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간호보건예술대학관 등 2개동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hwp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청렴서약제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공고내용 참조)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국립공주대학교 공고 제 2026–51 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국립공주대학교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공 사 명 : 간호보건예술대학관 등 2개동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
공사현장 : 국립공주대학교 신관캠퍼스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50일
1.3.1. 이 공사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공사내용
1.4.1. 주공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1.4.2. 공사범위 : 간호보건예술대학관 등 2개동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 1식
기초금액 : 금87,490,000원【(추정가격) 79,536,364원 + (부가가치세) 7,953,636원】
※ 도급자관급자재비: 금102,605,360원
업종별 기초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종 기초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기계설비·가스공사업 87,490,000원 87,490,000원 입찰 및 계약방식 지역제한(충청남도 공주시)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단년도 계약 공사입니다.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547,460원 414,341원 54,444원 265,086원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244,158원,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해당 지역(충청남도 공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 등록 관련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함)’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라 함)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공동 계약 구성 :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 및 관련문의 : 국립공주대학교 시설과 담당자(☎041-850-8120)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신청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1.3.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기 8.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4. 10:00 ~ 2026. 11. 10. 10:00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개찰일시 : 2026. 11. 10. 11:0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그 중 가장 많이 추천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를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 예정자를 선정하며, 계약 구비 서류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에 필요한 서류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입찰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가 공동수급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처리 합니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낙찰자 선정 후 납세 증명서(국세/지방세/4대보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체납 되어 있을 경우 부적정 업체로 제재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낙찰자 완납 서류 제출: [email protected])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계약이행보증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4.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2.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붙임4】‘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붙임5】‘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15.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3.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6. 기타사항
16.1.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6.5.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16.6. 설계내용 및 공사 관련 문의 : 국립공주대학교 시설과 담당자 (041-850-8120)
16.7.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 문의 : 국립공주대학교 재무과 담당자 (041-850-8097)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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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공주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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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공주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단, 3~5번 문항 제외
(1쪽) 발주자 발주기관 국립공주대학교 발주부서 재무과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국립공주대학교총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4】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작업 환경, 작업 설비 등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겠습니다.
2.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실시하고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보호장비에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제거 및 개선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 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제출한 서류(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공사(용역) 점검표, 추락사고 예방 점검표)와 같이 작업을 이행하며,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
업체명
) 이 책임질 것임을 확약합니다.
5.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국립공주대학교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국립공주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 사후정산서 제출(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 권장: 월별 1회 점검 ③ 안전보건관리 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세부 활동 계획 작성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인력 배치
-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 작업명:
명
- 세부 작업명:
명
- 산업재해예방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권한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작업자의 이력ㆍ경력 현황 등 작성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작업명: ① ② - 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작업명: ① ② - 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 년
월
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⑤ 안전점검 ⑥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안전조치 이행여부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방안
-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 교육시기, 장소, 대상자, 내용 등 작성 · 교육 자료 첨부 가능 ⑧ 안전작업허가
- 유해ㆍ위험요인 작업(밀폐공간 작업, 고소작업, 전기작업 등)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⑨ 신호 및 연락체계
-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중량물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방법 등 작성
· 도급업체,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작성 ⑩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ㆍ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 관리방법 등 작성
⑪ 비상대책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⑫ 재해발생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20 년
월
일
회사명: 직책:
작성자 성명:
(서명)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기관(학교) 작성] □ 기관(학교)명:
□ 점검자:
(서명)
□ 점검일자: 20 .
.
.
순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
기관(학교)은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2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공사 전 위험사항과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지시켰습니까? (위험성평가 열람 또는 제공 등)
3
기관(학교)은 공사업체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의·조정했습니까?
4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5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6
기관(학교)은 사다리, 비계, 전지작업 등 추락위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로부터 [붙임]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았습니까?
7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기관(학교)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담당자 또는 행정실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니까?
※ 해당 항목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표기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서 반드시 체크리스트 확인
【 공사(용역) 업체 확인 서약서 】
○○○○기관(학교)으로부터 위 점검 내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은 사실이 있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실시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회사) :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서명)
추락사고 예방 점검표 □ 업체명:
□ 점검자:
(서명)
□ 점검일자: 20 .
.
순 점검 내용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
추락 위험 관련 충분한 안정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등)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장소 하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작업하겠습니다.
4 작업 전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5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설치시 2개소 이상 지지물에 결속,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등)
6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7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8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 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작업 전 로프의 상태(파손여부),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접촉부에 보호대 설치 여부, 2개소 이상 지지물에 로프 결속 여부, 추락방지대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5)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등) 사용 및 감시인 배치
* 피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탱크 등에서의 작업
===== ★입찰공고문(간호보건예술대학관 등 2개동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pdf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8.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청렴서약제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공고내용 참조)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자료/시설공사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국립공주대학교 공고 제 2026–51 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1.
국립공주대학교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
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
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
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1.1. 공 사 명 : 간호보건예술대학관 등 2개동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1.2. 공사현장 : 국립공주대학교 신관캠퍼스 하는 바에 따릅니다.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50일
1.3.1. 이 공사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1.4. 공사내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 주력분야:
1.4.1. 주공종 :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1.4.2. 공사범위 : 간호보건예술대학관 등 2개동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 1식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1.5. 기초금액 : 금87,490,000원【(추정가격) 79,536,364원 + (부가가치세) 7,953,636원】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 도급자관급자재비: 금102,605,360원 해당 지역(충청남도 공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1.6. 업종별 기초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3.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업종 기초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 87,490,000원 87,490,000원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2. 입찰 및 계약방식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2.1. 지역제한(충청남도 공주시) 대상 공사입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2.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3. 단년도 계약 공사입니다.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2.4. 적격심사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4.1.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입찰서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에 동의한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4.1.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함)’에 등록사항이
547,460원 414,341원 54,444원 265,086원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3.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2.7.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244,158원, 부가가치세 제외금액)
(이하 ‘전자입찰특별유의서’라 함)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
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
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입찰서 제출 전에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규정에서 정한 예외적용의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공동 계약
5.1. 구성 : 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6.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6.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2. 설계서 열람 및 관련문의 : 국립공주대학교 시설과 담당자(☎041-850-8120)
7.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7.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8.1. 입찰참가신청
8.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1.3.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8.2. 입찰보증금
8.2.1. 납부대상자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
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2.2. 상기 8.2.1.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2.3.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8.2.4. 납부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8.2.5. 납부장소 : 조달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8.2.6. 우리청과 보증서 전자수납에 관한 협약 을 체결한 보증서 등 발급기관을
통하여 전자납부가 가능합니다.
