 아연도 전선관을 사용하며, 부속품은 KS C 8460 표준에 적합한 후강 표준을 사용한다.

(2) 지중 매설부위는 KS C 8431 HI-VE관 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전선관의 입구 및 내면은 입선할 때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한다.

2.4 풀박스

(1) 풀박스는 두께 1.2 mm, 전면판의 두께는 1.6 mm 이상의 아연도 강판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2) 500 mm×500 mm×200 mm 이상의 박스류는 반드시 보강재(앵글 : 30 mm×30 mm×3 mm)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3) 풀박스 내외부에는 1회 이상의 방청도장을 실시한 후 지정색 2회 도장을 한다.

(4) 각종 풀박스 및 조인트박스는 보수 및 점검이 쉽도록 보수용 커버를 갖추어야 한다.

2.5 자동제어기기 2.5.1 검출기 및 조절기 (1) 온도검출기

① 온도검출기의 구성요소는 제작사의 표준품에 따른다.

② 삽입식 온도조절기는 용도에 필요한 폭의 설정범위를 갖고 제어 시스템에 적합한 비례대 또는 동작간격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설정치와 동작간격 및 비례대는 가변적인 것으로 한다.

③ 온도검출기의 형상은 안전하고 날카롭게 돌출된 부분이 없도록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공사 시공은 기기류 설치, 전기 배관, 배선 등이며 공사 범위에 관해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2) 기기의 설치는 점검 가능한 위치 또는 그 사용 목적에 피제어체의 온도 등 대표치를 정확히 검출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여 적절히 설치한다.

(3) 기기류 등의 간격은 운전, 유지 보수에 지장 없는 간격으로 하고, 조작, 감시하기 쉽게 배치한다.

(4) 장치의 운반, 반입 시에는 손상이 없도록 하고 기 설치된 기기류에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 조치한다.

(5) 장치를 설치한 후 운전 시 까지 장기간 방치될 경우에는 먼지나 습기 등으로 인한 기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 조치한다.

3.2 기기설치 3.2.1 검출기

(1) 삽입형 온도검출기를 설치할 때에는 보온의 두께를 고려하여 지지 쇠붙이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증기 또는 액체용의 용기, 배관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제 등의 보호관을 유체 방향에 마주보게 설치하고, 배관 직경에 적합하도록 삽입 길이에 유의하여 그 가운데 설치한다.

3.3 전기배관 및 배선

(1) 자동제어를 위한 전기 배관 및 배선공사는 전기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르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특수한 전선이나 케이블 등의 사용이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이들의 제조회사가 규정하는 공법에 의해 시공한다.

(2) 광섬유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지정하는 공법으로 시공한다.

(3) 접지는 단독으로 제3종 접지 공사를 적용한다.

3.4 시험 및 검사 3.4.1 성능시험 및 검사

(1) 시공을 완료한 후에는 배관, 배선 등의 점검 및 모든 기기의 조정 및 작동 시험을 실시하고, 개별 작동 및 연동 작동이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의 조건을 만족하는지를 확인한다.

(2) 수급인은 계약상의 성능 및 요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험계획을 작성 후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험종목 중 해당 항목에 대하여 형식시험 또는 전수시험을 한다.

① 외관, 구조 및 치수검사 ② 성능 및 동작시험 ③ 재료시험 ④ 시스템 시험 ⑤ 기타 필요한 시험

(4) 완성된 자동제어 시스템의 각 기기에 대하여 다음 시험을 한다.

① 외관 및 구조검사 ② 성능 및 동작시험 ③ 절연시험 ④ 전체 시스템 구성시험 ⑤ 기타 필요로 하는 시험 3.4.2 시운전 및 조정

(1) 수급인은 모든 기기설치 및 배관배선한 후 제어계통에 따라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모든 계기를 시운전 및 조정을 한다.

(2) 시운전 및 조정이 완료된 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모든 타 설비의 시운전과 병행하여 시운전을 실시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데이터 오차 등 개별 관제점에 대한 점검을 한다.

② 각 장비의 설정 포인트는 정상인지 확인한다.

③ 그래픽이 도면 및 관제점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④ on/off 및 상태 감시가 가능하도록 한다.

⑥ 알람상태는 정상인지 확인 한다. ⑦ 각 기기류의 전압이 정상인지 확인한다. ⑧ 접지를 확인한다.

⑨ 데이터 전송속도는 공사시방서의 기준대로 전송되는가를 확인한다.

제 6 장 T.A.B(시험조정 및 평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열원설비의 시험 조정 및 평가(Testing, Adjusting and Balancing)는 해당 설비가 설계목적에 부합하고, 시스템 성능 확보와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관련 계통을 시험, 조정 및 평가하는 것으로 수행항목으로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된다.

(1) 계통 검토 (2) 물분배계통의 성능 측정 및 조정 (3) 최종점검 및 조정 (4) 종합보고서 작성 1.2 참고 기준

대한설비공학회 「공기조화 설비의 시험조정평가(TAB) 기술기준」

1.3 용어의 정의

기준의 용어 정의는 KCS 31 10 10(1.3)을 참조한다.

1.4 시험, 조정 및 평가 수행자의 자격

공기조화설비의 시험, 조정 및 평가를 수행하려는 자는 공기조화설비 관련 자격을 보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서 대상 공기조화설비의 규모에 필요한 보유장비 및 인력 등을 감안하여 (사)대한설비공학회의 ‘공기조화설비의 시험조정평가(TAB) 기술기준’의 수행자의 자격에 적합한 업체로 한다.

2. 수행장비

시험, 조정 및 평가 수행에 사용되는 장비는 다음과 같으며, 적절한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작동되어야 하고 공인 교정기관 또는 대한설비공학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의하여 주기적으로 교정되어야 한다.

2.1 공통장비

물계통 측정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장비들에 관한 측정 범위, 허용오차 및 교정주기는 아래 표에 따른다.

표 2.1-1 공통 측정 장비 장비 측정범위 허용오차 교정주기 회전수 측정장비 0~5,000 rpm 지시값의 ±2% 12개월 온도 측정장비(공기) -40~120 ℃ 지시값의 ±0.5 ℃ 12개월 온도 측정장비(물) -40~120 ℃ 지시값의 ±0.5 ℃ 12개월 온도 측정장비(표면) -40~120 ℃ 지시값의 ±0.5 ℃ 12개월 전기 계측장비 0~600 VAC 0~100 A 지시값의 ±3% 12개월 소음 측정계 25~130 dB (옥타브밴드필터포함) 지시값의 ±2 dB 12개월 2.2 물계통장비

물계통 측정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장비들에 관한 측정범위, 허용오차 및 교정주기는 아래 표 2.2-1에 따른다.

표 2.2-1 물계통 측정 장비 장비 측정범위 허용오차 교정주기 물압력 측정장비 0~400 kPa 최댓값의 ±1.5% 12개월 물압력 측정장비 0~1,400 kPa 최댓값의 ±1.5% 12개월 물압력 측정장비 -100~400 kPa 최댓값의 ±1.5% 12개월 차압 측정장비 0~100 kPa 최댓값의 ±1.5% 12개월 초음파 유량계 0~6 m/s 최대값의 ±3% 12개월 3. 수행절차 3.1 계통 검토

수행자는 모든 설비에 관련되는 설계도면, 설계계산서 및 설계에 참고된 자료를 활용하여 시험, 조정 및 평가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공기조화 설비의 전체계통을 숙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다.

3.1.1 시스템검토 보고서 작성

설계도면 및 관련자료를 토대로 하여 시험, 조정 및 평가 작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설비를 검토하여 개선사항이 시공 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검토 보고서를 작성한다.

3.1.2 현장점검

시험, 조정 및 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에 각 계통이 시공도면 및 장비 제작자 규격에 나타난 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사실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점검한다.

3.1.3 물분배계통 검토
냉동기, 냉각탑, 펌프 등 물분배계통 및 배관내에서의 유량압력을 측정하고 설계치에 맞도록 조정을 한다.

3.1.4 자동제어 계통
자동제어계통의 관련 기기인 온도검출기, DDC, 인터록 장치 등에 대하여 동작상태를 점검하고, 실내 온습도 제어 상태, 배관 압력 제어 상태 등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2 계통성능 측정 및 조정 3.2.1 물분배계통

물분배계통의 성능측정 및 조정에는 다음 항목들 중 필요사항의 성능측정 및 조정이 포함된다.

(1) 냉동기 (2) 냉각탑 (3) 펌프 (4) 배관내 유량,압력 측정 및 조정 3.3 평가 및 보고서 3.3.1 조정 및 평가항목

실별 및 계통별로 온도, 습도, 풍량, 유량 및 소음의 실측값이 허용 오차 범위를 초과할 경우, 수행자는 다음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전체 계통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재조정한 후 최종적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허용 오차 범위는 대한설비공학회 발행 공기조화설비의 시험조정평가 기술기준을 따른다.

(1) 물분배계통 (2) 자동제어계통 3.3.2 종합보고서

종합보고서의 구성은 대한설비공학회 발행 「공기조화 설비의 시험조정평가(TAB) 기술기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전 항목을 종합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향후 공조설비 운전 및 관리에 유용한 자료가 되도록 한다.

3.4 커미셔닝 관련사항

TAB 업무와 관련된 커미셔닝은 KCS 31 20 25 빌딩 커미셔닝에 따른다. 커미셔닝 수행 시에는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커미셔닝 관리자가 주관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커미셔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커미셔닝 관리자와 협의하여 TAB 보고서 검증과 운전관리자 교육을 실시한다.

3.4.1 TAB 보고서 검증

(1) 커미셔닝 관리자가 실시하는 최종 TAB보고서 현장검증에 필요한 인력 및 계측기를 제공한다.

(2) 검증은 무작위 10%를 선정하여 실시하고, 검증에 필요한 계측기는 TAB 수행 시 사용한 계측기를 이용한다.

(3) 검증대상 항목 중 불합격률이 10% 이상이면 최종 TAB보고서는 반려되고 해당 시스템을 재수행한 후 재검증을 실시한다.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TAB수행자가 부담한다.

3.4.2 운전관리자 교육

운전관리자에 대하여 TAB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강사는 당해 현장의 공조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자로 선정해야 한다. 교육일정은 건축주 또는 운전관리자와 협의하고, 교육은 가능한 한 통상적인 근무 시간에 당해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 교재는 승인된 유지관리지침서를 사용하며 교육 시작 전 피교육자에게 제공한다.

제 7 장 흡수식 냉온수기 적용범위

본 제작 시방서는 상기 공사에 설치하는 흡수식 냉온수기 210RT에 적용한다.

일반사항

2.1. 흡수식 냉온수기의 성능은 시중 최상위 수준으로 COP 1.36을 충족하여야 하며, 세부 제작사양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2.2. 냉온수기 자재 승인 관련 자료(도면, 시험성적서 등)는 착공 후 2주 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한다.

2.3. 흡수식 냉온수기의 성능인증은 공인기관 성능시험 시험성적서로 대체한다. 기타 성능확인 필요하다고 판단 될때는 전문기관 성능테스트를 진행하여 하며, 성능테스트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4. 제작사양에 대한 변경사항은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고, 변경사항이 시방서 대비 동등이상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입증해야 된다.

특기사항

3.1. 고위발열량 기준 통합성능계수(IPLV) 1.53 이상, 정격 운전시 COP 1.36 이상이어야 한다.

3.2. 모든 흡수액펌프에 인버터 적용

흡수식 냉온수기 운전 및 정지시 본체의 충격을 줄여주기 위하여 Soft Start & Soft Stop

기능을 적용하며, 부분 부하시 효율을 증대하기 위하여 부하에 따라 흡수액 순환량을

자동으로 조절한다.

3.3. 냉각수 입구 온도에 따른 입열량 조절

냉각수 입구 온도가 일정 이하로 하락시 효율적인 에너지 절감 운전을 위하여 흡수식

냉온수기 입열량을 줄인다. 3.4. 고온재생기 흡수액 농도 자동 조절

고온재생기내의 흡수액 농도를 제어 장비를 통해 항시 감시하며 운전중 흡수액 농도가

65%를 넘지 않도록 제어시스템에서 실시간 제어 한다.

3.5. MODBUS 통신 적용

상위 자동제어 시스템과의 통신을 위하여 MODBUS 통신을 적용한다.

3.6.Digital 압력측정

무수은 Digital 진공압 측정 장치를 적용하며 이를 통하여 흡수식 냉온수기의 내부 압력을 콘트롤박스에서 확인/저장이 가능하게 한다.

3.6. 압력 측정

진공압 측정 장치를 적용하며 이를 통하여 흡수식 냉온수기의 내부 압력은 콘트롤박스에

서 확인/저장이 가능하게 한다. 3.7. 마린해치타입의 워터박스 적용

냉각수 계통의 편리한 세관 작업을 위하여 수배관의 해체 없이 세관 작업을 할 수 있도

록 마린해치타입 워터박스를 적용한다. 3.8. 최적의 희석운전 싸이클 제어

운전 정지시 흡수액 온도에 따라 희석운전 시간을 제어장비에서 조정하여 설비 운전

비용을 절감되도록 한다. 3.9. 헬륨 누설테스트 2회 실시

헬륨 누설테스트는 총 2 회 실시하며 누설량은 완제품 기준 한국산업표준 KS B 6271

(2.0 x 10-5atmcc/sec)대비하여20배 강화된1.0 x 10-6atmcc/sec를 적용하여 기밀 신뢰성

을 높인다. 또한, 테스트 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되도록 한다.

장비사양 4.1. 일반

4.1.1. 흡수식 냉온수기는 LNG, 도시가스 등의 가스연료 나 경유를 열원으로 사용하고, 제어장비에 의하여 냉동 용량을 PID (비례, 적분, 미분) 제어 한다.

4.1.2. 흡수액으로는 부식 방지제 (MO 계)가 첨가된 리튬브로마이드(LiBr 중량농도55%),

냉매로는 증류수 (H₂O)를 사용한다.

4.1.3. 철판 및 파이프류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면처리를 한다.

4.1.4. 운송 및 시운전 전 보관중 제품의 누설 여부 확인 및 공기의 누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0.3kg/㎠G 압력의 질소가스를 충진한다.

4.2. 구성부품 4.2.1. 상부동(저온재생기, 응축기) 4.2.2. 하부동(증발기, 흡수기) 4.2.3. 고온재생기, 배기가스열교환기 4.2.4 저온, 고온, 냉매드레인열교환기 4.2.5 추기장치(추기펌프포함) 4.2.6 연소장치 4.2.7 흡수액 펌프와 냉매 펌프 4.2.8 제어장치 4.3. 제작사양 4.3.1 상부동(저온재생기, 응축기)

1) Shell & Tube형 열교환기로 저온재생기와 응축기로 구성된다.

2) 전열관으로는 저온 재생기, 응축기에 특수 가공된 고효율 전열관을 사용한다.

3) 전열관은 교환이 가능하도록 관판에 기계식 확관으로 결합한다.

4) 흡수액이 저온재생기에서 발생된 냉매 증기와 함께 응축기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저온재생기와 응축기 사이에 내식성이 우수한 STS 재질의 엘리미네이

터를 설치한다.

5) 냉각수측의 최고 사용 압력은10kg/cm²G이다.

4.3.2 하부동(증발기, 흡수기)

1) Shell & Tube형 열교환기로 증발기와 흡수기로 구성된다.

2) 전열관으로는 증발기, 흡수기측에 특수 가공된 고효율 전열관을 사용한다.

3) 전열관은 교환이 가능하도록 관판에 기계식 확관으로 결합한다.

4) 증발기와 흡수기 사이에는 내식성이 우수한STS 재질의 엘리미네이터가 설치되어

흡수액이 증발기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한다.

5) 흡수액 및 냉매 산포 방식은 증발기 및 흡수기상부에 내식성이 우수한STS 재질의

트레이를 설치하여 흡수액 및 냉매를 중력과 모세관 현상에 의해 전열관 표면에 균

등하게 산포하는 방식으로 한다.

6) 냉매 오염시 냉매를 증발기측에서 흡수기측으로 바이패스하여 순수 냉매를 재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증발기와 흡수기 사이에 바이패스용 배관을 설치한다.

7) 냉수측에는 냉수 동결 방지를 위한 단수 스위치를 설치한다.

8) 냉수 및 냉각수 계통의 최고 사용 압력은10kg/cm²G이다.

4.3.3 고온재생기 와 배기가스 열교환기

1) 노통 연관식 보일러형 구조로 Shell측에 흡수액이 충진되고 연관 내부로 배기 가스가통과 하면서 1차 열교환한다.

2) 1차 열교환을 마친 배기가스는 Fin Tube 구조의 배기가스 열교환기에서 2차 열교환을 한다.

3) 고온의 연소불꽃 및 배기가스와 접촉되는 연실의 재질은 내식성이 우수한 용접 구조용 압연강재를 사용하고, 연관의 재질은 압력배관용 탄소강관을 사용한다.

4) 연관에서의 열교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배기가스가 와류를 형성하도록 연관내에 배플을 삽입한다. 배플은 점검 및 청소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5) 흡수액이 발생된 냉매 증기와 함께 저온재생기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온 재생기 상부에 내식성이 우수한STS 재질의 엘리미네이터를 설치한다.

6) 고온 재생기 내의 흡수액 액면을 제어하기 위한 액면 감지용 레벨바를 설치한다.

4.3.4 저온, 고온, 냉매드레인열교환기

1) 저온과 고온 열교환기는 용접형(WELDED TYPE) 판형열교환기이고, 냉매드레인 열

교환기는 브레이징형(BRAZING TYPE) 판형열교환기로 구성된다.

2) 저온과 고온열교환기의 내부 재질은 내식성이 우수한 STS430와 STS316을 사용한다.

4.3.5 추기장치

1) 진공펌프, 분리기, 저실, 0-750mmHg압력 범위의 진공 압력트랜스미터와 조작밸브

등으로 구성된어 압력값을Didital로 출력한다.

2) 흡수액 노즐 분사 방식의 고성능 추기 시스템의 적용과 함께 나사접속부위를 용접

구조로 개선하여 기내진공도 유지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진공 펌프에 의한 추기조

작 횟수가 감소되도록 한다. 4.3.6 연소장치

1) 버너, 송풍기, 소음기, 차단밸브 및 연료 제어밸브 등으로 구성된다.

2) 냉수 및 온수 출구 온도를 감지, 용량 조절장치의 지시에 의해 연료량과 공기량을PID(비례•적분•미분) 조절한다.

4.3.7 흡수액 및 냉매펌프

1) 별도의 윤활유와 냉각 장치가 필요하지 않고, 냉동기 내부의 진공 유지를 위해 펌

프와 모터등 회전부 일체가 밀폐형 케이싱에 내장된 Non-Seal Canned Motor

Pump를 사용한다. 4.3.8 제어 장치 1) 제어판넬의구성

제어반은 마이컴 모듈(메인모듈, 입/ 출력모듈, 표시및조작키또는터치패드모듈),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전원공급장치와 기타제어를 수행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위한 차단기, 전자접촉기, 제어용릴레이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2) 메인모듈

고성능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적용하여 기계장치에 최적화된 제어 기능을 수행하며, 고정도의 A/D(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는 각종 온도센서의 값을 실시간으로 계측하여 화면에 표시하거나 제어에 적용한다. 또한 원격감시제어를 지원하기 위한 RS-485 통신포트가 표준으로 내장되어 있어 간단한 조작을 통하여 빌딩자동화에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표시및터치패드모듈

표시 및 터치패드 모듈은 각종 운전 데이터 및 기계운전에 필요한 설정값, 이상 데이터를 문자로 표시하는 표시부와 각종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메뉴를 선택하는 터치(touch) 입력부로 구성되어야 하며, 특히 운전원이 운전시 자주 사용하는 조작기기에 대해서는 직접 터치하여 조작하도록 하고 기타조작은 메뉴를 선택하여 조작하도록 함으로써 운전원의 편의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터치패드는 문자표시부와 메뉴 선택버튼을 Display에 구성함으로써 조작 및 모니터링 편의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표시부에서는 냉수, 온수, 냉각수의 입/출구온도, 냉매온도, 펌프운전/정지, 연소운전/정지, 기내진공도, 제어밸브개도, 흡수액농도등의 운전 상태를 한글, 중문, 영문을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4.3.9 제어 장치의 특징 1) 편리한 운전 데이터 관리

대형 그래픽 액정 표시 장치(15인치)를 적용하여 한 화면에서 동시에 많은 운전 정

보를 확인하도록 하고 아날로그 데이터(예:온도 데이터)를5초 간격으로 최대1년 분,

운전 및 에러 이력(예:운전, 정지)을300회까지 저장함으로써 운전 일지 기록이나

유지 관리 시 사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실시간으로 냉수 출구 온도와 고온 재

생기 온도를 그래프로 표시함으로서 온도변화의 경향을 쉽게 파악하도록 하며,

해당 그래프는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며 저장된 운전 데이터를 호출해 하루 단위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한다.

인터넷이 연결된 경우 사용자가 설정한 항목과 시간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전 Data를 Report로 작성하여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자기 진단 및 고장 이력 저장

기계 정지중 또는 운전중에 기계의 상태를 감시하여 운전원에게 화면 메시지 및

경보 램프, 부저를 이용하여 알려주고 동시에 고장 발생시의 시각과 고장 데이터를

자동으로 저장하여 정비시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며, 특히 고장의 종류를 경고

와 이상으로 분류하여 경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고의 내용을 문자로 표시하고

운전은 계속 진행 하도록하여 불 필요한 기계 정지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3) 최적화된 인공 지능형 제어 알고리즘 • 유연 기동

기동시 급격한 열량의 공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계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서히 입열량을 제어하도록 한다.

  • 어드밴스트(Advanced) 디지털PID 제어

유연 기동과 결합된 디지털 PID 제어는 기동시 또는 수동에서 자동으로 운전 모

드를 변경시 최적의 PID 제어점을 자동 인식하여 제어 수식에 반영함으로써 불

필요한 기계의 정지를 최소화 시켰으며 안정적이고 정밀한 온도 제어를 수행하도

록 한다. • 결정 방지 예방 운전

운전중 각 부위의 온도를 계측하여 농도를 연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1차 예방

운전 2차 예방 운전을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이상이 발생하기전에 사전 예방 하

도록 하였다. • 고온 재생기 고온 발생 예방 운전

고온 재생기 온도의 변화 상태를 상시 감시하여 고온 재생기 고온 상태가 발생

하기 전에 예방 운전을 실시하도록 한다. • 냉각수 온도 대응 제어

냉각수 입구 온도에 따라 연료 입열량을 제어함으로써 보다 고효율의 운전이

가능하다. • 최적의 희석 운전 싸이클 제어

운전 정지시에 고온재생기측의 흡수액 온도에 따라서 냉매 펌프와 흡수액 펌프

No.1의 운전시간을 자체 알고리즘에 의해 가변시켜 희석 운전 시간의 단축으로

부대 설비 운전 비용이 절감되도록 한다. 또한 재기동 시 별도의 희석 운전이 필

요 없이 즉시 냉방 운전 가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 스케줄 운전 기능

요일별, 휴일별 또는 1일11회의 운전/정지 및 제어 온도 설정값 선택이 가능한

스케줄 운전 기능을 적용하여 기기의 운전에 편리성을 도모한다. (예약 운전)

• 정전시 대응 운전 기능

정전 시간을 제어기에서 확인하여 정전 시간에 따라 자동 재기동 및 자동 희석

운전, 경보 등의 기능을 행한다.

•흡수액 펌프#1, #2 인버터(Inverter)제어

흡수액 펌프의 회전수를 부하에 따라 가변 제어 (무단 제어)하여 흡수기에서 고

온재생기로 순환되는 흡수액량을 조절함으로써 부분 부하 효율이 향상되고, 초기

기동시에 정격 도달 시간이 단축되도록 한다. • 흡수액 펌프 소프트 스타트

흡수액 펌프 가동시 30초 동안 서서히 회전수를 증가시킴으로써 기동시에 발생

하는 충격을 최소화하여 흡수액 펌프를 보호하며 배관과 열교환기의 내구성이

향상되도록 한다. 4) 지원 기능

  • 빌딩 자동화 및 원격 감시 제어를 위한 통신 기능

고객의 모니터링 시스템과 편리하게 연결 할 수 있도록 통신 기능을 표준으로 탑

재 (RS485,Modbus 표준)하고 있으며, 간단한 전기 배선을 이용하여 원격에서 운

전/정지를 하거나 기계의 중요 운전 상태를 감시 할 수 있도록 무전압 입력/출력

을 제공한다. • 도움말 기능

고장이 발생하면 고장 내용을 기억하고 고장 내용에 따라서 운전자가 메뉴에서

선택하면 고장 조치 방법의 설명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운전자의 편의성을 도모

한다.