8.2.7. 「국가계약법」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서 제출
9.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9.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9.3.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4. 10:00 ~ 2026. 11. 10. 10:00
9.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9.5.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개찰 및 낙찰자 결정
10.1. 개찰일시 : 2026. 11. 10. 11:00
10.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0.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10.4.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그 중 가장 많이 추천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10.5.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가를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낙찰 예정자를 선정하며, 계약
구비 서류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에 필요한 서류
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0.6.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11. 입찰무효
11.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
ㆍ계약집행기준」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
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1.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1.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
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
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
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1.2.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2.4. 입찰자가 공동수급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처리 합니다.
11.3.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
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4. 낙찰자 선정 후 납세 증명서(국세/지방세/4대보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체납 되어 있을 경우 부적정 업체로 제재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완납 서류 제출: [email protected])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붙임2】'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
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12.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계약이행보증
13.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4.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4.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
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
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2.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
명한【붙임4】‘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붙임5】‘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15.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15.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
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 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
서’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
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5.3.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
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6. 기타사항
16.1.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
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
당업자로 지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16.5.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16.6. 설계내용 및 공사 관련 문의 : 국립공주대학교 시설과 담당자 (041-850-8120)
16.7.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 문의 : 국립공주대학교 재무과 담당자 (041-850-8097)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공주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2】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국립공주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단, 3~5번 문항 제외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국립공주대학교 재무과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 ] 아니오
◯8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 3 [ ] 해당없음
30 이상,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국립공주대학교총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4】
【붙임5】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
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작업 환경, 작업 설비 등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겠습니다.
2.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실시하고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보호장비에 이
상이 있을 경우 즉시 제거 및 개선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 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제출한 서류(안전보건관리계획서, 공사(용역) 점검표, 추락사고 예방 점검표)
와 같이 작업을 이행하며,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 업체명 ) 이 책임질 것임을 확약합니다.
5.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국립공주대학교에 보고하고 재
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
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학교)명 :
2.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 사후정산서 제출(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① 안전보건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③ 안전보건관리 인력 구성 및 운영방안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 기계・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실시
※ 권장: 월별 1회 점검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 계획
- 세부 활동 계획 작성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인력 배치
- 현장 종사자 수: 명
- 세부 작업명: 명
- 세부 작업명: 명
2026. . .
- 산업재해예방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권한 및 업무수
분담 행에 필요한 작업자의 이력ㆍ경력 현황 등 작성
④ 위험성평가
업체명:
대표자: (인)
- 안전·보건 관리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작업명:
- 작업명: ①
국립공주대학교 총장 귀하 ① ②
② - 작업명:
- 작업명: ①
① ②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20 년 월 일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기관(학교) 작성]
⑤ 안전점검 ⑥ 이행확인
□ 기관(학교)명:
□ 점검자: (서명)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안전조치 이행여부 □ 점검일자: 20 . . .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방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안 점검 결과
- 도급업체의 시정 사항 조치 여부 순 점검 내용
-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예 아니오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기관(학교)은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1 후 작업’ 실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 교육시기, 장소, 대상자, 내용 등 작성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공사 전 위험사항과 유의사항에
- 교육 자료 첨부 가능 2
대해 안내하여 주지시켰습니까? (위험성평가 열람 또는 제공 등)
⑧ 안전작업허가
- 유해ㆍ위험요인 작업(밀폐공간 작업, 고소작업, 전기작업 등)에 대한 안전
작업허가 이행 수준
기관(학교)은 공사업체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협
3
의·조정했습니까?
-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중량물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4
⑨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방법 등 작성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 도급업체,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 작성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5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⑩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ㆍ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 관리방법 등 작성
기관(학교)은 사다리, 비계, 전지작업 등 추락위험 작업 시 공사(용
6
역)업체로부터 [붙임] 추락사고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았습니까?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
(필요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기관(학교)은 공사(용역)업체에 기관(학교)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7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담당자
⑪ 비상대책
또는 행정실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니까?
◎ 비상연락망
소방서 119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 해당 항목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표기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서 반드시 체크리스
트 확인
⑫ 재해발생수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공사(용역) 업체 확인 서약서 】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기관(학교)으로부터 위 점검 내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은 사실이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있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실시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회사) :
회사명: 직책: 작성자 성명: (서명)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서명)
추락사고 예방 점검표
□ 업체명:
□ 점검자: (서명)
□ 점검일자: 20 . .
점검 결과
순 점검 내용
예 아니오
추락 위험 관련 충분한 안정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
2
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작업장소 하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작업
3
하겠습니다.
4 작업 전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5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설치시 2개소 이상 지지물에 결속,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등)
6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7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8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등)
※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 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작업 전 로프의 상태(파손여부),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접촉부에 보호대 설치 여부, 2개소 이상 지지물에 로프 결속 여부, 추락방지대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5) 밀폐공간 작업*: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등) 사용 및 감시인 배치
* 피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탱크 등에서의 작업
===== 1. 시방서(간호보건예술대학관 등 2개동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hwp =====
2026년
공사명: 국립공주대학교 간호보건예술대학관 등 2개동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
시
방
서
2026. 10. 국립공주대학교
목
차
제 1 장 일반 및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2 공통사항 제 2 장 배관설비공사 2.1 일반사항 2.2 재료 2.3 시공 제 3 장 전기 히트펌프 설치공사 3.1 일반사항 3.2 냉난방기 설치 시방서 제1장 일반 및 공통사항 1.1 일반사항 1.1.1 공사개요
1) 공 사 명 : 국립공주대학교 간호보건예술대학관 등 2개동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
2) 공사내용
-. 노후된 기존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실내기, 실외기, 배관류 철거공사
-. 기존 내부 냉매배관 및 장비류는 철거 후, 고제 처리한다.
-. 기존 냉난방기 교체부분 냉매 및 드레인관은 일부 철거 후, 신설한다.
-. 시공상, 문제발생시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 후, 시공할 것.
1.1.2 적용범위
1) 이 시방은 국립공주대학교 제2과학교육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 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의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에 필요한 것은 특기시방에서 별도 정하도록 한다.
4)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할 경우는 본 시방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감독원과 협의 조치한다.
5) 시설공사는 본 시방외에 표준일위대가 및 표준상세도에 적합토록 시공하여야 한다.
1.1.3 관계법규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1.1.4 공사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한다.
2) 공사현장은 언제나 기기 및 재료 등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3) 공사관계자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안전, 위생관리 및 공해방지에 노력한다.
4) 오염되기 쉽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기기, 재료 및 기성 부분의 설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한다.
5)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재료 및 물품 등은 모두 담당원이 지정하는 현장내의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해체 및 발생재료의 처분 또는 재사용에 대하여는 특기시방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6)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한다.
7)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기술자를 기계설비공사 기술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1.1.5 기기 및 재료
1) 가설공사용 재료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한 모든 기기 및 재료는 신품으로서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 품질관리법 등의 규정에 적합한 표준품 이상으로 한다.
2) 도면 및 시방서에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았을 때의 품질은 기타 제반설비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독원이나 감리단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 또는 재료에는 제작회사, 제조번호, 제조 년 월 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시한 명판을 부착하되 한국공업규격 또는 공산품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독원이나 감리단이 지시하는 장소에 정리하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5) 사급품을 인도할 때에는 감독원이나 감리단 입회하에 검수하고 도급자의 책임하에 보관한다.
1.1.6 시공
1) 모든 공사는 도면 및 시방에 명시되어 있는 제반설비가 충족되어야하며, 만족스러운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등에 따라 확실하게 시공하고,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전체기능에 지장을 주는 등 추후 하자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이나 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 도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제작도 및 시공도 :
① 도급자는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 및 견본 등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도급자는 각종 장비류 및 탱크류 등의 설치는 사전에 제작도 및 설치도를 작성, 감독원이나 감리단에 제출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③ 시공상 부분시공도가 필요하다고 감독원이나 감리단이 인정하는 경우는 시공전 시공도를 작성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4) 공사보고 : 공사에 관한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 및 소비, 기후조건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보고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별도 발주공사와의 관계 : 공사진행상 관계되는 별도 발주공사와의 협의를 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해당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담당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1.1.7 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의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공업규격,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2) 공정중 특기시방에 명시되었거나 발주처 또는 감리단의 필요에 따라 기기, 재료,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요구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KS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회사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등에 의하여 인정된 것 또는 감독원이나 감리단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8. 지급자재
1)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인도장소는 현장내 내로 하고 하역을 포함한 현당내에서의 운반은 도급자 부담으로 실시한다.
2)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도급자는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할 때에는 언제든지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두어야 한다.
4)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고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되어야 한다.
5) 발주자가 지급함 기자재중 사용후의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6)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바에 따른다.
1.1.9. 뒷정리
1) 보존을 요하는 배관, 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 덕트, 탱크류들은 와이어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하여야 한다.
3) 각종 장비는 세정유로서 깨끗이 닦은 후 도장이 벗겨진 부분은 같은 색의 도장을 실시하고 그 표면이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위생 기구류는 다일렉스 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밖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1.1.10. 시운전
1) 도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한 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3회 이상의 FLUSH DOWN을 실시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운전을 완료한 후 반드시 스트레이너 및 필터등 배관계통에 대한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덕트계통의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덕트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송풍기증을 가동하여야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필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4) 각 설비시스템의 시험, 조작, 조정을 행한다.
5) 도급자는 모든 공사를 완료한 후 기계설비에 대한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 설비시스템의 시험, 조작, 조정을 실시하여 설비 기능을 최적화 한다.
1.1.11.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 (OPERATION AND MAINTENANCE MANUAL)
1)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설치된 장비 및 시설물에 대하여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사양서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보수에 관한 사양서는 운전 및 보수에 관한 지침서, 설계계통도, 자동제어 계통도, 예비품(SPARE PART LIST)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1.12. 예비품(SPARE PART)
도급자는 준공전 발주자에게 예비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품은 윤활유, 소모성 물품 및 기타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것으로 한다.
1.1.13 완성검사 및 공사인도
1) 관공서의 검사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준공도 및 취급설명서 :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준공도, 주요기계 및 설비의 시험 성적서, 유지보수 관리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3) 인계인수 : 준공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도서 및 시험성적서, 인허가 필증, 검사증, 준공사진 등을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1.1.14 기타사항 1) 이 의
도면과 시방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또는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이나 감리단과 협의 후 결정한다.