5) 원격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 기능(필요시)

  • LTE망 또는 유선망에 연결되어 운전Data를 Cloud서버로 전송하여 원격에서 운전

상태를 모니터링 하며, 운전Data를 활용하여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4.3.10 자동 안전 장치

1) 냉온수와 냉각수 안전 장치, 고온재생기 보호장치, 모터 보호장치, 흡수액 결정 방지

장치 등이 내장된다. 2) 냉온수 및 냉각수 안전장치

  • 냉온수 및 냉각수 펌프Interlock 접점

• 냉/온수 유량 스위치

  • 냉수 출구 온도 센서 : 냉수 출구 온도 2.5℃이하
  • 온수 출구 온도 센서 : 온수 출구 온도 70℃이상
  • 냉각수 입구 온도 센서 : 넹각수 입구 온도가 30분간22℃이하
  • 증발기 냉매 온도 센서: 냉매 온도2.5℃이하

※ 냉수, 냉각수 펌프의 운전/정지 신호 및 인터록 접점은 냉동기 동파사고 및 안

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안전장치이므로 반드시 냉동기와 냉수 펌

프, 냉각수 펌프를 연동하여 운전할 수 있도록 결선하여야 한다.

※ 또한 여러 개의 냉각수 배관이 병렬로 연결될 경우는 해당 냉동기의 냉각수

배관으로 물이 흐르지 않도록 반드시 자동차단밸브를 설치한 후 제어장치에 연동

시켜 자동차단밸브를 열고 닫아야 한다. 자동차단 밸브의 연동방법은 제어반에서

제공하는 냉각수 펌프 운전/정지 신호와 동기시켜 열고 닫아야 한다.

3) 고온재생기 보호장치 • 고온재생기온도(고) : 냉방시165℃이상

  • 고온재생기압력(고) : 0kg/cm²G이상

• 고온재생기액면(저) : 이상경보 • 고온재생기액면(고) : 자동복귀

  • 배기가스온도(고) : 가스형 300℃이상, 오일형 350℃이상

4) 모터 보호장치 • 흡수액 펌프 써모릴레이 • 냉매 펌프 써모릴레이 • 추기 펌프 써모릴레이 • 버너송풍기써모릴레이 5) 흡수액 결정발생 자동방지장치

  • 냉방 운전 중에 Micom에서 흡수액 농도를 환산하여 농도가65%이상인 경우에는

연료의 입열량을60%로 제한하여10분간 운전한다. 그후 농도를 재측정하여 65%

이하로 내려가지 않은 경우에는 농액 농도고 이상이 동작하여 안전 정지한다.

• 저온재생기 흡수액 온도 센서

  • 흡수액 Over Flow : 결정 초기 증상 해소

• 응축기 냉매 온도 센서

  • 냉매 Over Flow : 최대 부하 농도 자동 조정

• LCD 화면에 농도 표시 5) 연소안전장치

  • 연소기기의 안전규격에 따른 각종 안전장치가 장착되며, 특히 가스사용시 자체 누설감지장치가 부착되어 안전성을 높인다.

• 급/배기휀운전/정지접점

  • 버너에는 프로텍트릴레이, 화염검출기, 풍압스위치, 고연소리미트스위치, 저연소리미트스위치, 가스압스위치(가스형에한함), 연료차단확인보조스위치(가스형에한함) 등이 구비된다.

공사범위 항 목 공급 여부 비 고 본체 도장 제조사 본체: Dawn Gray 컨트롤판넬: Warm Gray 보온보냉공사 제조사

보온: 고무발포재19mm, 그라스울 75, 25mm

보냉: 고무발포재 19mm 운반 및 설치 제조사 기초까지 운반, 설치 누설시험, 흡수액과 냉매주입 제조사 설치 장소에서 시운전 전에 행하는 작업 외부 배관 공사 시공사 냉온수, 냉각수, 증기 접속 배관 공사 외부 배선 공사 시공사

컨트롤 판넬1차측 동력 공사(주전원. 제어전원) 및 컨트롤 판넬과 수요자측의 설비간에 상호 접속되는 모든 전기 배선 공사

질소가스 보충 시공사

현지 시운전 후 냉동기 보관용(시운전 후 장시간 운전하지 않을 경우) 가스 보충을 의미

시운전과 운전지도 제조사

1일(8시간)간2회 실시(이때 필요한 전기, 연료, 냉수, 냉각수등 수요자측에서 공급)

공급범위 번 호 항 목 비고 1 흡수식 냉온수기 본체 2 흡수액(LiBr) 기기와 분리하여 별도 반입 3 냉매(H₂O) 기기와 분리하여 별도 반입 4 버너 기기와 분리하여 별도 반입 5 제어판넬 기기에 부착하여 반입 6 냉온수기 취급설명서 1부 보증 및 서비스

7.1 제품의 보증 기간은 “준공 후 2년” 으로 한다.

7.2 보증 기간 내 본 기계의 부품, 재료 및 작업상의 결함에 의한 고장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조사한 후 결함이 인정될 경우 무상으로 수리한다.

기타사항 8.2 주의사항

냉온수기 시운전 전에 수계통 수압 또는 통수시험을 완료하여 Drain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기계실 외기 온도가 0℃ 이하 환경에서 잔존된 용수에 의해 동파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배관의 각 드레인밸브를 개방하여 보관한다.(보충수 충전 전까지)

8.1 성능시험
성능확인시험은 열원기기 및 구성품이 올바르게 설치되고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현장설치검증 및 장비기동시험으로서 다음 항목을 확인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미비하거나 확인이 안 된 항목은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1) 각종 기기의 설치상태 확인

2) 각종 장비의 규격, 모델번호, 형식 및 크기 확인

3) 유지관리를 위한 접근성 4) 설비완료 및 기동시험 준비상태 확인 5) 각종 장비의 전기적 특성 6) 실제 부하량 7) 각종 설정값 및 조정값 8) 기타 기동시험 시 나타난 운전자료

8.2 운전관리자 교육
운전관리자에 대하여 현장에 설치된 장비 운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강사는 당해 기기 및 장비를 충분히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강사를 선정한다. 교육 일정은 감독자 또는 운전관리자와 협의하고 교육은 가능한 통상적인 근무 시간에 당해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 교재로는 승인된 유지관리지침서 및 준공도면을 사용하고, 교육 시작 전 피교육자에게 제공한다.

제 8 장 철거공사 및 뒷정리 1. 일반사항

1) 도면에 표기된 시설을 철거하여 감독관가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고 반출하여야 하며, 철거시 기존 시설물에 손상 및 사용에 지장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가하였을 경우 즉시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배관 철거시 발생품은 고재류와 페기물을 각각 분리하여 지정장소에 보관하고 반출하여야 하며, 보온재류에 대하여는 마대에 담아 보관하여야 한다.

3) 사용중인 시설물의 교체를 위한 철거작업은 반드시 사전에 감독자에게 승인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철거품의 처리

1) 배관 등의 철거에 수반되는 보온재는 따로 분리하여, 지정장소에 보관하거나 즉시 반출하여야 하며, 보온재는 마대에 담아 지정 장소에 적재하여야 한다. 특히 보온재 철거 및 보관시에는 물에 젖게 되거나,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철거에서 발생된 고재류에 대하여는 감독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일시적으로 보관한 후, 최단 시일내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 성상별(철, 비철) 분류하여 계량 후 공사 지정장소에 철거품 반납

3. 뒷정리

1) 보온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덕트, 철제류 등은 와이어 브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 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손질하여야 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등은 현장 밖으로 운반처리 하여야 한다.

4. 원상복구

1) 수급자는 본 공사의 시행중 발생하는 기존시설 손상에 대한 원상복구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철거범위에서 제외된 시설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공종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및 보양작업으로 기존시설에 손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배관 등 중량물의 운반 및 취급시 발생하는 기존시설의 손상시 수급자는 해당시설 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양식 1] 착 공 신 고 서 감독자 ○ ○ ○ (인)

1. 공
사
명 :

김포공항 2. 계 약 금 액 : 3. 계 약 년 월 일 : 년 월 일 4. 착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5. 준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6. 착공 지연사유 :

첨
부 :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2. 현장대리인계 3.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4. 시공계획서(안전⦁품질⦁환경관리계획 포함)

5. 사업수행조직표 6. 예정공정표

7. 시공계획서(안전⦁품질⦁환경관리계획 포함)

8. 청렴이행서약서 9. 수시위험성평가 년 월 일 수 급 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양식 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 1. 공 사 명 : 2. 기술자현황

구
분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안전관리자 시 험 사 품질관리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번호 자격등록 년 월 일

사
용

인 감 재

첨 부 1.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참조)

2. 자격증 사본 [양식 3] 준 공 검 사 원 감독자 ○ ○ ○ (인) 1. 건명 : 2. 공사위치 : 3. 계약금액 : 4.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5. 착공년월일 : 년 월 일 6. 준공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7. 실준공일 : 년 월 일 8. 첨부서류 : 준공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 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확인하오며 만약 공사의 시공, 감리 및 검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견될 시는 즉시 실액 변상 또는 재시공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도 급 자) 주 소 : 상호 : 성 명 :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 하 [양식 4] 공사기한 연기원 감독자 경유일자 날 인

공
사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원

계 약 년 월 윌 :
년
월
일

계 약 상 착 공 일 :
년
월
일

준 공 예 정 일 :
년
월
일

연 기 요 청 일 :

첨
부 : 공사기간 조정 산출내역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양식 5] 장 비(자재) 선 정 검 토 요 청 서

요청번호 :
호

품
명

규 격 제조회사명 K.S여부

의
견

A 사 B 사 A 사 B 사 첨부 : 제품자료 및 견본

위 장비(주요자재)에 대하여 검토, 승인을 요청합니다.

2025 .
.
.

공 사 명 : 현장대리인 :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양식 6] 주 요 자 재 수 불 부

공사명 :
착공일 :
.
.
.

품 명 :
규 격 :
준공일 :
.
.
.

월
일

설 계 량 인 수 량 출 고 량 잔 량 확 인 청구인 수령인 비 고 발생품(잉여자재)정리부 공사명 : 일 시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사 유) 주 요 자 재 검 사 부

○품 명 :
○규 격:

월 일 설 계 량 반입수량 합격수량 불합격수량 반 입 자 검 수 자

적
요

[양식 7] 공 사 작 업 일 지

◦ 공사명 :
(최고)

◦ 일 자 : 20
.
.
.
요일
◦ 날 씨 :
기 온 : (최저)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또는 서명)

◦ 확인자 : 감 독 자
(인 또는 서명)

1. 공사추진사항 공 종 설계량 단위 전일까지 작업량 금일작업량 누계작업량 비고 2. 장비투입상황 장비명 규 격 전일까 지투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장비명 규 격 전일까 지투입 금일 투입 누계 투입 3. 인력투입상황

구
분

전일까지투입인원 금일투입인원 누계투입인원

비
고

보통인부 특별인부 4. 주요작업내용 금일공사사항 명일예정사항 비 고 5. 감독 업무 업무내용 비 고 [양식 8] 주 간 공 정 보 고 ■ 공 사 명 : ■ 공사기간 : 구 분

추
진
실
적

예
정
사
항

기 간

.
.
. ∼
.
.
.

.
.
. ∼
.
.
.

진 도

주간계획 :
%

주간실적 :
%

주간계획 :
%

누계공정 :
%

공 사 내 용 특 기 사 항 위와 같이 주간공정을 보고합니다. 20 . ㈜ ◯◯

현장대리인
(인)

[양식 9] 월 간 공 정 보 고 ( 월) ■ 공 사 명 : ■ 공사기간 : 구 분

추
진
실
적

예
정
사
항

기 간

.
.
. ∼
.
.
.

.
.
. ∼
.
.
.

진 도

월간계획 :
%

월간실적 :
%

월간계획 :
%

누계공정 :
%

공 사 내 용 특 기 사 항 붙 임 1. 세부공정 1부. 2. 진행사진 1부. 위와 같이 주간공정을 보고합니다.

20 . .
.

(주) ◯◯

현장대리인
(인)

[양식 10] 세 부 공 정 ( 월) 공정 공종 전월까지 누계(%)

금
월(%)

누
계(%)

비고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계획 실적 대비 계 [양식 11] 월 간 공 정 사 진 ○ 공 사 명 : 사진설명 : 사진설명 : 사진설명 : 사진설명 : 사진설명 : 사진설명 : [양식 12] 보 안 각 서 (업체대표자용)

본인은 2026년 00월 00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김포공항 우리들병원 열원장비 교체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공사(용역)를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공사(용역)수행전에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귀 공사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참여자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공사등록업체 자격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한 국 공 항 공 사 김 포 공 항 장 [양식 13] 보 안 각 서 (공사참여자용)

본인은 2026년 00월 00일 귀 공사과 계약체결한 “김포공항 우리들병원 열원장비 교체공사”에 참여하는 자로서, 공항이 보안상 중요시설임을 인식하고 제반 보안규정 및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으며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공사수행과정에서 본인으로 인한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공사수행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 유출하지 않는다.

2. 출입허가구역 이외는 절대 출입하지 않는다.

3. 인솔자(보안감독자)의 인솔하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출입증(완장 등)을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5. 출입증(완장 등)은 식별이 용이하게 패용하고 분실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출입증(완장) 분실시 24시간 구두보고후 공사 보안담당자에게 분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 보호구역내에서 사전허가없이 사진촬영하지 않는다.

2026 년
월
일

상
호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한 국 공 항 공 사 김 포 공 항 장 [양식 14] 도면열람․대출신청서/서약서 결 재

담
당

차
장

기계시설부장 ○ 열람․대출신청서 관리번호 도 면 명

형
태

수 량 (매) 기 간 용 도

비
고

복사도 1 준공일까지 공사시공 - 위 도면을 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코자 합니다. ○ 서약서

1. 위 열람․대출도면을 복제, 복사하지 않고 목적외 사용치 않을 것이며, 사용후 즉시 반납하겠습니다.

2. 본 도면으로부터 알게 된 모든 내용은 용도외 사용치 않을 것이며 위의 사항을 위반시에는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위 신청 및 서약자 :

  • 소

속 :
  • 직

책 :

  • 성

명 :
(서명)
  • 전화번호 :

반납관계 - 일 시 : - 반납자 : - 확인자 :

----------------------- 절--------취--------선----------------------

도면반납영수증 관리번호 도 면 명 형 태 수 량(매) 반납일시 비 고 복사도 1 - 위 도면을 정히 반납하였음을 확인함.

2026년
월
일

확 인 자

  • 소

속 :

  • 직급(책) :

성 명 :
(서명)

[양식 15] 청렴이행서약서(현장대리인) □ 사 업 명 :

본인은 위 사업의 현장대리인으로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하겠으며,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한국공항공사 관계직원(협력업체 직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돈, 상품권, 예술품, 선물 등), 향응, 편의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골프접대, 국내외 여행, 숙박시설, 교통편의, 행사협찬, 부적절한 업무지원, 친인척의

취업알선, 부동산거래 특혜 등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과 한국공항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아래 글을 다음줄에 자필로 따라적고 서명하십시오

나 ○○○는 상기 서약을 지키겠습니다 (서명)

(서명)

2026년
월
일

서약자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장 귀하 [양식 16] 착공 전 현장 체크리스트 구 분 현장 구비 여부(O,X) 비 고 착공 전 구비서류 직접시공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공사예정공정표 비상연락망 작업자 안전교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최초(상시)위험성평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 중 구비항목 안전보건 작업관리허가제 자가건강상태 설문지 보호구 안전시설 안전모 안전화 안전모걸이 작업안내 표지판 안전용품함(체온계) 이동식 안전휀스 실시간 모니터링용 카메라 화기작업 소화기 방화수 불티방지막 화기감시자용 조끼 고소작업 (2m 이상 작업 시) 아웃트리거 안전고리 안전난간대 [양식 17] 1.4.2 화기취급작업 신청서 허가사항 허가번호 : 허가일자 : 화재감시자 성명 : (서명) 휴대폰번호 : 신청인 업체명 : 작업책임자 : 연락처 : 작 업 명 작업구분 □ 용접 □ 용단 □ 땜 □ 연마

□ 기타 (
)

작업구역

(신청서 1건 당 작업장소 범위 : ① 층별 신청, ② 해당 층에서 반경 20m 초과마다 신청)

작업일시 (작업기간 중 1일 단위 신청)

년
월
일 00:00 ~ 00:00

화재감시자 성명 : (서명) 휴대폰번호 : 초기대응체계 현장책임자 성 명 ○○○ (서명) 연락처 비상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성 명 ○○○ (서명)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화기작업 체크리스트 (작업전) 화기작업자 작 성 점검내용 결과 [○, ×] 1.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조치 여부 2. 작업에 맞는 보호구 착용 여부

3. 작업구역 내 가스농도 측정 및 잔류물질 확인 여부

4. 작업구역 11m 內 인화성 및 가연성 물질 제거상태

5. 인화성 물질 취급 작업과 동시작업 유무

6. 불티 비산방지조치(불티차단막/방화포 등) 실시 여부

7. 작업지점 5m 이내 소화기 비치 여부

8. 교육 실시 여부(소방시설 사용법, 피난로 위치, 초기대응체계 등)

밀폐공간 작 업 시

(체
크)

9. 밀폐공간 관계자 외 출입제한 여부

10.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보호구 착용 여부

11. 밀폐공간의 환기 설비 설치 여부

12. 작업자의 개인통신장비 및 휴대용 산소농도측정기 착용 여부

13. 구조장비(구급함/구명줄/삼각대 등) 준비 여부

14. 가스 및 산소농도 측정 여부

15. 전화하면 5분이내 구조할 수 있는 위치에 구조팀 대기

16. 필요한 구조팀 담당자 성명 : 작업자명단

작업책임자
(서명)

[양식 18] 작 업 허 가 (신 청) 서 ※ 위험작업 선택 (중복선택 가능) 기본

고소작업(2m이상) □ / 가설공사(1.5m이상) □ / 철골 구조물 공사 □ / 외부 도장공사(2m이상) □

승강기 설치공사 □ / 비정형작업 □ [별지2] 작성대상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 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 □ / 전기작업 □ / 중량물의 취급작업 □

굴착작업(1.5m이상) □ / 타워크레인 설치ㆍ조립ㆍ해체 □ / 화학설비 사용작업 □ / 터널굴착작업 □

교량 설치·해체·변경작업 □ / 채석작업 □ / 건물 해체작업 □ / 궤도설비보수·점검작업 □ / 열차 입환작업 □

[별지3] 작성대상 화기작업 □

밀폐공간작업 □ (유해가스 발생 장소 작업 포함, 별도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수립·시행 필요)

신청번호 :
신청일자 :

신 청 인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작업시간 :
년
월
일
시부터
시 까지 (
시간) *작업허가 유효시간 8시간, 초과 시 추가발급

작업 개요 작업명(공사명) 작업장소 작업공종 사용장비 작업자 (작업/화재)감시자 (서명) 작업지휘자 (서명) 위험성평가 반영여부 □ 반영 / □ 미반영 작업내용 작업방법 및 절차 위험요인 예방대책 첨부서류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일지 □ / 작업계획 □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결과 □

작업전 확인 * 안전조치한 부분에 발급자 확인은 ☑ 표시 작업구역 설정(출입금지 표지) 작업공구류 및 장비 안전상태 작업자 건강상태 및 보호구 착용 작업자 비상연락망 확인 □ □ □ □ 적정 조도 및 환기상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결과 (밸브/전기) 차단표지 부착(LOTO) 감시자(유도자) 지정·배치, 신호체계 □ □ □ □ 작업주위 가연성물질 제거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소화기 배치(소형소화기 휴대) □ □ □ 안전 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안면□ 용접장갑□
보호의□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기타(
)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적정○ / 부적정○
(후속조치 사항 :
) / 측정자 자격 확인 ○

기타사항 현장확인·점검 및 제출(작업지휘자) (서명) 작업중 확인 * 현장 안전조치 상시 확인은 ☑ 표시 작업현장 정리정돈 상태 □ 불티비산방지 조치여부 확인 □

작업인원 및 작업감시자(유도자) 임무수행 확인

□ 초기 진화용 소화기, 방화수 배치여부 □ 작업자 비상연락망 확인 □ 환기상태 □ 안전보호구 착용 확인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결과 □ 기타사항 작업지휘자 (서명) 확인시간 : : : : : 종료확인 확인사항 작업 종료 후 정리정돈 이행여부 □ 개구부 상태 확인 □

작업장 잔불씨, 가설 전기 등 화재 예방 점검

□ 작업완료시간 : 작업자 (서명) 작업지휘자 (서명)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제>

작업 중 급박한 위험상황 발생 시 작업을 즉시 멈추고 신고하세요.

※가스농도 측정결과 HC: 0%, O2: 18%이상~23.5%미만, CO: 30ppm미만, CO2: 1.5%미만, H2S: 10ppm미만

작 업 허 가 (확 인) 서

확인번호 :
(신청번호 :
)

작업시간 :
년
월
일
시부터
시 까지

작업전 확인 * 안전조치 확인자 확인은 표시 작업구역 설정(출입금지 표지) 안전보호구 및 장비 안전성 확인 감시자(유도자) 지정·배치 작업자 비상연락망 확인 ○ ○ ○ ○ 적정 조도 및 환기상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결과 (밸브/전기) 차단표지부착(LOTO) 감시자(유도자) 신호방법 ○ ○ ○ ○ 작업주위 가연성물질 제거 비산불티차단막 설치 소화기 배치(소형소화기 휴대) 작업계획서 및 관련자료 검토 ○ ○ ○ ○ 안전 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보안경○
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안면○ 용접장갑○
보호의○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기타(
)

위험성평가, TBM 실시여부 실시○ / 미실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적정○ / 부적정○
(후속조치 사항 :
) / 측정자 자격 확인 ○

기타사항 허가자 (서명) 확인자(부서장) (서명) *작업허가(신청, 확인)서 적정성 확인 ︵필요 시︶작업중 확인 * 현장 안전조치 수시 확인은 표시 작업현장 정리정돈 상태 ○ 불티비산방지 조치여부 확인 ○

작업인원 및 작업감시자(유도자) 임무수행 확인

○ 초기 진화용 소화기 등 배치여부 ○ 작업자 비상연락망 확인 ○ 적정 조도 및 환기상태 확인 ○ 안전보호구 착용 확인 ○ ○ 기타사항 허가자 (서명) 확인시간 : : : :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적정○ / 부적정○
(후속조치 사항 :
)

(밀폐공간) 작업종료확인 가스농도 측정결과 적정여부 확인

(가스농도측정자 자격, 작업자 투입‧철수 인원, 측정시간, 서명 등)

○

※가스농도 측정결과 HC: 0%, O2: 18%이상~23.5%미만, CO: 30ppm미만, CO2: 1.5%미만, H2S: 10ppm미만

------------------- 절 -------- 취 -------- 선 -------------------

작 업 허 가
확 인 증

확인번호 :
(신청번호 :
)

작업시간 :
년
월
일
시부터
시 까지

위 작업신청에 따라 작업 시행을 허가하오니, 작업 중에도 안전조치 및 보호구 착용 등을 계획과 같이 철저하게 이행하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허 가 자)

  • 소

속 :

  • 직급(책) :

성 명 :
(서명)

[별지1] 고소작업, 화기작업 등 작업허가 대상 작업 필수 작성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일 지

TBM리더(관리감독자, 파트장 등) 확인 :
홍 길 동

(서 명) TBM 일시

20 년 월 일
:
~
:

작업날짜와 동일함 (□예, □아니오) 작업명 작업내용 작업장소 위험성평가 실시여부(□예, □아니오) 사전준비단계 잠재유해‧위험요인 조치여부 대책 (위험성평가와 연계) O / X ‘X’의 경우 조치내용 (재해발생사고와 연계) 시행단계 확인사항 ‧작업자 건강상태 ‧작업내용, 절차, 위험요인 등 공유 ‧작업 중지제 숙지여부 ‧스트레칭 실시 □ □ □ □ ‧적정 보호구 착용 ‧현장 정리 정돈 상태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숙지 ‧비상연락망 숙지 여부 □ □ □ □ 교육내용 예시)

  • 금일 작업범위 및 내용, 위험요인, 특이사항에 대한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 00작업의 경우, 위험요인이 00으로 주의 요망

- 유사 사고사례 공유(00작업 중 넘어짐) 시행결과 (작업후) 예시) - 작업자 불만, 질문, 제안사항 검토 내용

  • 위험요인 조치 결과 공유 / 신규작업의 경우 위험성평가 반영(0.00일)

- TBM 결과 사진첩 첨부 특이사항 예시)

  • 0. 00일 ~ 00일 XX지역 공사작업으로 인한 주의 및 우회 필요
  • 김철수씨 전날 과음으로 인해 작업 배제 및 귀가조치

참석자 명단 연번 소 속 이 름 서 명 연번 소 속 이 름 서 명 1 6 2 7 3 8 4 9 5 10

[별지2-1] 별지1 대상 작업 중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샘플 작성되지 않은 기계는 장비특성에 맞게 작성)

안전보건경영지침서

(Safety & Health Management Guide)

문서번호 KAC-GD-11 개정일자 2024.00.00 11. 안전작업 허가제도 개정번호 7차 페 이 지 고소작업대(차량형) 작업계획서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작 성 일

년
월
일

협 의 일

년
월
일

소 속 : 확인자 (인) 검토자 (인) 작성자 (인) 1. 작업개요 작업명 건물 외벽공사 작업기간 ‘00.00.00. ~ ’00.00.00. 작업장소 ○○공항 여객터미널 측면 작업업체/인원 업체명 ○○안전SKY 인원 0명 2. 운전원, 유도자 및 작업지휘자 현황 운전원 성 명 김○○ 면 허 기중기운전기능사ㆍ교육합격자 소 속 ○○안전SKY 연락처 교육이수

□(5대 이상)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유도자 성 명 송○○ 신호방법 □수신호 □무선 □기타 소 속 ○○기업 연락처 교육이수

□(5대 이상)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지휘자 성 명 박○○ 소 속 ○○건설 직 책 연락처

3. 기계·장비 제원 [차동차 등록증 및 안전검사ㆍ인증 합격증 □ 유 □ 무]

자동차등록번호 00가 ○○○○ 차종 중형특수 차명 ㅇㅇ고소작업차 형식 및 모델연도 제조사 00 기계 제조 연월 0000.00.00. 보험 여부

□ 가입(
보험) □ 미가입

보험 유효기간 00.00.00. 까지 안전검사등 최대 작업높이 00 미터 종류(모델연도) 신축형 (2010) 최대 작업반경 00 미터 작업대 탑승함(L×W×H)

×
×

정격하중 300kg (탑승인원) 최대허용풍속 (m/s) 아웃트리거 최대 폭

앞:
, 뒤:

검사 유효기간 ~ 0000.00.00.