2) 경미한 변경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이나 감리단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3) 공사의 사진보고
공사진행중 시공자는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보수관계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기기의 조립 설치부분 등은 시공상황을 촬영 감독원이나 감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 1) 일요일 공공 건설공사 현장 운영 제한
2) 일요일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 승인을 득한 후 공사 실시
3) 일요일 공사 승인 절차 현 장 1주전~목요일(D-3) ⇒ 발 주 청 금요일(D-2) ⇒ 현 장 일요일(D-day)
▪일요일 공사 승인
공문요청
▪내부검토 후
현장에 승인통보
▪사업·안전관리자 상주하에 공사 1.1.15 현장비치서류
준공현장에는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 항시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품
목
수
량
품
목
수
량
도면(감독용,감리용) 각각 1부 안전관리대장(해당공사한함) 계 약 내 역 서 1부 지입자재조서 계 약 시 방 서 1부 철거자재조서 계약일위대가표 1부
사
진
첩
감 독 일 지 1부 자재사용승인서 및 제작도면 감 독 지 시 서 1부 1.2. 공통사항 1.2.1 안전관리대책
공사착공계 제출시 안전관리대책을 작성 감리단 경유하여 감독원에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2 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벽 또는 간격 등을 관이 관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연성 재료를 충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하는 곳에는 불연성인 보온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축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피복을 필요로 하는 문짝,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1.2.3 전원공급전압
입력전원의 전압은 단상 220V 및 삼상 380V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맞추어 장비의 입력 전압을 결정한다.
1.2.4 시공입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방법 등을 시공전에 감독원 또는 감리단과 협의하여야 하고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감독원이 입회할 수 없는 경우는 시공상태를 추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 시험측정치 등을 기록 보존한다.
* 현장대리인 및 감리자가 입회하에 시공해야 할 사항
항
목
비
고
1. 장비류 철거 2. 구멍뚫기 및 스리브시공 3. 기압시험 4. 방수층 및 방수실내 시공 5. 각종기기 시운전 6. 종합 시운전 7. 기타 감독원이 지정한 사항 1.2.5 가설공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가설공사에 준한다. 1.2.6 미장공사 1) 일반사항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미장공사사항에 준한다. 2) 벽체관통부
배관철거부분 및 신설배관 관통부분 등은 주변벽체에 맞추어 미장마감을 하여야 한다.
1.2.7 용접공사 1) 일반사항
이 절에서는 배관의 지지, 기기의 가대 및 설치 등에 사용되는 철재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2) 모재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물끼, 기름끼 슬래그, 도료등 용접에 지장이 있는 것들을 제거한다.
3) 용접시공
①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③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④ 용접 작업 중에는 누전, 전격, 아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아크 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⑤ 용접으로 유독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충분히 환기한다.
4) 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①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mm의 범위는 칠을 해서는 안된다.
②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1.2.8 보온공사 1) 일반사항
① 기기, 덕트 및 배관 등의 결로, 동파방지 및 보온,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② 보온공사에 사용되는 보온재 및 보조재는 감독원이나 감리단에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보온두께
①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② 보온두께 및 재질은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류
두께 15A 20A 25A 32A 40A 50A 65A 80A 100A 125A 150A 이상 비 고 보온재 결로방지용 급 수 관 아티론보온재 25T 40T 1.2.9 도장공사
1) 배관, 덕트, 기기류, 관지지물, 지지물 보온용 피복재 및 금속제 재료의 방청과 마감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저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3) 도장재료는 KS규격품이 있을 때에는 KS규격품으로 하고 상표 등의 표지가 있는 재료만을 현장에 반입시킨다.
4)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는다.
5) 가스용 배관의 색상은 건축마감 색상과 동일 색상으로 도장하되 노란색의 띠를 두어야 하며 유성페인트 도장전에 반드시 광명단 도장을 2회 이상 실시한다.
1.2.10. 화재감시자 배치 1) 공사장의 소방안전관리자 역할 수행 - 임시소방시설 관리 및 사용요령 - 근무자에 대한 화재예방교육 등
-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 및 대피유도업무 수행
2) 공사장 내 화재 발생 시 -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 유도 - 신고 및 초기진화, 관계부서 통보 등
1.2.11. 용접작업시 화제예방 안전수칙 준수
1) 용접 작업 전
- 용접․용단 작업시 화재예방 기술지침( : F-2-1999)
▶ 용접작업장 안전관리 준비물 (1) 화기작업 건축물내 관계인 공지
- 작업 장소의 해당 부서장과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통보
(2) 용접작업 장소에 비치할 소화용품
- 물통과 건조사(마른모래), 소화기, 용접 불티 등을 받는 불꽃받이나 방염시트
(3)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등 건설자재는 작업 반영외로 이동하도록 조치
2) 용접 작업 중
- 용접(용단) 작업시 2인1조(1인 화재감시자 수행) 작업 실시
- 용접(용단) 작업시 소화기 비치(작업자 휴대용 소화기 착용) : 보행거리 20M이내 비치
- 가연성․폭발성, 유독가스 존재 및 산소결핍 여부 지속적으로 검사
- 용접 가스 실린더나 전기동력원 등은 밀폐 공간 외부의 안전한 곳에 배치
- 작업자는 무전기 등 관리자와 비상연락수단 확보 및 개인보호장비 착용
-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시 사업장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
3) 용접 작업 후
-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확인
제2장 배관설비공사 2.1 일반사항
1) 이 항은 냉수관, 온수관, 배수관, 냉매및 드레인관에 적용한다.
2) 사용재료중 수도법, 하수도법 또는 관계관공서의 조례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 재료 2.2.1 배관재료
각 설비에 사용하는 관류 및 규격은 다음표에 따른다.
관 종
명
칭
규 격 사 용 구 분 비 고 냉매 동관 냉매 액관 / 가스관 수도용 PVC관 경질염화 비닐관 KSM3401 냉,난방기 드레인배관공사 2.2.2 배관부속품 1) 동관이음식
① 삽입용접용의 이음쇠는 한국공업규격에 따른다.
② 이중금속관 및 부속, 기기류의 전해작용에 의한 부식이 일어나지 않도록 절연유니온 또는 절연후렌지를 사용한다.
2.3 시공 2.3.1 공통사항
1) 다음에 기술한 것 이외에 소방법규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방화구획 등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불연재로 채운다.
3) 결로 방지 및 보온을 하지 않는 배관으로써 천정, 바닥 및 벽 등은 관통하는 곳으로 노출된 곳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관스프릿 와셔를 설치한다.
4) 신축이음쇠를 설치한 배관에는 신축부분을 기점으로 하여 고정철물을 설치한다.
5) 관의 지중 매설깊이는 아래와 같이 한다.
구
분
설
치
방
법
일
반
부
지
차 량 통 행 부 지
한
냉
지
지 반 이 연 약 한 곳 500mm 이상 1,500mm 이상 동결신도이상 배관은 콘크리트등으로 보호 2.3.2 일반사항
1) 모든 관은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을 고려하여 배관하고 배관의 기울기가 틀리지 않도록 한다.
2) 수평 배관에서 레듀사를 사용, 하부가 수평이 되도록 한다.
3) 장비류와 연결되는 배관에는 해체, 조립, 보수가 용이하도록 플렌지 또는 유니온을 사용하다.
4) 주요장비 및 주요밸브트랩 등을 배관에 부착시 해체, 수리가 용이하도록 파이패스 이음으로 한다.
2.3.3 관지지 철물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적합한 충분한 지지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1)인서어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2)행거 및 지지철물
관경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간격 또는 관열을 제위치에 놓는데 충분한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3)로울러붙이 지지철물
관을 안정하게 올려놓기 쉬운 철재로울러를 사용하고 회전축봉은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4)관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에 대하여 관의 영향을 주지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의 것으로 한다.
5)공통 지지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는 배관수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지지간격에 따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6)방진 지지 철물
설계상 진동 전달을 방지하여야 할 곳에는 행거 및 지지철물에 방진 행거․방진 스프링 등을 넣어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로 한다.
2.3.4 시공
1) 지지고정/ 지지간격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배관
적
용
간
격
수 직 관
직
관
각층별 1개소 이상
강
관
각층별 1개소 이상 PVC관, 동관 수 평 배 관
동
관
40mm 이하 1.5m 이내 50mm 2.0m 이내 65 - 100mm 2.5m 이내 125mm 이상 3.0m 이내 염화비닐판 50mm 이하 1.2m 이내 60 - 125mm 1.5m 이내 150mm 이상 2.0m 이내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중량에 대하여 하단부 곡관의 쳐져내림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지지 고정한다.
2.3.5 벽, 바닥 및 지붕부분의 관통 1)슬리브
① 벽 및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 일반강관으로 슬리브를 설치하고 벽은 PVC로 스리브를 설치한다.
② 방수층의 관통부는 방수층에 밀착이 잘되는 구조로 2중턱이 달린 슬리브를 설치한다.
③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의 슬리브는 바닥 마감면보다 30mm이상으로 한다.
2)관통부의 틈새
노출부분 및 소음방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 또는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구획 등을 관통할 때에는 관통부의 틈새는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를 충진하여야 한다.
3)외벽 지붕의 관통
지하수 또는 빗물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서 코킹한다.
4)와
셔
방로,보온하기 않는 관으로서 천장,바닥 및 벽을 관통하면서 배관이 노출되는 부분에는 와셔를 설치한다.
5)방수액과 접촉되는 배관의 재질
동관을 제외한 배관으로 시공하여 방수액에 의한 배관침식을 방지한다.
2.3.6 배관의 기울기
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 정체 및 배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필요한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관한다.
* 배관의 최소 구배는 다음과 같다.
관
종
방식 및 관경 최소구배
비
고
배 수 관 관경 75mm 이상 관경 100mm 이상 1/ 50 이상 1/100 이상 2.3.7 관의 접합 1) 동관접합 ① 동관의 가공 및 시공
② 절 단 : 동관의 절단은 가급적 동관 전용 커터톱을 사용하여 각공토록 한다.
③ 관경별 사용공구 50 이하 : 커 터 65 이상 : 쇠톱 및 컷팅 머신 2) 가공 작업
① 가급적 전용공구를 사용하여 직각 절단이 되도록 한다.
② 1회에 절단하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③ 무리한 힘을 가해 작업하면 관이 찌그러지거나 변형되므로 주의한다.
3) 덧살 제거 ① 관경별 사용공구 32 이하 : 리이머(REAMER) 40 이상 : 줄 (FILE)
② 덧살을 제거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내면에 덧살이 그대로 붙어 있어 원형 단면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유체의 흐름에 저항요소가 되고, 확관 후에도 턱이 남아 있어 용접시 용접재의 침투를 방해하며, 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덧살을 제거하도록 한다.
③ 가공 작업
- 내, 외면의 덧살은 리머, 줄, 카터 뒤의 칼날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 지나친 덧살 제거 작업으로 관의 두께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4) 관끝 수정 : 변형된 관단면을 진원이 되도록 전용 싸이징롤을 사용하거나 확대기를 사용하여 관끝을 수정토록 하며, 관끝이 수정되지 않으면 조립후 틈새가 불균일하여 모세관현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차후 누설의 원인이 되므로 주의한다.
5) 확 관
① 표준공구를 사용하여 편심이 되거나 규격이 미달되지 않도록 수정하여야 한다.
② 공급된 제품상태 (냉각) 그대로 확관한다.
6) 굽 힘 ① 관경별 굽힘의 기준 굽힘각도 관 경 (A)
기
준
180°굽힘 20 이하 수공구 사용으로 가능 25 이상 벤딩 머신을 사용 90°굽힘 25 이하 수공구 사용으로 가능 32 이상 벤딩 머신을 사용 ② 벤더의 굽힘 반경 적용관경(A) 관 경(MM)
비
고
15 57 표 준 공 구 20 85 표 중 공 구 ③ 가공 작업
- 굽힘 작업은 1회에 완료하되 급격한 힘을 가해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 수동벤더의 슈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7) 진직도 작업 (직관으로 펴기)
① 연질동관은 코일형태이므로 널판지위 또는 평탄한 장소에서 직진도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직진도 작업은 서서히 하며 요철이 되지 않도록 한다.