[첨부서류] 자동차등록증, 안전검사ㆍ인증합격증, 운전원 자격ㆍ면허 사본, 제조ㆍ임대社 사용
설명서, 작업반경표(아웃트리거 슬라이드 길이에 따른 작업 반경), 선회부 비파괴검사 자료 등

4. 기계·장비 개요 및 점검사항 작업장치

□작업대
※ 고소작업대를 중량물 인양용으로 사용하지 말 것

작동상태 붐(와이어로프ㆍ체인 구동), 선회부 등

□정상 □비정상(조치 :
)

방호장치 붐 인출 길이 등이 표시되는 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모멘트 감지장치(위치 제어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아웃트리거의 전도방지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과부하 방지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낙하방지밸브 및 유압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5. 작업장소의 지형·지반 상태 등 지형ㆍ지반 상태 아웃트리거(안정기) 설치장소

□견고
□아웃트리거 최대인출
□받침대(경사:
°)

□특이사항(
)

아웃트리거(안정기) 보강방법

□작업반경표에 따른 작업반경 제한
□이동설치
□기타(
)

작업반경 및 지장물 간섭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접근방지 로프
□유도자
□라바콘
□기타(
)

작업대 주변 등 지장물 간섭 여부

□있음(조치 :
)
□없음

6. 재해유형별 안전조치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추가

위험 발생형태 재해유형 안전조치

작업자
떨어짐

떨어짐 작업자가 균형을 잃고 떨어짐 ▴안전대 및 안전모 착용 ▴실내 작업 시 적정한 조도 유지 작업자가 건물로 이동중 떨어짐 ▴상승 상태에서 작업대 이탈 금지 ▴안전대 및 안전모 착용

허용 작업반경 초과 작업 중 붐 파단으로 작업대와 함께 떨어짐

▴모멘트 감지장치 설치 및 작업반경 준수

▴붐 등 용접부 육안 및 비파괴 검사 실시와 선회부 볼트 체결상태 주기적 확인

고소
작업대
넘어짐

깔림

경사면에 설치한 고소작업대가
넘어지면서 작업자가 깔림

▴평평한 바닥에만 고소작업대 사용 ▴아웃트리거 및 브레이크 설치 떨어짐 고소작업대 이동 중 작업자 떨어짐 ▴작업자 탑승 중 고소작업대 이동금지 지장물 끼임 고소작업대와 보 사이에 끼임 ▴과상승방지장치 사용 및 임의해제 금지 감전 충전전로 인근 작업 중 감전 ▴절연보호구 착용 및 충전부 이격거리 확보 용도외 사용 떨어짐 작업대 밟고 도장 중 떨어짐 ▴작업높이 고려한 장비선정, 추가보호 조치

[별지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작업시 작성(별도양식 사용가능)

※ 동일지역 내 동일 공종의 작업이 반복되는 경우 작업계획은 유효기간 최대 7일에 한해 1회 작성

단, 비정상상태 및 기존 작업환경의 변경 시 유효기간과 무관하게 재작성

작 업 계 획 작업 위치도 (작업장소 및 운행경로, 유도자 배치안 등) ⊙ ⊙ ⊙ ⊙ ⊙ ★ ★ ★ ★ ★ 표시 내 용 → 운행경로 작업구역 ⊙ 유도자 ★ 작업지휘자 관계근로자 외 출입제한구역 사전조사 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의 작업별 작업계획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작업계획 내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4]의 작업별 작업계획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기 타 사 항

(작업자 간 신호방법 및 연락체계(수신호, 무전기, 깃발 등), 장비 안전상태 확인, 기타 안전대책 등)

(중량물 작업의 경우 중량물 물품명, 크기, 중량, 운반거리, 결속방법 등 작성)

[별지2-1] 별지1 대상 작업 중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샘플 작성되지 않은 기계는 장비특성에 맞게 작성)

고소작업대(시저형) 작업계획서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작 성 일

년
월
일

협 의 일

년
월
일

소 속 : 확인자 (인) 검토자 (인) 작성자 (인) 1. 작업개요 작업명 건물 외벽공사 작업기간 ‘00.00.00. ~ ’00.00.00. 작업장소 ○○공항 여객터미널 측면 작업업체/인원 업체명 ○○안전SKY 인원 0명 2. 운전원, 유도자 및 작업지휘자 현황 운전원 성 명 김○○ 경력(또는 면허) 경력 5년(기중기운전기능사) 소 속 ○○안전SKY 연락처 교육이수

□(5대 이상)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유도자 성 명 송○○ 신호방법 □수신호 □무선 □기타 소 속 ○○기업 연락처 교육이수

□(5대 이상)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지휘자 성 명 박○○ 소 속 ○○건설 직 책 연락처

3. 기계·장비 제원 [안전인증서() □ 유 □ 무]

제조사 시저고소작업대 형식번호(모델) 브루터스 제조 일련번호 201803030404 제작연도 2018.07. 안전인증일(인증기관) 0000.00.00.(안전보건공단) 제조연월 0000.00.00. 작업대 최대높이 00 미터 정격하중 kg 작업대(L×W×H)

×
×

허용탑승인원수 (명) 최대허용경사

좌ㆍ우=
전ㆍ후=

최대허용풍속 m/s

[첨부서류] 안전인증합격증, 장비이력(수리내역 포함) 관리카드, 제조ㆍ임대社 사용설명서

4. 기계·장비 개요 및 점검사항 작업장치

□작업대
※ 고소작업대를 중량물 운반용으로 사용하지 말 것

작동상태 주행 및 상승ㆍ하강 동작

□정상 □비정상(조치 :
)

방호장치 4면 감지 과상승방지장치 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과부하방지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경사표시장치(수평감지센서)

□정상 □비정상(조치 :
)

주행속도 제한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낙하방지밸브 및 비상시 하강밸브

□정상 □비정상(조치 :
)

비상정지장치 및 조작레버 잠금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5. 작업장소의 지형·지반 상태 등 지형ㆍ지반 상태 견고한 지반, 작업장소 경사

□견고하고 평탄한 지형
□경사(
°)

□특이사항(
)

작업 상부 지장물 간섭

작업 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접근방지 로프
□유도자
□라바콘
□기타(
)

작업장소 상부 등 지장물 간섭 여부

□있음(조치 :
)
□없음

6. 재해유형별 안전조치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추가

위험 발생형태 재해유형 안전조치 상부 지장물 끼임 고소작업대와 보 사이에 끼임 ▴과상승방지장치 사용 및 임의해제 금지

고소작업대와 배관 사이에 끼임 (리미트형식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4면 감지(안전바 Type등) 과상승방지장치 설치

※ 시저형 고소작업대 사망사고 3건 중 1건(31.9%) 발생

작업자 떨어짐 떨어짐 외부판넬 설치작업중 떨어짐 ▴안전대착용 및 작업대에 걸기

고소
작업대
넘어짐

부딪힘

작업 중 상부 지장물에 부딪혀 고소작업대 넘어짐

▴과상승방지장치 사용 및 임의해제 금지 떨어짐 고소작업대 이동 중 바퀴가 개구부에 빠짐 ▴이동전 경로 파악, 유도자 배치 용도외 사용 떨어짐

작업대 밟고 해체작업, 도장 작업, 점검 중 떨어짐

▴작업높이 고려한 장비선정, 추가보호 조치

[별지2-1] 별지1 대상 작업 중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샘플 작성되지 않은 기계는 장비특성에 맞게 작성)

덤프트럭 작업계획서 덤프트럭(차량계 건설기계) - 작 성 일

년
월
일

협 의 일

년
월
일

소 속 : 확인자 (인) 검토자 (인) 작성자 (인) 1. 작업개요 작 업 명 00공항 주차장 확장공사 작업기간 ‘00.00.00. ~ ’00.00.00. 작업장소

00공항 여객터미널 좌측 주차장 확장부지(장애인 주차장 예정지역)

작업업체/인원 업체명 ○○토건 인원 00명 2. 운전원 및 유도자, 작업지휘자 현황 운전원 성 명 김○○ 면 허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굴착기) 소 속 ○○중기 연락처 교육이수

□특별교육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유도자 성 명 송○○ 신호방법

□수신호 □무선 □기타(
)

소 속 ○○토목 연락처 교육이수

□특별교육 □기초안전보건교육 □기타(
)

작업지휘자 성 명 박○○ 소 속 ○○건설 직 책 연락처

3. 기계·장비 제원 [건설기계/차량 등록증 □ 유 □ 무]

장비명(모델명) 00 트럭 (AB000-CDE0-EFGHI) 제조사(제조일) 00 기계(00.00.00) 등록번호 서울 99거 ○○○○ 검사 유효기간 00.00.00. 까지 보험 여부

□ 가입(
보험) □ 미가입

보험 유효기간 00.00.00. 까지 차량총중량 00 ton 제한속도 00 km/h 등판능력* 00 도(부하) 최고속도 00 km/h 적재함 용량 00 m3(00 ton) 덤프 최대경사각 00 도 적재함 크기 길이 x 폭 x 높이 mm 상승시간 00 sec

* 등판능력 : 최대적재중량 상태의 트럭이 경사면을 올라갈 수 있는 능력(경사지면 최대경사각으로 표시)

[첨부 서류]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운전원 자격·면허 사본, 제조·임대사 사용설명서, 기계 대여
사항 기록부, 건설기계 수리·보수·점검이력 등

4. 기계·장비 개요 및 점검사항 차량 종류

□덤프트럭 □화물자동차(
형식
) □특수운반차량(트레일러, 윙바디 등 )

작동상태 브레이크/클러치/유압장치/적재함

□정상 □비정상(조치 :
)

방호장치 좌석안전띠

□정상 □비정상(조치 :
)

후사경 / 후방영상표시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전조등 / 후미등 / 후진경보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안전블록 / 안전지주 / 쐐기

□정상 □비정상(조치 :
)

급강하 방지장치 / 유압 밸브

□정상 □비정상(조치 :
)

적재함 고정철물 / 로프 / 사다리

□정상 □비정상(조치 :
)

5. 작업장소의 지형·지반 상태 등 사전 조사내용

작업장소의 지형ㆍ지반 상태 작업장소 지형 및 지반 상태

□지반종류( 모래/일반 흙/연암/경암 등 ) □경사(
1 : 1
)

□견고 □연약 □동결 □특이사항(
)

지하수위 등 함수 상태

□양호 □불량(조치:
)

지반 보강방법

□철판설치
□지반개량
□양질토사
□성토 □기타(
)

주변 작업ㆍ이동 및 지장물 간섭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유도자
□접근방지 로프
□칼라콘
□기타(
)

도로, 경사면 단부 추락위험

□있음(조치 :
)
□없음

주변 지장물 간섭 여부

□있음(조치 :
)
□없음

6. 재해유형별 안전조치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추가

위험 발생형태 재해유형 안전조치 트럭 이동 부딪힘 후진하는 트럭에 작업자 부딪힘 ▴작업 전 후방카메라, 후사경 확인 ▴작업구간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부딪힘

경사면에 주차한 트럭이 갑자기
움직이면서 운전원 부딪힘

▴주정차 시 시동 및 브레이크 확인 ▴경사면 주정차 시 고임목 등 사용 깔림

운행 중인 트럭이 갓길 경사면 아래로 굴러떨어져 운전원 깔림

▴도로 폭 유지, 다이크 설치 등 지반보강 ▴좌석안전띠 착용 적재함 맞음

적재함에서 떨어지는 토사, 자재 등에 하부 작업자 맞음

▴차량 제원을 준수하여 토사 적재 ▴운반 중 적재함 덮개 설치 떨어짐

▴적재함 위에서 중량물을 로프 등 결속작업 중이던 작업자 떨어짐

▴적재함 위에서 자재 정리작업 중이던 작업자 떨어짐

▴적재함 위에서 작업 금지(가급적 크레인, 리프트, 지게차 등을 사용)

▴불가피하게 적재함 위에서 작업할 경우, 안전대 체결 등 추락방지 조치

떨어짐 이동하는 트럭 적재함에서 떨어짐 ▴적재함에 작업자 태운 채로 이동 금지 끼임

적재함이 급강하하여 하부 수리·점검 작업자 끼임

▴작업지휘자 지정 및 작업순서 결정

▴적재함 하부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여 갑작스러운 하강 방지

[별지2-1] 별지1 대상 작업 중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샘플 작성되지 않은 기계는 장비특성에 맞게 작성)

굴착기 작업계획서 차량계 건설기계 / 중량물 취급작업 - 작 성 일

년
월
일

협 의 일

년
월
일

소 속 : 확인자 (인) 검토자 (인) 작성자 (인) 1. 작업개요 작 업 명 우수관로 굴착 / 인양 작업기간 ‘00.00.00. ~ ’00.00.00. 작업장소

○○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00 ~ 귀빈 주차장

작업업체/인원 업체명 ○○건설 인원 00명 2. 운전원, 유도자 및 작업지휘자 현황 운전원 성 명 김○○ 면 허 건설기계조종사면허(굴착기) 소 속 ○○건기 연락처 교육이수

□특별교육 □기초안전보건교육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유도자 성 명 송○○ 신호방법

□수신호 □무선 □기타(
)

소 속 ○○토목 연락처 교육이수

□특별교육 □기초안전보건교육 □기타(
)

작업지휘자 성 명 박○○ 소 속 ○○건설 직 책 연락처

3. 기계·장비 제원 [건설기계 등록증 □ 유 □ 무]

장비명(모델명) 굴착기(CAT-000) 제조사 00 기계 등록번호 부산 02가 ○○○○ 제작연도 00.00.00. 보험 여부

□ 가입(
보험) □ 미가입

보험 유효기간 00.00.00. 까지 구동 형식 □타이어식 □무한궤도식 제한속도 00 km/h 장비중량 00 ton 선회반경 전·측방 00m / 후방 00m 정격하중 00 ton 최대 인양높이 00 m 붐·암 최대 높이 00 m 붐·암 길이

표준 :
m / 최대 :
m

정기검사일 00.00.00. 검사 유효기간 00.00.00.

[첨부서류]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운전원 자격·면허 사본, 제조·임대사 사용설명서, 인양능력표,
작업반경도(높이별 작업반경), 기계 대여사항 기록부, 건설기계 수리·보수·점검이력 등

4. 기계·장비 개요 및 점검사항 작업장치

□버킷 □브레이커 □크램셸 □인양용 달기구 □기타(
)

작업설명서

□유
□무(조치 :
) □특이사항(
)

작동상태 브레이크/ 클러치/ 붐·암/ 선회/ 권상

□정상 □비정상(조치 :
)

방호장치 훅 해지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안전핀

□정상 □비정상(조치 :
)

후사경, 후미등, 후진경보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후방영상표시장치(후방카메라 등)

□정상 □비정상(조치 :
)

좌석안전띠

□정상 □비정상(조치 :
)

5. 작업장소의 지형·지반 상태 등 사전 조사내용

지하매설물조사

□ 도시가스: (확인결과) 해당/해당없음 (조치여부) 조치내용 기재
□ 통 신 선: (확인결과) 해당/해당없음 (조치여부) 조치내용 기재

□ 전
기: (확인결과) 해당/해당없음 (조치여부) 조치내용 기재
□ 상하수도: (확인결과) 해당/해당없음 (조치여부) 조치내용 기재

□ 기
타: (확인결과) 해당/해당없음 (조치여부) 조치내용 기재

작업장소의 지형ㆍ지반 상태 작업장소 지형 및 지반 상태

□지반종류( 모래/일반 흙/연암/경암 등 ) □경사(
1 : 1
)

□견고 □연약 □동결 □특이사항(
)

지하수위 등 함수 상태

□양호 □불량(조치:
)

지반 보강방법

□철판설치
□지반개량
□양질토사
□성토

□기타(
)

주변 작업ㆍ이동 및 지장물 간섭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유도자
□접근방지 로프
□칼라콘
□기타(
)

주변 가공전선 접촉가능 여부

□있음(조치 :
)
□없음

주변 지장물
간섭 여부

□있음(조치 :
)
□없음

6. (인양작업) 줄걸이 및 중량물 제원 줄걸이 용구 줄걸이 용구

□와이어로프
□섬유로프
□체인
□기타(
)

보조 용구

□클램프 □해커 □체인슬링 □러그 □기타(
)

직경 00 mm 안전작업하중 줄걸이수 00 개 하중계수(장력) 안전계수 최대사용하중 (안전작업하중*줄수)/하중계수 중량물 제원 품명

철근(상세제원) 다발
(단위중량
Kg)

종류 철근 다발, 거푸집 등 중량물 크기 (가로)x(세로)x(높이) m 형상 박스형, 묶음형 등 총중량 00 ton 인양높이 00 m 필요 작업반경 00 m 총 양중수량 (개) 1회 양중수량 (개) 1회 양중중량 (ton) 【인양 능력 검토 결과】 줄걸이 용구 최대사용하중 하중(총중량) 검토결과 인양가능/불가 중량물 제원 정격하중 하중(총중량) 검토결과 인양가능/불가

7. 재해유형별 안전조치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추가

위험 발생형태 재해유형 안전조치 굴착기에 맞음 /부딪힘 /끼임 맞음

버킷, 압쇄기 등 버킷, 압쇄기 등 작업장치에 맞음

▴안전핀 등 잠금장치 점검·확인 부딪힘 후진하는 굴착기에 부딪힘 ▴후사경, 후방영상장치 점검·확인 선회하는 굴착기 붐·버킷에 부딪힘

▴선회 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또는 유도자 배치)

끼임 벽 등 구조물과 굴착기 사이에 작업자 끼임 ▴출입금지 조치(또는 유도자 배치)

굴착기
전도

깔림 넘어진 굴착기에 운전원 깔림 ▴좌석 안전띠 착용 철저 뒤집힘 넘어진 굴착기에 작업자 깔림 ▴연약지반 보강 및 도로폭 유지 ▴갑작스런 출발·정지·선회 지양 지장물, 구조물 등 붕괴 맞음 철거 중 넘어진 구조물에 맞음 ▴철거대상 구축물 안전성 평가 무너짐 사면·암반 등 굴착면 붕괴로 매몰 ▴굴착면 기울기 준수 용도 외 사용 떨어짐 버킷에 탑승한 작업자 떨어짐 ▴고소작업차 등 전용 기계‧장비 사용 ▴승차석 외 탑승 금지 중량물에 맞음 맞음 인양 중 중량물이 떨어져 맞음 ▴제조사 작업설명서, 인양능력표 준수 ▴출입금지 조치(또는 유도자 배치) ▴로프 등 줄걸이 용구 상태 점검 ▴훅 해지장치 설치 여부 확인 및 점검

[별지2-1] 별지1 대상 작업 중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샘플 작성되지 않은 기계는 장비특성에 맞게 작성)

지게차 작업계획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작 성 일

년
월
일

협 의 일

년
월
일

소 속 : 확인자 (인) 검토자 (인) 작성자 (인) 1. 작업개요 작 업 명 기초철근 상하차 및 운반 작업기간 ‘00.00.00. ~ ’00.00.00. 작업장소 ○○공항 주차빌딩 신축공사 작업업체/인원 업체명 ○○이앤씨 인원 00명 2. 운전원, 유도자 및 작업지휘자 현황 운전원 성 명 김○○

면
허

건설기계조종사면허(지게차) 소 속 ○○장비 연락처 교육이수

□ 특별교육 □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기계조종사안전교육

유도자 성 명 송○○ 신호방법

□수신호 □무선 □기타(
)

소 속 ○○이앤씨 연락처 교육이수

□특별교육
□ 기초안전보건교육
□ 기타(
)

작업지휘자 성 명 박○○

직
책

소 속 ○○건설 연락처

3. 기계·장비 제원 [건설기계 등록증 □ 유 □ 무]

장비명(모델명) 지게차(DV000S-0) 제조사 00산업차량 등록번호 부산 04가0000 / 004가0000 제작연도 00.00.00. 보험 여부

□ 가입(
보험) □ 미가입

보험 유효기간 00.00.00. 까지 규격(적재능력) 0000kg 동력형식 디젤 / LPG / 전동 장비중량 0000kg 최고속도 00km/h 마스트 경사각 전: 10 / 후: 9 마스트 높이 최대 00m / 최저 00m 정기검사일 00.00.00. 검사 유효기간 00.00.00.