8) 접 합 작 업
① 연마작업:표면상태가 양호한 동관도 반드시 연마작업을하여 기름,산화물 이물질 등을 완전히 제거한다.
② 후럭스 도포 : 접합부 내면 또는 외면에 반드시 붓을 사용하여 후럭스를 도포 하여야 한다.
③ 가열 작업 : 불꽃이 이음부 내부로 들어가지 않는 방향으로 골고루 가열되도록 하며, 지나치게 가열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가열 장비 : 토오치램프, 전기가열기, 프로판 용접기, 산소 아세틸렌 용접기 등
⑤ 접합 방법
가. 도포된 후럭스가 쥐색으로 변하면 불꽃을 비끼고
나. 솔더 메탈을 접합부에 2 - 3회 가볍게 접촉시키면 용접재가 용융되어 겹침부 내부로 침투되어 이루어진다.
10) 접합부의 사후 관리
① 용융된 용접재가 완전히 응고되기 전에 움직이거나 물을 끼엊어 급랭시키지 않도록 한다.
② 동합금 이음쇠의 경우 급랭시키면 금이 가거나 깨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한다.
③ 솔더링의 경우 접합불량으로 재 접합을 할 경우 처음의 연마작업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후럭스를 사용하는 접합의 경우는 접합 후 여분의 후럭스를 제거하여야 한다.
2.3.8 시험 시 험 방 법 수 압(만 수) 시 험 가압시험 계 통 최 소 압 력 10㎏/㎠ 실제로받는 압력의 2배 설계도에서기재된펌프 양정의 2배 3mAq 만수 0.35㎏/㎠ 또는250mmHg 최소유지시간 (min) 60 60 60 30 30 15 배 수 건물내 오수 잡 배 수 관 ◉ ◉ 대지 배수관 ◉ 건 물 내 우수 배수관 ◉ 배 수 펌 프 토 출 관 ◉ 비 고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의 축정된 것으로 한다.
* : 수도볍위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에 준한다.
** : 최소 7.5㎏/㎠로 한다. 제3장 전기히트펌프 설치공사 3.1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
트펌프(에너지절약형, 한랭지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 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멀티형은 자체시험성적서를 제출 가능함)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
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
야 한다.
3)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
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멀티 일반형인 경우 -10℃, 멀티 한랭지형과 싱글형은 -15℃ 난방 저온 능력 자체 시험 시 일
반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전 조작하여 측정하며,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
류, 운전주파수, 성적계수(COP)를 시험성적서에 기재한다. 또한 최대수요전력관리 및 전기부
하설계를 위하여 냉방과 부하 시험을 실시하고 성능, 소비전력, 소비전류를 제품규격서 및 명
판에 표기하여야 한다.
4)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시 조달물자 계약상대자(제품제조사)는 공사의 품질과 시
공상의 능률 향상을 위해 제품제조사가 지정한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전문설치업체로 하여금 제품의 설치 및 시공을 일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 설치,시공업무는 현장 제품반입부터 제품 설치,동배관 및 드레인배관 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 설치, 설치후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사용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
하는 업무전체를 포함한다.
- 설치,시공 관련법규(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제29조)에 의거 "일괄설치시공"에 대한
발주자의 서면승낙은 본내용으로 갈음한다.
2) 가변형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납품 및 설치 관련 조달물자 계약상대자(제품제조사)는
전문설치업체와 공동도급방식 중 "주계약자관리방식"활용하여 본 계약을 수행 할 수 있
다.
- 제품제조사를 주계약자로 하고, 전문설치업체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한다.
- 제품제조사와 전문설치업체는 각자 분담내용에 따라 책임을 진다. 다만, 대표자인 제품
제조사는 전체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며, 전문설치업체의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전문건설업면허(기계설비업종)를 취득한 다수의 전문설치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또한, 제품제조사는 전문설치업체를 매월 추가등록 할 수 있다.
- 주계약자인 제품제조사는 제품을 제작 및 납품하고, 공동수급체로 지정된 전문설치업체
는 제픔의 설치 및 시공을 수행한다.
3.2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
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⑤ 실내기 설치시 석면이 함유된 천장 마감재의 해체 및 제거가 필요할 경우,
철거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규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중앙 컨트롤러 설치에 따른 “벽면 부착용 매립박스”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 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
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소재의 난연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
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 배관 트레이(조)는 상부커버와 본체 및 트레이 Leg로 구성되며, 기본 사이즈는 평
균 300*150*1500으로 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
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단, 소요 비
용은 수요자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
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 ~ 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
하여 드레인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
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① 제품과 벽사이의 간격 : 500 ㎜ 이상
② 제품간의 흡입측이 서로 마주할 때 : 1,000 ㎜ 이상
③ 제품간의 한쪽 흡입측이 마주할 때 : 500 ㎜ 이상
④ 제품간의 흡입 반대쪽이 마주할 때 : 500 ㎜ 이상
⑤ 제품과 벽 사이의 간격 : 500 ㎜ 이상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
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 하여야 함. (단, 소요 비용은 수요
자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2. 공내역서(간호보건예술대학관 등 2개동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xlsx =====
[시트: 표지 ]
F: 내
역
서
B: 공사명 : 국립공주대학교 간호보건예술대학관 등 2개동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
B: 2026. 10.