[첨부서류]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운전원 자격·면허 사본, 제조·임대사 사용설명서,
기계 대여사항 기록부, 건설기계 수리·보수·점검이력 등

4. 기계·장비 개요 및 점검사항 작업장치

□ 포크
□ 마스트
□ 틸트실린더
□ 카운터웨이트
□ 기타(
)

주행장치 조향 / 브레이크 / 전륜 / 후륜

□정상 □비정상(조치 :
)

방호장치 전조등, 후미등

□정상 □비정상(조치 :
)

낙하물 보호구조(헤드가드)

□정상 □비정상(조치 :
)

백레스트

□정상 □비정상(조치 :
)

방향지시기(후방)

□정상 □비정상(조치 :
)

후방감지기, 후진경보장치, 경광등

□정상 □비정상(조치 :
)

후사경, 후방영상장치 등

□정상 □비정상(조치 :
)

좌석안전띠

□정상 □비정상(조치 :
)

기타(레이저위치표시기 등)

□정상 □비정상(조치 :
)

5. 작업장소의 지형·지반 상태 등 사전 조사내용

작업장소의 지형ㆍ지반 상태 작업장소 지형 및 지반 상태

□지반종류( 모래/일반 흙/연암/경암 등 ) □경사(
1 : 1
)

□견고 □연약 □동결 □특이사항(
)

지하수위 등 함수 상태

□양호 □불량(조치:
)

지반 보강방법

□철판설치
□지반개량
□양질토사
□성토 □기타(
)

주변 작업ㆍ이동 및 지장물 간섭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유도자
□접근방지 로프
□칼라콘
□기타(
)

작업자 출입구, 이동통로 구분

□있음
□없음(조치 :
)

도로, 갓길 붕괴, 경사면 추락위험

□있음(조치 :
)
□없음

주변 지장물
간섭 여부

□있음(조치 :
)
□없음

6. (하역운반) 화물 및 적재 상태 지게차 허용하중(1)

000kg
(제원별 별도 확인 후 기재)

화물 상태 품명 철근(D-22) 단위중량 000kg 종류 / 형상 / 크기 (가로) x (세로) x (높이) m 1회 운반수량 (개) 1회 운반중량(2) (개) 총 수량 (개) 총 중량 (kg) 운반 능력 검토 (1) - (2) 검토 결과 적정 적재 상태 적재 높이(1) 00m 적재 너비(3) 00m 작업장·통로 최소 높이(2) 00m 작업장·통로 최소 너비(4) 00m 운전자 시야 확보

적정(조치내용:
)

적재물 고정상태

적정(조치내용:
)

적재 상태 검토 (1) - (2) / (3) - (4) 검토 결과 적정

7. 재해유형별 안전조치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추가

위험 발생형태 재해유형 안전조치 지게차 운행 부딪힘 후진하는 지게차에 부딪힘 ▴작업구간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후진경보기, 후방감지기 등 점검·확인 깔림

좁은 경사로(램프)를 후진으로 내려오던 중 전복되어 깔림

▴좌석 안전띠 착용 철저 ▴안전한 통로 확보 무너짐

지반 침하로 운행 중인 지게차가
경사면으로 굴러떨어짐

▴좌석 안전띠 착용 철저 ▴갓길붕괴방지, 도로폭 유지 지게차 상하차 깔림

크레인으로 지게차를 건물 중간층에 옮기던 중 넘어지는 지게차에 깔림

▴중량물 취급 작업방법·순서 준수 ▴상하차장소 출입금지, 유도자 배치 용도 외 사용 떨어짐

포크에 탑승하여 고소작업 중이던
작업자 떨어짐

▴고소작업차 등 전용 기계‧장비 사용 ▴승차석 외 탑승 금지 끼임

포크에 탑승하여 고소작업 중이던 작업자가 천장 구조물 사이에 끼임

맞음

지게차 포크에 슬링벨트를 걸어 운반하던 화물이 떨어져 맞음

▴중량물 인양작업 시 양중기 사용 ▴중량물 취급 작업방법·순서 준수 하역 운반 깔림

과적으로 인해 중심을 잃고 넘어진
지게차에 운전원 깔림

▴좌석 안전띠 착용 철저 ▴지게차 허용하중 등 제품설명서 준수 맞음

지게차로 운반 중인 화물이 옆으로 넘어지며 인근 작업자 맞음

▴화물 적재 방법 및 절차 등 준수 ▴작업구간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맞음

지게차로 트럭에서 자재 하역 중
전도된 자재에 작업자 맞음

▴중량물 취급 작업방법·순서 준수 ▴작업구간 출입금지 및 유도자 배치 운전자 이탈시 부딪힘

무자격자가 방치된 지게차를 임의
운행하던 중 작업자 부딪힘

▴운전자 이탈 시 시동키 분리 및
관리 철저

[별지2-1] 별지1 대상 작업 중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샘플 작성되지 않은 기계는 장비특성에 맞게 작성)

크레인 작업계획서 중량물 취급작업 - 작 성 일

년
월
일

협 의 일

년
월
일

소 속 : 확인자 (인) 검토자 (인) 작성자 (인) 1. 작업개요 작 업 명 철근 다발 운반작업 작업기간 ‘00.00.00. ~ ’00.00.00. 작업장소 ○○공항 건축현장 △△동 앞 작업업체/인원 업체명 ○○대한크레인 인원 0명 2. 운전원, 유도자 및 작업지휘자 현황 운전원 성 명 김○○ 면 허 기중기운전기능사ㆍ교육합격자 소 속 ○○크레인 연락처 교육이수

□특별교육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기타(
)

유도자 성 명 송○○ 신호방법

□수신호 □무선 □기타(
)

소 속 ○○기업 연락처 교육이수

□특별교육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기타(
)

작업지휘자 성 명 박○○ 소 속 ○○건설 직 책 연락처

3-1. 기계·장비 제원 [ □ 카고크레인 ]

자동차등록번호 00가 ○○○○ 차종 대형화물 차명(비고구조변경) 뉴파워 트럭(물품적재장치) 형식 및 모델연도 HD25CT-0000(2006) 구조변경구조변경일 0000-00-00유압크레인 구조변경구조변경업체 ㈜ㅇㅇ특장 보험 여부

□ 가입(
보험) □ 미가입

보험 유효기간 00.00.00. 까지 안전검사등 최대 작업높이 00 미터 종류 신축형 (2010) 최대 작업반경 00 미터 안전검사 검사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정격하중 10 톤 조작방식 조정석, 펜던트스위치 아웃트리거 최대 폭

앞:
, 뒤:

유효기간 ~ 0000.00.00.

[첨부서류(차량탑재형)] 자동차등록증, 안전검사ㆍ인증합격증, 운전원 자격ㆍ면허 사본, 제조ㆍ임대社 사용설명서, 인양하중표(아웃트리거 슬라이드 길이에 따른 작업 반경), 선회부 비파괴검사 자료 등

3-2. 기계·장비 제원 [ □ 기중기 ] 건설기계명 기중기 등록번호 007가 ○○○○ 형식 007가 ○○○○ 규격 75ton 2.3m 제작년도 0000년도 업체명 ㅇㅇ중기 보험 여부

□ 가입(
보험) □ 미가입

보험 유효기간 00.00.00. 까지 길이 00000 mm 너비 0000 mm 높이 0000 mm 주행방식 자주식(타이어식) ※ 기종별 작업 장치 표시 정기검사 유효기간 00.00.00. 까지 표준붐의 작업반경 2.3m~38m 붐길이(최대) 45m 붐의 최대각도 84도 최대정격(총하중) 75,000 kg 붐의 최소각도 00도 최소정격(하중) 0,000 kg 훅 최대지상높이 m 아웃트리거설치폭 0,000 ×0,000mm(가로×세로)

[첨부서류(기중기)]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운전원 자격ㆍ면허 사본, 제조ㆍ임대社 사용설명서,
인양하중표(아웃트리거 슬라이드 길이에 따른 작업반경), 선회부 비파괴검사 자료 등

4. 기계·장비 개요 및 점검사항 줄걸이 용구

□와이어로프 □섬유벨트 □체인 □클램프 □기타(
)

작동상태 붐(와이어로프ㆍ체인 구동) 인출/선회부

□정상 □비정상(조치 :
)

방호장치 붐 인출 길이 등이 표시되는 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붐 기복 정지 장치(붐 최대각도 내)

□정상 □비정상(조치 :
)

모멘트 감지장치(위치 제어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아웃트리거 전도방지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권과 방지 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과부하 방지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훅 해지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낙하 방지밸브 및 유압장치

□정상 □비정상(조치 :
)

5. 작업장소의 지형·지반 상태 등 지형ㆍ지반 상태 아웃트리거(안정기) 설치장소

□견고
□연약
□동결
□경사(
°)

□특이사항(
)

아웃트리거(안정기) 보강방법

□인양하중표에 따른 작업반경 제한
□하부보강
□기타(
)

작업반경 및 지장물 간섭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

□유도자
□접근방지 로프
□칼라콘
□기타(
)

주변(회전 및 상부) 지장물 간섭 여부

□있음(조치 :
)
□없음

6-1. 중량물 확인 및 줄걸이 방법 선정 중량물1 중량물2 품 명

□
(단위중량
kg)

□
(단위중량
kg)

중량물 형상

□긴 막대형 □박스형 □(비정형
)

□특이사항(
)

□긴 막대형 □박스형 □(비정형
)

□특이사항(
)

보조용구 □클램프 □해커 □체인슬링 □러그

□기타(
)

□클램프 □해커 □체인슬링 □러그

□기타(
)

줄걸이 방법

□와이어로프 □섬유로프 □(기타
)

□줄걸이 수 (
줄
점 걸이)

□와이어로프 □섬유로프 □(기타
)

□줄걸이 수 (
줄
점 걸이)

제원

□직경/폭
mm

□안전하중(
kg)

□직경/폭
mm

□안전하중(
kg)

6-2. 중량물 취급계획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추가

① 중량물 확인 중량물 품목ㆍ무게중심 등 확인

폼목 / 형상 / 중량 / 수량 / 무게 중심 / 유해성 등

② 작업방법 등 결정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 결정

작업방법(필요시 추가 운반기계 또는 운반용구, 줄걸이 방법) / 작업순서

③ 줄걸이 용구 등 확인 줄걸이 용구 및 체결용구 점검

와이어로프ㆍ섬유로프 불량유무/클램프ㆍ체인슬링 등 결박 용구 불량 유무

④ 작업자 확인

작업자 (인원 수 / 자격 / 건강상태 등) 및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⑤ 작업시작 전 TBM

중량물 종류에 따른 작업방법 및 작업순서 / 작업위치 및 출입금지

출입금지 /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ㆍ붕괴 위험방지 방법 / 비상 시 연락방법 등

7. 작업지휘자 역할 등 하역작업 주체

□화주 측 □운송업자 측 □받는 사업장 □공통(
,
)

작업순서 등 안전교육

□작업 지휘자
□신호수(
명)
□작업원(
명)

작업지휘자 (관리감독자)

□작업 지휘ㆍ감독*
□이탈 시 조치(작업지휘자(부) 지정 등
)

* 작업방법ㆍ근로자의 배치ㆍ출입금지 조치ㆍ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상태 감시

유도자 업무

□ 운전원과 신호업무, 크레인에 부딪힐 위험ㆍ출입 통제(하역병행 시 사고위험)

(□눈에 띄는 복장
□무전기ㆍ유도봉 등
□출입통제 선 밖에 위치)

8. 재해유형별 안전조치 * 필요에 따라 현장에 맞게 수정 또는 추가

위험 발생형태 재해유형 안전조치

중량물
인양

떨어짐

고소작업자가 인양 중인
중량물에 맞고 떨어짐

▴고소작업자 안전조치 철저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안전대)

중량물과 함께 탑승한 작업자가
균형을 잃고 떨어짐

▴인양함 등에 작업자 탑승 금지 맞음

인양 중인 중량물이 떨어져
아래에 있던 작업자가 맞음

▴중량물 2줄 걸이, 훅 해지장치 사용 ▴정격하중 준수, 마모‧변형 로프 사용금지 ▴인양구간 하부 출입금지 조치

크레인
넘어짐

깔림

인양작업 중인 크레인이 전복
되면서 주변 작업자가 깔림

▴평평한 곳에 이동식 크레인 설치 ▴아웃트리거 설치 및 설치장소 지반 확인 ▴정격하중 준수

선회부 볼트 일부 파단, 붐
파단으로 크레인이 넘어짐

▴정기적으로 선회부 볼트 체결 확인 및
붐 등 용접부 비파괴검사 실시

용도 외
사용

떨어짐

이동식크레인을 고소작업용으로
사용하다가 작업자 떨어짐

▴고소작업대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만
탑승설비 설치 후 고소작업용으로 사용
(차량탑재형은 사용 불가)

[별지3] 화기작업, 밀폐공간작업 및 유해가스 발생 장소 작업시 필수 작성

※ 측정대상가스 설명 (작업형태와 위험종류에 따라 측정하여 기록) ※ 가스 농도 측정자 숙지여부 확인 ☑ 표시

  • 밀폐공간작업 : 산소,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가연성가스(메탄 등)
  • 화기작업 : (인화성물질 취급 또는 발생장소 주변)

산소, 해당 인화성물질 (그 외 장소에서의 화기작업)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불필요 1. 밀폐공간의 위험성 2. 측정장비의 이상유무 확인 및 조작 방법

3. 밀폐공간 내에서의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방법

4. 적정공기의 기준과 평가방법 □ □ □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 결과

○ 작업허가 신청번호 :
○ 작업 장소 :

○ 측정일자 :
○ 측정기명(검교정일자:
) :

횟수 측정시각 물질명 기 준 결 과 (측정값) 밀폐공간 작업자 (작업회차별 기입) 확인 (서명) 비고 측정자 (서명) 성명 입장 시간 퇴장 시간 1회 00:00 O2 18% 이상 ∼ 23.5% 미만 김철수 00:00 00:00 전 CO 30ppm 미만 CO2 1.5% 미만 홍길동 H2S 10ppm 미만 CH4* LEL의 10%미만 (CH4 : 0.5%LEL) 2회 O2 18% 이상 ∼ 23.5% 미만 중 CO 30ppm 미만 CO2 1.5% 미만 H2S 10ppm 미만 CH4* LEL의 10%미만 (CH4 : 0.5%LEL) 3회 O2 18% 이상 ∼ 23.5% 미만 ″ CO 30ppm 미만 CO2 1.5% 미만 H2S 10ppm 미만 CH4* LEL의 10%미만 (CH4 : 0.5%LEL) 4회 O2 18% 이상 ∼ 23.5% 미만 ″ CO 30ppm 미만 CO2 1.5% 미만 H2S 10ppm 미만 CH4* LEL의 10%미만 (CH4 : 0.5%LEL) ※ 측정의 빈도(최대 2시간 주기 측정)

  • 체류가스와 산소 농도의 측정은 작업 전, 점심식사 후, 휴식 후 등 작업자가 밀폐공간에 들어갈 때마다 측정하여야 하며, 또한, 농도의 변화가 의심스러울 경우 및 작업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측정하여야 함

※ 측정자 : 1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가스농도 측정자 교육(연 1회)을 이수한 자를 지정

* 밀폐공간 내 체류 혹은 발생할 수 있는 가연성 가스를 기입하며, 측정기의 기준 가스가 밀폐공간 내 가연성 가스와 상이할 경우, 측정값은 제작사가 제시한 보정계수 값을 환산하여 적용

※ 3년간 측정결과 보존 ❐ 가스 농도 측정자 교육일지 가스 농도 측정자 교육일지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0000
작성자 :

교 육 일 시

00년 0월 0일 0요일 00:00∼00:00

교육구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자 교육 교육인원

구
분

남 여 계 교육 미실시 사유 대상인원 실시인원 교육 미실시자 수 교육내용 과목(사항) 방 법 강의식 시간 사용교재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자 교육 및 실습 교재

1. 밀폐공간의 위험성

* 산소가 부족하거나 유해가스 발생으로 질식재해로 인한 사망률 증가

2. 측정장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조작 방법

3. 밀폐공간 내에서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방법

4. 적정공기*의 기준과 평가 방법 등

* 적정공기 : 산소농도 18% 이상 23.5% 미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5%

일산화탄소 농도가 30 ppm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 ppm미만

교육강사명 및 장소 직 책 성 명 교육실시 장소 비 고 특이사항 참석자 명단 (참석자 많을 시 후면참고) 연번 소 속 이 름 서 명 연번 소 속 이 름 서 명 1 11 2 12 3 13 4 14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교 육 실 시 사 진

※작업계획서 작성 시 작성기준 및 첨부서류 안내

▶ 작성기준 : 장기작업(월대/직영) : 동일지역, 동일 작업시 1회 제출

단기작업(일대장비) : 일일 계획서제출

※ 작업장소, 작업방법 및 계획 변경 발생시 계획서 변경 제출

▶ 첨부서류 : 조종원 면허증, 건설기계 검사증, 보험서류, 장비제원표(크레인 양중능력표)

반입 전 점검표(차주,조정원), 반입 점검표, 장비사용 허가증

크레인 작업시 중량물 부재별 제원표 등 ▶ 장비분류

  • 차량계 건설기계 : 도저형 건설기계, 모터그레이더, 로더, 스크레이퍼, 크레인형 굴착기계, 굴삭기, 항타기 및 항발기, 천공용 건설기계, 지반압밀침하용 건설기계, 지반다짐용 건설기계, 준설용 건설기계, 콘크리트 펌프카,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등
  • 하역 운반기계 : 지게차, 구내운반차, 하물자동차, 셔블로더, 포크로드, 스트레들 캐리어, 컨베이어, 크레인 등

※작업허가 시 승인자 확인서류 안내 연번 확인서류 비고 1 작업허가(신청, 확인)서 ․내용 검토 및 시행 확인 철저 2 작업계획서 ․사전조사내용, 운행경로 등 3 위험성평가 시행결과 ․평가시행 및 작업자 교육 여부 4 작업 관련 도면 ․작업내용 및 지장물 등 도면 5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서류 ․밀폐작업, 화기작업(인화성물질) 6 장비 제원서 ․총중량, 하장, 적재량, 높이 등 7 장비 검사확인서 ․검사기관 확인서(유효기간) 8 장비 보험가입서류 ․보험서류(유효기간) 9 장비 안전점검표 ․방호장치, 비상정지장치 등 10 운전자 자격 증빙서류 ․자격증, 교육이수 여부 11 기타 작업 관련서류 -

===== 03. 물량내역서(김포공항 우리들병원 노후 열원장비 교체공사).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1차)]
B: 공종별 집계표
B: ○ 공사명 : 김포공항 우리들병원 열원장비 교체공사
A: 코드번호
(공종별 내역서) B: 구분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비 L: 계 N: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A: 01 B: 1. 장비비 C: D: 식 E: 1 G: 0 I: 0 K: 0 M: 0
A: 0101 B: 1-1 도급장비 C: D: 식 E: 1 G: 0 I: 0 K: 0 M: 0
B: C: D: E: G: I: K: M:
A: 02 B: 2. 기계공사 C: D: 식 E: 1 G: 0 I: 0 K: 0 M: 0
A: 0201 B: 2-1 냉온수 배관 C: D: 식 E: 1 G: 0 I: 0 K: 0 M: 0
A: 0202 B: 2-2 냉각수 배관 C: D: 식 E: 1 G: 0 I: 0 K: 0 M: 0
A: 0203 B: 2-3 가스배관 C: D: 식 E: 1 G: 0 I: 0 K: 0 M: 0
A: 0204 B: 2-4 드레인관 C: D: 식 E: 1 G: 0 I: 0 K: 0 M: 0
A: 0205 B: 2-5 연도설치 C: D: 식 E: 1 G: 0 I: 0 K: 0 M: 0
B: C: D: E: G: I: K: M:
A: 03 B: 3. 자동제어공사 C: D: 식 E: 1 G: 0 I: 0 K: 0 M: 0
A: 0301 B: 3-1 자동제어 C: D: 식 E: 1 G: 0 I: 0 K: 0 M: 0
B: C: D: E: G: I: K: M:
A: 04 B: 4. 기타공사 C: D: 식 E: 1 G: 3,619,422 I: 1,066,957 K: 0 M: 4,686,379
A: 0401 B: 4-1 난간대 해체 및 재설치 C: D: 식 E: 1 G: 0 I: 0 K: 0 M: 0
A: 0402 B: 4-2 덕트 조정 C: D: 식 E: 1 G: 0 I: 0 K: 0 M: 0
A: 0403 B: 4-3 장비반입구 개선 C: D: 식 E: 1 G: 3,354,863 I: 973,960 K: 0 M: 4,328,823
A: 0404 B: 4-4 2호기 연도 조정 C: D: 식 E: 1 G: 264,559 I: 92,997 K: 0 M: 357,556
B: C: D: E: G: I: K: M:
A: 05 B: 5. 철거공사 C: D: 식 E: 1 G: 172,785 I: 6,385,161 K: 1,236,984 M: 7,794,930
A: 0501 B: 5-1 장비 철거 C: D: 식 E: 1 G: 147,433 I: 4,914,444 K: 0 M: 5,061,877
A: 0502 B: 5-2 냉온수기 주변 배관 철거 C: D: 식 E: 1 G: 20,560 I: 1,231,049 K: 0 M: 1,251,609
A: 0503 B: 5-3 연도 철거 C: D: 식 E: 1 G: 4,792 I: 239,668 K: 0 M: 244,460
A: 0504 B: 5-4 철거품 반출 C: D: 식 E: 1 G: 0 I: 0 K: 1,236,984 M: 1,236,984
B: C: D: E: G: I: K: M:
A: 06 B: 6. 가설공사 C: D: 식 E: 1 G: 23,525 I: 158,067 K: 940,736 M: 1,122,328
B: C: D: E: G: I: K: M:
A: 07 B: 7. 법정인허가 C: D: 식 E: 1 G: 0 I: 0 K: 0 M: 0
B: C: D: E: G: I: K: M:
A: 08 B: 8. 작업부산물 C: D: 식 E: 1 G: 0 I: 0 K: 0 M: 0
B: C: D: E: G: I: K: M:
A: 09 B: 9. 폐기물처리비 C: D: 식 E: 1 G: 0 I: 0 K: 1,522,176 M: 1,522,176
B: C: D: E: G: I: K: M:
A: 10 B: 10. T.A.B C: D: 식 E: 1 G: 0 I: 0 K: 0 M: 0
B: C: D: E: G: I: K: M:
B: C: D: E: G: I: K: M:
B: [ 전 체 합 계 ] C: (폐기물 처리비 등 기타경비 제외) G: 3,815,732 I: 7,610,185 K: 2,177,720 M: 13,603,637
E: M: 13,603,637
E:

[시트: 공종별 내역서(1차)]
D: 공종별 내역서
D: ○ 공사명 : 김포공항 우리들병원 열원장비 교체공사
A: 코드번호
(수량산출서) D: 구분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L: 경비 N: 계 P: 비고
B: 대분류 C: 중분류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N: 단가 O: 금액
A: 01 B: C: D: 1. 장비비 E: F: G: I: 0 K: 0 M: 0 O: 0
A: 0101 B: C: D: 1-1 도급장비 E: F: G: H: I: 0 J: K: 0 L: M: 0 N: O: 0
A: 010101 B: 01 C: 0101 D: 흡수식냉온수기 E: 210usRT / COP 1.36 이상 F: 대 G: H: 211,040,000 I: J: 0 K: L: 0 M: N: 211,040,000 O: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A: 02 B: C: D: 2. 기계공사 E: F: G: H: I: 0 J: K: 0 L: M: 0 N: O: 0
A: 0201 B: C: D: 2-1 냉온수 배관 E: F: G: H: I: 0 J: K: 0 L: M: 0 N: O: 0
A: 020101 B: 02 C: 0201 D: 일반 탄소강관(백) 배관,125 E: 백관,Φ125mm F: m G: H: 32,145 I: J: 85,335 K: L: 0 M: N: 117,480 O: P: 4 호표
A: 020102 B: 02 C: 0201 D: 일반 탄소강관(백) 배관,150 E: 백관,Φ150mm F: m G: H: 38,195 I: J: 99,557 K: L: 0 M: N: 137,752 O: P: 5 호표
A: 020103 B: 02 C: 0201 D: 백강관 90도 엘보,150 E: 백관,Φ150mm,용접식 F: EA G: H: 33,620 I: J: 0 K: L: 0 M: N: 33,620 O:
A: 020104 B: 02 C: 0201 D: 백강관 레듀샤,150*125 E: 백관,Φ150*125,용접식 F: EA G: H: 12,300 I: J: 0 K: L: 0 M: N: 12,300 O:
A: 020105 B: 02 C: 0201 D: 단조 플랜지(SO),125 E: 배관용,SO,Φ125mm F: EA G: H: 32,350 I: J: 0 K: L: 0 M: N: 32,350 O:
A: 020106 B: 02 C: 0201 D: 단조 플랜지(SO),150 E: 배관용,SO,Φ150mm F: EA G: H: 39,450 I: J: 0 K: L: 0 M: N: 39,450 O:
A: 020107 B: 02 C: 0201 D: 단조 플랜지(BL),150 E: 배관용,BL,Φ150mm F: EA G: H: 48,130 I: J: 0 K: L: 0 M: N: 48,130 O:
A: 020108 B: 02 C: 0201 D: 플렉시블조인트,150 E: 배관용,Φ150mm,플랜지식 F: EA G: H: 254,285 I: J: 214,283 K: L: 0 M: N: 468,568 O: P: 8 호표
A: 020109 B: 02 C: 0201 D: 버터플라이밸브,150 E: Φ150mm,10K,물용,플랜지식 F: EA G: H: 562,216 I: J: 110,818 K: L: 0 M: N: 673,034 O: P: 10 호표
A: 020110 B: 02 C: 0201 D: 강관 용접접합,125 E: 백관,Φ125mm,전기 맞대기 용접 F: 개소 G: H: 3,516 I: J: 52,684 K: L: 0 M: N: 56,200 O: P: 16 호표
A: 020111 B: 02 C: 0201 D: 강관 용접접합,150 E: 백관,Φ150mm,전기 맞대기 용접 F: 개소 G: H: 4,468 I: J: 61,847 K: L: 0 M: N: 66,315 O: P: 17 호표
A: 020112 B: 02 C: 0201 D: 강관보온(유리솜),125 E: 유리솜40T,Φ125mm,매직테이프 F: m G: H: 13,359 I: J: 43,727 K: L: 0 M: N: 57,086 O: P: 19 호표
A: 020113 B: 02 C: 0201 D: 강관보온(유리솜),150 E: 유리솜40T,Φ150mm,매직테이프 F: m G: H: 18,322 I: J: 53,097 K: L: 0 M: N: 71,419 O: P: 20 호표
A: 020114 B: 02 C: 0201 D: 밸브보온(유리솜),150 E: 유리솜40T,Φ150mm,매직테이프 F: 개소 G: H: 1,767 I: J: 213,805 K: L: 0 M: N: 215,572 O: P: 21 호표
A: 020115 B: 02 C: 0201 D: 압력계 설치 E: A타입,75A,10kg/cm2 F: EA G: H: 6,309 I: J: 12,453 K: L: 0 M: N: 18,762 O: P: 22 호표
A: 020116 B: 02 C: 0201 D: 온도계 설치 E: T형,Ø100,150℃ F: EA G: H: 7,719 I: J: 12,453 K: L: 0 M: N: 20,172 O: P: 23 호표
A: 020117 B: 02 C: 0201 D: 녹막이페인트 칠 E: 2회 F: ㎡ G: H: 910 I: J: 14,255 K: L: 0 M: N: 15,165 O: P: 24 호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A: 0202 B: C: D: 2-2 냉각수 배관 E: F: G: H: I: 0 J: K: 0 L: M: 0 N: O: 0
A: 020201 B: 02 C: 0202 D: 일반 탄소강관(백) 배관,150 E: 백관,Φ150mm F: m G: H: 38,195 I: J: 99,557 K: L: 0 M: N: 137,752 O: P: 5 호표
A: 020202 B: 02 C: 0202 D: 일반 탄소강관(백) 배관,200 E: 백관,Φ200mm F: m G: H: 60,366 I: J: 151,816 K: L: 0 M: N: 212,182 O: P: 6 호표
A: 020203 B: 02 C: 0202 D: 백강관 90도 엘보,200 E: 백관,Φ200mm,용접식 F: EA G: H: 68,240 I: J: 0 K: L: 0 M: N: 68,240 O:
A: 020204 B: 02 C: 0202 D: 백강관 레듀샤,200*150 E: 백관,Φ200*150,용접식 F: EA G: H: 21,270 I: J: 0 K: L: 0 M: N: 21,270 O:
A: 020205 B: 02 C: 0202 D: 단조 플랜지(SO),150 E: 배관용,SO,Φ150mm F: EA G: H: 39,450 I: J: 0 K: L: 0 M: N: 39,450 O:
A: 020206 B: 02 C: 0202 D: 단조 플랜지(SO),200 E: 배관용,SO,Φ200mm F: EA G: H: 62,170 I: J: 0 K: L: 0 M: N: 62,170 O:
A: 020207 B: 02 C: 0202 D: 단조 플랜지(BL),200 E: 배관용,BL,Φ200mm F: EA G: H: 82,450 I: J: 0 K: L: 0 M: N: 82,450 O:
A: 020208 B: 02 C: 0202 D: 플렉시블조인트,200 E: 배관용,Φ200mm,플랜지식 F: EA G: H: 365,910 I: J: 295,501 K: L: 0 M: N: 661,411 O: P: 9 호표
A: 020209 B: 02 C: 0202 D: 버터플라이밸브,200 E: Φ200mm,10K,물용,플랜지식 F: EA G: H: 755,995 I: J: 149,780 K: L: 0 M: N: 905,775 O: P: 11 호표
A: 020210 B: 02 C: 0202 D: 강관 용접접합,150 E: 백관,Φ150mm,전기 맞대기 용접 F: 개소 G: H: 4,468 I: J: 61,847 K: L: 0 M: N: 66,315 O: P: 17 호표
A: 020211 B: 02 C: 0202 D: 강관 용접접합,200 E: 백관,Φ200mm,전기 맞대기 용접 F: 개소 G: H: 6,769 I: J: 80,458 K: L: 0 M: N: 87,227 O: P: 18 호표
A: 020212 B: 02 C: 0202 D: 압력계 설치 E: A타입, 75A, 10kg/cm2 F: EA G: H: 6,309 I: J: 12,453 K: L: 0 M: N: 18,762 O: P: 22 호표
A: 020213 B: 02 C: 0202 D: 온도계 설치 E: T형,Ø100,150℃ F: EA G: H: 7,719 I: J: 12,453 K: L: 0 M: N: 20,172 O: P: 23 호표
A: 020214 B: 02 C: 0202 D: 녹막이페인트 칠 E: 2회 F: ㎡ G: H: 910 I: J: 14,255 K: L: 0 M: N: 15,165 O: P: 24 호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A: 0203 B: C: D: 2-3 가스배관 E: F: G: H: I: 0 J: K: 0 L: M: 0 N: O: 0
A: 020301 B: 02 C: 0203 D: 가스용 탄소강관(백) 배관,50 E: 백관,Φ50mm F: m G: H: 11,775 I: J: 32,288 K: L: 0 M: N: 44,063 O: P: 7 호표
A: 020302 B: 02 C: 0203 D: 백강관 90도 엘보,50 E: 백관,Φ50mm,용접식 F: EA G: H: 3,990 I: J: 0 K: L: 0 M: N: 3,990 O:
A: 020303 B: 02 C: 0203 D: 단조 플랜지(SO),50 E: 배관용,SO,Φ50mm F: EA G: H: 11,980 I: J: 0 K: L: 0 M: N: 11,980 O:
A: 020304 B: 02 C: 0203 D: 단조 플랜지(BL),50 E: 배관용,BL,Φ50mm F: EA G: H: 12,900 I: J: 0 K: L: 0 M: N: 12,900 O:
A: 020305 B: 02 C: 0203 D: 강관 용접접합,50 E: 백관,Φ50mm,전기 맞대기 용접 F: 개소 G: H: 967 I: J: 24,338 K: L: 0 M: N: 25,305 O: P: 14 호표
A: 020306 B: 02 C: 0203 D: 녹막이페인트 칠 E: 2회 F: ㎡ G: H: 910 I: J: 14,255 K: L: 0 M: N: 15,165 O: P: 24 호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A: 0204 B: C: D: 2-4 드레인관 E: F: G: H: I: 0 J: K: 0 L: M: 0 N: O: 0
A: 020401 B: 02 C: 0204 D: 일반 탄소강관(백) 배관,25 E: 백관,Φ25mm F: m G: H: 5,107 I: J: 23,893 K: L: 0 M: N: 29,000 O: P: 1 호표
A: 020402 B: 02 C: 0204 D: 일반 탄소강관(백) 배관,32 E: 백관,Φ32mm F: m G: H: 6,511 I: J: 28,445 K: L: 0 M: N: 34,956 O: P: 2 호표
A: 020403 B: 02 C: 0204 D: 일반 탄소강관(백) 배관,65 E: 백관,Φ65mm F: m G: H: 13,102 I: J: 39,823 K: L: 0 M: N: 52,925 O: P: 3 호표
A: 020404 B: 02 C: 0204 D: 백강관 90도 엘보,25 E: 백관,Φ25mm,나사식 F: EA G: H: 1,920 I: J: 0 K: L: 0 M: N: 1,920 O:
A: 020405 B: 02 C: 0204 D: 백강관 90도 엘보,32 E: 백관,Φ32mm,나사식 F: EA G: H: 2,880 I: J: 0 K: L: 0 M: N: 2,880 O:
A: 020406 B: 02 C: 0204 D: 백강관 레듀샤,25*65 E: 백관,Φ25*65,용접식 F: EA G: H: 6,960 I: J: 0 K: L: 0 M: N: 6,960 O:
A: 020407 B: 02 C: 0204 D: 백강관 이경티이,32*65 E: 백관,Φ32*65mm,용접식 F: EA G: H: 21,740 I: J: 0 K: L: 0 M: N: 21,740 O:
A: 020408 B: 02 C: 0204 D: 강관 용접접합,25 E: 백관,Φ25mm,전기 맞대기 용접 F: 개소 G: H: 504 I: J: 14,889 K: L: 0 M: N: 15,393 O: P: 12 호표
A: 020409 B: 02 C: 0204 D: 강관 용접접합,32 E: 백관,Φ32mm,전기 맞대기 용접 F: 개소 G: H: 706 I: J: 17,752 K: L: 0 M: N: 18,458 O: P: 13 호표
A: 020410 B: 02 C: 0204 D: 강관 용접접합,65 E: 백관,Φ65mm,전기 맞대기 용접 F: 개소 G: H: 1,627 I: J: 30,064 K: L: 0 M: N: 31,691 O: P: 15 호표
A: 020411 B: 02 C: 0204 D: 녹막이페인트 칠 E: 2회 F: ㎡ G: H: 910 I: J: 14,255 K: L: 0 M: N: 15,165 O: P: 24 호표
A: 020412 B: 02 C: 0204 D: 볼밸브,25 E: Φ25mm*10kg/cm2,황동 F: EA G: H: 18,749 I: J: 12,453 K: L: 0 M: N: 31,202 O: P: 25 호표
A: 020413 B: 02 C: 0204 D: 볼밸브,32 E: Φ32mm*10kg/cm2,황동 F: EA G: H: 27,749 I: J: 12,453 K: L: 0 M: N: 40,202 O: P: 26 호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A: 0205 B: C: D: 2-5 연도설치 E: F: G: H: I: 0 J: K: 0 L: M: 0 N: O: 0
A: 020501 B: 02 C: 0205 D: 플랜지 어댑터 E: 400A-FA F: EA G: H: 114,200 I: J: 0 K: L: 0 M: N: 114,200 O:
A: 020502 B: 02 C: 0205 D: 45도 엘보 E: 400A-EL45 F: EA G: H: 164,300 I: J: 0 K: L: 0 M: N: 164,300 O:
A: 020503 B: 02 C: 0205 D: 연결 티 E: 400A-LT F: EA G: H: 356,200 I: J: 0 K: L: 0 M: N: 356,200 O:
A: 020504 B: 02 C: 0205 D: 클램프 플랜지 E: 400A-CF F: EA G: H: 53,700 I: J: 0 K: L: 0 M: N: 53,700 O:
A: 020505 B: 02 C: 0205 D: 내열실란트 E: 고온용 F: EA G: H: 9,750 I: J: 0 K: L: 0 M: N: 9,750 O:
A: 020506 B: 02 C: 0205 D: 연도 설치,400 E: D400 F: m G: H: 1,328 I: J: 66,426 K: L: 0 M: N: 67,754 O: P: 27 호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A: 03 B: C: D: 3. 자동제어공사 E: F: G: H: I: 0 J: K: 0 L: M: 0 N: O: 0
A: 0301 B: C: D: 3-1 자동제어 E: F: G: H: I: 0 J: K: 0 L: M: 0 N: O: 0
A: 030101 B: 03 C: 0301 D: 강제전선관,16C E: 아연도금,16C F: m G: H: 4,425 I: J: 22,088 K: L: 0 M: N: 26,513 O: P: 28 호표
A: 030102 B: 03 C: 0301 D: 강제전선관,22C E: 아연도금,22C F: m G: H: 5,678 I: J: 30,371 K: L: 0 M: N: 36,049 O: P: 29 호표
A: 030103 B: 03 C: 0301 D: 플렉시블전선관,16C E: 고장력방수,16C F: m G: H: 1,769 I: J: 12,148 K: L: 0 M: N: 13,917 O: P: 30 호표
A: 030104 B: 03 C: 0301 D: 전선 E: HIV 2.5 F: m G: H: 715 I: J: 2,761 K: L: 0 M: N: 3,476 O: P: 31 호표
A: 030105 B: 03 C: 0301 D: 트위스트케이블,2C E: TJV 1.0 x 2C F: m G: H: 553 I: J: 4,287 K: L: 0 M: N: 4,840 O: P: 32 호표
A: 030106 B: 03 C: 0301 D: 온도검출기 E: 배관용 온도검출기 F: EA G: H: 110,000 I: J: 96,493 K: L: 0 M: N: 206,493 O: P: 33 호표
A: 030107 B: 03 C: 0301 D: 입출력장치 결선 E: 단자대 결선 F: point G: H: 0 I: J: 16,108 K: L: 0 M: N: 16,108 O: P: 34 호표
A: 030108 B: 03 C: 0301 D: 통신상태 점검 E: 중앙감시반 연동 점검시험 F: point G: H: 0 I: J: 40,680 K: L: 0 M: N: 40,680 O: P: 35 호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A: 04 B: C: D: 4. 기타공사 E: F: G: H: I: 3,619,422 J: K: 1,066,957 L: M: 0 N: O: 4,686,379
A: 0401 B: C: D: 4-1 난간대 해체 및 재설치 E: F: G: H: I: 0 J: K: 0 L: M: 0 N: O: 0
A: 040101 B: 04 C: 0401 D: 난간대 해체 E: 앵커고정 F: m G: H: 184 I: J: 6,143 K: L: 0 M: N: 6,327 O: P: 36 호표
A: 040102 B: 04 C: 0401 D: 난간대 설치 E: 앵커고정 F: m G: H: 4,369 I: J: 15,358 K: L: 0 M: N: 19,727 O: P: 37 호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A: 0402 B: C: D: 4-2 덕트 조정 E: F: G: H: I: 0 J: K: 0 L: M: 0 N: O: 0
A: 040201 B: 04 C: 0402 D: 각형덕트 해체 E: 재사용 고려 F: m2 G: H: 531 I: J: 26,570 K: L: 0 M: N: 27,101 O: P: 38 호표
A: 040202 B: 04 C: 0402 D: 덕트 보온 해체 E: 유리솜, 철거 F: m2 G: H: 0 I: J: 32,378 K: L: 0 M: N: 32,378 O: P: 39 호표
A: 040203 B: 04 C: 0402 D: 각형덕트 설치 E: 각형덕트, 재설치 F: m2 G: H: 0 I: J: 44,284 K: L: 0 M: N: 44,284 O: P: 40 호표
A: 040204 B: 04 C: 0402 D: 댐퍼 설치 E: 방화댐퍼, 재설치 F: EA G: H: 0 I: J: 86,378 K: L: 0 M: N: 86,378 O: P: 41 호표
A: 040205 B: 04 C: 0402 D: 각형덕트 보온(고무발포) E: 고무발포 25t F: m2 G: H: 14,398 I: J: 64,946 K: L: 0 M: N: 79,344 O: P: 42 호표
A: 040206 B: 04 C: 0402 D: 각형덕트 보온(고무발포,함석마감) E: 고무발포 25t, 함석마감 F: m2 G: H: 21,477 I: J: 129,684 K: L: 0 M: N: 151,161 O: P: 43 호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A: 0403 B: C: D: 4-3 장비반입구 개선 E: F: G: H: I: 3,354,863 J: K: 973,960 L: M: 0 N: O: 4,328,823
A: 040301 B: 04 C: 0403 D: 창호철거 E: 1200*2100 F: 개소 G: 1 H: 1,877 I: 1,877 J: 62,579 K: 62,579 L: 0 M: 0 N: 64,456 O: 64,456 P: 44 호표
A: 040302 B: 04 C: 0403 D: 조적벽 해체 E: 조적벽돌 철거 F: m2 G: 4.68 H: 2,946 I: 13,787 J: 147,346 K: 689,579 L: 0 M: 0 N: 150,292 O: 703,366 P: 45 호표
A: 040303 B: 04 C: 0403 D: 인방보 설치 E: 고강도 F: m G: 1.9 H: 31,200 I: 59,280 J: 16,393 K: 31,146 L: 0 M: 0 N: 47,593 O: 90,426 P: 46 호표
A: 040304 B: 04 C: 0403 D: 도어 설치 E: 2400*3000, 양개형 F: 개소 G: 1 H: 3,279,919 I: 3,279,919 J: 190,656 K: 190,656 L: 0 M: 0 N: 3,470,575 O: 3,470,575 P: 47 호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A: 0404 B: C: D: 4-4 2호기 연도 조정 E: F: G: H: I: 264,559 J: K: 92,997 L: M: 0 N: O: 357,556
A: 040401 B: 04 C: 0404 D: 477MM 직관 E: 400A-477 F: EA G: 2 H: 121,600 I: 243,200 J: 0 K: 0 L: 0 M: 0 N: 121,600 O: 243,200
A: 040402 B: 04 C: 0404 D: 내열실란트 E: 고온용 F: EA G: 2 H: 9,750 I: 19,500 J: 0 K: 0 L: 0 M: 0 N: 9,750 O: 19,500
A: 040403 B: 04 C: 0404 D: 연도 조정,400 E: D400 F: 식 G: 1 H: 1,859 I: 1,859 J: 92,997 K: 92,997 L: 0 M: 0 N: 94,856 O: 94,856 P: 48 호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A: 05 B: C: D: 5. 철거공사 E: F: G: H: I: 172,785 J: K: 6,385,161 L: M: 1,236,984 N: O: 7,794,930
A: 0501 B: C: D: 5-1 장비 철거 E: F: G: H: I: 147,433 J: K: 4,914,444 L: M: 0 N: O: 5,061,877
A: 050101 B: 05 C: 0501 D: 냉온수기 철거 E: 210usRT F: 대 G: 1 H: 147,433 I: 147,433 J: 4,914,444 K: 4,914,444 L: 0 M: 0 N: 5,061,877 O: 5,061,877 P: 49 호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A: 0502 B: C: D: 5-2 냉온수기 주변 배관 철거 E: F: G: H: I: 20,560 J: K: 1,231,049 L: M: 0 N: O: 1,251,609
A: 050201 B: 05 C: 0502 D: 강관 배관 해체,25 E: 백관,Φ25mm,철거 F: m G: 6 H: 122 I: 732 J: 6,133 K: 36,798 L: 0 M: 0 N: 6,255 O: 37,530 P: 50 호표
A: 050202 B: 05 C: 0502 D: 강관 배관 해체,40 E: 백관,Φ40mm,철거 F: m G: 1 H: 152 I: 152 J: 7,647 K: 7,647 L: 0 M: 0 N: 7,799 O: 7,799 P: 51 호표
A: 050203 B: 05 C: 0502 D: 강관 배관 해체,50 E: 백관,Φ50mm,철거 F: m G: 2 H: 196 I: 392 J: 9,832 K: 19,664 L: 0 M: 0 N: 10,028 O: 20,056 P: 52 호표
A: 050204 B: 05 C: 0502 D: 강관 배관 해체,65 E: 백관,Φ65mm,철거 F: m G: 1.5 H: 226 I: 339 J: 11,347 K: 17,020 L: 0 M: 0 N: 11,573 O: 17,359 P: 53 호표
A: 050205 B: 05 C: 0502 D: 강관 배관 해체,150 E: 백관,Φ150mm,철거 F: m G: 10 H: 576 I: 5,760 J: 28,828 K: 288,280 L: 0 M: 0 N: 29,404 O: 294,040 P: 54 호표
A: 050206 B: 05 C: 0502 D: 강관 배관 해체,200 E: 백관,Φ200mm,철거 F: m G: 15 H: 879 I: 13,185 J: 43,952 K: 659,280 L: 0 M: 0 N: 44,831 O: 672,465 P: 55 호표
A: 050207 B: 05 C: 0502 D: 관보온 철거,150 E: Φ150mm,유리솜,철거 F: m G: 10 H: 0 I: 0 J: 20,236 K: 202,360 L: 0 M: 0 N: 20,236 O: 202,360 P: 56 호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A: 0503 B: C: D: 5-3 연도 철거 E: F: G: H: I: 4,792 J: K: 239,668 L: M: 0 N: O: 244,460
A: 050301 B: 05 C: 0503 D: 연도 철거,400 E: D400 F: m G: 4 H: 1,198 I: 4,792 J: 59,917 K: 239,668 L: 0 M: 0 N: 61,115 O: 244,460 P: 57 호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A: 0504 B: C: D: 5-4 철거품 반출 E: F: G: H: I: 0 J: K: 0 L: M: 1,236,984 N: O: 1,236,984
A: 050401 B: 05 C: 0504 D: 크레인,25ton E: 25ton F: hr G: 4 H: 0 I: 0 J: 0 K: 0 L: 133,478 M: 533,912 N: 133,478 O: 533,912
A: 050402 B: 05 C: 0504 D: 지게차,7.5ton E: 7.5ton F: hr G: 4 H: 0 I: 0 J: 0 K: 0 L: 84,258 M: 337,032 N: 84,258 O: 337,032
A: 050403 B: 05 C: 0504 D: 카고트럭,8ton E: 8ton F: hr G: 4 H: 0 I: 0 J: 0 K: 0 L: 84,238 M: 336,952 N: 84,238 O: 336,952
A: 050404 B: 05 C: 0504 D: 계량비 E: 공인계량소 수수료 F: 회 G: 4 H: 0 I: 0 J: 0 K: 0 L: 7,272 M: 29,088 N: 7,272 O: 29,088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A: 06 B: C: D: 6. 가설공사 E: F: G: H: I: 23,525 J: K: 158,067 L: M: 940,736 N: O: 1,122,328
A: 060101 B: 06 C: 0601 D: 가설컨테이너 설치 및 해체 E: 3*6m F: 개소 G: 1 H: 0 I: 0 J: 0 K: 0 L: 940,736 M: 940,736 N: 940,736 O: 940,736
A: 060102 B: 06 C: 0601 D: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설치 및 해체, 1개월 E: 4m, 1개월 F: 대 G: 1 H: 23,525 I: 23,525 J: 158,067 K: 158,067 L: 0 M: 0 N: 181,592 O: 181,592 P: 59 호표
A: 060103 B: 06 C: 0601 D: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설치 및 해체, 3개월 E: 4m, 3개월 F: 대 G: H: 65,870 I: J: 158,067 K: L: 0 M: N: 223,937 O: P: 60 호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A: 07 B: C: D: 7. 법정인허가 E: F: G: H: I: 0 J: K: 0 L: M: 0 N: O: 0
A: 070101 B: 07 C: 0701 D: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E: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변경신고(강서구청) F: 식 G: H: 0 I: J: 0 K: L: 1,210,000 M: N: 1,210,000 O: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A: 08 B: C: D: 8. 작업부산물 E: F: G: H: I: 0 J: K: 0 L: M: 0 N: O: 0
A: 080101 B: 08 C: 0801 D: 고철 E: 중량철 A F: kg G: H: -380 I: J: 0 K: L: 0 M: N: -380 O:
A: 080102 B: 08 C: 0801 D: 고동 E: 특품 F: kg G: H: -16,400 I: J: 0 K: L: 0 M: N: -16,400 O: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A: 09 B: C: D: 9. 폐기물처리비 E: F: G: H: I: 0 J: K: 0 L: M: 1,522,176 N: O: 1,522,176
A: 090101 B: 09 C: 0901 D: 흡수액 처리 E: LiBr, 회수 및 처리 F: ton G: 2.384 H: 0 I: 0 J: 0 K: 0 L: 500,000 M: 1,192,000 N: 500,000 O: 1,192,000
A: 090102 B: 09 C: 0901 D: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 E: 운반 및 처리 F: ton G: 1 H: 0 I: 0 J: 0 K: 0 L: 257,015 M: 257,015 N: 257,015 O: 257,015
A: 090103 B: 09 C: 0901 D: 건설폐기물 E: 운반 및 처리 F: ton G: 1 H: 0 I: 0 J: 0 K: 0 L: 73,161 M: 73,161 N: 73,161 O: 73,161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A: 10 B: C: D: 10. T.A.B E: F: G: H: I: 0 J: K: 0 L: M: 0 N: O: 0
A: 100101 B: 10 C: 1001 D: T.A.B E: 물분배계통 F: 식 G: H: 0 I: J: 0 K: L: 719,064 M: N: 719,064 O: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C: D: E: F: G: H: I: J: K: L: M: N: O:
D: [ 전 체 합 계 ] E: (폐기물 처리비 등 기타경비 제외) I: 3,815,732 K: 7,610,185 M: 2,177,720 N: O: 13,603,637
G:
G:

[시트: 공종별집계표(2차)]
B: 공종별 집계표
B: ○ 공사명 : 김포공항 우리들병원 열원장비 교체공사
A: 코드번호
(공종별 내역서) B: 구분 C: 규격 D: 단위 E: 수량 F: 재료비 H: 노무비 J: 경비 L: 계 N: 비고
F: 단가 G: 금액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A: 01 B: 1. 장비비 C: D: 식 E: 1 G: 211,040,000 I: 0 K: 0 M: 211,040,000
A: 0101 B: 1-1 도급장비 C: D: 식 E: 1 G: 211,040,000 I: 0 K: 0 M: 211,040,000
B: C: D: E: G: I: K: M:
A: 02 B: 2. 기계공사 C: D: 식 E: 1 G: 8,002,940 I: 12,936,003 K: 0 M: 20,938,943
A: 0201 B: 2-1 냉온수 배관 C: D: 식 E: 1 G: 3,699,048 I: 6,893,934 K: 0 M: 10,592,982
A: 0202 B: 2-2 냉각수 배관 C: D: 식 E: 1 G: 3,290,059 I: 4,603,614 K: 0 M: 7,893,673
A: 0203 B: 2-3 가스배관 C: D: 식 E: 1 G: 80,389 I: 263,556 K: 0 M: 343,945
A: 0204 B: 2-4 드레인관 C: D: 식 E: 1 G: 212,264 I: 510,639 K: 0 M: 722,903
A: 0205 B: 2-5 연도설치 C: D: 식 E: 1 G: 721,180 I: 664,260 K: 0 M: 1,385,440
B: C: D: E: G: I: K: M:
A: 03 B: 3. 자동제어공사 C: D: 식 E: 1 G: 485,238 I: 1,396,054 K: 0 M: 1,881,292
A: 0301 B: 3-1 자동제어 C: D: 식 E: 1 G: 485,238 I: 1,396,054 K: 0 M: 1,881,292
B: C: D: E: G: I: K: M:
A: 04 B: 4. 기타공사 C: D: 식 E: 1 G: 465,510 I: 4,942,038 K: 0 M: 5,407,548
A: 0401 B: 4-1 난간대 해체 및 재설치 C: D: 식 E: 1 G: 36,424 I: 172,008 K: 0 M: 208,432
A: 0402 B: 4-2 덕트 조정 C: D: 식 E: 1 G: 429,086 I: 4,770,030 K: 0 M: 5,199,116
A: 0403 B: 4-3 장비반입구 개선 C: D: 식 E: 1 G: 0 I: 0 K: 0 M: 0
A: 0404 B: 4-4 2호기 연도 조정 C: D: 식 E: 1 G: 0 I: 0 K: 0 M: 0
B: C: D: E: G: I: K: M:
A: 05 B: 5. 철거공사 C: D: 식 E: 1 G: 0 I: 0 K: 0 M: 0
A: 0501 B: 5-1 장비 철거 C: D: 식 E: 1 G: 0 I: 0 K: 0 M: 0
A: 0502 B: 5-2 냉온수기 주변 배관 철거 C: D: 식 E: 1 G: 0 I: 0 K: 0 M: 0
A: 0503 B: 5-3 연도 철거 C: D: 식 E: 1 G: 0 I: 0 K: 0 M: 0
A: 0504 B: 5-4 철거품 반출 C: D: 식 E: 1 G: 0 I: 0 K: 0 M: 0
B: C: D: E: G: I: K: M:
A: 06 B: 6. 가설공사 C: D: 식 E: 1 G: 65,870 I: 158,067 K: 0 M: 223,937
B: C: D: E: G: I: K: M:
A: 07 B: 7. 법정인허가 C: D: 식 E: 1 G: 0 I: 0 K: 1,210,000 M: 1,210,000
B: C: D: E: G: I: K: M:
A: 08 B: 8. 작업부산물 C: D: 식 E: 1 G: -15,781,671 I: 0 K: 0 M: -15,781,671
B: C: D: E: G: I: K: M:
A: 09 B: 9. 폐기물처리비 C: D: 식 E: 1 G: 0 I: 0 K: 0 M: 0
B: C: D: E: G: I: K: M:
A: 10 B: 10. T.A.B C: D: 식 E: 1 G: 0 I: 0 K: 719,064 M: 719,064
B: C: D: E: G: I: K: M:
B: C: D: E: G: I: K: M:
B: [ 전 체 합 계 ] C: (폐기물 처리비 등 기타경비 제외) G: 9,019,558 I: 19,432,162 K: 0 M: 28,451,720
E: M: 28,451,720
E:

[시트: 공종별 내역서(2차)]
D: 공종별 내역서
D: ○ 공사명 : 김포공항 우리들병원 열원장비 교체공사
A: 코드번호
(수량산출서) D: 구분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L: 경비 N: 계 P: 비고
B: 대분류 C: 중분류 H: 단가 I: 금액 J: 단가 K: 금액 L: 단가 M: 금액 N: 단가 O: 금액
A: 01 B: C: D: 1. 장비비 E: F: G: I: 211,040,000 K: 0 M: 0 O: 211,040,000
A: 0101 B: C: D: 1-1 도급장비 E: F: G: H: I: 211,040,000 J: K: 0 L: M: 0 N: O: 211,040,000
A: 010101 B: 01 C: 0101 D: 흡수식냉온수기 E: 210usRT / COP 1.36 이상 F: 대 G: 1 H: 211,040,000 I: 211,040,000 J: 0 K: 0 L: 0 M: 0 N: 211,040,000 O: 211,040,000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A: 02 B: C: D: 2. 기계공사 E: F: G: H: I: 8,002,940 J: K: 12,936,003 L: M: 0 N: O: 20,938,943
A: 0201 B: C: D: 2-1 냉온수 배관 E: F: G: H: I: 3,699,048 J: K: 6,893,934 L: M: 0 N: O: 10,592,982
A: 020101 B: 02 C: 0201 D: 일반 탄소강관(백) 배관,125 E: 백관,Φ125mm F: m G: 1 H: 32,145 I: 32,145 J: 85,335 K: 85,335 L: 0 M: 0 N: 117,480 O: 117,480 P: 4 호표
A: 020102 B: 02 C: 0201 D: 일반 탄소강관(백) 배관,150 E: 백관,Φ150mm F: m G: 17 H: 38,195 I: 649,315 J: 99,557 K: 1,692,469 L: 0 M: 0 N: 137,752 O: 2,341,784 P: 5 호표
A: 020103 B: 02 C: 0201 D: 백강관 90도 엘보,150 E: 백관,Φ150mm,용접식 F: EA G: 10 H: 33,620 I: 336,200 J: 0 K: 0 L: 0 M: 0 N: 33,620 O: 336,200
A: 020104 B: 02 C: 0201 D: 백강관 레듀샤,150*125 E: 백관,Φ150*125,용접식 F: EA G: 2 H: 12,300 I: 24,600 J: 0 K: 0 L: 0 M: 0 N: 12,300 O: 24,600
A: 020105 B: 02 C: 0201 D: 단조 플랜지(SO),125 E: 배관용,SO,Φ125mm F: EA G: 2 H: 32,350 I: 64,700 J: 0 K: 0 L: 0 M: 0 N: 32,350 O: 64,700
A: 020106 B: 02 C: 0201 D: 단조 플랜지(SO),150 E: 배관용,SO,Φ150mm F: EA G: 8 H: 39,450 I: 315,600 J: 0 K: 0 L: 0 M: 0 N: 39,450 O: 315,600
A: 020107 B: 02 C: 0201 D: 단조 플랜지(BL),150 E: 배관용,BL,Φ150mm F: EA G: 2 H: 48,130 I: 96,260 J: 0 K: 0 L: 0 M: 0 N: 48,130 O: 96,260
A: 020108 B: 02 C: 0201 D: 플렉시블조인트,150 E: 배관용,Φ150mm,플랜지식 F: EA G: 2 H: 254,285 I: 508,570 J: 214,283 K: 428,566 L: 0 M: 0 N: 468,568 O: 937,136 P: 8 호표
A: 020109 B: 02 C: 0201 D: 버터플라이밸브,150 E: Φ150mm,10K,물용,플랜지식 F: EA G: 2 H: 562,216 I: 1,124,432 J: 110,818 K: 221,636 L: 0 M: 0 N: 673,034 O: 1,346,068 P: 10 호표
A: 020110 B: 02 C: 0201 D: 강관 용접접합,125 E: 백관,Φ125mm,전기 맞대기 용접 F: 개소 G: 4 H: 3,516 I: 14,064 J: 52,684 K: 210,736 L: 0 M: 0 N: 56,200 O: 224,800 P: 16 호표
A: 020111 B: 02 C: 0201 D: 강관 용접접합,150 E: 백관,Φ150mm,전기 맞대기 용접 F: 개소 G: 38 H: 4,468 I: 169,784 J: 61,847 K: 2,350,186 L: 0 M: 0 N: 66,315 O: 2,519,970 P: 17 호표
A: 020112 B: 02 C: 0201 D: 강관보온(유리솜),125 E: 유리솜40T,Φ125mm,매직테이프 F: m G: 1 H: 13,359 I: 13,359 J: 43,727 K: 43,727 L: 0 M: 0 N: 57,086 O: 57,086 P: 19 호표
A: 020113 B: 02 C: 0201 D: 강관보온(유리솜),150 E: 유리솜40T,Φ150mm,매직테이프 F: m G: 17 H: 18,322 I: 311,474 J: 53,097 K: 902,649 L: 0 M: 0 N: 71,419 O: 1,214,123 P: 20 호표
A: 020114 B: 02 C: 0201 D: 밸브보온(유리솜),150 E: 유리솜40T,Φ150mm,매직테이프 F: 개소 G: 4 H: 1,767 I: 7,068 J: 213,805 K: 855,220 L: 0 M: 0 N: 215,572 O: 862,288 P: 21 호표
A: 020115 B: 02 C: 0201 D: 압력계 설치 E: A타입,75A,10kg/cm2 F: EA G: 2 H: 6,309 I: 12,618 J: 12,453 K: 24,906 L: 0 M: 0 N: 18,762 O: 37,524 P: 22 호표
A: 020116 B: 02 C: 0201 D: 온도계 설치 E: T형,Ø100,150℃ F: EA G: 2 H: 7,719 I: 15,438 J: 12,453 K: 24,906 L: 0 M: 0 N: 20,172 O: 40,344 P: 23 호표
A: 020117 B: 02 C: 0201 D: 녹막이페인트 칠 E: 2회 F: ㎡ G: 3.76 H: 910 I: 3,421 J: 14,255 K: 53,598 L: 0 M: 0 N: 15,165 O: 57,020 P: 24 호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A: 0202 B: C: D: 2-2 냉각수 배관 E: F: G: H: I: 3,290,059 J: K: 4,603,614 L: M: 0 N: O: 7,893,673
A: 020201 B: 02 C: 0202 D: 일반 탄소강관(백) 배관,150 E: 백관,Φ150mm F: m G: 1 H: 38,195 I: 38,195 J: 99,557 K: 99,557 L: 0 M: 0 N: 137,752 O: 137,752 P: 5 호표
A: 020202 B: 02 C: 0202 D: 일반 탄소강관(백) 배관,200 E: 백관,Φ200mm F: m G: 9 H: 60,366 I: 543,294 J: 151,816 K: 1,366,344 L: 0 M: 0 N: 212,182 O: 1,909,638 P: 6 호표
A: 020203 B: 02 C: 0202 D: 백강관 90도 엘보,200 E: 백관,Φ200mm,용접식 F: EA G: 5 H: 68,240 I: 341,200 J: 0 K: 0 L: 0 M: 0 N: 68,240 O: 341,200
A: 020204 B: 02 C: 0202 D: 백강관 레듀샤,200*150 E: 백관,Φ200*150,용접식 F: EA G: 2 H: 21,270 I: 42,540 J: 0 K: 0 L: 0 M: 0 N: 21,270 O: 42,540
A: 020205 B: 02 C: 0202 D: 단조 플랜지(SO),150 E: 배관용,SO,Φ150mm F: EA G: 2 H: 39,450 I: 78,900 J: 0 K: 0 L: 0 M: 0 N: 39,450 O: 78,900
A: 020206 B: 02 C: 0202 D: 단조 플랜지(SO),200 E: 배관용,SO,Φ200mm F: EA G: 6 H: 62,170 I: 373,020 J: 0 K: 0 L: 0 M: 0 N: 62,170 O: 373,020
A: 020207 B: 02 C: 0202 D: 단조 플랜지(BL),200 E: 배관용,BL,Φ200mm F: EA G: 2 H: 82,450 I: 164,900 J: 0 K: 0 L: 0 M: 0 N: 82,450 O: 164,900
A: 020208 B: 02 C: 0202 D: 플렉시블조인트,200 E: 배관용,Φ200mm,플랜지식 F: EA G: 2 H: 365,910 I: 731,820 J: 295,501 K: 591,002 L: 0 M: 0 N: 661,411 O: 1,322,822 P: 9 호표
A: 020209 B: 02 C: 0202 D: 버터플라이밸브,200 E: Φ200mm,10K,물용,플랜지식 F: EA G: 1 H: 755,995 I: 755,995 J: 149,780 K: 149,780 L: 0 M: 0 N: 905,775 O: 905,775 P: 11 호표
A: 020210 B: 02 C: 0202 D: 강관 용접접합,150 E: 백관,Φ150mm,전기 맞대기 용접 F: 개소 G: 6 H: 4,468 I: 26,808 J: 61,847 K: 371,082 L: 0 M: 0 N: 66,315 O: 397,890 P: 17 호표
A: 020211 B: 02 C: 0202 D: 강관 용접접합,200 E: 백관,Φ200mm,전기 맞대기 용접 F: 개소 G: 24 H: 6,769 I: 162,456 J: 80,458 K: 1,930,992 L: 0 M: 0 N: 87,227 O: 2,093,448 P: 18 호표
A: 020212 B: 02 C: 0202 D: 압력계 설치 E: A타입, 75A, 10kg/cm2 F: EA G: 2 H: 6,309 I: 12,618 J: 12,453 K: 24,906 L: 0 M: 0 N: 18,762 O: 37,524 P: 22 호표
A: 020213 B: 02 C: 0202 D: 온도계 설치 E: T형,Ø100,150℃ F: EA G: 2 H: 7,719 I: 15,438 J: 12,453 K: 24,906 L: 0 M: 0 N: 20,172 O: 40,344 P: 23 호표
A: 020214 B: 02 C: 0202 D: 녹막이페인트 칠 E: 2회 F: ㎡ G: 3.16 H: 910 I: 2,875 J: 14,255 K: 45,045 L: 0 M: 0 N: 15,165 O: 47,921 P: 24 호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A: 0203 B: C: D: 2-3 가스배관 E: F: G: H: I: 80,389 J: K: 263,556 L: M: 0 N: O: 343,945
A: 020301 B: 02 C: 0203 D: 가스용 탄소강관(백) 배관,50 E: 백관,Φ50mm F: m G: 2 H: 11,775 I: 23,550 J: 32,288 K: 64,576 L: 0 M: 0 N: 44,063 O: 88,126 P: 7 호표
A: 020302 B: 02 C: 0203 D: 백강관 90도 엘보,50 E: 백관,Φ50mm,용접식 F: EA G: 3 H: 3,990 I: 11,970 J: 0 K: 0 L: 0 M: 0 N: 3,990 O: 11,970
A: 020303 B: 02 C: 0203 D: 단조 플랜지(SO),50 E: 배관용,SO,Φ50mm F: EA G: 2 H: 11,980 I: 23,960 J: 0 K: 0 L: 0 M: 0 N: 11,980 O: 23,960
A: 020304 B: 02 C: 0203 D: 단조 플랜지(BL),50 E: 배관용,BL,Φ50mm F: EA G: 1 H: 12,900 I: 12,900 J: 0 K: 0 L: 0 M: 0 N: 12,900 O: 12,900
A: 020305 B: 02 C: 0203 D: 강관 용접접합,50 E: 백관,Φ50mm,전기 맞대기 용접 F: 개소 G: 8.00 H: 967 I: 7,736 J: 24,338 K: 194,704 L: 0 M: 0 N: 25,305 O: 202,440 P: 14 호표
A: 020306 B: 02 C: 0203 D: 녹막이페인트 칠 E: 2회 F: ㎡ G: 0.3 H: 910 I: 273 J: 14,255 K: 4,276 L: 0 M: 0 N: 15,165 O: 4,549 P: 24 호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A: 0204 B: C: D: 2-4 드레인관 E: F: G: H: I: 212,264 J: K: 510,639 L: M: 0 N: O: 722,903
A: 020401 B: 02 C: 0204 D: 일반 탄소강관(백) 배관,25 E: 백관,Φ25mm F: m G: 5 H: 5,107 I: 25,535 J: 23,893 K: 119,465 L: 0 M: 0 N: 29,000 O: 145,000 P: 1 호표
A: 020402 B: 02 C: 0204 D: 일반 탄소강관(백) 배관,32 E: 백관,Φ32mm F: m G: 2 H: 6,511 I: 13,022 J: 28,445 K: 56,890 L: 0 M: 0 N: 34,956 O: 69,912 P: 2 호표
A: 020403 B: 02 C: 0204 D: 일반 탄소강관(백) 배관,65 E: 백관,Φ65mm F: m G: 1.5 H: 13,102 I: 19,653 J: 39,823 K: 59,734 L: 0 M: 0 N: 52,925 O: 79,387 P: 3 호표
A: 020404 B: 02 C: 0204 D: 백강관 90도 엘보,25 E: 백관,Φ25mm,나사식 F: EA G: 3 H: 1,920 I: 5,760 J: 0 K: 0 L: 0 M: 0 N: 1,920 O: 5,760
A: 020405 B: 02 C: 0204 D: 백강관 90도 엘보,32 E: 백관,Φ32mm,나사식 F: EA G: 4 H: 2,880 I: 11,520 J: 0 K: 0 L: 0 M: 0 N: 2,880 O: 11,520
A: 020406 B: 02 C: 0204 D: 백강관 레듀샤,25*65 E: 백관,Φ25*65,용접식 F: EA G: 1 H: 6,960 I: 6,960 J: 0 K: 0 L: 0 M: 0 N: 6,960 O: 6,960
A: 020407 B: 02 C: 0204 D: 백강관 이경티이,32*65 E: 백관,Φ32*65mm,용접식 F: EA G: 2 H: 21,740 I: 43,480 J: 0 K: 0 L: 0 M: 0 N: 21,740 O: 43,480
A: 020408 B: 02 C: 0204 D: 강관 용접접합,25 E: 백관,Φ25mm,전기 맞대기 용접 F: 개소 G: 1 H: 504 I: 504 J: 14,889 K: 14,889 L: 0 M: 0 N: 15,393 O: 15,393 P: 12 호표
A: 020409 B: 02 C: 0204 D: 강관 용접접합,32 E: 백관,Φ32mm,전기 맞대기 용접 F: 개소 G: 2 H: 706 I: 1,412 J: 17,752 K: 35,504 L: 0 M: 0 N: 18,458 O: 36,916 P: 13 호표
A: 020410 B: 02 C: 0204 D: 강관 용접접합,65 E: 백관,Φ65mm,전기 맞대기 용접 F: 개소 G: 6 H: 1,627 I: 9,762 J: 30,064 K: 180,384 L: 0 M: 0 N: 31,691 O: 190,146 P: 15 호표
A: 020411 B: 02 C: 0204 D: 녹막이페인트 칠 E: 2회 F: ㎡ G: 0.45 H: 910 I: 409 J: 14,255 K: 6,414 L: 0 M: 0 N: 15,165 O: 6,824 P: 24 호표
A: 020412 B: 02 C: 0204 D: 볼밸브,25 E: Φ25mm*10kg/cm2,황동 F: EA G: 1 H: 18,749 I: 18,749 J: 12,453 K: 12,453 L: 0 M: 0 N: 31,202 O: 31,202 P: 25 호표
A: 020413 B: 02 C: 0204 D: 볼밸브,32 E: Φ32mm*10kg/cm2,황동 F: EA G: 2.00 H: 27,749 I: 55,498 J: 12,453 K: 24,906 L: 0 M: 0 N: 40,202 O: 80,404 P: 26 호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A: 0205 B: C: D: 2-5 연도설치 E: F: G: H: I: 721,180 J: K: 664,260 L: M: 0 N: O: 1,385,440
A: 020501 B: 02 C: 0205 D: 플랜지 어댑터 E: 400A-FA F: EA G: 1 H: 114,200 I: 114,200 J: 0 K: 0 L: 0 M: 0 N: 114,200 O: 114,200
A: 020502 B: 02 C: 0205 D: 45도 엘보 E: 400A-EL45 F: EA G: 1 H: 164,300 I: 164,300 J: 0 K: 0 L: 0 M: 0 N: 164,300 O: 164,300
A: 020503 B: 02 C: 0205 D: 연결 티 E: 400A-LT F: EA G: 1 H: 356,200 I: 356,200 J: 0 K: 0 L: 0 M: 0 N: 356,200 O: 356,200
A: 020504 B: 02 C: 0205 D: 클램프 플랜지 E: 400A-CF F: EA G: 1 H: 53,700 I: 53,700 J: 0 K: 0 L: 0 M: 0 N: 53,700 O: 53,700
A: 020505 B: 02 C: 0205 D: 내열실란트 E: 고온용 F: EA G: 2 H: 9,750 I: 19,500 J: 0 K: 0 L: 0 M: 0 N: 9,750 O: 19,500
A: 020506 B: 02 C: 0205 D: 연도 설치,400 E: D400 F: m G: 10 H: 1,328 I: 13,280 J: 66,426 K: 664,260 L: 0 M: 0 N: 67,754 O: 677,540 P: 27 호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A: 03 B: C: D: 3. 자동제어공사 E: F: G: H: I: 485,238 J: K: 1,396,054 L: M: 0 N: O: 1,881,292
A: 0301 B: C: D: 3-1 자동제어 E: F: G: H: I: 485,238 J: K: 1,396,054 L: M: 0 N: O: 1,881,292
A: 030101 B: 03 C: 0301 D: 강제전선관,16C E: 아연도금,16C F: m G: 2 H: 4,425 I: 8,850 J: 22,088 K: 44,176 L: 0 M: 0 N: 26,513 O: 53,026 P: 28 호표
A: 030102 B: 03 C: 0301 D: 강제전선관,22C E: 아연도금,22C F: m G: 2 H: 5,678 I: 11,356 J: 30,371 K: 60,742 L: 0 M: 0 N: 36,049 O: 72,098 P: 29 호표
A: 030103 B: 03 C: 0301 D: 플렉시블전선관,16C E: 고장력방수,16C F: m G: 12 H: 1,769 I: 21,228 J: 12,148 K: 145,776 L: 0 M: 0 N: 13,917 O: 167,004 P: 30 호표
A: 030104 B: 03 C: 0301 D: 전선 E: HIV 2.5 F: m G: 3 H: 715 I: 2,145 J: 2,761 K: 8,283 L: 0 M: 0 N: 3,476 O: 10,428 P: 31 호표
A: 030105 B: 03 C: 0301 D: 트위스트케이블,2C E: TJV 1.0 x 2C F: m G: 3 H: 553 I: 1,659 J: 4,287 K: 12,861 L: 0 M: 0 N: 4,840 O: 14,520 P: 32 호표
A: 030106 B: 03 C: 0301 D: 온도검출기 E: 배관용 온도검출기 F: EA G: 4 H: 110,000 I: 440,000 J: 96,493 K: 385,972 L: 0 M: 0 N: 206,493 O: 825,972 P: 33 호표
A: 030107 B: 03 C: 0301 D: 입출력장치 결선 E: 단자대 결선 F: point G: 13 H: 0 I: 0 J: 16,108 K: 209,404 L: 0 M: 0 N: 16,108 O: 209,404 P: 34 호표
A: 030108 B: 03 C: 0301 D: 통신상태 점검 E: 중앙감시반 연동 점검시험 F: point G: 13 H: 0 I: 0 J: 40,680 K: 528,840 L: 0 M: 0 N: 40,680 O: 528,840 P: 35 호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A: 04 B: C: D: 4. 기타공사 E: F: G: H: I: 465,510 J: K: 4,942,038 L: M: 0 N: O: 5,407,548
A: 0401 B: C: D: 4-1 난간대 해체 및 재설치 E: F: G: H: I: 36,424 J: K: 172,008 L: M: 0 N: O: 208,432
A: 040101 B: 04 C: 0401 D: 난간대 해체 E: 앵커고정 F: m G: 8 H: 184 I: 1,472 J: 6,143 K: 49,144 L: 0 M: 0 N: 6,327 O: 50,616 P: 36 호표
A: 040102 B: 04 C: 0401 D: 난간대 설치 E: 앵커고정 F: m G: 8 H: 4,369 I: 34,952 J: 15,358 K: 122,864 L: 0 M: 0 N: 19,727 O: 157,816 P: 37 호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A: 0402 B: C: D: 4-2 덕트 조정 E: F: G: H: I: 429,086 J: K: 4,770,030 L: M: 0 N: O: 5,199,116
A: 040201 B: 04 C: 0402 D: 각형덕트 해체 E: 재사용 고려 F: m2 G: 24 H: 531 I: 12,744 J: 26,570 K: 637,680 L: 0 M: 0 N: 27,101 O: 650,424 P: 38 호표
A: 040202 B: 04 C: 0402 D: 덕트 보온 해체 E: 유리솜, 철거 F: m2 G: 24 H: 0 I: 0 J: 32,378 K: 777,072 L: 0 M: 0 N: 32,378 O: 777,072 P: 39 호표
A: 040203 B: 04 C: 0402 D: 각형덕트 설치 E: 각형덕트, 재설치 F: m2 G: 24 H: 0 I: 0 J: 44,284 K: 1,062,816 L: 0 M: 0 N: 44,284 O: 1,062,816 P: 40 호표
A: 040204 B: 04 C: 0402 D: 댐퍼 설치 E: 방화댐퍼, 재설치 F: EA G: 1 H: 0 I: 0 J: 86,378 K: 86,378 L: 0 M: 0 N: 86,378 O: 86,378 P: 41 호표
A: 040205 B: 04 C: 0402 D: 각형덕트 보온(고무발포) E: 고무발포 25t F: m2 G: 14 H: 14,398 I: 201,572 J: 64,946 K: 909,244 L: 0 M: 0 N: 79,344 O: 1,110,816 P: 42 호표
A: 040206 B: 04 C: 0402 D: 각형덕트 보온(고무발포,함석마감) E: 고무발포 25t, 함석마감 F: m2 G: 10 H: 21,477 I: 214,770 J: 129,684 K: 1,296,840 L: 0 M: 0 N: 151,161 O: 1,511,610 P: 43 호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A: 0403 B: C: D: 4-3 장비반입구 개선 E: F: G: H: I: 0 J: K: 0 L: M: 0 N: O: 0
A: 040301 B: 04 C: 0403 D: 창호철거 E: 1200*2100 F: 개소 G: H: 1,877 I: J: 62,579 K: L: 0 M: N: 64,456 O: P: 44 호표
A: 040302 B: 04 C: 0403 D: 조적벽 해체 E: 조적벽돌 철거 F: m2 G: H: 2,946 I: J: 147,346 K: L: 0 M: N: 150,292 O: P: 45 호표
A: 040303 B: 04 C: 0403 D: 인방보 설치 E: 고강도 F: m G: H: 31,200 I: J: 16,393 K: L: 0 M: N: 47,593 O: P: 46 호표
A: 040304 B: 04 C: 0403 D: 도어 설치 E: 2400*3000, 양개형 F: 개소 G: H: 3,279,919 I: J: 190,656 K: L: 0 M: N: 3,470,575 O: P: 47 호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A: 0404 B: C: D: 4-4 2호기 연도 조정 E: F: G: H: I: 0 J: K: 0 L: M: 0 N: O: 0
A: 040401 B: 04 C: 0404 D: 477MM 직관 E: 400A-477 F: EA G: H: 121,600 I: J: 0 K: L: 0 M: N: 121,600 O:
A: 040402 B: 04 C: 0404 D: 내열실란트 E: 고온용 F: EA G: H: 9,750 I: J: 0 K: L: 0 M: N: 9,750 O:
A: 040403 B: 04 C: 0404 D: 연도 조정,400 E: D400 F: 식 G: H: 1,859 I: J: 92,997 K: L: 0 M: N: 94,856 O: P: 48 호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A: 05 B: C: D: 5. 철거공사 E: F: G: H: I: 0 J: K: 0 L: M: 0 N: O: 0
A: 0501 B: C: D: 5-1 장비 철거 E: F: G: H: I: 0 J: K: 0 L: M: 0 N: O: 0
A: 050101 B: 05 C: 0501 D: 냉온수기 철거 E: 210usRT F: 대 G: H: 147,433 I: J: 4,914,444 K: L: 0 M: N: 5,061,877 O: P: 49 호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A: 0502 B: C: D: 5-2 냉온수기 주변 배관 철거 E: F: G: H: I: 0 J: K: 0 L: M: 0 N: O: 0
A: 050201 B: 05 C: 0502 D: 강관 배관 해체,25 E: 백관,Φ25mm,철거 F: m G: H: 122 I: J: 6,133 K: L: 0 M: N: 6,255 O: P: 50 호표
A: 050202 B: 05 C: 0502 D: 강관 배관 해체,40 E: 백관,Φ40mm,철거 F: m G: H: 152 I: J: 7,647 K: L: 0 M: N: 7,799 O: P: 51 호표
A: 050203 B: 05 C: 0502 D: 강관 배관 해체,50 E: 백관,Φ50mm,철거 F: m G: H: 196 I: J: 9,832 K: L: 0 M: N: 10,028 O: P: 52 호표
A: 050204 B: 05 C: 0502 D: 강관 배관 해체,65 E: 백관,Φ65mm,철거 F: m G: H: 226 I: J: 11,347 K: L: 0 M: N: 11,573 O: P: 53 호표
A: 050205 B: 05 C: 0502 D: 강관 배관 해체,150 E: 백관,Φ150mm,철거 F: m G: H: 576 I: J: 28,828 K: L: 0 M: N: 29,404 O: P: 54 호표
A: 050206 B: 05 C: 0502 D: 강관 배관 해체,200 E: 백관,Φ200mm,철거 F: m G: H: 879 I: J: 43,952 K: L: 0 M: N: 44,831 O: P: 55 호표
A: 050207 B: 05 C: 0502 D: 관보온 철거,150 E: Φ150mm,유리솜,철거 F: m G: H: 0 I: J: 20,236 K: L: 0 M: N: 20,236 O: P: 56 호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A: 0503 B: C: D: 5-3 연도 철거 E: F: G: H: I: 0 J: K: 0 L: M: 0 N: O: 0
A: 050301 B: 05 C: 0503 D: 연도 철거,400 E: D400 F: m G: H: 1,198 I: J: 59,917 K: L: 0 M: N: 61,115 O: P: 57 호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A: 0504 B: C: D: 5-4 철거품 반출 E: F: G: H: I: 0 J: K: 0 L: M: 0 N: O: 0
A: 050401 B: 05 C: 0504 D: 크레인,25ton E: 25ton F: hr G: H: 0 I: J: 0 K: L: 133,478 M: N: 133,478 O:
A: 050402 B: 05 C: 0504 D: 지게차,7.5ton E: 7.5ton F: hr G: H: 0 I: J: 0 K: L: 84,258 M: N: 84,258 O:
A: 050403 B: 05 C: 0504 D: 카고트럭,8ton E: 8ton F: hr G: H: 0 I: J: 0 K: L: 84,238 M: N: 84,238 O:
A: 050404 B: 05 C: 0504 D: 계량비 E: 공인계량소 수수료 F: 회 G: H: 0 I: J: 0 K: L: 7,272 M: N: 7,272 O: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A: 06 B: C: D: 6. 가설공사 E: F: G: H: I: 65,870 J: K: 158,067 L: M: 0 N: O: 223,937
A: 060101 B: 06 C: 0601 D: 가설컨테이너 설치 및 해체 E: 3*6m F: 개소 G: H: 0 I: J: 0 K: L: 940,736 M: N: 940,736 O:
A: 060102 B: 06 C: 0601 D: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설치 및 해체, 1개월 E: 4m, 1개월 F: 대 G: H: 23,525 I: J: 158,067 K: L: 0 M: N: 181,592 O: P: 59 호표
A: 060103 B: 06 C: 0601 D: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설치 및 해체, 3개월 E: 4m, 3개월 F: 대 G: 1 H: 65,870 I: 65,870 J: 158,067 K: 158,067 L: 0 M: 0 N: 223,937 O: 223,937 P: 60 호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A: 07 B: C: D: 7. 법정인허가 E: F: G: H: I: 0 J: K: 0 L: M: 1,210,000 N: O: 1,210,000
A: 070101 B: 07 C: 0701 D: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E: 대기환경보전법 관련 변경신고(강서구청) F: 식 G: 1 H: 0 I: 0 J: 0 K: 0 L: 1,210,000 M: 1,210,000 N: 1,210,000 O: 1,210,000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A: 08 B: C: D: 8. 작업부산물 E: F: G: H: I: -15,781,671 J: K: 0 L: M: 0 N: O: -15,781,671
A: 080101 B: 08 C: 0801 D: 고철 E: 중량철 A F: kg G: 6572.82 H: -380 I: -2,497,671 J: 0 K: 0 L: 0 M: 0 N: -380 O: -2,497,672
A: 080102 B: 08 C: 0801 D: 고동 E: 특품 F: kg G: 810 H: -16,400 I: -13,284,000 J: 0 K: 0 L: 0 M: 0 N: -16,400 O: -13,284,000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A: 09 B: C: D: 9. 폐기물처리비 E: F: G: H: I: 0 J: K: 0 L: M: 0 N: O: 0
A: 090101 B: 09 C: 0901 D: 흡수액 처리 E: LiBr, 회수 및 처리 F: ton G: H: 0 I: J: 0 K: L: 500,000 M: N: 500,000 O:
A: 090102 B: 09 C: 0901 D: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 E: 운반 및 처리 F: ton G: H: 0 I: J: 0 K: L: 257,015 M: N: 257,015 O:
A: 090103 B: 09 C: 0901 D: 건설폐기물 E: 운반 및 처리 F: ton G: H: 0 I: J: 0 K: L: 73,161 M: N: 73,161 O: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A: 10 B: C: D: 10. T.A.B E: F: G: H: I: 0 J: K: 0 L: M: 719,064 N: O: 719,064
A: 100101 B: 10 C: 1001 D: T.A.B E: 물분배계통 F: 식 G: 1 H: 0 I: 0 J: 0 K: 0 L: 719,064 M: 719,064 N: 719,064 O: 719,064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C: D: E: F: G: H: I: J: K: L: M: N: O:
D: [ 전 체 합 계 ] E: (폐기물 처리비 등 기타경비 제외) I: 9,019,558 K: 19,432,162 M: 0 N: O: 28,451,720
G:
G:

===== 04. 적격심사 세부기준(김포공항 우리들병원 열원장비 교체공사).hwpx =====

적격심사 세부기준
(김포공항 우리들병원 열원장비 교체공사)

2026. 10.

한<hp:fwSpace/>국<hp:fwSpace/>공<hp:fwSpace/>항<hp:fwSpace/>공<hp:fwSpace/>사 김<hp:fwSpace/>포<hp:fwSpace/>공<hp:fwSpace/>항
시 설 단
기 계 시 설 부

적격심사 세부기준
(김포공항 우리들병원 열원장비 교체공사)

1. 수행능력 평가(10점)

  • 시공경험(5점)

  • 평가대상 업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입찰방법
실적사항
점수배점
비 고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 주력업무분야를 시공자격으로
하는 전문공사 입찰의 경우에는
“전문업종”은 “주력업무분야”로,
“업종”은 “업무분야”로 본다.
최근 5년간 공사실적
점수 = 실적계수 × 5점

(단, 평점상한은 5점임)
* 실적계수 = 공사실적 합계액

÷ (예비가격기초금액 × 1/2)
* 예비가격 기초금액
: 293,305,060

주) 1) 업종별 공사실적은 관급자재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hp:fwSpace/>3) 전문공사(복수 전문업종 공사 제외)평가 : 해당 전문업종 공사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 경영상태(5점) : 입찰자가 제출하는 재무비율(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또는 신용평가등급 자료 중 어느 하나로 평가한다.

  •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 포함), 전문공사 및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여성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장애인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된 자에 한함)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때에는 경영상태 취득점수(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말한다)에 10%를 가산 평가한다.

<경영상태 평가방법>
심사항목
평가요소
배점
등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1)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3
A. 100% 미만
B. 130% 미만
C. 160% 미만
D. 190% 미만
E. 190% 이상
3.0
2.7
2.4
2.1
1.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 업종별 평균유동비율에 대한 해당 업체비율
2
A. 100% 이상
B. 90% 이상
C. 80% 이상
D. 70% 이상
E. 70% 미만
2.0
1.8
1.6
1.4
1.2

※ 주 :
1) 부채총계, 유동부채가 ‘0’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치를 ‘0’으로 본다.

  • 평가결과 부(-)의 수치로 나타나는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업체평균비율이 부(-)의 수치인 심사항목은 해당업체의 비율이 (+) 수치인 업체는 A등급, (-)수치인 해당업체는 E등급으로 평가한다.

2) 평균비율이 없는 심사항목에 대하여는 배점한도를 적용한다.
3)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 설립되거나 설립 등기한 업체(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신설업체”라 한다.)의 경우 최초 결산서에 의한 평가 시에는 세부기준 제2조제3항제4호에 의한 경영상태평가 자료 또는 기업진단보고서에 의한 자료로 평가 가능하며, 최저평점은 E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8천만원 미만)의 경우 신설업체에 한해 관련법령에 의하여 업종등록시 제출된 재무제표로도 평가 가능함
4)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또는 업계의 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로 한다.(조달청 공고 제2026-335호, 2025년도 말 기준)
구 분
부채비율
유동비율
기계설비·가스공사업
99.95%
133.44%

5) 제2조제6항제2호 및 제9항제2호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에 적용하는 가중평균비율(평균부채비율 및 평균유동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공사업종
적격심사대상 (입찰참가자격)
전문건설사업자<hp:lineBreak/>(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제외)
단일 전문공사
심사 대상 업종 건설사업자 가중평균비율

6) 심사항목의 분모나 분자에 ‘0’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hp:fwSpace/>심 사 항 목
분모<hp:fwSpace/>‘0’
분자<hp:fwSpace/>‘0’
최근년도<hp:fwSpace/>부채비율 (부채총계/자기자본)
최저등급
배점한도
최근년도<hp:fwSpace/>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배점한도
최저등급

7) 심사항목의 분모와 분자가 모두 ‘0’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을 적용한다.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제2조제3항제4호나목에 따라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회사채에<hp:fwSpace/>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등급별 점수
A+이상
A2+이상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35.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35.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35.0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1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3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

※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하였을 경우 배점 적용기준

◦ 공사별 평가기준
구
분
경영상태 평가점수(산식)
[별표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2억원 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공사 등은 3억원 미만 8천만원 이상)인 공사
신용평가등급별 점수 × 5/35

※ 경영상태 평가산식에 의한 평가점수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신인도

  • 1) 일반신인도 (-1점 ~ +4점) + 2) 건설안전신인도(-8~+2점)
  • 시공경험, 경영상태, 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1) 일반신인도(배점: -1점 ~ +4점)
구분
심사항목
배점
등급
평점
건설
재해
및
제재
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하인 자 또는 초과한 자
-3~+3
A.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2배 이하
B.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4배 이하
C. 평균사고사망만인율 0.6배 이하
D.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이하
E.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0배 초과
F. 평균사고사망만인율 1.5배 초과
+3.0
+1.8
+0.9
0.0
-1.5
-3.0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1
A. 2회 받은 자
B. 3회 이상 받은 자
-0.5
-1.0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
+3
A. 근로내용 확인신고서(「고용보험법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로 신고한 최근 6개월 평균 고용인원·급여지급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B. 국세청 홈텍스 또는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표준손익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등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손익계산서(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증명필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 3서식] 준용)상 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이 전전년도 급여액(퇴직급여액 제외)보다 증가한 경우
+2.5

+0.5

주) 1) 업종에 구분없이 사업자별로 평가한다.

2) 합병등의 경우 가점항목은 가장높은 등급의 점수를, 감점항목과 사고사망만인율은 가장 낮은 등급의 점수를 적용한다.

3) 가점과 감점항목이 있을 때에는 이를 상계하여 평가한다.

4)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의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관련 세부 산정방법 및 건수는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내용 및 통보건수에 의하며, 평점배분은 고용노동부 건수 산정방식에 따른다.

5)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의 사고사망만인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산출한다.

5-1) 사고사망만인율 산정 시 해당건설사업자는 고용노동부에 의한 건설업 가중평균사고사망만인율을 적용한다.

5-2) 사고사망만인율 및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0.5+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0.3+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0.2(단, 최근년도 1년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2년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으로 한다)]

5-3)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과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의 평균값(단, 최근년도 사고사망만인율 또는 최근년도 1년 전 사고사망만인율을 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정한 연도 사고사망만인율로 한다.)

6)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최근 1년간 동일현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건으로 산정한다.

6-1)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 부과 건수는 2020.3.18. 이후 우리 공사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산정한다.

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출하여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8) “일자리 창출기업” 항목 평가 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의한 평가점수와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점수를 합산한다.

8-1)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전전월 귀속자료를 제출받되, 입찰공고에 입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준시점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8-2)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갈음하여 한국고용정보원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용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8-3) 입찰공고일 전전월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설립한 업체에 대하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로 신고한 고용인원·급여지급액 평가에 대해 배점한도(+2.5점)를 부여하며,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8-4)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입찰공고일의 최근 결산일 기준 2년 이내 설립된 기업은 배점한도(+0.5점)를 부여한다.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8-5) 전년도 표준손익계산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8-6) 표준손익계산서 등에 의한 평가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 서식을 기준으로 하고, 급여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1) 표준손익계산서 상 급여(퇴직급여 제외)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의3서식(3) 부속명세서 상 2.공사원가명세서 급여(일용급여 및 퇴직급여 제외)를 합산해 산정한다.

2) 건설안전신인도(배점: -8~+2점)

  • 중대재해(0~-8점) 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 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중대재해
(0~-8점)
1)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또는 통보)한 자
-8
  • 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
(0~+2점)
2) 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이 우수한자
+2
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ISO-45001)
+2
A. KOSHA-MS
B. ISO-45001
+2
+1.6

주) 1) 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할 수 있다.

3)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ISO)에 따른 ISO-45001 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입찰가격 평가(90점)

  • 90

20×

<hp:fwSpace/>(
90
<hp:fwSpace/>-
입찰가격 - A
)×100

=
입찰가격점수

100
예정가격 - A

  • A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계
1,284,510
972,172
621,973
127,743
1,240,194
1,036,817
-
5,283,409

- ||는 절대값 표시임

  • <hp:fwSpace/>(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 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해당공사 수행능력 결격 여부(배점: 10점 감점)

  • 관계법령에 의한 해당업종 등록기준 기술자, 자본금, 사무실·시설·장비 보유기준 미달 여부를 평가한다.

※ 기타 세부사항은 우리 公社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적용
〔인터넷홈페이지(www.airport.co.kr)의 ‘열린경영-입찰정보-규정 및 계약조건‘에 게재되어 있음]

<붙임서식 1>
적격심사 제출서류 목록

심사분야
내 용(제출서류)
발행기관
(확인기관)
비
고
총
괄
1. 적격심사 신청서(붙임서식 2)
신 청 자
필수
(직접 제출시
붙임서식 제출)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붙임서식 3)
〃
수행능력
시공경험
3. 시공실적 증명서(붙임서식 4)
4. 공사업종 실적증명서(5년간)
발 주 처
관련협회
요구시 필수
(원본 제출)
경영상태
5.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6. 최근년도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또는 최근년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별표 17,18)
신용정보업자
관련협회, 회계(세무)사
필수
(5~6 중 택1)
신인도
7.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별표 19)
8. 녹색건설관련 인증실적 증명서(별표 21)

  • 에너지제로건축물, 녹색건축

9. 건설업자간상호협력실적평가결과 확인서
10.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확인서
11. 공정거래협약 이행실적 평가 확인서
12. 재해율(사고사망만인율) 내역 확인서
13.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 확인서
14. 녹색기술・녹색사업 인증서 또는 녹색전문기업 확인서
15. 일자리창출 실적

- 건설고용지수 등급 보유 확인자료

  • 고용인력 증가 등 확인자료

16. 근로시간 조기단축기업

  •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17. 신인도 감점의 원인 취소, 효력의 정지, 해제 등을 증빙하는 서류 등
신청자,
관련기관
가점 해당시 제출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18. 산출내역서 집계표 등 평가에서 요구한 자료

(별표 20)
신 청 자
요구시 필수
하도급관리
계획의 적정성
19. 하도급 관리계획서(별표 14)
신 청 자
해당시 제출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20. 업종 등록기준에 의한 기술자 보유현황

(일시적 미달 증명서류)
신청자,
관련협회
필수
21. 관련법령에 의한 제재처분확인서 등
관련협회, 해당기관
필수
22. 삭제 <24.12.03>
23. 삭제 <24.12.03>
24. 당좌거래확인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가능 확인서
주거래 은행, 관련기관
요 구 시
25. 최근 정기 연차결산 국세청신고분 재무제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26.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이체증명서류
27. 건물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28. 법정장비 소유현황, 관리대장
관련기관
필 수
기
타
기타 적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입찰공고로 제출하도록 요구한 자료
신 청 자
요 구 시

주 1) 이 기준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제출서식에 대하여는 심사를 위한 적합한 내용(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사항 등)이 기재된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달청 집행기준 및 관련협회(기관)에서 정한 유효한(발행한)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음.
<붙임서식 2>
적 격 심 사 신 청 서
━━━━━━━━━━━━━

  • 공 고

번 호 :
  • 건

명 :
  • 입 찰

일 시 :

위 건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 공사의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
.
.
.

입 찰 자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붙 임 : 제출서류 목록 및 관련서류 1부 한국공항공사 사장 귀하

접
수
증

1. 공고번호 :
3. 입찰일시 :
2. 건
명 :
4. 제 출 자 :

위 건 적격심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한국공항공사 사장
(인)
<붙임서식 3>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공사)
━━━━━━━━━━━━━━━━━━━━━

1. 심사대상공사
2. 심사대상입찰자
공고번호

업 체 명

(전화)
입찰일시

대 표 자

건
명

업종구분 공사기간

3. 회사를 대표하는 연락책임자 인적사항
입찰금액

소
속

예정가격

직
위

제출기한

성
명

전화번호 (Fax)

4. 종합평가
(단위 : 점)
구
분
배 점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 평가항목별 <붙임서식 4> 시설공사 (준공)실적증명서 Ⅰ. 일반적인 사항 1)공사명

2)발주기관
(발 주 자)

1-1)
공사위치

3)시공자
(대 표)
3-1)회 사 명

3-2)등록번호 3-3)대 표 자 3-4)영업소재지 3-5)전화번호

4)계약 및 준공
(장기계속 또는
계속비공사는 총공사 기준 작성)
4) 총 공 사 기 준

4) 년 차(금차) 공 사 기 준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1)
계약일자

4-4)공사금액
(준공+관급)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2)
착공일자

4-5)
준공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4-3)
준공일자

4-6)
관급금액

5)
공사
성질
건설공사
신규공사( ), 확장공사( ), 개ㆍ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전기,통신
설치(신설, 증설, 이설, 개설)공사, 보수공사( )
※해당란에 ○표
6)공동계약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해당란에 ○표
7)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시공( ), 감리( ), 품질,공사관리( ),
시운전( ), 기자재제작설치( ), 기자재설치( ), 기타(
) ※해당란에 ○표
Ⅱ.시공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시 공 자 (대표)
시
공
자
시
공
자
1) 회 사 명

1-1)사업자등록번호

2) 대
표

(인) (인)

(인)
3) 공사금액

지분율:
%

지분율:
%

지분율:
%
3-1)준공금액

3-2)도급자설치관급금액 3-3)시공평가점수

최종 시공평가결과(점수)
점
4) 전체공사 시공
규모 : 구체적인
시공물량 표시

4-1)전체 실적 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에 대한 시공규모 및 금액

5)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심사 대상 공종 시공규모, 방법(공법)

6)시공회사별 실적 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의 금액

6-1)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의 준공금액

6-2)시공회사별 실적공종 또는 심사대상공종의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7)하도급 내용
*하도급자별로 구분 작성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
7-1)하도급자

7-2)하도급공사 규모 및 내용 7-3)하도급금액(준공+관급)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 같이 공사(총공사)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귀하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

위 내용을 증명함

(발급기관명)
※ 주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및 입찰설명서(공고) 요구내용의 기재란이 없는 경우는 별지 작성 가능함.
2) 당해공사 시공실적심사에 필요한 내용이 불분명 등의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3) 합병 등을 한 업체와 시공중 부도․탈퇴 등으로 시공비율이 달라진 업체는 그 사실과 내용을 본 실적증명서에 기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
4) 본 기재란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없음”으로 표기하여야 함.
5) 시공실적증명서 및 첨부물마다 간인(서명)을 하여야 함.
6) 계속공사인 경우에는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한 공사의 최초부터 최종공사의 동일한 용도의 단위구조물(체) 각각의 규모 및 금액을 기재하되, 차수별 공사내용(공사명, 공사규모, 공사금액, 준공일등 실적심사에 필요한 사항) 및 채색 구분된 도면(평면도, 종. 횡단면도)을 첨부하시기 바라며,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되어 실적심사가 곤란한 경우는 불인정함.