B: 국립공주대학교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간호보건예술대학관 등 2개동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 F: 금액 :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G:
A: AS D: [ 소
계 ]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G:
A: BS D: [ 소
계 ] G:
A: C2 C: 경
비 D: 경
비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G:
A: CG D: 기
타
경
비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G: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G:
A: CS D: [ 소
계 ] G:
A: S1 B: 계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G:
A: D2 B: 이
윤 G:
A: D7 B: 작 업 부 산 물 G:
A: D9 B: 공
급
가
액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G:
A: DH B: 도
급
액 G:
A: DJ B: 관 급 자 재 비 G:
A: S2 B: 총
공
사
비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간호보건예술대학관 등 2개동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간호보건예술대학관 등 2개동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냉난방기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2.냉난방기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03.부대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01 Q: R: 2 S:
A: 04.작업부산물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4 O: P: Q: 1 R: 2 S: T:
A: 06.관급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5 O: P: Q: 3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간호보건예술대학관 등 2개동 노후 냉난방기 교체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냉난방기설치공사 B: Q: 0101
A: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기본 B: 냉매배관제외 C: 식 D: 22 M: N: 5A98E49A60225BFE543DB44F2BA5A25588AC0F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A98E49A60225BFE543DB44F2BA5A25588AC0F AV: 4
A: 냉매배관 및 설치 B: 평균Φ12.7mm커버없음1m당 C: M D: 325 M: N: 5A98E49A60225BFE543DB44F2BA5A25588AC0E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A98E49A60225BFE543DB44F2BA5A25588AC0E AV: 5
A: 냉매배관 및 설치 B: 평균Φ15.88mm,커버없음1m당 C: M D: 256 M: N: 5A98E49A60225BFE543DB44F2BA5A25588AC0D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A98E49A60225BFE543DB44F2BA5A25588AC0D AV: 6
A: 냉매배관 및 설치 B: 평균Φ20mm커버없음1m당 C: M D: 23 M: N: 5A98E49A60225BFE543DB44F2BA5A25588AC0C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A98E49A60225BFE543DB44F2BA5A25588AC0C AV: 7
A: 냉매배관 및 설치 B: 평균Φ25mm커버없음1m당 C: M D: 8 M: N: 5A98E49A60225BFE543DB44F2BA5A25588AC0B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A98E49A60225BFE543DB44F2BA5A25588AC0B AV: 8
A: 냉난방기용 Y 분기관 B: 소 C: 개 D: 4 M: N: 5A98E49A60225BFE543DB44F2BA5A25588AD16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A98E49A60225BFE543DB44F2BA5A25588AD16 AV: 11
A: 냉난방기용 Y 분기관 B: 대 C: 개 D: 1 M: N: 5A98E49A60225BFE543DB44F2BA5A25588AD17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A98E49A60225BFE543DB44F2BA5A25588AD17 AV: 12
A: 룸컨트롤러세트용 B: 전선및전선관설치커버없음 C: M D: 201 M: N: 5A98E49A60225BFE543DB44F2BA5A25588AE3C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A98E49A60225BFE543DB44F2BA5A25588AE3C AV: 14
A: 중앙컨트롤러세트용 B: 전선및전선관설치 C: M D: 264 M: N: 5A98E49A60225BFE543DB44F2BA5A25588AE3D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A98E49A60225BFE543DB44F2BA5A25588AE3D AV: 15
A: 실내기실외기간 B: 통신케이블및CD관설치 C: M D: 283 M: N: 5A98E49A60225BFE543DB44F2BA5A25588AE3E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A98E49A60225BFE543DB44F2BA5A25588AE3E AV: 16
A: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설치 B: Φ25mm~ C: M D: 242 M: N: 5A98E49A60225BFE543DB44F2BA5A25588AFC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A98E49A60225BFE543DB44F2BA5A25588AFC3 AV: 17
A: 실외기 받침대 B: 평균990×830×130mm C: 조 D: 2 M: N: 5A98E49A60225BFE543DB44F2BA5A25588A894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A98E49A60225BFE543DB44F2BA5A25588A894 AV: 18
A: 실외기 받침대 B: 히트펌프싱글형 C: 조 D: 15 M: N: 5A98E49A60225BFE543DB44F2BA5A25588A895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A98E49A60225BFE543DB44F2BA5A25588A895 AV: 19
A: 실외기노출배관커버설치 B: 실외기용 C: M D: 4 M: N: 5A98E49A60225BFE543DB44F2BA5A25588A897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A98E49A60225BFE543DB44F2BA5A25588A897 AV: 20
A: 냉난방기용STS냉매배관커버설치 B: 10A,12.70*13T C: ㎡ D: 20 M: N: 5A98E49A60225BFE543DB44F2BA5A25588A890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A98E49A60225BFE543DB44F2BA5A25588A890 AV: 21
A: 냉매가스 B: R-410A C: KG D: 43 M: N: 5A98E49A60225BFE543DB44F2BA5A25588A891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A98E49A60225BFE543DB44F2BA5A25588A891 AV: 22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02.냉난방기철거공사 B: Q: 0102
A: 천장형 에어콘철거 B: 실내기 16kw 이하 C: 대 D: 20 M: N: 5D0AF44810215FDA7420346F474BE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0AF44810215FDA7420346F474BE0 AV: 98
A: 천장형 에어콘철거 B: 실외기 6 ~ 12kw 이하 C: 대 D: 18 M: N: 5D0AF44810215FDA7420346F474BE1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0AF44810215FDA7420346F474BE1 AV: 99
A: PAC 에어콘철거 B: 30kw 이하(실외기 포함) C: 대 D: 1 M: N: 5D0AF44810215FDA7420346F474BE7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0AF44810215FDA7420346F474BE7 AV: 97