===== 05.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및 양식(김포공항 우리들병원 열원장비 교체공사).zip =====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김포공항 우리들병원 열원장비 교체공사).hwpx =====

도급사업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김포공항 우리들병원 열원장비 교체공사)

□ 작업 최소등급 : 중(B등급, 70점 이상) 적용
위험등급
등급
득점
비고
고
S
90점<hp:fwSpace/>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hp:fwSpace/>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중
B
70점<hp:fwSpace/>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저
C
60점<hp:fwSpace/>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
D
60점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평가항목 및 기준 (중 등급 적용)
구분
평가항목
위험등급 및 배점
고
중
저
가. 안전보건관리체계

01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
-
02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10
10
10
03
역할<hp:fwSpace/>및<hp:fwSpace/>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5
5
-
나. 실행 계획

04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20
30
0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5
10
20
0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5
5
10
07
교육<hp:fwSpace/>및<hp:fwSpace/>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
08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10
10
-
다. 운영 관리

09
신호<hp:fwSpace/>및<hp:fwSpace/>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10
10
-
10
위험물질<hp:fwSpace/>및<hp:fwSpace/>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5
5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5
5
10
라.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hp:fwSpace/>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10
20
합계
100
100
100

[<hp:fwSpace/>세부 평가 기준<hp:fwSpace/>] (중 등급 적용)

□ 안전보건관리체계
① (일반원칙) 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우리 공사 안전보건방침에 준하는 방침을 적정하게 수립
•<hp:fwSpace/>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
•<hp:fwSpace/>최고경영자의 정책과 목표, 성과 및 개선, 법규준수에 대한 의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hp:fwSpace/>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등) 인증을 받은 경우
5
-
-
보통
•<hp:fwSpace/>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
-
미흡
•<hp:fwSpace/>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 상당부분이 결여됨
1
-
-

② (계획수립) 산재예방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 부합 여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우리공사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hp:fwSpace/>이행계획에는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10
10
10
보통
•<hp:fwSpace/>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6
6
6
미흡
•<hp:fwSpace/>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2
2
2

③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수급업체 본사 및 현장별 구분)
•<hp:fwSpace/>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5
5
-
보통
•<hp:fwSpace/>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3
-
미흡
•<hp:fwSpace/>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 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1
1
-

□ 실행계획
④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한 후 유해위험 요인별 위험성을 추정하고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 설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이 수립되어 있음
•<hp:fwSpace/>도급작업의 위험 기계기구, 유해위험 물질 및 위험 작업에 대한 재해사례(아차사고 등)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파악하고 있음
•<hp:fwSpace/>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20
20
30
보통
•<hp:fwSpace/>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12
12
18
미흡
•<hp:fwSpace/>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4
4
6

⑤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도급작업 중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작업 전·중·후에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함
•<hp:fwSpace/>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hp:fwSpace/>공정별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 절차가 있으며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에 대한 현장 배제 등의 조치계획이 있음
5
10
20
보통
•<hp:fwSpace/>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6
12
미흡
•<hp:fwSpace/>안전점검 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1
2
4

⑥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및 조치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hp:fwSpace/>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개선 완료 확인 및 이행
•<hp:fwSpace/>개선사항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
5
5
10
보통
•<hp:fwSpace/>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3
3
6
미흡
•<hp:fwSpace/>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 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1
1
2

⑦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hp:fwSpace/>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hp:fwSpace/>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10
10
-
보통
•<hp:fwSpace/>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6
6
-
미흡
•<hp:fwSpace/>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2
2
-

⑧ (안전작업제도)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계획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hp:fwSpace/>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hp:fwSpace/>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10
10
-
보통
•<hp:fwSpace/>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hp:fwSpace/>·<hp:fwSpace/>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6
6
-
미흡
•<hp:fwSpace/>안전작업허가 대상인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2
2
-

□ 운영관리
⑨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 및 수급업체 신호체계, 연락체계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hp:fwSpace/>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10
10
-
보통
•<hp:fwSpace/>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6
6
-
미흡
•<hp:fwSpace/>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 / 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누락됨
2
2
-

⑩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hp:fwSpace/>우리공사 제공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5
5
-
보통
•<hp:fwSpace/>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우리공사 제공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3
3
-
미흡
•<hp:fwSpace/>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hp:fwSpace/>·<hp:fwSpace/>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
1
-

⑪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안전사고 발생 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hp:fwSpace/>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
•<hp:fwSpace/>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함
•<hp:fwSpace/>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전문의료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5
5
10
보통
•<hp:fwSpace/>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계획만 수립됨
3
3
6
미흡
•<hp:fwSpace/>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1
1
2

□ 재해발생 수준
⑫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급
평가기준
평점
고
중
저
우수
•<hp:fwSpace/>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hp:fwSpace/>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10
10
20
보통
•<hp:fwSpace/>최근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6
6
12
미흡
•<hp:fwSpace/>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2
2
4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양식(샘플).hwp =====

『 사업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0000. 00. 회 사 명

목
차

1. 사업개요
00

2. 안전보건관리체계
00

가. 안전보건방침
00

나.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 계획
00

다. 안전관리 조직
00

3. 실행 계획
00

가. 위험성평가
00

나.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00

다. 안전보건교육계획
00

라. 안전작업제도
00

4. 운영 관리 00

가. 신호 및 연락체계
00

나. 위험물질 및 설비
00

다. 비상대책
00

5. 재해발생 수준 00 [붙임자료]

1. 안전작업제도 양식
00

2. 작업중지 요청제
00

3. LOTO 점검 체크리스트
00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금액 :

□ 위
치 :

□ 주요내용 : 2 안전보건관리체계 □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 내용 또는 이미지 □ 안전보건관리 목표 ❍ 중대재해 ZERO, 안전사고 ZERO □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연번 추진계획 세부내용 목표 (성과지표) 자원투입 비고 예산 인력 1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작업에 맞는 보호구 지급, 착용철저 • 보호구 미착용 근로자 작업 배제 1회/일 000천원 00명 2 작업장 출입통제 • 허가된 인력 외 출입금지 • 외부인 출입시 인솔 철저 3 안전보건 자료게시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현장 게시 • 안전보건수칙 현장 게시 • 작업장소에 맞는 안전보건표지 부착 4 작업중지제도 홍보 및 교육 • 작업중지제도 포스터 현장 부착

  • 작업 전 회의(TBM) 시 관련 내용 교육

5 안전교육 • 정기안전보건교육 실시 6 안전점검 • 작업 전 현장점검 실시 7 유해위험 기계기구 방호조치 • 예초기 덮개 설치 • 회전부 방호조치 8 사전작업 검토 및 허가제 시행 • 사전에 작업 위험성 검토 • 허가제 절차에 따른 제도 시행 9 비상대책수립 • 화재 등 발생 시 비상대응 교육 •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 마련 ⋮ ⋮ ⋮ ⋮ ⋮ ⋮ □ 안전관리 조직 ❍ 조직도 대표이사 OOO 안전보건관리책임자 OOO 안전관리자 OOO 관리감독자 OOO ㅇㅇ팀 안전담당자 ㅇㅇ팀 안전담당자 OOO OOO

※ 안전관리를 위한 본사와 현장 구성원의 역할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

❍ 책임과 권한 연번 직책 성명 경력 및 자격 책임과 권한 비고 1 소장 ㅇㅇㅇ 33년 9개월 (산업안전기사) •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주요업무) 안전보건관리 총괄 관리 ⋮ ⋮ ⋮ ⋮ ⋮ ⋮ 3 실행 계획 □ 위험성평가 시행 계획

❍ 평가 목적 : 실질적인 위험성평가로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무재해 사업장 달성

❍ 평가 방법 : 위험성 빈도·강도법,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3단계, 핵심요인기술법(OPS) 등 선택하여 평가

❍ 실시 원칙 • 사업주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한다.

  • 관리감독자는 유해 · 위험요인 파악과 개선조치 실행에 적극 참여한다
  •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 위험성평가의 결과는 전체 근로자에게 알리고, 안전보건교육내용 및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에 포함한다.

❍ 역할과 책임 구분 책임과 권한 비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 위험성평가 총괄

  • 위험성 감소대책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및 이행책임

위험성평가 담당자 • 실시규정 작성 등 사전준비 총괄 • 위험성평가 관련 회의 소집 및 운영 • 회의안건 작성 및 위험성평가표 관리 • TBM 사항 선정 및 TBM 담당자 전파 • 위험성평가 결과 교육 및 공유 총괄 관리감독자

  • 노사 합동 순회점검 참여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발굴

•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마련 및 대책의 적합성 여부 검증

• 위험성 감소대책의 이행여부 점검 • 위험성평가 내용 공유·TBM 전파 일반 근로자 • 작업관련 위험성평가·TBM 참여 • 평시 위험 제안, 아차사고 제보 참여 • 안전수칙 및 개선대책 적극 이행 ❍ 세부 실시규정 구분 세부내용 비고 평가대상

① 회사 내 ·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 · 기구 및 설비

② 작업장에서 보유 ·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③ 일상적인 작업 및 비일상적 작업(수리 · 정비 등)

④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⑤ 사업장 내에서 발생이 확인된 아차사고

⑥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이 된 유해 · 위험요인

평가절차

  • 사전준비 →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 감소대책 시행

• 근로자 교육 및 공유 중점사항 ① 사전준비

  • 정확한 작업분류, 작업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을 정의
  •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수집
  • 사업주, 담당자, 근로자가 함께 위험성의 수준 및 그 판단기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설정

② 유해 · 위험요인 파악

  • 작업공정별 유해 · 위험요인 파악을 위해 경험이 많은 근로자들을 참여시킨다.

③ 위험성 결정

  • 현재 조치를 면밀히 살펴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

④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필요한 추가 조치를 반복 실행

⑤ 기록 · 공유

  • 위험성평가 결과는 기록으로 보존하고, 근로자들에게 반드시 공유

교육방법

  • 정기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위험성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 핵심 유해 · 위험요인 작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공유방법

  • 위험성평가 주요결과는 사업장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다.
  • 작업 · 공정별 주요 주의 · 준수사항은 수시로 문자·SNS 등으로 전송한다.

기록관리 • 정기평가 시 문서 작성 및 5년간 보관 □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 연번 구분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감소대책 비고 1 고소작업 (사다리) • 사다리 작업 시 고소작업 추락 위험 • 2인 1조로 작업 실시 • 안전보호구 착용 • 전도방지대 설치 및 안전수칙 준수 2 고소작업 (고소작업차) • 고소작업차 작업 시 추락 위험 • 개인보호구 착용 •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수칙 준수 • 고소작업차 작업수칙 준수(아웃트리거 등) 3 고소작업 (이동식비계) • 비계이용 작업시 추락위험 • 전도, 미끄럼방지 조치 • 개인안전보호구(안전모,안전화 등)착용 • 2인 1조 작업 4 중량물 취급작업

  • 중량물 취급 시 전도 및 요통 등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

• 작업전스트레칭 • 개인 안전보호구 착용 • 작업자세 주지 및 교육 5 반복작업 • 단순반복 작업에 따른 근골격계 질환 위험 • 안전교육 • 직업 전 충분한 스트레칭 • 작업 전 후 적절한 휴식 6 화기작업 • 용접 작업 시 화상 및 화재 위험 •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보안면) 착용 • 소화기 비치 및 불티방지커버 설치 • 2인1조 작업실시, 단독작업 지양 7 전기작업 • 절연피복 손상에 의한 감전위험 • 전원차단 후 작업 및 전원차단 표식 부착 • 절연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LOTO / 다른작업자가 전원 가동 원천차단

8 도장작업

  • 페인트, 신나 등 취급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 마스크 등 안전보호구 착용 •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및 작업전 교육 9 건설기계 작업 • 장비 운전 시 회전반경 내 충돌 위험 • 운전자 안전교육 실시 • 신호수 배치 • 작업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 ⋮ ⋮ ⋮ ⋮ □ 안전점검 및 조치계획 ❍ 안전점검 계획 점검명 점검대상 점검주기 점검자 점검내용 비고 순회점검 현장 1회/2일 관리감독자 •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 • 기계, 기구, 설비의 안전관리 •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 등 합동점검 자체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노사합동 ⋮ ⋮ ⋮ ⋮ ⋮ ❍ 안전조치 및 이행확인 절차 순번 점검명 점검내용 비고 1 위험발굴 • 각종 점검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발굴

  • 아차사고, 잠재위험 발굴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확인
  • 내외부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위험요인 발굴

2 위험성평가 •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위험성평가 시행 3 조치시행 • (경미한 사항) 현장 시정조치

  • (중대한 사항) 즉시 개선하되 예산, 인력, 시간 소요 시

응급조치 후 개선계획 수립 및 후속조치 시행 4 근로자주지

  • 위험요인, 감소대책 이행현황에 대한 공유 및 교육 시행

• TBM을 통한 위험요인 수시 주지 5 이행확인

  •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여부, 현장 작동성에 대한 지속적 확인 시행

□ 보호구 지급 및 관리계획 ❍ 보호구 지급 계획 연번 보호구 종류 안전인증 지급수량 지급대상 비고 1 안전모 AB O 10 근로자 추락위험작업 2 안전대 - X 10 근로자 추락 ⋮ ⋮ ⋮ ⋮ ⋮ ⋮ ⋮ ❍ 보호구 지급 기준 구분 세부 기준 비고 안전모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대

높이(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화

물체 낙하, 충격, 끼임, 감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용접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보호구 관리계획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보호구 선 택 보호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선택한다. ① 사용목적에 알맞을 것

② 품질이 좋을 것 : 안전인증 및 공업규격 합격 제품

③ 쓰기 쉽고, 손질하기 쉬울 것 ④ 사용자에게 적합할 것 보호구 지 급

보호구를 지급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이를 착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점검 및 관리

보호구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손질하여 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의해서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한다.

① 관리감독자는 한달에 한번 이상 점검 및 기록유지 할 것

② 청결하고 습기가 없으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할 것

③ 부식성 액체, 유기용제, 기름, 산 등과 혼합하여 보관하지 말 것

④ 보호구는 항상 깨끗하게 보관하고 땀 등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세척하고 건조시킨 후 보관할 것.

⑤ 발열성 물질을 보관 장소 주변에 가까이 두지 말 것

⑥ 모래, 진흙 등이 묻은 경우는 깨끗이 씻고 그늘에서 건조할 것

□ 안전보건교육계획 ❍ 법정교육 교육명 대상 시간 강사 교육내용 비고 정기교육 현장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관리 감독자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등 관리 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외부강사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등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 ⋮ ⋮ ⋮ ⋮ ⋮ ❍ 기타 교육 교육명 대상 교육내용 비고 TBM (작업 전 교육) 전문화교육 체험교육 ⋮ ⋮ ⋮ ⋮ □ 작업허가제 ❍ 대상작업 및 역할 대상작업 작성자 검토자 감시자 확인자 비고 고소작업 작업반장 현장소장 별도지정 감독자 ⋮ ⋮ ⋮ ⋮ ⋮ ❍ 세부절차 구분 세부 기준 비고 대상 작업

  • (건설공사) 고소작업(2m이상), 굴착가설공사(1.5m이상), 외부 도장공사(2m이상), 철골구조물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 (작업계획) 타워크레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 전기작업, 굴착면 높이 2m 이상 굴착작업, 건물 등의 해체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
  • (KAC기준) 화기작업(용접, 용단 등), 밀폐공간, 비정상 작업

시행 절차

① (감독부서 → 수급업체) 안전작업 허가대상 공지

② (수급업체) 현장 확인·점검 후 작업허가 신청

③ (감독부서) 안전조치 현장 확인 및 확인서 발급

④ (수급업체) 작업 시행 및 작업 중, 종료 후 현장 확인

⑤ (감독부서) 필요 시 작업 종료 후 현장 확인

주요 확인 사항

① (작업방법의 적정성 확인) 작업방법, 안전대책 적정성 확인

② (안전조치사항 확인) 작업구역 설정, 소화기 배치, 안전보호구, 안전교육실시 등의 사전조치 확인

③ (보호구 확인) 작업조건에 맞는 개인보호구 착용 유무 확인

④ (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확인) 가연물 제거, 가연성가스 농도측정, 소화기 배치, 불티비산방지조치, 환기조치, 작업 전 근로자교육, 화재감시자 배치 등

⑤ (밀폐공간 출입 시 준수사항 확인) 밀폐공간 작업 시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확인 등

⑥ (안전관리 확인)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유무,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확인

⑦ (건설기계 확인) 건설기계 작동, 균열파손유무 등 외관상태, 검사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확인, 반입 건설기계 종류 수량 파악 등

⑧ (게시 확인) 작업 중 허가서 등의 상시 게시여부 확인

게시 보관

  • 작업허가서 및 확인증 원본은 현장 게시 후 작업지휘자가 보관
  • 최종 작업 및 기록이 완료된 후 작업허가서 사본과 확인서는 확인자가 보관한다.

4 운영 관리 □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한국공항공사 (수급업체명) 직책 성명 연락처 직책 성명 연락처 ㅇㅇㅇㅇ부장 ㅇㅇㅇ 000-000-000 현장소장 ㅇㅇㅇ 000-000-000 ⋮ ⋮ ⋮ ⋮ ⋮ ⋮ ❍ 유관기관 및 의료기관 비상연락망 기관명 부서 연락처 위치(주소) 비고 소방서 경찰서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병원 ⋮ ⋮ ⋮ ⋮ ⋮ ❍ 신호체계 운영계획 작업명 신호방법 세부절차 비고 밀폐공간작업 감시인 배치, 무전기 중량물 취급작업 신호수 배치, 깃발 기계정비 작업 Lock-out / Tag-out 타워크레인 작업 신호수 배치, 수신호 ⋮ ⋮ ⋮ □ 위험물질 및 설비 관리계획 ❍ 유해위험기계․기구․설비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연삭기 • (방호장치) 덮개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유해위험물질 구분 관리대책 점검항목 관리책임자 페인트 • (장치) 국소배기장치 설치 • (보호구) • (안전교육) • (표지부착) • • • • 현장소장 ⋮ ⋮ ⋮ ⋮ ❍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구분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연삭작업

① 연삭기의 안전덮개와 비산방지판의 부착상태를 확인

② 연삭기의 외함 접지 및 접지선 상태를 점검한다

⋮ ⋮ ⋮ ⋮ □ 비상대책 ❍ 대책반 구성 대책반장 현장소장 ㅇㅇㅇ 안전담당자 ㅇㅇㅇ ㅇㅇ반 ㅇㅇ반 ㅇㅇ반 구분 구성원 주요 역할 비고 대책반장 현장소장 • 비상상황 시 대책반 총괄 관리 ⋮ ⋮ ⋮ ⋮ ❍ 비상연락체계 ㅇㅇ공항 소방대 000-000-0000 ㅇㅇ공항 ㅇㅇㅇㅇ부 000-000-0000 ㅇㅇ공항 당직실 000-000-0000 ㅇㅇ 소방서 000-000-0000 수급업체 000-000-0000 국토교통부 ㅇㅇ과 000-000-0000 ㅇㅇ 경찰서 000-000-0000 지방고용노동청 000-000-0000 ㅇㅇ 병원 000-000-0000 안전보건공단 ㅇㅇ부 000-000-0000 감리업체 000-000-0000 하도급업체 000-000-0000 협력업체 000-000-0000 ❍ 세부 대응절차 구분 세부 내용 비고 대응절차 ① 작업중지 → ② 근로자 대피 및 구호조치

→ ③ 추가 피해방지 조치 → ④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신고

→ ⑤ 위험요인 제거 → ⑥ 확인 및 기록보관

→ ⑦ 발생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 → ⑧ 모의훈련 실시

작업중지 • 중대재해 발생 시 •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상황 발생 시

  • 근로자 등 종사자에 의한 작업중지 또는 요청 시

대피 및 구호조치

  • 비상사태 발생 시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내방송이나 확성기, 수신호, 전화, SNS, 무전기, 기타의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전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조치
  • 재해발생 시 119 구조대에 즉시 신고하고, 의식상태 확인, 호흡 정지 여부 확인 및 심폐소생술 실시, 지혈, 보온조치 등의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

추가피해 방지조치

  • 비상사태 발생 장소, 2차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 출입금지조치 및 경고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
  • 안전한 장소에 신호수를 배치하여 비상사태의 추이 관찰과 이에 대한 보고, 종사자들의 위험장소 접근통제 등 비상업무를 수행

사후조사 및 신고

  • 사고의 개요, 사고 종류, 발생 장소, 재해자 정보, 피해상황, 발생원인 및 대책 등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신고

위험요인 제거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고 가능성 차단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근본적인 제거와 대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공학적 통제와 행정적 통제,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순서로 조치

확인 및 기록보관

  • 위험요인을 완벽하게 제거한 후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만 작업을 재개하고, 사진 등 증거자료를 보관

원인분석 대책수립

  • 비상상황 처리 후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원인분석 및 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교육, 협의체 회의, 위험성평가, 합동점검, TBM 등을 통해 동종 및 유사재해를 예방

비상대응 모의훈련

  •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모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모의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누락 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공지 후 실시
  • 반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실시결과를 현장에 보관
  • 재해 유형별로 대응절차를 구비하고 절차에 따라 훈련 실시

❍ 비상대응 절차 예시(추락) 구분 진행단계 세부 조치사항 비고 1 추락상황 발생 • 비상상황 인지

  • 작업자 추락 확인, 사내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 작업자가 고소에서 추락 중 안전대에 매달려 있거나 방지망에 걸쳐있는지 확인

2 작업중지 및 대피 상황전파

  • 작업중지 및 대피 지시, 상황 전파(장소, 상황)

• 119 신고

  • 중대재해시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 신고

3 2차 사고 예방조치 주변 안전확보 • 2차 재해 예방 조치

  • 추가 추락 혹은 추락방지시설의 붕괴 우려 시 출입금지, 통제표지 설치, 신호수 배치 등 2차 재해 예방 조치

4 피해자구조 및 응급조치 • 구조

  • 구조장비,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 등을 투입하여 신속히 구조

• 응급조치

  •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호흡정지 여부 확인, 심폐소생술, 지혈, 기도 및 안정 유지, 담요 등 보온조치, 골절 시 부목고정 시행

5 피해자 후송 외부기관 연계

  • 구조기관(119) 피해자 인계 및 후송, 상황 설명

• 재해자 가족에게 연락 6 현장 보존 • 작업장 통제(출임금지 조치)

  • 사고조사 전까지 현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
  • CCTV 확보, 사진 촬영 등을 통하여 증거 보존

7 위험요인 제거 및 추가피해 방지조치

  • 지방고용노동청, 공단, 경찰 등 유관 조사기관 적극 협조
  • 사고조사 TFT 구성 및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위험성 평가 반영, 근로자 교육, 현장 안전보건 활동 전개

• 타 현장 사고사례 전파 공유 5 재해발생 수준 □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 비고 2021 2022 2023 합계 ㅇㅇㅇ 00 00 00 00 최근 3년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재해율 확인서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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