A: 드레인배관 철거 B: D25 C: M D: 159 M: N: 5D0A446B602055F61449B0F008AB2B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0A446B602055F61449B0F008AB2B AV: 25
A: 드레인배관 철거 B: D40 C: M D: 26 M: N: 5D0A446B602055F61449B0F008AB2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0A446B602055F61449B0F008AB28 AV: 26
A: 배관 해체(동관) B: D15이하 C: M D: 173 M: N: 5D0A848C202B5F94A4FB432927964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0A848C202B5F94A4FB4329279646 AV: 38
A: 배관 해체(동관) B: D20 C: M D: 157 M: N: 5D0A848C202B5F94A4FB43292795B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0A848C202B5F94A4FB43292795BF AV: 39
A: 배관 해체(동관) B: D25 C: M D: 12 M: N: 5D0A848C202B5F94A4FB432927949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0A848C202B5F94A4FB4329279498 AV: 40
A: 배관보온 해체(고무발포-보온두께 50mm이하) B: D15 C: M D: 173 M: N: 5D0A848C202B5F94F47D9E48DE2A8C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0A848C202B5F94F47D9E48DE2A8C AV: 42
A: 배관보온 해체(고무발포-보온두께 50mm이하) B: D20 C: M D: 157 M: N: 5D0A848C202B5F94F47D9E48DE29E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0A848C202B5F94F47D9E48DE29E5 AV: 43
A: 배관보온 해체(고무발포-보온두께 50mm이하) B: D25 C: M D: 12 M: N: 5D0A848C202B5F94F47D9E48DE28DE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D0A848C202B5F94F47D9E48DE28DE AV: 44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3.부대설비공사 B: Q: 0103
A: 흡음텍스 탈부착 B: C: M2 D: 16 M: N: 5D0A446A502B515FD43266FB9EAC1B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D0A446A502B515FD43266FB9EAC1B AV: 49
A: 파이프관통부내화충전(강관용) B: D40*100A C: 개소 D: 12 M: N: 5D0A446A502B515FD43266FB9EAD3F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D0A446A502B515FD43266FB9EAD3F AV: 5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벽체 C: 개소 D: 2 M: N: 5D0AC412102C593004CFEE72767C28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D0AC412102C593004CFEE72767C28 AV: 55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대 D: 1 N: 5AD6946BD0295A0A04A9C24DDD0744178FD6A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AD6946BD0295A0A04A9C24DDD0744178FD6AE AV: 101
A: 고소작업차 B: 5ton C: HR D: 14 M: N: 5AD6946BD0295A0A04A9C09F6182DBCE7965FCFD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5AD6946BD0295A0A04A9C09F6182DBCE7965FCFD AV: 96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4.작업부산물 B: Q: 0104
A: 고동 B: C: Kg D: 35 N: 5AE71462D02256169403DC4F696CDF5B9D2FD0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AE71462D02256169403DC4F696CDF5B9D2FD0 AV: 63
A: 고철 B: C: Kg D: 1268 N: 5AE71462D02256169403DC4F696CDF5B9D2E32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AE71462D02256169403DC4F696CDF5B9D2E32 AV: 6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A: 06.관급공사 B: Q: 0105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 B: 6HP, 냉방:16.0KW/난방:18.0KW C: 대 D: 1 N: 5A98E49A60225BFE543CA9E20B406E9283C2B9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A98E49A60225BFE543CA9E20B406E9283C2B9 AV: 70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 B: 8HP, 냉방:23.0KW/난방:25.9KW C: 대 D: 1 N: 5A98E49A60225BFE543CA9E20B406E9283C2B3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A98E49A60225BFE543CA9E20B406E9283C2B3 AV: 76
A: 전기히트펌프실외기 B: 10HP, 냉방:29.0KW/난방:32.8KW C: 대 D: 1 N: 5A98E49A60225BFE543CA9E20B406E9283C2B8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A98E49A60225BFE543CA9E20B406E9283C2B8 AV: 71
A: 싱글형냉난방기 B: 4HP, 실내/외기, 냉방:11.0KW/난방:12.9KW C: 대 D: 14 N: 5A98E49A60225BFE543CA9E20B406E9283C089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A98E49A60225BFE543CA9E20B406E9283C089 AV: 87
A: 히트펌프실내기 B: 1WAY, 냉방:3.2KW/난방:3.6KW C: 대 D: 3 N: 5A98E49A60225BFE543CA9E20B406E9283C08E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A98E49A60225BFE543CA9E20B406E9283C08E AV: 80
A: 히트펌프실내기 B: 4WAY, 냉방:10.0KW/난방:11.0KW C: 대 D: 2 N: 5A98E49A60225BFE543CA9E20B406E9283C08A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A98E49A60225BFE543CA9E20B406E9283C08A AV: 84
A: 히트펌프실내기 B: 4WAY, 냉방:11.0KW/난방:12.4KW C: 대 D: 1 N: 5A98E49A60225BFE543CA9E20B406E9283C086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A98E49A60225BFE543CA9E20B406E9283C086 AV: 88
A: 히트펌프실내기 B: 4WAY, 냉방:14.5KW/난방:16.3KW C: 대 D: 2 N: 5A98E49A60225BFE543CA9E20B406E9283C08B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A98E49A60225BFE543CA9E20B406E9283C08B AV: 85
A: 1WAY 판넬 B: 중형 -일반 C: EA D: 3 N: 5A98E49A60225BFE543CA9E20B406E9283C616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A98E49A60225BFE543CA9E20B406E9283C616 AV: 89
A: 4WAY 판넬 B: 일반 C: EA D: 19 N: 5A98E49A60225BFE543CA9E20B406E9283C614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A98E49A60225BFE543CA9E20B406E9283C614 AV: 91
A: 유선리모컨 B: 벽부형 C: EA D: 22 N: 5A98E49A60225BFE543CA9E20B406E9283C73D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A98E49A60225BFE543CA9E20B406E9283C73D AV: 92
A: 부가가치세 B: 10% C: 식 D: 1 N: 5A98E49A60225BFE543CA9E20B406E92823C31 O: P: Q: 0105 R: F S: F T: T AR: AS: AU: 01055A98E49A60225BFE543CA9E20B406E92823C31 AV: 100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Q: 0105
A: [ 합
계 ] N: TOTAL